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 50161 |
2. 원고(신청인) | 두석호 | ||
3. 청구내용 | 1.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내에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장소(한국예탁결제원의 서울영업소)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별지목록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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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1-07-27 | ||
7. 확인일자 | 2021-08-0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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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