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7-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6-18
3. 정정사유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향후대책 - 상기의 내용은 2021년 05월 18일 공시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채권압류 및 추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중입니다.(1심에 대한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 또한 채권자와의 압류해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 상기의 내용은 2021년 05월 18일 공시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채권압류 및 추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 당사는 채권자와의 합의가 완료됨에따라 21.07.26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8. 판결,결정일자 2021-05-28 2021-07-20
9. 확인일자 2021-06-18 2021-07-2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원)'은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전달 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원)'은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채권자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이며

- 확인일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를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 2021타채12004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티티엔종합상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와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4,004,375,327
자기자본(원) 63,797,650,207
자기자본대비(%) 6.2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애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3903 통지양수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7. 향후대책 - 상기의 내용은 2021년 05월 18일 공시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 당사는 채권자와의 합의가 완료됨에따라
21.07.26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7-20
9. 확인일자 2021-07-2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원)'은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채권자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이며

- 확인일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를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0-08-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