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1년 08월 05일 |
회 사 명 : | 메리츠증권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최알렉산더희문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
(전 화) (02) 785-6611 | |
(홈페이지) https://home.imeritz.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파생본부 본부장 (성 명) 이 중 훈 |
(전 화) (02) 6454-4215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주가연계증권 | 2021년 08월 05일 | 2021년 08월 05일 | 2021년 08월 05일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인수행위가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2999,3000회 | (단위 : 원, 주,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2999 | 9,930,000,000 | 1 | 4,256,405,130 | 42.86 | 1 | 4,256,405,130 | 42.86 |
3000 | 9,930,000,000 | 1 | 2,986,765,260 | 30.08 | 1 | 2,986,765,260 | 30.08 |
4. 배정방법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2999,3000회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1. 증권 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증권의 실물은 투자자에게 교부되지 않고,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증권의 발행일은 2021년 08월 05일입니다.)
2. 증권상장일 :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습니다.
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1. 청약공고
구 분 | 매 체 | 일 자 |
---|---|---|
청 약 공 고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 2021년 07월 15일 |
2. 배정공고
구 분 | 매 체 | 일 자 |
---|---|---|
배 정 공 고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 2021년 08월 05일 |
3. 증권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공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4. 투자설명서 공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서면문서 : 메리츠증권 본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1.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2999회] (단위:원)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9,930,000,000 | 9,930 | 428,641 | 4,256,405,130 | 4,256,405,13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9,930,000,000 | 9,930 | 428,641 | 4,256,405,130 | 4,256,405,130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9,930,000,000 | 9,930 | 300,782 | 2,986,765,260 | 2,986,765,26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9,930,000,000 | 9,930 | 300,782 | 2,986,765,260 | 2,986,765,260 |
2.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2) 발행분담금 :
회차 | 발행분담금 (원) |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2999회 | 212,820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3000회 | 149,330 |
총 금 액 | 362,150 |
(3) 보 증 료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비 용 : 해당사항 없음.
3.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본 증권의 만기상환금액의 헷지를 위하여 납입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본 유가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파생결합증권을 또는 채권을 매입 하거나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2999회]
1. 상품개요
항 목 | 내 용 | |
---|---|---|
증권의 종류 | 주가연계증권 | |
종 목 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2999회 (초고위험, 원금비보장형) |
|
기초자산의 종류 | NIKKEI225지수 / S&P500지수 / EuroStoxx50지수 | |
모집(매출) 총액 | 9,930,000,000원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9,930원 | |
발행수량 | 1,000,000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1년 08월 05일 |
청약종료일 | 2021년 08월 05일(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00원으로 하며, 10,000원 이상인 경우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합니다. | |
납 입 일 | 2021년 08월 05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1년 08월 05일 | |
발 행 일 | 2021년 08월 05일 |
※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금액만을 발행하고, 모집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합니다. 단, 총 청약금액이 1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본 증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21년 07월 13일 기준 10,000원 당 [9,341.40원]로 추산됩니다.
* 이는 2021년 07월 13일 기준으로 제3자인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 내 용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6개월 변동성 |
기초자산 간의 상관계수 |
6개월 상관계수 |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o최초기준가격 :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의 종가 |
o최초기준가격평가일 : | 2021년 08월 05일 |
o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종가 |
o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1차 | 2022년 01월 27일 |
2차 | 2022년 08월 01일 |
3차 | 2023년 01월 31일 |
4차 | 2023년 08월 01일 |
5차 | 2024년 01월 30일 |
o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o만기평가가격 : | 만기평가일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종가 |
o만기평가일 : | 2024년 07월 30일 |
(2)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세전) |
---|---|---|
자동 조기 상환 |
① 첫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5% 이상인 경우 | 연 4.1000% |
② 두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③ 세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④ 네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⑤ 다섯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만기 상환 |
⑥ 만기평가가격이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연 4.1000% |
⑦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종가기준, 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만기평가가격이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 연 4.1000% | |
⑧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종가기준, 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이면】 ⇒ 원금손실 |
손실률 =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큰 종목의 하락률)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3000회]
1. 상품개요
항 목 | 내 용 | |
---|---|---|
증권의 종류 | 주가연계증권 | |
종 목 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3000회 (초고위험, 원금비보장형) |
|
기초자산의 종류 | NIKKEI225지수 / S&P500지수 / EuroStoxx50지수 | |
모집(매출) 총액 | 9,930,000,000원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9,930원 | |
발행수량 | 1,000,000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1년 08월 05일 |
청약종료일 | 2021년 08월 05일(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00원으로 하며, 10,000원 이상인 경우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합니다. | |
납 입 일 | 2021년 08월 05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1년 08월 05일 | |
발 행 일 | 2021년 08월 05일 |
※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금액만을 발행하고, 모집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합니다. 단, 총 청약금액이 1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본 증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21년 07월 13일 기준 10,000원 당 [9,304.68원]로 추산됩니다.
* 이는 2021년 07월 13일 기준으로 제3자인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 내 용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6개월 변동성 |
기초자산 간의 상관계수 |
6개월 상관계수 |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o최초기준가격 :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의 종가 |
o최초기준가격평가일 : | 2021년 08월 05일 |
o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종가 |
o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1차 | 2022년 01월 27일 |
2차 | 2022년 08월 01일 |
3차 | 2023년 01월 31일 |
4차 | 2023년 08월 01일 |
5차 | 2024년 01월 30일 |
o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o만기평가가격 : | 만기평가일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종가 |
o만기평가일 : | 2024년 07월 30일 |
(2)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세전) |
---|---|---|
자동 조기 상환 |
① 첫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연 3.9000% |
② 두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③ 세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④ 네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⑤ 다섯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만기 상환 |
⑥ 만기평가가격이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연 3.9000% |
⑦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종가기준, 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만기평가가격이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 연 3.9000% | |
⑧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종가기준, 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관찰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이면】 ⇒ 원금손실 |
손실률 =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큰 종목의 하락률) |
주식회사 메리츠증권 |
대표이사 최알렉산더희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