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10017 |
2. 원고ㆍ신청인 | 김창근 외 8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쥐지>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이퓨쳐에 대한 2020.12.3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의안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 박범진, 유경태는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최찬욱은 사외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과 같이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의 효력 및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집행의 정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3-17 | ||
7. 확인일자 | 2021-03-1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기각 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02.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