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3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2월 05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1년 02월 05일 | 증권신고서(분할) | 최초 제출일 |
| 2021년 02월 18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분할) | 자진정정(굵은 파란색) |
| 2021년 02월 23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분할) | 자진정정(굵은 초록색) |
| 2021년 03월 03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분할) | 자진정정(굵은 빨간색) |
| 2021년 03월 18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분할) | 자진정정(굵은 보라색)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금번 정정신고는 일부 내용 정정 및 추가에 따른 것으로, 정정사항은 편의를 위해 '굵은 보라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 및 주요 자회사, 종속회사의 2020년 재무제표는 각사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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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신고서 작성책임자 | 책임자 변경 | (성 명) 박재하 | (성 명) 김순주 |
| 제1부 분할의 개요 Ⅰ.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1. 분할의 목적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에 따른 기재 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제1부 분할의 개요 Ⅰ.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5. 관련법상의 규제 또는 특칙 가. 분할신설회사 재상장 검토 |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에 따른 기재 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제1부 분할의 개요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1.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내용 가. 산업의 특성 |
사업보고서 제출에 따른 2020년 온기(말) 기준 내용 반영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제1부 분할의 개요 Ⅵ. 투자위험요소 2. 분할 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나. 상장요건 충족여부 |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에 따른 기재 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제1부 분할의 개요 Ⅵ. 투자위험요소 3. 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다. 기타위험 - 1. 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 부결 가능성 위험 |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에 따른 기재 정정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 제1부 분할의 개요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분할 전·후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현황 |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에 따른 기재 정정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Ⅵ.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에 따른 기재 정정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 ※ 제1부 합병의 개요 IV. 투자위험요소 중 사업위험과 회사위험 및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은 2020년 사업보고서 제출로 인해 내용 전반이 수정됨에 따라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세부적인 정정사항은 제1부 합병의 개요 IV. 투자위험요소 중 사업위험과 회사위험 및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외사항 :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현황 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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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정정 전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동채는 당사의 지분 12.8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는 18.11%입니다. 금번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21년 04월 30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 받는 단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분할 후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의변경은 없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의 최대주주 역시 이동채가 됩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0.99%(218,698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의 주식 0.99%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의 최대주주인 이동채 외 그 특수관계인 등은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한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포함한 19.10%를 보유하게 됩니다.
(주1) 정정 후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동채는 당사의 지분 13.12%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는 18.33%입니다. 금번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21년 04월 30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 받는 단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분할 후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의변경은 없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의 최대주주 역시 이동채가 됩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0.99%(218,698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의 주식 0.99%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의 최대주주인 이동채 외 그 특수관계인 등은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한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포함한 19.32%를 보유하게 됩니다.
(주2) 정정 전
| [ 재상장 주요요건의 검토 ] |
|
구분 |
내용 |
현황 |
결과 |
|
|---|---|---|---|---|
|
규모요건 |
자기자본 |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
2020년 반기말 자본총계 686억원 |
충족 |
|
유통주식수 |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
보통주 3,751,938주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최대주주 등 외의 주식수 |
충족 |
|
|
분산요건 |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제한 없음 |
충족 |
|
액면가액 |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또는 5,000원일 것 |
액면가 : 500원 |
충족 |
|
|
경영성과 요건 |
매출액 및 이익 등 |
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2019년 매출액 909억원 2019년 당기순이익 109억원 |
충족 |
|
안정성 및 건전 요건 |
자본상태 |
분할기일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
- |
충족 |
|
감사의견 |
재상장예비심사 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 및 분할기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것 |
신설법인 BS/PL의 |
충족 |
|
|
상근감사 |
상근감사 1명 이상(자산 1천억원 이상) |
2020년 반기말 자산총액 : 1,318억원 상근감사 1명 |
충족 |
|
|
사외이사 |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이상 & 과반수) |
이사 5명 중 사외이사 2명 |
충족 |
|
|
공익 및 투자자 보호 |
거래소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
질적요건 충족 |
충족 |
|
|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20년 06월 30일 현재의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정정 후
| [ 재상장 주요요건의 검토 ] |
|
구분 |
내용 |
현황 |
결과 |
|
|---|---|---|---|---|
|
규모요건 |
자기자본 |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
2020년 반기말 자본총계 686억원 |
충족 |
|
유통주식수 |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
보통주 3,751,938주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최대주주 등 외의 주식수 |
충족 |
|
|
분산요건 |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제한 없음 |
충족 |
|
액면가액 |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또는 5,000원일 것 |
액면가 : 500원 |
충족 |
|
|
경영성과 요건 |
매출액 및 이익 등 |
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2019년 매출액 909억원 2019년 당기순이익 109억원 |
충족 |
|
안정성 및 건전 요건 |
자본상태 |
분할기일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
- |
충족 |
|
감사의견 |
재상장예비심사 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 및 분할기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것 |
신설법인 BS/PL의 |
충족 |
|
|
상근감사 |
상근감사 1명 이상(자산 1천억원 이상) |
2020년 반기말 자산총액 : 1,318억원 상근감사 1명 |
충족 |
|
|
사외이사 |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이상 & 과반수) |
이사 5명 중 사외이사 2명 |
충족 |
|
|
공익 및 투자자 보호 |
거래소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
질적요건 충족 |
충족 |
|
|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20년 06월 30일 현재의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정정 전
| [환경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3개년 매출 현황 |
||||
|---|---|---|---|---|---|
|
2020년 3분기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환경부문 |
케미컬필터 |
27,996 |
34,533 |
34,688 |
27,198 |
|
온실가스 |
27,934 |
15,666 |
20,942 |
6,168 |
|
|
대기환경플랜트 |
9,654 |
40,419 |
26,000 |
6,018 |
|
|
기타 |
4,750 |
2,743 |
1,455 |
1,222 |
|
|
합계 |
70,334 |
93,361 |
83,086 |
40,606 |
|
(주3) 정정 후
| [환경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3개년 매출 현황 |
||||
|---|---|---|---|---|---|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환경부문 |
케미컬필터 |
40,476 |
34,533 |
34,688 |
27,198 |
|
온실가스 |
17,437 |
15,666 |
20,942 |
6,168 |
|
|
대기환경플랜트 |
38,078 |
40,419 |
26,000 |
6,018 |
|
|
기타 |
5,786 |
2,743 |
1,455 |
1,222 |
|
|
합계 |
101,777 |
93,361 |
83,086 |
40,606 |
|
(주4) 정정 전
| [ 재상장 주요요건의 검토 ] |
|
구분 |
내용 |
현황 |
결과 |
|
|---|---|---|---|---|
|
규모요건 |
자기자본 |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
2020년 반기말 자본총계 686억원 |
충족 |
|
유통주식수 |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
보통주 3,751,938주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최대주주 등 외의 주식수 |
충족 |
|
|
분산요건 |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제한 없음 |
충족 |
|
액면가액 |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또는 5,000원일 것 |
액면가 : 500원 |
충족 |
|
|
경영성과 요건 |
매출액 및 이익 등 |
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2019년 매출액 909억원 2019년 당기순이익 109억원 |
충족 |
|
안정성 및 건전 요건 |
자본상태 |
분할기일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
- |
충족 |
|
감사의견 |
재상장예비심사 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 및 분할기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것 |
신설법인 BS/PL의 |
충족 |
|
|
상근감사 |
상근감사 1명 이상(자산 1천억원 이상) |
2020년 반기말 자산총액 : 1,318억원 상근감사 1명 |
충족 |
|
|
사외이사 |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이상 & 과반수) |
이사 5명 중 사외이사 2명 |
충족 |
|
|
공익 및 투자자 보호 |
거래소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
질적요건 충족 |
충족 |
|
|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20년 06월 30일 현재의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정정 후
| [ 재상장 주요요건의 검토 ] |
|
구분 |
내용 |
현황 |
결과 |
|
|---|---|---|---|---|
|
규모요건 |
자기자본 |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
2020년 반기말 자본총계 686억원 |
충족 |
|
유통주식수 |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
보통주 3,751,938주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최대주주 등 외의 주식수 |
충족 |
|
|
분산요건 |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제한 없음 |
충족 |
|
액면가액 |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또는 5,000원일 것 |
액면가 : 500원 |
충족 |
|
|
경영성과 요건 |
매출액 및 이익 등 |
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2019년 매출액 909억원 2019년 당기순이익 109억원 |
충족 |
|
안정성 및 건전 요건 |
자본상태 |
분할기일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
- |
충족 |
|
감사의견 |
재상장예비심사 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 및 분할기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것 |
신설법인 BS/PL의 |
충족 |
|
|
상근감사 |
상근감사 1명 이상(자산 1천억원 이상) |
2020년 반기말 자산총액 : 1,318억원 상근감사 1명 |
충족 |
|
|
사외이사 |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이상 & 과반수) |
이사 5명 중 사외이사 2명 |
충족 |
|
|
공익 및 투자자 보호 |
거래소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
질적요건 충족 |
충족 |
|
|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20년 06월 30일 현재의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5) 정정 전
|
[기타위험] 1. 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 부결 가능성 위험 |
분할되는회사는 2021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번 분할로 설립될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주권 재상장예비심사를 거쳐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한다는 심사결과를 2021년 02월 04일에 통보받았으며 분할되는회사는 2021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 분할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분할되는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인 이동채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자기주식 제외)하여 18.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은 0.99%이며, 그 외 5% 이상 소유주주로 삼성자산운용(12.27%)이 있습니다. 2020년말 기준 소액주주의 비율은 69.08% 입니다.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3 제2항에 따라 특별결의사항이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서 결의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으로 2021년 03월 31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분할승인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금번 분할 안건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면 분할되는회사의 경영안정성 및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분할되는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후
|
[기타위험] 1. 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 부결 가능성 위험 |
분할되는회사는 2021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번 분할로 설립될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주권 재상장예비심사를 거쳐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한다는 심사결과를 2021년 02월 04일에 통보받았으며 분할되는회사는 2021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 분할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분할되는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인 이동채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자기주식 제외)하여 18.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은 0.99%이며, 그 외 5% 이상 소유주주로 삼성자산운용(12.27%)이 있습니다. 2020년말 기준 소액주주의 비율은 69.08% 입니다.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3 제2항에 따라 특별결의사항이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서 결의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으로 2021년 03월 31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분할승인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금번 분할 안건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면 분할되는회사의 경영안정성 및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분할되는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전
가. 분할 전·후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현황
| (기준일: 2021년 03월 03일) (단위: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분할 전 | 분할 후(존속회사) | 분할 후(신설회사)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이동채 | 최대주주 | 보통주 | 2,848,484 | 12.89% | 2,364,679 | 12.89% | 483,804 | 12.89% |
| (주)이룸티엔씨 | 특수관계법인 | 보통주 | 825,798 | 3.74 | 685,539 | 3.74 | 140,258 | 3.74 |
| 이선이 | 친인척 | 보통주 | 239,737 | 1.09 | 199,018 | 1.09 | 40,718 | 1.09 |
| 김애희 | 친인척 | 보통주 | 8,381 | 0.04 | 6,957 | 0.04 | 1,423 | 0.04 |
| 이연수 | 친인척 | 보통주 | 17,215 | 0.08 | 14,291 | 0.08 | 2,923 | 0.08 |
| 이승환 | 친인척 | 보통주 | 22,000 | 0.10 | 18,263 | 0.10 | 3,736 | 0.10 |
| 강민석 | 친인척 | 보통주 | 12,560 | 0.06 | 10,426 | 0.06 | 2,133 | 0.06 |
| 강예리 | 친인척 | 보통주 | 9,819 | 0.04 | 8,151 | 0.04 | 1,667 | 0.04 |
| 강예지 | 친인척 | 보통주 | 9,707 | 0.04 | 8,058 | 0.04 | 1,648 | 0.04 |
| 김수연 | 친인척 | 보통주 | 4,000 | 0.02 | 3,320 | 0.02 | 679 | 0.02 |
| 김병훈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407 | 0.02 | 2,828 | 0.02 | 578 | 0.02 |
| (주)에코프로 | 존속회사 | 보통주 | 218,698 | 0.99 | 181,552 | 0.99 | 37,145 | 0.99 |
| 합 계 | 보통주 | 4,219,806 | 19.10% | 3,503,082 | 19.10% | 716,712 | 19.10% | |
| 주1)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대주주 등의 분할 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0.99%(218,698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존속회사의 자기주식과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의 주식을 각각 0.99%만큼 보유하게 됩니다. 주3)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각 회사가 취득예정인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4)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주6) 정정 후
가. 분할 전·후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현황
| (기준일: 2021년 03월 18일) (단위: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분할 전 | 분할 후(존속회사) | 분할 후(신설회사)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이동채 | 최대주주 | 보통주 | 2,897,484 | 13.12 | 2,405,357 | 13.12 | 492,126 | 13.12 |
| (주)이룸티엔씨 | 특수관계법인 | 보통주 | 825,798 | 3.74 | 685,539 | 3.74 | 140,258 | 3.74 |
| 이선이 | 친인척 | 보통주 | 239,737 | 1.09 | 199,018 | 1.09 | 40,718 | 1.09 |
| 김애희 | 친인척 | 보통주 | 8,381 | 0.04 | 6,957 | 0.04 | 1,423 | 0.04 |
| 이연수 | 친인척 | 보통주 | 17,215 | 0.08 | 14,291 | 0.08 | 2,923 | 0.08 |
| 이승환 | 친인척 | 보통주 | 22,000 | 0.10 | 18,263 | 0.10 | 3,736 | 0.10 |
| 강민석 | 친인척 | 보통주 | 12,560 | 0.06 | 10,426 | 0.06 | 2,133 | 0.06 |
| 강예리 | 친인척 | 보통주 | 9,819 | 0.04 | 8,151 | 0.04 | 1,667 | 0.04 |
| 강예지 | 친인척 | 보통주 | 9,707 | 0.04 | 8,058 | 0.04 | 1,648 | 0.04 |
| 김수연 | 친인척 | 보통주 | 4,000 | 0.02 | 3,320 | 0.02 | 679 | 0.02 |
| 김병훈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407 | 0.02 | 2,828 | 0.02 | 578 | 0.02 |
| (주)에코프로 | 존속회사 | 보통주 | 218,698 | 0.99 | 181,552 | 0.99 | 37,145 | 0.99 |
| 합 계 | 보통주 | 4,268,806 | 19.32 | 3,543,760 | 19.32 | 725,034 | 19.32 | |
| 주1)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대주주 등의 분할 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0.99%(218,698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존속회사의 자기주식과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의 주식을 각각 0.99%만큼 보유하게 됩니다. 주3)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각 회사가 취득예정인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4)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주7) 정정 전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3월 03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2020.09.30) |
기 말 (2021.03.03)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이동채 | 최대주주 | 보통주 | 2,836,484 | 12.84 | 2,848,484 | 12.89 | - |
| (주)이룸티엔씨 | 특수관계법인 | 보통주 | 825,798 | 3.74 | 825,798 | 3.74 | - |
| 이선이 | 친인척 | 보통주 | 237,420 | 1.07 | 239,737 | 1.09 | 장내매수 |
| 김웅환 | 친인척 | 보통주 | 8,395 | 0.04 | - | - | 장내매도 |
| 김애희 | 친인척 | 보통주 | 8,381 | 0.04 | 8,381 | 0.04 | - |
| 이연수 | 친인척 | 보통주 | 17,215 | 0.08 | 17,215 | 0.08 | - |
| 이승환 | 친인척 | 보통주 | 22,000 | 0.1 | 22,000 | 0.10 | - |
| 강민석 | 친인척 | 보통주 | 7,868 | 0.04 | 12,560 | 0.06 | 장내매수 |
| 강예리 | 친인척 | 보통주 | 7,868 | 0.04 | 9,819 | 0.04 | 장내매수 |
| 강예지 | 친인척 | 보통주 | 7,868 | 0.04 | 9,707 | 0.04 | 장내매수 |
| 김수연 | 친인척 | 보통주 | - | - | 4,000 | 0.02 | 장내매수 |
| 김병훈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407 | 0.02 | 3,407 | 0.02 | - |
| 계 | 보통주 | 3,982,704 | 18.02 | 4,001,108 |
18.11 | - | |
..(중략)..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1년 03월 03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최대주주 등 | 4,001,108 |
18.11 |
- |
| 삼성자산운용 | 2,764,296 | 12.27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주1) 상기 주식 소유현황은 대량보유상황보고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보유현황이며작성기준일 현재의 주식 소유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후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3월 18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2020.09.30) |
기 말 (2021.03.18)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이동채 | 최대주주 | 보통주 | 2,836,484 | 12.84 | 2,897,484 | 13.12 | - |
| (주)이룸티엔씨 | 특수관계법인 | 보통주 | 825,798 | 3.74 | 825,798 | 3.74 | - |
| 이선이 | 친인척 | 보통주 | 237,420 | 1.07 | 239,737 | 1.09 | 장내매수 |
| 김웅환 | 친인척 | 보통주 | 8,395 | 0.04 | - | - | 장내매도 |
| 김애희 | 친인척 | 보통주 | 8,381 | 0.04 | 8,381 | 0.04 | - |
| 이연수 | 친인척 | 보통주 | 17,215 | 0.08 | 17,215 | 0.08 | - |
| 이승환 | 친인척 | 보통주 | 22,000 | 0.1 | 22,000 | 0.10 | - |
| 강민석 | 친인척 | 보통주 | 7,868 | 0.04 | 12,560 | 0.06 | 장내매수 |
| 강예리 | 친인척 | 보통주 | 7,868 | 0.04 | 9,819 | 0.04 | 장내매수 |
| 강예지 | 친인척 | 보통주 | 7,868 | 0.04 | 9,707 | 0.04 | 장내매수 |
| 김수연 | 친인척 | 보통주 | - | - | 4,000 | 0.02 | 장내매수 |
| 김병훈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407 | 0.02 | 3,407 | 0.02 | - |
| 계 | 보통주 | 3,982,704 | 18.02 | 4,050,108 |
18.33 | - | |
..(중략)..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1년 03월 18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최대주주 등 | 4,050,108 |
18.33 | - |
| 삼성자산운용 | 2,764,296 | 12.27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주1) 상기 주식 소유현황은 대량보유상황보고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보유현황이며작성기준일 현재의 주식 소유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증 권 신 고 서
| ( 분 할 )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1년 02월 0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코프로 |
| 대 표 이 사 : |
이동채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
| (전 화) 043-240-7700 | |
| (홈페이지) http://www.ecopr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략기획담당 (성 명) 김순주 |
| (전 화) 043-240-7700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식 3,751,938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68,561,508,145원 |
|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나. 투자설명서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서면문서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
대표이사 등의확인 |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 ※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으로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분할의 개요, V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위험 | ※ 회사명 정의 분할회사(분할되는 회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 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1. 글로벌 경기둔화 및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가 영위하는 환경사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경기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시장 수요의 정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IMF가 발표한 '2020년 수정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0년 -3.5%, 2021년 5.5%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전망치인 -4.4%보다 0.9%p 상향 조정된 것으로, 2020년말 코로나 백신 승인 및 접종 개시와 함께 미ㆍ중ㆍ유로존의 3분기 GDP가 예상보다 개선되었고 하반기 세계 성장 모멘텀이 예상보다 상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1년에는 백신ㆍ치료 보급 확대 및 추가 재정 확대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5.5%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전개양상의 불확실성과 백신 출시 지연 및 정책지원의 중단 등 하방위험이 존재합니다. 국내 경기의 경우, 한국은행이 2021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0년 -1.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21년 3.0%, 2022년 2.5%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세가 국내 경기 회복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전방산업(반도체 등)의 업황이 비교적 견조하였으며, 백신보급으로 인해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가 분할신설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장 등의 전방산업이 위축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2. 전방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조선 산업) 변동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환경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초정밀 제조공정과 조선소 및 석유화학 공정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산업 현장에 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방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조선 산업 업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전방산업 중 반도체 산업은 2021년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약 8~10% 증가, 메모리 시장은 약 13~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설비증설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침체의 장기화나 반도체 수요의 변화에 따른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 감축, 가동률 저하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동차, 가전 등 전방산업 위축으로 관련 수요가 급감하였으나, 언택트 시대와 관련된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공급과잉 확대 및 중국의 생산규모 증대로 인한 수출 감소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디스플레이 산업은 성장이 둔화되어 정체기를 겪을 것으로 보이나 LCD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고 OLED의 규모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산업은 전반적인 선박 발주 감소 및 선박금융 시장 경색,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주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치ㆍ경제적 긴장 고조,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거시경제 요인으로 인해 전방산업이 부진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3. 매출처 영업악화의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환경사업(유해가스 저감 장치(케미컬 에어필터), 대기오염방지 저감 장치,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해가스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방향과 대기오염에 관한 규제강화로 환경사업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대기시장 규모는 2005년 1.5조 규모에서 지속성장하여 2020년 3.4조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환경사업은 B2B산업의 특성상 매출처가 소수의 업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2020년 및 2019년 기준 주요 매출처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65%~76%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환경사업의 주요 적용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으로 이들 업체의 생산설비 증설투자는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영업악화로 설비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분할신설회사의 실적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와의 신뢰도가 하락하여 계약해지 또는 납품업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4. 정부정책에 변경에 따른 위험 환경부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법 정비 및 대기오염방지규제 등의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미세먼지농도 현황 및 전망,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저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설비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정책이 변경될 경우 환경사업 전반의 수요 변화로 인하여 매출규모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5. 공사형 매출에 수반되는 위험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환경사업은 고객사별 적용 환경 및 제품사양에 따라 주문 맞춤형 설계와 시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구조건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는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거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가 진행하는 대기방지 및 온실가스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수주에서 납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기간 내 거래처의 경영환경 악화 및 재무구조 부실로 인해 대금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수주총액은 685억원으로 일정수준 이상 달성하고 있지만,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향후 거시경제 침체의 장기화나 불확실성 증가로 주요 고객사의 설비 투자가 감축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수주액이 감소하거나 기존 수주의 취소 및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 주식회사 에코프로 [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1. 지주회사의 법적 요건 미충족에 따른 위험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으로서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자회사)의 지분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반기 기준 분할재무제표 상의 분할존속회사의 자산총계는 4,553억원이므로 지주회사 성립요건인 자산총계 5,000억원 대비 약 447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의 재상장이 완료된 후 일정 시점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나, 아직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은 지주회사 전환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충족할 예정입니다. 만일 분할존속회사가 유예기간동안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정조치(공정거래법 16조①) 및 과징금이 부과(공정거래법 17조④)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기업 이미지 및 현금흐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가치에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2. 지주회사 관련 규제 강화 2020년 12월 9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은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주사로 전환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지분율이 적용되므로, 분할회사의 자회사 지분취득을 위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분할존속회사가 지주사 전환 이후 새로이 자회사 등을 편입할 경우 상향된 지분율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이전보다 많은 지분 추가취득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할존속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3.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수익성 및 투자 관련 위험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은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경영자문수익, 임대수익, 투자수익 등이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특성상 이러한 수익을 기반으로 자회사에 대한 투자, 자체 운영, 주주들에 대한 배당 등에 필요한 모든 소요 자금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실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주요 자회사들의 사업환경, 재무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악화 될 경우, 지주회사인 분할존속회사 역시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상기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재무현황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주요 자회사의 사업위험 [분할존속회사 주요 자회사의 사업위험] 4. 이차전지 산업관련 위험 (주)에코프로비엠 등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 산업은 이차전지 밸류체인의 최후방 산업으로, 전방산업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에 모바일기기, 전기차, ESS의 업황 변동은 이차전지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며, 이차전지의 수요량이 다시 이차전지 소재의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이차전지의 수요는 전기차 수요의 증가와 함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전기차 수요의 증가가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의 주요 거래업체가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2. 재무안정성의 위험 분할되는회사의 2020년 기준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각각 84.17%, 35.02%으로, 최근 3개년간 100%에 근접하는 유동비율 및 50% 내외의 부채비율을 지속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각각 119.04%, 24.79%으로 업종평균 대비 부채비율은 낮은 편이였으나, 2020년 6월 향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교환사채 발행(800억원)으로 인해 2020년 부채비율이 2019년 대비 10.23%p 상승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2020년 반기기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147.64%와 92.31%로, 향후 매출 증가를 통한 안정적인 영업현금 창출로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3개년간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일정수준 유지하며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편이나, 향후 부채 혹은 자본 조달로 재무구조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전방산업의 불황 등으로 인해 향후 매출액이 감소할 위험에 직면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실적 및 현금흐름은 현재 대비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5. 특허 침해의 위험 분할신설회사에는 개발완료 혹은 개발 중인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에 60건, 해외 8건의 등록 특허를 통해 기술 권리 확보 및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신사업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하여 8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유 특허 관련 제품에 대하여는 제반 권리 및 판매에 관한 유효성을 보호받기 때문에 특허존속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고, 계속적인 기술권리 확보 활동으로 기술 보호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회사가 보유한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당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6. 기술유출 및 인력이탈의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주력 사업인 환경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당사의 필터 사업의 경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의 설비투자 및 유지보수에서 수요가 발생하며,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고객이 요구하는 SPEC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므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분할되는회사는 별도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2020년 기준 연간 63억원(매출의 6.2%)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해오고 있으며, 연구원은 총 58명 입니다. [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2. 관계사에 대한 자금거래 및 지급보증 위험
[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3. 현금흐름 관련 위험
[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4. 자회사의 포항지역 대규모 투자 관련 위험
[분할존속회사 주요 자회사의 회사위험] 7. 특허 침해의 위험 (주)에코프로비엠은 개발완료 혹은 개발 중인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에 55건, 해외 33건의 등록 특허를 통해 기술 권리 확보 및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신사업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하여 9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유 특허 관련 제품에 대하여는 제반 권리 및 판매에 관한 유효성을 보호받기 때문에 특허존속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고, 계속적인 기술권리 확보 활동으로 기술 보호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에코프로비엠이 보유한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회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주)에코프로비엠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 침해 및 소송,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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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위험 | [기타위험] 1. 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 부결 가능성 위험 분할되는회사는 2021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분할되는회사의 분할승인을 위하여 2021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분할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결의됩니다. 한편 분할 승인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18.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5% 이상 소유주주로 삼성자산운용(12.27%)이 있습니다. 2020년말 기준 소액주주의 지분율은은 69.08% 입니다. 현재시점으로 2021년 03월 31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분할이 무산될 경우, 분할되는회사의 경영안정성 및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분할되는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위험] 2.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과 변경ㆍ재상장시 주가 변동성위험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 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재상장 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이 2021년 05월 28일로 예정되어 있고, 분할신설회사는 2021년 02월 04일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21년 05월 28일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인 2021년 04월 29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까지 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상장 및 재상장으로 매매개시가 되는 2021년 05월 28일(예정) 각사 최초가격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은 코스닥 업무규정에 따른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 내에서 08:3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 최고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200%입니다. 매도 및 매수호가 접수 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차이는 최대 4배로써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자회사등 지분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분할신설회사는 환경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업회사로서 각각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변경ㆍ재상장일에 형성된 기준가격과 별개로 향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영위하는 사업의 환경변화, 영업실적, 시장평가 등에 따라 그 주식가격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주가추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위험] 3. 재상장 실패 및 일정지연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 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되는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청구 결과 2021년 02월 0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재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재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상장 신청인은 상장규정 제4조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외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위험] 4.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에 따른 과세특례 미적용 가능성 위험 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 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며, 분할되는회사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분할되는 자산이 공정가액(적격분할 시 장부가로 인식되어 세부담이 이연)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되는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및 분할되는회사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결과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감소 등)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시에는 분할신설회사의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등 부정적인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위험] 5.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 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재상장 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위험] 6.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관련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위험] 7.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관련위험 본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해 2021년 03월 31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 분할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Ⅱ. 형태
| 형태 | 분할 |
Ⅲ. 주요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20년 11월 05일 | |
| 계약일 | -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0년 12월 31일 |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1년 03월 31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 | |
| 분할기일 등 | 2021년 05월 01일 | |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 (단위 : 원, 주) |
| 비율 또는 가액 |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21년 04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1698463주의 비율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은 1주당 0.8301537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입니다. | ||||
| 외부평가기관 | 해당사항 없음 |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 기명식보통주 | 3,751,938 | 500 | 18,273 | 68,561,508,145 | |
| 지급 교부금 등 |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 ||||
| 주) 당사는 최초 이사회결의(2020년 11월 05일) 시 승인된 분할계획서의 분할재무제표(2020년 06월 30일 기준)를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였으며, 동 분할계획서를 기준으로 2020년 11월 05일 한국거래소에 분할신설회사의 주권재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1년 02월 04일 한국거래소의 분할신설회사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분할은 최초 이사회결의 시 승인된 분할계획서 상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동 분할비율에 기초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들은 신주를 배정받게 되는 바, 상기 모집총액 및 모집가액은 분할기일(2021년 05월 01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 모집총액은 분할계획서상의 자본총계이며, 모집가액은 모집총액을 주식수로 나눈금액(소수점 이하 절사)입니다. |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 (단위 : 원, 주) |
| 회사명 | 에코프로(주) | - | |
|---|---|---|---|
| 구분 | 분할되는 회사 | 분할되는 회사 |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22,090,191 | - |
| 우선주 | - | - | |
| 총자산 | 663,143,305,738 | - | |
| 자본금 | 11,045,095,500 | - | |
| 주1) 상기 발행주식수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 주2) 상기 총자산 및 자본금은 2020년 12월 31일(K-IFRS 별도) 기준입니다. |
Ⅵ. 그 외 추가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 결정)-2020.11.06 |
| 【기 타】 | - |
제1부 분할의 개요
Ⅰ.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 회사명 정의
분할회사(분할되는 회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1. 분할의 목적
가. 분할되는 회사와 배경
(1) 분할되는 회사
주식회사 에코프로(이하 "분할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2021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주식회사 에코프로(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를 말하며 이하 "분할존속회사")로 상호를 유지하여 존속할 예정입니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 따른 재상장예비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에 따라 변경상장할 예정입니다.
분할회사는 1998년 10월 22일 설립되었으며, 2007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분할되는회사의 개요] |
| 구분 | 내용 |
|---|---|
| 상호 | 주식회사 에코프로 |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
| 대표이사 | 이동채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2) 분할의 배경 및 목적
(가) 분할회사는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이하 "투자사업부문")을 제외한 환경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향후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하고,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나)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자회사 관리, 신규사업투자 등 투자사업부문에, 분할신설회사는 본래의 사업인 환경사업부문 등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제고하고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각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체계 확립을 통해 조직효율성을 증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라)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동채는 당사의 지분 13.12%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는 18.33%입니다. 금번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21년 04월 30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 받는 단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분할 후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의변경은 없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의 최대주주 역시 이동채가 됩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0.99%(218,698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의 주식 0.99%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의 최대주주인 이동채 외 그 특수관계인 등은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한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포함한 19.32%를 보유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해가스 및 온실가스 저감장치, 대기환경 플랜트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환경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분할신설회사는 환경사업부문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분할을 통해 각 사업부문별 의사결정 체계 확립 및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업의 장기성장과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건 분할이 완료 된 후 주식회사 에코프로(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 될 예정입니다. 지주회사 요건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분할회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으로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의지분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본 분할 이후에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성립 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하여 재상장이 완료된 후 일정한 시점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추가 주식 매수 등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보통주식을 추가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내 행위 제한 규제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주식의 매매, 합병, 분할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는 바,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 할 예정입니다.
2. 분할의 형태
가. 회사 분할 방법ㆍ내용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적분할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에코프로로 유지하며,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로 합니다.
| 【회사 분할 내용】 |
|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역할 |
|---|---|---|---|
|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 |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
지주회사 |
|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
환경사업부문(분할대상사업부문) |
사업회사 |
|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별도의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분할 전 지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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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지배구조도 |
| 【분할 후 지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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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후 지배구조도_ |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지배구조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위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존속하여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합니다. 본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 할 예정입니다.
(2) 분할기일은 2021년 5월 1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같은 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2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5.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하기에 기술된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5)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하기에 기술된 제(6)항 내지 제(9)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본건 분할이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ㆍ투자계획 및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상의 요건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비율(이하 정의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채무의 귀속규정과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합니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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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할신설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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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국문명: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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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ECOPRO HN CO., LTD(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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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식 |
인적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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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정관 제2조 (목적) 2. 정밀화학소재 제조 및 판매업 3. 에너지 절약 소재 및 설비 사업 4. 전기전자ㆍ반도체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4. 연료전지 소재 및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업 6. 온실가스 제거소재 제조 및 판매업 7.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장비 제조 및 판매업 8. 환경관련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공사업 9. 위 각호에 관한 기술 개발, 기술의 판매 및 연구용역 10. 부동산 및 설비 임대업 11. 환경 오염방지 관련 진단/컨설팅/수질 및 대기 환경관리 대힝업/기타 서비스업 12. 케미컬필터의 제조 및 판매업 13. 폐촉매 유용금속 회수 및 판매업 14. 온실가스(탄소배출권) 판매업 15. 무역업 16. 위 각호에 대한 부대사업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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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1. 회사의 본점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둔다.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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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방법 |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ecoprohn.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자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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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기 |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다만,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 주)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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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 자본금 |
감소할 준비금의 액 |
|---|---|
|
1,875,969,000원 |
9,040,752,4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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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주2) 상기 금액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1주의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
(2) 자본감소의 방법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회사의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8301537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합니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은 증권신고서 "제1부 분할의개요-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 3.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에 관한 사항 - 가.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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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류 |
분할 전(A) |
분할 후(B) |
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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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수 |
보 통 주 |
22,090,191주 |
18,338,253주 |
3,751,93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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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의 금액 |
보 통 주 |
500원 |
500원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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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보 통 주 |
11,045,095,500원 |
9,169,126,500원 |
1,875,96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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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
보 통 주 |
57,135,737,592원 |
48,094,985,161원 |
9,040,752,4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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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준비금은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주2) 본건 분할 전 자본금과 준비금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금액이며, 상기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에 따라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분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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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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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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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일 |
2020년 1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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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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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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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확정기준일 공고일 |
2020년 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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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0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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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 |
2021년 3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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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1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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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 |
2021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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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 기준일 |
2021년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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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일 |
2021년 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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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예정일) |
2021년 5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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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신청(예정일) |
2021년 5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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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정 |
매매거래 정지지간(예정) |
2021년 4월 29일 ~ 변경상장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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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상장 및 재상장일(예정) |
2021년 5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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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한 분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을 의미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분할회사의 사정,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주4)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주5)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
4. 분할의 성사조건
가. 분할계획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분할승인 주주총회에서 분할이 무산될 가능성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5. 관련법상의 규제 또는 특칙
가. 분할신설회사 재상장 검토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는 주권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21년 02월 04일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으며,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재상장 예비심사 통보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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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장예비심사결과] □ 사후 이행사항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재상장신청일(설립 등기일부터 1월이내)까지 상장규정 제17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1.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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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2020년 반기말[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재상장예비심사를 받았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요건들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모두 충족하고 있고,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예비심사청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 [ 재상장 주요요건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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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현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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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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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요건 |
자기자본 |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
2020년 반기말 자본총계 686억원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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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식수 |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
보통주 3,751,938주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최대주주 등 외의 주식수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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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요건 |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제한 없음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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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액 |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또는 5,000원일 것 |
액면가 : 500원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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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요건 |
매출액 및 이익 등 |
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2019년 매출액 909억원 2019년 당기순이익 109억원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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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및 건전 요건 |
자본상태 |
분할기일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
-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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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
재상장예비심사 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 및 분할기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것 |
신설법인 BS/PL의 |
충족 |
|
|
상근감사 |
상근감사 1명 이상(자산 1천억원 이상) |
2020년 반기말 자산총액 : 1,318억원 상근감사 1명 |
충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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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이상 & 과반수) |
이사 5명 중 사외이사 2명 |
충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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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및 투자자 보호 |
거래소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
질적요건 충족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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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20년 06월 30일 현재의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
분할존속회사는 금번 분할 직후 지주회사 성립요건 중 분할존속회사의 자산총액 중 자회사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은 충족하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어야 하는 요건은 미총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중 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 전환 이후 행위제한요건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분할존속회사의 주식을 배부하는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하여 지주회사 자산요건 및 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을 충족시킬 예정이며, 기타 미총족사항에 대하여도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이 완료된 후 일정한 시점에 주식매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회사 합병, 자회사 지분매각, 신규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의 미충족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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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
검토결과 |
충족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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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
자산총계: 약4,553억원 | 미충족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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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 50% 이상 |
자회사(주2) 주식가액 : 3,720억원 - ㈜에코프로비엠 : 2,118억원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1,509억원 - ㈜에코프로에이피 : 87억원 - ㈜에코프로씨엔지 : 4억원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2억원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82% |
충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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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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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200% 초과 보유 불가 |
자본총액 : 3,310억원 부채액 : 1,243억원 부채비율: 37.5% |
충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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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지분율 5% 초과 보유 행위 불가 (단,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명정보기술: 9% | 충족(주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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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 |
[상장] ㈜에코프로비엠 : 51% ㈜에코프로에이치엔(분할신설회사) : 1% [비상장]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97% ㈜에코프로지이엠 : 58% ㈜에코프로에이피 : 90% ㈜에코프로씨엔지 : 47%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100% ㈜에픽트 : 49% ㈜카우치그램 : 47% ㈜아이스퀘어벤처스: 55% |
미충족(주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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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
[비상장] ㈜에코프로EM: 60.0% ㈜에코프로ICT: 50.0% |
충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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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보유 불가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주)에코프로에이피 2.0% 보유 |
충족예정(주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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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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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체제내 금융회사 지배금지 |
(주)아이스퀘어벤처스: 55% | 충족예정(주6) |
| 주1) ㈜에코프로는 환경사업부문의 인적분할 재상장 완료 후, 2021년 이내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예정이며, 아직 그 실행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주2) 자산총계 및 자회사 주식가액은 '20년 반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분할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3) (주)명정보기술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동 주식의 가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이므로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4) ㈜에코프로는 환경사업부문의 인적분할 재상장 완료 후, 2021년 이내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을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에코프로에이치엔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실행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주5)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에 지분 처분을 통해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주6)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 보유를 인정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에 ㈜에코프로가 보유중인 (주)아이스퀘어벤처스 지분을 전량 처분 또는 100% 보유 중 선택하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킬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따라서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의 성립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분할 이후 일정한 시점에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하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에 이러한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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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1. 2., 2016. 9. 29.>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③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 3. 27., 2005. 3. 31., 2007. 7. 13., 2007. 11. 2., 2014. 1. 14., 2016. 9. 29.>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일 것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④ 법 제2조(정의)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 11. 2.>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변화,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회사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자.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1)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결의일 현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예정인 영업부문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중에서의 분할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존속될 법인의 주된 영업이 합병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다만, 합병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라목의 “세칙에서 정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잔여사업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며, 주된 영업의 판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Ⅱ. 분할 가액 및 그 산출근거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2021년 04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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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정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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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0.169846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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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배정비율 산정근거 : 2020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배정비율은 원단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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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비율 산정근거] |
| (분할대상부문 순자산가액(68,561,508,145원) | ||
| --------------------------------------------------------------------------- | = | 0.1698463 |
| (분할 전 순자산가액(398,715,561,871원) + 분할 전 자기주식장부가액(4,952,313,330원) |
| 주1) 상기 비율은 2020년 6월 30일 분할 전 회사의 K-IFRS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분할기일(2021년 05월 01일) 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편, 분할회사의 경우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21년 04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 1주당 0.8301537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입니다.
Ⅲ. 분할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의 배정내용
(1) 배정조건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인 2021년 04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정합니다.
(2) 배정비율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주식과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합니다.
| 구 분 | 분할신설회사 |
|---|---|
| 상 호 |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가칭) |
| 보통주 | 0.1698463주 |
(3) 배정기준일 : 2021년 04월 30일
(4) 신주유통개시(예정)일 : 2021년 05월 28일
(5) 신주의 배정방법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수를 배정합니다.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5월 01일
나.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원미만은 절사, 이하 같음)으로 지급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을 허용합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02월 04일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았는 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6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통보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분할의 개요 - I.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 5.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 가.분할신설회사 재상장 검토"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상장예정일 : 2021년 05월 28일
※ 분할존속법인 변경상장 예정일 : 2021년 05월 28일
(재상장 및 변경상장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교부금 지급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당사의 분할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보상은 없습니다.
4. 분할 등 소요비용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동 세금이 부과되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관련된 회계와 법률의 자문비용, 실사에 필요한 비용, 분할 및 재산이전에 관한 비용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분할전 회사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대상처 | 비고 |
|---|---|---|---|
| 상장주선수수료 등 | 660 | 증권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 분할 재상장 주선, 법률자문 및 세무자문 등 |
| 분할등기 등 | 55 | 등기소, 법무사 (추정) |
분할에 따른 자산이전등기에 관련된 세금 및 보수료 등 |
| 기타 비용 | 20 | 인쇄소 등 | 투자설명서인쇄비,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상장수수료 등 |
| 합계 | 735 | - | - |
| 주) 상기 비용은 대략적인 비용으로 분할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6.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가짐에 따라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8.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1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및 변경인 경우, (iv)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적격분할 요건 충족 또는 법령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⑥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공고방법 등
⑦ 분할비율
⑧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9. 기타
가.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분할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5,000억원 미만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이 완료된 후 일정한 시점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추가 주식 매수 등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보통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내 행위 제한 규제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주식의 매매, 합병, 분할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는 바,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 할 예정입니다.
나.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등기일 시점에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 적정시점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주식매매, 공개매수,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방법으로 분할신설회사를 분할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할 예정입니다.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이외에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구조 개편(합병 및 분할합병)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분할존속회사인 (주)에코프로는 아래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며, 2021년 03월 31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승인되면 정관 일부 변경도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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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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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환경 오염 방지 관련 소재 및 설비 산업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ㆍ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ㆍ경영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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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본점의 소재지) |
제3조(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충북 청주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국내 또는 국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로 한다.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
|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무의결권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⑦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을 가진다. ⑧ 종류주식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무의결권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배당률은 최근 3년간의 배당률,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9조의2(전환주식)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서 발행 시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9조의2(전환주식)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 시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제10조(신주인수권) ③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제10조(신주인수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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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최근 사업 년도 자본금 천억 이내)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주식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임ㆍ직원 외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ㆍ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최근 사업 년도 자본금 삼천억 이내)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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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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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단서조항 삭제)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신설) |
제17조(사채의 발행)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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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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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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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21조(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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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의 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1조의 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및 전자투표)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이사회결의로써 주주가 총회에서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회사가 본 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면에 의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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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② 공동 대표이사 중 1인 이상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5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4조(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경우에는 이사회규정 또는 이사회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가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명의 대표이사 중 1인 이상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6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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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 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6조(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ㆍ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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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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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이익배당)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5조(이익배당)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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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분기배당)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56조(분기배당)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
|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주) 제17조(사채의 발행)의 신설로 인해 순연되는 번호의 정정사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에 분할존속회사의 정관을 상기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되, 개정 정관의 효력 발생 시기는 본건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 정합니다. 다만, 정관 내용은 해당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위임에 따른 대표이사가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상에 공시된 2021.02.23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의 첨부서류인 분할계획서 [별첨 3]분할신설회사 정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1.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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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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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입니다.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등 광화학 산화성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을 일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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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O/RCO |
축열연소설비 -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세라믹 베드를 가지고 있어 배출가스에서 열을 흡수하여 저장한 열을 다시 유입가스를 예열 시키는데 사용하며, 오염물을 포함하는 유입가스가 예열되어 부족한 열량은 버너에서 공급받아 800~850℃ 로 유지되어 오염물을 산화연소시켜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축열촉매연소산화설비(Regenerative Catalytic Oxidizer) 축열재를 열회수 매체로 사용하는 직접연소식 소각로에 촉매를 추가로 적용한 신연소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버너를 이용해 초기 승온한 후, 유기용제나 유기성 악취를 저온에서 산화 가능한 촉매층을 통과시켜 낮은 온도(250~450)℃에서 처리하여 저온, 저농도의 연소로부터 질소산화물(Nox) 생성을 크게 줄이고 연소열을 축열재로 회수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폐열을 생산공정의 열원으로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는 신연소 기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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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O |
촉매를 이용하여 배기가스 내에 함유되어 있는 악취물질을 연소(접촉산화반응)하고, 무취화시키는 방법으로 화학적으로는 보통의 연소분해와 같습니다. 촉매 물질은 연소에 참여하여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저운, 저농도의 연소로부터 질소산화물(Nox) 생성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는 신연소 기술입니다. 연료 및 공기의 양으로 연소기내의 온도를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며 저농도에서 추가 연료 없이 연소가 가능하고 원적외선이 많이 방출되어 피가열체의 높은 에너지 흡수력을 보이는 고효율 에너지 기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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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 |
SCR(선택적 촉매 환원법) Nox를 촉매 환원을 이용하여 중온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촉매 환원을 통해 배기가스를 줄이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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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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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
흡착제 및 Microwave(마이크로파)를 이용해 VOC를 저감하는 설비를 제조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 에코프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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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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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Cs(과불화화합물) |
과불화탄소는 냉매, 소화기 및 폭발방지물, 분무액, 솔벤트용제, 발포제 등으로 쓰이는 가스입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를 대체하여 쓰이고 있으나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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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O(아산화질소) |
무색의 기체로 일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라고도 부르며, 물과 알코올에 잘 녹고, 보통 외과 수술에서 보조 마취제 등으로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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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P(지구 온난화 지수) |
각각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영향정도로 이산화탄소의 지구온난화 영향을 1이라 할 때 이와 비교하여 영향정도를 나타낸 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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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온실가스)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하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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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산업에서 발생하는 PFcs가스를 촉매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설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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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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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6(육불화황)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대표적 온실가스 중 하나입니다. 대기 중 양은 이산화탄소의 1% 미만으로 매우 적지만 지구온난화지수(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1로 봤을 때 같은 양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산화탄소보다 평균 2만 2000배 높습니다. 한 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 최대 3200년까지 남아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며 시간이 지날수록 온난화 기여도가 높아지는 물질입니다. 한편, 육불화황은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도 다량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른 국가에 비해 육불화황 배출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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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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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
CDM(청정 개발 체제)은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탄력적 메커니즘(Flexible Mechanism)의 하나입니다. CDM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불이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감축 사업을 통해 달성된 감축실적(Credit)을 자국의 감축 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축 의무 이행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CDM 사업의 수행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저감 실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CDM 집행부로부터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라는 형태로 사업자들에게 발급되게 됩니다. CDM의 주된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동시에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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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s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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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Nitric Acid) |
질산(HNO3)은 비료, 염료 매개체, 폭발물 및 다양한 유기 화학 물질을 위한 무기 및 유기 질산염 및 니트로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무색 액체입니다. 질산 증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만성 기관지염이 발생할 수 있고 화학적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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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 |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정부 인증을 거쳐 해당 감축량에 대한 감축실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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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분석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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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한국인정기구) |
대한민국 정부 조직법 및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제18조에 근거하여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연구 개발 및 지원, 교정기관 및 시험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표준원의 기구입니다. KOLAS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Guide 58의 규정에 따라 교정기관 인정, 시험기관 인정, 검사 기관 인정,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 산업의 특성
(1) 산업의 특성
환경산업이란 환경오염 실태를 측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거나 줄여서 오염 상태를 개선하는데 투입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산업군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시설 및서비스의 개발, 생산, 판매, 설치,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산업 등이 있습니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각 국가별 환경규제가 크게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환경부는 파리협정 이행에 맞춰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제 2차 기후변화 대응기본계획 조기 마련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기반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기환경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로 6대 온실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이지만, 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높은 것은 육불화황과 과불화탄소입니다. 이들 가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에칭가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로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도 온실가스 관련 제도가 정착되어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어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나의 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영위하는 환경사업은 세계 각국의 유해가스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방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조선소, 반도체, 석유화학공정, 페인트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환경 관련 규제 강화가 맞물려 대기오염 제거 시스템을 찾는 고객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 및 규제강화가 지속됨에 따라 VOCs 및 온실가스 제거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당사의 환경사업의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핵심 기술인 촉매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스템화한 PFC 촉매식 처리설비를 10년 이상 고객사에 납품 및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개발에 성공한 MW-VOCs (MW=MicroWave) 제거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대중공업 및 현대중공업 계열사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시장창출을 통해 대기오염 제거 관련 환경사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제품 설명
당사의 환경사업은 산업 현장이나 대기 중의 유해가스를 제어하는 사업,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PFCs(과불화화합물), SF6(육불화황), N2O(아산화질소) 등을 제어하는 사업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환경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국내외 증설 투자, (초)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관심 및 각종 환경규제의 심화 등 외부적 요인과 당사 임직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라는 내부 요인이 바탕이 되어 2020년 매출액 1,000억원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의 부문별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기존 주력사업인 '케미컬필터' 부문의 경우, 장비용 필터 등으로 적용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경쟁사를 제치고 국내 1위의 M/S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의 42%인 347억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고객사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공조시스템 및 생산 장비에 맞는 맞춤형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분야]
- 반도체, LCD 등 초정밀 제조공정
- 악취 및 유해가스 발생 산업 현장
- 병원, 박물관, 공공기관 등 청정환경을 요구하는 분야
[특장점]
- 90% 이상의 높은 제거 효율과 긴 수명
- 고객 요청에 따른 맞춤형 필터 제작
- 제품 경량화를 통한 설치 조작의 용이
- 첨착 미디어에서부터 완제품 조립 및 설치까지 Line-up 일괄 구축
| [클린룸 내 제품 적용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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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에코프로) |
당사의 주요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FILDEX® SW ser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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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코프로) |
Media를 여러 겹 겹쳐 만드는 판넬형 제품으로 SW는 SandWich 약자로 생산방식을 표시한 제품명입니다. SW Media는 여러 겹의 Layer로 구성되어 복합 가스 제어에 용의합니다. 프레임 재질 및 제거 가스는 고객의 요청 및 현장에 고려하여 맞춤 설계가 가능하여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 [CAFILDEX® HECY ser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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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코프로) |
원통형 제품으로 설치 시 별도의 구조물(Buffer Frame) 없이 바로 설치가 가능하고 SW Media를 적용하여 SW series와 동일하게 복합 가스 제어가 가능합니다. 프레임 재질은 알루미늄 anodizing 처리된 재질을 사용하며, 주로 FFU용으로 적용됩니다.
| [CAFILDEX® TY ser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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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코프로) |
Multi-Tray Type으로 면적을 넓게 하여 낮은 압력손실의 장점이 있고, Tray는 Pellet 형태의 Media를 충진하여 제작하는 방식으로 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한 가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BOX는 SUS 재질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Tray를 교체하여 운영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부문의 경우,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VOC’를 기존 방식 대비 에너지 효율이 30% 향상된 'Microwave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함으로써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에 납품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매출의 23%에 해당하는 191억원의 매출을 창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외 관련 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등 당사의 중요 사업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Microwave VOCs 제거 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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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코프로) |
VOCs를 흡착제를 이용하여 흡착처리 후 Microwave를 조사하여 탈착, 탈착된 VOCs는 최대 1/40의 작은 풍량으로 농축하여 촉매산화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농도 저풍량 처리 시 기존 설비 대비 30%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주로 인쇄, 도장, 코팅, 세척, 정유공정 등에 적용됩니다.
| [축열연소설비(R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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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에코프로) |
공정에서 배출되는 VOCs 및 악취가스를 고온에서 연소(산화)시켜 처리하는 설비로 연소 시 발생되는 열량을 축열재를 이용하여 열 회수하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설비입니다. 주로 인쇄공장, 석유화학, 반도체, 접착테이프, 약품, 도장, 식품가공, 폐수처리, 전선 등 대부분 VOCs 및 유기성 악취 발생 시설에 적용 됩니다.
| [촉매연소설비(RCO, C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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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코프로) |
촉매를 이용하여 VOCs 연소(산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직접연소 보다 약 30~40%의 에너지만을 사용하여 경제적입니다. 주로 인쇄공장, 석유화학, 반도체, 접착테이프, 약품, 도장, 식품가공, 폐수처리, 전선 등 대부분 VOCs 및유기성 악취 발생 시설에 적용 됩니다.
| [SCR&NSC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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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에코프로) |
SCR은 배가스에 환원제(암모니아 등)를 분사하여 촉매층을 통과시켜 상대적으로 저온인 250~400℃에서 NOx의 환원반응을 효과적으로 진행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보일러, 발전시설,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 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NSCR은 배가스에 환원제(암모니아 등)을 분사하여 촉매 없이 연소실을 통과하여 850~1,100℃에서 NOx의 환원반응을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보일러, 발전시설,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 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온실가스 저감사업' 부문의 경우, 2015년 195개국 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관심을 급부상 시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향후 환경 정책의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대기환경 시장 규모 또한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현재까지 당사의 온실가스 저감사업은 규제 대상 온실가스인 반도체 산업 Etching 공정에서 나오는 PFCs 저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향후에는 CVD(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NF3까지 확대될 예정이므로 고객사의 추가적인 투자 또한 예상됩니다.
| [촉매식 PFCs 분해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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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코프로) |
촉매식 PFCs 분해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 대용량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대형 시스템에 적합한 비금속 촉매 성형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직접가열 소각법 보다 에너지 소모가 적고 95% 열 회수가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 [하이브리드 PFCs 분해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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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코프로) |
촉매식 PFCs 분해설비 + 플라즈마 방식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소형화 하여공간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촉매방식과 플라즈마 방식의 장점만 접목하여 경제적이고보다 효율적인 완성도 있는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 [De-N2O & NOx 처리 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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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에코프로) |
De-N2O & NOx System은 N2O, NOx 등을 촉매를 이용하여 N2 + H2O로 분해시켜 제어하는 설비입니다. 한 종류의 촉매를 통해 N2O, NOx를 동시에 제거가 가능하며, Turbine 전단에 설치시 고압, 후단에 설치시 상압조건으로 약 360~500℃에서 운전되며, NH3가 환원제로 사용됩니다.
| [환경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 |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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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개년 매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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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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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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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
케미컬필터 |
40,476 |
34,533 |
34,688 |
27,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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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
17,437 |
15,666 |
20,942 |
6,168 |
|
|
대기환경플랜트 |
38,078 |
40,419 |
26,000 |
6,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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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786 |
2,743 |
1,455 |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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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1,777 |
93,361 |
83,086 |
4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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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흡착제와 촉매 등 각종 환경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당사의 설비에 적용함으로써 이익률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경기업 중 설비 기술과 소재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국내외 대기환경시장에서 최고의 환경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는 한편 중국 상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환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등 성장의 속도를 극대화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 [ECOSORB ser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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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코프로) |
IAC-130: 대기 유해가스 및 산업현장 배기가스, 실험실 후드 등에 발생되는 유해가스들을 흡착 제거합니다. 산성(SOx, NOx, HCl, HF 등), 염기성(NH3, TMA), 저급 지방산류 및 오존 등 다양한 가스를 제어합니다.
IAC-100: 음식물 쓰레기, 정수, 하수, 폐수 처리장과 같은 공공운영 시설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악취 유발 가스를 제거합니다. H2S, CH3SH, DMDS,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및 저급 알데히드류 등이 다양한 가스를 제어합니다.
IAC-1390: 반도체 공정가스와 폐 가스로 발생되는 다양한 산성 및 Toxic(유해)가스흡착하여 제거합니다.아르신(AsH3), 포스핀(PH3), CO, Cl2, F2, SiF4, GeF4, SiH4, BCl3, H2SO4, HCl, BBr3 등 다양한 가스를 제어합니다.
IAC-139: 바이오 가스화, 음식물, 하수, 폐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운영 시설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복합 악취 가스를 제거합니다. 산성, 염기성, 알데히드류, 황화합물 가스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스가 포함된 22종 지정악취 물질을 제어합니다.
| [촉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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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코프로) |
PFC 분해 촉매(NOx+N2O):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배출되는 PFCs 가스를 분해하기위해서는 1,400℃ 이상의 상당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였으나, 당사의 촉매는 저온 산화 분해를 유도하는 PFC 촉매를 이용하여 750℃ 이하 온도에서 99% 이상의 제거효율을 보여주는 특화된 제품입니다.
CO+VOCs+O3 촉매: 당사의 화학촉매는 산업, 가정, 공공시설에서 발생되는 다양한유해가스를 선택적으로 촉매 산화 반응을 거쳐 무해한 가스로 분해하는 제품입니다. 산업현장 및 반도체 공정가스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를 상온에서흡착하여 촉매 산화 반응을 통하여 제거합니다.
SCR 촉매: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은 열 병합 발전소, 화력발전소, 소각로, 산업체 보일러 등의 고정 오염원 또는 자동차, 선박엔진, 기관차 등의 오염원에서 LNG, 중유 및 경유, 석탄 등과 같은 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당사의 촉매는 저온과 고온에서 90% 이상의 높은 전환율을 확보할 수 있는 특화된 촉매입니다.
나. 시장 현황
(1) 시장의 특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Eurostat(유럽연합 통계국)는 환경산업을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과 관련한 피해를 측정, 예방, 제어 또는 복원하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OECD/Eurostat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 기관인 JEMU(Joint Environmental MarketsUnit)는 환경산업을 토양오염을 측정, 예방 및 최소화하고 폐기물, 소음, 생태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산업은 환경산업 분야에 포함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공간에서의 실외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대기 환경산업 분야는 크게 대기오염 방지설비(통제기기), 실내 공기질 통제 기기제조, 대기오염 통제 관련 건설, 대기오염 통제 관련 서비스 분야 등으로 구분됩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집진 시설과 흡수 흡착시설, 연소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응축 시설, 산화 환원 반응 시설,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대기 환경산업은 공공재적 특성이 강한 산업, 인위적 시장창출 산업, 기술 중시형 복합 산업,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성장하는 선진국형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산업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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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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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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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공재적 특성이 강한 산업으로 사회 간접 자본의 성격이 강하여, 공공 부분에 의한 투자 비중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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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내외 환경규제 및 정부의 환경정책 등 법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므로, 자연 발생적인 시장창출보다는 정부 정책이 시장 규모 및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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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경오염 유발요인의 다양성과 복합성 때문에 물리, 화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 및 기계, 화공, 토목 등의 응용과학이 융합된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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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기집진, 여과 집진, 습식세정, 선택적 촉매 환원 등 다양한 기계장치가 연계된 환경 부품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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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 증가가 발전 요인으로 작용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선진국형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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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장비설치 및 플랜트 사업 위주의 대기업에 치우쳐 있으며, 중소업체는 저부가가치/단순가공형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수익성이 높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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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IT, BT, ET 등 타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며, 새로운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대기 환경산업에서 비중이 큰 대기오염방지설비 산업은 전방 및 후방산업의 산업파급 효과가 큰 수준이며, 국내 대기오염방지기술은 성숙 단계로, 일부 대기업과 전문화된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전방산업은 소각장 플랜트, 발전소 배출가스 저감설비,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설비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방산업은 필터, 촉매, 구성품 제조산업입니다. 산업의 Value Chain은 아래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 [대기 환경산업 주요 Value Ch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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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산업 →→ |
대기오염방지설비 →→ |
전방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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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충진재), 필터, 기계구성품 제조 |
시설, 소재, 기기, 서비스 |
소각장 플랜트, 발전소 배출가스저감설비,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설비 |
대기 환경산업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저하로 일반 국민뿐 아니라 관련학계,정부 등 다양한 곳에서 이슈화되고 있으며 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 물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입자상 물질은 물질이 파쇄, 선별, 퇴적, 연소 등에서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물질을 의미하며, 미세먼지는 크게 입자의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됩니다. 2018년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에서 발행한 '과학기술개발 미세먼지 대응 전략점검: 산업기술 경쟁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날이 23.83일로 OECD가입국 평균 수준인 12.35일을 상회하며,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비율도 47%로 가장 높으며, 2013년 이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건수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미세먼지(PM10)의 농도는 07년 기준 61㎍/㎥에서 12년 기준 41㎍/㎥, 16년 기준 48㎍/㎥로 개선 추세였다가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는 2016년 기준 전국 평균 농도가 26㎍/㎥로 선진국 주요 도시(도쿄: 14㎍/㎥, 런던 11㎍/㎥, 2015년 기준)보다 여전히 2배 가량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배출원 및 주 발생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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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코프로) |
이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본 법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미세먼지농도 현황 및 전망,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설비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만의 차별화된 대기 오염물질 저감기술로 반도체 제조 클린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케미컬 필터 분야, VOC 처리기술을 바탕으로 대기방지 설비 운영, 글로벌 저 탄소 기조에 맞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분야 등의 분야에서 사업 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① 케미컬 필터
케미컬 필터 주요 시장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장으로 최대 사용처는 반도체 제조라인입니다. 반도체 고집적화 및 초미세화가 진행될수록 클린룸 내 화학오염물질 제어는 제품불량 방지의 핵심 필수요소가 되었으며 이에 케미컬필터 설치율 및 사용량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케미컬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소모품으로 지속적으로 교체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설비 라인이 증가됨에 따른 신규매출이 발생되는 케미컬필터 시장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케미컬필터 사용량에 증감율을 매해 다르지만, 제품 출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 대기방지 설비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관련 규제를 늘려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 환경시장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석유화학, 조선소,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페인트 공장 등의 시장이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공정에서 발생되는 VOCs를 제거해야 합니다.
VOCs 처리 기술에는 연소/흡착/촉매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 기술들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최근 에너지 효율 정책이 강화됨으로 인해 유지비용이 낮은 기술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아래의 Table 참조]. 이러한 시장경향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과 연구소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VOCs 제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세먼지 유발물질은 VOCs 및 질소, 황산화물이 광화학반응을 통해 스모그가 발생되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설비 도입은 필연적입니다.
|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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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대책 (2019) |
환경부에서는 중장기적 환경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법령정비와 대기오염방지규제 강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주요 VOCs 제거기술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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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주요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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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탑 |
○ 낮은 투자 비용 (저렴한 설치비, 열원공급 없음) ○ VOCs 제거 효율 낮으며, 고농도(500ppm이상) VOCs는 처리 불가능함 ○ 흡착제 수명이 낮기 때문에 주기적인 흡착제 교체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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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O/RCO |
○ 고농도 VOCs 제거에 효과적이며 특히 농도가 높을수록 유지비용이 낮음 ○ 저농도 VOCs 조건에서는 적합하지 않음. ○ 단열재 및 촉매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됨 ○ RCO는 피독(S,Cl, F)이 포함 된 조건에서는 촉매 성능 저하로 인해 적용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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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 농축 시스템 |
○ 저농도 조건에서 매우 효율적인 기술임. ○ 다양한 VOCs가 포함 된 조건에서는 적용 불가함 ○ 에너지 효율이 낮음 ○ 부대 설치면적이 다른 기술들에 비해 많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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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VOCs 시스템 |
○ 저농도에 매우 적합한 기술이며, 다양한 VOCs가 포함 된 조건에서도 적용 가능함. ○ 흡착제 재생 및 촉매 산화시 MW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우수함. ○ 설비의 크기가 기존의 기술들보다 작음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함] |
③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사업분야에서 주요 고객사는 반도체 업종이며, 최근 5G 산업과 더불어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이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만큼 반도체 업계의 경쟁은 치열하고 최신 기술 습득 및 시장 선점에 업계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사는 신규라인 증설 및 첨단 기술이 탑재된 생산 장비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이 늘어나므로 Fab. 건설 초기 단계에서 처리설비 증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신규 설비 매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유지보수 사업의 매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물론, 환경 정책 및 법규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 관심사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지속될 것이며, 온실가스 사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2) 시장 규모 및 전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행한 ‘환경산업 해외진출 촉진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시아,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의 환경시장규모는 각각 3,156억 달러, 75.9억 달러, 54.3억 달러, 19.4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은 평균 성장률이 각각 8.6%, 6.0%에 달할 전망으로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시장은 2007년 8,600억 달러에서, 16년 1조 1,564억 달러로 약 3.0%씩 상승하였지만, 이후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약 3.6%의 연평균 성장률로 1조 3,358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장의 주요공급자는 북미,유럽 지역으로 판단되며, 이들이 세계 환경시장의 64%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시장 중 대기 환경시장은 2017년 이후 매년 약 5.2%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환경산업 평균 수준 성장률인 3.6% 대비 약 1.5배 가량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2020년 약 879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 환경산업 중 약 6% 가량에 해당됩니다.
| [세계 환경시장 성장 전망 및 권역별 시장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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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KEITI 환경산업 해외진출 촉진 중장기 보고서 추진전략 수립 최종보고 참고, 나이스디앤비 재가공, 2020년 기준) |
한편 국내 대기시장 규모는 2005년 1.5조 규모에서 지속성장하여 2020년 3.4조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조선, 자동차 분야 등의 도장 시설은 물론 석유화학, 페인트 등 VOC 다량 배출 산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그 시장규모도 지속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 [대기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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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당사는 현재 중국시장을 시작으로 중국법인 신설과 전역에 걸친 Network를 구축하였으며 가장 높은 시장성장률이 예상되는 유럽 지역에 생산/판매 거점을 구축하고 향후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Global 시작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케미컬 필터
케미컬필터 주요 적용처는 반도체 제조라인입니다. 국내 반도체 신규투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보급에 따른 중장기 수요증가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야기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이에 따른 급속한 클라우드 전환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반도체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는 수율 향상을 위하여 케미컬필터 적용처 및 사용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단순 공조용으로만 사용되었던 케미컬필터는 주요 생산 장비에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라인이 증가될수록 케미컬필터 시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 및 케미컬 필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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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HS 마킷) |
② 대기방지 설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기 환경 관련된 관심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시장의 규모 역시 매해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산업[수질, 대기, 토양, 재활용, 폐기물] 규모는 2012년 82조 2천억에서 2016년 98조 1천억으로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대기오염 저감 시스템의 시장은 환경산업 시장규모의 2%인 약 2조원으로 예상합니다. 대기오염 저감 시스템 규모 중 VOCs 제거 시스템 시장 규모는 약 1000~1500억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VOCs 제거 기술들은 큰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취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MW-VOCs 시스템은 이러한 기존 기술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기존의 기술과는 확실한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기존 기술대비 30%이상 높으며 이러한 기술적 차별성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환경문제를 겪고 있는 해외시장의 수요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촉매연소설비와 직접연소설비 및 흡착, 흡수 설비는 대기방지 분야의 매우 중요한 공법이며, 산업분야에 필연적으로 설치되고 고효율의 성능을 나타내야 하므로, 당사의 화학흡착제와 화학촉매를 기반으로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설비에 최적 방지설비로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국내 반도체 공장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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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NEWSPIM 기사 인용) |
③ 온실가스
기후규제의 강화 및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제시된 그린뉴딜의 확산은 현재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그 골조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상국가로 2030년까지 5억 3,600만톤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야 하지만, 2016년 6.93억톤, 2017년 7.09억톤, 2018년 7.28억톤을 기록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해 증가추세를 띄고 있습니다. UN은 2023년 감축 대상국을 상대로 감축 이행을 검사할 예정이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Quota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인 신인도 하락 및 경제적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중요도는 갈수록 그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증감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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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대신증권, e-나라지표) |
이에 더불어 전세계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4차 산업과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업체는 생산 라인 증설에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업종간 인수 합병을 통해 신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어 공정상 온실가스의 배출이 많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Needs는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중입니다.
| [배출추이 국가별 탄소배출 감축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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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EA) |
정부 또한 파리협정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2020년부터 기후규제의 강화를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공론화 및 법제화 하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 시스템개혁과제로 그린뉴딜 정책을 선정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1년~25년 (배출권 거래제 제 3기) 기간 동안 유상할당 비율을 10%까지 확대 적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 업체들에게 적극적이고 온실가스 감축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종의 생산라인 증설과 환경 정책의 뒷받침으로 온실가스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당사도 신규시장 선점을 위한 영업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④ CDM 사업
1997년 도쿄협약에 따라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인해 모든 대상국은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 지출 및 배출량 감축에 대한 Credit (CER)을 확보하여 경제적 이익을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래규모는 2017년 5천만유로 수준에서 2020년 1조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까지 8조 1,840억 수준까지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외탄소시장규모(2016~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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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다. 경쟁 요소
(1) 경쟁 상황
① 케미컬 필터
케미컬필터는 고객사별 맞춤 제작형 제품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입니다. 소수 대기업이 점유하는 반도체 제조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고객사와의 꾸준한 협력 및 공동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객사별 케미컬필터 적용 환경 및 제품사양이 다르고 요청사항 또한 공정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축적된 기술력 및 개발 인프라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합니다. 당사는 고객사와 꾸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맞춤형 제품을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신규 업체가 이 격차를 따라잡고 시장진입을 하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케미컬필터는 폐쇄적인 시장으로 시장 점유율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시장점유율은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당사의 납품실적 및 교체물량을 근거로 추정 시 국내 케미컬필터 시장은 당사가 선도하는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② 대기방지 설비
(가) 진입의 난이도
현재 산업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VOCs 제거 시스템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므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최근에 VOCs 농축 시스템이 여러 공정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핵심 부품인 VOCs 로터는 100%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은 일본 업체에 의존도가 매우 높아 주도적으로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VOCs 제거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사에서 개발한 VOCs 제거 시스템은 국산화율이 100%이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기술과는 차별화된 VOCs 제거 시스템입니다.
(나) 경쟁요인
당사가 개발한 MW-VOCs 시스템은 MW를 이용하여 열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기술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아 유지비용이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MW를 이용한 VOCs 제거 시스템을 사업화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기술적 차별은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본 기술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MW-VOCs 제거 시스템 SWOT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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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S) |
약점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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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술 대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함 [에너지 효율 30%이상 향상] - 기술적 차별성 확보 |
- 해외 시장 적용 사례가 없음 - 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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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O) |
위협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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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 적용 확대 가능성 매우 높음 - 유지비용 절감이 필요한 공정에 매우 적합함 |
- 중국의 무차별적인 기술도용에 대한 대응 필요함 |
③ 온실가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 중, 과불화탄소 및 육불화황 등은 불소가 함유된 가스로, 분해 시 불화수소 형태로 발생됩니다. 이는 금속 부품 부식 현상을 발생시키므로 내부식성이 강한 소재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를 분해 및 처리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그 만큼 분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사는 수 년간의 현장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온실가스 처리 설비의 완성도를 높여왔고, 특히, 가스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현저히 낮추어 주는 촉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스 처리하는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며, 이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또 다른 기술과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 신규 업체 즉, 경쟁사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도 온실가스 처리설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경쟁사가 영원히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고객사의 요구 사항에 귀기울이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현 기술 수준대비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당사의 경쟁력
① 케미컬 필터
케미컬필터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고청정 제조라인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으로 일반 산업용 제품보다 더 높은 고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OAC 및 FFU 같은 공조용 뿐만 아니라 Process장비에 사용되는 초고성능 제품도 생산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제품은 원자재 가공에서 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품질관리 안에 고객사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자동화를 통하여 국대 최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브랜드인 CAFILDEX series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에 납품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제품을 대체하며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② 대기방지 설비
기존에 적용된 VOCs 저감 시스템인 RTO/RCO 그리고 VOCs 농축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유지비용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널리 산업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VOCs 농축 시스템은 복합적인 VOCs가 포함된 조건에서는 적용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니즈에 맞춰 열원을 MW로 변경하여 운영비를 절감하였으며, 당사에서 보유한 흡착제와 촉매 기술로 다양한 VOCs를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고객에 맞춘 설계를 하여 기반을 다져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계 최고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산업공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화학흡착제 및 화학촉매 기반의 소재가 뒷받침되어 외국산 제품과 가격과 성능대비 동등 이상의 기술을 확보하여 이 분야에 경쟁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③ CDM 사업(신사업)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해외 및 국내(한화) Reference, 터빈 전/후단 Reference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 촉매 제조 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동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 자원 조달상의 특성
(1) 주요 원재료 조달방식
당사는 국내외 거래처들로부터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으며, 원재료 구매선의 이원화를 통해 수급안정성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구매는 대부분 spot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사는 장기 재고계획 수립 및 선발주 등을 통해 원재료의 수급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격변동 위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원재료 현황
|
사업연도 |
주요 제품명 |
원재료명 |
|---|---|---|
|
2019 연도 (제 22기) |
필터 |
프레임 |
|
필터 |
이온교환수지 |
|
|
필터 |
기타 |
|
|
RCS (Regeneration Catalytic System) |
인코넬 |
|
|
RCS (Regeneration Catalytic System) |
축열체 |
|
|
RCS (Regeneration Catalytic System) |
촉매 |
|
|
RCS (Regeneration Catalytic System) |
내화재 |
|
|
RCS (Regeneration Catalytic System) |
기타 |
|
|
PFC Catalyst |
알루미나 |
|
|
PFC Catalyst |
기타 |
(3)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원재료의 경우 정형화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
라. 관련법령 및 정부의 규제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물환경보전법 |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로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 |
| 화학물질의 평가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화재예방, 소화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 최근 3사업연도 분할신설되는 사업부문의 매출액, 영업손익 및 자산총계
|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상반기 |
||||||||
|---|---|---|---|---|---|---|---|---|---|---|---|---|
| 분할전 | 분할후 | 비중 | 분할전 | 분할후 | 비중 | 분할전 | 분할후 | 비중 | 분할전 | 분할후 | 비중 | |
|
매출액 |
40,606 |
40,605 |
100.0% | 83,086 |
83,086 |
100.0% | 93,361 |
90,882 |
97.3% | 35,740 |
32,805 |
91.8% |
|
영업이익 |
487 |
2,404 |
493.6% | 10,823 |
13,512 |
124.8% | 6,861 |
11,552 |
168.4% | 2,848 |
4,428 |
155.5% |
| 당기순이익 | 4,959 |
955 |
19.3% | 61,661 |
14,140 |
22.9% | 87,446 |
10,901 |
12.5% | 104,373 |
4,145 |
4.0% |
| 자산총계 | 208,573 |
75,277 |
36.1% | 258,245 |
84,663 |
32.8% | 380,936 |
98,302 |
25.8% | 583,934 |
131,849 |
22.6% |
| 주1) 상기 재무정보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비중은 분할전 회사의 재무수치 대비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수치 비중입니다. |
3.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에 관한 사항
가.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ㆍ사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2)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회사의 2020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0년 7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하며,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3)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령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봅니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ㆍ허가, 신고 및 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권리나 의무 중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사항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4)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특허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분할계획서의[별첨8]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합니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5) 본건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분할계획서의 [별첨6]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고,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분할계획서의 [별첨7]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합니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 부동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6)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자산의 이전시기 및 총 소요기간
분할기일인 2021년 05월 01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되, 등기ㆍ등록 등 소유권 이전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분할기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라.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2020년 06월 30일 기준)
| (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 (단위 : 원) |
|
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
|---|---|---|---|
|
(주)에코프로 |
(주)에코프로 (분할존속회사) |
(주)에코프로에이치엔 (가칭) (분할신설회사) |
|
|
Ⅰ. 유동자산 |
144,585,451,679 |
60,137,400,673 |
84,448,051,006 |
|
당좌자산 |
125,599,434,596 |
60,137,400,673 |
65,462,033,923 |
|
재고자산 |
18,986,017,083 |
- |
18,986,017,083 |
|
Ⅱ. 비유동자산 |
439,348,884,615 |
395,139,915,172 |
47,401,166,918 |
|
투자자산 |
389,205,520,533 |
385,327,444,429 |
4,719,208,360 |
|
유형자산 |
36,346,964,572 |
471,463,302 |
35,875,501,270 |
|
무형자산 |
3,133,676,715 |
1,688,684,353 |
1,444,992,362 |
|
기타비유동자산 |
10,662,722,795 |
7,652,323,088 |
5,361,464,926 |
|
자산총계 |
583,934,336,294 |
455,277,315,845 |
131,849,217,924 |
|
Ⅰ. 유동부채 |
147,282,264,046 |
90,085,528,403 |
57,196,735,643 |
|
Ⅱ. 비유동부채 |
37,936,510,377 |
34,196,601,460 |
6,090,974,136 |
|
부채총계 |
185,218,774,423 |
124,282,129,863 |
63,287,709,779 |
|
Ⅰ. 자본금 |
11,045,095,500 |
9,169,126,500 |
1,875,969,000 |
|
Ⅱ. 자본잉여금 |
57,135,737,592 |
48,094,985,161 |
66,685,539,145 |
|
Ⅲ. 자본조정 |
-4,952,313,330 |
-61,755,967,788 |
-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49,525,617 |
649,525,617 |
- |
|
Ⅴ. 이익잉여금 |
334,837,516,492 |
334,837,516,492 |
- |
|
자본총계 |
398,715,561,871 |
330,995,185,982 |
68,561,508,145 |
| 분할비율 | 0.8301537 | 0.1698463 | |
|
주1) 상기 금액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분할계획서의 [별첨2]승계대상 재산 목록을 참조하되, 해당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분할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존속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 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ii) 분할 전 이연법인세부채가 분할에 따라 각각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로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
마. 신설, 분할회사의 자산 배부 및 손익 배분 기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자산 배부 및 손익 배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은 사업부문별로 귀속
-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항목은 경영진이 판단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
상기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주요 계정별 배부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 구분 | 배부기준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기타유동금융자산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부문별 귀속에 따라 배부 |
| 계약자산 | 부문별 귀속에 따라 배부 |
| 기타유동자산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재고자산 | 부문별 귀속에 따라 배부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종속및관계기업투자 |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 유형자산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투자부동산 |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 무형자산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사용권자산 | 부문별 귀속에 따라 배부 |
| 파생금융자산 |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 이연법인세자산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차입금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기타유동금융부채 | 부문별 귀속에 따라 배부 |
| 기타유동부채 | 부문별 귀속에 따라 배부 |
| 계약부채 | 부문별 귀속에 따라 배부 |
| 파생금융부채 |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 리스부채 | 부문별 귀속에 따라 배부 |
| 당기법인세부채 |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 기타비유동부채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퇴직급여부채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이연법인세부채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자본금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자본잉여금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기타자본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 이익잉여금 |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포괄손익계산서>
| 구분 | 배부기준 |
|---|---|
| 매출액 | 부문별 귀속에 따라 배부 |
| 매출원가 | 부문별 귀속에 따라 배부 |
| 판매비와 관리비 | |
| 대손상각비, 로열티, 견본비, 전력비, 충당부채비용, 경상연구개발비 |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 급여,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유틸리티, 기타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 |
| 이자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이익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이자비용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파생상품평가손익 |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 법인세비용 |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
| 기타포괄손익 |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1698463주의 비율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액면가 500원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기명식 보통주식 총 3,751,938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분할 신주에 대한 배당 기산일은 2021년 05월 01일로 합니다.
한편, 분할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8301537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이며,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 [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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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751,938주(액면가 500원)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무의결권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배당률은 최근 3년간의 배당률,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제9조의 2 (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종류주식을(이하“전환우선주”라함)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비율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 시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주식에 상환권이 부여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의 3 (상환주식) ① 회사는 발행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이하 “상환우선주”라 함)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9조 제3항의 한도 내에서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 상환기간과 발행방법은 발생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또한, 회사가 발행된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주식수에 비례하여 이를 상환하고, 이때 계산상 발생하는 단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상환우선주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상환 시의 시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한 적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④ 상환우선주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⑤ 상환우선주는 회사의 이익(이익잉여금, 기타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제반 준비금)으로소각할 수 있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일반공모증자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ㆍ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상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최근 사업 년도 자본금 삼천억 이내)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나.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ㆍ직원의 경우에는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
| [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에코프로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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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만주(액면가 5,000원)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무의결권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배당률은 최근 3년간의 배당률,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제9조의 2 (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종류주식을(이하“전환우선주”라함)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비율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 시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주식에 상환권이 부여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의 3 (상환주식) ① 회사는 발행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이하 “상환우선주”라 함)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9조 제3항의 한도 내에서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 상환기간과 발행방법은 발생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또한, 회사가 발행된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주식수에 비례하여 이를 상환하고, 이때 계산상 발생하는 단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상환우선주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상환 시의 시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한 적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④ 상환우선주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⑤ 상환우선주는 회사의 이익(이익잉여금, 기타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제반 준비금)으로소각할 수 있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일반공모증자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ㆍ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상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최근 사업 년도 자본금 삼천억 이내)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나.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
Ⅵ. 투자위험요소
1. 분할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요소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 경영진의 이해관계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분할 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가. 분할신주 상장예정일
분할로 인해 발행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2021년 05월 28일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비심사결과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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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1) 상장규정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나. 상장요건 충족여부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는 주권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21년 02월 04일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2020년 반기말[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재상장 예비심사를 받았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요건들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모두 충족하고 있고,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예비심사청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 [ 재상장 주요요건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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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현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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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요건 |
자기자본 |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
2020년 반기말 자본총계 686억원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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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식수 |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
보통주 3,751,938주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최대주주 등 외의 주식수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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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요건 |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제한 없음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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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액 |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또는 5,000원일 것 |
액면가 : 500원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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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요건 |
매출액 및 이익 등 |
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2019년 매출액 909억원 2019년 당기순이익 109억원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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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및 건전 요건 |
자본상태 |
분할기일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
-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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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
재상장예비심사 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 및 분할기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것 |
신설법인 BS/PL의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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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 |
상근감사 1명 이상(자산 1천억원 이상) |
2020년 반기말 자산총액 : 1,318억원 상근감사 1명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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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이상 & 과반수) |
이사 5명 중 사외이사 2명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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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및 투자자 보호 |
거래소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
질적요건 충족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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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20년 06월 30일 현재의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회사명 정의
분할회사(분할되는 회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가. 사업위험
■ 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 [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1. 글로벌 경기둔화 및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가 영위하는 환경사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경기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시장 수요의 정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IMF가 발표한 '2020년 수정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0년 -3.5%, 2021년 5.5%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전망치인 -4.4%보다 0.9%p 상향 조정된 것으로, 2020년말 코로나 백신 승인 및 접종 개시와 함께 미ㆍ중ㆍ유로존의 3분기 GDP가 예상보다 개선되었고 하반기 세계 성장 모멘텀이 예상보다 상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1년에는 백신ㆍ치료 보급 확대 및 추가 재정 확대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5.5%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전개양상의 불확실성과 백신 출시 지연 및 정책지원의 중단 등 하방위험이 존재합니다. 국내 경기의 경우, 한국은행이 2021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0년 -1.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21년 3.0%, 2022년 2.5%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세가 국내 경기 회복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전방산업(반도체 등)의 업황이 비교적 견조하였으며, 백신보급으로 인해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가 분할신설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장 등의 전방산업이 위축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가 영위하는 환경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경기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시장 수요의 정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글로벌 경기 동향
2021년 1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2020년 수정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0년 -3.5%, 2021년 5.5%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의 역성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 경제활동의 일시적 중단,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 경제지표 악화, 유가 급락에 따른 물가지수 하락 및 범세계적 기업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s)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 1월 발표된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수치는 기존 2020년 10월 전망치인 -4.4%보다 0.9%p 상향 조정된 것으로, 이는 2020년말 코로나 백신 승인 및 접종 개시와 함께 미국ㆍ일본ㆍ한국 등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10월 전망에 비해 크게 개선되면서 하반기 세계 성장 모멘텀이 예상보다 상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ㆍ치료보급 확대에 따른 팬데믹 조기 종식 및 기업ㆍ가계 심리 개선, 추가 재정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반등하여 세계 경제성장률은 5.5%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코로나19 전개양상의 불확실성과 백신 출시 지연 및 성급한 정책지원 중단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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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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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전년동기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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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 '20.10월 | '21.1월 | '20.10월 | '21.1월 | '20.10월 | '21.1월 | |||||
|
세계 |
3.4 |
3.8 |
3.6 |
2.8 |
-4.4 |
-3.5 | 5.2 | 5.5 | 4.2 | 4.2 |
|
선진국 |
1.7 |
2.5 |
2.3 |
1.7 |
-5.8 |
-4.9 | 3.9 | 4.3 | 2.9 | 3.1 |
|
신흥개발국 |
4.6 |
4.8 |
4.5 |
3.7 |
-3.3 |
-2.4 | 6.0 | 6.3 | 5.1 | 5.0 |
|
미국 |
1.6 |
2.4 |
2.9 |
2.2 |
-4.3 |
-3.4 | 3.1 | 5.1 | 2.9 | 2.5 |
|
유로지역 |
1.9 |
2.5 |
1.9 |
1.3 |
-8.3 |
-7.2 | 5.2 | 4.2 | 3.1 | 3.6 |
|
일본 |
0.6 |
1.9 |
0.8 |
0.7 |
-5.3 |
-5.1 | 2.3 | 3.1 | 1.7 | 2.4 |
|
중국 |
6.7 |
6.8 |
6.6 |
6.1 |
1.9 |
2.3 | 8.2 | 8.1 | 5.8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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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미국의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IMF는 미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설정하였으나,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인한 경제지표 및 기업 실적 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하여 2020년 4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동년 1월 대비 약 7.9%p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2020년 6월 IMF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4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더욱 오래 지속될 것이라 예측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0%로 더욱 하향 조정하였으나, 2020년 10월 IMF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에도 불구 미국의 공격적인 재정 정책 확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 및 고용지표, 소비자판매심리 등의 경제지표 정상화로 인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동년 6월 대비 약 3.7%p 상향 조정한 -4.3%로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IMF는 2020년 12월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9,000억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10월 대비 0.9%p 상향 조정한 -3.4%로 설정하였으며,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미국 경제는 향후 3년간 5% 이상 성장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였습니다.
유럽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IMF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0년 1월 1.3%에서 2020년 4월 -7.5%로 약 8.8%p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0년 6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 둔화 지연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2%로 더욱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범세계적 재정 정책 확대로 인해 유로존 경기가 예상 대비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IMF는 2020년 10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3%, 2021년 1월 전망치를 -7.2%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 경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 지속,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Brexit) 협상 관련 불확실성 지속 및 대미 무역분쟁 등 하방 리스크 역시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심리 위축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20년 1월 IMF 보고서에는 2019년은 6.1%로 2018년 6.6%대비 소폭 하락, 2020년은 6%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코로나19의 발원지로서, 10월 보고서에서는 경제 성장률은 1.9%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1월 전망치에 비해 4.1%p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현재, 중국 정부의 과잉설비 및 기업부채 축소, 환경보호, 금융리스크 예방이라는 각종 정책들을 지속할 것으로 계획한 점, 적극적 경기 부양책 연기 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중국 경제 성장률의 하락은 대중국 수출/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② 국내 경기 동향
국내 경기의 경우, 한국은행이 2021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0년 -1.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21년 3.0%, 2022년 2.5%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단기적으로 위축되고 가계소득 여건 부진 등으로 회복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상품수출도 글로벌 경기개선,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라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향후 코로나19의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등 상황에 따라 성장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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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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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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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E) |
2022년(E) | ||||
|---|---|---|---|---|---|---|---|---|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
GDP |
2.0 |
-0.7 |
-1.2 |
-1.0 |
2.6 |
3.4 |
3.0 |
2.5 |
|
민간소비 |
1.7 |
-4.4 |
-5.5 |
-5.0 |
0.2 |
3.8 |
2.0 |
2.8 |
|
설비투자 |
-7.5 |
5.6 |
8.0 |
6.8 |
6.9 |
3.8 |
5.3 |
3.0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3.0 |
3.3 |
4.2 |
3.7 |
4.1 |
4.0 |
4.1 |
3.5 |
|
건설투자 |
-2.5 |
1.7 |
-1.8 |
-0.1 |
-1.2 |
2.6 |
0.8 |
2.1 |
|
상품수출 |
0.5 |
-2.9 |
1.7 |
-0.5 |
13.0 |
2.0 |
7.1 |
2.3 |
|
상품수입 |
-0.8 |
-0.9 |
0.8 |
0.0 |
7.6 |
5.3 |
6.4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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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 02 |
| 주) | 전년 동기 대비 |
향후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전개양상과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책 및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 백신ㆍ치료 보급 시기, 반도체 경기 향방 등에 따라 경기 정상화 여부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글로벌 수요 둔화가 예상과 달리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매출 감소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③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위험
2019년말 발생한 코로나19는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팬데믹(Pandemic: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을 선포하는 등 국내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등급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적극적인 감염 방지 대책 추진으로 점차 감염 강도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파동의 발생으로 인해 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강도 높은 확산 방지책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별 400~500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가 미국, 남아메리카, 인도, 러시아 및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통계집계사이트 Worldometer은 한국시간 2021년 03월 11일 기준 전세계 누적 확진자 118,701,998명 및 누적 사망자 2,633,650명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전염력이 강하다고 알려진만큼 확산이 지속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노력에 따른 백신 보급이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시 코로나19 관련 위험은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범세계적 코로나19 확산은 지속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일부 백신의 효능 및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이 유통 지연, 효능 검증 지연 등의 요인으로 각국 정부들이 예상하는 수준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코로나19 확산이 현재 수준 대비 크게 가속화될 시, 코로나19가 국내외 경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전방산업(반도체 등)의 업황이 비교적 견조하였으며, 내부적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생산차질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백신보급 등으로 인해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추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가 분할신설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구조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하거나 전방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위축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2. 전방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조선 산업) 변동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환경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초정밀 제조공정과 조선소 및 석유화학 공정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산업 현장에 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방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조선 산업 업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전방산업 중 반도체 산업은 2021년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약 8~10% 증가, 메모리 시장은 약 13~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설비증설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침체의 장기화나 반도체 수요의 변화에 따른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 감축, 가동률 저하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동차, 가전 등 전방산업 위축으로 관련 수요가 급감하였으나, 언택트 시대와 관련된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공급과잉 확대 및 중국의 생산규모 증대로 인한 수출 감소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디스플레이 산업은 성장이 둔화되어 정체기를 겪을 것으로 보이나 LCD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고 OLED의 규모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산업은 전반적인 선박 발주 감소 및 선박금융 시장 경색,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주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치ㆍ경제적 긴장 고조,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거시경제 요인으로 인해 전방산업이 부진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환경사업은 산업 현장이나 대기 중의 유해가스를 제어하는사업,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PFCs(과불화화합물), SF6(육불화황), N2O(아산화질소) 등을 제어하는 사업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사업부문별로는 1)유해가스 저감 장치(케미컬 에어필터) 2)대기오염방지 저감 장치 3)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사의 환경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초정밀 제조공정과 조선소 및 석유화학 공정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산업 현장에 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방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조선 산업 업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전방산업별 매출액 비중을 고려할 때 특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방산업별 매출액 비중 현황] | (단위 : 백만원) |
| (2020년 별도기준) |
| 전방산업 | 매출액 | 비중 |
|---|---|---|
| 반도체 | 72,736 | 71.47% |
| 석유화학 | 7,593 | 7.46% |
| 디스플레이 | 3,684 | 3.62% |
| 조선 | 1,920 | 1.89% |
| 기타 | 15,844 | 15.57% |
| 출처 : 에코프로 제공 |
전방산업별 업황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반도체 산업
분할신설회사의 환경사업부문 중 케미컬 필터 및 온실가스 저감설비 사업의 최대 수요처는 반도체 제조라인으로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고집적화 및 초미세화가 진행될수록 클린룸 내 화학오염물질 제어는 제품불량 방지의 핵심 필수요소가 되었으며 이에 케미컬필터 설치율 및 사용량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케미컬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소모품으로 지속적으로 교체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설비 라인 증가에 따른 신규매출 발생으로 케미컬필터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 및 케미컬 필터 적용] | ||
|
||
| 출처 : 가트너 |
2021년 세계경제는 5.0% 내외, 세계교역은 7.2%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전망기관은 세계 반도체 시장이 이를 뛰어넘는 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1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2020년 대비 약 8~10% 증가, 메모리 시장은 약 13~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개社 평균 8.7%, 15.5% 증가)
|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 (단위 : 억불, %) |
| 전망 기관 (전망 시점) | '19년 | '20년 추정 | '21년 전망 | |||
|---|---|---|---|---|---|---|
| 규모 | 증감률 | 규모 | 증감률 | |||
| OMDIA (20.9월) |
전체 | 4,284 | 4,515 | 5.4% | 4,890 | 8.3% |
| 메모리 | 1,125 | 1,261 | 12.1% | 1,516 | 20.2% | |
| WSTS (20.12월) |
전체 | 4,123 | 4,331 | 5.1% | 4,694 | 8.4% |
| 메모리 | 1,064 | 1,194 | 12.2% | 1,353 | 13.3% | |
| Gartner (20.9월) |
전체 | 4,191 | 4,329 | 3.3% | 4,741 | 9.5% |
| 메모리 | 1,095 | 1,223 | 11.7% | 1,381 | 12.9% | |
| 3사 평균 | 전체 | 4,199 | 4,392 | 4.6% | 4,775 | 8.7% |
| 메모리 | 1,095 | 1,226 | 12.0% | 1,417 | 15.5% |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시스템반도체는 수요기업의 자체 칩 개발 및 공정 미세화에 따른 파운드리 위탁 수요 증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5G 보급 가속화에 따른 5G 통신칩,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등 수요 증가로 글로벌 시장이 약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WSTS 5.7%, OMDIA 3.6%, Gartner 7.1%, 3개社 평균 5.5%)
한편, DRAM 및 NAND로 구성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서버 및 PC용 수요 호조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 부진했던 모바일 수요가 하반기에 회복되면서 2020년 4~5% 대의 성장을 전망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2까지는 10%대 이상의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DRAM 시장은 스마트폰 수요 회복, 5G 스마트폰 침투율 상승, 화웨이 제재에 따른 오포, 비보, 샤오미 간 DRAM 탑재량 경쟁 심화, 신규 서버용 CPU 출시의 영향으로 모바일과 서버의 수요 회복이 공급 증가율 둔화와 맞물리면서 2021년 1분기부터 업황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NAND 시장도 선두업체인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 의지로 2020년에 이어 공급 과잉은 지속되겠으나, NAND 공급사들의 증설 공세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확대시켜 클라이언트, 엔터프라이즈 SSD 중심으로 수요가 점증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반도체 시장 및 전공정 장비 투자규모는 2020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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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WSTS, 유진투자증권 보고서(20.11) |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따라 반도체 생산 설비가 증설됨에 따라 반도체 생산 공정에 설치되는 케미컬 필터의 매출 증가로 분할신설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도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경기 민감도가 높고, 설비투자와 양산 간의 시차로 인해 가격변화에 대응하여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 수요공급의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전체 시장 규모 축소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시경제 침체의 장기화나 반도체 수요의 변화에 따른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 감축, 가동률 저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석유화학 산업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올레핀제품과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방향족계 제품 및 이들 기초유분을 원료로하여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초소재 산업으로 자본집약적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동 산업은 전 제조업의 기초소재로 이용되는 산업 특성상 세계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원료생산국의 환경변화, 원재료 수급 및 가격, 환율 등 대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사업환경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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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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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석유화학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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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세계시장 에틸렌 생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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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 미니북, 미국화학협회(ACC) |
미국화학협회(ACC)에 따르면, 2018년 출하액 기준으로 세계 화학산업 시장에서 한국시장이 4.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다양한 화학제품의 중간재를 생산하는데 기본이 되는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은 2019년 기준 한국이 9.8백만톤/년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2019년 3개년간 석유화학산업의 3대 부문별 수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유화학산업 3대 부문별 수급현황] | (단위 : 천톤) |
| 연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 합성수지 | 생산 | 13,891 | 13,724 | 13,786 |
| 수입 | 526 | 561 | 652 | |
| 총수요 | 14,417 | 14,285 | 14,437 | |
| 수출 | 8,037 | 8,299 | 8,359 | |
| 국내수요 | 6,380 | 5,987 | 6,078 | |
| 자급률 | 218% | 229% | 227% | |
| 합섬원료 | 생산 | 7,232 | 7,024 | 7,011 |
| 수입 | 431 | 423 | 523 | |
| 총수요 | 7,663 | 7,447 | 7,534 | |
| 수출 | 2,766 | 2,563 | 2,934 | |
| 국내수요 | 4,897 | 4,883 | 4,600 | |
| 자급률 | 148% | 144% | 152% | |
| 합성고무 | 생산 | 858 | 805 | 749 |
| 수입 | 88 | 75 | 72 | |
| 총수요 | 946 | 879 | 821 | |
| 수출 | 587 | 551 | 505 | |
| 국내수요 | 359 | 329 | 316 | |
| 자급률 | 239% | 245% | 237% | |
| 합계 | 생산 | 21,981 | 21,553 | 21,546 |
| 수입 | 1,045 | 1,059 | 1,246 | |
| 총수요 | 23,026 | 22,612 | 22,792 | |
| 수출 | 11,390 | 11,413 | 11,797 | |
| 국내수요 | 11,636 | 11,199 | 10,995 | |
| 자급률 | 189% | 192% | 196% | |
| 출처 :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 미니북 주1) 생산은 출하 기준, 수출ㆍ입은 한국무역협회(KITA) 기준 주2) 합성수지 : LDPE, L-LDPE, EVA, HDPE, PP, PS, EPS, ABS, PVC 포함 주3) 합섬원료 : TPA, EG, AN, CPLM, DMT 포함 주4) 합성고무 : SBR, BR 포함 |
2019년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출하)은 합성수지와 합섬원료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역내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수요가 부진했던 합성고무의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0.03% 감소한 21,546천톤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2019년 산업 수출은 생산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국내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여력 확대로 전년대비 3.4% 증가한 11,797천톤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내수는 경기 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침체로 수요가 감소해 전년대비 1.8% 감소한 10,995천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석유화학산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동차, 가전 등 전방산업위축으로 부타디엔(타이어 원료) 등 자동차 부품 및 가전소재 수요가 급감하였으나, 언택트 시대와 관련된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증가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 IT 인프라 전자기기 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소재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전자 상거래 및 배달음식 주문 증가로 포장재, 일회용 플라스틱 수요가 증가하며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석유화학 시장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기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부진, 제품가격 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전방산업 및 제품군별 업황에 따라 회복 양상이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중국 등 주요국 경제 활동 재개 후 전방 산업 수요 회복, 주요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실시를 통한 소비 증진, 재고 구축을 위한 수요 증가 움직임 등이 석유화학산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의 가속화 및 백신/치료제 보급 지연 등 여전히 글로벌 경제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 이후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신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공급과잉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중국의 자급률 제고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는 한국 석유화학 업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반적인 수요위축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유가하락으로 ECC(에탄분해설비) 설비 대비 NCC(나프타분해설비)의 원가경쟁력 개선과 언택트 시대 지속에 따른 관련 제품(합성수지 등) 수요 증가를 기회로 활용하여 신규 수출시장 확보 등 국내 업체들의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산업 내 공급과잉 확대 및 중국의 생산규모 증대로 인해 수급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국내 업체들의 투자 감축, 가동률 저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디스플레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0년초반부터 기존 CRT 시장을 TFT-LCD가 대체 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패널 공급과잉, PC 및 TV 수요 부진에 따라 패널 제조사들의 생산량 증가가 다소 부진하며 수요 및 공급 이슈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감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자본집약형, 기술집약형의 산업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라인 구축 및 Capa 증대, 판가 하락이 단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둘째, 전반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셋째, 전방 응용범위가 넓어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은 수급에 따른 주기적 변동을 겪는 편입니다. '신제품 개발 → 양산 투자 및 제품 출시 → 지속적인 투자 및 설비 증설을 통한 대량 생산 → 원가절감 및 기술개발 → 가격 하락 → 수요 증가 → 생산량 확대 → 보급률 확대 → 신제품 매력 감소'의 형태로 사이클을 형성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CRT에서 평면 브라운관, PDP, LCD, LED, 최근의 OLED까지 주력 상품 및 기술의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관련 업체들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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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HS 및 디스플레이산업협회,한국무역보험공사 ,NICE 평가정보(주) 발췌 |
OLED는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의 차세대 기술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중국, 일본 등의 패널 업체들이 OLED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며 상용화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HIS 자료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금액기준 시장규모는 성장이 둔화되어 정체기를 겪을것으로 보았으나 LCD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고 OLED의 규모는 성장할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내 비중을 살펴보면 OLED의 비중은 2017년 17.7%에서, 2018년에는 20.2%로 상승하여 LCD 시장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OLED의 비중이 3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고청정 제조라인에 적용되는 케미컬 필터 사용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을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생산설비 증설투자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Needs증가는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디스플레이 산업 또한 전방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주요 고객사의 생산 긴축이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④ 조선 산업
전세계 조선경기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하반기 이후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해상 물동량이 감소하고 시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2016년 수주량은 198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조선업황의 수주절벽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수주절벽은 국내 조선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2016년 국내 조선 대형3사는 잇따라 수주 목표를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급격히 저하되었던 글로벌 발주 환경이 일부 회복됨에 따라 수주 잔량이 증가하였으며,기저 효과에 따라 2016년 대비 신규 수주 물량은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2018년 조선 시장은 2017년에 이어 LNG선 발주가 초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선종에 걸쳐 고른 수주량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LNG의 생산 물량 확대로 인해 LNG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산업 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용선 확보 및 투기 목적의 발주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9년에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간 분쟁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조선사들이 관망세를 유지함에 따라 발주량이 기존 전망을 크게 하회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도 전 세계 물동량 감소로 인해 신규 선박 투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수주량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향후 조선업 수주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카타르 및 모잠비크 프로젝트 발주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LNG선의 경우 수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되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국가간 이동 제한 및 유가하락으로 프로젝트 및 투자가 지연 또는 취소되고 있어 2020년 발주량은 2019년 발주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조선 3사 등 신규수주 추이] |
| (단위: 천GT) |
| 구 분 | 2020년 상반기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 수주량 | 점유율 | 수주량 | 점유율 | 수주량 | 점유율 | 수주량 | 점유율 | 수주량 | 점유율 | 수주량 | 점유율 | |
| 한국조선해양 | 1,478 | 42.8% | 9,102 | 51.9% | 12,038 | 52.30% | 11,569 | 59.1% | 2,491 | 59.7% | 11,412 | 52.4% |
| 대우조선해양 | 998 | 28.9% | 3,530 | 20.1% | 6,170 | 26.8% | 3,953 | 20.2% | 990 | 23.7% | 4,353 | 20.0% |
| 삼성중공업 | 530 | 15.3% | 4,841 | 27.6% | 4,722 | 20.5% | 3,677 | 18.8% | 561 | 13.4% | 4,093 | 18.8% |
| 기 타 | 449 | 13.0% | 59 | 0.3% | 81 | 0.4% | 375 | 1.9% | 133 | 3.2% | 1,921 | 8.8% |
| 계 | 3,455 | 100.0% | 17,532 | 100.0% | 23,011 | 100.0% | 19,574 | 100.0% | 4,175 | 100.0% | 21,779 | 100.0% |
| 출처 : 한국조선해양 2020년 반기보고서 및 각 연도 사업보고서 주) 선박부문(특수선박 제외)에 대한 시장점유율로 각 연도 플랜트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한국조선해양의 수주량과 점유율은 한국조선해양(주), (주)현대미포조선 및 현대삼호중공업(주)의 수주량과 점유율을 합한 수치입니다. |
2020년 상반기 누계 기준 전세계 발주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5.94백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 57.1% 감소하였고, 2011~1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73.3%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글로벌 선박 발주 전망치는 21.00백만 CGT로 2019년 대비 2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6년 13.79백만 CGT, 2009년 17.56백만 CGT 이후 최저로 올해 조선업 시황이 좋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LNG선의 경우 올해 가시적인 발주 성과가 기대되나, 전반적인 선박 발주 감소 및 보수적인 해운시황 전망과 선박 금융 시장 경색을 감안하면 당분간 2016년 이전 수준의 조선 호황기를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이라 판단됩니다.
분할되는회사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VOC'를 기존 방식 대비 에너지 효율이 30% 향상된 'Microwave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함으로써현대중공업 및 계열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주요 고객사인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 또한 조선업 업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선주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사들의 수주잔고 부족,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조선 업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객사의 수주 및 성과 변동성은분할신설회사 주요 제품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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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3. 매출처 영업악화의 위험 |
분할신설회사는 환경사업(유해가스 저감 장치(케미컬 에어필터), 대기오염방지 저감 장치,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은 세계 각국의 유해가스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방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 및 규제강화 추세에 따라 환경사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환경시장은 2007년 8,600억 달러에서, 16년 1조 1,564억 달러로 약 3.0%씩 상승하였지만, 이후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약 3.6%의 연평균 성장률로 1조 3,358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장의 주요공급자는 북미,유럽 지역으로 판단되며, 이들이 세계 환경시장의 64%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시장 중 대기 환경시장은 2017년 이후 매년 약 5.2%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환경산업 평균 수준 성장률인 3.6% 대비 약 1.5배 가량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2020년 약 879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 환경산업 중 약 6% 가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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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시장 성장 전망 및 권역별 시장전망(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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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환경산업 해외진출 촉진 중장기 보고서 추진전략 수립 최종보고 참고, 나이스디앤비 재가공 |
국내 대기시장 규모는 2005년 1.5조 규모에서 지속성장하여 2020년 3.4조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조선, 자동차 분야 등의 도장 시설은 물론 석유화학, 페인트 등 VOC 다량 배출 산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그 시장규모도 지속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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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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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에 더불어 전세계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4차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업체는 생산 라인 증설에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업종간 인수 합병을 통해 신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어 공정상 온실가스의 배출이 많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Needs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매출처의 향후 매출액 변동이 있을 시에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환경사업은 B2B산업의 특성상 매출처가 소수의 업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케미컬 필터부문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온실가스부문은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 대기플랜트 방지부문은 삼성엔지니어링에 매출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분할되는회사의 2020년 및 과거 3개년도 매출처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되는회사의 주요 매출처 현황]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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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명 |
2020연도 |
2019연도 |
2018연도 |
2017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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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A사 | 16,803 | 17.4% | 18,798 | 20.7% |
10,639 |
12.8% |
10,838 |
26.7% |
| B사 | 37,266 | 38.6% | 15,567 | 17.1% |
20,499 |
24.7% |
6,038 |
14.9% |
| C사 | 25 | - | 14,707 | 16.2% |
9,747 |
11.7% |
- |
- |
| D사 | - | - | 8,978 | 9.9% |
4,832 |
5.8% |
- |
- |
| E사 | 1,895 | 2.0% | 6,507 | 7.2% |
3,498 |
4.2% |
- |
- |
| F사 | 6,809 | 7.1% | 4,498 | 4.9% |
5,541 |
6.7% |
2,421 |
6.0% |
|
기타 |
33,662 | 34.9% | 21,827 | 24.0% |
28,329 |
34.1% |
21,309 |
52.5% |
|
합 계 |
96,460 | 100.0% | 90,882 | 100.0% |
83,086 |
100.0% |
40,606 |
100.0% |
| (주) 매출처의 구체적인 회사명은 영업기밀에 해당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
| 출처 : 에코프로 제시 |
케미컬필터의 주요 적용처는 반도체 제조라인으로 반도체 고집적화 및 초미세화가 진행될수록 클린룸 내 화학오염물질 제어는 제품불량 방지의 핵심 필수요소가 되었으며 이에 케미컬필터 설치율 및 사용량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케미컬 필터는 반도체 제조설비 라인이 증가됨에 따른 신규매출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소모품으로 지속적으로 교체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기방지 설비는 석유화학, 조선소,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페인트 공장 등 다양한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분야 주요 적용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으로 이들 업체의 생산설비 증설투자는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업황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매출처인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SK하이닉스 등의 설비투자가 지연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면, 분할신설회사의 실적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납품한 제품에 심각한 불량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매출처와의 신뢰도가 하락하여 계약해지 또는 납품업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분할신설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4. 정부정책에 변경에 따른 위험 환경부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법 정비 및 대기오염방지규제 등의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미세먼지농도 현황 및 전망,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저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설비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정책이 변경될 경우 환경사업 전반의 수요 변화로 인하여 매출규모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법 정비 및 대기오염방지규제 등의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 [미세먼지 관리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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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대책(2019)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입자상 물질은 물질이 파쇄, 선별, 퇴적, 연소 등에서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물질을 의미하며, 미세먼지는 크게 입자의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됩니다. 2018년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에서 발행한 '과학기술개발 미세먼지 대응 전략점검:산업기술 경쟁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날이 23.83일로 OECD가입국 평균 수준인 12.35일을 상회하며,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비율도 47%로 가장 높으며, 2013년 이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건수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미세먼지(PM10)의 농도는 07년 기준 61㎍/㎥에서 12년 기준 41㎍/㎥, 16년 기준 48㎍/㎥로 개선 추세였다가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는 2016년 기준 전국 평균 농도가 26㎍/㎥로 선진국 주요 도시(도쿄: 14㎍/㎥, 런던 11㎍/㎥, 2015년 기준)보다 여전히 2배 가량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본 법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설비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신설은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환경사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는 분할신설회사의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정책이 변경될 경우 환경사업 전반의 수요 변화로 인하여 매출규모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5. 공사형 매출에 수반되는 위험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환경사업은 고객사별 적용 환경 및 제품사양에 따라 주문 맞춤형 설계와 시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구조건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는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거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가 진행하는 대기방지 및 온실가스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수주에서 납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기간 내 거래처의 경영환경 악화 및 재무구조 부실로 인해 대금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수주총액은 685억원으로 일정수준 이상 달성하고 있지만,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향후 거시경제 침체의 장기화나 불확실성 증가로 주요 고객사의 설비 투자가 감축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수주액이 감소하거나 기존 수주의 취소 및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환경사업(유해가스 저감 장치, 대기오염방지 저감 장치,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은 고객사별 적용 환경 및 제품사양이 다르고 요청사항 또한 공정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축적된 기술력 및 개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고객사별 주문 맞춤형 설계와 시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구조건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는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거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주 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의 발생과 이에 따른 설계변경, 사업주의 Claim에 따르는 납기 지연 가능성, 장기간 소요되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원가의 상승 등 각종 불확실성의 발생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가 진행하는 대기방지 및 온실가스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수주에서 납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의 상승 등 각종 변수에 대한 노출위험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공사형 매출의 경우 본질적으로 제품매출 대비 매출의 변동성이 크며, 대금회수 리스크가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당사와 거래하는 거래처의 우수한 신용도를 고려할 때 채권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향후 거래처의 경영환경 악화 및 고객사 자체 재무구조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할되는회사의 최근 3개년간 수주추이 및 2020년 수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되는회사 수주 추이] | (단위 : 백만원) |
| 품목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 대기방지 및 온실가스 설비 |
수주총액 | 수주잔고 | 수주총액 | 수주잔고 | 수주총액 | 수주잔고 | 수주총액 | 수주잔고 |
| 68,520 | 14,713 | 60,696 | 11,297 | 66,658 | 23,932 | 20,551 | 11,215 | |
| 출처 : 에코프로 사업보고서 |
| [분할되는회사 수주현황] (2020년)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품목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 에코프로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2020.03 | 2020.12 | 8,923 | 100.00% | - | - | - | - |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2020.01 | 2020.06 | 8,380 | 100.00% | 838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19.08 | 2019.12 | 1,420 | 100.00% | 284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19.09 | 2019.12 | 1,187 | 100.00% | 119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19.1 | 2020.02 | 1,540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1 | 2020.09 | 1,697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2 | 2020.06 | 1,730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2 | 2020.06 | 1,049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3 | 2020.07 | 1,499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4 | 2020.1 | 2,950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5 | 2020.1 | 193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5 | 2020.07 | 1,895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6 | 2020.11 | 650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7 | 2020.11 | 380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7 | 2020.11 | 1,980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8 | 2020.1 | 815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8 | 2020.11 | 3,960 | 98.00% | 2,677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8 | 2021.01 | 3,900 | 30.00% | - | - | - | - | |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2020.09 | 2021.01 | 16,740 | 81.00% | 4,059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9 | 2020.12 | 779 | 100.00% | - | - | - | - | |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2020.10 | 2021.02 | 1,080 | 35.00% | 300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10 | 2021.09 | 1,050 | 37.00% | 74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11 | 2021.08 | 2,430 | 29.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11 | 2021.07 | 228 | 3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12 | 2021.01 | 265 | 100.00% | 185 | - | - | - | |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2020.12 | 2021.07 | 1,800 | 0.00% | - | - | - | - | |
| 합 계 | 68,520 | - | 8,536 | - | - | - | |||
| 출처 : 에코프로 제시 |
2020년 수주총액은 685억원으로, 2018년 이후 매년 600억원 이상의 수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거시경제 침체의 장기화나 불확실성 증가로 주요 고객사의 설비 투자가 감축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수주액이 감소하거나 기존 수주의 취소 및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 주식회사 에코프로
| [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1. 지주회사의 법적 요건 미충족에 따른 위험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으로서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자회사)의 지분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반기 기준 분할재무제표 상의 분할존속회사의 자산총계는 4,553억원이므로 지주회사 성립요건인 자산총계 5,000억원 대비 약 447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의 재상장이 완료된 후 일정 시점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나, 아직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은 지주회사 전환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충족할 예정입니다. 만일 분할존속회사가 유예기간동안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정조치(공정거래법 16조①) 및 과징금이 부과(공정거래법 17조④)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기업 이미지 및 현금흐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가치에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으로서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자회사)의 지분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또는 모회사라 하고 지배를 받는 회사를 사업회사(Operating Company) 또는 자회사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 집중 및 산업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제도를 법률로 금지하여 왔으나 IMF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 지주회사제도의 장점 ] |
| 장 점 | 내 용 |
|---|---|
|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
- 자회사별 사업부문 분리로 전사 경영전략에 따라 매각ㆍ인수 등이 수월해짐 - 부실 계열사 매각이 용이하여 기업집단 전체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 |
| 신사업 위험 축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 - 다양한 계열사의 사업 노하우를 축적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지주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축소 |
| 의사결정 및 업무 배분 효율성 증대 |
- 전사 경영전략 수립 및 자회사별 경영에 대해 지주회사가 집중적ㆍ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 역할 분담과 신속한 경영의사결정이 가능해짐 |
| 소유구조 단순화 |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로 인해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가 단순해지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짐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지주회사는 2020년 9월말 기준 총 167개사(일반 157개, 금융 10개)로써 2019년말 기준 총 173개사(일반 163개, 금융 10개)보다 감소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증가율은 2008년 50%를 정점으로 2015년 6%까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왔으나 2016년 16%로 다시 반등하여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21.3%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17년 07월 01일) 조정되면서 중소 지주사들이 대거 지주회사 제외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27년 0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되 신청에 의하여 지주회사 제외 가능) 연도별 지주회사 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연도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수 추이 ] | ||||||||||||||||||||||||||||||||||||||||||||||||||||||||||||||||||||||
|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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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서는 안되며,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자회사는 20% 이상, 비상장자회사는 4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다만,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할 수 없으며,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상기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167개)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 9,967억원으로 2019년(1조 8,968억원) 대비 99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주회사(167개)의 평균 부채비율은 33.9%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으며, 2019년(34.2%)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 변동 추이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 연도별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변동 추이 ] | ||||||||||||||||||||||||||||||||||||||||||||||||||||||||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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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고유의 사업활동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주회사의 수익은 자회사들의 경영활동 및 영업성과에 따라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부칙에 의거하여 분할존속회사의 자산총계는 5,0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분할존속회사의 지배 목적 보유 회사 지분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충족하여야 지주회사로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존속회사의 자산은 5,000억원 미만 으로 지주회사 성립요건이 미충족인 상태이나 향후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산총액 요건을 충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 후 회사는 전환기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자회사 외 계열회사 지분보유 불가 등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제한의 준수여부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 및 행위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 및 행위제한 요건 ] |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지주회사 성립요건 |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 주된 사업 : 자회사(최다출자자)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 총액 50% 이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
- 부채비율 200% 이하 -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미만 금지 -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자회사 혹은 계열회사 외 국내회사 5%초과 주식소유 금지 -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간 채무보증은 지주회사 설립 전까지 해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 제재조치 | -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 - |
| 출처: 공정거래법 |
분할존속회사의 지주회사 성립요건 및 행위제한요건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 검토] |
|
요건 |
내용 |
검토결과 |
충족여부 |
|---|---|---|---|
|
성립요건 |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
자산총계: 약4,553억원 | 미충족 주1) |
|
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 50% 이상 |
자회사(주2) 주식가액 : 3,720억원 - ㈜에코프로비엠 : 2,118억원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1,509억원 - ㈜에코프로에이피 : 87억원 - ㈜에코프로씨엔지 : 4억원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2억원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82% |
충족 | |
|
행위제한 |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
부채비율 200% 초과 보유 불가 |
자본총액 : 3,310억원 부채액 : 1,243억원 부채비율: 37.5% |
충족 | |
|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지분율 5% 초과 보유 행위 불가 (단,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명정보기술: 9% | 충족(주3) | |
|
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 |
[상장] ㈜에코프로비엠 : 51% ㈜에코프로에이치엔(분할신설회사) : 1% [비상장]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97% ㈜에코프로지이엠 : 58% ㈜에코프로에이피 : 90% ㈜에코프로씨엔지 : 47%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100% ㈜에픽트 : 49% ㈜카우치그램 : 47% ㈜아이스퀘어벤처스: 55% |
미충족(주4) | |
|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
[비상장] ㈜에코프로EM: 60.0% ㈜에코프로ICT: 50.0% |
충족 | |
|
자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보유 불가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주)에코프로에이피 2.0% 보유 |
충족예정(주5) | |
|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
|
지주회사체제내 금융회사 지배금지 |
(주)아이스퀘어벤처스: 55% | 충족예정(주6) |
| 주1) ㈜에코프로는 환경사업부문의 인적분할 재상장 완료 후, 2021년 이내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예정이며, 아직 그 실행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주2) 자산총계 및 자회사 주식가액은 '20년 반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분할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3) (주)명정보기술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동 주식의 가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이므로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4) ㈜에코프로는 환경사업부문의 인적분할 재상장 완료 후, 2021년 이내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을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에코프로에이치엔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실행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주5)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에 지분 처분을 통해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주6)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 보유를 인정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에 ㈜에코프로가 보유중인 (주)아이스퀘어벤처스 지분을 전량 처분 또는 100% 보유 중 선택하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킬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상기와 같이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의 성립요건 및 행위제한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분할 이후 일정한시점에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에 이러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정조치(공정거래법 16조①) 및 과징금이 부과(공정거래법 17조④)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기업 이미지 및 현금흐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가치에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제한 및 신고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
[시정조치(공정거래법 16조①)]
|
당해 행위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채무보증의 취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경쟁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기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과징금(공정거래법 제 17조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위반내용 |
한도 |
|---|---|
|
부채비율 200% 초과금지 조항 |
기준대차대조표상 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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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식비율(비상장 40%, 상장 등 20%) 조항 |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합계액에 다음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국내외 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 20% |
|
기타 |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주식 5% 초과소유금지, 금융지주회사의 |
|
자회사의 손자회사 |
당해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 국내외 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 20% |
|
주) 기준대차대조표(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3조의2) :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 |
[형사처벌(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제70조)]
|
위반내용 |
처벌대상 |
한도 |
|---|---|---|
|
행위제한규정 |
위반행위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법인 |
2억원 이하 벌금 |
이와 같이, 분할존속회사는 본건 분할의 효력발생 이후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분할신설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편입하고 분할존속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바,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단, 지주회사 전환 시 상기 행위제한요건 충족을 위해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 또는 매각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이나 재무적 상황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2. 지주회사 관련 규제 강화 2020년 12월 9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은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주사로 전환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지분율이 적용되므로, 분할회사의 자회사 지분취득을 위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분할존속회사가 지주사 전환 이후 새로이 자회사 등을 편입할 경우 상향된 지분율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이전보다 많은 지분 추가취득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할존속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12월 9일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의무보유 지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40년만이며,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경우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정안 은 이를 더욱 강화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 였습니다. 다만 상향 조정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전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한 종전 지주회사가 개정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나, 종전 지주회사가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로이 지배하게 되는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1년 말부터 시행되면 분할존속회사와 같이 시행 전 설립되어 있던 국내 지주회사들은 새로이 자회사 등을 편입할 경우 상향된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종전보다 많은 지분 추가 취득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구조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지주회사의 요건 중 부채비율 유지조건을 현행 2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도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주회사 개혁의 방안으로 지주회사 부채비율 강화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그 내용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신규사업 및 자회사 재무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활동은 위축될 수 있습니 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사업위험] 3.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수익성 및 투자 관련 위험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은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경영자문수익, 임대수익, 투자수익 등이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특성상 이러한 수익을 기반으로 자회사에 대한 투자, 자체 운영, 주주들에 대한 배당 등에 필요한 모든 소요 자금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실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주요 자회사들의 사업환경, 재무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악화 될 경우, 지주회사인 분할존속회사 역시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상기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재무현황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은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경영자문수익, 임대수익, 투자수익 등이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특성상 이러한 수익을 기반으로 자회사에 대한 투자, 자체 운영, 주주들에 대한 배당 등에 필요한 모든 소요 자금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실적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주요 자회사들의 사업환경, 재무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회사의 관계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회 사 명 |
|---|---|
|
상장사 (1사) |
㈜에코프로비엠 |
|
비상장사 (11사) |
(주)에코프로지이엠,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주)에코프로에이피, (주)에코프로씨엔지, (주)아이스퀘어벤처스, (주)에코프로이엠, (주)에코프로ICT, (주)카우치그램, (주)에픽트, (주)이룸티엔씨,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 주) 상기 기재 회사는 공동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기타기업 임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회사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명 | 지분율(%) | 소재지 | 주요사업내용 |
|---|---|---|---|
| (주)에코프로비엠 | 51.4% | 한국 | 이차전지소재 제조, 판매, 건물임대업 |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 96.7% | 한국 | 이차전지소재 제조 및 판매 |
| (주)에코프로지이엠 | 58.3% | 한국 | 이차전지소재 제조 및 판매 |
| (주)에코프로에이피 | 90.4% | 한국 | 산업용가스 공급 |
| (주)에코프로씨엔지(주1) | 47.1% | 한국 | 폐배터리 리싸이클 사업 |
| (주)아이스퀘어벤처스(주1) | 55.00% | 한국 | 기타금융투자업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100.00% | 중국 | 환경소재 |
2020년 및 2019년 기준 분할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의 주요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의 주요재무현황] | |
| (기준일: 2020년 12월 31일)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이익 |
|---|---|---|---|---|---|---|
| (주)에코프로비엠 | 798,986 | 331,669 | 467,318 | 854,749 | 46,658 | 45,509 |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 281,202 | 96,565 | 184,638 | 12,907 | 127,648 | 127,453 |
| (주)에코프로지이엠 | 234,319 | 160,041 | 74,278 | 216,667 | 25,677 | 25,496 |
| (주)에코프로에이피 | 25,701 | 15,812 | 9,889 | - | 146 | 146 |
| (주)에코프로씨엔지(주1) | 13,646 | 5,620 | 8,026 | - | (474) | (474) |
| (주)아이스퀘어벤처스(주1) | 5,042 | 388 | 4,654 | 55 | (346) | (346)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156 | 72 | 84 | 11 | (199) | (192) |
| 출처 : (주)에코프로 제시 |
| 주1) 당기 신규 출자하여 종속기업에 포함 되었습니다. |
| (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이익 |
|---|---|---|---|---|---|---|
| (주)에코프로비엠 | 650,357 | 280,150 | 370,207 | 616,085 | 34,481 | 37,300 |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 80,638 | 23,947 | 56,691 | 9,758 | 15,621 | 16,033 |
| (주)에코프로지이엠 | 148,472 | 146,889 | 1,584 | 132,713 | 5,408 | 5,821 |
| (주)에코프로에이피 | 9,950 | 207 | 9,743 | - | (25) | (25)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402 | 126 | 276 | - | (295) | (309) |
| 출처 : 에코프로 사업보고서 |
2020년말 및 2019년말 분할회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
| 회사명 | 소재지 | 2020년말 | 2019년말 |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 <종속기업> | |||||
| ㈜에코프로비엠 | 한국 | 52.41% | 231,156,221 | 54.46% | 203,045,012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한국 | 100.00% | 183,072,779 | 100.00% | 56,684,777 |
| ㈜에코프로지이엠 | 한국 | 80.18% | 55,977,236 | 68.52% | 535,308 |
| ㈜에코프로에이피 | 한국 | 90.35% | 8,934,839 | 90.35% | 8,802,754 |
| ㈜에코프로씨엔지(주1) | 한국 | 47.06% | 3,777,070 | - | - |
| ㈜아이스퀘어벤처스(주1) | 한국 | 55.00% | 2,559,634 | - | -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중국 | 100.00% | 83,885 | 100.00% | 275,893 |
| 소 계 | 485,561,664 | 269,343,744 | |||
| <관계기업> | |||||
| ㈜에픽트 | 한국 | 48.72% | - | 48.72% | - |
| ㈜카우치그램 | 한국 | 47.37% | - | 47.37% | - |
| ㈜이에프텍(주2) | 한국 | - | - | 37.97% | - |
| 소 계 | - | - | |||
| 합 계 | 485,561,664 | 269,343,744 | |||
| 출처 : 에코프로 사업보고서 주1) 당기 중 연결회사가 신규 출자하여 종속기업에 포함 되었습니다. 주2) 당기 중 청산되어 관계기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2020년 중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처분 | 배당 | 지분법 손익 | 기타 | 당기말 |
|---|---|---|---|---|---|---|---|
| <종속기업> | |||||||
| ㈜에코프로비엠 | 203,045,012 | - | -3,315,210 | -1,672,500 | 22,291,447 | 10,807,472 | 231,156,221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56,684,777 | 399,980 | - | - | 126,182,501 | -194,479 | 183,072,779 |
| ㈜에코프로지이엠 | 535,308 | 33,668,790 | - | - | 21,889,513 | -116,375 | 55,977,236 |
| ㈜에코프로에이피 | 8,802,754 | - | - | - | 132,085 | - | 8,934,839 |
| ㈜에코프로씨엔지 | - | 4,000,000 | - | - | -222,930 | - | 3,777,070 |
| ㈜아이스퀘어벤처스 | - | 2,750,000 | - | - | -190,366 | - | 2,559,634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275,893 | - | - | - | -198,595 | 6,587 | 83,885 |
| 소계 | 269,343,744 | 40,818,770 | -3,315,210 | -1,672,500 | 169,883,655 | 10,503,205 | 485,561,664 |
| 출처 : 에코프로 사업보고서 주1) 지분법이익잉여금과 지분법자본잉여금의 변동에 따른 금액 입니다. |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에코프로지이엠은 지속적인 매출 증가및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인해 지분법 손익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에코프로씨엔지, ㈜아이스퀘어벤처스는 2020년 3분기에 신규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각각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및 벤처기업 투자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분할회사는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자회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론 운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지주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기업 ㈜에픽트와 ㈜카우치그램은 현재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투자주식 장부금액이 '0'이 되어 지분법이 중단되었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0년말 | 2019년말 |
|---|---|---|
| ㈜에픽트 | (16,784) | (16,531) |
| ㈜카우치그램 | (143,076) | (133,806) |
| 합 계 | (159,860) | (150,337) |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로서 이들 회사로부터 배당금, 지분법 이익(손실), 임대수수료, 업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SSC수익 등이 분할존속회사의 손익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은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들이 속한 사업 환경 및 영업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효과 |
내 용 |
현금유입 |
|---|---|---|
|
SSC수익 |
- 자회사에 업무대행 서비스(Shared Service) 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입 |
O |
|
배당수익 |
- 자회사로 보유 중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 자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배당 가능 여부가 결정됨 |
O |
|
임대수익 |
- 지주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 부동산 소유 여부가 중요 요소임 |
O |
|
투자수익 |
- 지분투자를 통한 투자수익 - 투자회사의 수익 및 가치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 가능. |
O |
이와 같이, 분할존속회사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악화 될 경우, 향후 지주회사로 전환 예정인 분할존속회사 역시 손익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상기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재무현황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주요 자회사의 사업위험
| [분할존속회사 주요 자회사의 사업위험] 4. 이차전지 산업관련 위험 (주)에코프로비엠 등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 산업은 이차전지 밸류체인의 최후방 산업으로, 전방산업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에 모바일기기, 전기차, ESS의 업황 변동은 이차전지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며, 이차전지의 수요량이 다시 이차전지 소재의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이차전지의 수요는 전기차 수요의 증가와 함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전기차 수요의 증가가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의 주요 거래업체가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되는회사의 자회사 중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주)에코프로비엠이며, (주)에코프로비엠은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이 분할되는회사의 연결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하고 있으며,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또한 (주)에코프로비엠의 실적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분할되는회사의 연결매출액 및 (주)에코프로비엠 매출액 추이 ] |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20 | 2019 | 2018 | 2017 |
|---|---|---|---|---|
| 분할되는회사 연결매출액 | 946,810 | 702,273 | 669,407 | 329,012 |
| ㈜에코프로비엠 매출액 | 855,210 | 616,085 | 589,186 | 289,870 |
| 비 중 | 90.3% | 87.7% | 88.0% | 88.1% |
| 출처 : 에코프로 제시 |
한편, (주)에코프로비엠이 생산하는 양극재는 이차전지의 4대 원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중 하나이며, 분할되는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인 (주)에코프로지이엠 및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각각 양극재의 원재료인 전구체 및 리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양산준비가 진행중인 (주)에코프로씨엔지는 이차전지 리싸이클 사업을, (주)에코프로에이피는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산소 및 질소 공급 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자회사들은 이차전지 소재사업에 대한 수직계열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차전지산업의 업황은 분할존속회사의 손익 및 재무안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이차전지 산업 밸류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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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신한금융투자 |
| [ 에코프로 이차전지 사업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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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코프로 제시 |
이차전지의 4대 핵심요소는 양극활물질(양극재), 음극활물질(음극재), 분리막 및 전해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업체는 핵심 소재들을 매입 또는 자체생산하여 이차전지를 생산하고, 최종적으로 IT, 자동차, 에너지 업체들에 공급합니다. 주요 최종 적용 제품으로는 소형분야인 모바일기기와 중대형분야인 전동공구, E-bike, 전기차, 전력저장시스템(ESS) 등이 있습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리튬이온 이차전지 시장)은 2018년 179GWh에서 2030년 3,392GWh까지 약 17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분야인 전기차 시장은 전세계적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30년 3,066GWh의 수요가 전망되며 2019년 대비 약 30배 가량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전력저장시스템(ESS), 전동공구, E-bike 및 모바일, E-모바일 등 소형분야에서도 이차전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차전지 시장 성장 추이 및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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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NE Research |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저장이 가능한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aving System, ESS)등이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정책 및 규제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이차전지는 4차산업의 주요 소재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분할되는회사의 자회사인 (주)에코프로비엠은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일본의 무라타 등 국내외 배터리업체를 대상으로 양극재를 납품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업체인 삼성SDI 및 SK이노베이션과는 각각 조인트벤처 설립 및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통해서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업체 출하량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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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NE Research 2020년 10월(Global EVs and Battery Shipment Tracker) |
주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업체의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업체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점유율 1위를 기록한 LG화학을 필두로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며 점유율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3사의 성장세는 각 사의 배터리 탑재 모델 판매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에 반해 중국, 일본 경쟁사의 점유율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계 기업을 포함한 점유율 상위그룹 6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배터리 시장에서 상위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 상황이 분할존속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 상황, 배터리 업체 및 전기차 업체의 소재사업 진출 가능성 및 이차전지 산업의 전방산업인 전기차, ESS, 모바일 기기 등 산업 전반의 업황이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차전지의 전방산업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의 경우, 중국의 강력한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연비규제(환경규제) 강화로 글로벌 OEM 업체들의 전기차 모델 비중 확대 및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과 중국은 전체 전기차 판매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순수전기차 기준) 2020년 약 300만대 규모에서 2025년에는 약 900만대, 2030년 2,100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시장은 전기차용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2020년 329GWh에서 2025년 610GWh, 2030년 1,033GWh 규모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이차전지용 소재 생산업체는 전기차용 이차전지 생산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 여부가 장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글로벌 전기차 판매 추이 전망] | ||
|
||
| 출처 : TSR('18~'19), FUJI('18~'19), SNE리서치('20 평균전망치) |
상기와 같이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사업은 이차전지 사업과 전기차를 비롯한 이차전지 전방산업의 성장 규모 및 업황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차전지의 수요는 전기차 수요의 증가와 함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 자동차 소비국의 전기차 관련 환경규제 시행 여부, 국가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보 추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글로벌 각국의 환경 및 전기차 관련 정책 추이 및 국내외 이차전지 업체들의 경쟁상황 및 각각의 이벤트들이 이차전지 소재업체의 업황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 |
| 지역 | 추진 현황 |
|---|---|
| 유럽연합 (EU) |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계획. 이를 위해 효율적인 수송전략 제고, 2025년까지 제로배출 및 저배출차량 보급 확대(1,300만대) 및 인프라 개선(충전시설 100만개 설치) 등을 진행할 계획 - 2021년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m 당 95g로 제한했으며, 최근 2030년까진 59g/km까지 강화. 2021년 기준치 초과시 1g당 95유로의 벌금을 제조업체에 부과할 예정 - 2019년 1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32억유로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 EU 집행위의 승인으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는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
| 독일 | -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영국이나 프랑스와 공동보조 고려(2017) -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600만대 보급, 2050년까지 독일 내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전환한다는 추진 목표 수립 -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까지 자국에서 배터리 생산공장을 1곳씩 신설하는데 최대 60억유로를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한 '에어버스 배터리' 프로젝트를 발표 - 2020년 6월 4일 1,300억유로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전기차 육성/지원 정책 발표 1) 구매 보조금 확대 : 4만 유로 미만 BEV에는 9,000유로, PHEV에는 6,750유로를 지급. 4만 ~ 6.5만 BEV는 7,599유로, PHEV에는 5,625유로 지급 2) 세제 혜택 연장 : 2025년 종료 예정이던 전기차 구입 관련 세제 혜택(취득세 등)을 2030년까지 연장 3) 인프라 투자 확대 :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및 배터리셀 생산 지원금으로 250억유로 지원 4) 대중교통의 전동화 :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의 전동화를 위해 120억유로 투자 -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전면 중단 계획 |
| 영국 | - 대기오염 심각지역을 클린존으로 설정한 후 전기자동차의 운행만을 허용. 혼잡지역 운행우선권 등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 시행 -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6,000파운드 보조금 지원 추진 입법 예정 - 전기자동차 가정충전제도로 민간 충전소 설치비 지원 - 100g/km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경우, 연간 운행세 면제 - 2040년까지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중단 계획 |
| 노르웨이 | - 2025년까지 가솔린, 디젤차 판매를 없애겠다는 정책적 목표 합의(2016) - 완전한 금지는 아니지만 오슬로에서 2017년부터 디젤차 운행금지 조치, 다양한 인센티브 및 등록에 있어 강력한 후속조치로 견인 - 전기 자동차 보급을 위해 세제 경감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충전요금 무료, 전기자동차 전용도로 운영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 충전기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고속충전기 설치 시 보조금지원 - 202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전면 중단 계획 |
| 프랑스 | - 204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차량 판매금지 정책목표 발표(2017) -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진 자동차(130g/km이상)에 대해 높은 세금 부과, 저배출 자동차(110g/km이하)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 - 연간 7억유로의 예산을 투자하여 친환경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 진행. 특히 자국의 자동차 회사인 르노자동차 및 PSA 의 저탄소 자동차 연구, 개발을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 - 2020년 5월 27일 80억유로 자동차산업 지원책 발표 1) 구매 보조금 확대 : BEV, PHEV 차량의 수요진작을 위한 현금보조금 지원확대에 10억 유로 투입. PHEV에는 약 2천유로, BEV에는 약 7천유로의 보조금 지원. 내연기관 차에 부여되는 혜택은 없음 2) 긴급 대출 : 르노자동차에 50억유로 긴급 대출(독일과 진행중인 에어버스 배터리 프로젝트 합류 전제) 3) 인프라 투자 확대 : 공공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해 당초 2022년까지였던 충전소 10만개 건설 목표 시기를 2021년으로 단축 - 204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전면 중단 계획 |
| 자료 : 언론취합 |
나. 회사위험
■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1. 매출 및 수익성 하락 위험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환경사업의 매출 구성은 케미컬필터, 온실가스 및 대기환경플랜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4개년(2017년~2020년) 동안 안정적인 매출성장을 지속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방산업의 업황 개선에 따라 매출액이 급 성장하여 전년동기 대비 104.62% 증가한 약 831억원, 2019년 매출액은 934억원, 2020년 매출액은 1,01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은 전방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IT 산업 기술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 규모 성장, 디스플레이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 등으로 인해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환경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방산업(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의 부진 등으로 인해 분할신설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전방산업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당사의 주요 고객사의 반도체 설비 증설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방산업의 부진이 예상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환경사업의 매출 구성은 케미컬필터, 온실가스 및 대기환경플랜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미컬필터 사업의 실적은 전방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 산업의 활황으로 생산시설 증설 및 도래하는 교체주기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방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신규 증설하는 플랜트에 필요한 필터 및 온실가스 저감설비 설치용역이 불가능해져 매출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매출의 주 고객층은 주력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장을 구비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기존 탄소기반 제조업의 추세에서는 대기방지 설비의 수요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그린뉴딜 정책 도입을 선포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ESS 등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제조시설의 증설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방지 설비의 도입이 더뎌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며 코로나19의 소멸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정책적, 사회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분할되는회사의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 및 재무 비율 (수익성, 성장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되는회사_손익계산서 주요 계정 및 수익성 추이(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매출액 | 101,777 | 93,361 | 83,086 | 40,606 |
| 매출총이익 | 39,268 | 30,093 | 23,770 | 8,937 |
| 판매비와관리비 | 24,239 | 23,232 | 12,947 | 8,450 |
| 영업이익 | 15,029 | 6,861 | 10,823 | 487 |
| 당기순이익 | 180,967 | 87,446 | 61,661 | 4,959 |
| 매출액증가율 | 9.01% | 12.37% | 104.62% | -44.31% |
| 영업이익증가율 | 119.06% | -36.61% | 2120.38% | -32.28% |
| 매출총이익률 | 38.58% | 32.23% | 28.61% | 22.01% |
| 영업이익률 | 14.77% | 7.35% | 13.03% | 1.20% |
| 당기순이익률 | 177.81% | 93.66% | 74.21% | 12.21% |
| 출처 : 에코프로 사업보고서 |
분할신설회사의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 및 재무 비율 (수익성, 성장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신설회사_손익계산서 주요 계정 및 수익성 추이(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0년 반기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매출액 | 32,806 | 90,882 | 83,086 | 40,606 |
| 매출총이익 | 11,123 | 27,614 | 23,770 | 8,937 |
| 판매비와관리비 | 6,694 | 16,061 | 10,258 | 6,533 |
| 영업이익 | 4,429 | 11,553 | 13,512 | 2,405 |
| 당기순이익 | 4,146 | 10,902 | 14,140 | 956 |
| 매출액증가율 | -27.81% | 9.38% | 104.62% | - |
| 영업이익증가율 | -23.33% | -14.50% | 461.89% | - |
| 매출총이익률 | 33.91% | 30.38% | 28.61% | 22.01% |
| 영업이익률 | 13.50% | 12.71% | 16.26% | 5.92% |
| 당기순이익률 | 12.64% | 12.00% | 17.02% | 2.35% |
| 출처 : 에코프로 분할계획서 주1) 상기 금액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분할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2020년 6월말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증가율은 연환산기준입니다. |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환경사업의 매출 구성은 케미컬필터, 온실가스 및 대기환경플랜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4개년(2017년~2020년) 동안 안정적인 매출성장을 지속하면서 2018년에는 전방산업의 업황 개선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04.62% 증가한 약 83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매출액은 909억원, 2020년 매출액은 1,01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은 전방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IT 산업 기술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 규모 성장, 디스플레이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 등으로 인해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방산업(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의 부진 등으로 인해 분할신설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전방산업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당사의 주요 고객사의 반도체 설비 증설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방산업의 부진이 예상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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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2. 재무안정성의 위험 분할되는회사의 2020년 기준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각각 84.17%, 35.02%으로, 최근 3개년간 100%에 근접하는 유동비율 및 50% 내외의 부채비율을 지속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각각 119.04%, 24.79%으로 업종평균 대비 부채비율은 낮은 편이였으나, 2020년 6월 향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교환사채 발행(800억원)으로 인해 2020년 부채비율이 2019년 대비 10.23%p 상승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2020년 반기기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147.64%와 92.31%로, 향후 매출 증가를 통한 안정적인 영업현금 창출로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3개년간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일정수준 유지하며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편이나, 향후 부채 혹은 자본 조달로 재무구조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전방산업의 불황 등으로 인해 향후 매출액이 감소할 위험에 직면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실적 및 현금흐름은 현재 대비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되는회사의 2020년 기준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각각 84.17%, 35.02%으로, 최근 3개년간 100%에 근접하는 유동비율 및 50% 내외의 부채비율을 지속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각각 119.04%, 24.79%으로 업종평균 대비 부채비율은 낮은 편이였으나, 2020년 6월 향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교환사채 발행(800억원)으로 인해 2020년 부채비율이 2019년 대비 10.23%p 상승하였습니다.
| [분할되는회사_재무안정성 수치(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업종평균 |
|---|---|---|---|---|---|
| 자산총계 | 663,143 | 380,935 | 258,245 | 208,573 | - |
| 유동자산 | 120,965 | 54,823 | 43,065 | 41,581 | - |
| 당좌자산 | 101,965 | 39,567 | 32,431 | 30,979 | - |
| 부채총계 | 171,991 | 75,685 | 44,373 | 51,674 | - |
| 유동부채 | 143,708 | 46,056 | 29,660 | 45,217 | - |
| 총차입금 | 88,519 | 25,590 | 15,630 | 35,151 | - |
| 자본총계 | 491,153 | 305,250 | 213,872 | 156,898 | |
| 영업이익 | 15,029 | 6,860 | 10,823 | 487 | - |
| 이자비용 | 4,577 | 480 | 1,973 | 3,465 | - |
| 유동비율 | 84.17% | 119.04% | 145.20% | 91.96% | 146.64% |
| 부채비율 | 35.02% | 24.79% | 20.75% | 32.93% | 68.23% |
| 차입금의존도 | 18.02% | 8.38% | 7.31% | 22.40% | 22.07% |
| 이자보상배율(배) | 3.28 | 14.29 | 5.49 | 0.14 | 8.54 |
| 당좌비율 | 70.95% | 85.91% | 109.34% | 68.51% | 109.73% |
| 출처 : 에코프로 사업보고서 주)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2019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임 (업종:C204, 기타화학제품) |
분할되는회사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020년 06월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교환사채 800억원의 사채권 발행 결정을 공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사채 발행 주요 내용 | ||
|---|---|---|
| 1.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80,000,000,000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 80,000,000,000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6월 12일 | |
| 6.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100% |
| 교환가액 | 133,100 (원/주) | |
| 교환대상주식 |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의 보통주식 : 601,051주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67% | |
| 교환청구기간 | 2020년 07월 12일 ~ 2023년 05월 12일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6월 10일 | |
| 8. 납입일 | 2020년 06월 12일 | |
| 9. 발행 대상자명 | 제이앤 무림 에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외 9 | |
| 출처: 2020년 06월 10일 공시된 (주)에코프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2020년 반기기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147.64%와 92.31%로, 2019년에 유동비율 117.19%, 부채비율 98.59%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분할신설회사_재무안정성 수치 (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0년 반기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자산총계 | 131,849 | 98,303 | 84,664 | 75,277 |
| 유동자산 | 84,448 | 51,160 | 39,297 | 29,056 |
| 당좌자산 | 65,462 | 35,904 | 28,663 | 18,453 |
| 부채총계 | 63,288 | 48,803 | 32,990 | 32,061 |
| 유동부채 | 57,197 | 43,654 | 28,015 | 28,642 |
| 총차입금 | 45,570 | 25,590 | 15,630 | 20,030 |
| 자본총계 | 68,562 | 49,500 | 51,673 | 43,216 |
| 영업이익 | 4,429 | 11,553 | 13,512 | 2,405 |
| 이자비용 | 387 | 474 | 594 | 720 |
| 유동비율 | 147.64% | 117.19% | 140.27% | 101.45% |
| 부채비율 | 92.31% | 98.59% | 63.84% | 74.19% |
| 차입금의존도 | 66.47% | 51.70% | 30.25% | 46.35% |
| 이자보상배율(배) | 11.44 | 24.37 | 22.75 | 3.34 |
| 당좌비율 | 114.45% | 82.25% | 102.31% | 64.43% |
| 출처 : 에코프로 분할계획서 주1) 상기 금액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분할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분할신설회사는 매출 증가를 통한 안정적인 영업현금 창출로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며, 2020년 3분기 중에도 차입금 111억원을 일부 상환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3개년간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일정수준 유지하며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편이나, 향후 부채 혹은 자본 조달로 재무구조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전방산업의 불황 등으로 인해 향후 매출액이 감소할 위험에 직면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실적 및 현금흐름은 현재 대비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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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3. 매출채권 관련 위험 |
분할되는회사의 2020년 기준 매출채권은 270억원이며, 최근 3개년간 총자산 대비 매출채권 비중은 '18년 9.84%→'19년 3.30%→'20년 4.08%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매출채권 회수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9년 기준 4.92회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 동종산업(C204.기타 화학제품) 매출채권회전율 평균 6.53회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 [분할되는회사_매출채권 추이(별도기준)] |
| (단위: 백만원, 회, %) |
| 구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매출액 | 101,777 | 93,361 | 83,086 | 40,606 |
| 매출채권총액 | 31,925 | 17,592 | 31,648 | 9,420 |
| 매출채권 | 27,029 | 12,576 | 25,413 | 8,963 |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4,895 | 5,016 | 6,235 | 457 |
| 매출채권회전율(회) | 5.14 | 4.92 | 4.83 | 9.06 |
| 매출채권회수기간(일) | 71.02 | 74.26 | 75.51 | 40.28 |
| 총자산 | 663,143 | 380,936 | 258,245 | 208,573 |
| 총자산 대비 매출채권 비중 | 4.08% | 3.30% | 9.84% | 4.30% |
| 대손충당금설정율 | 15.33% | 28.51% | 19.70% | 4.85% |
| 출처 : 에코프로 사업보고서 주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당기매출채권)/2] 주2) 매출채권회수기간 = 365일 / 매출채권회전율 주3) 매출채권총액은 대손충당금 차감전 채권 총액임 |
분할신설회사의 2020년 반기 기준 매출채권은 103억원으로 2019년말 매출채권 121억원 대비 약 1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채권 회수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 매출채권 회전율은 과거 3개년(2018년~2020년) 평균 4.31회이며, 평균 매출채권회전일수는 약 90일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2020년 반기 총자산 대비 매출채권 비중은 7.83%이며, 과거 3개년(2017년~2019년) 평균 17.46% 대비 매출채권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등 대외신용도가 우량한 기업들이며,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매출채권 회수에 따른 위험도는 낮은 편입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2020년 반기 20.58%이며, 과거 3개년(2017년~2019년) 평균 8.09% 대비 12.49% 증가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 성정률이 높아진 이유는 2019년에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처 중 중국 소재 심양일정홍반도체설비유한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약 20억원을 대손처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채권은 없으며,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한 회수절차를 진행하여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 [분할신설회사_재무제표 및 재무안정성 추이(별도기준)] |
| (단위: 백만원, 회, %) |
| 구분 | 2020년 반기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매출액 | 32,806 | 90,882 | 83,086 | 40,606 |
| 매출채권총액 | 12,996 | 14,949 | 25,248 | 8,482 |
| 매출채권 | 10,322 | 12,074 | 24,668 | 8,250 |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2,674 | 2,875 | 580 | 233 |
| 매출채권회전율(회) | 2.93 | 4.95 | 5.05 | - |
| 매출채권회수기간(일) | 124.59 | 73.78 | 72.31 | - |
| 총자산 | 131,849 | 98,303 | 84,664 | 75,277 |
| 총자산 대비 매출채권 비중 | 7.83% | 12.28% | 29.14% | 10.96% |
| 대손충당금설정율 | 20.58% | 19.23% | 2.30% | 2.74% |
| 출처 : 에코프로 분할계획서 주1) 상기 금액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분할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당기매출채권)/2] 주3) 매출채권회수기간 = 365일 / 매출채권회전율 주4) 매출채권총액은 대손충당금 차감전 채권 총액임 |
| [대손 관련 소송현황] |
| 발생일 | 소송당사자 | 소송의 내용 | 관할법원 | 진행상황 | 판결요지 |
|---|---|---|---|---|---|
| 19.10.16 | 원고 : 에코프로 피고 : 심양일정홍반도체 설비유한회사 |
- 공급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청구 - 청구금액 : 약 2백만USD |
중국심양중급 인민법원 |
1심 승소 (20.07.29) |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함. |
| 20.03.30 | 원고 : 심양일정홍반도체 설비유한회사 피고 : 에코프로 |
- 설비 구매계약 해지 후 직간접손해배상 청구 - 청구금액 : 약 17억원 |
중국심양중급 인민법원 |
1심 승소 (20.12.01)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거로 볼 때 원피고 간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에코프로는 적법한 피고가 아니고 원고의 소 제기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함 |
| 출처 : 에코프로 제시 |
분할신설회사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영업 담당자가 지체 없이 자금부서와 회계부서에 통지하고 대금 회수 방안을 수립하는 등 매출채권관리규정을 준수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외상매출금의 청구 및 회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고객사는 대부분 우량한 대기업으로 매출채권 회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매출처의 개별적인 경영환경 악화 및 고객사 자체 재무구조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할 전방산업의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일부 중견ㆍ중소업체 및 해외업체의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대손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회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4. 재고자산 관련 위험 분할되는회사의 2020년말 별도기준 재고자산은 190억원(총자산 대비 2.87%)으로 2019년말 재고자산 약 152억원(총자산 대비 4.01%) 대비 38억원 증가하였으며,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9년 7.21회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 동종산업(C204.기타 화학제품) 재고자산회전율 평균 8.44회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분할되는회사의 재고자산은 생산된 제품 및 관련 재공품과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확장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재고자산의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대부분은 고객사의 발주를 기반으로 생산하였거나 또는 생산 과정에 있는 재고자산으로, 재고자산이 장기간 판매되지 않아 진부화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로 재고자산의 인도가 지연될 경우 재고 보관비용의 증가, 장기 재고자산 증가로 인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되는회사의 2020년말 별도기준 재고자산은 190억원(총자산 대비 2.87%)으로 2019년말 재고자산 약 152억원(총자산 대비 4.01%) 대비 38억원 증가하였으며,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9년 7.21회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 동종산업(C204.기타 화학제품) 재고자산회전율 평균 8.44회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 [분할되는회사_재고자산 재무수치(별도기준)] |
| (단위: 백만원, 회, %) |
| 구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매출액 | 101,777 | 93,361 | 83,086 | 40,606 |
| 재고자산 | 19,000 | 15,257 | 10,634 | 10,603 |
| 재고자산증가율 | 24.53% | 43.47% | 0.30% | -17.10% |
| 총자산대비재고자산 | 2.87% | 4.01% | 4.12% | 5.08% |
| 재고자산회전율 | 5.94 | 7.21 | 7.82 | 3.47 |
| 재고자산회전일수 | 61.43 | 50.61 | 46.65 | 105.13 |
| 출처: 에코프로 사업보고서 주)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 |
| [분할신설회사_재고자산 재무수치(별도기준)] |
| (단위: 백만원, 회, %) |
| 구분 | 2020년 반기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매출액 | 32,806 | 90,882 | 83,086 | 40,606 |
| 재고자산 | 18,986 | 15,257 | 10,634 | 10,603 |
| 재고자산증가율 | 24.44% | 43.47% | 0.30% | -17.10% |
| 총자산대비재고자산 | 14.40% | 15.52% | 12.56% | 14.08% |
| 재고자산회전율 | 3.83 | 7.02 | 7.82 | 3.47 |
| 재고자산회전일수 | 95.25 | 51.99 | 46.65 | 105.13 |
| 출처 : 에코프로 분할계획서 주1) 상기 금액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분할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 |
분할신설회사의 고객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전방산업의 동향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설비 추가 증설 및 유지 보수 계획은 당사의 수주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는 고객사의 발주에 의해 재고자산을 생산에 투입하고 있으며 고객사와 유지 보수 계약을 통해 설비의 주기적 소모품 교체, 성능 측정, 운영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어 일정수준의 원재료 등 안전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할되는회사의 재고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되는회사 별도기준 재고자산 보유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상 품 | 13 | 7 | 42 | 50 |
| 제 품 | 2,233 | 2,900 | 3,279 | 3,987 |
| 재 공 품 | 10,511 | 6,724 | 1,460 | 3,836 |
| 원 재 료 | 6,243 | 5,625 | 5,854 | 2,669 |
| 미 착 품 | - | - | - | 60 |
| 합 계 | 19,000 | 15,257 | 10,634 | 10,603 |
| 출처: 에코프로 사업보고서 |
분할되는회사의 재고자산은 생산된 제품 및 관련 재공품과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공품의 경우 고객사로부터 대기환경플랜트 등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후 프로젝트 완료 전까지 투입된 원가가 집계된 성격의 재고자산으로, 사업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재고자산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고자산 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대부분은 고객사의 발주를 기반으로 생산하였거나 또는 생산 과정에 있는 재고자산으로, 재고자산이 장기간 판매되지 않아 진부화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로 재고자산의 인도가 지연될 경우 재고 보관비용의 증가, 장기 재고자산 증가로 인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5. 특허 침해의 위험 분할신설회사에는 개발완료 혹은 개발 중인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에 60건, 해외 8건의 등록 특허를 통해 기술 권리 확보 및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신사업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하여 8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유 특허 관련 제품에 대하여는 제반 권리 및 판매에 관한 유효성을 보호받기 때문에 특허존속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고, 계속적인 기술권리 확보 활동으로 기술 보호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회사가 보유한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당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는 환경사업(유해가스 저감 장치(케미컬 에어필터), 대기오염방지 저감 장치,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을 영위하면서 많은 연구 및 개발비 등을 투입하여, 수많은 기술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핵심 기술인 촉매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스템화한 PFC 촉매식 처리설비를 10년 이상 고객사에 납품 및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개발에 성공한 MW-VOCs (MW=MicroWave) 시스템은 MW를 이용하여 열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유지비용이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MW를 이용한 VOCs 제거 시스템을 사업화하여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기술 및 특허를보유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에는 개발완료 혹은 개발 중인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에 60건, 해외 8건의 등록 특허를 통해 기술 권리 확보 및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신사업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하여 8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유 특허 관련 제품에 대하여는 제반 권리 및 판매에 관한 유효성을 보호받기 때문에 특허존속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고, 계속적인 기술권리 확보 활동으로 기술 보호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회사가 보유한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당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6. 기술유출 및 인력이탈의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주력 사업인 환경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당사의 필터 사업의 경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의 설비투자 및 유지보수에서 수요가 발생하며,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고객이 요구하는 SPEC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므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분할되는회사는 별도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2020년 기준 연간 63억원(매출의 6.2%)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해오고 있으며, 연구원은 총 58명 입니다. |
분할신설회사의 주력 사업인 환경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및 UN 기후변화협약 규제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당사의 필터 사업의 경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의 설비투자 및 유지보수에서 수요가 발생하며,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고객이 요구하는 SPEC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므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게 제작하여 타 경쟁사 대비 빠르고 정확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별도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 환경공학, 화학공학 등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 인력들은 분할신설회사의 시장 내 경쟁력을 높여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 [분할되는회사 연구개발비용] | (단위:백만원) |
| 과 목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 원 재 료 비 | 403 | 595 | 720 | 691 | |
| 인 건 비 | 3,685 | 2,926 | 2,422 | 1,494 | |
| 위 탁 용 역 비 | - | - | - | - | |
| 기 타 | 2,226 | 1,355 | 1,225 | 844 | |
| 연구개발비용 계 | 6,314 | 4,876 | 4,367 | 3,029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6,314 | 4,777 | 3,663 | 1,917 |
| 개발비(무형자산) | - | 99 | 704 | 1,112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 6.20% | 5.22% | 5.26% | 7.46% | |
| 출처 : 에코프로 사업보고서 및 회사 제시 |
분할되는회사는 연간 40억원 (매출의 5~7%)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해오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 담당조직 및 인원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담당조직] |
| 담당 | 팀 | 수행업무 |
|---|---|---|
|
개발담당 |
개발 1팀 |
*케미컬필터/흡착제 개발 *유기물 제거 필터 개발 *TMS 제거 필터 개발 *악취 제거용 필터 개발 |
|
개발 2팀 |
*온실가스 저감 촉매/성형 기술개발 *휘발성유기화합물 산화촉매 개발 *질소산화물 저감촉매 개발 |
|
|
선행개발팀 |
*탈황 폐촉매 유가금속 회수공정 개발 *천연가스 개질촉매 개발 *이차전지 양극재용 도판트 제조 *나노 크기의 금속 및 금속산화물 제조 |
|
|
개발기획팀 |
*신사업아이템 발굴 *특허 운영 및 관리 *기술역량 분석 *개발프로젝트 기획 |
|
|
MW사업담당 |
MW사업팀 |
*VOCs 제거 설비 및 제습 시스템 개발 *마이크로웨이브 에어드라이어 개발 *CTO VOCs 제거설비 설계 및 개발 |
|
MW시공관리파트 |
*VOCs 제거설비 운영 및 효율 담당 *VOCs 제거설비 유지 안정화 *흡착제 유지 및 효율관리 |
| 출처 : 에코프로 제시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소 인원구성 현황] |
|
책임자 |
연구소장 : 민준석 전무 |
|||||
|---|---|---|---|---|---|---|
|
팀 구별 |
개발담당 | MW사업담당 | ||||
| 개발 1팀 (총 7명) |
개발 2팀 (총 11명) |
선행개발팀 (총 7명) |
개발기획팀 (총 7명) |
MW사업팀 (총 19명) |
MW시공관리파트 (총 7명) |
|
| 출처 : 에코프로 제시 |
당사는 연구개발본부를 통해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환경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다만, 당사가 속한 산업은 확장하는 시장의 선점을 위한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핵심 인력 및 기술 등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핵심 인력이 국내외 동일 산업 내 경쟁회사로 유출되는 경우 당사의 경쟁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매출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인력을 탐색하고, 충원 후 교육 및 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성장성 및 계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7. 신규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 청정개발체제(CDM)는 교토의정서('97년 12월 채택, '05년 2월 발효) 하에서 개발된 3가지 협력 메커니즘 중 한가지로, 부속서Ⅰ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Ⅰ국가(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여 달성한 감축 실적을 부속서Ⅰ국가(선진국)에 할당된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2월 CDM 파트가 신설된 후 질산공장 내 N2O 저감을 위해 많은 업체와 미팅을진행한 결과, 현재 1그룹(6개사, 9개 프로젝트)과 2그룹(8개사, 14개 프로젝트)으로 나눠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질산 공장 내 N2O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카프로락탐 공장에서 발생하는 N2O 저감사업 및 식수 정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CDM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 및 비용으로 인해서 재무적인 영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정개발체제(CDM)는 교토의정서('97년 12월 채택, '05년 2월 발효) 하에서 개발된 3가지 협력 메커니즘 중 한가지로, 부속서Ⅰ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Ⅰ국가(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여 달성한 감축 실적을 부속서Ⅰ국가(선진국)에 할당된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구 온난화 지수(GWP) 298로, 강력한 온실가스 중 하나인 아산화질소(N2O)의 저감은 단일 공급원에서 다량의 N2O를 방출하는 질산 공장에서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공장은 CDM 수익의 혜택을 받기 위해 N2O 저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CDM 프로젝트는 약 8,000개로 이 중 N2O 저감 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은 총 104개입니다. 이 중 질산공장으로 97개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디프산 및 카프로락탐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N2O 저감 프로젝트는 각각 4개와 3개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018년 12월 CDM 파트가 신설된 후 질산공장 내 N2O 저감을 위해 많은 업체와 미팅을 진행한 결과, 현재 1그룹(6개사, 9개 프로젝트)과 2그룹(8개사, 14개 프로젝트)으로 나눠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질산 공장 내 N2O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카프로락탐 공장에서 발생하는 N2O 저감사업 및 식수 정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CDM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 및 비용으로 인해서 재무적인 영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 주식회사 에코프로
| [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1. 재무안정성 위험 분할되는회사의 2020년 기준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각각 84.17%, 35.02%이며, 2019년 기준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각각 119.04%, 24.79%으로 업종평균 대비 부채비율은 낮은 편이였으나, 2020년 6월 향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교환사채 발행(800억원)으로 인해 2020년 부채비율이 2019년 대비 10.23%p 상승하였습니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부채비율은 37.54%, 유동비율 66.75% 수준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인 부채비율 200%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분할존속회사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분할존속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거나, 신규사업의 투자 실패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되는회사의 2020년 기준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각각 84.17%, 35.02%으로, 최근 3개년간 100%에 근접하는 유동비율 및 50% 내외의 부채비율을 지속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각각 119.04%, 24.79%으로 업종평균 대비 부채비율은 낮은 편이였으나, 2020년 6월 향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교환사채 발행(800억원)으로 인해 2020년 부채비율이 2019년 대비 10.23%p 상승하였습니다.
| [분할되는회사_재무안정성 수치(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업종평균 |
|---|---|---|---|---|---|
| 자산총계 | 663,143 | 380,935 | 258,245 | 208,573 | - |
| 유동자산 | 120,965 | 54,823 | 43,065 | 41,581 | - |
| 당좌자산 | 101,965 | 39,567 | 32,431 | 30,979 | - |
| 부채총계 | 171,991 | 75,685 | 44,373 | 51,674 | - |
| 유동부채 | 143,708 | 46,056 | 29,660 | 45,217 | - |
| 총차입금 | 88,519 | 25,590 | 15,630 | 35,151 | - |
| 자본총계 | 491,153 | 305,250 | 213,872 | 156,898 | |
| 영업이익 | 15,029 | 6,860 | 10,823 | 487 | - |
| 이자비용 | 4,577 | 480 | 1,973 | 3,465 | - |
| 유동비율 | 84.17% | 119.04% | 145.20% | 91.96% | 146.64% |
| 부채비율 | 35.02% | 24.79% | 20.75% | 32.93% | 68.23% |
| 차입금의존도 | 18.02% | 8.38% | 7.31% | 22.40% | 22.07% |
| 이자보상배율(배) | 3.28 | 14.29 | 5.49 | 0.14 | 8.54 |
| 당좌비율 | 70.95% | 85.91% | 109.34% | 68.51% | 109.73% |
| 출처 : 에코프로 사업보고서 주)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2019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임 (업종:C204, 기타화학제품) |
분할되는회사의 2020년 별도기준 차입금은 885억원으로 2019년말 대비 629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입니다.
분할되는회사의 2020년 및 2019년 기준 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되는회사 차입금 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0년말 | 2019년말 |
|---|---|---|
| 단기차입금 | 44,500,000 | 25,500,000 |
| 장기차입금 | - | 90,000 |
| 교환사채 | 44,019,057 | - |
| 합 계 | 88,519,057 | 25,590,000 |
| 유동성 | 88,519,057 | 25,540,000 |
| 비유동성 | - | 50,000 |
| [분할되는회사 단기차입금 내역] | (단위 : 천원) |
| 차입금 종류 | 금융기관 | 이자율 | 2020년말 | 2019년말 |
|---|---|---|---|---|
| 단기원화차입금 | ||||
| 운영자금 | KEB하나은행 | 1.58%~2.34% | 28,500,000 | 14,500,000 |
| 운영자금 | 국민은행 | 2.06% | 10,000,000 | - |
| 운영자금 | 한국산업은행 | 2.3% | 3,000,000 | 8,000,000 |
| 운영자금 | 신한은행 | 1.53% | 3,000,000 | 3,000,000 |
| 합 계 | 44,500,000 | 25,500,000 | ||
| [분할되는회사 장기차입금 내역] | (단위 : 천원) |
| 차입금 종류 | 금융기관 | 이자율 | 2020년말 | 2019년말 |
|---|---|---|---|---|
| 시설및운영자금 | KEB하나은행 | 1.50% | - | 90,000 |
| 유동성대체 | - | (40,000) | ||
| 차감 계 | - | 50,000 | ||
| 출처 : 에코프로 사업보고서 |
분할되는회사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020년 06월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교환사채 800억원의 사채권 발행 결정을 공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사채 발행 주요 내용 | ||
|---|---|---|
| 1.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80,000,000,000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 80,000,000,000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6월 12일 | |
| 6.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100% |
| 교환가액 | 133,100 (원/주) | |
| 교환대상주식 |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의 보통주식 : 601,051주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67% | |
| 교환청구기간 | 2020년 07월 12일 ~ 2023년 05월 12일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6월 10일 | |
| 8. 납입일 | 2020년 06월 12일 | |
| 9. 발행 대상자명 | 제이앤 무림 에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외 9 | |
| 출처: 2020년 06월 10일 공시된 (주)에코프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부채비율은 37.54%, 유동비율 66.75% 수준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인 부채비율 200%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2020년 06월 30일 기준)] |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Ⅰ. 유동자산 |
144,585 | 60,137 | 84,448 |
|
(1) 당좌자산 |
125,599 | 60,137 | 65,462 |
|
(2) 재고자산 |
18,986 | - | 18,986 |
|
Ⅱ. 비유동자산 |
439,349 | 395,140 | 47,401 |
|
(1) 투자자산 |
389,206 | 385,327 | 4,719 |
|
(2) 유형자산 |
36,347 | 471 | 35,876 |
|
(3) 무형자산 |
3,134 | 1,689 | 1,445 |
|
(4) 기타비유동자산 |
10,663 | 7,652 | 5,361 |
|
자산총계 |
583,934 | 455,277 | 131,849 |
|
Ⅰ. 유동부채 |
147,282 | 90,086 | 57,197 |
|
Ⅱ. 비유동부채 |
37,937 | 34,197 | 6,091 |
|
부채총계 |
185,219 | 124,282 | 63,288 |
|
Ⅰ. 자본금 |
11,045 | 9,169 | 1,876 |
|
Ⅱ. 자본잉여금 |
57,136 | 48,095 | 66,686 |
|
Ⅲ. 자본조정 |
(4,952) | (61,756) | -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50 | 650 | - |
|
Ⅴ. 이익잉여금 |
334,838 | 334,838 | - |
|
자본총계 |
398,716 | 330,995 | 68,562 |
|
부채와자본 총계 |
583,934 | 455,277 | 131,849 |
|
분할비율 |
0.8301537 |
0.1698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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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코프로 분할계획서 주2)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분할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존속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 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분할기일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하여 반영될 예정입니다. ii) 분할 전 이연법인세부채가 분할에 따라 각각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로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향후 분할존속회사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분할존속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거나, 신규사업의 투자 실패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2. 관계사에 대한 자금거래 및 지급보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회사는 관계사들에 대한 자금거래 및 지급보증이 존재합니다. 과거 카우치그램, 에픽트에 대여한 약 98억원에 대해서는 두 관계사의 영업활동 부진 등을 이유로 회수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인간의 자금거래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계사 자금대여 및 대손으로 인해 재무적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할존속회사는 지급보증 등을 통해 관계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말 기준 분할되는회사가 관계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금액은 원화 4,190억원, USD 93백만달러입니다. 또한 일부 자회사들의 재무적투자자에 대해서는 풋백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에코프로지이엠이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식 8,040,186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2,691원)를 BRV가 인수하는 건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계약 및 1차 계약을 체결 후 2020년 11월 05일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12월 9일에는 에코프로씨엔지가 발행하는 1차 증자 및 2차 증자의 보통주식 1,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를 ETERNAL이 취득하는 건에 대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분할존속회사의 2020년 반기말 기준 대여금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거래처명 |
대여금액 |
대손충당금 |
기말잔액 |
|---|---|---|---|---|
|
장기대여금(관계사) |
㈜카우치그램 |
7,070,000 |
(7,070,000) |
- |
|
장기대여금(관계사) |
㈜에픽트 |
2,741,000 |
(2,741,000) |
- |
|
합 계 |
9,811,000 |
(9,811,000) |
- |
|
| 출처 : 에코프로 반기보고서 |
과거 카우치그램, 에픽트에 대여한 약 98억원에 대해서 두 관계사의 영업활동의 부진 등을 이유로 회수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분할되는회사는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인간의 자금거래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계사 자금대여 및 대손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무적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0년말 현재 분할되는회사가 현재 관계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되는회사 관계사 지급보증 현황] | (단위 : 백만원, 천USD) |
|
제공받은자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보증처 |
보증기간 |
|---|---|---|---|---|
|
㈜에코프로비엠 |
43,200 | 차입금 연대보증 | 산업은행 | 2016.10.31 ~ 2024.10.31 |
| 144,000 | 차입금 연대보증 | 산업은행 등 | 2018.10.31 ~ 2024.10.31 | |
|
㈜에코프로지이엠 |
44,640 | 차입금 연대보증 | 대구은행 | 2017.09.27 ~ 2023.09.27 |
|
USD 24,000 |
차입금 연대보증(USANCE) | 대구은행 | 2020.01.14 ~ 2021.01.14 | |
| USD 1,800 | 통화선도상품 연대보증 | 대구은행 | 2020.04.20 ~ 2021.04.21 | |
| 30,000 | 차입금 연대보증 | 수출입은행 | 2020.05.04 ~ 2021.05.04 | |
| 51,600 | 차입금 연대보증 | 산업은행 | 2020.06.29 ~ 2025.12.28 | |
| USD 24,000 | 차입금 연대보증(USANCE) | 산업은행 | 2020.05.21 ~ 2022.12.20 | |
| 9,600 | 차입금 연대보증 | KEB하나은행 | 2020.06.29 ~ 2023.12.28 | |
| USD 24,000 | 차입금 연대보증(USANCE) | KEB하나은행 | 2020.11.14 ~ 2020.11.14 | |
|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
60,000 | 차입금 연대보증 | 산업은행 | 2019.06.28 ~ 2030.07.02 |
| USD 16,320 | 차입금 연대보증 | 신한은행 | 2020.09.29 ~ 2023.09.29 | |
| USD 3,000 | 통화선도상품 연대보증 | 신한은행 | 2020.09.29 ~ 2023.09.29 | |
|
㈜에코프로에이피 |
36,000 | 차입금 연대보증 | 산업은행 | 2020.11.13 ~ 2030.11.27 |
|
합 계 |
419,040 |
- |
- |
- |
|
USD 93,120 |
- |
- |
- |
| 출처 : 에코프로 제시 |
분할존속회사가 지급보증 등을 제공한 관계사들의 경우 최근 영업의 현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해당 관계사들 자체적으로도 유형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어 분할존속회사에 지급보증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해당 관계사들에 예측하지 못한 영업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분할존속회사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으로 인한 재무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분할되는회사는 분할되는회사의 자회사인 (주)에코프로지이엠 및 (주)에코프로씨엔지의 재무적투자자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동 자회사들이 경영상 중대한 위험에 처하거나 또는 약정된 기한 내에 동 자회사들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투자자가 보유중인 일부 지분에 대한 재매수 의무를 부담하는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하고있습니다. 동 자회사들의 지분 및 관계된 계약관계는 분할존속회사가 승계하므로, 향후 동 자회사들에서 풋백옵션 발생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할존속회사에 재무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0년말 분할되는회사가 보유한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0년말 | 2019년말 |
|---|---|---|
| 파생금융자산 | - | - |
| ㈜에코프로지이엠 콜옵션 매수 | - | 2,519,926 |
| GEM&ECOPRO 풋옵션 매수 | - | 2,184,860 |
| 통화선도상품 | 68,600 | - |
| 합 계 | 68,600 | 4,704,786 |
| 파생금융부채 | - | - |
| GEM&ECOPRO 콜옵션 매도 | - | 39 |
| 전환상환우선주 옵션 | 23,508,646 | 458,174 |
| 교환사채 교환권 옵션 | 32,051,618 | - |
| 통화선도상품 | 345,797 | - |
| 합 계 | 55,906,061 | 458,213 |
| 출처 : 에코프로 사업보고서 |
분할되는회사는 종속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소재 제조용 전구체의 내재화를 위하여 2017년 1월 6일 중국GEM사와 공동으로 조인트벤처(중국JV)를 설립하였으며, 중국GEM사가 에코프로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JV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콜옵션과 에코프로가 중국GEM을 상대로 에코프로가 보유한 중국JV 지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0년 12월 에코프로가 보유한 중국 JV 지분 전부에 대해 중국GEM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JV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그에 따른 풋옵션 등의 권리 및 의무는 소실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회사가 일부 자회사들의 재무적투자자에 제공하고 있는 풋백옵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풋백옵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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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11.24 투자금액에 대한 풋백옵션 내용 가. 풋백옵션 등 계약의 종류: 나. 계약의 주체 - 주식회사 에코프로(이하 "당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지이엠(이하 "GEM")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이하 "BRV") 다. 계약체결의 배경 - 당사와 GEM은 2017년 11월 24일 GEM이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제1종 종류주식") 8,040,186주를 BRV가 인수하는 건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계약(RCPS SHARE SUBSCRIPTION AGREEMENT, 이하 "SSA") 및 1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효율적인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 변경의 필요성을 주주간 상호 이해한 바,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신주인수계약(FIRST AMENDMENT TO SHARE SUBSCRIPTION AGREEMENT, 이하 "Amendment SSA" ) 및 본 계약을 체결 함 마. 계약만기일 및 행사가능기간 - 본 계약은 (a) 주주들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b) BRV의 지분 비율이 5% 이하가 되어 자동해지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됨. - 풋옵션의 행사기간은 아래와 같음. 아래 (i)의 풋옵션은 (a)에 따른 계약 해지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 가능하고, (ii)의 풋옵션은 계약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 가능함. (i) 지정 기간 내 풋옵션(일반 풋옵션): "Amendment SSA"의 거래종결일로부터 4년에서 5.5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ii) 의무 불이행에 기한 풋옵션: "Amendment SSA"의 거래종결일로부터 5.5년 이내 바.행사조건 및 행사가액 등 계약조건 (ⅰ) 지정 기간 내 풋옵션(일반 풋옵션) - 행사조건: BRV는 당사, GEM 및 BRV가 2020년 11월 05일 체결한 "Amendment SSA" 및 본 계약의 옵션관련 계약대상 주식의 만기 상환(4~5.5년)을 먼저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환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풋옵션 행사 가능 - 행사가액: (i) SSA에 따라 BRV에게 발행된 제1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에 (ii) 제1종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풋옵션 행사통지가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복리 6%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부터 (iii) 1종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풋옵션 행사통지가 도달한 날까지 BRV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 - 행사조건: "Amendment SSA"의 거래종결일로부터 5.5년 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BRV는 SSA상 '상장 실패시 상환' 혹은 '중대한 위반시 상환'에 따라 옵션관련 계약대상 주식의 상환을 먼저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환 받지 못한 경우에 당사에게 풋옵션 행사 가능. 다만, 아래 사유 중 '(vii) 자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GEM에 해산,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SSA상 상환 청구를 먼저 할 필요 없음. (i) GEM의 자산 전부 혹은 중요한 부분이 매각되었을 때 (ii) GEM 혹은 당사가 SSA 또는 본 계약의 진술 및 보장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iii) GEM이 본 계약 혹은 SSA를 이행함으로써 상법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게 될 때 (iv) GEM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의견이 한정, 부적정 혹은 의견 거절일 때 (v) GEM의 영업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가 중단되거나 변경된 때 (vi) "Amendment SSA"의 거래종결일로부터 4년이 될 때까지 GEM의 상장이 이뤄지지 아니한 때 (vii) 자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GEM에 해산,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viii) GEM 혹은 당사가 본 계약 혹은 SSA상 확약과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 행사가액: (i) SSA에 따라 BRV에게 발행된 제1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에 (ii) 제1종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풋옵션 행사통지가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복리 15%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부터 (iii) 1종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풋옵션 행사통지가 도달한 날까지 BRV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 사. 기초자산 - BRV가 보유한 GEM 발행의 제1종 종류주식 8,040,186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2,691원) 2. 2020.11.05 투자금액에 대한 풋백옵션 내용 나. 계약의 주체 - 주식회사 에코프로(이하 "당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지이엠(이하 "GEM")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이하 "BRV") 다. 계약체결의 배경 - 당사와 GEM은 2020년 11월 5일 GEM이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제2종 종류주식") 5,567,851주를 각각 BRV(1,855,950주) 및 BRV Ⅲ(3,711,901주)가 인수하는 건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계약(SHARE SUBSCRIPTION AGREEMENT, 이하 "2차 SSA") 및 본 계약을 체결 라. 계약체결일: 2020. 11. 05. 마. 계약만기일 및 행사가능기간 - 본 계약은 (a) 주주들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b) BRV 및 BRV Ⅲ의 합산 지분 비율이 5% 이하가 되거나 (c) BRV 또는 BRV Ⅲ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자동해지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됨. - (i)의 풋옵션은 (c)에 따른 계약 해지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 가능함. 바.행사조건 및 행사가액 등 계약조건 - 행사조건 (i) GEM의 자산 전부 혹은 중요한 부분이 매각되었을 때 (ii) GEM 혹은 당사가 2차 SSA 또는 본 계약의 진술 및 보장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iii) GEM이 본 계약 혹은 2차 SSA를 이행함으로써 상법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게 될 때 (iv) GEM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의견이 한정, 부적정 혹은 의견 거절일 때(감사인 4대 법인 중 한 곳이어야 함) (v) GEM의 영업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가 중단되거나 변경된 때 (vi) 2차 SSA의 거래종결일로부터 4년이 될 때까지 GEM의 상장이 이뤄지지 아니한 때 (vii) 자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GEM에 해산,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viii) GEM 혹은 당사가 본 계약 혹은 2차 SSA상 확약과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때 - 행사가액 사. 기초자산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 (주)에코프로씨엔지의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풋백옵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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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풋백옵션 등의 개요 가. 풋백옵션 등 계약의 종류 나. 계약의 주체 - 주식회사 에코프로(이하 "당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씨엔지(이하 "CnG") - ETERNAL PLUS LIMITED(이하 "ETERNAL") 다. 계약체결의 배경 - 당사와 CnG는 2020년 12월 9일 CnG가 발행하는 보통주 250,000주(이하 "1차 증자") 및 2021년 3월 31일 발행예정인 보통주 750,000주(이하 "2차 증자)를 ETERNAL이 취득함에 있어 신주인수계약(SHARE SUBSCRIPTION AGREEMENT) 및 본 계약을 체결함 라. 계약체결일 마. 계약만기일 및 행사가능기간 - 본 계약은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ETERNAL의 지분 비율이 5% 이하가 될 경우 계약 종료 바.행사조건 및 행사가액 등 계약조건 - 행사 조건 b. 대상회사 혹은 신고인이 주주간계약 또는 신주인수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c.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때 d. 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의견이 한정, 부적정 혹은 의견 거절일 때 e. 대상회사의 영업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가 중단되거나 변경된 때 f. 1차 증자(initial closing) 거래종결일로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대상회사의 상장이 이뤄지지 아니한 때 g. 자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회사에 해산,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h. 대상회사 혹은 신고인이 주주간계약 혹은 신주인수계약상 확약과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 행사가액 사. 기초자산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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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3. 현금흐름 관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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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회사는 2017년 이후 2018년을 제외하고는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약 259억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전년 대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220% 증가한 바 있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환경사업 관련 시설투자 및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등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으며, 반면 재무활동에서는 투자재원을 위한 은행차입,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등으로 양의 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할되는회사의 요약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되는회사 별도 요약 현금흐름표]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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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5,958 | 8,102 | (1,382) | 12,991 |
| 투자활동현금흐름 | (39,189) | (16,821) | 310 | (7,396) |
| 재무활동현금흐름 | 86,274 | 9,309 | (5,003) | 3,902 |
| 현금 증감 | 73,043 | 590 | (6,075) | 9,497 |
| 주) 투자활동현금흐름 중 기타금융자산의 증감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기금융상품 투자 증감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는 현금 증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
| 출처 : 에코프로 제시 |
한편,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자체사업이 없는 순수지주회사로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영업활동현금흐름의 대부분을 창출하였던 환경사업부문이 분할신설회사로 분리됨에 따라 분할 이후에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게 될 환경사업에 대한 투자활동 현금흐름 유출 감소가 예상되나, 지주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위한 현금흐름 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자체적인 신용도 및 자회사 지분가치를 활용한 자금조달 능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나, 그 규모와 지속성이 충분하지 않을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로열티, 경영자문수수료 수취 등을 통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한편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입 등 재무활동현금흐름을 통해 자금소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양호한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현금흐름과 관련된 경영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이후 구조적으로 분할 이전보다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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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4. 자회사의 포항지역 대규모 투자 관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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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회사의 자회사 중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동사와 유관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에코프로지이엠,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주)에코프로씨엔지, (주)에코프로에이피 등은 2017년 이후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에코프로지이엠은 2017년 양극재의 전단계 중간재인 전구체의 생산설비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수 차례 추가투자를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간 약 2.4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포항지역에 보유하고 있고 (주)에코프로비엠은 2020년 완공된 CAM5를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약 3만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에코프로비엠 및 (주)에코프로비엠의 자회사인 (주)에코프로이엠의 양극재 생산시설 추가투자,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전구체 원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수산화리튬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 등이 진행중에 있으며, 진행중인 주요 투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진행중인 계열사 포항지역 투자 현황 ] |
| 구 분 | 투자내용 | 투자규모(capa) | 투자금액 |
|---|---|---|---|
| (주)에코프로비엠 | 양극재 생산설비(CAM5N) | 양극재 약 2.6만톤 | 약 1,700억원 |
| (주)에코프로이엠 | 양극재 생산설비(CAM6) | 양극재 약 3만톤 | 약 1,800억원 |
| (주)에코프로지이엠 | 니켈 및 코발트 정련설비 | 니켈 약 1만톤 코발트 약 0.2만톤 |
약 800억원 |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 리튬 전환설비 | 수산화리튬 약 1.3만톤 | 약 800억원 |
| (주)에코프로씨엔지 | 폐배터리 리싸이클 설비 | 폐배터리 약 2만톤 | 약 400억원 |
| (주)에코프로에이피 | 고순도 산소/질소 생산설비 | 산소 약 15만톤 질소 약 3만톤 |
약 400억원 |
| 합 계 | - | - | 약 5,900억원 |
| 출처 : 에코프로 제시 |
| 주) 투자규모(capa) 및 투자금액은 계획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투자 집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를 통해 분할되는회사는 자회사들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단일지역에서의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구축을 통해 중간재 이동의 최소화, 물류비와 유틸리티를 비롯한 비용절감 등을 달성하여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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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이차전지 수직계열화 |
| 출처 : 에코프로 제시 |
이와 같이, 분할되는회사는 이차전지 소재의 수요대응을 위한 생산능력 확보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항지역에서 다수의 자회사들을 통한 동시다발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투자건의 총 투자액은 약 6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투자가 동일한 밸류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개별 투자건의 성공 여부가 다른 투자건의 성공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에코프로비엠((주)에코프로이엠 포함)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극재 생산설비 증설투자가 기대만큼의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에코프로지이엠,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주)에코프로에이피의 영업 또한 위축될 수 있으며, (주)에코프로씨엔지의 영업 또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되는회사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분할되는회사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부문 밸류체인의 최전방에 있는 (주)에코프로비엠((주)에코프로이엠 포함)의 경우 고객사로부터의 수주 및 예상 주문물량에 기반하여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포항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투자들은 궁극적으로 매출확대 및 원가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해당 자회사들 및 분할되는회사의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투자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어려우며, 만약 투자를 통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비 지출로 인한 재무적 부담 및 감가상각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투자를 진행한 자회사들 및 분할되는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주요 자회사의 회사위험 : (주)에코프로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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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주요 자회사의 회사위험] 5.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하지만, (주)에코프로비엠이 생산하는 양극재는 현재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 수 곳으로 매출처가 한정되어 있어 2차전지 업체들의 실적 변동성과 이들 업체의 양극재 내재화로 매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경쟁구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하이니켈을 뛰어넘는 새로운 양극소재의 기술이 개발된다면 (주)에코프로비엠의 기술경쟁력과 제품 매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에코프로비엠의 매출 및 수익성 하락은 분할존속회사의 연결 재무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활물질의 제조 및 생산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방산업인 2차전지 산업의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주)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 산업의 확대와 고객사와 협업관계를 통한 적극적인 Capa 증설로 지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에코프로비엠은 별도 재무재표 기준 과거 4개년(2017년~2020년) 평균 84.2%의 매출 성장율을 보였으며, 영업이익율 및 당기순이익율은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5%대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주)에코프로비엠 최근 4개년 별도기준 요약 손익 정보]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매출액 | 855,210 | 616,085 | 589,186 | 289,870 |
| 매출액증가율 | 38.81% | 4.57% | 103.26% | 190.31% |
| 매출원가 | 749,175 | 542,998 | 509,611 | 245,198 |
| 매출원가율 | 87.60% | 88.14% | 86.49% | 84.59% |
| 매출총이익 | 106,035 | 73,087 | 79,575 | 44,673 |
| 매출총이익율 | 12.40% | 11.86% | 13.51% | 15.41% |
| 판매비와관리비 | 50,050 | 36,010 | 29,291 | 22,380 |
| 판매비와관리비율 | 5.85% | 5.84% | 4.97% | 7.72% |
| 영업이익 | 55,985 | 37,078 | 50,284 | 22,293 |
| 영업이익율 | 6.55% | 6.02% | 8.53% | 7.69% |
| 당기순이익 | 47,016 | 34,481 | 36,857 | 15,159 |
| 순이익율 | 5.50% | 5.60% | 6.26% | 5.23% |
| 출처 : 에코프로비엠 사업보고서 |
(주)에코프로비엠의 2019년 매출액증가율은 4.57%로 다소 둔화된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과거 2개년 동안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한 기저효과 및 소형 원통형 전지 시장 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형 배터리향 NCA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인건비 및 R&D 투자로 판매비와관리비가 2018년 대비 67억원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13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EV(전기차)용 양극재 매출 확대로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효율성 증대로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유럽의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과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맞물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된다는 점, 주력 고객사인 삼성SDI 및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중대형 배터리에 하이니켈계 양극재 적용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양극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주)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포항에 CAM5, CAM5N, CAM6 등 공격적인 증설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7%의 생산능력이 증가되어, 2024년에는 18만톤의 양극재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며 급격한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주)에코프로비엠의 EV용 하이니켈 양극재는 현재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 수 곳으로 매출처가 한정되어 있어 2차전지 업체들의 실적 변동성에 따라 (주)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경쟁구도가 지속적으로 변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차전지 메이커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소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양극재 자체생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일정부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하이니켈계 양극재가 전기차 배터리의 주력으로 시장이 재편된 후 시장이 빠르게 성숙기에 진입하게 된다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하이니켈을 뛰어넘는 새로운 양극소재의 기술이 개발된다면 (주)에코프로비엠의 기술경쟁력과 제품 매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에코프로비엠의 매출 및 수익성 하락은 분할존속회사의 연결 재무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주요 자회사의 회사위험] 6. 주요 원재료 수급관련 위험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에코프로비엠이 제조하는 양극재의 주요 원재료는 리튬, 코발트, 니켈이며 양극재의 총 원가 중에서 해당 원재료가 약 60~70% 내외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가 되는 광물의 국제시세가 변동함에 따라 (주)에코프로비엠의 매입단가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원가의 변동성도 회사의 손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모두 이차전지 관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원재료 수급 상황이 타이트해지거나 공급이 지연 될 경우 매출처에 대한 납품지연으로 (주)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및 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국제 정치,사회,경제,군사 상황에 따라 양극활물질의 원재료 공급 및 유통이 불안정해지고 가격 변동성 심화로 인해 (주)에코프로비엠의 매출 및 수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분할존속회사의 연결 재무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에코프로비엠이 제조하는 양극재의 주요 원재료는 리튬, 코발트, 니켈이며 양극재의 총 원가 중에서 해당 원재료가 약 60~70% 내외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극재의 주요 원재료가 되는 광물의 국제시세가 변동함에 따라 (주)에코프로비엠의 매입단가도 변동될 수 있으며,이에 따른 생산원가의 변동성도 회사의 손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리튬
리튬은 원재료인 염수(Brines) 또는 암염(Minerals)로 부터 1차로 탄산 리튬(Lithium Carbonate), 수산화리튬(Lithium Hydroxide)이 추출되고, 추가 공정을 통하여 다양한 리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리튬추출 기술 등 관련 기술 고도화 및 생산 프로젝트 증가로 2025년까지 리튬가격은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자동차 전지용 수요 등 관련 산업의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2030년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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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수산화리튬(Battery Grade Lithium Hydroxide) : 리튬가격 58,000(RMB/ton) (2020-12-25) 탄산리튬(Battery Grade Lithium Carbonate) : 리튬가격 46,500(RMB/ton) (2020-12-25) |
리튬은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국경 지방에 많은 양이 매장 되어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생산량으로 보면 호주의 탤리슨 광산이 가장 많으며, 염호 생산을 하는 업체로는 Albermarle과 SQM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loomberg NEF 자료에 따르면, 리튬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Albermarle, SQM, Tianqi의 세 기업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중국 최대 리튬 공급업체인 Tianqi는 칠레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SQM의 지분 23.77%를 40억 달러에 인수하며 전세계 리튬시장에서의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 수급은 생산량의 증가로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으며 리튬 가격은 2018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80% 가량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의 공급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어 공급이 수요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튬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코발트
양극재의 수명과 안정성 특성을 발현하는 코발트는 2016년 초반까지 톤당 $30,000에 머물렀으나 전기차로 인한 2차전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2018년초 톤당 $95,000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전세계 코발트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코발트 가격 변동성이 커졌으나, 이후 콩고의 Katanga 광산 생산 재개 및 유라시안 리소스의 Metal Coal광산 생산 계획 발표 등 생산량 증가로 코발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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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원재료 부족 우려에 세계 기업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으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코발트 광산 인수 및 지분투자 등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콩고에서 생산된 코발트의 약 90%는 현재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미, 칠레, 아르헨티나에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소재 조달문제 해결을 위해 계약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들어서 코발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최근까지 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톤당 $95,000 달러에 달했던 LME 시세는 2019년에 들어서 톤당 $26,000 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당분간은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업체들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메탈 원재료 중 가격이 높은 코발트의 비중을 줄인 Light-Cobalt Cathode 즉 하이니켈계 양극소재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코발트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코발트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코발트 가격 급등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니켈
니켈은 주로 스케인리스 스틸(70% 이상)을 만들기 위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도금, 촉매용, 이차전지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호주, 브라질, 러시아에서 전세계 채굴량의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 러시아, 캐나다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으로 배터리용 니켈의 수요가 급상승하며 니켈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영향으로 니켈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니켈 가격은 2019년 8월 30일 기준, Kg당 17.86달러로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들어 니켈수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전세계 니켈의 27%를 공급하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에 따른 니켈 공급차질 이슈가 니켈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최대 니켈원광 수출국인 필리핀은 환경규제로 니켈 광산생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차질 이슈로 전세계 니켈 재고는 최고점 대비 70% 감소하였으며 니켈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지속과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및 니켈 수요 감소로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중국의 산업활동 재개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톤당 1만 8,000달러 선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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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이와 같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은 (주)에코프로비엠이 영위하고 있는 양극재 사업의 손익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모두 이차전지 관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원재료 수급 상황이 타이트해지거나 공급이 지연될 경우 매출처에 대한 납품지연으로 (주)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및 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국제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상황에 따라 양극활물질의 원재료 공급 및 유통이 불안정해지고 가격 변동성 심화로 인해 (주)에코프로비엠의 매출 및 수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분할존속회사의 연결 재무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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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주요 자회사의 회사위험] 7. 특허 침해의 위험 (주)에코프로비엠은 개발완료 혹은 개발 중인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에 55건, 해외 33건의 등록 특허를 통해 기술 권리 확보 및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신사업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하여 9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유 특허 관련 제품에 대하여는 제반 권리 및 판매에 관한 유효성을 보호받기 때문에 특허존속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고, 계속적인 기술권리 확보 활동으로 기술 보호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에코프로비엠이 보유한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회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주)에코프로비엠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 침해 및 소송,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에코프로비엠은 기술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므로 (주)에코프로비엠이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와 타사가 (주)에코프로비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모두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차전지 시장의 역동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고용량 고출력의 배터리가 개발되면서 전동공구의 무선화(Cordless)를 시작으로 무선청소기, e-bike, 드론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Cordless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차 시대가 개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기존 시장 참여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규 업체들이 2차전지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참여하여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2차전지 양극소재는 대부분 LFP(리튬인산철), LCO(리튬코발트산화물), 삼원계로는 NCM111, 523이 주로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NCM622, 712, 811 및 NCA 기술 개발이 진행 및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배터리 업체 및 소재 업체들이 동시에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에코프로비엠은 개발완료 혹은 개발 중인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에 55건, 해외 33건의 등록 특허를 통해 기술 권리 확보 및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신사업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하여 9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유 특허 관련 제품에 대하여는 제반 권리 및 판매에 관한 유효성을 보호받기 때문에 특허존속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고, 계속적인 기술권리 확보 활동으로 기술 보호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말 기준 (주)에코프로비엠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에코프로비엠 보유 지적재산권 현황] |
| 순번 | 발명의 명칭 | 출원 날짜 | 출원 번호 | 근거법령 | 취득소요 기간/인력 |
|---|---|---|---|---|---|
| 1 | 망간복합 수산화물, 그의 제조방법 및 그를 포함하는양극활물질 | 2000-12-28 | 10-2000-0083655 | 특허법 | 3년/3명 |
| 2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그의 제조방법 및 그를이용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 전지 | 2003-02-13 | 10-2003-0009023 | 특허법 | 2년/3명 |
| 3 | 비수계 전해질 2차 전지용 정극 활물질 및 그 제조방법 | 2003-03-11 | 10-2003-0015027 | 특허법 | 2년/3명 |
| 4 |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물질, 그의 제조방법 및 그를이용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 전지 | 2003-04-23 | 10-2003-0025645 | 특허법 | 2년/3명 |
| 5 | 비수계 전해질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그 제조방법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 | 2004-07-19 | 10-2004-0056104 | 특허법 | 2년/3명 |
| 6 | 비수계 전해질 2차 전지 양극 활물질용 리튬-니켈 복합산화물, 그 제조방법 및 그를 포함하는 양극 활물질 | 2004-07-21 | 10-2004-0056875 | 특허법 | 2년/3명 |
| 7 | 비수계 전해질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그 제조방법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 | 2005-03-11 | 10-2005-0020601 | 특허법 | 1년/3명 |
| 8 | 향상된 정극 코팅성을 가지는 리튬이차전지용 정극 및 이를이용한 리튬이차전지 | 2005-11-09 | 10-2005-0106944 | 특허법 | 1년/3명 |
| 9 | 비수계 전해질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그 제조방법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 | 2005-12-09 | 10-2005-0120796 | 특허법 | 2년/3명 |
| 10 |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그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 | 2006-01-20 | 10-2006-0006532 | 특허법 | 2년/3명 |
| 19 | 금속복합산화물을 포함하는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제조된 금속복합산화물을 포함하는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 2010-04-09 | 10-2010-0032508 | 특허법 | 2년/5명 |
| 20 | 리튬 이차 전지 양극활물질 전구체의 제조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전구체, 및 상기 리튬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전구체를 이용한 리튬 이차전지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 2010-07-21 | 10-2010-0070451 | 특허법 | 3년/6명 |
| 21 |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그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및 그를 이용한 리튬 이차전지 | 2010-07-22 | 10-2010-0070920 | 특허법 | 2년/4명 |
| 22 |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그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및 그를 이용한 리튬 이차전지 | 2011-03-14 | 10-2011-0022457 | 특허법 | 2년/3명 |
| 23 | 양극활물질, 상기 양극활물질을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 및 상기 리튬 이차 전지를 전기화학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 | 2012-06-27 | 10-2012-0069019 | 특허법 | 2년/6명 |
| 24 |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 2012-12-28 | 10-2012-0156268 | 특허법 | 2년/5명 |
| 25 | 리튬 니켈산화물과 리튬 망간 산화물의 복합체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니켈 산화물과 리튬 망간 산화물의 복합체 | 2012-12-28 | 10-2012-0157178 | 특허법 | 7년/4명 |
| 26 | 리튬복합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2-12-28 | 10-2012-0157518 | 특허법 | 7년/6명 |
| 27 |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한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 2012-12-31 | 10-2012-0157975 | 특허법 | 7년/6명 |
| 28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 2013-11-08 | 10-2013-0135106 | 특허법 | 2년/9명 |
| 29 | 리튬 니켈 산화물과 리튬과량 망간 산화물 복합체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니켈 산화물과 리튬과량 망간 산화물 복합체 | 2013-12-30 | 10-2013-0166996 | 특허법 | 2년/3명 |
| 30 | 고출력 장수명을 나타내는 혼합 양극활물질 | 2013-12-30 | 10-2013-0167592 | 특허법 | 6년/5명 |
| 31 | 2차 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되는 2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 2013-12-31 | 10-2013-0167990 | 특허법 | 2년/5명 |
| 32 | 고에너지 밀도의 혼합 양극활물질 | 2014-01-16 | 10-2014-0005533 | 특허법 | 1년/5명 |
| 33 | 겔화 현상이 방지된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 2014-02-22 | 10-2014-0020986 | 특허법 | 2년/5명 |
| 34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항 제조된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 2014-03-27 | 10-2014-0035832 | 특허법 | 2년/5명 |
| 35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2014-08-07 | 10-2014-0101843 | 특허법 | 1년/6명 |
| 36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2014-09-11 | 10-2014-0119852 | 특허법 | 1년/6명 |
| 37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2014-10-02 | 10-2014-0132750 | 특허법 | 1년/6명 |
| 38 | 농도 구배를 나타내는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전구체 및 양극활물질을 제조하는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농도 구배를 나타내는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전구체 및 양극활물질 | 2014-12-31 | 10-2014-0195306 | 특허법 | 5년/6명 |
| 39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 2015-01-09 | 10-2015-0003710 | 특허법 | 4년/5명 |
| 40 | 양극활물질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5-11-13 | 10-2015-0159394 | 특허법 | 3년/3명 |
| 41 |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양극활물질 | 2016-12-22 | 10-2016-0176783 | 특허법 | 2년/5명 |
| 42 | 코발트 코팅 전구체의 제조 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코발트 코팅 전구체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양극활물질 | 2016-01-05 | 10-2016-0001005 | 특허법 | 3년/7명 |
| 43 | 리튬이차전지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이차전지 양극활물질 | 2016-05-04 | 10-2016-0055094 | 특허법 | 2년/5명 |
| 44 | 폐양극활물질을 재활용한 양극활물질 전구체의 제조 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양극활물질 전구체, 및 이를 이용한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양극활물질 | 2016-09-13 | 10-2016-0118307 | 특허법 | 2년/5명 |
| 45 | 리튬 이차전지용 리튬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6-10-10 | 10-2016-0130562 | 특허법 | 2년/7명 |
| 46 | 리튬 이차전지용 리튬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6-10-10 | 10-2016-0130563 | 특허법 | 2년/7명 |
| 47 | 리튬 이차전지용 리튬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6-10-10 | 10-2016-0130564 | 특허법 | 2년/7명 |
| 48 | 리튬 이차전지용 리튬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6-10-10 | 10-2016-0130565 | 특허법 | 2년/7명 |
| 49 | 리튬 이차전지용 리튬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6-10-10 | 10-2016-0130566 | 특허법 | 2년/7명 |
| 50 | 양극활물질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8-01-17 | 10-2018-0006288 | 특허법 | 0.6년/3명 |
| 51 | 리튬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8-10-23 | 10-2018-0126427 | 특허법 | 2년/7명 |
| 52 | 리튬 복합 산화물 | 2018-04-25 | 10-2018-0048157 | 특허법 | 2년/6명 |
| 53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전구체, 및 이를 이용한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 2018-08-16 | 10-2018-0095750 | 특허법 | 2년/6명 |
| 54 | 리튬복합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8-11-19 | 10-2018-0142946 | 등록 | 특허법 |
| 55 | 양극 활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 | 2019-03-29 | 10-2019-0037016 | 등록 | 특허법 |
| 출처 : 에코프로비엠 사업보고서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에코프로비엠이 보유한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회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주)에코프로비엠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 침해 및 소송,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분할존속회사 주요 자회사의 회사위험] 8. 연구개발 관련 위험 (주)에코프로비엠의 전방산업인 이차전지시장은 전동공구뿐만 아니라, 무선청소기, 잔디깎기, E-Bike 등의 신규 시장에서 하이니켈계 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향상에 하이니켈 소재가 필수 요소로 인식되면서 고용량, 고출력 NCA는 차세대 전지의 양극활물질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고에너지밀도 흐름에 따라, (주)에코프로비엠은 2004년 정부과제인 초고용량 양극소재 개발 Project에 참여후, 2008년 NCA 양산 및 초도 공급을 시작하여 10년 이상 고용량 소재를 개발/양산하며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부문 개발을 담당하는 기술연구소 설치하고 2020년 기준 262억원 (매출의 3%)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해오고 있으며, 연구원은 총 135명 입니다. 하지만 동종업계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 강화 및 선도적인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회사의 연구개발이 지체되어 제조기술의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는 회사의 영업성과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에코프로비엠은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비전제시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핵심 역량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신규경쟁자의 출현 및 시장선점을 위한 인력확보 경쟁으로 인력 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핵심 연구인력의 이탈로 인해 기술 유출 또는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주)에코프로비엠은 개발비 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성장성 및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존속회사의 연결 재무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에코프로비엠의 전방산업인 이차전지시장은 기존의 소재가 적용된 리튬 이온 전지보다 더 높은 용량과 출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동공구뿐만 아니라, 무선청소기, 잔디깎기, E-Bike 등의 신규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향상에 하이니켈 소재가 필수 요소로 인식되면서, 고용량, 고출력 NCA는 차세대 전지의 양극활물질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고에너지밀도 흐름에 따라, (주)에코프로비엠의 주력 제품인 하이니켈계 NCA와 Advanced NCM 계열은 고객 수요에 부합되는 제품으로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에코프로비엠은 2004년 정부과제인 초고용량 양극소재 개발 Project에 참여하면서 고용량 소재의 기술을 축적하였으며, 2008년 NCA 양산 및 초도 공급을 시작하여 10년 이상 고용량 소재를 개발/양산하였습니다. 또한, NCA/Advanced NCM 제품은 LCO나 저용량 NCM제품과는 생산 공법에서 차이 즉, 소성방식의 차이, 용량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입자크기의 차별화 등 많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내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종업계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 강화 및 선도적인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회사의 연구개발이 지체되어 제조기술의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는 회사의 영업성과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에코프로비엠은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부문 개발을 담당하는 기술연구소가 있으며, 산하에 개발담당, 선행개발담당, 연구기획팀으로 나누어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회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총 135명이며, 이 중 석/박사 연구원은 52명(38.5%)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담당조직, 인원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에코프로비엠 연구개발비용] | (단위:백만원) |
| 과 목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 원 재 료 비 | 8,797 | 2,564 | 1,377 | 1,437 | |
| 인 건 비 | 9,952 | 8,418 | 5,855 | 3,231 | |
| 위 탁 용 역 비 | 148 | 109 | 46 | 202 | |
| 기 타 | 7,361 | 3,441 | 2,850 | 1,641 | |
| 연구개발비용 계 | 26,258 | 14,532 | 10,128 | 6,511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26,241 | 13,032 | 8,910 | 4,471 |
| 개발비(무형자산) | 17 | 1,500 | 1,218 | 2,040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 3.07% | 2.4% | 1.7% | 2.2% | |
| 출처 : 에코프로비엠 사업보고서 및 회사 제시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에코프로비엠 연구소 인원구성 현황] |
|
책임자 |
연구소장 : 최문호 |
||
|---|---|---|---|
|
조직구성 |
개발담당(113명) | 선행개발담당(12명) | 연구기획팀(9명) |
| 출처 : 에코프로비엠 제시 |
|
[ (주)에코프로비엠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관련 연구개발 실적 ] |
| 구분 | 개발기술명 | 완료여부 |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NCA Ⅰ | '13.12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NCA Ⅱ | '14.05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NCA Ⅲ | 19.07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NCA IV | 진행중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고출력 NCA Ⅰ | '13.12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고출력 NCA Ⅱ | '16.05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장수명 CSG | 16.08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고 안정성 CSG I | 진행중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고 안정성 CSG Ⅱ | 진행중 |
| 출처 : 에코프로비엠 사업보고서 |
(주)에코프로비엠은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기본적으로 영업비밀보호와 부정 방지 등과 관련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조합 대상 제3자배정 증자 실시 등 주인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리후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출현이 예상되며, 시장선점을 위한 인력확보 경쟁이 심화될 경우 2차전지 소재업체의 인력 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며, 핵심 인력 이탈에 따른 기술 유출 또는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개발비 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성장성 및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존속회사의 연결 재무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주요 자회사의 회사위험] 9.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주)에코프로비엠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출채산성 및 외화표시 매출채권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율 변동성이 지속되거나 강화될 경우 이차전지 및 자동차산업 등 전방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에코프로비엠의 영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주)에코프로비엠의 2020년 매출액의 수출 비중은 약 89% 수준이며, 주요 결제통화인 USD가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나,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주)에코프로비엠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 환율 변동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한 환 리스크는 (주)에코프로비엠의 생산 및 매출뿐만 아니라 분할존속회사의 연결 재무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에코프로비엠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출채산성 및 외화표시 매출채권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율 변동성이 지속되거나 강화될 경우 이차전지 및 자동차산업 등 전방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에코프로비엠의 영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주)에코프로비엠의 2020년 기준 매출액의 수출 비중은 약 89% 수준이며, 매년 매출의 80~90%이 수출로 발생되고 있어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 [(주)에코프로비엠 내수 및 수출 금액]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양극활물질 및 전구체 등 |
수출 | 758,713 | 88.7% | 517,112 | 84.6% | 535,542 | 91.1% |
| 내수 | 92,272 | 10.8% | 94,106 | 15.4% | 52,593 | 8.9% | |
| 계 | 850,985 | 99.5% | 611,218 | 100.0% | 588,135 | 100.0% | |
| 기타 | 수출 | - | - | - | - | - | - |
| 내수 | 4,224 | 0.5% | 4,867 | 100.0% | 1,051 | 100.0% | |
| 계 | 4,224 | 0.5% | 4,867 | 100.0% | 1,051 | 100.0% | |
| 합계 | 수출 | 758,713 | 88.7% | 517,112 | 83.9% | 535,542 | 90.9% |
| 내수 | 96,496 | 11.3% | 98,973 | 16.1% | 53,644 | 9.1% | |
| 계 | 855,210 | 100.0% | 616,085 | 100.0% | 589,186 | 100.0% | |
| 출처 : 에코프로비엠 사업보고서 및 회사 제시 |
환포지션이 발생하는 주요 외화는 USD로, 2020년 기준 외화보유자산중 71.4%에 해당하는 583억원 가량이 수출로 발생되는 USD 매출채권입니다. (주)에코프로비엠의 외화자산ㆍ부채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에코프로비엠 별도기준 외화금융 자산 및 부채] | (단위:천원) |
| 구분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
| USD | 81,740,433 | 54,346,073 | 57,396,358 | 21,423,768 | 46,935,385 | 83,048,995 |
| JPY | 74 | 190,821 | 75 | 729,540 | 71 | 165,047 |
| CNY | - | - | - | 830 | 4 | - |
| EUR | - | 1,039,813 | - | - | 483,653 | - |
| 합 계 | 81,740,507 | 55,576,707 | 57,396,433 | 22,154,138 | 47,419,113 | 83,214,042 |
| 출처 : 에코프로비엠 사업보고서 |
(주)에코프로비엠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도 말기준 화폐성 외화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원화 환율의 5% 변동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율변동시 손익에 미치는 영향]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 5% 상승시 | 5% 하락시 | 5% 상승시 | 5% 하락시 | 5% 상승시 | 5% 하락시 | |
| USD | 1,035,980 | (1,035,980) | 1,798,630 | (1,798,630) | (1,805,681) | 1,805,681 |
| JPY | (7,229) | 7,229 | (36,473) | 36,473 | (8,249) | 8,249 |
| CNY | - | - | (41) | 41 | - | - |
| EUR | (39,409) | 39,409 | - | - | 24,183 | (24,183) |
|
합 계 |
989,342 | (989,342) | 1,762,116 | (1,762,116) | (1,789,747) | 1,789,747 |
| 출처 : 에코프로비엠 사업보고서 및 회사 제시 |
(주)에코프로비엠은 외화 수급상 원재료 수입 등에 의한 외화유출액보다 수출에 의한 외화유입액이 많고, 외화포지션 상 외화부채보다는 외화자산이 많으므로 환율하락에 따른 평가손이 환 리스크 관리의 주요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나,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주)에코프로비엠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원달러 환율변동 추이] | ||
|
(2016.01.01~2021.02.15)
|
|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원/달러 환율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상반기 하락세를 나타난 원/달러 환율은, 2016년 하반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후 강 달러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 개선과 트럼프 효과, 유가 반등, 선진국 중앙은행 간 통화정책 차별화 등의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는 5% 이상 상승하였으며, 2016년 12월 28일에는 1,212.5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정책과 확대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다소의 등락을 반복하며 하락세를보여 왔습니다. 이후, 미국 보호무역 관련 불확실성 및 자국중심의 강경한 외교방침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다소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이후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영국의 브렉시트 이슈, 미국 기준금리 연속 인상(2015년 0.25%→2018년 2.5%, 9차례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19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및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해소,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의해 환율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환율 변동성은 또다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원달러 환율은코로나19 여파와 외국인 자금의 증시이탈로 최고 1280.10까지 상승하다가 미국이 3월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p 인하함에 따라 환율도 급락을 거듭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6일 한국 또한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75%로 0.50%p. 전격 인하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급감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성장률 추락 등으로 인한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인해 종전기준 금리인 0.75%에서 0.25%p. 내린 0.50%로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간의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힘입어 국내 달러 유동성 우려는 일부 해소되었으며, 미국 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 따른 약달러 현상, 주요국 경기 부양책및 통화완화 정책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는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4분기에 들어 위안화 강세에 따른 원화 동반 강세와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환율 하락세가 더욱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 환율 변동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에코프로비엠의 환 리스크는 커질 수 있습니다. 향후 예측할 수 없는 환율의 급변동으로 인해 기존 매출처의 경영(제품지급 결제구조) 및 영업악화 등의 경우가 발생될 경우 (주)에코프로비엠의 생산 및 매출 또한 위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할존속회사의 연결 재무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주요 자회사의 회사위험] 10.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주)에코프로비엠의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사업은 상위 2개 업체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2020년 기준 82.6%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78.2%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고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양극활물질 산업의 특성상 거래처와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매출처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은 낮으나, 각 회사의 내부 제품 구매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주요 매출처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에코프로비엠의 사업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에코프로비엠은 NCA를 양극재로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업체의 확대와 NCM 생산비중을 높여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매출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매출처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회사의 생산계획이 차질로 인해 제품다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매출처 편중이 해소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분할존속회사의 연결 재무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에코프로비엠의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사업은 상위 2개 업체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2020년 기준 82.6%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78.2%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주)에코프로비엠의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관련 주요 매출처 및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양극활물질 주요 매출처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주요거래처(A) | 437,600 | 51.2% | 360,888 | 58.6% | 313,247 | 53.2% |
| 주요거래처(B) | 268,910 | 31.4% | 104,918 | 17.0% | 136,007 | 23.1% |
| 주요거래처(C) | 117,148 | 13.7% | 96,984 | 15.7% | 45,401 | 7.7% |
| 기타 | 31,552 | 3.7% | 53,295 | 8.7% | 94,531 | 16.0% |
| 합 계 | 855,210 | 100.0% | 616,085 | 100.0% | 589,186 | 100.0% |
| 출처 : 에코프로비엠 사업보고서 및 회사 제시 |
| 주) 연도별 상위 매출처에 대한 비중을 보여주기 위한 분류이기 때문에 연도별 주요거래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고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양극활물질 산업의 특성상 거래처와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매출처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은 낮으나, 각 회사의 내부 제품 구매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주요 매출처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에코프로비엠의 사업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매출처가 대기업으로서 교섭력 우위를 지니고 있어 이들 수요처의 정책에 따라 (주)에코프로비엠의 납품단가 결정, 재고정책, 매출처 판매전략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같은 매출처 상대적 교섭력 열위는 향후 (주)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을 계획,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단가인하 압력 가중 등 수익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영업의사 결정이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에코프로비엠은 현재 스미토모메탈마이닝(SMM)에 뒤이어 세계 2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NCA를 대량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NCA를 양극재로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업체의 확대와 NCM 생산비중을 높여 매출처를 다변화하여 매출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매출처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회사의 생산계획이 차질로 인해 제품다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매출처 편중이 해소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분할존속회사의 연결 재무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 주요 자회사의 회사위험 : (주)에코프로지이엠
| [분할존속회사 주요 자회사의 회사위험] 11. 매출처 편중 및 재무구조 관련 위험 (주)에코프로지이엠은 (주)에코프로비엠의 전구체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위 하여 분할존속회사가 중국의 전구체 제조업체 중 한곳인 GEM社와의 합작을 통해 설립한 회사이며, (주)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에코프로비엠의 전구체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성장세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에코프로지이엠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구체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설비 증설투자를 위한 차입금 규모가 증가한 것 등을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던 바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 (주)에코프로지이엠은 1천억원을 초과하는 총차입금을 보유하였으며,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393%와 69% 수준을 기록하였던 바 있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168억원으로 2019년 18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11월에 67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 2020년말 내부결산 기준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102.60% 및 37.27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에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던 사례와 같이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출 및 이익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에코프로지이엠의 투자 및 손익과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주)에코프로지이엠은 2017년 4월 26일에 설립된 분할되는회사의 자회사이며, (주)에코프로비엠이 생산하는 이차전지용 양극재의 중간재인 전구체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주)에코프로지이엠은 주로 (주)에코프로비엠의 전구체 수요에 대응해 오고 있으며, 일부 기타매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이 (주)에코프로비엠에 대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최근 3개년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에코프로지이엠 매출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
| 매출액 | 216,667 | 132,713 | 56,928 |
| 에코프로비엠향 매출액 | 216,651 | 132,706 | 56,928 |
| 비중 | 99.99% | 99.99% |
100.00% |
| 출처 : (주)에코프로지이엠 감사보고서 및 동사 제시 |
(주)에코프로지이엠은 (주)에코프로비엠의 전구체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위 하여 분할존속회사가 중국의 전구체 제조업체 중 한곳인 GEM社와의 합작을 통해 설립한 회사이며, (주)에코프로비엠의 전구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도 2018년 569억원에서 2020년에는 2,16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생산능력 또한 설립 초기 연간 6천톤 규모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에는 연간 2.4만톤 규모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에코프로지이엠은 주요 매출처인 (주)에코프로비엠의 전구체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에코프로비엠의 전구체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성장세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에코프로지이엠은 최근 이차전지 소재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구체 역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시설 증설 및 매출처 다변화를 도모하여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나친 매출편중 위험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매출처가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생산하는 전구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출처가 생산하는 양극재에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생산하는 전구체의 기술적 특징이 부합해야 하며, 거래조건 등 기타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므로 신규 매출처 창출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에코프로지이엠의 고객처 다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처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에코프로지이엠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구체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설비 증설투자를 위한 차입금 규모가 증가한 것 등을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던 바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 (주)에코프로지이엠은 1천억원을 초과하는 총차입금을 보유하였으며,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393%와 69% 수준을 기록하였던 바 있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168억원으로 2019년 18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11월에 67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 2020년말 내부결산 기준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102.60% 및 37.27%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주요 재무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에코프로지이엠 주요 재무지표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재 무 비 율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업종 |
회사 |
업종 |
회사 |
업종 |
회사 |
|
|
부채비율 |
N/A | 102.60% | 61.74% | 393.09% | 64.18% | 237.13% |
|
자기자본비율 |
N/A | 49.36% | 61.83% | 20.28% | 60.91% | 29.66% |
|
차입금의존도 |
N/A | 37.27% | 20.01% | 69.08% | 19.61% | 56.91% |
|
유동비율 |
N/A | 159.28% | 151.78% | 81.69% | 149.98% | 78.80% |
|
당좌비율 |
N/A | 58.36% | 110.84% | 12.24% | 109.26% | 25.58% |
| 자산총계 | N/A | 231,179 | N/A | 148,342 | N/A | 95,402 |
| 부채총계 | N/A | 117,072 | N/A | 118,258 | N/A | 67,104 |
| 자본총계 | N/A | 114,107 | N/A | 30,084 | N/A | 28,298 |
| 총차입금 | N/A | 86,167 | N/A | 102,469 | N/A | 54,291 |
| 당기순이익 | N/A | 16,836 | N/A | 1,786 | N/A | (3,754) |
| 출처 : (주)에코프로지이엠 제시 |
| 주1) 비교대상 업종 평균은 한국은행 경제시스템의 기업경영분석 자료(2019년) 중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2)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분할되는회사는 최근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 추세 속에서 전구체 또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이익규모 및 재무구조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에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던 사례와 같이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출 및 이익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에코프로지이엠의 투자 및 손익과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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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1. 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 부결 가능성 위험 |
분할되는회사는 2021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번 분할로 설립될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주권 재상장예비심사를 거쳐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한다는 심사결과를 2021년 02월 04일에 통보받았으며 분할되는회사는 2021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 분할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분할되는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인 이동채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자기주식 제외)하여 18.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은 0.99%이며, 그 외 5% 이상 소유주주로 삼성자산운용(12.27%)이 있습니다. 2020년말 기준 소액주주의 비율은 69.08% 입니다.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3 제2항에 따라 특별결의사항이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서 결의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으로 2021년 03월 31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분할승인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금번 분할 안건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면 분할되는회사의 경영안정성 및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분할되는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에 관한 상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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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 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⑤ 삭제 <2011.4.14.> 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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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2.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과 변경ㆍ재상장시 주가 변동성위험 |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 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재상장 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이 2021년 05월 28일로 예정되어 있고, 분할신설회사는 2021년 02월 04일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21년 05월 28일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인 2021년 04월 29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까지 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상장 및 재상장으로 매매개시가 되는 2021년 05월 28일(예정) 각사 최초가격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은 코스닥 업무규정에 따른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 내에서 08:3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 최고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200%입니다. 매도 및 매수호가 접수 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차이는 최대 4배로써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자회사 등 지분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분할신설회사는 환경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업회사로서 각각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변경ㆍ재상장일에 형성된 기준가격과 별개로 향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영위하는 사업의 환경변화, 영업실적, 시장평가 등에 따라 그 주식가격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주가추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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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7조(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 등 <개정 2010.12.30>) 1.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 2. 자본금감소 종목 3. 보통주식 신규상장 후에 최초로 상장하는 종류주식 종목 및 기상장 종류주식과 권리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으로서 상장하는 종목 4. 기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과 권리내용이 다른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서 상장하는 종목 5. 삭제<2013.3.25> 6. 30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종목 ② 규정 제22조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은 규정 제18조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2.3, 2010.12.30> ③ 규정 제22조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의 범위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한다. 다만, 해당 호가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가격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호가로 한다. <신설 2010.12.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제3항에 따른 호가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 이내의 가격에서 접수된 호가로 한다. <신설 2010.12.30> 1. 신규상장종목(제1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종목에 한한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정리매매종목을 제외한다) |
| [기타위험] 3. 재상장 실패 및 일정지연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 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되는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청구 결과 2021년 02월 0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재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재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상장 신청인은 상장규정 제4조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외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 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되는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청구 결과 2021년 02월 0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재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재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상장 신청인은 상장규정 제4조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외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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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9조(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1.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서류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제7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 또는 제19조의4제2항의 합병에 따른 제18조의 변경(추가)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17조에 따른 재상장 신청시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한 차이 또는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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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4.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에 따른 과세특례 미적용 가능성 위험 |
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 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며, 분할되는회사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분할되는 자산이 공정가액(적격분할 시 장부가로 인식되어 세부담이 이연)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되는회사의 주주에 대한의제배당 및 분할되는회사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결과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 감소 등)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시에는 분할신설회사의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등 부정적인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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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요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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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주요내용 |
검토결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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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
충족가능 |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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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 등으로 부터 받는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으로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되며, 지배주주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단,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함 |
충족가능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2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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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신설회사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충족가능 |
법인세법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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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분할신설회사 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하지 않을 것 |
충족가능 |
법인세법 제46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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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회사등으로 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1/2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
충족가능 |
법인세법 제46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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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의 경우 관련 주체들의 세부담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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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관련법규 |
[적격분할요건 미충족의 경우] |
[사후관리요건 미충족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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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회사 |
1) 분할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과세 2) 인적분할 부가가치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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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 |
3)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 |
5) 자산조정계정 법인세 과세 6) 감면된 취득세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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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회사의 주주 |
4) 분할 의제배당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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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1) 법인세법 제46조1항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9항 3) 지방세법 제7조 4) 법인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7조3항 |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
| [기타위험] 5.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 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재상장 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 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재상장 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내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등을 참고(KRX법규서비스 http://law.krx.co.kr)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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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 삭제<2005.3.25>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3. 삭제<2008.9.12> 4.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4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4의3. 삭제<2016.6.8> 5. 타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한한다)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주식교환으로 타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때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중략) ②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상장적격성 유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되,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삭제<2009.12.2> 2. 삭제<2018.4.4> 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1항제14호의2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다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2014.6.18> 4.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증자, 분할 또는 사업부 매각 등으로 제38조제1항의 상장폐지기준 및 제2항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세칙에서 인정되는 경우 나.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 외감법 제5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세칙에서 정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5호 각 목의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
| [관리종목지정과 관련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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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 삭제<2008.9.12> 2.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기술성장기업(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나목, 제3호 및 제3호의2에서 같다) 중 제약·바이오기업: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최근 3사업연도(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면제기간을 포함한다)의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호의 관리종목지정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 우수기업: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2) 시장평가 우수기업: 최근 사업연도 중 일평균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성장기업 및 이익미실현기업: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3.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가. 기술성장기업 : 신규상장일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나. 이익미실현기업 :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3의2.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다만 기술성장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이하 제38조제1항제10호에서 같다)한다. 가.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다.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와 관련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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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 제44조의2, 제4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제38조제1항 및 제2항(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의2제2항에 의한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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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6.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관련 위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분할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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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7.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관련위험 |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인적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21년 05월 28일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상법 제530조의2)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주)에코프로의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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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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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법 |
단순ㆍ물적분할 - 분할존속회사 : (주)에코프로 (대기환경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 (주)에코프로비엠 (이차전지 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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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목적 |
-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과 독립적인 투자결정을 가능케 하고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 -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한 핵심사업에의 역량을 집중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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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비율 |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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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16년 02월 03일 주주총회일 : 2016년 03월 28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16년 03월 29일 ~ 2016년 04월 29일 분할기일 : 2016년 05월 01일 |
| 주) | 당사 분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상에 공시된 2016.03.24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및 2016.05.02 합병등종료보고서(분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분할 전·후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현황
| (기준일: 2021년 03월 18일) (단위: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분할 전 | 분할 후(존속회사) | 분할 후(신설회사)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이동채 | 최대주주 | 보통주 | 2,897,484 | 13.12 | 2,405,357 | 13.12 | 492,126 | 13.12 |
| (주)이룸티엔씨 | 특수관계법인 | 보통주 | 825,798 | 3.74 | 685,539 | 3.74 | 140,258 | 3.74 |
| 이선이 | 친인척 | 보통주 | 239,737 | 1.09 | 199,018 | 1.09 | 40,718 | 1.09 |
| 김애희 | 친인척 | 보통주 | 8,381 | 0.04 | 6,957 | 0.04 | 1,423 | 0.04 |
| 이연수 | 친인척 | 보통주 | 17,215 | 0.08 | 14,291 | 0.08 | 2,923 | 0.08 |
| 이승환 | 친인척 | 보통주 | 22,000 | 0.10 | 18,263 | 0.10 | 3,736 | 0.10 |
| 강민석 | 친인척 | 보통주 | 12,560 | 0.06 | 10,426 | 0.06 | 2,133 | 0.06 |
| 강예리 | 친인척 | 보통주 | 9,819 | 0.04 | 8,151 | 0.04 | 1,667 | 0.04 |
| 강예지 | 친인척 | 보통주 | 9,707 | 0.04 | 8,058 | 0.04 | 1,648 | 0.04 |
| 김수연 | 친인척 | 보통주 | 4,000 | 0.02 | 3,320 | 0.02 | 679 | 0.02 |
| 김병훈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407 | 0.02 | 2,828 | 0.02 | 578 | 0.02 |
| (주)에코프로 | 존속회사 | 보통주 | 218,698 | 0.99 | 181,552 | 0.99 | 37,145 | 0.99 |
| 합 계 | 보통주 | 4,268,806 | 19.32 | 3,543,760 | 19.32 | 725,034 | 19.32 | |
| 주1)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대주주 등의 분할 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0.99%(218,698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존속회사의 자기주식과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의 주식을 각각 0.99%만큼 보유하게 됩니다. 주3)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각 회사가 취득예정인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4)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나. 분할 전·후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한 사전합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분할당사회사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매각 제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분할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 (단위: 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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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류 |
분할 전(A) |
분할 후(B) |
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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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주식수 |
보 통 주 |
40,000,000 주 |
200,000,000 주 |
- |
|
우 선 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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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수 |
보 통 주 |
22,090,191주 |
18,338,253주 |
3,751,938주 |
|
우 선 주 |
- |
- |
- |
|
|
1주의 금액 |
보 통 주 |
500 원 |
500 원 |
500 원 |
|
우 선 주 |
- |
- |
- |
|
|
자본금 |
보 통 주 |
11,045,095,500원 |
9,169,126,500원 |
1,875,969,000원 |
|
우 선 주 |
- |
- |
- |
|
|
준비금 |
- |
57,135,737,592원 |
48,094,985,161원 |
9,040,752,431원 |
|
주1) 준비금은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주2) 분할 전 자본금과 준비금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금액이며, 상기 발행주식수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에 따라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분할이 완료된 이후 향후 주요 경영방침에 대하여 사전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예정되어 있는 분할후 존속 및 신설회사의 임원구성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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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명 |
성 명 (생년월일) |
담당 업무 |
약 력 |
비고 |
|---|---|---|---|---|
|
대표이사 (등기, 상근) |
이동채 (59.12.10) |
총괄 회장 |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1977.03.~ 1982.02) - 이동채 회계사무소(1990.09~1998.09) |
- |
|
전무 (등기, 상근) |
최상운 (61.05.01) |
경영지원본부장 |
- 헬싱키 경제대학원(2001.05~2002.05) - 국민은행(1979.02~2016.01) |
- |
|
감사 (등기, 상근) |
김상도 (54.04.25) |
감사 | - 영남대 무역학과(1981.03~1985.02) - 국민은행(1976.11~2010.11) |
- |
|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
김재정 (60.11.23) |
사외이사 |
- Carnegie Mellon University 박사 -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
- |
|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
박상조 (53.10.19) |
사외이사 |
- 와세다대학 상학대학원(1990.04~1992.03) - 한국거래소(2005.01~2011.05) |
- |
|
부사장 (등기, 상근) |
박상욱 (67.11.26) |
전략기획본부장 |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이학박사 (1994.07~1999.09) - LG화학(1999.10~2013.04) - 솔브레인(2013.08~2017.07) |
- |
|
전무 (미등기, 상근) |
주병재 (59.10.17) |
HR 본부장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IBK기업은행(1983.02~2014.02) |
- |
|
상무 (미등기, 상근) |
박재하 (71.01.30) |
재경실장 |
- Wharton School MBA 석사 - 삼성SDI(1996.02~2009.01) - 삼성전자(2009.02~2012.01) - 삼성물산(2012.02~2017.11) |
- |
|
주1)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분할등기일로부터 개시됩니다. 주2) 상기 임원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분할신설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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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명 (상근/등기) |
성 명 (생년월일) |
담당 업무 |
약 력 |
비고 |
|---|---|---|---|---|
|
사장 (등기, 상근) |
윤성진 (58.08.18) |
경영 총괄 |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1977.03~1981.02) - 한국캠브리지필터(1990.01~2007.03) |
- |
|
부사장 (등기, 상근) |
김종섭 (61.02.03) |
사업 총괄 | -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 박사(1987.03~1994.08) - 삼성SDI(2014.08~2017.12) |
- |
|
대표이사 (등기, 비상근) |
이동채 (59.12.10) |
기타비상무 이사 |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1977.03.~ 1982.02) - 이동채 회계사무소(1990.09~1998.09) |
- |
|
감사 (등기, 상근) |
원상철 (59.07.17) |
감사 |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1977.03~1982.02) - 삼성전자(1984.12~2014.12) |
- |
|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
이수환 (58.05.11) |
사외이사 |
- 영남대 법학과(1978.02~1982.02) - 법무법인 청우 대표변호사(1995.05~) |
- |
|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
김병재 (61.03.20) |
사외이사 |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1981.03~1988.02) - 법무법인 태평양(2011.06~현재) |
- |
|
전무 (미등기, 상근) |
안상재 (62.06.25) |
CS담당 |
- 영남대 화학공학(1981.03~1988.02) - 쓰리디 시스템(2007.11~2011.01) |
- |
|
전무 (미등기, 상근) |
민준석 (66.05.28) |
개발담당 |
- 동경대 응용화학 박사(1997.04~2000.10) - SK이노베이션(1990.01~2015.05) |
- |
|
상무 (미등기, 상근) |
박기범 (68.02.05) |
기술담당 |
- 인하대 환경공학(1987.03~1997.02) - 그린웍스(2012.08~2014.03) |
- |
|
상무 (미등기, 상근) |
장선동 (62.04.28) |
생산담당 |
- 경북대 전자공학(1981.03~1988.02) - 삼성SDI(1988.01~2014.09) - 아남전자(2014.11~2016.05) |
- |
|
상무 (미등기, 상근) |
이기문 (68.12.13) |
영업담당 |
- 연세대 화학공학(1987.03~1993.02) - 코오롱유화(1998.01~2015.12) |
- |
|
상무 (미등기, 상근) |
이주형 (68.12.23) |
경영지원 담당 |
- 충북대 경제학과(1987.03~1994.02) - 드레인텍(2000.03~2001.10) |
- |
|
주1)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분할등기일로부터 개시됩니다. 주2) 상기 임원 목록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
5. 사업계획 등
당사는 금번 분할로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자회사 관리 및 신규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과 유해가스 및 온실가스 저감장치, 대기환경플랜트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환경사업부문으로 분리하고 향후 투자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투자사업부문은 자회사 관리 및 신규투자사업 등에, 제조사업부문은 유해가스 및 온실가스 저감장치, 대기환경플랜트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 등에 각각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 및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분할 이후 신설법인은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1.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내용] 항목에 기재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까지 새롭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향후 신사업 계획이 수립될 경우 IR, 공시 등의 적합한 절차를 거쳐 투자자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본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인 (주)에코프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신설회사 (주)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지분에 대하여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는 분할신설회사인 (주)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중에서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주로부터 해당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분할존속회사인 (주)에코프로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현물출자 유상증자 규모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6. 분할 이후 재무상태표
| (기준일: 2020년 06월 30일) (단위: 원) |
|
구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자산 |
|
|
|
|
Ⅰ. 유동자산 |
144,585,451,679 |
60,137,400,673 |
84,448,051,00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7,812,681,559 |
42,738,004,252 |
35,074,677,30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0,620,308,374 |
16,820,608,374 |
13,799,7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10,900,338,987 |
578,642,052 |
10,321,696,935 |
|
계약자산 |
5,048,377,314 |
- |
5,048,377,314 |
|
기타유동자산 |
1,217,728,362 |
145,995 |
1,217,582,367 |
|
재고자산 |
18,986,017,083 |
- |
18,986,017,083 |
|
Ⅱ. 비유동자산 |
439,348,884,615 |
395,139,915,172 |
47,401,166,918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2,802,858,640 |
12,966,970,256 |
677,020,640 |
|
종속및관계기업투자 |
372,023,163,621 |
372,023,163,621 |
- |
|
유형자산 |
36,346,964,572 |
471,463,302 |
35,875,501,270 |
|
투자부동산 |
3,496,208,424 |
- |
3,496,208,424 |
|
무형자산 |
3,133,676,715 |
1,688,684,353 |
1,444,992,362 |
|
사용권자산 |
883,289,848 |
337,310,552 |
545,979,296 |
|
파생금융자산 |
7,652,323,088 |
7,652,323,088 |
- |
|
이연법인세자산 |
3,010,399,707 |
- |
5,361,464,926 |
|
자산총계 |
583,934,336,294 |
455,277,315,845 |
131,849,217,924 |
|
부채 |
|
|
|
|
Ⅰ. 유동부채 |
147,282,264,046 |
90,085,528,403 |
57,196,735,643 |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8,918,626,463 |
1,518,940,464 |
7,399,685,999 |
|
유동성차입금 |
113,191,279,972 |
67,651,279,972 |
45,540,000,00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4,040,000 |
- |
14,040,000 |
|
기타유동부채 |
792,731,903 |
99,037,652 |
693,694,251 |
|
계약부채 |
3,453,515,272 |
- |
3,453,515,272 |
|
유동성파생금융부채 |
20,356,681,646 |
20,356,681,646 |
- |
|
유동리스부채 |
130,564,829 |
34,764,708 |
95,800,121 |
|
당기법인세부채 |
424,823,961 |
424,823,961 |
- |
|
Ⅱ. 비유동부채 |
37,936,510,377 |
34,196,601,460 |
6,090,974,136 |
|
기타비유동부채 |
585,459,435 |
18,369,419 |
567,090,016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519,359,178 |
75,899,178 |
443,460,000 |
|
비유동성차입금 |
30,000,000 |
- |
30,000,000 |
|
퇴직급여부채 |
6,336,362,286 |
1,742,995,796 |
4,593,366,490 |
|
비유동리스부채 |
646,961,711 |
189,904,081 |
457,057,630 |
|
비유동파생금융부채 |
29,818,367,767 |
29,818,367,767 |
- |
|
이연법인세부채 |
- |
2,351,065,219 |
- |
|
부채총계 |
185,218,774,423 |
124,282,129,863 |
63,287,709,779 |
|
자본 |
|
|
|
|
Ⅰ. 자본금 |
11,045,095,500 |
9,169,126,500 |
1,875,969,000 |
|
Ⅱ. 자본잉여금 |
57,135,737,592 |
48,094,985,161 |
66,685,539,145 |
|
Ⅲ. 자본조정 |
-4,952,313,330 |
-61,755,967,788 |
-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49,525,617 |
649,525,617 |
- |
|
Ⅴ. 이익잉여금 |
334,837,516,492 |
334,837,516,492 |
- |
|
자본총계 |
398,715,561,871 |
330,995,185,982 |
68,561,508,145 |
|
부채와자본총계 |
583,934,336,294 |
455,277,315,845 |
131,849,217,924 |
|
(주1) 상기 금액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분할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존속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 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분할기일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하여 반영될 예정입니다. ii) 분할 전 이연법인세부채가 분할에 따라 각각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로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상법 제530조7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 분할계획서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회사의 최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 예정인 (주)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을교부받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분할 승인 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20년 12월 31일)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에코프로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2) 기타 사항
- 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 예정인 (주)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주)에코프로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를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03월 31일에 개최되는 당사 주주총회 장소와 당사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출의무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자에 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의무자는 분할신설회사인 (주)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이나 제출일 현재 분할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분할당사회사인 (주)에코프로가 (주)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를 대신하여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상기 8. 나.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에코프로 주주는 투자설명서의 교부대상자를 의미하며, 실제 분할신설회사인 (주)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의 신주를 교부받을 권리자는 배정기준일인 2021년 04월 30일(0시)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 관련법규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별첨1] [승계대상재산목록]
1. 승계 자산 목록
| (단위: 원)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 |
865,617 |
|
제예금 |
35,073,811,690 |
|
|
계 |
35,074,677,307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단기금융상품 |
13,5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38,500,000 |
|
|
유동성임차보증금 |
61,200,000 |
|
|
계 |
13,799,700,000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12,783,960,593 |
|
대손충당금 |
(2,674,336,985) |
||
|
기타채권 |
미수금 |
208,535,241 |
|
|
미수수익 |
3,538,086 |
||
|
계 |
10,321,696,935 |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계약자산 |
계약자산 |
5,048,377,314 |
|
계 |
5,048,377,314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1,093,310,314 |
|
선급비용 |
124,272,053 |
|
|
계 |
1,217,582,367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재고자산 |
상품 |
140,393,777 |
|
제품 |
3,232,171,053 |
|
|
재공품 |
8,732,515,319 |
|
|
원재료 |
6,880,936,934 |
|
|
계 |
18,986,017,083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27,020,640 |
|
장기미수금 |
163,580,000 |
|
|
대손충당금 |
(163,580,000) |
|
|
임차보증금 |
150,000,000 |
|
|
계 |
677,020,640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유형자산 |
토지 |
4,213,939,127 |
|
건물 |
17,841,076,740 |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4,736,325,473) |
|
|
구축물 |
5,933,835,359 |
|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1,594,620,956) |
|
|
구축물국고보조금 |
(29,053,200) |
|
|
기계장치 |
20,126,651,476 |
|
|
감가상각누계액 |
(11,619,439,810) |
|
|
차량운반구 |
193,329,495 |
|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91,585,065) |
|
|
공기구비품 |
1,948,172,749 |
|
|
공기구비품감가상각누계액 |
(1,100,035,970) |
|
|
비품국고보조금 |
(7,879,665) |
|
|
연구기자재 |
7,588,836,982 |
|
|
연구기자재감가상각누계액 |
(4,698,379,468) |
|
|
연구기자재국고보조금 |
(753,980,165) |
|
|
전시장비 |
2,077,882,000 |
|
|
전시장비감가상각누계액 |
(1,524,931,000) |
|
|
건설중인자산 |
2,108,008,114 |
|
|
계 |
35,875,501,270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무형자산 |
개발비 |
1,817,190,409 |
|
개발비국고보조금 |
(1,107,027,800) |
|
|
산업재산권 |
52,055,802 |
|
|
기술실시권 |
381,845,352 |
|
|
소프트웨어 |
349,790,399 |
|
|
소프트웨어국고보조금 |
(48,861,800) |
|
|
계 |
1,444,992,362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투자부동산 |
토지 |
823,425,487 |
|
건물 |
3,486,238,613 |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813,455,676) |
|
|
계 |
3,496,208,424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사용권자산 |
사용권자산 |
741,966,105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누계액 |
(195,986,809) |
|
|
계 |
545,979,296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
5,361,464,926 |
|
계 |
5,361,464,926 |
2. 승계 부채 목록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외상매입금 |
1,958,173,857 |
|
미지급금 |
4,668,127,956 |
|
|
미지급비용 |
773,384,186 |
|
|
계 |
7,399,685,999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유동성차입금 |
단기차입금 |
45,500,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 |
40,000,000 |
|
|
계 |
45,540,000,000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유동성임대보증금 |
14,040,000 |
|
계 |
14,040,000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기타유동부채 |
예수금 |
183,990,809 |
|
충당부채 |
509,703,442 |
|
|
계 |
693,694,251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계약부채 |
선수금 |
3,453,515,272 |
|
계 |
3,453,515,272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유동리스부채 |
유동리스부채 |
95,800,121 |
|
계 |
95,800,121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미지급금 |
476,078,349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91,011,667 |
|
|
계 |
567,090,016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
443,460,000 |
|
계 |
443,460,000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비유동성차입금 |
장기차입금 |
30,000,000 |
|
계 |
30,000,000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퇴직급여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
7,620,854,205 |
|
퇴직연금운용자산 |
(3,027,487,715) |
|
|
계 |
4,593,366,490 |
|
계정과목 |
구분 |
금액 |
|---|---|---|
|
비유동리스부채 |
비유동리스부채 |
457,057,630 |
|
계 |
457,057,630 |
| 주) 상기 금액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주)에코프로비엠 | 2016년 05월 02일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 이차전지용 양극재 제조 및 판매 |
798,986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 (주1) |
| (주)에코프로지이엠 | 2017년 04월 26일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이차전지용 전구체 제조 및 판매 |
231,180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 (주1) |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 2012년 05월 17일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 이차전지용 수산화리튬 임가공 |
281,202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 (주2) |
| 상해예커 환경과학유한공사 |
2019년 02월 14일 |
상해시 민항구 허촨루 | 환경사업 해외(중국 상해) 법인 |
156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미해당 |
| (주)에코프로에이피 (구 (주)모브릭) |
2012년 06월 21일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산업용가스 제조 | 25,701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미해당 |
| (주)에코프로씨엔지 | 2020년 03월 10일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폐배터리 및 폐양극재 리사이클링 | 13,646 | 실질지배력(주3) | 미해당 |
| (주)아이스퀘어벤처스 | 2020년 07월 20일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 기타금융투자업 | 4,737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미해당 |
주1)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주2)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주3)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이사회 의결권 등을 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4)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5) 지배관계 근거의 지분율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주)에코프로씨엔지 | 당기(23기) 중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출자지분 100%를 인수하여 종속회사로 편입 되었습니다. |
| (주)아이스퀘어벤처스 | 당기(23기) 중 당사의 출자를 통해 종속회사로 편입 되었습니다. | |
| 연결 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에코프로'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ECOPRO Co., Ltd." 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98년 10월 주식회사 코리아제오륨 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고 2001년 02월 주식회사 에코프로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7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전화번호 : 043-240-7700
홈페이지 : WWW.ECOPRO.CO.KR
마.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바. 주요 사업의 내용
정관에 기재된 당사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 오염 방지 관련 소재 및 설비 산업
2. 정밀화학소재 제조 및 판매업
3. 에너지 절약 소재 및 설비 산업
4. 이차 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5. 전기전자 · 반도체 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6. 연료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7. 친환경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8. 온실가스 제거소재 제조 및 판매업
9.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장비 제조 및 판매업
10. 환경관련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공사업
11. 위 각호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기술의 판매
12. 부동산 및 설비 임대업
13. 위 각호에 대한 부대사업 일체
자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사업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 구분 | 회사명 | 상장여부 |
| 1 | (주)에코프로비엠 | 상장 |
| 2 | (주)에코프로이엠 | 비상장 |
| 3 | (주)에코프로지이엠 | 비상장 |
| 4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비상장 |
| 5 | 상해예커 환경과학유한공사 | 비상장 |
| 6 | (주)에코프로씨엔지 | 비상장 |
| 7 | (주)에코프로에이피 | 비상장 |
| 8 | (주)이룸티엔씨 | 비상장 |
| 9 | (주)에코프로 | 비상장 |
| 10 | (주)에픽트 | 비상장 |
| 11 | (주)카우치그램 | 비상장 |
| 12 | (주)아이스퀘어벤처스 | 비상장 |
아. 최근 3년간 신용평가등에 관한 사항
|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20년 04월 28일 |
- | - | 이크레더블 (BBB-) |
정상 |
| 2019년 05월 02일 |
- | - | 이크레더블 (BB+) |
정상 |
| 2018년 04월 24일 |
- | - | 이크레더블 (BB-) |
정상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코스닥 시장 | 2007년 07월 20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 소재지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주소 | 비고 |
| 2016년 04월 07일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 - |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최근 5사업연도의 경영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동일 | 성명 | 변동내용 |
| 2016년 03월 25일 | 황인규 박상조 |
사외이사 사임 사외이사 취임 |
| 2017년 03월 24일 | 최상운 김병훈 |
사내이사 취임 사내이사 취임 |
| 2017년 03월 28일 | 김상도 | 감사 중임 |
| 2017년 03월 31일 | 윤성진 | 사내이사 중임 |
| 2019년 03월 29일 | 이동채 이재훈 이수환 |
대표이사 중임 사외이사 취임 사외이사 취임 |
| 2020년 03월 27일 | 윤성진 최상운 김상도 이재훈 |
사내이사 중임 사내이사 중임 감사 중임 사외이사 사임 |
다. 최대주주의 변동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 연월 | 변경 전 | 변경 후 |
| 1999년 01월 | 코리아제오륨 | 제오텍코리아 |
| 2001년 02월 | 제오텍코리아 | 에코프로 |
| 2012년 5월 | 코틱스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최근 5사업연도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내용 |
| 2015년 3월 | High Nickel계 양극활물질 장기공급계약 체결(일본) |
| 2015년 6월 | High Nickel계 양극활물질 단기공급계약 체결(중국) |
| 2015년 10월 | 양극활물질 CAM3 준공 |
| 2016년 05월 | 전지재료사업부 물적분할, 종속회사 (에코프로비엠) 설립 |
| 2016년 06월 | 종속회사(에코프로비엠) 투자 유치(500억 자본300억/채권200억) |
| 2016년 12월 | 일억불 수출탑 수상 및 유공자 표창(대통령상) |
| 2017년 04월 | 종속회사(에코프로비엠) CAM4 공장 준공 |
| 2017년 04월 | 종속회사(에코프로지이엠) 법인 설립 |
| 2017년 07월 | IR52 장영실상 수상(하이니켈계 양극소재 개발 등) |
| 2018년 03월 | 종속회사(에코프로지이엠) 제 1공장 준공 |
| 2018년 04월 | 리튬이차전지용 양극소재 생산공장 신설 관련 MOU 체결(경북 포항시) |
| 2018년 07월 | Microwave를 이용한 VOCs 저감설비 상용화 |
| 2018년 09월 | 에코프로비엠 CAM4N 공장 준공 |
| 2018년 12월 | 종속회사(에코프로비엠) 삼억불 수출탑 수상 |
| 2019년 02월 | 종속회사(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법인 설립 |
| 2019년 03월 | 종속회사(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신규 상장 |
| 2019년 06월 | 대기환경플랜트 구축 관련 업무협약 체결(환경부, 中 양메이 그룹 등) |
| 2019년 10월 | 전기차 배터리 사업관련 투자 3者 MOU 체결(포항시, 中 GEM) |
| 2019년 12월 | 종속회사(에코프로비엠) 오억불 수출탑 수상 |
| 2020년 02월 | 종속회사(에코프로이엠) 합작법인 설립 |
| 2020년 03월 | 종속회사(에코프로씨엔지) 법인 설립 |
| 2020년 06월 | 포항 영일만산단 內 5만평 토지 계약완료 |
| 2020년 07월 | 종속회사(아이스퀘어벤처스) 법인 설립 |
| 2020년 09월 | 종속회사(에코프로씨엔지) 리사이클 공장 착공, 포항 영일만산단 |
| 2020년 09월 | 종속회사(에코프로이노베이션) LH전환 공장 착공, 포항 영일만산단 |
| 2020년 11월 | 종속회사(에코프로비엠) 제12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최우수투명경영상' 수상 |
| 2020년 11월 | 중국 티엔지社 등 6개 기업과 아산화질소(N2O) 감축사업 계약 체결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2월 04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15년 06월 2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68,375 | 500 | 7,020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우선주감소 : 748,204주 - 보통주증가 :1,068,375주 |
| 2015년 11월 02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55,618 | 500 | 7,030 | 12회차 BW |
| 2015년 11월 1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39,779 | 500 | 8,341 | 14회차 전환사채 |
| 2015년 12월 03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11,236 | 500 | 7,030 | 12회차 BW |
| 2015년 12월 04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26,754 | 500 | 7,651 | 13회차 BW |
| 2015년 12월 2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39,779 | 500 | 8,341 | 14회차 전환사채 |
| 2016년 05월 02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98,026 | 500 | 7,651 | 13회차 BW |
| 2016년 05월 19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2,675 | 500 | 7,651 | 13회차 BW |
| 2016년 05월 31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13,371 | 500 | 7,030 | 12회차 BW |
| 2016년 06월 08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42,247 | 500 | 7,030 | 보통주 |
| 2016년 06월 14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41,394 | 500 | 7,030 | 보통주 |
| 2016년 06월 16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69,843 | 500 | 7,030 | 보통주 |
| 2016년 08월 0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50,809 | 500 | 9,210 | 15회차 전환사채 |
| 2016년 08월 0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600 | 500 | 9,210 | 15회차 전환사채 |
| 2016년 08월 0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5,200 | 500 | 9,210 | 15회차 전환사채 |
| 2016년 08월 0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600 | 500 | 9,210 | 15회차 전환사채 |
| 2016년 08월 1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16,815 | 500 | 9,210 | 15회차 전환사채 |
| 2016년 08월 3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28,013 | 500 | 9,210 | 15회차 전환사채 |
| 2016년 08월 3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5,200 | 500 | 9,210 | 15회차 전환사채 |
| 2016년 09월 2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3,202 | 500 | 9,210 | 15회차 전환사채 |
| 2016년 09월 2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600 | 500 | 9,210 | 15회차 전환사채 |
| 2016년 12월 14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2,100,000 | 500 | 7,320 | 주주배정 유상증자 |
| 2017년 03월 2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40,483 | 500 | 8,811 | 15회차 전환사채 |
| 2017년 04월 0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024 | 500 | 8,811 | 15회차 전환사채 |
| 2017년 04월 1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15,639 | 500 | 8,811 | 15회차 전환사채 |
| 2017년 05월 0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9,079 | 500 | 8,811 | 15회차 전환사채 |
| 2017년 05월 1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809 | 500 | 8,811 | 15회차 전환사채 |
| 2017년 06월 0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809 | 500 | 8,811 | 15회차 전환사채 |
| 2017년 08월 1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0,701 | 500 | 8,811 | 15회차 전환사채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2월 04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 | - | 4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2,090,191 | - | 22,090,191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2,090,191 | - | 22,090,191 | - | |
| Ⅴ. 자기주식수 | 218,698 | - | 218,698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1,871,493 | - | 21,871,493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2월 04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220,804 | 2,106 | - | 218,698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220,804 | 2,106 | - | 218,698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 | 220,804 | 2,106 | - | 218,698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2월 04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2,090,191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218,698 | 자기주식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1,871,493 |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53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제4항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55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ㆍ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 ⑤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 상기 정관의 배당 관련 내용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이며, 제 23기 정기주주총회(2021년 3월 31일)의 제 3호 의안인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배당과 관련한 정관 변경 안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23기 | 제22기 | 제21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54,183 | 21,284 | 39,347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80,967 | 87,446 | 61,661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079 | 964 | 1,781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6,561 | 6,627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219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12.1 | 31.1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0.6 | 1.5 | -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5.4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300 | 300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0.02 | - | - |
| 우선주 | - | - | - | |
주1) 상기 표의 당기(23기) 현금 및 주식 배당금은 당사의 제 23기 정기주주총회 승인 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부결 또는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 배당 정책 관련 사항
(1) 분할 전 회사는 2020년부터 최소 기준금리 이상의 시가배당률로 배당하고자 하는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배당과 함께 주식배당을 병행하여 주주 친화적인 배당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검토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2)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배당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며, 분할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분할 이후의 경영실적과 자금상황,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라.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2 | 3.8 | 3.8 |
(주1) 연속 배당횟수는 22 ~ 23기 배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평균 배당수익률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수익률을 합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 정관에 관한 사항
가.정관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19년 3월 29일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 변경 이력 및 제 23기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변경 예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 변경 이력] |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
|---|---|---|---|---|
| 2019.03.29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copro.co.kr)에 한다. 다만, 전자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충청북도에서 발행되는 충북일보에 한다. |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copro.co.kr)에 한다. 다만, 전자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전국발간 일간지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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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시행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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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②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식은 의결권을 가진다. ⑦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우선주식을(이하"전환우선주"라함)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비율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서 발행 시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주식에 상환권이 부여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의 3 (상환주식) ① 회사는 발행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우선주식을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이하 "상환우선주"라 함)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무의결권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⑦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을 가진다. ⑧ 종류주식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2 (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종류주식을(이하"전환우선주"라함)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비율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서 발행 시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주식에 상환권이 부여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① 회사는 발행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이하 "상환우선주"라 함)으로 발행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
2012년 개정상법에 따라 우선주식을 종류주식으로 문구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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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공고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공고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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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삭제>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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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③ 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0조의 5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현행과 동일)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문구 오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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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③ 생략)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 5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현행과 동일)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문구 오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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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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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6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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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6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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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의 모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용어 정비 (상법 제 369조 3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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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30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결 참여권 확대를 위한 조항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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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5조(이사의 직무)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조직 직제 변경에 따른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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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 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 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의2(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가. 감사위원회 나. 내부거래위원회 다.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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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② 공동 대표이사(사장)중 1인 이상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6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3조(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② 공동 대표이사중 1인 이상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6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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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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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외부감사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2조(외부감사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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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15조 제3항,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일이 2019년 9월로 예정됨에 따라 시행시기 별도 규정 |
[정관 변경 예정사항]
2021년 03월 31일에 예정되어 있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이 통과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정관은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분할의 개요-Ⅲ. 분할의 요령-9. 기타-정관 변경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개요
당사는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사업 구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유해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환경사업과 2차전지의 소재인 양극활물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전지재료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회사 |
|---|---|---|
| 환경사업 | 유해가스 저감 장치 온실가스 저감 장치 대기환경 플랜트 등 |
에코프로 |
| 전지재료사업 | 양극활물질, 전구체 등 |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지이엠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에코프로에이피 |
[환경사업]
가. 산업의 특성
1) 환경사업의 정의
환경산업이란 환경오염 실태를 측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거나 줄여서 오염 상태를 개선하는데 투입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산업군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개발, 생산, 판매,설치,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산업등이 있습니다.
2) 환경사업의 특징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각 국가별 환경규제가 크게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환경사업은 세계 각 국의 유해가스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방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운영되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영업상황
당사의 환경사업은 대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업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케미컬 필터 사업의 경우 반도체 업계의 생산량 증가 및 국내의 고객사 증설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케미컬 필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icrowave 사업은 기술 적용 분야를 확대하며 신규 시장의 발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사를 확대하여 높은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방지시스템 사업은 정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구축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의 예상과 함께 당사의 대기방지사업이 수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흡착제와 촉매 등 각종 환경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동사의 설비에 적용함으로써 이익률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환경기업 중 설비 기술과 소재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국내외 대기환경시장에서 최고의 환경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는 한편 중국 상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환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등 성장의 속도를 극대화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4) 매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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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개년 매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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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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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19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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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 |
클린룸 케미컬필터 |
40,476 |
34,533 |
34,688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17,437 |
15,666 |
20,942 |
|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38,078 |
40,419 |
2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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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786 |
2,743 |
1,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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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1,777 |
93,361 |
83,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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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주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 파리 기후 협약(2015년 12월)
- 미국 및 중국을 포함한 195개국이 참여한 범 지구적 환경 규약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사업 동참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강화
○ 정부 지정 환경 산업 육성 계획 중점 기술 지정
- 온실가스 저감 기술
- 대기질 개선 기술
[전지재료사업]
가.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1) 리튬이온 이차전지 산업
당사 양극재 사업의 전방산업인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주요 적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튬 2차전지의 주요 적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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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주요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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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모바일 |
○ 리튬이차전지의 대표적인 사용처 ○ 장시간 연속사용, 소형, 경량화가 중요한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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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공구 (Power Tool) |
○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동공구의 편리성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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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
○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 전기자동차(EV) 등 친환경 자동차에 탑재 ○ 고출력(노트북용 전지의 50배 이상), 내구성(15년 이상 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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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 (ESS) |
○ 풍력, 태양광발전 등으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저장 ○ 고정형이므로 자동차용처럼 엄격한 요구조건은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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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청소기 |
○ 인체공학적 설계에 따른 사용의 간편성을 추구하는 추세 ○ 가볍고 편리하면서도 흡입력이 뛰어난 무선청소기로 청소기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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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전기자전거(E-bike), 드론, 제초기, 로봇 등 미래지향적 아이템 |
당사 양극재 사업의 전방산업인 리튬이온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시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형 전지 시장입니다. 성숙 단계에 위치한 IT 모바일 시장을 기반으로 전동공구 등 고출력의 소형 전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는 고성능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개발에 맞춰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다양한 이동수단(자동차, 자전거, 퀵보드 등)에도 적용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 자동차 시장입니다. 각국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 지원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니즈가 결합하여 최근 경량화, 고전압, 고밀도 추세에 따라 리튬이온 이차전지가 적용된 전기자동차 시장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순수 전기차(BEV)가 성장의 주축이 되어 해당 산업의 성장에 따라 2차전지에 요구되는 용량 역시 증가하게 되면서, 중대형 2차전지 시장의 빠른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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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시장 수요 추이 |
주) 출처 : SNE리서치(2019)
2) 양극재 산업
(1) 양극재의 특성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제조업체에 따라 채택되는 소재가 다르며 현재 주로 상용화된 양극재는 아래와 같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요 양극소재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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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소재 |
주요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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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 |
○ NCM, LMO 등 타 소재에 비해 출력과 에너지 밀도가 높음 ○ 고출력을 요구하는 전동공구용에 적용, 향후 전기차용으로 확대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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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M |
○ 층상계 구조의 전이금속 층에 니켈, 코발트, 망간이 일정한 비율로 전재 ○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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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O |
○ 높은 에너지밀도 및 긴 수명 ○ 리튬 2차전지 상업화 초기에 가장 널리 사용 (주로 소형IT용) ○ 희귀금속인 코발트의 높은 가격, 안정성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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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
○ 망간을 사용하여 가격이 저렴 ○ 3차원 터널구조로 구조적 안정성 우수 ○ 고온특성이 떨어지는 단점 |
|
LFP |
○ 코발트 대신 철을 사용하므로 저렴하고 안정성 높음 ○ 순도 및 전기전도도 등 성능측면에서 개선 필요 |
(2) 양극재 시장의 성장성
코발트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코발트 함량이 높은 LCO의 생산을 축소하고, NCM/NCA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의 성장성도 NCM/NCA를 주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① NCA
고도의 합성 기술력을 요하는 NCA의 이차전지 배터리셀 설계 능력 향상 및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전반적인 성능향상에 힘입어, 노트북, 전동공구, 전동 오토바이, 청소기용 배터리 셀 등에서 NCA가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적용처의 확대와 고용량 하이니켈계의 수요 증가에 따라 xEV 등 전 분야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② NCM
xEV, ESS 등 전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이니켈계 소재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예정입니다.
③ LCO
LCO 시장은 소형 시장, 그 중 스마트폰 의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코발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점차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④ LMO
지금까지 LMO 시장 확대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던 닛산 자동차의 'LEAF'는 2016년 발매된 30kWh 모델부터 NCM을 메인으로 채용한 배터리셀로 전환했으며, 주행거리 연장을 위해 셀의 고용량화를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LMO 사용량은 향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⑤ LFP
LFP는 중국 xEV용 배터리셀 수요 확대로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NCM/NCA로 전환되는 트렌드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둔화가 예상됩니다.
[양극재 시장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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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재 시장 수요 전망 |
주) 출처 : SNE리서치 (2019)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당사 양극재 사업의 주 적용처인 전동공구용 2차전지는 건설 경기 변동 추이를 따라가는 성향이 있으며, 4계절중 수요 성수기는 봄, 여름, 가을입니다. EV용 2차전지는 경기 변동의 요인보다는 각국의 지원 정책 및 규제에 따른 변동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계절적인 성수기는 자동차 구매 패턴과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나. 국내외 시장 여건
당사는 2013년 하이니켈계 양극재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한 이후부터 NCA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으며, 현재 테슬라의 EV용 배터리 소재로 납품하고 있는 스미토모금속광산(Sumitomo Metal Mining)에 뒤이어 세계 2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단위 : %) |
|
제 품 품목명 |
회사명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시장점유율 |
시장점유율 |
시장점유율 |
시장점유율 |
||
|
High Nickel |
Sumitomo |
66.3% |
62.7% |
54.0% |
42.6% |
|
에코프로 |
13.6% |
21.4% |
21.3% |
16.7% |
|
|
Basf Toda |
1.8% |
5.7% |
13.9% |
10.7% |
|
|
기타 |
18.3% |
10.2% |
10.8% |
30.0% |
주) 출처 : 후지경제(Fuji Keizai) 2019 전지 관련 시장 실태 종합조사
소형 IT용 양극소재의 경우 현재 니켈 함량 80~85%, 양극용량 200~210mAh/g 전후의 NCA 및 NCM 소재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차용 양극 소재는 NCM111에서 NCM622 소재가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니켈함량 8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의 채용 확대 및 작동 전압의 고전압화 등 차세대 전지용 양극소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별 다양한 2차전지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을 실행해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 중대형 2차전지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별 정책 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 2차전지 분야 정책 동향]
|
구분 |
정책 동향 |
|---|---|
| 한국 |
○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술개발 |
| 중국 |
○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 및 의무생산제 도입에 따라 이차전지 산업이 급성장 |
| 유럽 |
○ 자동차 탄소배출규제 및 연비규제 강화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고 |
| 일본 |
○ 에너지 및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안정/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
| 미국 |
○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정부 차원의 전기차 세제지원 및 판매의무화,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
주) 출처 :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20-03호(저자 유종태)
다. 당사의 시장경쟁력 및 대응방향
리튬이온 이차전지시장은 기존의 소재가 적용된 리튬 이온 전지보다 더 높은 용량과출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동공구뿐만 아니라, 무선청소기, 잔디깎기, E-Bike 등의 신규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향상에 하이니켈 소재가 필수 요소로 인식되면서, 고용량, 고출력 NCA는 차세대 전지의 양극재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고에너지밀도 흐름에 따라,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니켈계 NCA와 Advanced NCM 계열은 고객 수요에 부합되는 제품으로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것이며, 또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04년 정부과제인 초고용량 양극소재 개발 Project에 참여하면서 고용량 소재의 기술을 축적하였으며, 2008년 NCA 양산 및 초도 공급을 시작하여 10년 이상 고용량 소재를 개발/양산하였습니다. 또한, NCA/Advanced NCM 제품은 LCO나 저용량 NCM제품과는 생산 공법에서 차이 즉, 소성방식의 차이, 용량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입자크기의 차별화 등 많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 강화 및 선도적인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할 전기자동차 등의 미래 시장에서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물적분할 이전 사업년도를 포함하여 2013년을 기점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거래처 다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과 신 공정 개발을 통한 제조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구분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출액 | 비율 |
| 환경사업 | 에코프로 | 제품, 상품 등 |
클린룸 케미컬필터 | 물리·화학적 흡착 및 분해를 통해 유해가스를 선택적으로 제거 | 40,476 | 4%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산업현장 및 대기층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제거 |
17,437 | 2% | |||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반도체 및 Display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PFCs Gas 제거 | 38,078 | 4% | |||
| 기타 | 임대 수익 등 | 5,787 | 1% | |||
| 소계 | 101,778 | 11% | ||||
| 상해예커 환경과학유한공사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등 | 산업현장 및 대기층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제거 | 11 | 0% | ||
| 전지재료사업 | 에코프로비엠 | 제품, 상품 등 |
양극활물질 등 | 2차전지용 양극 소재 | 854,748 | 90% |
| 에코프로지이엠 | 전구체 |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소재 | 216,667 | 23%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리튬분쇄 및 가공 등 |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소재 | 12,907 | 1% | ||
| 기타사업 | 아이스퀘어벤처스 | 영업수익 | - | 중소기업창업투자 | 55 | 0% |
| 연결조정 | (239,356) | (25%) | ||||
| 합계 | 946,810 | 100% |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1) 환경사업
케미컬 필터 등 환경부문의 경우 고객의 주문에 따라 크기와 용량이 다양하여 가격변동추이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전지재료사업
양극활물질 및 전구체 가격 등은 경쟁사와 가격 경쟁 및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양극활물질 가격은 국제금속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3. 주요 원재료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율 |
|---|---|---|---|---|---|
| 환경사업 | 원재료/ 상품 등 | 활성탄 외 | 흡착제 제조 등 | 17,103 | 2.1% |
| 전지재료사업 | 원재료/ 상품 등 | 전구체 등 |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소재 | 798,405 | 97.9% |
| 합계 | - | - | - | 815,508 | 100% |
※ 최근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사업의 관심집중에 따른 기술, 정보유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주요 매입처 등 상세한 기재는 생략합니다.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1) 니켈 현황
(1) 니켈 가격 동향
코로나 백신상용화에 따른 세계 경기의 낙관적 전망 및 전기차 시장확대 기조로 니켈시장의 상승압력이 발생한 가운데 미연준 제로금리 유지로 인한 미달러약세로 위험자산 투자선호가 확대되면서 1월평균 니켈가격은 전월대비 6.2%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공급측면에서도 '20년 중국의 니켈선철(NPI) 생산량이 505천톤으로 인니산 원광수출이 중단되면서 원재료 수급에 차질은 빚음에 따라 전년대비 16.4%로 크게 감소하였고, 필리핀의 환경규제 강화, 뉴칼레도니아의 정치적 소요사태로 공급차질 우려가 심화되면서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언론에 따르면 중국기업이 신기술을 통해 배터리 원료용 니켈 공급을 늘린다고 발표하며 니켈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니켈 가격이 투자 수요로 급등한 만큼 불안전한 전망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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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니켈 가격 및 LME 재고량(톤) |
주) 출처 :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전략광종 자원시장 월간동향(제21-2호)
(2) 니켈 공급시장 및 공급 안정성
S&P사에 따르면 '21년 전기동 소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 경기회복으로 전기차 시장확대의 낙관적 소비전망과 함께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 생산능력 증설효과에 힘입어 전년대비 9.3% 증가한 25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측면에서 `21년 세계 니켈 공급량은 260만톤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면서 소비증가율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의 페로니켈, 정련니켈 제련시설 확대에도 불구,인니의 니켈원광 수출금지에 따른 중국의 니켈선철(NPI)의 원재료수급 차질로 인해 공급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필리핀정부는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Tawi-Tawi주 Tumbagaan섬의 광업 활동을 모두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으며, Eramet사의 뉴칼레도니아SLN은 정치적시위가 격화되면서 생산 차질이 지속됨에 따라 부도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기관 니켈 가격 전망(U$/톤)]
① KOMIS
| `21.1Q | `21.2Q | `21.3Q | `21.4Q | 평균 |
|---|---|---|---|---|
| 15,254 | 16,117 | 16,178 | 16,730 | 16,070 |
② 해외 주요기관
| 전망 기관 | 전망가격 |
|---|---|
| Bloomberg(`21.02.12) | 16,695.0 |
| Fitch Solutions (`21.02.12) | 15,250.0 |
| Westpac(`21.02.05) | 13,837.0 |
주) 출처 :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전략광종 자원시장 월간동향(제21-2호)
2) 코발트 현황
(1)코발트 가격 추세
콩고 내전 사태로 인해 2008년까지 가격 폭등세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6년 4분기부터 2018년 3월($95,500/톤) 까지 급등세를 보이며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콩고의 Katanga 광산이 생산을 재개하고, 유라시안 리소스의 Metal Coal광산이 생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코발트 생산량 증가와 맞물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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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코발트 가격(LME CASH) |
주) 출처 :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2)코발트 공급시장 및 공급 안정성
[주요 프로젝트 및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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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및 광산 |
주) 출처 :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광종정보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S&P Global (*는 추정값)
세계 수요량 약 11만톤 중 이차전지용으로 6만톤이 사용되는데, 향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3국에서 전세계 소비량의 3/4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생산증가로 촉발되는 리튬이온 이차전지 양극소재의 응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코발트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코발트 월간 가격동향]
| 광종 | 품목 | 규격 | 단위 | 연평균 | 월간가격 | ||||
|---|---|---|---|---|---|---|---|---|---|
| `19년 | `20년 | `20.11월 | `20.12월 (A) |
`21.1월 (B) |
전월대비 (B-A)/A,(%) |
||||
| 코발트 | 코발트 메탈 | 99.8% | $/lb | 16.77 | 16.08 | 15.83 | 15.88 | 17.91 | 12.78 |
주) 출처 :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희유금속 월간동향 더프라임 2021년 1월호
3) 리튬 현황
(1)리튬 가격 추세
리튬은 원재료인 염수(Brines) 또는 암염(Minerals)로 부터 1차로 탄산 리튬(Lithium Carbonate), 수산화리튬(Lithium Hydroxide)이 추출되고, 추가 공정을 통하여 다양한 리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탄산 리튬을 재료로 추가 공정을 통하여 다양한 리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추출 기술 등 관련 기술 고도화 및 생산 프로젝트 증가로 2025년까지 리튬가격은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자동차 전지용 수요 등 관련 산업의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2030년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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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가격(RMB/ton) |
주) 출처 :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수산화리튬(Battery Grade Lithium Hydroxide) : 리튬가격 58,000(RMB/ton)
탄산리튬(Battery Grade Lithium Carbonate) : 리튬가격 46,500(RMB/ton)
(2)리튬 공급시장 및 공급 안정성
리튬은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국경 지방에
많은 양이 매장 되어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생산량으로 보면 호주의 탤리슨 광산이 가장 많으며, 염호 생산을 하는 업체로는 Albermarle과 SQM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loomberg NEF 자료에 따르면, 리튬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Albermarle, SQM, Tianqi의 세 기업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중국 최대 리튬 공급업체인 Tianqi는 칠레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SQM의 지분 23.77%를 40억 달러에 인수하며 전세계 리튬시장에서의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 수급에 대해, 관련 시장의 우려와 달리, 리튬공급능력은 이미 수요를 초과하며, 리튬의 공급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어 수요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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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리튬 생산량 |
주) 출처 : BloombergNEF(2020)
[월간 가격동향]
| 광종 | 품목 | 규격 | 단위 | 연평균 | 월간가격 | ||||
|---|---|---|---|---|---|---|---|---|---|
| `19년 | `20년 | `20.11월 | `20.12월 (A) |
`21.1월 (B) |
전월대비 (B-A)/A,(%) |
||||
| 리튬 | 탄산리튬 | 99% | RMB/kg | 58.86 | 37.30 | 37.57 | 44.00 | 58.38 | 32.68 |
주) 출처 :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희유금속 월간동향 더프라임 2021년 1월호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에 관한 사항
고객사 및 아이템 다변화와 더불어 전방 산업이 크게 확대하고 있는 사업 환경속에서 당사는 해마다 생산설비를 확충해온 바 있습니다. 공시기준일 현재 역시 고객사별 중장기 물량증가 및 전기차 등 중대형 전지시장 진입을 위해 대규모의 신규시설투자 및 기존 가동 설비의 증량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 해오고 있으며, 현재 및 향후 운용 예정인 생산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EA, 톤 / 월 ) |
| 사업 부문 |
품 목 | 단위 | 제23기 (2020년) |
제22기 (2019년) |
제21기 (2018년) |
| 에코프로 | 케미컬 필터 | EA | 21,000 | 18,900 | 16,800 |
| 에코프로비엠 | 양극소재 (NCA, NCM) | 톤 | 5,000 | 5,000 | 2,000 |
| 에코프로지이엠 | 전구체 | 톤 | 2,000 | 1,200 | 600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수산화리튬 가공 | 톤 | 1,300 | 1,300 | 800 |
나.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 및 시설 등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합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연구기자재 | 전시장비 | 임차자산개량권 | |
| 에코프로 | 기초 | 32,039 | 2,609 | 12,444 | 4,413 | 8,693 | 102 | 876 | 2,245 | 657 | - |
| 증감 | 2,079 | 2,842 | 556 | (250) | (725) | 33 | (78) | 358 | (657) | - | |
| 기말 | 34,118 | 5,451 | 13,000 | 4,163 | 7,968 | 135 | 798 | 2,603 | - | - | |
| 에코프로비엠 | 기초 | 203,978 | 17,053 | 34,268 | 27,791 | 108,563 | 268 | 5,079 | 10,956 | - | - |
| 증감 | 94,860 | - | 35,851 | 22,331 | 34,999 | (98) | 16 | 1,761 | - | - | |
| 기말 | 298,838 | 17,053 | 70,119 | 50,122 | 143,562 | 170 | 5,095 | 12,717 | - | - | |
|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
기초 | 5,429 | - | - | - | 5,019 | - | 246 | 67 | - | 97 |
| 증감 | 7,402 | 101 | 222 | - | 7,104 | - | (26) | (1) | - | 2 | |
| 기말 | 12,831 | 101 | 222 | - | 12,123 | - | 220 | 66 | - | 99 | |
| 에코프로지이엠 | 기초 | 77,877 | - | 27,322 | - | 48,958 | 57 | 1,476 | 64 | - | - |
| 증감 | 8,195 | - | 1,388 | - | 6,367 | 44 | (111) | 507 | - | - | |
| 기말 | 86,072 | - | 28,710 | - | 55,325 | 101 | 1,365 | 571 | - | - | |
2) 설비의 신설 매입계획 등
당사는 고객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비 효율화를 위한 Value Engineering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CAM5 공장이 2020년 1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국내 최고의 양극소재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 공시된 것과 같이 주요 고객사와의 제휴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판매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그에 걸맞는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6월 10일 제출한 「신규 시설투자 등」의 내용과 같이, CAM5/5N에 관하여 설비 전환 및 건물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고서제출일 현재 포항 5만평 부지 확보 등 가족사 수직계열화를 통한 이차전지 재료사업 Value Chain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산능력 등의 세부사항은 최근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사업의 관심집중에 따른 기술, 정보유출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품 목 | 제 23기 (2020년) |
제 22 기 (2019년) |
제 21 기 (2018년) |
|
| 에코프로 | 클린룸 케미컬필터 | 수출 | 4,252 | 6,171 | 11,645 |
| 내수 | 36,224 | 28,377 | 23,044 | ||
| 계 | 40,476 | 34,548 | 34,689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수출 | 1,203 | 5 | - | |
| 내수 | 16,234 | 40,414 | 26,000 | ||
| 계 | 17,437 | 40,419 | 26,000 | ||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수출 | 25,749 | 4,250 | 5,474 | |
| 내수 | 12,329 | 11,416 | 15,468 | ||
| 계 | 38,078 | 15,666 | 20,942 | ||
| 기타 | 수출 | - | - | - | |
| 내수 | 5,787 | 2,729 | 1,455 | ||
| 계 | 5,787 | 2,729 | 1,455 | ||
| 합계 | 수출 | 31,204 | 10,426 | 17,119 | |
| 내수 | 70,574 | 82,936 | 65,967 | ||
| 계 | 101,778 | 93,362 | 83,086 | ||
| 에코프로비엠 | 양극활물질 | 수출 | 758,713 | 517,112 | 535,542 |
| 내수 | 92,272 | 94,106 | 52,593 | ||
| 계 | 850,985 | 611,218 | 288,559 | ||
| 기타 | 수출 | - | - | - | |
| 내수 | 3,763 | 4,867 | 1,051 | ||
| 계 | 3,763 | 4,867 | 1,311 | ||
| 합계 | 수출 | 758,713 | 517,112 | 535,542 | |
| 내수 | 96,035 | 98,973 | 53,644 | ||
| 계 | 854,748 | 616,085 | 589,186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필터프레임 | 수출 | - | - | - |
| 내수 | - | 672 | 2,850 | ||
| 계 | - | 672 | 2,850 | ||
| 리튬 분쇄 및 가공 | 수출 | - | - | - | |
| 내수 | 12,907 | 9,085 | 10,298 | ||
| 계 | 12,907 | 9,085 | 10,298 | ||
| 기타 | 수출 | - | - | - | |
| 내수 | - | 1 | 22 | ||
| 계 | - | 1 | 22 | ||
| 합계 | 수출 | - | - | - | |
| 내수 | 12,907 | 9,758 | 13,170 | ||
| 계 | 12,907 | 9,758 | 13,170 | ||
| 에코프로지이엠 | 전구체 제조 | 수출 | - | - | - |
| 내수 | 216,667 | 132,713 | 56,928 | ||
| 계 | 216,667 | 132,713 | 56,928 | ||
| 상해예커환경과학 유한공사 |
환경사업솔루션 | 수출 | 11 | - | - |
| 내수 | - | - | - | ||
| 계 | 11 | - | - | ||
| 아이스퀘어벤처스 | 중소기업창업투자 | 수출 | - | - | - |
| 내수 | 55 | - | - | ||
| 계 | 55 | - | - | ||
| 내부거래제거 | (239,356) | (149,645) | (72,963) | ||
| 총계 | 수출 | 789,928 | 527,538 | 552,661 | |
| 내수 | 156,882 | 174,735 | 116,746 | ||
| 계 | 946,810 | 702,273 | 669,407 | ||
6. 수주 상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품목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환경사업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8 | 2020.11 | - | 3,960 | - | - | - | 3,960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08 | 2021.01 | - | 3,900 | - | - | - | 3,900 | |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2020.10 | 2021.02 | - | 1,080 | - | - | - | 1,080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10 | 2021.09 | - | 1,050 | - | - | - | 1,050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11 | 2021.08 | - | 2,430 | - | - | - | 2,430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11 | 2021.07 | - | 228 | - | - | - | 228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2020.12 | 2021.01 | - | 265 | - | - | - | 265 | |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2020.12 | 2021.07 | - | 1,800 | - | - | - | 1,800 | |
| 합 계 | - | 14,713 | - | - | - | 14,713 | |||
1) 전지재료사업의 수주 상황은 사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작성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등은 재무재표 주석 사항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바 기재를 생략합니다.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가. 연결기준
1) 작성기준일 연결회사가 보유한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에코프로지이엠 콜옵션 매수 | - | 2,519,926 |
| GEM&ECOPRO 풋옵션 매수 | - | 2,184,861 |
| 통화선도상품 | 68,600 | - |
| 합 계 | 68,600 | 4,704,787 |
| 파생상품부채 | ||
| GEM&ECOPRO 콜옵션 매도 | - | 39 |
| 전환상환우선주 옵션 | 23,508,646 | 458,173 |
| 교환사채 교환권 옵션 | 32,051,618 | - |
| 통화선도상품 | 345,797 | - |
| 합 계 | 55,906,061 | 458,212 |
2)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인수인 | 발행일 | 상환기일 |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전환상환우선주식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 2020-11-05 | 2026-05-25 | - | 9,008,006 | 20,818,569 |
| 전환상환우선주식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및 BRV Lotus Fund III | 2020-11-05 | 2026-05-25 | - | 20,044,264 | - |
| 전환상환우선주식 |
IBK금융그룹 창업기업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은행 |
2019-07-10 | 2026-07-10 | 0.50% | 1,713,911 | 1,713,911 |
| 전환상환우선주식 |
IBK-INTOPS 혁신기업디자인 신기술투자조합 | 2019-07-10 | 2024-07-10 | 0.50% | 527,075 | 878,458 |
| 가산 : 전환상환우선주상환할증금 | 27,507,995 | 21,018,279 | ||||
| 차감 : 전환상환우선주조정 | (36,172,919) | (13,918,537) | ||||
| 합 계 | 22,628,332 | 30,510,680 | ||||
- 전환상환우선주식 발행내역
| 구 분 | 발 행 내 역 | |
|---|---|---|
| 종류 | 의결권부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우선전환상환주식 | |
| 상환보장수익률 | 상장성공시 6% 연복리, 실패시 15% 연복리 | |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상환기간 만료 전날까지 | |
| 상장성공시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언제든지 가능 | ||
| 전환비율 | 전환상환우선주 1주가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환비율 조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
| 보통주전환권 | 상환기일까지 전환상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청구, 전환청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환상환우선주는 상환기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됨 | |
| 상환청구 | 우선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조기상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4년이되는날부터 5년 6개월이 되는날까지 1년 6개월동안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 상환금액 | 상장성공시 : 1주당 상환가액은 1주당 발행가액과 그 금액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연 6%의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출자자에게 지급된 1주당배당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
| 상장실패시 : 1주당 상환가액은 1주당 발행가액과 그 금액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연 15%의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출자자에게 지급된 1주당 배당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
| 조기 상환권 옵션 | 만기시점 도래 전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는 연결회사에 상환권 행사가 가능함 |
|
| - (주)에코프로지이엠 자산의 중대한 부분이 매각된 경우 |
||
| - (주)에코프로 및/또는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상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
||
| - (주)에코프로 및/또는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
||
| - (주)에코프로지이엠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
||
| -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영업(business operations)의 중대한 부분이 연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
| - 투자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상장되지 못하는 경우 |
||
| - (주)에코프로 또는(주)에코프로지이엠의 본 계약 관련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풋백옵션 | 계약의 주체 |
- (주)에코프로 - (주)에코프로지이엠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
| 계약만기일 | 본 계약은 (a) 주주들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b)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의 지분 비율이 5% 이하가 되어 자동해지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됨 |
|
| 행사 가능 기간 |
아래 (i)의 풋옵션은 (a)에 따른 계약 해지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 가능하고, (ii)의 풋옵션은 계약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 가능함. (i)지정 기간 내 풋옵션(일반 풋옵션): 신주인수계약서의 거래종결일로부터 4년에서 5.5년 (ii)의무 불이행에 기한 풋옵션: 신주인수계약서의 거래종결일로부터 5.5년 이내 |
|
| 행사조건 및행사가액 등계약조건 |
(1) 지정 기간 내 풋옵션(일반 풋옵션) - 행사조건: - 행사가액: (2) 의무 불이행에 기한 풋옵션 - 행사조건: (i)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자산 전부 혹은 중요한 부분이 매각되었을 때 (ii) (주)에코프로지이엠 혹은 (주)에코프로가 신주인수계약서 또는 본 계약의 진술 및 보장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iii) (주)에코프로지이엠이 본 계약 혹은 신주인수계약서를 이행함으로써 상법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게 될 때 (iv) (주)에코프로지이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한정, 부적정 혹은 의견 거절일 때 (v)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영업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가 중단되거나 변경된 때 (vi) 4년이 될 때까지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상장이 이뤄지지 아니한 때 (vii) 자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에코프로지이엠에 해산,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viii) (주)에코프로지이엠 혹은 (주)에코프로가 본 계약 혹은 확약과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 행사가액: - 기초자산: |
|
| 구 분 | 발 행 내 역 | |
|---|---|---|
| 종류 | 의결권부 배당 우선전환상환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상환기간 만료 전날까지 | |
| 상장성공시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언제든지 가능 | ||
| 전환비율 | 전환상환우선주 1주가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환비율 조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
| 보통주전환권 | 상환기일까지 전환상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청구, 전환청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환상환우선주는 상환기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됨 | |
| 상환청구 | 우선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조기상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4년이되는날부터 5년 6개월이 되는날까지 1년 6개월동안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 상환금액 | 1주당 상환가액은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함 |
|
| 조기 상환권 옵션 | 만기시점 도래 전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및 BRV Lotus Fund III(이하 "투자자")는 연결회사에 상환권 행사가 가능함 |
|
| - (주)에코프로지이엠 자산의 중대한 부분이 매각된 경우 |
||
| - (주)에코프로 및/또는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상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
||
| - (주)에코프로 및/또는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
||
| - (주)에코프로지이엠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
||
| -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영업(business operations)의 중대한 부분이 연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
| - 투자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상장되지 못하는 경우 |
||
| - (주)에코프로 또는(주)에코프로지이엠의 본 계약 관련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풋백옵션 | 계약의 주체 |
- (주)에코프로 - (주)에코프로지이엠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
| 계약만기일 | 본 계약은 (a) 주주들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b) 투자자의 합산 지분 비율이 5% 이하가 되거나, (c) 투자자가 지분율 보유하지 않아 자동해지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됨 |
|
| 행사 가능 기간 |
신주인수계약서의 거래종결일로부터 5.5년 이내. 단 상기 (c)에 따른 계약 해지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가능함. | |
| 행사조건 및행사가액 등계약조건 |
(1) 행사조건: (i)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자산 전부 혹은 중요한 부분이 매각되었을 때 (ii) (주)에코프로지이엠 혹은 (주)에코프로가 신주인수계약서 또는 본 계약의 진술 및 보장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iii) (주)에코프로지이엠이 본 계약 혹은 신주인수계약서를 이행함으로써 상법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게 될 때 (iv) (주)에코프로지이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한정, 부적정 혹은 의견 거절일 때 (v)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영업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가 중단되거나 변경된 때 (vi) 4년이 될 때까지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상장이 이뤄지지 아니한 때 (vii) 자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에코프로지이엠에 해산,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viii) (주)에코프로지이엠 혹은 (주)에코프로가 본 계약 혹은 확약과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2) 행사가액: (3) 기초자산: |
|
| 구 분 | 발 행 내 역 | |
|---|---|---|
| 종류 | 의결권부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우선전환상환주식 | |
| 발행상대방 | IBK금융그룹 창업기업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 중소기업은행 | IBK-INTOPS 혁신기업디자인 신기술투자조합 |
| 상환보장수익률 | 상장성공시 4% 연복리, 실패시 15% 연복리 | 상장성공시 4% 연복리, 실패시 15% 연복리 |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다음날 자동으로 보통주 전환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날 자동으로 보통주 전환 |
| 상장성공시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언제든지 가능 | 상장성공시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언제든지 가능 | |
| 전환비율 | 전환상환우선주 1주가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환비율 조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
| 보통주전환권 | 상환기일까지 전환상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청구, 전환청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환상환우선주는 상환기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됨 |
|
| 상환청구 | 우선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조기상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날부터 7년이 되는날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음 |
|
| 상환금액 | 상장성공시 : 1주당 상환가액은 1주당 발행가액과 그 금액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연 4%의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출자자에게 지급된 1주당 배당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
| 발행자 고의에 의한 상장실패시 : 1주당 상환가액은 1주당 발행가액과 그 금액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연 15%의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출자자에게 지급된 1주당 배당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
| 조기상환권 옵션 | 만기시점 도래 전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연결회사에 상환권 행사가 가능함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자산의 중대한 부분이 매각된 경우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상 진술과 보장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사업의 중대한 부분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투자자가 판단할 때 - 우선주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계약상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 콜옵션 | 발행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매도청구권자)는 계약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날로부터 2년 동안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우선주의 40% 한도내에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 |
3) 연결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발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수인 | 발행일 | 상환기일 |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회사 에코프로 제19회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제이앤 무림 에코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외 |
2020.06.12 | 2023.06.12 | 0% | 57,500,000 | - |
| 가산 : 교환사채상환할증금 | - | 1,748,918 | - | |||
| 차감 : 교환사채전환권조정 | - | (15,205,657) | - | |||
| 차감 : 교환사채할인발행차금 | - | (24,204) | - | |||
| 합 계 | 44,019,057 | - |
| 구 분 | 발 행 내 역 |
|---|---|
| 교환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교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에코프로비엠의 기명식 보통주식 |
| 교환청구기간 | 2020년 7월 12일 부터 2023년 5월 12일 |
| 교환가격 | 교환대상주식 1주당 133,100원 |
| 교환주식수 | 601,051주 |
| 교환권 미행사 사채 상환방법 | 만기일에 사채 액면가액의 103.0416% 상환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인수인이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ⅰ)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거나 (ⅱ)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교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가목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ⅰ)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ⅱ)의 경우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나. 별도 기준
1) 작성기준일 별도회사가 보유한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에코프로지이엠 콜옵션 매수 | - | 2,519,926 |
| GEM&ECOPRO 풋옵션 매수 | - | 2,184,860 |
| 합 계 | - | 4,704,786 |
| 파생상품부채 | ||
| GEM&ECOPRO 콜옵션 매도 | - | 39 |
| 에코프로지이엠 RCPS 풋백옵션 | - | 22,704,049 |
| 교환사채 교환권 옵션 | 32,051,618 | - |
| 에코프로씨엔지 보통주 풋옵션 | 679,809 | - |
| 합 계 | 32,731,427 | 22,704,088 |
2) 별도회사가 보유 중인 교환사채 교환권 옵션 내용은 상기 연결회사의 교환사채 발행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3) 별도회사가 보유 중인 에코프로씨엔지에 대한 풋옵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 행 내 역 | |
|---|---|
| 계약의 주체 | - ㈜에코프로 |
| - ㈜에코프로씨엔지 |
|
| - ETERNAL PLUS LIMITED | |
| 계약만기일 | 본 계약은 (a) 주주들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b) ETERNAL PLUS LIMITED의 지분 비율이 5% 이하가 되어 자동해지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됨. |
| 행사 가능 기간 |
(i)의무 불이행에 기한 풋옵션: 1차 증자(initial closing) 거래종결일로부터 11.5년 이내 |
| (ii)의무 불이행 풋옵션 행사가능기간 내 대상회사의 상장이 완료될 경우 상장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행사가능기간 종료 |
|
| 행사조건 및 행사가액 등 계약조건 |
(1) 의무 불이행에 따른 풋옵션 |
| - 행사조건: 1차 증자(initial closing) 거래종결일로부터 11.5년이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 |
| (i) ㈜에코프로씨엔지의 자산 전부 혹은 중요한 부분이 매각되었을 때 |
|
| (ii) ㈜에코프로씨엔지 혹은 신고인이 주주간계약 또는 신주인수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
|
| (iii)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때 |
|
| (iv) ㈜에코프로씨엔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의견이 한정, 부적정 혹은 의견 거절일 때 | |
| (v) ㈜에코프로씨엔지의 영업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가 중단되거나 변경된 때 | |
| (vi) 1차 증자(initial closing) 거래종결일로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대상회사의 상장이 이뤄지지 아니한 때 | |
| (vii) 자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회사에 해산,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 |
| (vii) ㈜에코프로씨엔지 혹은 신고인이 주주간계약 혹은 신주인수계약상 확약과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 |
| - 행사가액: ETERNAL은 1차 증자를 통해 인수한 보통주는 발행가액에서 풋옵션 행사 통지를 신고인이 수령할 때까지 투자자가 배당 받은 금액의 총액을 공제한 만큼의 가액으로, 2차 증자를 통해 인수한 보통주는 발행가액에 연 4%의 복리를 가산한 금액에서 풋옵션 행사 통지를 신고인이 수령할 때까지 투자자가 배당 받은 금액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 |
4) 별도회사가 보유 중인 에코프로씨엔지에 대한 콜옵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 행 내 역 | |
|---|---|
| 계약의 주체 | - ㈜에코프로 |
| - ㈜에코프로씨엔지 |
|
| - ETERNAL PLUS LIMITED | |
| 계약만기일 | 본 계약은 (a) 주주들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b) ETERNAL PLUS LIMITED의 지분 비율이 5% 이하가 되어 자동해지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됨. |
| 행사 가능기간 | 1차 증자(initial closing) 거래종결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
| 행사권리 | 투자자가 회사의 총 발행주식(자기주식 제외, 전환, 행사, 완전 희석 기준)의 30%를 보유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할 권리 |
| 행사가액 산정 | - 다수의 비교 대상 회사들의 평균EV/EBITDA배수에 회사의 EBITDA를 곱하여 산정 - EV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 - EBITDA는 본 8.6(a) 하에서 2022 회계연도에 대해 계산 - 비교 대상 기업들은 투자자와 지배주주가 공동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 - 평균 EV/EBITDA배수의 floor과 cap은 각각 10과 30으로 정함. |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계약 상대방에 따라 단가 및 하도급대금, 납품기일, 품질검사, 선급금, 지체상금 등의 계약조건이 다르기는 하나, 해당 계약사항이 표준화 되어 있으며, 이상의 계약에 따라 당사에게 특별히 불리한 점,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 또는 회사 영업과 관련하여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2차전지 양극활물질 사업의 관심집중에 따른 기술, 정보유출 우려 등을 감안하여 당사는 영업상 상세한 표기는 생략합니다.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 구분 | 총 원 | 박사 | 석사 | 학사 등 |
| 에코프로 | 53명 | 5명 | 25명 | 23명 |
| 에코프로비엠 | 150명 | 8명 | 46명 | 96명 |
| 에코프로지이엠 | 15명 | 2명 | 3명 | 10명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12명 | 2명 | 9명 | 1명 |
주1) 2020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나. 연구개발비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과 목 | 제 23기 (2020년) |
제 22 기 (2019년) |
제 21 기 (2018년) |
|---|---|---|---|---|
| 에코프로 | 연구개발비용 계 | 6,314 | 4,869 | 4,366 |
| (정부보조금) | - | - | -729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 계÷당기매출액x100] |
6.20% | 5.21% | 5.26% | |
| 에코프로비엠 | 연구개발비용 계 | 26,233 | 14,532 | 10,128 |
| (정부보조금) | (25) | -607 | -639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 계÷당기매출액x100] |
3.07% | 2.36% | 1.72%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연구개발비용 계 | 928 | 890 | 787 |
| (정부보조금)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 계÷당기매출액x100] |
7.19% | 9.12% | 5.98% | |
| 에코프로지이엠 | 연구개발비용 계 | 1,347 | 409 | 229 |
| (정부보조금)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 계÷당기매출액x100] |
0.62% | 0.19% | 0.40% |
다. 연구개발실적
| 구분 | 개발기술명 | 완료여부 |
|---|---|---|
| 신제품개발 | 디스플레이 오븐공정용 필터 | 17.02,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FFU 유기복합필터 | 17.03,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그랜져 IG 에어컨 필터 | 17.05,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고효율 PFC 촉매 | 17.05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저온용 SCR 촉매 | 17.06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산타페 TM 에어컨 필터 | 18.04,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Microwave를 활용한 VOCs 제거 시스템 개발 | 18.08,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반도체 공조기용 필터 | 18.12,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반도체 Diffuser 공정용 필터 | 19.04,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반도체 Metal 공정용 필터 | 19.08,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반도체 CVD 공정용 필터 | 19.09,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반도체 Clean 공정용 필터 | 19.09,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HMF산화반응촉매 및 성형개발 | 19.10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디스플레이 악취제거용 필터 | 19.11, 개발완료 |
| 기능 개선 | 귀금속계열 VOC산화촉매 | 19.11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이륜차용 삼원촉매개발 | 19.12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반도체 OPF 장비용 필터 개발 | 진행중 |
| 신제품개발 | 유기물 필터 개발 | 진행중 |
| 신제품개발 | 고농도 암모니아 필터 개발 | 진행중 |
| 신제품개발 | 디스플레이 포토공정용 필터 개발 | 진행중 |
| 신제품개발 | 하이브리드형 VOCs 산화촉매 개발 | 20.10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하니컴형 과불화 화합물 분해촉매개발 | 진행중 |
| 기능개선 | 저온 SCR 촉매 개발 | 20.10 개발완료 |
| 기능개선 | 과불화 화합물 분해촉매 개발 | 진행중 |
| 기능개선 | 질소산화물 분해촉매 개발 | 진행중 |
| 신공정개발 | 중유탈황 폐촉매 금속회수 공정개발 | 진행중 |
| 신제품개발 | 나노미터급 금속산화물개발 | 진행중 |
| 기능개선 | 수소제조용 촉매개발 | 20.12 개발완료 |
| 신제품개발 | CTO | 개발중 |
| 신제품개발 | Air dryer | 개발중 |
| 신제품개발 | 건조시스템 | 개발중 |
| 신제품개발 | 제습시스템 | 개발중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NCA Ⅰ | '13.12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NCA Ⅱ | '14.05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NCA Ⅲ | 19.07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NCA IV | 진행중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고출력 NCA Ⅰ | '13.12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고출력 NCA Ⅱ | '16.05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장수명 CSG | 16.08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고 안정성 CSG I | 진행중 |
| 신제품개발 | 고용량 고 안정성 CSG Ⅱ | 진행중 |
주1)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사업의 관심집중에 따른 기술, 정보유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영업상 상세한 표기는 생략합니다.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관련
| 순번 | 발명의 명칭 | 출원 날짜 | 출원 번호 | 상태 정보 | 근거법령 | 취득소요 기간/인력 |
|---|---|---|---|---|---|---|
| 1 |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시스템 및 이를 구비하는 대형 도장공장 | 2018-11-26 | 10-2018-0147725 | 출원 | 특허법 | 9명 |
| 2 |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시스템 및 이를 구비하는 대형 도장공장 | 2018-11-26 | 10-2018-0147731 | 출원 | 특허법 | 9명 |
| 3 |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시스템 및 이를 구비하는 대형 도장공장 | 2018-11-26 | 10-2018-0147732 | 출원 | 특허법 | 9명 |
| 4 |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시스템 및 이를 구비하는 대형 도장공장 | 2018-11-26 | 10-2018-0147734 | 출원 | 특허법 | 9명 |
| 5 |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시스템 및 이를 구비하는 대형 도장공장 | 2018-11-26 | 10-2018-0147740 | 출원 | 특허법 | 9명 |
| 6 | 과불화 화합물을 분해하기 위한 촉매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 2018-12-21 | 10-2018-0166883 | 출원 | 특허법 | 10명 |
| 7 | 과불화 화합물을 분해하기 위한 알루미늄 산화물 촉매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 2018-06-14 | 10-2017-0108063 | 등록 | 특허법 | 6명, 10개월 |
| 8 | 질소산화물, 염화불화탄소류, 수소염화불화탄소류, 수소불화탄소류 및 과불화화합물을 포함하는 복합 폐가스의 통합 처리 시스템 | 2018-01-30 | 10-2016-0098375 | 등록 | 특허법 | 6명, 1년 7개월 |
| 9 | 질소산화물, 염화불화탄소류, 수소염화불화탄소류, 수소불화탄소류 및 과불화화합물을 포함하는 복합 폐가스의 통합 처리 시스템 | 2018-11-09 | 16/300,536 | 해외출원 | 특허법 | 6명, 10개월 |
| 10 | 원통형 케미컬 필터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9-10-21 | 10-2019-0130910 | 출원 | 특허법 | 8명 |
| 11 |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제습시스템 | 2019-12-30 | 10-2019-0177973 | 출원 | 특허법 | 6명 |
| 12 | 과불화 화합물 분해용 촉매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9-12-23 | 10-2019-0172679 | 출원 | 특허법 | 4명 |
| 13 | 고분자 아민계 이산화탄소 흡착제(Polymeric amine based adsorbent for carbon dioxide capture) | 2019-04-07 | 10-2016-0086889 | 등록 | 특허법 | 2명, 2년 9개월 |
| 14 | 가스 분배판을 이용한 VOCS제거 시스템 | 2019-01-11 | 10-2017-0105033 | 해외출원 | 특허법 | 8명, 1년 5개월 |
| 15 | 가스 분배판을 이용한 VOCS제거 시스템 | 2019-01-04 | 10-2017-0105033 | 해외출원 | 특허법 | 8명, 1년 5개월 |
| 16 | 가스 분배판을 이용한 VOCS제거 시스템 | 2019-08-29 | ZL201920045958.0 | 해외등록 | 특허법 | 8명, 2년 |
| 17 | 슬롯형 도파관을 이용한 VOCs제거 시스템 | 2019-01-12 | 10-2017-0105034 | 해외출원 | 특허법 | 8명, 1년 5개월 |
| 18 | 에너지 효율적인 공기정화시스템 (ENERGY EFFICIENT AIR CLEANING SYSTEM) | 2019-07-09 | US.201515540835.A | 해외출원 | 특허법 | 6명, 4년 6개월 |
| 19 | 기체처리설비 | 2019-07-10 | 201320718008.2 | 해외출원 | 특허법 | 1명, 5년 8개월 |
| 20 | 기체처리설비 | 2019-07-05 | F23C 13100 | 해외출원 | 특허법 | 1명, 5년 11개월 |
| 21 |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장치(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REMOVING APPARATUS) | 2020-03-10 | ZL.201920048810.2 | 해외등록 | 특허법 | 8명, 1년 2개월 |
| 22 |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시스템 | 2019-08-27 | 10-2014-0007496 | 해외등록 | 특허법 | 5명, 5년 7개월 |
| 23 | 슬롯형 도파관을 이용한 VOCs제거 시스템(실용신안-중국) | 2019-01-12 | 201920048705.9 | 해외등록 | 특허법 | 8명, 1년 1개월 |
| 24 | Adsorbent having microwave absorption property | 2015-01-15 | 2015-80071753 | 해외등록 | 특허법 | 6명, 5년 |
| 25 | 킬레이트제를 포함하는 아민계 이산화탄소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 | 2017-11-15 | 10-2017-0152380 | 등록 | 특허법 | 2명, 2년 2개월 |
| 26 | 이산화황으로부터 내성을 지니는 코어-쉘 형 아민계 이산화탄소 흡착제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7-12-28 | 10-2017-0182212 | 등록 | 특허법 | 2명, 2년 5개월 |
| 27 | Amine-based carbon dioxide adsorbent resistant to oxygen and sulfur dioxide and method of preparing the same | 2018-11-15 | 16/191527 | 해외등록 | 특허법 | 3명, 1년 6개월 |
| 28 |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흡착제를 재생하는 건조장치 | 2020-09-10 | 10-2020-0115804 | 출원 | 특허법 | 5명 |
| 29 | 원통형 케미컬 필터 및 이의 제조 방법 | 2020-10-08 | 10-2020-0130040 | 출원 | 특허법 | 8명 |
| 30 | Air cleaning system | 2020-07-14 | 800717182 | 해외등록 | 특허법 | 6명, 3년 |
| 31 |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시스템 및 이를 구비하는 대형 도장공장 | 2020-09-25 | 10-2162173 | 등록 | 특허법 | 9명, 2년 |
| 32 |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시스템 및 이를 구비하는 대형 도장공장 | 2020-09-25 | 10-2162172 | 등록 | 특허법 | 9명, 2년 |
| 33 | 케미컬 필터 | 2020-08-28 | 10-2151420 | 등록 | 특허법 | 4명, 2년 |
| 34 | 망간복합 수산화물, 그의 제조방법 및 그를 포함하는양극활물질(Manganese composite hydroxide, method for preparingthereof and cathod active materials containing thereof) | 2000-12-28 | 10-2000-0083655 | 등록 | 특허법 | 3년/3명 |
| 35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그의 제조방법 및 그를이용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 전지(CATHODE ACTIVE MATERIAL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PRODUCING METHOD THEREOF AND LITHIUM SECONDARYBATTERY USING THE SAME) | 2003-02-13 | 10-2003-0009023 | 등록 | 특허법 | 2년/3명 |
| 36 | 비수계 전해질 2차 전지용 정극 활물질 및 그 제조방법(A Cathode Material for Secondary Batteries withNon-Aqueous Electrolyte and a Process for preparingthe Cathode Material) | 2003-03-11 | 10-2003-0015027 | 등록 | 특허법 | 2년/3명 |
| 37 |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물질, 그의 제조방법 및 그를이용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 전지(ANODE ACTIVE MATERIAL FOR RECHARGEABLE LITHIUMBATTERY, PRODUCING METHOD THEREOF AND LITHIUMSECONDARY BATTERY USING THE SAME) | 2003-04-23 | 10-2003-0025645 | 등록 | 특허법 | 2년/3명 |
| 38 | 비수계 전해질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그 제조방법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A Cathode Material for Secondary Batteries withNon-Aqueous Electrolyte, a Process for preparing theCathode Material and Lithium secondary Batterycontaining the same) | 2004-07-19 | 10-2004-0056104 | 등록 | 특허법 | 2년/3명 |
| 39 | 비수계 전해질 2차 전지 양극 활물질용 리튬-니켈 복합산화물, 그 제조방법 및 그를 포함하는 양극 활물질 (Lithium-Nickel complex oxide for Cathode Material ofSecondary Batteries with Non-Aqueous Electrolyte, aProcess for preparing the Same and Cathode Materialcontaining the Same) |
2004-07-21 | 10-2004-0056875 | 등록 | 특허법 | 2년/3명 |
| 40 | 비수계 전해질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그 제조방법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A Cathode Material for Secondary Batteries withNon-Aqueous Electrolyte, a Process for preparing theCathode Material and Lithium secondary Batterycontaining the same) | 2005-03-11 | 10-2005-0020601 | 등록 | 특허법 | 1년/3명 |
| 41 | 향상된 정극 코팅성을 가지는 리튬이차전지용 정극 및 이를이용한 리튬이차전지(Cathode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having improvedcathode coating nature And Lithium secondary batteriesusing the same) | 2005-11-09 | 10-2005-0106944 | 등록 | 특허법 | 1년/3명 |
| 42 | 비수계 전해질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그 제조방법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A Cathode Material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withNon-Aqueous Electrolyte, a Process for preparing theCathode Material and Lithium secondary Batterycontaining the same) | 2005-12-09 | 10-2005-0120796 | 등록 | 특허법 | 2년/3명 |
| 43 |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그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 ( A Cathode Material for Secondary Batteries, A Process for preparing the Cathode Material and Lithium Secondary Battery containing the same ) |
2006-01-20 | 10-2006-0006532 | 등록 | 특허법 | 2년/3명 |
| 44 | 금속복합산화물을 포함하는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제조된 금속복합산화물을 포함하는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MANUFACTURING METHOD OF CATHODE ACTIVE MATERIALS FOR SECONDARY BATTERY CONTAINING METAL COMPOSITE OXIDES AND CATHODE ACTIVE MATERIALS MADE BY THE SAME |
2010-04-09 | 10-2010-0032508 | 등록 | 특허법 | 2년/5명 |
| 45 | 리튬 이차 전지 양극활물질 전구체의 제조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전구체, 및 상기 리튬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전구체를 이용한 리튬 이차전지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MANUFACTURING METHOD OF POSITIVE ACTIVE MATERIAL PRECURSOR AND LITHIUM METAL COMPOSITE OXIDES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
2010-07-21 | 10-2010-0070451 | 등록 | 특허법 | 3년/6명 |
| 46 |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그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및 그를 이용한 리튬 이차전지( POSITIVE ACTIVE MATERIAL FOR RECHARGEABLE LITHIUM BATTERY AND RECHARGEABLE LITHIUM BATTERY COMPRISING SAME ) | 2010-07-22 | 10-2010-0070920 | 등록 | 특허법 | 2년/4명 |
| 47 |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그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및 그를 이용한 리튬 이차전지 METHOD FOR MANUFACTURING ANODE ACTIVE MATERIAL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ANODE ACTIVE MATERIAL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MANUFACTURED THEREBY AND LITHIUM SECONDARY BATTERY USING SAME |
2011-03-14 | 10-2011-0022457 | 등록 | 특허법 | 2년/3명 |
| 48 | 양극활물질, 상기 양극활물질을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 및 상기 리튬 이차 전지를 전기화학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 | 2012-06-27 | 10-2012-0069019 | 등록 | 특허법 | 2년/6명 |
| 49 |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 2012-12-28 | 10-2012-0156268 | 등록 | 특허법 | 2년/5명 |
| 50 | 리튬 니켈산화물과 리튬 망간 산화물의 복합체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니켈 산화물과 리튬 망간 산화물의 복합체 MANUFACTURING METHOD OF COMPOSITE OF LITHIUM NICKEL OXIDE AND LITHIUM MANAGANESE OXIDE AND COMPOSITE OF LITHIUM NICKEL OXIDE AND LITHIUM MANAGANESE OXIDE MADE BY THE SAME |
2012-12-28 | 10-2012-0157178 | 등록 | 특허법 | 7년/4명 |
| 51 | 리튬복합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LITHIUM COMPLEX OXIDE AND MANUFACTURING METHOD OF THE SAME |
2012-12-28 | 10-2012-0157518 | 등록 | 특허법 | 7년/6명 |
| 52 |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한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MANUFACTURING METHOD OF CATHOD ACTIVE MATERIAL FOR LITHIUM RECHARGEABLE BATTERY AND CATHOD ACTIVE MATERIAL MADE BY THE SAME |
2012-12-31 | 10-2012-0157975 | 등록 | 특허법 | 7년/6명 |
| 53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MANUFACURING METHOD OF CATHODE ACTIVE MATERIAL FOR LITHIUM RECHARGEABLE BATTERY, AND CATHODE ACTIVE MATERIAL MADE BY THE SAME |
2013-11-08 | 10-2013-0135106 | 등록 | 특허법 | 2년/9명 |
| 54 | 리튬 니켈 산화물과 리튬과량 망간 산화물 복합체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니켈 산화물과 리튬과량 망간 산화물 복합체 Method for preparing lithium nickel oxide-over lithiatied manganese oxide composite and lithium nickel oxide-over lithiatied manganese oxide composite using the same |
2013-12-30 | 10-2013-0166996 | 등록 | 특허법 | 2년/3명 |
| 55 | 고출력 장수명을 나타내는 혼합 양극활물질 Positive Active material with high Power density and longevity |
2013-12-30 | 10-2013-0167592 | 등록 | 특허법 | 6년/5명 |
| 56 | 2차 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되는 2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MANUFACTURING METHOD OF POSITIVE ACTIVE MATERIAL FOR LITHIUM RECHARGEABLE BATTERIES AND POSITIVE ACTIVE MATERIAL MADE BY THE SAME |
2013-12-31 | 10-2013-0167990 | 등록 | 특허법 | 2년/5명 |
| 57 | 고에너지 밀도의 혼합 양극활물질 Positive electrode active material with improved energy density |
2014-01-16 | 10-2014-0005533 | 등록 | 특허법 | 1년/5명 |
| 58 | 겔화 현상이 방지된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 2014-02-22 | 10-2014-0020986 | 등록 | 특허법 | 2년/5명 |
| 59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항 제조된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POSITIVE ACTIVE MATERIAL FOR RECHARGEABLE LITHIUM BATTERY AND RECHARGEABLE LITHIUM BATTERY COMPRISING SAME |
2014-03-27 | 10-2014-0035832 | 등록 | 특허법 | 2년/5명 |
| 60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CATHODE ACTIVE MATERIAL FOR LITHIUM RECHARGEABLE BATTERY AND LITHIUM RECHARGEABLE BATTERY COMPRISING THE SAME |
2014-08-07 | 10-2014-0101843 | 등록 | 특허법 | 1년/6명 |
| 61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CATHOD ACTIVE MATERIAL FOR LITHIUM RECHARGEABLE BATTERY AND LITHIUM RECHARGEABLE BATTERY COMPRISING THE SAME |
2014-09-11 | 10-2014-0119852 | 등록 | 특허법 | 1년/6명 |
| 62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CATHOD ACTIVE MATERIAL FOR LITHIUM RECHARGEABLE BATTERY AND LITHIUM RECHARGEABLE BATTERY COMPRISING THE SAME |
2014-10-02 | 10-2014-0132750 | 등록 | 특허법 | 1년/6명 |
| 63 | 농도 구배를 나타내는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전구체 및 양극활물질을 제조하는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농도 구배를 나타내는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전구체 및 양극활물질 MANUFACTURING METHOD OF PRECUSOR AND CATHOD ACTIVE MATERIAL WITH CONCENTRATION GRADIENT AND PRECUSOR AND CATHOD ACTIVE MATERIAL WITH CONCENTRATION GRADIENT MADE BY THE SAME |
2014-12-31 | 10-2014-0195306 | 등록 | 특허법 | 5년/6명 |
| 64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 2015-01-09 | 10-2015-0003710 | 등록 | 특허법 | 4년/5명 |
| 65 | 양극활물질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5-11-13 | 10-2015-0159394 | 등록 | 특허법 | 3년/3명 |
| 66 |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양극활물질 | 2016-12-22 | 10-2016-0176783 | 등록 | 특허법 | 2년/5명 |
| 67 | 코발트 코팅 전구체의 제조 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코발트 코팅 전구체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양극활물질 | 2016-01-05 | 10-2016-0001005 | 등록 | 특허법 | 3년/7명 |
| 68 | 리튬이차전지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이차전지 양극활물질 | 2016-05-04 | 10-2016-0055094 | 등록 | 특허법 | 2년/5명 |
| 69 | 폐양극활물질을 재활용한 양극활물질 전구체의 제조 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양극활물질 전구체, 및 이를 이용한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양극활물질 | 2016-09-13 | 10-2016-0118307 | 등록 | 특허법 | 2년/5명 |
| 70 | 리튬 이차전지용 리튬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6-10-10 | 10-2016-0130562 | 등록 | 특허법 | 2년/7명 |
| 71 | 리튬 이차전지용 리튬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6-10-10 | 10-2016-0130563 | 등록 | 특허법 | 2년/7명 |
| 72 | 리튬 이차전지용 리튬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6-10-10 | 10-2016-0130564 | 등록 | 특허법 | 2년/7명 |
| 73 | 리튬 이차전지용 리튬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6-10-10 | 10-2016-0130565 | 등록 | 특허법 | 2년/7명 |
| 74 | 리튬 이차전지용 리튬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6-10-10 | 10-2016-0130566 | 등록 | 특허법 | 2년/7명 |
| 75 | 양극활물질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8-01-17 | 10-2018-0006288 | 등록 | 특허법 | 0.6년/3명 |
| 76 | 리튬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8-10-23 | 10-2018-0126427 | 등록 | 특허법 | 2년/7명 |
| 77 | 리튬 복합 산화물 | 2018-04-25 | 10-2018-0048157 | 등록 | 특허법 | 2년/6명 |
| 78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전구체, 및 이를 이용한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 2018-08-16 | 10-2018-0095750 | 등록 | 특허법 | 2년/6명 |
| 79 | 리튬복합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8-11-19 | 10-2018-0142946 | 등록 | 특허법 | 2년/7명 |
| 80 | 양극 활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 | 2019-03-29 | 10-2019-0037016 | 등록 | 특허법 | 1.75년/4명 |
※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사업의 관심집중에 따른 기술, 정보유출 우려 등을 감안하여 특허 출원에 관한 내용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규정등으로 당사의 영업활동,비용지출 또는 경쟁상의 지위 등 사업의 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요약 연결재무정보]
| (단위 : 원) |
| 구분 | 제 23기 2020년 12월 말 |
제 22기 2019년 12월 말 |
제 21기 2018년 12월 말 |
|---|---|---|---|
| [유동자산] | 515,238,214,157 | 367,691,665,784 | 271,444,768,849 |
| ㆍ당좌자산 | 288,357,319,890 | 136,447,668,383 | 106,240,020,965 |
| ㆍ재고자산 | 226,880,894,267 | 231,243,997,401 | 165,204,747,884 |
| [비유동자산] | 767,926,630,582 | 560,143,219,639 | 396,069,990,343 |
| ㆍ투자자산 | - | 6,719,780,987 | 6,987,342,383 |
| ㆍ유형자산 | 685,289,614,916 | 507,213,901,610 | 341,600,509,216 |
| ㆍ무형자산 | 17,048,408,775 | 16,618,929,250 | 16,545,878,300 |
| ㆍ기타비유동자산 | 65,588,606,891 | 29,590,607,792 | 30,936,260,444 |
| 자산총계 | 1,283,164,844,739 | 927,834,885,423 | 667,514,759,192 |
| [유동부채] | 385,917,601,346 | 260,635,090,380 | 258,962,167,994 |
| [비유동부채] | 308,533,150,345 | 220,218,824,880 | 176,691,335,177 |
| 부채총계 | 694,450,751,691 | 480,853,915,260 | 435,653,503,171 |
| [자본금] | 11,045,095,500 | 11,045,095,500 | 11,045,095,500 |
| [자본잉여금] | 154,529,164,769 | 145,725,890,748 | 146,599,840,658 |
| [자본조정] | 20,778,358,503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797,398,355 | - | - |
| [이익잉여금] | 134,456,390,690 | 118,453,642,655 | 23,233,901,665 |
| [비지배지분] | 262,107,685,231 | 171,756,341,260 | 50,982,418,198 |
| 자본총계 | 588,714,093,048 | 446,980,970,163 | 231,861,256,021 |
|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
2018년 01월 01일 ~ 2018년 12월 31일 |
|
| 매출액 | 946,809,640,015 | 702,272,500,906 | 669,407,171,058 |
| 영업이익(영업손실) | 82,365,114,852 | 47,805,818,924 | 62,313,475,758 |
|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 | - | (24,445,645) | -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54,182,500,584 | 37,363,584,377 | 46,206,659,333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3,688,090,740 | 21,284,295,125 | 39,346,693,663 |
| 비지배지분 | 30,494,409,844 | 16,079,289,252 | 6,859,965,670 |
| 주당및희석순이익(주당순손실) | 1,079 | 964 | 1781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7 | 5 | 3 |
| 관계, 공동기업투자주식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요약 별도재무정보]
| (단위 : 원) |
| 구분 | 제 23기 2020년 12월 말 |
제 22기 2019년 12월 말 |
제 21기 2018년 12월 말 |
|---|---|---|---|
| [유동자산] | 120,965,358,472 | 54,823,763,328 | 43,065,193,013 |
| ㆍ당좌자산 | 101,965,035,407 | 39,567,085,806 | 32,430,811,084 |
| ㆍ재고자산 | 19,000,323,065 | 15,256,677,522 | 10,634,381,929 |
| [비유동자산] | 542,177,947,266 | 326,111,849,190 | 215,180,282,952 |
| ㆍ투자자산 | 488,970,716,084 | 276,063,524,546 | 150,798,936,148 |
| ㆍ유형자산 | 35,252,477,473 | 32,824,381,525 | 30,935,029,271 |
| ㆍ무형자산 | 3,070,761,133 | 1,905,209,026 | 2,174,423,127 |
| ㆍ기타비유동자산 | 14,883,992,576 | 15,318,734,093 | 31,271,894,406 |
| 자산총계 | 663,143,305,738 | 380,935,612,518 | 258,245,475,965 |
| [유동부채] | 143,707,853,243 | 46,056,311,892 | 29,660,687,812 |
| [비유동부채] | 28,282,782,237 | 29,629,200,407 | 14,712,732,649 |
| 부채총계 | 171,990,635,480 | 75,685,512,299 | 44,373,420,461 |
| [자본금] | 11,045,095,500 | 11,045,095,500 | 11,045,095,500 |
| [자본잉여금] | 68,486,885,873 | 57,113,672,166 | 126,641,193,609 |
| [자본조정] | (4,799,104,058)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805,188,337 | - | - |
| [이익잉여금] | 410,614,604,606 | 237,091,332,553 | 76,185,766,395 |
| 자본총계 | 491,152,670,258 | 305,250,100,219 | 213,872,055,504 |
|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
2018년 01월 01일 ~ 2018년 12월 31일 |
|
| 매출액 | 101,777,271,536 | 93,361,224,728 | 83,086,320,257 |
| 영업이익(영업손실) | 15,029,007,540 | 6,860,821,566 | 10,823,245,928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180,967,084,068 | 87,446,246,357 | 61,661,270,371 |
|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 8,245 | 3,959 | 2,791 |
2. 연결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23 기 2020.12.31 현재 |
|
제 22 기 2019.12.31 현재 |
|
제 21 기 2018.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3 기 |
제 22 기 |
제 21 기 |
|
|---|---|---|---|
|
자산 |
|||
|
유동자산 |
515,238,214,157 |
367,691,665,784 |
271,444,768,84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6,464,984,002 |
34,641,926,232 |
15,680,179,23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21,954,508,374 |
1,189,980,418 |
910,396,827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06,877,749,943 |
77,968,852,688 |
86,592,053,223 |
|
계약자산 |
20,302,277,314 |
||
|
기타유동자산 |
22,974,054,431 |
2,344,013,521 |
3,056,842,148 |
|
유동성파생금융자산 |
68,600,000 |
||
|
재고자산 |
226,880,894,267 |
231,243,997,401 |
165,204,747,884 |
|
당기법인세자산 |
17,423,140 |
618,210 |
549,530 |
|
비유동자산 |
767,926,630,582 |
560,143,219,639 |
396,069,990,343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6,329,026,337 |
8,213,054,979 |
27,095,640,353 |
|
기타비유동자산 |
1,001,043,577 |
464,891,158 |
|
|
파생금융자산 |
4,704,786,552 |
||
|
유형자산 |
685,289,614,916 |
507,213,901,610 |
341,600,509,216 |
|
투자부동산 |
6,719,780,987 |
6,987,342,383 |
|
|
무형자산 |
17,048,408,775 |
16,618,929,250 |
16,545,878,300 |
|
사용권자산 |
2,024,179,763 |
2,612,187,208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7,336,642 |
||
|
이연법인세자산 |
46,234,357,214 |
13,568,351,253 |
3,840,620,091 |
|
자산총계 |
1,283,164,844,739 |
927,834,885,423 |
667,514,759,192 |
|
부채 |
|||
|
유동부채 |
385,917,601,346 |
260,635,090,380 |
258,962,167,994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35,821,038,387 |
82,809,298,189 |
120,574,607,181 |
|
유동성차입금 |
189,480,285,213 |
166,918,065,058 |
129,461,363,726 |
|
기타유동부채 |
7,099,911,987 |
3,523,890,343 |
1,890,728,400 |
|
계약부채 |
10,886,622,556 |
5,347,594,580 |
403,677,219 |
|
유동성파생금융부채 |
32,060,418,466 |
||
|
유동리스부채 |
942,721,896 |
1,523,163,999 |
|
|
당기법인세부채 |
9,626,602,841 |
513,078,211 |
6,631,791,468 |
|
비유동부채 |
308,533,150,345 |
220,218,824,880 |
176,691,335,177 |
|
기타비유동부채 |
1,204,378,790 |
1,089,432,055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779,208,163 |
1,260,830,450 |
|
|
비유동성차입금 |
252,682,181,578 |
202,139,691,437 |
154,711,574,513 |
|
퇴직급여부채 |
22,326,747,511 |
15,360,822,109 |
11,808,656,148 |
|
비유동파생금융부채 |
23,845,642,963 |
458,212,329 |
7,388,120,916 |
|
비유동리스부채 |
1,021,437,836 |
999,268,555 |
|
|
이연법인세부채 |
3,673,553,504 |
1,693,551,545 |
|
|
부채총계 |
694,450,751,691 |
480,853,915,260 |
435,653,503,171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326,606,407,817 |
275,224,628,903 |
180,878,837,823 |
|
자본금 |
11,045,095,500 |
11,045,095,500 |
11,045,095,500 |
|
자본잉여금 |
154,529,164,769 |
145,725,890,748 |
146,599,840,658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34,456,390,690 |
118,453,642,655 |
23,233,901,665 |
|
기타자본 |
20,778,358,503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797,398,355 |
||
|
비지배지분 |
262,107,685,231 |
171,756,341,260 |
50,982,418,198 |
|
자본총계 |
588,714,093,048 |
446,980,970,163 |
231,861,256,021 |
|
자본과부채총계 |
1,283,164,844,739 |
927,834,885,423 |
667,514,759,192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23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
제 22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
제 21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3 기 |
제 22 기 |
제 21 기 |
|
|---|---|---|---|
|
매출액 |
946,809,640,015 |
702,272,500,906 |
669,407,171,058 |
|
매출원가 |
786,378,678,858 |
592,082,562,858 |
561,195,376,473 |
|
매출총이익 |
160,430,961,157 |
110,189,938,048 |
108,211,794,585 |
|
판매비와관리비 |
78,065,846,305 |
62,384,119,124 |
45,898,318,827 |
|
영업이익(손실) |
82,365,114,852 |
47,805,818,924 |
62,313,475,758 |
|
기타수익 |
13,492,151,140 |
15,794,547,055 |
5,790,104,949 |
|
기타비용 |
14,926,831,713 |
21,956,242,038 |
13,155,385,780 |
|
금융수익 |
31,221,141,043 |
9,034,438,861 |
18,993,379,515 |
|
금융비용 |
52,480,844,789 |
25,857,351,614 |
19,513,300,918 |
|
관계기업투자손익 |
282,035,838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9,670,730,533 |
24,821,211,188 |
54,710,309,362 |
|
법인세비용(수익) |
5,488,229,949 |
(12,566,818,834) |
8,503,650,029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
54,182,500,584 |
37,388,030,022 |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
(24,445,645) |
||
|
당기순이익(손실) |
54,182,500,584 |
37,363,584,377 |
46,206,659,33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재측정요소 |
(1,677,138,714) |
5,363,481,927 |
(5,994,870,083) |
|
해외사업환산손익 |
6,586,603 |
(14,376,585)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5,805,188,337 |
||
|
총포괄손익 |
58,317,136,810 |
42,712,689,719 |
40,211,789,250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3,688,090,740 |
21,284,295,125 |
39,346,693,663 |
|
비지배지분 |
30,494,409,844 |
16,079,289,252 |
6,859,965,670 |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8,427,203,690 |
25,219,740,990 |
34,270,386,012 |
|
비지배지분 |
29,889,933,120 |
17,492,948,729 |
5,941,403,238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 손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079 |
964 |
1,781 |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23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
제 22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
제 21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
2018.01.01 (기초자본) |
11,045,095,500 |
146,604,500,192 |
(11,057,786,477) |
146,591,809,215 |
37,812,976,905 |
184,404,786,120 |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21,302,130 |
21,302,130 |
(15,881,223) |
5,420,907 |
||
|
수정후기초자본 |
11,045,095,500 |
146,604,500,192 |
(11,036,484,347) |
146,613,111,345 |
37,797,095,682 |
184,410,207,027 |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39,346,693,663 |
39,346,693,663 |
6,859,965,670 |
46,206,659,333 |
||
|
재측정요소 |
0 |
0 |
(5,076,307,651) |
(5,076,307,651) |
(918,562,432) |
(5,994,870,083) |
||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
|
총포괄이익 |
0 |
0 |
34,270,386,012 |
34,270,386,012 |
5,941,403,238 |
40,211,789,25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
|
신주인수권재매입 |
0 |
(693,051,441) |
0 |
(693,051,441) |
(270,322,817) |
(963,374,258) |
||
|
신주인수권행사 |
0 |
79,013,115 |
0 |
79,013,115 |
5,916,801,645 |
5,995,814,760 |
||
|
전환사채발행및행사 |
||||||||
|
전환권행사 및 상환 |
||||||||
|
주식선택권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
|
종속기업 유상감자 |
0 |
(1,704,710,695) |
0 |
(1,704,710,695) |
(1,225,859,545) |
(2,930,570,240) |
||
|
종속기업 유상증자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
||||||||
|
종속기업의 취득 |
||||||||
|
종속기업 우리사주발행 |
0 |
2,314,089,487 |
0 |
2,314,089,487 |
2,185,910,513 |
4,500,000,000 |
||
|
종속기업 지분차액거래 |
||||||||
|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
||||||||
|
교환사채 교환권행사 |
||||||||
|
종속기업의 주식 처분 |
||||||||
|
주식기준보상 |
||||||||
|
배당금의 지급 |
||||||||
|
2018.12.31 (기말자본) |
11,045,095,500 |
146,599,840,658 |
23,233,901,665 |
180,878,837,823 |
50,982,418,198 |
231,861,256,021 |
||
|
2019.01.01 (기초자본) |
11,045,095,500 |
146,599,840,658 |
23,233,901,665 |
180,878,837,823 |
50,982,418,198 |
231,861,256,021 |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
|
수정후기초자본 |
||||||||
|
당기순이익(손실) |
21,284,295,125 |
21,284,295,125 |
16,079,289,252 |
37,363,584,377 |
||||
|
재측정요소 |
3,949,822,450 |
3,949,822,450 |
1,413,659,477 |
5,363,481,927 |
||||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14,376,585) |
(14,376,585) |
(14,376,585) |
|||||
|
총포괄이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
|
신주인수권재매입 |
||||||||
|
신주인수권행사 |
||||||||
|
전환사채발행및행사 |
||||||||
|
전환권행사 및 상환 |
(1,007,215,567) |
(1,007,215,567) |
2,521,865,436 |
1,514,649,869 |
||||
|
주식선택권 |
343,344,273 |
343,344,273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1,883,951,573) |
(1,883,951,573) |
7,271,015,253 |
5,387,063,680 |
||||
|
종속기업 유상감자 |
||||||||
|
종속기업 유상증자 |
74,649,729,303 |
74,649,729,303 |
95,404,953,543 |
170,054,682,846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
(1,929,087,028) |
(1,929,087,028) |
(3,009,146,672) |
(4,938,233,700) |
||||
|
종속기업의 취득 |
(703,425,045) |
(703,425,045) |
748,942,500 |
45,517,455 |
||||
|
종속기업 우리사주발행 |
||||||||
|
종속기업 지분차액거래 |
||||||||
|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
(70,000,000,000) |
70,000,000,000 |
||||||
|
교환사채 교환권행사 |
||||||||
|
종속기업의 주식 처분 |
||||||||
|
주식기준보상 |
||||||||
|
배당금의 지급 |
||||||||
|
2019.12.31 (기말자본) |
11,045,095,500 |
145,725,890,748 |
118,468,019,240 |
(14,376,585) |
275,224,628,903 |
171,756,341,260 |
446,980,970,163 |
|
|
2020.01.01 (기초자본) |
11,045,095,500 |
145,725,890,748 |
118,468,019,240 |
(14,376,585) |
275,224,628,903 |
171,756,341,260 |
446,980,970,163 |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
|
수정후기초자본 |
||||||||
|
당기순이익(손실) |
23,688,090,740 |
23,688,090,740 |
30,494,409,844 |
54,182,500,584 |
||||
|
재측정요소 |
(1,072,661,990) |
(1,072,661,990) |
(604,476,724) |
(1,677,138,714) |
||||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6,586,603 |
6,586,603 |
6,586,603 |
|||||
|
총포괄이익 |
649,525,617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5,805,188,337 |
5,805,188,337 |
5,805,188,337 |
|||||
|
신주인수권재매입 |
||||||||
|
신주인수권행사 |
||||||||
|
전환사채발행및행사 |
||||||||
|
전환권행사 및 상환 |
||||||||
|
주식선택권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2,005,104,129) |
200,899,642 |
(1,804,204,487) |
7,189,659,190 |
5,385,454,703 |
|||
|
종속기업 유상감자 |
||||||||
|
종속기업 유상증자 |
(1,087,261,967) |
(1,087,261,967) |
49,243,205,923 |
48,155,943,956 |
||||
|
자기주식의 취득 |
(5,000,003,700) |
(5,000,003,700) |
(5,000,003,700) |
|||||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
||||||||
|
종속기업의 취득 |
||||||||
|
종속기업 우리사주발행 |
||||||||
|
종속기업 지분차액거래 |
(4,141,748,613) |
(4,141,748,613) |
4,141,748,613 |
|||||
|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
||||||||
|
교환사채 교환권행사 |
16,037,388,730 |
16,037,388,730 |
6,642,231,550 |
22,679,620,280 |
||||
|
종속기업의 주식 처분 |
(5,356,986,225) |
(5,356,986,225) |
||||||
|
주식기준보상 |
25,577,462,561 |
25,577,462,561 |
25,577,462,561 |
|||||
|
배당금의 지급 |
(6,627,057,300) |
(6,627,057,300) |
(1,398,448,200) |
(8,025,505,500) |
||||
|
2020.12.31 (기말자본) |
11,045,095,500 |
154,529,164,769 |
134,456,390,690 |
20,778,358,503 |
5,797,398,355 |
326,606,407,817 |
262,107,685,231 |
588,714,093,048 |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23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
제 22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
제 21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3 기 |
제 22 기 |
제 21 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59,124,566,581 |
(14,998,465,323) |
12,289,033,556 |
|
당기순이익(손실) |
54,182,500,584 |
37,363,584,377 |
46,206,659,333 |
|
조정 |
91,687,717,452 |
59,589,955,389 |
52,707,343,363 |
|
순운전자본의변동 |
14,175,641,585 |
(105,471,566,105) |
(84,435,545,755) |
|
법인세납부(환급) |
(921,293,040) |
(6,480,438,984) |
(2,189,423,385)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24,837,846,427) |
(215,133,943,727) |
(106,473,863,310)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2,477,105,244 |
114,122,559,409 |
11,799,533,791 |
|
유형자산의 처분 |
28,728,218 |
145,844,621 |
33,766,249 |
|
무형자산의 처분 |
1,961,787 |
477,000,000 |
|
|
보증금의 감소 |
141,640,000 |
||
|
정부보조금의 수취 |
7,183,370,259 |
||
|
이자수취 |
646,001,835 |
945,518,063 |
473,760,139 |
|
배당금의 수취 |
27,562,300 |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2,855,815,693 |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27,535,121,486) |
(114,308,749,789) |
(6,921,403,550) |
|
보증금의 증가 |
(699,110,500) |
(77,700,000) |
|
|
유형자산 취득 |
(205,009,861,457) |
(214,327,355,536) |
(113,181,549,789) |
|
무형자산 취득 |
(2,070,598,540) |
(1,663,584,582) |
(709,347,585) |
|
종속기업 신주인수권의 취득 |
(1,123,374,258) |
||
|
보증금의 반환 |
(178,064,000)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68,091,958,758 |
249,124,570,164 |
87,185,276,961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412,303,658,825 |
389,955,123,058 |
390,016,033,392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34,725,000,000 |
103,456,816,337 |
110,182,894,598 |
|
교환사채의 발행 |
80,000,000,000 |
||
|
스톡옵션 행사 |
4,792,000,000 |
||
|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 |
20,044,263,600 |
2,999,961,813 |
|
|
종속기업 신주인수권의 행사 |
5,995,814,760 |
||
|
종속기업 우리사주발행 |
3,750,000,000 |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49,490,257,111 |
183,139,664,764 |
|
|
정부보조금의 수취 |
1,313,627,267 |
||
|
단기차입금 상환 |
(450,635,896,423) |
(363,361,421,007) |
(376,184,115,270) |
|
장기차입금 상환 |
(59,140,000,000) |
(49,398,820,549) |
|
|
종속기업 유상증자 |
(2,617,911,154) |
(7,930,570,240) |
|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
(399,980,210) |
||
|
전환권 행사 비용 |
(3,656,230) |
||
|
교환사채 발행 비용 |
(40,000,000) |
||
|
자본발행의 거래원가 |
(13,625,640) |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감소 |
(10,000,000,000) |
||
|
사채의 상환 |
(20,000,000,000) |
||
|
자기주식 취득 |
(5,000,003,700) |
(4,938,233,700) |
|
|
배당금의 지급 |
(8,025,505,500) |
||
|
이자의 지급 |
(9,929,803,193) |
(8,770,929,292) |
(8,644,780,279) |
|
리스부채의 상환 |
(1,392,033,379) |
(1,336,023,876)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02,378,678,912 |
18,992,161,114 |
(6,999,552,793)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555,621,142) |
(30,414,119) |
(32,790,656)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34,641,926,232 |
15,680,179,237 |
22,712,522,686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36,464,984,002 |
34,641,926,232 |
15,680,179,237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 제 23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2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에코프로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에코프로(이하 "지배기업")는 친환경정밀화학소재 및 2차전지소재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1998년 10월 22일에 설립되었으며 충북 청원 오창산업단지에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2007년 7월 20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수차례의 증자 등을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11,045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 이동채 | 2,836,484 | 12.84% |
| (주)이룸티엔씨 | 825,798 | 3.74% |
| 국민연금공단 | 509,975 | 2.31% |
| 기타 | 17,917,934 | 81.11% |
| 합 계 | 22,090,191 | 100.00% |
1.1 종속기업의 현황
| 종속기업 | 소재지 | 지분율 | 결산일 | 주요사업내용 | |
|---|---|---|---|---|---|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에코프로비엠 | 한국 | 52.41% | 54.46% | 12월 31일 | 이차전지소재 제조, 판매, 건물임대업 |
| (주)에코프로이엠(주1) | 한국 | 60.00% | - | 12월 31일 | 이차전지소재 제조, 판매, 임대업 |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 한국 | 100.00% | 100.00% | 12월 31일 | 이차전지소재 제조 및 판매 |
| (주)에코프로지이엠 | 한국 | 80.18% | 68.52% | 12월 31일 | 이차전지소재 제조 및 판매 |
| (주)에코프로에이피 | 한국 | 92.35% | 92.35% | 12월 31일 | 산업용가스 공급 |
| (주)에코프로씨엔지(주2) | 한국 | 47.06% | - | 12월 31일 | 폐배터리 리싸이클 사업 |
| (주)아이스퀘어벤처스(주2) | 한국 | 55.00% | - | 12월 31일 | 기타금융투자업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중국 | 100.00% | 100.00% | 12월 31일 | 환경소재 |
(주1) 당기 중 설립되었으며, (주)에코프로비엠의 종속회사입니다.
(주2) 당기 중 연결회사가 신규 출자하여 종속기업에 포함 되었습니다.
1.2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당기>
| (단위: 천원) |
| 종속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주)에코프로비엠(주1) | 798,986,125 | 331,668,501 | 467,317,624 | 854,748,844 | 46,658,312 | 45,509,085 |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 281,202,268 | 96,564,698 | 184,637,570 | 12,907,396 | 127,647,548 | 127,453,070 |
| (주)에코프로지이엠 | 234,319,377 | 160,041,136 | 74,278,241 | 216,667,107 | 25,676,723 | 25,496,310 |
| (주)에코프로에이피 | 25,701,108 | 15,812,230 | 9,888,878 | - | 146,189 | 146,189 |
| (주)에코프로씨엔지 | 13,645,808 | 5,619,734 | 8,026,074 | - | (473,926) | (473,926) |
| (주)아이스퀘어벤처스 | 5,041,753 | 387,873 | 4,653,880 | 54,778 | (346,120) | (346,120)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155,573 | 71,688 | 83,885 | 10,652 | (198,595) | (192,008) |
(주1) (주)에코프로비엠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 종속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주)에코프로비엠 | 650,356,539 | 280,149,616 | 370,206,923 | 616,085,055 | 34,481,004 | 37,300,140 |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 80,638,006 | 23,947,188 | 56,690,818 | 9,757,791 | 15,621,124 | 16,032,565 |
| (주)에코프로지이엠 | 148,472,071 | 146,888,518 | 1,583,553 | 132,713,467 | 5,408,448 | 5,821,087 |
| (주)에코프로에이피 | 9,949,676 | 206,986 | 9,742,690 | - | (24,864) | (24,864)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401,965 | 126,072 | 275,893 | - | (294,933) | (309,31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유의적으로 기여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산출물에서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취득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예외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외규정에서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원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
건물 및 구축물 |
20년 |
|
기계장치 |
10년 |
|
기타의 유형자산 |
5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 개발비 | 10년 |
| 산업재산권 | 5-10년 |
| 소프트웨어 및 기타무형자산 |
5년 |
| 회원권 |
비한정 |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9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3) 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0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대기오염 방지 및 사후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이므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21 리스
(1)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부동산,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1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2)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2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5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1년 2월 3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회사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VID-19가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는 매우 불확실하며, 연결회사의 고객과 공급자 및 글로벌 시장 전반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COVID-19의 효과는 당분간연결회사의 영업성과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COVID-19와 영업활동 변경이 연결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성과, 유동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1)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2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2 참조).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9 참조).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 관리요소
연결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재무위험 및 이러한 위험이 연결회사의 미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 |
노출 위험 |
측정 |
|---|---|---|
|
시장위험 - 환율 |
미래 상거래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갖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현금흐름 추정 민감도 분석 |
|
시장위험 - 이자율 |
변동금리 장기 차입금 |
민감도 분석 |
|
시장위험 - 주가 |
지분상품 투자 |
민감도 분석 |
|
신용위험 |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파생 |
연체율 분석 신용등급 |
|
유동성위험 |
차입금 및 기타 부채 |
현금흐름 추정 |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재무부서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부서는 영업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무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과 외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 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을 문서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 위험
(가) 외환 위험
보고기간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결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천원, 외화단위:USD,JPY,CNY)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외화단위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단위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 외화금융자산 | ||||||
| 현금성자산 | USD | 21,867,902 | 23,792,278 | USD | 12,873,930 | 14,905,436 |
| JPY | 3,059,630 | 32,256 | JPY | 7,248,000 | 77,080 | |
| CNY | 574 | 96 | CNY | 1,954,898 | 324,005 | |
매출채권 |
USD | 56,412,904 | 61,377,240 | USD | 40,585,649 | 46,990,064 |
| JPY | 698,000 | 7,359 | JPY | 7,050 | 75 | |
| CNY | - | - | CNY | 1,071,032 | 177,513 | |
| 외화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USD | 9,157,619 | 9,963,490 | USD | 20,739,469 | 24,012,157 |
| CNY | 18,171,443 | 3,033,904 | CNY | 215,006 | 35,635 | |
| JPY | - | - | JPY | 68,600,000 | 729,540 | |
| 차입금 | USD | 819,180 | 891,268 | USD | 28,489,649 | 32,985,316 |
| 통화선도 | USD | 9,650,735 | 10,500,000 | USD | - | - |
(나) 민감도분석
연결회사는 내부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당기와 전기의 화폐성 외화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원화 환율의 5%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5% 상승시 | 5% 하락시 | 5% 상승시 | 5% 하락시 | |
| USD | 2,488,776 | (2,488,776) | 191,023 | (191,023) |
| JPY | 1,545 | (1,545) | (25,443) | 25,443 |
| CNY | (118,319) | 118,319 | 18,169 | (18,169) |
(2) 이자율위험
(가) 이자율위험
연결회사의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장기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입니다.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채권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차입금 중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재설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율위험 및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상 이자율 재설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변동금리 차입금 | 290,887,778 | 77% | 136,144,575 | 40% |
| 고정금리 차입금 - 이자율 재설정일 또는 만기일: |
||||
| 1년 미만 | 43,500,000 | 12% | 30,773,490 | 9% |
| 1-5년 | 41,127,300 | 11% | 171,629,010 | 51% |
| 합계 | 375,515,078 | 100% | 338,547,075 | 100% |
만기별 분석은 아래 유동성 관련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차입금 비율은전체 차입금 중 변동금리에 노출된 해당 차입금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나) 민감도 분석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후 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지수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1% 상승 시 |
(2,268,925) | (1,061,928) | (2,268,925) | (1,061,928) |
|
1% 하락 시 |
2,268,925 | 1,061,928 | 2,268,925 | 1,061,928 |
(3)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연결회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가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분산투자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는 연결회사가 정한 한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A 신용등급 이상과만 거래합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고객별 한도는 내부 및 외부 신용등급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고객별 한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가) 매출채권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초와 기말의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분 | 정상 | 30일 초과 연체 |
120일 초과 연체 |
개별손상 | 합 계 |
|---|---|---|---|---|---|
| 당기말 | |||||
| 기대 손실률 | 0.03% | - | 36.07% | 100% | 4.90%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98,999,968 | - | 33,500 | 5,060,891 | 104,094,359 |
| 손실충당금 | 25,185 | - | 12,083 | 5,060,891 | 5,098,159 |
| 전기말 | |||||
| 기대 손실률 | 4.41% | 10.62% | 51.63% | 100% | 8.20%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67,517,259 | 36,380 | 214,705 | 2,681,220 | 70,449,564 |
| 손실충당금 | 2,977,445 | 3,865 | 110,850 | 2,681,220 | 5,773,380 |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분 | 매출채권 | |
| 당기 | 전기 | |
| 기초 | 5,773,380 | 3,461,457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284,488) | 2,295,233 |
| 제각 | (390,733) | - |
| 연결범위변동 | - | 16,690 |
| 기말 | 5,098,159 | 5,773,380 |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상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의 후속적인 회수는 동일한 계정과목에 대한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분 | 기타 미수금 등 | |
| 당기 | 전기 | |
| 기초 손실충당금 | 13,223,764 | 20,590,276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490) | (7,366,512) |
| 기말 손실충당금 | 13,223,274 | 13,223,764 |
(4) 대손상각비
당기와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매출채권 | (284,488) | 2,295,233 |
| 기타금융자산 대손상각비 환입 | (490) | (7,366,512)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대손상각비(환입) | (284,978) | (5,071,279) |
4.1.3 유동성위험
연결회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 만기분석
유동성 위험 분석에서는 연결회사의 모든 금융부채를 계약상 만기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유동성 위험 분석에 포함된 금액은 계약상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입니다. 금융보증계약 이외의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현재가치 할인의 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 (단위:천원) |
| 당기말 | 3개월 미만 | 3개월~1년 | 1년~ 5년 | 5년 초과 | 총 계약상 현금흐름 |
장부금액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 118,608,775 | - | - | - | 118,608,775 | 118,608,775 |
| 차입금 | 51,891,105 | 95,531,049 | 214,549,724 | 21,511,026 | 383,482,904 | 375,515,077 |
| 기타금융부채 | - | - | 2,704,412 | - | 2,704,412 | 2,704,412 |
| 리스부채 | 167,232 | 781,511 | 1,078,582 | - | 2,027,325 | 1,964,160 |
| 금융보증계약(주2) | 4,136,361 | - | - | - | 4,136,361 | - |
| 씨엔지 풋옵션 | - | - | - | 2,500,000 | 2,500,000 | 1,074,796 |
| 교환사채(주3) | - | - | 59,248,918 | - | 59,248,918 | 44,019,059 |
| 전환상환우선주 | 2,631,830 | - | 56,169,421 | - | 58,801,251 | 22,628,332 |
| 합 계 | 177,435,303 | 96,312,560 | 333,751,057 | 24,011,026 | 631,509,946 | 566,514,611 |
| (단위:천원) |
| 전기말 | 3개월 미만 | 3개월~1년 | 1년~ 5년 | 5년 초과 | 총 계약상 현금흐름 |
장부금액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 67,217,261 | - | - | - | 67,217,261 | 67,217,261 |
| 차입금 | 44,648,755 | 113,594,855 | 194,891,856 | - | 353,135,466 | 338,547,075 |
| 기타금융부채 | - | - | 1,260,830 | - | 1,260,830 | 1,260,830 |
| 리스부채 | 137,596 | 1,238,365 | 1,255,690 | 3,850 | 2,635,501 | 2,522,433 |
| 금융보증계약(주2) | 25,008,153 | - | - | - | 25,008,153 | - |
| 전환상환우선주 | - | 2,631,830 | 41,797,388 | - | 44,429,218 | 30,510,681 |
| 합 계 | 137,011,765 | 114,833,220 | 239,205,764 | 3,850 | 493,686,429 | 440,058,280 |
(주1)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는 제외했습니다.
(주2) 종속기업 임직원에 대한 우리사주 대출 지급보증입니다.
(주3) 교환사채 교환권 옵션이 같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4.2 자본위험 관리
연결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산업내 다른 기업과 일관되게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연결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차입금 | 442,162,467 | 369,057,756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36,464,984) | (34,641,926) |
| 순부채 | 305,697,483 | 334,415,830 |
| 자본총계 | 588,714,093 | 446,980,970 |
| 총자본 | 894,411,576 | 781,396,800 |
| 자본조달비율 | 34.18% | 42.80% |
5.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6,464,984 | 136,464,984 | 34,641,926 | 34,641,92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421,461 | 2,421,461 | 6,496,559 | 6,496,55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2,715,712 | 12,715,712 | - | - |
|
파생상품자산 |
68,600 | 68,600 | 4,704,787 | 4,704,787 |
|
매출채권 |
98,996,200 | 98,996,200 | 64,676,184 | 64,676,184 |
|
기타금융자산 |
31,027,912 | 31,027,912 | 16,199,146 | 16,199,146 |
|
소계 |
281,694,869 | 281,694,869 | 126,718,602 | 126,718,602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63,397,262 | 63,397,262 | 30,941,215 | 30,941,215 |
|
차입금 |
442,162,467 | 442,162,467 | 369,057,756 | 369,057,756 |
|
파생상품부채 |
55,906,061 | 55,906,061 | 458,212 | 458,212 |
|
기타금융부채 |
75,128,189 | 75,128,189 | 53,128,914 | 53,128,914 |
|
소계 |
636,593,979 | 636,593,979 | 453,586,097 | 453,586,097 |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인식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 (단위 : 천원) |
| 구 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기타유동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 | 590,000 | - | 590,00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국내 비상장 지분증권 | - | - | 1,304,440 | 1,304,440 |
| 채무증권 | - | 527,021 | - | 527,02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해외 상장 지분증권 | 12,715,712 | - | - | 12,715,712 |
| 파생금융자산 | - | 68,600 | - | 68,600 |
| 합 계 | 12,715,712 | 1,185,621 | 1,304,440 | 15,205,773 |
| 금융부채 | ||||
| 파생금융부채 | - | 345,797 | 55,560,265 | 55,906,062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 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국내 비상장 지분증권 | - | - | 650,500 | 650,500 |
| 채무증권 | - | 499,059 | 5,347,000 | 5,846,059 |
| 파생금융자산 | - | - | 4,704,787 | 4,704,787 |
| 합 계 | - | 499,059 | 10,702,287 | 11,201,346 |
| 금융부채 | ||||
| 파생금융부채 | - | - | 458,212 | 458,212 |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양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지분증권 | 1,304,440 | 3 | 현금흐름할인기법 | 가중평균할인율 등 |
| 파생금융부채 | 55,560,265 | 3 | 이항 옵션평가모형 | 할인율 등 |
(4) 관측할 수 없는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사용한 공정가치 측정(수준3)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파생금융자산 | 파생금융부채 |
|---|---|---|---|---|
| 당기초 장부금액 |
650,500 | 5,347,000 | 4,704,787 | 458,212 |
| 취득 | 653,940 | - | - | 44,809,956 |
| 행사 | - | - | - | (5,725,315) |
| 처분 | - | (5,347,000) | (7,652,324) | (1,280,650) |
| 금융수익으로 인식된 이익 | - | - | 2,947,537 | (3,206,955) |
| 금융원가로 인식된 손실 | - | - | - | 20,505,017 |
| 당기말 장부금액 | 1,304,440 | - | - | 55,560,265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파생금융자산 | 파생금융부채 |
|---|---|---|---|---|
| 전기초 장부금액 | 150,500 | 5,347,000 | 18,812,560 | 7,388,121 |
| 취득 | 500,000 | - | - | - |
| 금융원가로 인식된 이익 | - | - | 323,476 | (6,929,909) |
| 금융원가로 인식된 손실 | - | - | (14,431,250) | - |
| 전기말 장부금액 | 650,500 | 5,347,000 | 4,704,786 | 458,212 |
(5) 민감도 분석
수준 3으로 분류된 파생상품의 주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치평가 투입변수
| (단위 : 천원, %) |
| 전기말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수준3 투입변수 범위 (가중평균) |
|---|---|---|---|---|---|
| 파생상품 | |||||
| (주)에코프로지이엠 상환전환우선주(1차 투자)의 복합내재파생상품(전환옵션, 상환옵션) |
10,610,133 | 3 | 이항모형(TF 모형) | 연환산 주가변동성 | 55.51% |
| 무위험 이자율 | 0.42%~2.17%(1.30%) | ||||
| 위험 이자율 | 9.53%~20.00%(14.77%) | ||||
| (주)에코프로지이엠 상환전환우선주(2차 투자)의 복합내재파생상품(전환옵션, 상환옵션) |
8,295,901 | 3 | 이항모형(TF 모형) | 연환산 주가변동성 | 55.51% |
| 무위험 이자율 | 0.42%~2.17%(1.30%) | ||||
| 위험 이자율 | 9.53%~20.00%(14.77%) | ||||
| 교환사채의 교환옵션 | 32,051,618 | 3 | 이항모형(TF 모형) | 연환산 주가변동성 | 49.8% |
| 무위험 이자율 | 0.42% ~ 1.39%(0.91%) | ||||
| 위험 이자율 | 3.45% ~ 9.39%(6.42%) | ||||
- 민감도에 대한 분석결과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 | |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 상환전환우선주(1차 투자)의 복합내재파생상품(전환옵션, 상환옵션) |
1,271,749 | (1,347,258) |
| 상환전환우선주(2차 투자)의 복합내재파생상품(전환옵션, 상환옵션) |
936,580 | (951,944) |
| 교환사채의 교환옵션 | 5,803,360 | (6,096,216) |
(*)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와 변동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음.
6. 영업부문 정보
(1) 영업부문 및 매출액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대기환경부문과 2차전지소재의 제조 및 판매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부 문 | 주요 사업 현황 | 당기 | 전기 |
|---|---|---|---|
| 환경소재부문 | 환경소재, 환경필터, 대기저감시스템 | 95,942,085 | 90,209,872 |
| 전지재료부문 | 양극활물질 및 전구체 | 849,562,924 | 610,770,978 |
| 기타부문 | 임대 등 | 1,304,631 | 1,291,651 |
| 합 계 | 946,809,640 | 702,272,501 | |
(2) 지역별 매출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국 내 | 140,135,034 | 174,734,515 |
| 해 외 | 806,674,606 | 527,537,986 |
| 합 계 | 946,809,640 | 702,272,501 |
(3) 당기말 영업부문별 자산 및 부채
| (단위 : 천원) |
| 구 분 | 보고부문자산 | 비유동자산의 증가액 | 보고부문부채 |
|---|---|---|---|
| 환경소재 | 663,143,306 | 5,844,857 | 171,990,635 |
| 전지재료부문 | 1,354,010,258 | 216,533,709 | 611,341,013 |
| 기타 | 5,041,753 | 103,969 | 387,874 |
| 소계 | 2,022,195,317 | 222,482,535 | 783,719,522 |
| 내부거래조정 | (739,030,473) | - | (89,268,770) |
| 합계 | 1,283,164,844 | 222,482,535 | 694,450,752 |
7. 범주별 금융상품
7.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 (단위 : 천원) |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당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421,461 | 6,496,55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2,715,712 |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
| 매출채권 | 98,996,200 | 64,676,184 |
| 기타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31,027,912 | 16,199,14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6,464,984 | 34,641,926 |
| 파생상품자산 | 68,600 | 4,704,787 |
| 합 계 | 281,694,869 | 126,718,602 |
| (단위 : 천원) |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당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 | ||
| 매입채무 | 63,397,262 | 30,941,215 |
| 기타금융부채 | 75,128,188 | 53,128,914 |
| 차입금(유동) | 189,480,285 | 166,918,065 |
| 차입금(비유동) | 252,682,182 | 202,139,691 |
| 파생상품부채 | 55,906,061 | 458,212 |
| 합 계 | 636,593,978 | 453,586,097 |
7.2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평가손익 | 27,962 | 23,368 |
| 처분손익 | 93,000 | - |
| 배당금수익 | - | 27,5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지분상품 관련 평가이익) | 5,805,188 |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722,134 | 1,271,951 |
| 환산손익 | (1,127,039) | 78,452 |
| 환차손익 | 453,042 | (9,923) |
| 대손상각비 | 319,430 | (2,295,233) |
| 파생상품자산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6,223,091 | (14,107,774) |
| 파생상품처분손익 | (13,826,804) | - |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17,197,477) | (11,375,522) |
| 환산손익 | 803,453 | 10,010 |
| 환차손익 | (1,062,260) | 983 |
| 파생상품부채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20,850,814) | (17,627,034) |
| 합 계 | (39,617,094) | (44,003,160) |
8.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현금 및 은행예금 | 65,664,984 | 34,641,926 |
| 단기은행예치금(주1) | 70,800,000 | - |
| 합 계 | 136,464,984 | 34,641,926 |
(주1) 단기은행예치금은 취득일 현재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9. 기타금융자산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유 동 |
단기금융상품 | 21,000,000 | 120,000 |
| 단기대여금 | 719,108 | 1,680,430 | |
| 대손충당금 | (700,000) | (7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0,000 | - | |
| 임차보증금 | 345,400 | 89,550 | |
| 소 계 | 21,954,508 | 1,189,980 | |
| 비유동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31,461 | 6,496,55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715,712 | - | |
| 장기금융상품 | 117,016 | 478,998 | |
| 장기대여금 | 9,949,505 | 9,811,000 | |
| 대손충당금 | (9,811,000) | (9,811,000) | |
| 장기미수금 | 163,410 | 163,900 | |
| 대손충당금 | (163,410) | (163,900) | |
| 임차보증금 | 1,526,333 | 1,237,498 | |
| 소 계 | 16,329,027 | 8,213,055 | |
| 합 계 | 38,283,535 | 9,403,035 | |
1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손실충당금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매출채권 | 104,094,359 | 70,449,564 |
| 손실충당금 | (5,098,159) | (5,773,380) |
| 매출채권(순액) | 98,996,200 | 64,676,184 |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합계 | 유동 | 비유동 | 합계 | |
| 미수금 | 9,986,120 | 163,410 | 10,149,530 | 15,494,943 | 163,900 | 15,658,843 |
| 미수수익 | 444,294 | - | 444,294 | 346,589 | - | 346,589 |
| 장단기금융상품 | 21,000,000 | 117,016 | 21,117,016 | 120,000 | 478,998 | 598,998 |
| 대여금 | 719,108 | 9,949,505 | 10,668,613 | 1,680,430 | 9,811,000 | 11,491,430 |
| 임차보증금 | 345,400 | 1,526,332 | 1,871,732 | 89,550 | 1,237,499 | 1,327,049 |
| 총 장부금액 | 32,494,922 | 11,756,263 | 44,251,185 | 17,731,512 | 11,691,397 | 29,422,909 |
| 차감: 손실충당금 | (3,248,864) | (9,974,410) | (13,223,274) | (3,248,864) | (9,974,900) | (13,223,764) |
| 상각후원가 | 29,246,058 | 1,781,853 | 31,027,911 | 14,482,648 | 1,716,497 | 16,199,145 |
11. 재고자산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상품 | 12,745 | 7,046 |
| 제품 | 60,515,756 | 70,885,735 |
| 평가충당금 | (1,545,557) | (725,309) |
| 재공품 | 63,386,151 | 55,455,800 |
| 원재료 | 80,486,772 | 69,939,167 |
| 미착품 | 24,025,028 | 35,681,558 |
| 합 계 | 226,880,895 | 231,243,997 |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783,467백만원(전기: 591,815백만원)입니다.
12. 유형자산
(1) 유형자산 내역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토지 | 23,428,100 | 19,661,864 |
| 건물 | 138,190,912 | 89,397,206 |
| 감가상각누계액 | (22,642,243) | (15,362,171) |
| 정부보조금 | (912,806) | - |
| 구축물 | 64,735,931 | 38,938,061 |
| 감가상각누계액 | (9,914,414) | (6,703,268) |
| 정부보조금 | (536,827) | (29,872) |
| 기계장치 | 354,824,531 | 280,549,815 |
| 감가상각누계액 | (132,574,396) | (107,288,733) |
| 손상차손누계액 | (2,170,961) | (2,170,960) |
| 정부보조금 | (1,227,762) | - |
| 차량운반구 | 878,574 | 736,662 |
| 감가상각누계액 | (450,728) | (297,602) |
| 정부보조금 | (21,262) | (11,226) |
| 공기구비품 | 15,274,503 | 13,543,033 |
| 감가상각누계액 | (7,283,522) | (5,609,975) |
| 손상차손누계액 | (197,423) | (197,423) |
| 정부보조금 | (287,421) | (57,168) |
| 연구기자재 | 33,280,628 | 29,184,391 |
| 감가상각누계액 | (15,459,350) | (13,962,487) |
| 정부보조금 | (1,863,114) | (1,888,566) |
| 전시장비 | - | 4,193,423 |
| 감가상각누계액 | - | (3,536,865) |
| 임차자산개량권 | 277,140 | 164,940 |
| 감가상각누계액 | (108,099) | (67,631) |
| 건설중인자산 | 250,049,624 | 188,028,454 |
| 합 계 | 685,289,615 | 507,213,902 |
(2) 유형자산의 변동
<당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처 분 | 대 체 | 감가상각비 | 기 타 | 기 말 |
|---|---|---|---|---|---|---|---|
| 토지 | 19,661,864 | - | - | 1,282,844 | - | 2,483,392 | 23,428,100 |
| 건물 | 74,035,035 | - | (19,578) | 43,462,056 | (5,990,921) | 4,062,077 | 115,548,669 |
| 정부보조금 | - | (940,130) | - | - | 27,324 | - | (912,806) |
| 구축물 | 32,234,793 | - | (33,773) | 25,873,701 | (3,253,203) | - | 54,821,518 |
| 정부보조금 | (29,872) | (523,833) | - | - | 16,877 | - | (536,828) |
| 기계장치 | 171,090,122 | - | (187,899) | 79,441,208 | (30,264,256) | - | 220,079,175 |
| 정부보조금 | - | (1,303,388) | - | - | 75,626 | - | (1,227,762) |
| 차량운반구 | 439,060 | - | (1) | 162,433 | (173,647) | - | 427,845 |
| 정부보조금 | (11,226) | (14,200) | - | - | 4,164 | - | (21,262) |
| 공기구비품 | 7,735,635 | - | (5,550) | 2,538,946 | (2,475,514) | 40 | 7,793,557 |
| 정부보조금 | (57,168) | (279,037) | - | 38,428 | 10,356 | - | (287,421) |
| 연구기자재 | 15,221,904 | - | (3,781) | 7,479,396 | (4,876,241) | - | 17,821,278 |
| 정부보조금 | (1,888,566) | (276,715) | 829 | (447,600) | 748,939 | - | (1,863,113) |
| 전시장비 | 656,558 | - | (518,478) | - | (138,080) | - | - |
| 임차자산 | 97,309 | - | - | 112,200 | (40,468) | - | 169,041 |
| 건설중인자산 | 188,028,454 | 223,950,027 | - | (161,928,857) | - | - | 250,049,624 |
| 합 계 | 507,213,902 | 220,612,724 | (768,231) | (1,985,245) | (46,329,044) | 6,545,509 | 685,289,615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 초 | 취 득 | 처 분 | 대 체 | 감가상각비 | 손상 | 기 말 |
|---|---|---|---|---|---|---|---|
| 토지 | 19,661,864 | - | - | - | - | - | 19,661,864 |
| 건물 | 62,722,213 | 22,000 | - | 15,075,383 | (3,784,561) | - | 74,035,035 |
| 구축물 | 32,435,756 | - | (28,176) | 2,036,208 | (2,208,995) | - | 32,234,793 |
| (정부보조금) | (31,508) | - | - | - | 1,636 | - | (29,872) |
| 기계장치 | 156,747,902 | 1,310,652 | (760,787) | 42,186,697 | (26,223,381) | (2,170,961) | 171,090,122 |
| 차량운반구 | 377,620 | - | (39,200) | 203,056 | (102,416) | - | 439,060 |
| (정부보조금) | (14,679) | - | - | - | 3,453 | - | (11,226) |
| 공기구비품 | 5,610,981 | 540,275 | (10,200) | 3,708,248 | (1,916,246) | (197,423) | 7,735,635 |
| (정부보조금) | (69,731) | (1,998) | - | - | 14,561 | - | (57,168) |
| 연구기자재 | 8,484,226 | - | (33) | 9,913,732 | (3,176,021) | - | 15,221,904 |
| (정부보조금) | (2,041,634) | (625,092) | - | - | 778,160 | - | (1,888,566) |
| 전시장비 | 877,877 | - | - | - | (221,319) | - | 656,558 |
| 임차자산 | 102,501 | - | - | 26,800 | (31,992) | - | 97,309 |
| 건설중인자산 | 56,737,120 | 205,947,653 | - | (74,656,319) | - | - | 188,028,454 |
| 합 계 | 341,600,508 | 207,193,490 | (838,396) | (1,506,195) | (36,867,121) | (2,368,384) | 507,213,902 |
(3) 당기 중 적격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1,412백만원(전기: 1,018백만원)이며,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화차입원가이자율은 2.73%(전기 3.39%)입니다.
13. 리스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사용권자산(*1) |
||
|
차량운반구 |
1,483,786 | 1,716,249 |
|
부동산(*2) |
540,393 | 895,938 |
|
합 계 |
2,024,179 | 2,612,187 |
(*1) 당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971 백만원입니다.
(*2) 연결회사는 포항시와의 포항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계약을 통해 2017년 5월 26일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 토지를 임차하고 있으며, 총 50년 범위 내에서 매 10년 단위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계약상 임대료 감면 등 요건에 해당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한 토지에 건설한 공장과 관련하여 포항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계약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복구원가 158백만원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리스부채 | ||
| 유동 | 942,722 | 1,523,164 |
| 비유동 | 1,021,438 | 999,269 |
| 합 계 | 1,964,160 | 2,522,433 |
(2)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차량운반구 |
714,358 | 709,554 |
|
부동산 |
716,676 | 582,453 |
|
합 계 |
1,431,034 | 1,292,007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82,814 | 106,600 |
|
단기리스료 |
825,621 | 268,808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
620,539 | 1,126,465 |
당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2,921백만원입니다.
14. 무형자산
(1) 무형자산 내역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개발비 | 16,723,902 | 19,847,403 |
| 정부보조금 | (5,733,812) | (6,726,388) |
| 산업재산권 | 315,903 | 171,305 |
| 기타의무형자산 | 1,884,119 | 554,795 |
| 소프트웨어 | 3,247,522 | 2,016,183 |
| 정부보조금 | (199,358) | (54,502) |
| 회원권 | 810,133 | 810,133 |
| 합 계 | 17,048,409 | 16,618,929 |
(2) 무형자산의 변동
<당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내부개발 | 개별취득 | 처분 | 상각 | 대체 | 기 말 |
|---|---|---|---|---|---|---|---|
| 개발비 | 19,847,403 | 17,111 | - | - | (3,140,612) | - | 16,723,902 |
| (정부보조금) | (6,726,388) | - | (24,568) | - | 1,017,144 | - | (5,733,812) |
| 산업재산권 | 171,305 | - | 208,210 | - | (63,863) | 250 | 315,903 |
| 기타의무형자산 | 554,795 | - | 1,450,000 | - | (120,676) | - | 1,884,119 |
| 소프트웨어 | 2,016,182 | - | 158,199 | - | (798,124) | 1,871,266 | 3,247,522 |
| (정부보조금) | (54,502) | - | (132,689) | - | 26,261 | (38,428) | (199,358) |
| 회원권 | 810,133 | - | - | - | - | - | 810,133 |
| 합 계 | 16,618,928 | 17,111 | 1,659,152 | - | (3,079,870) | 1,833,088 | 17,048,409 |
<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내부개발 | 개별취득 | 처분 | 상각 | 대체 | 손상 | 기 말 |
|---|---|---|---|---|---|---|---|---|
| 개발비 | 22,357,380 | 1,598,329 | - | - | (3,274,984) | - | (833,322) | 19,847,403 |
| (정부보조금) | (7,993,811) | (306,973) | 63,179 | - | 1,068,551 | - | 442,666 | (6,726,388) |
| 산업재산권 | 127,068 | - | 89,798 | - | (45,561) | - | - | 171,305 |
| 기타의무형자산 | 446,556 | - | 212,813 | - | (104,574) | - | - | 554,795 |
| 소프트웨어 | 798,554 | - | 190,652 | (3) | (479,216) | 1,506,196 | - | 2,016,183 |
| (정부보조금) | (2) | - | (56,379) | - | 1,879 | - | - | (54,502) |
| 회원권 | 810,133 | - | - | - | - | - | - | 810,133 |
| 합 계 | 16,545,878 | 1,291,356 | 500,063 | (2,833,905) | 1,506,196 | (390,656) | 16,618,929 |
15. 관계기업투자
(1) 관계기업투자 현황
| (단위 : 천원) |
|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일 | 당기말 | 전기말 | ||
|---|---|---|---|---|---|---|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
| ㈜에픽트 | 대한민국 | 12월31일 | 48.72% | - | 48.72% | - |
| ㈜카우치그램 | " | " | 47.37% | - | 47.37% | - |
| ㈜이에프텍(주1) | " | " | - | - | 37.97% | - |
| 합 계 | - | - | ||||
(주1) 당기 중 청산되어 관계기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2) 당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인 ㈜에픽트, ㈜카우치그램은 투자주식 장부금액이 '0'이 되어 지분법이 중단되었으며, 당기말 현재 각 회사에 대한 미인식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회사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에픽트 | (16,784) | (16,531) |
| ㈜카우치그램 | (143,076) | (133,806) |
| 합 계 | (159,860) | (150,337) |
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63,397,262 | 30,941,215 |
| 미지급금 | 58,912,496 | 38,842,211 |
| 미지급비용 | 13,511,281 | 13,025,872 |
| 합 계 | 135,821,039 | 82,809,298 |
17. 차입금
(1) 차입금의 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단기차입금 | 129,041,268 | 136,144,575 |
| 장기차입금 | 246,473,809 | 202,402,500 |
| 교환사채 | 44,019,057 | - |
| 전환상환우선주 | 22,628,332 | 30,510,681 |
| 합 계 | 442,162,466 | 369,057,756 |
| 유동성 | 189,480,285 | 166,918,065 |
| 비유동성 | 252,682,182 | 202,139,691 |
(2) 단기차입금의 내역
| (단위 : 천원) |
| 차입금 종류 | 금융기관 | 당기말 | 전기말 |
|---|---|---|---|
| 단기원화차입금 | |||
| 운영자금 | KEB하나은행 | 39,150,000 | 25,150,000 |
| 운영자금 | 한국산업은행 | 26,000,000 | 31,000,000 |
| 운영자금 | 신한은행 | 3,000,000 | 3,0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5,000,000 | 5,000,000 |
| 운영자금 | 대구은행 | 15,000,000 | 5,000,000 |
| 운영자금 | 한국수출입은행 | 15,000,000 | 13,500,000 |
| 운영자금 | 씨티은행 | 15,000,000 | 12,000,000 |
| 운영자금 | 국민은행 | 10,000,000 | 7,000,000 |
| USANCE | 한국산업은행 | - | 1,755,138 |
| 소 계 | 128,150,000 | 103,405,138 | |
| 단기외화차입금 | |||
| USANCE | 한국산업은행 | 891,268 | 12,709,921 |
| USANCE | 대구은행 | - | 9,052,727 |
| USANCE | KEB하나은행 | - | 10,515,105 |
| USANCE | 우리은행 | - | 461,684 |
| 소 계 | 891,268 | 32,739,437 | |
| 합 계 | 129,041,268 | 136,144,575 | |
(*) 당기말 단기차입금의 이자율은 1.40%~3.5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장기차입금의 내역
| (단위 : 천원) |
| 차입금 종류 | 금융기관 | 당기말 | 전기말 |
|---|---|---|---|
| 시설및운영자금 | 한국산업은행 | 179,270,000 | 102,200,000 |
| 시설및운영자금 | KEB하나은행 | 7,950,000 | 9,990,000 |
| 시설및운영자금 | 대구은행 | 41,016,510 | 60,762,500 |
| 시설및운영자금 | 신한은행 | 11,037,299 | 10,250,000 |
| 시설및운영자금 | 우리은행 | - | 4,800,000 |
| 시설및운영자금 | 농협은행 | 4,500,000 | 9,000,000 |
| 시설및운영자금 | 수협은행 | 2,700,000 | 5,400,000 |
| 합 계 | 246,473,809 | 202,402,500 | |
| 유동성대체 | (16,419,960) | (30,773,490) | |
| 차감 계 | 230,053,849 | 171,629,010 | |
(*) 당기말 장기차입금의 이자율은 1.38%~3.0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전환상환우선주
| (단위 : 천원) |
| 구분 | 인수인 | 발행일 | 상환기일 |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전환상환우선주식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 2020-11-05 | 2026-05-25 | - | 9,008,006 | 20,818,569 |
| 전환상환우선주식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및 BRV Lotus Fund III | 2020-11-05 | 2026-05-25 | - | 20,044,264 | - |
| 전환상환우선주식 |
IBK금융그룹 창업기업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은행 |
2019-07-10 | 2026-07-10 | 0.50% | 1,713,911 | 1,713,911 |
| 전환상환우선주식 |
IBK-INTOPS 혁신기업디자인 신기술투자조합 | 2019-07-10 | 2024-07-10 | 0.50% | 527,075 | 878,458 |
| 가산 : 전환상환우선주상환할증금 | 27,507,995 | 21,018,279 | ||||
| 차감 : 전환상환우선주조정 | (36,172,919) | (13,918,537) | ||||
| 합 계 | 22,628,332 | 30,510,680 | ||||
(5) 전환상환우선주식 발행내역
| 구 분 | 발 행 내 역 | |
|---|---|---|
| 종류 | 의결권부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우선전환상환주식 | |
| 상환보장수익률 | 상장성공시 6% 연복리, 실패시 15% 연복리 | |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상환기간 만료 전날까지 | |
| 상장성공시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언제든지 가능 | ||
| 전환비율 | 전환상환우선주 1주가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환비율 조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
| 보통주전환권 | 상환기일까지 전환상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청구, 전환청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환상환우선주는 상환기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됨 | |
| 상환청구 | 우선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조기상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4년이되는날부터 5년 6개월이 되는날까지 1년 6개월동안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 상환금액 | 상장성공시 : 1주당 상환가액은 1주당 발행가액과 그 금액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연 6%의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출자자에게 지급된 1주당배당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
| 상장실패시 : 1주당 상환가액은 1주당 발행가액과 그 금액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연 15%의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출자자에게 지급된 1주당 배당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
| 조기 상환권 옵션 | 만기시점 도래 전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는 연결회사에 상환권 행사가 가능함 |
|
| - (주)에코프로지이엠 자산의 중대한 부분이 매각된 경우 |
||
| - (주)에코프로 및/또는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상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
||
| - (주)에코프로 및/또는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
||
| - (주)에코프로지이엠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
||
| -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영업(business operations)의 중대한 부분이 연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
| - 투자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상장되지 못하는 경우 |
||
| - (주)에코프로 또는(주)에코프로지이엠의 본 계약 관련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풋백옵션 | 계약의 주체 |
- (주)에코프로 - (주)에코프로지이엠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
| 계약만기일 | 본 계약은 (a) 주주들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b)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의 지분 비율이 5% 이하가 되어 자동해지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됨 |
|
| 행사 가능 기간 |
아래 (i)의 풋옵션은 (a)에 따른 계약 해지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 가능하고, (ii)의 풋옵션은 계약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 가능함. (i)지정 기간 내 풋옵션(일반 풋옵션): 신주인수계약서의 거래종결일로부터 4년에서 5.5년 (ii)의무 불이행에 기한 풋옵션: 신주인수계약서의 거래종결일로부터 5.5년 이내 |
|
| 행사조건 및행사가액 등계약조건 |
(1) 지정 기간 내 풋옵션(일반 풋옵션) - 행사조건: - 행사가액: (2) 의무 불이행에 기한 풋옵션 - 행사조건: (i)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자산 전부 혹은 중요한 부분이 매각되었을 때 (ii) (주)에코프로지이엠 혹은 (주)에코프로가 신주인수계약서 또는 본 계약의 진술 및 보장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iii) (주)에코프로지이엠이 본 계약 혹은 신주인수계약서를 이행함으로써 상법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게 될 때 (iv) (주)에코프로지이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한정, 부적정 혹은 의견 거절일 때 (v)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영업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가 중단되거나 변경된 때 (vi) 4년이 될 때까지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상장이 이뤄지지 아니한 때 (vii) 자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에코프로지이엠에 해산,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viii) (주)에코프로지이엠 혹은 (주)에코프로가 본 계약 혹은 확약과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 행사가액: - 기초자산: |
|
| 구 분 | 발 행 내 역 | |
|---|---|---|
| 종류 | 의결권부 배당 우선전환상환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상환기간 만료 전날까지 | |
| 상장성공시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언제든지 가능 | ||
| 전환비율 | 전환상환우선주 1주가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환비율 조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
| 보통주전환권 | 상환기일까지 전환상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청구, 전환청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환상환우선주는 상환기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됨 | |
| 상환청구 | 우선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조기상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4년이되는날부터 5년 6개월이 되는날까지 1년 6개월동안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 상환금액 | 1주당 상환가액은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함 |
|
| 조기 상환권 옵션 | 만기시점 도래 전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및 BRV Lotus Fund III(이하 "투자자")는 연결회사에 상환권 행사가 가능함 |
|
| - (주)에코프로지이엠 자산의 중대한 부분이 매각된 경우 |
||
| - (주)에코프로 및/또는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상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
||
| - (주)에코프로 및/또는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
||
| - (주)에코프로지이엠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
||
| -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영업(business operations)의 중대한 부분이 연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
| - 투자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상장되지 못하는 경우 |
||
| - (주)에코프로 또는(주)에코프로지이엠의 본 계약 관련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풋백옵션 | 계약의 주체 |
- (주)에코프로 - (주)에코프로지이엠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
| 계약만기일 | 본 계약은 (a) 주주들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b) 투자자의 합산 지분 비율이 5% 이하가 되거나, (c) 투자자가 지분율 보유하지 않아 자동해지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됨 |
|
| 행사 가능 기간 |
신주인수계약서의 거래종결일로부터 5.5년 이내. 단 상기 (c)에 따른 계약 해지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가능함. | |
| 행사조건 및행사가액 등계약조건 |
(1) 행사조건: (i)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자산 전부 혹은 중요한 부분이 매각되었을 때 (ii) (주)에코프로지이엠 혹은 (주)에코프로가 신주인수계약서 또는 본 계약의 진술 및 보장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iii) (주)에코프로지이엠이 본 계약 혹은 신주인수계약서를 이행함으로써 상법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게 될 때 (iv) (주)에코프로지이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한정, 부적정 혹은 의견 거절일 때 (v)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영업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가 중단되거나 변경된 때 (vi) 4년이 될 때까지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상장이 이뤄지지 아니한 때 (vii) 자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에코프로지이엠에 해산,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viii) (주)에코프로지이엠 혹은 (주)에코프로가 본 계약 혹은 확약과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2) 행사가액: (3) 기초자산: |
|
| 구 분 | 발 행 내 역 | |
|---|---|---|
| 종류 | 의결권부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우선전환상환주식 | |
| 발행상대방 | IBK금융그룹 창업기업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 중소기업은행 | IBK-INTOPS 혁신기업디자인 신기술투자조합 |
| 상환보장수익률 | 상장성공시 4% 연복리, 실패시 15% 연복리 | 상장성공시 4% 연복리, 실패시 15% 연복리 |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다음날 자동으로 보통주 전환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날 자동으로 보통주 전환 |
| 상장성공시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언제든지 가능 | 상장성공시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언제든지 가능 | |
| 전환비율 | 전환상환우선주 1주가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환비율 조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①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정한 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비율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보통주의 수로 조정. 보통주 1주 X [당초 발행가액/당초 발행가액을 하회하는 새로운 유상증자시의 발행가격이나 주식관련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인수가격(본건 우선주의 전환청구 이전에 수회에 걸쳐 당초 발행가액을 하회하는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최저 발행가격이나 전환가격 또는 인수가격)]. ②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포함)시에는 그 시점까지 조정된 전환가격과 공모가격의 100% 또는 합병비율 또는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 단, 본 항에서의 기업공개는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것 또는 투자자가 인정하는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공개에 따른 투자자의 전환조건의 조정권한은 상장일 이후에 행사 가능. ③ 주식의 병합,분할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비율로 전환조건을 조정. 본 조에 따른 전환조건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로 함. |
|
| 보통주전환권 | 상환기일까지 전환상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청구, 전환청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환상환우선주는 상환기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됨 | |
| 상환청구 | 우선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조기상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날부터 7년이 되는날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음 |
우선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조기상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 본건우선주의 전부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음 |
| 상환금액 | 상장성공시 : 1주당 상환가액은 1주당 발행가액과 그 금액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연 4%의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출자자에게 지급된 1주당 배당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
| 발행자 고의에 의한 상장실패시 : 1주당 상환가액은 1주당 발행가액과 그 금액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연 15%의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통지일까지 출자자에게 지급된 1주당 배당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
| 조기상환권 옵션 | 만기시점 도래 전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연결회사에 상환권 행사가 가능함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자산의 중대한 부분이 매각된 경우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상 진술과 보장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사업의 중대한 부분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투자자가 판단할 때 - 우선주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계약상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 콜옵션 | 발행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매도청구권자)는 계약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날로부터 2년 동안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우선주의 40% 한도내에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 |
(6) 교환사채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수인 | 발행일 | 상환기일 |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회사 에코프로 제19회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제이앤 무림 에코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외 |
2020.06.12 | 2023.06.12 | 0% | 57,500,000 | - |
| 가산 : 교환사채상환할증금 | - | 1,748,918 | - | |||
| 차감 : 교환사채전환권조정 | - | (15,205,657) | - | |||
| 차감 : 교환사채할인발행차금 | - | (24,204) | - | |||
| 합 계 | 44,019,057 | - |
연결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발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발 행 내 역 |
|---|---|
| 교환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교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에코프로비엠의 기명식 보통주식 |
| 교환청구기간 | 2020년 7월 12일 부터 2023년 5월 12일 |
| 교환가격 | 교환대상주식 1주당 133,100원 |
| 교환주식수 | 601,051주 |
| 교환권 미행사 사채 상환방법 | 만기일에 사채 액면가액의 103.0416% 상환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인수인이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ⅰ)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거나 (ⅱ)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교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가목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ⅰ)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ⅱ)의 경우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18. 파생상품
연결회사가 보유한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에코프로지이엠 콜옵션 매수 | - | 2,519,926 |
| GEM&ECOPRO 풋옵션 매수 | - | 2,184,860 |
| 통화선도상품 | 68,600 | - |
| 합 계 | 68,600 | 4,704,786 |
| 파생상품부채 | ||
| GEM&ECOPRO 콜옵션 매도 | - | 39 |
| 전환상환우선주 옵션 | 23,508,646 | 458,173 |
| 교환사채 교환권 옵션 | 32,051,618 | - |
| 통화선도상품 | 345,797 | - |
| 합 계 | 55,906,061 | 458,212 |
19. 퇴직급여부채
19.1 확정급여제도
(1) 순확정급여부채 산정 내역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38,145,447 | 27,290,495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5,818,699) | (11,929,673) |
|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 22,326,748 | 15,360,822 |
(2)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내역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기초금액 | 27,290,495 | 20,468,892 |
| 당기근무원가 | 9,896,137 | 14,158,197 |
| 이자비용 | 554,166 | 471,189 |
| 재측정요소: |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 (5,973)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378,874) | (8,131,651) |
|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3,032,987 | 1,054,854 |
| 제도에서의 지급액: | ||
| - 급여의 지급 | (2,249,464) | (725,013) |
| 보고기간말 금액 | 38,145,447 | 27,290,495 |
(3)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기초금액 | 11,929,673 | 8,660,236 |
| 이자수익 | 279,077 | 225,871 |
| 재측정요소: | - | - |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 (129,597) | (96,319) |
| 기여금: | ||
| - 사용자 | 4,400,000 | 3,470,212 |
| 제도에서의 지급: | ||
| - 급여의 지급 | (660,454) | (330,327) |
| 보고기간말 금액 | 15,818,699 | 11,929,673 |
(4)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공시가격 |
구성비 (%) |
공시가격 |
구성비 (%) |
|
| 정기예금 | 15,793,980 | 99.8 | 11,014,531 | 92.3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4,719 | 0.2 | 915,142 | 7.7 |
|
합계 |
15,818,699 | 100.0 | 11,929,673 | 100.0 |
(5) 주요 보험수리적가정
| 구 분 | 당기 | 전기 |
| 할인율 | 2.52%~2.62% | 2.44%~2.50% |
| 임금상승률 | 3.00% | 3.00% |
(6)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당기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
| (단위 : 천원) |
| 구 분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 ||
| 가정의 변동폭 | 가정의 증가 | 가정의 감소 | |
| 할인율 | 1% | (3,569,231) | 4,286,255 |
| 임금상승률 | 1% | 4,225,379 | (3,589,954) |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됐습니다.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급여채무 산정 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됐습니다.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7)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
연결회사는 기금의 적립수준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기여금은 10,857백만원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12.65년(전기 12.72년)입니다. 당기말 현재 할인되지 않은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1년미만 | 1년~2년미만 | 2~5년미만 | 5년이상 | 합계 |
| 당기말 | 7,182,706 | 2,034,432 | 4,645,829 | 36,735,292 | 50,598,259 |
| 전기말 | 5,452,230 | 1,450,390 | 3,302,485 | 26,010,802 | 36,215,907 |
20. 기타금융부채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장기미지급금 | 2,704,412 | 1,260,830 |
| 기타부채 | 1,074,796 | - |
| 합 계 | 3,779,208 | 1,260,830 |
21. 기타부채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유동 |
예수금 | 4,390,637 | 2,403,860 |
| 충당부채 | 551,152 | 1,120,031 | |
| 선수금 | 2,158,123 | - | |
| 소 계 | 7,099,912 | 3,523,891 | |
| 비유동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1,046,130 | - |
| 복구충당부채 | 158,248 | - | |
| 소 계 | 1,204,378 | - | |
| 합 계 | 8,304,290 | 3,523,891 | |
22.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1) 법인세비용 내역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당기법인세 | ||
|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 9,030,850 | 367,240 |
| 전기법인세의 조정사항 | 993,789 | - |
| 이연법인세 | ||
| 일시적차이의 증감 | (28,992,452) | (11,421,282)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24,456,043 | (1,512,777) |
| 법인세비용(수익) | 5,488,230 | (12,566,819) |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의 관계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59,670,731 | 24,821,211 |
| 적용세율로 계산된 법인세비용 | 13,273,345 | 26,736,764 |
| 법인세 효과: | ||
| -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 | (3,290,495) | (7,597,982) |
| - 세무상 차감되지 않는 비용 | 1,629,938 | 2,898,815 |
| - 이연법인세 미인식효과 | 14,413,455 | (24,605,789) |
| - 세액공제 | (15,742,327) | (6,995,233) |
| - 기타 | (4,795,686) | (3,003,394) |
| 법인세비용(수익) | 5,488,230 | (12,566,819) |
| 유효세율(주1) | 9.2% | - |
(주1) 전기는 법인세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유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 반영 전 | 법인세 효과 | 반영 후 | 반영 전 | 법인세 효과 | 반영 후 |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193,080) | 515,941 | (1,677,139) | 6,876,259 | (1,512,777) | 5,363,482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7,442,549 | (1,637,361) | 5,805,188 | - | - | - |
| 합계 | 5,249,469 | (1,121,420) | 4,128,049 | 6,876,259 | (1,512,777) | 5,363,482 |
(4)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효과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선택권 | 25,577,463 | - |
(5)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회수 및 결제 시기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이연법인세자산 | 65,108,899 | 23,809,324 |
|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37,691,505 | 22,045,207 |
|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27,417,394 | 1,764,117 |
| 이연법인세부채 | (22,548,095) | (10,240,973) |
|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18,714,856) | (10,240,973) |
|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3,833,239) | -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 42,560,804 | 13,568,351 |
(6)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초 | 당기손익 | 자본 | 기타포괄손익 | 당기말 |
|---|---|---|---|---|---|
| 확정급여부채 | 1,957,465 | 6,043,394 | - | 515,941 | 8,516,800 |
| 퇴직연금운용자산 | (842,938) | (2,724,065) | - | - | (3,567,003) |
| 정부보조금 | 619,959 | 3,007,267 | - | - | 3,627,226 |
| 연차수당 | 136,717 | 498,879 | - | - | 635,596 |
| 대손충당금 | 639,852 | 343,376 | - | - | 983,228 |
| 파생상품 | 3,959,846 | 3,121,038 | - | - | 7,080,884 |
| 감가상각비 | 390,162 | 2,295,337 | - | - | 2,685,499 |
| 리스부채 | 177,997 | 1,179,157 | - | - | 1,357,154 |
| 교환사채 | - | (2,960,483) | - | - | (2,960,483) |
| 종속및관계기업투자 | 5,409,837 | (14,052,046) | - | - | (8,642,209) |
| 사용권자산 | (204,052) | (1,149,333) | - | - | (1,353,385) |
| 압축기장충당금 | (1,517,756) | 23,009 | - | - | (1,494,74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 | (1,637,361) | (1,637,361) |
| 주식매수선택권 | - | (7,427,599) | 25,577,463 | - | 18,149,864 |
| 이월세액공제 | 2,540,723 | 15,219,223 | - | - | 17,759,946 |
| 기타 | 300,539 | 1,119,256 | - | - | 1,419,795 |
| 합계 | 13,568,351 | 4,536,410 | 25,577,463 | (1,121,420) | 42,560,804 |
| (단위: 천원) |
| 구분 | 전기초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전기말 |
|---|---|---|---|---|
| 확정급여부채 | 1,549,608 | 1,920,634 | (1,512,777) | 1,957,465 |
| 퇴직연금운용자산 | (603,136) | (239,802) | - | (842,938) |
| 정부보조금 | 798,648 | (178,689) | - | 619,959 |
| 연차수당 | 90,753 | 45,964 | - | 136,717 |
| 대손충당금 | 293,652 | 346,200 | - | 639,852 |
| 파생상품 | (2,943,460) | 6,903,306 | - | 3,959,846 |
| 감가상각비 | 300,698 | 89,464 | - | 390,162 |
| 리스부채 | - | 177,997 | - | 177,997 |
| 종속및관계기업투자 | 527,217 | 4,882,620 | - | 5,409,837 |
| 사용권자산 | - | (204,052) | - | (204,052) |
| 압축기장충당금 | (1,517,756) | - | - | (1,517,756) |
| 이월세액공제 | 2,601,637 | (60,914) | - | 2,540,723 |
| 기타 | 1,049,208 | (748,669) | - | 300,539 |
| 합계 | 2,147,069 | 12,934,059 | (1,512,777) | 13,568,351 |
(7)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차감(가산)할 일시적차이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사유 |
|---|---|---|---|
| 관계기업투자 | (324,788,338) | (158,808,859) | 처분하지 않을 예정 |
| 대손충당금 | 11,685,390 | 11,330,356 | 특수관계자 채권 |
| 합계 | (313,102,948) | (147,478,503) |
23. 자본
(1) 지배기업이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각각 40,000,000주 및 500원이며, 당기말 현재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22,090,191주(전기: 22,090,191주) 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보통주 자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보통주 | 11,045,096 | 11,045,096 |
(2) 자본잉여금 변동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합계 |
|---|---|---|---|
| 전기초 | 123,229,012 | 23,370,829 | 146,599,841 |
| 종속기업 유상증자 | - | 74,649,729 | 74,649,729 |
| 전환권행사 | - | (1,007,216) | (1,007,216) |
| 이익잉여금 전환 | (70,000,000) | - | (70,000,000)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 | (1,883,952) | (1,883,952) |
| 종속기업 자기주식 취득 | - | (1,929,087) | (1,929,087) |
| 연결범위변동 | - | (703,425) | (703,425) |
| 전기말 | 53,229,012 | 92,496,878 | 145,725,890 |
| 당기초 | 53,229,012 | 92,496,878 |
145,725,890 |
| 종속기업 유상증자 | 89,198 | (1,176,460) | (1,087,262)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 | (2,000,049) | (2,000,049)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 - | (5,055) | (5,055) |
| 교환권 행사 | - | 16,037,388 | 16,037,388 |
| 종속기업 지분차액거래 | - | (4,141,747) | (4,141,747) |
| 당기말 | 53,318,210 | 101,210,955 | 154,529,165 |
(3) 이익잉여금 구성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이익준비금(*) | 1,201,331 | 231,53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33,255,060 | 118,222,113 |
| 합 계 | 134,456,391 | 118,453,643 |
(*)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자본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자기주식 | (4,952,313) | - |
| 주식선택권 | 25,730,672 | - |
| 합 계 | 20,778,359 | -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해외사업장환산 외환차이 | (7,79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5,805,188 | - |
| 합 계 | 5,797,398 | - |
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연결회사는 대기환경소재 제조 및 판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의 구분 및 수익을 인식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단위 : 천원) |
| 구 분 | 환경설비 | 필터,촉매제 | 유지보수 | 2차전지소재 | 합 계 |
|---|---|---|---|---|---|
| 매출액 : | |||||
| 고객과의 계약으로 인한 수익: | |||||
| 한 시점에 인식 | |||||
| 제품ㆍ상품매출 | 44,194,811 | 41,761,311 | - | 849,562,924 | 935,519,046 |
| 기타 | - | 46,420 | 54,778 | 1,196,483 | 1,297,681 |
| 소 계 | 44,194,811 | 41,807,731 | 54,778 | 850,759,407 | 936,816,727 |
| 기간에 걸쳐 인식 | |||||
| 유지보수용역 | - | - | 9,985,963 | - | 9,985,963 |
| 임대수익 | - | - | 6,950 | - | 6,950 |
| 소 계 | - | - | 9,992,913 | - | 9,992,913 |
| 합 계 | 44,194,811 | 41,807,731 | 10,047,691 | 850,759,407 | 946,809,640 |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 분 | 환경설비 | 필터,촉매제 | 유지보수 | 2차전지소재 | 합 계 |
|---|---|---|---|---|---|
| 매출액 : | |||||
| 고객과의 계약으로 인한 수익: | |||||
| 한 시점에 인식 | |||||
| 제품ㆍ상품매출 | 46,370,349 | 35,632,163 | - | 610,477,978 | 692,480,490 |
| 기타 | - | - | - | 1,147,616 | 1,147,616 |
| 소 계 | 46,370,349 | 35,632,163 | - | 611,625,594 | 693,628,106 |
| 기간에 걸쳐 인식 | |||||
| 유지보수용역 | - | - | 8,384,224 | - | 8,384,224 |
| 임대수익 | - | - | 14,395 | - | 14,395 |
| 기타 | - | - | 245,776 | - | 245,776 |
| 소 계 | - | - | 8,644,395 | - | 8,644,395 |
| 합 계 | 46,370,349 | 35,632,163 | 8,644,395 | 611,625,594 | 702,272,501 |
(2)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고객 1 | 437,600,276 | 360,888,442 |
| 고객 2 | 268,909,855 | 104,918,025 |
| 고객 3 | 117,147,971 | 96,983,576 |
25. 판매비와관리비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17,561,326 | 13,254,189 |
| 퇴직급여 | 2,629,916 | 3,576,084 |
| 복리후생비 | 2,899,868 | 2,697,251 |
| 여비교통비 | 331,731 | 779,170 |
| 접대비 | 339,043 | 435,167 |
| 통신비 | 184,686 | 95,161 |
| 가스수도료 | 211,800 | 145,532 |
| 전력비 | 225,046 | 197,814 |
| 세금과공과 | 549,292 | 417,912 |
| 감가상각비 | 2,673,529 | 2,801,224 |
| 지급임차료 | 515,161 | 332,244 |
| 수선비 | 179,876 | 196,064 |
| 보험료 | 426,927 | 351,793 |
| 차량유지비 | 169,018 | 143,619 |
| 경상연구개발비 | 34,515,615 | 19,093,222 |
| 운반비 | 3,093,999 | 4,456,580 |
| 교육훈련비 | 103,801 | 215,889 |
| 도서인쇄비 | 117,340 | 117,517 |
| 회의비 | 106,138 | 132,908 |
| 소모품비 | 518,271 | 415,246 |
| 지급수수료 | 4,604,610 | 3,204,231 |
| 외주용역비 | 4,407,034 | 3,353,820 |
| 로열티 | 560,453 | 830,867 |
| 광고선전비 | 147,860 | 199,267 |
| 대손상각비 | (284,488) | 2,295,233 |
| 무형자산상각비 | 468,424 | 329,217 |
| 견본비 | 197,591 | 102,011 |
| 사택관리비 | 338,101 | 220,077 |
| 행사비 | 154,352 | 436,715 |
| 충당부채비용 | 20,721 | 1,321,642 |
| 주식보상비용 | 98,805 | 236,453 |
| 합 계 | 78,065,846 | 62,384,119 |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 (8,615,427) | (45,769,764) |
| 원재료 및 소모품의 사용 | 575,103,580 | 445,237,200 |
| 상품의 판매 | 2,379,210 | 2,770,768 |
| 관세환급금 | (715,934) | (271,405) |
| 종업원 급여 | 69,566,596 | 59,264,295 |
| 퇴직급여 | 8,699,887 | 12,265,007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46,329,043 | 36,867,121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1,431,034 | 1,292,007 |
| 무형자산 상각비 | 3,079,870 | 2,833,905 |
| 외주가공비 | 40,564,209 | 39,080,501 |
| 외주용역비 | 5,620,461 | 4,461,100 |
| 기타 비용 | 121,001,996 | 96,435,947 |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 864,444,525 | 654,466,682 |
27.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27.1 기타수익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외환차익 | 11,543,046 | 6,163,708 |
| 외화환산이익 | 984,784 | 759,776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272 | 415 |
| 대손충당금환입액 | 34,942 | 8,443,983 |
| 잡이익 | 911,454 | 425,687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7,653 | 978 |
| 합 계 | 13,492,151 | 15,794,547 |
27.2 기타비용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외환차손 | 12,152,264 | 7,443,208 |
| 외화환산손실 | 1,308,369 | 607,926 |
| 기부금 | 448,171 | 274,753 |
| 유형자산처분손실 | 729,794 | 692,966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2,368,384 |
| 재고자산감모손실 | 153,913 | 129,446 |
| 유휴자산감가상각비 | - | 949,825 |
| 개발비손상차손 | - | 390,656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9,043,981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3,842 | 162 |
| 잡손실 | 130,479 | 54,935 |
| 합 계 | 14,926,832 | 21,956,242 |
28.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28.1 금융수익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이자수익 | 722,135 | 1,271,951 |
| 사채상환이익 | 23,549,203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6,223,091 | 7,711,557 |
| 파생상품처분이익 | 605,750 | - |
| 배당금수익 | - | 27,563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93,000 |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27,962 | 23,368 |
| 합 계 | 31,221,141 | 9,034,439 |
28.2 금융원가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이자비용 | 17,197,477 | 11,375,522 |
| 파생상품평가손실 | 20,850,814 | 14,481,830 |
| 파생상품거래손실 | 14,432,554 | - |
| 합 계 | 52,480,845 | 25,857,352 |
29.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연결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회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1) 보통주당기순이익
| (단위: 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지배주주 보통주당기순이익 | 23,688,090,740 | 21,284,295,125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21,947,621 | 22,090,191 |
| 기본주당순이익 | 1,079 | 964 |
(2) 희석주당순이익
연결회사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30.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장단기차입금 및 약정사항에 관련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 계약 및 인허가보증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430백만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 차입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1,980백만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 계약 및 인허가보증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으로부터 8,075백만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 (단위: 천원) |
| 제공받는자 | 종류 | 지급보증액 | 지급보증처 |
|---|---|---|---|
| 포항시 | 공사 인허가 관련 예치금 보증 | 261,580 | 서울보증보험 |
| 포항시 | 가로수 관리 관련 하자지급보증 | 2,003 | 서울보증보험 |
| 한국장애인보험공단 | 장애인 고용 관련 지급보증 | 6,000 | 서울보증보험 |
(3)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
| (단위: 천원, 천USD) |
| 구 분 | 자금대출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무역금융 |
|---|---|---|---|
| 국민은행 | 10,000,000 | 15,000,000 | 7,000,000 |
| KEB하나은행 | 59,050,000 | 5,500,000 | 2,000,000 |
| - | - | USD 28,000 | |
| 산업은행 | 226,680,000 | - | USD 20,819 |
| 신한은행 | 12,000,000 | - | 1,000,000 |
| - | - | USD 21,100 | |
| 수출입은행 | 55,000,000 | - | - |
| IBK기업은행 | 5,000,000 | - | - |
| 씨티은행 | 10,000,000 | - | 15,000,000 |
| 대구은행 | 61,866,510 | - | 5,000,000 |
| - | - | USD 21,800 | |
| 농협은행 | 9,000,000 | - | - |
| 수협은행 | 5,400,000 | - | - |
(4) 담보제공자산
| (단위: 천원, USD)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차입금액 | 관련 계정과목 | 담보권자 |
| 토지 | 22,449,273 | 350,054,135 | 223,887,778 | 차입금 | 산업은행 등 |
| 건물 | 114,073,371 | ||||
| 구축물 | 21,002,932 | USD 4,600,000 | |||
| 기계장치 | 210,666,234 | ||||
| 채무증권 | 479,612 | 479,612 | - | 이행보증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
(5)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으며, 소송의 최종 결과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 (단위: 천원, 천CNY)) |
| 사건명 | 회사위치 | 상대방 | 소송가액 |
|---|---|---|---|
| 손해배상 | 피고 | 개인 | 660,723 |
| 손해배상 | 피고 | 해외 법인 | CNY 10,028 |
(6) 유형자산 취득 및 자본적지출약정
보고기간말 현재 발생하지 않는 자본적지출 약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
|
유형자산 |
209,429,723 |
|
무형자산 |
2,902,450 |
|
합 계 |
212,332,173 |
(7) 연결회사는 당기 중 신규 출자한 ㈜에코프로이엠과 관련하여 합작투자자인 삼성SDI㈜와의 합작투자계약을 통해 지배기업의 귀책으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삼성SDI㈜가 소유한 ㈜에코프로이엠 주식 전부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SDI㈜의 귀책으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삼성SDI㈜가 소유한 ㈜에코프로이엠 주식 전부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와 삼성SDI(주)는 계약기간 중, 이사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및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1.현금흐름표
(1) 당기 및 전기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기 | 전기 |
| 당기순이익 | 54,182,501 | 37,363,584 |
| 조정: | ||
| 법인세비용(수익) | 5,488,230 | (12,566,819) |
| 이자수익 | (722,135) | (1,271,951) |
| 이자비용 | 17,191,623 | 11,375,522 |
| 배당금수익 | - | (27,562) |
| 감가상각, 무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상각비 | 50,839,948 | 41,260,594 |
| 퇴직급여 | 10,249,743 | 14,403,515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1,087,130 | - |
| 외화환산이익 | (984,784) | (759,776) |
| 외화환산손실 | 1,308,369 | 607,926 |
| 대손상각비 | (284,488) | 2,295,233 |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490) | (8,443,983)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 (27,962) | (23,36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 (93,000) | - |
| 주식보상비용 | 600,487 | 343,344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735,844 | 725,309 |
| 재고자산감모손실 | - | 129,446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272) | (415) |
| 유형자산처분손실 | 729,794 | 692,966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2,368,384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390,656 |
| 사채상환이익 | (23,549,203)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6,223,091) | (7,711,557) |
| 파생상품평가손실 | 20,850,814 | 14,481,830 |
| 파생상품처분손실 |
13,759,327 | - |
| 충당부채비용 | 20,721 | 1,321,642 |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278,889) | (978)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 매출채권 | (14,235,211) | (14,302,484) |
| 재고자산 | 2,037,659 | (67,716,705) |
| 기타유동금융자산 | 2,091,340 | (186,91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90 | 4,300 |
| 기타유동자산 | (11,920,709) | 210,774 |
| 매입채무 | 33,047,083 | (27,152,706) |
| 미지급금 | 2,622,013 | (4,300,117) |
| 미지급비용 | 895,619 | 5,527,348 |
| 선수금 | 6,625,774 | 4,943,917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52,611) | 249,098 |
| 기타유동부채 | (1,590,460) | 992,920 |
| 기타비유동부채 | (41,000) | - |
| 사용권자산 | - | 82,122 |
| 퇴직금의 지급 | (3,337,613) | (343,086)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증가 | (1,966,732) | (3,480,039) |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60,045,860 | (8,518,026) |
(2) 당기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 | 합계 | ||||
| 유동성 리스부채 |
비유동성 리스부채 |
유동성차입금 | 비유동성차입금 | 교환사채 | ||
| 전기초 | - | - | 129,461,364 | 128,859,321 | - | 258,320,685 |
| 현금흐름 | (22,030) | 1,624,617 | 3,515,061 | 76,711,329 | - | 81,828,977 |
| 취득 - 리스 | 5,347 | 916,516 | - | - | - | 921,863 |
| 기타 비금융변동(*) | 1,539,847 | (1,541,864) | 33,941,640 | (33,941,640) | - | (2,017) |
| 전기말 순부채 | 1,523,164 | 999,269 | 166,918,065 | 171,629,010 | - | 341,069,508 |
| 당기초 | 1,523,164 | 999,269 | 166,918,065 | 171,629,010 | - | 341,069,508 |
| 현금흐름 | (1,392,033) | - | (38,332,237) | 75,585,000 | 79,960,000 | 115,820,730 |
| 취득 - 리스 | 287,521 | 675,000 | - | - | - | 962,521 |
| 기타 비금융변동(*) | 524,070 | (652,831) | 17,875,400 | (17,160,161) | (35,940,943) | (35,354,465) |
| 당기말 순부채 | 942,722 | 1,021,438 | 145,461,228 | 230,053,849 | 44,019,057 | 421,498,294 |
(*) 기타 비금융변동에는 비현금변동과 지급 시점에 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 - | 70,000,000 |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161,928,856 | 73,150,123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44,502,460 | 33,941,640 |
32.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관계기업 | ㈜카우치그램 | ㈜카우치그램 |
| ㈜에픽트 | ㈜에픽트 | |
| - | ㈜이에프텍(주1) |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코프로ICT | ㈜에코프로ICT |
| ㈜이룸티엔씨 | ㈜이룸티엔씨 | |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주2)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주2) | |
| BRV Lotus Fund III,L.P.(주2) | - |
(주1) 당기 중 청산되었습니다.
(주2) (주)에코프로지이엠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기타특수관계자에 포함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
| 기타채권 | ||
| 우리사주조합 외 | 임직원 | 2,287 |
(3)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 <당기> | (단위 : 천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자금상환 | 자본조달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2,287 | 1,749,150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룸티앤씨 | 500,000 | 512,469 |
| 기타특수관계자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 - | 7,930,012 |
| 기타특수관계자 | BRV Lotus Fund III,L.P. | - | 15,860,024 |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자금대여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4,620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룸티앤씨 | 500,000 |
(4) 특수관계자에 제공한 지급보증
| (단위 : 천원) |
| 제공받은자 | 지급보증액 | 종류 | 보증처 |
|---|---|---|---|
| 우리사주조합 | 4,136,361 | 대출 지급보증 | 한국증권금융 |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등기이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됐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단기급여 | 4,128,039 | 3,656,072 |
| 퇴직급여 | 1,208,774 | 1,011,394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3,419 | - |
| 주식기준보상 | 40,444 | 157,167 |
| 합 계 | 5,380,676 | 4,824,633 |
4.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
제 23 기 2020.12.31 현재 |
|
제 22 기 2019.12.31 현재 |
|
제 21 기 2018.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3 기 |
제 22 기 |
제 21 기 |
|
|---|---|---|---|
|
자산 |
|||
|
유동자산 |
120,965,358,472 |
54,823,763,328 |
43,065,193,01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931,996,122 |
5,667,957,332 |
4,556,350,829 |
|
기타유동금융자산 |
26,199,308,374 |
220,945,418 |
645,391,827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7,192,809,299 |
12,575,769,587 |
25,413,349,334 |
|
계약자산 |
20,302,277,314 |
929,000,000 |
|
|
기타유동자산 |
640,921,612 |
800,136,155 |
886,719,094 |
|
재고자산 |
19,000,323,065 |
15,256,677,522 |
10,634,381,929 |
|
비유동자산 |
542,177,947,266 |
326,111,849,190 |
215,180,282,952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4,056,039,740 |
7,099,008,500 |
12,459,334,223 |
|
종속및관계기업투자 |
485,561,663,626 |
269,343,743,559 |
143,811,593,765 |
|
유형자산 |
35,252,477,473 |
32,824,381,525 |
30,935,029,271 |
|
투자부동산 |
3,409,052,458 |
6,719,780,987 |
6,987,342,383 |
|
무형자산 |
3,070,761,133 |
1,905,209,026 |
2,174,423,127 |
|
사용권자산 |
827,952,836 |
927,508,634 |
|
|
파생금융자산 |
4,704,786,552 |
18,812,560,183 |
|
|
이연법인세자산 |
2,587,430,407 |
||
|
자산총계 |
663,143,305,738 |
380,935,612,518 |
258,245,475,965 |
|
부채 |
|||
|
유동부채 |
143,707,853,243 |
46,056,311,892 |
29,660,687,812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4,080,589,653 |
14,803,276,425 |
13,435,498,437 |
|
유동성차입금 |
88,519,057,373 |
25,540,000,000 |
14,540,000,00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4,040,000 |
14,040,000 |
|
|
기타유동부채 |
1,411,147,312 |
1,524,519,958 |
886,102,577 |
|
계약부채 |
1,909,203,772 |
3,555,848,772 |
322,703,772 |
|
유동성파생금융부채 |
32,051,618,466 |
||
|
유동리스부채 |
280,843,504 |
262,266,607 |
|
|
당기법인세부채 |
5,441,353,163 |
356,360,130 |
476,383,026 |
|
비유동부채 |
28,282,782,237 |
29,629,200,407 |
14,712,732,649 |
|
기타비유동부채 |
356,652,682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5,777,434,900 |
819,932,385 |
1,758,536,807 |
|
비유동성차입금 |
50,000,000 |
1,090,000,000 |
|
|
퇴직급여부채 |
6,250,249,931 |
5,508,367,093 |
4,194,711,605 |
|
비유동리스부채 |
454,816,846 |
546,812,684 |
|
|
비유동파생금융부채 |
679,808,391 |
22,704,088,245 |
5,077,054,179 |
|
이연법인세부채 |
4,763,819,487 |
2,592,430,058 |
|
|
부채총계 |
171,990,635,480 |
75,685,512,299 |
44,373,420,461 |
|
자본 |
|||
|
자본금 |
11,045,095,500 |
11,045,095,500 |
11,045,095,500 |
|
자본잉여금 |
68,486,885,873 |
57,113,672,166 |
126,641,193,609 |
|
이익잉여금(결손금) |
410,614,604,606 |
237,091,332,553 |
76,185,766,395 |
|
기타자본 |
(4,799,104,058)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805,188,337 |
||
|
자본총계 |
491,152,670,258 |
305,250,100,219 |
213,872,055,504 |
|
자본과부채총계 |
663,143,305,738 |
380,935,612,518 |
258,245,475,965 |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23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
제 22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
제 21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3 기 |
제 22 기 |
제 21 기 |
|
|---|---|---|---|
|
매출액 |
101,777,271,536 |
93,361,224,728 |
83,086,320,257 |
|
매출원가 |
62,509,719,256 |
63,268,498,678 |
59,316,152,587 |
|
매출총이익 |
39,267,552,280 |
30,092,726,050 |
23,770,167,670 |
|
판매비와관리비 |
24,238,544,740 |
23,231,904,484 |
12,946,921,742 |
|
영업이익(손실) |
15,029,007,540 |
6,860,821,566 |
10,823,245,928 |
|
기타수익 |
19,607,979,983 |
8,613,758,480 |
217,014,072 |
|
기타비용 |
777,439,823 |
586,983,200 |
7,581,088,429 |
|
금융수익 |
11,536,782,012 |
1,133,500,289 |
19,211,682,029 |
|
금융비용 |
22,869,562,680 |
32,552,196,778 |
7,050,239,577 |
|
종속및관계기업투자손익 |
169,883,655,335 |
99,052,232,393 |
49,352,510,47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92,410,422,367 |
82,521,132,750 |
64,973,124,493 |
|
법인세비용(수익) |
11,443,338,299 |
(4,925,113,607) |
3,311,854,122 |
|
당기순이익(손실) |
180,967,084,068 |
87,446,246,357 |
61,661,270,37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663,733,401) |
1,739,054,842 |
(1,773,492,907) |
|
순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
(153,021,314) |
1,720,264,959 |
(2,443,111,25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5,805,188,337 |
||
|
총포괄손익 |
185,955,517,690 |
90,905,566,158 |
57,444,666,214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 손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245 |
3,959 |
2,791 |
|
자본변동표 |
|
제 23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
제 22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
제 21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자본 합계 |
|
|
2018.01.01 (기초자본) |
11,045,095,500 |
127,133,539,903 |
18,719,798,051 |
156,898,433,454 |
||
|
회계정책의 변경 |
21,302,130 |
21,302,130 |
||||
|
수정 후 자본 |
11,045,095,500 |
127,133,539,903 |
18,741,100,181 |
156,919,735,584 |
||
|
당기순이익(손실) |
61,661,270,371 |
61,661,270,371 |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2,443,111,250 |
2,443,111,250 |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1,773,492,907 |
1,773,492,907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
|
총포괄이익 |
57,444,666,214 |
57,444,666,214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자기주식의 처분 |
||||||
|
주식기준보상 |
||||||
|
지분법자본잉여금변동 |
492,346,294 |
492,346,294 |
||||
|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
||||||
|
배당금의 지급 |
||||||
|
2018.12.31 (기말자본) |
11,045,095,500 |
126,641,193,609 |
76,185,766,395 |
213,872,055,504 |
||
|
2019.01.01 (기초자본) |
11,045,095,500 |
126,641,193,609 |
76,185,766,395 |
213,872,055,504 |
||
|
회계정책의 변경 |
||||||
|
수정 후 자본 |
||||||
|
당기순이익(손실) |
87,446,246,357 |
87,446,246,357 |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1,720,264,959 |
1,720,264,959 |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1,739,054,842 |
1,739,054,84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
|
총포괄이익 |
90,905,566,158 |
90,905,566,158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자기주식의 처분 |
||||||
|
주식기준보상 |
||||||
|
지분법자본잉여금변동 |
472,478,557 |
472,478,557 |
||||
|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
70,000,000,000 |
70,000,000,000 |
||||
|
배당금의 지급 |
||||||
|
2019.12.31 (기말자본) |
11,045,095,500 |
57,113,672,166 |
237,091,332,553 |
305,250,100,219 |
||
|
2020.01.01 (기초자본) |
11,045,095,500 |
57,113,672,166 |
237,091,332,553 |
305,250,100,219 |
||
|
회계정책의 변경 |
||||||
|
수정 후 자본 |
||||||
|
당기순이익(손실) |
180,967,084,068 |
180,967,084,068 |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153,021,314 |
153,021,314 |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663,733,401 |
663,733,40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5,805,188,337 |
5,805,188,337 |
||||
|
총포괄이익 |
180,150,329,353 |
5,805,188,337 |
185,955,517,690 |
|||
|
자기주식의 취득 |
5,000,003,700 |
5,000,003,700 |
||||
|
자기주식의 처분 |
19,069,830 |
47,690,370 |
66,760,200 |
|||
|
주식기준보상 |
153,209,272 |
153,209,272 |
||||
|
지분법자본잉여금변동 |
11,354,143,877 |
11,354,143,877 |
||||
|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
||||||
|
배당금의 지급 |
6,627,057,300 |
6,627,057,300 |
||||
|
2020.12.31 (기말자본) |
11,045,095,500 |
68,486,885,873 |
410,614,604,606 |
4,799,104,058 |
5,805,188,337 |
491,152,670,258 |
|
현금흐름표 |
|
제 23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
제 22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
제 21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3 기 |
제 22 기 |
제 21 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5,957,664,032 |
8,101,642,623 |
(1,382,449,242) |
|
당기순이익(손실) |
180,967,084,068 |
87,446,246,357 |
61,661,270,371 |
|
조정 |
(157,394,741,729) |
(67,642,311,536) |
(44,016,564,639) |
|
순운전자본의변동 |
2,799,411,163 |
(11,252,676,968) |
(18,964,665,288) |
|
법인세납부(환급) |
(414,089,470) |
(449,615,230) |
(62,489,686) |
|
투자활동현금흐름 |
(69,959,515,088) |
(16,297,769,344) |
2,210,950,370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2,287,044 |
723,996,409 |
8,563,082,328 |
|
유형자산의 처분 |
11,130,382 |
672,000 |
29,996,249 |
|
무형자산의 처분 |
117,000,000 |
||
|
보증금의 감소 |
18,000,000 |
||
|
이자의 수취 |
379,265,581 |
204,675,460 |
240,334,874 |
|
배당금수취 |
1,672,500,000 |
27,562,300 |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2,855,815,693 |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30,773,162,850) |
(201,150,000) |
(6,662,500,000) |
|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
(178,064,000) |
||
|
보증금의 증가 |
(59,000,000) |
||
|
유형자산 취득 |
(4,164,895,046) |
(6,044,405,569) |
(2,386,025,611) |
|
무형자산 취득 |
(1,507,956,541) |
(318,967,064) |
(368,689,163) |
|
종속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35,537,683,658) |
(10,585,202,880) |
|
|
보증금의 반환 |
(104,950,000)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86,273,804,107 |
9,309,427,619 |
(5,003,131,182) |
|
유동성차입금의 차입 |
38,000,000,000 |
25,000,000,000 |
|
|
교환사채의 발행 |
80,000,000,000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273,600,000 |
||
|
단기차입금 상환 |
(19,070,000,000) |
(14,040,000,000) |
(4,400,000,000) |
|
장기차입금 상환 |
(20,000,000) |
(1,000,000,000) |
|
|
교환사채의 발행 비용 |
(40,000,000) |
||
|
배당금의 지급 |
(6,627,057,300) |
||
|
자기주식 취득 |
(5,000,003,700) |
||
|
리스부채의 상환 |
(274,892,781) |
(174,079,833) |
|
|
이자의 지급 |
(967,842,112) |
(476,492,548) |
(603,131,182)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42,271,953,051 |
1,113,300,898 |
(4,174,630,054)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
(7,914,261) |
(1,694,395) |
(14,020,777)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5,667,957,332 |
4,556,350,829 |
8,745,001,660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7,931,996,122 |
5,667,957,332 |
4,556,350,829 |
5. 재무제표 주석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 제 23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2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에코프로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에코프로(이하 "회사")는 친환경정밀화학소재 및 2차전지소재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1998년 10월 22일에 설립되었으며, 충북 청원 오창산업단지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07년 7월 20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보통주 | 이동채 | 2,836,484 | 12.84% | 대표이사 |
| (주)이룸티엔씨 | 825,798 | 3.74% | ||
| 국민연금공단 | 509,975 | 2.31% | ||
| 기타 | 17,917,934 | 81.11% | ||
| 합 계 | 22,090,191 | 100.00% |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유의적으로 기여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산출물에서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취득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예외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외규정에서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공정가치 측정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지분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지분법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원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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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
건물 및 구축물 |
20년 |
|
기계장치 |
10년 |
|
기타의 유형자산 |
5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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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 개발비 | 10년 |
| 산업재산권 | 5-10년 |
| 소프트웨어 및 기타무형자산 |
5년 |
| 회원권 |
비한정 |
2.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7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8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3) 장기종업원급여
회사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2 수익인식
회사는 대기오염 방지 및 사후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회사는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갖게 될 것이므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23 리스
(1) 리스이용자
회사는 다양한 부동산,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2)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5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1년 2월 3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VID-19가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는 매우 불확실하며, 회사의 고객과 공급자 및 글로벌 시장 전반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COVID-19의 효과는 당분간 회사의 영업성과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COVID-19와 영업활동 변경이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성과, 유동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대한민국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3 참조).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0 참조).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 관리요소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재무위험 및 이러한 위험이 회사의 미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 |
노출 위험 |
측정 |
|---|---|---|
|
시장위험 - 환율 |
미래 상거래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갖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현금흐름 추정 민감도 분석 |
|
시장위험 - 이자율 |
변동금리 장기 차입금 |
민감도 분석 |
|
시장위험 - 주가 |
지분상품 투자 |
민감도 분석 |
|
신용위험 |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파생 |
연체율 분석 신용등급 |
|
유동성위험 |
차입금, 파생상품 및 기타 부채 |
현금흐름 추정 |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재무부서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부서는 영업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무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과 외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 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을 문서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 위험
(가) 외환 위험
보고기간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천원, 외화단위:USD,JPY,CNY)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외화단위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단위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 금융자산 | ||||||
| 현금성자산 | USD | 366,173 | 398,397 | USD | 22,918 | 26,534 |
| JPY | 3,059,630 | 32,256 | JPY | 7,248,000 | 77,080 | |
| CNY | 574 | 96 | CNY | 1,954,898 | 324,005 | |
| 매출채권 | USD | 2,785,554 | 3,030,683 | USD | 2,563,513 | 2,968,035 |
| JPY | 698,000 | 7,359 | JPY | - | - | |
| CNY | - | - | CNY | 1,071,032 | 177,513 |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USD | - | - | USD | 26,000 | 30,103 |
| 미지급금 | USD | - | - | USD | 11,227 | 12,998 |
(나) 민감도분석
회사는 내부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당기와 전기의 화폐성 외화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원화 환율의 5% 변동시 회사의 세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5% 상승시 | 5% 하락시 | 5% 상승시 | 5% 하락시 | |
| USD | 133,734 | (133,734) | 115,107 | (115,107) |
| JPY | 1,545 | (1,545) | 3,006 | (3,006) |
| CNY | 4 | (4) | 19,559 | (19,559) |
(2) 이자율위험
(가) 이자율위험
회사의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입니다.
회사의 차입금과 채권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차입금 중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재설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율위험 및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상 이자율 재설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변동금리 차입금 | 23,000,000 | 52% | 6,000,000 | 23% |
| 고정금리 차입금 - 이자율 재설정일 또는 만기일: |
||||
| 1년 미만 | 21,500,000 | 48% | 19,500,000 | 76% |
| 1-5년 | - | 90,000 | 1% | |
| 합계 | 44,500,000 | 100% | 25,590,000 | 100% |
만기별 분석은 아래 유동성 관련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차입금 비율은전체 차입금 중 변동금리에 노출된 해당 차입금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나) 민감도 분석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변동시 회사의 세후 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지수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1% 상승 시 |
(179,400) | (46,800) | (179,400) | (46,800) |
|
1% 하락 시 |
179,400 | 46,800 | 179,400 | 46,800 |
(3) 가격위험
회사는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회사는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가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분산투자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는 회사가 정한 한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회사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A 신용등급 이상과만 거래합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고객별 한도는 내부 및 외부 신용등급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고객별 한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회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가) 매출채권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초와 기말의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분 | 정상 | 30일 초과 연체 |
120일 초과 연체 |
개별손상 | 합 계 |
| 당기말 | |||||
| 기대 손실률 | 0.12% | - | 36.07% | 100.00% | 10.81%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21,382,164 | - | 33,500 | 2,553,231 | 23,968,895 |
| 손실충당금 | 25,185 | - | 12,082 | 2,553,231 | 2,590,498 |
| 전기말 | |||||
| 기대 손실률 | 0.65% | 10.62% | 51.63% | 100.00% | 18.94%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12,246,675 | 36,380 | 214,705 | 2,681,220 | 15,178,980 |
| 손실충당금 | 79,051 | 3,865 | 110,850 | 2,681,220 | 2,874,986 |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분 | 매출채권 | |
| 당기 | 전기 | |
| 기초 | 2,874,986 | 579,753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284,488) | 2,295,233 |
| 기말 | 2,590,498 | 2,874,986 |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상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의 후속적인 회수는 동일한 계정과목에 대한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분 | 기타 미수금 등 | |
| 당기 | 전기 | |
| 기초 손실충당금 | 12,126,293 | 20,570,276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490) | (8,443,983) |
| 기말 손실충당금 | 12,125,803 | 12,126,293 |
(4) 대손상각비
당기와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매출채권 | (284,488) | 2,295,233 |
| 기타금융자산 대손상각비 환입 | (490) | (8,443,983)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대손상각비(환입) | (284,978) | (6,148,750) |
4.1.3 유동성위험
회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주석 32참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 유동성 약정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다음의 차입금 한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단위:천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무역금융 | 4,000,000 | 1,000,000 |
| 1년 이전 만기 도래 (은행 일반차입금) | 44,500,000 | 25,500,000 |
| 1년 이후 만기 도래 (은행 일반차입금) | - | 90,000 |
| 합 계 | 48,500,000 | 26,590,000 |
(2) 만기분석
유동성 위험 분석에서는 회사의 모든 금융부채를 계약상 만기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유동성 위험 분석에 포함된 금액은 계약상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입니다. 금융보증계약 이외의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현재가치 할인의 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 (단위:천원) |
| 당기말 | 3개월 미만 | 3개월~1년 | 1년~ 5년 | 5년 초과 | 총 계약상 현금흐름 |
장부금액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 9,060,346 | - | - | - | 9,060,346 | 9,060,346 |
| 차입금 | 41,638,619 | 3,032,570 | - | - | 44,671,189 | 44,500,000 |
| 기타금융부채 | - | 14,040 | 962,819 | - | 976,859 | 976,859 |
| 리스부채 | 51,458 | 248,043 | 458,053 | - | 757,554 | 735,660 |
| 금융보증계약(주2) | 520,354,560 | - | 52,482,375 | - | 572,836,935 | 14,814,616 |
| 교환사채 | - | - | 59,248,918 | - | 59,248,918 | 44,019,059 |
| 에코프로씨엔지 보통주 풋옵션 | - | - | - | 2,500,000 | 2,500,000 | 679,808 |
| 합 계 | 571,104,983 | 3,294,653 | 113,152,165 | 2,500,000 | 690,051,801 | 114,786,348 |
| (단위:천원) |
| 전기말 | 3개월 미만 | 3개월~1년 | 1년~ 5년 | 총 계약상 현금흐름 |
장부금액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 10,631,272 | - | - | 10,631,272 | 10,631,272 |
| 차입금 | 14,549,485 | 11,212,191 | 50,561 | 25,812,237 | 25,590,000 |
| 기타금융부채 | - | 14,040 | 169,860 | 183,900 | 183,900 |
| 리스부채 | 49,468 | 235,696 | 562,789 | 847,953 | 809,079 |
| 금융보증계약(주2) | 369,014,184 | - | - | 369,014,184 | - |
| 합 계 | 394,244,409 | 11,461,927 | 783,210 | 406,489,546 | 37,214,251 |
(주1)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 및 기타채무(부가세납부액 등)는 제외했습니다.
(주2) 종속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금액입니다.
4.2 자본위험 관리
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산업내 다른 기업과 일관되게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차입금 | 88,519,057 | 25,590,000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47,931,996) | (5,667,957) |
| 순부채 | 40,587,061 | 19,922,043 |
| 자본총계 | 491,152,670 | 305,250,100 |
| 총자본 | 531,739,731 | 325,172,143 |
| 자본조달비율 | 7.63% | 6.13% |
5.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931,996 | 47,931,996 | 5,667,957 | 5,667,95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767,521 | 1,767,521 | 6,496,559 | 6,496,55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2,715,712 | 12,715,712 | - | - |
|
파생상품자산 |
- | - | 4,704,787 | 4,704,787 |
|
매출채권 |
21,378,397 | 21,378,397 | 12,303,993 | 12,303,993 |
|
기타금융자산 |
31,586,527 | 31,586,527 | 1,095,171 | 1,095,171 |
|
합계 |
115,380,153 | 115,380,153 | 30,268,467 | 30,268,467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2,522,216 | 2,522,216 | 2,254,532 | 2,254,532 |
|
차입금 |
88,519,057 | 88,519,057 | 25,590,000 | 25,590,000 |
|
파생상품부채 |
32,731,427 | 32,731,427 | 22,704,088 | 22,704,088 |
|
기타금융부채 |
12,535,233 | 12,535,233 | 13,306,818 | 13,306,818 |
|
합계 |
136,307,933 | 136,307,933 | 63,855,438 | 63,855,438 |
(2) 공정가치 서열체계
회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인식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 (단위 : 천원) |
| 구 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기타유동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 | 590,000 | - | 590,00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국내 비상장 지분증권 | - | - | 650,500 | 650,500 |
| 채무증권 | - | 527,021 | - | 527,02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해외 상장 지분증권 | 12,715,712 | - | - | 12,715,712 |
| 합 계 | 12,715,712 | 1,117,021 | 650,500 | 14,483,233 |
| 금융부채 | ||||
| 파생금융부채 | - | - | 32,731,427 | 32,731,427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 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국내 비상장 지분증권 | - | - | 650,500 | 650,500 |
| 채무증권 | - | 499,059 | 5,347,000 | 5,846,059 |
| 파생금융자산 | - | - | 4,704,787 | 4,704,787 |
| 합 계 | - | 499,059 | 10,702,287 | 11,201,346 |
| 금융부채 | ||||
| 파생금융부채 | - | - | 22,704,088 | 22,704,088 |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양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지분증권 | 650,500 | 3 | 현금흐름할인기법 | 가중평균할인율 등 |
| 파생금융부채 | 32,731,427 | 3 | 이항 옵션평가모형 | 할인율 등 |
(4) 관측할 수 없는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사용한 공정가치 측정(수준3)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파생금융자산 | 파생금융부채 |
|---|---|---|---|---|
| 당기초 장부금액 |
650,500 | 5,347,000 | 4,704,787 | 22,704,088 |
| 취득 | - | - | - | 22,696,967 |
| 행사 | - | - | (7,652,323) | (5,725,315) |
| 처분 | - | (5,347,000) | - | - |
| 금융수익으로 인식된 이익 | - | - | 2,947,536 | - |
| 금융원가으로 인식된 손실 | - | - | - | 16,125,743 |
| 기타 | - | - | - | (23,070,056) |
| 당기말 장부금액 | 650,500 | - | - | 32,731,427 |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파생금융자산 | 파생금융부채 |
|---|---|---|---|---|
| 전기초 장부금액 | 150,500 | 5,347,000 | 18,812,560 | 5,077,054 |
| 취득 | 500,000 | - | - | - |
| 금융원가으로 인식된 이익 | - | - | 323,477 | (13,868) |
| 금융원가으로 인식된 손실 | - | - | (14,431,250) | 17,640,902 |
| 전기말 장부금액 | 650,500 | 5,347,000 | 4,704,787 | 22,704,088 |
(5) 민감도 분석
수준 3으로 분류된 파생상품의 주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치평가 투입변수
| (단위 : 천원, %) |
| 전기말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수준3 투입변수 범위 (가중평균) |
|---|---|---|---|---|---|
| 파생상품 | |||||
| 교환사채의 교환옵션 | 32,051,618 | 3 | 이항모형(TF 모형) | 연환산 주가변동성 | 49.8% |
| 무위험 이자율 | 0.42% ~ 1.39%(0.91%) | ||||
| 위험 이자율 | 3.45% ~ 9.39%(6.42%) | ||||
- 민감도에 대한 분석결과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 | |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 교환사채의 교환옵션 | 5,803,360 | (6,096,216) |
(*)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와 변동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음.
6. 범주별 금융상품
6.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 (단위 : 천원) |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당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767,521 | 6,496,55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2,715,712 |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
| 매출채권 | 21,378,397 | 12,303,993 |
| 기타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31,586,527 | 1,095,17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931,996 | 5,667,957 |
| 파생상품자산 | - | 4,704,787 |
| 합 계 | 115,380,153 | 30,268,468 |
| (단위 : 천원) |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당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 | ||
| 매입채무 | 2,522,216 | 2,254,532 |
| 기타금융부채 | 12,535,233 | 13,306,818 |
| 차입금(유동) | 88,519,057 | 25,540,000 |
| 차입금(비유동) | - | 50,000 |
| 파생상품부채 | 32,731,427 | 22,704,088 |
| 합 계 | 136,307,933 | 63,855,438 |
6.2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 (단위: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평가손익 | 27,962 | 23,368 |
| 처분손익 | 93,000 | - |
| 배당금수익 | - | 27,5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지분상품 관련 평가이익) | 5,805,188 |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458,604 | 745,225 |
| 환산손익 | (42,300) | (9,923) |
| 환차손익 | (11,108) | 78,452 |
| 대손상각비 | 284,978 | 6,148,750 |
| 파생상품자산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2,947,537 | (14,107,774) |
| 파생상품처분손익 | (1,929,330) | - |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4,577,234) | (480,044) |
| 환차손익 | 87,116 | 983 |
| 환산손익 | - | 10,010 |
| 파생상품부채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16,125,743) | (17,627,034) |
| 합 계 | (12,981,330) | (25,190,425) |
7.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현금 및 은행예금 | 17,931,996 | 5,667,957 |
| 단기은행예치금(주1) | 30,000,000 | - |
| 합 계 | 47,931,996 | 5,667,957 |
(주1) 단기은행예치금은 취득일 현재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 기타금융자산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유 동 |
단기금융상품 | 21,000,000 | 120,000 |
| 단기대여금 | 4,529,108 | 31,395 | |
| 대손충당금 | (10,000) | (10,000) | |
| 임차보증금 | 90,200 | 79,55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0,000 | - | |
| 소 계 | 26,199,308 | 220,945 | |
| 비유동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77,521 | 6,496,55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715,712 | - | |
| 장기금융상품 | - | 470,000 | |
| 장기대여금 | 9,811,000 | 9,811,000 | |
| 대손충당금 | (9,811,000) | (9,811,000) | |
| 장기미수금 | 163,410 | 163,900 | |
| 대손충당금 | (163,410) | (163,900) | |
| 임차보증금 | 162,807 | 132,450 | |
| 소 계 | 14,056,040 | 7,099,009 | |
| 합 계 | 40,255,348 | 7,319,954 | |
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손실충당금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매출채권 | 23,968,895 | 15,178,979 |
| 손실충당금 | (2,590,498) | (2,874,986) |
| 매출채권(순액) | 21,378,397 | 12,303,993 |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합계 | 유동 | 비유동 | 합계 | |
| 미수금 | 7,645,762 | 163,410 | 7,809,172 | 2,182,465 | 163,900 | 2,346,365 |
| 미수수익 | 310,042 | - | 310,042 | 230,704 | - | 230,704 |
| 장단기금융상품 | 21,000,000 | - | 21,000,000 | 120,000 | 470,000 | 590,000 |
| 대여금 | 4,529,108 | 9,811,000 | 14,340,108 | 31,395 | 9,811,000 | 9,842,395 |
| 임차보증금 | 90,200 | 162,807 | 253,007 | 79,550 | 132,450 | 212,000 |
| 총 장부금액 | 33,575,112 | 10,137,217 | 43,712,329 | 2,644,114 | 10,577,350 | 13,221,464 |
| 차감: 손실충당금 | (2,151,393) | (9,974,410) | (12,125,803) | (2,151,393) | (9,974,900) | (12,126,293) |
| 상각후원가 | 31,423,719 | 162,807 | 31,586,526 | 492,721 | 602,450 | 1,095,171 |
10. 기타자산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선급금 | 609,320 | 787,698 |
| 선급비용 | 31,602 | 12,438 |
| 합 계 | 640,922 | 800,136 |
11. 재고자산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상품 | 12,745 | 7,046 |
| 제품 | 2,233,495 | 2,899,758 |
| 재공품 | 10,510,840 | 6,724,462 |
| 원재료 | 6,243,243 | 5,625,411 |
| 합 계 | 19,000,323 | 15,256,677 |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62,335백만원 (전기: 63,001백만원) 입니다.
12. 유형자산
(1) 유형자산 내역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토지 | 5,450,975 | 2,608,769 |
| 건물 | 18,427,375 | 16,562,386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5,427,691) | (4,117,783) |
| 구축물 | 5,933,835 | 5,927,687 |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1,742,967) | (1,484,142) |
| 국고보조금(구축물) | (28,235) | (29,872) |
| 기계장치 | 20,576,742 | 23,984,181 |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12,608,250) | (15,291,285) |
| 차량운반구 | 256,194 | 202,004 |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120,863) | (99,577) |
| 공기구비품 | 2,491,937 | 2,874,213 |
| 공기구비품감가상각누계액 | (1,684,390) | (1,997,821) |
| 국고보조금(비품) | (9,910) | (1,865) |
| 연구기자재 | 7,954,805 | 10,156,966 |
| 연구기자재감가상각누계액 | (4,695,953) | (6,975,857) |
| 국고보조금(연구기자재) | (655,837) | (935,855) |
| 전시장비 | - | 4,193,423 |
| 전시장비감가상각누계액 | - | (3,536,865) |
| 건설중인자산 | 1,134,710 | 785,675 |
| 합 계 | 35,252,477 | 32,824,382 |
(2) 유형자산의 변동
| <당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처 분 | 대 체 | 감가상각비 | 계정재분류 | 기 말 |
|---|---|---|---|---|---|---|---|
| 토지 | 2,608,769 | - | - | 1,182,239 | - | 1,659,967 | 5,450,975 |
| 건물 | 12,444,603 | - | - | - | (921,369) | 1,476,450 | 12,999,684 |
| 구축물 | 4,443,545 | - | (14,674) | 57,979 | (295,982) | - | 4,190,868 |
| (정부보조금) | (29,872) | - | - | - | 1,637 | - | (28,235) |
| 기계장치 | 8,692,895 | - | (8) | 1,290,971 | (2,015,366) | - | 7,968,492 |
| 차량운반구 | 102,428 | - | (1) | 74,711 | (41,807) | - | 135,331 |
| 공기구비품 | 876,392 | - | (288) | 225,815 | (294,372) | - | 807,547 |
| (정부보조금) | (1,865) | (9,943) | - | - | 1,898 | - | (9,910) |
| 연구기자재 | 3,181,109 | - | (837) | 1,156,451 | (1,077,871) | - | 3,258,852 |
| (정부보조금) | (935,855) | (69,389) | 829 | - | 348,578 | - | (655,837) |
| 전시장비 | 656,558 | - | (518,478) | - | (138,080) | - | - |
| 건설중인자산 | 785,675 | 4,342,241 | - | (3,993,206) | - | - | 1,134,710 |
| 합 계 | 32,824,382 | 4,262,909 | (533,457) | (5,040) | (4,432,734) | 3,136,417 | 35,252,477 |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 초 | 취 득 | 처 분 | 대 체 | 감가상각비 | 기 말 |
|---|---|---|---|---|---|---|
| 토지 | 2,608,769 | - | - | - | - | 2,608,769 |
| 건물 | 10,088,718 | - | - | 3,044,466 | (688,581) | 12,444,603 |
| 구축물 | 4,668,351 | - | - | 68,300 | (293,106) | 4,443,545 |
| (정부보조금) | (31,508) | - | - | - | 1,637 | (29,871) |
| 기계장치 | 10,358,412 | - | (257) | 571,881 | (2,237,141) | 8,692,895 |
| 차량운반구 | 96,804 | - | - | 36,988 | (31,365) | 102,427 |
| 공기구비품 | 493,066 | 6,600 | - | 616,330 | (239,604) | 876,392 |
| (정부보조금) | - | (1,998) | - | - | 133 | (1,865) |
| 연구기자재 | 2,512,777 | - | - | 1,661,398 | (993,066) | 3,181,109 |
| (정부보조금) | (1,119,646) | (225,371) | - | - | 409,162 | (935,855) |
| 전시장비 | 877,876 | - | - | - | (221,318) | 656,558 |
| 건설중인자산 | 381,410 | 6,555,593 | - | (6,151,328) | - | 785,675 |
| 합 계 | 30,935,029 | 6,334,824 | (257) | (151,965) | (4,293,249) | 32,824,382 |
13.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 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토지 | 823,425 | 2,483,392 |
| 건물 | 3,486,239 | 5,351,228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900,612) | (1,114,839) |
| 합 계 | 3,409,052 | 6,719,781 |
(2) 투자부동산의 변동
| <당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 초 | 취 득 | 감가상각비 | 계정재분류 | 기말 |
|---|---|---|---|---|---|
| 토지 | 2,483,392 | - | - | (1,659,967) | 823,425 |
| 건물 | 4,236,389 | - | (174,312) | (1,476,450) | 2,585,627 |
| 합 계 | 6,719,781 | - | (174,312) | (3,136,417) | 3,409,052 |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 초 | 취 득 | 감가상각비 | 계정재분류 | 기말 |
|---|---|---|---|---|---|
| 토지 | 2,483,392 | - | - | - | 2,483,392 |
| 건물 | 4,503,950 | - | (267,561) | - | 4,236,389 |
| 합 계 | 6,987,342 | - | (267,561) | - | 6,719,781 |
(3) 당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운용리스로부터의 임대수익은 470백만원(전기: 250백만원)이며,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은 174백만원(전기: 268백만원)입니다.
14. 리스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사용권자산 |
||
|
차량운반구 |
602,175 | 638,451 |
|
부동산 |
225,778 | 289,057 |
|
합 계 |
827,953 | 927,508 |
당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247 백만원입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리스부채 | ||
| 유동 | 280,844 | 262,267 |
| 비유동 | 454,817 | 546,813 |
| 합 계 | 735,661 | 809,080 |
(2)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부동산 |
91,380 | 29,404 |
|
차량운반구 |
209,339 | 157,778 |
|
합 계 |
300,719 | 187,182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25,769 | 17,650 |
|
단기리스료 |
183,808 | 65,051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
201,195 | 259,378 |
당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686 백만원입니다.
15. 무형자산
(1) 무형자산 내역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개발비 | 1,641,014 | 1,993,366 |
| 정부보조금 | (997,840) | (1,216,216) |
| 산업재산권 | 82,354 | 66,811 |
| 기타의무형자산 | 1,770,021 | 416,586 |
| 소프트웨어 | 317,063 | 397,790 |
| 정부보조금 | (43,226) | (54,502) |
| 회원권 | 301,374 | 301,374 |
| 합 계 | 3,070,760 | 1,905,209 |
(2) 무형자산의 변동
| <당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 초 | 내부개발 | 개별취득 | 처분 | 상각 | 대체 등 | 기 말 |
|---|---|---|---|---|---|---|---|
| 개발비 | 1,993,366 | - | - | - | (352,352) | - | 1,641,014 |
| (정부보조금) | (1,216,216) | - | - | - | 218,376 | - | (997,840) |
| 산업재산권 | 66,811 | - | 36,535 | - | (20,992) | - | 82,354 |
| 기타의무형자산 | 416,586 | - | 1,450,000 | - | (96,565) | - | 1,770,021 |
| 소프트웨어 | 397,790 | - | 95,411 | - | (181,178) | 5,040 | 317,063 |
| (정부보조금) | (54,502) | - | - | - | 11,276 | - | (43,226) |
| 회원권 | 301,374 | - | - | - | - | - | 301,374 |
| 합 계 | 1,905,209 | - | 1,581,946 | - | (421,435) | 5,040 | 3,070,760 |
| <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 초 | 내부개발 | 개별취득 | 대체 | 상각 | 손상 | 기 말 |
|---|---|---|---|---|---|---|---|
| 개발비 | 3,135,166 | 98,660 | - | - | (407,137) | (833,322) | 1,993,367 |
| (정부보조금) | (1,910,528) | 7,346 | - | - | 244,300 | 442,666 | (1,216,216) |
| 산업재산권 | 55,508 | - | 30,337 | - | (19,034) | - | 66,811 |
| 기타의무형자산 | 261,664 | - | 212,813 | - | (57,891) | - | 416,586 |
| 소프트웨어 | 331,242 | - | 56,527 | 151,965 | (141,945) | - | 397,789 |
| (정부보조금) | (2) | - | (56,379) | - | 1,879 | - | (54,502) |
| 회원권 | 301,374 | - | - | - | - | - | 301,374 |
| 합 계 | 2,174,424 | 106,006 | 243,298 | 151,965 | (379,828) | (390,656) | 1,905,209 |
16.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현황
| (단위: 천원) |
| 회사명 | 소재지 | 당기말 | 전기말 |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 <종속기업> | |||||
| ㈜에코프로비엠 | 한국 | 52.41% | 231,156,221 | 54.46% | 203,045,012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한국 | 100.00% | 183,072,779 | 100.00% | 56,684,777 |
| ㈜에코프로지이엠 | 한국 | 80.18% | 55,977,236 | 68.52% | 535,308 |
| ㈜에코프로에이피 | 한국 | 90.35% | 8,934,839 | 90.35% | 8,802,754 |
| ㈜에코프로씨엔지 | 한국 | 47.06% | 3,777,070 | - | - |
| ㈜아이스퀘어벤처스 | 한국 | 55.00% | 2,559,634 | - | -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중국 | 100.00% | 83,885 | 100.00% | 275,893 |
| 소 계 | 485,561,664 | 269,343,744 | |||
| <관계기업> | |||||
| ㈜에픽트 | 한국 | 48.72% | - | 48.72% | - |
| ㈜카우치그램 | 한국 | 47.37% | - | 47.37% | - |
| ㈜이에프텍(주1) | 한국 | - | - | 37.97% | - |
| 소 계 | - | - | |||
| 합 계 | 485,561,664 | 269,343,744 | |||
(주1) 당기 중 청산되어 관계기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의 변동
| <당기> (단위: 천원) |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처분 | 배당 | 지분법 손익 | 기타(주1) | 당기말 |
|---|---|---|---|---|---|---|---|
| <종속기업> | |||||||
| ㈜에코프로비엠 | 203,045,012 | - | (3,315,210) | (1,672,500) | 22,291,447 | 10,807,472 | 231,156,221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56,684,777 | 399,980 | - | - | 126,182,501 | (194,479) | 183,072,779 |
| ㈜에코프로지이엠 | 535,308 | 33,668,790 | - | - | 21,889,513 | (116,375) | 55,977,236 |
| ㈜에코프로에이피 | 8,802,754 | - | - | - | 132,085 | - | 8,934,839 |
| ㈜에코프로씨엔지 | - | 4,000,000 | - | - | (222,930) | - | 3,777,070 |
| ㈜아이스퀘어벤처스 | - | 2,750,000 | - | - | (190,366) | - | 2,559,634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275,893 | - | - | - | (198,595) | 6,587 | 83,885 |
| 합계 | 269,343,744 | 40,818,770 | (3,315,210) | (1,672,500) | 169,883,655 | 10,503,205 | 485,561,664 |
| <전기> (단위: 천원) |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지분법 손익 | 기타(주1) | 전기말 |
|---|---|---|---|---|---|
| <종속기업> | |||||
| ㈜에코프로비엠 | 109,368,801 | - | 92,468,411 | 1,207,800 | 203,045,012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34,442,793 | 6,215,182 | 15,615,361 | 411,441 | 56,684,777 |
| ㈜에코프로지이엠 | - | (888,493) | 1,141,043 | 282,758 | 535,308 |
| ㈜에코프로에이피 | - | 18,766,850 | (9,877,649) | (86,447) | 8,802,754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 | 585,203 | (294,933) | (14,377) | 275,893 |
| 합계 | 143,811,594 | 24,678,742 | 99,052,233 | 1,801,175 | 269,343,744 |
(주1) 지분법이익잉여금과 지분법자본잉여금의 변동에 따른 금액 입니다.
(3) 종속 및 관계기업 중 일부는 투자주식 장부금액이 '0'이 되어 지분법이 중단되었으며, 당기말 현재 각 회사에 대한 미인식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에픽트 | (16,784) | (16,531) |
| ㈜카우치그램 | (143,076) | (133,806) |
| 합 계 | (159,860) | (150,337) |
1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2,522,216 | 2,254,532 |
| 미지급금 | 10,560,991 | 11,598,266 |
| 미지급비용 | 997,382 | 950,478 |
| 합 계 | 14,080,589 | 14,803,276 |
18. 차입금
(1) 차입금의 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단기차입금 | 44,500,000 | 25,500,000 |
| 장기차입금 | 90,000 | |
| 교환사채 | 44,019,057 | - |
| 합 계 | 88,519,057 | 25,590,000 |
| 유동성 | 88,519,057 | 25,540,000 |
| 비유동성 | - | 50,000 |
(2) 단기차입금의 내역
| (단위 : 천원) |
| 차입금 종류 | 금융기관 | 당기말 | 전기말 |
|---|---|---|---|
| 운영자금 | KEB하나은행 | 28,500,000 | 14,500,000 |
| 운영자금 | 국민은행 | 10,000,000 | - |
| 운영자금 | 한국산업은행 | 3,000,000 | 8,000,000 |
| 운영자금 | 신한은행 | 3,000,000 | 3,000,000 |
| 합 계 | 44,500,000 | 25,500,000 | |
(*) 당기말 현재 회사는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32 참조).
(**) 당기말 단기차입금의 이자율은 1.53%~2.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장기차입금의 내역
| (단위 : 천원) |
| 차입금 종류 | 금융기관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시설및운영자금 | KEB하나은행 | 1.50% | - | 90,000 |
| 합 계 | - | 90,000 | ||
| 유동성대체 | - | (40,000) | ||
| 차감 계 | - | 50,000 | ||
(4) 교환사채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수인 | 발행일 | 상환기일 |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회사 에코프로 제19회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제이앤 무림 에코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외 |
2020.06.12 | 2023.06.12 | 0% | 57,500,000 | - |
| 가산 : 교환사채상환할증금 | - | 1,748,918 | - | |||
| 차감 : 교환사채전환권조정 | - | (15,205,657) | - | |||
| 차감 : 교환사채할인발행차금 | - | (24,204) | - | |||
| 합 계 | 44,019,057 | - |
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발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발 행 내 역 |
|---|---|
| 교환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교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에코프로비엠의 기명식 보통주식 |
| 최초 발행금액 | 800억원 |
| 교환청구기간 | 2020년 7월 12일 부터 2023년 5월 12일 |
| 교환가격 | 교환대상주식 1주당 133,100원 |
| 발행시 교환주식수 | 601,051주 |
| 잔여 교환주식수 | 432,010주 |
| 교환권 미행사 사채 상환방법 | 만기일에 사채 액면가액의 103.0416% 상환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인수인이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ⅰ)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거나 (ⅱ)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교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가목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ⅰ)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ⅱ)의 경우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당기 교환 청구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일자 | 청구주식수 |
|---|---|
| 2020-08-06 | 7,513주 |
| 2020-08-07 | 3,756주 |
| 2020-08-31 | 37,565주 |
| 2020-12-17 | 7,513주 |
| 2020-12-29 | 108,938주 |
| 2020-12-30 | 3,756주 |
19. 파생상품
회사가 보유한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에코프로지이엠 콜옵션 매수 | - | 2,519,926 |
| GEM&ECOPRO 풋옵션 매수 | - | 2,184,860 |
| 합 계 | - | 4,704,786 |
| 파생상품부채 | ||
| GEM&ECOPRO 콜옵션 매도 | - | 39 |
| 에코프로지이엠 RCPS 풋백옵션 | - | 22,704,049 |
| 교환사채 교환권 옵션 | 32,051,618 | - |
| 에코프로씨엔지 보통주 풋옵션 | 679,809 | - |
| 합 계 | 32,731,427 | 22,704,088 |
㈜에코프로씨엔지 관련 풋옵션 약정
| 발 행 내 역 | |
|---|---|
| 계약의 주체 | - ㈜에코프로 |
| - ㈜에코프로씨엔지 |
|
| - ETERNAL PLUS LIMITED | |
| 계약만기일 | 본 계약은 (a) 주주들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b) ETERNAL PLUS LIMITED의 지분 비율이 5% 이하가 되어 자동해지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됨. |
| 행사 가능 기간 |
(i)의무 불이행에 기한 풋옵션: 1차 증자(initial closing) 거래종결일로부터 11.5년 이내 |
| (ii)의무 불이행 풋옵션 행사가능기간 내 대상회사의 상장이 완료될 경우 상장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행사가능기간 종료 |
|
| 행사조건 및 행사가액 등 계약조건 |
(1) 의무 불이행에 따른 풋옵션 |
| - 행사조건: 1차 증자(initial closing) 거래종결일로부터 11.5년이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 |
| (i) ㈜에코프로씨엔지의 자산 전부 혹은 중요한 부분이 매각되었을 때 |
|
| (ii) ㈜에코프로씨엔지 혹은 신고인이 주주간계약 또는 신주인수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
|
| (iii)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때 |
|
| (iv) ㈜에코프로씨엔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의견이 한정, 부적정 혹은 의견 거절일 때 | |
| (v) ㈜에코프로씨엔지의 영업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가 중단되거나 변경된 때 | |
| (vi) 1차 증자(initial closing) 거래종결일로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대상회사의 상장이 이뤄지지 아니한 때 | |
| (vii) 자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회사에 해산,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 |
| (vii) ㈜에코프로씨엔지 혹은 신고인이 주주간계약 혹은 신주인수계약상 확약과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 |
| - 행사가액: ETERNAL은 1차 증자를 통해 인수한 보통주는 발행가액에서 풋옵션 행사 통지를 신고인이 수령할 때까지 투자자가 배당 받은 금액의 총액을 공제한 만큼의 가액으로, 2차 증자를 통해 인수한 보통주는 발행가액에 연 4%의 복리를 가산한 금액에서 풋옵션 행사 통지를 신고인이 수령할 때까지 투자자가 배당 받은 금액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 |
㈜에코프로씨엔지 관련 콜옵션 약정
| 발 행 내 역 | |
|---|---|
| 계약의 주체 | - ㈜에코프로 |
| - ㈜에코프로씨엔지 |
|
| - ETERNAL PLUS LIMITED | |
| 계약만기일 | 본 계약은 (a) 주주들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b) ETERNAL PLUS LIMITED의 지분 비율이 5% 이하가 되어 자동해지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됨. |
| 행사 가능기간 | 1차 증자(initial closing) 거래종결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
| 행사권리 | 투자자가 회사의 총 발행주식(자기주식 제외, 전환, 행사, 완전 희석 기준)의 30%를 보유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할 권리 |
| 행사가액 산정 | - 다수의 비교 대상 회사들의 평균EV/EBITDA배수에 회사의 EBITDA를 곱하여 산정 - EV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 - EBITDA는 본 8.6(a) 하에서 2022 회계연도에 대해 계산 - 비교 대상 기업들은 투자자와 지배주주가 공동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 - 평균 EV/EBITDA배수의 floor과 cap은 각각 10과 30으로 정함. |
20. 퇴직급여부채
20.1 확정급여제도
(1) 순확정급여부채 산정 내역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1,183,873 | 9,447,333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4,933,623) | (3,938,966) |
|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 6,250,250 | 5,508,367 |
(2)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내역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기초금액 | 9,447,333 | 7,043,671 |
| 당기근무원가 | 2,784,047 | 4,145,396 |
| 이자비용 | 176,774 | 144,109 |
| 재측정요소: |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 186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145,025) | (2,866,668) |
|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293,756 | 623,518 |
| 관계사 전출입 | (237,548) | 537,417 |
| 제도에서의 지급액: | ||
| - 급여의 지급 | (1,135,464) | (180,296) |
| 보고기간말 금액 | 11,183,873 | 9,447,333 |
(3)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기초금액 | 3,938,966 | 2,848,959 |
| 이자수익 | 96,951 | 79,461 |
| 재측정요소: | - | - |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 (47,451) | (37,496) |
| 기여금: | ||
| - 사용자 | 1,500,000 | 1,000,000 |
| 관계사 전출입 | (59,190) | 240,683 |
| 제도에서의 지급: | ||
| - 급여의 지급 | (495,653) | (192,641) |
| 보고기간말 금액 | 4,933,623 | 3,938,966 |
(4)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공시가격 |
구성비 (%) |
공시가격 |
구성비 (%) |
|
| 정기예금 | 4,920,840 | 99.7 | 3,636,574 | 92.3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2,783 | 0.3 | 302,392 | 7.7 |
|
합계 |
4,933,623 | 100.0 | 3,938,966 | 100.0 |
(5) 주요 보험수리적가정
| 구 분 | 당기 | 전기 |
| 할인율 | 2.62% | 2.50% |
| 임금상승률 | 3.00% | 3.00% |
(6)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당기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
| (단위 : 천원) |
| 구 분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 ||
| 가정의 변동폭 | 가정의 증가 | 가정의 감소 | |
| 임금상승률 | 1% | 1,344,470 | (1,133,523) |
| 할인율 | 1% | (1,126,703) | 1,363,486 |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됐습니다.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급여채무 산정 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됐습니다.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7)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기여금은 3,625백만원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14.22년(전기 14.47년)입니다. 당기말 현재 할인되지 않은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1년미만 | 1년~2년미만 | 2~5년미만 | 5년이상 | 합계 |
| 당기말 | 2,576,426 | 293,486 | 833,149 | 11,710,411 | 15,413,472 |
| 전기말 | 2,481,370 | 252,497 | 665,694 | 9,344,305 | 12,743,866 |
21. 기타금융부채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유동 | 임대보증금 | 14,040 | 14,040 |
| 비유동 | 장기미지급금 | 519,359 | 574,173 |
| 임대보증금 | 443,460 | 169,860 | |
| 금융보증부채(주1) | 14,814,616 | 75,899 | |
| 소 계 | 15,777,435 | 819,932 | |
| 합 계 | 15,791,475 | 833,972 | |
(주1) ㈜에코프로지이엠 관련 풋백옵션 약정
| 발 행 내 역 | |
|---|---|
| 계약의 주체 | - ㈜에코프로 |
| - ㈜에코프로지이엠 |
|
|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 |
| 계약만기일 | 본 계약은 (a) 주주들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b)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의 지분 비율이 5% 이하가 되어 자동해지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됨. |
| 행사 가능 기간 |
아래 (i)의 풋옵션은 (a)에 따른 계약 해지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 가능하고, (ii)의 풋옵션은 계약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 가능함. |
| (i)지정 기간 내 풋옵션(일반 풋옵션): 신주인수계약서의 거래종결일로부터 4년에서 5.5년 |
|
| (ii)의무 불이행에 기한 풋옵션: 신주인수계약서의 거래종결일로부터 5.5년 이내 |
|
| 행사조건 및 행사가액 등 계약조건 |
(1) 지정 기간 내 풋옵션(일반 풋옵션) |
| - 행사조건: | |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는 대상 주식의 만기 상환(Redemption at Maturity)을 먼저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환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게 풋옵션 행사 가능 |
|
| - 행사가액: | |
| (i)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에게 발행된 제1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에 연복리 6%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부터 풋옵션 행사통지가 도달한 날까지 BRV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금액 |
|
| (2) 의무 불이행에 기한 풋옵션 | |
| - 행사조건: | |
| 5.5년 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는 대상 주식의 상환을 먼저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환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에게 풋옵션 행사 가능. 다만 아래 사유 중 (vii) 자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에코프로지이엠에 해산,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 청구를 먼저 할 필요 없음. |
|
| (i) ㈜에코프로지이엠의 자산 전부 혹은 중요한 부분이 매각되었을 때 |
|
| (ii) ㈜에코프로지이엠 혹은 회사가 신주인수계약서 또는 본 계약의 진술 및 보장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
|
| (iii) ㈜에코프로지이엠이 본 계약 혹은 신주인수계약서를 이행함으로써 상법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게 될 때 |
|
| (iv) ㈜에코프로지이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의견이 한정, 부적정 혹은 의견 거절일 때 |
|
| (v) ㈜에코프로지이엠의 영업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가 중단되거나 변경된 때 |
|
| (vi) 4년이 될 때까지 ㈜에코프로지이엠의 상장이 이뤄지지 아니한 때 |
|
| (vii) 자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에코프로지이엠에 해산,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
|
| (viii) ㈜에코프로지이엠 혹은 회사가 본 계약 혹은 확약과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
|
| - 행사가액: | |
| (i)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에게 발행된 주식의 발행가액에 연복리 15%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부터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 |
|
| - 기초자산: | |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가 보유한 ㈜에코프로지이엠 발행 주식 8,040,186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2,691원) |
|
22. 기타부채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유동 | 예수금 | 859,996 | 404,489 |
| 충당부채 | 551,152 | 1,120,031 | |
| 소 계 | 1,411,148 | 1,524,520 | |
| 비유동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356,653 | - |
| 합 계 | 1,767,801 | 1,524,520 | |
23.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1) 법인세비용 내역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당기법인세 | ||
|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 5,499,082 | 329,592 |
| 이연법인세 | ||
| 일시적차이의 증감 | 7,351,250 | (5,179,860)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1,406,994) | (74,846) |
| 법인세비용 | 11,443,338 | (4,925,114) |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의 관계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192,410,422 | 82,521,133 |
| 적용세율로 계산된 법인세비용 | 46,101,322 | 19,508,114 |
| 법인세 효과: | ||
| -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 | (3,423) | - |
| - 세무상 차감되지 않는 비용 | 185,192 | 1,990,872 |
| - 이연법인세 미인식효과 | (30,917,609) | (24,211,601) |
| - 세액공제 | (3,770,209) | 60,914 |
| - 기타 | (151,935) | (2,273,413) |
| 법인세비용 | 11,443,338 | (4,925,114) |
| 유효세율(주1) | 5.9% | - |
(주1) 전기는 법인세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유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 반영 전 | 법인세 효과 | 반영 후 | 반영 전 | 법인세 효과 | 반영 후 |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96,181) | 43,160 | (153,021) | 2,205,468 | (485,203) | 1,720,265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850,940) | 187,207 | (663,733) | 2,229,557 | (490,503) | 1,739,054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7,442,549 | (1,637,361) | 5,805,188 | - | - | - |
| 합계 | 6,395,428 | (1,406,994) | 4,988,434 | 4,435,025 | (975,706) | 3,459,319 |
(4)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회수 및 결제 시기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이연법인세자산 | 12,134,747 | 10,786,453 |
|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4,547,771 | 4,149,166 |
|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7,586,976 | 6,637,287 |
| 이연법인세부채 | (16,898,566) | (8,199,023) |
|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13,081,929) | (8,199,023) |
|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3,816,637) | -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 (4,763,819) | 2,587,430 |
(5)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초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당기말 |
|---|---|---|---|---|
| 확정급여부채 | 1,957,465 | 459,827 | 43,160 | 2,460,452 |
| 퇴직연금운용자산 | (842,938) | (218,824) | - | (1,061,762) |
| 정부보조금 | 619,959 | (65,268) | - | 554,691 |
| 연차수당 | 136,717 | 14,141 | - | 150,858 |
| 대손충당금 | 639,852 | (45,050) | - | 594,802 |
| 파생상품 | 3,959,846 | 3,091,510 | - | 7,051,356 |
| 감가상각비 | 390,162 | 119,920 | - | 510,082 |
| 리스부채 | 177,997 | (16,152) | - | 161,845 |
| 교환사채 | - | (2,960,483) | - | (2,960,483) |
| 종속및관계기업투자 | (5,571,085) | (3,258,331) | 187,207 | (8,642,209) |
| 사용권자산 | (204,052) | 21,902 | - | (182,150) |
| 압축기장충당금 | (1,517,756) | 23,009 | - | (1,494,74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1,637,361) | (1,637,361) |
| 이월세액공제 | 2,540,723 | (2,540,723) | - | - |
| 기타 | 300,540 | (569,733) | - | (269,193) |
| 합계 | 2,587,430 | (5,944,255) | (1,406,994) | (4,763,819) |
| (단위: 천원) |
| 구분 | 전기초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전기말 |
|---|---|---|---|---|
| 확정급여부채 | 1,549,608 | 893,060 | (485,203) | 1,957,465 |
| 퇴직연금운용자산 | (603,136) | (239,802) | - | (842,938) |
| 정부보조금 | 798,648 | (178,689) | - | 619,959 |
| 연차수당 | 90,753 | 45,964 | - | 136,717 |
| 대손충당금 | 164,138 | 475,714 | - | 639,852 |
| 파생상품 | (2,943,460) | 6,903,306 | - | 3,959,846 |
| 감가상각비 | 300,698 | 89,464 | - | 390,162 |
| 리스부채 | - | 177,997 | - | 177,997 |
| 종속및관계기업투자 | (4,212,281) | (868,301) | (490,503) | (5,571,085) |
| 사용권자산 | - | (204,052) | - | (204,052) |
| 압축기장충당금 | (1,517,756) | - | - | (1,517,756) |
| 이월세액공제 | 2,601,637 | (60,914) | - | 2,540,723 |
| 기타 | 1,178,721 | (878,181) | - | 300,540 |
| 합계 | (2,592,430) | 6,155,566 | (975,706) | 2,587,430 |
(6)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차감(가산)할 일시적차이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사유 |
|---|---|---|---|
| 종속및관계기업투자 | (325,437,525) | (158,808,859) | 처분하지 않을 예정 |
| 대손충당금 | 11,685,390 | 11,330,356 | 특수관계자 채권 |
| 금융보증부채 | 14,814,616 | - | 종속기업에 대한 금융보증부채 등 |
| 합계 | (298,937,519) | (147,478,503) |
24. 자본
(1) 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각각 40,000,000주 및 500원이며, 당기말 현재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22,090,191주(전기: 22,090,191주) 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보통주 자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보통주 | 11,045,096 | 11,045,096 |
(2) 자본잉여금 변동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합계 |
|---|---|---|---|
| 전기초 | 123,229,012 | 3,412,182 | 126,641,194 |
| 이익잉여금 전환 | (70,000,000) | - | (70,000,000) |
| 지분법자본잉여금 | - | 472,478 | 472,478 |
| 전기말 | 53,229,012 | 3,884,660 | 57,113,672 |
| 당기초 | 53,229,012 | 3,884,660 | 57,113,672 |
| 지분법자본잉여금 | - | 11,354,144 | 11,354,144 |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19,070 | 19,070 |
| 당기말 | 53,229,012 | 15,257,874 | 68,486,886 |
(3) 이익잉여금
(가)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이익준비금(*) | 894,236 | 231,53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409,720,369 | 236,859,803 |
| 합 계 | 410,614,605 | 237,091,333 |
(*)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1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처분될 예정입니다(전기 처분 확정일: 2020년 3월 27일).
| (단위 : 천원) |
| 과 목 | 당기 | 전기 | ||
| 미처분 이익잉여금 | 409,720,369 | 236,859,802 |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229,570,039 | 75,954,236 | ||
|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 - | 70,000,000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53,021) | 1,720,265 | ||
| 당기순이익 | 180,967,084 | 87,446,246 | ||
| 지분법잉여금변동 | (663,733) | 1,739,055 |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7,217,593 | 7,289,763 | ||
| 이익준비금 | 656,145 | 662,706 | ||
| 배당금 | 6,561,448 | 6,627,057 |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 ||||
| 보통주: 당기 300원(60%) | ||||
| 전기 300원(60%) | ||||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402,502,776 | 229,570,039 | ||
(4) 기타자본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자기주식 | (4,952,313) | - |
| 주식선택권 | 153,209 | - |
| 합 계 | (4,799,104) | -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초 |
증감 |
당기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
- | 5,805,188 | 5,805,188 |
상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감은 법인세 효과가 차감된 후의 금액입니다.
2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회사는 대기환경소재 제조 및 판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의 구분 및 수익을 인식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단위 : 천원) |
| 구 분 | 환경설비 | 필터, 촉매제 | 유지보수 | 합 계 |
|---|---|---|---|---|
| 매출액: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
| 한 시점에 인식 | ||||
| 제품ㆍ상품매출 | 44,194,811 | 41,763,507 | - | 85,958,318 |
| 기타 | - | 46,420 | - | 46,420 |
| 소 계 | 44,194,811 | 41,809,927 | - | 86,004,738 |
| 기간에 걸쳐 인식 | ||||
| 유지보수 용역 | - | - | 9,985,963 | 9,985,963 |
| 임대수익 | - | - | 469,599 | 469,599 |
| 기타 | - | - | 5,316,972 | 5,316,972 |
| 소 계 | - | - | 15,772,534 | 15,772,534 |
| 합 계 | 44,194,811 | 41,809,927 | 15,772,534 | 101,777,272 |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 분 | 환경설비 | 필터, 촉매제 | 유지보수 | 합 계 |
|---|---|---|---|---|
| 매출액: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
| 한 시점에 인식 | ||||
| 제품ㆍ상품매출 | 46,370,349 | 35,632,163 | - | 82,002,512 |
| 기간에 걸쳐 인식 | ||||
| 유지보수 용역 | - | - | 8,384,224 | 8,384,224 |
| 임대수익 | - | - | 249,883 | 249,883 |
| 기타 | 2,724,606 | 2,724,606 | ||
| 소 계 | - | - | 11,358,713 | 11,358,713 |
| 합 계 | 46,370,349 | 35,632,163 | 11,358,713 | 93,361,225 |
(2)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기와 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고객 1 | 37,265,906 | 15,567,457 |
| 고객 2 | 16,803,255 | 18,797,806 |
26. 판매비와관리비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8,241,805 | 6,479,618 |
| 퇴직급여 | 1,374,968 | 1,732,106 |
| 복리후생비 | 998,802 | 792,320 |
| 여비교통비 | 185,999 | 389,165 |
| 접대비 | 162,458 | 223,388 |
| 통신비 | 46,577 | 23,990 |
| 가스수도료 | 30,500 | 25,961 |
| 전력비 | 66,098 | 68,048 |
| 세금과공과 | 167,456 | 144,397 |
| 감가상각비 | 942,424 | 739,321 |
| 지급임차료 | 97,458 | 94,607 |
| 수선비 | 98,220 | 101,887 |
| 보험료 | 58,395 | 43,130 |
| 차량유지비 | 102,079 | 90,257 |
| 경상연구개발비 | 6,314,006 | 4,777,282 |
| 운반비 | 175,470 | 187,166 |
| 교육훈련비 | 53,143 | 79,442 |
| 도서인쇄비 | 38,725 | 42,836 |
| 회의비 | 54,130 | 56,455 |
| 소모품비 | 142,187 | 77,584 |
| 지급수수료 | 2,095,317 | 558,624 |
| 외주용역비 | 2,699,278 | 2,461,142 |
| 로열티 | 4,115 | 3,885 |
| 광고선전비 | 58,541 | 120,093 |
| 대손상각비 | (284,488) | 2,295,233 |
| 무형자산상각비 | 209,304 | 154,976 |
| 견본비 | 8,119 | 3,014 |
| 사택관리비 | 48,024 | 33,386 |
| 행사비 | 28,714 | 110,949 |
| 충당부채비용 | 20,721 | 1,321,642 |
| 합 계 | 24,238,545 | 23,231,904 |
27.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 (6,382,432) | (8,518,273) |
| 원재료 및 소모품의 사용 | 18,516,422 | 21,254,722 |
| 상품의 판매 | 2,591,785 | 2,165,544 |
| 관세환급금 | (4,735) | - |
| 종업원 급여 | 17,842,670 | 14,601,186 |
| 퇴직급여 | 2,477,029 | 4,210,044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4,432,734 | 4,293,249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300,719 | 187,182 |
| 무형자산 상각비 | 421,435 | 379,828 |
| 외주가공비 | 26,639,023 | 28,391,295 |
| 외주용역비 | 3,639,720 | 2,883,300 |
| 기타 비용 | 16,273,894 | 16,652,326 |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 86,748,264 | 86,500,403 |
28.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28.1 기타수익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외환차익 | 126,785 | 128,358 |
| 외화환산이익 | - | 3,678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272 | 415 |
| 대손충당금환입액 | 490 | 8,443,983 |
| 잡이익 | 92,789 | 37,324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567 | - |
| 투자자산처분이익 | 19,377,077 | - |
| 합 계 | 19,607,980 | 8,613,758 |
28.2 기타비용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외환차손 | 50,776 | 39,897 |
| 외화환산손실 | 42,300 | 12,618 |
| 기부금 | 72,278 | 100,55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532,598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390,656 |
| 재고자산감모손실 | - | 6,402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878 | - |
| 잡손실 | 78,610 | 36,860 |
| 합 계 | 777,440 | 586,983 |
29.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29.1 금융수익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이자수익 | 458,603 | 745,225 |
| 배당금수익 | - | 27,562 |
| 파생상품평가이익 | 2,947,537 | 337,345 |
| 금융보증부채환입 | 8,009,680 |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93,000 |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27,962 | 23,368 |
| 합 계 | 11,536,782 | 1,133,500 |
29.2 금융원가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이자비용 | 4,577,234 | 480,044 |
| 금융보증부채전입 | 120,247 | - |
| 사채상환손실 | 117,009 | - |
| 파생상품처분손실 | 1,929,330 |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6,125,743 | 32,072,153 |
| 합 계 | 22,869,563 | 32,552,197 |
30.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이익은 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회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1) 보통주당기순이익
| (단위: 원, 주) |
| 구 분 | 당기 | 전기 |
| 보통주당기순이익 | 180,967,084,068 |
87,446,246,357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21,947,621 | 22,090,191 |
| 기본주당순이익 | 8,245 | 3,959 |
(2) 희석주당순이익
회사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31. 배당금
당기에 지급된 배당금은 6,627백만원(주당 300원)입니다. 당 회계연도에 대한 주당배당금 및 총배당금은 각각 300원과 6,561백만원이며 2021년 3월 31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당기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미지급배당금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2.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당기말 현재 회사는 단기차입금 및 약정사항에 관련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 계약 및 인허가보증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4,008백만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 계약 및 인허가보증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으로부터 8,075백만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
| (단위: 천원) |
| 구 분 | 자금대출 | 무역금융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
| KEB하나은행 | 28,500,000 | 3,000,000 | 4,000,000 |
| 국민은행 | 10,000,000 | - | - |
| 산업은행 | 3,000,000 | - | - |
| 신한은행 | 3,000,000 | 1,000,000 | - |
| 합 계 | 44,500,000 | 4,000,000 | 4,000,000 |
(3) 담보제공자산
| (단위: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차입금액 | 관련 계정과목 | 담보권자 |
|---|---|---|---|---|---|
| 토지, 건물, 기계장치 | 20,412,965 |
19,630,000 | 8,500,000 | 차입금 | KEB하나은행 |
| 채무증권 | 479,612 | 479,612 | - | 이행보증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
(4)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가 피소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으며, 소송의 최종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 (원화단위:천원, 외화단위:천CNY) |
| 사건명 | 회사위치 | 상대방 | 소송가액 | 원화환산액 |
|---|---|---|---|---|
| 손해배상 | 피고 | 해외 법인 | CNY 10,028 | 1,674,275 |
(5) 유형자산 취득 및 자본적지출약정
보고기간말 현재 발생하지 않는 자본적지출 약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
|
유형자산 |
924,987 |
|
무형자산 |
89,950 |
|
합 계 |
1,014,937 |
33.현금흐름표
(1) 당기 및 전기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기 | 전기 |
| 당기순이익 | 180,967,084 | 87,446,246 |
| 조정: | ||
| 법인세비용(수익) | 11,443,338 | (4,925,114) |
| 이자수익 | (458,604) | (745,225) |
| 이자비용 | 4,577,234 | 480,044 |
| 배당금수익 | - | (27,562) |
| 감가상각,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사용권자산상각비 | 5,329,200 | 5,127,819 |
| 퇴직급여 | 2,863,869 | 4,210,044 |
| 외화환산이익 | - | (3,678) |
| 외화환산손실 | 42,300 | 12,618 |
| 대손상각비 | (284,488) | 2,295,233 |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490) | (8,443,983)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 (27,962) | (23,36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실 | (93,000) | - |
|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이익 | (19,377,077) | - |
| 지분법이익 | (170,495,545) | (99,052,232) |
| 지분법손실 | 611,890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272) | (415) |
| 유형자산처분손실 | 532,598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390,656 |
| 파생상품평가이익 | (2,947,537) | (337,345)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6,125,743 | 32,072,152 |
| 파생상품처분손실 |
1,929,330 | - |
| 금융보증부채환입 | (8,009,680) | - |
| 금융보증부채전입 | 120,247 | - |
| 채무상환손실 | 117,009 | - |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617,155 | 1,328,044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 매출채권 | (1,992,560) | (9,457,092) |
| 계약자산 | 13,470,527 | - |
| 재고자산 | (4,333,246) | (5,451,397)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90 | - |
| 기타유동수취채권 | (16,479) | (94,272) |
| 기타유동자산 | 180,636 | 56,246 |
| 매입채무 | 267,684 | (678,127) |
| 미지급금 | (1,310,676) | 1,621,448 |
| 미지급비용 | 44,141 | 272,770 |
| 선수금 | (1,646,645) | 3,233,145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54,814) | 68,879 |
| 기타유동부채 | 528,020 | (1,824) |
| 기타비유동부채 | (19,500) | - |
| 사용권자산 | - | (131,531) |
| 퇴직금의 지급 | (1,373,011) | 12,346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증가 | (945,156) | (1,000,000) |
| 확정급여채무의 관계사전출액 | - | 296,733 |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6,371,753 | 8,551,258 |
(2) 당기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 | 합계 | ||||
| 유동성 리스부채 |
비유동성 리스부채 |
유동성차입금 | 비유동성차입금 | 교환사채 | ||
| 전기초 | - | 113,828 | 14,500,000 | 1,130,000 | - | 15,743,828 |
| 현금흐름 | - | (191,730) | 11,000,000 | (1,040,000) | - | 9,768,270 |
| 취득 - 리스 | - | 869,332 | - | - | - | 869,332 |
| 기타 비금융변동(*) | 262,267 | (244,617) | - | - | - | 17,650 |
| 전기말 순부채 | 262,267 | 546,813 | 25,500,000 | 90,000 | - | 26,399,080 |
| 당기초 | 262,267 | 546,813 | 25,500,000 | 90,000 | - | 26,399,080 |
| 현금흐름 | (274,893) | - | 19,000,000 | (90,000) | 79,960,000 | 98,569,339 |
| 취득 - 리스 | 44,499 | 202,363 | - | - | - | 246,862 |
| 기타 비금융변동(*) | 248,971 | (294,359) | - | - | (35,940,943) | (35,960,563) |
| 당기말 순부채 | 280,844 | 454,817 | 44,500,000 | - | 44,019,057 | 89,254,718 |
(*) 기타 비금융변동에는 비현금변동과 지급 시점에 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 - | 70,000,000 |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3,993,206 | 6,151,320 |
| 유형자산의 미지급금 대체 | 177,347 | (297,682) |
| 투자부동산의 유형자산 대체 | 3,136,417 | - |
34.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종속기업 | ㈜에코프로비엠 | ㈜에코프로비엠 |
| ㈜에코프로지이엠 | ㈜에코프로지이엠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
| ㈜에코프로에이피 | ㈜에코프로에이피 | |
| ㈜에코프로씨엔지(주1) | - | |
| ㈜에코프로이엠(주2) | - | |
| ㈜아이스퀘어벤처스(주1) | - | |
| 관계기업 | ㈜카우치그램 | ㈜카우치그램 |
| ㈜에픽트 | ㈜에픽트 | |
| - | ㈜이에프텍(주3) |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코프로ICT | ㈜에코프로ICT |
| ㈜이룸티앤씨 | ㈜이룸티앤씨 |
(주1) 당기 중 신규 출자하였습니다.
(주2) (주)에코프로비엠이 6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입니다.
(주3) 당기 중 청산되었습니다.
(2) 매출 매입 등 거래
| <당기> | (단위 : 천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종속기업 | ㈜에코프로비엠 | 5,047,452 | 508,800 |
| ㈜에코프로지이엠 | 525,500 | -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216,133 | - | |
| ㈜에코프로에이피 | 7,000 | - | |
| ㈜에코프로씨엔지 | 44,566 | - | |
| ㈜에코프로이엠 | 6,000 | - | |
| ㈜아이스퀘어벤처스 | 2,400 | - |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 | 11,072 | |
| 합 계 | 5,849,051 | 519,872 | |
| <전기> | (단위 : 천원) |
| 전기 | 특수관계자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종속기업 | ㈜에코프로비엠 | 2,698,771 | - |
| ㈜에코프로지이엠 | 293,000 | -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246,590 | 672,443 | |
| ㈜에코프로에이피 | 327,167 | - | |
| 합 계 | 3,565,528 | 672,443 | |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
| <당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종속기업 | ㈜에코프로비엠 | 74,300 | 154,864 | - | 1,070,987 |
| ㈜에코프로지이엠 | 287,122 | - | - | 390,000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176,470 | 1,200 | - | 14,040 | |
| ㈜에코프로에이피 | 7,680 | - | - | - | |
| ㈜에코프로씨엔지 | 47,380 | 4,500,566 | - | - | |
| ㈜에코프로이엠 | 6,580 | - | - | - | |
| ㈜아이스퀘어벤처스 | 2,630 | - | - | - | |
| 합 계 | 602,162 | 4,656,630 | - | 1,475,027 | |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종속기업 | ㈜에코프로비엠 | 494,865 | 61,150 | - | 177,683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 | 6,079 | - | 14,040 | |
| ㈜에코프로지이엠 | 3,300 | 330 | - | - | |
| 우리사주조합외 | 임직원 | - | 2,287 | - | - |
| 합 계 | 498,165 | 69,846 | - | 191,723 | |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 <당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현금 출자 | 상환전환우선주 취득 | 자금 대여 | 대여금 상환 |
|---|---|---|---|---|---|
| 종속기업 | ㈜에코프로지이엠 | 28,387,703 | - | - | - |
| ㈜에코프로씨엔지 | 4,000,000 | - | 4,500,000 | - | |
| ㈜아이스퀘어벤처스 | 2,750,000 | - | - | -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 | 399,980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 | - | 2,287 |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현금 출자 | 출자전환 | 대여금 상환 |
|---|---|---|---|---|
| 종속기업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 | 6,215,182 | - |
| ㈜에코프로에이피 | 10,000,000 | 8,766,850 | - |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585,203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 | 4,620 |
(5) 특수관계자에 제공한 지급보증
| (단위: 천원, 천USD) |
| 제공받은자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보증처 | 보증기간 |
|---|---|---|---|---|
| ㈜에코프로비엠 | 43,200,000 | 차입금 연대보증 | 산업은행 | 2016.10.31 ~ 2024.10.31 |
| 144,000,000 | 차입금 연대보증(주1) | 산업은행 등 | 2018.10.31 ~ 2024.10.31 | |
| ㈜에코프로지이엠(주2) | 44,640,000 | 차입금 연대보증 | 대구은행 | 2017.09.27 ~ 2023.09.27 |
| $24,000 | 차입금 연대보증(USANCE) | 대구은행 | 2020.01.14 ~ 2021.01.14 | |
| $1,800 | 통화선도상품 연대보증 | 대구은행 | 2020.01.14 ~ 2021.01.14 | |
| 30,000,000 | 차입금 연대보증 | 수출입은행 | 2020.05.04 ~ 2021.05.04 | |
| 51,600,000 | 차입금 연대보증 | 산업은행 | 2020.06.29 ~ 2025.12.28 | |
| $24,000 | 차입금 연대보증(USANCE) | 산업은행 | 2020.05.21 ~ 2022.12.20 | |
| 9,600,000 | 차입금 연대보증 | KEB하나은행 | 2020.06.29 ~ 2023.12.28 | |
| $24,000 | 차입금 연대보증(USANCE) | KEB하나은행 | 2020.11.14 ~ 2020.11.14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60,000,000 | 차입금 연대보증 | 산업은행 | 2019.06.28 ~ 2030.07.02 |
| $16,320 | 차입금 연대보증 | 신한은행 | 2020.09.29 ~ 2023.09.29 | |
| $3,000 | 통화선도상품 연대보증 | 신한은행 | 2020.09.29 ~ 2023.09.29 | |
| ㈜에코프로에이피 | 36,000,000 | 차입금 연대보증 | 산업은행 | 2020.11.13 ~ 2030.11.27 |
(주1)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주) 에코프로비엠의 신디케이트론에 대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공기간: 2018-10-25 ~ 2025-10-25).
(주2) 당기 중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에코프로지이엠이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해 풋백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발 행 내 역 | |
|---|---|---|
| 종류 | 의결권부 배당 우선전환상환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상환기간 만료 전날까지 | |
| 상장성공시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언제든지 가능 | ||
| 전환비율 | 전환상환우선주 1주가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환비율 조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
| 보통주전환권 | 상환기일까지 전환상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청구, 전환청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환상환우선주는 상환기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됨 | |
| 상환청구 | 우선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조기상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4년이되는날부터 5년 6개월이 되는날까지 1년 6개월동안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 상환금액 | 1주당 상환가액은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함 |
|
| 조기 상환권 옵션 | 만기시점 도래 전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및 BRV Lotus Fund III(이하 "투자자")는 연결회사에 상환권 행사가 가능함 |
|
| - (주)에코프로지이엠 자산의 중대한 부분이 매각된 경우 |
||
| - (주)에코프로 및/또는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상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
||
| - (주)에코프로 및/또는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
||
| - (주)에코프로지이엠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
||
| -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영업(business operations)의 중대한 부분이 연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
| - 투자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주)에코프로지이엠이 상장되지 못하는 경우 |
||
| - (주)에코프로 또는(주)에코프로지이엠의 본 계약 관련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풋백옵션 | 계약의 주체 |
- (주)에코프로 - (주)에코프로지이엠 - 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
| 계약만기일 | 본 계약은 (a) 주주들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b) 투자자의 합산 지분 비율이 5% 이하가 되거나, (c) 투자자가 지분율 보유하지 않아 자동해지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됨 |
|
| 행사 가능 기간 |
신주인수계약서의 거래종결일로부터 5.5년 이내. 단 상기 (c)에 따른 계약 해지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가능함. | |
| 행사조건 및행사가액 등계약조건 |
(1) 행사조건: (i)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자산 전부 혹은 중요한 부분이 매각되었을 때 (ii) (주)에코프로지이엠 혹은 (주)에코프로가 신주인수계약서 또는 본 계약의 진술 및 보장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iii) (주)에코프로지이엠이 본 계약 혹은 신주인수계약서를 이행함으로써 상법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게 될 때 (iv) (주)에코프로지이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한정, 부적정 혹은 의견 거절일 때 (v)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영업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가 중단되거나 변경된 때 (vi) 4년이 될 때까지 (주)에코프로지이엠의 상장이 이뤄지지 아니한 때 (vii) 자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에코프로지이엠에 해산,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viii) (주)에코프로지이엠 혹은 (주)에코프로가 본 계약 혹은 확약과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2) 행사가액: (3) 기초자산: |
|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등기이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됐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및 단기종업원 급여 | 1,932,907 | 1,961,104 |
| 퇴직급여 | 384,618 | 601,081 |
| 합 계 | 2,317,525 | 2,562,185 |
35. 영업부문 정보
(1) 영업부문 및 매출액
회사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영업부문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부 문 | 주요사업현황 | 당기 | 전기 |
|---|---|---|---|
| 환경소재부문 | 환경소재, 환경필터, 대기저감시스템 | 95,944,281 | 90,502,872 |
| 기타부문 | 임대 등 | 5,832,991 | 2,858,353 |
| 합 계 | 101,777,272 | 93,361,225 |
(2) 지역별 매출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국 내 | 70,574,849 | 82,935,052 |
| 해 외 | 31,202,423 | 10,426,173 |
| 합 계 | 101,777,272 | 93,361,225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당사는 2016년 3월 28일 임시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환경사업과 전지재료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6년 5월 1일 전지재료사업부를 물적분할하였고 종속회사인 (주)에코프로비엠을 분할 설립하였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구 분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23기 | (연결, 별도)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은 경영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기업의 생산 능력과 고객에 대한 주문 이행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설명합니다. |
(연결) 유형자산 감가상각 개시시점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은 685,290백만원으로 연결재무제표에 유의적인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 개시시점에 대한 회계처리에는 경영진의 사용가능시점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며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므로, 우리는 유형자산 감가상각 개시시점의 적절성을 핵심감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별도)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지분법평가 당기말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는 485,562백만원으로서 재무제표 총자산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종속기업과의 거래가 빈번하고 계산이 복잡하므로 우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지분법평가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제22기 | - | (연결) 유형자산 손상평가 연결기업의 전체 유형자산 505,003백만원중 연결종속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전구체 공정과관련된 유형자산 금액은 9,825백만원으로 유형자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 중 전구체 공정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된 유형자산의 손상검토가 요구됩니다. 전구체 설비 중 다른 공정에 투입가능한 자산과 유휴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이 개입되므로 관련 유형자산 손상평가의 적정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별도) 종속기업투자의 지분법 회계처리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종속기업과 거래가 빈번하고 계산이 복잡하여 오류가능성이 있으며,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중요하므로 종속기업투자의 지분법 회계처리를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제21기 | - | - |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천원) |
| 부문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제23기 | 에코프로 | 매출채권 | 23,968,895 | 2,590,498 | 10.8% |
| 대여금 | 14,340,108 | 9,821,000 | 68.5% | ||
| 미수금 | 7,809,172 | 2,079,805 | 26.6% | ||
| 선급금 | 609,320 | - | 0.0% | ||
| 미수수익 | 310,042 | 224,998 | 72.6% | ||
| 소계 | 47,037,537 | 14,716,301 | 31.3% | ||
| 에코프로비엠 | 매출채권 | 81,651,379 | 2,457,819 | 3.0% | |
| 미수금 | 1,391,465 | - | 0.0% | ||
| 선급금 | 978,169 | - | 0.0% | ||
| 소계 | 84,021,013 | 2,457,819 | 2.9%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매출채권 | 278,554 | 33,152 | 11.9% | |
| 대여금 | 228,505 | 90,000 | 39.4% | ||
| 미수금 | 245,700 | - | 0.0% | ||
| 선급금 | 2,778 | - | 0.0% | ||
| 소계 | 755,537 | 123,152 | 16.3% | ||
| 에코프로지이엠 | 매출채권 | 11,361,143 | - | 0.0% | |
| 미수금 | 445,126 | - | 0.0% | ||
| 선급금 | 9,724,172 | - | 0.0% | ||
| 소계 | 21,530,441 | - | 0.0% | ||
| 합계 | 153,344,528 | 17,297,272 | 11.3% | ||
| 제22기 | 에코프로 | 매출채권 | 15,178,979 | 2,874,986 | 18.9% |
| 대여금 | 9,842,395 | 9,821,000 | 99.8% | ||
| 미수금 | 2,346,365 | 2,080,295 | 88.7% | ||
| 선급금 | 787,698 | - | - | ||
| 미수수익 | 230,704 | 224,998 | 97.5% | ||
| 소계 | 28,386,141 | 15,001,279 | 52.8% | ||
| 에코프로비엠 | 매출채권 | 59,353,264 | 2,457,819 | 4.1% | |
| 미수금 | 8,593,027 | - | - | ||
| 선급금 | 1,346,487 | - | - | ||
| 소계 | 69,292,778 | 2,457,819 | 3.5%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매출채권 | 907,425 | 423,884 | 46.7% | |
| 대여금 | 1,049,035 | 90,000 | 8.6% | ||
| 미수금 | 437,253 | - | - | ||
| 선급금 | 8,590 | - | - | ||
| 소계 | 2,402,303 | 513,884 | 21.4% | ||
| 에코프로지이엠 | 매출채권 | 4,990,792 | - | - | |
| 미수금 | 4,061,666 | - | - | ||
| 선급금 | 236,787 | - | - | ||
| 소계 | 9,289,245 | - | - | ||
| 합계 | 109,370,467 | 17,972,982 | 16.4% | ||
| 21기 | 에코프로 | 매출채권 | 25,103,393 | 579,753 | 2.0% |
| 대여금 | 20,558,310 | 14,747,000 | 72.0% | ||
| 미수금 | 5,593,571 | 5,426,074 | 97.0% | ||
| 선급금 | 867,880 | - | - | ||
| 미수수익 | 1,119,414 | 397,202 | 35.0% | ||
| 소계 | 53,242,568 | 21,150,029 | 40.0% | ||
| 에코프로비엠 | 매출채권 | 51,729,678 | 2,457,819 | 5.0% | |
| 미수금 | 11,916,037 | - | - | ||
| 선급금 | 1,390,217 | - | - | ||
| 소계 | 65,035,932 | 2,457,819 | 4.0%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매출채권 | 1,769,014 | 423,884 | 24.0% | |
| 대여금 | 255,005 | 90,000 | 35.0% | ||
| 미수금 | 22,551 | - | - | ||
| 선급금 | 10,239 | - | - | ||
| 소계 | 2,056,809 | 513,884 | 25.0% | ||
| 에코프로지이엠 | 매출채권 | 5,928,625 | - | - | |
| 미수금 | 1,109,569 | - | - | ||
| 선급금 | 50,982 | - | - | ||
| 소계 | 7,089,176 | - | - | ||
| 합계 | 127,424,485 | 24,121,732 | 19.0% |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천원) |
| 부문 | 구 분 | 제23기 | 제22기 | 제21기 |
| 에코프로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5,001,279 | 21,150,029 | 13,658,003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3,712)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284,978) | (6,148,750) | 7,495,738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4,716,301 | 15,001,279 | 21,150,029 | |
| 에코프로비엠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457,819 | 2,457,819 | 2,457,819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56,597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 | (56,597)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457,819 | 2,457,819 | 2,457,819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13,884 | 513,884 | 509,825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390,732)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390,732) | - | 13,349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2,592)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 | 20,000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23,152 | 513,884 | 513,884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경우 신용손실이 예상되는 기대존속기간에 근거하여 기 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매출채권 손상평가 결과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후속적 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
| 경과기간 구분 |
구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에코프로 | 일반, 특수관계자 |
21,395,664 | - | 2,394,201 | 179,030 | 13,794,621 |
| 구성비율 | 89.3% | - | 10.0% | 0.7% | 100% | |
| 에코프로비엠 | 일반, 특수관계자 |
79,193,560 | - | - | 2,457,819 | 81,185,588 |
| 구성비율 | 97.0% | - | - | 3.0%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일반, 특수관계자 |
245,402 | - | - | 33,152 | 1,664,894 |
| 구성비율 | 88.1% | - | - | 11.9% | ||
| 에코프로지이엠 | 일반, 특수관계자 |
11,361,143 | - | - | - | 11,755,886 |
| 구성비율 | 100.0% | - | - | - | 100% |
*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일반과 특수관계자를 통합하여 작성 했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 천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23기 | 제 22 기 | 제 21 기 | 비고 | |
| 에코프로 | 클린룸 케미컬필터 |
상품 | 12,745 | 7,046 | 41,567 | - |
| 제품 | 230,915 | 2,891,420 | 824,258 | - | ||
| 재공품 | 200,920 | 1,702,887 | 1,246,274 | - | ||
| 원재료 | 1,466,919 | 4,565,218 | 3,109,401 | - | ||
| 미착품 | - | - | - | - | ||
| 소계 | 1,911,499 | 9,166,571 | 5,221,500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등 |
상품 | - | - | - | - | |
| 제품 | 2,002,580 | 8,338 | 2,454,348 | - | ||
| 재공품 | 10,309,921 | 5,021,575 | 213,925 | - | ||
| 원재료 | 4,776,323 | 1,060,192 | 2,744,609 | - | ||
| 미착품 | - | - | - | - | ||
| 소계 | 17,088,824 | 6,090,105 | 5,412,882 | - | ||
| 에코프로비엠 | 양극활물질 | 상품 | - | - | - | - |
| 제품 | 50,946,130 | 63,003,738 | 34,031,509 | - | ||
| 재공품 | 42,356,757 | 37,644,923 | 40,435,885 | - | ||
| 원재료 | 53,195,431 | 45,893,828 | 23,589,526 | - | ||
| 미착품 | 10,317,942 | 12,320,498 | 40,664,575 | - | ||
| 소계 | 156,816,260 | 158,862,987 | 138,721,495 | - | ||
| 에코프로지이엠 | 전구체 | 상품 | - | - | - | - |
| 제품 | 6,010,179 | 4,415,604 | 726,459 | - | ||
| 재공품 | 10,972,661 | 11,120,731 | 4,627,381 | - | ||
| 원재료 | 21,377,022 | 18,820,373 | 7,169,151 | - | ||
| 미착품 | 13,707,086 | 23,361,059 | 2,985,811 | - | ||
| 소계 | 52,066,948 | 57,717,767 | 15,508,802 | -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리튬가공 | 원재료 | 810,357 | 7,669 | 291,508 | - |
| 재공품 | 145,319 | 61,348 | 82,158 | - | ||
| 소계 | 955,676 | 69,017 | 373,666 | - | ||
| 총계 | 상품 | 12,745 | 7,046 | 41,567 | - | |
| 제품 | 59,189,804 | 70,319,100 | 38,036,574 | - | ||
| 재공품 | 63,985,578 | 55,551,464 | 46,605,623 | - | ||
| 원재료 | 81,626,052 | 70,347,280 | 36,904,195 | - | ||
| 미착품 | 24,025,028 | 35,681,557 | 43,650,386 | - | ||
| 소계 | 228,839,207 | 231,906,447 | 165,238,345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7.83% | 25.0% | 24.8%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3.4회 | 3.0회 | 4.6회 | - | ||
2) 재고 실사 내용
① 당사는 2020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2021년 1월 5일에 재고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의 이동에 대해 재고실사결과에 이동내역을 가감한 재고자산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재고자산과 일치하였습니다.
② 재고실사시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입회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을 추출하여 실재성과 완전성을 확인합니다.
③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기타 재고자산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당기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고 |
| 에코프로 | 상품 | 12,745 | 12,745 | - | 12,745 | - |
| 제품 | 2,233,495 | 2,233,495 | - | 2,233,495 | - | |
| 재공품 | 10,510,840 | 10,510,840 | - | 10,510,840 | - | |
| 원재료 | 6,243,243 | 6,243,243 | - | 6,243,243 | - | |
| 미착품 | - | - | - | - | - | |
| 소계 | 19,000,323 | 19,000,323 | - | 19,000,323 | - | |
| 에코프로비엠 | 상품 | - | - | - | - | - |
| 제품 | 52,342,353 | 52,342,353 | (1,396,223) | 50,946,130 | - | |
| 재공품 | 42,356,757 | 42,356,757 | - | 42,356,757 | - | |
| 원재료 | 53,195,431 | 53,195,431 | - | 53,195,431 | - | |
| 미착품 | 10,317,942 | 10,317,942 | - | 10,317,942 | - | |
| 소계 | 158,212,483 | 158,212,483 | (1,396,223) | 156,816,260 | - | |
| 에코프로지이엠 | 상품 | - | - | - | - | - |
| 제품 | 6,159,514 | 6,159,514 | (149,335) | 6,010,179 | - | |
| 재공품 | 10,972,661 | 10,972,661 | - | 10,972,661 | - | |
| 원재료 | 21,377,022 | 21,377,022 | - | 21,377,022 | - | |
| 미착품 | 13,707,086 | 13,707,086 | - | 13,707,086 | - | |
| 소계 | 52,216,283 | 52,216,283 | (149,335) | 52,066,948 | - |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원재료 | 810,357 | 810,357 | - | 810,357 | - |
| 재공품 | 145,319 | 145,319 | - | 145,319 | - | |
| 소계 | 955,676 | 955,676 | - | 955,676 | - | |
| 합계 | 230,384,765 | 230,384,765 | (1,545,558) | 228,839,207 | - | |
라. 수주계약 현황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주1)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 에코프로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 | 2020.03 | 2020.12 | 8,923 | 100.00% | - | - | - | - |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 | 2020.01 | 2020.06 | 8,380 | 100.00% | 838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19.08 | 2019.12 | 1,420 | 100.00% | 284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19.09 | 2019.12 | 1,187 | 100.00% | 119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19.1 | 2020.02 | 1,540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01 | 2020.09 | 1,697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02 | 2020.06 | 1,730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02 | 2020.06 | 1,049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03 | 2020.07 | 1,499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04 | 2020.1 | 2,950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05 | 2020.1 | 193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05 | 2020.07 | 1,895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06 | 2020.11 | 650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07 | 2020.11 | 380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07 | 2020.11 | 1,980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08 | 2020.1 | 815 | 10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08 | 2020.11 | 3,960 | 98.00% | 2,677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08 | 2021.01 | 3,900 | 30.00% | - | - | - | - | |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 | 2020.09 | 2021.01 | 16,740 | 81.00% | 4,059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09 | 2020.12 | 779 | 100.00% | - | - | - | - | |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 | 2020.10 | 2021.02 | 1,080 | 35.00% | 300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10 | 2021.09 | 1,050 | 37.00% | 74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11 | 2021.08 | 2,430 | 29.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11 | 2021.07 | 228 | 30.00% | - | - | - | - | |
|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 - | 2020.12 | 2021.01 | 265 | 100.00% | 185 | - | - | - | |
|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 - | 2020.12 | 2021.07 | 1,800 | 0.00% | - | - | - | - | |
| 합 계 | 68,520 | - | 8,536 | - | - | - | ||||
주1) 사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발주처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6,464,984 | 136,464,984 | 34,641,926 | 34,641,92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421,461 | 2,421,461 | 6,496,559 | 6,496,55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2,715,712 | 12,715,712 | - | - |
|
파생상품자산 |
68,600 | 68,600 | 4,704,787 | 4,704,787 |
|
매출채권 |
98,996,200 | 98,996,200 | 64,676,184 | 64,676,184 |
|
기타금융자산 |
31,027,912 | 31,027,912 | 16,199,146 | 16,199,146 |
|
소계 |
281,694,869 | 281,694,869 | 126,718,602 | 126,718,602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63,397,262 | 63,397,262 | 30,941,215 | 30,941,215 |
|
차입금 |
442,162,467 | 442,162,467 | 369,057,756 | 369,057,756 |
|
파생상품부채 |
55,906,061 | 55,906,061 | 458,212 | 458,212 |
|
기타금융부채 |
75,128,189 | 75,128,189 | 53,128,914 | 53,128,914 |
|
소계 |
636,593,979 | 636,593,979 | 453,586,097 | 453,586,097 |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인식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 (단위 : 천원) |
| 구 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기타유동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 | 590,000 | - | 590,00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국내 비상장 지분증권 | - | - | 1,304,440 | 1,304,440 |
| 채무증권 | - | 527,021 | - | 527,02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해외 상장 지분증권 | 12,715,712 | - | - | 12,715,712 |
| 파생금융자산 | - | 68,600 | - | 68,600 |
| 합 계 | 12,715,712 | 1,185,621 | 1,304,440 | 15,205,773 |
| 금융부채 | ||||
| 파생금융부채 | - | 345,797 | 55,560,265 | 55,906,062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 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국내 비상장 지분증권 | - | - | 650,500 | 650,500 |
| 채무증권 | - | 499,059 | 5,347,000 | 5,846,059 |
| 파생금융자산 | - | - | 4,704,787 | 4,704,787 |
| 합 계 | - | 499,059 | 10,702,287 | 11,201,346 |
| 금융부채 | ||||
| 파생금융부채 | - | - | 458,212 | 458,212 |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양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지분증권 | 1,304,440 | 3 | 현금흐름할인기법 | 가중평균할인율 등 |
| 파생금융부채 | 55,560,265 | 3 | 이항 옵션평가모형 | 할인율 등 |
4) 관측할 수 없는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사용한 공정가치 측정(수준3)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파생금융자산 | 파생금융부채 |
|---|---|---|---|---|
| 당기초 장부금액 |
650,500 | 5,347,000 | 4,704,787 | 458,212 |
| 취득 | 653,940 | - | - | 44,809,956 |
| 행사 | - | - | - | (5,725,315) |
| 처분 | - | (5,347,000) | (7,652,324) | (1,280,650) |
| 금융수익으로 인식된 이익 | - | - | 2,947,537 | (3,206,955) |
| 금융원가로 인식된 손실 | - | - | - | 20,505,017 |
| 당기말 장부금액 | 1,304,440 | - | - | 55,560,265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파생금융자산 | 파생금융부채 |
|---|---|---|---|---|
| 전기초 장부금액 | 150,500 | 5,347,000 | 18,812,560 | 7,388,121 |
| 취득 | 500,000 | - | - | - |
| 금융원가로 인식된 이익 | - | - | 323,476 | (6,929,909) |
| 금융원가로 인식된 손실 | - | - | (14,431,250) | - |
| 전기말 장부금액 | 650,500 | 5,347,000 | 4,704,786 | 458,212 |
5) 민감도 분석
수준 3으로 분류된 파생상품의 주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치평가 투입변수
| (단위 : 천원, %) |
| 전기말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수준3 투입변수 범위 (가중평균) |
|---|---|---|---|---|---|
| 파생상품 | |||||
| 상환전환우선주(1차 투자)의 복합내재파생상품(전환옵션, 상환옵션) |
10,610,133 | 3 | 이항모형(TF 모형) | 연환산 주가변동성 | 55.51% |
| 무위험 이자율 | 0.42%~2.17%(1.30%) | ||||
| 위험 이자율 | 9.53%~20.00%(14.77%) | ||||
| 상환전환우선주(2차 투자)의 복합내재파생상품(전환옵션, 상환옵션) |
8,295,901 | 3 | 이항모형(TF 모형) | 연환산 주가변동성 | 55.51% |
| 무위험 이자율 | 0.42%~2.17%(1.30%) | ||||
| 위험 이자율 | 9.53%~20.00%(14.77%) | ||||
| 교환사채의 교환옵션 | 32,051,618 | 3 | 이항모형(TF 모형) | 연환산 주가변동성 | 49.8% |
| 무위험 이자율 | 0.42% ~ 1.39%(0.91%) | ||||
| 위험 이자율 | 3.45% ~ 9.39%(6.42%) | ||||
- 민감도에 대한 분석결과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 | |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 상환전환우선주(1차 투자)의 복합내재파생상품(전환옵션, 상환옵션) |
1,271,749 | (1,347,258) |
| 상환전환우선주(2차 투자)의 복합내재파생상품(전환옵션, 상환옵션) |
936,580 | (951,944) |
| 교환사채의 교환옵션 | 5,803,360 | (6,096,216) |
(*)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와 변동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음.
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1년 02월 04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에코프로 | 회사채 | 사모 | 2020년 06월 12일 | 80,000 | 표면 0% 만기 1% |
- | 2023년 06월 12일 | 미상환 | - |
| 합 계 | - | - | - | 80,000 | - | - | - | - | - |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1년 02월 04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3)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1년 02월 04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1년 02월 04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57,500 | - | - | - | - | 57,500 | |
| 합계 | - | - | 57,500 | - | - | - | - | 57,500 | |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1년 02월 04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1년 02월 04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23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경영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기업의 생산 능력과 고객에 대한 주문 이행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 | 유형자산 감가상각 개시시점 |
| 제22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 유형자산손상평가 |
| 제21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23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분반기 검토, 연 감사 등(연결 및 개별) | 190백만원 | 1,700 | 190백만원 | 2,176 |
| 제22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분반기 검토, 연 감사 등(연결 및 개별) | 92백만원 | 1,641 | 92백만원 | 1,641 |
| 제21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분반기 검토, 연 감사 등(연결 및 개별) | 65백만원 | 1,326 | 65백만원 | 1,326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3기(당기) | 2020. 11. 17 | 인적분할 관련 자료 검토 용역 | 2020. 11. 17 ~ 2020. 11. 19 | 1 백만원 | - |
| 2020. 10. 08 | 인적분할 반기검토보고서 발행 용역 | 2020. 10. 08 ~ 2020. 10. 30 | 40 백만원 | - | |
| 제22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4. 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19년 12월 30일 | 회사 : 감사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
서면 | 감사인 독립성보고 |
| 2 | 2020년 01월 09일 | 회사 : 감사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
서면 | 기말감사 핵심감사 항목 보고 |
| 3 | 2020년 03월 17일 | 회사 : 감사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
서면 | 기말감사 결과보고 |
| 4 | 2020년 11월 19일 | 회사측: 감사위원회 3인, 재무담당 임직원 2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
서면회의 | 2020년 감사계획 협의, 독립성,핵심감사사항결정 논의 등 |
| 5 | 2021년 03월 18일 | 회사측: 감사위원회 3인, 재무담당 임직원 2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
서면회의 | 감사 진행상황 및 종결 논의 (핵심감사사항 및 기타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9년 11월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일회계법인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1월 26일자로 삼일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1) 감사의 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유효성 감사 결과
감사의 감사보고서상 회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기간 중 내부통제 이상은 없었기에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외부전문가의 내부통제 구조의 평가
당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내부통제 시스템 검토와 관련한 아래 사항에 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기 사항에 대한 평가를 2020년 매 분기 진행 하였습니다.
(1) 주요 평가내역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현황 검토 및 개선 방안
-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검토 및 개선 방안
- 감사제도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 방안
- 회계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점검
- 임직원 내부통제 교육에 대한 검토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보고내용 |
|
제23기 |
심일회계법인 |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에코프로의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첨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첨부된 주식회사 에코프로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주식회사 에코프로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0년 12월 31일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진이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상장중소기업으로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보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상장대기업보다는 현저하게 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중 '1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특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진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으로 총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주)에코프로지이엠,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주)에코프로에이피, (주)에코프로씨엔지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이동채, 윤성진, 최상운), 사외이사 2인(박상조, 이수환)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5 | 2 | - | - | 1 |
주1) 사외이사 이재훈은 일신상의 사유로 2020년 3월 27일 사임하였습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1)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주요 의사결정사항 위주)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이동채 | 윤성진 | 최상운 | 박상조 | 이재훈 주1) |
이수환 | ||||||||||
| (출석률 : 100%) | (출석률 : 100%) | (출석률 : 100%) | (출석률 : 100%) | (출석률 : 100%) | (출석률 : 93%) | ||||||||||
| 참석 여부 |
찬반 여부 |
참석 여부 |
찬반 여부 |
참석 여부 |
찬반 여부 |
참석 여부 |
찬반 여부 |
참석 여부 |
찬반 여부 |
참석 여부 |
찬반 여부 |
||||
| 2020-001 | 2020-01-13 | ㈜에코프로지이엠의 외국환 한도 설정에 대한 당사 연대보증 입보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2020-002 | 2020-01-21 | '20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2020-003 | 2020-02-06 | 제22기(2019년도)결산이사회 개최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2020-004 | 2020-02-24 | KEB하나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금 이백억원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2020-005 | 2020-03-02 | CDM 사업 신규 투자(컨설팅 계약) 승인의 건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2020-006 | 2020-03-02 |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2020-007 | 2020-03-27 | ㈜에코프로지이엠의 선물환 체결에 대한 당사 연대보증 입보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불참 | - |
| 2020-008 | 2020-04-02 | Blackstone Minerals 지분 투자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09 | 2020-04-02 |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일람불 수입신용장(한도)에 대한 당사 연대보증 입보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10 | 2020-04-06 | 자기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11 | 2020-04-23 | ㈜에코프로지이엠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수출성장자금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한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12 | 2020-05-19 | ㈜에코프로지이엠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기한부수입신용장 한도 기한연장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13 | 2020-05-27 | 주차장 완충녹지 매입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14 | 2020-06-10 | 교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15 | 2020-06-25 | 혁신가 자사주교부 및 은행 연대 보증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16 | 2020-07-17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상환전환우선주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의 건 ㈜아이스퀘어벤처스 출자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17 | 2020-07-23 | 경영실적보고 | 보고 | 참석 | - | 참석 | - | 참석 | - | 참석 | - | - | - | 참석 | - |
| 2020-018 | 2020-08-07 | ㈜에코프로씨엔지 출자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19 | 2020-08-25 | 통합 MES 구축 투자의 건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20 | 2020-09-24 | ㈜에코프로지이엠 차입금 연대보증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21 | 2020-09-29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차입금 연대보증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22 | 2020-10-06 |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파생상품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23 | 2020-10-27 | 9월 실적보고 ㈜에코프로지이엠 차입금 연대보증 건 ㈜에코프로지이엠 차입금 연대보증 건 ㈜에코프로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24 | 2020-11-05 | 3社간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의 변경계약 체결 BRV 투자유치를 위한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체결의 건 ㈜에코프로지이엠 출자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25 | 2020-11-05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26 | 2020-11-13 | ㈜에코프로에이피의 시설자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27 | 2020-11-13 |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정기예금 담보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28 | 2020-11-26 | 10월 실적보고 | 보고 | 참석 | - | 참석 | - | 참석 | - | 참석 | - | - | - | 참석 | - |
| 2020-029 | 2020-12-09 | ㈜에코프로CnG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체결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30 | 2020-12-21 | 11월 실적보고 ㈜에코프로 2020년 결산배당 계획 ㈜에코프로지이엠 시설자금 연대보증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31 | 2020-12-30 | 한중 전구체 JV 지분 정리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1-001 | 2021-01-14 | ㈜에코프로지이엠 수입신용장한도 만기연장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1-002 | 2021-02-03 | 2020년 12월 경영실적 보고 2020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 및 감사의뢰의 건 에코프로 2021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주1) 사외이사 이재훈은 일신상의 사유로 2020년 3월 27일 사임하였습니다.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회명 |
구성원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내부거래위원회 |
사외이사(위원장) 1명 |
박상조 |
- 설치목적 |
사외이사 이재훈은 일신상의 사유로 2020년 3월 27일 사임하였습니다. |
2) 위원회 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박상조 | 최상운 | 이재훈 | 이수환 | ||||||||
| (출석률 : 100%) | (출석률 : 100%) | (출석률 : 100%) | (출석률 : 100%) | ||||||||
| 참석 여부 |
찬반 여부 |
참석 여부 |
찬반 여부 |
참석 여부 |
찬반 여부 |
참석 여부 |
찬반 여부 |
||||
| 2020-001 | 2020-01-21 | 2019년 4분기 내부거래 결산 보고 에코프로 가족사 간 업무위탁 계약 체결의 건 에코프로-비엠 간 CI브랜드 로열티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2020-002 | 2020-03-27 | 2020년 2분기 내부거래 계획 승인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03 | 2020-04-23 | 1분기 내부거래 결산보고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04 | 2020-05-27 | Ecopro CnG 지분 취득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05 | 2020-06-25 | 3분기 내부거래 계획 보고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06 | 2020-07-23 | 2020년 2분기 내부거래 결산 보고 | 보고 | 참석 | - | 참석 | - | - | - | 참석 | - |
| 2020-007 | 2020-08-25 | 에코프로GEM 공사 내부거래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08 | 2020-09-24 | 2020년 4분기 내부거래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09 | 2020-10-27 | 2020년 3분기 내부거래 결산 보고 | 보고 | 참석 | - | 참석 | - | - | - | 참석 | - |
| 2020-010 | 2020-11-26 |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공사 내부거래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11 | 2020-12-21 | 2021년 1분기 내부거래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0-012 | 2020-12-30 | 에코프로CnG 단기자금 대여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 2021-001 | 2021-02-03 | 2020년 4분기 내부거래 결산 보고 | 보고 | 참석 | - | 참석 | - | - | - | 참석 | - |
| 2021-002 | 2021-02-05 | 에코프로CnG 단기자금 대여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 - | 참석 | 찬성 |
주1) 사외이사 이재훈은 일신상의 사유로 2020년 3월 27일 사임하였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의 정보를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각 후보자들의 경력과 상법 및 상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제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심사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선임됩니다.
| 성명 | 임기만료일 | 연임여부 (연임횟수) |
선임배경 | 추천인 |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와의 이해관계 |
| 이동채 | 2022.03.29 | 6 | 창업주 경영참여 및 업무 전문성 | 이사회 | 총괄 | - |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 윤성진 | 2023.03.31 | 4 | 회사의 기여도 및 업무 전문성 | 이사회 | 이사회 | - | 사내이사 |
| 최상운 | 2023.03.31 | 1 | 회사의 기여도 및 업무 전문성 | 이사회 | 이사회 | - | 사내이사 |
| 박상조 | 2022.03.25 | 1 | 업무 전문성 | 이사회 | 이사회 | - | 사외이사 |
| 이수환 | 2022.03.29 | - | 업무 전문성 | 이사회 | 이사회 | - | 사외이사 |
| 김상도 | 2023.03.31 | 2 | 업무 전문성 | 이사회 | 이사회/감사 | - | 감사 |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 운영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년수) | 주요 활동내역 |
| 전략기획본부 | 3 | 부장1명(4년) 과장1명(5년) 대리1명(2년) |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
2)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이사회 업무 보고 및 질의응답으로 갈음함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김상도 | 영남대 무역학과 국민은행 |
- |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는 감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의 결 현 황 |
|---|---|---|
| 2020-01-13 | ㈜에코프로지이엠의 외국환 한도 설정에 대한 당사 연대보증 입보의 건 | 가결 |
| 2020-01-21 | '20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2020-02-06 | 제22기(2019년도)결산이사회 개최 | 가결 |
| 2020-02-24 | KEB하나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금 이백억원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 2020-03-02 | CDM 사업 신규 투자(컨설팅 계약) 승인의 건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2020-03-02 |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 2020-03-27 | ㈜에코프로지이엠의 선물환 체결에 대한 당사 연대보증 입보의 건 | 가결 |
| 2020-04-02 | Blackstone Minerals 지분 투자의 건 | 가결 |
| 2020-04-02 |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일람불 수입신용장(한도)에 대한 당사 연대보증 입보의 건 | 가결 |
| 2020-04-06 | 자기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 2020-04-23 | ㈜에코프로지이엠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수출성장자금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한 건 | 가결 |
| 2020-05-19 | ㈜에코프로지이엠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기한부수입신용장 한도 기한연장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의 건 | 가결 |
| 2020-05-27 | 주차장 완충녹지 매입의 건 | 가결 |
| 2020-06-10 | 교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2020-06-25 | 혁신가자사주교부 및 은행 연대 보증 | 가결 |
| 2020-07-17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상환전환우선주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의 건 ㈜아이스퀘어벤처스 출자의 건 |
가결 |
| 2020-07-23 | 경영실적보고 | 보고 |
| 2020-08-07 | ㈜에코프로씨엔지 출자 승인의 건 | 가결 |
| 2020-08-25 | 통합 MES 구축 투자의 건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의 건 |
가결 |
| 2020-09-24 | ㈜에코프로지이엠 차입금 연대보증 건 | 가결 |
| 2020-09-29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차입금 연대보증 건 | 가결 |
| 2020-10-06 |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파생상품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의 건 | 가결 |
| 2020-10-27 | 9월 실적보고 ㈜에코프로지이엠 차입금 연대보증 건 ㈜에코프로지이엠 차입금 연대보증 건 ㈜에코프로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2020-11-05 | 3社간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의 변경계약 체결 BRV 투자유치를 위한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체결의 건 ㈜에코프로지이엠 출자 승인의 건 |
가결 |
| 2020-11-05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 2020-11-13 | ㈜에코프로에이피의 시설자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의 건 | 가결 |
| 2020-11-13 |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정기예금 담보의 건 | 가결 |
| 2020-11-26 | 10월 실적보고 | 보고 |
| 2020-12-09 | ㈜에코프로CnG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체결의 건 | 가결 |
| 2020-12-21 | 11월 실적보고 ㈜에코프로 2020년 결산배당 계획 ㈜에코프로지이엠 시설자금 연대보증 건 |
가결 |
| 2020-12-30 | 한중 전구체 JV 지분 정리의 건 | 가결 |
| 2021-01-14 | ㈜에코프로지이엠 수입신용장한도 만기연장 건 | 가결 |
| 2021-02-03 | 2020년 12월 경영실적 보고 2020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 및 감사의뢰의 건 에코프로 2021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마. 교육 실시 계획
감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이사회 업무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갈음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감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이사회 업무 보고 및 질의응답으로 갈음함 |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전략기획본부 | 3 | 부장1명(4년) 과장1명(7년) 대리1명(2년) |
감사 및 감사 업무 보좌, 이사회 내 감사의 감사 활동 지원 등 |
아. 준법지원인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를 제23기 정기 주주총회(2021년 3월 31일)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경영권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3월 18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2020.09.30) |
기 말 (2021.03.18)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이동채 | 최대주주 | 보통주 | 2,836,484 | 12.84 | 2,897,484 | 13.12 | - |
| (주)이룸티엔씨 | 특수관계법인 | 보통주 | 825,798 | 3.74 | 825,798 | 3.74 | - |
| 이선이 | 친인척 | 보통주 | 237,420 | 1.07 | 239,737 | 1.09 | 장내매수 |
| 김웅환 | 친인척 | 보통주 | 8,395 | 0.04 | - | - | 장내매도 |
| 김애희 | 친인척 | 보통주 | 8,381 | 0.04 | 8,381 | 0.04 | - |
| 이연수 | 친인척 | 보통주 | 17,215 | 0.08 | 17,215 | 0.08 | - |
| 이승환 | 친인척 | 보통주 | 22,000 | 0.1 | 22,000 | 0.10 | - |
| 강민석 | 친인척 | 보통주 | 7,868 | 0.04 | 12,560 | 0.06 | 장내매수 |
| 강예리 | 친인척 | 보통주 | 7,868 | 0.04 | 9,819 | 0.04 | 장내매수 |
| 강예지 | 친인척 | 보통주 | 7,868 | 0.04 | 9,707 | 0.04 | 장내매수 |
| 김수연 | 친인척 | 보통주 | - | - | 4,000 | 0.02 | 장내매수 |
| 김병훈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407 | 0.02 | 3,407 | 0.02 | - |
| 계 | 보통주 | 3,982,704 | 18.02 | 4,050,108 |
18.33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
최대주주 |
직위 |
주요경력(최근 5년간) |
||
|---|---|---|---|---|
|
기간 |
경력사항 |
겸임현황 |
||
|
이동채 |
대표이사 |
1998년 10월 ~ 현재 |
주식회사 에코프로 |
주식회사 에코프로지이엠 사내이사 주식회사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사내이사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피 사내이사 주식회사 에코프로씨엔지 사내이사 |
2. 최대주주 변동 현황
변동사항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1년 03월 18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최대주주 등 | 4,050,108 |
18.33 | - |
| 삼성자산운용 | 2,764,296 | 12.27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주1) 상기 주식 소유현황은 대량보유상황보고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보유현황이며작성기준일 현재의 주식 소유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46,633 | 46,645 | 99.97 | 15,259,230 | 21,871,493 | 69.76 | - |
주1) 소액주주는 결산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상기 총발행주식수는 자기주식수 및 비율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수를 제외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 주식 사무에 관한 사항
가. 주식사무
|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
| 결 산 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익년 3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의 시기 | 1월 1 일 ~ 1월 31일 | 기 준 일 | 12월 31일 |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 종) |
||
| 명 의 개 서 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공고게재 | 회사 홈페이지 또는 매일경제 |
| 주주에 대한 특전 | 없음 |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 종 류 | '20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1 1월 | '21 2월 | |
|---|---|---|---|---|---|---|---|---|---|
| 보통주 | 최 고 | 38,200 | 47,100 | 53,400 | 47,850 | 47,800 | 50,800 | 64,800 | 65,400 |
| 최 저 | 29,550 | 37,250 | 42,600 | 38,700 | 42,900 | 44,350 | 52,600 | 60,700 | |
| 평 균 | 33,125 | 41,563 | 49,262 | 44,082 | 44,288 | 47,071 | 60,410 | 63,422 | |
| 거래량 | 일 최고 | 4,671,177 | 2,086,927 | 1,883,877 | 630,043 | 1,085,311 | 1,000,847 | 2,003,018 | 800,994 |
| 일 최저 | 256,506 | 423,178 | 399,843 | 216,914 | 198,416 | 254,408 | 253,888 | 214,009 | |
| 월 간 | 17,892,786 | 19,869,453 | 16,230,759 | 7,882,686 | 10,488,069 | 10,422,840 | 12,609,319 | 6,498,203 |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1)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3월 03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이동채 | 남 | 1959년 12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총괄회장 | □ 영남대 경영학 학사 □ 이동채 회계사무소 |
2,848,484 |
- | 본인 | 1998.10.22 ~ 현재 | 2022년 03월 29일 |
| 윤성진 | 남 | 1958년 08월 | 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환경사업총괄 |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 한국캠브리지필터 |
- | - | 없음 | 2007.03.16 ~ 현재 | 2023년 03월 30일 |
| 최상운 | 남 | 1961년 05월 | 전무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본부장 | □ 헬싱키 경제대학원 □ 국민은행 |
287 | - | 없음 | 2016.12.01 ~ 현재 | 2023년 03월 24일 |
| 김상도 | 남 | 1954년 04월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감사 | □ 영남대 무역학과 □ 국민은행 |
- | - | 없음 | 2014.03.28 ~ 현재 | 2023년 03월 28일 |
| 박상조 | 남 | 1953년 10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와세다대학 상학대학원 □ 한국거래소 |
- | - | 없음 | 2016.03.25 ~ 현재 | 2022년 03월 29일 |
| 이수환 | 남 | 1958년 05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영남대 법학과 졸업 □ 법무법인 청우 대표변호사 |
- | - | 없음 | 2019.03.29 ~ 현재 | 2022년 03월 29일 |
| 박상욱 | 남 | 1967년 11월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기획본부장 |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이학박사 □ LG화학 |
- | - | 없음 | 2019.05.01 ~ 현재 | - |
| 주병재 | 남 | 1959년 10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HR본부장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IBK기업은행 |
- | - | 없음 | 2019.04.01 ~ 현재 | - |
| 안상재 | 남 | 1962년 06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CS담당 | □ 영남대 화학공학 □ 쓰리디 시스템 |
- | - | 없음 | 2011.02.07 ~ 현재 | - |
| 민준석 | 남 | 1966년 05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개발담당 | □ 동경대 응용화학 박사 □ SK 이노베이션 |
- | - | 없음 | 2015.11.09 ~ 현재 | - |
| 이주형 | 남 | 1968년 1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담당 | □충북대 경제학과 □ ㈜드레인텍 |
- | - | 없음 | 2002.05.29 ~ 현재 | - |
| 박기범 | 남 | 1968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술담당 | □ 인하대 환경공학 □ 그린윅스㈜ |
- | - | 없음 | 2014.03.10 ~ 현재 | - |
| 장선동 | 남 | 1962년 04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담당 | □ 경북대 전자공학 □ 삼성 SDI □ 아남전자 주식회사 |
- | - | 없음 | 2017.06.01 ~ 현재 | - |
| 박재하 | 남 | 1971년 0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경실장 | □ Wharton School MBA 석사 □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물산 |
3,500 | - | 없음 | 2019.11.11 ~ 현재 | - |
| 이기문 | 남 | 1968년 1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담당 | □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 코오롱유화㈜, 서강산업㈜ |
- | 없음 | 2017.09.01 ~ 현재 | ||
| 김종섭 | 남 | 1961년 02월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개발/생산부문장 | □ KAIST 화학공학 박사 □ 삼성SDI, ㈜이앤지텍 |
- | 없음 | 2021.01.04 ~ 현재 | ||
주1) 사외이사 이재훈은 일신상의 사유로 2020년 3월 27일 사임하였습니다.
2)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구분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 |
주요경력 | 선ㆍ해임 예정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선임 | 박상욱 | 남 | 1967년 11월 | 사내이사 |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이학박사 □ LG화학 |
2021년 03월 31일 | 없음 |
| 선임 | 김재정 | 남 | 1961년 05월 | 사외이사 | □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 표면공정실장 □ 서울대학교 화학공학석사 |
2021년 03월 31일 | 없음 |
나.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환경부문 | 남 | 197 | - | 10 | - | 207 | 4.9 | 13,205,599 | 5,542 | - | - | - | - |
| 환경부문 | 여 | 32 | - | - | - | 32 | 3.3 | 1,491,099 | 4,218 | - | |||
| 경영부문 | 남 | 28 | - | 3 | - | 31 | 4.3 | 2,630,727 | 7,608 | - | |||
| 경영부문 | 여 | 11 | - | 1 | - | 12 | 4.0 | 552,972 | 3,840 | - | |||
| 합 계 | 268 | - | 14 | - | 282 | 4.1 | 17,880,397 | 5,302 | - | ||||
주1) 연간급여총액은 작성기준 2020년 누계 금액입니다.
주2) 1인평균급여액은 월평균 금액입니다.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12 | 2,011 | 168 | -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사내/사외이사 | 6 | 3,000 | - |
| 감사 | 1 | 100 | -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7 | 1,929 | 276 | - |
2)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1,781 | 594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100 | 33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감사 | 1 | 48 | 48 | - |
다. 이사,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이사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범위내에서 각 이사의 담당업무, 위임업무 수행결과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라.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이동채 | 대표이사 | 1,229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이동채 | 근로소득 | 급여 | 1,015 |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직위(대표이사), 근속기간(23년), 전문성, 회사기여도, 동종업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급여를 1,015백만원으로 결정 |
| 상여 | 214 |
□ 인센티브 - 사업 성장 및 성과를 종합적 고려하여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 - 등기임원 상여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서 사업 차년도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마.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이동채 | 대표이사 | 1,229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이동채 | 근로소득 | 급여 | 1,015 |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직위(대표이사), 근속기간(23년), 전문성, 회사기여도, 동종업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급여를 1,015백만원으로 결정 |
| 상여 | 214 |
□ 인센티브 - 사업 성장 및 성과를 종합적 고려하여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 - 등기임원 상여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서 사업 차년도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2021년 02월 04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
| (주)에코프로비엠 | 636-86-00376 | 51.40% |
| (주)에코프로이엠 | 637-87-01665 | - |
| (주)에코프로지이엠 | 810-88-00647 | 58.31% |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 214-87-74820 | 96.70% |
| (주)에코프로씨엔지 | 282-86-01809 | 47.06% |
| 상해예커환경과학유한공사 | 91310000MA1GC8H925 | 100.00% |
| (주)에코프로에이피 | 317-81-30003 | 90.35% |
| (주)이룸티엔씨 | 214-86-87051 | - |
| (주)에코프로ICT | 113-86-31929 | - |
| (주)에픽트 | 672-86-00191 | 48.72% |
| (주)카우치그램 | 144-81-34584 | 47.37% |
| (주)아이스퀘어벤처스 | 894-81-01820 | 55.00% |
나. 계열회사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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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도 |
※ 상기 지분율은 발행회사의 총발행주식수 대비 계열회사의 보유주식수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 계열회사간 임원겸직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2월 04일 |
) |
| 겸직자 | 겸직 현황 | ||
|---|---|---|---|
| 성명 | 직위 | 회사명 | 직위 |
| 이동채 | 대표이사 | 에코프로지이엠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에코프로에이피 에코프로씨엔지 |
사내이사 (비상근) 사내이사 (비상근) 사내이사 (비상근) 사내이사 (비상근) |
| 박상욱 | 부사장 | 에코프로씨엔지 에코프로이엠 아이스퀘어벤처스 |
사내이사(비상근) 사내이사(비상근) 사내이사(비상근) |
| 주병재 | 전무 | 아이스퀘어벤처스 | 감사(비상근) |
| 박재하 | 상무 | 아이스퀘어벤처스 | 사내이사(비상근) |
라. 타법인출자 현황
|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주)에코프로비엠 | 2016년 05월 01일 | 물적분할 | 59,025 | 11,150 | 54 | 203,045 | -169 | -4,988 | 33,099 | 10,981 | 52 | 231,156 | 798,986 | 46,658 |
|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 2016년 12월 30일 | 출자전환 | 4,000 | 4,148 | 97 | 56,685 | 22 | 400 | 125,988 | 4,170 | 96 | 183,073 | 281,202 | 126,085 |
| (주)에코프로지이엠 | 2017년 06월 29일 | 사업다각화 | 6,428 | 12,855 | 48 | 535 | 16,235 | 33,669 | 21,773 | 29,090 | 58 | 55,977 | 234,319 | 25,677 |
| (주)에코프로에이피 | 2012년 06월 21일 | 사업다각화 | 1,033 | 983 | 90 | 8,803 | - | - | 132 | 983 | 90 | 8,935 | 25,701 | 146 |
| (주)에코프로씨엔지 | 2020년 05월 31일 | 사업다각화 | - | - | - | - | 400 | 4,000 | -223 | 400 | 47 | 3,777 | 13,646 | -474 |
| 상해예커환경유한공사 | 2019년 02월 14일 | 해외사업 진출 | - | - | 100 | 276 | - | - | -192 | - | 100 | 84 | 156 | -199 |
| (주)카우치그램 | 2016년 12월 09일 | 출자전환 | 180 | 36 | 47 | - | - | - | - | 36 | 47 | - | 298 | -20 |
| (주)에픽트 | 2016년 12월 09일 | 출자전환 | 95 | 190 | 49 | - | - | - | - | 190 | 49 | - | 54 | -1 |
| (주)아이스퀘어벤처스 | 2020년 07월 17일 | 사업다각화 | - | - | - | - | 5,500 | 2,750 | -190 | 5,500 | 55 | 2,560 | 5,042 | -346 |
| 합 계 | 29,362 | - | 269,344 | 21,988 | 35,831 | 180,387 | 51,350 | - | 387,580 | 1,359,404 | 197,526 | |||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 구분 | 신고일자 | 제 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
| 에코프로 | `20.11.05 | 회사분할결정 | - 분할존속회사 : 에코프로 - 분할신설회사 : 에코프로에이치엔(가칭) - 분할방법 : 인적분할 - 분할비율 : 0.8301537 / 0.1698463 - 주주총회예정일 : '21.03.31 - 분할기일 : '21. 05. 01 |
당사는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과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등 환경사업을 영위하는 환경사업부문의 인적분할 결정을 2020년 11월 5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 하였으며 2021년 3월 31일 당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 에코프로비엠 | `20.02.03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 -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계 NCM 양극소재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 확정 계약금액 : 2,741,283,000,000원 - 계약기간 : `20.01.01~`23.12.31 |
명시된 계약기간과 같이 4년동안의 장기 공급계약으로서, 고객사와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 이행중인 사항입니다. |
| `20.02.10 | 타법인주식및 출자증권취득결정 |
- 발행회사 : ㈜에코프로이엠 - 취득주식수 : 7,200,000주 - 취득금액 : 72,000,000,000원 - 취득후 지분비율 : 60% |
당사와 삼성SDI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및 운영하는 신규 법인 ㈜에코프로이엠에 관한 사항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회에 걸쳐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취득 예정입니다. |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공시 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는 총 1회 이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총일자 | 의안 | 기타 |
| 제 22기 (2020. 03. 27) |
제1호 의안 : 제22기(2019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이익 배당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제 21기 (2019. 03. 29) |
제 1호 의안 : 제 21기(2018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중간 배당 및 자사주 취득 등을 위한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제 20기 (2018. 03. 30) |
제 1호 의안 : 제 20기(2017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당사 및 종속회사가 원고로 진행중인 손해배상 및 물품대금 청구 등 복수의 소송 등이 있으나 회사의 영업 및 재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소송이라 판단하지 않아 세부 내용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 (원화단위 : 천원, 외화단위 : 천USD) |
| 채무자(법인명) | 회사와의 관계 | 채권자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금액 | 채무보증기간 | 채무의 주요내용 | |||||
|---|---|---|---|---|---|---|---|---|---|---|---|
| 통화 | 기말금액 | 통화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에코프로비엠 | 종속회사 | 산업은행 | KRW | 20,000,000 | KRW | 24,000,000 | - | 24,000,000 | - | 19.12.26 - 20.12.26 | 산업운영대출 |
| 에코프로비엠 | 종속회사 | 산업은행 | KRW | 13,140,000 | KRW | 25,200,000 | - | - | 25,200,000 | 16.10.31 - 24.10.31 | 시설대출 |
| 에코프로비엠 | 종속회사 | 산업은행 | KRW | 10,500,000 | KRW | 18,000,000 | - | - | 18,000,000 | 18.01.31 - 22.01.31 | 시설대출 |
| 에코프로비엠 | 종속회사 | 신한은행 | KRW | - | KRW | 1,500,000 | - | 1,500,000 | - | 17.07.10 - 20.07.10 | 일반자금대출 |
| 에코프로비엠 | 종속회사 | 우리은행 | KRW | - | KRW | 5,760,000 | - | 5,760,000 | - | 18.02.26 - 20.12.15 | 운영자금대출 |
| 에코프로비엠 | 종속회사 | 산업은행 등 | KRW | 108,000,000 | KRW | 144,000,000 | - | - | 144,000,000 | 18.10.31 - 24.10.31 | 신디케이트론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대구은행 | KRW | 20,312,500 | KRW | 28,875,000 | - | 4,500,000 | 24,375,000 | 17.09.27 - 23.09.27 | 시설대출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대구은행 | KRW | 2,800,000 | KRW | 3,360,000 | - | - | 3,360,000 | 20.05.25 - 21.05.25 | 운영자금대출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대구은행 | KRW | - | KRW | 6,000,000 | - | - | 6,000,000 | 20.05.28 - 21.05.28 | 무역금융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대구은행 | USD | - | USD | 12,000 | - | 12,000 | - | 19.01.14 - 20.01.13 | 유산스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대구은행 | USD | - | USD | 12,000 | - | 12,000 | - | 19.11.18 - 20.11.18 | 유산스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대구은행 | USD | - | USD | - | 24,000 | - | 24,000 | 20.01.14 - 21.01.14 | 유산스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대구은행 | KRW | 18,000,000 | KRW | 10,905,000 | - | - | 10,905,000 | 19.11.18 - 22.11.18 | 시설대출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대구은행 | USD | - | USD | - | 1,800 | - | 1,800 | 20.04.20 - 21.04.21 | 선물환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산업은행 | KRW | 3,000,000 | KRW | 3,600,000 | - | - | 3,600,000 | 20.06.29 - 21.06.28 | 운영자금대출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산업은행 | KRW | 32,000,000 | KRW | - | 48,000,000 | - | 48,000,000 | 20.12.28 - 25.12.28 | 시설대출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산업은행 | USD | - | USD | 12,000 | 12,000 | - | 24,000 | 20.05.21 - 22.12.20 | 유산스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KEB하나은행 | USD | - | USD | 12,000 | 12,000 | - | 24,000 | 20.11.14 - 21.11.14 | 신용장한도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KEB하나은행 | KRW | 500,000 | KRW | 2,400,000 | - | - | 2,400,000 | 20.11.14 - 21.11.14 | 무역금융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KEB하나은행 | KRW | 3,000,000 | KRW | 3,600,000 | - | - | 3,600,000 | 20.11.14 - 21.11.14 | 운영자금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KEB하나은행 | KRW | 3,000,000 | KRW | - | 3,600,000 | - | 3,600,000 | 20.12.28 - 23.12.28 | 시설대출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우리은행 | USD | - | USD | 2,280 | - | 2,280 | - | 19.10.01 - 20.04.01 | 유산스 |
| 에코프로지이엠 | 종속회사 | 수출입은행 | KRW | - | KRW | 24,000,000 | 6,000,000 | - | 30,000,000 | 20.05.04 - 21.05.04 | 운영자금대출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종속회사 | 산업은행 | KRW | 7,500,000 | KRW | 9,600,000 | - | - | 9,600,000 | 19.06.28 - 24.06.28 | 시설대출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종속회사 | 산업은행 | KRW | 17,300,000 | KRW | - | 50,400,000 | - | 50,400,000 | 20.06.25 - 30.07.02 | 시설대출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종속회사 | 신한은행 | USD | 6,009 | USD | - | 16,320 | - | 16,320 | 20.09.29 - 23.09.29 | 시설대출 |
| 에코프로이노베이션 | 종속회사 | 신한은행 | USD | - | USD | - | 3,000 | - | 3,000 | 20.09.29 - 23.09.29 | 통화선도상품 |
| 에코프로에이피 | 종속회사 | 신한은행 | KRW | - | KRW | - | 36,000,000 | - | 36,000,000 | 20.11.13 - 30.11.27 | 시설대출 |
| 합계 | - | - | USD | 6,009 | USD | 50,280 | 69,120 | 26,280 | 93,120 | - | - |
| KRW | 259,052,500 | KRW | 310,800,000 | 144,000,000 | 35,760,000 | 419,040,000 | |||||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연결기준의 담보제공자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담보제공자산
| (단위: 천원, 천USD) |
| 담보제공자산 | 관련 계정과목 | 담보권자 | 담보설정금액 |
|---|---|---|---|
| 토지, 건물, 기계장치 | 차입금 | KEB하나은행 | 44,830,000 |
| 산업은행 | 239,400,000 | ||
| USD 4,600 | |||
| 신한은행 | 12,000,000 | ||
| USD 19,320 | |||
| 대구은행 | 75,600,000 | ||
| 토지 및 건물 | IBK기업은행 | 8,400,000 | |
| 토지 | 농협은행 | 12,000,000 | |
| 수협은행 | 7,200,000 |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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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 |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1년 02월 04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 | - | - | - | - | - | - | - |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1년 02월 04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교환사채 |
19 | 2020년 06월 12일 | 기타 (투자 및 연구개발) |
80,000 | 종속회사 투자 및 연구개발비 집행 |
38,557 | - |
3)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종류 | 금융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 기타 | RP | 15,000 | 2020.12 ~ 2021.03 | 1개월 |
| 기타 | RP | 10,000 | 2020.09 ~ 2021.03 | 4개월 |
| 예ㆍ적금 | 정기예금 | 10,000 | 2020.12 ~ 2021.03 | 1개월 |
| 예ㆍ적금 | 정기예금 | 6,000 | 2020.11 ~ 2021.03 | 1개월 |
| 계 | 41,000 | - | ||
마.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2021년 3월 31일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분할(인적분할)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으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합병등이 종료 되지 아니함에 따라 기재를 생략합니다.
바. 녹색경영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보호예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