투 자 설 명 서
2021년 08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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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마트 | |
(주)이마트 제22-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주)이마트 제2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주)이마트 제22-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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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금 일천칠백억원 (\170,000,000,000) 제22-2회 금 삼천억원 (\300,000,000,000) 제22-3회 금 오백억원 (\5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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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1년 08월 11일 |
2. 모집가액 : |
제22-1회 금 일천칠백억원 (\170,000,000,000) 제22-2회 금 삼천억원 (\300,000,000,000) 제22-3회 금 오백억원 (\50,000,000,000) |
3. 청약기간 : |
2021년 08월 11일 |
4. 납입기일 : |
2021년 08월 11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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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이마트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 삼성증권(주)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미래에셋증권(주)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신한금융투자(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현대차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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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증권(주), NH투자증권(주)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본 문 】
요약정보
[투자설명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1. 경기변동에 따른 내수 정체 및 유통산업 성장 둔화 위험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021년 4.0%, 2022년 3.0%로 전망했습니다. 국내경기는 민간소비 회복이 더디겠으나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부충격이 유통시장에 미치는 위험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 충격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당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향후 외부충격에 따라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형마트 사업의 경쟁 심화 국내 대형마트사업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가 과점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업종 진입장벽이 높아 과점 체제의 변동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대형마트 3사는 집객력 유지를 위해 상시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영업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과열될 경우 당사의 국내대형마트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타 유통업태로의 소비 이전 위험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IT 기술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성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저가 상품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아울렛 등 기존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다른 형태의 유통업체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통채널 등장 및 구매수단의 다양화로 타 유통업태와의 경쟁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당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온라인쇼핑 시장의 경쟁심화 관련 위험 온라인쇼핑 시장은 산업 특성상 낮은 진입장벽으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에 집중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난립된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성장만을 목표로 설정해왔기 때문에 국내 온라인 사업의 수익성은 매우 부실합니다. 온라인쇼핑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배적인 업체가 되기 위한 마케팅비용 등은 온라인쇼핑 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정부규제 강화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국내대형마트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양한 법률 규정을 통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최저임금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상품권법 등 다양한 법안 및 규제가 시행 또는 준비중에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지침을 제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안 및 정책 등이 시행되고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공급업체와의 마찰 등에 관한 위험 공급업체와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 협상에서는 유통력에 우위를 갖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와의 가격 협상 마찰로 인하여 물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출 감소 외에도 이미지 훼손에 따른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당사의 유통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슈퍼마켓 사업의 경쟁 심화 슈퍼마켓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가 존재하며, 각 시장참여자가 배타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화 전략이 많지 않아 경쟁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과도한 슈퍼마켓 출점 경쟁 지속은 주요 입지의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 위험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 진입은 규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된 지역 내의 다수 개점으로 인한 업체간 출혈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 또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동 사업을 영위하는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0. 편의점 사업의 경쟁 심화 위험 편의점 시장은 전체 소매시장 매출 대비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다 2018년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며 2020년에는 3.2%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상위 편의점 업체들이 이미 좋은 위치를 선점한 상태이며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어 (주)이마트24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1. 복합쇼핑몰의 경쟁 및 규제 위험 복합쇼핑몰은 기존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단순 쇼핑기능에서 벗어나 쇼핑 뿐만 아니라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접목시킨 사업입니다.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대규모 자금과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프로세스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부지매입비용을 비롯하여 공사비용, 마케팅비용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업 및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따라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의 추가적인 복합쇼핑몰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T커머스사업의 경쟁 및 관련 규제 위험 당사는 종속회사 (주)신세계티비쇼핑을 통하여 T커머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티비쇼핑이 영위하는 T커머스업은 양방향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로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의 중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T커머스산업도 홈쇼핑산업처럼 규제와 진흥이 공존합니다. 방송법,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정부부처의 진흥과 규제 정책하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 및 법률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를 비롯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자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건부 승인을 득하게 되어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승인 심사시, 조건부 승인을 득하게 되어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요구되거나,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당사의 티커머스사업 영업활동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산업성장성 저하 및 경쟁 관련 위험 단체급식사업은 산업체, 병원, 학교, 기숙사,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체계화된 프로세스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운영사업입니다. 단체급식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해 시장의 성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단체급식사업의 특성상 기업체, 병원, 정부기관 등으로 시장의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고객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식단가 동결 및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초부터 대두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외식업 규제 관련 위험 201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권고사항은 대기업의 음식점업에 대한 확장 자제 및 진입자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2019년 상생협력 ' 발표에 따라 신규점포 출점 및 확장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의 경쟁심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외식업계 전반의 외형성장 및 수익성은 크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외식업 관련 정부규제는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 나갈 전망이며, 외식업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과 시장의 경쟁 심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외식업계 전반의 수익성 제고는 둔화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주류산업 규제 관련 위험 국내 주류 산업은 국가의 물가정책, 양곡정책, 국민보건위생, 방위산업 등 공익과 관련된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보호하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면허, 허가, 승인 등의 취소 및 정지를 당하는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법규들이 채택된다면 현재 운영을 유지함에 있어 당사에 자본적 지출 또는 추가적인 운영비용 지출이 요구될 수 있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식자재유통사업 특성 관련 위험 식자재유통사업은 외식, 단체급식업체 등을 고객으로 하여 위생과 안전이 보장된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한 배송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익률 수준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전까지는 외부 환경 변화에 수익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고 저마진 사업 위주의 외형 성장시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 케이터링 및 지방 소형병원의 경우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거래위험이 상존하며 경쟁사의 공격적인 사업확대에 따라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단가 경쟁력, 시스템 경쟁력 등 사업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초부터 대두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다양한 변수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 위험 관광산업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관광호텔업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경기 여건과 환율, 외국인 입국자 수 및 경제 상황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경기 호황 시 여가, 휴양 등에 대한 수요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 불경기에는 매출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종식시기와 더불어 다른 전염병, 환율변동, 국제 정치 상황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 입국자수가 감소하여 숙박 고객수가 감소할 경우 관광호텔업체인 (주)조선호텔앤리조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호텔 사업에 관한 위험 국내의 호텔 객실 공급은 공급 과잉 및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둔화될 수 있습니다. 호텔은 시설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용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시설 고급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설 리노베이션 시 휴관에 따른 매출 감소 및 비용 발생 등의 사유로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적인 출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익이 경상적인 비용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개관하는 호텔이 많은 경우 당사의 수익성 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9. 건설레저업 관련 위험 신세계건설㈜의 건설부문은 백화점/할인점/아울렛몰 등 대형판매시설의 건설, 역세권과 상업시설을 연계하는 복합개발사업, 오피스/오피스텔/주거시설의 신축을 주된 사업의 영업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 타 산업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설비투자의 증가, 가계의 주택구매력, 정부의 경기 조절을 위한 공공공사, SOC 물량 조절 정책 등의 거시적인 경제지표 및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당사는 골프장과 아쿠아사업장 운영 등 레저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은 내장객수의 증가율보다 신규 골프장의 증가율이 더 커지고 장기적인 불황이 겹치면서 내장객 유치를 위해 입회금 반환 대신 무기명 회원권 대체 발행, 그린피 대폭 할인과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외스포츠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골프장 이용자 수와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골프의 스포츠 및 산업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골프산업의 호황이 코로나19에 기인한 반짝 호황일 경우 당사의 수익변동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레져부문은 국내경기 상황과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연결되는 경기 후행산업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코로나19 종식시기, 정부의 경기조절 및 관련 정책, 설비투자 증가 등 외부변수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레져업 사업부문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IT서비스업 관련 위험 IT서비스업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수발주형 산업입니다. 당사는 신세계I&C를 통해 주로 신세계그룹 관계사의 시스템 구축과 IBS공사 수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신세계그룹 관계사 관련 수주액이 666.24억원으로 총수주액 683.23억의 97.5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테일 테크를 통해 외부 고객사 수주 및 해외 공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지속되거나, 그룹사의 발주액이 감소할 경우 신세계I&C의 매출에도 큰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해외사업 관련 위험 미국 굿푸드 홀딩스를 비롯한 당사의 해외사업 매출은 2020년 약 1조 5,873억원으로 전년 기준 2배 이상 성장하며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업이익의 경우 2020년 기준 흑자전환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따라 당사를 비롯한 롯데마트 등의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해외시장에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유통 기업간의 경쟁 심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진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출국의 문화적 차이 및 소비패턴의 차이, 해외자본에 대한 경계 및 당국의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1. 영업수익성 관련 위험 연결 기준 당사의 영업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매출액은 22조 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372억원 및 3,62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5조 8,95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분기순이익은 각각 1,232억원 및 1,02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당사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8.0% 증가한 14조 2,138억원을 나타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2,950억원, 분기순이익은 92.6% 증가한 5,60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한 3조 8,381억원을 나타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2.2% 증가한 1,130억원, 분기순이익은 52.1% 증가한 1,85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수익성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산업내 경쟁 심화,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 정책 요인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사업 등은 내수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매출액 증가 또는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6조 4,603억원으로 2020년말 6조 1,799억원대비 2,80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결실체의 장기차입금 증가 및 환율변동효과에 기인하며, 당사는 1분기말 보고기간 종료 이후인 2021년 04월 15일 6,000억원 규모의 무보증사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020년말 1조 1,133억원 대비 495억원 감소한 1조 638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순차입금은 2020년말 5조 666억원 대비 3,300억원 증가한 5조 3,9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말 별도기준 당사의 총차입금은 3조 1,541억원으로 2020년말과 유사한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 또한 각각 72.5%, 19.5%로 2020년말과 유사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6,7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8.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식 및 언택트 수요, 견조한 식품 구매수요, 트레이더스 점포수 증가 그리고 (주)에스에스지닷컴과의 온·오프라인 시너지 효과 등에 힘입은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실적 개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9,313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에스케이와이번스(주) 지분취득 1,000억원, 네이버와의 사업제휴를 위한 네이버 지분취득 1,500억원 등을 포함한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취득에 기인하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자기주식처분 1,500억원 등으로 인해 2,047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19년 ~ 2020년까지의 별도기준 현금흐름의 경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연결기준 영업활동과 동일한 사유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투자활동현금흐름 역시 지속적인 유형자산 처분에 따라 순유출 금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잉여현금을 통한 지속적인 차입금 순상환으로 인해 순유출로 전환된 모습을 보였으나, 2021년 1분기 당사의 별도기준 현금흐름은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현금흐름과 유사한 사유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전년동기대비 136.3% 증가한 4,696억원을, 투자활동현금흐름은 8,713억원의 순유출을, 재무활동현금흐름은 1,251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존 점포 개선 및 신규 출점, 계열회사 등 다양한 업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연간 1조원 내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규모가 자체 자금창출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번 회사채는 채무상환 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지속적인 영업환경 악화 및 현금흐름 악화 및 대규모 투자 부담등을 근거로 국내 및 해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용등급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턴어라운드 전략 고도화를 통한 할인점 플러스 신장 확대 및 트레이더스 외형 성장 지속, 전문점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영업이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을 통하여 유통 채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유휴자산 매각 및 점포 유동화를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수익성 저하와 차입금 수준이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의 상향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규제에 따른 성장성 둔화 위험 2011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 Super Supermarket)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서는 신규점포 출점에 대한 제약사항이 추가되는 등 사업환경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의무휴업으로 영업일수의 규제를 받는 주체를 대형복합쇼핑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20km 내의 범위를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규제대상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추가 규제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유통업계 전반의 규제로 인해 신규출점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둔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원고 혹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주요 소송은 총 18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39억원입니다. 당사는 위 소송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주요 종속기업인 (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21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와같은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우발채무(계류 중인 소송사건, 금융약정사항 및 지급보증 등)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우발상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각종 약정 및 우발채무 등이 향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손상차손 관련 위험 당사는 K-IFRS 제 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에 따라, 자산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개별 자산별로 손상검사를 통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사업결합을 통하여 취득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집단)별로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결기준 2018년 유ㆍ무형자산손상차손 78억원과 영업권 손상차손 117억원을 인식하였으나, 2019년부터 대형마트 실적 우려에 따라 개별 점포 및 개별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함에 따라 912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수가능액 하락으로 1,860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 당사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및 환입과 관련하여 3억 8,200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코로나 19 상황속에서도 온-오프라인 협업 및 계열사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신선식품 등을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액이 하락하거나 상승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경영실적과 향후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분할전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당사는 2018년 12월 27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을 단순 .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 이마트몰을 설립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 이후 당사와 ㈜이마트몰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같은 연대책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7.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대형마트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거래의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2021년말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종속회사 실적 부진 및 해외 점포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27개의 국내 종속회사와 13개의 해외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의 적자 시현은 당사의 연결기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이마트24의 사업 확장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당사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상인들의 상생이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동시에 신유통업태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자 2013년 12월 ㈜위드미에프에스(현, ㈜이마트24)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14년 2월 계열편입했습니다. ㈜이마트24는 2020년 기준 약 33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차별화 전문매장 도입 및 비효율 점포 폐점 등 효율화로 인하여 영업손실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이마트24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4% 증가한 4,230억원을, 영업손실폭은 전년동기대비 27억원 감소한 5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자산규모 및 매출액 규모 대비 ㈜이마트24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나, 향후 편의점 사업의 확대로 매출 비중 등이 증가 할 경우, 편의점 사업의 영업수익성이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영업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 복합쇼핑몰 사업은 신세계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그룹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주)신세계프라퍼티는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프라퍼티는 기존 복합쇼핑몰 운영 이외에도 종속기업을 통하여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사업, (구)르네상스호텔 재개발 사업, 화성 국제테마파크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영위하는 유통업 및 호텔ㆍ리조트업은 사업의 특성상 인구의 집적이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큰 요소이며, 인구의 집적은 결국 입지와 관련되므로 부동산 개발업은 신세계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그룹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개발의 진행 경과에 따라 신세계그룹 부동산 개발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에 대한 투자 자금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을 통하여 자금 소요에 대한 당사의 재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일정 수준의 자기자금을 필요로 함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1. 지배구조 및 그룹 관련 위험 신세계그룹은 202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1위인 기업집단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대형마트, 백화점, 의류유통, 아울렛 등 유통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숙박, 건설, 임대, 식음료, 단체급식, SI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전체의 경영성과나 평판이 악화될 경우 대외 이미지의 악화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2.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와 (주)신세계는 각사의 온라인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이후 2019년 3월 합병하여 온라인 사업을 추진할 (주)에스에스지닷컴을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미국 그로서리 시장 진출을 위해 2018년 굿푸드홀딩스와 2019년 뉴시즌스 마켓을 인수하였으며, 당사는 2021년내 미국 LA에 PK마켓을 오픈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1년 2월 SK텔레콤(주)로부터 SK와이번스(주) 지분 100%를 1,00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야구단 운영 외 궁극적으로 체험이 가능한 오프라인 유통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주)신세계는 당사의 자기주식 및 보유하고 있는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을 네이버(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과 교환하였으며, 네이버(주)가 보유한 플랫폼을 통하여 이커머스 채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에스에스지닷컴은 2021년 4월 1일 (주)더블유컨셉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며, 신세계그룹이 보유한 물류 시스템을 접목하여 배송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입점 브랜드들의 스타필드 입점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등 계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자, 지분취득, 지분교환 등의 방식을 통하여 신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신규로 진출한 사업이 당사 및 신세계그룹 내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대내외 시장 충격 및 경제 변수 등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실적이 미미할 경우, 당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신규인수 관련 위험 2021년 3월 16일 당사는 (주)이베이코리아 인수와 관련하여 예비입찰에 참여하였고, 6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지분매매에 관한 주요 계약조건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통해 미국 이베이(EBAY KTA (UK) LTD.) 보유 지분 80.01%를 인수하고 미국 이베이는 잔여지분 19.99%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베이코리아 인수 후 양사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 성공적인 시너지 창출시 양사의 단순 합산보다 더 많은 매출 증대 및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 이후 이베이코리아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 당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재무부담 가중 및 재무구조 악화시 신용이 가중되고 재무구조가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1년 07월 27일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분 17.5%를 4,743억원에 추가 취득결정하였습니다. 취득 후 당사의 보유 지분율은 기존 50.0%에서 67.5%로 증가하였으며 잔여지분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GIC)가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통상적인 M&A처럼 인수 이후 대내/외 영업환경 변화, 이해관계자 협의 등에 따라 예상 시너지 창출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경쟁력 확보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인수 절차의 원활한 진행 여부와 인수 이후 확대되는 재무부담 수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1.원리금 상환 의무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위험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편,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2.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 및 효력발생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이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환금성 위험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8월 06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21년 8월 11일입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상장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이유로 환금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용평가정보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나이스신용평가(주)로부터 AA0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5.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6. 투자위험요소 내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관련 위험 본 투자위험요소는 당사의 기 공시된 분기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반기말 재무제표는 08월 1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22-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7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70,000,000,000 |
발행가액 | 170,000,000,000 | 이자율 | 1.804 |
발행수익률 | 1.804 | 상환기일 | 2024년 08월 11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0(NICE신용평가(주)) / AA0(한국기업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삼성증권 | - | 3,500,000 | 3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 | 4,500,000 | 4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신한금융투자 | - | 4,500,000 | 4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증권 | - | 1,500,000 | 1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차증권 | - | 1,500,000 | 1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키움증권 | - | 1,500,000 | 1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08월 11일 | 2021년 08월 11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70,000,000,000 |
발행제비용 | 437,945,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1년 07월 16일 삼성증권(주),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8월 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8월 11일임 |
회차 : | 22-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3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300,000,000,000 |
발행가액 | 300,000,000,000 | 이자율 | 2.116 |
발행수익률 | 2.116 | 상환기일 | 2026년 08월 11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0(NICE신용평가(주)) / AA0(한국기업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삼성증권 | - | 11,500,000 | 11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 | 8,000,000 | 8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증권 | - | 3,500,000 | 3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차증권 | - | 3,500,000 | 3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키움증권 | - | 3,500,000 | 3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08월 11일 | 2021년 08월 11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3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732,6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1년 07월 16일 삼성증권(주),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8월 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8월 11일임 |
회차 : | 22-3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50,000,000,000 |
발행가액 | 50,000,000,000 | 이자율 | 2.348 |
발행수익률 | 2.348 |
상환기일 | 2028년 08월 11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0(NICE신용평가(주)) / AA0(한국기업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NH투자증권 | - | 2,500,000 | 2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신한금융투자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증권 | - | 500,000 | 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차증권 | - | 500,000 | 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키움증권 | - | 500,000 | 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08월 11일 | 2021년 08월 11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54,895,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1년 07월 16일 삼성증권(주),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8월 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8월 11일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22-1]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17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1.804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7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1.804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1년 11월 11일, 2022년 02월 11일, 2022년 05월 11일, 2022년 08월 11일, 2022년 11월 11일, 2023년 02월 11일, 2023년 05월 11일, 2023년 08월 11일, 2023년 11월 11일, 2024년 02월 11일, 2024년 05월 11일, 2024년 08월 11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평가일자 | 2021년 07월 28일 / 2021년 07월 28일 | |
평가결과등급 | AA0 / AA0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삼성증권(주),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7월 29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4년 08월 11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4년 8월 11일 | |
납 입 기 일 | 2021년 8월 11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1년 07월 16일 삼성증권(주),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8월 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8월 11일임 |
[회 차 : 22-2]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3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2.116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2.116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1년 11월 11일, 2022년 02월 11일, 2022년 05월 11일, 2022년 08월 11일, 2022년 11월 11일, 2023년 02월 11일, 2023년 05월 11일, 2023년 08월 11일, 2023년 11월 11일, 2024년 02월 11일, 2024년 05월 11일, 2024년 08월 11일, 2024년 11월 11일, 2025년 02월 11일, 2025년 05월 11일, 2025년 08월 11일, 2025년 11월 11일, 2026년 02월 11일, 2026년 05월 11일, 2026년 08월 11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평가일자 | 2021년 07월 28일 / 2021년 07월 28일 | |
평가결과등급 | AA0 / AA0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삼성증권(주),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7월 29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6년 08월 11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6년 8월 11일 | |
납 입 기 일 | 2021년 8월 11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1년 07월 16일 삼성증권(주),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8월 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8월 11일임 |
[회 차 : 22-3]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5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2.348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5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2.348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1년 11월 11일, 2022년 02월 11일, 2022년 05월 11일, 2022년 08월 11일, 2022년 11월 11일, 2023년 02월 11일, 2023년 05월 11일, 2023년 08월 11일, 2023년 11월 11일, 2024년 02월 11일, 2024년 05월 11일, 2024년 08월 11일, 2024년 11월 11일, 2025년 02월 11일, 2025년 05월 11일, 2025년 08월 11일, 2025년 11월 11일, 2026년 02월 11일, 2026년 05월 11일, 2026년 08월 11일, 2026년 11월 11일, 2027년 02월 11일, 2027년 05월 11일, 2027년 08월 11일, 2027년 11월 11일, 2028년 02월 11일, 2028년 05월 11일, 2028년 08월 11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평가일자 | 2021년 07월 28일 / 2021년 07월 28일 | |
평가결과등급 | AA0 / AA0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삼성증권(주),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7월 29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8년 08월 11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8년 8월 11일 | |
납 입 기 일 | 2021년 8월 11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1년 07월 16일 삼성증권(주),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8월 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8월 11일임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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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이마트): CFO - 공동대표주관회사(삼성증권, NH투자증권): 담당임원, 담당팀장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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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이마트의 제22-1회, 제22-2회 및 제22-3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최근 국고 및 등급민평 대비 스프레드 동향, 유사업종 최근 발행 내역, 기발행 당사 채권 유통금리 및 스프레드,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제22-1회 무보증사채: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0%p. ~ +0.20%p.를 가산한 이자율.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0%p. ~ +0.20%p.를 가산한 이자율. - 제22-2회 무보증사채: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0%p. ~ +0.20%p.를 가산한 이자율.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이마트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0%p. ~ +0.20%p.를 가산한 이자율. - 제22-3회 무보증사채: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0%p. ~ +0.20%p.를 가산한 이자율.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이마트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0%p. ~ +0.20%p.를 가산한 이자율. * 위의 공모 희망금리는 발행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희망금리에 불과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4,000억원(본 사채 회차별 합계기준의 최대 발행가능금액) ③ 수량단위: 100억원 ④ 가격단위: 1bp |
배정대상 및 기준 |
본 사채의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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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수요 판단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3. 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1년 8월 4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 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고 | 상기와 같이 산정된 공모희망금리는 시장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및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주)이마트 3년 만기, 5년 만기 및 7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개별민평")
[기준일: 2021년 7월 29일] | (단위: %) |
구 분 | 키스채권평가(주) | 한국자산평가(주) | 나이스피앤아이(주) | (주)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개별민평 3년 | 1.819 | 1.807 | 1.805 | 1.797 | 1.807 |
개별민평 5년 | 2.043 | 2.041 | 2.058 | 2.053 | 2.048 |
개별민평 7년 | 2.270 | 2.246 | 2.248 | 2.259 | 2.255 |
자료 : 본드웹 |
②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AA0"등급 회사채 3년 만기, 5년 만기 및 7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등급민평")
[기준일: 2021년 7월 29일] | (단위: %) |
구 분 | 키스채권평가(주) | 한국자산평가(주) | 나이스피앤아이(주) | (주)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등급민평 3년 | 1.824 | 1.817 | 1.825 | 1.817 | 1.820 |
등급민평 5년 | 2.073 | 2.051 | 2.078 | 2.073 | 2.068 |
등급민평 7년 | 2.300 | 2.256 | 2.293 | 2.289 | 2.284 |
자료 : 본드웹 |
③ 위 ① 및 ② 산술평균 금리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제공하는 "국고채권" 3년 만기, 5년 만기 및 7년 만기 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간의 스프레드
[기준일: 2021년 7월 29일] | (단위: %) |
만기 구분 | 국고채권 | 개별민평 | 등급민평 | 개별민평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 |
AA0 등급민평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 |
---|---|---|---|---|---|
3년 | 1.435 | 1.807 | 1.820 | 0.372 | 0.385 |
5년 | 1.660 | 2.048 | 2.068 | 0.388 | 0.408 |
7년 | 1.835 | 2.255 | 2.284 | 0.420 | 0.449 |
(자료 : 본드웹) |
④ 최근 6개월간(2021.01.30~2021.07.29) 개별민평, 등급민평 금리 및 국고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단위: %, %p.) |
일자 | 평가금리 | 스프레드 | |||||||||||||
---|---|---|---|---|---|---|---|---|---|---|---|---|---|---|---|
국고채권 | 등급민평 | 개별민평 | AA0 등급민평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 |
개별민평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 |
|||||||||||
3Y | 5Y | 7Y | 3Y | 5Y | 7Y | 3Y | 5Y | 7Y | 3Y | 5Y | 7Y | 3Y | 5Y | 7Y | |
2021.07.29 | 1.435 | 1.660 | 1.835 | 1.820 | 2.068 | 2.284 | 1.807 | 2.048 | 2.255 | 0.385 | 0.408 | 0.449 | 0.372 | 0.388 | 0.420 |
2021.07.28 | 1.417 | 1.635 | 1.811 | 1.801 | 2.045 | 2.257 | 1.787 | 2.025 | 2.228 | 0.384 | 0.410 | 0.446 | 0.370 | 0.390 | 0.417 |
2021.07.27 | 1.380 | 1.617 | 1.819 | 1.764 | 2.026 | 2.265 | 1.750 | 2.006 | 2.237 | 0.384 | 0.409 | 0.446 | 0.370 | 0.389 | 0.418 |
2021.07.26 | 1.362 | 1.600 | 1.798 | 1.745 | 2.008 | 2.244 | 1.731 | 1.988 | 2.215 | 0.383 | 0.408 | 0.446 | 0.369 | 0.388 | 0.417 |
2021.07.23 | 1.387 | 1.635 | 1.825 | 1.766 | 2.040 | 2.272 | 1.753 | 2.020 | 2.243 | 0.379 | 0.405 | 0.447 | 0.366 | 0.385 | 0.418 |
2021.07.22 | 1.391 | 1.655 | 1.846 | 1.767 | 2.058 | 2.291 | 1.753 | 2.038 | 2.262 | 0.376 | 0.403 | 0.445 | 0.362 | 0.383 | 0.416 |
2021.07.21 | 1.380 | 1.630 | 1.823 | 1.752 | 2.033 | 2.267 | 1.739 | 2.013 | 2.238 | 0.372 | 0.403 | 0.444 | 0.359 | 0.383 | 0.415 |
2021.07.20 | 1.420 | 1.660 | 1.838 | 1.784 | 2.059 | 2.280 | 1.770 | 2.039 | 2.252 | 0.364 | 0.399 | 0.442 | 0.350 | 0.379 | 0.414 |
2021.07.19 | 1.455 | 1.702 | 1.879 | 1.812 | 2.094 | 2.318 | 1.798 | 2.074 | 2.289 | 0.357 | 0.392 | 0.439 | 0.343 | 0.372 | 0.410 |
2021.07.16 | 1.467 | 1.730 | 1.912 | 1.820 | 2.121 | 2.352 | 1.801 | 2.100 | 2.323 | 0.353 | 0.391 | 0.440 | 0.334 | 0.370 | 0.411 |
2021.07.15 | 1.485 | 1.735 | 1.906 | 1.833 | 2.125 | 2.346 | 1.814 | 2.103 | 2.317 | 0.348 | 0.390 | 0.440 | 0.329 | 0.368 | 0.411 |
2021.07.14 | 1.387 | 1.687 | 1.882 | 1.734 | 2.078 | 2.322 | 1.715 | 2.057 | 2.293 | 0.347 | 0.391 | 0.440 | 0.328 | 0.370 | 0.411 |
2021.07.13 | 1.422 | 1.722 | 1.914 | 1.766 | 2.112 | 2.353 | 1.747 | 2.091 | 2.324 | 0.344 | 0.390 | 0.439 | 0.325 | 0.369 | 0.410 |
2021.07.12 | 1.387 | 1.692 | 1.896 | 1.732 | 2.085 | 2.335 | 1.713 | 2.063 | 2.306 | 0.345 | 0.393 | 0.439 | 0.326 | 0.371 | 0.410 |
2021.07.09 | 1.370 | 1.685 | 1.899 | 1.713 | 2.078 | 2.337 | 1.695 | 2.056 | 2.308 | 0.343 | 0.393 | 0.438 | 0.325 | 0.371 | 0.409 |
2021.07.08 | 1.355 | 1.647 | 1.859 | 1.697 | 2.038 | 2.296 | 1.678 | 2.017 | 2.267 | 0.342 | 0.391 | 0.437 | 0.323 | 0.370 | 0.408 |
2021.07.07 | 1.412 | 1.700 | 1.908 | 1.750 | 2.088 | 2.345 | 1.731 | 2.066 | 2.316 | 0.338 | 0.388 | 0.437 | 0.319 | 0.366 | 0.408 |
2021.07.06 | 1.460 | 1.765 | 1.980 | 1.794 | 2.150 | 2.414 | 1.775 | 2.129 | 2.385 | 0.334 | 0.385 | 0.434 | 0.315 | 0.364 | 0.405 |
2021.07.05 | 1.457 | 1.750 | 1.958 | 1.791 | 2.135 | 2.392 | 1.772 | 2.114 | 2.363 | 0.334 | 0.385 | 0.434 | 0.315 | 0.364 | 0.405 |
2021.07.02 | 1.485 | 1.777 | 1.981 | 1.814 | 2.160 | 2.415 | 1.795 | 2.138 | 2.386 | 0.329 | 0.383 | 0.434 | 0.310 | 0.361 | 0.405 |
2021.07.01 | 1.475 | 1.765 | 1.972 | 1.804 | 2.148 | 2.406 | 1.785 | 2.126 | 2.377 | 0.329 | 0.383 | 0.434 | 0.310 | 0.361 | 0.405 |
2021.06.30 | 1.452 | 1.742 | 1.960 | 1.781 | 2.125 | 2.394 | 1.762 | 2.103 | 2.365 | 0.329 | 0.383 | 0.434 | 0.310 | 0.361 | 0.405 |
2021.06.29 | 1.460 | 1.757 | 1.966 | 1.787 | 2.138 | 2.400 | 1.768 | 2.117 | 2.371 | 0.327 | 0.381 | 0.434 | 0.308 | 0.360 | 0.405 |
2021.06.28 | 1.477 | 1.802 | 2.009 | 1.801 | 2.180 | 2.442 | 1.782 | 2.158 | 2.414 | 0.324 | 0.378 | 0.433 | 0.305 | 0.356 | 0.405 |
2021.06.25 | 1.444 | 1.770 | 1.975 | 1.768 | 2.147 | 2.411 | 1.749 | 2.126 | 2.382 | 0.324 | 0.377 | 0.436 | 0.305 | 0.356 | 0.407 |
2021.06.24 | 1.385 | 1.710 | 1.930 | 1.706 | 2.086 | 2.362 | 1.687 | 2.064 | 2.333 | 0.321 | 0.376 | 0.432 | 0.302 | 0.354 | 0.403 |
2021.06.23 | 1.335 | 1.682 | 1.898 | 1.655 | 2.052 | 2.327 | 1.636 | 2.031 | 2.298 | 0.320 | 0.370 | 0.429 | 0.301 | 0.349 | 0.400 |
2021.06.22 | 1.330 | 1.685 | 1.892 | 1.649 | 2.052 | 2.323 | 1.630 | 2.031 | 2.294 | 0.319 | 0.367 | 0.431 | 0.300 | 0.346 | 0.402 |
2021.06.21 | 1.356 | 1.680 | 1.867 | 1.674 | 2.047 | 2.298 | 1.655 | 2.026 | 2.270 | 0.318 | 0.367 | 0.431 | 0.299 | 0.346 | 0.403 |
2021.06.18 | 1.312 | 1.676 | 1.881 | 1.629 | 2.043 | 2.312 | 1.610 | 2.022 | 2.283 | 0.317 | 0.367 | 0.431 | 0.298 | 0.346 | 0.402 |
2021.06.17 | 1.330 | 1.719 | 1.925 | 1.647 | 2.087 | 2.356 | 1.628 | 2.066 | 2.327 | 0.317 | 0.368 | 0.431 | 0.298 | 0.347 | 0.402 |
2021.06.16 | 1.285 | 1.682 | 1.901 | 1.602 | 2.048 | 2.333 | 1.586 | 2.030 | 2.307 | 0.317 | 0.366 | 0.432 | 0.301 | 0.348 | 0.406 |
2021.06.15 | 1.310 | 1.700 | 1.917 | 1.619 | 2.063 | 2.347 | 1.603 | 2.044 | 2.321 | 0.309 | 0.363 | 0.430 | 0.293 | 0.344 | 0.404 |
2021.06.14 | 1.280 | 1.667 | 1.917 | 1.589 | 2.030 | 2.348 | 1.573 | 2.011 | 2.322 | 0.309 | 0.363 | 0.431 | 0.293 | 0.344 | 0.405 |
2021.06.11 | 1.242 | 1.632 | 1.894 | 1.550 | 1.995 | 2.324 | 1.534 | 1.976 | 2.298 | 0.308 | 0.363 | 0.430 | 0.292 | 0.344 | 0.404 |
2021.06.10 | 1.274 | 1.635 | 1.900 | 1.572 | 1.997 | 2.330 | 1.556 | 1.979 | 2.304 | 0.298 | 0.362 | 0.430 | 0.282 | 0.344 | 0.404 |
2021.06.09 | 1.135 | 1.615 | 1.884 | 1.530 | 1.977 | 2.327 | 1.513 | 1.959 | 2.301 | 0.395 | 0.362 | 0.443 | 0.378 | 0.344 | 0.417 |
2021.06.08 | 1.165 | 1.652 | 1.908 | 1.551 | 2.013 | 2.353 | 1.535 | 1.994 | 2.327 | 0.386 | 0.361 | 0.445 | 0.370 | 0.342 | 0.419 |
2021.06.07 | 1.197 | 1.700 | 1.951 | 1.575 | 2.059 | 2.396 | 1.559 | 2.040 | 2.370 | 0.378 | 0.359 | 0.445 | 0.362 | 0.340 | 0.419 |
2021.06.04 | 1.215 | 1.720 | 1.968 | 1.589 | 2.077 | 2.412 | 1.572 | 2.058 | 2.388 | 0.374 | 0.357 | 0.444 | 0.357 | 0.338 | 0.420 |
2021.06.03 | 1.192 | 1.712 | 1.978 | 1.563 | 2.069 | 2.422 | 1.547 | 2.051 | 2.398 | 0.371 | 0.357 | 0.444 | 0.355 | 0.339 | 0.420 |
2021.06.02 | 1.200 | 1.720 | 1.984 | 1.567 | 2.072 | 2.424 | 1.550 | 2.053 | 2.400 | 0.367 | 0.352 | 0.440 | 0.350 | 0.333 | 0.416 |
2021.06.01 | 1.212 | 1.727 | 1.984 | 1.577 | 2.079 | 2.425 | 1.561 | 2.060 | 2.401 | 0.365 | 0.352 | 0.441 | 0.349 | 0.333 | 0.417 |
2021.05.31 | 1.227 | 1.742 | 1.986 | 1.591 | 2.093 | 2.428 | 1.575 | 2.077 | 2.405 | 0.364 | 0.351 | 0.442 | 0.348 | 0.335 | 0.419 |
2021.05.28 | 1.162 | 1.676 | 1.934 | 1.529 | 2.029 | 2.379 | 1.512 | 2.013 | 2.355 | 0.367 | 0.353 | 0.445 | 0.350 | 0.337 | 0.421 |
2021.05.27 | 1.115 | 1.623 | 1.889 | 1.483 | 1.978 | 2.335 | 1.467 | 1.962 | 2.312 | 0.368 | 0.355 | 0.446 | 0.352 | 0.339 | 0.423 |
2021.05.26 | 1.165 | 1.675 | 1.933 | 1.526 | 2.026 | 2.377 | 1.510 | 2.010 | 2.353 | 0.361 | 0.351 | 0.444 | 0.345 | 0.335 | 0.420 |
2021.05.25 | 1.142 | 1.660 | 1.923 | 1.507 | 2.011 | 2.367 | 1.490 | 1.995 | 2.343 | 0.365 | 0.351 | 0.444 | 0.348 | 0.335 | 0.420 |
2021.05.24 | 1.115 | 1.650 | 1.909 | 1.482 | 2.001 | 2.354 | 1.466 | 1.985 | 2.333 | 0.367 | 0.351 | 0.445 | 0.351 | 0.335 | 0.424 |
2021.05.21 | 1.092 | 1.627 | 1.897 | 1.458 | 1.977 | 2.342 | 1.442 | 1.961 | 2.321 | 0.366 | 0.350 | 0.445 | 0.350 | 0.334 | 0.424 |
2021.05.20 | 1.102 | 1.645 | 1.914 | 1.465 | 1.993 | 2.356 | 1.448 | 1.977 | 2.335 | 0.363 | 0.348 | 0.442 | 0.346 | 0.332 | 0.421 |
2021.05.18 | 1.095 | 1.625 | 1.898 | 1.458 | 1.973 | 2.340 | 1.444 | 1.957 | 2.321 | 0.363 | 0.348 | 0.442 | 0.349 | 0.332 | 0.423 |
2021.05.17 | 1.102 | 1.622 | 1.895 | 1.464 | 1.969 | 2.336 | 1.450 | 1.953 | 2.317 | 0.362 | 0.347 | 0.441 | 0.348 | 0.331 | 0.422 |
2021.05.14 | 1.112 | 1.650 | 1.927 | 1.471 | 1.997 | 2.368 | 1.458 | 1.980 | 2.349 | 0.359 | 0.347 | 0.441 | 0.346 | 0.330 | 0.422 |
2021.05.13 | 1.121 | 1.650 | 1.927 | 1.478 | 1.997 | 2.368 | 1.464 | 1.980 | 2.349 | 0.357 | 0.347 | 0.441 | 0.343 | 0.330 | 0.422 |
2021.05.12 | 1.117 | 1.622 | 1.902 | 1.474 | 1.968 | 2.342 | 1.461 | 1.952 | 2.323 | 0.357 | 0.346 | 0.440 | 0.344 | 0.330 | 0.421 |
2021.05.11 | 1.117 | 1.620 | 1.908 | 1.471 | 1.965 | 2.347 | 1.457 | 1.948 | 2.329 | 0.354 | 0.345 | 0.439 | 0.340 | 0.328 | 0.421 |
2021.05.10 | 1.135 | 1.631 | 1.916 | 1.484 | 1.974 | 2.356 | 1.473 | 1.960 | 2.337 | 0.349 | 0.343 | 0.440 | 0.338 | 0.329 | 0.421 |
2021.05.07 | 1.132 | 1.640 | 1.911 | 1.480 | 1.983 | 2.350 | 1.468 | 1.969 | 2.332 | 0.348 | 0.343 | 0.439 | 0.336 | 0.329 | 0.421 |
2021.05.06 | 1.135 | 1.622 | 1.889 | 1.479 | 1.965 | 2.329 | 1.468 | 1.951 | 2.310 | 0.344 | 0.343 | 0.440 | 0.333 | 0.329 | 0.421 |
2021.05.04 | 1.157 | 1.645 | 1.916 | 1.498 | 1.989 | 2.355 | 1.487 | 1.975 | 2.337 | 0.341 | 0.344 | 0.439 | 0.330 | 0.330 | 0.421 |
2021.05.03 | 1.148 | 1.630 | 1.901 | 1.489 | 1.975 | 2.343 | 1.477 | 1.961 | 2.324 | 0.341 | 0.345 | 0.442 | 0.329 | 0.331 | 0.423 |
2021.04.30 | 1.137 | 1.630 | 1.909 | 1.478 | 1.975 | 2.351 | 1.467 | 1.961 | 2.332 | 0.341 | 0.345 | 0.442 | 0.330 | 0.331 | 0.423 |
2021.04.29 | 1.122 | 1.605 | 1.879 | 1.463 | 1.952 | 2.324 | 1.452 | 1.938 | 2.305 | 0.341 | 0.347 | 0.445 | 0.330 | 0.333 | 0.426 |
2021.04.28 | 1.110 | 1.602 | 1.867 | 1.452 | 1.948 | 2.311 | 1.441 | 1.934 | 2.293 | 0.342 | 0.346 | 0.444 | 0.331 | 0.332 | 0.426 |
2021.04.27 | 1.095 | 1.585 | 1.854 | 1.439 | 1.929 | 2.298 | 1.427 | 1.915 | 2.279 | 0.344 | 0.344 | 0.444 | 0.332 | 0.330 | 0.425 |
2021.04.26 | 1.112 | 1.587 | 1.856 | 1.454 | 1.931 | 2.300 | 1.443 | 1.918 | 2.284 | 0.342 | 0.344 | 0.444 | 0.331 | 0.331 | 0.428 |
2021.04.23 | 1.117 | 1.575 | 1.828 | 1.455 | 1.920 | 2.274 | 1.444 | 1.906 | 2.258 | 0.338 | 0.345 | 0.446 | 0.327 | 0.331 | 0.430 |
2021.04.22 | 1.112 | 1.552 | 1.787 | 1.448 | 1.899 | 2.235 | 1.437 | 1.886 | 2.219 | 0.336 | 0.347 | 0.448 | 0.325 | 0.334 | 0.432 |
2021.04.21 | 1.110 | 1.557 | 1.785 | 1.443 | 1.903 | 2.234 | 1.432 | 1.892 | 2.220 | 0.333 | 0.346 | 0.449 | 0.322 | 0.335 | 0.435 |
2021.04.20 | 1.130 | 1.570 | 1.787 | 1.461 | 1.916 | 2.237 | 1.450 | 1.905 | 2.223 | 0.331 | 0.346 | 0.450 | 0.320 | 0.335 | 0.436 |
2021.04.19 | 1.130 | 1.545 | 1.756 | 1.459 | 1.891 | 2.209 | 1.448 | 1.879 | 2.195 | 0.329 | 0.346 | 0.453 | 0.318 | 0.334 | 0.439 |
2021.04.16 | 1.147 | 1.575 | 1.791 | 1.475 | 1.921 | 2.244 | 1.468 | 1.914 | 2.233 | 0.328 | 0.346 | 0.453 | 0.321 | 0.339 | 0.442 |
2021.04.15 | 1.140 | 1.565 | 1.778 | 1.467 | 1.912 | 2.233 | 1.461 | 1.908 | 2.224 | 0.327 | 0.347 | 0.455 | 0.321 | 0.343 | 0.446 |
2021.04.14 | 1.100 | 1.525 | 1.749 | 1.429 | 1.874 | 2.204 | 1.422 | 1.877 | 2.194 | 0.329 | 0.349 | 0.455 | 0.322 | 0.352 | 0.445 |
2021.04.13 | 1.132 | 1.560 | 1.784 | 1.458 | 1.906 | 2.237 | 1.451 | 1.910 | 2.227 | 0.326 | 0.346 | 0.453 | 0.319 | 0.350 | 0.443 |
2021.04.12 | 1.135 | 1.542 | 1.763 | 1.458 | 1.887 | 2.215 | 1.452 | 1.891 | 2.206 | 0.323 | 0.345 | 0.452 | 0.317 | 0.349 | 0.443 |
2021.04.09 | 1.167 | 1.575 | 1.792 | 1.491 | 1.919 | 2.243 | 1.485 | 1.922 | 2.233 | 0.324 | 0.344 | 0.451 | 0.318 | 0.347 | 0.441 |
2021.04.08 | 1.160 | 1.555 | 1.781 | 1.486 | 1.899 | 2.232 | 1.482 | 1.902 | 2.222 | 0.326 | 0.344 | 0.451 | 0.322 | 0.347 | 0.441 |
2021.04.07 | 1.177 | 1.582 | 1.812 | 1.504 | 1.925 | 2.263 | 1.499 | 1.927 | 2.253 | 0.327 | 0.343 | 0.451 | 0.322 | 0.345 | 0.441 |
2021.04.06 | 1.184 | 1.610 | 1.824 | 1.509 | 1.948 | 2.273 | 1.503 | 1.950 | 2.262 | 0.325 | 0.338 | 0.449 | 0.319 | 0.340 | 0.438 |
2021.04.05 | 1.202 | 1.640 | 1.850 | 1.529 | 1.978 | 2.301 | 1.525 | 1.981 | 2.291 | 0.327 | 0.338 | 0.451 | 0.323 | 0.341 | 0.441 |
2021.04.02 | 1.147 | 1.571 | 1.789 | 1.481 | 1.914 | 2.244 | 1.477 | 1.916 | 2.234 | 0.334 | 0.343 | 0.455 | 0.330 | 0.345 | 0.445 |
2021.04.01 | 1.135 | 1.570 | 1.774 | 1.473 | 1.912 | 2.229 | 1.467 | 1.914 | 2.219 | 0.338 | 0.342 | 0.455 | 0.332 | 0.344 | 0.445 |
2021.03.31 | 1.127 | 1.597 | 1.806 | 1.473 | 1.939 | 2.261 | 1.468 | 1.941 | 2.251 | 0.346 | 0.342 | 0.455 | 0.341 | 0.344 | 0.445 |
2021.03.30 | 1.151 | 1.607 | 1.820 | 1.499 | 1.949 | 2.275 | 1.493 | 1.951 | 2.264 | 0.348 | 0.342 | 0.455 | 0.342 | 0.344 | 0.444 |
2021.03.29 | 1.115 | 1.520 | 1.723 | 1.467 | 1.863 | 2.179 | 1.462 | 1.866 | 2.168 | 0.352 | 0.343 | 0.456 | 0.347 | 0.346 | 0.445 |
2021.03.26 | 1.125 | 1.535 | 1.758 | 1.480 | 1.877 | 2.215 | 1.474 | 1.879 | 2.204 | 0.355 | 0.342 | 0.457 | 0.349 | 0.344 | 0.446 |
2021.03.25 | 1.095 | 1.510 | 1.722 | 1.450 | 1.850 | 2.179 | 1.444 | 1.852 | 2.168 | 0.355 | 0.340 | 0.457 | 0.349 | 0.342 | 0.446 |
2021.03.24 | 1.120 | 1.532 | 1.735 | 1.476 | 1.873 | 2.193 | 1.470 | 1.875 | 2.183 | 0.356 | 0.341 | 0.458 | 0.350 | 0.343 | 0.448 |
2021.03.23 | 1.147 | 1.595 | 1.786 | 1.500 | 1.932 | 2.241 | 1.495 | 1.935 | 2.231 | 0.353 | 0.337 | 0.455 | 0.348 | 0.340 | 0.445 |
2021.03.22 | 1.130 | 1.602 | 1.791 | 1.481 | 1.938 | 2.246 | 1.476 | 1.942 | 2.236 | 0.351 | 0.336 | 0.455 | 0.346 | 0.340 | 0.445 |
2021.03.19 | 1.142 | 1.620 | 1.829 | 1.491 | 1.955 | 2.283 | 1.485 | 1.960 | 2.276 | 0.349 | 0.335 | 0.454 | 0.343 | 0.340 | 0.447 |
2021.03.18 | 1.137 | 1.635 | 1.861 | 1.479 | 1.962 | 2.311 | 1.471 | 1.966 | 2.303 | 0.342 | 0.327 | 0.450 | 0.334 | 0.331 | 0.442 |
2021.03.17 | 1.177 | 1.640 | 1.850 | 1.507 | 1.963 | 2.298 | 1.498 | 1.969 | 2.293 | 0.330 | 0.323 | 0.448 | 0.321 | 0.329 | 0.443 |
2021.03.16 | 1.175 | 1.606 | 1.813 | 1.494 | 1.928 | 2.259 | 1.487 | 1.933 | 2.253 | 0.319 | 0.322 | 0.446 | 0.312 | 0.327 | 0.440 |
2021.03.15 | 1.220 | 1.620 | 1.847 | 1.523 | 1.931 | 2.289 | 1.515 | 1.937 | 2.284 | 0.303 | 0.311 | 0.442 | 0.295 | 0.317 | 0.437 |
2021.03.12 | 1.230 | 1.605 | 1.818 | 1.528 | 1.908 | 2.258 | 1.518 | 1.912 | 2.251 | 0.298 | 0.303 | 0.440 | 0.288 | 0.307 | 0.433 |
2021.03.11 | 1.175 | 1.530 | 1.748 | 1.465 | 1.833 | 2.186 | 1.462 | 1.841 | 2.183 | 0.290 | 0.303 | 0.438 | 0.287 | 0.311 | 0.435 |
2021.03.10 | 1.175 | 1.570 | 1.761 | 1.462 | 1.863 | 2.196 | 1.457 | 1.868 | 2.192 | 0.287 | 0.293 | 0.435 | 0.282 | 0.298 | 0.431 |
2021.03.09 | 1.220 | 1.605 | 1.789 | 1.489 | 1.900 | 2.224 | 1.483 | 1.906 | 2.217 | 0.269 | 0.295 | 0.435 | 0.263 | 0.301 | 0.428 |
2021.03.08 | 1.150 | 1.518 | 1.755 | 1.419 | 1.818 | 2.189 | 1.413 | 1.824 | 2.185 | 0.269 | 0.300 | 0.434 | 0.263 | 0.306 | 0.430 |
2021.03.05 | 1.067 | 1.441 | 1.700 | 1.338 | 1.741 | 2.134 | 1.333 | 1.746 | 2.130 | 0.271 | 0.300 | 0.434 | 0.266 | 0.305 | 0.430 |
2021.03.04 | 1.035 | 1.422 | 1.679 | 1.306 | 1.723 | 2.115 | 1.301 | 1.729 | 2.111 | 0.271 | 0.301 | 0.436 | 0.266 | 0.307 | 0.432 |
2021.03.03 | 1.017 | 1.422 | 1.671 | 1.289 | 1.722 | 2.108 | 1.284 | 1.729 | 2.104 | 0.272 | 0.300 | 0.437 | 0.267 | 0.307 | 0.433 |
2021.03.02 | 1.022 | 1.457 | 1.699 | 1.294 | 1.757 | 2.136 | 1.289 | 1.764 | 2.133 | 0.272 | 0.300 | 0.437 | 0.267 | 0.307 | 0.434 |
2021.02.26 | 1.020 | 1.455 | 1.699 | 1.290 | 1.755 | 2.136 | 1.285 | 1.763 | 2.133 | 0.270 | 0.300 | 0.437 | 0.265 | 0.308 | 0.434 |
2021.02.25 | 0.996 | 1.382 | 1.625 | 1.266 | 1.684 | 2.066 | 1.261 | 1.691 | 2.062 | 0.270 | 0.302 | 0.441 | 0.265 | 0.309 | 0.437 |
2021.02.24 | 1.002 | 1.360 | 1.592 | 1.267 | 1.662 | 2.037 | 1.262 | 1.669 | 2.034 | 0.265 | 0.302 | 0.445 | 0.260 | 0.309 | 0.442 |
2021.02.23 | 1.015 | 1.372 | 1.618 | 1.280 | 1.677 | 2.063 | 1.275 | 1.683 | 2.061 | 0.265 | 0.305 | 0.445 | 0.260 | 0.311 | 0.443 |
2021.02.22 | 1.020 | 1.390 | 1.646 | 1.285 | 1.693 | 2.091 | 1.280 | 1.699 | 2.088 | 0.265 | 0.303 | 0.445 | 0.260 | 0.309 | 0.442 |
2021.02.19 | 0.995 | 1.345 | 1.598 | 1.260 | 1.651 | 2.045 | 1.255 | 1.656 | 2.042 | 0.265 | 0.306 | 0.447 | 0.260 | 0.311 | 0.444 |
2021.02.18 | 0.985 | 1.330 | 1.580 | 1.248 | 1.636 | 2.026 | 1.243 | 1.641 | 2.023 | 0.263 | 0.306 | 0.446 | 0.258 | 0.311 | 0.443 |
2021.02.17 | 0.982 | 1.342 | 1.588 | 1.247 | 1.646 | 2.036 | 1.244 | 1.652 | 2.032 | 0.265 | 0.304 | 0.448 | 0.262 | 0.310 | 0.444 |
2021.02.16 | 0.980 | 1.335 | 1.578 | 1.243 | 1.639 | 2.026 | 1.239 | 1.644 | 2.021 | 0.263 | 0.304 | 0.448 | 0.259 | 0.309 | 0.443 |
2021.02.15 | 0.994 | 1.357 | 1.603 | 1.256 | 1.661 | 2.051 | 1.252 | 1.666 | 2.046 | 0.262 | 0.304 | 0.448 | 0.258 | 0.309 | 0.443 |
2021.02.10 | 0.992 | 1.335 | 1.574 | 1.254 | 1.640 | 2.022 | 1.250 | 1.645 | 2.018 | 0.262 | 0.305 | 0.448 | 0.258 | 0.310 | 0.444 |
2021.02.09 | 0.990 | 1.320 | 1.562 | 1.253 | 1.626 | 2.012 | 1.248 | 1.630 | 2.006 | 0.263 | 0.306 | 0.450 | 0.258 | 0.310 | 0.444 |
2021.02.08 | 0.995 | 1.328 | 1.569 | 1.260 | 1.637 | 2.021 | 1.256 | 1.643 | 2.016 | 0.265 | 0.309 | 0.452 | 0.261 | 0.315 | 0.447 |
2021.02.05 | 0.982 | 1.305 | 1.535 | 1.247 | 1.617 | 1.992 | 1.243 | 1.624 | 1.987 | 0.265 | 0.312 | 0.457 | 0.261 | 0.319 | 0.452 |
2021.02.04 | 0.980 | 1.320 | 1.547 | 1.243 | 1.632 | 2.004 | 1.239 | 1.638 | 1.999 | 0.263 | 0.312 | 0.457 | 0.259 | 0.318 | 0.452 |
2021.02.03 | 0.977 | 1.317 | 1.536 | 1.239 | 1.628 | 1.993 | 1.235 | 1.634 | 1.988 | 0.262 | 0.311 | 0.457 | 0.258 | 0.317 | 0.452 |
2021.02.02 | 0.980 | 1.320 | 1.536 | 1.244 | 1.634 | 1.996 | 1.238 | 1.638 | 1.989 | 0.264 | 0.314 | 0.460 | 0.258 | 0.318 | 0.453 |
2021.02.01 | 0.987 | 1.337 | 1.559 | 1.253 | 1.653 | 2.020 | 1.247 | 1.656 | 2.011 | 0.266 | 0.316 | 0.461 | 0.260 | 0.319 | 0.452 |
자료 : 본드웹 주) 국고채권, 등급민평 및 개별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 |
주) 이마트 개별민평의 경우 4월 15일 이전까지 한국자산평가에서 제공하지 않아 민평3사 개별민평으로 갈음 |
[최근 6개월 3년만기 주요금리 추이] |
(단위: %,%p.) |
(자료 : 본드웹) |
[최근 6개월 5년만기 주요금리 추이] |
(단위: %,%p.) |
(자료 : 본드웹) |
[최근 6개월 7년만기 주요금리 추이] |
(단위: %,%p.) |
(자료 : 본드웹) |
⑤ 최근 6개월간(2021.01.30~2021.07.29)동일등급(AA0) 동일만기(3년,5년,7년) 회사채 발행사례
[기준일: 2021년 7월 29일] | (단위 : 억 원, %) |
회사 | 회차 | 등급 | 만기 | 발행일 | 공모금액 | 수요예측 기준 |
밴드 하단 (bp) |
밴드 상단 (bp) |
발행조건 확정 |
발행금액 확정 |
공모금액대비 단순경쟁률 (총참여) |
---|---|---|---|---|---|---|---|---|---|---|---|
SK브로드밴드 | 51 | AA0 | 3 | 2021-07-13 | 800 | 개별 | -20 | +20 | 개별+1 | 1,000 | 4.00: 1 |
엔씨소프트 | 3-1 | AA0 | 3 | 2021-07-06 | 700 | 개별 | -20 | +20 | 개별+6 | 700 | 2.00: 1 |
엔씨소프트 | 3-2 | AA0 | 5 | 2021-07-06 | 1,300 | 개별 | -20 | +20 | 개별+7 | 1,300 | 1.23: 1 |
엔씨소프트 | 3-3 | AA0 | 7 | 2021-07-06 | 400 | 개별 | -20 | +20 | 개별+5 | 400 | 2.00: 1 |
보령LNG터미널 | 3 | AA0 | 5 | 2021-06-23 | 900 | 등급 | -30 | +30 | 등급+19 | 900 | 1.78: 1 |
한국투자증권 | 20 | AA0 | 3 | 2021-06-04 | 1,000 | 개별 | -20 | +20 | 개별+5 | 1,500 | 3.80: 1 |
연합자산관리 | 31 | AA0 | 3 | 2021-06-04 | 1,000 | 개별 | -20 | +20 | 개별-7 | 1,200 | 6.00: 1 |
LG전자 | 98-1 | AA0 | 5 | 2021-05-04 | 600 | 개별 | -20 | +20 | 개별-3 | 1,200 | 9.17: 1 |
LG전자 | 98-2 | AA0 | 7 | 2021-05-04 | 700 | 개별 | -20 | +20 | 개별-5 | 700 | 3.29: 1 |
GS파워 | 10-1 | AA0 | 5 | 2021-04-30 | 700 | 개별 | -30 | +30 | 개별+5 | 1,000 | 4.71: 1 |
CJ제일제당 | 26-1 | AA0 | 3 | 2021-04-27 | 1,000 | 개별 | -20 | +20 | 개별+1 | 1,500 | 4.40: 1 |
CJ제일제당 | 26-2 | AA0 | 5 | 2021-04-27 | 700 | 개별 | -20 | +20 | 개별+0 | 1,100 | 4.29: 1 |
CJ제일제당 | 26-3 | AA0 | 7 | 2021-04-27 | 300 | 개별 | -20 | +20 | 개별+0 | 300 | 3.00: 1 |
메리츠금융지주 | 11 | AA0 | 3 | 2021-04-22 | 1,000 | 개별 | -30 | +20 | 개별-8 | 1,000 | 4.30: 1 |
롯데쇼핑 | 89-1 | AA0 | 3 | 2021-04-16 | 1,000 | 개별 | -20 | +20 | 개별-15 | 1,700 | 4.80: 1 |
롯데쇼핑 | 89-2 | AA0 | 5 | 2021-04-16 | 700 | 개별 | -20 | +20 | 개별-10 | 1,900 | 6.07: 1 |
이마트 | 21-1 | AA0 | 3 | 2021-04-15 | 2,000 | 개별 | -20 | +20 | 개별+0 | 2,700 | 3.00: 1 |
이마트 | 21-2 | AA0 | 5 | 2021-04-15 | 1,000 | 개별 | -20 | +20 | 개별+0 | 2,300 | 3.60: 1 |
이마트 | 21-3 | AA0 | 7 | 2021-04-15 | 1,000 | 개별 | -20 | +20 | 개별+2 | 1,000 | 1.30: 1 |
SK하이닉스 | 223-1 | AA0 | 3 | 2021-04-13 | 2,000 | 개별 | -20 | +20 | 개별+8 | 5,500 | 3.90: 1 |
SK하이닉스 | 223-2 | AA0 | 5 | 2021-04-13 | 2,000 | 개별 | -20 | +20 | 개별+9 | 3,600 | 3.35: 1 |
SK하이닉스 | 223-3 | AA0 | 7 | 2021-04-13 | 800 | 개별 | -20 | +20 | 개별+0 | 800 | 3.63: 1 |
SK에너지 | 48-1 | AA0 | 3 | 2021-04-06 | 1,100 | 개별 | -30 | +30 | 개별-9 | 1,700 | 5.64: 1 |
SK에너지 | 48-2 | AA0 | 5 | 2021-04-06 | 1,100 | 개별 | -30 | +30 | 개별-11 | 2,400 | 5.09: 1 |
SK에너지 | 48-3 | AA0 | 7 | 2021-04-06 | 300 | 개별 | -30 | +30 | 개별-5 | 300 | 3.00: 1 |
미래에셋대우 | 56-1 | AA0 | 3 | 2021-03-09 | 1,500 | 개별 | -20 | +20 | 개별+3 | 1,500 | 4.67: 1 |
미래에셋대우 | 56-2 | AA0 | 5 | 2021-03-09 | 1,000 | 개별 | -20 | +20 | 개별-1 | 1,000 | 3.90: 1 |
미래에셋대우 | 56-3 | AA0 | 7 | 2021-03-09 | 500 | 개별 | -20 | +20 | 개별-10 | 500 | 2.60: 1 |
기아자동차 | 284-1 | AA0 | 3 | 2021-03-03 | 1,000 | 개별 | -30 | +30 | 개별-11 | 1,000 | 7.50: 1 |
기아자동차 | 284-2 | AA0 | 5 | 2021-03-03 | 1,500 | 개별 | -30 | +30 | 개별-20 | 1,500 | 5.80: 1 |
기아자동차 | 284-3 | AA0 | 7 | 2021-03-03 | 500 | 개별 | -30 | +30 | 개별-30 | 500 | 8.00: 1 |
롯데푸드 | 37 | AA0 | 3 | 2021-03-02 | 700 | 개별 | -20 | +20 | 개별-21 | 700 | 11.14: 1 |
연합자산관리 | 30 | AA0 | 3 | 2021-02-26 | 1,200 | 개별 | -15 | +15 | 개별-2 | 1,900 | 3.67: 1 |
한국투자증권 | 19 | AA0 | 3 | 2021-02-26 | 2,000 | 개별 | -20 | +20 | 개별+4 | 2,800 | 2.85: 1 |
LG유플러스 | 108-1 | AA0 | 3 | 2021-02-02 | 700 | 개별 | -30 | +30 | 개별+1 | 1,000 | 2.43: 1 |
LG유플러스 | 108-2 | AA0 | 5 | 2021-02-02 | 1,000 | 개별 | -30 | +30 | 개별-1 | 2,000 | 5.80: 1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최근 6개월간 동일등급(3년,5년,7년 만기) 회사채 발행 내역은 총 36건입니다. 상기 36건 모두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개별민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모희망금리의 상단은 개별민평 금리 기준으로 +15bp~+30bp 수준, 하단은 -30bp~-15bp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채권시장 동향 전망 및 최종 공모희망금리 결정
당사는 이번 제22-1회 ,제22-2회 및 제22-3회 무보증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희망금리 결정 과정에서 당사 채권의 민평금리, 당사의 회사채가 해당되는 AA0등급의 민평금리, 국고채권 대비 개별민평 및 등급민평의 스프레드 추이, 동일 등급 회사채의 발행 내역, 기발행 회사채의 유통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2019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이후 기준금리를 1.50~1.75%로 유지하던 중,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되자 2020년 3월 두 차례의 FOMC에서 금리를 1.50~1.75%에서 0.00~0.25%로 전격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기업지원, 회사채 매입 등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을 방어하고자 통화정책의 완화적인 기조를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또한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하여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5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하여 현재 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의 경우 2020년 11월 이후 경기 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바이러스의 종식을 지연시키고,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 지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락,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와 인수단은 제22-1회, 제22-2회 및 제22-3회 공모희망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22-1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0%p.~+0.20%p.를 가산한 이자율.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0%p. ~ +0.20%p.를 가산한 이자율.
- 제22-2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0%p.~+0.20%p.를 가산한 이자율.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이마트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0%p. ~ +0.20%p.를 가산한 이자율.
- 제22-3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0%p.~+0.20%p.를 가산한 이자율.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이마트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0%p. ~ +0.20%p.를 가산한 이자율.
주) 위의 공모 희망금리밴드는 발행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희망금리에 불과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유효수요 결정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I. 수요예측 업무절차 - 3. 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1년 8월 4일 진행 예정인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21년 8월 5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수요예측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 차 : 제22-1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15 | 5 | 12 | 1 | - |
- |
33 |
수량 |
1,900 | 1,300 | 2,500 | 400 | - |
- |
6,100 |
경쟁율 |
1.27 : 1 | 0.87 : 1 | 1.67 : 1 | 0.27 : 1 | - |
- |
4.07 : 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 |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회 차 : 제22-2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16 | 4 | 12 | - | - |
- |
32 |
수량 |
1,800 | 900 | 2,400 | - |
- |
- |
5,100 |
경쟁율 |
0.90 : 1 | 0.45 : 1 | 1.20 : 1 | - |
- |
- |
2.55 : 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 |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회 차 : 제22-3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3 | - | 4 | - | - |
- |
7 |
수량 |
500 | - | 400 | - |
- |
- |
900 |
경쟁율 |
1.00 : 1 | - | 0.80 : 1 | - |
- |
- |
1.80 : 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 |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 제22-1회] |
(단위: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금액 | 비율 | 누적금액 | 누적비율 | ||
-3 | - | - | 1 | 200 | 2 | 300 | - | - | - | - | - | - | 3 | 500 | 8.20% | 500 | 8.20% | 포함 |
-2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3.28% | 700 | 11.48% | 포함 |
-1 | - | - | - | - | 2 | 600 | - | - | - | - | - | - | 2 | 600 | 9.84% | 1,300 | 21.31% | 포함 |
0 | - | - | - | - | 2 | 400 | - | - | - | - | - | - | 2 | 400 | 6.56% | 1,700 | 27.87% | 포함 |
2 | - | - | - | - | 1 | 300 | 1 | 400 | - | - | - | - | 2 | 700 | 11.48% | 2,400 | 39.34% | 포함 |
4 | 2 | 300 | - | - | 1 | 200 | - | - | - | - | - | - | 3 | 500 | 8.20% | 2,900 | 47.54% | 포함 |
5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64% | 3,000 | 49.18% | 포함 |
6 | 1 | 100 | - | - | 1 | 200 | - | - | - | - | - | - | 2 | 300 | 4.92% | 3,300 | 54.10% | 포함 |
7 | 3 | 300 | - | - | 1 | 200 | - | - | - | - | - | - | 4 | 500 | 8.20% | 3,800 | 62.30% | 포함 |
8 | 1 | 100 | - | - | 1 | 100 | - | - | - | - | - | - | 2 | 200 | 3.28% | 4,000 | 65.57% | 포함 |
10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64% | 4,100 | 67.21% | 포함 |
11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64% | 4,200 | 68.85% | 포함 |
12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3.28% | 4,400 | 72.13% | 포함 |
13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64% | 4,500 | 73.77% | 포함 |
15 | 1 | 400 | - | - | - | - | - | - | - | - | - | - | 1 | 400 | 6.56% | 4,900 | 80.33% | 포함 |
16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64% | 5,000 | 81.97% | 포함 |
17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64% | 5,100 | 83.61% | 포함 |
19 | 1 | 100 | 1 | 200 | - | - | - | - | - | - | - | - | 2 | 300 | 4.92% | 5,400 | 88.52% | 포함 |
20 | - | - | 2 | 700 | - | - | - | - | - | - | - | - | 2 | 700 | 11.48% | 6,100 | 100.00% | 포함 |
합계 | 15 | 1900 | 5 | 1,300 | 12 | 2,500 | 1 | 400 | - | - | - | - | 33 | 6,100 | 100.00% | - | -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회 차 : 제22-2회] |
(단위: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금액 | 비율 | 누적금액 | 누적비율 | ||
-4 | 1 | 200 | - | - | - | - | - | - | - | - | - | - | 1 | 200 | 3.92% | 200 | 3.92% | 포함 |
-3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1.96% | 300 | 5.88% | 포함 |
-1 | - | - | 1 | 300 | 2 | 600 | - | - | - | - | - | - | 3 | 900 | 17.65% | 1,200 | 23.53% | 포함 |
2 | - | - | - | - | 2 | 700 | - | - | - | - | - | - | 2 | 700 | 13.73% | 1,900 | 37.25% | 포함 |
4 | 2 | 200 | - | - | - | - | - | - | - | - | - | - | 2 | 200 | 3.92% | 2,100 | 41.18% | 포함 |
5 | 2 | 200 | - | - | 1 | 200 | - | - | - | - | - | - | 3 | 400 | 7.84% | 2,500 | 49.02% | 포함 |
7 | 3 | 400 | - | - | 2 | 300 | - | - | - | - | - | - | 5 | 700 | 13.73% | 3,200 | 62.75% | 포함 |
8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96% | 3,300 | 64.71% | 포함 |
9 | - | - | - | - | 2 | 200 | - | - | - | - | - | - | 2 | 200 | 3.92% | 3,500 | 68.63% | 포함 |
10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1.96% | 3,600 | 70.59% | 포함 |
11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3.92% | 3,800 | 74.51% | 포함 |
12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96% | 3,900 | 76.47% | 포함 |
13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96% | 4,000 | 78.43% | 포함 |
18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96% | 4,100 | 80.39% | 포함 |
19 | 2 | 200 | 1 | 200 | - | - | - | - | - | - | - | - | 3 | 400 | 7.84% | 4,500 | 88.24% | 포함 |
20 | 2 | 200 | 2 | 400 | - | - | - | - | - | - | - | - | 4 | 600 | 11.76% | 5,100 | 100.00% | 포함 |
합계 | 16 | 1,800 | 4 | 900 | 12 | 2,400 | - | - | - | - | - | - | 32 | 5,100 | 100.00% | - | -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회 차 : 제22-3회] |
(단위: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금액 | 비율 | 누적금액 | 누적비율 | ||
8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1.11% | 100 | 11.11% | 포함 |
9 | 1 | 300 | - | - | 2 | 200 | - | - | - | - | - | - | 3 | 500 | 55.56% | 600 | 66.67% | 포함 |
10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11.11% | 700 | 77.78% | 포함 | |
12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1.11% | 800 | 88.89% | 포함 |
17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11.11% | 900 | 100.00% | 포함 | |
합계 | 3 | 500 | - | - | 4 | 400 | - | - | - | - | - | - | 7 | 900 | 100.00% | - | -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차 : 제22-1회] |
(단위: bp,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이마트 3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3 | -2 | -1 | 0 | 2 | 4 | 5 | 6 | 7 | 8 | 10 | 11 | 12 | 13 | 15 | 16 | 17 | 19 | 20 | 합계 | |
기관투자자 1 | 200 | 200 | ||||||||||||||||||
기관투자자 2 | 200 | 200 | ||||||||||||||||||
기관투자자 3 | 100 | 100 | ||||||||||||||||||
기관투자자 4 | 200 | 200 | ||||||||||||||||||
기관투자자 5 | 300 | 300 | ||||||||||||||||||
기관투자자 6 | 300 | 300 | ||||||||||||||||||
기관투자자 7 | 300 | 300 | ||||||||||||||||||
기관투자자 8 | 100 | 100 | ||||||||||||||||||
기관투자자 9 | 400 | 400 | ||||||||||||||||||
기관투자자 10 | 300 | 300 | ||||||||||||||||||
기관투자자 11 | 200 | 200 | ||||||||||||||||||
기관투자자 12 | 200 | 200 | ||||||||||||||||||
기관투자자 13 | 100 | 100 | ||||||||||||||||||
기관투자자 14 | 100 | 100 | ||||||||||||||||||
기관투자자 15 | 200 | 200 | ||||||||||||||||||
기관투자자 16 | 100 | 100 | ||||||||||||||||||
기관투자자 17 | 200 | 200 | ||||||||||||||||||
기관투자자 18 | 100 | 100 | ||||||||||||||||||
기관투자자 19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0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1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2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3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4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5 | 200 | 200 | ||||||||||||||||||
기관투자자 26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7 | 400 | 400 | ||||||||||||||||||
기관투자자 28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9 | 100 | 100 | ||||||||||||||||||
기관투자자 30 |
200 | 200 | ||||||||||||||||||
기관투자자 31 |
100 | 100 | ||||||||||||||||||
기관투자자 32 |
500 | 500 | ||||||||||||||||||
기관투자자 33 |
200 | 200 | ||||||||||||||||||
합계 | 500 | 200 | 600 | 400 | 700 | 500 | 100 | 300 | 500 | 200 | 100 | 100 | 200 | 100 | 400 | 100 | 100 | 300 | 700 | 6,100 |
누적 합계 | 500 | 700 | 1,300 | 1,700 | 2,400 | 2,900 | 3,000 | 3,300 | 3,800 | 4,000 | 4,100 | 4,200 | 4,400 | 4,500 | 4,900 | 5,000 | 5,100 | 5,400 | 6,100 | - |
[회차 : 제22-2회] |
(단위: bp,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이마트 5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4 | -3 | -1 | 2 | 4 | 5 | 7 | 8 | 9 | 10 | 11 | 12 | 13 | 18 | 19 | 20 | 합계 | |
기관투자자 1 | 200 | 200 | |||||||||||||||
기관투자자 2 | 100 | 100 | |||||||||||||||
기관투자자 3 | 400 | 400 | |||||||||||||||
기관투자자 4 | 300 | 300 | |||||||||||||||
기관투자자 5 | 200 | 200 | |||||||||||||||
기관투자자 6 | 400 | 400 | |||||||||||||||
기관투자자 7 | 300 | 300 | |||||||||||||||
기관투자자 8 | 100 | 100 | |||||||||||||||
기관투자자 9 | 100 | 100 | |||||||||||||||
기관투자자 10 | 200 | 200 | |||||||||||||||
기관투자자 11 | 100 | 100 | |||||||||||||||
기관투자자 12 | 100 | 100 | |||||||||||||||
기관투자자 13 | 200 | 200 | |||||||||||||||
기관투자자 14 | 200 | 200 | |||||||||||||||
기관투자자 15 | 100 | 100 | |||||||||||||||
기관투자자 16 | 100 | 100 | |||||||||||||||
기관투자자 17 | 100 | 100 | |||||||||||||||
기관투자자 18 | 100 | 100 | |||||||||||||||
기관투자자 19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0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1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2 | 200 | 200 | |||||||||||||||
기관투자자 23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4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5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6 |
200 | 200 | |||||||||||||||
기관투자자 27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8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9 |
200 | 200 | |||||||||||||||
기관투자자 30 |
200 | 200 | |||||||||||||||
기관투자자 31 |
100 | 100 | |||||||||||||||
기관투자자 32 |
100 | 100 | |||||||||||||||
합계 |
200 | 100 | 900 | 700 | 200 | 400 | 700 | 100 | 200 | 100 | 200 | 100 | 100 | 100 | 400 | 600 | 5,100 |
누적합계 | 200 | 300 | 1,200 | 1,900 | 2,100 | 2,500 | 3,200 | 3,300 | 3,500 | 3,600 | 3,800 | 3,900 | 4,000 | 4,100 | 4,500 | 5,100 | - |
[회차 : 제22-3회] |
(단위: bp,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이마트 7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8 | 9 | 10 | 12 | 17 | 합계 | |
기관투자자 1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 | 300 | 300 | ||||
기관투자자 3 | 100 | 100 | ||||
기관투자자 4 | 100 | 100 | ||||
기관투자자 5 | 100 | 100 | ||||
기관투자자 6 | 100 | 100 | ||||
기관투자자 7 | 100 | 100 | ||||
합계 | 100 | 500 | 100 | 100 | 100 | 900 |
누적 합계 | 100 | 600 | 700 | 800 | 90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 내 용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수요예측 실시 결과,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기재한 바와 같이 제22-1회, 제22-2회 및 제22-3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의 총액을 5,2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사채의 발행금액 결정] - 제22-1회 무보증사채 : 1,70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1,500억원) - 제22-2회 무보증사채 : 3,00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2,000억원) - 제22-3회 무보증사채 : 50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500억원) [수요예측 신청현황] (1) 제22-1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6,1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03%p. ~ +0.20%p. - 총 참여신청건수: 33건 - 공모희망금리 내 참여신청건수: 33건 - 공모희망금리 내 참여신청금액: 6,100억원 (2) 제22-2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5,1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04%p. ~ +0.20%p. - 총 참여신청건수: 32건 - 공모희망금리 내 참여신청건수: 32건 - 공모희망금리 내 참여신청금액: 5,100억원 (3) 제26-3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9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08%p. ~ +0.17%p. - 총 참여신청건수: 7건 - 공모희망금리 내 참여신청건수: 7건 - 공모희망금리 내 참여신청금액: 900억원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공모희망금리밴드 상단 이내로 참여한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본 사채의 발행금리 (1) 제22-1회 무보증사채: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을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2) 제22-2회 무보증사채: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이마트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7%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3) 제22-3회 무보증사채: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이마트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9%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 및 "회사채ㆍCP매입기구(SPV)"를 대상으로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단, "기관투자자" 중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ㆍ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단, 인수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2)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인수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닐 것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방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하며, "K-Bond" 프로그램 사용 불가 시 수요예측 방법의 우선 순위는 "FAX, 전자우편, 서면 접수"의 순서로 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1년 08월 04일 09시부터 2021년 08월 04일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다음과 같다.
(1) 제22-1회 무보증사채
"본 사채"의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0%p.~+0.2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이마트의 3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0%p.~+0.2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2) 제22-2회 무보증사채
"본 사채"의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0%p.~+0.2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이마트의 5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0%p.~+0.2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3) 제22-3회 무보증사채
"본 사채"의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0%p.~+0.2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이마트의 7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0%p.~+0.2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로 하여금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중 청약, 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 예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수요예측 재실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정한 기간 동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5.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8호의 "기관투자자" 및 "회사채ㆍCP매입기구(SPV)"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16.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른다.
나. 청약
1.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일 : 2021년 08월 11일 09시부터 12시까지
3. 청약대상: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및 "회사채ㆍCP매입기구(SPV)"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회사채ㆍCP매입기구(SPV),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4. 청약 및 배정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취급처에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①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ㆍ지점
②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교부일시 : 2021년 08월 11일
④ 기타사항 :
(i)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해당지점은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수령/수령거부)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ii)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신설 2009. 2. 26, 개정 2012. 1. 17, 2015. 6. 18>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신설 2012. 1.17> 마.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개정 2015. 7. 16>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신설 2014. 3. 20, 개정 2015. 6. 18, 2015. 7. 16>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 6. 18>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신설 2015. 6. 18> |
다. 배정
①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청약금액이 배정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청약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② 상기 ①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청약금액 중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최종 배정금액 이내의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 회사채ㆍCP매입기구(SPV),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i) "수요예측 참여자"인 기관투자자 및 회사채ㆍCP 매입기구(SPV) :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약한 부분에 대하여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하여 배정한다. 이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여부, 참여금리수준, 참여금액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닌 기관투자자, 회사채ㆍCP 매입기구(SPV) 및 전문투자자 :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되,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백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일반투자자 : 기관투자자, 회사채ㆍCP 매입기구(SPV) 및 전문투자자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a.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b.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c. 상기 a, b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수단이 인수한다.
③ 청약금이 "본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2조 제2항의 "인수비율"에 따라 잔여물량을 각 "인수단"이 인수하고,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 납입은행에 인수금액을 납입한다.
④ "본 사채"의 "인수단"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총액인수 후 수요예측 결과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5.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백억원 이상으로 하며, 백억원 이상은 백억원 단위로 한다.
6.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21년 08월 11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8.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9. 청약기간 종료일 마감시간까지 청약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청약에 대해서는 미청약으로 간주하고, 미청약에 대해서는 제6조 제2항을 따른다.
10. 발행금액 결제일 : 2021년 08월 11일
11.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12.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3. 전자등록신청 :
(1)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8조 2항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NH투자증권㈜에게 위임한다.
라. 일정
(1) 납입기일: 2021년 8월 11일
(2) 발행일: 2021년 8월 11일
마. 납입장소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바.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2021년 8월 6일
(2) 상장예정일: 2021년 8월 11일
사.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아.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2) 본 사채의 청약금은 납입일인 2021년 08월 11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이마트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22-1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삼성증권 | 00104856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 3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4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신한금융투자 | 0013832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4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증권 | 0011172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1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차증권 | 001379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1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1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제22-2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삼성증권 | 00104856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 11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8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증권 | 0011172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3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차증권 | 001379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3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3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제22-3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NH투자증권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2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신한금융투자 | 0013832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증권 | 0011172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차증권 | 001379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제22회]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회차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22-1 | 170,000,000,000 | 1,875,000 | - |
22-2 | 300,000,000,000 | 2,500,000 | - | |||
22-3 | 50,000,000,000 | 625,000 | -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시되어 있는 경우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9.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10. 본 사채 이외의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11.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 |
회 차 | 발행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제22-1회 | 1,700 | 1.804 | 2024.08.11 | - |
제22-2회 | 3,000 | 2.116 | 2026.08.11 | - |
제22-3회 | 500 | 2.348 | 2028.08.11 | -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14항")
"발행회사"는 ㈜이마트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의 인정 여부는 판단 시점 현재 "발행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발행회사"가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 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다.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option 등)가 회사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 중도상환권 또는 매도청구권의 조건, 통지방법 등
당사가 발행하는 제22-1회, 제22-2회 및 제22-3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과 등록기관
당사가 발행하는 제22-1회, 제22-2회 및 제22-3회 무보증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마. 사채 보유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 그에 관한 내용,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 잔액
당사가 발행하는 제22-1회, 제22-2회 및 제22-3회 무보증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바. 발행회사의 의무
구분 | 원리금지급 | 조달자금의 사용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 설정제한 |
---|---|---|---|---|
내용 |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제2-1조) |
채무상환자금 등 단,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을 따른다.(제2-2조, 제1-2조 제13호) |
부채비율 400% 이하 (별도기준, 제2-3조) |
3조원 (제2-4조) |
구분 | 자산의 처분 제한 | 지배구조변경 제한 |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
발행회사의 책임 |
---|---|---|---|---|---|
내용 | 자산 총계의 50% (별도기준, 제2-5조) |
지배구조변경 제한 (제2-5조의2)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제2-6조) |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제출, 주요사항신고의무 발생사실 등 (제2-7조) 기한이익상실사항 등 (제1-2조) |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 시 배상책임 (제2-8조) |
※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2-1조 내지 제2-8조")
"발행회사"는 ㈜이마트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발행회사"는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발행회사"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다음날 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등의 유지)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는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72.50%], 부채규모는 [6조 7,934억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발행회사”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금 삼조원(\3,000,000,000,000)을 넘지 않는 경우.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2,628억원]이다. 단, “발행회사”가 본 계약 체결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제외한 주식(이하 "주식"이라 한다.)과 교환하여 발행하는 교환사채(Exchange Bond)에 대한 "담보권" 설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외화지급보증액의 계산에 있어, 환율인상으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 외화지급보증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9. 본 사채관리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담보권 또는 이의 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담보권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본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가 본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며 “사채관리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발행회사”는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최근 보고서”상(별도기준) 총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16조 1,642억원]이다. 단, 구조조정 목적으로 처분하는 자산 및 기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매출채권의 양도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전에 “사채관리회사”와 합의하는 경우 및 제2-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발행회사”는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발행회사”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의 내용이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의『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사채관리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발행회사"는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행회사"는 본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채관리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가 본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 또는 본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발행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22회]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회차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22-1 | 170,000,000,000 | 1,875,000 | - |
22-2 | 300,000,000,000 | 2,500,000 | - | |||
22-3 | 50,000,000,000 | 625,000 | - |
나.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다.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분 | 실적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계 | |
계약체결 건수 | 29 | 43 | 43 | 66 | 82 | 71 | 334 |
계약체결 위탁금액 | 63,900 | 93,200 | 99,700 | 153,300 | 155,010 | 147,570 | 712,680 |
라.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한국예탁결제원 |
채권등록부 채권등록2팀 | 051)519-1819,1824 |
마.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1조, 제4-2조")
"발행회사"는 ㈜이마트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2. 본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단, 본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 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4.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본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바.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3조, 제4-4조")
"발행회사"는 ㈜이마트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에게 본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6조")
"발행회사"는 ㈜이마트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본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사채관리회사"는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아.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이마트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신세계 사업부문(대형마트, 백화점)의 전문성 제고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신세계의 대형마트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에 158개의 이마트(안양점/ 부천점/시화점 포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된 주요종속회사를 포함하여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 회사명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신세계티비쇼핑 |
호텔ㆍ리조트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
건설레저업 | 신세계건설㈜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LTD.,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 유통업 부문
1. 경기변동에 따른 내수 정체 및 유통산업 성장 둔화 위험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021년 4.0%, 2022년 3.0%로 전망했습니다. 국내경기는 민간소비 회복이 더디겠으나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국내 대형마트 사업과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슈퍼마켓사업, 편의점사업, 복합쇼핑몰 조성사업 등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유통산업에 속하며, 최종소비자를 주로 대상하는 대표적인 내수 산업입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성장률 및 소비지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021년 4.0%, 2022년 3.0%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경기는 민간소비 회복이 더디겠으나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E) | 2022년(E) |
---|---|---|---|---|---|---|
경제성장률 |
3.2 | 2.9 | 2.0 | -1.0 | 4.0 | 3.0 |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1.05) |
주) 2021년,2022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임 |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이동제한조치 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2021년 초부터 빠르게 진정되는 낙관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경제성장률 2021년 7.0%, 2022년 4.9%, 국내경제성장률 2021년 4.8%, 2022년 3.6%로 높은 성장률을 전망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진정세가 더디어 2022년 초에나 진정되는 비관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경제성장률 2021년 4.6%, 2022년 3.3%, 국내경제성장률 2021년 3.4%, 2022년 2.4%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전망 하였습니다.
[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1.05) |
2021년 들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지속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소득 여건 부진, 감염우려 지속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회복속도가 더딜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외부활동 관련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부문별로는 대면서비스소비와 국외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제약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 지원정책 및 코로나19 이후 저축 증대 등은 향후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민간소비를 2021년 2.5% 증가, 2022년에는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민간소비 전망] |
(전년동기대비, 단위 : %) |
2020년 | 2021년(E) | 2022년(E) | ||||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4.4 | -5.5 | -5.0 | 1.0 | 4.0 | 2.5 | 3.5 |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1.05) |
주) 2021년,2022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임 |
경기변동에 따른 개인의 소득심리 변화는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유통업의 실적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를 조사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합니다.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2분기 지수 100을 기록한 이후 매 분기 전망치가 100 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들어 소매유통업은 코로나19에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2020년 2분기 66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온라인 및 홈쇼핑 부문에서 일부 반등하였고,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세로 소폭 상승하면서 2021년 1Q 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21.04) |
업태별로 살펴보면 2021년 1분기는 지난 4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홈쇼핑 업종만이 유일하게 기준치 (100)를 넘겼습니다. 백화점(98)과 슈퍼마켓(65)은 지난 분기 대비 미세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대형마트(43)와 편의점(61)은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대형마트(43)는 지난 분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하며 역대 최저 전망치를 기록했습니다. 근거리·소량 구매 트렌드 확산과 이커머스, 슈퍼마켓 등 타업태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고, 2020년 11월 영업시간 규제의 5년 추가 연장법안 개정에 대한 실망감이 기대감 하락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61)은 지난분기 대비 17포인트 하락하며 업태 중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동절기는 편의점의 비성수기인데다가 온라인쇼핑, 배달서비스 플랫폼 등 경쟁 채널의 증가와 이들 채널의 식품·간편식품 강화 전략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화점(98)은 지난분기 대비 전망치가 소폭 상승하며 기준치(100)에 근접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방문객수 감소라는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높게 형성된 것은 12월들어 큰 폭으로 확진자수가 증가하면서 연말 특수에 대한 체감이 어려웠던데 따른 기저효과와 2월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슈퍼마켓 전망지수는 4포인트 상승한 65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근린형 식품 소비 트렌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SSM, 개인슈퍼 등도 배송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력상품인 신선식품을 둘러싼 온라인쇼핑, 퀵커머스 등 당일배송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전망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유일하게 업황 호전을 전망한 온라인/홈쇼핑(114)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장보기, 홈코노미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2021년에도 업계는 라이브커머스, 유료멤버십을 강화하며 공격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업태별)] |
업태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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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종합 | 95 | 98 | 97 | 96 | 92 | 91 | 93 | 91 | 88 | 66 | 82 | 85 | 84 |
백화점 | 84 | 97 | 82 | 105 | 94 | 89 | 86 | 103 | 93 | 61 | 93 | 96 | 98 |
대형마트 | 98 | 89 | 97 | 89 | 94 | 92 | 94 | 81 | 80 | 44 | 51 | 54 | 43 |
편의점 | 81 | 96 | 108 | 88 | 71 | 77 | 87 | 78 | 75 | 55 | 82 | 78 | 61 |
슈퍼마켓 | 91 | 99 | 95 | 81 | 80 | 82 | 84 | 75 | 75 | 63 | 71 | 61 | 65 |
홈쇼핑 | 108 | 121 | 100 | 120 | 110 | 100 | 103 | 105 | 105 | 84 | 97 | 108 | 114 |
온라인쇼핑 | 106 | 106 | 103 | 107 | 103 | 103 | 103 | 105 | 105 | 84 | 97 | 108 | 114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21.04) |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부충격이 유통시장에 미치는 위험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 충격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당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향후 외부충격에 따라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업계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및 2015년 2분기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으로 인해 내수 침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있는 2014년 3ㆍ4분기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고, 2015년에는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외출을 자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2016년에는 THAAD의 여파는 중국 관광객의 급감으로 유통업계는 실적 부진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THAAD 이슈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할인점 사업을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영업시간 규제 등은 유통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심리지수] |
자료 : KOSIS(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
주) |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음을, 100보다 작을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국내 소비자심리지수] |
구분 | '17.12 | '18.12 | '19.12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1.01 | '21.02 | '21.03 | '21.04 | '21.05 | '21.06 |
---|---|---|---|---|---|---|---|---|---|---|---|---|---|---|---|
소비자 심리지수 |
111 | 98 | 101 | 86 | 90 | 81 | 93 | 99 | 91 | 95 | 97 | 101 | 102 | 105 | 110 |
자료 : KOSIS(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
주) |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음을, 100보다 작을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한편, 수년간 하향 기조를 보인 소비자 심리지수가 국내 정치상황 안정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7년 2분기 이후 개선되었으나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금리 상승 기조, 투자 둔화 등으로 인해 2018년 하반기부터 다시 위축되면서, 2017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중무역분쟁 1차 합의 및 반도체 업황 회복세 등으로 2019년 하반기 중 소폭 반등하였으나, 2020년 1월 신종코로나 확산에 의한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면서 2020년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최저치인 73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8월 소폭 반등으로 90로 상승였지만, 해당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입니다. 이후 백신 개발의 기대감 등으로 코로나19로 2020년 11월 99까지 상승하였으나, 2020년 12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비자 심리지수는 91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6월 11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원재료, 환율 등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유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의 약화는 유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의 매출하락과도 직결 될 수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 충격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당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향후 외부충격에 따라 당사의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형마트 사업의 경쟁 심화 국내 대형마트사업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가 과점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업종 진입장벽이 높아 과점 체제의 변동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대형마트 3사는 집객력 유지를 위해 상시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영업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과열될 경우 당사의 국내대형마트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1호점은 이마트 창동점으로 1993년 11월에 개점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산업은 30년도 안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한 대표적인 유통업태로서, 내수경기 불황기에는 합리적 소비를 가능케하고, 경기과열기에는 저가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어 상품력이 뛰어난 지방 중소제조업체와 지방 특산물의 새로운 유통경로로 활용됨은 물론, 현지 인력 고용으로 고용창출효과 및 각종 지방세수 증대를 일으켜 국내 내수소비시장 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출점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인하, 의무휴일제 도입 등 국내 대형마트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해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소량 단위 소비,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는 소비패턴의 확대, 슈퍼마켓, 편의점, 인터넷쇼핑 및 홈쇼핑 등 대체 판매망의 성장세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대형마트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2020년 누계 대형마트 매출액은 약 33.77조원으로 전년 대비 4.2% 신장하였으나, 앞으로의 국내외 시장환경은 각종 규제 및 제한 사항 등으로 인해 신규 출점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출점에 따른 매출 증대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포수에 기반한 양적 경쟁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대형마트 업체들은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창고형 매장, 전문점 및 복합쇼핑몰 개발 등 판매채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상품(PL) 및 해외소싱상품 확대를 통해 상품/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점포 리뉴얼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액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년 |
---|---|---|---|---|---|
매출액 |
33,234,136 | 33,798,158 | 33,453,685 | 32,424,643 | 33,777,746 |
신장률 |
1.4% | 1.7% | -1.0% | -3.1% | 4.2% |
자료 : 통계청 |
대형마트 업계는 상위 3사와 아울렛 전문의 이랜드 계열사, 농수산물에 전문화되어있는 하나로클럽 등 중형업체 및 코스트코, 그랜드마트 등 소형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전국 15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형마트의 국내 점포수] |
(단위: 개) |
구분 | 2013년말 | 2014년말 | 2015년말 | 2016년말 | 2017년말 | 2018년말 | 2019년말 | 2020년말 |
---|---|---|---|---|---|---|---|---|
이마트 | 148 | 150 | 156 | 158 | 159 | 158 | 158 | 160 |
홈플러스 | 139 | 140 | 141 | 142 | 142 | 140 | 140 | 139 |
롯데마트 | 109 | 113 | 116 | 119 | 122 | 123 | 125 | 111 |
자료 : 각사 홈페이지 및 IR자료 |
대형마트의 주요 소비자층은 브랜드나 상품의 질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보이며, 대형마트 고객의 충성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대형마트의 경쟁력에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은 가격과 이용 편의성이며, 대형마트 업계 내의 치열한 가격 경쟁에 따라 주요 소비자층의 가격 탄력성은 높은 편입니다.
대형마트 3사는 집객력 유지를 위해 상시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영업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이러한 가격 혁명 정책을 지속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이 과열될 경우 당사의 국내대형마트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타 유통업태로의 소비 이전 위험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IT 기술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성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저가 상품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아울렛 등 기존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다른 형태의 유통업체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통채널 등장 및 구매수단의 다양화로 타 유통업태와의 경쟁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당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IT 기술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성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저가 상품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아울렛 등 기존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다른 형태의 유통업체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다분화되는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이용하는 멀티 채널 소비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소비자는 기존 오프라인 거래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이용하며 소비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기존 유통업체는 아울렛, 복합쇼핑몰, 창고형 할인점 등에 진출하고 온라인몰을 강화하는 등 사업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매시장 업태별 판매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백화점 | 29,028,920 | 29,911,411 | 29,324,217 | 29,967,537 | 30,386,424 | 27,379,576 |
대형마트 | 32,777,579 | 33,234,136 | 33,798,158 | 33,453,685 | 32,424,643 | 33,777,746 |
면세점 | 9,198,423 | 12,275,712 | 14,465,845 | 18,960,170 | 24,858,610 | 15,505,934 |
슈퍼마켓 및 잡화점 | 43,481,224 | 44,368,228 | 45,592,914 | 46,457,102 | 44,178,237 | 46,467,275 |
편의점 | 16,455,791 | 19,481,461 | 22,237,893 | 24,406,536 | 25,691,628 | 26,522,549 |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 91,303,768 | 90,137,665 | 94,508,088 | 101,552,456 | 100,646,290 | 104,712,192 |
전문소매점 | 139,282,631 | 140,897,820 | 139,120,197 | 139,884,444 | 135,393,433 | 121,958,465 |
무점포 소매 | 46,788,881 | 54,046,789 | 61,240,692 | 70,322,992 | 79,582,386 | 98,874,474 |
합계 | 408,317,217 | 424,353,216 | 440,288,001 | 465,004,922 | 473,161,650 | 475,198,211 |
자료 : 통계청 |
온라인 쇼핑몰의 부상은 유통업태간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서비스의 증대와 상품 판매채널 다양화 전략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약 20% 내외 수준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 159조 4,371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7.9% 성장하였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시장규모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취급상품별 | 종합쇼핑몰 | 1,083,106 | 890,728 | 757,295 | 629,293 | 514,641 | 418,283 |
전문쇼핑몰 | 511,265 | 461,912 | 361,645 | 283,707 | 141,530 | 122,273 | |
운영형태별 | Online | 1,159,115 | 905,374 | 744,424 | 603,122 | 403,684 | 344,719 |
On/Off 병행 | 432,256 | 447,267 | 374,516 | 309,878 | 252,487 | 195,838 | |
거래액 합계 | 1,594,371 | 1,352,640 | 1,118,939 | 913,000 | 656,171 | 540,557 | |
증가율 | 17.9% | 20.9% | 22.6% | 39.1% | 21.4% | 19.3% |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2021.01) | |
주) | 통계청은 온라인쇼핑동향 통계 표본을 개편하여 그간 파악할 수 없었던 중ㆍ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통계에 산입됨에 따라 2017자료 부터는 2016년 이전자료와 시계열을 단절하여 신표본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은 순수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기반 쇼핑몰, 오프라인 유통업체 계열 쇼핑몰, 오픈마켓(E-Marketplace) 쇼핑몰 등으로 구분됩니다. 2013년 유통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에 따른 온라인 수요 이동 및 각종 편리함과 할인혜택 등을 통한 소셜커머스 시장 성장세가 기업-소비자간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향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쇼핑 사업 부문을 2018년 12월 27일 ㈜이마트몰로 물적분할하였습니다. 이후 ㈜이마트몰은 2019년 3월 ㈜신세계몰을 흡수합병 하였고, 상호명을 '㈜에스에스지닷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거나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뒤, 물품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물건임에도 해외보다 국내가 더 비싸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등 파격 할인행사를 하는 기간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최근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장규모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합계 | 41,094 | 36,360 | 29,717 | 22,436 | 19,079 | 17,014 |
증가율 | 13.0% | 22.4% | 32.5% | 17.6% | 12.1% | 3.3% |
자료 : 통계청(2021.01) |
해외직구 시장은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2015년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1조 7,014억원으로 전기 대비 약 3.3% 성장한 이후로 2016년 12.1%, 2017년 17.6%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32.5%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9년 22.4%, 2020년 13.0%로 고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통채널 등장 및 구매수단의 다양화로 타 유통업태와의 경쟁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당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온라인쇼핑 시장의 경쟁심화 관련 위험 온라인쇼핑 시장은 산업 특성상 낮은 진입장벽으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에 집중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난립된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성장만을 목표로 설정해왔기 때문에 국내 온라인 사업의 수익성은 매우 부실합니다. 온라인쇼핑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배적인 업체가 되기 위한 마케팅비용 등은 온라인쇼핑 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쇼핑 시장은 산업 특성상 낮은 진입장벽으로 쇼핑몰 형태별로 많은 쇼핑몰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가격경쟁력을 내세우는 유통 대기업, 오픈마켓, 모바일커머스 업체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온라인쇼핑 시장은 성장과 함께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1년 29조원에서 2020년 159조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분기별 거래액 추이] |
자료 : 통계청 |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배적인 시장 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많은 업체 가운데 2020년 기준 네이버쇼핑이 18.6%로 점유율 1위, 그 뒤를 쿠팡이 13.7%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 3위 이하의 업체들간 점유율의 차이는 매우 근소하며, 상위 5개 업체의 점유율 합은 50% 수준입니다. 이처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별 거래액 (2020)] |
자료 :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020)] |
자료 :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이와 같이 시장의 지배적인 업체가 되기 위한 온라인쇼핑 시장의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로 인한 마케팅비용 등은 온라인쇼핑 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정부규제 강화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국내대형마트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양한 법률 규정을 통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최저임금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상품권법 등 다양한 법안 및 규제가 시행 또는 준비중에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지침을 제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안 및 정책 등이 시행되고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국내대형마트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양한 법률 규정을 통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대형마트사업 관련 법률 규정] |
구분 | 내용 |
---|---|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중소기업단체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2013년 4월 시행)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되었으며,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점포 입점시 지자체장에게 신고가 의무화되는 '사전입점예정신고제'가 시행되었으며, 전통시장 반경 1,000m 내에는 점포 개설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규제대상 점포 | 대형마트 (쇼핑센터/쇼핑몰 내 마트 포함, 농수산물 55% 이상 판매점 제외) |
영업시간 제한 | 00:00∼10:00 |
의무휴업일 지정 | 공휴일 2일 의무 지정 |
강제 규정 | 과태료 1억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 가능) |
개설 계획 예고제 | 점포 오픈 30일전까지 개설 계획 예고 필요 |
등록서류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추가 제출 |
전통상업보존구역 | - 신규점/기존점 위치 이전시 등록제한 가능 - 매장면적 10% 이상 증축시 등록제한 가능 |
주) 2013.04.24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0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이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유통업체는 매년 초에 판매장려금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형태로 판매장려금이 변질되었다는 판단하에 동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2013년 10월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부터 동 지침을 활용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심사 지침의 주요 내용 | ① 판매장려금 항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함. ②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되지 않은 행위와 관련되어 수령되어서는 안됨. ③ 판매장려금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 이익에 균형되게 기여하여야 함. ④ 법령에 규정된 판매장려금 결정절차를 보다 구체화 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절차사항들을 제시함. |
2013년 10월 7일 배포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확정ㆍ시행')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한 현저한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을 특별 서면 실태조사 및 유통 옴브즈만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혐의를 포착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대형 유통업체 간 담합을 통해 기본장려금 등 폐지에 따른 이익 감소분을 소비자가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 광고구입 강제 등 행위에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는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안이 2018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개정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개정내용] |
구분 | 내용 |
---|---|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감액 등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납품업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4개 법 위반 행위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 범위를 확대 |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보호 대상에 포함 |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예: 매출액의 몇 %)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 (*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경우)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판촉 활동 비용 전가 등)도 공정위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상이 됨 |
보복 행위가 성립되는 원인 행위 유형 추가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8.10.08) |
더불어, 2020년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4일 기존 규제(대규모점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 제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용기간을 2025년 11월까지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기존 규제의 강도를 높이거나 새롭게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홍익표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의안(의안번호 2101347)의 경우 현재 대형마트의 월2회 의무휴업일 적용을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진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의안(의안번호 2110899)의 경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당사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동 발의안 본회의 통과 여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의안이 통과될 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발의안] |
구분 | 내용 |
---|---|
기존규제 연장 (통과) |
기존 규제(대규모점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 제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용기간을 2025년 11월까지 연장 |
발의안 (의안번호 2101347) |
-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으로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1km에서 최대 20km로 확대 -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발의안 (의안번호 2110899) |
-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점포만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 -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유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또한, 국회에서는 2021년 1월 상품권법에 관한 법률이 발의(의안번호 2107197)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상품권 발행에 대한 자격요건 신고, 상품권 유효기간 및 의무 명시사항, 연간 발행한도 제한, 채무지급보증 계약,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품권 구매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동 법안의 시행 여부는 예측할 수 없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당사 또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대비 1,060원(16.4%)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의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전년비 10.9% 증가하였고,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2.87%, 1.5%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며 2021년 기준 8,720원입니다. 2021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5.1% 상승한 9,160원으로 최종 의결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유통업을 영위하여 근로자수가 많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자료 : 고용노동부 |
7. 공급업체와의 마찰 등에 관한 위험 공급업체와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 협상에서는 유통력에 우위를 갖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와의 가격 협상 마찰로 인하여 물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출 감소 외에도 이미지 훼손에 따른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당사의 유통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의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며 공급업체의 제품 차별화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공급업체와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 협상에서는 유통력에 우위를 갖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로 인한 공급업체의 반발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물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공급업체의 경우 가격 협상에 따른 마찰로 납품 거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해당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위반사례로 판단하여 재발방지명령과 납품업자에게 법위반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5억 8,2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형유통업자의 매출 감소 외에도 기업 이미지 훼손에 따른 잠재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당사의 국내 유통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슈퍼마켓 사업의 경쟁 심화 슈퍼마켓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가 존재하며, 각 시장참여자가 배타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화 전략이 많지 않아 경쟁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과도한 슈퍼마켓 출점 경쟁 지속은 주요 입지의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슈퍼마켓사업을 영위하는 (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1974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5월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주)이랜드리테일에서 당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5월 (주)에브리데이리테일은 슈퍼마켓사업을 영위하던 당사의 종속회사 (주)에스엠을 흡수합병 하였고, 2017년 3월 (주)에브리데이리테일에서 (주)이마트에브리데이로 상호 변경 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슈퍼마켓사업 부문은 (주)이마트에브리데이 단독 법인 형태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가 존재하며, 각 시장참여자가 배타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화 전략이 많지 않아 경쟁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경쟁 요소는 가격, 점포 입지, 상품의 품질, 고객 서비스 및 브랜드 인지도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 대상 주요 종속회사인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경쟁상대로는 슈퍼마켓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유통전문 중소기업 등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는 롯데쇼핑(주)의 롯데슈퍼, (주)GS리테일의 GS슈퍼마켓, 홈플러스(주)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이 있으며, 유통전문 중소기업으로는 (주)서원유통의 탑마트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농협의 하나로마트, 영세개인점포, 재래시장 또한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경쟁상대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슈퍼마켓 업태의 2020년 판매액은 약 46.5조 원으로 전년 대비 5.2% 신장하였습니다.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근거리·소량·다빈도 구매 패턴의 확산, 온라인 슈퍼마켓 경쟁력의 강화, 신선식품 유통구조의 혁신, 프리미엄 슈퍼마켓 등 다양한 형태의 점포전개는 슈퍼마켓 업태에 호재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영업시간 및 출점제한 등 지속적인 영업규제 강화와 온라인 등 타 채널의 식품부문 강화, 모바일 쇼핑의 확장으로 업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슈퍼마켓 시장규모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매출액 |
44,368,228 | 45,592,914 | 46,457,102 | 44,178,237 | 46,467,275 |
신장률 |
2.00% | 2.8% | 1.9% | -4.9% | 5.2% |
자료 : 통계청 |
슈퍼마켓업의 상위기업 간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수익성 및 성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 위험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 진입은 규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된 지역 내의 다수 개점으로 인한 업체간 출혈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 또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동 사업을 영위하는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이 대도시를 비롯해서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 진입은 규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0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당해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업계 전반에 걸쳐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점이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당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상권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가맹형태의 개발을 통한 개점의 여지가 있다는 점, 당해 법률이 신규 개점 시에만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개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점포에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당사의 연결 대상 주요 종속회사인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급격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된 지역 내의 다수 개점으로 인한 업체간 출혈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 또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오전 10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공휴일 2일 의무 지정)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9월 해당 규제를 2025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동 사업을 영위하는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편의점 사업의 경쟁 심화 위험 편의점 시장은 전체 소매시장 매출 대비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다 2018년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며 2020년에는 3.2%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상위 편의점 업체들이 이미 좋은 위치를 선점한 상태이며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어 (주)이마트24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편의점사업을 영위하는 (주)이마트24는 2006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 신세계그룹으로 계열편입했습니다. 2017년 7월 (주)이마트위드미에서 (주)이마트24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국내 소매유통 시장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전체 소매시장 매출 대비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가구, 인구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근거리, 소량 구매행태 확산과 함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매출증가 효과와 간편도시락, 라면 및 과자류 등 유통업체 자체 PB상품의 매출 호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규제 지속 및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편의점 진출에 따른 점포 수 포화 등 부정적 영업환경의 영향으로 2018년 9.8%, 2019년 5.3%, 2020년에는 3.2%로 신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시장규모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매출액 | 19,481,461 | 22,237,893 | 24,406,536 | 25,691,628 | 26,522,549 |
신장률 | 2.00% | 14.1% | 9.8% | 5.3% | 3.2% |
자료 : 통계청 |
한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2018년 12월 시장 과밀화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한 거리 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으며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소회의를 통해 승인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점산업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주요내용] |
구 분 |
내 용 |
---|---|
신규출점 |
기존 편의점에서 50~100M 이격 |
심야영업 |
3개월간 적자 가맹점 대상 심야 시간 영업강요 금지 |
폐점 |
경영악화로 폐점시 위약금 감면 및 면제 |
자율규약 주요 내용 중 출점 단계에서 현행법상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규제를 기준으로, 다른 브랜드 편의점 간 100m 정도의 거리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신규 출점은 제한되는 상황에서 점주 지원을 통한 브랜드간 점포 시장점유율 가져오기 경쟁이 다소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향후 이마트24의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산업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① 각 참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편의점)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② 각 참여사는 신규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에 다른 참여사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예정지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의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③ 각 참여사는 제2항의 이행을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출점기준을 결정하고, 그 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다. |
[국내 편의점 점포수 추이] |
자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 집계 및 업계 추산 |
편의점 업체들의 점포수 확대 경쟁에 따라 가맹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당사의 계열사인 (주)이마트24의 편의점 시장 진출로 편의점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점포수는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말 점포수는 4만 8,094개로 2018년 대비 13.81%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편의점 '이마트24'를 확장할 계획 이지만, 기존 상위 편의점 업체들이 이미 좋은 위치를 선점한 상태이며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어 (주)이마트24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2021년에는 1.5% 상승하여 8,720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2021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5.1% 상승한 9,160원으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가맹점주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각 편의점 업체는 가맹점주의 이익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본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이익 하락으로 신규 출점 건수가 줄어들어 가맹 수요를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량 판매가 이루어지는 편의점의 경우 발주부터 배송까지의 일련의 물류시스템이 대형마트 시장과 달라 당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대형마트 방식의 물류시스템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워 기존 대형마트 사업과 (주)이마트24 간의 단기적인 시너지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직영으로 운영되는 대형마트와 달리 편의점 사업은 가맹사업 추진을 위해 점주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되어야 하므로, 우수 관리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재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각김밥, 도시락 및 샌드위치 등 신선식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등과 같은 위생안전 문제는 편의점 사업의 위험요소로서, 사고 발생시 매출 급감 및 평판리스크 하락 등으로 (주)이마트24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복합쇼핑몰의 경쟁 및 규제 위험 복합쇼핑몰은 기존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단순 쇼핑기능에서 벗어나 쇼핑 뿐만 아니라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접목시킨 사업입니다.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대규모 자금과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프로세스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부지매입비용을 비롯하여 공사비용, 마케팅비용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업 및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따라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의 추가적인 복합쇼핑몰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단순 쇼핑 공간이 아닌 쇼핑과 함께 문화, 여가,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사업은 백화점 및 할인점 등 기존의 쇼핑기능에서 벗어나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접목시킨 사업입니다. 시장 포화로 인한 출점 감소, 영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대안으로 꼽히는 복합쇼핑몰은 각 상권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신세계프라퍼티, (주)스타필드고양, (주)스타필드청라, (주)스타필드창원 등을 통해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스타필드 하남, 2017년 스타필드 고양을 오픈했으며 2020년 9월에는 스타필드 안성을 오픈했습니다. 추후 인천광역시 청라 국제도시, 경기도 수원시 등 전국에 다수의 교외형 복합쇼핑몰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세계프라퍼티 복합쇼핑몰 개발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 하남 | 고양 | 안성 | 수원 | 청라 | 창원 | 청주 | 동서울 | 화성 |
---|---|---|---|---|---|---|---|---|---|
오픈(예정) | 2016년 9월 | 2017년 8월 | 2020년 9월 | 2024년 | 미정 | 미정 | 미정 | 2028년 | 미정 |
총 투자금액 | 10,400 | 7,700 | 6,950 | 8,500 | 7,000 | 5,500 | 미정 | 미정 | 미정 |
자료: 당사 내부자료 |
주) 상기 총 투자금액은 향후 사업 진행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복합쇼핑몰은 기존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단순 쇼핑기능에서 벗어나 쇼핑 뿐만 아니라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접목시킨 사업입니다. 2016년 9월에 오픈한 스타필드하남은 체험에 중심을 둔 테마파크형 쇼핑몰로 단순한 물건구매를 넘어, 소비자가 시간을 공유하며 즐거움이라는 경험까지 소비하도록 소비의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신세계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자체 콘텐츠들이 입점하여 소비자들에게는 타 쇼핑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상품들을 제공해주고, 신세계그룹에는 다양한 콘텐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대규모 자금과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프로세스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부지매입비용을 비롯하여 공사비용, 마케팅비용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업 및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따라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의 추가적인 복합쇼핑몰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당사의 연결 기준 재무안정성 및 영업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요건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제한되어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유통업을 영위하는 임대업자들이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9년 4월 17일부터는 입점업체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수취하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중 임대매장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합쇼핑몰, 아울렛이 입점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의 갑질을 하는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으며,동 개정안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당사 복합쇼핑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T커머스사업의 경쟁 및 관련 규제 위험 당사는 종속회사 (주)신세계티비쇼핑을 통하여 T커머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티비쇼핑이 영위하는 T커머스업은 양방향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로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의 중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T커머스산업도 홈쇼핑산업처럼 규제와 진흥이 공존합니다. 방송법,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정부부처의 진흥과 규제 정책하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 및 법률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를 비롯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자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건부 승인을 득하게 되어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승인 심사시, 조건부 승인을 득하게 되어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요구되거나,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당사의 티커머스사업 영업활동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종속회사 (주)신세계티비쇼핑을 통하여 T커머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티비쇼핑이 영위하는 T커머스업은 양방향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로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의 중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이미 친숙한 TV라는 매체를 통해 상품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TV홈쇼핑과 유사하지만 일방적으로 홈쇼핑사가 상품정보를 전달하는 TV홈쇼핑과 달리 T커머스에서는 소비자가 관심이 있는 상품정보를 찾아 쇼핑을 할 수 있고 ICT기술 등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 및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T커머스 사업자는 국내에 10개사가 있으며, TV홈쇼핑 계열(5개사)과 비홈쇼핑 계열(5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홈쇼핑 계열의 경우 국내에서는 KT계열의 KTH가 2012년 처음으로 T커머스 채널 오픈하였으며, 당사의 종속회사인 신세계티비쇼핑은 2015년 11월 채널을 오픈하였습니다.
[T커머스 사업자 현황] |
구분 | 사업체명 | 채널명 | 개국일자 |
---|---|---|---|
TV홈쇼핑 계열 (5개사) |
CJ ENM | CJ오쇼핑플러스 | 2015년 5월 |
현대홈쇼핑 | 현대홈쇼핑+shop | 2015년 4월 | |
우리홈쇼핑 | 롯데OneTV | 2015년 3월 | |
GS홈쇼핑 | GS MY SHOP | 2015년 7월 | |
NS홈쇼핑 | NS shop+ | 2015년 12월 | |
비홈쇼핑 계열 (5개사) |
KTH | K쇼핑 | 2012년 8월 |
㈜티알엔 | 쇼핑엔T | 2013년 10월 | |
SK스토아 | SK stoa | 2015년 1월 | |
더블유쇼핑 | W쇼핑 | 2015년 8월 | |
신세계티비쇼핑 | 신세계 쇼핑 | 2015년 11월 |
T커머스산업도 홈쇼핑산업처럼 규제와 진흥이 공존합니다. 방송법,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정부부처의 진흥과 규제 정책하에 있습니다. 관련 법안 및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경우 경쟁이 더 심화 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를 비롯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자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건부 승인을 득하게 되어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재허가 및 재허가 심사관련 법률]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②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
자료 : 법제처 |
지난 2021년 4월 2일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ㆍ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 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4월 2일 데이터홈쇼핑 10개사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주)신세계티비쇼핑을 포함한 10개 사업자이며 (주)신세계티비쇼핑은 재승인 기준 650점 이상인 747.21점을 획득하여 재승인을 받았으며, 10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점수를 충족하였습니다.(승인 유효기간: 5년(2021.4.19.~2026.4.18.)) 아울러 심사위원회는 데이터홈쇼핑 10개사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방송편성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기여, 지역 상품 판로지원, 장애인 접근성 강화 등 데이터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홈쇼핑 10개사 재승인 심사 결과] |
구분 | 총점 | 구분 | 총점 |
---|---|---|---|
지에스홈쇼핑 |
840.23 |
케이티하이텔 |
720.77 |
씨제이이엔엠 |
772.32 |
티알엔 |
715.60 |
현대홈쇼핑 |
820.71 |
신세계티비쇼핑 |
747.21 |
우리홈쇼핑 |
759.96 |
에스케이스토아 |
738.20 |
엔에스쇼핑 |
799.71 |
더블유쇼핑 |
705.00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04) |
만약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승인 심사시, 조건부 승인을 득하게 되어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요구되거나,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당사의 티커머스사업 영업활동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음료업
13. 산업성장성 저하 및 경쟁 관련 위험 |
단체급식사업은 산업체, 병원, 학교, 기숙사,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체계화된 프로세스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운영사업입니다. 단순한 식사 제공만이 아닌 맛, 서비스, 건강,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며,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체급식은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직영사업과 (주)신세계푸드가 주력하고 있는 전문급식업체에 위탁하는 위탁사업으로 구분되며, 단체급식 전문 수탁업체의 경우 수주에 의한 수수료 확보를 사업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력 우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처 수와 규모의 차이로 반영되며, 이는 수익창출력의 격차로 나타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2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던 단체급식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하여 점차 둔화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향후 연평균 성장률도 소폭의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외식산업은 대기업의 신규 진입 및 확장 자제 권고,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법령 등으로 인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식품유통산업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의 확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합리적인 소비트렌드의 지속 등으로 시장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 소매업체와 생계형 음식점이 기업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대형화, 체인화 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식자재 유통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대형 전문유통업체가 기존의영세한 식자재 유통업체를 대체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등 식자재 산업의 구
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탁급식시장은 (주)신세계푸드를 포함하여 (주)아워홈,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주)현대그린푸드, 삼성웰스토리(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주)이씨엠디, 아라마크(주) 등 소수의 대기업군 업체들이 위탁급식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기업군 업체들은 식자재 조달,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향유할 수 있으며, 그룹 내 단체급식 수요도 상당한 바, 고정 식수인원의 확보와계약기간의 안정성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세계푸드는 삼성웰스토리(주), (주)아워홈, (주)현대그린푸드 등 그룹 계열의 더 큰 Captive Market을 바탕으로 규모와 계속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타경쟁사들에 비하여 다소 규모가 작은 편으로, 경쟁에서 밀릴 경우 (주)신세계푸드의 시장 지위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급식시장 점유율] |
(단위 : 원,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21) |
또한, 2020년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 확산 및 급식 중단 여파로 단체급식시장은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자재 유통 및 급식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은 2019년 대비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들은 가정간편식(HMR), 반조리 또는 완조리 상품을 개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자체 식품 브랜드 피코크로 가정간편식을 강화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에 맞추어 손질된 식재료와 섞인 소스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을 활발하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해 시장의 성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단체급식사업의 특성상 기업체, 병원, 정부기관 등으로 시장의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고객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식단가 동결 및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초부터 대두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외식업 규제 관련 위험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논의해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2016년 5월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 결과 2016년 5월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 예정이었던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권고기간이 3년 연장 되었습니다. 기존의 권고사항에 더하여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를 통해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은 대기업의 음식점업에 대한 확장 자제 및 진입자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발표에 따라 신규점포 출점 및 확장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신규 진입자제 * 인수ㆍ합병(M&A) 등으로 인한 진입 포함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확장자제 * '15.12.31일 점포수(가맹점+직영점) 기준 - 단,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신상권 및 상업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 인정 |
예외사항 | 세부내역 |
---|---|
역세권 |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출점 가능 |
복합다중시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0,000㎡이상, 중견기업은 10,000㎡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서 출점 가능하며, 본사 및 계열사(연결재무제표 대상)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에서는 연면적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 |
상업지역 | 토지이용 목적상 중심, 일반, 근린, 유통 및 상업지역은 출점 가능 |
외식전문 중견기업 |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등의 출점 예외지역과 무관하게 간이과세자(연4,800만원 매출)의 주메뉴가 50% 이상인 점포 기준으로 도보 150m 초과지역에서 출점 가능 |
기타 | 1. 대기업 신규브랜드 허용 2. 농촌살리기 일환의 농협목우촌 프랜차이즈 '미소와돈'은 권고대상 예외 인정 3. 기존 음식점업 기업간 M&A는 허용하되, 적대적 M&A 不許 4.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상생협력 결과를 준용 |
권고기간 | 2016.06.01 ~ 2019.05.31 (3년간) |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2016.05) |
2019년 5월 21일 음식점업 7개(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품목에 대한 상기 적합업종 지정 합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29일 (주)신세계푸드를 포함한 외식업 분야 대기업 22개사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협약에는 상기 권고사항을5년간 추가로 유지하며,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경쟁심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외식업계 전반의 외형성장 및 수익성은 크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신세계푸드의 매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주요내용(5년)] |
① 대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유지하되, 시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대기업(22개사)간 의견수렴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확장범위를 정함. * 적합업종 권고사항 : △대기업 신규 출점 점포수 확장자제, △(예외사항)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신상권, 상업지역 등 허용, △(예외사항) 신규 브랜드 허용 등 ② 음식점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 지원 ③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자생력 확보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 등 자구노력 ④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구성·운영(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상생협력사업 발굴·지원 ⑤ 상호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미이행 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이행 등을 요구 |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2019.05) |
향후에도 외식업 관련 정부규제는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 나갈 전망이며, 외식업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과 시장의 경쟁 심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외식업계 전반의 수익성 제고는 둔화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신세계푸드의 외식사업은 향후 신규점포 출점 및 확장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주류산업 규제 관련 위험 국내 주류 산업은 국가의 물가정책, 양곡정책, 국민보건위생, 방위산업 등 공익과 관련된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보호하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면허, 허가, 승인 등의 취소 및 정지를 당하는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법규들이 채택된다면 현재 운영을 유지함에 있어 당사에 자본적 지출 또는 추가적인 운영비용 지출이 요구될 수 있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산업은 국가의 물가정책, 양곡정책, 국민보건위생, 방위산업 등 공익과 관련된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보호하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원칙적으로 제조 및 수입→도매→소매의 유통단계를 거치며, 국가 세입원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주세의 탈세나 유통질서 문란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면허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류 시장의 주요 규제 내용] |
규제제도 | 내용 |
---|---|
주종별 면허 제도 | 주류 생산에서 각 주종에 따른 개별 면허의 취득 |
최소 음주허용 연령 | 만 19세 이하 연령자의 주류 구입과 음주 불가 |
광고 제한 | 저녁 11시 이전 공중파 방송에서의 방송 불가 |
주정 공동판매제 | 주정 회사간 원재료의 구매와 판매 협력 |
겸업금지 | 주류의 생산과 운반, 판매의 분리 |
자료 : 한국신용평가 |
주류산업은 제도적 사회적 특성으로 시장의 규모가 한계가 있지만, 지난 2020년 05월 ‘주류규제개선방안’이 발표되어 국가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 에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 및 판매 분야와 납세협력 부문의 규제개선으로 당사의 판매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주류 규제개선방안(2020.05.19)] |
분야 | 내용 |
---|---|
제조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OEM) 허용 ·주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및 추가시 절차 간소화 (승인→신고)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 (2주조년도 미제조시 면허 취소범위, 주류장 전체→해당주류만)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30일→15일) ·주류 첨가재료 확대 (질소가스 첨가 허용) |
유통 |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제외 |
판매 |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 허용 |
납세협력 | ·맥주 및 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소주 및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가정용·대형매장용→가정용)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완화 |
전통주 |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전통주 홍보를 위한 국자 및 지자체 전통주 홍보관희 시음행사 허용 |
법령체계 합리화 |
·규제적 성격이 강한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운영 |
자료 : 기획재정부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류산업은 환경 및 아동보호, 보건문제와 관련된 법규의 대상입니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당사 사업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에 실패 한다면 면허, 허가, 승인 등의 취소 및 정지를 당하는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새로운 법규들이 채택된다면 현재 운영을 유지함에 있어 당사에 자본적 지출 또는 추가적인 운영비용 지출이 요구될 수 있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식자재유통사업 특성 관련 위험 |
식자재유통사업은 외식, 단체급식업체 등을 고객으로 하여 위생과 안전이 보장된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한 배송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리다매를 하는 도매업 특성상 사업 자체의 수익성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외식, 식품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공장 등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식자재유통사업의 경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선한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 대규모 영업망과 자금력이 필요하고, 안전한 품질 유지를 위한 식품안전센터및 냉장물류 시스템, 그리고 신속한 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보시스템이 요구됩니다. 국내 식자재 유통시장은 유통구조의 복잡성, 시장범위의 모호성, 무자료 거래 등으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대략 B2C 58조원, B2B 47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2B시장은 백화점과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형태이며, B2B시장은 레스토랑 등 외식업체와 식품 가공업체, 급식업체를 상대로 한 식자재 유통 형태입니다.
[국내 식자재 유통 시장 규모] |
자료 : 삼성증권 |
식자재사업은 Value-Chain별로 식자재유통업, 식품가공업 및 판매업등으로 구분됩니다. 식품의 품질과 안정성, 식생활에서의 외식부문 비중 확대 등에 따라 음식점의 대형화,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식품 판매업 위주로 성장해온 주요 업체들은 유통, 가공 등 산업 내 Up-stream 부문을 통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 포함 아워홈,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대기업 계열사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영세사업자 및 중소업체들 간 거래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현재 전체 시장규모 대비 대기업의 매출비중은 5% 내외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식품의 품질과 안정성, 그리고 외식이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전통적인 영세 경영 형태의 중소 소매업체와 생계형 음식점이 기업형으로바뀌어 가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도 대형화, 체인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식자재 유통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대형화되고 전문성이강화된 전문유통업체가 기존의 영세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식자재유통업체를 대체하는 등 전문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늘고 있으며, 식자재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발달과 수요 증가는 점차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식자재유통업체의 사업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성장과 동시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2020년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급식 중단 여파로 단체급식시장 및 외식시장과 더불어 식자재유통사업 역시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개발하고, 식자재 온라인 정기배송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자재유통사업은 이익률 수준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전까지는 외부 환경 변화에 수익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고 저마진 사업 위주의 외형 성장시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 케이터링 및 지방 소형병원의 경우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거래위험이 상존하며 경쟁사의 공격적인 사업확대에 따라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단가 경쟁력, 시스템 경쟁력 등 사업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초부터 대두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리조트업
17. 다양한 변수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 위험 관광산업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관광호텔업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경기 여건과 환율, 외국인 입국자 수 및 경제 상황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경기 호황 시 여가, 휴양 등에 대한 수요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 불경기에는 매출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종식시기와 더불어 다른 전염병, 환율변동, 국제 정치 상황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 입국자수가 감소하여 숙박 고객수가 감소할 경우 관광호텔업체인 (주)조선호텔앤리조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인 (주)조선호텔앤리조트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등(특1급 호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명동(특2급 호텔), 레스케이프호텔,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 그랜드 조선 부산, 그랜드 조선 제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을 오픈했습니다.
관광산업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현대적 개념의 호텔은 전통적 기능(숙박, 식음료 제공, 안전)을 포함하여 이용객의 국제화ㆍ대중화ㆍ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경제ㆍ문화ㆍ예술 및 커뮤니케이션 활용공간으로서의 공공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텔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입니다. 국내 관광호텔은 완전 경쟁 상태로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서비스 경쟁력, 시설, 위치가 주요 경쟁요소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매체 발달에 따른 예약채널의 다변화로 다양한 예약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설 개보수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있습니다. 관광호텔업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경기 여건과 환율, 외국인 입국자 수 및 경제 상황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경기 호황 시 여가, 휴양 등에 대한 수요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 불경기에는 매출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2015년 기준 전체 방한 외국인 수는 1,323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6.8%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데 따른 것입니다. 2016년에는 1,724만명이 방한하여 전년대비 약 30.3%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약 34.8%, 일본인 관광객은 약 25%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17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33만명으로 전년대비 22.7%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관련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수가 전년 동기대비 390만명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2018년 들어 중국인 여행객 수가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었고 K-pop 등 한류 인기의 영향과 동남아발 항공 노선 확대 및 항공 가격 하락으로 방한객이 증가 되며 동남아시아 여행객 수의 증가로 전체 방한 여행객 수는 전년대비 15.1% 상승 하였습니다. 2019년은 전년과 동일한 국적별 구성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염병 확산 및 유입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2020년 방한 외국인은 전년 85%수준으로 급격히 감소 하였습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국적별 구성] |
(단위: 천명) |
구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
아시아 | 1,961 | 77.8% | 14,590 | 83.4% | 12,601 | 82% | 10,774 | 81% | 14,658 | 85% | 10,968 | 83% | 11,864 | 84% |
- 일본 | 431 | 17.1% | 3,272 | 18.7% | 2,949 | 19% | 2,311 | 17% | 2,298 | 13% | 1,838 | 14% | 2,280 | 16% |
- 중국 | 686 | 27.2% | 6,023 | 34.4% | 4,790 | 31% | 4,169 | 31% | 8,068 | 47% | 5,984 | 45% | 6,127 | 43% |
- 기타 | 844 | 33.5% | 5,295 | 30.3% | 4,862 | 32% | 1,777 | 13% | 4,292 | 25% | 3,146 | 24% | 3,456 | 24% |
미주 | 271 | 10.8% | 1,346 | 7.7% | 1,243 | 8% | 1,117 | 8% | 1,116 | 6% | 974 | 7% | 974 | 7% |
구주 | 215 | 8.5% | 1,092 | 6.2% | 1,004 | 7% | 936 | 7% | 943 | 5% | 806 | 6% | 849 | 6% |
기타 | 72 | 2.9% | 475 | 2.7% | 499 | 3% | 508 | 4% | 525 | 3% | 483 | 4% | 515 | 4% |
총계 | 2,519 | 100% | 17,503 | 100% | 15,347 | 100% | 13,335 | 100% | 17,242 | 100% | 13,232 | 100% | 14,202 | 100% |
자료: 한국관광공사, 출입국 국가별 월별통계 |
2021년 6월 기준, 전세계 누적확진자수를 살펴보면 182,826,160명, 사망자수도
3,958,72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았을땐 미국 약 3,450만명, 인도
3,040만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대륙 및 브라질 지역의 확진자수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글로벌 확진자, 사망자 추이] |
자료: BBC, 존스홉킨스 대학교(2021.07) |
[코로나19 글로벌 확진자, 사망자 현황] |
자료: BBC, 존스홉킨스 대학교(2021.07) |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자세한 국내 일일 확진자 추이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추이] |
(단위: 명) |
자료: 통계청(2021.07) |
[코로나19 국내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
자료: 질병관리청(2021.07) |
향후 코로나19의 종식시기와 더불어 다른 전염병, 환율변동, 국제 정치 상황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 입국자수가 감소하여 숙박 고객수가 감소할 경우 관광호텔업체인 (주)조선호텔앤리조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을 기점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접종국이 증가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코로나19의 종식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수요 감소, 집단시설 방문 기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시 호텔 폐쇄 가능성 등으로 인해 내국인 수요 역시 위축될 수 있어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조선호텔앤리조트의 수익성 악화는 당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호텔 사업에 관한 위험 |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국내 숙박시설의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도별 호텔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호텔업 등록 업체의 수는 2,064개이며, 객실 수는 162,709개로 전년 대비 각각 4.08%, 2.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별 호텔업 등록 현황] |
(단위: 개, %) |
구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업체수 |
2,064 | 1,983 | 1,883 | 1,617 | 1,524 | 1,279 | 1,092 | 896 |
전년대비 |
4.08% | 5.31% | 16.45% | 6.10% | 19.16% | 17.12% | 21.88% | 13.99% |
객실수 |
162,709 | 158,141 | 153,508 | 143,416 | 127,658 | 117,626 | 104,755 | 88,958 |
전년대비 |
2.89% | 3.02% | 7.04% | 12.34% | 8.53% | 12.29% | 17.76% | 8.21% |
자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 |
주) | 호텔업 등록 수는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등을 포함한 국내 총 등록 현황임 |
이러한 호텔공급 증가에 따라 일부 언론 및 업계에서는 객실이용률(OCC), 객실평균요금(ADR) 등 호텔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는 주요 지표가 최근 하락하는 점 등을 근거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호텔에 투숙하던 일본인 관광객 등이 감소하고, 동남아 및 중국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저가 숙박 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효과, 특별법에 의해 공급이 증가된 호텔 중 상당수가 고가 호텔인 점(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서울시 숙박시설의 유형별 수급실태와 대응방안)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가 호텔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경우 당사의 호텔 사업 부문의 수익성은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둔화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호텔업 주요지표] |
(단위: 원, %) |
구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판매객실평균요금 |
117,102 | 116,305 | 113,785 | 115,848 | 124,227 | 126,560 |
128,351 |
130,457 |
119,821 |
객실이용률 |
67.0 | 62.4 | 60.7 | 64.2 | 59.8 | 63.5 |
63.7 |
65.8 |
66.0 |
객실당수입 | 78,519 | 72,621 | 69,079 | 74,316 | 74,256 | 80,391 |
81,811 |
85,893 |
79,082 |
자료: 한국호텔업협회 주1) 판매객실평균요금(ADR, Average Daily Rate) = 객실매출액(Room Revenue) ÷ 판매객실수(Number of Rooms sold) 주2) 이용률(OCC, Occupancy) = (판매실수÷판매가능실수) × 100 주3) 객실당수입(revPAR, Revenue per Available Room) = ADR × OCC |
한편, 지난 2021년 2월 15일 한 포털 사이트에 당사가 운영하는 그랜드 조선 제주의 사우나 시설 내부가 유리창 밖으로 노출된 채 운영된 되었다는 한 투숙객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익일 입장문을 내고 “운영상의 실수로 사우나 내 일부 공간에서 블라인드를 내리지 못하여 미비했었던 부분이 파악됐다”며 “상시 블라인드를 내려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했으며 “고객과 함께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 동반 조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우려했던 노출 피해는 다행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브랜드 평판이 중요한 호텔업 특성상 이러한 일로 인해 당사의 영업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텔사업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고객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감소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시설 고급화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 리노베이션에는 직접적인 자본적 지출 비용 이외에도 자금 조달 비용, 전면 또는 부분 휴관에 따른 매출 감소 및 고정비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익 감소가 수반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유로 휴관 기간이 길어지거나 시설 리노베이션이 수익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 (주)조선호텔앤리조트는 최근 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 사태종식 이후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는 관광 및 숙박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신규호텔 출점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서울과 부산 등에 4곳의 호텔을 운영하였으나, 2020년에 부산, 판교, 서울 명동에 신규호텔을 출점한데 이어, 2021년에는 제주와 서울 강남지역에 신규호텔을 출점하는 등 지속적인 출점을 계획중입니다. 이로 인하여 초기에 대규모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등 시설 관련 투자의 부담이 높아 타인 자본의 활용이 불가피하고, 투자금 회수가 타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어 자본 회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재무 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호텔의 경우 수익이 경상적인 비용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영업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신규로 개관하는 호텔이 많은 경우 당사 호텔 사업부 전체의 수익성 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을 기점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접종국이 증가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코로나19의 종식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수요 감소, 집단시설 방문 기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시 호텔 폐쇄 가능성 등으로 인해 내국인 수요 역시 위축될 수 있어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조선호텔앤리조트의 수익성 악화는 당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레저업 부문 : 신세계건설㈜
19. 건설레저업 관련 위험 신세계건설㈜의 건설부문은 백화점/할인점/아울렛몰 등 대형판매시설의 건설, 역세권과 상업시설을 연계하는 복합개발사업, 오피스/오피스텔/주거시설의 신축을 주된 사업의 영업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 타 산업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설비투자의 증가, 가계의 주택구매력, 정부의 경기 조절을 위한 공공공사, SOC 물량 조절 정책 등의 거시적인 경제지표 및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당사는 골프장과 아쿠아사업장 운영 등 레저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은 내장객수의 증가율보다 신규 골프장의 증가율이 더 커지고 장기적인 불황이 겹치면서 내장객 유치를 위해 입회금 반환 대신 무기명 회원권 대체 발행, 그린피 대폭 할인과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외스포츠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골프장 이용자 수와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골프의 스포츠 및 산업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골프산업의 호황이 코로나19에 기인한 반짝 호황일 경우 당사의 수익변동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레져부문은 국내경기 상황과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연결되는 경기 후행산업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코로나19 종식시기, 정부의 경기조절 및 관련 정책, 설비투자 증가 등 외부변수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레져업 사업부문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사업부문을 수익창출 및 비용발생 단위, 의사결정과 업적평가 대상이 되는 부문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 주요 재화 및 용역 | 주요 고객정보 |
---|---|---|
건설부문 | 건축, 토목, 주택, 환경 등의 설계, 시공 용역 |
(주)이마트, (주)신세계 LH공사, 조달청 등 |
레저부문 | 골프장, 아쿠아사업장 운영 | 골프장, 아쿠아사업장 방문 내장객 |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구 분 | 부동산 경기 상승 시 | 부동산 경기 하락 시 |
---|---|---|
수주 | 물량 증가 | 물량 감소 |
수익성 | 수주 공사의 채산성 증가 | 수주 공사의 채산성 하락 |
자금부담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미미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확대 |
자산가치 | 상승 | 하락 |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과 동시에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된 주택 불경기의 영향으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까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로 돌아서면서 건설업의 생산비중이 소폭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말 기준 건설업 GDP는 88.8조원으로 전체 GDP의 4.9%를 차지하며, 전년과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20년말 기준 7.5%(202만명)로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고용 창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후행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내 건설업 생산비중] |
(단위 : 조원) |
년도 | GDP(경상가격 기준)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2009년 |
1,335.7 |
79.3 |
5.9% |
2010년 |
1,426.6 |
76.1 |
5.3% |
2011년 |
1,479.2 |
72.5 |
4.9% |
2012년 |
1,514.7 |
72.2 |
4.8% |
2013년 |
1,500.8 |
75.3 |
4.8% |
2014년 |
1,562.9 |
76.4 |
4.7% |
2015년 |
1,658.0 |
81.2 |
4.9% |
2016년 |
1,730.5 |
89.1 |
5.2% |
2017년 |
1,786.7 |
94.4 |
5.4% |
2018년 |
1,811.0 |
90.6 |
5.0% |
2019년 |
1,804.1 |
87.7 |
4.9% |
2020년 | 1,830.6 | 88.8 | 4.9%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21.05) |
[산업별 취업자 현황] |
(단위 : 천명, %) |
년도 | 취업자 | 실업자 | 실업률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2009년 |
23,688 | 1,735 | 7.3 | 894 | 3.6 |
2010년 |
24,033 | 1,768 | 7.4 | 924 | 3.7 |
2011년 |
24,527 | 1,772 | 7.2 | 863 | 3.4 |
2012년 |
24,955 | 1,797 | 7.2 | 826 | 3.2 |
2013년 |
25,299 | 1,780 | 7.0 | 808 | 3.1 |
2014년 |
25,897 | 1,829 | 7.1 | 939 | 3.5 |
2015년 |
26,178 | 1,854 | 7.1 | 976 | 3.6 |
2016년 |
26,409 | 1,869 | 7.1 | 1,009 | 3.7 |
2017년 |
26,725 |
1,988 |
7.4 |
1,023 |
3.7 |
2018년 | 26,822 | 2,034 | 7.6 | 1,073 | 3.8 |
2019년 |
27,123 |
2,020 |
7.4 |
1,063 |
3.8 |
2020년 | 26,904 | 2,016 | 7.5 | 1,108 | 4.0 |
2021년 1분기 | 26,369 | 1,995 | 7.6 | 1,380 | 5.2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21.05) |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정부의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기의 변동과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건설산업계 및 당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외에 건설산업의 수급여건은 공사 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상기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되어,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 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2016년 들어 횡보세를 보이다 7월 및 12월 90선 까지 반등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연초 공사발주 물량 감소, 주택부문 체감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24개월만에 최대 낙폭인 15.9p가 하락하며 12개월 만에 최저치인 74.7을 기록하였습니다. 2월에는 전월 CBSI가 큰 폭 하락하며 부진했던 것에 대한 통계적 반등과 통상 1월에 비해 2월에는 CBSI지수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17년 8~9월 역시 지수가 부진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및 감축된 2018년 SOC예산(안) 발표로, 건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격히 악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하반기에 들어 통계적 반등효과로 소폭 상승하며 2017년 12월 CBSI지수는 80.1을 기록하였습니다. CBSI지수는 국내외 경기 개선에 힘입어 2018년 4월까지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4월 이후 정부의 보유세 인상 정책 등 주택 시장 규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경기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면서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며,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9월에는 67.9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70선을 회복하였으며, 2019년 SOC 예산이 증액되는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2018년 12월 80.9를 기록하며 CBSI지수가 개선되었습니다. 2019년 들어서는 2월에 72.0까지 하락하다가 2019년 4월 추경 예산 발표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한 88.6을 기록하여 1년 10개월래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설경기 둔화 및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CBSI)는 2020년 2월~5월까지 4개월 동안 60선의 부진을 지속하다 6월에 14.6p 반등하였지만, 7월과 8월에 각각 1.9p, 4.0p 하락해 70선 초반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계절적인 영향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하였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부정적 경기 인식이 강화되어 12월에는 전월대비 0.7p하락한 84.6을 기록하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구분 | 종합 | 규모별 | 지역별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2017년 01월 | 74.7 | 84.6 | 77.4 | 60 | 81.3 | 64.8 |
2017년 02월 | 78.9 | 92.3 | 71 | 72.3 | 85.1 | 69.8 |
2017년 03월 | 77.5 | 92.3 | 74.2 | 63.8 | 86.7 | 64.3 |
2017년 04월 | 84.2 | 100 | 74.2 | 77.1 | 89.6 | 76.4 |
2017년 05월 | 86.6 | 100 | 87.1 | 70.2 | 95.2 | 73.7 |
2017년 06월 | 90.4 | 100 | 89.3 | 80.4 | 93.8 | 85 |
2017년 07월 | 85.4 | 91.7 | 92.9 | 69.6 | 94 | 72.7 |
2017년 08월 | 74.2 | 64.3 | 86.7 | 71.7 | 76.9 | 70.3 |
2017년 09월 | 76.3 | 78.6 | 74.2 | 76.1 | 76.4 | 76.2 |
2017년 10월 | 79.5 | 92.3 | 75.9 | 68.8 | 85.2 | 71.3 |
2017년 11월 | 78.2 | 85.7 | 81.8 | 65.3 | 84.3 | 69.9 |
2017년 12월 | 80.1 | 92.9 | 66.7 | 80.4 | 82.1 | 77.2 |
2018년 01월 | 82.3 | 100 | 77.8 | 66.7 | 90.6 | 73 |
2018년 02월 | 81.5 | 91.7 | 89.7 | 60.3 | 93.6 | 67 |
2018년 03월 | 81.6 | 92.3 | 89.7 | 59.6 | 93.5 | 66.7 |
2018년 04월 | 85.2 | 100 | 82.1 | 71.4 | 94.7 | 73.9 |
2018년 05월 | 84.5 | 100 | 82.1 | 69 | 92.4 | 75.3 |
2018년 06월 | 81.9 | 83.3 | 78 | 84.5 | 81 | 82.8 |
2018년 07월 | 81.9 | 100 | 82.5 | 60 | 92.2 | 82.9 |
2018년 08월 | 67.3 | 81.8 | 67.5 | 50 | 77.9 | 55.5 |
2018년 09월 | 67.9 | 75 | 67.5 | 60 | 73.8 | 61.1 |
2018년 10월 | 76.8 | 83.3 | 81.4 | 63.9 | 86.5 | 65.9 |
2018년 11월 | 77.4 | 83.3 | 83.3 | 63.6 | 85.3 | 67.6 |
2018년 12월 | 80.9 | 91.7 | 70.5 | 80.3 | 89.7 | 70.5 |
2019년 01월 | 76.6 | 100 | 65.1 | 62.3 | 88.3 | 65.1 |
2019년 02월 | 72 | 83.3 | 68.2 | 62.9 | 77.2 | 68.2 |
2019년 03월 | 78.4 | 90.9 | 80 | 62.1 | 87.1 | 80 |
2019년 04월 | 88.6 | 109.1 | 81 | 73.3 | 98.6 | 81 |
2019년 05월 | 63 | 63.6 | 64.4 | 60.7 | 98.6 | 76.6 |
2019년 06월 | 80.5 | 91.7 | 74.5 | 74.1 | 87.9 | 71.5 |
2019년 07월 | 76.9 | 83.3 | 74.5 | 72.1 | 82.4 | 70.7 |
2019년 08월 | 65.9 | 72.7 | 72.7 | 50 | 80.4 | 52.6 |
2019년 09월 | 79.3 | 90 | 75 | 71.7 | 97.2 | 56.7 |
2019년 10월 | 79.1 | 72.7 | 84.1 | 81.0 | 85.1 | 73.0 |
2019년 11월 | 81.1 | 77.8 | 88.1 | 77.0 | 92.9 | 69.1 |
2019년 12월 | 92.6 | 90.9 | 92.7 | 94.3 | 95.0 | 90.7 |
2020년 1월 | 72.1 | 72.7 | 73.8 | 69.4 | 81.5 | 60.3 |
2020년 2월 | 68.9 | 72.7 | 73.8 | 58.7 | 80.1 | 55.3 |
2020년 3월 | 59.5 | 66.7 | 51.2 | 60.7 | 67.6 | 50.6 |
2020년 4월 | 60.6 | 58.3 | 59.6 | 64.4 | 60.4 | 62.1 |
2020년 5월 | 64.8 | 58.3 | 77.3 | 58.3 | 69.8 | 62.5 |
2020년 6월 | 79.4 | 78.6 | 81.8 | 77.8 | 82.8 | 78.5 |
2020년 7월 | 77.5 | 71.4 | 87.0 | 73.8 | 81.3 | 76.1 |
2020년 8월 | 73.5 | 85.7 | 65.1 | 68.9 | 80.3 | 66.1 |
2020년 9월 | 75.3 | 71.4 | 85.7 | 67.9 | 82.1 | 74.4 |
2020년 10월 | 79.9 | 83.3 | 81.4 | 74.2 | 82.3 | 76.9 |
2020년 11월 | 85.3 | 83.3 | 95.2 | 76.4 | 87.3 | 82.9 |
2020년 12월 | 84.6 | 75.0 | 97.7 | 81.0 | 87.8 | 81.3 |
최근 4년 평균 | 77.7 | 84.6 | 78.2 | 69.1 | 85.3 | 70.8 |
2021년 1월 | 81.2 | 100.0 | 86.0 | 53.6 | 103.1 | 58.2 |
2021년 2월 | 80.8 | 84.6 | 93.2 | 62.1 | 97.3 | 62.9 |
2021년 3월 | 93.2 | 107.7 | 95.3 | 73.7 | 102.6 | 83.1 |
2021년 4월 | 97.2 | 109.1 | 95.0 | 85.7 | 106.8 | 87.1 |
2021년 5월 | 109.2 | 118.2 | 117.5 | 89.1 | 109.7 | 107.7 |
2021년 6월 | 100.8 | 115.4 | 92.9 | 92.9 | 100.0 | 101.7 |
2021년 7월(F) | 107.4 | 123.1 | 102.4 | 94.6 | 108.0 | 106.7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1.07) |
2021년 2월 CBSI지수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 기대감에 98.3로 전망되었으나, 공공주도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기본으로 한 2.4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며 실제 2월 CBSI지수는 80.8로 전월대비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3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12.4p 상승한 93.2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봄철 수주와 공사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 지난 11월부터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가 지수에 반영된 것에 기인합니다. 2021년 4월 CBSI지수는 전월 대비 4.0p 상승한 97.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4월 통상적으로 공사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에 기인합니다. 2021년 6월의 경우 전월보다 5.5p 하락한 100.8을 기록하였으나 신규공사 수주 BSI와 자금조달, 그리고 공사 대수금 BSI가 모두 전월보다 증가했고 기준선 100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경기는 양호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은 건설경기가 회복국면 초입에 들어서고 있고 공사 진행 현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7월 CBSI지수를 107.4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4개년 평균 CBSI가 77.7에 불과한 수준으로 장기간 100 미만을 기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CBSI지수가 전망을 크게 하회할 수 있으며 건설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1.06) |
한편, 당사는 골프장과 아쿠아사업장 등 레저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유형은 크게 회원제(Membership)와 대중제(Public)로 분류됩니다. 회원제(Membership)는 운영 회사가 회원들에게 입회비를 예탁 받고 회원들에게 우선적인 이용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대중제(Public)는 불특정 다수의 골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골프장 산업은 초기에 부지 매입과 조성 등의 높은 투자비용과 골프장 관련 인허가, 사업승인과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골프연습장/ 골프 장비업/ 골프 의류 등의 관련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골프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외스포츠의 선호도가 높아짐에따라 골프장 이용자 수와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골프의 스포츠 및 산업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골프장 예약건수가 약 20만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골프산업의 호황이 코로나19에 기인한 반짝 호황일 경우 당사의 수익변동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건설레져부문은 국내경기 상황과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연결되는 경기 후행산업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코로나19 종식시기, 정부의 경기조절 및 관련 정책, 설비투자 증가 등 외부변수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레져업 사업부문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T서비스업 부문
20. IT서비스업 관련 위험 IT서비스업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수발주형 산업입니다. 당사는 신세계I&C를 통해 주로 신세계그룹 관계사의 시스템 구축과 IBS공사 수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신세계그룹 관계사 관련 수주액이 666.24억원으로 총수주액 683.23억의 97.5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테일 테크를 통해 외부 고객사 수주 및 해외 공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지속되거나, 그룹사의 발주액이 감소할 경우 신세계I&C의 매출에도 큰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T서비스업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수발주형 산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전문인력과 IT기술이 요구되는 규모와 범위 경제의 산업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구축 후, 장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쉽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신세계I&C를 통해 주로 신세계그룹 관계사의 시스템 구축과 IBS공사 수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신세계그룹 관계사 관련 수주액이 666.24억원으로 총수주액 683.23억의 97.5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수주현황 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신세계아이앤씨 사업보고서 |
주) 총액기준 |
신세계I&C는 이러한 안정적인 그룹사내 매출과 더불어 리테일 테크를 통해 외부 고객사 수주 및 해외 공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AI 수요예측 플랫폼 ‘사이캐스트(SHINSEGAE AI forecast, SAIcast)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품별 맞춤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일자/상품별 판매량의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AI가 예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주 시스템을 통해 상품 별 수요에 맞춰 발주도 자동으로 진행하여 상품 폐기율, 결품으로 인한 판매기회 로스(Loss), 과다재고로 인한 재고관리 비용 등을 낮출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이캐스트(SHINSEGAE AI forecast, SAIcast)] |
자료: 신세계아이앤씨 |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동사 고객의 경우 기업의 매출 감소 및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2020년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2021년의 경우 국내 기업용 IT 시장은 기업의 투자 회복으로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고, 또 기업들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추진이 더욱 가속화 되며 4.7%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 국내 IT시장 전망] |
자료: KRG |
향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지속되거나, 그룹사의 발주액이 감소할 경우 신세계I&C의 매출에도 큰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사업 부문
21. 해외사업 관련 위험 미국 굿푸드 홀딩스를 비롯한 당사의 해외사업 매출은 2020년 약 1조 5,873억원으로 전년 기준 2배 이상 성장하며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업이익의 경우 2020년 기준 흑자전환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따라 당사를 비롯한 롯데마트 등의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해외시장에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유통 기업간의 경쟁 심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진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출국의 문화적 차이 및 소비패턴의 차이, 해외자본에 대한 경계 및 당국의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당사는 베트남에 신규진출, 이마트 베트남(E-MART VIETNAM)을 설립하고, 2015년 호치민 인근 고밥신도시에 1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이후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패턴의 확산으로 이마트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다만, 추가 출점에 있어 관련기관 인허가 업무 지연 등으로 2호점 출점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당사는 베트남 내 신규점 출점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에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여, 베트남 사업 매각을 결정하였으며 2021년 5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베트남 이마트(E-MART VIETNAM CO.,LTD) 지분 100%를 현지 기업인 타코(THACO) 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지 기업에게 지분을 넘기는 대신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모델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부터 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인 PK RETAIL HOLDINGS, INC를 통하여 2019년에 현지 유통기업인 GOOD FOOD HOLDINGS, LLC를 인수하였고, 2020년에도 PK RETAIL HOLDINGS, INC에 1,970억원을 출자하여 New Seasons를 인수하여 미국내 총51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현지사업은 그로서리 기반 슈퍼마켓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LA에 마켓과 식당의 혼합형태의 프리미엄 마켓인'PK마켓'의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미국 굿푸드 홀딩스를 비롯한 당사의 해외사업 매출은 2020년 약 1조 5,873억원으로 전년 기준 2배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업이익의 경우 2020년 기준 흑자전환 하였습니다.
[해외사업부문 요약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회사명 | 매출형태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LTD.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
자 산 | 1,875,645 | 8.4% | 1,024,898 | 4.9% | 130,645 | 0.8% |
매 출 | 1,587,323 | 7.2% | 778,533 | 4.1% | 62,132 | 0.3% | ||
영업이익 | 9,088 | 3.8% | (6,531) | (4.3%) | (1,540) | (0.3%)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당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시장의 경우, 당사 및 자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지방, 주, 연방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특히 건강 및 위생, 성분표시, 평등 고용, 최저 임금, 정보보안, 환경 보호, 주류허가 및 식품판매허가 등과 관련한 법률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라벨링, 광고까지 당사가 수행하는 식품 영업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Federal Trade Commission(“FTC”), U.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CPSC”) 등 다수의 연방 기관들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따라 당사를 비롯한 롯데마트 등의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해외시장에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유통 기업간의 경쟁 심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진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출국의 문화적 차이 및 소비패턴의 차이, 해외자본에 대한 경계 및 당국의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1. 영업수익성 관련 위험 연결 기준 당사의 영업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매출액은 22조 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372억원 및 3,62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5조 8,95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분기순이익은 각각 1,232억원 및 1,02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당사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8.0% 증가한 14조 2,138억원을 나타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2,950억원, 분기순이익은 92.6% 증가한 5,60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한 3조 8,381억원을 나타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2.2% 증가한 1,130억원, 분기순이익은 52.1% 증가한 1,85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수익성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산업내 경쟁 심화,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 정책 요인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사업 등은 내수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매출액 증가 또는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을 통해 대형마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슈퍼마켓, 편의점, 복합쇼핑몰 등의 유통사업, 호텔리조트업, 식음료업, 건설레저업, IT서비스업, 해외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주요 매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 사 명 | 주요품목 | 매출형태 | 2021년 1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신세계티비쇼핑 |
식품 등 | 상품매출 | 4,645,220 | 78.80% | 4,218,982 | 81.00% | 17,439,469 | 79.1% | 15,744,194 | 82.6% | 14,884,481 | 87.3% |
기 타 | 392,325 | 6.60% | 314,760 | 6.00% | 1,364,662 | 6.2% | 1,072,663 | 5.6% | 660,653 | 3.9% | |||
소 계 | 5,037,545 | 85.40% | 4,533,742 | 87.00% | 18,804,131 | 85.3% | 16,816,857 | 88.2% | 15,545,134 | 91.2% | |||
호텔ㆍ리조트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객실판매 등 | 객실매출 | 14,294 | 0.20% | 7,660 | 0.10% | 32,382 | 0.1% | 69,541 | 0.4% | 62,086 | 0.4% |
식음료매출 | 19,508 | 0.30% | 11,733 | 0.20% | 57,582 | 0.3% | 75,858 | 0.4% | 69,440 | 0.4% | |||
기 타 | 17,940 | 0.30% | 14,441 | 0.30% | 59,026 | 0.3% | 63,536 | 0.3% | 60,164 |
0.3% | |||
소 계 | 51,742 | 0.90% | 33,834 | 0.60% | 148,990 | 0.7% | 208,935 | 1.1% | 191,690 | 1.1%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
식음사업 및 식자재납품 등 |
상품매출 | 364,810 | 6.20% | 302,048 | 5.80% | 1,365,302 | 6.2% | 1,299,239 | 6.9% | 1,256,982 | 7.4% |
기 타 | 2,023 | 0.00% | 180 | 0.00% | 6,272 | 0.0% | 6,636 | 0.0% |
6,703 | 0.0% |
|||
소 계 | 366,833 | 6.20% | 302,228 | 5.80% | 1,371,574 | 6.2% | 1,305,875 | 6.9% |
1,263,685 | 7.4% |
|||
건설레저업 | 신세계건설㈜ |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 |
건 축 | 239,413 | 4.10% | 204,445 | 4.00% | 845,626 | 3.8% | 913,914 | 4.8% | 539,898 | 3.2% |
토 목 | 9,896 | 0.10% | 11,616 | 0.20% | 55,595 | 0.3% | 36,260 | 0.2% | 40,241 | 0.2% | |||
기 타 | 11,019 | 0.20% | 11,456 | 0.20% | 55,535 | 0.2% | 65,980 | 0.3% | 27,575 | 0.2% | |||
소 계 | 260,328 | 4.40% | 227,517 | 4.40% | 956,756 | 4.3% | 1,016,154 | 5.3% | 607,714 | 3.6%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IT서비스 등 | IT서비스 |
60,411 | 1.00% | - | - | 146,771 | 0.7% | - | - |
- |
- |
IT유통 |
46,333 | 0.80% | - | - | 116,462 | 0.5% | - |
- |
- |
- |
|||
플랫폼서비스 |
9,973 | 0.20% | - | - | 23,761 | 0.1% | - |
- |
- |
- |
|||
소 계 |
116,717 | 2.00% | - | - | 286,994 | 1.3% | - |
- |
- |
- |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LTD.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
식품 등 | 상품매출 | 377,632 | 6.40% | 229,033 | 4.40% | 1,579,612 | 7.2% | 771,794 | 4.1% | 57,946 | 0.3% |
기 타 | 1,500 | 0.00% | 1,306 | 0.00% | 7,711 | 0.0% | 6,739 | 0.0% | 4,186 | 0.0% | |||
소 계 | 379,132 | 6.40% | 230,339 | 4.40% | 1,587,323 | 7.2% | 778,533 | 4.1% | 62,132 | 0.3% | |||
기타부문 및 내부거래제거 | (316,534) | -5.30% | (116,894) | -2.20% | (1,122,758) | (5.0%) | (1,063,474) | (5.6%) | (621,276) | (3.6%) | |||
합 계 | 5,895,763 | 100.00% | 5,210,766 | 100.00% | 22,033,010 | 100.00% | 19,062,880 | 100.00% | 17,049,079 | 100.0%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 기타부문은 주요종속회사를 제외한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및 부문간 내부거래 제거내역입니다. |
연결 기준 당사의 영업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당사는 2018년 17조 49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유통업 부문에서 (주)이마트24 점포수가 781점 증가하여 매출이 상승하였고, 2018년 3분기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된 신세계건설(주)의 매출이 2019년 온기 반영됨에 따라 건설업 부문 매출이 상승하였으며, 2019년 1월 당사의 미국 법인인 PK Retail Holding.INC가 Good Food Holdings, LLC의 지분 100%를 취득함에 따라 Good Food Holdings, LLC 및 그 자회사가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신규 편입되면서 해외사업부문 매출이 증가하여 2019년 19조 62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이마트의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액 감소 및 전문점 확대 등에 따른 인건비/임차료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2019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8년 4,628억원 대비 3,121억원 감소한 1,50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 감소, 유무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차손 911억원 인식 및 리스 기준서 도입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마스턴K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4호에 이마트동인천점을 포함한 13개 점포의 토지와 건물을 9,525억원에 매각한 후, 임대차계약을 통해 대상 점포를 운영하는 판매후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ㆍ무형자산 처분손익 2,111억원을 인식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2018년 4,762억원 대비 2,524억원 감소한 2,23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유통업 부문에서 트레이더스 안성점, 이마트 신촌점 오픈, (주)이마트24 점포 증가(707개점 순증가) 등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주)신세계아이앤씨와 (주)신세계티비쇼핑의 신규 종속기업 편입에 따른 매출 증가, 해외사업 부문에서 그로서리 매장 수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조 9,701억원 증가한 22조 3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신규 종속기업 편입 및 외형 확장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가 전기 대비 8,299억원 증가하였으나 매출 호조로 영업이익은 865억원 증가한 2,37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3월 재무건전성 및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강서구 마곡동 토지 및 건물을 8,158억원에 처분하는 등 유ㆍ무형자산 처분손익이 5,427억원 발생하면서 3,6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식 및 언택트 수요가 지속됨에따라 주요 자회사 실적이 고르게 개선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한 5조 8,958억원을,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54.4% 증가한 1,23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에스에스지닷컴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수요 증가로 신선식품 및 생필품 수요가 급증하며 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14.0% 증가한 1조 421억원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한 3,37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주)에스에스지닷컴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 성장세는 2021년 2분기 W컨셉 연결 반영 및 하반기 네이버와의 사업제휴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이마트24의 경우, 2021년 1분기 영업손실 53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점포수가 154개점 증가하고 기존점포 신장률이 3.2%를 기록하며 엉업적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신세계TV쇼핑과 (주)신세계푸드의 영업이익은 각각 59억원, 5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주)조선호텔&리조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투숙률 부진 지속과 신규 호텔 오픈 비용으로 영업손실 20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별도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2018년 13조 1,483억원, 2019년 13조 1,548억원, 2020년 14조 2,138억원을 기록하는 등 신규 점포 오픈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당사 연결기준 매출액에서 평균적으로 약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 손익 변동요인과 동일하게 2019년 외형 확장에 따른 인건비/임차료 증가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턴어라운드 전략 고도화를 통한 관리 효율화 및 토지 매각 등으로 인하여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견조한 식품 구매수요 지속, 트레이더스 점포수 증가 그리고 (주)에스에스지닷컴과의 온·오프라인 시너지 효과 등에 힘입어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한 3조 8,381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2.2% 증가한 1,13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오프라인 할인점의 경우, 기존점 신장율이 확대되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한 3조 19억원을,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한 91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트레이더스의 경우, 지속적인 출점 및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 대량구매 트렌드 확산에 힘입어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한 8,387억원을,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7.9% 증가한 240억원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점의 경우, 점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브랜드 매출호조에 힘입어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한 3,21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59억원이 증가하며 영업적자폭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수익성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K-IFRS 연결 기준 | K-IFRS 별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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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21년 1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매출액 | 5,895,763 | 5,210,766 | 22,033,010 | 19,062,880 | 17,049,079 | 3,838,127 | 3,465,967 | 14,213,756 | 13,154,820 | 13,148,337 |
매출원가 | 4,339,453 | 3,866,742 | 16,224,206 | 14,170,452 | 12,452,784 | 2,829,365 | 2,541,892 | 10,464,355 | 9,527,689 | 9,338,644 |
매출총이익 | 1,556,310 | 1,344,024 | 5,808,804 | 4,892,427 | 4,596,295 | 1,008,762 | 924,075 | 3,749,401 | 3,627,131 | 3,809,693 |
영업이익 | 123,246 | 48,437 | 237,152 | 150,653 | 462,827 | 112,965 | 85,424 | 294,969 | 251,140 | 489,338 |
당기순이익 | 102,133 | 44,530 | 362,573 | 223,836 | 476,179 | 185,060 | 121,655 | 560,701 | 291,146 | 361,994 |
매출총이익률 | 26.40% | 25.79% | 26.36% | 25.66% | 26.96% | 26.28% | 26.66% | 26.38% | 27.57% | 28.97% |
영업이익률 | 2.09% | 0.93% | 1.08% | 0.79% | 2.71% | 2.94% | 2.46% | 2.08% | 1.91% | 3.72%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향후에도 당사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종합 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에스에스지닷컴, 이마트 트레이더스 및 PB브랜드 전문매장인 노브랜드, 이마트24,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T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신세계티비쇼핑 등의 외형 확장으로 유통업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유통포맷 다양화 및 PB상품 개발등의 컨텐츠 및 상품 경쟁력 강화 등으로 외형 확대 및 실적 개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할인점 및 트레이더스의 성장세 지속, 국내 이커머스 플레이어로서 가치 상승, 전문점 및 연결 자회사의 개선 그리고 미국 내 그로서리 시장의 적극적인 진출 등 해외사업부문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호텔ㆍ리조트업 사업부문의 지속적인 실적악화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미국을 중심으로한 해외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2020년 전년대비 223억원이 증가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으며, 2021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76억원 증가한 4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액 증가대비 영업수익성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산업내 경쟁 심화,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 정책 요인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 발달 등으로 유통업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산업 내 경쟁범위가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로 경쟁강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업계 전반적으로 상시적인 가격 할인행사, MD 교체 및 리뉴얼 주기 단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판관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이후 정부규제(2013년부터 월 2회 의무 혹은 자율휴업 적용 본격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완화되는 모습이나, 영업일 및 영업시간 규제, 신규출점 규제의 적용대상에 당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유통업법 개정 발의안도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온라인 채널과의 경쟁심화, 민간소비 부진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력사업인 대형마트의 매출은 부진한 편입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사업 등은 내수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물 경기와 거시적 경제지표에 민감한 산업이며,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 바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백신보급 확산과 함께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델타변이 등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봉쇄, 백신 수급지연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경우, 이로인한 내수 소비 침체로 인해 급격한 매출액 증가 또는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6조 4,603억원으로 2020년말 6조 1,799억원대비 2,80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결실체의 장기차입금 증가 및 환율변동효과에 기인하며, 당사는 1분기말 보고기간 종료 이후인 2021년 04월 15일 6,000억원 규모의 무보증사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020년말 1조 1,133억원 대비 495억원 감소한 1조 638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순차입금은 2020년말 5조 666억원 대비 3,300억원 증가한 5조 3,9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말 별도기준 당사의 총차입금은 3조 1,541억원으로 2020년말과 유사한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 또한 각각 72.5%, 19.5%로 2020년말과 유사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6,7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8.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식 및 언택트 수요, 견조한 식품 구매수요, 트레이더스 점포수 증가 그리고 (주)에스에스지닷컴과의 온·오프라인 시너지 효과 등에 힘입은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실적 개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9,313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에스케이와이번스(주) 지분취득 1,000억원, 네이버와의 사업제휴를 위한 네이버 지분취득 1,500억원 등을 포함한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취득에 기인하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자기주식처분 1,500억원 등으로 인해 2,047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19년 ~ 2020년까지의 별도기준 현금흐름의 경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연결기준 영업활동과 동일한 사유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투자활동현금흐름 역시 지속적인 유형자산 처분에 따라 순유출 금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잉여현금을 통한 지속적인 차입금 순상환으로 인해 순유출로 전환된 모습을 보였으나, 2021년 1분기 당사의 별도기준 현금흐름은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현금흐름과 유사한 사유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전년동기대비 136.3% 증가한 4,696억원을, 투자활동현금흐름은 8,713억원의 순유출을, 재무활동현금흐름은 1,251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존 점포 개선 및 신규 출점, 계열회사 등 다양한 업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연간 1조원 내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규모가 자체 자금창출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번 회사채는 채무상환 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지속적인 영업환경 악화 및 현금흐름 악화 및 대규모 투자 부담등을 근거로 국내 및 해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용등급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턴어라운드 전략 고도화를 통한 할인점 플러스 신장 확대 및 트레이더스 외형 성장 지속, 전문점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영업이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을 통하여 유통 채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유휴자산 매각 및 점포 유동화를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수익성 저하와 차입금 수준이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의 상향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0년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6조 1,799억원으로 2019년말 6조 358억원 대비 1,44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3조 8,186억원이었던 당사의 차입금은 2019년 리스 기준서 도입 및 13개 이마트 점포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로 리스 차입금이 전기 대비 2조 1,839억원 증가하면서 2019년 차입금은 전기 대비 2조 2,17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들어 2019년 발행한 약 4,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과 2020년 마곡 토지 및 건물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으로 2020년말 금융기관 차입금 및 회사채는 전기 대비 5,083억원 감소한 3조 3,088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신규 종속기업 편입과 리스 신규 및 연장에 따라 리스부채가 6,523억원 증가하면서 당사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현금성자산을 고려한 순차입금은 2019년 대비 2,882억원 감소한 5조 6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6조 4,603억원으로 2020년말 6조 1,799억원대비 2,80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결실체의 장기차입금 증가 및 환율변동효과에 기인하며, 당사는 1분기말 보고기간 종료 이후인 2021년 04월 15일 6,000억원 규모의 무보증사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020년말 1조 1,133억원 대비 495억원 감소한 1조 638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순차입금은 2020년말 5조 666억원 대비 3,300억원 증가한 5조 3,9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차입금 증가에 따라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 의존도는 2018년 22.79%에서 2020년 27.66%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2018년 89.15%에서 2020년 112.84%로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는 27.81%, 부채비율은 117.53%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0년말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3조 1,398억원으로 2019년 3조 7,537억원 대비 6,139억원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는 각각 70.83% 및 20.16%로 2019년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별도기준 당사의 총차입금은 3조 1,541억원으로 2020년말과 유사한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 또한 각각 72.5%, 19.5%로 2020년말과 유사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안정성 비율 추이] |
(단위:백만원) |
과 목 | K-IFRS 연결 기준 | K-IFRS 별도 기준 | ||||||||
---|---|---|---|---|---|---|---|---|---|---|
2021년 1분기말 | 2020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총차입금 | 6,460,334 | 6,041,580 | 6,179,878 | 6,035,826 | 3,818,572 | 3,154,064 | 3,451,971 | 3,139,774 | 3,753,695 | 2,999,890 |
단기차입금 | 1,377,755 | 1,141,248 | 1,199,236 | 1,360,794 | 1,663,905 | 872,847 | 420,139 | 534,719 | 730,107 | 1,376,081 |
유동리스부채 | 378,790 | 303,809 | 367,512 | 294,403 | 75 | 130,595 | 119,789 | 132,302 | 124,827 | 75 |
장기차입금 | 2,111,822 | 2,505,939 | 2,109,545 | 2,456,253 | 2,119,822 | 1,325,054 | 1,974,185 | 1,621,658 | 1,920,660 | 1,588,964 |
비유동리스부채 | 2,591,967 | 2,090,583 | 2,503,586 | 1,924,376 | 34,770 | 825,568 | 937,859 | 851,095 | 978,101 | 34,770 |
자산총계 | 23,229,830 | 20,921,162 | 22,340,424 | 21,094,759 | 16,753,864 | 16,164,166 | 14,743,448 | 15,577,108 | 15,251,432 | 14,138,572 |
차입금의존도 | 27.81% | 28.88% | 27.66% | 28.61% | 22.79% | 19.51% | 23.41% | 20.16% | 24.61% | 21.22%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063,780 | 823,637 | 1,113,269 | 680,969 | 283,668 | 317,588 | 75,321 | 594,290 | 200,488 | 13,648 |
순차입금 | 5,396,554 | 5,217,942 | 5,066,610 | 5,354,857 | 3,534,904 | 2,836,476 | 3,376,651 | 2,545,484 | 3,553,207 | 2,986,242 |
부채총계 | 12,551,098 | 11,007,438 | 11,843,845 | 10,888,018 | 7,896,367 | 6,793,413 | 6,375,260 | 6,458,660 | 6,651,541 | 5,909,425 |
자본총계 | 10,678,732 | 9,913,725 | 10,496,579 | 10,206,741 | 8,857,496 | 9,370,753 | 8,368,188 | 9,118,449 | 8,599,891 | 8,229,147 |
부채비율 | 117.53% | 111.03% | 112.84% | 106.67% | 89.15% | 72.50% | 76.18% | 70.83% | 77.34% | 71.81%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차입금 현황(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금액 | |
---|---|---|---|---|---|
2021.3.31 | 2020.12.31 | ||||
단기차입금 | 일반대출 | 신한은행 외 | 1.17 ~ 5.45 | 296,301 | 401,510 |
장기차입금 | 원화변동차입금 | KEB하나은행 외 | 1.42 ~ 4.15 | 189,388 | 31,940 |
원화고정차입금 | 신한은행 외 | 1.54 ~ 3.20 | 364,567 | 494,480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100) | (115,400) | |||
장기차입금 계 | 553,855 | 411,020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사채 발행 내역(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2021.3.31 | 2020.12.31 | |||||
주식회사 이마트 | 18-2회 무보증사채 | 2017.01.10 | 2022.01.10 | 2.19 | 120,000 | 120,000 |
19-1회 무보증사채 | 2018.04.11 | 2021.04.11 | 2.48 | 100,000 | 100,000 | |
19-2회 무보증사채 | 2018.04.11 | 2023.04.11 | 2.78 | 200,000 | 200,000 | |
해외사모사채 | 2018.11.29 | 2021.11.29 | 3M LIBOR + 0.82 | 453,400 (USD 400백만) |
435,200 (USD 400백만) |
|
20-1회 무보증사채 | 2019.02.26 | 2022.02.26 | 2.13 | 200,000 | 200,000 | |
20-2회 무보증사채 | 2019.02.26 | 2024.02.26 | 2.21 | 200,000 | 200,000 | |
해외사모사채 | 2019.07.25 | 2022.07.25 | 3M LIBOR + 0.85 | 362,720 (USD 320백만) |
348,160 |
|
해외사모사채 | 2019.07.26 | 2022.07.26 | 3M LIBOR + 0.90 | 113,350 (USD 100백만) |
108,800 |
|
해외사모사채 | 2020.10.30 | 2023.10.30 | 3M LIBOR + 1.27 | 95,214 (USD 84백만) |
91,392 |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사모사채 | 2018.02.05 | 2021.02.05 | - | - | 10,000 |
사모사채 | 2018.02.05 | 2023.02.03 | 4.55 | 10,000 | 10,000 | |
사모사채 | 2018.05.11 | 2021.05.11 | 3.78 | 30,000 | 30,000 | |
사모사채 | 2019.04.15 | 2022.04.15 | 2.94 | 30,000 | 30,000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사모사채 | 2019.08.06 | 2022.08.06 | 1.86 | 70,000 | 70,000 |
사모사채 | 2019.08.06 | 2024.08.06 | 2.21 | 80,000 | 80,000 | |
사모사채 | 2021.01.26 | 2024.01.26 | 1.96 | 60,000 | - | |
사모사채 | 2021.01.26 | 2026.01.26 | 2.45 | 40,000 | -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1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0.01.30 | 2023.01.30 | 1.88 | 100,000 | 100,000 |
2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1.01.27 | 2024.01.27 | 1.57 | 100,000 |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해외사모사채 | 2018.09.21 | 2021.09.23 | 3M LIBOR + 0.95 | 22,670 (USD 20백만) |
21,760 (USD 20백만) |
8회 사모사채 | 2019.03.27 | 2021.09.27 | 3.32 | 10,000 | 10,000 | |
9회 사모사채 | 2019.04.18 | 2021.04.18 | 2.90 | 10,000 | 10,000 | |
10회 사모사채 | 2019.04.19 | 2021.04.19 | 2.90 | 10,000 | 10,000 | |
11회 사모사채 | 2019.04.23 | 2021.04.23 | 2.90 | 10,000 | 10,000 | |
12회 사모사채 | 2019.07.31 | 2022.01.28 | 2.97 | 20,000 | 20,000 | |
해외사모사채 | 2020.10.08 | 2023.10.06 | 3M LIBOR + 1.20 | 34,005 (USD 30백만) |
32,640 |
|
주식회사 이마트24 |
사모사채 | 2019.04.19 | 2021.04.19 | 4.05 | 15,000 | 15,000 |
사모사채 | 2019.08.07 | 2021.08.07 | 3.82 | 20,000 | 20,000 | |
사모사채 | 2019.10.11 | 2021.10.11 | 3.85 | 10,000 | 10,000 | |
사모사채 | 2020.01.22 | 2022.01.22 | 3.86 | 10,000 | 10,000 | |
사모사채 | 2020.03.24 | 2022.03.24 | 3.79 | 10,000 | 10,000 | |
사모사채 | 2020.06.22 | 2022.06.22 | 4.15 | 10,000 | 10,000 | |
사모사채 | 2020.07.10 | 2022.01.10 | 4.15 | 10,000 | 10,000 | |
사모사채 | 2020.08.27 | 2022.02.25 | 4.15 | 20,000 | 20,000 | |
사모사채 | 2020.10.28 | 2022.10.28 | 3.92 | 20,000 | 20,000 | |
사모사채 | 2020.12.22 | 2022.12.22 | 3.85 | 10,000 | 10,000 | |
사모사채 | 2021.01.28 | 2023.01.28 | 3.85 | 10,000 | - | |
사모사채 | 2021.03.30 | 2023.03.30 | 3.79 | 15,000 | -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사모사채 | 2020.02.27 | 2021.02.26 | - | - | 1,000 |
사모사채 | 2021.02.26 | 2022.02.26 | 2.45 | 1,000 | - | |
소 계 | 2,642,359 | 2,383,952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38) | (3,101) | ||||
소 계 | 2,639,321 | 2,380,851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1,081,354) | (682,326) | ||||
합 계 | 1,557,967 | 1,698,525 |
자료 : | 당사 정기보고서 |
[차입금 현황(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금액 | |
---|---|---|---|---|---|
2021.3.31 | 2020.12.31 | ||||
장기차입금 | 원화고정차입금 | 엠유에프지은행 외 | 1.54 ~ 2.13 | 355,000 | 355,000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사채 발행 내역(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2021.3.31 | 2020.12.31 | ||||
18-2회 무보증사채 | 2017.01.10 | 2022.01.10 | 2.19 | 120,000 | 120,000 |
19-1회 무보증사채 | 2018.04.11 | 2021.04.11 | 2.48 | 100,000 | 100,000 |
19-2회 무보증사채 | 2018.04.11 | 2023.04.11 | 2.78 | 200,000 | 200,000 |
20-1회 무보증사채 | 2019.02.26 | 2022.02.26 | 2.13 | 200,000 | 200,000 |
20-2회 무보증사채 | 2019.02.26 | 2024.02.26 | 2.21 | 200,000 | 200,000 |
해외사모사채 | 2018.11.29 | 2021.11.29 | 3M LIBOR + 0.82 | 453,400 (USD 400백만) |
435,200 (USD 400백만) |
해외사모사채 | 2019.07.25 | 2022.07.25 | 3M LIBOR + 0.85 | 362,720 (USD 320백만) |
348,160 (USD 320백만) |
해외사모사채 | 2019.07.26 | 2022.07.26 | 3M LIBOR + 0.90 | 113,350 (USD 100백만) |
108,800 (USD 100백만) |
해외사모사채 | 2020.10.30 | 2023.10.30 | 3M LIBOR + 1.27 | 95,214 (USD 84백만) |
91,392 (USD 84백만) |
소 계 | 1,844,684 | 1,803,552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1,783) | (2,175) | |||
소 계 | 1,842,901 | 1,801,377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872,847) | (534,719) | |||
합 계 | 970,054 | 1,266,658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한편,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EBITDA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라 2018년 7,698억원에서 2020년 1조 3,860억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8,168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한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19년 마스턴K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4호에 이마트 동인천점을 포함한 13개 점포의 토지와 건물을 9,525억원에 매각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유무형자산 순취득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약 5,839억원의 채무증권 취득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순취득 금액 증가와 미국법인 지분취득에 따른 종속기업 관련 순현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전기 대비 증가한 1조 51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마곡 토지 및 건물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과 스타필드 하남 유상감자에 따른 관계기업투자주식 순취득 금액 감소, 전기 채무증권 취득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순취득 금액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783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2018년 1,029억원의 순유입에서 2019년 4,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5,81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 잉여현금으로 차입금 4,379억원과 신종자본증권 500억원을 순상환하면서 8,701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6,7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8.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식 및 언택트 수요, 견조한 식품 구매수요, 트레이더스 점포수 증가 그리고 (주)에스에스지닷컴과의 온·오프라인 시너지 효과 등에 힘입은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실적 개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9,313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에스케이와이번스(주) 지분취득 1,000억원, 네이버와의 사업제휴를 위한 네이버 지분취득 1,500억원 등을 포함한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취득에 기인하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자기주식처분 1,500억원 등으로 인해 2,047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19년 ~ 2020년까지의 별도기준 현금흐름의 경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연결기준 영업활동과 동일한 사유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투자활동현금흐름 역시 지속적인 유형자산 처분에 따라 순유출 금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잉여현금을 통한 지속적인 차입금 순상환으로 인해 순유출로 전환된 모습을 보였으나, 2021년 1분기 당사의 별도기준 현금흐름은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현금흐름과 유사한 사유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전년동기대비 136.3% 증가한 4,696억원을, 투자활동현금흐름은 8,713억원의 순유출을, 재무활동현금흐름은 1,251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 현금흐름 추이] |
(단위:백만원) |
과 목 | K-IFRS 연결 기준 | K-IFRS 별도 기준 | ||||||||
---|---|---|---|---|---|---|---|---|---|---|
2021년 1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21년 1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674,822 | 282,578 | 1,386,032 | 815,763 | 769,798 | 469,550 | 198,688 | 876,779 | 615,233 | 646,319 |
EBITDA | 378,341 | 283,656 | 1,223,443 | 1,033,254 | 990,558 | 239,347 | 211,454 | 801,313 | 755,109 | 865,545 |
투자활동현금흐름 | (931,292) | 174,791 | (78,311) | (1,005,079) | (816,780) | (871,332) | 22,470 | 148,032 | (236,277) | (739,711) |
유무형자산 순취득 | (235,509) | (176,499) | 275,710 | (68,789) | (706,416) | (83,152) | (43,137) | 654,594 | 459,902 | (476,092) |
장단기금융상품 순취득 | 200,355 | 37,364 | (35,486) | (91,206) | (57,472) | 3,071 | - | - | -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관련 순현금흐름 | (50,000) | (32,391) | 28,619 | (94,383) | (142,329) | - | (2,391) | (2,891) | (4,783) | (18,283)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순취득 | (738,494) | 582,371 | (91,763) | (634,371) | - | (689,114) | 213,395 | 190,154 | (263,895) | - |
종속기업 변경관련 순현금흐름 | - | - | (245,994) | (118,697) | 89,268 | (102,185) | (226,996) | (716,933) | (417,627) | (367,048) |
재무활동현금흐름 | 204,741 | (322,862) | (870,079) | 581,025 | 102,850 | 125,067 | (346,346) | (630,988) | (191,759) | 86,607 |
차입금 순증감 | 130,128 | (229,823) | (437,892) | (85,942) | 171,544 | - | (310,000) | (435,281) | (329,464) | 154,271 |
신종자본증권 순증감 | - | - | (50,000) | 388,810 | - | - | - | (28,039) | 377,922 | (13,615) |
현금및현금성자산 순증감 | (51,729) | 134,507 | 437,642 | 391,709 | 55,868 | (276,716) | (125,188) | 393,823 | 187,197 | (6,785) |
환율변동효과 | 2,240 | 8,161 | (5,343) | 5,592 | 4,027 | 14 | 21 | (22) | (357) | 15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063,780 | 823,637 | 1,113,269 | 680,969 | 283,668 | 317,588 | 75,321 | 594,290 | 200,488 | 13,648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2019년 리스 기준서 도입에 따른 차입금 규모의 증가로 이전 대비 소폭 악화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투자규모를 감소시키면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차입금 및 사채를 상환하는 등 재무안정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기존 점포 개선 및 신규 출점, 계열회사 등 다양한 업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향후 연간 1조원 내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투자규모가 자체 자금창출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차입금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금번 회사채 발행은 기존 채무자금 상환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임에 따라, 발행 이후 부채비율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영업현금창출력과 유휴부지 등 자산매각을 통해 차입금의존도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일례로 당사는 2021년 5월,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에 이마트 가양점 토지 및 건물을 6,820억원에 매각하고 남양주시 별내동 토지를 (주)신세계프라퍼티에 7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가 보유한 투자 지분 및 투자 부동산 등 우수한 재무적 융통성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재무안정성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 진행중인 투자 현황] |
(단위 : 억원) |
사 업 부 문 | 회사명 | 투자 대상자산 | 투자효과 | 당분기투자액 | 비 고 |
---|---|---|---|---|---|
유통업 | ㈜이마트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고객의 소비문화 향상에 기여 - 성장 재원 확보 및 미래 인프라 구축 - 미래형 혁신 시도 |
715 | 지배회사 |
㈜이마트에브리데이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점포확장 및 점포환경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 경쟁력 상화를 위한 물류 및 시스템 개선 |
37 | 주요종속회사 | |
㈜이마트24 | 신규점, 물류센터 기존점 보완 |
- 다점포화로 고객의 소비편의 기여 - 프랜차이즈시스템 고도화 - 물류설비 증설로 다점포화 대응 |
177 | 주요종속회사 | |
㈜에스에스지닷컴 | 물류센터 | - 물류설비 증설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결제서비스와 온라인쇼핑몰의 통합 |
35 | 주요종속회사 |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수익증권 DA VINCI HOLDCO PTE. LTD |
복합쇼핑몰 | - 부지 확보 및 리뉴얼 - 복합쇼핑몰 개발 |
57 | 주요종속회사 | |
㈜신세계티비쇼핑 | 신사업 준비 시스템 개선 |
- 노후 운영시스템 고도화 - 모바일 사업기반 구축 - 물류센터 확대에 따른 영업지원 |
15 | 주요종속회사 | |
호텔, 리조트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호텔시설, 인테리어 유지, 보수 - 신규호텔 투자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
78 | 주요종속회사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시스템구축 데이터센터 |
- 시스템구축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81 | 주요종속회사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및 시스템 개선 - 기존 사업장 설비 보완 |
72 | 주요종속회사 |
㈜신세계엘앤비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신규점 출점으로 유통망 확대 - 영업시스템 보완을 통한 업무 효율화 - 기존점 설비 보완 |
3 | 주요종속회사 | |
해외사업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신규 부지확보 - 기존 사업장 설비 보완 |
56 | 주요종속회사 |
합 계 | 1,326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향후 투자 계획] |
(단위 : 억원) |
사 업 부 문 | 회사명 | 계 획 | 예상투자총액 | 연도별 예상투자액 | 투자효과 | 비 고 | |||
---|---|---|---|---|---|---|---|---|---|
명 칭 | 자산형태 | 금 액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유통업 | ㈜이마트 | 신설 | 자가, 임차 | 3,498 | 1,139 | 1,124 | 1,235 |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지배회사 |
보완 | 자가, 임차 | 8,118 | 3,115 | 2,630 | 2,373 | ||||
소 계 | 11,616 | 4,254 | 3,754 | 3,608 | |||||
㈜이마트에브리데이 | 신설 | 자가, 임차 | 286 | 97 | 83 | 106 | 점포확장 및 점포환경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
주요종속회사 | |
보완 | 자가, 임차 | 313 | 52 | 101 | 160 | ||||
소 계 | 599 | 149 | 184 | 266 | |||||
㈜이마트24 | 신설 | 자가, 임차 | 2,767 | 902 | 964 | 901 | 점포확장 및 인프라고도화로 수익기반 강화 | 주요종속회사 | |
보완 | 자가, 임차 | 1,540 | 528 | 512 | 500 | ||||
소 계 | 4,307 | 1,430 | 1,476 | 1,401 | |||||
㈜에스에스지닷컴 | 신설 | 자가, 임차 | 2,742 | 577 | 1,493 | 672 | 물류시설 확충을 통한유통환경 개선 | 주요종속회사 | |
보완 | 자가, 임차 | 920 | 320 | 300 | 300 | ||||
소 계 | 3,662 | 897 | 1,793 | 972 |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수익증권 DA VINCI HOLDCO PTE. LTD |
신설 | 자가 | 7,065 | 1,219 | 992 | 4,854 | 복합쇼핑몰 개발 | 주요종속회사 | |
소 계 | 7,065 | 1,219 | 992 | 4,854 | |||||
㈜신세계티비쇼핑 | 신설 | 자가, 임차 | 60 | 12 | 14 | 34 | 노후 운영시스템 고도화 모바일 사업기반 구축 |
주요종속회사 | |
보완 | 자가, 임차 | 74 | 26 | 24 | 24 | ||||
소 계 | 134 | 38 | 38 | 58 | |||||
소 계 | 27,383 | 7,987 | 8,237 | 11,159 | |||||
호텔, 리조트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신설 | 자가, 임차 | 400 | 400 | 0 | 0 | 특급호텔 경쟁우위 점유 | 주요종속회사 |
보완 | 자가, 임차 | 340 | 140 | 100 | 100 | ||||
소 계 | 740 | 540 | 100 | 100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신설 | 자가, 임차 | 228 | 77 | 97 | 54 | 시스템구축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주요종속회사 |
보완 | 자가, 임차 | 446 | 263 | 115 | 68 | ||||
소 계 | 674 | 340 | 212 | 122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신설 | 자가, 임차 | 392 | 40 | 205 | 147 |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주요종속회사 |
보완 | 자가, 임차 | 441 | 177 | 171 | 93 | ||||
소 계 | 833 | 217 | 376 | 240 | |||||
㈜신세계엘앤비 | 신설 | 자가, 임차 | 146 | 56 | 40 | 50 | 신규점 출점으로 유통망 확대 영업시스템 보완을 통한 업무 효율화 기존점 설비 보완 |
주요종속회사 | |
보완 | 자가, 임차 | 34 | 15 | 1 | 18 | ||||
소 계 | 180 | 71 | 41 | 68 | |||||
소 계 | 1,013 | 288 | 417 | 308 | |||||
해외사업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
신설 | 자가,임차 | 1,346 | 466 | 431 | 449 | 점포확장 및 점포환경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
주요종속회사 |
보완 | 자가,임차 | 1,305 | 397 | 552 | 356 | ||||
소 계 | 2,651 | 863 | 983 | 805 | |||||
합 계 | 32,461 | 10,018 | 9,949 | 12,494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주1) 상기 연도별 예상투자액은 향후 기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한편, 2018년 1월 12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는 당사의 신용등급을 'Baa2' 'Negative'(부정적)'에서 'Stable(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2019년 2월 11일 4분기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하향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19년 5월 9일 당사의 핵심사업인 대형마트 사업부문의 수익성 악화 예상을 근거로 'Baa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2분기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2019년 8월 14일 신용등급 전망을 'Baa3(stable)'에서 'Baa3(Negative)'로, 2020년 2월 21일 수익성 악화 및 차입금 증가를 근거로 신용등급을 'Ba1(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9일 스탠더드푸어스(Standard & Poor's)는 지속적인 수익성 저하와 차입금 규모 증가 및 투자확대 등을 이유로 당사의 신용등급을 'BBB(Negative)'로 하향조정한 바 있으며, 2019년 8월 5일 'BBB-(Stable)'로, 2020년 2월 19일 'BBB-(Negatve)'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과거 해외 신용평가사는 당사의 투자자금지출계획 대비 영업실적이 부진하다고 평가했으며, 1~2년 내에 재무안정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 대형마트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할 시, 향후 1~2년간 이전 등급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해외신용평가등급] |
평 가 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21.06.30 | 회사채 | Ba1(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2021.06.29 | 회사채 | BBB-(Negative) | S&P (AAA~c) | 정기평가 |
2021.04.13 | 회사채 | Ba1(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2020.02.21 | 회사채 | Ba1(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2020.02.19 | 회사채 | BBB-(Negative) | S&P (AAA~c) | 정기평가 |
2019.08.14 | 회사채 | Baa3(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2019.08.05 | 회사채 | BBB-(Stable) | S&P (AAA~c) | 정기평가 |
2019.05.09 | 회사채 | Baa3(Stabl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2019.05.09 | 회사채 | BBB(Negative) | S&P (AAA~c) | 정기평가 |
2019.02.14 | 회사채 | Baa2(Review for Downgrad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2018.07.13 | 회사채 | Baa2(Stabl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2018.06.19 | 회사채 | BBB(Stable) | S&P (AAA~c) | 정기평가 |
2018.01.15 | 회사채 | Baa2(Stabl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자료: 당사 제시 |
또한 당사 국내 신용등급의 경우 2011년 5월 (주)신세계로부터 분할 신설된 이후 신용평가회사 3사[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기업평가(주)는 2019년 5월 29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할인점 실적 저하와 경쟁심화로 인한 온라인 사업의 성과 창출 시기 지연을 근거로 신용등급 전망을 AA+(안정적)에서 AA+(부정적)으로 변경하였으며, 2020년 4월 14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실적 저하 및 코로나 19로 인한 실적 저하폭 확대 전망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는 2019년 8월 13일 주력사업인 대형마트 실적저하 등 수익창출력 악화, 온라인 유통채널 성장에 따른 저수익 지속 전망, 현금흐름 악화 및 대규모 투자부담에 따른 재무안정성 저하를 근거로 신용등급을 AA+(안정적)에서 AA+(부정적)으로 등급전망을 변경하였으며, 2020년 2월 17일 기존 등급전망 하향 사유와 더불어 추진중인 신성장 동력의 투자 성과가 미진한 점을 근거로 AA0(안정적)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2019년 8월 28일 주력 사업 부문인 대형마트 사업의 이익창출력 저하, 온라인 유통 채널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제한된 실적 회복 가능성, 우수한 재무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이익창출력 저하에 따른 보유자산 가치의 하락 가능성을 근거로 AA+(Stable)에서 AA+(Negative)로 등급 전망을 변경하였으며, 2020년 2월 12일 주력인 대형마트 사업의 이익창출력 저하, 온라인 및 전문점의 영업손실 지속 등으로 인한 영업수익성 저하와 영업창출자금 규모를 상회하는 투자 부담 지속으로 차입 부담 확대가능성을 이유로 AA(Stable)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턴어라운드 전략 고도화를 통한 할인점 플러스 신장 확대 및 트레이더스 외형 성장 지속, 전문점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영업이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인 (주)에스에스지닷컴과 (주)신세계티비쇼핑을 통하여 유통 채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유휴자산 매각 및 점포 유동화를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수익성 저하와 차입금 수준이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의 상향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규제에 따른 성장성 둔화 위험 2011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 Super Supermarket)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서는 신규점포 출점에 대한 제약사항이 추가되는 등 사업환경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의무휴업으로 영업일수의 규제를 받는 주체를 대형복합쇼핑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20km 내의 범위를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규제대상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추가 규제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유통업계 전반의 규제로 인해 신규출점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둔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 Super Supermarket)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서는 신규점포 출점에 대한 제약사항이 추가되는 등 사업환경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또한, 최근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의무휴업으로 영업일수의 규제를 받는 주체를 대형복합쇼핑몰까지 포함하고 전통시장 20km 내의 범위를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스타필드, 롯데몰 등의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소비가 감소되며 소매·유통업이 위축된 상황 속 실효성·형평성 논란, 소비자 반발 등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2021년 6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규제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입법도 동시 추진되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향후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을 중심으로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유통업계 전반의 규제로 인해 신규출점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둔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3년 이전 5년간 매년 약 6개의 이마트 매장을 신규로 개설해왔으나 2013년 들어 신규 출점 매장수가 1개로 급감했으며, 2014년에는 출점 점포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장안점, 학성점 등 2개 점포의 영업을 종료하였고, 2018년에는 부평점, 시지점 영업을 종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덕이점, 서부산점, 광주상무점을 폐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신촌점을 오픈하였으나 2021년 동광주점, 인천공항점 그리고 감삼점을 폐점하여 신고서 제출일 현재 138개의 매장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이마트 전주에코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트레이더스 매장의 경우, 2021년 2월 연산점을 오픈하며 20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 매장 수 추이] |
(단위 : 개)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이마트 | 매장수 | 132 | 135 | 140 | 141 | 141 | 146 | 147 | 145 | 143 | 140 | 141 | 138 |
전년대비 증감 | 6 | 3 | 5 | 1 | 0 | 5 | 1 | -2 | -2 | -3 | 1 | -3 | |
이마트 트레이더스 |
매장수 | 1 | 4 | 7 | 7 | 9 | 10 | 11 | 14 | 15 | 18 | 19 | 20 |
전년대비 증감 | 1 | 3 | 3 | 0 | 2 | 1 | 1 | 3 | 1 | 3 | 1 | 1 | |
국내 할인점 매장 수 | 133 | 139 | 147 | 148 | 150 | 156 | 158 | 159 | 158 | 158 | 160 | 158 |
자료 : 당사 제시 |
주) 2021년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
[당사 점포현황] |
(단위 : 개) |
자료 : 당사 제시 |
한편, 상기 규제에 따른 성장 둔화로 당사의 고정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정비 부담 증가는 영업마진 저하 및 이익감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점 매출비중 감소에 따른 각종 초기비용 부담 완화로 일정 수준의 영업수익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당사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온라인 유통 채널 수요에 대하여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PP센터(Picking and Packing센터) 및 EOS(매장형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등 (주)에스에스지닷컴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영업일수 규제 및 출점제한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당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매출액 | 3,838,127 | 3,465,967 | 14,213,756 | 13,154,820 | 13,148,337 |
매출액성장률 | 10.7% | 4.3% | 8.0% | 0.0% | 5.6% |
영업이익 | 112,965 | 85,424 | 294,969 | 251,140 | 489,338 |
영업이익률 | 2.94% | 2.46% | 2.08% | 1.91% | 3.72%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또한 기존 이마트 점포와 차별화된 특성을 보유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 수 증가를 통하여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수익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대량구매, 저가구매 시장을 대상으로 한 창고형 할인점으로, 2010년 구성점을 시작으로 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국 20개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량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가 출점 및 상품차별화를 바탕으로 창고형 할인점의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트레이더스의 영업수익성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영업수익성 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매 출 액 | 8,387 | 6,711 | 28,946 | 23,371 | 19,100 | 15,214 | 11,957 | 9,534 |
영업이익 | 240 | 174 | 843 | 484 | 626 | 505 | 353 | 184 |
영업이익률 | 2.86% | 2.59% | 2.91% | 2.07% | 3.28% | 3.32% | 2.95% | 1.93% |
자료: 당사 제시 |
그러나 위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 전반의 경쟁강도 심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둔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원고 혹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주요 소송은 총 18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39억원입니다. 당사는 위 소송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주요 종속기업인 (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21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와같은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우발채무(계류 중인 소송사건, 금융약정사항 및 지급보증 등)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우발상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각종 약정 및 우발채무 등이 향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우발채무(계류 중인 소송사건, 금융약정사항 및 지급보증 등)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우발상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우발채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우발채무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원고 혹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주요 소송은 총 18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39억원입니다. 당사는 위 소송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류중인 주요 소송 사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영업, 재무,경영에 미치는 영향 |
|
---|---|---|---|---|---|---|---|
원 고 | 피 고 |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진행중인 것 |
2014.12.0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마트 외 12 | 구상금 청구 | 176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2016.05.16 | 강찬호외 304인 | ㈜신세계 외 19 | 손해배상 청구 |
- (피고별 청구액 미확정)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6.12.01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마트 외 12 |
구상금 청구 |
371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8.05.28 | ㈜펜타포트개발 | ㈜이마트 | 임대료 청구 | 800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9.01.20 | 김선형 | ㈜이마트 | 손해배상 청구 | 6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9.04.17 | 박영숙 외 3인 | ㈜이마트 외 3 |
손해배상 청구 | 5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9.11.22 | 최문규 외 167인 | ㈜이마트 | 근로에 관한 소송 | 9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2.03 | 이완섭 | ㈜이마트 외 5 |
손해배상 청구 |
22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4.08 | 배수준 | ㈜이마트 외 3 | 손해배상 청구 | 107 | 대구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8.03 | 전수찬 외 1,156인 | ㈜이마트 |
임금 청구 | 1,158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8.18 | 김은옥 외 5인 | ㈜이마트 | 임금 청구 | 6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9.02 | 고관훈 | ㈜이마트 | 손해배상 청구 | - | 취하간주(2021.02.16) | - | |
2020.11.16 | 김명선 | ㈜이마트 | 손해배상 청구 |
6 | 고양지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12.2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마트 외 12 | 구상금 청구 | 15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12.24 |
신석주 외 2인 | ㈜이마트 외 5 | 손해배상 청구 | 700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사업연도 중 새로 제기된 것 |
2021.02.23 | 지용국 외 72인 | ㈜이마트 외 4 |
손해배상 청구 | 23 | 인천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2021.02.26 | ㈜이마트 |
유병천 | 구상금 청구 | 35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1.04.15 | 김진영 외 2인 | 이마트 외 2인 | 위자료 청구 | 100 | 서울북부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1.05.17 | 정형경 | 이마트 | 손해배상 청구 | 100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주요 약정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USD) |
약 정 내 역 | 2021.06.30 | 2020.12.31 | ||
---|---|---|---|---|
금융기관명 | 한 도 | 금융기관명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국민은행 등 |
380,500 |
국민은행 등 |
385,200 |
일반대출 |
우리은행 등 |
659,000 |
우리은행 등 |
659,000 |
기업어음매입 등 |
KEB하나은행 등 |
250,000 |
KEB 하나은행 등 |
250,000 |
수입신용장약정 |
국민은행 등 |
USD 110,200 |
국민은행 등 |
USD 110,200 |
자료 : | 당사 제시 |
또한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USD) |
보 증 처 | 보증내역 | 보증금액 | |
---|---|---|---|
2021.06.30 | 2020.12.31 | ||
서울보증보험 등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97,991 |
109,285 |
국민은행 등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USD 50,541 |
USD 39,884 |
자료 : | 당사 제시 |
그 밖에 해외 종속기업인 PK RETAIL HOLDINGS, INC.의 임차료지급이행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에 USD 7,500천, GOOD FOOD HOLDINGS, LLC의 운영자금 등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에 USD 220,000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1년 5월 1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와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구, 주식회사 이마트몰)의 2018년 12월 27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종속기업인 ㈜에스에스지닷컴에 700,000백만원을 출자한 Convergent TradeChannels Kft., Braxa Asia Fund I, LP., 브락사아시아투 유한회사와 ㈜에스에스지닷컴의 운영 및 추가출자, 주식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계약의 주체 |
대주주(주식회사 이마트, 주식회사 신세계) 인수인(Convergent TradeChannels Kft., Braxa Asia Fund I, L.P., 브락사아시아투 유한회사) |
추가출자 |
대주주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인수인들로 하여금 추가 출자를 청구할 수 있음(추가출자 청구권) 인수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대주주에게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으로 하여금 인수인들에게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보통주식을 발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추가출자 요청권) 추가출자 청구권 및 추가출자 요청권에 따른 추가출자는 합계 3,000억원을 한도로 함 |
매수청구권 |
2023 사업연도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총매출(GMV) 요건 또는 IP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수인은 2024년 5월 1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사이에 인수인 소유주식 전부를 대주주가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연결회사는 본 매수청구권을 자기지분 매입의무로 보아 금융부채 3,929억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위약매수청구권 |
인수인은 대주주에 의하여 인수인 측 임원선임 의무 위반, 자본구조나 조직구조의 일방적인 변경 등 위약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주주에게 인수인 소유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동반매도청구권 |
인수인은 매수청구권 또는 위약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대주주 및 인수인이 소유한 주식 전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동반매각청구권 |
대주주가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은 대주주에게 인수인 소유주식을 함께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열회사 유지 및 주식처분 제한 | 신세계/이마트는 주주간계약상 대주주로서의 계열회사 및 최대주주 지위 유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주식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
경업금지 | 대주주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대한민국내에서 에스에스지닷컴과 동종, 유사한 온라인몰 사업은 대상회사를 통해서만 영위해야 하고, 온라인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대상회사와 경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그룹사로 하여금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
한편,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신세계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네이버(주)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상호교환하였으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우선매수권 및 매도청구권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한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2019년 11월 마스턴K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4호에 이마트동인천점을 포함한 13개 점포의 토지와 건물을 9,525억원에 매각한 후, 임대차계약을 통해 대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제3자와의 매매가액(공정가치)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요 종속회사의 우발채무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가 원고 또는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소송은 총 34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89억원입니다. 상기의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당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사명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 가액 |
진행상황 | 영업,재무,경영에 미치는 영향 |
|
---|---|---|---|---|---|---|---|---|
원 고 | 피 고 |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계속중이거나 새로 제기된 것 |
㈜신세계푸드 |
2020.01.22 | ㈜신세계푸드 |
황석주 | 손해배상 청구 |
409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2021.01.19 | ㈜신세계푸드 |
이천시장 |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 11 | 수원지방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1.03.04 | ㈜신세계푸드 |
오산시장 |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
333 | 수원지방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스무디킹코리아㈜ |
2020.01.06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스무디킹코리아㈜ |
손해배상 청구 | 37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이마트 에브리데이 |
2017.12.12 | 유재수 | ㈜이마트에브리데이 외 3 | 건물명도 청구 | 90 | 대전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8.09.10 | ㈜보령마트 | ㈜이마트에브리데이 | 임대료 등 청구 | - | 종결(2021.03.19) | - | ||
2019.09.06 | 남명희 외 1인 | ㈜이마트에브리데이 | 임대차관계존재 확인 | 722 | 종결(2021.07.14) | 추정 불가 | ||
2019.10.07 | ㈜이마트에브리데이 | 임인복 외 2인 | 보증금반환 청구 | 51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9.11.15 | 김호진 | ㈜이마트에브리데이 외 1 | 건물명도 청구 | - | 종결(2021.05.26) | 추정 불가 | ||
2019.12.31 | 김태연 외 1인 | ㈜이마트에브리데이 외 1 | 손해배상 청구 | 271 | 수원고등법원 계류중 | 추정 불가 | ||
2020.01.15 | 휴먼자산관리대부 | ㈜이마트에브리데이 | 채무부존재확인 | 19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7.17 | ㈜이마트에브리데이 | 청천에스오엔지 주식회사 | 보증금반환 청구 | 12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9.16 | 중앙하우징 주식회사 | ㈜이마트에브리데이 | 손해배상 청구 | 66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10.30 | ㈜이마트에브리데이 | ㈜보령마트 | 부당이득 청구 | - | 종결(2021.03.19) | 추정 불가 | ||
2021.02.01 | ㈜이마트에브리데이 | 신광민 | 보증금반환 청구 | - | 종결(21.04.13) | 추정 불가 | ||
2021.03.08 | 청천에스오엔지 주식회사 | ㈜이마트에브리데이 | 근저당권말소 청구 | 173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1.03.16 | 김방현 | ㈜이마트에브리데이 | 근로에 관한 소송 | 13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1.04.27 | ㈜이마트에브리데이 | 중앙하우징주식회사 | 보증금반환 청구 | 202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1.05.07 | ㈜이마트에브리데이 | 남명희 외 1 | 계약금반환 청구 | - | 종결(2021.7.14) | - | ||
㈜이마트24 |
2020.04.08 | 이순연 | ㈜이마트24 |
손해배상 청구 | - | 종결(2021.01.13) | - | |
2020.04.22 | 티알글로벌㈜ | ㈜이마트24 |
채무부존재확인 | 212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5.22 | ㈜이마트24 |
공항철도㈜ |
채무부존재확인 |
286 | 인천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9.21 | 이희철 | ㈜이마트24 | 손해배상 | 100 | 서울남부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1.04.13 |
㈜이마트24 |
이창록 | 보증금반환 청구 | 100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 불가 |
||
2021.05.18 |
㈜이마트24 |
김종인 | 손해배상 청구 | 2 | 종결(21.06.10) |
추정 불가 |
||
㈜에스에스지닷컴 |
2017.09.07 | 임홍주외 962인 | ㈜에스에스지닷컴 | 손해배상 청구 | 1,926 | 서울고등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1.01.11 | 김도경 | ㈜에스에스지닷컴 |
손해배상 청구 |
- | 소취하(2021.02.03) | - | ||
㈜스타필드 고양 |
2019.11.29 | ㈜스타필드 고양 |
덕양구청장 |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 783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신세계건설㈜ | 2020.07.22 | 신세계건설 | 피엔폴루스 관리단 | 대여금상환 | 464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0.12.17 | 신세계건설 | (주)그린스페이스 | 합의금 | -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0.12.21 | 신세계건설 | 국가철도공단 | 공사대금 | 75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17.04.19 | 서재자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신세계건설 외 8 | 손해배상 | 30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19.01.18 | 부산기계공구판매업 협동조합 | 신세계건설 | 손해배상 | - | 종결(2021.01.14) | - | ||
2019.09.04 | 조인용 | 신세계건설 외 1 | 손해배상 | 21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0.03.18 | 범양공조산업(주) | 신세계건설 | 손해배상 | - | 종결(2021.02.24) | - | ||
2020.07.21 | 유미순 | 신세계건설 외 2 | 공사중지가처분 | - | 종결(2021.01.07) | - | ||
2020.08.11 | 송희섭 외 450명 | 신세계건설 | 손해배상 | 200 | 대구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0.09.11 | 민경엔터프라이즈(주) | 신세계건설 외 2 | 건물인도 | 922 | 대구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0.09.11 | 세원토지개발(주) | 신세계건설 | 부당이득금 | 206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0.10.17 | 고양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 관리단 | 신세계건설 외 3 | 손해배상 | 50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1.01.12 |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관리단 | 신세계건설 외 2 | 손해배상 | 201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1.03.23 | 두울건설(주) | 신세계건설 | 퇴직공제부금 | 7 | 서울남부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1.04.08 | 두울건설(주) | 신세계건설 | 퇴직공제부금 | 12 | 서울남부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1.04.30 | 류마타워관리단 | 신세계건설 외 1 | 손해배상 | 20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1.07.07 | 신세계건설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선급금반환보증 | 246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조선호텔앤 리조트 |
2020.09.16 | 강대복 | ㈜조선호텔앤리조트 |
손해배상 | 10 | 부산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상기의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마트에브리데이(원고)와 신광민(피고)간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는 작성기준일 이후
원고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2021.04.13)
※ 티알글로벌㈜(원고)과 ㈜이마트24(피고)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1심 원고패(2021.02.04)
하였으며, 원고 항소하였습니다.(2021.03.02)
※ 임홍주 외 962인(원고)과 ㈜에스에스지닷컴(피고)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
원고일부승(2021.02.18)하였으며, 피고 항소하였습니다.(2021.03.04)
※ ㈜스타필드 고양(원고)과 덕양구청장(피고)간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은 원고승(2021.01.29)
하였으며, 피고 항소하였습니다.(2021.02.10)
더불어 2021년 1분기말 현재 주요 종속회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약정 및 채무인수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보증약정] | (단위 : 백만원) |
보증회사 | 관계 | 제공받는자 | 지급보증처 | 거 래 내 역 (잔액) | 보증기간 | |||
---|---|---|---|---|---|---|---|---|
기초 채무금액 |
증가 | 감소 | 기말 채무금액 |
|||||
신세계건설㈜ | - | 광안동 오피스텔 수분양자 | 동수원 신용협동조합 외 10 | 37,000 | - | - | 37,000 | 2018.05.18~2021.04.16 |
- | 빌리브하남 오피스텔 수분양자 | IBK캐피탈㈜ | 77,400 | - | - | 77,400 | 2019.05.30~2021.06.30 | |
- | 빌리브스카이 오피스텔 수분양자 | ㈜국민은행 외 3 | 232,200 | - | - | 232,200 | 2019.09.16~2022.11.30 | |
- | 빌리브인테라스 수분양자 | 신한캐피탈㈜ | 85,700 | - | - | 85,700 | 2019.10.21~2022.01.21 | |
- | 빌리브트레비체 수분양자 | SH수협은행 | 99,300 | - | - | 99,300 | 2019.11.15~2023.02.14 | |
- | 빌리브 파비오더까사 수분양자 | ㈜바로저축은행 외 1 | 114,000 | - | - | 114,000 | 2020.03.10~2022.05.31 | |
- | 빌리브 메트로뷰 수분양자 | 경산농업협동조합 외 4 | 76,700 | - | - | 76,700 | 2020.03.30~2023.09.30 | |
- | 범어4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수분양자 | ㈜국민은행 | 54,500 | - | - | 54,500 | 2020.04.29~2022.06.30 | |
- | 대구 삼덕동 주상복합 수분양자 | NH농협은행㈜ | 91,200 | - | 10,400 | 80,800 | 2020.07.01~2023.11.30 | |
- | 대구 본동 주상복합 수분양자 | ㈜우리은행 | 77,300 | - | - | 77,300 | 2020.07.07~2023.09.27 | |
- | 부산 용호동 복합시설 수분양자 | 농협은행㈜ | 100,000 | - | - | 100,000 | 2020.07.30~2022.12.31 | |
- | 대구 두류동 주상복합 수분양자 | ㈜하나은행 | 47,700 | - | - | 47,700 | 2020.11.25~2023.09.30 | |
- | 해운대구 우동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 동양생명보험(주) 외 1 | - | 133,800 | - | 133,800 | 2021.01.15~2024.08.31 | |
- | 대구 본동 주상복합 수분양자 | ㈜우리은행 | - | 18,100 | - | 18,100 | 2021.01.12~2023.09.27 | |
- | 대구 삼덕동 주상복합 수분양자 | 동대구농업협동조합 | - | 17,000 | - | 17,000 | 2021.02.26~2023.11.30 | |
- |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수분양자 | 남천천 신용협동조합 외 3 | - | 95,300 | - | 95,300 | 2021.03.11~2023.04.11 | |
- | 아쿠아펫랜드수분양자 | 오에스비저축은행 외 2 | - | 36,000 | - | 36,000 | 2021.04.01~2023.01.19 | |
합 계 | 1,093,000 | 300,200 | 10,400 | 1,382,800 |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상기 채무보증현황 중 신세계건설㈜의 보증내역은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보증으로 채무현황은 약정한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채무인수약정] | (단위 : 백만원) |
보증회사 | 관계 | 제공받는자 | 금융기관 | 사업장명 | 거 래 내 역 (잔액) | 약정기간 | |||
---|---|---|---|---|---|---|---|---|---|
기초 채무금액 |
증가 | 감소 | 기말 채무금액 |
||||||
신세계건설㈜ | 관계기업 | 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 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삼성생명보험㈜ | 울산학성뉴스테이 | 79,800 | - | - | 79,800 | 2018.06~2029.05 |
- | ㈜에스에스지홀딩스 | 삼성생명㈜ 외 4 | 대구감삼동주상복합 | 150,000 | - | - | 150,000 | 2019.11~2022.11 | |
- | 범어풀비체2차지역주택조합 | 범어빌리브제일차㈜ | 빌리브범어 2차 | 50,000 | - | - | 50,000 | 2018.09~2022.02 | |
- | ㈜장원디엔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외 6 | 광주농성동주상복합 | 120,000 | - | - | 120,000 | 2018.12~2022.12 | |
- | ㈜코리아이엔씨건축사사무소 | 삼성생명보험㈜ | 화양동오피스텔 | 65,000 | - | - | 65,000 | 2019.02~2022.02 | |
- | 라움도시개발㈜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외 3 | 대구삼덕동 주상복합 | 150,000 | - | - | 150,000 | 2019.04~2023.07 | |
- | ㈜신정산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외 6 | 대구 본동 주상복합 | 90,000 | - | - | 90,000 | 2019.08~2023.09 | |
- | 대치산업개발㈜ | 미래에셋대우㈜ 외 8 | 용호동 복합시설 | 156,000 | - | - | 156,000 | 2019.11~2023.01 | |
- | 하나이앤씨프로젝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외 4 | 우동 복합시설 | 106,000 | - | 10,000 | 96,000 | 2019.11~2023.12 | |
- | ㈜서울디앤씨 | 파비오제일차㈜ 외 9 | 자곡동 오피스텔 | 137,475 | - | - | 137,475 | 2019.12~2022.06 | |
- | 그라운디드홀딩스㈜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외 2 | 대구 수성4가 공동주택 | 148,000 | - | - | 148,000 | 2019.12~2023.08 | |
- | 빌라쥬드아난티피에프브이㈜ | 미래에셋캐피탈 외 9 | 오시리아 리조트 | 490,000 | - | - | 490,000 | 2020.03~2023.07 | |
- | ㈜대명개발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외 3 | 두류동 주상복합 | 60,000 | - | - | 60,000 | 2020.03~2023.07 | |
- | 아난티강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미래에셋캐피탈 외 3 | 아난티 강남호텔 | 82,000 | - | - | 82,000 | 2018.12~2023.12 | |
- | 디에스자산개발 유한회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외 4 |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 154,000 | - | - | 154,000 | 2020.05~2025.03 | |
- | ㈜메트로에디션 | 현대해상화재보험㈜ 외 2 | 대구 죽전동 주상복합 | 85,000 | - | - | 85,000 | 2020.06~2023.07 | |
- | 켄달스퀘어엘피오포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미래에셋생명보험㈜ 외 7 | 광주 오포 물류센터 | 300,000 | - | - | 300,000 | 2020.09~2025.09 | |
- | ㈜피엠밸류 | 한국투자증권㈜ 외 6 | 대구 본동 주상복합 | 210,000 | - | - | 210,000 | 2020.09~2025.03 | |
- | ㈜충무로피에프브이 | ㈜비엔케이투자증권 외 5 | 충무로 생활형 숙박시설 | 139,000 | - | - | 139,000 | 2020.10~2023.03 | |
- | ㈜아쿠아펫렌드 | ㈜하나저축은행 외 10 | 아쿠아펫렌드 신축공사 | 45,000 | - | - | 45,000 | 2020.11~2023.01 | |
- | 갈매피에프브이㈜ | 메리츠증권㈜ 외 2 |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200,000 | - | - | 200,000 | 2020.12~2024.05 | |
㈜신한은행 | 중소기업은행 외 8 | 화성JW물류센터신축공사 | - | 175,000 | - | 175,000 | 2021.02~2023.10 | ||
합 계 | 3,017,275 | 175,000 | 10,000 | 3,182,275 |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상기거래는 공사계약 약정상 책임준공을 이행할 경우 채무인수 및 보증 의무를 면탈하는 조건으로 체결한 도급계약이며, 약정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이외 2021년 1분기말 현재 주요 종속회사의 기타 우발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
■ 유통업 부문 :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신세계티비쇼핑
(단위 : 백만원, 천USD)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12,690 |
일반대출 | 우리은행 등 | 404,440 |
수입신용장 약정 | 하나은행 | USD 157 |
자료 : | 당사 제시 |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조선호텔앤리조트
(단위 : 백만원, 천USD)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48,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100,000 |
자료 : | 당사 제시 |
■ 식음료업 부문: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단위 : 백만원, 천USD)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20,000 |
일반대출 | 신한은행 등 | 104,000 |
수입신용장 약정 | 신한은행 등 | USD 20,800 |
기업어음매입 | 신한은행 등 | USD 2,000 |
자료 : | 당사 제시 |
■ 건설레저업 부문: 신세계건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등 | 65,000 |
자료 : | 당사 제시 |
■ IT서비스업 부문: ㈜신세계아이앤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24,500 |
수입신용장 약정 | 하나은행 | 8,000 |
자료 : | 당사 제시 |
■ 해외사업 부문: E-MART VIETNAM CO. LTD,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단위 : 천USD)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일반대출 | 국민은행 | USD 220,000 |
자료 : | 당사 제시 |
(2)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
(단위 : 백만원, 천USD) |
보 증 처 | 보증내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
서울보증보험 등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342,972 | 379,531 |
지급이행 보증 | USD 160천 | USD 160천 | |
서울보증보험 등 | 건설공사하자보수이행 | 3,331,362 | 2,561,642 |
신한은행 등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USD 61,089천 | USD 48,789천 |
4,480 | |||
신한은행 | 외화사채지급보증 | USD 50,600천 | USD 50,000천 |
자료 : | 당사 제시 |
(3) ㈜조선호텔앤리조트는 Westin Hotel Company와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케팅수수료 및 경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도심공항 주식회사와 코엑스몰 및 칼트몰 운영을 위한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신세계프라퍼티는 공동기업인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및 ㈜스타필드안성과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영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18년 3월 20일(의결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당사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거짓ㆍ과장의 표시행위 및 기만적인 표시행위
- 근거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공정위 심의 (2018.02.07) : 공정거래위원회
- 의결내용 통지 (2018.03.21) : 시정명령(재발방지, 통지명령)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및 준법 교육 강화
※ 상기 처벌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고등법원 2018.12.21). 이후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2019.03.11)하였으며,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19.06.19).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18년 12월 11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 ㈜신세계푸드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각 100,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업집단현황 공시(연공시)
-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 (2018.12.11)
- 과태료 납부 (㈜이마트 2019.01.10, ㈜신세계푸드 2019.01.0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준수 활동 및 관리 강화
- 사내 공시 담당자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 교육 참석 정례화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일자 : 2019년 11월 12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금융감독원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주의조치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지연제출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8조, 제 449조 제3항 제 7호 외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사내 공시 담당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강화
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21년 3월 12일(의결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 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582,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계약서면 지연 교부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1항 및 2항
- 사유 : 부당한 반품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
- 사유 : 종업원 파견약정서 사후 교부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공정위 소회의 (2021.02.26) : 공정거래위원회
- 의결내용 통지 (2021.03.22)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계약서 지연교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시스템 개선
- 반품 처리시 사내 공정거래 법규준수 담당자 합의 및 검증 단계 신설
- 서면작성일 이후로만 파견기간이 설정되는 시스템 도입 예정 (21.05)
- 공정거래 교육 및 활동 강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③~ ⑨(생략)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 2. (생략)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 5. (생략)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 9. (생략)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료: 법제처 |
한편, 당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PB(Private Brand) 방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뒤늦게 유해성분으로 확인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주성분인 제품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2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이상소견이 발견됐고,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질병관리본부 최종실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같은 해 9월에서야 CMIT/MIT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20년 12월 3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하여 총 4,114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은 2016년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SK케미칼, 애경산업 및 당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수사를 도중에 멈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CMIT/MIT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검찰측에 재고발하였고, 검찰은 2019년 1월 15일 SK케미칼, 애경산업 및 당사를 압수수색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였으며, 이후 관련 업체 임직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사 관계자를 포함한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관계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선고사유에 대하여 재판부는 CMIT 및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모든 시험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있는 환경부의 종합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해 추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에 의견서에 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한 상황이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상기 당사의 각종 약정 및 우발채무 등이 향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화될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주요 종속회사의 우발채무 및 약정에 관한 사항은 "제2부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여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손상차손 관련 위험 당사는 K-IFRS 제 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에 따라, 자산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개별 자산별로 손상검사를 통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사업결합을 통하여 취득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집단)별로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결기준 2018년 유ㆍ무형자산손상차손 78억원과 영업권 손상차손 117억원을 인식하였으나, 2019년부터 대형마트 실적 우려에 따라 개별 점포 및 개별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함에 따라 912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수가능액 하락으로 1,860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 당사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및 환입과 관련하여 3억 8,200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코로나 19 상황속에서도 온-오프라인 협업 및 계열사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신선식품 등을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액이 하락하거나 상승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경영실적과 향후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K-IFRS 제 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에 따라, 자산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개별 자산별로 손상검사를 통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사업결합을 통하여 취득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집단)별로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사는 개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별로 손상검사를 통하여 78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영업권 손상검사를 수행한 결과 (주)제주소주의 실적 악화 및 (주)제이원의 먹는불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중단 등으로 해당 현금창출단위(집단)별 회수가능액을 산정한 결과, (주)제주소주와 (주)제이원 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전액에 대하여 약 117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당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사업부문의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개별 점포 및 개별사업부를 별개의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속한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 등)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연결기준 당사는 391억원의 유형자산손상차손, 53억원의 무형자산손상차손 및 임차 매장 등과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468억원의 손상차손 등 총 916억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개별 점포 및 사업부의 실적저하 가능성이 상승함에 따라 548억원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순액), 스무디킹코리아 영업권 손상차손 24억원을 포함한 86억원의 무형자산 손상차손 및 1,226억원의 사용권자산 손상차손(순액) 등 총 1,860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손상차손 추이] |
(단위:백만원,%) |
과 목 | K-IFRS 연결 기준 | ||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손상차손 | 196,560 | 91,154 | 11,661 |
손상차손환입 | (10,566) | - | - |
유ㆍ무형자산손상차손 | - | - | 7,757 |
합 계 | 185,994 | 91,154 | 19,418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주) 2018년 개별자산의 손상징후 검사를 통해 인식한 유ㆍ무형자산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한편, 2021년 1분기 및 2020년 1분기 중 당사의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및 환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손상차손 및 환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1분기 |
---|---|---|
유형자산 | 382 | 527 |
투자부동산 | - | - |
무형자산 | - | -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 연결회사는 2020년 3월 25일자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의 토지 등 262,944백만원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 유형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손상징후가 있을 경우 손상검사를 통해 인식된 손상차손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의 성격으로 당사의 현금흐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이 개별자산 및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한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미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개별자산 및 현금창출단위(집단)에서 향후 발생한 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코로나 19 상황속에서도 온-오프라인 협업 및 계열사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신선식품 등을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액이 하락하거나 상승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경영실적과 향후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분할전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당사는 2018년 12월 27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을 단순 .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 이마트몰을 설립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 이후 당사와 ㈜이마트몰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같은 연대책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8년 12월 27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을 단순 .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 이마트몰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월 공시한 계열 내 온라인 사업부문 통합 및 투자 유치 계획에 따른 것이며, 「상법」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 후 당사와 ㈜이마트몰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분할의 개요] |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
분할존속법인 | 주식회사 이마트 | 할인점 등 |
분할신설법인 | 주식회사 이마트몰 | 온라인 쇼핑몰 등 |
[분할 재무상태표(별도재무상태표 기준)] | |
(2018년 3분기말) | (단위 : 원) |
과 목 |
분할 전 |
분할 후 |
|
---|---|---|---|
존속회사 |
신설회사 |
||
자산 |
|
|
|
유동자산 |
1,542,721,326,708 |
1,472,789,779,636 |
69,931,547,072 |
현금및현금성자산 |
73,292,070,828 |
48,786,690,828 |
24,505,380,000 |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395,729,449,096 |
364,907,052,716 |
30,822,396,380 |
재고자산 |
886,746,802,170 |
875,007,529,245 |
11,739,272,925 |
기타단기금융자산 |
100,042,900,201 |
99,132,510,000 |
910,390,201 |
기타유동자산 |
59,665,462,389 |
57,711,354,823 |
1,954,107,566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7,244,642,024 |
27,244,642,024 |
|
비유동자산 |
13,099,406,172,923 |
12,856,260,318,253 |
255,849,588,08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147,376,965,100 |
1,147,376,965,100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자산 |
2,249,868,739,341 |
2,261,572,472,754 |
1,000,000,000 |
유형자산 |
9,027,204,195,675 |
8,775,140,726,455 |
252,063,469,220 |
투자부동산 |
4,342,818,119 |
4,342,818,119 |
|
무형자산 |
50,799,741,574 |
48,161,602,098 |
2,638,139,476 |
기타장기금융자산 |
437,391,180,753 |
437,244,612,491 |
146,568,262 |
기타비유동자산 |
182,422,532,361 |
182,421,121,236 |
1,411,125 |
자산총계 |
14,642,127,499,631 |
14,329,050,097,889 |
325,781,135,155 |
부채 |
|
|
|
유동부채 |
3,966,759,287,188 |
3,862,259,826,066 |
104,499,461,122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443,336,834,842 |
1,390,534,769,107 |
52,802,065,735 |
상품권 |
832,489,902,000 |
832,489,902,000 |
|
단기차입금 |
1,216,233,662,982 |
1,176,233,662,982 |
40,000,000,000 |
단기파생상품부채 |
18,286,899,629 |
18,286,899,629 |
|
미지급법인세 |
92,487,197,745 |
92,487,197,745 |
|
기타단기금융부채 |
243,826,660,297 |
243,826,660,297 |
|
기타유동부채 |
120,098,129,693 |
108,400,734,306 |
11,697,395,387 |
비유동부채 |
2,232,560,838,352 |
2,023,982,897,732 |
208,577,940,620 |
장기차입금 |
1,591,974,047,432 |
1,392,112,406,393 |
199,861,641,039 |
장기파생상품부채 |
1,362,290,194 |
1,362,290,194 |
|
순확정급여부채 |
127,554,150,687 |
121,166,515,487 |
6,387,635,200 |
이연법인세부채 |
322,604,361,116 |
322,604,361,116 |
|
기타장기금융부채 |
65,390,958,574 |
65,378,992,274 |
11,966,300 |
기타비유동부채 |
123,675,030,349 |
121,358,332,268 |
2,316,698,081 |
부채총계 |
6,199,320,125,540 |
5,886,242,723,798 |
313,077,401,742 |
자본 |
|
|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10,00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3,807,329 |
4,193,533,807,329 |
2,703,733,413 |
신종자본증권 |
378,968,900,000 |
378,968,900,000 |
|
이익잉여금 |
2,841,262,008,662 |
2,841,262,008,662 |
|
기타자본항목 |
889,663,563,100 |
889,663,563,100 |
|
자본총계 |
8,442,807,374,091 |
8,442,807,374,091 |
12,703,733,413 |
부채및자본총계 |
14,642,127,499,631 |
14,329,050,097,889 |
325,781,135,155 |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귀속 대상 사업부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또한,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분할 전 ㈜이마트가 2018년 10월 31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 및 2018년 12월 27일 공시한 '합병등종료보고서(분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대형마트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거래의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2021년말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마트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별도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 및 2021년 1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비고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주식회사 이마트24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E-MART AMERICA, INC.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E-MART VIETNAM CO., LTD 세린식품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소주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일렉트로맨 문화산업전문회사(유)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CHANG TUH CORPORATION.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BRISTOL FARMS, INC. BRISTOL FARMS, IN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DA VINCI HOLDCO PTE. LTD |
(*1) (*2)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SHINSEGAE MAMEE SDN. BHD.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피크주식회사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주)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 |
기타(*4) |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주식회사 신세계톰보이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신세계센트럴시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주식회사 까사미아 주식회사 마인드마크 주식회사 시그나이트파트너스 주식회사 실크우드 주식회사 스튜디오329 |
(*1) | 당분기 중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이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2) | 당분기 중 당사는 에스케이텔레콤(주)으로부터 에스케이와이번스(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며, 사명을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3) | 당분기 중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주)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26.3%를 취득하여 (주)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기타 특수관계자로 편입되었습니다. |
(*4) |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내역(별도기준)] | |
(기준일 : 2021년 1분기) | (단위 :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유ㆍ무형자산의 처분 등 |
매입 등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등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536 | - | 1,295 |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8,448 | - | 64,478 | 4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196 | - | 20,048 |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1,475 | - | - | -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 | - | 75 | -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5,905 | - | 3,573 | -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57 | - | 11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32 | - | 1,807 | -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 | - | 58 |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1,753 | - | 1,796 | -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8 | 4,500 | 1,534 | 23,144 |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66,983 | - | 65,575 | -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25 | - | 23,985 | 4,803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7 | - |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245 | - | 490 | - | |
E-MART AMERICA, INC. | 201 | - | 8,254 | - | |
E-MART VIETNAM CO., LTD |
336 | - | - | - | |
PK RETAIL HOLDINGS, INC. | 3 | - | - | - | |
GOOD FOOD HOLDINGS, LLC | 45 | - |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3,028 | - | 130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39 | - | 809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33 | - | 3,423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103 | - | 1,479 |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12,485 | - | 5,970 | 367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7,890 | - | 15,139 | - | |
기타 | 812 | - | 781 | - | |
합계 | 110,655 | 4,500 | 220,710 |
28,318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등의 거래 내역(별도기준)] | |
(기준일: 2021년 1분기) | (단위 :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2)(*3)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187 | - | 662 | 162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1,170 | 1,361 | 25,919 | 3,507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22 | 2,867 | 1,976 | 193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1,141 | 4 | - | 3,940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 | 5,511 | - | 35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2,178 | 81 | - | 15,448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14 | - | 15 | 120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28 | 23,465 | - | 66,276 |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 - | - | - | 6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 | 327 | - | 719 | |
주식회사 이마트24 |
848 | 53 | 573 | 162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191 | 10,886 | - | 2,969 |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95,727 | 265 | - | 16,342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8 | 1,533 | 4,639 | 7,925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7 | - | - | 16 | |
일렉트로맨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 | - | 100 |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613 | 23 | 179 | 51 | |
E-MART AMERICA, INC. | - | 189 | - | 2,002 | |
E-MART VIETNAM CO., LTD |
- | 2,050 | - | - | |
PK RETAIL HOLDINGS, INC. | - | 29 | - | - | |
GOOD FOOD HOLDINGS, LLC | - | 46 |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4,816 | 30,000 | - | 59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830 | 14,794 | - | 31,074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17 | 1,478 | - | 91,858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14 | 17,949 | - | 42,678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3,869 | 1,419 | 67 | 155,335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275 | 1 | 17,238 | 2 | |
기타 | 1,070 | 272 | 494 | 87 |
|
합계 | 114,035 | 114,703 | 51,762 | 440,966 |
자료 : | 당사 정기보고서 |
(*1) | 미수금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 리스부채,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 |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237,238백만원, 리스부채 231,022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당분기 중 사용권자산상각비 3,694백만원, 이자비용 1,943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2021년 1분기 별도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매출 등은 1,107억원으로 당사 별도기준 매출액 대비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입 등은 2,207억원으로 당사 별도기준 매출원가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매출 등에서는 온라인 유통 채널 관련 협업으로 인해 (주)에스에스지닷컴 향 매출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 매입 등은 주로 (주)신세계푸드 및 신세계인터내셔날(주)로부터 매입하는 상품과 (주)에스에스지닷컴에게 지급하는 온라인 위탁운영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1분기 연결 기준 연결실체(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 및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1) | 회사명 | 비고 |
---|---|---|
관계기업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피크 주식회사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SHINSEGAE MAMEE SDN. BHD.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 (*4)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Convergent Trade Channels Kft. Braxa Asia Fund I, L.P. 브락사아시아투 유한회사 |
(*5) (*5) (*5) |
기타 (*2) |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주식회사 신세계톰보이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신세계센트럴시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주식회사 까사미아 주식회사 마인드마크 주식회사 시그나이트파트너스 주식회사 실크우드 주식회사 스튜디오329 |
자료 : | 당사 정기보고서 |
(*1) | 종속기업 현황은 주석 1.나.(1) 참조. |
(*2) |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
(*3) |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20% 미만이나 조합의 주요 운영관련 의사결정에 조합원간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4) |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당분기 중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26.3%를 취득하여 관계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5)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이사 선임권한 등을 보유함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내역(연결기준)] | |
(기준일: 2021년 1분기) | (단위 :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유ㆍ무형자산의 처분 등 |
매입 등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등 |
---|---|---|---|---|---|
관계기업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260 | - | 41 | - |
위피크 주식회사 | 523 | - | 50 | - |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7 | - | - | - |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60 | - |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53,538 | - | 359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2,202 | - | 3,689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1,525 | - | 1,750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12,592 | - | - | - |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 | - | 1,522 | - | |
SHINSEGAE MAMEE SDN. BHD. | - | - | 469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1,525 | - | 1,063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55,521 | - | 10,092 | 410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12,819 | - | 16,197 | - | |
기타 | 48,466 | 100 | 2,732 | 2,279 | |
합계 | 200,038 | 100 | 37,964 | 2,689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등의 거래 내역(연결기준)] | |
(기준일: 2021년 1분기) | (단위 :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2)(*3) | ||
관계기업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 | 17 |
위피크 주식회사 | 159 | - | - | 726 |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22 | - | - | - | |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32 | 114,746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25,088 | 30,492 | 79 | 4,388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1,261 | 3,068 | - | 104,849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722 | 18,919 | - | 47,074 |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9,420 | - | - | - |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 | - | 632 | 140,053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1,392 | 14,816 | - | 33,181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26,030 | 9,579 | 243 | 223,240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1,927 | 1 | 17,944 | 7,320 | |
기타 | 41,508 | 2,458 | 721 | 13,853 | |
합계 | 107,529 | 79,333 | 19,651 | 689,447 |
자료 : | 당사 정기보고서 |
(*1) | 미수금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 리스부채,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 |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458,943백만원, 리스부채 445,427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당분기 중 사용권자산상각비 5,364백만원, 이자비용 3,082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매출 등은 2,000억원으로 당사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입 등은 380억원으로 당사 연결기준 매출원가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연결 및 별도 기준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특수관계자의 재무위험이 당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말부터 시행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의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므로, 당사가 50%이상의 지분율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특정 조건(다른 계열사와 연간 거래금액 200억 원 이상, 내부거래가 전체 매출의 12% 이상, 정상가격과 거래조건의 차이 7% 이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판단될 경우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12.30) |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
자료 : 법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3] |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2. 사업기회의 제공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나.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다.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자료 : 법제처 |
8. 종속회사 실적 부진 및 해외 점포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27개의 국내 종속회사와 13개의 해외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의 적자 시현은 당사의 연결기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27개의 국내 종속회사와 13개의 해외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영역은 당사와 사업적 시너지가 있는 대형마트, 소형마트, 편의점, 전자상거래, T-커머스 사업과 복합쇼핑몰 관련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단체급식 등 외식사업과 레저산업, 주류 도매업, 건설업, 프로야구단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 대부분은 당사와의 사업적 관련성 또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설립 또는 인수되었습니다.
당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실적이 저하되는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 중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조선호텔앤리조트,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신세계건설㈜,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게티비쇼핑,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DA VINCI HOLDCO PTE., E-MART VIETNAM CO., LTD.,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은 자산총액이 750억이 넘는 주요 종속회사입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
소재지 | 종속기업명 | 지분율(%) | 업종 | 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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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1) | 99.9 | 관광호텔업 | 12월 31일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2) | 55.5 | 단체급식ㆍ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100.0 | 주류 도매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99.3 | 소형마트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100.0 | 리조트 운영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3)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이마트24 | 100.0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3) | 99.9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세린식품 주식회사(*4) | 100.0 | 제조업 | 12월 31일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4) | 100.0 | 비알콜성음료사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100.0 | 주류제조 및 판매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3) | 51.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3) | 99.3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3) | 99.8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3) | 85.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3)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 | 98.4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3)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화성(*3)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5) | 42.7 | 건설ㆍ서비스업 | 12월 31일 | |
일렉트로맨문화산업 전문회사(유) | 100.0 | 영화 기획 및 제작, 배급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6) | 35.7 | 도소매, 서비스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7) | 62.3 | 기타통신판매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50.1 | 무점포 소매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8) | 100.0 | 스포츠 클럽 운영업 |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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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00.0 | 수출입ㆍ도소매업 | 12월 31일 |
미국 | E-MART AMERICA, INC. | 100.0 | 수출입ㆍ도소매업 | 12월 31일 |
CHANG TUH CORPORATION(*4) | 100.0 | 제조업 | 12월 31일 | |
PK RETAIL HOLDINGS, INC.(*9)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GOOD FOOD HOLDINGS, LLC(*9)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METROPOLITAN MARKET, LLC(*9)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NEW BRISTOL FARMS, INC.(*9)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BRISTOL FARMS, INC.(*9)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NEW SEASONS MARKET, LLC(*9)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9)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베트남 | E-MART VIETNAM CO., LTD. | 100.0 | 대형마트 | 12월 31일 |
싱가폴 | DA VINCI HOLDCO PTE. LTD(*10)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자료 : | 당사 정기보고서 |
(*1) | 당분기 중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이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2) |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의 지분(8.60%)을 고려한 유효지분율입니다. |
(*3) |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의 지분 99.98%,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의 지분 51.0%,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99.3%,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지분 99.8%,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의 지분 85.0%,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의 지분 100%,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지분 98.4%,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의 지분 95.9%, 주식회사 신세계화성의 지분 9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의 경우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지분(100.0%)이고, 주식회사 신세계화성의 경우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지분(100.0%) 입니다. |
(*4) |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가 세린식품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주식회사, CHANG TUH CORPORATION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5) | 연결회사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나머지 주주 지분의 분산정도 및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6) | 회사의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한 자기주식수 고려 시 회사가 보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유효지분율이 과반을 초과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7) |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한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의 지분(28.25%)을 고려한 유효지분율입니다. |
(*8) | 당분기 중 에스케이텔레콤(주)으로부터 에스케이와이번스(주)의 지분 100.0%를 취득하였으며, 사명을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9) | 회사의 종속기업인 PK RETAIL HOLDINGS, INC가 GOOD FOOD HOLDINGS, LLC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고, GOOD FOOD HOLDINGS, LLC가 METROPOLITAN MARKET, LLC의 지분 100.0%와 NEW BRISTOL FARMS, INC.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NEW BRISTOL FARMS, INC.는 BRISTOL FARMS, INC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 중 GOOD FOOD HOLDINGS,LLC가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의 지분 100.0%를 보유한 NEW SEASONS MARKET, LLC의 지분 100.0%를 신규취득하여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와 NEW SEASONS MARKET, LLC가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10) | 회사의 종속기업인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가 DA VINCI HOLDCO PTE. LTD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당사는 2021년 3월 16일 당사는 (주)이베이코리아 인수 예비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이베이코리아 지분 80%를 3조 4,404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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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회사 | 회사명 |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전항일 | |
자본금(원) | 5,001,05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 | 주요사업 | 통신 판매업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 | ||
취득금액(원) | 3,440,430,000,000 | |||
자산총액(원) | 22,340,423,719,351 | |||
자산총액대비(%) | 15.4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 | ||
지분비율(%) | 80.01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5. 취득목적 | 사업상 시너지 창출 | |||
6. 취득예정일자 | 2021-06-30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6-3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의 콜옵션: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는 취득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매도인이 보유할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잔여지분 19.99%에 대한 콜옵션 을 가짐. ※ 구체적인 내용은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지분 80.01% 인수거래의 종결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될 예정임.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는 EBAY KTA (UK) LTD. 및 eBAY INC.로부터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지분취득에 관한 "SECURITIES PURCHASE AGREEMENT"를 2021년 6월 30일 체결하였습니다. ○상기 「1. 발행회사」는 인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산총액(원)」은 당사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계약체결일입니다. ○상기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의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며, 당해연도는 2020년말 기준입니다.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는 2021년 6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은 설립일 기준 금액입니다. ○본 공시는 2021년 6월 24일에 공시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에 따른 후속 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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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6-2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더불어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에스에스지닷컴은 2021년 4월 1일 (주)더블유컨셉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주주인 IMM 프라이빗에쿼티 및 (주)아이에스이커머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6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거쳐 신세계그룹 계열로 편입되었습니다. (주)더블유컨셉코리아는 국내 온라인 여성 편집숍 1위 사업자로 2020년 기준 거래액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이고 온라인 여성 패션몰에서 약 32%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차별화된 해외 브랜드 공급 및 자체 브랜드 개발로 충성고객을 대거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해당 인수를 통하여 신세계그룹이 보유한 물류 시스템을 접목하여 배송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입점 브랜드들의 스타필드 입점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등 계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주)에스에스지닷컴 |
기업집단명 | 신세계 | 회사명 | (주)에스에스지닷컴 | 공시일자 | 2021년 04월 08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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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더블유컨셉코리아(대한민국) | 대표이사 | 이은철 | |||
자본금 (원) | 240,000,000 | 회사와의 관계 | 기타 | ||||
발행주식총수(주) | 480,000 | 주요사업 | 전자상거래 | ||||
2. 취득내역 | 취득 주식수 (주) | 480,000 | |||||
취득금액 (원) | 265,000,000,000 | ||||||
자기자본 (원) | 1,432,425,340,726 | ||||||
자기자본대비 (%) | 18.5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 (주) | 480,000 | |||||
지분비율 (%) | 100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5. 취득목적 | 발행회사와의 시너지 창출로 시장경쟁력 강화 | ||||||
6. 취득예정일자 | 2021년 04월 30일 | ||||||
7.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4월 0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의 재무정보는 직전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의 내용임. |
2020년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내부거래 제거 전 총 당기순손실은 1,814억원이며, 그 중 (주)조선호텔앤리조트가 1,44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독자 브랜드인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 런칭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 증가 및 지속적인 실적 부진이 재무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 19 확산 및 지속에 따라 매출이 약 600억원 급감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당사는 (주)조선호텔앤리조트의 운영자금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현금과 토지 및 건물 현물 출자 방식으로 2,799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내부거래 제거 전 총 분기순손실은 50억원이며, 그 중 (주)조선호텔앤리조트가 270억원의 분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투숙률 부진 및 신규호텔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픈비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델파변이 등 코로나19 재확산 및 백신수급 문제를 고려했을 때 (주)조선호텔앤리조트의 실적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주)이마트24는 2020년 3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초저가 PL상품 개발, 공격적인 점포수 확장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만, 공격적인 점포 확장을 바탕으로 매출은 매년 20~3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차별화 전문매장 도입 및 비효율 점포 폐점 등 효율화로 인하여 영업손실 규모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가맹점 출점 확대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주)이마트24에 3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주)이마트24는 2021년 1분기 62억원의 분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우량점 위주의 신규점 출점, 주류특화매장 등의 차별화 매장 운영, 수익성 중심의 상품력 강화 그리고 각종 마케팅 활동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19.4% 증가한 4,230억원을 기록했으며 분기순손실은 2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에스에스지닷컴은 2018년 12월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 부문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할설립되었으며, 2019년 3월 ㈜신세계몰을 흡수합병 후 외부투자유치를 통해 시장 내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약 4조원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 역시 전년 대비 53% 증가한 1조 2,94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사업 특성상 가격 경쟁 및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해오고 있으나, 코로나 19 확산 이후 신선식품, 새벽배송 등 인지도가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246억원 감소한 33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당사가 인수한 (주)신세계야구단(SSG랜더스)를 통하여 브랜드 파워 제고를 바탕으로 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주)에스에스지닷컴은 16억원의 분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수요 증가로 신선식품 및 생필품 수요가 급증하며 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14.0% 증가한 1조 421억원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한 3,37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주)에스에스지닷컴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 성장세는 2021년 2분기 W컨셉 연결 반영 및 하반기 네이버와의 사업제휴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손실은 전년동기대비 166억원 감소한 3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신세계푸드는 식품의 매입에서 보관, 가공 및 제조, 물류 등 사업의 핵심기능을 수직계열화하여 식품유통사업(식품유통, 제조유통)과 식음사업(단체급식, 외식, 베이커리 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확산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2020년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종속기업인 스무디킹코리아(주)가 실적악화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하여 유무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차손으로 약 254억원을 인식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한 집밥문화의 확산 등 요리수요의 증가 등에 힘입어 (주)신세계푸드의 PL상품 및 식자재 실적 개선으로 동사는 2021년 1분기 5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하였습니다.
(주)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과 르네상스호텔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인 (주)신세계화성을 통하여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신세계프라퍼티의 매출은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공실이 거의 없는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2020년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1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당사는 2020년 (주)신세계프라퍼티의 르네상스호텔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 (주)신세계프라퍼티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한 499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01.2% 증가한 5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영향 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사가 영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큰 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관계로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자기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개발사업이 부진할 경우 추가 자금 소요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7년 상하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중국에 진출하여 상하이, 텐진, 베이징 등지에 영업을 확장하여 총 27개의 점포를 운영하였으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중국에서 점포를 모두 철수하였으며, 중국상품 수입 역할을 담당하는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지에 합작법인 형태로 이마트 몽골 1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당사는 2014년 3월 이사회를 통해 몽골 합작법인 설립 및 경영제휴계약 체결을 의결하고 몽골 알타이홀딩(Altai Holding)과 합작법인 설립하였으며 자본금 300억원 가운데 당사는 출자금액에 따라 합작법인의 지분 10%를 취득하였습니다. 실제 법인운영과 점포 설립등의 경영은 알타이홀딩이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상품공급 및 점포 운영 방법 등을 제공하고 현지 매출액의 일정부분만 로열티로 지급받는 형식으로 추가적인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몽골내 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국 시장 철수 후 2018년부터 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인 PK RETAIL HOLDINGS, INC를 통하여 2019년에 현지 유통기업인 GOOD FOOD HOLDINGS, LLC를 인수하였고, 2020년에도 PK RETAIL HOLDINGS, INC에 1,970억원을 출자하여 New Seasons를 인수하여 미국 내에 총 51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현지사업은 그로서리 기반 슈퍼마켓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LA에 마켓과 식당의 혼합형태의 프리미엄 마켓인'PK마켓'의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신규 '뉴시즌스마켓(New Seasons)'의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 미국 오리건주 레이크 오스위고에 약 2,582㎡(약 781평) 규모의 매장을, 2023년 하반기에 워싱턴주 벤쿠버에 약 2,323㎡(약 702평) 규모의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미국 PK마켓 조감도] |
자료: 당사 제시 |
[미국 뉴시즌스마켓(New Seasons)] |
자료: 당사 제시 |
상기와 같은 해외시장 진출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국제정세 및 대내외 변수등에 따라 해외시장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 당사에 위험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 투자의사결정 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분기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 현황] |
(단위 : 백만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 | 분기순손익 | 분기총포괄손익 |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1,091,940 | 860,891 | 51,742 | (27,013) | (23,918)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1) | 895,946 | 611,605 | 320,020 | 3,165 | 3,965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96,490 | 64,099 | 49,376 | 5,626 | 5,621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787,644 | 670,143 | 314,998 | 2,194 | 2,473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51,695 | 26,582 | 1,238 | (951) | (951)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2) | 2,804,211 | 1,140,547 | 49,946 | 4,728 | 4,823 |
주식회사 이마트24 | 543,737 | 494,852 | 423,002 | (6,201) | (6,295) |
주식회사 제주소주 | 18,141 | 14,799 | 638 | (2,318) | (2,318)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837,563 | 632,701 | 260,328 | 6,071 | 6,071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276,130 | 56,654 | 116,717 | 7,461 | 7,463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20,345 | 90,330 | 59,310 | 5,898 | 5,898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1,937,725 | 506,836 | 337,119 | (1,574) | (1,536) |
일렉트로맨문화산업 전문회사(유) | 104 | 100 | - | - | -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
11,874 | 13,363 | -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3,118 | 1,743 | 1,611 | 34 | 76 |
E-MART AMERICA, INC. | 6,391 | 3,248 | 11,452 | 179 | 301 |
PK RETAIL HOLDINGS, INC.(*3) | 1,238,429 | 754,994 | 385,807 | (2,680) | 16,788 |
E-MART VIETNAM CO., LTD | 137,075 | 7,665 | 23,300 | 374 | 5,636 |
자료 : |
당사 정기보고서 |
(*1)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세린식품 주식회사, CHANG TUH CORPORATION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
(*2)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
(*3) | GOOD FOOD HOLDINGS, LLC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
[2020년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 현황] |
(단위 : 백만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 | 당기순손익 | 당기총포괄손익 |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6) | 964,983 | 800,351 | 148,990 | (144,236) | (141,252)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1) | 887,205 | 603,925 | 1,240,252 | (21,984) | (28,917)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82,157 | 55,387 | 145,394 | 7,803 | 7,241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775,608 | 660,579 | 1,295,273 | 6,926 | 3,769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51,847 | 25,783 | 8,112 | (912) | (924)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2) | 2,639,623 | 980,606 | 205,300 | (13,430) | (13,843) |
주식회사 이마트24 | 535,200 | 480,020 | 1,626,183 | (33,796) | (32,888) |
주식회사 제주소주 | 16,451 | 10,791 | 5,032 | (19,173) | (19,281)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764,193 | 561,802 | 956,756 | 12,231 | 9,610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3) | 283,338 | 72,008 | 286,994 | 60,102 | 60,171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3) | 121,650 | 97,533 | 144,792 | 16,589 | 16,278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4) | 1,985,167 | 552,742 | 1,294,121 | (33,837) | (32,277) |
일렉트로맨문화산업 전문회사(유) | 104 | 100 | -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2,649 | 1,350 | 2,504 | 28 | 37 |
E-MART AMERICA, INC. | 4,531 | 1,689 | 28,679 | 337 | 148 |
PK RETAIL HOLDINGS, INC.(*5) | 1,188,708 | 722,061 | 1,627,238 | (20,342) | (50,066) |
E-MART VIETNAM CO., LTD | 132,945 | 9,171 | 83,882 | 2,325 | (5,333) |
자료 : |
당사 정기보고서 |
(*1)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세린식품 주식회사, CHANG TUH CORPORATION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
(*2)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는 매각일 이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3) | 지배력 획득일 이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4)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의 청산일 이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5) |
GOOD FOOD HOLDINGS, LLC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
(*6) |
(주)신세계조선호텔은 2021년 1월 1일자로 사명을 (주)조선호텔앤리조트로 변경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종속회사의 적자 시현은 당사의 연결기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속기업의 재무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추가적인 자금 소요를 필요로 할 경우, 당사의 별도 기준 재무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경영실적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9. ㈜이마트24의 사업 확장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당사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상인들의 상생이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동시에 신유통업태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자 2013년 12월 ㈜위드미에프에스(현, ㈜이마트24)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14년 2월 계열편입했습니다. ㈜이마트24는 2020년 기준 약 33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차별화 전문매장 도입 및 비효율 점포 폐점 등 효율화로 인하여 영업손실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이마트24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4% 증가한 4,230억원을, 영업손실폭은 전년동기대비 27억원 감소한 5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자산규모 및 매출액 규모 대비 ㈜이마트24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나, 향후 편의점 사업의 확대로 매출 비중 등이 증가 할 경우, 편의점 사업의 영업수익성이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영업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상인들의 상생이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동시에 신유통업태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자 2013년 12월 ㈜위드미에프에스(현, ㈜이마트24)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14년 2월 계열편입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4년 03월 80억원, 2014년 12월 70억원, 2015년 06월 80억원, 2015년 12월 300억원, 2016년 9월 250억원, 2017년 3월 200억원, 2017년 9월 600억원, 2018년 2월 500억원, 2018년 7월 600억원, 2020년 2월 3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등 ㈜이마트24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독립형 편의점으로 운영되며,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2021년 6월 기준 현재 5,50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가맹점은 5,439개점, 직영점은 70개점 입니다. 독립형 편의점이란 본사와 가맹점이 매출액을 나눠 갖는 기존 편의점 체인과 달리 본사가 가맹점에 상품만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가맹점주가 본사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가 기존 편의점에 비해 적은 상생 사업모델입니다.
[㈜이마트24의 주요 재무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자산 | 5,437 | 4,540 | 5,352 | 4,346 | 2,722 |
부채 | 4,949 | 3,746 | 4,800 | 3,765 | 1,815 |
매출 | 4,230 | 3,542 | 16,262 | 13,545 | 10,379 |
영업이익 | -53 | -80 | -219 | -281 | -396 |
당기순이익 | -62 | -87 | -338 | -294 | -400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및 IR자료 |
당사는 ㈜이마트24의 기존 독립형 편의점 사업모델을 유지하여, 과거와 같이 본사가가맹점에 물품만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기존 편의점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당사 인수 이전 ㈜이마트24의 운영 방식과 같이 24시간 근무를 가맹점주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편,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신세계그룹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지 이외에는 직영점포를 개설하지 않음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성장성을 확보하고 영업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마트24를 인수하였으며, ㈜이마트24는 타 편의점 업계와 차별화 된 모델을 선보이며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류 카테고리킬러를 통한 차별화 전문매장 도입, 초저가 PB상품 '민생'시리즈 출시, 지방의 노후한 공간을 개조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킨 복합문화공간 '2garden' 오픈 등 기존의 편의점의 패러다임을 바꾼 점포유형과 상품의 출시로 업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APP 과의 협약을 통한 편의점 상품 배달 서비스 개시, 업계 최초로 '보이는 ARS' 서비스 개시 등 한층 더 높아진 고객 서비스를 통해 업계 내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24는 2020년 기준 약 33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차별화 전문매장 도입 및 비효율 점포 폐점 등 효율화로 인하여 영업손실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이마트24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4% 증가한 4,230억원을, 영업손실폭은 전년동기대비 27억원 감소한 5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2014년 2월 인수 이후 동사에 총 2,980억원을 추가 출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시장은 현재 ㈜BGF리테일의 'CU', ㈜GS리테일의 'GS25', 롯데쇼핑㈜의 '세븐일레븐' 등 상위 3사의 과점시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를 포함한 업체간 경쟁 격화로 인해 신규가맹점 출점 여건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내 경쟁강도 증가로 인해 최초 인수시점에 기대하던 성장성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사의 자산규모 및 매출액 규모 대비 ㈜이마트24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나, 향후 편의점 사업의 확대로 매출 비중 등이 증가하고 편의점 산업의 경쟁심화로 성장성 제한 및 실적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편의점 사업의 영업수익성이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영업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 복합쇼핑몰 사업은 신세계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그룹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주)신세계프라퍼티는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프라퍼티는 기존 복합쇼핑몰 운영 이외에도 종속기업을 통하여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사업, (구)르네상스호텔 재개발 사업, 화성 국제테마파크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영위하는 유통업 및 호텔ㆍ리조트업은 사업의 특성상 인구의 집적이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큰 요소이며, 인구의 집적은 결국 입지와 관련되므로 부동산 개발업은 신세계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그룹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개발의 진행 경과에 따라 신세계그룹 부동산 개발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에 대한 투자 자금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을 통하여 자금 소요에 대한 당사의 재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일정 수준의 자기자금을 필요로 함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13년 12월 ㈜신세계프라퍼티에 1,350억원(지분율 90%)을 출자하여 당사의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7년 6월 (주)신세계가 보유한 (주)신세계프라퍼티 주식 10%를 978억원에 취득하면서 당사는 (주)신세계프라퍼티의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4개의 스타필드 지점(하남, 코엑스, 고양, 안성)과 3개의 스타필드시티 지점(위례, 부천, 명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의 스타필드 지점(청라, 수원, 창원)을 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프라퍼티는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적투자자 등의 모집을 통한 재무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프라퍼티 복합쇼핑몰 개발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 하남 | 고양 | 안성 | 수원 | 청라 | 창원 | 청주 | 동서울 | 화성 |
오픈 | 2016년 9월 | 2017년 8월 | 2020년 9월 | 2024년 | 미정 | 미정 | 미정 | 2028년 | 미정 |
총 투자금액 | 10,400 | 7,700 | 6,950 | 8,500 | 7,000 | 5,500 | 미정 | 미정 | 미정 |
자료: 당사 제시 주) 상기 총 투자금액은 향후 사업 진행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주)신세계프라퍼티는 (주)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주)신세계프라퍼티 85%, (주)한진중공업 10%, 한국산업은행 5%)를 설립한 후, (주)한진중공업으로부터 동서울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여 재개발을 통한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재개발은 기존 동서울 터미널 입점 상인들의 퇴거 이후 서울시의 인가를 득한 이후 개발 사업이 가능한데, 퇴거와 관련하여 기존 상인들은 보상과 재개발 이후 우선 입점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운영주체인 (주)한진중공업과 기존 입점 상인들간의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며 1심과 2심 모두 (주)한진중공업이 승소한 상황이나, 상인회가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최종 판결 일정 및 결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발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주)신세계프라퍼티는 신세계건설(주) 및 (주)신세계아이앤씨와 약 2,660억원을 출자하여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를 설정하였으며, 해당 사모투자신탁은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로부터 (구)르네상스호텔 재개발 사업관련 이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 지분을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7에 위치하며, (구)르네상스 호텔 부지에 빌딩 2개동을 건립하여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로 활용중이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는 해당 지분 매입을 통하여 시설 운영권을 확보하였으며, (주)조선호텔앤리조트는 20년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빌딩에서 '조선 팰리스 호텔 강남' 호텔을 운영중입니다. (구)르네상스 호텔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업 및 다수의 외국계 IT 기업들이 입주 예정으로 인근 테헤란로와의 연계를 통한 신규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입지와 교통을 고려할 경우 강남의 랜드마크 시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건설하기 위해 (주)신세계프라퍼티는 (주)신세계건설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신세계화성을 설립하였습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총 투자비용은 약 4조 5,7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1년 3월 (주)신세계화성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관련 토지를 약 8,670억원(계약금 10%, 잔금 10년 분할납부)에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이외에도 호텔, 쇼핑복합시설, 기타 공동 주택 및 공공시설 등을 개발할 예정으로 2031년말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고용창출 효과 및 국내 관광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주)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수원 복합쇼핑몰 개발을 위한 (주)스타필드수원 유상증자에 총 450억원 참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동사는 2021년 5월 150억원을 출자했으며, 2021년 8월 나머지 금액인 300억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스타필드 수원은 KT&G 소유 부지에 50 대 50 합작형태로 설립되어 8층 높이로 건립될 예정이며, 대규모 F&B공간, 영화관, 스포츠몬스터, 아쿠아필드 등 각종 체험 시설과 더불어 별마당 도서관도 개관할 계획입니다. 스타필드 수원점이 들어서는 화서역 부근 수원 상권은 경기 남부 상권의 중심으로 수원·용인·판교·분당 등의 인근지역 가족단위 방문객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21년 5월 당사는 재무 건전성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토지를 (주)신세계프라퍼티에 750억원에 매각하였으며, 동사는 향후 개발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상기와 같이 신세계그룹은 기존 영위하는 사업의 외연 확장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복합쇼핑몰, 오피스, 상업시설, 테마파크 등 적극적인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부동산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신세계프라퍼티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총 1조 3,33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신세계프라퍼티에 대한 당사의 출자 내역] |
(단위 : 백만원) |
출자 일자 | 금액 | 출자 후 지분(%) | 출자 목적 |
---|---|---|---|
2013.12.04 | 135,000 | 90 | 신규 설립 및 지분출자 |
2014.09.24 | 36,000 | 90 | 토지 매입대금 및 건축공사비 재원 |
2015.01.05 | 342,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2015.04.03 | 36,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2015.07.17 | 36,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2015.09.18 | 72,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2016.02.25 | 54,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2016.07.21 | 54,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2017.10.19 | 40,000 | 10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2017.12.18 | 83,000 | 10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2018.06.14 | 150,000 | 10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2019.02.27 | 65,000 | 10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2019.11.20 | 30,000 | 10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2020.04.16 | 200,000 | 100 | 피출자법인의 복합개발 사업 추진 |
합계 | 1,333,000 | -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당사를 포함한 신세계그룹이 영위하는 유통업 및 호텔ㆍ리조트업은 사업의 특성상 인구의 집적이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큰 요소이며, 인구의 집적은 결국 입지와 관련되므로 부동산 개발업은 신세계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그룹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개발의 진행 경과에 따라 신세계그룹 부동산 개발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에 대한 투자 자금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을 통하여 자금 소요에 대한 당사의 재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일정 수준의 자기자금을 필요로 함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에 대한 투자위험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동 사업과 관련한 영업환경 및 수익성 등의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1. 지배구조 및 그룹 관련 위험 신세계그룹은 202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1위인 기업집단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대형마트, 백화점, 의류유통, 아울렛 등 유통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숙박, 건설, 임대, 식음료, 단체급식, SI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전체의 경영성과나 평판이 악화될 경우 대외 이미지의 악화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세계그룹은 202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 중 11위인 기업집단으로 사업영역은 대형마트, 백화점, 의류유통, 아울렛 등 유통부문이 핵심사업인 가운데 숙박, 건설, 임대, 식음료, 단체급식, SI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주력 기업은 신세계, 이마트 등이며, 신세계가 백화점 및 명품 유통 관련 계열사를 지배하고, 이마트는 슈퍼마켓, 식음료, 숙박과 관련된 기업들을 소유하는 지배구조입니다.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신세계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동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46개사이며 상장 7개사, 비상장 39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신세계, (주)이마트, (주)광주신세계, 신세계건설(주),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신세계푸드, (주)신세계인터내셔날 7개사는 모두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이고, 나머지 계열회사는 비상장법인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계열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열회사 현황] |
(2021년 07월 29일 기준) |
구 분 | 회사수 | 회 사 명 | 업 종 | |
국내법인 | 주권상장법인 | 7 | (주)신세계 (주)이마트 (주)광주신세계 신세계건설(주)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신세계푸드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도소매 도소매 도소매 건설, 서비스 도소매,서비스 단체급식,음식,제조 도소매,제조,서비스 |
비상장법인 | 39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신세계의정부역사(주) (주)신세계사이먼 (주)신세계엘앤비 (주)스타필드하남 (주)신세계톰보이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신세계영랑호리조트 (주)신세계센트럴시티 (주)스타필드청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주)신세계프라퍼티 (주)이마트24 (주)인천신세계 (주)신세계디에프 (주)신세계티비쇼핑 세린식품(주) 스무디킹코리아(주) (주)대전신세계 (주)제주소주 (주)스타필드고양 (주)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주)까사미아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주)스타필드안성 일렉트로맨문화산업전문회사(유) (주)스타필드수원 (주)에스에스지닷컴 (주)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주)스타필드창원 (주)마인드마크 실크우드 주식회사 (주)시그나이트파트너스 (주)스튜디오329 (주)신세계화성 (주)신세계야구단 ㈜더블유컨셉코리아 |
음식, 숙박 도소매, 제조, 음식 도소매, 부동산서비스 부동산, 도소매 주류수입 도소매, 부동산서비스 도소매, 제조, 서비스 도소매 도소매 숙박업, 골프장업 부동산임대, 자동차정류장 부동산업 부동산임대, 터미널운영업 부동산업 편의점업 소매업 도소매 기타통신판매업 제조업 외식업 도소매 주류 제조 및 판매 부동산투자, 개발 부동산,임대업 제조,도소매 도소매 부동산투자, 개발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부동산투자, 개발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미디어콘텐츠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창업, 벤처투자 서비스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
|
계 | 46 | - |
자료: 당사 제시 ※ 계열편입(6) : ㈜마인드마크(2020.06.01), 실크우드㈜(2020.08.05), ㈜시그나이트파트너스(2020.08.05), ㈜스튜디오329(2020.10.05), ㈜신세계화성(2020.11.02), ㈜신세계야구단(2021.04.01), ㈜더블유컨셉코리아(2021.06.01) ※ 계열제외(2) : ㈜신세계페이먼츠(2020.07.22),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2020.09.16) |
신세계그룹의 사업은 국내 내수소비에 영향을 받는 유통사업에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내수소비 변동성의 절대적 수준이 높지 않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력 부문에서의 입지 선점, 과점화된 시장 내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그룹의 사업안정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입니다. 다만, 2020년 들어 확산된 코로나 19 영향으로 유통산업의 영업실적이 크게 저하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장기화는 유통사업 집중도가 매우 높은 당사를 포함한 그룹사 실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세계그룹 핵심 계열사로서 유통산업 내 신세계그룹이 차지하는 지위를 감안할 때 향후 그룹의 직간접적인 지원 가능성에 기반하여 당사의 경쟁지위가 견고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열 전반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을 고려할 때 당사의 계열 관련 지원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신세계그룹 전체의 경영성과나 평판이 악화될 경우 대외 이미지의 악화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가 속한 신세계 계열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었으며, 주채권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주채무계열이란 주채권은행을 통해 은행 여신이 많은 기업집단의 재무구조 등을 관리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공여금액(전년말 기준)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금액(전전년말 기준)의 0.075%이상 되는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주채무계열은 매년 4월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게 되며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소속계열간 채무보증에 의한 신규여신 취급이 금지되며 기존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에 대하여 소속 기업체의 계열편입 제외, 상호변경 등 변동 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021년 선정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은 총 32개로 이에 대해서는 담당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하고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1년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년부터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함에 따라 전년대비 4개 계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12.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와 (주)신세계는 각사의 온라인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이후 2019년 3월 합병하여 온라인 사업을 추진할 (주)에스에스지닷컴을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미국 그로서리 시장 진출을 위해 2018년 굿푸드홀딩스와 2019년 뉴시즌스 마켓을 인수하였으며, 당사는 2021년내 미국 LA에 PK마켓을 오픈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1년 2월 SK텔레콤(주)로부터 SK와이번스(주) 지분 100%를 1,00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야구단 운영 외 궁극적으로 체험이 가능한 오프라인 유통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주)신세계는 당사의 자기주식 및 보유하고 있는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을 네이버(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과 교환하였으며, 네이버(주)가 보유한 플랫폼을 통하여 이커머스 채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에스에스지닷컴은 2021년 4월 1일 (주)더블유컨셉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며, 신세계그룹이 보유한 물류 시스템을 접목하여 배송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입점 브랜드들의 스타필드 입점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등 계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자, 지분취득, 지분교환 등의 방식을 통하여 신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신규로 진출한 사업이 당사 및 신세계그룹 내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대내외 시장 충격 및 경제 변수 등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실적이 미미할 경우, 당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8년 10월 31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을 공시하였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SSG.COM 관련 사업 및 SSG.COM에 입점한 온라인몰인 이마트몰, 이마트 트레이더스몰 등의 운영 사업을 포함)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주)이마트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27일, 당사와 (주)이마트몰의 분할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주)신세계 역시 2018년 10월 31일 회사분할결정을 공시하였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SSG.COM 관련 사업 및 SSG.COM에 입점한 온라인몰인 신세계몰, 신세계백화점몰 등의 운영 사업을 포함)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주)신세계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주)신세계와 (주)신세계몰의 분할 절차 역시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양사의 플랫폼(SSG.com)의 법인간 분리되어 있던 운영주체의 일치로 비용절감 및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목적으로 2019년 1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공시하여 합병을 결정하였으며, 2019년 3월 1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사명을 (주)에스에스지닷컴으로 변경하였고, 온라인 종합쇼핑몰 사업, 기업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B2B/B2E사업, 브랜드 및 유통사의 온라인 스토어 구축 및 모바일 쇼핑 사업 강화를 통하여 매출 및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신세계그룹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업 운영를 통해 확보한 브랜드 인지도 및 고객 충성도와 신세계 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내수 경제 침체 속에서 2020년 거래규모 및 매출액은 전년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화 물류센터(NEO) 및 당사가 보유한 이마트 점포의 PP센터를 활용하여 물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내 미국 LA에 PK마켓을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K마켓은 2016년 이마트가 스타필드 하남에 처음 선보여 현재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에 매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1950~1960년대 미국 재래시장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의 고급 식자재를 파는 프리미엄마켓 형태의 그로서란트(Grocerant) 매장입니다. 그로서란트는 그로서리(grocery·식재료)와 레스토랑(restaurant·음식점)을 합친 말로 스테이크, 랍스터 등 매장 내에서 식재료를 조리하여 취식할 수 있는 혼합 매장의 형태입니다. 다만, 미국 PK 마켓의 경우 국내와 달리 아시안퀴진을 메인 콘셉트로 하여 한식을 포함한 아시안 토탈 푸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8년 07월 20일 미국에 PK Retail Holdings Inc.를 설립한 이후 추가 출자를 통하여 미국 현지 식품 소매업체인 Good Food Holdings, LLC를 인수하였으며, 이후 유기농 식품 소매점인 New Seasons Market을 인수하여 2020년 1분기말 기준 51개의 현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업체 인수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존 유통망을 그대로 흡수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 19 확산 이후 증가한 식재료 수요를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 19 종식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미국 현지에 PK 마켓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신규 '뉴시즌스마켓(New Seasons)'의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 미국 오리건주 레이크 오스위고에 약 2,582㎡(약 781평) 규모의 매장을, 2023년 하반기에 워싱턴주 벤쿠버에 약 2,323㎡(약 702평) 규모의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2021년 2월 23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를 통하여 SK텔레콤(주)로부터 SK와이번스(주) 지분 100%를 1,00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SK와이번즈(주)가 소유한 야구연습장 등 토지 및 건물을 352.8억원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와이번스(주)의 주식 취득을 승인받았으며, 야구단의 이름을 'SSG랜더스'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야구단 인수를 통하여 기존 입장료 수입 이외에도 이마트 및 SSG.COM 등 광고를 통한 브랜드 파워를 제고시킬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체험이 가능한 오프라인 유통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2021.02.23) |
1. 발행회사 | 회사명 | 에스케이와이번스(주)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민경삼 | |
자본금(원) | 5,0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1,000,000 | 주요사업 | 프로야구단 운영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1,000,000 | ||
취득금액(원) | 10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8,599,890,922,891 | |||
자기자본대비(%) | 1.16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1,000,000 | ||
지분비율(%) | 100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5. 취득목적 | - 이마트 및 SSG.COM 등 브랜드 파워 제고를 통한 시너지 기대 - 연계 마케팅, 야구관련 PL상품 개발 등으로 인한 고객 유입 |
|||
6. 취득예정일자 | 2021-02-23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2-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에스케이텔레콤(주)"이 소유한 "에스케이와이번스(주)"의 지분 100%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본계약 체결 일이며, 본계약 체결 후 KBO·인천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통해 종결될 예정임. ○ 하기 "관련공시"에 포함된 에스케이 텔레콤(주)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매매건은 향후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임.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 연도는 2019년말 기준으로 작성함. |
|||
※ 관련공시 | 2021-01-2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당사는 2021년 3월 16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를 통하여 네이버(주)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389,106주를 약 1,50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동시에,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공시를 통하여 당사가 보유한 자사주 824,176주를 네이버(주)에 약 1,500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해당 자기주식 교환은 당사와 네이버(주) 상호간에 전략적사업 제휴 관계를 강화 및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매수권 콜옵션과 매도청구권 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주)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주)신세계가 보유한 약 1,000억원 규모의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과 교환하였습니다. 신세계그룹과 네이버(주)의 자기주식 교환을 통하여 신세계그룹은 네이버(주)가 보유한 플랫폼을 통하여 이커머스 채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네이버(주)의 입장에서는 신세계그룹이 보유한 신선식품,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카테고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2021.03.16) |
1. 발행회사 | 회사명 | 네이버(주)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한성숙 | |
자본금(원) | 16,481,339,5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164,263,395 | 주요사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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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389,106 | ||
취득금액(원) | 150,000,363,000 | |||
자기자본(원) | 10,206,740,691,587 | |||
자기자본대비(%) | 1.47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389,106 | ||
지분비율(%) | 0.24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시간외대량매매) | |||
5. 취득목적 | 네이버(주)와의 자사주 교환을 통한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의 강화 및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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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득예정일자 | 2021-03-17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3-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당사와 네이버(주) 간 주식 매매계약에 의거, 양사는 상호간 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매수권 콜옵션: 보유 주식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매수권 콜옵션이 부여됨. ○매도청구권: 보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발행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 하도록 하는 매도청구권이 부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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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은 당사와 네이버(주) 상호간에 전략 적사업 제휴 관계를 강화 및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상호매입하는 거래에 관한 공시입니다.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원)」 은 당사의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며, 당해연도는 2019년말 기준입니다. ○ 본 공시는 2021년 3월 10일 공시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해명(미확정)' 공시에 따른 후속 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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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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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한편,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에스에스지닷컴은 2021년 4월 1일 (주)더블유컨셉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주주인 IMM 프라이빗에쿼티 및 (주)아이에스이커머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6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거쳐 신세계그룹 계열로 편입되었습니다. (주)더블유컨셉코리아는 국내 온라인 여성 편집숍 1위 사업자로 2020년 기준 거래액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이고 온라인 여성 패션몰에서 약 32%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차별화된 해외 브랜드 공급 및 자체 브랜드 개발로 충성고객을 대거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수를 통하여 신세계그룹이 보유한 물류 시스템을 접목하여 배송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입점 브랜드들의 스타필드 입점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등 계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신세계엘앤비는 2021년 06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통해 2021년 08월 17일을 합병기일로 (주)제주소주를 흡수합병할 것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인 동사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상법 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동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은 2021년 07월 13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되었습니다. (주)신세계엘앤비는 '와인앤모어' 매장을 중심으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19년 1,000억원, 2020년 1,454억을 기록하며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제주소주는 '푸른밤' 등의 주류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했으나 실적악화로 본 합병 후 사업 철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엘앤비는 본 합병을 통해 그룹 내 유사사업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 사업관리 및 동일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개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자, 지분취득, 지분교환 등의 방식을 통하여 신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신규로 진출한 사업이 당사 및 신세계그룹 내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대내외 시장 충격 및 경제 변수 등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실적이 미미할 경우, 당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신규인수 관련 위험 2021년 3월 16일 당사는 (주)이베이코리아 인수와 관련하여 예비입찰에 참여하였고, 6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지분매매에 관한 주요 계약조건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통해 미국 이베이(EBAY KTA (UK) LTD.) 보유 지분 80.01%를 인수하고 미국 이베이는 잔여지분 19.99%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베이코리아 인수 후 양사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 성공적인 시너지 창출시 양사의 단순 합산보다 더 많은 매출 증대 및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 이후 이베이코리아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 당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재무부담 가중 및 재무구조 악화시 신용이 가중되고 재무구조가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1년 07월 27일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분 17.5%를 4,743억원에 추가 취득결정하였습니다. 취득 후 당사의 보유 지분율은 기존 50.0%에서 67.5%로 증가하였으며 잔여지분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GIC)가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통상적인 M&A처럼 인수 이후 대내/외 영업환경 변화, 이해관계자 협의 등에 따라 예상 시너지 창출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경쟁력 확보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인수 절차의 원활한 진행 여부와 인수 이후 확대되는 재무부담 수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3월 16일 당사는 이베이코리아 인수와 관련하여 예비입찰에 참여하였고, 6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지분매매에 관한 주요 계약조건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본 인수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베이코리아 인수 개요] |
대구분 | 소구분 | 내용 |
---|---|---|
인수대상 회사 | 회사명(주주) | -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영국이베이 100%) |
설립일자 | - 2001년 | |
직원 수 | - 970명 | |
영업실적 | - 거래액 : 20조원(2020년) - 매출 : 1.5조원(2020년) |
|
인수 일정 | SPA 체결 | - 2021년 06월 30일 |
Deal Closing | - 미정 |
자료: 한국신용평가 |
이에 따라, 당사는 본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통해 미국 이베이(EBAY KTA (UK) LTD.) 보유 지분 80.01%를 인수하고 미국 이베이는 잔여지분 19.99%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구분 | 내용 | |
---|---|---|
1. 제목 |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지분 인수 관련 "LETTER AGREEMENT" 체결의 건 |
|
2. 주요내용 | 당사와 eBAY INC.는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지분매매에 관한 주요 계약조건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 제출한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거래계약(이하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LETTER AGREEMENT"를 2021년 6월 24일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URCHASE AGREEMENT - "PURCHASE AGREEMENT"의 조건과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가능. 2. BOK Approval and R&W Insurance Policy -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와 (주)이마트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서의 신속한 승인을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함. -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와 (주)이마트는 한국은행의 승인 내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EBAY KTA (UK) LTD.와 eBAY INC.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함. - EBAY KTA (UK) LTD.와 eBAY INC.는 (주)에메랄드 에스피브이와 (주)이마트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승인을 얻고, 진술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함. 3. Execution of Purchase Agreement - 당사자들은 한국은행의 승인을 얻는 즉시 "PURCHASE AGREEMENT"의 체결 절차를 진행함.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1-06-2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LETTER AGREEMENT"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체결하게 될 "PURCHASE AGREEMENT"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수대상 :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지분 80.01% 나) 인수가액 : 3,440,430백만원 *동가액은 본계약의 내용에 따라 변동가능 다) 계약당사자 1) 매수인 : 본인수를 위해 당사가 설립한 회사인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 2) 매도인 : EBAY KTA (UK) LTD. 3) 기타 당사자 : eBAY INC., 당사 - 본 공시는 2021년 6월 16일 공시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해명(미확정)' 공시에 따른 후속 공시입니다. - 향후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거나 동사항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공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추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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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6-16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당사는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통한 오픈마켓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존 SSG닷컴의 거래액은 3.9조원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 내 9위 사업자였으나, 인수 이후 양사의 합산 거래액은 23.9억원으로 2021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내 2위 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 거래액 순위] | |
(기준일 : 2020년말) | (단위: 조원) |
순위 | 인수 이전 | 거래액 | 인수 이후 | 거래액 |
---|---|---|---|---|
1 | 네이버 | 30 | 네이버 | 30 |
2 | 쿠팡 | 22 | SSG닷컴 | 23.9 |
3 | 이베이코리아 | 20 | 쿠팡 | 22 |
4 | 11번가 | 10 | 11번가 | 10 |
5 | 롯데온 | 7.6 | 롯데온 | 7.6 |
6 | 위메프 | 7 | 위메프 | 7 |
7 | 티몬 | 5 | 티몬 | 5 |
8 | 카카오 | 4.6 | 카카오 | 4.6 |
9 | SGG닷컴 | 3.9 | - | - |
자료: 보도자료 | |
주) | 인수이후의 SSG닷컴 거래액은 인수이전의 2020년 기준 SSG닷컴과 이베이코리아 거래액을 단순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또한, 당사는 이베이코리아 인수 후 양사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 성공적인 시너지 창출시 양사의 단순 합산보다 더 많은 매출 증대 및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 G마켓은 소비자/공급자 간 거래장소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이며, 스마일페이와 멤버십에 기반한 고객기반이 우수하고 직매입과 배송에 대한 투자부담이 낮은편으로 수익기반과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수 이전 이베이코리아의 실적 추이 및 보유 물류창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베이코리아 실적 추이] |
(단위: 십억원,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매출액 | 863 | 952 | 981 | 1,095 | 1,264 |
매출원가 | 377 | 472 | 527 | ||
매출총이익 | 487 | 480 | 454 | ||
판매비와 관리비 | 420 | 418 | 406 | ||
영업이익 | 67 | 62 | 49 | 62 | 85 |
세전사업이익 | 140 | 77 | 68 | ||
당기순이익 | 93 | 40 | 37 | ||
이익률(%) | |||||
매출총이익 | 56.4 | 50.4 | 46.3 | ||
영업이익 | 7.8 | 6.5 | 5.0 | 5.6 | 6.7 |
세전사업이익 | 16.3 | 8.1 | 7.0 | ||
당기순이익 | 10.8 | 4.2 | 3.8 | ||
성장률(YoY, %) | |||||
매출액 | 8.0 | 10.3 | 3.1 | 11.7 | 15.3 |
매출총이익 | 1.8 | (1.4) | (5.4) | ||
영업이익 | (16.4) | (6.9) | (22.1) | 26.8 | 37.9 |
세전사업이익 | 54.1 | (45.1) | (11.3) | ||
당기순이익 | 72.1 | (57.3) | (7.0) |
자료: 삼성증권, 한국신용평가 |
[ 이베이코리아 보유 물류창고 현황 ] |
구분 | 면적 | 비고 |
---|---|---|
동탄 스마일배송 전용창고 | 40,000평 | 스마일배송 전용 |
백암센터 | 3,600평 | 스마일배송 겸용 |
인천센터 | 4,000평 | 해외물류센터 |
자료: 보도자료 |
[ 이베이코리아 스마일 서비스 ] |
자료: 보도자료 |
당사는 상기와 같이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통해 이커머스 사업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M&A와 같이 대규모 인수에 따른 부담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높은 경쟁강도와 저수익구조가 지속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베이코리아의 매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판촉 경쟁에 따른 원가부담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양사 통합 과정에서 비용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기추진중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구축, 스타필드/트레이더스/이마트24 출점, 강남 오피스 및 동서울터미널 상업시설 개발 그리고 화성테마파크 부지 매입 등 다수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중인 가운데, 본 인수로 인해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사업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물리적 매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의 투자부담은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과 시너지를 위한 당사의 투자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속도 조절을 통한 재무부담 통제 현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의 상업공간이라는 이커머스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이베이코리아 고객 및 셀러 등의 사업기반 유지를 담보할 수 없으며, 2020년 이베이코리아는 거래액 정체로 시장점유율이 2019년 12%에서 10%로 대폭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인수 이후 이베이코리아의 기존 고객이 이탈하거나 신규 소비층이 예상보다 더디게 유입되는 경우,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통한 오프라인·온라인·소매유통 시장 상위권의 시장지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이베이코리아 인수금액 3.4조원을 당사 보유 현금, 금융기관 차입, 보유자산 효율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조달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가 보유중인 현금과 주요 유형자산 및 금융자산 등의 가치가 약 12조원 규모임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인수자금 소요에 따른 재무부담 및 현금흐름악화 부담도 존재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07월 27일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분 17.5%를 4,743억원에 추가 취득 결정하였습니다. 취득 후 당사의 보유 지분율은 기존 50.0%에서 67.5%로 증가하였으며 잔여지분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GIC)가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발행회사 | 회사명 |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송데이비드호섭 | |
자본금(원) | 20,000,000,000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4,000,000 | 주요사업 | 커피전문점 운영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700,000 | ||
취득금액(원) | 474,253,500,000 | |||
자기자본(원) | 10,496,578,899,630 | |||
자기자본대비(%) | 4.5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2,700,000 | ||
지분비율(%) | 67.5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5.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 | |||
6. 취득예정일자 | 2021-07-27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22,340,423,719,351 | 취득가액/자산총액(%) | 2.1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7-27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예 | |||
-계약내용 | ○당사는 매도인인 Starbucks Coffee International, Inc.(이하 "SCI")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속계약{스타벅스 시스템 이용 및 스타벅스 매장 개설/운영에 관한 독점적 라이선스 부여계약(이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당사가 보유하는 발행회사 주식 전부에 대하여 SCI에게 다음과 같이 콜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SCI는 (i)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ii) 당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가 소유한 발행회사 주식 전부를 인수할 권리를 가지며, 그가 지정한 자에게 인수권을 승계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매매가격은, (i)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합의된 공정한 가치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이, (ii) 당사의 귀책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정한 가치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에 35%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 각각 적용됩니다.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Apfin Investment Pte Ltd.(GIC Private Limited의 계열회사 / 이하 "Apfin")는 당사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700,000주(이하 “인수대상 주식”)를 인수하는 본계약과 별개로, 같은 날 SCI로부터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1,300,000주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각 주식매매거래가 종결되면 당사와 Apfin은 발행회사의 지분을 각각 67.5%, 32.5%씩 보유하게 됩니다. ○상기 「2. 취득내역」 중 「취득금액(원)」은 미화 411,250,000 달러를 공시일 현재 서울외국환 중개고시 매매기준율(미화 1달러=1,153.2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며, 취득당일의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계약체결일로 기재 하였습니다. 당사는 Apfin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승인을 받는 등 선행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인수대상주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원)」과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은 당사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개별 재무제 표 기준이며, 당해년도는 2020년말 기준입니다. ○본 공시는 2021년 7월 26일에 공시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에 따른 후속 공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07-26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당사는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안정적 경영권 확보 및 사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주)에스에스지닷컴을 통해 스타벅스 온라인샵을 오픈한 후 온라인샵을 통해서만 구매 가능한 한정판 스타벅스 알비백, 쿨러 등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당사는 본 지분 취득으로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관련 의사결정 속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그룹 내 이커머스, 호텔 등의 계열사들과 협업을 통해 굿즈상품판매 등 소비자 로열티를 확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경영권 확보에 따른 연결편입으로 큰 폭의 실적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베이코리아 인수로 자금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인수자금 소요에 따른 재무부담 및 현금흐름 악화부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통상적인 M&A처럼 인수 이후 대내/외 영업환경 변화, 이해관계자 협의 등에 따라 예상 시너지 창출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경쟁력 확보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사업안정화 및 기존 영위사업과의 시너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수로 인한 대규모 자금소요는 당사의 기존 보유사업의 기회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인수 절차의 원활한 진행 여부와 인수 이후 확대되는 재무부담 수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3. 기타위험
1.원리금 상환 의무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위험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편,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발행하는 (주)이마트 제22-1회, 제22-2회 및 제22-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맺은 사채모집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 및 효력발생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이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환금성 위험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8월 06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21년 8월 11일입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상장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이유로 환금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내역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 충족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8월 06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21년 08월 11일입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본 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 신용평가정보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나이스신용평가(주)로부터 AA0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22-1회, 제22-2회 및 제22-3회 무보증 공모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2개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동 사채의 신용등급을 AA0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신용평가의 결과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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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주) | A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안정적 |
NICE신용평가(주) | A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안정적 |
5.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의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ppt://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에 앞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투자위험요소 내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관련 위험 본 투자위험요소는 당사의 기 공시된 분기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반기말 재무제표는 08월 1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이마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본 사채의 "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무보증사채 공모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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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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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00104856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00120182 |
2. 분석의 개요
(가) 실사일정
구분 | 일시 |
---|---|
기업실사 기간 | 2021.07.16~2021.07.29 |
방문실사 | 2021.07.22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1.07.29 |
증권신고서 제출 | 2021.07.30 |
(나) 실사참여자
[발행회사 참여자]
직책 | 성명 | 부서 | 담당업무 |
---|---|---|---|
팀장 | 박상호 | 자금팀 | 자금조달 총괄 |
파트장 | 조기원 | 자금팀 | 자금조달 및 실무 |
파트너 | 이준수 | 자금팀 | 자금조달 및 실무 |
[주관회사 참여자]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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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 General Industry부 | 최민호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1년 07월 19일 ~ 2021년 07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18년 |
NH투자증권 | General Industry부 | 김영호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1년 07월 19일 ~ 2021년 07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12년 |
NH투자증권 | General Industry부 | 이수진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1년 07월 19일 ~ 2021년 07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7년 |
NH투자증권 | General Industry부 | 김근유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1년 07월 19일 ~ 2021년 07월 29일 | 회계감사 2년 기업금융업무 1년 |
삼성증권 | 기업금융4팀 | 김태홍 | 팀장 | 기업실사 총괄 | 2021년 07월 19일 ~ 2021년 07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20년 |
삼성증권 | 기업금융4팀 | 김지은 | 이사 | 기업실사 책임 | 2021년 07월 19일 ~ 2021년 07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16년 |
삼성증권 | 기업금융4팀 | 정진욱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1년 07월 19일 ~ 2021년 07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8년 |
삼성증권 | 기업금융4팀 | 정장환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1년 07월 19일 ~ 2021년 07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2년 |
(다) 실사내용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1. 모집 또는 매출증권에 관한 일반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 |
2.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2) |
3. 투자위험요소 | 기업실사 보고서 (주3) |
4. 자금의 사용목적 | 기업실사 보고서 (주4) |
5.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기업실사 보고서 (주5) |
6. 회사의 개요 | 기업실사 보고서 (주6) |
7. 사업의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7) |
8.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8) |
9.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9) |
10.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0) |
11. 주주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1) |
12.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2) |
1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13) |
1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4) |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업실사내용 및 이행내역
일자 | 기업 실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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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2021.07.21 |
* 기업실사 사전 준비 - 발행사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의사 확인 - 자금조달 금액 등 발행사 의견 청취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및 실사 협의 -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2021.07.22 | * 발행회사 방문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영위 중인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 유사업종 자료 검토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기타 회사 제공 내역 및 각종 장부 검토 - 소송관련 내역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회사채 발행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동사 공시서류 검토 - 동사로부터 수령한 자료 검증(정관, 내부자료 등) - 내부통제시스템 확인 |
2021.07.23 ~ 2021.07.29 |
* 실사 추가 내역 문의 및 확인 * 기업실사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 * 실사이행결과보고서 작성 * 회사채 발행 관련 제반 계약서 최종 확인 |
* 보다 자세한 기업실사 내역은 첨부된 기업실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3. 종합평가의견
가. 동사는 2011년 5월 1일 사업별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舊 신세계의 대형마트부문이 인적분할(분할비율 동사:신세계=73.9:26.1)되어 설립된 회사로 사업초기 풍부한 자금력과 국내에 적합한 매장구현 및 빠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소비여력이 높은 수도권을 포함, 전국의 우수입지를 선점하여 최다 점포망을 구축함으로써 업계 1위의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수 상권을 선점함으로써 외부변수로 인한 이익변동성을 완화함과 동시에 국내 최대 매출규모에 기반한 우월한 교섭력 및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바탕으로 신규 출점등 경상적인 투자자금 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동사는 우수한 브랜드력과 점포망을 바탕으로 대형마트 업계 1위의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별도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13조 1,483억원, 2019년 13조 1,548억원, 2020년 14조 2,138억원을 기록하는 등 신규 점포 오픈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동사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3조 8,381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3조 4,660억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 손익 변동요인과 동일하게 2019년 외형 확장에 따른 인건비/임차료 증가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턴어라운드 전략 고도화를 통한 관리 효율화 및 토지 매각 등으로 인하여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영업수익성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K-IFRS 연결 기준 | K-IFRS 별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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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21년 1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매출액 | 5,895,763 | 5,210,766 | 22,033,010 | 19,062,880 | 17,049,079 | 3,838,127 | 3,465,967 | 14,213,756 | 13,154,820 | 13,148,337 |
매출원가 | 4,339,453 | 3,866,742 | 16,224,206 | 14,170,452 | 12,452,784 | 2,829,365 | 2,541,892 | 10,464,355 | 9,527,689 | 9,338,644 |
매출총이익 | 1,556,310 | 1,344,024 | 5,808,804 | 4,892,427 | 4,596,295 | 1,008,762 | 924,075 | 3,749,401 | 3,627,131 | 3,809,693 |
영업이익 | 123,246 | 48,437 | 237,152 | 150,653 | 462,827 | 112,965 | 85,424 | 294,969 | 251,140 | 489,338 |
당기순이익 | 102,133 | 44,530 | 362,573 | 223,836 | 476,179 | 185,060 | 121,655 | 560,701 | 291,146 | 361,994 |
매출총이익률 | 26.40% | 25.79% | 26.36% | 25.66% | 26.96% | 26.28% | 26.66% | 26.38% | 27.57% | 28.97% |
영업이익률 | 2.09% | 0.93% | 1.08% | 0.79% | 2.71% | 2.94% | 2.46% | 2.08% | 1.91% | 3.72% |
자료 : 동사 정기보고서 |
다. 동사는 업태 특성상 매출채권에 비해 매입채무가 크고 상품권이 유동부채로 잡혀 유동비율이 구조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는 한편, 기존 점포 개선 및 신규 출점, 계열회사 등 다양한 업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인해 향후 연간 1조원 내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이베이코리아, 스타벅스 지분 인수를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규모가 자체 자금창출력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우수한 영업현금창출력과 유휴부지 등 자산매각을 통해 차입금의존도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왔으며, 향후에도 동사가 보유한 투자 지분 및 투자 부동산 등 우수한 재무적 융통성을 감안할 때, 일정수준의 재무안정성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22-1회, 제22-2회 및 제22-3회 무보증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NICE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에서 평정한 동사의 회사채 평정등급은 AA0(Stable) 등급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투자의사결정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7월 30일 |
공동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영 채 |
공동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 석 훈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회 차 : 22-1]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70,000,000,000 |
발행제비용(2) | 437,945,000 |
순수입금[(1)-(2)] | 169,562,055,0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회 차 : 22-2]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00,000,000,000 |
발행제비용(2) | 732,620,000 |
순수입금[(1)-(2)] | 299,267,380,0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회 차 : 22-3]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2) | 154,895,000 |
순수입금[(1)-(2)] | 49,845,105,0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 차 : 22-1]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19,000,000 | 발행가액 × 0.07%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300,0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
인수수수료 | 255,000,000 | 인수가액 × 0.15% |
신용평가수수료 | 59,750,000 | 나이스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VAT 별도) |
사채관리수수료 | 1,875,000 | 정액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합 계 | 437,945,000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회 차 : 22-2]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210,000,000 | 발행가액 × 0.07%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
인수수수료 | 450,000,000 | 인수가액 × 0.15% |
신용평가수수료 | 67,500,000 | 나이스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VAT 별도) |
사채관리수수료 | 2,500,000 | 정액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합 계 | 732,620,000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회 차 : 22-3]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35,000,000 | 발행가액 × 0.07% |
상장수수료 | - | 주2) |
상장연부과금 | - | 주2)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
인수수수료 | 75,000,000 | 인수가액 × 0.15% |
신용평가수수료 | 23,750,000 | 나이스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VAT 별도) |
ESG인증평가수수료 | 20,000,000 | 한국신용평가(주) |
사채관리수수료 | 625,000 | 정액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합 계 | 154,895,000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주)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수수료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VAT 별도)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22-1 | (기준일 : | 2021년 08월 04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170,000 | - | - | - | 170,000 |
회차 : | 22-2 | (기준일 : | 2021년 08월 04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300,000 | - | - | - | 300,000 |
회차 : | 22-3 | (기준일 : | 2021년 08월 04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50,000 | - | - | - | 50,000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22-1회, 제22-2회 및 제22-3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 5,2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금 세부 사용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
지급일 |
금액 |
비고 |
---|---|---|---|
운영자금(ESG) |
2021.12.15 |
747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품대금 지급주기 단축 |
운영자금 |
2021.08.13 |
3,127 |
삼성전자 등 913개 업체 상품대금 지급 |
2021.08.20 |
321 |
엘지전자 등 50개 업체 상품대금 지급 |
|
2021.08.30 |
1,572 |
CJ제일제당 등 108개 업체 상품대금 지급 |
주) 부족분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22-3회 무보증사채는 ESG 채권(ESG Bond)입니다. ESG 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에서 제정한'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사회적 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및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에 부합하도록 4가지 핵심 요소를 준수하여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ESG 채권은 사회적 채권(Social Bond)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격성이 인정된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ESG 채권 표준 관리체계 및 프로젝트의 적격성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로부터 평가의견을 득하였으며, 동 평가의견서를 본 증권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였습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 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배)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영업이익 | 237,152 | 150,653 | 462,827 |
순이자비용 | 124,257 | 105,099 | 54,302 |
이자보상비율 | 1.91 | 1.43 | 8.52 |
주1) 순이자비용 = 이자비용 - 이자수익 |
주2)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순이자비용 |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 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배)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영업이익 | 294,969 | 251,140 | 489,338 |
순이자비용 | 51,972 | 64,425 | 47,987 |
이자보상비율 | 5.68 | 3.90 | 10.20 |
주1) 순이자비용 = 이자비용 - 이자수익 |
주2)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순이자비용 |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2020년기준 이자보상비율은 연결기준 1.91배, 별도기준 5.68배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3개년동안 양호한 수준의 이자보상비율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비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2021년 07월 29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종 목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
18-2회 무보증사채 | 2017.01.10 | 120,000 | 공모 | 2.19 | 2022.01.10 |
19-2회 무보증사채 | 2018.04.11 | 200,000 | 공모 | 2.78 | 2023.04.11 |
20-1회 무보증사채 | 2019.02.26 | 200,000 | 공모 | 2.13 | 2022.02.26 |
20-2회 무보증사채 | 2019.02.26 | 200,000 | 공모 | 2.21 | 2024.02.26 |
21-1회 무보증사채 | 2021.04.15 | 270,000 | 공모 | 1.42 | 2024.04.15 |
21-2회 무보증사채 | 2021.04.15 | 230,000 | 공모 | 1.88 | 2026.04.15 |
21-3회 무보증사채 | 2021.04.15 | 100,000 | 공모 | 2.21 | 2028.04.15 |
해외사모사채 | 2018.11.29 | 453,400 (USD 400백만) |
사모 | 3M LIBOR + 0.82 | 2021.11.29 |
해외사모사채 | 2019.07.25 | 362,720 (USD 320백만) |
사모 | 3M LIBOR + 0.85 | 2022.07.25 |
해외사모사채 | 2019.07.26 | 113,350 (USD 100백만) |
사모 | 3M LIBOR + 0.90 | 2022.07.26 |
해외사모사채 | 2020.10.30 | 95,214 (USD 84백만) |
사모 | 3M LIBOR + 1.27 | 2023.10.30 |
신종자본증권 | 2019.04.25 | 400,000 | 사모 | 3.61 | 2049.04.25 |
합 계 | - | - | - | - | - |
자료 : 당사 제공, 별도기준 |
주) 해외사채는 외화표시로 상기의 표기금액은 2021년 03월 31일 기준 평가금액이며, 발행내용 및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해외사채 발행내용
구 분 | 발행일 | 발행금액(외화) | 환율 | 발행가액(원화) |
---|---|---|---|---|
해외사채 | 2018.11.29 | USD 400,000,000 | 1,133.00 | 453,200,000,000 |
해외사채 | 2019.07.25 | USD 320,000,000 | 1,177.70 | 376,864,000,000 |
해외사채 | 2019.07.26 | USD 100,000,000 | 1179.50 | 117,950,000,000 |
해외사채 | 2020.10.30 | USD 84,000,000 | 1,130.00 | 94,920,000,000 |
▶ 해외사채 평가내용
(2021년 03월 31일 기준) | (단위 : 원) |
구분 |
발행일 |
평가시점 |
평가전금액 |
적용환율(원) |
평가금액 |
평가손익 |
---|---|---|---|---|---|---|
해외사채 |
2018.11.29 |
2021.03.31 |
453,200,000,000 |
1,133.50 |
453,400,000,000 | 200,000,000 |
해외사채 |
2019.07.25 |
2021.03.31 |
376,864,000,000 |
1,133.50 | 362,720,000,000 | -14,144,000,000 |
해외사채 |
2019.07.26 |
2021.03.31 |
117,950,000,000 |
1,133.50 | 113,350,000,000 | -4,600,000,000 |
해외사채 |
2020.10.30 |
2021.03.31 |
94,920,000,000 |
1,133.50 | 95,214,000,000 | 294,000,000 |
합계 |
-18,250,000,000 |
나. 미상환 기업어음의 현황
[2021년 07월 29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기초잔액(A) | 기말잔액(B) | 증감(B-A) | 증감원인 |
---|---|---|---|
200,000 | 200,000 | - | - |
주) 기초잔액은 2021년 3월 31일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말잔액은 본 신고서 제출일 전일(2021년 07월 29일)의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 제공, 별도기준 |
다. 전자단기사채 등
[2021년 07월 29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기초잔액(A) | 기말잔액(B) | 증감(B-A) | 증감원인 | 발행한도 | 잔여한도 |
---|---|---|---|---|---|
- | - | - | - | 800,000 | 800,000 |
주) 기초잔액은 2021년 3월 31일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말잔액은 본 신고서 제출일 전일(2021년 07월 29일)의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 제공, 별도기준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NICE신용평가(주) | 2021년 07월 28일 | 제22-1회,제22-2회,제22-3회 | AA0 |
한국기업평가(주) | 2021년 07월 28일 | 제22-1회,제22-2회,제22-3회 | AA0 |
나. 평가의 개요
평가대상회사채의 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은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입니다.
다. 평가의 결과
본 신용평가등급은 제22-1회, 제22-2회 및 제22-3회 무보증사채 발행을 위하여 받은 등급입니다.
평 정 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등급전망 (Rating Outlook) |
---|---|---|---|
NICE신용평가(주) | A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안정적(Stable) |
한국기업평가(주) | A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안정적(Stable) |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주)이마트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매 사업년도 결산(정기주주총회 종료)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korearatings.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에 대하여는 실물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이마트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명칭 : 주식회사 이마트(E-MART Inc.)
나. 설립일자 : 2011년 5월 3일
※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등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 전화번호 : 02-380-5678
- 홈페이지 : http://www.emartcompany.com
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신세계 사업부문(대형마트, 백화점)의 전문성 제고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신세계의 대형마트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현재 국내에 158개의 이마트(안양점/
부천점/시화점 포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8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습니다.
당사가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된 주요종속회사를 포함하여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 회사명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신세계티비쇼핑 |
호텔ㆍ리조트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
건설레저업 | 신세계건설㈜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LTD.,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
자세한 내용은 「Ⅱ.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인 신세계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세계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는 총 46개사입니다.
구 분 | 회사수 | 회 사 명 | 업 종 | |
---|---|---|---|---|
국내 법인 |
주권상장법인 | 7 | ㈜신세계 ㈜이마트 ㈜광주신세계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푸드 ㈜신세계인터내셔날 |
도소매 도소매 도소매 건설,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단체급식, 음식, 제조 도소매, 제조, 서비스 |
비상장법인 | 39 | ㈜조선호텔앤리조트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신세계의정부역사㈜ ㈜신세계사이먼 ㈜신세계엘앤비 ㈜스타필드하남 ㈜신세계톰보이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신세계센트럴시티 ㈜스타필드청라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프라퍼티 ㈜이마트24 ㈜인천신세계 ㈜신세계디에프 ㈜신세계티비쇼핑 세린식품㈜ 스무디킹코리아㈜ ㈜대전신세계 ㈜제주소주 ㈜스타필드고양 ㈜까사미아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스타필드안성 일렉트로맨문화산업전문회사(유) ㈜스타필드수원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스타필드창원 ㈜마인드마크 실크우드㈜ ㈜시그나이트파트너스 ㈜스튜디오329 ㈜신세계화성 ㈜신세계야구단 ㈜더블유컨셉코리아 |
음식, 숙박 도소매, 제조, 음식 도소매, 부동산서비스 부동산, 도소매 주류수입 도소매, 부동산서비스 도소매, 제조, 서비스 도소매 도소매 숙박업, 골프장업 부동산임대, 자동차정류장 부동산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임대, 자동차운수업 부동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매업 도소매, 보세판매업 기타통신판매업 도소매, 제조, 음식 도소매, 제조, 음식 도소매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업 가구제조업 보세판매업 및 무역업 부동산업 영상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부동산업 무점포 소매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영상 제작 관련 서비스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기타 금융 투자업 영상 제작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통신 판매업 |
|
계 | 46 | - | - |
※ 2021년 1월 1일 ㈜신세계조선호텔이 ㈜조선호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총 40개사(국내 27개, 해외 13개)이며 종속회사의 개요와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중 국내상장기업으로는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3개사가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신세계프라퍼티 | 2013.12.04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21층 | 부동산업 | 2,128,957 | 과반수 의결권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O |
㈜스타필드고양 |
2016.12.0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72-8 |
부동산업 | 779,268 | 상동 |
O |
㈜스타필드청라 | 2012.12.2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21층 |
부동산업 | 133,817 | 상동 |
O |
㈜스타필드창원 | 2019.10.15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08, 4층 |
부동산업 | 90,369 | 상동 | O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2019.10.1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21층 | 부동산업 | 129,126 | 상동 | O |
에스피청주 |
2017.10.1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 부동산업 | 39,280 | 상동 |
X |
에스피대치 |
2017.12.26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
부동산업 | 65,803 | 상동 |
X |
에스피이태원 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1호 |
2019.12.06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6-6, 126-17, 126-31 |
부동산업 | 58,697 | 상동 | X |
㈜이마트에브리데이 | 1974.07.11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 슈퍼마켓 |
775,608 | 상동 |
O |
㈜이마트24 | 2006.03.15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10, 4층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535,200 | 상동 |
O |
㈜조선호텔앤리조트 | 1967.08.08 | 서울시 중구 소공로 106 | 관광호텔업 | 964,983 | 상동 | O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2007.07.23 |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40 | 리조트 운영 | 51,847 | 상동 |
X |
㈜신세계푸드 | 1979.10.11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 | 단체급식/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879,880 | 상동 | O |
㈜신세계엘앤비 | 2008.12.18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7층 | 주류 도매업 | 82,157 | 상동 |
O |
㈜제주소주 |
2011.08.05 |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1028 | 주류 제조 및 판매업 | 16,451 | 상동 |
X |
세린식품㈜ |
2005.11.02 |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76 | 조리식품 제조 및 판매업 |
12,253 | 상동 |
X |
스무디킹코리아㈜ |
2015.12.01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7, 7층 | 외식업 | 10,927 | 상동 |
X |
일렉트로맨문화산업전문회사(유) | 2018.07.24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104 | 상동 |
X |
신세계건설㈜ | 1991.03.20 |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 건설ㆍ서비스업 | 764,193 | 실질 지배력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O |
㈜에스에스지닷컴 | 2018.12.27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 무점포 소매업 | 1,985,167 | 과반수 의결권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O |
㈜신세계아이앤씨 | 1997.04.29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 10길2, 21층 | IT 서비스업 | 283,338 | 실질 지배력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O |
㈜신세계티비쇼핑 | 2013.11.1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7 | 기타통신판매업 | 121,650 | 상동 | O |
(주)신세계야구단 | 2000.03.2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문학동) | 스포츠 클럽 운영업 | 5,706 | 과반수 의결권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X |
㈜신세계화성 | 2020.09.18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78, 2층 | 부동산업 | 9,922 | 상동 | X |
㈜더블유컨셉코리아 |
2008.10.06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길 16(역삼동) | 상품 종합 도소매업 | 47,256 | 상동 | X |
WCONCEPT USA, INC. | 2015.11.01 | 270 Sylvan Ave. Ste. 2240 Englewood Cliffs, NJ 07632, U.S.A. | 전자상거래 | 1,796 | 상동 | X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2020.06.18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 금융업 | - | 상동 | X |
캡스톤APAC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
2020.04.17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22층 | 부동산업 | 264,598 | 상동 | O |
DA VINCI HOLDCO PTE. LTD | 2018.08.29 | 10 CHANGI BUSINESS PARK CENTRAL2 #05-01 HANSAPOINT SINGAPORE |
부동산업 | 180,397 | 상동 | O |
E-MART VIETNAM CO.,LTD. | 2014.10.30 | 366 Phan Van Tri St., Ward 5, Go Vap District, HCMC, Vietnam |
수출입ㆍ도소매업 | 132,945 | 상동 | O |
E-MART AMERICA, INC. | 2012.07.09 | 11165 Knott Ave. Suite C Cypress, CA 90630, USA |
수출입ㆍ도소매업 | 4,531 | 상동 |
X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2013.07.09 | 상해시 서회구 계평로 391호 | 수출입ㆍ도소매업 | 2,649 | 상동 |
X |
CHANG TUH CORPORATION | 1992.09.10 | 1965 Claxter Rd NE, Salem, OR 97301, USA |
식품제조업 | 15,020 | 상동 | X |
PK RETAIL HOLDINGS, INC. | 2018.07.20 | 757 S Alameda St, Los Angeles, CA 90021, USA |
도소매업 | 532,005 | 상동 | O |
GOOD FOOD HOLDINGS, LLC | 2010.06.21 | 915 E 230th Street, Carson, CA 90745, USA |
도소매업 | 464,994 | 상동 | O |
NEW BRISTOL FARMS, INC. | 2010.09.28 | 915 E 230th Street, Carson, CA 90745, USA |
도소매업 | - | 상동 | X |
BRISTOL FARMS, INC. | 1982.06.23 | 915 E 230th Street, Carson, CA 90745, USA |
도소매업 | 285,108 | 상동 | O |
METROPOLITAN MARKET, LLC | 2012.05.24 | 4025 Delridge Way, SW #100, Seattle, WA 98106, USA |
도소매업 | 185,302 | 상동 | O |
NEW SEASONS MARKET, LLC |
2002.05.20 | 1300 SE Stark Street, Portland, OR 97214, USA |
도소매업 | 275,291 | 상동 | O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1985.07.25 | 1101 Pacific Ave, Santa Cruz, CA 95060, USA |
도소매업 | 41,068 | 상동 | X |
※ 주요종속회사 여부 판단기준은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 원 이상입니다.
※ 2021년 3월 5일 ㈜이마트가 SK와이번스㈜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 2021년 3월 12일 SK와이번스㈜는 ㈜신세계야구단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2021년 5월 11일 ㈜에스에스지닷컴이 ㈜더블유컨셉코리아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더블유컨셉코리아 및 WCONCEPT USA, INC.가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 2021년 6월 25일 ㈜이마트가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지분 100%를 취득하여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아.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더블유컨셉코리아 | 지분취득 |
WCONCEPT USA, INC. |
지분취득 |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지분취득 | |
연결 제외 |
- | - |
- | - |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신용평가
평 가 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21.07.28 | 22-1회, 22-2회, 22-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21.07.28 | 22-1회, 22-2회, 22-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1.05.07 | 1회 신종자본증권 | 취소 (조기상환)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21.05.07 | 2회 신종자본증권 | 취소 (조기상환)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21.04.22 | 19-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21.04.22 | 20-1회, 20-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21.04.22 | 1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21.04.22 | 2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21.04.02 | 21-1회, 21-2회, 21-3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1.04.02 | 18-2회, 19-1회, 19-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21.04.02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2021.04.02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2021.04.01 | 21-1회, 21-2회, 21-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1.04.01 | 18-2회, 20-1회, 20-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21.04.01 | 기업신용평가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21.04.01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2021.04.01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2020.12.28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2020.12.28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2020.12.16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2020.12.16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2020.06.26 | 17-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20.06.26 | 18-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20.06.26 | 20-1회, 20-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20.06.26 | 기업신용평가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20.06.26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2020.06.26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2020.06.15 | 19-1회, 19-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20.06.15 | 18-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20.06.15 | 17-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20.06.15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2020.06.15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2020.04.14 | 19-1회, 19-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20.04.14 | 20-1회, 20-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20.04.14 | 1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20.04.14 | 2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20.02.17 | 17-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20.02.17 | 18-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20.02.17 | 19-1회, 19-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20.02.12 | 17-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20.02.12 | 18-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20.02.12 | 20-1회, 20-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20.02.12 | 기업신용평가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19.08.28 | 17-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19.08.28 | 18-1회, 18-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19.08.28 | 20-1회, 20-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19.08.28 | 기업신용평가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19.08.13 | 19-1회, 19-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19.08.13 | 18-1회, 18-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19.08.13 | 17-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19.08.13 | 14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19.05.29 | 1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5.29 | 2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5.29 | 14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5.29 | 19-1회, 19-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5.29 | 20-1회, 20-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5.08 | 17-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5.08 | 18-1회, 18-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5.08 | 20-1회, 20-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5.08 | 기업신용평가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5.08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2019.05.08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2019.04.19 | 3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9.04.22 | 19-1회, 19-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4.22 | 18-1회, 18-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4.22 | 17-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4.22 | 14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4.22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2019.04.22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2019.02.13 | 20-1회, 20-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9.02.13 | 20-1회, 20-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9.01.17 | 기업어음 | A1보증(물적분할 이관) | 한국신용평가(A1~D) | 수시평가 |
2019.01.15 | 기업어음 | A1보증(물적분할 이관) | NICE신용평가(A1~D) | 수시평가 |
2019.01.05 | 15-2회 사채 | 취소(물적분할 이관)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19.01.04 | 19-1회, 19-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19.01.04 | 18-1회, 18-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19.01.04 | 17-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19.01.04 | 14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2019.01.04 | 15-2회 사채 | 취소(물적분할 이관)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신용등급체계 및 의미
1) 회사채 등급체계와 의미
등급체계 | 등 급 의 미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안정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로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 있음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 NICE신용평가 AA부터 CCC등급까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는 AA부터 B등급까지 상대적 우열에 따라 +,- 기호를 첨부/ 3사의 등급과 의미는 동일함
2)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의 등급체계와 의미
등급체계 | 등급의미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여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여,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D |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 A2부터 B등급까지 상대적 우열에 따라 +, - 기호를 첨부/ 3사의 등급과 의미는 동일함
■ 해외 신용평가
평 가 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21.06.30 | 회사채 | Ba1(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2021.06.29 | 회사채 | BBB-(Negative) | S&P (AAA~c) | 정기평가 |
2021.04.13 | 회사채 | Ba1(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2020.02.21 | 회사채 | Ba1(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2020.02.19 | 회사채 | BBB-(Negative) | S&P (AAA~c) | 정기평가 |
2019.08.14 | 회사채 | Baa3(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2019.08.05 | 회사채 | BBB-(Stable) | S&P (AAA~c) | 정기평가 |
2019.05.09 | 회사채 | Baa3(Stabl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2019.05.09 | 회사채 | BBB(Negative) | S&P (AAA~c) | 정기평가 |
2019.02.14 | 회사채 | Baa2(Review for Downgrad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 신용등급체계 및 의미
1) 회사채 등급체계와 의미
해외신용평가기관 | 내 용 | |
---|---|---|
S&P | Moody's | |
AAA | Aaa | 채무상환능력 최상으로 최소의 신용위험 보유 |
AA+,AA,AA- | Aa1,Aa2,Aa3 | 채무상환능력 매우 높고 신용상태 우수하나 최고수준은 아님 |
A+,A,A- | A1,A2,A3 | 채무상환능력 높고 신용상태 양호하나 상위 등급에 비해 경기침체와 시장환경변화에 영향받을 수 있음 |
BBB+,BBB,BBB- | Baa1,Baa2,Baa3 | 채무상환능력은 충분하고 신용상태 보통이며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와 시장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
BB+,BB,BB- | Ba1,Ba2,Ba3 | 단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으나 투기적 요소가 있어, 경영상태, 재무상황,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
B+,B,B- | B1,B2,B3 | 현재로써는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며 경영상태, 재무상황,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
CCC 이하 | Caa 이하 |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 신용평가 등급전망(Rating Outlooks)
등급전망은 발행자의 중기적인 향방에 대한 의견으로서, 긍정적(positive), 부정적(negative), 안정적(stable), 유동적(developing)의 네 가지로 분류되며 등급전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검토중 등급(Ratings under review) 또는 등급전망 부재(No Outlook)라고 표시됨.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유가증권시장 | 2011년 06월 10일 | - | - |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설립일 및 소재지
- 회사의 설립일 : 2011년 5월 3일
※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직 위 | 성 명 | 임 기 | 비 고 |
---|---|---|---|
대표이사 | 김해성 | 2013.03 ~ 2016.03 2016.03 ~ 2019.03 |
2013.12 대표이사 선임 2016.03 대표이사 재선임 2017.03 대표이사 사임 |
대표이사 | 이갑수 | 2014.03 ~ 2017.03 2017.03 ~ 2020.03 |
2014.03 대표이사 선임 2017.03 대표이사 재선임 2020.03 대표이사 퇴임 |
대표이사 | 강희석 | 2020.03 ~ 2023.03 |
2020.03 대표이사 선임 |
사내이사 | 양춘만 | 2014.03 ~ 2017.03 2017.03 ~ 2020.03 |
2014.03 사내이사 선임 2016.03 사내이사 사임 2017.03 사내이사 선임 2018.03 사내이사 사임 |
사내이사 | 한채양 | 2016.03 ~ 2019.03 | 2016.03 사내이사 선임 2017.03 사내이사 사임 |
사내이사 | 권혁구 | 2017.03 ~ 2020.03 2020.03 ~ 2023.03 |
2017.03 사내이사 선임 2020.03 사내이사 재선임 |
사내이사 | 형태준 | 2018.03 ~ 2021.03 |
2018.03 사내이사 선임 2021.03 사내이사 퇴임 |
사내이사 | 강승협 | 2021.03 ~ 2024.03 | 2021.03 사내이사 선임 |
사외이사 | 전형수 | 2011.05 ~ 2013.03 2013.03 ~ 2015.03 2015.03 ~ 2017.03 |
2011.05 사외이사 선임 2013.03 사외이사 재선임 2015.03 사외이사 재선임 2017.03 사외이사 퇴임 |
사외이사 | 이전환 | 2017.03 ~ 2019.03 2019.03 ~ 2021.03 |
2017.03 사외이사 선임 2019.03 사외이사 재선임 2021.03 사외아사 퇴임 |
사외이사 |
박재영 | 2015.03 ~ 2017.03 2017.03 ~ 2019.03 |
2015.03 사외이사 선임 2017.03 사외이사 재선임 2019.03 사외이사 퇴임 |
사외이사 |
김성준 | 2015.03 ~ 2017.03 2017.03 ~ 2019.03 |
2015.03 사외이사 선임 2017.03 사외이사 재선임 2019.03 사외이사 퇴임 |
사외이사 |
최재붕 | 2015.03 ~ 2017.03 2017.03 ~ 2019.03 2019.03 ~ 2021.03 |
2015.03 사외이사 선임 2017.03 사외이사 재선임 2019.03 사외이사 재선임 2021.03 사외이사 퇴임 |
사외이사 | 이관섭 | 2019.03 ~ 2021.03 | 2019.03 사외이사 선임 2021.03 사외이사 퇴임 |
사외이사 | 한상린 | 2019.03 ~ 2021.03 2021.03 ~ 2023.03 |
2019.03 사외이사 선임 2021.03 사외이사 재선임 |
사외이사 | 서진욱 | 2021.03 ~ 2023.03 |
2021.03 사외이사 선임 |
사외이사 | 신언성 | 2021.03 ~ 2023.03 |
2021.03 사외이사 선임 |
사외이사 | 김연미 | 2021.03 ~ 2023.03 |
2021.03 사외이사 선임 |
(3) 최대주주의 변동
2021.3.31 | 2020.12.31 | ||||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정용진 외 1인 | 7,960,493 | 28.56 | 정용진 외 1인 | 7,960,493 | 28.56 |
※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19년 03월 29일 | 이명희 외 3인 | 7,876,597 | 28.26% | 장내매매 | - |
2019년 04월 04일 | 이명희 외 3인 | 7,961,597 | 28.56% | 장내매매 | - |
2020년 09월 28일 | 정용진 외 2인 | 7,961,000 | 28.56% | 증여 | - |
※ 2019년 3월 27일 ~ 29일까지 특수관계인(정용진)이 장내매매로 55,000주를 매수하였으며, 지분율은
28.26%로 변동되었습니다.
※ 2019년 4월 1일 ~ 4일까지 특수관계인(정용진)이 장내매매로 85,000주를 매수하였으며, 지분율은
28.56%로 변동되었습니다.
※ 2020년 9월 28일 특수관계인(정용진)이 최대주주(이명희)로부터 2,292,512주를 증여받아,
최대주주는 정용진 외 2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장내매매로 인한 최대주주 변동일은 주식 매매 거래일 기준입니다.
(4) 사업목적
주 요 내 용 |
---|
·수출입업 ·대형마트 경영 ·각종물품 제조 및 도ㆍ산매업 ·생활필수품 판매업 ·식품가공 및 의류봉제 판매업 ·여행알선업 ·각종 접객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관리용역업 및 부동산개발업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및 청부업 ·신용카드업 ·보세 판매업 ·주류 중개업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과 용역제공업 ·음식점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 ·소매업 관련 용역 및 위수탁사업 ·스포츠, 레저시설 운영업, 골프장업 ·자동차 운수업, 복합운송 주선업, 물류배송센터 운영업, 창고업 ·교육, 출판업 ·의료용구 판매업 ·각종 사설강습소, 공연장, 영화관시설 및 운영업 ·각종 보험대리점업 ·자동차 매매 및 정비사업 ·주차장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화물자동차터미널 운영업 ·무점포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평생교육업, 학원업 ·석유판매업 및 연료소매업 ·발전업 ·다양한 형태의 가맹사업 ·전자금융업 ·환전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광고업 ·주류수출입업 ·전기차충전사업을 포함한 전기신사업 및 전기사업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5) 기타 중요한 변동 상황
일 자 | 주 요 내 용 |
---|---|
2017.03.31 | 라오시먼 E-MART 영업종료(대형마트 중국 8호점) |
2017.06.29 | ㈜신세계프라퍼티 지분 추가 취득(10%) |
2017.08.17 | 이마트 트레이더스 고양점 개점 |
2017.11.29 | 학성 E-MART 영업종료 |
2017.12.15 | 이마트 트레이더스 군포점 개점 |
2017.12.21 |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 개점 |
2017.12.29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지분 양도 |
2018.01.31 | 시산 E-MART 영업종료(대형마트 중국 14호점) |
2018.05.17 | 시지 E-MART 영업종료 |
2018.06.28 | 부평 E-MART 영업종료 |
2018.07.10 | ㈜신세계푸드 지분 추가 취득(0.8%), 신세계건설㈜ 지분 추가 취득(10.3%), ㈜신세계아이앤씨 지분 추가 취득(6.6%) |
2018.07.19 | ㈜조선호텔앤리조트 지분 추가 취득(1.1%) |
2018.07.27 | PK Retail Holdings Inc 지분 취득(100%) |
2018.07.31 | 일렉트로맨문화산업전문회사(유) 지분 취득(100%) |
2018.12.04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지분 양도 |
2018.12.13 | 의왕 E-MART 개점 |
2018.12.14 |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시티 위례점 개점 |
2018.12.16 | 인천 E-MART 영업종료 |
2018.12.27 |
㈜이마트몰 물적분할 |
2019.01.01 | ㈜광주신세계 대형마트 사업부문 양수 |
2019.03.14 |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 개점 |
2019.03.20 | 덕이 E-MART 영업종료 |
2019.07.26 | ㈜인터마인즈 지분 취득(5.3%) |
2019.09.05 |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개점 |
2019.10.29 | 서부산 E-MART 영업종료 |
2019.10.31 |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시티 명지점 개점 |
2019.12.18 | 상무 E-MART 영업종료 |
2020.07.16 | 신촌 E-MART 개점 |
2020.09.25 |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안성점 개점 |
2021.02.15 |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 개점 |
2021.03.05 | 에스케이와이번스㈜ 지분 취득(100%) |
2021.04.28 |
동광주 E-MART 영업종료 |
2021.05.04 |
인천공항 E-MART 영업종료 |
2021.06.25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지분 취득(100%) |
2021.07.07 |
감삼 E-MART 영업종료 |
※ 2019년 3월 4일 ㈜이마트몰이 ㈜에스에스지닷컴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신세계조선호텔이 ㈜조선호텔앤리조트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2021년 3월 12일 에스케이와이번스㈜가 ㈜신세계야구단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6) 상호의 변경
2014년 3월 14일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영문상호명이 'E-MART Co., Ltd.'에서 'E-MART Inc.'로 변경되었습니다.
(7)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일 자 | 거래 상대방 | 내 용 |
---|---|---|
2017.06.29 | ㈜신세계 |
㈜신세계프라퍼티 지분 취득(10%) |
2017.12.29 | 상해애련초시유한공사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지분양도 |
2018.06.28 | ㈜스타필드안성 | 안성복합쇼핑몰 토지 및 건축물 양도 |
2018.07.10 | 이명희, 정용진, 정재은 | ㈜신세계푸드 지분 취득(0.8%) ㈜신세계아이앤씨 지분 취득(6.6%) 신세계건설㈜ 지분 취득(10.3%) |
2018.07.19 | 이명희 | ㈜조선호텔앤리조트 지분 취득(1.1%) |
2018.12.04 | 상해애련초시유한공사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지분양도 |
2018.12.27 | ㈜이마트몰 | 물적분할 |
2019.01.01 | ㈜광주신세계 |
대형마트 사업부문 양수 |
2019.07.26 | ㈜인터마인즈 |
지분 출자(5.3%) |
2019.11.22 |
㈜우리은행 (마스턴KB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64호의 신탁업자) |
이마트 13개점 토지 및 건물 양도 |
2020.03.31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
마곡부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CP4)) 양도 |
2020.07.31 | ㈜신세계 |
서울 중구 장충동 56-85 일대 부동산 양도 |
2021.03.17 | NAVER㈜ | 자기주식 상호 매입 |
2021.06.24 | 현대건설㈜ 컨소시엄 |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 일대 부동산 양도 |
※ 2019년 3월 4일 ㈜이마트몰이 ㈜에스에스지닷컴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신세계조선호텔이 ㈜조선호텔앤리조트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2021년 3월 12일 에스케이와이번스㈜가 ㈜신세계야구단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2021년 3월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네이버㈜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의 강화 및 유지를 위하여 자기주식 상호 매입을 결정하였으며, 2021년 3월 17일 자기주식 824,176주 (약 1,500억)를 처분하였
습니다.
나. 당해 주요종속회사의 연혁
법적/상업적명칭 | 설립일 | 주 소 | 주요사업의 내용 | 회사의 연혁 |
---|---|---|---|---|
㈜이마트에브리데이 | 1974.07.11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 슈퍼마켓 | 2017.03 상호 변경 (㈜에브리데이리테일 → ㈜이마트에브리데이) 2018.07 푸드뱅크 생필품 기부협약체결 2020.03 평택물류센터 오픈 2020.03 경산물류센터 오픈 |
㈜이마트24 |
2006.03.15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10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2016.07 상호변경 (㈜위드미에프에스 → ㈜이마트위드미) 2016.10 유상증자 실시(250억) 2016.11 주류중개업 및 판매업 사업목적 추가 2017.0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사업목적 추가 2017.04 유상증자 실시(200억) 2017.04 2,000호점 달성 2017.07 상호변경 (㈜이마트위드미 → ㈜이마트24) 2017.09 유상증자 실시(600억) 2018.02 유상증자 실시(500억) 2018.03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 9개 사업목적 추가 2018.04 3,000호점 달성 2018.08 유상증자 실시(600억) 2018.11 음식점업, 석유판매업 및 연료소매업 사업목적 추가 2019.05 4,000호점 달성 2020.02 농협 경제지주 상생협력 MOU 체결 2020.02 유상증자 실시(300억) 2020.03 차별화 전문매장 도입 (FAVE) 2020.08 5,000호점 달성 2021.03 배달서비스 오픈(요기요 MOU) |
㈜에스에스지닷컴 | 2018.12.27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
무점포소매업 | 2018.12 설립 2019.03 ㈜신세계몰 흡수합병 2019.03 상호 변경 (㈜이마트몰 → ㈜에스에스지닷컴) 2019.03 유상증자 실시(7,000억) 2020.01 SSG PAY 사업양수 계약(양도인 :㈜신세계아이앤씨) 2020.01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 외 사업목적 추가 2020.05 본점소재지 변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2020.07 ㈜신세계페이먼츠 청산 2021.05 ㈜더블유컨셉코리아 지분인수 (100%) |
㈜신세계프라퍼티 |
2013.12.04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
부동산업 |
2017.06 최대주주 지분변동(이마트 100%) 2020.04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출자(2,500억) 2020.05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출자금 회수(129억) 2020.05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1호 출자(26억) 2020.05 ㈜스타필드수원 출자(80억) 2020.05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출자(68억) 2021.04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1호 출자(20억) 2021.05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출자(132억) 2021.05 스타필드수원 출자(150억) 2021.05 메테우스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7호 출자(50억) 2021.06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출자(180억) |
㈜스타필드청라 |
2012.12.2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
부동산업 | 2017.03 상호 변경 (㈜신세계투자개발 → ㈜스타필드청라) 2017.09 유상증자 실시(70억) 2017.11 유상증자 실시(120억) 2019.08 유상증자 실시(100억) 2020.06 유상증자 실시(50억) |
㈜스타필드고양 |
2016.12.0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72-8 |
부동산업 | 2017.03 유상증자 실시(962억) 2017.06 유상증자 실시(877억) 2017.08 스타필드 고양 오픈 2018.01 유상증자 실시(510억) |
㈜스타필드창원 | 2019.10.15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08 |
부동산업 |
2019.10 설립 2019.10 유상증자 실시(860억) 2019.10 ㈜신세계프라퍼티 창원부지 자산 및 권리의무 양수 2020.11 유상증자 실시(50억)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2019.10.1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 부동산업 |
2019.10 설립 2019.10 유상증자 실시(1,018억) 2020.12 유상증자 실시(53억) |
캡스톤APAC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2020.04.17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22층 |
부동산업 | 2020.04 수익증권 발행(2,650억) 2021.01 수익증권 발행(987억) |
㈜신세계티비쇼핑 | 2013.11.11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7 | 기타통신판매업 | 2017.02 유상증자 실시(150억) 2018.01 유상증자 실시(60억) 2019.03 유상증자 실시(100억) 2020.02 유상증자 실시(50억) |
㈜신세계아이앤씨 |
1997.04.29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 10길2 |
IT서비스업 | 2017.05 Data Center 신축을 위한 이사회결의 및 신축 부지 매입 (김포) 2019.09 신세계/이마트 그룹 IDC 이전 완료 2020.01 SSG PAY 사업양도 계약(양수인 : ㈜에스에스지닷컴) 2020.08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10길2) |
㈜조선호텔앤리조트 | 1967.08.08 | 서울시 중구 소공로 106 | 관광호텔업 | 2016.05~2017.12 ㈜신세계디에프 면세점 사업관련 재고 양도 및 양수 2017.12 ㈜신세계면세점글로벌 물적분할 2018.03 ㈜신세계면세점글로벌 지분매각 2018.07 최대주주 지분변동(이마트 99.87%) 2018.07 레스케이프 호텔 오픈 2020.02 부동산신탁 수익증권 취득(300억, 60%) 2020.02 호무랑 도곡 폐점 2020.11 유상증자 실시(1,800억) 2020.10 그랜드 조선 부산 오픈 2020.10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명동 오픈 2020.12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픈 2021.01 상호변경((주)신세계조선호텔→(주)조선호텔앤리조트) 2021.01 그랜드 조선 제주 오픈 2021.05 조선 팰리스 강남 오픈 |
㈜신세계푸드 | 1979.10.11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
단체급식/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2018.01 Shinsegae Mamee Sdn. Bhd. 지분인수 2018.07 최대주주 지분변동(이마트 46.87%) 2019.05 ㈜제이원 지분매각 2019.06 Chang Tuh Corporation 지분인수 |
㈜신세계엘앤비 |
2008.12.18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7층 | 주류 도매업 | 2018.02 유상증자 실시(100억) |
신세계건설㈜ | 1991.03.20 |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 건설업 및 서비스업 | 2017.03 발전업 등 3개 사업목적 추가 2018.06 주거브랜드 '빌리브(VILLIV)' 런칭 2018.07 최대주주 지분변동(이마트 42.70%) 2020.03 에너지진단 사업 사업목적 추가 2020.04 본점소재지 변경 (서울 중구 소월로 10) |
E-MART VIETNAM CO., LTD. |
2014.10.30 | 366 Phan Van Tri St., Ward 5, Go Vap, HCMC, Vietnam |
대형마트 | 2017.01 유상증자 실시(216억) 2018.01 유상증자 실시(493억) |
PK RETAIL HOLDINGS, INC. | 2018.07.20 | 757 S Alameda St, Los Angeles, CA 90021, USA |
도소매업 | 2018.07 설립 2018.10 유상증자 실시(3백만 USD) 2019.01 유상증자 실시(275백만 USD) 2020.01 유상증자 실시(170백만 USD) 2020.04 본점소재지 변경 |
GOOD FOOD HOLDINGS, LLC | 2010.06.21 | 915 E 230th Street, Carson, CA 90745, USA |
도소매업 | 2019.01 PK RETAIL HOLDINGS, INC.에 인수 2020.01 유상증자 실시(160백만 USD) 2020.01 NEW SEASONS MARKET, LLC 인수 2020.03 유상증자 실시(7백만 USD) |
BRISTOL FARMS, INC. | 1982.06.23 | 915 E 230th Street, Carson, CA 90745, USA |
도소매업 | 2019.01 PK RETAIL HOLDINGS, INC.에 인수 2019.02 Bristol Farms Yorba Linda점 오픈 2020.08 Bristol Farms La Cumbre점 오픈 |
METROPOLITAN MARKET, LLC | 2012.05.24 | 4025 Delridge Way, SW #100, Seattle, WA 98106, USA |
도소매업 | 2019.01 PK RETAIL HOLDINGS, INC.에 인수 |
NEW SEASONS MARKET, LLC | 2002.05.20 | 1300 SE Stark Street, Portland, OR 97214, USA |
도소매업 |
2020.01 GOOD FOOD HOLDINGS, LLC에 인수 |
다.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 기업집단의 명칭 : 신세계
일 자 | 주 요 내 용 |
---|---|
2017.02.01 | ㈜제이원 기업집단 편입 |
2017.03.10 |
㈜에브리데이리테일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로 상호 변경 |
2017.03.10 |
㈜신세계투자개발에서 ㈜스타필드청라로 상호 변경 |
2017.03.10 |
㈜하남유니온스퀘어에서 ㈜스타필드하남으로 상호 변경 |
2017.05.01 | (유)부천신세계 기업집단 편입 |
2017.07.19 | ㈜이마트위드미에서 ㈜이마트24로 상호 변경 |
2017.12.01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기업집단편입 |
2018.01.01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기업집단 편입 |
2018.02.20 | ㈜센트럴건설 기업집단 제외 |
2018.03.15 | (유)부천신세계 기업집단 제외 |
2018.04.01 | ㈜까사미아 기업집단 편입 |
2018.04.01 | ㈜신세계디에프글로벌 기업집단 편입 |
2018.06.27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기업집단 제외 |
2018.07.01 | ㈜스타필드안성 기업집단 편입 |
2018.10.01 | 일렉트로맨문화산업전문회사(유) 기업집단 편입 |
2018.11.01 | ㈜스타필드수원 기업집단 편입 |
2019.02.01 | ㈜이마트몰 기업집단 편입 |
2019.02.01 | ㈜신세계몰 기업집단 편입 |
2019.03.04 | ㈜이마트몰에서 ㈜에스에스지닷컴으로 상호 변경 |
2019.03.25 | ㈜신세계몰 기업집단 제외 |
2019.03.25 | 센트럴관광개발㈜ 기업집단 제외 |
2019.04.29 | ㈜몽클레르신세계 기업집단 제외 |
2019.06.17 | ㈜제이원 기업집단 제외 |
2019.08.01 | ㈜에스씨씨오산 기업집단 편입 |
2019.11.20 | ㈜에스씨씨오산 기업집단 제외 |
2019.12.01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기업집단 편입 |
2019.12.01 | ㈜스타필드창원 기업집단 편입 |
2020.06.01 | ㈜마인드마크 기업집단 편입 |
2020.07.22 | ㈜신세계페이먼츠 기업집단 제외 |
2020.08.05 | 실크우드㈜ 기업집단 편입 |
2020.08.05 | ㈜시그나이트파트너스 기업집단 편입 |
2020.09.16 |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기업집단 제외 |
2020.10.05 | ㈜스튜디오329 기업집단 편입 |
2020.11.02 | ㈜신세계화성 기업집단 편입 |
2021.04.01 | ㈜신세계야구단 기업집단 편입 |
2021.06.01 | ㈜더블유컨셉코리아 기업집단 편입 |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1년 05월 03일 | - | 보통주 | 27,875,819 | 5,000 | 5,000 |
※ 당사는 ㈜신세계의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으로 ㈜신세계 주식 1주당 0.739주의 비율로 당사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기재된 주당발행가액은 주당액면가액입니다.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미상환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에 표시된 증서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중 자본금의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000 | - | 8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7,875,819 | - | 27,875,819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7,875,819 | - | 27,875,819 | - | |
Ⅴ. 자기주식수 | 87,464 | - | 87,464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7,788,355 | - | 27,788,355 |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80,000,000주입니다.
이 중 우선주 발행한도는 10,000,000주이며 자기주식은 회사분할로 발행한 단주 11,640주 및 장내
자사주 직접 취득 900,000주에서 824,176주를 처분한 87,464주입니다.
※ 2021년 3월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네이버㈜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의 강화 및 유지를 위하여 자기주식 상호 매입을 결정하였으며, 2021년 3월 17일 자기주식 824,176주를 처분하였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900,000 | - | 824,176 | - | 75,824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900,000 | - | 824,176 | - | 75,824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11,640 | - | - | - | 11,640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911,640 | - | 824,176 | - | 87,464 | - | ||
우선주 | - | - | - | - | - | - |
※ 2021년 3월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네이버㈜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의 강화 및 유지를 위하여 자기주식 상호 매입을 결정하였으며, 2021년 3월 17일 자기주식 824,176주를 처분하였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7,875,819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87,464 | 상법 제369조 제2항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7,788,355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회사분할로 발생한 단주 11,640주 및 장내 자사주 직접 취득 900,000주 중
2021년 3월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네이버㈜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의 강화 및 유지를 위하여
자기주식 상호 매입을 결정하였으며, 2021년 3월 17일 자기주식 824,176주(약 1,500억)를 처분후
남은 주식수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배당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52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③ 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53 조 (분기배당) ① 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 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삭제 '21.03.24)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54 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 주주환원정책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
세부내용 |
---|---|
환원재원 | 연간 영업이익(별도재무제표 기준)의 15% |
최저배당 | 주당 2,000원 액면배당 (환원재원이 주당 2,000원 미달시) |
기간 및 재검토 시점 | 매 3년 (최초기간 2020년 ~ 2022년 사업연도) |
※ 당사는 주주 수익률에 대한 장기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배당을 위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주 환원재원은 연간 영업이익(별도재무제표 기준)의 15%를 원칙으로 하되,
환원재원이 주당 2,000원 미달 시 최저 주당 2,000원을 배당합니다.
※ 주주환원정책은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지속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으며,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동기간 이후 본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11기 1분기 | 제10기 | 제9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91,247 | 361,795 | 233,895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85,060 | 560,701 | 291,146 | |
(연결)주당순이익(원) | 3,035 | 12,378 | 7,620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53,928 | 53,928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14.91 | 23.06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1.33 | 1.54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2,000 | 2,000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10 | 1.31 | 1.08 |
※ 연속배당횟수 및 평균 배당수익률은 20년(제10기)까지의 과거 배당 이력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7. 정관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9년 03월 15일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관련 근거 신설, 주권의 종류 삭제,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의 변경 내용 반영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식에 전자문서 추가 - 대표이사 유고시 주주총회 의장 지정 원칙 변경 -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사임ㆍ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조정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2020년 03월 25일 | 제9기 정기주주총회 |
- '전기차충전사업을 포함한 전기신사업 및 전기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 |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2021년 03월 24일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 신주(증자, 전환사채 등)의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과 인용 규정 정비 - 의결권 행사 기준일 및 주주총회 소집시기 관련 규정 정비 -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전자투표 채택시 결의요건 완화, 의결권 제한 요건 등 반영 - 전환사채 이자지급 시기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
-『상법』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영업 부문별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통업 부문,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IT서비스업 부문,식음료업 부문, 건설레저업 부문, 해외사업 부문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사업부문 | 회사명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신세계티비쇼핑 |
호텔ㆍ리조트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
건설레저업 | 신세계건설㈜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LTD.,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
가. 산업 현황 및 영업의 개황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
(1) 산업의 특성
1993년 이마트 창동점으로 처음 시작된 대형마트는 생활용품의 필수적인 쇼핑공간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유통업태입니다. 대형마트는 식품, 가전 등 생활용품을 저렴한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경제적인 구매를 가능하게하고 물가 상승기에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등 국가 소비경제의 선순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 및 지방 중소업체의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내수시장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대형마트는 시장 성숙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 따른 민간소비의 위축, 대형마트 출점/영업시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소량, 근린형 소비패턴의 확대, 인터넷,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 및 업태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대형마트 매출액은 약 8.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하였으나, 채널간 경쟁 심화, 언택트 소비 확산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국내외 시장환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는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창고형 매장, 전문점및 복합쇼핑몰 개발 등 판매채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 리뉴얼 등을 바탕으로 기존점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자체개발상품(PL) 및 해외소싱상품 확대를 통해 상품/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시장규모 추이
(단위: 조원, %) |
구 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8.8 | 33.8 | 32.4 |
신장률 |
5.6% | 4.2% | ▲3.1% |
※ 자료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대형마트 매출액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 대형마트 3社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 2021년 1분기 0.4%, 2020년 ▲3.0%, 2019년 ▲8.8%
(3) 경기변동의 특성
대형마트의 상품구성은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 생활 필수품이 대부분으로 다른 소매업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으로 대형마트는 경기방어적 업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한 대량구매 시스템과 물류시스템의 효율화 및 다점포화 전략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안정적 수익창출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대형마트 사업에의 핵심 성공요인은 우수한 입지 선점을 통한 고객 접근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신규 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점포의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대형마트, 전문점, F&B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된 체험형 쇼핑 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은 단순한 편의성 제공을 넘어 핵심 쇼핑채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쟁 구조는 다양한 채널과의 경쟁으로 확대가 예상되며 체험형공간 확대 및 모바일 채널 강화가 대형마트 사업에서의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추이
구 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시장점유율 | 45.8% | 44.3% | 42.7% |
※ 자료출처: 각사 감사보고서 및 IR자료 참조(총매출액 기준)
※ 대형마트 3사 기준: 이마트(경영제휴점 제외), 홈플러스, 롯데마트
※ 2016년 이후 시장점유율은 타사 매출실적 확인불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5) 영업의 개황
㈜이마트는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 소비 침체 및 양극화, 업태간 경쟁심화 등의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경영효율화 및 신규 출점, 현장 영업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21년 1분기 매출액 3조 8,381억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당사는 효율 개선, 수익 강화, 비용 절감 등 전사적 경영개선 활동을 추진하였고, 초저가 상품의 지속 확대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는 2019년 서울지역 1호점인 월계점을 시작으로 스타필드시티 부천점과 스타필드시티 명지점, 스타필드 안성점, 트레이더스 연산점을 신규 오픈하여 공시일 현재 20개점을 운영하며 새로운 수익기반과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전문점 사업은 부진점 폐점, 점포별 효율 제고, 브랜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성을 담보로 한 사업 구조로 개편을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온라인 성장 가속화를 위해 PP센터 확대 등 배송 인프라를 강화하였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사업은 미국시장에서의 성장기반 구축과 함께 동남아 신규시장 진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소매시장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의 저성장 기조, 채널ㆍ업태간 무한 경쟁 심화와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 전반의 구조적인 중점 변화 및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우선 신선ㆍ가공 등 식품 관련 그로서리의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 MD 특성에 맞는 가격 방향성 수립으로 고객/시장 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장공간 재구성과 상품구성 최적화를 통해 기존점 성장에 매진할 계획이며,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오픈 등을 통해 지속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점은 지속적으로 과감한 구조개편을 통해 수익 개선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 조직도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형유통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 이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 감액, 반품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음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 하여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소기업단체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 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각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 1천㎡ 이상인 시설물 연면적에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
수 등을 반영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함
[ ㈜이마트에브리데이 ]
(1) 산업의 특성
1970년대 국내 처음 등장한 SSM은 근거리 고객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 생필품 중심의 상품구색,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선호를 받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할인점에 비해 부지 소요면적이 작고 출점 비용이 적게 들며 소규모 상권에도 입점이 가능해 대형할인점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공략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근접성과 편리함을 강점으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셀프-서비스 방법으로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인점의 성장 둔화, 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던 유통 대기업들은 슈퍼마켓시장으로 눈을 돌려 우회 성장전략을 구사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효율적인 상품 공급망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품 가격을 유지하여 국가 소비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제조업체와 지방의 특산물을 전국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통경로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현지인력 채용으로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등 소비시장 및 국내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통계청에 따르면 슈퍼마켓 및 잡화점 업태의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11.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근거리ㆍ소량ㆍ다빈도 구매 패턴 확산, 온라인 슈퍼마켓 경쟁력 강화, 생식품 유통구조 혁신, 프리미엄 슈퍼마켓 등 다양한 형태의 점포전개는 슈퍼마켓 업태에 호재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영업시간 및 출점제한 등 지속적인 영업규제 강화와 온라인 등 타 채널의 식품부문 강화, 모바일 쇼핑의 확장으로 업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슈퍼마켓 시장규모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11.2 | 46.5 | 44.2 |
신장률 |
▲2.1% | 5.2% | ▲4.9% |
※ 자료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슈퍼마켓 및 잡화점 매출액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 기업형 슈퍼마켓(SSM) 4社 전년 동기대비 신장율
-2021년 1분기 ▲13.9%, 2020년 ▲4.8%, 2019년 ▲1.5%
(3) 경기변동의 특성
슈퍼마켓의 상품 구성은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매출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업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민감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는 전통적으로 소득변화에 둔감한 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슈퍼마켓, 대형마트의 경기 둔감적 성격이 희석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여건이 소비자의 구매력 및 소비심리를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경제환경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슈퍼마켓은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운영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여전히 개인 운영 슈퍼마켓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점포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교섭력, 우수한 브랜드, 운영 효율화 등으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중심으로 슈퍼마켓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은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지에스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4강과 기타 중소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다수의 시장참여자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5) 영업의 개황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더불어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가로 각종 규제 강화 등 매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영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5년 연속 매출액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4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하는 등 기업가치 및 영업이익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력인 SSM사업과 중소 소매상인에 대한 도매 온라인몰(E-CLUB) 사업 두가지를 큰 축으로 4개의 직영점을 신규오픈하여 꾸준히 점포를 확장하는 한편, 부실점포를 폐점하여 (가맹점 2개점)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소매유통은 코로나19와 온라인 시장잠식, 정부 규제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적합한 출점 전략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B2B사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등 기존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SSM사업을 개발해나갈 예정입니다.
※ 조직도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형유통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 이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 감액, 반품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중소기업단체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음.
[ ㈜이마트24 ]
(1) 산업의 특성
편의점은 편리함을 개념으로 도입된 종합소매업으로서, 20평 내외의 소형규모로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 입점하기 어려운 주택가 인근이나 건물내 근린 상권에 주로 입점하고 있으며, 상권에 따라 장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사업은 경영주와 본사간의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의 형태로 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영주의 점포운영수익을 최우선시하는 상생형 가맹모델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소매업 전반이 유통업 규제와 경기불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편의점 업계는 1인가구 증가와 근린형 소비 패턴으로의 변화때문에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높은 성장세는 최근 매년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 1분기 편의점 매출액은 약 6.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5% 신장하였습니다.
※ 편의점 시장규모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6.4 | 26.5 | 25.7 |
신장률 | 5.5% | 3.1% | 5.3% |
*자료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편의점 매출액
(3) 경기변동의 특성
편의점 업태는 생활필수품 취급, 소량 판매, 근린형 소비의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타 업태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4) 경쟁 요소
편의점업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므로 다점포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차별화된브랜드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사업자간의 출점경쟁 및 차별화된 상품ㆍ서비스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업의 개황
㈜이마트24는 편의점 체인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2분기 현재 5,509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회사의 지분 100%를 ㈜이마트가 인수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마트가 당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편리함을 개념으로 도입된 종합소매업으로서, 20평 내외의 소형규모로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편의점 체인화 사업은 경영주와 본사간의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의 형태로 주로 운영됩니다. 소매업 전반이 유통관련 규제와 저성장의 경제여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편의점 업계는 1~2인가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근거리 소량구매 패턴의 확산으로 성장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해 타 편의점 업계와 차별화 된 모델을 선보이며 질적, 양적으로 성장 했습니다. 주류 카테고리킬러를 통한 차별화 전문매장 도입, 초저가 PB상품 '민생'시리즈 출시, 지방의 노후한 공간을 개조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킨 복합문화공간 '2garden' 오픈 등 기존의 편의점의 패러다임을 바꾼 점포유형과 상품의 출시로 업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APP 과의 협약을 통한 편의점 상품 배달 서비스 개시, 업계 최초로 '보이는 ARS' 서비스 개시 등 한층 더 높아진 고객 서비스를 통해 업계 내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인상, 근거리 출점제한, 경쟁사간 출점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상품ㆍ점포ㆍ기술 혁신을 통해 프리미엄 상품도입, 무인점포 확대 등 미래편의점 선도기업 이미지를 구축하여 세상에 없는 차별화된 편의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
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
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에스에스지닷컴 ]
(1) 산업의 특성
전자상거래는 저렴한 가격과 품질, 신속한 배송, 사용자의 후기 등 지속적인 서비스의 향상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해 타 업종 대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 및 간편결제 등의 보편화로 소비자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과 같은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온라인으로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등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인터넷/모바일 쇼핑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인터넷쇼핑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사업자에게는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시켜 비용 축소 및 고객 대상 확대등 경영효율화를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거래비용을 축소시키는 등 시장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기존의 상거래 시스템에 비해 온라인 쇼핑 시스템에서는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유통채널이 단순하며 쇼핑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 산업과 관련한 주요 통계 및 연구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우 산업 관련 통계자료 작성시 취급 상품 범위 및 운영형태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분류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급 상품 범위에 따른 분류
온라인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범위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회사의 사업은 동 분류 상 종합몰에 해당됩니다.
분류 | 개요 |
---|---|
종합몰 | 각종 상품군의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여러 종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
전문몰 | 하나 혹은 주된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군만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
□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회사의 사업은 동 분류 상 online몰에 해당됩니다.
분류 | 개요 |
---|---|
online몰 |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반을 통해서만 상품 및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
on/offline병행몰 |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거래방식(오프라인매장, 온라인 이외의 영업형태)을 병행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쇼핑몰 |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분석 결과에 따른 주요 사업자유형 분류는 아래와 같으며, 회사는 동 분류 상 종합쇼핑몰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분류 | 개요 |
---|---|
플랫폼사업자 |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자 |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포함) |
소셜커머스는 소셜커머스 자체가 브랜드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고정되어있지 않은 공급자가 상품을 판매함 |
종합쇼핑몰 (오프라인 병행) |
종합쇼핑몰은 쇼핑몰 자체가 브랜드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공급자를구성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 |
EC hosting 사업자 | 소상인의 전문몰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임대형 쇼핑몰을 지원해주는 사업자 |
(2) 산업의 현황
온라인 쇼핑 산업은 저렴한 가격과 품질, 신속한 배송, 지속적인 서비스의 향상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오픈마켓(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품을 직거래할 수있도록 구축된 공간과 시스템을 말하며, C2C시장으로 분류되고 '마켓플레이스'로도 불립니다.)은 성장률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여전히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전체 온라인 소매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신규 전자상거래 방식인 소셜커머스(또는 소셜 쇼핑) 형태의 쇼핑몰이 출현하여 인터넷 쇼핑몰 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홈쇼핑계열과 백화점계열 인터넷 쇼핑몰은 브랜드 인지도와 프리미엄상품 유치 등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의 판매액을 살펴보면, 2016년 65조 6,170억원에서 2020년에는 2배를 상회하는 161조 1,234억으로 연평균(CAGR) 20%이상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시작된 모바일쇼핑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4.2%에서 2020년 67.5%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온라인 쇼핑 판매액 추이]
(단위 : 억원)
판매매체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온라인쇼핑 | 656,170 | 941,858 | 1,133,140 | 1,352,640 | 1,611,234 |
모바일쇼핑 | 355,446 | 529,093 | 692,050 | 872,736 | 1,086,883 |
모바일쇼핑 비중 | 54.2% | 56.2% | 61.1% | 64.5% | 67.5% |
(자료출처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의 확산으로 온라인쇼핑 업계는 상대적인 실적 상승 효과를 누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연간 국내 주요 온라인유통업체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18.4% 상승했습니다.
(3) 산업의 전망
스마트폰의 확산 및 간편결제 등의 보편화로 소비자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있으며,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온라인으로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등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인터넷/모바일 쇼핑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인터넷쇼핑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및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 추이]
(단위 : 만명)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 2,025 | 2,088 | 2,115 | 2,176 | 2,233 |
스마트폰 가입자 | 4,642 | 4,866 | 4,944 | 5,113 | 5,222 |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선&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 2020년 12월)
온라인 쇼핑 시장에는 기존 오픈마켓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업체, 홈쇼핑 업체 등이 앞다투어 진입했습니다. 또한, 소셜 커머스 업체들도 오픈마켓 진입을 선언하여 경쟁이 더욱 과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입 장벽이 낮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브랜드 인지도 확보, 고객 충성도, 상품 구색, 판매 노하우 등에서 우위를 확보한 상위 몇몇 업체 위주로 시장 경쟁구도가 재편성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관련기반이 부족한 신규업체의 상위권 진입은 시장 초기와 달리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마켓 플레이스의 경쟁력은 고객 로열티와 신뢰도이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요인은 상품, 가격 역량을 보유한 유능한 판매자를 확보하는 것과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취급상품 |
종합몰 |
514,640 |
629,506 | 757,317 | 890,728 | 1,103,088 |
전문몰 |
141,530 |
312,352 | 375,823 | 461,912 | 508,146 | |
운영 |
online몰 |
403,683 |
626,494 | 747,889 | 905,374 | 1,175,945 |
on/offline 병행몰 |
252,487 |
315,364 | 385,251 | 447,266 | 435,289 | |
합계 |
656,170 |
941,858 | 1,133,140 | 1,352,640 | 1,611,234 |
(자료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
2020년 온라인쇼핑 업계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 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림에 따라, 향후 업계의 전반적인 성장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홈코노미' 트렌드를 겨냥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같은 추가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배송 등 코로나19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 될 것 입니다.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임
- 공정거래법 :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 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 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
(1) 산업의 특성
부동산개발, 임대업은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사업장의 입지가 매출 및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복합쇼핑몰 조성 산업은 소비와 여가를 함께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쇼핑과 문화생활, 여가를 한 공간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유통 업태이며,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지산업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재한 입지의 상권규모, 교통환경, 접근성 및 주차시설 확보 등 다양한 입지여건이 기업의 경쟁역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며, 부지확보 및 건축,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가 되므로 초기 진입비용이 타 업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복합쇼핑몰 및 초고층빌딩의 증가로 부동산 개발/임대업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꾸준한 수요로 인해 수입구조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가족과 연인 단위의 쇼핑객은 늘고 있는데 비해 도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한계가 있어 향후 경쟁 심화 단계에 대비한 차별화, 세분화 및 합리적 개발정책 등의 전략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양적 만족에 가치를 두던 과거와는 달리 개성, 감성및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만족을 중요시합니다. 이에 쇼핑, 외식, 영화, 공연, 수족관 관람, 휴식 등 한 곳의 장소에서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은 새로운 업태로 각광받고 있으며 신소비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의 소비자를 집객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의 방문도 가능하여 향후 복합쇼핑몰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부동산개발업은 성격상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물경기 외 자금시장의 변동과 같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경기변동은 임대수요의 변화와 임대료 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직접구매의 증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제약 등은 국내유통업계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산업은 쇼핑 외에 다양한 놀이 및 문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대폭 증가시켜 고객의 복합쇼핑몰 체류시간을 늘림으로써 성장률이 정체된 기존 유통업계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부동산개발, 임대업은 자금력이 중요합니다. 부지매입 및 건축을 위한 자금력은 시장의 진입장벽으로서 역할을 하며, 건물입지, 규모 및 임대가격이 경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편 복합쇼핑몰 산업은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한 공간에서 제공함으로써 고객이쇼핑몰에서 보다 오랜 시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Life Style Center'를 확대하여 타 유통업태보다 보다 넓은 영역에서 경쟁하며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5) 영업의 개황
현재 소비자들은 단순 쇼핑 공간이 아닌 쇼핑과 함께 문화, 여가,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러한 소비자의 바람을 충족시키고 대한민국 유통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계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사업은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기존 쇼핑기능에서 벗어나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접목시킨 사업입니다. 시장 포화로 인한 출점 감소, 영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대안으로 꼽히는 복합쇼핑몰은 각 상권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컨셉으로 고객들에게 새롭고 풍요로운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2016년 9월 스타필드 하남 오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스타필드 코엑스몰 책임임차운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 8월 스타필드 고양, 2018년 12월 스타필드시티
위례점, 2019년 9월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2019년 10월 스타필드시티 명지점, 2020년 10월 스타필드 안성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청라 국제도시 및 수원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전역에 다수의 교외형 복합쇼핑몰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는 터미널ㆍ상업ㆍ숙박ㆍ업무 등의 복합시설을 신축하여분양, 임대 및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리테일 부동산 개발회사로서 국내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산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 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이나 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
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
여야 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각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 1천㎡ 이상인 시설물 연면적에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
수 등을 반영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함
-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계획 과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 ㈜신세계티비쇼핑
(1) 산업의 특성
T커머스산업은 양방향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로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의 중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이미 친숙한 TV라는 매체를 통해 상품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TV홈쇼핑과 유사하지만 일방적으로 홈쇼핑사가 상품정보를 전달하는 TV홈쇼핑과 달리 T커머스에서는 소비자가 관심이 있는 상품정보를 찾아 쇼핑을 할 수 있고 ICT기술 등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 및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T커머스산업도 홈쇼핑 산업처럼 규제와 진흥이 공존합니다. 방송법,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정부부처의 진흥과 규제 정책하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선의의 경쟁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TV 이용시간의 감소에도 T커머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통업태와의 치열한 경쟁과 지속적인 경기불황에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비대면 쇼핑의 편의성 증대로 모바일 중심의 생활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IPTV의 보급확대와 일반 CATV의 셋톱박스 디지털 전환, AI기술의 활용 증가 등 신기술로 인한 서비스확대로 T커머스 이용고객의 접근성 및 경험을 개선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커머스는 사업자들의 상장여부, 사업방향, 홈쇼핑 사업병행, 취급고 산정 기준 등에 따라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시장점유율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 T커머스에 대한 시장점유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T커머스의 경우 일반 유통업태와는 달리 공간, 결제수단 등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아, 경기변동이나 계절성은 낮습니다. 매출의 주 성수기는 연말을 마무리하는 동절기가 포함된 하반기로 볼 수 있습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T커머스의 경쟁사업자는 TV플랫폼을 기반으로 쇼핑사업을 하는 TV홈쇼핑과 T커머스 사업자들이 있으며 최근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TV홈쇼핑과 T커머스 사업자들 사이의 채널 인지도,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과 신기술을 활용한 고객편의 제공이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T커머스 사업자들은 TV채널 확보 및 다양한 상품개발과 고객경험과 편의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 할 것입니다.
(5) 영업의 개황
(주)신세계티비쇼핑은 브랜드 인지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5년 10월 드림커머스에서 신세계티비쇼핑으로 사명을 교체하였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홈쇼핑채널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 상품발굴을 위한 소싱 다변화, 주요 IPTV에서는 LOW채널 진입, 모바일 채널 확대 등을 실행하여 그 결과 T커머스 사업자내에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3년간 TV사업 안정화를 토대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확대 및 신규 사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PC몰을 런칭하고, 주요 외부 제휴채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근 新 유통채널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브커머스를 위해 '신세계TV쇼핑 라이브'라는 브랜드를 런칭하여 네이버 등 메인 온라인 채널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티비쇼핑은 T커머스 업계의 괄목활 만한 시장 성장규모와 유통전문기업 신세계그룹의 오랜시간 축적된 상품력 및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기반으로 좋은 상품 및 고객서비스의 제공과 중소협력회사들과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 T커머스 사업을 넘어 新 사업기반 구축을 구축하고 TV사업의 효율제고를 통하여 사업의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등 신세계그룹의 메인 유통채널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방송법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 방송심의규정 준수
-전자상거래법 : 상품정보제공 고시, 청약철회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보호조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등
-대규모유통업법 : TV홈쇼핑 사업자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등
■ IT서비스업 부문 : ㈜신세계아이앤씨
(1) 산업의 특성
IT서비스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수발주형 산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전문인력과 IT기술이 요구되는 규모와 범위 경제의 산업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구축 후, 장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쉽이 중요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글로벌 IT시장은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따라 거의 모든 부문 투자가 감소하나, 올해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센터 시스템 분야 성장세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세계 IT 지출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글로벌 IT 지출 | 3,755 | 3,609 | 3,816 |
성장률 | 4.1% | △5.4% | 2.4% |
※ 출처 : Gartner, 2020.10.
한편, 국내 IT 시장의 성장 수준도 글로벌 시장과 유사하고 올해는 IT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내 IT서비스 지출 전망
(단위 : 천억원)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국내 IT 지출 | 23.8(4.7%) | 22.7(0.7%) | 22.6(1.3%) |
※ 출처 : Gartner, KRG, 2020.11.
(3) 경기변동의 특성
SW 및 솔루션, HW유통의 경우, 장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상황 또는 업황에 따른 파트너사의 기업투자규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언택트 관련 서비스의 증가 및 해당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IT서비스 매출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국내 IT서비스 산업은 정부기관 및 기업 등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산업으로, 모든 경제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인력의 고용 창출 기여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전통적인 산업에 비해 인력 자산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서비스산업, 특히 유통업분야에서의 혁신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 받고있습니다.
SW 및 솔루션, HW유통의 경우, IT서비스산업 특성과 대부분 유사하나, 최근 빅데이터, 소셜, 모빌리티,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신규 제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SW 및 솔루션 시장은 활성되는 반면, HW경우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 IT디바이스는 IOT, 헬스케어기기 수요 확대로 다양한 기기들을 시장에 선보이며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하드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의미하나, 최근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개념이 중요시되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주로 지칭합니다. 당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은 IT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5) 영업의 개황
- IT서비스 부문
㈜신세계아이앤씨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여, 최적의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IT서비스는 크게 시스템 운영(SM) 및 시스템개발/통합(SI), 클라우드, 디지털 공간 서비스, AI로 구분됩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유통관련 분야에 특화된 IT시스템 운영 및 구축 능력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스템 운영(SM)
② 시스템개발/통합(SI)
③ 정보보안 사업
클라우드는 클라우드POS/멤버십, MSP, 프라이빗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구분됩니다.
① 다양한 업태에 적용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POS 및 멤버십 서비스
②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데이터, 어플리케이션까지 퍼블릭 클라우드 End-to-End
IT서비스 제공
③ 뉴타닉스 인프라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컨설팅, 기술검증, 구축, 운영 서비스
④ Co-Location, 인터넷회선, 관제 및 백업 등 통합 데이터센터 서비스
디지털 공간 서비스는 스마트리테일, 스마트인프라로 구분됩니다.
① AI기술, 클라우드POS 등 리테일테크를 집약한 셀프서비스스토어, 스마트선반,
셀프계산대, 스마트벤딩머신을 제공하는 스마트리테일
② 지능형빌딩시스템(IBS), 스마트시티, 스마트홈&오피스 등을 설계, 구축하는
스마트 인프라
AI는 챗봇, 수요예측, 개인화추천 및 VISION기술과 RPA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T유통 부문
당사는 시장 선도적 IT관련 장비 및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DW, UI/UX플랫폼, 서버/스토리지, 보안, Mobile장비 및 솔루션 등 IT관련 장비
및 솔루션 총판 유통
② 유무선통신상품, 게임기기 및 컨텐츠, 모바일 및 노트북 등 각종 디바이스
IT기기 총판 및 유통
- 플랫폼서비스 부문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 사업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① 유통회사와 협력회사 간 거래에 필요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매출관리, 정보가공, 통계, 마감 업무등을 지원하는 eCvan 서비스
② 고객의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이 협업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시스템을 제공하는 eCnote 서비스
③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전송/수신/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Ctax
서비스
④ 응용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 및 솔루션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Good-MD
(ASP) 서비스
⑤ 고객의 다양한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 문자 메시지를 한 번에 발송하는
Mobile DM 서비스
⑥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까지 한번에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클
라우드 기반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 SELLPICK
⑦ 학습 플랫폼,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진단/컨설팅을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임
- 공정거래법 :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
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가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함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 ㈜조선호텔앤리조트
(1) 산업의 특성
관광호텔산업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현대적 개념의 호텔은 전통적 기능(숙박, 식음료 제공, 안전)을 포함하여 이용객의 국제화ㆍ대중화ㆍ다양화에 따라 여러 영역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제ㆍ문화ㆍ예술 및 커뮤니케이션 활용공간으로서의 공공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세계관광기구는 항공 여행의 확대, 첨단 디지털 기술 여행사업의 등장, 비자 제도 간소화 등으로 인하여 관광 산업 발전을 긍정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감소 및 여가시간 증대로 인한 여행 수요 증가, 산업 일자리 구조 변화, 국제 교류의 증가로 관광호텔산업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관광호텔업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외 경기 여건, 환율, 자연재해, 테러, 질병 등 다양한 이슈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관광호텔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입니다. 국내 관광호텔은 완전 경쟁 상태로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서비스 경쟁력, 시설, 위치가 주요 경쟁요소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매체 발달로 인한 예약채널의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예약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설 개보수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영업의 개황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호텔이었던 조선호텔을 모태로 현재 웨스틴 조선 서울과 부산,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과 명동, 그랜드 조선 부산, 레스케이프 호텔,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 그랜드 조선 제주(21년 1월),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등 9개의 호텔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호스피탈리티 리딩 컴퍼니입니다.
'웨스틴 조선 서울'은 1914년 개관 이래 수많은 `한국 최초'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국빈, 고위관리, 외국 인사들이 투숙하는 영빈관 역할을 도맡으며 2021년 현재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리노베이션을 통해 현대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시설로 하드웨어를 갖추고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PTOC(Personal Touch of Chosun)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는 한국 최고의 호텔 입니다.
'웨스틴 조선 부산'은 부산 지역 최초의 특급호텔로 APEC 정상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중앙은행총재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에서 공식호텔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해운대와 동백섬의 절경을 가장 잘 누릴 수 있습니다.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과 '명동'은 서울 강북 지역의 비즈니스급 호텔로 각각 서울역과 을지로라는 이상적인 입지를 자랑하며 편안한 휴식과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스케이프 호텔'은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처음으로 선보인 독자브랜드 호텔로, 프랑스 파리를 모티브로 구현한 부티크 호텔입니다.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인 '라망 시크레'를 비롯해 서울 현대의 미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새로운 호텔 브랜드로 '그랜드 조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랜드 조선'은 기존 조선호텔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호텔 경험을 제공하는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새로운 5성급 호텔 브랜드로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인 부산과 제주에 각각 '그랜드 조선 부산'과 '그랜드 조선 제주'를 20년 10월과 21년 1월에 오픈하였습니다.
라이프스타일 호텔인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을 20년 12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일컬어지는 판교에 오픈하였으며, 21년 5월 서울 강남권 최상급 호텔 브랜드로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을 추가로 오픈하였습니다.
한편, ㈜조선호텔앤리조트는 1994년 김포공항 전문식당가를 시작으로 외식사업도 활발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에 위치한 중식당 호경전과 은행연합회 내 호경전 IN 뱅커스클럽을, SSG청담에 위치한 일식당 호무랑과 신세계강남점 내 자연주의 컨셉의 자주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호텔 김치는 프리미엄 김치 맛을 인정 받아 신세계백화점 외 롯데백화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며, 2015년 이마트와 합작한 피코크 김치를 출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프리미엄 간편가정식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신세계 온오프라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항상 서비스산업을 이끌어 나가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오피스빌딩 위탁운영 사업도 진행하며 스테이트 타워 남산에서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며 기존호텔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오피스빌딩에 그대로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 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업은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며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 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
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
게 관리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며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 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1) 산업의 특성
식품 산업은 고객이 먹거나 마시는 상품을 다루는 산업으로 식음사업과 식품유통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과정을 통해 기업고객 또는 개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성격상 1차산업인 농림축수산업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2차 제조업인 식품제조업과 3차 서비스업인 외식산업과 식품 유통업을 포함합니다.
식품 사업은 고객의 소비량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증가/감소하더라도 식품지출액이 급격히 변동하지 않는 경기 방어적인 특성이 있으며, 경제성장, 물가, 고용구조, 인구구조, 가족의 구성, 고객의 트렌드 등에 따라 변화되는 식생활 환경에 맞춰 식품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외식의 비중이 줄고 집밥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스마트 오더,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의 비대면 온라인 식음서비스가 19년 대비 20년 77.7%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식품시장은 통계청 기준 2018년 기준 260.3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7.4% 성장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외식지출이 줄며 그 성장세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면, 집밥 소비가 늘어나면서 HMR 시장은 2018년 3조 2,164억원 추정, 2022년 5조원 상회 전망으로 그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던 HMR 제품들이 유명 맛집,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고급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상품이 아닌 요리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아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식품시장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간편한 식생활 환경 속에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기능성 식품, 고령친화식품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식품, 식음산업은 생활필수품인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가계 소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필수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라는 특성에 타 산업대비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 심리 변화에 덜 민감하며, 소득 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감염과 내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식 업종은 경기 흐름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인상, 정부 규제 등의 리스크 요인과 더불어 소비자의 외출감소는 일부 외식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의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식음 업계는 다양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1인 가구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등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식품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가정간편식(HMR), 편의점과 통신판매, 소용량 구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가성비를 중시하는 합리적 소비트랜드가 지속될 전망이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 요소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는 기능성 식품 등 특정 식품시장의 고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영업의 개황
㈜신세계푸드는 식품 사업의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의 소싱에서부터 연구개발, 생산/가공, 보관/물류, 영업/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핵심기능을 업계 최초로 수직계열화하며 식품제조(FE, R&D), 식음사업(단체급식, 베이커리, 외식), 식품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는 육가공, 농수산 전처리, 과일가공, 면/떡, FF(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 소스 베이커리 HMR 제품 등을 생산하는 6개의 전문 식품공장 보유와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연구인력을 갖추고 있는 R&D센터를 통해 B2B대용량 식재료 및 B2C 소매 식품 등을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R&D센터에서는 다양한 외식, 식품유통을 통해 쌓은 메뉴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선호도를 반영한 RTE(Ready To EAT), RTH(Ready To Heat). RTC(Ready To Cook)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정간편식과 라면 등 가공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 시장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6개의 전문 식품 공장에서는 농산 원물 가공 및 전처리(이천공장), 육가공 및 소스류 제조(음성공장), 베이커리 제조(오산공장)등 제조공정의 분업을 통하여 가격경쟁력과 품질 향상을 이루었으며, 전 공장 HACCP인증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식음사업관련하여 ㈜신세계푸드는 규모의 경제의 영향을 받는 단체급식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Central Kitchen을 도입하여 원재료의 품질향상과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수직 계열화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과거의 일률적인 배식 형태의 단체급식에서 고객의 니즈와 사회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외식형, 푸드코트와 베이커리 매장(메뉴) 및 카페 매장이 가미되어 복합점포로 운영되는 고급화된 사업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중이며 이러한 운영역량을 바탕으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식음시설 운영을 성공리에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조식시장, 실버타운 등에 진출하여 기존 급식사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외식사업은 생활필수품인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가계 소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는 외식시장에서 당사는 최근 수익성이 저조한 비효율 사업장을 철수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의 효율을 높이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노브랜드 버거를 통해 외형을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당사가 운영하고 있던 올반,베키아에누보 등 브랜드를 사용한 NB,PL제품을 출시하여 자사 식품유통 사업과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베이커리는 백화점, 이마트 등쇼핑 시설에서 다양한 품목의 제빵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가 운영 중인 밀크앤 허니, 데이앤데이를 E-베이커리로 리뉴얼하여 방문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선호하는 품목을 대량 생산, 포장 판매하는 초저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이커리류를 담당하고 있는 천안공장에서 생산되는 반제품/제품의 비중을 높여 OP 효율화와 함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 원하는 스펙의 제품을 대량으로 신선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베이킹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베이커리류 구매 트렌드에 맞추어 메나쥬리 영등포점에서는 업계 최초로 베이커리 정기구독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SSG.COM의 물류센터 내에 베이커리 공장을 신설하여 갓 구운 신선한 빵을 고객들에게 새벽 배송으로 제공하는 등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나, ㈜신세계푸드는 OP표준화 및 식품제조공장을 활용한 제조 효율화와 주문/서빙 간소화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유통사업은 자사 식음사업에 필요한 원물을 매입하는 매입부문과, 매입원물이나 제품들을 외부로 유통하는 식재 유통, 그리고 당사가 가공하거나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제조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농산, 축산 등 원물 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지 계약 재배, 위탁영농, 비축매입 등 선진 구매기법을 도입하여 식품유통구조를 혁신시키고 선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해외 일류 식품 브랜드 및 상품을 발굴하고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물, 상품들은 자사의 단체급식, 외식사업장에서 사용되며, 이 외에도 식품제조회사, 유통회사, 레스토랑, 교육시설들을 대상으로 공급하여 유통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물을 공급받는 고객에게 당사의 제품을 함께 공급하여 각 사업간 시너지를 발생시켜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0년 오픈한 업계 최대 규모인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평택물류센터는 자체 물류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대상 물류 대행 사업을 통해 물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① 보건복지부 관할 식품관련 법률 또는 제 규정
-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건강기능 식품법, 전염병 예방법,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식품관련 법률 및 제 규정
- 식품산업증진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 농업육성법, 염 관리법, 축산물 가공 처리법, 사료관리법 등
③ 환경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폐기물관리법, 먹는 물 수질 관리법,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④ 노동법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산업안전 보건법
⑤ 교육부 관할 식품 관련 법률 또는 제 규정
- 학교급식법
⑥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법률 또는 제 규정
- 비자동 저울 기술 기준 등의 세부고시 및 지침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앨엔비
(1) 산업의 특성
주류산업은 국가의 물가정책, 양곡정책, 국민보건위생, 방위산업 등 공익과 관련된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보호하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원칙적으로 제조 및 수입→도매→소매의 유통단계를 거치며, 국가 세입원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주세의 탈세나 유통질서 문란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면허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류산업은 제도적 사회적 특성으로 시장의 규모가 한계가 있지만, 최근 ‘주류규제개선방안’이 발표되어 국가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 에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 되고 있으며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산업내 질적 변화 및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전체 주류시장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연평균 성장률(출고량기준)은 ▲3.8%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입주류 성장률은 47.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2020주류시장 트랜드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선호하는 트랜드로 즐기는술, 마시기 편한술, 혼술, 홈술 이 자리 잡고있으며, 음용비중도 맥주, 소주, 수입와인류 순으로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수입주류 시장이 치열한 경쟁속에 성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류규제개선방안으로 스마트오더등 트랜드를 반영하는 유통채널이 지속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청고시 개정에 따라 리베이트 관행이 철폐되어 주류유통업계의 거래질서 확립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류 출고량 추이
(단위: ㎘) |
구 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주류전체 출고량 | 3,842,579 | 3,931,778 | 3,974,522 | 3,995,297 |
수입분 출고량 | 465,865 | 495,465 | 423,117 | 315,468 |
*자료출처 : 국가통계포털 "주세신고현황"
(3) 경기변동의 특성
주류는 수요탄력성이 큰 소비형태를 보여주므로,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등으로 변화된 소비트랜드인 혼술, 홈술 등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 및 소비문화 변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년1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20년 ▲1.1%, 21년 3.1%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 효과와 동시에 트랜드를 반영한 영업전략으로 매출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최근 저도수, 부드러운 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제품의 다양성, 소용량 패키지등 음주패턴 변화에 주목하여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맥주는 수제맥주의 인기가 높아지고 규제완화에 따라 소규모 제조사들의 증가로 국내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고, 와인은 대중화에 힘입어 수입사 증가 및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주에 한해 허용됐던 주류 온라인 시장이 스마트오더 등 일부규제 완화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신상품론칭 등 MD다양화, 시장변화에 따른 시스템등의 선제적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5) 영업의 개황
㈜신세계엘앤비는 주류 수입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설립 이후 전 세계의 유명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맥주, 위스키 등 다채로운 주류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류전문 매장인 “Wine&More”를 직영매장으로 운영함으로 주류의 수입부터 도매, 소매에 이르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류유통전문기업입니다. Wine&More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규 런칭상품의 매출호조, 거래처 확대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21년 현재 총 51개의 직영매장을 운영중이고 각각 상권 특성에 맞는 MD전략으로 고객중심의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와인 대중화에 힘입어 ‘도스코파스’등 가성비 좋은 저가 와인을 런칭하여 놀라운 매출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판매부분도 기존 그룹 내 거래처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그룹 외 대형마트, 편의점등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당사의 상품과 브랜드를 접함으로써 매출확장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수입주류업계 전반이 경쟁심화, 주류유통관련 규제와 저성장의 경제 여건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고객의 소비 트랜드에 맞춘 영업전략으로 와인의 대중화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지속 개발하여서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주류유통전문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주류는 조세 부과를 위해 제정된 주세법(1949.10.21 법률60호)을 기본으로 제조 및 유통단계별 정부의 엄격한 규제하에 있습니다. 이와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지침으로 주류관련 국세청 고시·훈령이 있습니다. 수입주류와 관련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법률, 대외무역법, 소비자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 건설레저업 부문 : 신세계건설㈜
(1) 산업의 특성
건설업은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주거시설과 타산업의 생산기반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토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최초의 수주단계부터 완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수의 생산주체가 참여함으로써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 또한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저업의 대표 사업인 골프장 사업은 크게 회원제(Membership)와 대중제(Public)로 분류됩니다. 회원제(Membership)는 운영 회사가 회원들에게 입회비를 예탁 받고 회원들에게 우선적인 이용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대중제(Public)는 불특정 다수의 골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골프장 산업은 초기에 부지 매입과 조성 등의 높은 투자비용과 골프장 관련 인허가, 사업승인과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골프연습장/ 골프 장비업/ 골프 의류 등의 관련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골프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20년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한 국내건설수주액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194.1조원으로 전년(166조원) 대비 16.9% 증가하였습니다. 국내건설공사 수주동향은 2013년도를 기점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2016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주택경기 과열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에 공공예산의 적극집행 등에 기인해 수주액이 다시 반등했고, 2020년에도 건설산업의 수주는 민간부문의 재개발ㆍ신축 주거공사와 정부의 건축공사 SOC 재원 확대, 한국판 뉴딜 정책 등으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역시 경기활력을 위한 정부의 각종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과 주택공급확대정책('21.2.4),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 건설경기는 지속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도별 국내건설공사 수주현황
(단위: 조 원,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수주액 | 194.1 | 166.0 | 154.5 | 160.4 | 164.9 |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수출 및 내수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야외운동이라는 특수성과 해외골프 인구의 국내유입은 골프장의 유례없는 특수를 가져오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환경요인을 배제하더라도 골프인구의 증가는 꾸준히 있었으며, 특히 스크린골프 인구의 증가는 향후 골프장 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내 골프장 산업은 신규 개장 골프장수가 정체를 이루는 반면 신규 골프인구의 유입과 날씨호조에 따른 이용객 수가 증가하면서 점진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2020년 골프장 이용객 수는 전년보다10% 이상 증가하였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와 해외 골프인구 유입, 적설량 감소 및 폭염일수 감소의 날씨 호조세가 이어진 결과입니다.
올해 국내 골프장 수의 증가는 둔화되어 각 골프장의 홀당 내장객 수가 증가하며 영업이익 호조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12월부터 회원제 골프장에만 적용된 체육기금 징수가 폐지되었고, 2020년부터 회원제에만 적용되던 원형보전지 중과세 적용이 완화되면서 영업이익 개선이 더욱더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국내외 부동산 경기, 이자율, 민간 및 공공부문의 투자, 정부의 재정정책 및 규제 등의 다양한 경제요소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생산활동이 주로 옥외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기상상황의 영향을받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일조량이 많고 우기가 아닌 봄, 가을에 경기가 확장되며 여름, 겨울은 건설비수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레저업은 계절적으로 기온 변화에 따라 이용객수가 변동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별로는 5월, 6월, 10월 이용객수가 가장 많은 성수기이며, 야외 스포츠의 특성상 1월과 2월은 추위와 눈으로 인하여 비수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건설업은 일부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하면 기업 간에 차별화 정도가 낮아 동종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완전경쟁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시공 기술력은 물론이고 새로운 건설시장의 개발, 브랜드 가치의 제고, 원가 경쟁력, 재무건정성 유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레저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골프 인구유입으로 단기적인 내장객 증가는2~3년간 지속될 전망이여, 최근에는 신규 골프인구의 유입이 신규 골프장수의 증가율보다 높아지며, 내장객을 유치하기 위한 골프장 마케팅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단, 골프장의 접근성에 따른 이용료 조정과 서비스 품질에 따라 골프 이용객의 평가가 온라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향후 고정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업의 개황
건설부문은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몰 등 다양한 판매시설 및 복합다중시설의 신축과 리모델링 수행 경험으로 차별화 된 유통사업시설 건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는 그룹 공사 수행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외부공사와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산업) 및 주택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레져부문은 골프장 산업에서의 주요한 경쟁요소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차별화된 서비스 등입니다. 당사가 운영중인 골프장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하여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나며,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신세계 그룹의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사의골프장을 방문하는 내장객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건설업 중 민간부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의 많은 법률들로 적용을 받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해 건설업계의 투명화 및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저업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규제법률에 따른 위축도 있으나, 주52시간 근로제도 시행 등 여가 활동시장의 확대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
■ 해외사업 부문
[ E-MART VIETNAM CO., LTD. ]
(1) 산업의 특성
이마트 베트남은 한국의 이마트와 동일한 사업영역으로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평 내외의 직영매장과 고객 편의를 위한 식음,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테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필품 위주의 상품 판매로,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더운 기후 특성 때문에 실내에서의 식음, 엔터테인먼트 이용률이 높으며 베트남 고객들에게 새로운 쇼핑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진출한 대형마트의 경우는 직영매장 1500평 내외의 매장과 소규모 테넌트 전개로, 당사 대비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호치민시 인구밀집지역 내에 자가 출점으로 정통 대형마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마트 베트남의 강점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베트남 모던마켓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 수준으로, 현재는 재래시장과 로드샵의 비중이 큰 상황이나, 식품의 안정성, 위생 문제에 대한 고객의 관심, 편리한 원스톱 쇼핑문화에 대한 고객 수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을 구매하려는 소비 패턴과 맞물려, 대형할인점 시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대형마트에서 취급 및 판매하는 주요 상품들은 신선식품 위주의 먹거리 및 생활 필수품(FMCG)이 중심입니다. 특별한 경제 이상 징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대형마트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운영방식은, 기존의 재래시장 및 로드샵 등과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기, 정확한 중량 표시 등 기존 재래시장과 로드샵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음과 엔터테인먼트의 구성으로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영업의 개황
2015년 12월, 1호점 오픈 이후, 현재까지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델리, 베이커리 직영 운영 및 한국 이마트 노브랜드 상품, 기타 다양한 한국 상품의 매장 전개로 기존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브랜드 상품의 경우, 베트남 고객의 반응이 좋으며, 기존 유통채널인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도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테넌트의 경우, 현지에서 1등 테넌트 업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패밀리 고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2009년부터 외국계 유통업체의 단독투자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외국계의 진출을 막는 법안이나 정부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권의 보호나 영세 상인의 보호 규정 등도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계 유통업체의 신규점 진출시 '경제수요심사(ENT)'가 있으나, 기존 진출한 외국계 유통업체의 다점포화 사례를 감안하면, 민감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유관부서의 행정업무 지연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인허가 등의 지연 상황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
(1) 산업의 특성
미국 푸드 리테일 산업은 소득수준 개선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외식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는 소비 트렌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로서리 리테일러들은 푸드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아마존 등 온라인 업체와의 포맷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차별화된 푸드 서비스는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의 중요한 집객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미국 그로서리 시장은 2020년 매출 약 7,590억 달러(한화 약 896조 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1.2%의 신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미국 경제는 광범위한 백신 접종과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강력한 통화정책으로 하반기 본격적인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로서리 시장 또한 소비심리 회복 및 실업률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나,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수준의 신장률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방역 규제의 완화로 소비자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신상품 개발 및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그로서리 유통업체의 상품구성은 의식주에 필수적인 생활 필수품, 신선식품 위주의 먹거리가 대부분으로 다른 소매업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미국 그로서리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고 세분화된 형태이며, Walmart, Kroger와 같은 전통적인 하이퍼마켓에서부터, Whole Foods, Trader Joe’s, Gelson’s와 같은 유기농 마켓, Costco, Sam’s club 등의 창고형 할인매장, Amazon과 같은 온라인 업체, 그리고 수많은 전문점, 레스토랑, 배달 서비스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집중하고 있는 “natural and organic food” 시장은 그로서리 시장 중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카테고리 중 하나로, 미국 소비자 사이에 최근 몇 년 간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음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맞는 차별화된 상품구성과 고객경험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여파로 온라인 픽업/배송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은 올해에도 강한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업의 개황
2021년 3월 말 현재, BRISTOL FARMS, INC.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14개의 Bristol Farms 매장과 5개의 Lazy Acres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METROPOLITAN MARKET, LLC는 워싱턴주에 8개의 Metropolitan Market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ETROPOLITAN MARKET은 기존 New Seasons Market 브랜드로 운영해오던 Mercer Island 매장을 Metropolitan Market으로 전환하여 2020년 7월에 재오픈하였습니다. BRISTOL FARMS, INC.는 2020년 8월 캘리포니아 La Cumbre 매장을 신규 오픈하였습니다.
2021년 3월 말 현재, New Seasons Market LLC와 New Leaf Community Market, Inc는 미국 오레곤주 및 워싱턴주에 19개의 New Seasons Market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 5개의 New Leaf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600~1,000평 규모의 중형 점포를 운영하며 오가닉, 자역친화적인 상품을 주력으로 프리미엄 마켓을 표방하고 있으며, 푸드 서비스 중심의 매장을 구성하여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 점포에 와인 전문매장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선식품으로 와인까지 다양한 PL 상품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가닉 라인의 헬스 앤 뷰티 및 건강보조식품을 강화하여 경쟁사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당사 및 자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지방, 주, 연방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특히 건강 및 위생, 성분표시, 평등 고용, 최저 임금, 정보보안, 환경 보호, 주류허가 및 식품판매허가 등과 관련한 법률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라벨링, 광고까지 당사가 수행하는 식품 영업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Federal Trade Commission(“FTC”), U.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CPSC”) 등 다수의 연방 기관들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 회사명 | 구 분 | 제11기 1분기 | 제10기 | 제9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신세계티비쇼핑 |
자 산 | 23,516,566 | 101.2% | 22,699,806 | 101.6% | 21,580,059 | 102.3% |
매 출 | 5,037,545 | 85.4% | 18,804,131 | 85.3% | 16,816,857 | 88.2% | ||
영업이익 | 134,624 | 109.2% | 291,325 | 122.8% | 191,075 | 126.8% | ||
호텔ㆍ리조트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자 산 | 1,091,940 | 4.7% | 964,983 | 4.3% | 504,079 | 2.4% |
매 출 | 51,742 | 0.9% | 148,990 | 0.7% | 208,935 | 1.1% | ||
영업이익 | (20,300) | (16.5%) | (70,644) | (29.8%) | (12,422) | (8.2%)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자 산 | 276,130 | 1.2% | 283,338 | 1.3% | - | - |
매 출 | 116,717 | 2.0% | 286,994 | 1.3% | - | - | ||
영업이익 | 7,682 | 6.2% | 18,281 | 7.7% | - |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
자 산 | 985,012 | 4.2% | 962,037 | 4.3% | 723,900 | 3.4% |
매 출 | 366,833 | 6.2% | 1,371,574 | 6.2% | 1,305,875 | 6.9% | ||
영업이익 | 12,886 | 10.5% | 19,889 | 8.4% | 23,368 | 15.5% | ||
건설레저업 | 신세계건설㈜ | 자 산 | 837,563 | 3.6% | 764,193 | 3.4% | 777,742 | 3.7% |
매 출 | 260,328 | 4.4% | 956,756 | 4.3% | 1,016,154 | 5.3% | ||
영업이익 | 9,429 | 7.7% | 20,642 | 8.7% | 24,238 | 16.1% |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LTD.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
자 산 | 1,949,047 | 8.4% | 1,875,645 | 8.4% | 1,024,898 | 4.9% |
매 출 | 379,132 | 6.4% | 1,587,323 | 7.2% | 778,533 | 4.1% | ||
영업이익 | 2,739 | 2.2% | 9,088 | 3.8% | (6,531) | (4.3%) | ||
기타부문 | 자 산 | (5,426,428) | (23.3%) | (5,209,578) | (23.3%) | (3,515,919) | (16.7%) | |
매 출 | (316,534) | (5.3%) | (1,122,758) | (5.0%) | (1,063,474) | (5.6%) | ||
영업이익 | (23,814) | (19.3%) | (51,429) | (21.7%) | (69,075) | (45.9%) | ||
합 계 | 자 산 | 23,229,830 | 100.0% | 22,340,424 | 100.0% | 21,094,759 | 100.0% | |
매 출 | 5,895,763 | 100.0% | 22,033,010 | 100.0% | 19,062,880 | 100.0% | ||
영업이익 | 123,246 | 100.0% | 237,152 | 100.0% | 150,653 | 100.0% |
※ 기타부문은 주요종속회사를 제외한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및 부문간 내부거래 제거내역입니다.
2. 주요 원재료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회사명 |
매입유형 |
품 목 |
용 도 |
매입액 |
구 입 처 |
---|---|---|---|---|---|---|
유통업 | ㈜이마트 |
원재료 |
과일, 채소 등 | 상품제조용 | 41,435 | 농협, 직수입 외 |
원재료 |
우육, 돈육 등 | 상품제조용 | 67,603 | 축협, ㈜도드람푸드 외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원재료 |
미곡, 토마토 등 | 단체급식 및 외식사업용 | 25,107 | 농업회사법인안성곡산, 농업회사법인 팜팜㈜ 등 |
원재료 |
돈육, 우육, 광어필렛 등 | 단체급식 및 외식사업용 |
15,811 | 제이수산, ㈜해밀디에스에프, ㈜대진엠에스 등 |
||
원재료 |
액란, 밀가루, 베이커리류 등 | 단체급식 및 외식사업용 |
67,854 | 사조대림, CJ제일제당㈜, 에스피씨삼립㈜ 등 |
||
원재료 |
연어, 수입우육, 수입돈육 등 | 단체급식 및 외식사업용 |
52,506 | Leroy, PSMEAT, Fonterra, PHILPACK 등 | ||
건설 레저업 |
신세계건설㈜ | 원재료 | 레미콘 | 건축,토목공사용 | 11,518 | 우신산업개발(주), (주)미륭레미콘 등 |
원재료 | 철근 | 건축,토목공사용 |
12,615 | 대한제강㈜ 등 | ||
원재료 | 형강 | 건축,토목공사용 |
5,674 |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제출㈜ 등 |
||
해외사업 | BRISTOL FARMS, INC. | 원재료 | 과일, 채소, 밀가루 등 | 상품제조용 | 2,238 | US Food Service, United Natural Foods West,INC 등 |
NEW SEASONS MARKET, LLC | 원재료 |
과일, 채소, 밀가루 등 | 상품제조용 | 48 | Tony's Fine Foods, Compass Foods 등 |
나.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기준일 : 2021년 3월 31일) | (단위 : 원) |
구 분 | 회사명 | 품목 | 규격 | 단위 | 21년 1분기 | 20년 4분기 | 20년 3분기 | 20년 2분기 | 20년 1분기 | 19년 4분기 | 19년 3분기 | 19년 2분기 | 19년 1분기 |
---|---|---|---|---|---|---|---|---|---|---|---|---|---|
건설 레저업 |
신세계 건설㈜ |
이형철근(고강) | HD 10mm | TON | 715,000 | 685,000 | 660,000 | 660,000 | 660,000 | 660,000 | 661,000 | 662,000 | 663,000 |
레미콘(경인) | 경인지역 (25-240-15) |
M3 | 67,700 | 67,700 | 66,300 | 66,300 | 66,300 | 66,300 | 66,300 | 66,300 | 66,300 | ||
시멘트 | 40kg | 백 | 3,800 | 3,850 | 3,500 | 3,500 | 3,500 | 3,500 | 3,700 | 3,700 | 3,500 | ||
아스콘 | 수도권, 표층(#78)기준 |
TON | 58,000 | 56,000 | 56,000 | 56,000 | 56,000 | 56,000 | 53,000 | 60,000 | 70,000 |
3. 영업설비 등의 현황
가. 영업용 설비 현황
(1) 국내설비 현황
(기준일 : 2021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회사명 |
사업장명 |
소재지 |
토 지 |
건 물 |
합 계 |
비 고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유통업 |
㈜이마트 |
창동점 | 서울시 도봉구 | 14,510 | - | 4,752 | - | 19,262 | - | 소유 |
일산점 | 경기도 고양시 | - | 14,960 | - | 20,925 | - | 35,885 | 임차 | ||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 28,876 | - | 5,605 | - | 34,481 | - | 소유 | ||
제주점 | 제주시 탑동로 | 24,788 | - | 3,839 | - | 28,627 | - | 소유 | ||
남원점 | 전라북도 남원시 | 1,381 | - | 1,071 | 80 | 2,452 | 80 | 소유/임차 | ||
김천점 | 경상북도 김천시 | 14 | 7,075 | 5,326 | - | 5,340 | 7,075 | 소유/임차 | ||
동광주점 | 광주시 동구 | 3,176 | - | 4,049 | - | 7,225 | - | 소유 | ||
청주점 | 충청북도 청주시 | 5,495 | - | 6,314 | - | 11,809 | - | 소유 | ||
전주점 | 전라북도 전주시 | 26,441 | - | 5,691 | - | 32,132 | - | 소유 | ||
원주점 | 강원도 원주시 | 4,038 | 1,825 | 9,400 | - | 13,438 | 1,825 | 소유/임차 | ||
구로점 | 서울시 구로구 | - | 7,963 | 6,836 | - | 6,836 | 7,963 | 소유/임차 | ||
신월점 | 서울시 양천구 | - | 5,696 | - | 4,281 | - | 9,977 | 임차 | ||
성서점 | 대구시 달서구 | 7,304 | - | 7,429 | - | 14,733 | - | 소유 | ||
산본점 | 경기도 군포시 | - | 9,453 | - | 46,350 | - | 55,803 | 임차 | ||
천호점 | 서울시 강동구 | - | 4,831 | - | 17,586 | - | 22,417 | 임차 | ||
가양점 | 서울시 강서구 | 24,743 | - | 18,288 | - | 43,031 | - | 소유 | ||
해운대점 | 부산시 해운대구 | 27,351 | - | 5,855 | - | 33,206 | - | 소유 | ||
상봉점 | 서울시 중랑구 | - | 9,255 | 6,655 | - | 6,655 | 9,255 | 소유/임차 | ||
이천점 | 경기도 이천시 | 4,763 | - | 4,306 | - | 9,069 | - | 소유 | ||
진주점 | 경상남도 진주시 | 30,000 | - | 18,498 | - | 48,498 | - | 소유 | ||
목포점 | 전라남도 목포시 | 10,417 | - | 5,419 | - | 15,836 | - | 소유 | ||
동인천점 | 인천시 중구 | - | 19,206 | - | 40,679 | - | 59,885 | 임차 | ||
만촌점 | 대구시 수성구 | 15,775 | - | 8,813 | - | 24,588 | - | 소유 | ||
군산점 | 전라북도 군산시 | 12,245 | - | 7,218 | - | 19,463 | - | 소유 | ||
성수점 | 서울시 성동구 | 39,820 | - | 56,098 | - | 95,918 | - | 소유 | ||
월배점 | 대구시 달서구 | 21,415 | - | 10,284 | - | 31,699 | - | 소유 | ||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 19,012 | - | 5,899 | - | 24,911 | - | 소유 | ||
수서점 | 서울시 강남구 | - | - | - | 8,257 | - | 8,257 | 임차 | ||
수원점 | 경기도 수원시 | - | 51,521 | - | 28,362 | - | 79,883 | 임차 | ||
충주점 | 충청북도 충주시 | 15,386 | - | 7,014 | - | 22,400 | - | 소유 | ||
평택점 | 경기도 평택시 | 5,907 | - | 19,166 | - | 25,073 | - | 소유 | ||
은평점 | 서울시 은평구 | 35,905 | - | 23,063 | - | 58,968 | - | 소유 | ||
여수점 | 전라남도 여수시 | - | 8,782 | 10,945 | - | 10,945 | 8,782 | 소유/임차 | ||
포항점 | 경상북도 포항시 | 15,183 | - | 7,317 | - | 22,500 | - | 소유 | ||
연제점 | 부산시 연제구 | 24,507 | - | 9,106 | - | 33,613 | - | 소유 | ||
칠성점 | 대구시 북구 | 28,239 | - | 12,919 | - | 41,158 | - | 소유 | ||
둔산점 | 대전시 서구 | 17,739 | - | 8,651 | - | 26,390 | - | 소유 | ||
구미점 | 경상북도 구미시 | - | 19,471 | - | 45,436 | - | 64,907 | 임차 | ||
창원점 | 경상남도 창원시 | 20,399 | - | 8,349 | - | 28,748 | - | 소유 | ||
명일점 | 서울시 강동구 | 15,717 | - | 18,717 | - | 34,434 | - | 소유 | ||
연수점 | 인천시 연수구 | 27,502 | - | 15,905 | - | 43,407 | - | 소유 | ||
강릉점 | 강원도 강릉시 | 8,633 | - | 9,535 | - | 18,168 | - | 소유 | ||
고잔점 | 경기도 안산시 | 16,673 | - | 12,291 | - | 28,964 | - | 소유 | ||
문현점 | 부산시 남구 | 22,750 | - | 13,540 | - | 36,290 | - | 소유 | ||
금정점 | 부산시 금정구 | - | 36,309 | 12,373 | - | 12,373 | 36,309 | 소유/임차 | ||
수지점 | 경기도 용인시 | 32,845 | - | 10,187 | - | 43,032 | - | 소유 | ||
신제주점 | 제주시 제주시 | - | 8,262 | - | 24,321 | - | 32,583 | 소유/임차 | ||
속초점 | 강원도 속초시 | 8,513 | - | 9,065 | - | 17,578 | - | 소유 | ||
사상점 | 부산시 사상구 | - | 14,880 | - | 31,471 | - | 46,351 | 임차 | ||
울산점 | 울산시 남구 | 13,803 | - | 16,355 | - | 30,158 | - | 소유 | ||
동해점 | 강원도 동해시 | 7,826 | - | 7,347 | - | 15,173 | - | 소유 | ||
영천점 | 경상북도 영천시 | 8,316 | - | 5,964 | - | 14,280 | - | 소유 | ||
광산점 | 광주시 광산구 | 7,049 | - | 10,380 | - | 17,429 | - | 소유 | ||
양주점 | 경기도 양주시 | - | 21,998 | - | 30,952 | - | 52,950 | 임차 | ||
양산점 | 경상남도 양산시 | 20,528 | - | 13,361 | - | 33,889 | - | 소유 | ||
파주점 | 경기도 파주시 | 10,280 | - | 14,476 | - | 24,756 | - | 소유 | ||
반야월점 | 대구시 동구 | - | 22,680 | - | 42,751 | - | 65,431 | 임차 | ||
월계점 | 서울시 노원구 | 40,396 | - | 34,503 | - | 74,899 | - | 소유 | ||
용산점 | 서울시 용산구 | - | - | - | 27,638 | - | 27,638 | 임차 | ||
안동점 | 경상북도 안동시 | 7,471 | - | 9,308 | - | 16,779 | - | 소유 | ||
양재점 | 서울시 서초구 | 20,335 | - | 27,866 | - | 48,201 | - | 소유 | ||
인천공항점 | 인천시 중구 | - | - | - | 10,995 | - | 10,995 | 임차 | ||
통영점 | 경상남도 통영시 | 13,626 | - | 12,333 | - | 25,959 | - | 소유 | ||
순천점 | 전라남도 순천시 | 19,709 | - | 14,015 | - | 33,724 | - | 소유 | ||
춘천점 | 강원도 춘천시 | 16,355 | - | 12,154 | - | 28,509 | - | 소유 | ||
서수원점 | 경기도 수원시 | 32,544 | - | 18,934 | - | 51,478 | - | 소유 | ||
죽전점 | 경기도 용인시 | 60,325 | - | 35,728 | - | 96,053 | - | 소유 | ||
남양주점 | 경기도 남양주시 | 29,626 | - | 12,816 | - | 42,442 | - | 소유 | ||
오산점 | 경기도 오산시 | 15,046 | - | 13,138 | - | 28,184 | - | 소유 | ||
용인점 | 경기도 용인시 | 10,423 | - | 9,491 | - | 19,914 | - | 소유 | ||
광명점 | 경기도 광명시 | 1,819 | - | 2,137 | - | 3,956 | - | 소유 | ||
서귀포점 | 서귀포시 법환동 | 5,335 | 5,942 | 9,461 | 384 | 14,796 | 6,326 | 소유/임차 | ||
경산점 | 경상북도 경산시 | 48,515 | - | 18,421 | - | 66,936 | - | 소유 | ||
동백점 | 경기도 용인시 | 9,847 | - | 18,291 | - | 28,138 | - | 소유 | ||
익산점 | 전라북도 익산시 | 9,549 | - | 13,551 | - | 23,100 | - | 소유 | ||
검단점 | 인천시 서구 | - | 15,128 | - | 20,766 | - | 35,894 | 임차 | ||
아산점 | 충청남도 아산시 | 16,986 | - | 9,494 | - | 26,480 | - | 소유 | ||
태백점 | 강원도 태백시 | 5,529 | - | 3,864 | - | 9,393 | - | 소유 | ||
자양점 | 서울시 광진구 | - | - | - | 37,423 | - | 37,423 | 임차 | ||
상주점 | 경상북도 상주시 | 7,297 | - | 11,045 | - | 18,342 | - | 소유 | ||
봉선점 | 광주시 남구 | 23,545 | - | 12,686 | - | 36,231 | - | 소유 | ||
신도림점 | 서울시 구로구 | 23,038 | - | 32,377 | - | 55,415 | - | 소유 | ||
여주점 | 경기도 여주시 | 15,332 | - | 11,002 | - | 26,334 | - | 소유 | ||
동탄점 | 경기도 화성시 | 95,098 | - | 17,137 | - | 112,235 | - | 소유 | ||
다산점 | 경기도 남양주시 | 52,492 | - | 11,515 | - | 64,007 | - | 소유 | ||
여의도점 | 서울시 영등포구 | 9,561 | - | 9,939 | - | 19,500 | - | 소유 | ||
하남점 | 경기도 하남시 | 48,288 | - | 16,749 | - | 65,037 | - | 소유 | ||
청계천점 | 서울시 중구 | 43,254 | - | 38,609 | - | 81,863 | - | 소유 | ||
왕십리점 | 서울시 성동구 | - | - | - | 34,357 | - | 34,357 | 임차 | ||
보령점 | 충청남도 보령시 | 17,025 | - | 10,088 | - | 27,113 | - | 소유 | ||
안성점 | 경기도 안성시 | 38,456 | - | 13,647 | - | 52,103 | - | 소유 | ||
미아점 | 서울시 성북구 | 10,090 | 5,103 | - | 21,184 | 10,090 | 26,287 | 소유/임차 | ||
보라점 | 경기도 용인시 | 32,451 | - | 11,495 | - | 43,946 | - | 소유 | ||
역삼점 | 서울시 강남구 | 9,947 | - | 9,113 | - | 19,060 | - | 소유 | ||
화정점 | 경기도 고양시 | 23,358 | - | 11,716 | - | 35,074 | - | 소유 | ||
중동점 | 경기도 부천시 | 54,468 | - | 16,084 | - | 70,552 | - | 소유 | ||
계양점 | 인천시 계양구 | 27,901 | - | 10,746 | - | 38,647 | - | 소유 | ||
평촌점 | 경기도 안양시 | - | 7,185 | - | 40,177 | - | 47,362 | 임차 | ||
감삼점 | 대구시 달서구 | 8,400 | - | 11,087 | - | 19,487 | - | 소유 | ||
마산점 | 경상남도 창원시 | 6,629 | - | 13,215 | - | 19,844 | - | 소유 | ||
포항이동점 | 경상북도 포항시 | 10,155 | - | 13,149 | - | 23,304 | - | 소유 | ||
이문점 | 서울시 동대문구 | 2,552 | - | 3,866 | - | 6,418 | - | 소유 | ||
목동점 | 서울시 양천구 | 35,330 | - | 37,288 | - | 72,618 | - | 소유 | ||
흥덕점 | 경기도 용인시 | 45,621 | - | 18,884 | - | 64,505 | - | 소유 | ||
영등포점 | 서울시 영등포구 | - | - | - | 31,247 | - | 31,247 | 임차 | ||
경기광주점 | 경기도 광주시 | 9,699 | - | 21,066 | - | 30,765 | - | 소유 | ||
수색점 | 서울시 은평구 | - | 9,776 | - | 20,768 | - | 30,544 | 임차 | ||
제천점 | 충청북도 제천시 | 13,501 | - | 15,872 | - | 29,373 | - | 소유 | ||
성남점 | 경기도 성남시 | 100,649 | - | 43,760 | - | 144,409 | - | 소유 | ||
포천점 | 경기도 포천시 | - | 31,038 | - | 18,181 | - | 49,219 | 임차 | ||
광명소하점 | 경기도 광명시 | 69,581 | - | 27,083 | - | 96,664 | - | 소유 | ||
이수점 | 서울시 동작구 | 4,928 | - | 4,346 | - | 9,274 | - | 소유 | ||
천안터미널점 | 충청남도 천안시 | - | - | - | 22,181 | - | 22,181 | 임차 | ||
진접점 | 경기도 남양주시 | - | 16,082 | - | 38,344 | - | 54,426 | 임차 | ||
사천점 | 경상남도 사천시 | 3,989 | - | 11,538 | - | 15,527 | - | 소유 | ||
묵동점 | 서울시 중랑구 | 16,385 | - | 8,501 | - | 24,886 | - | 소유 | ||
가든5점 | 서울시 송파구 | 8,814 | - | 66,413 | - | 75,227 | - | 소유 | ||
파주운정점 | 경기도 파주시 | 73,359 | - | 21,114 | - | 94,473 | - | 소유 | ||
펜타포트점 | 충청남도 천안시 | - | - | - | 55,845 | - | 55,845 | 임차 | ||
대전터미널점 | 대전시 동구 | - | - | - | 57,120 | - | 57,120 | 임차 | ||
동구미점 | 경상북도 구미시 | 54,226 | - | 21,547 | - | 75,773 | - | 소유 | ||
마포점 | 서울시 마포구 | 35,820 | - | 23,482 | - | 59,302 | - | 소유 | ||
서산점 | 충청남도 서산시 | 11,105 | - | 22,458 | - | 33,563 | - | 소유 | ||
하월곡점 | 서울시 성북구 | 43,840 | - | 39,070 | - | 82,910 | - | 소유 | ||
화성봉담점 | 경기도 화성시 | 38,974 | - | 27,575 | - | 66,549 | - | 소유 | ||
천안서북점 | 충청남도 천안시 | 12,686 | - | 30,615 | - | 43,301 | - | 소유 | ||
의정부점 | 경기도 의정부시 | 35,134 | - | 37,306 | - | 72,440 | - | 소유 | ||
별내점 | 경기도 남양주시 | 78,419 | - | 28,119 | - | 106,538 | - | 소유 | ||
풍산점 | 경기도 고양시 | 74,237 | - | 29,487 | - | 103,724 | - | 소유 | ||
김포한강점 | 경기도 김포시 | 64,165 | - | 34,285 | - | 98,450 | - | 소유 | ||
세종점 | 세종시 | 40,800 | - | 30,858 | - | 71,658 | - | 소유 | ||
킨텍스점 | 경기도 고양시 | 74,940 | - | 75,468 | - | 150,408 | - | 소유 | ||
광교점 | 경기도 수원시 | 86,384 | - | 35,456 | - | 121,840 | - | 소유 | ||
과천점 | 경기도 과천시 | - | - | - | 25,865 | - | 25,865 | 임차 | ||
김해점 | 경상남도 김해시 | 93,398 | - | 188,209 | - | 281,607 | - | 소유 | ||
의왕점 | 경기도 의왕시 | 25,595 | - | 42,108 | - | 67,703 | - | 소유 | ||
광주점 | 광주광역시 | - | - | - | 52,015 | - | 52,015 | 임차 | ||
신촌점 | 서울시 서대문구 | - | - | 3,924 | - | 3,924 | 임차 | |||
트레이더스 구성점 | 경기도 용인시 | 50,958 | - | 20,108 | - | 71,066 | - | 소유 | ||
트레이더스 송림점 | 인천시 동구 | 31,265 | - | 14,100 | - | 45,365 | - | 소유 | ||
트레이더스 월평점 | 대전시 서구 | 51,646 | - | 18,703 | - | 70,349 | - | 소유 | ||
트레이더스 서면점 | 부산시 부산진구 | 26,202 | - | 18,186 | - | 44,388 | - | 소유 | ||
트레이더스 비산점 | 대구시 서구 | 13,395 | - | 14,619 | - | 28,014 | - | 소유 | ||
트레이더스 안산점 | 경기도 안산시 | 30,177 | - | 24,999 | - | 55,176 | - | 소유 | ||
트레이더스 천안아산점 | 충청남도 아산시 | 43,067 | - | 30,212 | - | 73,279 | - | 소유 | ||
트레이더스 양산점 | 경상남도 양산시 | 24,372 | - | 18,415 | - | 42,787 | - | 소유 | ||
트레이더스 수원점 | 경기도 수원시 | 65,323 | - | 30,002 | - | 95,325 | - | 소유 | ||
트레이더스 킨텍스점 | 경기도 고양시 | 27,678 | - | 30,922 | - | 58,600 | - | 소유 | ||
트레이더스 SF하남점 | 경기도 하남시 | - | - | - | 16,389 | - | 16,389 | 임차 | ||
트레이더스 SF고양점 | 경기도 고양시 | - | - | - | 18,220 | - | 18,220 | 임차 | ||
트레이더스 군포점 | 경기도 군포시 | 53,306 | - | 47,827 | - | 101,133 | - | 소유 | ||
트레이더스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 27,053 | - | 58,621 | - | 85,674 | - | 소유 | ||
트레이더스 SF위례점 | 경기도 하남시 | 105,627 | - | 84,764 | - | 190,391 | - | 소유 | ||
트레이더스 월계점 | 서울시 노원구 | 35,934 | - | 61,936 | - | 97,870 | - | 소유 | ||
트레이더스 SF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 57,713 | - | 87,999 | - | 145,712 | - | 소유 | ||
트레이더스 SF명지점 | 부산시 강서구 | 37,153 | - | 88,928 | - | 126,081 | - | 소유 | ||
트레이더스 SF안성점 | 경기도 안성시 | - | - | - | 17,418 | - | 17,418 | 임차 | ||
트레이더스 연산점 | 부산시 연제구 | - | 19,813 | 140,246 | - | 140,246 | 19,813 | 소유/임차 | ||
기 타 | 서울시 중구 외 | 261,839 | - | 477,507 | - | 739,346 | - | 소유 | ||
소 계 | 3,702,324 | 374,234 | 3,254,443 | 911,892 | 6,956,767 | 1,286,126 | ||||
㈜이마트 에브리데이 |
흑석동점 외 | 서울지역 | 8,833 | 12,212 | 5,831 | 38,257 | 14,664 | 50,469 | 소유/임차 | |
풍무동점 외 | 경기인천지역 | 50,068 | 71,173 | 18,977 | 96,440 | 69,045 | 167,613 | 소유/임차 | ||
탑동점 외 | 충청도지역 | 1,574 | 27,920 | 421 | 29,829 | 1,995 | 57,749 | 소유/임차 | ||
김해점 외 | 경상도지역 | 7,168 | 45,768 | 3,547 | 34,382 | 10,715 | 80,150 | 소유/임차 | ||
일곡점 외 | 전라도지역 | 5,232 | 9,135 | 3,569 | 16,099 | 8,801 | 25,234 | 소유/임차 | ||
춘천석사점 외 | 강원도지역 | - | 3,167 | - | 2,640 | - | 5,807 | 임차 | ||
소계 | 72,875 | 169,375 | 32,345 | 217,647 | 105,220 | 387,022 | ||||
㈜이마트24 |
센트럴시티 외 | 서울지역 | - | - | - | 10,787 | - | 10,787 | 임차 | |
수원시철점 외 | 경기인천지역 | - | - | - | 9,541 | - | 9,541 | 임차 | ||
원주시청로점 외 | 강원도지역 | - | - | - | 530 | - | 530 | 임차 | ||
범어로데오점 외 | 경상도지역 | - | - | - | 6,869 | - | 6,869 | 임차 | ||
광주본점 외 | 전라도지역 | - | - | - | 1,142 | - | 1,142 | 임차 | ||
충남대학교점 외 | 충청도지역 | - | - | - | 2,376 | - | 2,376 | 임차 | ||
소계 | - | - | - | 31,245 | - | 31,245 | ||||
㈜에스에스지닷컴 | 서울사무소 | 서울 종로구 | - | - | - | 13,834 | - | 13,834 | 임차 | |
소 계 | - | - | - | 13,834 | - | 13,834 | ||||
㈜신세계 프라퍼티 |
스타필드 코엑스몰 | 서울 강남구 | - | - | - | 111,742 | - | 111,742 | 임차 | |
스타필드 위례점 | 경기도 하남시 | - | - | - | 75,849 | - | 75,849 | 임차 | ||
스타필드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 - | - | - | 91,603 | - | 91,603 | 임차 | ||
스타필드 명지점 | 부산시 강서구 | - | - | - | 47,892 | - | 47,892 | 임차 | ||
소계 | - | - | - | 327,086 | - | 327,086 | ||||
㈜스타필드 고양 |
스타필드 고양점 | 경기도 고양시 | 190,769 | - | 493,922 | - | 684,691 | - | 소유 | |
소 계 | 190,769 | - | 493,922 | - | 684,691 | - | ||||
㈜신세계티비쇼핑 | 본사 | 서울 성동구 | - | - | - | 7,700 | - | 7,700 | 임차 | |
파주아울렛 | 경기도 파주시 | - | - | 159 | - | 159 | 임차 | |||
스타필드 안성 | 경기도 안성시 | - | - | - | 305 | - | 305 | 임차 | ||
소계 | - | - | - | 8,164 | - | 8,164 | ||||
㈜신세계엘앤비 | 청담점 외 | 서울지역 | - | - | - | 3,139 | - | 3,139 | 임차 | |
고양점 외 | 경기지역 | - | - | - | 3,544 | - | 3,544 | 임차 | ||
마산점 외 | 경상지역 | - | - | - | 280 | - | 280 | 임차 | ||
센텀점 외 | 부산지역 | - | - | - | 822 | - | 822 | 임차 | ||
광주점 | 전라지역 | - | - | - | 57 | - | 57 | 임차 | ||
소계 | - | - | - | 7,842 | - | 7,842 | ||||
IT서비스업 | ㈜신세계 아이앤씨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중구 | - | - | - | 7,202 | - | 7,202 | 임차 |
데이터센터 | 경기도 김포시 | 9,456 | - | 52,634 | - | 62,090 | - | 소유 | ||
소 계 | 9,456 | - | 52,634 | 7,202 | 62,090 | 7,202 | ||||
호텔, 리조트업 | ㈜조선호텔 앤리조트 |
서울호텔 | 서울시 중구 | 128,353 | - | 28,722 | - | 157,075 | - | 소유 |
부산호텔 | 부산시 해운대구 | 22,567 | - | 6,132 | - | 28,699 | - | 소유 | ||
남산호텔 | 서울시 용산구 | - | - | - | 13,114 | - | 13,114 | 임차 | ||
레스케이프 | 서울시 중구 | - | - | - | 29,508 | - | 29,508 | 임차 | ||
외식사업 등 | 서울지역 | - | - | - | 73,365 | - | 73,365 | 임차 | ||
그랜드조선부산 | 부산시 해운대구 | - | - | - | 49,977 | - | 49,977 | 임차 | ||
명동호텔 | 서울시 중구 | - | - | - | 21,687 | - | 21,687 | 임차 | ||
판교호텔 | 경기도 판교 | - | - | - | 29,701 | - | 29,701 | 임차 | ||
그랜드조선제주 | 제주도 서귀포 | - | - | - | 31,750 | - | 31,750 | 임차 | ||
기타 | 서울지역 | 87,971 | - | 5,571 | - | 93,542 | - | 소유 | ||
소 계 | 238,891 | - | 40,425 | 249,102 | 279,316 | 249,102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성동구 | - | - | - | 7,237 | - | 7,237 | 임차 |
SK 하이닉스 외 | 경기도 이천시 외 | - | - | - | 261,004 | - | 261,004 | 임차 | ||
보노보노 삼성점 외 | 서울시 강남구 외 | - | - | - | 52,190 | - | 52,190 | 임차 | ||
소 계 | - | - | - | 320,431 | - | 320,431 | ||||
건설레저업 | 신세계건설㈜ | 레저시설 | 경기 여주시 | 93,884 | - | 73,312 | - | 167,196 | - | 소유 |
레저시설 | 경기 여주시 | 61,256 | - | - | - | 61,256 | - | 코스 | ||
소 계 | 155,140 | - | 73,312 | - | 228,452 | - | ||||
합 계 | 4,369,455 | 543,609 | 3,947,081 | 2,094,445 | 8,316,536 | 2,638,054 |
※ 주요 유형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판단이 어려워 시가에 관한 정보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2) 해외설비 현황
(기준일 : 2021년 3월 31일) | (단위 : ㎡) |
구 분 | 회사명 | 지점명 등 | 소재지 | 토 지 | 건 물 | 합 계 | 비 고 |
---|---|---|---|---|---|---|---|
유통업 | ㈜이마트 | 동경사무소 | 일본 | - | 153 | 153 | 임차 |
호치민사무소 | 베트남 | - | 165 | 165 | 임차 | ||
상해사무소 | 중국 | - | 22 | 22 | 임차 | ||
해외사업 | 이마트베트남(E-MART VIETNAM CO., LTD.) | 고밥점 | 베트남 | 29,811 | 19,707 | 49,518 | 소유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중국 | - | 1,218 | 1,218 | 임차 | ||
이마트아메리카(E-MART AMERICA, INC.) | 미국 | - | 786 | 786 | 임차 | ||
장터(CHANG TUH CORPORATION) | 미국 | 8,092 | 750 | 8,842 | 소유 | ||
PK RETAIL HOLDINGS, INC. | 미국 | - | 8,436 | 8,436 | 임차 | ||
BRISTOL FARMS, INC. / GOOD FOOD HOLDINGS, LLC |
미국 |
18,413 |
58,856 | 77,269 | 임차/소유 | ||
METROPOLITAN MARKET, LLC | 미국 |
- | 24,820 | 24,820 | 임차 | ||
NEW SEASONS MARKET, LLC |
미국 | - | 59,626 | 59,626 | 임차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미국 | - | 12,307 | 12,307 | 임차 | ||
합 계 | 56,316 | 186,846 | 243,162 |
※ 주요 유형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판단이 어려워 시가에 관한 정보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신규 지점 등의 신설 계획
구 분 | 회사명 | 점 포 명 | 개점(예정)시기 | 비 고 |
---|---|---|---|---|
유통업 | ㈜이마트 | 이마트 전주에코시티 |
2021년 | - |
호텔리조트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조선팰리스호텔 강남 | 2021년 5월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조선팰리스호텔 강남 | 2021년 4월 | 급식/ 외식 |
NBB 인천 SSG랜더스필드 | 2021년 5월 | |||
삼성전자 패밀리홀 수원 | 2021년 6월 | |||
㈜신세계엘앤비 |
와인앤모어 다산점 외 8개점 | 2021년 | - |
※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E-MART VIETNAM CO., LTD.,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는 기업여건 및 시장상황에 따라 출점 점포가 유동적이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신세계건설㈜은 도급계약이 주된 영업으로 자체 설비의 신설계획이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연도별 신규지점 신설 계획은 향후 기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영업용 설비
(기준일 : 2021년 03월 31일)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지 점 명 | 소 재 지 | 토 지 | 건 물 | 합계 | 비 고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유통업 | ㈜이마트 | 미트센터 | 경기도 광주시 | 8,700 | - | 10,071 | 1,586 | 18,771 | 1,586 | 소유/임차 |
대구물류센터 | 대구시 달서구 | 8,536 | - | 8,964 | - | 17,500 | - | 소유 | ||
시화물류센터 | 경기도 시흥시 | 9,098 | - | 10,559 | - | 19,657 | - | 소유 | ||
여주물류센터 | 경기도 여주시 | 27,758 | - | 48,482 | 49,226 | 76,240 | 49,226 | 소유/임차 | ||
용인물류센터 | 경기도 용인시 | 5,269 | - | 2,217 | - | 7,486 | - | 소유 | ||
후레쉬센터 | 경기도 이천시 | 29,701 | - | 52,017 | - | 81,718 | - | 소유 | ||
소 계 | 89,062 | - | 132,310 | 50,812 | 221,372 | 50,812 | ||||
㈜이마트에브리데이 | 곤지암센터 | 경기도 | 6,081 | - | 5,603 | - | 11,684 | - | 소유 | |
평택센터 | 경기도 | - | - | - | 63,670 | - | 63,670 | 임차 | ||
경산센터 | 경북 경산시 | - | - | - | 23,198 | - | 23,198 | 임차 | ||
소 계 | 6,081 | - | 5,603 | 86,868 | 11,684 | 86,868 | ||||
㈜이마트24 | 양지물류센터 | 경기도 용인시 | - | - | - | 11,197 | - | 11,197 | 임차 | |
인천물류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 - | - | - | 5,858 | - | 5,858 | 임차 | ||
양산물류센터 | 경상남도 양산시 | - | - | - | 4,354 | - | 4,354 | 임차 | ||
광주물류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 - | - | - | 4,684 | - | 4,684 | 임차 | ||
칠곡물류센터 | 경북 칠곡군 | - | - | - | 8,582 | - | 8,582 | 임차 | ||
칠곡2물류센터 | 경북 칠곡군 | - | - | - | 2,033 | - | 2,033 | 임차 | ||
세종물류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12,889 | - | 12,889 | 임차 | ||
양지2물류센터 | 경기도 용인시 | - | - | - | 3,266 | - | 3,266 | 임차 | ||
광주2물류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 - | - | - | 1,170 | - | 1,170 | 임차 | ||
양산2물류센터 | 경상남도 양산시 | - | - | - | 1,474 | - | 1,474 | 임차 | ||
세종2물류센터 | 충북 청주시 서원구 | - | - | - | 3,339 | - | 3,339 | 임차 | ||
용인물류센터 | 경기 용인시 처인구 | - | - | - | 4,793 | - | 4,793 | 임차 | ||
화성물류센터 | 경기 화성시 양감면 | - | - | - | 5,527 | - | 5,527 | 임차 | ||
화성2물류센터 | 경기 화성시 양감면 | - | - | - | 1,488 | - | 1,488 | 임차 | ||
부산물류센터 | 경남 창원시 | - | - | - | 5,289 | - | 5,289 | 임차 | ||
남양주물류센터 | 경기도 남양주시 | - | - | - | 11,028 | - | 11,028 | 임차 | ||
남양주2물류센터 | 경기도 남양주시 | - | - | - | 2,314 | - | 2,314 | 임차 | ||
부산2물류센터 | 경남 창원시 | - | - | - | 1,653 | - | 1,653 | 임차 | ||
인천2물류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 - | - | - | 1,970 | - | 1,970 | 임차 | ||
평택물류센터 | 경기도 평택시 | - | - | - | 13,223 | - | 13,223 | 임차 | ||
평택2물류센터 | 경기도 평택시 | - | - | - | 3,917 | - | 3,917 | 임차 | ||
제2인천물류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 - | - | - | 7,197 | - | 7,197 | 임차 | ||
양주2물류센터 | 경기도 양주시 | - | - | - | 1,322 | - | 1,322 | 임차 | ||
소 계 | - | - | - | 118,567 | - | 118,567 | ||||
㈜에스에스지닷컴 |
김포센터 | 경기도 김포시 | 26,213 | - | 42,703 | - | 68,916 | - | 소유 | |
김포2센터 | 경기도 김포시 | 25,920 | - | 68,209 | - | 94,129 | - | 소유 | ||
보정센터 | 경기도 용인시 | 28,995 | - | 17,157 | - | 46,152 | - | 소유 | ||
소 계 |
81,128 | - | 128,069 | - | 209,197 | - | ||||
㈜신세계티비쇼핑 |
곤지암물류센터 | 경기도 광주시 | - | - | - | 11,091 | - | 11,091 | 임차 | |
소 계 |
- | - | - | 11,091 | - | 11,091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이천 2공장 외 | 경기도 이천시 | 9,406 | - | 14,852 | 81,587 | 24,258 | 81,587 | 소유/임차 |
오산공장 | 경기도 오산시 | 11,517 | - | 45,695 | - | 57,212 | - | 소유 | ||
천안공장 | 충남 천안시 | 4,143 | - | 7,419 | - | 11,562 | - | 소유 | ||
음성공장 | 충북 음성군 | 12,835 | - | 45,810 | - | 58,645 | - | 소유 | ||
소 계 | 37,901 | - | 113,776 | 81,587 | 151,677 | 81,587 | ||||
합계 | 214,172 | - | 379,758 | 348,925 | 593,930 | 348,925 |
다.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1) 진행 중인 투자
(단위 : 억원) |
사 업 부 문 | 회사명 | 투자 대상자산 | 투자효과 | 당분기투자액 | 비 고 |
유통업 | ㈜이마트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고객의 소비문화 향상에 기여 - 성장 재원 확보 및 미래 인프라 구축 - 미래형 혁신 시도 |
715 | 지배회사 |
㈜이마트에브리데이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점포확장 및 점포환경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 경쟁력 상화를 위한 물류 및 시스템 개선 |
37 | 주요종속회사 | |
㈜이마트24 | 신규점, 물류센터 기존점 보완 |
- 다점포화로 고객의 소비편의 기여 - 프랜차이즈시스템 고도화 - 물류설비 증설로 다점포화 대응 |
177 | 주요종속회사 | |
㈜에스에스지닷컴 | 물류센터 | - 물류설비 증설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결제서비스와 온라인쇼핑몰의 통합 |
35 | 주요종속회사 |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수익증권 DA VINCI HOLDCO PTE. LTD |
복합쇼핑몰 | - 부지 확보 및 리뉴얼 - 복합쇼핑몰 개발 |
57 | 주요종속회사 | |
㈜신세계티비쇼핑 |
신사업 준비 시스템 개선 |
- 노후 운영시스템 고도화 - 모바일 사업기반 구축 - 물류센터 확대에 따른 영업지원 |
15 | 주요종속회사 | |
호텔, 리조트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호텔시설, 인테리어 유지, 보수 - 신규호텔 투자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
78 | 주요종속회사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시스템구축 데이터센터 |
- 시스템구축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81 | 주요종속회사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및 시스템 개선 - 기존 사업장 설비 보완 |
72 | 주요종속회사 |
㈜신세계엘앤비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신규점 출점으로 유통망 확대 - 영업시스템 보완을 통한 업무 효율화 - 기존점 설비 보완 |
3 | 주요종속회사 | |
해외사업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신규 부지확보 - 기존 사업장 설비 보완 |
56 | 주요종속회사 |
합 계 | 1,326 |
(2) 향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사 업 부 문 | 회사명 | 계 획 | 예상투자총액 | 연도별 예상투자액 | 투자효과 | 비 고 | |||
명 칭 | 자산형태 | 금 액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유통업 | ㈜이마트 | 신설 | 자가, 임차 | 3,498 | 1,139 | 1,124 | 1,235 |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지배회사 |
보완 | 자가, 임차 | 8,118 | 3,115 | 2,630 | 2,373 | ||||
소 계 | 11,616 | 4,254 | 3,754 | 3,608 | |||||
㈜이마트에브리데이 | 신설 | 자가, 임차 | 286 | 97 | 83 | 106 | 점포확장 및 점포환경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
주요종속회사 | |
보완 | 자가, 임차 | 313 | 52 | 101 | 160 | ||||
소 계 | 599 | 149 | 184 | 266 | |||||
㈜이마트24 | 신설 | 자가, 임차 | 2,767 | 902 | 964 | 901 | 점포확장 및 인프라고도화로 수익기반 강화 | 주요종속회사 | |
보완 | 자가, 임차 | 1,540 | 528 | 512 | 500 | ||||
소 계 | 4,307 | 1,430 | 1,476 | 1,401 | |||||
㈜에스에스지닷컴 | 신설 | 자가, 임차 | 2,742 | 577 | 1,493 | 672 | 물류시설 확충을 통한유통환경 개선 | 주요종속회사 | |
보완 | 자가, 임차 | 920 | 320 | 300 | 300 | ||||
소 계 | 3,662 | 897 | 1,793 | 972 |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수익증권 DA VINCI HOLDCO PTE. LTD |
신설 | 자가 | 7,065 | 1,219 | 992 | 4,854 | 복합쇼핑몰 개발 | 주요종속회사 | |
소 계 | 7,065 | 1,219 | 992 | 4,854 | |||||
㈜신세계티비쇼핑 | 신설 | 자가, 임차 | 60 | 12 | 14 | 34 | 노후 운영시스템 고도화 모바일 사업기반 구축 |
주요종속회사 | |
보완 | 자가, 임차 | 74 | 26 | 24 | 24 | ||||
소 계 | 134 | 38 | 38 | 58 | |||||
소 계 | 27,383 | 7,987 | 8,237 | 11,159 | |||||
호텔, 리조트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신설 | 자가, 임차 | 400 | 400 | 0 | 0 | 특급호텔 경쟁우위 점유 | 주요종속회사 |
보완 | 자가, 임차 | 340 | 140 | 100 | 100 | ||||
소 계 | 740 | 540 | 100 | 100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신설 | 자가, 임차 | 228 | 77 | 97 | 54 | 시스템구축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주요종속회사 |
보완 | 자가, 임차 | 446 | 263 | 115 | 68 | ||||
소 계 | 674 | 340 | 212 | 122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신설 | 자가, 임차 | 392 | 40 | 205 | 147 |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주요종속회사 |
보완 | 자가, 임차 | 441 | 177 | 171 | 93 | ||||
소 계 | 833 | 217 | 376 | 240 | |||||
㈜신세계엘앤비 | 신설 | 자가, 임차 | 146 | 56 | 40 | 50 | 신규점 출점으로 유통망 확대 영업시스템 보완을 통한 업무 효율화 기존점 설비 보완 |
주요종속회사 | |
보완 | 자가, 임차 | 34 | 15 | 1 | 18 | ||||
소 계 |
180 | 71 | 41 | 68 | |||||
소 계 | 1,013 | 288 | 417 | 308 | |||||
해외사업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
신설 | 자가,임차 | 1,346 | 466 | 431 | 449 | 점포확장 및 점포환경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
주요종속회사 |
보완 | 자가,임차 | 1,305 | 397 | 552 | 356 | ||||
소 계 | 2,651 | 863 | 983 | 805 | |||||
합 계 | 32,461 | 10,018 | 9,949 | 12,494 |
※ 상기 연도별 예상투자액은 향후 기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매출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를 포함한 각 사업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 사 명 | 주요품목 | 매출형태 | 제11기 1분기 | 제10기 | 제9기 | |||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신세계티비쇼핑 |
식품 등 | 상품매출 | 4,645,220 | 78.8% | 17,439,469 | 79.1% | 15,744,194 | 82.6% |
기 타 | 392,325 | 6.6% | 1,364,662 | 6.2% | 1,072,663 | 5.6% | |||
소 계 | 5,037,545 | 85.4% | 18,804,131 | 85.3% | 16,816,857 | 88.2% | |||
호텔ㆍ리조트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객실판매 등 | 객실매출 | 14,294 | 0.2% |
32,382 | 0.1% | 69,541 | 0.4% |
식음료매출 | 19,508 | 0.3% |
57,582 | 0.3% | 75,858 | 0.4% | |||
기 타 | 17,940 | 0.3% |
59,026 | 0.3% | 63,536 | 0.3% | |||
소 계 | 51,742 | 0.9% |
148,990 | 0.7% | 208,935 | 1.1%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
식음사업 및 식자재납품 등 |
상품매출 | 364,810 | 6.2% |
1,365,302 | 6.2% | 1,299,239 | 6.9% |
기 타 | 2,023 | 0.0% |
6,272 | 0.0% | 6,636 | 0.0% |
|||
소 계 | 366,833 | 6.2% |
1,371,574 | 6.2% | 1,305,875 | 6.9% |
|||
건설레저업 | 신세계건설㈜ |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 |
건 축 | 239,413 | 4.1% |
845,626 | 3.8% | 913,914 | 4.8% |
토 목 | 9,896 | 0.1% |
55,595 | 0.3% | 36,260 | 0.2% | |||
기 타 | 11,019 | 0.2% |
55,535 | 0.2% | 65,980 | 0.3% | |||
소 계 | 260,328 | 4.4% |
956,756 | 4.3% | 1,016,154 | 5.3%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IT서비스 등 | IT서비스 |
60,411 | 1.0% |
146,771 | 0.7% | - | - |
IT유통 |
46,333 | 0.8% |
116,462 | 0.5% | - |
- |
|||
플랫폼서비스 |
9,973 | 0.2% |
23,761 | 0.1% | - |
- |
|||
소 계 |
116,717 | 2.0% |
286,994 | 1.3% | - |
- |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LTD.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
식품 등 | 상품매출 | 377,632 | 6.4% |
1,579,612 | 7.2% | 771,794 | 4.1% |
기 타 | 1,500 | 0.0% |
7,711 | 0.0% | 6,739 | 0.0% | |||
소 계 | 379,132 | 6.4% |
1,587,323 | 7.2% | 778,533 | 4.1% | |||
기타부문 및 내부거래제거 | (316,534) | (5.3%) |
(1,122,758) | (5.0%) | (1,063,474) | (5.6%) | |||
합 계 | 5,895,763 | 100.00% |
22,033,010 | 100.00% | 19,062,880 | 100.00% |
※ 기타부문은 주요종속회사를 제외한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및 부문간 내부거래 제거내역입니다.
나. 국내ㆍ외 매출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1기 1분기 | 제10기 | 제9기 | 비 고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이마트 | 수 출 | 10,721 | 0.3% | 45,193 | 0.3% | 32,339 | 0.2% | - |
내 수 | 3,827,406 | 83.0% |
14,168,563 | 83.2% | 13,122,481 | 85.8% | - | |
소 계 | 3,838,127 | 83.3% |
14,213,756 | 83.5% | 13,154,820 | 86.0% | - | |
㈜에스에스지닷컴 |
수 출 | 273 | 0.0% |
2,018 | 0.0% | 10,804 | 0.1% | - |
내 수 | 336,846 | 7.3% |
1,292,103 | 7.6% | 833,395 | 5.4% | - | |
소 계 | 337,119 | 7.3% |
1,294,121 | 7.6% | 844,199 | 5.5% | - | |
㈜신세계 푸드 |
수 출 | 224 | 0.0% |
302 | 0.0% | 37 | 0.0% | - |
내 수 | 317,234 | 6.9% |
1,225,878 | 7.2% | 1,305,838 | 8.5% | - | |
소 계 | 317,458 | 6.9% |
1,226,180 | 7.2% | 1,305,875 | 8.5% | - | |
㈜신세계 아이앤씨 |
수 출 | 17 | 0.0% |
1 | 0.0% | - | - | - |
내 수 | 116,700 | 2.5% |
286,993 | 1.7% | - | - | - | |
소 계 | 116,717 | 2.5% |
286,994 | 1.7% | - | - | - | |
합 계 | 4,609,421 | 100.0% |
17,021,051 | 100.0% | 15,304,894 | 100.0% | - |
다.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
(1) 판매조직
(2) 판매경로 : 생산자 ⇒ 이마트 ⇒ 소비자
(3) 판매 방법 및 조건
대면판매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날부터 1~2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외거래처와 상품 수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01.01 ~ 2021.6.31 기준] | (단위 : %) |
결제형태 | 현 금 | 카 드 | 상 품 권 |
---|---|---|---|
비 율 | 3.4 | 85.4 | 11.2 |
(4) 판매전략
항 목 | 세부 실천내용 |
---|---|
핵심경쟁력 강화 |
ㆍ그로서리 : 신선 경쟁력(가격투자, 품질개선), 가공/일상 확대 ㆍ비식품 : 핵심 카테고리 집중 육성, 효율화된 공간 재배치 ㆍPP센터 중심 CAPA확대, PP 운영 효율화 ㆍ온라인 상품 구색 강화 (PL, 전용 상품 개발 등) |
사업 혁신 | ㆍ온라인 강화, 비식품 효율화, 그로서리 확대, 테넌트 강화 ㆍ오프라인 강점 극대화 : 몰타입, 그로서리&테넌트, 소형 그로서리, 지역1번점 ㆍ온라인 대응 : 옴니채널 마트, 신규 PP 모델 점포 |
[ ㈜이마트에브리데이 ]
(1) 판매조직
2021년 6월 30일 현재 기준 서울 및 경기인천지역 139개점, 부산 및 경상지역 29개점, 광주 및 전라지역에 8개점, 대전 및 충청 강원 지역에 34개점, 총 210개의 슈퍼마켓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6개의 가맹 슈퍼마켓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상품공급을 위한 전용 쇼핑몰(http://cos.emarteveryday.co.kr) 이 있습니다.
(2) 판매경로
생산자 ⇒ 이마트에브리데이 ⇒ 소비자
(3) 판매방법 및 조건
대면판매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4) 판매전략
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판촉행사 강화, 포인트카드제도 운영, 배달서비스 강화 등 지역밀착형 슈퍼마켓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구색 강화, 철저한 상권조사,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를 통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마트24 ]
(1) 판매조직
2021년 6월 30일 현재 기준 총 5,509개점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가맹점은 5,439개점, 직영점은 70개점 입니다.
(2) 판매경로
생산자 ⇒ ㈜이마트24 ⇒ 소비자
(3) 판매방법
대면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4) 판매전략
근린형 소량 판매라는 업태 특성에 맞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증정행사 및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를 강화하였고, 올가니카 프리미엄도시락 등 차별화 상품으로 구색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리저브점포, 지역거점점포 개발 등으로 브랜드 경쟁력 및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에스에스지닷컴 ]
(1) 판매경로
생산자 ⇒ SSG.COM ⇒ 소비자
(2) 판매조직
(3) 판매 방법 및 조건
PC, 모바일 등의 매체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매체를 통해 주문을 접수한 후, 결제가 완료되면 택배회사를 통해 상품을 배송하며, 구매한 고객은 PC, 모바일 등의 매체를 통해 인터넷으로 주문을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상품대금 결제를 합니다.
구분 | 매출유형 | 품 목 | 구 분 | 판매경로 |
온라인 | 마트상품 | 마트진열 상품 | 내수 | 온라인사이트내 판매 |
온라인상품 | 직매입/직소싱 상품 | 내수 | 온라인사이트내 판매 | |
수수료 | 판매위수탁 상품 | 내수 | 온라인사이트내 판매 | |
기타 | 제휴 및 광고 등 | 내수 | 사이트내 배너광고 등 |
(4) 판매전략
매출증대를 위한 주된 전략으로 브랜드 전략과 특가코너 개발을 통해 SSG.COM의 가치 제고를 추구하고 고객 확대를 위하여 검색 엔진/디렉터리, 링크 교환, 배너광고, 스폰서십, 이메일 활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프로모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제휴 및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옴니채널을 통해 새로운 인터넷 쇼핑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우량고객 증대 및 수익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각 사업에서 보유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트렌드 및시장 패러다임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개인고객과 기업고객 모두에 필요한 유/무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
(1) 판매경로
(사)한국무역협회 및 ㈜이마트로부터 임차한 부동산4개(스타필드 코엑스몰점 및 스타필드시티 위례점, 부천점, 명지점)에서 수취한 임대료를 매출(영업수익)의 근간으로 합니다. 또한 ㈜스타필드고양 및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은 소유 중인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2) 판매 방법 및 조건
㈜신세계프라퍼티의 임대 조건은 책임임대차(Master lease)구조로 책임임차인으로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전체 및 일부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스타필드고양 및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은 보유중인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3) 판매 전략
복합쇼핑몰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임대료를 매출의 근간으로 하여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자산관리서비스, 중소형 빌딩 매입 및 지분투자 등을 토대로 부동산 전 영역에 대한 결합된 복합 개발 회사를 지향합니다.
[ ㈜신세계티비쇼핑 ]
(1) 판매조직
2021년 6월 30일 현재 3개의 영업담당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TV상품 판매는 2개 담당 내 6개 팀에서, 온라인 상품 판매는 1개 담당 내 1개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상품MD(구매담당자)가 협력회사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VOD, TV, 인터넷, 모바일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일반 대중고객에게 직접 상품 정보를 제공하며, TV리모컨,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접수된 고객의 주문을 결제가 이루어지면 택배회사를 통해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 상품을 배송합니다.
(3) 판매방법
고객으로부터 TV리모컨, 인터넷, 모바일로 주문을 접수 한 후 신용카드 혹은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상품구매액을 입금하고 택배회사를 통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상품을 배송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 IT서비스업 부문 : ㈜신세계아이앤씨
(1) 판매조직
(2) 판매경로
매출유형 | 구분 | 판매경로 |
---|---|---|
IT서비스 | 국내 | 본사 개발팀에 의한 시스템 개발/운영 본사 영업팀에 의한 직접수주 |
IT유통 | 국내 | 할인점 등 유통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 |
플랫폼서비스 | 국내 |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채널을 통한 플랫폼 기반의 IT서비스 제공 |
(3) 판매방법
당사의 매출은 용역과 상품매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용역매출 : 용역제공에 대한 대금 회수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되며,
현금과 어음의 비율은 약 90:10 정도입니다.
어음의 경우 만기는 정규 지급일 이후 최장 90일입니다.
- 상품매출 : 상품판매에 대한 대금회수는 1~3개월 사이에 현금 및 어음으로
결제되며, 현금과 어음의 비율은 약 92:8 정도입니다.
어음의 경우 만기는 정규 지급일 이후 최장 90일입니다.
(4) 판매전략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효율적 판매증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① 수주/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업팀의 직접영업
② 이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를 통한 판매
③ 전략적 제휴업체들과의 공동영업
④ Channel사를 선정하여 전국 판매망 구축
⑤ 신상품 발표세미나 개최
⑥ 포털 등 온라인 광고 및 판촉행사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 ㈜조선호텔앤리조트
(1) 판매조직
객실, 연회 및 식음 판촉을 위한 객실팀, 식음팀, 조리팀, 연회팀, 마케팅팀(판촉팀)을 두고 있으며 마케팅팀을 통해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등
① 객실 해외판촉망
Marriott Reservations System을 통해서 주로 Marriott 개인회원 및 법인 회원의 예약을 받고 있으며, 해외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한 고객 유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② 객실 국내판촉망
객실예약파트를 통해 국내예약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관광객은 국내여행사(Inbound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③ 식음료 및 기타 부문 판매경로
식음료 주고객은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층과 국내 내수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음팀에서 다양한 식음료 프로모션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1) 판매조직
구 분 | 식음사업 |
---|---|
제조서비스 13팀 |
FS1~2팀, FS중부/영남팀, 다이닝팀, NBB팀, 클럽하우스팀, BK 수도권1, 2팀, 영남, 충청호남팀, BC영업팀, SB영업팀 |
매입유통 12팀 |
NB영업팀, PL영업팀, 신선, 축산, 수산 영업팀, 온라인팀 |
(2) 판매경로 등
구 분 | 국내ㆍ외 시장 | 판매 경로 및 방법 |
---|---|---|
제조서비스 | 국 내 | 고객사 식당을 통한 판매 직영점포 오픈을 통한 판매 외부가맹을 통한 판매 |
매입유통 | 국 내 | 고객사의 주문을 통한 식자재 및 HMR 제조상품 판매 |
(3) 판매전략
사업 부문 | 영업 전략 |
---|---|
제조서비스 | 1. 식재의 기본 활용/소비 2. 품질 및 효율 중심의 운영 및 현장인력 효율화(전처리 활용) 3. 인지도 및 대형사업장 위주의 선별 수주/운영 4. 명품 브랜드 집중 육성 5. 직영 및 가맹을 통한 매장운영 전개 |
매입유통 | 1. 일반 식재유통(일반급식/학교/레스토랑/체인 등), 특수사업장 식재공급(호텔 등) 2. PL 및 NB 제품 자체 가공, 소분, 소매 상품영업 집중육성 3. 대형마트 신선식품 전략적 공급 4. 일반 도매/소매 시장 공급 |
■ 식음료 부문 : ㈜신세계엘앤비
(1) 판매조직
영업담당내 3개의 팀이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매판매는 1팀과 2팀이, 직영점을 통한 소매 판매는 3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1년 6월 현재 서울·수도권 지역에 43개점 그밖의 지역에 8개점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등
생산자 → ㈜신세계엘앤비 → 소비자
(3) 판매방법
소비자 대면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4) 판매전략
소비 트랜드에 맞춘 영업전략과 와인 및 세계의 다채로운 주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류전문 매장인 “Wine&More”의 지속적인 출점과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당사의 상품과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향후 주류규제개선등으로 변화될 주류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판매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건설레저업 부문 : 신세계건설㈜
(1) 수주 및 판매조직
구분 | 팀명 |
---|---|
영업담당 | 영업1팀, 영업2팀, 공공영업팀, 민간영업팀 |
주택사업담당 | 상품개발팀, 주택영업팀, 마케팅팀 |
(2) 수주전략
(가) 공공공사
- 선택과 집중으로 수익성 있는 공사 선별 수주
- 프로젝트 계획단계부터 치밀한 입찰전략 수립으로 수주 성공률 극대화
- 견적 역량 강화로 수익성 전제된 프로젝트 수주
(나) 민간도급
- 철저한 사업성 검토 통한 복합개발 사업추진(분양성 및 수익성 극대화)
- 신규 상품 및 사업구도 개발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 발주처 다변화, 신사업영역 개척을 통한 사업 다각화
(다) 주택공사
-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사업 전단계에서의 Risk 관리 강화
-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브랜드 마케팅 적극 추진으로 경쟁력 확보
(3) 판매전략
- 프로젝트별 / 지역별 면밀한 시장동향 파악 및 고객 니즈에 맞춘 맞춤형 상품 구성
- 통계자료 등 활용한 시장 예측 및 분석기능 강화
- 지역 및 PJ 특성 등 고려한 최적 분양가 선정 및 판매조건 결정
(4) 주요 매출처별 매출현황
(기준일 :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주요거래처 | 금액 | 비율 |
---|---|---|
켄달스퀘어엘피오포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36,006 | 13.8 |
(주)대전신세계 | 30,507 | 11.7 |
기타 | 193,815 | 74.5 |
합 계 | 260,328 | 100 |
※ 상기의 건은 2021년도 1분기 매출액의 10%인 26,033(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요거래처 현황입니다.
※ (주)신세계건설의 주요 사업지역은 국내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손익자료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 해외사업 부문
[ E-MART VIETNAM CO., LTD. ]
(1) 판매조직
2021년 3월 31일 현재 기준 총 1개의 점포와 모바일 샵(http://www.emartmall.com.v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등
생산자 ⇒ E-MART VIETNAM ⇒ 소비자
(3) 판매방법
직영점을 통한 소비자 대면 판매와 모바일 샵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매 및 도매상에게도 일부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4) 판매전략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판촉행사 강화, 포인트 제도 운영 및 배달 서비스 제공 등은 물론 노브랜드 상품, 다양한 한국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안전한 신선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 평가 기관을 통한 정기점검, 원산지 표기 및 협력회사 방문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
(1) 판매조직
Bristol Farms, Lazy Acres, Metropolitan Market, New Seasons Market 운영을 위해 Fresh팀, Meat&Seafood팀, Produce팀, Floral팀, Bakery&Coffee팀, Deli&Cheese팀, PreparedFoods&CentralKitchen팀을 두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등
생산자 ⇒ Bristol Farms, Lazy Acres, Metropolitan Market, New Seasons Market ⇒ 소비자
(3) 판매방법
대면판매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4) 판매전략
자연친화적인 Local Grocery Market을 컨셉으로 Prepared Food 중심의 프리미엄 그로서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푸드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집객을 유도하며, 유기농 라인의 헬스앤뷰티 및 건강보조제 MD를 강화하여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5. 수주상황
(기준일 : 2021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품목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 2020.11.30 | 2023.12.07 | 425,024 | 12,561 | 412,463 |
오시리아 리조트현장 | 2020.03.13 | 2023.01.16 | 301,630 | 34,496 | 267,134 |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 2020.05.27 | 2023.05.31 | 177,200 | 158 | 177,042 |
대구 본동3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9.25 | 2025.01.30 | 164,121 | 0 | 164,121 |
광주오포물류센터 신축공사 | 2020.09.08 | 2024.11.29 | 171,800 | 58,145 | 113,655 |
빌리브스카이현장 | 2018.08.10 | 2022.04.01 | 175,900 | 63,016 | 112,884 |
화성JW물류센터신축공사 | 2021.02.05 | 2023.01.11 | 105,940 | 320 | 105,620 |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 2020.05.20 | 2024.11.29 | 88,800 | 0 | 88,800 |
부산 용호동 복합시설현장 | 2019.11.28 | 2022.10.21 | 109,850 | 21,171 | 88,679 |
대구삼덕동주상복합현장 | 2019.04.25 | 2023.04.30 | 96,000 | 12,888 | 83,112 |
해운대구 우동 생활형숙박시설 | 2019.11.12 | 2024.04.29 | 86,100 | 7,887 | 78,213 |
대구 본동 주상복합현장 | 2019.08.29 | 2023.06.28 | 82,050 | 15,341 | 66,709 |
아쿠아펫랜드 | 2020.11.11 | 2022.08.31 | 65,500 | 2,052 | 63,448 |
동탄2 신도시 트레이더스 신축공사 | 2020.11.30 | 2022.04.30 | 60,440 | 3,664 | 56,776 |
빌리브트레비체현장 | 2018.12.24 | 2022.08.31 | 78,252 | 22,780 | 55,472 |
대구 수성4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0.01.03 | 2023.06.20 | 54,440 | 589 | 53,851 |
빌리브메트로뷰현장 | 2019.03.08 | 2023.05.07 | 59,500 | 16,183 | 43,317 |
대구 달서구 두류동 주상복합 | 2019.06.28 | 2023.05.31 | 44,600 | 2,627 | 41,973 |
아난티 강남호텔 신축공사 | 2020.04.29 | 2022.02.26 | 52,850 | 11,574 | 41,276 |
장충동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 2020.04.28 | 2022.12.31 | 51,362 | 10,734 | 40,628 |
스타필드청라현장 | 2017.03.28 | 2023.07.31 | 54,646 | 15,345 | 39,301 |
빌리브아카이브남산현장 | 2020.09.07 | 2023.01.20 | 40,000 | 1,084 | 38,916 |
빌리브파비오더까사현장 | 2019.10.18 | 2022.01.31 | 52,957 | 17,347 | 35,610 |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현장 | 2016.05.24 | 2021.08.31 | 182,038 | 147,195 | 34,843 |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 | 2020.12.22 | 2021.09.30 | 39,000 | 4,243 | 34,757 |
가천대 제2공학관 신축공사 | 2020.02.26 | 2022.02.28 | 42,790 | 13,339 | 29,451 |
신세계경기점20RM공사 | 2020.07.06 | 2022.03.31 | 34,974 | 6,130 | 28,844 |
당진서산도로공사현장 | 2019.04.05 | 2027.04.05 | 28,985 | 1,095 | 27,890 |
빌리브인테라스현장 | 2019.02.27 | 2021.11.28 | 45,250 | 18,810 | 26,440 |
빌리브범어2차현장 | 2018.09.12 | 2022.03.31 | 51,175 | 25,671 | 25,504 |
이태원동 101-1 신축공사 | 2021.02.24 | 2023.07.31 | 25,000 | 325 | 24,675 |
옛제일은행본점 리모델링공사 | 2019.09.11 | 2021.06.30 | 27,451 | 6,635 | 20,816 |
화성태안아파트현장 | 2019.12.19 | 2021.12.19 | 41,720 | 23,172 | 18,548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3공구 노반(건축)신설 기타공사 | 2019.03.05 | 2025.01.04 | 21,255 | 4,110 | 17,145 |
신세계강남점20RM | 2020.04.03 | 2021.08.31 | 27,806 | 12,116 | 15,690 |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 호텔 인테리어공사 | 2021.02.18 | 2021.10.31 | 15,500 | 1,011 | 14,489 |
울산학성뉴스테이현장 | 2018.05.04 | 2021.04.30 | 106,984 | 93,168 | 13,816 |
부산북항도로현장 | 2019.10.16 | 2023.09.25 | 16,139 | 3,599 | 12,540 |
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 설계관리용역 | 2020.09.02 | 2028.06.30 | 11,692 | 1,153 | 10,539 |
파주운정아파트 전기공사 11공구 | 2021.02.22 | 2023.08.12 | 10,119 | 2 | 10,117 |
빌리브하남 자체분양공사 | 2018.11.01 | 2021.02.08 | 176,336 | 108,273 | 68,063 |
기타 | - | - | 977,419 | 857,956 | 119,463 |
합 계 | 4,480,595 | 1,657,965 | 2,822,630 |
■ IT서비스업 부문 : ㈜신세계아이앤씨
(기준일 : 2021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 |
품목 | 수주 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신세계그룹 관계사 시스템 구축 등 | - | - | 31,398 | 13,795 | 17,603 |
대외부문 시스템 구축 등 | - | - | 5,515 | 4,215 | 1,300 |
신세계그룹 관계사 IBS 공사 | - | - | 25,754 | 7,738 | 18,016 |
합 계 | 62,667 | 25,748 | 36,919 |
※ 세부 수주 내용은 당사 및 고객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주요 항목별로 분류하여
합산 기재하였습니다.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연결회사 내 사업부, 국내외 개별기업들과의 협조 하에 재무위험 관리정책 수립 및 재무위험의 측정, 평가, 헷지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스왑 거래를 통해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3.31 | 2020.12.31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121 | (121) | 525 | (525) |
CNY | (162) | 162 | (16) | 16 |
EUR | (1,743) | 1,743 | (993) | 993 |
JPY | (21) | 21 | (6) | 6 |
GBP | - | - | (1) | 1 |
NZD | (44) | 44 | (13) | 13 |
AUD | (208) | 208 | (57) | 57 |
VND | 3 | (3) | 3 | (3) |
CAD | (29) | 29 | - | - |
NOK | (149) | 149 | (121) | 121 |
합 계 | (2,232) | 2,232 | (679) | 679 |
상기 민감도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부채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파생상품을 통하여 외환위험을 효과적으로 헷지한 차입금은 민감도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전략적 목적 등으로 지분상품(상장,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동 지분상품 등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KOSPI 주가지수에 속해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의 10% 변동이 회사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수 | 세후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2021.3.31 | 2020.12.31 | 2021.3.31 | 2020.12.31 | ||
KOSPI | 상승시 | - | - | 79,156 | 69,131 |
하락시 | - | - | (79,156) | (69,131) |
(3) 이자율위험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은 대부분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결회사는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이자율위험의 일부는 변동이자부 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율위험과 상쇄됩니다. 또한 고정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결회사는 공정가액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환발행, 기존 차입금의 기간연장,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결회사는 정의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 효과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에 있어 동일한이자율변동이 모든 통화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주요 이자부 포지션을 나타내는 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을 변동이자수취/고정이자지급스왑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율스왑은 변동이자부차입금을 고정이자부 차입금으로 바꾸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결회사는 변동이자율로 차입금을 발생시킨 후 연결회사가 직접 차입했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고정이자율로 스왑을 하게 됩니다. 스왑계약에 따라 연결회사는 거래상대방과 특정 기간(주로 분기)마다, 합의된 원금에 따라 계산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의 차이를 결제하게 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포함한 연결회사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는 이자율스왑 등으로 대부분 헷지되어, 중요하게 노출된 이자율변동위험은 없습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소매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주요 신용카드로 처리됩니다.
전기말과 비교하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에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연결회사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연결회사는 유동성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유동성 계획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3.31 | 2020.12.31 |
---|---|---|
부채총계(A) | 12,551,098 | 11,843,845 |
자본총계(B) | 10,678,732 | 10,496,579 |
현금및현금성자산(C) | 1,063,780 | 1,113,269 |
차입금(D) | 3,489,577 | 3,308,780 |
부채비율(A÷B) | 117.53% | 112.84% |
순차입금비율(D - C) ÷ B | 22.72% | 20.92% |
마.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1) 리스크 관리 원칙
- 외화자산ㆍ부채관련 : Risk Hedge를 원칙으로 하며, 규모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함 - 금리관련 : 규모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른 금리변동성에 대한 Risk Hedge
(2) 리스크 관리 절차
- 규모를 고려하여 이사회 또는 담당임원이 Risk Hedge 여부 및 방안에 대해 결정
(3) 리스크 관리 조직 : 자금팀
7.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가. 파생금융상품
(1) 통화스왑 및 이자율스왑
연결회사는 외화변동금리부차입금의 원리금과 관련된 환율 및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왑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스왑계약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계약당사자 | 계약처 | 계약일 | 시작일 | 종료일 | 매도스왑 | 계약환율 | 매입스왑 | 계약금리 | 파생상품자산(부채) |
(통화스왑) | |||||||||
㈜이마트 | DBS | 2018-11-21 | 2018-11-29 | 2021-11-29 | 305,910 | USD 1133.00 | US$ 270백만 | 2.045% | (2,419) |
㈜이마트 | CA-CIB | 2018-11-21 | 2018-11-29 | 2021-11-29 | 113,300 | USD 1133.00 | US$ 100백만 | 2.045% | (923) |
㈜이마트 | CITI | 2018-11-21 | 2018-11-29 | 2021-11-29 | 33,990 | USD 1133.00 | US$ 30백만 | 2.045% | (227) |
㈜이마트에브리데이 | 신한은행 | 2018-09-12 | 2018-09-21 | 2021-09-23 | 22,526 | USD 1,126.30 | US$ 20백만 | 2.210% | 29 |
(통화선도) | |||||||||
㈜이마트에브리데이 | 신한은행 | 2018-10-02 | 2018-12-21 | 2021-09-23 | 38 | 1,076.10 | US$ 0.035백만 | - | 5 |
단기파생상품 소계 | (3,535) | ||||||||
(통화스왑) | |||||||||
㈜이마트 | DBS | 2019-07-16 | 2019-07-25 | 2022-07-25 | 235,540 | 1,177.70 | US$200백만 | 1.52% | (10,683) |
㈜이마트 | 미즈호 | 2019-07-16 | 2019-07-25 | 2022-07-25 | 58,885 | 1,177.70 | US$50백만 | 1.52% | (2,594) |
㈜이마트 | CA-CIB | 2019-07-16 | 2019-07-25 | 2022-07-25 | 58,885 | 1,177.70 | US$50백만 | 1.52% | (2,669) |
㈜이마트 | CITI | 2019-07-16 | 2019-07-25 | 2022-07-25 | 23,554 | 1,177.70 | US$20백만 | 1.52% | (1,027) |
㈜이마트 | SMBC | 2019-07-23 | 2019-07-26 | 2022-07-26 | 117,950 | 1,179.50 | US$100백만 | 1.50% | (4,479) |
㈜이마트 | MUFG | 2020-10-28 | 2020-10-30 | 2023-10-30 | 94,920 | 1,130.00 | US$ 84백만 | 1.37% | (2,199) |
㈜이마트에브리데이 | 우리은행 | 2020-09-28 | 2020-10-08 | 2023-10-06 | 35,130 | 1,171.00 | US$ 30백만 | 1.20% | (1,072) |
(통화선도) | |||||||||
㈜이마트에브리데이 | 우리은행 | 2020-09-28 | 2020-10-08 | 2023-07-10 | 89 | 1,171.00 | US$ 0.075735백만 | - | (29) |
(이자율스왑) | |||||||||
㈜이마트 | 신한은행 | 2020-10-26 | 2020-10-27 | 2023-10-26 | - | - | - | 1.54% | 635 |
㈜이마트에브리데이 | 신한은행 | 2019-06-26 | 2019-07-10 | 2022-07-11 | - | - | - | 2.93% | (202) |
장기파생상품 소계 | (24,320) | ||||||||
합 계 | (27,855) |
(2) 상기 스왑계약과 관련하여 당기 및 전기 중 스왑계약의 평가 및 정산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11기 1분기 | 제10기 |
---|---|---|
기타포괄손익(세후) | ||
파생상품평가손익 | 2,238 | (3,973) |
당기손익 | ||
파생상품평가손익 | 43,450 | (64,734) |
정산손익 | ||
파생상품거래손익 | - | 848 |
(3)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2023년 10월 30일까지이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이익 561백만원 및 파생상품평가손실 6,953백만원(해당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잔액) 중 2021년 3월 31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파생상품평가손실 2,823백만원입니다.
나. 기타파생상품
연결회사는 2016년에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인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등의 수익자들과 부동산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정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정산계약과 관련하여 21년 1분기 현재 장단기파생상품부채 4,44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 중 파생상품평가손실 184백만원과 파생상품거래이익 328백만원을 금융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다.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1) 리스크 관리 원칙
- 외화자산ㆍ부채관련 : Risk Hedge를 원칙으로 하며, 규모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함
- 금리관련 : 규모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변동성에 대한 Risk Hedge
(2) 리스크 관리 절차
- 규모를 고려하여 이사회 또는 담당임원이 Risk Hedge 여부 및 방안에 대해 결정
(3) 리스크 관리 조직 : 자금팀
8. 경영상의 주요계약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프라퍼티
[ ㈜이마트 ]
가. 회사는 분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에스지닷컴에 700,000백만원을 출자한 Convergent Trade Channels Kft., Braxa Asia Fund I, LP., 브락사아시아투 유한회사와 ㈜에스에스지닷컴의 운영 및 추가출자, 주식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계약의 주체 |
대주주(주식회사 이마트, 주식회사 신세계) 인수인(Convergent Trade Channels Kft., Braxa Asia Fund I, L.P., 브락사아시아투 유한회사) |
추가출자 |
대주주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인수인들로 하여금 추가 출자를 청구할 수 있음(추가출자 청구권) 인수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대주주에게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으로 하여금 인수인들에게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보통주식을 발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추가출자 요청권) 추가출자 청구권 및 추가출자 요청권에 따른 추가출자는 합계 3,000억원을 한도로 함 |
매수청구권 |
2023 사업연도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총매출(GMV) 요건 또는 IP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수인은 2024년 5월 1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사이에 인수인 소유주식 전부를 대주주가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연결회사는 본 매수청구권을 자기지분 매입의무로 보아 금융부채 3,952억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위약매수청구권 |
인수인은 대주주에 의하여 인수인 측 임원선임 의무 위반, 자본구조나 조직구조의 일방적인 변경 등 위약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주주에게 인수인 소유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동반매도청구권 |
인수인은 매수청구권 또는 위약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대주주 및 인수인이 소유한 주식 전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동반매각청구권 |
대주주가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은 대주주에게 인수인 소유주식을 함께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열회사 유지 및 주식처분 제한 | 신세계/이마트는 주주간계약상 대주주로서의 계열회사 및 최대주주 지위 유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주식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
경업금지 | 대주주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대한민국내에서 에스에스지닷컴과 동종, 유사한 온라인몰 사업은 대상회사를 통해서만 영위해야 하고, 온라인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대상회사와 경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그룹사로 하여금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
나. 회사는 분기말 특수관계자인 ㈜신세계와 ㈜에스에스지닷컴의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는 2019년 11월 마스턴K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4호에 이마트동인천점을 포함한 13개 점포의 토지와 건물을 9,525억원에 매각한 후, 임대차계약을 통해 대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제3자와의 매매가액(공정가치)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 회사는 2020년 5월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소유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CP4) 부지를 8,158억원에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회사는 해당 계약과 함께 양도한 부지에 신축 예정인 복합건물 내 판매시설 및 제반 부속건물에 대한 임차계약을 약정하였습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가. 현재 각각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인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 10호,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 정산계약(TRS)을 체결하고있습니다. 당사가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을 일정률로 보장해 주면서 이를 초과하는 배당을 투자자로 부터 수취하고 만기에는 수익증권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당사가 보전해 주거나 회수해 오는 정산계약입니다.
동 정산계약과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 4,443백만원(전기말: 파생상품부채 4,258백만원) 을 계상하고 있으며, 파생상품평가손실 184백만원(전기: 파생상품평가손실 6,423백만원)과 파생상품거래이익 328백만원(전기: 파생상품거래이익 1,290백만원)을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신세계프라퍼티]
가. ㈜스타필드하남 및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안성과 경영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영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기(2021년 1분기) 발생한 경영수수료는 각각 639백만원과 435백만원, 279백만원입니다.
나.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하남 및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안성과 운영정보시스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당기(2021년 1분기) 발생한 수수료는 각각 333백만원 및 324백만원, 243백만원입니다.
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동산 투자를 위한 펀드(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를 설립하여 2,500억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센터필드 준공잔금 등 출자약정 이행을 위해 987억의 수익증권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라. ㈜신세계프라퍼티는 2020년 9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국제 테마파크 개발과 관련하여 신세계건설㈜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테마파크와 숙박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공동주택시설 등 복합개발 및 운영을 위해 ㈜신세계화성 법인을 설립하였고 자본금 95억을 출자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토지매매계약금 및 컨설팅 비용 등 재원 목적으로 855억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마. ㈜신세계프라퍼티는 2021년 1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과 무보증 사모사채 총액 1,000억(3년물 600억, 5년물 400억)의 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가. ㈜신세계아이앤씨는 2020년 1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SSGPAY 사업부문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6월 30일 기준 606억 2백만원에 양도 완료하였습니다.
■ 호텔ㆍ리조트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가. ㈜조선호텔앤리조트는 Westin Hotel Company와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케팅수수료 및 경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중 발생한 수수료는 각각 357백만원과 334백만원입니다.
나. ㈜조선호텔앤리조트는 미래에셋맵스코어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한화에스테이트 및 이지스와 시설의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당분기중 인식한 매출액은 각각 1,468백만원, 177백만원 입니다.
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맥쿼리자산운용㈜가 건립한 호텔 외5개의 호텔을 임차하여 호텔로 운영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지급된 임차료는 각각 11,173백만원과 4,016백만원입니다.
라. ㈜조선호텔앤리조트는 Jane Packer 등과 기술도입계약 및 브랜드 사용 로열티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비용은 13백만원과 8백만원입니다.
마.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전국은행연합회와 건물 및 창고임차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정임차료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결정됩니다. 동 계약에 따라 당기 및 전기 중 지급된 임차료는 각각 4백만원과 11백만원입니다.
9. 연구개발활동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 소재연구팀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5길 7 아주디지털타워 7층 |
|
면 적 |
74평 |
|
주요 개발 시설 |
사무실, 실험실 [배합실/조리실], PILOT |
|
주요 개발 품목 |
대형마트 |
국탕류, 만두류, 김치류, 냉동식품 등 |
편의점 |
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류 |
|
외식/FS | 국, 탕, 소스, 드레싱, 육수, 누들, 만두 등 | |
홈쇼핑/온라인 |
육가공, 냉동식품 등 | |
연구개발 | 케어푸드 상품 및 저염화 연구 | |
역할 및 기능 | 솔루션 제공 | 전사 제품 개발 업무 지원&솔루션 제안 |
연구개발 | 푸드테크 신기술, 신공정, 소재연구 | |
기술개발 | R&D 주도형 기술력 연구(대체육, 스마트팜 외) |
- 이노베이션팀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5길 7 아주디지털타워 7층 |
|
면 적 |
38평 |
|
주요 개발 시설 |
사무실, 실험실, PILOT |
|
역할 및 기능 |
기술 개발 |
친환경 및 기능성 포장 연구, 포장 표준화, 공정 효율화 |
연구 개발 | 메디푸드, 영양강화, 건강기능식품 | |
이노베이션 |
외부기업 CO-WORK 기술 개발, 신규 CAT연구 |
- 식품안전센터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330-91 2F 식품안전센터 |
|
면 적 |
140평 |
|
주요 개발 시설 |
사무실, 분석실, 실험실, 보관실 등 |
|
역할 및 기능 |
식품 안전 |
실험분석, 법규/정책대응, 제품 안전성 평가 |
점검 관리 | 위생지도 AUDIT, 식품 안전 게이트 |
■ 건설레저업 : 신세계건설㈜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 QSE담당 기술팀에서 구조/토목 분야 연구개발 활동 전담
나. 설립목적
ㆍ신규사업 기획, 신성장동력 발굴 및 사업화 모색 / 그룹 대형 프로젝트 기술 대응력
ㆍ기술개발 역량 집중으로 기술/원가경쟁력, 지적재산권 확보 능력 강화
다. 조직 및 담당업무
조직구성 | 기술연구소 | |
---|---|---|
업무구성 | 기술팀 | - 기술기획 : 신규사업기획 및 성장동력 발굴 - 기술개발 : 지속적인 연구개발 아이템 발굴 및 계획 수립 - 에너지사업 : 그룹 친환경 사업지원(RPS사업, ESCO사업) |
설계팀 | - 실시설계 연계 V.E위주에서 초기단계부터 일관된 설계관리 프로세스 정립 - 외부PJT, T/K 설계 등 외부 설계사 시행착오에 대한 체계 정립 |
|
기대효과 | 1. 설립시 연구비용 발생으로 관공사 수주에 필요한 PQ점수 확보 2.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 3. 조세지원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가능 |
라. 전문 연구분야
- 대형 판매시설 건축공법 개발
- 바닥 미장 및 강화재 마감공사 공법 개발
- 안전성 증대와 시공성 용이한 신공법 개발
- 신공법 개발에 따른 건축 자재의 개발
마. 연구개발비용
[최근 3사업연도]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11기 1분기 | 제10기 | 제9기 | |
---|---|---|---|---|
원 재 료 비 | - | - | - | |
인 건 비 | 313 | 1,286 | 1,849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위 탁 용 역 비 | 2 | 30 | 15 | |
기 타 | - |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315 | 1,316 | 1,864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315 | 1,316 | 1,864 |
제 조 경 비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연간매출액×100] |
0.1% | 0.1% | 0.2% |
바. 연구개발실적
- 특허
No | 발명의 명칭 | 출원일 | 등록일 | 비 고 |
---|---|---|---|---|
1 | 펀칭전단 방지용 보강재 | 2012. 09. 05 | 2014. 02. 18 | MSP를 이용한 기초공법 |
2 | 펀칭전단 방지용 보강재 및 이를 이용한 기초판 시공방법 |
2012. 09. 05 | 2013. 03. 19 | MSP를 이용한 기초공법 |
3 | 효율적인 보강모멘트 도입이 가능한 긴장재 정착장치 | 2013. 01. 23 | 2014. 09. 02 | - |
4 | 삿갓형 펀칭 전단방지용 보강재 | 2013. 03. 18 | 2014. 03. 20 | MSP를 이용한 기초공법 |
5 | 돔형 펀칭 전단방지용 보강재 | 2013. 03. 18 | 2014. 03. 20 | MSP를 이용한 기초공법 |
6 | 콘크리트 합성기둥 | 2013. 11. 27 | 2015. 04. 30 | - |
7 | 합성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 | 2013. 11. 27 | 2015. 04. 30 | - |
8 | 고하중용 열교환 장치 | 2014. 07. 02 | 2015. 09. 10 | 국책과제 |
9 | 전단격판을 갖는 매립형 열교차단장치와 이를 이용한 건축물 본체와 발코니 연결부의 단열구조 | 2015. 06. 02 | 2017. 03. 02 | 국책과제 |
10 | 절단 브리지형 펀칭저단 보강재 및 이를 이용한 기초판의 시공방법 | 2015. 11. 16 | 2017. 06. 16 | - |
11 | 분리 독립형 펀칭전단 보강재 및 이를 이용한 기초판의 내력증가 시공방법 | 2015. 11. 16 | 2017. 06. 16 | - |
12 | 콘크리트 파일 | 2016. 07. 28 | 2017. 04. 05 | - |
13 | 각형관과 합성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둥을 활용한 PC 탑다운 공법 | 2017. 08. 25 | 2020. 02. 27 | - |
14 | 팔레트 보관 및 공급 장치 | 2018. 03. 22 | 2018. 10. 01 | - |
15 | 저장 용기 자동 필링 장치 및 저장 용기 자동 필링 방법 | 2018. 07. 27 | 2019. 02 .28 | - |
16 | CFD 모델링 해석을 이용한 저장 용기 급냉자동창고 설계 방법 및 저장 용기 급냉자동창고 | 2018. 09. 14 | 2018. 11. 14 | - |
- 신기술
No | 신기술명칭 | 지정일 | 보호기간 | 비 고 |
---|---|---|---|---|
1 | 와플형상의 스템으로 보강한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 (WAS공법) | 2015.04.30 | 2015.04.30 ~ 2023.04.29 |
건설 신기술 764호 |
2 | 잘린 역원뿔형 펀칭전단보강재를 이용한 직접기초보강공법(MSP공법) | 2016.10.12 | 2016.10.12 ~ 2024.10.11 |
건설 신기술 798호 |
3 | 스터드 전단연결재를 설치한 각형강관 매입형 중공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 | 2018.11.30 | 2018.11.30 ~ 2026.11.29 |
건설 신기술 853호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1기 1분기 | 제10기 | 제9기 |
(2021년 3월 말) | (2020년 12월 말) | (2019년 12월 말) | |
[유동자산] | 4,436,163 | 4,062,967 | 3,649,934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63,780 | 1,113,269 | 680,969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757,266 | 765,363 | 670,215 |
재고자산 | 1,322,316 | 1,261,836 | 1,279,216 |
기타유동자산 | 1,292,801 | 922,499 | 1,019,534 |
[비유동자산] | 18,793,667 | 18,277,457 | 17,444,825 |
유형자산 | 9,615,030 | 9,667,449 | 10,003,686 |
투자부동산 | 1,633,139 | 1,572,534 | 1,583,987 |
무형자산 | 1,788,481 | 1,655,153 | 1,319,147 |
기타비유동자산 | 5,757,017 | 5,382,321 | 4,538,005 |
자산 총계 | 23,229,830 | 22,340,424 | 21,094,759 |
[유동부채] | 6,574,289 | 5,988,153 | 5,406,254 |
[비유동부채] | 5,976,809 | 5,855,692 | 5,481,764 |
부채 총계 | 12,551,098 | 11,843,845 | 10,888,018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9,254,063 | 9,073,680 | 8,808,681 |
자본금 | 139,379 | 139,379 | 139,379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4 | 4,193,534 | 4,193,534 |
이익잉여금 | 3,102,050 | 3,071,079 | 2,794,304 |
기타자본항목 | 1,819,100 | 1,669,688 | 1,681,464 |
비지배주주지분 | 1,424,669 | 1,422,899 | 1,398,060 |
자본 총계 | 10,678,732 | 10,496,579 | 10,206,741 |
부채와 자본 총계 | 23,229,830 | 22,340,424 | 21,094,759 |
(2021.01.01 ~ 2021.03.31) | (2020.01.01 ~ 2020.12.31) | (2019.01.01 ~ 2019.12.31) | |
[매출액] | 5,895,763 | 22,033,010 | 19,062,880 |
[영업이익] | 123,245 | 237,152 | 150,653 |
[당기순이익] | 102,133 | 362,573 | 223,836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91,247 | 361,795 | 233,895 |
비지배주주지분 | 10,886 | 778 | -10,059 |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3,035원 | 12,378원 | 7,620원 |
희석주당순이익 | 3,035원 | 12,378원 | 7,620원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당사포함 38개 | 당사포함 37개 | 당사포함 32개 |
※ 2019년 1월 14일 PK RETAIL HOLDINGS, INC.가 GOOD FOOD HOLDINGS, LLC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GOOD FOOD HOLDINGS, LLC 및 그 자회사인 METROPOLITAN MARKET, LLC,
NEW BRISTOL FARMS, INC., BRISTOL FARMS, INC.가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 2019년 3월 1일 ㈜이마트몰이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하여 ㈜신세계페이먼츠의 지분 100%를 보유
하게 되었으며, ㈜신세계페이먼츠는 공동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분류를 변경하였습니다.
※ 2019년 3월 4일 ㈜이마트몰 상호명을 ㈜에스에스지닷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2019년 5월 20일 ㈜신세계푸드가 ㈜제이원의 지분 전량을 제3자에 매각하여 ㈜제이원은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19년 10월 22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의 지분 85%를 신규 출자하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가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 2019년 10월 30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스타필드창원의 지분 100%를 신규 출자하여
㈜스타필드창원이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 2019년 12월 6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1호의 지분
91.18%를 신규 출자하여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1호가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 2020년 1월 29일 GOOD FOOD HOLDINGS, LLC가 NEW SEASONS MARKET, LLC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NEW SEASONS MARKET, LLC 및 그 자회사인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 ㈜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한 자기주식수
고려 시 회사가 보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유효지분율이 과반을 초과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분류를 변경하였습니다.
※ ㈜신세계티비쇼핑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회사의 종속회사인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28.25%)을 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분류를 변경하였습니다.
※ 2020년 4월 27일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건설㈜ 가 캡스톤APAC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의 지분을 각각 94.34%, 3.77%, 1.89%를 신규취득하였습니다.
※ 2020년 4월 29일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가 DA VINCI HOLDCO PTE. LTD 의 지
분을 100% 신규 취득 하였습니다.
※ 2020년 7월 15일 ㈜에스에스지닷컴이 ㈜신세계페이먼츠를 청산함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
습니다.
※ 2020년 9월 18일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는 지분 100%를 신규 출자하여 ㈜신세계화성을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신세계조선호텔 상호명을 ㈜조선호텔앤리조트로 변경하였습니다.
※ 2021년 3월 5일 에스케이텔레콤㈜로부터 SK와이번스㈜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며, 사명을
㈜신세계야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1기 1분기 | 제10기 | 제9기 |
(2021년 3월 말) | (2020년 12월 말) | (2019년 12월 말) | |
[유동자산] | 2,391,973 | 2,067,658 | 1,806,546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7,588 | 594,290 | 200,488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407,730 | 393,615 | 341,605 |
재고자산 | 934,173 | 873,795 | 915,002 |
기타유동자산 | 732,482 | 205,958 | 349,451 |
[비유동자산] | 13,772,193 | 13,509,450 | 13,444,886 |
유형자산 | 7,640,001 | 7,675,020 | 8,211,192 |
투자부동산 | 4,312 | 4,316 | 4,328 |
무형자산 | 55,520 | 54,312 | 49,920 |
기타비유동자산 | 6,072,360 | 5,775,802 | 5,179,446 |
자산 총계 | 16,164,166 | 15,577,108 | 15,251,432 |
[유동부채] | 4,133,584 | 3,499,439 | 3,326,974 |
[비유동부채] | 2,659,829 | 2,959,220 | 3,324,567 |
부채 총계 | 6,793,413 | 6,458,660 | 6,651,541 |
자본금 | 139,379 | 139,379 | 139,379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4 | 4,193,534 | 4,193,534 |
이익잉여금 | 3,513,832 | 3,389,014 | 2,906,677 |
기타자본항목 | 1,524,008 | 1,396,522 | 1,360,301 |
자본 총계 | 9,370,753 | 9,118,449 | 8,599,891 |
부채와 자본 총계 | 16,164,166 | 15,577,108 | 15,251,432 |
종속 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2021.01.01 ~ 2021.03.31) | ( 2020.01.01 ~ 2020.12.31) | ( 2019.01.01 ~ 2019.12.31) | |
[매출액] | 3,838,127 | 14,213,756 | 13,154,820 |
[영업이익] | 112,965 | 294,969 | 251,140 |
[당기순이익] | 185,060 | 560,701 | 291,146 |
기본주당순이익 | 6,411원 | 19,754원 | 9,694원 |
희석주당순이익 | 6,411원 | 19,754원 | 9,694원 |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11 기 1분기말 2021.03.31 현재 |
제 10 기말 2020.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1 기 1분기말 |
제 10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4,436,162,820,983 |
4,062,967,203,059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63,779,792,521 |
1,113,268,736,193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757,265,900,237 |
765,362,719,308 |
미청구공사 |
26,626,615,619 |
12,860,312,000 |
재고자산 |
1,322,315,695,411 |
1,261,835,862,37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876,771,192,724 |
387,342,182,056 |
단기파생상품자산 |
33,840,578 |
1,756,736 |
기타단기금융자산 |
233,098,419,159 |
416,023,573,545 |
기타유동자산 |
156,271,364,734 |
106,272,060,850 |
비유동자산 |
18,793,666,757,309 |
18,277,456,516,292 |
유형자산 |
9,615,029,575,983 |
9,667,449,021,874 |
투자부동산 |
1,633,139,256,679 |
1,572,533,569,225 |
무형자산 |
1,788,481,472,386 |
1,655,152,845,549 |
사용권자산 |
2,477,000,254,336 |
2,366,825,469,324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780,718,204,961 |
750,863,386,727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54,932,181,952 |
355,116,933,1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082,873,967,730 |
947,913,672,660 |
장기파생상품자산 |
634,716,705 |
13,102,604 |
이연법인세자산 |
55,462,302,812 |
56,556,375,398 |
기타장기금융자산 |
862,691,532,225 |
864,849,225,367 |
기타비유동자산 |
42,703,291,540 |
40,182,914,366 |
자산총계 |
23,229,829,578,292 |
22,340,423,719,351 |
부채 |
||
유동부채 |
6,574,288,852,129 |
5,988,152,922,316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2,551,772,626,302 |
2,315,967,897,198 |
초과청구공사 |
104,688,975,167 |
98,307,411,383 |
단기차입금 |
1,377,754,980,188 |
1,199,235,847,185 |
단기파생상품부채 |
8,011,224,085 |
25,074,400,795 |
상품권 |
1,109,841,070,812 |
1,012,385,654,638 |
미지급법인세 |
212,764,997,244 |
194,960,436,724 |
기타단기금융부채 |
941,092,575,789 |
911,576,495,075 |
기타유동부채 |
268,362,402,542 |
230,644,779,318 |
비유동부채 |
5,976,809,013,235 |
5,855,691,897,405 |
장기차입금 |
2,111,822,224,938 |
2,109,544,551,296 |
장기파생상품부채 |
24,954,581,320 |
53,495,404,944 |
순확정급여부채 |
152,859,655,005 |
114,876,658,907 |
이연법인세부채 |
311,265,786,027 |
295,438,670,792 |
기타장기금융부채 |
3,143,194,971,585 |
3,053,798,691,864 |
기타비유동부채 |
232,711,794,360 |
228,537,919,602 |
부채총계 |
12,551,097,865,364 |
11,843,844,819,721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9,254,062,566,652 |
9,073,680,160,816 |
납입자본 |
4,332,912,902,329 |
4,332,912,902,329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3,807,329 |
4,193,533,807,329 |
신종자본증권 |
777,718,380,000 |
777,718,380,000 |
이익잉여금 |
3,102,050,353,034 |
3,071,078,721,209 |
기타자본항목 |
1,041,380,931,289 |
891,970,157,278 |
비지배주주지분 |
1,424,669,146,276 |
1,422,898,738,814 |
자본총계 |
10,678,731,712,928 |
10,496,578,899,630 |
부채와 자본 총계 |
23,229,829,578,292 |
22,340,423,719,351 |
연결 손익계산서 |
제 11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제 10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11 기 1분기 |
제 10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5,895,763,007,638 |
5,895,763,007,638 |
5,210,766,399,398 |
5,210,766,399,398 |
매출원가 |
4,339,453,311,607 |
4,339,453,311,607 |
3,866,742,126,697 |
3,866,742,126,697 |
매출총이익 |
1,556,309,696,031 |
1,556,309,696,031 |
1,344,024,272,701 |
1,344,024,272,701 |
판매비와관리비 |
1,433,064,132,761 |
1,433,064,132,761 |
1,295,586,887,072 |
1,295,586,887,072 |
영업이익 |
123,245,563,270 |
123,245,563,270 |
48,437,385,629 |
48,437,385,629 |
기타수익 |
24,082,929,255 |
24,082,929,255 |
17,898,763,153 |
17,898,763,153 |
기타비용 |
12,812,164,558 |
12,812,164,558 |
20,856,544,880 |
20,856,544,880 |
금융수익 |
85,271,147,153 |
85,271,147,153 |
98,222,637,270 |
98,222,637,270 |
금융비용 |
90,185,934,119 |
90,185,934,119 |
97,732,251,987 |
97,732,251,987 |
지분법손익 |
19,819,844,702 |
19,819,844,702 |
14,732,076,179 |
14,732,076,179 |
손상차손환입 |
840,582,824 |
840,582,824 |
3,241,968,068 |
3,241,968,068 |
손상차손 |
113,714,741 |
113,714,741 |
357,357,447 |
357,357,44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50,148,253,786 |
150,148,253,786 |
63,586,675,985 |
63,586,675,985 |
법인세비용 |
48,014,790,577 |
48,014,790,577 |
19,056,782,494 |
19,056,782,494 |
분기순이익 |
102,133,463,209 |
102,133,463,209 |
44,529,893,491 |
44,529,893,491 |
분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91,247,108,772 |
91,247,108,772 |
48,848,254,317 |
48,848,254,317 |
비지배주주지분 |
10,886,354,437 |
10,886,354,437 |
(4,318,360,826) |
(4,318,360,826) |
주당순이익 |
||||
기본주당분기순이익(손실) (단위 : 원) |
3,035 |
3,035 |
1,757 |
1,757 |
희석주당분기순이익(손실) (단위 : 원) |
3,035 |
3,035 |
1,757 |
1,757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11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제 10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11 기 1분기 |
제 10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분기순이익 |
102,133,463,209 |
102,133,463,209 |
44,529,893,491 |
44,529,893,491 |
기타포괄손익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0,590,635,990) |
(10,590,635,990) |
(277,186,972,053) |
(277,186,972,053)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829,555,602 |
829,555,602 |
(2,615,212,255) |
(2,615,212,255)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610,552 |
610,552 |
(172,239,066) |
(172,239,0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15,070,068,000) |
(15,070,068,000) |
(370,524,010,500) |
(370,524,010,500) |
관련 법인세 효과 |
3,649,265,856 |
3,649,265,856 |
96,124,489,768 |
96,124,489,76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27,966,767,517 |
27,966,767,517 |
17,802,265,599 |
17,802,265,599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손익 |
2,991,990,447 |
2,991,990,447 |
(21,322,622,283) |
(21,322,622,283) |
지분법자본변동 |
28,673,226 |
28,673,226 |
(87,477,093) |
(87,477,093) |
해외사업환산손익 |
25,700,589,210 |
25,700,589,210 |
33,748,904,915 |
33,748,904,915 |
관련 법인세효과 |
(754,485,366) |
(754,485,366) |
5,463,460,060 |
5,463,460,060 |
분기 세후 기타포괄손익 |
17,376,131,527 |
17,376,131,527 |
(259,384,706,454) |
(259,384,706,454) |
분기 총포괄손익 |
119,509,594,736 |
119,509,594,736 |
(214,854,812,963) |
(214,854,812,963) |
분기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08,245,203,541 |
108,245,203,541 |
(210,814,125,962) |
(210,814,125,962) |
비지배주주지분 |
11,264,391,195 |
11,264,391,195 |
(4,040,687,001) |
(4,040,687,001)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11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제 10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신종자본증권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합계 |
||||
2020.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777,718,380,000 |
2,794,304,006,497 |
903,745,667,356 |
8,808,680,956,182 |
1,398,059,735,405 |
10,206,740,691,587 |
|
분기순이익 |
48,848,254,317 |
48,848,254,317 |
(4,318,360,826) |
44,529,893,491 |
|||||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 |
(275,299,339,801) |
(275,299,339,801) |
(275,299,339,801)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15,859,160,499) |
(15,859,160,499) |
(2,964,078) |
(15,862,124,57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745,231,443) |
(1,745,231,443) |
(14,498,500) |
(1,759,729,943) |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127,902,309) |
(127,902,309) |
(127,902,309) |
||||||
지분법자본변동 |
(85,138,241) |
(85,138,241) |
623,502 |
(84,514,739)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3,454,392,014 |
33,454,392,014 |
294,512,901 |
33,748,904,915 |
|||||
총 기타포괄손익 |
(1,873,133,752) |
(257,789,246,527) |
(259,662,380,279) |
277,673,825 |
(259,384,706,454) |
||||
총포괄손익 |
46,975,120,565 |
(257,789,246,527) |
(210,814,125,962) |
(4,040,687,001) |
(214,854,812,963) |
||||
소유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53,928,358,000) |
(53,928,358,000) |
(13,597,844,455) |
(67,526,202,455) |
||||
자기주식의 처분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6,971,445,355) |
(6,971,445,355) |
(1,022,131,147) |
(7,993,576,502) |
|||||
기타 |
(399,588,422) |
(2,241,826,069) |
(2,641,414,491) |
(2,641,414,491)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61,299,391,777) |
(2,241,826,069) |
(63,541,217,846) |
(14,619,975,602) |
(78,161,193,448) |
||||
2020.03.31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777,718,380,000 |
2,779,979,735,285 |
643,714,594,760 |
8,534,325,612,374 |
1,379,399,072,802 |
9,913,724,685,176 |
|
2021.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777,718,380,000 |
3,071,078,721,209 |
891,970,157,278 |
9,073,680,160,816 |
1,422,898,738,814 |
10,496,578,899,630 |
|
분기순이익 |
91,247,108,772 |
91,247,108,772 |
10,886,354,437 |
102,133,463,209 |
|||||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 |
(11,197,060,524) |
(11,197,060,524) |
(11,197,060,524)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2,235,298,202 |
2,235,298,202 |
2,206,879 |
2,237,505,081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65,996,524 |
565,996,524 |
39,817,458 |
605,813,982 |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610,552 |
610,552 |
610,552 |
||||||
지분법자본변동 |
15,904,538 |
15,904,538 |
12,768,688 |
28,673,226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5,377,345,477 |
25,377,345,477 |
323,243,733 |
25,700,589,210 |
|||||
총 기타포괄손익 |
566,607,076 |
16,431,487,693 |
16,998,094,769 |
378,036,758 |
17,376,131,527 |
||||
총포괄손익 |
91,813,715,848 |
16,431,487,693 |
108,245,203,541 |
11,264,391,195 |
119,509,594,736 |
||||
소유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53,928,358,000) |
(53,928,358,000) |
(14,181,654,077) |
(68,110,012,077) |
||||
자기주식의 처분 |
136,751,093,289 |
136,751,093,289 |
136,751,093,289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6,913,726,023) |
(6,913,726,023) |
(400,000,000) |
(7,313,726,023) |
|||||
기타 |
(3,771,806,971) |
(3,771,806,971) |
5,087,670,344 |
1,315,863,373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60,842,084,023) |
132,979,286,318 |
72,137,202,295 |
(9,493,983,733) |
62,643,218,562 |
||||
2021.03.31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777,718,380,000 |
3,102,050,353,034 |
1,041,380,931,289 |
9,254,062,566,652 |
1,424,669,146,276 |
10,678,731,712,928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11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제 10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11 기 1분기 |
제 10 기 1분기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723,832,141,527 |
307,408,685,226 |
이자의 지급 |
(41,718,731,162) |
(37,847,567,105) |
이자의 수취 |
4,986,412,517 |
5,258,382,806 |
배당금의 수령 |
10,009,522,983 |
10,662,017,016 |
법인세의 납부 |
(22,287,438,695) |
(2,903,518,860) |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 |
674,821,907,170 |
282,577,999,083 |
투자활동 현금흐름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9,000,000,000) |
(52,124,512) |
단기대여금의 감소 |
207,718,889 |
162,960,00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60,000,000) |
(30,000,000) |
장기대여금의 감소 |
22,369,000 |
35,309,460 |
장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75,930,306) |
(20,797,484,010) |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00,430,523,233 |
58,161,600,000 |
유형자산의 처분 |
19,363,415,684 |
1,485,669,660 |
유형자산의 취득 |
(148,227,225,502) |
(113,927,604,323) |
투자부동산의 취득 |
(88,713,932,392) |
(55,438,026,104) |
무형자산의 처분 |
1,932,219,295 |
700,000,000 |
무형자산의 취득 |
(14,413,560,353) |
(9,318,675,090) |
사용권자산의 취득 |
(5,449,749,778) |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4,237,600,160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50,000,000,000) |
(32,391,305,00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81,571,690,420 |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2,360,2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취득 |
(1,064,972,838,895) |
(1,5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처분 |
476,509,378,227 |
583,871,102,28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취득 |
(150,030,363,070) |
|
기타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24,553,415,152 |
|
기타장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26,957,717,550) |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의 감소 |
(100,972,283,710) |
(317,741,725,204) |
기타파생상품 정산 현금유입액 |
327,596,411 |
|
투자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유출) |
(931,291,725,705) |
174,791,387,580 |
재무활동 현금흐름 |
||
차입금의 증가 |
680,548,244,987 |
1,127,662,576,368 |
차입금의 감소 |
(550,419,931,357) |
(1,357,485,571,919) |
기타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 |
33,865,579,411 |
|
기타장단기금융부채의 감소 |
(23,814,400,690) |
|
파생상품의 정산 |
336,543,305 |
|
리스부채의 상환 |
(71,362,924,340) |
(74,872,572,342) |
배당금의 지급 |
(9,677,019,229) |
(10,471,051,556)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7,409,750,000) |
(8,031,881,147) |
자기주식의 처분 |
149,625,031,927 |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60,438,327) |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646,128,240 |
|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유출) |
204,740,520,622 |
(322,861,957,29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51,729,297,913) |
134,507,429,372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113,268,736,193 |
680,968,998,661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240,354,241 |
8,160,989,249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063,779,792,521 |
823,637,417,282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1 기 1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
제 10 기 1분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이마트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회사")는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등 종속기업(이하 주식회사 이마트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고,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을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 회사의 개요 -
주식회사 이마트는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주식회사 신세계의 대형마트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에위치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형마트(E-Mart) 158개점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1년 6월 10일에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정용진 부회장 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8.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종속기업의 현황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지 | 종속기업명 | 지분율(%) | 업종 | 결산일 |
---|---|---|---|---|
국내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1) | 99.9 | 관광호텔업 | 12월 31일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2) | 55.5 | 단체급식ㆍ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100.0 | 주류 도매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99.3 | 소형마트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100.0 | 리조트 운영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3)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이마트24 | 100.0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3) | 99.9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세린식품 주식회사(*4) | 100.0 | 제조업 | 12월 31일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4) | 100.0 | 비알콜성음료사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100.0 | 주류제조 및 판매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3) | 51.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3) | 99.3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3) | 99.8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3) | 85.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3)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 | 98.4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3)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화성(*3)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5) | 42.7 | 건설ㆍ서비스업 | 12월 31일 | |
일렉트로맨문화산업 전문회사(유) | 100.0 | 영화 기획 및 제작, 배급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6) | 35.7 | 도소매, 서비스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7) | 62.3 | 기타통신판매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50.1 | 무점포 소매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8) | 100.0 | 스포츠 클럽 운영업 | 12월 31일 |
|
중국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00.0 | 수출입ㆍ도소매업 | 12월 31일 |
미국 | E-MART AMERICA, INC. | 100.0 | 수출입ㆍ도소매업 | 12월 31일 |
CHANG TUH CORPORATION(*4) | 100.0 | 제조업 | 12월 31일 | |
PK RETAIL HOLDINGS, INC.(*9)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GOOD FOOD HOLDINGS, LLC(*9)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METROPOLITAN MARKET, LLC(*9)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NEW BRISTOL FARMS, INC.(*9)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BRISTOL FARMS, INC.(*9)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NEW SEASONS MARKET, LLC(*9)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9)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베트남 | E-MART VIETNAM CO., LTD. | 100.0 | 대형마트 | 12월 31일 |
싱가폴 | DA VINCI HOLDCO PTE. LTD(*10)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1) 당분기 중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이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의 지분(8.60%)을 고려한 유효지분율입니다.
(*3)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의 지분 99.98%,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의 지분 51.0%,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99.3%,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지분 99.8%,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의 지분 85.0%,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의 지분 100%,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지분 98.4%,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의 지분 95.9%, 주식회사 신세계화성의 지분 9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의 경우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지분(100.0%)이고, 주식회사 신세계화성의 경우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지분(100.0%) 입니다.
(*4)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가 세린식품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주식회사, CHANG TUH CORPORATION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연결회사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나머지 주주 지분의 분산정도 및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6) 회사의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한 자기주식수 고려 시 회사가 보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유효지분율이 과반을 초과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7)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한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의 지분(28.25%)을 고려한 유효지분율입니다.
(*8) 당분기 중 에스케이텔레콤(주)으로부터 에스케이와이번스(주)의 지분 100.0%를 취득하였으며, 사명을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9) 회사의 종속기업인 PK RETAIL HOLDINGS, INC가 GOOD FOOD HOLDINGS, LLC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고, GOOD FOOD HOLDINGS, LLC가 METROPOLITAN MARKET, LLC의 지분 100.0%와 NEW BRISTOL FARMS, INC.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NEW BRISTOL FARMS, INC.는 BRISTOL FARMS, INC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 중 GOOD FOOD HOLDINGS,LLC가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의 지분 100.0%를 보유한 NEW SEASONS MARKET, LLC의 지분 100.0%를 신규취득하여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와 NEW SEASONS MARKET, LLC가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0) 회사의 종속기업인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가 DA VINCI HOLDCO PTE. LTD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당분기)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 | 분기순손익 | 분기총포괄손익 |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1,091,940 | 860,891 | 51,742 | (27,013) | (23,918)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1) | 895,946 | 611,605 | 320,020 | 3,165 | 3,965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96,490 | 64,099 | 49,376 | 5,626 | 5,621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787,644 | 670,143 | 314,998 | 2,194 | 2,473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51,695 | 26,582 | 1,238 | (951) | (951)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2) | 2,804,211 | 1,140,547 | 49,946 | 4,728 | 4,823 |
주식회사 이마트24 | 543,737 | 494,852 | 423,002 | (6,201) | (6,295) |
주식회사 제주소주 | 18,141 | 14,799 | 638 | (2,318) | (2,318)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837,563 | 632,701 | 260,328 | 6,071 | 6,071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276,130 | 56,654 | 116,717 | 7,461 | 7,463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20,345 | 90,330 | 59,310 | 5,898 | 5,898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1,937,725 | 506,836 | 337,119 | (1,574) | (1,536) |
일렉트로맨문화산업 전문회사(유) | 104 | 100 | - | - | -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
11,874 | 13,363 | -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3,118 | 1,743 | 1,611 | 34 | 76 |
E-MART AMERICA, INC. | 6,391 | 3,248 | 11,452 | 179 | 301 |
PK RETAIL HOLDINGS, INC.(*3) | 1,238,429 | 754,994 | 385,807 | (2,680) | 16,788 |
E-MART VIETNAM CO., LTD | 137,075 | 7,665 | 23,300 | 374 | 5,636 |
(*1)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세린식품 주식회사, CHANG TUH CORPORATION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2)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3) GOOD FOOD HOLDINGS, LLC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전분기)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 | 분기순손익 | 분기총포괄손익 |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519,551 | 467,828 | 33,834 | (17,685) | (25,368)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1) | 783,759 | 475,094 | 305,017 | (4,280) | (3,532)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63,828 | 43,520 | 28,753 | 773 | 779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664,914 | 546,727 | 338,534 | 7,336 | 6,927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52,954 | 26,299 | 1,219 | (333) | (333)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2) |
2,529,277 | 1,049,678 | 51,199 | (729) | (793) |
주식회사 이마트24 | 453,956 | 374,616 | 354,153 | (8,707) | (8,750) |
주식회사 제주소주 | 26,661 | 14,927 | 1,289 | (3,257) | (3,257)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759,124 | 563,466 | 227,517 | 1,676 | 1,676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3) |
1,888,923 | 438,072 | 306,949 | (13,746) | (13,851) |
일렉트로맨문화산업 전문회사(유) | 104 | 100 | -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487 | 138 | 530 | 36 | 87 |
E-MART AMERICA, INC. | 5,060 | 2,414 | 7,607 | (194) | (48) |
PK RETAIL HOLDINGS, INC.(*4) | 1,262,025 | 726,844 | 336,295 | (10,028) | 18,469 |
E-MART VIETNAM CO., LTD | 142,290 | 8,235 | 23,684 | 555 | 4,949 |
(*1)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세린식품 주식회사, CHANG TUH CORPORATION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2)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3)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4) GOOD FOOD HOLDINGS, LLC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3) 당분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지 | 회사명 | 사유 |
---|---|---|
국내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 지분취득 |
2. 중요한 회계정책 :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21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1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공정가치 측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중 지배기업과 국내 종속기업이 경제적으로 결합될 경우 해당 지배기업과 국내 종속기업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 산정 시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단위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사업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검토하였으나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재무실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존 차입금의 약정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영업활동과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충분한 운전자본 및 자금조달약정을 통한 미사용 자금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1년 연차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기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
4.1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0년 12월 31일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없습니다.
4.2 유동성 위험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4.3 공정가치 측정
4.3.1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ㆍLevel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 공시가격
ㆍLevel 2 :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단, Level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ㆍLevel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연결회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2021.3.31 | |||
---|---|---|---|---|
Level 1 | Level 2 | Level 3 | 합 계 | |
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065,387 | - | 17,487 | 1,082,874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876,771 | 454,932 | 1,331,703 |
- 단기파생상품자산 | - | 34 | - | 34 |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635 | - | 635 |
합 계 | 1,065,387 | 877,440 | 472,419 | 2,415,246 |
부채 | ||||
- 단기파생상품부채 | - | 3,568 | 4,443 | 8,011 |
- 장기파생상품부채 | - | 24,955 | - | 24,955 |
합 계 | - | 28,523 | 4,443 | 32,966 |
구 분 | 2020.12.31 | |||
---|---|---|---|---|
Level 1 | Level 2 | Level 3 | 합 계 | |
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930,427 | - | 17,487 | 947,914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387,342 | 355,117 | 742,459 |
- 단기파생상품자산 | - | 2 | - | 2 |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13 | - | 13 |
합 계 | 930,427 | 387,357 | 372,604 | 1,690,388 |
부채 | ||||
- 단기파생상품부채 | - | 23,940 | 1,134 | 25,074 |
- 장기파생상품부채 | - | 50,372 | 3,123 | 53,495 |
합 계 | - | 74,312 | 4,257 | 78,569 |
당분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4.3.2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Level 2와 Level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시되는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투입변수 가중평균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 13,661 | 3 | 현금흐름할인법 | 매출성장률 | 2.45%~3.27% | 해당사항 없음 |
영업이익률 | 2.68%~4.13% | 해당사항 없음 | ||||
할인율 | 19.45% | 19.45% | ||||
시장가치비교법 | PBR | 1.66 | 1.66 | |||
EV/EBITDA | 28.15 | 28.15 | ||||
PER | 38.89 | 38.89 | ||||
2,726 | 현금흐름할인법 | 매출성장률 | 3.36%~7.86% | 4.79% | ||
영업이익률 | 6.33%~7.30% | 6.70% | ||||
할인율 | 10.11% | 10.11% | ||||
1,043 | 이항모형 | 변동성 | 30.43% | 30.43% | ||
무위험이자율 | 1.64% | 1.64%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출자금 등 | 67,292 | 3 | 순자산접근법 | 순자산가액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128 |
배당현금할인모형 (DDM) |
통행료수입 범위 | 90%이상~91%미만 | 해당사항 없음 | ||
예상물가상승률 | EIU물가지수 | 해당사항 없음 | ||||
가중평균할인율 | 18.28% | 해당사항 없음 | ||||
22,670 | 현금흐름할인법 | 매출성장률 | -23.31%~53.21% | 20.37% | ||
영업이익률 | -28.09%~35.44% | -2.82% | ||||
할인률 | 12.00% | 12.00% | ||||
집합투자증권 | 360,608 |
배당현금할인모형 (DDM) |
매각 Cap rate | 4.30% | 4.30% | |
할인율 | 7.75% | 7.75% | ||||
상환전환우선주 | 1,534 | 이항모형 | 변동성 | 34.01% | 34.01% | |
무위험이자율 | 1.63% | 1.63% | ||||
전환우선주 | 700 | 순자산접근법 | 순자산가액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채무증권 | 876,771 | 2 | 순자산접근법 | 순자산가액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파생상품 | ||||||
통화스왑 | (28,263) | 2 | 현금흐름할인법 | 환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자율스왑 | 433 | 이자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파생상품부채 | (4,443) | 3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2.55% ~ 6.13% | 4.02% |
4.3.3 Level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연결회사는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별도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Level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팀은 연결회사의 재무담당이사에 직접 보고하며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이사와 협의합니다.
5. 영업부문정보 :
연결회사는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한 부문별 경영성과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영업부문별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
부 문 | 주요 사업의 내용 | 회사와 종속기업 현황 |
---|---|---|
유통업 | 대형ㆍ소형마트 및 도소매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
주식회사 이마트24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 ||
DA VINCI HOLDCO PTE. LTD | ||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 ||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
일렉트로맨문화산업전문회사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 ||
호텔ㆍ리조트업 | 객실판매 및 식ㆍ음료판매 리조트 운영 등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
식음료업 | 단체급식ㆍ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세린식품 주식회사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
건설레저업 | 건설ㆍ서비스업 및 스포츠 클럽 운영업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 ||
IT서비스업 | IT서비스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해외사업 | 대형ㆍ소형마트 및 도소매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E-MART AMERICA, INC. | ||
CHANG TUH CORPORATION | ||
E-MART VIETNAM CO., LTD. | ||
PK RETAIL HOLDINGS INC. | ||
GOOD FOOD HOLDINGS, LLC | ||
METROPOLITAN MARKET, LLC | ||
NEW BRISTOL FARMS, INC. | ||
BRISTOL FARMS, INC. | ||
NEW SEASONS MARKET, LLC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나. 영업부문의 재무현황(단위: 백만원) -
(1) 당분기
구 분 | 유통업 | 호텔ㆍ리조트업 | 식음료업 | 건설레저업(*1) | IT서비스업 | 해외사업 | 내부거래조정 | 합 계 |
---|---|---|---|---|---|---|---|---|
순매출액 | 5,038,279 | 52,980 | 375,520 | 260,328 | 116,717 | 423,125 | (371,186) | 5,895,763 |
감가상각비(*2) | 199,892 | 10,957 | 14,676 | 4,803 | 2,941 | 19,265 | (8,031) | 244,503 |
무형자산상각비 | 7,579 | 221 | 660 | 372 | 711 | 415 | 634 | 10,592 |
영업손익 | 134,802 | (21,072) | 10,007 | 9,429 | 7,682 | 3,252 | (20,854) | 123,246 |
총자산 | 23,600,001 | 1,143,635 | 1,025,522 | 849,437 | 276,130 | 2,016,899 | (5,681,794) | 23,229,830 |
총부채 | 9,669,721 | 887,473 | 691,684 | 646,063 | 56,654 | 785,673 | (186,170) | 12,551,098 |
(*1) 당분기 중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이 종속기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건설레저업부문에 추가되었습니다.
(*2) 사용권자산 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전분기
구 분 | 유통업 | 호텔ㆍ리조트업 | 식음료업 | 건설레저업 | 해외사업(*1) | 내부거래조정 | 합 계 |
---|---|---|---|---|---|---|---|
순매출액 | 4,554,283 | 35,053 | 340,581 | 227,517 | 368,961 | (315,629) | 5,210,766 |
감가상각비(*2) | 190,796 | 7,097 | 14,211 | 6,380 | 16,862 | (9,217) | 226,129 |
무형자산상각비 | 7,298 | 163 | 455 | 374 | 296 | 505 | 9,091 |
영업손익 | 85,893 | (15,567) | (5,991) | 4,843 | (4,743) | (15,998) | 48,437 |
총자산 | 21,163,723 | 572,504 | 890,556 | 759,124 | 1,799,949 | (4,264,694) | 20,921,162 |
총부채 | 8,828,558 | 494,126 | 535,205 | 563,466 | 718,608 | (132,525) | 11,007,438 |
(*1) 전분기 중 NEW SEASONS MARKET, LLC와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가 종속기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해외사업부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지배력 획득일 이후의 경영성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사용권자산 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매출활동을 포함한 연결회사의 주된 활동은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은 없습니다.
6. 범주별 금융상품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분기말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63,780 | - | - | - | - | 1,063,780 |
매출채권 | 530,893 | - | - | - | - | 530,893 |
기타수취채권 | 226,373 | - | - | - | - | 226,373 |
기타단기금융자산 |
216,004 | - | - | - | 17,094 | 233,098 |
단기파생상품자산 | - | 5 | - | 29 | - | 3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1,331,703 | - | - | - | 1,331,703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1,082,874 | - | - | 1,082,874 |
기타장기금융자산 | 820,235 | - | - | - | 42,457 | 862,692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 | - | 635 | - | 635 |
합 계 | 2,857,285 | 1,331,708 | 1,082,874 | 664 | 59,551 | 5,332,082 |
(*) 기타금융자산은 범주별 금융자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금융부채(*) | 합 계 |
---|---|---|---|---|---|
매입채무 | 1,603,963 | - | - | - | 1,603,963 |
기타지급채무 | 867,423 | - | - | - | 867,423 |
단기차입금 | 1,377,755 | - | - | - | 1,377,755 |
단기파생상품부채 | - | 4,442 | 3,569 | - | 8,011 |
기타단기금융부채 | 558,246 | - | - | 382,847 | 941,093 |
장기차입금 | 2,111,822 | - | - | - | 2,111,822 |
장기파생상품부채 | - | 29 | 24,926 | - | 24,955 |
기타장기금융부채 | 546,509 | - | - | 2,596,686 | 3,143,195 |
합 계 | 7,065,718 | 4,471 | 28,495 | 2,979,533 | 10,078,217 |
(*)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부채 및 금융보증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전기말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13,269 | - | - | - | - | 1,113,269 |
매출채권 | 632,061 | - | - | - | - | 632,061 |
기타수취채권 | 133,302 | - | - | - | - | 133,302 |
기타단기금융자산 |
399,132 | - | - | - | 16,892 | 416,024 |
단기파생상품자산 | - | 2 | - | - | - | 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742,459 | - | - | - | 742,459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947,914 | - | - | 947,914 |
기타장기금융자산 | 821,616 | - | - | - | 43,233 | 864,849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 | - | 13 | - | 13 |
합 계 | 3,099,380 | 742,461 | 947,914 | 13 | 60,125 | 4,849,893 |
(*) 기타금융자산은 범주별 금융자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금융부채(*) | 합 계 |
---|---|---|---|---|---|
매입채무 | 1,343,242 | - | - | - | 1,343,242 |
기타지급채무 | 884,538 | - | - | - | 884,538 |
단기차입금 | 1,199,236 | - | - | - | 1,199,236 |
단기파생상품부채 | - | 1,135 | 23,940 | - | 25,075 |
기타단기금융부채 | 540,604 | - | - | 370,972 | 911,576 |
장기차입금 | 2,109,545 | - | - | - | 2,109,545 |
장기파생상품부채 | - | 3,193 | 50,302 | - | 53,495 |
기타장기금융부채 | 546,024 | - | - | 2,507,775 | 3,053,799 |
합 계 | 6,623,189 | 4,328 | 74,242 | 2,878,747 | 9,580,506 |
(*)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부채 및 금융보증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일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장기차입금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주석 4.3.1 참조).
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단위: 백만원)
(1) 당분기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 | (15,070) | 622 | - | (14,448) |
평가손익(당기손익) | - | (133) | - | 58 | - | (75) |
이자수익 | 8,225 | 1,711 | - | - | 526 | 10,462 |
배당금수익 | - | - | 29,407 | - | - | 29,407 |
외화환산손익 | 1,246 | - | - | - | - | 1,246 |
외환차손익 | 53 | - | - | - | - | 53 |
대손상각비 | (557) | - | - | - | - | (557) |
기타의대손상각비 | (9) | - | - | - | - | (9) |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 금융부채 | 합 계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 | 2,370 | - | 2,370 |
평가손익(당기손익) | - | (144) | 43,349 | - | 43,205 |
거래손익 | - | 328 | - | - | 328 |
이자비용 | (20,623) | - | - | (24,013) | (44,636) |
외화환산손익 | (43,473) | - | - | - | (43,473) |
외환차손익 | (1,432) | - | - | - | (1,432) |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2) 전분기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 | (370,524) | (21,385) | - | (391,909) |
평가손익(당기손익) | - | (249) | - | 54,405 | - | 54,156 |
거래손익 | - | 308 | - | - | - | 308 |
이자수익 | 8,919 | 1,363 | - | - | 469 | 10,751 |
배당금수익 | - | - | 31,171 | - | - | 31,171 |
외화환산손익 | 208 | - | - | - | - | 208 |
외환차손익 | 827 | - | - | - | - | 827 |
대손상각비 | (97) | - | - | - | - | (97) |
기타의대손상각비 | (2,244) | - | - | - | - | (2,244) |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 44 | - | - | - | - | 44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금융부채 | 합 계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 | 62 | - | 62 |
평가손익(당기손익) | - | (7) | - | - | (7) |
거래손익 | - | 48 | - | - | 48 |
이자비용 | (22,587) | - | - | (17,828) | (40,415) |
외화환산손익 | (54,491) | - | - | - | (54,491) |
외환차손익 | (2,067) | - | - | - | (2,067)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7. 사용제한금융상품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분 | 은행명 | 금 액 | 제한사유 | |
---|---|---|---|---|
2021.3.31 | 2020.12.31 | |||
기타단기금융자산 | 국민은행 외 | 153,622 | 136,961 | 동반성장협력 예치금 및 질권설정 등 |
기타장기금융자산 | 신한은행 외 | 46 | 46 | 당좌개설보증금 |
KEB하나은행 외 | 13,681 | 13,681 | 질권설정 및 건축예치금 |
나. 상기 가. 이외에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금 액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14,303 |
(*) 주식회사 신세계건설의 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및 전기공사공제조합출자금(당분기말: 10,350백만원)은 연결회사가 제공받은 공사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BTO(Build-Transfer-Operate)출자금(당분기말: 2,128백만원)은 천마산터널㈜ 등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아트하랑 주식(당분기말: 1,500백만원)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아트바인오시리아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의 한국소프트웨어공제조합 출자금(당분기말: 278백만원)은 연결회사가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기계설비공제조합 출자금(당분기말: 47백만원)은 전좌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8.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 :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분기
구 분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무형자산 |
---|---|---|---|
2021년 01월 01일 | 9,667,449 | 1,572,534 | 1,655,153 |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1,173 | - | 102,923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116,456 | 83,322 | 18,185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 | (13,323) | (42) | 10,522 |
처분 및 폐기 | (20,261) | (2,707) | (6,366) |
감가상각 및 상각 | (146,970) | (20,036) | (10,592) |
손상차손 및 환입 | 382 | - | - |
환율변동효과 | 10,124 | 68 | 18,656 |
2021년 03월 31일 | 9,615,030 | 1,633,139 | 1,788,481 |
(2) 전분기
구 분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무형자산 |
---|---|---|---|
2020년 01월 01일 | 10,003,686 | 1,583,987 | 1,319,147 |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101,813 | - | 224,001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112,653 | 58,117 | 4,333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 | (270,916) | (494) | 8,075 |
처분 및 폐기 | (5,884) | (2,754) | (752) |
감가상각 및 상각 | (139,757) | (19,574) | (9,091) |
손상차손 및 환입 | 527 | - | - |
환율변동효과 | 13,308 | 60 | 19,773 |
2020년 03월 31일 | 9,815,430 | 1,619,342 | 1,565,486 |
(*) 연결회사는 2020년 3월 25일자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의 토지 등 262,944백만원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 유형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분기말
담보제공자산 | 2021.3.31 | ||||
---|---|---|---|---|---|
장부가액 | 담보한도액 | 관련계정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
토 지 | 474,998 | 426,347 | 장ㆍ단기차입금 등 | 173,214 | KDB산업은행 외 5곳 |
건 물 | 572,266 | ||||
기계장치 | - | ||||
토 지(*1) | 56,390 | 20,419 | - | - | 우리은행 외 10곳 |
건 물(*1) | 9,572 |
(*1) 연결회사와 제3자인 토지 소유주 및 임차인 등을 위하여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을 허용한 건입니다.
(2) 전기말
담보제공자산 | 2020.12.31 | ||||
---|---|---|---|---|---|
장부가액 | 담보한도액 | 관련계정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
토 지 | 494,400 | 430,787 | 장ㆍ단기차입금 | 211,886 | 우리은행 외 5곳 |
건 물 | 589,661 | ||||
기계장치 | 643 | ||||
토 지(*1) | 56,390 | 20,419 | - | - | 우리은행 외 13곳 |
건 물(*1) | 9,660 |
(*1) 연결회사와 제3자인 토지 소유주 및 임차인 등을 위하여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을 허용한 건입니다.
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회사명 | 구 분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지분율 (%) |
장부금액 | |
---|---|---|---|---|---|---|---|
2021.3.31 | 2020.12.31 |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공동기업 | 국내 | 12월 | 커피 및 관련용품의 수입ㆍ제조ㆍ판매 |
50.0 | 247,154 | 260,004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1) | 공동기업 | 국내 | 12월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51.0 | 153,443 | 158,740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1) | 공동기업 | 국내 | 12월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51.0 | 151,573 | 150,823 |
위피크 주식회사 | 관계기업 | 국내 | 12월 |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 22.9 | 6,718 | 7,136 |
SHINSEGAE MAMEE SDN. BHD. | 공동기업 | 말레이시아 | 12월 | 식품제조업 | 50.0 | 2,228 | 2,177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공동기업 | 국내 | 12월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50.0 | 98,926 | 99,202 |
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관계기업 | 국내 | 12월 | 자산운용 | 46.1 | 12,351 | 13,939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2) | 공동기업 | 국내 | 2월,8월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 60.0 | 44,621 | 45,121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관계기업 | 국내 | 6, 12월 | 부동산 취득ㆍ개발 및 공급ㆍ임대ㆍ처분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집합투자신탁 | 29.5 | 13,091 | 13,107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3) | 관계기업 | 국내 | 6, 12월 | 부동산 취득ㆍ개발 및 공급ㆍ임대ㆍ처분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집합투자신탁 | 0.5 | 116 | 116 |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4) | 공동기업 | 국내 | 12월 | 기타 금융 투자업 | 6.7 | 497 | 498 |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 | 관계기업 | 국내 | 6,12월 | 부동산업 | 26.3 | 50,000 | - |
합 계 | 780,718 | 750,863 |
(*1)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보유한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및 스타필드안성의 지분율은 각각 51.0%이나 피투자회사의 정관에 만장일치의 규정이 존재하는 등 공동기업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므로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의 지분율은 60.0%이나,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수익자의전원동의사항이 존재하는 등 공동기업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므로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의 종속기업으로서,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직접 보유한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의 지분에 대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20% 미만이나 조합의 주요 운영관련 의사결정에 조합원간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5)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당분기 중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26.3%를 취득하여 관계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연결회사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동약정들은 별도의 회사를 통하여 구조화되었으며, 공동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분기
회사명 | 기초평가액 | 취득 | 지분법손익 | 기타증감액 | 기말평가액 |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260,004 | - | 17,150 | (30,000) | 247,154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158,740 | - | 4,697 | (9,994) | 153,443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150,823 | - | 749 | 1 | 151,573 |
SHINSEGAE MAMEE SDN. BHD. | 2,177 | - | 22 | 29 | 2,228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99,202 | - | (276) | - | 98,926 |
위피크 주식회사 | 7,136 | - | (418) | - | 6,718 |
신세계하나제1호 기업형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13,939 | - | (1,588) | - | 12,351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45,121 | - | (500) | - | 44,621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13,107 | - | (16) | - | 13,091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116 | - | - | - | 116 |
유진 AgTech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 498 | - | (1) | - | 497 |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50,000 | - | - | 50,000 |
합 계 | 750,863 | 50,000 | 19,819 | (39,964) | 780,718 |
(2) 전분기
회사명 | 기초평가액 | 취득 | 지분법손익 | 기타증감액 | 기말평가액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73,144 | - | 1,458 | (1,357) | 73,245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 | 2,391 | 1,600 | (408) | 3,583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244,100 | - | 9,457 | (30,000) | 223,557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321,473 | - | 3,339 | (10,739) | 314,073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159,765 | - | (479) | - | 159,286 |
SHINSEGAE MAMEE SDN. BHD. | 2,060 | - | 37 | 1 | 2,098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11,940 | - | (17) | - | 11,923 |
위피크 주식회사 | 8,030 | - | (198) | - | 7,832 |
신세계하나제1호 기업형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15,829 | - | (414) | - | 15,415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 | 30,000 | (51) | - | 29,949 |
합 계 | 836,341 | 32,391 | 14,732 | (42,503) | 840,961 |
다. 주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장부금액으로의 조정 내역 및 수령한 배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자산 | 378,935 | 339,313 | 97,943 | 95,954 | 43,015 | 31,606 |
비유동자산 | 1,057,791 | 1,041,677 | 803,260 | 810,278 | 676,582 | 678,007 |
유동부채 | 605,767 | 534,055 | 52,341 | 46,391 | 20,249 | 20,728 |
비유동부채 | 336,521 | 326,127 | 605,202 | 605,776 | 329,615 | 320,430 |
자본 | 494,438 | 520,808 | 243,660 | 254,065 | 369,733 | 368,455 |
지분율(%) | 50.0% | 50.0% | 51.0% | 51.0% | 51.0% | 51.0% |
순자산지분해당액 | 247,219 | 260,404 | 124,267 | 129,573 | 188,564 | 187,912 |
미실현손익 | (65) | (400) | (95) | (104) | (36,991) | (37,089) |
기타 | - | - | 29,271 | 29,271 | - | - |
관계기업 장부금액 | 247,154 | 260,004 | 153,443 | 158,740 | 151,573 | 150,823 |
구 분 | SHINSEGAE MAMEE SDN. BHD.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위피크 주식회사 | 신세계하나제1호 기업형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자산 | 5,813 | 6,365 | 14,241 | 22,492 | 7,371 | 8,215 | 1,410 | 1,091 |
비유동자산 | 3 | 3 | 193,795 | 177,978 | 18,198 | 18,401 | 148,817 | 132,885 |
유동부채 | 1,359 | 2,015 | 9,605 | 2,018 | 8,224 | 6,815 | 4,068 | 3,483 |
비유동부채 | - | - | 21 | 16 | 7,200 | 7,828 | 109,514 | 93,914 |
자본 | 4,457 | 4,353 | 198,410 | 198,436 | 10,145 | 11,973 | 36,645 | 36,579 |
지분율(%) | 50.0% | 50.0% | 50.0% | 50.0% | 22.9% | 22.9% | 46.1% | 46.1% |
순자산지분해당액 | 2,228 | 2,177 | 99,205 | 99,218 | 2,322 | 2,740 | 16,896 | 16,866 |
미실현손익 | - | - | (279) | (16) | - | - | (4,545) | (2,927) |
기타 | - | - | - | - | 4,396 | 4,396 | - | - |
관계기업 장부금액 | 2,228 | 2,177 | 98,926 | 99,202 | 6,718 | 7,136 | 12,351 | 13,939 |
구 분 | 블루코브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
유동자산 | 2,313 | 4,096 | 3,299 | 3,798 | 897 | 978 | 7,461 | 7,467 | 17,012 |
비유동자산 | 289,765 | 290,728 | 97,466 | 96,395 | 39,484 | 38,420 | - | - | 258,389 |
유동부채 | 12,393 | 12,631 | 3,466 | 3,894 | 118 | 123 | - | - | 15,831 |
비유동부채 | 205,317 | 206,992 | 48,916 | 47,916 | 18,800 | 17,800 | - | - | 156,000 |
자본 | 74,368 | 75,201 | 48,383 | 48,383 | 21,463 | 21,475 | 7,461 | 7,467 | 103,570 |
지분율(%) | 60.0% | 60.0% | 29.5% | 29.5% | 0.5% | 0.5% | 6.7% | 6.7% | 26.3% |
순자산지분해당액 | 44,621 | 45,121 | 14,273 | 14,273 | 98 | 98 | 497 | 498 | 27,187 |
미실현손익 | - | - | (1,182) | (1,166) | - | - | - | - | - |
기타 | - | - | - | - | 18 | 18 | - | - | 22,813 |
관계기업 장부금액 | 44,621 | 45,121 | 13,091 | 13,107 | 116 | 116 | 497 | 498 | 50,000 |
구 분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
---|---|---|---|---|---|---|
전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
매출액 | 111,802 | 48,622 | 522,738 | 454,453 | 30,537 | 27,751 |
영업손익 | 5,926 | 2,794 | 45,382 | 26,326 | 13,028 | 11,186 |
분기순이익(손실) | 3,918 | 3,346 | 33,630 | 18,914 | 9,191 | 6,529 |
기타포괄손익 | (356) | 12 | - | - | - | (151) |
총포괄손익 | 3,562 | 3,358 | 33,630 | 18,914 | 9,191 | 6,378 |
관계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 (1,226) | - | (30,000) | (30,000) | (9,994) | (10,662) |
(*) 전기 중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분류가 변경되었으며, 분류 변경 이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SHINSEGAE MAMEE SDN. BHD.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신세계하나제1호 기업형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
매출액 | 14,675 | - | 1,128 | 1,362 | - | - | - | - |
영업손익 | 3,372 | (984) | 22 | 50 | (45) | (45) | (81) | (76) |
분기순이익(손실) |
1,277 | (940) | 46 | 74 | (25) | (33) | (25) | (73) |
기타포괄손익 | 1 | - | 11 | 2 | (1) | (1) | - | - |
총포괄손익 | 1,278 | (940) | 57 | 76 | (26) | (34) | (25) | (73) |
관계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 - | - | - | - | - | - | - | - |
구 분 | 블루코브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위피크 주식회사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
매출액 | 2,929 | - | 3,520 | 2,989 |
영업손익 | (868) | (95) | (1,850) | (901) |
분기순이익(손실) |
(868) | (85) | (1,885) | (848) |
기타포괄손익 | - | - | - | - |
총포괄손익 | (868) | (85) | (1,885) | (848) |
관계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 - | - | - | - |
구 분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자투자신탁제1호 |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
당분기 | 당분기 | 당분기 | |
매출액 | 710 | 1 | - |
영업손익 | 207 | (3) | (13) |
분기순이익(손실) |
1 | (3) | (13) |
기타포괄손익 | - | - | - |
총포괄손익 | 1 | (3) | (13) |
관계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 - | - | - |
10. 차입금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ㆍ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금액 | |
2021.3.31 | 2020.12.31 | ||||
단기차입금 | 일반대출 | 신한은행 외 | 1.17 ~ 5.45 | 296,301 | 401,510 |
장기차입금 | 원화변동차입금 | KEB하나은행 외 |
1.42 ~ 4.15 | 189,388 | 31,940 |
원화고정차입금 | 신한은행 외 | 1.54 ~ 3.20 | 364,567 | 494,480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100) | (115,400) | |||
장기차입금 계 | 553,855 | 411,020 |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2021.3.31 | 2020.12.31 | |||||
주식회사 이마트 | 18-2회 무보증사채 | 2017.01.10 | 2022.01.10 | 2.19 | 120,000 | 120,000 |
19-1회 무보증사채 | 2018.04.11 | 2021.04.11 | 2.48 | 100,000 | 100,000 | |
19-2회 무보증사채 | 2018.04.11 | 2023.04.11 | 2.78 | 200,000 | 200,000 | |
해외사모사채 | 2018.11.29 | 2021.11.29 | 3M LIBOR + 0.82 | 453,400 (USD 400백만) |
435,200 (USD 400백만) |
|
20-1회 무보증사채 | 2019.02.26 | 2022.02.26 | 2.13 | 200,000 | 200,000 | |
20-2회 무보증사채 | 2019.02.26 | 2024.02.26 | 2.21 | 200,000 | 200,000 | |
해외사모사채 | 2019.07.25 | 2022.07.25 | 3M LIBOR + 0.85 | 362,720 (USD 320백만) |
348,160 |
|
해외사모사채 | 2019.07.26 | 2022.07.26 | 3M LIBOR + 0.90 | 113,350 (USD 100백만) |
108,800 |
|
해외사모사채 | 2020.10.30 | 2023.10.30 | 3M LIBOR + 1.27 | 95,214 (USD 84백만) |
91,392 |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사모사채 | 2018.02.05 | 2021.02.05 | - | - | 10,000 |
사모사채 | 2018.02.05 | 2023.02.03 | 4.55 | 10,000 | 10,000 | |
사모사채 | 2018.05.11 | 2021.05.11 | 3.78 | 30,000 | 30,000 | |
사모사채 | 2019.04.15 | 2022.04.15 | 2.94 | 30,000 | 30,000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사모사채 | 2019.08.06 | 2022.08.06 | 1.86 | 70,000 | 70,000 |
사모사채 | 2019.08.06 | 2024.08.06 | 2.21 | 80,000 | 80,000 | |
사모사채 | 2021.01.26 | 2024.01.26 | 1.96 | 60,000 | - | |
사모사채 | 2021.01.26 | 2026.01.26 | 2.45 | 40,000 | -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1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0.01.30 | 2023.01.30 | 1.88 | 100,000 | 100,000 |
2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1.01.27 | 2024.01.27 | 1.57 | 100,000 |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해외사모사채 | 2018.09.21 | 2021.09.23 | 3M LIBOR + 0.95 | 22,670 (USD 20백만) |
21,760 (USD 20백만) |
8회 사모사채 | 2019.03.27 | 2021.09.27 | 3.32 | 10,000 | 10,000 | |
9회 사모사채 | 2019.04.18 | 2021.04.18 | 2.90 | 10,000 | 10,000 | |
10회 사모사채 | 2019.04.19 | 2021.04.19 | 2.90 | 10,000 | 10,000 | |
11회 사모사채 | 2019.04.23 | 2021.04.23 | 2.90 | 10,000 | 10,000 | |
12회 사모사채 | 2019.07.31 | 2022.01.28 | 2.97 | 20,000 | 20,000 | |
해외사모사채 | 2020.10.08 | 2023.10.06 | 3M LIBOR + 1.20 | 34,005 (USD 30백만) |
32,640 |
|
주식회사 이마트24 |
사모사채 | 2019.04.19 | 2021.04.19 | 4.05 | 15,000 | 15,000 |
사모사채 | 2019.08.07 | 2021.08.07 | 3.82 | 20,000 | 20,000 | |
사모사채 | 2019.10.11 | 2021.10.11 | 3.85 | 10,000 | 10,000 | |
사모사채 | 2020.01.22 | 2022.01.22 | 3.86 | 10,000 | 10,000 | |
사모사채 | 2020.03.24 | 2022.03.24 | 3.79 | 10,000 | 10,000 | |
사모사채 | 2020.06.22 | 2022.06.22 | 4.15 | 10,000 | 10,000 | |
사모사채 | 2020.07.10 | 2022.01.10 | 4.15 | 10,000 | 10,000 | |
사모사채 | 2020.08.27 | 2022.02.25 | 4.15 | 20,000 | 20,000 | |
사모사채 | 2020.10.28 | 2022.10.28 | 3.92 | 20,000 | 20,000 | |
사모사채 | 2020.12.22 | 2022.12.22 | 3.85 | 10,000 | 10,000 | |
사모사채 | 2021.01.28 | 2023.01.28 | 3.85 | 10,000 | - | |
사모사채 | 2021.03.30 | 2023.03.30 | 3.79 | 15,000 | -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사모사채 | 2020.02.27 | 2021.02.26 | - | - | 1,000 |
사모사채 | 2021.02.26 | 2022.02.26 | 2.45 | 1,000 | - | |
소 계 | 2,642,359 | 2,383,952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38) | (3,101) | ||||
소 계 | 2,639,321 | 2,380,851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1,081,354) | (682,326) | ||||
합 계 | 1,557,967 | 1,698,525 |
11. 순확정급여부채 :
(1)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3.31 | 2020.12.31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413,393 | 1,378,173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260,533) | (1,263,297) |
순확정급여부채 | 152,860 | 114,877 |
(*) 당분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444백만원(전기말:445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금액 | 1,378,173 | 1,214,048 |
당기근무원가 | 37,589 | 35,413 |
이자비용 | 7,659 | 6,437 |
제도에서의 지급액: | ||
- 급여의 지급 | (11,402) | (11,980) |
계열사로부터의 전출입 | (236) | 76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 1,610 | - |
보고기간말 금액 | 1,413,393 | 1,243,994 |
(3)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금액 | 1,263,297 | 1,092,021 |
이자수익 | 7,042 | 6,035 |
재측정요소: |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1) | 830 | (2,356) |
기여금: | ||
- 사용자 | - | 26,038 |
제도에서의 지급액: | ||
- 급여의 지급 | (12,011) | (11,638) |
계열사로부터의 전출입 | (235) | 76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 1,610 | - |
보고기간말 금액 | 1,260,533 | 1,110,176 |
(*1) 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4)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근무원가 | 37,589 | 35,413 |
순이자원가 | 617 | 402 |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38,206 | 35,815 |
(5) 당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1,954백만원(전분기: 1,568백만원)입니다.
12. 리스
(1) 분기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분기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권자산 |
||
부동산 |
2,462,022 | 2,350,473 |
차량운반구 |
5,448 | 5,610 |
기타 | 9,530 | 10,743 |
투자부동산(*) | 348,386 | 362,716 |
합계 |
2,825,386 | 2,729,542 |
(*) 분기연결재무상태표 상 투자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리스부채(*) |
||
유동 |
378,790 | 367,512 |
비유동 |
2,591,967 | 2,503,586 |
합계 |
2,970,757 | 2,871,098 |
(*) 분기연결재무상태표 상 기타단기금융부채 및 기타장기금융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신규계약 및 계약변경에 의하여 증가한 사용권자산은 178,721백만원(전분기: 47,936백만원)입니다.
(2) 분기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분기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부동산 |
74,761 | 64,158 |
차량운반구 |
883 | 912 |
기타 | 1,853 | 2,028 |
투자부동산 |
13,586 | 13,212 |
합계 |
91,083 | 80,310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24,013 | 17,796 |
단기리스료 등(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 13,783 | 19,686 |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109,159백만원(전분기: 112,355백만원)입니다.
13. 신종자본증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종 류 | 발행일 | 만기일(*1) | 연이자율(*2) | 2021.3.31 | 2020.12.31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3)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16-04-29 | 2046-04-29 | 3.60% | 250,000 | 250,000 |
제 2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3)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16-04-29 | 2046-04-29 | 3.55% | 130,000 | 130,000 |
제 3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3)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19-04-25 | 2049-04-25 | 3.61% | 400,000 | 400,000 |
발행비용 | (2,282) | (2,282) | ||||
합 계 | 777,718 | 777,718 |
(*1) 회사의 선택에 따라 사전통지 후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일로부터 5년 후 금리가 조정됩니다.
(*3) 채권형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 2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 3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발행금액 | 250,000 | 130,000 | 400,000 |
만기 | 30년 (만기 도래 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30년 (만기 도래 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30년 (만기 도래 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이자율 | - 발행일~ 2021.04.29 : 연 고정금리 3.60% - 2021.04.29 ~ 2026.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2026.04.29 ~ 2041.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 (1차 Step-up 마진) - 2041.04.29 ~ 상환완료시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1차 Step-up 마진) + 0.75% (2차 Step-up 마진) |
- 발행일~ 2021.04.29 : 연 고정금리 3.55% - 2021.04.29 ~ 2026.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2026.04.29 ~ 2041.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 (1차 Step-up 마진) - 2041.04.29 ~ 상환완료시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1차 Step-up 마진) + 0.75% (2차 Step-up 마진) |
- 발행일~ 2024.04.24 : 연 고정금리 3.61% - 2024.04.25 ~ 2029.04.24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2029.04.25 ~ 2044.04.24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 (1차 Step-up 마진) - 2044.04.25 ~ 상환완료시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1차 Step-up 마진) + 0.75% (2차 Step-up 마진) |
이자지급조건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기타 |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에 우선하는 후순위채권입니다. 동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회사는 당분기 중 6,914백만원(전분기: 6,971백만원)의 배당이 발생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종 류 | 발행일 | 만기일(*1) | 연이자율(*2) | 2021.3.31 | 2020.12.31 |
---|---|---|---|---|---|---|
제 8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3)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19-06-24 | 2049-06-24 | 4.00% | 40,000 | 40,000 |
발행비용 | (140) | (140) | ||||
합 계 | 39,860 | 39,860 |
(*1) 별도의 통지나 공고없이 종속기업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일로부터 5년 후 금리가 조정됩니다.
(*3) 채권형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제 8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발행금액 | 40,000 |
만기 | 30년(만기 도래 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이자율 | - 발행일~ 2022.06.23 : 연 고정금리 4.00% - 2022.06.24~2049.06.23 : Step-up 조항에 따라 +2.50%, 이후 매 1년마다 +0.50% |
이자지급조건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기타 | 발행 후 3년 시점 및 이후 매 1년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회사의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 및 우선주에 우선하는 후순위채권입니다. 동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당분기 중 400백만원(전분기: 400백만원)의 배당이 발생하였습니다.
14.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재고자산의 변동 | (74,640) | 13,531 |
상품 및 원ㆍ부재료 매입액 | 3,958,573 | 3,464,814 |
공사재료비 | 46,913 | 33,517 |
공사외주비 | 140,378 | 123,869 |
급여 및 퇴직급여 | 579,565 | 501,386 |
지급수수료 | 470,258 | 425,274 |
임차료 | 15,474 | 19,686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255,095 | 235,220 |
광고선전비 | 24,729 | 23,359 |
판매촉진비 | 21,757 | 19,583 |
기타 | 334,415 | 302,090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 5,772,517 | 5,162,329 |
(*) 사용권자산 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 판매비와관리비 :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급여 | 446,577 | 399,695 |
퇴직급여 | 37,499 | 33,686 |
복리후생비 | 69,530 | 56,522 |
여비교통비 | 2,870 | 3,888 |
세금과공과 | 50,153 | 43,292 |
지급수수료 | 384,840 | 337,772 |
임차료 | 8,545 | 14,208 |
수선비 | 16,789 | 14,224 |
수도광열비 | 51,841 | 51,466 |
감가상각비(*) | 217,585 | 201,931 |
무형자산상각비 | 9,669 | 8,814 |
광고선전비 | 24,534 | 23,242 |
판매촉진비 | 21,653 | 19,441 |
기타 | 90,979 | 87,406 |
합 계 | 1,433,064 | 1,295,587 |
(*) 사용권자산 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6.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1. 기타수익: |
||
수입수수료 | 50 | 93 |
유ㆍ무형자산처분이익 | 3,015 | 237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912 | - |
대손충당금환입 | - | 44 |
잡이익 | 20,106 | 17,525 |
합 계 | 24,083 | 17,899 |
2. 기타비용: |
||
기타의 대손상각비 | 9 | 2,244 |
기부금 | 2,625 | 3,306 |
유ㆍ무형자산처분손실 | 3,482 | 5,447 |
잡손실 | 6,696 | 9,860 |
합 계 | 12,812 | 20,857 |
1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1.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10,462 | 10,752 |
배당금수익 | 29,407 | 31,171 |
외화환산이익 | 1,299 | 299 |
외환차익 | 319 | 1,055 |
통화선도거래이익 | - | 194 |
통화선도평가이익 | 43 | 12 |
통화스왑평가이익 | 43,407 | 54,432 |
기타파생상품거래이익 | 328 | 308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6 | - |
합 계 | 85,271 | 98,223 |
2.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44,636 | 40,415 |
외화환산손실 | 43,525 | 54,581 |
외환차손 | 1,698 | 2,295 |
통화스왑평가손실 |
- | 27 |
통화선도거래손실 | - | 146 |
통화선도평가손실 | - | 7 |
기타파생상품평가손실 | 184 | 26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143 | - |
합 계 | 90,186 | 97,732 |
18.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32.0%(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기간에 대한 예상법인세율: 30.0%) 입니다.
19.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가.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50,148 | 63,587 |
2. 조정 | 283,842 | 266,493 |
퇴직급여 | 38,206 | 36,139 |
감가상각비 | 167,006 | 145,818 |
사용권자산상각비 | 77,497 | 80,310 |
무형자산상각비 | 10,592 | 9,091 |
이자비용 | 44,636 | 40,415 |
임차료 | (7,648) | (271) |
외화환산손실 | 43,525 | 54,582 |
파생상품거래손실 | - | 146 |
파생상품평가손실 | 184 | 295 |
이자수익 | (10,462) | (10,752) |
지분법손익 | (19,820) | (14,732) |
배당금수익 | (29,407) | (31,171) |
외화환산이익 | (1,299) | (300) |
파생상품거래이익 | (328) | (502) |
파생상품평가이익 | (43,450) | (54,444) |
기타 | 14,610 | 11,869 |
3. 순운전자본의 변동 | 289,842 | (22,671) |
매출채권의 증감 | 108,605 | 25,759 |
미청구공사의 증감 | (1,830) | 939 |
기타수취채권의 증감 | (36,150) | 24,293 |
재고자산의 증감 | (68,710) | (6,009) |
기타단기금융자산의 증감 | - | 11,599 |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 (45,034) | (34,452) |
기타장기금융자산의 증감 | (16) | (2,337)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 | (2,104) | (7,183) |
매입채무의 증감 | 256,875 | 12,278 |
초과청구공사의 증감 | (5,644) | 18,103 |
기타지급채무의 증감 | (45,292) | (124,157) |
상품권의 증감 | 97,366 | 91,700 |
기타단기금융부채의 증감 | 13,141 | (25,169) |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 14,148 | 11,755 |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감 | (748) | (26,397) |
기타장기금융부채의 증감 | 2,484 | 5,586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감 | 1,133 | 1,021 |
기타 |
1,618 | - |
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723,832 | 307,409 |
나.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타비유동자산의 유동성대체 | 9,061 | 1,974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 140,705 | 34,305 |
기타비유동부채의 유동성대체 | 12,945 | 8,241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389,927 | 110,294 |
미지급된 유ㆍ무형자산 취득 | (37,890) | (521) |
미수령된 유ㆍ무형자산 처분 | 4,826 | (459) |
신규리스계약 및 계약해지 등 | 153,817 | 31,487 |
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초 | 재무현금흐름 | 비현금흐름 | 당분기말 | ||||
---|---|---|---|---|---|---|---|---|
상각 | 환율변동효과 | 유동성대체 | 기타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 ||||
단기차입금 | 1,199,236 | (235,140) | 258 | 22,924 | 389,927 | - | 550 | 1,377,755 |
장기차입금 | 2,109,545 | 365,269 | 275 | 26,660 | (389,927) | - | - | 2,111,822 |
리스부채 | 2,871,098 | (71,363) | - | 17,205 | - | 153,817 | - | 2,970,757 |
기타장단기금융부채 | 485,613 | 10,051 | 1,649 | 3 | - | - | - | 497,313 |
합 계 | 6,665,492 | 68,817 | 2,182 | 66,789 | - | 153,817 | 550 | 6,957,647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초 | 재무현금흐름 | 비현금흐름 | 전분기말 | ||||
---|---|---|---|---|---|---|---|---|
상각 | 환율변동효과 | 유동성대체 | 기타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 ||||
단기차입금 | 1,360,794 | (351,556) | 88 | 21,628 | 110,294 | - | - | 1,141,248 |
장기차입금 | 2,456,253 | 121,733 | 487 | 37,759 | (110,294) | - | 2 | 2,505,940 |
리스부채 | 2,218,779 | (74,873) | - | 18,615 | - | 31,487 | 200,383 | 2,394,391 |
합 계 | 6,035,826 | (304,696) | 575 | 78,924 | - | 30,565 | 200,385 | 6,041,579 |
라. 연결회사는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단기차입금 등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을 순증감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0.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약 정 내 역 | 2021.3.31 | 2020.12.31 | ||
---|---|---|---|---|
금융기관명 | 한 도 | 금융기관명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국민은행 등 | 529,390 | 국민은행 등 | 490,890 |
일반대출 | 신한은행 등 | 1,429,240 | 신한은행 등 | 1,506,440 |
국민은행 등 | USD 222,000천 | 국민은행 등 | USD 162,000천 | |
기업어음매입 등 | 신한은행 등 | USD 2,000천 | 신한은행 등 | USD 3,000천 |
KEB 하나은행 등 | 250,000 | KEB 하나은행 등 |
350,000 | |
수입신용장약정 | 국민은행 등 | USD 134,157천 | 국민은행 등 | USD 134,157천 |
KEB 하나은행 | 8,000 | KEB 하나은행 | 8,000 |
나.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분 | 금융기관 | 약정액 | 대출잔액 | 비고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PF Loan | 은행 등 | 3,182,275 | 1,518,484 | 1,402,721 | 책임준공약정 |
한편,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는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분양자 등의 주택구입자금 등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에 각각 대출잔액 496,582백만원(약정액: 1,346,800백만원)과 415,869백만원(약정액: 1,093,000백만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보유중인 지분증권 중 BTO사업을 영위하는 천마산터널 주식회사 등을 위하여 자금보충약정(당분기말과 전기말- 최대유출금액: 100,586백만원, 약정액: 5,885백만원)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약정과 관련하여 백지수표(4매)를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보 증 처 | 보증내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
서울보증보험 등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342,972 | 379,531 |
지급이행 보증 | USD 160천 | USD 160천 | |
건설공사하자보수이행 | 3,331,362 | 2,561,642 | |
신한은행 등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USD 61,089천 | USD 48,789천 |
4,480 | 6,532 | ||
신한은행 | 외화사채지급보증 | USD 50,600천 | USD 50,000천 |
라.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해외 종속기업인 PK Retail Holdings Inc.의 임차료 지급이행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에 USD 7,500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GOOD FOOD HOLDINGS, LLC의 운영자금 등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에 USD 220,000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의하여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1년 5월 1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은 2019년 3월 1일자로 주식회사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8년 12월 27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는 Westin Hotel Company와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케팅수수료 및 경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경영지원계약과는 별도로 Jane Packer 등과 기술도입계약 및 브랜드 사용로열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사.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는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도심공항주식회사와 코엑스몰 및 칼트몰 운영을 위한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동기업인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과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영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아.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건이며 소송금액은 총 15,368백만원(전기말: 14,542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 결과가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에 700,000백만원을 출자한 Convergent Trade Channels Kft., Braxa Asia Fund I, L.P., 브락사아시아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운영 및 추가출자, 주식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계약의 주체 |
대주주(주식회사 이마트, 주식회사 신세계) 인수인(Convergent Trade Channels Kft., Braxa Asia Fund I, L.P., 브락사아시아투 유한회사) |
추가출자 |
대주주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인수인들로 하여금 추가 출자를 청구할 수 있음(추가출자 청구권). 인수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대주주에게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으로 하여금 인수인들에게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보통주식을 발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추가출자 요청권). |
매수청구권(*) |
2023 사업연도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총매출(GMV) 요건 또는 IP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수인은 2024년 5월 1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사이에 인수인 소유주식 전부를 대주주가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위약매수 청구권 |
인수인은 대주주에 의하여 인수인 측 임원선임 의무 위반, 자본구조나 조직구조의 일방적인 변경 등 위약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주주에게 인수인 소유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동반매도 청구권 |
인수인은 매수청구권 또는 위약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대주주 및 인수인이 소유한 주식 전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동반매각 청구권 |
대주주가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은 대주주에게 인수인 소유주식을 함께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열회사 유지 및 주식처분 제한 | 신세계/이마트는 주주간계약상 대주주로서의 계열회사 및 최대주주 지위 유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주식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
경업금지 | 대주주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대한민국내에서 에스에스지닷컴과 동종, 유사한 온라인몰 사업은 대상회사를 통해서만 영위해야 하고, 온라인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대상회사와 경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그룹사로 하여금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
(*) 연결회사는 본 매수청구권을 자기지분 매입의무로 보아 금융부채 3,952억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주식회사 신세계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에 대한 의결권행사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카. 연결회사는 2021년 3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네이버(주)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상호교환하였으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우선매수권 및 매도청구권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한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가.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 | 회사명 | 비고 |
---|---|---|
관계기업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피크 주식회사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SHINSEGAE MAMEE SDN. BHD.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 (*4)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Convergent Trade Channels Kft. Braxa Asia Fund I, L.P. 브락사아시아투 유한회사 |
(*5) (*5) (*5) |
기타 (*2) |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주식회사 신세계톰보이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신세계센트럴시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주식회사 까사미아 주식회사 마인드마크 주식회사 시그나이트파트너스 주식회사 실크우드 주식회사 스튜디오329 |
(*1) 종속기업 현황은 주석 1.나.(1) 참조.
(*2)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3)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20% 미만이나 조합의 주요 운영관련 의사결정에 조합원간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당분기 중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26.3%를 취득하여 관계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5)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이사 선임권한 등을 보유함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였습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분기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유ㆍ무형자산의 처분 등 |
매입 등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등 |
---|---|---|---|---|---|
관계기업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260 | - | 41 | - |
위피크 주식회사 | 523 | - | 50 | - |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7 | - | - | - |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60 | - |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53,538 | - | 359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2,202 | - | 3,689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1,525 | - | 1,750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12,592 | - | - | - |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 | - | 1,522 | - | |
SHINSEGAE MAMEE SDN. BHD. | - | - | 469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1,525 | - | 1,063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55,521 | - | 10,092 | 410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12,819 | - | 16,197 | - | |
기타 | 48,466 | 100 | 2,732 | 2,279 | |
합계 | 200,038 | 100 | 37,964 | 2,689 |
(2) 전분기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유ㆍ무형자산의 처분 등 |
매입 등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등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1,777 | - | 33,837 | 7,954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643 | - | 627 | - |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0,320 | - | - | - | |
위피크 주식회사 | 313 | - |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38,309 | - | 31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1,902 | - | 4,111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80,238 | - |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389 | - | - | - | |
SHINSEGAE MAMEE SDN. BHD. | - | - | 523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847 | - | 957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37,234 | - | 8,485 | 475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9,976 | 200 | 39,002 | - | |
기타 | 26,262 | - | 2,907 | 592 | |
합계 | 208,210 | 200 | 90,480 | 9,021 |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 및 채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분기말
구분 | 회사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2)(*3) | ||
관계기업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 | 17 |
위피크 주식회사 | 159 | - | - | 726 |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22 | - | - | - | |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32 | 114,746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25,088 | 30,492 | 79 | 4,388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1,261 | 3,068 | - | 104,849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722 | 18,919 | - | 47,074 |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9,420 | - | - | - |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 | - | 632 | 140,053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1,392 | 14,816 | - | 33,181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26,030 | 9,579 | 243 | 223,240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1,927 | 1 | 17,944 | 7,320 | |
기타 | 41,508 | 2,458 | 721 | 13,853 | |
합계 | 107,529 | 79,333 | 19,651 | 689,447 |
(*1) 미수금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리스부채,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458,943백만원, 리스부채 445,427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당분기 중 사용권자산상각비 5,364백만원, 이자비용 3,082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 전기말
구분 | 회사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2)(*3) | ||
관계기업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 | 9 |
위피크 주식회사 | 152 | - | - | 681 |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 | 15 | - | - |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22 | - |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24,399 | 488 | 333 | 4,026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1,195 | 2,972 | - | 106,122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4,897 | 1,309 | - | 44,599 |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521 | - | - | 108 |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 | 5,000 | 4,667 | 140,935 | |
SHINSEGAE MAMEE SDN. BHD. | - | 73 |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1,600 | 14,835 | - | 34,472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19,829 | 5,818 | 196 | 214,403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2,013 | 4 | 10,097 | 7,294 | |
기타 | 30,607 | 1,316 | 1,424 | 18,297 | |
합계 | 85,235 | 31,830 | 16,717 | 570,946 |
(*1) 미수금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리스부채,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342,138백만원, 리스부채 331,059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전기 중 사용권자산상각비 18,283백만원, 이자비용 7,604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라. 연결회사가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는 7,390백만원(전분기: 6,877백만원)입니다.
마. 연결회사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 | 전분기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 | 1,226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30,000 | 30,000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9,994 | - |
합 계 | 39,994 | 31,226 |
(*) 종속기업 편입일 이전의 거래입니다.
바.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7,906 | 5,139 |
퇴직급여 | 1,176 | 774 |
합 계 | 9,082 | 5,913 |
상기의 주요경영진에는 연결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 이사 및 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 사업결합
가. 에스케이와이번스(주) 지분인수
연결회사는 이마트 및 SSG.COM 등 브랜드파워 제고를 통한 시너지 창출 목적으로 2021년 3월 5일자를 기준으로 에스케이텔레콤(주)으로부터 에스케이와이번스(주)의 지분 100.0%를 100,00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사명을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으로변경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지불한 이전대가와 취득일에 인수한 자산ㆍ부채의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금 액 |
이전대가 | |
현금 | 100,000 |
이전대가 합계 | 100,000 |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계상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11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5,645 |
재고자산 | 127 |
유형자산 | 1,174 |
무형자산 | 1,434 |
기타자산 | 2,283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3,617) |
차입금 |
(550) |
기타부채 | (9,196) |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 (1,489) |
영업권 | 101,489 |
합 계 | 100,000 |
상기 사업결합에 의해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최종 평가가 완료되지 못하여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로서 동 금액은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23. 보고기간 후 사건
가. 회사는 2021년 4월 15일자로 무보증사채 600,000백만원(발행비용 1,555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나. 회사는 2021년 4월 29일자로 제1회 및 제2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380,000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 회사는 2021년 5월 13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이마트 가양점 토지 및 건물을 682,000백만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회사는 2021년 5월 13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사의 종속기업인 E-MART VIETNAM CO., LTD.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은 2021년 4월 1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2021년 5월 11일자로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 지분 100.0%를 265,000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11 기 1분기말 2021.03.31 현재 |
제 10 기말 2020.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1 기 1분기말 |
제 10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2,391,972,862,303 |
2,067,658,279,186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7,587,747,354 |
594,289,542,125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407,729,750,789 |
393,614,937,858 |
재고자산 |
934,173,004,809 |
873,795,304,54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39,083,935,155 |
|
기타단기금융자산 |
153,781,539,743 |
150,183,409,396 |
단기파생상품자산 |
||
기타유동자산 |
39,616,884,453 |
16,086,157,806 |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
39,688,927,460 |
|
비유동자산 |
13,772,193,518,250 |
13,509,450,158,075 |
유형자산 |
7,640,001,278,367 |
7,675,019,897,888 |
투자부동산 |
4,312,487,622 |
4,315,520,671 |
무형자산 |
55,519,682,281 |
54,312,371,944 |
사용권자산 |
917,106,807,787 |
944,965,675,664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3,526,994,904,415 |
3,334,214,578,82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068,169,945,370 |
933,209,650,3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3,215,579,003 |
72,305,579,003 |
기타장기금융자산 |
481,505,071,359 |
486,150,487,960 |
장기파생상품자산 |
634,716,705 |
13,102,604 |
기타비유동자산 |
4,733,045,341 |
4,943,293,214 |
자산총계 |
16,164,166,380,553 |
15,577,108,437,261 |
부채 |
||
유동부채 |
4,133,583,599,428 |
3,499,439,062,039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503,306,941,977 |
1,320,028,812,092 |
단기차입금 |
872,847,466,465 |
534,718,515,190 |
단기파생상품부채 |
3,568,509,587 |
22,793,616,602 |
상품권 |
1,108,030,563,000 |
1,009,931,049,390 |
미지급법인세 |
205,660,271,612 |
184,052,132,718 |
기타단기금융부채 |
334,920,702,194 |
329,043,390,768 |
기타유동부채 |
105,249,144,593 |
98,871,545,279 |
비유동부채 |
2,659,829,551,364 |
2,959,220,460,559 |
장기차입금 |
1,325,053,528,083 |
1,621,658,004,602 |
장기파생상품부채 |
40,735,191,549 |
64,621,753,328 |
순확정급여부채 |
79,134,564,948 |
57,777,920,252 |
이연법인세부채 |
164,682,640,974 |
153,787,166,746 |
기타장기금융부채 |
880,351,945,139 |
897,104,108,683 |
기타비유동부채 |
169,871,680,671 |
164,271,506,948 |
부채총계 |
6,793,413,150,792 |
6,458,659,522,598 |
자본 |
||
납입자본 |
4,332,912,902,329 |
4,332,912,902,329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3,807,329 |
4,193,533,807,329 |
신종자본증권 |
777,718,380,000 |
777,718,380,000 |
이익잉여금 |
3,513,831,922,381 |
3,389,014,393,238 |
기타자본항목 |
746,290,025,051 |
618,803,239,096 |
자본총계 |
9,370,753,229,761 |
9,118,448,914,663 |
부채와 자본 총계 |
16,164,166,380,553 |
15,577,108,437,261 |
손익계산서 |
제 11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제 10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11 기 1분기 |
제 10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3,838,126,869,419 |
3,838,126,869,419 |
3,465,966,830,679 |
3,465,966,830,679 |
매출원가 |
2,829,364,627,611 |
2,829,364,627,611 |
2,541,892,306,566 |
2,541,892,306,566 |
매출총이익 |
1,008,762,241,808 |
1,008,762,241,808 |
924,074,524,113 |
924,074,524,113 |
판매비와관리비 |
895,797,572,384 |
895,797,572,384 |
838,650,266,231 |
838,650,266,231 |
영업이익 |
112,964,669,424 |
112,964,669,424 |
85,424,257,882 |
85,424,257,882 |
기타수익 |
63,664,576,073 |
63,664,576,073 |
12,397,132,568 |
12,397,132,568 |
기타비용 |
7,810,016,589 |
7,810,016,589 |
10,965,433,398 |
10,965,433,398 |
금융수익 |
111,781,635,010 |
111,781,635,010 |
123,287,850,805 |
123,287,850,805 |
금융비용 |
59,447,751,516 |
59,447,751,516 |
73,373,968,573 |
73,373,968,573 |
손상차손 환입 |
834,546,710 |
834,546,710 |
3,595,808,740 |
3,595,808,74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21,987,659,112 |
221,987,659,112 |
140,365,648,024 |
140,365,648,024 |
법인세비용 |
36,927,577,405 |
36,927,577,405 |
18,710,474,444 |
18,710,474,444 |
분기순이익 |
185,060,081,707 |
185,060,081,707 |
121,655,173,580 |
121,655,173,580 |
주당순이익 |
||||
기본주당분기순이익(손실) (단위 : 원) |
6,411 |
6,411 |
4,154 |
4,154 |
희석주당분기순이익(손실) (단위 : 원) |
6,411 |
6,411 |
4,154 |
4,154 |
포괄손익계산서 |
제 11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제 10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11 기 1분기 |
제 10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분기순이익 |
185,060,081,707 |
185,060,081,707 |
121,655,173,580 |
121,655,173,580 |
기타포괄손익 |
(8,664,775,875) |
(8,664,775,875) |
(292,458,344,350) |
(292,458,344,35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0,597,529,065) |
(10,597,529,065) |
(277,005,534,709) |
(277,005,534,70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806,906,405 |
806,906,405 |
(2,296,359,230) |
(2,296,359,23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5,070,068,000) |
(15,070,068,000) |
(370,524,010,500) |
(370,524,010,500) |
관련 법인세효과 |
3,665,632,530 |
3,665,632,530 |
95,814,835,021 |
95,814,835,02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932,753,190 |
1,932,753,190 |
(15,452,809,641) |
(15,452,809,641)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손익 |
2,601,282,894 |
2,601,282,894 |
(20,797,859,544) |
(20,797,859,544) |
관련 법인세효과 |
(668,529,704) |
(668,529,704) |
5,345,049,903 |
5,345,049,903 |
분기 총포괄손익 |
176,395,305,832 |
176,395,305,832 |
(170,803,170,770) |
(170,803,170,770) |
자본변동표 |
제 11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제 10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납입자본 |
신종자본증권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납입자본 합계 |
||||||
2020.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332,912,902,329 |
777,718,380,000 |
2,906,676,809,194 |
582,582,831,368 |
8,599,890,922,891 |
|
분기순이익 |
121,655,173,580 |
121,655,173,580 |
||||||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
(275,299,339,801) |
(275,299,339,801)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15,452,809,641) |
(15,452,809,641)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706,194,908) |
(1,706,194,908) |
||||||
총 기타포괄손익 |
(1,706,194,908) |
(290,752,149,442) |
(292,458,344,350) |
|||||
총포괄손익 |
119,948,978,672 |
(290,752,149,442) |
(170,803,170,770)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53,928,358,000) |
(53,928,358,000)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6,971,445,355) |
(6,971,445,355) |
||||||
자기주식처분 |
||||||||
주주와의 거래 총액 |
(60,899,803,355) |
(60,899,803,355) |
||||||
2020.03.31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332,912,902,329 |
777,718,380,000 |
2,965,725,984,511 |
291,830,681,926 |
8,368,187,948,766 |
|
2021.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332,912,902,329 |
777,718,380,000 |
3,389,014,393,238 |
618,803,239,096 |
9,118,448,914,663 |
|
분기순이익 |
185,060,081,707 |
185,060,081,707 |
||||||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
(11,197,060,524) |
(11,197,060,524)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1,932,753,190 |
1,932,753,190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99,531,459 |
599,531,459 |
||||||
총 기타포괄손익 |
599,531,459 |
(9,264,307,334) |
(8,664,775,875) |
|||||
총포괄손익 |
185,659,613,166 |
(9,264,307,334) |
176,395,305,832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53,928,358,000) |
(53,928,358,000)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6,913,726,023) |
(6,913,726,023) |
||||||
자기주식처분 |
136,751,093,289 |
136,751,093,289 |
||||||
주주와의 거래 총액 |
(60,842,084,023) |
136,751,093,289 |
75,909,009,266 |
|||||
2021.03.31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332,912,902,329 |
777,718,380,000 |
3,513,831,922,381 |
746,290,025,051 |
9,370,753,229,761 |
현금흐름표 |
제 11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제 10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11 기 1분기 |
제 10 기 1분기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499,312,044,152 |
217,369,618,875 |
이자의 지급 |
(16,545,793,875) |
(18,847,715,418) |
이자의 수취 |
2,214,550,093 |
889,211,743 |
법인세의 납부 |
(15,430,641,630) |
(723,104,910) |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 |
469,550,158,740 |
198,688,010,290 |
투자활동 현금흐름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47,718,889 |
27,96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취득 |
(539,083,935,15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처분 |
213,394,606,18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취득 |
(150,030,363,070) |
|
유형자산의 처분 |
13,789,026,876 |
36,405,851 |
유형자산의 취득 |
(90,043,475,550) |
(41,793,128,452) |
무형자산의 처분 |
354,545,454 |
700,000,000 |
무형자산의 취득 |
(7,250,368,215) |
(2,079,840,089) |
사용권자산의 취득 |
(1,232,373) |
|
기타장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14,508,479,686) |
|
기타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17,579,405,316 |
|
종속기업투자의 신규 취득 |
(102,182,890,388) |
|
종속기업투자의 추가 취득 |
(2,360,200) |
(226,996,000,000)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2,391,305,00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81,571,690,420 |
|
투자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유출) |
(871,332,408,102) |
22,470,388,917 |
재무활동 현금흐름 |
||
차입금의 감소 |
(310,000,000,000)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7,009,750,000) |
(7,009,750,000) |
리스부채의 상환 |
(27,757,717,136) |
(29,336,513,521) |
기타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 |
19,362,593,819 |
|
기타장단기금융부채의 감소 |
(9,153,497,954) |
|
자기주식의 처분 |
149,625,031,927 |
|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유출) |
125,066,660,656 |
(346,346,263,52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감소 |
(276,715,588,706) |
(125,187,864,314)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94,289,542,125 |
200,487,942,854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3,793,935 |
20,537,833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17,587,747,354 |
75,320,616,373 |
5. 재무제표 주석
제11기 1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
제10기 1분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이마트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회사"라 함)는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주식회사 신세계의 대형마트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형마트(E-Mart) 158개점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8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습니다.
회사는 2011년 6월 10일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정용진 부회장 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8.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21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1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
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
다.
회사는 2017년 중 지배기업과 국내 종속기업이 경제적으로 결합될 경우 해당 지배기업과 국내 종속기업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회사는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 산정 시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단위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였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검토하였으나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재무실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기존 차입금의 약정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활동과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충분한 운전자본 및 자금조달약정을 통한 미사용 자금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1년 연차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 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0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2 유동성위험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4.3 공정가치 측정
4.3.1 공정가치 서열체계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ㆍLevel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 공시가격
ㆍLevel 2 :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단, Level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ㆍLevel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회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2021.3.31 | |||
---|---|---|---|---|
Level 1 | Level 2 | Level 3 | 합 계 | |
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065,387 | - | 2,783 | 1,068,17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539,084 | 73,215 | 612,299 |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635 | - | 635 |
합 계 |
1,065,387 | 539,719 | 75,998 | 1,681,104 |
부채 | ||||
- 단기파생상품부채 | - | 3,569 | - | 3,569 |
- 장기파생상품부채 | - | 23,651 | 17,084 | 40,735 |
합 계 | - | 27,220 | 17,084 | 44,304 |
구 분 | 2020.12.31 | |||
---|---|---|---|---|
Level 1 | Level 2 | Level 3 | 합 계 | |
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930,427 | - | 2,783 | 933,21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 | 72,306 | 72,306 |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13 | - | 13 |
합 계 |
930,427 | 13 | 75,089 | 1,005,529 |
부채 | ||||
- 단기파생상품부채 | - | 22,794 | - | 22,794 |
- 장기파생상품부채 | - | 47,538 | 17,084 | 64,622 |
합 계 | - | 70,332 | 17,084 | 87,416 |
당분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4.3.2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Level 2와 Level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시되는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투입변수 가중평균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 2,726 | 3 | 현금흐름할인법 | 매출성장률 | 3.36% ~ 7.86% | 4.79% |
영업이익율 | 6.33% ~ 7.30% | 6.70% | ||||
할인율 | 10.11% | 10.11% | ||||
영구성장률 | 해당사항 없음 | 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수익증권 등 | 50,546 | 3 | 순자산접근법 | 순자산가액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2,670 | 3 | 현금흐름할인법 | 매출성장률 | -23.31% ~ 53.21% | 20.37% | |
영업이익율 | -28.09% ~ 35.44% | -2.82% | ||||
할인율 | 12.0% | 12.0% | ||||
영구성장률 | 해당사항 없음 | 1.00% | ||||
채무증권 등 | 539,084 | 2 | 순자산접근법 | 순자산가액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파생상품 | ||||||
통화스왑 | (27,220) | 2 | 현금흐름할인법 | 환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자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자율스왑 | 635 | 2 | 현금흐름할인법 | 이자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매수청구권 | (17,084) | 3 | 이항모형 | 지수변동성 | 20.26% ~ 30.26% | 25.26% |
무위험이자율 | 해당사항 없음 | 1.46% |
4.3.3 Level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회사는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별도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Level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팀은 회사의 재무담당이사에 직접 보고하며 매 분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이사와 협의합니다.
5. 범주별 금융상품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분기말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7,588 | - | - | - | 317,588 |
매출채권 | 234,321 | - | - | - | 234,321 |
기타수취채권 | 173,409 | - | - | - | 173,409 |
기타단기금융자산 | 153,782 | - | - | - | 153,782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 | - | 635 | 63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1,068,170 | - | 1,068,17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612,299 | - | - | 612,299 |
기타장기금융자산 | 481,505 | - | - | - | 481,505 |
합 계 | 1,360,605 | 612,299 |
1,068,170 | 635 |
3,041,709 |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계 |
---|---|---|---|---|---|
매입채무 | 1,089,531 | - | - | - | 1,089,531 |
기타지급채무 | 356,435 | - | - | - | 356,435 |
단기차입금 | 872,847 | - | - | - | 872,847 |
기타단기금융부채 | 204,326 | - | - | 130,595 | 334,921 |
장기차입금 |
1,325,054 | - | - | - | 1,325,054 |
단기파생상품부채 | - | 3,569 | - | - | 3,569 |
장기파생상품부채 | - | 23,651 | 17,084 | - | 40,735 |
기타장기금융부채 | 54,784 | - | - | 825,568 | 880,352 |
합 계 | 3,902,977 | 27,220 | 17,084 |
956,163 | 4,903,444 |
(*)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부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전기말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94,290 | - | - | - | 594,290 |
매출채권 | 298,677 | - | - | - | 298,677 |
기타수취채권 | 94,938 | - | - | - | 94,938 |
기타단기금융자산 | 150,183 | - | - | - | 150,183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 | - | 13 | 1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933,210 | - | 933,21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72,306 | - | - | 72,306 |
기타장기금융자산 | 486,150 | - | - | - | 486,150 |
합 계 | 1,624,238 | 72,306 | 933,210 | 13 | 2,629,767 |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계 |
---|---|---|---|---|---|
매입채무 | 915,012 | - | - | - | 915,012 |
기타지급채무 | 329,694 | - | - | - | 329,694 |
단기차입금 | 534,719 | - | - | - | 534,719 |
기타단기금융부채 | 196,741 | - | - | 132,302 | 329,043 |
장기차입금 | 1,621,658 | - | - | - | 1,621,658 |
단기파생상품부채 | - | 22,794 | - | - | 22,794 |
장기파생상품부채 | - | 47,538 | 17,084 | - | 64,622 |
기타장기금융부채 | 46,009 | - | - | 851,095 | 897,104 |
합 계 | 3,643,833 | 70,332 |
17,084 | 983,397 | 4,714,646 |
(*)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부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일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장기차입금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주석 4.3.1 참조).
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단위: 백만원)
(1) 당분기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계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 | (15,070) | 622 | (14,448) |
이자수익 | 4,327 | 1,266 | - | - | 5,593 |
배당금수익 | - | - | 29,407 | - | 29,407 |
외환차손익 | 89 | - | - | - | 89 |
외화환산손익 | 1,202 | - | - | - | 1,202 |
대손상각비 | (7) | - | - | - | (7) |
기타의 대손상각비 | (9) | - | - | - | (9) |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금융부채 | 계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1,980 | - | 1,980 |
평가손익(당기손익) |
- | 41,132 | - | 41,132 |
이자비용 | (11,404) | - | (5,784) | (17,188) |
외환차손익 | (986) | - | - | (986) |
외화환산손익 | (41,175) | - | - | (41,175) |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2) 전분기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계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 | (370,524) | (21,028) | (391,552) |
평가손익(당기손익) | - | - | - | 53,109 | 53,109 |
이자수익 | 3,557 | 661 | - | - | 4,218 |
배당금수익 | - | - | 31,171 | - | 31,171 |
외환차손익 | 417 | - | - | - | 417 |
외화환산손익 | 102 | - | - | - | 102 |
대손충당금 환입 | 5 | - | - | - | 5 |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금융부채 | 계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230 | - | 230 |
이자비용 | (12,522) | - | (6,185) | (18,707) |
외환차손익 | (1,274) | - | - | (1,274) |
외화환산손익 | (53,076) | - | - | (53,076) |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6. 사용제한 금융상품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은행명 | 금액 | 제한사유 | |
---|---|---|---|---|
2021.3.31 | 2020.12.31 | |||
기타단기금융자산 | 국민은행 외 | 104,400 | 104,400 | 동반성장협력 예치금 등 |
기타장기금융자산 | 신한은행 외 | 25 | 25 | 당좌개설보증금 |
7.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 :
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분기
구 분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무형자산 |
---|---|---|---|
2021년 1월 1일 | 7,675,018 | 4,316 | 54,312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73,340 | - | 6,798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 | (1,984) | - | 1,984 |
처분 및 폐기 | (13,285) | - | (4,801) |
감가상각 및 상각 | (93,464) | (3) | (2,773) |
손상차손 환입 | 376 | - | - |
2021년 3월 31일 | 7,640,001 | 4,313 | 55,520 |
(2) 전분기
구 분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무형자산 |
---|---|---|---|
2020년 1월 1일 | 8,211,192 | 4,328 | 49,920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43,518 | - | 1,729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 | (268,325) | - | 5,361 |
처분 및 폐기 | (2,786) | - | (718) |
감가상각 및 상각 | (91,860) | (3) | (2,478) |
손상차손 환입 | 877 | - | - |
2020년 3월 31일 | 7,892,616 | 4,325 | 53,814 |
(*) 회사는 2020년 3월 25일자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의 토지 등 262,944백만원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 유형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설정금액 | 제공사유 | 설정권자 |
---|---|---|---|---|---|
건물 | 608 | 614 | 4,918 | 토지소유자의 담보대출 | 최지은 |
8. 리스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분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사용권자산 |
||
부동산 |
911,153 | 938,281 |
차량운반구 |
2,243 | 2,624 |
기타 |
3,711 | 4,061 |
합계 |
917,107 | 944,966 |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리스부채 |
||
유동 |
130,595 | 132,302 |
비유동 |
825,568 | 851,095 |
합계 |
956,163 | 983,397 |
당분기 중 신규계약 및 계약변경에 의하여 증가한 사용권자산은 3,087백만원(전분기: 4,724백만원)입니다.
(2) 분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분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부동산 |
29,298 | 30,838 |
차량운반구 |
416 | 415 |
기타 |
428 | 436 |
합계 |
30,142 | 31,689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5,784 | 6,185 |
단기리스료(매출원가 및 관리비에 포함) |
1,657 | 1,710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관리비에 포함) |
1,887 | 1,937 |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관리비에 포함) |
7,279 | 5,685 |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44,365백만원(전분기: 44,854백만원)입니다.
9.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세부내역 | 장부금액 | |
---|---|---|---|
2021.3.31 | 2020.12.31 | ||
종속기업 | 가 | 3,486,667 | 3,293,887 |
공동기업 | 나 | 40,328 | 40,328 |
합 계 | 3,526,995 | 3,334,215 |
가. 종속기업 투자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2021.3.31 | 2020.12.31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1) |
국내 | 12월 | 관광호텔업 및 면세업 | 99.9 | 596,909 | 99.9 | 506,312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2) |
국내 | 12월 | 단체급식ㆍ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46.9 | 71,358 | 46.9 | 71,358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3) | 국내 | 12월 | 유통상업시설의 건축 및 관련 토목ㆍ시공ㆍ감리업과 골프장 등 종합레저사업 | 42.7 | 14,357 | 42.7 | 14,357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국내 | 12월 | 주류 도매업 | 100.0 | 20,462 | 100.0 | 20,462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국내 | 12월 | 소형마트 | 99.3 | 313,287 | 99.3 | 313,287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국내 | 12월 | 리조트 운영 | 100.0 | 44,949 | 100.0 | 44,949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국내 | 12월 | 부동산업 | 100.0 | 1,430,846 | 100.0 | 1,430,846 |
주식회사 이마트24 |
국내 | 12월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100.0 | 120,640 | 100.0 | 120,640 |
주식회사 제주소주 | 국내 | 12월 | 주류제조ㆍ판매업 | 100.0 | 12,195 | 100.0 | 12,195 |
일렉트로맨 문화산업전문회사 | 국내 | 12월 | 영화 기획 및 제작, 배급 | 100.0 | 10 | 100.0 | 10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국내 | 12월 | 무점포 소매업 | 50.1 | 12,504 | 50.1 | 12,504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4) |
국내 | 12월 |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등 | 35.6 | 42,434 | 35.6 | 42,434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5) |
국내 | 12월 | 전자상거래업 | 47.8 | 35,321 | 47.8 | 35,321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6) | 국내 | 12월 | 경기단체 및 경기후원업 | 100.0 | 102,183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중국 | 12월 | 수출입ㆍ도소매업 | 100.0 | 1,072 | 100.0 | 1,072 |
E-MART AMERICA, INC. | 미국 | 12월 | 수출입ㆍ도소매업 | 100.0 | 5,029 | 100.0 | 5,029 |
E-MART VIETNAM CO., LTD. | 베트남 | 12월 | 대형마트 | 100.0 | 137,959 | 100.0 | 137,959 |
PK Retail Holdings Inc. |
미국 | 12월 | 소매유통업 | 100.0 | 525,152 | 100.0 | 525,152 |
합 계 | 3,486,667 | 3,293,887 |
(*1) 당분기 중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이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회사는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에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90,595백만원에 현물출자하였습니다(주석20 참조).
(*2) 회사의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8.6%) 등을 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나머지 주주 지분의 분산정도 및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회사의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한 자기주식수 고려 시 회사가 보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유효지분율이 과반을 초과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28.25%) 등을 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6) 회사는 당분기중 에스케이텔레콤(주)으로부터 에스케이와이번스(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며, 사명을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공동기업 투자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동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회사명 | 구 분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2021.3.31 | 2020.12.31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공동기업 | 국내 | 12월 | 커피 및 관련용품의 수입ㆍ제조ㆍ판매 | 50.0 | 39,828 | 50.0 | 39,828 |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1) | 공동기업 | 국내 | 12월 | 기타 금융 투자 | 6.7 | 500 | 6.7 | 500 |
합 계 | 40,328 | 40,328 |
(*1)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20% 미만이나 조합의 주요 운영관련 의사결정에 조합원간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회사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동약정들은 별도의 회사를 통하여 구조화되었으며, 공동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 시장성 있는 종속기업의 시장가격정보(단위: 백만원)
구 분 | 회사명 | 2021.3.31 | 2020.12.31 | ||
---|---|---|---|---|---|
시가 | 장부금액 | 시가 | 장부금액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135,234 | 71,358 | 118,534 | 71,358 |
종속기업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79,930 | 14,357 | 45,857 | 14,357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94,428 | 42,434 | 76,953 | 42,434 |
10. 차입금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금액 | |
---|---|---|---|---|---|
2021.3.31 | 2020.12.31 | ||||
장기차입금 | 원화고정차입금 | 엠유에프지은행 외 | 1.54 ~ 2.13 |
355,000 | 355,000 |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2021.3.31 | 2020.12.31 | ||||
18-2회 무보증사채 | 2017.01.10 | 2022.01.10 | 2.19 | 120,000 | 120,000 |
19-1회 무보증사채 | 2018.04.11 | 2021.04.11 | 2.48 | 100,000 | 100,000 |
19-2회 무보증사채 | 2018.04.11 | 2023.04.11 | 2.78 | 200,000 | 200,000 |
20-1회 무보증사채 | 2019.02.26 | 2022.02.26 | 2.13 | 200,000 | 200,000 |
20-2회 무보증사채 | 2019.02.26 | 2024.02.26 | 2.21 | 200,000 | 200,000 |
해외사모사채 | 2018.11.29 | 2021.11.29 | 3M LIBOR + 0.82 | 453,400 (USD 400백만) |
435,200 (USD 400백만) |
해외사모사채 | 2019.07.25 | 2022.07.25 | 3M LIBOR + 0.85 | 362,720 (USD 320백만) |
348,160 (USD 320백만) |
해외사모사채 | 2019.07.26 | 2022.07.26 | 3M LIBOR + 0.90 | 113,350 (USD 100백만) |
108,800 (USD 100백만) |
해외사모사채 | 2020.10.30 | 2023.10.30 | 3M LIBOR + 1.27 |
95,214 (USD 84백만) |
91,392 (USD 84백만) |
소 계 | 1,844,684 | 1,803,552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1,783) | (2,175) | |||
소 계 | 1,842,901 | 1,801,377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872,847) | (534,719) | |||
합 계 | 970,054 | 1,266,658 |
11. 순확정급여부채 :
(1)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3.31 | 2020.12.31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67,472 | 942,937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888,337) | (885,159) |
순확정급여부채 | 79,135 | 57,778 |
(*) 당분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329백만원(전기말:329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금액 | 942,937 | 870,879 |
당기근무원가 | 21,839 | 21,969 |
이자비용 | 5,302 | 4,738 |
제도에서의 지급액: | ||
- 급여의 지급 | (2,488) | (4,873) |
계열사로부터의 전출입 | (118) | (211) |
보고기간말 금액 | 967,472 | 892,502 |
(3)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금액 | 885,159 | 817,045 |
이자수익 | 4,970 | 4,604 |
재측정요소: |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 포함액 제외) | 807 | (2,297) |
기여금: | ||
- 사용자 | - | 20,000 |
제도에서의 지급: | ||
- 급여의 지급 | (2,480) |
(4,872) |
계열사로부터의 전출입 | (118) | (211) |
보고기간말 금액 | 888,338 | 834,269 |
(4)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근무원가 | 21,839 | 21,969 |
순이자원가 | 332 | 134 |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22,171 | 22,103 |
(5) 당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93백만원(전분기:324백만원)입니다.
12. 신종자본증권 :
회사는 2019년 및 2016년 중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종 류 | 발행일 | 만기일(*1) | 연이자율(*2) | 2021.3.31 | 2020.12.31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3)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16-04-29 | 2046-04-29 | 3.60% | 250,000 | 250,000 |
제 2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3)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16-04-29 | 2046-04-29 | 3.55% | 130,000 | 130,000 |
제 3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3)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19-04-25 | 2049-04-25 | 3.61% | 400,000 | 400,000 |
발행비용 | (2,282) | (2,282) | ||||
합 계 | 777,718 | 777,718 |
(*1) 회사의 선택에 따라 사전통지 후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일로부터 5년 후 금리가 조정됩니다.
(*3) 채권형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 2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 3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발행금액 | 250,000 | 130,000 | 400,000 |
만기 | 30년 (만기 도래 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30년 (만기 도래 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30년 (만기 도래 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이자율 | - 발행일~ 2021.04.29 : 연 고정금리 3.60% - 2021.04.29 ~ 2026.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2026.04.29 ~ 2041.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 (1차 Step-up 마진) - 2041.04.29 ~ 상환완료시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1차 Step-up 마진) + 0.75% (2차 Step-up 마진) |
- 발행일~ 2021.04.29 : 연 고정금리 3.55% - 2021.04.29 ~ 2026.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2026.04.29 ~ 2041.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 (1차 Step-up 마진) - 2041.04.29 ~ 상환완료시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1차 Step-up 마진) + 0.75% (2차 Step-up 마진) |
- 발행일~ 2024.04.24 : 연 고정금리 3.61% - 2024.04.25 ~ 2029.04.24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2029.04.25 ~ 2044.04.24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 (1차 Step-up 마진) - 2044.04.25 ~ 상환완료시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1차 Step-up 마진) + 0.75% (2차 Step-up 마진) |
이자지급조건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기타 |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에 우선하는 후순위채권입니다. 동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당분기 중 6,914백만원(전분기: 6,971백만원)의 배당이 발생하였습니다.
13.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재고자산의 변동 | (60,378) | 5,361 |
상품 및 원ㆍ부재료 매입액 | 2,858,300 | 2,509,429 |
급여 및 퇴직급여 | 307,292 | 281,459 |
지급수수료 | 304,675 | 282,959 |
임차료 | 10,823 | 9,332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26,382 | 126,030 |
광고선전비 | 9,956 | 8,977 |
판매촉진비 | 17,131 | 15,290 |
기타 | 150,981 | 141,706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 3,725,162 | 3,380,543 |
(*) 사용권자산 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판매비와관리비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267,493 | 242,986 |
퇴직급여 | 23,006 | 23,239 |
복리후생비 | 41,955 | 35,359 |
여비교통비 | 989 | 1,536 |
세금과공과 | 29,140 | 26,844 |
지급수수료 | 297,875 | 277,302 |
임차료 | 10,707 | 9,213 |
수선비 | 10,961 | 9,661 |
수도광열비 | 40,373 | 40,862 |
감가상각비(*) | 122,363 | 122,491 |
무형자산상각비 | 2,771 | 2,478 |
광고선전비 | 9,956 | 8,977 |
판매촉진비 | 17,131 | 15,290 |
기타 | 21,078 | 22,412 |
합 계 | 895,798 | 838,650 |
(*) 사용권자산 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1. 기타수익: | ||
유ㆍ무형자산처분이익 | 2,289 | 2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50,906 | - |
잡이익 | 10,470 | 12,395 |
합 계 | 63,665 | 12,397 |
2. 기타비용: | ||
기타의대손상각비 |
9 | - |
기부금 | 1,845 | 2,497 |
유ㆍ무형자산처분손실 | 1,741 | 2,768 |
잡손실 | 4,215 | 5,700 |
합 계 | 7,810 | 10,965 |
16.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1.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5,593 | 4,218 |
배당금수익 | 63,667 | 65,125 |
통화스왑평가이익 | 41,132 | 53,136 |
외화환산이익 | 1,203 | 193 |
외환차익 | 187 | 616 |
합 계 | 111,782 | 123,288 |
2.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17,188 | 18,707 |
통화스왑평가손실 | - | 27 |
외화환산손실 | 41,176 | 53,166 |
외환차손 | 1,084 | 1,474 |
합 계 | 59,448 | 73,374 |
17.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16.6%(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기간에 대한 예상법인세율: 13.3%)입니다.
18. 현금흐름 :
가.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21,988 | 140,366 |
2. 조정 | 55,324 | 101,313 |
퇴직급여 | 22,172 | 22,427 |
감가상각비 | 93,467 | 91,863 |
사용권자산상각비 | 30,142 | 31,689 |
무형자산상각비 | 2,773 | 2,478 |
임차료 | - | 13 |
이자비용 | 17,188 | 18,707 |
외화환산손실 | 41,176 | 53,166 |
통화스왑평가손실 | - | 27 |
이자수익 | (5,593) | (4,218) |
배당금수익 | (63,667) | (65,125) |
외화환산이익 | (1,203) | (192) |
통화스왑평가이익 | (41,132) | (53,136) |
유형자산처분이익 | (2,136) | (2) |
매각예정자산 처분이익 | (50,906) | - |
기타 | 13,043 | 3,616 |
3. 순운전자본의 변동 | 222,000 | (24,309) |
매출채권의 증감 | 64,517 | 32,627 |
기타수취채권의 증감 | (10,008) | (7,616) |
재고자산의 증감 | (69,291) | (4,932) |
기타단기금융자산의 증감 |
- | 8,453 |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 (22,690) | (19,678) |
기타장기금융자산의 증감 | - | 11,584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 | (540) | (65) |
매입채무의 증감 | 174,477 | 15,178 |
기타지급채무의 증감 | (26,688) | (90,958) |
상품권의 증감 | 98,100 | 92,003 |
기타단기금융부채의 증감 | 5,815 | (37,180) |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 3,513 | (3,388) |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감 | (8) | (20,000) |
기타장기금융부채의 증감 | 2,492 | 380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감 | 2,311 | (717) |
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499,312 | 217,370 |
나.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타비유동자산의 유동성대체 | 750 | 1,804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 117,915 | 9,125 |
기타비유동부채의 유동성대체 | 4,672 | 967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319,735 | - |
미지급된 유ㆍ무형자산 취득 | (17,318) | 914 |
미수령된 유ㆍ무형자산 처분 | 4,492 | - |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해지 | 523 | (15,943) |
현물출자로 인한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90,595 | - |
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분기 | 당기초 | 재무현금흐름 | 비현금흐름 | 당분기말 | |||
---|---|---|---|---|---|---|---|
상각 | 환율변동효과 | 유동성대체 |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해지 |
||||
단기차입금 | 534,718 | - | 194 | 18,200 | 319,735 | - | 872,847 |
장기차입금 | 1,621,658 | - | 199 | 22,932 | (319,735) | - | 1,325,054 |
리스부채 | 983,397 | (27,758) | - | - | - | 523 | 956,162 |
기타장단기금융부채 | 102,554 | 10,209 | 335 | - | - | - | 113,098 |
합 계 | 3,242,327 | (17,549) | 728 | 41,132 | - | 523 | 3,267,161 |
(단위: 백만원) |
전분기 | 전기초 | 재무현금흐름 | 비현금흐름 | 전분기말 | ||
---|---|---|---|---|---|---|
상각 | 환율변동효과 |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해지 |
||||
단기차입금 | 730,107 | (310,000) | 58 | (27) | - | 420,138 |
장기차입금 | 1,920,660 | - | 389 | 53,136 | - | 1,974,185 |
리스부채 | 1,102,927 | (29,337) | - | - | (15,942) | 1,057,648 |
합 계 | 3,753,694 | (339,337) | 447 | 53,109 | (15,942) | 3,451,971 |
라. 회사는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단기차입금 등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을 순증감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9.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
가. 2021년 상반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약 정 내 역 | 2021.06.30 | 2020.12.31 | ||
---|---|---|---|---|
금융기관명 | 한 도 | 금융기관명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국민은행 등 |
380,500 |
국민은행 등 |
385,200 |
일반대출 |
우리은행 등 |
659,000 |
우리은행 등 |
659,000 |
기업어음매입 등 |
KEB하나은행 등 |
250,000 |
KEB 하나은행 등 |
250,000 |
수입신용장약정 |
국민은행 등 |
USD 110,200천 |
국민은행 등 |
USD 110,200천 |
나. 2021년 상반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보 증 처 | 보증내역 | 보증금액 | |
---|---|---|---|
2021.06.30 | 2020.12.31 | ||
서울보증보험 등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97,991 |
109,285 |
국민은행 등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USD 50,541천 |
USD 39,884천 |
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해외 종속기업인 PK RETAIL HOLDINGS, INC.의 임차료지급이행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에 USD 7,500천, GOOD FOOD HOLDINGS, LLC의운영자금 등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에 USD 220,000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1년 5월 1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와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구, 주식회사 이마트몰)의 2018년 12월 27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건이며 소송금액은 총 3,723백만원(전기말: 6,996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소송으로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회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에 700,000백만원을 출자한 Convergent TradeChannels Kft., Braxa Asia Fund I, L.P., 브락사아시아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운영 및 추가출자, 주식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계약의 주체 |
대주주(주식회사 이마트, 주식회사 신세계) 인수인(Convergent TradeChannels Kft., Braxa Asia Fund I, L.P., 브락사아시아투 유한회사) |
추가출자 |
대주주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인수인들로 하여금 추가 출자를 청구할 수 있음(추가출자 청구권). 인수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대주주에게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으로 하여금 인수인들에게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보통주식을 발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추가출자 요청권). |
매수청구권 |
2023 사업연도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총매출(GMV) 요건 또는 IP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수인은 2024년 5월 1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사이에 인수인 소유주식 전부를 대주주가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위약매수 청구권 |
인수인은 대주주에 의하여 인수인 측 임원선임 의무 위반, 자본구조나 조직구조의 일방적인 변경 등 위약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주주에게 인수인 소유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동반매도 청구권 |
인수인은 매수청구권 또는 위약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대주주 및 인수인이 소유한 주식 전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동반매각 청구권 |
대주주가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은 대주주에게 인수인 소유주식을 함께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열회사 유지 및 주식처분 제한 | 신세계/이마트는 주주간계약상 대주주로서의 계열회사 및 최대주주 지위 유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주식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
경업금지 | 대주주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대한민국내에서 에스에스지닷컴과 동종, 유사한 온라인몰 사업은 대상회사를 통해서만 영위해야 하고, 온라인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대상회사와 경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그룹사로 하여금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
사.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신세계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 회사는 2021년 3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네이버(주)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상호교환하였으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우선매수권 및 매도청구권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한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가.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비고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주식회사 이마트24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E-MART AMERICA, INC.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E-MART VIETNAM CO., LTD 세린식품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소주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일렉트로맨 문화산업전문회사(유)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CHANG TUH CORPORATION.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BRISTOL FARMS, INC. BRISTOL FARMS, IN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DA VINCI HOLDCO PTE. LTD |
(*1) (*2)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SHINSEGAE MAMEE SDN. BHD.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피크주식회사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주)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 |
기타(*4) |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주식회사 신세계톰보이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신세계센트럴시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주식회사 까사미아 주식회사 마인드마크 주식회사 시그나이트파트너스 주식회사 실크우드 주식회사 스튜디오329 |
(*1) 당분기 중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이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회사는 에스케이텔레콤(주)으로부터 에스케이와이번스(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며, 사명을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당분기 중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주)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26.3%를 취득하여 (주)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기타 특수관계자로 편입되었습니다.
(*4)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분기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유ㆍ무형자산의 처분 등 |
매입 등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등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536 | - | 1,295 |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8,448 | - | 64,478 | 4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196 | - | 20,048 |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1,475 | - | - | -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 | - | 75 | -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5,905 | - | 3,573 | -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57 | - | 11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32 | - | 1,807 | -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 | - | 58 |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1,753 | - | 1,796 | -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8 | 4,500 | 1,534 | 23,144 |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66,983 | - | 65,575 | -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25 | - | 23,985 | 4,803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7 | - |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245 | - | 490 | - | |
E-MART AMERICA, INC. | 201 | - | 8,254 | - | |
E-MART VIETNAM CO., LTD |
336 | - | - | - | |
PK RETAIL HOLDINGS, INC. | 3 | - | - | - | |
GOOD FOOD HOLDINGS, LLC | 45 | - |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3,028 | - | 130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39 | - | 809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33 | - | 3,423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103 | - | 1,479 |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12,485 | - | 5,970 | 367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7,890 | - | 15,139 | - | |
기타 | 812 | - | 781 | - | |
합계 | 110,655 | 4,500 | 220,710 |
28,318 |
(2) 전분기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등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526 | 1,379 |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7,810 | 51,491 | -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134 | 13,702 |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1,511 | 13 | -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 | 121 | -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5,828 | 4,642 | 84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59 | 6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7 | 2,510 | -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 | 69 |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789 | 1,847 | -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204 | 1,214 | 15,341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64 | - | - |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72,016 | 58,094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 | 530 | - | |
E-MART AMERICA, INC. | 32 | 5,655 | - | |
E-MART VIETNAM CO., LTD |
312 | - | - | |
PK RETAIL HOLDINGS, INC. | 4 | - | - | |
GOOD FOOD HOLDINGS, LLC | 42 | - | -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1,098 | 23,008 | 2,874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7 | 42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3,003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34 | 774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64 | 3,035 |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11,495 | 5,250 | 410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8,023 | 38,382 | - | |
기타 | 223 | 1,791 |
- | |
합계 | 113,295 | 213,555 |
18,709 |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 및 채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분기말
구분 | 회사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2)(*3)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187 | - | 662 | 162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1,170 | 1,361 | 25,919 | 3,507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22 | 2,867 | 1,976 | 193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1,141 | 4 | - | 3,940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 | 5,511 | - | 35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2,178 | 81 | - | 15,448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14 | - | 15 | 120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28 | 23,465 | - | 66,276 |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 - | - | - | 6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 | 327 | - | 719 | |
주식회사 이마트24 |
848 | 53 | 573 | 162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191 | 10,886 | - | 2,969 |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95,727 | 265 | - | 16,342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8 | 1,533 | 4,639 | 7,925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7 | - | - | 16 | |
일렉트로맨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 | - | 100 |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613 | 23 | 179 | 51 | |
E-MART AMERICA, INC. | - | 189 | - | 2,002 | |
E-MART VIETNAM CO., LTD |
- | 2,050 | - | - | |
PK RETAIL HOLDINGS, INC. | - | 29 | - | - | |
GOOD FOOD HOLDINGS, LLC | - | 46 |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4,816 | 30,000 | - | 59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830 | 14,794 | - | 31,074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17 | 1,478 | - | 91,858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14 | 17,949 | - | 42,678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3,869 | 1,419 | 67 | 155,335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275 | 1 | 17,238 | 2 | |
기타 | 1,070 | 272 | 494 | 87 |
|
합계 | 114,035 | 114,703 | 51,762 | 440,966 |
(*1) 미수금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리스부채,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237,238백만원, 리스부채 231,022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당분기 중 사용권자산상각비 3,694백만원, 이자비용 1,943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 전기말
구분 | 회사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2)(*3)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339 | 9 | 446 | 353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1,068 | - | 32,592 | 3,268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43 | 1,740 | 4,430 | 342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926 | 4 | - | 3,372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 | 5,511 | - | 81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2,129 | 79 | - | 15,168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11 | - | 12 | 120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1 | - |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23 | 23,789 | - | 69,073 |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 - | - | - | 6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 | 327 | - | 798 | |
주식회사 이마트24 |
741 | 55 | 643 | 189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118 | 14,998 | - | 20,100 |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111,173 | 4 | - | 15,068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272 | 17 | 8,767 | 11,389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2 | - | - | 21 | |
일렉트로맨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 | - | 100 |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 | 1,347 | - | 406 | |
E-MART AMERICA, INC. | - | 221 | - | 351 | |
E-MART VIETNAM CO., LTD |
- | 1,745 | - | - | |
PK RETAIL HOLDINGS, INC. | - | 59 | - | - | |
GOOD FOOD HOLDINGS, LLC | - | 45 |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5,382 | - | - | 56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991 | 14,822 | - | 31,980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18 | 1,472 | - | 92,525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29 | 18,094 | - | 43,412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5,075 | 1,288 | 46 | 138,855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268 | 2 | 9,746 | 140 | |
기타 | 1,010 | 237 | 337 | 772 |
|
합계 | 129,629 | 85,965 | 57,019 | 447,845 |
(*1) 미수금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리스부채,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242,482백만원, 리스부채 235,159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전기 중 사용권자산상각비 20,062백만원, 이자비용 7,221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라.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해외 종속기업인 PK RETAIL HOLDINGS, INC.의 임차료지급이행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에 USD 7,500천, GOOD FOOD HOLDINGS, LLC의운영자금 등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에 USD 220,000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 회사는 2020년 11월 19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2021년 1월 4일자로 국내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에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90,595백만원에 현물출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 중 매각예정자산 처분이익 50,90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바. 회사가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는 6,144백만원(전분기: 6,348백만원)입니다.
사. 회사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배당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 | 전분기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1,361 | 1,361 |
종속기업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1,366 | 1,366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30,000 | 30,000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1,533 | 1,226 |
합 계 | 34,260 | 33,953 |
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978 | 706 |
퇴직급여 | 132 | 84 |
합 계 | 1,110 | 790 |
상기의 주요경영진에는 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 보고기간후의 사건
가. 회사는 2021년 4월 15일자로 무보증사채 600,000백만원(발행비용 1,555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나. 회사는 2021년 4월 29일자로 제1회 및 제2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380,000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 회사는 2021년 5월 13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에 40,000백만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회사는 2021년 5월 13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90 토지를 74,960백만원에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로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회사는 2021년 5월 13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이마트 가양점 토지 및 건물을 682,000백만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 회사는 2021년 5월 13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사의 종속기업인 E-MART VIETNAM CO., LTD.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회 사 | 일 자 | 거래 상대방 | 내 용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관련 공시서류 제출일 |
---|---|---|---|---|---|
㈜이마트 | 2019.01.01 | ㈜광주신세계 | 대형마트 사업부문 양수 | 양수가액 4,232백만 | - |
2019.07.26 | ㈜인터마인즈 | 지분 취득(5.3%) | 취득가액 500백만 | - | |
2019.11.22 | ㈜우리은행 (마스턴KB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64호의 신탁업자) |
이마트 13개점 토지 및 건물 양도 | 양도가액 952,480백만 | 2019.10.15 | |
2020.03.31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
마곡도시개발사업 업무용지 CP4구역 양도 | 양도가액 815,800백만 | 2020.03.25 | |
2020.07.31 | ㈜신세계 |
서울 중구 장충동 56-85 일대 부동산 양도 |
양도가액 63,683백만 | 2020.07.14 | |
㈜조선호텔앤리조트 | 2020.02.26 | 진산호텔앤리조트㈜ 진산라이프스타일㈜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수익증권 취득(60%) |
취득가액 30,000백만 | 2020.02.28 |
2021.03.17 | (주)디디아이제이제이 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지분취득(26.3%) | 취득가액 50,000백만 | 2021.03.22 | |
㈜신세계푸드 | 2019.05.20 | 강재구 외 2인 | ㈜제이원 지분 매도 | 매도가액 121백만 | - |
2019.06.30 | E-MART AMERICA, INC. | CHANG TUH CORPORATION 지분 취득(100%) | 취득가액 12,102백만 | - | |
㈜신세계프라퍼티 | 2019.10.22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지분 취득(85.0%) | 취득가액 101,830백만 | 2019.10.29 |
2019.10.30 | ㈜스타필드창원 | 지분 취득(100.0%) | 취득가액 86,000백만 | 2019.10.29 | |
2019.10.31 | ㈜스타필드창원 | 복합쇼핑몰 부지 및 권리의무 양도 | 양도가액 67,500백만 | 2019.10.29 | |
2019.12.06 |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11호 |
지분 취득(91.2%) | 취득가액 3,100백만 | - | |
2020.01.10 |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11호 |
지분 추가취득(6.9%) | 취득가액 12,700백만 | - | |
2020.04.27 |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
수익증권 발행(2,500억원) | 인수가액 250,000백만 |
2020.04.21 | |
2020.05.20 |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11호 |
지분 추가취득(0.3%) | 취득가액 2,600백만 | ||
캡스톤APAC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
2020.04.29 | DA VINCI HOLDCO PTE. LTD |
지분 취득(100.0%) | 취득가액 263,370백만 | - |
E-MART AMERICA, INC. | 2019.06.30 | ㈜신세계푸드 | CHANG TUH CORPORATION 지분 양도 | 양도가액 11,915백만 | - |
㈜에스에스지닷컴 | 2019.03.01 | ㈜신세계몰 | 흡수합병 | 순자산 장부가 27,586백만 | 2019.01.14 |
PK RETAIL HOLDINGS, INC. | 2019.01.14 | GOOD FOOD HOLDINGS, LLC | 지분 취득(100.0%) | 취득가액 204,517백만 | - |
GOOD FOOD HOLDINGS, LLC | 2020.01.29 | NEW SEASONS MARKET, LLC | 지분 취득(100.0%) | 인수가액 325,300백만 | - |
㈜신세계아이앤씨 |
2020.06.01 | ㈜에스에스지닷컴 |
SSG PAY 영업 양도 | 양도가액 60,600백만 | 2020.01.31 |
※ 2019년 3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이마트몰은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19년 3월 4일
상호명을 ㈜에스에스지닷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2019년 6월 30일 ㈜신세계푸드와 E-MART AMERICA, INC.의 CHANG TUH CORPORATION 지분
양수도금액 차이는 환율 차이입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 2019년 11월 마스턴K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4호에 이마트 동인천점을 포함한 13개 점포의 토지와 건물을 9,525억원에 매각한 후, 임대차계약을 통해 대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제3자와의 매매가액(공정가치)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목적물의 처분 등에 관여할 수없으므로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보아 판매 후 리스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 본문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우발부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본문 "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의 기재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핵심감사사항 및 강조사항 등)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연결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제11기 1분기 |
매출채권 | 538,136,164,378 | 7,243,568,088 | 1.3% |
미 수 금 | 237,825,156,990 | 12,168,455,633 | 5.1% | |
단기대여금 | 15,428,471,574 | 464,328,480 | 3.0% | |
장기대여금 | 19,895,153,278 | 19,165,010,654 | 96.3% | |
장기미수금 | 179,384,012 | 0 | 0.0% | |
미청구공사원가 | 26,705,323,562 | 78,707,943 | 0.3% | |
선 급 금 | 58,122,146,754 | 33,223,295 | 0.1% | |
합 계 | 896,291,800,548 | 39,153,294,093 | 4.4% | |
제10기 | 매출채권 | 638,384,094,619 | 6,323,236,141 | 1.0% |
미 수 금 | 144,253,364,382 | 12,124,375,755 | 8.4% | |
단기대여금 | 6,283,775,177 | 464,328,480 | 7.4% | |
장기대여금 | 19,946,448,945 | 19,165,010,654 | 96.1% | |
장기미수금 | 163,487,772 | 0 | 0.0% | |
미청구공사원가 | 12,901,302,285 | 40,990,285 | 0.3% | |
선 급 금 | 52,507,763,810 | 33,223,295 | 0.1% | |
합 계 | 874,440,236,990 | 38,151,164,610 | 4.4% | |
제9기 | 매출채권 | 528,380,870,063 | 2,267,868,717 | 0.4% |
미 수 금 | 163,435,047,197 | 21,074,748,051 | 12.9% | |
단기대여금 | 3,343,188,480 | 464,328,480 | 13.9% | |
장기대여금 | 19,692,480,594 | 19,165,010,654 | 97.3% | |
장기미수금 | 3,957,714,842 | 0 | 0.0% | |
미청구공사원가 | 13,817,084,355 | 782,659 | 0.0% | |
선 급 금 | 42,552,962,861 | 0 | 0.0% | |
합 계 | 775,179,348,392 | 42,972,738,561 | 5.5%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11기 1분기 | 제10기 | 제9기 |
---|---|---|---|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8,151 | 42,973 | 47,484 |
(-)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75 | 12,373 | 2,212 |
(+) 상각채권회수액 | 4 | 24 | 14 |
(+) 기타증감액 | 607 | 1,132 | (2,593) |
(+)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566 | 6,395 | 280 |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9,153 | 38,151 | 42,973 |
※ 제9기 기타증감액은 ㈜제이원의 종속회사 제외, BRISTOL FARMS, INC. 및 METROPOLITAN
MARKET, LLC의 종속회사 편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변동이 반영되었습니다.
※ 제10기 기타증감액은 ㈜신세계아이앤씨 및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의 종속회사 편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변동이 반영되었습니다.
※ 제11기 기타증감액은 ㈜신세계야구단의 종속회사 편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변동이 반영되었습니다.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신세계티비쇼핑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여 개별, 집합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장기미수채권,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개별추정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미수채권 : 6개월 초과 정리되지 않은 채권잔액
- 부실채권 : 채무자의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변제가능성이 낮은 채권
단, 개별 추정 시 회수가 확실한 정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률은 미래전망을 고려하여 과거 평균 대손경험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률을 적용한 대손예상액은 집합추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률은 분류된 매출채권 별로, 최근사업연도말 기준 과거 3개년 채권 잔액의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추정하였습니다.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대손처리하고 있습니다.
-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압류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 ㈜조선호텔앤리조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여 개별분석 및 기대신용손실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률은 미래전망을 고려하여 과거 평균 대손경험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회수가 의문시되는 장기미수채권과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적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하며, 매출채권 등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미수채권 : 6개월 초과 정리되지 않은 채권잔액
- 부실채권 : 채무자의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변제가능성이 낮은 채권
단, 개별 추정 시 회수가 확실한 정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아이앤씨는 결산일 현재의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개별적 검토대상을 제외한 모든 채권의 3년 평균 대손실적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손가능성이 있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대손충당금 설정률 | 비 고 |
---|---|---|
관계사/공공기관 | 0.0% | 3년 평균 대손실적율 적용 |
대외 | 0.5% |
※ 단, 업체부도, 폐업, 파산시 또는 기타 채권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100% 대손충당금 설정 중입니다.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품 및 상품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60일입니다. 외상매출금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잔액 중 변제계획이 미수립된 장기채권과 부실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미수채권 : 6개월 초과 정리되지 않은 채권잔액
- 부실채권 : 채무자의 경영 악화, 부도 등으로 변제가능성이 낮은 채권
정상적인 채권의 기준은 거래계약에 의한 대금 회수조건내의 채권 및 6개월 이하의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체채권 포함)
예외적으로 회수가 100% 확실한 신용카드 채권, 계열회사 채권 및 현금 담보거래 채권 중 정상채권인 경우에는 대손 설정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건설레저업 부문 : 신세계건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기대신용손실률은 미래전망을 고려하여 과거 평균 대손경험률(각 계정, 거래처별 채권경과기간에 따라 세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대손처리하고 있습니다.
-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 기타 세법 상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편 매출채권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태에 거래처가 처하는 경우, 또한 향후에도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기대신용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회사내부의 절차를 거쳐 대손충당금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설정률은 거래처별, 사안별 개별판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거래처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또는 화의절차 개시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 거래처 금융기관의 수표, 어음등의 부도처리 진행시
-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해외사업 부문 : E-MART VIETNAM CO., LTD.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며,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회수가 의문시되는 대손추산액은 개별분석 및 기대신용손실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매출채권 등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률은 미래전망을 고려하여 과거 평균 대손경험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미수채권 : 6개월 초과 정리되지 않은 채권잔액
- 부실채권 : 채무자의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변제가능성이 낮은 채권
단, 개별 추정 시 회수가 확실한 정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손경험률은 최근 3개년 채권잔액의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추산액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설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분기말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 액 | 739,766 | 9,861 | 12,496 | 13,838 | 775,961 |
구성비율 | 95.3% | 1.3% | 1.6% | 1.8% | 100.0% |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사명 | 계정과목 | 제11기 1분기 | 제10기 | 제9기 |
---|---|---|---|---|---|
유통업 | ㈜이마트 |
상 품 | 801,126 | 739,990 | 773,899 |
재 공 품 | 13,777 | 20,765 | 14,929 | ||
원 재 료 | 57,000 | 55,177 | 60,734 | ||
저 장 품 | 6,690 | 8,165 | 8,257 | ||
미착상품 | 55,580 | 49,698 | 57,183 | ||
소 계 | 934,173 | 873,795 | 915,002 | ||
㈜이마트 에브리데이 |
상 품 | 40,442 | 37,399 | 38,323 | |
원 재 료 | 2,572 | 2,961 | 2,664 | ||
저 장 품 | 89 | 170 | 176 | ||
소 계 | 43,103 | 40,530 | 41,163 | ||
㈜이마트24 |
상 품 |
59,598 | 52,453 | 35,317 | |
저 장 품 |
311 | 304 | 194 | ||
소 계 |
59,909 | 52,757 | 35,511 | ||
㈜에스에스지닷컴 |
상 품 | 17,683 | 14,658 | 17,742 | |
원 재 료 | 1 | 0 | 9 | ||
저 장 품 | 552 | 298 | 448 | ||
소 계 | 18,236 | 14,956 | 18,199 | ||
㈜신세계티비쇼핑 |
상 품 | 2,249 | 1,800 | - | |
저 장 품 | 37 | 16 | - | ||
미착상품 | 584 | 1 | - | ||
소 계 | 2,870 | 1,817 | - | ||
호텔ㆍ리조트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상 품 | 427 | 427 | 626 |
원 재 료 | 3,354 | 3,138 | 3,017 | ||
저 장 품 |
185 | 174 | 159 | ||
소 계 | 3,966 | 3,739 | 3,802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상 품 | 42,220 | 40,780 | 57,371 |
제 품 | 11,004 | 11,561 | 11,474 | ||
원 재 료 | 7,205 | 8,248 | 8,743 | ||
저 장 품 | 2,024 | 1,995 | 1,834 | ||
미착상품 | 14,868 | 18,487 | 38,123 | ||
소 계 | 77,321 | 81,071 | 117,545 | ||
㈜신세계엘앤비 |
상 품 | 24,320 | 26,557 | - | |
저 장 품 | 20 | 447 | - | ||
미착상품 | 16,266 | 7,266 | - | ||
소 계 | 40,606 | 34,270 | - | ||
건설레저업 | 신세계건설㈜ | 용 지 | 21,730 | 31,823 | 48,830 |
미성공사 | 20,614 | 28,057 | 11,423 | ||
원 재 료 | 8,138 | 6,728 | 5,131 | ||
저 장 품 | 7 | 12 | 12 | ||
소 계 | 50,489 | 66,620 | 65,396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상 품 | 19,315 | 16,148 | - |
저 장 품 | 28 | 31 | - | ||
미착상품 | 153 | 2,217 | - | ||
소 계 |
19,496 | 18,396 | - |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 LTD. |
상 품 | 3,911 | 4,769 | 5,061 |
제 품 | 8 | 10 | 8 | ||
원 재 료 | 34 | 51 | 51 | ||
미착상품 |
80 | 228 |
- | ||
소 계 | 4,033 | 5,058 | 5,120 | ||
BRISTOL FARMS, INC |
상 품 |
27,884 | 27,931 | 28,535 | |
원 재 료 |
439 | 523 | 490 | ||
부 재 료 |
179 | 172 | 174 | ||
재 공 품 |
94 | 28 | 42 | ||
저 장 품 |
592 | 610 | 556 | ||
소 계 |
29,188 | 29,264 | 29,797 | ||
METROPOLITAN MARKET, LLC |
상 품 |
11,991 | 11,602 | 11,500 | |
저 장 품 |
262 | 240 | 158 | ||
소 계 |
12,253 | 11,842 | 11,658 | ||
NEW SEASONS MARKET, LLC |
상 품 |
20,074 | 19,771 | - | |
원 재 료 | 7 | 9 | - | ||
저 장 품 | 785 | 753 | - | ||
소 계 | 20,866 | 20,533 | - | ||
기타부문 및 내부거래제거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등 | 상 품 | 1,837 | 2,713 | 26,144 |
제 품 |
1,137 | 1,361 | 1,504 | ||
재 공 품 | - | - | - | ||
미성공사 | - | - | - | ||
원 재 료 | 1,751 | 1,917 | 2,072 | ||
부 재 료 | 582 | 664 | 685 | ||
저 장 품 | 500 | 412 | 1,040 | ||
미착상품 | - | 121 | 4,578 | ||
소 계 | 5,807 | 7,188 | 36,023 | ||
합 계 | 상 품 | 1,073,077 | 996,998 | 994,518 | |
용 지 | 21,730 | 31,823 | 48,830 | ||
미성공사 | 20,614 | 28,057 | 11,423 | ||
제 품 | 12,149 | 12,932 | 12,986 | ||
재 공 품 | 13,871 | 20,793 | 14,971 | ||
원 재 료 | 80,501 | 78,752 | 82,911 | ||
부 재 료 | 761 | 836 | 859 | ||
저 장 품 | 12,082 | 13,627 | 12,834 | ||
미착상품 | 87,531 | 78,018 | 99,884 | ||
합 계 | 1,322,316 | 1,261,836 | 1,279,216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5.7% | 5.6% | 6.1%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3.4회 | 12.8회 | 11.8회 |
※ 기타부문은 주요종속회사를 제외한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및 부문간 내부거래 제거내역입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
1) 실사일자
- 연중 매장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 실사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상반기 | - | 2020.04.16~2020.06.29 |
2019.04.15~2019.06.25 |
하반기 | - | 2020.07.02~2020.12.24 | 2019.07.01~2019.12.17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2021년 재고실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 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 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이마트에브리데이 ]
1) 실사일자
- 2019, 2020년 : 연간 2회(상,하반기) 매장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실사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상반기 | - | 2020.03.16 ~ 2020.06.22 | 2019.03.04 ~ 2019.06.21 |
하반기 | 2020.08.24 ~ 2020.12.23 | 2019.09.23 ~ 2019.12.23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2021년 재고실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 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조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11년부터 위탁계약 체결
[ ㈜이마트24 ]
1) 실사일자
- 물류센터 연간 4회(분기별) 상품 미출하일 재고실사
- 직영점 연간 2회(상,하반기) 영업종료 후 재고실사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상반기 | 2021.03.15~2021.03.31 |
2020.03.15~2020.03.31 2020.06.15~2020.06.30 |
2019.03.15~2019.03.31 2019.06.15~2019.06.30 |
하반기 | - | 2020.09.15~2020.09.30 2020.12.01~2020.12.31 |
2019.09.15~2019.09.30 2019.12.01~2019.12.31 |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 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조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에스에스지닷컴 ]
1) 실사일자
- 연간 1회(11~12월 중) 매장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 실사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상반기 | - | - | - |
하반기 | 미정 |
2020.11.24, 2020.12.01, 2020.12.02, 2020.12.17 감사인 입회하에 진행 |
2019.11.21, 2019.12.18, 2019.12.19. 감사인 입회하에 진행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2021년 재고실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 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조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신세계티비쇼핑 ]
1) 실사일자
- 매월 1일 위탁업체 및 당사 주관부서에 의한 재고조사 실시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 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 ㈜조선호텔앤리조트
1) 실사일자
- 매월 1회(말일기준) 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 실사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 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12월 31일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 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
1) 실사일자
- 매월 말일 사업장별로 재고 실사
※ 분기말 현재 실재고와 장부재고 차이는 없습니다.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 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신세계엘앤비 ]
1) 실사일자
- 연간 2회(상, 하반기) 물류센터 상품 미 출하일(주말), 직영점 영업시간 종료 후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내역 확인절차 수행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상반기 | - | 2020.04.25~2020.04.30 | 2019.06.22~2019.06.30 |
하반기 | - | 2020.11.24~2020.12.13 | 2019.12.01~2019.12.31 |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건설레저업 부문 : 신세계건설㈜
1) 실사일자
- 연간 2회(6월, 12월) 재고 실사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내역 확인절차 수행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상반기 | - | 2020.06.15~2020.06.26 | 2019.06.17~2019.06.29 |
하반기 | - | 2021.02.15 | 2019.12.23 |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2021년 6월에 상반기 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 외부감사인 참여·입회하에
하반기 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IT서비스업 부문 : ㈜신세계아이앤씨
1) 실사일자
- 연간 2회(6월, 12월) 재고 실사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상반기 | - | 2020.06.01 | 2019.06.03 |
하반기 | - | 2020.12.01 | 2019.12.02 |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 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해외사업 부문 :
[ E-MART VIETNAM CO., LTD. ]
1) 실사일자
- 연간 2회 매장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실사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상반기 | - | 2020.06.09~2020.06.11 |
2019.06.11~2019.06.13 |
하반기 | - | 2020.11.10~2020.11.12 | 2019.11.12~2019.11.14 |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 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재고조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
1) 실사일자
- 물류센터, 직영점 분기별 영업종료 후 재고실사
※ 분기말 현재 실재고와 장부재고 차이는 없습니다.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 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장기 체화재고 등 현황(2021년 3월 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고 |
재고자산 | 1,343,104 | 1,343,104 | 20,788 | 1,322,316 | - |
라. 수주계약 현황
■ 건설레저업 부문 : 신세계건설㈜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신세계건설(주) | 시흥목감아파트현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5.11.30 | 2021.05.24 | 69,717 | 100.00 | 127 | 0 | - | - |
신세계건설(주) |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현장 | (주)대전신세계 | 2016.05.24 | 2021.08.31 | 182,038 | 80.86 | - | - | 7,483 | 20 |
신세계건설(주) | 스타필드청라현장 | (주)스타필드청라 | 2017.03.28 | 2023.07.31 | 54,646 | 28.08 | - | - | 1,040 | 3 |
신세계건설(주) | 연산동이마트타운현장 | (주)이마트 | 2017.07.19 | 2021.01.21 | 113,000 | 96.51 | - | - | - | - |
신세계건설(주) | 울산학성뉴스테이현장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18.05.04 | 2021.04.30 | 106,984 | 87.09 | - | - | - | - |
신세계건설(주) | 스타필드안성현장 | (주)스타필드안성 | 2018.06.22 | 2020.08.31 | 331,656 | 100.00 | - | - | - | - |
신세계건설(주) | 빌리브스카이현장 | (주)에스에스지홀딩스 | 2018.08.10 | 2022.04.01 | 175,900 | 35.66 | - | - | - | - |
신세계건설(주) | 빌리브범어2차현장 | 범어풀비체2차지역주택조합 | 2018.09.12 | 2022.03.31 | 51,175 | 50.22 | - | - | - | - |
신세계건설(주) | 빌리브하남 | 자체공사 | 2018.11.01 | 2021.02.08 | 176,336 | 90.23 | - | - | 1,015 | 3 |
신세계건설(주) | 빌리브트레비체현장 | 주식회사 장원디앤씨 | 2018.12.24 | 2022.08.31 | 78,252 | 29.11 | 1,288 | 3 | 197 | 1 |
신세계건설(주) | 빌리브메트로뷰현장 | (주)메트로에디션 | 2019.03.08 | 2023.05.07 | 59,500 | 27.18 | - | - | - | - |
신세계건설(주) | 대구삼덕동주상복합현장 | 라움도시개발(주) | 2019.04.25 | 2023.04.30 | 96,000 | 13.36 | - | - | - | - |
신세계건설(주) | 대구 본동 주상복합현장 | (주)신정산업 | 2019.08.29 | 2023.06.28 | 82,050 | 18.68 | - | - | - | - |
신세계건설(주) | 빌리브파비오더까사현장 | (주)서울디앤씨 | 2019.10.18 | 2022.01.31 | 52,957 | 32.53 | 814 | 2 | - | - |
신세계건설(주) | 해운대구 우동 생활형숙박시설 | 하나이앤씨프로젝트주식회사 | 2019.11.12 | 2024.04.29 | 86,100 | 9.18 | 587 | 2 | - | - |
신세계건설(주) | 부산 용호동 복합시설현장 | 대치산업개발 | 2019.11.28 | 2022.10.21 | 109,850 | 19.21 | 3,216 | 9 | - | - |
신세계건설(주) | 대구 수성4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 그라운드디홀딩스(주) | 2020.01.03 | 2023.06.20 | 54,440 | 1.08 | 225 | 1 | - | - |
신세계건설(주) | 오시리아 리조트현장 | 빌라쥬 드 아난티 피에프브이 주식회 | 2020.03.13 | 2023.01.16 | 301,630 | 11.44 | 5,051 | 14 | - | - |
신세계건설(주) | 장충동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 (주)신세계 | 2020.04.28 | 2022.12.31 | 51,362 | 20.90 | - | - | 2,257 | 6 |
신세계건설(주) | 아난티 강남호텔 신축공사 | 아난티강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2020.04.29 | 2022.02.26 | 52,850 | 21.90 | 1,178 | 3 | - | - |
신세계건설(주) |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 디에스자산개발유한회사 | 2020.05.20 | 2024.11.29 | 88,800 | 0.00 | - | - | - | - |
신세계건설(주) |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2020.05.27 | 2023.05.31 | 177,200 | 0.09 | 158 | 0 | - | - |
신세계건설(주) | 광주오포물류센터 신축공사 | 켄달스퀘어엘피오포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2020.09.08 | 2024.11.29 | 171,800 | 33.84 | 4,860 | 13 | - | - |
신세계건설(주) | 대구 본동3 주상복합 신축공사 | (주)피엠밸류 | 2020.09.25 | 2025.01.30 | 164,121 | 0.00 | - | - | - | - |
신세계건설(주) | 아쿠아펫랜드 | (주)아쿠아펫랜드 | 2020.11.11 | 2022.08.31 | 65,500 | 3.13 | - | - | - | - |
신세계건설(주) |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 (주)스타필드수원 | 2020.11.30 | 2023.12.07 | 425,024 | 2.96 | - | - | 9,071 | 25 |
신세계건설(주) | 동탄2 신도시 트레이더스 신축공사 | (주)이마트 | 2020.11.30 | 2022.04.30 | 60,440 | 6.06 | - | - | 1,230 | 3 |
신세계건설(주) | 화성JW물류센터신축공사 | (주)신한은행 | 2021.02.05 | 2023.01.11 | 105,940 | 0.30 | 319 | 1 | - | - |
합 계 | - | 17,823 | 48 | 22,293 | 61 |
※ 상기의 건은 2020년도 매출액의 5%인 50,808(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수주계약 현황입니다.
※ 2021년 1분기말 현재 품목별 채권에 대한 개별손상금액은 없으며 집합평가시 발생한 손상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 IT서비스업 부문 :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아이앤씨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직전년도 매출액의 5%이상인
수주계약이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주석4.3 공정가치 측정, 주석6 범주별 금융상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신세계푸드 | 회사채 | 공모 | 2021.01.27 | 100,000,000,000 | 1.57 | A+(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평가㈜) | 2024.01.27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신세계프라퍼티 | 회사채 | 사모 | 2021.01.26 | 60,000,000,000 | 1.96 | A+(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 2024.01.26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신세계프라퍼티 | 회사채 | 사모 | 2021.01.26 | 40,000,000,000 | 2.45 | A+(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 2026.01.26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신세계건설㈜ | 회사채 | 사모 | 2021.02.26 | 1,000,000,000 | 2.45 | A(한기평, 한신평) | 2022.02.26 | 미상환 | NH증권 |
㈜이마트24 | 회사채 | 사모 | 2021.01.28 | 10,000,000,000 | 3.85 | 2023.01.28 | 미상환 | 유안타증권 | |
㈜이마트24 | 회사채 | 사모 | 2021.03.30 | 15,000,000,000 | 3.79 | 2022.03.30 | 미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21.04.15 | 270,000,000,000 | 1.42 | AA(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
2024.04.15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21.04.15 | 230,000,000,000 | 1.88 | AA(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 2026.04.15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21.04.15 | 100,000,000,000 | 2.21 | AA(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 2028.04.15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이마트24 |
회사채 |
사모 |
2021.07.20 |
20,000,000,000 |
3.82 |
2023.07.20 |
미상환 |
SK증권 |
|
합 계 | - | - | - | 846,000,000,000 | - | - | - | - | - |
(2)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유통업 부문
[㈜이마트]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18-2회 무보증 사채 | 2017.01.10 | 2022.01.10 | 120,000 | 2016년 12월 29일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이행현황 | 이행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없음 |
이행현황 | 해당없음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0.09.04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19-1회 무보증 사채 | 2018.04.11 | 2021.04.11 | 100,000 | 2018.03.30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이행현황 | 이행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0.09.04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19-2회 무보증 사채 | 2018.04.11 | 2023.04.11 | 200,000 | 2018.03.30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이행현황 | 이행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0.09.04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20-1회 무보증 사채 | 2019.02.26 | 2022.02.26 | 200,000 | 2019.02.14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이행현황 | 이행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0.09.04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20-2회 무보증 사채 | 2019.02.26 | 2024.02.26 | 200,000 | 2019.02.14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이행현황 | 이행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0.09.04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신세계푸드]
(작성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0년 01월 30일 | 2023년 01월 30일 | 100,000 | 2020년 01월 16일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 300% 이하 (연결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100%미만 등 (연결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 100%의 금액 (연결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신세계)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0.08.28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 2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1년 01월 27일 | 2024년 01월 27일 | 100,000 | 2021년 01월 15일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미만 등(연결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 100%의 금액(연결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신세계)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1월 발행한 공모회사채이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출한 사채관리이행상황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음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3)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100,000 |
- | 100,000 |
- | - | - | 200,000 | |
합계 | - |
- | 100,000 |
- | 100,000 |
- | - | - | 200,000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기준일 : | 2021년 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100,000 |
- | - | - | - | - | 100,000 | |
합계 | - |
- | 100,000 |
- | - | - | - | - | 100,000 |
■ 유통업 부문 : ㈜신세계프라퍼티
(기준일 : | 2021년 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100,000 | - | - | - | 100,000 | |
합계 | - |
- | - | - | 100,000 | - | - | - | 100,000 |
(4)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800,000 | 800,000 | |
합계 | - | - | - | - | - | - | 800,000 | 800,000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기준일 : | 2021년 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800,000 | 800,000 | |
합계 | - | - | - | - | - | - | 800,000 | 800,000 |
(5) 회사채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20,000 | 300,000 | 570,000 | 0 | 230,000 | 100,000 | 0 | 1,520,000 |
사모 | 1,121,540 | 155,000 | 190,050 | 80,000 | 40,000 | 0 | 0 | 1,586,590 | |
합계 | 1,441,540 | 455,000 | 760,050 | 80,000 | 270,000 | 100,000 | 0 | 3,106,590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기준일 : | 2021년 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20,000 | 200,000 | 470,000 | - | 230,000 | 100,000 | - | 1,320,000 |
사모 | 948,014 | - | 94,920 | - | - | - | - | 1,042,934 | |
합계 | 1,268,014 | 200,000 | 564,920 | - | 230,000 | 100,000 | - | 2,362,934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에브리데이
(기준일 : | 2021년 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52,526 | - | 35,130 | - | - | - | - | 87,656 | |
합계 | 52,526 | - | 35,130 | - | - | - | - | 87,656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24
(기준일 : | 2021년 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90,000 | 75,000 | - | - | - | - | - | 165,000 | |
합계 | 90,000 | 75,000 | - | - | - | - | - | 165,000 |
■ 유통업 부문 : ㈜신세계프라퍼티
(기준일 : | 2021년 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70,000 | 60,000 | 80,000 | 40,000 | - | - | 250,000 | |
합계 | - | 70,000 | 60,000 | 80,000 | 40,000 | - | - | 250,000 |
■ 호텔, 리조트업 부문 : ㈜조선호텔앤리조트
(기준일 : | 2021년 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30,000 | 10,000 | - | - | - | - | - | 40,000 | |
합계 | 30,000 | 10,000 | - | - | - | - | - | 40,000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기준일 : | 2021년 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100,000 | 100,000 | - | - | - | - | 2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100,000 | 100,000 | - | - | - | - | 200,000 |
■ 건설레저업 부문 : 신세계건설㈜
(기준일 : | 2021년 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1,000 | - | - | - | - | - | - | 1,000 | |
합계 | 1,000 | - | - | - | - | - | - | 1,000 |
(6)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440,000 | - | 440,000 | |
합계 | - | - | - | - | - | 440,000 | - | 440,000 |
※(주)이마트는 2021년 4월 29일자로 제1회 및 제2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380,000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기준일 : | 2021년 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400,000 | - | 400,000 | |
합계 | - | - | - | - | - | 400,000 | - | 400,000 |
※(주)이마트는 2021년 4월 29일자로 제1회 및 제2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380,000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 건설레저업 부문 : 신세계건설㈜
(기준일 : | 2021년 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40,000 | - | 40,000 | |
합계 | - | - | - | - | - | 40,000 | - | 40,000 |
(7)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 및 감사의견
(1)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1기 1분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ㆍ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ㆍ해당사항 없음 |
제10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ㆍ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을 현금창출단위로 하는 영업권 손상평가 ㆍ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사업결합 (단계적 취득) |
제9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ㆍ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을 현금창출단위로 하는 영업권 손상평가 ㆍ주식회사 신세계몰 합병 및 GOOD FOOD HOLDINGS, LLC 취득(사업결합) ㆍ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의 도입 최초 적용일 효과 |
(2) 별도재무제표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1기 1분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ㆍ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ㆍ해당사항 없음 |
제10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ㆍ종속기업투자 손상평가 |
제9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ㆍ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의 도입 최초 적용일 효과 |
※ 감사절차의 개요
-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
-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
- 재무제표상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 용하여 검증
-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1) 감사용역 내용
(단위 : 백만원, 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11기 1분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ㆍ분/반기 연결ㆍ별도재무제표 검토 ㆍ연결ㆍ별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1,350 | 13,918 | 270 | 1,550 |
제10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ㆍ분/반기 연결ㆍ별도재무제표 검토 ㆍ연결ㆍ별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1,070 | 12,000 | 1,070 | 11,416 |
제9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ㆍ분/반기 연결ㆍ별도재무제표 검토 ㆍ연결ㆍ별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998 | 11,432 | 998 | 11,041 |
(2) 감사기간
사업연도 | 구 분 | 일 정 |
---|---|---|
제11기 1분기(당기) | 연 결 | 2021.04.22 ~ 2021.05.07 |
별 도 | 2021.04.22 ~ 2021.05.07 |
|
제10기(전기) | 연 결 | 2021.02.10 ~ 2021.03.10 |
별 도 | 2021.02.02 ~ 2021.03.10 | |
제10기 3분기 | 연 결 | 2020.10.21 ~ 2020.11.06 |
별 도 | 2020.10.21 ~ 2020.11.06 |
|
제10기 반기 | 연 결 | 2020.07.22 ~ 2020.08.07 |
별 도 | 2020.07.22 ~ 2020.08.07 | |
제10기 1분기 | 연 결 | 2020.04.22 ~ 2020.05.12 |
별 도 | 2020.04.22 ~ 2020.05.12 | |
제9기(전전기) | 연 결 | 2020.02.11 ~ 2020.03.11 |
별 도 | 2020.01.30 ~ 2020.03.11 | |
제9기 3분기 | 연 결 | 2019.10.22 ~ 2019.11.08 |
별 도 | 2019.10.22 ~ 2019.11.08 | |
제9기 반기 | 연 결 | 2019.07.22 ~ 2019.08.08 |
별 도 | 2019.07.22 ~ 2019.08.08 | |
제9기 1분기 | 연 결 | 2019.04.22 ~ 2019.05.10 |
별 도 | 2019.04.22 ~ 2019.05.10 |
다.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1기 1분기 (당기) |
- | - | - | - | - |
제10기 (전기) |
2020.03.27 | PK마린시티점 매출액 확인 | 2020.03.27~2020.04.08 | 1.5 | - |
2020.03.27 | 용산점 매출액 확인 | 2020.03.27~2020.04.08 | 1.5 | - | |
제9기 (전전기) |
2019.04.02 | PK마린시티점 매출액 확인 | 2019.04.02~2019.04.12 | 1.5 | - |
2019.04.02 | 용산점 매출액 확인 | 2019.04.02~2019.04.12 | 1.5 | - | |
2019.04.23 | 부츠 매출액 확인 | 2019.04.23~2019.04.29 | 4 | - | |
2019.10.22 | 수입판매업 매출액 확인 | 2019.10.22~2019.10.30 | 2.5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1년 02월 23일 | ㆍ회사측: 감사위원, 재무담당 등 4인 ㆍ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ㆍ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보고 ㆍ감사인의 독립성 등 필수 보고 사항 |
2 | 2021년 03월 10일 | ㆍ회사측: 감사위원 2인 ㆍ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서면회의 | ㆍ감사인의 독립성 등 감사 종결보고 |
3 | 2021년 04월 15일 | ㆍ회사측: 감사위원 3인 ㆍ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ㆍ2021년 Communication 일정 계획 ㆍ2021년 통합감사 계획 ㆍ회사가 속한 산업의 재무 동향 |
2. 회계감사인의 변경
가.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회사설립 이후 제9기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회계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고, 제10기~제12기의 회계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재선임하였습니다.
나. 종속회사 회계감사인 변경 및 신규추가 사항
구 분 | 회 사 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2019년 | PK RETAIL HOLDINGS, INC. | - | PWC | 신규 선임 |
GOOD FOOD HOLDINGS, LLC | - | PWC | 신규 선임 | |
NEW BRISTOL FARMS, INC. | - | PWC | 신규 선임 | |
BRISTOL FARMS, INC. | - | PWC | 신규 선임 | |
METROPOLITAN MARKET, LLC | - | PWC | 신규 선임 | |
㈜스타필드창원 | - | 삼일회계법인 | 신규 선임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 | 삼일회계법인 | 신규 선임 | |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11호 |
- | 삼일회계법인 | 신규 선임 | |
2020년 | ㈜신세계푸드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주기적 지정 |
신세계건설㈜ |
한영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주기적 지정 |
|
㈜신세계아이앤씨 |
- | 안진회계법인 | 연결 편입 | |
㈜신세계티비쇼핑 |
- | 한영회계법인 |
연결 편입 |
|
NEW SEASONS MARKET, LLC |
- | PWC | 신규 선임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 | PWC |
신규 선임 | |
㈜신세계화성 |
- | 삼일회계법인 |
신규 선임 | |
2021년 | ㈜신세계야구단 |
- | 신한회계법인 | 연결편입 |
※ 전기 중 ㈜신세계아이앤씨와 ㈜신세계티비쇼핑이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당기 중 ㈜신세계야구단이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개요
(1) 이사회 구성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강희석, 권혁구, 강승협)과 사외이사 4인(서진욱, 김연미, 한상린, 신언성)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강희석 사내이사로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36조 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소집권자인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총 4개의 소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 각 이사의 주요 약력 및 업무는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회의 권한 및 운영
구 분 | 의 결 내 용 | |
---|---|---|
이사회 권 한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ㆍ주주총회의 소집 ㆍ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ㆍ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ㆍ신규사업의 진출 ㆍ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
조직에 관한 사항 |
ㆍ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ㆍ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ㆍ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ㆍ해외 법인, 사무소의 설립 또는 개폐 |
|
인사, 노무에 관한 사항 |
ㆍ직원의 모집 및 교육훈련의 기본방침 ㆍ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
자산에 관한 사항 |
ㆍ투자에 관한 사항 ㆍ중요한 계약의 체결 ㆍ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ㆍ결손의 처분 ㆍ주요 시설의 신설, 개폐 |
|
장기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ㆍ신주의 발행 ㆍ사채의 모집 ㆍ자금의 차입 |
|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
ㆍ대표이사의 선임 ㆍ이사의 직위위촉 및 해촉 |
|
기 타 | ㆍ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이사회 운 영 |
경영이사회 개최 | ㆍ매월 1회(둘째주 또는 셋째주 목요일) 정기 이사회 개최 ㆍ중요 사안에 대하여 임시 이사회 개최 |
결 의 사 항 | ㆍ상기 이사회의 권한 내용 참조 | |
결 의 방 법 |
ㆍ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
(3)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7 | 4 | 4 | - | 1 |
※ 2021년 3월 2일 이관섭사외이사가 중도퇴임하였습니다.
※ 2021년 정기주주총회 결과 신언성 사외이사, 김연미 사외이사, 서진욱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한상린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나. 주요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
사 내 이 사 |
사 외 이 사 |
|||||
---|---|---|---|---|---|---|---|---|---|---|
강희석 |
권혁구 |
형태준 |
이전환 |
최재붕 |
이관섭 |
한상린 |
||||
1회 |
2021.01.14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년 경영실적 및 21년 경영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2회 |
2021.01.20 |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3회 |
2021.01.26 |
SK와이번스㈜ 인수 추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4회 |
2021.02.09 |
제1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년 1월 경영실적(손익, 자금) |
보고 |
- |
- |
- |
- |
- |
- |
- |
||
5회 |
2021.02.23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1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6회 |
2021.03.03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구성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7회 |
2021.03.03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내용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8회 |
2021.03.09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내용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9회 |
2021.03.16 |
자기주식 처분 및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10회 |
2021.03.24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내부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년 1~2월 경영실적(손익, 자금) |
보고 |
- |
- |
- |
- |
- |
- |
- |
||
11회 |
2021.04.15 |
2021년 3월 경영실적(손익, 자금) |
보고 |
- |
- |
- |
- |
- |
- |
- |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ESG위원회 변경, 신설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2회 |
2021.05.13 |
2021년 4월 경영실적(손익,자금) |
보고 |
- |
- |
- |
- |
- |
- |
- |
2021년 유통산업 환경리스크 및 전망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신세계야구단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베트남 이마트 지분 매각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마트 가양점 매각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마트 별내점 주차장 부지 매각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3회 |
2021.06.04 |
이베이코리아 인수 본입찰 참여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4회 |
2021.06.10 |
2021년 5월 경영실적(손익,자금) |
보고 |
- |
- |
- |
- |
- |
- |
- |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미국 리테일사업 운영책임자 선임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마트 가양점 매각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15회 |
2021.06.24 |
이베이코리아 인수 관련 Freeze letter 체결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유상 증자 참여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변경 승인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6회 |
2021.06.30 |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 의무 보증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이베이코리아 지분 양수도 계약(SPA) 체결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7회 |
2021.07.15 |
2021년 6월 경영실적(손익,자금) |
보고 |
- |
- |
- |
- |
- |
- |
-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분기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사채발행한도 위임 증액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미국 Benson Hill 추가 투자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마트 동광주점 매각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임원 상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8회 |
2021.07.27 |
스타벅스 지분 인수의 건 |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명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ESG위원회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2명, 상근이사 1명 |
김연미(위원장) 서진욱 강승협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결과를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
내부거래 위원회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인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2명, 상근이사 1명 |
한상린(위원장) 신언성 강승협 |
① 위원회는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건설, SI(시스템통합), 광고, 물류 분야에서 발생하는 상품 또는 용역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심의 및 적정성 확보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규정한 특수 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상품 및 용역 거래에 대해 검토, 심의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과를 분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보고의무는 이마트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 13조에서 정하는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내부거래에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 계약 체결 사유 해당 여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발주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건의 할 수 있다. ⑥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 주체는 이사회에 한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은 이마트와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심의하되,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권한만 가질 뿐, 그 결과에 대해 법률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
※ 2021년 3월 24일 개최된 경영이사회에서 김연미 사외이사, 서진욱 사외이사, 강승협 사내이사가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으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 2021년 3월 24일 개최된 경영이사회에서 신언성 사외이사, 강승협 사내이사가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2021년 4월 15일 개최된 경영이사회에서 사회공헌위원회가 ESG위원회로
변경ㆍ신설되었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역은 '라. 이사의 독립성'과
'2.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최재붕 (출석률:100%) |
이관섭 (출석률:100%) |
형태준 (출석률:100%) |
---|---|---|---|---|---|---|
사회공헌위원회 | 2021.01.14 | 사회공헌 20년 실적, 21년 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김연미 (출석률:100%) |
서진욱 (출석률:100%) |
강승협 (출석률:100%) |
---|---|---|---|---|---|---|
사회공헌위원회 | 2021.03.24 |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한상린 (출석률:100%) |
신언성 (출석률:100%) |
강승협 (출석률:100%) |
---|---|---|---|---|---|---|
내부거래위원회 | 2021.03.24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한상린 (출석률:100%) |
신언성 (출석률:100%) |
강승협 (출석률:100%) |
---|---|---|---|---|---|---|
내부거래위원회 | 2021.04.15 | I&C전산용역 계약방식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김연미 (출석률:100%) |
서진욱 (출석률:100%) |
강승협 (출석률:100%) |
---|---|---|---|---|---|---|
ESG위원회 | 2021.05.13 | ESG 경영 추진 계획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년 4월 15일 개최된 경영이사회에서 사회공헌위원회가 ESG위원회로 변경ㆍ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한상린 (출석률:100%) |
신언성 (출석률:100%) |
강승협 (출석률:100%) |
---|---|---|---|---|---|---|
내부거래위원회 | 2021.05.13 | ERP 시스템 구축 I&C 수행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
김연미 |
서진욱 |
강승협 |
---|---|---|---|---|---|---|
ESG위원회 |
2021.07.15 |
2021년 ESG 상반기 실적 / 하반기 계획 보고 |
보고 |
- |
- |
- |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내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출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사외이사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와 회계, 세무, 경제, 경영, 법무, 마케팅, IT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합니다. 이와 같은 법령ㆍ정관 상 요건 준수 외에 이사 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 명 | 성 명 | 추 천 인 | 선 임 배 경 | 활동분야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이사재직기간(기본임기) | 연임여부 |
---|---|---|---|---|---|---|---|---|
사내이사 (대표이사) |
강희석 | 이사회 | 농림부 수산식품부 재직 당시 높은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선식품 업무 및 유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베인&컴퍼니 에서 유통/소비재 파트너로 재직하며 국내외 유통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급변하는 유통시장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며 당사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로 판단 |
이사회 의장 및 경영전반 총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0.03 - 2023.03 (3년) | - |
사내이사 | 권혁구 | 이사회 | 이마트 점포를 기획,개발하는 표준화팀의 팀장과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 개발을 총괄하였고, 신세계 전략실장을 역임하고 있는 전략과 기획,개발의 전문가로서 당사의 미래가치를 더욱 향상시켜 줄 적임자로 판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17.03 - 2023.03 (3년) | 연임 1회 |
사내이사 | 강승협 | 이사회 | 26여년간의 당사 등에서 재무업무 뿐만 아니라, 경영진단 등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재무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5년간의 비등기 임원으로 탁월한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였음. 이에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 심의 결정 참여 등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1.03 - 2024.03 (3년) | - |
사외이사 | 신언성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국가 감사기관 재직 경력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감사 전문가로서, 금융사 및 제조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근무 경력 등을 바탕으로, 당사의 이사회 의사 결정시 공정하고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1.03 - 2023.03 (2년) |
- |
사외이사 | 서진욱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경영과 경제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계, 세무, 경영 전문가로서, 이와 같은 후보자의 경험과 지식은 당사의 재무적 리스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각종 재무지표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경영상의 올바른 의사결정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1.03 - 2023.03 (2년) |
- |
사외이사 | 한상린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19년 3월 15일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현재까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상린 후보자는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회장 등의 마케팅, 경영, 유통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당사의 중요 의사결정 심의에 큰 기여를 하였음. 향후에도 본 후보자는 당사의 경영과 마케팅 관련 의사결정이 있을시 회사 내부와 외부의 균형잡힌 시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19.03 - 2023.03 (2년) | 연임 1회 |
사외이사 | 김연미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
법무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시 법률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회사가 직면할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며, 유일한 여성 이사로서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1.03 - 2023.03 (2년) |
-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및 사내이사 2명으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인원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강희석 | X | 상법 제542조의8제4항 규정을 충족함 |
강승협 | X | |
서진욱 | ○ | |
김연미 | ○ | |
한상린 | ○ |
※ 2021년 3월 24일 개최된 경영이사회에서 서진욱 사외이사, 김연미 사외이사, 강승협 사내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 주요 활동 내역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강희석 | 형태준 | 최재붕 | 이관섭 | 한상린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21.02.23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강희석 | 형태준 | 최재붕 | 이전환 | 한상린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21.03.03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변경의 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강희석 | 강승협 | 서진욱 | 한상린 | 김연미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21.03.24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1.05.13 | 주요 경영진 | 신언성, 서진욱, 김연미 | 신임 사외이사 대상 교육 |
회사의 개요 및 이사회 운영 등 |
2021.05.13 | 관련 전문가 | 신언성, 서진욱, 김연미 | 신임 사외이사 대상 교육 |
이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등 |
-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총무팀 | 5 | 팀장 : 1명(20년) 파트너(과장) : 3명(평균11년) 파트너(대리) : 1명(4년) |
주총, 이사회, 소위원회 등 사무전반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신언성 | 예 | 1980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198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5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 1993 팬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2000 감사원 국책사업감사단 제2과 감사관 2004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제1과 과장 2005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총괄과장 2011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금융ㆍ기금감사국장 2011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본부장 2012 한국외환은행 상근감사위원 대행 2016 한국캐피탈 사외이사 2016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現) 2018 효성중공업(주)사외이사 겸 감사위원(現) |
예 | 공인회계사 자격 및 회계법인 경력자 | 1985 ~ 현재 공인회계사 2016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現) |
김연미 | 예 | 1994 제36회 사법고시 합격 1995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7 사법연수원 26기 2005 듀크대학교 로스쿨 졸업 2007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現) |
- | - | - |
한상린 | 예 | 1983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7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 1991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 박사 2002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現) 2011 한국유통학회 회장 2013 한양대 경영대학 학장 2013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2016 서비스마케팅학회 회장 2018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2019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
- | - | -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감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에서는 위원의 선임과 구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이 3인 이상과 사외이사가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사는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전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사회는 감사위원 후보 선정시 그 후보로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로만 선정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최소 1명은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과 당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법령 등 |
---|---|---|
ㅇ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 (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ㅇ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 (전원 사외이사) | |
ㅇ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신언성 이사)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ㅇ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신언성 이사) | |
ㅇ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 (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감사위원 | 선 임 배 경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이사재직기간(기본임기) | 연임여부 |
---|---|---|---|---|---|
신언성 | 국가 감사기관 재직 경력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감사 전문가로서, 금융사 및 제조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근무 경력 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업무 중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및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등의 감사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1.03 - 2023.03 (2년) | - |
김연미 | 법무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법 및 자본시장 관련 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이며, 이와 같은 후보자의 전문성은 감사위원회 의 법률적 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 및 법률적 리스크 사전 예방에 기여 할 것이고, 유일한 여성으로서 감사위원회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1.03 - 2023.03 (2년) |
- |
한상린 | 2년간의 감사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공정하고 독립적인 자세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마케팅, 경영, 유통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해당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19.03 - 2023.03 (2년) | 연임1회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전환 (출석률:100%) |
이관섭 (출석률:100%) |
한상린 (출석률:100%) |
---|---|---|---|---|---|---|
감사위원회 | 2021.02.09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2021.02.23 | 2020년 감사결과 보고의 건 제1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보고 | - | - | - | |
제10기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감사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신언성 (출석률:100%) |
한상린 (출석률:100%) |
김연미 (출석률:100%) |
---|---|---|---|---|---|---|
감사위원회 | 2021.03.24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신언성 (출석률:100%) |
한상린 (출석률:100%) |
김연미 (출석률:100%) |
---|---|---|---|---|---|---|
감사위원회 | 2021.04.15 | 2021년 외부감사 계획 보고 2020년 외부감사 준수사항 이행 보고 |
보고 | - | - | - |
2021년 비감사용역 계획 승인의 건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
신언성 |
한상린 |
김연미 |
---|---|---|---|---|---|---|
감사위원회 |
2021.07.15 |
핵심 감사사항 협의 등 보고 |
보고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1차) 보고 |
보고 |
- |
- |
- |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19.04.09 | 삼일회계법인 | 이전환, 이관섭, 한상린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 기업 공시규정 개정사항 등 |
2019.09.10 | 삼일회계법인 | 이전환, 이관섭, 한상린 | - | 외부감사법 등 주요 제도 및 감사환경 변화 |
2019.11.19 | 삼일회계법인 | 이전환, 이관섭, 한상린 | - | 상법 등 개정법률 |
2019.11.19 | 안진회계법인 | 이전환, 이관섭, 한상린 | - |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변경사항 |
2020.04.16 | 삼일회계법인 | 이전환, 이관섭, 한상린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 |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총무팀 | 5 | 팀장 : 1명(20년) 파트너(과장) : 3명(평균11년) 파트너(대리) : 1명(4년) |
주주총회, 감사위원회 등 사무전반 |
내부회계관리팀 | 2 | 파트너(과장) : 2명(평균 11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내부통제활동 전반 |
마. 준법지원인 현황
-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명 | 출생년월 | 주요경력 | 선임일 |
---|---|---|---|
윤지혜 | 1979.07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Indiana, Bloomington 법학 석사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6기)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양헌 MBC문화방송 법무실 서울주택도시공사 준법지원팀장 ㈜이마트 법무팀(現) |
2019.12.10 |
자격요건의 주요내용 |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충족 | 상법 제542조의 13 제5항 및 시행령 제41조제2호 |
-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 일시 |
주요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
2021년 1월 | 주요거래 검토 | 주요 의사결정사안 사전검토 |
2021년 2월 | 사내 표준점검 | 표준계약서 개정 |
2021년 3월 | 사내 표준점검 | 정관 개정 |
-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법무팀 | 8 | 팀장 : 1명(20년) Chief 파트너(부장) : 3명(9년) 파트너(과장) : 3명(평균4년) 파트너(대리) : 1명(5년) |
준법통제기준의 정비, 법적위험의 평가 및 관리체제 마련, 준법점검 및 보고체계 운영,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지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2019년 1월 31일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정용진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5,172,911 | 18.56 | 5,172,911 | 18.56 | - |
이명희 | 최대주주 친인척 | 보통주 | 2,787,582 | 10.00 | 2,787,582 | 10.00 | - |
계 | 보통주 | 7,960,493 | 28.56 | 7,960,493 | 28.56 | - | |
우선주 | - | - | - | - | - |
[ 최대주주 관련 사항]
최대주주 성명 |
직 위 | 주요경력(최근 5년간) | ||
기 간 | 경력사항 | 겸임현황 | ||
정용진 | 부회장 | 2011.05 ~ 현재 | 2011.05 ~ 현재 ㈜이마트 부회장 |
- |
2. 최대주주 변동현황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19년 03월 29일 | 이명희 외 3인 | 7,876,597 | 28.26% | 장내매매 | - |
2019년 04월 04일 | 이명희 외 3인 | 7,961,597 | 28.56% | 장내매매 | - |
2020년 09월 28일 | 정용진 외 2인 | 7,961,000 | 28.56% | 증여 | - |
※ 2019년 3월 27일 ~ 29일까지 특수관계인(정용진)이 장내매매로 55,000주를 매수하였으며, 지분율은
28.26%로 변동되었습니다.
※ 2019년 4월 1일 ~ 4일까지 특수관계인(정용진)이 장내매매로 85,000주를 매수하였으며, 지분율은
28.56%로 변동되었습니다.
※ 2020년 9월 28일 특수관계인(정용진)이 최대주주(이명희)로부터 2,292,512주를 증여받아,
최대주주는 정용진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장내매매로 인한 최대주주 변동일은 주식 매매 거래일 기준입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정용진 | 5,172,911 | 18.56 | - |
이명희 | 2,787,582 | 10.00 | - | |
국민연금공단 | 2,684,211 | 9.63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국민연금공단의 소유주식은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약식)」에 공시된
2021년 6월 24일까지의 기준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나.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소유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소액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90,459 | 90,469 | 99.99 | 15,537,947 | 26,964,179 | 57.62 | - |
※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20년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4.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본 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주주 인수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와 신주배정 시 단수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관계법규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기타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 |
주주명부 폐쇄시기 | 이사회에서 정한 날 | 기 준 일 | 이사회에서 정한 날 |
주권의 종류 |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051-519-1500)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emartcompany.com) |
※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경우 중앙일보에 게재
5.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단위 : 원, 주) |
구 분 | 2021년 7월 | 2021년 6월 | 2021년 5월 | 2021년 4월 | 2021년 3월 | 2021년 2월 | 비 고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170,500 | 166,500 | 168,500 | 172,000 | 185,000 | 189,000 | - |
최저 | 152,000 | 157,000 | 151,000 | 167,500 | 170,500 | 168,000 | |||
평균 | 159,881 | 160,841 | 157,684 | 169,364 | 176,091 | 175,056 | |||
거래량 | 최고 | 622,707 | 759,328 | 354,719 | 256,948 | 1,209,726 | 779,943 | ||
최저 | 70,041 | 69,283 | 82,613 | 117,521 | 106,976 | 136,648 | |||
월간거래량 | 3,759,375 | 5,129,240 | 3,768,336 | 3,671,918 | 6,252,170 | 5,262,958 |
※ 2021년 7월의 경우 2021년 7월 1일 ~ 29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나. 해외시장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등기임원 현황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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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석 | 남 | 1969.06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 |
199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3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1994 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 2004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2005 베인&컴퍼니 컨설턴트 2011 베인&컴퍼니 SE Asia 파트너 2014 베인&컴퍼니 유통/소비재 파트너 |
- | - | 임원 | 1년 | 2023.03.25 |
권혁구 | 남 | 1961.03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사내이사 | 1987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1987 ㈜신세계 입사 1994 ㈜신세계 경영정책담당 기획조사 1998 ㈜신세계 이마트부문 점포개발 1999 ㈜신세계 이마트부문 RE담당 표준화팀장 2005 ㈜신세계 경영지원실 센텀시티T/F 담당총괄 2008 ㈜신세계 백화점부문 센텀시티점 부점장 2010 ㈜신세계 백화점부문 신규사업담당 2011 신세계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장 2015 신세계 전략실장 겸 기획총괄 2016 신세계 전략실장 |
- | - | 임원 | 4년 | 2023.03.25 |
강승협 | 남 | 1970.11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사내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 내부거래 위원회위원 사회공헌 위원회위원 |
1995 고려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졸업 2011 신세계 전략실 2016 신세계건설㈜ 지원담당 상무보 2017 ㈜이마트 경영지원본부 관리담당 상무보 2019 ㈜이마트 지원본부 재무담당 상무 2020 ㈜이마트 지원본부장 상무 2021 ㈜이마트 지원본부장 겸 조직문화본부장(現) |
- | - | 임원 | - | 2024.03.24 |
한상린 | 남 | 1960.04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 내부거래 위원회위원장 |
1983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7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 1991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 박사 2002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現) 2011 한국유통학회 회장 2013 한양대 경영대학 학장 2013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2016 서비스마케팅학회 회장 2018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2019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
- | - | 임원 | 2년 | 2023.03.24 |
서진욱 | 남 | 1964.01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사회공헌 위원회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
1986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5 UC버클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2011 뉴욕총영사관 세무영사 2013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2014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2015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2016 대구지방국세청장 2017 부산지방국세청장 2020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세무 고문(現) |
- | - | 임원 | - | 2023.03.24 |
신언성 | 남 | 1959.03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내부거래 위원회위원 |
198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5 공인회계사(現) 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 1993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2011 감사원 감사청구조사 국장 / 금융·기금감사 국장 2011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본부장 2012 한국외환은행 상근 감사위원 대행 2016 한국캐피탈 사외이사 2018 효성중공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現) |
- | - | 임원 | - | 2023.03.24 |
김연미 | 여 | 1972.06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사회공헌 위원회위원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 |
1995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7 사법연수원 수료(제26기) 2005 듀크대학교 로스쿨 졸업 2007 홍익대 법과대학 조교수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現) |
- | - | 임원 | - | 2023.03.24 |
※ 재직기간은 등기임원으로 현직책을 수행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 : 총무팀 (담당자 : 배광수 팀장 ☎02-380-9060)
※ 2021년 3월 2일 이관섭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하였습니다.
※ 2021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강승협 사내이사, 신언성 사외이사, 서진욱 사외이사,
김연미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으며, 한상린 사외이사는 재선임되었습니다.
- 등기임원후보자 및 해임대상자
: 해당사항없음
나. 타회사 임원겸직 현황 (2021년 07월 29일 기준)
성 명 | 성별 | 회 사 명 | 직 책 | 선임시기 |
---|---|---|---|---|
정재은 | 남 | ㈜조선호텔앤리조트 | 사내이사 | 2021년 |
㈜신세계 | 명예회장 | 1996년 | ||
이명희 | 여 | ㈜신세계 | 회장 | 1998년 |
강희석 | 남 | ㈜에스에스지닷컴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0년 |
권혁구 | 남 | ㈜신세계 | 사내이사 | 2020년 |
형태준 | 남 | PK RETAIL HOLDINGS, INC. | 이사, 대표이사 | 2019년 |
GOOD FOOD HOLDINGS, LLC | 이사 | 2019년 | ||
NEW BRISTOL FARMS, INC. | 이사 | 2019년 | ||
BRISTOL FARMS, INC | 이사 | 2019년 | ||
NEW SEASONS MARKET, LLC |
이사 | 2020년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이사 | 2020년 |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사내이사 | 2021년 | ||
강성훈 | 남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0년 |
김선호 | 남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감사 | 2019년 |
강승협 | 남 | ㈜제주소주 | 감사 | 2019년 |
최훈학 | 남 | 일렉트로맨문화산업전문회사(유) | 이사 | 2020년 |
남 | ㈜신세계야구단 |
기타비상무이사 | 2021년 | |
김민규 | 남 | ㈜신세계야구단 |
기타비상무이사 | 2021년 |
신언성 | 남 | 효성중공업㈜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018년 |
서진욱 | 남 |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고문 | 2020년 |
신동우 |
남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대표이사 |
2021년 |
진요한 | 남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사내이사 | 2021년 |
이준석 | 남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사내이사 | 2021년 |
※ 상기 선임시기는 최근 선임연도를 의미합니다.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이명희 회장은 ㈜신세계의 주식 984,518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미등기임원 현황 (2021년 07월 29일 기준)
직 위 | 성 별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담당업무 |
---|---|---|---|---|---|
명예회장 | 남 | 정재은 | 1939.03.15 | Columbia Univ. 졸업 | 명예회장 |
회장 | 여 | 이명희 | 1943.09.05 | 이화여자대 졸업 | 회장 |
부회장 | 남 | 정용진 | 1968.09.19 | Brown Univ. 졸업 | 총괄부회장 |
부사장 | 남 | 노재악 | 1964.07.09 | 경희대 졸업 | TRADERS본부장 |
부사장 | 남 | 형태준 | 1968.12.02 | 서울대 졸업 | 전략실관리총괄 |
부사장보 | 남 | 정동혁 | 1967.12.20 | 연세대 졸업 | 대외협력본부장 |
전무 | 남 | 진요한 | 1974.11.02 | 서울대 졸업 | D/T본부장 |
상무 | 남 | 최택원 | 1967.01.13 | 한양대 졸업 | 판매본부장 |
상무 | 남 | 서보현 | 1968.09.06 | 경희대 졸업 | 비식품본부장 |
상무 | 남 | 황운기 | 1970.02.15 | 전남대 졸업 | 그로서리본부장 |
상무 | 남 | 신동우 | 1975.05.17 | 연세대 졸업 | 전략기획본부장 |
상무 | 남 | 장재훈 | 1970.07.21 | Cal State Univ. 졸업 | 전략실총무팀장 |
상무 | 남 | 김선호 | 1972.05.18 | 한국외국어대 졸업 | 전략실인사팀장 |
상무 | 남 | 김성태 | 1972.04.28 | UCLA 졸업 | 부문기획담당 |
상무 | 남 | 손천식 | 1967.11.27 | 부산대 졸업 | 법무담당 |
상무 | 남 | 송만준 | 1968.03.23 | 한양대 졸업 | No-Brand사업부장 |
상무 | 남 | 박승학 | 1969.02.12 | 단국대 졸업 | CSR담당 |
상무 | 남 | 김민규 | 1975.03.04 | 성균관대 졸업 | 정책지원담당 |
상무 | 남 | 박시용 | 1970.10.12 | 전남대 졸업 | 판매담당 |
상무 | 남 | 정양오 | 1971.09.02 | 서강대 졸업 | 브랜드전략담당 |
상무 | 남 | 최훈학 | 1972.10.24 | 한국외국어대 졸업 | 마케팅담당 |
상무 | 남 | 박준석 | 1979.07.21 | 서울대 졸업 | 상해사무소장 |
상무보 | 남 | 이두섭 | 1968.03.14 | 단국대 졸업 | 개발담당 |
상무보 | 남 | 이형달 | 1969.12.01 | 경희대 졸업 | TRADERS운영담당 |
상무보 | 남 | 박창현 | 1972.10.26 | 고려대 졸업 | 차세대혁신담당 |
상무보 | 남 | 최진일 | 1974.01.28 | 경상대 졸업 | 신선1담당 |
상무보 | 남 | 강성훈 | 1973.09.01 | 홍익대 졸업 | 노사담당 |
상무보 | 남 | 정지윤 | 1970.04.01 | 건국대 졸업 | 가전문화담당 |
상무보 | 남 | 하경수 | 1967.04.24 | 전북대 졸업 | MSV담당 |
상무보 | 남 | 배병빈 | 1970.11.27 | 성균관대 졸업 | SCM3.0추진담당 |
상무보 | 남 | 이준석 | 1978.04.12 | Brown Univ. 졸업 |
기획담당 |
상무보 | 여 | 정민주 | 1973.07.03 | 건국대 졸업 | Molly's BM |
상무보 | 여 | 류 정 | 1972.11.15 | 서울대 졸업 | 인사담당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최대주주를 제외한 미등기임원의 (주)이마트 주식 보유수는 328주입니다.
(진요한 전무 198주 외)
라.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이마트 | 남 | 9,472 | 13 | - | - | 9,472 | 11.5 | 138,937 | 15 | 6,837 | 4,011 | 10,848 | - |
이마트 | 여 | 15,493 | 303 | - | - | 15,493 | 9.9 | 129,492 | 8 | - | |||
합 계 | 24,965 | 316 | - | - | 24,965 | 10.5 | 268,429 | 11 | - |
※ 인원 변동가능성이 큰 AR 인원은 상기 직원 현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1인 평균급여액 산출을 위한 인원은 일 7시간 근무기준 환산인원으로 총 24,875명 입니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33 | 5,232 | 159 | - |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2021년 3월31일 기준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사내이사/사외이사 |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 10,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978 | 140 | - |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888 | 296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24 | 24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66 | 22 | - |
감사 | - | - | - | - |
※ 보수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9조, 동법 시행령 제 16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등기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위원이 등기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상의 소득 금액입니다.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2021년 3월 31일 기준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 2021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강승협 사내이사, 신언성 사외이사, 서진욱 사외이사,
김연미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으며, 한상린 사외이사는 재선임되었습니다.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사보수한도 내, 이사회에서 결의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직위, 위임업무의 성격 및 수행결과, 회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지급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의 보수 중 성과급은 회사의 재무성과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중점추진사항 이행, 핵심과제 평가 등의 비계량지표를 합산 평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0조)에 따라
연 2회 공시(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하고 있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0조)에 따라
연 2회 공시(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하고 있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의 명칭 : 신세계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인 신세계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신고서 작성일 현재 신세계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는 총 46개사입니다.
구 분 | 회사수 | 회 사 명 | 업 종 | |
---|---|---|---|---|
국내 법인 |
주권상장법인 | 7 | ㈜신세계 ㈜이마트 ㈜광주신세계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푸드 ㈜신세계인터내셔날 |
도소매 도소매 도소매 건설,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단체급식, 음식, 제조 도소매, 제조, 서비스 |
비상장법인 | 39 | ㈜조선호텔앤리조트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신세계의정부역사㈜ ㈜신세계사이먼 ㈜신세계엘앤비 ㈜스타필드하남 ㈜신세계톰보이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신세계센트럴시티 ㈜스타필드청라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프라퍼티 ㈜이마트24 ㈜인천신세계 ㈜신세계디에프 ㈜신세계티비쇼핑 세린식품㈜ 스무디킹코리아㈜ ㈜대전신세계 ㈜제주소주 ㈜스타필드고양 ㈜까사미아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스타필드안성 일렉트로맨문화산업전문회사(유) ㈜스타필드수원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스타필드창원 ㈜마인드마크 실크우드㈜ ㈜시그나이트파트너스 ㈜스튜디오329 ㈜신세계화성 ㈜신세계야구단 ㈜더블유컨셉코리아 |
음식, 숙박 도소매, 제조, 음식 도소매, 부동산서비스 부동산, 도소매 주류수입 도소매, 부동산서비스 도소매, 제조, 서비스 도소매 도소매 숙박업, 골프장업 부동산임대, 자동차정류장 부동산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임대, 자동차운수업 부동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매업 도소매, 보세판매업 기타통신판매업 도소매, 제조, 음식 도소매, 제조, 음식 도소매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업 가구제조업 보세판매업 및 무역업 부동산업 영상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부동산업 무점포 소매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영상 제작 관련 서비스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기타 금융 투자업 영상 제작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통신 판매업 |
|
계 | 46 |
※ 2021년 1월 1일 ㈜신세계조선호텔이 ㈜조선호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지분 현황
(2021년 6월 30일 기준)
출자회사 \ 피출자회사 |
㈜신세계 | ㈜이마트 | ㈜조선 호텔앤 리조트 |
㈜신세계 푸드 |
㈜신세계 인터 내셔날 |
㈜신세계 디에프 |
㈜신세계 프라퍼티 |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신세계 건설㈜ |
㈜신세계 아이앤씨 |
㈜광주 신세계 |
㈜신세계센트럴 시티 |
㈜까사 미아 |
㈜에스에스지닷컴 | PK RetailHoldings Inc. | Good Food Holdings, LLC | NEW BRISTOL FARMS, INC | NEW SEASONS MARKET, LLC | ㈜마인드마크 | 계 |
---|---|---|---|---|---|---|---|---|---|---|---|---|---|---|---|---|---|---|---|---|
㈜신세계 |
- | |||||||||||||||||||
㈜이마트 |
- | |||||||||||||||||||
㈜이마트 에브리데이 |
99.28% | 99.28% | ||||||||||||||||||
㈜조선호텔앤 리조트 |
99.96% |
99.96% |
||||||||||||||||||
㈜신세계푸드 |
46.87% |
8.60% | 55.47% |
|||||||||||||||||
㈜스타벅스 커피코리아 |
50.00% | 50.00% | ||||||||||||||||||
신세계건설㈜ |
42.70% |
42.70% | ||||||||||||||||||
㈜신세계 아이앤씨 |
35.65% |
35.65% |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100.00% | 100.00% | ||||||||||||||||||
㈜신세계엘앤비 |
100.00% | 100.00% | ||||||||||||||||||
㈜이마트24 |
100.00% | 100.00% | ||||||||||||||||||
㈜신세계 인터내셔날 |
38.91% | 38.91% | ||||||||||||||||||
신세계 의정부역사㈜ |
27.55% | 19.90% | 25.00% | 72.45% | ||||||||||||||||
㈜신세계사이먼 |
25.00% | 25.00% | 50.00% | |||||||||||||||||
㈜광주신세계 |
10.42% | 10.42% | ||||||||||||||||||
㈜스타필드청라 |
99.98% | 99.98% | ||||||||||||||||||
㈜스타필드하남 |
51.00% |
51.00% | ||||||||||||||||||
에스피청주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회사 |
99.27% |
99.27% | ||||||||||||||||||
에스피대치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신탁1호 |
99.79% |
99.79% | ||||||||||||||||||
㈜신세계 동대구복합 환승센터 |
60.99% | 60.99% | ||||||||||||||||||
㈜신세계 센트럴시티 |
60.02% | 60.02% | ||||||||||||||||||
서울고속 버스터미널㈜ |
67.89% | 67.89% |
||||||||||||||||||
㈜신세계 프라퍼티 |
100.00% | 100.00% | ||||||||||||||||||
㈜신세계톰보이 |
95.78% | 95.78% | ||||||||||||||||||
상해이매득 무역유한공사 |
100.00% | 100.00% | ||||||||||||||||||
E-MART AMERICA, INC. |
100.00% | 100.00% | ||||||||||||||||||
E-MART VIETNAM | 100.00% | 100.00% |
||||||||||||||||||
㈜인천신세계 |
90.00% | 90.00% | ||||||||||||||||||
㈜신세계디에프 |
100.00% |
100.00% |
||||||||||||||||||
㈜신세계 티비쇼핑 |
47.83% | 28.25% | 76.08% |
|||||||||||||||||
세린식품㈜ |
100.00% | 100.00% |
||||||||||||||||||
스무디킹 코리아㈜ |
100.00% |
100.00% |
||||||||||||||||||
㈜대전신세계 |
100.00% | |
100.00% |
|||||||||||||||||
기이가무역 (상해)유한공사 |
100.00% | 100.00% | ||||||||||||||||||
한제신세계 자문서비스 (북경)유한공사 |
100.00% | 100.00% | ||||||||||||||||||
㈜신세계 디에프글로벌 |
100.00% | 100.00% | ||||||||||||||||||
㈜스타필드고양 |
51.00% | 51.00% |
||||||||||||||||||
㈜스타필드안성 |
51.00% |
51.00% |
||||||||||||||||||
㈜제주소주 |
100.00% |
100.00% |
||||||||||||||||||
㈜까사미아 | 95.68% | 95.68% |
||||||||||||||||||
가유(상해) 무역유한공사 |
100.00% | 100.00% |
||||||||||||||||||
Shinsegae Mamee Sdn. Bhd. |
50.00% | 50.00% | ||||||||||||||||||
Chang Tuh Corporation |
100.00% |
100.00% | ||||||||||||||||||
Shinsegae International Vietnam Co., Ltd. |
100.00% |
100.00% |
||||||||||||||||||
PK Retail Holdings Inc. |
100.00% |
100.00% |
||||||||||||||||||
일렉트로맨 문화산업 전문회사(유) |
100.00% |
100.00% |
||||||||||||||||||
㈜스타필드수원 | 50.00% |
50.00% |
||||||||||||||||||
에스피성수이든 전문투자형사모 투자신탁제4호 |
0.46% | 0.46% | ||||||||||||||||||
㈜에스에스지닷컴 | 26.84% | 50.08% | 76.92% |
|||||||||||||||||
Good Food Holdings, LLC |
100.00% | 100.00% |
||||||||||||||||||
Shinsegae France S.A.S |
100.00% | 100.00% | ||||||||||||||||||
NEW BRISTOL FARMS, INC. |
100.00% |
100.00% |
||||||||||||||||||
BRISTOL FARMS, INC. | 100.00% |
100.00% |
||||||||||||||||||
METROPOLITAN MARKET, LLC | 100.00% |
100.00% |
||||||||||||||||||
㈜스타필드창원 |
100.00% | 100.00%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85.05% | 85.05% | ||||||||||||||||||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1호 | 98.59% |
98.59% |
||||||||||||||||||
NEW SEASONS MARKET, LLC |
100.00% |
100.00%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100.00% |
100.00% |
||||||||||||||||||
㈜마인드마크 | 100.00% |
100.00% |
||||||||||||||||||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95.88% |
1.37% | 2.75% | 100.00% |
||||||||||||||||
DA VINCI HOLDCO PTE. LTD | 100.00% | 100.00% |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29.50% |
29.50% |
||||||||||||||||||
실크우드㈜ |
58.05% |
58.05% | ||||||||||||||||||
㈜시그나이트 파트너스 |
30.00% | 50.00% | 20.00% | 100.00% | ||||||||||||||||
㈜스튜디오329 |
55.13% | 55.13% | ||||||||||||||||||
㈜신세계화성 |
90.00% | 10.00% | 100.00% | |||||||||||||||||
PP Produits Prestiges SA |
100.00% | 100.00% |
||||||||||||||||||
㈜신세계야구단 |
100.00% | 100.00% | ||||||||||||||||||
㈜더블유컨셉 코리아 |
100.00% | 100.00% |
||||||||||||||||||
메테우스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7호 |
7.94% |
7.94% |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100.00% |
100.00% |
※ 2021년 1월 1일 ㈜신세계조선호텔이 ㈜조선호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4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이마트의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지분율이 99.95%에서 99.96%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1월 15일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건설㈜의 지분이 각각 94.34%, 3.77%, 1.89%에서
95.88%, 2.75%, 1.37%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2월 26일 ㈜센트럴시티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64.95%에서 67.89%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3월 5일 ㈜이마트가 SK와이번스㈜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 2021년 3월 12일 SK와이번스㈜는 ㈜신세계야구단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2021년 03월 16일 ㈜신세계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지분 매각으로 지분율이 45.76%에서
38.91%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3월 17일 ㈜신세계화성이 유상증자를 실시 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1년 3월 19일 Global Skin Care Holding Ltd 가 PP Produits Prestiges SA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2021년 5월 11일 ㈜에스에스지닷컴이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 2021년 5월 11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1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98.42%에서 98.59%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5월 11일과 2021년 6월 28일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가
유상증자를 실시 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1년 5월 18일 ㈜스타필드수원이 유상증자를 실시 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1년 5월 20일 Shinsegae Mamee Sdn. Bhd.가 유상증자를 실시 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1년 5월 20일 ㈜신세계야구단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1년 5월 28일 ㈜신세계프라퍼티가 메테우스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7호의 지분
7.94%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 2021년 6월 18일 ㈜이마트가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설립하고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 ㈜이마트 등 회사의 자사주 보유분은 지분율 계산시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3. 계열회사의 임원 겸직 현황
(2021년 07월 29일 기준)
성 명 | 성별 | 회 사 명 | 직 책 | 선임시기 |
---|---|---|---|---|
정재은 | 남 | ㈜조선호텔앤리조트 | 사내이사 | 2021년 |
㈜신세계 | 명예회장 | 1996년 | ||
이명희 | 여 | ㈜신세계 |
회장 | 1998년 |
강희석 | 남 | ㈜에스에스지닷컴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0년 |
권혁구 | 남 | ㈜신세계 | 사내이사 | 2020년 |
형태준 | 남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사내이사 | 2021년 |
김선호 | 남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감사 | 2019년 |
강승협 | 남 | ㈜제주소주 | 감사 | 2019년 |
강성훈 | 남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0년 |
최훈학 | 남 | 일렉트로맨문화산업전문회사(유) |
이사 | 2020년 |
㈜신세계야구단 |
기타비상무이사 | 2021년 | ||
김민규 | 남 | ㈜신세계야구단 |
기타비상무이사 | 2021년 |
신동우 |
남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대표이사 |
2021년 |
진요한 | 남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사내이사 | 2021년 |
이준석 | 남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사내이사 | 2021년 |
※ 상기 선임시기는 최근 선임연도를 의미합니다.
4. 타법인 출자 현황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조선호텔앤리조트 (비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223,442 | 33,689 | 99.95 | 506,312 | 6,198 | 90,597 | - | 39,887 | 99.96 | 596,909 | 964,983 | -144,236 |
㈜신세계푸드 (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66,793 | 1,815 | 46.87 | 71,358 | - | - | - | 1,815 | 46.87 | 71,358 | 879,880 | -22,414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비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39,828 | 2,000 | 50.00 | 39,828 | - | - | - | 2,000 | 50.00 | 39,828 | 1,380,990 | 99,661 |
신세계건설㈜ (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 | 1,708 | 42.70 | 14,357 | - | - | - | 1,708 | 42.70 | 14,357 | 764,193 | 12,231 |
㈜신세계아이앤씨 (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27,021 | 613 | 35.65 | 42,434 | - | - | - | 613 | 35.65 | 42,434 | 283,338 | 69,575 |
㈜신세계엘앤비 (비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4,462 | 4,400 | 100.00 | 20,462 | - | - | - | 4,400 | 100.00 | 20,462 | 83,157 | 7,803 |
㈜이마트에브리데이 (비상장) |
2011.11.22 | 경영 참여 |
225,514 | 270,502 | 99.28 | 313,287 | - | - | - | 270,502 | 99.28 | 313,287 | 775,608 | 6,926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비상장) |
2012.08.10 | 경영 참여 |
40,931 | 1,567 | 100.00 | 44,949 | - | - | - | 1,567 | 100.00 | 44,949 | 51,847 | -912 |
㈜신세계프라퍼티 (비상장) |
2013.12.04 | 경영 참여 |
135,000 | 28,360 | 100.00 | 1,430,846 | - | - | - | 28,360 | 100.00 | 1,430,846 | 2,128,957 | -8,131 |
㈜이마트24 (비상장) |
2013.12.23 | 경영 참여 |
1,980 | 110,100 | 100.00 | 120,640 | - | - | - | 110,100 | 100.00 | 120,640 | 535,200 | -33,796 |
㈜제주소주 (비상장) |
2016.12.02 | 경영 참여 |
18,978 | 6,700 | 100.00 | 12,195 | - | - | - | 6,700 | 100.00 | 12,195 | 16,451 | -19,173 |
㈜신세계티비쇼핑 (비상장) |
2015.07.15 | 경영 참여 |
11,000 | 7,078 | 47.83 | 35,321 | - | - | - | 7,078 | 47.83 | 35,321 | 121,650 | 23,571 |
삼성생명보험㈜ (상장) |
2011.05.01 | 투자 | 1,433,455 | 11,763 | 5.88 | 930,427 | - | - | - | 11,763 | 5.88 | 930,427 | 309,802,624 | 928,784 |
E-MART AMERICA, INC. (비상장) |
2013.03.22 | 경영 참여 |
1,675 | - | 100.00 | 5,028 | - | - | - | - | 100.00 | 5,028 | 4,531 | 337 |
상해이매득무역 유한공사(비상장) |
2013.09.26 | 경영 참여 |
161 | - | 100.00 | 1,072 | - | - | - | - | 100.00 | 1,072 | 2,649 | 28 |
E-MART VIETNAM (비상장) |
2014.11.25 | 경영 참여 |
11,486 | - | 100.00 | 137,960 | - | - | - | - | 100.00 | 137,960 | 132,945 | 2,325 |
스카이하이퍼마켓(유) (비상장) |
2016.08.05 | 투자 | 2,863 | 2,570 | 10.00 | 2,726 | - | - | - | 2,570 | 10.00 | 2,726 | 81,919 | 1,291 |
PK RETAIL HOLDINGS (비상장) |
2018.07.27 | 경영 참여 |
675 | - | 100.00 | 525,152 | - | - | - | - | 100.00 | 525,152 | 532,005 | -8,938 |
일렉트로맨문화산업 전문회사 (비상장) |
2018.07.31 | 경영 참여 |
10 | 2 | 100.00 | 10 | - | - | - | 2 | 100.00 | 10 | 104 | - |
㈜에스에스지닷컴 (비상장) |
2018.12.27 | 경영 참여 |
12,504 | 2,000 | 50.08 | 12,504 | - | - | - | 2,000 | 50.08 | 12,504 | 1,985,167 | -33,837 |
㈜인터마인즈 (비상장) |
2019.07.26 | 투자 | 500 | 3 | 5.26 | 500 | - | - | - | 3 | 5.26 | 500 | 2,332 | -1,468 |
유진 AgTech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1호 (비상장) |
2020.09.04 | 투자 | 500 | - | 6.7 | 500 | - | - | - | - | 6.70 | 500 | 7,467 | -33 |
㈜모노랩스 (비상장) |
2020.11.25 | 투자 | 300 | 2 | 1.79 | 300 | - | - | - | 2 |
1.79 | 300 | 6,226 | -1,372 |
㈜신세계야구단 (비상장) |
2021.03.05 | 경영 참여 |
102,183 | - | - | - | 1,000 | 102,183 | - | 1,000 | 100.00 | 102,183 | 5,706 | -681 |
네이버 (상장) |
2021.03.17 | 투자 | 150,000 | - | - | - | 389 | 150,000 | -3,307 | 389 | 0.20 | 146,693 | 8,823,551 | 1,196,925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비상장) |
2021.06.25 | 경영 참여 |
27,010 | - | - | - | 56 | 27,010 | - | 56 | 100.00 | 27,010 | - | - |
합 계 | 484,872 | - | 4,268,168 | 7,643 | 369,790 | -3,307 | 492,515 | - | 4,634,651 | 329,373,480 | 2,074,466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최초 취득금액 중 분할 이전 취득분은 분할시점(2011.05.01)
의 장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스카이하이퍼마켓(유) 최근사업연도 총자산 및 당기순손익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완료 전
가결산 수치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2020년말 ㈜제주소주 주식에 대해 순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손실(손상차손) 13,03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단위 : 백만, USD) |
보증회사 | 관계 | 제공받는자 | 지급보증처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이마트 | 종속회사 | GOOD FOOD HOLDINGS, LLC | 국민은행 | USD 100,000 | 2021.01~2022.01 |
USD 120,000 |
2021.01~2024.01 |
||||
PK RETAIL HOLDINGS, INC. | 우리은행 | USD 7,500 | 2020.08~2021.08 |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이마트 | 원화 3,440,430 | 2021.06.30 ~ 거래종결시 |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등
(단위 : 백만원) |
거래상대방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거래목적 | 거래금액 | 비고 |
---|---|---|---|---|---|---|---|
㈜조선호텔앤리조트 |
계열회사 | 자산양도 | 2021.01.04 | 서울 중구 소공동 87-10 일대 부동산 |
현물출자 | 90,595 | 이사회 승인 (20.11.19) |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ㆍ변경 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 상황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의 안 | 결의내용 | 비 고 |
---|---|---|---|
제8기 정기주주총회 (2019.03.15) |
제1호 의안 : 제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4명) |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 |
제9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5) |
제1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4) |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 |
2. 우발부채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지배회사의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영업, 재무,경영에 미치는 영향 |
|
---|---|---|---|---|---|---|---|
원 고 | 피 고 |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진행중인 것 |
2014.12.0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마트 외 12 | 구상금 청구 | 176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2016.05.16 | 강찬호외 304인 | ㈜신세계 외 19 | 손해배상 청구 |
- (피고별 청구액 미확정)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6.12.01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마트 외 12 |
구상금 청구 |
371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8.05.28 | ㈜펜타포트개발 | ㈜이마트 | 임대료 청구 | 800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9.01.20 | 김선형 | ㈜이마트 | 손해배상 청구 | 6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9.04.17 | 박영숙 외 3인 | ㈜이마트 외 3 |
손해배상 청구 | 5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9.11.22 | 최문규 외 167인 | ㈜이마트 | 근로에 관한 소송 | 9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2.03 | 이완섭 | ㈜이마트 외 5 |
손해배상 청구 |
22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4.08 | 배수준 | ㈜이마트 외 3 | 손해배상 청구 | 107 | 대구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8.03 | 전수찬 외 1,156인 | ㈜이마트 |
임금 청구 | 1,158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8.18 | 김은옥 외 5인 | ㈜이마트 | 임금 청구 | 6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9.02 | 고관훈 | ㈜이마트 | 손해배상 청구 | - | 취하간주(2021.02.16) | - | |
2020.11.16 | 김명선 | ㈜이마트 | 손해배상 청구 |
6 | 고양지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12.2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마트 외 12 | 구상금 청구 | 15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12.24 |
신석주 외 2인 | ㈜이마트 외 5 | 손해배상 청구 | 700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사업연도 중 새로 제기된 것 |
2021.02.23 | 지용국 외 72인 | ㈜이마트 외 4 |
손해배상 청구 | 23 | 인천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2021.02.26 | ㈜이마트 |
유병천 | 구상금 청구 | 35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1.04.15 | 김진영 외 2인 | 이마트 외 2인 | 위자료 청구 | 100 | 서울북부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1.05.17 | 정형경 | 이마트 | 손해배상 청구 | 100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주요 종속회사의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사명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 가액 |
진행상황 | 영업,재무,경영에 미치는 영향 |
|
---|---|---|---|---|---|---|---|---|
원 고 | 피 고 |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계속중이거나 새로 제기된 것 |
㈜신세계푸드 |
2020.01.22 | ㈜신세계푸드 |
황석주 | 손해배상 청구 |
409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2021.01.19 | ㈜신세계푸드 |
이천시장 |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 11 | 수원지방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1.03.04 | ㈜신세계푸드 |
오산시장 |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
333 | 수원지방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스무디킹코리아㈜ |
2020.01.06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스무디킹코리아㈜ |
손해배상 청구 | 37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이마트 에브리데이 |
2017.12.12 | 유재수 | ㈜이마트에브리데이 외 3 | 건물명도 청구 | 90 | 대전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8.09.10 | ㈜보령마트 | ㈜이마트에브리데이 | 임대료 등 청구 | - | 종결(2021.03.19) | - | ||
2019.09.06 | 남명희 외 1인 | ㈜이마트에브리데이 | 임대차관계존재 확인 | 722 | 종결(2021.07.14) | 추정 불가 | ||
2019.10.07 | ㈜이마트에브리데이 | 임인복 외 2인 | 보증금반환 청구 | 51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9.11.15 | 김호진 | ㈜이마트에브리데이 외 1 | 건물명도 청구 | - | 종결(2021.05.26) | 추정 불가 | ||
2019.12.31 | 김태연 외 1인 | ㈜이마트에브리데이 외 1 | 손해배상 청구 | 271 | 수원고등법원 계류중 | 추정 불가 | ||
2020.01.15 | 휴먼자산관리대부 | ㈜이마트에브리데이 | 채무부존재확인 | 19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7.17 | ㈜이마트에브리데이 | 청천에스오엔지 주식회사 | 보증금반환 청구 | 12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9.16 | 중앙하우징 주식회사 | ㈜이마트에브리데이 | 손해배상 청구 | 66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10.30 | ㈜이마트에브리데이 | ㈜보령마트 | 부당이득 청구 | - | 종결(2021.03.19) | 추정 불가 | ||
2021.02.01 | ㈜이마트에브리데이 | 신광민 | 보증금반환 청구 | - | 종결(21.04.13) | 추정 불가 | ||
2021.03.08 | 청천에스오엔지 주식회사 | ㈜이마트에브리데이 | 근저당권말소 청구 | 173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1.03.16 | 김방현 | ㈜이마트에브리데이 | 근로에 관한 소송 | 13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1.04.27 | ㈜이마트에브리데이 | 중앙하우징주식회사 | 보증금반환 청구 | 202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1.05.07 | ㈜이마트에브리데이 | 남명희 외 1 | 계약금반환 청구 | - | 종결(2021.7.14) | - | ||
㈜이마트24 |
2020.04.08 | 이순연 | ㈜이마트24 |
손해배상 청구 | - | 종결(2021.01.13) | - | |
2020.04.22 | 티알글로벌㈜ | ㈜이마트24 |
채무부존재확인 | 212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5.22 | ㈜이마트24 |
공항철도㈜ |
채무부존재확인 |
286 | 인천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0.09.21 | 이희철 | ㈜이마트24 | 손해배상 | 100 | 서울남부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1.04.13 |
㈜이마트24 |
이창록 | 보증금반환 청구 | 100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 불가 |
||
2021.05.18 |
㈜이마트24 |
김종인 | 손해배상 청구 | 2 | 종결(21.06.10) |
추정 불가 |
||
㈜에스에스지닷컴 |
2017.09.07 | 임홍주외 962인 | ㈜에스에스지닷컴 | 손해배상 청구 | 1,926 | 서울고등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21.01.11 | 김도경 | ㈜에스에스지닷컴 |
손해배상 청구 |
- | 소취하(2021.02.03) | - | ||
㈜스타필드 고양 |
2019.11.29 | ㈜스타필드 고양 |
덕양구청장 |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 783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신세계건설㈜ | 2020.07.22 | 신세계건설 | 피엔폴루스 관리단 | 대여금상환 | 464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0.12.17 | 신세계건설 | (주)그린스페이스 | 합의금 | -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0.12.21 | 신세계건설 | 국가철도공단 | 공사대금 | 75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17.04.19 | 서재자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신세계건설 외 8 | 손해배상 | 30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19.01.18 | 부산기계공구판매업 협동조합 | 신세계건설 | 손해배상 | - | 종결(2021.01.14) | - | ||
2019.09.04 | 조인용 | 신세계건설 외 1 | 손해배상 | 21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0.03.18 | 범양공조산업(주) | 신세계건설 | 손해배상 | - | 종결(2021.02.24) | - | ||
2020.07.21 | 유미순 | 신세계건설 외 2 | 공사중지가처분 | - | 종결(2021.01.07) | - | ||
2020.08.11 | 송희섭 외 450명 | 신세계건설 | 손해배상 | 200 | 대구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0.09.11 | 민경엔터프라이즈(주) | 신세계건설 외 2 | 건물인도 | 922 | 대구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0.09.11 | 세원토지개발(주) | 신세계건설 | 부당이득금 | 206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0.10.17 | 고양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 관리단 | 신세계건설 외 3 | 손해배상 | 50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1.01.12 |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관리단 | 신세계건설 외 2 | 손해배상 | 201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1.03.23 | 두울건설(주) | 신세계건설 | 퇴직공제부금 | 7 | 서울남부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1.04.08 | 두울건설(주) | 신세계건설 | 퇴직공제부금 | 12 | 서울남부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1.04.30 | 류마타워관리단 | 신세계건설 외 1 | 손해배상 | 20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21.07.07 | 신세계건설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선급금반환보증 | 246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조선호텔앤 리조트 |
2020.09.16 | 강대복 | ㈜조선호텔앤리조트 |
손해배상 | 10 | 부산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상기의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마트에브리데이(원고)와 신광민(피고)간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는 작성기준일 이후
원고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2021.04.13)
※ 티알글로벌㈜(원고)과 ㈜이마트24(피고)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1심 원고패(2021.02.04)
하였으며, 원고 항소하였습니다.(2021.03.02)
※ 임홍주 외 962인(원고)과 ㈜에스에스지닷컴(피고)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
원고일부승(2021.02.18)하였으며, 피고 항소하였습니다.(2021.03.04)
※ ㈜스타필드 고양(원고)과 덕양구청장(피고)간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은 원고승(2021.01.29)
하였으며, 피고 항소하였습니다.(2021.02.10)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는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요종속회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3월 31일) | (단위 : 매) |
회사명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신세계건설㈜ | 은 행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
법 인 | 4 | - | 견질용 백지수표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 현황
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종속기업의 지급이행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USD) |
보증회사 | 관계 | 제공받는자 | 지급보증처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이마트 | 종속회사 | GOOD FOOD HOLDINGS, LLC | 국민은행 | USD 100,000 | 2021.01~2022.01 |
USD 120,000 |
2021.01~2024.01 |
||||
PK RETAIL HOLDINGS, INC. | 우리은행 | USD 7,500 | 2020.08~2021.08 |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이마트 | 원화 3,440,430 | 2021.06.30 ~ 거래종결시 |
2021년 1분기말 현재 주요종속회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보증회사 | 관계 | 제공받는자 | 지급보증처 | 거 래 내 역 (잔액) | 보증기간 | |||
기초 채무금액 |
증가 | 감소 | 기말 채무금액 |
|||||
신세계건설㈜ | - | 광안동 오피스텔 수분양자 | 동수원 신용협동조합 외 10 | 37,000 | - | - | 37,000 | 2018.05.18~2021.04.16 |
- | 빌리브하남 오피스텔 수분양자 | IBK캐피탈㈜ | 77,400 | - | - | 77,400 | 2019.05.30~2021.06.30 | |
- | 빌리브스카이 오피스텔 수분양자 | ㈜국민은행 외 3 | 232,200 | - | - | 232,200 | 2019.09.16~2022.11.30 | |
- | 빌리브인테라스 수분양자 | 신한캐피탈㈜ | 85,700 | - | - | 85,700 | 2019.10.21~2022.01.21 | |
- | 빌리브트레비체 수분양자 | SH수협은행 | 99,300 | - | - | 99,300 | 2019.11.15~2023.02.14 | |
- | 빌리브 파비오더까사 수분양자 | ㈜바로저축은행 외 1 | 114,000 | - |
- | 114,000 | 2020.03.10~2022.05.31 | |
- | 빌리브 메트로뷰 수분양자 | 경산농업협동조합 외 4 | 76,700 | - |
- | 76,700 | 2020.03.30~2023.09.30 | |
- | 범어4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수분양자 | ㈜국민은행 |
54,500 | - |
- | 54,500 | 2020.04.29~2022.06.30 | |
- | 대구 삼덕동 주상복합 수분양자 | NH농협은행㈜ | 91,200 | - |
10,400 | 80,800 | 2020.07.01~2023.11.30 | |
- | 대구 본동 주상복합 수분양자 | ㈜우리은행 | 77,300 | - |
- | 77,300 | 2020.07.07~2023.09.27 | |
- | 부산 용호동 복합시설 수분양자 | 농협은행㈜ | 100,000 | - |
- | 100,000 | 2020.07.30~2022.12.31 | |
- | 대구 두류동 주상복합 수분양자 | ㈜하나은행 |
47,700 | - |
- | 47,700 | 2020.11.25~2023.09.30 | |
- |
해운대구 우동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 동양생명보험(주) 외 1 | - |
133,800 | - |
133,800 | 2021.01.15~2024.08.31 |
|
- |
대구 본동 주상복합 수분양자 | ㈜우리은행 | - |
18,100 | - |
18,100 | 2021.01.12~2023.09.27 | |
- | 대구 삼덕동 주상복합 수분양자 | 동대구농업협동조합 | - |
17,000 | - |
17,000 | 2021.02.26~2023.11.30 |
|
- |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수분양자 | 남천천 신용협동조합 외 3 | - |
95,300 | - |
95,300 | 2021.03.11~2023.04.11 |
|
- |
아쿠아펫랜드수분양자 |
오에스비저축은행 외 2 | - |
36,000 | - |
36,000 | 2021.04.01~2023.01.19 | |
합 계 | 1,093,000 | 300,200 | 10,400 | 1,382,800 | - |
※ 상기 채무보증현황 중 신세계건설㈜의 보증내역은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보증으로 채무현황은
약정한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라. 채무인수 약정 현황
2021년 1분기말 현재 주요종속회사인 신세계건설㈜이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보증회사 | 관계 | 제공받는자 | 금융기관 | 사업장명 | 거 래 내 역 (잔액) | 약정기간 | |||
기초 채무금액 |
증가 | 감소 | 기말 채무금액 |
||||||
신세계건설㈜ | 관계기업 |
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 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삼성생명보험㈜ | 울산학성뉴스테이 | 79,800 | - | - | 79,800 | 2018.06~2029.05 |
- | ㈜에스에스지홀딩스 |
삼성생명㈜ 외 4 |
대구감삼동주상복합 | 150,000 | - | - | 150,000 | 2019.11~2022.11 | |
- | 범어풀비체2차지역주택조합 |
범어빌리브제일차㈜ |
빌리브범어 2차 | 50,000 | - | - | 50,000 | 2018.09~2022.02 | |
- | ㈜장원디엔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외 6 |
광주농성동주상복합 | 120,000 | - | - | 120,000 | 2018.12~2022.12 | |
- | ㈜코리아이엔씨건축사사무소 |
삼성생명보험㈜ |
화양동오피스텔 | 65,000 | - | - | 65,000 | 2019.02~2022.02 | |
- | 라움도시개발㈜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외 3 |
대구삼덕동 주상복합 | 150,000 | - | - | 150,000 | 2019.04~2023.07 | |
- | ㈜신정산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외 6 | 대구 본동 주상복합 | 90,000 | - | - | 90,000 | 2019.08~2023.09 | |
- | 대치산업개발㈜ | 미래에셋대우㈜ 외 8 |
용호동 복합시설 | 156,000 | - | - | 156,000 | 2019.11~2023.01 | |
- | 하나이앤씨프로젝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외 4 |
우동 복합시설 | 106,000 | - | 10,000 | 96,000 | 2019.11~2023.12 | |
- | ㈜서울디앤씨 | 파비오제일차㈜ 외 9 |
자곡동 오피스텔 | 137,475 | - | - | 137,475 | 2019.12~2022.06 | |
- | 그라운디드홀딩스㈜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외 2 |
대구 수성4가 공동주택 | 148,000 | - | - | 148,000 | 2019.12~2023.08 | |
- | 빌라쥬드아난티피에프브이㈜ |
미래에셋캐피탈 외 9 | 오시리아 리조트 | 490,000 | - | - | 490,000 | 2020.03~2023.07 |
|
- | ㈜대명개발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외 3 |
두류동 주상복합 | 60,000 | - | - | 60,000 | 2020.03~2023.07 | |
- | 아난티강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미래에셋캐피탈 외 3 | 아난티 강남호텔 | 82,000 | - | - | 82,000 | 2018.12~2023.12 | |
- | 디에스자산개발 유한회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외 4 |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 154,000 | - | - | 154,000 | 2020.05~2025.03 | |
- |
㈜메트로에디션 |
현대해상화재보험㈜ 외 2 |
대구 죽전동 주상복합 | 85,000 | - | - | 85,000 | 2020.06~2023.07 | |
- | 켄달스퀘어엘피오포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미래에셋생명보험㈜ 외 7 |
광주 오포 물류센터 | 300,000 | - | - | 300,000 | 2020.09~2025.09 | |
- | ㈜피엠밸류 | 한국투자증권㈜ 외 6 |
대구 본동 주상복합 | 210,000 | - | - | 210,000 | 2020.09~2025.03 | |
- | ㈜충무로피에프브이 |
㈜비엔케이투자증권 외 5 |
충무로 생활형 숙박시설 | 139,000 | - | - | 139,000 | 2020.10~2023.03 | |
- | ㈜아쿠아펫렌드 |
㈜하나저축은행 외 10 |
아쿠아펫렌드 신축공사 | 45,000 | - | - | 45,000 | 2020.11~2023.01 | |
- | 갈매피에프브이㈜ |
메리츠증권㈜ 외 2 |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200,000 | - | - | 200,000 | 2020.12~2024.05 | |
㈜신한은행 | 중소기업은행 외 8 | 화성JW물류센터신축공사 | - | 175,000 | - | 175,000 | 2021.02~2023.10 | ||
합 계 | 3,017,275 | 175,000 | 10,000 | 3,182,275 | - |
※ 상기거래는 공사계약 약정상 책임준공을 이행할 경우 채무인수 및 보증 의무를 면탈하는 조건으로
체결한 도급계약이며, 약정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지배회사의 내용]
(1)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
(단위 : 백만원, 천USD) |
약 정 내 역 | 2021.06.30 | 2020.12.31 | ||
---|---|---|---|---|
금융기관명 | 한 도 | 금융기관명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국민은행 등 |
380,500 |
국민은행 등 |
385,200 |
일반대출 |
우리은행 등 |
659,000 |
우리은행 등 |
659,000 |
기업어음매입 등 |
KEB하나은행 등 |
250,000 |
KEB 하나은행 등 |
250,000 |
수입신용장약정 |
국민은행 등 |
USD 110,200 |
국민은행 등 |
USD 110,200 |
(2)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
(단위 : 백만원, 천USD) |
보 증 처 | 보증내역 | 보증금액 | |
---|---|---|---|
2021.06.30 | 2020.12.31 | ||
서울보증보험 등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97,991 |
109,285 |
국민은행 등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USD 50,541 |
USD 39,884 |
(3)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1년 5월 1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와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구, 주식회사 이마트몰)의 2018년 12월 27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에스지닷컴에 700,000백만원을 출자한 Convergent Trade Channels Kft., Braxa Asia Fund I, LP., 브락사아시아투 유한회사와 ㈜에스에스지닷컴의 운영 및 추가출자, 주식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계약의 주체 |
대주주(주식회사 이마트, 주식회사 신세계) 인수인(Convergent Trade Channels Kft., Braxa Asia Fund I, L.P., 브락사아시아투 유한회사) |
추가출자 |
대주주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인수인들로 하여금 추가 출자를 청구할 수 있음(추가출자 청구권) 인수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대주주에게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으로 하여금 인수인들에게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보통주식을 발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추가출자 요청권) 추가출자 청구권 및 추가출자 요청권에 따른 추가출자는 합계 3,000억원을 한도로 함 |
매수청구권 |
2023 사업연도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총매출(GMV) 요건 또는 IP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수인은 2024년 5월 1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사이에 인수인 소유주식 전부를 대주주가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연결회사는 본 매수청구권을 자기지분 매입의무로 보아 금융부채 3,952억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위약매수청구권 |
인수인은 대주주에 의하여 인수인 측 임원선임 의무 위반, 자본구조나 조직구조의 일방적인 변경 등 위약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주주에게 인수인 소유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동반매도청구권 |
인수인은 매수청구권 또는 위약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대주주 및 인수인이 소유한 주식 전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동반매각청구권 |
대주주가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은 대주주에게 인수인 소유주식을 함께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열회사 유지 및 주식처분 제한 | 신세계/이마트는 주주간계약상 대주주로서의 계열회사 및 최대주주 지위 유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주식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
경업금지 | 대주주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대한민국내에서 에스에스지닷컴과 동종, 유사한 온라인몰 사업은 대상회사를 통해서만 영위해야 하고, 온라인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대상회사와 경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그룹사로 하여금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
(5)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인 ㈜신세계와 ㈜에스에스지닷컴의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6) 회사는 2019년 11월 마스턴K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4호에 이마트동인천점을 포함한 13개 점포의 토지와 건물을 9,525억원에 매각한 후, 임대차계약을 통해 대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제3자와의 매매가액(공정가치)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종속회사의 내용]
(1)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
■ 유통업 부문 :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스타필드창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신세계티비쇼핑
(단위 : 백만원, 천USD)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12,690 |
일반대출 | 우리은행 등 | 404,440 |
수입신용장 약정 | 하나은행 | USD 157 |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조선호텔앤리조트
(단위 : 백만원, 천USD)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48,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100,000 |
■ 식음료업 부문: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단위 : 백만원, 천USD)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20,000 |
일반대출 | 신한은행 등 | 104,000 |
수입신용장 약정 | 신한은행 등 | USD 20,800 |
기업어음매입 | 신한은행 등 | USD 2,000 |
■ 건설레저업 부문: 신세계건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일반대출 | 신한은행 등 | 65,000 |
■ IT서비스업 부문: ㈜신세계아이앤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24,500 |
수입신용장 약정 | 하나은행 | 8,000 |
■ 해외사업 부문: E-MART VIETNAM CO. LTD,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단위 : 천USD)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일반대출 | 국민은행 | USD 220,000 |
(2)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
(단위 : 백만원, 천USD) |
보 증 처 | 보증내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
서울보증보험 등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342,972 | 379,531 |
지급이행 보증 | USD 160천 | USD 160천 | |
서울보증보험 등 | 건설공사하자보수이행 | 3,331,362 | 2,561,642 |
신한은행 등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USD 61,089천 | USD 48,789천 |
4,480 | |||
신한은행 | 외화사채지급보증 | USD 50,600천 | USD 50,000천 |
(3) ㈜조선호텔앤리조트는 Westin Hotel Company와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케팅수수료 및 경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도심공항 주식회사와 코엑스몰 및 칼트몰 운영을 위한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신세계프라퍼티는 공동기업인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및 ㈜스타필드안성과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영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내 용 | |
---|---|---|
발행회사 | ㈜이마트 (제3회 신종자본증권) |
|
발행일 | 2019년 4월 25일 |
|
발행금액 | 4,000억원 (제3회 400,000,000,000원)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사모 | |
상장여부 | 비상장 | |
미상환잔액 | 4,000억원 (제3회 400,000,000,000원) |
|
자본인정에 관한사항 |
회계처리근거 | 만기 도래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이자 지급 연기 및 조기상환권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하여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당사에 있으므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 : 2049년 4월 25일 (만기 도래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조기상환 가능일 : 최초 중도상환일 2024년 4월 25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 지급일 |
|
발행금리 |
제3회 : 3.61% | |
금리상향 조건 | ○ 제3회 - 발행 후 5년 ~ 10년 : 재설정 2영업일전 국고 5Y+1.80% (재설정일 : 2029.04.25) - 발행 후 10년 ~ 25년 : 재설정 2영업일전 국고 5Y+1.80%+0.25% (5년단위 재설정) - 발행 후 25년 ~ 30년 : 재설정 2영업일전 국고 5Y+1.80%+0.25%+0.75% (5년단위 재설정) - 만기연장시 : 재설정 2영업일전 국고 5Y+1.80%+0.25%+0.75% (5년단위 재설정) |
|
우선순위 | 회사의 청산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기타 회사의 기존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해서는 후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당분기말 기준118%에서 135%로 상승, ㈜이마트 연결기준)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전에 통지하여 이자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나, 미지급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금 또는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의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의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을 할 수 없음 (단, 근로자복지제도 및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 상환 하는 경우는 제외)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은 현재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함
■ 건설레저업 부문: 신세계건설㈜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내 용 | |
---|---|---|
발행회사 | 신세계건설㈜ |
|
발행일 | 2019년 6월 24일 | |
발행금액 | 400억 원 (40,000,000,000원)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사모 | |
상장여부 | 비상장 | |
미상환잔액 | 400억 원 (40,000,000,000원) | |
자본인정에 관한사항 |
회계처리근거 | 만기 도래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이자 지급 연기 및 조기상환권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하여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당사에 있으므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 : 2049년 6월 24일 (만기 도래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22년 6월 24일과 그 이후 매 1년째 되는날 |
|
발행금리 |
4.00% | |
금리상향 조건 | 발행 후 3년 경과시점부터 Step-up 조항에 따라 3년 이후 +2.5%, 이후 매 1년마다 +0.5% | |
우선순위 | 후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당분기말 기준 309%에서 408%로 상승, 신세계건설㈜ 별도기준)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① 발행 3년 후 및 이후 매 1년마다 해당일 ②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③ 발행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은 현재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함
3. 제재 현황
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18년 3월 20일(의결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당사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거짓ㆍ과장의 표시행위 및 기만적인 표시행위
- 근거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공정위 심의 (2018.02.07) : 공정거래위원회
- 의결내용 통지 (2018.03.21) : 시정명령(재발방지, 통지명령)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및 준법 교육 강화
※ 상기 처벌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고등법원 2018.12.21). 이후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2019.03.11)하였으며,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19.06.19).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18년 12월 11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 ㈜신세계푸드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각 100,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업집단현황 공시(연공시)
-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 (2018.12.11)
- 과태료 납부 (㈜이마트 2019.01.10, ㈜신세계푸드 2019.01.0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준수 활동 및 관리 강화
- 사내 공시 담당자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 교육 참석 정례화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일자 : 2019년 11월 12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금융감독원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주의조치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지연제출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8조, 제 449조 제3항 제 7호 외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사내 공시 담당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강화
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21년 3월 12일(의결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 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582,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계약서면 지연 교부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1항 및 2항
- 사유 : 부당한 반품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
- 사유 : 종업원 파견약정서 사후 교부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공정위 소회의 (2021.02.26) : 공정거래위원회
- 의결내용 통지 (2021.03.22)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계약서 지연교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시스템 개선
- 반품 처리시 사내 공정거래 법규준수 담당자 합의 및 검증 단계 신설
- 서면작성일 이후로만 파견기간이 설정되는 시스템 도입 예정 (21.05)
- 공정거래 교육 및 활동 강화
기타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등의 내용은 「I. 회사의개요 2. 회사의 연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가. (주)이마트는 2021년 4월 15일자로 무보증사채 600,000백만원(발행비용 1,555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나. (주)이마트는 2021년 4월 29일자로 제1회 및 제2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380,000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 (주)에스에스지닷컴은 2021년 4월 1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2021년 5월 11일자로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 지분 100.0%를 265,000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라. (주)이마트는 2021년 5월 13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에 40,000백만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주)이마트는 2021년 5월 13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90 토지를 74,960백만원에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로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 (주)이마트는 2021년 5월 13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이마트 가양점 토지 및 건물을 682,000백만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 (주)이마트는 2021년 5월 13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사의 종속기업인 E-MART VIETNAM CO., LTD.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주석23. 보고기간 후 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1년 07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회사채 | 제 20-1회 | 2019-02-26 | 운영자금 | 200,000 | 운영자금 (단기차입금 상환)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200,000 | - |
회사채 | 제 20-2회 | 2019-02-26 | 운영자금 | 200,000 | 운영자금 (단기차입금 상환)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200,000 | - |
회사채 | 제 21-1회 | 2021-04-15 |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
270,000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채무상환자금 (신종자본증권 상환) |
270,000 | |
회사채 | 제 21-2회 | 2021-04-15 |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
230,000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채무상환자금 (신종자본증권 상환) |
230,000 | |
회사채 | 제 21-3회 | 2021-04-15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채무상환자금 (신종자본증권 상환) | 100,000 |
6. 합병 등의 사후정보
■ 유통업 부문 :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몰 합병]
(1) 합병등의 내역
ㆍ합병형태 : 흡수합병
ㆍ합병배경 : ㈜신세계몰과의 통합운영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상호 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
ㆍ합병계약 체결 및 이사회 결의일 : 2019년 01월 11일
ㆍ합병기일 : 2019년 03월 01일
구 분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
상호 |
㈜이마트몰 | ㈜신세계몰 |
주요사업 |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업) |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업)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시장10길 2 | 서울시 중구 남대문시장10길 2 |
대표이사 | 최우정 | 최우정 |
합병비율 | 1 | 0.5359064 |
※ 2019년 1월 14일자 ㈜이마트몰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3월 4일 합병등기 후 ㈜에스에스지닷컴으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2) 합병등의 사후 정보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 백만원) |
대상회사 | 계정과목 | 예측 | 실적 | 비고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실적 | 괴리율 | 실적 | 괴리율 | |||||
㈜신세계몰 | 매출액 | 118,794 | - | 19,799 | - | - | - | - |
영업이익 | 7,600 | - | -5,637 | - | - | - | - | |
당기순이익 | -13,700 | - | -5,273 | - | - | - | - |
※ 1차연도(2019년) 실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2개월 간의 ㈜신세계몰의 실적이며, 20 19년도 괴리율은 2019년 3월 1일 합병기일부터 각 사업부문에 흡수되어 별도 실적구분이 불가하고 실적에 대한 연환산시의 신뢰성 저하로 인해 기재 하지 않았습니다.
7. 녹색경영
㈜이마트는 정부의「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산정기준에 따라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통해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제 3자 온실가스 검증기관(한국표준협회)의 검증 승인을 득한 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기관인 환경부에 2020년 온실가스 명세서를 2021년 3월 31일까지 기한 내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이마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대비 2,362tCO2eq(0.5%)감소 하였으며, 지속적인 온실가스ㆍ에너지 저감 노력을 통해 기존점의 총배출량은 7,307tCO2eq (1.6%) 감소하고, 기존점의 원단위(면적당 배출량) 역시 전년 대비 0.001tCO2eq/㎡ 감소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구 분 | 2020년 | 2019년 |
---|---|---|
총배출량 (tCO2eq) | 520,406 | 522,768 |
기존점 총배출량 (tCO2eq) | 440,131 | 447,438 |
원단위 (tCO2eq/㎡) | 0.104 | 0.105 |
※ 상기 배출량은 향후 정부의 검토 및 수정조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총배출량 : 배출권거래제 보고대상 전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 기존점 총배출량 : 배출권거래제 보고대상 中 2018년도에 독립보고된 이마트 및 트레이더스 사업장
만의 온실가스 배출량. 단, 2020년 이전 폐쇄된 사업장은 제외함.
※ 원단위: 기존점의 단위면적(㎡) 당 온실가스 배출량
8.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4년 12월 19일에 이어 2017년 12월 19일과 2019년 12월 13일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이며, 당사는 가족친화문화 조성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성과를 인정받아 당 인증을 받았습니다.
- 공시내용 : 가족친화기업인증정보
- 관련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인증부처 : 여성가족부
- 인증일자 : 2019.12.13
- 유효기간 : 2019.12.01 ~ 2022.11.30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