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1년      7월     19일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18,150,525주
금 118,141,767,225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1년 7월 17일
2. 모집가액  :

보통주식 1주당 6,509원(액면가 500원)
3. 청약기간  : 2021년 07월 26일
(합병 승인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
4. 납입기일 :

2021년 08월 31일
(합병 기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81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

대표이사등의 확인


【 본    문 】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합병의 개요, Ⅵ.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위험 가. 규제 관련 위험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의약품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규제산업으로서 제품의 개발에서 임상시험, 인ㆍ허가 및 제조, 유통 등 전과정을 엄격히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은 일반의약품 신 약 개발에 비해 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 정부정책 관련 위험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201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PET/CT 촬영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암환자에 대한 PET/CT 촬영 보험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에 대한 보험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암환자 진단방사성의약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암환자 진단 방사성의약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방사성의약품 신약의 출시와 시장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향후 정부 건강보험정책에 따 방사성의약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유통 및 판매 관련 위험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신약의 경우 반감기가 있다는 특징 때문에 국내외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방법이 일반적인 의약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는 사이클로트론 운영사와의 파트너쉽이라 할 수 있습니다. Global 수준의 의약품 제조 기준(GMP) 충족 여부,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 또는 지역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여부 및 대형병원(PET/CT 보유 병원)과의 신뢰도를 구축한 사이클로트론의 운영 여부는 향후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매출가격 변동 위험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요 제품은 FDG, 비자밀이 있습니다. FDG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방사성의약품으로써,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급여수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06년 급여고시 이후 아직 변경된 적이 없으나 만약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비율만큼 FDG 제품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 원재료가격 변동 위험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주요 제품을 생산할 때 필수로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추이는 금액 인상 없이 안정적이며, 주요 매입처의 공급은 수년간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변동이 될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재무안정성 계속기업에 관한 불확실성 관련 위험
듀켐바이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2020년말 현재 2,782백만원의 영업손실과 7,164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20년말 현재 64,498백만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3월말 현재 516백만원의 분기영업손실과 1,013백만원의 분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21년 3월말 현재 65,513백만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하였습니다.2020년말 및 2021년 3월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각각 17,638백만원 및 18,119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재무적 안정성 및 계속기업에관한 불확실성은 금융비용 증가 및 재무실패의 위험 등에 따라 동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사이클로트론 공동운영 계약이 지속되지 않을 위험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각 병원과 방사성의약품 제조소인 사이클로트론설치에 소요되는 장비 및 부대장비에 대해 투자를 집행하고 병원측과 사이클로트론을 공동 공동운영 함으로써 공동 운영에 소요되는 FDG 공급 등을 통해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측과의 사이클로트론 공동운영 계약 체결 및 공동운영 기간 종료시 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동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금융리스채권 손상 관련 위험
케어캠프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2020년말 현재 분할합병 대상 금융리스채권은 17,880백만원으로 분할합병 대상 자산총액 29,044백만원의약 6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 매출처는 병원으로 금융리스채권의 회수위험이 높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리스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리스이용자의 사업 악화 등으로 금융리스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이는 동사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라. 매출채권 회수지연의 위험
케어캠프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2020년 12월말 현재 약 2,340억원의 매출채권이 존재합니다. 매출채권 중 분할대상이 되는 FDG사업부의 매출채권은 약 25억원으로 전체 매출채권의 10.72%입니다. FDG 사업부 관련 매출채권은 고객사와의 지급조건이 3개월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분할존속법인의 매출채권은 의료시장의 구매, 물류대행 업계 특성상 고객사와의 지급조건이 3개월에서 12개월으로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습니다. 각 고객별 대금회수 조건에 따라 회수되고 있으나, 고객의 재무 여건, 매출의 감소, 외부환경 요인(코로나 등) 으로 인해서 채권회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보통주 전환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듀켐바이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5억원의 전환사채가 존재합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인수인에게 상환권과 전환권이 존재함에 따라 요구에 의해 자금의 상환 또는 보통주로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합병은 제7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에 해당되는 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구할 경우 당사는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채의 상환권이 행사될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2021년 09월 29일 부터 가능하며, 회사의 합병시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발행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조항이 존재함에 따라 금번 분할합병이 완료되는 경우 전환가액은 6,509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발행가능한 보통주는 총 691,350주로 이는 합병 후 총 발행주식 27,009,212주의 2.56%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주가희석화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핵심연구인력 이탈 위험
듀켐바이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영위하는 방사성의약품 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투자를 통해 방사선의약품 개발을 통한 핵심역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연구개발활동을 담당하는 ㈜듀켐바이오중앙연구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R&D 인력을 통해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간 치열한 연구인력 확보 경쟁 및 타사의 스카우팅 등 당사 연구인력의 유출에 대한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주요인력의 유출시 존속회사의 기술적 노하우나 연구개발실적이 외부유출되어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술 및 노하우 유출 관련 위험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 개발 산업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기술 및 제품화 능력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속하며 이를 위한 기술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당사는 핵심 원천 기술과 개발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의 기술 유출 사례는 없으나 향후 특허 침해, 기술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중에 경쟁사에서 케어캠프 주식회사로 이직한 임직원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유출 건으로 케어캠프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소가 진행된 건이 있었으나, 해당  건은 2020년 중에 최종 기각 결정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이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뉴라첵 사업부문 양도에 따른 매출 감소위험
듀켐바이오
금번 분할합병 관련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며,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자사 아밀로이드 PET 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이하 '뉴라첵 사업부문') 일체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05월 20일 부로 제3자에게 국내시장에 대한 뉴라첵 사업부문의 양도가 완료되었으며, 이로 인해 향후 관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신주 상장에 따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본 분할합병으로 케어캠프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9.2176757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됩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합병신주가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예정일(2021년 09월 17일)에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보통주식 18,150,525주가 추가상장될 예정으로,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배구조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최대주주인 김종우
는 그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을 합하여 총 39.90%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분할합병 완료 시, 지분율이 12.98%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본 분할합병 완료 시,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지오영이 추가될 예정이고, 지분은 51.83%가 될 예정인바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본 합병 이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존속하며,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은 소멸할 예정임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금번 분할합병은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에 해당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자산총액 및매출액이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보다 큼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에 따라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번 분할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영향 검토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분할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분할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가능성이 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분할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라. 분할합병 전 채무에 대한 당사자간 연대채무 여부
금번 분할합병 이후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전 채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로 승계되는 채무와 케어캠프 주식회사 존속법인에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양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사 모두 채권자 보호를 위해 2021년 07월 26일 부터 2021년 08월 30일 까지'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두고 있으며,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 사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할 예정입니다.

마. 적격분할합병 요건 검토
본 분할합병은 법인세법 제46조의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분할합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분할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사후관리 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합병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적격분할합병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로부터 2년간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분할합병은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격분할합병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미충족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투자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추가 자금 소요 관련 위험
금번 분할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본 분할합병완료 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과세 관련 사항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실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기주식 신주배정 및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지분가치 희석화위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바, 그와 같은 주식처분으로 인해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화될 수 있습니다.

자. 주식매수청구 규모에 따른 분할합병계약 해제 위험
금번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상에 주식매수청구 규모에 따른 계약상의 해제 조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분할합병의 경우 주식매수청구 규모와 상관 없이 분할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식매수대금은 금번 분할합병 각 당사회사의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조달할 예정입니다.

차. 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차이 관련 위험
금번 분할합병 양사 각 회사의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경우 합병가액이 6,509원,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이 10,547원이며,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경우 합병가액이 542,304원,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이 19,33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의 본 분할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별도의 합병가액 산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양사의 합의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지만, 주식매수청구권매수가격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합병가액과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증권신고서일 이후의 변동
본 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증권신고서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1. 분할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가. 분할합병계약서 상의 선행조건 및 계약 해제 조건
본건 분할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된 선행조건 및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합병계약서]

제 12 조  (선행조건)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분할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분할합병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과 본건 분할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분할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었을 것.

3. 본 계약의 당사자인 분할승계회사 및 분할회사가 행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분할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4. 본 계약의 당사자인 분할승계회사 및 분할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5. 분할승계회사가 2012. 1. 14. 자로 박재기와 체결한 근로에 관한 합의서를 합의해제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가 완전히 종결되었을 것

6. 본 계약 체결 이후 분할합병기일까지 분할승계회사 및 분할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7. 분할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분할승계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하고, 사임에 의한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분할승계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부속합의에 따라 분할승계회사, Life Molecular Imaging SA 및 주식회사 카이바이오텍(이하 “카이바이오텍”)이 2021년 4월 6일 체결한 Binding Term Sheet 에 따라 분할승계회사의 카이바이오텍에 대한 18F플로르베타벤 주사액 관련 대한민국 내 제조 및 판매 권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등 이전 거래가 종료되어야 한다.

제13조 (해제)

(1) 각 당사자는 분할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모든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어느 당사자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어느 당사자(이하 “위반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다른 당사자(이하 “비위반당사자”)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자는 위반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해당 당사자의 영업이나 본건 분할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7)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 포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나. 분할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분할합병 당사자들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건 분할합병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본건 분할합병 안건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안건이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와 관련된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본 합병이나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분할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본 분할합병의 경우, 2020년 12월 0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4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즉, 듀켐바이오의 자사 아밀로이드 PET 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 일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받았으며, 양도완료에 따른 증빙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건의 이행 여부를공식적으로 최종 확인해 주는 별도의 절차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2021년 05월 31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양수도 관련 계약서, 품목허가 지위승계 신고 수리 관련 품목허가증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선상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당사는 본 합병에 대한 관계법령상 인·허가사항을 모두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병기일(2021년 08월 31일 예정)전까지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기업결합승인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본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분할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분할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할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분할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분할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분할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건 분할합병의 합병비율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양사간 협의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건 분할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합병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건 분할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상장 및 상장 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가. 분할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주식회사 듀켐바이
오는 한국거래소에 금번 분할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분할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21년 09월 17일

나. 상장폐지 가능성
본건 분할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위험요소
※ 상세한 내용은 「제1부 Ⅵ.투자위험요소」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번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김종우는 주주간 합의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지오영에 대하여보유주식(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보통주)의 일부(최대 발행주식 총수의 4.5%)를 주당 6,509원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Ⅱ. 형태

형태 분할합병

(주1) 금번 분할합병은 인적분할되는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흡수합병하는 형태의 분할합병입니다.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20년 11월 24일
계약일 2020년 11월 24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1년 05월 10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년 07월 26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2021년 07월 26일
종료일 2021년 08월 16일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주)듀켐바이오 10,547
케어캠프(주) 19,336원
분할합병기일 등 2021년 08월 31일


(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3) 2021년 4월 23일에 분할합병수정계약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분할합병수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4) 2021년 5월 28일에 분할합병변경합의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분할합병변경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 케어캠프 주식회사 사업부문기명식 보통주식 = 1: 9.2176757 (분할합병비율)
※ 분할합병비율 (9.2176757) = 0.1106351(분할비율) ×
83.3160153(합병비율)
외부평가기관 -
발행증권 종류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 18,150,525 500 6,509 118,141,767,225
지급 교부금 등 합병 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주1) 모집총액은 수량(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분할합병신주)에 모집가액(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합병가액)을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행증권의 수량 및 모집(매출)총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회사명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주식회사
구분 분할합병 상대회사 분할되는 회사
발행주식수 보통주 8,858,687 1,969,100
우선주 - -
총자산 17,140,926,198 315,318,173,877
자본금 4,804,343,500 9,845,500,000

(주1) 본건 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 상대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존속하고, 분할되는 회사인 케어캠프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는 신설부분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에 흡수합병될 예정이나 분할존속법인인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존속할 예정입니다.
(주2)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2021년 07월 06) 준입니다.
(주3) 총자산은 2021년 03월 31일 현재 별도(개별)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입니다.


Ⅵ.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21.07.02
【기 타】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는 2020년 11월 24일에 전자공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분할합병의 목적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합병회사 상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81
대표이사 김종우
법인구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분할합병회사 상호 케어캠프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321
대표이사 조선혜, 유광렬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2) 분할합병의 배경

금번 분할합병은 인적분할되는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으로, 본 합병을 통해 방사성의약품사업에서의 역량을 확대하고,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핵심사업 역량인 방사성의약품사업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 분할합병당사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금번 분할합병은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분할부문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입니다. 금번 분할합병을 통하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기존 주요 사업영역인 방사성의약품사업부문에서 영업 및 마케팅 확대, 제조원가 및 인건비 절감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즉, 합병을 통하여 영업 및 마케팅 역량 확대를 통한 신규 거래처 확보를 바탕으로 한 신약에 대한 판매기회 확대, 판매수수료 인하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되며, 제조 배치 축소, 우수 기술인력 확보, 생산라인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한 제조원가 절감이 예상됩니다. 한편,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금번 분할합병을 통해 본래의 주요사업인 병원구매대행(진료재료 등) 사업에 더욱 집중할 예정으로 양사 모두 중장기적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 분할합병당사회사의 주주가치 제고
금번 분할합병을 통해 분할합병 당사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방사성의약품사업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매출 증가와 원가절감이 동시에 가능해질 것이며,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기존 주요사업에 집중하여 수익성 확대 및 안정적인 이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금번 분할합병을 통하여 합병당사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 모두 수익성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주식가치 제고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금번 분할합병은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에 해당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보다 큼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에 따라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번 분할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최대주주는 김종우로 지분율 33.54%(특수관계자 포함 39.90%)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지오영으로 지분율 77.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은 모두 보통주입니다). 금번 분할합병 완료 시,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최대주주는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지오영으로 변경될 예정이고, 지분율은 51.83%가 될 예정입니다. 본 합병 이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존속하며,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은 소멸합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주식회사 케어캠프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김종우

최대주주 보통주 2,971,556 33.54

황용재

매제

보통주 390,801 4.41

김영배

보통주 10,676 0.12

김미경

보통주 131,672 1.49

김봉석

임원 보통주 20,299 0.23

박재기

임원

보통주 7,447 0.08

문희경

임원

보통주 2,000 0.02
보통주 3,534,451 39.90
(주1) 최대주주의 주식수에는 제3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50,000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케어캠프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주)지오영 최대주주 보통주 1,518,760 77.13


분할합병 당사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할 예정입니다. 한편, 합병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할 예정입니다. 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대표이사인 김종우 이사는 사임 후에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신규 취임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금번 분할합병 이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을 통합 운영하여 영업현금흐름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로의 사업영역의 장점을 흡수하고, 중복의 제거를 통한 원가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이룰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과 강화된 영업력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분할합병이 완료된 이후 회사 구조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2. 상대방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인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명칭은 "케어캠프 주식회사"로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CARECAMP INC."로 표기합니다.

(2) 설립일자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2000년 04월 04일에 진료재료를 비롯한 의약품, 의료장비 및 진단시약 등의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3)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
전      화: 02-6393-9038
홈페이지: http://www.carecamp.com

(4) 중소기업 해당여부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 정관상 정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2부.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목 적 사 업

1. 의약관련 제품의 전자상거래업
2. 의약관련 제품의 구매, 판매 및 무역업
3. 의료관련 제품의 전자상거래업
4. 의료관련 제품의 구매, 판매 및 무역업
5. 시약 관련제품의 구매, 판매 및 무역업
6. 의료 및 의약정보 제공서비스업
7. 인터넷을 통한 광고서비스업
8. 벤처사업에 대한 투자업
9. 병원 및 약국 경영상 필요한 전산개발, 연구, 경영지도, 의료인력 수급 및 청소, 세탁,
   급식 등 용역사업 및 유지보수, 건설, 인테리어, 교육사업
10. 약품도매업
11. 의료기기 및 용품 제조업
12. 출판업
13. 통신 판매업
14. 화장품 도소매업
15. 가정생활용품 도소매업
16. 개원의 컨설팅 금융서비스업
17. 의약품 및 방사성 의약품 제조 판매업
18. 장비대여 및 운영서비스업
19. 의료관련 물류사업
20. 부동산 임대업
21. 외국인 환자 유치업
22.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23. 수입식품 판매업
24.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5. 공산품의 원료와 제품의 판매 및  대행업
26.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27.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28. 건강·운동 지도,관리,용품판매, 방문간호 및 관련 서비스업
29.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서비스업
30.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31. 선불식 할부거래업
3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제반사업
33. 위 각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① 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조선혜 1955.01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지오영 대표이사 회장
 (숙명여대 약학)
- - 6년 10개월 2023.03.29
유광렬 1958.08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前)화이자
컨슈머헬스케어 사장
 (멤피스대 MBA)
- - 2년 4개월 2022.03.29
김진태 1970.01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기획 티켓몬스터 CFO
 (서울대 금속공학)
- - 0년 4개월 2023.03.29
정용관 1968.08 상임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업무 前) 대웅식품
 회계, 관리부 팀장
 (충남대 회계학)
- - 1년 4개월 2023.03.27


② 직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관리 36 - 9 - 45 4년 4개월 2,329 52 -
28 1 4 - 32 3년 8개월 1,094 34 -
생산 14 - - - 14 5년 7개월 688 49 -
3 - - - 3 2년 3개월 90 30 -
물류 76 - 17 - 93 5년 0개월 3,710 40 -
10 - 3 1 14 4년 11개월 476 34 -
성별합계 126 - 26 - 152 4년 10개월 6,726 44 -
41 1 8 1 49 3년 11개월 1,660 34 -
합 계 167 1 34 1 201 4년 8개월 8,386 42 -

(주1) 각 사업부별 평균 근속년수는 직원 최초 입사일부터 누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연간 급여총액은 '21년 01월부터 산출되었으며, 급여/성과금/제수당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3) 1인 평균급여액은 월별 평균인원과 연간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4)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지오영 최대주주 보통주 1,518,760 77.13 -
보통주 1,518,760 77.13 -


(5) 주요주주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지오영
1,518,760 77.13 -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
구 분  제22기 제21기 제20기 제19기
(2021년 3월말) (2020년 12월말) (2019년 12월말) (2018년 12월말)
[유동자산] 278,716,638 249,645,722 236,415,446 192,896,484
ㆍ현금및현금성자산 7,411,264 3,578,480 25,205,345 10,316,864
ㆍ매출채권 248,036,965 233,991,972 204,531,608 173,848,441
ㆍ기타유동자산 13,597,946 2,300,943 2,140,432 2,910,241
ㆍ재고자산 9,670,463 9,774,327 4,538,062 5,820,938
[비유동자산] 36,601,536 38,138,445 34,373,926 40,398,968
ㆍ투자자산 8,020,950 8,154,916 657,119 1,499,452
ㆍ유형자산 9,230,718 9,084,234 10,103,657 12,304,693
ㆍ무형자산 1,261,183 1,333,740 1,658,013 1,971,446
ㆍ기타비유동자산 18,088,685 19,565,556 21,955,137 24,623,377
자산총계 315,318,174 287,784,168 270,789,373 233,295,452
[유동부채] 302,114,892 276,708,569 260,583,506 219,934,818
[비유동부채] 87,780 - 17,940 48,750
부채총계 302,202,672 276,708,569 260,601,446 219,983,568
[자본금] 9,845,500 9,845,500 9,845,500 9,845,500
[자본잉여금] 39,695 39,695 39,695 39,695
[이익잉여금] 3,230,307 1,190,403 302,732 3,426,690
자본총계 13,115,502 11,075,598 10,187,927 13,311,885
부채및자본총계 315,318,174 287,784,168 270,789,373 233,295,452
 



매출액 168,657,542 613,578,307 601,602,157 506,203,379
영업이익 4,769,785 8,459,761 6,808,711 5,883,052
당기순이익 2,039,904 887,671 (3,123,958) (1,153,926)
주당순이익(원) 1,036 451 (1,586) (586)
(주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2) 2021년 1분기 재무제표는 감사(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2)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2020년
제21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2019년
제20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2018년
제19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3. 분할합병의 형태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금번 분할합병의 방법은 인적분할되는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으로,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분할되지않은 병원구매대행 사업부문만으로 존속합니다.

이미지: 분할합병구조도

분할합병구조도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본 분할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 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분할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입니다. 금번 분할합병을 통하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분할합병신주를 추가상장할 예정이며,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분할합병 후에도 상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라. 분할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분할합병 상대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경우 분할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 법령상의 인ㆍ 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소
멸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구 분 내 용
2020년 11월 24일 분할합병 이사회 결의
분할합병계약 체결
주요사항 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제출
2021년 04월 23일 주요사항 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정정공시 제출
2021년 05월 28일 주요사항 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정정공시 제출
2021년 06월 02일 증권신고서(분할합병) 제출


나. 주요일정

구 분 (주)듀켐바이오
(분할합병 상대회사)
(주)케어캠프
(분할되는회사)
이사회 결의일 2020년 11월 24일 2020년 11월 24일
분할합병계약일 2020년 11월 24일
2020년 11월 24일
분할합병수정계약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1년 04월 23일 2021년 04월 23일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21년 04월 23일 2021년 04월 23일
주주확정기준일 2021년 05월 10일 2021년 05월 10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2021년 05월 11일
종료일 - 2021년 05월 18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2021년 07월 09일 2021년 07월 09일
분할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년 07월 09일 2021년 07월 09일
종료일 2021년 07월 23일 2021년 07월 23일
분할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년 07월 26일 2021년 07월 26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시작일 2021년 07월 26일 2021년 07월 26일
종료일 2021년 08월 16일
2021년 08월 16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2021년 07월 26일
종료일 - 2021년 08월 30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
종료일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1년 07월 26일
2021년 07월 26일
종료일 2021년 08월 30일
2021년 08월 30일
분할합병기일 2021년 08월 31일
분할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1년 08월 31일
분할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2021년 08월 31일
주권교부 예정일 -
신주상장 예정일 2021년 09월 17일

주1) 상기 분할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법 제526조의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와 그에 대한 합병에 관한 사항 보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주3)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구주권제출기간이 소멸되었으나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권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실물주권임에 따라 구주권 제출 기간동안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께서는 해당 구주권을 케어캠프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4) 본 분할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구 분 내 용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여부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5. 분할합병 등의 성사 조건

가. 분할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건 분할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해제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효력발생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계약서에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 및 효력발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분할합병 계약서】

제13조 (해제)

(1) 각 당사자는 분할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모든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어느 당사자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어느 당사자(이하 “위반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다른 당사자(이하 “비위반당사자”)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자는 위반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해당 당사자의 영업이나 본건 분할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7)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 포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당사자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제4조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나. 분할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및 제434조에 따라 본건 분할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건 분할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건 분할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분할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건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분할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본 분할합병의 경우, 2020년 12월 0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04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즉,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자사 아밀로이드 PET 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 일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받았으며, 양도완료에 따른증빙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건의 이행 여부를공식적으로 최종 확인해 주는 별도의 절차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2021년 05월 31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양수도 관련 계약서, 품목허가 지위승계 신고 수리 관련 품목허가증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선상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부문의 양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일자 : 2021년 04월 06일
 - 거래상대방 :
주식회사 카이바이오텍
- 양도대상 : 아밀로이드 PET 제품의 제조 및 판매권한(품목허가) 및
                  라이선스 권한
 - 품목허가 지위승계 신고 수리 완료일자 : 2021년 04월 19일
- 양도 완료일자 : 2021년 05월 20일

이로써 당사는 본 합병에 대한 관계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모두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병기일(2021년 08월 31일 예정)전까지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기업결합승인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본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기업결합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

기업결합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분할합병비율 산정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주)듀켐바이오
(합병법인)

케어캠프(주) 신설부문
(피합병법인)

합병가액(1주당)

6,509
542,304

합병비율(주1)

1

83.3160153


(주1) 합병비율에 따르면 분할합병부문 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 83.3160153주가 교부되나, 분할비율까지 고려한 경우에는 분할 전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9.2176757주[0.1106351(분할비율)×83.3160153(합병비율)]가 교부됩니다.

2. 산출근거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의 본 분할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합병가액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합의에 따라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건 분할합병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일인 2020년 09월 25일 전일인 2020년 09월 24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전 3개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고,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시장접근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가.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합병가액은 분할합병 당사회사 양사간의 합의에따라 2020년 09월 24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전 3개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간의 합병법인 주식 거래내역

거래일

종가(원)

2020-09-24 9,500
2020-09-23 9,850
2020-09-22 9,850
2020-09-21 9,890
2020-09-18 9,560
2020-09-17 9,100
2020-09-16 9,300
2020-09-15 9,000
2020-09-14 8,650
2020-09-11 8,400
2020-09-10 8,780
2020-09-09 7,640
2020-09-08 7,510
2020-09-07 7,530
2020-09-04 7,300
2020-09-03 7,300
2020-09-02 6,350
2020-09-01 6,300
2020-08-31 6,060
2020-08-28 6,150
2020-08-27 6,280
2020-08-26 6,290
2020-08-25 6,370
2020-08-24 6,290
2020-08-21 6,190
2020-08-20 6,090
2020-08-19 6,000
2020-08-18 6,000
2020-08-14 6,000
2020-08-13 6,000
2020-08-12 5,860
2020-08-11 5,730
2020-08-10 5,730
2020-08-07 5,450
2020-08-06 5,370
2020-08-05 5,420
2020-08-04 5,300
2020-08-03 5,450
2020-07-31 5,650
2020-07-30 5,650
2020-07-29 5,550
2020-07-28 5,900
2020-07-27 5,870
2020-07-24 5,750
2020-07-23 5,950
2020-07-22 5,610
2020-07-21 5,900
2020-07-20 5,900
2020-07-17 5,910
2020-07-16 5,870
2020-07-15 5,830
2020-07-14 5,750
2020-07-13 5,750
2020-07-10 6,370
2020-07-09 6,300
2020-07-08 5,900
2020-07-07 5,390
2020-07-06 5,440
2020-07-03 5,400
2020-07-02 5,250
2020-07-01 5,080
2020-06-30 5,210
2020-06-29 5,240
2020-06-26 5,500
2020-06-25 5,350
평균 6,509


(2)   합병가액

    구분

기간

금액

3개월 산술평균주가

2020년 06월 25일부터 09월 24일까지

6,509원



나.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 합의에 의거 시장접근법에 의한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시장접근법에 의한 평가


1)  유사기업이용법
평가대상기업과 유사한 상장회사들의 주가를 기초로 산정된 시장배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서 사용되는 시장배수는 주가비율로서주가이익비율(PER), 주가장부가치비율(PBR), 주가매출액비율(PSR) 등이 있으며, 기업가치비율로서 EV(기업가치)/EBITDA(법인세와 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비율이 주로 활용됩니다.


본 평가에서는 주가매출액비율과 기업가치비율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주가매출액비율과 EV/EBITDA를 산정후 분할합병 당사회사간 합의에 따라 각각 44.58286%55.41714%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  유사기업의 선정
금번 분할합병 당사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유사기업 선정 시 분할합병 상대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를 유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양사간합의하였습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라 소분류업종 분류상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소분류업종분류상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94개사이며, 그 중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이 생산하는 방상성의약품을 주요 제품으로 취급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금번 분할합병당사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주식회사 퓨쳐켐 2개 회사만 존재하나, 주
식회사퓨처켐의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2018년~2020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영업손실(법인세와 상각비 차감전)을 기록하고 있는 바, 유사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과 동일한 산업 내에 있으며, 유사한 품목을 취급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를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 평가시 사용된 재무제표
시장접근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분할합병 당사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2020년 6월 30일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한편, 평가시 사용된 재무제표는 감사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는 아니나, 양사가 선정한 독립된 제3자(
안진회계법인)의 재무실사를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재무실사를 통해 매출액 등 일부 손익 조정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전사 신설부문
 매출액 10,101 293,926 4,876
 매출원가 7,447 285,597 3,215
 매출총이익 2,654 8,329 1,661
 판매비와관리비 3,187 5,135 947
 영업이익 (533) 3,194 714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1,989 1,623 769
 EBITDA 1,456 4,817 1,483
 실사조정내역


  - 매출액조정 (517) - -
  - 비용조정 (467) - (401)
 조정후 매출액   9,584 293,926
4,876
 조정후 EBITDA 472 4,817
1,082
(자료 : 회사제시자료)
(주1)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연결기준 손익계산서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실사조정은 분할합병 대상이 되는 신설부문에 대해서만 기재하였습니다.
(주3) 평가시에는 백만원 미만 절사하여 적용하였습니다



4) 주가매출액비율에 의한 평가


A. 평가방법의 정당성
2020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로써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점 등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영위업종 성 상 대형의료기관과의 장기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낮으면서 시장지배력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지표이므로 정보의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 평가결과

(단위 : 원)

구분

(주)듀켐바이오

케어캠프(주) 신설부문

A. 합병법인의 가액(주1)

6,509 -
B. 합병법인 주식수 8,858,687주 -
C. 합병법인 지분가치(=A×B)
57,661,193,683 -
D. 합병법인 순부채(주2)
21,248,000,000 -
E. 합병법인 기업가치(=C+D) 78,909,193,683 -

F. 2020년 상반기 매출액

9,584,000,000 4,876,000,000

G. 2020년 연환산 매출액

19,168,000,000 9,752,000,000
H. 매출액 배수(=E÷G) 4.116715000 4.116715000
I. 분할합병부문 기업가치(=G×H)
- 40,146,204,680

(주1) 평가기준일(2020년 09월 24일) 이전 3개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합병법인의 순부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현금 및 현금성자산 (831)
단기금융상품 (182)
단기차입금 11,298
장기차입금 584
유동성장기부채 8,620
순확정급여채무 1,759
합    계 21,248


(주3) 순부채 산정 시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매출채권 회전기일과 매입채무 회전기일이 80일 전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에 따라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매입채무의 결제 등 영업활동으로 인한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비영업용자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4) 순부채 산정 시 확정급여채무의 경우 과거로부터 적립되어 온 임직원들의 퇴직급여가 누적된 부채항목이며, 사외적립비율 또한 분할합병 당사회사간 차이가 있음에 따라 합병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분할합병 양사모두 순부채에 가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5)  EV/EBITDA비율에 의한 평가


A. 평가방법의 정당성
EV/EBITDA는 해당기업의 내재가치(수익가치)와 기업가치를 비교하는 투자지표로서 기업가치가 순수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의 몇 배인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주당매출액은 영업능력을 나타낸다면 EV/EBITDA는 기업가치가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해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주당매출액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수익가치 지표로서 주가수익비율(PER)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EV/EBITDA비율이단순 수익성지표인 PER보다 현금흐름에 중점을 둔 지표여서 투자의사결정과 기업가치평가에 더 목적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B. 평가결과

(단위 : 원)

구분

(주)듀켐바이오 케어캠프(주) 신설부문
A. 합병법인의 당 평가액(주1)
6,509 -
B. 합병법인 주식수 8,858,687주 -
C. 합병법인 지분가치(=A×B)
57,661,193,683 -
D. 합병법인 순부채(주2)
21,248,000,000 -
E. 합병법인 기업가치(=C+D) 78,909,193,683 -

F. 2020년 상반기 EBITDA

472,000,000 1,082,000,000

G. 2020년 연환산  EBITDA

944,000,000 2,164,000,000
H. EBITDA 배수(=E÷G) 83.590247500 83.590247500
I. 분할합병부문 기업가치(=G×H)
- 180,889,295,590

(주1) 평가기준일(2020년 09월 24일) 이전 3개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합병법인의 순부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현금 및 현금성자산 (831)
단기금융상품 (182)
단기차입금 11,298
장기차입금 584
유동성장기부채 8,620
순확정급여채무 1,759
합    계 21,248


(주3) 순부채 산정 시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매출채권 회전기일과 매입채무 회전기일이 80일 전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에 따라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매입채무의 결제 등 영업활동으로 인한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비영업용자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4) 순부채 산정 시 확정급여채무의 경우 과거로부터 적립되어 온 임직원들의 퇴직급여가 누적된 부채항목이며, 사외적립비율 또한 분할합병 당사회사간 차이가 있음에 따라 합병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분할합병 양사모두 순부채에 가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3) 분할합병부문 주식 평가

(단위 : 원)

구분

금액
A. 주가매출액비율에 의한 평가 40,146,204,680
B. EV/EBITDA비율에 의한 평가 180,889,295,590
C. 가중평균(=A×44.58286%+B×55.41714%)
118,141,998,719
D. 분할합병부문 주식수

217,852주

E. 분할합병부문 주당평가액(=C÷D)

542,304원

F. 할인율(주1) -

G. 분할합병부문 주당평가액(=E×(1-F)

542,304원

(주1)  시장접근법에 의한 평가 시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치배수를 활용하여 지분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 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성 요소를 고려하여 일정부분 할인율을 반영합니다.그러나 금번 평가의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주가를 기준으로 지분가치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합병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2020년 09월 24일 이전 3개월간 평균 거래금액이 일평균 64,440천원으로 크지 않,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수를 제외한 나머지 발행주식 수 대비 일평균 거래주식수의 비율이약 0.2%로 매우 낮은점 등을 시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장성요소를 고려한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일

종가(원)

거래량(주)

거래금액(원)
2020-09-24 9,500 29,556 288,190,880
2020-09-23 9,850 9,182 90,255,710
2020-09-22 9,850 12,331 120,864,030
2020-09-21 9,890 21,340 209,347,360
2020-09-18 9,560 31,760 296,726,610
2020-09-17 9,100 1,542 14,030,060
2020-09-16 9,300 11,655 107,379,420
2020-09-15 9,000 3,847 34,495,450
2020-09-14 8,650 7,766 68,415,510
2020-09-11 8,400 14,439 128,692,580
2020-09-10 8,780 38,679 323,007,030
2020-09-09 7,640 4,506 33,912,700
2020-09-08 7,510 43,565 331,369,310
2020-09-07 7,530 6,275 47,124,410
2020-09-04 7,300 7,106 51,681,780
2020-09-03 7,300 14,506 104,155,440
2020-09-02 6,350 10,009 62,473,710
2020-09-01 6,300 500 3,150,000
2020-08-31 6,060 321 1,951,260
2020-08-28 6,150 5,128 30,479,400
2020-08-27 6,280 27,025 161,014,860
2020-08-26 6,290 1,514 9,086,910
2020-08-25 6,370 1,052 6,612,070
2020-08-24 6,290 3 18,980
2020-08-21 6,190 1,012 6,075,450
2020-08-20 6,090 2,394 14,472,640
2020-08-19 6,000 5,927 35,572,640
2020-08-18 6,000 7,957 47,743,510
2020-08-14 6,000 1,803 11,091,630
2020-08-13 6,000 3,497 21,010,120
2020-08-12 5,860 12,029 70,470,310
2020-08-11 5,730 3,115 17,625,930
2020-08-10 5,730 4,999 27,180,460
2020-08-07 5,450 1,411 7,575,370
2020-08-06 5,370 6,374 34,917,860
2020-08-05 5,420 1,754 9,325,710
2020-08-04 5,300 10,276 53,977,080
2020-08-03 5,450 37,820 208,298,880
2020-07-31 5,650 22,575 104,593,070
2020-07-30 5,650 5,538 30,602,190
2020-07-29 5,550 15,355 85,791,120
2020-07-28 5,900 164 955,490
2020-07-27 5,870 382 2,200,390
2020-07-24 5,750 2,013 11,632,530
2020-07-23 5,950 22,735 126,849,410
2020-07-22 5,610 9,579 54,114,970
2020-07-21 5,900 6,322 36,764,280
2020-07-20 5,900 2,623 15,611,840
2020-07-17 5,910 1,943 11,628,420
2020-07-16 5,870 1,798 10,513,600
2020-07-15 5,830 2,273 13,077,460
2020-07-14 5,750 16,374 90,278,860
2020-07-13 5,750 1,978 11,727,730
2020-07-10 6,370 452 2,785,960
2020-07-09 6,300 3,459 21,674,940
2020-07-08 5,900 2,751 15,555,900
2020-07-07 5,390 5,036 27,226,830
2020-07-06 5,440 13,505 73,292,130
2020-07-03 5,400 1,306 6,822,260
2020-07-02 5,250 5,144 26,993,560
2020-07-01 5,080 11,510 58,996,080
2020-06-30 5,210 26,739 139,186,930
2020-06-29 5,240 14,622 76,105,500
2020-06-26 5,500 7,299 40,153,840
2020-06-25 5,350 705 3,693,940

합계

608,155 4,188,602,290
평균(A)
9,356 64,440,03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외한
발행주식수(B)
5,059,636
평균 거래량 비율(C=E÷G) 0.2%


또한, 일반적으로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상장사 주식 대비 저평가를 받는 것을 고려하여 금번 평가의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주가를 기준으로 지분가치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최근 코넥스시장 상장회사의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사례를 분석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의 코넥스시장에서의 주가 대비 공모가 확정일의 코넥스시장에서의 주가 변동 비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19%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상장사 주식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분 상장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주가
(코넥스시장)
공모가
확정일 주가
(코넥스시장)
주가 변동율
씨이랩 2021-02-24 38,000 64,800 70.5%
피엔에이치테크 2021-02-16 30,000 28,250 (-)5.8%
지놈앤컴퍼니 2020-12-23 42,950 72,400 68.6%
에프앤가이드 2020-12-17 10,100 10,250 1.5%
미코아이오메드 2020-10-22 27,750 24,900 (-)10.3%
비나텍 2020-09-23 39,200 57,000 45.4%
이엔드디 2020-07-30 12,800 26,500 107.0%
제놀루션 2020-07-24 31,400 20,800 (-)33.8%
티에스아이 2020-07-22 15,100 19,500 29.1%
젠큐릭스 2020-06-25 21,500 24,100 12.1%
위세아이텍 2020-02-20 11,050 16,100 45.7%
리메드 2019-12-06 19,500 16,450 (-)15.6%
미디어젠 2019-11-05 13,250 13,000 (-)1.9%
그린플러스 2019-08-07 16,700 15,600 (-)6.6%
수젠텍 2019-05-28 15,100 12,150 (-)19.5%
지노믹트리 2019-03-27 31,500 35,500 12.7%
평균 18.7%

(자료 : NH투자증권 제시자료)

따라서, 분할합병 양사는 코넥스시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주가를 기준으로 지분가치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한 시장접근법에 의한 평가시 적용하는 비시장성할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습니다.

(4) 분할합병부문의 주식가치 평가결과와 피합병법인 주식가치 평가결과 비교

분할합병 대상인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는 상기와 같이 시장접근법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산정을 위해 케어캠프 주식회사 전사에 대한 주식가치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평가결과와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

케어캠프 주식회사
전사
주식가치 118,141,998,719 38,074,517,600
주식수

217,852주

1,969,100주
주당평가액 542,304
19,336

(주1)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의 경우 별도의 이자발생부채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가치와 주식가치가 동일합니다.
(주2)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식가치평가 결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제1부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시에는 분할합병 대상이 되는 신설부문의 2020년 상반기 실적을 적용하여 시장접근법에 따라 평가한 반면,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은 전사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즉, 합병가액 산정시에는 분할합병 대상이 되는 신설부문에 대해서 시장접근법에 따라서 산정하였지만,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산정시에는 전사기준의 본질가치를 바탕으로 산정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2020년 기준 영업실적 비교 시 신설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전체 매출액 대비 약 2%로 매우 낮지만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원사업부문 대비 높은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는 병원사업부문의 경우 도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사업 구조상 마진율이 매우 낮은반면,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는 신설부문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쟁력을 통해 높은 이익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설부문의 주식가치가 전사 기준의 주식가치 대비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전사 병원사업부문 신설부문
 매출액 613,578 603,034 10,544
 매출원가 594,751 588,181 6,570
 매출총이익 18,827 14,853 3,974
 판매비와관리비 10,367 8,241 2,126
 영업이익 8,460 6,611 1,848
 EBITDA 11,602 8,216 3,386
매출액 대비 %      
매출총이익 3.1% 2.5% 37.7%
영업이익 1.4% 1.1% 17.5%
EBITDA 1.9% 1.4% 32.1%
(자료 : 회사제시자료)



다.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듀켐바이오
(합병법인)

케어캠프(주) 신설부문
(피합병법인)

합병가액

6,509원

542,304원
합병비율 1:83.316015300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14.12.9.>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합병가액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 합의에 의거 산출하였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Ⅲ.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배정 내용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1주당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8,150,525주를 발행하여 구주권제출기간 종료일 현재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보통주식 9.2176757 [0.1106351(분할비율)×83.3160153(합병비율)]주의 비율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배정하고 교부합니다.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 배정기준일 : 2021년 08월 31일(합병기일)
- 교부예정일 :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별도의 주권교부는 없습니다.

나.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주식회사 듀케바이오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식회사 듀켐바이오는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에 본건 분할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분할합병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1년 09월 17일이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단주대금의 지급 외에 별도의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케어캠프 주식회사 특정 주주에게 합병 대가에 따른 신주배정 외에 지급하는직ㆍ간접적인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4. 분할합병 소요 비용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동 세금이 부과되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관련된 회계와 법률의 자문비용, 실사에 필요한 비용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기타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관련 비용에 해당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간 협의 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대상처 비고
자문수수료 760 회계법인, 법무법인, 증권회사 등 법률 및 회계, 재무자문 수수료 등(금번 분할합병 및 향후 과정 전반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출)
상장수수료 31 한국거래소 ① (주)듀켐바이오 보통주 추가상장 수수료
 -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 약 2,178억원(주가 12,000원 가정)
 - 수수료율 : 2,997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기타 비용 5 - 공고비,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 등기비용 및 제세금, 주주배정통지서발송비 등
합계 796 - -

(주1) 상기 소요비용은 분할합병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분할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1년 01월 01일로 합니다.



6.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분할합병신주를  교부하지않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금번 분할합병으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향후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분할합병에 있어서 분할회사 소유 자기주식에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직까지 판례 및 유권해석이 정립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학설의 논의 역시 활발하지 않고, 주로 흡수합병에 있어서 소멸회사 소유 자기주식에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어 있습니다.


(1) 배정불가설 :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더라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는 해산하여 소멸하게 되어 위 합병신주의 귀속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

(2) 배정긍정설 : 합병의 효과에 따라 소멸회사의 권리가 존속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이를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판례가 없어 단언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소멸회사 소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의 법원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어(2010.7.7 상사법무과 - 2091), 이에 대한 명시적인 결론을 내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분합합병시 분할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 본건과 같이 분할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형태의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회사가 해산에 의해 소멸하므로 합병신주의 귀속주체가 없다는 흡수합병에 있어서 배정불가설의 논거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2) 본건의 경우 분할회사 소유 자기주식은 승계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보유합니다. 따라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분할회사의 주주, 채권자의 지위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3) 상본상 합병시 소멸회사 또는 분할회사 소유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배정불가설은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를 존속회사가 승계하였다가 이를 즉시 처분하는 것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자기주식 취득 금지 원칙을 폐지한 현행 상법 하에서는 이와 같은 배정불가설의 논거는 유효하지 않고, 본건과 같은 분할합병의경우 분할회사가 분할합병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더더욱 배정불가설의 논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학설 대립과 같이 법적으로 이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7.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 간 분할합병시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분할합병 대상부문의 인력은 분할합병에 따라 포괄 승계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 구체적인 승계절차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정할 예정입니다.

8.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채권자 보호 절차

각 분할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각 분할합병 당사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합니다.

나.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분할합병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
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21년 07월 26일
(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1년 07월 26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3) 공고매체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 홈페이지(http://www.duchembio.com)
   - 케어캠프 주식회사 : 홈페이지(http://www.carecamp.com)
(4) 이의 제출처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81
  - 케어캠프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321

.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이 분할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승계합니다.



10. 그 밖의 분할합병 조건

가. 합병계약서상의
선행조건 및 계약 해제 조건

본 분할합병계약은 분할합병기일 이전에 분할합병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된 분할합병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2 조  (선행조건)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분할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분할합병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과 본건 분할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분할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었을 것.

3. 본 계약의 당사자인 분할승계회사 및 분할회사가 행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분할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4. 본 계약의 당사자인 분할승계회사 및 분할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5. 분할승계회사가 2012. 1. 14. 자로 박재기와 체결한 근로에 관한 합의서를 합의해제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가 완전히 종결되었을 것

6. 본 계약 체결 이후 분할합병기일까지 분할승계회사 및 분할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7. 분할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분할승계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하고, 사임에 의한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분할승계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부속합의에 따라 분할승계회사, Life Molecular Imaging SA 및 주식회사 카이바이오텍(이하 “카이바이오텍”)이 2021년 4월 6일 체결한 Binding Term Sheet 에 따라분할승계회사의 카이바이오텍에 대한 18F플로르베타벤 주사액 관련 대한민국 내 제조 및 판매 권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등 이전 거래가 종료되어야 한다.

제13조 (해제)


(1) 각 당사자는 분할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모든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어느 당사자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어느 당사자(이하 “위반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다른 당사자(이하 “비위반당사자”)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자는 위반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해당 당사자의 영업이나 본건 분할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7)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 포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본건 분할합병 이전에 재직중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할 예정입니다. 단,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대표이사인 김종우 이사는 사임 후에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신규 취임할 예정입니다.

다.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

본건 분할합병으
로 인하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며, 2021년 07월 26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전

개정후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로 한다.

제 9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1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하며,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 기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배당 받는다.

③ 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④ 우선주에 대한 초년도의 배당기산일은 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 회사가 증자시 발행하는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 주식으로 전환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9.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8호 및 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 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 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 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 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등을 위하여 자금이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6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등을 위하여 자금이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59 조 [시행일]

1. 이 정관은 2013년 05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상장회사 특례에 관한 규정은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때에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8일 개정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15년 3월 31일 개정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16년 3월 30일 개정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17년 3월 31일 개정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18년 3월 30일 개정시행한다.

7.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 개정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는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 개정시행한다.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 9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1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하며,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 기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배당 받는다.

③ 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④ 우선주에 대한 초년도의 배당기산일은 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 회사가 증자시 발행하는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주식으로 한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 주식으로 전환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9.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 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8호 및 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 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2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 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 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등을 위하여 자금이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6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제 17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등을 위하여 자금이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서 강화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회사, 자회사(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 본 항에서 “자회사”라 함은, (i)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의 과반수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다른 회사 및 (ii)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법적으로든 수익적으로든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합작회사, 조합, 유한회사 기타 법인을 의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자회사의 거래

가. 단일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에 의한 타사와의 합병

나. 타사의 인수 또는 합작회사, 조합 또는 자회사(완전자회사 여부를 불문함)의 설립, 또는 새로운 사업부문으로의 확장

다. 단일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에 의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자산의 전부나 실질적인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자산 매각, 양도,처분

라. 회사 또는 자회사의 경영권 변동이나 청산?해산?해체를 초래하는 단일 또는 일련의 거래

2. 본 정관의 개정, 폐지 또는 변경

3. 회사 또는 자회사의 기술 기타 지적재산권의 제3자에 의매각, 양도 (다만, 통상적인 업무 영위에 따른 매각, 양도는제외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구조의 변동

가. 신주 발행 (무상증자 포함), 주식소각, 상환, 감자 기타 방법을 통하여 수권주식총수 또는 발행주식총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

나. 주식으로 전환, 교환 가능하거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 옵션 또는 신주인수선택권을 재분류(reclassification) 등의 방법으로 수권, 창설, 부여, 발행하는 행위

다. 회사의 주식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질권 기타 담보권 설정

라. 주식의 종류별 권리를 변경, 변동시키는 행위

5. 기말 또는 중간배당(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불문함)의 제안, 결의, 지급 또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상환 또는재매입 (자기주식 매입을 포함하되 채무증권의 조건에 따른 상환을 제외함)

6. 특정 회계연도 중 총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채 (기존 부채의 증액 포함) 또는 보증

7. 특정 회계연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적 지출로서 회사의 연결연간사업계획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지출

8. 회사의 연결연간사업계획의 승인, 채택 또는 변경

9. 소가 10억원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소송, 청구, 조사 등 분쟁절차에서의 조정 내지 화해

10. 이사의 수, 이사회 구성, 권한 또는 이사회 정족수에 대한 변경

11. 회사 또는 자회사 주식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

12. 회사 또는 자회사의 중요계약의 체결, 변경, 수정 또는 합의해지 (본 제38조상 “중요계약”이라 함은 서면, 구두를 불문하고 회사와 자회사를 구속하거나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자산에 영향을 주는 계약 내지 합의로서, (가) 회사 또는자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병, 주식교환, 합작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에 관한 계약, (나)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계약, (다) 단일 또는 일련의 거래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회사 또는 자회사의 기채(회사와 자회사 간의 그러한 거래 포함)에 관한 계약, (라) 회사 또는 자회사의 권리, 의무 또는 지급에 관한 계약으로서 회사 또는 자회사에 중대한 악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함)

13. 중대한 청구, 채무 또는 의무의 지급, 면제 또는 이행

14. 대표이사의 보수에 관련된 사항

15. 기타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58 조 [시행일]

1. 이 정관은 2013년 05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상장회사 특례에 관한 규정은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때에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8일 개정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15년 3월 31일 개정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16년 3월 30일 개정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17년 3월 31일 개정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18년 3월 30일 개정시행한다.

7.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 개정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는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 개정시행한다.

9. 이 정관은 2021년 7월 26일 개정시행한다.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에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정관을 상기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되,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시기는 본건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 정합니다. 다만, 정관 변경내용은 해당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그 수정결정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라.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본 계약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 분할합병기일

본건 분할합병기일은 2021년 08월 31일로 합니다.  단,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상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이나 기타 본건 분할합병 절차의 진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사회 결의로 상호합의 하에 동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에 이전할 재산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분할합병기일에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로의 이전이 완료됩니다.


. 관할합의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사. 합병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건의 분할합병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합병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의 취지에 따라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1. 분할합병되는 영업의 개요


금번 분할합병은 인적분할되는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으로 본 합병을 통해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핵심 사업역량인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 시장여건 및 영업개황

(1) 산업의 특성
방사성의약품은 의약품과 결합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반감기'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의약품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방사성의약품산업은 신약개발에서 제조, 마케팅, 영업/유통까지 의약품 밸류체인의 거의 전분야에 걸쳐서 일반의약품산업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역할을 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인하여 상업성 있는 제조 기술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제조 설비의 기반 없이는 마케팅 또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의약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 사례로 들어보면 암진단 방사성의약품인 FDG는 F18이라는 방사성동위원소로 인하여 110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110분마다 FDG의 약효(량)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방사성의약품 제조기업에서는 매일 오전 2시~4시부터 제조를 시작하여,약 2시간 30분에 걸쳐 생산 완료 후 제조소 인근 2~3시간 이내 병원들에 방사성의약품을 공급하고 남은 잔량은 약 6반감기(660분)이 지난 오후에는 폐기하게 되며, 이러한 사유로 방사성의약품은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의 제한으로 방사성의약품 제조는 오후 2시경까지 일일 최대 3~4회 밖에 생산할 수 없으며, 반감기로 인한 운반 거리의 한계로 인하여 전국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제조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신약 개발에서 마케팅까지 각 밸류체인에
대하여 동위원소와 케미컬의약품의 화학적 결홥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제조기술의 개발 이후 임상시험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화학, 원자력, 바이오가 결합된 기술집약적 산업의 특징과 제조설비에 높은 투자 및 유지비용이 요구되는 장치 산업의 특징을 동시에나타내고 있으며, 결국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세계3위의 PET Infra를 갗추고 있으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과 임상시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지난 2008년 세계  최초 방사성의약품 신약인 FP-CIT 국내 출시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F-DOPA(뇌종양 진단)의 출시 및 FES(유방암 진단), 전립선암 진단제 및 방사성의약품 암치료제에 대한 진행도 이루어지는 등 전체 시장의 크기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료분야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8년도에는 파킨슨 병 진단에 대한 행위 보험 급여가 시행되고 나아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된다면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더욱 더 발전해 나갈 동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FDG만의 시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신약의 국내 출시, 해외 수출 등 지금까지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산업과 비교해 볼때 결코 뒤쳐지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 또는 협력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일반의약품 산업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아직은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3) 계절성
방사성의약품은 암 및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에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계절성의 특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검진센터인 경우에는 검진검사가 줄어드는 시기인 겨울에 검사건수가 낮고 봄부터 가을에 검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방사성
의약품 산업의 특성에 따라 가장 많은 매출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FDG 및 비자밀의 경우 국내 판매만 가능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 인구에 비례하여 암환자 및 인지장애를 겪는 환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 FDG의경우 국내 경쟁사로는 퓨쳐켐과 HDX가 있으며,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시약의 경우 퓨쳐켐이 경쟁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은 동 업종에 대한 공개된 수치 또는 통계수치의 조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5) 시장경쟁력
방사성의약품 산업 특성상 권역별 GMP 품목허가를 가지고 있는 제조소의 유무 및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며, 각 공급업체가 취급하는 방사성의약품의 종류 및 공급단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우수한 제조인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조 및 공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원으로부터 공급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높은 기업입니다. 또한 케어캠프 주식회사에서만 공급이 가능한 알츠하이머 진단시약인 비자밀은 높은 퀄리티의 컬러영상을 바탕으로 매년 매출이 성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PET용 방사성의약품입니다.


나. 주요 제품, 서비스 등

(1)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
품 목 구체적용도 매출 비율
FDG주사액 암진단용 PET방사성의약품 80%
비자밀주사액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용 PET방사성의약품 15%
제품외 기타 장비임대매출, 상품판매 5%
합 계 100%
(자료 :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1) 2021년 03월 31일 기준



2. 분할합병되는 사업부문의 최근 3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및 자산총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매출액

2,788,797 10,544,202 11,318,443 11,691,879

영업이익

273,640 873,606 1,176,528 1,431,014

자산총계

28,191,282 29,044,031 32,318,328 39,148,503
부채총계 1,383,255 1,220,898 1,226,010 1,182,633
(자료 :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1) 해당 자료는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분할합병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에 관한 사항


가. 분할합병비율 산정 방법

본 분할합병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케어캠프 주식회사 로부터 인적분할된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 방식입니다. 분할합병 절차에 있어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인적분할 시 분할비율은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제시한 2020년 06월 30일 현재의 개별재무상태표를기준으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산정 방식은 위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제시한 개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합병계약서상 분할대상부문의 총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총자산 장부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간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합병가액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본건 분할합병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일인 2020년 09월 25일 전일인 2020년 09월 24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전 3개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고,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시장접근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분할합병 당사회사간 분할합병비율은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의 케어캠프 주식회사로 부터의 분할비율과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간 합병비율의 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의 분할비율은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0.1106351(2020년 6월 30일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총자산 장부가액 기준)을 인용하였으며,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간 보통주 합병비율은 1:83.3160153이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보통주 주당 평가액은 각각 6,509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542,304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 당사회사가 합의한 분할합병비율은 1: 9.2176757[0.1106351(분할비율)×83.3160153(합병비율)]입니다.

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본건 분할합병의 비율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각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1.0000000(주식회사 듀켐바이오) : 9.2176757(케어캠프 주식회사)으로 합니다.

(2)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분할합병기일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분할합병신주(이하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이를 발행합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분할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상법 제522조의3 및 제530조의11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1. 분할합병신주의 종류 및 총수: 기명식 보통주식 18,150,525주

2. 분할합병신주의 액면금액: 금 500원

3. 분할합병비율에 따른 분할합병신주의 배정: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위 의 비율(1:9.2176757)에 따라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주당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분할합병신주 9.2176757주를 배정하고 교부합니다.

(3) 분할합병주식의 교부에 있어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단주가 귀속될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신주가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보통주식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1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추가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단주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합니다.

(4)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본건 분할합병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기로 하며, 대상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분할합병기일까지 영업 및 재무적 활동 등에 의해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회계기준, 기타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로 그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분할합병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합병기일 이후에 발생 또는 확정되는 채권·채무(우발채권·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 일체의 채권·채무를 포함한다) 또는 분할합병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또는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채무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에게 귀속됩니다.

(6)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따라 대상 재산만을 승계하고, 대상재산에 포함된 부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부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대상재산에 포함된 부채로부터 면책되며, 대상재산에 대하여 본건 분할합병 이후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된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인력은 본건 분할합병에 따라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에게 포괄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승계절차는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간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다. 분할합병 상대회사가 분할합병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합병 상대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따라 대상재산만을 승계하고, 대상재산에 포함된 부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부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할합병되는 회사인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대상재산에 포함된 부채로부터 면책되며, 대상재산에 대하여 본건 분할합병 이후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 자산의 이전시기 및 총 소요기간
분할합병기일인
2021년 08월 31일에 분할합병 상대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로 자산을 이전하되, 등기ㆍ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분할합병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 주요 자산 및 부채의 세부 내용


금번 분할합병의 대상인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분할합병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분할전

분할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               산


I. 유동자산 238,774,831,461 233,984,427,525 4,790,403,936
  현금및현금성자산 2,761,004,590 2,761,004,590 -
  매출채권 223,792,149,701 221,420,501,108 2,371,648,593
  기타유동자산 822,972,362 716,639,735 106,332,627
  유동성금융리스채권 2,033,907,635 - 2,033,907,635
  당기법인세자산 14,804,091 14,804,091 -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64,613,716 64,613,716 -
  재고자산 9,285,379,366 9,006,864,285 278,515,081
II. 비유동자산 33,385,585,432 8,065,493,628 25,320,091,804
  장기금융상품 5,500,000 5,500,000 -
  장기선급비용 1,377,306,357 1,350,416,357 26,890,000
  장기투자증권 500,000,000 500,000,000 -
  유형자산 9,318,810,684 2,474,395,798 6,844,414,886
  무형자산 1,497,127,895 396,959,716 1,100,168,179
  기타비유동자산 20,686,840,496 3,338,221,757 17,348,618,739
자   산   총   계 272,160,416,893 242,049,921,153 30,110,495,740
부               채


I. 유동부채 261,768,217,376 260,686,452,510 1,081,764,866
  매입채무 254,162,990,418 253,849,603,933 313,386,485
  단기차입금 2,332,000,000 2,332,000,000 -
  미지급금 4,467,507,242 4,031,894,433 435,612,809
  예수금 51,301,479 41,066,770 10,234,709
  선수금 517,196,537 394,665,674 122,530,863
  예수보증금 237,221,700 37,221,700 200,000,000
II. 비유동부채 457,323,326 457,323,326 -
  임대보증금 17,940,000 17,94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2,818,097,350 2,038,322,324 779,775,026
  퇴직연금운용자산 (2,378,714,024) (1,598,938,998) (779,775,026)
부   채   총   계 262,225,540,702 261,143,775,836 1,081,764,866
자               본


I. 자본금 9,845,500,000 8,756,240,000 1,089,260,000
II. 자본잉여금 39,694,976 (27,899,775,898) 27,939,470,874
III. 이익잉여금 49,681,215 49,681,215 -
자   본   총   계 9,934,876,191 (19,093,854,683) 29,028,730,874
부채와자본총계 272,160,416,893 242,049,921,153 30,110,495,740
(자료 : 회사제시자료, 분할합병계약서)

(주1) 상기 재무제표는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2020년 06월 30일 현재의 감사받지 않은 재무상태표 및 재산 목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분할합병기일(2021년 0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될 분할합병 후 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분할합병 승계대상 재산목록

1) 매출채권 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

구분

금액

비   고
강북삼성병원 외

외상매출금

2,371,648,593


합       계

2,371,648,593



2) 기타유동자산 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

구분

금액

비   고
영남대학교 의료원 외 일반선급금 91,789,582
아주대학교 의료원 외 기타선급비용 14,543,045
합       계 106,332,627


3) 유동성금융리스채권 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

구분

금액

비   고
국립중앙의료원 외 금융리스채권 2,033,907,635

합       계

2,033,907,635


4) 재고자산 명세서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   고
상품재고자산 2,857,756
제품재고자산 12,340,045
원재료재고자산 129,059,127
저장품재고자산 134,258,153

합       계

278,515,081


5) 장기선급비용 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

구분

금액

비   고
영남대학교 장기선급비용 26,890,000
합       계 26,890,000


6) 유형자산 명세서

(단위 : 원)

계정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금융리스자산 11,757,795,374 (8,842,742,150) 2,915,053,224
공구기구비품 8,985,581,479 (5,496,306,423) 3,489,275,056
건설중인자산 440,086,606 - 440,086,606
합   계 21,183,463,459 (14,339,048,573) 6,844,414,886


7) 무형자산 명세서

(단위 : 원)

계정과목

장부가액

비   고

산업재산권 787,625,096
소프트웨어 312,543,083
합     계 1,100,168,179


8) 기타비유동자산 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

구분

금액

비   고
부산백병원 임차보증금 300,000,000
국립중앙의료원 외 장기금융리스채권 19,768,931,296
금융리스채권대손충당금 (2,720,312,557)
합       계 17,348,618,739


9) 매입채무 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

구분

금액

비   고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 외 외상매입금 313,386,485
합       계 313,386,485


10) 미지급금 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

구분

금액

비   고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외 미지급금 435,612,809
합       계 435,612,809


11) 예수금 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

구분

금액

비   고
임직원 예수금 10,234,709
합       계 10,234,709


12) 선수금 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

구분

금액

비   고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외 선수금 122,530,863
합       계 122,530,863


13) 예수보증금 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

구분

금액

비   고
한국의료재단 예수보증금 200,000,000
합       계 200,000,000


14) 퇴직급여충당부채 명세서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   고
퇴직급여충당부채 779,775,026
퇴직연금운용자산 (779,775,026)

합       계

-


(2) 승계되는 지적재산권 목록


1) 특허권 목록

순번

상태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출원인 및
등록권자

1

등록

GMP 방사성 의약품 분주 시스템 10-2013-0086617 2013.07.23 10-1344147 2013.12.16 케어캠프(주)



바.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분할합병계약서 제8조 (자산ㆍ부채및권리ㆍ의무의승계)


(1)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에 따라 승계대상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분할승계회사에게 이전하고, 분할승계회사는 이를 승계하기로 한다.

(2)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해 분할승계회사에게 이전되는 분할합병대상부문 관련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만을 부담하며, 분할회사도 분할승계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3)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합병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합병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합병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주로 분할합병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승계회사에게, 주로 분할합병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4)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합병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합병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합병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 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해당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다른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5) 분할합병기일에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 사이에서 귀속을 확정할 수 없는 자산, 부채,권리, 의무 등은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분할회사에 대한 주식병합비율 및 분할비율(명확히 하면 0.8893649:0.1106351의 비율)을 적용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안분할 수 있다.
(6) 분할합병기일에 본 계약에 규정된 바와 달리 승계대상재산이 분할승계회사로 이전되지않거나, 승계대상재산이 아닌 재산이 분할승계회사로 이전된 경우, 즉시 해당 재산을 본 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 혹은 반환토록 한다.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분할합병시 발행되는 신주의 배정 방법 등

가. 분할합병시 발행되는 신주의 수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금번 분할합병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 18,150,525주(1주의 액면가액 금 500원)를 발행하여 아래의 「나. 신주의 배정 방법」에 따라 배정하여 교부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 방법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구주권제출기간 종료일 현재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9.2176757[0.1106351(분할비율)×83.3160153(합병비율)]의 비율로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배정하고 교부합니다.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식의 일반사항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 7 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9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한다. 단, 우선주식 발행시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신주의 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9.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 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8호 및 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 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 26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7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8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 54 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6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55 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기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문서인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분할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1년 01월 01일로 합니다.


(3)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상장 예정일 :
2021년 09월 17일

다. 합병신주의 교부조건

(1) 교부대상

구주권제출기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보통주 주주

(2) 교부비율

-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보통주 1주당 9.2176757 [0.1106351(분할비율)×83.3160153(합병비율)]의 비율로 하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보통주를 교부

(3) 교부예정일 :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별도의 주권교부는 없습니다.

(4) 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제3호에 따라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5) 교부금 지급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신설부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Ⅵ. 투자위험요소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분할합병상대법인과 분할합병되는 법인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분할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가. 분할합병계약서 상의 선행조건 및 계약 해제 조건

본건 분할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름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2 조  (선행조건)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분할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분할합병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과 본건 분할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분할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었을 것.

3. 본 계약의 당사자인 분할승계회사 및 분할회사가 행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분할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4. 본 계약의 당사자인 분할승계회사 및 분할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5. 분할승계회사가 2012. 1. 14. 자로 박재기와 체결한 근로에 관한 합의서를 합의해제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가 완전히 종결되었을 것

6. 본 계약 체결 이후 분할합병기일까지 분할승계회사 및 분할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7. 분할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분할승계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하고, 사임에 의한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분할승계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부속합의에 따라 분할승계회사, Life Molecular Imaging SA 및 주식회사 카이바이오텍(이하 “카이바이오텍”)이 2021년 4월 6일 체결한 Binding Term Sheet 에 따라분할승계회사의 카이바이오텍에 대한 18F플로르베타벤 주사액 관련 대한민국 내 제조 및 판매 권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등 이전 거래가 종료되어야 한다.

제13조 (해제)


(1) 각 당사자는 분할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모든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어느 당사자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어느 당사자(이하 “위반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다른 당사자(이하 “비위반당사자”)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자는 위반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해당 당사자의 영업이나 본건 분할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7)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 포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한편, 분할합병계약서 상 제12조(선행조건) 제5호 관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건은 하기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가 완료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선행조건은 충족되었습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합의일자 2012년 01월 04일 2020년 11월 31일
총 부여(예정)수량 100,000주 100,000주 (주1)
기 부여수량 50,000주 50,000주
(주2)
잔여 부여(예정)수량 50,000주 50,000주
(주1)
행사가격 주당 3,000원 주당 6,509원
(합병가액)
(주3)

(주1) 최초 고용합의서 작성 시 당시 발행주식수의 2.5%를 향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해당 고용합의서 상에는 정확한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 전 총 부여(예정)수량 및 잔여부여(예정)수량은 최초 고용합의서 작성 당시의 발행주식수 4,000,000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 2013년 05월 31일에 총 부여(예정)수량 중 일부인 50,000주의 스톡옵셥을 부여하였으며, 최초 고용합의서에서 정한 행사가격이 아닌 주당 2,000원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주3)
변경 후 행사가격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합병가액으로 정하되, 실제 부여 시점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시가 대비 할인율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합의는 2012년 01월 04일에 체결한 고용합의서 상 부여하기로 약정한 스톡옵션의 수량과 행사가액과 관련하여 변경합의일 현재 부여가 완료되지 않은 잔여 스톡옵션에 대하여 해당 스톡옵션에 대한 수량과 행사가격을 추가 협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즉, 최초 합의일 이후에 당사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발행주식수의 변경과 주가의 변동, 금번 분할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고용합의서 상 합의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의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변경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고용합의서 작성시 총 부여(예정)수량을 발행주식수의 2.5%로 정함에 따라 이후 발행주식수의 변동에 따른 영향의 적용에 있어서 변경합의일 현재 잔여 부여(예정)수량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행사가격 또한 최초 고용합의서 작성 당시 대비 회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및 합병 등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잔여 부여(예정)수량과 행사가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 분할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분할합병 당사자들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건 분할합병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본건 분할합병 안건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안건이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와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본 합병이나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분할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본 분할합병의 경우, 2020년 12월 0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04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즉,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자사 아밀로이드 PET 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 일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받았으며, 양도완료에 따른 증빙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건의 이행 여부를공식적으로 최종 확인해 주는 별도의 절차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2021년 05월 31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양수도 관련 계약서, 품목허가 지위승계 신고 수리 관련 품목허가증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선상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부문의 양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일자 : 2021년 04월 06일
 - 거래상대방 :
주식회사 카이바이오텍
- 양도대상 : 아밀로이드 PET 제품의 제조 및 판매권한(품목허가) 및
                  라이선스 권한
 - 품목허가 지위승계 신고 수리 완료일자 : 2021년 04월 19일
- 양도 완료일자 : 2021년 05월 20일

이로써 당사는 본 합병에 대한 관계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모두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병기일(2021년 08월 31일 예정)전까지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기업결합승인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본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기업결합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

기업결합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④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6. 12. 30., 1999. 2. 5., 2007. 8. 3.>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系列會社의 市場占有率을 合算한 占有率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當事會社를 제외한 會社중 第1位인 會社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라. 분할합병 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분할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할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분할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분할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분할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건 분할합병의 합병비율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양사간 협의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건 분할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합병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건 분할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 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 분할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분할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분할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할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서도 본 분할합병의 성사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합병에 따른 분할합병신주의 발행과 그에 따른 주식 매도 등으로 인해 합병이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최근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상장 및 상장 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가. 분할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주식회사 듀켐바이
오는 한국거래소에 금번 분할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분할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21년 09월 17일

나. 상장폐지 가능성

본건 분할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

가. 사업위험

1) 의약품 산업의 엄격한 규제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

의약품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규제산업으로서 제품의 개발에서 임상시험, 인ㆍ허가 및 제조, 유통 등 전과정을 엄격히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은 일반 의약품 신약 개발에 비해 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각국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약물을 개발한 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하는 여러 단계의 임상실험을 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모든 자료를 제출한 후에 판매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위와 같은 임상을 거쳐 승인을 받는 것 이외에 아래의 세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① 생산성

사이클로트론에서 나온 동위원소와 결합하여 생산되는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합성 수율


② 소프트웨어 및 판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발된 방사성의약품을 환자에 주사 및 PET/CT 촬영 후 나온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사들을 위한 판독 교육


③ 전국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사이클로트론 제조소 확보

반감기(F18의 경우 110분)로 인해 재고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전국 공급이 가능한 사이클로트론 제조소 보유 및 확보

기존 의약품 신약 개발 =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 생산성 + 프로그램 + 제조소


결국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의 의미는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약의 의미와 같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적용범위의 변경위험-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

201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PET/CT 촬영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암환자에 대한 PET/CT 촬영 보험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에 대한 보험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암환자 진단방사성의약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암환자 진단 방사성의약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방사성의약품 신약의 출시와 시장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향후 정부 건강보험정책에 따라사성의약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4년 12월 1일 새로운 보험 정책이 적용된 이후,대한핵의학회에서는 2015년 의료기관(병원)들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PET/CT 촬영 건수가 55% 까지 축소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PET/CT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들이 주로 대형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점에서 줄어든 PET/CT 촬영을 만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과 함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FDG 시장의 축소로 인한 매출액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방사성의약품 신약 도입을 발빠르게 준비하여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경우, 추가 신약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경우, 시장규모가 가장 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방사성의약품 도입 이후의 수익구조 확보를 위한 기업운영에집중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암환자에 대한 PET/CT 촬영 보험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한 보험정책 이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FDG 매출실적 감소 추이와그에 따른 대응을 통한 신약(FP-CIT 등)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FDG 매출실적 (주)듀켐바이오 13,067 6,784 6,027 6,372 9,428 8,987 9,113 2,316
케어캠프(주) 19,627 11,050 9,875 10,364 9,855 9,316 8,532 2,219
신약 매출실적 (주)듀켐바이오 875 2,471 4,362 4,754 5,178 5,012 4,499 1,127
케어캠프(주) 583 575 774 1,034 1,442 1,787 1,859 549


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기존 허가받은 신약품목, 현재 품목허가 진행중인 신약품목, 개발진행 중인 신약품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주)듀켐바이오 신약 도입완료 및 개발현황

(주)듀켐바이오 신약 도입완료 및 개발현황


지금까지 항상 대기환자 수가 많이 있었던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른 PET/CT 촬영이 줄어든 상황으로 인한 수익 창출의 노력으로 방사성의약품 신약들을 활용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시장 상황이 대형 의료원에 방사성의약품 신약들이 오히려 쉽게 적용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 몇몇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기존 출시된 방사성의약품 신약인 FP-CIT(파킨슨 진단), 치매 치료제 개발로 인한 비자밀 등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시, 그리고 PSMA와 같은 단기내 출시가 예상되는 전립선 암 진단방사성 의약품 신약 등을 가지고, 줄어든 PET/CT 촬영을 만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FDG 이외의 방사성의약품 신약을 가지고 있, 신약출시를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분할합병 양사는 합병 이후 우수 인력 및 높은 기술력의 확보, 재정건정성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신약개발을 통해  변화된 시장에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3) 사이클로트론 운영사와의 파트너쉽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

방사성의약품 신약의 경우 반감기가 있다는 특징 때문에 해외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방법이 일반적인 의약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는 사이클로트론 운영사와의 파트너쉽이라 할 수 있습니다. Global 수준의 의약품 제조 기준(GMP) 충족 여부,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 또는 지역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여부 및 대형병원(PET/CT 보유 병원)과의 신뢰도를 구축한 사이클로트론의 운영 여부는 향후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방사성의약품 제조에 대한 정부정책인 GMP 기준의 신설'이라 할 것입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 'GMP'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약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관리 기준을 이해하고 동시에 일반적인 의약품의 제조 및 관리 기준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 제조 업체들의 경우, 핵의학 시장에서 주로 제조가 아닌 유통분야에서만 수십년 경험을 해온 업체들이고, 식약처 또한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상태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정부에서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인 PIC/S 가입을 검토하면서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는 방사성의약품 제조업체 및 병원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PIC/S의 개요>


ㆍ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PIC/S)란?
- GMP 기준과 GMP 실사의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 협의체

- 주요활동: 국가간의 GMP 실사정보 교류, GMP 가이드라인 발간, 조사관 교육

- 가입국 현황 : '14년 7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43개국 46개 기관 가입


ㆍ 설립 배경

- GMP는 시간 등 많은 역량이 집중되는 분야로 수출/입 시 국가마다 규정이 달라 각국 규제 당국의 지도 및 감독에 어려움 지속

- GMP 기준을 조화하여 효율적 실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 인식 확산


ㆍ 설립 연혁

- PIC(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 : '70년, 유럽자유뮤역협회(EFTA) 18개국으로 구성

-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 '95년, 비유럽국가의 회원 승인을 위해 PIC과 공동운영


약 2년여 동안 식약처의 검토를 거쳐, 결국, 2014년 8월 21일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규칙'의 개정규정 부칙으로 '방사성의약품 GMP 신설'을 고시하였고, PIC/S 실사단의 방문 및 검토에 따라 2014년 7월 세계에서 44번째 PIC/S가입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PIC/S 가입에 따라 국내 방사성의약품 포함 모든 의약품 제조 산업에 GMP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투자비 지출이라는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동시에 국내 방사성 의약품 등이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의 해외 수출이나 국내에서 제조된 의약품들을 사용한 임상시험 등이 국제적으로 쉽게 인정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즉, Global 수준의 의약품 제조 기준(GMP) 충족 여부,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 또는 지역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여부 및 대형병원(PET/CT 보유 병원)과의 신뢰도를 구축한 사이클로트론의 운영 여부는 향후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중대한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매출가격 변동 위험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요 제품은 FDG, 비자밀이 있습니다. FDG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방사성의약품으로써,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급여수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06년 급여고시 이후 아직 변경된 적이 없으나 만약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비율만큼 FDG 제품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핵심적인 매출은 PET-CT 장비를 사용할때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 매출입니다. 결국 고객병원에서 방사성의약품의 검사건수가 증가하지 못한다면 매출은 감소 될 수 있으며 이때 방사성의약품의 검사건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행위기준 및 급여 수가입니다.

현재 보험급여제품인 FDG를 생산하여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비중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 기준을 변경하여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적응증을 대폭 축소시키거나, 방사성의약품 수가를 조정한다면 매출의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FDG 방사성의약품은   2006년 급여화가 결정되면서 매년 검사건수가 증가하였으나, 2014년말 요양급여기준을 대폭 축소시키면서 검사건수가 30~50%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여전히 2014년 검사건수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건수 축소에 따라 추가적으로 급여기준을 축소시킬 가능성은 낮으나 결과적으로 건강보
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정책 기조는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5) 원재료가격 변동 위험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식회사

주요 제품을 생산할 때 필수로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는 금액 인상없이 안정적이며 주요 매입처의 공급은 수년간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변동이 될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식회사에 생산하고 있는 FDG, 비자밀의 주요원재료 가격의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매입처 특수 관계여부 독과점 정도 공급의 안정성
2018년 2019년 2020년
0-18 Water 43,016 26,500 26,500 ㈜피코메드
 ㈜부경 에스엠
약 20% 안정적
FDG Cassette 237,500 237,500 237,500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
 한국지점
100%
 (장비사 독점)
안정적
VZM Cassette 1,000,000 1,000,000 1,000,000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
 한국지점
100%
 (장비사 독점)
안정적


현재는 원재료 공급 및 가격변동은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장비사에서 독점으로 제공하고 있는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공급이 제한이 될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회사위험

1) 재무안정성 계속기업에 관한 불확실성 관련 위험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2020년말 현재 2,782백만원의 영업손실과 7,164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20년말 현재 64,498백만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3월말 현재 516백만원의 분기영업손실과 1,013백만원의 분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21년 3월말 현재 65,513백만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하였습니다.2020년말 및 2021년 3월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각각 17,638백만원 및 18,119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재무적 안정성 및 계속기업에 관한 불확실성은 금융비용 증가 및 재무실패의 위험 등에 따라 동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판매라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제조소인 사이클로트론 설치에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거액의 투자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는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 전체 규모 및 후발주자로서 동종업체와의 경쟁 2014년 12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FDG 적응증 축소정책(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4호)에 의하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매출액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던 FDG의 2015년 매출액은 131억원에서  68억원으로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약 48% 가 감소하였으며, FDG 시장의 50%가 축소되었습니다. 시장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방사성의약품 산업의 특성상 고정비 비중이 70~80% 로 매우 높아 2015년부터 매출감소로 인한 큰폭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투자대비 매출의 증가되지 않아, 계속적인 유상증자 및 우선주,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및 신주인수권 행사등을 통하여 자본확충 및 차입금의 조달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요인으로 인하여 수익성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어 거액의 차입금 등의 외부조달로 인한 관련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등 재무지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1분기
(제19기)

2020년도

(제18기)

2019년도

(제17기)

2018년도

(제16기)

2017년도

(제15기)

자산총계

17,141 17,689

22,992

23,935

23,739

부채총계

27,115 26,657

25,017

34,814

37,748

순자산

(9,974)

(8,968)

(2,025)

(10,879)

(14,009)

부채비율

(주1) (주1) (주1) (주1) (주1)

유동비율

20.10%

20.32%

21.17%

15.60%

10.60%

차입금의존도

118.56%

116.01%

80.02%

129.44%

118.48%

(주1)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 급격히 악화된 대외 사업환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당사는 악화된 재무구조로 인한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관련한 특기사항이 첨부된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구체적 사유 및 당사의 차년도의 재무구조 개선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의견 사유 차년도의 재무구조 개선활동
2015년 당기순손실(11,600백만원) 발생 및 누적결손금(11,280백만원)을 계상
순유동부채 13,945백만원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89백만원
2) 대표이사 외 차입금 출자전환 2,998백만원
2016년 영업손실(4,495백만원)과 당기순손실(8,833백만원) 발생 및 누적결손금(20,113백만원)을 계상
순유동부채 20,346백만원
자본잠식 2,534백만원

1) 대표이사 차입금 출자전환 1,998백만원
2) 신주인수권부사채 보통주 전환 6,087백만원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140백만원
2017년 영업손실(2,230백만원)과 당기순손실(2,671백만원) 발생 및 누적결손금(33,975백만원)을 계상
순유동부채 29,258백만원
자본잠식 14,009백만원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529백만원
2) 남북의료기상사 채무 출자전환 1,098백만원
3)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385백만원
4) 전환상환우선주 보통주 전환 9,012백만원
2018년 영업손실(2,462백만원)과 당기순손실(7,806백만원) 발생 및 누적결손금(41,870백만원)을 계상
순유동부채 28,109백만원
완전자본잠식 10,879백만원

1) 전환상환우선주 보통주 전환 4,337백만원
2)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 11,324백만원
3)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2,870백만원
4) 유상증자 5,375백만원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565백만원
2019년 영업손실(4,053백만원)과 당기순손실(15,122백만원) 발생 및 누적결손금(57,485백만원)을 계상
순유동부채 15,484백만원

경쟁사인 케어캠프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재무구조 안정화 및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매출액의 증가 및 제조 효율의 도모를 통하여 수익성 개선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영업손실(2,782백만원)과 당기순손실(7,164백만원) 발생 및 누적결손금(64,498백만원)을 계상
순유동부채 17,638백만원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케어캠프 주식회사와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및 매출 및 제조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하여 재무구조 및 수익구조의 개선을 실현하여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을 통한 재무 및 경영 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이클로트론 공동운영 계약이 지속되지 않을 위험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각 병원과 방사성의약품 제조소인 사이클로트론설치에 소요되는 장비 및 부대장비에 대해 투자를 집행하고 병원측과 사이클로트론을 공동 공동운영 함으로써 공동 운영에 소요되는 FDG 공급 등을 통해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측과의 사이클로트론 공동운영 계약 체결 및 공동운영 기간 종료시 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동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실제 과거 일부 병원과 사이클로트론 공동운영 계약에 대한 분쟁 경험이 존재하는 등 분쟁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이클로트론 공동운영 계약의 해지 및 공동운영계약기간 종료 후 병원 측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회사의사업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공동운영 계약 상 납기지연, 품질 미준수,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상호간 합의를 통한 계약해지 또한 가능합니다. 단, 최근3개년간 공동운영 계약 해지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이클로트론 공동운영 현황 및 관련 영업실적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매출액이 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경우 40%,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의 경우 15% 내외로 높은 점 고려시 공동운영 계약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동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듀켐바이오 거래처 연세의료원 등 6곳 연세의료원 등 6곳
연세의료원 등 6곳
연세의료원 등 6곳
품목 FDG, FP-CIT 등 FDG, FP-CIT 등 FDG, FP-CIT 등 FDG, FP-CIT 등
관련 매출액 1,657,875 6,336,932 6,270,323 5,935,679
관련 매출액 비중 42.7% 40.5% 39.2% 34.5%
케어캠프
신설부문
거래처 영남대학교의료원 등 3곳 영남대학교의료원 등 3곳
영남대학교의료원 등 3곳
영남대학교의료원 등 3곳
품목 FDG 등
FDG 등 FDG 등 FDG 등
관련 매출액 405,764 1,905,691 1,834,436 1,598,400
관련 매출액 비중 14.6% 18.3% 16.5% 14.1%


한편, 최근 방사성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제조설비에 대한 2017년 7월부터의 GMP전면 의무화에 따라 국내 방사성의약품 전문제조업체는 GMP 규정이 적용된 사이클로트론 제조소를 보유해야만 하며,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경우 글로벌 GMP수준의 방사성의약품 제조소를 설치하여 총 5곳에 6대의 사이클로트론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제조업체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각 병원 측과의 사이클로트론 공동운영 계약 및계약갱신 시에 타 경쟁사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금융리스채권 손상 관련 위험 - 케어캠프 주식회사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2020년말 현재 분할합병 대상 금융리스채권은 17,880백만원으로 분할합병 대상 자산총액 29,044백만원의약 6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 매출처는 병원으로 금융리스채권의 회수위험이 높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리스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리스이용자의 사업 악화 등으로 금융리스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이는 동사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금융리스채권 관련 비중]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3월말

2020년말

2020년 6월말

자산총계(A) 28,191,283 29,044,031 30,110,496
금융리스채권(B) 16,819,552 17,880,475 19,382,526
비중(B/A) 59.66% 61.56% 64.37%

(주1) 자산총계는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자산총계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20년말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금융리스채권 총액의 20,978백만원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래처와 관련된 채권을 손상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손상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상각 처리하여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말 및 2021년도 3월말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은 각각 3,098백만원 및 3,769백만원입니다.

[금융리스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3월말 2020년말
총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순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순장부금액

금융리스채권

20,588,067 (3,768,514) 16,819,553 20,978,132 (3,097,657) 17,880,475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금융리스채권을 비교적 효율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시장 환경 변동으로  금융리스채권이 과도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경우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 매출채권 회수지연의 위험 - 케어캠프 주식회사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2020년 12월말 현재 약 2,340억원의 매출채권이 존재합니다. 매출채권 중 분할대상이 되는 FDG사업부의 매출채권은 약 25억원으로 전체 매출채권의 10.72%입니다. FDG 사업부 관련 매출채권은 고객사와의 지급조건이 3개월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분할존속법인의 매출채권은 의료시장의 구매, 물류대행 업계 특성상 고객사와의 지급조건이 3개월에서 12개월으로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습니다. 각 고객별 대금회수 조건에 따라 회수되고 있으나, 고객의 재무 여건, 매출의 감소, 외부환경 요인(코로나 등) 으로 인해서 채권회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2020년 12월말 현재 약 2,340억원의 매출채권이 존재합니다. 매출채권 중 분할대상이 되는 FDG사업부의 매출채권은 약 25억원으로 전체 매출채권의 10.72%입니다. FDG 사업부 관련 매출채권은 고객사와의 지급조건이 3개월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분할존속법인의 매출채권은 의료시장의 구매, 물류대행 업계 특성상 고객사와의 지급조건이 3개월에서 12개월으로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습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전체 매출채권 회전율]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3월말

2020년말

2020년 6월말

매출액(A) 702,735,013 674,937,748 665,032,396
매출채권(B) 248,036,965 233,991,971 223,792,149
회전율(B/A)(주1) 2.8 2.9 3.0

(주1)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년으로 연환산 하였습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분할합병대상 신설부문의 매출채권 회전율]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3월말

2020년말

2020년 6월말

매출액(A) 10,980,685 10,544,201 10,613,361
매출채권(B) 2,792,838 2,508,148 2,371,648
회전율(B/A)(주1) 3.9 4.2 4.5

(주1)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년으로 연환산 하였습니다.

[동종업계 매출채권 회전율]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지멘스헬시니어스(주) 7.12 6.74 4.69
(주)필립스코리아 5.26 5.48 4.90
메드트로닉코리아(유) 3.25 3.20 3.17
(유)평화드림 12.63 10.53 10.28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4.47 3.69 2.72

(주1) 동종업계는 Kisline 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에서 매출액 상위 5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동종업계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최상위 업체이며, 상기 표의 경쟁사는 연간매출액이 2,000억원에서 4,000억원 수준입니다. 동종업계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상기와 같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각각 매출거래처 및 거래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전율 또한 업체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당사가 고객사와의 거래조건이 12개월까지로 장기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영업정책의 결과 매출채권 회전율이 경쟁사보다 낮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게 운영되고 있으나,대형병원 등 매출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있어, 과거 매출채권의 미회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9년에 대형병원 1개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대손이 크게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및 실제 대손 발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3월말

2020년말

2019년

2018년
매출채권(A) 248,053,184 234,008,191 204,531,881 173,889,344
대손충당금(B) 16,219 16,219 273 40,903
대손충당금 설정율(B/A)(주1) 0.01% 0.01%
0.00% 0.02%
대손발생액 - - 1,134,078 33,753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매출채권은 각 고객별 대금회수 조건에 따라 회수되고 있으나, 고객의 재무 여건, 매출의 감소, 외부환경 요인(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채권회수 지연 또는 미회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5)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보통주 전환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5억원의 전환사채가 존재합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인수인에게 상환권과 전환권이 존재함에 따라 요구에 의해 자금의 상환 또는 보통주로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합병은 제7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에 해당되는 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구할 경우 당사는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채의 상환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환권이 행사될 경구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된 세부 정보는 다음과같습니다.

   종류 \구분

제7회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20. 9. 29

권 면 총 액

4,50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6.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2021년 9월 29일~2022년 8월 29일

전환비율 및 가액

전환비율: 사채권면금액 100%
전환가액: 9,43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주식회사 와이엔케이컴퍼니(15억)

주식회사 알앤알파트너스(30억)

전환주식수

477,200주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부터 2022년 06월 2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비       고

①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함.
②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iii) 주식을 분할하거나, iv)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함.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③  위 ①목 내지 ②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④  상기에서 정한 전환가격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 공모가격이 전환가격 미만일 경우에는 공모가격의 90%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함
⑤  위 ①목 내지 ②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2021년 09월 29일 부터 가능하며, 회사의 합병 시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발행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조항이 존재함에 따라 금번 분할합병이 완료되는 경우 전환가액은 6,509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발행가능한 보통주는 총 691,350주로 이는 합병 후 총 발행주식 27,009,212주의 2.56%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주가희석화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부터 2022년 06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1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2.0454%

2021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2.5761%

2022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3.1174%

2022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3.6614%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신한은행 잠실금융센터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7-31

2021-08-30

2021-09-29

102.0454%

2차

2021-10-30

2021-11-29

2021-12-29

102.5761%

3차

2022-01-28

2022-02-27

2022-03-29

103.1147%

4차

2022-04-30

2022-05-30

2022-06-29

103.6614%


한편, 동 합병은 제7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에 해당되는 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구할 경우 당사는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함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핵심연구인력 이탈 위험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영위하는 방사선의약품 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투자를 통해 방사선의약품 개발을 통한 핵심역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연구개발활동을 담당하는 ㈜듀켐바이오중앙연구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R&D 인력을 통해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간 치열한 연구인력 확보 경쟁 및 타사의 스카우팅 등 당사 연구인력의 유출에 대한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주요인력의 유출시 존속회사의 기술적 노하우나 연구개발실적이 외부유출되어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2014년도부터 신약개발 투자를 시작하여 최초에는 제조기술개발에 대한 공동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점차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에 참여 하면서, 후보물질 및 카세트 개발 등으로 확대해 나가  최근에는 오픈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자체개발뿐만 아니라,해외기업들과 협업 등 다양한 방안으로 신약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활동을 담당하는 ㈜듀켐바이오중앙연구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당사가 보유한 기술, 즉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전반에 관한 기술 및 개발 후보와 관련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품 (기술)개발 로드맵은 크게 3가지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미 식품의 약품 안전처에 의약품품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3년내 제품화 완료 및 시판이 가능한 후보군, 현재는 전임상평가단계라서 제품화까지는다소 시간이 필요한 5~7년내 제품화완료군과 향후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10~12년내 제품화완료군으로 구분을 하여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연구소에서는 당사의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에 필요한 ①신약개발기획 및 전략수립, ②신규후보물질탐색 및 개발, ③제조기술개발, ④Dosimetry 평가개발,⑤의학적근거개발, ⑥핵의학적근거개발, ⑦특허관리/인허가/보험급여관리 등 신약개발부터 최종 인허가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파트에 대한 국내(사내포함) 및 해외기업과의 업무지원 및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개발기획본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당사는 연구개발인력 유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업체간 치열한 연구인력 확보 경쟁 및 타사의 스카우팅 등 연구인력의 유출에 대한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인력의 유출은 당사의 연구실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주요 연구개발인력의 퇴사 및 이직 시 당사의 기술적 노하우나 연구개발실적이 외부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같은 핵심기술 유출은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술 및 노하우 유출 관련 위험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 개발 산업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기술 및 제품화 능력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속하며 이를 위한 기술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당사는 핵심 원천 기술과 개발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의 기술 유출 사례는 없으나 향후 특허 침해, 기술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천기술과 개발 노하우에 대한 유출 발생 시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 및 성장성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기술 및 노하우 유출사례는 없으며, 향후에도 중요한 지적 재산임을 인지하고 사고를 사전 방지해 나갈 예정이므로, 기술 및 노하우 유출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침해, 기술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중에 경쟁사에서 케어캠프 주식회사로 이직한 임직원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유출 건으로 케어캠프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소가 진행된 건이 있었으나, 해당  건은 2020년 중에 최종 기각 결정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이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기술 및 노하우 유출 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적관리는 기존 직원은 물론 새로운 임직원의 입사 시점부터 부서원의 보안활동을 지도 및 감독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사규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임직원에 대한 보안관련 교육 실시, 회사메일의암호화, USB 등 외부저장치의 사용불가 등 회사차원의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뉴라첵 사업부문 양도에 따른 매출 감소위험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금번 분할합병 관련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며,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자사 아밀로이드 PET 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이하 '뉴라첵 사업부문') 일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속하지아니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05월 20일 부로 제3자에게 국내시장에 대한 뉴라첵 사업부문의 양도가 완료되었으며, 이로 인해 향후 관련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분할합병 상대회사인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분할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며,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자사 아밀로이드 PET 제품의 국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이하 '뉴라첵 사업부문') 일체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05월 20일 부로 뉴라첵 사업부문의 양도가 완료되었으며, 이로 인해 향후 관련 영업실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뉴라첵 사업부문의 양도 시 양수자가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GMP 인증 및 기반시설의 구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수자와 관련 제품에 대한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사업부문의 양도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6개월~12개월) 관련 영업실적의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양수자가 GMP인증 및 생산설비의 구축 등을 통해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는 시점 이후에는 당사의 위탁생산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위탁생산계약 또한 당사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의 타사와도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따라 향후 계약의 갱신 및 계약규모의 변경에 따라 관련 영업실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첵 사업부문 관련 최근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관련 매출액 478,732 1,814,763 1,823,167 1,836,559
관련 매출액 비중 12.34% 11.61% 11.41% 10.67%



다. 기타위험

1) 신주 상장에 따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본 분할합병으로 케어캠프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식 1주당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9.2176757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됩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합병신주가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예정일(2021년 09월 17일)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보통주식 18,150,525주가 추가상장될 예정으로, 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분할합병으로 케어캠프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9.2176757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됩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합병신주가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예정일(2021년 09월 17일)에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보통주식 18,150,525주가 추가상장될 예정이며 이는 분할합병전 주식수의 204.9%에 해당되는 물량으로, 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 분할합병 관련하여 분할합병 당사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 양사의 최대주주는 본 분할합병 효력이 발생되는날로부터 2년간 상호간 동의없이 주식의 매각을 제한하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분할합병 전 주식수 8,858,687주
분할합병 신주 18,150,525주 분할합병비율: 9.2176757
분할합병 후 주식수 27,009,212주
분할합병 신주 중
최대주주 보유 주식수
13,999,437주


2) 지배구조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최대주주인 김종우는 그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을 합하여 총 39.90%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분할합병 완료 시, 분율이 12.98%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본 분할합병 완료 시,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지오영이 추가될 예정이고, 지분은 51.83%가 될 예정인바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본 합병 이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존속하며,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은 소멸할 예정임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분할합병은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에 해당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보다 큼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에 따라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번 분할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최대주주인 김종우는그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을 합하여 총 39.90%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지오영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하여 총 77.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은 모두 보통주입니다). 금번 분할합병 완료 시, 분할합병 완료 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최대주주인 김종우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은 12.98%로 감소할 예정이며,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주식회사 케어캠프의의 최대주주인 (주)지오영이 추가될 예정이고, 지분은 51.83%가 될 예정입니다. (주)지오영은 2대주주인 김종우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존속회사를 공동경영할 예정입니다. 합병완료 시 ㈜지오영과 김종우의 예상 합산 지분율은 62.83%입니다. 본 합병 이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존속하며,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은 소멸할 예정임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김종우

최대주주 보통주 2,971,556 33.54

황용재

매제

보통주 390,801 4.41

김영배

보통주

10,676

0.12

김미경

보통주

131,672

1.49

김봉석

임원

보통주

20,299

0.23

박재기

임원

보통주

7,447

0.08

문희경

임원

보통주

2,000

0.02

보통주 3,534,451 39.90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주)지오영 최대주주 보통주 1,518,760 77.13
보통주 1,518,760 77.13


또한, 금번 분할합병 이전에 재직중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할 예정입니다. 단, 번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듀켐바이오의 대표이사인 김종우 이사는 사임 후에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신규 취임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분할합병 계약 관련 주주간계약에 따라 분할합병이 완료된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3인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지오영이 지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분할합병은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에 해당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보다 큼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에 따라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번 분할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영향 검토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분할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분할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가능성이 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분할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분할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등으로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분할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할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분할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분할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분할합병은 『상법』 등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분할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4) 분할합병 전 채무에 대한 당사자간 연대채무 여부

금번 분할합병 이후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전 채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로 승계되는 채무와 케어캠프 주식회사 존
속법인에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양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사 모두 채권자 보호를 위해 2021년 07월 26일 부터 2021년 08월 30일 까지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두고있으며,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 사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할 예정입16니다.


금번 분할합병 이후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 사업과 관련되어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로 승계되는 채무와 케어캠프 주식회사  존속법인에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양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사 모두 채권자 보호를 위해 2021년 07월 26일 부터 2021년 08월 30일 까지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두고있습니다.

상법 제232조 제2항 및 제527조의5에 의거 채권자가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법 제439조 제3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이의
제출공고일 : 2021년 07월 26일
- 공고방법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공고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구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주식회사
시작일 2021년 07월 26일 2021년 07월 26일
종료일 2021년 08월 30일 2021년 08월 30일


[분할합병 계약서상의 연대책임 관련 조항]

분할합병계약서 제8조 (자산ㆍ부채및권리ㆍ의무의승계)


(1)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에 따라 승계대상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분할승계회사에게 이전하고, 분할승계회사는 이를 승계하기로 한다.

(2)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해 분할승계회사에게 이전되는 분할합병대상부문 관련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만을 부담하며, 분할회사도 분할승계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3)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합병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합병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합병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주로 분할합병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승계회사에게, 주로 분할합병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4)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합병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합병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합병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 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해당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다른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5) 분할합병기일에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 사이에서 귀속을 확정할 수 없는 자산, 부채,권리, 의무 등은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분할회사에 대한 주식병합비율 및 분할비율(명확히 하면 0.8893649:0.1106351의 비율)을 적용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안분할 수 있다.
(6) 분할합병기일에 본 계약에 규정된 바와 달리 승계대상재산이 분할승계회사로 이전되지않거나, 승계대상재산이 아닌 재산이 분할승계회사로 이전된 경우, 즉시 해당 재산을 본 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 혹은 반환토록 한다.


5) 적격분할합병 요건 검토

본 분할합병은 법인세법 제46조의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분할합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분할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합병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적격분할합병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로부터 2년간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분할합병은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격분할합병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미충족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투자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분할법인의 주주에게는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 제46조의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이하, "적격분할합병")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세금이 비과세됩니다.

본 건 분할합병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46조의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분할합병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할합병요건 검토]
적격요건 충족여부 비고
1.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은 5년 이상,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충족 예상 -
2.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충족 예상 -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충족 예상 -
4.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분할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분할합병법인의주식등의 가액이 80%이상일 것 충족 예상 -
5. 분할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는 일정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할 것 충족 예상 -
6. 분할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분할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교부받은 주식등을 보유할 것 충족 예상 -
7. 분할합병법인이 분할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할 것 충족 예상 -


한편 적격분할합병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할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사 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건 분할합병은 상기 사후관 리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격분할합병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추후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 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합병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추가 자금 소요 관련 위험

금번 분할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본 분할합병완료 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분할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분할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번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기타주주들(5,324,236주, 지분율 60.1%)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 매수대금은 약 562억원(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 주당 10,547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등을외한 기타주주들(450,340주, 지분율 22.9%)주식매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 매수대금은 약 87억원(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 주당 19,336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 금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 매수대금]
(단위 : 주, 원)
구 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보통주
주식회사 케어캠프
보통주
기타 주주 주식수 5,324,236 450,340
주식매수청구가격 10,547 19,336
총 매수대금 56,154,717,092 8,707,774,240

(자료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주식회사 제시)
(주1) 기타 주주는 각사의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수치임

주식매수대금은 금번 분할합병 당사회사 모두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금번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동 제시가격에 반대한다면, 상법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과세관련 사항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실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또는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주주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또는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실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자기주식 신주배정 및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지분가치 희석화 위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은 주식처분으로 인해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화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자기주식에 대해 동일하게 분할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이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은 주식처분으로 인해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화될 수 있습니다.

9) 주식매수청구 규모에 따른 분할합병계약 해제 위험

금번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상에 주식매수청구 규모에 따른 계약상의 해제 조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분할합병의 경우 주식매수청구 규모와 상관 없이 분할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식매수대금은 금번 분할합병 각 당사회사의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금번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 규모에 따른 계약상의 해제 조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분할합병의 경우 주식매수청구 규모와 상관 없이 분할합병을진행할 예정이며, 주식매수대금은
금번 분할합병 각 당사회사의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10)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차이 관련 위험

금번 분할합병 양사 각 회사의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의 사이에 큰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의 본분할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별도의 합병가액 산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양사의 합의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지만, 주식매수청구권매수가격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합병 양사의 합병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합병가액 6,509
542,304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10,547 19,336

(주1) 합병가액의 산출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제1부 Ⅱ.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의 산출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제1부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분할합병 양사 각 회사의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의 본 분할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합병가액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양사의 합의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지만,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의 경우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시에는 양사가 정한 평가기준일인 2020년 09월 24일(분할합병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일 전일) 이전 3개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지만,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산정시에는 합병 이사회 결의일인 2021년 11월 24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시에는 분할합병 대상이 되는 신설부문의 2020년 상반기 실적을 적용하여 시장접근법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즉,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를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합병가액인 6,509원을 기준 평가액으로 하여 주가매출액비율(PSR) 및 EV(기업가치)/EBITDA(법인세와 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다. 반면,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은 전사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즉, 합병가액 산정시에는 분할합병 대상이 되는 신설부문에 대해서 시장접근법에 따라서 산정하였지만,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산정시에는 전사기준의 본질가치를 바탕으로 산정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증권신고서일 이후의 변동

본 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증권신고서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0년말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았으나, 2021년 이후의 재무정보는 감사받지 아니한 정보입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이후의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본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고서 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 분할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신고서에 의한 분할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심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절차 등에 따라서 분할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할합병 승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에 따라서도 본 분할합병의 성사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합병에 따른 분할합병신주의 발행과 그에 따른 주식 매도 등으로 인해 분할합병 후 주가가 큰 폭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신고서 외에도 금융위원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최근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0조 3항에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4. 합병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번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김종우는 주주간 합의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지오영에 대하여보유주식(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보통주)의 일부(최대 발행주식 총수의 4.5%)를 주당 6,509원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행사가능 기간 : 본 계약 효력발생일(분할합병 등기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로부터 1년간

나. 행사가격 : 주당 6,509원

다. 콜옵션 행사주식 수량 : 콜옵션 행사시점 이전 6개월 간의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코스닥시장(콜옵션 행사시점 이전 6개월 간의 기간 중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포함된 경우, 코넥스시장을 포함)에서의 종가들의 산술평균 가격에 따라 아래와같이 산정되는 수량

6개월 간 코스닥시장 종가들의 산술평균 콜옵션 행사주식 수
주당 11,853원 초과 주당 15,804원 미만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발행주식 총수의 3%에 해당하는 주식 수
주당 15,804원 초과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발행주식 총수의 4.5%에 해당하는 주식 수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본건 분할합병 당사자들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중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분할합병에 대한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이사회 결의 다음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코넥스 상장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분할합병당사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분할합병당사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0,547 19,336원



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보통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0,547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증권시장에서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0년 11월 23일)

구분

금액 (원)

산정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0,277

2020년 09월 24일부터 2020년 11월 23일까지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0,476 2020년 10월 24일부터 2020년 11월 23일까지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0,886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1월 23일까지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10,547



(2) 산출내역

일 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 x 거래량
2020-09-24 9,500 29,556 280,782,000
2020-09-25 9,500 11,124 105,678,000
2020-09-28 9,800 17,104 167,619,200
2020-09-29 9,520 19,296 183,697,920
2020-10-05 9,220 4,148 38,244,560
2020-10-06 9,600 16,166 155,193,600
2020-10-07 9,580 12,579 120,506,820
2020-10-08 9,550 4,618 44,101,900
2020-10-12 9,550 4,706 44,942,300
2020-10-13 9,460 3,242 30,669,320
2020-10-14 9,430 4,938 46,565,340
2020-10-15 9,280 10,116 93,876,480
2020-10-16 9,100 7,737 70,406,700
2020-10-19 9,050 4,235 38,326,750
2020-10-20 8,800 12,378 108,926,400
2020-10-21 9,000 3,031 27,279,000
2020-10-22 9,200 1,762 16,210,400
2020-10-23 9,370 5,347 50,101,390
2020-10-26 9,030 7,160 64,654,800
2020-10-27 9,300 10,344 96,199,200
2020-10-28 9,280 1,487 13,799,360
2020-10-29 9,260 1,762 16,316,120
2020-10-30 9,380 5,860 54,966,800
2020-11-02 9,380 4,995 46,853,100
2020-11-03 9,360 4,039 37,805,040
2020-11-04 9,450 7,061 66,726,450
2020-11-05 10,300 50,666 521,859,800
2020-11-06 10,100 12,295 124,179,500
2020-11-09 10,650 225,560 2,402,214,000
2020-11-10 10,450 194,568 2,033,235,600
2020-11-11 10,300 17,241 177,582,300
2020-11-12 10,350 10,009 103,593,150
2020-11-13 10,000 23,059 230,590,000
2020-11-16 10,000 19,954 199,540,000
2020-11-17 9,800 4,543 44,521,400
2020-11-18 9,980 28,131 280,747,380
2020-11-19 10,250 32,518 333,309,500
2020-11-20 11,550 43,403 501,304,650
2020-11-23 11,800 24,400 287,920,000

2개월 가중평균종가(원)

10,277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10,476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10,886


나. 케어캠프 주식회사 보통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협의를 위한 주식매수가격은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를 준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 협의가격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9,336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단위 : 원)
항     목 금액
A. 주당자산가치(원) 5,625
B. 주당수익가치(원) 28,477
C. 주당본질가치(원)[(Ax1+Bx1.5)÷2.5] 19,336
(자료 : 회사제시자료)


(3) 자산가치 산정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를 준용하여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개별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구분 금액
가.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주1) 11,075,598,341
나. 조정항목 (A-B) -
A. 가산항목 -
(1)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 -
(2)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3)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4)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5)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B. 차감항목 -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3) 분석기준일 현재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 -
(4)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5)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
(6)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7)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다. 조정된 순자산가액 (가+나) 11,075,598,341
라. 발행주식총수(주3) 1,969,100
마. 1주당 순자산가치 (다÷라) 5,625
(자료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를 준용하여 2020년 12월 31일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개별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사업연도의 개별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액
자         산  
I. 유동자산 249,645,722,277
  현금및현금성자산 3,578,479,904
  매출채권 234,008,190,950
  재고자산 9,774,327,392
  기타유동자산 2,284,724,031
II. 비유동자산 38,138,445,498
  투자자산 8,154,915,600
  유형자산 9,084,233,612
  무형자산 1,333,739,826
  기타비유동자산 19,565,556,460
자 산 총 계 287,784,167,775
부         채
I. 유동부채 276,708,569,434
  매입채무 271,240,289,128
  단기차입금 2,332,000,000
  기타유동부채 3,136,280,306
II. 비유동부채 -
부 채 총 계 276,708,569,434
자         본
I. 자본금 9,845,500,000
II. 자본잉여금 39,694,976
III. 이익잉여금
1,190,403,365
자 본 총 계 11,075,598,341
부채 및 자본총계 287,784,167,775
(자료 : 회사제시자료 및 감사보고서)


(주2)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1,969,100주 입니다.

(4) 수익가치 산정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1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를 준용하여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평가방법의 개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ital Expenditures, 이하 "CAPEX")을 차감하여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산출한 후,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에서 비영업자산, 이자부부채를 조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

이하 자본적지출은 편의상 약칭 "CAPEX", 기업잉여현금흐름은 "FCFF", 가중평균자본비용은 "WACC"으로 기재합니다.

2) 평가의 주요가정

A.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본 평가는 2020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본 평가 시 이용한과거 재무제표는 피합병법인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B.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5년 간의 현금흐름을 분석하였습니다.

C. 계속기업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하에 2026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과 성장전망, 회사의 과거 성장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학령 인구추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 0%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각 계정별 재무추정치에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후영업이익에서 CAPEX는 감가상각비만큼 증가하고, 순운전자본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D. 주요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a. 거시경제지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예측치(2020.12)를 적용하였습니다.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3% 1.9% 1.7% 1.8% 1.7%
명목임금상승률 3.4% 4.1% 4.0% 4.1% 4.1%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0.12)


b. 법인세율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인 22%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3) 수익가치 산정결과 요약

A. 추정현금흐름 및 수익가치 산정내역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1주당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추 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616,673,752,734 682,775,647,571 734,715,772,512 762,755,239,037 762,755,239,037
매출원가 598,527,453,971 662,337,975,088 711,988,272,774 738,331,028,526 737,188,690,501
매출총이익 18,146,298,763 20,437,672,483 22,727,499,738 24,424,210,512 25,566,548,536
판매비와 관리비 11,089,627,243 11,924,902,768 12,341,824,161 12,504,123,352 12,169,058,855
영업이익 7,056,671,520 8,512,769,715 10,385,675,576 11,920,087,160 13,397,489,681
법인세비용 1,552,467,734 1,872,809,337 2,284,848,627 2,622,419,175 2,947,447,730
세후영업이익 5,504,203,785 6,639,960,378 8,100,826,950 9,297,667,985 10,450,041,951
(+) 감가상각비 2,878,795,429 3,842,701,315 4,873,941,392 5,955,052,767 5,401,717,789
(-) CAPEX (4,630,998,358) (5,008,060,496) (5,304,340,271) (5,506,773,480) (5,506,773,480)
(±) 순운전자본 증감 4,570,227,940 (2,229,738,405) (3,956,638,304) (5,477,735,513) (6,552,681,651)
잉여현금흐름 8,322,228,796 3,244,862,791 3,713,789,765 4,268,211,758 3,792,304,609
현가계수(주1) 0.8789 0.7725 0.6789 0.5967 0.5244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7,314,410,335 2,506,545,979 2,521,368,497 2,546,857,429 1,988,847,846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합계(A) 16,878,030,08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 39,775,293,263
비영업자산 가치(C)(주3) 1,752,759,091
기업가치(D=A+B+C) 58,406,082,441
이자발생부채(E)(주4) 2,332,000,000
자기자본가치(F=D-E) 56,074,082,441
주식수 1,969,100주
주당 수익가치 28,477

(자료 : 회사제시자료)

(주1) 매기의 현금흐름은 기말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6년의 세후영업이익이향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가. 2026년 이후 세후영업이익 10,450,041,951
나. 2026년 이후 순운전자본증감 -
다. 2026년 이후 세후영업현금흐름 10,450,041,951
라. 할인율 13.78%
마. 영구성장률(*1) 0%
바. 현가계수[바=1÷(1+라)^5] 0.5244
사.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다÷(라-마)×바] 39,775,293,263

(자료 : 한울회계법인 Analysis)

(*1) 계속기업 가정 하에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케어캠프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비영업용자산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장기금융상품 440,700,000
장기투자증권 500,000,000
회원권 812,059,091
합 계 1,752,759,091

(자료 : 회사제시자료)

(주4) 이자부부채는 평가기준일인 2020년 12월 31일 기준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자부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액
단기차입금 2,332,000,000
합 계 2,332,000,000

(자료 : 회사제시자료)


B. 민감도 분석결과
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2.40% 13.78% 15.16%
영구성장률 0.0% 32,384 28,477 25,328
0.5% 33,834 29,626 26,258
1.0% 35,252 30,725 27,130

(자료 : 회사제시자료)

4)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A. 매출액의 추정
평가대상회사의 매출은 병원을 상대로 하는 구매 및 물류대행 매출로 구성되며, 주로병원 진료재료 등을 구매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성격에 따라 병원사업본부, 물류사업본부, 방사성의약품사업본부, 사업개발본부로 구분하여 매출관리하고 있으며, 이외에 비경상적인 기타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출 형태별로 사업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부별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병원사업 및 물류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부의 매출은 상품매출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부의 매출 추정은 직전 4개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만큼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방사성의약품사업은 암진단 등 PET용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매출로 최근 매출 성장률이 둔화된 점을 고려하여 2021년 추정매출액이 추정기간동안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사업개발부 매출의 경우 병원사업과 물류사업의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병원사업과 물류사업의 매출 성장률의 평균치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기타매출의 경우 마스크 판매 등 일시적인 매출에 해당함에 따라 2022년 이후 매출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의 매출 실적 및 분석기간 동안의 매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병원사업본부 417,690,931 514,999,463 517,736,055 500,408,513 553,833,352 593,252,422 614,364,782 614,364,782
물류사업본부 57,535,811 73,252,165 72,667,899 73,692,310 85,984,571 95,546,353 100,858,896 100,858,896
방사성의약품사업본부 11,691,879 11,318,443 10,544,202 10,505,729 10,505,729 10,505,729 10,505,729 10,505,729
사업개발부 19,284,697 2,032,087 8,859,449 28,547,201 32,451,996 35,411,268 37,025,831 37,025,831
기타 - - 3,771,000 3,520,000 - - - -
합계 506,203,318 601,602,157 613,578,605 616,673,753 682,775,648 734,715,773 762,755,239 762,755,239

(자료 : 회사제시자료)

B. 매출원가의 추정
평가대상회사의 매출원가는 크게 매입원가와 직접물류비로 구분되며, 최근 3개년간의 매출원가 및 분석기간 동안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입원가 480,305,212 571,629,636 582,101,758 585,391,364 648,638,252 698,026,707 724,677,982 724,677,982
직접물류비 9,776,528 12,794,312 13,141,723 13,136,090 13,699,723 13,961,566 13,653,046 12,510,708
합계 490,081,740 584,423,948 595,243,481 598,527,454 662,337,975 711,988,273 738,331,029 737,188,691

(자료 : 회사제시자료)

a. 매입원가
매입원가는 대부분 상품매출원가에 해당하며, 일부 제품매출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입원가는 매출액에 직접 연동됨에 따라 각 매출별로 과거 3개년 평균 원가율을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의 매입원가 및 분석기간 동안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병원사업본부 403,796,401 496,555,711 499,554,663 483,028,432 534,597,731 572,647,707 593,026,797 593,026,797
물류사업본부 51,438,065 66,069,012 65,363,089 66,210,930 77,255,258 85,846,310 90,619,514 90,619,514
방사성의약품사업본부 7,519,546 7,010,676 6,729,832 6,656,413 6,656,413 6,656,413 6,656,413 6,656,413
사업개발부 17,551,200 1,994,237 7,918,173 26,503,589 30,128,851 32,876,277 34,375,258 34,375,258
기타 - - 2,536,000 2,992,000 - - - -
합계 480,305,212 571,629,636 582,101,758 585,391,364 648,638,252 698,026,707 724,677,982 724,677,982

(자료 : 회사제시자료)

b. 직접물류비
직접물류비는 병원사업과 물류사업 관련해서 발생하며,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원사업 관련 물류비는 매출액과 직접 연동되어 발생함에 따라 과거 3개년 평균 매출액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물류사업 관련 물류비는 인원수에연동되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실적 1인당 평균물류비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의 매입원가 및 분석기간 동안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병원사업 물류비 1,173,166 1,729,791 2,122,901 1,712,710 1,895,563 2,030,480 2,102,739 2,102,739
물류사업 물류비 8,402,632 11,064,521 10,661,822 11,423,380 11,804,160 11,931,086 11,550,307 10,407,969
기타 200,730 - - - - - - -
합계 9,776,528 12,794,312 13,141,723 13,136,090 13,699,723 13,961,566 13,653,046 12,510,708

(자료 : 회사제시자료)

C.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평가대상회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 변동비, 고정비,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건비성 경비 5,605,345 5,502,573 5,587,001 6,113,481 6,380,735 6,289,987 6,041,935 5,561,968
변동비성 경비 2,502,318 2,116,230 3,080,330 2,758,069 3,053,709 3,286,011 3,411,418 3,411,418
고정비성 경비 1,366,657 2,478,257 1,197,783 1,702,751 1,735,104 1,764,600 1,796,362 1,826,901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471,102 482,063 501,996 515,326 755,355 1,001,226 1,254,408 1,368,772
합계 9,945,422 10,579,123 10,367,110 11,089,627 11,924,903 12,341,824 12,504,123 12,169,059

(자료 : 회사제시자료)

a. 인건비성 경비

평가대상회사의 인건비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인건비 상승률 예측치를 적용하였으며, 퇴직급여와 복리후생비는 급여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실적기준(2020년) 급여 대비 비율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급여 4,177,177 4,245,411 4,426,922 4,844,084 5,055,846 4,983,941 4,787,394 4,407,087
퇴직급여 500,208 493,609 503,577 551,031 575,119 566,940 544,582 501,321
복리후생비 927,960 763,553 656,502 718,366 749,770 739,106 709,959 653,560
합계 5,605,345 5,502,573 5,587,001 6,113,481 6,380,735 6,289,987 6,041,935 5,561,968

(자료 : 회사제시자료)

평가대상회사의 과거 인원 및 추정기간 동안의 인원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사업부서 인원은 매출 증가액이 1인당 매출액을 초과하면 추가 고용하며, 1인당 매출액은 연간 10% 학습효과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 명)
구 분 실 적 추 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병원사업본부 39 43 45 46 45 44 42 38
물류사업본부 72 93 84 90 93 94 91 82
방사성의약품사업본부 34 31 33 32 30 27 25 23
사업개발부 10 12 12 18 26 26 24 22
재무관리본부 11 6 7 9 9 9 9 9
정보기술실 9 11 12 12 12 12 12 12
인사총무실 7 10 6 6 6 6 6 6
대표이사 및 직속 1 1 7 5 5 5 5 5
합계 183 207 206 218 226 223 214 197

(자료 : 회사제시자료)

b. 변동비성 경비
평가대상회사의 변동비는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운반비 등이며, 매출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실적기준(2018년~2020년) 매출액 대비 경비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급수수료 2,055,297 1,705,754 2,769,680 2,339,589 2,590,372 2,787,427 2,893,805 2,893,805
여비교통비 154,052 189,953 118,848 165,814 183,587 197,553 205,093 205,093
운반비 83,857 39,984 49,628 62,144 68,806 74,040 76,865 76,865
기타 209,111 180,539 142,174 190,522 210,944 226,991 235,655 235,655
합계 2,502,318 2,116,230 3,080,330 2,758,069 3,053,709 3,286,011 3,411,418 3,411,418

(자료 : 회사제시자료)

c. 고정비성 경비
평가대상회사의 고정비성 경비는 인원 또는 매출액 변동 등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비로서 지급임차료,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등이 해당되며,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급임차료 593,105 567,541 596,177 593,221 604,492 614,768 625,834 636,473
세금과공과 202,241 163,862 173,260 182,125 185,585 188,740 192,137 195,404
소모품비 125,710 220,969 100,885 151,127 153,999 156,617 159,436 162,146
기타 445,601 1,525,885 327,461 776,278 791,028 804,475 818,955 832,878
합계 1,366,657 2,478,257 1,197,783 1,702,751 1,735,104 1,764,600 1,796,362 1,826,901

(자료 : 회사제시자료)

d.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평가대상회사의 상각방법 및 기존자산과 신규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하기 "Capex 및 감가상각비의 추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 Capex 및 감가상각비의 추정
평가대상회사의 유형자산은 공구기구비품, 금융리스자산, 차량운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투자는 매출액증가율 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Capex를 추정하였습니다.

a. CAPEX
추정기간 동안의 CAPEX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추 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유형자산 공구기구비품 등 3,517,665 3,894,727 4,191,007 4,350,951 4,350,951
무형자산 특허권 등 1,113,333 1,113,333 1,113,333 1,155,822 1,155,822
합계 4,630,998 5,008,060 5,304,340 5,506,773 5,506,773

(자료 : 회사제시자료)

b.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는 평가대상회사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정액법)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구 분 상각방법 내용연수
유형자산
공구기구비품 등 정액법 5~10년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등 정액법 5~11년

(자료 : 회사제시자료)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감가상각비
판매비와관리비 210,943 225,493 244,239 216,959 281,268 351,418 425,527 357,465
매출원가 2,234,262 2,626,556 2,570,920 2,283,756 2,960,686 3,699,108 4,479,195 3,762,758
감가상각비 계 2,445,205 2,852,049 2,815,159 2,500,714 3,241,953 4,050,527 4,904,723 4,120,223
무형자산상각비
판매비와관리비 260,160 256,570 257,757 298,367 474,088 649,808 828,881 1,011,307
매출원가 54,769 68,863 68,863 79,714 126,660 173,607 221,449 270,188
무형자산상각비 계 314,929 325,433 326,620 378,081 600,748 823,415 1,050,330 1,281,495
합계 2,760,134 3,177,482 3,141,779 2,878,795 3,842,701 4,873,941 5,955,053 5,401,718

(자료 : 회사제시자료)

E. 법인세비용의 추정

세무조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추정기간 동안의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추 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과세표준 (=세전영업손익) 7,056,672 8,512,770 10,385,676 11,920,087 13,397,490
법인세비용 (지방소득세 포함) 1,552,468 1,872,809 2,284,849 2,622,419 2,947,448
유효세율 22.0% 22.0% 22.0% 22.0% 22.0%

(자료 : 회사제시자료)

F. 순운전자본의 추정
평가대상회사의 운전자본은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대상회사의 실적기준(2019년~2020년) 회전율을 적용하여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채권 204,531,881 234,008,191 216,849,398 236,188,827 249,954,256 255,131,140 250,768,846
재고자산 4,538,062 9,774,327 7,073,144 7,685,047 8,108,293 8,249,795 8,078,780
매입채무 254,610,900 271,240,289 255,950,540 273,672,134 283,904,172 283,744,821 272,658,831
운전자본금액 (45,540,958) (27,457,771) (32,027,999) (29,798,260) (25,841,622) (20,363,887) (13,811,205)
순운전자본증감 (14,564,959) 18,083,187 (4,570,228) 2,229,738 3,956,638 5,477,736 6,552,682

(자료 : 회사제시자료)

G. WACC의 산정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구하고 외부차입 조달비용을 이용하여 타인자본비용을 산출한 후, 이를 각각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WACC를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할인율은 13.78%이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구 분 적용비율
가. 무위험이자율(Rf) (주1) 1.72%
나. 시장위험프리미엄(Rm-Rf) (주1) 12.72%
다. Levered Beta (주2) 0.9549
라. 자기자본비용 (가 + 나 X 다) 13.87%
마. 타인자본비용 (주3) 3.06%
바. 자기자본비율 (주4) 99.19%
사. 타인자본비율 (주4) 0.81%
아. Tax Rate 22.00%
자. 가중평균자본비용 [ 라 X 바 + 마 X (1 - 아) X 사 ] 13.78%

(자료 : Bloomberg)

(주1) 무위험이자율(Rf)은 Bloomberg에서 공시한 2020년 12월 31일 현재(Spot rate)대한민국의 10년 만기 국고채이자율(South Korea Treasury Bond rate, 10Yr)을 무위험이자율로 적용하였으며, 시장위험프리미엄(Rm-Rf)은 Bloomberg에서 공시한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대한민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주2) Levered Beta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라 소분류업종 분류상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 중 주요매출 부분이 회사와 유사한 기업을 유사 동종기업으로 선정하여 Unlevered Beta와 목표자본구조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Levered Beta = Unlevered Beta x (1+(1-Tax Rate)x(타인자본/자기자본)))
(주3) 타인자본비용은 2020년 12월말 현재 케어캠프의 이자부부채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4) 대용기업의 평균 자본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행사절차

(1) 반대의사의 통지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본건 분할합병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을 매수하여 줄 것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8조의2에 의거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통지 가능하며, 증권회사에서는 반대의사 표시를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주주총회일 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현재 본건 분할합병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을 매수하여 줄 것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68조의2에 의거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나. 접수장소

회사명

장소

비고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81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케어캠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321


다. 청구기간

구           분 일       자
주주확정 기준일 2021년 05월 10일
분할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시작일 2021년 07월 09일
종료일 2021년 07월 23일
분할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202107 26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07 26
종료일 202108 16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시기

-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 2021년 09월 15일
 - 케어캠프 주식회사 : 2021년 09월 15일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22%~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4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은 주식처분으로 인해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본건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케어캠프 주식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소유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비대차계약 해지 등 주식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가.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분할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임원간에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등 상호관련사항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암진단, 치매진단, 파킨슨병 진단, 뇌질환 진단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국내 최다 방사성의약품 진단제를 보유, 출시하고 있는 업체로서 신약개발 및 도입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사성의약품 분야 국내 최대 생산 능력 및 제조소를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가 보유한 파킨슨병 진단제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중화권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 신약 기술 수출의 성과가 있으며, 국내에서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주요 시장인 필리핀에 직접 진출하여 현지 방사성의약품 기업 중 높은 시장 점유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인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은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방사성의약품 제조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방사성의약품 산업 매출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높은 암진단제인 FDG 품목의 시장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방사성의약품 산업 내에서 암진단용 FDG, 치매진단용 방사성의약품 등 주요 방사성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등 방사성의약품 산업 내에서 경쟁 또는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금번 합병을 통해서 합병회사는 2015년 이후 신약개발로 인한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해소하고, 혁신 신약 개발과 도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피합병회사는 매출 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던 신약 확보의 부재와 합병 이전 수요 수준을 초과하는 생산설비의 보유 및 가동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사 합병의 걸림돌이었던 양사가 보유한 치매진단제의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 부분은 계약 양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소하여 공정위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최적화된 생산 및 인력운영을 통해 원가 절감과 수익성을 제고하여 방사성의약품 산업내의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통합 회사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혁신 신약의 개발과 도입을 위한 재원도 확보하게 되어 명실공히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에서 리딩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보유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출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매입ㆍ매출거래, 채권ㆍ채무 등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FDG 등 동일한 품목을 취급함에 따라 방사성의약품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특징이기도 한 제조 및 합성실패 등에 따른 의료기관 공급 어려움이 발생시 상호간에 제품판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사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거래대상회사 거래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매출 6,236 88,782 161,223 430,350
매입 196,200 121,800 48,600 31,950
채권 3,120 15,620 20,100 13,530
채무 259,050 92,235 15,345 2,475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 현황 등


가. 분할합병 전ㆍ후 대주주의 지분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
주주명 주식의
종류
분할합병 전 분할합병 후
(주)듀켐바이오 케어캠프(주) (주)듀켐바이오 케어캠프(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종우 보통주 2,971,556 33.54 -
-
2,971,556
11.00 - -
황용재 보통주
390,801 4.41 -
-
390,801 1.45 - -
김영배 보통주 10,676 0.12 -
10,676 0.04

김미경 보통주
131,672 1.49 -
-
131,672 0.49 - -
(주)지오영 보통주 - - 1,518,760 77.13 13,999,500 51.83 1,350,732 77.13
김혜숙 보통주 - - 60,000 3.05 553,591 2.05 53,362 3.05
리드팜(주) 보통주 - - 60,000 3.05 553,591 2.05 53,362 3.05
차광열 보통주
- - 40,000 2.03 368,456 1.36 35,575 2.03
합계 3,504,705 39.56 1,678,760 85.26 18,979,843 70.27 1,493,030 85.26
(주1) 신고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발행예상 분할합병신주 및 분할신주의 수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분할합병기일 현재까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별 소유주식수 변동여부, 단주 취득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분할합병 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최대주주인 김종우의 주식수에는 제3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50,000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분할합병기일에 사임할 예정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분할합병 시 특수관계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나. 분할합병 전ㆍ후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한 사전합의 여부

금번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김종우는 주주간 합의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지오영에 대하여 보유주식(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보통주)의 일부(최대 발행주식 총수의 4.5%)를 주당 6,509원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사가능 기간 : 본 계약 효력발생일(분할합병 등기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로부터 1년간

(2) 행사가격 : 주당
6,509원

(3) 콜옵션 행사주식 수량 : 콜옵션 행사시점 이전 6개월 간의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코스닥시장(콜옵션 행사시점 이전 6개월 간의 기간 중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포함된 경우, 코넥스시장을 포함)에서의 종가들의 산술평균 가격에 따라 아래와같이 산정되는 수량

6개월 간 코스닥시장
종가들의 산술평균
콜옵션 행사주식 수
주당 11,853원 초과 주당  15,804원 미만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발행주식 총수의 3%에 해당하는 주식 수
주당 15,804원 초과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발행주식 총수의 4.5%에 해당하는 주식 수


다. 분할합병 당사회사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매각 제한여부


금번 분할합병 관련하여 분할합병 당사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 양사의 최대주주는 본 분할합병 효력이 발생되는날로부터 2년간 상호간 동의없이 주식의 매각을 제한하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최대주주인 김종우의 보유주식 중 일부인 50,000주가 제3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만기일은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3. 분할합병 전ㆍ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 분할합병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듀켐바이오가 케어캠프 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된 케어캠프 주식회사 신설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 방식입니다.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케어캠프 주식회사의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보통주식9.2176757[0.1106351(분할비율)×83.3160153(합병비율)]주를 발행 교부할 예정입니다.

금번 분할합병으로 인해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분할로 인해 분할비율 만큼 9,846백만원에서 8,756백만원으로 감소하며,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자본금은 9,075백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단위 : 천원, 주)

구분

분할합병 전

분할합병 후

(주)듀켐바이오 케어캠프(주) (주)듀켐바이오 케어캠프(주)

수권주식수

20,000,000 4,800,000 100,000,000 4,800,000

발행주식수

보통주

8,858,687 1,969,100 27,009,212 1,751,248

우선주

- - - -

합계

8,858,687 1,969,100 27,009,212 1,751,248

자본금

보통주

4,429,344 9,845,500 13,504,606 8,756,240

우선주

375,000 - 375,000 -

합계

4,804,344 9,845,500
13,879,606 8,756,240
(주1)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우선주는 2010년 12월 17일 및 2010년 12월 30일에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로 2014년12월 30일에 상환청구함에 따라 750,000주를 소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수는 감소하였으나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아 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과 자본금 총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2) 상기의 발행주식수, 자본금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식수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분할합병 후 자본현황은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 구성 등


금번 분할합병 이전에 재직중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할 예정입니다. 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듀켐바이오의 대표이사인 김종우 이사는 사임 후에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신규 취임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분할합병 계약 관련 주주간계약에 따라 분할합병이 완료된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3인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지오영이 지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5. 사업계획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분할합병 등이 완료된 이후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향후 진출,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분할합병 이후 재무상태표

[분할합병 전/후 주요 재무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분할합병 전 분할합병 후
(주)듀켐바이오 케어캠프(주) (주)듀켐바이오 케어캠프(주)
자산



 유동자산 4,504,750 238,774,831 9,295,154 233,984,428
   당좌자산 3,838,840 229,489,452 8,350,729 224,977,564
   재고자산 665,910 9,285,379 944,425 9,006,864
 비유동자산 18,642,291 33,385,586 43,962,383 8,065,493
   투자자산 684,932 1,882,806 711,822 1,855,916
   유형자산 12,932,428 9,318,811 19,776,843 2,474,396
   무형자산 - 1,497,128 1,100,168 396,960
   기타비유동자산 5,024,931 20,686,841 22,373,550 3,338,221
자산총계 23,147,041 272,160,417 53,257,537 242,049,921
부채



 유동부채 14,255,328 261,768,218 15,337,093 260,686,453
 비유동부채 11,715,263 457,323 11,715,263 457,323
부채총계 25,970,591 262,225,541 27,052,356 261,143,776
총차입금 13,094,600 2,332,000 13,094,600 2,332,000
자본



 자본금 4,804,344 9,845,500 13,879,606 8,756,240
 자본잉여금 49,640,837 39,695 49,640,837 (27,899,775)
 자본조정 1,068,415 - 21,021,883 -
 이익잉여금 (58,337,146) 49,681 (58,337,145)
49,681
자본총계 (2,823,550) 9,934,876 26,205,181 (19,093,854)
자본 및 부채총계 23,147,041 272,160,417 53,257,537 242,049,921

(자료 : 회사제공 자료)
(주1) (주)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주) 재무현황은 2020년 6월 30일 별도기준 재무제표입니다.
(주2) 분할합병 후 재무제표는 분할합병당사회사간 재무제표 단순합산금액 기준이므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3)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 분할되는 부문의 분할 전ㆍ후 재무상태표 (2020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분할전

분할존속

분할신설

자               산


I. 유동자산 238,774,831,461 233,984,427,525 4,790,403,936
  현금및현금성자산 2,761,004,590 2,761,004,590 -
  매출채권 223,792,149,701 221,420,501,108 2,371,648,593
  기타유동자산 822,972,362 716,639,735 106,332,627
  유동성금융리스채권 2,033,907,635 - 2,033,907,635
  당기법인세자산 14,804,091 14,804,091 -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64,613,716 64,613,716 -
  재고자산 9,285,379,366 9,006,864,285 278,515,081
II. 비유동자산 33,385,585,432 8,065,493,628 25,320,091,804
  장기금융상품 5,500,000 5,500,000 -
  장기선급비용 1,377,306,357 1,350,416,357 26,890,000
  장기투자증권 500,000,000 500,000,000 -
  유형자산 9,318,810,684 2,474,395,798 6,844,414,886
  무형자산 1,497,127,895 396,959,716 1,100,168,179
  기타비유동자산 20,686,840,496 3,338,221,757 17,348,618,739
자   산   총   계 272,160,416,893 242,049,921,153 30,110,495,740
부               채


I. 유동부채 261,768,217,376 260,686,452,510 1,081,764,866
  매입채무 254,162,990,418 253,849,603,933 313,386,485
  단기차입금 2,332,000,000 2,332,000,000 -
  미지급금 4,467,507,242 4,031,894,433 435,612,809
  예수금 51,301,479 41,066,770 10,234,709
  선수금 517,196,537 394,665,674 122,530,863
  예수보증금 237,221,700 37,221,700 200,000,000
II. 비유동부채 457,323,326 457,323,326 -
  임대보증금 17,940,000 17,94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2,818,097,350 2,038,322,324 779,775,026
  퇴직연금운용자산 (2,378,714,024) (1,598,938,998) (779,775,026)
부   채   총   계 262,225,540,702 261,143,775,836 1,081,764,866
자               본


I. 자본금 9,845,500,000 8,756,240,000 1,089,260,000
II. 자본잉여금 39,694,976 (27,899,775,898) 27,939,470,874
III. 이익잉여금 49,681,215 49,681,215 -
자   본   총   계 9,934,876,191 (19,093,854,683) 29,028,730,874
부채와자본총계 272,160,416,893 242,049,921,153 30,110,495,740
(자료 : 회사제시자료, 분할합병계약서)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분할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법 제530조의7 제1항에 의거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을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① 분할합병계약서

②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③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④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상법 제530조의7 제2항에 의거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이사는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① 분할합병계약서

②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③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각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공시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증권신고서가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듀켐바이오는 투자설명서를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 투자설명서의 교부

금번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1년 05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2) 기타 사항

금번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장소에 투자설명서를 비치하고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본점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설명서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및 케어캠프 주식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씨코헬스케어 2000.07.06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81, 6층 진단검사 시약 판매 및 장비 임대 1,916 지분100%
소유
해당
(주)듀켐바이오연구소 2014.12.0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4, 1층 산소동위원소
연구개발 및 제조
1,426 지분58.97%
소유
해당


- 주요종속회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해 종속회사의 직전연도 자산 총액이 당사 자산 총액의 10% 이상,
② 당해 종속회사의 직전연도 자산 총액이750억원이상 또는
③ 기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입니다.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케이헬스코리아(주) 2021년 3월 31일로 기타주주와의 의결권 위임계약이 종료되어 실질지배력을 상실함
KHEALTH CORPORATION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이고, 영문명은 DuChemBIO Co.,Ltd. 입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2년 11월 6일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12월 29일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입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81, 6,7층 (서교동, 서봉갤러리)
- 전화번호 : (02) 332-4868
- 홈페이지 : http://www.duchembio.com

마. 중소기업해당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사는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벤처기업이며, 현재 추진중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번호 회사명 주권상장여부 임원겸직현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주)씨코헬스케어 비상장 박재기 대표이사
김영배 사내이사
김종우 사내이사
김봉석 감사
201-81-58822 110111-2018342
2 (주)듀켐바이오연구소 비상장 박재기 대표이사
김영배 사내이사
김종우 사내이사
김봉석 감사
318-81-05910 160111-0386494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넥스시장 상장 2014년 12월 29일 - -


2. 회사의 연혁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최근 5사업연도기간 중 당사의 주된 변동내용

   년도    월                                내                용
2015

1월

사외이사 임정희 상무 사임

3월

이에스에스프리1호투자조합 투자유치(전환사채10억)

메가인베스트먼트 투자유치(전환사채 5억)

아셈투자자문 투자유치(전환사채 5억)
 사내이사 황용재 전무 사임 / 사내이사 김봉석 상무 취임
 사외이사 노장수 취임

5월

알츠하이머 진단신약 「뉴라체크」 신의료기술평가 획득

2016

7월

칠곡경북RP센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8월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INNOBIZ) 인증

9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30억

2017 2월 본사 이전(서대문구 경기대로 47)
5월 차입금 출자전환 유상증자 20억
6월 알츠하이머 치매치료제 도입 계약-Accera
 파킨슨 진단 시약(FP-CIT) 호주 Cyclotek사와 수출 계약체결
7월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인한 유상증자 20억
8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 이달의 산업기술상 수여
9월 세브란스RP센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12월 한양RP센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2018 1월

듀켐바이오-강남세브란스병원, 듀켐바이오-대전성모병원 설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11억

3월 아샘자산운용 투자유치(전환사채 20억)
7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 30억
8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 13억
10월 2018년 소재부품 산업포장 수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10억
12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 30억
기술성평가 A등급 통과(기술보증기금, 이크레더블)
2019 4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 53.78억 - 한국투자증권 외 16명
6월 일본 NMP와 FACBC의 국내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독점 계약 체결
7월 필리핀 자회사 Khealth에 FP-CIT, FES, F-DOPA 위탁제조 계약 체결
독일 LMI와 Neuraceq의 필리핀 진출을 위한 독점 계약 체결
칠곡경북대병원 제조소 GMP 재인증
8월 독일 ITM과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Solucin) 공동개발을 위한 계약 체결(국내 임상 진행)
10월 세계 최초 중성화 기술이 적용된 F-DOPA 품목허가 취득
12월 파킨슨 진단 시약(FP-CIT) 중국 DC/AMS사와 수출 계약 체결
2020 5월

본점 이전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81 6층, 7층 (서교동, 서봉갤러리))

7월

Memocare 출시 (인지기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9월 전환사채 45억 발행 - 와이엔케이컴퍼니, 알앤알파트너스
11월 분할합병계약 체결 - 케어캠프㈜
12월 호주 Telix 社와 전립선암 진단제의 독점 라이센스 계약 체결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81 서봉빌딩 6층, 7층 (서교동, 서봉갤러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본점소재지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본점소재지

2002.11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67(성산동 지오빌 B)

2003.0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0(성산동, 성일빌딩)

2007.12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47(서교동)

2008.0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0(성산동, 성일빌딩)

2017.02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4층 (충정로2가 190-3)

2020.05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81, 6,7층 (서교동, 서봉갤러리)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1) 대표이사 변동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김종우 대표이사 및 김영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기타 경영진 변동


당사의 최근 5년간의 임원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성명

취임일

사임일

변동사유

비고

이사 임정희 2014.03.31 2015.01.13 사임(일신상의 사유) -
이사 황용재 2009.12.11 2015.03.31 사임(일신상의 사유) -
감사 김대은 2013.05.31 - 신규 취임 -
이사 김봉석 2015.03.31 - 신규 취임 -
사외이사 노장수 2015.03.31 2018.05.31 사임(일신상의 사유) -
사외이사 채한식 2019.03.29 - 신규취임 -


라. 최대주주의 변동

최근 5년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는 김종우 대표이사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당사의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상호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시

상호

2002.11

주식회사 메딕보스

2007.12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12년 4월 중 진단시약 유통업을 영위하고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64-10에 소재한 주식회사 씨코헬스케어의 지분 100%를 양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제조설비 확장을 위하여 남북의료기상사의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사이클로트론 센터를 양수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7년 12월 21일 이사회결의에 의거 기업상호간 상생 및 시장확대를 목적으로 매출거래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자 남북의료기상사의 주요 병원(강남세브란스 및 대전성모병원)내 사업장 제조설비, 인력, 계약 등의 권리일체를 세연회계법인의 평가에 근거하여 2018년 1월 2일자로 2,239,000천원에 양수하였습니다. 동 양수에 있어 양수대금은 신주발행 1,100,000천원 및 회사에 방사성의약품을 공급하고 발생할 매출채권으로 1,139,000천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인수 후

(2018년)

직전 1년

(2017년)

직전 2년

(2016년)

직전 3년

(2015년)(주2)

당해 사업 매출액

2,144,204

4,048,269

3,115,414

3,295,687

당해 사업 영업이익(주1)

(318,906)

1,428,667

935,370

265,829

전체 매출액

17,213,944

13,364,236

13,241,524

12,380,827

전체 영업이익

(2,462,145)

(2,230,388)

(4,438,354)

(3,699,909)

당해 사업 관련 자산

(양수도 직전 결산기 총자산)

2,239,000

(23,738,620)

당해 사업 관련 부채

(양수도 직전 결산기 총부채)

-

(37,748,033)

(주1) 대상사업의 영업이익의 산출에 있어 당해 사업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를 대상사업과 전체사업의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2015년의 회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K-GAAP에 의한 금액입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현황

(기준일 : 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2.11.06 - 보통주 10,000 5,000 5,000 설립시
2008.02.05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60,000 5,000 5,000 -
2009.12.14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30,000 5,000 5,000 -
2010.11.01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300,000 5,000 5,000 -
2010.12.17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50,000 5,000 30,000 -
2010.12.30 유상증자(주주배정) 우선주 25,000 5,000 30,000 -
2012.07.02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44,440 5,000 45,000 -
2013.06.04 주식분할 보통주 3,600,000 500 - -
2013.06.04 주식분할 우선주 1,074,960 500 - -
2014.12.23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83,333 500 6,000 -
2014.12.23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333,334 500 6,000 -
2014.12.30 - 우선주 750,000 500 - 이익소각
2015.06.26 전환권행사 보통주 999,900 500 3,000 -
2016.06.09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45,000 500 2,000 -
2016.09.07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13,524 500 14,050 (주1)
2017.05.31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88,680 500 10,600 (주2)
2017.07.25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00,000 500 5,000 -
2017.07.28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00,000 500 5,000 -
2017.12.11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5,000 500 2,000 -
2018.01.04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40,000 500 2,000 -
2018.01.09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01,382 500 10,850 -
2018.02.14 전환권행사 보통주 28,570 500 13,500 -
2018.04.10 전환권행사 보통주 172,222 500 11,200 (주3)
2018.05.30 전환권행사 보통주 666,600 500 10,500 (주4)
2018.07.14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300,000 500 10,000 -
2018.08.22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34,020 500 9,700 -
2018.10.03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08,695 500 9,200 -
2018.12.20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324,320 500 9,250 -
2019.04.23 전환권행사 보통주 63,400 500      6,000 (주5)
2019.04.23 전환권행사 보통주 110,619 500      9,040 (주6)
2019.04.23 전환권행사 보통주 109,050 500      9,170 (주7)
2019.04.24 전환권행사 보통주 222,223 500      6,000 (주8)
2019.04.24 전환권행사 보통주 58,822 500     6,000 (주9)
2019.04.24 전환권행사 보통주 156,061 500      8,330 (주10)
2019.04.25 전환권행사 보통주 221,238 500      9,040 (주11)
2019.04.25 전환권행사 보통주 324,320 500      9,250 (주12)
2019.04.26 전환권행사 보통주 235,291 500 12,200 (주13)
2019.04.27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486,785 500 11,050 (주14)

(주1)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현물출자건으로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을 출자전환에 따라 상계처리함에 따라 신규로 납입된 금액은 없습니다.
보호예수기간 : 2016. 09. 22 ~ 2017. 09. 22
(주2)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현물출자건으로 대표이사의 차입금을 출자전환에 따라 상계처리함에 따라 신규로 납입된 금액은 없습니다.
(주3) 2014년 12월 24일에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 516,667주 중 172,222주는 2018년 4월 10일 전환청구에 의해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4) 2012년 7월 2일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 444,400주는 2018년 5월 30일에 전환청구에 의해 666,600주의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5) 2019년 04월 23일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우선주 63,400주가 소각되고 보통주 63,40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주6) 2019년 04월 23일 전환우선주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우선주 100,000주가 소각되고 보통주 110,619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주7) 2019년 04월 23일 전환우선주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우선주 108,695주가 소각되고 보통주 109,05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주8) 2019년 04월 24일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우선주 222,223주가 소각되고 보통주 222,223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주9) 2019년 04월 24일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우선주 58,822주가 소각되고 보통주 58,822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주10) 2019년 04월 24일 전환우선주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우선주 134,020주가 소각되고 보통주 156,061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주11) 2019년 04월 25일 전환우선주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우선주 200,000주가 소각되고 보통주 221,238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주12) 2019년 04월 25일 전환우선주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우선주 324,320주가 소각되고 보통주 324,32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주13) 2019년 04월 26일 제6회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 235,291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주14) 2019년 04월 27일 유상증자(제3자배정)로 보통주 486,785주가 발행되었으며, 동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1)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동안 총 2회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종류 \구분

제6회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18.03.12

권 면 총 액

2,00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연 3%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19년 3월 12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1년 2월 12일)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

전환비율: 사채권면금액 100%

전환가액: 최초 전환가액은 11,750원 이였으나, 주가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조항에 근거하여 2018년 6월 12일10,000원, 2018년 9월 12일 8,500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아샘자산운용(15억, 75%)

한국투자증권-아샘멀티전략 펀드1호(3억, 15%)

한국투자증권-아샘멀티전략 펀드2호(2억, 10%)

전환주식수 및 전환기간

-

비       고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19년 9월 12일부터 2020년 6월 12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청구할수 있음

전환청구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 공모가격이 전환가격 미만일 경우에는 공모가격의 90%를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함.

매3개월마다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함(단, 발행시 전환가액의 70%이상)

한편, 동 전환사채는 2019년 4월 26일에 총 235,291주의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종류 \구분

제7회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20. 9. 29

권 면 총 액

4,50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6.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2021년 9월 29일~2022년 8월 29일

전환비율 및 가액

전환비율: 사채권면금액 100%
전환가액:  9,43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주식회사 와이엔케이컴퍼니(15억)

주식회사 알앤알파트너스(30억)

전환주식수

477,200주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9일부터 2022년 06월 2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비       고

①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함.
②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iii) 주식을 분할하거나, iv)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함.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③  위 ①목 내지 ②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④  상기에서 정한 전환가격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 공모가격이 전환가격 미만일 경우에는 공모가격의 90%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함
⑤  위 ①목 내지 ②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권신고서제출일)

(단위 : 백만원, 주)
종류 \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7회
무기명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20년 9월 29일 2022년 8월 29일 4,500 보통주 2021.9.29~
2022.8.29
100% 9,430 4,500 477,200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고서 제출일)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2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8,858,687 2,578,102 11,436,789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2,578,102 2,578,102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750,000 750,000 (주2)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1,828,102 1,828,102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8,858,687 - 8,858,687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8,858,687 - 8,858,687 -

(주1) 상기 종류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주2) 회사는 2014년 12월 30일 인터베스트 주식회사가 인수한 제1종 제1차 전환상환 우선주 500,000주와 제1종 제2차 전환상환우선주 250,000주를 2,962,397천원에이익 소각하였습니다. 동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수와 주당금액을 곱한 금액이 우선주자본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1) 제3차 전환상환우선주




(단위 : 원)
발행일자 2012.07.02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4,500 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1,999,800,000 444,400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최소 연 1%에 대항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게 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음.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상환방법 상환청구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상환기간 발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만기일 전 전환시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비율은 조정사유 발생시 조정
전환청구기간 발행일익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444,400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보통주와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 보유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없음

(주1) 2018년 5월 30일에 전환청구에 의해 666,600주(전환가액 조정 4,500원 → 3,000원)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제4~5차 전환상환우선주




(단위 : 원)
발행일자 2014.12.31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6,000 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3,100,002,000 516,667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주당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최소 연 1%에 대항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게 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음.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7%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상환방법 상환청구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상환기간 발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만기일 전 전환시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비율은 조정사유 발생시 조정
전환청구기간 발행일익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344,445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보통주와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 보유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없음

(주1) 전환상환우선주 516,667주 중 2018년 4월 10일에 172,222주 2019년 4월 24~25일에  344,445주가 전환청구에 의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3)  제1차 전환우선주




(단위 : 원)
발행일자 2018.07.13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10,000 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3,000,000,000 300,000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우선주주는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우선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당을 하지 못하거나 우선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하지 못한 우선배당금을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비누적 합산하여 우선주주에게 지급한다. 보통주에 대한 배당율이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선주주는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주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의 주주에게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우선주 전부가 상환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유상소각되기 전까지는 보통주에 대한 유상소각을 할 수 없다.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비율은 조정사유 발생시 조정
전환청구기간 발행일익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331,858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보통주와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 보유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없음

(주1)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이 2018년 8월 11일 9,800원, 2018년 9월 13일 9,260원, 2018년 10월 15일자 9,04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331,858주 입니다.
(주2) 전환우선주 300,000주 중 2019년 4월 23일에 100,000주 2019년 4월 25일에  200,000주가 전환청구에 의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4)  제2차 전환우선주




(단위 : 원)
발행일자 2018.08.21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9,700 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1,299,994,000 134,020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우선주주는는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우선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당을 하지 못하거나 우선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하지 못한 우선배당금을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우선주주에게 지급한다. 보통주에 대한 배당율이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우선주주는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주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의 주주에게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우선주 전부가 상환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유상소각되기 전까지는 보통주에 대한 유상소각을 할 수 없다.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비율은 조정사유 발생시 조정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56,061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보통주와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 보유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없음

(주1) 전환우선주의 전환행사가액이 2018년 9월 21일자로 9,500원, 2018년 10월 22일 8,33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156,061주 입니다.
주2) 전환우선주 134,020주가 2019년 4월 25일에 전환청구에 의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5)  제3차 전환우선주




(단위 : 원)
발행일자 2018.10.02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9,200 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999,994,000 108,695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우선주주는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다.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우선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가 배당을 하지 못하거나 우선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하지 못한 우선배당금을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우선주주에게 지급한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음.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우선주주는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주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의 주주에게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우선주 전부가 상환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유상소각되기 전까지는 보통주에 대한 유상소각을 할 수 없다.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비율은 조정사유 발생시 조정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09,050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보통주와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 보유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없음

(주1) 전환우선주의 전환행사가격이 2018년 12월 3일자로 9,17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109,050주 입니다.
(주2) 전환우선주 108,695주가 2019년 4월 23일에 전환청구에 의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6)  제4차 전환우선주




(단위 : 원)
발행일자 2018.12.19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9,250 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2,999,960,000 324,320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우선주주는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우선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가 배당을 하지 못하거나 우선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하지 못한 우선배당금을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꼐 누적 합산하여 지급한다. 보통주에 대한 배당율이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우선주주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로 배당을 받는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우선주주는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주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의 주주에게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우선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율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회사는 우선주 전부가 상환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유상소각되기 전까지는 보통주에 대한 유상소각을 할 수 없다.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비율은 조정사유 발생시 조정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324,320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보통주와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 보유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없음

- 전환우선주 324,320주가 2019년 4월 25일에 전환청구에 의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8,858,687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8,858,687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제18기)
2019년
(제17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786) (7,876) (12,139)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013) (7,164) (15,121)
(연결)주당순이익(원)
(106) (829) (1,493)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7.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변경일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1년 3월 29일(제 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1.03.29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발행가능 액면총액 범위 변경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1) 방사성 의약품의 개요


방사성의약품은 단어 그대로 방사성동위원소와 의약품이 합쳐진 것으로서 식약처 고시 제2017-44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 6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표지된 의약품을 지칭합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44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방사성의약품"이란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하여 제조된(환자투여시 동위원소를 표지하여 사용하는 cold vial을 포함한다)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미지: <방사성의약품의 정의>

<방사성의약품의 정의>


이미지: 방사성의약품의 정의 및 작용 원리

방사성의약품의 정의 및 작용 원리


이미지: FDG 작용원리 화학구조식, PET/CT, PET/CT 영상

FDG 작용원리 화학구조식, PET/CT, PET/CT 영상


방사성의약품의 '의약품' 부분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질병의 부위까지 안내하는 역할(가이드)만을 합니다. 즉, 방사성의약품의 다량 투여에 의한 약효를 보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과량 투여를 할 경우 환자에게 방사능의 과 피폭이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성의약품은 환자의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방사능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의약품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의약품의 가이드로서의 역할에 따라, 함께 결합되어 있던 방사성동위원소는 인체 질병 부위에 축적(Accumulation)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방사선을 위의 그림에 있는 PET/CT와 같은 영상장비로 영상화하는 경우, 이미지를 통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일 이 방사선이 질병 부위에 모여서 높은 에너지로 질병부위를 없애는 경우, 치료가 되는 원리입니다.


방사성의약품은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의약품'과 결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에따라 진단용과 치료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경우는 가장 에너지가 낮고 방사선이 멀리 갈 수 있어서 질병을 진단하는 환자에게 방사능에 의한 피해가 가장 적은 감마선(Gamma ray)를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은 현재 전 세계방사성의약품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F18'이라는 동위원소입니다.


또한 영상을 획득하는 장비 종류에 따라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또는 SPECT(Single Photon Emission Tomography: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용 방사성의약품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PET용 방사성의약품은 탄소, 불소 등으로 이루어진 유기물질 방사성동위원소를 많이 사용하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높아서 선명한 해상도를 가지는 반면, SPECT용 방사성동위원소는 값이 저렴한 금속성 방사성동위원소인 99mTc(테크니슘)을 주로 사용하며, 해상도가 낮지만 대량의 검사를 빠르게 처리하는데 활용됩니다. 다음 그림에 PET 및 SPECT영상을 비교하였습니다.


이미지: PET 및 SPECT영상의 비교

PET 및 SPECT영상의 비교


정상인 및 파킨슨병 환자에서 FP-CIT는 방사성의약품 투여 후 얻은 PET영상(왼쪽 두 개의 사진)은 해상도가 높은 영상을 획득하는 반면 SPECT영상은 동일한 FP-CIT를 투여하였음에도 해상도가 낮은 영상을 얻습니다. 반면 SPECT용 방사성의약품은PET용 방사성의약품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은 '[18F]FDG'라는 암을 진단하는 PET용 방사성의약품으로, F18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포도당 유사체'를 결합시킨 방사성의약품입니다. 암세포가 '포도당'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의 포도당 대사가 10배 이상 높다는 특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18F]FDG를 암환자에 주사할 경우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 부위에 10배 이상의 [18F]FDG의 섭취가 발생하며, 실제 포도당이 아닌 '포도당 유사체'는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암세포에 일정 시간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때, 'PET/CT'의 촬영을 통해, 암세포에 모여 있는 FDG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을 영상화하여 암의 존재 여부 뿐만 아니라, 모양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사성의약품을 통한 PET 영상 진단의 경우, 질병의 유무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세포적인 특성까지 가장 정확히 이미지로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질병의 치료제 개발 및 치료 기술 개발에 큰 공헌을 하였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암'의 정확한 조기 진단 및 치료 정복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질병 병소에만 결합하여 이미지로 진단하는 방사성의약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최근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은 주로 그 동안 진단이 불가능하여 치료제 개발이 힘들었던 뇌질환이나, 기존 진단 방식으로 진단이 힘들었던 질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으로 진단이 불가능했던 파킨슨 병과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신약들이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고,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치료제 개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향후 방사성의약품 시장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전망입니다.


'치료용 방사성의약품'도 역시 의약품 부분은 치료용 동위원소를 질병의 부위로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만을 하며, 실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은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들은 에너지가 상당히 강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킬 정도이지만, 반면 방사선의 도달거리가 수 mm정도로 환자의 질병부위에만 방사능의 역할이 미치게 하고 다른 부위는 피해가 없는 알파(alpha) 또는 베타(bet) 입자를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방사성동위원소로는 Lu177 또는 Actinium225같은 것이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질병부위로 의약품이 가이드를 하면, 암세포와 같은 질병 부위에만 머물러있으면서 집중 치료하는 원리로 '미사일 치료'라는 타켓 치료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의약품입니다.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최근 프랑스에서 개발되어 유럽 및 미국에서 허가 받은 '내분비계 종양'을 치료하는 방사성의약품이 있는 데, AAA(트리플에이)라는 이 프랑스 회사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인 'Lutathera'에 대해서 EU 의약품 허가기관(EMA)으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은 후 '노바티스(Novartis)'라는 다국적 제약사에 '39억달러'에 매각되는 등,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미래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연구소나 기업들에서 활발히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로 다양한 '타겟 치료 신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신약과 함께 개발되면서, 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개발되었거나, 현재 개발 중인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진단용 방사성의약품과 한 개의 후보물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면서 'Theragnostic Radio-pharmaceutical'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원리는 F18이나 Ga68과 같은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에 특정 타겟 질환으로만 가이드 하는 의약품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으로 진단을 한 후,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 대신에 Lu177 같은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동일 물질에 표지하여 질환 부위만을 '타겟 치료' 하는 원리입니다. '진단된 질환을 타켓치료'하는 이 방식은 말기 암환자와 같은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했던 전이암 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비수술 치료 방식으로 정확하고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말기 전립선암 환자의 이미지로 Ga68이 표지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주사 후 PET/CT로 촬영한 결과, 이미 전신 뼈에 전이된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 Ga68 대신에 Lu177이 결합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3회 주사 후, 치료 효과를 다시 PET 이미지로 확인 결과 아래 3번째 이미지에 볼 수 있듯이 전이된 전립선 암이 거의 모두 치료되었고, PSA 수치 또한 확연히 줄어 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전이된 전립선 암 환자의 PET 이미지와 Lu177 치료 과정에 대한 PET 이미지

전이된 전립선 암 환자의 PET 이미지와 Lu177 치료 과정에 대한 PET 이미지



(2) 방사성의약품 산업의 특징


방사성의약품은 의약품과 결합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반감기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의약품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방사성의약품산업은 신약 개발에서 제조, 마케팅, 영업/유통까지 의약품 밸류체인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일반의약품산업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의약품산업과 방사성의약품산업의 Value Chain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데, 그 차이점과 함께 일반적인 방사성의약품 산업의 특징을 요약,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일반의약품산업과 방사성의약품산업 Value Chain

일반의약품산업과 방사성의약품산업 Value Chain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의약품산업의 밸류체인은 위의 그림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신약 후보물질을 찾거나 개발하는 'Research'와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과 인허가를 의미하는 'Development', 인허가 후 완제의약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그리고 '영업 또는 유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방사성의약품은 핵심역할을 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인하여 Development 단계에서 상업성 있는 제조 기술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제조 설비의 기반 없이는 마케팅 또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의약품의 '제조'부문 중 제조기술 개발은 Development, 그리고 제조설비 및 기술 업그레이드는 마케팅에 속해 있어야 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에 각각의 밸류체인 별로 그 차이점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자 합니다.


<Research concept의 차이>
일반의약품은 Research 단계가 약효를 결정하는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전임상 평가만을 완료하므로 실제 신약의 성공가능성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Development 단계에서 거의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사성의약품의 Research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있는 수 많은 화학적 후보물질, 단백질 또는 펩타이드 등 기존에 알려진 물질을 변경없이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를 위한 최소한의 변형을 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질병부위로 가이드 하는 화합물의 탐색에만 국한되며, 또한 가이드 역할만을 하므로 Research 단계에서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진행 여부가 거의 확정되는 것입니다.


즉,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의약품'의 탐색이 일반의약품의 후보물질 개발인 'Research'에 해당되고, 상업적 생산을 위한 '제조/합성기술개발' 및 '임상시험',  '인허가' 등이 일반의약품의 'Development'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 신약 후보물질 개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첫째, 방사성의약품 신약 후보물질 개발은 대상이 진단용이건 치료용이건 상관없이 방사성동위원소가 표지된 의약품의 약효를 기대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용 또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얼마나 더 많이 진단 또는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의 부위까지 잘 가이드 하는 지와 동시에, 반대로 다른 정상 장기나 부위에서는 빨리 배출 되어 불필요한 방사능 피폭이 없도록 화합물 후보를 찾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의약품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의약품'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구조보다는 기존에 알려진 물질을 바탕으로 약간의 화학구조를 변경하여 가이드 역할에 충실한 구조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양, 즉 다량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얼마나 사용하는 가에 따라 치료효과가 증가하는 반면, 동시에 이렇게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양에 따라 피폭량 또한 증가한다는 점에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투여용량 결정'이 임상개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에서의 용량이 방사성의약품에서는 결국 방사성동위원소의 양이라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1명의 환자에 5-10mCi를 사용하며,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수 백 mCi를 사용합니다.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이렇게일반의약품과는 다르게, 사전에 어느 정도 정하여진 허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용량 범위 안에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후보물질 개발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 설명하였듯이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에 있어서 후보물질의 개발(Research)은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의약품'의 탐색과 '방사성동위원소'의 결합으로 정의될 수있는데, 현재 다양한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미국의 NIH(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는 MICAD database 등에 구축되어 있는 점은 일반의약품과는또 다른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사성의약품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개발되었고,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소에서 실험을 거치면서 여러 후보물질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방사성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FDG'는 미국 브룩헤븐 연구소의 이도 타쯔오 박사(일본)에 의해서 '기체 상태의 F18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1977년 최초로 개발되었었고, 이후,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 '사이킅로트론'이라는 양전자 가속기를 활용하여 '용액 상태의 F18과 결합하는 방식'은 독일율리히 대학의 하마허 박사에 의해서 1986년 개발되었는데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FDG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사성의약품입니다.


그러나, 첫 방사성의약품이 개발된 후, 병원에서 환자 대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사이킅로트론'이라는 양전자 가속기(약 50억원)와 PET/CT라는 영상장비(약 20~30억원)가 필요했고, 방사성의약품을 환자에 적용하기 위해서, 약 70억원 이상의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은 병원에서의 초기 도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렇듯 수익대비 높은 비용구조 때문에, 2000년대 초에 들어서 대부분 선진국 위주로 정부 의료기관에서부터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설비(사이클로트론) 도입과 PET/CT의 운영이시작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도입된 제조 설비로부터 방사성의약품 공급이 인근 병원으로 가능해지면서 점차 시장을 넓혀 PET/CT의 도입 병원 수가 늘어감과 동시에 상업용 사이클로트론을 운영하는 전문 방사성의약품 제조회사가 생겨나면서 오늘날의 방사성의약품산업의 기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 산업의 시장 규모는 영상 장비인 PET/CT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PET/CT의 도입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처음 개발 후에 어느 정도 산업의 기틀이 잡힐 때까지 약 40여년의 기간이 지난 2010년경이 되서야 신약 개발을 통한 수익 확보가 가능한 PET 인프라가 갖추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0여년의 기간 동안 많은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연구가 상업적 목적보다는 연구목적으로 이루어지게되었고, 이는 오늘날 다양한 '오픈된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들이 산업에 존재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오픈 신약 후보물질'들은 오늘날 조금씩 변경되거나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다 나은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되어지고 있으며, 상업 생산이 가능한 제조/합성 기술 개발과 임상 시험을 통해 방사성의약품 신약으로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시장에서 허가된 방사성의약품 신약을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방사성의약품'과 '전립선 암 진단 방사성의약품', 그리고 '파킨슨병 진단 방사성의약품'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방사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에 피츠버그대학에서 개발한 C11-PIB라는 유명한 후보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반감기가 20분인 C11 동위원소와 과거에 치매환자의 뇌에 존재하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염색하는데사용하는 염색약(Staining drug)의 화학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방사성의약품으로서, C11 동위원소의 짧은 반감기로 인해 상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C11-PIB를 상업 생산이 가능한 F18 동위원소로 대체시키고 PIB 화합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약간 변이 시켜서 개발한 것이 세계 최초 치매 진단 방사성의약품입니다. 현재 총 3가지 품목이 신약 허가를 받았으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방사성의약품'은 Neuraceq(듀켐바이오)과 비자밀(케어캠프) 등 총 세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전립선 암 진단 방사성의약품'은 2016년 영국의 BED(Blue Earth Diagnosis)라는 회사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 또한 전립선암과 결합하는 '아미노산 유도체'를 변형시켜 F18과 합성 가능한 새로운 후보물질을 개발하여 임상시험을 거쳐 미국 FDA로부터 신약허가를 획득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FP-CIT라는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방사성의약품 신약'이 세계 최초로 2008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FP-CIT는 대표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적용된 방사성의약품으로서 마약의 한 종류인 코카인이 뇌의 선조체(Striatum)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며,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선조체가 손상되는 것에 착안하여코카인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지는 FP-CIT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었지만, 제조 시 생산 수율이 낮아서 상업화가 안 되었던 방사성의약품 이었습니다. 이 FP-CIT는 생산 수율을 높인 제조기술을 서울아산병원 등이 개발을 한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여 신약허가를 획득한 것으로써 현재는 서울아산병원과 본사와의 독점계약 및 당사와의 제조기술 공공개발을 실시하여 ㈜듀켐바이오에서 FP-CIT 신약에 대한 국내 제조 및 판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FP-CIT에 대한 제조 특허 소유권은, 국내의 경우 서울아산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의 경우 지난 2007년에 매각하여 현재는 Life Molecular Imaging(LMI)이라는 독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듀켐바이오에서는 FP-CIT의 해외 수출을 위해 Life Molecular Imaging(LMI)으로부터는 FP-CIT의 해외 특허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는 당사와 공동개발한 제조특허, 국내 임상 및 PMS 자료 등에 대한 '해외 사용권'을 획득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추가 임상시험 및 더욱 업그레이드된 제조 기술 개발을 완료 후, 2017년 6월 국내 최초로 방사성의약품의 해외 수출 계약을 'Cyclotek(호주/뉴질랜드)사'와 2019년 12월 'DC/AMS(중국/홍콩/마카오)사'와 성공리에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기업들과 협상 중에 있으며, 향후 아시아 주요 국가를 비릇하여 추가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신약에 대한 해외 수출 사례가 얼마 안 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방사성의약품 신약의 해외 수출은 국내 벤처기업으로서는 쉽지 않은 큰 도전이었지만, '국내 방사성의약품 기업의 기술 수준에 대한 확인'과 '글로벌 신약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지않으면 얻기 힘든 신약판매에 대한 대응 노하우'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Development & Manufacturing Tech concept의 차이>
앞서 기술된 것과 같이, 일반의약품은 Development 단계의 임상시험이 신약 성공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반면,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가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인하여, Development 단계에서 제조 기술의 개발이 신약 개발 성공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제조 설비의 기반 없이는 마케팅 또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방사성의약품의 밸류체인은 일반의약품과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 산업에서는 신약에 대한 후보물질 Research 보다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업성 있는 제조기술 개발인 Development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 사례로 들어보면 암진단 방사성의약품인 FDG는 F18이라는 방사성동위원소로 인하여 110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데, 이는 110분마다 FDG의 약효(량)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방사성의약품 제조기업에서는 매일 오전 4시부터 제조를 시작하여,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생산 완료 후 제조소 인근 2~3시간 이내 병원들에 방사성의약품을 공급하고 남은 잔량은 약 6반감기(660분)이 지난 오후에는 폐기하게 되며 이러한 사유로 방사성의약품은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의 제한으로 방사성의약품 제조는 오후 2기경까지 일일 최대 3회~4회 밖에 생산할 수 없으며, 반감기에 따라 운반 거리에 대한 한계 때문에 전국 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제조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생산(방사성동위원소와 의약품의 합성)과 공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 제조 시 합성에 실패하지 않는 '안정적인 생산'과, 그리고 운송시간에 따라 방사성의약품의 양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한 번 생산 시 많은 양의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높은 수율'의 제조기술 확보는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생산수율'은 공급병원과 방사성의약품의 제조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보다는 미국, 유럽, 중국, 호주 등과 같은 넓은 면적을 가진 국가의 경우,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더욱 필수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시 타겟 하는 질병 병소에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양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동시키는 후보물질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높은 임상시험 비용이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방사성의약품 신약에 대한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제조기술 개발', 다시 말해서 개발된 후보물질(동위원소+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이고동시에 높은 생산수율이 가능한 제조 기술의 확보 없이는 신약 후보물질의 상업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임상시험 절차는 더더욱 진행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방사성의약품의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 개발 이후, 반드시 상업성 있는 제조기술의 개발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일반의약품 벨류체인의 'Development' 단계에서 같이 포함되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제조설비와 기술 기반의 마케팅>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방사성의약품의 상업성을 결정하는 제조 기술 개발은 시장에서방사성의약품의 경쟁력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비슷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생산 수율'이 가능한 방사성의약품은 병원에 안정적으로 충분한 양의 방사성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한 번 생산에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꾸준한 제조 기술 개발'은 방사성의약품을 다루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마케팅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제조 기술 업그레이드'와 함께 마케팅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전국망을 갖춘 '제조소의 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재고가 없는 방사성의약품은 일반의약품처럼 재고를 쌓아 높고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전국 공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지적으로 방사성의약품 제조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100%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다시 말해서 방사성동위원소와 의약품의 합성이 항상 100%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제조 실패 시 '백업'을 위한 제조소의 보유는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방사성의약품 공급 업체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사성의약품 산업에서 '마케팅'은 일반의약품의 벨류체인과는 다르게 지역별 제조소의 보유와 함께 지속적인 제조기술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신약 개발'에서 '마케팅'까지 각 벨류체인에 대하여 '제조'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학+원자력+바이오'가 결합된 '기술집약적 산업'의 특징과 '제조설비에 높은 투자 및 유지비용이 요구'되는 '장치 산업'의 특징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으며, 결국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산업으로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산업 또한 안정적이고 높은 생산수율 확보를 위한 제조기술 개발이 제품 경쟁력에 필수요건이며 높은 비용의 제조설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술집약적 장치 산업'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데 방사성의약품 산업의 특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Sales>
일반의약품 산업에서 'Sales'는 완제의약품의 유통이 판매 및 물류를 의미하는 데, 이는 일반의약품 산업에서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및 마케팅을 통한 밸류창출을 하고 의약품유통전문기업은 신약에 대한 판매 및 물류를 통해 밸류창출을 하는 사업모델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반감기로 인하여 재고가 없는 방사성의약품의 특성상 완제 방사성의약품의 전문유통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방사성의약품 전문유통회사 보다는 방사성의약품 전문운송기업이 마지막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의 경우 모든 방사성의약품 제조회사들이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FDG'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병원과의 오랜 사업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통회사들이 판매 마진 확보가 가능한 현상을 보이고있지만, 국내 도입된 방사성의약품 신약의 경우 유통회사들이 전문물류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도 해외처럼 '물류'의 역할이 강화된 벨류체인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 산업을 구성하는 요소분석>

아래 그림은 방사성의약품의 요소분석인 Supply Chain을 요약하여 도식화 한 것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데 필수 원료인 'O-18 Water'를 사용하여 '사이클로트론'이라는 제조설비를 통해 만들어진 '방사성동위원소'와 '원료의약품'을 결합시키는 '합성장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는 Flow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사성의약품은 환자에 주사제로 투여되어, PET/CT 촬영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이미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미지: 방사성의약품 Supply Chain

방사성의약품 Supply Chain


이미지: O-18 water

O-18 water


'O-18 Water'는 방사성동위원소 중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F-18'동위원소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로 1g당 약 3만원~4만원 범위에서 수급에 따라 가격이형성되어 있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로 표현되는 방사성의약품 제조의 필수 원자재입니다. 'O-18 Water'는 자연계 물에는 약 0.2%가 존재하고 있으며, 'F-18' 동위원소 제조하기 위해서는 98%이상의 농축된 'O-18 Water'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O-18 Water'는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약 10여개 국가에서 제조하고 있으며,제조 원리는 원유를 증류하여 등유, 경유 등을 분리하듯이 물을 구성하는 동위원소에따라 증기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물의 증류에 의한 생산기술'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산기술은 100Kg 제조 설비를 구축하는 데 약 200억원 이상 소요되며, 제조 개시 후 2년 후 부터 완성된 'O-18 Water'가 생산된다는 점에서 2년 동안의 유지관리 비용이 높고,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O-18 Water'의 국내 공급은 그 동안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오면서 방사성의약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해외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에 100% 노출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2014년 12월, 대전 대덕단지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와 Joint Venture(듀켐바이오 61%, KAERI 39%) 기업인 '(주)듀켐바이오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최초 레이저를 이용한 제조기술로 O-18 Water 생산'을 준비하였고, 2017년 6월 상업 생산에 성공, 향후 1~2년 내 본격적으로 년 100Kg의 'O-18 Water' 제조 및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 레이저를 이용한 제조기술'은 100Kg 제조 구축 비용이 약 30억원 정도 소요되며, 제조 개시 후 바로 98% 농축된 'O-18 Water'가 생산된다는 점에서 해외 기업보다 월등히 낮은 원가구조를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며, 국내에는 수입산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낮은 가격에 'O-18 Water'를 공급, 국내 방사성의약품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로트론>

'사이클로트론'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설비로서 현재 GE(미국), 스미토모(일본), IBA(벨기에) 3개 제조사의 사이클로트론이 전 세계 시장의 95%이상의 방사성의약품 제조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로트론'은 설비 당 약 20억원~3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합성 장치 등 다른 기타 방사성의약품 제조설비와 함께 하나의 방사성의약품 제조소를 만드는 데는 약 50억원~60억원의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양전자'가 움직이면서 동위원소를 생산한다는 점에서는 내구성이 20년 이상 오래 유지가 되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소모품 가격과 항상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높은 유지관리 비용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카세트>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방사성의약품은 신약개발에서 마케팅까지 제조가 미치는 역할이 크다고 하였는데, 안정적인 생산과 높은 생산 수율 그리고 신약을 제조하는 기술까지, 이 모든 기술 및 노하우를 포함한 것이 바로 방사성의약품 원료 조합인 '카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감기로 인하여 방사성의약품의 수출/수입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 '카세트'를 통해 기술의 노출 없이 수출/수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듀켐바이오에서 국내 최초로 FP-CIT(파킨슨병 진단)라는 방사성의약품 신약의 해외수출을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FP-CIT에 대한 모든 개발된 기술이 포함된 '카세트'의 개발에서 시작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달의 기술상을 수상하게 된 계기도 이 카세트의 개발에 있었습니다. 또한,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인 GMP에 적합한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GMP 기준에 맞춘 원료 카세트의 준비가 해외 수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카세트' 내에 구성되어 있는 원료 조합들은 '합성장치(Synthesizer 또는 Module)'에 장착된 후,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산된 동위원소가 합성장치에 들어오면서 원료 조합들과 결합, 최종적으로 방사성의약품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카세트 개발

카세트 개발


<합성장치(Module or Synthesizer)>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는 합성장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재 전 세계 방사성의약품 제조업체에 설치된 합성장치는 3~4개 브랜드(GE, Trasis, IBA, Neptis 등) 제품이 전 세계 제조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 신약 해외 진출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해당 제조소에 기존에 설치된 합성장치'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의 지정된 또는 신약 보유기업이 직접 개발한 합성장치를 신약과 함께 수출하고자 하는 것은 신약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새로 합성장치가 필요한 기업 위주의 상당히 제한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수출 협상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합성장치에 적합한 '카세트'의 개발은 신약 보유기업의 해외 시장에 진출 시, 신약을 도입하는 나라의 제조업체가 추가로 합성장치와 부속설비의 구매나 설치 없이 바로 기존 합성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 협상이 훨씬 유리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 현황 및 전망

1980년대 국내에서 PET용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진료를 위하여 설비를 구축할 경우, 방사성의약품 제조를 위한 제조소를 갖추는 데 약 50억원, 그리고 촬영 장비인 PET에 약 20억원이 소요되지만, 비급여로 인하여 투자 대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는 주로 선진국에서 정부 주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점차 상업화가 이루어 졌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으로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암을 진단하는 'FDG'가 유일한 방사성의약품이었던 상황에서 국내 첫 방사성의약품 제조소와 진단 장비인 PET는 1986년도 원자력의학원에 처음 설치되었고, 그 후 1994년도에 서울대학병원에 도입되는 등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의 태동은 정부 의료기관 주도로 국내 암 환자를 위한 진단 의료서비스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덴마크,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PET Infra(PET/CT 수: 4.21대/100만명, OECD Statistics, 2013)를 갖춘 국가로 성장하는 데 기틀이 되었으며, 높은 PET Infra 지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국내 방사성의약품의 연구 기반을 갖추는 데도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산업으로서 정착하게 된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 분석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 분석


이미지: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 추이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 추이


<태동기: ~ 2005년>

첫 상업용 방사성의약품 제조소의 등장 이후 국내 의료기관은 방사성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PET/CT만 구매,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PET/CT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방사성의약품의 수요도 또한 증가, 2005년까지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4개의 제조업체에서 8곳의 제조소가 운영되는 초기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양적 팽창기: 2006년 ~ 2014년>

2006년은 암환자에 대한 PET/CT 촬영과 'FDG(암 진단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정부 의료보험이 시작,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 및 도약을 시작했던 시기로 방사성의약품 전문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대형 의료원에서도 자체 공급을 위한 방사성의약품의 제조소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졌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보험 적용 이후 급격히 성장한 방사성의약품 시장 규모는 2005년도 PET/CT 촬영 건수가 약 57,000건, FDG 판매는 160억원 규모에서 2013년도에는 약 430,000건, 1,200억원 수준으로까지 약 9배로 성장하였습니다.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방사성의약품 제조소의 급격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2005년 8곳의 제조소에서 2014년에는 총 40곳의 제조소가 설치되었으나, 결국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는 현상이 발생,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방사성의약품 시장에 진출했던 듀켐바이오는 2010년 당시 동강메디칼시스템스가 보유하고 있던 2곳의 방사성의약품 제조소(인천성모병원, 대전을지병원)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방사성의약품 제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한양대학병원(2011년)과 경북대학병원(2012년), 신촌세브란스병원(사이클로트론 2대, 2014년)에 글로벌 GMP(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수준의 방사성의약품 제조소를 설치하여 총 5곳에 6대의 사이클로트론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제조업체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국내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GMP(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준이 아직 없던 상황이었고, 유통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존 방사성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아직 GMP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제조소 당 약 20억원의 추가 비용과 유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제조는 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가장 높은 품질 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방사성의약품의 GMP(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생각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국내 핵의학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해이자, 세계 최초 방사성의약품 신약 허가가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던 해였습니다. 특히,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질적 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2008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계 최초 방사성의약품 신약인 FP-CIT(파킨슨병 진단)에 대한 신약허가를 승인받게 됩니다. 파킨슨병은 그 동안 진단이 불가능하여, 치료제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노인성/난치성 뇌질환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와 함께 사회적 이슈가 많은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FP-CIT(파킨슨병 진단)는 2009년 서울/경기 지역의 공급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듀켐바이오가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독점 제조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질적 조정기: 2015년 ~ 2017년>
2014년까지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규모 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 국내 신약 허가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첫 성과를 얻었던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방사성의약품에 관한 발전된 주요국가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까지 가파르게 성장해온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급격한 증가의 일부 원인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암 진단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2014년 12월부터 의료기관의 [18F]FDG PET/CT 촬영에 대한 보험 적용 축소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18F]FDG PET/CT의 촬영을 제한했던 정책이었는데, [18F]FDG PET/CT의 촬영과 방사성의약품인 [18F]FDG는 하나의 몸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전체 산업의 50%이상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인해서 산업 전체의 시장규모가 50%이하로 줄어드는 결과'가 생겼다는 것은, [18F]FDG 한 품목 위주로 성장해온 산업이 얼마나 위험한 가를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2015년도에 국내 모든 방사성의약품 제조회사들은 매출액이 반 이상줄어들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산업의 급격한 축소를 일부 완화하고자 1년 후인 2015년 12월부터 암 환자 급여에 대한 적응증을 일부 다시 확대 발표하였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습니다. 결국 향후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이 '[18F]FDG'(암 진단 방사성의약품)만 가지고 이전과 같은 규모로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새로운 방사성의약품 신약 품목들이 산업 발전의 유일한 대안으로 국내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이끌어 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이 50%이상 축소되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반대로 2015년도는 국내 기업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신약의 도입에 성공하면서, '질적 성장이 향후 미래 2차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한 해이기도 합니다.


2014년 당시 국내 유일하게 글로벌 GMP 기준의 설비로 전국 지역 공급이 가능했던 듀켐바이오는 독일의 Life Molecular Imaging(LMI)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방사성의약품 신약(뉴라첵)의 국내 허가를 획득하면서 국내 알츠하이머 진단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케어캠프가 GE Healthcare에서 개발한 '비자밀'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매진단 방사성의약품 신약을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았습니다.

방사성의약품을 통한 치매의 정확한 진단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0여개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신약들이 개발 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수 년 안에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상용화 되면 세계 방사성의약품(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시장이 치료제 시장 이상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ET/CT 용 방사성의약품과 같은 영상 진단 제품은 동일한 효능을 가진 새로운 방사성의약품이 이후 출시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방사성의약품의 변경을 위해서는 단순히 약만 변경하는 것이 아닌 영상획득, 분석 프로토콜의 수정 등 제반작업이 모두 수반되어야 하므로 경제적, 의학적 큰 차이나 가치가 없는 한, 기존 검사에 사용하는 방사성의약품을 변경 처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획득한 영상 이미지의 환자가 추후에 다시 촬영하는 경우 동일한 약제로 촬영을 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처음 사용한 방사성의약품은 쉽게 변경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 'First Mover'가 시장을 선점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선점된 시장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의약품에 비해월등히 높으며, 이런 점에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신약을 개발 및 공급을 하고자 할 경우 신약 출시의 시점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FDG(암 진단 방사성의약품)'시장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을 맞이한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설상가상으로 방사성의약품 GMP(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도입의 의무화에 따른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그 동안 국내에는 규정이 없었던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품질관리 기준'인 GMP 도입에 대한 안을 발표하였는데, 신규 제조업체는 2015년 7월부터, 기존 제조업체의 경우는 2년간의 GMP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적용 2017년 7월부터 GMP 적용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6개월간의 인증서발급기간을 고려하여, 2017년 12월까지는 GMP에 대한 인증서를 보유하지 못한 모든 제조업체는 2018년 1월부터 제조업허가가 취소되어 더 이상 방사성의약품 제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18F]FDG 시장이 50% 이상 축소된 상황에서 한 제조소당 약 20억원의 GMP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방사성의약품 제조소를 운영하는 제조업체나 의료기관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고, 이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기간을 요약하자면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 내에서는 PET/CT 암환자 촬영에 대한 적응증 축소와 동시에 방사성의약품 GMP 적용에 따른 투자 부담 등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글로벌 진단 방사성의약품 신약(알츠하이머 치매)의 출시와 함께, 향후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진단 방사성의약품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규모와 다양성을 갖춘 시장 형성을 위한 방향성이 제시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성장기: 2018년 ~>
지금까지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의 현황을 토대로, 앞으로의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미성숙했던 시기에서 벗어나산업의 새로운 성장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 3위의 PET Infra를 갖추고 있으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과 임상시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지난 2008년 세계 최초 방사성의약품 신약인 FP-CIT 국내 출시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F-DOPA(뇌종양 진단)의 출시 및 듀켐바이오에 의해 세계 최초로 상업화되는 진단 방사성의약품신약인 FES(유방암 진단)에 대한 품목허가가 진행되고 있고, 이외에도 전립선암 진단제 및 방사성의약품 암 치료제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만간 신약 pipeline이 업데이트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약 수출의 경우에도 FP-CIT(파킨슨병 진단)의 추가 해외 수출과 함께 FES(유방암 진단)에 대한 해외 수출 계약이 체결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과 치료가 하나의 후보물질에서 가능한 방사성의약품' 즉, 'Theragnostics' 개발에 대한 도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0년 12월 호주 텔릭스(Telix)사와 재발성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68Ga-PSMA-11)의 한국내 기술이전 및 제조, 등록, 상업화를 위한 독점적 라이센스인 권한 취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에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TLX591(177Lu-DOTA-rosopatamab)'에 대한 Telix 글로벌 임상3상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본격적인 진단+치료 신약(Theragnostics)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산업의 흐름에 맞추어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도 적극 대응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신정부의 의료분야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8년도에는 파킨슨 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에 대한 보험 급여가 현실화 되면서, 향후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FDG만의 시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신약의 국내 출시, 해외 수출 등 지금까지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산업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처지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 또는 협력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일반의약품 산업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아직은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산업계에 있는 기업들 또한, 그 동안 시장의 축소와 GMP에 대한 투자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있어왔지만, 산업 내의 구조조정을 통해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미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시장이 축소된 FDG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이 향후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동향은 현재 듀켐바이오가 신약 품목 중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FES 이외에 전립선암 진단제, 방사성의약품 암 치료제 등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방사성 의약품 도입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GMP 인증과 관련하여, 듀켐바이오가 3군데 제조소(서울 2, 대구 1)에 4대의 Cyclotron을 대상으로 GMP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미지: 듀켐바이오 방사성의약품 제조소

듀켐바이오 방사성의약품 제조소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의 구분

1) 영업개황

당사는 2002년 메딕보스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어 설립 초기에는 주로 기능성 식품 등의 판매에 주력하였습니다. 2007년 현재의 사명의 듀켐바이오로 변경하면서 암 및 노인성 질환진단약품을 개발 공급하여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방사성의약품 및 관련 의료기기의 제조와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가장 활발한 신흥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는 PET 방사성의약품 산업에서 제조회사로서 10년 이상 성장해온 듀켐바이오는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핵의학 영상장비(PET-CT 등) 운영 사업, GMP 제조공정 컨설팅, O-18 Water 제조 등 방사성의약품 Value Chain 전반을 영위 중인 방사성의약품업계의 강소기업으로 우수한 인적자원과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약 도입과 개발, 제조 기술 특허 확보, 그리고, O-18 water 제조 신기술확보 등 국내 최초 'NRDO' 기업으로 새롭게 변모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크게 제품, 상품, 기타매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품매출은 FDG, FP-CIT, Neuraceq등의 판매를 통한 매출이며 상품매출은 조영제등의 판매를 통한 매출이며 마지막으로 기타매출은 PET-CT 장비 등의 공영운영을 통한 매출입니다. 당사의 과거 3개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제품매출 13,764 15,664 3,848
상품매출 6,161 3,367 1,123
기타매출 1,852 1,251 373
합      계 21,777 20,282 5,344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상세내용
방사성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생산 및 개발
FDG : 암 진단
FP-CIT : 파킨슨병 진단
NAF : 뼈 전이암 진단
NEURACEQ :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
F-DOPA: 뇌종양 등 진단
장비공동운영 PET-CT, CT, 선형가속치료기 등의 장비를
병원과 공동운영
조영제 및 장비판매 CT조영제 판매
동물용PET-CT, AIO합성장치 등 장비 판매


(2) 시장점유율

동 업종에 대한 공개된 수치 또는 통계수치의 조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암을 진단하는 촬영 장비인 PET/CT와 촬영 전 투여되는 방사성의약품이 본격적으로 대중화/상업화 되기 시작한 시점은 국내외적으로 불과 약 1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장비의 높은 가격이 큰 이유였습니다.  촬영장비인 PET/CT가 약 30억원, 방사성의약품 제조 설비인 싸이클로트론이 약 60억원(GMP 기준 적용)이 소요되고 특히, 두 가지 장비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 대형병원에서 상업화가 되기에는 큰 장애요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PET/CT는 일종의 선진국형 의료기기라 표현되기도 하는데, '2004년세계 최초 공동운영 사업 모델 도입'과 '2006년 8월 암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시작됨과 동시에 '장비에 대한 높은 가격이라는 장벽'을 넘어서면서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운영 사업 모델의 개념은 '고가장비를 기업체가 구입, 대형 병원에 설치한 후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 병원과 분할하고, 그 업체는 방사성의약품을 독점적으로 병원에 장기간 공급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고가 장비 구입에 대한 병원의 부담을 줄였으며, 결국 국내 의료시장에 PET/CT와 싸이클로트론의 도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모델의 등장과 함께 '암 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은 PET/CT 촬영 환자의 증가를 불러왔고, 단기간에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을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4년 FDG의 보험 적용 축소에 따라 FDG 시장규모가 약5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 병원에서도 새로운 방사성의약품,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도입 추진을 확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의료시장인 알츠하이머 치매 시장을 핵의학과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핵의학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규 방사성의약품의 도입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PET 방사성의약품 제조기술 개발을 통한 의약품의 안정적공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5년에는 국내 기업의 첫 번째 해외 직접 진출 사례로서,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NKTI(국립의료원)에 방사성의약품 제조설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암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 치매 등인류 건강에 치명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초기에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PET Solution들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상호 간의 성공적인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 보유 기술 및 신약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듀켐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신약을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회사와 함께 하며, 기존 진단 분야에서 치료 분야로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듀켐바이오 조직도

듀켐바이오 조직도


2.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

가. [F-18]FDG ([F-18]2-Fluoro-2-Deoxy-D-Glucose)


(1) 적응증: 전신 암 조기진단 (타영상요법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 심혈관 질환 및 좌심실 이상, 간질 진단

(2) 검사원리: F-18이 표지된 포도당 유도체로 악성세포는 일반적으로 정상세포보다세포증식 속도가 빨라 Glucose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특징을 활용해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이용하여 영상화함

나. [F-18]FP-CIT ([F-18]fluoropropyl-beta CIT)

1) 적응증: 파킨슨병 조기진단

2) 검사원리: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서 뉴런의 신경전달물질로서 초기의 파킨슨병 환자 경우 정상인의 50%이하 감소함, 도파민 운반체 친화성 물질에 F-18을 표지한 방사성의약품이므로 도파민 운반체를 PET을 이용하여 영상화함


다. [F-18] NaF ([F-18]Sodium Fluoride)

(1) 적응증: 일차성 또는 전이성 골병변의 평가, 골암, 양성 골질환 평가

(2) 검사원리: F-18이 뼈에 집적되는 원리를 PET을 이용하여 영상화함


라. [F-18] Florbetaben(뉴라체크 주사)

(1) 적응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2) 검사원리: β Amyloid 단백과 Florbetaben이 결합하여 축적부위와 정도를 감지해 PET을 이용하여 영상화함

마. [F-18] Fluorodopa(도파체크 주사)

(1) 적응증: 뇌종양,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갑상선수질암, 내분비종양 등
(2) 검사원리: 아미노산(디하이드록시페닐알라닌)의 세포 내 이동과 탈카르복실화가 증가된 조직 또는 장기의 병태생리학적 기능을 측정해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를 이용하여 영상화함


3. 매입에 관한 사항

가. 매입현황


(단위 : 원,$,¢)
매입유형 품 목 구 분 2019년
(제17기)
2020년
(제18기)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원재료 0-18 Water 국 내 186,409,087 341,129,090 70,909,090
수 입 - - -
소 계 186,409,087 341,129,000 70,909,090
Fastlab Cassette 국 내 275,450,000 221,400,000 40,600,000
수 입 - - -
소 계 275,450,000 221,400,000 40,600,000
FBB
Cassette set
국 내 76,800,000 64,000,000 75,360,000
수 입 - - -
소 계 76,800,000 64,000,000 75,360,000
Nutrieve 국 내 - - -
수 입 - 240,343,071  -
(USD) - (220,903) -
소 계 - 240,343,071  -
기타 국 내 315,252,800 298,934,500 68,749,500
수입 116,451,788 128,647,100 46,308,850
(EUR) (87,600) (96,131) (34,693)
소 계 431,704,588 427,581,600 115,058,350
원재료 합계 국 내 853,911,887 925,463,590 255,618,590
수 입    116,451,788    368,990,171 46,308,850
소 계    970,363,675   1,294,453,761 301,927,440
상품 조영제 국 내 1,289,574,518 1,190,474,836 306,579,568
FDG 국 내 66,000,000 160,350,000 200,850,000
FP-CIT 국 내 604,500,000 363,300,000 124,200,000
Partio VS 국내 275,000,000 127,500,000 53,000,000
AIO Cassette set 수입 - - -
(EUR) - - -
기타 국 내 82,273,600 425,219,474 57,890,890
수 입 188,546,096 202,267,322 62,643,001
(USD) (147,500) (153,950) (50,400)
수입 79,025,995 70,352,771 9,340,889
(EUR) (58,840) (52,571) (6,973)
상품 합계 국 내 2,317,348,118 2,266,844,310 742,520,458
수 입 267,572,091 272,620,093 71,983,890
소 계 2,584,920,209 2,539,464,403 814,504,348
총 합 계 국 내 3,171,260,005 3,192,307,900 998,139,048
수 입 384,023,879 641,610,264 118,292,740
합 계 3,555,283,884 3,833,918,164 1,116,431,788


나.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단위 : %)
사업년도 구분 원재료명 원재료 비중(%)
2019년
(제17기)
FDG
FP-CIT
Neuraceq
0-18 Water 37.68
Fastlab Cassette 23.35
FBB Cassette set 3.26
Nutrieve -
기타 35.71
합 계 100.00
2020년
(제18기)
FDG
FP-CIT
Neuraceq
0-18 Water 26.35
Fastlab Cassette 17.10
FBB Cassette set 4.94
Nutrieve 18.58
기타 33.03
합 계 100.00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FDG
FP-CIT
Neuraceq
0-18 Water 23.49
Fastlab Cassette 13.45
FBB Cassette set 24.96
Nutrieve -
기타 38.10
합 계 100.00


다.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g,ea)
사업연도
품 목
2019년
(제17기)
2020년
(제18기)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가격 변동요인
O-18
Water
국 내 28,678 29,156 27,273 -
수 입 - - - -
AIO
Cassette
국 내 - - - -
수 입 214,776(365) 279,881(209) 252,289(80) 주1)

(주1) 수입 건으로 인하여 환율에 따른 매입단가가 변동합니다.


4.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 건/천원)
제 품
품목명
 
구  분 2019년
(제17기)
2020년
(제19기)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FDG 생산능력 64,480 16,413,089 64,480 16,413,089 16,120 4,103,272
생산실적 45,547 9,397,367 45,485 6,738,774 10,333 1,356,359
가 동 율 71% 71% 64%
기말재고 - - - - - -
FP-CIT 생산능력 22,320 8,102,160 22,320 8,102,160 5,580 2,025,540
생산실적 7,926 1,627,148 6,866 2,021,750 1,525 582,650
가 동 율 36% 31% 27%
기말재고 - - - -    
뉴라체크
(FBB) 
생산능력 18,352 10,844,362 18,352 10,844,362 4,588 2,711,091
생산실적 4,622 958,577 4,585 2,208,668 1,178 531,464
가 동 율 25% 25% 26%
기말재고 - - - - - -
기타 생산실적 288 62,860 2,788 388,885 77 93,406
합계 생산실적 58,382 12,045,952 59,723 11,358,077 13,113 2,563,879

(주1) 생산능력은 제조소별 Cyclotron의 일 최대가동시간(일 최대 노동시간을 고려) 및 평균합성수율을 고려한 품목별 생산가능수량을 산정하고, 각 품목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2020년(제18기) 기타 품목에는 외주생산품목인 메모케어 생산수량(2,398 box)과 금액(116,77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장별 자산별 소재지 기초
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당1분기말
가액
최근
전기말
비고
증가 감소
신촌센터 기계장치 서대문구 3,759 - - 118 3,641 3,759 사이클로트론
99 - - 3 96 99 FBB 합성장치
1 - - 1 - 1 파티클카운터
신촌센터 계 3,859 - - 122 3,737 3,859  
한양센터 기계장치 성동구 1,899 - - 69 1,830 1,899 사이클로트론
369 - - 13 356 369 동물용 PETCT
95 - - 3 92 95 FBB 합성장치
54 - 54     54 AIO 합성장치
27 - - 1 26 27 자동분주장치
- - - - - - 파티클카운터
한양센터 계 2,444 - 54 86 2,304 2,444  
강남 기계장치 강남구 - - - - - - 사이클로트론
세브란스센터 강남세브란스센터 계 - - - - - -  
을지센터 기계장치 대전시 398 - - 53 345 398 사이클로트론
49 - - 1 48 49 AIO 합성장치
을지센터 계 447 - - 54 393 447  
대전성모센터 기계장치 대전시 - - - - - - 사이클로트론
대전성모센터 계 - - - - - -  
칠곡센터 기계장치 대구시 1,503 - - 55 1,448 1,503 사이클로트론
280 - - 10 270 280 동물용 PETCT
72 - - 2 70 72 FBB 합성장치
114 - - 3 111 114 AIO 합성장치
27 - - 1 26 27 자동분주장치 외
칠곡센터 계 1,996 - - 71 1,925 1,996  
국립중앙의료원 기계장치 중구 - - - - - - 선형가속치료기
고대안산병원 기계장치 안산시 - - - - - - PETCT
한양대구리병원 기계장치 구리시 - - - - - - PETCT
청주성모병원 기계장치 청주시 - - - - - - PETCT
원주기독병원 기계장치 원주시 - - - - - - PETCT
본사 기계장치 서대문구 - - - - - - 초음파진단기 외
기계장치 합계 8,746 - 54 332 8,359 8,746  
신촌센터 공구와기구 서대문구 74 - - 6 69 74 자동분배장치 외
한양센터 공구와기구 성동구 26 - - 4 23 26 F-18라인 증축 외
을지센터 공구와기구 대전시 1 - - - 1 1 버커트밸브 외
칠곡센터 공구와기구 대구시 23 - - 2 21 23 HPLC장비 외
고대안산병원 공구와기구 안산시 1 - - - 1 1 Pin source 외
한양대구리병원 공구와기구 구리시 44 - - 5 39 44 PETCT 디렉터 외
본사 공구와기구 서대문구 - - - - - - 금형 외
공구와기구 합계 169 - - 17 154 169  


(2) 최근 변동사항


(단위 : 천원)
설비
자산명
취득
(처분)가액
취득
(처분)일
취득
(처분)사유
용  도 취득(처분)처
기계장치 48,000 2017.01.31 한양RP CYC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비 유지보수
44,125 2017.03.31 대전을지RP CYC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비 유지보수
410,800 2017.04.21 본사 PET/CT 매입 PETCT 검사 ㈜케어브리지
48,000 2017.04.28 한양RP CYC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비 유지보수
22,093 2017.05.18 한양RP Synthera FBB 생산 IBA SA
장비 수리
8,822 2017.05.04 신촌RP Synthera FBB 생산 IBA SA
장비 수리
13,787 2017.06.28 한양RPFastlab PLC CPU 노후화 교체 합성장치 GE헬스케어코리아㈜
48,000 2017.07.31 한양RP CYC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비 유지보수
44,125 2017.07.31 대전을지RP CYC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비 유지보수
87,273 2017.09.12 청주성모 CT TUBE 교체 CT 촬영 지이헬스케어코리아㈜
48,000 2017.10.31 한양RP CYC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비 유지보수
15,489 2017.12 한양RP, 신촌RP FBB 합성장치 기타
Synthera 장비
1,240,406 2018.01.02 강남세브란스RP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남북의료기기상사
영업양수 영동세브란스병원점
998,594 2018.01.02 대전성모RP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남북의료기기상사
영업양수 대전성모병원점
33,217 2018.02.05 신촌RP FBB FBB 합성장치 IBA SA
합성장치 수리
7,189 2018.02.19 칠곡RP FBB FBB 합성장치 신한캐피탈
합성장치
32,000 2018.02.28 대전을지RP CYC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비 유지보수
63,500 2018.04.12 대전을지RP CYC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비 유지보수
12,220 2018.04.13 한양RP동물용 동물용PET/CT 동일시마즈㈜
PET/CT 수리
4,909 2018.05.24 한양RP FDG FDG 합성장치 지이헬스케어코리아
합성장치 수리
11,300 2018.05.31 강남세브란스RP 방사성동위원소생산 플랜비
CYC 장비 유지보수
8,800 2018.06.05 칠곡RP CYC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지 유지보수
7,250 2018.06.29 강남세브란스RP 방사성동위원소생산 플랜비
CYC 장비 유지보수
9,845 2018.09.21 강남세브란스RP 방사성동위원소생산 지멘스헬시니어스㈜
CYC 장비 유지보수
32,100 2018.09.28 강남세브란스RP 방사성동위원소생산 플랜비
CYC 장비 유지보수
15,535 2018.09.28 한양RP FBB FBB 합성장치 IBA SA
합성장치 수리
144,000 2018.10.31 한양RP CYC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비 유지보수
63,636 2018.10.31 한양RP 분배장치 이현시스템
분배장치 수리
3,180 2018.10.31 한양RP 워터칠러 펌프 수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엠티코리아
4,669 2018.10.31 대전을지RP CYC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비 유지보수
48,000 2018.11.30 한양RP CYC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비 유지보수
9,832 2018.11.30 대전을지RP CYC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비 유지보수
4,069 2018.12.28 대전을지RP CYC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비 유지보수
23,000 2019.06.28 한양RP CYC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한중이엔지
차압계 공사
9,351 2019.10.10 대전을지RP CYC 방사성동위원소 새산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장비 유지보수
79,080 2020.06.30 신촌RP AIO 합성장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Trasis
(196,174) 2020.09.22 신촌RP Fastlab 매각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서울아산병원
76,441 2020.10.30 칠곡RP AIO 합성장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Trasis
공구와
기구
45,000 2017.11.20 한양RP F-18 라인 증축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생산라인 증설
18,785 2017.12 - - 기타
60,909 2018.03.30 한양대구리병원 PETCT 검사 지이헬스케어코리아㈜
PETCT디렉터
10,500 2018.07.30 칠곡RP 방사선 공기청정 필터 케이비엔지니어링㈜
생산시설 환경 유지
14,880 2018.09.17 생산시설 환경 유지 방사선 공기청정 필터 ㈜엔에이시
14,500 2018.09.18 칠곡RP 제조환경 모니터링 부유균 측정 에이티에스코리아홀딩스
40,909 2018.09.21 한양대구리병원 PET/CT PETCT 검사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장비 교체
13,100 2018.12 - - 기타
13,366 2019.06 - - 기타
25,900 2019.08 신촌RP 의약품 안정성챔버 PV 및 온습도 유지 레보딕스㈜
14,850 2019.12 - - 기타
14,000 2020.03.31 신촌RP 에어샘플러 핫셀 내부 공기 마이크로진
질 테스트
14,000 2020.04.06 신촌RP 형광 디텍터 FACBC 생산 ㈜시미즈사이언티픽코리아
4,100 2020.05.20 신촌RP 콤프레샤 공기 압축기 ㈜청풍에이텍
7,000 2020.06.30 신촌RP 형광 디텍터 FACBC 생산 ㈜시미즈사이언티픽코리아
2,000 2020.08.28 한양RP 방사선 계측기 방사선/능 계측 ㈜유니테코
3,273 2021.01.23 신촌RP 콤프레샤 공기 압축기 한신콤프레샤


나. 제품별 생산공정도
당사는 주요 제품으로 방사성의약품인 FDG와 FP-CIT가 생산되고 있으며,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동일한 생산공정도를 통하여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DG와 FP-CIT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F-18과 합성되는 전구체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합성단계에서 합성하는 전구체를 변경하여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 계

생산라인 현황

작업 설명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이미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입자가속기인 사이크론트론 (Cyclotron)을 이용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인 F-18을 생산합니다.

- F-18 생산에 약 1시간 30분정도의 사이크론트론 가동이 필요합니다.

합성준비


이미지: 합성준비

합성준비


F-18과 FDG 전구체의 합성을 위하여 관련 원재료 등 (Activation, Cassette 및 시약)을 준비합니다.
FDG 합성


이미지: FDG 합성

FDG 합성


자동합성장치를 이용하여 F-18과 전구체(FDG, FP-CIT)의 합성을 진행합니다.
Qualty Control


이미지: QC

QC


합성이 완료된 방사성의약품 (FDG, FP-CIT등)의 샘플을 채취하여 반출 전 품질관리 (QC Test)를 시행합니다.
분배


이미지: 분배

분배


QC Test가 통과된 방사성의약품을 각 공급처 별 필요량(반감기 고려)에 따라 자동 분배장치를 이용하여 분배 작업을 시행합니다.
운반


이미지: 운반

운반



- 각 거래처별로 방사성의약품을 운반합니다.

-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반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이 필요합니다.


다. 외주생산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품   목  원재료명  외주업체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제18기)
2019년
(제17기)
MEMOCARE Neutrive
(3,000kg)
코스맥스바이오㈜ - 63,786 -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매출
유형
부 문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제18기)
2019년
(제17기)
제품 FDG 1,499 8,735 8,743
기타 1,608 4,385 5,021
상품 조영제 외 1,586 4,898 4,183
지멘스진단(조영제 등) 277 1,012 1,978
애보트당뇨 - - -
기타 공동운영수익 371 1,167 1,846
기타 3 83 6
합 계 5,344 20,282 21,778


나. 수출 현황


(단위 : 백만원,USD, PHP)
매출
유형
부문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제18기)
2019년
(제17기)
수출국 수출액 수출국 수출액 수출국 수출액
상품 수출 스위스 6
(USD 5,444)
스위스 95
(USD 87,460)
스위스 85
(USD 73,305)
- - 호주 16
(USD 12,750)
호주 15
(USD 12,750)
기타 수출 - - - - 필리핀 2,630
(PHP 111,202,908)



6. 판매에 관한 사항

가. 판매조직


(1) 듀켐바이오 직판 영업 확대
  - 상급병원을 중심으로한 영업 확대

 - 기획본부 및 기술팀 신설하고 전략지원 및 기술지원을 통해 영업망 확대


(2) 협력사를 통한 영업력 확대

 - 방사성의약품 제조업체와 상호간 조율을 통한 방사성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 마련
  - 방사성 의약품 운반 업체와 전략적 협력 체제 강화
  - 영업 대행기관을 통한 방사성의약품 판매 촉진


나. 판매경로                                                                                    

(2021년 1분기말 기준) (단위 : 천원)

매출유형

품 목

구 분

판매경로

판매경로별
매출액(비중)

제품

FDG
FP-CIT
Neuraceq 외

국내

직판

1,999,583(37.4%)
운반업체 498,057(9.3%)
해외 직판 609,112(11.4%)
상품 FDG
FP-CIT
Neuraceq 외
국내 직판 465,406(8.7%)
국내 운반업체 759,204(14.2%)
진단시약 외 국내 직판 464,266(8.7%)
기타 국내 직판 59,580(1.1%)
국내 운반업체 109,091(2.0%)
Neuraceq 해외 직판 6,170(0.1%)
기타

공동운영(PET-CT/CT) 외

국내

직판

369,863(6.9%)
기타 국내 직판 3,391(0.1%)


다. 판매전략

(1) 방사성의약품 신제품  ( FP-CIT, F-Dopa, Neuraceq )

- 선도 병원과의 협력 강화

- 신제품에 대한 한국 내 Semi 임상진행, 핵 의학과 및 신경과/정신과의 협진 유도

- 신제품에 대한 국내 연구중심 병원에 대한 지원으로 학술 논문 및 Paper 발표 지원

-  국내 상급 병원 및 선도 병원들이 국내 Local 병원의 교육을 담당 할 수 있는 Prog     ram 진행

-  PM: 제품에 대한 Product Manager를 전담하여 동 제품의 Market Development     수행

-  Sales: 제품의 판매를 위한 외부 영업대행기관 및 듀켐바이오의 영업인력 활용

-  Distribution: 협력사를 통한 Delivery 기능 강화


(2) Strategic  Alliance

-  Neuraceq : 국내 외 치매 치료 추진 제약사와 협력 예정



7. 수주상황


(단위 : 천원)
발주처 품 목 수주일자 납 기 수주총액 수주잔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을지대학교병원(대전) FDG 2010.08 2028.09 26,343 7,376,040 10,607 2,969,820
한양대학교병원(서울, 구리) FDG 2010.05 - 42,000 11,760,000 14,746 4,128,880
한양대학교병원(구리) PET-CT
공동운영
2010.05 - 12,000 3,240,000 726 196,020
연세대학교원주기독병원 FDG 2017.01 2026.12 25,000 7,000,000 18,095 5,066,600
청주성모병원 FDG 2011.01 2021.04 4,939 1,382,920 - -
청주성모병원 조영제 2011.01 2021.04 - 9,334,000 - 112,237
경북대학교병원(칠곡) FDG 2011.02 2026.12 71,756 20,091,680 21,455 6,007,400
연세의료원(신촌) FDG 2013.05 2025.12 153,807 43,065,960 53,465 14,970,060
강남세브란스병원 FDG 2018.01 2023.09 18,325 5,131,070 8,063 2,257,640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FDG 2018.01 2027.04 10,005 2,241,195 6,352 1,422,848
부산대학교병원 FDG 2020.03 2022.03 5,760 570,240 3,694 365,706
합         계 369,935 111,193,105 137,202 37,497,211



8.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 환위험

당사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제18기)
2019년
(제17기)
외화금융자산 외화금융부채 외화금융자산 외화금융부채 외화금융자산 외화금융부채
USD 90,341 (90,341) 1,039,154 436,404 1,187,762 461,251
EUR (5,733) 5,733 - 25,289 - 71,175
PHP 437,540 (437,540) 4,143,350 - 4,043,280 -


당사는 내부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10% 변동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제18기)
2019년
 (제17기)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90,341 (90,341) 60,275 (60,275) 72,651 (72,651)
EUR (5,733) 5,733 (2,529) 2,529 (7,117) 7,117
PHP 437,540 (437,540) 414,335 (414,335) 404,328 (404,328)



나.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100베이시스포인트 변동시 당사의 손익(법인세 반영 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제18기)
2019년
(제17기)
100bp 상승시 100bp 하락시 100bp 상승시 100bp 하락시 100bp 상승시 100bp 하락시
이자율 (69,957) 69,957 (69,220) 69,220 (112,441) 112,441



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재무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거래처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평가하여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기관예치금 등의 유동자금과 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금융기관들과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사용제한 금융상품과 지급보증 내역을 제외하고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당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 유동성 위험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보유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등 거래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경영상의 주요 계약

가. 라이센스-아웃(License-out)계약

No.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 계약금액
1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FP-CIT)
싸이크로텍
(Cyclotek)
호주,
뉴질랜드
2017.06.30 제품공급개시일로부터 12년 되는 날 $120,000
2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FP-CIT)
옌타이 동쳉그룹
(Yantai Dongcheng
Pharmaceutical Group)
중국, 홍콩,
마카오
2019.12.27 2033.12.31 $250,000


(1)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FP-CIT)

계약상대방 싸이크로텍 (Cyclotek)
계약내용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FP-CIT 제조기술 이전 계약
대상지역 호주, 뉴질랜드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17.06.30 / 계약종료일: 제품공급개시일로부터 12년 되는 날
총계약금액 확정된 계약금: $30,000
개발, 허가 등에 따라 추가 수취: $90,000
수취금액 계약금: $30,000
계약조건 계약금: $30,000 / 마일스톤: $90,000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 순매출액의 3~9%
회계처리방법 계약금 일시 수익 인식
대상기술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FP-CIT의 제조기술 수출
개발진행경과

<거래상대방> 계약체결 시점부터 제품 발매 및 판매 진행을 위한 계약국가 허가 진행 중이며, 현재 SAS(Special Access Scheme) 단계
<회사> 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약국가 內 제품 발매에 필요한 허가 서류 계약 상대방에 전달

기타사항 -


(2)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FP-CIT)

계약상대방 옌타이 동쳉그룹 (Yantai Dongcheng Pharmaceutical Group)
계약내용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FP-CIT 제조기술 이전 계약
대상지역 중국, 홍콩, 마카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19.12.27 / 계약종료일: 2033.12.31
총계약금액 계약금: $250,000
마일스톤: 회계연도당 순매출에 따라 $100,000~$300,000
수취금액 -
계약조건 계약금: $250,000 / 마일스톤: $100,000~$300,000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순매출액의 10~26.25%
회계처리방법 계약금 $250,000과 중국 임상3상 공동개발비용 상계
대상기술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FP-CIT의 제조기술 수출
개발진행경과

<거래상대방> 계약체결 시점부터 제품 발매 및 판매 진행을 위한 계약국가 허가 진행 중
<회사> 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약국가 內 제품 발매에 필요한 허가 서류 계약 상대방에 전달

기타사항 -



나. 라이센스-인(License-in)계약

No.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 계약금액
1 유방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FES)
서울아산병원
(대한민국)
전세계 2018.07.02 a)와 b) 경우중 늦은날까지

a) 특허권들 내에서 더 이상 유효한 권리 주장이 잔존하지 않는 기간
b) 유럽, 미국, 중국 중 하나의 국가에서 "NDA"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8년간
-
2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FACBC)
일본 니혼 메디-피직스
(Nihon Medi-Physics
Co. Ltd.-NMP)
한국 2019.06.24 2029.06.23 -
3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PSMA)
호주 Telix
(Advanced Nuclear Medicine
Ingredients S.A.)
한국 2020.12.02 2030.12.01 -



(1) 유방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FES)

계약상대방 서울아산병원
계약내용 유방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FES 제조기술 도입 계약
대상지역 전세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18.07.02 / 계약종료일: a)와 b) 경우중 늦은날까지
a) 특허권들 내에서 더 이상 유효한 권리 주장이 잔존하지 않는 기간
b) 유럽, 미국, 중국 중 하나의 국가에서 "NDA"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8년간
총계약금액 -
수취금액 -
계약조건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순매출액의 15%
회계처리방법 -
대상기술 유방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FES의 제조기술 도입
개발진행경과

<거래상대방> 계약체결 시점부터 제품 발매 및 판매 진행을 위한 기술 지원 중

<회사> 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약국가 內 제품 발매에 필요한 기술 개발 중

기타사항 한국 내 위수탁 계약 별도 체결 예정



(2)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FACBC)

계약상대방 일본 니혼 메디-피직스 (Nihon Medi-Physics Co. Ltd.-NMP)
계약내용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FACBC 제조기술 도입 계약
대상지역 한국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19.06.24 / 계약종료일: 2029.06.23
총계약금액 -
수취금액 -
계약조건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판매 Dose별 순매출액의 17.5%~37.5%를 구간별로 차등 지급
특약사항: 한국에서 연간 총순매출이 $3,000,000를 초과 시 $100,000 지급
회계처리방법 -
대상기술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FACBC의 제조기술 도입
개발진행경과

<거래상대방> 계약체결 시점부터 제품 발매 및 판매 진행을 위한 기술 지원 중

<회사> 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약국가 內 제품 발매에 필요한 기술 개발 중/
허가를 위한 식약처 자료 제출 완료(2021.01.15)

기타사항

말기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15~20%는 PSMA를 발현하지 않는 특징으로 인한 전립선암 환자의 진단 목적



(3)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PSMA)

계약상대방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PSMA)
계약내용 호주 Telix (Advanced Nuclear Medicine Ingredients S.A.)
대상지역 한국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20.12.02 / 계약종료일: 2030.12.01
총계약금액 -
수취금액 -
계약조건 저방사성 콜드키트 공급가: 개당 250달러
고방사성 콜드키트 공급가: 신의료기술평가 사업본부(NECA)의 신의료기술(HTA) 공정 완료 후, 연주문량에 따라 개당 400달러~600달러
회계처리방법 -
대상기술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위한 제조 및 임상시험에 관한 핵심기술 및 Data 양수
개발진행경과

<거래상대방> 계약체결 시점부터 제품 발매 및 판매 진행을 위한 기술 지원 중

<회사> 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약국가 內 제품 발매에 필요한 기술 개발 중

기타사항 말기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80~85%는 PSMA를 발현하는 특징으로 인한 전립선암 환자의 진단 목적



11.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조직의 개요
당사는 연구개발활동을 담당하는 ㈜듀켐바이오 중앙연구소를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연구소에서는 당사의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에 필요한 ①신약개발 기획 및 전략 수립, ②신규후보물질 탐색 및 개발, ③제조기술 개발, ④Dosimetry 평가 개발, ⑤의학적 근거 개발, ⑥핵의학적 근거 개발, ⑦특허관리/인허가/보험급여관리 등 신약개발부터 최종 인허가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파트에 대한 국내(사내 포함) 및 해외 기업과의 업무 지원 및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개발기획본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도]

이미지: 중앙연구소 조직도

중앙연구소 조직도


나. 연구개발 인력현황

학력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인원수

1

1

3

1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2018연도
(제16기)
2019연도
(제17기)
2020연도
(제18기)
연구개발비용 계           195,966 1,885,794 1,710,587
(정부보조금)                    - -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 계÷당기매출액×100]
0.89% 8.66% 8.43%
매출액        22,076,348 21,770,658 20,281,736



라. 연구개발실적

과제명 전담부서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간
난치 및 퇴행성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한 새로운 영상 진단 기술 개발 한ㆍ스페인 국제 공동 연구 국책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아산병원 (주)듀켐바이오 2013. 11. 01 ~ 2016. 10. 31
O-18 water 제조를 위한
고농축 기술 사업화
국책과제
(미래창조과학부)
㈜듀켐바이오연구소 (주)듀켐바이오 2015. 05. 01 ~ 2017. 04. 30
산소-18 농축수의 농축도 측정
자동화 기술지원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지원사업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듀켐바이오연구소 2017. 10. 01 ~ 2018. 03. 31
고효율 탄소-13 동위원소 생산
실용화 기술 개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듀켐바이오연구소 2016. 12. 20 ~ 2019. 12. 31



마. 지적재산권 등

번호

국가

특허권자
(출원인)
명 칭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법적
상태

비고
1 한국 (주)듀켐바이오
 (한국화학연구원)
고순도 부탄올 제조 공정(process for producing pure butanol) 10-2010-0003741
 (2010.01.15)
10-1177565-0000
 (2012.08.21)
등록  
2 한국 (주)듀켐바이오
 (한국화학연구원)
광학 활성 2-설포닐옥시-1-헤테로아릴에탄올 유도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거울상 이성질체적으로 순수한 부푸랄롤의 제조방법(Method for preparing optically active 2-sulfonyloxy-1-heteroarylethanol and method for preparing enantiomeric pure bufuralol) 10-2009-0063981
 (2009.07.14)
10-1143386-0000
 (2012.04.30)
등록  
3 한국 (주)듀켐바이오
 (한국화학연구원)
인듐 알콕사이드 화합물의 제조 방법(Novel indium alkoxide complexes and process for preparing thereof) 10-2009-0030679
 (2009.04.09)
10-1082330-0000
 (2011.11.04)
등록  
4 한국 (주)듀켐바이오
 (한국화학연구원)
아릴 피페리딘기를 함유하는 프탈라지논 유도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Phthalazinone derivatives containing aryl piperidine substituents, or pharmaceutically acceptable salts thereof, preparation method therof and pharmaceutical composition) 10-2010-0084156
 (2010.08.30)
10-1207420-0000
 (2012.11.27)
등록  
5 한국 (주)듀켐바이오
 (한국화학연구원)
니트로이미다졸 화합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결핵 치료용 약학 조성물(nitroimidazole compounds, process for the preparation thereof, and 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treating tuberculosis comprising the same) 10-2009-0103041
 (2009.10.28)
10-1112992-0000
 (2012.01.31)
등록  
6 한국 (주)듀켐바이오
 (한국화학연구원)
트리아졸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결핵 치료용 약학 조성물(triazole compounds and 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treating tuberculosis comprising the same) 10-2009-0103063
 (2009.10.28)
10-1142054-0000
 (2012.04.25)
등록  
7 한국 (주)듀켐바이오
 (한국화학연구원)
이소인돌리논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isoindolinone derivatives, preparation method thereof and a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same) 10-2009-0042691
 (2009.05.15)
10-1142053-0000
 (2012.04.25)
등록  
8 한국 (주)듀켐바이오
 ((주)듀켐바이오)
[18F]플루오로-도파의 중성 ph 안정화 방법(Method of stabilizing [18f]fluoro-dopa at neutral pH) 10-2016-0092604
 (2016.07.21)
10-1850479-0000
 (2018.04.13)
등록  
HongKong (주)듀켐바이오
 ((주)듀켐바이오)
18112117
 (2018.09.20)
1252812 A1
 (2019.06.06)
등록  
Austraila (주)듀켐바이오
 ((주)듀켐바이오)
2016297308
 (2016.07.22)
2016297308 B2
 (2019.06.06)
등록  
China ((주)듀켐바이오) 201680042474
 (2016.07.22)
  출원  
U.S.A ((주)듀켐바이오) 15/746673
 (2016.07.22)
  출원  
PCT ((주)듀켐바이오) PCT-KR2016-008049 (2016.07.22)   출원  
9 한국 (주)듀켐바이오
 (아산사회복지재단)
방사성 의약품의 분주방법 및 분주 키트(Method for dividing radiopharmaceuticals and division kit using the same) 10-2014-0165333
 (2014.11.25)
10-1584788-0000
 (2016.01.06)
등록  
10 한국 (주)듀켐바이오
 ((주)듀켐바이오)
무균필터테스트가 가능한 방사성의약품 자동분배 시스템(auto dispensing system with intergrity test for radiopharmaceuticals) 10-2016-0081123
 (2016.06.28)
10-1733784-0000
 (2017.04.28)
등록  
11 한국 (주)듀켐바이오
 ((주)듀켐바이오)
방사성의약품 자동분배 시스템(auto dispensing system for radiopharmaceuticals) 10-2016-0081129
 (2016.06.28)
10-1733783-0000
 (2017.04.28)
등록  
12 한국 (주)듀켐바이오
 (한국원자력연구원)
핫셀 간 이송 장치(Apparatus for transferring Hot Cell equipment) 10-2011-0115085
 (2011.11.07)
10-1249905-0000
 (2013.03.27)
등록  
13 한국 (주)듀켐바이오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능 물질 운반용기(container for transporting radioactive material) 10-2012-0067897
 (2012.06.25)
10-1341290-0000
 (2013.12.06)
등록  
14 한국 (주)듀켐바이오
 (한국원자력연구원)
테크네튬-99m 표지 산화철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암 질환의 진단용 영상화제 또는 치료제(Preparation method of 99mtc-labeled Fe2O3 nanoparticle and diagnostic imaging agents or therapeutic agents for cancer diseases comprising thereof) 10-2007-0076261
 (2007.07.30)
10-0955665-0000
 (2010.04.23)
등록  
15 한국 (주)듀켐바이오
 (아산사회복지재단)
고순도 및 고비방사능의 [18F]플루오로-L-도파의 제조 방법(Method for preparing [18F]Fluoro-L-Dopa with high radiochemical and enantiomeric purity) 10-2013-0159260
 (2013.12.19)
10-1592291-0000
 (2016.02.01)
등록  
16 한국 (주)듀켐바이오/
 (주)중외정보기술
 ((주)듀켐바이오/
 (주)중외정보기술)
방사성 의약품 통합 관리 시스템 및 그 시스템에서의 방사성 의약품 통합 관리를 위한 장치 및 방법 (Radiopharmaceutical ERP System and Apparatus and Method for the same) 10-2014-0164613
 (2014.11.24)
10-1555666-0000
 (2015.09.18)
등록  
PCT ((주)듀켐바이오/
 (주)중외정보기술)
PCT-KR2015-012666
 (2015.11.24)
  출원  
17 한국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양성자성 용매와 이에 녹는 염들을 이용한 음이온 교환고분자 지지체로부터의플루오린-18 플루오라이드 용리와 이를 이용한 플루오린-18의 표지방법 (Elution of fluorine-18 fluoride from anion exchange polymer support cartridge using protic solvents which dissolve salt in and its application of fluorine-18 fluorination method) 10-2007-0018054
 (2007.02.22)
10-1009712-0000
 (2011.01.13)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18 한국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수소이온 농도가 조절된 플루오린-18의 용리액 제조 및 이를 이용한 플루오린-18의 표지방법 (method for preparation of pH controlled elution buffer of f-18 and its application for fluorination) 10-2012-0009009
 (2012.01.30)
10-1326000-0000
 (2013.10.31)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EU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2012-867630
 (2012.12.21)
2810926 B1
 (2017.06.21)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Denmark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2012-867630
 (2012.12.21)
2810926 T3
 (2017.10.02)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Spain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2012-867630
 (2012.12.21)
2643510 T3
 (2017.11.23)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U.S.A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14/375412
 (2012.12.21)
10392344 B2
 (2019.08.27)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PCT (아산사회복지재단) PCT-KR2012-011273
 (2012.12.21)
  출원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19 한국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역류방지 반응용기를 포함하는 카세트를 이용한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방법 (Method of preparing radiopharmaceutical products using cassette comprising reaction vessel preventing countercurrent) 10-2014-0154593
 (2014.11.07)
10-1519425-0000
 (2015.05.06)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20 한국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알코올 용매하에서 유기플루오로 화합물의 제조방법 (A Preparation Method of Organo Fluoro Compounds in Alcohol Solvents) 10-2005-0084411
 (2005.09.10)
10-0789847-0000
 (2007.12.21)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EU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2005-821819
 (2005.12.09)
1824805 B1
 (2020.02.12)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Japan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2007-546555
 (2005.12.09)
4981683 B2
 (2012.04.27)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HongKong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8102723
 (2008.03.08)
1108683 A1
 (2012.05.25)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China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2005-80043130
 (2005.12.09)
101094824 B
 (2011.07.27)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U.S.A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11/720393
 (2005.12.09)
7847092 B2
 (2010.12.07)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Israel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18354807
 (2007.05.30)
183548 A
 (2011.04.28)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New Zealand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55553805
 (2005.12.09)
555538 A
 (2010.10.29)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Russia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20070126814
 (2005.12.09)
2357947 C2
  (2009.06.10)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Austraila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2005-317370
  (2005.12.09)
2005317370 B2
 (2006.06.22)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Ukraine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A200707903
 (2005.12.09)
83324 C2
 (2008.06.25)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South Africa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200704078
 (2007.05.21)
200704078 B
  (2008.07.30)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Canada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2590014
  (2005.12.09)
2590014 A1
 (2010.05.25)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India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04239/DELNP/2007
 (2007.06.04)
  출원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Norway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20072570
 (2007.05.21)
  출원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PCT (아산사회복지재단/(주)퓨쳐켐) PCT-KR2005-004228
 (2005.12.09)
  출원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21 한국 (주)듀켐바이오
 ((주)동림의료기 이명식)
방사선 약물 분배 장치 (DISTRIBUTION APPARATUS FOR RADIATION DRUG) 10-2018-0007843
 (2018.01.22)
10-1882453-0000
 (2018.07.20)
등록  
22 한국 (주)듀켐바이오
 ((주)동림의료기 이명식)
방사선 약물 분배 장치 (DISTRIBUTION APPARATUS FOR RADIATION DRUG) 10-2018-0007845
 (2018.01.22)
10-1882454-0000
 (2018.07.20)
등록  
23 Japan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유기 플루오르화 지방족 화합물의 제조방법 및 정제방법(Method of preparing fluorinated aliphatic compound and purifying the same) 2017-543693
(2015.11.06)
6605034 B2
(2019.10.25)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China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2015-80065240
 (2015.11.06)
107001213 B
 (2021.01.15)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U.S.A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15/524705
 (2015.11.06)
10525151 B2
 (2020.01.07)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Austraila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2015-343906
 (2015.11.06)
2015343906 B2
 (2020.07.23)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Europe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2015-856189
(2015.11.06)
3216780 B1
 (2020.10.07)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Russia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20170120040
(2015.11.06)
2710558 C2
 (2019.12.27)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Canada (아산사회복지재단) 2971382
 (2015.11.06)
  출원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PCT (아산사회복지재단) PCT-KR2015-011955
 (2015.11.06)
  출원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24 한국 The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스틸벤 유도체, 및 아밀로이드 플라크에 결합 및영상화하기 위한 그의 용도(Stilbene derivatives and their use for binding and imaging amyloid plaques) 10-2007-7016290
 (2005.12.19)
10-1321619-0000
 (2013.10.17)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25 한국 Life Molecular Imaging SA
 (Life Molecular Imaging SA)
F-18 표지된 아밀로이드 베타 리간드의 제조 방법(Method for production of F-18 labeled amyloid beta ligands) 10-2013-7000139
 (2011.05.30)
10-1906873-0000
 (2018.10.04)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26 한국 Life Molecular Imaging SA
 (Life Molecular Imaging SA)
F-18 표지된 아밀로이드 베타 리간드의 제조 방법(Method for production of F-18 labeled amyloid beta ligands) 10-2013-7000136
 (2011.05.30)
10-1761451-0000
 (2017.07.19)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27 한국 Life Molecular Imaging SA
 (Life Molecular Imaging SA)
PET 영상화에 적합한 플루오린화 스틸벤의 제제(Formulations of fluorinated stilbene suitable for PET imaging) 10-2014-7001207
 (2012.06.21)
10-1869129-0000
 (2018.06.12)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28 한국 Nihon Medi-Physics Co.,Ltd.
 (Nihon Medi-Physics Co.,Ltd.)
신규 유기화합물 및 상기 화합물을 이용한 방사성 할로겐표식 유기화합물의 제조 방법(NOVEL ORGANIC COMPOUND AND METHOD FOR PRODUCING RADIOACTIVE HALOGEN-LABELED ORGANIC COMPOUND USING THE SAME) 1020077026594
 (2006.05.15)
1013151520000
(2013.09.30)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29 한국 Nihon Medi-Physics Co.,Ltd.
 (Nihon Medi-Physics Co.,Ltd.)
방사성 할로겐 표식 유기 화합물의 전구체 화합물(PRECURSOR COMPOUND OF RADIOACTIVE HALOGEN LABELED ORGANIC COMPOUND) 1020137022428
 (2006.11.28)
1016439910000
 (2016.07.25)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30 한국 Nihon Medi-Physics Co.,Ltd.
 (Nihon Medi-Physics Co.,Ltd.)
방사성 할로겐 표식 유기 화합물의 전구체 화합물(PRECURSOR COMPOUND OF RADIOACTIVE HALOGEN LABELED ORGANIC COMPOUND) 1020147023255
(2006.11.28)
1016087550000
(2016.03.29)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31 한국 Nihon Medi-Physics Co.,Ltd.
 (Nihon Medi-Physics Co.,Ltd.)
방사성 불소 표식 유기 화합물의 제조 방법(PROCESS FOR PRODUCTION OF RADIOACTIVE FLUORINE-LABELED ORGANIC COMPOUND) 1020087027346
(2007.05.07)
1013172580000
(2013.10.04)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32 한국 Nihon Medi-Physics Co.,Ltd.
 (Nihon Medi-Physics Co.,Ltd.)
방사성 할로겐 표식 유기 화합물의 전구체 화합물의 제조 방법(PROCESS FOR PRODUCTION OF PRECURSOR COMPOUND FOR RADIOACTIVE HALOGEN-LABELED ORGANIC COMPOUND) 1020097010950
(2007.12.17)
1014087270000
(2014.06.11)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33 한국 Nihon Medi-Physics Co.,Ltd.
 (Nihon Medi-Physics Co.,Ltd.)
방사성 화상 진단제 (RADIOACTIVE DIAGNOSTIC IMAGING AGENT) 1020097010980
(2007.11.20)
1014974060000
(2015.02.24)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34 한국 Nihon Medi-Physics Co.,Ltd.
 (Nihon Medi-Physics Co.,Ltd.)
방사성 화상 진단제(RADIOACTIVE DIAGNOSTIC IMAGING AGENT) 1020147035809
(2007.11.20)
1015797960000
(2015.12.17)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35 한국 Nihon Medi-Physics Co.,Ltd.
 (Nihon Medi-Physics Co.,Ltd.)
방사성 화상진단제의 제조 방법(METHOD FOR PRODUCTION OF RADIATION DIAGNOSTIC IMAGING AGENT) 1020097017131
(2008.02.12)
1014854450000
(2015.01.16)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36 한국 Nihon Medi-Physics Co.,Ltd.
 (Nihon Medi-Physics Co.,Ltd.)
방사성 불소 표식 유기 화합물의 제조방법(PROCESS FOR PRODUCTION OF RADIOACTIVE-FLUORINE-LABELED ORGANIC COMPOUND) 1020107013207
(2008.12.16)
1015835440000
(2016.01.04)
등록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37 한국 (Nihon Medi-Physics Co.,Ltd.) 암의 조기 골 전이의 화상 진단제(DIAGNOSTIC IMAGING AGENT FOR EARLY BONE METASTASIS FROM CANCER) 1020177035656
(2016.06.01)
  출원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38 한국 (Nihon Medi-Physics Co.,Ltd.) 방사성 표식 화합물의 제조 장치 및 제조 방법(DEVICE AND METHOD FOR PRODUCING RADIOACTIVELY LABELED COMPOUND) 1020177033518
(2016.05.13)
  출원 계약에 의학 독점적 통상실시권




12.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천원)

과    목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제18기)
2019년
(제17기)
자산


 유동자산

6,709,986 6,319,960 7,501,080,

    당좌자산

6,023,913 5,668,798 7,008,088

    재고자산

686,073 651,162 492,992

 비유동자산

17,862,370 18,744,256 25,283,681

   투자자산

25,267 25,266 429,552

   유형자산

12,911,134 13,484,562 19,184,048

   무형자산

168,766 192,875 290,562

   기타비유동자산

4,757,203 5,041,553 5,379,519

 자산총계

24,572,356 25,064,217 32,784,762
부채


 유동부채

25,889,518 25,372,219 25,696,480

 비유동부채

8,527,334 8,677,155 8,459,588

 부채총계

34,416,852 34,049,375 34,156,069
자본


1.지배기업 소주유지분

(8,574,340) (7,655,284) (540,541)

 자본금

4,804,344 4,804,343 4,804,343

 기타불입자본

50,743,254 50,734,855 50,664,192
 이익잉여금(결손금) (64,108,175) (63,165,857) (55,990,672)

 기타자본구성요소

(13,763) (28,626) (18,404)

 2.비지배지분

(1,270,156) (1,329,873) (830,765)
 자본총계 (9,844,496) (8,985,158) (1,371,307)
 부채및자본총계 24,572,356 25,064,217 32,784,762
 매출액 5,343,723 20,281,735 21,777,640
 영업이익 (264,972) (3,352,152) (3,802,87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07,875) (7,917,413) (11,730,257)
 당기순이익 (786,325) (7,876,232) (12,139,832)
 주당순이익 (106) (829) (1,493)
 희석주당순이익 (106) (829) (1,493)

(주1)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서 상기 요약 연결재무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과    목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제18기)
2019년
(제17기)
자산


 유동자산

4,558,527 4,497,980 4,159,314

    당좌자산

3,953,201 3,927,142 3,764,633

    재고자산

605,326 570,838 394,681

 비유동자산

12,582,399 13,191,339 18,832,473

   투자자산

24,191 70,000 84,475

   유형자산

8,896,478 9,325,535 13,644,519

   무형자산

- - -

   기타비유동자산

3,661,730 3,795,804 5,103,479

 자산총계

17,140,926 17,689,319 22,991,787
부채


 유동부채

22,677,271 22,136,099 19,642,818

 비유동부채

4,437,643 4,521,200 5,374,461

 부채총계

27,114,914 26,657,299 25,017,279
자본


 자본금

4,804,343 4,804,343 4,804,343

 기타불입자본

50,734,540 50,726,142 50,655,478
 이익잉여금(결손금) (65,512,872) (64,498,465) (57,485,314)

 기타자본구성요소

- - -
 자본총계 (9,973,989) (8,967,979) (2,025,492)
 부채및자본총계 17,140,925 17,689,319 22,991,787
 매출액 3,880,300 15,630,616 15,985,130
 영업이익 (516,520) (2,781,564) (4,052,64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12,950) (7,163,984) (15,121,581)
 당기순이익 (1,012,950) (7,163,984) (15,121,581)
 주당순이익 (114) (809) (1,836)
 희석주당순이익 (114) (809) (1,836)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9 기 1분기  2021년 3월 31일 현재
제 18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2021년 1분기말
(제19기 1분기)
2020년말
(제18기)
자                         산

I. 유동자산 6,709,985,589 6,319,960,490
 현금및현금성자산 1,136,136,206 858,989,35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079,344,466 4,041,100,273
 기타금융자산 315,334,191 408,524,973
 기타유동자산 215,871,988 222,638,833
 당기법인세자산 277,225,893 137,544,783
 재고자산 686,072,845 651,162,272
II. 비유동자산 17,862,370,145 18,744,256,67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52,194,905 248,409,698
 유형자산 12,911,133,718 13,484,562,188
 사용권자산 4,372,633,096 4,569,946,516
 무형자산 168,765,622 192,875,000
 기타금융자산 26,191,240 25,266,605
 기타비유동자산 95,825,850 109,121,199
 이연법인세자산 35,625,714 114,075,464
자      산       총      계 24,572,355,734 25,064,217,160
부                         채

I. 유동부채 25,889,517,798 25,372,219,82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769,146,010 3,162,534,348
 차입금 15,220,684,898 15,483,000,000
 유동성전환사채 4,085,246,488 3,854,123,615
 리스부채 1,322,099,248 1,401,089,71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783,729,000 783,729,000
 당기법인세부채 - -
 기타유동부채 708,612,154 687,743,146
II. 비유동부채 8,527,334,453 8,677,155,553
 차입금 2,500,000,000 2,586,000,000
 리스부채 3,555,915,541 3,731,277,894
 전환상환우선주 444,564,172 434,974,758
 순확정급여채무 2,026,854,740 1,924,902,901
부      채       총      계 34,416,852,251 34,049,375,381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8,574,340,056) (7,655,284,731)
 자본금 4,804,343,500 4,804,343,500
 기타불입자본 50,743,254,464 50,734,855,714
 결손금 (64,108,175,480) (63,165,857,539)
 기타자본구성요소 (13,762,540) (28,626,406)
II. 비지배지분 (1,270,156,461) (1,329,873,490)
자      본       총    계 (9,844,496,517) (8,985,158,22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4,572,355,734 25,064,217,160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9 기 1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제 18 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1분기
(제18기 1분기)
I. 매출액 5,343,723,465 5,224,952,857
II. 매출원가 3,687,184,240 4,069,864,773
III. 매출총이익 1,656,539,225 1,155,088,084
IV. 판매비와관리비 1,921,511,294 1,790,952,796
V. 영업이익(손실) (264,972,069) (635,864,712)
 기타영업외수익 114,585,516 109,773,138
 기타영업외비용 4,179 1,104,791
 금융이익 136,618,865 265,282,600
 금융원가 694,102,953 457,552,365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07,874,820) (719,466,130)
VII. 법인세비용(이익) 78,449,750 -
VIII. 당기순이익(손실) (786,324,570) (719,466,130)
IX. 기타포괄손익 (81,412,476) (1,254,540,60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637,491) (599,74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효과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차이 (79,774,985) (1,253,940,855)
X. 총포괄이익(손실) (867,737,046) (1,974,006,734)
XI.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 (940,680,450) (936,085,657)
    비지배지분 154,355,880 216,619,527
XII.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 (927,454,075) (1,294,058,549)
    비지배지분 59,717,029 (679,948,185)
XI. 주당이익(손실)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106) (106)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9 기 1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제 18 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해외사업
환산손익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합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의
자본잉여금
주식선택권 소계
2020.01.01(전기초) 4,804,343,500 49,500,640,734 148,910,569 1,014,640,880 50,664,192,183 (55,990,672,912) (18,404,305) (540,541,534) (830,765,832) (1,371,307,366)
 당기순이익 - - - - - (936,085,657) - (936,085,657) 216,619,527 (719,466,130)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599,749) - (599,749) - (599,749)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 - - - - (357,373,143) (357,373,143) (896,567,712) (1,253,940,855)
 주식선택권 - - - 98,302,367 98,302,367 - - 98,302,367 - 98,302,367
2020.03.31(전기 1분기말) 4,804,343,500 49,500,640,734 148,910,569 1,112,943,247 50,762,494,550 (56,927,358,318) (375,777,448) (1,736,297,716) (1,510,714,017) (3,247,011,733)
2021.01.01(당기초) 4,804,343,500 49,500,640,734 148,910,569 1,085,304,411 50,734,855,714 (63,165,857,539) (28,626,406) (7,655,284,731) (1,329,873,490) (8,985,158,221)
 당기순이익 - - - - - (940,680,450) - (940,680,450) 154,355,880 (786,324,570)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1,637,491) - (1,637,491) - (1,637,491)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 - - - - 14,863,866 14,863,866 (94,638,851) (79,774,985)
 주식선택권 - - - 8,398,750 8,398,750 - - 8,398,750 - 8,398,750
2021.03.31(당기 1분기말) 4,804,343,500 49,500,640,734 148,910,569 1,093,703,161 50,743,254,464 (64,108,175,480) (13,762,540) (8,574,340,056) (1,270,156,461) (9,844,496,517)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9 기 1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제 18 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1분기
(제18기 1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63,165,039 930,377,075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373,669,108 1,345,856,442
   당기순손실 (786,324,570) (719,466,130)
   수익비용의 조정 1,577,982,151 1,339,465,825
   자산부채의 변동 582,011,527 725,856,747
 2. 이자수익의 수취 60,652,292 72,599,938
 3. 이자비용의 지급 (433,282,036) (400,053,777)
 4. 법인세 환급(납부) (137,874,325) (88,025,528)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2,325,346 (115,856,32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83,918,055 184,662,59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14,540,822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93,190,782 114,837,26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55,284,509
   유형자산의 처분 90,727,273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1,592,709) (300,518,916)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04,246,026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924,635 9,654,649
   보증금의 증가 300,000 77,335,000
   유형자산의 취득 10,368,074 109,283,241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63,853,298) (233,141,695)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2,999,201,802 5,962,053,123
   차입금의 차입 2,999,201,802 5,962,053,123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3,763,055,100) (6,195,194,818)
   차입금의 상환 3,347,516,904 5,545,648,599
   리스부채의 상환 415,538,196 649,546,219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71,637,087 581,379,055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58,989,356 1,092,660,146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509,763 9,518,149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136,136,206 1,683,557,350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9 기 1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제 18 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와 그 종속기업


1. 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이하 "지배기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81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2년 11월 6일 주식회사 메딕보스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어, 설립 초기에는 주로 기능성 식품 등의 판매에 주력하였습니다.  2008년 2월 이후 '암 및 노인성 질환진단약품을 개발공급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라는 목표를 정하고 방사선의약품 및 관련 의료기기의 제조와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 1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4,804백만원이며,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비 고
김종우 3,236,156 36.53% 대표이사
황용재 390,801 4.41%  
김미경 131,672 1.49%  
김영배 10,676 0.12% 대표이사
기타 5,089,382 57.45%  
8,858,687 100.00%  

(2) 종속기업의 개요

2021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속기업명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당기 1분기말
사용 재무제표일
소유지분율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주)씨코헬스케어 대한민국 방사성의약품 판매 2021.03.31. 100.00% 100.00%
(주)듀켐바이오연구소 대한민국 방사성동위원소 제조 판매 2021.03.31. 58.97% 58.97%
케이헬스코리아(주)(*) 대한민국 장비임대 2021.03.31. 35.00% 35.00%
KHEALTH CORPORATION(*)
필리핀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판매 2021.03.31. 28.50% 28.50%

(*) 지분율이 50% 미만이지만, 기타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실질지배력을 가지게되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 변동내역
당기 1분기와 전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 범위에 편입 및 제외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4)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①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당기 1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주)씨코헬스케어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케이헬스코리아(주) KHEALTH CORPORATION
유동자산 1,628,810 16,927 5,877,242 1,472,888
비유동자산 321,285 1,328,483 2,326,734 1,602,198
자산총계 1,950,095 1,345,410 8,203,976 3,075,086
유동부채 3,362,350 2,659,178 1,892,907 6,407,801
비유동부채 216,876 495,631 2,696,823 680,361
부채총계 3,579,226 3,154,809 4,589,730 7,088,162
자본 (1,629,131) (1,809,399) 3,614,246 (4,013,076)


(나)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주)씨코헬스케어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케이헬스코리아(주) KHEALTH CORPORATION
유동자산 1,560,832 22,190 5,511,625 1,220,359
비유동자산 354,921 1,403,806 2,500,382 1,592,536
자산총계 1,915,753 1,425,996 8,012,007 2,812,895
유동부채 3,411,743 2,564,608 1,901,503 6,099,024
비유동부채 216,490 496,324 2,774,398 668,744
부채총계 3,628,233 3,060,932 4,675,901 6,767,768
자본 (1,712,480) (1,634,936) 3,336,106 (3,954,873)


②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주)씨코헬스케어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케이헬스코리아(주) KHEALTH CORPORATION
매출액 1,160,185 - 423,425 867,508
매출원가 783,647 - 122,368 572,234
영업손익 131,541 (126,941) 235,674 11,274
당기순손익 83,529 (174,463) 278,140 63,148
기타포괄손익 (180) - - (121,351)
총포괄손익 83,349 (174,463) 278,140 (58,203)


(나) 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주)씨코헬스케어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케이헬스코리아(주) KHEALTH CORPORATION
매출액 868,726 - 480,635 943,689
매출원가 727,673 - 127,891 722,302
영업손익 (121,030) (158,607) 300,796 (108,149)
당기순손익 (167,272) (207,746) 442,830 19,611
기타포괄손익 (68) - - (180,660)
총포괄손익 (167,340) (207,746) 442,830 (161,049)


③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현금흐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주)씨코헬스케어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케이헬스코리아(주) KHEALTH CORPORATION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1,989 (54,880) 111,555 123,78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80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2,244) 51,500 (88,550) (24,343)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69,745 (3,380) 23,005 98,636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80,168 4,304 17,901 108,79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866 4,644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49,913 924 41,772 212,072


(나) 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주)씨코헬스케어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케이헬스코리아(주) KHEALTH CORPORATION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8,311) (132,679) 84,333 297,46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387) - - (67,91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0,421 92,082 (182,27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9,277) (40,597) (97,938) 229,552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58,260 90,530 128,089 88,23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 9,518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48,983 49,933 30,151 327,306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연결재무제표입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투입변수가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인 경우
- 수준 2: 투입변수가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경우
- 수준 3: 투입변수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3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직전 연차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분기의 법인세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정책은 주석 17에 기재하였으며,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ㆍ단기금융상품
(1)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ㆍ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등 1,136,136 858,989
단기금융상품:
정기예적금 315,334 408,525
장기금융상품:
저축성보험 22,191 21,267
기타 4,000 4,000
소  계 26,191 25,267
합  계 1,477,661 1,292,781


(2)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제한내용
단기금융상품 315,334 395,404 질권설정
장기금융상품 4,000 4,000 당좌개설보증
합  계 319,334 399,404  


(3)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동일합니다.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유  동 비유동
매출채권 4,832,674 - 4,855,969 -
(손실충당금) (841,516) - (834,243) -
미수수익 45,958 - 17,784 -
미수금 46,275 - 5,637 -
(손실충당금) (4,047) - (4,047) -
보증금 - 327,399 - 326,296
(현재가치할인차금) - (75,204) - (77,886)
합  계 4,079,344 252,195 4,041,100 248,410


6. 재고자산

(1)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77,462 (14,000) 63,462 77,371 (14,000) 63,371
제품 109,222 (109,222) - 110,245 (110,245) -
원재료 625,014 (2,403) 622,611 590,194 (2,403) 587,791
합  계 811,698 (125,625) 686,073 777,810 (126,648) 651,162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비용(매출원가)으로 인식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가산(차감)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매출원가로 인식된 재고자산 3,688,207 4,069,865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023) -


7. 기타자산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유  동 비유동
선급금 113,417 7,185 115,042 7,185
선급비용 88,416 88,641 86,797 101,936
부가세대급금 14,039 - 20,800 -
합  계 215,872 95,826 222,639 109,121


8. 유형자산
(1)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합  계
건물 1,075,648 (302,159) - - 773,489
기계장치 46,040,778 (27,177,786) (7,424,814) (177,712) 11,260,466
의료기기 2,584,917 (2,536,311) - - 48,606
시설장치 78,360 (61,673) - - 16,687
차량운반구 274,043 (225,982) - - 48,061
공구와기구 1,169,624 (977,120) - - 192,504
비품 1,209,661 (872,981) - - 336,680
건설중인자산 234,641 - - - 234,641
합  계 52,667,672 (32,154,012) (7,424,814) (177,712) 12,911,134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합  계
건물 1,043,415 (279,406) - - 764,009
기계장치 46,194,787 (26,779,037) (7,450,619) (185,552) 11,779,579
의료기기 2,584,917 (2,526,111) - - 58,806
시설장치 78,360 (60,872) - - 17,488
차량운반구 272,112 (215,596) - - 56,516
공구와기구 1,166,257 (957,936) - - 208,321
비품 1,202,148 (836,946) - - 365,202
건설중인자산 234,641 - - - 234,641
합  계 52,776,637 (31,655,904) (7,450,619) (185,552) 13,484,562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대  체 기  타 합 계
건물 764,009 - - (13,941) - 23,421 773,489
기계장치 11,779,579 - (63,883) (456,486) - 1,256 11,260,466
의료기기 58,806 - - (10,200) - - 48,606
시설장치 17,488 - - (801) - - 16,687
차량운반구 56,516 - - (8,866) - 411 48,061
공구와기구 208,321 3,273 - (19,101) - 11 192,504
비품 365,202 4,399 - (33,190) - 269 336,680
건설중인자산 234,641 - - - - - 234,641
합  계 13,484,562 7,672 (63,883) (542,585) - 25,368 12,911,134


② 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대  체 기  타 합 계
토지 817,031 - - - - - 817,031
건물 720,874 67,994 - (14,248) - 38,161 812,781
기계장치 16,463,942 - - (554,152) - 1,685 15,911,475
의료기기 168,417 - - (36,826) - - 131,591
시설장치 20,690 - - (803) - - 19,887
차량운반구 83,323 - - (11,124) - 1,600 73,799
공구와기구 270,708 14,000 - (30,448) - 35 254,295
비품 232,456 32,572 - (24,951) 20,800 712 261,589
건설중인자산 406,608 47,875 - - (129,436) - 325,047
합  계 19,184,049 162,441 - (672,552) (108,636) 42,193 18,607,495


9. 리스
(1)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가액
건물 8,731,143 (4,615,486) 4,115,657 8,706,131 (4,367,335) 4,338,796
기계장치(*) 5,290,904 (3,010,378) 2,280,526 5,290,904 (2,916,810) 2,374,094
차량운반구 429,733 (172,757) 256,976 552,961 (321,810) 231,151
합  계 14,451,780 (7,798,621) 6,653,159 14,549,996 (7,605,955) 6,944,041

(*) 유형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해지 등 감가상각비 기  타 기  말
건물 4,338,796 - - (246,124) 22,985 4,115,657
기계장치 2,374,094 - - (93,568) - 2,280,526
차량운반구 231,151 63,742 - (37,917) - 256,976
합  계 6,944,041 63,742 - (377,609) 22,985 6,653,159


② 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해지 등 감가상각비 기  타 기  말
건물 4,262,120 - (14,044) (241,931) - 4,006,145
기계장치 - - - - - -
차량운반구 479,526 146,422 - (43,515) - 582,433
합  계 4,741,646 146,422 (14,044) (285,446) - 4,588,578


(3)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리스료 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료 리스료의 현재가치
1년 이내 1,360,865 1,322,099 1,440,873 1,401,090
1년 초과 5년 이내 3,035,602 2,568,670 3,159,176 2,707,650
5년 초과 1,591,209 987,246 1,697,390 1,023,628
소  계 5,987,676 4,878,015 6,297,439 5,132,368
차감: 현재가치 조정금액 (1,109,661) - (1,165,071) -
리스부채의 현재가치 4,878,015 4,878,015 5,132,368 5,132,368


(4)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377,609 285,446
리스부채 이자비용 74,070 69,261
단기리스 관련 비용 22,090 11,991
소액자산리스 관련 비용 1,621 4,729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 678,089 692,878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 금액은 각각 1,117,338천원, 1,359,144천원입니다.

10. 무형자산
①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소프트웨어 556,153 (556,153) - 556,153 (556,153) -
산업재산권 781,500 (612,734) 168,766 781,500 (588,625) 192,875
합  계 1,337,653 (1,168,887) 168,766 1,337,653 (1,144,778) 192,875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상  각 합  계
산업재산권 192,875 (24,109) 168,766


② 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상  각 합  계
산업재산권 290,563 (24,734) 265,829


(3)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 및 개발 지출은 각각 150,520천원과 27,902천원이며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주석 24 참조).

1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1,205,084 1,028,037
기타채무:
  미지급금 2,243,268 1,855,895
  미지급비용 320,794 278,602
소  계 2,564,062 2,134,497
합  계 3,769,146 3,162,534

12. 차입금
(1)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내  역 최장 만기일 당기 1분기말
 이자율(%)
당기 1분기말

전기말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2021-06-29 7.95 3,321,000 3,321,000
운영자금 2021-12-17 8.89 270,000 270,000
운영자금 2022-03-16 8.90 590,000 656,000
운영자금 2021-06-29 8.48 324,000 324,000
운영자금 2021-12-10 8.53 648,000 648,000
운영자금 2022-03-29 8.75 729,000 810,000
IBK기업은행 운영자금 2021-06-25 9.50 99,685 -
운영자금 2021-10-24 3.03 900,000 900,000
운영자금 2021-11-30 5.47 34,000 34,000
운영자금 2021-11-30 5.50 136,000 136,000
신한은행 운영자금 2022-03-10 4.90 135,000 150,000
개인 운영자금 2021-06-16 8.40 180,000 180,000
운영자금 2021-12-29 8.40 20,000 20,000
운영자금 2022-03-04 8.40 600,000 600,000
운영자금 2021-12-31 8.00 900,000 900,000
소  계 8,886,685 8,949,000
유동성장기차입금 6,334,000 6,534,000
합  계 15,220,685 15,483,000

(*) 차입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32 참조).

(2)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내  역 최장 만기일 당기 1분기말
 이자율(%)
당기 1분기말

전기말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2021-10-27 6.56 374,000 498,000
시설자금 2021-12-15 6.92 205,000 270,000
시설자금 2021-11-21 6.97~7.05 5,755,000 5,766,000
제이메드(주) 운영자금 2022-12-31 8.00 1,100,000 1,100,000
(주)에스엘 운영자금 2022-12-31 8.00 600,000 200,000
개인 운영자금 2022-12-31 8.00 800,000 1,286,000
소  계 8,834,000 9,12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6,334,000) (6,534,000)
합  계 2,500,000 2,586,000

(*) 차입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32 참조).

13. 전환사채
(1) 당기 1분기말 현재 전환사채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7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액면금액 4,500,000,000원
발행가액 4,500,000,000원
표면이자율 4%
만기보장수익률 6%
발행일 2020년 09월 29일
만기일 2022년 09월 29일
전환비율 100%
전환 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듀켐바이오 기명식 보통주
전환가액(원/주) 최초 전환가액 9,810원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9월 29일
종료일 2022년 08월 29일
전환가액 조정

1.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합병신주를 발행 또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발행, 주식분할,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3. 위의 사항과는 별도로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마다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4. 위의 사항과는 별도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 공모가격이 전환가격 미만일 경우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금과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


(2)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전환사채 발행금액 4,500,000 4,500,000
 거래원가 (906) (906)
순현금유입액 4,499,094 4,499,094
 파생상품으로 분류 (865,427) (865,427)
 발생이자 451,579 220,457
장부가액 4,085,246 3,854,124

14. 기타부채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예수부가세 196,925 204,763
예수금 91,700 74,088
선수금 419,987 408,892
합  계 708,612 687,743


15. 전환상환우선주부채
(1) 당기 1분기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1종 제1차 전환상환우선주
인수자 충청권스타트업엑셀러레이팅 투자조합
발행일 및 만기일 2017.02.15 / 2027.02.17
발행주식수 166,666주
잔여주식수 166,666주
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500원 / 3,000원
발행가액 499,998,000원
잔여 전환상환우선주 499,998,000원
최저배당율 발행가액의 1%
배당방법 참가적, 누적적
약정 연복리이자 5.00%
상환기간 발행일로부터 4년 경과 후 만기일 전 상환요청 시
상환금액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약정 연복리 이자+원금)-기수령배당금
상환일자 상환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현금상환. 기간경과시 연복리 15%지연배상금 가산지급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
전환비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회계기간 중 전환권행사 기초에 행사된 것으로 간주


(2) 당기 1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의 장부금액의 구성내역 및 전환권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발행가액 521,248 519,998
전환권조정 (328,241) (336,580)
상환할증금 251,557 251,557
장부가액 444,564 434,975
기초 전환권대가 - 15,843
전환권 행사 - -
파생상품평가손익 - (15,843)
기말 전환권대가 - -


16. 퇴직급여제도
(1)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퇴직시 근속연수 1년당 퇴직직전 최종 3개월 평균급여에 지급률등을 가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2) 당기 1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531,357 2,428,117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504,502) (503,214)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2,026,855 1,924,903


(3)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부채
기초잔액 2,428,117 (503,214) 1,924,903 2,279,990 (559,709) 1,720,281
당기비용으로 인식:
당기근무원가 101,490 - 101,490 112,484 - 112,484
이자원가(수익) 6,442 (2,925) 3,517 5,896 (3,136) 2,760
소  계 107,932 (2,925) 105,007 118,380 (3,136) 115,244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 -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 - - - - - -
경험적조정 - - - -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 1,637 1,637 - 600 600
소  계 - 1,637 1,637 - 600 600
기타:
급여 지급 (4,692) - (4,692) (79,627) 16,791 (62,836)
기말잔액 2,531,357 (504,502) 2,026,855 2,318,743 (545,454) 1,773,289


(4)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은 전액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유효법인세율은 경영진이 예상하는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유효법인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기의 유효법인세율은 22%(전기: 22%)입니다.


18. 자본금
(1)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액면가액 당기 1분기말 전기말
보통주 20,000,000주 8,858,687주 500원 4,429,344 4,429,344
우선주(*) - 500원 375,000 375,000
합  계 20,000,000주 8,858,687주   4,804,344 4,804,344

(*) 2010년 12월 17일 및 2010년 12월 30일에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로 2014년 12월 30일에 상환청구함에 따라 750,000주를 소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수는 감소하였으나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아 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과 자본금 총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2) 당기 1분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19. 기타불입자본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49,500,640 49,500,640
전환권대가 148,911 148,911
주식선택권 1,093,703 1,085,305
합  계 50,743,254 50,734,856


20. 결손금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 1,944 1,944
미처리결손금 (64,110,119) (63,167,802)
합  계 (64,108,175) (63,165,858)


21. 주식기준보상
(1) 당기 1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부여일 부여수량 가득조건 행사가능기간
2차 2018년 02월 28일 177,500 부여일로부터
 2년간 근무
2020년 2월 28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3차 2019년 03월 29일 10,000 부여일로부터
 2년간 근무
2021년 3월 29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합  계 187,500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주식선택권의 수량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분기
수  량 가중평균행사가격 수  량 가중평균행사가격
기초 잔여주 175,000 13,619 183,500 13,625
소멸 - - (8,500) 13,750
기말 잔여주 175,000 13,619 175,000 13,619
기말 현재 행사가능 수량 175,000 13,619 165,000 13,750


(3)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제도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차 3차
적용모형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부여일 현재 주가 11,900원 12,600원
기대주가변동성 4.58% 58.47%
무위험이자율 2.38% 1.70%
기대배당수익율 - -
기대만기 4년 3년
옵션추정공정가치 6,221원 6,719원


(4)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은 각각 8,399천원, 98,302천원입니다.

22. 영업부문
(1) 영업단위부문
연결실체는 경영관리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방사선의약품 및 관련 의료기기의 제조와판매업으로서 단일 영업부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영업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 수익의 구분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한 시점에 인식:
방사성의약품 판매 4,970,470 5,054,517
기간에 걸쳐 인식:
 의료장비 임대사업 등 373,253 170,436
합  계 5,343,723 5,224,953


(3) 지역별 정보

(단위: 천원)
구  분 매출액(*1) 비유동자산(*2)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당기 1분기말 전기말
국내 4,470,045 4,266,851 13,580,515 14,289,315
해외:
 아시아 867,508 943,689 3,872,018 3,958,069
 유럽 6,170 14,413 - -
소  계 873,678 958,102 3,872,018 3,958,069
합  계 5,343,723 5,224,953 17,452,533 18,247,384

(*1) 매출액이 귀속되는 지역은 도착지의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였습니다.
(*2)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및 무형자산의 합계액입니다.

(4) 주요 고객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연결실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에 대한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고객 A 1,069,588 998,463


(5) 계약잔액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계약자산은 없으며,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계약부채 419,987 408,892


전기말 계약부채 중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없습니다.

23. 비용의 성격별 분류
(1)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 (8,893)
원재료의 사용 253,706 242,665
상품의 판매 806,748 874,305
종업원급여 1,268,666 1,416,963
복리후생비 122,404 128,096
감가상각비 826,626 957,998
무형자산상각비 24,109 24,734
지급임차료 702,417 712,148
소모품비 173,735 201,241
대손상각비 7,273 (56,862)
지급수수료 1,171,809 994,140
기타비용 251,203 374,283
합  계 5,608,696 5,860,818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급여 1,155,260 1,203,417
퇴직급여 105,007 115,244
주식보상비용 8,399 98,302
합  계 1,268,666 1,416,963


24.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종업원급여 810,459 851,111
복리후생비 88,369 88,796
여비교통비 30,609 29,573
감가상각비 139,903 117,445
임차료 17,204 16,545
경상연구개발비 150,520 27,902
광고선전비 9,727 24,123
접대비 21,203 15,152
대손상각비(환입) 7,273 (56,862)
지급수수료 495,013 498,235
기타비용 151,231 178,933
합  계 1,921,511 1,790,953


25.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1)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기타영업외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유형자산처분이익 26,844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855
잡이익 87,742 108,918
합  계 114,586 109,773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기타영업외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잡손실 4 1,105


26.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금융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이자수익 4,789 7,408
외환차익 5,300 15,302
외화환산이익 126,530 242,50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66
합  계 136,619 265,283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이자비용 676,100 424,032
외환차손 7,822 6,666
외화환산손실 10,181 18,518
금융상품처분손실 - 8,336
합  계 694,103 457,552


27. 주당손익
주당손익은 보통주 1주 또는 보통주 및 희석성잠재적보통주 1주에 대한 순손익을 계산한 것으로, 연결실체의 1주당 순손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손익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기본주당손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보통주당기순손익 (940,680,450) (936,085,65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8,858,687 8,858,687
기본주당순손익 (106) (106)

(*) 기초 발행보통주식수와 분기말 발행보통주식수가 동일합니다.

(2) 희석주당손익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당기순손실로 인해 전환사채, 주식선택권에 대한 희석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이동일합니다.

28. 현금흐름표
(1)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수익ㆍ비용의 조정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퇴직급여 105,007 115,244
감가상각비 826,626 957,998
무형자산상각비 24,109 24,734
대손상각비(환입) 7,273 (56,862)
주식보상비용 8,399 98,302
이자비용 676,100 424,032
외화환산손실 10,181 18,518
금융상품처분손실 - 8,336
법인세비용 78,450 -
유형자산처분이익 (26,844)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855)
이자수익 (4,789) (7,408)
외화환산이익 (126,530) (242,50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66)
합  계 1,577,982 1,339,466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자산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77,954 (585,272)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40,638) (24,502)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22,365 107,806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32,617) 104,546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40,947 1,141,327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410,535 199,074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8,158 (154,286)
순확정급여채무의 감소 (4,692) (62,836)
합  계 582,012 725,857


(3)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입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건설중인자산의 상품 대체 - 108,636
유형자산 취득관련 미지급금의 증감 (2,696) 53,158


(4)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재무활동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기  말
상  각 유동성대체 리스변동 기  타
단기차입금 8,949,000 (62,315) - - - - 8,886,685
유동성장기부채 6,534,000 (200,000) - - - - 6,334,000
장기차입금 2,586,000 (86,000) - - - - 2,500,000
리스부채(유동) 1,401,090 (415,538) 17,899 293,527 22,290 2,831 1,322,099
리스부채(비유동) 3,731,278 - 56,171 (293,527) 41,452 20,542 3,555,916
전환사채 3,854,124 - 231,122 - - - 4,085,246
전환상환우선주부채 434,975 - 9,589 - - - 444,564
파생상품부채 783,729 - - - - - 783,729
합  계 28,274,196 (763,853) 314,781 - 63,742 23,373 27,912,239


② 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재무활동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기  말
상  각 유동성대체 리스변동 기  타
단기차입금 11,000,127 708,735 - - - 1,081,582 12,790,444
유동성장기부채 7,371,650 (342,330) - - - - 7,029,320
장기차입금 2,436,000 50,000 - - - - 2,486,000
리스부채(유동) 2,506,540 (649,546) 25,729 388,870 32,906 - 2,304,499
리스부채(비유동) 3,921,196 - 43,532 (388,870) 94,434 - 3,670,292
전환상환우선주부채 382,113 - 8,711 - - - 390,824
파생상품부채 15,843 - - - - - 15,843
합  계 27,633,469 (233,141) 77,972 - 127,340 1,081,582 28,687,222


29.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기 1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약정사항 약정한도액 사 용 액
한국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18,500,000 6,334,000
운영자금대출 5,882,000 5,882,000
신한은행 시설자금대출 135,000 135,000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1,410,000 1,169,685
산은캐피탈(주) 리스약정대출 1,052,130 96,990
(주)제이메디 운영자금대출 1,100,000 1,100,000
(주)에스엘 운영자금대출 600,000 600,000
개인 운영자금대출 2,500,000 2,500,000
합  계 31,179,130 17,817,675


(2) 당기 1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약정사항 약정한도액
신용보증기금 차입금 지급보증 114,750

상기 보증내역 이외에 연결실체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32 참조).

(3) 당기 1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권자 채권최고액
지분증권(*) - 한국산업은행 27,217,200
기계장치 7,180,382

(*) (주)씨코헬스케어 주식입니다.

(4) 당기 1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험종류 자산 장부금액 부보액 보험회사명 보험수익자
재산종합보험 기계장치 등 3,741,469 10,000,000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한국산업은행
재산종합보험 기계장치 등(*) - 1,040,272 한화손해보험(주) (주)듀켐바이오
재산종합보험 기계장치 등 4,720,938 10,215,000 DB손해보험(주) 한국산업은행

(*) 전액 손상 인식되어 장부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기보험 이외에 연결실체는 업무용차량에 대한 책임 및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회사합병 결정

연결실체는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방사성 의약품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합병은 지배기업의 신주를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인적분할합병이며,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지배기업의 보통주 18,150,525주입니다.

합병과 관련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일  정
합병계약일 2020.11.24
주주확정기준일 2021.05.10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07.09
종료일 2021.07.23
주주총회예정일자 2021.07.2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07.26
종료일 2021.07.16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1.07.26
종료일 2021.08.26
합병기일 2021.08.31
종료보고 총회일 2021.08.31
합병등기예정일자 2021.08.31


상기 합병이 완료될 경우 연결실체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 합병은 지배기업이 발행한 제7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구할 경우 연결실체는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0.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당기 1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합  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136,136 - - - 1,136,136 - - - -
단기금융상품 315,334 - - - 315,334 - - - -
장기금융상품 26,191 - - - 26,191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331,539 - - - 4,331,539 - - - -
합  계 5,809,200 - - - 5,809,200 -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 - 783,729 783,729 - - 783,729 783,729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3,769,146 - 3,769,146 - - - -
차입금 - - 17,720,685 - 17,720,685 - - - -
전환사채 - - 4,085,246 - 4,085,246 - -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 444,564 - 444,564 - - - -
리스부채 - - 4,878,015 - 4,878,015 - - - -
합  계 - - 30,897,656 783,729 31,681,385 - - 783,729 783,729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합  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858,989 - - - 858,989 - - - -
단기금융상품 408,525 - - - 408,525 - - - -
장기금융상품 25,267 - - - 25,267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289,510 - - - 4,289,510 - - - -
합  계 5,582,291 - - - 5,582,291 -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 - 783,729 783,729 - - 783,729 783,729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3,162,534 - 3,162,534 - - - -
차입금 - - 18,069,000 - 18,069,000 - - - -
전환사채 - - 3,854,124 - 3,854,124 - -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 434,975 - 434,975 - - - -
리스부채 - - 5,132,368 - 5,132,368 - - - -
합  계 - - 30,653,001 783,729 31,436,730 - - 783,729 783,729


③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기 1분기말 현재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가치평가기법
파생상품부채
 (내재파생상품)
783,729 3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


④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날짜에 인식합니다. 당기 중 수준 간 대체된 내역은 없습니다.

31.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실체의 목표,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채무증권에서 발생합니다.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② 금융자산의 손상
(가) 매출채권
연결실체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손실충당금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손상차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집합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상차손으로 구성되며, 금융자산 집합의 충당금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자료에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당기 1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1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연체된 일수
미연체채권 3개월미만 4개월~6개월이하 7개월~1년이하 1년 초과 합  계
매출채권:            
채무불이행률 0.05% 3.94% 0.00% 20.66% 99.98% -
총장부금액 3,921,749 48,247 - 31,548 831,130 4,832,674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2,098) (1,901) - (6,518) (830,999) (841,516)
순장부금액 3,919,651 46,346 - 25,030 131 3,991,158


-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연체된 일수
미연체채권 3개월미만 4개월~6개월이하 7개월~1년이하 1년 초과 합  계
매출채권:            
채무불이행률 0.06% 2.58% - 57.59% 100.00% -
총장부금액 3,959,508 62,378 - 9,000 825,083 4,855,969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2,370) (1,607) - (5,183) (825,083) (834,243)
순장부금액 3,957,138 60,771 - 3,817 - 4,021,726


당기 1분기 및 전기 1분기 중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기초 834,243 977,068
손상차손(환입) 7,273 (56,862)
기말 841,516 920,206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은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의 후속적인 회수는 동일한 계정과목에 대한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대여금,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대여금 이외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은 모두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손실충당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당기 1분기 및 전기 1분기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다) 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상대방의 외부신용등급에 기초하여 현금성자산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자본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의 유지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결실체는배당을 조정하거나, 주주에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및 자산매각 등을실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연결실체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총차입금 27,128,510 27,490,467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1,136,136) (858,989)
순부채 25,992,374 26,631,477
자본총계 (9,844,497) (8,985,158)
자본조달비율(*) - -

(*) 순차입금이 자본총계를 초과하여 자본조달비율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32. 특수관계자
(1) 당기 1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 구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기타 특수관계자 경영진 및 그 특수관계자 경영진 및 그 특수관계자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

(단위: 천원)
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이자비용
기타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4,078
김OO 12,600
박OO 4,720
(주)에스엘 9,333
제이메드(주) 22,000
김OO 18,000
김OO 15,667
합  계 86,398


② 전기 1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이자비용
기타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2,214
황OO 3,718
박OO 5,387
(주)에스엘 4,000
제이메드(주) 18,175
김OO 18,000
김OO 21,000
합  계 72,494


(3)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자금대여 거래 자금차입 거래
대  여 회  수 차  입 상  환
기타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 - 20,000 20,000
(주)에스엘 - - 400,000 -
김OO - - - 400,000
합  계 - - 420,000 420,000


② 전기 1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자금대여 거래 자금차입 거래
대  여 회  수 차  입 상  환
기타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 - 2,100,000 1,710,000
김OO - - - 600,000
제이메드(주) - - 100,000 -
합  계 - - 2,200,000 2,310,000


(4) 당기 1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등 대여금 매입채무 차입금
기타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 - - 200,000
김OO - - - 600,000
박OO - - - 236,000
(주)에스엘 - - - 600,000
제이메드(주) - - - 1,100,000
김OO - - - 900,000
김OO - - - 650,000
합  계 - - - 4,286,000


②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등 대여금 매입채무 차입금
기타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 - - 200,000
김OO - - - 600,000
박OO - - - 236,000
(주)에스엘 - - - 200,000
제이메드(주) - - - 1,100,000
김OO - - - 900,000
김OO - - - 1,050,000
합  계 - - - 4,286,000


(5) 당기 1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은 없습니다.


(6) 당기 1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공받은 지급보증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제공자 보증처 지급보증금액 채무잔액 비  고
기타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한국산업은행 27,217,200 10,515,000 차입금
신한은행 24,300 135,000
IBK기업은행 592,800 293,685
IBK기업은행 400,000 - 할인어음
산은캐피탈(주) 1,052,130 96,990 리스
합  계 29,286,430 11,040,675


② 담보제공 받은자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제공자 담보제공자산 담보설정액 제공처
기타 특수관계자 김OO, 황OO 토지 5,000,000 한국산업은행
황OO 임야,전 1,080,000 IBK기업은행


(7) 연결실체는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배기업의 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단기종업원급여 306,342 290,346
퇴직급여 46,023 46,267
주식기준보상 8,399 39,467
합  계 360,764 376,080


33.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연결실체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 265백만원의 영업손실과 786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당기 1분기말 현재 64,108백만원의 누적결손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 1분기말 현재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9,180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의미하며, 이에 따라 향후 연결실체는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결실체는 사업의 안정적인 매출 달성, 단기차입금의 만기 연장 및 유상증자를 통한유동성확보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실체의 차기 자금운영계획과 사업으로부터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통한 재무 및 경영 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한 유동성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연결실체의 유동성 확보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는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동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9 기 1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8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단위 : 원)
과                        목 2021년 1분기말
(제19기 제1분기)
2020년말
(제18기)
자                         산

I. 유동자산 4,558,526,686 4,497,979,885
 현금및현금성자산 731,455,054 647,823,79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835,870,335 2,800,630,880
 기타금융자산 297,213,000 390,403,782
 기타유동자산 74,831,596 74,609,445
 당기법인세자산 13,830,500 13,673,410
 재고자산 605,326,201 570,838,575
II. 비유동자산 12,582,399,512 13,191,339,59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8,930,258 176,743,632
 기타금융자산 24,191,240 23,266,605
 기타비유동자산 7,184,788 7,184,788
 종속및관계기업투자주식 70,000,000 70,000,000
 유형자산 8,896,478,458 9,325,535,343
 사용권자산 3,405,614,768 3,588,609,225
자      산       총      계 17,140,926,198 17,689,319,478
부                         채

I. 유동부채 22,677,270,820 22,136,098,92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250,670,399 2,591,834,877
 차입금 11,549,684,898 11,731,000,000
 유동성리스부채 1,134,153,488 1,213,450,872
 유동성전환사채 4,085,246,488 3,854,123,61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783,729,000 783,729,000
 기타금융부채 1,701,000,000 1,782,000,000
 기타유동부채 172,786,547 179,960,564
II. 비유동부채 4,437,643,508 4,521,199,999
  리스부채 2,768,660,374 2,938,666,920
  순확정급여채무 1,668,983,134 1,582,533,079
부      채       총      계 27,114,914,328 26,657,298,927
I. 자본금 4,804,343,500 4,804,343,500
II. 기타불입자본 50,734,540,524 50,726,141,774
III. 결손금 (65,512,872,154) (64,498,464,723)
IV. 기타자본구성요소 - -
자      본       총    계 (9,973,988,130) (8,967,979,44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7,140,926,198 17,689,319,478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9 기 1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단위 : 원)
과          목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1분기
(제18기 1분기)
I. 매출액 3,880,299,986 3,876,155,309
II. 매출원가 3,196,630,031 3,436,251,190
III. 매출총이익 683,669,955 439,904,119
IV. 판매비와관리비 1,200,190,138 986,687,699
V. 영업이익(손실) (516,520,183) (546,783,580)
 기타영업외수익 26,915,580 286,681
 기타영업외비용 - 1,104,500
 금융이익 85,123,905 32,339,587
 금융원가 608,469,687 282,563,317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012,950,385) (797,825,129)
VII. 법인세비용(수익) - -
VIII. 당기순이익(손실) (1,012,950,385) (797,825,129)
IX. 기타포괄손익 (1,457,046) (532,56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457,046) (532,56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효과 - -
X. 총포괄이익 (1,014,407,431) (798,357,689)
XI. 주당이익(손실)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114) (90)


자 본 변 동 표
제 19 기 1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결손금 합  계
2020.01.01(전기초) 4,804,343,500 50,655,478,243 (57,485,313,697) (2,025,491,954)
 당기순손실 - - (797,825,129) (797,825,129)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532,560) (532,560)
 주식선택권의 부여 - 98,302,367 - 98,302,367
2020.03.31(전기 1분기말) 4,804,343,500 50,753,780,610 (58,283,671,386) (2,725,547,276)
2021.01.01(당기초) 4,804,343,500 50,726,141,774 (64,498,464,723) (8,967,979,449)
 당기순손실 - - (1,012,950,385) (1,012,950,385)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1,457,046) (1,457,046)
 주식선택권의 부여 - 8,398,750 - 8,398,750
2021.03.31(당기 1분기말) 4,804,343,500 50,734,540,524 (65,512,872,154) (9,973,988,130)


현 금 흐 름 표
제 19 기 1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단위 : 원)
과                        목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1분기
(제18기 1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20,719,173 931,662,815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776,899,297 1,112,001,154
    당기순이익(손실) (1,012,950,385) (797,825,129)
    수익비용의 조정 1,215,553,842 1,126,516,958
    자산부채의 증감 574,295,840 783,309,325
 2. 이자수익의 수취 1,039,829 19,070,273
 3. 이자비용의 지급 (257,062,863) (194,831,842)
 4. 법인세 환급(납부) (157,090) (4,576,77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8,128,328 (516,559,29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83,918,055 184,662,59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14,540,822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93,190,782 114,837,26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55,284,509
   유형자산의 처분 90,727,273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75,789,727) (701,221,884)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93,190,782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924,635 6,657,640
   대여금의 증가 65,000,000 200,000,000
   보증금의 증가 300,000 6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9,565,092 41,373,462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30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45,216,240) 84,536,023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070,170,856 5,219,066,666
    차입금의 차입 1,070,170,856 5,219,066,666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615,387,096) (5,134,530,643)
    차입금의 상환 1,251,485,958 4,741,066,666
    리스부채의 상환 363,901,138 393,463,977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83,631,261 499,639,545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47,823,793 627,544,818
VI.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31,455,054 1,127,184,363



5. 재무제표 주석

제 19 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1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이하 "당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81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2년 11월 6일 주식회사 메딕보스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어, 설립 초기에는 주로 기능성 식품 등의 판매에 주력하였습니다.  2008년 2월 이후 '암 및노인성 질환진단약품을 개발공급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라는 목표를 정하고 방사선의약품 및 관련 의료기기의 제조와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 1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4,804백만원이며,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비 고
김종우 3,236,156 36.53% 대표이사
황용재 390,801 4.41%  
김미경 131,672 1.49%  
김영배 10,676 0.12% 대표이사
기타 5,089,382 57.45%  
8,858,687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 당사는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투입변수가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인 경우
- 수준 2: 투입변수가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경우
- 수준 3: 투입변수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3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요약분기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분기의 법인세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정책은 주석 18에 기재하였으며,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ㆍ단기금융상품
(1)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ㆍ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제한내역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731,455 647,824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297,213 390,404 질권설정
장기금융상품:
저축성보험 22,191 21,267
기타 2,000 2,000 당좌개설보증
소  계 24,191 23,267
합  계 1,052,859 1,061,495


(2)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동일합니다.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유  동 비유동
매출채권 3,110,439 - 3,102,708 -
(손실충당금) (329,254) - (323,858) -
미수수익 20,600 - 20,191 -
미수금 34,085 - 1,590 -
대여금 2,460,000 - 2,395,000 -
(손실충당금) (2,460,000) - (2,395,000) -
보증금 - 217,130 - 216,830
(현재가치할인차금) - (38,200) - (40,086)
합  계 2,835,870 178,930 2,800,631 176,744

6. 재고자산

(1)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62,456 - 62,456 59,305 - 59,305
원재료 545,273 (2,403) 542,870 513,937 (2,403) 511,534
합  계 607,729 (2,403) 605,326 573,242 (2,403) 570,839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중 비용(매출원가)으로 인식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가산(차감)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매출원가로 인식된 재고자산 3,196,630 3,436,251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


7. 기타자산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유  동 비유동
선급금 56,237 7,185 58,535 7,185
선급비용 18,595 - 16,074 -
합  계 74,832 7,185 74,609 7,185


8. 종속기업투자주식
당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채택하였고,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당기 1분기말
사용 재무제표일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주)씨코헬스케어(*1) 대한민국 방사성의약품 판매 2021.03.31. 100.00% - 100.00% -
(주)듀켐바이오연구소(*1) 대한민국 방사성동위원소 제조 판매 2021.03.31. 58.97% - 58.97% -
케이헬스코리아(주)(*2) 대한민국 장비임대 2021.03.31. 35.00% 70,000 35.00% 70,000
KHEALTH CORPORATION(*2)
필리핀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판매 2021.03.31. 28.50% - 28.50% -
합  계   70,000   70,000

(*1) 계속적인 손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2) 지분율이 50% 미만이지만, 기타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실질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종속기업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손상 및 환입 기  말
(주)씨코헬스케어 - - - -
(주)듀켐바이오연구소 - - - -
케이헬스코리아(주) 70,000 - - 70,000
KHEALTH CORPORATION
- - - -
합  계 70,000 - - 70,000


② 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손상 및 환입 기  말
(주)씨코헬스케어 - 300,000 - 300,000
(주)듀켐바이오연구소 - - - -
케이헬스코리아(주) 70,000 - - 70,000
KHEALTH CORPORATION
- - - -
합  계 70,000 300,000 - 370,000


(3) 당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당기 1분기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씨코헬스케어 1,950,095 3,579,226 (1,629,131) 1,160,185 83,529 83,349
(주)듀켐바이오연구소 1,345,410 3,154,809 (1,809,399) - (174,463) (174,463)
케이헬스코리아(주) 8,203,976 4,589,730 3,614,246 423,425 278,140 278,140
KHEALTH CORPORATION
3,075,086 7,088,162 (4,013,076) 867,508 63,148 (58,203)


②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전기말 전기 1분기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씨코헬스케어 1,915,753 3,628,233 (1,712,480) 868,726 (167,272) (167,340)
(주)듀켐바이오연구소 1,425,996 3,060,932 (1,634,936) - (207,746) (207,746)
케이헬스코리아(주) 8,012,007 4,675,901 3,336,106 672,889 458,721 458,721
KHEALTH CORPORATION
2,812,895 6,767,768 (3,954,873) 943,689 19,611 (161,049)


9. 유형자산
(1)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합  계
기계장치 38,875,839 (23,938,991) (6,577,660) - 8,359,188
차량운반구 193,216 (160,044) - - 33,172
공구와기구 1,069,463 (914,705) - - 154,758
비품 909,152 (595,691) - - 313,461
건설중인자산 35,899 - - - 35,899
합  계 41,083,569 (25,609,431) (6,577,660) - 8,896,478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합  계
기계장치 39,032,805 (23,682,913) (6,603,465) - 8,746,427
차량운반구 193,216 (156,107) - - 37,109
공구와기구 1,066,190 (896,900) - - 169,290
비품 905,555 (568,745) - - 336,810
건설중인자산 35,899 - - - 35,899
합  계 41,233,665 (25,304,665) (6,603,465) - 9,325,535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대  체 합  계
기계장치 8,746,427 - (63,883) (323,356) - 8,359,188
차량운반구 37,109 - - (3,937) - 33,172
공구와기구 169,290 3,272 - (17,804) - 154,758
비품 336,810 3,597 - (26,946) - 313,461
건설중인자산 35,899 - - - - 35,899
합  계 9,325,535 6,869 (63,883) (372,043) - 8,896,478


② 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대  체 합  계
기계장치 12,981,820 - - (422,531) - 12,559,289
차량운반구 41,096 - - (3,410) - 37,686
공구와기구 226,158 14,000 - (28,856) - 211,302
비품 179,892 32,656 - (20,091) 20,800 213,257
건설중인자산 215,554 47,875 - - (129,436) 133,993
합  계 13,644,520 94,531 - (474,888) (108,636) 13,155,527


10. 리스
(1)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가액
건물 7,653,346 (4,454,607) 3,198,739 7,653,346 (4,241,494) 3,411,852
기계장치 967,391 (967,391) - 967,391 (967,391) -
차량운반구 361,025 (154,149) 206,876 484,252 (307,495) 176,757
합  계 8,981,762 (5,576,147) 3,405,615 9,104,989 (5,516,380) 3,588,609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감가상각비 기  말
건물 3,411,852 - (213,113) 3,198,739
차량운반구 176,757 63,742 (33,623) 206,876
합  계 3,588,609 63,742 (246,736) 3,405,615


② 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감가상각비 기  말
건물 4,075,583 - (220,064) 3,855,519
차량운반구 478,335 69,134 (41,190) 506,279
합  계 4,553,918 69,134 (261,254) 4,361,798


(3)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리스료 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료 리스료의 현재가치
1년 이내 1,163,250 1,134,153 1,243,664 1,213,451
1년 초과 5년 이내 2,504,842 2,206,372 2,621,495 2,307,604
5년 초과 763,637 562,288 861,819 631,063
소  계 4,431,729 3,902,813 4,726,978 4,152,118
차감: 현재가치 조정금액 (528,916) - (574,860) -
리스부채의 현재가치 3,902,813 3,902,813 4,152,118 4,152,118


(4)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246,736 261,254
리스부채 이자비용 50,854 66,102
단기리스 관련 비용 22,090 5,349
소액자산리스 관련 비용 1,621 4,431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 678,089 692,878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 금액은 각각 1,065,701천원, 1,096,122천원입니다.

11. 무형자산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소프트웨어 528,073 (528,073) - 528,073 (528,073) -


1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1,102,830 873,906
기타채무:
  미지급금 2,125,824 1,694,756
  미지급비용 22,016 23,173
소  계 2,147,840 1,717,929
합  계 3,250,670 2,591,835


13. 차입금
(1)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내  역 최장 만기일 당기 1분기말
 이자율(%)
당기 1분기말

전기말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2021-06-29 7.95 3,321,000 3,321,000
운영자금 2021-12-17 8.89 270,000 270,000
운영자금 2022-03-16 8.90 590,000 656,000
기업은행 운영자금 2021-06-25 9.50 99,685 -
신한은행 운영자금 2022-03-10 4.90 135,000 150,000
개인 운영자금 2021-06-16 8.40 180,000 180,000
운영자금 2021-12-29 8.40 20,000 20,000
운영자금 2022-03-04 8.40 600,000 600,000
소  계 5,215,685 5,197,000
유동성장기차입금 6,334,000 6,534,000
합  계 11,549,685 11,731,000

(*) 차입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33 참조).

(2)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내  역 최장 만기일 당기 1분기말
 이자율(%)
당기 1분기말

전기말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2021-10-27 6.56 374,000 498,000
시설자금 2021-12-15 6.92 205,000 270,000
시설자금 2021-11-21 6.97~7.05 5,755,000 5,766,000
소  계 6,334,000 6,534,000
유동성장기차입금 (6,334,000) (6,534,000)
합  계 - -

(*) 차입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33 참조).

14. 전환사채
(1) 당기 1분기말 현재 전환사채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7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액면금액 4,500,000,000원
발행가액 4,500,000,000원
표면이자율 4%
만기보장수익률 6%
발행일 2020년 09월 29일
만기일 2022년 09월 29일
전환비율 100%
전환 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듀켐바이오 기명식 보통주
전환가액(원/주) 최초 전환가액 9,810원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9월 29일
종료일 2022년 08월 29일
전환가액 조정

1.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합병신주를 발행 또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발행, 주식분할,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3. 위의 사항과는 별도로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마다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4. 위의 사항과는 별도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 공모가격이 전환가격 미만일 경우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금과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


(2)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전환사채 발행금액 4,500,000 4,500,000
 거래원가 (906) (906)
순현금유입액 4,499,094 4,499,094
 파생상품으로 분류 (865,427) (865,427)
 발생이자 451,579 220,457
장부가액 4,085,246 3,854,124

15. 기타금융부채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금융보증부채 1,701,000 1,782,000


당사는 종속기업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지급보증은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16. 기타부채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예수부가세 122,136 135,715
예수금 50,651 44,246
합  계 172,787 179,961


17. 퇴직급여제도
(1)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퇴직시 근속연수 1년당 퇴직직전 최종 3개월 평균급여에 지급률 등을가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2) 당기 1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122,502 2,034,895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453,519) (452,362)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1,668,983 1,582,533


(3)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중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부채
기초잔액 2,034,895 (452,362) 1,582,533 1,887,032 (507,774) 1,379,258
당기비용으로 인식:
당기근무원가 87,570 - 87,570 97,241 - 97,241
이자원가(수익) 4,729 (2,614) 2,115 5,244 (2,836) 2,408
소  계 92,299 (2,614) 89,685 102,485 (2,836) 99,649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 -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 - - - - - -
경험적조정 - - - -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 1,457 1,457 - 533 533
소  계 - 1,457 1,457 - 533 533
기타:
급여 지급 (4,692) - (4,692) (79,627) 16,791 (62,836)
기말잔액 2,122,502 (453,519) 1,668,983 1,909,890 (493,286) 1,416,604


(4)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은 전액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유효법인세율은 경영진이 예상하는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유효법인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기의 유효법인세율은 22%(전기: 22%)입니다.


19. 자본금
(1)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액면가액 당기 1분기말 전기말
보통주 20,000,000주 8,858,687주 500원 4,429,344 4,429,344
우선주(*) - 500원 375,000 375,000
합  계 20,000,000주 8,858,687주   4,804,344 4,804,344

(*) 2010년 12월 17일 및 2010년 12월 30일에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로 2014년 12월 30일에 상환청구함에 따라 750,000주를 소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수는 감소하였으나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아 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과 자본금 총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2) 당기 1분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20. 기타불입자본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49,500,640 49,500,640
전환권대가 140,197 140,197
주식선택권 1,093,704 1,085,305
합  계 50,734,541 50,726,142


21. 결손금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 1,944 1,944
미처리결손금 (65,514,816) (64,500,409)
합  계 (65,512,872) (64,498,465)


22. 주식기준보상
(1) 당기 1분기말 현재 당사가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부여일 부여수량 가득조건 행사가능기간
2차 2018년 02월 28일 177,500 부여일로부터
 2년간 근무
2020년 2월 28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3차 2019년 03월 29일 10,000 부여일로부터
 2년간 근무
2021년 3월 29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합  계 187,500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중 주식선택권의 수량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분기
수  량 가중평균행사가격 수  량 가중평균행사가격
기초 잔여주 175,000 13,619 183,500 13,625
소멸 - - (8,500) 13,750
기말 잔여주 175,000 13,619 175,000 13,619
기말 현재 행사가능 수량 175,000 13,619 165,000 13,750


(3)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제도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차 3차
적용모형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부여일 현재 주가 11,900원 12,600원
기대주가변동성 4.58% 58.47%
무위험이자율 2.38% 1.70%
기대배당수익율 - -
기대만기 4년 3년
옵션추정공정가치 6,221원 6,719원


(4)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은 각각 8,399천원, 98,302천원입니다.

23. 매출액
(1) 수익의 구분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매출 유형별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한 시점에 인식:
방사성의약품 판매 3,765,442 3,705,719
기간에 걸쳐 인식:
 의료장비 임대사업 등 114,858 170,436
합  계 3,880,300 3,876,155


(2) 계약잔액
당기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는 없습니다.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1)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 (8,893)
원재료의 사용 270,591 305,730
상품의 판매 523,565 549,257
종업원급여 1,004,879 1,105,183
복리후생비 96,739 100,947
감가상각비 618,779 736,142
지급임차료 701,800 702,658
소모품비 141,908 164,530
대손상각비 5,396 (55,733)
지급수수료 894,232 725,500
기타비용 138,931 97,618
합  계 4,396,820 4,422,939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급여 906,795 907,232
퇴직급여 89,685 99,649
주식보상비용 8,399 98,302
합  계 1,004,879 1,105,183


25.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종업원급여 557,472 551,910
복리후생비 62,704 61,648
여비교통비 17,271 18,945
감가상각비 69,561 46,224
임차료 16,586 7,054
경상연구개발비 150,520 27,902
광고선전비 5,000 6,839
접대비 200 3,787
대손상각비(환입) 5,396 (55,733)
지급수수료 280,151 267,762
기타비용 35,329 50,350
합  계 1,200,190 986,688


26.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1)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기타영업외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유형자산처분이익 26,844 -
잡이익 72 287
합  계 26,916 287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기타영업외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잡손실 - 1,105


27.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금융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이자수익 3,335 31,412
외환차익 3 -
외화환산이익 786 8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66
금융보증부채환입 81,000 -
합  계 85,124 32,340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이자비용 537,883 262,737
외환차손 3,210 2,066
외화환산손실 2,377 9,424
기타의대손상각비 65,000 -
금융상품처분손실 - 8,336
합  계 608,470 282,563


28. 주당손익
주당손익은 보통주 1주 또는 보통주 및 희석성잠재적보통주 1주에 대한 순손익을 계산한 것으로, 당사의 1주당 순손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손익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기본주당손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보통주당기순손익 (1,012,950,385) (797,825,12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8,858,687 8,858,687
기본주당순손익 (114) (90)

(*) 기초 발행보통주식수와 분기말 발행보통주식수가 동일합니다.

(2) 희석주당손익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당사는 당기순손실로 인해 전환사채, 주식선택권에 대한 희석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이 동일합니다.

29. 현금흐름표
(1)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수익ㆍ비용의 조정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퇴직급여 89,685 99,649
감가상각비 618,779 736,142
대손상각비(환입) 5,396 (55,733)
기타의대손상각비 65,000 -
주식보상비용 8,399 98,302
이자비용 537,883 262,737
외화환산손실 2,377 9,424
금융상품처분손실 - 8,336
유형자산처분이익 (26,844) -
이자수익 (3,335) (31,412)
외화환산이익 (786) (8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66)
금융보증부채환입 (81,000) -
합  계 1,215,554 1,126,517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자산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7,359) 626,350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32,495) (21,142)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222) 10,099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34,488) 111,816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29,254 5,719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431,472 267,897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7,174) (154,594)
순확정급여채무의 감소 (4,692) (62,836)
합  계 574,296 783,309


(3)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의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입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건설중인자산의 상품 대체 - 108,636
유형자산 취득관련 미지급금의 증감 (2,696) 53,158


(4)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재무활동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분기말
상  각 유동성대체 리스변동
단기차입금 5,197,000 18,685 - - - 5,215,685
유동성장기부채 6,534,000 (200,000) - - - 6,334,000
리스부채(유동) 1,213,451 (363,901) 13,600 248,713 22,290 1,134,153
리스부채(비유동) 2,938,667 - 37,254 (248,713) 41,452 2,768,660
전환사채 3,854,124 - 231,122 - - 4,085,246
파생상품부채 783,729 - - - - 783,729
합  계 20,520,971 (545,216) 281,976 - 63,742 20,321,473


② 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재무활동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분기말
상  각 유동성대체 리스변동
단기차입금 6,169,000 727,000 - - - 6,896,000
유동성장기부채 6,905,000 (249,000) - - - 6,656,000
리스부채(유동) 1,497,843 (393,464) 24,076 363,845 18,529 1,510,829
리스부채(비유동) 3,825,860 - 42,026 (363,845) 50,605 3,554,646
합  계 18,397,703 84,536 66,102 - 69,134 18,617,475


30.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기 1분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약정사항 약정한도액 사 용 액
한국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18,500,000 6,334,000
운영자금대출 4,181,000 4,181,000
신한은행 시설자금대출 135,000 135,000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100,000 99,685
산은캐피탈(주) 리스약정대출 1,052,130 96,990
개인 운영자금대출 800,000 800,000
합  계 24,768,130 11,646,675


(2) 당기 1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약정사항 약정한도액
신용보증기금 차입금 지급보증 114,750


상기 보증내역 이외에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33 참조).

(3) 당기 1분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권자 채권최고액
종속기업투자주식(*1) - 한국산업은행 27,217,200
기계장치(*2) 7,180,382

(*1) (주)씨코헬스케어 주식입니다.
(*2) 양도담보 설정되었습니다.

(4) 당기 1분기말 현재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험종류 자산 장부금액 부보액 보험회사명 보험수익자
재산종합보험 기계장치 등 3,741,469 10,000,000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한국산업은행
재산종합보험 기계장치 등(*) - 1,040,272 한화손해보험(주) (주)듀켐바이오
재산종합보험 기계장치 등 4,720,938 10,215,000 DB손해보험(주) 한국산업은행

(*) 전액 손상 인식되어 장부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기보험 이외에 회사는 업무용차량에 대한 책임 및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회사합병 결정

당사는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방사성 의약품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합병은 당사의 신주를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인적분할합병이며,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당사의 보통주 18,150,525주입니다.

합병과 관련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일  정
합병계약일 2020.11.24
주주확정기준일 2021.05.10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07.09
종료일 2021.07.23
주주총회예정일자 2021.07.2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07.26
종료일 2021.08.16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1.07.26
종료일 2021.08.26
합병기일 2021.08.31
종료보고 총회일 2021.08.31
합병등기예정일자 2021.08.31

상기 합병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 합병은 제7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구할 경우 당사는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1.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당기 1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합  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731,455 - - - 731,455 - - - -
단기금융상품 297,213 - - - 297,213 - - - -
장기금융상품 24,191 - - - 24,191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014,800 - - - 3,014,800 - - - -
합  계 4,067,659 - - - 4,067,659 -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 - 783,729 783,729 - - 783,729 783,729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3,250,670 - 3,250,670 - - - -
차입금 - - 11,549,685 - 11,549,685 - - - -
전환사채 - - 4,085,246 - 4,085,246 - - - -
리스부채 - - 3,902,813 - 3,902,813 - - - -
기타금융부채 - - 1,701,000 - 1,701,000 - - - -
합  계 - - 24,489,414 783,729 25,273,143 - - 783,729 783,729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합  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647,824 - - - 647,824 - - - -
단기금융상품 390,404 - - - 390,404 - - - -
장기금융상품 23,267 - - - 23,267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77,375 - - - 2,977,375 - - - -
합  계 4,038,870 - - - 4,038,870 -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 - 783,729 783,729 - - 783,729 783,729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2,591,835 - 2,591,835 - - - -
차입금 - - 11,731,000 - 11,731,000 - - - -
전환사채 - - 3,854,124 - 3,854,124 - - - -
리스부채 - - 4,152,118 - 4,152,118 - - - -
기타금융부채 - - 1,782,000 - 1,782,000 - - - -
합  계 - - 24,111,077 783,729 24,894,806 - - 783,729 783,729


③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기 1분기말 현재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가치평가기법
파생상품부채
 (내재파생상품)
783,729 3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


④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날짜에 인식합니다. 당기 중 수준 간 대체된 내역은 없습니다.

32.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사의 목표,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채무증권에서 발생합니다.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② 금융자산의 손상
(가) 매출채권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손실충당금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손상차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집합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상차손으로 구성되며, 금융자산 집합의 충당금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당기 1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1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기대손실율 총장부금액 손실충당금 순장부금액
연체되지 않은 채권 - 2,781,185 - 2,781,185
만기경과후 1~30일 - - - -
만기경과후 31~60일 - - - -
만기경과후 61~90일 - - - -
만기경과후 90일 초과 - - - -
손상된 채권 100.00% 329,254 329,254 -
합  계 3,110,439 329,254 2,781,185


-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기대손실율 총장부금액 손실충당금 순장부금액
연체되지 않은 채권 - 2,778,850 - 2,778,850
만기경과후 1~30일 - - - -
만기경과후 31~60일 - - - -
만기경과후 61~90일 - - - -
만기경과후 90일 초과 - - - -
손상된 채권 100.00% 323,858 323,858 -
합  계 3,102,708 323,858 2,778,850


당기 1분기 및 전기 1분기 중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기초 323,858 471,703
손상차손(환입) 5,396 (55,733)
기말 329,254 415,970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은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의 후속적인 회수는 동일한 계정과목에 대한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대여금,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대여금 이외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은 모두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손실충당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당기 1분기 및 전기 1분기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충당금의 변동은 모두 대여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 2,395,000 1,600,000
손상차손(환입) 65,000 -
기말 2,460,000 1,600,000


(다) 현금성자산
당사는 상대방의 외부신용등급에 기초하여 현금성자산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보증
당사는 종속기업에게만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기 1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차입금 및 리스 관련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자본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의 유지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는 배당을 조정하거나, 주주에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및 자산매각 등을실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회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총차입금 19,537,744 19,737,242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731,455) (647,824)
순부채 18,806,290 19,089,418
자본총계 (9,973,988) (8,967,979)
자본조달비율(*) - -

(*) 순차입금이 자본총계를 초과하여 자본조달비율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33. 특수관계자
(1) 당기 1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 구분 당기 1분기말 전기말
종속기업 (주)씨코헬스케어 (주)씨코헬스케어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케이헬스코리아(주) 케이헬스코리아(주)
KHEALTH CORPORATION
KHEALTH CORPORATION
기타 특수관계자 경영진 및 그 특수관계자 경영진 및 그 특수관계자


(2)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매  출 매  입 이자수익 이자비용
종속기업 (주)씨코헬스케어 498,510 65,760 - -
기타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 - - 4,078
김OO - - - 12,600
합  계 498,510 65,760 - 16,678


② 전기 1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매  출 매  입 이자수익 이자비용
종속기업 (주)씨코헬스케어 390,850 68,400 - -
(주)듀켐바이오연구소 - - 25,741 -
KHEALTH CORPORATION 4,367 - - -
기타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 - - 2,214
황OO - - - 3,718
합  계 395,217 68,400 25,741 5,932


(3)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자금대여 거래 자금차입 거래
대  여 회  수 차  입 상  환
종속기업 (주)듀켐바이오연구소 65,000 - - -
기타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 - 20,000 20,000
합  계 65,000 - 20,000 20,000


② 전기 1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자금대여 거래 자금차입 거래
대  여 회  수 차  입 상  환
종속기업 (주)듀켐바이오연구소 200,000 - - -
기타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 - 2,100,000 1,710,000
황OO - - 600,000 -
합  계 200,000 - 2,700,000 1,710,000


(4) 당기 1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1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등 대여금(*) 매입채무 차입금
종속기업 (주)씨코헬스케어 225,706 - 148,051 -
(주)듀켐바이오연구소(*) - 2,460,000 - -
케이헬스코리아(주) 61,679 - - -
KHEALTH CORPORATION
9,278 - - -
기타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 - - 200,000
김OO - - - 600,000
합  계 296,663 2,460,000 148,051 800,000

(*) 전액 손상 인식되어 장부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등 대여금(*) 매입채무 차입금
종속기업 (주)씨코헬스케어 214,648 - 75,715 -
(주)듀켐바이오연구소(*) - 2,395,000 - -
케이헬스코리아(주) 71,679 - - -
KHEALTH CORPORATION
8,905 - - -
기타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 - - 200,000
김OO - - - 600,000
합  계 295,232 2,395,000 75,715 800,000

(*) 전액 손상 인식되어 장부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5) 당기 1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보증처 지급보증금액 사용액 보증기간 비고
종속기업 (주)씨코헬스케어 한국산업은행 388,800 324,000 2020.06.29 ~ 2021.06.29 차입금 지급보증
777,600 648,000 2020.12.10 ~ 2021.12.10
874,800 729,000 2021.03.29 ~ 2022.03.29
합  계 2,041,200 1,701,000  


(6) 당기 1분기말 현재 당사가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공받은 지급보증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제공자 보증처 지급보증금액 채무잔액 비  고
기타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한국산업은행 27,217,200 10,515,000 차입금 지급보증
신한은행 24,300 135,000
기업은행 120,000 99,685
산은캐피탈(주) 1,052,130 96,990 리스
합  계 28,413,630 10,846,675


② 담보제공 받은자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제공자 담보제공자산 담보설정액 제공처
기타  특수관계자 김OO, 황OO 토지 5,000,000 한국산업은행


(7) 당사는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을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당기 1분기와 전기 1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1분기 전기 1분기
단기종업원급여 258,942 216,321
퇴직급여 37,283 36,621
주식기준보상 8,399 31,114
합  계 304,624 284,056


34.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당사는 당기 1분기 517백만원의 영업손실과 1,013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당기 1분기말 현재 65,513백만원의 누적결손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 1분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8,118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향후 당사는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사업의 안정적인 매출 달성, 단기차입금의 만기 연장 및 유상증자를 통한 유동성확보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차기 자금운영계획과 사업으로부터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통한 재무 및 경영 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한 유동성위험이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당사의 유동성 확보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자산과 부채는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동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작성 기준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적용 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및 해석서에 따라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2. 중요한 회계정책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매출채권 4,832,674 841,516 17.41%
미수금 46,275 - -
합계 4,878,949 841,516 17.41%
2020년
제18기
매출채권 4,855,969 834,243 17.17%
미수금 5,637 - -
합계 4,861,606 834,243 17.16%
2019년
제17기
매출채권 5,885,178 977,067 16.60%
미수금 4,417 - -
합계 5,889,595 977,067 16.59%



(2)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제18기
2019년
제17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834,243 977,067 1,153,236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7,273 (142,824) 176,169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841,516 834,243 977,067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기준일 현재 약정상 회수기일 초과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기 1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현황




(단위 : 천원)
경과기간
구분
90일 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365일 이하
365일 초과
금액 3,969,996 - 31,548 831,130 4,832,674
구성비율 82.15% - 0.65% 17.20% 100%



다.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계정과목 2021년 1분기
(제 19 기 1분기)
2020년
(제 18 기)
2019년
(제 17 기)
상품 77,462 77,371 120,957
원재료 625,014 590,194 391,783
미착품 - - -
재공품 - - -
제품 109,222 110,245 -
합계 811,698 777,810 512,740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2.79% 3.10% 1.5%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22.04회 26.94회 33.9회


(2) 재고자산 실사내역

1)  실사일자
① 2018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19년 01월 02일
② 2019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20년 01월 02일
③ 2020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21년 01월 02일

2) 재고실사자
당사의 동 재고 실사일에 외부감사인(2020년 : 대주회계법인, 2019년 : 우리회계법인, 2018년 : 정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입회 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실사방법
동 재고실사일 현재 장부 재고 수량과 실지재고수량을 확인하였으며, 중요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4) 재고자산 보유내역 및 평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2020년
제18기
2019년
제17기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77,462 (14,000) 63,462 77,371 (14,000) 63,371 120,957 (14,000) 106,957
제품 109,222 (109,222) - 110,245 (110,245) - - - -
원재료 625,014 (2,403) 622,611 590,194 (2,403) 587,791 391,783 (5,748) 386,035
미착품 - - - - - - - - -
재공품 - - - - - - - - -
합 계 811,698 (125,625) 686,073 777,810 (126,648) 651,162 512,740 (19,748) 492,992


라. 수주계약 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공시대상기간 중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분기 제19기 1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
 수익증권 - - - -
금융자산 계 - - - -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 783,729 783,729
금융부채 계 - - 783,729 783,729


(2020년 제18기) (단위 : 천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
 수익증권 - - - -
금융자산 계 - - - -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 783,729 783,729
금융부채 계 - - 783,729 783,729


(2019년 제17기) (단위 : 천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
 수익증권 - 2,162 - 2,162
금융자산 계 - 2,162 - 2,162
금융부채 :
 내재파생상품 - - 1,470,046 1,470,046
 전환우선주 - - 9,534,974 9,534,974
금융부채 계 - - 11,005,020 11,005,020



바. 채무증권 발행 실적 등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주)듀켐바이오 회사채 사모 2010.12.15 750 8% - 2013.12.15 상환 -
(주)듀켐바이오 회사채 사모 2011.06.30 1,500 8% - 2014.06.30 상환 -
(주)듀켐바이오 회사채 사모 2012.07.02 3,000 8% - 2015.07.02 전환 주1)
(주)듀켐바이오 회사채 사모 2014.08.29 2,000 7% - 2017.08.29 상환 -
(주)듀켐바이오 회사채 사모 2015.03.18 2,000 5% - 2018.03.13 상환 및 전환 주2)
(주)듀켐바이오 회사채 사모 2015.07.28 3,000 3% - 2018.07.28 상환 주3)
(주)듀켐바이오 회사채 사모 2018.03.12 2,000 3% - 2021.03.12 전환 주4)
(주)듀켐바이오 회사채 사모 2020.9.29 4,500 6% - 2020.8.29 미상환 -
합  계 - - - 18,750 - - - - -

(주1) 2015년 6월 26일 전환청구권 행사로 보통주 999,900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가액 주당 3,000원)
(주2)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2017년 9월 18일 일부(5억원)조기상환청구로 인하여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14일 일부(3억원) 전환청구가 들어와서 10,500원에 28,570주가 발행되었으며, 사채만기일인 2018년 3월19일에 전액(사채잔액 12억원-이자 미포함) 상환완료 하였습니다.
(주3)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2018년 7월 28일에 전액 (사채잔액 30억원-이자 미포함)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주4)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2019년 4월 26일에 전환청구권 행사로 보통주 235,291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가액 주당 8,500원)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4,500 - - - - - 4,500
합계 - 4,500 - - - - - 4,500


- 미상환 잔액은 2020년 9월 29일에 발행한 제7회 전환사채(45억원)입니다.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제출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19기 (당기) 인덕회계법인 - - -
제18기 (전기) 대주회계법인 적정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기재
-
제17기(전전기) 우리회계법인 적정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기재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 19기(당기) 인덕회계법인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 - -
제18기(전기) 대주회계법인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120 888 120 1,064
제17기(전전기) 우리회계법인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150 659 150 1,045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19기(당기) - - - - -
제18기(전기) - - - - -
제17기(전전기)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0년 01월 17일 감사: 김대은
회사: 김봉석, 주용운
감사인: 박정민, 윤상호, 박지원
서면 당기 회계감사계획 보고
2 2020년 03월 19일 감사: 김대은
회사: 김봉석, 주용운
감사인: 박정민, 윤상호, 박지원
서면 기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보고
3 2020년 12월 07일 감사: 김대은
회사: 김봉석, 주용운
감사인: 홍성철, 천황
서면 당기 회계감사계획 보고
4 2021년 03월 08일 감사: 김대은
회사: 김봉석, 주용운
감사인: 홍성철, 천황
서면 기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보고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내 별도의 위원회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의 "가. 임원의현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 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 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중요 의결사항(최근 3개년)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내이사 사외이사
김종우 김영배 김봉석 노장수/
채한식
2018-01 2018-01-02 지점 설치에 관한 건(강남세브란스, 대전성모)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02 2018-01-08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의 건(남북 101,382주)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8-03 2018-01-19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안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04 2018-02-08 제15기 결산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05 2018-02-19 산업은행 시설자금 상환계획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06 2018-02-28 제15기K-IFRS 연결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8-07 2018-03-07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차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8-08 2018-03-08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8-09 2018-03-12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10 2018-03-13 제6회 전환사채 전환가액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11 2018-03-21 ㈜씨코헬스케어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12 2018-04-20 한국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계획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8-13 2018-04-2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정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8-14 2018-06-18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대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15 2018-06-19 ㈜씨코헬스케어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16 2018-07-05 신 주식 발행의 건 (전환우선주 30억)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17 2018-08-13 신 주식 발행의 건 (전환우선주 13억)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18 2018-09-19 신 주식 발행의 건 (전환우선주 10억)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19 2018-09-2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정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20 2018-12-06 듀켐바이오 대출금 차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21 2018-12-07 씨코헬스케어 대출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8-22 2018-12-11 신 주식 발행의 건 (전환우선주 30억)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9-01 2019-02-08 제16기 결산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9-02 2019-02-18 ㈜듀켐바이오 시설자금대출금 상환계획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9-03 2019-02-27 제16기 연결결산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9-04 2019-03-08 대출금(산업운영자금) 차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9-05 2019-03-22 1호 의안) 내부규정 제정의 건
2호 의안) 내구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9-06 2019-03-13 제16기 정기주총 소집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9-07 2019-03-26 ㈜씨코헬스케어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9억원)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9-08 2019-04-05 1호 의안) 2019년도 이해관계자와 거래한도 승인의 건
2호 의안) 2019년 대표이사 연봉 승인의 건
3호 의안) 임원 타회사 겸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09 2019-04-18 신 주식 발행의 건 (유상증자 53.78억)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10 2019-04-23 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재원변경, 기한연장 및 상환계획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11 2019-04-29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12 2019-06-10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13 2019-06-19 기업공개 계획에 따른 상장 추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14 2019-06-21 1호 의안) 듀켐바이오 대출금 차입의 건
2호 의안) 씨코헬스케어 대출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15 2019-07-26 (주)듀켐바이오연구소 대출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16 2019-07-31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17 2019-10-21 ㈜씨코헬스케어 대출금 연장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18 2019-11-01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19 2019-12-03 1호 의안) 듀켐바이오 차입금 기한 연장의 건
2호 의안) 씨코헬스케어 대출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20 2019-12-26 중국 ㈜옌타이 동쳉그룹과 FP-CIT 수출 계약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0-01 2020-01-16 코스닥 상장 심사 청구 철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0-02 2020-01-29 제17기(2019년도) K-IFRS 별도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0-03 2020-02-03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0-04 2020-02-17 제17기(2019년도) K-IFRS 별도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0-05 2020-02-20 산업은행 기일도래 차입금 상환계획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0-06 2020-03-09 제17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0-07 2020-03-10 한국산업은행 대출금 대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20-08 2020-03-19 씨코헬스케어 대출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20-09 2020-03-27 대표이사 변경의 건(중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20-10 2020-04-22 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계획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20-11 2020-04-24 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20-12 2020-04-29 본점 이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20-13 2020-05-1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정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0-14 2020-06-24 1. 2020. 6.29 기일도래 대출금 대환의 건
2. 씨코헬스케어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0-15 2020-07-30 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20-16 2020-08-05 듀켐바이오연구소 대출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참석
2020-17 2020-09-23 제7회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참석
2020-18 2020-11-02 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20-19 2020-11-24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참석
2020-20 2020-12-08 씨코헬스케어 대출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참석
2020-21 2020-12-15 산업은행 대출금 만기도래 대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20-22 2020-12-31 듀켐바이오연구소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21-01 2021-01-29 제18기(2020년도) K-IFRS 별도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02 2021-02-01 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21-03 2021-02-26 제18기(2020년도) K-IFRS 별도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04 2021-03-05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05 2021-03-11 한국산업은행 대출금 대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21-06 2021-03-17 씨코헬스케어 대출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21-07 2021-04-02 분할합병계약서 부속합의서 체결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08 2021-04-23 1. 분할합병계약 수정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2. 기준일 설정의 건
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09

2021-05-28

1. 분할합병 변경합의서 체결 승인의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노장수 사외이사는 2018년 5월 31일부로 사임하였으며, 채한식 사외이사는 2019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라. 이사회 내 위원회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추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1인(김대은 감사)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작성기준일 현재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 등)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 정

내 용

정관 제48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김대은

- 2010년 4월 ~ 현재: 태율회계법인, Partner

- 2003년 7월 ~ 2009년 4월, 이촌회계법인 Global Corporate Finance, Director

- 2001년 7월 ~ 2003년 7월, 영화회계법인 Global Corporate Finance , Senior Manager

- 1999년 10월 ~ 2001년 7월, 굿모닝증권 M&A 부서, 과장

- 1999년 7월 ~ 1999년 10월, 중앙종합금융 전략영업팀, 대리

- 1995년 9월 ~ 1999년 7월 안건회계법인 (Deloitte Touche Tohmatsu), Incharge

- 1989년 3월 ~ 1996년 3월,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과 졸업

결격사유 없음



나.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김대은은 상법 제409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의 정관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정관에 의거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소집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2019-02-08 제16기 결산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2019-02-27 제16기 연결결산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승인의 건 가결
2019-03-08 대출금(산업운영자금) 차입의 건 가결
2019-03-13 제16기 정기주총 소집에 관한 건 가결
2019-03-22 내부규정 제정 및 개정의 건 가결
2019-03-26 ㈜씨코헬스케어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19-04-05 1) 2019년도 이해관계자와 거래한도 승인의 건
2) 2019년 대표이사 연봉 승인의 건
3) 임원 타회사 겸임 승인의 건
가결
2019-04-18 신 주식 발행의 건 (유상증자 53.78억) 가결
2019-04-23 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재원변경, 기한연장 및 상환계획 변경의 건 가결
2019-04-29 듀켐바이오 연구소 자금대여의 건 가결
2019-06-10 듀켐바이오 연구소 자금대여의 건 가결
2019-06-19 기업공개 계획에 따른 상장 추진의 건 가결
2019-06-21 1) 듀켐바이오 대출금 차입의 건
2) 씨코헬스케어 대출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19-07-26 듀켐바이오연구소 대출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19-07-31 관계사 ㈜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대여의 건 가결
2019-10-21 ㈜씨코헬스케어 대출금 연장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19-11-01 관계사 ㈜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대여의 건 가결
2019-12-03 1) 듀켐바이오 차입금 기한 연장의 건
2) 씨코헬스케어 대출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19-12-26 중국 ㈜옌타이 동쳉그룹과 FP-CIT 수출 계약체결의 건 가결
2020-01-16 코스닥 상장 심사 청구 철회의 건 가결
2020-01-29 제 17기 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감사 전) 가결
2020-02-03 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 대여의 건 가결
2020-02-17 제 17기 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감사 후) 가결
2020-02-20 산업은행 기일도래 차입금 상환계획 변경의 건 가결
2020-03-09 제 17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2020-03-10 한국산업은행 대출금 대환의 건 가결
2020-03-19 (주)씨코헬스케어 대출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20-03-27 대표이사 변경의 건(중임) 가결
2020-04-22 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계획 변경의 건 가결
2020-04-24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 대여의 건 가결
2020-04-29 본점 이전의 건 가결
2020-05-1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정정의 건 가결
2020-06-24 1) 20.06.29 기일도래 대출금 대환의 건
2) (주)씨코헬스케어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연대 보증의 건
가결
2020-07-30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 대여의 건 가결
2020-08-05 (주)듀켐바이오연구소 대출금 차입에 대한 연대 보증의 건 가결
2020-09-23 제7회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2020-11-02 (주)듀켐바이오연구소 자금 대여의 건 가결
2020-11-24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가결
2020-12-08 (주)씨코헬스케어 대출금 차입에 대한 연대 보증의 건 가결
2020-12-15 산업은행 대출금 만기 도래 대환의 건 가결
2020-12-31 (주)듀켐바이오연구소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가결
2021-01-29 제18기(2020년도) K-IFRS 별도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전) 가결
2021-02-06 제18기(2020년도) K-IFRS 별도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후) 가결
2021-03-05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2021-04-02 분할합병계약서 부속합의서 체결에 관한 건 가결
2021-04-23 1. 분할합병계약 수정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2. 기준일 설정의 건
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2021-05-28 1. 분할합병 변경합의서 체결 승인의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 변경의 건
가결



라.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직무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의 감사는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재무팀 5 전무 1명(10년)
부장 1명(9년)
대리 1명(8년)
주임 1명(5년)
사원 1명(1년)
내부회계관리 운영, 주주총회, 이사회 등 감사업무 지원
기획팀 4 이사 1명(4년)
차장 1명(4년)
과장 1명(2년)
주임 1명(3년)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감사업무 지원


바.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1)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증권신고서제출일일 현재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정관 제 34조에 의하여 배제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서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의 행사는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경영권 경쟁 사실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고서 제출일)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종우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3,236,156 36.53 2,971,556 33.54 -

황용재

최대주주 매제 보통주 390,801 4.41 390,801 4.41 -

김미경

최대주주 매 보통주 131,672 1.50 131,672 1.50 -

김영배

최대주주 부 보통주 10,676 0.12 10,676 0.12 -

김봉석

타인/등기임원 보통주 20,299 0.23 20,299 0.23 -

박재기

타인/미등기임원 보통주 7,447 0.08 7,447 0.08 -
문희경 타인/미등기임원 보통주 2,000 0.02 2,000 0.02 -
기타
- 보통주 5,059,636 57.11 5,324,236 60.10 -
합계 8,858,687 100.00 8,858,687 100.00 -


- 최대주주명 : 김종우 대표이사
- 특수관계인(최대주주 포함)의 수 : 7명
-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를 분모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특수관계인(최대주주 포함)의 수는 7명이며, 주식수는 3,534,451(지분율은 39.90%)입니다.

나. 최대주주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대표이사 회장 - 최대주주 부]

성명

김 영 배 (金 榮 培 Kim, Youngbae )

생년월일

37.04.15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개로 60, 103동 302호

학력

기 간

학교명

전공

수학상태

1957.03

1961.02

중앙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

기 간

근무처명

1970.12

2001.12

삼진제약 대표이사

1984.12

2001.12

일진제약 대표이사

2002.11

현재

듀켐바이오 대표이사

수상경력

1977

08

보사부장관 표창수상(안전관리부문)

1980

02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표창수상(우수 경영자 부분)

1980

12

국무총리 표창수상(새마을 부분)

1983

03

재무부장관 표창수상(모범납세자 부문)

1984

09

서울특별시장 표창수상(문고운영 부문)

1984

10

한국생산성본부(KPC)선정 1984년 생산성 대상 수상

1985

03

대령통 표창수상(모범상공인 부문)

1986

11

대한민국 국민포장 수상(사회정화 부문)

2000

04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기타

- 가입단체: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 사업연도 간 법률 위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 최고경영자 관련 소송 사실: 해당사항 없음


[대표이사 사장 - 최대주주 본인]

성명

김 종 우(金 綜 佑, Kim, Jong-Woo)

생년월일

1967.12.26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8길 35-28 203동 1302호

학력

기 간

학교명

전공

수학상태

1986

1990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4.05

1996.05

Indiana University

in Bloomington MBA

Major(CorporateStrategy)

Minor(Marketing, MIS)

석사 졸업

2002.07

2003.06

세종대학교

보건산업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04.07

2005.06

고려대학교

식품산업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

기 간

근무처명

2002.01

2009.10

건강기능식품협회 부회장

2002.01

2009.10

일진제약(주) 대표이사

2005.03

2007.02

고려대학교 건강기능식품 CEO·전문가 개발과정 강사

2006.04

2011.03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대학 겸임교수

2007.03

2009.10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표시·광고 심의위원

2007.04

2009.10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위원

2002.11

현재

㈜듀켐바이오 대표이사

수상경력

2005

02

우수기업경영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05

04

제5회 한국 CEO대상 벤처기업부분 대상

2006

05

식품안전의 날 대통령 표창

2012

03

모범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기타

- 가입단체: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 사업연도 간 법률 위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 최고경영자 관련 소송 사실: 해당사항 없음



(2)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성 명

변동일

주당 금액

증가

감소

총주식수

증감사유

관계

비고

김종우

2002.11.06

500원

90,000주

-

90,000주

설립자본금

본인

-

2007.12.28

500원

-

20,000주

70,000주

양도

2008.02.15

500원

420,000주

-

490,000주

유상증자

2009.12.12

500원

210,000주

-

700,000주

유상증자

2010.10.04

500원

-

10,000주

690,000주

양도

2010.11.01

500원

2,070,000주

-

2,760,000주

유상증자

2013.01.18

500원

-

72,000주

2,688,000주

양도

2013.06.10

500원

-

100,000주

2,588,000주

양도

2014.06.10

500원

9,000주

-

2,597,000주

양수

2014.12.01

500원

-

22,200주

2,574,800주

양도

2015.01.02

8,500원

1,000주

-

2,575,800주

장내매수

2015.01.05

8,500원

500주

-

2,576,300주

장내매수

2016.09.06

14,050원

71,176주

-

2,647,476주

유상증자

2017.05.31

10,600원

188,680주

-

2,836,156주

주3)

2017.07.28

5,000원

20,000주

-

2,856,156주

주3)

2020.11.12 12,026원 180,000주 - 3,036,156주 시간외매매
2020.11.12 11,000원 200,000주 - 3,236,156주 시간외매매
2021.06.23 11,000원 - 61,600주 3,174,556주 시간외매매
2021.06.28 10,000원 - 203,000주 2,971,556주 시간외매매

김영배

2002.11.06

500원

10,000주

-

10,000주

설립자본금

-

2008.02.15

500원

60,000주

-

70,000주

유상증자

2010.10.01

500원

-

70,000주

-

양도

2016.09.06

14,050원

10,676주

-

10,676주

유상증자

김미경

2007.12.28

500원

20,000주

-

20,000주

양수

-

2008.02.15

500원

120,000주

-

140,000주

유상증자

2010.10.01

500원

-

140,000주

-

양도

2016.09.06

14,050원

131,672주

-

131,672주

유상증자

황용재

2009.12.12

500원

60,000주

-

60,000주

유상증자

매제

-

2010.10.01

500원

140,000주

-

200,000주

양수

2010.11.01

500원

600,000주

-

800,000주

유상증자

2013.01.18

500원

-

20,000주

780,000주

양도

2015.07.13

22,950원

-

300주

779,700주

장내매도

2015.07.13

23,000원

-

100주

779,600주

장내매도

2015.07.13

24,000원

-

200주

779,400주

장내매도

2015.07.13

24,500원

-

100주

779,300주

장내매도

2015.07.13

25,000원

-

200주

779,100주

장내매도

2015.07.13

26,000원

-

100주

779,000주

장내매도

2015.07.16

16,000원

-

50,000주

729,000주

시간외매매

2016.05.09

15,000원

-

80,224주

648,776주

시간외매매

2016.05.10

15,000원

-

2,090주

646,686주

장내매도

2017.10.19

11,500원

-

1,000주

645,686주

장내매도

2018.06.01

8,200원

-

60,000주

585,686주

시간외매매

2018.07.06

8,000원

-

59,375주

526,311주

장외매도

2018.11.01

8,000원

-

62,500주

463,811주

장외매도

2018.11.21

8,000원

-

10,000주

453,811주

장외매도

2019.04.18

10,350원

-

48,310주

405,501주

장내매도

2019.04.27

11,050원

35,300주

-

440,801주

유상증자

2020.11.09 9,900원   50,000주 390,801주 시간외매매

김춘경

2009.12.12

500원

6,000주

-

6,000주

유상증자

배우자

-

2010.10.01

500원

14,000주

-

20,000주

양수

2010.10.04

500원

-

20,000주

-

양도

김봉석

2014.12.01

5,500원

5,000주

-          

5,000주

양수

타인

임원

2016.06.08

2,000원

10,000주

-          

15,000주

주2)

2018.01.04

2,000원

15,000주


30,000주

주4)

2018.01.19

15,900원


1,817주

28,183주

장내매매

2018.01.22

15,900원


62주

28,121주

장내매매

2018.01.23

14,500원


321주

27,800주

장내매매

2018.01.24

15,000원


900주

26,900주

장내매매

2018.01.26

14,400원


1,600주

25,300주

장내매매

2018.01.26

14,500원


3,000주

22,300주

장내매매

2018.01.26

14,800원


2,001주

20,299주

장내매매

박재기

2016.06.08

2,000원

10,000주

     -

10,000주

주2)

타인

임원

2017.11.23

10,000원


5,000주

5,000주

장내매매

2017.11.23

10,100원


5,000주

-

장내매매

2017.12.11

2,000원

15,000주

-

15,000주

주5)

2017.12.28

10,400원


2,700주

12,300주

장내매매

2017.12.28

10,450원


300주

12,000주

장내매매

2017.12.28

10,650원


1,000주

11,000주

장내매매

2017.12.28

10,700원


1,000주

10,000주

장내매매

2018.01.04

2,000원

25,000주

-

35,000주

주4)

2018.01.04

11,500원


500주

34,500주

장내매매

2018.01.04

11,600원


1,528주

32,972주

장내매매

2018.01.04

11,700원


500주

32,472주

장내매매

2018.01.04

11,800원


500주

31,972주

장내매매

2018.01.04

11,900원


500주

31,472주

장내매매

2018.01.04

12,000원


140주

31,332주

장내매매

2018.01.05

11,800원


500주

30,832주

장내매매

2018.01.05

12,000원


132주

30,700주

장내매매

2018.01.05

12,300원


8주

30,692주

장내매매

2018.01.08

12,300원


2,192주

28,500주

장내매매

2018.01.09

12,200원


500주

28,000주

장내매매

2018.01.09

12,350원


900주

27,100주

장내매매

2018.01.09

12,400원


300주

26,800주

장내매매

2018.01.09

12,450원


1,800주

25,000주

장내매매

2018.03.15

12,000원


600주

24,400주

장내매매

2018.03.15

12,400원


500주

23,900주

장내매매

2018.03.15

12,500원


1,550주

22,350주

장내매매

2018.03.15

12,600원


550주

21,800주

장내매매

2018.03.16

12,250원


500주

21,300주

장내매매

2018.03.16

12,300원


400주

20,900주

장내매매

2018.03.16

12,350원


900주

20,000주

장내매매

2018.03.19

12,250원


300주

19,700주

장내매매

2018.03.19

12,350원


400주

19,300주

장내매매

2018.03.19

12,400원


360주

18,940주

장내매매

2018.03.19

12,500원


750주

18,190주

장내매매

2018.03.20

12,050원


1,768주

16,422주

장내매매

2018.03.20

12,100원


190주

16,232주

장내매매

2018.03.20

12,300원


100주

16,132주

장내매매

2019.03.14

11,200원


1,000주

15,132주

장내매매

2019.03.15

11,200원


300주

14,832주

장내매매

2019.03.15

11,300원


100주

14,732주

장내매매

2019.03.19

11,600원


7,285주

7,447주

장내매매

문희경

2017.07.25

5,000원

2,000주

-

2,000주

신주인수권행사

타인

임원

(주1) 액면가액 500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2016년 6월 08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 45,00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주3) 2017년 5월 31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현물출자건으로 188,680주가 대표이사의 차입금을 출자전환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28일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 20,00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주4) 2018년 1월 04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 40,00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주5) 2017년 12월 11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 15,00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2.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주주 김종우 2,971,556 33.54 -

- 상기 지분율은 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8,858,687주를 분모로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주)

구분 주주 보유주식 비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549 97.34 2,814,962 31.78 -

-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며, 최대주주등(특수관계인 포함)에 해당하는 주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주식 사무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 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 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개최 결산일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권의 종류 보통주와 우선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 02-3774-3538
주주의 특전 - 공고게재신문 매일경제신문


4.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증권신고서제출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거래실적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준일 :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원,주)

종 류 20년 12월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 21년 4월 21년 5월
주가 월최고 10,450 10,050 9,500 9,650 10,700 10,550
월최저 8,760 9,070 9,200 9,210 9,270 10,050
월평균 9,920 9,470 9,240 9,280 10,300 10,250
거래량 일최고 205,553 164,666 8,072 18,496 55,512 27,592
일최저 1,855 734 13 9,120 2,081 325
월간 612,901 318,755 74,370 86,901 269,562 185,959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천원)

성 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

관계

재직기간

임기만료일
(주4)

종류

수량

김종우

67.12.26

대표이사

등기 상근

경영

총괄

일진제약(주)

대표이사

보통주

2,971,556

본인

중임

(18년)

2023-03-31
김영배 37.04.15

대표이사

등기 상근

기술

총괄

삼진제약(주)

대표이사

보통주

10,676

중임

(18년)

2023-03-31
김상우 72.07.07 부사장 미등기 상근 경영
총괄
한국투자증권  -  - 타인 신임
(5개월)
-

박재기

54.11.18

부사장

미등기 상근

마케팅

총괄

케어캠프(주)

전무이사

보통주

7,447

타인

중임

(8년)

-
김봉석 66.06.14

전무이사

등기 상근

관리

총괄

일진제약(주)

경영지원

보통주

20,299

타인

중임

(10년)

2023-03-31
하현준 59.11.18

연구소장

미등기 상근

중앙

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화학과교수

-

-

타인

중임

(3년)

-
김성은 70.09.06

사내이사

미등기 상근

기획

총괄

CJ엔터테인먼트

-

-

타인

중임

(4년)

-
문희경 57.07.01

이사

미등기 상근

인허가
총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통주

2,000

타인

중임

(4년)

-
채한식 68.07.14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

-

타인

신임

(2년)

2022-03-29
김대은 69.07.18

감사

등기 비상근

감사

태율회계법인
partner

-

-

타인

중임

(8년)

2022-03-29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 대상

주식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가격

행사기간

부여일

비고

박재기

보통주

25,000

13,750

2020.02.28~2023.02.27

2018.02.28

부사장

김봉석

25,000

13,750

2020.02.28~2023.02.27

2018.02.28

전무이사

김성은

25,000

13,750

2020.02.28~2023.02.27

2018.02.28

상무이사

문희경

5,000

13,750

2020.02.28~2023.02.27

2018.02.28

이사

하현준

10,000

11,450

2021.03.29~2024.03.28

2019.03.29

연구소장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관계

기초주식수

기중변동

기말주식수

비고

황용재

매제

390,801주

-

390,801주

-

김미경

131,672주

-

131,672주

-


(주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 중 타회사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겸임회사

겸직회사와
당사의 관계

비   고

타회사명

직책

담당업무

근무연수

김종우

㈜씨코헬스케어

이사

경영총괄

9년

종속회사

-

㈜듀켐바이오연구소

6년

종속회사

-

케이헬스코리아㈜

7년

종속회사

-

김영배

㈜씨코헬스케어

이사

경영총괄

9년

종속회사

-

㈜듀켐바이오연구소

6년

종속회사

-

박재기

㈜씨코헬스케어

대표이사

경영총괄

9년

종속회사

-

㈜듀켐바이오연구소

1년

종속회사


케이헬스코리아㈜

7년

종속회사

-

Khealth corporation

이사

8년

종속회사

-

김봉석

㈜씨코헬스케어

감사

감사

9년

종속회사

-

㈜듀켐바이오연구소

6년

종속회사

-

케이헬스코리아㈜

7년

종속회사

-

하현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화학과

30년

-

-

대한화학회

회장

-

4년

-

-

김대은 태율회계법인 이사 - 11년 - -


(주4) 등기임원의 임기만료일은 등기상 임기만료일로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합병계약에 의거하여 합병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할 예정입니다. 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듀켐바이오의 대표이사인 김종우 이사는 사임 후에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신규 취임할 예정입니다.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원수

평균

근속연수

연간

급여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합계

전체 (단시간근로자) 전체 (단시간근로자)
전사

42 - 20 - 62 4.3년 2,391,654 38,575


전사

12 - - - 12 4.0년 451,521 37,627


합계 54 - 20 - 74 4.1년


(주1) 당사의 종업원의 현황 2021년 5월 25일 기준(가장최근일)입니다.

(주2) 연간 급여총액은 2021년 5월 25일 현재 급여를 받은 인원(퇴직자 포함) 금액입니다.

(주3) 1인 평균 급여액은 1년 만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등기임원 3명은 직원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연간급여총액 1인 평균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4 326,722 81,681

(주1) 당사의 미등기임원 현황은 2021년 5월 25일 기준(가장최근일)입니다.

(주2) 연간 급여총액은 2021년 5월 25일 현재 재임중인 임원에 대한 연환산 금액입니다.

(주3) 1인 평균 급여액은 1년 만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현황등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주주총회승인금액 비고
이사 4 1,000,000 -
감사 1 10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631,200 126,240 -

(주1) 2021년 5월 31일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환산한 금액입니다.

(2-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613,200 204,400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12,000 12,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6,000 6,000 -


(3) 이사·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단위 : 천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나.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 현황(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1) 개인별 보수 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이사,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이사,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이사·감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현황

(기준일 : 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1 155,525 -
사외이사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합계 1 155,525 -

- 주식매수선택권 산정 비용 계산시 기초가 되는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부여 행사 취소
박ㅇㅇ외 1명 - 2013년 05월 31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0 100,000 - - 2015.06.01~2018.05.31 2,000
박ㅇㅇ외 3명 - 2018년 02월 28일 신주교부 보통주 80,000 - - 80,000 2020.02.28~2023.02.27 13,750
하현준 - 2019년 03월 29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 - - 10,000 2021.03.29~2024.03.28 11,450

- 2018년 2월 28일 임시주총으로 임원에게 80,000주를 부여하였습니다.
- 2019년 3월 29일 정기주총에서 10,000주 부여하였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번호 회사명 주권상장여부 임원겸직현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주)씨코헬스케어 비상장 박재기 대표이사
김영배 사내이사
김종우 사내이사
김봉석 감사
201-81-58822 110111-2018342
2 (주)듀켐바이오연구소 비상장 김영배 사내이사
김봉석 감사
318-81-05910 160111-0386494

(주1) 2021년 3월 31일로 기타주주와의 의결권 위임계약이 종료되어, 케이헬스코리아(주) 및 KHEALTH CORPORATION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계열회사 지분 계통도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이미지: 듀켐바이오 지분계통도

듀켐바이오 지분계통도



-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
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주)씨코헬스케어
(비상장)

2013년 03월 11일 경영참여 2,800 120 100 - 30 300 (300) 150 100 - 1,916 (211)
(주)듀켐바이오연구소
(비상장)
2014년 12월 05일 경영참여 1,229 2,457 58.97 - - - - 2,457 58.97 - 1,426 (794)
케이헬스코리아(주)
(비상장)
2014년 03월 10일 단순지분투자 70 140 35 70 - - - 140 35 70 8,012 192

KHEALTH CORPORATION
(비상장)

2013년 03월 11일 단순지분투자 28 14 28.5 - - - - 14 28.5 - 2,813 (470)
합 계 2,731 - 70 30 300 (300) 2,761 - 70 14,167 (1,283)

한편, KHEALTH CORPORATION의 재무정보는 2020년말 현재 감사 받지 아니한 정보입니다.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주총일자 구분 안건 결의내용
2016.03.30 정기 1)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감사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17.03.31 정기 1)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18.02.28 임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2018.03.30 정기 1)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19.03.29 정기 1)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정관 일부 변경의 건
3)사외이사 채한식 선임의 건
4)감사 김대은 재선임의 건
5)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한도금액 10억원)
6)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한도금액 1억원)
7)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1명, 10,000주)
8)임원보수규정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20.03.27 정기 1)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이사 재선임의 건
3)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한도금액 10억원)
4)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한도금액 1억원)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21.03.29 정기 1)제1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이사 재선임의 건
3)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한도금액 10억원)
4)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한도금액 1억원)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 우발채무 등

당사는 K-IFRS를 적용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종속회사를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현황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현황

(1) 담보제공자산

1) 제공받은 담보
                                                                                                      (단위 : 천원)

구분 회사명 담보제공자산 담보설정액 제공처
기타특수관계자 김OO, 황OO 토지 5,000,000 한국산업은행
황OO 임야, 전 1,080,000 IBK기업은행



2) 제공한 담보
                                                                                                      (단위 : 천원)

담보권자 계정과목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비고
한국산업은행 종속기업투자주식(주1) - 34,000 -
기계장치 7,180,382 - 양도담보 설정

(주1)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씨코헬스케어 주식입니다.

(2) 채무보증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회사명 보증처 지급보증금액 보증기간 비고
종속기업 ㈜씨코헬스케어 한국산업은행 388,800 2020.06.29 ~ 2021.06.29 차입금
777,600 2020.12.10 ~ 2021.12.10
874,800 2021.03.29 ~ 2022.03.29
합  계 2,041,200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및 관련 법규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07.09 금융감독원 최대주주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 요청
- 해당 사실 홈페이지 공시
-사유: 최대주주로서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를 통해 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및 동법 시행령 194 ~ 198조)
반환소송 반환소송 제기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대상기간 : 2017.05.30. ~ 2017.07.17.)
 (단위 : 원)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
단기매매 차익
발생사실 통보일
단기매매
차익 통보금액
환수금액 미환수
금액
반환청구여부 반환청구
조치계획
제척기간 공시여부
차익
취득시
작성일
현재
최대주주 최대주주 2019년 07월 09일 735,852,000 - 735,852,000 주1) - 회사 홈페이지 공시
(www.duchembio.com)
합 계 (1건) - 735,852,000 - 735,852,000 주1) - 회사 홈페이지 공시
(www.duchembio.com)


주1)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의 소

사건: 2019가합36721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듀켐바이오
피고: 대표이사 김종우
변론종결: 2019.09.19
판결선고: 2019.10.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결론: 피고에게 이 사건 보통주식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매매계약 등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7조)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주요사항보고서
당사는 2020년 11월 24일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2) 합병 일자 : 2021년 8월 31일

(3) 합병 당사회사
1) 합병회사
상호 : (주)듀켐바이오
대표자 : 김종우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81 서봉갤러리 6층

2) 피합병회사
상호 : 케어캠프(주)
대표자 : 조선혜, 유광렬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

(4) 합병방법
(주)듀켐바이오(존속회사)가 케어캠프(주)의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 흡수합병

(5) 합병목적
(주)듀켐바이오(존속회사)가 케어캠프(주)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기술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함.

(6) 합병비율
케어캠프(주):(주)듀켐바이오 = 1:9.2176757

다. 중소기업 검토표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2020년 12월 31일 기준) -PDF

이미지: 그림2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1)

그림2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1)


이미지: 그림2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2)

그림2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2)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천원)

구 분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7.05.30 운영자금 2,000,008 운영자금 2,000,008 -
제6회 전환사채
(아샘자산운용주식회사)
2018.03.12 운영자금 2,000,000 운영자금 2,000,000 -
제1회 전환우선주
(스마일게이트싱귤래리티투자조합
해밀자산관리대부(유))
2018.07.19 운영자금 3,000,000 운영자금 3,000,000 -
제2회 전환우선주
(에이아이피자산운용)
2018.08.21 운영자금 1,299,994 운영자금 1,299,994 -
제3회 전환우선주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2018.10.02 운영자금 999,994 운영자금 999,994 -
제4회 전환우선주
(한영이노베이션펀드제1호)
2018.12.20 운영자금 2,999,960 운영자금 2,999,960 -
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9.04.26 운영자금 5,378,974 운영자금 5,378,974 -
제7회 전환사채
 (주식회사 와이엔케이컴퍼니
 주식회사 알앤알파트너스)
2020.09.29 운영자금 4,500,000 운영자금 4,500,000 -


마.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법적위험 변동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합병등의 사후정보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녹색경영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파.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 보호예수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거.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피합병회사인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Global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의료분야 솔루션회사로써 의료분야 관련 병원 및 고객이 원하는 진료재료, 의료장비, 물류 서비스를 경쟁력있게 제공하고 상생경영을 통하여 국내외 공급업체와 합께 의료산업발전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대형종합병원 대상 구매대행 및 물류서비스 M/S 1위 업체이며,암진단 및 각종 질환을 진단하는 PET용 방사성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재료/의약품/시약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필요한 고객에게 제공하며 시스템 보유로 고객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피합병회사인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명칭은 "케어캠프 주식회사"으로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CARECAMP Inc. 으로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진료재료를 비롯한 의약품, 의료장비 및 진단시약 등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것을 목적으로 2000년 4월 4일자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3월에 상호를 케어캠프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
- 전      화: 02-6393-9000
- 홈페이지: https://www.carecamp.com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주요사업의 내용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Global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의료분야 솔루션회사로서 의료분야 관련 병원 및 고객이 원하는 진료재료, 의료장비, 물류 서비스를 경쟁력있게 제공하고 대형종합병원 대상 구매대행 및 물류서비스 M/S 1위 업체이며, 암진단 및 각종 질환을 진단하는 PET용 방사성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번호 회사명 주권상장여부 임원겸직현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조선혜지와이홀딩스㈜ 비상장  - 677-81-01676 110111-7126017
2 ㈜지오영 비상장 조선혜 대표이사 109-81-78726 110111-2533910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회사 결산기준일 평가일 신용등급 유효기간
SCI평가정보(주)
2019.12.31  2020.6.18 B+ 2021.6.17


자.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



2. 회사의 연혁


가. 연혁

일자 연혁
2000.04 회사 설립, 분당차병원 外 5개 병원 구매대행
2000.04 이상호 대표이사 취임
2000.08 이상호 대표이사 사임 / 이형남 대표이사 취임
2003.03 상호의 변경(케어캠프닷컴 주식회사→케어캠프 주식회사)
2004.07 영남대의료원 방사성의약품제조소 개소 및 PET-CT 임대운영, FDG 판매개시
2005.03 이형남 대표이사 사임 / 엄창섭 대표이사 취임
2005.12 삼성서울, 강북삼성병원 원내물류
2007.02 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r System) Open
2007.12 통합물류관리시스템(POCS, Point Of Care System) Open
2010.12 ISO 9001:2009/ISO 9001:2008 인증 취득
2011.03 엄창섭 대표이사 사임 / 이정화 대표이사 취임
2013.07 이정화 대표이사 사임 / 김창현 대표이사 취임
2014.06 GE 헬스케어 社 신약 (알츠하이머 진단 시약) 제조판매 라이선스 합의
2014.07 최대주주의 변동(㈜지오영에서 1,518,460주 매수)
2014.10 조선혜 대표이사 취임
2014.11 본점소재지 변경(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26→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
2014.12 건국대학교병원 구매대행 및 원내물류 개시
2015.06 명지병원 신규계약 및 영남대병원 원내물류
2015.11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구매대행 및 원내물류 개시
2016.01 항암제 자동조제기 APOTEHCA Chemo 출시
2016.04 국내최초 방사성의약품 생산 GMP 승인·제조
2016.05 코이카 라오스아동병원 의료장비 공급
2016.07 항암제 자동조제기 APOTEHCA Chemo 출시
2016.08 삼성서울병원 항암주사제 조제로봇 (Apoteca Chemo) 2호기 가동
2016.10 이대목동병원 구매대행 및 원외물류
2017.03 중앙대학교병원 구매대행 및 원내물류 입찰
2018.01 삼성서울병원 방사성의약품 제조소 (Cyclotron Center) 구축
2018.01 위고그룹 국내 제조사 3자 MOU 체결
2018.04 인하대학교병원 진료재료 구매대행
2018.05 김창현 대표이사 사임
2018.07 인하대학교병원 구매/물류대행
2018.10 한양대병원 구매/물류대행
2019.01 이대서울병원 구매/물류대행
2019.01 벡크만쿨터 대리점권 확보
2019.01 이대서울병원 벡크만쿨터 TLA, AU5822, DxH900-2S 장비셋팅
2019.03 유광렬 대표이사 취임
2019.04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구매/물류대행
2020.01 일산차병원 구매/물류대행
2020.01 일산차병원 벡크만쿨터 DxH900-2S 장비셋팅
2020.01 바이오센서스 4PL 시행
2020.03 울산대병원 구매/물류대행
2020.04 에드워즈 라이프사이언시스 4PL 시행
2020.06 인천성모병원 BCK 대리점권 확보
2020.09 콜로스프트 3PL 및 4PL 물류계약 연장
2020.11 휴비딕 '비대면 체온 측정기' 계약체결
2021.01 브레인유 '마취심도 측정기' 계약체결
2021.01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 미국 및 중동지역 수출계약 체결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시 본점소재지
2000.04.0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21-5
2014.11.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1) 대표이사의 변동

일시 내용
2014.10.17 조선혜 대표이사 취임
2018.05.31 김창현 대표이사 사임
2019.03.29 유광렬 대표이사 취임


(2) 기타 경영진 변동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최근 5년간의 임원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성명 취임일 사임일 변동사유 비고
사내이사 한정희 2014.08.19 2019.03.29 사임(일신상의 사유)  
사내이사 이훈종 2019.03.29 2021.03.29 사임(일신상의 사유)  
사내이사 김진태 2021.03.29   취임  
감사 이흥준 2014.08.19 2020.03.27 사임(일신상의 사유)  
감사 정용관 2020.03.27   취임  


라. 최대주주의 변동

최근 5년간 및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는 ㈜지오영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까지의 상호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시

상호

2000.04.04

케어캠프닷컴 주식회사

2003.03.27

케어캠프 주식회사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0.04.04 설립 보통주 1,200,000 5,000 5,000
2000.09.07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460,000 5,000 5,000
2001.03.06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60,000 5,000 5,000
2001.04.01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21,000 5,000 5,000
2001.11.17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69,000 5,000 5,000
2003.04.22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5,000 5,000 5,000
2009.04.1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54,100 5,000 5,000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1) 전환사채 발행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고서 제출일)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800,000 - 4,8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969,100 - 1,969,1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969,100 - 1,969,1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969,100 - 1,969,100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969,100
우선주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우선주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우선주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우선주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우선주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969,100
우선주 -



6.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2021년 1분기
(제22기 1분기)
2020년
(제21기)
2019년
(제20기)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2,040 888 (3,124)
(연결)주당순이익(원)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7.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9.03.29.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정관 제36조 제2항 중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회의일 3주일 이전까지 에서 회의일 3일 이전까지로 변경 긴급하게 처리해야하는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임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1) 병원구매대행

병원이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수립, 접목시켜 진료재료의 구매 및 재고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병원 행정업무의 효율화로 병원의 경쟁력 강화 및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업무혁신 (업무표준화 & 시스템화), (핵심업무집중), (물류환경 정비) + 비용절감 ( 재료 구입비 절감,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인력효율화, 정보력강화)+ 무재고 실현(재고투명성확보)
의료시장에서 병원의 구매, 물류대행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수요의 증가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매출규모가 성장하고 있으며,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고, 계절성의 영향이 없는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물류서비스

1) 진료재료
원내,원외창고에서 진료부서까지 환자진료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원하는 시점에 적시 제공함으로써, 병원은 물품청구나 재고관리 업무 없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업무 정확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 원내물류: 실시간 재고관리와 사용관리, 물품바코드 부착 및 스캔, 처방 입력(누락/오류)방식 스캔, 사용량 또는 부족수량 주기적 보충, Loss율 절감
- 원외물류: 부서별(병동별) 배송 및 적치, 정리 서비스, 상품바코드를 활용한 식별관리, MRP기반의 발주 시스템 및 적정재고관리, 오출고 및 재고 LOSS 'ZERO화' 선입 선출 및 재고 Aging 관리로 재고건전성 확보, 통합물류관리시스템(POCS)적용


2) 시약
진단검사의학과의 시약창고에 KIOSK을 도입하여 시약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무청구/무인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약사용과 물류관리 업무지원

3) 의약품
병원의 의약품 창고에 POCS(통합물류관리시스템)를 도입하여 우수한 품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 및 도매상의 물류업무를 효율화 합니다.

4) 공급사 통합물류
물류역량을 기반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숙련된 전문인력 및 시스템을 통한 수가인하 공동대응이 가능하고 회원병원의 구매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지원 및 정확한 재고관리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킵니다.

(3)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

1) 산업의 특성
방사성의약품은 의약품과 결합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반감기'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의약품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방사성의약품산업은 신약개발에서 제조, 마케팅, 영업/유통까지 의약품 밸류체인의 거의 전분야에 걸쳐서 일반의약품산업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역할을 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인하여 상업성 있는 제조 기술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제조 설비의 기반 없이는 마케팅 또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의약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 사례로 들어보면 암진단 방사성의약품인 FDG는 F18이라는 방사성동위원소로 인하여 110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110분마다 FDG의 약효(량)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방사성의약품 제조기업에서는 매일 오전 2시~4시부터 제조를 시작하여,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생산 완료 후 제조소 인근 2~3시간 이내 병원들에 방사성의약품을 공급하고 남은 잔량은 약 6반감기(660분)이 지난 오후 에는 폐기하게 되며 이러한 사유로 방사성의약품은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의 제한으로 방사성의약품 제조는 오후 2시경까지 일일 최대 3~4회 밖에 생산할 수 없으며, 반감기에 따라 운반 거리에 대한 한계 때문에 전국 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제조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신약 개발에서 마케팅까지 각 밸류체인에 대하여 제조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학+원자력+바이오가 결합된 기술집약적 산업의 특징과 제조설비에 높은 투자 및 유지비용이 요구되는 장치 산업의 특징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으며, 결국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성장성
세계3위의 PET Infra를 갗추고 있으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과 임상시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지난 2008년 세계 최초 방사성의약품 신약인 FP-CIT 국내 출시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F-DOPA(뇌종양 진단)의 출시 및 FES(유방암 진단), 전립선암 진단제 및 방사성의약품 암치료제에 대한 진행도 이루어지는 등 전체 시장의 크기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료분야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8년도에는 파킨슨 병 진단에 대한 행위 보험 급여가 시행되고 나아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된다면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더욱 더 발전해 나갈 동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FDG만의 시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신약의 국내 출시, 해외 수출 등 지금까지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산업과 비교해 볼때 결코 뒤쳐지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 또는 협력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일반의약품 산업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아직은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3) 계절성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방사성의약품은 암 및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에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계절성의 특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검진센터인 경우에는 검진검사가 줄어드는 시기인 겨울에 검사건수가 낮고 봄부터 가을에 검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방사성의약품 산업의 특성에 따라 가장 많은 매출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FDG 및 비자밀의 경우 국내 판매만 가능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 인구에 비례하여 암환자 및 인지장애를 겪는 환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 FDG의 경우 국내 경쟁사로는 퓨쳐켐과 HDX가 있으며,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시약의 경우 퓨쳐켐이 경쟁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은 동 업종에 대한 공개된 수치 또는 통계수치의 조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우선 권역별 GMP 품목허가를 가지고 있는 제조소의 유무 및 안정적인 공급이 우선되어야 하며, 각 공급업체가 취급하는 방사성의약품의 종류 및 공급단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케어캠프주식회사는 우수한 제조인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조 및 공급을 진행하고있으며, 병원으로부터 공급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또한 케어캠프에서만 공급이 가능한 알츠하이머진단시약인 비자밀은 높은 퀄리티의 컬러영상을 바탕으로 매년 매출이 성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PET용 방사성의약품입니다.


라. 조직도

이미지: 케어캠프 조직도

케어캠프 조직도



2.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

가. 병원구매대행

병원이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수립, 접목시켜 진료재료의 구매 및 재고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병원 행정업무의 효율화로 병원의 경쟁력 강화 및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물류서비스

(1) 진료재료
원내,원외창고에서 진료부서까지 환자진료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원하는 시점에 적시 제공함으로써, 병원은 물품청구나 재고관리 업무없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업무 정확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 시약
진단검사의학과의 시약창고에 KIOSK을 도입하여 시약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무청구/무인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약사용과 물류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3) 의약품
병원의 의약품 창고에 POCS(통합물류관리시스템)를 도입하여 우수한 품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 및 도매상의 물류업무를 효율화합니다.

(4) 공급사 통합물류
물류역량을 기반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숙련된 전문인력 및 시스템을 통한 수가인하 공동대응이 가능하고 회원병원의 구매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지원 및 정확한 재고관리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킵니다.

다. 방사성의약품사업부문

(1) [F18]FDG 방사성의약품

암을 진단하는 PET용 방사성의약품으로 F18이라는 방사성동위원소와 포도당유사체를 결합시킨 방사성의약품입니다. 암세포가 포도당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의 포도당 대사가 10배 이상 높다는 특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F18]FDG를 암환자에 주사할 경우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 부위에 10배 이상의 [18F]FDG의 섭취가 발생하며, 실제 포도당이 아닌 '포도당유사체'는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암세포에 일정 시간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때 'PET-CT'의 촬영을 통해, 암세포에 모여있는 FDG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을 영상화하여 암의 존재 여부 뿐만 아니라, 모양사이즈까지 정확하게 진단할수 있게 됩니다.

(2) 비자밀(Flutemetamol) 방사성의약품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방사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개발한 C11-PIB라는 유명한 후보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반감기가 20분인 C11 동위원소와 과거에 치매환자의 뇌에 존재하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염색하는데사용하는 염색약(Staining drug)의 화학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방사성의약품으로서, C11동위원소의 짧은 반감기로 인해 상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C11-PIB를 상업생산이 가능한 F18동위원소로 대체시켜 GE 헬스케어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케어캠프가 GE로부터 라이선스 인하여 국내 제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자밀(플루트메타몰(18F))은 베타아밀로이드 신경반의 축적은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으로써 본래 베타아밀로이드는 사후 부검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Amyloid PET Tracer의 개발로 살아있는 환자의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여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CSF검사를 통한 침습적 방법으로만 확인 가능하였으나, Amyloid PET을 통하여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분포도 및 밀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비자밀은 106개의 뇌조직 샘플에서 시각적 판독과 부검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91%의 민감도 (아밀로이드 양성 뇌조직과 영상판독결과가 일치한 비율)와 90%의 특이도(아밀로이드 음성 뇌조직과 영상판독결과가 일치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조기 발현하는 바이오마커로 알려져 있으며,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초기 진행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진단에 유용합니다.

인지장애환자 및 의심환자에서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유무를 확익함으로써 치매의 종류를 구분하고 치료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하며, 기존의 치매진단 방법(문진, 인지기능검사, CT, MRI등)에 추가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장비임대매출

고가장비를 기업체가 구입, 중대형병원에 설치 한 후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 병원과 분할하고, 그 업체는 방사성의약품을 독점적으로 병원에 장기간 공급하는 사업모델입니다. 고가 장비 구입에 대한 병원의 부담을 줄였으며, 결국 국내 의료시장에 PET-CT와 싸이클로트론의 도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최근 3개연도 전체 매출액 중 상기 제품 및 서비스 자지하는 비율


(단위 : 천원)
품   목 2021년 1분기
(제22기 1분기)
2020년
(제21기)
2019년)
(제20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진료재료 외 164,418,977 97.49% 596,673,641 97.24% 584,389,045 97.14%
용역 및 수수료 1,449,768 0.86% 6,360,465 1.04% 5,894,670 0.98%
FDG 2,218,527 1.32% 8,531,937 1.39% 9,316,275 1.55%
비자밀 408,417 0.24% 1,378,092 0.22% 1,349,449 0.22%
장비임대매출 18,809 0.01% 121,159 0.02% 177,013 0.03%
기타(상품매출) 143,045 0.08% 513,014 0.08% 475,706 0.08%
합계 168,657,543 100.00% 613,578,307 100.00% 601,602,157 100.00%



3. 매입에 관한 사항

가. 가격변동추이, 주요 매입처, 해당 매입처와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여부, 공급시장의 독과점 정도, 공급의 안정성 등


(단위 : 원/g,EA)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매입처 특수 관계여부 독과점 정도 공급의 안정성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0-18 Water 43,016 26,500 26,500 26,500 ㈜피코메드
 ㈜부경 에스엠
약 20% 안정적
FDG Cassette 237,500 237,500 237,500 237,500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
 한국지점
100%
 (장비사 독점)
안정적
VZM Cassette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
 한국지점
100%
 (장비사 독점)
안정적



4.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단위 : mCi)
주요제품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FDG 6,300,000 5,350,461 5,574,369 1,355,736 99.0% 98.8% 98.9%
VZM 500,000 229,009 227,202 61,847 98.5% 96.2% 92.1%


나.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시설, 설비, 채굴지, 부동산, 전산시스템 등 물적 재산에 관하여 재산의 내용, 소재지, 중요한 변동 및 사유

(1) 삼성서울병원 제조소

구분 장비명 제조사 설치년도 최대 생산량 설치장비 평균
 합성수율
비고
Cyclotron GE PETtrace GE 2017년 06월 10CI/3h - - 2017년 인수
Cyclotron GE PETtrace GE 미사용 - - - SMC인수장비-고장
합성장치 FASTlab DUO GE 2017년 09월 - - - 신규설치
합성장치 FASTlab DUO GE 2017년 09월 - - - 신규설치
합성장치 FASTlab GE 2019년 01월 - - - SMC인수장비
합성장치 FASTlab GE 2019년 10월 - - - 영남파트 이전장비
핫셀 합성핫셀(SH1) 한국차폐기술 2017년 09월 - - - -
핫셀 합성핫셀(SH2) 한국차폐기술 2017년 09월 - FASTlab DUO FDG : 73.5% FDG전용
핫셀 합성핫셀(SH3) 한국차폐기술 2017년 09월 - FASTlab VZM : 14.7% VZM전용
핫셀 합성핫셀(SH4) 한국차폐기술 2017년 09월 - - - -
핫셀 합성핫셀(SH5) 한국차폐기술 2017년 09월 - FASTlab DUO FDG : 73.5% FDG전용
핫셀 합성핫셀(SH6) 한국차폐기술 2017년 09월 - FASTlab VZM : 14.7% VZM전용
핫셀 합성핫셀(SH7) 한국차폐기술 2017년 09월 - - - -
핫셀 합성핫셀(SH8) 한국차폐기술 2017년 09월 - - - -
핫셀 합성핫셀(SH9) 한국차폐기술 2017년 09월 - - - -
핫셀 분배핫셀(DH1) 한국차폐기술 2017년 09월 - 자동분배장치 - -
분배장치 자동분배장치 포스텍 2017년 10월 - - - -


(2) 영남대병원 제조소

구분 장비명 제조사 설치년도 최대 생산량 설치장비 평균
 합성수율
비고
Cyclotron Minitrace GE 2004 1.5Ci/2h - - 가동중단
Cyclotron PETtarce GE 2012 8Ci/2h - - -
핫셀 합성핫셀(Dual) 한국차폐기술 2012 - - - -
핫셀 합성핫셀(Dual) 한국차폐기술 2012 - - - -
핫셀 합성핫셀(Single) 한국차폐기술 2012 - FX-N - -
핫셀 합성핫셀(Single) 한국차폐기술 2012 - FX-C - -
핫셀 분배핫셀(Single) 한국차폐기술 2012 - - - -
핫셀 합성핫셀(Single) Bon gahren 2004 - - - Minitrace
핫셀 합성핫셀(Triple) 한국차폐기술 2004 - - - Minitrace
합성장치 FX-N GE 2012 - - - 운휴장비
합성장치 FX-C GE 2012 - - - 운휴장비


(3) 동아대병원 제조소

구분 장비명 제조사 설치년도 최대 생산량 설치장비 평균
 합성수율
비고
Cyclotron GE PETtrace 860 GE 2013년 02월 10CI/3h - - -
핫셀 합성핫셀(Fastlab1) 케이비엔지니어링㈜ 2013년 06월 - FASTlab DUO - FDG 전용
핫셀 합성핫셀(Fastlab2) 케이비엔지니어링㈜ 2013년 06월 - FASTlab - -
핫셀 합성핫셀(Fastlab3) 케이비엔지니어링㈜ 2013년 06월 - FASTlab - -
핫셀 합성핫셀(FXC PRO) 케이비엔지니어링㈜ 2013년 06월 - FXC PRO - -
핫셀 합성핫셀치(MX) 케이비엔지니어링㈜ 2013년 06월 - MX - -
핫셀 합성핫셀(AMMONIA) 케이비엔지니어링㈜ 2013년 06월 - AMMONIA - -
핫셀 분배핫셀(DH) 케이비엔지니어링㈜ 2013년 06월 - - - -
합성장치 FASTlab DUO GE 2017년 03월 - - FDG: 72.4 % -
합성장치 FASTlab GE 2016년 08월 - - FDG : 65.9 %
 VZM : 9.72 %
-
합성장치 FASTlab GE 2019년 06월 - - FDG : 65.9 %
 VZM : 9.72 %
영남파트
  이전장비
합성장치 FXC PRO GE 2016년 06월 - -
운휴장비
합성장치 MX GE 2016년 05월 - -
운휴장비
합성장치 AMMONIA GE 2016년 07월 - -
운휴장비


(4) 아주대병원 제조소

구분 장비명 제조사 설치년도 최대 생산량 설치장비 평균
 합성수율
비고
Cyclotron Eclipse HP SIEMENS 2008 7Ci/2h - - Dual Beam 기준
 (Single : 3.5Ci/2h)
핫셀 분배핫셀[FLEX] TEMA SINERGIE 2020 - CRP6 - CRP6 : 자동분배장치
핫셀 합성핫셀[SYNT1] TEMA SINERGIE 2020 - 상 : ALLINONE
 하 : 無
- SYNT : DUAL HOT CELL
핫셀 합성핫셀[SYNT2] TEMA SINERGIE 2020 - 상,하 : 無 - SYNT : DUAL HOT CELL
합성장치 ALLINONE TRASIS 2020 - - 60% -


(5) 부산백병원 제조소

구분 장비명 제조사 설치년도 최대 생산량 설치장비 평균
 합성수율
비고
Cyclotron GE PETtrace GE 2010 10CI/3h - - 고장상태
핫셀 합성핫셀(SH1) 한국차폐기술 2010 - explora FDG : 60% -
핫셀 합성핫셀(SH2) 한국차폐기술 2010 - explora FDG : 60% -
핫셀 합성핫셀(SH3) 한국차폐기술 2010 - FX-FN - -
핫셀 합성핫셀(SH4) 한국차폐기술 2010 - - - -
핫셀 합성핫셀(SH5) 한국차폐기술 2010 - FX C pro - -
핫셀 분배핫셀(DH1) 한국차폐기술 2010 - - - -
합성장치 explora 지멘스 2010 - - - 운휴장비
합성장치 explora 지멘스 2010 - - - 운휴장비
합성장치 FX-FN GE 2010 - - - 운휴장비
합성장치 FX C pro GE 2010 - - - 운휴장비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2021년 1분기
(제22기 1분기)
2020년
(제21기)
2019년
(제20기)
병원/물류/사업개발부 상품 진료재료 외 수 출 14,686 602 1,178
내 수 149,733 596,072 583,211
합 계 164,419 596,674 584,389
용역 용역 수 출 - - -
내 수 730 3,438 2,997
합 계 730 3,438 2,997
기타 기타수수료 수 출 - - -
내 수 720 2,923 2,898
합 계 720 2,923 2,898
방사성사업본부 상품 FDG 외 수 출 - - -
내 수 153 535 515
합 계 153 535 515
제품 FDG 수 출 - - -
내 수 2,206 8,502 9,276
합 계 2,206 8,502 9,276
비자밀 수 출 - - -
내 수 408 1,378 1,349
합 계 408 1,378 1,349
기타 수 출 - - -
내 수 3 9 2
합 계 3 9 2
용역 용역 수 출 - - -
내 수 - 1 5
합 계 - 1 5
기타 임대매출외 수 출 - - -
내 수 18 120 172
합 계 18 120 172
합 계 수 출 14,686 602 1,178
내 수 153,972 612,976 600,424
합 계 168,658 613,578 601,602



6. 판매에 관한 사항

가. 판매방법
- 수의계약: 안정적인 제품 공급 및 병원 고객 관리 통하여 계약 유지
- 장비임대운영
- 국공립병원 입찰 참여
- 대리점 위탁판매


나. 판매전략
- 안정적인 진료재료 및 제품(FDG, 비자밀 등)의 공급으로 기존 고객 유지관리
- 대리점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판매처 유지 및 영업력 강화


다. 주요매출처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고객명 매출액 비중
삼성서울병원 66,845 10.89%
영남대학교의료원 49,407 8.05%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46,386 7.56%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42,573 6.94%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39,335 6.41%
중앙대학교병원 35,832 5.84%



7. 수주현황


(단위 : 백만원)
품목 수주
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임대운영/ FDG, 수수료/ 대구가톨릭의료원 2016-05-26   8,500 3,902 5,878 2,699 2,622 1,204
임대운영/ 수수료/ 국립중앙의료원 2013-07-10 2024-08-31
3,264
1,404 - 1,860
임대운영/ FDG, 수수료/ 오산한국병원 2010-07-28   10,000 4,455 617 275 9,383 4,180
임대운영/ 수수료/ 부산광역시 의료원 2011-09-21   7,742 2,112 1,020 278 6,722 1,833
임대운영/ FDG/ (재)광주기독병원 2011-10-21   6,000 2,073 4,057 1,578 1,943 495
임대운영/ 수수료/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2012-05-04   6,300 1,145 2,007 365 4,293 781
임대운영/ FDG/ (의)영훈 유성선병원 2012-01-12   5,500 2,300 4,729 2,104 771 196
임대운영/ 수수료/ 대림성모병원 2012-01-13 2022-09-30
1,284
1,091 - 192
임대운영/ FDG, 수수료/ 영남대학교의료원 2012-03-13 2022-07-22
13,136
3,910 - 9,226
임대운영/ FDG/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2013-04-17  
5,433
5,125 - 308
임대운영/ FDG, 수수료/ 대동병원 2009-06-18   9,200 4,600 1,128 564 8,072 4,036
임대운영/ FDG, 수수료/ (학) 새빛학원 인천기독병원 2009-09-07  
3,239
287 - 2,952
임대운영/ FDG, 수수료/ 나비샘연합의원 2010-03-05   6,100 2,884 1,659 1,226 4,441 1,657
임대운영/ FDG, 수수료/ 박희붕외과의원 2010-11-30   8,000 2,196 5,128 1,408 2,872 788
임대운영/ FDG, 수수료/(사) 부산의료선교회 세계로병원 2012-07-31   10,000 3,682 5,720 2,168 4,280 1,514
임대운영/ FDG/ 한국의료재단 IFC의원 2012-11-14   9,100 3,475 928 1,394 8,172 2,080
임대운영/ FDG, 수수료/ 부산성소병원 2013-07-01   8,800 2,480 2,384 368 6,416 2,112
합 계
61,658
26,244
35,414



8. 시위험과 위험관리

- 증권신고 서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 증권신고 서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 연구개발활동

- 증권신고 서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천원)

과    목

2021년 1분기
(제22기 1분기)
2020년
(제21기)
2019년
(제20기)
자산


 유동자산

278,716,638 249,645,722 236,415,446

    당좌자산

269,046,176 239,871,395 231,877,385

    재고자산

9,670,463 9,774,327 4,538,062

 비유동자산

36,601,536 38,138,445 34,373,926

   투자자산

8,020,950 8,154,916 657,119

   유형자산

9,230,718 9,084,234 10,103,657

   무형자산

1,261,183 1,333,740 1,658,013

   기타비유동자산

18,088,685 19,565,556 21,955,137

 자산총계

315,318,174 287,784,168 270,789,373
부채


 유동부채

302,114,892 276,708,569 260,583,506

 비유동부채

87,780 - 17,940

 부채총계

302,202,672 276,708,569 260,601,446
자본


 자본금

9,845,500 9,845,500 9,845,500

 자본잉여금

39,695 39,695 39,695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이익잉여금 3,230,307 1,190,403 302,732
 자본총계 13,115,502 11,075,598 10,187,927
 부채및자본총계 315,318,174 287,784,168 270,789,373
 매출액 168,657,543 613,578,307 601,602,157
 영업이익 4,769,785 8,459,761 6,808,71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624,882 1,139,074 (4,014,039)
 당기순이익 2,039,903 887,672 (3,123,958)
 주당순이익 1,036 451 (1,586)



2.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2 기 1분기말   2021년 3월 31일 현재
제 21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케어캠프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2021년 1분기말
(제22기 1분기)
2020년말
(제21기)
자                        산

I. 유동자산 278,716,638,265 249,645,722,277
(1) 당좌자산 269,046,175,665 239,871,394,885
현금및현금성자산 7,411,264,450 3,578,479,904
매출채권 248,053,184,754 234,008,190,950
대손충당금 (16,219,450) (16,219,450)
미수금 271,816,890 173,587,044
미수수익 - 1,685,137
선급금 11,791,477,831 91,383,328
선급비용 380,409,192 477,976,290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18,748,266 30,752,250
유동성금융리스채권 1,135,493,732 1,525,559,432
(2) 재고자산 9,670,462,600 9,774,327,392
상품 9,333,169,106 9,473,337,829
제품 26,113,065 33,707,960
원재료 169,272,191 144,613,955
저장품 141,908,238 122,667,648
II. 비유동자산 36,601,535,612 38,138,445,498
(1) 투자자산 8,020,950,152 8,154,915,600
장기금융상품 440,200,000 440,700,000
매도가능증권 500,000,000 500,000,000
장기선급비용 1,146,579,927 1,146,579,927
기타의투자자산 5,934,170,225 5,934,170,225
퇴직연금운용자산 - 133,465,448
(2) 유형자산 9,230,717,619 9,084,233,612
공구기구비품 17,222,562,042 16,816,521,242
감가상각누계액 (12,064,953,242) (11,670,351,818)
리스자산 11,757,795,374 11,757,795,374
감가상각누계액 (9,559,659,872) (9,348,171,946)
차량운반구 12,881,092 16,364,445
감가상각누계액 (12,878,092) (16,071,167)
건설중인자산 1,874,970,317 1,528,147,482
(3) 무형자산 1,261,182,789 1,333,739,826
산업재산권 702,432,529 731,760,015
소프트웨어 558,750,260 601,979,811
(4) 기타비유동자산 18,088,685,052 19,565,556,460
비유동성금융리스채권 19,452,572,915 19,452,572,915
대손충당금 (3,768,514,397) (3,097,656,739)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737,156,534 1,031,111,193
회원권 300,000,000 812,059,091
보증금 1,367,470,000 1,367,470,000
자     산     총     계 315,318,173,877 287,784,167,775
부                     채

I. 유동부채 302,114,891,958 276,708,569,434
매입채무 280,987,336,017 271,240,289,128
단기차입금 - 2,332,000,000
미지급금 2,727,670,306 2,470,469,313
선수금 17,819,777,951 346,347,023
예수금 76,663,508 66,608,750
예수보증금 200,000,000 200,000,000
당기법인세부채 303,444,176 52,855,220
II. 비유동부채 87,780,002 -
퇴직급여충당부채 3,048,398,254 2,964,316,708
퇴직연금운용자산 (2,960,618,252) (2,964,316,708)
부      채      총      계 302,202,671,960 276,708,569,434
자                        본

I. 자본금 9,845,500,000 9,845,500,000
보통주자본금 9,845,500,000 9,845,500,000
II. 자본잉여금 39,694,976 39,694,976
주식발행초과금 39,694,976 39,694,976
III. 이익잉여금 3,230,306,941 1,190,403,365
이익준비금 529,763,500 529,763,500
미처분이익잉여금 2,700,543,441 660,639,865
자       본       총      계 13,115,501,917 11,075,598,34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15,318,173,877 287,784,167,775


손 익 계 산 서
제 22 기 1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제 21 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 까지
케어캠프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2021년 1분기
(제22기 1분기)
2020년 1분기
(제21기 1분기)
I. 매출액 168,657,542,520 143,295,391,946
상품매출액 597,208,684,188 584,914,511,723
제품매출 및 장비임대수익 10,008,946,721 10,787,994,999
수수료수익 6,361,139,607 5,899,650,371
II. 매출원가 160,482,165,119 139,406,869,442
상품매출원가 158,958,345,341 137,895,375,510
제품매출원가 및 장비임대원가 1,523,819,778 1,511,493,932
III. 매출총이익 8,175,377,401 3,888,522,504
IV. 판매비와관리비 3,405,592,242 2,469,761,219
급여 1,172,001,214 1,095,271,657
퇴직급여 142,948,750 130,526,892
복리후생비 217,444,756 185,524,059
여비교통비 17,979,702 37,777,932
통신비 23,319,387 24,127,169
세금과공과 43,132,363 42,356,555
감가상각비 36,050,639 62,964,957
무형자산상각비 55,341,049 64,361,169
수선비 156,591 16,364
보험료 25,124,509 19,832,342
접대비 48,112,390 52,449,910
수도광열비 2,640,820 101,606
광고선전비 3,000,000 -
운반비 41,908,141 12,962,197
소모품비 22,685,277 23,836,309
행사비 - (290,000)
도서인쇄비 2,189,915 2,014,421
지급수수료 1,330,099,896 553,020,860
차량유지비 11,172,600 12,185,244
지급임차료 204,881,524 142,264,327
견본비 36,769 854,117
교육훈련비 5,365,950 7,603,132
V. 영업이익 4,769,785,159 1,418,761,285
VI. 영업외수익 237,876,824 209,264,007
이자수익 13,472,703 70,940,551
외환차익 617,698 330,513
유형자산처분이익 300,631 -
잡이익 223,485,792 137,992,943
VII. 영업외비용 2,382,779,178 2,098,696,329
이자비용 3,902,705 21,179,573
매출채권처분손실 1,367,545,764 1,664,326,805
외환차손 445,466 (4,433,985)
외화환산손실 (60,695,011) (1,495,559)
기타의대손상각비 670,857,658 -
잡손실 400,722,596 419,119,495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624,882,805 (470,671,037)
Ⅸ. 법인세비용(수익) 584,979,229 (104,208,921)
Ⅹ. 당기순이익(손실) 2,039,903,576 (366,462,116)


자 본 변 동 표
제 22 기 1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제 21 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 까지
케어캠프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0년 1월 1일(전기초) 9,845,500,000 39,694,976 302,731,802 10,187,926,778
당기순손실 - - (366,462,116) (366,462,116)
2020년 3월 31일(전분기말) 9,845,500,000 39,694,976 (63,730,314) 9,821,464,662
2021년 1월 1일(당기초) 9,845,500,000 39,694,976 1,190,403,365 11,075,598,341
당기순이익 - - 2,039,903,576 2,039,903,576
2021년 3월 31일(당분기말) 9,845,500,000 39,694,976 3,230,306,941 13,115,501,917


현 금 흐 름 표
제 22 기 1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제 21 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 까지
케어캠프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22기 1분기 제21기 1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244,398,181 (8,146,230,601)
1. 당기순이익(손실) 2,039,903,576 (366,462,116)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2,938,295,259 2,714,299,233
감가상각비 606,089,350 728,071,615
대손상각비 - -
매출채권처분손실 1,367,545,764 1,664,326,805
무형자산상각비 72,557,037 81,577,157
퇴직급여 221,245,450 240,323,656
기타대손상각비 670,857,658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300,631) -
유형자산처분이익 300,631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1,266,499,977 (10,494,067,718)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5,412,539,568) 6,006,241,812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03,864,792 (1,962,467,579)
미수금의 감소(증가) (98,229,846) (77,041,696)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1,685,137 -
선급금의 감소(증가) (11,700,094,503) (76,870,821)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97,567,098 16,255,374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10,923,290)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305,958,643 (104,208,921)
금융리스채권의 감소(증가) 390,065,700 313,301,225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9,747,046,889 (14,205,987,384)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97,100,993 (464,774,102)
당기법인세부채의 증가(감소) 250,588,956 -
선수금의 증가(감소) 17,473,430,928 33,297,609
예수금의 증가(감소) 10,054,758 (8,057,331)
예수보증금의 증가(감소) - (1,495,559)
퇴직금의 지급 (137,163,904)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감소(증가) 137,163,904 48,662,945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9,613,635) (99,230,009)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13,150,000 30,000,000
차량운반구의 처분 590,909 -
회원권의 처분 512,059,091 -
보증금의 감소 - 3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50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92,763,635) (129,230,009)
공구기구비품의 취득 406,040,800 79,230,009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186,722,835 -
보증금의 증가 - 5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32,000,000) (3,048,750,0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332,000,000) (3,048,750,000)
단기차입금의 감소 2,332,000,000 3,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48,750,000
IV. 현금의 증가(감소) (Ⅰ+Ⅱ+Ⅲ) 3,832,784,546 (11,294,210,610)
V.  기초의 현금 3,578,479,904 25,205,344,713
VI. 기말의 현금 7,411,264,450 13,911,134,103


3. 재무제표 주석

1. 당사의 개요
케어캠프 주식회사("당사")는 진료재료를 비롯한 의약품, 의료장비 및 진단시약 등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 4월 4일자로 케어캠프닷컴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2003년 3월에 당사의 상호를 케어캠프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9,845,500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주) 지 분 율(%)
(주)지오영 1,518,760 77.13%
김혜숙 60,000 3.05%
리드팜(주) 60,000 3.05%
차광열 40,000 2.03%
기타주주 290,340 14.74%
합   계 1,969,1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4: 리스의 분류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유의적인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된 유의적인 가정
과 측정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8: 법인세비용

3. 유의적 회계정책
당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

① 공통사항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을 제외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아래 유가증권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을 제외한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자산 양도의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 양도 후 양도자산에 대한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유가증권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에 대해서 취득하는 시점에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매 보고기간말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후속 측정시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평가하고, 만기보유증권의 만기액면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경우에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기간말마다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양도로 당사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나, 통제를 상실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거래를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당사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추정내용연수
공구기구비품 5 ~ 10년
리  스  자  산 6 ~ 10년
차 량 운 반 구 6년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당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추정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 ~ 11년
소프트웨어 5 ~ 10년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 되어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6) 리스
<리스이용자>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당사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당사는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리스료의 지급은 리스부채의 원금상환액과 리스이자비용으로 구분하고, 리스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최소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리스자산의 소유와 위험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당사는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익은 당사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생산량비례법 등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의 과목으로 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당사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충당부채
당사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중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8) 납입자본
당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거래 비용 중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추가비용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9) 수익
당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및 기타의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자산손상

금융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당사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용할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합니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퇴직급여
사는 2009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의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고,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서 수급요건을 갖춘 종업원은 퇴직시에 확정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실제 퇴사시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 관련 부채, 즉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 관련 부채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투자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일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하고,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이며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을 당기에 인식하는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이 포함됩니다.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과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을 각각 이연법인세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등의 실현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13) 환율변동효과

①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외화거래

당사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였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USD, 천원)
구    분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사용제한내용
장기금융상품 USD 400,000 USD 400,000 질권설정
5,000 5,500 당좌개설보증금



5. 금융자산의 양도 등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한 내역 중 만기가 미도래한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양도 및 할인조건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받을어음 할인 담보책임있음 - 5,000,000
받을어음 양도 담보책임있음 - -
전자매출채권 매각 담보책임있음 - 2,196,574
합 계 - 7,196,574



6. 매도가능증권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원가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리드팜(주) 500,000 500,000 500,000


상기 지분증권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 특수관계자

(1) 당분기와 전기에 당사와 매출 등의 거래 또는 채권, 채무잔액이 있는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 구분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최상위 지배기업 조선혜지와이홀딩스(주) 조선혜지와이홀딩스(주)
지배기업 (주)지오영 (주)지오영
기타 특수관계자 (주)경남지오영
성산빌딩
(주)로뎀유통
(주)사이프러스
(주)사이프러스광주
(주)영남지오영




(주)경남지오영
성산빌딩
(주)로뎀유통
(주)사이프러스
(주)사이프러스광주
가야약품(주)
(주)영남지오영
(주)남산약품
성창약품(주)
(주)엔에스스마트


(2) 당분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지배기업 (주)지오영 매출 407,232 2,888,548
매입 300,844 1,152,747
기타
특수관계자
(주)경남지오영 매출 38,869 135,919
성산빌딩 지급임차료 등 126,502 505,975
(주)로뎀유통 매출 51,840 27,927
매입 107,438 429,970
(주)사이프러스 매출 3,589
매입 313,603 1,327,927
(주)사이프러스 광주 매출 75,731
매입
577,246
가야약품(주) 매출
9,600
(주)영남지오영 매출 4,800 45,120
(주)남산약품 매출
24,960
매입
68,182
성창약품(주) 매출
9,600
(주)엔에스스마트 매입
5,550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ㆍ채무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지배기업 (주)지오영 매출채권 430,465 508,175
매입채무 363,006 404,164
미지급금 45,977 30,464
기타
특수관계자
(주)경남지오영 매출채권 15,190 17,187
성산빌딩 보증금 500,000 500,000
미지급금 40,095 40,095
(주)로뎀유통 매출채권 62,304 21,120
매입채무 232,028 241,041
미지급금 1,251 626
(주)사이프러스 매출채권 2,100
매입채무 439,445 498,171
(주)사이프러스 광주 매출채권 22,050
매입채무 89,077 364,806
(주)영남지오영 매출채권 21,120 16,896




(주)케어메디칼홀딩스 임대보증금 - 17,940


(4)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지급보증금액

실행금액

지급보증내역

보증채권자

지배기업

(주)지오영

2,798,400 -

일반대출

(주)신한은행

6,600,000 4,135,642 채무지급보증
9,350,000 4,529,013 채무지급보증 (주)국민은행
466,400 424,000 물품대
합  계 19,214,800 9,088,655



8. 유형자산

(1) 당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기초장부금액 취득(자본적
지출 포함)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금액
공구기구비품 5,146,170 406,041   (394,601) 5,157,609
리스자산 2,409,624 - - (211,488) 2,198,136
차량운반구 293 - (290) - 3
건설중인자산 1,528,147 346,823 - - 1,874,970
합    계 9,084,234 752,864 (290) (606,089) 9,030,718

(*) 당사는 당분기 중 발생한 운휴자산감가상각비 119,675천원을 영업외비용 중 잡손실로 계상하였습니다.

(2)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기초장부금액 취득(자본적
지출 포함)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1)
기말장부금액
공구기구비품 6,536,077 79,230 - (433,649) 6,181,658
리스자산 3,502,943 - - (293,945) 3,208,998
차량운반구 2,203 - - (478) 1,725
건설중인자산 62,435 68,314 - - 130,749
합    계 10,103,658 147,544 - (728,072) 9,523,130

(*1) 당사는 전분기 중 발생한 운휴자산감가상각비 203,013천원을 영업외비용 중 잡
손실로 계상하였습니다.


9. 보험가입자산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험종류 자산 장부금액 부보액 보험회사명
재산종합보험 재고자산 9,670,463 6,554,353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금융리스채권 1,995,038 2,892,713
공구기구비품 등 7,355,747 7,319,226
합    계 19,021,248 16,766,292


당사는 상기 보험가입자산 외에 당사가 보유중인 수탁재고자산에 대해서 화재보험을가입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    역 제 22(당) 1분기 제 21(전) 1분기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합    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합    계
기초금액 731,760 601,980 1,333,740 846,566 811,447 1,658,013
증 가 액 - - - - - -
상 각 액(*) (29,327) (43,230) (72,557) (29,210) (52,367) (81,577)
기말금액 702,433 558,750 1,261,183 817,356 759,080 1,576,436


(*) 당사는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운휴자산상각비 각각 7,211천원 및 7,211천원을 영업외비용 중 잡손실로 계상하였습니다.


11. 금융부채의 유동성 위험관리 방법 및 종류별 만기 분석

(1) 유동성 위험 관리방법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주석 15참조)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즉시 출금이 가능한 현금및현금성자산 3,578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잠재적인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 6개월 이내 6-12개월 1년 초과
매입채무 280,987,336 264,425,101 16,562,235 -
단기차입금 - - - -
미지급금 2,727,670 2,664,017 63,653 -
예수보증금 200,000 - 200,000 -
합    계 283,915,006 267,089,118 16,825,888 -


당사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12. 단기차입금

당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 내    역 이자율(%)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주)신한은행 운영자금 3.11 - 2,332,000
합    계 - 2,332,000



13. 퇴직급여

(1) 당분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기초금액 2,964,317 2,841,052
퇴직급여설정액 221,245 859,910
퇴직급여지급액 (137,164) (736,645)
기말금액 3,048,398 2,964,317


당사는 임직원의 퇴직금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의 97,12% 및 104.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입한 금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당분기와 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각각 18,153천원 및 64,452천원입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예   금 2,960,618 3,097,782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운용관리 업무수행과 자산관리업무수행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인 (주)신한은행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 및 전기 중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기초금액 3,097,782 2,925,447
증가액 - 957,719
감소액 (137,164) (785,384)
기말금액 2,960,618 3,097,782


당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불입한 퇴직연금운용자산 해당분을 투자자산 중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금융리스

(1) 리스계약의 주요내용

당사는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동아대학교의료원, 한국의료재단 및 영남대학교의료원등에 의료장비 공동운영사업 약정을 맺고 삼성카드(주) 및 신한캐피탈(주)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자산 및 부채에 각각 계상하고 있는 바, 당사가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중인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취득가액 11,757,795 11,757,795
감가상각누계액 (9,559,660) (9,348,172)
장부가액 2,198,135 2,409,623


(2) 당사는 영남대학교의료원 및 동아대학교의료원 등과 전대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당분기말 현재 리스의 총투자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1년 이내 2,156,209
1년 초과 5년 이내 22,790,776
5년 초과 99,124,121
합   계 124,071,106
미경과이자 (103,483,040)
금융리스채권 20,588,066
대손충당금 (3,768,514)
금융리스채권 계 16,819,552



1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주)남경코리아의 매입채무와 관련하여 매입처 등에 견질로 제공된 어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 공 처 매  수 액면금액 내 용
백지어음 제니스플러스 1 100,000 구매대금 이행담보


(2)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외화단위 : USD,EUR , 원화단위 : 천원)
금융기관 내  역 한도금액 실행금액
(주)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2,332,000 -
할인어음 18,000,000 -
외부담보대출 10,000,000 -
(주)국민은행 지급보증 424,000 424,000
포괄외화지급보증 USD 800,000 USD 0.0
EUR 0.0
합  계 30,756,000
USD 800,000
-
USD 0.0
EUR 0,0


또한, 당사는 서울보증보험과 거래처에 대한 공급계약이행보증 등 총 5,775백만원의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매입채무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의 협력업체가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은행에서 매출채권을 할인할 수 있으며, 당사는 만기일에 만기금액을 결제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 한도금액 실행금액
(주)신한은행 5,500,000 4,135,642
(주)국민은행 8,500,000 4,529,013
(주)우리은행 7,000,000 2,464,384
합  계 21,000,000 11,129,039


(4)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받은 회사 지급보증내역 한도금액 실행금액 제공처
(주)남경코리아 상품매입대금 100,000 92,260 관련거래업체
콜로플라스트 물류대행비 424,000 424,000 (주)국민은행
한국벡크만쿨터㈜ 상품매입대금 USD 400,000 USD 400,000 (주)신한은행
합  계 524,000
USD 400,000
516,260
USD 400,000


(5)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당사가 피소된 1건(관련금액 200백만원)이있습니다. 당사는 동 소송사건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상기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6) 당사는 2020년 11월 24일자로 방사성의약품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듀켐바이오에 흡수합병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2021년 6월 22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16. 자본금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수 및 1주당 금액은 각각 4,800,000주,   보통주 1,969,100주 및 5,000원 입니다.


17. 이익잉여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이익준비금 529,764 529,76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2,700,543 660,640


-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상법상 당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18. 법인세비용

(1) 당분기와 전기의 법인세비용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    역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당기 법인세 부담액 272,728 70,953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312,251 180,449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
법인세비용 584,979 251,402


(2)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일시적차이의 실현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와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    역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626,643 1,139,074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576,101 250,596
조정사항

  비공제비용 14,371 16,866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
  기타(세율차이 등) (5,493) (16,060)
법인세비용 584,979 251,402
유효세율(*) 22.30% 22.10%

(*) 전기는 부(-)의 법인세비용을 계상하여 유효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 천원)
관련 계정과목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금액 증가 감소 기말금액 유동 비유동
대손금 9,507 - - 9,507 2,092 -
미지급비용 131,961 63,653 131,961 63,653 14,004 -
퇴직급여충당부채 2,758,045 221,245 137,164 2,842,126 - 625,268
퇴직연금운용자산 (2,758,045) (221,245) (137,164) (2,842,126) - (625,268)
감가상각비 82,696 10,922 - 93,618 - 20,596
기타대손상각비 502,674 1,095,508 502,674 1,095,508 - 241,012
미수수익 (1,685) - (1,685) - - -
잡손실 - 12,059 - 12,059 2,653 -
소  계 725,153 1,182,142 632,950 1,274,345 18,748 261,608
이월결손금 4,101,499 - 1,939,913 2,161,586 - 475,549
합  계 4,826,652 1,182,142 2,572,863 3,435,931 18,748 737,157


② 전기

(단위 : 천원)
관련 계정과목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금액 증가 감소 기말금액 유동 비유동
대손금 9,507 - - 9,507 2,092 -
미지급비용 418,685 131,961 418,685 131,961 29,031 -
퇴직급여충당부채 2,634,770 872,438 749,163 2,758,045 - 606,770
퇴직연금운용자산 (2,634,770) (872,438) (749,163) (2,758,045) - (606,770)
감가상각비 39,009 43,687 - 82,696 - 18,193
기타대손상각비 45,747 902,674 445,747 502,674 - 110,588
미수수익 (1,345) (1,685) (1,345) (1,685) (371) -
소  계 511,603 1,076,637 863,087 725,153 30,752 128,781
이월결손금 5,135,272 - 1,033,773 4,101,499 - 902,330
합  계 5,646,875 1,076,637 1,896,860 4,826,652 30,752 1,031,111


(5)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에 과세소득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습니다.

(6) 상계전 총액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유동 비유동 합계 유동 비유동 합계
이연법인세자산 18,748 1,362,424 1,381,173 31,123 1,637,881 1,669,004
이연법인세부채 - (625,268) (625,268) (371) (606,770) (607,141)
당기법인세부채
(305,983)
(70,953)
당기법인세자산
2,539
18,098


(7) 당분기말 및 전기말의 이월결손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관련자산 금  액 만기일
세무상결손금

 2019년 발생분 2,161,586 2029년
합   계 2,161,586



19. 포괄손익계산서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사의 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일치합니다.



20. 부가가치 관련자료

당분기와 전분기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영업외손실에 포함된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제 22(당) 1분기 제 21(전) 1분기
급여 2,264,544 2,161,892
퇴직급여 239,398 240,324
복리후생비 328,553 298,973
세금과공과 88,881 86,868
감가상각비 606,089 728,072
무형자산상각비 72,557 81,577
임차료 951,329 1,068,622



21. 비현금거래

당분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출 및 유입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        역 제 22(당) 1분기 제 21(전) 기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증감 160,100 (129,879)
금융리스채권의 유동성 대체 - 1,927,044
매출채권의 비유동성 대체 - 5,934,170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작성 기준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적용 가능한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재무제표 주석의  2. 중요한 회계정책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
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2021년 1분기
(제22 기 1분기)
매출채권 248,053,185 16,219
리스채권 20,588,067 3,768,514
합 계 268,641,251 3,784,734
2020년
(제21기)
매출채권 234,008,191 16,219
리스채권 20,978,132 3,097,657
합 계 254,986,323 3,113,876
2019년
(제20기)
매출채권 204,531,881 273
리스채권 22,523,615 2,720,313
합 계 227,055,496 2,720,585


(2)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1분기
(제22 기 1분기)
2020년
(제21기)
2019년
(제20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3,113,876 2,720,585 40,903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670,858 393,291 2,679,682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670,858 413,291 3,854,663
② 상각채권회수액 - 20,000 7,150
③ 기타증감액 - - (1,167,831)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670,858 393,291 2,679,682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3,784,734 3,113,876 2,720,585


(3) 당분기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현황 (2021년 3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경과기간
구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금액 일반 192,846,630 31,445,435 7,935,175 - 232,227,240
특수관계자 552,635 - 594 - 553,229
193,399,265 31,445,435 7,935,769 - 232,780,469
구성비율 83.08% 13.51% 3.41% - 100%


다. 재고자산 현황

(1)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2021년 1분기
(제22 기 1분기)
2020년
(제21기)
2019년
(제20기)
병원사업본부 상  품 5,816,273 6,047,548 4,218,961
소 계 5,816,273 6,047,548 4,218,961
사업개발부 상  품 3,506,565 3,424,118 37,900
소 계 3,506,565 3,424,118 37,900
방사성사업부 상  품 10,331 1,672 2,831
제  품 26,113 33,708 14,534
원재료 169,272 144,614 120,445
저장품 141,908 122,668 143,391
소 계 347,624 302,661 281,200
합 계 상  품 9,333,169 9,473,338 4,259,692
제  품 26,113 33,708 14,534
원재료 169,272 144,614 120,445
저장품 141,908 122,668 143,391
합 계 9,670,463 9,774,327 4,538,062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3.36% 3.40% 1.68%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61회 83회 113회


(2) 재고실사 내용

1) 실사일자
2018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18년 12월 30일
2019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19년 12월 31일, 2020년 1월 2일
2020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월 4일


2) 재고실사자
동 재고실사일에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인 공인회계사의입회
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 실사방법
동 재고실사일 현재 장부 재고 수량과 실지재고수량을 확인하였으며, 중요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4) 재고자산 보유내역 및 평가내역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 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공정가치평가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채무증권 발행 실적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22기(당기) 삼정회계법인 - -
제21기(전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제20기(전전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22기(당기) 삼정회계법인 외감법 제2조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103,000 -
제21 기(전기) 삼정회계법인       84,700 838
제20 기(전전기) 삼정회계법인       71,497 928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요소

(1) 이사회 구성요소

구분

내용

구성

이사 전원

이사의 수 3명 (사내이사 3명)
의장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대표이사가 의장으로 선임
회의 - 정기이사회 : 결산 및 영업보고서 승인,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및 소집결의
- 임시이사회 : 긴급한 의안이 있을 시 개최
- 소집절차 : 회의일시를 정하고 회의일의 3일 이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 성립과 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이사회 부의절차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또는 그 밖에 이사회 부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이 되는 대표이사에게 제출


(2) 이사회 부의 및 보고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
    2)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3) 회사의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4)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 감사의 보수
    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7)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8) 정관의 변경
    9) 자본의 감소
   10)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11) 배당금 지급 결정
   12) 주식배당 결정
   13) 회사의 해산, 계속, 합병
   14)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5) 주식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대행업무의 결정
   16) 주식 명의개서 정지기간의 설정
   17) 주총 소집권자의 선임 ( 필요사유 발생시 )
   18) 주총의장 선임 ( 필요사유 발생시 )
   19)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중장기 경영계획의 편성 및 년간 경영계획의 승인
    2) 반기 및 분기보고서의 승인
    3)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4) 5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제품의 수거, 파기
    5) 5억원 이상의 Open Risk(재고,여신 및 투자)가 발생하는 신규사업
       또는 계약의 체결
    6) 단일 품목 합계가 5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재고/수발주가 발생하는
       계약 체결
    7) 주요 사내 규칙의 제정 및 개폐
       - 경영관리제도,인사제도,재무정책 등
    8) 스톡옵션부여
    9) 인센티브 지급
   10) 자본금 5% 또는 5억원 이상의 자금대여,선급금 지급,지급보증,
       담보제공, 외상거래등 여신거래
   11) 신규 Business Model 사업 진입 및 철수 결정
       - 신규개발사업 및 기능 강화 모델
   12)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경영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2)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발행의 결정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우리사주 배정
    3) 준비금의 자본 전입
    4) 사채 발행
    5) 5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시설투자
    6) 5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타법인출자, 출자지분 처분
    7) 5억원 이상의 해외 직접투자
    8) 5억원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 처분
       - 임대차 계약 포함
    9) 자산재평가 실시
   10) 주권등의 액면분할, 병합
   11) 건별 신규 5억원 이상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12) 1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입 한도 약정 체결
   13) 해외증권시장 주권 상장
   14) 유상증자시 실권주식의 처리
   15) 2.5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영업 외 자금대여
   16) 2.5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
   17) 신주의 제3자 배정 승인
   18) 대규모 내부거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19) 주주사 계열편입요건이 되는 투자
   20) 자본금 10%이상의 환 Exposure 발생
   21)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재무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대표의 결정
    2) 이사의 겸업,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3)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4) 이사회 의장의 선임 ( 필요사유 발생시 )
 
  5. 기타
    1) 이사회 운영 규칙의 개폐
    2)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사외이사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주요활동 내역(최근 3개년)

개최일자 안건명 가결여부
2018-03-08 1. 제1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현금배당 실시안 승인의 건
3. 2018년 운영자금 여신한도 약정 및 연장 승인의 건
4. 2018년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2018년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가결
2018-04-10 1. 국민은행 일반대출 연장 승인의 건 가결
2018-04-18 1. 임원관리규정 변경 승인의 건
2. 이사회운영규정 변경 승인의 건
가결
2018-06-05 1. 케어캠프㈜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지급보증 증액에 관한 건 가결
2018-07-20 1. 임원관리규정 변경 승인의 건  가결
2018-09-03 1. 케어캠프㈜ 원화지급보증 승인의 건
2. 케어캠프㈜ 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 연장 승인의 건
가결
2018-11-08 1. 케어캠프㈜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할인어음 한도 약정에 관한 건 가결
2018-12-20 1. 국민은행 포괄외화지급보증 기한 연장 승인의 건 가결
2018-12-31 1. 케어캠프㈜ 우리은행 B2B 대출 한도 증액에 관한 건 가결
2019-02-14 1. 내부회계관리규정(안) 제정 결의의 건
2. 제1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 2019년 운영자금 여신한도 약정 및 연장 승인의 건
4. 2019년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가결
2019-03-29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지점 폐지의 건
3.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변경의 건
가결
2019-12-17 1. 국민은행 포괄외화지급보증 재약정 승인의 건 가결
2020-02-13 1. 제2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가결
2020-03-27 1. 대표이사 선임(중임)의 건  가결
2020-06-30 1. 임원관리규정 일부 변경의 건  가결
2020-11-24 1.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가결
2021-02-09 1. 제2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가결
2021-04-23 1. 분할합병계약 수정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2.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의 건
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2)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이사의 독립성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이사 선출에 대한 별도의 독립성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각 이사 후보의 자질, 경력, 활동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인 선임배경 활동분야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조선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경영 총괄 대표이사 대표이사
유광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경영 총괄 대표이사 임직원
김진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관리 총괄 사내이사 임직원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1인(정용관 감사)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경력

정용관

前) 대웅식품
회계, 관리부 팀장
(충남대 회계학)


다. 감사의 독립성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정관 제34조(감사의 직무 등)에 필요한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 정 내 용
정관 제34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라.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안건명 가결여부
2018-03-08 1. 제1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현금배당 실시안 승인의 건
3. 2018년 운영자금 여신한도 약정 및 연장 승인의 건
4. 2018년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2018년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가결
2019-02-14 1. 내부회계관리규정(안) 제정 결의의 건
2. 제1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 2019년 운영자금 여신한도 약정 및 연장 승인의 건
4. 2019년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가결
2020-02-13 1. 제2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가결
2020-11-24 1.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가결
2021-02-09 1. 제2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가결
2021-04-23 1. 분할합병계약 수정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2.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의 건
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 채택여부

(1)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케어캐프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정관 제 28조에 의하여 배제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행사여부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의 행사는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고서 제출일)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지오영 특수관계법인 보통주 1,518,760 77.13 1,518,760 77.13
김혜숙 기타-개인 보통주 60,000 3.05 60,000 3.05
리드팜㈜ 기타-법인 보통주 60,000 3.05 60,000 3.05
차광열 기타-개인 보통주 40,000 2.03 40,000 2.03
기타 기타-개인 보통주 290,340 14.74 290,340 14.74
합계 1,969,100 100.00 1,969,100 100.00

- 최대주주명 : ㈜지오영
- 특수관계인(최대주주 포함)의 수 : 1명
-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를 분모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특수관계인(최대주주 포함)의 수는 1명이며, 주식수는 1,518,760주(지분율은 77.13%)입니다.

나. 최대주주의 개요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기준일 :
서 제출일)                                                         (단위 : 주, %)

명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지오영 2 조선혜   - - 조선혜지와이홀딩스㈜ 99.17

- 출자자수는 ㈜지오영의 2020년 감사보고서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인 ㈜지오영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자산총계 965,947,947
부채총계 647,214,625
자본총계 318,733,322
매출액 2,737,498,124
영업이익 50,439,025
당기순이익 41,664,638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법인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기준일 : 증권신고 서제출일)                                                               (단위 :  %)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조선혜지와이홀딩스㈜ 3 에디후앙  - - - SHC Golden L.P 71.25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조선혜지와이홀딩스㈜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자산총계 1,021,710,137
부채총계 555,780,453
자본총계 465,929,684
매출액 -
영업이익 (1,058,473)
당기순이익 (65,208,203)


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고서 제출일)

성 명

변동일

주당 금액

증가

감소

총주식수

증감사유

관계

비고

㈜지오영

2014.07.31

5,000원

1,518,460주

-

1,518,460주

매수

본인

-

2017.09.18

5,000원

300주

-

1,518,760주

매수

(주1) 액면가액 5,000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2014년 7월 31일 보통주 1,518,460주를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2.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주주 ㈜지오영 1,518,760 77.13 -

- 상기 지분율은 기준일 현재 케어캠프 주식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1,969,100주를 분모로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구분 주주 보유주식 비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277 97.88 243,756 12.38 -

-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며, 최대주주등(특수관계인 포함)에 해당하는 주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주식 사무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및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임직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주식의 수와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임직원에게 발행할 주식의 수는 합해서 발행주식 총수의 20%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상법 제340조의2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국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단, 이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4. 판매촉진, 정보교환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단, 이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개최 결산일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권의 종류 보통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 02-3774-3538
주주의 특전 - 공고게재신문 매일경제신문



4.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해당사항 없음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천원)

성 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

관계

재직기간

임기만료일

종류

수량

조선혜 1955.01

대표이사

등기 상근 대표이사 ㈜지오영
대표이사 회장
(숙명여대 약학)

보통주

-

본인

6년 10개월 2023-03-29
유광렬 1958.08

대표이사

등기 상근 대표이사 前)화이자컨슈머
헬스케어 대표
(멤피스대 MBA)

보통주

- 타인 2년 4개월 2023-03-29
김진태 1970.01 사내이사 등기 상근 경영기획
총괄
티켓몬스터 CFO
(서울대 금속공학)

보통주

-

타인

0년 4개월 2023-03-29
정용관 1968.08 감사 등기 상근 감사 前)대웅식품
회계, 관리부 팀장
(충남대 회계학)

보통주

-

타인

1년 4개월 2023-03-27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어캠프주식회사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어캠프 주식회사 임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당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어캠프 주식회사 임원 중 타회사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겸임회사

겸직회사와
당사의 관계

비   고

타회사명

직책

담당업무

근무연수

조선혜 ㈜지오영

대표이사

경영총괄

7년

최대주주

-

유광렬 ㈜지오영

대표이사

경영총괄

3년

지배기업

-

김진태 ㈜지오영 사내이사

경영총괄

1년

지배기업

-

정용관 ㈜지오영 감사 감사 2년 지배기업 -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원수

평균

근속연수

연간

급여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합계

전체 (단시간근로자) 전체 (단시간근로자)
전사

126 - 26 - 152 4.83년 6,725,924 44,250


전사

41 1 8 1 49 3.92년 1,660,056 33,879


합계 167 1 34 1 20
1
4.58년 8,385,981 41,721

(주1)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종업원의 현 2021년 5월 31일 기준(가장최근일)입니다.

(주2) 연간 급여총액은 2021년 4월 30일 현재 급여를 받은 인원(퇴직자 포함)에 대한 연환산 금액입니다.

(주3) 1인 평균 급여액은 1년 만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등기임원 4명은 직원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연간급여총액 1인 평균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9 622,529 69,170

(주1) 케어캠프 주식회사의 미등기임원 현황2021년 5월 31일 기준(가장최근일)입니다.

(주2) 연간 급여총액은 2021년 5월 31일 현재 재임중인 임원에 대한 연환산 금액입니다.

(주3) 1인 평균 급여액은 1년 만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현황등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주주총회승인금액 비고
이사 4 1,000,000 -
감사 1 - -

(주1) 이사 인원수는 2021년 3월에 사임한 이훈종 사내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보수지급금액

1) 이사·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186,666             93,333 -

(주1) 2021년 4월 30일까지 실제 지급된 총액이며, 2021년 3월에 사임한 사내이사 1명에 대한 급여 및 특별위로금 357,240천원은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인원수 5명 중 보수 지급임원은 3명(이사 1명 및 감사 1명은 무보수)이며, 이중 이사 1명은 2021년 3월 사임하여 1인당 평균보수액은 실제 보수가 지급되는 2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186,666 93,333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 -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이사 3명 중 보수지급 임원은 2명입니다.
(주2) 2021년 3월에 사임한 사내이사 1명에 대한 급여 및 특별위로금 357,240천원은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이사·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단위 : 천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490,000 연봉제
상여 - 별도규정 없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해당사항 없음
기타 근로소득 - 복리후생규정(학자금)
퇴직소득 191,250 대표이사만 2배수
('21.03 변경)
기타소득

(주1) 상기의 급여는 증권신고서 제출인 현재 급여지급 대상 임원 2명의 1년 연봉합산액이며, 퇴직소득은 퇴직금 지급대상 임원의 1년 예상 퇴직급여전입액입니다.

나.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 현황(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1) 개인별 보수 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이사,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이사,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이사·감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번호 회사명 주권상장여부 임원겸직현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조선혜지와이홀딩스㈜ 비상장 - 677-81-01676 110111-7126017
2 ㈜지오영 비상장 조선혜 대표이사 109-81-78726 110111-2533910



2. 계열회사 지분 계통도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이미지: 케어캠프 계통도

케어캠프 계통도



-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최초
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
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리드팜㈜ 2001.11.07 단순투자 500 1,000 8.1 500 - - - 1,000 8.1 500 54,149 1,953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주총일자 구분 안건 결의내용
2016.03.29 정기 1)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현금배당 승인의 건
3)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사 선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17.03.29 정기 1)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현금배당 승인의 건
3) 이사 선임 승인의 건
4) 감사 선임 승인의 건
5) 2017년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18.03.30 정기 1) 제1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현금배당 승인의 건
3) 2018년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2019.03.29 정기 1) 제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 승인의 건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20.03.27 정기 1)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중임)의 건
3) 감사 선임의 건
4) 2020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21.03.29 정기 1)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보궐)의 건
3) 임원 퇴직급여 규정 개정의 건
4) 2021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제공처 매수 액면금액 내용
백지어음 제니스팜 1 100,000 구매대금 이행담보



다.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현황

(1) 담보제공자산

1) 제공받은 담보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제공한 담보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채무보증내역
                                                                                             (단위 : 천원, USD)

구분 회사명 보증처 지급보증금액 보증기간 실행금액
기타 ㈜남경코리아 관련거래업체 100,000 - 92,260
기타 콜로플라스트코리아 ㈜국민은행 424,000 2018.09.11~2021.09.30 424,000
기타 한국벡크만쿨터㈜ ㈜신한은행 USD 400,000 2020.09.07~2024.09.06 USD 400,000
합  계 524,000
 USD 400,000

516,260
 USD 400,000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주요사항보고서

케어캠프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24일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2) 합병 일자 :
2021년 8월 31일

(3) 합병 당사회사

1) 합병회사
상호 : (주)듀켐바이오
대표자 : 김종우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81 서봉갤러리 6층

2) 피합병회사
상호 : 케어캠프(주)
대표자 : 조선혜, 유광렬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

(4) 합병방법
(주)듀켐바이오(존속회사)가 케어캠프(주)의 방사성사업본부를 흡수합병

(5) 합병목적
(주)듀켐바이오(존속회사)가 케어캠프(주) 발사성사업본부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기술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함.

(5) 합병비율
케어캠프(주):(주)듀켐바이오 = 1:9.2176757

다. 중소기업 검토표
케어캠프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2020년 12월 31일 기준) -PDF

이미지: 케어캠프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1)

케어캠프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1)


이미지: 케어캠프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2)

케어캠프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2)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법적위험 변동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합병등의 사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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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녹색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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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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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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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보호예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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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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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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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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