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1년    07월   13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6-1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6-2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제46-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금 육백억원(\60,000,000,000)
제46-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1년 07월 13일
2. 모집가액  :

제46-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금 육백억원
(\60,000,000,000)
제46-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금 일천억원
(\100,000,000,000)

3. 청약기간  :

2021년 07월 13일
4. 납입기일 :

2021년 07월 13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지역난방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H투자증권(주)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서명_투자설명서_0713-1

대표이사서명_투자설명서_0713-1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집단에너지사업 성장성 위험]
가.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부의 에너지 보급정책, 신규주택 및 택지 개발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시장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환율 및 유가 변동 위험]
나.
발전용 LNG 단가는 지역난방사업 및 전력사업에서 생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월 환율 및 국제유가에 따라 조정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
다. 2021년 0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개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요금 기준을 기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시장대형사업자에서 50% 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개선안은 열요금 상한의 기준이 되는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열공급을 최초 추진하는 신규사업자의 열요금 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 개정안이 당사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기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력가격 변동 위험]
라.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단가 역시 전력거래소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때문에, 생산비용이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전력생산 및 판매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참여 제한 관련 위험]
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 난방시장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당사의 신규사업을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제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참여자가 없는 지역, 열공급 차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존 설비로 열공급이 가능한 지역, 연계 및 통합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능 지역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대체 위험]
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등)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발전소 등이 신ㆍ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비율이 늘어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위험]
사. 향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신사업 지역의 주택 분양 및 입주 속도가 지연될 경우 당사는 수용가 부담금 부족분을 차입 등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 시점도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 확대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재무안정성 위험]
가.당사의 2021년 1분기말 개별 기준 총차입금은 전년말과 동일한 수준인 2조 7,500억원이며, 차입금의존도는 44.1% 입니다. 2021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230.2%로 전기말 대비 6.4%p. 감소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차입금은 재무안정성을 저해하고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나. 2021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8,48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9억원 감소하였고, 영업이익 1,334억원과 당기순이익 9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영업이익 1,228억원, 당기순이익 876억원) 대비 각각 106억원 및 46억원 니다. 당사의 원재료(수열비, 연료비 등) 가격 및 지역난방요금은 정부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난방요금에 사후적으로 반영되는 요금구조는 당사의 수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절요인 위험]
다. 당사의 지역난방사업은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은 계절별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험]
라. 당사는 신규 택지개발 지역 등에서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고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투자성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발부채 관련 위험]
마.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16입니다. 선 최종 결과에 대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환금성 관련 사항]
가. 본 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있어 환금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채 등록에 관한 사항]
나.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일정에 관한 사항]
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사 의무에 관한 사항]
라.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주관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력 발생 관련 참고사항]
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원리금지급에 관한 사항]
바.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공시 관련 사항]
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신용등급]
아.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AA(안정적)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자. 사는 2017년 09월 나주 SRF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하였지만, 지역 주민의 민원에 가동하지 못하여 2018년 대규모 손상차손 인식으로 당기순손실(2,265억)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9년 12월 16일 나주시장을 대상으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1년 04월 15일 1심(광주지법 2019구합15592) 승소하해당 발전설비는 2021년 05월 26일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06월 21일 당사는 24일간의 가동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은 주요 국가는 물론이고 국내 대기배출물질 기준을 더 강화한 자체 배출기준보다 뚜렷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점과 발전소 대기배출물질의 법적 및 자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당사의 노력이 현저히 낮은 대기배출물질 수치라는 결과로서 입증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소송의 최종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46-1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6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60,000,000,000
발행가액 60,000,000,000 이자율 1.392
발행수익률 1.392
상환기일 2023년 07월 13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AA(안정적) / AAA(안정적)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NH투자증권 - 6,000,000
6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년 07월 13일 2021년 07월 13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
3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25,000,000,000
발행제비용 135,5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6월 17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7월 0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7월 13일임.


회차 : 46-2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10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100,000,000,000
발행가액 100,000,000,000 이자율 1.606
발행수익률 1.606
상환기일 2024년 07월 12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AA(안정적) / AAA(안정적)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NH투자증권 - 10,000,000 10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년 07월 13일 2021년 07월 13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
7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35,000,000,000
발행제비용 209,5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6월 17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7월 0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7월 13일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46-1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권 면 총 액 6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1.392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6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이자율 연리이자율(%) 1.392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1년 10월 13일, 2022년 01월 13일, 2022년 04월 13일, 2022년 07월 13일,
2022년 10월 13일, 2023년 01월 13일, 2023년 04월 13일, 2023년 07월 13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1년 0629일 / 2021년 06월 30일
평가결과등급 AAA(안정적) / AAA (안정적)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사채"의 원금은 2023년 07월 13일에 일시지급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상환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상 환 기 한 2023년 07월 13일
납 입 기 일 2021년 07월 13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회사고유번호 00386937
기 타 사 항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6월 17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7월 0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7월 13일임.


[회  차 : 46-2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권 면 총 액 10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1.606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1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이자율 연리이자율(%) 1.606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최종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자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1년 10월 13일, 2022년 01월 13일, 2022년 04월 13일, 2022년 07월 13일,
2022년 10월 13일, 2023년 01월 13일, 2023년 04월 13일, 2023년 07월 13일,
2023년 10월 13일, 2024년 01월 13일, 2024년 04월 13일, 2024년 07월 12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1년 0629일 / 2021년 06월 30일
평가결과등급 AAA / AAA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사채"의 원금은 2024년 07월 12일에 일시지급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상환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하회하는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상 환 기 한 2024년 07월 12일
납 입 기 일 2021년 07월 13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회사고유번호 00386937
기 타 사 항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6월 17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7월 0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7월 13일임.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내  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 국지역난방공사 담당임원 및 부서장 등
-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담당임원 및 부서장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습니다.


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세 부 내 용
공모희망금리 산정방법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제46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최근 동일 등급 회사채의 국고 및 등급민평 대비 스프레드 동향, 유사업종 최근 발행 내역, 기발행 당사 채권 유통금리 및 스프레드,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공모희망금리 수요예측시 공모희망 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46-1회]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구.나이스채권평가(주)), (주)에프앤자산평가] 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발행회사"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5%p. ~ +0.1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제46-2회]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구.나이스채권평가(주)), (주)에프앤자산평가] 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발행회사"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
15%p. ~ +0.1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 위의 공모희망금리는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희망금리에 불과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관련사항 본 사채의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르며,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접수방법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E-MAIL / FAX 등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1년 07월
06일 09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소 신청수량: 100억원
② 최대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0억원
④ 가격단위: 0.01%p
배정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 대비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 본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미제시분 및 공모희망 금리밴드 범위 외 신청분의 처리방안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실시 이후 "유효수요"의 산정결과에 따라, 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고 상기와 같이 산정된 공모희망금리는 시장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제공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라고 한다.)

[기준일: 2021년 06월 30일] (단위: %)
항목 키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산술평균
한국지역난방공사
2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1.480 1.471 1.471 1.474 1.474
한국지역난방공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1.626 1.601 1.601 1.602 1.607
출처: 본드웹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제공하는 AAA등급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이하 '등급민평금리'라고 한다.)

[기준일: 2021년 06월 30일] (단위: %)
항목 키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산술평균
AAA 등급민평 2년 만기 1.536 1.540 1.551 1.548 1.543
AAA 등급민평 3년 만기 1.696
1.699 1.697 1.696 1.697
출처: 본드웹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국고채권 금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개별민평금리 및 AAA 등급민평 금리 간 스프레드

[기준일: 2021년 06월 30일] (단위: %, %p.)
항목 국고채금리
(4사 평균)
개별민평금리
- 국고채권금리
등급민평금리
- 국고채권금리
2년 만기 1.299 0.175
0.244
3년 만기 1.452 0.155
0.245
출처: 본드웹
주) 국고채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구.나이스채권평가), 에프엔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 입니다.


최근 3개월 간 한국지역난방공사 개별민평금리, AAA 등급민평금리, 국고채금리 및 국고 대비 스프레드 추이

[2년 만기]
(기준일 : 2021.06.30) (단위 : %, %p.)
날짜 평가금리 Credit Spread(신용스프레드)
국고금리 2년 만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개별민평금리
2년 만기
AAA
등급민평금리
개별민평금리
- 국고채권금리
등급민평금리
- 국고채권금리
2021-03-30 0.948 1.123 1.216 0.175 0.268
2021-03-31 0.915 1.103 1.194 0.188 0.279
2021-04-01 0.905 1.088 1.178 0.183 0.273
2021-04-02 0.905 1.086 1.176 0.181 0.271
2021-04-05 0.943 1.115 1.200 0.172 0.257
2021-04-06 0.928 1.094 1.178 0.166 0.250
2021-04-07 0.927 1.094 1.179 0.167 0.252
2021-04-08 0.917 1.084 1.169 0.167 0.252
2021-04-09 0.922 1.095 1.181 0.173 0.259
2021-04-12 0.915 1.082 1.169 0.167 0.254
2021-04-13 0.914 1.087 1.175 0.173 0.261
2021-04-14 0.898 1.075 1.162 0.177 0.264
2021-04-15 0.921 1.102 1.188 0.181 0.267
2021-04-16 0.925 1.103 1.190 0.178 0.265
2021-04-19 0.915 1.091 1.179 0.176 0.264
2021-04-20 0.917 1.091 1.181 0.174 0.264
2021-04-21 0.905 1.071 1.161 0.166 0.256
2021-04-22 0.905 1.072 1.163 0.167 0.258
2021-04-23 0.906 1.083 1.173 0.177 0.267
2021-04-26 0.905 1.083 1.173 0.178 0.268
2021-04-27 0.903 1.074 1.166 0.171 0.263
2021-04-28 0.925 1.085 1.177 0.160 0.252
2021-04-29 0.938 1.090 1.183 0.152 0.245
2021-04-30 0.948 1.096 1.188 0.148 0.240
2021-05-03 0.955 1.099 1.193 0.144 0.238
2021-05-04 0.950 1.099 1.193 0.149 0.243
2021-05-06 0.927 1.095 1.189 0.168 0.262
2021-05-07 0.925 1.100 1.192 0.175 0.267
2021-05-10 0.926 1.095 1.187 0.169 0.261
2021-05-11 0.925 1.091 1.181 0.166 0.256
2021-05-12 0.927 1.094 1.184 0.167 0.257
2021-05-13 0.925 1.098 1.188 0.173 0.263
2021-05-14 0.925 1.098 1.187 0.173 0.262
2021-05-17 0.911 1.094 1.184 0.183 0.273
2021-05-18 0.900 1.087 1.176 0.187 0.276
2021-05-20 0.902 1.099 1.189 0.197 0.287
2021-05-21 0.897 1.089 1.179 0.192 0.282
2021-05-24 0.905 1.100 1.192 0.195 0.287
2021-05-25 0.927 1.113 1.206 0.186 0.279
2021-05-26 0.946 1.125 1.219 0.179 0.273
2021-05-27 0.910 1.104 1.201 0.194 0.291
2021-05-28 0.950 1.145 1.240 0.195 0.290
2021-05-31 0.991 1.189 1.283 0.198 0.292
2021-06-01 0.985 1.181 1.272 0.196 0.287
2021-06-02 0.987 1.195 1.284 0.208 0.297
2021-06-03 0.990 1.199 1.288 0.209 0.298
2021-06-04 1.020 1.224 1.312 0.204 0.292
2021-06-07 1.030 1.246 1.334 0.216 0.304
2021-06-08 1.030 1.237 1.327 0.207 0.297
2021-06-09 1.030 1.235 1.321 0.205 0.291
2021-06-10 1.150 1.271 1.356 0.121 0.206
2021-06-11 1.120 1.279 1.358 0.159 0.238
2021-06-14 1.141 1.319 1.398 0.178 0.257
2021-06-15 1.172 1.350 1.428 0.178 0.256
2021-06-16 1.164 1.353 1.431 0.189 0.267
2021-06-17 1.181 1.377 1.454 0.196 0.273
2021-06-18 1.184 1.366 1.440 0.182 0.256
2021-06-21 1.195 1.390 1.462 0.195 0.267
2021-06-22 1.173 1.369 1.443 0.196 0.270
2021-06-23 1.170 1.376 1.449 0.206 0.279
2021-06-24 1.215 1.418 1.488 0.203 0.273
2021-06-25 1.288 1.468 1.538 0.180 0.250
2021-06-28 1.332 1.508 1.578 0.176 0.246
2021-06-29 1.312 1.485 1.557 0.173 0.245
2021-06-30 1.299 1.474 1.543 0.175 0.244
출처: 본드웹
주) 국고채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구.나이스채권평가), 에프엔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 입니다.


[최근 3개월 국고금리, 지역난방공사 개별민평금리, AAA 등급민평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기준일 : 2021.06.30) (단위 : %, %p.)
이미지: 금리 및 spread 추이 (2y)

금리 및 spread 추이 (2y)

출처: 본드웹


[3년 만기]
(기준일 : 2021.06.30) (단위 : %, %p.)
날짜 평가금리 Credit Spread(신용스프레드)
국고금리 3년 만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개별민평금리
3년 만기
AAA
등급민평금리
개별민평금리
- 국고채권금리
등급민평금리
- 국고채권금리
2021-03-30 1.151 1.318 1.432 0.167 0.281
2021-03-31 1.127 1.295 1.408 0.168 0.281
2021-04-01 1.135 1.302 1.409 0.167 0.274
2021-04-02 1.147 1.313 1.417 0.166 0.270
2021-04-05 1.202 1.366 1.464 0.164 0.262
2021-04-06 1.184 1.348 1.445 0.164 0.261
2021-04-07 1.177 1.341 1.441 0.164 0.264
2021-04-08 1.160 1.323 1.423 0.163 0.263
2021-04-09 1.167 1.330 1.428 0.163 0.261
2021-04-12 1.135 1.299 1.398 0.164 0.263
2021-04-13 1.132 1.296 1.398 0.164 0.266
2021-04-14 1.100 1.265 1.370 0.165 0.270
2021-04-15 1.140 1.305 1.409 0.165 0.269
2021-04-16 1.147 1.313 1.417 0.166 0.270
2021-04-19 1.130 1.297 1.401 0.167 0.271
2021-04-20 1.130 1.297 1.403 0.167 0.273
2021-04-21 1.110 1.277 1.384 0.167 0.274
2021-04-22 1.112 1.279 1.389 0.167 0.277
2021-04-23 1.117 1.284 1.396 0.167 0.279
2021-04-26 1.112 1.279 1.393 0.167 0.281
2021-04-27 1.095 1.263 1.378 0.168 0.283
2021-04-28 1.110 1.278 1.393 0.168 0.283
2021-04-29 1.122 1.289 1.404 0.167 0.282
2021-04-30 1.137 1.305 1.418 0.168 0.281
2021-05-03 1.148 1.316 1.429 0.168 0.281
2021-05-04 1.157 1.324 1.439 0.167 0.282
2021-05-06 1.135 1.302 1.417 0.167 0.282
2021-05-07 1.132 1.300 1.416 0.168 0.284
2021-05-10 1.135 1.303 1.419 0.168 0.284
2021-05-11 1.117 1.286 1.405 0.169 0.288
2021-05-12 1.117 1.286 1.407 0.169 0.290
2021-05-13 1.121 1.292 1.411 0.171 0.290
2021-05-14 1.112 1.284 1.403 0.172 0.291
2021-05-17 1.102 1.273 1.394 0.171 0.292
2021-05-18 1.095 1.266 1.388 0.171 0.293
2021-05-20 1.102 1.273 1.395 0.171 0.293
2021-05-21 1.092 1.263 1.385 0.171 0.293
2021-05-24 1.115 1.284 1.409 0.169 0.294
2021-05-25 1.142 1.311 1.433 0.169 0.291
2021-05-26 1.165 1.334 1.456 0.169 0.291
2021-05-27 1.115 1.286 1.411 0.171 0.296
2021-05-28 1.162 1.332 1.455 0.170 0.293
2021-05-31 1.227 1.397 1.518 0.170 0.291
2021-06-01 1.212 1.384 1.503 0.172 0.291
2021-06-02 1.200 1.373 1.492 0.173 0.292
2021-06-03 1.192 1.368 1.489 0.176 0.297
2021-06-04 1.215 1.392 1.513 0.177 0.298
2021-06-07 1.197 1.382 1.498 0.185 0.301
2021-06-08 1.165 1.357 1.474 0.192 0.309
2021-06-09 1.135 1.338 1.451 0.203 0.316
2021-06-10 1.274 1.383 1.494 0.109 0.220
2021-06-11 1.242 1.363 1.472 0.121 0.230
2021-06-14 1.280 1.402 1.511 0.122 0.231
2021-06-15 1.310 1.433 1.541 0.123 0.231
2021-06-16 1.285 1.414 1.520 0.129 0.235
2021-06-17 1.330 1.465 1.567 0.135 0.237
2021-06-18 1.312 1.453 1.548 0.141 0.236
2021-06-21 1.356 1.498 1.592 0.142 0.236
2021-06-22 1.330 1.476 1.569 0.146 0.239
2021-06-23 1.335 1.481 1.575 0.146 0.240
2021-06-24 1.385 1.532 1.624 0.147 0.239
2021-06-25 1.444 1.593 1.686 0.149 0.242
2021-06-28 1.477 1.630 1.720 0.153 0.243
2021-06-29 1.460 1.614 1.704 0.154 0.244
2021-06-30 1.452 1.607 1.697 0.155 0.245
출처: 본드웹
주) 국고채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구.나이스채권평가), 에프엔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 입니다.


[최근 3개월 국고금리, 지역난방공사 개별민평금리, AAA 등급민평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기준일 : 2021.06.30) (단위 : %, %p.)
이미지: 금리 및 spread 추이 (3y)

금리 및 spread 추이 (3y)

출처: 본드웹


② 최근 3개월 간 발행된 유사등급(AA+~AAA), 동일만기(2년, 3년) 회사채 발행사례 검토

최근 3개월간 (2021.03.30 ~ 2021.06.30) 발행된 유사등급(AA+~AAA) 동일만기(2년, 3년) 회사채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월간 AAA등급의 회사채 발행 사례가 많지 않아, AA+ 회사채도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준일: 2021년 06월 30일] (단위 : 억원, bp, %)
종목명 등급 발행일 만기 발행금액 수요예측 기준 밴드 하단 밴드상단 발행금리
KB증권40-1 AA+ 2021-04-23 3Y 3,000억원 개별민평 -20bp +20bp 1.311%
롯데케미칼57-1 AA+ 2021-04-28 3Y 1,000억원 개별민평 -30bp +30bp 1.376%
현대백화점27 AA+ 2021-04-28 3Y 1,100억원 개별민평 -20bp +20bp 1.386%
NH투자증권64-1 AA+ 2021-04-29 3Y 1,700억원 개별민평 -20bp +20bp 1.529%
SK 296-1 AA+ 2021-06-04 3Y 400억원 개별민평 -30bp +30bp 1.528%
KT 195-1 AAA 2021-06-10 3Y 1,800억원 개별민평 -20bp +20bp 1.387%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 발행금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발행물량임


③ 채권시장 동향 및 종합 결론

2019년 세계 경제는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50bp 인하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FOMC는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포인트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 1%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하여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5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하여 현재 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2020년 11월 이후 경기 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향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없이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별개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등 최근 시장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06월 2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2022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날 연내 금리인상 언급 이후 기준금리 흐름과 밀접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46%p. 상승한 연 1.384%에 마감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해당 상승폭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지표물이 바뀐 2021년 06월 10일을 제외하고선 2021년 05월 31일(0.065%p.)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주열 총재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색채가 강해진 것은 실물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 것과 맞물린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 및 유가 변동성, 신흥국 경기 개선, COVID-19의 확산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부진한 실물경제 지표 개선 등으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된다면, 개별 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현황과 ① ~ ③의 내용을 고려하여 당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6-1회, 제46-2회 무보증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공모희망금리]
- 제46-1회 :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구.나이스채권평가(주)), (주)에프앤자산평가] 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발행회사"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15%p. ~ +0.1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 제46-2회 :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구.나이스채권평가(주)), (주)에프앤자산평가] 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발행회사
"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5%p. ~ +0.1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는 2021년 07월 07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차 : 제 46-1회]
(단위 :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15 5 2 - - - 22
수량 1,800 1,000 200 - - - 3,000
경쟁율 3.00 : 1 1.67 : 1 0.33 : 1 - - - 5.00 : 1
주) 경쟁률은 최초 공모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회차 : 제 46-2회]
(단위 :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13 6 1 - - - 20
수량 1,600 1,000 100 - - - 2,700
경쟁율 2.67 : 1 1.67 : 1 0.17 : 1 - - - 4.50 : 1
주) 경쟁률은 최초 공모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차 : 제 46-1회]
(단위 :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누적합계 유효수요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비율 누적수량 누적비율
0 2 300 - - - - - - - - - - 2 300 10.00% 300 10.00% 포함
1 2 300 - - - - - - - - - - 2 300 10.00% 600 20.00% 포함
2 1 100 - - 1 100 - - - - - - 2 200 6.67% 800 26.67% 포함
3 3 300 - - 1 100 - - - - - - 4 400 13.33% 1,200 40.00% 포함
4 3 400 - - - - - - - - - - 3 400 13.33% 1,600 53.33% 포함
5 1 100 - - - - - - - - - - 1 100 3.33% 1,700 56.67% 포함
7 1 100 - - - - - - - - - - 1 100 3.33% 1,800 60.00% 포함
8 1 100 - - - - - - - - - - 1 100 3.33% 1,900 63.33% 포함
10 - - 1 300 - - - - - - - - 1 300 10.00% 2,200 73.33% 포함
11 - - 1 200 - - - - - - - - 1 200 6.67% 2,400 80.00% 포함
12 - - 1 200 - - - - - - - - 1 200 6.67% 2,600 86.67% 포함
13 - - 1 200 - - - - - - - - 1 200 6.67% 2,800 93.33% 포함
15 1 100 1 100 - - - - - - - - 2 200 6.67% 3,000 100.00% 포함
합계 15 1,800 5 1,000 2 200 - - - - - - 22 3,000 100.00% - - -



[회차 : 제 46-2회]
(단위 :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누적합계 유효수요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비율 누적수량 누적비율
2 1 100 - - - - - - - - - - 1 100 3.70% 100 3.70% 포함
3 3 300 - - - - - - - - - - 3 300 11.11% 400 14.81% 포함
4 4 500 1 100 - - - - - - - - 5 600 22.22% 1000 37.04% 포함
5 1 100 - - - - - - - - - - 1 100 3.70% 1100 40.74% 포함
7 1 200 - - 1 100 - - - - - - 2 300 11.11% 1400 51.85% 포함
8 1 200 - - - - - - - - - - 1 200 7.41% 1600 59.26% 포함
10 1 100 1 200 - - - - - - - - 2 300 11.11% 1900 70.37% 포함
12 - - 1 200 - - - - - - - - 1 200 7.41% 2100 77.78% 포함
13 - - 1 200 - - - - - - - - 1 200 7.41% 2300 85.19% 포함
15 1 100 2 300 - - - - - - - - 3 400 14.81% 2700 100.00% 포함
합계 13 1,600 6 1,000 1 100





20 2700 100.00% - - -


(3) 수요예측 상세분포 현황


[회차 : 제 46-1회]
(단위 : 억원)
수요예측 참여자 한국지역난방공사 2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계속)
0 1 2 3 4 5 7 8 10 11 12 13 15 합계
기관투자자 1 200                         200
기관투자자 2 100                         100
기관투자자 3   200                       200
기관투자자 4   100                       100
기관투자자 5     100                     100
기관투자자 6     100                     100
기관투자자 7       100                   100
기관투자자 8       100                   100
기관투자자 9       100                   100
기관투자자 10       100                   100
기관투자자 11         200                 200
기관투자자 12         100                 100
기관투자자 13         100                 100
기관투자자 14           100               100
기관투자자 15             100             100
기관투자자 16               100           100
기관투자자 17                 300         300
기관투자자 18                   200       200
기관투자자 19                     200     200
기관투자자 20                       200   200
기관투자자 21                         100 100
기관투자자 22                         100 100
합계 300 300 200 400 400 100 100 100 300 200 200 200 200 3,000
누적 합계 300 600 800 1,200 1,600 1,700 1,800 1,900 2,200 2,400 2,600 2,800 3,000 -



[회차 : 제 46-2회]
(단위 : 억원)
수요예측 참여자 한국지역난방공사 3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계속)
2 3 4 5 7 8 10 12 13 15 합계
기관투자자 1 100                   100
기관투자자 2   100                 100
기관투자자 3   100                 100
기관투자자 4   100                 100
기관투자자 5     200               200
기관투자자 6     100               100
기관투자자 7     100               100
기관투자자 8     100               100
기관투자자 9     100               100
기관투자자 10       100             100
기관투자자 11         200           200
기관투자자 12         100           100
기관투자자 13           200         200
기관투자자 14             200       200
기관투자자 15             100       100
기관투자자 16               200     200
기관투자자 17                 200   200
기관투자자 18                   200 200
기관투자자 19                   100 100
기관투자자 20                   100 100
합계 100 300 600 100 300 200 300 200 200 400 2,700
누적 합계 100 400 1,000 1,100 1,400 1,600 1,900 2,100 2,300 2,70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구분 내용
유효수요의 정의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유효수요 산정 근거 [수요예측 신청현황]

제 46-1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3,0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00%p.~+0.15%p.
- 총 참여신청건수: 22건

제 46-2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2,7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02%p.~+0.15%p.
- 총 참여신청건수: 20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①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은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민간채권평가회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유사등급 회사채 발행동향 및 최근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채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ㆍ절차 및 배정방법 중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참고

② 지난 2021년 07월 06일 진행한 당사의 수요예측에서 제46-1회 무보증사채 공모희망금액 총액인 600억원의 500%에 해당하는 3,000억원이 모집되었으며, 제46-2회 무보증사채 공모희망금액 총액인 600억원의 450%에 해당하는 2,700억원이 모집되었습니다. 모두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 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수요예측 참여물량 및 참여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 중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 발행수익률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 결과 반영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46-1회]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발행회사"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1%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제46-2회]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발행회사"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4%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1년 07월 06일 09시부터 2021년 07월 0616시까지로 한다.

4.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

[제46-1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발행회사"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5%p. ~ +0.1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제46-2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발행회사"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5%p. ~ +0.1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인수규정 제17조의 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 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라도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는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2.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2020. 7. 1. 한국금융투자협회 개정)에 따른다.


나. 청약
1.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일 : 2021년 07월 13일
3. 청약방법 :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제 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약금액의 총액을 우선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기관투자자 외의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분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 기관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나)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①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②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 배정한다.

(4) 상기의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5)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억원으로 하되, 100억원 이상은 100억원 단위로 한다. 또한, 청약자 1인당 “본 사채”에 청약하는 청약총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7)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1년 07월 13일에 "본 사채" 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8)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ㆍ지점

4. 투자설명서의 교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ㆍ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의한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1년 07월 13일

(4) 기타사항 :

가.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 다. 해당 지점은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 (수령/수령거부)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나.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 우, 투자자는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3. 6. 21., 2021. 1. 5.>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 일정
(1) 납입기일: 2021년 07월 13일
(2) 발행일: 2021년 07월 13일

마. 납입장소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바.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2021년 07월 08일
(2) 상장예정일: 2021년 07월 13일

사. 사채권교부예정일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아.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상환기일 및 이자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제 46-1 회 ]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NH투자증권(주) 001201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60,000,000,000 0.10 총액인수


[회  차 : 제 46-2 회 ]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NH투자증권(주) 001201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00,000,000,000 0.10 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제 46-1 회 ]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
(정액)
한국예탁결제원 001596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60,000,000,000 1,500,000 -


[회  차 : 제 46-2 회 ]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
(정액)
한국예탁결제원 001596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100,000,000,000 1,500,000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조(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정지

3.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6.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7.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 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때
9.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때

10.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회  차 금  액 이자율 만기일 비고
제46-1회 무보증사채 60,000,000,000 1.392 2023.07.13 -
제46-2회 무보증사채 100,000,000,000
1.606 2024.07.12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14항")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 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의 인정 여부는 판단 시점 현재 "발행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5천억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다. 당사가 발행하는 제46-1회 및 제46-2회 무보증사채는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마. 발행회사의 의무

구분 원리금지급 조달자금의 사용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자산매각
한도
지배구조 변경 제한
내용 계약상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리금지급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부채비율
500% 이하
자기자본의
200%
4조원 사채관리계약서 제2-5조의 2


※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내지 제2-8조")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발행회사”는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에게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발행회사”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다음날 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등의 유지)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는 부채비율을 5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부채비율은 [230.23]%, 부채규모는 [4,343,419]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발행회사”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않는 경우.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5,923]백만원이며 이는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31]%이.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9. 본 사채관리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담보권 또는 이의 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담보권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본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가 본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며 “사채관리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발행회사”는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총액 4조원(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자산규모(자산총계)는 [6,229,974]백만원이다. 단 구조조정 목적으로 처분하는 자산 및 기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매출채권의 양도는 제외한다.

② “발행회사”는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발행회사”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발행회사"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 상 최대주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지분율은 [34.55]%이다) 변경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발행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채관리회사"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
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
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발행회사"는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통지시기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의 내용이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의『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사채관리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발행회사”는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가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없이 신고한 내용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발행회사”는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행회사”는 본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채관리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가 본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 또는 본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발행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제46-1회 ]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정액)
한국예탁결제원 001596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60,000,000,000 1,500,000
-


[회  차 : 제46-2회 ]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정액)
한국예탁결제원 001596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100,000,000,000
1,500,000 -


나.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해당 여부
주주 관계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 없음


다.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약체결 건수

43

43

61 82 60 289
계약체결 위탁금액

93,200

99,700

144,600 155,010 132,130 624,640
주) 2021년 06월 30일 기준  


라.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록부 회사채관리팀 051-519-1819/1818/1824


마.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발행회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2. "본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단, 본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 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4.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사채권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록필증 원본과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등록필증이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사채관리계약서』 제4-2조)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본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바.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발행회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에게 본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4조)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발행회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 사채관리회사의임(『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본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아.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사업내용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
전기사업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사용자에게 직접판매(구역전기)하는 사업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소각열, 매립가스, 폐열, 하수열, 폐기물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성장성 위험]

가.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에너지 보급정책, 신규주택 및 택지 개발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시장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이란 개별적인 난방공급이 아닌 열병합발전소,첨두부하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집중된 대규모 에너지공급시설로부터 열을 생산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에너지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전기와 열을 주로 생산ㆍ공급하고 그 외 쓰레기 소각로 폐열, 열전용보일러 등을 활용, 열을 생산ㆍ공급합니다.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은 다른 에너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사업내용
지역냉난방사업 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출처 : 당사 제시자료


한국에너지공단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난방의 국내 보급률은 2014년 15.10%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말 기준 17.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는 정부의 정책이 지역난방사업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열병합 발전설비 증설을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감축수단으로 부문별ㆍ업종별 감축목표 수립 시 반영하여('11.07) 열병합 발전설비 보급 확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집단에너지 공급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집단에너지 공급 실적]
(단위: 천호, %, 개)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국내 총 주택 수 (A) 18,127 17,633 17,123 16,692 16,367 15,989
지역난방공급세대수 (B) 3,252 3,106 2,896 2,695 2,485 2,415
지역난방 보급률 (B/A) 17.94 17.61 16.92 16.14 15.18 15.10
집단에너지사업자수 37 38 38 37 35 34
처 : 2020 집단에너지사업편람(2020.11, 한국에너지공단)


당사의 사업은 지역난방공급세대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의 신규주택및 택지 개발정책 등의 변화로 총 주택세대수의 증가가 둔화되거나 지역난방 보급세대수의 증가세가 시현되지 않으면 당사의 수익성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성장성은 정부의 지역난방 보급계획, 기존 열원을 활용한 수요 개발 및 사업의 경제성 제고 여부에 영향을 받으며,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지역난방 보급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14~'18) (이하 '4차 계획')에 따르면 지역난방 공급 주택 수는 2014년 기준 2,436천호에서 2018년까지 3,458천호로 증가할 전망이었습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가 초기성장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자율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원리를 점차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지역난방 공급기준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집단에너지 사업 참여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열원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19~'23) (이하 '5차 계획')에 따르면 지역난방 공급 주택 수는 4차 계획 목표인 3,458천호의 약 90%인 3,110천호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은 2013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와 택지개발지연으로인한 신규주택수 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5차 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정책에서 집단에너지 중요성이 증대되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분산형전원 역할 확대, 친환경열공급체계 구축, 지역거버넌스 강화, 소비자서비스·안전관리 제도화 등 새로운 정책방향 전환 모색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5차 계획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19~'23) 기본 방향]
이미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기본 방향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기본 방향


처 :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19~'23) (202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5차 계획은 지역난방 공급을 2023년까지 2018년대비 약 31% 증가한 총 408만호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난방 연도별 공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난방 연도별 공급 계획]
(단위: 천호)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주택수 (천호)

17,633

18,029

18,420

18,799

19,166

19,552

지역난방보급

(천호)

증가 세대수

(기존 공급지역)

210

126

133

218

231

135

증가 세대수

(신규개발)

-

15

26

28

32

30

세대수(누계)

3,106

3,248

3,406

3,652

3,916

4,080

보급률

17.6%

18.0%

18.5%

19.4%

20.4%

20.9%

처 :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19~'23) (2020.2, 산업통상자원부)


과거 4차 계획대비 5차 계획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차 계획대비 제5차 계획 기대효과]

구 분

지역냉난방

산업단지

4차 실적

5차 목표

4차 실적

5차 목표

에너지

사용효율

절감률(%)

24.2

31.5

16.5

22.9

절감량(천TOE)

8,156

16,430

7,861

19,671

온실가스

감축

절감률(%)

23.7

31.1

14.5

26.2

절감량(천톤)

18,981

38,504

24,678

63,706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량

절감률(%)

46.1

53.3

23.2

27.3

절감량(톤)

29,416

49,586

188,308

261,828


처 :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19~'23) (2020.2, 산업통상자원부)
※ 대체생산(화력발전+보일러) 대비 열병합발전+보일러+외부수열 활용효과

-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 실적자료 활용(집단에너지편람)

- (대체생산) 국가화력 효율 3년 평균, 대체난방은 개별보일러 활용



지역냉·난방을 포함한 집단에너지사업은 국가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신도시 및 택지개발계획, 집단에너지사업자 허가, 열요금 책정, 사업·재무적 지원 등 사업전반에걸쳐 정부 정책 및 관련 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정책이 변경될 경우 경쟁환경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요금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의해 공급가격 인상이 억제될 수도 있어 정부정책변경에 따라 수익성 및 현금흐름이 영향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변화는 당사가 속해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시장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및 유가 변동 위험]

나. 발전용 LNG 단가는 지역난방사업 및 전력사업에서 생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월 환율 및 국제유가에 따라 조정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사업 및 전력사업의 제조원가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열병합발전용 LNG, 발전자회사로부터의 수열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발전자회사로부터의 수열비는 발전자회사의 주요 원재료인 발전용 LNG 단가에 연동되는 구조로, 결국 지역난방사업과 전력사업의 제조원가는 발전용 LNG 단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공급되는 국내 발전용 LNG는 매월 환율 및 국제유가를 반영하여 단가가 조정되고 있는 바, 환율 및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지역난방사업 및 전력사업의 수익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KRW/USD 환율 추이]
                            (단위: 원/ USD)
이미지: 원-달러 환율 추이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최근 3년간 원/달러 환율 추이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에너지 수입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주는 원/달러 환율의 경우 2012년 중반 1,150원/달러 수준에서 2013년초까지 1,050원/달러 수준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다 다시 큰 폭의 변동을 보이며 2013년~2014년초 1,050원/달러 ~ 1,150원/달러 수준을나타내었습니다.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FOMC의 양적완화 종료 출구전략 시기와 맞물려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4년말 1,100원/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유로존의 그리스 채무 관련 합의, 중국의 경기 회복, 미국 경기회복 및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기대 재부각 등에 따라 추가적인 미 달러화 강세가 진행되어 1,200원/달러를 돌파하였고, 결국 2015년 12월 FOMC에서 9년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달러화의 강세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미 재무부는 무역수지악화로 인해 환율조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으로 공표하면서 심층관찰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거듭하였으나 심층관찰 대상국보다 낮은 등급인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되면서 원/달러 추가 하락에 배팅한 숏포지션이 청산되며 단기적으로 반등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EU탈퇴가 확정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심화되었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온 직후였던 24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저가 1,147.1원에서 고가 1,180.3원까지 올라 일간 33.2원 차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9월 23일 유로존 위기(46.0원) 이후 최고 변동폭입니다. 이후 하루 변동폭은 27일 14.2원에서 28일 16.5원, 29일 11.1원까지
줄었습니다. 점차 브렉시트 충격에 따른 혼란은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이 계한 2017년 1분기 원/달러 환율 하루 평균 변동폭 8.2원 수준과 비교할 때 변동성이 심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 연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트럼프대통령의 달러 약세 옹호발언 및 미국경기보다 더 큰 개선세를 보인 신흥국 경기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17년 3월 27일 전년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108.5원을 기록하였으나, 동년 4월 이후 미-중 정상회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 내 정치 불확실성 등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힘입어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미국 Fed는 기준금리를 1.00 ~ 1.25%로 인상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지정학적 리스크의 심화로 원/달러 환율은 1,140원을 돌파하였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안정화, 한국 경제 성장세의 견조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증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110원대로 하락하였습니다.

2018년 연초 미국의 금리를 1.50% ~ 1.75%로 인상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1분기 말 한미FTA 환율 관련 논의 결과  우리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원/달러 환율은 2014년 10월 이후 3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미국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과 및 중국의 보복관세 대응 방침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터키발 금융불안이 대두되는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며 다시 원/달러환율이 상승하여 2019년 원/달러환율은 1,111원에서 1,219원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이후 미-중 무역분쟁의 1차합의 서명으로 2020년 01월 13일 원/달러 환율은 1,156원대로 안정화 되었으나, 이후 중국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슈가 세계 금융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초반에 한국이 COVID-19의 큰 영향을 받는 국가로 지목되며 3월 중순 환율이 1,285원 수준으로 급등하였습니다. 이후 3월 19일 한국과 미국간의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인해 환율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환율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로 인해 외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었고 주요국들의 정책대응으로 COVID-19에 대한 공포감이 다소 진정됨에 따라 환율급등이 제한되며 하락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미국 대선 이후 민주당 집권 및 백신개발 기대감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한국 증시 활성화로 인한 원화 강세가 겹치며 2020년말 1,088원/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초에는 장기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및 미국 경제의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이끌어 원달러 환율은 2021년 05월 18일 1,133원/달러 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말 들어 위안화 강세 랠리에 연동한 원화 강세 압력까지 더해지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2021년 06월 30일) 기준
1,130원/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환율은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 및 추가 금리인상 여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유가, 주요국의 정치상황 및 무역수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변동 추이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금융시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정치적 요인 등에서 비롯되는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추후 원/달러 환율이 강세 기조로 전환되어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유가 추이]
(단위 : USD/Barrel)


이미지: 국제유가 추이

국제유가 추이

주) 최근 3년간 국제유가(Dubai유, WTI 기준) 추이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중국 경제 활황기였던 2009~2012년의 국제유가는 Dubai유의 영향력이 컸으나, 2013년 이후 미국 경제가 비상하면서 유가 결정시 WTI(서부텍사스산원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말 두바이유 기준 평균유가는 $60/bbl 수준으로 과거 리비아 생산 차질, 우크라이나 와 러시아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을 받을 당시$100/bbl 대비 40% 가까이 하락하였으며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및 경기회복에 따른달러 강세 및 셰일가스 등 전통 석유 대체에너지 생산량 급증,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에 의한 수요 감소 등으로 공급과잉이 지속 발생하여 유가가 급락하였습니다.


2015년 들어 유가는 2014년 평균 가격의 절반으로 하락하여 배럴당 40~50달러대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더딘 세계 실물경기 회복세와 이란과 6개국(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러시아ㆍ중국ㆍ독일)의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원유 공급과잉 우려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도 OPEC의 감산협의 지연과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2016년 2월 WTI(서부텍사스산원유)가 배럴당 $30선이 붕괴되어 최근 5년내 최저 가격인 배럴당$26.2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러나 2016년 2분기에는 지속되는 저유가로 인한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원유 생산 동결 기대, 미국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상 지연으로 인한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해 유가는 한 달여 만에 약 50% 상승, 40달러 후반대까지 회복했습니다. 2016년 9월말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가능성에 대한 발언과 러시아의 동참 여부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면서 WTI유가는 달러 강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0월 초 배럴당 50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2016년 11월에 OPEC회원국과 러시아 사이에 15년만에 생산동결 합의가 이루어지며 국제유가는 2017년 연초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5월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은 OPEC 정기총회에서 감산 이행기간을 2018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등 정세 불안을 이유로 감산을 면제받은 산유국들이 감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제유가는 2017년 5월 기준 $40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10월 55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2018년 1월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OPEC 및 러시아의 감산합의 등의 영향으로 두바이유의 경우 배럴당 67.9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OPEC 회원국들의 감산 이행률 지속 상승 및 글로벌 경기호조에 따른 원유 수요 강세에 따라 주춤했던 유가는 다시 반등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2018년 5월 8일 이란핵합의 탈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선언함에 따라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77.03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OPEC 등 산유국의 감산 완화 논의, 미국의 원유 시추기수 증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미국과 이란의 갈등 심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디폴트 가시화 등으로 인하여 2018년 10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84.1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부 국가에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었고,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와 원유 수요감소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국제유가는 10월이후 하락세를 나타내어, 2018년 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69.66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들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석유수출국기구의 수출량 감소 예상과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의 미국의 원유 재고량으로 인해 유가가 점진적으로 7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4월 이후 심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슈와 세계 경제의 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감소 예상으로 국제유가는 다시 60달러 전후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세계 정세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유가 또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사우디 아람코사의 석유처리시설 및 유전에 대한 드론 공습, 사우디 아람코사의 상장에 대비한 고유가 정책유지 등으로 2019년 하반기에는 OSP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2019년 12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해소 공식 합의가 발표된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감으로 유가는 60달러 선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 1월 하순으로 접어들며 미국-이란 간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었고, 더불어 2020년 초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공포가 전 세계로 퍼지며 여행업 위축 등으로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는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0년 상반기 평균 원유 수급 예상 수치가 일 100만 배럴 가량 초과 공급으로 시장에 알려지면서 2020년 2월 WTI는 40달러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2020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과 판매가격 인하 소식으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며 원유가격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WTI 가격은 3월말 장중 2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 심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와 원유 재고 포화로 저장공간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2020년 4월 20일 기준 5월 인도분 WTI 선물은 $-37.63/배럴의 비정상적인 가격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4월, OPEC+가 극적으로 6월까지의 감산에 합의하고 각 국의 경제부양정책 실시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반등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8월 WTI유 기준 42.61달러/배럴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감산 연장 불확실성으로 유가는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21년 1월 COVID-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2021년 6월 말 OPEC 사무총장의 낙관적 수요 전망 및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추정 등으로 국제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1년 06월 30일 기준 WTI유는
70달러/배럴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COVID-19의 추가 확산 여부, 백신 상용화 소요시간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6월 미국에너지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한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완화되면서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활성화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너지관리청은 2020년 -3.5%를 기록한 미국의 GDP가 2021년 6.7%, 2022년 4.9% 성장하며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가상승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너지관리청(EIA) 유가전망]
이미지: 미국에너지관리청(eia) 유가전망

미국에너지관리청(eia) 유가전망


출처: 미국에너지관리청(EIA) Short-Term Energy Outlook(2021.06)


[국제유가 전망]
(USD/배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2022 전망
WTI유 56.99 39.17 61.85 56.74
브렌트유 64.34 41.69 65.19 60.49
주) 2019년, 2020년은 연간평균수치
출처: 미국에너지관리청(EIA) Short-Term Energy Outlook(2021.06)


향후 국제정세 불안 등의 요인과 더불어 대외변수에 따른 유가의 급등은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 및 전력사업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유가의 변동성은 산유국들의 감산합의 타결 여부와 셰일가스 생산량, 환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의 유가 추세를 확신할 수 없으며, 실제 유가는 전문가들의 예측치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가 변동 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율과 국제유가는 당사가 제어하기 힘든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환율 및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지역난방사업 및 전력사업의 수익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투자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

다. 2021년 0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개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요금 기준을 기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시장대형사업자에서 50% 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개선안은 열요금 상한의 기준이 되는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열공급을 최초 추진하는 신규사업자의 열요금 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 개정안이 당사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기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개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요금 기준을 기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시장대형사업자에서 50% 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개선안은 열요금 상한의 기준이 되는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열공급을 최초 추진하는 신규사업자의 열요금 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56호 (2021.04.23)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개정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열요금 상한은 사업자가 열요금 신고 시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 한도로서, 전체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이하“시장기준요금”이라 한다“)의 110%를 요금 상한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④ 사업자는 해당 공급구역의 열요금 변경 시 시장기준요금을 준용(이하 “동일요금사업자”)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요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변경(이하 “비동일요금사업자”)할 수 있다. 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초 공급규정을 신고하는 사업자로서 제5항의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실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는 열공급 개시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결산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비동일요금사업자로서 열요금상한을 적용 후 사후정산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5장의 적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한다. 다만, 동일요금사업자의 제출 자료는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제9조 제9항에 의한 열요금상한 예외사업자의 적정성 확인은 별도의 방법이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시점에서 해당 개정안이 당사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기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력가격 변동 위험]

라.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단가 역시 전력거래소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때문에, 생산비용이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전력생산 및 판매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사업이 해당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것과 달리, 전력사업은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전력판매량과 판매가격은 전력 수요 및 타 발전회사들의 전력공급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생산된 전력을 해당 구역의 최종 전력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지만, 보다 일반적인 경우는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입찰, 계량, 정산, 시장감시, 정보공개, 분쟁조정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력시장 참여자로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회사와 전력을 구매하는 판매회사로 구분됩니다. 전력거래소는 거래일의 수요를 예측하여 하루 전에 당사를 포함한 발전회사로부터 운전 가능한 용량을 입찰받아 이를 시간대별 수요량에 맞도록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가격 결정시 중요한 것은 각 시간대 별로 예측한 수요를 충족하면서 전력 생산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수요가 감소하거나, 신규 발전소의 건설 등으로 공급이 증가할 경우,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보다 생산비용이 더 높은 발전사업자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을 위한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초기에 대규모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고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긴 점을 감안하면, 전력사업의 수급이 악화될 경우 발전사업자는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참여 제한 관련 위험]

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 난방시장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당사의 신규사업을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제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참여자가 없는 지역, 열공급 차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존 설비로 열공급이 가능한 지역, 연계 및 통합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능 지역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역난방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고, 열원시설 수송관 설치 등 초기투자비가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진출이 낮고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당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2019년 말 기준 약 51.3%의 시장점유율로 50%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역냉난방 사업자별 열 판매량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제  품
품목명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회사명 시   장
점유율
회사명 시   장
점유율
회사명 시   장
점유율
회사명 시   장
점유율
회사명 시   장
점유율
한국지역난방공사 51.3 한국지역난방공사 56.1 한국지역난방공사 54.2 한국지역난방공사 56.4 한국지역난방공사 54.8
GS POWER㈜ 13.3 GS POWER㈜ 10.7 인천종합에너지(주) 2.6 인천종합에너지(주) 2.6 인천종합에너지(주) 1.3
서울에너지공사 7.2 서울에너지공사 8.1 GS POWER㈜ 14.1 GS POWER㈜ 14.1 GS POWER㈜ 12.4
안산도시개발 3.8 청라에너지 3.1 서울에너지공사 7.6 서울특별시 7.6 서울특별시 7.7
청라에너지 3.5 안산도시개발 2.5 부산광역시 1.1 부산광역시 1.2 부산광역시 1.7
기타 20.9 기타 19.5 기타 18.1 기타 18.1 기타 22.1
합계

100.0

합계

100.0

합계

100.0

합계

100.0

합계

100.0

출처: 2020 집단에너지사업편람(2020.11, 한국에너지공단)


그러나,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지역난방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고자,
2008년 10월 1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쟁여건조성을 위해 당사의 향후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의 신규사업 참여제한은 지역난방 시장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사업 제한으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안산 도시개발, 한국 CES, 중국진화도동화열전유한공사를 2009년, 경남파워는 2010년, 인천종합에너지는 2015년 3월, 한국바이오연료(주)는 2015년 5월에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점유율 및 계열사의 점유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계획에도 불구하고 공공적 성격이 큰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중도포기 사업 및 기존의 열원시설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당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시장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를 제외한 나머지의 각 지역별 지자체 및 민간업자들은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의해 보급지역을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호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대체 위험]

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등)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발전소 등이 신ㆍ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비율이 늘어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각국 정부 및 기업체들은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기후변화란 기후계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위적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석 연료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대기 조성의 변화, 즉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 온난화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4년 기준 원전(10.1%)과 석탄(15.0%)의 설비용량 합은 25.1% 수준으로 줄이고 신재생발전설비용량은 40.3%로 증가하게 됩니다. 발전량 비중도 2030년 기준 원전 25.0%, 석탄 29.9%, 신재생에너지 20.8%, LNG 23.3% 등으로 재조정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설비용량 전망]
(단위: GW)

연도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양수 기타

2020

용량

23.3 35.8 41.3 20.1 4.7 2.6 127.8

비중

18.2% 28.1% 32.3% 15.8% 3.7% 1.9% 100.0%
2022

용량

26.1 38.3 43.3 29.4 4.7 1.4 143.2

비중

18.2% 26.8% 30.3% 20.6% 3.3% 0.8% 100.0%
2030

용량

20.4 32.6 55.5 58.0 5.2 1.3 173.0

비중

11.8% 18.9% 32.1% 33.6% 3.0% 0.6% 100.0%
2034

용량

19.4 29.0 59.1 77.8 6.5 1.2 193.0

비중

10.1% 15.0% 30.6% 40.3% 3.4% 0.6%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12)
주1) 정격용량기준
주2) 기타는 유류, 폐기물, 부생가스 설비 등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서, 발전사의 발전설비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2030년 기준 가동 후 2030년 도래 석탄발전 설비 24기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탄발전 설비 폐지에 더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나머지 석탄발전 설비의 연간 발전량 상한을 제약하며,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석탄 폐지 및 LNG 전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별 석탄 폐지 및 LNG 전환 계획]
구분 2020~2024년 2025~2030년 2031~2034년
석탄 폐지 삼천포#1,2
보령 #1,2
호남 #1,2
- -
석탄폐지 후 LNG연료전환 삼천포#3,4 태안#1~4
보령#5,6
하동#1~4
삼천포#5,6
당진#1~4
태안#5,6
영흥#1,2
하동#5,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12)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석탄발전 설비 폐지에 더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나머지 석탄발전 설비의 연간 발전량 상한을 제약한 목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량 비중 전망]

연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양수

기타

2019년(실적) 25.9% 40.4% 25.6% 6.5% 0.6% 1.0% 100%
2030년 25.0% 29.9% 23.3% 20.8% 0.7% 0.3%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12)
주1) 2030년 발전량은 연간 기준으로 경부하와 최대부하 시기를 모두 포함한 수치
주2) 2030년 발전량은 석탄발전량 제약방식이 도입될 경우의 발전량 전망이며, 석탄발전량 제약방식을 도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목표달성은 불확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 기준 20.8%, 2034년 기준 26.3%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설비비중 예상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설비비중]
구분 '20 '22 '30 '34
발전량(TWh)
(비중)
41.2
(7.5%)
57.6
(10.2%)
121.7
(20.8%)
157.8
(26.3%)
설비(GW)
(비중)
20.1
(15.8%)
29.4
(20.6%)
58.0
(33.8%)
77.8
(40.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12)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설비계획으로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폐지되는 석탄은 LNG로 연료전환을 추진한다는 뱡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
구분 세부내용
수요전망 수요전망 방법론 보완을 통해 예측오차를 최소화
수요관리 기존수단의 이행력 강화 및 혁신기술 기반 신규수단 도입
설비계획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친환경 전원으로의 전환 가속화
-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
-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폐지석탄은 LNG 발전으로 보완
- 그린뉴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
2030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 구체화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계통 보강·확대 추진
편익
산정·보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분산형 전원 확대 유도
전력시장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려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 유연성 자원 보상 확대, 신재생 입찰제도 도입 등 추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12)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시장 개선방안 중 하나에는 전력시장 다양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석탄, LNG, 유류 등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실제 거래비용을 연료비에 더한 비용을 평가하여 환경비용 절감경쟁을 촉진하되, 향후 연료비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경쟁하는 가격입찰제를 선도시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탄은 선도시장만 참여, LNG는 선도,현물시장 참여 가능)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후관리 계획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이행 후속제도 보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에 맞춰 석탄발전기 연간 발전량 상한을 제약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석탄발전기 발전량 제약 방안 도입과 함께, 배출권 실제 거래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등을 병행 추친할 계획입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년 12월 28일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확정·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발전방식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석 연료(석탄, 석유)에 의한 발전방식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환경보호 관련 정부의 정책 강화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러나, 최근에는 풍력, 태양열 등 천연가스보다 더욱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제성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천연가스보다 제한적이지만, 향후 발전기술의 진보·고유가현상 등으로 경제성이확보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와 각종 기후협약으로 온실가스의 감축은 피할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력산업의 특성상 정부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타 발전원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발전소 등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비율이 늘어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위험]

사. 향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신사업 지역의 주택 분양 및 입주 속도가 지연될 경우 당사는 수용가 부담금 부족분을 차입 등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 시점도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 확대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구조에 기반하여 양호한 수준의 영업현금창출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규칙적인 요금부과와 징수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연중 열 사용량 추정이 가능하고 열 생산과 공급시점간의 차이가 없어 재고자산 부담도 낮은 수준입니다.

2008년 10월 발표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공사의 향후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적이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지구로 고시된 인근지역에 공사가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그 발전소의 연계 송수열 효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파주, 판교, 광교 등 신도시에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판교신도시는 2010 년 10 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파주도 2011년 4월 종합준공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되어 열.전기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주에 이어 2011 년 12 월에는 삼송 열병합발전도 준공되어 생산 개시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는 광교 열병합발전도 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신규사업은 세종신도시, 양산물금지구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총 공급세대 수가 약 24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향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택지개발 진행률, 주택 분양 및 입주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업과 별도로 2,279억원 규모의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집단에너지사업, 3,023억원 규모의 대구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지역의 주택 분양 및 입주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부족금을 차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며, 사업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 시점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재무안정성 위험]

가.당사의 2021년 1분기말 개별 기준 총차입금은 전년말과 동일한 수준인 2조 7,500억원이며, 차입금의존도는 44.1% 입니다. 2021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230.2%로 전기말 대비 6.4%p. 감소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차입금은 재무안정성을 저해하고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급지역의 확대 및 화성, 판교, 파주, 광교 열병합발전소, 동남권유통단지 CES(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고양삼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지속되면서 차입금이 증가하여 왔습니다. 다만 매년 거주자로부터 유입되는 공사부담금이 있어 실제 투자액은 자본적 지출액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2013년까지 지속된 투자활동으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하였으나,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재무구조를 개선한 결과 부채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후 세종신도시 및 양산물금지구에 집단에너지사업 투자를 추진 및 계획 중으로, 이에 대한 자금 소요로 공사의 차입금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1분기말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적용회계기준 K-IFRS 개별기준 K-IFRS 개별기준 K-IFRS 개별기준 K-IFRS 개별기준 K-IFRS 개별기준 K-IFRS 개별기준
단기차입금 (A) - - 60,000 30,000 - -
유동성사채 (B) 610,000 430,000 410,000 400,000 520,000 480,000
장기차입금 (C) 340,000 340,000 150,000 150,000 - -
사채 (D) 1,800,000 1,980,000 2,310,000 2,160,000 2,160,000 1,920,000
총차입금
 (E)=(A)+(B)+(C)+(D)
2,750,000 2,750,000 2,930,000 2,740,000 2,680,000 2,400,0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F) 103,820 27,824 17,970 7,451 33,548 5,433
순차입금
 (G)=(E)-(F)
2,646,180 2,722,176 2,912,030 2,732,549 2,646,452 2,394,567
부채비율 230.2 236.6 285.2 262.7 212.7 184.4
차입금의존도 44.1 45.3 49.7 48.4 46.8 46.7
주)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자본총계로 나눈 수치이며 차입금의존도는 총차입금을 총자산으로 나눈 수치임.
자료: 당사 2021년 1분기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개별 기준 총차입금전년말과 일한 수준인 2조 7,500억원다. 차입금의존도는 44.1%로 전년도말 45.3%에서 1.1%p.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30.2%로 전년대비 약 6.4%p. 감소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입금 및 사채 구성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부채

  유동성사채 610,000,000 430,000,000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132,004) (91,049)
소  계 609,867,996 429,908,951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340,000,000 340,000,000
  사채 1,800,000,000 1,980,000,000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2,021,792) (2,214,631)
소  계 2,137,978,208 2,317,785,369
합  계 2,747,846,204 2,747,694,320
주) K-IFRS 개별기준
자료: 당사 2021년 1분기보고서


[차입금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차입처 이자율(%) 만기 당분기말 전기말
2021.3.31
장기차입금 하나은행 3M CD + 0.35 2023.02.09 100,000,000 100,000,000
3M CD + 0.16 2023.10.19 50,000,000 50,000,000
3M CD + 0.26 2025.10.20 150,000,000 150,000,000
3M CD + 0.33 2025.11.17 40,000,000 40,000,000
합  계 340,000,000 340,000,000
주) K-IFRS 개별기준
자료: 당사 2021년 1분기보고서


[일반사채 내역]
(단위:천원)
종  류 이자율(%) 만기 당분기말 전기말
2021.3.31
공모사채 1.20~2.87
2021년~2039년 2,410,000,000 2,410,000,000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2,153,796) (2,305,680)
소       계 2,407,846,204 2,407,694,320
      차감:유동성대체 (610,000,000) (430,000,000)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 132,004 91,049
합       계 1,797,978,208 1,977,785,369
주) K-IFRS 개별기준
자료: 당사 2021년 1분기보고서


[차입금 상환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회사채

4,300 3,300 19,000 26,600

장기차입금

- - 3,400 3,400

단기차입금

1,600 - - -

합계

5,900 3,300 22,400 31,600
주) K-IFRS 개별기준
자료: 당사 제공 자료


[이용 추이]
(단위 : 억원)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36 567 609 576 449 544
주) K-IFRS 개별기준
자료:
당사 2021년 1분기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의 경우 원화공모사채 2,400억원과 1억 스위스프랑의 외화채권을 발행을 하며 2014년의 경우 3,900억원 규의 원화 공모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 4,4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16년의 경우 7,9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17년의 경우 7,6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18년의 경우 4,000억원, 2019년의 경우 5,6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20년의 경우 1,0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입금에 의해 2016년
말 기준 544억원, 2017년말 기준 449억원, 2018년말 기준 576억원, 2019년말 기준 609억원, 2020년말 기준 567억원, 2020년 1분기말 기준 136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하기와 같이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차입금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 저해 및 이자비용 증가가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세종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공주, 연기, 청원 72,908 184,596 1,239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년 -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4,011 1,154 671 21 5,857
주1)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계획서(2007.04) 기준, 공사의 지역난방시설과 열수송관에 대한 전체투자비
주2) 세종 집단에너지사업은 남측열원(중부발전)과 북측열원(남부발전)으로 구성되며 남측열원은 2013년 12월에 준공, 북측열원은
2024년 2월에 준공예정


(2) 양산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물금, 사송 13,432 63,514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999년 -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1,394 182 6 28 1,610
주) 양산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6.12, 2017.06) 기준


(3) 평택고덕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고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13,419 53,157 35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경기도시
공사, 평택도시공사
2019년 -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1,576 175 515 13 2,279
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7.09) 기준


(4) 청주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분평, 용암,
동남 등

10,049 90,402 356 - - 개체사업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2,753 230 - 40 3,023
주) 청주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9.4) 기준


(5) 대구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성서, 대곡,
용산 등
7,208 111,351 377 - - 개체사업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2,920 246 - 42 3,208
주) 대구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9.4) 기준


[부문별 시설투자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부문 구     분 투자기간 투자대상자산 투자효과 총투자액 기투자액
('21. 3월까지)
향후 투자액
('21. 4월 이후)
집단에너지
(열/전기)
세종신도시 2011~2024
집단에너지
시설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5,857 3,782 2,075
양산 집단에너지사업 2019~2023 1,610 231 1,379
평택고덕 집단에너지사업 2019~2021 2,279 1,323 956
청주 열병합발전 설비개체 2019~2024 3,023 176 2,847
대구 열병합발전 설비개체 2019~2024 3,208 174 3,034


자료 : 당사 2021년 1분기보고서


현재의 차입금 의존도로 인한 이자부담과 향후의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인한 추가 차입금 발생 등으로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나. 2021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8,48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9억원 감소하였고, 영업이익 1,334억원과 당기순이익 9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영업이익 1,228억원, 당기순이익 876억원) 대비 각각 106억원 및 46억원 니다. 당사의 원재료(수열비, 연료비 등) 가격 및 지역난방요금은 정부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난방요금에 사후적으로 반영되는 요금구조는 당사의 수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열요금 원가는 고정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와 변동비(연료비, 동력비 등)로구성되며, 이는 열요금상한제와 연료비연동제에 의해 조정됩니다. 열요금 상한제는 고정비와 연료비를 제외한 변동비 등에 적용되는데,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조정토록 되어 있으나, 2000년 7월 이후 열요금상한을 동결 적용하였으며 2011년 9월 열공급규정 제19차 개정을 통해 단 1회 조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메가칼로리당 19.472원, 부산광역시의 경우 19.648원을 열요금 상한으로 잡고있는데, 이는 신규투자에 따른 투자보수 및 명목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난방사업자들은 물가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열요금상한제 개선을 위해 외부용역을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동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으며 2015년 3월 3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에 대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81호의 폐지 혹은 개정 조치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열요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난방 열요금은 현행 열요금 조정시기(3-6-9-12월)를 도시가스 요금조정일자(1-3-5-7-9-11월)에 맞춰 조정되고 고정비상한제도는 고정비 상한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용역등을 통해 산정기준을 마련한 후사업자들의 원가자료를 받아 사업자별로 매 2년마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8,48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9억원 감소하였고, 영업이익 1,334억원과 당기순이익 9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영업이익 1,228억원, 당기순이익 876억원) 대비 각각 106억원 및 46억원 니다.

[수익구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적용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매출액 848,053 2,098,906 2,367,906 2,487,331
매출총이익 160,030 241,807 144,639 113,207
영업이익 133,449 130,891 40,956 14,521
당(반)기순이익
(손실)
92,249 27,936 (25,580) (226,524)
매출액영업이익률 15.74% 6.24% 1.73% 0.58%
출처 : 당사 2021년 1분기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고정비를 반영하는 열요금(고정비)상한이 당사 수익의 구조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 2015년 7월 1일 기존의 '열요금상한제'와 '연료비 연동제'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당사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이 불가하다는점과 정부의 공공요금동결조치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원재료(수열비, 연료비 등) 가격 및 지역난방요금은 정부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난방요금에 사후적으로 반영되는 요금구조는 당사의 수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절요인 위험]

다. 당사의 지역난방사업은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은 계절별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2020년 기준, 1~3월, 11~12월 5개월의 열생산량이 10,628천Gcal로 2020년 연생산량 15,260천Gcal의 69.6%를 차지하며 동절기 매출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매출이 동절기에 집중되는 것은 당사의 주요사업부분인 지역난방사업의수요가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월별 열생산량 추이]
(단위 : 천Gcal)
구 분 열병합발전 첨두부하보일러 소각로
(타사수열 등 포함)
기타 비중
자체 발전자회사
1월 1,220 832 224 226 0 2,503 16.40%
2월 1,067 734 204 191 0 2,196 14.39%
3월 893 505 124 178 0 1,699 11.14%
4월 674 309 67 142 0 1,192 7.81%
5월 253 199 59 122 0 633 4.15%
6월 179 106 46 153 0 485 3.18%
7월 230 46 34 178 0 488 3.20%
8월 278 47 24 175 0 524 3.43%
9월 179 75 27 187 0 468 3.07%
10월 380 194 107 161 0 843 5.52%
11월 793 414 157 155 0 1,519 9.95%
12월 1,193 892 374 251 0 2,710 17.76%
합계 7,339 4,353 1,449 2,119 1 15,260 100.00%
주) 2020년 열생산량 기준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당사는 전력사업과 지역냉방사업을 통해 이러한 매출의 계절성이 일부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에서 열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8%로 전기말(51.2%)보다 5.6%p 증가하며, 여전히 열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매출구조가 지속될 경우, 당사 매출의 계절별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투자판단을 내리실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투자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매출액 481,395 56.8% 1,075,808 51.2% 1,021,241 43.1%
영업이익 61,506 45.8% 7,937 6.0% (59,061) -139.9%
전기 매출액 362,480 42.7% 996,390 47.5% 1,319,544 55.7%
영업이익 73,504 54.8% 126,425 95.1% 103,791 245.9%
냉수 매출액 4,178 0.5% 26,708 1.3% 27,121 1.1%
영업이익 (752) -0.6% (1,509) -1.1% (2,517) -6.0%
소계 매출액 848,053 100.0% 2,098,906 100.0% 2,367,906 100.0%
영업이익 134,258 100.0% 132,853 100.0% 42,213 100.0%
집단에너지 총자산 6,232,650 - 6,073,139 - 5,892,614 -
주1) 당사의 업종특성상 열,전기,냉수가 직접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여 매출액부터 영업이익단계까지만 구분이 가능하며, 부문별 자산의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주2) 매출액에는 공사비부담금 등 기타 매출을 포함하였습니다.
주3) 총자산은 해당기간 말의 총자산입니다.
자료: 2021년 1분기보고서 및 각 회계년도 사업보고서


[신규사업 위험]

라. 당사는 신규 택지개발 지역 등에서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고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투자성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총 5건의 신규 사업을 진행 중이며 2건의 신규 시설투자(청주,대구)를 계획 중 입니다. 기존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 지역에서 신규로 지역난방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열생산시설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열수송시설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난방사업은 신규로 택지가 조성되는 시점에 택지개발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입니다. 당사가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신규사업은 모두 신규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역난방사업 추진이 용이한 곳입니다.

신규사업을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000억원 ~ 6,000억원 가량의투자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당사는 신규사업을 위해 주로 차입금에 의존하여 자금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의 회수에도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난방사업이 특정지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영업의 안정성이 우수하고, 다른 사업자와의 합작투자 및 공기업으로서 우수한 신용등급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난방사업의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 추진은 사업초기 회사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치 및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향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택지개발 진행률, 주택 분양 및 입주율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사업지역의 주택 분양 및 입주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수용가부담금 부족분을 차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며, 사업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 시점도 미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규사업 개요]


(1) 세종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공주, 연기, 청원 72,908 184,596 1,239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년 -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4,011 1,154 671 21 5,857
주1)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계획서(2007.04) 기준, 공사의 지역난방시설과 열수송관에 대한 전체투자비
주2) 세종 집단에너지사업은 남측열원(중부발전)과 북측열원(남부발전)으로 구성되며 남측열원은 2013년 12월에 준공, 북측열원은
2024년 2월에 준공예정


(2) 양산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물금, 사송 13,432 63,514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999년 -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1,394 182 6 28 1,610
주) 양산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6.12, 2017.06) 기준


(3) 평택고덕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고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13,419 53,157 35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경기도시
공사, 평택도시공사
2019년 -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1,576 175 515 13 2,279
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7.09) 기준


(4) 청주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분평, 용암,
동남 등

10,049 90,402 356 - - 개체사업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2,753 230 - 40 3,023
주) 청주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9.4) 기준


(5) 대구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성서, 대곡,
용산 등
7,208 111,351 377 - - 개체사업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2,920 246 - 42 3,208
주) 대구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9.4) 기준



[우발부채 관련 위험]

마.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16입니다. 선 최종 결과에 대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공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9건(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관련 금 14,702백만원)이 존재하며, 공사가 제소하여 계류중인 7건(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관련 금액 7,462백만원)의 소송사건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종 결과에 대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다235439)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7. 5.19.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LH공사
소송의 내용 - LH공사에 선납부한 상하수도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
소송가액 - 2,617백만원
진행상황 - 2021. 4.23. 2심(서울고법 2018나2067313) 공사 일부 승소
- 2021. 6.30.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 손해배상(기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가합40227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 3.20.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 외 8
소송의 내용 - 발전소 미가동 관련 손해액 청구소송
소송가액 - 4,258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3) 손해배상(기타)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477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 5.24.
소송 당사자 - 원고 : 청정빛고을(주), 피고 : 한난, 원고 보조참가 : 광주시
소송의 내용 - 고형연료 수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200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1. 7. 2. 변론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4) 공사대금 (수원고법 2021나12946)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 7. 2.
소송 당사자 - 원고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
소송가액 - 5,700백만원
진행상황 - 2021. 1.12.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가합405401) 공사 일부승소
- 2021. 6.30.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5) 손해배상(기타) (서울고법 2020나203004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10.25.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주식회사 금성이앤씨 외 1명
소송의 내용 - 구매설치 계약 수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367백만원
진행상황 - 2020. 8.14. 1심(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5248) 공사 일부승소
 -
2021. 6.30.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6) 공사대금(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합10166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 3.22.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라산업개발(주),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가스터빈 공사계약의 추가비용 등 청구
소송가액 - 415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7) 손해배상(기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604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 6.11.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동진산업 주식회사 외 17명
소송의 내용 - PHC파일 입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220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8) 손해배상(기타)(고양지원 2020가소106807)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10.27.
소송 당사자 - 원고 : 최ㅇ숙,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고양 열배관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20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9) 사업개시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광주고법 2021누10957)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12.16.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장
소송의 내용 - 광주전남지사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21. 4.15. 1심(광주지법 2019구합15592) 공사 승소
 -
2021. 6.30.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0) 부작위 위법확인(광주지법 2021구합1101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3.17.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장 외 1
소송의 내용 -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체결신청에 대한 나주시의 부작위위법 확인 등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1) 양수금(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가합40467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 5.22.
소송 당사자 - 원고 : 씨티이텍,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수서전기사고관련 합의금 분담 청구
소송가액 - 223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2) 소유권말소등기(성남지원 2021가단210880)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4.16.
소송 당사자 - 원고 : 이ㅇ순 외 1, 피고 : 한난 외 2
소송의 내용 - 청주 종중 토지매매 관련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3) 손해배상(수원지법 2021가단52097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4. 8.
소송 당사자 - 원고 : 수원시, 피고 : 한난 외 19
소송의 내용 - 기부체납부지 폐기물처리비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가액 - 40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4) 해고무효확인(대구서부지원 2021가합5121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4. 2.
소송 당사자 - 원고 : 심ㅇ철,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대구 직장내괴롭힘 관련 징계(해고) 무효확인
소송가액 - 90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5) 위약금청구(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3625)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5.12.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전,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광교·판교 전기사용계약위반 관련 위약금 청구
소송가액 - 7864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대전지법 2021구합102446)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5. 4.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세종시장
소송의 내용 -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3. 기타위험


[환금성 관련 사항]

가. 본 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있어 환금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요 건 요건 충족내역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충족
[자본금 : 579억원]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충족
[제46-1회 : 1,000억원]
[제46-2회 : 1,000억원]

미상환액면총액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충족
[제46-1회 : 1,000억원]
[제46-2회 : 1,000억원]


본 사채의 상장예정
일은 2021년 07월 13일이며,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채 등록에 관한 사항]

나.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일정에 관한 사항]

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사 의무에 관한 사항]

라.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주관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력 발생 관련 참고사항]

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원리금지급에 관한 사항]

바.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공시 관련 사항]

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신용등급]

아.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AA(안정적)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46-1회 및 제46-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2개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동 사채의 신용등급을 AAA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신용평가의 결과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NICE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안정적(Stable)
한국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안정적(Stable)


편, 당사제46-1회 및 제46-2회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2용평가회사 등급평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평가회사명 주요 내용
NICE신용평가(주)
국내 최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우수한 사업지위
정책적 지원에 근거한 원가보전형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설비확충에 따른 투자부담 지속
영위사업의 공공성 및 정책적 중요성에 근거한 정부 지원가능성
한국신용평가(주) 집단에너지 사업의 공공성 및 우수한 사업기반
열부문과 전력부문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재무부담 확대
정부의 매우 높은 지원가능성


신용평가회사의 등급평정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첨부된 신용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자. 사는 2017년 09월 나주 SRF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하였지만, 지역 주민의 민원에 가동하지 못하여 2018년 대규모 손상차손 인식으로 당기순손실(2,265억)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9년 12월 16일 나주시장을 대상으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1년 04월 15일 1심(광주지법 2019구합15592) 승소하해당 발전설비는 2021년 05월 26일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06월 21일 당사는 24일간의 가동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은 주요 국가는 물론이고 국내 대기배출물질 기준을 더 강화한 자체 배출기준보다 뚜렷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점과 발전소 대기배출물질의 법적 및 자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당사의 노력이 현저히 낮은 대기배출물질 수치라는 결과로서 입증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소송의 최종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2017년 09월 나주 SRF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하였지만, 지역 주민의 민원에 가동하지 못하여 2018년 대규모 손상차손 인식으로 당기순손실(2,265억)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9년 12월 16일 나주시장을 대상으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1년 04월 15일 1심(광주지법 2019구합15592) 승소하해당 발전설비는 2021년 05월 26일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06월 21일 당사는
24일간의 가동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은 주요 국가는 물론이고 국내 대기배출물질 기준을 더 강화한 자체 배출기준보다 뚜렷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대기배출물질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 대기배출물질 허용기준 비교]

구분

미국

일본

독일

국내

기준

나주 SRF

대기배출

물질

질소산화물

ppm

96.4

135

87.3

50

25

황산화물

ppm

19.3

27

15.8

20

10

먼지

mg/S㎥

15.4

21.6

9

10

5

염화수소

ppm

16.1

225

5.5

10

10

다이옥신

ng-TEQ/㎥

0.1

0.1

0.1

0.1

0.05

자료: 당사 보도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종합평가 발표, 2021.06)


특히, 도심지 인근에 위치한 국내 타 SRF 발전소 및 LNG 발전소(나주시 소재)와 비교해도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 발전소 대비 대기배출물질 배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 발전소 대비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대기배출물질 배출현황 비교('21.5.26~6.18., TMS 기준)]

구분

나주시
 SRF열병합

A 시
 SRF열병합

B 시
 SRF열병합

C 시
 석탄화력

D 시

소각로

나주시

PLB(LNG)

시설용량

21.99 MW

10 MW

24.8 MW

1000 MW

200 ton/d

68Gcal/h

배출물질

허용기준(단위)

배출량

질소산화물

50 ppm

15.88

36.93

26.12

16.61

23.00

27.7

황산화물

20 ppm

-

-

-

14.56

0.43

-

먼지

10 mg/S㎥

0.78

1.3

0.79

3.07

2.07

2.0

일산화탄소

50 ppm

7.24

0.2

3.82

4.23

10.3

2.4

염화수소

10 ppm

1.82

0.037

2.51

-

2.26

해당없음

다이옥신

0.1ng-TEQ/㎥

0.003*

0.003

-

-

0.009

해당없음

자료: 당사 보도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종합평가 발표, 2021.06)


당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점과 발전소 대기배출물질의 법적 및 자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당사의 노력이 현저히 낮은 대기배출물질 수치라는 결과로서 입증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소송의 최종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6-1회 및 제46-2회 무보증사채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이하 "대표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00120182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각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은 AAA등급로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내부 규정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 일 시
기업실사 기간 2021년 06월 18일 ~ 2021년 06월 30일
방문실사 2021년 06월 24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1년 06월 30일
증권신고서 제출 2021년 07월 01일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참여기간 주요경력

NH투자증권(주)

Strategy Industry부

홍국일

이사

기업실사 총괄 2021년 06월 18일 ~ 2021년 06월 30일 기업금융업무 등 14년

NH투자증권(주)

Strategy Industry부

이상환

부장

기업실사 책임 2021년 06월 18일 ~ 2021년 06월 30일 기업금융업무 등 15년

NH투자증권(주)

Strategy Industry부

장도성 과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2021년 06월 18일 ~ 2021년 06월 30일 기업금융업무 등 3년

NH투자증권(주)

Strategy Industry부

김지영 사원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2021년 06월 18일 ~ 2021년 06월 30일

기업금융업무 1년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한국지역난방공사 자금IR부 이응천 부장 자금업무
한국지역난방공사 자금IR부 이수연 차장 자금업무
한국지역난방공사 자금IR부 김광범 대리 자금업무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업실사 이행내역

일자 기업 실사 내용
2021년 06월 18일 ~
2021년 06월 23일
* 보고서 작성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영위 중인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 유사업종 자료 검토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기타 회사 제공 내역 및 각종 장부 검토
- 소송관련 내역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회사채 발행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동사 공시서류 검토
- 동사로부터 수령한 자료 검증(정관, 내부자료 등)
- 내부통제시스템 확인
2021년 06월 24일 * 발행회사 방문
- 발행회사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의사 확인
- 자금조달 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 방문실사 전 회사에 대한 이해 및 기초자료 수집
- 실사 사전요청자료목록 제공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산업 이해
- 관련 Q&A 등
2021년 06월 25일~
2021년 06월 29일
* 발행회사 방문 및 보고서 작성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영위 중인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 유사업종 자료 검토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기타 회사 제공 내역 및 각종 장부 검토
- 소송관련 내역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회사채 발행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동사 공시서류 검토
- 동사로부터 수령한 자료 검증(정관, 내부자료 등)
- 내부통제시스템 확인
2021년 06월 30일 * 실사 추가 자료 요청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 신용평가서 검토 및 보고서 내용 확인
* 실사이행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 / 검토


7. 종합평가의견

(1) 동사는 국내 집단에너지 지역냉난방시장 열판매량 기준 약 51.3% 수준을 점유하고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이라는 국가 정책적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집단에너지 공급은 대단위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후 사용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투자회수기간이 긴 사업으로서 그 동안 민간기업보다는 공공성을 갖춘 공기업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ㆍ간접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대행하여 왔습니다.

(2) 1985년에 설립된 동사는 지역냉ㆍ난방사업, 전기사업, 신ㆍ재생에너지사업 등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 열판매 부문, 냉수판매 부문, 전기판매 부문, 태양광전기판매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지역난방사업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동사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실현해왔고, 향후에도 지역난방 보급 계획 등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도시가스 사업자, 건설회사 및 발전회사들이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지역난방사업에 진출하고 있어 신규 지역난방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3)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 난방시장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동사의 신규사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바, 동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동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기반으로 지역난방 시장에서
2019년말 기준 약 51.3%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의 신규사업에 동사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지역난방은 공공재의 성격상, 공급가격(열요금)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여 고정비는 '열요금상한제', 변동비는 '연료비연동제'의 규제를 받습니다. 회사 사업의 생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용 LNG단가는 환율 및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는데, 비록 연료비연동제에 의해 연료 가격의 변동성이 주기적으로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사후적인 조정과 인상폭의 제한으로 지역난방사업자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에 기존의 '열요금상한제'와 '연료비 연동제' 개정안을 2015년 7월 1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0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개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동사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동사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구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적용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매출액 848,053 2,098,906 2,367,906 2,487,331
매출총이익 160,030 241,807 144,639 113,207
영업이익 133,449 130,891 40,956 14,521
당(반)기순이익
(손실)
92,249 27,936 (25,580) (226,524)
매출액영업이익률 15.74% 6.24% 1.73% 0.58%
출처 : 동사 2021년 1분기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2021년 1분기말 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8,48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9억원 감소하였고, 영업이익 1,334억원과 당기순이익 9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영업이익 1,228억원, 당기순이익 876억원) 대비 각각 106억원 및 46억원 니다.

(6)
동사의 2021년 1분기말 개별 기준 부채총계는 4조 3,434억원, 자본총계는 1조 8,866억원입니다. 2021년 1분기말 개별 기준 총차입금전년말 대비 54억원 감소한 2조 8,526억원다. 차입금의존도는 45.8%로 전년도말 47.1%에서 1.3%p.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30.2%로 전년대비 약 6.4%p. 감소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차입금은 재무안정성을 저해하고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열요금 인상과 화성 열병합발전소 준공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상승이 요금 인상으로 즉시 반영되지 않는 가운데 열요금 상한 동결과 인상한도 규제 등으로 인해 그 동안 동사의 영업수익성은 제약되어 왔습니다. 수요-가격탄력도가 낮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상 동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나, 날씨 변화, 전력수급상황 변동에 따라 동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가격규제로 인해 정책적인 목적으로 원재료비 변동분을 판매단가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8) 금번 발행되는 동사
제46-1회 및 제46-2회 무보증사채는 제반사항 및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채권 평정등급은 AAA등급으로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 수준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1 . 07 . 01 .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영 채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46-1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6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135,520,000
순 수 입 금 [ (1) - (2) ] 59,864,480,00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제46-2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209,520,000
순 수 입 금 [ (1) - (2) ] 99,790,480,00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 제비용의 내역

[제46-1회] (단위 : 원)

구분

금액 (원)

계산근거

인수수수료

60,000,000 발행가액 x 0.10%

대표주관수수료

- -

발행분담금

36,000,000 발행가액 x 0.06%

상장수수료

- (주3)

연부과금

- (주3)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채권의 경우 2만원

채권등록수수료

500,000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사채관리수수료

1,500,000 정액 지급

신용평가수수료(vat별도)

30,000,000 정액 지급
ESG 평가수수료(vat별도) 7,500,000 정액 지급

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 -
135,520,0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2)부내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대표주관수수료: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ESG채권 인증수수료 : 발행사와 ESG평가회사 협의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주3)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46-1회 무보증사채는 녹색채권이므로, 한국거래소의 녹색채권 등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정책에 따라 상장수수료 및 상장연부과금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제46-2회] (단위 : 원)

구분

금액 (원)

계산근거

인수수수료

100,000,000 발행가액 x 0.10%

대표주관수수료

- -

발행분담금

70,000,000 발행가액 x 0.07%

상장수수료

- (주3)

연부과금

- (주3)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채권의 경우 2만원

채권등록수수료

500,000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사채관리수수료

1,500,000 정액 지급

신용평가수수료(vat별도)

30,000,000 정액 지급
ESG 평가수수료(vat별도) 7,500,000 정액 지급

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 -
209,520,0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대표주관수수료: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ESG채권 인증수수료 : 발행사와 ESG평가회사 협의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주3)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46-2회 무보증사채는 녹색채권이므로, 한국거래소의 녹색채권 등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정책에 따라 상장수수료 및 상장연부과금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46-1 (기준일 : 2021년 07월 01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35,000,000,000 - - 25,000,000,000 - - 60,000,000,000


회차 : 46-2 (기준일 : 2021년 07월 01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75,000,000,000 - - 25,000,000,000 - - 100,000,000,000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46-1회 및 제46-2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 1,600억원은 열수송관 공사 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당사의 ESG 채권 관리체계 상 '2.에너지 효율'에 부합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자금 1,100억원 및 채무상환자금 500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세부 사용내역]
(단위 : 억원)
프로젝트 투입대상 프로젝트 자금사용시기 투입예정금액
열수송관 공사 평택고덕-동탄 2021년 200억원
고양지사 200억원
분당지사 100억원
강남지사 100억원
중앙지사 100억원
기존지사 400억원
합계(신규) 1,100억원
주) 본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사용일 전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단위 : 억원, %)
프로젝트 종목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 총액 기 투입대상 프로젝트 상환예정 금액 발행방법 이자율 만기일
열수송관 공사 제30-1회 2016-07-13 500억원 평택고덕-동탄 80억원 공모 1.299% 2021-07-13
성남 본시가지 30억원
기존지사 390억원
합계(채무상환) 500억원
주) 본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사용일 전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46-1회 및 제46-2회 무보증사채는 ESG 채권(ESG Bond)입니다. ESG 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에서 제정한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사회적 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및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에 부합하도록 4가지 핵심 요소를 준수하여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46-1회 및 제46-2회 무보증사채는 녹색채권(Green Bond)으로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및 ICMA의 녹색채권원칙 상 적격 녹색프로젝트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당사의 ESG 채권 관리체계에 대해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인증보고서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투자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기 위하여 본 ESG채권에 대한 '인증 보고서'는 기타 공시첨부서류 형태로 본 증권신고서상에 포함, 공시하였습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단위: 백만원, 배)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영업이익(A) 133,449 130,891 40,956 14,523
이자비용(B) 13,572 56,724 60,878 57,576
이자보상비율(A/B) 9.8 2.3 0.7 0.3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기준일: 2021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종 목

발행일자

권면총액

발행방법

이자율

보증 또는 수탁기관

만기일

비고

제25-1회

2015-07-20

1,000억원

공모

2.383%

무보증

2022-07-20

-

제26회

2015-10-29

1,100억원

공모

2.096%

무보증

2025-10-29

-

제27회

2015-11-16

600억원

공모

2.422%

무보증

2025-11-16

-

제28회

2016-02-26

800억원

공모

1.882%

무보증

2026-02-26

-

제30-1회

2016-07-13

500억원

공모

1.299%

무보증

2021-07-13

-

제30-2회

2016-07-13

900억원

공모

1.508%

무보증

2031-07-13

-

제32-1회

2016-10-20

1,500억원

공모

1.582%

무보증

2021-10-20

-

제32-2회

2016-10-20

500억원

공모

1.742%

무보증

2026-10-20

-

제35-1회

2017-02-23

1,300억원

공모

2.055%

무보증

2022-02-23

-

제35-2회

2017-02-23

700억원

공모

2.316%

무보증

2027-02-23

-

제36-1회

2017-06-29

1,100억원

공모

2.154%

무보증

2024-06-29

-

제36-2회

2017-06-29

1,000억원

공모

2.308%

무보증

2037-06-29

-

제37-2회

2017-09-22

1,000억원

공모

2.360%

무보증

2027-09-22

-

제38-2회

2017-11-17

700억원

공모

2.704%

무보증

2027-11-17

-

제39-2회

2018-04-06

500억원

공모

2.733%

무보증

2028-04-06

-

제39-3회

2018-04-06

500억원

공모

2.779%

무보증

2038-04-06

-

제40-1회

2018-04-27

500억원

공모

2.680%

무보증

2023-04-27

-

제40-2회

2018-04-27

500억원

공모

2.870%

무보증

2038-04-27

-

제41-1회

2018-09-07

500억원

공모

1.992%

무보증

2021-09-07

-

제41-2회

2018-09-07

500억원

공모

2.354%

무보증

2028-09-07

-

제42-1회

2019-03-08

500억원

공모

1.907%

무보증

2022-03-08

-

제42-2회

2019-03-08

1,000억원

공모

2.125%

무보증

2029-03-08

-

제43-1회

2019-04-26

1,000억원

공모

1.959%

무보증

2029-04-26

-

제43-2회

2019-04-26

1,100억원

공모

1.980%

무보증

2039-04-26

-

제44-1회

2019-11-06

500억원

공모

1.622%

무보증

2022-11-06

-

제44-2회

2019-11-06

500억원

공모

1.907%

무보증

2029-11-06

-

제44-3회

2019-11-06

1,000억원

공모

1.879%

무보증

2039-11-06

-

제45-1회

2020-03-03

500억원

공모

1.198%

무보증

2023-03-03

-

제45-2회

2020-03-03

500억원

공모

1.462%

무보증

2030-03-03

-
제1회 신종자본증권 2020-09-15

2,500억원

사모

2.778%

무보증

2050-09-15

-


나. 미상환 기업어음의 현황

(기준일: 2021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100,000 50,000 190,000 340,000
합계 - - - - - 100,000 50,000 190,000 340,000


다. 전자단기사채 등

(기준일: 2021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발행한도 잔여한도 기말잔액(B) 증감(B-A) 기초잔액(A)
200,000 200,000 - -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고유번호 평 가 일 회  차 등  급
NICE신용평가(주) 00648466 2021년 0629
46-1회, 46-2회 AAA(안정적)
한국신용평가(주) 00299631 2021년 0630
46-1회, 46-2회
AAA(안정적)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46-1회 및 제46-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주)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채권 등급평정은 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채권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채권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채권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채권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
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NICE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안정적
한국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안정적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한국지역난방공사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여금 본 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 https://www.nicerating.com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s.co.kr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께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천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지역난방안전(주) 2018.12.2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c동 1013호 열수송관 설비의 감시진단 및 점검 사업 및 콜센터 운영 5,249,284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X
지역난방플러스(주) 2018.12.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28 사업시설의 경비, 보안 및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 2,977,946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X
주) 2020.12.31. 기준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한국지역난방공사"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Korea District Heating Corporation"(약호 KDHC)라 표기합니다.

. 회사의 설립일
당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1985년 11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번지)
 - 전화번호 : 1688-2488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dhc.co.kr

마. 회사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의 사업 영위와 관련된 법률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입니다.

바.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지역난방사업, 지역냉방사업, 전력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구역형집단에너지 사업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종신도시,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양산물금지구 등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구  분 회사수 계     열     회     사      명
비상장사 10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주)휴세스, 윈드밀파워(주), 노을그린에너지(주), (주)신안그린에너지, 청정빛고을(주), 지역난방플러스(주), 지역난방안전(주), 푸르메여주팜(주), 코하이젠(주)


.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의 신용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평가대상증권

신용등급

평가회사

평가구분

2021 국제신용평가

A1

무디스

연례평가

A+

피치

연례평가

회사채

A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본평가, 정기평가

기업어음

A1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본평가, 정기평가
2020 국제신용평가

A1

무디스

연례평가

A+

피치

연례평가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본평가, 정기평가

기업어음

A1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본평가, 정기평가
2019 국제신용평가

A1

무디스

연례평가

A+

피치

연례평가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본평가, 정기평가

기업어음

A1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본평가, 정기평가


[참고 1] 기업신용평가(Issuer Credit Rating) 및 채권신용등급

구 분   내     용  
투자
등급
AAA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최고로 우수  
AA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낮음  
A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지만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있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 내포  
투기
 등급
BB 원리금 지급에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는 투기적인 요소 내포
B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 내포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 극히 높음  
D 채무불이행 상태임
주) AA부터 B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참고 2] 기업어음 신용등급

구 분   내     용  
투자
등급
A1 적기상환 능력이 최고 능력  
A2 적기상환 능력 우수, A1에 비하여 열등  
A3 적기상환 능력 양호,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받을 가능성 있음  
투기
등급
B 적기상환 능력은 인정되나 투기적인 요소가 내재  
C 적기상환 능력이 의문시 됨  
D 지급불능 상태임  
주) A2, A3, B등급은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참고 3] 국제신용평가 등급체계

등급체계비교   내        용
Moody's   S&P/Fitch  
Aaa AAA 신용도 매우 높음  
Aa1 AA+ 신용도 높음  
Aa2 AA
Aa3 AA-
A1 A+ 신용도가 높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전적 의무이행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A2 A
A3 A-
Baa1 BBB+ 신용도가 양호하나 향후 부정적인 경제  여건하에서는 금전적 의무이행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  
Baa2 BBB
Baa3 BBB-
Ba1 BB+ 단기적으로 금전의무 이행능력이 있으나 부정적 여건하에서는 의무이행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Ba2 BB
Ba3 BB-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시장 2010년 01월 29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번지)
- 변           경 : 공시 대상기간 동안 본점 소재지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나. 주요 연혁 (2010~2021)
- 2010.01 :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11.04 : 파주 열병합발전시설 준공
- 2012.10 : 광교 열병합발전시설 준공
- 2013.12 : 세종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남측열원)
 - 2017.12 : 화성 동탄2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 2017.12 : 광주전남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 2018.08 : 고양 국제전시장 CES 냉수냉방설비 증설공사 준공

- 2018.12 : 동탄 연료전지 발전설비 구매설치 준공

- 2019.12 : 중앙지사 중앙열원시설 개체공사 준공
- 2020.04 : 함백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설치 준공
- 2020.07 : 성남 여수동 열수송 연계시설 준공
- 2021.01 : 성남 대장동 열수송 연계시설 준공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2018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18.5.25)에서 임기만료된 최회원 상임감사위원, 박승연 이사(사외이사), 이보희 이사(사외이사)를 대신하여 황찬익 상임감사위원, 양승환 이사(사외이사), 조계수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2018년 6월 4일자로 김경원 대표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으며, 2018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18.9.19)에서 황창화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2018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18.12.6)에서 임기만료된 이용환 이사(사외이사), 이철상 이사(사외이사), 임헌조 이사(사외이사)를 대신하여 정이수 이사(사외이사), 홍복이 이사(사외이사), 황하성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제34기(2018년) 정기주주총회('19.3.29)에서 임기만료된 박영현 이사(상임이사), 안용모 이사(상임이사), 서병훈 이사(사외이사)를 대신하여 이경실 이사(상임이사), 김진홍 이사(상임이사), 곽노선(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2020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0.6.17)에서 양승환 이사(사외이사), 조계수 이사(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후, 2020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20.7.24)에서 황찬익 상임감사위원이 재선임되었습니다. 2020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20.12.22)에서 황하성 이사(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2021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1.2.25)에서 임기만료된 김판수 이사(상임이사), 홍복이 이사(사외이사), 정이수 이사(사외이사)를 대신하여 정상천 이사(상임이사), 고광진 이사(사외이사), 이아영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5일자로 이경실 이사(상임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16일자로 황하성 이사(사외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

제36기(2020년) 정기주주총회('21.3.30)에서 곽노선 이사(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3일자로  양승환 이사(사외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

공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4인, 사외이사 4인 등 총 8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에 한 자세한 사항은 "VI. 1.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대주주의 변동
공시 대상기간동안 최대주주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 1985.11 : 한국지역난방(주)
  - 1986.03 : (주)한국지역난방공사
  - 1992.05 : 한국지역난방공사(공공법인으로 전환)


바. 종속회사의 연혁

회사의 명칭 주요사업의 내용 회사의 연혁
지역난방안전(주) 열수송관 설비의 감시진단 및 점검 사업 및 콜센터 운영 2018.12.21 설립
지역난방플러스(주) 사업시설의 경비, 보안 및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 2018.12.21 설립


사. 화의·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
당사는 2018년 12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지역난방플러스(주) 및 지역난방안전(주)) 설립으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2개의 연결대상회사가 있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2018.01 : 서남바이오에너지(주)매각
- 2018.08 : 수완에너지(주) 매각
 
- 2018.12 : 정규직전환 목적 자회사 설립[지역난방플러스(주), 지역난방안전(주)]
- 2019.09 : 위례에너지서비스(주) 매각
- 2020.09 : 신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 팜 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목적의                   푸르메여주팜(주) 설립
- 2021.02 :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목적의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주) 설립

3. 자본금 변동사항


○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0년 01월 28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2,895,000 5,000 45,000 -

4. 주식의 총수 등


○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의결권
있는 주식)
우선주
(의결권
없는 주식)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 - 4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1,578,744 - 11,578,744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1,578,744 - 11,578,744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1,578,744 - 11,578,744 -

5. 의결권 현황


○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1,578,744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1,578,744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기획재정부의 정부 출자기관 배당성향목표(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액의 비중) 하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및 경영 환경 변화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배당 이외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 등은 없습니다.


나. 한국지역난방공사 정관 제5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공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수종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37기 1분기 제36기 제35기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92,248 27,936 -25,580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92,248 27,936 -25,580
(연결)주당순이익(원) 7,853
2,279 -2,209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11,173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40.00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식 - 2.38 -
종류주식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식 - - -
종류주식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식 - 965 -
종류주식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식 - - -
종류주식 - - -

* 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총액/당기순이익
* 현금배당수익률(%) : 주당 현금배당금/ 과거 1주일간 배당부 종가의 평균  
* 제35기 및 제37기 1분기는 배당 미시행

○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23 0.79 1.23

7. 정관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0년 03월 27일 제35기 정기 주주총회 주식 등의 전자등록 사항 반영,
일부 감사의 선임 절차 변경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 내용 반영,
정관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2021년 03월 30일 제36기 정기 주주총회 전자투표 방식의 도입,
사채발행 한도 상향 등
주주총회 불출석 시 채택가능한 대체투표
방식으로 전자투표 추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채발행한도를 상향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회사명 사업내용
집단에너지사업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
전기사업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사용자에게 직접판매(구역전기)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소각열, 매립가스, 폐열, 하수열, 폐기물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
열수송관 점검진단사업 지역난방안전(주) 열수송관 설비의 감시진단 및 점검 사업 및 콜센터 운영
시설경비 및 유지관리 사업 지역난방플러스(주) 사업시설의 경비, 보안 및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


가. 사업부문별 현황

(1) 집단에너지사업 부문

□ 영업개황
 
(가) 사업의 특성 등

1) 집단에너지사업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는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처럼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중된 에너지공급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발전 또는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된 고온의 배기가스열은 버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이 도입된 후 이러한 열을 활용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용 건물에 열 및 급탕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은 대규모의 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개별 사용자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집단에너지사업의 종류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사업내용
지역냉난방사업 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3) 집단에너지사업의 효과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집단에너지 공급에 의한 주거 및 산업부문의 편의 제공
   
·지역냉난방 : 24시간 연속냉난방에 의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산업단지    : 양질의 저렴한 에너지공급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분산형 전원확보로 국가 전력수급다양화 기여
     ·발전소 부지난 해소 및 송전손실 감소
  -
지역냉방 보급확대로 하절기 전력 첨두부하 완화에 기여
 - 미활용에너지 활용증대로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석유의존도 감소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매립가스(LFG) 등을 열원으로 활용  
출처: 2020단에너지사업 편람(2020.11, 한국에너지공단)


당사의 화성지사 열병합발전기 인수성능 시험 결과자료에 따르면 기존 화력발전방식과 열병합 발전방식의 효율 비교 시 발전전용 화력발전소는 에너지이용효율이 약 49.9%에 불과하나, 열병합 발전 방식은 에너지 이용효율이 최대 80.7%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에 의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이미지: 에너지이용효율

에너지이용효율


(나) 사업의  성장성

[최근 5년간 연도별 집단에너지 공급 실적]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지역난방 공급세대수(천호) 3,252 3,106 2,896 2,695 2,485
집단에너지 사업자수(개) 37 38 38 37 35
1) '15년 ~ '19년 공급세대수는 2020집단에너지사업편람(2020.11,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다)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에너지 수요구조는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가구·주택수의 변화,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여가선호 및 생활수준 향상, 환경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역난방사업의 경우, 겨울철에 수요가 높고 여름철에 수요가 낮은 동고하저형 수요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내외 시장여건

(가) 집단에너지 사업의 전망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기후변화협약의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Panel in Climate Change : IPCC)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이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할 때 가능하면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기존 설비의 경우에도 발전 배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5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자력과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2007년 G8(선진8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열병합발전소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자는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력시장 개방은 에너지시스템의 최적화를 촉진시켜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통한 전력생산과 지역난방의 통합운영에 대한 관심이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및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해  
'
30년도 BAU 대비 37% 감축안을 UN에 제출하였으며('15.0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16.06) 감축목표이행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19.10)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청정연료 발전 확대와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한 미활용에너지 회수 및 열연계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5차('19년~'23년)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2월, 산업통상자원부)을 마련하여 '23년까지 '18년 대비 약 31% 증가한 총 408만호로의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 경쟁상황

지역난방은  편의성과 경제적인 요금으로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난방 보급률의 증가추세는 신규주택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의 감소에 따라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은 기존의 대규모택지지구 중심의 사업방식 외에 중·소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지역냉난방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와 구역전기사업을 통한 전기직접판매가 가능해짐
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사업영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 시장점유율 추이

지역난방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자료 2019 기준으로, 전국 총주택호수 18,127천호 3,252천호에 공급됨으로서 보급율은 17.9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중 49.95% 1,624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1) '19 주택수 : 18,127천호(2020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0.11, 한국에너지공단)
주2)
'19 총 집단에너지 공급세대수 : 3,252천호



□ 경쟁요소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최근까지 지역
난방사업 분야에서의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49.95%높으나, 신규사업자들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난방을 공급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난방비가 난방방식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의 경우 현재 타 난방방식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어 가격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단지별로 보일러 등이 없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국가적인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당사는 파주시에서부터 평택시까지 내 최대 수도권 열수송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 열생산이 가능하므로, 향후 타 에너지 기업대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 확대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역냉방 사업  

□ 영업개황 등
 
(가) 사업의 특성 등

1) 지역냉방 사업의 개요
지역냉방이란 대규모 열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소각로등)에서 생산된 온수 또는  냉수를 수송관을 통하여 일정구역에 일괄 공급하여 냉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역냉방 공급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 온수이용방식 : 열수송관을 통해 공급된 온수가 흡수식냉동기 또는 제습 냉방기를    거치면서 냉수 또는 냉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 냉수직공급방식 : 집단에너지 냉수열원시설(열병합발전, 흡수식냉동기, 전기터보
    냉동기, 심야전기 빙축열설비 등)
에서 냉수를 생하여 열수송관을 통해 건물에      냉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2) 지역냉방사업의 효과
지역냉방은 재생에너지인 소각열 난방공급을 위해 건설된 열병합발전소 여열 등을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전력피크부하 감소 및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 지역냉방은 전기대체 냉방방식으로서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 감소 및 발전소 건설투자 회피를 가능케 함은 물론, 프레온가스 냉동기 냉매를 '물'로 대체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지역냉방사업의 성장성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냉방 공급 실적]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공급건물수(개소) 2,092 1,788 1,526 1,151 1,060
냉동기용량(usRT) 1,331,486 1,116,641 1,051,406 750,818 674,014
주) '15년 ~ '19년 공급 건물수 및 냉동기 용량은 2020 집단에너지 사업편람 기준
     (2020.11, 한국에너지공단)



□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요소


(가) 지역냉방 사업 여건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냉방을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1)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08.9월 총리실)
   - 집단에너지 열생산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냉방시스템' 확대보급

2) "제4차('14년~'18년)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14.12월, 산업통상자원부)
  -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구조 구축
3)
"제5차('19년~'23년)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20.2월, 산업통상자원부)
  - 분산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 선도


(나) 시장점유율 추이

지역냉방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말 기준으로, 31개 사업자(지역냉난방사업자 26개, 병행사업자 5개)가 2,129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냉방을 공급(냉동기 보급용량은 총 1,346,767usRT)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중 47.3%1,009개소에 636,584usRT의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2020 집단에너지사업편람(2020.11,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다) 경쟁요소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지역냉방사업 분야에서의 당사의 시장점
유율 47.3% 입니다.는 국내 최대 수도권 열수송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보다 효율적인 열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며, 타지역냉방 사업자 대비 저렴한 냉방요금으로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 냉방방식 대비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전력피크부하 감소,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로 정부는 지역냉방 확대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지역냉방"까지 의무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냉방방식 대비 제품가격이 다소
높아 설치보조금 지원, 냉방요금 조정 및 기술의 고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정(제습)냉방시스템 기술고도화 및 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21년 지역냉방 보조금 정부 예산 30.28억원
  * 일반 제품 설치보조금   : 5~10만원/usRT
  * 고효율제품 설치보조금 : 6~12만원/usRT
  *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3) 전기사업 부문    

□ 영업개황  

(가) 사업의 특성 등


1) 전기사업의 개요

전력은 기초 에너지원으로서 국가의 산업활동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은 발전ㆍ송전ㆍ배전ㆍ 판매의 종합운영체제 였으나, 2001년 한국전력거래소 발족 및 한전 발전부문의 6개 발전자회사 설립을 통한 발전부문 경쟁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 현행 전력시장 특성

① 발전부문만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경쟁시장(요측 한전 독점)

② 변동비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CBP(Cost Based Pool) 전력시장

③ 모든 전력거래가 전력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적 전력시장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회사 소유 발전기에 대한 정산가격을 조정ㆍ적용하는
     규제적 전력시장

    - 주요 시장참여자(한전, 발전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발전         기에 대한 시장가격 조정제도(정산조정계수)를 운영  

⑤ 시장가격의 상한이 있는 규제적 전력시장


(나) 사업의 성장성


1) 전기사업의 전망

전기사업은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과거 10년간연도별 전체 전력거래량 및 거래금액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연도별 전력거래량 및 거래금액 변동 추이

연도별 전력거래량 및 거래금액 변동 추이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전기사업의 경기는 일반경기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경기가 활황일 때가 침체된 때보다 전력수요 증가율높으며 전력사용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춘추절기 보다는 하절기, 동절기에 전력수요 증가율 및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 국내외 시장여건

(가) 전력수급의 전망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2, 산업통상자원부) 에 따른 국내 목표수요 기준 설비예비율의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최대수요 (MW) 설비용량 (MW)   설비예비율
(%)
동 계 연 말
2020년 88,377 127,773 25.0
2025년 96,571 165,938 30.7
2030년 100,383 172,988 21.9
2034년 102,524 193,009 22.0


(나) 경쟁요소

현재의 전력시장 체계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의 2단계(도매경쟁)로서 신설된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거래소에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한전은 주택부문, 공공 및 서비스 부문, 농수산업, 광업,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시장점유율 추이

2021년 3월 31일 기준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129,361MW)중, 당사의 비중은 1.8%(2,312MW)입니다.
처 :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
주) 발전설비용량은 자가용, 구역전기 사업용 발전기 제외



□ 경쟁요소 회사의 강점과 단점


(가)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전기사업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 또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를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하고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여 전력시장을 개설하였으며 전력시장의 감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강점과 단점

열병합발전기가 열생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타회사에 비해 안정적인 전기판매를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정책 및 시장제도의 변경에 따라 판매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31조4항」에 의거 전기판매사업자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48조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
니다.



(4) 신·재생에너지사업    

□ 영업개황


(가) 사업의 특성

1)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개요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신ㆍ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 제외), 지열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의 특성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처럼 매장되어 있는 물적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미래에너지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생이 가능하여 고갈될 염려가 없는 비고갈성 에너지

  - CO₂발생이 없는 환경친화형 청정에너지

  - 연구개발에 의해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 기술주도형 에너지

  - 정부지원과 장기적인 선행 투자가 필요한 공공 미래에너지  


(나) 사업의 성장성


○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현황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00년 이전까지는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2019년도 실적 기준으로 총 1차에너지 공급에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추이

연도별 2019 2018
1차에너지(천toe) 303,092 307,557
신·재생 보급량 (천toe) 10,316 9,880
신·재생 공급비율(%) 3.40 3.21
: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20.1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다) 경기변동의 특성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일반적으로 아직 산업이 성숙되지 않아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고,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상업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기술개발의 경우 정부정책을 통한 재정 지원이 비교적 용이하나, 상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은 일반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경우  민간부분의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에서 대규모의 녹색산업관련 재정지출(Green New Deal)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기부양 및 녹색성장 패러다임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시장여건 등

(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전망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관련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으므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소비문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의 확대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신·재생에너지관련 정부 정책방향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20.12)"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4년까지 최종 에너지의 13.7%까지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신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1.04)" 공포로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25%로 상향되어, 정부는 동법 시행령 개정(2021년 하반기 추진예정)시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의무비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경쟁요소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현재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의무비율을 할당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별도의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한편, 발전의무비율 미이행시에는 부족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전사업자간 신·재생에너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의하여 지원 또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주요내용
 
-  대 상 : 국지역난방공사, 한전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23개 사업자
                  (발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  의무비율 : 2021년 총 전력생산량의 9.0% 이후 연차적으로 증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 및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상 신재생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아울러 지역난방 공급을 통하여 폐열, 태양열, 하수열 등 열에너지의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이 용이해 타 에너지기업 대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이 가능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장은 인구가 밀집된 대규모 택지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매출액 481,395 56.8% 1,075,808 51.2% 1,021,241 43.1%
영업이익 61,506 45.8% 7,937 6.0% (59,061) -139.9%
전기 매출액 362,480 42.7% 996,390 47.5% 1,319,544 55.7%
영업이익 73,504 54.8% 126,425 95.1% 103,791 245.9%
냉수 매출액 4,178 0.5% 26,708 1.3% 27,121 1.1%
영업이익 (752) -0.6% (1,509) -1.1% (2,517) -6.0%
소계 매출액 848,053 100.0% 2,098,906 100.0% 2,367,906 100.0%
영업이익 134,258 100.0% 132,853 100.0% 42,213 100.0%
집단에너지 총자산 6,232,650 - 6,073,139 - 5,892,614 -
주1) 당사의 업종특성상 열,전기,냉수가 직접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여 매출액부터 영업이익단계까지만 구분이 가능하며, 부문별 자산의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주2) 매출액에는 공사비부담금 등 기타 매출을 포함하였습니다.
주3) 총자산은 해당기간 말의 총자산입니다.


 

다. 신규사업 추진현황  

당사는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세종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공주, 연기, 청원 72,908 184,596 1,239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년 -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4,011 1,154 671 21 5,857
주1)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계획서(2007.04) 기준, 공사의 지역난방시설과 열수송관에 대한 전체투자비
주2) 세종 집단에너지사업은 남측열원(중부발전)과 북측열원(남부발전)으로 구성되며 남측열원은 2013년 12월에 준공, 북측열원은
2024년 2월에 준공예정


(2) 양산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물금, 사송 13,432 63,514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999년 -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1,394 182 6 28 1,610
주) 양산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6.12, 2017.06) 기준


(3) 평택고덕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고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13,419 53,157 35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경기도시
공사, 평택도시공사
2019년 -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1,576 175 515 13 2,279
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7.09) 기준


(4) 청주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분평, 용암,
동남 등

10,049 90,402 356 - - 개체사업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2,753 230 - 40 3,023
주) 청주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9.4) 기준


(5) 대구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성서, 대곡,
용산 등
7,208 111,351 377 - - 개체사업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2,920 246 - 42 3,208
주) 대구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9.4) 기준


2. 주요 제품 등의 현황

가. 주요제품

(단위 : 백만원)
품 목 회사명 구 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한국지역
난방공사
주택용 408,123 901,124 847,385
업무용 54,055 119,926 119,539
공공용 10,992 24,278 24,221
소  계 473,170 1,045,328 991,145
매출비중 55.80%
49.80% 41.86%
냉수 냉수 3,397 23,692 24,099
매출비중 0.40%
1.13% 1.02%
전기 발전사업 338,546 901,714 1,220,004
신재생 4,042 13,644 17,759
구역전기사업 18,288 63,273 64,516
소  계 360,876
978,631 1,302,279
매출비중 42.55%
46.63% 55.00%
기타 공사비 부담금 등 10,610 51,255      50,383
매출비중 1.25% 2.44% 2.13%
기타 지역난방안전(주)
용역 4,791
16,461      10,251
매출비중 100.00% 100.00% 100.00%
기타 지역난방플러스(주)
용역 3,581
14,010        9,809
매출비중 100.00% 100.00% 100.00%

주) 자회사 매출은 내부거래 부분만 표기하였습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및 가격변동 원인  

(1)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Gcal, 원/kWh)
품 목 구 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주택용 69,180 73,536 73,022
업무용 84,213 73,004 72,627
공공용 77,621 73,183 71,658
냉수 냉수
111,804 99,362 99,253
전기 발전사업 89.87 89.58 110.20
신재생 79.08 70.07 91.91
구역전기사업 106.73 119.16 115.81

주1) 종별 판매단가는 각 해당기간별로 총 판매금액/총 판매량으로 산출한 수치

주2) 평균단가는 제품별 매출액/판매량으로 산출한 수치
주3) 자회사(지역난방안전(주)와 지역난방플러스(주))의 경우 용역건별로 사업을 시행하므로 제품별 가격변동 추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가격변동 원인
제품가격은 국제유가, 환율변동 등에 따른 연료비 증감 및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되고 있습니다.


3. 주요원재료

가. 매입현황 및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단위 : 백만원, %)
원재료명 주요매입처 금  액 비율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수열비 발전자회사, 지자체 107,726 249,514 258,374 19.2
LNG 가스공사/도시가스 등 401,115 957,073 1,343,991 71.6
LSFO SK에너지/한화/
Toyota/Itochu 등
45,868 89,022 89,715 8.2
BC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 - - -
기타 삼종화 등 5,389 21,912 22,342 1.0
합  계 560,098 1,317,521 1,714,423 100
주1) 한전수전비(CES)는 수열비에 포함
주2) 비율은 2021년 1 금액 기준으로 산출
주3) 자회사(지역난방안전(주)와 지역난방플러스(주))의 경우 용역건별로 사업을 시행하므로주요원재료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Gcal, 원/N㎥, 원/ℓ, 부가세별도)
구    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수열 34,989.4 32,472.1 40,242.9
열병합발전용 LNG 457.2 438.1 567.2
첨두부하 보일러용 LNG 622.2 651.0 687.3
LSFO 559.8 579.1 583.4
BC
- - -

주1) 수열비는 발전자회사의 열병합발전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에서 공급받는 열의 평균 실적단가

주2) LNG, LSWR, 보일러등유 단가는 기간별 총출고금액/사용량으로 산출
주3) 2020년 1분기, 2020년 및 2019년 BC 사용 실적 없음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산출근거  


(1) 열 생산능력                                   (단위 : 천Gcal)
사업부문 품 목 사업장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난방
/
냉방
중앙지사 1,553 5,881 3,319
강남지사 2,103 7,859 7,616
분당사업소 1,808 6,738 6,718
고양사업소 1,655 6,173 6,154
대구지사 772 2,873 2,868
수원사업소 1,136 4,253 4,176
청주지사 737 2,747 2,721
양산지사 326 1,218 1,214
김해사업소 324 1,211 1,206
용인지사 1,423 5,318 5,298
화성지사 1,400 5,210 4,651
판교지사 750 2,780 2,769
파주지사 1,335 4,944 5,076
삼송지사 683 2,540 2,503
광교지사 750 2,785 2,783
세종지사 1,078 3,976 3,999
광주전남지사 391 1,590 1,093
동탄지사 1,151 4,235 4,185
합 계 19,375
72,331 68,349



(2) 전기 생산능력       (단위 : GWh)
사업부문 품 목 사업장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전기 전기 강남지사 116 425 424
대구지사 101 368 371
수원사업소 94 344 316
청주지사 126 464 458
화성지사 1,105 4,066 3,746
중앙지사 19 79 72
판교지사 315 1,160 1,157
파주지사 1,114 4,098 4,246
삼송지사 214 786 784
양산지사 0.2 0.9 0.9
분당사업소 0.2 0.6 0.6
광교지사 313 1,152 1,159
광주전남지사 49 200 7
동탄지사 1,659 6,110 6,029
합 계 5,225 19,254 18,771

*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 열 : ∑[설비 시간당 생산능력(Gcal/h)×가동시간](정기점검 보수시간 제외)

    - 전기 : ∑[설비시간당 생산능력(KW) × 가동시간](정기점검 보수시간 제외)

주1) 열별합발전기, 소각로 보수기간 : 1분기 보수실적 없음
주2) 첨두부하보일러 보수기간 : 중앙(143시간)
주3) 평택(이동식보일러) 미포함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단위 : 천Gcal)
사업부문 품 목 사업장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난방/냉방 중앙지사 506 1,212 1,168
강남지사 979 2,157 2,134
분당사업소 634 1,348 1,316
고양사업소 926 1,972 1,965
대구지사 352 767 727
수원사업소 551 1,145 1,134
청주지사 287 602 563
양산지사 139 305 273
김해사업소 99 222 201
용인지사 814 1,800 1,752
화성지사 285 630 634
판교지사 174 449 447
파주지사 196 397 372
삼송지사 225 515 448
광교지사 162 418 383
세종지사 342 771 673
광주전남지사 53 120 108
동탄지사 281 600 526
평택지사 19 32 8
합 계 7,024
15,462 14,832
주) 냉수 및 증기 생산실적 포함


(2) 판매실적

 (단위 : GWh)
사업부문 품 목 사업장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전기 전기 강남지사 72 260 271
대구지사 59 91 89
수원사업소 25 27 41
청주지사 4 126 167
화성지사 988 2,254 2,643
중앙지사 8 32 33
판교지사 306 790 819
파주지사 867 2,117 2,158
삼송지사 114 320 342
양산지사 0.03 0.13 0.13
분당사업소 0.04 0.14 0.09
광교지사 126 785 644
광주전남지사 0.2 1 1
동탄지사 1,420 3,988 4,613
기타 0.6 1 0
합 계 3,990 10,792 11,821
주) 신재생에너지 발전실적 포함


(3) 가동률

 (단위 : %)
사업장 주열원설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중앙지사 발전자회사수열 97.4 69.7 31.7
강남지사 첨두부하보일러 34.9 7.0 20.2
분당사업소 발전자회사수열 99.0 74.5 82.2
고양사업소 발전자회사수열 82.8 53.0 53.7
대구지사 자체열병합발전 98.8 40.5 40.7
수원사업소 자체열병합발전 86.3 18.8 46.0
청주지사 자체열병합발전 18.5 42.2 51.7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73.1 38.8 28.7
김해사업소 첨두부하보일러 58.9 26.7 35.1
용인지사 첨두부하보일러 13.2 2.0 3.4
화성지사 자체열병합발전 99.8 74.8 93.6
판교지사 자체열병합발전 99.6 77.4 81.5
파주지사 자체열병합발전 99.5 75.6 77.8
삼송지사 자체열병합발전 37.6 9.4 25.4
광교지사 자체열병합발전 43.7 72.0 59.0
세종지사 발전자회사수열 97.8 97.3 68.6
광주전남지사 첨두부하보일러 23.0 13.9 11.2
동탄지사 자체열병합발전
99.0 85.1 90.6
주1) 평균가동률(%)=(실제 가동시간÷(역일시간-보수시간))×100
- 열병합발전기 보수기간 : 1분기 보수실적 없음
- 발전자회사수열, 첨두부하보일러 보수기간 : 1분기 보수실적 없음
주2) 실제가동시간은 각 사업소의 주열원설비의 가동시간
주3) 최대가동 호기 기준(김해 HTC제외)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사업장 현황

당사는 20개의 사업장에서 집단에너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공급지역 소재지
중앙지사(상암) 상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중앙지사(마포) 여의도,반포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56
강남지사 강남,서초,송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781
분당사업소 분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고양사업소 일산,화정,행신 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49
대구지사 성서, 대곡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351
수원사업소 권선,영통,천천 등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93
청주지사 분평,하복대 등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순환로 644번길 159
김해사업소 김해 장유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로44
양산지사 양산 물금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6
용인지사 수지,죽전,동백 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1
화성지사 동탄,태안,병점 등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큰재봉길16
동탄지사 동탄2신도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827-4
판교지사 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파주지사 교하,운정 등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380
삼송지사 은평뉴타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축로 16
광교지사 광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475
세종지사 세종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라온로 121
광주전남지사 광주전남혁신도시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신도산단길 65
평택지사 평택 고덕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15-40



(2) 생산 및 영업 설비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공급지역 소유형태 소재지 기초
장부가액
증감 상각 기말
장부가액
증가 감소
토지 전국 자가보유 서울등 1,029,015 - - 0 1,029,015
건물 전국 자가보유 서울등 488,412 2,241 (78) (4,441) 486,134
구축물 전국 자가보유 서울등 158,099 3,381 - (2,422) 159,058
기계장치 전국 자가보유 서울등 3,050,908 92,929 (708) (49,923) 3,093,206
차량운반구 전국 자가보유 서울등 1,693 54 (1) (139) 1,607
기타의
 유형자산
전국 자가보유 서울등 34,270 1,124 (4) (3,024) 32,366
합     계 4,762,397 99,729 (791) (59,949) 4,801,386
주1) 생산설비 현황에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
주2) 기초 장부가액은 보고기간 초, 기말 장부가액은 보고기간 말 기준임
주3) (  )는 음의 표시임
주4) 시가는 금액적 중요성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3) 부문별 시설투자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부문 구     분 투자기간 투자대상자산 투자효과 총투자액 기투자액
('21. 3월까지)
향후 투자액
('21. 4월 이후)
집단에너지
(열/전기)
세종신도시 2011~2024
집단에너지
시설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5,857 3,782 2,075
양산 집단에너지사업 2019~2023 1,610 231 1,379
평택고덕 집단에너지사업 2019~2021 2,279 1,323 956
청주 열병합발전 설비개체 2019~2024 3,023 176 2,847
대구 열병합발전 설비개체 2019~2024 3,208 174 3,034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 및 주요매출처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 품목 회사명 주요매출처 제37기
(2021년 1분기)
제36기
(2020년)
제35기
(2019년)
제품 한국지역
난방공사
주택용 408,123 901,124 847,385
업무용 54,055 119,926 119,539
공공용 10,992 24,278 24,221
소계 473,170 1,045,328 991,145
냉수 냉수 3,397 23,692 24,099
전기 열병합(전력거래소) 338,546 901,714 1,220,004
신재생(전력거래소, 한전) 4,042 13,644 17,759
구역전기사업(전력거래소, 한전)
18,288 63,273 64,516
소계 360,876
978,631 1,302,279
기타 공사비부담금등 공사비부담금등 10,610
51,255 50,383
용역 지역난방안전(주)
모회사(한국지역난방공사) 4,791 16,461 10,251
지역난방플러스(주)
모회사(한국지역난방공사) 3,581 14,010 9,809
합   계 856,425 2,129,377 2,387,966

주1) 매출구분은 내수로 동일함

2) 열판매 및 냉수판매의 주요매출처는 지역난방공급 대상지역 내 공동 주택,업무용, 공공용 사용자로 구성



나. 판매경로

이미지: 판매경로

판매경로



다. 판매방법 및 조건


(1) 열판매부문


(가) 판매방법  


1) 지역난방 공급대상 지정지역(고시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지역냉·난방사용이 의무화된 지역으로 건설사나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지역냉·난방 열사용신청을 받아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며 요금 및 기타 열공급 조건 등에 대해서는 열공급규정에 따릅니다.
 

2) 기존지역(고시외지역)

사용자가 난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동주택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사용자가 지역난방 사용을 희망할 경우 사업자가 열공급 가능여부 검토 후 후속업무를 추진합니다. 신축아파트는 시행사(건설사)로부터 열사용 신청을 받아 열수급계약을 체결하며 요금 및 기타열공급 조건 등에 대해서는 열공급 규정에 따릅니다.

(나) 판매조건
열판매의 경우 사용자군의 특성, 즉 수요의 탄력성, 수요량, 규모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합니다. 주택용의 경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열을 의미하며, 업무용 및 공공용은 빌딩 및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열을 말합니다. 업무용 및 공공용의 구분은 빌딩 등의 사용주체의 공익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의 경우는 업무용에 비하여 약 10% 낮은 수준으로 열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1) 열요금 결정방식  
지역난방은 공급대상지역 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열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당사의 열요금은 사용량과 상관없이 매월 징수하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연     동되는 사용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투자보수 및 기타 경비중 일부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정기준(주택용은 계약면적, 업무·공공용은 열교환기용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난방비의 계절적인 편중완화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자금불균형 해소를, 사용자에게는 요금 부담을 연중으로 분산하여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사용요금 전체원가 중 기본요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으로서, 연료비 등 실제 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2) 전기판매부문  

이미지: 전기판매경로

전기판매경로

※ 구역전기사업 : 3월~11월에는 전력거래소 거래 가능(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017년 2월 28일 개정)

(가) 전력거래소 판매
열병합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소내 소비전력을 제외하고 전력거래소에 판매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력량에 대해서는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으며, 공급가능용량에 대해서는 용량요금(CP)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나) 신재생에너지 부문
대구, 수원, 청주, 양산, 분당, 판교 태양광 : PPA(Power Purchase Agreement)로 전력거래소가 아닌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구역전기사업 부문
구역전기사업이란 특정한 공급구역을 정하여 열병합 발전설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종합에너지 사업으로서 전기판매부문은 한전과 동일수준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라. 판매전략


(1) 전략적 신규사업 추진
기존사업과의 연계시 투자비 및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참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가·사용자 측면에서 타 사업자보다 에너지 이용 효율과 환경개선 효과가 탁월한 사업부터 전략적 추진


(2) 기존 사업지역 수요개발 확대

기존 지사의  열원 구성 및 활용으로 수요개발 확대 및 매출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 미활용에너지의 이용 활성화 및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에 대한 열공급 적극추진


(3) 공동주택 지역냉방사업 추진

계절별 판매편차 완화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지역냉방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습냉방 시범사업 및 상용화 추진(공동주택 지역냉방 확대보급 추진)


(4)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기후변화 협약 체제를 고려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추진할 계획입니다.  

- 청정개발체제(CDM) 등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모델 발굴 및 추진 및  폐기물 고형화        연료(SRF)를 활용한 사업 추진


(5) 전력사업 고도화

정부정책에 부합한 전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판매

 - 친환경·고효율 열병합발전기와 전력신사업 추진을 통한 2050 탄소중립실현 기여


(6) 신규택지개발지구 대상 중·대형 열병합발전사업을 추진
신규택지개발지구 대상 중·대형 열병합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중·대형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통한 효율적인 열공급 및 전력판매를 통한 사업구조 고도화 및 다각화



6. 수주상황


○ 한국지역난방공사  
(단위 : 백만원)
품목 수주
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몽골 10개 도시 지역난방 시스템 개선 용역 2019.07.31 2021.11.30 - 650 - 65 - 585
합 계 - 650 - 65 - 585

주) 용역계약 수주로 수량 기재 불가

○ 지역난방안전(주)                                                                                                                                          (단위: 백만원)
품목 수주일자 납기
(준공일)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20년 고객상담센터 운영관리 위탁용역 2020-03-30 2021-03-31 - 317 - 283 - 34
2020년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020-04-29 2021-04-29 - 3,325 - 2,731 - 549
2020년 열수송시설 점검 및 진단용역 2020-04-29 2021-04-29 - 17,637 - 14,103 - 3,534
합 계 - 21,279 - 17,117 - 4,117

주) 용역계약 수주로 수량 기재 불가              
                                         

지역난방플러스(주)                                                                                                                 (단위: 백만원)
품목 수주일자 납기
(준공일)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20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소용역 2020-01-01 2021-03-31 - 6,485 - 6,285 - 200
2020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옥관리용역 2020-01-01 2021-03-31 - 1,992 - 1,881 - 112
2020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안내원 용역 2020-01-01 2021-03-31 - 415 - 415 - -
2020년 한국지역난방공사 경비(일반,특수) 용역 2020-03-30 2021-03-31 - 9,587 - 9,405 - 182
합 계 - 18,479 - 17,986 - 494

주) 용역계약 수주로 수량 기재 불가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주요 시장위험의 내용 및 영향 등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될 위험이며,
이자율위험, 환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입니다.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될 위험입니다.
기타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입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정책을 정비하고 그 운용이 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노출된 시장위험의 유형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관리방법

시장위험의 유형 주요 시장위험의 내용 손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관리방법
환위험 ○ 외화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현금흐름 변동
○ 외화를 통한 대금지급 시 환율변동으로 실제지급 금액의 변동
○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차손익 발생 등
○ 통화선도(Forward) 계약을 통한 환변동위험 헷지(Hedge)
이자율위험 ○ 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현금흐름 변동
○ 미래현금흐름의 변동
○ 차입은 고정금리를 원칙으로 하고, 변동금리 상품일 경우 이자율스왑을 통해 이자율 변동위험 헷지(Hedge)


사는 외화 결제대금 등으로 인한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 종료일 및 비교표시되는 기간의 화폐성 외화부채의 내역은 없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이러한 환위험회피 목적으로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있으므로, 상기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나. 위험관리정책

(1) 시장위험에 대한 회사의 정책
당사는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재무 구조의 건전성 및 예측가능 경영을 통한 경영의 안정성 실현을 목표로 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투기 목적의 환거래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 및 발전설비 기자재 등 구매시 선물환(Forward), 외화차입은 통화스왑으로 이자율 및 환변동위험을 헤지 하고 있으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변동위험에 대비하여 환위험관리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재무위험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환리스크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조직의 운영

명칭 재무위험관리위원회
인원 외부위원 포함 10인 이내
개최빈도 연 2회 이상
주요안건 - 재무위험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재무위험 관리계획 이행실적 검토 및 평가



8. 파생상품래 현황

가. 상품계약 체결 현황
○ 파생상품의 종류와 보유목적
   ·이자율스왑 : 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현금흐름 변동위험 회피
    ·
화선도    : 환율변동으로 실제 구매대가 변동위험 회피

 (1) 통화스왑계약 체결 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결제된 통화스왑계약은 없습니다.

 (2) 통화선도계약 체결 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결제된 통화선도계약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천JPY, 천USD)
구   분 계약처 계약일 만기일 계약금액 계약환율
(원/JPY또는USD)
매도금액 매입금액
매매목적 KB국민은행 2021년 3월 2021년 4월 115,806 JPY 11,100 10.433


 (3) 이자율스왑의 구성내역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결제된 이자율스왑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목  적 계약처 계약일 만기일 이자
대상금액
계약이자율(%)
매도 매입
중장기 기업어음증권 현금흐름
위험회피
하나은행 2018.02 2023.02 100,000,000 2.65 3M CD + 0.35
중장기 기업어음증권 현금흐름
위험회피
하나은행 2018.10 2023.10 50,000,000 2.22 3M CD + 0.16
중장기 기업어음증권 현금흐름
위험회피
하나은행 2020.10 2025.10 150,000,000 1.23 3M CD + 0.26
중장기 기업어음증권 현금흐름
위험회피
하나은행 2020.11 2025.11 40,000,000 1.38 3M CD + 0.33


(4)  파생상품 관련 손익    
파생상품관련 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평가손익(I/S) 거래손익(I/S) 기타포괄손익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통화선도 (1,773) -          - 330,043 37,476 620,182 - - -
이자율스왑 - -          - - -          - 4,039,115 924,229 (1,521,220)
합   계 (1,773) -          - 330,043 37,476 620,182 4,039,115 924,229 (1,521,220)
1) 파생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5번을 참고하시기.
주2) ( )는 음의 표시임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사계약


계약상대방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주식회사 대우건설,가산건설 주식회사 동탄~고덕 연계 열수송관공사

2018-08-10

2018-08-10 ~ 2021-08-19

41,239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에너지관리기술 주식회사 양산~사송 연계 2단계 및 사송지구내 열수송관공사 2018-12-13 2018-12-13 ~ 2021-12-13 12,773
(주)웅남,(주)우진공영 성남 판교 대장지구 열수송관공사 2019-06-04 2019-06-04 ~ 2021-06-03 8,827
주식회사 대지에너텍, (주)예스코서비스 2019년 고양사업소 남측 주수송관공사(1차구간) 2019-07-23 2019-07-23 ~ 2021-07-22 9,050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2019-09-25 2019-09-25 ~ 2021-11-15 52,113
(주)우원디아이씨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집단에너지시설 축열조 제작설치공사 2019-12-26 2019-12-26 ~ 2021-11-15 6,050
(주)인덕엔지니어링,주식회사 리오트 2019년 세종지사 북부2단계 열수송관공사 2020-01-07 2020-01-07 ~ 2022-01-06 5,804
삼환기업(주),(주)서한 강남지사 열수송망 성능 보강공사(2단계) 2020-01-07 2020-01-07 ~ 2022-07-06 26,319
금호산업(주) 평택 고덕지구 2단계 열수송관공사 2020-02-14 2020-02-14 ~ 2022-08-16 31,597
주식회사 대저건설,중앙건설 주식회사 양산 사송 열수송 연계시설 건설공사 2020-04-07 2020-04-07 ~ 2021-09-20 8,759
승재공영(주),현대계장공업(주) 용인지사 열수송망 성능 보강공사(2단계) 2020-04-13 2020-04-13 ~ 2021-10-12 7,318
주식회사 대우건설,대창기업 주식회사 분당사업소 열수송망 성능 보강공사(2단계) 2020-05-12 2020-05-12 ~ 2023-11-13 41,362
대보건설(주),주식회사 대흥종합건설 고양사업소 열수송망 성능 보강공사(2단계) 2020-05-18 2020-05-18 ~ 2023-05-17 30,268
주식회사 태영건설,東亞建設産業 株式會社 중앙지사 열수송망 성능 보강공사(2단계) 2020-05-25 2020-05-25 ~ 2023-05-24 26,930
(주)우원디아이씨,주식회사 보림프러스 병점-태안3지구 열수송관공사 2020-06-02 2020-06-02 ~ 2022-06-01 7,997
금호산업(주) 2020년 화성지사 열수송관공사 2020-08-06 2020-08-06 ~ 2022-08-05 7,805
쌍용건설(주) 수도권 북부 열수송관 개선공사 2020-10-27 2020-10-27 ~ 2023-04-26 16,608
(주)우림이앤씨,(주)평강건설 2020년 중앙지사 열수송관공사 2020-11-25 2020-11-25 ~ 2022-07-25    7,875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2021년도 중대형 CHP 경상정비공사 2020-11-27 2020-11-27 ~ 2021-12-01 25,067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2020년 대구지사 열수송망 추가사용자 및 성능보강공사 2020-12-07 2020-12-07 ~ 2022-12-06 8,546
젠텍엔지니어링주식회사 화성지사 발전기 개선공사(고정자 재권선 및 회전자 재절연) 2020-12-18 2020-12-18 ~ 2021-09-01 5,456
(주)웅남,(주)엘케이 건설 평택 고덕지구 추가사용자 열수송관공사 2020-12-24 2020-12-24 ~ 2022-09-23 6,653
주식회사 세보엠이씨,(주)태승이엔씨 2021년 수원사업소 열수송관공사 2021-02-03 2021-02-03 ~ 2022-08-02 9,418
(주)세진이엔씨,호일프랜트(주) 2021년 성남 본시가지 열수송관공사 2021-02-04 2021-02-04 ~ 2022-08-03 7,624


지역난방안전(주)의 계약

계약상대방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020년 고객상담센터 운영관리 위탁용역 2020-03-30 2020-04-01 ~ 2021-03-31 317
2020년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020-04-29 2020-04-30 ~ 2021-04-29 3,325
2020년 열수송시설 점검 및 진단 용역 2020-04-29 2020-04-30 ~ 2021-04-29 17,637


지역난방플러스(주)의 계약

계약상대방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020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소용역 2020-01-01 2020-01-01 ~ 2021-03-31 6,485
2020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옥관리용역 2020-01-01 2020-01-01 ~ 2021-03-31 1,992
2020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안내원 용역 2020-01-01 2020-01-01 ~ 2021-03-31 415
2020년 한국지역난방공사 경비(일반,특수) 용역 2020-03-30 2020-04-01 ~ 2021-03-31 9,587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2) 연구인력 현황

조  직 주 요 업 무 인  원
연구전략부 - 연구개발 계획수립, 국내외협력, 집단에너지 정책연구 8명
신성장연구부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신성장기술 개발 8명
기술효율연구부 - 열원, 열수송시설 및 열사용시설 기술 개발 13명


(3)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연구개발비용 계 2,218 18,236 14,374
(정부보조금) - -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x100]
2.4 2.5 2.3
주) 연구개발비용계 :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기준



나. 2021년 연구개발 실적  

순번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1 복합화력 발전시설 탈질설비 환원제의 친환경 고체요소로 대체방안 연구 ○ 복합화력 발전시설 최초 신기술 탈질설비 적용 가능 등
2 배열회수 보일러 내부 철산화물 저감을 위한 부식방지제 적용에 관한 연구 ○ 중요 발전설비 수명연장 및 설비 신뢰성 확보 등
3 발전설비 압력부 Fatigue&Creep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관련 타당성 연구 ○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태.예측정비기반의 과학적 설비진단 실현등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특
허, 실용신안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 현황  

구     분 등 록 건 수
국 내 특 허 140건
실 용 신 안 0건
상 표 권, 서비스표 15건
저작권 131건
프로그램 2건
288건


나. 상용화 기술 현황

명    칭 출원/등록일 종속기간 만료일 특허관련 제품기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판형 열교환기용 다중 프레임 '14. 11. 3 /
'16. 3. 31
2034. 11. 3 판형 열교환기용 다중 프레임 0원
(부가세포함)
지역난방의 저온저압 열공급 시스템 '07. 2. 1 /
'08. 7. 28
2027. 2. 1 지역난방의 저온저압 열공급 시스템 0원
(부가세포함)

지역냉난방용 제습냉방시스템의 사용자시설에대한 미세유량 제어장치 '11. 3. 30 /
'12. 11. 19
2031. 3. 30 지역냉난방용 제습냉방시스템의 사용자시설에 대한 미세유량 제어장치 0원
(부가세포함)

다수의 축열조를 한 배관망에 직접 연결 및 운전할 수 있는 지역난방용 축열조 시스템 '05. 3. 8 /
'06. 9. 30
2025. 3. 8 다수의 축열조를 한 배관망에 직접 연결 및 운전할 수 있는 지역난방용 축열조 시스템 0원
(부가세포함)

지역난방 이중보온관 벤딩용치구 '05. 3. 4 /
'06. 7. 4
2025. 3. 4 지역난방 이중보온관 벤딩용치구 0원
(부가세포함)

마이크로터빈을 이용한 지역난방시스템 '05. 3. 3 /
'07. 10. 16
2025. 3. 3 마이크로터빈을 이용한 지역난방시스템 0원
(부가세포함)

우드칩을 보일러로 투입하는 이송시스템 '11. 4. 13 /
'12. 12. 26
2031. 4. 13 우드칩을 보일러로 투입하는 이송시스템 0원
(부가세포함)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요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13. 7. 1 /
'14. 7. 25
2033. 7. 1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요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0원
(부가세포함)
저온수 2단 흡수식 냉난방기 ‘08. 12. 24/
’11. 3. 2.
2028. 12. 24 저온수 2단 흡수식 냉난방기 0원
(부가세포함)
전력케이블 진단장치, 전력케이블 진단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전력 케이블 진단 방법 ‘19. 12. 31/
’20. 8. 20.
2039. 12. 31 전력케이블 진단장치, 전력케이블 진단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전력 케이블 진단 방법 0원
(부가세포함)
송전손실계수 제공방법 및 그 장치 ‘18. 1. 5/
’19. 5. 23.
2038. 1. 5 송전손실계수 제공방법 및 그 장치 0원
(부가세포함)
리덕션 기법을 이용한 송전손실계수 제공방법 및 그 장치 ‘18. 1. 5/
’19. 5. 23.
2038. 1. 5 리덕션 기법을 이용한 송전손실계수 제공방법 및 그 장치 0원
(부가세포함)
전력계통 구성요소 모델링 및 빅데이터 처리를 통한 송전손실계수 제공방법 및 그 장치 ‘18. 1. 5/
’19. 9. 4.
2038. 1. 5 전력계통 구성요소 모델링 및 빅데이터 처리를 통한 송전손실계수 제공방법 및 그 장치 75,330,000원
(부가세포함)
기준시점의 송전손실계수 제공방법,기준시점의 계통 데이터 구성방법 및 그 장치 ‘18. 1. 5/
’19. 5. 23.
2038. 1. 5 기준시점의 송전손실계수 제공방법,기준시점의 계통 데이터 구성방법 및 그 장치 0원
(부가세포함)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요약 연결재무정보

제 37 기          2021.03.31 현재
제 36 기          2020.12.31 현재
제 35 기          2019.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7기
(2021년 03월말)
제36기
(2020년 12월말)
제35기
(2019년 12월말)
[유동자산] 663,093 583,906       590,506
·현금및현금성자산 107,135 29,604        20,441
·유동금융자산 48,922 9,238          6,99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8,276 496,467       518,592
·재고자산 26,726 38,853        34,757
·당기법인세자산 - 30          3,112
·유동비금융자산 12,034 9,714          6,605
[비유동자산] 5,569,557 5,489,233    5,302,108
·비유동금융자산 61,676 55,986        47,652
·장기기타채권 29,453 18,546        32,299
·유형자산 5,141,950 5,080,335    4,955,738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83,314 82,291        81,384
·사용권자산 142,224 144,048        99,521
·관계기업및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 12,059 9,712          9,697
·순확정급여자산 - 530 -
·이연법인세자산 80,448 79,800        59,749
·비유동비금융자산 18,433 17,985        16,068
자산총계 6,232,650 6,073,139    5,892,614
[유동부채] 1,153,545 920,938       915,03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35,001 305,166       346,187
·유동리스부채 9,793 9,321          6,696
·유동금융부채 609,870 429,909       469,902
·당기법인세부채 29,688 4,919            250
·유동비금융부채 62,394 60,283        44,245
·유동충당부채 106,799 111,340        47,755
[비유동부채] 3,192,550 3,348,466    3,448,185
·비유동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3 - -
·비유동리스부채
96,221 102,327        93,351
·비유동금융부채 2,141,152 2,322,103    2,461,545
·비유동비금융부채 941,489 924,036       867,102
·순확정급여부채 5,242 -        15,333
·비유동충당부채 8,433 -        10,854
부채총계 4,346,095 4,269,404    4,363,221
[납입자본] 171,607 171,607 171,607
·자본금 57,894 57,894 57,894
·주식발행초과금 113,713 113,713 113,713
[이익잉여금] 1,464,561 1,384,803 1,360,969
·이익준비금 28,947 28,947 28,947
·기타법정적립금 541,481 541,481 541,481
·임의적립금 803,202 1,055,141 1,055,141
·미처분이익잉여금 90,931 (240,766) (264,600)
[신종자본증권] 249,803 249,803 -
[기타자본구성요소] 584 (2,478) (3,18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84 (2,478) (3,178)
·기타자본 - - (4)
[비지배지분] - - -
자본총계 1,886,555 1,803,735    1,529,394
자본 및 부채 총계 6,232,650 6,073,139    5,892,614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구 분 제37기
(2021.01.01 ~
2021.03.31)
제36기
(2020.01.01 ~
2020.12.31)
제35기
(2019.01.01 ~
2019.12.31)
매출액 848,053 2,098,906 2,367,906
영업이익 134,258 132,853 42,213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손실) 117,664 22,033 (25,252)
계속영업이익(손실) 92,248 27,936 (25,580)
중단영업이익(손실) - - -
당기순이익(손실)
92,248 27,936 (25,580)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손실)
92,248 27,936 (25,580)
비지배지분 당기순이익(손실)
- - -
세후기타포괄손익 3,061 (1,851) (5,175)
총포괄이익(손실) 95,309 26,085 (30,755)
기본주당순이익(손실)(원)
7,853 2,279 (2,209)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2 2 2
주1) ( )는 음의 표시임
주2)
제35기(전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11호, K-IFRS 1017호, K-IFRS 1018호 및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요약 별도재무정보
제 37 기          2021.03.31 현재
제 36 기          2020.12.31 현재
제 35 기          2019.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7기
(2021년 03월말)
제36기
(2020년 12월말)
제35기
(2019년 12월말)
[유동자산] 659,423 581,768       588,090
·현금및현금성자산 103,819 27,824        17,970
·유동금융자산 48,740 9,057          6,99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8,151 496,380       518,684
·재고자산 26,726 38,853        34,757
·당기법인세자산 - -          3,112
·유동비금융자산 11,987 9,654          6,570
[비유동자산] 5,570,551 5,490,089    5,303,253
·비유동금융자산 61,676 55,986        47,652
·장기기타채권 29,221 18,403        32,149
·유형자산 5,140,930 5,079,269    4,954,969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83,198 82,169        81,308
·사용권자산
140,997 142,686        99,521
·종속기업 투자지분 3,898 3,273          2,177
·관계기업및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 12,059 9,712          9,697
·순확정급여자산 - 956 -
·이연법인세자산 80,139 79,669        59,717
·비유동비금융자산 18,433 17,966        16,063
자산총계 6,229,974 6,071,857    5,891,343
[유동부채] 1,152,308 920,768       913,85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36,078 306,942       345,713
·유동리스부채 9,171 9,065          6,696
·유동금융부채 609,870 429,909       469,902
·당기법인세부채 29,528 4,649 -
·유동비금융부채 61,821 59,515        44,040
·유동충당부채 105,840 110,688        47,502
[비유동부채] 3,191,111 3,347,354    3,448,096
·장기기타채무 13 - -
·비유동리스부채
95,608 101,215        93,350
·비유동금융부채 2,141,152 2,322,103    2,461,545
·비유동비금융부채 941,489 924,036       867,102
·순확정급여부채 4,416 -        15,245
·비유동충당부채 8,433      -        10,854
부채총계 4,343,419 4,268,122    4,361,949
[납입자본] 171,607 171,607 171,607
·자본금 57,894 57,894 57,894
·주식발행초과금 113,713 113,713 113,713
[이익잉여금] 1,464,561 1,384,803    1,360,969
·이익준비금 28,947 28,947        28,947
·기타법정적립금 541,481 541,481       541,481
·임의적립금 803,202 1,055,141    1,055,141
·미처분이익잉여금 90,931 (240,766) (264,600)
[신종자본증권] 249,803 249,803 -
[기타자본구성요소] 584 (2,478) (3,18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84 (2,478) (3,182)
자본총계 1,886,555 1,803,735 1,529,394
자본 및 부채 총계 6,229,974 6,071,857 5,891,343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구 분 제37기
(2021.01.01 ~
2021.03.31)

제36기
(2020.01.01 ~
2020.12.31)

제35기
(2019.01.01 ~
2019.12.31)

매출액 848,053 2,098,906 2,367,906
영업이익 133,449 130,891 40,956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손실) 117,703 21,645 (25,499)
계속영업이익(손실) 92,248 27,936 (25,580)
중단영업이익(손실) - - -
당기순이익(손실) 92,248 27,936 (25,580)
세후기타포괄손익 3,061 (1,848) (5,179)
총포괄이익(손실) 95,309 26,089 (30,759)
기본주당순이익(손실)(원)
7,853 2,279 (2,209)
주1) ( )는 음의 표시임
주2)
제35기(전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11호, K-IFRS 1017호, K-IFRS 1018호 및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37 기 1분기말 2021.03.31 현재

제 36 기말          2020.12.31 현재

(단위 : 원)

 

제 37 기 1분기말

제 36 기말

자산

   

 유동자산

663,092,624,413

583,905,706,475

  현금및현금성자산

107,134,865,187

29,604,321,282

  유동금융자산

48,921,848,038

9,237,868,84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68,275,968,324

496,467,316,103

  재고자산

26,725,848,296

38,853,307,573

  당기법인세자산

0

29,570,600

  유동비금융자산

12,034,094,568

9,713,322,070

 비유동자산

5,569,557,223,398

5,489,233,390,911

  비유동금융자산

61,675,896,423

55,986,160,482

  장기기타채권

29,452,625,591

18,546,126,200

  유형자산

5,141,950,171,157

5,080,335,187,031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83,313,645,726

82,290,931,587

  사용권자산

142,223,832,509

144,047,639,27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지분

12,059,436,085

9,711,847,985

  순확정급여자산

0

529,555,280

  이연법인세자산

80,448,536,700

79,799,946,445

  비유동비금융자산

18,433,079,207

17,985,996,630

 자산총계

6,232,649,847,811

6,073,139,097,386

부채

   

 유동부채

1,153,544,827,473

920,937,843,86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35,000,827,476

305,165,831,009

  유동리스부채

9,793,057,826

9,320,661,583

  유동금융부채

609,869,768,901

429,908,951,051

  유동비금융부채

62,394,167,123

60,283,132,156

  유동충당부채

106,799,010,701

111,340,255,249

  당기법인세부채

29,687,995,446

4,919,012,815

 비유동부채

3,192,550,484,630

3,348,466,451,160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3,465,494

0

  비유동리스부채

96,220,641,844

102,327,180,363

  비유동금융부채

2,141,152,473,231

2,322,103,196,745

  비유동비금융부채

941,488,833,263

924,036,074,052

  순확정급여부채

5,241,705,770

0

  비유동충당부채

8,433,365,028

0

 부채총계

4,346,095,312,103

4,269,404,295,023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886,554,535,708

1,803,734,802,363

  납입자본

171,607,176,452

171,607,176,452

   자본금

57,893,720,000

57,893,720,000

   주식발행초과금

113,713,456,452

113,713,456,452

  이익잉여금

1,464,561,184,105

1,384,803,099,665

   이익준비금

28,946,860,000

28,946,860,000

   기타법정적립금

541,480,931,553

541,480,931,553

   임의적립금

803,201,820,152

1,055,141,029,553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90,931,572,400

(240,765,721,441)

  신종자본증권

249,802,525,840

249,802,525,840

  기타자본구성요소

583,649,311

(2,477,999,59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83,649,311

(2,477,999,594)

  비지배지분

0

0

 자본총계

1,886,554,535,708

1,803,734,802,363

자본과부채총계

6,232,649,847,811

6,073,139,097,386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37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제 36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단위 : 원)

 

제 37 기 1분기

제 36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848,052,527,702

848,052,527,702

854,955,601,825

854,955,601,825

매출원가

688,225,315,703

688,225,315,703

705,201,483,025

705,201,483,025

매출총이익

159,827,211,999

159,827,211,999

149,754,118,800

149,754,118,800

판매비와관리비

25,568,765,480

25,568,765,480

26,744,712,338

26,744,712,338

영업이익

134,258,446,519

134,258,446,519

123,009,406,462

123,009,406,462

기타수익

2,073,951,729

2,073,951,729

3,624,782,235

3,624,782,235

기타비용

4,811,351,344

4,811,351,344

5,389,436,618

5,389,436,618

기타이익(손실)

(792,899,324)

(792,899,324)

(2,822,457,040)

(2,822,457,040)

금융수익

892,589,658

892,589,658

636,819,560

636,819,560

금융원가

13,580,880,857

13,580,880,857

14,935,860,844

14,935,860,84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관련 손익

(375,411,900)

(375,411,900)

(421,373,763)

(421,373,76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7,664,444,481

117,664,444,481

103,701,879,992

103,701,879,992

법인세비용

25,415,895,122

25,415,895,122

16,074,841,244

16,074,841,244

계속영업이익(손실)

92,248,549,359

92,248,549,359

87,627,038,748

87,627,038,748

분기순이익(손실)

92,248,549,359

92,248,549,359

87,627,038,748

87,627,038,748

세후기타포괄손익

3,060,749,446

3,060,749,446

(821,482,771)

(821,482,77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899,459)

(899,459)

0

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899,459)

(899,459)

0

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3,061,648,905

3,061,648,905

(821,482,771)

(821,482,771)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인한 손익

3,061,648,905

3,061,648,905

(821,482,771)

(821,482,771)

총포괄이익

95,309,298,805

95,309,298,805

86,805,555,977

86,805,555,977

분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

92,248,549,359

92,248,549,359

87,627,038,748

87,627,038,748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순이익

0

0

0

0

총 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95,309,298,805

95,309,298,805

86,805,555,977

86,805,555,977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자본

0

0

0

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7,853

7,853

7,568

7,568





연결 자본변동표

제 37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제 36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20.01.01 (기초자본)

171,607,176,452

1,360,968,609,500

0

(3,182,198,002)

1,529,393,587,950

0

1,529,393,587,950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의 변동

분기순이익(손실)

0

87,627,038,748

0

0

87,627,038,748

0

87,627,038,748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0

0

0

0

0

0

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인한 손익

0

0

0

(821,482,771)

(821,482,771)

0

(821,482,77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0

0

0

0

0

0

0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0

0

0

0

0

0

0

소계

0

87,627,038,748

0

(821,482,771)

86,805,555,977

0

86,805,555,977

2020.03.31 (기말자본)

171,607,176,452

1,448,595,648,248

0

(4,003,680,773)

1,616,199,143,927

0

1,616,199,143,927

2021.01.01 (기초자본)

171,607,176,452

1,384,803,099,665

249,802,525,840

(2,477,999,594)

1,803,734,802,363

0

1,803,734,802,363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의 변동

분기순이익(손실)

0

92,248,549,359

0

0

92,248,549,359

0

92,248,549,359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0

(899,459)

0

0

(899,459)

0

(899,45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인한 손익

0

0

0

3,061,648,905

3,061,648,905

0

3,061,648,90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0

(11,173,487,960)

0

0

(11,173,487,960)

0

(11,173,487,960)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0

(1,316,077,500)

0

0

(1,316,077,500)

0

(1,316,077,500)

소계

0

79,758,084,440

0

3,061,648,905

82,819,733,345

0

82,819,733,345

2021.03.31 (기말자본)

171,607,176,452

1,464,561,184,105

249,802,525,840

583,649,311

1,886,554,535,708

0

1,886,554,535,708


연결 현금흐름표

제 37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제 36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단위 : 원)

 

제 37 기 1분기

제 36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61,341,593,922

207,452,510,163

 분기순이익

92,248,549,359

87,627,038,748

 비현금항목의 조정

113,068,588,339

102,363,252,471

  법인세비용

25,415,895,122

16,074,841,244

  퇴직급여

4,349,423,501

4,184,527,036

  감가상각비

63,112,100,368

57,310,840,509

  무형자산상각비

2,495,557,597

2,149,249,424

  대손상각비

86,815,396

(34,788,445)

  기타의 대손상각비

294,827,966

401,418,977

  외화환산손실

0

247,773

  외화환산이익

(1,677,210)

(1,150,347)

  유형자산처분손실

764,820,144

844,648,384

  유형자산처분이익

(154,218)

(5,502,930)

  공사부담금수익

(9,511,823,571)

(9,201,482,91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평가이익

(594,928,242)

(273,213,58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평가손실

970,340,142

499,657,34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상차손

0

194,93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31,437,911)

0

  충당부채전입액

13,722,863,033

14,696,728,979

  유형자산손상차손

513,880

1,797,416,936

  사용권자산손상차손

0

55,650,671

  잡이익

(730,456,070)

(637,566,799)

  수선유지비

0

28,872,141

  파생상품평가손실

1,772,670

884,453

  파생상품평가이익

0

(21,997,670)

  이자비용

13,580,880,857

14,935,860,844

  이자수익

(861,151,747)

(636,819,560)

  잡손실

4,406,632

0

 자산 및 부채의 변동

71,854,917,322

33,000,800,588

  매출채권

25,107,183,363

23,078,184,364

  미수금

(3,613,513,236)

12,858,633,220

  선급금

(3,024,751,483)

(4,345,450,779)

  선급비용

1,529,688,468

919,611,586

  재고자산

12,127,459,277

(4,806,146,704)

  매입채무

(209,456,243)

(33,340,693,938)

  미지급금

17,832,625,720

14,012,622,476

  미지급비용

1,440,121,864

432,459,888

  선수금

(153,344,265)

(241,898,616)

  예수금

1,526,310,066

1,800,341,941

  기타의 유동부채

4,186,110

(15,615,570)

  충당부채

(9,830,742,553)

0

  공사부담금의 수령(이연수익)

27,646,398,269

21,691,174,155

  기타의 비유동부채

52,067,569

(15,979,380)

  퇴직금의 지급

1,420,684,396

973,557,945

 이자의 수취

411,715,841

514,776,580

 이자의 지급

(14,596,205,242)

(15,777,707,156)

 배당금의 수취

177,000,000

0

 법인세의 납부

(1,822,971,697)

(275,651,068)

투자활동현금흐름

(175,097,165,481)

(78,331,227,38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순증감

(39,911,740,268)

(9,479,421,645)

 유형자산의 처분

25,002,164

4,584,276,721

 유형자산의 취득

(122,204,413,479)

(73,440,233,859)

 무형자산의 취득

(2,989,658,115)

(55,915,000)

 장기보증금 증가

(9,188,000,000)

(18,000,910,000)

 장기보증금 감소

5,364,452,000

19,163,000,000

 장기대여금의 회수

3,431,111,217

2,775,906,403

 장기대여금의 대여

(6,723,919,000)

(3,683,000,00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2,900,000,000)

(194,93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8,713,884,536)

(92,100,689,309)

 단기차입금의 차입

0

20,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0

(80,000,000,000)

 유동성사채의 상환

0

(130,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340,000,000,000

0

 장기차입금의 상환

(340,000,000,000)

0

 사채의 발행

0

100,000,000,000

 사채발행비의 지급

0

(247,640,000)

 리스부채의 상환

(6,977,634,536)

(1,853,049,309)

 신종자본증권의 분배금

(1,736,250,000)

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

77,530,543,905

37,020,593,47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9,604,321,282

20,441,045,933

분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07,134,865,187

57,461,639,407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37(당 )기 1분기 : 2021년 3월 31일 현재
제 36(전) 기 1분기 : 2020년 3월 31일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배기업')와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연결실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1985년 11월 1일 설립되어 집단에너지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0년 1월 29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34.5%), 한국전력공사(19.6%), 한국에너지공단(10.5%) 및 서울특별시(10.4%)입니다.

1-2 종속기업 현황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주)
기업명 자본금 발행주식수 투자주식수 지분율(%)
지역난방안전(주) 900,000 180,000 180,000 100
지역난방플러스(주) 400,000 80,000 80,000 100


한편, 당분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은 없습니다.  

1-3 종속기업 요약 재무정보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기업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분기순손익
지역난방안전(주) 7,231,070 3,993,284 4,790,639 720,830
지역난방플러스(주) 2,907,789 2,247,242 3,580,783 72,527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 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공정가치 측정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 회계정책

분기연결재무제표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5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실체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2021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1년 연차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기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 영업부문별 보고

3-1 연결실체의 보고부문
연결실체의 보고부문은 열과 전기, 냉수의 3개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의 업종특성상 열과 전기, 냉수가 직접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고 각 영업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유사합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회계시스템에서는 매출액부터 영업이익 단계까지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3-2 부문당기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부문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481,394,512 453,622,021 61,506,291 49,665,421 43,347,947 37,699,737
전기 362,479,567 397,325,176 73,503,839 74,161,734 19,713,692 19,275,752
냉수 4,178,449 4,008,405 (751,683) (817,749) 2,546,018 2,484,602
합  계 848,052,528 854,955,602 134,258,447 123,009,406 65,607,657 59,460,091


3-3 영업의 계절적 특성
연결실체의 열 매출은 난방용 수요로 인하여 동절기에 높고, 하절기에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기에도 동절기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절기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4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은 전기 제품과 관련된 고객이며, 동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액은 343,612백만원(전분기: 380,511백만원)입니다.


3-5 지역정보
연결실체의 수익은 전액 국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유동자산:
  매출채권 409,885,089 (932,309) 408,952,780 434,992,272 (845,493) 434,146,779
  기타채권(*) 61,092,051 (1,768,863) 59,323,188 63,795,490 (1,474,953) 62,320,537
소   계 470,977,140 (2,701,172) 468,275,968 498,787,762 (2,320,446) 496,467,316
비유동자산:
  기타채권(*) 29,452,626 - 29,452,626 18,546,126 - 18,546,126
합  계 500,429,766 (2,701,172) 497,728,594 517,333,888 (2,320,446) 515,013,442
(*)  기타채권은 미수금과 미수수익, 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유형자산  

5-1 유형자산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1) 처분 감가상각 대체(*2) 손상 분기말
토지 1,029,014,928 - - - - - 1,029,014,928
건물 488,411,716 - (77,765) (4,441,024) 2,241,374 - 486,134,301
구축물 158,099,297 136 - (2,421,555) 3,380,677 - 159,058,555
기계장치 3,050,907,775 454,448 (708,318) (49,923,146) 92,474,320 - 3,093,205,079
차량운반구 1,692,735 54,057 - (138,998) - (514) 1,607,280
건설중인자산 317,938,278 121,418,717 - - (98,793,874) - 340,563,121
집기와비품 18,807,450 330,237 (1,506) (1,488,883) 168,889 - 17,816,187
공구와기구 15,380,827 625,393 (2,080) (1,530,688) - - 14,473,452
기타의유형자산 82,182 - - (4,914) - - 77,268
합  계 5,080,335,188 122,882,988 (789,669) (59,949,208) (528,614) (514) 5,141,950,171
(*1) 미지급금의 변동 445백만원, 차입원가 자본화 1,123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유형자산 중 529백만원은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 전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1) 처분 감가상각 대체(*2) 손상 분기말
토지 1,029,416,242 - (4,549,846) - - - 1,024,866,396
건물 492,634,127 - - (4,426,497) 8,028,383 - 496,236,013
구축물 166,124,369 44,419 - (2,478,129) 7,750,156 - 171,440,815
기계장치 2,893,206,083 250,422 (869,010) (45,467,589) 87,482,870 - 2,934,602,776
차량운반구 1,555,188 73,032 (1) (115,003) - - 1,513,216
건설중인자산 342,291,480 68,754,722 - - (105,706,606) (1,792,621) 303,546,975
집기와비품 13,527,653 270,389 (581) (1,164,572) 52,375 (4,796) 12,680,468
공구와기구 16,983,228 339,322 (3,984) (1,554,520) - - 15,764,046
기타의유형자산 - 79,700 - (1,328) - - 78,372
합  계 4,955,738,370 69,812,006 (5,423,422) (55,207,638) (2,392,822) (1,797,417) 4,960,729,077
(*1) 미지급금 등의 변동 4,750백만원, 차입원가 자본화 1,122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유형자산 중 2,364백만원은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5-2 담보로 제공된 자산
당분기말 현재 개성공단 사업 관련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건설중인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담보제공처 담보제공자산 대상채무(*1) 장부금액(*2) 채권최고액
한국수출입은행 토지이용권 7,000,000 6,482,000 9,100,000
(*1) 장기예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보험금 수령액입니다.
(*2) 손상차손 반영 후의 장부금액입니다.



6.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대체(*) 분기말
소프트웨어 12,994,335 123,112 (1,247,779) 408,175 12,277,843
산업재산권 373,639 43,427 (15,762) - 401,304
시설이용권 65,306,366 2,823,120 (1,200,475) 120,439 67,049,450
회원권 2,552,397 - - - 2,552,397
기타 1,064,194 - (31,542) - 1,032,652
합  계 82,290,931 2,989,659 (2,495,558) 528,614 83,313,646
(*) 소프트웨어 중 529백만원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2) 전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대체(*) 분기말
소프트웨어 8,698,330 40,149 (1,015,411) 2,363,949 10,087,017
산업재산권 356,071 15,766 (13,620) - 358,217
시설이용권 69,148,639 - (1,089,701) - 68,058,938
회원권 2,023,210 - - - 2,023,210
기타 1,157,940 - (30,518) - 1,127,422
합  계 81,384,190 55,915 (2,149,250) 2,363,949 81,654,804
(*) 소프트웨어 중 2,364백만원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7. 리스

7-1 사용권자산의 변동 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감가상각 증감 분기말
토지 101,158,070 (1,616,165) 1,302,023 100,843,928
건물 1,043,158 (91,003) - 952,155
기계장치 41,231,899 (1,331,493) - 39,900,406
차량운반구 614,513 (124,232) 37,063 527,344
합   계 144,047,640 (3,162,893) 1,339,086 142,223,833


한편, 당분기중 신규로 취득한 리스자산 취득금액은 129백만원입니다.

(2) 전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감가상각 손상 증감 분기말
토지 96,398,836 (1,479,079) (55,651) (1,373,851) 93,490,255
건물 468,339 (43,101) - - 425,238
기계장치 2,653,614 (581,021) - - 2,072,593
합  계 99,520,789 (2,103,201) (55,651) (1,373,851) 95,988,086


7-2 리스부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부채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11,647,842 100,046,921
이자비용 625,693 573,490
지급리스료 (7,603,328) (2,426,539)
증감 1,343,493 (1,373,851)
분기말 106,013,700 96,820,021


편, 당분기 중에 발생한 소액리스료와 단기리스료는 각각 550백만원(전분기: 187백만원)과 17백만원(전분기: 886백만원)이며, 동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건설중인자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기 중 소액리스, 단기리스 및 리스부채로 발생한 총 현금유출액은 8,169백만원(전분기: 3,500백만원)입니다.


8.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

8-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세부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소재지 지분율
(%)
취득원가 장부금액
당분기말 전기말
관계기업:
(주)휴세스(*1) 집단에너지생산 대한민국 49 24,500,000 - -
노을그린에너지(주)(*2) 연료전지발전 대한민국 15 900,000 2,037,140 2,144,523
(주)신안그린에너지(*2) 풍력발전사업 대한민국 8 4,348,000 1,656,291 2,362,330
청정빛고을(주)(*2,*3)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대한민국 17 4,099,420 - -
(주)푸르메여주팜 작물재배 및 포장판매 대한민국 30 300,000 280,306 294,572
코하이젠(주)(*4) 수소연료공급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대한민국 29 2,900,000 2,757,348 -
소  계 37,047,420 6,731,085 4,801,425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기술용역사업 대한민국 50 400,000 5,328,351 4,910,423
합  계 37,447,420 12,059,436 9,711,848
(*1) 당분기말 현재 지분법적용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지분법손실액은 12,169백만원입니다.
(*2)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3) 전기까지 2,700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지분법적용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4) 당분기 중 설립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관계기업인 윈드밀파워(주) 지분의 장부금액은 '0'이며, 현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8
-2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분  류 기업명 기초 취득 배당 지분법손익 분기말
관계기업 노을그린에너지(주) 2,144,523 - - (107,383) 2,037,140
(주)신안그린에너지 2,362,330 - - (706,039) 1,656,291
(주)푸르메여주팜 294,572 - - (14,266) 280,306
코하이젠(주) - 2,900,000 - (142,652) 2,757,348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4,910,423 - (177,000) 594,928 5,328,351
합  계 9,711,848 2,900,000 (177,000) (375,412) 12,059,436


(2) 전분기

(단위:천원)
분  류 기업명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손상 분기말
관계기업 노을그린에너지(주) 4,544,448 - 90,063 - 4,634,511
(주)신안그린에너지 2,701,963 - 183,151 - 2,885,114
청정빛고을(주) - 194,930 - (194,930) -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2,450,887 - (499,657) - 1,951,230
합  계 9,697,298 194,930 (226,443) (194,930) 9,470,855


8-3 미실현손익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기업명 기초 증가 감소 분기말
한국지역난방기술(주) 6,209,401 174,609 (192,177) 6,191,833


(2) 전분기

(단위:천원)
기업명 기초 증가 감소 분기말
한국지역난방기술(주) 8,487,712 - (267,413) 8,220,299


8-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분  류 기업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분기순손익
관계기업 (주)휴세스 233,285,570 233,023,959 13,646,477 2,367,230
노을그린에너지(주) 116,998,128 103,241,634 8,108,507 (642,656)
(주)신안그린에너지 208,457,222 173,797,252 4,517,599 (3,645,857)
청정빛고을(주) 36,649,440 29,115,136 - (1,142,637)
(주)푸르메여주팜 1,434,404 500,050 9,995 (47,554)
코하이젠(주) 10,564,285 1,056,188 - (491,902)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34,639,968 11,599,601 9,202,918 1,227,141


(2) 전분기

(단위:천원)
분  류 기업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분기순손익
관계기업 (주)휴세스 234,876,723 243,582,632 12,414,284 1,370,098
노을그린에너지(주) 124,955,901 101,777,149 9,436,276 403,271
(주)신안그린에너지 185,140,511 139,668,098 6,179,006 1,929,486
청정빛고을(주) 40,992,674 28,414,727 - (334,237)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36,625,343 16,282,285 6,914,246 (1,237,496)



9. 차입금 및 사채


9-1 차입금 및 사채의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동ㆍ비유동금융부채에 포함된 차입금 및 사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부채

  유동성사채 610,000,000 430,000,000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132,004) (91,049)
소  계 609,867,996 429,908,951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340,000,000 340,000,000
  사채 1,800,000,000 1,980,000,000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2,021,792) (2,214,631)
소  계 2,137,978,208 2,317,785,369
합  계 2,747,846,204 2,747,694,320

`

9-2 차입금의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차입처 이자율(%) 만기 당분기말 전기말
2021.3.31
장기차입금 하나은행 3M CD + 0.35 2023.02.09 100,000,000 100,000,000
3M CD + 0.16 2023.10.19 50,000,000 50,000,000
3M CD + 0.26 2025.10.20 150,000,000 150,000,000
3M CD + 0.33 2025.11.17 40,000,000 40,000,000
합  계 340,000,000 340,000,000


10-3 사채의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종  류 이자율(%) 만기 당분기말 전기말
2021.3.31
공모사채 1.20~2.87
2021년~2039년 2,410,000,000 2,410,000,000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2,153,796) (2,305,680)
소       계 2,407,846,204 2,407,694,320
      차감:유동성대체 (610,000,000) (430,000,000)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 132,004 91,049
합       계 1,797,978,208 1,977,785,369



10. 비금융부채

10-1 비금융부채의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금융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수금 1,843,673 - 1,997,017 -
예수금 20,024,436 7,000,000 18,498,125 7,000,000
이연수익 40,468,646 934,401,623 39,734,764 917,000,930
기타비금융부채 57,412 87,210 53,226 35,144
합  계 62,394,167 941,488,833 60,283,132 924,036,074


10-2 이연수익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사부담금 관련 이연수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  초 956,735,694 893,492,435
증  가 27,646,399 21,691,174
감  소 (9,511,824) (9,201,483)
소  계 974,870,269 905,982,126
차감:유동성 대체 (40,468,646) (36,998,517)
합  계 934,401,623 868,983,609


10-3 이연수익의 실현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실현된 이연수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수익으로 인식된 공사부담금 9,511,824 9,201,483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공사부담금 8,434,992 9,723,937
합  계 17,946,816 18,925,420



11.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기여금 납부액은 당기근무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하여 당기근무원가 및 과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측정되었습니다.


11-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인해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원가 422,994 361,454
판매비와관리비 167,433 142,185
기타 38,933 39,296
합  계 629,360 542,935


11-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30,680,484 127,064,428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25,420,938) (127,576,143)
국민연금전환금 (17,840) (17,840)
연결재무상태표 상 순확정급여부채(자산)
5,241,706 (529,555)


한편,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인해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4,353,012 4,104,014
순이자원가 (3,589) 80,513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4,349,423 4,184,527


상기 손익은 연결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원가 2,855,371 2,744,299
판매비와관리비 1,054,070 1,010,026
기타 439,982 430,202
합  계 4,349,423 4,184,527



12. 파생상품

12-1 파생상품의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파생상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파생상품자산:
  이자율스왑 - 3,940,548 - 1,044,995
파생상품부채:
  통화선도 1,773 - - -
  이자율스왑 - 3,174,265 - 4,317,827


12-2 통화선도의 구성내역  
당분기말 현재 미결제된 통화선도계약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천JPY)
구  분 계약처 계약일 만기일 계약금액 계약환율
(원/JPY)
매도금액 매입금액
매매목적 KB국민은행 2021.03 2021.04 115,806 JPY      11,100 10.433


12-3 이자율스왑의 구성내역
당분기말 현재 미결제된 이자율스왑계약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계약처 계약일 만기일 이자
대상금액
계약이자율(%)
매도 매입
현금흐름
위험회피
하나은행 2018.02 2023.02 100,000,000 2.65 3M CD + 0.35
2018.10 2023.10 50,000,000 2.22 3M CD + 0.16
2020.10 2025.10 150,000,000 1.23 3M CD + 0.26
2020.11 2025.11 40,000,000 1.38 3M CD + 0.33


12-4 파생상품 관련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기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평가손익(I/S) 거래손익(I/S) 기타포괄손익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통화선도 (1,773) 21,113 330,043 177,852 - -
이자율스왑 - - - - 4,039,115 (1,083,750)
합  계 (1,773) 21,113 330,043 177,852 4,039,115 (1,083,750)


한편, 당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어 있는 파생상품평가이익 3,062백만원(전분기: 파생상품평가손실 821백만원)은 자본에 직접 차감되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세후금액입니다.



13. 충당부채  

13-1 충당부채의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충당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 47,215,500 8,433,365 45,663,484 -
법적소송충당부채 41,810,067 - 47,903,328 -
기타충당부채(*) 17,773,444 - 17,773,444 -
합  계 106,799,011 8,433,365 111,340,256 -
(*) 기타충당부채는 SRF처리비용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13-2 충당부채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전입 사용 분기말
종업원급여충당부채 45,663,484 10,586,054 (600,673) 55,648,865
법적소송충당부채 47,903,328 3,136,809 (9,230,070) 41,810,067
기타충당부채 17,773,444 - - 17,773,444
합  계 111,340,256 13,722,863 (9,830,743) 115,232,376


(2) 전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전입 기타 분기말
종업원급여충당부채 38,454,951 10,481,129 - 48,936,080
법적소송충당부채 10,838,356 - - 10,838,356
기타충당부채 9,315,083 4,215,600 2,121,117 15,651,800
합  계 58,608,390 14,696,729 2,121,117 75,426,236



14.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4-1 계류중인 소송사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6건(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관련 금액 6,704백만원)이 존재하며, 연결실체가 제소하여 계류중인 8건(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관련 금액 7,450백만원)의 소송사건이 존재합니다.


상기 소송사건은 당분기말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결실체는 1건의 소송사건에 대해 41,810백만원의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그 외 소송의 최종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14-2 금융거래 한도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주요 금융거래 한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금융기관 한도금액 실행금액 내용
KB국민은행 100,000,000 - 운전자금대출
30,000,000 - KB상생결제론
신한은행 150,000,000 - 할인어음 약정한도
하나은행 340,000,000 340,000,000 할인어음 약정한도
하나카드 1,500,000 426,786 법인카드
KB카드 100,000 17,923 법인카드


14-3 제공하공받은 지급보증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10,435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연결실체는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일부 주식을 질권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23-5 참조).

14-4 자본적지출 약정
당분기말 현재 주요 자본적지출 약정의 총 계약금액은 731,702백만원이며, 이 중 집행되지 않은 약정금액은 664,855백만원입니다.


15. 자본  

15-1 자본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된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액면금액은 주당 5,000원입니다. 지배기업의 수권주식수는 40,000,000주이고 발행주식수는 11,578,744주이며, 주주 유형별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정부 비정부 합  계 정부 비정부 합  계
자본금 20,000,000 37,893,720 57,893,720 20,000,000 37,893,720 57,893,720


편,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행주식수와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15-2 신종자본증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제1회 사모신종자본증권 2020.09.15 2050.09.15 2.778 250,000,000 250,000,000
      차감: 발행원가 (197,474) (197,474)
합  계 249,802,526 249,802,526


한편, 신종자본증권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사채순위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그 외의 나머지 채무보다는 후순위
만기 발행일로부터 30년이나 지배기업의 선택에 의해 만기연장 가능
이자율 ① 최초이자율 : 연 2.778%
②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이자율: 5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550%) + 1.0%
③ 발행일로부터 6년 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550%) + 1.0%
④ 대주주 변경 시 이자율 : 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하지 않을 경우 최초 이자율 + 1.0%
이자지급 3개월 후급이나 지배기업의 선택에 의해 이자 지급 이연이 가능. 단, 이자 지급 이연 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는 보통주에 대한 배당결의 불가



1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수익, 기타이익 및 금융수익을 제외한 영업으로부터 발생한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열판매로 인한 수익 473,169,502 445,679,143
  전기판매로 인한 수익 360,876,358 395,794,150
  냉수판매로 인한 수익 3,397,083 3,242,240
소  계 837,442,943 844,715,533
공사부담금수익 9,511,824 9,201,483
기타수익 (*)
1,097,761 1,038,586
합  계 848,052,528 854,955,602
(*) 기타수익은 RPS전기판매수입입니다.



17.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10,777,853 10,459,300
퇴직급여 1,235,391 1,188,624
보험료 707,358 453,022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2,478,378 2,576,600
지급수수료 4,062,301 4,169,925
광고선전비 646,184 591,929
교육훈련비 574,380 761,592
세금과공과 399,755 405,880
수선비 63,407 53,020
경상개발비 2,231,470 4,290,633
기타 2,392,288 1,794,187
합   계 25,568,765 26,744,712

18.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판매비와관리비 매출원가 합  계 판매비와관리비 매출원가 합  계
사용된 원재료 - 569,270,547 569,270,547 - 585,364,217 585,364,217
급여 10,777,853 31,945,348 42,723,201 10,459,300 30,643,291 41,102,591
퇴직급여 1,235,391 3,311,717 4,547,108 1,188,624 3,268,338 4,456,962
보험료 707,358 2,711,667 3,419,025 453,022 1,728,925 2,181,947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2,478,378 63,015,912 65,494,290 2,576,600 56,767,676 59,344,276
지급수수료 4,062,301 2,206,717 6,269,018 4,169,925 3,072,129 7,242,054
수선비 63,407 14,270,389 14,333,796 53,020 14,818,475 14,871,495
기타 6,244,077 1,493,019 7,737,096 7,844,221 9,538,432 17,382,653
합  계 25,568,765 688,225,316 713,794,081 26,744,712 705,201,483 731,946,195



19.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19-1 금융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수익 861,152 636,82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31,438 -
합  계 892,590 636,820


19-2 금융원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13,580,881 14,935,861


한편, 당분기 중 자본화된 이자비용은 1,123백만원(전분기: 1,122백만원)이며,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자본화이자율은 연 1.96%(전분기: 연 2.07%)입니다.

20. 법인세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법인세효과 :
  법인세 부담액 26,453,275 18,235,396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한 당기 인식 조정액 168,250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법인세 420,172 -
이연법인세효과 :
  일시적차이의 발생 및 소멸로 인한 금액 (4,344,881) (5,259,711)
  이월결손금의 발생 및 소멸로 인한 금액 - 3,658,054
  이월세액공제의 당기 인식으로 인한 금액 2,719,079 (558,898)
합   계 25,415,895 16,074,841



21. 주당이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분기순이익 92,248,549,359 87,627,038,748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1,316,077,500)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순이익 90,932,471,859 87,627,038,74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578,744 11,578,744
기본주당이익 7,853 7,568


한편,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과 기본주당이익이 동일합니다.


22. 금융상품

22-1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위험회피수단
지정파생상품
상각후
원가측정
합  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위험회피수단
지정파생상품
상각후
원가측정
합  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 107,134,865 107,134,865 - - 29,604,321 29,604,32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468,275,968 468,275,968 - - 496,467,316 496,467,316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0,124,494 - - 40,124,494 181,332 - - 181,332
  단기금융상품 - - 2,000,015 2,000,015 - - 2,000,000 2,000,000
  유동성장기대여금 - - 6,797,339 6,797,339 - - 7,056,537 7,056,537
소  계 40,124,494 - 584,208,187 624,332,681 181,332 - 535,128,174 535,309,506
비유동자산
  대여금 - - 57,735,349 57,735,349 - - 54,941,166 54,941,166
  기타채권 - - 29,452,626 29,452,626 - - 18,546,126 18,546,126
  비유동파생상품자산  - 3,940,548  - 3,940,548 - 1,044,995 - 1,044,995
소  계 - 3,940,548 87,187,975 91,128,523 - 1,044,995 73,487,292 74,532,287
합  계 40,124,494 3,940,548 671,396,162 715,461,204 181,332 1,044,995 608,615,466 609,841,793


22-2 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위험회피수단
지정파생상품
상각후
원가측정
합  계 위험회피수단
지정파생상품
상각후
원가측정
합  계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335,000,827 335,000,827 - 305,165,831 305,165,831
유동성사채 - - 609,867,996 609,867,996 - 429,908,951 429,908,951
유동파생상품부채 1,773 - - 1,773 - - -
소   계 1,773 - 944,868,823 944,870,596 - 735,074,782 735,074,782
비유동부채
장기기타채무 - - 13,465 13,465 - - -
장기차입금 - - 340,000,000 340,000,000 - 340,000,000 340,000,000
사채 - - 1,797,978,208 1,797,978,208 - 1,977,785,369 1,977,785,369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3,174,265 - 3,174,265 4,317,827 - 4,317,827
소   계 - 3,174,265 2,137,991,673 2,141,165,938 4,317,827 2,317,785,369 2,322,103,196
합   계 1,773 3,174,265 3,082,860,496 3,086,036,534 4,317,827 3,052,860,151 3,057,177,978


한편, 당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3개월 이하 3개월 ~ 1년 1년 ~ 5년 5년 초과 합  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35,000,827 - - - 335,000,827
유동금융부채(*) 182,050,129 433,331,995 - - 615,382,124
장기기타채무 - - 13,465 - 13,465
비유동금융부채(*) 11,131,875 33,395,625 1,092,966,299 1,344,067,779 2,481,561,578
합  계 528,182,831 466,727,620 1,092,979,764 1,344,067,779 3,431,957,994
(*)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은 제외하였습니다.


22-3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7,134,865 107,134,865 29,604,321 29,604,32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매출채권 408,952,780 408,952,780 434,146,779 434,146,779
     미수금 41,985,118 41,985,118 37,935,992 37,935,992
     미수수익 37,727 37,727 2,514 2,514
     보증금 46,752,969 46,752,969 42,928,157 42,928,157
  단기금융상품 2,000,015 2,000,015 2,000,000 2,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0,124,494 40,124,494 181,332 181,332
  파생상품자산 3,940,548 3,940,548 1,044,995 1,044,995
  대여금 64,532,688 64,532,688 61,997,703 61,997,703
합  계 715,461,204 715,461,204 609,841,793 609,841,793
금융부채
  차입금 340,000,000 340,000,000 340,000,000 340,000,000
  사채 2,407,846,204 2,407,846,204 2,407,694,320 2,407,694,320
  파생상품부채 3,176,038 3,176,038 4,317,827 4,317,82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매입채무 231,693,693 231,693,693 231,903,149 231,903,149
     미지급금 80,352,205 80,352,205 62,901,459 62,901,459
     미지급비용 11,794,907 11,794,907 10,361,223 10,361,223
     미지급배당금 11,173,488 11,173,488 - -
합  계 3,086,036,535 3,086,036,535 3,057,177,978 3,057,177,978


상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
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
­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파생상품을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       입니다.


22-4 공정가치서열체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연결실체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반복적으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
  파생상품자산 - 3,940,548  - 3,940,548 - 1,044,995 - 1,044,995
  파생상품부채 - 3,176,038 - 3,176,038 - 4,317,827 - 4,317,827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0,124,494 - 40,124,494 - 181,332 - 181,332


분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23. 특수관계자거래  

23-1 특수관계자 현황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의 명칭
최상위 지배자 대한민국 정부(*)
관계기업 (주)휴세스, 윈드밀파워(주), 노을그린에너지(주), (주)신안그린에너지, 청정빛고을(주),
(주)푸르메여주팜, 코하이젠(주)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 연결실체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당기 및 전기 중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는 없습니다.


23-2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기업명 거래내용 수익 등 비용 등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연구비, 외주비 - - 201,132 2,594,751
(주)휴세스 매출 11,903 938,142 - -
윈드밀파워(주) 지급수수료 - - 51,450 92,382
노을그린에너지(주) 제조경비, 지급수수료 - - 1,274,518 1,397,279
(주)신안그린에너지 지급수수료 - - 87,711 223,032
합  계 11,903 938,142 1,614,811 4,307,444


23-3 채권ㆍ채무 잔액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에 대한 채권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기업명 채권ㆍ채무내용 채권 채무
당분기말 전기말 당분기말 전기말
한국지역난방기술(주) 미지급금 - - - 710,134
윈드밀파워(주) 미지급금 - - 147,258 299,642
노을그린에너지(주)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1,357,345 1,350,306 289,431 1,374,420
(주)신안그린에너지 미수금, 미지급금 127,022 454,186 - 209,572
합 계 1,484,367 1,804,492 436,689 2,593,768


23-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특수관계 구분 기업명 현금출자 배당 수령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관계기업 청정빛고을(주) - 194,930 - -
코하이젠(주) 2,900,000 - - -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 - 177,000 -
합  계 2,900,000 194,930 177,000 -


23-5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하기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기업명 담보제공자산 출자금액 담보설정액 제공처
관계기업 윈드밀파워(주) 윈드밀파워(주) 주식 675,000 주식담보 농협은행
노을그린에너지(주) 노을그린에너지(주) 주식 900,000 하나은행 외 1
(주)신안그린에너지 (주)신안그린에너지 주식 4,348,000 삼성생명보험 외 6


23-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지배기업의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종업원급여 179,741 183,638
퇴직급여 9,134 12,929
합  계 188,875 196,567



24. 현금흐름표  

24-1 비현금거래
당분기 및 전분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98,793,873 105,677,734
유형자산 취득금액 중 미지급금 변동 (380,203) (4,751,825)
유형자산 취득금액 중 선급금 변동 (64,523) 2,070
사용권자산의 증감 1,343,492 (1,373,851)
사채의 유동성 대체 179,867,996 -
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6,439,000 26,474,000


24-2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 초

재무활동

기타 비금융변동(*) 분기말
유동성사채 429,908,951 - 179,959,045 609,867,996
장기차입금 340,000,000 - - 340,000,000
사채 1,977,785,369 - (179,807,161) 1,797,978,208
리스부채 111,647,842 (6,977,635) 1,343,493 106,013,700
합   계 2,859,342,162 (6,977,635) 1,495,377 2,853,859,904
(*) 비현금변동과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전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 초

재무활동

기타 비금융변동(*) 분기말
단기차입금 60,000,000 (60,000,000) - -
유동성사채 409,902,088 (130,000,000) 40,237 279,942,325
장기차입금 150,000,000 - - 150,000,000
사채 2,307,348,148 99,752,360 140,092 2,407,240,600
리스부채 100,046,921 (1,853,049) (1,373,851) 96,820,021
합  계 3,027,297,157 (92,100,689) (1,193,522) 2,934,002,946
(*) 비현금변동과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37 기 1분기말 2021.03.31 현재

제 36 기말          2020.12.31 현재

(단위 : 원)

 

제 37 기 1분기말

제 36 기말

자산

   

 유동자산

659,423,179,601

581,767,819,377

  현금및현금성자산

103,819,597,858

27,824,163,305

  유동금융자산

48,740,403,107

9,056,537,32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68,150,632,638

496,379,555,831

  재고자산

26,725,848,296

38,853,307,573

  유동비금융자산

11,986,697,702

9,654,255,348

 비유동자산

5,570,550,394,032

5,490,089,633,241

  비유동금융자산

61,675,896,423

55,986,160,482

  장기기타채권

29,220,621,379

18,403,072,481

  유형자산

5,140,929,465,111

5,079,269,426,097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83,198,088,634

82,168,753,152

  사용권자산

140,997,166,408

142,685,902,842

  종속기업투자지분

3,898,333,347

3,272,756,52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지분

12,059,436,085

9,711,847,985

  순확정급여자산

0

955,772,269

  이연법인세자산

80,138,307,438

79,668,726,635

  비유동비금융자산

18,433,079,207

17,967,214,778

 자산총계

6,229,973,573,633

6,071,857,452,618

부채

   

 유동부채

1,152,308,463,830

920,768,519,65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36,078,409,007

306,942,051,609

  유동리스부채

9,171,203,959

9,064,612,687

  유동금융부채

609,869,768,901

429,908,951,051

  유동비금융부채

61,821,540,355

59,516,331,647

  유동충당부채

105,839,764,246

110,687,585,338

  당기법인세부채

29,527,777,362

4,648,987,321

 비유동부채

3,191,110,574,095

3,347,354,130,602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3,465,494

0

  비유동리스부채

95,607,578,939

101,214,859,805

  비유동금융부채

2,141,152,473,231

2,322,103,196,745

  비유동비금융부채

941,488,833,263

924,036,074,052

  순확정급여부채

4,414,858,140

0

  비유동충당부채

8,433,365,028

0

 부채총계

4,343,419,037,925

4,268,122,650,255

자본

   

 납입자본

171,607,176,452

171,607,176,452

  자본금

57,893,720,000

57,893,720,000

  주식발행초과금

113,713,456,452

113,713,456,452

 이익잉여금

1,464,561,184,105

1,384,803,099,665

  이익준비금

28,946,860,000

28,946,860,000

  기타법정적립금

541,480,931,553

541,480,931,553

  임의적립금

803,201,820,152

1,055,141,029,553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90,931,572,400

(240,765,721,441)

 신종자본증권

249,802,525,840

249,802,525,840

 기타자본구성요소

583,649,311

(2,477,999,594)

 자본총계

1,886,554,535,708

1,803,734,802,363

자본과부채총계

6,229,973,573,633

6,071,857,452,618


포괄손익계산서

제 37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제 36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단위 : 원)

 

제 37 기 1분기

제 36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848,052,527,702

848,052,527,702

854,955,601,825

854,955,601,825

매출원가

688,022,904,770

688,022,904,770

705,073,728,493

705,073,728,493

매출총이익

160,029,622,932

160,029,622,932

149,881,873,332

149,881,873,332

판매비와관리비

26,580,603,079

26,580,603,079

27,082,303,968

27,082,303,968

영업이익

133,449,019,853

133,449,019,853

122,799,569,364

122,799,569,364

기타수익

2,082,695,743

2,082,695,743

3,638,298,265

3,638,298,265

기타비용

4,606,367,680

4,606,367,680

5,388,825,039

5,388,825,039

기타이익(손실)

(792,899,324)

(792,899,324)

(2,822,457,040)

(2,822,457,040)

금융수익

891,196,086

891,196,086

636,027,145

636,027,145

금융원가

13,572,161,792

13,572,161,792

14,935,860,844

14,935,860,84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관련 손익

251,064,386

251,064,386

(260,288,113)

(260,288,11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7,702,547,272

117,702,547,272

103,666,463,738

103,666,463,738

법인세비용

25,453,997,913

25,453,997,913

16,039,424,990

16,039,424,990

계속영업이익(손실)

92,248,549,359

92,248,549,359

87,627,038,748

87,627,038,748

분기순이익(손실)

92,248,549,359

92,248,549,359

87,627,038,748

87,627,038,748

세후기타포괄손익

3,060,749,446

3,060,749,446

(821,482,771)

(821,482,77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899,459)

(899,459)

0

0

  지분법적용대상인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

(899,459)

(899,459)

0

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3,061,648,905

3,061,648,905

(821,482,771)

(821,482,771)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인한 손익

3,061,648,905

3,061,648,905

(821,482,771)

(821,482,771)

총포괄이익

95,309,298,805

95,309,298,805

86,805,555,977

86,805,555,97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7,853

7,853

7,568

7,568





자본변동표

제 37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제 36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  합계

2020.01.01 (기초자본)

171,607,176,452

1,360,968,609,500

0

(3,182,198,002)

1,529,393,587,950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의 변동

분기순이익(손실)

0

87,627,038,748

0

0

87,627,038,748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지분법적용대상인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

0

0

0

0

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인한 손익

0

0

0

(821,482,771)

(821,482,77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0

0

0

0

0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0

0

0

0

0

소계

0

87,627,038,748

0

(821,482,771)

86,805,555,977

2020.03.31 (기말자본)

171,607,176,452

1,448,595,648,248

0

(4,003,680,773)

1,616,199,143,927

2021.01.01 (기초자본)

171,607,176,452

1,384,803,099,665

249,802,525,840

(2,477,999,594)

1,803,734,802,363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의 변동

분기순이익(손실)

0

92,248,549,359

0

0

92,248,549,359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지분법적용대상인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

0

(899,459)

0

0

(899,45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인한 손익

0

0

0

3,061,648,905

3,061,648,90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0

(11,173,487,960)

0

0

(11,173,487,960)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0

(1,316,077,500)

0

0

(1,316,077,500)

소계

0

79,758,084,440

0

3,061,648,905

82,819,733,345

2021.03.31 (기말자본)

171,607,176,452

1,464,561,184,105

249,802,525,840

583,649,311

1,886,554,535,708


현금흐름표

제 37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제 36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단위 : 원)

 

제 37 기 1분기

제 36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59,606,327,630

207,140,659,639

 분기순이익

92,248,549,359

87,627,038,748

 비현금항목의 조정

111,468,739,544

101,697,135,774

  법인세비용

25,453,997,913

16,039,424,990

  퇴직급여

3,909,127,179

3,770,573,118

  감가상각비

62,867,408,940

57,252,279,749

  무형자산상각비

2,486,798,208

2,143,751,284

  대손상각비

86,815,396

(27,182,835)

  기타의 대손상각비

294,827,966

401,418,977

  외화환산손실

0

247,773

  외화환산이익

(1,677,210)

(1,150,347)

  유형자산처분손실

764,820,144

844,648,384

  유형자산처분이익

(154,218)

(5,502,930)

  공사부담금수익

(9,511,823,571)

(9,201,482,91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평가이익

(1,221,404,528)

(469,174,90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평가손실

970,340,142

534,533,01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상차손

0

194,930,000

  파생상품평가손실

1,772,670

884,453

  파생상품평가이익

0

(21,997,67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31,308,587)

0

  잡이익

(730,456,070)

(637,566,799)

  수선유지비

0

28,872,141

  유형자산손상차손

513,880

1,797,416,936

  사용권자산손상차손

0

55,650,671

  충당부채전입액

13,412,460,365

14,696,728,979

  이자비용

13,572,161,792

14,935,860,844

  이자수익

(859,887,499)

(636,027,145)

  잡손실

4,406,632

0

 자산 및 부채의 변동

71,489,890,983

33,128,151,708

  매출채권

25,107,183,352

23,078,184,364

  미수금

(3,488,267,486)

13,027,427,836

  선급금

(3,025,198,483)

(4,345,887,579)

  선급비용

1,499,683,760

911,377,907

  재고자산

12,127,459,277

(4,806,146,704)

  매입채무

(209,456,243)

(33,340,693,938)

  미지급금

17,131,548,751

13,870,731,449

  미지급비용

1,442,559,764

432,459,888

  공사부담금의 수령(이연수익)

27,646,398,269

21,691,174,155

  선수금

(153,344,265)

(241,898,616)

  예수금

1,720,483,807

1,909,459,951

  기타의 유동부채

4,186,110

(15,615,570)

  기타의 비유동부채

52,067,569

(15,979,380)

  충당부채

(9,826,916,429)

0

  퇴직금의 지급

1,461,503,230

973,557,945

 이자의 수취

411,715,841

513,984,165

 이자의 지급

(14,587,486,177)

(15,777,707,156)

 배당금의 수취

177,000,000

0

 법인세의 납부

(1,602,081,920)

(47,943,600)

투자활동현금흐름

(175,067,523,844)

(77,355,538,32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순증감

(39,911,740,268)

(9,00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25,002,164

4,584,276,721

 유형자산의 취득

(122,176,909,888)

(73,083,926,448)

 무형자산의 취득

(2,987,520,069)

(24,665,000)

 장기보증금의 감소

5,364,452,000

19,163,000,000

 장기보증금의 증가

(9,188,000,000)

(17,892,200,000)

 장기대여금의 회수

3,431,111,217

2,775,906,403

 장기대여금의 대여

(6,723,919,000)

(3,683,000,00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2,900,000,000)

(194,93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8,543,369,233)

(92,100,689,309)

 단기차입금의 차입

0

20,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0

(80,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340,000,000,000

0

 장기차입금의 상환

(340,000,000,000)

0

 유동성사채의 상환

0

(130,000,000,000)

 사채의 발행

0

100,000,000,000

 사채발행비의 지급

0

(247,640,000)

 리스부채의 상환

(6,807,119,233)

(1,853,049,309)

 신종자본증권의 분배금

(1,736,250,000)

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

75,995,434,553

37,684,432,006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7,824,163,305

17,969,671,603

분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03,819,597,858

55,654,103,609


5. 재무제표 주석


제 37(당 )기 1분기 : 2021년 3월 31일 현재
제 36(전) 기 1분기 : 2020년 3월 31일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1. 일반사항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1985년 11월 1일 설립되어 집단에너지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0년 1월 29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34.5%), 한국전력공사(19.6%), 한국에너지공단(10.5%) 및 서울특별시(10.4%)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공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편, 공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공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 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공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공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공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공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공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공정가치 측정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공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 회계정책

분기재무제표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5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공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2021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1년 연차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공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 영업부문별 보고

3-1 공사의 보고부문
공사의 보고부문은 열과 전기, 냉수의 3개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공사의 업종특성상 열과 전기, 냉수가 직접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고 각 영업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유사합니다. 또한, 공사의 회계시스템에서는 매출액부터 영업이익 단계까지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3-2 부문당기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부문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481,394,512 453,622,021 61,135,477 49,580,699 43,180,488 37,659,121
전기 362,479,567 397,325,176 73,060,694 74,035,224 19,637,536 19,254,985
냉수 4,178,449 4,008,405 (747,151) (816,354) 2,536,183 2,481,925
합  계 848,052,528 854,955,602 133,449,020 122,799,569 65,354,207 59,396,031


3-3 영업의 계절적 특성

공사의 열 매출은 난방용 수요로 인하여 동절기에 높고, 하절기에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기에도 동절기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절기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4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은 전기 제품과 관련된 고객이며, 동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액은 343,612백만원(전분기: 380,511백만원)입니다.


3-5 지역정보
공사의 수익은 전액 국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유동자산:
  매출채권 409,885,089 (932,309) 408,952,780 434,992,272 (845,493) 434,146,779
  기타채권(*) 60,966,715 (1,768,862) 59,197,853 63,707,730 (1,474,953) 62,232,777
소  계 470,851,804 (2,701,171) 468,150,633 498,700,002 (2,320,446) 496,379,556
비유동자산:
  기타채권(*) 29,220,621 - 29,220,621 18,403,072 - 18,403,072
합  계 500,072,425 (2,701,171) 497,371,254 517,103,074 (2,320,446) 514,782,628
(*)  기타채권은 미수금과 미수수익, 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유형자

5-1 유형자산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1) 처분 감가상각 대체(*2) 손상 분기말
토지 1,029,014,929 - - - - - 1,029,014,929
건물 488,411,715 - (77,765) (4,441,024) 2,241,374 - 486,134,300
구축물 158,099,299 136 - (2,421,555) 3,380,677 - 159,058,557
기계장치 3,050,883,690 454,448 (708,318) (49,921,317) 92,474,320 - 3,093,182,823
차량운반구 1,541,075 54,057 - (128,316) - (514) 1,466,302
건설중인자산 317,938,276 121,418,717 - - (98,793,874) - 340,563,119
집기와비품 18,498,012 324,733 (1,506) (1,467,839) 168,889 - 17,522,289
공구와기구 14,882,431 603,393 (2,080) (1,496,598) - - 13,987,146
합  계 5,079,269,427 122,855,484 (789,669) (59,876,649) (528,614) (514) 5,140,929,465
(*1) 미지급금 등의 변동 445백만원, 차입원가 자본화 1,123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유형자산 중 529백만원은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 전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1) 처분 감가상각 대체(*2) 손상 분기말
토지 1,029,416,242 - (4,549,846) - - - 1,024,866,396
건물 492,634,127 - - (4,426,497) 8,028,383 - 496,236,013
구축물 166,124,369 44,419 - (2,478,129) 7,750,156 - 171,440,815
기계장치 2,893,174,678 250,422 (869,010) (45,465,760) 87,482,870 - 2,934,573,200
차량운반구 1,397,579 73,032 (1) (105,822) - - 1,364,788
건설중인자산 342,291,480 68,754,722 - - (105,706,606) (1,792,621) 303,546,975
집기와비품 13,290,196 243,942 (581) (1,149,737) 52,375 (4,796) 12,431,399
공구와기구 16,640,974 89,162 (3,984) (1,523,133) - - 15,203,019
합  계 4,954,969,645 69,455,699 (5,423,422) (55,149,078) (2,392,822) (1,797,417) 4,959,662,605
(*1) 미지급금 등의 변동 4,750백만원, 차입원가 자본화 1,122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유형자산 중 2,364백만원은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5-2 담보로 제공된 자산

당분기말 현재 개성공단 사업 관련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건설중인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담보제공처 담보제공자산 대상채무(*1) 장부금액(*2) 채권최고액
한국수출입은행 토지이용권 7,000,000 6,482,000 9,100,000
(*1) 장기예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보험금 수령액입니다.
(*2) 손상차손 반영 후의 장부금액입니다.



6.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1) 당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대체(*) 분기말
소프트웨어 12,872,157 120,973 (1,239,019) 408,175 12,162,286
산업재산권 373,639 43,427 (15,762) - 401,304
시설이용권 65,306,366 2,823,120 (1,200,475) 120,439 67,049,450
회원권 2,552,397 - - - 2,552,397
기타 1,064,194 - (31,542) - 1,032,652
합  계 82,168,753 2,987,520 (2,486,798) 528,614 83,198,089
(*) 소프트웨어 중 529백만원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2) 전
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대체(*) 분기말
소프트웨어 8,621,940 8,899 (1,009,913) 2,363,949 9,984,875
산업재산권 356,071 15,766 (13,620) - 358,217
시설이용권 69,148,639 - (1,089,700) - 68,058,939
회원권 2,023,210 - - - 2,023,210
기타 1,157,940 - (30,518) - 1,127,422
합  계 81,307,800 24,665 (2,143,751) 2,363,949 81,552,663
(*) 소프트웨어 중 2,364백만원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7. 리스


7
-1 사용권자산의 변동 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감가상각 손상 증감 분기말
토지 101,158,070 (1,616,165) - 1,302,023 100,843,928
건물 295,934 (43,101) - - 252,833
기계장치 41,231,899 (1,331,493) - - 39,900,406
합  계 142,685,903 (2,990,759) - 1,302,023 140,997,167


한편, 당분기 중 신규로 취득한 리스자산 취득금액은 92백만원입니다.


(2) 전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감가상각 손상 증감 분기말
토지 96,398,836 (1,479,079) (55,651) (1,373,851) 93,490,255
건물 468,339 (43,101) - - 425,238
기계장치 2,653,614 (581,021) - - 2,072,593
합  계 99,520,789 (2,103,201) (55,651) (1,373,851) 95,988,086

7-2 리스부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부채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10,279,472 100,046,921
이자비용 616,974 573,490
지급리스료 (7,424,093) (2,426,539)
증감 1,306,430 (1,373,851)
분기말 104,778,783 96,820,021


편, 당분기 중에 발생한 소액리스료와 단기리스료는 각각 549백만원(전분기: 187백만원)과 8백만원(전분기: 886백만원)이며, 동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건설중인자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기 중 소액리스, 단기리스 및 리스부채로 발생한 총 현금유출액은 7,981백만원(전분기: 3,500백만원)입니다.



8. 종속기업투자지분


8
-1 종속기업투자지분의 세부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지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소재지 지분율
(%)
취득원가 장부금액
당분기말 전기말
지역난방안전(주) 열수송관 점검, 진단 대한민국 100 900,000 3,237,786 2,705,397
지역난방플러스(주) 경비업, 청소업 대한민국 100 400,000 660,547 567,359
합  계 1,300,000 3,898,333 3,272,756


8-2 종속기업투자지분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종속기업투자지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기업명 기초 지분법손익 지분법이익잉여금 분기말
지역난방안전(주) 2,705,397 533,288 (899) 3,237,786
지역난방플러스(주) 567,359 93,188 - 660,547
합  계 3,272,756 626,476 (899) 3,898,333


(2) 전분기

(단위:천원)
기업명 기초 지분법손익 분기말
지역난방안전(주) 1,573,974 (34,876) 1,539,098
지역난방플러스(주) 602,958 195,961 798,919
합  계 2,176,932 161,085 2,338,017


8-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기업명 자산 부채 매출 분기순손익
지역난방안전(주) 7,231,070 3,993,284 4,790,639 720,830
지역난방플러스(주) 2,907,789 2,247,242 3,580,783 72,527


(2) 전분기

(단위:천원)
기업명 자산 부채 매출 분기순손익
지역난방안전(주) 3,402,666 1,863,568 3,605,425 (34,876)
지역난방플러스(주) 2,058,419 1,259,500 2,906,481 195,961



9.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

9-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세부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소재지 지분율
(%)
취득원가 장부금액
당분기말 전기말
관계기업:
(주)휴세스(*1) 집단에너지생산 대한민국 49 24,500,000 - -
노을그린에너지(주)(*2) 연료전지발전 대한민국 15 900,000 2,037,140 2,144,523
(주)신안그린에너지(*2) 풍력발전사업 대한민국 8 4,348,000 1,656,291 2,362,330
청정빛고을(주)(*2,*3)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대한민국 17 4,099,420 - -
(주)푸르메여주팜 작물재배 및 포장판매 대한민국 30 300,000 280,306 294,572
코하이젠(주)(*4) 수소연료공급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대한민국 29 2,900,000 2,757,348 -
소  계 37,047,420 6,731,085 4,801,425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기술용역사업 대한민국 50 400,000 5,328,351 4,910,423
합  계 37,447,420 12,059,436 9,711,848
(*1) 당분기말 현재 지분법적용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지분법손실액은 12,169백만원입니다.
(*2)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3) 전기까지 2,700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지분법적용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4) 당분기 중 설립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관계기업인 윈드밀파워(주) 지분의 장부금액은 '0'이며, 현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9-2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분  류 기업명 기초 취득 배당 지분법손익 분기말
관계기업 노을그린에너지(주) 2,144,523 - - (107,383) 2,037,140
(주)신안그린에너지 2,362,330 - - (706,039) 1,656,291
(주)푸르메여주팜 294,572 - - (14,266) 280,306
코하이젠(주) - 2,900,000 - (142,652) 2,757,348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4,910,423 - (177,000) 594,928 5,328,351
합  계 9,711,848 2,900,000 (177,000) (375,412) 12,059,436

(2) 전분기

(단위:천원)
분  류 기업명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손상 분기말
관계기업 노을그린에너지(주) 4,544,448 - 90,063 - 4,634,511
(주)신안그린에너지 2,701,963 - 183,151 - 2,885,114
청정빛고을(주) - 194,930 - (194,930) -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2,450,887 - (499,657) - 1,951,230
합  계 9,697,298 194,930 (226,443) (194,930) 9,470,855


9-3 미실현손익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기업명 기초 증가 감소 분기말
한국지역난방기술(주) 6,209,401 174,609 (192,177) 6,191,833


(2) 전분기

(단위:천원)
기업명 기초 증가 감소 분기말
한국지역난방기술(주) 8,487,712 - (267,413) 8,220,299


9-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분  류 기업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분기순손익
관계기업 (주)휴세스 233,285,570 233,023,959 13,646,477 2,367,230
노을그린에너지(주) 116,998,128 103,241,634 8,108,507 (642,656)
(주)신안그린에너지 208,457,222 173,797,252 4,517,599 (3,645,857)
청정빛고을(주) 36,649,440 29,115,136 - (1,142,637)
(주)푸르메여주팜 1,434,404 500,050 9,995 (47,554)
코하이젠(주) 10,564,285 1,056,188 - (491,902)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34,639,968 11,599,601 9,202,918 1,227,141


(2) 전분기

(단위:천원)
분  류 기업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분기순손익
관계기업 (주)휴세스 234,876,723 243,582,632 12,414,284 1,370,098
노을그린에너지(주) 124,955,901 101,777,149 9,436,276 403,271
(주)신안그린에너지 185,140,511 139,668,098 6,179,006 1,929,486
청정빛고을(주) 40,992,674 28,414,727 - (334,237)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36,625,343 16,282,285 6,914,246 (1,237,496)



10. 차입금 및 사채


10-1 차입금 및 사채의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동ㆍ비유동금융부채에 포함된 차입금 및 사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부채

  유동성사채 610,000,000 430,000,000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132,004) (91,049)
소  계 609,867,996 429,908,951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340,000,000 340,000,000
  사채 1,800,000,000 1,980,000,000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2,021,792) (2,214,631)
소  계 2,137,978,208 2,317,785,369
합  계 2,747,846,204 2,747,694,320


10-2 차입금의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차입처 이자율(%) 만기 당분기말 전기말
2021.3.31
장기차입금 하나은행 3M CD + 0.35 2023.02.09 100,000,000 100,000,000
3M CD + 0.16 2023.10.19 50,000,000 50,000,000
3M CD + 0.26 2025.10.20 150,000,000 150,000,000
3M CD + 0.33 2025.11.17 40,000,000 40,000,000
합  계 340,000,000 340,000,000


10-3 사채의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종  류 이자율(%) 만기 당분기말 전기말
2021.3.31
공모사채 1.20~2.87
2021년~2039년 2,410,000,000 2,410,000,000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2,153,796) (2,305,680)
소       계 2,407,846,204 2,407,694,320
      차감:유동성대체 (610,000,000) (430,000,000)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 132,004 91,049
합       계 1,797,978,208 1,977,785,369



11. 비금융부채

11-1 비금융부채의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금융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수금 1,843,674 - 1,997,017 -
예수금 19,451,808 7,000,000 17,731,325 7,000,000
이연수익 40,468,646 934,401,623 39,734,764 917,000,930
기타비금융부채 57,412 87,210 53,226 35,144
합  계 61,821,540 941,488,833 59,516,332 924,036,074

11-2 이연수익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사부담금 관련 이연수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  초 956,735,694 893,492,435
증  가 27,646,399 21,691,174
감  소 (9,511,824) (9,201,483)
소  계 974,870,269 905,982,126
차감:유동성 대체 (40,468,646) (36,998,517)
합  계 934,401,623 868,983,609


11-3 이연수익의 실현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실현된 이연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수익으로 인식된 공사부담금 9,511,824 9,201,483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공사부담금 8,434,992 9,723,937
합  계 17,946,816 18,925,420



12. 퇴직급여제도


공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기여금 납부액은 당기근무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하여 당기근무원가 및 과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측정되었습니다.


12-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인해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원가 397,379 361,454
판매비와관리비 165,692 142,185
기타 38,933 39,296
합  계 602,004 542,935


12-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27,544,845 124,318,847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23,112,147) (125,256,779)
국민연금전환금 (17,840) (17,840)
재무상태표 상 순확정급여부채(자산)
4,414,858 (955,772)


한편,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인해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3,914,309 3,690,060
순이자원가 (5,182) 80,513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3,909,127 3,770,573


상기 손익은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원가 2,427,150 2,347,171
판매비와관리비 1,041,995 993,200
기타 439,982 430,202
합  계 3,909,127 3,770,573



13. 파생상품

13-1 파생상품의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파생상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파생상품자산:
  이자율스왑 - 3,940,548 - 1,044,995
파생상품부채:
  통화선도 1,773 - - -
  이자율스왑 - 3,174,265 - 4,317,827


13-2 통화선도의 구성내역  
당분기말 현재 미결제된 통화선도계약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천JPY)
구  분 계약처 계약일 만기일 계약금액 계약환율
(원/JPY)
매도금액 매입금액
매매목적 KB국민은행 2021.03 2021.04 115,806 JPY      11,100 10.433


13-3 이자율스왑의 구성내역
당분기말 현재 미결제된 이자율스왑계약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계약처 계약일 만기일 이자
대상금액
계약이자율(%)
매도 매입
현금흐름
위험회피
하나은행 2018.02 2023.02 100,000,000 2.65 3M CD + 0.35
2018.10 2023.10 50,000,000 2.22 3M CD + 0.16
2020.10 2025.10 150,000,000 1.23 3M CD + 0.26
2020.11 2025.11 40,000,000 1.38 3M CD + 0.33



13-4 파생상품 관련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기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평가손익(I/S) 거래손익(I/S) 기타포괄손익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통화선도 (1,773) 21,113 330,043 177,852 - -
이자율스왑 - - - - 4,039,115 (1,083,750)
합  계 (1,773) 21,113 330,043 177,852 4,039,115 (1,083,750)


한편, 당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어 있는 파생상품평가이익 3,062백만원(전분기: 파생상품평가손실 821백만원)은 자본에 직접 차감되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세후금액입니다.



14. 충당부채  

14-1 충당부채의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충당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 46,256,253 8,433,365 45,010,814 -
법적소송충당부채 41,810,067 - 47,903,328 -
기타충당부채(*) 17,773,444 - 17,773,444 -
합  계 105,839,764 8,433,365 110,687,586 -
(*) 기타충당부채는 SRF처리비용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14-2 충당부채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전입 사용 분기말
종업원급여충당부채 45,010,814 10,275,651 (596,847) 54,689,618
법적소송충당부채 47,903,328 3,136,809 (9,230,070) 41,810,067
기타충당부채 17,773,444 - - 17,773,444
합  계 110,687,586 13,412,460 (9,826,917) 114,273,129


(2) 전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전입 기타 분기말
종업원급여충당부채 38,201,960 10,481,129 - 48,683,089
법적소송충당부채 10,838,356 - - 10,838,356
기타충당부채 9,315,083 4,215,600 2,121,117 15,651,800
합  계 58,355,399 14,696,729 2,121,117 75,173,245



15.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5
-1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공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6건(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관련 금액 6,704백만원)이 존재하며, 공사가 제소하여 계류중인 8건(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관련 금액 7,450백만원)의 소송사건이 존재합니다.


상기 소송사건은 당분기말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는 1건의 소송사건에 대해 41,810백만원의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그 외 소송의 최종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15-2 금융거래 한도
당분기말 현재 공사의 주요 금융거래 한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금융기관 한도금액 실행금액 내용
KB국민은행 100,000,000 - 운전자금대출
30,000,000 - KB상생결제론
신한은행 150,000,000 - 할인어음 약정한도
하나은행 340,000,000 340,000,000 할인어음 약정한도
하나카드 1,500,000 426,786 법인카드


15-3 제공하공받은 지급보증
당분기말 현재 공사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10,435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공사는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일부 주식을 질권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24-5 참조).

15-4 자본적지출 약정
당분기말 현재 주요 자본적지출 약정의 총 계약금액은 731,702백만원이며, 이 중 집행되지 않은 약정금액은 664,855백만원입니다.


16. 자본

16-1 자본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된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액면금액은 주당 5,000원입니다. 공사의 수권주식수는 40,000,000주이고 발행주식수는 11,578,744주이며, 주주 유형별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정부 비정부 합  계 정부 비정부 합  계
자본금 20,000,000 37,893,720 57,893,720 20,000,000 37,893,720 57,893,720


편,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행주식수와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16-2 신종자본증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제1회 사모신종자본증권 2020.09.15 2050.09.15 2.778 250,000,000 250,000,000
      차감: 발행원가 (197,474) (197,474)
합  계 249,802,526 249,802,526


한편, 신종자본증권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사채순위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그 외의 나머지 채무보다는 후순위
만기 발행일로부터 30년이나 공사 선택에 의해 만기연장 가능
이자율 ① 최초이자율 : 연 2.778%
②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이자율: 5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550%) + 1.0%
③ 발행일로부터 6년 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550%) + 1.0%
④ 대주주 변경 시 이자율 : 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하지 않을 경우 최초 이자율 + 1.0%
이자지급 3개월 후급이나 공사의 선택에 의해 이자 지급 이연이 가능. 단, 이자 지급 이연 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는 보통주에 대한 배당결의 불가



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수익, 기타이익 및 금융수익을 제외한 영업으로부터 발생한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열판매로 인한 수익 473,169,502 445,679,143
  전기판매로 인한 수익 360,876,358 395,794,150
  냉수판매로 인한 수익 3,397,083 3,242,240
소  계 837,442,943 844,715,533
공사부담금수익 9,511,824 9,201,483
기타수익(*)
1,097,761 1,038,586
합  계 848,052,528 854,955,602
(*) 기타수익은 RPS전기판매수입입니다.



18.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10,585,531 10,281,016
퇴직급여 1,221,574 1,171,798
보험료 699,443 443,952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2,427,068 2,564,122
지급수수료 5,424,941 4,774,436
광고선전비 646,184 591,929
교육훈련비 574,348 761,124
세금과공과 365,252 386,981
수선비 50,468 53,020
경상개발비 2,231,470 4,290,633
기타 2,354,324 1,763,293
합  계 26,580,603 27,082,304



19.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판매비와관리비 매출원가 합  계 판매비와관리비 매출원가 합  계
사용된 원재료 - 569,270,547 569,270,547 - 585,364,217 585,364,217
급여 10,585,531 26,689,400 37,274,931 10,281,016 26,383,610 36,664,626
퇴직급여 1,221,574 2,857,881 4,079,455 1,171,798 2,871,210 4,043,008
보험료 699,443 2,358,969 3,058,412 443,952 1,492,326 1,936,278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2,427,068 62,813,771 65,240,839 2,564,122 56,716,094 59,280,216
지급수수료 5,424,941 4,062,816 9,487,757 4,774,436 4,995,341 9,769,777
수선비 50,468 18,999,986 19,050,454 53,020 18,357,502 18,410,522
기타 6,171,578 969,535 7,141,113 7,793,960 8,893,428 16,687,388
합  계 26,580,603 688,022,905 714,603,508 27,082,304 705,073,728 732,156,032



20.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20-1 금융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수익 859,887 636,02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31,309 -
합  계 891,196 636,027


20-2 금융원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13,572,162 14,935,861


한편, 당분기 중 자본화된 이자비용은 1,123백만원(전분기: 1,122백만원)이며,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자본화이자율은 연 1.96%(전분기: 연 2.07%)입니다.



21. 법인세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법인세효과 :
  법인세 부담액 26,312,622 18,232,351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한 당기 인식 조정액 168,250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법인세 420,172 -
이연법인세효과 :
  일시적차이의 발생 및 소멸로 인한 금액 (4,166,125) (5,292,082)
  이월결손금의 발생 및 소멸로 인한 금액 - 3,658,054
  이월세액공제의 당기 인식으로 인한 금액 2,719,079 (558,898)
합  계 25,453,998 16,039,425


22. 주당이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분기순이익 92,248,549,359 87,627,038,748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1,316,077,500)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순이익 90,932,471,859 87,627,038,74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578,744 11,578,744
기본주당이익 7,853 7,568


한편,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과 기본주당이익이 동일합니다.


23. 금융상품

23-1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위험회피수단
지정파생상품
상각후
원가측정
합  계 위험회피수단
지정파생상품
상각후
원가측정
합  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 103,819,598 103,819,598 - 27,824,163 27,824,16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468,150,633 468,150,633 - 496,379,556 496,379,55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39,943,049 - - 39,943,049 - - -
  단기금융상품 - - 2,000,015 2,000,015 - 2,000,000 2,000,000
  유동성장기대여금 - - 6,797,339 6,797,339 - 7,056,537 7,056,537
소  계 39,943,049 - 580,767,585 620,710,634 - 533,260,256 533,260,256
비유동자산
  대여금 - - 57,735,349 57,735,349 - 54,941,166 54,941,166
  기타채권 - - 29,220,621 29,220,621 - 18,403,072 18,403,072
  비유동파생상품자산 - 3,940,548 - 3,940,548 1,044,995 - 1,044,995
소  계 - 3,940,548 86,955,970 90,896,518 1,044,995 73,344,238 74,389,233
합  계 39,943,049 3,940,548 667,723,555 711,607,152 1,044,995 606,604,494 607,649,489

23-2 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위험회피수단
지정파생상품
상각후
원가측정
합  계 위험회피수단
지정파생상품
상각후
원가측정
합  계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336,078,409 336,078,409 - 306,942,052 306,942,052
  유동성사채 - - 609,867,996 609,867,996 - 429,908,951 429,908,951
  유동파생상품부채 1,773 - - 1,773 - - -
소  계 1,773 - 945,946,405 945,948,178 - 736,851,003 736,851,003
비유동부채
  장기기타채무 - - 13,465 13,465 - - -
  장기차입금 - - 340,000,000 340,000,000 - 340,000,000 340,000,000
  사채 - - 1,797,978,208 1,797,978,208 - 1,977,785,369 1,977,785,369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3,174,265 - 3,174,265 4,317,827 - 4,317,827
소  계 - 3,174,265 2,137,991,673 2,141,165,938 4,317,827 2,317,785,369 2,322,103,196
합  계 1,773 3,174,265 3,083,938,078 3,087,114,116 4,317,827 3,054,636,372 3,058,954,199


한편, 당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3개월 이하 3개월 ~ 1년 1년 ~ 5년 5년 초과 합  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36,078,409 - - - 336,078,409
유동금융부채(*) 182,050,129 433,331,995 - - 615,382,124
장기기타채무 - - 13,465 - 13,465
비유동금융부채(*) 11,131,875 33,395,625 1,092,966,299 1,344,067,779 2,481,561,578
합  계 529,260,413 466,727,620 1,092,979,764 1,344,067,779 3,433,035,576
(*)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은 제외하였습니다.


23-3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3,819,598 103,819,598 27,824,163 27,824,16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매출채권 408,952,780 408,952,780 434,146,779 434,146,779
     미수금 41,859,873 41,859,873 37,935,992 37,935,992
     미수수익 37,636 37,636 2,440 2,440
     보증금 46,520,965 46,520,965 42,697,417 42,697,41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9,943,049 39,943,049 - -
  파생상품자산 3,940,548 3,940,548 1,044,995 1,044,995
  단기금융상품 2,000,015 2,000,015 2,000,000 2,000,000
  대여금 64,532,688 64,532,688 61,997,703 61,997,703
합  계 711,607,152 711,607,152 607,649,489 607,649,489
금융부채
  차입금 340,000,000 340,000,000 340,000,000 340,000,000
  사채 2,407,846,204 2,407,846,204 2,407,694,320 2,407,694,320
  파생상품부채 3,176,038 3,176,038 4,317,827 4,317,82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매입채무 231,693,693 231,693,693 231,903,149 231,903,149
     미지급금 81,431,534 81,431,534 64,681,866 64,681,866
     미지급비용 11,793,159 11,793,159 10,357,037 10,357,037
     미지급배당금 11,173,488 11,173,488 - -
합  계 3,087,114,116 3,087,114,116 3,058,954,199 3,058,954,199


상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
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
­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파생상품을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       입니다.


23-4 공정가치 서열체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① 수준 1: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② 수준 2: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③ 수준 3: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공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반복적으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
  파생상품자산 - 3,940,548 - 3,940,548 - 1,044,995 - 1,044,995
  파생상품부채 - 3,176,038 - 3,176,038 - 4,317,827 - 4,317,827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9,943,049 - 39,943,049 - - - -


분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24. 특수관계자거래  

24-1 특수관계자 현황

당분기말 현재 공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의 명칭
최상위 지배자 대한민국 정부(*)
종속기업 지역난방안전(주), 지역난방플러스(주)
관계기업 (주)휴세스, 윈드밀파워(주), 노을그린에너지(주), (주)신안그린에너지, 청정빛고을(주),
(주)푸르메여주팜, 코하이젠(주)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 공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당기 및 전기 중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는 없습니다.



24-2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기업명 거래내용 수익 등 비용 등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한국지역난방기술(주) 구비, 외주비
- - 201,132 2,594,751
(주)휴세스 매출 11,903 938,142 - -
윈드밀파워(주) 지급수수료 - - 51,450 92,382
노을그린에너지(주) 제조경비, 지급수수료 - - 1,274,518 1,397,279
(주)신안그린에너지 지급수수료 - - 87,711 223,032
지역난방플러스(주) 판매관리비, 제조원가, 기타수익 8,856 7,371 3,580,783 2,906,481
지역난방안전(주) 판매관리비, 제조원가, 기타수익 - 6,591 4,790,639 3,605,425
합  계 20,759 952,104 9,986,233 10,819,350


24-3 채권ㆍ채무 잔액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기업명 채권ㆍ채무내용 채권 채무
당분기말 전기말 당분기말 전기말
한국지역난방기술(주) 미지급금 - - - 710,134
윈드밀파워(주) 미지급금 - - 147,258 299,642
노을그린에너지(주)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1,357,345 1,350,306 289,431 1,374,420
(주)신안그린에너지 미수금, 미지급금
127,022 454,186 - 209,572
지역난방플러스(주) 미지급금, 보증금 - - 1,043,969 1,710,345
지역난방안전(주) 미지급금 - - 2,520,284 2,737,354
합  계 1,484,367 1,804,492 4,000,942 7,041,467


24-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특수관계 구분 기업명 현금출자 배당 수령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관계기업 청정빛고을(주) - 194,930 - -
코하이젠(주) 2,900,000 - - -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 - 177,000 -
합  계 2,900,000 194,930 177,000 -


24-5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당분기말 현재 공사는 하기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기업명 담보제공자산 출자금액 담보설정액 제공처
관계기업 윈드밀파워(주) 윈드밀파워(주) 주식 675,000 주식담보 농협은행
노을그린에너지(주) 노을그린에너지(주) 주식 900,000 하나은행 외 1
(주)신안그린에너지 (주)신안그린에너지 주식 4,348,000 삼성생명보험 외 6


24-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종업원급여 179,741 183,638
퇴직급여 9,134 12,929
합  계 188,875 196,567



25. 현금흐름표  

25-1 비현금거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98,793,873 105,677,734
유형자산 취득금액 중 미지급금 변동 (380,203) (4,751,825)
유형자산 취득금액 중 선급금 변동 (64,523) 2,070
사용권자산의 증감 1,306,430 (1,373,851)
사채의 유동성 대체 179,867,996 -
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6,439,000 26,474,000


25-2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 초

재무활동

기타 비금융변동(*) 분기말
유동성사채 429,908,951 - 179,959,045 609,867,996
장기차입금 340,000,000 - - 340,000,000
사채 1,977,785,369 - (179,807,161) 1,797,978,208
리스부채 110,279,472 (6,807,119) 1,306,430 104,778,783
합  계 2,857,973,792 (6,807,119) 1,458,314 2,852,624,987
(*) 비현금변동과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전분기

(단위:천원)
구  분 기 초

재무활동

기타 비금융변동(*) 분기말
단기차입금 60,000,000 (60,000,000) - -
유동성사채 409,902,088 (130,000,000) 40,237 279,942,325
장기차입금 150,000,000 - - 150,000,000
사채 2,307,348,148 99,752,360 140,092 2,407,240,600
리스부채 100,046,921 (1,853,049) (1,373,851) 96,820,021
합  계 3,027,297,157 (92,100,689) (1,193,522) 2,934,002,946
(*) 비현금변동과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설정률
2021년 1분기 말 매출채권 409,885 (932) 0.23%
미수금 43,754 (1,769) 4.04%
합계 453,639 (2,701) 0.60%
2020년 말 매출채권 434,992 (845) 0.19%
미수금 39,411 (1,475) 3.74%
합계 474,403 (2,320) 0.49%
2019년 말 매출채권         478,659 (669) 0.14%
미수금 25,011 (1,219) 4.87%
합계         520,480 (1,888) 0.36%
주) ( )는 음의 표시임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1분기 말 2020년 말 2019년 말
기초금액 2,320 1,888 2,261
손상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381 432 (28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제각 - - (92)
미사용금액 환입 - - -
매각예정처분집단 분류 - - -
기말금액 2,701 2,320 1,888
주1) ( )는 음의 표시임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산정대상기간 및 기준금액 :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기일을 초과한 매출채권, 대여금 및 미수금 등 채권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대손처리기준 :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연령별로 분류하고 기간별 설정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별 대손충당금 설정율 : 30일 이하(0.1%), 60일 이하(0.5%), 90일 이하(5%), 90일 초과(80%), 180일 초과(100%)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1분기 말
정상
채권
만기경과후 채권 합계
3개월
미만
3개월
~ 6개월
6개월
초과
매출채권 407,843 1,068 244 730 409,885
설정률 - 0.1%~5% 80% 100% -
구성비율 99.50% 0.26% 0.06% 0.18% 100.00%


.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2021년
1분기 말
2020년 말 2019년 말
열,전기 및 냉수 원재료 22,361 34,531 22,203
저장품 4,339 4,320 12,548
미착재고 26 2 6
소   계 26,726 38,853 34,757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0.43% 0.64%
0.59%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83.96 50.42 65.55



(2) 재고자산 실사내용  

 □ 실사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재고자산의 담보 제공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장기체화재고 및 진부화재고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공정가치 평가절차  



(1) 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1분기 말 2020년 말 2019년 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107,134,865 107,134,865 29,604,321 29,604,321 20,441,046 20,441,04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매출채권 408,952,780 408,952,780 434,146,779 434,146,779 477,989,978 477,989,978
   미수금 41,985,118 41,985,118 37,935,992 37,935,992 23,792,493 23,792,493
   미수수익 37,727 37,727 2,514 2,514 1,916 1,916
   보증금 46,752,969 46,752,969 42,928,157 42,928,157 49,105,618 49,105,618
 단기금융상품 2,000,015 2,000,015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0,124,494 40,124,494 181,332 181,332 1,971 1,971
 파생상품자산 3,940,548 3,940,548 1,044,995 1,044,995 - -
 대여금 64,532,688 64,532,688 61,997,703 61,997,703 52,649,082 52,649,082
합    계 715,461,204 715,461,204 609,841,793 609,841,793 625,982,104 625,982,104
금융부채 :
 차입금 340,000,000 340,000,000 340,000,000 340,000,000 210,000,000 210,000,000
 사채 2,407,846,204 2,407,846,204 2,407,694,320 2,407,694,320 2,717,250,236 2,717,250,236
 파생상품부채 3,176,038 3,176,038 4,317,827 4,317,827 4,197,061 4,197,06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매입채무 231,693,693 231,693,693 231,903,149 231,903,149 272,017,149 272,017,149
   미지급금 80,352,205 80,352,205 62,901,459 62,901,459 63,649,389 63,649,389
   미지급비용 11,794,907 11,794,907 10,361,223 10,361,223 10,519,993 10,519,993
   미지급배당금 11,173,488 11,173,488 - - - -
합    계 3,086,036,535 3,086,036,535 3,057,177,978 3,057,177,978 3,277,633,828 3,277,633,828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에는 다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Level 1)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Level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Level 3)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정가치
수준별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1분기 말 2020년 말 2019년 말
Level 1 Level 2 Level 3 합계 Level 1 Level 2 Level 3 합계 Level 1 Level 2 Level 3 합계
반복적으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
  파생상품자산 - 3,940,548 - 3,940,548 - 1,044,995 - 1,044,995  -    -      -    -
  파생상품부채 - 3,176,038 - 3,176,038 - 4,317,827 - 4,317,827     - 4,197,061 - 4,197,061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0,124,494 - 40,124,494 - 181,332 - 181,332 - 1,971 - 1,971

한편, 당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시되는 공정가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파생상품
파생상품자산 통화선도 3,940,548 2 DCF모형
파생상품부채 통화선도 1,773 2 DCF모형
이자율스왑 3,174,265 2 DCF모형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업어음 발행실적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 약정 '21.4.29 80,000 0.93 A1 '21.7.13 미상환 -
신한은행 기업어음 약정 '21.6.14 30,000 0.86 A1 '21.7.13 미상환 -
합  계 - - - 110,000 - - - - -


□ 전자단기사채 발행실적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
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DB금융 단기사채 공모 '21.6.18 50,000 0.91 A1 '21.8.17 미상환 -
합  계 - - - 50,000 - - - - -


□ 신종자본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
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합  계 - - - - - - - - -


□ 회사채 발행실적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
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합  계
- -
-
- - - - -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5.07.20 2022.07.20 100,000 2015.07.16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5.10.29 2025.10.29 110,000 2015.10.28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5.11.16 2025.11.16 60,000 2015.11.13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6.02.26 2026.02.26 80,000 2016.02.25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6.04.28 2021.04.28 80,000 2016.04.27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0-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6.07.13 2021.07.13 50,000 2016.07.12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0-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6.07.13 2031.07.13 90,000 2016.07.12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2-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6.10.20 2021.10.20 150,000 2016.10.19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6.10.20 2026.10.20 50,000 2016.10.19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5-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7.02.23 2022.02.23 130,000 2017.02.22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7.02.23 2027.02.23 70,000 2017.02.22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6-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7.06.29 2024.06.29 110,000 2017.06.28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6-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7.06.29 2037.06.29 100,000 2017.06.28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7-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7.09.22 2027.09.22 100,000 2017.09.21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8-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7.11.17 2027.11.17 70,000 2017.11.16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9-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8.04.06 2021.04.06 100,000 2018.04.05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9-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8.04.06 2028.04.06 50,000 2018.04.05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9-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8.04.06 2038.04.06 50,000 2018.04.05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0-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8.04.27 2023.04.27 50,000 2018.04.23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0-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8.04.27 2038.04.27 50,000 2018.04.23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8.09.07 2021.09.07 50,000 2018.09.06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8.09.07 2028.09.07 50,000 2018.09.06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2-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9.03.08 2022.03.08 50,000 2019.03.07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9.03.08 2029.03.08 100,000 2019.03.07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9.04.26 2029.04.26 100,000 2019.04.25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9.04.26 2039.04.26 110,000 2019.04.25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4-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9.11.06 2022.11.06 50,000 2019.11.05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9.11.06 2029.11.06 50,000 2019.11.05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4-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19.11.06 2039.11.06 100,000 2019.11.05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5-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20.03.03 2023.03.03 50,000 2020.03.02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2020.03.03 2030.03.03 50,000 2020.03.02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400% 이하
이행현황 이행 (부채비율 236.63%)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합계액이 직전 회계년도 자기자본의 200% 미만
이행현황 이행 (자기자본의 0.33%)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한 회계연도당 총액 4조원 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 이행 (처분총액 5,915,821천원)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사채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배구조 변경 제한
(제38,39,40,41,42,43,44,45회만 해당)
이행현황 이행 (최대주주(산업통상자원부) 변경 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1.04.09.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2) 채무증권 미상환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110,000 - - - 100,000 50,000 190,000 450,000
합계 - 110,000 - - - 100,000 50,000 190,000 450,000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50,000 - - - 200,000 150,000
사모 - - - - - -

합계 - - 50,000
- - - 200,000 150,000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430,000 610,000 690,000 90,000 410,000 - - 2,230,000
사모 - - - - - - - -
합계 430,000 610,000 690,000 90,000 410,000 - - 2,23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250,000 - 250,000
합계 - - - - - 250,000 - 250,000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37기 1분기(당기) 삼일회계법인 예외사항 없음 특기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36기(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특기사항 없음 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
제35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특기사항 없음 매출인식과 관련하여 기간귀속의 적정성



2.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37기(당기) 삼일회계법인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및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166백만원 7,654
(주3)
0
(주4)
582.5
제36기(전기) 삼일회계법인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및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045백만원 6,786
(주3)
1,045백만원
7,356
제35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및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701백만원 6,533 701백만원 6,678
주1) 보수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주2) 각 역무별로 명확한 소요시간을 구분하기 곤란하여, 통합하여 기입함  
주3) 총소요시간은 계약서 상의 연간 예상 총소요시간임
주4) 보수는 진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추후 지급 예정임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37기(당기) 2020.12.11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
2021.04.01~2022.03.31
2022.03.01~2022.03.31
11
11
-
제36기(전기) 2019.12.09

2018.10.19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
세무정책 프로세스 자문용역
2020.04.01~2021.03.31
2021.03.01~2021.03.31
2018.10.19~2020.04.30
11
11
306
-
제35기(전전기) 2018.12.31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
2019.09.01~2019.09.30
2020.03.01~2020.03.31
2020.03.01~2020.03.31
6

8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간 논의한 사항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1.03.17 공사측 : 감사위원회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대면회의 2020년도 외부감사 시행결과 보고
2 2021.04.28 공사측 : 감사위원회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화상회의 2021년도 외부감사 연간 감사계획 보고



5.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 해당사항 없음  

5-1. 전ㆍ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 해당사항 없음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공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4인의 사내이사, 4인의 사외이사 등 8인의이사로 구성되어 있으, 경영전략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고있습니다.

주) 공시일 현재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등 3명의 이사가 공석으로 있으며, 후임자 선임 완료 시 당사의 이사회는 5인의 사내이사, 6인의 사외이사등 11인의 이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나. 이사회 구성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1호의2. 주주명부 폐쇄
2.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3.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7.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하여 사업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8. 500만불 이상의 해외투자사업
9. 500만불 이상의 해외투자사업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하여 사업방식, 설비규모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11. 열 및 전기 판매요금의 결정과 조정
(도시가스 요금 변동에 따른 열요금 조정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과 동일한 변동에 의한 구역전기 요금조정, 전력시장에서의 전기판매 요금 제외)
12. 잉여금의 처분
13.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ㆍ채무보증
14. 정관의 변경
15.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  
16.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
17.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는 협약
18. 다른 사업자 및 열생산자 등과의 열수급계약
19. 기본재산(100억원 이상인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20. 출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21. 출자회사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22.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 선임
23.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25. 사장 경영계약(안)
26. 사장 해임건의
27. 열원, 열수송시설의 중장기유지보수 계획
28. 안전기본계획
29.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ㆍ이전ㆍ폐지
30.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31. 그 밖에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국정감사ㆍ회계감사ㆍ감사원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추계
3. 출자회사의 경영현황
4. 감사위원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결과
5.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및
평가결과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사실
7. 이사회 의결 사업의 추진경과
8.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9. 사채발행 결과
10. 주주총회 결과
11.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한 사항
12.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2) 사외이사 현황

○ 사외이사 현황

성  명 주 요 경 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  고
조계수 - 現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관장
- 前 (주)이노젠 감사, 고문
- - -
곽노선 - 現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前 텍사스A&M대 경제학과 조교수
- - 선임비상임이사
고광진 - 극동대 초빙교수
-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상임감사
- - -
이아영 - 現 한국회계학회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 現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

- - -

주) 2021.06.30. 기준

○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8 4 3 - 2
주1) 2021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021.02.25.)에서 비상임이사 2인(고광진 이사 및 이아영 이사)선임을 의결함  
주2) 비상임이사 1인(황하성 이사)이 2021.03.16.자로 의원면직함  
주3) 제36기(2020년) 정기주주총회(2021.03.30.)에서 비상임이사 1인(곽노선 이사)의 재선임을 의결함
주4) 비상임이사 1인(양승환 이사)이 2021.04.13.자로 의원면직함



(3)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1) 소 집 : 이사회의장 또는 재적이사 1/3이상 요구시
   2) 의 장 : 선임비상임이사(기획재정부장관 임명)
        - 의장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중 1명이 직무대행
   3) 의 결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다. 주요의결사항 등

○ 사외이사의 참석현황 및 안건별 찬반현황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 의결현황 사외이사의 성명
양승환
(출석률:
100%)
조계수
(출석률:
100%)
황하성
(출석률:
100%)
홍복이
(출석률:
100%)
정이수
(출석률:
100%)
곽노선
(출석률:
100%)
고광진
(출석률:
100%)
이아영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21-1 '21.2.5 ○ 제1호 안건 : 2020년 제12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직제규정 개정(안)
제3호 안건 : 인사규정 개정(안)
제4호 안건 : 2021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5호 안건 : 2020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결과
제6호 안건 : 2020년 이사회 경영제언 이행결과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2021-2 '21.2.24
○ 제1호 안건 : 2021년 제1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2021년도 임원 보수한도 변경(안)
○ 제3호 안건 : 임원연봉보수규정 개정(안)
○ 제4호 안건 : 코하이젠(주) 설립 및 출자 합작투자계약서(안)
○ 제5호 안건 : 제36기(2020년) 결산(안)
○ 제6호 안건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제7호 안건 : 2021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안)
○ 제8호 안건 : 정관 변경(안)
○ 제9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 변경(안)
○ 제10호 안건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제11호 안건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제12호 안건 : 2020년도 연간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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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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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 '21.3.17
○ 제1호 안건 : 2021년 제2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임원추춴위원회 구성(안)
○ 제3호 안건 : 2021년 수요관리사업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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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21.4.28 ○ 제1호 안건 : 2021년 제3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직제규정 개정(안)
○ 제3호 안건 : (주)신안그린에너지 주식근질권 재설정(안)
○ 제4호 안건 :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 제5호 안건 : 복리후생규정 개정(안)
○ 제6호 안건 : 2020년도 단체협약 결과 보고(안)
○ 제7호 안건 : 2021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결과(안)
○ 제8호 안건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안)

원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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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21.5.25
○ 제1호 안건 : 2021년 제4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경영전략위원회 위원 선임(안)
○ 제3호 안건 : 주주명부 폐쇄(안)
○ 제4호 안건 :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추진(안)
○ 제5호 안건 : '21년도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 제6호 안건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안)
○ 제7호 안건 : 2020년 출자회사 경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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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21.6.29
○ 제1호 안건 : 2021년 제5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 제3호 안건 : 열원
·열수송시설의 중장기(5개년) 유지보수 계획(안)
○ 제4호 안건 :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저가열 활용을 위한 연계배관망 신설 추진(안)
○ 제5호 안건 : 연료비 정산에 따른 열요금 조정(안)
○ 제6호 안건 :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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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의 참석현황 및 안건별 찬반현황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의결현황 상임이사의 성명
황창화
(출석률:
100%)
황찬익
(출석률:
100%)
김판수
(출석률:
50%)
이경실
(출석률:
100%)
김진홍
(출석률:
100%)
정상천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21-1 '21.2.5 ○ 제1호 안건 : 2020년 제12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직제규정 개정(안)
제3호 안건 : 인사규정 개정(안)
제4호 안건 : 2021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5호 안건 : 2020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결과
제6호 안건 : 2020년 이사회 경영제언 이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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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21.2.24
○ 제1호 안건 : 2021년 제1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2021년도 임원 보수한도 변경(안)
○ 제3호 안건 : 임원연봉보수규정 개정(안)
○ 제4호 안건 : 코하이젠(주) 설립 및 출자 합작투자계약서(안)
○ 제5호 안건 : 제36기(2020년) 결산(안)
○ 제6호 안건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제7호 안건 : 2021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안)
○ 제8호 안건 : 정관 변경(안)
○ 제9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 변경(안)
○ 제10호 안건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제11호 안건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제12호 안건 : 2020년도 연간감사보고서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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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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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3 '21.3.17
○ 제1호 안건 : 2021년 제2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임원추춴위원회 구성(안)
○ 제3호 안건 : 2021년 수요관리사업 출연(안)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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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21.4.28 ○ 제1호 안건 : 2021년 제3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직제규정 개정(안)
○ 제3호 안건 : (주)신안그린에너지 주식근질권 재설정(안)
○ 제4호 안건 :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 제5호 안건 : 복리후생규정 개정(안)
○ 제6호 안건 : 2020년도 단체협약 결과 보고(안)
○ 제7호 안건 : 2021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결과(안)
○ 제8호 안건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안)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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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21-5
'21.5.25
○ 제1호 안건 : 2021년 제4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경영전략위원회 위원 선임(안)
○ 제3호 안건 : 주주명부 폐쇄(안)
○ 제4호 안건 :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추진(안)
○ 제5호 안건 : '21년도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 제6호 안건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안)
○ 제7호 안건 : 2020년 출자회사 경영현황

원안접수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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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21.6.29
○ 제1호 안건 : 2021년 제5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 제3호 안건 : 열원
·열수송시설의 중장기(5개년) 유지보수 계획(안)
○ 제4호 안건 :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저가열 활용을 위한 연계배관망 신설 추진(안)
○ 제5호 안건 : 연료비 정산에 따른 열요금 조정(안)
○ 제6호 안건 :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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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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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근거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경영전략위원회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상임이사: 진홍
ㅇ사외이사:
곽노선, 고광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중장기 경영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 연구개발계획 등의 심의


(2)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위원 성명
양승환
(출석률:
100%
조계수
(출석률:
100%)
황하성
(출석률:
100%)
곽노선
(출석률:
100%)
이경실
(출석률:
100%)
김진홍
(출석률:
100%)
심의결과
경영전략위원회
'19.06.21 경영전략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양승환 위원을 경영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부채비율과 같은 지표개선 노력과 더불어, 실질적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
'19.10.28
제8차 중장기 경영전략(안) 및 중장기('20~'24) 경영목표(안) 기존 중장기 경영목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경영목표 수립 필요
'19.12.26 2020년도 예산(안) 수익성 저하문제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력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등
2020년도 연구개발계획(안) 계속과제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체계에 대한 적정성 등 점검
'20.02.26
제35기(2019년) 결산(안) 사업여건 악화를 가정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
2020년도 운영계획(안) 기존 주력사업인 열,전기 판매의 확대와 함께 미래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의 신사업 매출비중 확대 필요
'20.06.26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
중장기 재무관리 목표 달성 저해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차질 없는 목표 달성 당부
'20.10.23
제8-1차 중장기 경영전략(안) 및 중장기('21-'25) 경영목표(안)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 미래상 발굴 필요 등
'20.12.28 2021년도 예산(안) 단편적인 실적분석 이외에 5개년 이상의 실적 분석을 토대로 추세 분석 등 미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21년도 연구개발 계획(안) 연구개발 과제의 체계적인 실적 관리 및 성과 분석이 이뤄지도록 할 것
'21.02.24
제36기(2020년) 결산(안) '21년도 손익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등
2021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안)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관리를 강화할 것 등
'21.06.29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향후 정부정책 변경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것 등



마.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
당사의 이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및 제34조(결격사유) 등에 따라 임원선출을 위한 별도 위원회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선임됩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 현황

당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선임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동법 제29조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1/3 이상 1/2 미만입니다. 또한,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36조 제7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하여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활동내역 구성 근거법률 및 규정
임원추천위원회 (2019.1) 비상임이사 1명 선임 비상임이사 4명, 외부위원 2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9조
(2020.12) 비상임이사 2명 선임 비상임이사 3명, 외부위원 2명
(2021.5) 비상임이사  3명 선임 비상임이사 3명, 외부위원 2명


(3) 이사선절차

구 분 선임절차 근거법률 및 규정
사   장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주총회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상임감사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주총회 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상임이사
(사장, 상임감사위원 제외)

주주총회 의결 → 사장 임명
사외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주총회 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4) 이사 이해관계 현황

구 분 성 명 활동분야
(담당업무)
선임배경 임기 연임여부
(횟수)
회사와의
  거래관계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추천인
상임이사
황창화 사장 결원충원
'18.10.1~
'21.9.3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원추천위원회
상임이사 황찬익 상임감사위원 결원충원
'18.6.22~
'21.7.30
연임
(1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원추천위원회
상임이사
정상천 사업본부장 결원충원
'21.2.26~
'23.2.2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장 임명
상임이사
김진홍 안전기술본부장 결원충원
'19.4.1~
'21.3.3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장 임명
사외이사 곽노선 이사회의장 결원충원
'19.4.2~
'22.4.1
연임
(1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원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조계수 비상임이사 결원충원
'18.5.30~
'21.6.21

연임
(1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원추천위원회
사외이사 고광진 비상임이사 결원충원
'21.2.26~
'23.2.2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원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이아영 비상임이사 결원충원
'21.2.26~
'23.2.2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원추천위원회


(5) 이회 의장의 대표이사 겸직여부
○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 지원조직 현황
- 사외이사 직무수행관련 요청사항 등은 기획처 기획부에서 일괄 수행
- 인적 구성 현황

소속부서 직위 직급 성명 업무담당기간 주요 업무
기획처
기획부
처장 1급 임태형 '19.2.15 ~ 기준일 현재 - 이사회 및 비상임이사회의 운영
- 사외이사 선임 등 인사관리
부장 3급 신현호 '20.3.23 ~ 기준일 현재
차장 4급 이지혜 '21.3.2 ~ 기준일 현재
주임 6급 노경배 '20.7.27 ~ 기준일 현재



(2)
외이사에게 제공한 교육실시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19.05.20 공사 곽노선, 양승환, 조계수, 황하성, 홍복이, 정이수 - 집단에너지시설 견학을 통한 집단에너지산업 이해도 제고
공사 열배관망 구축현황 및 통합운영시스템 운영현황 파악
2020.04.30 공사(온라인) 곽노선, 양승환, 조계수, 황하성, 홍복이, 정이수 - 열병합발전원리, 설비구조 등 공사 운영설비 전반
2020.05.31 공사(온라인) 곽노선, 양승환, 조계수, 황하성, 홍복이, 정이수 - 개별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분석법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 현황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황찬익 - (2015~2017) (사)불교아카데미 원장
(2017~2018) 울산과학기술원 사이언스월든
프로젝트 인문사회 자문위원
(2017~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2018~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
- - -
이아영 (2015~2017)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2011~현재)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2019~현재) 한국회계학회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2021~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대학에서 회계 관련 교수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
조계수 (2011~2014) (주)이노젠 감사, 고문
(2018~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

(2019~현재)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관장

- - -



(2)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동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거래관계 및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선임절차 추천인 임기 연임여부 연임횟수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비 고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황찬익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주총회 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18.6.22~'21.7.30

1회 - - -
사외이사 이아영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주총회 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21.2.26~'23.2.2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 -
사외이사 조계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주총회 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18.5.30~'21.6.21 1회
- - -



(3)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중 2인은 비상임이사이며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은 「상법」시행령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비상임감사위원은 정관 제44조의2에 따라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중 이사회 의결로 선임되며, 상임감사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정관 제29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동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44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의로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집행기관과 분리된 내부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의 성명
황찬익
(출석률 : 100%)
이아영
(출석률 : 100%)
조계수
(출석률 : 100%)
찬 반 여 부
1 2021.2.24 ○ 제1호 안건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제2호 안건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안)
○ 제3호 안건 : 제36기(2020년) 결산(안) 보고
○ 제4호 안건 : 2020년도 연간감사보고서(안)
○ 제5호 안건 : 2020년도 하반기 주요 감사결과 보고
○ 제6호 안건 : 2020년도 감사실 소관 규정 개정 결과 보고
○ 제7호 안건 : 2020년도 자체 감사기구 독립성 보고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찬성
-
찬성
-
-
-

-
찬성
-
찬성
-
-
-

-
찬성
-
찬성
-
-
-

2 2021.3.17 ○ 제1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안)
○ 제2호 안건 : 2020년도 외부감사 시행결과 보고
○ 제3호 안건 : 제36기(2020년) 결산 감사보고서(안)
○ 제4호 안건 : 제36기(2020년)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안)
○ 제5호 안건 : 2021년도 연간 감사교육계획(안)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원안의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19.03.15 서울대학교 황찬익 -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2019.05.14 삼정회계법인 홍복이 - 감사위원회의 역할 수행방안 등
2019.06.03 한국내부통제평가원 황찬익 - 내부통제평가 및 내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사례 등
2019.06.21 한영회계법인 황찬익, 홍복이, 정이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외부감사법 변화사항 등
2020.07.24 삼정회계법인 황찬익, 홍복이, 정이수 - 법규 제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활동 변화, 활동 사례 연구 등
2020.11.12 삼정회계법인 황찬익, 홍복이, 정이수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안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감사실 4 실장, 부장, 차장, 대리 각 1명(평균 2년)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7) 준법지원인 등 현황
1.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 준법지원인 선임사항 없음
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경력 : 준법지원인 선임사항 없음
3. 준법지원인 지원조직현황  : 지원조직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도의 채택여부
당사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지아니하므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1) 서면투표제
상법 제368조의3 제1항 및 정관 제27조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전자투표제  
전자투표제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제36기 정기주주총회(2021.03.30.)에서 정관 변경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및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  부
(산업통상자원부)
최대주주본인 보통주 4,000,000 34.55 4,000,000 34.55 -
한국전력공사 특수관계인 보통주 2,264,068 19.55 2,264,068 19.55 -
한국에너지공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1,219,676 10.53 1,219,676 10.53 -
보통주 7,483,744 64.63 7,483,744 64.63 -
종류주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산업통상자원부 1 문승욱 - - - 대한민국정부 100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산업통상자원부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 공시 대상기간 동안 최대주주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정부(산업통상자원부) 4,000,000 34.55 -
한국전력공사 2,264,068 19.55 -
한국에너지공단 1,219,676 10.53 -
서울특별시 1,200,000 10.36 -
우리사주조합 525,195 4.54 -

*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8,391 8,397 99.93 2,178,827 11,578,744 18.82 -

*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5.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9조(신주인수권)
  ①공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주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일반공모증자등)
  ①공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공사는 임원 및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공사의 설립 ·운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원 및 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공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공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원 및 직원의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및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 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 및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 및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8권종)  
명의개서
대리인
명 칭 국민은행
전화번호 1644 - 9999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공고게재신문 서울신문. 매일경제신문



6.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국내증권시장(기명식 보통주)

(단위 : 원, 주)
구 분 '20년 10월 11월 12월 '21년 1월 2월 3월
주가 최 고 39,750 40,400 41,600 40,500 39,000 38,350
최 저 35,050 36,950 39,100 37,650 36,950 36,800
평 균 36,942 39,257 40,269 39,348 37,958 37,705
거래량 최 고 165,990 44,611 50,577 27,395 35,281 15,850
최 저 4,760 8,301 6,512 11,002 7,100 3,678
월 간 474,884 337,663 345,133 343,028 255,682 168,061



7.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황창화 1959년 02월 사장 등기임원 상근 총괄 연세대 토목공학과
前 국회도서관 관장(
'12~'14)
前 대구대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객원교수(
'08~'11)
前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04~'06)

- - - 2018.10.01
~
기준일 현재
2021년 09월 30일
황찬익 1965년 03월 상임
감사위원
등기임원 상근 감사총괄 동국대 국어국문과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17~`19)
前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11~`12)
前  복지법인 봉은 종무실장, 감사(`06~`10)
- - - 2018.6.22
~
기준일 현재
2021년 07월 30일
김진홍 1963년 12월 이사 등기임원 상근 안전기술본부
총괄
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인하대 기계공학과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처장('17~'19)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장('15~'17)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플랜트안전처장('13~'15)
- - - 2019.04.01
~
기준일 현재
2021년 03월 31일
정상천 1963년 03월 이사 등기임원 상근 사업본부
총괄
경북대학교 불어교육학과
프랑스 파리1대 경제사학과 석사
프랑스 파리1대 국제관계사학과 박사
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18~'20)
前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중동협력팀장
('15~'17)
前 산업통상자원부 실물경제지원단 서기관('13~'13)
- - - 2021.02.26
~
기준일 현재
2023년 02월 25일
조계수 1962년 02월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동국대 회계학과
現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관장(`19~)
前 (주)이노젠 감사, 고문(`11~`14)
前 (주)농가 대표이사(`08~`09)
- - - 2018.05.30
~
기준일 현재
2021년 06월 21일
곽노선 1963년 09월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의장)
美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과
現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03~)
- - - 2019.04.02
~
기준일 현재
2022년 04월 01일
고광진 1952년 08월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現 극동대학교 초빙교수('18~)
前 대한석유협회 회장('05~'07)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상임감사('98~'01)
- - - 2021.02.26
~
기준일 현재
2023년 02월 25일
이아영 1973년 05월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서강대학교 회계학과 석사
서강대학교 회계학과 박사
現  한국회계학회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19~)
現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11~)
前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감리위원('15~'17)
- - - 2021.02.26
~
기준일 현재
2023년 02월 25일
김세호 1967년 09월 본부장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
총괄
고려대 교육학과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혁신처장('18~'19)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관리처장('17~'18)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역망기획단장('14~'17)
- - - 2019.02.15
~
기준일 현재
2022년 02월 14일
곽승신 1966년 06월 본부장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본부
총괄
성균관대 기계설계학과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장('18~'20)
- - - 2021.01.01
~
기준일 현재
2022년 12월 31일
황만영 1966년 06월 본부장 미등기임원 상근 사업본부
총괄
성균관대 행정학과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재경영처장('17~'19)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지원처장('16~'17)
- - - 2019.08.26
~
기준일 현재
2021년 08월 25일
조용신 1965년 05월 본부장 미등기임원 상근 운영본부
총괄
인하대 화공학과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성장동력처장('17~'19)
- - - 2019.08.26
~
기준일 현재
2021년 08월 25일
주1) 제36기 정기주주총회('21.03.30)에서 곽노선 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주2) '21.04.13.부로 양승환 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의원면직)



(2)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사무직 244 0 0 0 244 16.82 4,030,117 16,517 541 157 698 -
사무직 177 6 0 0 177 11.28 2,303,754 13,016 -
기술직 1,493 4 0 0 1,493 12.90 23,108,618 15,478 -
기술직 186 4 0 0 186 6.11 2,051,857 11,031 -
전문직 17 0 0 0 17 8.20 245,642 14,450 -
전문직 11 1 0 0 11 5.09 129,315 11,756 -
지원직 9 0 0 0 9 2.84 75,052 8,339 -
지원직 6 0 0 0 6 3.12 42,844 7,141 -
별정직 0 0 1 0 1 0.38 21,663 21,663 -
별정직 0 0 1 0 1 1.64 15,380 15,380 -
합 계 2,143 15 2 0 2,145 12.40 32,024,241 14,930 -


(3)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4 100,721 25,180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11(6) 1,476,651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11 189,411 17,219 -

주) 1인당 평균 보수액 계산시, 평균인원수는 이사·감사의 공시대상 기간 중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90일로 나누어 산출

2-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116,904 29,226 퇴직 임원 2인 및
신규 임원 1인 포함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30,000 7,500 퇴직 임원 1인 포함
감사위원회 위원 3 42,507 14,169 상임감사위원 1인 및
비상임감사위원 2인
(퇴직 임원 2인 및
신규 임원 2인 포함)
감사 - - - -



3. 이사·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등기이사
 - 지급근거 : 임원연봉보수규정
 - 보수체계 : 연봉제
 - 보수결정시 평가항목 : 정부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결정

○ 사외이사
- 지급근거 : 비상임이사활동비등 지급기준
 - 보수체계 : 정액활동비
 - 보수결정시 평가항목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상임감사위원
- 지급근거 : 임원연봉보수규정
 - 보수체계 : 연봉제
 - 보수결정시 평가항목 : 정부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결정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개별 이사, 감사의 보수 공시 기준(5억원 이상)에 해당사항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개별 이사, 감사의 보수 공시 기준(5억원 이상)에 해당사항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의 현황

(1) 기업집단의 명칭 : 한국지역난방공사
(2) 공정거래법상 출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김세호 본부장(미등기임원) : 지
역난방안전(주) 대표이사 겸임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21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한국지역난방기술(주)
(비상장)
1991년 11월 01일 집단에너지 기술확보 200 221 50 4,910 - - 418 221 50 5,328 33,925 587
(주)휴세스
(비상장)
2006년 09월 01일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24,500 4,900 49 - - - - 4,900 49 - 232,238 7,984
윈드밀파워(주)
(비상장)
2013년 05월 27일 양산 에덴벨리 풍력발전 사업 675 135 27 - - - - 135 27 - 16,304 -5,833
노을그린에너지(주)
(비상장)
2014년 07월 25일 노을공원 연료전지 발전사업 200 180 15 2,145 - - -108 180 15 2,037 116,856 -8,377
(주)신안그린에너지
(비상장)
2014년 09월 17일 전남 육상풍력 시범사업 1,842 8,062 7.4 2,362 - - -706 8,062 7.4 1,656 178,552 -5,237
청정빛고을(주)
(비상장)
2015년 01월 15일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
406 820 17 - - - - 820 17 - 37,995 -4,561
지역난방플러스(주)
(비상장)
2018년 12월 21일 사업시설의 경비, 보안 및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
400 80 100 567 - - 94 80 100 661 2,978 -37
지역난방안전(주)
(비상장)
2018년 12월 21일 열수송관 설비의 감시진단 및
점검 사업 및 콜센터 운영
300 180 100 2,705 - - 533 180 100 3,238 5,249 1,262
푸르메여주팜(주)
(비상장)
2020년 09월 28일 신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 팜 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300 30 30 295 - - -15 30 30 280 985 -18
코하이젠(주)
(비상장)
2021년 02월 26일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2,900 - - - 580 2,900 -143 580 29 2,757 - -
합 계 14,608 - 12,984 580 2,900 73 15,188 - 15,957 625,082 -14,230



(기준일 :

2021년 3월 31일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한국지역난방기술(주) (비상장)

110111-0813942

(주)휴세스 (비상장)

110111-3520354

윈드밀파워(주) (비상장)

234111-0059472

노을그린에너지(주) (비상장)

110111-5476274

(주)신안그린에너지 (비상장)

205711-0014156
청정빛고을(주) (비상장) 120111-0687618
지역난방플러스(주) (비상장) 134511-0377570
지역난방안전(주) (비상장) 134511-0377588
푸르메여주팜(주) 131211-0058715
코하이젠(주)(비상장) 194211-0330845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주주 및 직원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 당사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우발채무 등 > 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공시일자 제목 공시내용 공시사항의 진행사항
'16.06.03 "한국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보도"에 대한 해명공시 ○ '16.06.03 : 최초 답변
당사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산매각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음

○ '16.06.14 : 2차 답변
기능조정 방안에 포함된 유상증자의 규모 및 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16.11.29 : 3차 답변
 "출자회사 지분매각"과 관련해 4개 출자회사의 지분매각은 확정되었으나, 유상증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17.5.19 : 4차 답변
 "출자회사 지분매각"과 관련해 4개 출자회사의 지분매각은 추진중이나, 유상증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17.11.20 : 5차 답변
"출자회사 지분매각"과 관련해 4개 출자회사의 지분매각은 추진중이나, 유상증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18.05.14 : 6차 답변
유상증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18.11.12 : 7차 답변
유상증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19.05.10 : 8차 답변
유상증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19.11.08 : 9차 답변
유상증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20.05.08 : 10차 답변
유상증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20.11.09 : 11차 답변
유상증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21.05.10 : 12차 답변
유상증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구 분 의 안 내 용 승인여부
제31기(2015년)
정기주주총회
(2016.03.25.)
제1호 의안 : 제31기(2015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비상임이사(3인)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상임이사(2인) 재선임의 건
원안 승인

원안 승인
이용환, 이철상, 임헌조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
원안 승인
201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2015.07.10.)
제1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박영현 상임이사 선임
201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2016.06.22.)
제1호 의안 : 대표이사(상임이사 1인)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연임의 건
김경원 후보  상임이사(대표이사) 선임
원안 승인
201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2016.09.23.)
제1호 의안 : 이보희 비상임이사 재선임의 건 원안 승인
2016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2016.12.09.)
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 선임의 건(1인) 서병훈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
제32기(2016년)
정기주주총회
(2017.03.30.)
제1호 의안 : 제32기(2016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상임이사(2인) 선임 건
원안 승인

원안승인
김판수, 안용모 후보 상임이사 선임
제33기(2017년)
정기주주총회
(2018.03.28.)
제1호 의안 : 제33기(2017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승인

원안승인
2018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2018.05.25.)
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상임감사위원(1인) 선임의 건
앙승환, 조계수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
황찬익 후보 상임이사 선임
황찬익 후보 상임감사위원 선임
2018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2018.09.19.)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황창화 후보 대표이사 선임
2018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2018.12.06.)
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3인) 선임의 건 정이수, 홍복이, 황하성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
제34기(2018년)
정기주주총회
(2019.03.29.)
제1호 의안 : 제34기(2018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원안 승인

원안승인
이경실, 김진홍 후보 상임이사 선임
곽노선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
제35기(2019년)
정기주주총회
(2020.03.27.)
제1호 의안 : 제35기(2019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 승인

원안 승인
원안 승인
2020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2020.06.17.)
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2인) 재선임의 건 앙승환, 조계수 후보 비상임이사 재선임
2020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2020.07.24.)
제1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재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상임감사위원(1인) 재선임의 건
황찬익 후보 상임감사위원 재선임
2020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2020.12.22.)
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재선임의 건 황하성 후보 비상임이사 재선임
제36기(2020년)
정기주주총회
(2021.03.30.)
제1호 의안 : 제36기(2020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재선임의 건
원안 승인

원안 승인
원안 승인
곽노선 후보 비상임이사 재선임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다235439)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7. 5.19.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LH공사
소송의 내용 - LH공사에 선납부한 상하수도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
소송가액 - 2,617백만원
진행상황 - 2021. 4.23. 2심(서울고법 2018나2067313) 공사 일부 승소
- 2021. 6.30.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 손해배상(기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가합40227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 3.20.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 외 8
소송의 내용 - 발전소 미가동 관련 손해액 청구소송
소송가액 - 4,258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3) 손해배상(기타)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477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 5.24.
소송 당사자 - 원고 : 청정빛고을(주), 피고 : 한난, 원고 보조참가 : 광주시
소송의 내용 - 고형연료 수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200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1. 7. 2. 변론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4) 공사대금 (수원고법 2021나12946)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 7. 2.
소송 당사자 - 원고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
소송가액 - 5,700백만원
진행상황 - 2021. 1.12.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가합405401) 공사 일부승소
- 2021. 6.30.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5) 손해배상(기타) (서울고법 2020나203004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10.25.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주식회사 금성이앤씨 외 1명
소송의 내용 - 구매설치 계약 수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367백만원
진행상황 - 2020. 8.14. 1심(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5248) 공사 일부승소
 -
2021. 6.30.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6) 공사대금(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합10166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 3.22.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라산업개발(주),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가스터빈 공사계약의 추가비용 등 청구
소송가액 - 415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7) 손해배상(기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604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 6.11.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동진산업 주식회사 외 17명
소송의 내용 - PHC파일 입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220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8) 손해배상(기타)(고양지원 2020가소106807)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10.27.
소송 당사자 - 원고 : 최ㅇ숙,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고양 열배관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20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9) 사업개시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광주고법 2021누10957)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12.16.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장
소송의 내용 - 광주전남지사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21. 4.15. 1심(광주지법 2019구합15592) 공사 승소
 -
2021. 6.30.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0) 부작위 위법확인(광주지법 2021구합1101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3.17.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장 외 1
소송의 내용 -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체결신청에 대한 나주시의 부작위위법 확인 등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1) 양수금(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가합40467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 5.22.
소송 당사자 - 원고 : 씨티이텍,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수서전기사고관련 합의금 분담 청구
소송가액 - 223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2) 소유권말소등기(성남지원 2021가단210880)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4.16.
소송 당사자 - 원고 : 이ㅇ순 외 1, 피고 : 한난 외 2
소송의 내용 - 청주 종중 토지매매 관련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3) 손해배상(수원지법 2021가단52097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4. 8.
소송 당사자 - 원고 : 수원시, 피고 : 한난 외 19
소송의 내용 - 기부체납부지 폐기물처리비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가액 - 40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4) 해고무효확인(대구서부지원 2021가합5121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4. 2.
소송 당사자 - 원고 : 심ㅇ철,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대구 직장내괴롭힘 관련 징계(해고) 무효확인
소송가액 - 90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5) 위약금청구(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3625)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5.12.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전,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광교·판교 전기사용계약위반 관련 위약금 청구
소송가액 - 7864백만원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대전지법 2021구합102446)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5. 4.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세종시장
소송의 내용 -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21. 6.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증권신
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공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9건(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관련 금 14,702백만원)이 존재하며, 공사가 제소하여 계류중인 7건(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관련 금액 7,462백만원)의 소송사건이 존재합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당사는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주식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준일 : 2021년 03월 31일)
(단위: 천원)
제공한 기업 제공받은 기업 지급내역 액면금액 담보설정액 지급보증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윈드밀파워㈜ 채무보증 675,000 주식담보 농협은행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을그린에너지㈜ 채무보증 900,000 KEB하나은행 외1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안그린에너지㈜ 채무보증 4,348,000 삼성생명보험 외6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및 융기관과의 주요 약정    

(1) 그 밖의 우발채무
 
○ 해당사항 없음


(2)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요 금융거래 한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한도금액 실행금액 내용
KB국민은행 100,000,000 - 운전자금대출
30,000,000 - KB상생결제론
신한은행
150,000,000 -
할인어음 약정한도
KEB하나은행 340,000,000 340,000,000 할인어음 약정한도
하나카드 1,500,000 426,786 법인카드
KB국민카드 100,000 17,923 법인카드



마.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발행일 2020년 9월 15일
발행금액 2,500억원
발행목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입금 상환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2,500억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미지급 누적이자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50년 09월 15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1) 최초 이자율 : 연 2.778%

(2)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이자율 : 5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가산금리+1.0%
* 가산금리 : 1.550%

(3) 발행일로부터 6년 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가산금리+1.0%
* 가산금리 : 1.550%

(4) 대주주 변경 시 이자율 : 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하지 않을 경우: 최초이자율 +1.0%
우선순위 후순위(보통주에 우선, 타 선순위채권보다 열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2021년 1분기 기준 230.37%에서 280.79%로 상승, 연결재무제표 기준)
기타 중요한 발행 조건 등 -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내역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1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45 2020년 03월 03일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 100,000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 100,000 -
회사채 44 2019년 11월 06일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 200,000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 200,000 -
회사채 43 2019년 04월 26일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 310,000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 310,000 -
회사채 42 2019년 03월 08일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 150,000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 150,000 -



5. 녹색경영        

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정
당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나. 배출권거래제 및 명세서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고 거래 중에 있으며 당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부터 매년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이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배출권거래제 주요일정

배출권거래제 주요일정



다. 녹색경영 관련 활동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사적 녹색경      영 활동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1) 탄소경영

탄소경영진단 평가 및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참여, 탄소성적표지 획득을 통   한 탄소경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외부환경 및 내부역량 분석을 통한 탄소경영 전략목표 수립

- 전과정 탄소배출량 분석, 기후환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탄소경영체제 구축

-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주관 에너지·유틸리티부문 산업리더」수상(2011    년~2013년), 공기업 최초 CDP 글로벌 보고서 등재(2014년),「에너지·유틸리티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수상(2015년~2020년)
- "기후변화 리더스어워드" 수상(2016년, 기후변화센터 주관), "기후변화 대응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2016년), "기후경영대상 환경부 장관상" 수상(2016)
 -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우수기관 환경부 장관상" 수상(2018년), "공공       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우수기관 환경부 장관상" 수상(2019년)
- 열 및 전기 생산제품 저탄소인증(환경부, 카본트러스트) 획득
- 글로벌 탄소경영 조직인증(카본트러스트) 획득


이미지: 탄소인증 취득현황

탄소인증 취득현황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관리(CDM사업 4건, 외부사업 6건 등록 신청, 외부사업 3건 인증 완료)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배출권거래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CDM사업 4건, 외부사6건 등록 신, 외부사업 3건 출권 발급 완료
- 탄소배출권을 배출권거래제에 적극 활용

2)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 환경경영시스템 최초 인증('96.12월) 이후 현재 본사 17개 지사에서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중
○ '17.11월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2015) 규격 개정에 따른 2015년 버전으로 개정 표준전환을 통한 인증 획득
○ 추진경과
- '96년 12월 : 우리공사 최초 인증 획득
- '05년 11월 : 2004년 버전 개정인증 획득(1996→2004)
 - '17년 11월 : 2015년 버전 개정인증 획득(2004→2015)
 -  현       재 : 갱신심사(1회/3년), 사후관리심사(매년) 수행

라.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단위:(tCO2-eq, TJ)
구 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2,121,320 5,214,198 5,635,192
에너지 사용량(TJ) 40,770 103,844 110,824

*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공사 홈페이지(http://www.kdhc.co.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2020년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환경부 적합성 평가('21년 5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2년 12월 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재인증 : 2020.12.01 ~ 2023.11.30)


7.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