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1 년 3 월 10일 | ||
회 사 명 : | (주)제테마 | |
대 표 이 사 : | 김재영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321 | |
(전 화) 02-572-1331 | ||
(홈페이지)http://www.jetem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김형석 |
(전 화)02-572-133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2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규정 제24조에 의거 제 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23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주총회 일시 : 2021년 3월 29일(월) 오전 9시
2. 주주총회 장소 : 강원도 원주시 조엄로 321, 본사 3층 대회의실
(연락처 : ㈜제테마 재무기획부 김형석 상무이사 02-572-1331)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12기(2020.1.1 ~ 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사내이사 윤범진 재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임원보수한도의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의 승인의 건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했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2021년 3월 19일 오전 9시~ 2021년 3월 28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
자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
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
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의결권 직접행사 : 개인신분증, 단 기관일 경우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의결권 간접행사 : 대리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법인, 개인)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정관 제23조 4항에 의거 당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본점에 비치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0일
주식회사 제테마
대표이사 김 재 영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벤처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에해당하여 상법 제542조의8 및 상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해당사항 없음.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안면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필러와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biopharmaceuticals), 조직 봉합 및 안면 고정 리프팅실등 의료미용을 연구개발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의료미용(Medical Aesthetic)이란 보툴리눔 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 그리고 리프팅실로 대표되는 최소 침습 혹은 비침습적 방식의 시술을 비롯하여 가슴 확대, 지방 흡입 등의 수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외과적 절개를 요하는 고비용 성형수술과 함께 이른바 ‘쁘띠(Petit) 성형’이라 불리면서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신규 시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글로벌 미용성형 시장은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최소 침습 및 비침습 시술의 확대와 더불어 미용에 대한 남성층의 관심 증가,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군 및 적응증 확대 등을 바탕으로 ‘18년 기준 103억 달러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10.6%의 성장률을 보이며 ‘23년 약 171억 달러 수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의료미용 시장의 시술 및 수술 비중은 ‘19년 기준 보툴리눔 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가 각각 25%, 17%를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외에 가슴확대(7%), 쌍커플 수술(5%) 및 지방흡입수술(4%)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 주사제는 통증이 적고 즉각적인 효과 확인이 가능하며 시술이 간편하고 회복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시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시장 침투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 따라 향후 성장 전망이 매우 밝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현재 필러 시장에서 주요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6월에 보툴리눔 톡신 수출허가가 관련 임상이 종료되고 수출 및 국내판매 허가가 날 경우 톡신 매출이 기존의 필러 매출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사는 이러한 의료미용 시장 중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를 주요 목표시장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
[글로벌의료미용시장 비중] (출처 isaps 2019, 삼성증권)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2기 (2020.01.01 ~ 2020.12.31) |
제11기 (2019.01.01 ~ 2020.12.31) |
증감비율 |
매출액 | 20,359 | 13,300 | 53.07% |
영업이익(손실) | (5,687) | (10,735) | 47.02% |
당기순이익(손실) | (9,040) | (14,724) | 38.60% |
당사는 당기매출액 20,35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3.07%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요제품인 필러의 국내외 매출액이 증가하고, 보툴리늄 톡신제품이 2020년 6월 수출용에 한해 품목허가를 받아 해외 신규매출이 발생하여 큰 폭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게 된 이유는 보툴리눔톡신의 비임상 및 필러 해외인허가등 단회성 경상연구개발비가 감소하였고,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평가손실이 축소됨에 따른 영향 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 주요제품의 명칭 | 비고 |
필러(의료기기)부문 | e.p.t.q. | 주름, 윤곽, 볼륨개선 |
보툴리눔 톡신(의약품)부문 | 본톡스주, TOXSTA | 미간주름의 일시적개선 |
기타부문 |
에피티콘, e.p.t.q마스크팩 등 |
에피티콘(리프팅실 의료기기), e.p.t.q마스크팩(화장품), 기타의약품등 |
(2) 시장점유율
글로벌 히알루론산 필러 시장은 2017년 29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이후 4년간 연평균 7% 성장률을 보이며 2021년 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필러 시장 현황 및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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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필러 시장 현황 및 전망 |
비침습적 안면 미용성형 시술이라는 점에서 히알루론산 필러 시장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성장과 함께 확대되고 있으며 이렇게 전체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기존 선두 업체들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알루론산 필러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앨러간의 쥬비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보톡스와 함께 신흥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10% 이상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의 경우 톡신과 유사하게 시장 초기 단계에 앨러간의 쥬비덤과 갤더마의 레스틸렌 등 외국 브랜드가 지배적이었으나 LG화학이 국산 히알루론산 필러를 출시하고 이후 휴젤, 메디톡스 등이 수입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늘려나갔습니다. 2017년 기준 국내 필러 시장은 약 1,25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2021년까지 4년간 연평균 1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1년 약 1,800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필러 시장 현황 및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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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필러 시장 규모 추이 |
(3) 시장의 특성
(가) 글로벌 시장
전세계적으로 필러 시장은 스위스 갤더마의 레스틸렌과 미국 앨러간의 쥬비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툴리눔 톡신과 달리 독소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임상시험의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하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하여 한국 등 전세계적으로 100 개 이상의 생산업체가 존재하며, 경쟁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등으로의 납품 시 기본적으로 가격 인하의 압박이 존재하나 필러의 특성상 부종, 홍반, 괴사 등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품질이 충분히 검증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경쟁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차별성 확보와 브랜드 충성도 구축을 이뤄낸 앨러간의 쥬비덤과 갤더마의 레스틸렌이 시장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국내 시장
수입품이 지배하던 시장 초기에 LG화학이 국산 히알루론산 필러를 출시하였으며, 성능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수입품 대비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앨러간의 쥬비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브랜드가 과점하고 있던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저가 제품들의 진입으로 인하여 시장의 수요가 상승함과 동시에 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전체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보툴리눔 톡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필러 시장의 특성상 수많은 경쟁업체들이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필러 시장은 2017년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신규 생산업체 수가 줄어면서 초기 성장 단계를 지나 재편(Consolidation)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허가를 받은 제품들 중 실제로 유의미한 매출을 보이는 몇몇 제품들로 업계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보툴리눔 톡신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크게 치료용 시장과 미용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는 톡신의 근육 이완작용을 이용해 눈가의 근육이 떨리는 눈꺼풀경련을 치료하는 등 치료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치료의 과정에서 눈가나 미간의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여 이후 미간이나 눈가 또는 이마의 주름을 치료하는 등 미용의 목적으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톡신 활용의 대부분은 미용 목적이나,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겨드랑이 다한증, 상지 강직증 등 다양한 종류의 적응증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치료용 목적의 시장이 미용 목적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당사는 먼저 미용 시장을 목표로 국내 및 선진국 허가를 추진한 뒤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보툴리눔 톡신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향후 선진국의 치료용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나) 보툴리눔 톡신의 전망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크게 미용 톡신 시장과 치료용 톡신 시장으로 구분되며 이 중 당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장은 미용 톡신 시장입니다. 미용 목적과 치료용 목적을 모두 포함한 전세계 톡신 시장 규모는 2012년 22억달러에서 2018년까지 연간 12% 성장하여 2018년 기준 43억 달러(약 5.2조원) 수준이었으며 향후 6년간 연평균 8.4%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며 2024년 70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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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 추이 및 전망 |
세계 최대 톡신 시장은 미국으로 2018년 기준 약 3.3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전세계 톡신 시장 중 약 60%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당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미용 톡신 시장이 약 1.3조원 규모이며 치료용 톡신 시장은 2조원으로 미용 시장 대비 50% 이상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하여 한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을 포함하는 미국 외 톡신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 중 국내 톡신 시장의 규모는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미국과 달리 거의 대부분이 미용 목적의 보툴리눔 톡신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미에 대한 관심 증대와 가격 인하추세로 인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2020년까지 연 평균 5% 수준의 성장을 통해 1억 2천만 달러 수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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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추이 및 전망 |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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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테마조직도_2020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당사의 아래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추후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12(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제 11(전)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목 | 제12(당)기 | 제11(전)기 | ||
---|---|---|---|---|
자 산 | ||||
유동자산 | 27,778,682,577 | 22,277,092,37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941,512,787 | 3,030,370,005 | ||
단기금융상품 | - | 7,009,965,893 | ||
리스채권 | - | 30,170,581 | ||
매출채권 | 3,219,485,648 | 5,093,296,218 | ||
기타금융자산 | 643,119,774 | 4,402,634,150 | ||
기타유동자산 | 398,203,867 | 682,849,669 | ||
당기법인세자산 | 396,555,641 | 12,170,360 | ||
재고자산 | 6,179,804,860 | 2,015,635,494 | ||
비유동자산 | 39,614,718,736 | 40,009,040,325 | ||
장기금융상품 | 1,850,000,000 | 1,850,000,000 | ||
기타금융자산 | 598,176,627 | 87,870,801 | ||
관계기업투자 | - | 145,074,380 | ||
유형자산 | 36,789,791,800 | 37,377,797,171 | ||
무형자산 | 228,607,539 | 91,433,434 | ||
기타비유동자산 | 148,142,770 | 456,864,539 | ||
자 산 총 계 | 67,393,401,313 | 62,286,132,695 | ||
부 채 | ||||
유동부채 | 16,121,108,690 | 22,623,028,575 | ||
단기차입금 | 10,500,000,000 | 7,8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835,454,540 | 835,454,540 | ||
우선주부채 | - | 2,681,128,586 | ||
리스부채 | 480,919,850 | 313,220,093 | ||
매입채무 | 635,371,557 | 382,417,123 | ||
기타금융부채 | 2,378,793,329 | 2,427,354,862 | ||
파생금융부채 | 14,870,213 | 7,368,415,882 | ||
기타유동부채 | 893,160,255 | 620,251,558 | ||
충당부채 | 16,862,928 | 84,410,054 | ||
환불부채 | 365,676,018 | 110,375,877 | ||
비유동부채 | 9,422,371,834 | 5,725,539,136 | ||
장기차입금 | 3,134,999,985 | 3,970,454,525 | ||
전환사채 | 52,482,895 | 1,530,728,466 | ||
리스부채 | 779,959,541 | 119,766,375 | ||
파생금융부채 | 100,054,413 | 104,589,770 | ||
기타비유동부채 | 5,321,235,000 | - | ||
충당부채 | 33,640,000 | - | ||
부 채 총 계 | 25,543,480,524 | 28,348,567,711 | ||
자본 | ||||
자본금 | 8,783,179,500 | 4,059,467,500 | ||
주식발행초과금 | 75,566,171,006 | 62,788,140,549 | ||
기타자본항목 | 1,333,178,063 | 1,882,087,124 | ||
결손금 | (43,832,607,780) | (34,792,130,189) | ||
자 본 총 계 | 41,849,920,789 | 33,937,564,984 | ||
부채와자본총계 | 67,393,401,313 | 62,286,132,695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12(당)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년 31일 까지) |
제 11(전)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년 31일 까지) |
(단위 : 원) |
과목 | 제12(당)기 | 제11(전)기 |
---|---|---|
매출액 | 20,359,503,210 | 13,300,387,700 |
매출원가 | (11,706,124,711) | (7,173,421,577) |
매출총이익 | 8,653,378,499 | 6,126,966,123 |
판매비와관리비 | (14,237,043,536) | (16,258,838,632) |
대손상각비 | (103,880,722) | (603,037,772) |
영업손실 | (5,687,545,759) | (10,734,910,281) |
기타수익 | 139,377,580 | 121,127,822 |
기타비용 | (177,870,934) | (41,790,326) |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수익 | 168,859,204 | 127,656,384 |
기타금융수익 | 77,071,990 | 110,203,329 |
금융원가 | (3,441,847,821) | (3,935,780,025) |
지분법손익 | (118,521,851) | (370,884,62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9,040,477,591) | (14,724,377,717) |
법인세비용 | - | - |
당기순손실 | (9,040,477,591) | (14,724,377,717) |
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21,294,350) | 12,089,119 |
당기 총포괄손실 | (9,061,771,941) | (14,712,288,598) |
주당순손익 | ||
기본주당손실 | (524) | (2,273) |
희석주당손실 | (524) | (2,273)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12(당)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년 31일 까지) |
제 11(전)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년 31일 까지) |
(단위 : 원) |
과목 | 제12(당)기 | 제11(전)기 | ||
---|---|---|---|---|
미처리결손금 | (43,832,607,780) | (34,792,130,189)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34,792,130,189) | (20,067,752,472) | ||
당기순손실 | (9,040,477,591) | (14,724,377,717) | ||
결손금 처리액 | - |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43,832,607,780) | (34,792,130,189)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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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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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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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권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
제8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제46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제46조 (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④<신설> |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3분의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3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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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신설> |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3월29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변경에 따른 부칙 개정 |
<신설> |
제4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 제46조 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
|
<신설> |
제5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 제 46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적용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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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범진 | 1963.03.21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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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윤범진 | (주)제테마 사장 | 1987.02~2015.12 2016.12~현재 |
전) (주)JW중외제약 전무이사 현) (주)제테마 총괄사장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윤범진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주)제테마 총괄사장으로 재임중으로 오랜기간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당사의 해외 라이선스아웃계약을 주도한 인물로, 다양한 경험, 전문성, 그리고 당사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재선임 후에도 회사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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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윤범진 사내이사)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명( 0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명( 0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74백만원 |
최고한도액 | 1,5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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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19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② 전자투표 행사 기간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④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