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1-07-2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06-18 | |
3. 정정사유 |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7. 향후대책 | - 상기의 내용은 2021년 05월 18일 공시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채권압류 및 추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중입니다.(1심에 대한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 또한 채권자와의 압류해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
- 상기의 내용은 2021년 05월 18일 공시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채권압류 및 추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 당사는 채권자와의 합의가 완료됨에따라 21.07.26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
8. 판결,결정일자 | 2021-05-28 | 2021-07-20 |
9. 확인일자 | 2021-06-18 | 2021-07-26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원)'은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전달 받은 날짜입니다. |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원)'은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채권자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이며 - 확인일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를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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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명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사건번호 | 2021타채120049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티티엔종합상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와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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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004,375,327 | ||
자기자본(원) | 63,797,650,207 | |||
자기자본대비(%) | 6.28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애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3903 통지양수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 상기의 내용은 2021년 05월 18일 공시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 당사는 채권자와의 합의가 완료됨에따라 21.07.26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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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결ㆍ결정일자 | 2021-07-20 | |||
9. 확인일자 | 2021-07-26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원)'은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채권자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이며 - 확인일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를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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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0-08-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