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1년     06월     09일



회       사       명 :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엄 대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전  화) 02-92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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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이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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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동아에스티(주)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동아에스티(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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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서_증권신고서

대표이사등의 확인서_증권신고서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변동 위험]
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전 산업분야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수정발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3%로 추정되며, 2021년에는 6.0%, 2022년에는 4.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0년 -1.0%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0%,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며 향후에도 회복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더불어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시기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수요 둔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그 특성상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으나,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
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
나. 제약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및 소득증가에 따른 1인당 약제비가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 일괄 약가인하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높은 수준의 R&D 투자, 이머징 마켓으로의 진출,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제약산업 전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시장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의 높은 경쟁강도와 상품비중 확대 위험]
다.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9년 기준 349개로 시장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경쟁강도가 비교적 높으며,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글로벌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상품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 45.6%, 2021년 1분기 47.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상품매출액 및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063억원, 35.2%, 2021년 1분기 495억원, 35.1%로 주요 제약사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제약산업의 경쟁강도 증가에 따른 상품 매출 비중 증가 시 당사의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제약사가 계약기간 동안 독자 영업망을 확충하여 직접 대형병원 및 의원을 상대로 영업을 개시한다면 당사를 비롯한 국내 제약사의 시장점유율 및 매출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제약산업 규제 위험]
라. 제약 산업은 국민의 건강, 복지의 증진,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품생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한 편이며, 연구개발에서부터 임상실험, 인허가, 제조, 유통 등의 모든 과정이 엄격히 관리 및 통제되고 있으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미준수 시 품목 승인이 지연 또는 실패할 수 있으며, 과징금 처분, 영업 정지 등의 제재로 인해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가 적발된 총 87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는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불법 리베이트 차단 등의 목표 하에 약가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며,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시행으로 2019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8조원으로 당기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2단계 추가 개편안이 예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수입 축소 및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국 의료약품비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 약가인하 등 추가적인 정부 정책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업계의 R&D 비용지출 및 신약 개발 불확실성 위험]
마. 당사를 포함한 국내 제약업체들은 설비투자와 더불어 신약 및 개량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의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은 일반적으로 신약 후보물질 선정부터 허가 승인까지 약 10~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실제 신약으로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 가능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당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결기준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14% 수준으로 동종업계 내 상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당사의 연구개발진행 결과에 따라 각국에서의 승인 혹은 라이센스아웃 계약을 통해 높은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부문도 존재하나, 이는 예상하지 못한 요인들에 의해 지연 혹은 실패할 가능성 역시 상존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당사의 연구개발진행의 부정적 결과가 당사의 사업계획 및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설비 구축에 따른 투자 증가와 재무건정성 훼손 위험]
바.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시장규모 대비 참여기업 수가 과도한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 대비 크지 않았던 것이 주된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GMP 규정의 강화와 2000년대 이후 국내 제약회사들의 해외 진출 시도 등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강화된 GMP 또는 cGMP(Current GMP, 현재 추진 중인 GMP)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비투자 관련 자금 지출은 국내 주요제약사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당사의 경우 2020년 7월 30일 인천 송도에 810억원을 투자하여 의약품 공장 신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 수준의 시설 확보를 통해 높아져가는 글로벌 GMP 수준에 부합하고자 지속적인 신축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규제강화가 이어진다면, 이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비용(신규설비, 기존설비 개선 등) 발생으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위험]
사.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에 따라 2015년 3월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 특허를 고려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침해 판명 유무에 상관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가장 먼저 특허 도전에 성공한 제네릭에 9개월간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여 다른 제네릭의 진입없이 오리지널 약품과 1:1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 시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조치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지연, 그로 인한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 및 제약기업매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 신청건수가 많지 않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영향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다소 앞당겨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만 당사의 의약품이 판매금지 대상이 되거나 당사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타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는 등 향후 해당 제도에 따라 당사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경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매출액 및 수익성 관련 위험]
가. 당사의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409억원으로 전년동기의 2,013억원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의 경우 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530억원 대비 98.3%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분기에 전문의약품 유통물량 선공급으로 인해 상반기 매출이 1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면서 평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가 컸고, 이에 따라 2021년 1분기 매출액의 경우 기저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높은 전문의약품의 매출 감소와 R&D비용의 증가가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자가개발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제네릭, 도입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R&D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신규 기술수출 계약의 부진 등의 사유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나.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56.18%로 전년동기의 52.73% 대비 3.45% 소폭 증가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20.31%로 전년동기 20.44%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말 연결기준으로 부채비율 56.19%, 차입금의존도 19.87%를 기록하면서 2018년말(부채비율 63.74%, 차입금의존도 22.16%) 대비 개선된 모습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재무안정성 지표를 살펴보면,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기반한 양호한 재무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사업의 특성상 보유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금번 전환사채 발행을 포함해 향후 차입금의 증가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손상 및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다. 당사는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85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말 연결기준 812억원의 매출채권 규모 대비 약 38억원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회전율은 2021년 1분기말 6.78회(연환산 기준)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6.26회, 2019년 6.93회, 2020년 6.89회로 연간 기준 6회 이상의 매출채권회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약 9억원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약 1.05%를 기록하고 있어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회수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1,098억원을 기록하여 2020년말 재고자산 1,046억원 대비 5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회전율은 2021년 1분기말 2.65회(연환산 기준), 2020년 2.76회, 2019년 2.76회, 2018년 2.72회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및 최근 3개년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운전자본 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예기치 못한 매출채권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및 평가 및 손실 인식 가능성 등 운전자본 관리가 둔화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투자 증가 위험]
라. 최근 3사업연도 기준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연결기준 매출액의 12.6~13.5%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1분기의 경우 1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의약품 전문업체로 끊임없는 연구개발활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대형 프로젝트의 임상단계 진행에 따라 연구개발투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이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기까지에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개발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임상 진행경과 및 사업성 확보 가능성, 투자규모 증가에 따른 재무부담의 정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 위험]
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기준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3건이 존재하며 소가액은 총 3억원입니다. 당사는 하기 소송사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본 소송사건들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당사는 배상의무를 지게될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으로 금융기관 간에 체결되어 있는 약정 내역 존재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당사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당사 일부 품목에 대한 2018년 9월 20일 보험 약가 인하 처분 및 2019년 3월 15일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을 하였고 당사는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사가 제기한 2018년 9월 20일자 보험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2021년 4월 29일, 2019년 3월 15일자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2021년 3월 25일자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사에 대한 보험 약가 인하 처분,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을 시정하여 재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당사는 2020년 2월 20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재발방지 노력으로 강화된 관리/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각종 약정 및 우발채무 등이 향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바. 당사는 연결기준으로 2021년 1분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2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총매출액인 1,409억원 대비 약 1.9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및 원재료 매입, 용역비, 기타비용 등의 명목으로 48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당사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원가 709억원의 68.31%를 차지하고 있어 매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특수관계자의 업황 또는 실적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사가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은 56억원이며, 이는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850억원의 6.64%에 해당합니다. 한편,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금액은 150억원으로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매입채무 328억원 대비 45.77%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재무상태 및 실적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수익성에 높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이나 재무안정성이 훼손된다면 당사의 특수관계자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출에 따른 환차손 발생 가능 위험]
사. 당사의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수출금액은 366억원을 기록하여 전체 매출액 1,409억원 중 25.95%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1,468억원의 수출을 기록하여 전체 매출액 5,867억원 중 25.03%의 비중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 수출액 중 캄보디아 현지로 수출되는 캔박카스의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15.1%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대내외 우발적 상황 발생 시 수시로 환위험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관리정책 하에서 2020년 중 손익으로 인식한 외화 관련 손실은 약 93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및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평판 악화 위험]
아. 당사는 2017년 8월 임직원의 횡령ㆍ배임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8월 16일자로 당사의 최대주주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주) 회장 및 전직 임원인 김원배ㆍ허중구ㆍ조성호 등 4명의 횡령ㆍ배임혐의가 발생하였고, 2017년 8월 21일 전직 임원인 민장성의 횡령ㆍ배임혐의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전직 임원인 강정석ㆍ김원배ㆍ허중구ㆍ조성호 등 4명의 횡령ㆍ배임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3심 판결이 났으며, 업무상 횡령혐의 등 일부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전직 임원인 민장성의 횡령 건과 관련해서는 2019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상기와 같은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개선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임직원의 횡령ㆍ배임이 발생할 경우 당사 뿐만 아니라 동아쏘시오그룹 계열회사의 평판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고, 이는 당사 및 계열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가.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동아에스티(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채권시장의 변동성확대에 따른 위험]
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본 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채권 미발행에 관한 사항]
다.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으로 발행되므로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발행일자 변경 위험]
라.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 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력발생의 의미]
마.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연체이자 지급 안내]
바.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 당사가 본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평가]
아.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는 본 전환사채의 신용등급을 A+ 안정적(Stable) 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일정 변경 관련 위험]
자. 금번 발행되는 동아에스티(주)템 제8회 전환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1년 08월 03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전환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유가증권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의 조건]
차. 본 전환사채는 각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월이 경과한날(2021년 09월 03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전환 청구 가능시점까지 전환 청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환금성에 있어 일정 정도 제약을 받게될 수 있으며, 해당기간 중 주가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특성]
카. 본 전환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전환사채는 전환청구를 통해 신주로 전환 또는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전환청구 가능 개시일 이후 전환 청구를 통해 신주로 전환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전환사채의 발행 및 전환 청구에 따라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공시]
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건]
파. 당사가 본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해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서와 관련하여 거래가 중단되거나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본 전환사채의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 전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수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옵션에 관한 사항]
하. 본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만기 1개월전까지 연속 15거래일간 당사 보통주의 종가가 전환가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 당사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전환권 행사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8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전환사채 모집(매출)방법 주주우선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10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100,000,000,000
발행가액 100,000,000,000 이자율 0.00
발행수익률 1.00 상환기일 2026년 08월 03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신한은행
창신동금융센터지점
(사채)관리회사 (주)BNK투자증권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안정적), A+(안정적)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NH투자증권 - 10,000,000 100,000,000,000 인수수수료 : 정액 18억원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7월 30일 2021년 08월 03일 2021년 07월 29일 2021년 08월 03일 2021년 06월 30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 58,000,000,000
운영자금 42,000,000,000
발행제비용 2,037,5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동아에스티(주)
기명식 보통주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100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86,800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2021년 09월 03일 ~ 2026년 07월 03일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2021.06.09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5월 21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 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전자등록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합니다.

▶ "본 사채"의 이자율 연 0.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1.0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1.00%로 합니다.

▶ 상기 청약기일 및 청약공고일은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에 대한 일반공모의 청약일 및 청약공고일이며, 공고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구주주 우선청약 기간은 2021년 07월 26일~ 2021년 07월 27일 2일간입니다.

▶상기 배정기준일은 우선청약권부여 주주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가격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3거래일(2021년 07월 21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주주 청약은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가능하며, 실질주주의 경우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HTS/MTS/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HTS/MTS/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8
(단위 : 원)
항    목 내    용
명       칭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전 자 등 록 총 액 10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1.00
모집 또는 매출가액 전자등록금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1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0.00("표면이율")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 0.00%("표면이율")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 및 조기상환수익률(YTP)을 3개월 복리 연 1.00%로 한다.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YTM) 및 조기상환수익률(YTP)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 계산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 기한

2021년 11월 03일, 2022년 02월 03일, 2022년 05월 03일, 2022년 08월 03일,
2022년 11월 03일, 2023년 02월 03일, 2023년 05월 03일, 2023년 08월 03일,

2023년 11월 03일, 2024년 02월 03일, 2024년 05월 03일, 2024년 08월 03일,

2024년 11월 03일, 2025년 02월 03일, 2025년 05월 03일, 2025년 08월 03일,

2025년 11월 03일, 2026년 02월 03일, 2026년 05월 03일, 2026년 08월 03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평가일자 2021년 06월 09일 / 2021년 06월 09일
평가결과등급 A+(안정적) / A+(안정적)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가. 만기상환
(1) "본 사채"의 만기는 2026년 08월 03일로 한다.

(2)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05.1205%(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기일은 2024년 08월 03일이고,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사채 원금의 103.0415%이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창신동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9월 03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6년 07월 03일)까지("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을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은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 전부를 대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2)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개시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종가가 전환가액의 130%를 초과하여야 한다("중도상환 조건"). 이때, 전환가액이 "인수계약서" 제5조 제5항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을 정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공고하여야 하며("1차 공고"), "1차 공고"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에 "1차 공고"와 동일한 내용의 공고("2차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은 "1차 공고"일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하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말일까지만 가능하다.


(5)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 공고("1차 공고") 이후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그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중도상환청구권" 공고일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3영업일 전의 사이에 채권자의 "전환청구권" 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행사된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 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보다 우선한다.

(7)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에 원금의 100%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지급 방법"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이자를 부가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 환 기 한 2026년 08월 03일
납 입 기 일 2021년 08월 03일
전 자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신한은행 창신동금융센터지점
고유번호 00149293
기 타 사 항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5월 21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 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전자등록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합니다.

▶ "본 사채"의 이자율 연 0.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1.0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1.00%로 합니다.

▶ 상기 청약기일 및 청약공고일은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에 대한 일반공모의 청약일 및 청약공고일이며, 공고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구주주 우선청약 기간은 2021년 07월 26일~ 2021년 07월 27일 2일간입니다.

▶상기 배정기준일은 우선청약권부여 주주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가격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3거래일(2021 07월 21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주주 청약은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가능하며, 실질주주의 경우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HTS/MTS/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HTS/MTS/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주주우선공모

[회차 : 8] (단위 : 원)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고
모집금액 모집비율(%)
주주우선공모 100,000,000,000 100% - 구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 : 11850.6018328141원
- 우선청약권 부여 주주확정일 : 2021년 06월 30일
- 주2) 참조
일반공모 - - - 주3) 참조
주주배정 - - -
기타 - - -
합계 100,000,000,000 100% 총액인수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 기준입니다.
주2) 본 건 전환사채의 모집은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인 11850.6018328141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으로 하되, 10,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3) 구주주의 청약결과 발생하는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구주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 산출 근거
(단위 : 주, 원)
A 보통주식 8,443,868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B) 8,443,868
D 자기주식+자기주식신탁 5,478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8,438,390
F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100,000,000,000
G 구주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비율금액 (F/E) 11850.6018328141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전환사채 주주우선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동아에스티(주)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를 총액인수하여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인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간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표면금리 연 0.00%,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율 3개월 복리 연 1.00%를 적용하여 각 사채권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액면발행합니다.

나. 전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과 전환권이 분리되지 아니하며, 별도로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므로 전환권 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 동아에스티(주)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의 모집은 "발행회사"의 "구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다른 일반인에 우선하여 "본 사채"를 청약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받은 후,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하는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는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1)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사채"의 총액인수 및 모집을 위탁하며 "대표주관회사"은 이를 수락합니다.

(2) "대표주관회사"은 2021년 06월 30일(이하 "주주확정일"이라 한다)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로부터 청약이 있을 경우 우선청약권이 부여된 금액 내에서 청약한 금액만큼 배정합니다.

(3) "구주주" 청약미달에 따른 미청약금액과 단수금액의 합계(이하 "일반공모 모집금액"이라 한다)는 일반에게 공모하고, 일반공모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의무는 총액인수 금액(\100,000,000,000)을 그 한도로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최종인수금액에 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나. 청약방법

(1)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약자는 「금유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청약 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4)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 00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방법 및 청약기간

인수단명 구분 가능여부
본/지점 HTS/MTS 홈페이지 유선 ARS
NH투자증권(주) 투자설명서교부 × ×
청약가능방법 × ×


다. 청약금액의 단위: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비율인 11850.6018328141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으로 하되, 10,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우선청약권 부여비율은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청약사무취급처별로 "일반공모 모집금액"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최소청약단위를 100만원으로 하되,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만원 단위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00만원 단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만원 단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억원 단위

100억원 이상: 10억원 단위


라. 청약증거금:

(1)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2021년 08월 03일(예정)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1년 08월 03일(예정)에 해당 일반공모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합니다.


마.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식을 보유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청약자: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바. 배정방법

(1) 청약구분별 배정

① 구주주: 주주확정일(2021년 06월 30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보통주주와 우선주주를 포함하며, 자기주식은 제외함)에게 그 소유주식 1주당 11850.6018328141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단, 10,000원 미만은 절사함. 이하 "우선청약권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청약권을 부여합니다. 단, 주주확정일 현재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공모: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에 의한 배정

① 배정금액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금액이 "일반공모 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수단"에 청약된 청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금액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3) 상기 (2)에 따른 통합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해당 청약미달분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청약결과 배정 공고: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단위에 대한 배정금액은 2021년 08월 03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사. 투자설명서의 교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사채"의 청약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2)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3) 교부장소: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4)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구주주

청약자

1), 2), 3)을 병행

1) 우편 발송

2)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교부

3)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1) 우편 송부시: 구주주 청약초일 전 수취 가능

2)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3)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일반

청약자

1), 2)를 병행

1)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교부

2)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1)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2)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전환사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①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혹은 HTS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투자설명서 확인절차
①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 하시기 위해 본·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MTS/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하시거나 수령 거부를 표시하시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유선청약 및 ARS청약은 불가합니다.
b. 본·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타사항
a.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대표주관회사의 HTS/MTS/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b.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c.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d. 금번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e. 구주주 청약시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전환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금번 전환사채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동아에스티(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HTS/MTS/홈페이지를 통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투자설명서 관련법규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신한은행 창신동금융센터지점

자.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차. 전자등록신청:

(1)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에 위임합니다.


카. 기타

(1) "본 사채"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우선청약권 부여비율에 따라 부여받은 금액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2)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금번 동아에스티(주)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는 총액인수방식으로 발행되며, NH투자증권(주)("대표주관회사")는 인수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8]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정액)
대표 NH투자증권(주) 0012018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100,000,000,000 인수수수료 : 정액 18억원 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8]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
(주)BNK투자증권 002514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100,000,000,000 15,000,000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에스티(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아래의 사항을 전자게시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위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10)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의 중요부분을 영업양수도 하고자 하는 때

(11)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사채의 명칭 금액 연리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동아에스티(주)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 1,000 0.0 2026년 08월 03일 3. 사채의 기타 권리 내용 참조
(주1) 상기의 연리이자율 0.00%는 표면금리를 의미하며, 본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1.00%임
(주2) 당사가 발행하는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임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19항")
"갑"은 발행회사를 말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를 말합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 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바)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사)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통보가 있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아)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차)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사채관리회사"가 판단하였을 때

(카) "갑"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가 있거나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타)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일조원(\1,0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본 계약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 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압류(임의경매 개시)에 대하여 “갑”이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2)(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마. "갑"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위 제 10항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계산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기일은 2024년 08월 03일이고,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사채 원금의 103.0415%이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창신동금융센터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9월 03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6년 07월 03일)까지("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을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은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 전부를 대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2)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개시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종가가 전환가액의 130%를 초과하여야 한다("중도상환 조건"). 이때, 전환가액이 "인수계약서" 제5조 제5항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되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을 정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공고하여야 하며("1차 공고"), "1차 공고"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에 "1차 공고"와 동일한 내용의 공고("2차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은 "1차 공고"일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하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말일까지만 가능하다.


(5)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 공고("1차 공고") 이후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그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중도상환청구권" 공고일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3영업일 전의 사이에 채권자의 "전환청구권" 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행사된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 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보다 우선한다.

(7)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에 원금의 100%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지급 방법"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이자를 부가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마. 사채 보유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 그에 관한 내용,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 잔액

-
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바.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구분 원리금지급 조달자금의 사용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자산의 처분 제한
내용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부채비율
400% 이하
자기자본의
200%
자산총계의
100%
주1)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1년 06월 09일 (주)BNK투자증권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지배구조변경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및 자산매각 한도의 조항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내지 제2-8조")
"갑"은 발행회사를 말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를 말합니다.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신한은행(소관: 창신동금융센터지점)에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기일("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등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까지 계산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등)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부채비율을 40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55.80%, 부채규모는 3,555억원이다.


제2-4조(담보권 설정등의 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 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않는 경우(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는 1,200억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18.84%에 해당한다.

5.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존속하거나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및 그러한 '담보권'과 관련된 또는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단,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라 적용 이자율 및 관련 비용이 합리적으로 증대되는 것은 지급보증금액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환율 인상으로 인하여 외화지급보증금액의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 외화지급보증 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갑”이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③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 제한)

① "갑"은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100%(자산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 구조조정목적으로 처분하는 자산 및 기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매출채권의 양도는 제외한다.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9,926억원이다.

② "갑"은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본 조에서 정한 최대주주는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서 동아쏘시오홀딩스 외 11명을 의미하며 그 지분율은 24.59% 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갑”은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을”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상환가격은 상환금액의 100% 이상)

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

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갑”은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채관리계약이행사항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법” 제159조 및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사. 전환권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항목 내용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및 내용 동아에스티(주) 기명식 보통주
특수한 권리등 부여 -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기준주가 86,703
할인율(%) -
전환가액 86,800
산출근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 06월 0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합니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합니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가액의
조정방법
조정방법

(1)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당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본항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에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를 의미한다.)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상기의 (1)호 및 (2)호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당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5%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4) 조정된 "전환가액"이 당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전환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전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5) 위 각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당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6) 위 각호의 사유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 조정 후 전환비율 = 최초 전환비율(100%) × 최초 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공시방법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시장을 통해 공시하며,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대표주관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기타 전환 조건 주1)
주1) 전환가액(예정) 산정표 (기준주가 기산일 : 2026년 06월 08일) (단위 : 원, 주)
일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량 거래금액
2021-05-10 85,250 43,375 3,697,727,000
2021-05-11 85,844 65,695 5,639,517,200
2021-05-12 87,082 49,318 4,294,717,300
2021-05-13 85,753 32,452 2,782,859,000
2021-05-14 85,449 31,394 2,682,594,100
2021-05-17 85,648 31,040 2,658,525,700
2021-05-18 87,173 33,486 2,919,062,300
2021-05-20 86,930 16,697 1,451,463,400
2021-05-21 87,002 13,779 1,198,803,300
2021-05-24 85,414 17,065 1,457,586,300
2021-05-25 84,529 32,354 2,734,845,300
2021-05-26 84,602 17,930 1,516,913,600
2021-05-27 84,593 18,661 1,578,590,600
2021-05-28 85,003 19,167 1,629,257,800
2021-05-31 85,921 23,055 1,980,897,600
2021-06-01 86,491 20,980 1,814,582,400
2021-06-02 85,511 18,422 1,575,282,700
2021-06-03 85,034 20,721 1,761,997,400
2021-06-04 85,287 19,053 1,624,981,700
2021-06-07 86,178 20,216 1,742,164,400
2021-06-08 87,556 79,848 6,991,202,80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86,014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86,53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87,556 -
A, B, C의 산술평균 (D=(A+B+C)/3) 86,703 -
청약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E) N/A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될 예정임
기준주가 (F = MIN[C,D,E]) 86,703 주)
액면가 (G) 5,000 전환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전환가액=액면가액
전환가액(예정) (H = MAX[F, G]) 86,800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
(호가단위 미만 상위호가로 절상)
주) 청약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아, 예정 전환가액 산정시 고려하지 않으며, 확정 전환가액은 구주주 청약개시일 제3거래일전인 2021년 07월 21일에 확정 후 2021년 07월 22일 정정 공시할 예정임


(1) 전환청구절차 등

항 목 내용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9월 03일
종료일 2026년 07월 03일
전환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전환청구의 방법 및 절차 (1)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행사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행사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행사청구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전환권에 관한 사항

a.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상기 "나. 전환청구절차 등"에 따라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b.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c. 배정
본 전환사채의 "전환권"과 전환권이 분리된 "채권"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의 증권으로 유통되므로 본 전환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상기 "가. 전환권의 내용 등"을 통해 본 전환사채를 배정 받은 각 청약자는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만을 배정받습니다.

d. 상장
본 전환사채는 2021년 08월 03일에 한국거래소 해당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3) 정관상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등

제 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제 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14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4)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5)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내에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추가상장한다.

- 전환청구 기간 중 당월1일부터15일까지의 전환청구분은 합산하여 당월 16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장 완료하며, 당월16일부터 말일까지의 전환청구분은 합산하여 익월말일까지 상장 완료한다. 단,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와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7) 전환가격 조정 시 공시방법 :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합니다.

(8) 기타사항: 전 각 항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사채관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주)BNK투자증권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해당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위탁조건

[회차 : 8]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
(주)BNK투자증권 002514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100,000,000,000 15,000,000


나.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와의 거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1)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와의 거래 관계 여부

구 분 해당 여부
주주 관계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 없음


(2)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2021년 06월 08일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실적

합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계약체결 건수

5건 15건 13건 4건 3건 40건

계약체결 위탁금액

1조 3,070억원 1조 9950억원 1조 5,000억원 3,630억원 1,300억원 5조 2,950억원


(3)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주)BNK투자증권

기업금융부 02-3215-7596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내지 제4-2조")
"갑"은 발행회사를 말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를 말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다만, 위 단서에 의거 사채권자의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 상, 재판 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지급 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본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내지 제4-4조")
"갑"은 발행회사를 말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를 말합니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갑"은 발행회사를 말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를 말합니다.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갑”이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바. 기타사항

(1) 사채관리회사인 (주)BNK투자증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동아에스티(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회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주요 용어 설명

용어 설명
신약
(Original)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개량신약
(Super Generic)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 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는 의약품
복제약
(Generic)
특허만료된 신약(오리지널)을 단순 복제한 의약품
전문의약품
(ETC: Ethical Drug)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습관성, 내성,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주사제, 혈압약, 간질약, 항생제 등이 있음
일반의약품
(OTC: Over-the-counter Drug)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여도 부작용이 비교적 작은 의약품으로 일반적인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제 등이 있음
리베이트
(Rebate)
사전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지불 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을 의미하며, 판매 촉진을 위한 가격할인 전략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의 기준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biomedicine)을 복제해 동등한 품질로 만든 의약품
바이오베터
(Biobetter)
바이오 신약의 효능이나 투여 횟수를 개선한 바이오 의약품으로, 기존 바이오 의약품보다 더
낫다(better)는 의미로 바이오베터라고 불림
신약 라이선스 계약
(Licensing)
단일 회사가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해 신약개발의 리스크(risk, 위험도)를 줄이면서도 빠르게 상업화 할 수 있도록 신약 후보물질의 권리
(기술·물질·제품·특허) 등을 도입 또는 이전하는 계약
라이선스 인
(In-Licensing)
타사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술·물질·제품·특허 등의 권리를 자사로 들여오는 것
라이선스 아웃
(Out-Licensing)
자사가 보유한 기술·물질·제품·특허·노하우 등의 권리를 타사에 허여하는 것
플랫폼 기술
(Platform Technology)
기존 의약품에 적용하여 다수의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의미.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질환 분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적 진화와 파급효과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음
전임상 시험
(Pre-Clinical)
전임상(비임상) 시험은 새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 동물에게 사용하여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임
임상1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
건강한 사람 20~80명을 대상으로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용량과 인체 내 약물 흡수
정도 등을 평가. 앞서 수행된 전임상 단계에서 독성 시험 등 전임상 시험 결과가 유효한 경우,
시험약을 최초로 사람에 적용하는 단계
임상2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I)
100~200명의 소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약효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검증.
단기투약에 따른 흔한 부작용, 약물동태 및 예상 적응증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탐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질환 중 조건에 부합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함. 임상3상 시험에 돌입하기 위한 최적용법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
임상3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II)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에 대규모(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투여시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고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확립된 후에 행해지며 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으로서 비교대조군과 시험처치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결정.
3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판매가 가능함
임상4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V)
신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판전 제한적인 임상시험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부작용이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하기 위한 약물역학적인 연구
자료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연구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변동 위험]

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전 산업분야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수정발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3%로 추정되며, 2021년에는 6.0%, 2022년에는 4.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0년 -1.0%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0%,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며 향후에도 회복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더불어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시기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수요 둔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그 특성상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으나,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
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1일 처음 발생 후 확산 중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0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경보를 기존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백신개발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았으며 특정 국가에서 변종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등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정책 당국은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 및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에 전례 없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 위축 및 투자 이연 등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수정발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3%로 추정되며, 2021년에는 6.0%, 2022년에는 4.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전 전망(2021년 1월) 대비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p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IMF는 백신·치료제 보급 확대에 힘입어 2021년 2분기부터는 경기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지난 1월 전망에 비해 강력한 정책지원과 광범위한 백신보급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하여 선진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2021년 1월) 대비 +0.8%p 상향한 5.1%로 전망하였으며 신흥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6.7%로 직전 전망 대비 +0.4%p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전망 대비 +0.5%p 상향한 3.6%로 전망하였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경제성장률

2022년(E)

2021년(P)

2020년

'21.01월
(C)

'21.04월
(D)

조정폭
(D-C)

'21.01월
(B)

'21.04월
(B)

조정폭
(B-A)

세계

4.2 4.4 0.2 5.5 6.0 0.5 -3.3
한국 2.9 2.8 -0.1 3.1 3.6 0.5 -1.0
선진국
(소비자물가)
3.1
(1.5)
3.6
(1.7)
0.5
(0.2)
4.3
(1.3)
5.1
(1.6)
0.8
(0.3)
-4.7
(0.7)

 미국

2.5

3.5 1.0

5.1

6.4 1.3 -3.5

 유로존

3.6 3.8 0.2

4.2

4.4 0.2 -6.6

 일본

2.4

2.5 0.1

3.1

3.3 0.2 -4.8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

5.0
(4.2)
5.0
(4.4)
0.0
(0.2)
6.3
(4.2)
6.7
(4.9)
0.4
(0.7)
-2.2
(5.1)

 중국

5.6

5.6 0.0

8.1

8.4 0.3 2.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04)
주1)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임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021년 4.0%, 2022년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단기적으로 위축되고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겠으나,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품 수출도 글로벌 경기개선,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라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코로나19의 전개양상 및 백신 보급 등의 상황에 따라 성장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음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성장 전망]
(단위 : %)

구분

2020

2021(E)

2022(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1.0 3.7 4.2 4.0 3.2 2.8 3.0

민간소비

-4.9 1.0 4.0 2.5 4.7 2.3 3.5

설비투자

6.8 10.7 4.3 7.5 2.8 4.2 3.5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3.6 3.6 5.0 4.3 4.3 3.4 3.8

건설투자

-0.1 -1.0 3.4 1.3 2.3 2.7 2.5

상품수출

-0.5 14.8 4.0 9.0 1.9 3.1 2.5

상품수입

-0.1 11.0 5.9 8.3 3.0 4.0 3.5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1.05)


이처럼 IMF가 추산한 2020년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음(-)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한국은행 또한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1.0%로 추산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백신 보급 차질로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그 특성상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으나,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

나. 제약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및 소득증가에 따른 1인당 약제비가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 일괄 약가인하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높은 수준의 R&D 투자, 이머징 마켓으로의 진출,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제약산업 전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시장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의약품 산업은 인구고령화를 비롯하여 소득수준 향상, 성인병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환경변화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2015년 19조 2,364억원이었던 국내 의약품시장은 2019년 24조 3,100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6.11%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시장 시장규모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성장률
생산 169,696 188,061 203,580 211,054 223,132 7.12%
수출 33,348 36,209 46,025 51,431 60,581 16.31%
수입 56,016 65,404 63,077 71,552 80,549 9.80%
시장규모 192,364 217,256 220,632 231,175 243,100 6.1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 시장규모 : 생산-수출+수입


국내 의약품시장의 경우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인구 수의 증가는 의약 산업 매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전문의약품이 품목수와 금액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2019년 전문의약품의 생산실적은 전체 19조 4,472억원 중에서 16조 3,385억원을 생산했고, 일반의약품은 3조 1,087억원을 생산하며 각각 84%, 16%를 차지하였습니다. 생산품목 기준으로는 전체 21,092개의 품목 중 전문의약품이 15,618개로 74%, 일반의약품이 5,474개로 26%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연도별 일반/전문의약품 생산실적]
(단위 : 개, 억원)
구분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품목수
 총계
생산액
 총계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2015년 12,628 121,988 5,687 23,933 18,315 145,921
2016년 13,901 134,131 5,593 24,917 19,494 159,048
2017년 13,982 143,646 5,650 28,535 19,632 172,181
2018년 14,597 153,248 5,334 28,467 19,931 181,715
2019년 15,618 163,385 5,474 31,087 21,092 194,472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제의약품 유통정보통계)


제약산업은 인구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구 수 증가 및 의약품 지출이 큰 노령인구의 증가는 제약 산업의 외형 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구조는 양적인 팽창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인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17년에 13.8%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의 기준(14%)에 근접하였으며, 2027년경에는 22.3%로 초고령사회 기준(2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2037년 경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31.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단위 : 만명, %)
구   분 2017년 2027년 2037년 2047년 2057년 2067년
인구수 0~14세 672 527 500 450 366 318
15~64세 3,757 3,508 3,024 2,562 2,194 1,784
65세 이상 707 1159 1614 1,879 1,879 1,827
합 계 5,136 5,194 5,138 4,891 4,439 3,929
구성비 0~14세 13.1 10.1 9.7 9.2 8.2 8.1
15~64세 73.2 67.5 58.9 52.4 49.4 45.4
65세 이상 13.8 22.3 31.4 38.4 42.3 46.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로 제약산업의 수요기반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약품비를 포함한 국내 의료비 지출은 노인인구 급증과 만성질환 증가 추세가 견고한 성장기반으로 작용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견고한 확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중도 2017년 39.9%, 2018년 40.8%, 2019년 41.4%에 이어 2020년 상반기 43.0%로 올라서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5세 건강보험진료인구수는 2014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구성비는 2014년 11.9%에서 2020년 상반기 15.0%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771만명, 진료비 18조 1,999억원(전체의 43.0%)을 기록하고 있고,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398,013원으로 전체 대비 3배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인원 및 진료비 추이]
(단위 : 천명, 억원, 천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인구 50,490 50,763 50,941 51,072 51,391
65세 이상 인구 6,223 6,445 6,806       7,092 7,463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12.3% 12.7% 13.4% 13.9% 14.5%
65세 이상 진료비 222,361 252,692 283,247   318,235 357,925
65세 이상 진료비 증가율 11.4% 13.6% 12.1% 12.4% 12.5%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3,620 3,983 4,255 4,568 4,910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149 1,275 1,391 1,528 1,681
자료 : 국민건강보험 (2019 건강보험 통계연보)
주1) 수진기준 (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주2) 전체인구와 65세이상 인구는 연도말 기준
주3)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65세이상 진료비/65세이상 연평균 적용인구(7,289,696)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전체 진료비/연평균 적요인구(51,232,149)


이처럼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점, 65세 이상 인구수와 그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약품의 근원 수요는 견고한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요인 또한 존재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약산업은 산업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이 상충되는 영역이며,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규제'와 '육성 지원'이 중첩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약산업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성장산업으로서 육성 필요성이 절실한 산업임과 동시에 국민건강증진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약가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불가피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2000년대 이래로 연평균 10%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2010년에 시행된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2012년 약가인하정책 등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시행 의지가 견고함에 따라 산업전체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의 성장률의 지속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은 상기한 국내 및 해외 제약시장의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약개발을 위한 높은 수준의 R&D 투자, 생산 및 품질관리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이머징마켓 진출, 높은 치료율과 낮은 부작용을 보이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제약산업 전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시장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 당사의 관련 자회사의 매출 또한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산업은 경기 침체시 비중증 환자들의 내원 횟수 감소, 일반의약품 및 음료류의 매출 감소 등 성장성과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받는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 질병치료, 생명연장 등 필수재 특성의 재화로 경기 방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국민 건강 및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산업 특성상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타산업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요기반 및 낮은 경기 민감도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제약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의 높은 경쟁강도와 상품비중 확대 위험]

다.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9년 기준 349개로 시장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경쟁강도가 비교적 높으며,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글로벌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상품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 45.6%, 2021년 1분기 47.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상품매출액 및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063억원, 35.2%, 2021년 1분기 495억원, 35.1%로 주요 제약사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제약산업의 경쟁강도 증가에 따른 상품 매출 비중 증가 시 당사의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제약사가 계약기간 동안 독자 영업망을 확충하여 직접 대형병원 및 의원을 상대로 영업을 개시한다면 당사를 비롯한 국내 제약사의 시장점유율 및 매출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9년 기준 349개로 시장규모를 고려할 시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고 해외 제약사로부터의 도입 품목과 연구개발비 부담이 크지 않은 제네릭 중심의 사업 구성으로 비교적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진국 대비 작은 내수 규모, 신약 개발 보다는 상품 판매를 통한 외형 확장, 불법리베이트, 생동성시험(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정부의 엄격한 허가관리절차, 제약사의 영업 과당 경쟁과 유통업체 난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업의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완제의약품 생산규모 측면에서 2019년 기준 연 생산액 1,000억원을 상회하는 기업 수는 59개로 완제의약품 생산 기업 중 16.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은 전체 생산액의 약 7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억원 미만의 기업 수는 290개로 완제의약품 생산 기업 중 83.09%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액의 약 24.07%만을 차지하는 등 중상위권의 소수 기업에 다량의 생산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우수한 영업력과 품목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는 상위권 제약회사들과 상대적으로 제품력 및 영업력이 미흡한 하위 제약회사간의 시장지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정부규제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의해 제약산업 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투자여력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제의약품 생산규모별 기업현황]
(단위 : 개, 억원, %)
생산액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기업수 생산액 기업수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기업수 생산액 기업수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기업수 생산액 기업수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5,000억원 이상 6 43,707 1.72 22.03 6 41,304 1.82 22.27 5 33,061 1.40 18.84
3,000억원 - 5,000억원 8 29,968 2.29 15.10 6 23,576 1.82 12.71 9 33,309 2.52 18.98
1,000억원 - 3,000억원 45 77,001 12.89 38.81 36 66,079 10.94 35.63 32 53,836 8.96 30.67
500억원 - 1,000억원 39 27,093 11.17 13.65 43 31,831 13.07 17.17 40 29,483 11.20 16.80
100억원 - 500억원 70 17,891 20.06 9.02 72 20,208 21.88 10.90 84 22,508 23.53 12.82
50억원 - 100억원 16 1,161 4.58 0.59 16 1,146 4.86 0.62 23 1,711 6.44 0.97
10억원 - 50억원 54 1,303 15.47 0.66 43 1,038 13.07 0.56 56 1,405 15.69 0.80
10억원 미만 111 301 31.81 0.15 107 255 32.52 0.14 108 198 30.25 0.1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과 대규모 약가인하 등으로 인하여 제약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상황인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요 제약사를 중심으로 글로벌제약사와의 품목교류 및 공동 마케팅 등의 업무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대형 품목의 특허만료로 글로벌 선진 시장의 성장성이 약화된 가운데 국내 우수 업체를 통한 파이프라인 보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다국적사 오리지널의 약가인하 타격이 큰 상황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 유통망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주요 제약사의 평균 매출액 대비 상품매출은 2020년 45.6%, 2021년 1분기 47.1%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 도입으로 매출을 늘리고 기업의 외형을 유지시킬 수 있지만 상품매출의 경우 수익성이 제품보다 열위하며, 도입되는 상품의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사 매출액 내 상품매출 비중]
(단위 : 억원, %)
회사명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매출액 상품매출 상품매출
비중
매출액 상품매출 상품매출
비중
매출액 상품매출 상품매출
비중
매출액 상품매출 상품매출
비중
유한양행 3,542 2,402 67.8 15,679 9,826 62.7 14,633 10,079 68.9 15,068 10,859 72.1
종근당 3,107 1,454 46.8 13,005 6,016 46.3 10,786 4,347 40.3 9,557 3,483 36.4
녹십자 2,111 933 44.2 12,278 5,545 45.2 11,461 5,326 46.5 11,414 5,297 46.4
대웅제약 2,417 1,075 44.5 9,448 4,135 43.8 10,052 4,213 41.9 9,435 3,873 41.1
한미약품 1,971 328 16.6 8,724 1,457 16.7 8,636 1,533 17.8 7,950 1,285 16.2
자료 : 각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별도기준)


당사의 경우 2018년 상품비중이 32.7%였으나 2020년 35.2%, 2021년 1분기 35.1%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국내 주요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 높은 편에 속하며, 매출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 역시 주요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제품경쟁력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와 광범위한 영업망을 가진 국내 제약사와의 이해관계가 부합되어 상품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 제품/상품 매출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제품 879 62.4 3,613 61.6 3,500 57.2 3,317 58.5
상품 495 35.1 2,063 35.2 2,150 35.1 1,854 32.7
수수료 7 0.5 62 1.1 346 5.7 389 6.9
기타 28 2.0 127 2.2 127 2.1 112 2.0
합계 1,409 100.0 5,865 100.0 6,123 100.0 5,672 100.0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별도기준)


상품 매출 의존도의 증가는 외형 및 이익규모의 확대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수익성이 열위하고  불공정 계약조건도 많아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 간에 의약품을 공급/판매 하는 경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불공정우려 계약조항 개선 내용
경쟁제품 취급금지 1.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생산 제한 금지
2. 계약기간 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 금지
최소구매량ㆍ판매목표량 한정 판매 및 구매목표 미달 시 즉시 계약해지 금지
원료구매 강제 제품의 품질 보장 등을 위한 경우에만 배타적 원료구매 규정 가능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상기 가이드라인은 모범계약서의 형태로써 자율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지만, 정부 규제의 입김이 강한 국내 제약산업의 여건상 상당한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국내 중상위 제약사들에게 일정부분 영업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의약품에 대한 판권 회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라 제약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제약산업 규제 위험]

라. 제약 산업은 국민의 건강, 복지의 증진,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품생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한 편이며, 연구개발에서부터 임상실험, 인허가, 제조, 유통 등의 모든 과정이 엄격히 관리 및 통제되고 있으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미준수 시 품목 승인이 지연 또는 실패할 수 있으며, 과징금 처분, 영업 정지 등의 제재로 인해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가 적발된 총 87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는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불법 리베이트 차단 등의 목표 하에 약가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며,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시행으로 2019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8조원으로 당기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2단계 추가 개편안이 예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수입 축소 및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국 의료약품비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 약가인하 등 추가적인 정부 정책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생산-판매 전 과정에 걸쳐서 제품 생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한 편이며, 회사는 각 국가의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제약 및 신약개발 사업과 관련된 국내 법률 중 당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약사법'이 대표적이며, 그 외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보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희귀질환관리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08.28. 시행)'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제약 산업 주요 규제]
시행년도 구분 주요내용 산업에 미친 영향
2000 의약분업 -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리 - 전문의약품의 처방확대. 전문의약품 중심의 시장성장
2002 약가재평가 제도 도입 -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가조정
- 외국 7개국 약가와 비교하여 약가 조정
- 조정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2006 약제비
적정화 방안
-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조정
- 제네릭 약가인하 폭 확대
-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
-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운영
- 가격통제와 품목대상의 범위 확대
- 도입 이후 제약기업의 수익성 하락세
- 단계적 가격조정으로 영향은 점진적 양상
- 가격 결정방식이 외국 7개국의 평균값과의 상대비교
  방식에서 보험공단과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보험공단의 가격 교섭력이 높아짐
2008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 GMP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제약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 증가
2009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 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약가 최고 20% 인하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0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의료기관/약국의 이윤인정 -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
리베이트 쌍벌제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2 약가제도 개편
(일괄약가인하)
- 기존 계단식 약가 구조를 폐지
- (신규등재의약품)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
-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
- 가격조정의 폭과 범위가 매우 큼
- 2012년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함
201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리베이트
투아웃제)
-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에 따라 급여정지기간 결정)
- 제약업계의 영업방식의 변화
  (영업사원 인센티브 제도의 조정 등)
사용량 약가
연동 확대
-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 최대10% 약가인하
2015 의약품 허가-
특허권 연계제도
-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신약특허권의 강화
-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 감소
2016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제도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실거래가
약가 인하
-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
- 전체 평균 1.96% 인하될 예정
- 약가인하로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 절감
- 보험제정의 안정화
2017 약사법 개정안 시행 -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9 사용량-약가
'유형 다'
연동 협상제
도입
- 유형 '다' 협상 대상인 26개사 34개의 품목 약가 인하 - 의약품 특성에 따라 등재 유형별로 평가 방식 차등화
CSO 리베이트 관련법 재정
검토
- CSO(영업대행업체)의 독자적 리베이트 제공을
  규제하는 제도
- CSO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근거 구체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CSO의 실태조사 실시
2020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
1.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 품목 허가권자(제약사)가 직접 주관이 되어 단독 또는
  타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
  보고서 보유
2. 등록된 원료 의약품 사용
- 완제 의약품 제조 시, 식약처 고시 「원료 의약품 등록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 의약품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상기 1번과 2번 중 한 가지 요건 충족 시 45.52%,
   두 가지 요건 모두 미충족 시 38.69%로 약가 산정
- 무분별한 제네릭 개발 및 생산 방지
-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질과 대내외 경쟁력 제고
자료 : 보건복지부


1) 약가 인하 제도

국내는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불법 리베이트 차단 등의 목표 하에 약가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의하여 수 차례 변화되어, 현재는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급여범위 확대 시 약가인하, 제네릭의약품 등재 시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인하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가는 산업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이 상충하여 변동성이 상재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제네릭 약가 차등제가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며,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가 인하 정책 추이]

시기

인하제도

내용

2000년 ~ 2009년

실거래가약가인하

(표본조사)

표본조사(전국 80개 요양기관)를 통해 의약품 청구

실태 조사 후 약가인하

2002년 ~ 2012년

약가 재평가

최초 상한금액 산정이후 3년마다 7개국 조정 평균가를
조사하여 상한금액 재조정 (인상은 없음)

2007년 ~ 2014년

기등재 목록정비

2007년 선별등재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약재의 경우 20%
약가 인하시 급여등재 유지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상한금액대비 53.55%수준까지 일괄 약가인하

2016년 ~

실거래가약가인하

(전수조사)

유통정보센터 유통정보를 근거로 가중평가가격 까지 약가 인하

현행

특허만료 약가인하

개별약제 특허만료시 1년간 70%, 1년 후 53.55%로 약가인하

현행

사전 약가인하

개별약제 급여기준 확대 이전에 협의를 통하여

약가인하

현행

사용량 약가연동

개별약제 약가와 사용량을 연계하여 등재 후

사용량이 일정 % 증가할 때 약가 인하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에 도입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는 해당 약품 매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 일부를 인하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년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모니터링 대상으로 당사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등 131개 약품 리스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전년도 매출(건강보험 청구액)과 당해 판매량을 비교해 당초 공단이 예상했던 것보다 판매량이 늘어난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적용해 제약사와 약가 인하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르면 제약사와 공단이 제품 출시 전 협의한 3년치 '건보 예상 청구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할 때 약가 인하 협상 대상이 됩니다. 예상 청구액이 없거나 출시된 지 4년 이상 지난 기존 제품은 당해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하거나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증가율 10% 이상)인 경우 협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 개요]
제도 취지 건강보험 재정 절감
적용 대상 3년 치 예상 청구액(예상 매출) 있는 경우 실 청구액 예상보다 30% 이상 증가
예상 청구액 없거나 출시 4년 이상 경우 - 올 청구액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
- 증가액 50억원 이상(증가율 10% 이상)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더불어 정부는 제네릭 품목에 적용되었던 일괄약가제를 개정하여 차등식 약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2가지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가가 차등산정될 예정입니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정안]
건강보험 등재 순서 기준 요건 가격
20개 이내 2개 모두 만족 원조 의약품 가격의 53.55%
1개 만족 53.55%의 85% → 45.52%
만족 요건 없음 45.52%의 85% → 38.69%
20개 이후  - 최저가의 85%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주1) 21번째 제네릭 의약품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 (단, 기존 제네릭은 기준요건 충족만 적용)
주2) 기준요건 - 효능입증 :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생동')
                    - 원료입증 :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신약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것과는 달리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경쟁심화로 인한 품질 저하 및 가격경쟁 등이 제약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규제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방안의 시행을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추가적인 약가 인하 정책 시행의지는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정책과 더불어 추가적인 약가인하정책의 시행 시 당사의 수익성 및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리베이트 규제

제약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산업입니다. 제약시장에서 수요자는 의약품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반면, 공급자는 수요자보다 양질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구매자인 일반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문의약품은 보건당국의 광고 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의약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정보 접근도가 낮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제약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인 산업입니다.

국내 제약사들 대부분은 제네릭 의약품을 통해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일한 약품에 대해 다수의 제약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의약품 중 93.0%를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선택 권한은 소비자가 아닌 처방 의사에게 있어 제약회사는 전문의약품 마케팅 및 판매를 의사 또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최종 구매자인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는 약가는 권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로 연결됩니다. 또한, 제네릭 위주의 과다 경쟁으로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 R&D에 대해 회사의 재원이 충분히 투자되지 못함으로써 향후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급여 의약품 등재 현황]
(단위 : 개, %)
구분 등재품목수(총계)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품목수 23,589 21,934 1,655
비중 100.0 93.0 7.0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2020.06.30 공표자료


리베이트 제공방식은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시장조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 고전적 리베이트 제공(현금, 상품권 등),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기타 원룸 월세 대납), 물품 제공(명품지갑 등),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리베이트 자금 마련 등이 있으며, 제약사는 자사의약품 처방 시 리베이트 규모를 제시하고, 의료인은 보다 많은 리베이트를 제시하는 제약사 의약품으로 처방의약품을 변경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의약품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회사 및 병원규모와 의약품 종류 및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매출액의 5~20% 수준에서 책정되며 경쟁이 심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비중이 더 커집니다. 리베이트 적발액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다음해인 2015년에는 72억원으로 전년(139억원) 대비 48.2%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131억원으로 2014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액]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의약품 138.9 71.8 155.2 130.9
의료기기 0.9 2.5 4.5 2.8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따라서 정부는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신약 연구개발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2009년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 2017년 약사법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리베이트 관련 규제]
시행시기 구분 내용

2009년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 리베이트 적발 시 보험약가 최대 20% 인하

- 적발 이후 1년 내 동일행위 반복 시 최대 30% 인하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 리베이트 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

- 리베이트 금액, 지급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요양급여 정지

- 리베이트 2회 적발 시 해당 품목의 보험목록 삭제

2017년 약사법 개정안 시행 -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자료 : 한국제약협회, SK증권


2018년 9월에는 기존의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 변경 및 상향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1차 및 2차 위반에 대해서 각각 약가인하(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를 3차 위반 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 등 제약업체의 영업활동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제재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약업체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공정거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제재정책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리베이트 방지법 시행내용]
시행시기 내용

내용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 및 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면 제출

제약회사 작성의무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임상시험 및 조사비용 지원 시

예외 규정

1만원 이하 기념품비와 식음료비, 강연료와 자문료는 제외

위반 시 제재

지출보고서 및 근거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 벌금

자료 : NICE신용평가


[위반 횟수에 따른 건강보험 제재처분 변경 사항]

구분

현 행

개 정

1차

급여정지 최대 1년

약가인하 (최대 20% 인하)

2차

급여정지 처분기간 + 2개월

단, 12개월 초과시 급여삭제

약가인하 (최대 40% 인하)

3차

급여 삭제

급여정지 (1년상한) 또는

과징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4차

-

급여정지 (1년상한) 또는

과징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자료 :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 제재 현황]
(단위 : 개, %, 억원)
연번 제약사별 약제수
(양도·양수)
평균
인하율
연간 재정
절감액
1 파마킹 34 14.29 8.8
2 씨엠지제약 3 20.00 0.04
3 씨제이헬스케어 120 (6) 2.95 28.4
4 아주약품 4 12.30 13.0
5 영진약품공업 7 20.00 2.0
6 일동제약 27 16.96 50.0
7 한국피엠지제약 14 (3) 18.57 5.9
8 한올바이오파마 75(1) 5.66 17.0
9 한미약품 9 17.28 13.3
10 일양약품 46 (1) 9.77 31.3
11 이니스트바이오 1 12.84 0.005
합 계 340 (11) 8.38 169.7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주1) 평균인하율 : 각 제약사 340개 인하품목의 인하율의 평균치
주2) 재정절감액 : 2017년 건강보험 약제 요양급여 심사 청구액 기준 연간 절감액


이처럼 제네릭 의약품 중심의 현 제약산업 구도에서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방식을 통한 제약사 간 과다 경쟁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 보호 및 제약산업 개선을 위한 정부의 리베이트 관련 규제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당사는 검찰로부터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54.7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7년 기소당하였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관련 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적발된 총 87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 2개월 및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138억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규정을 소급적용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며, 당사가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위 판결에 대한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추후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 재정수지 관련 위험

[건강보험 재정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 33.6 38 41.8 45.2 48.5 52.4 55.7 58 62.1 68.1
지출 34.9 37.4 38.8 41.5 43.9 48.2 52.6 57.3 62.3 70.9
당기수지 -1.3 0.6 3 3.6 4.6 4.2 3.1 0.7 -0.2 -2.8
누적수지 1 1.6 4.6 8.2 12.8 17 20.1 20.8 20.6 17.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되며 소득 및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소득 및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본 개편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커 2018년에 약 3,539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0.2조원, 2019년 -2.8조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에는 2단계 추가 개편안이 예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수입 축소 및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국 의료약품비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 약가인하 등 추가적인 정부 정책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업계의 R&D 비용지출 및 신약 개발 불확실성 위험]

마. 당사를 포함한 국내 제약업체들은 설비투자와 더불어 신약 및 개량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의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은 일반적으로 신약 후보물질 선정부터 허가 승인까지 약 10~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실제 신약으로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 가능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당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결기준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14% 수준으로 동종업계 내 상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당사의 연구개발진행 결과에 따라 각국에서의 승인 혹은 라이센스아웃 계약을 통해 높은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부문도 존재하나, 이는 예상하지 못한 요인들에 의해 지연 혹은 실패할 가능성 역시 상존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당사의 연구개발진행의 부정적 결과가 당사의 사업계획 및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확보 보다는 의약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제네릭 위주의 제품포트폴리오와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둔화에 대비하여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국적 임상과 해외 제약사와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화학합성 의약품에 비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성공할 시 신약 특허에 대한 보호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여 높은 매출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R&D 투자는 앞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제약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제약사 가운데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26,939억원입니다. 이는 동년 매출액 311,507억원 대비 8.6%의 규모이며,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매출액 대비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제약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의약품 제조기업 기업수 613 - - - - - - -
매출액 173,593 164,742 175,154 202,212 225,424 233,890 255,094 273,022
연구개발비 10,363 9,786 11,017 12,618 13,413 13,221 16,238 18,057
매출액 대비 비중 5.97 5.94 6.29 6.24 5.95 5.65 6.37 6.61
상장기업 기업수 84 84 110 110 110 113 113 113
매출액 118,915 134,265 151,109 177,227 201,264 257,096 275,125 311,507
연구개발비 9,979 11,094 14,235 15,731 17,982 22,811 25,047 26,839
매출액 대비 비중 8.4 8.3 9.4 8.9 8.9 8.9 9.1 8.6
혁신형기업
(2012~)
기업수 43 41 46 40(25) 47 44 47 44
매출액 73,834 77,237 82,022 90,639 131,837 139,184 152,744 154,976
연구개발비 8,633 9,370 1,177 10,961 15,439 15,302 17,626 19,132
매출액 대비 비중 11.7 12.1 12.4 12.1 11.7 11.0 11.5 12.3
자료 : 2020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통계집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1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를 통해 당사는 R&D 부문의 투자가 활발하고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586,728 612,311 567,434 555,027
경상연구개발비 76,151 74,115 74,014 78,697
비중 12.98% 12.10% 13.04% 14.18%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신약개발은 일반적으로 신약 후보물질 선정부터 허가 승인까지 약 10~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실제 신약으로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임상 시험에만 보통 7~8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상 단계에서 부작용 등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하여 의약품 개발에 실패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신약 후보물질을 탐색하고, 유효성을 갖는 물질을 개발하기까지도 낮은 성공률을 보이지만, 임상 단계에 진입하여 최종 신약 등록을 마치는 데에도 성공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임상 단계가 진행될 수록 장기간 많은 대상자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관련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약연구개발 사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형 사업으로 상당히 높은 실패 위험을 안고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상업적인 성공으로 직결되지 않아 추가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임상단계별 대상자 수, 소요기간, 비용]
구분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대상자 수 20~80명 100~300명 500~1,000명
주요 목적 안전성 및 MTD용량 탐색 적정용량(RP2D) 탐색
 + 예비 유효성 평가
대규모 유효성 및 안전성
최종 평가
평균 소요기간 21.6개월 25.7개월 30.5개월
평균 비용 $3,400,000 $8,600.000 $21,400,000
자료 : 한국임상시험포털,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기준 연구개발진행 총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223억원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2021년 1분기 매출액 1,409억원 대비 15.8% 수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임상단계에서의 비용 지출을 비롯하여 정부의 약가 인하 움직임에 따른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 의약 수요의 증가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당사는 향후 유사한 수준 또는 그보다 많은 규모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 연구개발진행 총괄표]

구분

품목

적응증

연구

시작일

현재진행단계

연구중단일

비고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DA-3880

빈혈

2009년

일본 발매 완료

-

- 일본 SKK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체결 (2014.01.21)

DMB-3115

건선

2015년

유럽 임상 1상 종료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

-

- 유럽 임상 1상 종료 (2021.03.26)

- 미국 FDA 3상 IND 승인 (2021.01.23)

- 유럽 9개국 CTA 신청 완료

그로트로핀

터너증후군

2012년

임상 3상 완료

-

- 국내 개발 및 발매 완료
- 적응증 추가 임상 완료

부당경량아

2015년

임상 3상 완료

-

- 국내 개발 및 발매 완료
- 적응증 추가 임상 완료

류코스팀

호중구감소증

2016년

인도네시아 임상 3상
종료 (결과보고서 작성 중)

-

- 국내 개발 및 발매 완료
- 해외 등록용 임상

에포론

빈혈

2015년

터키 임상 3상
진행 중

-

- 국내 개발 및 발매 완료
- 해외 등록용 임상

화학합성

신약

DA-1229

제2형 당뇨병

2014년

브라질 임상 2상 완료,
NDA 신청

2014.07.31

- 브라질 Eurofarma Laboratorios에 브라질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4.07.31)

2015년

아르헨티나 ND 승인, 그 외 각 국가별 개발 또는 허가 진행 중

2015.04.13

- 브라질 Eurofarma Laboratorios에 남미 17개국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5.04.13)

2015년

러시아 NDA 승인, 발매 완료

2015.07.03

- 러시아 Geropharm에 러시아 포함 CIS 3개국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5.07.03)

2019년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
(병용 효능효과 추가)

-

- Dapagliflozin 병용 임상 3상 진행중

대동맥심장판막
석회화증

2019년

국내 임상 2상 진행 중

미국 임상 2/3상 FDA IND 승인

2019.01.16

- 레드엔비아에 국내 및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9.01.16)

비알콜성지방간염
NASH

2019년

연구 진행 중

2019.12.10

- 레드엔비아에 국내 및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9.12.10)

DA-8010

과민성 방광

2010년

임상 2상 완료

식이영향 임상 1상 종료

-

- 유럽 임상 1상 완료 후 국내 임상 2상 완료

- 식이영향 임상 1상 종료 (2021.03. 11)

DA-1241

제2형 당뇨병

2011년

미국 임상 1b상 완료

국내 임상 2상 준비 중

-

- 임상 1b상 결과보고서 완료

- 임상 2상 IND 제출 목표 (2021.06)

DA-4501

면역항암제

2014년

후보물질 도출 중

2016.12.28

- 미국 AbbVie Biotechnology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6.12.28)

DA-7310

그람 음성균
항생제

2015년

전임상

-

-

DA-7503

치매

2019년

후보물질 도출 중

2019.12.11

- KIST 치매DTC 융합연구단 license in, 공동 연구 개발
   계약 체결 (2019.12.11)

개량신약

DA-5207

치매

2018년

임상 1b상 시험 종료

-

- 임상 1a 상 완료

- 임상 1b 상 시험 종료

2018년

인도 임상 1a상 준비 중

-

- DCGI(Drug Controller General of India) 임상 승인

DA-2811

제2형 당뇨병

2016년

임상 1상 진행 중

-

-

DA-2803

B형간염

2020년

임상 1상 IND 중


- 임상 1상 IND 신청 (2021.01)

제네릭

DA-5209

항응고

2019년

임상 1상(BE) 종료

-

- 임상 1상(BE) 종료 (2021.02)

천연물

신약

DA-9801

당뇨병성신경병증

2008년

미국 임상 3상 보류

(전략 재검토 중)

2018.1.18

- 미국 NeuroBo Pharmaceuticals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8.1.18)

DA-9805

파킨슨병

2012년

미국 임상 2a상
완료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당사를 포함한 제약업계는 설비투자와 더불어 신약 및 개량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 지표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 역시 연구개발진행 결과에 따라 각국에서의 승인 혹은 라이센스아웃 계약을 통해 높은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부문도 존재하나, 이는 예상하지 못한 요인들에 의해 지연 혹은 실패할 가능성 역시 상존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진행의 성공이 반드시 수익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며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당사의 연구개발진행의 부정적 결과가 당사의 사업계획 및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설비 구축에 따른 투자 증가와 재무건정성 훼손 위험]

바.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시장규모 대비 참여기업 수가 과도한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 대비 크지 않았던 것이 주된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GMP 규정의 강화와 2000년대 이후 국내 제약회사들의 해외 진출 시도 등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강화된 GMP 또는 cGMP(Current GMP, 현재 추진 중인 GMP)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비투자 관련 자금 지출은 국내 주요제약사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당사의 경우 2020년 7월 30일 인천 송도에 810억원을 투자하여 의약품 공장 신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 수준의 시설 확보를 통해 높아져가는 글로벌 GMP 수준에 부합하고자 지속적인 신축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후에도 추가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규제강화가 이어진다면, 이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비용(신규설비, 기존설비 개선 등) 발생으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료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완제의약품에 준하는 허가 및 등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완제의약품 제조사에게 적용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기준)가 원료의약품 제약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 FDA가 1963년 GMP를 제정 및 공표하면서 WHO(세계보건기구)와 각국에서 GMP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77년에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을 보건사회부 예규로 공포하고 1978년 'KGMP(Korea GMP) 시행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KGMP는 1994년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규정되면서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 허가의 의무 요건이 되었습니다. 2008년 밸리데이션(Validation), 연간 품질 평가, 변경 관리 등 새로운 규정들이 포함되어 선진국의 GMP와 유사한 수준으로 KGMP가 전면 개정되습니다

[정부의 의약품 품질관리 규제]

명 칭

주요 내용

GMP

의무화

- GMP는 현대화ㆍ자동화된 제조 시설과 엄격한 공정 관리로 의약품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관리하는 운영체계
- 2008년 신약 및 전문의약품, 2009년 일반의약품, 2010년 원료의약품 GMP 의무화

품목별

밸리데이션

의무화

- 밸리데이션은 특정한 공정과 방법ㆍ기계설비ㆍ시스템이 미리 설정돼 있는 판정 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해 문서화하는 제도
- 2008년 1월 신약, 2008년 7월 전문의약품, 2009년 7월 일반의약품, 2010년 1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무화


한편, 2017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생산기업은 2016년 기준 353개로 시장규모에 비해 참여기업들의 수가 다소 과도한 수준이며, 이는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해외 제약사로부터의 도입 품목과 연구개발비 부담이 크지 않은 제네릭 중심의 사업 구성으로 비교적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2008년 정부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 강화에 따라 개별 품목 허가 시 마다 국내외 의약품 제조 현장을 지도 및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들은 각 분류에 적합한 GMP 생산시설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cGMP(con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으로, 선진국 규제 기관들은 의약품의 수입 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품질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선진국 시장 수출에 맞춰 제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GMP 수준으로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입니다.

위와 같은 국내 GMP 규정의 강화와 2000년대 이후 국내 제약회사들의 해외 진출 시도 등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강화된 GMP 또는 cGMP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비투자 관련 자금 지출은 국내 주요제약사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원료의약품 생산·판매를 위해서는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 Drug Master File)의 등록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DMF는 원료 제조 공장의 시설내역, 불순물, 잔류유기용매, 공정관리, 포장재질, 안정성시험자료 등 원료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7월 도입 이후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민 다소비 성분을 우선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신고 대상 성분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수출을 위해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해당 국가 식약청의 DMF등록과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GMP 제도와 원료의약품신고 제도 또한 설비투자 및 비용 증가 등 국내 주요 제약회사들의 투자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원료의약품 등록 처리 절차 흐름도 ]
이미지: 원료의약품 등록 처리 절차 흐름도

원료의약품 등록 처리 절차 흐름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비투자 부담이 크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2008년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GMP 제도와 원료의약품신고제도로 인한 투자 및 비용 증가로 인하여 주요 제약회사의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양행, JW중외제약, 한미약품 등 주요 상위권 제약사들 대부분이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신규 GMP 공장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0년 7월 30일 인천 송도에 810억원을 투자하여 의약품 공장 신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경구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충남 천안과 대구 달성에 의약품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안 공장에서는 캡슐, 주사제 등을 생산하고, 달성 공장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번 송도 의약품 공장 신설을 통해 기존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던 당뇨병 치료제와 위염치료제 등의 생산량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 수준의 시설 확보를 통해 높아져가는 글로벌 GMP 수준에 부합하고자 지속적인 신축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공 및 입주 전까지 향후에도 추가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수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강화된 GMP 또는 cGMP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 규정에 맞추어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제약회사들의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의약품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감독 당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격 및 인증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약산업의 생산, 판매, 관리 등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해당 규제에 부합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시스템 구축, 시설투자 등)이 발생하여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또는 전체의 생산 공정이 GMP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GMP를 갱신하지 못할 경우, 일부 또는 전체의 품목을 생산할 수 없게 되어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위험]

사.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에 따라 2015년 3월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 특허를 고려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침해 판명 유무에 상관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가장 먼저 특허 도전에 성공한 제네릭에 9개월간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여 다른 제네릭의 진입없이 오리지널 약품과 1:1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 시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조치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지연, 그로 인한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 및 제약기업매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 신청건수가 많지 않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영향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다소 앞당겨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만 당사의 의약품이 판매금지 대상이 되거나 당사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타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는 등 향후 해당 제도에 따라 당사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경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 품목허가 전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관련 특허권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제도는 특허권자에게는 판매금지신청권을,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인에게는 약식허가 등의 보상을 제시함으로써 특허권의 보호와 복제의약품의 시장진입 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시장에는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이행법률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제네릭 판매 금지 처분'으로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매금지를 요청하면 식약처에서 소송기간 동안 제네릭 판매를 최대 9개월간 금지시킬 수 있으며, 나머지 하나인 '우선판매품목허가'는 가장 먼저 특허 도전에 성공한 제네릭에 부여하는 일종의 혜택으로서 9개월간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아 다른 제네릭 의약품의 진입 없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함께 시판할 수 있는 규제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제18.9조 특정 규정제품과 관련된 조치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다른 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승인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8.9조 제5항 나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개관]
이미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약 개발 특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제약사들의 신약에  연구개발 유인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 의약품 및 라이센스를 통해 신약 상품을 주로 판매하였으나, 정부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통해 국내 제약사들의 사업 구조를 신약 개발 중심의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해당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전체 통지의약품 대비 판매금지 신청 비율은 약 8.4%(94개/1,117개) 이며, 24개사(국내 4개, 외국계 20개)가 94개(25개 성분)의 통지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신청하여 이 중 27개 통지의약품(6개 성분)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판매금지 일수는 대부분 최대 기간(9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금지신청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초기 예상보다 시장 진입 억제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평균 2개월 전후로, 오리지널 제약사 입장에서는 시간적 및 금전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판매금지 신청의 실익이 적었습니다.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개발 검토시기를 앞당긴 측면은 있으나 하나의 등재의약품에 다수 기업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는 등 실제 기업 매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습니다.

[판매금지 신청 처리현황 (2012년 3월~2018년 3월)]
(단위 : 개)
구분 신청 처리 완료
판매금지 반려 취하
의약품 수 94 27 43 8
주성분 수 25 6 11 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우선판매품목허가 (2012년 3월~2018년 3월)]
(단위 : 개)
구분 신청 처리 완료 검토 중
우선판매 반려 취하
의약품 수 389 191 32 31 135
주성분 수 50 28 8 10 1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식약처는 '20년 8월 동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실효성 확보 추진 보도자료]
1.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은 등재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으나, 해당 특허에 도전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하여 우선판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특허가 유지되는 경우 등재 유지를 위한 등재료는 면제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2. 후발의약품 중 우선판매품목허가로 판매가 금지되는 '동일 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일 이후 허가받은 의약품'으로 명확히 하고, 특허 등재 세부 심사기준과 제출자료 작성법 등을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개발이 완료된 신약(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목

적응증

개발완료일

현재현황

바이오

바이오
시밀러

동아재조합소마트로핀최종원액III(8IU/mL)
(액상바이알용)(원료)(수출용)

성장호르몬 장애

2016년

-

동아재조합소마트로핀최종원액I(4IU/0.8mL)
(동결건조바이알용)(원료)(수출용)

성장호르몬 장애

2016년

-

동아재조합소마트로핀최종원액II(12IU/1.2mL)
(동결건조바이알용)(원료)(수출용)

성장호르몬 장애

2016년

-

동아재조합소마트로핀최종원액IV(30IU/2.7mL)
(액상카트리지용)(원료)(수출용)

성장호르몬 장애

2016년

-

그로트로핀투주사액카트리지 20IU

소아의 성장부전

2018년

판매 중

동아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원액Ⅱ(원료)

빈혈 치료

2018년

-

DA-3880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의 빈혈,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에서의 빈혈

2019년

판매 중

화학
합성

신약

슈가논정 5밀리그램(DA-1229)

당뇨병치료제

2016년

판매 중

슈가메트서방정5/1000, 2.5/500, 2.5/850

당뇨병치료제(복합제)

2016년

판매중

Sivextro Tab./Inj..

급성피부연조직감염

2014년

미국
판매 중

2015년

유럽
판매 중

2018년

일본
판매 중

DA-1229

당뇨병치료제

2019년

인도
판매 중

DA-1229

당뇨병치료제

2020년

러시아
발매완료

개량
신약

듀오논정10/5, 10/10, 10/20밀리그램

고지혈증치료제(복합제)

2016년

판매 중

비리얼정

만성B형간염치료제

2017년

판매 중

투게논정5/8, 10/8, 10/16, 20/32 밀리그램

고혈압고지혈증(복합제)

2017년

판매 중

메인타주사액100밀리그램(액상)

폐암치료제

2018년

판매 중

제네릭

타치온주사(바이알)

약물중독 치료, 간기능개선

2018년

판매 중

천연물

개량신약

스티렌투엑스정 90mg

위염치료제

2016년

판매 중

자료 : 당사 제시
주) 상기 연구개발 완료 실적 자료는 최근 3개년치의 자료이며, 개발완료일은 국내기준입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 시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조치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지연, 그로 인한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 및 제약기업매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 신청건수가 많지 않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영향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다소 앞당겨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약품비 및 제약사 매출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당사의 의약품이 판매금지 대상이 되거나 당사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타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는 등 향후 해당 제도에 따라 당사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경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매출액 및 수익성 관련 위험]

가. 당사의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409억원으로 전년동기의 2,013억원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의 경우 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530억원 대비 98.3%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분기에 전문의약품 유통물량 선공급으로 인해 상반기 매출이 1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면서 평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가 컸고, 이에 따라 2021년 1분기 매출액의 경우 기저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높은 전문의약품의 매출 감소와 R&D비용의 증가가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자가개발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제네릭, 도입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R&D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신규 기술수출 계약의 부진 등의 사유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409억원으로 전년동기의 2,013억원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의 경우 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530억원 대비 98.3%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분기에 전문의약품 유통물량 선공급으로 인해 상반기 매출이 1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면서 평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가 컸고, 이에 따라 2021년 1분기 매출액의 경우 기저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높은 전문의약품의 매출 감소와 R&D비용의 증가가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2020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5,867억원으로 2019년의 6,123억원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2020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의 경우 340억원으로 2019년의 566억원 대비 39.9%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평년 대비 2019년의 경우 신규 기술수출 계약 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2017년 및 2018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각각 241억원 및 394억원을 기록한 점을 감안할 시에 2019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규모 566억원은 과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수익성 지표 추이(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매출액 140,920 201,286 586,728 612,311 567,434
매출원가 70,909 90,702 302,387 300,322 274,138
매출총이익 70,012 110,584 284,341 311,989 293,296
판매비와일반관리비 46,830 39,831 174,195 181,312 179,847
경상연구개발비 22,302 17,746 76,151 74,116 74,014
영업이익 880 53,008 33,994 56,562 39,435
당기순손익 762 46,431 27,103 70,913 8,009
매출액영업이익률 0.62% 26.33% 5.79% 9.24% 6.95%
매출액당기순이익률 0.54% 23.07% 4.62% 11.58% 1.41%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한편, 당사의 사업부문별 매출 및 영업수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전문의약품(ETC) 매출액 85,395 137,144 340,117 319,251 299,055
영업이익 (1,219) 42,073 16,209 19,030 16,239
해외 매출액 36,574 38,479 146,842 159,141 140,341
영업이익 660 6,693 10,172 20,526 14,744
의료기기·진단 매출액 14,384 19,778 72,658 81,516 72,835
영업이익 (1,337) 957 (5,126) (3,321) (5,322)
기술수출 수수료 등 매출액 4,567 5,886 27,111 52,402 55,203
영업이익 2,775 3,285 12,739 20,326 13,775
합계 매출액 140,920 201,286 586,728 612,311 567,434
영업이익 880 53,008 33,994 56,562 39,435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의료사업 부문]

당사의 의료사업부문은 전문의약품(ETC) 부문과 의료기기·진단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부문은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85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37.7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분기에 유통물량 선공급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매출 감소폭이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의료기기 부문은 제품군의 감소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진단 부문에서 감염관리 제품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이루면서 전체 의료기기·진단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7.27% 감소한 14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사업 부문]

해외사업부문은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6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4.95% 감소한 모습입니다. 당사의 주요 수출 부문은 바이오의약품 부문, 항결핵제 부문, 음료 부문입니다. 바이오의약품 부문에서 시장변화로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항결핵제 부문에서 결핵치료제인 크로세린, 클로파지민 매출이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해외사업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료 부문에서 캔박카스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감소하였습니다.


[기술수출 등 수수료수익 부문]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기술수출 등 수수료수익 부문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2.41% 감소한 4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신규 기술수출 건수가 감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글로벌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의 판매로열티 등 기 라이센스 아웃 된 제품들의 성과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준 동아에스티(주)의 주요 제품별 매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제품별 매출액 및 매출 비중 추이(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제품 스티렌 위점막보호제 4,626 3.3 11,142 5.5 20,869   3.6 20,421 3.3 18,708 3.3
모티리톤 기능성소화불량제 7,419  5.3 8,680 4.3 29,026 4.9 27,095 4.4 21,313 3.8
슈가논 당뇨병치료제 7,120 5.1 5,994 3.0 23,757  4.0 14,193 2.3 9,869 1.7
그로트로핀 성장호르몬 9,922 7.0 7,972 4.0 32,452 5.5 24,568 4.0 19,518 3.4
오팔몬 허혈성개선제 4,888 3.5 13,024 6.5 23,178   4.0 24,867 4.1 24,648 4.3
플라비톨 항혈전제 4,695 3.3 10,741 5.3 18,785 3.2 19,420 3.2 22,408 4.0
리피논 고지혈증치료제 3,274  2.3 6,639 3.3 14,343   2.4 15,544 2.5 16,650 2.9
주블리아 손발톱무좀치료제 5,704 4.1 5,928 2.9 22,267  3.8 18,210 3.0 11,963 2.1
가스터 소화성궤양치료제 7,231 5.1 7,352 3.7 22,320 3.8 16,690 2.7 10,515 1.9
니세틸 뇌대사개선제 1,564 1.1 3,919 1.9 6,893   1.2 8,343 1.4 9,707 1.7
오로디핀 고혈압치료제 1,440 1.0 3,607 1.8 6,301   1.1 6,827 1.1 7,688 1.4
상품 캔박카스 에너지드링크 21,446 15.2 23,568 11.7 82,146 14.0 90,518 14.8 71,496 12.6
기타 - - 61,591 43.7 92,651 46.0 284,391  48.5 325,615 53.2 322,765 56.9
합계 140,920 100.0 201,217 100.0 586,728 100.0 612,311 100.0 567,247 100.0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당사는 자가개발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제네릭, 도입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및 영업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R&D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신규 기술수출 계약의 부진 등의 사유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나.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56.18%로 전년동기의 52.73% 대비 3.45% 소폭 증가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20.31%로 전년동기 20.44%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말 연결기준으로 부채비율 56.19%, 차입금의존도 19.87%를 기록하면서 2018년말(부채비율 63.74%, 차입금의존도 22.16%) 대비 개선된 모습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재무안정성 지표를 살펴보면,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기반한 양호한 재무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사업의 특성상 보유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금번 전환사채 발행을 포함해 향후 차입금의 증가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56.18%로 전년동기의 52.73% 대비 3.45% 소폭 증가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20.31%로 전년동기 20.44%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말 연결기준으로 부채비율 56.19%, 차입금의존도 19.87%를 기록하면서 2018년말(부채비율 63.74%, 차입금의존도 22.16%) 대비 개선된 모습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1분기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자산총계 988,320 980,667 1,008,776 948,673
자본총계 632,797 642,097 645,858 579,363
부채총계 355,522 338,571 362,918 369,310
총차입금 200,728 200,466 200,486 210,184
 단기차입금 50,789 50,533 90,586 140,231
 장기차입금 및 사채 149,939 149,933 109,900 69,953
현금및현금성자산 210,425 148,406 224,724 218,152
부채비율 (%) 56.18% 52.73% 56.19% 63.74%
차입금의존도 (%) 20.31% 20.44% 19.87% 22.16%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최근 3개년간 재무안정성 지표를 살펴보면,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기반한 양호한 재무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사업의 특성상 보유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일부를 임상3상에 돌입한 건선 치료제 DMB-3115의 연구개발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상세 내용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 자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차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차입금의 증가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차입금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25.3%, 장기차입금 및 사채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 약 2,007억원 중 약 508억원이 단기차입금으로, 만기가 1년 내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가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는 토지, 건물의 장부가액이 1,254억원에 달하며,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이 2,104억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당사의 단기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입금 상세내역(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차입처 내  역 이자율(%) 만기 2021년 1분기말 2020년말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주1) 1.75 2021.1 10,000 10,000
일반자금(주1) 1.83 2021.1 20,000 20,000
농협은행(주) 일반자금 2.06 2021.05 10,000 10,000
일반자금 2.18 2022.01 10,000 10,000
(주)하나은행 수출채권매각 - - 789 533
소  계 50,789 50,533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주1) 2.11 2022.08 20,000 20,000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주1) 1.92 2023.06 40,000 40,000
케이비에스티제일차 일반 2.92 2022.05 30,000 30,000
사채 제 5회 사모 운영자금 3.61 2022.11 19,980 19,977
제 6회 사모 운영자금 2.63 2024.04 19,969 19,968
제 7회 사모 운영자금 2.3 2022.04 19,990 19,988
소  계 149,939 149,933
합  계 200,729 200,466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2021년 1분기말 현재 동 차입금에 대해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관련 담보 제공 내역(연결기준)]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USD, 천JPY)
계정명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차입금액 담보권자
유형자산 토지,건물 35,717 54,250 단기차입금
- (주)KB국민은행
투자부동산 11,951
유형자산 토지,건물,
기계장치
51,548 KRW 64,400
USD 4,500
JPY 1,200,000
장단기차입금 90,000 한국산업은행
투자부동산 토지,건물 26,142
합계 125,358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당사의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영업수익 창출로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63억원의 영업활동현금 유입을 기록하였으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573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이자 지급 및 리스부채 상환 등으로 19억원의 순유출을 나타내면서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104억원입니다.

[현금흐름 현황(연결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48,406 224,724 224,724 218,152 191,185
영업활동현금흐름 6,266 16,323 27,031 56,254 50,136
투자활동현금흐름 57,346 (3,227) (82,138) (20,006) (44,186)
재무활동현금흐름 (1,893) (2,010) (16,284) (28,144) 19,238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61,720 11,086 (71,391) 8,104 25,188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300 3,002 (4,927) (1,532) 1,77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10,425 238,812 148,406 224,724 218,152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당사는 다각화된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무안정성 지표와 보유 현금및현금성자산 규모 고려시 단기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수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익성 둔화 등에 따라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급격한 시장의 변동 또는 당사 신용도의 급격한 악화 등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손상 및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다. 당사는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85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말 연결기준 812억원의 매출채권 규모 대비 약 38억원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회전율은 2021년 1분기말 6.78회(연환산 기준)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6.26회, 2019년 6.93회, 2020년 6.89회로 연간 기준 6회 이상의 매출채권회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약 9억원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약 1.05%를 기록하고 있어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회수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1,098억원을 기록하여 2020년말 재고자산 1,046억원 대비 5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회전율은 2021년 1분기말 2.65회(연환산 기준), 2020년 2.76회, 2019년 2.76회, 2018년 2.72회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및 최근 3개년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운전자본 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예기치 못한 매출채권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및 평가 및 손실 인식 가능성 등 운전자본 관리가 둔화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85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말 연결기준 812억원의 매출채권 규모 대비 약 38억원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규모는 2018년 877억원, 2019년 890억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회전율은 2021년 1분기말 6.78회(연환산 기준)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6.26회, 2019년 6.93회, 2020년 6.89회로 연간 기준 6회 이상의 매출채권회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경우 6회 이상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매출채권회전율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추이(연결기준)]
(단위:백만원, 회)
구분 2021년 1분기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매출채권 84,978 81,209 89,029 87,693
매출액 140,920 586,728 612,311 567,434
매출채권 회전율 6.78 6.89 6.93 6.26
매출채권 회수기간 53.81 52.95 52.67 58.34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당기매출채권)/2]
주2) 매출채권회수기간 = 365 / 매출채권회전율
주3) 매출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후 금액임
주4) 2021년 1분기의 경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출채권 등의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 및 장래의 대손추산액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약 9억원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약 1.05%를 기록하고 있어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회수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충당금 현황(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2021년 1분기말 매출채권 85,882 903 1.05
미수금 5,586 6 0.10
합   계 91,468 909 0.99
2020년말 매출채권 82,163 954 1.16
미수금 3,890 6 0.14
합 계 86,053 960 1.12
2019년말 매출채권 91,419 653 0.71
미수금 5,444 - 0.00
합 계 96,863 653 0.67
2018년말 매출채권 88,432 738 0.83
미수금 3,844 - 0.00
합 계 92,275 738 0.80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전체 매출채권 잔액 중 만기도래 후 6개월을 초과한 채권의 비중은 4.09%(약 37억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약 9억으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당사 재무안정성의 급격한 변동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의 잔액 현황 연결기준)]
(기준일 : 2021년 03월 31일) (단위 :백만원)
구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합계
금액 일반 84,467 2,122 1,583 - 88,171
특수관계자 2,387 - - - 2,387
합계 86,854 2,122 1,583 - 90,559
구성비율 95.91% 2.34% 1.75% 0.00% 100.00%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한편,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 보유수준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자본수익률이 높아지고, 매입채무가 감소되며, 상품의 재고손실을 막을 수 있어 당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1,098억원을 기록하여 2020년말 재고자산 1,046억원 대비 5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회전율은 2021년 1분기말 2.65회(연환산 기준), 2020년 2.76회, 2019년 2.76회, 2018년 2.72회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추이(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회)
사업부문 계정과목 2021년 1분기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의약품 제조 제품 36,694 32,511 31,288 29,827
상품 26,149 27,622 35,942 28,754
원료 20,603 22,231 19,907 17,257
재료 3,392 1,796 1,828 2,092
재공품 21,114 20,226 25,073 24,390
저장품 -  -  -  -
기타재고자산 1,816 177 539 776
합계 109,768 104,561 114,577 103,095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11.11 10.77 11.36 10.76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2.65 2.76  2.76      2.72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운전자본 관리는 기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과다 재고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및 유통기한 경과시 폐기 및 이에 따른 손실 발생이 발생할 수 있고, 재고자산이 부족할 경우 계속적인 생산 및 판매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당사에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규모 및 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전자본관리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및 평가 및 손실 인식 가능성 등 운전자본 관리가 둔화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투자 증가 위험]

라. 최근 3사업연도 기준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연결기준 매출액의 12.6~13.5%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1분기의 경우 1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의약품 전문업체로 끊임없는 연구개발활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대형 프로젝트의 임상단계 진행에 따라 연구개발투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이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기까지에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개발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임상 진행경과 및 사업성 확보 가능성, 투자규모 증가에 따른 재무부담의 정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연구본부와 개발본부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본부는 연구기획관리실, 신약연구소, 제품개발연구소, 바이오텍연구소로 구성되어있으며, 연구본부의 전체 인원은 총 213명 입니다. 개발본부는 License-in/out 업무, 국내외 임상 및 시판후 임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인원은 총 97명 니다.

[연구개발 조직]
(기준일 : 2021년 03월 31일) (단위 : 명)
구분 팀명 인원 주요업무
연구본부 - 연구기획관리실 연구기획팀 8 프로젝트 관리, 인사/조직 관리, 중장기/운영계획, 계약 및 특허 관리, 파이프라인 강화, 오픈이노베이션 주관, 연구동향 제시
QA팀 2 연구Data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연구지원팀 21 예산 및 인력운영, 유지보수
신약연구소 의약평가연구실 신약분석팀 6 의약품 분석 연구 (신약, 제품개발연구소, 기허가제품)
신약PK팀 8 신약, 제품개발연구소 제반 과제 스크리닝/전임상/임상 약동학 연구
신약독성팀 8 탐색과제 독성 스크리닝, 개발과제 IND/LI/LO용 독성 자료 구축, 동물실 운영
의약연구1실 신약공정팀 7 전임상/임상 원료 공급을 위한 공정 연구(신약연구소 과제), 신규 플랫폼기술 연구
신약연구1팀 9 과제 발굴 및 탐색,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연구(면역항암제 연구)
신약연구2팀 9 과제 발굴 및 탐색,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연구(항암, 항생제 연구)
의약연구2실 신약연구3팀 10 과제 발굴 및 탐색,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연구(면역항암제 및 항암 이중항체 연구)
신약연구4팀 12 과제 발굴 및 탐색,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연구(항암, 치매, 과민성 방광 치료제 연구)
의약연구3실 신약연구5팀 10 과제 발굴 및 탐색,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연구(당뇨, 비만, Best-in-class 과제 연구)
신약연구6팀 5 과제 발굴 및 탐색,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연구(신약재창출, 약물스크리닝 플랫폼기술 연구)
- 신약기반연구팀 7 과제 발굴 및 탐색, 생물리학적 유효물질 탐색 및 평가
제품개발연구소 - 제품개발연구팀 11 신제형 제네릭 및 개량신약 연구, 시장반영 고부가 제품개발(주사제, 복합제, 결핵치료제, 제품개선)
신제형연구팀 7 신제형 제네릭 및 개량신약 연구, 시장반영 고부가 제품개발 (서방정, 가용화 개량신약, 신약제제 설계)
기반기술연구1팀 7 API 경쟁력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정개발
기반기술연구2팀 6 DDS기반의 신제형 및 플랫폼연구
기반기술연구3팀 3 API 경쟁력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정개발
바이오텍연구소 - 공정연구1팀 11 동물세포 배양공정 연구
공정연구2팀 11 정제공정 연구, 제형 개발/DP 공정 연구
분석연구팀 19 분석법개발, 특성분석, 독성 및 약효시험
탐색연구팀 11 세포주 개발, 과제 발굴 및 탐색, 신규 플랫폼기술 연구
바이오QA팀 5 연구품질시스템에 따른 연구자료 신뢰성 보증
개발본부 - - 임상QI팀 4 임상시험 Qulaity Improvement  관련 업무(QA,QC포함)
개발지원실 RA팀 7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신청
개발전략팀 7 특허 출원 및 관리, 제네릭 및 개량신약 개발 기획
PV팀 11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약물감시(PV) 및 사용성적조사(PMS)
임상개발실 임상1팀 14 임상과제 Operation (비뇨/순환/피부/항암/BS)
임상2팀 12 임상과제 Operation (소화/소염진통/BIO/내분비/CNS)
임상기획팀 9 임상타당성 검토
임상통계팀 8 임상자료 관리/통계
약무실 약무팀 6 약제급여목록 등재, 약가 사후관리
사업개발실 사업개발1팀 9 License-in 및 Alliance
사업개발2팀 10 License-out 및 Alliance
합     계 31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구개발 조직도]


① 연구본부 조직도


이미지: 연구본부조직도

연구본부조직도


② 개발본부 조직도

이미지: 개발본부조직도

개발본부조직도


자료 : 당사 제시


당사의 연구개발비용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23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5.8%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연결기준 매출액의 12.6~13.5%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의약품 전문업체로 끊임없는 연구개발활동이 요구됩니다. 당사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대형 프로젝트의 임상단계 진행에 따라 연구개발투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용 추이(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1분기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비용의
성격별 분류
원재료비 2,832          9,227      5,541 4,426
인건비 6,236        20,054     19,838 19,341
감가상각비 1,348          4,001      3,982 4,106
위탁용역비 3,238          7,408         778 689
기타 9,384        38,672     46,836 48,270
연구개발비용 합계 23,038        79,362     76,975 76,832
회계처리
 내역
판매비와 관리비 22,302        76,152 74,115 74,014
제조경비 736          3,210 2,860 2,818
개발비(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23,038        79,362 76,975 76,832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합계÷당기매출액×100]
15.8 13.0 12.6 13.5
정부보조금 (주4) 299 861         371 3,304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연결실체는 국책연구과제인 글로벌 천연물 신약 개발 등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등과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부보조금 중 당기말 현재 197백만원이 남아 있으며, 당사는 이를 예수금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기간 종료 후, 개발에 성공하면 관련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상환의무와 관련하여 245백만원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2)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3)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정부보조금수익으로 표시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4) 상기의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한 금액은 당기손익 중 기타수익(연구보조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입니다.
주5) 당사의 연결기준 및 별도기준의 연구개발비용은 상이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스티렌, 자이데나, 모티리톤, 슈가논 등의 신약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현재 기준 동아에스티(주)의 임상연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구분

품목

적응증

연구

시작일

현재진행단계

연구중단일

비고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DA-3880

빈혈

2009년

일본 발매 완료

-

- 일본 SKK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체결 (2014.01.21)

DMB-3115

건선

2015년

유럽 임상 1상 종료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

-

- 유럽 임상 1상 종료 (2021.03.26)

- 미국 FDA 3상 IND 승인 (2021.01.23)

- 유럽 9개국 CTA 신청 완료

그로트로핀

터너증후군

2012년

임상 3상 완료

-

- 국내 개발 및 발매 완료
 - 적응증 추가 임상 완료

부당경량아

2015년

임상 3상 완료

-

- 국내 개발 및 발매 완료
 - 적응증 추가 임상 완료

류코스팀

호중구감소증

2016년

인도네시아 임상 3상
 종료 (결과보고서 작성 중)

-

- 국내 개발 및 발매 완료
 - 해외 등록용 임상

에포론

빈혈

2015년

터키 임상 3상
 진행 중

-

- 국내 개발 및 발매 완료
 - 해외 등록용 임상

화학합성

신약

DA-1229

제2형 당뇨병

2014년

브라질 임상 2상 완료,
NDA 신청

2014.07.31

- 브라질 Eurofarma Laboratorios에 브라질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4.07.31)

2015년

아르헨티나 ND 승인, 그 외 각 국가별 개발 또는 허가 진행 중

2015.04.13

- 브라질 Eurofarma Laboratorios에 남미 17개국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5.04.13)

2015년

러시아 NDA 승인, 발매 완료

2015.07.03

- 러시아 Geropharm에 러시아 포함 CIS 3개국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5.07.03)

2019년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
 (병용 효능효과 추가)

-

- Dapagliflozin 병용 임상 3상 진행중

대동맥심장판막
 석회화증

2019년

국내 임상 2상 진행 중

미국 임상 2/3상 FDA IND 승인

2019.01.16

- 레드엔비아에 국내 및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9.01.16)

비알콜성지방간염
 NASH

2019년

연구 진행 중

2019.12.10

- 레드엔비아에 국내 및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9.12.10)

DA-8010

과민성 방광

2010년

임상 2상 완료

식이영향 임상 1상 종료

-

- 유럽 임상 1상 완료 후 국내 임상 2상 완료

- 식이영향 임상 1상 종료 (2021.03. 11)

DA-1241

제2형 당뇨병

2011년

미국 임상 1b상 완료

국내 임상 2상 준비 중

-

- 임상 1b상 결과보고서 완료

- 임상 2상 IND 제출 목표 (2021.06)

DA-4501

면역항암제

2014년

후보물질 도출 중

2016.12.28

- 미국 AbbVie Biotechnology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6.12.28)

DA-7310

그람 음성균
 항생제

2015년

전임상

-

-

DA-7503

치매

2019년

후보물질 도출 중

2019.12.11

- KIST 치매DTC 융합연구단 license in, 공동 연구 개발 계약 체결 (2019.12.11)

개량신약

DA-5207

치매

2018년

임상 1b상 시험 종료

-

- 임상 1a 상 완료

- 임상 1b 상 시험 종료

2018년

인도 임상 1a상 준비 중

-

- DCGI(Drug Controller General of India) 임상 승인

DA-2811

제2형 당뇨병

2016년

임상 1상 진행 중

-

-

DA-2803

B형간염

2020년

임상 1상 IND 중


- 임상 1상 IND 신청 (2021.01)

제네릭

DA-5209

항응고

2019년

임상 1상(BE) 종료

-

- 임상 1상(BE) 종료 (2021.02)

천연물

신약

DA-9801

당뇨병성신경병증

2008년

미국 임상 3상 보류

(전략 재검토 중)

2018.1.18

- 미국 NeuroBo Pharmaceuticals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8.1.18)

DA-9805

파킨슨병

2012년

미국 임상 2a상
 완료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상기 연구개발진행 현황 중 라이센스 아웃 계약 및 기술양도 계약으로 권리 등이 파트너사에 귀속되는 항목은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연구중단일을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건선 치료제 DMB-3115는 총 4개국에서 제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금번 전환사채 발행금액 1,000억원 중 420억원을 DMB-3115의 임상 3상 시험계획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21.05.11)]
(*) 당사는 가장 최근일자로 에스토니아에서 제3상 임상시험계획(CTA)승인을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총4개 국가에서 제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 제목 만성 판상 건선 치료제 DMB-3115의 에스토니아 제3상 임상시험계획(CTA) 승인
2. 주요내용 ※ 투자유의사항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위 사항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된 투자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임상시험 제목 :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판상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한 DMB-3115와 EU Sourced Stelara 피하주사의 유효성, 안전성, 면역원성을 비교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다기관, 평행 비교, 치료적 동등성 임상시험 (A Randomized, Double-Blind, Multicentric, Parallel Group Therapeutic Equivalence Study Comparing Efficacy, Safety and Immunogenicity of Subcutaneous DMB-3115 and EU Sourced Stelara® in Patients with Moderate to Severe Chronic Plaque Psoriasis.)
 
2) 임상시험 단계 : 제3상

3) 대상질환(적응증) :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판상 건선 (Moderate to Severe Chronic Plaque Psoriasis)
 
4) 임상시험 승인일 및 승인기관 :
  - 승인일 : 2021년 05월 10일 (한국 KST 기준)
  - 임상승인기관 : 에스토니아 SAM / NIHD REC

5) 임상시험 신청번호 : 2020-005108-21

6) 임상시험 목적 :
스텔라라와 DMB-3115의 유효성, 안전성, 면역원성 비교 평가 (To evaluate efficacy, safety, and immunogenicity of DMB-3115 in comparison with Stelara)  

7) 임상시험 진행방법 :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다기관, 평행 비교, 활성 대조 시험 (Randomized, double-blind, multicentric, parallel group, and active controlled study)

8) 기대효과 :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DMB-3115의 유효성, 안전성, 면역원성 비교 평가

9) 기타사항 :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는 면역 매개 물질인 인터루킨(IL)-12과 인터루킨(IL)-23의 p40 subunit을 차단함으로써, 염증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생물학적 치료제이며,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임.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1-05-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상기 에스토니아 제3상 임상시험계획(CTA)을 포함, 총 9개 국가에 CTA 승인 신청하였으며, 추후 예정된 CTA 승인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시할 예정임.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제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확인한 날짜임.
※ 관련공시 2021-04-2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기타 연구개발 진행사항]

당사는 2017년 12월 15일 영국의 AstraZeneca사와 면역 항암 기전의 항암 효능 저분자 약물 (small-molecule)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양사는 AstraZeneca의 3가지 면역항암제 타깃에 대한 물질탐색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24일 국내 ABL Bio사와 면역 항암 기전의 이중항체 신약 2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동 개발 및 라이센스 인(License-in) 계약을 체결하고 후보물질도출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이중항체 신약 2개의 파이프라인 중 최종적으로 1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10월 1일 국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면역 항암 기전의 항암 효능 저분자 약물 (small-molecule)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양사는 선도물질을 도출하는 신규물질 합성 및 평가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신약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개발 임상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인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야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동물시험과 같은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1상, 2상, 3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의 경우 전임상 후에 임상1상(임상약리시험), 임상2상(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을 거쳐 임상3상(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까지 성공해야 신약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신약개발시 임상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8.8억달러, 총 12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임상실험의 단계별 중요 사항]


이미지: 임상실험의 단계별 중요사항

임상실험의 단계별 중요사항


자료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임상실험 단계별 성공률]
단계 NME
(신물질 신약)
바이오의약품과 백신 Non-NME
(신물질 신약이 아닌 것)
임상 1상 61% 66% 70%
임상 2상 26% 34% 48%
임상 3상 49% 57% 74%
품목허가 78% 88% 90%
누적 확률 6% 12% 23%
자료 : BIO,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 2006-2015 (2016.06)


연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한 단계에서 실패하더라도 더 이상 제품 개발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사에서 진행중인 연구과제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 예정인 각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는 결과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구과제를 통한 신약 개발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연구개발이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개발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변화하는 영업환경에의 적응력 제고와 성장성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임상 진행경과 및 사업성 확보 가능성, 투자규모 증가에 따른 재무부담의 정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 위험]

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기준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3건이 존재하며 소가액은 총 3억원입니다. 당사는 하기 소송사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본 소송사건들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당사는 배상의무를 지게될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으로 금융기관 간에 체결되어 있는 약정 내역 존재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당사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당사 일부 품목에 대한 2018년 9월 20일 보험 약가 인하 처분 및 2019년 3월 15일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을 하였고 당사는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사가 제기한 2018년 9월 20일자 보험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2021년 4월 29일, 2019년 3월 15일자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2021년 3월 25일자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사에 대한 보험 약가 인하 처분,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을 시정하여 재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당사는 2020년 2월 20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재발방지 노력으로 강화된 관리/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각종 약정 및 우발채무 등이 향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기준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3건이 존재하며 소가액은 총 3억원입니다. 당사는 하기 소송사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본 소송사건들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당사는 배상의무를 지게될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가 속한 제약업계의 특성상 향후에도 특허 등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사건]
(단위: 백만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특허법원 아스트라제네카 동아에스티 포시가 선택발명 항소심 100 2심 진행중
특허법원 아스트라제네카 동아에스티 포시가(선택물질)
 권리범위확인 항소심
100 2심 진행중
특허법원 아스트라제네카 동아에스티 포시가(광범위)
권리범위확인 항소심
100 2심 진행중
합계 300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및 당사 제공
주)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기준 당사와 금융기관 간에 체결되어 있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약정사항]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USD)
금융기관 비  고 한도액 실행액
(주)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구매카드지급약정 2,500 42
당좌차월약정 100 -
수출입포괄약정 USD 2,500 -
(주)신한은행 당좌차월약정 500 -
구매론지급약정 25,000 8,419
수입신용장지급약정(수입L/G) USD 6,500 -
수입신용장지급약정(수입OPEN) USD 1,000 -
(주)하나은행 지급보증약정(주1) USD 50 USD13
한국수출입은행 한도대출 35,0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1) 연결실체는 지급보증약정과 관련하여 USD 100,000의 외화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당사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당사 일부 품목에 대한 2018년 9월 20일 보험 약가 인하 처분 및 2019년 3월 15일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을 하였고 당사는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사가 제기한 2018년 9월 20일자 보험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2021년 4월 29일, 2019년 3월 15일자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2021년 3월 25일자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사에 대한 보험 약가 인하 처분,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을 시정하여 재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당사는 2020년 2월 20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에 발생한 제재 내역에 대하여 당사는 재발방지 노력으로 Compliance 기능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재규정 강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시스템 구축, 매출할인 리스크 방지,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강화된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및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
(보건복지부, 2019.03.15)
a. 과징금의 내역  
- 부과금액 : 13,779,561,810원
- 납부기한 : 2020년 2월 29일까지 (12개월 분납)
- 부과기관 : 보건복지부
- 부과사유 : 약사법위반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정지 품목의 과징금 대체

b. 전문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정지 2개월 (2019.06.15 ~ 2019.08.14)

c. 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2021. 3. 25.자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을 시정하여 재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d.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본 행정처분에 대한 예상금액을 2018년도의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으며, 2018년도 재무제표 상 기타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e. 당사는 재발방지 노력으로
Compliance 기능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재규정 강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시스템 구축, 매출할인 리스크 방지,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강화된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 '18.9.20)]

a. 처분 내역

전문의약품 130개 품목에 대해 보험 약가 인하 적용


b. 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2021. 3. 25.자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약가 인하 처분을 시정하여 재처분할 예정입니다.


상기 소송, 금융기관 약정 및 제재 내역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기준 당사의 기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연결기준)]

(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기준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에 계약보증금 관련  22억원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Gene Techno Science, Inc. (G-CSF), Cubist Pharmaceuticals (Merck&Co의 자회사) (Tedizolid), Alkem Laboratories (Evogliptin), Sanwa Kagaku Kenkyusho (DA-3880), Eurofarma Laboratorios (Evogliptin), Geropharm (Evogliptin), AbbVie Biotechnology (MerTK inhibitors), NeuroBo Pharmaceuticals (DA-9801), (주)레드앤비아 (Evogliptin) 등의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Meiji Seika Pharma (Biosimilar)사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당사는 2019년 중 (주)레드앤비아와 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혹은 그의 관련 적응증인 대동맥판경화증 및 대동맥판협착증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제품을 개발 또는 판매하기 위한 전용실시권 설정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주)레드앤비아 주식을 수취하였고 향후 반환의무가 없고 추가적으로 제공해야할 의무가 없는 바 일시에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과는 별도로 (주)레드앤비아가 진행 예정인 국내2상 임상시험의연구업무와 관련하여, 총 5,100백만원 규모의 임상 위탁계약과 이를 위해 사용 될 임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임상용역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합리적인 진행률을 반영하여 임상을제공하는 기간에 맞춰 분할하여 용역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인도네시아 PT-Combiphar 사와 바이오제제 생산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PT-Combiphar 사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분은 (A) 기술이전 계약이 계약기간 이전에 파기 되거나 (B) 동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 된 경우, PT-Combiphar 사의 구주주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2021년 1분기에 당사는 2021년 1분기에 NEUROBO PHARMACEUTICALS, INC 의 최대주주인 E&Investment,Inc.등과 주주총회에서 이사 지명시 공동 의결을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기준 당사는 DMB-3115에 대한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권리의무 중 향후 임상시험과 상업화의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을 체결 하고 있습니다.

(7)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2020년말 연결기준 당사가 현재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0년말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 770 533
주) 상기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며, 차입거래로 분류되었습니다.


(8) 당사는 '동아'브랜드 사용에 대하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동아쏘시오홀딩스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카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동아제약에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우발채무 등의 규모가 당사에 미치는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각종 약정 및 우발채무 등이 향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바. 당사는 연결기준으로 2021년 1분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2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총매출액인 1,409억원 대비 약 1.9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및 원재료 매입, 용역비, 기타비용 등의 명목으로 48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당사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원가 709억원의 68.31%를 차지하고 있어 매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특수관계자의 업황 또는 실적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사가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은 56억원이며, 이는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850억원의 6.64%에 해당합니다. 한편,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금액은 150억원으로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매입채무 328억원 대비 45.77%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재무상태 및 실적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수익성에 높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이나 재무안정성이 훼손된다면 당사의 특수관계자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와 매출ㆍ매입 등의 거래 또는 채권ㆍ채무 잔액이 있는 주요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특수관계자 현황]
구   분 회사명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기업 주식회사 레드엔비아, 인하브바이오텍7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 동아제약(주), (주)수석, 용마로지스(주), DA인포메이션(주), (주)동천수, (주)인더스파크,
아벤종합건설(주), 동아오츠카(주), 디엠바이오(주), 에스티팜(주), 한국신동공업(주), Neon Global Co., Ltd.,
Anapath Service, Anapath Research, 수석문화재단, 상주학원,(주)크리컴, (주)YU, J Box Co., Ltd., 소주동아음료, (주)엔에스인베스트먼트, Scion Global Co.,Ltd, STP America Research Corp., 인테크(주),디에스프론티어(주) (구, 동아메디케어(주)), 참메드(주), CHAMMED(TIANJIN) COMMERCIAL., LTD.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당사는 연결기준으로 2021년 1분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2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총매출액인 1,409억원 대비 약 1.9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및 원재료 매입, 용역비, 기타비용 등의 명목으로 48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당사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원가 709억원의 68.31%를 차지하고 있어 매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의 업황 또는 실적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1년 1분기 및 2020년 1분기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2021년 1분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범주
특수관계자명 수입 지출
매출 상품 및
원재료
매입
기타비용 용역비 유무형
자산
취득
이자비용 배당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
홀딩스(주)(주1)
372 - 2,203 953 5,997 7 1,969
관계기업

(주)레드엔비아

255 - - - - - -
기타 동아제약(주) 1,935 1,521 618 344 - 5 -
동아오츠카(주) 64 14,023 1 - - - -
용마로지스(주) 35 - 1 4,663 - - -
DA인포메이션(주) - - 403 617 - - -
에스티팜(주) 22 6,159 457 - - - -
아벤종합건설(주) 1 - 172 121 5,406 - -
(주)수석 - 391 10 - - - -
디엠바이오(주) 1 2,252 145 - - - -
합     계 2,685 24,346 4,010 6,698 11,403 12 1,969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1) 연결실체는 동아쏘시오홀딩스와의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하여 동아쏘시오홀딩스 바이오텍연구소
2021년 1월 8일자로 양수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2020년 1분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범주
특수관계자명 수입 지출
매출 유무형자산
매각
상품 및
원재료매입
기타비용 용역비 유무형자산
취득
사용권자산
취득
이자비용 배당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홀딩스(주) 657 - - 973 849 - 434 2 1,926
관계기업 (주) 레드엔비아 255 - - - 251 - - - -
기타 동아제약(주) 2,131 - 1,024 534 269 - 342 2 -
동아오츠카(주) 66 - 15,324 4 - - - - -
용마로지스(주) 33 - - 3 3,525 - - - -
DA인포메이션(주) 5 - - 48 594 123 - - -
에스티팜(주) 7 - 7,711 345 - - - - -
아벤종합건설(주) 1 - - 41 120 1,361 - - -
(주)수석 - - 320 29 - - - - -
디엠바이오(주) 2 32 231 2 - - - - -
합     계 3,157 32 24,610 1,979 5,608 1,484 776 4 1,926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당사가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은 56억원이며, 이는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850억원의 6.6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편,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금액은 150억원으로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매입채무 328억원 대비 45.77%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재무상태 및 실적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수익성에 높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이나 재무안정성이 훼손된다면 당사의 특수관계자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및 2020년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
<2021년 1분기말>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범주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수익 임대보증금 리스부채 미지급배당금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홀딩스(주) 42 1,364 - - 3,659 - - 349 1,969
관계기업 (주)레드엔비아 - - - - - 1,231 - - -
기타 동아제약(주) 733 - - 34 1,155 - - 275 -
동아오츠카(주) 11 - - 9,363 129 - 4,488 - -
용마로지스(주) - - - - 1,437 - 1,684 - -
DA인포메이션(주) - - - - 297 - - - -
에스티팜(주) 7 - - 5,321 506 - - - -
아벤종합건설(주) 0 - - - 2,568 - 28 - -
(주)수석 - - - 310 3 - - - -
디엠바이오(주) 0 - 3,488 - 25 - - - -
합     계 793 1,364 3,488 15,028 9,779 1,231 6,200 624 1,969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
<2020년말>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범주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수익 임대보증금 리스부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홀딩스(주) 145 - - 1,922 - - 365
관계기업 (주)레드엔비아 - - - - 1,486 - -
기타 동아제약(주) 1,138 - 131 286 - - 288
동아오츠카(주) 11 - 9,413 33 - 4,488 -
용마로지스(주) 0 - - 813 - 1,684 -
DA인포메이션(주) - - - 252 - - -
에스티팜(주) 7 - 7,587 1,031 - - -
아벤종합건설(주) - - - 60 - 28 -
(주)수석 - - 291 1 - - -
디엠바이오(주) 0 5,740 525 88 - - -
합     계 1,301 5,740 17,947 4,486 1,486 6,200 653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당사의 2021년
1분기 및 2020년 1분기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내역]
<2021년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리스부채차입 리스부채상환
동아쏘시오홀딩스㈜ - 24
동아제약㈜ - 18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내역]
<2020년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리스부채차입 리스부채상환
동아쏘시오홀딩스㈜ 434 23
동아제약㈜ 342 18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이와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거래의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될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열회사 간 거래의 특성상 당사 또는 계열회사의 손익이 왜곡될 우려가 존재하며, 기타 외부 환경 변수로 인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채권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채무 지급이 지연될 경우 각사들의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에 따른 환차손 발생 가능 위험]

사. 당사의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수출금액은 366억원을 기록하여 전체 매출액 1,409억원 중 25.95%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1,468억원의 수출을 기록하여 전체 매출액 5,867억원 중 25.03%의 비중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 수출액 중 캄보디아 현지로 수출되는 캔박카스의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15.1%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대내외 우발적 상황 발생 시 수시로 환위험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관리정책 하에서 2020년 중 손익으로 인식한 외화 관련 손실은 약 93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수출금액은 366억원을 기록하여 전체 매출액 1,409억원 중 25.95%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1,468억원의 수출을 기록하여 전체 매출액 5,867억원 중 25.03%의 비중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 수출액 중 캄보디아 현지로 수출되는 캔박카스의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15.1%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중 내수/수출 비중(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구분 품목 2021년 1분기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의약품 등 제품 등 내수 스티렌 4,626 20,869 20,421 18,708
모티리톤 7,419 29,026 27,095 21,313
슈가논 7,120 23,757 14,193 9,869
그로트로핀 9,922 32,452 24,568 19,518
오팔몬 4,888 23,178 24,867 24,648
플라비톨 4,695 18,785 19,420 22,408
리피논 3,274 14,343 15,544 16,650
주블리아 5,704 22,267 16,690 11,963
가스터 7,231 22,320 18,210 10,515
니세틸 1,564 6,893 8,343 9,707
오로디핀 1,440 6,301 6,827 7,688
기타 46,462 219,692 256,892 254,107
소 계 104,346 439,881 453,069 427,093
수출 전문의약품 13,328 58,677 64,448 63,008
캔박카스 등 기타제품 23,246 88,171 94,793 77,333
소 계 36,574 146,847 159,241 140,341
합 계 140,920 586,728 612,311 567,434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대내외 우발적 상황 발생 시 수시로 환위험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화예금 등과 관련하여 주로 USD 및 JPY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0년말 및 2019년말 연결기준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외화구분 2020년말 2019년말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42,405 64,023
EUR 2,217 1,493
JPY 4,408 1,398
BRL - 115
GBP 9 -
단기금융상품 USD 109 11,694
매출채권 USD 8,521 15,346
EUR 2,316 1,546
JPY 2,675 1,975
기타금융자산 USD 55,007 57,523
합     계 117,668 155,114
부채:
매입채무 USD 174 456
EUR 404 521
JPY - 981
미지급금 USD 1,176 -
EUR 17 -
CNY 926 -
BRL - 6
차입금 USD 452 -
EUR 80 -
합     계 3,230 1,964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상기와 같은 위험관리정책 하 당사의 연결기준 외화 관련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중 손익으로 인식한 외화 관련 손실은 약 93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환차손에 의한 손실 발생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화 관련 손익 현황(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외환차익 3,414 5,369 5,338
외화환산이익 450 4,590 5,770
외환차손 4,473 863 950
외화환산손실 8,728 3,477 1,967
손익계 (9,338) 5,620 8,192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2020년말 및 2019년말 연결기준 외화에 대한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당사의 외화관련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자본에 대한 영향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USD 상승시   7,901 11,228 7,901 11,228
하락시   (7,901) (11,228) (7,901) (11,228)
EUR 상승시   306 191 306 191
하락시   (306) (191) (306) (191)
JPY 상승시   537 181 537 181
하락시   (537) (181) (537) (181)
GBP 상승시   1 - 1 -
하락시   (1) - (1) -
BRL 상승시 - 8 - 8
하락시 - (8) - (8)
CNY 상승시 (70) - (70) -
하락시 70 - 70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주) 상기 민감도 분석은 2020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및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평판 악화 위험]

아. 당사는 2017년 8월 임직원의 횡령ㆍ배임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8월 16일자로 당사의 최대주주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주) 회장 및 전직 임원인 김원배ㆍ허중구ㆍ조성호 등 4명의 횡령ㆍ배임혐의가 발생하였고, 2017년 8월 21일 전직 임원인 민장성의 횡령ㆍ배임혐의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전직 임원인 강정석ㆍ김원배ㆍ허중구ㆍ조성호 등 4명의 횡령ㆍ배임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3심 판결이 났으며, 업무상 횡령혐의 등 일부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전직 임원인 민장성의 횡령 건과 관련해서는 2019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상기와 같은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개선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임직원의 횡령ㆍ배임이 발생할 경우 당사 뿐만 아니라 동아쏘시오그룹 계열회사의 평판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고, 이는 당사 및 계열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임직원의 횡령ㆍ배임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8월 16일자로 당사의 최대주주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주) 회장 및 전직 임원인 김원배ㆍ허중구ㆍ조성호 등 4명의 횡령ㆍ배임혐의가 발생하였고, 2017년 8월 21일 전직 임원인 민장성의 횡령ㆍ배임혐의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당사 임직원 횡령ㆍ배임혐의 확인 공시(최초)]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2017.08.1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혐의발생금액 : 237억원
사실확인금액 : 21억원
피의자 :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
2017.08.2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혐의발생금액 : 5.9억원
사실확인금액 : 5.9억원
피의자 : 민장성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7년 8월 당시 당사의 전현직 임원인 강정석ㆍ김원배ㆍ허중구ㆍ조성호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하였고, 혐의에 관여된 금액은 237억원이었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선고된 1심은 혐의 관련 금액은 동아쏘시오홀딩스 224억원으로 대다수 혐의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2심에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사실확인금액도 21억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또는 2년 6개월과 벌금 130억원 등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2019년 7월 4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전현직 임원의 횡령ㆍ배임관련 내용]
(1) 발생일자 : 2017년 8월 16일
(2) 확인금액 : 21억원
(3) 피의자 :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
(4) 기소내용 : 약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
(5) 대응방안 :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
(6) 처벌 내용
- 강정석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0억원
- 김원배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0억원, 3년간 징역형의 집행 유예
- 허중구, 조성호 : 징역 1년 6월
(7) 진행상황 : 2019년 7월 4일 상고기각 대법원 판결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2017년 8월 21일자로 전직 임원인 민장성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혐의금액은 금액은 5.9억원). 2019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전현직 임원의 횡령ㆍ배임관련 내용]
(1) 발생일자 : 2017년 8월 21일
(2) 확인금액 : 5.9억원
(3) 피의자 : 민장성
(4) 기소내용 :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혐의
(5) 대응방안 :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
(6) 처벌 내용
- 민장성 : 징역 1년 6월,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7) 진행상황 : 2019년 7월 24일 민장성 상고기각 대법원 판결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이후 당사는 상기와 같은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개선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비율 확대,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통해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감사실 역량 강화를 통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Compliance 기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재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회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개선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 사외이사 비율 확대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② 감사 기능 강화
   *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실 역량 강화
③ Compliance 강화
   * Compliance 기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재규정 강화
   *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시스템 구축
   * 매출할인 리스크 방지
   *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임직원의 횡령ㆍ배임이 발생할 경우 당사 뿐만 아니라 동아쏘시오그룹 계열회사의 평판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고, 이는 당사 및 계열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가.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동아에스티(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가 원금상환일과 조기상환일에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합니다.


[채권시장의 변동성확대에 따른 위험]

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본 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채권 미발행에 관한 사항]

다.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으로 발행되므로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발행일자 변경 위험]

라.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 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력발생의 의미]

마.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연체이자 지급 안내]

바.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 당사가 본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본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관리계약서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19항")
"갑"은 발행회사를 말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를 말합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 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바)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사)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통보가 있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아)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차)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사채관리회사"가 판단하였을 때

(카) "갑"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가 있거나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타)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일조원(\1,0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본 계약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 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압류(임의경매 개시)에 대하여 “갑”이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2)(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마. "갑"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위 제 10항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계산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용등급 평가]

아.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는 본 전환사채의 신용등급을 A+ 안정적(Stable) 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8회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에 대하여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각각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한국기업평가(주)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안정적
(Stable)
한국신용평가(주) 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다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안정적
(Stable)


한편, 당사의 최근 3개년간 신용등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간 신용평가 평정 내역]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18. 05. 11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정기평가
2018. 06. 05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정기평가
2019. 06. 05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정기평가
2019. 06. 11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정기평가
2021.06. 09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본 평가
2021.06. 09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본 평가
자료 : 당사 제시


[일정 변경 관련 위험]

자. 금번 발행되는 동아에스티(주)템 제8회 전환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1년 08월 03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전환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유가증권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의 조건]

차. 본 전환사채는 각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월이 경과한날(2021년 09월 03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전환 청구 가능시점까지 전환 청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환금성에 있어 일정 정도 제약을 받게될 수 있으며, 해당기간 중 주가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전환사채의 전환대상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유통되고 있는 동아에스티(주) 보통주식이며, 전환가격은 86,800원으로, 본 전환가액과 관련하여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등은 발행시 "전환가액"의 85%에 해당하는 가액까지 하향조정(Refixing) 할 수 있습니다. 전환가격은 당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정되게 됩니다. 아래의 조정의 취지는 회사의 기업가치가 동일한 상황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가 발행됨으로 인하여 1주당 기업가치 또는 1주당 주가가 줄어드는 이론적 효과를 전환사채권의 전환가액에도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주발행시 전환가액 조정 산식]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당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본항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에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를 의미한다.)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또한 본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만기 1개월전까지 연속 15거래일간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종가가 전환가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전환권 행사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의 특성]

카. 본 전환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전환사채는 전환청구를 통해 신주로 전환 또는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전환청구 가능 개시일 이후 전환 청구를 통해 신주로 전환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전환사채의 발행 및 전환 청구에 따라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전환사채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권")가 부여된 사채로써,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동아에스티(주)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당사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청구권(Call-option)을 행사할 경우, 전환권은 소멸되어 사채의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한편, 본 전환사채의 1주당 전환가격이 86,800원이라는 것의 의미는 본 사채의 만기 또는 당사의 조기상환권 행사일까지 동아에스티(주) 보통주식의 주가가 86,800원을 상회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

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건]

파. 당사가 본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해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서와 관련하여 거래가 중단되거나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본 전환사채의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 전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수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계약서 '제20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1.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 전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거나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진 경우.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동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 경우

나. "증권시장",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계열회사, "발행회사"가 속하는 업종 또는 국내경제에 중요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본 계약서에서 예정한 "본 사채"의 발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발행회사” 보통주 주가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전환가액”을 하향조정(Refixing)하더라도 액면금액 5,000원 미만에 해당하는 등 “본 사채”의 일반공모청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다고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라. "발행회사"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본 계약 체결일 기준 평가 등급 대비 세부등급 기준으로 두 단계 이상 하락하여 "A0 "미만 등급으로 평가받을 경우. 다만, 평가등급의 변동 여부에 관하여는 동일등급 내에서의 +, o ,-를 별개의 등급(세부등급)으로 본다.

마. "발행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바. "발행회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취소를 당한 경우

사.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1차부도를 포함한다.)되거나, "발행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기타 "발행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제3자로부터 파산,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을 당하거나, 스스로 이러한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통보가 있은 때,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에서 상당한 공신력을 가진 각종 다수의 보도자료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 "발행회사"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 등 기타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차. "발행회사"가 본 계약 및 상장과 관련된 규정, 기타 법규 등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이 경미하지 않거나 그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회사"가 "본 사채"의 모집 및 인수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카. 본 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인수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타.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본 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인수회사"는 해지 또는 해제전까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였거나 또는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인수회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 청구액을 "인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기 발생된 권리 및 의무,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의 각 보장조항, 선약조항 및 책임조항 기타 그 성질상 효력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본 계약의 각 조항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이후에도 유효하다.


[옵션에 관한 사항]

하. 본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만기 1개월전까지 연속 15거래일간 당사 보통주의 종가가 전환가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 당사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전환권 행사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 조건]

(1)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9월 03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6년 07월 03일)까지("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을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은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 전부들 대상으로 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개시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종가가 전환가액의 130%를 초과하여야 한다("중도상환 조건"). 이때, 전환가액이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되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을 정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공고하여야 하며("1차 공고"), "1차 공고"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에 "1차 공고"와 동일한 내용의 공고("2차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은 "1차 공고"일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하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말일까지만 가능하다.


(5)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 공고("1차 공고") 이후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그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중도상환청구권" 공고일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3영업일 전의 사이에 채권자의 "전환청구권" 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행사된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 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보다 우선한다.

(7)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에 원금의 100%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지급 방법"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이자를 부가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동아에스티(주)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동아에스티(주)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주) 00120182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각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내부 규정상의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 일 시
기업실사 기간 2021.05.24 ~ 2021.06.08
방문실사 2021.06.01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1.06.08
증권신고서 제출 2021.06.09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참여기간 주요경력
NH투자증권 General Industry부 최민호 이사 기업실사 총괄 2021년 05월 24일 ~ 2021년 06월 08일 기업금융업무 18년
NH투자증권 General Industry부 김영호 부장 기업실사 책임 2021년 05월 24일 ~ 2021년 06월 08일 기업금융업무 등 12년
NH투자증권 General Industry부 이수진 대리 기업실사 실무 2021년 05월 24일 ~ 2021년 06월 08일 기업금융업무 7년


[세부 확인사항]

항목 세부 확인사항 점검 결과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가. 당해 증권발행 관련 법규 등의 준수
나. 당해 증권발행에 대한 정관상 근거 및 이사회 결의 내용 등
다. 당해 증권발행 가액(전환가액, 행사가액 등 포함)의 적정성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 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예정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검토
점검완료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사채관리계약의 체결여부 확인 및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원리금 미지급시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여부 확인
나. 증권신고서 1건으로 다수의 사채가 발행되는 경우 개별 사채별 특성(이율, 만기, 옵션유무 등)에 따른 실사 수행 여부 검토
다.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ㆍ행사ㆍ교환조건의 규정준수 여부, 교환대상 증권의 내용 등에 대해 확인
라.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점검완료
투자위험요소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점검완료
자금의 사용목적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검토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검토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검토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검토
점검완료
경영능력 및 투명성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형태(담보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관련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검토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검토
다. 최대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검토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검토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검토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검토
아. 공시된 임원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검토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검토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검토
카. 사내규정(금고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접대비지급규정 등) 등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검토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검토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검토
거. 이사회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검토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검토
점검완료
회사의 개요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검토
나.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이 최근 3년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향후 자금 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점검완료
사업의 내용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에 비추어 산업은 지속 가능한가?
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산업에 대한 내용이 경쟁업체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가?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검토
라. 발행회사가 업종의 특성상 평판리스크의 판단이 중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평판리스크의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발행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바. 사업의 내용과 관련하여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 채권회수 추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사.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검토
아.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가?
자.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시장현황을 감안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나 인적ㆍ물적요건 구비 여부 검토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환위험 관리지침 존재 여부와 실제 이행실태 검토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파생상품계약의 내용과 헷지대상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인지 여부 검토
타.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과거 체결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손익 변동이 큰 경우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여부 검토
점검완료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ㆍ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검토
다. 차입금(회사채 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 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할 것)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검토
바. 자본잠식 해소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검토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검토
아.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검토
자.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검토
차.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검토
카. 자,차 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거나 서면의견서를 확보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타. 법인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검토
파.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검토
하. 지분을 보유중인 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손상차손 등의 예상추이에 비추어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 검토

거.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경우 특수관계자의 재무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

너.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대상범위의 확대,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충당부채 측정, 영업권 등 개별자산의 손상 검토, 개별재무제표의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 등 발행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 관련된 사항 검토

더.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유사업계 회계처리방식과 비춰볼 때 적절한지 여부 검토

점검완료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나. 최근 3년간 감사인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점검완료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검토 점검완료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관련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경영권 안정화 방안이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검토
점검완료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가. 최근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주요한 변동사항 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 반기 결산일) 이후 급격한 인력의 변동 확인
점검완료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과도한지 확인 점검완료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검토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 및 증빙자료를 확인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검토

아. 소송 등 관련 통지를 받았거나 합의가 진행중인 사항이 있는지 여부 검토
자. 회사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미납세금 및 세무조사 진행 여부 검토
차. 금융 및 조세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자료제출요구, 소명요구 등을 받고 있는지 여부 검토
카. 중요자산의 경매 진행여부 및 경매가 예정된 경우 세부내용 확인
타. 발행회사의 횡령ㆍ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재판 진행상황 및 결과 검토

파. 발행회사의 횡령ㆍ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횡령자금의 환수 여부,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 구상권 행사 내역 검토
하.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경영진 면담,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관련 내용 확인
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검토

점검완료


[기업 실사 이행내역]

일시 장소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2021.05.24 평가회사 본사

발행회사 본사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 전환사채 발행 일정 협의
- 실사 방식 및 일정 안내
2021.05.25
~
2021.05.26
평가회사 본사

발행회사 본사
- 실사 사전요청자료목록 제공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산업 이해
- 관련 Q&A 등
2021.05.27
~
2021.06.08
평가회사 본사

발행회사 본사
- 동사 사업 설명 브리핑
-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 사업전망 및 기타사업부 및 종속회사에 대한 질의응답
- 소송 및 법적 이슈 등에 대한 질의응답
- 관련 Q&A 등
- 동사 공시서류(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검토
- 외부 전문기관 자료 확인
- 업계관련 자료 확인
- 기타 세부사항 확인
- 실사 추가 내역(자금조달 내역 등) 확인
- 사업부별 주요 사항 질의응답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증권신고서 내용의 검증
2021.06.09 평가회사 본사

발행회사 본사
- 이사회의사록, 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 인수계약서, 사채관리계약서, 특수관계여부검토서, 증권신고서, 신용평가서 등 각종 계약서류 및 신고서류 최종 확인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실사 세부내용 및 검토자료 내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동사는 제약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의 사업부문은 전문의약품 부문, 해외부문, 의료기기·진단 부문 및 기술수출 수수료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연결기준 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전문의약품(ETC) 매출액 85,395 137,144 340,117 319,251 299,055
영업이익 (1,219) 42,073 16,209 19,030 16,239
해외 매출액 36,574 38,479 146,842 159,141 140,341
영업이익 660 6,693 10,172 20,526 14,744
의료기기·진단 매출액 14,384 19,778 72,658 81,516 72,835
영업이익 (1,337) 957 (5,126) (3,321) (5,322)
기술수출 수수료 등 매출액 4,567 5,886 27,111 52,402 55,203
영업이익 2,775 3,285 12,739 20,326 13,775
합계 매출액 140,920 201,286 586,728 612,311 567,434
영업이익 880 53,008 33,994 56,562 39,435
자료 : 동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동사의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409억원으로 전년동기의 2,013억원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의 경우 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530억원 대비 98.3%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분기에 전문의약품 유통물량 선공급으로 인해 상반기 매출이 1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면서 평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가 컸고, 이에 따라 2021년 1분기 매출액의 경우 기저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높은 전문의약품의 매출 감소와 R&D비용의 증가가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수익성 지표 추이(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매출액 140,920 201,286 586,728 612,311 567,434
매출원가 70,909 90,702 302,387 300,322 274,138
매출총이익 70,012 110,584 284,341 311,989 293,296
판매비와일반관리비 46,830 39,831 174,195 181,312 179,847
경상연구개발비 22,302 17,746 76,151 74,116 74,014
영업이익 880 53,008 33,994 56,562 39,435
당기순손익 762 46,431 27,103 70,913 8,009
매출액영업이익률 0.62% 26.33% 5.79% 9.24% 6.95%
매출액당기순이익률 0.54% 23.07% 4.62% 11.58% 1.41%
자료 : 동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동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56.18%로 전년동기의 52.73% 대비 3.45% 소폭 증가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20.31%로 전년동기 20.44%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9년말 연결기준으로 부채비율 56.19%, 차입금의존도 19.87%를 기록하면서 2018년말(부채비율 63.74%, 차입금의존도 22.16%) 대비 개선된 모습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1분기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자산총계 988,320 980,667 1,008,776 948,673
자본총계 632,797 642,097 645,858 579,363
부채총계 355,522 338,571 362,918 369,310
총차입금 200,728 200,466 200,486 210,184
 단기차입금 50,789 50,533 90,586 140,231
 장기차입금 및 사채 149,939 149,933 109,900 69,953
현금및현금성자산 210,425 148,406 224,724 218,152
부채비율 (%) 56.18% 52.73% 56.19% 63.74%
차입금의존도 (%) 20.31% 20.44% 19.87% 22.16%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동사는 2020년 1분기 연결기준 85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말 연결기준 812억원의 매출채권 규모 대비 약 38억원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동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규모는 2018년 877억원, 2019년 890억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동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회전율은 2021년 1분기말 6.78회(연환산 기준)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6.26회, 2019년 6.93회, 2020년 6.89회로 연간 기준 6회 이상의 매출채권회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추이(연결기준)]
(단위:백만원, 회)
구분 2021년 1분기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매출채권 84,978 81,209 89,029 87,693
매출액 140,920 586,728 612,311 567,434
매출채권 회전율 6.78 6.89 6.93 6.26
매출채권 회수기간 53.81 52.95 52.67 58.34
자료 : 동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당기매출채권)/2]
주2) 매출채권회수기간 = 365 / 매출채권회전율
주3) 매출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후 금액임
주4) 2021년 1분기의 경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동사의 재고자산은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1,098억원을 기록하여 2020년말 재고자산 1,046억원 대비 5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동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회전율은 2021년 1분기말 2.65회(연환산 기준), 2020년 2.76회, 2019년 2.76회, 2018년 2.72회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기준 동사의 연구개발비용은 연결기준 매출액의 12.6~13.5%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1분기의 경우 1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전문의약품 전문업체로 끊임없는 연구개발활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동사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대형 프로젝트의 임상단계 진행에 따라 연구개발투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으며 이는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이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기까지에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개발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임상 진행경과 및 사업성 확보 가능성, 투자규모 증가에 따른 재무부담의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신고서출일 현재 연결기준 동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4건이 존재하며 소가액은 총 11억원입니다. 동사는 하기 소송사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본 소송사건들의 진행 경과에 따라 동사는 배상의무를 지게될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사는 2017년 8월 임직원의 횡령ㆍ배임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8월 16일자로 동사의 최대주주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주) 회장 및 전직 임원인 김원배ㆍ허중구ㆍ조성호 등 4명의 횡령ㆍ배임혐의가 발생하였고, 2017년 8월 21일 전직 임원인 민장성의 횡령ㆍ배임혐의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전직 임원인 강정석ㆍ김원배ㆍ허중구ㆍ조성호 등 4명의 횡령ㆍ배임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3심 판결이 났으며, 업무상 횡령혐의 등 일부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전직 임원인 민장성의 횡령 건과 관련해서는 2019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동사는 상기와 같은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개선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임직원의 횡령ㆍ배임이 발생할 경우 동사 뿐만 아니라 동아쏘시오그룹 계열회사의 평판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고, 이는 동사 및 계열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등급을 A+ 안정적(Stable) 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시에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9.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영   채 (인)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00,000,000,000
발행제비용(2) 2,037,520,000
순 수 입 금 [ (1)-(2) ] 97,962,48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발행분담금 70,000,000 발행금액 × 0.07%
인수수수료 1,800,000,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50,000,000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VAT 별도)
사채관리수수료 15,000,000 정액
상장수수료 1,500,000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만기 1년당 100,000원(한도 50만원)
발행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의 0.001%(한도 50만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회차별 2만원
기타비용(예정) 10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등기비용 및 발송비용 등
합계 2,037,520,000 - 
주)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8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58,000 - 42,000 - - - 100,000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금 1,000억원은 시설자금 580억원 및 운영자금 420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자금 세부내역 : 580억원

당사는 2020년 07월 30일자로 신규 시설투자 결정과 관련해 공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580억원을 하기의 시설 투자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고형제의 국내 매출 증가와 향후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송도공장 신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착공을 시작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29억원이 투입되었으며, 향후 581억원의 투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송도 신공장에서 생산될 고형제는 슈가논정, 슈가메트 서방정, 스테렌정, 스티렌투엑스정입니다. 본 송도공장 신설 관련 내용 및 사용자금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단위 : 백만원)
시설투자 개요 목적 투자기간 총투자규모 기투자액 향후투자액 자금사용예정일
송도공장 신설 고형제 국내 매출 증가와
향후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2020.10.01
 ~2022.02.28
81,000 22,900 58,100 2021.08
~2022.02
주1) 상기의 총투자규모 및 투자기간은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 금액 및 기간이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공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 이용해 예치할 예정입니다.
주3) 상기금액 중 본 채권 발행금액으로 부족한 금액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관련 공시
[신규시설투자등(2020.07.30)]
1. 투자구분 별도공장의 신설
- 투자대상 송도공장 신설
2. 투자내역 투자금액(원) 81,000,000,000
자기자본(원) 645,857,624,175
자기자본대비(%) 12.5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투자목적 고형제 국내 매출 증가와 향후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4. 투자기간 시작일 2020-10-01
종료일 2022-02-28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7-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신규시설투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 상기 2.투자내역 중 자기자본은 2019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2. 투자내역 중 투자금액 및 4.투자기간은 현 시점에서의 예상금액이며, 공사진행과정에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2) 운영자금 세부내역 : 420억원

당사는 금번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중 420억원을 임상3상에 돌입한 건선 치료제 DMB-3115의 연구개발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단위 : 백만원)
운영자금 구분 목적 세부내역 기투자액 향후투자액 자금사용예정일
사용계획 예상 비용
R&D비용 조달 만성 판상 건선 치료제 DMB-3115의
제3상 임상시험계획(CTA) 승인(4개국)에
따른 연구개발비용 조달
임상3상 27,200 10,254 42,446 2021.08
~2023.12
RA 허가 4,000
연구비 21,500
합계 52,700  -
주1) 상기 예상 비용 및 자금사용예정일은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 금액 및 일정이며, 연구개발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 금번 공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 이용해 예치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금액 중 본 채권 발행금액으로 부족한 금액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건선 치료제 DMB-3115는 총 4개국(에스토니아, 미국, 폴란드, 라트비아)에서 제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당사가 공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21.05.11)]
(*) 당사는 가장 최근일자로 에스토니아에서 제3상 임상시험계획(CTA)승인을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총4개 국가(에스토니아, 미국, 폴란드, 라트비아)에서 제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 제목 만성 판상 건선 치료제 DMB-3115의 에스토니아 제3상 임상시험계획(CTA) 승인
2. 주요내용 ※ 투자유의사항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위 사항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된 투자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임상시험 제목 :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판상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한 DMB-3115와 EU Sourced Stelara 피하주사의 유효성, 안전성, 면역원성을 비교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다기관, 평행 비교, 치료적 동등성 임상시험 (A Randomized, Double-Blind, Multicentric, Parallel Group Therapeutic Equivalence Study Comparing Efficacy, Safety and Immunogenicity of Subcutaneous DMB-3115 and EU Sourced Stelara® in Patients with Moderate to Severe Chronic Plaque Psoriasis.)
 
2) 임상시험 단계 : 제3상

3) 대상질환(적응증) :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판상 건선 (Moderate to Severe Chronic Plaque Psoriasis)
 
4) 임상시험 승인일 및 승인기관 :
  - 승인일 : 2021년 05월 10일 (한국 KST 기준)
  - 임상승인기관 : 에스토니아 SAM / NIHD REC

5) 임상시험 신청번호 : 2020-005108-21

6) 임상시험 목적 :
스텔라라와 DMB-3115의 유효성, 안전성, 면역원성 비교 평가 (To evaluate efficacy, safety, and immunogenicity of DMB-3115 in comparison with Stelara)  

7) 임상시험 진행방법 :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다기관, 평행 비교, 활성 대조 시험 (Randomized, double-blind, multicentric, parallel group, and active controlled study)

8) 기대효과 :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DMB-3115의 유효성, 안전성, 면역원성 비교 평가

9) 기타사항 :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는 면역 매개 물질인 인터루킨(IL)-12과 인터루킨(IL)-23의 p40 subunit을 차단함으로써, 염증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생물학적 치료제이며,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임.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1-05-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상기 에스토니아 제3상 임상시험계획(CTA)을 포함, 총 9개 국가에 CTA 승인 신청하였으며, 추후 예정된 CTA 승인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시할 예정임.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제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확인한 날짜임.
※ 관련공시 2021-04-2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단위: 백만원)
항목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영업이익(손실)(A) 880 53,008 33,994 56,562 39,435
순이자비용(B) 749 128 1,131 1,647 2,295
이자보상비율(A/B) 1.17 412.58 30.05 34.34 17.19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주1) 연결기준
주2) 순이자비용 = 이자비용 - 이자수익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00을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이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이자보상배율은 1.17배를 나타냈으며, 2018년부터 1배 이상의 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분기의 경우 영업이익 감소로 이자보상비율이 전년동기 및 과거 3개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자보상배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배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연결기준)

(기준일 : 2021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종류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전자등록총액
제5회 사모사채 2017-11-28 2022-11-28 3.614% 20,000
제6회 사모사채 2019-04-25 2024-04-25 2.630% 20,000
제7회 사모사채 2019-04-26 2022-04-26 2.300% 20,000
합     계 60,000
자료: 당사 제공


나. 미상환 기업어음(연결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사채등(연결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신용평가㈜ 2021년 06월 09일 제8회 A+(안정적)
한국기업평가㈜ 2021년 06월 09일 제8회 A+(안정적)


나. 평가의 개요

- 평가대상 회사채의 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은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입니다.

다. 평가의 결과

- 본 신용평가등급은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을 위하여 받은 등급입니다.

평   정   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등급전망
(Rating Outlook)
한국신용평가(주)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Stable(안정적)
한국기업평가(주)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동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채권을 발행 또는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동아에스티㈜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Dong-A
America Corp
1990.01.09 17215 Studebaker Road, Suite #335,
Cerritos, CA 90703, USA
의약품 판매 362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IFRS 제1027호 문단 13)
미해당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2013.12.31 Estrada da Lagoinha, 501, Block1,
Lagoa, Vargem Grande Paulista, SP
의약품 판매 220 미해당


나.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다.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시장 2013.04.08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1) 당사의 명칭 : 동아에스티주식회사
(2) 영문 표기 : Dong-A ST Co., Ltd
(3) 약식 표기 : 동아에스티(주) 또는 Dong-A ST

마. 설립일자 등
(1) 설립일자 : 2013년 3월 1일
(2) 상장일자 : 2013년 4월 8일
 - 당사는 구 동아제약(주)에서 인적분할하여 2013년 3월 1일에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회사는 2013년 3월 4일에 등기되었으며, 주권은 2013년 4월 8일에 재상장되었습니다.

바.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1)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2) 전화번호 : 02-920-8111
(3) 홈페이지 : http://www.donga-st.com

사.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주요사업의 내용
 
- 당사의 주된 사업은 전문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의 명칭 : 동아쏘시오그룹

(2)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현황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동아쏘시오그룹이며, 동아쏘시오그룹의 계열회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26개사(상장사 3개사, 비상장사 23개사)입니다.

구분 회사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내용 비고
상장사 3 동아쏘시오홀딩스(주) 204-81-00130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동아에스티(주) 204-86-40122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에스티팜(주) 303-81-52269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비상장사 23 동아제약(주) 204-86-40118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디엠바이오(주) 475-88-00070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주)수석 204-81-12790 병유리 제조 및 판매 -
용마LOGIS(주) 211-86-40630 운수창고업 -
디에이인포메이션(주) 204-81-97673 IT솔루션 -
(주)인더스파크 311-81-33977 산업단지개발사업 -
(주)아벤종합건설
(구 (주)철근종합건설)
135-81-00741 건설업 -
동아오츠카(주) 123-81-09055 음식료품 제조업 -
(주)동천수 511-81-23555 생수 제조 및 판매 -
디에스프론티어(주)
(구 동아메디케어(주))
114-88-00821 타 회사 지분 인수 및 경영관리업 -
(주)참메드 123-86-01005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
(주)엔에스인베스트먼트 236-87-00013 창업에 대한 투자 -
인하브바이오텍7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406-81-65535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Neon Global co., Ltd. - 기능성 건강음료 판매 해외법인
Dong-A America Corp. - 음식료품 제조 및 판매 해외법인
소주동아음료 - 음료 생산과 판매 해외법인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 의약품 판매 해외법인
J Box co., Limited - 기능성 건강음료 판매 해외법인
Scion Global co., Limited - 기능성건강음료 판매 해외법인
STP America research Corp - 의약품 연구 개발 해외법인
CHAMMED(TIANJIN)
COMMERCIAL., LTD.
- 의료기기 판매 해외법인
ANAPATH SERVICES - 의약품 연구 개발 해외법인
ANAPATH RESEARCH - 의약품 연구 개발 해외법인
합계 26 - - - -

주1) 계열회사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Ⅸ.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15. 04. 28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정기평가
2015. 06. 30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정기평가
2016. 06. 28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정기평가
2016. 06. 29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정기평가
2017. 06. 12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정기평가
2017. 06. 30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정기평가
2018. 05. 11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정기평가
2018. 06. 05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정기평가
2019. 06. 05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정기평가
2019. 06. 11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정기평가
2021.06. 09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본 평가
2021.06. 09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본 평가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이며,
    공시대상 기간 중 본점소재지의 변경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2017. 03. 24 민장성 선임 (강수형, 민장성 각자대표)
 - 2018. 01. 26 민장성 사임  (강수형 단독대표)
 - 2018. 03. 27 강수형 사임, 엄대식 선임 (엄대식 단독대표)
 - 2021. 03. 24 엄대식 재선임, 한종현 선임 (엄대식, 한종현 각자대표)

다. 최대주주의 변동
- 공시대상 기간 내 해당사항 없음

라. 상호의 변경
 - 공시대상 기간 내 해당사항 없음

마.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
- 공시대상 기간 내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2020년 09월 02일을 기일로 당사인 동아에스티(주)는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회사인 큐오라클(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2020년 6월 30일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및 2020년 9월 3일에 공시한 '합병등종료보고서(합병)'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공시대상 기간 내 해당사항 없음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2017.04.26 비티랩스(주) 설립
 - 2018.01.01 Dong-A Participacoes Ltda가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로   흡수 합병
 - 2019.05.31 큐오라클(주) 설립
 - 2019.12.31 비티랩스(주) 청산
 - 2020.09.02 큐오라클(주) 흡수합병
 - 2021.01.08 바이오텍 양수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 공시대상 기간 내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 - - - - -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30,000,000 - 3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8,443,868 700,348 9,144,216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700,348 700,348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700,348 700,348 전환권 행사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8,443,868 - 8,443,868 -
Ⅴ. 자기주식수 5,478 - 5,478 -
Ⅵ. 유통주식수 (Ⅳ-Ⅴ) 8,438,390 - 8,438,390 -

주1) 제2종 우선주식 349,328주는 2013년 4월 18일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며, 제1종 우선주식 351,020주는 2014년 6월 19일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5,478 - - - 5,478 -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5,478 - - - 5,478 -
우선주 - - - - - -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 외의 주식은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전일 기준 당사가 발행한 주식수는 8,443,868주(보통주 8,443,868주)로서 정관상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인 3천만주의 약 28.1%에 해당됩니다.
- 발행주식수 중 자기주식 5,478주를 제외하면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는 8,438,390
입니다.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8,443,868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5,478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8,438,390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등
-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자,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미래의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내부유보와 이익의 주주환원을 고려, 배당률 20% 수준을 유지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배당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④ 제 1 항 및 제 3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      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762 27,103 70,913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740 27,653 64,970
(연결)주당순이익(원) 90 3,212 8,404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8,438 8,438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31.13 11.9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1.2 0.9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1,000 1,000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1)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입니다.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8 1.0 0.8


7.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당사의 정관 최근 개정일은 2021년 3월 24일이며,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승인되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정관변경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1.03.24 제8기 정기주주총회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주주명부 폐쇄절차 및 기준일 관련 규정 등 상법 개정 사항 반영 『상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764호)』시행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 에 따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반영
2019.03.29 제6기 정기주주총회 사업목적 추가,
주식, 사채, 신주인수권 증서 등 전자등록 관련 사항 반영
사업목적 추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산업의 특성
-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격히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뿐만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타산업에 비해 그 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화학공업의 일종인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부터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생산과 판매 등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첨단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술 집약도가 높고 신제품 개발 여부에 따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은 완제의약품 수입판매단계(1950년대), 완제의약품 국산화단계(1960년대), 원료의약품 국산화단계(1970년대), 신공정 개발단계(1980년대 전반), 신약개발 초기단계(1980년대 후반 이후) 등을 거쳐 지금은 1999년 신약 1호인 썬플라주를 시작으로 31호까지 허가를 취득한 상태로 신약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 2020년 국내 제약시장은 약 20조 7,48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7% 성장하였습니다. 전문의약품 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정책 강화와 영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1% 성장하였으며, 일반의약품 시장은 0.4% 감소하였습니다. 서구식 식습관, 인구고령화 및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 서비스 기대치 상승, 이에 부응하는 의약품 연구개발 활성화 등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의 계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제약시장 규모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전문의약품 18,452 17,896 16,370
일반의약품 2,296 2,305 2,223
20,748 20,200 18,593
성장율 2.7 8.6 8.5

주1) 자료의 출처는 IMS Health Data 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 제약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비교적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경기 변동과 계절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 국내 제약시장은 약 600여개 제약사들이 경쟁중이며, 이중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업체는 250개 내외입니다. 최근 국내 상위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제약 산업 전반적으로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제약업 진출, 새GMP 시설투자에 따른 고정원가 상승, 유통질서의 문란, 신약개발 환경의 미약 등의 문제로 제약업계의 경영여건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속적으로 약가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약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제약산업의 선진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제약사들의 핵심경쟁요소가 마케팅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신약의 R&D역량과 우수 의약품의 품목경쟁력, 글로벌 시장경쟁력이 중요한 핵심 경쟁요소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시장은 세계 제약시장의 약 1.3%에 불과하며 국내 제약사들은 연구 개발 능력 및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 제약사의 해외 매출은 대부분 원료의약품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자가개발 신약을 기술수출하여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5)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 당사는 구 동아제약(주)에서 인적분할함으로써 급변하는 제약시장의 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며, 전문의약품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가개발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제네릭, 도입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블럭버스터 제품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능력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이미 스티렌, 자이데나, 모티리톤, 슈가논 등 성공적인 신약개발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개황

당사의 2021년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1,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33.0%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기기사업부문의 제품군 감소 및 '20년 전문의약품 유통물량 선공급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주요 원인이며 영업이익률이 높은 전문의약품, 기술수수료 매출 감소와 R&D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또한 전년동기 대비 98.3% 감소한 8.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의료사업부문

당사의 의료사업부문은 전문의약품 부문과 의료기기·진단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부문은 전년동기 대비 37.8% 감소한 85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년도 유통물량 선공급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매출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부문은 제품군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2.1% 감소한 3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진단사업부는 감염관리 제품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0% 성장한 11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 Global사업부문

해외사업부문은 전년 대비 4.9% 감소한 36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수출 부문은 바이오의약품 부문, 항결핵제 부문, 음료 부문입니다. 바이오의약품 부문에서 시장변화로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항결핵제 부문에서 결핵치료제인 크로세린, 클로파지민 매출이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해외사업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료 부문에서 캔박카스 매출이 COVID-19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감소하였습니다.


■ 기술수출 등 수수료수익 부문
   기술수출 등 수수료수익 부문은 전년동기 대비 22.0% 감소한 4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글로벌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의 판매로열티 등 기 라이센스 아웃 된 제품들의 성과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장점유율 등
 당사는 전체의약품 시장의 약 3% 내외의 매출실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결산월 매출액
2020년 2019년 2018년
당      사 12 586,728 612,311 567,465
유한양행 12 1,619,865 1,480,354 1,518,823
녹 십 자 12 1,504,115 1,357,117
1,334,878
한미약품 12 1,075,854 1,113,650 1,015,962
대웅제약 12 1,055,424 1,113,426 1,031,427

주1) 상기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정보
- 당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수출 포함)의 지배적 단일사업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제약부문 매출액 140,920 586,728 612,311
영업이익 880 33,994 56,562
총자산 988,320 980,667 1,008,776

주1) 당사의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상기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 사항 없음

2. 주요 제품 등

가. 주요제품 매출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의약품 등 제품 스티렌 위점막보호제 - 4,626 3.3 20,869   3.6 20,421 3.3
모티리톤 기능성소화불량제 - 7,419  5.3 29,026 4.9 27,095 4.4
슈가논 당뇨병치료제 - 7,120 5.1 23,757  4.0 14,193 2.3
그로트로핀 성장호르몬 - 9,922 7.0 32,452 5.5 24,568 4.0
오팔몬 허혈성개선제 - 4,888 3.5 23,178   4.0 24,867 4.1
플라비톨 항혈전제 - 4,695 3.3 18,785 3.2 19,420 3.2
리피논 고지혈증치료제 - 3,274  2.3 14,343   2.4 15,544 2.5
주블리아 손발톱무좀치료제 - 5,704 4.1 22,267  3.8 18,210 3.0
가스터 소화성궤양치료제 - 7,231 5.1 22,320 3.8 16,690 2.7
니세틸 뇌대사개선제 - 1,564 1.1 6,893   1.2 8,343 1.4
오로디핀 고혈압치료제 - 1,440 1.0 6,301   1.1 6,827 1.1
상품 캔박카스 에너지드링크 - 21,446 15.2 82,146 14.0 90,518 14.8
기타 - - - 61,591 43.7 284,391  48.5 325,615 53.2
합계 - - - - 140,920 100.0 586,728 100.0 612,311 100.0


나. 주요제품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구  분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전문의약품 스티렌(1Tab) 112 112 112
리피논(20㎎. 1Tab) 682 682 682
플라비톨(1Tab) 1,153 1,153 1,153
모티리톤(1Tab) 152 152 152
슈가논(1Tab) 737 737 737

(1) 산출기준
- 전문의약품 : 보험약가 기준

(2) 주요 가격변동 원인
- 전문의약품 : 선별등재시스템(PLS), 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 일괄약가인하,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가격통제를 받음

3. 주요 원재료

가.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품  목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원료 D-CYCLOSERINE(g) 국  내 580 545 650
수  입  - - -
Limaprost(mg) 국  내  - - -
수  입  19,736   20,645        19,920
재료 EPI Syringe 국  내 575 575 575
수  입  - - -
VYSTRA PEN BODY SUBASSEMBLY 국  내 9,837 9,837 -
수  입  - - -


(1) 산출기준
 - 단순 평균가격에 의한 산출

(2) 주요 가격변동 원인
 - 인건비의 상승 및 하락
 - 원재료비의 상승 및 하락
 - 환율의 상승 및 하락

(3) 공급의 안전성 등
 - 당사의 원재료는 경쟁적인 시장이 조성되어 있고, 장기계약을 통하여 공급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입액 비율 주요 매입처
의약품 원료 D-CYCLOSERINE 크로세린 2,001 9.0% 에스티팜
Limaprost 오팔몬  949 4.3% Ono Pharm
재료 EPI Syringe 주사제 포장용 940 4.2% 벡톤디킨슨코리아
VYSTRA PEN BODY SUBASSEMBLY 주사제 포장용  595 2.7% 벡톤디킨슨코리아

주1) 상기 비율은 재료 + 원료 전체 매입액 대비 비율입니다.

4. 생산 및 설비

가. 생산능력

(1) 생산능력

            (단위: 천개, 천원)
사업
부문
품 목 사업소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모티리톤 500T 천안공장 127 9,632,354 524 39,834,086 432 32,832,000
스티렌  500T 95 7,711,047 477 32,388,403 402 24,879,378
플라비톨 300T 23 7,828,841 74 25,613,036 100 34,650,000
오로디핀정 500T 10 1,998,998 42 8,059,012 68 13,124,000
슈가논 30T 533 8,835,134 1,719 27,531,687 1,120 18,580,800
리피논 300T 26 4,977,734 109 20,754,197 117 22,358,700
오팔몬 84T 275 7,399,123 1,121 30,136,433 870 23,385,600
니세틸정 60T 53 1,870,904 194 6,820,884 352 12,439,680
크로세린30캡슐 184  2,087,794 577 5,708,603 630 6,211,800
그로트로핀주 달성공장 74 12,176,869 270 44,580,780 300 49,534,200
기 타 주요품목외   61,523,858 - 230,159,203 - 237,190,885
합 계   126,042,655 - 471,586,324 - 475,187,043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기준

- 주요생산설비의 CAPACITY를 기준으로 작성
  ·정   제 : 타정기
  ·캅셀제 : 충전기

 ·산   제 : 과립기
  ·포   장 : 포장기
  ·주사제 : 충전기
 - 한 기계에 여러 제품 적용하는 경우 전년도 생산량 기준으로 능력 배분

(나) 산출방법

- 설비능력 × 작업일수

(다) 평균가동시간

- 1일 8시간, 1개월 20일, 1년 12개월 가동 기준


나. 생산실적

(단위 : 천개, 천원)
사업
부문
품 목 사업소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모티리톤 500T 천안공장 152    11,531,465 405 30,810,630 467 35,519,509
스티렌  500T  68      6,114,022 360  29,538,492 360 26,985,397
플라비톨 300T 25      8,747,811 115 39,372,883 64 21,382,363
오로디핀 500T  12      2,273,038 33  6,462,304 55 10,591,072
슈가논 30T 639    11,646,528 1,461  25,220,388 1,138 20,033,899
리피논 300T  25      5,076,508 100  20,905,927 78 16,408,992
오팔몬 84T  257      6,908,214 1,192 32,043,756 1,023 27,490,391
니세틸 60T  114      4,015,890 274   9,648,308 242 8,569,632
크로세린30캡슐  247      2,797,686 1,220 12,916,678 1,203 11,903,025
그로트로핀주 달성공장   13    14,574,168 197 53,141,550 249 59,897,855
기타 주요품목외      70,896,861  - 247,917,653 - 244,603,293
합 계
144,582,190 - 507,978,568 - 483,385,428


다. 가동률

(단위 : 시간, %)
사업소(사업부문) 가동가능시간 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률
모티리톤 500T  480                   575 119.7%
스티렌 500T  480                346 72.1%
플라비톨 300T    480              536 111.7%
오로디핀정 500T        480             546 113.7%
슈가논정 30T             480                   575 119.8%
리피논 300T          480                    464 96.7%
오팔몬 84T       480             448 93.4%
니세틸 60T        480                1,030 214.6%
크로세린 30캡슐        480            643 134.0%
그로트로핀주        480             86 17.9%
합 계  4,800   5,250 109.4%


라. 생산설비 현황

(1) 개요
  - 당사는 국내에 총 2개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공장인 천안공장은
     캅셀제, 정제, 주사제, 액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달성공장은 바이오의약품을 생산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생산설비 현황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공시지가)
증가 감소
천안공장 자가보유 천안시 55,087 23,860 - - - 23,860 19,082
달성공장 자가보유 달성군 36,323 6,027 - - - 6,027 10,269
합 계 - - - 29,887 - - - 29,887 -


[자산항목 : 건물]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과세시가표준)
증가 감소
천안공장 자가보유 천안시 - 34,005 - - 364 33,641      6,724
달성공장 자가보유 달성군 - 7,600 - - 66 7,534       1,922
합 계 - - - 41,605 - - 430 41,175  -


[자산항목 : 구축물]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천안공장 자가보유 천안시 - 842 - - 12 830 -
달성공장 자가보유 달성군 - 154 - - 4 150  -
합 계 - - - 996 - - 16 980  -


[자산항목 : 기계장치]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천안공장 자가보유 천안시 - 8,663 430 - 996 8,097  -
달성공장 자가보유 달성군 - 4,784 26 - 520 4,290  -
합 계 - - - 13,447 456 - 1,516 12,387  -


마.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 등
 
- 당사는 2020.07.30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약 810억원 규모의 고형제 공장신설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한국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에 이사회결의일 당일 공시하였습니다.

5. 매출

가. 매출실적

(단위 : 천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구분 품목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의약품 등 제품 등 내수 스티렌 4,626,274 20,868,984 20,421,080
모티리톤 7,419,436 29,025,925 27,094,997
슈가논 7,120,299 23,756,800 14,193,100
그로트로핀 9,922,376 32,451,601 24,567,686
오팔몬 4,887,885 23,177,567 24,867,019
플라비톨 4,695,449 18,784,913 19,419,524
리피논 3,274,351 14,342,878 15,543,505
주블리아 5,704,143 22,266,676 16,690,044
가스터 7,231,341 22,319,898 18,209,726
니세틸 1,563,627 6,892,848 8,343,202
오로디핀 1,439,588 6,300,885 6,827,027
기타 46,461,597 219,691,987 256,892,259
소 계 104,346,366 439,880,962 453,069,169
수출 전문의약품 13,327,997 58,676,527 64,448,290
캔박카스 등 기타제품 23,245,840 88,170,638 94,793,143
소 계 36,573,837 146,847,165 159,241,433
합 계 140,920,203 586,728,127 612,310,602


나. 판매경로
(1) 전문의약품
① 회사 ⇒ 의약품도매상 ⇒ 의원/병원  ⇒ 소비자
② 회사 ⇒ 의원/병원 ⇒ 소비자
③ 회사 ⇒ 의약품도매상 ⇒ 약국(의사처방) ⇒ 소비자

(2) 기타    
① 회사 ⇒ 유통업체(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② 수출

다. 판매방법 및 조건
 
- 영업사원들이 병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판촉활동을
    실시합니다. 유통별로 대금회수 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부대비용의 부담 방법    은 거래실적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라. 판매전략
 
- 전문의약품은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한 근거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시장지      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한 신약개발 및 우수 신약
    도입 등을 통하여 국내 매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 주요 매출처
- 당사의 매출액 중 전체 매출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처 매출비중 비고
CAM GOLD CO.,LTD 15.1% 캄보디아 현지 캔박카스 판매 파트너사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개요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외환위험, 유동성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등에 대한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담당부서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국가에 소재한 거래선의 매출채권은 보험한도내에서 적절하게 위험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거래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국제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에 거래가 없는 금융기관과의 신규거래는 재경팀과 지역 금융센터의 승인,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체결하는 금융계약은 부채비율 제한 조항, 담보제공, 차입금 회수 등의 제약조건이 없는 계약을 위주로 체결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당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유동성 위험관리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동성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자 장단기 차입금 비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시장위험관리

① 환위험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대내외 우발적 상황 발생 시 수시로 환위험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환율이 10% 상승(하락)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6,840,804천원 증가(감소)합니다.


② 이자율위험

당사의 당분기말 변동이자부 금융상품과 관련되어 이자율 1%P 상승(하락)시 당기손익은 각각 262,832천원 감소 및 262,832천원 감소합니다.


③ 가격위험

연결실체는 시장성 있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시장성 있는 금융상품은 각각 14,461,621천원 및 16,608,075천원입니다.

(5)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ㆍ단기 자금차입, 자산매각 그리고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채

355,522,434 338,570,602

자본

632,797,213 642,096,822

부채비율

56.18% 52.73%


7.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가. 주식스왑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식스왑 등 내용이 없습니다.

나. 통화선도계약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

8. 경영상의 주요계약

가.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

< 라이센스아웃 계약 총괄표>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단계
G-CSF Gene Techno
Science, Inc.
일본, 미국,
 유럽 (CIS제외)
2008.01.21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일본 발매 완료 및 판매중
DA-7218 Trius Therapeutics
/Cubist (MSD사에 인수 합병)
전세계
(한국 제외)
2007.01.31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 피부감염증: 미국(2014), 유럽(2015),
   일본(2018) 포함 전세계 다수 국가 발매 및
   중국 NDA 승인
DA-1229 Alkem
Laboratories
인도, 네팔 2012.12.21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인도 임상 3상 완료, NDA 승인, 인도 발매 완료
Eurofarma
Laboratorios
브라질 2014.07.31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브라질 NDA 제출
Eurofarma
Laboratorios
남미17개국 2015.04.13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아르헨티나 NDA 승인
각 국가별 개발 or 허가 진행 중
Geropharm 러시아 포함
 CIS 3개국
2015.07.03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러시아 NDA 승인, 발매
㈜레드엔비아(구 ㈜티와이레드)
국내
글로벌
2019.01.16 계약상
공개 불가
4,000,000,000 4,000,000,000 국내 임상 2상 진행중
미국 임상 2/3상IND 승인
㈜레드엔비아(구 ㈜티와이레드)
국내
글로벌
2019.12.10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초기연구 중
DA-3880 Sanwa Kagaku
 Kenkyusho
일본 2014.01.21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계약상
공개 불가
일본 제조 판매 허가 취득, 발매
DA-4501 AbbVie
Biotechnology
전세계 2016.12.28 계약상
공개 불가
US$ 525,000,000 US$ 40,000,000 후보물질 선정 단계
DA-9801 NeuroBo
Pharmaceuticals
전세계 2018.01.18 계약일로부터 국가별 첫 발매 후 12년 또는 특허만료일 중 긴기간 US$ 180,000,000,
 NeuroBo
Pharmaceuticals
 지분 5%
US$ 2,000,000,
NeuroBo
Pharmaceuticals
지분 5%
미국 임상3상 보류 (개발 전략 재검토)


(1) 품목 : G-CSF

①계약상대방 Gene Techno Science, Inc
②계약내용 G-CSF License-out
③대상지역 일본, 미국, 유럽 (CIS제외)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⑥수취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⑦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⑧회계처리방법 당사는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 일시에 인식함
⑨대상기술 G-CSF
⑩개발진행경과 일본 발매 완료 및 판매중
⑪기타사항 -


(2) 품목 : DA-7218

①계약상대방 Trius Therapeutics/Cubist (MSD사에 인수 합병)
②계약내용 DA-7218 License-out
③대상지역 전세계 (한국 제외)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⑥수취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⑦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⑧회계처리방법 당사는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 일시에 인식함
⑨대상기술 DA-7218 (Tedizolid, 항생제)
⑩개발진행경과 - 피부감염증 미국 (2014), 유럽 (2015), 일본 (2018) 포함 전세계 다수 국가 발매 및 중국 NDA 승인
⑪기타사항 -


(3) 품목 : DA-1229

①계약상대방 Alkem Laboratories LIMITED (인도)
②계약내용 DA-1229 License-out
③대상지역 인도, 네팔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⑥수취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⑦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⑧회계처리방법 당사는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 일시에 인식함
⑨대상기술 DA-1229 (Evogliptin, 제2형 당뇨 치료제)
⑩개발진행경과 인도 임상 3상 완료, NDA 승인, 인도 발매 완료
⑪기타사항 -


①계약상대방 Geropharm (러시아)
②계약내용 DA-1229 License-out
③대상지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⑥수취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⑦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⑧회계처리방법 당사는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 일시에 인식함
⑨대상기술 DA-1229 (Evogliptin, 제2형 당뇨 치료제)
⑩개발진행경과 러시아 임상 3상 완료, NDA 승인, 발매 완료
⑪기타사항 -


①계약상대방 Eurofarma (브라질)
②계약내용 DA-1229 License-out
③대상지역 브라질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⑥수취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⑦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⑧회계처리방법 당사는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 일시에 인식함
⑨대상기술 DA-1229 (Evogliptin, 제2형 당뇨 치료제)
⑩개발진행경과 브라질 임상 2상 완료, NDA 제출
⑪기타사항 -


①계약상대방 Eurofarma (브라질)
②계약내용 DA-1229 License-out
③대상지역 중남미 17개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⑥수취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⑦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⑧회계처리방법 당사는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 일시에 인식함
⑨대상기술 DA-1229 (Evogliptin, 제2형 당뇨 치료제)
⑩개발진행경과 아르헨티나NDA 승인, 그외 각 국가별 개발 및 허가 진행 중
⑪기타사항 -



①계약상대방 ㈜레드엔비아(구 ㈜티와이레드) (한국)
②계약내용 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 치료제 개발을 위한 DA-1229 License-out
③대상지역 국내, 글로벌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4,000,000,000 원
⑥수취금액 4,000,000,000 원
⑦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⑧회계처리방법 당사는 총 계약 금액인 4,000,000,000원을 2019년 1분기 수취하였으며, 향후 반환의무가 없고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는 바 일시에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였음
⑨대상기술 DA-1229 (Evogliptin, 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
⑩개발진행경과 국내 임상 2상 진행중
미국 임상 2/3상 IND 승인
⑪기타사항 당사는 추가적으로 4,000,000,000 원 규모의 출자약정계약을 체결하여 43.48%에 해당하는 ㈜레드엔비아(구 ㈜티와이레드)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해당 지분을 관계회사주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으며, 별도로 ㈜레드엔비아(구 ㈜티와이레드)가 진행 예정인 국내2상 임상시험의연구업무와 관련하여, 총 5,100,000,000 원 규모의 임상 위탁계약과 이를 위해 사용 될 임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위탁임상용역에 대하여 당사는 합리적인 진행률을 반영하여 임상을 제공하는 기간에 맞춰 분할하여 용역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①계약상대방 ㈜레드엔비아(구 ㈜티와이레드) (한국)
②계약내용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치료제 개발을 위한 DA-1229 License-out
③대상지역 국내, 글로벌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⑥수취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⑦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⑧회계처리방법 당사는 총 계약 금액을 2019년 4분기 수취하였으며, 향후 반환의무가 없고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는 바 일시에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였음
⑨대상기술 DA-1229 (Evogliptin,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⑩개발진행경과 초기연구 중
⑪기타사항 -


(4) 품목 : DA-3880

①계약상대방 Sanwakagaku Kenkyusho (일본)
②계약내용 DA-3880 (darbepoetin-alfa) License out
③대상지역 일본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⑥수취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⑦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⑧회계처리방법 당사는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 일시에 인식함
⑨대상기술 DA-3880 (darbepoetine-alfa)
⑩개발진행경과 - 2018.09.28 일본 NDA 신청
- 2019.09.20 일본 제조판매 허가 취득
- 2019.11.27 일본 발매

⑪기타사항 -


(5) 품목 : DA-4501

①계약상대방 AbbVie Biotechnology (미국 AbbVie 자회자로서 Bermuda 소재)
②계약내용 면역항암제 MerTK 저해제 개발 및 License-out
③대상지역 전세계 (단, 동아가 한국 독점 판매권 보유)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US$ 525,000,000
⑥수취금액 US$ 40,000,000
⑦계약조건 - IND (임상시험계획) 제출 전까지 양사 공동 개발 진행하며, IND 이후에는 AbbVie사가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권 보유
- 계약금 $ 40,000,000 및 개발/허가/판매에 따른 마일스톤 최대 $ 485,000,000 포함하여 총 최대 $ 525,000,000 수취 조건
- 로열티는 순매출액에 따라, 단계별 판매 로열티 (Tiered Royalty) 최대 10% 수취 예정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 40,000,000(세전 금액)을 2017년 1월 25일 수취함
- 수취된 계약금은 국제회계기준 (IFRS)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결정함
- 합리적인 기간은 양사공동연구위원회 (Joint Research Committee)의 활동 기간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수취된 계약금은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음
⑨대상기술 면역항암제 MerTK 저해제
⑩개발진행경과 계약상 공개불가
⑪기타사항 - 후보물질 도출에 실패하거나,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시 본계약은 종료 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에 따른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 사항은 없음
-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의 특허권 실시 계약에 따라 일정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6) 품목 : DA-9801

①계약상대방 NeuroBo Pharmaceuticals (미국)
②계약내용 DA-9801 License-out
③대상지역 전세계 (단, 동아가 한국 독점판매권 보유)
④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국가별 첫 발매 후 12년 또는 특허만료일 중 긴기간
⑤총계약금액 US$ 180,000,000, NeuroBo사 지분 5%
⑥수취금액 계약금 (Upfront) US$ 2,000,000 , NeuroBo사 지분 5%
⑦계약조건 1) 총 기술수출 금액
     - US$ 180,000,000 및 계약상대NeuroBo Pharmaceuticals 지분5% 수취 예정
        i) Upfront fee : US$ 2,000,000 및 계약상대NeuroBo Pharmaceuticals 지분5% 수취(계약체결일로부터90일 이내 수령)
        ii) 단계별Milestone : 개발/허가/판매에 따른Milestone 총US$ 178,000,000 수취 예정
2) Royalty : 순매출액에 따라 단계별 판매Royalty 수취 예정
⑧회계처리방법 상기의 수취금액은 향후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반환의무가 없으며,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는 바 일시에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였음
⑨대상기술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 천연물의약품 'DA-9801'
⑩개발진행경과 미국 임상3상 보류 (개발전략 재검토 중)
⑪기타사항 -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시 본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에 따른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 사항은 없음
- 2019.07.24 Neurobo Pharmaceuticals, Inc.는 나스닥 상장사 GEMPHIRE THERAPEUTICS와 인수합병계약 체결
- 2019.12.31 Neurobo Pharmaceuticals, Inc.는 나스닥 상장 완료


나.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

< 라이센스인 계약 총괄표>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단계
- AstraZeneca 전세계 2017.12.15 계약상 공개불가 계약상 공개불가 계약상 공개불가 계약상 공개불가
- ABL Bio 전세계 2018.01.24 계약상 공개불가 계약상 공개불가 계약상 공개불가 후보물질 도출 중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세계 2018.10.01 계약상 공개불가 계약상 공개불가 계약상 공개불가 선도물질 도출 중
DA-7503 KIST 치매DTC 융합연구단 전세계 2019.12.11 계약상 공개불가 계약상 공개불가 계약상 공개불가 후보물질 도출중
SHR-1701 항서제약 (Jiangsu Hengrui Medicine)

한국

2020.11.10

계약상 공개불가

1075만 달러

계약상 공개불가 후보물질 도출 완료


(1) 품목 : -

①계약상대방 AstraZeneca (영국)
②계약내용 면역항암 기전의 항암 효능 저분자 약물 (small-molecule) 공동 개발
③대상지역 전세계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해당사항 없음
⑥수취금액 해당사항 없음
⑦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⑧회계처리방법 해당사항 없음
⑨대상기술 초기 단계의 항암 저분자 약물의 선택성/효능/안전성을 화학합성/구조분석/생물효능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후속 단계 수준으로 개선 함
⑩개발진행경과 계약상 공개불가
⑪기타사항 - 당사는 AstraZeneca가 연구 중인 3가지 면역항암제 타깃에 대한 선도물질 및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물질탐색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함
- 양사는 공동연구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지적재산과 특허는 공동소유 하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양사가 전용실시권을 사용할 수 있음


(2) 품목 : -

①계약상대방 ABL Bio (한국)
②계약내용 면역항암 기전의 이중항체 신약 2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인(License-in) 계약
③대상지역 전세계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⑥수취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⑦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⑧회계처리방법 당사는 계약에서 생기는 비용을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 일시에 인식함
⑨대상기술 이중항체 플랫폼을 활용하여 항암 타겟과 면역 활성 타겟에 동시에 작용하는 항체 제제 개발 기술
⑩개발진행경과 후보물질 도출 중
⑪기타사항 2개의 파이프라인 중 최종적으로 1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결정


(3) 품목 : -

①계약상대방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
②계약내용 면역항암 기전의 항암 효능 저분자 약물 (small-molecule)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인(License-in) 계약
③대상지역 전세계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⑥수취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⑦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⑧회계처리방법 당사는 계약에서 생기는 비용을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 일시에 인식함
⑨대상기술 신규 구조의 면역항암 저분자 약물 도출
⑩개발진행경과 선도물질 도출 중
⑪기타사항 당사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선도물질을 도출하는 신규물질 합성 및 평가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4) 품목: DA-7503

①계약상대방 KIST 치매DTC 융합연구단 (한국)                            
②계약내용 타우 표적 치매 치료제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인(License-in) 계약
③대상지역 전세계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⑥수취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⑦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⑧회계처리방법 당사는 계약에서 생기는 비용을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 일시에 인식함
⑨대상기술 타우 단백질 응집 저해
⑩개발진행경과 후보물질 도출 중
⑪기타사항 당사는 KIST 치매DTC 융합연구단과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5) 품목: SHR-1701

①계약상대방

항서제약 (Jiangsu Hengrui Medicine, 중국)

②계약내용

면역항암 기전의 이중 표적 융합항체 개발 및 판매권리 라이선스 인(License-in) 계약

③대상지역

한국

④계약기간

계약상 공개불가

⑤총계약금액

1075만 달러

⑥수취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⑦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⑧회계처리방법

당사는 계약에서 생기는 비용을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 일시에 인식함

⑨대상기술

면역항암 기전의 이중 표적 융합항체

⑩개발진행경과

후보물질 도출 완료

⑪기타사항

당사는 후보물질의 국내 임상 개발 및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짐


다. 라이센스 양도 계약

< 라이센스 양도 계약 총괄표>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단계
DA-9803 NeuroBo
Pharmaceuticals
전세계
권리 양도
2018.01.18 - US$ 5,000,000, 지분 24% US$ 5,000,000,
지분 24%
미국 IND 신청 준비 중


(1) 품목 : DA-9803

①계약상대방 NeuroBo Pharmaceuticals (미국)
②계약내용 DA-9803 양도
③대상지역 전세계 권리 양도
④계약기간 계약 서명일 이후 90일 이내, 양도 절차 완료
⑤총계약금액 양도금 US$ 5,000,000 , NeuroBo Pharmaceuticals 지분 24%
⑥수취금액 양도금 US$ 5,000,000 , NeuroBo Pharmaceuticals 지분 24%
⑦계약조건 -
⑧회계처리방법 상기의 수취금액은 향후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반환의무가 없으며,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는 바 일시에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였음
⑨대상기술 알츠하이머 치료제 천연물의약품 'DA-9803'
⑩개발진행경과 2018년 4월 양도 절차 완료, NeuroBo Pharmaceuticals 사 미국 IND 신청 준비 중
⑪기타사항 - 2019.07.24 Neurobo Pharmaceuticals, Inc.는 나스닥 상장사 GEMPHIRE THERAPEUTICS와 인수합병계약 체결
- 2019.12.31 Neurobo Pharmaceuticals, Inc.는 나스닥 상장 완료


라. 공동 개발 계약
- 분할 전 (구)동아제약은 일본 Meiji Seika Pharma 와 2011년 9월 항체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공동 개발 중에 있으며, 당사는 향후 제품 발매 시 국내  판매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마. 전략적 제휴 계약
- 당사는 2014년 7월 인도네시아 제약사인 PT Combined Imperial Pharmaceutical(이하, 줄여서 'Combiphar')와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ombiphar는 자회사인 PT Combiphar Donga Indonesia (이하, 줄여서 'CODA')를 설립하고, 당사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현지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CODA는 제품생산을 담당하고, Combiphar는 현지 제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이전의 대가로 해당사의 주식 지분을 단계별로 취득하고 있으며, 현재 협력제품의 완제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은 (A) 기술이전 계약이 계약기간 이전에 파기 되거나, (B) 동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 된 경우, PT Combined Imperial Pharmaceutical사의 구주주는 당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위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전일 기준 연구개발활동을 연구본부와 개발본부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본부는 연구기획관리실, 신약연구소, 제품개발연구소, 바이오텍연구소로 구성되어있으며, 연구본부의 전체 인원은 총 213명 입니다. 개발본부는 License-in/out 업무, 국내외 임상 및 시판후 임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인원은 총 97명 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1)  연구개발 조직 구성

구분 팀명 인원 주요업무
연구본부 - 연구기획관리실 연구기획팀 8 프로젝트 관리, 인사/조직 관리, 중장기/운영계획, 계약 및 특허 관리, 파이프라인 강화, 오픈이노베이션 주관, 연구동향 제시
QA팀 2 연구Data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연구지원팀 21 예산 및 인력운영, 유지보수
신약연구소 의약평가연구실 신약분석팀 6 의약품 분석 연구 (신약, 제품개발연구소, 기허가제품)
신약PK팀 8 신약, 제품개발연구소 제반 과제 스크리닝/전임상/임상 약동학 연구
신약독성팀 8 탐색과제 독성 스크리닝, 개발과제 IND/LI/LO용 독성 자료 구축, 동물실 운영
의약연구1실 신약공정팀 7 전임상/임상 원료 공급을 위한 공정 연구(신약연구소 과제), 신규 플랫폼기술 연구
신약연구1팀 9 과제 발굴 및 탐색,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연구(면역항암제 연구)
신약연구2팀 9 과제 발굴 및 탐색,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연구(항암, 항생제 연구)
의약연구2실 신약연구3팀 10 과제 발굴 및 탐색,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연구(면역항암제 및 항암 이중항체 연구)
신약연구4팀 12 과제 발굴 및 탐색,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연구(항암, 치매, 과민성 방광 치료제 연구)
의약연구3실 신약연구5팀 10 과제 발굴 및 탐색,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연구(당뇨, 비만, Best-in-class 과제 연구)
신약연구6팀 5 과제 발굴 및 탐색,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연구(신약재창출, 약물스크리닝 플랫폼기술 연구)
- 신약기반연구팀 7 과제 발굴 및 탐색, 생물리학적 유효물질 탐색 및 평가
제품개발연구소 - 제품개발연구팀 11 신제형 제네릭 및 개량신약 연구, 시장반영 고부가 제품개발(주사제, 복합제, 결핵치료제, 제품개선)
신제형연구팀 7 신제형 제네릭 및 개량신약 연구, 시장반영 고부가 제품개발 (서방정, 가용화 개량신약, 신약제제 설계)
기반기술연구1팀 7 API 경쟁력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정개발
기반기술연구2팀 6 DDS기반의 신제형 및 플랫폼연구
기반기술연구3팀 3 API 경쟁력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정개발
바이오텍연구소 - 공정연구1팀 11 동물세포 배양공정 연구
공정연구2팀 11 정제공정 연구, 제형 개발/DP 공정 연구
분석연구팀 19 분석법개발, 특성분석, 독성 및 약효시험
탐색연구팀 11 세포주 개발, 과제 발굴 및 탐색, 신규 플랫폼기술 연구
바이오QA팀 5 연구품질시스템에 따른 연구자료 신뢰성 보증
개발본부 - - 임상QI팀 4 임상시험 Qulaity Improvement  관련 업무(QA,QC포함)
개발지원실 RA팀 7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신청
개발전략팀 7 특허 출원 및 관리, 제네릭 및 개량신약 개발 기획
PV팀 11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약물감시(PV) 및 사용성적조사(PMS)
임상개발실 임상1팀 14 임상과제 Operation (비뇨/순환/피부/항암/BS)
임상2팀 12 임상과제 Operation (소화/소염진통/BIO/내분비/CNS)
임상기획팀 9 임상타당성 검토
임상통계팀 8 임상자료 관리/통계
약무실 약무팀 6 약제급여목록 등재, 약가 사후관리
사업개발실 사업개발1팀 9 License-in 및 Alliance
사업개발2팀 10 License-out 및 Alliance
합     계 310 -


(2) 연구개발 조직도
① 연구본부 조직도

이미지: 연구본부조직도

연구본부조직도


② 개발본부 조직도

이미지: 개발본부조직도

개발본부조직도


다. 연구개발 인력 현황
-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는 박사급 57명, 석사급 155명 등 총 310명의 연구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원
박사 석사 기타 합계
연구본부 연구기획관리실 3 9 19 31
신약연구소 29 54 8 91
제품개발연구소 10 23 1 34
바이오텍연구소 10 36 11 57
개발본부 임상QI팀 0 1 3 4
개발지원실 0 9 16 25
임상개발실 1 16 26 43
약무실 0 2 4 6
사업개발실 4 5 10 19
합 계 57 155 98 310


라. 핵심 연구인력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주요 경력 주요 연구실적*
신약연구소장
상무
양승민 신약연구소장
 기반기술 개발 총괄
- 미국 예일대학교 이학박사(2004)
- 알버트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원 및 연구교수
  (2005~2012)
- 동아에스티 연구본부 기반기술실장(2016~)
- 동아에스티 신약연구소장 (2020~)
[논문]
- Local compartment changes and regulatory landscape alterations in histone H1-depleted cells (Genome Biol. 2015)
- The role of H1 linker histone subtypes in preserving the fidelity of elaboration of mesendodermal and neuroectodermal lineages during embryonic development (PLoS One, 2014)
- H1 linker histone promotes epigenetic silencing by regulating both DNA methylation and histone H3 methylation (PNAS, 2013)
의약연구1실장
연구위원
한태동 신규후보물질 도출,
신규화합물 합성 연구 및 신규 과제 발굴,신약 합성 연구 총괄
- 경희대학교 화학 석사 (1999)
- 경희대학교 화학 박사 (2018)
- 동아에스티 연구본부 의약화학연구실장 (2020~)
[논문]
- Design and Synthesis of Acetylenyl Benzamide Derivatives as Novel Glucokinase Activators for the Treatment of T2DM (ACS MEDICINAL CHEMISTRY LETTERS, 2015)
- Discovery of a novel phenylethyl benzamide glucokinase activator for the treatment of type 2 diabetes mellitus (BIOORGANIC & MEDICINAL CHEMISTRY LETTERS, 2013)
의약연구2실장
 연구위원
도현미 후보물질 biology
연구 총괄
- 서울대학교 세포생물학 박사 (2006)
- 동아제약 연구소 연구원('98~'12)
- 동아제약 연구소 바이오신약연구팀장(2013~2014)
- 동아쏘시오홀딩스 바이오텍연구소 바이오텍1팀장
  (2013~2017)
- 동아에스티 연구본부 의약생물실장(2017~)
[논문]
- Preclinical studies of Ad-stTRAIL (gene therapy),
 (Exp Mol Med. 2011)
- Phase I/II study of immunotherapy using Dendritic cells. (Clin Immunol. 2007)
의약연구3실장
 연구위원
김미경 신규후보물질 도출, 후보물질의 약리연구 및 추가 적응증 발굴 연구 총괄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 석사 (1998)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 박사 (2013)
- 동아제약 연구원 (1998~2012)
- 동아에스티 당뇨과제 PJ team leader (2013~현재)
- 동아에스티 연구본부 의약생물연구 2실장 (2020~)
[논문]
- Adipose sirtuin 6 maintains systemic insulin sensitivity in mice and humans (Exp Mol Med. 2019)
- Additive effects of evogliptin in combination with pioglitazone in diabetic mice (Eur J Pharmacol. 2018)
- Unique binding mode of Evogliptin (Biochem Biophys Res Commun. 2017)
- Myeloid Sirtuin 6 Deficiency Causes Insulin Resistance (Diabetes. 2017)
[수상]
- 2017 국가우수성과 유공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제품]
- 2016 슈가논, 슈가메트 발매
제품개발연구소장
 연구위원
장선우 제네릭 및
개량신약 개발
- 성균관대학교 약제학 박사(2007)
- 동아에스티 연구소 제품개발연구팀장(2010~2015)
- 동아에스티 제품개발연구소장(2016~)
[논문]
- The effect of donepezil, an acetylcholineesterase inhibitor, on impaired learning and memory in rodents, (Biomol Ther.2018)
- Microsuspension of fatty acid esters of entecavir for parenteral sustained release(Int. J of Pharmaceutics, 2018)
- Design and in vivo evaluation of entecavir-3 palmitate mycrocrystals for subcutaneous sustained release (Euro J of Pharmaceutics and biopharmaceutics, 2018)
[발표]
- Development of oral gastro-retentive delivery system using immediate floating tablet technology (AAPS, 2018)
바이오텍 연구소장
연구위원
박범수 바이오텍 연구 총괄 -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석사 (1994)
- 미국 존스 홉킨스 연수 (2003~2004)
- 동아 쏘시오 홀딩스 바이오텍연구3팀장 (2017 ~ 2019)
- 동아 쏘시오 홀딩스 바이오텍 연구소장 (2019 ~2021)
- 동아에스티 바이오텍 연구소장 (2021 ~)
[수상]
- 장영실상 수상 (2001)
[제품]
- 1999 류코스팀 발매
- 2006 고나도핀 발매
- 2019 Darbepoetin-α 일본 발매


마. 연구개발비용
- 연결기준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비용의
성격별 분류
원재료비 2,832          9,227      5,541
인건비 6,236        20,054     19,838
감가상각비 1,348          4,001      3,982
위탁용역비 3,238          7,408         778
기타 9,384        38,672     46,836
연구개발비용 합계 23,038        79,362     76,975
회계처리
 내역
판매비와 관리비 22,302        76,152 74,115
제조경비 736          3,210 2,860
개발비(무형자산)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23,038        79,362 76,975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합계÷당기매출액×100]
15.8 13.0 12.6
정부보조금 (주4) 299 861         371

주1) 연결실체는 국책연구과제인 글로벌 천연물 신약 개발 등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등과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부보조금 중 당기말 현재 197백만원이 남아 있으며, 당사는 이를 예수금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기간 종료 후, 개발에 성공하면 관련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상환의무와 관련하여 245백만원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2)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3)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정부보조금수익으로 표시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4) 상기의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한 금액은 당기손익 중 기타수익(연구보조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입니다.
주5) 당사의 연결기준 및 별도기준의 연구개발비용은 상이하지 않습니다.

바.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구분

품목

적응증

연구

시작일

현재진행단계

연구중단일

비고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DA-3880

빈혈

2009년

일본 발매 완료

-

- 일본 SKK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체결 (2014.01.21)

DMB-3115

건선

2015년

유럽 임상 1상 종료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

-

- 유럽 임상 1상 종료 (2021.03.26)

- 미국 FDA 3상 IND 승인 (2021.01.23)

- 유럽 9개국 CTA 신청 완료

그로트로핀

터너증후군

2012년

임상 3상 완료

-

- 국내 개발 및 발매 완료
 - 적응증 추가 임상 완료

부당경량아

2015년

임상 3상 완료

-

- 국내 개발 및 발매 완료
 - 적응증 추가 임상 완료

류코스팀

호중구감소증

2016년

인도네시아 임상 3상
 종료 (결과보고서 작성 중)

-

- 국내 개발 및 발매 완료
 - 해외 등록용 임상

에포론

빈혈

2015년

터키 임상 3상
 진행 중

-

- 국내 개발 및 발매 완료
 - 해외 등록용 임상

화학합성

신약

DA-1229

제2형 당뇨병

2014년

브라질 임상 2상 완료,
NDA 신청

2014.07.31

- 브라질 Eurofarma Laboratorios에 브라질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4.07.31)

2015년

아르헨티나 ND 승인, 그 외 각 국가별 개발 또는 허가 진행 중

2015.04.13

- 브라질 Eurofarma Laboratorios에 남미 17개국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5.04.13)

2015년

러시아 NDA 승인, 발매 완료

2015.07.03

- 러시아 Geropharm에 러시아 포함 CIS 3개국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5.07.03)

2019년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
 (병용 효능효과 추가)

-

- Dapagliflozin 병용 임상 3상 진행중

대동맥심장판막
 석회화증

2019년

국내 임상 2상 진행 중

미국 임상 2/3상 FDA IND 승인

2019.01.16

- 레드엔비아에 국내 및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9.01.16)

비알콜성지방간염
 NASH

2019년

연구 진행 중

2019.12.10

- 레드엔비아에 국내 및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9.12.10)

DA-8010

과민성 방광

2010년

임상 2상 완료

식이영향 임상 1상 종료

-

- 유럽 임상 1상 완료 후 국내 임상 2상 완료

- 식이영향 임상 1상 종료 (2021.03. 11)

DA-1241

제2형 당뇨병

2011년

미국 임상 1b상 완료

국내 임상 2상 준비 중

-

- 임상 1b상 결과보고서 완료

- 임상 2상 IND 제출 목표 (2021.06)

DA-4501

면역항암제

2014년

후보물질 도출 중

2016.12.28

- 미국 AbbVie Biotechnology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6.12.28)

DA-7310

그람 음성균
 항생제

2015년

전임상

-

-

DA-7503

치매

2019년

후보물질 도출 중

2019.12.11

- KIST 치매DTC 융합연구단 license in, 공동 연구 개발 계약 체결 (2019.12.11)

개량신약

DA-5207

치매

2018년

임상 1b상 시험 종료

-

- 임상 1a 상 완료

- 임상 1b 상 시험 종료

2018년

인도 임상 1a상 준비 중

-

- DCGI(Drug Controller General of India) 임상 승인

DA-2811

제2형 당뇨병

2016년

임상 1상 진행 중

-

-

DA-2803

B형간염

2020년

임상 1상 IND 중


- 임상 1상 IND 신청 (2021.01)

제네릭

DA-5209

항응고

2019년

임상 1상(BE) 종료

-

- 임상 1상(BE) 종료 (2021.02)

천연물

신약

DA-9801

당뇨병성신경병증

2008년

미국 임상 3상 보류

(전략 재검토 중)

2018.1.18

- 미국 NeuroBo Pharmaceuticals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8.1.18)

DA-9805

파킨슨병

2012년

미국 임상 2a상
 완료

-

-

주1) 상기 연구개발진행 현황 중 라이센스 아웃 계약 및 기술양도 계약으로 권리 등이 파트너사에 귀속되는 항목은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연구중단일을 기재하였습니다.
 (가) 품목 : DA-3880

①구  분

바이오시밀러

②적응증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의 빈혈 /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에서의 빈혈

③작용기전

EPO가 적혈구 전구세포 자극하여 적혈구 생산 촉진

④제품의특성

Darbepoietin alpha biosimilar (Aranesp® Biosimilar)
 Long-acting EPO 제제

⑤진행경과

일본 SKK사, 일본 허가 취득 및 발매 완료

⑥향후계획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추진

⑦기타사항

2014.01.21 일본지역에 한하여 SKK사(일본)와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나) 품목 : DMB-3115

①구  분

바이오시밀러

②적응증

건선 / 건선성 관절염 / 크론병 / 궤양성 대장염

③작용기전

IL-12 and IL-23 bioactivity 를 억제하는 monoclonal antibody (mAb)

④제품의특성

Ustekinumab biosimilar (Stelara® Biosimilar)
 IL계열의 첫번째 항체, TNF 대비 우수

⑤진행경과

2021.03.26 유럽 임상 1상 종료 (결과보고서 작성 중)

글로벌 임상 3상 2021.01.23 미국 IND 승인 / 유럽 CTA 제출 중

⑥향후계획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및 라이센스 아웃 추진

⑦기타사항

일본 Meiji 사와 공동개발


(다) 품목 : 그로트로핀

①구  분

바이오시밀러

②적응증

터너증후군, 부당경량아

③작용기전

human Growth Hormone

④제품의특성

그로트로핀의 적응증 추가 완료

⑤진행경과

터너증후군 임상3상 완료
 부당경량아 임상3상 완료

⑥향후계획

-

⑦기타사항

-


(라) 품목 : 류코스팀

①구  분

바이오시밀러

②적응증

호중구감소증

③작용기전

G-CSF가 골수세포 단계에서부터 호중구의 전구체가 성숙/분화하는 전과정을 자극

④제품의특성

1세대 G-CSF 제품

⑤진행경과

인도네시아 3상 종료 (결과보고서 작성 중)

⑥향후계획

인도네시아 임상 완료 후 해외 등록 계획

⑦기타사항

-


(마) 품목 : 에포론

①구  분

바이오시밀러

②적응증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의 빈혈

③작용기전

EPO가 적혈구 전구세포 자극하여 적혈구 생산 촉진

④제품의특성

1세대 EPO 제제

⑤진행경과

터키 임상 3상 진행 중

⑥향후계획

터키 임상 완료 후 해외 등록 계획

⑦기타사항

-


(바) 품목 : DA-1229

①구  분

화학합성 신약

②적응증

제2형 당뇨병

③작용기전

DPP4 inhibition

④제품의특성

Evogliptin (DPP4 inhibitor)
 1일 1회 복용

⑤진행경과

인도 발매 완료, 브라질 NDA 신청, 남미 17개국 국가별 개발 및 허가 진행 중, 러시아 발매 완료

국내 Dapagliflozin 병용 효능효과 추가 3상 임상 진행 중

⑥향후계획

각 국가별 파트너사 임상완료 후 허가 취득 후 발매 계획

⑦기타사항

2016년 국내 발매 및 현재 판매 중 (제품명: 슈가논)
 2012.12.21 인도 Alkem Laboratories에 인도, 네팔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4.07.31 브라질 Eurofarma Laboratorios에 브라질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5.04.13 브라질 Eurofarma Laboratorios에 남미 17개국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2015.07.03 러시아 Geropharm에 러시아 포함 CIS 3개국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①구  분

화학합성 신약

②적응증

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

③작용기전

석회화가 진행된 판막 부위에 활성화된 DPP4를 억제함으로써 IGF-1을 활성화하여 석회화 억제

④제품의특성

현재 치료제가 전무한 석회화를 동반하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 개발

⑤진행경과

국내 임상 2상 진행 중

미국 임상 2/3상 진행 예정 (2020.09.14 미국 임상 2/3상 FDA IND 승인)

⑥향후계획

글로벌 임상 진행 계획

⑦기타사항

2019.01.16 레드엔비아에 국내 및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사) 품목 : DA-8010

①구  분

화학합성 신약

②적응증

과민성 방광

③작용기전

항무스카린성 약물 (Muscarinic Receptor 3 Antagonist)

④제품의특성

강력한 효능의 M3 receptor antagonist로서 방광 선택성이 높아 기존제품 대비 우수한 유효성 및 부작용 개선을 기대

⑤진행경과

유럽 임상 1상 완료 후 국내 임상 2상 종료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2021.03.11 식이영향 임상 1상 종료 (결과보고서 작성 중)

⑥향후계획

국내 3상 임상 완료 및 허가 등록 후 발매 예정

⑦기타사항

-


(아) 품목 : DA-1241

①구  분

화학합성 신약

②적응증

제2형 당뇨 / NASH

③작용기전

GPR119 Agonist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증가/소장에서 GLP-1분비 증가)

④제품의특성

동일 용량구간에서 혈당 및 지질강하효과 동반

⑤진행경과

미국 1b상 완료

⑥향후계획

미국(또는 국내) 제 2형 당뇨 및 NASH 2상 진행 및 라이센스 아웃 추진

⑦기타사항

-


(자) 품목 : DA-4501

①구  분

화학합성 신약

②적응증

항암제

③작용기전

MerTK Inhibitor

④제품의특성

면역항암제

⑤진행경과

후보 물질 도출 중

⑥향후계획

후보 물질 도출까지 양사 공동개발, 후보 물질 도출 후 미국 AbbVie Biotechnology 전임상 진행

⑦기타사항

2016.12.28 미국 AbbVie Biotechnology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차) 품목 : DA-7310

①구  분

화학합성 신약

②적응증

그람 음성균 항생제

③작용기전

Lpxc inhibitor

④제품의특성

그람 음성균 타겟 신규 항생제 개발

⑤진행경과

전임상 진행 중

⑥향후계획

전임상 완료 및 라이센스 아웃 추진

⑦기타사항

-


(카) 품목 : DA-7503

①구  분

화학합성 신약

②적응증

치매

③작용기전

타우 단백질 응집 저해

④제품의특성

타우 표적 치매 치료제 연구개발

⑤진행경과

후보 물질 도출 중

⑥향후계획

향후 전임상 단계 진입 목표

⑦기타사항

KIST 치매DTC 융합연구단 license in, 공동 연구 개발 계약 체결 (2019.12.11)


(타) 품목: DA-5207

①구  분

개량신약

②적응증

치매

③작용기전

Acetylcholine esterase 저해제

④제품의특성

패치제로 제형 개량

⑤진행경과

국내 1b상 시험 종료
 인도 1a상 진행 중

⑥향후계획

국내 임상 완료 후 제품 출시
 인도 임상 진행 및 라이센스 아웃 추진

⑦기타사항

-


파) 품목: DA-2811

①구  분

개량신약

②적응증

당뇨

③작용기전

SGLT2 (Sodium-glucose co-transporter-2) 저해제

④제품의특성

Prodrug으로 원료의약품 개량

⑤진행경과

국내 1상 진행 중

⑥향후계획

국내 임상 완료 후 제품 출시

⑦기타사항

-


하) 품목: DA-2803

①구  분

개량신약

②적응증

B형간염

③작용기전

HBV 바이러스의 RNA-dependent DNA polymerase를 저해하여 바이러스 복제 억제작용

④제품의특성

염 변경으로 오리지널(베믈리디정, 길리어드) 특허 회피

⑤진행경과

국내 1상 IND 신청

⑥향후계획

국내 임상 완료 후 제품 출시

⑦기타사항

-


거) 품목: DA-5209

①구  분

제네릭

②적응증

항응고제

③작용기전

factor Xa 저해제

④제품의특성

구강붕해정으로 개발하여 정제인 대조약 (릭시아나정/한국다이이찌산쿄)과 차별점

⑤진행경과

국내 1상 종료 (결과보고서 작성 중)

⑥향후계획

국내 임상 완료 후 제품 출시

⑦기타사항

대상질환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재발 포함)


(너) 품목: DA-9801

①구  분

천연물 의약품 (Botanical drug)

②적응증

당뇨병성신경병증

③작용기전

NGF (Nerve Growth Factor) 수치를 정상 수준으로 증가시켜 신경 재생

④제품의특성

산약 및 부채마 성분의 천연물 의약품 (Botanical drug)
 통증완화와 신경보호(재생)의 복합 효력
 천연물 유래 성분으로 우수한 안전성 확보

⑤진행경과

미국 임상 3상 보류 (개발 전략 재검토)

⑥향후계획

미국 NeuroBo Pharmaceuticals 임상 3상 보류 (개발 전략 재검토)

⑦기타사항

2018.01.18 미국 NeuroBo Pharmaceuticals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


(더) 품목: DA-9805

①구  분

천연물 의약품 (Botanical drug)

②적응증

파킨슨병

③작용기전

alpha-synuclein 비정상적인 응집 억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 회복, 소포체 스트레스 개선, 신경교세포 염증 개선

④제품의특성

복합적인 병인을 타깃하여 도파민세포 사멸 억제를 통해 파킨슨병의 근본적 치료가 가능한 혁신적 질환개선제

⑤진행경과

미국 임상 2a상 완료

⑥향후계획

추후 미국 임상 2상 완료 및 결과 확보 후 라이센스 아웃 또는 공동 연구 추진

⑦기타사항

-


(2) 기타 연구개발 진행사항
 
 - 당사는 2017년 12월 15일 영국의 AstraZeneca사와 면역 항암 기전의 항암 효능 저분자 약물 (small-molecule)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양사는 AstraZeneca의 3가지 면역항암제 타깃에 대한 물질탐색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18년 1월 24일 국내 ABL Bio사와 면역 항암 기전의 이중항체 신약 2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동 개발 및 라이센스 인(License-in) 계약을 체결하고 후보물질도출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이중항체 신약 2개의 파이프라인 중 최종적으로 1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2018년 10월 1일 국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면역 항암 기전의 항암 효능 저분자 약물 (small-molecule)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양사는 선도물질을 도출하는 신규물질 합성 및 평가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연구개발 완료 실적

구분

품목

적응증

개발완료일

현재현황

비고

바이오

바이오
시밀러

동아재조합소마트로핀최종원액III(8IU/mL)(액상바이알용)(원료)(수출용)

성장호르몬 장애

2016년

-

의약품 조제용 및 수출용 허가

동아재조합소마트로핀최종원액I(4IU/0.8mL)(동결건조바이알용)(원료)(수출용)

성장호르몬 장애

2016년

-

의약품 조제용 및 수출용 허가

동아재조합소마트로핀최종원액II(12IU/1.2mL)(동결건조바이알용)(원료)(수출용)

성장호르몬 장애

2016년

-

의약품 조제용 및 수출용 허가

동아재조합소마트로핀최종원액IV(30IU/2.7mL)(액상카트리지용)(원료)(수출용)

성장호르몬 장애

2016년

-

의약품 조제용 및 수출용 허가

그로트로핀투주사액카트리지 20IU

소아의 성장부전

2018년

판매 중

함량 추가

동아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원액Ⅱ(원료)

빈혈 치료

2018년

-

의약품 조제용 및 수출용 허가

DA-3880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의 빈혈,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에서의 빈혈

2019년

판매 중

일본 SKK사와 일본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2014.01.21)

화학
합성

신약

슈가논정 5밀리그램(DA-1229)

당뇨병치료제

2016년

판매 중

-

슈가메트서방정5/1000, 2.5/500, 2.5/850

당뇨병치료제(복합제)

2016년

판매중

-

Sivextro Tab./Inj..

급성피부연조직감염

2014년

미국 판매 중

- 미국 Trius Therapeutics/Cubist(현재 MSD에 인수합병)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2007.01.31)
 - 기타 국가별 허가 및 순차 발매 진행

2015년

유럽 판매 중

2018년

일본 판매 중

DA-1229

당뇨병치료제

2019년

인도 판매 중

- 인도 Alkem Laboratories에 인도, 네팔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2012.12.21)

DA-1229

당뇨병치료제

2020년

러시아
 발매완료

- 러시아 Geropharm에 러시아 포함 CIS 3개국 지역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2015.07.03)

개량
신약

듀오논정10/5, 10/10, 10/20밀리그램

고지혈증치료제(복합제)

2016년

판매 중

알보젠 공동개발

비리얼정

만성B형간염치료제

2017년

판매 중

염변경

투게논정5/8, 10/8, 10/16, 20/32 밀리그램

고혈압고지혈증(복합제)

2017년

판매 중

알보젠 공동개발

메인타주사액100밀리그램(액상)

폐암치료제

2018년

판매 중

제형변경

제네릭

타치온주사(바이알)

약물중독 치료, 간기능개선

2018년

판매 중

-

천연물

개량신약

스티렌투엑스정 90mg

위염치료제

2016년

판매 중

-


(4) 연구개발활동 및 판매 중단 현황
(가) 연구개발활동 중단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판매 중단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사. 향후 연구개발 계획

 최근 제약산업 환경은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 및 약가인하 등의 외부요인으로 성장 둔화와 R&D 생산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사는 First-in-class 신약 개발을 최종 목표로 정하고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Unmet Needs가 높은 항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퇴행성 뇌질환을 장기 중점 연구 영역으로 선정하여 초기 연구단계(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시험)에서의 글로벌 라이센싱 전략이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는 글로벌 과제와 국내 과제로 투트랙 R&D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과제의 경우 디스커버리 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과제는 시장 중심적 의사결정을 통해 국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제품의 신속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Open Innovation,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한 과제 육성, 면밀한 시장 환경 분석과 신기술 도입, 외부 네트워킹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가 보유한 R&D Pipeline 과 Platform 연구역량을 보강하고, 당사의 R&D 역량과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제약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함으로 제품의 생산, 품질관리, 유통판매 등의 전과정에 있어 타산업에 비해 많은 규제와 제약(약사법, KGSP, KGMP, KGLP, BGMP,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등)이 있습니다.

나. 일괄약가인하 시행
- 정부는 2012년 4월 1일 기존의 계단형약가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약가일괄인하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신규 제도는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약가를 과거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수준으로 일괄인하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특허만료가 되는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는 특허만료 후 1년까지는 오리지널은 특허만료 전 가격의 70%, 제네릭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9.5%로 산정되며, 1년 후에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이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됩니다.


다.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시행

- 정부는 2018년 3월 27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9월 28일 시행)으로 기존의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사법 제 47조 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제공한 금전, 물품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20%, 2차 위반 시 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은 보험상한금액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의약품이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라.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 당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에 해당 사항이 없고 녹색 기업 인증을 받은 바는 없으나, 당사 천안공장은 2018년 ISO 14001 환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달성공장은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6월예정) 예비사업장으로 에너지절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폐수 재활용 등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천안공장

(1) 에너지절감노력

①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적극참여하여, 매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실천방안

- 에너지효율화사업 : 고효율인버터 설치(2020년),폐수처리장 브로워 교체(2021년)

- 스팀 공급용 보일러를 소각장 스팀공급으로 변경하여 에너지 절감(2016년)

- 하절기 심야 경부하 시간에 축냉, 중간부하,최대부하시 방냉하는 수축열 System 운영(2016년)

- Compressor 부하변동에 따른 인버터 헤르츠 조절 멀티제어시스템 적용으로 전력사용량 저감 (2015년)

- 스팀 트랩 교체로 열에너지 저감 (2020년)

- 천안공장 전체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하여 전력사용량 저감(2018년)

- 개별냉동기에서 중앙공급 냉수공급 변경으로 전력사용령 저감


(2) 수질환경 개선노력

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1차 생물학적 처리 후" 법적 허용기준 이내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 방류 처리

② 폐수처리장 배출수 농도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

③ 주2회 종말처리장에서 샘플링 수질 측정관리

④ 2회/년 특정수질유해화학물질 전문기관 자가측정 실시


(3) 대기환경 개선 노력

① 대기오염 방지시설 일일점검

② 2회/월 특정대기유해화학물질 전문기관 자가측정

③ 1회/년 먼지 전문기관 자가측정

④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시간 720시간 기준 백필터, 활성탄 교체 관리


(4) 폐기물 관리

① 모든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 철저히 관리

② 전문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합법적으로 처리

③ 폐비닐, 폐용기등 재활용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배출


(5) 유해화학물질 관리

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소 장외영향 평가 및 취급시설 정기검사 완료

③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및 보호장구 비치 관리

2) 달성공장

(1) 에너지 절감노력

①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등에 적극 참여하여, 매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실천방안

- 에너지 효율화 사업 : 공조기 고효율 인버터 설치(2021년)

- 스팀 트랩 교체로 열에너지 저감 (2020년)

- 달성공장 전체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하여 전력사용량 저감(2019년~2020년)


(2) 수질환경 개선노력

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1차 화학적 물리 처리 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여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 방류 처리


(3) 대기환경 개선노력

① 2회/년 보일러 오염물질 전문업체 대기배출 자가측정

② 달성공장 친환경 냉동기 친환경 냉매 3EA 교체 (2021년)

③ 달성공장 법인차량 하이브리드로 2EA 교체 (2021년)

 

(4) 폐기물 관리

① 모든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 철저히 관리

② 전문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합법적으로 처리

③ 폐비닐, 폐용기등 재활용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 배출

④ 생산 및 시험 후 발생되는 유기용매 분리 배출


(5) 유해화학물질 관리

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소 장외영향 평가 및 취급시설 정기검사 완료

③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및 보호장구 비치 관리

④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보고


3) 용인연구소

(1) 에너지절감노력

ⓛ 전력 모니터링시스템 구성 : 2012년 1월 ~ 2월 정부에서 실시한 전력사용량 10%절감에 적극동참(피크시간대 생산 및 작업시간 조정)
② 실천방안

- 실내온도 조정(동절기 : 18℃, 하절기 : 25℃)

- 조명 : 자연 채광을 이용하여 전등소등

- 점심시간 : 컴퓨터 및 실내조명소등

- 외등 시간타이머설치 운영

- 고효율 보일러 교체

- 하절기 수축열 System 운영

- 상수 및 연수 Pump Inverter 절전운전

- 소형 Compressor운영으로 대용량 Compressor정지

(2) 수질환경 개선 노력

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합성현장에서 발생되는 유기용제 폐수를 1차 물리·화학적 처리 후 2차 생물학적 처리를 실시. 법적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
② 1차 물리·화학적 처리시설(가압부상시스템)

- 현재 1일 최대 처리량 : 50㎥/day

- 시설보완 최대 처리량 : 250㎥/day
③ 격월 전문기관에 자가측정 의뢰하여 Data관리


(3) 폐기물관리

① 생산 시 발생되는 유기용매 분리배출

② 지정폐기물 전문위탁업체에 의뢰하여 처리(소각업체)
③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처리(재활용업체)

(4) 유해화학물질 관리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품목 변경등록 : 유독물 관리기준 동법 제24조

② 변경등록 완료 후 분리보관 사용(유독물보관소, 옥외탱크저장소)

③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과          목 제 9(당) 기 1분기말 제 8(전) 기말 제 7(전전) 기 기말

(2021년 3월말)
(2020년 12월말)
(2019년 12월말)
[유동자산] 466,520,423,576 462,243,164,751 453,319,168,853
현금및현금성자산 210,425,316,931 148,405,845,110 224,724,051,594
매출채권 84,978,457,809 81,208,646,955 89,029,466,169
재고자산 109,767,585,589 104,561,324,767 114,577,416,432
기타 61,349,063,247 128,067,347,919 24,988,234,658
[비유동자산] 521,799,223,446 518,424,259,149 555,456,576,707
유형자산 370,002,786,405 350,314,147,387 319,469,610,911
무형자산 20,916,343,817 20,727,197,904 15,765,884,621
투자부동산 86,208,899,504 96,740,462,926 106,779,529,802
기타 44,671,193,720 50,642,450,932 113,441,551,373
자산총계 988,319,647,022 980,667,423,900 1,008,775,745,560
[유동부채] 159,010,422,236 147,716,172,615 216,115,667,849
[비유동부채] 196,512,011,516 190,854,429,685 146,802,453,536
부채총계 355,522,433,752 338,570,602,300 362,918,121,385
[자본금] 42,219,340,000 42,219,340,000 42,219,340,000
[주식발행초과금] 286,468,819,553 286,468,819,553 286,468,819,553
[자본조정] (735,579,921) (735,579,921) (735,579,921)
[기타자본구성요소] 139,061,162,846 140,732,368,296 154,555,043,992
[이익잉여금] 165,783,470,792 173,411,873,672 163,350,000,551
[소수주주지분] - - -
자본총계 632,797,213,270 642,096,821,600 645,857,624,175
부채 및 자본총계 988,319,647,022 980,667,423,900 1,008,775,745,560
  (2021.01.01 ~ 2021.03.31) (2020.01.01 ~ 2020.12.31) (2019.01.01 ~ 2019.12.31)
매출 140,920,202,865 586,728,126,970 612,310,601,834
영업이익 879,530,485 33,994,186,444 56,561,533,159
당기순이익 762,092,203 27,102,951,017 70,912,712,898
지배회사지분손익 762,092,203 27,102,951,017 70,912,712,898
소수주주지분손익 - - -
기본주당이익(단위: 원) 90 3,212 8,404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2 2 3

주1) 상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단위 : 원)
과          목 제 9 (당) 기 1분기말 제 8(전) 기 기말 제 7(전전) 기 기말

(2021년 3월말) (2020년 12말)
(2019년 12월말)
[유동자산] 466,296,336,778 461,974,337,509 452,916,343,831
현금및현금성자산 210,124,627,340 148,082,283,306 224,333,751,527
매출채권 85,089,577,908 81,289,356,971 88,995,415,271
재고자산 109,767,553,285 104,561,290,303 114,577,369,039
기타 61,314,578,245 128,041,406,929 25,009,807,994
[비유동자산] 526,318,820,256 522,939,249,544 559,396,895,105
유형자산 369,953,004,521 350,259,759,088 319,312,262,331
무형자산 20,916,343,817 20,727,197,904 15,760,549,620
투자부동산 86,208,899,504 96,740,462,926 106,779,529,802
기타 49,240,572,414 55,211,829,626 117,544,553,352
자산총계 992,615,157,034 984,913,587,053 1,012,313,238,936
[유동부채] 158,991,984,980 147,633,297,448 215,969,003,264
[비유동부채] 196,512,011,516 190,854,429,685 146,758,005,217
부채총계 355,503,996,496 338,487,727,133 362,727,008,481
[자본금] 42,219,340,000 42,219,340,000 42,219,340,000
[주식발행초과금] 286,468,819,553 286,468,819,553 286,468,819,553
[자본조정] (735,579,921) (735,579,921) (735,579,921)
[기타자본구성요소] 140,086,321,692 141,750,223,218 155,522,729,781
[이익잉여금] 169,072,259,214 176,723,057,070 166,110,921,042
자본총계 637,111,160,538 646,425,859,920 649,586,230,455
부채 및 자본총계 992,615,157,034 984,913,587,053 1,012,313,238,936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2021.01.01 ~ 2021.03.31) (2020.01.01 ~ 2020.12.31) (2019.01.01 ~ 2019.12.31)
매출 140,886,519,731 586,576,702,090 612,249,372,560
영업이익 857,170,205 34,061,589,437 56,965,695,483
당기순이익 739,697,227 27,653,213,923 64,970,363,744
기본주당이익(단위: 원) 88 3,277 7,699

주1) 상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9 기 1분기말 2021.03.31 현재

제 8 기말          2020.12.31 현재

(단위 : 원)

 

제 9 기 1분기말

제 8 기말

자산

   

 유동자산

466,520,423,576

462,243,164,751

  현금및현금성자산

210,425,316,931

148,405,845,110

  매출채권

84,978,457,809

81,208,646,95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2,687,682,539

54,355,731,978

  기타금융자산

6,690,734,721

59,526,419,941

  재고자산

109,767,585,589

104,561,324,767

  기타유동자산

10,797,608,012

13,197,013,936

  당기법인세자산

1,173,037,975

988,182,064

 비유동자산

521,799,223,446

518,424,259,149

  기타금융자산

1,708,989,663

1,707,776,76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188,745,679

10,989,673,16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1,455,447,631

33,601,901,861

  유형자산

370,002,786,405

350,314,147,387

  무형자산

20,916,343,817

20,727,197,904

  투자부동산

86,208,899,504

96,740,462,926

  관계기업투자

3,892,415,523

3,892,415,523

  기타비유동자산

425,595,224

450,683,621

 자산총계

988,319,647,022

980,667,423,900

부채

   

 유동부채

159,010,422,236

147,716,172,615

  단기매입채무

32,831,838,219

31,535,544,586

  기타금융부채

59,116,963,352

49,264,286,689

  단기차입금

50,789,407,178

50,532,738,546

  유동리스부채

2,552,208,264

2,471,968,835

  반품충당부채

6,052,922,863

6,634,778,183

  기타유동부채

7,654,556,890

7,270,248,679

  당기법인세부채

12,525,470

6,607,097

 비유동부채

196,512,011,516

190,854,429,68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9,488,117,859

9,052,776,437

  장기차입금

149,939,092,485

149,933,275,411

  비유동리스부채

3,559,098,284

3,960,146,046

  순확정급여부채

19,703,025,825

14,995,399,904

  기타비유동부채

342,048,587

667,796,399

  이연법인세부채

13,480,628,476

12,245,035,488

 부채총계

355,522,433,752

338,570,602,300

자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632,797,213,270

642,096,821,600

  자본금

42,219,340,000

42,219,340,000

  주식발행초과금

286,468,819,553

286,468,819,553

  자본조정

(735,579,921)

(735,579,921)

  기타자본구성요소

139,061,162,846

140,732,368,296

  이익잉여금

165,783,470,792

173,411,873,672

 비지배지분

0

0

 자본총계

632,797,213,270

642,096,821,600

부채 및 자본총계

988,319,647,022

980,667,423,900

주1) 상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9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제 8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단위 : 원)

 

제 9 기 1분기

제 8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

140,920,202,865

140,920,202,865

201,286,322,217

201,286,322,217

매출원가

70,908,591,549

70,908,591,549

90,701,933,937

90,701,933,937

매출총이익

70,011,611,316

70,011,611,316

110,584,388,280

110,584,388,280

판매비와일반관리비

46,829,949,854

46,829,949,854

39,830,559,223

39,830,559,223

경상연구개발비

22,302,130,977

22,302,130,977

17,746,080,737

17,746,080,737

영업이익

879,530,485

879,530,485

53,007,748,320

53,007,748,320

기타수익

462,533,488

462,533,488

243,739,309

243,739,309

기타비용

133,748,541

133,748,541

246,433,812

246,433,812

금융수익

5,385,493,705

5,385,493,705

11,353,046,342

11,353,046,342

금융비용

4,127,386,342

4,127,386,342

3,526,909,010

3,526,909,010

지분법이익(손실)

0

0

(392,252,238)

(392,252,23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466,422,795

2,466,422,795

60,438,938,911

60,438,938,911

법인세비용

1,704,330,592

1,704,330,592

14,007,551,552

14,007,551,552

분기순이익

762,092,203

762,092,203

46,431,387,359

46,431,387,359

기타포괄손익

(1,623,310,533)

(1,623,310,533)

15,420,107,102

15,420,107,10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확정퇴직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7,894,917

47,894,917

113,186,065

113,186,06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1,663,901,526)

(1,663,901,526)

15,335,400,473

15,335,400,47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7,303,924)

(7,303,924)

(28,479,436)

(28,479,436)

총포괄이익(손실)

(861,218,330)

(861,218,330)

61,851,494,461

61,851,494,461

분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62,092,203

762,092,203

46,431,387,359

46,431,387,359

 비지배지분

0

0

0

0

 분기순이익 합계

762,092,203

762,092,203

46,431,387,359

46,431,387,359

총 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861,218,330)

(861,218,330)

61,851,494,461

61,851,494,461

 비지배지분

0

0

0

0

 총포괄손익 합계

(861,218,330)

(861,218,330)

61,851,494,461

61,851,494,461

주당손익

       

 기본및희석주당손익 (단위 : 원)

90

90

5,502

5,502

주1) 상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 자본변동표

제 9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제 8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조정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소유주지분 합계

2020.01.01 (I. 기초자본)

42,219,340,000

286,468,819,553

(735,579,921)

154,555,043,992

163,350,000,551

645,857,624,175

0

645,857,624,175

II. 총포괄손익:

               

분기순이익

0

0

0

0

46,431,387,359

46,431,387,359

0

46,431,387,359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0

0

0

15,335,400,473

0

15,335,400,473

0

15,335,400,473

확정퇴직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0

0

0

0

113,186,065

113,186,065

0

113,186,065

해외사업환산손익

0

0

0

(28,479,436)

0

(28,479,436)

0

(28,479,436)

기타포괄손익 소계

0

0

0

15,306,921,037

113,186,065

15,420,107,102

0

15,420,107,102

총포괄손익 합계

0

0

0

15,306,921,037

46,544,573,424

61,851,494,461

0

61,851,494,461

III.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현금배당

0

0

0

0

(8,438,390,000)

(8,438,390,000)

0

(8,438,390,0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합계

0

0

0

0

(8,438,390,000)

(8,438,390,000)

0

(8,438,390,000)

2020.03.31 (IV. 기말자본)

42,219,340,000

286,468,819,553

(735,579,921)

169,861,965,029

201,456,183,975

699,270,728,636

0

699,270,728,636

2021.01.01 (I. 기초자본)

42,219,340,000

286,468,819,553

(735,579,921)

140,732,368,296

173,411,873,672

642,096,821,600

0

642,096,821,600

II. 총포괄손익:

               

분기순이익

0

0

0

0

762,092,203

762,092,203

0

762,092,203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0

0

0

(1,663,901,526)

0

(1,663,901,526)

0

(1,663,901,526)

확정퇴직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0

0

0

0

47,894,917

47,894,917

0

47,894,917

해외사업환산손익

0

0

0

(7,303,924)

0

(7,303,924)

0

(7,303,924)

기타포괄손익 소계

0

0

0

(1,671,205,450)

47,894,917

(1,623,310,533)

0

(1,623,310,533)

총포괄손익 합계

0

0

0

(1,671,205,450)

809,987,120

(861,218,330)

0

(861,218,330)

III.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현금배당

0

0

0

0

(8,438,390,000)

(8,438,390,000)

0

(8,438,390,0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합계

0

0

0

0

(8,438,390,000)

(8,438,390,000)

0

(8,438,390,000)

2021.03.31 (IV. 기말자본)

42,219,340,000

286,468,819,553

(735,579,921)

139,061,162,846

165,783,470,792

632,797,213,270

0

632,797,213,270

주1) 상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 현금흐름표

제 9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제 8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단위 : 원)

 

제 9 기 1분기

제 8 기 1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266,053,862

16,322,696,720

 1. 분기순이익

762,092,203

46,431,387,359

 2. 손익조정항목

9,865,111,525

14,269,781,700

 3. 자산ㆍ부채증감

(4,181,222,188)

(41,397,082,349)

 4. 법인세의 납부

(179,927,678)

(2,981,389,99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7,346,219,724

(3,226,745,138)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1,135,937,750

2,978,072,089

 이자의 수취

1,096,592,500

2,293,590,864

 배당금의 수취

4,359,460

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36,030,864,910

0

 종업원대여금의 감소

0

360,000,000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53,899,218,880

0

 유형자산의 처분

28,902,000

35,351,225

 보증금의 감소

76,000,000

289,13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3,789,718,026)

(6,204,817,22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1,352,182,200)

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0

(1,431,499,570)

 유형자산의 취득

(11,114,179,023)

(3,082,156,157)

 무형자산의 취득

(1,225,356,803)

(1,601,161,500)

 보증금의 증가

(98,000,000)

(9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92,531,688)

(2,010,170,583)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892,531,688)

(2,010,170,583)

 이자의 지급

(1,248,698,154)

(1,292,059,581)

 리스부채의 상환

(643,833,534)

(718,111,002)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61,719,741,898

11,085,780,999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8,405,845,110

224,724,051,594

VI.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99,729,923

3,002,163,781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10,425,316,931

238,811,996,374

주1) 상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9기 1분기 2021년 03월 31일 현재
제 8기 1분기 2020년 03월 31일 현재
동아에스티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동아에스티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는 2013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약부외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천안, 달성공장에서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4월 8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42,219백만원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2021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1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작성 되었습니다.
 
 2.1.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
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실체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외부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제품 혁신을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COVID-19로 인한 글로벌 상황이 시장과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재무실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존 차입금의 약정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활동과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충분한 운전자본 및 자금조달약정을 통한 미사용 자금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속기업명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당분기말
지분율
전기말
지분율
종속기업투자 :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브라질 의약품 판매 100.00% 100.00%
 Dong-A America Corp 미국 의약품 판매 100.00% 100.00%
관계기업투자 :



 (주)레드엔비아(*1,2) 대한민국 제약연구개발 40.99% 40.99%
 인하브바이오텍7성장사모투자 합자회사 대한민국 투자 46.95% 46.95%

(*1) 연결실체는 (주)레드엔비아의 대주주인 (주)바이오엔비아와 (주)레드엔비아 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 및 동반매도청구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의 보통주지분율은 40.99%이나  (주)레드엔비아가 발행한 우선주등으로 인하여 실질 지분율은 당분기말 26.85%(전기말 28.29%) 입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속기업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  출 분기순손익
종속기업투자 :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241,786 15,516 226,270 72,844 29,560
 Dong-A America Corp 313,590 254,957 58,633 177,166 (7,165)
관계기업투자 :




 (주)레드엔비아 12,262,491 14,210,778 (1,948,287) - (1,677,931)
 인하브바이오텍7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8,290,842 - 8,290,842 - -


(3) 당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관계기업명 지분율 취득 순자산 장부금액
(주)레드엔비아 40.99% 4,000,010 (798,579) -
인하브바이오텍7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46.95% 3,901,410 3,892,416 3,892,416


(4)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없습니다.

(5) 당분기와 전기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 천원)
관계기업명 당기초 취득 당분기 지분법평가 기타 당분기말
지분법손익 기타포괄손익
(주)레드앤비아(*) - - - - - -
인하브바이오텍7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3,892,416 - - - - 3,892,416
합   계 3,892,416 - - - - 3,892,416


나. 전분기

(단위: 천원)
관계기업명 전기초 취득 전분기 지분법평가 기타 전분기말
지분법손익 기타포괄손익
(주)레드엔비아(*) 392,252 - (392,252) - - -
합계 392,252 - (392,252) - - -

(*) (주)레드앤비아는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2020년 중 지분법이 중단되었으며,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한 미인식 지분 변동액은 3,366백만원(전분기 : 40백만원)입니다.

5.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793,770 - 1,301,796 -
종업원단기채권 230,000 - 230,000 -
미수금 1,363,683 - - -
기타금융자산 소계 1,593,683 - 230,000 -
        기타 매출채권 85,112,630 - 80,895,080 -
대손충당금 (903,363) - (954,432) -
현재가치할인차금 (24,579) - (33,796) -
매출채권 소계 84,184,688 - 79,906,851 -
미수금 2,862,364 1,130,000 2,530,041 1,130,000
대손충당금 (5,500) - (5,500) -
미수금 소계 2,856,864 1,130,000 2,524,541 1,130,000
미수수익 2,126,837 - 2,785,580 -
보증금 - 555,611 - 533,611
현재가치할인차금 - (10,538) - (11,471)
보증금 소계 - 545,073 - 522,141
영업보증금 - 27,416 - 27,416
금융기관예치금 113,350 6,500 108,800 6,500
만기보유증권 - - 53,877,499 21,720
기타금융자산 소계 5,097,051 1,708,989 59,296,420 1,707,777
합         계 91,669,192 1,708,989 140,735,067 1,707,777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금액 959,932 653,389
대손충당금환입 (51,751) (68,747)
환율변동효과 681 972
분기말금액 908,862 585,614


6. 영업부문

(1)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의 지역별 매출액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국내 103,682,666 161,833,998
동아시아 5,191,651 2,194,064
동남아시아 26,689,618 25,896,707
남미 6,396 4,432,288
유럽 4,127,768 5,382,105
미국 830,111 1,205,537
기타 391,992 341,624
합     계 140,920,202 201,286,322


(3) 당분기와 전분기의 연결실체의 매출액 중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
요 고객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CAM GOLD CO.,LTD 21,264,290 23,151,419


7. 금융자산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2,687,683 7,188,746 54,355,732 10,989,673
  - 사모펀드 - 4,008,968 - 8,875,682
  - 채무증권 42,687,683 1,176,699 54,355,732 1,110,895
  - 복합금융상품  - 2,003,078 - 1,003,096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 - 31,455,448 - 33,601,903
  - 국내상장주식 - 139,218 - 154,019
  - 국내비상장주식 - 11,962,064 - 11,962,064
  - 해외상장주식(*2) - 14,322,403 - 16,454,056
  - 해외비상장주식 - 5,031,764 - 5,031,764

(*1) 위 지분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습니다.
(*2) Neurobo Pharmaceuticals, Inc. 주식은 매각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평가손익(당기손익) (893,493) -
처분손익(당기손익) 103,199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2,146,454) 19,759,568


8. 재고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37,439,272 (745,324) 36,693,948 33,231,559 (720,861) 32,510,699
상품 29,190,015 (3,041,113) 26,148,902 31,071,809 (3,450,099) 27,621,710
재공품 22,026,562 (912,304) 21,114,258 21,127,626 (901,345) 20,226,281
원료 20,705,256 (102,728) 20,602,528 22,383,432 (152,868) 22,230,564
재료 3,669,787 (277,932) 3,391,855 2,070,978 (275,441) 1,795,537
기타 1,822,625 (6,531) 1,816,094 203,526 (26,992) 176,534
합  계 114,853,517 (5,085,932) 109,767,585 110,088,931 (5,527,606) 104,561,325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 및 평가손실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 전분기
매출원가:
재고자산평가손실 37,913 514,701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479,588) (196,357)


9. 유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185,552,920 - 185,552,920
건물 174,807,529 (51,431,226) 123,376,303
구축물 5,937,938 (3,661,724) 2,276,214
기계장치 149,930,119 (128,711,444) 21,218,675
차량운반구 510,528 (393,747) 116,781
기타의 유형자산 38,073,430 (32,745,261) 5,328,169
건설중인 자산 26,155,528 - 26,155,528
사용권자산 9,554,721 (3,576,525) 5,978,196
합       계 590,522,713 (220,519,927) 370,002,786


나. 전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177,394,601 - 177,394,601
건물 153,897,236 (49,240,357) 104,656,879
구축물 5,937,939 (3,616,033) 2,321,906
기계장치 143,791,214 (126,483,679) 17,307,535
차량운반구 507,130 (377,627) 129,503
기타의유형자산 38,022,273 (32,591,632) 5,430,642
건설중인자산 36,756,724 - 36,756,724
사용권자산 9,549,637 (3,233,279) 6,316,357
합       계 565,856,754 (215,542,607) 350,314,147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초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타증감(*1) 당분기말
토지 177,394,601 - - - - 8,158,319 185,552,920
건물 104,656,879 972,627 - (1,013,785) 16,707,838 2,052,744 123,376,303
구축물 2,321,906 - - (45,692) - - 2,276,214
기계장치 17,307,535 6,090,404 (1) (2,228,663) 49,400 - 21,218,675
차량운반구 129,503 - - (13,920) - 1,198 116,781
기타의유형자산 5,430,642 409,298 (339) (512,121) 2,160 (1,471) 5,328,169
건설중인자산 36,756,724 6,158,202 - - (16,759,398) - 26,155,528
사용권자산 6,316,357 507,856 (169,302) (676,715) - - 5,978,196
합       계 350,314,147 14,138,387 (169,642) (4,490,896) - 10,210,790 370,002,786
(*1) 당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나. 전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전분기초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타증감(*1) 전분기말
토지 175,472,827 - - - - 1,921,775 177,394,602
건물 101,542,594 - - (952,868) - 1,836,471 102,426,197
구축물 2,491,869 - - (46,217) - - 2,445,652
기계장치 20,426,867 33,522 (32,415) (2,134,568) 333,000 - 18,626,406
차량운반구 127,086 25,525 - (13,136) - - 139,475
기타의유형자산 5,627,869 853,464 (2) (655,746) - (8,750) 5,816,835
건설중인자산 7,484,639 2,529,669 - - (333,000) - 9,681,308
사용권자산 6,295,861 1,331,761 (223,099) (669,152) - - 6,735,371
합       계 319,469,612 4,773,941 (255,516) (4,471,688) - 3,749,496 323,265,846
(*1)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USD, JPY)
계정명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차입금액 담보권자
유형자산 토지,건물 35,716,519 54,250,000 단기차입금
- (주)KB국민은행
투자부동산 11,951,033
유형자산 토지,건물,
기계장치
51,548,085 KRW 64,400,000
USD 4,500,000
JPY 1,200,000,000
장단기차입금 90,000,000 한국산업은행
투자부동산 토지,건물 26,142,203


(4)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험종류 자산 부보금액 보험회사 질권설정자 질권설정금액
화재보험 본사 및 공장건물 기타의 유형자산 등 587,971,619 DB손해보험 한국산업은행 66,000,000
(주)KB국민은행 2,240,000


연결실체는 상기 보험 이외에 재산종합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생명공학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차입원가
당분기전분기 중 적격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와 자본화이자율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자본화된 차입원가 92,929 37,024
자본화 이자율 2.40% 2.60%


(6) 연결실체의 당분기말 유형자산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 약정에 대한 발생하지 않은 금액은 41,006백만원이며 무형자산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 약정에 대한 발생하지 않은 금액은 1,541백만원으로, 유무형자산 총 발생예정금액은 42,547백만원입니다.

10. 무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산업재산권 11,102,968 (4,297,247) - 6,805,721
개발비 3,561,800 - (3,561,800) -
시설이용권 10,314,396 - (2,067,958) 8,246,438
기타의무형자산 5,301,358 (3,906,849) - 1,394,509
건설중인자산 5,037,276 - (567,600) 4,469,676
합      계 35,317,798 (8,204,096) (6,197,358) 20,916,344


나. 전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산업재산권 11,102,969 (4,192,908) - 6,910,061
개발비 3,561,800 - (3,561,800) -
시설이용권 10,304,771 - (2,067,958) 8,236,813
기타의무형자산 5,065,084 (3,827,623) - 1,237,461
건설중인자산 4,910,464 - (567,600) 4,342,864
합      계 34,945,088 (8,020,531) (6,197,358) 20,727,199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초 장부가액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
무형자산
상각비
대체 기말장부가액
산업재산권 6,910,061 - (104,340) - 6,805,721
시설이용권 8,236,813 9,625 - - 8,246,438
기타의무형자산 1,237,461 100,776 (79,228) 135,500 1,394,509
건설중인자산 4,342,864 262,312 - (135,500) 4,469,676
합      계 20,727,199 372,713 (183,568) - 20,916,344


나. 전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초 장부가액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
무형자산
상각비
대체 기말장부가액
산업재산권 6,610,265 754,334 (115,446) - 7,249,153
시설이용권 7,951,313 - - - 7,951,313
기타의무형자산 1,160,837 - (125,814) 72,900 1,107,923
건설중인자산 43,470 846,828 - (72,900) 817,398
합      계 15,765,885 1,601,162 (241,260) - 17,125,787


(3) 경상연구개발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각각 22,302백만원 및 17,746백만원이며 모두 포괄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    지 54,345,298 - 54,345,298
건    물 51,424,873 (19,561,271) 31,863,602
합    계 105,770,171 (19,561,271) 86,208,900


나. 전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    지 62,503,616 - 62,503,616
건    물 54,654,700 (20,417,853) 34,236,847
합    계 117,158,316 (20,417,853) 96,740,463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초 감가상각비 기타증감(*) 당분기말
토    지 62,503,616 - (8,158,319) 54,345,298
건    물 34,236,847 (320,501) (2,052,744) 31,863,602
합    계 96,740,463 (320,501) (10,211,063) 86,208,900

(*) 당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나. 전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전기초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기타증감(*) 전분기말
장부가액
토    지 64,425,391 - (1,921,775) 62,503,617
건    물 42,354,139 (343,563) (1,836,472) 40,174,104
합    계 106,779,530 (343,563) (3,758,246) 102,677,721

(*)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 전분기
기타매출 1,822,871 1,893,867
기타매출원가 (838,151) (825,674)
합      계 984,720 1,068,193


(4) 투자부동산의 담보내역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자산 중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로제공된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관련 금액 담보권자
         토지(*1) 5,044,700 700,000 임대보증금     700,000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  
     토지 및 건물(*2) 6,965,565 2,520,000 임대보증금     2,100,000 (주)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

(*1) 임대보증금 관련하여 투자부동산 토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 관련하여 투자부동산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담보설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차입금등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9 참조).

12. 리스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사용권자산(*)

건물

1,193,904 880,366

차량운반구

4,545,201 5,167,013
전산 239,092 268,978

합계

5,978,197 6,316,357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리스부채

유동

2,552,208 2,471,969

비유동

3,559,098 3,960,146

합계

6,111,307 6,432,115


당분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507백만원
(전분기: 1,331백만원)니다.

(2)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건물

155,440 149,827

 차량운반구

491,388 489,439

 전산

29,886 29,886

합  계

676,714 669,152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76,901 142,929
리스종료로인한 처분이익 15,528 -
단기 및 소액자산 리스료(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 23,022 6,154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 유출은 744백만원(전분기: 724백만원) 입니다.


13.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사명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기업 주식회사 레드엔비아, 인하브바이오텍7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 동아제약(주), (주)수석, 용마로지스(주), DA인포메이션(주), (주)동천수, (주)인더스파크,
아벤종합건설(주), 동아오츠카(주), 디엠바이오(주), 에스티팜(주), 한국신동공업(주), Neon Global Co., Ltd.,
Anapath Service, Anapath Research, 수석문화재단, 상주학원,(주)크리컴, (주)YU, J Box Co., Ltd., 소주동아음료, (주)엔에스인베스트먼트, Scion Global Co.,Ltd, STP America Research Corp., 인테크(주),디에스프론티어(주) (구, 동아메디케어(주)), 참메드(주), CHAMMED(TIANJIN) COMMERCIAL., LTD.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범주
특수관계자명 수입 지출
매출 상품 및
원재료
매입
기타비용 용역비 유무형
자산
취득
이자비용 배당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
홀딩스(주)(*1)
371,987 - 2,203,298 952,596 5,996,639 6,670 1,968,765
관계기업

(주)레드엔비아

255,000 - - - - - -
기타 동아제약(주) 1,934,793 1,521,077 618,442 343,807 - 5,258 -
동아오츠카(주) 64,477 14,023,430 807 - - - -
용마로지스(주) 34,997 - 1,322 4,662,548 - - -
DA인포메이션(주) - - 403,102 616,873 - - -
에스티팜(주) 22,231 6,158,515 457,150 - - - -
아벤종합건설(주) 1,495 - 171,555 120,740 5,405,550 - -
(주)수석 - 391,001 9,786 - - - -
디엠바이오(주) 1,477 2,252,385 144,624 - - - -
합     계 2,686,457 24,346,408 4,010,086 6,696,564 11,402,189 11,928 1,968,765

(*1) 연결실체는 동아쏘시오홀딩스와의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하여 동아쏘시오홀딩스 바이오텍연구소 2021년 1월 8일자로 양수하였습니다.

. 전분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범주
특수관계자명 수입 지출
매출 유무형자산
매각
상품 및
원재료매입
기타비용 용역비 유무형자산
취득
사용권자산
취득
이자비용 배당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홀딩스(주) 657,308 - - 973,250 849,055 - 433,780 2,021 1,926,322
관계기업 (주) 레드엔비아 255,000 - - - 251,402 - - - -
기타 동아제약(주) 2,130,787 - 1,024,442 533,813 269,174 - 341,954 1,593 -
동아오츠카(주) 65,991 - 15,324,323 3,863 - - - - -
용마로지스(주) 32,796 - - 2,690 3,524,829 - - - -
DA인포메이션(주) 4,930 - - 47,937 593,870 122,713 - - -
에스티팜(주) 7,143 - 7,710,623 345,000 - - - - -
아벤종합건설(주) 1,460 - - 41,440 120,000 1,360,500 - - -
(주)수석 - - 319,857 28,880 - - - - -
디엠바이오(주) 1,887 32,409 231,427 2,478 - - - - -
합     계 3,157,302 32,409 24,610,672 1,979,351 5,608,330 1,483,213 775,734 3,614 1,926,322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범주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수익 임대보증금 리스부채 미지급배당금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홀딩스(주) 42,344 1,363,683 - - 3,658,586 - - 348,690 1,968,765
관계기업 (주)레드엔비아 - - - - - 1,230,762 - - -
기타 동아제약(주) 732,966 - - 34,023 1,155,135 - - 274,876 -
동아오츠카(주) 11,329 - - 9,362,806 128,688 - 4,487,662 - -
용마로지스(주) - - - - 1,437,150 - 1,684,435 - -
DA인포메이션(주) - - - - 297,096 - - - -
에스티팜(주) 6,600 - - 5,320,729 505,774 - - - -
아벤종합건설(주) 91 - - - 2,568,192 - 28,317 - -
(주)수석 - - - 309,562 2,811 - - - -
디엠바이오(주) 440 - 3,487,615 - 25,239 - - - -
합     계 793,770 1,363,683 3,487,615 15,027,120 9,778,671 1,230,762 6,200,414 623,566 1,968,765


나.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범주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수익 임대보증금 리스부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홀딩스(주) 144,928 - - 1,921,829 - - 365,067
관계기업 (주)레드엔비아 - - - - 1,485,762 - -
기타 동아제약(주) 1,138,157 - 131,384 286,350 - - 287,786
동아오츠카(주) 11,386 - 9,412,682 33,354 - 4,487,662 -
용마로지스(주) 285 - - 813,187 - 1,684,435 -
DA인포메이션(주) - - - 251,650 - - -
에스티팜(주) 6,600 - 7,587,464 1,030,778 - - -
아벤종합건설(주) - - - 59,950 - 28,317 -
(주)수석 - - 290,894 1,263 - - -
디엠바이오(주) 440 5,740,000 524,837 88,000 - - -
합     계 1,301,796 5,740,000 17,947,261 4,486,361 1,485,762 6,200,414 652,853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리스부채차입 리스부채상환
동아쏘시오홀딩스㈜ - 23,519
동아제약㈜ - 18,167


나.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리스부채차입 리스부채상환
동아쏘시오홀딩스㈜ 433,780 23,046
동아제약㈜ 341,954 18,167


(5) 상기 특수관계자거래 외 연결실체가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융자금으로 제공한 종업원장기대여금 230백만원(전기말: 230백만원)이 있습니다.

(6)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급여 322,651 241,696
퇴직후급여 46,687 54,856

연결실체의 주요 경영진은 연결실체의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은 주석 18에서 설명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8) 연결실체의 당분기말 아벤종합건설(주)과 유형자산 취득 및 자본적지출 약정에 대해 발생하지 않은 금액은 30,226백만이며, DA인포메이션과 무형자산 취득 및 자본적지출 약정에 대해 발생하지 않은 금액은 656백만원입니다.

14.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국책연구과제인 글로벌 천연물 신약개발 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등과개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부보조금 중 당분기말 현재 196백이 남아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를 예수금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기간 종료 후, 개발에 성공하면 관련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상환의무와 관련하여 245백만원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5. 기타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특수관계자 미지급금 9,778,671 - 4,486,360 -
임대보증금 - 6,200,414 - 6,200,414
미지급배당금 1,968,765 - - -
기타 미지급금 13,641,031 - 14,264,682 -
미지급비용 27,159,223 - 30,413,598 448,551
미지급배당금 6,469,625 - - -
임대보증금 - 2,883,757 - 2,883,757
현재가치할인차금 - (412,214) - (479,946)
금융보증계약부채 99,648 816,161 99,648 -
합    계 59,116,963 9,488,118 49,264,288 9,052,776


16. 차입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차입처 내  역 이자율(%) 만기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1) 1.75 2021.10 10,000,000 10,000,000
일반자금(*1) 1.83 2021.10 20,000,000 20,000,000
농협은행(주) 일반자금 2.06 2021.05 10,000,000 10,000,000
일반자금 2.18 2022.01 10,000,000 10,000,000
(주)하나은행 수출채권매각 - - 789,407 532,739
소  계 50,789,407 50,532,739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1) 2.11 2022.08 20,000,000 20,000,000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1) 1.92 2023.06 40,000,000 40,000,000
케이비에스티제일차 일반 2.92 2022.05 30,000,000 30,000,000
사채 제 5회 사모 운영자금 3.61 2022.11 19,979,972 19,976,992
제 6회 사모 운영자금 2.63 2024.04 19,969,243 19,967,954
제 7회 사모 운영자금 2.30 2022.04 19,989,878 19,988,329
소  계 149,939,093 149,933,275
합  계 200,728,500 200,466,014

(*1) 당분기말 현재 은행 차입금에 대해 연결실체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석 9참조).

(2) 당분기말 현재 차입금의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합계 1년 미만 2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단기차입금 51,324,947 51,324,947 - - -
장기차입금 93,346,367 2,128,175 51,087,737 40,130,455 -
사채 63,610,307 1,979,840 41,056,319 535,959 20,038,189
합      계 208,281,621 55,432,962 92,144,056 40,666,414 20,038,189


17. 종업원급여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28,052,568 25,874,45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관련 비용 2,506,908 2,448,050
연차휴가부채의 증가 698,115 729,260
주식대응출연 628,900 455,400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76,541 125,630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종업원급여 관련 순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순확정급여부채 확정퇴직급여부채 13,502,792 8,971,707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6,200,234 6,023,693
연차휴가부채 7,622,904 9,343,508
총 종업원급여부채 27,325,930 24,338,908


연결실체
미래에셋생명보험(주)등의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가입한 퇴직연금은 원금이 보장되며, 0.34~5.29%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운영으로 연결실체는 수명위험, 이자율위험 및 시장(투자)위험 등의 보험수리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18.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에 계약보증금 관련  22억원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금융기관 간에 체결되어 있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금융기관 비  고 한도액 실행액
(주)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구매카드지급약정 2,500,000 36,337
당좌차월약정 100,000 -
수출입포괄약정 USD 2,500,000 -
(주)신한은행 당좌차월약정 500,000 -
구매론지급약정 25,000,000 10,064,139
수입신용장지급약정(수입L/G) USD 6,500,000 -
수입신용장지급약정(수입OPEN) USD 1,000,000 -
(주)하나은행 지급보증약정(*) USD 50,000 USD12,920
한국수출입은행 한도대출 35,000,000 -

(*) 연결실체는 지급보증약정과 관련하여 USD 100,000의 외화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연결실체는 Gene Techno Science, Inc. (G-CSF), Cubist Pharmaceuticals (Merck&Co의 자회사) (Tedizolid), Alkem Laboratories (Evogliptin), Sanwa Kagaku Kenkyusho (DA-3880), Eurofarma Laboratorios (Evogliptin), Geropharm (Evogliptin), AbbVie Biotechnology (MerTK inhibitors), NeuroBo Pharmaceuticals (DA-9801), (주)레드앤비아 (Evogliptin) 등의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Meiji Seika Pharma (Biosimilar)사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연결실체는 2019년 중 (주)레드앤비아와 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혹은 그의 관련 적응증인 대동맥판경화증 및 대동맥판협착증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제품을 개발 또는판매하기 위한 전용실시권 설정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주)레드앤비아 주식을 수취하였고 향후 반환의무가 없고 추가적으로 제공해야할 의무가 없는 바 일시에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과는 별도로 (주)레드앤비아가 진행 예정인 국내2상 임상시험의연구업무와 관련하여, 총 5,100백만원 규모의 임상 위탁계약과 이를 위해 사용 될 임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임상용역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합리적인 진행률을 반영하여 임상을제공하는 기간에 맞춰 분할하여 용역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연결실체는 인도네시아 PT-Combiphar 사와 바이오제제 생산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동사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분은 (A) 기술이전 계약이 계약기간 이전에 파기 되거나 (B) 동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 된 경우, PT-Combiphar 사의 구주주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연결실체는 2021년 1분기에 NEUROBO PHARMACEUTICALS, INC 의 최대주주인 E&Investment,Inc.등과 주주총회에서 이사 지명시 공동 의결을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 연결실체는 DMB-3115에 대한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권리의무 중 향후 임상시험과 상업화의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을 체결 하고 있습니다.

(8)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 789,407 532,739

상기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며, 차입거래로 분류되었습니다.


(9) 당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연결실체가 피고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1) 직원 동아에스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소 789,407 2심 진행중
특허법원 아스트라제네카 동아에스티 포시가 선택발명 항소심 100,000 2심 진행중
특허법원 아스트라제네카 동아에스티 포시가(선택물질)
 권리범위확인 항소심
100,000 2심 진행중
특허법원 아스트라제네카 동아에스티 포시가(광범위)
권리범위확인 항소심
100,000 2심 진행중
연결실체가 원고인 사건:
서울고등법원 동아에스티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50,000 2심 진행중

(*1)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연결실체는 '동아'브랜드 사용에 대하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동아쏘시오홀딩스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카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동아제약에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1)
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아에스티(주)우리사주조합이 체결한 차입금 120억원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비  고 한도액 실행액
한국증권금융 연대보증약정
(우리사주조합취득자금대출)
12,000,000 9,964,689


19. 매출 및 매출원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실체의 매출 및 매출원가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
 제품 87,872,920 139,205,724
 상품 49,523,977 58,030,735
 수수료 657,433 972,997
 기타 2,865,873 3,076,865
합    계 140,920,203 201,286,321
매출원가:
 제품 33,237,632 50,854,353
 상품 36,467,045 38,569,067
 기타 1,203,914 1,278,515
합    계 70,908,591 90,701,935

20. 판매비와일반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판매비와일반관리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16,972,217 16,340,041
퇴직급여 2,213,311 1,562,366
복리후생비 2,562,819 2,438,067
여비교통비 1,221,790 1,402,088
통신비 136,346 120,813
수도광열비 239,088 193,780
세금과공과 1,494,076 1,381,233
감가상각비 1,149,807 1,156,638
무형자산상각비 65,647 124,163
수선유지비 253,544 50,348
보험료 78,535 93,647
접대비 17,458 15,703
광고선전비 1,648,525 1,286,221
포장비 7,005 2,758
운반비 37,932 28,859
대손충당금환입 (51,752) (68,747)
차량비 561,258 556,937
공보비 471,377 188,725
교육훈련비 55,525 (10,369)
업무추진비 335,768 252,850
학술비 2,224,931 1,871,500
도서문구비 222,206 84,889
소모품비 698,578 247,170
판매촉진비 2,367,927 1,787,768
지급수수료 3,313,687 2,969,606
용역비 4,066,353 3,813,688
수출비 4,380,535 1,861,442
잡비 85,456 78,376
합    계 46,829,949 39,830,560


2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분기 현재 2021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69.10%(전분기 23.03%)입니다. 동 법인세율은 향후 예상 손익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22. 배당금


당분기 및 전기에 지급된 배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보통주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전기)에 대한 총 배당금

   (전기: 주당 1,000원, 전전기 주당: 주당 1,000 원)

8,438,390 8,438,390
총배당 8,438,390 8,438,390

전기에 대한 주당배당금과 총 배당금은 각각 1,000원과 8,438백만원이며, 2021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9,876,428 49,876,428 65,345,405 65,345,4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1,455,448 31,455,448 33,601,902 33,601,902
소   계 81,331,876 81,331,876 98,947,307 98,947,307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매출채권 84,978,458 84,978,458 81,208,647 81,208,647
종업원대여금 230,000 230,000 230,000 230,000
만기보유금융자산 - - 53,899,219 53,899,219
미수금 5,350,547 5,350,547 3,654,541 3,654,541
미수수익 2,126,837 2,126,837 2,785,580 2,785,580
금융기관예치금 119,850 119,850 115,300 115,300
보증금 572,490 572,490 549,557 549,557
소   계 93,378,182 93,378,182 142,442,844 142,442,844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매입채무 32,831,838 32,831,838 31,535,545 31,535,545
미지급금 23,419,703 23,419,703 18,751,041 18,751,041
미지급비용(*1) 4,481,611 4,481,611 3,260,555 3,260,555
미지급배당금 8,438,390 8,438,390 - -
차입금 140,789,407 140,789,407 140,532,739 140,532,739
금융보증부채 915,808 915,808 8,604,225 8,604,225
보증금 8,671,957 8,671,957 548,199 548,199
사채 59,939,092 60,554,578 59,933,275 58,099,398
소   계 279,487,806 280,103,292 263,165,579 261,331,702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인건비성 비용 및 소송 관련된 미지급비용 22,677백만원 및 27,153백만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
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사모펀드 - - 4,008,968 4,008,968
채무증권 - 43,864,382 -
43,864,382
복합금융상품 - - 2,003,078 2,003,07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4,461,621 - 16,993,827 31,455,448
합     계 14,461,621 43,864,382 23,005,873 81,331,876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사모펀드 - - 8,875,682 8,875,682
채무증권 - 55,466,627 - 55,466,627
복합금융상품 - - 1,003,096 1,003,09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분증권 16,608,075 - 16,993,827 33,601,902
합     계 16,608,075 55,466,627 26,872,605 98,947,307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당분기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최종거래가격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습니다.


24.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손익조정항목 및 자산ㆍ부채증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1. 손익조정항목
 법인세비용 1,704,331 14,007,552
 이자비용 1,233,730 1,474,687
 이자수익 (484,676) (1,346,207)
 배당금수익 (4,359) (3,557)
 퇴직급여 2,506,908 2,257,219
 외화환산손실 112,353 496,623
 외화환산이익 (812,124) (8,247,805)
 금융보증비용 416,751 -
 금융보증수익 (24,571) -
 대손충당금환입 (51,752) (68,747)
 감가상각비 4,811,397 4,815,251
 무형자산상각비 183,567 241,259
 유형자산처분손실 33 8,424
 유형자산처분이익 (44,124) (8,535)
 임차료 3,813 4,974
 임대료수익 (68,957) (71,951)
 재고자산평가손실 37,913 514,701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479,588) (196,357)
 지분법손실 - 392,252
 정부보조금기술료 34,173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처분손실 27,013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평가손실 1,878,021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처분이익 (130,212)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평가이익 (984,528) -
합     계 9,865,112 14,269,783
2. 자산ㆍ부채증감
 매출채권의 증가 (3,043,330) (38,084,965)
 미수금의 감소(증가) (1,696,007) 5,756,507
 미수수익의 감소 - 5,734
 선급금의 감소(증가) 2,756,455 (2,157,329)
 선급비용의 증가 (767,891) (233,146)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4,764,586) 13,823,711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301,007 (1,765,114)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3,077,947 (14,761,168)
 선수금의 감소 (161,378) (293,874)
 미지급비용의 감소 (3,290,766) (8,230,176)
 선수수익의 감소 (255,000) (255,000)
 예수금의 감소 (254,430) (21,153)
 예수제세의 증가 308,422 1,136,164
 예수부가세의 증가 517,260 2,895,542
 임대보증금의 감소 - (105,000)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581,855) 73,709
 순확정급여채무의 증감 2,085,961 823,307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증가 176,541 125,630
 반품자산의 감소(증가) 410,427 (130,463)
합     계 (4,181,223) (41,397,084)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16,759,398 333,000
미지급배당금 8,438,390 8,438,390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감 (2,424,423) -
무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감 852,644 -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9 기 1분기말 2021.03.31 현재

제 8 기말          2020.12.31 현재

(단위 : 원)

 

제 9 기 1분기말

제 8 기말

자산

   

 유동자산

466,296,336,778

461,974,337,509

  현금및현금성자산

210,124,627,340

148,082,283,306

  매출채권

85,089,577,908

81,289,356,971

  기타금융자산

6,690,734,721

59,526,419,94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2,687,682,539

54,355,731,978

  재고자산

109,767,553,285

104,561,290,303

  기타유동자산

10,779,971,051

13,182,630,376

  당기법인세자산

1,156,189,934

976,624,634

 비유동자산

526,318,820,256

522,939,249,544

  기타금융자산

1,708,989,663

1,707,776,76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188,745,679

10,989,673,16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1,455,447,631

33,601,901,861

  유형자산

369,953,004,521

350,259,759,088

  무형자산

20,916,343,817

20,727,197,904

  투자부동산

86,208,899,504

96,740,462,926

  종속기업투자

560,374,217

560,374,217

  관계기업투자

7,901,420,000

7,901,420,000

  기타비유동자산

425,595,224

450,683,621

 자산총계

992,615,157,034

984,913,587,053

부채

   

 유동부채

158,991,984,980

147,633,297,448

  단기매입채무

32,831,838,219

31,532,598,282

  기타금융부채

59,111,051,566

49,219,546,683

  단기차입금

50,789,407,178

50,532,738,546

  유동리스부채

2,552,208,264

2,471,968,835

  반품충당부채

6,052,922,863

6,634,778,183

  기타유동부채

7,654,556,890

7,241,666,919

 비유동부채

196,512,011,516

190,854,429,68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9,488,117,859

9,052,776,437

  장기차입금

149,939,092,485

149,933,275,411

  비유동리스부채

3,559,098,284

3,960,146,046

  순확정급여부채

19,703,025,825

14,995,399,904

  기타비유동부채

342,048,587

667,796,399

  이연법인세부채

13,480,628,476

12,245,035,488

 부채총계

355,503,996,496

338,487,727,133

자본

   

 자본금

42,219,340,000

42,219,340,000

 주식발행초과금

286,468,819,553

286,468,819,553

 자본조정

(735,579,921)

(735,579,921)

 기타자본구성요소

140,086,321,692

141,750,223,218

 이익잉여금

169,072,259,214

176,723,057,070

 자본총계

637,111,160,538

646,425,859,920

부채 및 자본총계

992,615,157,034

984,913,587,053

주1) 상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 9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제 8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단위 : 원)

 

제 9 기 1분기

제 8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

140,886,519,731

140,886,519,731

201,216,676,646

201,216,676,646

매출원가

70,914,168,629

70,914,168,629

90,704,430,904

90,704,430,904

매출총이익

69,972,351,102

69,972,351,102

110,512,245,742

110,512,245,742

판매비와일반관리비

46,813,049,920

46,813,049,920

39,780,216,523

39,780,216,523

경상연구개발비

22,302,130,977

22,302,130,977

17,746,080,737

17,746,080,737

영업이익

857,170,205

857,170,205

52,985,948,482

52,985,948,482

기타수익

462,445,667

462,445,667

243,549,986

243,549,986

기타비용

133,748,541

133,748,541

246,433,804

246,433,804

금융수익

5,385,493,705

5,385,493,705

11,358,595,277

11,358,595,277

금융비용

4,127,333,217

4,127,333,217

3,526,840,466

3,526,840,46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444,027,819

2,444,027,819

60,814,819,475

60,814,819,475

법인세비용

1,704,330,592

1,704,330,592

14,007,551,552

14,007,551,552

분기순이익

739,697,227

739,697,227

46,807,267,923

46,807,267,923

기타포괄손익

(1,616,006,609)

(1,616,006,609)

15,448,586,538

15,448,586,53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1,663,901,526)

(1,663,901,526)

15,335,400,473

15,335,400,473

  확정퇴직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7,894,917

47,894,917

113,186,065

113,186,065

총포괄이익(손실)

(876,309,382)

(876,309,382)

62,255,854,461

62,255,854,461

주당손익

       

 기본및희석주당손익 (단위 : 원)

88

88

5,547

5,547

주1) 상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자본변동표

제 9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제 8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조정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0.01.01 (I. 기초자본)

42,219,340,000

286,468,819,553

(735,579,921)

155,522,729,781

166,110,921,042

649,586,230,455

II. 총포괄손익:

           

분기순이익

0

0

0

0

46,807,267,923

46,807,267,923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0

0

0

15,335,400,473

0

15,335,400,473

확정퇴직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0

0

0

0

113,186,065

113,186,065

기타포괄손익 소계

0

0

0

15,335,400,473

113,186,065

15,448,586,538

총포괄손익 합계

0

0

0

15,335,400,473

46,920,453,988

62,255,854,461

Ⅲ.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현금배당

0

0

0

0

(8,438,390,000)

(8,438,390,0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합계

0

0

0

0

(8,438,390,000)

(8,438,390,000)

2020.03.31 (IV. 기말자본)

42,219,340,000

286,468,819,553

(735,579,921)

170,858,130,254

204,592,985,030

703,403,694,916

2021.01.01 (I. 기초자본)

42,219,340,000

286,468,819,553

(735,579,921)

141,750,223,218

176,723,057,070

646,425,859,920

II. 총포괄손익:

           

분기순이익

0

0

0

0

739,697,227

739,697,227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0

0

0

(1,663,901,526)

0

(1,663,901,526)

확정퇴직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0

0

0

0

47,894,917

47,894,917

기타포괄손익 소계

0

0

0

(1,663,901,526)

47,894,917

(1,616,006,609)

총포괄손익 합계

0

0

0

(1,663,901,526)

787,592,144

(876,309,382)

Ⅲ.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현금배당

0

0

0

0

(8,438,390,000)

(8,438,390,0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합계

0

0

0

0

(8,438,390,000)

(8,438,390,000)

2021.03.31 (IV. 기말자본)

42,219,340,000

286,468,819,553

(735,579,921)

140,086,321,692

169,072,259,214

637,111,160,538

주1) 상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현금흐름표

제 9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제 8 기 1분기 2020.01.01 부터 2020.03.31 까지

(단위 : 원)

 

제 9 기 1분기

제 8 기 1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253,942,463

16,301,537,772

 1. 분기순이익

739,697,227

46,807,267,923

 2. 손익조정항목

9,860,724,682

13,868,203,143

 3. 자산ㆍ부채증감

(4,166,839,108)

(41,408,911,543)

 4. 법인세의 납부

(179,640,338)

(2,965,021,75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7,346,219,724

(3,287,060,45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1,135,937,750

2,917,756,777

 이자의 수취

1,096,592,500

2,293,405,552

 배당금의 수취

4,359,460

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36,030,864,910

0

 종업원대여금의 감소

0

360,000,000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53,899,218,880

0

 유형자산의 처분

28,902,000

35,351,225

 보증금의 감소

76,000,000

229,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3,789,718,026)

(6,204,817,22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1,352,182,200)

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0

(1,431,499,570)

 유형자산의 취득

(11,114,179,023)

(3,082,156,157)

 무형자산의 취득

(1,225,356,803)

(1,601,161,500)

 보증금의 증가

(98,000,000)

(9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92,531,688)

(2,010,170,583)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892,531,688)

(2,010,170,583)

 이자의 지급

(1,248,698,154)

(1,292,059,581)

 리스부채의 상환

(643,833,534)

(718,111,002)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61,707,630,499

11,004,306,739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8,082,283,306

224,333,751,527

VI.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34,713,535

3,024,368,332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10,124,627,340

238,362,426,598

주1) 상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 9기 1분기 2021년 03월 31일 현재
제 8기 1분기 2020년 03월 31일 현재
동아에스티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동아에스티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3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분할 전 동아제약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약부외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천안, 달성공장에서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4월 8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42,219백만원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2021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1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2.1.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
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외부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제품 혁신을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COVID-19로 인한 글로벌 상황이 시장과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재무실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기존 차입금의 약정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활동과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충분한 운전자본 및 자금조달약정을 통한 미사용 자금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1,045,806 - 1,532,748 -
종업원단기채권 230,000 - 230,000 -
미수금 1,363,683 - - -
기타금융자산 소계 1,593,683 - 230,000 -
기타 매출채권 84,954,711 - 80,728,518 -
대손충당금 (886,360) - (938,112) -
현재가치할인차금 (24,579) - (33,796) -
매출채권 소계 84,043,772 - 79,756,610 -
미수금 2,862,364 1,130,000 2,530,041 1,130,000
대손충당금 (5,500) - (5,500) -
     미수금 소계 2,856,864 1,130,000 2,524,541 1,130,000
미수수익 2,126,837 - 2,785,580 -
보증금 - 555,611 - 533,611
현재가치할인차금 - (10,538) - (11,471)
     보증금 소계 - 545,073 - 522,140
영업보증금 - 27,416 - 27,416
금융기관예치금 113,350 6,500 108,800 6,500
만기보유증권 - - 53,877,499 21,720
기타금융자산 소계 5,097,052 1,708,990 59,296,420 1,707,776
합         계 91,780,313 1,708,990 140,815,778 1,707,776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분기초금액 943,612 1,070,892
대손상각비 (51,752) (68,747)
분기말금액 891,860 1,002,145


5. 기타금융자산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2,687,683 7,188,746 54,355,732 10,989,673
  - 사모펀드 - 4,008,968 - 8,875,682
  - 채무증권 42,687,683 1,176,699 54,355,732 1,110,895
  - 복합금융상품  - 2,003,078 - 1,003,096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 - 31,455,448 - 33,601,903
  - 국내상장주식 - 139,218 - 154,019
  - 국내비상장주식 - 11,962,064 - 11,962,064
  - 해외상장주식(*2) - 14,322,403 - 16,454,056
  - 해외비상장주식 - 5,031,764 - 5,031,764

(*1) 위 지분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습니다.
(*2) Neurobo Pharmaceuticals, Inc. 주식은 매각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평가손익(당기손익) (893,493) -
처분손익(당기손익) 103,199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2,146,454) 19,759,568



6. 재고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37,439,272 (745,324) 36,693,948 33,231,559 (720,861) 32,510,698
상품 29,189,983 (3,041,113) 26,148,870 31,071,774 (3,450,099) 27,621,675
재공품 22,026,562 (912,304) 21,114,258 21,127,626 (901,345) 20,226,281
원료 20,705,256 (102,728)   20,602,528 22,383,432 (152,868) 22,230,564
재료 3,669,787 (277,932) 3,391,855 2,070,978 (275,441) 1,795,537
기타 1,822,625 (6,531) 1,816,094 203,526 (26,992) 176,534
합  계 114,853,485 (5,085,932) 109,767,553 110,088,895 (5,527,606) 104,561,289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 및 평가손실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 전분기
매출원가:
재고자산평가손실 37,913 514,701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479,588) (196,357)


7.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속기업명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당분기말 전기말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종속기업투자 :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브라질 의약품 판매 99.11% 304,724 99.11% 304,724
 Dong-A America Corp 미국 의약품 판매 100.00% 255,650 100.00% 255,650
소     계   560,374   560,374
관계기업투자 :



   
 (주)레드엔비(*1,2)
대한민국 제약연구개발 40.99% 4,000,010 40.99% 4,000,010
 인하브바이오텍7성장사모투자 합자회사 대한민국 투자 46.95% 3,901,410 46.95% 3,901,410
소     계   7,901,420   7,901,420
합     계   8,461,794   8,461,794
(*1) 당사는 (주)레드엔비아의 대주주인 (주)바이오엔비아와 (주)레드엔비아 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 및 동반매도청구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당사의 보통주지분율은 40.99%이나 (주)레드엔비아가 발행한 우선주등으로 인하여 실질 지분율은 당분기말 26.85%(전기말 28.29%) 입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속기업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  출 분기순손익
종속기업투자 :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 241,786 15,516 226,270 72,844 29,560
 Dong-A America Corp 313,590 254,957 58,633 177,166 (7,165)
관계기업투자 :





(주)레드엔비아
12,262,491 14,210,778 (1,948,287) - (1,677,931)
인하브바이오텍7성장사모투자 합자회사
8,290,842 - 8,290,842 - -


8. 유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185,552,921 - 185,552,921
건물 174,807,529 (51,431,226) 123,376,303
구축물 5,937,939 (3,661,725) 2,276,214
기계장치 149,930,118 (128,711,443) 21,218,675
차량운반구 425,872 (338,073) 87,799
기타의유형자산 38,014,258 (32,706,890) 5,307,368
건설중인자산 26,155,528 - 26,155,528
사용권자산 9,554,721 (3,576,524) 5,978,197
합       계 590,378,886 (220,425,881) 369,953,005


나. 전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177,394,601 - 177,394,601
건물 153,897,236 (49,240,357) 104,656,879
구축물 5,937,939 (3,616,033) 2,321,906
기계장치 143,791,214 (126,483,679) 17,307,535
차량운반구 425,872 (325,678) 100,194
기타의유형자산 37,959,145 (32,553,583) 5,405,562
건설중인자산 36,756,724 - 36,756,724
사용권자산 9,549,637 (3,233,279) 6,316,358
합       계 565,712,369 (215,452,610) 350,259,759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초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타증감(*1) 당분기말
토지 177,394,602 - - - - 8,158,319 185,552,921
건물 104,656,879 972,627 - (1,013,785) 16,707,838 2,052,744 123,376,303
구축물 2,321,906 - - (45,692) - - 2,276,214
기계장치 17,307,535 6,090,404 (1) (2,228,663) 49,400 - 21,218,675
차량운반구 100,194 - - (12,395) - - 87,799
기타의유형자산 5,405,562 409,298 (339) (509,313) 2,160 - 5,307,368
건설중인자산 36,756,724 6,158,202 - - (16,759,398) - 26,155,528
사용권자산 6,316,357 507,856 (169,302) (676,714) - - 5,978,197
합       계 350,259,759 14,138,387 (169,642) (4,486,562) - 10,211,063 369,953,005
(*1) 당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나. 전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전기초
장부가액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타증감(*1) 전분기말
장부가액
토지 175,472,826 - - - - 1,921,775 177,394,601
건물 101,542,594 - - (952,869) - 1,836,472 102,426,197
구축물 2,491,869 - - (46,217) - - 2,445,652
기계장치 20,426,867 33,522 (32,415) (2,134,568) 333,000 - 18,626,406
차량운반구 127,086 25,525 - (13,136) - - 139,475
기타의유형자산 5,577,491 853,465 (2) (652,038) - - 5,778,916
건설중인자산 7,484,639 2,529,669 - - (333,000) - 9,681,308
사용권자산 6,188,890 1,331,761 (223,100) (669,152) - - 6,628,399
합       계 319,312,262 4,773,942 (255,517) (4,467,980) - 3,758,247 323,120,954
(*1)  전분기 투자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3)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USD, JPY)
계정명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차입금액 담보권자
유형자산 토지,건물 35,716,519 54,250,000 단기차입금 - (주)KB국민은행
투자부동산 11,951,033
유형자산 토지,건물,
기계장치
51,548,085 KRW 62,400,000
USD 4,500,000
JPY 1,200,000,000
장단기차입금 90,000,000 한국산업은행
투자부동산 토지,건물 26,142,203


(4)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험종류 자산 부보금액 보험회사 질권설정자 질권설정금액
화재보험 본사 및 공장건물 기타의 유형자산 등 587,971,619 DB손해보험 한국산업은행 66,000,000
(주)KB국민은행 2,240,000


당사는 상기 보험 이외에 재산종합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생명공학배상책임보험,임원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차입원가
당분기 전분기 적격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와 자본화이자율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자본화된 차입원가 92,929 37,024
자본화 이자율 2.40% 2.60%


(6) 당사의 당분기말 유형자산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 약정에 대한 발생하지 않은 금액은 41,006백만원이며 무형자산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 약정에 대한 발생하지 않은 금액은 1,541백만원으로, 유무형자산 총 발생예정금액은 42,547백만원입니다.

9. 무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산업재산권 11,102,968 (4,297,247) - 6,805,721
개발비 3,561,800 - (3,561,800) -
시설이용권 10,314,396 - (2,067,958) 8,246,438
기타의무형자산 5,301,358 (3,906,849) - 1,394,509
건설중인자산 5,037,276 - (567,600) 4,469,676
합      계 35,317,798 (8,204,096) (6,197,358) 20,916,344


나. 전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산업재산권 11,102,969 (4,192,908) - 6,910,060
개발비 3,561,800 - (3,561,800) -
시설이용권 10,304,771 - (2,067,958) 8,236,813
기타의무형자산 5,065,084 (3,827,623) - 1,237,460
건설중인자산 4,910,464 - (567,600) 4,342,864
합      계 34,945,088 (8,020,531) (6,197,358) 20,727,198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초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
무형자산
상각비
대체 당분기말
산업재산권 6,910,060 - (104,339) - 6,805,721
시설이용권 8,236,813 9,625 - - 8,246,438
기타의무형자산 1,237,460 100,776 (79,228) 135,500 1,394,508
건설중인자산 4,342,864 262,312 - (135,500) 4,469,676
합      계 20,727,198 372,713 (183,567) - 20,916,344


. 전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전기초
장부가액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
무형자산
상각비
대체 전분기말
장부가액
산업재산권 6,604,930 754,334 (115,446) - 7,243,818
시설이용권 7,951,313 - - - 7,951,313
기타의무형자산 1,160,837 - (125,814) 72,900 1,107,923
건설중인자산 43,470 846,828 - (72,900) 817,398
합      계 15,760,550 1,601,162 (241,260) - 17,120,452


(3) 경상연구개발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각각 22,302백만원 및
17,746백
만원 이며 모두 포괄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    지 54,345,298 - 54,345,298
건    물 51,424,873 (19,561,271) 31,863,602
합    계 105,770,171 (19,561,271) 86,208,900


나. 전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    지 62,503,616 - 62,503,616
건    물 54,654,700 (20,417,853) 34,236,847
합    계 117,158,316 (20,417,853) 96,740,463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초 감가상각비 기타증감(*) 당분기말
토    지 62,503,616 - (8,158,319) 54,345,298
건    물 34,236,847 (320,501) (2,052,744) 31,863,602
합    계 96,740,463 (320,501) (10,211,063) 86,208,900

(*) 당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나. 전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전기초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기타증감(*) 전분기말
장부가액
토    지 64,425,391 - (1,921,775) 62,503,617
건    물 42,354,139 (343,563) (1,836,472) 40,174,104
합    계 106,779,530 (343,563) (3,758,246) 102,677,721

(*) 전분기 투자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 전분기
기타매출 1,822,871 1,893,867
기타매출원가 (838,151) (825,674)
합      계 984,720 1,068,193


(4) 투자부동산의 담보내역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자산 중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로제공된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관련 금액 담보권자
         토지(*1) 5,044,700 700,000 임대보증금     700,000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  
     토지 및 건물(*2) 6,965,565 2,520,000 임대보증금     2,100,000 (주)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

(*1) 임대보증금 관련하여 투자부동산 토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 관련하여 투자부동산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담보설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차입금등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8 참조).


11. 리스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사용권자산(*)

건물

1,193,904 880,366

차량운반구

4,545,201 5,167,013
전산 239,092 268,978

합계

5,978,197 6,316,357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리스부채

유동

2,552,208 2,471,969

비유동

3,559,098 3,960,146

합계

6,111,307 6,432,115


당분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507백만원
(전분기: 1,331백만원)니다.

(2)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건물

155,440 149,827

 차량운반구

491,388 489,439

 전산

29,886 29,886

합  계

676,714 669,152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76,901 142,929
리스종료로인한 처분이익 15,528 -
단기 및 소액자산 리스료(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 23,022 6,154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 유출은 744백만원(전분기: 724백만원) 입니다.

12.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 현재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상위지배기업 소유지분율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합   계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동아에스티(주) 99.11% 0.90% -  100.00%
Dong-A America Corp 동아에스티(주) 100.00% - -  100.00%


(2) 당분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사명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홀딩스㈜
종속기업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Dong-A America Corp
관계기업 주식회사 레드엔비아, 인하브바이오텍7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 동아제약(주), (주)수석, 용마로지스(주), DA인포메이션(주), (주)동천수, (주)인더스파크,
아벤종합건설(주), 동아오츠카(주), 디엠바이오(주), 에스티팜(주), 한국신동공업(주), Neon Global Co., Ltd.,
Anapath Service, Anapath Research, 수석문화재단, 상주학원,(주)크리컴, (주)YU, J Box Co., Ltd., 소주동아음료, (주)엔에스인베스트먼트, Scion Global Co.,Ltd, STP America Research Corp., 인테크(주),디에스프론티어(주) (구, 동아메디케어(주)), 참메드(주), CHAMMED(TIANJIN) COMMERCIAL., LTD.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범주
특수관계자명 수입 지출
매출 상품 및
원재료
매입
기타비용 용역비 유무형
자산
취득
이자비용 배당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
홀딩스(주)(*1)
371,987 - 2,203,298 952,596 5,996,639 6,670 1,968,765
종속기업 Dong-A America
Corp
139,325 - - - - - -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 - 77,002 - - - -
관계기업 (주)레드엔비아 255,000 - - - - - -
기타 동아제약(주) 1,934,793 1,521,077 618,442 343,807 - 5,258 -
동아오츠카(주) 64,477 14,023,430 807 - - - -
용마로지스(주) 34,997 - 1,322 4,662,548 - - -
DA인포메이션(주) - - 403,102 616,873 - - -
에스티팜(주) 22,231 6,158,515 457,150 - - - -
아벤종합건설(주) 1,495          - 171,555 120,740 5,405,550 - -
(주)수석 - 391,001 9,786 - - - -
디엠바이오(주) 1,477 2,252,385 144,624 - - - -
합     계 2,825,783 24,346,409 4,087,089 6,696,565 11,402,189 11,928 1,968,765

(*1) 당사는 동아쏘시오홀딩스와의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하여 동아쏘시오홀딩스 바이오텍연구소 2021년 1월 8일자로 양수하였습니다.

. 전분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범주
특수관계자명 수입 지출
매출 기타수익 유무형
자산
매각
상품 및
원재료
매입
기타비용 용역비 유무형
자산
취득
사용권
자산
취득
이자비용 배당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
홀딩스(주)
657,308 - - - 973,250 849,055 - 433,780 2,021 1,926,322
종속기업 Dong-A America
Corp
201,685 - - - - - - - - -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 - - - 82,779 - - - - -
큐오라클(주) - 5,734 - - - - - - - -
관계기업 (주)레드엔비아 255,000 - - - - 251,402 - - - -
기타 동아제약(주) 2,130,787 - - 796,346 761,909 269,174 - 341,954 1,593 -
동아오츠카(주) 65,991 - - 15,324,323 3,863 - - - - -
용마로지스(주) 32,010 787 - - 2,690 3,524,829 - - - -
DA인포메이션(주) 4,930 - - - 47,937 593,870 122,713 - - -
에스티팜(주) 7,143 - - 7,710,623 345,000 - - - - -
아벤종합건설(주) 1,460 - - - 41,440 120,000 1,360,500 - - -
(주)수석 - - - 319,857 28,880 - - - - -
디엠바이오(주) 1,887 - 32,409 231,427 2,478 - - - - -
합     계 3,358,201 6,521 32,409 24,382,576 2,290,226 5,608,330 1,483,213 775,734 3,614 1,926,322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범주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수익 임대보증금 리스부채 미지급
배당금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
홀딩스(주)
   42,344 1,363,683 - - 3,658,586 - - 348,690 1,968,765
종속기업 Dong-A
America Corp
252,036       - - - - - - - -
관계기업 (주)레드엔비아 - - - - - 1,230,762 - - -
기타 동아제약(주) 732,966 - - 34,023 1,155,135 - - 274,876 -
동아오츠카(주) 11,329 - - 9,362,806 128,688 - 4,487,662 - -
용마로지스(주) - - - - 1,437,150 - 1,684,435 - -
DA인포메이션(주) - - - - 297,096 - - - -
에스티팜(주) 6,600 - - 5,320,729 505,774 - - - -
아벤종합건설(주) 91 - - - 2,568,192 - 28,317 - -
(주)수석 - - - 309,562 2,811 - - - -
디엠바이오(주) 440 - 3,487,615 - 25,239 - - - -
합     계 1,045,806 1,363,683 3,487,615 15,027,120 9,778,671 1,230,762 6,200,414 623,566 1,968,765


나.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범주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수익 임대보증금 리스부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
홀딩스(주)
144,928 - - 1,921,829 - - 365,067
종속기업 Dong-A
America Corp
230,952 - - - - - -
관계기업 (주)레드엔비아 - - - - 1,485,762 - -
기타 동아제약(주) 1,138,157 - 131,384 286,350 - - 287,786
동아오츠카(주) 11,386 - 9,412,682 33,354 - 4,487,662 -
용마로지스(주) 285 - - 813,187 - 1,684,435 -
DA인포메이션(주) - - - 251,650 - - -
에스티팜(주) 6,600 - 7,587,464 1,030,778 - - -
아벤종합건설(주) - - - 59,950 - 28,317 -
(주)수석 - - 290,894 1,263 - - -
디엠바이오(주) 440 5,740,000 524,837 88,000 - - -
합     계 1,532,748 5,740,000 17,947,261 4,486,361 1,485,762 6,200,414 652,853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리스부채차입 리스부채상환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23,519
동아제약(주) - 18,167


나.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리스부채차입 리스부채상환
동아쏘시오홀딩스(주) 433,780 23,046
동아제약(주) 341,954 18,167


(6) 상기 특수관계자거래 외 당사가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융자금으로 제공한 종업원장기대여금 230백만원(전기말: 230백만원)이 있습니다.

(7)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급여 322,651 241,696
퇴직후급여 46,687 54,856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당사의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은 주석17에명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9) 당사의 당분기말 아벤종합건설과 유형자산 취득 및 자본적지출 약정에 대해 발생하지 않은 금액은 30,226백만원이며, DA인포메이션과 무형자산 취득 및 자본적지출 약정에 대해 발생하지 않은 금액은 656백만원입니다.


13. 정부보조금

당사는 국책연구과제인 글로벌 천연물 신약개발 등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등과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부보조금 중 당분기말  현재 196백만원이 남아 있으며, 당사는 이를 예수금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기간 종료 후, 개발에 성공하면 관련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상환의무와 관련하여 245백만원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기타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특수관계자 미지급금 9,778,672 - 4,486,360 -
임대보증금 - 6,200,414 - 6,200,414
미지급배당금 1,968,765 - - -
기타 금융보증계약부채 99,648 816,161 99,648 448,551
미지급금 13,635,119 - 14,259,926 -
미지급비용 27,159,223 - 30,373,614 -
미지급배당금 6,469,625 - - -
임대보증금 - 2,883,757 - 2,883,757
현재가치할인차금 - (412,214) - (479,946)
합 계 59,111,052 9,488,118 49,219,548 9,052,776


15. 차입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차입처 내  역 이자율(%) 만기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1) 1.75 2021.10 10,000,000 10,000,000
일반자금(*1) 1.83 2021.10 20,000,000 20,000,000
농협은행(주) 일반자금 2.06 2021.05 10,000,000 10,000,000
일반자금 2.18 2022.01 10,000,000 10,000,000
(주)하나은행 수출채권매각 - - 789,407 532,739
소  계 50,789,407 50,532,739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1) 2.11 2022.08 20,000,000 20,000,000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1) 1.92 2023.06 40,000,000 40,000,000
케이비에스티제일차 일반 2.92 2022.05 30,000,000 30,000,000
사채 제 5회 사모 운영자금 3.61 2022.11 19,979,972 19,976,992
제 6회 사모 운영자금 2.63 2024.04 19,969,243 19,967,954
제 7회 사모 운영자금 2.30 2022.04 19,989,878 19,988,329
소  계 149,939,093 149,933,275
합  계 200,728,500 200,466,014

(*1) 당분기말 현재 은행 차입금에 대해 당사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석 8참조).


(2) 당분기말 현재 차입금의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합계 1년 미만 2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단기차입금 51,324,947 51,324,947 - - -
장기차입금 93,346,367 2,128,175 51,087,737 40,130,455 -
사채 63,610,307 1,979,840 41,056,319 535,959 20,038,189
합      계 208,281,621 55,432,962 92,144,056 40,666,414 20,038,189



16. 종업원급여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28,022,244 25,826,078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관련 비용 2,506,908 2,448,050
연차휴가부채의 증가 698,115 729,260
주식대응출연 628,900 455,400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76,541 125,630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종업원급여 관련 순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순확정급여부채 확정퇴직급여부채 13,502,792 8,971,707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6,200,234 6,023,693
연차휴가부채 7,622,904 9,343,508
총 종업원급여부채 27,325,930 24,338,908


당사미래에셋생명보험(주)등의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은 원금이 보장되며, 0.34~5.29%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운영으로 당사는 수명위험, 이자율위험 및 시장(투자)위험 등의 보험수리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17.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에 계약보증금 관련 22억원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당사와 금융기관 간에 체결되어 있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금융기관 비  고 한도액 실행액
(주)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구매카드지급약정 2,500,000 36,337
당좌차월약정 100,000 -
수출입포괄약정 USD 2,500,000 -
(주)신한은행 당좌차월약정 500,000 -
구매론지급약정 25,000,000 10,064,139
수입신용장지급약정(수입L/G) USD 6,500,000 -
수입신용장지급약정(수입OPEN) USD 1,000,000 -
(주)하나은행 지급보증약정(*) USD 50,000 USD12,920
한국수출입은행 한도대출 35,000,000 -

(*) 당사는 지급보증약정과 관련하여 USD 100,000의 외화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Gene Techno Science, Inc. (G-CSF), Cubist Pharmaceuticals (Merck&Co의 자회사) (Tedizolid), Alkem Laboratories (Evogliptin), Sanwa Kagaku Kenkyusho (DA-3880), Eurofarma Laboratorios (Evogliptin), Geropharm (Evogliptin), AbbVie Biotechnology (MerTK inhibitors), NeuroBo Pharmaceuticals (DA-9801), (주), (주)레드앤비아 (Evogliptin) 등의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Meiji Seika Pharma (Biosimilar)사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당사는 2019년에 (주)레드엔비아와 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 혹은 그의 관련 적응증인 대동맥판경화증 및 대동맥판협착증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제품을 개발 또는 판매하기 위한 전용실시권 설정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주)레드엔비아 주식을 수취하였고 향후 반환의무가 없고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는 바 일시에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과는 별도로 (주)레드엔비아가 진행 예정인 국내2상 임상시험의연구업무와 관련하여, 총5,100백만원 규모의 임상 위탁계약과 이를 위해 사용 될 임상품공급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위탁임상용역에 대하여 당사는 합리적인 진행률을 반영하여 임상을제공하는 기간에 맞춰 분할하여 용역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당사는 인도네시아 PT-Combipha 사와 바이오제제 생산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동사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분은 (A) 기술이전 계약이 계약기간 이전에 파기 되거나 (B) 동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 된 경우, PT-Combiphar 사의 구주주는 당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위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당사는 2021년 1분기에 NEUROBO PHARMACEUTICALS, INC 의 최대주주인 E&Investment,Inc.등과 주주총회에서 이사 지명시 공동 의결을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 당사는 DMB-3115에 대한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권리의무 중 향후 임상시험과 상업화의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을 체결 하고 있습니다.

(8)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 789,407 532,739

상기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며, 차입거래로 분류되었습니다.

(9) 당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당사가 피고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1) 직원 동아에스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소 714,349 2심 진행중
특허법원 아스트라제네카 동아에스티 포시가 선택발명 항소심 100,000 3심 진행중
특허법원 아스트라제네카 동아에스티 포시가(선택물질) 권리범위확인 항소심 100,000 2심 진행중
특허법원 아스트라제네카 동아에스티 포시가(광범위) 권리범위
확인 항소심
100,000 2심 진행중
당사가 원고인 사건:
 서울고등법원 동아에스티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50,000 2심 진행중

(*1) 당사는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당사는 '동아'브랜드 사용에 대하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동아쏘시오홀딩스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카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동아제약에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1)
기말 현재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아에스티(주)우리사주조합이 체결한 차입금 120억원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비  고 한도액 실행액
한국증권금융 연대보증약정
(우리사주조합취득자금대출)
12,000,000 9,964,689



18. 매출 및 매출원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내    역 당분기 전분기
매출:
제품 87,872,920 139,205,724
상품 49,490,294 57,961,090
수수료 657,433 972,997
기타 2,865,873 3,076,866
합    계 140,886,520 201,216,677
매출원가:
제품 33,237,632 50,854,353
상품 36,472,622 38,571,564
기타 1,203,914 1,278,515
합    계 70,914,168 90,704,432

19. 판매비와일반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판매비와일반관리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16,941,893 16,291,666
퇴직급여 2,213,311 1,562,366
복리후생비 2,557,622 2,429,994
여비교통비 1,221,790 1,402,088
통신비 134,567 118,796
수도광열비 238,973 193,063
세금과공과 1,488,895 1,374,990
감가상각비 1,145,474 1,152,929
무형자산상각비 65,647 124,163
수선유지비 252,760 47,855
보험료 74,088 86,630
접대비 17,265 13,678
광고선전비 1,648,525 1,286,221
포장비 7,005 2,758
운반비 37,932 28,859
대손상각비 (51,752) (68,747)
차량비 557,818 553,936
홍보비 471,377 188,725
교육훈련비 55,525 (10,369)
업무추진비 335,768 252,850
학술비 2,224,931 1,871,500
도서문구비 222,206 84,889
소모품비 697,469 246,239
판매촉진비 2,353,783 1,786,006
지급수수료 3,294,011 2,928,089
용역비 4,066,353 3,813,521
수출비 4,457,536 1,944,221
잡비 82,278 73,301
합계 46,813,050 39,780,217


20.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분기 현재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69.73%(전분기 23.03%)입니다. 동 법인세율은 향후 예상 손익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21. 배당금

당분기 지급예정  및 전기에 지급된 배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보통주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전기)에 대한 총 배당금

   (전기: 주당 1,000원, 전전기 주당: 주당 1,000 원)

8,438,390 8,438,390
총배당 8,438,390 8,438,390


전기에 대한 주당배당금과 총 배당금은 각각 1,000원과 8,438백만원이며, 2021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9,876,428 49,876,428 65,345,405 65,345,4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1,455,448 31,455,448 33,601,902 33,601,902
소   계 81,331,876 81,331,876 98,947,307 98,947,307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매출채권 85,089,578 85,089,578 81,289,357 81,289,357
대여금 230,000 230,000 230,000 230,000
만기보유금융자산 - - 53,899,219 53,899,219
미수금 5,350,547 5,350,547 3,654,541 3,654,541
미수수익 2,126,837 2,126,837 2,785,580 2,785,580
금융기관예치금 119,850 119,850 115,300 115,300
보증금 572,490 572,490 549,557 549,557
소   계 93,489,302 93,489,302 142,523,554 142,523,554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매입채무 32,831,838 32,831,838 31,532,598 31,532,598
미지급금 23,413,791 23,413,791 18,746,285 18,746,285
미지급비용(*1)
4,481,611 4,481,611 3,220,571 3,220,571
미지급배당금 8,438,390 8,438,390 - -
차입금 140,789,407 140,789,407 140,532,739 140,532,739
금융보증부채 915,808 915,808 548,199 548,199
보증금 8,671,957 8,671,957 8,604,225 8,604,225
사채 59,939,092 60,554,578 59,933,275 58,099,398
소   계 279,481,894 280,097,380 263,117,892 261,284,015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인건비성 비용 및 소송 관련된 미지급비용 22,677백만원 및 27,153백만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
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사모펀드 - - 4,008,968 4,008,968
채무증권 - 43,864,382 -
43,864,382
복합금융상품 - - 2,003,078 2,003,07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4,461,621 - 16,993,827 31,455,448
합     계 14,461,621 43,864,382 23,005,873 81,331,876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사모펀드 - - 8,875,682 8,875,682
채무증권 - 55,466,627 - 55,466,627
복합금융상품 - - 1,003,096 1,003,09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분증권 16,608,075 - 16,993,827 33,601,902
합     계 16,608,075 55,466,627 26,872,605 98,947,307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당분기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최종거래가격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습니다.


23.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손익조정항목 및 자산ㆍ부채증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1. 손익조정항목
법인세비용 1,704,331 14,007,552
이자비용 1,233,677 1,474,618
이자수익 (484,676) (1,351,756)
배당금수익 (4,359) (3,557)
퇴직급여 2,506,908 2,257,219
외화환산손실 112,353 496,623
외화환산이익 (812,124) (8,247,805)
금융보증비용 416,751 -
금융보증수익 (24,571)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51,752) (68,747)
감가상각비 4,807,064 4,811,542
무형자산상각비 183,567 241,259
유형자산처분손실 33 8,424
유형자산처분이익 (44,124) (8,535)
정부보조금기술료 34,173 -
임차료 3,813 4,974
임대료수익 (68,957) (71,951)
재고자산평가손실 37,913 514,701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479,588) (196,357)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처분손실 27,013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평가손실 1,878,021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처분이익 (130,213)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평가이익 (984,528) -
합     계 9,860,725 13,868,203
2. 자산ㆍ부채증감
매출채권의 증가 (3,073,058) (38,165,919)
미수금의 감소(증가) (1,696,007) 2,571,766
선급금의 감소(증가) 2,757,349 (2,156,781)
선급비용의 증가 (765,532) (232,30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4,764,588) 13,817,930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303,953 (1,765,114)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3,076,791 (11,558,945)
선수금의 감소 (161,378) (293,874)
미지급비용의 감소 (3,251,697) (8,168,413)
예수금의 감소 (254,430) (21,153)
예수제세의 증가 308,422 1,136,164
예수부가세의 증가 517,260 2,895,542
장기선수수익의 감소 (255,000) (255,000)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581,855) 73,709
순확정급여채무의 증감 2,085,963 823,308
임대보증금의 감소 - (105,000)
반품자산의 감소(증가) 410,427 (130,463)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증가(감소) 176,541 125,630
합     계 (4,166,839) (41,408,912)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16,759,398 333,000
미지급배당금 8,438,390 8,438,390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감 (2,424,423) -
무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감 852,644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합병 등
최근 3사업연도 중 주요한 합병 등의 발생으로 재무제표를 이해하거나 기간별로 비교하는데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대상회사 주요내용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관련 공시서류 제출일자
2020.09.02 큐오라클(주) 2020년 9월 동아에스티(주)는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회사인 큐오라클(주)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존속회사 동아에스티(주)의 경영권 변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동아에스티(주)는 큐오라클(주)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을 진행하여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동아에스티(주)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본 합병을 통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의 안정성 및 각종 프로젝트의 보안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2020.06.30

○합병등종료보고서(합병)
 - 2020.09.03


당사는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종속기업인 큐오라클 주식회사를 2020년 9월 2일자로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동 합병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 후 소멸회사
회사의 명칭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큐오라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05번길 21,1층(상갈동)
대표이사 엄대식 이성근
상장여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합병비율 1.00 0.00

동 합병은 지배종속기업 간의 합병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는 합병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사가 합병의 결과로 인식한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자산
  기타금융자산 327,487
  무형자산 31,671,600
자산 총계 : 31,999,087
부채
  기타금융부채 333,046
  단기차입금 368,352
부채 총계 : 701,398
순자산 장부금액 31,297,689
차감 : 사업결합주체간 자산 및 부채 상계시             자본감소액 (31,303,248)
차감 : 합병일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금액 -
투자차액(*1) (5,559)

(*1) 연결순자산 장부금액과 합병일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재무상태표상 기타자본항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2021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1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작성 되었습니다.
 
나)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
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설정률
제9기 1분기
매출채권 85,882 903 1.05
미수금 5,586 6 0.10
합   계 91,468 909 0.99
제8기
매출채권 82,163 954 1.16
미수금 3,890 6 0.14
합 계 86,053 960 1.12
제7기
매출채권 91,419 653 0.71
미수금 5,444 - 0.00
합 계 96,863 653 0.67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961 653 738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15 86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6 86
 ② 상각채권회수액  - 1  -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53 322 1
4. 회계정책의 변경  - - -
5. 환율변동효과 2 1 1
6.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910 961 653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 매출채권 등의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 및 장래의 대손추산액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기준금액 : 매출채권 잔액
 - 대손처리기준 : 과거의 대손경험률 및 장래의 대손추산액에 의해 적용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합계
금액 일반 84,467 2,122 1,583 - 88,171
특수관계자 2,387 - - - 2,387
합계 86,854 2,122 1,583 - 90,559
구성비율 95.91% 2.34% 1.75% 0.00% 100.00%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비고
의약품 제조 제품 36,694 32,511 31,288 -
상품 26,149 27,622 35,942 -
원료 20,603 22,231 19,907 -
재료 3,392 1,796 1,828 -
재공품 21,114 20,226 25,073 -
저장품 -  -  - -
기타재고자산 1,816 177 539 -
합계 109,768 104,561 114,577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11.11 10.77 11.36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2.65 2.76  2.76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당사는 당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2021.03.31 재고자산 실사를 시하였으며, 실사후 입고수량을 합산하고, 출고수량을 차감하여 재고자산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재고자산 실사 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 담당자가 입회하고, 각 재고자산 담당자별로 재고자산을 실사하였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당기평가손실 당기말잔액 비고
제품 37,439 37,439 745 36,694 -
상품 29,190 29,190 3,041 26,149 -
원료 20,705 20,705 103 20,603 -
재료 3,670 3,670 278 3,392 -
재공품 22,027 22,027 912 21,114 -
합계 113,031 113,031 5,079 107,951 -

주1) 당기평가손실 금액은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폐기시에 재고자산과 상계처리 예정입니다.

. 공정가치평가 내역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9,876,428 49,876,428 65,345,405 65,345,4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1,455,448 31,455,448 33,601,902 33,601,902
소   계 81,331,876 81,331,876 98,947,307 98,947,307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매출채권 84,978,458 84,978,458 81,208,647 81,208,647
종업원대여금 230,000 230,000 230,000 230,000
만기보유금융자산 - - 53,899,219 53,899,219
미수금 5,350,547 5,350,547 3,654,541 3,654,541
미수수익 2,126,837 2,126,837 2,785,580 2,785,580
금융기관예치금 119,850 119,850 115,300 115,300
보증금 572,490 572,490 549,557 549,557
소   계 93,378,182 93,378,182 142,442,844 142,442,844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매입채무 32,831,838 32,831,838 31,535,545 31,535,545
미지급금 23,419,703 23,419,703 18,751,041 18,751,041
미지급비용(*1) 4,481,611 4,481,611 3,260,555 3,260,555
미지급배당금 8,438,390 8,438,390 - -
차입금 140,789,407 140,789,407 140,532,739 140,532,739
금융보증부채 915,808 915,808 8,604,225 8,604,225
보증금 8,671,957 8,671,957 548,199 548,199
사채 59,939,092 60,554,578 59,933,275 58,099,398
소   계 279,487,806 280,103,292 263,165,579 261,331,702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인건비성 비용 및 소송 관련된 미지급비용 22,677백만원 및 27,153백만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
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사모펀드 - - 4,008,968 4,008,968
채무증권 - 43,864,382 -
43,864,382
복합금융상품 - - 2,003,078 2,003,07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4,461,621 - 16,993,827 31,455,448
합     계 14,461,621 43,864,382 23,005,873 81,331,876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사모펀드 - - 8,875,682 8,875,682
채무증권 - 55,466,627 - 55,466,627
복합금융상품 - - 1,003,096 1,003,09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분증권 16,608,075 - 16,993,827 33,601,902
합     계 16,608,075 55,466,627 26,872,605 98,947,307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당분기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최종거래가격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 당사의 연결기준 및 별도기준의 채무증권 발행실적등은 상이하지 않습니다.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동아에스티 회사채 사모 2017.11.28 20,000 3.61 - 2022.11.28 미상환 NH투자증권
동아에스티 회사채 사모 2019.04.25 20,000 2.63 - 2024.04.25 미상환 미래에셋대우
동아에스티 회사채 사모 2019.04.26 20,000 2.30 - 2022.04.26 미상환 SK증권
합  계 - - - 60,000 - - - - -


(2)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해당사항 없음


(3)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4)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5)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20,000 20,000 20,000 - - - - 60,000
합계 20,000 20,000 20,000 - - - - 60,000


(6)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7)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9기1분기(당기) 삼일회계법인 예외사항 없음 검토보고서 참조 -
제8기(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참조 매출의 발생사실
제7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참조 라이센스아웃
수익인식측정


(2)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9기1분기(당기) 삼일회계법인 예외사항 없음 검토보고서 참조 -
제8기(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참조 매출의 발생사실
제7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참조 라이센스아웃
수익인식측정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9기 1분기(당기) 삼일회계법인 9기 감사 및 검토보수(분기검토 및 기말
(별도,연결)감사보수 포함)-연간계약
374,000 3,988 374,000 400
제8기(전기) 삼일회계법인 8기 감사 및 검토보수(분기검토 및 기말
(별도,연결)감사보수 포함)-연간계약
340,000 3,500 340,000 3,793
제7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7기 감사 및 검토보수(분기검토 및 기말
(별도,연결)감사보수 포함)-연간계약
250,000 3,060 250,000 2,764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9기 1분기(당기) - - - - -
제8기(전기) - - - - -
제7기(전전기) - - - - -


라.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과의 논의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1.02.26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대면회의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감사결과, 감사인의 독립성 등
2 2021.05.14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대면회의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감사결과, 감사인의 독립성 등



2. 회계감사인의 변경
-  당사는 2019년 1월 11일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1) 당사의 내부감시장치는 다음과 같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 감사위원회 :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상태와 재산상태를 조사합니다.  
- 내부감사부서 : 부서의 업무를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상감사,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시재감사를 수행합니다.  
- 기타의 내부감시장치 : 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회사의 업무상태와 재산상태를 조사합니다.  
(2) 보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현재 내부감시장치는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은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 공시대상기간 중 내부회계관리자 및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또는 개선방안 등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와  4인의 사외이사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최희주 사외이사이며, 보건 행정 전문가로 회사와 독립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  고
사내이사 엄대식 각자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87 서울대 농과대 졸업
 '96 ~'16 한국오츠카제약 사장
 '16 ~'18 한국오츠카제약 회장
 '18 ~ 現 동아에스티 회장
-
한종현 각자 대표이사
사장
'99 CASE WESTERN RESERVE UNIV. 의공학 석사
 '13 엠아이텍(주) 대표이사
 '16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21 ~ 現 동아에스티(주) 사장

이성근 경영관리본부장 '96 서강대학교 경영학
 '13 ~ '18 동아제약 경영지원실장
 '18 ~ 現 동아에스티(주) 경영관리 본부장

사외이사 김근수 감사위원회 위원장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00 뉴욕주립대 박사
 '05 ~ 現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학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11 성균관대 약학대학 사회약학 석사
 '14 ~ 現 PA-Partners 행정사무소 대표
-
최희주
 (이사회의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08 가천대 보건학(박사)
 '1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16 ~'17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센터장
 '17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장
 '18 ~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
류재상 감사위원회 위원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03 Northwestern대 화학(박사)
 '05 ~ 現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7 ~ '19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장
 '21 ~ 現 (사)한국유기합성학회 총무위원
-

주1) 제8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4)에서 한종현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 엄대식 사내이사와 최희주 사외이사, 류재상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주2) 2021.03.24 이사회에서 최희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엄대식 사내이사와 한종현 사내이사를 각자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주3)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석이며, 차기 위원회에서 선임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7 4 2 - -

주1) 제8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4)에서 최희주 사외이사, 류재상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기준일: 2021년 06월 09일)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김근수
(출석률:
 100%)
최희주
(출석률:
 100%)
류재상
(출석률:
 100%)
김학준
(출석률:
100%)
엄대식
(출석률:
100%)
한종현
(출석률:
100%)
이성근
(출석률:
 100%)
이주섭
(출석률:
 %)
찬 반 여 부
1 2021.01.15 여신 연장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 2021.02.01 제8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별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3 2021.02.17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제8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연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4 2021.02.22 송도 R&D센터 신설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5 2021.02.26 2020년 경영실적 및 2021년 경영계획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2020년 ISO37001 최고 경영자 검토 결과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규모 사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6 2021.03.24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7 2021.04.05 차입금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8 2021.04.23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9 2021.05.10 신규 차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차입금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0 2021.06.09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지배인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주1) 제8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4)에서 한종현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 엄대식 사내이사와 최희주 사외이사, 류재상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주2) 2021.03.24 이주섭 사내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위원회 명칭, 소속 이사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 구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 고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 3인 류재상
김학준
김근수
설치목적 : 임원 보수 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권한사항 : 경영진 평가, 보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

주1)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석이며, 차기 위원회에서 선임할 예정입니다.

(2) 위원회 활동내용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등의 성명

김근수
(출석률 :
100%)

류재상
(출석률 :
 100%)
김학준
(출석률 :
 100%)
찬반여부
평가보상위원회 2021.02.26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0년 회사ㆍ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안)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1년 회사ㆍ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안)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라. 이사의 독립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주요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가 추천합니다.
 당사는 임원 선임 시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 및 최대주주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 자격요건 확인 절차의 일환으로, 사외이사 후보자는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와 같은 법령 및 정관상 요건 준수 외에, 당사는 이사 선출에 대한 별도의 독립성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경력 및 재직기간에 관하여는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객관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행 이사회의 구성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선 임 배 경 추천인 임기 연임여부
(연임횟수)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내이사 엄대식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 풍부 이사회 3년 연임(1회)
각자 대표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없음 없음
한종현 경영혁신 및 경영전략수립에 전문지식 및 경험 풍부 이사회 3년 - 각자 대표이사 없음 없음
이성근 재경, 세무 전반에 대한 경험 풍부 이사회 3년 - 경영관리본부장 없음 없음
사외이사 김근수 경영학 교수로 경영전반에 전문지식 제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년 연임(2회) 감사위원회 위원장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없음 없음
최희주 제약산업 및 정책관련 전문지식 제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년 연임(1회) 이사회의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없음 없음
류재상 제약산업 및 R&D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년 연임(1회)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없음 없음
김학준 제약산업 및 정책관련 전문지식 제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없음 없음

주1)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석이며, 차기 위원회에서 선임할 예정입니다.

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위원회 명칭, 소속 이사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 구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 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내이사1인
사외이사2인
김학준
(위원장)
최희주
엄대식

설치목적 :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권한사항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후보 추천

-


(2) 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등의 성명
김학준
(출석률 :
 100%)
최희주
(출석률 :
100%)
엄대식
 (출석률 :
100%)
찬반여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2021.02.26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제8기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내조직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준수를 위하여 사외이사 교육을 따로 실시한 바는 없으나,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시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별도의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 지원 조직

부서(팀)명 담당직원수(명) 직위
(해당업무 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경영기획팀 10 부장 : 1명(15년)
차장 : 2명(4년)
과장 : 3명(6년)
대리 : 2명(3년)
주임 : 1명(3년)
사원 : 1명(1년)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지원
사외이사 업무수행 및 교육 지원
재경팀 12 차장 1명(17년)
과장 3명(9년)
대리 2명(5년)
주임 6명(3년)
재무ㆍ회계 정보 등 제공


(2)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사외이사가 각 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시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별도의 설명을 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제도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김근수
(위원장)
(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과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2호
회계ㆍ재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Ph.D. in Fina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99)
(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과 부교수 ('05 ~ 현재)
최희주 (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
보건복지분 인구정책실 실장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원장
- - -
류재상 (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Northwestern대 화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장
- - -

주1) 최희주 감사위원, 류재상 감사위원은 2021.03.24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당사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ㆍ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계ㆍ재무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 위원의 선임배경, 임기, 추천인,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은 '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라. 이사의 독립성'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감사위원회의 선출기준 및 자격 요건
(1) 선출 기준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관련 법령 등
3명의 이사로 구성 충족(3명)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충족(전원 사외이사)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충족(김근수 사외이사 1인)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충족(김근수 사외이사)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충족(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2) 기본 자격

기본자격 근무기간
① 공인회계사
② 회계ㆍ재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③ 상장회사 회계ㆍ재무분야 근무경력자
④ 금융회사ㆍ정부기관 등에서 회계ㆍ재무
분야 업무 또는 감독 분야 근무경력자
① 자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② 관련분야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
 근무경력 합산 5년 이상
③ 임원 5년 또는 임직원 10년 이상
④ 업무 또는 감독경력 합산 5년 이상


(3) 자격 요건

구  분 성  명 자격 요건
감사위원 김근수
(위원장)
Ph.D. in Fina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99)
(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과 부교수 ('05 ~ 현재)


마.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
(1) 감사위원회 개최

(기준일: 2021년 06월 08일)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감사위원의 성명
김근수
(출석률:
100%)
최희주
(출석률 :
100%)
류재상
(출석률 :
100%)
찬 반 여 부
1 2021.02.17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내부감시장치 운영현황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2 2021.02.2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평가의견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0년 하반기 내부감사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2021년 상반기 내부감사 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3 2021.03.16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제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의견 확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4 2021.05.14 2021년 1분기 결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주1) 최희주 감사위원, 류재상 감사위원은 2021.03.24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2)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교육 이수를 위한 준비 중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재경팀 12 차장 1명(17년)
과장 3명(9년)
대리 2명(5년)
주임 6명(3년)

감사위원회 지원, 실적 및 외부감사 특이사항 보고
감사실 7 상무보 1명(5년)
부장 1명(19년)
차장 2명(16년)
 과장 3명(12년)
감사위원회 지원,
업무감사, 제보감사
내부회계관리팀 3 과장2명(11년)
대리1명(4년)
감사위원회 운영, 업무수행 및 감사위원 교육 등 활동 지원



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면담 주요 내용
1 2021.02.26 감사위원회,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 이사 대면회의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감사결과, 감사인의 독립성 등
2 2021.05.14 감사위원회,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 이사 대면회의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감사결과, 감사인의 독립성 등


아. 준법지원인 등
(1)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명 직위 담당업무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고
김형헌 상무보 준법지원인 1975.12.05 2003년 : New York 변호사
2006년 : 숭실대학교 전임강사
2012년 : (구)동아제약(주) 해외법무 담당
2013년 : 숭실대학교/경희대학교 겸임교수
2018년~현재 : 동아ST(주) 법무실장
-


(2) 준법지원인 요건 충족여부

관련 법령 등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상법 제542조의13
제5항 각호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충족
(상법 시행령 제41조 2호)*

(*)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ㆍ감사위원ㆍ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활동 내역 및 그 처리결과

- 당사의 준법지원인은 매월 개최되는 DCPC(Dong-A ST Compliance Committee) 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법적 위험의 주요사안을 심의 및 의결 하였습니다.

(4)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CP관리실 8 전무 1명 (7년)
 부장 1명 (1년)
 차장 1명 (5년)
 차장 1명 (2년)
 차장 1명 (1년)
 차장 1명 (1년)
 대리 1명 (3년)
 주임 1명 (2년)
1.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 ABMS 리스크 식별 및 목표 설정 후 목표 실행
 - ABMS 사업관계자 실사 실시
 2 CP 교육 시행
 - 영업직 경력 사원 CP 교육 실시
 3. CP 문화 확산
 ① 사내
  - 자율준수협의회(DCPC), 부패방지위원회(DAAC) 운영
  - CP인식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연 1회 실시
  - 연 1회 전 임직원 대상 자율준수서약서 수취
  - CP전자편람 운영 (CP관련 SOP 및 각종 정보 게시)
 ② 사외
  - 사업관계자 대상 CP홈페이지 운영
  - 공식 홈페이지에 CP운영 현황 게시
  - CP magazine 월 1회 'with 동아'에 게시
  - 자율준수분과위원회, 공정거래실무연구회 활동
 4. 2020년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점검
 5. CP 위반자 징계 및 우수자 시상
법무실 8 상무 1명(9년)
차장 2명(6년)
과장 4명(4년)
사원 1명(15년)
1. 일상적인 준법지원 업무
2. 신규계약 등 중요거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3. 업무 관련 사내규정 등의 변경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규정에 대한 해석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강정석 본인 보통주 28,210 0.33 28,210 0.33 -
김민영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723 0.01 923 0.01 장내매수
이성근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0 0.00 600 0.01 장내매수
이주섭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962 0.01 962 0.01 -
신유석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1,144 0.01 1,144 0.01 -
정수환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370 0.00 370 0.00 -
방미영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290 0.00 290 0.00 -
도현미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50 0.00 50 0.00 -
김미경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295 0.00 295 0.00 -
박성근 계열사임원 보통주 190 0.00 0 0.00 퇴임
동아쏘시오홀딩스 계열사 보통주 1,968,765 23.32 1,968,765 23.32 -
상주학원 재단 보통주 29,754 0.35 29,754 0.35 -
수석문화재단 재단 보통주 45,338 0.54 45,338 0.54 -
보통주 2,076,091 24.59 2,076,701 24.59 -
우선주 - - - - -
주1) 상기 주식소유 현황표의 '기초'는 2021년 01월 01일자 기준이며, '기말'은 2021년 06월 08일 기준입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최대주주 성명 직위 주요경력
경력사항 겸임현황
강정석 - '17 동아쏘시오홀딩스(주) 회장
-


다. 최대주주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 해당사항 없음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엄대식 1961.09 대표이사
 회장
등기임원 상근 - 87 서울대 농과대 졸업
 96 한국오츠카제약 사장
 18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회장
- - 임원 5년2개월 2024.03.24
한종현 1968.01 대표이사
 사장
등기임원 상근 - 99 CASE WESTERN RESERVE UNIV.
 의공학 석사
 17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21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
- - 임원 18년10개월 2024.03.24
김민영 1972.11 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 99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5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
 21 동아에스티㈜ 사장
923 - 임원 15년3개월 -
김근수 1963.06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00 뉴욕주립대 박사
 05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임원 8년3개월 2022.03.29
최희주 1965.10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08 가천대 보건학(박사)
 1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 임원 3년2개월 2024.03.24
류재상 1969.10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03 Northwestern대 화학(박사)
 17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장
- - 임원 3년2개월 2024.03.24
김학준 1968.05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11 성균관대 약학대학 사회약학 석사
 14 PA-Partners 행정사무소 대표
- - 임원 1년2개월 2023.03.24
이성근 1971.07 전무이사 등기임원 상근 사무 96 서강대학교 경영학
 18 경영관리본부장
600 - 임원 8년6개월 2023.03.24
이주섭 1961.04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86 성균관대 기계공학 석사
 14 동아제약 생산본부장 겸 천안공장장
962 - 임원 32년4개월 -
소순종 1968.11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사무 95 서울대 경영학과
 14 CP관리실장
- - 임원 8년1개월 -
신유석 1973.07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9 서울대 약학(석사)
 18 의료사업본부장
1144 - 임원 10년5개월 -
박경준 1972.07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감사 02 고려대 경영학과(석사)
 18 감사실장
- - 임원 5년2개월 -
박희범 1970.07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개발 93 충북대학교 약학(석사)
 17 개발본부장
- - 임원 26년6개월 -
박인수 1968.02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3 경희대학교 화학
 16 해외사업부장
- - 임원 28년5개월 -
변배문 1962.05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88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19 의료사업부장
- - 임원 32년4개월 -
허성욱 1967.08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0 한양대학교 생물학
 14 약무실장
- - 임원 30년6개월 -
이전평 1970.10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12 충남대학교 제약학(석사)
 19 천안공장장
- - 임원 27년5개월 -
김형헌 1975.12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사무 04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법학전문대학원
 18 법무실장
- - 임원 9년5개월 -
조규홍 1969.08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5 우석대학교 경영학
 18 의료사업정책실장
- - 임원 26년6개월 -
우광욱 1962.01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89 단국대학교 무역학
 15 서울4지점장
- - 임원 32년4개월 -
김형국 1967.02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1 목원대학교 무역학
 15 서울3지점장
- - 임원 29년11개월 -
김현선 1963.03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86 중앙대학교 경제학
 15 서울1지점장
- - 임원 32년4개월 -
양호준 1969.12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12 영남대학교 약학(박사)
 15 달성공장장
- - 임원 27년5개월 -
양승민 1967.04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04 Yale대 화학(박사)
 17 기반기술연구실장
- - 임원 8년5개월 -
장선우 1973.03 연구위원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07 성균관대 제약학(박사)
 17 제품개발연구소장
- - 임원 23년5개월 -
정수환 1969.08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6 상지대학교 동물생명공학
 15 진단사업부장
370 - 임원 25년3개월 -
한태동 1972.12 연구위원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14 경희대학교 화학(박사)
 20 의약화학연구실장
- - 임원 0년10개월 -
도현미 1972.11 연구위원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06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20 의약연구2실장
50 - 임원 23년5개월 -
김윤경 1972.09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사무 99 한림대학교 경제학
 19 유통관리실장
- - 임원 21년10개월 -
방미영 1970.02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개발 94 이화여자대학교 약학(석사)
 17 임상개발실장
290 - 임원 25년9개월 -
서동인 1967.02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96 충북대학교 미생물학(석사)
 17 품질보증실장
- - 임원 24년11개월 -
최수원 1976.02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01 수원대학교 유전공학
 19 의료사업정책실장
- - 임원 20년5개월 -
김미경 1973.04 연구위원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13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박사)
 20 의약연구3실장
295 - 임원 23년5개월 -
임진순 1970.12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17 단국대학교 약학(석사)
 20 송도신공장추진팀장
- - 임원 23년11개월 -
박범수 1966.05 연구위원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94 서강대 미생물학(석사)
 20 동아쏘시오홀딩스㈜ 바이오텍연구소장
- - 임원 27년5개월 -
박선 1972.07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개발 03 홋카이도대학교 생물화학공학 (박사)
 21 동아에스티㈜ 사업개발실장
- - 임원 0년4개월 -
강철중 1967.04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13 세종대학교 MBA
 21 동아에스티㈜ 의료기기사업부장
- - 임원 0년1개월 -
엄요헌 1975.03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해외 01 경희대학교 생물학
 21 동아에스티㈜ 글로벌사업개발실장
- - 임원 0년1개월 -

주1) 제8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4)에서 한종현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 엄대식 사내이사와 최희주 사외이사, 류재상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나. 등기임원의 타회사 임원겸직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겸 직 자 겸 직 회 사
성 명 직 위 기업명 직 위 비고
최희주

사외이사

에스씨엠생명과학(주)

사외이사

-
한종현 각자대표이사 사장 참메드 대표이사 사장 -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제약 1,142 - 2 - 1,144 12년11월 38,459     34 36 77 113 -
제약 473 - 1 - 474 09년01월 11,090     23 -
합 계 1,615 - 3 - 1,618 11년10월 49,549     31 -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1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31            1,461               47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7 2,500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4인
감사 - - -

주1) 상기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2021년 3월 24일 개최된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입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8 431 62 -

주1) 당분기 중 1명의 사내이사가 사임하였으며, 상기의 인원수 및 보수 총액에는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371 93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15 15 -
감사위원회 위원 3 45 15 -
감사 - - - -

주1) 당분기 중 1명의 사내이사가 사임하였으며 상기의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에는 포함되었습니다.

다.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비  고
기본급 - 평가보상위원회에서 B등급(직전사업년도 지급액의 100%)를 기준으로
  개인별 업적평가, 역량평가, 공헌도평가를 종합하여 평가보상규정에 따라
  기본급여를 차등인상 (기본급여 = 직전 사업년도 기본급여*등급별 인상률)
-
성과급 - 직전 사업연도 개인별 기본급여의 15%를 기준으로 하여 계열사내에서의
   회사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달성률, 전략과제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회사등급을 부여한 후,
   개인별 업적평가, 역량평가, 공헌도평가에 따라 개인등급을 산정하고 회사평가 및
   개인평가를 종합하여 평가보상위원회에서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성과급여 = 기본급여의 15%*회사평가 지급률*개인평가 지급률)
-
퇴직금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름 -


라.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등기임원
- 해당사항 없음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기업집단의 명칭: 동아쏘시오그룹

나.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현황
- 당사의 계열회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를 포함하여 총 26개사(상장사 3개사, 비상장사 23개사)입니다.

구분 회사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내용 비고
상장사 3 동아쏘시오홀딩스(주) 204-81-00130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동아에스티(주) 204-86-40122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에스티팜(주) 303-81-52269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비상장사 23 동아제약(주) 204-86-40118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디엠바이오(주) 475-88-00070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주)수석 204-81-12790 병유리 제조 및 판매 -
용마LOGIS(주) 211-86-40630 운수창고업 -
디에이인포메이션(주) 204-81-97673 IT솔루션 -
(주)인더스파크 311-81-33977 산업단지개발사업 -
(주)아벤종합건설
(구 (주)철근종합건설)
135-81-00741 건설업 -
동아오츠카(주) 123-81-09055 음식료품 제조업 -
(주)동천수 511-81-23555 생수 제조 및 판매 -
디에스프론티어(주)
(구 동아메디케어(주))
114-88-00821 타 회사 지분 인수 및 경영관리업 -
(주)참메드 123-86-01005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
(주)엔에스인베스트먼트 236-87-00013 창업에 대한 투자 -
인하브바이오텍7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406-81-65535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Neon Global co., Ltd. - 기능성 건강음료 판매 해외법인
Dong-A America Corp. - 음식료품 제조 및 판매 해외법인
소주동아음료 - 음료 생산과 판매 해외법인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 의약품 판매 해외법인
J Box co., Limited - 기능성 건강음료 판매 해외법인
Scion Global co., Limited - 기능성건강음료 판매 해외법인
STP America research Corp - 의약품 연구 개발 해외법인
CHAMMED(TIANJIN)
COMMERCIAL., LTD.
- 의료기기 판매 해외법인
ANAPATH SERVICES - 의약품 연구 개발 해외법인
ANAPATH RESEARCH - 의약품 연구 개발 해외법인
합계 26 - - - -

주1) 2019년 중 동천수(주)를 존속법인으로 동천수(주), (주)수석농산, (유)가야산샘물이 합병되었습니다.
주2) 2019년 중 당사의 100% 출자 자회사로 큐오라클(주)를 설립하였습니다.
주3) 2019년 중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엠에스당진제일차(주)에 자금보충약정을 부담하고 있어 엠에스당진제일차(주)를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으며, 당기 중 자금보충약정 해소로 인해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4) 2019년 중 동아에스티는 종속회사인 비티랩스(주)를 청산하였습니다.
주5) 2019년 중 계열회사인 에스티팜이 스위스 소재 ANAPATH SERVICES를 인수하였습니다. ANAPATH SERVICES는 ANAPATH RESEARCH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6) 큐오라클(주)는 2020년 중 모회사인 동아에스티(주)로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주7) 당사는 2020년 중 인하브바이오텍7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에 투자하여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주8) (주)철근종합건설은 당기 중 (주)아벤종합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주9) 동아메디커어(주)는 당기 중 디에스프론티어(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다. 계열회사간 출자현황
및 계통도
- 출자현황

                                   출자회사
 피출자회사
동아쏘시오
 홀딩스
동아에스티 용마LOGIS 수석 에스티팜 Dong-A America Corp. Neon Global
 Co., Ltd.
J Box Co.,
 Limited
동아메디케어(주) (주)참메드 Anapath
 Service
동아에스티 23.32% - - - - - - - - - -
동아제약 100% - - - - - - - - - -
에스티팜 32.68% - - - - - - - - - -
디엠바이오 51% - - - - - - - - - -
수석 100% - - - - - - - - - -
용마LOGIS 100% - - - - - - - - - -
디에이인포메이션 100% - - - - - - - - - -
인더스파크 - - - 100.00% - - - - - - -
철근종합건설 100% - - - - - - - - - -
동아오츠카 49.99% - - - - - - - - - -
Dong-A America Corp. - 100.00% - - - - - - - - -
소주동아음료 - - - - - - - 100.00% - - -
동천수 100% - - - - - - - - - -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 99.10% - - - 0.90% - - - - -
Neon Global Co., Ltd. 45% - - - - - - - - - -
J Box co., Limited - - - - - - 100.00% - - - -
Scion Global co., Limited - - - - - - 100.00% - - - -
STP America research Corp - - - - 100.00% - - - - - -
동아메디케어㈜ 100% - - - - - - - - - -
(주)참메드 - - - - - - - - 100.00% - -
CHAMMED(TIANJIN)
COMMERCIAL., LTD.
- - - - - - - - - 100.00% -
Anapath Service - - - - 78.65% - - - - - -
Anapath Research - - - - - - - - - - 100.00%
인하브바이오텍7성장
 사모투자합자회사
- 46.95% - - - - - - - - -


- 계통도

이미지: 동아쏘시오그룹 계통도

동아쏘시오그룹 계통도


라.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직

조직명 담당업무 직원현황 비고
경영기획팀 사업계획 및 경영성과 관리 부장 : 1명(15년)
차장 : 2명(4년)
과장 : 3명(6년)
대리 : 2명(3년)
주임 : 1명(3년)
사원 : 1명(1년)
-


마.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내용 등
- 당해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 계열회사간 임원의 겸직 현황

겸직임원 겸직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비고
한종현 각자대표이사 사장 참메드 대표이사 사장 -



2. 타법인출자 현황

가.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기준일 : 2021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
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2013.04.01 사업다각화 2,194 3,156,754 99.10 305 -  -    - 3,156,754 99.10 305 242   30
Dong-A America Corporation 2014.11.28 사업다각화  256 300 100.00  256 -  - -   300 100.00 256 314 -7
인하브바이오텍7성장사모투자
 합자회사
2020.12.17 사업다각화 3,901 - 46.95 3,901  - - -  - 46.95 3,901 8,291  -
합 계 - - 4,462
-  - - - - 4,462 - -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21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호유코리아
 (비상장)
2005.01.27 단순투자 540 5,400 20.00 403 -  -  - 5,400 20.00 403 3,022 -8
JTBC
 (비상장)
2011.02.23 단순투자    4,936 987,147 0.86 535 -  -  -  987,147 0.86 535 337,078 -23,521
오스테오시스
 (비상장)
2005.09.01 단순투자     31 139,372 5.38 1,409 -  -  - 139,372 5.38 1,409 337,078 1,125
에스엘바이젠
 (비상장)
2019.11.29 단순투자      6,385 473,000 2.94 6,385 -  -  - 473,000 2.94 6,385 47,397 4,470
노벨파마
 (비상장)
2020.07.29 단순투자   1,003 252 2.08 1,003 -  -  -  252 2.08 1,003 1,788 -1,694
노벨티노벨리티
 (비상장)
2021.02.09 단순투자  1,000 -  -  - 24,295 1,000 - 24,295 1.92 1,000 3,355 -6,342
CSTV
 (비상장)
2011.01.28 단순투자  3,000 600,000 0.97 2,687 -  -  - 600,000 0.97 2,687 375,919 61,419
㈜레드엔비아(구 ㈜티와이레드) 2019.03.29 사업다각화 4,000 333,334 40.99 4,000  -  -  - 333,334 40.99 4,000 12,262 -1,678
이지메디컴
 (비상장)
2001.09.06 단순투자 200 80,000 0.30 230 -  -  -  80,000 0.30 230 232,867 6,629
사이언스메딕
 (비상장)
2015.04.30 단순투자   223   4,445 10.00 281 -  -  - 4,445 10.00 281 9,157 574
PT Combiphar
 (비상장)
2017.06.30 해외사업투자  9,409   5,663 6.32 4,129 -  -  -  5,663 6.32 4,129 72,784 1,959
NEUROBO PHARMACEUTICALS, INC.(상장) 2018.04.27 해외사업투자  9,503 2,880,612 17.54 16,454 -   - -2,132 2,880,612 13.00 14,322 11,933 -32,290
Antiva 2020.10.29 해외사업투자  199 2,000,000 3.10 199 -  -  - 2,000,000 3.10 199 6,452 -7,944
Beactica AB
 (비상장)
2018.03.16 해외사업투자   533  11,504 4.08 703 -  -  - 11,504 3.88 703 3,824 -1,743
메리츠-엔에스 글로벌바이오투자조합 2018.03.27 단순투자  2,658 - 10.34 2,243 - 352 -334 - 10.34 2,262 12,788 4,826
글로벌바이오성장제1호PEF 2016.11.24 단순투자  4,018     - 17.24 6,632 - -3,341 -1,544 - 17.24 1,747 9,536 6,525
합 계 - - 47,293 - - - - - 41,295 - -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최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담보제공내역
- 당사는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최대주주등에 대한 담보제공내역이 없습니다.

나. 채무보증내역
-
당기말 현재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아에스티(주)우리사주조합이 체결한 차입금 120억원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비  고 한도액 실행액
한국증권금융 연대보증약정
(우리사주조합취득자금대출)
12,000,000 9,964,689


다. 회사분할로 인한 연대보증에 관한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범주
특수관계자명 수입 지출
매출 상품 및
원재료
매입
기타비용 용역비 유무형
자산
취득
이자비용 배당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동아쏘시오
홀딩스(주)(*1)
371,987 - 2,203,298 952,596 5,996,639 6,670 1,968,765
관계기업

(주)레드엔비아

255,000 - - - - - -
기타 동아제약(주) 1,934,793 1,521,077 618,442 343,807 - 5,258 -
동아오츠카(주) 64,477 14,023,430 807 - - - -
용마로지스(주) 34,997 - 1,322 4,662,548 - - -
DA인포메이션(주) - - 403,102 616,873 - - -
에스티팜(주) 22,231 6,158,515 457,150 - - - -
아벤종합건설(주) 1,495 - 171,555 120,740 5,405,550 - -
(주)수석 - 391,001 9,786 - - - -
디엠바이오(주) 1,477 2,252,385 144,624 - - - -
합     계 2,686,457 24,346,408 4,010,086 6,696,564 11,402,189 11,928 1,968,765

(*1) 연결실체는 동아쏘시오홀딩스와의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하여 동아쏘시오홀딩스 바이오텍연구소 2021년 1월 8일자로 양수하였습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2018.09.03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내부개선
경영계획 진행사항 공시
주주가치 증진을 위하여 내부개선 경영계획을 수립, 시행
1.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2. 감사기능 강화
3.
Compliance 강화
1.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가. 사외이사 비율 확대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2. 감사 기능 강화
가. 감사위원회 설치
나. 감사실 역량강화

3. Compliance 강화
가. Compliance 기능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재규정 강화
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시스템 구축
다. 매출할인 리스크 방지
라.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020.07.30 신규 시설 투자 등 - 별도공장의 신설
- 투자금액 : 810억원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12.54%)
- 신규시설투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투자목적 : 고형제 국내 매출 증가와 향후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신고 내용 중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은 현 시점에서의 예상 금액이며, 공사진행과정에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0년 10월 착공 후 2022년 2월 공장 준공 예정임
2021.05.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만성 판상 건선 치료제 DMB-3115의 에스토니아 제3상 임상시험계획(CTA) 승인 - 당사는 에스토니아 제3상 임상시험계획(CTA)을 포함, 유럽 9개 국가에 CTA 승인 신청하였으며, 추후 예정된 CTA 승인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시할 예정임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건 결의내용 비고
제8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4)
1. 제8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5.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사외이사 최희주 선임
   사내이사 엄대식, 한종현 선임

-
원안대로 승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류재상 선임

- 원안대로 승인
  감사위원 최희주 선임

- 원안대로 승인
   25억원 승인

-
제7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4)
1. 제7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사외이사 김학준 선임
   사내이사 이성근, 이주섭 선임

-
원안대로 승인
   감사위원 류재상 선임

- 원안대로 승인
   25억원 승인

-
제6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9)
1. 제6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임원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의 건

4. 이사 선임의 건


5.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사외이사 김근수 선임

-
원안대로 승인
   감사위원 김근수 선임

- 원안대로 승인
   35억원 승인

-


3.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단위: 천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연결실체가 피고인 사건:
특허법원 아스트라제네카 동아에스티 포시가 선택발명 항소심 100,000 3심 진행중
특허법원 아스트라제네카 동아에스티 포시가(선택물질)
 권리범위확인 항소심
100,000 2심 진행중
특허법원 아스트라제네카 동아에스티 포시가(광범위)
권리범위확인 항소심
100,000 2심 진행중


나. 채무보증 현황
 본 보고서 Ⅹ.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나. 채무보증 내역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의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연결실체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에 계약보증금 관련  23억원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연결실체와 금융기관 간에 체결되어 있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금융기관 비  고 한도액 실행액
(주)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구매카드지급약정 2,500,000 42,253
당좌차월약정 100,000 -
수출입포괄약정 USD 2,500,000 -
(주)신한은행 당좌차월약정 500,000 -
구매론지급약정 25,000,000 8,419,133
수입신용장지급약정(수입L/G) USD 6,500,000 -
수입신용장지급약정(수입OPEN) USD 1,000,000 -
(주)하나은행 지급보증약정(*) USD 50,000 USD12,920
한국수출입은행 한도대출 35,000,000 -

(*) 연결실체는 지급보증약정과 관련하여 USD 100,000의 외화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연결실체는 Gene Techno Science, Inc. (G-CSF), Cubist Pharmaceuticals (Merck&Co의 자회사) (Tedizolid), Alkem Laboratories (Evogliptin), Sanwa Kagaku Kenkyusho (DA-3880), Eurofarma Laboratorios (Evogliptin), Geropharm (Evogliptin), AbbVie Biotechnology (MerTK inhibitors), NeuroBo Pharmaceuticals (DA-9801), (주)레드앤비아 (Evogliptin) 등의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Meiji Seika Pharma (Biosimilar)사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연결실체는 2019년 중 (주)레드앤비아와 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혹은 그의 관련 적응증인 대동맥판경화증 및 대동맥판협착증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제품을 개발 또는판매하기 위한 전용실시권 설정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주)레드앤비아 주식을 수취하였고 향후 반환의무가 없고 추가적으로 제공해야할 의무가 없는 바 일시에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과는 별도로 (주)레드앤비아가 진행 예정인 국내2상 임상시험의연구업무와 관련하여, 총 5,100백만원 규모의 임상 위탁계약과 이를 위해 사용 될 임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임상용역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합리적인 진행률을 반영하여 임상을제공하는 기간에 맞춰 분할하여 용역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연결실체는 인도네시아 PT-Combiphar 사와 바이오제제 생산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동사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분은 (A) 기술이전 계약이 계약기간 이전에 파기 되거나 (B) 동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 된 경우, PT-Combiphar 사의 구주주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연결실체는 2021년 1분기에 NEUROBO PHARMACEUTICALS, INC 의 최대주주인 E&Investment,Inc.등과 주주총회에서 이사 지명시 공동 의결을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 연결실체는 DMB-3115에 대한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권리의무 중 향후 임상시험과 상업화의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을 체결 하고 있습니다.

(8)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및 전기말 현재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 769,838 532,739

상기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며, 차입거래로 분류되었습니다.


(9) 연결실체는 '동아'브랜드 사용에 대하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동아쏘시오홀딩스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카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동아제약에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0)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연결실체는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아에스티(주)우리사주조합이 체결한 차입금 120억원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비  고 한도액 실행액
한국증권금융 연대보증약정
(우리사주조합취득자금대출)
12,000,000 9,964,689



4.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 당사는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및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을 통지 받았습니다.

(1) 과징금의 내역
- 부과금액 : 13,779,561,810원
- 납부기한 : 2020년 2월 29일까지 (12개월 분납)
- 부과기관 : 보건복지부
- 부과사유 : 약사법위반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정지 품목의 과징금 대체

(2) 전문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정지 2개월 (2019.06.15 ~ 2019.08.14)

(3) 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2021. 3. 25. 일자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을 시정하여 재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4)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본 행정처분에 대한 예상금액을 2018년도의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으며, 2018년도 재무제표 상 기타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 당사는 재발방지 노력으로
Compliance 기능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재규정 강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시스템 구축, 매출할인 리스크 방지,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강화된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20년 2월 20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으로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통지 받았습니다.

(1) 처분 내역
-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등 97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세파트린캡슐250mg 등 9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판매업무정지 시작일은 2020년 2월 28일 입니다.

(2) 판매업무 정지는 회사에서 도매상 및 요양기관으로 판매가 정지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도매상에서 문전약국 또는 병원 원내로의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당사는 재발방지 노력으로 Compliance 기능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재규정 강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시스템 구축, 매출할인 리스크 방지,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강화된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다.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사모사채의
발행
제5회 2017.11.28 차임금상환 20,000 제4-1회 공모사채 상환 : 20,000
(만기일: 2017.12..16)
20,000 -
사모사채의
발행
제6회 2019.04.25 차임금상환 20,000 제4-2회 공모사채 상환 : 40,000
(만기일: 2019.12.16)
20,000 -
사모사채의
발행
제7회 2019.04.26 차임금상환 20,000 제 4-2회 공모사채 상환: 40,000
(만기일: 2019.12.16)
20,000 -


마.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2020년 9월 2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멸회사인 큐오라클(주)를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합병 대상
회사명

합병일 합병 후
회사명

동아에스티(주) 지분율 변동

합병 전

합병 후

동아에스티(주) 2020.09.02 동아에스티(주) - -
큐오라클(주) 소멸 100.00% 0.00%


동 합병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 후 소멸회사
회사의 명칭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큐오라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05번길 21,1층(상갈동)
대표이사 엄대식 이성근
상장여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합병비율 1.00 0.00


동 합병은 지배종속기업 간의 합병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는 합병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사가 합병의 결과로 인식한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자산
  기타금융자산 327,487
  무형자산 31,671,600
자산 총계 : 31,999,087
부채
  기타금융부채 333,046
  단기차입금 368,352
부채 총계 : 701,398
순자산 장부금액 31,297,689
차감 : 사업결합주체간 자산 및 부채 상계시             자본감소액 (31,303,248)
차감 : 합병일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금액 -
투자차액(*1) (5,559)

(*1) 연결순자산 장부금액과 합병일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재무상태표상 기타자본항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바.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08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5,311 2017.12.28 2022.12.28 5년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8,443,868
보통주 13,597 2018.12.21 2023.12.21 5년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8,443,868
보통주 12,251 2019.12.20 2024.12.20 5년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8,443,868
보통주 14,836 2020.07.10 2021.07.10 1년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8,443,868
보통주 19,973 2020.12.04 2021.12.04 1년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8,443,868
보통주 21,373 2020.12.22 2021.12.22 1년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8,443,868
보통주 15,179 2021.04.05 2022.04.05 1년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8,443,868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