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5월 2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트론씨스템즈 | |
대 표 이 사 : | 김 동 건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서동대로 5953-85 | |
(전 화) 031-670-9100 | ||
(홈페이지) http://www.hitr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동 건 |
(전 화) 031-670-91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65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1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5월 2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5월 20일(원금 상환기일)에 권면금액의 103.04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8,90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하이트론씨스템즈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4,490,34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2.17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5월 20일 | ||||||
종료일 | 2024년 04월 2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X(C/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주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행 조정사유가 발행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 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헙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성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등을 위한 주주총의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 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갸액 미만미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 (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전환가결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주가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의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다. 사.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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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6,235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은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5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총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복리1%)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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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1년 05월 20일 | |||||||
12. 납입일 | 2021년 08월 20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5월 2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은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5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총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복리1%)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5월 20일 권면금액의 101.0038%
2022년 08월 20일 권면금액의 101.0038%
2022년 11월 20일 권면금액의 101.5094%
2023년 02월 20일 권면금액의 101.7632%
2023년 05월 20일 권면금액의 102.0176%
2023년 08월 20일 권면금액의 102.2726%
2023년 11월 20일 권면금액의 102.5483%
2024년 02월 20일 권면금액의 102.784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용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2-03-22 |
2022-04-19 |
2022-05-20 |
101.0038% |
2차 |
2022-06-20 |
2022-07-19 |
2022-08-20 |
101.2563% |
3차 |
2022-09-20 |
2022-10-19 |
2022-11-20 |
101.5094% |
4차 |
2022-12-20 |
2023-01-19 |
2023-02-20 |
101.7632% |
5차 |
2023-03-20 |
2023-04-20 |
2023-05-20 |
102.0176% |
6차 |
2023-06-20 |
2023-07-19 |
2023-08-20 |
102.2726% |
7차 |
2023-09-20 |
2023-10-19 |
2023-11-20 |
102.5483% |
8차 |
2023-12-20 |
2024-01-19 |
2024-02-20 |
102.7846%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를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2022년 05월 20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4년 04월 20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하나은행)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 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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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야홀딩스 주식회사 |
- | 20,000,000,000 |
주식회사 지인홀딩스 |
- | 2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 금 사백억원(\40,000,00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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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 1,500,000,000 | 2,956 | 507,442 | 2020년 04월 19일 ~ 2024년 03월 19일 | - | |||
20회 | 1,450,000,000 | 30,000 | 48,333 | 2020년 06월 26일 ~ 2022년 06월 25일 | - | |||
22회 | 15,000,000,000 | 6,977 | 2,149,921 | 2022년 02월 18일 ~ 2024년 01월 18일 | - | |||
소계 | 17,950,000,000 | - | (A) | 2,705,69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0,000,000,000 | 8,908 | (B) | 4,490,345 | 2022년 05월 20일 ~ 2024년 04월 20일 | - | ||
합계 | 57,950,000,000 | - | 7,196,04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222,20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9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