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3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3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개요
- 사업보고서 등 통지방식
착오에 의한 기재정정 1주전 전자문서 발송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년     3월     10일


회   사   명 : 퍼스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손경석, 김용민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485

(전   화) 055-212-1606

(홈페이지) http://www.firstecco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관리본부장 (성  명)이원재

(전  화)055-280-191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6기 정기)


상법 제365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제4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1년 3월 25일(목) 오전 10시


2. 장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166 (창원 상공회의소2층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이사의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제46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2) 제 2 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3) 제 3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3명, 사외이사 1명)
  4) 제 4 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상근감사 1명)

 5) 제 5 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6) 제 6 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1년 3월 15일 ~ 2021년 3월 24일 17시

    - 행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 시스템에 공인인증 등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 11조 제 3항)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홈페이지(www.firsteccom.co.kr) 전자공고란에 게재하고,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명·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안내사항
○ 참석 주주님들을 위한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 확산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총회장 건물 입장 전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발열 등 감염 증상이 의심될 경우 총회장 건물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총회 개최 전 총회장 방역을 실시하고 당일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분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COVID-19 확산에 따라 장소 변경 등의 변동이 발생할수 있으니 주총 전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firsteccom.c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  월    10 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485
                                                                                        퍼 스 텍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손 경 석   ( 직인생략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형근
(출석률: 100%)
김진수
(출석률: 50%)
찬 반 여 부
1 2020.03.10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
2 2020.03.27 제4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 -
3 2020.06.08 유콘시스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한도 연장의 건 찬성 참석
4 2020.07.03 유콘시스템 다모아한도대출 20억원대한 연대보증의 건 찬성 참석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200 28 28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① 방위산업의 정의

방위산업은 정부주도 및 대규모 사업을 통해 국가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무기 및 기타의 장비 등을 연구개발·생산·정비하는 산업입니다. 전투가 복잡해진 현대전에서는 무기뿐만 아니라 보급물자·통신관측 기재·수송수단 등을 포함하여 조달·생산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무기장비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정의합니다.
 

② 방위산업의 특징  

방위산업은 첨단화, 시스템화 되면서 산업간의 융복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며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가 증가하였고 각 국은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통해 산업의 발전 및 안보에 핵심적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보단 제품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기술진보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빠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군 전투력 증강 및 유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제품 수명주기가 장기간이며, 방산물자로 지정된 제품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사업의 변동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군 전력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기간 수주에 의한 장기공급계약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방산업체

국내방위산업은 1973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현 방위사업법)'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세워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려는 계획 아래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이룩하였으며 현재 88개의 방산 업체들이 국가방위력향상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주요 방산물자 및 방위사업청장 지정물자를 생산하는 주요 방산업체와 그 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일반 방산업체로 구분합니다.


[방산업체 지정 현황]

분야

주요방산업체

일반방산업체

화력

한화디펜스, 두원중공업, SG솔루션,현대위아, S&T모티브, S&T중공업, 다산기공, 씨앤지 (8)

진영정기 (1)

(9)

탄약

삼양화학공업, 삼양정밀화학, 세아항공방산소재, 풍산, 풍산FNS, 한일단조공업, 한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8) 고려화공, 동양정공 (2)

(10)

기동

기아자동차,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삼정터빈, 삼주기업, 평화산업, 현대트랜시스, 현대로템, LS엠트론, STX엔진, 시공사 (12) 광림, 신정개발특장차
(2)

(14)

항공유도

다윈프릭션, 대한항공, 쎄트렉아이,퍼스텍, 캐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화이바,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코오롱데크컴퍼지트,넵코어스,데크카본(12) 단암시스템즈,성진테크윈, 유아이헬리콥터, 화인정밀 (4)

(16)

함 정

강남, 대우조선해양, 삼강엠앤티,한국특수전지,한진중공업,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7) 스페코 (1)

(8)

통신전자

지티앤비, 비츠로밀텍, 한화시스템,연합정밀,이오시스템, 키프코프롬투, 휴니드테크놀러지스,현대제이콤, 빅텍, 우리별 (10) 삼영이엔씨,  아이쓰리시스템, 인소팩, 이화전기공업, 미래엠텍, 티에스택(6)

(16)

화생방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 HKC, 성산테크놀로지 (4)

 -

(4)

기타

대양전기, 동인광학, 삼양컴텍,우경광학, 유텍, 아이펙 (6) 대명, 대신금속, 서울엔지니어링,
은성사, 크로시스 (5)

(11)

67개

21개

(88)

자료: 한국방위산업진흥회(2021-02-17기준)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방위사업

당사는 1975년 9월에 전신인 제일정밀공업㈜가 설립되어 국가 방위사업체로 지정된 이후 T-50, 수리온, 단거리지대지, 지대공 유도무기,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차 등 굵직한 체계사업에 참여, 다양한 분야에서 발사통제장비, 구동장치, 환경조절장치, 열교환기, 자동소화장치 등을 개발·생산하며 퍼스텍의 기술 및 품질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참여사업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항공우주분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자료에 따르면 세계 항공우주산업 시장은 2015년 4,097억달러 규모로 조선에 비해 2.5배, 반도체에 비해 1.7배에 달하며 2023년까지 연평균 4~5% 성장률을 기록하며 첨단 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민항기, 부품·장비, MRO 등 민수 부문이 연평균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퍼스텍은 차세대 주력분야인 항공분야에서 사업 초반 한국형 중형헬기 UH-60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항공우주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또한 국책사업 및 대형사업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하며 원가 절감 및 기술력 향상에 앞장 섰습니다.


[주요 참여 항공사업]

당사 주요 참여 사업

주요 참여 내용

한국형 중형헬기 UH-60

전장품과 전기장치 패널 국산화

최첨단전투기 KF-16

Pivot Shaft 등 정밀기계가공품

UH-60P, CH-47, 500MD

와이어링 하네스 제작

고등훈련기 T-50

훈련장비 및 전기체 구조시험과 항공기 와이어링 하네스, Cockpit Panel 생산을 수행하며 21종의 부품 국산화

한국형기동헬기인 수리온(KUH)

ADS, TQS 등 핵심 구성품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하여 양산 중
 * 특히 ADS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인 “KTSO 인증”을 항공전자장비로는 국내 최초로 획득하여 그 위상을 드높임

KSLV(나로호)

첨단 시스템인 자세제어 시스템 및 우주발사체 사업 참여로 우주로켓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 시킴

소형민수헬기(LCH)
 /소형무장헬기(LAH) 개발사업

ADC(대기자료컴퓨터), 와이퍼시스템, 연료제어패널, 소화장치, ECS제어기, 착륙등, 탐조등 등 개발 참여

1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다목적 수직 이착륙 비행로봇 시스템 개발 사업

2012년 지식경제부의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133억원 규모의 정부과제 비행로봇개발 주관업체로 선정됨

고고도 무인기 글로벌호크(Global Hawk)

노스롭 그루먼의 고고도 무인기인 글로벌호크에 사용되는 와이어하네스(Wire Harness) 공급 및 서플라이어 등록으로 향후 노스롭 그루먼 사업에 참여 기회 및 물량 증대 및 품목 확대 예상

2인승 경량항공기(KLA-100)

국내 최초 경비행기로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사업으로 건국대와 경비행기 개발업체인 퍼스텍, 베셀 등이 연구개발에 참여

이외에도 현재 LCH/LAH 개발 사업에 참여, 성공적인 개발·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예정되어 있는 KFX사업의 업체와의 계약에서 퍼스텍은 이전에 T-50등 다양한 항공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계약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월 미국의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노스롭 그루먼과 글로벌호크에 들어가는 와이어하네스 수출 계약을 맺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항공시장에서도 높은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② 유도무기분야

당사 최첨단 무기의 복합체인 유도무기분야에서 42년 이상의 연구 개발 및 제품 생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신뢰와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982년 지대공미사일(나이키) 배꼽연결기의 국산화 개발을 시작으로 중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 현무사업의 사격통제장비 (정부주도개발: 1980~1996), 구동장치, 냉각장치 및 케이블 등을 개발 생산하였고,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는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마사업(1989~2010)의 구동장치, 탄내배선조립체를 개발·납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3년부터 개발하고, 2010년에 양산에 들어간 국산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의 유도조종 및 구동장치를 납품하며 퍼스텍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업 분야로 끊임없는 R&D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핵심전문업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소형/저가화 유도무기사업의 발사통제장치, 구동장치, 탄내배선장치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도무기의 진보에 맞추어 전술 및 전략형 유도무기 사업에 첨단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으며 사업영역 확대 및 물량증대가 예상 되고 있습니다.


③ 지상무기분야(기동 및 화포)

 당사는 지상무기분야에서 한국형 전차(K1, K1A1), 구난/교량전차, 자주포(K55, K9) 및 자주포 지휘차량(K77), 상륙돌격장갑차(KAAV)의 생산, 정비 및 유지부품사업에 참여하며 지상장비를 대표하는 기동분야(궤도차량)의 각종 전기장치, 패널류, 기타 전장품을 완전 국산화 개발하며 첨단 디지털화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군 작전운용의 효율성을 증가 시켰습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고신뢰성 세그멘트형 슬립링을 국산화하여 육군전력증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륜형 전투차량 개발사업에도 참여하여 군 전력화 예정에 있습니다.

당사는 화포분야에서 20미리 발칸포 사격제어부 공급을 시작으로 정부주도개발(국방과학연구소)에 참여했고, 1975년10월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지정(산자부, 국방부)을 받으며 현재까지도 육·해·공 각 군에 납품하여 운용 중입니다.


④ 해상수중무기분야

 당사는 고속정 및 경비정의 수동사격발사장치 및 대잠전용 중어뢰의 발동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장보고-Ⅲ 잠수함 탑재장비 국산화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5월 255억 규모의 기뢰부설체계(기뢰부설함 내) 사업을 수주하여 당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사업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해상수중 무기체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⑤ 무인화분야

지금까지 세계 무인기 시장 수요는 대부분 군사용으로,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이스라엘, 유럽, 중국 등이 그 뒤를 쫓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군사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레저용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IT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인 DJI 등이 소형 드론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무인기의 다양한 활용도를 중심으로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구난, 화물·인프라 등 다양한 민간 및 공공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인화 기술이 미래 첨단 무기시장의 핵심이자 신성장 동력임을 예측한 퍼스텍은 지상, 유도무기 등의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감시정찰임무, 폭발물 처리임무, 화생방 탐지임무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SCOBOT을 개발해 2009년 10월 출시, 향후 군 및 경찰 등의 무인화사업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구      분 방위산업
주요제품 무기 및 총포탄


(2) 시장점유율

현재 국내 방위산업 시장은 88개의 방산업체 중 상위 20개사가 방산 전체 매출액 비중의 약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순위 상위업체로는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등이 있으며  로템, 풍산,  현대중공업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당사는 20위권 이내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무인화사업 체계업체로의 발돋움 및 수출주도 성장사업 진입, 미래 무기체계 개발·양산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200평 규모의 기술센터를 건립해 R&D역량을 강화, 2014년 엔진시험실 준공을 통해 고객 서비스와 품질 신뢰성을 향상시켜 국내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기업경쟁력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①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전망

21세기 이후 방위산업에 대한 환경은 기존의 안보유지를 위한 '소비적 산업'이 아닌 수출산업화와 민군기술활용을 통한 '생산적 산업'으로 변화 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은 경제상황과 복지수요 증가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국방예산과 생산은 감소하고 수출 및 M&A는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방비는 감소세 또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방비 중 획득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13년~2022년까지의 전 세계 국방 예산을 인건비, 운용유지비, 획득비, 연구개발비 및 기타로 분류하여 전망하였고, 그 중 획득 예산은 2018년 342십억달러에서 2022년 384십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2년~2021년 전세계 국방예산 전망]

(단위 : 십억달러, 2018년 불변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건비

633 636 649 656 670 699 710 723 738 753

운용유지

506 512 511 510 526 545 552 562 571 579

획득

281 290 304 317 316 342 353 363 375 384

연구개발

105 106 109 113 118 119 120 119 122 125

기타

66 76 66 68 69 72 70 73 75 78

합계

1,590 1,620 1,639 1,663 1,699 1,778 1,805 1,840 1,881 1,920

<자료: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 품질원)>

② 국내 방위산업 시장의 전망

국방예산은 크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구분됩니다. 방위력개선비는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화력, 함정, 항공기 등의 전력화 예산이며, 전력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급식, 피복, 정보화, 군수지원 및 교육 훈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방산업체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비 및 전력운영비 내의 정비예산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46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45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퍼스텍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46(당) 기 제 45(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90,018,983,116 95,573,022,048
현금및현금성자산 7,845,981,558 28,748,302,79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 23,000,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849,013,271 22,072,646,54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유동) - 5,000,000,000
계약자산 7,300,638,173 9,100,075,859
재고자산 24,810,316,130 21,759,813,039
기타자산(유동) 12,207,902,984 8,811,037,155
당기법인세자산 5,131,000 81,146,650
Ⅱ. 비유동자산 90,638,886,124 86,537,575,870
기타채권(비유동) 699,910,984 902,980,369
금융자산(비유동) 2,000,000 2,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비유동) 3,251,872,238 3,251,872,23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비유동) 6,202,752,545 5,386,887,619
관계기업투자 33,702,927,160 29,716,677,215
유형자산 36,840,910,715 36,899,615,176
무형자산 891,446,278 1,504,109,834
사용권자산 631,786,206 807,820,193
기타자산(비유동) 8,415,279,998 8,065,613,226
자 산 총 계 180,657,869,240 182,110,597,918
부 채

I. 유동부채 111,892,530,229 128,513,588,372
매입채무및기타채무(유동) 18,059,561,228 27,656,262,188
전환사채(유) 3,146,133,646 13,780,470,787
파생금융부채(유) 821,215,500 4,172,880,000
차입금(유동) - 1,429,432,677
기타부채 259,627,070 376,562,938
계약부채 86,128,254,548 78,198,817,919
금융보증부채 36,683,423 44,384,417
충당부채(유동) 3,025,545,334 2,607,854,833
리스부채(유) 264,679,234 246,922,613
당기법인세부채 150,830,246 -
Ⅱ. 비유동부채 24,051,447,686 26,319,181,189
매입채무및기타채무(비유동) 2,191,396,864 -
차입금(비유동) - 2,520,118,385
순확정급여부채 16,669,131,342 19,132,997,614
기타부채(비유동) - 227,345,615
리스부채(비) 349,148,209 518,407,632
이연법인세부채 4,841,771,271 3,920,311,943
부 채 총 계 135,943,977,915 154,832,769,561
자 본 -
자본금 24,030,730,000 23,382,420,000
주식발행초과금 6,262,667,766 3,705,820,139
이익잉여금 (18,366,851,796) (28,660,191,203)
기타자본 32,787,345,355 28,849,779,421
자 본 총 계 44,713,891,325 27,277,828,357
부채와 자본 총계 180,657,869,240 182,110,597,918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4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퍼스텍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46(당) 기 제 45(전) 기
누 적 누 적
Ⅰ. 매출액 132,075,449,899 126,313,853,891
Ⅱ. 매출원가 123,013,697,099 124,430,527,418
Ⅲ. 매출총이익 9,061,752,800 1,883,326,473
판매비와관리비 5,045,416,330 6,544,220,178
Ⅳ. 영업이익 4,016,336,470 (4,660,893,705)
금융수익 3,372,920,637 654,798,787
금융비용 869,680,996 2,198,742,781
기타수익 109,374,797 451,687,992
기타비용 262,475,731 4,630,678,740
관계기업투자손익 (111,146,583) 129,187,065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255,328,594 (10,254,641,382)
법인세비용 (875,445,639) 107,083,966
Ⅵ. 계속영업순손익 7,130,774,233 (10,361,725,348)
중단영업

Ⅶ. 중단영업손익 - (124,624,371)
Ⅷ. 당기순이익 7,130,774,233 (10,486,349,719)
Ⅸ. 기타포괄손익 7,100,131,108 (1,721,675,12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162,565,174 (2,400,178,641)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순확정급여의 재측정 요소 (1,112,88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636,374,642 20,118,676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3,302,304,176 658,384,841
Ⅹ. 당기총포괄손익 14,230,905,341 (12,208,024,843)
ⅩⅠ.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손익 150 (225)
     희석주당순손익 150 (225)


자 본 변 동 표
제 4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4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퍼스텍주식회사 (단위: 원)
구     분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  합계
2019.01.01 (전기초) 23,382,420,000 3,705,820,139 (15,773,662,843) 28,171,275,904 39,485,853,200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10,486,349,719) - (10,486,349,71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2,400,178,641) - (2,400,178,64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20,118,676 20,118,676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658,384,841 658,384,841
총포괄손익 소계 - - (12,886,528,360) 678,503,517 (12,208,024,843)
2019.12.31 (전기말) 23,382,420,000 3,705,820,139 (28,660,191,203) 28,849,779,421 27,277,828,357
2020.01.01 (당기초) 23,382,420,000 3,705,820,139 (28,660,191,203) 28,849,779,421 27,277,828,35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7,130,774,233 - 7,130,774,23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3,162,565,174 - 3,162,565,17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636,374,642 636,374,642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순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 - - (1,112,884) (1,112,884)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3,302,304,176 3,302,304,176
총포괄손익 소계 - - 10,293,339,407 3,937,565,934 14,230,905,341
소유주와의 거래:




전환사채의 전환 648,310,000 2,556,847,627 - - 3,205,157,627
2020년 12월 31일 (당기말) 24,030,730,000 6,262,667,766 (18,366,851,796) 32,787,345,355 44,713,891,325

현 금 흐 름 표
제 4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4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퍼스텍주식회사 (단위: 원)
구     분 제 46(당) 기 제 45(전)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038,639,094 30,731,898,398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0,568,440,348 30,275,474,853
  이자수취 418,410,641 526,991,198
  이자지급 (32,672,991) (183,366,593)
  배당금수취 139,326,965 188,860,000
  법인세납부 (54,865,869) (76,061,06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617,196,934) (5,703,935,876)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3,000,000,000) -
  금융자산의 처분 5,0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취득 - (800,000,000)
  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취득 - (5,00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666,810,124) (326,618,778)
  유형자산의 처분 1,000,000 103,000,000
  무형자산의 취득 - (4,085,600)
  무형자산의 처분 - 241,818,182
  보증금의 증가 - (5,000,000)
  보증금의 감소 - 10,000,000
  장기대여금의 대여
(101,750,000) (90,000,000)
  장기대여금의 회수 150,363,190 166,950,32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323,763,400) (7,102,836,800)
  단기차입금의 상환 - (5,5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2,031,841,000) (1,337,6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2,172,280,000) -
  전환사채의 발행 (8,850,000,000) -
  리스료의 상환 (269,642,400) (265,236,8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20,902,321,240) 22,925,125,722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8,748,302,798 10,823,177,076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845,981,558 28,748,302,798

-결손금처리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4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4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6(당) 기 제 45(전) 기
미처분결손금 18,739,554,796 29,032,894,203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 29,032,894,203 16,146,365,843
 재측정요소 (3,162,565,174) 2,400,178,641
 당기순손실 (7,130,774,233) 10,486,349,719
이익잉여금 처분액 - -
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 18,739,554,796 29,032,894,203


제 46 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45 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퍼스텍주식회사


1. 일반사항

1.1 회사의 개요

 퍼스텍주식회사(이하"회사")는 방위산업제품 제조업을 주사업목적으로 1975년 9월 25일에 제일정밀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89년 5월 10일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 공개기업이 되었고 2002년 2월 7일 회사의 상호를 현재의 퍼스텍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회사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485에 본사 및 방위산업제품 제조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24,031백만원이며, 수권주식수 150,000,000주 중 48,061,460주가 발행되었고,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2020년1월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개정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지배력이 상실되어 계산된 처분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를 명확해진 정의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중요성 판단 시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영향과 회사가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정보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은행간 대출금리(IBOR) 개혁에 따른 재무보고 영향 1단계'
기존의 이자율지표가 '대체 이자율지표로 대체되기 전까지' 이자율 지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개정
코로나19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이하, '임차료 할인 등')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리스의 변경인지 평가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리스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
-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 그 밖의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이 없음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제1116호 '리스' - '은행간 대출금리(IBOR) 개혁에 따른 재무보고 영향 2단계'
시장 전반의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생 가능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동 기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건변경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에 대한 예외 조항
- 관련 공시사항 추가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 물 15 ~ 50 년
구축물 5 ~ 25 년
기계장치 4 ~ 20 년
차량운반구 4 ~ 6 년
공구와기구 4 ~ 6 년
비 품 4 ~ 6 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됩니다.

2.6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 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8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영업권 및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개발비 5 년
산업재산권 5 년
소프트웨어 5 년


2.9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다음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   분 산정방법
원재료 선입선출법
미착품, 저장품 개별법
제품, 재공품 총평균법


2.11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금융부채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2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3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5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6 수익인식
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1) 양산제품 등의 판매
회사는 방위산업제품 제조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산제품 등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구매자에게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제품개발 및 용역의 제공
방위산업제품 개발 수행 및 용역의 제공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7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6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최고영업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18 리스
(1) 리스이용자
회사는 부동산을 리스하고 있으며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회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 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회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하여 할인합니다.회사는 건물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ㆍ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회사는 IT 장비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19 전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재분류
회사는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당기 재무제표와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기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자산가액이나 순손익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20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1년 1월 22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유무형자산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3)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1 참조)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5 참조)


(5)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6)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9 참조).


(7) 수익인식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8)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 ⑦ (생 략)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생 략)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 ⑦ (좌 동)
⑧(삭 제)
 
 
⑧(좌 동)
-제10조의4의 조정에 따라 배당 기산일 준용 규정을 삭제
제10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상법 개정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에 있어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하는 취지로 내용을 정비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생 략)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좌 동)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전자등록제도에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 개서대행업무 사라진 현황을 반영
제12조 (삭제 2018.11.28.)
 
 
 
 
 
 
 
 
(신 설)
 
(주석 신설)
 
제12조(주주명부 작성?비치)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기를 원하지 않는 회사는 제3항을 삭제하면 됨.
-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 내용 반영
-전자증권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 회사가 소유자명세의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①)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삭제)
①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월중의 날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일 관련 규정을 정비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생 략)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석 생략)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좌 동)
⑤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좌 동)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일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② ~ ④ (생 략)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석 생략)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단서 신설)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② ~ ④ (좌 동)
⑤삭 제)
 
※ (좌 동)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의4의 조정에 따라 배당 기산일 준용규정을 삭제
-문구를 명확히 함
제17조(소집시기①)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소집시기①)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정기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도 이에 맞추어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을 통일
제39조의2(감사의 수와 선임) ①(생 략)
②(생 략)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신 설)
 
제39조의2(감사의 수와 선임) ①(좌 동)
②(좌 동)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상법
제409조 제3항 반영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반영
 
 

제43조(이익배당)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주석 신설)

(주석 신설)


 

제43조(이익배당) ①~ ② (좌 동)

③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회사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제2항의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또한, 배당기준일을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함.

※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다를 경우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는 두 기준일 중 앞선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날에 개최하여야 함.

-상법 개정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결권행사 기준일에 맞추어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제43조의2(중간배당①) ① ~ ③(현행과 동일)
④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삭제 2012.1.16.)
제43조의2(중간배당①) ① ~ ③(좌 동)
④(삭 제)
 
 
 
 
⑤(삭제 2012.1.16.)
-배당기준일 및 주식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을 하는 것으로 제10조의4를 조정함에 따라 중간배당시 배당기산일을 직전 사업년도말에 소급하는 규정을 삭제

부 칙(2021. 3. 25.)
이 정관은 제4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근수 1948.09.15 사내이사 미해당 최대주주 이사회
김용민 1976.09.14 사내이사 미해당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 이사회
손경석 1960.05.05 사내이사 미해당 해당없음 이사회
김형근 1962.11.17 사외이사 미해당 해당없음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근수 후성그룹 회상 2018~현재
1995~현재
퍼스텍 사내이사
후성그룹 회장
해당없음
김용민 후성그룹 총괄부회장 2018~현재
2016~현재
퍼스텍 대표이사
후성그룹 총괄 부회장
해당없음
손경석 퍼스텍 대표이사 2018~현재 퍼스텍 대표이사
유콘시스템 대표이사
해당없음
김형근 퍼스텍 사외이사 2020~현재
1991~2019
퍼스텍 사외이사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근수 없음 없음 없음
김용민 없음 없음 없음
손경석 없음 없음 없음
김형근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형근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수년간 군에 복무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체에 근무를 한 방위산업 전문가이며,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과 기획역량을 보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사외이사로 참여하여 퍼스텍㈜의 지속성장과 주주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 및 다른 이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을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을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퍼스텍㈜의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아래의 가치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근수 후보자

김근수 후보자는 후성그룹 회장을 역임하는등 축적된 경험과 우수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현재 퍼스텍㈜의 사내이사로 매출과 이익을 기록하는 경영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우수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 신성장 사업분야의 높은 사업 이해도 및 전문성은 주주와 회사 모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 경영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 김용민 후보자

김용민 사내이사 후보자는 계열사인 후성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당사 및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 당사 및 이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손경석 후보자

손경석 사내이사 후보자는 퍼스텍(주)에 30년 이상 근무하여 방산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도무기, 지상무기, 항공분야 등 다양한 방위산업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퍼스텍(주) 대표이사로써 뛰어난 경영능력을 보여주었고, 국내외 사업의 발전을 이루어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당사 및 이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김형근 후보자

김형근 후보자는 방위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이해도는 이사회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내부통제 활동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김근수 사내이사)

확인서(김근수 사내이사)

이미지: 확인서(김용민 사내이사)

확인서(김용민 사내이사)

이미지: 확인서(손경석 사내이사)

확인서(손경석 사내이사)

이미지: 확인서(김형근 사외이사)

확인서(김형근 사외이사)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홍용 1954년 06월 21일 해당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홍용 - 2014 ~ 2016
2012 ~ 2014
2010 ~ 2012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합참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홍용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정홍용 후보자

ㆍ오랜 기간 군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기기업들에 요구되는 회계의 투명성 강화에 대응하고 외부감사인과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회사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사수행능력을 기대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합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감사)

확인서(감사)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억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2억원
최고한도액 12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0.3억원
최고한도액 2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1년 03월 17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2021년 3월 17일 금감원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게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2021년 3월 17일 금감원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게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참고사항

□ 코로나 19 관련 안내문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총회장 건물 입장 전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발열 등 감염 증상이 의심될 경우 총회장 건물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총회 개최 전 총회장 방역을 실시하고 당일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분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장소 변경 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총 전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 (http://www.firsteccom.c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1년 3월 15일 ~ 2021년 3월 24일 17시
                                 (기간 중24시간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 11조 제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