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6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5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액면분할로 인한 기타주식(주) 변경 | 892,857 | 4,464,285 |
2. 1주당 액면가액(원) | 액면분할로 인한 변경 | 500 | 1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액면분할로 인한 보통주식(주) 변경 |
8,178,771 | 40,893,855 |
전환에 관한 사항 | 액면분할로 인한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892,857 | 4,464,285 |
6. 신주 발행가액 | 기타주식(원) | 19,040 | 3,808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06 월 24 일 | |
회 사 명 : | 씨비아이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오 경 원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 |
(전 화) 032 - 816 - 3550 | ||
(홈페이지)http://www.cheongb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장육 |
(전 화) 032 - 816 - 355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4,464,285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0,893,85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6,999,997,28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1. 주식의 종류 및 주식등의 전자등록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 종류주식 세 종류로 하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한다. ②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 우선 주식의 수와 내용 ①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보통주식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3. 종류 주식의 내용 ①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②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 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4. 주식 전환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주식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 할 수 있다. 1.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주식의 주가를 1년 평균 1.3배 상회하는 경우 2. 전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1년간 10% 미만인 경우 3. 특정인이 5% 이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기타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되는 경우 ④ 전환조건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5. 주식 상환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이익배당우선주의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연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 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 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 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으로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 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 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 제8조의 4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전환주식 |
기타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전환청구기간 | 2022.08.31 ~ 2025.08.30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4,464,285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전환주식 1주당 1 의결권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액면금액의 연 1.0%(비누적적/비참가적)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3,808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 ||
9. 납입일 | 2021년 08월 3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09월 17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5월 0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발행 후 1년 경과일로부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우선주 미상장(모집, 매출 사실 없음)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나. 신주의 발행가액
금번 발행 예정인 종류주식(기명식 전환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전환주식의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전환주식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전환주식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2-2조 2항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단, 호가미만 단위는 절상)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04.06~2021.05.05) |
18,101.29원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04.29~2021.05.05) |
22,000.52원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05.04) |
23,363.66원 |
ⓓ 산술평균 (ⓐ+ⓑ+ⓒ) / 3 | 21,155.16원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3,363.66원 |
기준주가 (Min{ⓓ,ⓔ}) | 21,155.16원 |
할인율 | 10% |
발행가액(원단위 절상) | 19,040원 |
* 주가 자료 : 한국거래소(http://ww.krx.co.kr)
- 단순물적 분할(1:5)로 인한 발행가액 변경
발행가액 : 19,040원 --> 3,808원
다. 우선주의 내용
(1) 본건 전환주식는 의결권부 기명주식이며, 전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다.
라. 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본건 주식의 1주당 액면금액에 대하여 연 1%로 하고, 비참가적 및 비누적적인 것으로 한다.
마. 전환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의 보유주주는 그 선택에 따라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주식을 아래의 전환 조건에 따라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의 수: 전환비율은 1:1로 하고, 전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는 4,464,285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액: 금 3,808 원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의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조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에 걸쳐 조정된다.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주식이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분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본건 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 단위 미만 절상).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5) 전환청구 기간: 본건 주식의 발행일(인수대금 납입일의 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전환의 효력발생: 보통주식의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 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본 내용은 한국거래소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 2021.04.28자에 대한 2021.04.29. 미확정공시에 따른 일부 확정된 내용입니다.
※ 기타사항
1.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정관을 따른다.
3. 본건 전환주식은 비상장으로 한다.
4. 위 각 호 의 사항 이외에 전환주식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금번 전환주식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관련 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암 받은 이에게 위임한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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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경영 전략상 필요에 의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경영자문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회사를 인수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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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 USA, INC. | 자회사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