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1년 5월 14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엘이티 주 소: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77-26 전화번호: 041-549-8850 |
작 성 자: | 성 명: 권진성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사업부 이사 전화번호: 041-549-885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엘이티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1년 05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1년 05월 31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1년 05월 1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회사의합병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엘이티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당사의 총발행주식수 및 의결권있는 주식수는 8,854,910주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 최대주주 | 보통주 | 2,734,540 | 30.88 | 최대주주 | - |
이흥근 | 대표이사 | 보통주 | 1,920,000 | 21.68 | 대표이사 | - |
엘이티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 | 보통주 | 584,200 | 6.60 | 우리사주조합 | 임직원 |
계 | - | 5,238,740 | 59.16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태규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전다영 | 보통주 | 14,00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1년 05월 14일 | 2021년 05월 19일 | 2021년 05월 28일 | 2021년 05월 3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1년 4월 23일을 기준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주)엘이티 | www.letkr.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77-26 (주)엘이티 재무회계팀 (우편번호 31413) ·전화번호 : 041-549-8850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1년 5월 31일 오전11시 |
장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77-26 (주)엘이티 복지동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예방 및 차단을 위하여 현장 참석보다는 위임장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를 권장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확산 등으로 주주총회 예정장소 폐쇄 조치 등 비상 상황 발생으로 주주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시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존속회사 |
상 호 |
주식회사 엘이티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77-26 |
|
대표이사 |
이흥근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소멸회사 |
상 호 |
케이맥 주식회사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33 |
|
대표이사 |
이재원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은 ㈜엘이티를 존속회사로, 케이맥㈜를 소멸회사로하는 흡수합병입니다. 양사는 모두 에이치비콥그룹의 계열회사로 각각 디스플레이산업 내 모듈 공정 및 검측 장비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에서 OLED, QD, QNED 등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시장 선도를 위한 업체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장비 업체 역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패널업체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측정 및 생산 장비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 확보와 적극적인 R&D 활동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엘이티는 도포기, FoD (Fingerprint on Display), UTG Lamination 등 디스플레이 산업내 모듈 공정에 특화된 후공정 장비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모듈 공정은 고객 및 제품마다 장비 사양이 상이하고 최종 제품의 디자인 및 특성에 따라 장비 변경이 필요해 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다각적인 사업 분야로의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엘이티는 삼성디스플레이와의 높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나, 단일화된 고객구조 및 모듈공정에 집중된 사업영역을 갖추고 있어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케이맥㈜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박막두께, 점등검사, 색도 등을 측정, 검사하는 장비 전문 제조업체로서 디스플레이 산업내 패널공정에 특화된 전공정 장비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전공정 장비는 고객사의 공정 수율 및 생산성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평가하는 장비이며, 다양한 경쟁사가 존재합니다. 케이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및 중국의 BOE, Tianma, CSOT 등 글로벌 디스플레이 선도 업체들을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으나, 고객사의 투자 지연 및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사 간의 합병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합병회사 상호간 필요사항을 보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스플레이산업 변화에 따른 고객사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비 제조업체로서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의 통합으로 기술선도력을 강화하고 영업채널 공유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구조와 향후 외형성장 및 수익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는 본 합병으로 종합장비업체로 전환되어 디스플레이산업 내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이르는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핵심역량 결합을 통해 산업내 경쟁력 향상과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R&D), 마케팅, 생산기능 등을 통합운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강화된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산업뿐 아니라, 신규사업 영역으로의 확장 기회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다양한 공정 장비를 생산, 납품 가능한 글로벌 종합장비업체로 거듭나 기업가치 및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진행사항 및 주요일정
가) 진행 경과
구 분 |
내 용 |
2021년 03월 30일 |
합병 이사회결의 |
2021년 03월 30일 |
합병계약 체결 |
나) 주요 일정
구 분 |
(주)엘이티 |
케이맥(주) |
|
이사회결의일 |
2021년 03월 30일 |
2021년 03월 30일 |
|
합병계약일 |
2021년 03월 30일 |
2021년 03월 30일 |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2021년 03월 30일 |
2021년 03월 30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1년 04월 23일 |
2021년 04월 23일 |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예정일자 |
2021년 05월 14일 |
2021년 05월 14일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05월 14일 |
2021년 05월 14일 |
종료일 |
2021년 05월 28일 |
2021년 05월 28일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1년 05월 31일 |
2021년 05월 31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년 05월 31일 |
2021년 05월 31일 |
종료일 |
2021년 06월 21일 |
2021년 06월 21일 |
|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자 |
2021년 07월 16일 |
2021년 06월 29일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1년 05월 31일 |
2021년 05월 31일 |
종료일 |
2021년 06월 30일 |
2021년 06월 30일 |
|
합병기일 |
2021년 07월 01일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주3) |
2021년 07월 01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년 07월 02일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07월 20일 |
(주1) 상기 합병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소멸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합병기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합병기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으며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엘이티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1년 06월 21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예정일은 2021년 07월 16일입니다.
- 케이맥(주)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1년 06월 21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예정일은 2021년 06월 29일입니다.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 방법
(주)엘이티가 케이맥(주)을 흡수합병하여, (주)엘이티는 존속하고, 케이맥(주)는 소멸합니다. 합병 후 회사의 상호는 에이치비솔루션 주식회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엘이티는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대가로 합병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합병기일 현재 케이맥(주)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합니다. 다만, 케이맥(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합병에 반대하는 케이맥(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케이맥(주)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2) 합병의 요령
가) 신주배정내용
존속회사인 (주)엘이티는 합병기일(2021년 07월 01일 예정) 현재 소멸회사인 케이맥(주)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케이맥(주)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1주당 (주)엘이티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0.1925541주의 비율로 합병신주를 발행합니다. 또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도입됨에 따라, 효력발생과 동시에 전자등록(발행)이 완료되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될 예정으로 별도로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대상 :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 배정기준일 : 2021년 07월 01일 (합병기일)
나) 합병대가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존속회사인 (주)엘이티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멸회사인 케이맥(주)의 주식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소멸회사인 케이맥(주) 역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케이맥(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케이맥(주)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엘이티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본건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1년 07월 20일이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교부금 등 지급
(주)엘이티가 케이맥(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소멸회사인 케이맥(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배정과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바)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합병 등 소요 비용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자 및 그 주주들에게 발생한 제세금 및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명확히 하면, 소멸회사의 해산에 관한 비용은 소멸회사가 부담함) 다만, 회계와 법률의 자문비용 및 합병신주 발행 관련 자문비용은 각 당사자가 반분하여 부담할 예정입니다.
아)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 방침
1)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구 분 |
종 류 |
보통주 |
존속회사 |
자기주식 |
- |
소멸회사발행주식 |
- |
|
소멸회사 |
자기주식 |
- |
존속회사발행주식 |
- |
2) 처리 방침
존속회사인 (주)엘이티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멸회사인 케이맥(주)의 주식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소멸회사인 케이맥(주) 역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케이맥(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케이맥(주)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로 계약 관계의 이전
존속회사인 (주)엘이티는 소멸회사인 케이맥(주)의 직원을 합병기일에 (주)엘이티의 직원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케이맥(주)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전원 합병등기와 동시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차)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 사항 없습니다.
카) 채권자보호 절차
각 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분 |
일자 및 장소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1년 05월 31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1년 05월 31일 ~ 2021년 06월 30일 |
|
공고매체 |
(주)엘이티 |
회사 홈페이지 |
케이맥(주) |
회사 홈페이지 |
|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주)엘이티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77-26 |
케이맥(주)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33 |
1)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의거 각 합병 당사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2)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4)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소멸회사인 케이맥(주)이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인 (주)엘이티가 승계합니다.
타)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그 밖에 합병 등 조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제12조에 따른 합병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아 상대방 당사자가 해제하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않아 상대방 당사자가 해제하는 경우 4. 각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여 해당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단,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 금 일백오십억(\1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 일백오십억(\1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천재지변,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서면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3)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4)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 이사회에서 본 계약에 대한 승인을 함으로써 합병기일, 본건 합병 관련 일정 변경 등에 관한 결정 및 집행 권한을 각 대표이사에게 부여한다. |
2)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존속회사인 (주)엘이티의 이사 중 본건 합병기일 전에 취임한 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며, 상법 제527조의 4 제1항의 규정은 본건 합병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반대로, 본 합병으로 인한 케이맥(주)의 해산등기일 이전에 케이맥(주)의 등기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의 지위는 케이맥(주)의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다만, 본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에 새로이 취임할 이사는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개시됩니다.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임 기 |
사내이사 |
문성준 |
1972.2.5 |
3년 |
사내이사 |
이재원 |
1971.3.15 |
3년 |
3) 계약의 효력발생
본 합병의 합병계약은 합병 당사회사인 (주)엘이티와 케이맥(주)이 합병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되, (주)엘이티와 케이맥(주)이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4)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는 아래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며, 2021년 05월 31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승인을 통하여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며, 그 변경의 효력은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발생합니다.
현행 |
개정(안)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엘이티”라 한다. 영문으로는 LET CO.,LTD.라 표기한다.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에이치비솔루션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B SOLUTION CO.,LTD.라 표기한다. |
제2조(목적)
조, 판매 및 수출입업 2. 전자재료, 전자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판매 및 자문업 4. 전자상거래(인터넷 관련사업 포함) 5. 건축공사업 6. 부동산임대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제2조(목적)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품과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 이차전지 제품과 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4. 이차전지 부품과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5. 전자재료, 전자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6. 에너지, 대체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 태양광, 연료전지 관련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8. 바이오(Bio), 이화학용 분석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9. 의료기기, 의료용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0. 의료용 장비와 분석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1. 환경측정 장비와 분석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2. 자동차 관련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3.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14. 연구용역업 15. 기술자문 용역업 16.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 자문업 |
제4조(공고방법) |
제4조(공고방법) |
|
부 칙(2021.7.1) |
5) 합병기일
본 건 합병의 합병기일은 2021년 07월 01일로 합니다. 다만, 합병 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주)엘이티와 케이맥(주)이 협의하여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관할합의
본 합병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7) 자산 및 권리의무의 이전
케이맥(주)이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추가적인 절차나 계약 없이 합병기일에 (주)엘이티에게 포괄적으로 이전ㆍ양도되며, (주)엘이티는 이를 인수하고 승계합니다.
8) 합병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건의 합병 계약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병 계약의 취지에 따라 (주)엘이티와 케이맥(주)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가) 합병비율
구 분 |
존속회사(합병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기준주가 |
16,191 |
3,118 |
- 할인 또는 할증률 |
- |
-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 |
- |
- 자산가치 |
- |
- |
- 수익가치 |
- |
- |
합병가액(1주당) |
16,191 |
3,118 |
합병비율 |
1 |
0.1925541 |
상대가치 |
- |
- |
(주1) 존속회사(합병법인) (주)엘이티와 소멸회사(피합병법인) 케이맥(주)는 각각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합병기일(2021년 07월 01일) 기준 소멸회사(피합병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소멸회사(피합병법인)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1주당 존속회사(합병법인)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0.1925541주를 교부합니다.
나) 산출근거
본 합병의 당사회사인 (주)엘이티과 케이맥(주)는 각각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엘이티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엘이티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1년 03월 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03월 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03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합병가액의 산정 (기산일 : 2021년 03월 29일)]
구분 |
기간 |
금액(원)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A) |
2021년 03월 01일 부터 2021년 03월 29일 까지 |
15,249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B) |
2021년 03월 23일 부터 2021년 03월 29일 까지 |
16,574 |
최근일 종가(C) |
2021년 03월 29일 |
16,750 |
산술평균가액[D=(A+B+C)/3] |
- |
16,191 |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 |
- |
16,191 |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1년 03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주)엘이티 보통주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거래량 |
2021-03-29 |
16,750 |
32,220 |
539,685,000 |
2021-03-26 |
17,000 |
128,382 |
2,182,494,000 |
2021-03-25 |
16,150 |
27,986 |
451,973,900 |
2021-03-24 |
16,000 |
31,415 |
502,640,000 |
2021-03-23 |
16,000 |
53,054 |
848,864,000 |
2021-03-22 |
16,150 |
40,058 |
646,936,700 |
2021-03-19 |
16,150 |
130,147 |
2,101,874,050 |
2021-03-18 |
14,900 |
14,905 |
222,084,500 |
2021-03-17 |
15,000 |
22,187 |
332,805,000 |
2021-03-16 |
14,750 |
28,115 |
414,696,250 |
2021-03-15 |
14,200 |
13,108 |
186,133,600 |
2021-03-12 |
14,200 |
44,342 |
629,656,400 |
2021-03-11 |
14,200 |
83,874 |
1,191,010,800 |
2021-03-10 |
12,550 |
10,870 |
136,418,500 |
2021/03/09 |
12,400 |
31,376 |
389,062,400 |
2021-03-08 |
12,800 |
32,182 |
411,929,600 |
2021-03-05 |
13,450 |
24,434 |
328,637,300 |
2021-03-04 |
13,550 |
15,468 |
209,591,400 |
2021-03-03 |
13,750 |
14,297 |
196,583,750 |
2021-03-02 |
13,600 |
32,135 |
437,036,000 |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15,249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16,574 |
||
최근일 종가(원) |
16,750 |
※ 출처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2) 케이맥(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케이맥(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1년 03월 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03월 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03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
기간 |
금액(원)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A) |
2021년 03월 01일 부터 2021년 03월 29일 까지 |
2,824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B) |
2021년 03월 23일 부터 2021년 03월 29일 까지 |
3,229 |
최근일 종가(C) |
2021년 03월 29일 |
3,300 |
산술평균가액[D=(A+B+C)/3] |
- |
3,118 |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 |
- |
3,118 |
[합병가액의 산정 (기산일 : 2021년 03월 29일)]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1년 03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케이맥(주) 보통주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거래량 |
2021-03-29 |
3,300 |
939,646 |
3,100,831,800 |
2021-03-26 |
3,430 |
2,349,979 |
8,060,427,970 |
2021-03-25 |
3,085 |
1,572,906 |
4,852,415,010 |
2021-03-24 |
2,870 |
290,581 |
833,967,470 |
2021-03-23 |
2,835 |
524,903 |
1,488,100,005 |
2021-03-22 |
2,820 |
613,640 |
1,730,464,800 |
2021-03-19 |
2,775 |
410,293 |
1,138,563,075 |
2021-03-18 |
2,725 |
782,429 |
2,132,119,025 |
2021-03-17 |
2,640 |
705,378 |
1,862,197,920 |
2021-03-16 |
2,545 |
173,218 |
440,839,810 |
2021-03-15 |
2,550 |
115,588 |
294,749,400 |
2021-03-12 |
2,535 |
189,419 |
480,177,165 |
2021-03-11 |
2,500 |
376,575 |
941,437,500 |
2021-03-10 |
2,415 |
627,038 |
1,514,296,770 |
2021-03-09 |
2,400 |
318,367 |
764,080,800 |
2021-03-08 |
2,400 |
398,825 |
957,180,000 |
2021-03-05 |
2,430 |
511,184 |
1,242,177,120 |
2021-03-04 |
2,330 |
743,006 |
1,731,203,980 |
2021-03-03 |
2,295 |
492,301 |
1,129,830,795 |
2021-03-02 |
2,190 |
676,933 |
1,482,483,270 |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2,824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3,229 |
||
최근일 종가(원) |
3,300 |
※ 출처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 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내용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2021년 06월 21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분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 당사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존속회사인 (주)엘이티 및 소멸회사인 케이맥(주)는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
(주)엘이티 |
케이맥(주) |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15,659 원 |
2,898 원 |
1) (주)엘이티의 보통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사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구분 |
내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15,659 원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1년 03월 29일)
구분 |
금액 |
산정 기간 |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
15,157원 |
2021년 01월 30일 부터 2021년 03월 29일 까지 |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
15,249원 |
2021년 03월 01일 부터 2021년 03월 29일 까지 |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
16,574원 |
2021년 03월 23일 부터 2021년 03월 29일 까지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15,659원 |
- |
※ 산출내역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거래량 |
2021-03-29 |
16,750 |
32,220 |
539,685,000 |
2021-03-26 |
17,000 |
128,382 |
2,182,494,000 |
2021-03-25 |
16,150 |
27,986 |
451,973,900 |
2021-03-24 |
16,000 |
31,415 |
502,640,000 |
2021-03-23 |
16,000 |
53,054 |
848,864,000 |
2021-03-22 |
16,150 |
40,058 |
646,936,700 |
2021-03-19 |
16,150 |
130,147 |
2,101,874,050 |
2021-03-18 |
14,900 |
14,905 |
222,084,500 |
2021-03-17 |
15,000 |
22,187 |
332,805,000 |
2021-03-16 |
14,750 |
28,115 |
414,696,250 |
2021-03-15 |
14,200 |
13,108 |
186,133,600 |
2021-03-12 |
14,200 |
44,342 |
629,656,400 |
2021-03-11 |
14,200 |
83,874 |
1,191,010,800 |
2021-03-10 |
12,550 |
10,870 |
136,418,500 |
2021/03/09 |
12,400 |
31,376 |
389,062,400 |
2021-03-08 |
12,800 |
32,182 |
411,929,600 |
2021-03-05 |
13,450 |
24,434 |
328,637,300 |
2021-03-04 |
13,550 |
15,468 |
209,591,400 |
2021-03-03 |
13,750 |
14,297 |
196,583,750 |
2021-03-02 |
13,600 |
32,135 |
437,036,000 |
2021-02-26 |
13,800 |
54,853 |
756,971,400 |
2021-02-25 |
14,800 |
25,127 |
371,879,600 |
2021-02-24 |
14,200 |
43,880 |
623,096,000 |
2021-02-23 |
15,050 |
14,340 |
215,817,000 |
2021-02-22 |
15,350 |
21,084 |
323,639,400 |
2021-02-19 |
15,600 |
22,009 |
343,340,400 |
2021-02-18 |
15,350 |
31,794 |
488,037,900 |
2021-02-17 |
15,900 |
47,245 |
751,195,500 |
2021-02-16 |
14,950 |
28,596 |
427,510,200 |
2021-02-15 |
15,000 |
25,239 |
378,585,000 |
2021-02-10 |
15,050 |
13,235 |
199,186,750 |
2021-02-09 |
14,900 |
22,101 |
329,304,900 |
2021-02-08 |
15,200 |
16,449 |
250,024,800 |
2021-02-05 |
15,350 |
14,908 |
228,837,800 |
2021-02-04 |
15,200 |
25,669 |
390,168,800 |
2021-02-03 |
15,300 |
20,612 |
315,363,600 |
2021-02-02 |
15,300 |
27,639 |
422,876,700 |
2021-02-01 |
15,250 |
29,355 |
447,663,750 |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15,157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15,249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16,574 |
2) (주)엘이티의 상환전환우선주
※ 협의 가격
구분 |
내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15,659 원 |
산정기준 |
(주)엘이티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나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는 합병 전 전환권을 행사할 시 (주)엘이티의 보통주를 1: 1의 전환비율로 교부받기 때문에, (주)엘이티 보통주의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가격에 전환비율을 곱한 가격을 전환우선주의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제시합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산출내역
합병존속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지 않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1주일간 평균종가 또는 최근일 종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보통주의 기준매수가격 15,659원에 전환비율 1: 1을 곱하여 합병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협의를 위한 제시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3) 케이맥(주)의 보통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사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구분 |
내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898 원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1년 03월 29일)
구분 |
금액 |
산정 기간 |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
2,644원 |
2021년 01월 31일 부터 2021년 03월 29일 까지 |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
2,824원 |
2021년 03월 01일 부터 2021년 03월 29일 까지 |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
3,229원 |
2021년 03월 23일 부터 2021년 03월 29일 까지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2,898원 |
- |
※ 산출내역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거래량 |
2021-03-29 |
3,300 |
939,646 |
3,100,831,800 |
2021-03-26 |
3,430 |
2,349,979 |
8,060,427,970 |
2021-03-25 |
3,085 |
1,572,906 |
4,852,415,010 |
2021-03-24 |
2,870 |
290,581 |
833,967,470 |
2021-03-23 |
2,835 |
524903 |
1,488,100,005 |
2021-03-22 |
2,820 |
613,640 |
1,730,464,800 |
2021-03-19 |
2,775 |
410,293 |
1,138,563,075 |
2021-03-18 |
2,725 |
782,429 |
2,132,119,025 |
2021-03-17 |
2,640 |
705,378 |
1,862,197,920 |
2021-03-16 |
2,545 |
173,218 |
440,839,810 |
2021-03-15 |
2,550 |
115,588 |
294,749,400 |
2021-03-12 |
2,535 |
189,419 |
480,177,165 |
2021-03-11 |
2,500 |
376,575 |
941,437,500 |
2021-03-10 |
2,415 |
627,038 |
1,514,296,770 |
2021-03-09 |
2,400 |
318,367 |
764,080,800 |
2021-03-08 |
2,400 |
398,825 |
957,180,000 |
2021-03-05 |
2,430 |
511,184 |
1,242,177,120 |
2021-03-04 |
2,330 |
743,006 |
1,731,203,980 |
2021-03-03 |
2,295 |
492,301 |
1,129,830,795 |
2021-03-02 |
2,190 |
676,933 |
1,482,483,270 |
2021-02-26 |
2,150 |
1,993,757 |
4,286,577,550 |
2021-02-25 |
2,345 |
506,811 |
1,188,471,795 |
2021-02-24 |
2,270 |
1,417,803 |
3,218,412,810 |
2021-02-23 |
2,405 |
461,452 |
1,109,792,060 |
2021-02-22 |
2,570 |
405,695 |
1,042,636,150 |
2021-02-19 |
2,600 |
639,029 |
1,661,475,400 |
2021-02-18 |
2,660 |
916,878 |
2,438,895,480 |
2021-02-17 |
2,635 |
377,487 |
994,678,245 |
2021-02-16 |
2,645 |
582,654 |
1,541,119,830 |
2021-02-15 |
2,705 |
946,274 |
2,559,671,170 |
2021-02-10 |
2,685 |
349,728 |
939,019,680 |
2021-02-09 |
2,635 |
655,129 |
1,726,264,915 |
2021-02-08 |
2,650 |
860,535 |
2,280,417,750 |
2021-02-05 |
2,635 |
1,539,953 |
4,057,776,155 |
2021-02-04 |
2,475 |
327,725 |
811,119,375 |
2021-02-03 |
2,490 |
775,576 |
1,931,184,240 |
2021-02-02 |
2,505 |
1,336,340 |
3,347,531,700 |
2021-02-01 |
2,335 |
572,740 |
1,337,347,900 |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2,644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2,824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3,229 |
다)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1년 03월 30일)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1년 03월 31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1년 05월 26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1년 05월 27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1년 06월 17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접수 장소
구분 |
장소 |
비고 |
(주)엘이티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77-26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
케이맥(주)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33 |
4) 청구기간
구 분 |
일자 |
|
합병반대의사표시접수 |
시작일 |
2021년 05월 14일 |
종료일 |
2021년 05월 28일 |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
2021년 05월 31일 |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시작일 |
2021년 05월 31일 |
종료일 |
2021년 06월 21일 |
라)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 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주)엘이티 및 케이맥(주)의 각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합병당사인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 대하여 아래 (가) 또는 (나) 항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여 해당 당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상대방 당사에게 통보하는 경우 (단, 해당 당사는 상대방 당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 본 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가)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의 합계액이 금 일백오십억(\1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의 합계액이 금 일백오십억(\1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마)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 방법 등
1)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주)엘이티와 케이맥(주) 모두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특별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3)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주)엘이티 : 2021년 07월 16일 (예정)
케이맥(주) : 2021년 06월 29일 (예정)
상기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엘이티 또는 케이맥(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1%(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엘이티 또는 케이맥(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5)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주)엘이티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처분해야 하는 바, 이러한 주식 처분으로 인해 (주)엘이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케이맥(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케이맥(주)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사실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2021년 03월 31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등 본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주)엘이티 및 케이맥(주)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것과 달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투자자 보호에 관한 내용
합병 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당사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제출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주식회사 엘이티】
<연결 재무상태표>
제 21 기 1분기말 2021. 03. 31 현재 |
제 20 기말 2020. 12. 31 현재 |
주식회사 엘이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 21 기 1분기말 | 제 20 기말 |
---|---|---|
자산 |
|
|
유동자산 |
48,418,455,879 |
51,774,573,211 |
현금및현금성자산 |
25,602,716,325 |
35,365,488,944 |
매출채권 |
562,614,382 |
530,350,570 |
계약자산 |
1,720,789,587 |
1,372,627,944 |
기타유동금융자산 |
10,687,672,261 |
10,588,136,008 |
기타유동자산 |
9,442,373,652 |
2,531,983,567 |
재고자산 |
402,289,672 |
1,385,986,178 |
비유동자산 |
13,957,453,747 |
14,239,246,303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3,935,664 |
290,106,781 |
유형자산 |
10,264,885,175 |
10,318,120,160 |
사용권자산 |
172,056,403 |
145,900,080 |
무형자산 |
215,746,338 |
229,311,998 |
투자부동산 |
3,250,830,167 |
3,255,807,284 |
이연법인세자산 |
- |
- |
자산총계 |
62,375,909,626 |
66,013,819,514 |
부채 |
|
|
유동부채 |
18,559,596,566 |
20,390,519,937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773,983,064 |
1,438,334,988 |
계약부채 |
114,183,270 |
1,639,265,837 |
기타유동금융부채 |
600,267,467 |
493,598,565 |
기타유동부채 |
35,730,570 |
39,269,770 |
당기법인세부채 |
- |
- |
파생금융상품 |
- |
- |
충당부채 |
66,850,693 |
117,597,348 |
상환우선주부채 |
16,968,581,502 |
16,662,453,429 |
비유동부채 |
268,797,643 |
226,671,933 |
확정급여부채 |
135,508,649 |
67,398,504 |
상환우선주부채 |
-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33,288,994 |
159,273,429 |
부채총계 |
18,828,394,209 |
20,617,191,870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
|
자본금 |
3,554,725,000 |
3,554,725,000 |
자본잉여금 |
24,967,404,651 |
24,967,404,651 |
기타자본항목 |
(16,265,693,614) |
(16,266,523,988) |
이익잉여금(결손금) |
31,291,079,380 |
33,141,021,981 |
자본총계 |
43,547,515,417 |
45,396,627,644 |
자본과부채총계 |
62,375,909,626 |
66,013,819,514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21 기 1분기 (2021. 01. 01 부터 2021. 03. 31 까지) |
제 20 기 1분기 (2020. 01. 01 부터 2020. 03. 31 까지) |
주식회사 엘이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 21 기 1분기 | 제 20 기 1분기 |
---|---|---|
매출액 |
6,089,401,246 |
4,118,893,350 |
매출원가 |
7,099,594,590 |
3,024,527,174 |
매출총이익 |
(1,010,193,344) |
1,094,366,176 |
판매비와관리비 |
861,969,537 |
1,105,166,251 |
영업이익(손실) |
(1,872,162,881) |
(10,800,075) |
기타수익 |
268,957,485 |
832,706,957 |
기타비용 |
12,072,319 |
8,468,582 |
금융수익 |
61,457,406 |
61,558,274 |
금융비용 |
307,449,388 |
874,105,113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861,269,697) |
891,461 |
법인세비용 |
- |
6,164,979 |
당기순이익(손실) |
(1,861,269,697) |
(5,273,518) |
기타포괄손익 |
12,157,470 |
786,27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830,374 |
786,270 |
해외사업환산손익 |
830,374 |
786,27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
11,327,096 |
-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11,327,096 |
-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849,112,227) |
(4,487,248)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861,269,697) |
(5,273,518)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 |
-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1,849,112,227) |
(4,487,248) |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 |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81) |
(1)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81) |
(1) |
<재무상태표>
제 21 기 1분기말 2021. 03. 31 현재 |
제 20 기말 2020. 12. 31 현재 |
주식회사 엘이티 (단위 : 원) |
과 목 | 제 21 기 1분기말 | 제 20 기말 |
---|---|---|
자산 |
|
|
유동자산 |
48,350,830,212 |
51,710,754,897 |
현금및현금성자산 |
25,548,358,850 |
35,319,115,786 |
매출채권 |
562,614,382 |
530,350,570 |
계약자산 |
1,720,789,587 |
1,372,627,944 |
기타유동금융자산 |
10,687,672,261 |
10,588,136,008 |
기타유동자산 |
9,429,105,460 |
2,514,538,411 |
재고자산 |
402,289,672 |
1,385,986,178 |
비유동자산 |
13,972,931,859 |
14,254,725,29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3,914,000 |
290,086,000 |
유형자산 |
10,264,885,175 |
10,318,120,160 |
사용권자산 |
172,056,403 |
145,900,080 |
무형자산 |
215,746,338 |
229,311,998 |
투자부동산 |
3,250,830,167 |
3,255,807,284 |
종속기업투자주식 |
15,499,776 |
15,499,776 |
이연법인세자산 |
- |
- |
자산총계 |
62,323,762,071 |
65,965,480,195 |
부채 |
|
|
유동부채 |
18,495,666,066 |
20,332,524,947 |
매입채무 |
773,983,064 |
1,438,334,988 |
계약부채 |
114,183,270 |
1,639,265,837 |
기타유동금융부채 |
536,336,967 |
435,603,575 |
기타유동부채 |
35,730,570 |
39,269,770 |
당기법인세부채 |
- |
- |
파생금융상품 |
- |
- |
충당부채 |
66,850,693 |
117,597,348 |
상환우선주부채 |
16,968,581,502 |
16,662,453,429 |
비유동부채 |
268,797,643 |
226,671,933 |
확정급여부채 |
135,508,649 |
67,398,504 |
상환우선주부채 |
-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33,288,994 |
159,273,429 |
부채총계 |
18,764,463,709 |
20,559,196,880 |
자본 |
|
|
자본금 |
3,554,725,000 |
3,554,725,000 |
자본잉여금 |
34,627,853,260 |
34,627,853,260 |
기타자본항목 |
(16,259,196,174) |
(16,259,196,174) |
이익잉여금(결손금) |
21,635,916,276 |
23,482,901,229 |
자본총계 |
43,559,298,362 |
45,406,283,315 |
자본과부채총계 |
62,323,762,071 |
65,965,480,195 |
<포괄손익계산서>
제 21 기 1분기 (2021. 01. 01 부터 2021. 03. 31 까지) |
제 20 기 1분기 (2020. 01. 01 부터 2020. 03. 31 까지) |
주식회사 엘이티 (단위 : 원) |
과 목 | 제 21 기 1분기 | 제 20 기 1분기 |
---|---|---|
매출액 |
6,089,401,246 |
4,118,893,350 |
매출원가 |
7,115,873,419 |
3,039,652,286 |
매출총이익 |
(1,026,472,173) |
1,079,241,064 |
판매비와관리비 |
847,883,708 |
1,069,106,870 |
영업이익(손실) |
(1,874,355,881) |
10,134,194 |
기타수익 |
268,957,485 |
832,648,386 |
기타비용 |
6,779,257 |
591,416,654 |
금융수익 |
61,291,582 |
61,410,620 |
금융비용 |
307,425,978 |
289,875,43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858,312,049) |
22,901,111 |
법인세비용 |
- |
6,164,979 |
당기순이익(손실) |
(1,858,312,049) |
16,736,132 |
기타포괄손익 |
11,327,096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
11,327,096 |
-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11,327,096 |
-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846,984,953) |
16,736,132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80) |
3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80) |
3 |
(피합병회사) 【케이맥 주식회사】
<연결 재무상태표>
제 26 기 1분기말 2021. 03. 31 현재 |
제 25 기말 2020. 12. 31 현재 |
케이맥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 26 기 1분기말 | 제 25 기말 |
---|---|---|
자산 |
|
|
유동자산 |
30,291,500,547 |
37,979,676,804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85,421,259 |
5,986,368,893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16,132,194,695 |
16,005,816,139 |
기타유동금융자산 |
3,945,765,000 |
3,827,920,000 |
기타유동자산 |
2,624,187,912 |
1,620,687,636 |
재고자산 |
4,403,931,681 |
10,538,884,136 |
비유동자산 |
32,353,443,581 |
31,142,890,291 |
기타비유동수취채권 |
14,842,091,511 |
13,690,702,371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4,504,700 |
74,504,700 |
유형자산 |
11,342,886,763 |
11,463,093,001 |
무형자산 |
2,432,856,287 |
2,454,395,121 |
투자부동산 |
736,531,861 |
743,650,567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2,591,541,905 |
2,432,845,143 |
이연법인세자산 |
211,255,811 |
211,255,811 |
사용권자산 |
121,774,743 |
72,443,577 |
자산총계 |
62,644,944,128 |
69,122,567,095 |
부채 |
|
|
유동부채 |
21,571,839,634 |
29,185,460,035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9,067,693,875 |
16,351,965,046 |
유동성차입금 |
11,833,184,747 |
12,427,182,651 |
기타유동금융부채 |
8,465,954 |
13,004,602 |
기타유동부채 |
662,495,058 |
393,307,736 |
비유동부채 |
9,604,778,324 |
10,964,973,341 |
기타비유동지급채무 |
273,133,100 |
233,133,100 |
비유동성차입금 |
1,833,332,000 |
2,233,331,000 |
전환사채 |
- |
- |
비유동충당부채 |
7,431,957,844 |
8,464,865,792 |
기타비유동부채 |
66,355,380 |
33,643,449 |
부채총계 |
31,176,617,958 |
40,150,433,376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31,468,326,170 |
28,972,133,719 |
자본금 |
3,850,357,100 |
3,716,129,100 |
보통주자본금 |
3,850,357,100 |
3,716,129,100 |
자본잉여금 |
29,312,410,357 |
27,539,451,706 |
기타자본구성요소 |
497,142,088 |
475,307,839 |
이익잉여금(결손금) |
(2,561,235,852) |
(3,094,413,63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69,652,477 |
335,658,711 |
비지배지분 |
- |
- |
자본총계 |
31,468,326,170 |
28,972,133,719 |
자본과부채총계 |
62,644,944,128 |
69,122,567,095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26 기 1분기 (2021. 01. 01 부터 2021. 03. 31 까지) |
제 25 기 1분기 (2020. 01. 01 부터 2020. 03. 31 까지) |
케이맥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 26 기 1분기 | 제 25 기 1분기 |
---|---|---|
수익(매출액) |
16,887,929,460 |
7,749,612,131 |
매출원가 |
12,818,659,293 |
6,407,995,242 |
매출총이익 |
4,069,270,167 |
1,341,616,889 |
판매비와관리비 |
4,776,111,535 |
2,883,991,202 |
영업이익(손실) |
(706,841,368) |
(1,542,374,313) |
금융수익 |
284,161,928 |
264,550,968 |
금융원가 |
87,845,653 |
1,342,140,381 |
기타이익 |
1,526,643,669 |
2,162,724,208 |
기타손실 |
480,528,398 |
132,272,133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35,590,178 |
(589,511,651) |
법인세비용 |
(998,502) |
95,005,818 |
계속영업이익(손실) |
536,588,680 |
(684,517,469) |
당기순이익(손실) |
536,588,680 |
(684,517,469)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536,588,680 |
(684,517,469)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 |
- |
기타포괄손익 |
33,993,766 |
197,108,51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3,540,146 |
168,169,4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익 |
3,540,146 |
168,169,466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세후기타포괄손익) |
30,453,620 |
28,939,047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
21,109,731 |
346,408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
9,343,889 |
28,592,639 |
총포괄손익 |
570,582,446 |
(487,408,956)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570,582,446 |
(487,408,956) |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 |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4 |
(19)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
|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4 |
(19) |
<재무상태표>
제 26 기 1분기말 2021. 03. 31 현재 |
제 25 기말 2020. 12. 31 현재 |
케이맥 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 26 기 1분기말 | 제 25 기말 |
---|---|---|
자산 |
|
|
유동자산 |
29,420,169,504 |
37,685,824,388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41,640,696 |
5,409,685,890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15,804,961,490 |
16,398,232,548 |
기타유동금융자산 |
3,945,765,000 |
3,827,920,000 |
기타유동자산 |
2,572,366,211 |
1,567,893,581 |
재고자산 |
4,355,436,107 |
10,482,092,369 |
비유동자산 |
31,780,822,229 |
30,729,353,531 |
기타비유동수취채권 |
14,828,774,908 |
13,677,773,59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4,504,700 |
74,504,700 |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2,032,237,156 |
2,032,237,156 |
유형자산 |
11,342,886,763 |
11,463,093,001 |
무형자산 |
2,432,856,287 |
2,454,395,121 |
투자부동산 |
736,531,861 |
743,650,567 |
이연법인세자산 |
211,255,811 |
211,255,811 |
사용권자산 |
121,774,743 |
72,443,577 |
자산총계 |
61,200,991,733 |
68,415,177,919 |
부채 |
|
|
유동부채 |
21,453,290,856 |
29,867,633,977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9,067,787,714 |
17,186,779,725 |
유동성차입금 |
11,833,184,747 |
12,427,182,651 |
기타유동금융부채 |
8,465,954 |
13,004,602 |
기타유동부채 |
543,852,441 |
240,666,999 |
비유동부채 |
9,604,778,324 |
10,964,973,341 |
기타비유동지급채무 |
273,133,100 |
233,133,100 |
비유동성차입금 |
1,833,332,000 |
2,233,331,000 |
전환사채 |
- |
- |
비유동충당부채 |
7,431,957,844 |
8,464,865,792 |
기타비유동부채 |
66,355,380 |
33,643,449 |
부채총계 |
31,058,069,180 |
40,832,607,318 |
자본 |
|
|
자본금 |
3,850,357,100 |
3,716,129,100 |
보통주자본금 |
3,850,357,100 |
3,716,129,100 |
자본잉여금 |
29,332,946,486 |
27,559,987,835 |
기타자본구성요소 |
497,142,088 |
475,307,83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603,444) |
(10,143,590) |
이익잉여금(결손금) |
(3,530,919,677) |
(4,158,710,583) |
자본총계 |
30,142,922,553 |
27,582,570,601 |
자본과부채총계 |
61,200,991,733 |
68,415,177,919 |
<포괄손익계산서>
제 26 기 1분기 (2021. 01. 01 부터 2021. 03. 31 까지) |
제 25 기 1분기 (2020. 01. 01 부터 2020. 03. 31 까지) |
케이맥 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 26 기 1분기 | 제 25 기 1분기 |
---|---|---|
수익(매출액) |
16,706,287,709 |
7,700,629,346 |
매출원가 |
13,045,026,776 |
6,295,121,168 |
매출총이익 |
3,661,260,933 |
1,405,508,178 |
판매비와관리비 |
4,057,882,444 |
2,672,894,918 |
영업이익(손실) |
(396,621,511) |
(1,267,386,740) |
금융수익 |
284,161,928 |
264,526,147 |
금융원가 |
87,467,407 |
1,342,140,381 |
기타이익 |
1,284,830,086 |
2,094,596,461 |
기타손실 |
458,110,692 |
121,155,34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26,792,404 |
(371,559,857) |
법인세비용 |
(998,502) |
95,005,818 |
계속영업이익(손실) |
627,790,906 |
(466,565,675) |
당기순이익(손실) |
627,790,906 |
(466,565,675) |
기타포괄손익 |
3,540,146 |
168,169,466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세후기타포괄손익) |
3,540,146 |
168,169,4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익 |
3,540,146 |
168,169,466 |
총포괄손익 |
631,331,052 |
(298,396,209)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6 |
(13)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
|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6 |
(13) |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 청구서 양식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엘이티”라 한다. 영문으로는 LET CO.,LTD.라 표기한다.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에이치비솔루션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B SOLUTION CO.,LTD.라 표기한다. |
상호명 변경 |
제2조(목적)
2. 전자재료, 전자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판매 및 자문업 4. 전자상거래(인터넷 관련사업 포함) 5. 건축공사업 6. 부동산임대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제2조(목적)
2.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품과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 이차전지 제품과 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4. 이차전지 부품과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5. 전자재료, 전자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6. 에너지, 대체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 태양광, 연료전지 관련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8. 바이오(Bio), 이화학용 분석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9. 의료기기, 의료용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0. 의료용 장비와 분석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1. 환경측정 장비와 분석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2. 자동차 관련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3.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14. 연구용역업 15. 기술자문 용역업 16.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 자문업 |
사업다각화 |
제4조(공고방법) |
제4조(공고방법) |
상호명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 변경 |
- |
부 칙(2021.7.1) |
시행일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문성준 | 1972.02.05 | - | - | 임원 | - |
이재원 | 1971.03.15 | - | - | 계열회사 임원 | -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문성준 | 現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대표이사 | 2011.03 ~ | ㈜에이치비테크놀러지 대표이사 | - |
이재원 | 現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사장 現 케이맥(주) 대표이사 |
2011.03 ~ 2015.09 ~ |
㈜에이치비테크놀러지 사장 케이맥(주) 대표이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문성준 | 없음 | 없음 | 없음 |
이재원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추천사유 |
문 성 준 |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대외적으로도 충남디스플레이산업기업협의회 회장, 삼성전자 협성회 회장단 간사장 등을 수행하면서 해당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음. 이에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고려하여 이사 후보로 추천함. |
이 재 원 | 케이맥(주)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해외 판매처 확대를 통하여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고,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큰 이바지를 하였던 바, 이러한 경험과 역량은 (주)엘이티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 및 경영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함.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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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문성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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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이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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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공 규정 3-15조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