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1 년 3 월 10 일 | ||
회 사 명 : | 세기상사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정 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2(충무로 4가) | |
(전 화)02-3393-3500 | ||
(홈페이지)http://www.daehancinem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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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김정희 |
(전 화)02-3393-3517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4기 정기 주주총회)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6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1년 3월 25일(목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2(충무로4가) 당사 극장, 3층 4관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64기(2020. 1.1 ~ 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주식분할의 건
제4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선임)
- 5-1호 의안 : 사내이사 조영준 선임의 건(신규선임, 임기 3년)
- 5-2호 의안 : 사내이사 조효식 선임의 건(신규선임, 임기 3년)
- 5-3호 의안 : 사내이사 박철형 선임의 건(신규선임, 임기 3년)
- 5-4호 의안 : 사외이사 조병주 선임의 건(신규선임, 임기3년)
제6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비상근감사 1명 선임)
- 6-1호 의안 : 감사 변인섭 선임의 건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8호 이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 및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daehancinema.co.kr)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실물주권소지자가 주권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전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로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에 등록되어, 실물주권 소지 주주가 실물증권을 제출하거나 해당 주주의 권리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최대한 신속하게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인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 사항
가.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www.daehancinema.co.kr)에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COVID-19로 인하여 총회 입장 전, 마스크 착용, 손세정 실시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관리지침과 보건안전수칙에 따라 발열체크를 위한 체온 측정 등을 총회장 입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열, 기침이 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유수택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0.01.28 | 제6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찬성 |
2 | 2020.02.25. | 제63기 주주총회소집통지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1,000,000,000 | 18,000,000 | 18,000,000 | - |
*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전체(4인)가 포함된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 사항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극장산업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단일영화상영 대형극장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는 소규모 다수의 상영관과 부대시설이 갖춰진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규모 회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시너스))가 진출하여 전국에 체인화하는방식으로 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59년 2월 23일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2(충무로4가)에서 상영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대한극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소극장이 집합된 멀티플렉스 형태의 영화관으로 2001년 12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장산업은 영화산업과 맥을 같이해오며 지난 수십년의 역사 속에서 1980년대까지는 성장사업으로 호황을 누려왔으나, 1980년대 말부터 국산영화 쇠퇴와 외국영화의 제작사 직배조치 등에 의하여 극장업이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어 침체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시점의 업계는 과거의 단일영화상영 대형극장 형태에서 소규모 다수의 상영관과 부대시설이 갖춰진 멀티플렉스 형태의 극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대한극장 영화산업 단일 업종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2) 시장점유율
체인화된 대규모 회사가 90%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반해 당사는 낮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과거 극장의 성패는 개봉되는 영화의 흥행성적에 따라 차이가 났으나, 현재는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상권이나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극장시설 및 영상장비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당사가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5) 조직도
![]() |
대한극장 조직도_1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국내 대기업의 높은 점유율로 영화 관람객 분배에 따른 관객 점유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당해년도는 COVID-19가 전 산업에 걸쳐 타격을 입혔으면 특히, 당사가 영위하는 극장업의 경우 그 충격이 컸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4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당기순손실은 96% 증가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안) 포함)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64(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3(전)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세기상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자 산 | 제64(당)기 | 제63(전)기 | ||
---|---|---|---|---|
Ⅰ.유 동 자 산 | 1,343,171,526 | 1,710,516,169 | ||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2,4,5,28,30) | 619,574,823 | 321,042,723 | ||
단기금융상품(주석2,4,30) | 620,856,875 | 1,121,089,663 | ||
매출채권(주석2,4,6,30) | 71,553,172 | 228,051,860 | ||
미수수익(주석2,4,30) | 758,976 | 1,646,256 | ||
재고자산(주석2,7) | 11,242,034 | 17,754,267 | ||
선급금 | 4,943,063 | 5,428,009 | ||
선급비용 | 12,464,583 | 11,511,451 | ||
당기법인세자산 | 1,778,000 | 3,991,940 | ||
Ⅱ.비 유 동 자 산 | 39,174,027,094 | 39,842,565,006 | ||
유 형 자 산(주석2,8,16) | 39,120,677,094 | 39,735,730,517 | ||
보증금(주석2,4,30) | 39,600,000 | 39,600,000 | ||
장기선급비용 | 13,750,000 | 41,250,000 | ||
파생상품자산(주석13) | - | 25,984,489 | ||
자 산 총 계 | 40,517,198,620 | 41,553,081,175 | ||
부 채 | ||||
Ⅰ.유 동 부 채 | 7,453,099,759 | 921,942,581 | ||
매입채무(주석2,4,9,30) | 2,575,017 | 14,178,441 | ||
단기차입금(주석2,4,8,12,30) | 1,000,000,000 | - | ||
유동성장기차입금(주석2,4,8,12,30) | 6,000,000,000 | - | ||
미지급금(주석2,4,30) | 240,881,553 | 460,197,423 | ||
미지급비용(주석2,4,30) | 71,528,693 | 124,175,412 | ||
예수보증금(주석2,4,30) | 30,000,000 | 130,000,000 | ||
선수금 | 3,548,500 | 27,880,000 | ||
예수금 | 28,412,698 | 22,083,498 | ||
부가세예수금 | 21,514,360 | 67,641,723 | ||
이연수익(주석2,10) | 5,637,084 | 14,265,524 | ||
리스부채(주석4,15,28,30) | 19,397,589 | 64,061,88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395,735) | (2,541,320) | ||
임대보증금 | 30,000,000 | |||
Ⅱ.비유동부채 | 12,417,536,974 | 18,195,333,439 | ||
장기차입금(주석2,4,8,12,16,30) | - | 6,000,000,000 | ||
외화장기차입금 (주석2,4,8,12,16,30) | 5,984,000,000 | 6,367,900,000 | ||
확정급여채무(주석2,16) | 553,849,425 | 285,827,028 | ||
(사외적립자산) | (55,101,863) | (54,468,361) | ||
임대보증금(주석2,4,8,11,16,30) | 800,000,000 | 800,000,00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30,530,334) | (59,895,486) | ||
장기선수수익 | 28,287,279 | 56,574,567 | ||
리스부채(주석4,15,28,30) | 8,946,700 | 28,344,29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253,057) | (3,755,501) | ||
파생상품부채(주석13) | 354,531,922 | - | ||
이연법인세부채(주석2,25) | 4,774,806,902 | 4,774,806,902 | ||
부 채 총 계 | 19,870,636,733 | 19,117,276,020 | ||
자 본 | ||||
Ⅰ.자 본 금(주석1,17) | 2,037,960,000 | 2,037,960,000 | ||
Ⅱ.주식발행초과금 | 6,863,229,037 | 6,863,229,037 | ||
Ⅲ.기타자본구성항목(주석20) | 17,840,325,586 | 17,840,325,586 | ||
재평가적립금 | 924,408,457 | 924,408,457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6,915,917,129 | 16,915,917,129 | ||
Ⅳ.결손금 | (6,094,952,736) | (4,305,709,468) | ||
이익준비금(주석19) | 981,201,224 | 981,201,224 | ||
미처리결손금(주석20) | (7,076,153,960) | (5,286,910,692) | ||
자 본 총 계 | 20,646,561,887 | 22,435,805,155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40,517,198,620 | 41,553,081,175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64(당)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63(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세기상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64(당)기 | 제63(전)기 | ||
---|---|---|---|---|
Ⅰ.매출액(주석2,21,27) | 2,234,196,226 | 5,146,682,984 | ||
영화상영수익 | 1,301,881,515 | 3,610,666,937 | ||
매점수익 | 286,966,835 | 865,820,450 | ||
기타수익 | 645,347,876 | 670,195,597 | ||
Ⅱ.매출원가(주석23,27) | 2,865,112,683 | 4,926,505,364 | ||
영화상영원가 | 2,549,628,581 | 4,367,156,298 | ||
매점원가(주석7) | 279,737,197 | 519,804,816 | ||
기타원가 | 35,746,905 | 39,544,250 | ||
Ⅲ.매출총이익 | (630,916,457) | 220,177,620 | ||
Ⅳ.판매비와관리비(주석22,23,27) | 571,606,734 | 676,699,090 | ||
Ⅴ.영업이익(손실)(주석27) | (1,202,523,191) | (456,521,470) | ||
Ⅵ.금융수익(주석4,24) | 394,593,858 | 51,887,744 | ||
이자수익 | 10,693,858 | 25,903,255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25,984,489 | ||
외화환산이익 | 383,900,000 | - | ||
Ⅶ.금융비용(주석4,23,24) | 778,601,614 | 561,816,850 | ||
이자비용 | 398,085,203 | 436,416,850 | ||
파생상품평가손실 | 380,516,411 | - | ||
외화환산손실 | - | 125,400,000 | ||
Ⅷ.기타수익 | 52,043,406 | 25,847,689 | ||
수입수수료 | 1,499,674 | 3,113,184 | ||
국고보조금수입 | 28,442,660 | 22,683,730 | ||
잡이익 | 22,101,072 | 50,775 | ||
Ⅸ.기타비용 | 2,345,299 | 639,701 | ||
잡손실 | 2,345,299 | 639,701 | ||
Ⅹ.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536,832,840) | (941,242,588) | ||
ⅩⅠ.법인세비용(주석2,25) | - | - | ||
ⅩⅡ.당기순이익(손실) | (1,536,832,840) | (941,242,588) | ||
ⅩⅢ.기타포괄손익 | (252,410,428) | 31,564,721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항목 |
(252,410,428) | 31,564,72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주석2,14) |
(252,410,428) | 31,564,721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항목 |
- | - | ||
ⅩⅣ.총포괄손익 | (1,789,243,268) | (909,677,867) | ||
ⅩⅤ.주당손익(주석2,26)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3,771) | (2,309)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3,771) | (2,309) |
- 결손금처리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
제64(당)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제63(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구 분 | 제64(당)기 | 제63(전)기 | ||
---|---|---|---|---|
처리예정일: 2021년 3월 25일 | 처리확정일: 2020년 3월 24일 | |||
Ⅰ. 미처리결손금 | (7,076,153,960) | (5,286,910,692) |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5,286,910,692) | (4,377,232,825) |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52,410,428) | 31,564,721 | ||
3. 당기순이익(손실) | (1,536,832,840) | (941,242,588) | ||
Ⅱ.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7,076,153,960) | (5,286,910,692) |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64(당)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63(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세기상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의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결손금) |
총 계 |
---|---|---|---|---|---|
Ⅰ. 2019년 1월 1일 (전기초) | 2,037,960,000 | 6,863,229,037 | 17,840,325,586 | (3,396,031,601) | 23,345,483,022 |
총포괄손익: | |||||
전기순손실 | - | - | - | (941,242,588) | (941,242,58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주석14) | - | - | - | 31,564,721 | 31,564,721 |
Ⅱ. 2019년 12월 31일 (전기말) | 2,037,960,000 | 6,863,229,037 | 17,840,325,586 | (4,305,709,468) | 22,435,805,155 |
Ⅰ. 2020년 1월 1일 (당기초) | 2,037,960,000 | 6,863,229,037 | 17,840,325,586 | (4,305,709,468) | 22,435,805,15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1,536,832,840) | (1,536,832,840) |
기타포괄손익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주석14) | - | - | - | (252,410,428) | (252,410,428) |
총포괄손익 | - | - | - | (1,789,243,268) | (1,789,243,268) |
Ⅱ. 2020년 12월 31일 (당기말) | 2,037,960,000 | 6,863,229,037 | 17,840,325,586 | (6,094,952,736) | 20,646,561,887 |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64(당)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63(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세기상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64(당)기 | 제63(전)기 | ||
---|---|---|---|---|
I. 영업활동현금흐름 | (1,167,166,286) | (533,124,464)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809,755,198) | (86,110,764) | ||
(1) 당기순이익(손실) | (1,536,832,840) | (941,242,588) | ||
(2) 조정 | 1,041,986,743 | 1,229,311,833 | ||
퇴직급여 | 66,092,302 | 80,753,218 | ||
감가상각비 | 620,173,973 | 666,916,797 |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 29,365,152 | 28,244,494 | ||
외화환산손실(이익) | (383,900,000) | 125,400,000 | ||
임대수익 | (28,287,288) | (28,287,288) | ||
파생상품평가손실(이익) | 380,516,411 | (25,984,489) | ||
이자비용 | 368,720,051 | 408,172,356 | ||
이자수익 | (10,693,858) | (25,903,255) | ||
(3) 자산 및 부채의 증감 | (314,909,101) | (374,180,009)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56,498,688 | (8,014,133)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6,512,233 | (70,617)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484,946 | 1,843,003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953,132) | (1,881,551)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27,500,000 | 27,500,000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1,603,424) | (11,718,045)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219,315,870) | (187,873,267)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50,160,604) | (6,987,692)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24,331,500) | (13,814,000)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93,670,800) | (1,236,493) |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 (46,127,363) | (1,300,697) | ||
이연수익의 증가(감소) | (8,628,440) | (2,647,737) | ||
퇴직금의 지급 | (51,476,118) | (272,890,000)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362,283 | 104,911,220 | ||
2. 이자의 수취 | 11,581,138 | 25,993,916 | ||
3. 이자의 지급 | (371,206,166) | (425,004,736) | ||
4. 법인세의 환급(납부) | 2,213,940 | (48,002,880) |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525,112,238 | 622,831,913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151,089,663 | 4,175,748,664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121,089,663 | 4,175,748,664 | ||
보증금의 증가 | 30,000,000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625,977,425) | (3,552,916,751)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620,856,875) | (3,476,329,478) | ||
유형자산의 취득 | (5,120,550) | (76,587,273)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940,586,148 | (62,627,043)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00,000,000 | 6,242,500,00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000,000,000 |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 | 6,242,500,0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9,413,852) | (6,305,127,043)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6,250,000,000) | ||
리스부채의 지급 | (59,413,852) | (55,127,043) | ||
IV. 현금의 증가(감소) | 298,532,100 | 27,080,406 | ||
V. 기초의 현금 | 321,042,723 | 293,962,317 | ||
VI. 기말의 현금 | 619,574,823 | 321,042,723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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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사기, 촬영기의 비품, 극장 비품제작 및 판매업 2. 외국영화수입업 3. 영화(극영화와 만화영화)제작 및 수출업과 필름 현상업 4. 내외무역업 5. 흥행업(영화배급과 상영업 및 극장 운영업) 6. 요업 및 가공업 7. 화학섬유 제조 및 힐타공업 8. 제재 및 판매업 9. 공기조절기계와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 10.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11. 식품제조 및 판매업 12. 보우링장 경영업 13. 실내 수영장 경영업 15. 전자제품의 생산판매업 16. 주차장 운영업 17. 종합영상산업 1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사기, 촬영기의 비품, 극장 비품제작 및 판매업 2. 외국영화수입업 3. 영화(극영화와 만화영화)제작 및 수출업과 필름 현상업 4. 내외무역업 5. 흥행업(영화배급과 상영업 및 극장 운영업) 6.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7. 식품제조 및 판매업 8. 주차장 운영업 9. 종합영상산업 10.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1.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2. 공연시설운영업 13.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14. 관광호텔업 15. 호텔부대상업공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 16. 부동산에대한 투자 17. 종합휴양업 18.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 19. 미술관운영업 20. 교육 훈련사업 21. 예식장업 22. 회원권 분양대행업 24. 한국전통호텔업 25. 전문휴양업 26. 석유류 관련제품 도.소매업 27. 주유소업 28. 유조차 운보업 29. 석유류 판매업 30. 석유류 제품 보관업 3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회사의 현재 및 장래 사업에 부합하게 사업목적 변경 |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aehancinema.com) 에 게재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aehancinema.co.kr) 에 게재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홈페이지 주소 정정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백만주로 한다.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만주로한다. |
주식의 액면 분할에 따른 발행예정주식 총수 조정 |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한다. |
액면분할 내용에 부합하게 액면금액 조정 |
제8조의1(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8조(주식의 종류) ①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상법 내용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종류주식에 관한 일반적 근거조항 신설 |
제8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00만주내로 한다. ②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4%에서 12% 범위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우선주식에 대해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삭제] | 제8조 제2항으로 종류주식에 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우선주식 조항 삭제 |
제10조의1(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 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관계법령에 따라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신사업도입과 신기술도입 및 전략적 제휴와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대주주 또는 임원, 직원, 일바법인,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및 개인 등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의 내용을 반영 |
제10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
제10조의3(주식의 소각) ① 본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 할 수 있다. ② 소각 할 주식의 종류, 수량, 취득가액의 총액 주식매수기간과 방법 등 이익소각의 구체적 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
[삭제] | 2011년에 개정된 상법에서 이익소각제도는 폐지되었는바, 변경 내용 반영하여 삭제 |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①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실무 반영하여 문구 수정 |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기준일) ①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
[신설] |
제14조(사채의 발행) ①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사채 발행에 대한 일반 규정 신설 |
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및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2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①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2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전환사채 발행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채 발행 한도 상향 조정 |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및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채 발행 한도 상향 조정 |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17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전자등록이 의무화 된 사채가아닌 경우에는 전자등록 외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단서 추가 |
제17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19조(소집시기) ①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기준일 관련 조항 개정에 따른 변경 |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문구 수정 |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①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
제21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및 인용조문 변경 |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27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주가 합리적으로 의결권을 불통일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단서 추가 |
[신설] | 제30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근거 조항 신설 |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으로 한다. ② 본 회사의 감사는 1명이상으로 한다. |
제32조(이사의 수) ①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상법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감사 관련 별도 조항 신설에 따른 변경 |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3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감사 관련 별도 조항 신설에 따른 변경 |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감사 관련 별도 조항 신설에 따른 변경 |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5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감사 관련 별도 조항 신설에 따른 변경 |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회장 1명, 대표이사(사장) 1명,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6조(대표이사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
제34조의 1(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37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행하도록 변경 |
제34조의2(이사의 보고업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이사의 보고의무) ①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법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
[신설] |
제39조(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근거 조항 신설 |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회장,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필요시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장은 이사회회장이 맡는다. 이사회회장이 의장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시에는 정관 제33조에 정한 순위로 맡는다.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
이사회 소집권자, 소집기한, 이사회 의장에 대한 내용을 한국상장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하여 수정 |
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집행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및 원격 통신수단을 활용한 이사회의 근거 조항 신설 |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
제40조의1(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보수 한도) 등기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퇴직금) 등기이사의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관리규정에 의한다. |
상법 규정에 맞게 문구 수정 |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②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5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본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 관련 별도 조항 신설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46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감사 관련 별도 조항 신설 |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7조(감사의 보선)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감사 관련 별도 조항 신설 |
제3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48조(감사의 직무 등) ①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
제36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상법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
제40조의2(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제50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한도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한도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관리규정에 의한다. |
상법 규정에 맞게 문구 수정 |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는 날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문구 수정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
제44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53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문구 수정 |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4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반영 |
[신설] |
제55조(중간배당) ①본 회사는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중간배당 근거 조항 신설 |
제4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시효 완성에 따른 배당금 귀속 주체를 명확히 규정 |
[신설] |
이 정관은 제6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에 관한 부칙 조항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주식분할(액면분할)(제3호 의안의 건)
(1) 목적 :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
(2) 분할내용 :
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1주당 액면금액 |
5,000원 |
500원 |
발행주식총수 |
407,592주 |
4,075,920주 |
자본금 |
2,037,960,000원 |
2,037,960,000원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조영준 | 1980.11.11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 이사회 |
조효식 | 1940.03.03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의 임원 | 이사회 |
박철형 | 1968.01.22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 계열회사의 임원 | 이사회 |
조병주 | 1964.05.14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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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조영준 |
우양산업개발 대표이사 우양수산 대표이사 |
2012~현재 2015~현재 |
現우양산업개발 대표이사 現우양수산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조효식 |
우양산업개발 이사 우양수산 회장 |
2012~현재 1997~현재 |
現우양산업개발 이사 現우양수산 회장 |
해당사항 없음 |
박철형 | 고려화공 이사 | 1999~2000 2012~현재 |
前삼성증권 투자신탁팀 現고려화공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조병주 | 칼론인베스트먼트자산 운용 대표이사 | 2015~2018 2019~현재 |
前이베스트투자증권 전무 現칼론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조영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조효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박철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조병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 후보자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전무를 역임하고, 칼론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재임하면서 회사 경영 및 금융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 독립성 -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후보자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후보자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관련 법령 상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세기상사(주)의 현재 및 장래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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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조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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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조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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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박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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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조병주) |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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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섭 | 1972.01.14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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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변인섭 | 가현회계법인 부대표 | 2013~2014 2014~현재 |
공인회계사 前한화투자증권 IB센터장 現가현회계법인 부대표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변인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세기상사(주)의 현재 및 장래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 |
확인서(변인섭)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최고한도액 | 1,0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54,100,000 |
최고한도액 | 1,000,000,000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최고한도액 | 100,000,000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8,000,000 |
최고한도액 | 100,000,000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승인
나. 의안의 요지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상법 제388조 및 제415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등기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하면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퇴직금 지급사유 |
- 임기만료 퇴임, 사임, 재임 중 사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단, 이사회 승인을 요함) 퇴직금을 지급함. - 등기임원의 귀책사유 또는 해임으로 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퇴직금 지급기준 | - [평균임금(기본급 및 정기상여금) X 재임연수 X 각 직위별 지급률]로 산정함. - 평균임금은 '퇴임일 직전 3개월 간의 기본급 및 정기상여금 합산액의 월 평균'을 말함 - 각 직위별 지급률은 '재임연수 1년당, 대표이사는 2개월분을, 이사 및 감사는 각 1개월분'으로 정함. |
재임기간 계산 | - 재임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임연수를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함(단, 사망으로 퇴임 시는 1년으로 함). - 연임 시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연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함. |
특별공로금 등 |
- 이사회는 다음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외에 다음 각 호의 금액 한도 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 2) 재임 중 사망한 경우: 퇴직금의 100% 3) 재임 중 상병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 퇴직금의 30%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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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17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및 회사 홈페이지(www.daehancinema.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COVID-19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발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염 의심환자 발생 시 주주총회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