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7월  28일


회     사     명  : 엠케이전자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금어로 405

(전  화) 031-330-1900

(홈페이지)http://www.mk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총괄 (성  명) 차호만

(전  화) 031-330-1900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보통주식 654,965
기타주식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보통주식 15,268
기타주식 -
3. 처분예정금액(원) 보통주식 10,000,000,000
기타주식 -
4. 처분예정기간 시작일 2021년 07월 28일
종료일 2021년 08월 19일
5. 처분목적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모
교환사채의 발행으로 자기주식처분
6.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시간외대량매매(주) -
장외처분(주) -
기 타(주) 654,965
7. 위탁투자중개업자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919,254 비율(%) 4.22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9. 처분결정일 2021년 07월 2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보통주식 -
기타주식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자기주식 처분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모 교환사채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1년 07월 28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교환청구장소 및 교환청구절차: 교환청구장소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며 투자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교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교환청구를 한다.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교환청구 하는 것은 발행회사에게 교환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교환청구의 효력발생시기: 교환대상주식으로의 교환청구는 그 청구를 한 날(이하 “교환청구일”)에 효력이 생긴다. 교환청구일에 해당 사채는 교환청구된 교환대상 주식으로 교환되고, 투자자의 본건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는 소멸한다.


4) 교환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발행회사는 투자자의 교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교환이 청구된 주식을 투자자가 지정하는 증권계좌로 계좌대체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건 사채의 교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5) 교환대상 주식의 예탁: 발행회사는 교환대상 주식(교환가격의 조정에 따라 추가 예탁할 주식 포함)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투자자를 수익자로 하여 예탁한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919,254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919,254 - - - - -
기타주식 - - - - - -



【처분 대상자별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등】
처분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처분주식수(주) 비고
㈜클라우드IB인베스트먼트가 설립하는 투자조합 -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조건 고려 654,965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