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1-06-0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0-10-06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사건의 명칭 | - | - |
사건번호 | 2019가합510170 | 2020나2035975 |
3.청구내용 |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116,325,737원 및 이에 대한 2019.11.21.부터 2020.9.18.까지는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384,684,955원 및 위 금액 중 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금 22,477,032,536원에 대하여는 2019.11.19.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금 34,907,652,41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5.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각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 청구금액 | - | - |
청구금액(원) | 23,477,032,536 | 58,384,684,955 |
자기자본대비(%) | 38.45 | 95.61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10-05 | 2021-05-28 |
8. 확인일자 | 2020-10-06 | 2021-06-02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당사가 2020.09.21에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항소의 건입니다.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9년 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항소장이 관할법원에 접수된 일자입니다.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확인한 날입니다. |
- 본 소송은 당사가 2020.09.21에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항소의 청구취지 변경의 건입니다.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9년 기준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가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된 일자입니다.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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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0나2035975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라이트팜텍 | |||
3. 청구내용 | 가. 피항소인(피고) : 대한뉴팜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017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7,360,706,799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3.9.부터, 6,360,706,799원에 대하여는 2019.11.21.부터 각 2020.9.18.까지는 연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384,684,955원 및 위 금액 중 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금 22,477,032,536원에 대하여는 2019.11.19.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금 34,907,652,41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5.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각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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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8,384,684,955 | ||
자기자본(원) | 61,066,172,856 | |||
자기자본대비(%) | 95.61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5-28 | |||
8. 확인일자 | 2021-06-02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당사가 2020.09.21에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항소의 청구취지 변경의 건입니다.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9년 기준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가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된 일자입니다.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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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0-09-2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항소제기) 2020-09-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2019-1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