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1년 3월 9일 | ||
회 사 명 : | (주)메디프론디비티 | |
대 표 이 사 : | 노기선, 장대용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에이동 제5층 제517호(가산동, 제이플라츠) | |
(전 화) 02-545-9277 | ||
(홈페이지)http://www.medifro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이창식 |
(전 화)02-545-9277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4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17 조에 의거 제 24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30일(화요일) 오전 09시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61, 문화정원아트홀 지하1층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상우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
약 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 |
비고 |
김상우 (72.08.05) |
현) ㈜파워넷 대표이사 현) ㈜아이즈비전 대표이사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
사내이사 신규선임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명우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
약 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 |
비고 |
이명우 (82.06.12) |
(주)아이즈비전 사업기획팀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내이사 신규선임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박세훈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
약 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 |
비고 |
박세훈 |
참조은종합병원 치과센터 보철과장 엘종합병원 치과센터 보철과장 ㈜메디클 대표이사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신규선임 |
제4호 의안 : 감사 문귀연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
약 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 |
비고 |
문귀연 (67.03.13) |
전)서울중앙지법 선임 법인파산관재인 전) 전남개발공사 비상임이사 현) 법무법인 준 대표변호사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감사 신규선임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0억원)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억원)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http://evote.ksd.or.kr」
모바일주소:「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년 3월 20일 ~ 2021년 3월 29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사항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 노기선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종모 (출석율: 100%) |
조남문 (출석율:100%) |
|||
찬반여부 | ||||
20-1 | 2020.01.23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찬성 | - |
20-2 | 2020.02.04 | 자금일시 대여의 건 | 찬성 | - |
20-3 | 2020.02.04 |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찬성 | - |
20-4 | 2020.02.20 | 유상증자 결의(제3자배정)의 건 | 찬성 | - |
20-5 | 2020.03.12 | 본점소재지 변경의 건 | 찬성 | - |
20-6 | 2020.03.24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유상증자 결의(제3자배정) 변경의 건 |
- | 찬성 |
20-7 | 2020.04.20 |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승인의 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의 건 |
- | 찬성 |
20-8 | 2020.05.07 | 지분취득의 건 | - | 찬성 |
20-9 | 2020.06.23 | 본점이전건, 지점폐지의 건 | - | 찬성 |
20-10 | 2020.08.25 | 전환사채 발행의 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취소의 건 |
- | 찬성 |
20-11 | 2020.08.25 |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 - | 찬성 |
20-12 | 2020.11.30 | 제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 - | 찬성 |
20-13 | 2020.11.30 |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 | 찬성 |
20-14 | 2020.12.07 |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 - | 찬성 |
20-15 | 2020.12.24 | 제8회 전환사채 만기전 상환의 건 | - | 찬성 |
20-16 | 2020.12.29 | 제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와 합의서 체결의 건 | - | 찬성 |
20-17 | 2020.12.30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의 건 | - | 찬성 |
21-1 | 2021.01.06 | 지배인 선임의 건 | - | 찬성 |
21-2 | 2021.02.09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 | 찬성 |
21-3 | 2021.02.25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찬성 |
21-4 | 2021.02.25 |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찬성 |
21-5 | 2021.03.04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 | 찬성 |
(주1) 사외이사 김종모는 2020년 3월 24일 사임함으로 2020년 3월 24일 조남문 사외이사가 선임됨.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2,000,000,000 | 1,500,000 | 1,500,000 | - |
* 주총 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총 4명에 대한 보수한도 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신약 사업부문
1) 세계의약품 산업
① 세계 의약품시장 동향
세계 제약시장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마켓의 제약시장 수요 급증과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치료 수요 급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앞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시장이 성장한 것은 상당 부문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의 시장 확대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세계 의약품 시장의 확대 추세는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가 빠르게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증대 및 생활 패턴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의료 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경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전 세계 질병의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소득증대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삶의 질 향상이 미래사회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의료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글로벌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시장은 1조 2천억 달러(약 1,395조원, 2018년 기준)로 추산되는 세계 의약품시장은 인구 고령화 등 의약품 수요 증가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대에 성장세를 유지, 앞으로도 연평균 4~7%의 성장속도를 보이며 2023년 1조 5천억 달러(약 1,739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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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약품시장 규모 |
[출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② 지역별 시장 동향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은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특허만료, 신약승인 건수 감소, 제네릭 중심의 의료정책 등으로 저 상장이 예상되나, 아시아/아프리카등 파머징 국가들은 경제성장, 의료접근성개선, 의약품 수요증가 등의 요인으로 향후 높은 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의약품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2018년 지역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북미지역의 시장유율이 4,849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40.3%를 차지하며 여전히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로 유럽 1,775억 달러(14.7%)이며 이중 한국은 158억 달러로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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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국가별 의약품 시장현황 및 전망 |
[출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③ 약효군별 세계 시장 현황
2018년 글로벌 제약시장 의약품 판매 1위 약효군은 항악성종양제(Oncologics)로 99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 당뇨병치료제(Antidiabetics) 787억 달러, 호흡계통 605억달러, 자가면역질환치료제(AutoimmuneDiseases) 535억 달러, 진통제 (Pain) 397억 달러 순으로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항암제와 항당뇨제, 자가면역질환치료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경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전세계 주요 질환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
[출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2) 국내 제약 산업의 특징
제약 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차별화되는 뚜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첫째는 연구 집약적 산업으로, 선진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신약 후보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상, 임상 시험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심한 산업입니다. 셋째,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사업의 핵심요소입니다. 넷째, 고위험, 고부가가치의 산업입니다.
제약산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건강에 직결되는 산업이므로, 수요기반이 안정적이며,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약품 소비 증가 현상은 제약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구조는 양적인 팽창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에 따라 7% 이상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인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00년에 7%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4%로 고령사회에 집입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206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40.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연도별 국내 의약품 시장 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생산 | 157,140 | 163,761 | 164,194 | 169,696 | 188,061 | 203,580 | 211,054 | 223,132 |
수출 | 23,412 | 23,306 | 25,442 | 33,348 | 36,209 | 46,025 | 51,431 | 60,581 |
수입 | 58,449 | 52,789 | 54,952 | 56,016 | 65,404 | 63,077 | 71,552 | 80,549 |
시장규모 | 192,177 | 193,244 | 193,705 | 192,365 | 217,256 | 220,632 | 231,175 | 243,100 |
자료 : 보건산업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4조 3100억원입니다. 이중 국내 의약품 생산액은 22.3조원, 수출액 6.1조원, 수입액은 8.1조원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액은 2조 6002억원으로, 국내의약품 시장에서 10.7%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3) 알츠하이머병 치매 치료제 시장 특성 및 업계 동향
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시장 규모
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영국.일본.중국.인도등 글로벌 주요 9개국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3년 49억 달러에서 연평균 11.7% 성장하여 2023년 133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GlobalData, 2015.5) 신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등으로 2019년부터 급격한 시장 성장이 전망되며 주요 국가별로 미국이 절반 이상의 시장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알츠하이머학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 알츠하이머 환자는 4,680만명 이며, 2030년엔 7,4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②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동향
현재 미국 FDA로 부터 허가받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에자이 '아리셉트', 노바티스 '엑셀론', 존슨앤존슨 '라자딘', 엘러간의 '나멘다'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치료제는 알츠하이머 질환의 근본적인 발병 원인을 치료하지는 못하며, 단지 일시적인 증세 완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고, 질병의 진행이 지속됨에 따라 그 약효가오래 지속되지 못하므로 질병의 진행을 멈추거나 늦춰주는 치료제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다국적 제약사들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아밀로이드 베타(amyloid-β) 단백질의 응집에 의한 아밀로이드 플라크(amyloid plaque)와 타우단백질이 응집해 형성되는 타우 탱글(tau tangle)이 뇌신경세포의 사멸을 초래하는 물질임을 밝혀내고 이를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뇌의 염증 반응에 주목하고, 염증조절복합체(inflammasome)를 조절함으로써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치료하려는 염증 타깃으로 치매치료제 개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진통제 개발 동향
현재 마약성 진통제(Opioids)가 주시장이나 제2세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가 도입되고 있고 신경병증 진통제(neuropathy)가 도입되고 있어 향후 이들이 중요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① 진통제 세계 시장 규모 및 동향
IMS Health에 따르면 글로벌 진통제(analgesics)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40억달러, 2023년에 이르면 48억 달러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의해 개발되는 신약과 새로운 적응증을 더하는 진통제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3%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의 효능 한계를 극복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시킬 블록버스터를 기다리는 시장에서 아직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새롭게 개발되는 약물들이 기존 시장을 약 40%정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진단기기 및 시약 개발 동향
① 개요
생명공학분야의 발전은 면역분석 기술과 중합효소연쇄반응 기술 등 핵심진단 기술의개발을 가져왔고, 최근에는 반도체 기술을 접목한 DNA 칩이 등장할 정도로 진단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단기술에는 면역분석법이 대표적이며 이 방법에는 효소면역분석법(EIA,ELISA), 방사성면역분석법(RIA), 형광면역분석법(FIA) 등이 있다. 그밖에 분자진단-유전자 진단법, DNA 검측 기술, 유전자 증폭기술, DNA칩, 단백질 칩 등 다양한 방법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② 진단 시장
지금까지 전체 치매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은 뇌 안의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여부로 판단하는데, '아밀로이드 PET’이라는 고가의 영상장비를 사용하거나 요추천자를 통한 뇌척수액 검사만이 대안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고비용과 접근성의 제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었으나 당사가 퀀타매트릭스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하고 2020년 7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취득한 치매조기진단키트는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획기적으로 국민의 부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IT 사업부문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노트북이나 데스크톱PC도 태블릿PC의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 수요 증가와 새로운 아이템(스마트기기의 주변기기 등)의 출현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TV와 모니터도 대형화, 고급화 됨에 따라 당사 역시 새로운 기능의 신제품 출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차세대 게임기인 PS5, XBOX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HMR 사업부문
간편식(HMR-Home Meal Relpacement, 단순한 조리과정만을 거치거나 별도 조리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가공, 조리, 포장해 놓은 제품) 공급 산업은 음식료 산업의 하나로서 일종의 식품 가공산업에 해당합니다. 식품 가공산업은 원재료를 소재식품으로 만드는 1차 가공산업(밀가루, 전분, 설탕, 식용유지 등)과, 이를 재가공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접하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차 가공산업(과자, 빵·떡류, 육가공품, 면류, 장류, 조미식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간편식 공급 산업은 2차 가공산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편식은 만두류, 밥류, 면류, 떡볶이류 등 그 범주가 다양하고 그러한 범주안에서도 다수의 상품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Source: 융합금융처 산업분석)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바이오신약 사업부문
메디프론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은 알츠하이머병 치매치료제, 국소용 비마약성 진통제, 치매조기진단키트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치료제>
알츠하이머병 치매치료제는 알츠하이머의 원인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 베타아밀로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베타이밀로이드의 생성과 응집 및 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여 왔습니다.
당사의 신약후보물질 MDR-1339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응집을 억제하고 이미 섬유화된 응집을 풀어주어 독성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뇌세포 사멸을 방지하는 작용기전으로 개발 했습니다. MDR-1339는 대웅제약과 공동연구 개발을 통해 임상1a를 완료하고 임상 2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물질인 MDR-066은 RAGE(Reception for Advance Glycation Endproduct) 수용체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뇌 속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개발하였으며 로슈와 총 2억8천만 달러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남대학교와 3년간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OGA활성 저해를 통한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를 억제해 타우단백질의 변성과 응집을 막는 기전의 선도물질 발굴에 성공하였으며 연내 특허를 출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아밀로이드베타, 타우 중심 치매 신약 개발 타깃이 최근에는 뇌의 염증 반응에 주목하고, 염증조절복합체(inflammasome)를 조절함으로써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치료하려는 염증 타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NLRP3 저해제를 타깃으로 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속도를 가속화 하기위해 전남대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당사는 기존의 마약성 진통제가 진통효과는 강력하나 중독위험성과 인지기능 손상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 전문 리서치기관인 Decision Resources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치료제의 시장규모가 2010년 기준으로 G7시장이 56억달러를 기록하였고 2020년 8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분야는 매년 약 10% 이상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2000년 초부터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TRPV1 차단제 개발에 참여하였으나, 대부분이 임상 1~2상에서 환자에게 열이 나는 이상발열의 부작용으로 개발이 중단 되었습니다. 당사는 만성적인 통증에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거의 없는 바닐로이드 수용체(TRPV1)의 효현작용(agonist)과 길항작용(Antagonist) 을 이용하여 크림 형태의 바르는 통증치료제와 경구용 약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MDR-652는 TRPV1 Agonist를 작용기전으로 하는 Gel 타입의 바르는 국소용 비마약성 진통제 입니다. 일반적인 소염진통제로는 진통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대상포진 후 통증, △당뇨로 인한 신경통증, △섬유근육통증, △수술 후 통증 등 신경손상에서 유래된 통증을 억제하는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식약처로부터 임상1상 IND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임상1상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DR-6013은 TRPV1의 길항작용을 이용하여 통증을 억제하는 약물로 2005년 독일의 그루넨탈 제약과 4천만유로 규모의 공동연구 및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체결한 동일기전의 물질로서 물질조성 변경을 통한 이상발열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최적화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당사가 개발중인 비마약성 진통제가 상용화 된다면 신경병증성 통증과 같은 만성 통증, 수술 후 통증 등 소염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극심한통증을 다스리기 위한 약물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시장을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 규모는 암, 당뇨 다음으로 세번쨰로 규모가 크며 2017년 99억달러(약 12조원)에서 2022년 226억달러(약 27조원)로 연평균 18%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진단키트>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 치매 조기발견의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진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와 퀀타매트릭스가 공동 개발한 진단키트는 혈액 내 다중 바이오마커를 측정해 알츠하이머병 진단의 지표가 되는 베타아밀로이드의 뇌내 축적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기기로서 2020년 7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밀로이드 PET’이라는 고가의 영상장비를 사용하거나 뇌척수액 검사가 사용됐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고비용과 접근성 제한, 부작용 등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당사와 퀀타매트릭스가 공동연구개발한 진단키트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치매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들이 중증 치매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인지장애 환자뿐만이 아니라 증상이 없는 고위험군(고령층)에게 까지 적용할 수 있어 기존 기술과 차별화 됩니다. 당사는 현재 퀀타매트릭스와 진단키트의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IT 사업부문
IT유통부문의 모니터부문은 30”이상의 고사양 제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로지텍 제품군은 마우스와 게임기기등으로의 매출확대를 기하고 있으며, 트러스트마스터 게이밍휠 제품을 수입하여 매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장은 기존의 오픈마켓과 쿠팡/위메프등의 소셜커머스 시장등으로 지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 HMR 사업부문
음식료 산업은 저성장기조, 인구증가율 둔화 및 산업의 성숙기 진입으로 실질 성장은정체되어 있는 반면, 간편식 시장은 1~2인 가구의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시간 절약, 맛, 비교적 저렴함"을 무기로 식품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7조원이며, 내외식 수요를 흡수함과 아울러 2011년에서 2017년간 연평균 16%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간편식 시장규모는 2021년 1,891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으며, 헬스 앤 웰니스 트렌드가 간편식에도 반영되어 할랄 인증, 무첨가, 저염·저지방, 비건, 유기농, 신선채소, 에스닉 제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향후 시니어 세대의 구매 확대와 온라인 판매비중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Source: 융합금융처 산업분석)
HMR사업부문은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낭만브라더, K-TOWN이라는 브랜드로 냉동 및 상온 떡류 간편식 제품을 제조 혹은 상품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편식(HMR)시장은 현재 장기화 되고 있는 Covid19의 영향으로 외식 산업과 달리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50-87 사업부문별 정보 등의 공시에 따른 사업별, 지역별재무공시는 당사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무현황에 관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 바이오신약 사업부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조 6,002억원으로, 2018년(2조 2,309억원) 대비 16.6% 증가하였고, 바이오의약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은 시장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당사의 바이오신약부문은 임상, 전임상등의 연구단계에 있음으로 현재는 매출이 발생하지 시장점유율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제별 시장규모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1조 1,319억원(18년 대비 47.5%↑),
백신 6,196억원(18년 대비 7.9%↑), 세포치료제 780억원(18년 대비 26.2%↑)등
- IT 사업부문
대기업의 가격인하가 중소기업제품의 시장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어 시장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판매채널 확대, 제품 다변화와 대기업 제품이 커버하지 못하는 니치마켓 공략등을 통해 매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각 유통 채널별 성장률을 살펴 보면, 유선 시장의 성장률이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선 시장 13.7%, 오프라인 시장 1.8%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이는 지난 몇 년간 이어져온 콘텐츠 유통의 온라인화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아케이드 시장의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HMR 사업부문
간편식 떡볶이 및 떡류 상품은 떡/한과류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여 떡의 생산규모가 2013년 3,821억원에서 2017년 4,636억원으로 21.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간편식으로 나온 떡복이 제품의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한류 트렌드 영향으로 교민시장에서 현지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효과가 발생하여 2013년 수출량이 5,141톤이었던 것이 2017년 8,357톤으로 62.6% 증가하였습니다.(Source: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떡/한과류 시장)
(3) 시장의 특성
- IT 사업부문
IT유통시장은 온라인 유통시장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옥션이나 G마켓.11번가 등의 오픈마켓 과 쿠팡/위메프 등의 소셜커머스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과 쿠팡.위메프 등의 소셜커머스 시장과 종합몰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판매에 주력중에 있습니다.
IT기술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정보인프라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콘텐츠는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방송, 영화,출판, 음악,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 산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IVRS 의 경우 쌍방향 음성정보 제공 서비스라는 점에서 기존의 일방 음성전화정보 서비스(ARS)에 대한 매출추이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VRS 사업의 Tele-Hosting 사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처는 양질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 또는 정보 상품을 제공하는일반업체와 Call Routing 기술을 활용하여 IVRS사업을 전개하려는 일반업체가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익성 증대를 위해 컨텐츠를 보유한 업체 또는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유무선 포탈사이트 및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주요 컨텐츠를 프리미엄 서비스의 형태로 유료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유료화를 진행하지 못한 컨텐츠 업체도 유료화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무선인터넷을 통한 컨텐츠 확산 역시 당사의 매출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약 사업부문
신경병증성 통증은 질환이나 사고로 신경계가 손상돼 초래되는 만성 난치성 통증질환입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이미 중추신경에 변화가 생긴 질환이어서 말초신경에만 작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아스피린, 타이레놀 계통)로는 치료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현재까지 이 질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는 마약성 진통제인데,몰핀의 사용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과 함께 중독성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성이 아니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동등한 정도의 강력한 진통효과를 갖는 비마약성 강력 진통제를 동사는 개발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중인 신경병증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비마약성 강력 진통제는 크게 두가지 type으로 TRPV1 Antagonist와 TRPV1 Agonist가 있습니다. TRPV1(Transient Receptor Potential Vanilloid 1)은 통증 수용체입니다.
당사가 독일 그루넨탈사에 기술이전한 TRPV1 Antagonist 타입의 이 신약후보물질은 이상발열의 부작용이 있어서 개발에 문제가 되어 왔는데, 실제로 글로벌제약사인 Merck, GSK, AMGEN 등은 임상 1상~2상에서 이상발열의 문제가 발생하여 임상시험에서 철회되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제약사인 Eli Lilly의 경우는 약물효능의 부족으로 임상 2상에서 임상이 중단되어 철회되었습니다.하지만 당사의 경우 이상발열의 근본원인을 발견해서 해결하였고, 또 강력한 약물효능을 입증하였습니다. TRPV1 Antagonist는 패치 및 Gel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치료제분야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되어 시판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Acetylcholine esterase(신경계효소의 일종) 의 저해제로서 화이자의 Aricept, 노바티스의 Exelon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들은 근본적인 발병원인을 치료하지는 못하며 단지 약 20%의 일부 환자에서만 일시적인 증세완화의 효과를 보일 뿐입니다. 당사가 개발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이 질환의 보다 근본적인 발병인 베타아밀로이드(Amyloid-β)의 생성 및 응집 억제를 통한 방법입니다.
첫째,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응집 억제제 방식이란 뇌속에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뭉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으로는 당사 외에 Elan/Allon사 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08년 11월 대웅제약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전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2011년 식약청으로부터 국내 임상 1상 시험허가를 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글로벌 임상을 당사와 다국적제약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lan/Allon사의 경우는 이미 독성이 만들어진 다음의 베타아밀로이드 응집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져 치료효과가 적지만 당사의 경우는 독성이 만들어지기 전의 베타아밀로이드 응집을 억제하여 효과가 훨씬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또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RAGE antagonist 방법은 뇌혈관장벽(Blood Brain Barrier, BBB)에 존재하는 RAGE(Receptor for Advance Glycation Endproduct)가 혈관 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과 결합하여 뇌안으로 옮기는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또 2010년 1월에는 세계적인 글로벌제약사 '로슈’에 2억 9천만달러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외진단은 소변, 혈액 등 생물학적 샘플에서 행해지는 테스트로써, 질병 및 감염을 진단하는 것으로 질병의 스크리닝, 치료의 모니터링,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의 안전성확인 등에 사용 됩니다. 당사는 혈액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식약청에 품목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BBC Research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관련 진단/바이오마커 시장은 2009년 12억 달러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19.6%의 성장을 할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에 알츠하이머 진단키트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고 알츠하이머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상업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HMR 사업부문
음식료 상품은 필수재로서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간편식 상품의 경우에도 생활 의식주 제품군에 해당하여 음식료 산업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떡볶이류 제품은 주요 소비층이 여성과 청소년 계층으로 구성된 점, 열의 가열에 의해 조리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경기 변동에는 음식료, 간편식 상품과 같이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계절적 요인 등에 다소 영향을 받아 여름철에는 매출이 타 계절과 비교하여 약 10~20%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식료 식품 산업은 성장 정체기에 있는 산업으로 신규 사업자의 유입 요인이 높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러나, 그 진입에 있어 큰 장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신규 경쟁자의 유입이 용이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간편식 소비의 지속 증가와 온라인 시장 등 유통채널 다변화로 중소 가공식품 업체의 판로 확보가 용이해져음식료 식품 산업 중 간편식 시장은 신규 사업자에 의한 경쟁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Source: 융합금융처 산업분석)
관련 시장은 소비자의 기호에 따른 품질과 맛 이외에 최근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SNS를 통한 평판 등 외적인 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는 그 브랜드를 바탕으로 만두류에서 면류, 면류에서 떡볶이류 등으로 신규 제품을 런칭하는 등 기존 사업자간의 경쟁 구조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없음.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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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1호 의안)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2020년 사업연도에 314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80.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1.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당사의 IT사업부문은 품목확대와 일부독점판매등으로 인해 매출증대를 위해 힘썼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진의 와중에매출이 전년대비 큰폭 상승 하였습니다. IT사업부문의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약부문의 연구투자 확대등으로 영업손실은 전년과 비슷하며, 자본조달에 따른 금융비용등의 발생으로 당기순손실은 전기대비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은 35.2억 발생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2020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24(당)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23(전)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24(당)기말 | 제23(전)기말 |
---|---|---|
자산 | ||
Ⅰ.유동자산 | 22,416,360,010 | 17,625,476,44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98,903,686 | 458,779,494 |
단기금융자산 | 577,198,560 | 9,562,136,4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843,546,932 | 2,271,994,530 |
기타유동자산 | 62,085,429 | 249,383,641 |
재고자산 | 4,534,625,403 | 5,083,182,376 |
Ⅱ.비유동자산 | 24,800,769,650 | 1,834,133,785 |
장기금융자산 | - | 511,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639,090,010 |
관계기업투자자산 | 2,986,234,049 | - |
유형자산 | 3,700,644,821 | 59,497,860 |
무형자산 | 17,694,660,167 | 525,342,915 |
장기기타채권 | 364,946,421 | 99,203,000 |
기타비유동자산 | 54,284,192 | - |
자산총계 | 47,217,129,660 | 19,459,610,226 |
부채 | ||
Ⅰ.유동부채 | 17,406,506,512 | 1,025,878,913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136,858,999 | 823,275,623 |
유동성리스부채 | 294,005,099 | 11,311,954 |
기타유동부채 | 321,279,929 | 191,291,336 |
당기법인세부채 | 478,750,700 | - |
전환사채 | 2,067,309,464 | - |
파생상품부채 | 4,108,302,321 | - |
Ⅱ.비유동부채 | 1,954,180,328 | 743,807,670 |
확정급여채무 | 949,399,686 | 727,692,623 |
리스부채 | 695,187,781 | 16,115,047 |
복구충당부채 | 32,436,464 | - |
이연법인세부채 | 276,156,397 | - |
기타비유동부채 | 1,000,000 | - |
부채총계 | 19,360,686,840 | 1,769,686,583 |
자본 | ||
Ⅰ.자본금 | 18,599,935,000 | 14,719,556,500 |
Ⅱ.자본잉여금 | 52,404,214,526 | 42,754,781,578 |
Ⅲ.자본조정 | (1,542,527,559) | (1,809,909,188)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8,380,849 | 132,404,154 |
Ⅴ.결손금 | 41,703,559,996 | 38,106,909,401 |
자본총계 | 27,856,442,820 | 17,689,923,643 |
부채및자본총계 | 47,217,129,660 | 19,459,610,226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24(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23(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24(당)기 | 제23(전)기 |
---|---|---|
Ⅰ. 매출액 | 31,414,836,428 | 17,412,906,478 |
Ⅱ. 매출원가 | 27,146,073,075 | 16,568,614,812 |
Ⅲ. 매출총이익 | 4,268,763,353 | 844,291,666 |
판매비와관리비 | 6,477,130,272 | 2,949,036,609 |
대손상각비 | (43,475,474) | 56,996,956 |
Ⅳ. 영업이익(손실) | (2,164,891,445) | (2,161,741,899) |
기타수익 | 27,122,604 | 148,134,644 |
기타비용 | (60,443,709) | (5,659,719) |
금융수익 | 993,211,026 | 254,492,596 |
금융비용 | (2,102,404,874) | (14,099,235) |
관계기업투자손익 | (213,762,671) |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521,169,069) | (1,778,873,613) |
법인세비용 | - | - |
Ⅵ. 당기순이익(손실) | (3,521,169,069) | (1,778,873,613) |
Ⅶ. 기타포괄손익 | (109,504,831) | 2,925,277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09,504,831) | 2,925,27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34,023,305) | 81,748,764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5,481,526) | (78,823,487) |
Ⅷ. 총포괄이익(손실) | (3,630,673,900) | (1,775,948,336) |
Ⅸ.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 | (100) | (60) |
희석주당순이익 | (100) | (60)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24(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23(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합계 |
---|---|---|---|---|---|---|
2019.01.01(전기초) | 14,719,556,500 | 42,754,781,578 | (2,079,452,274) | 50,655,390 | (36,249,212,301) | 19,196,328,893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1,778,873,613) | (1,778,873,613)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78,823,487) | (78,823,48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81,748,764 | - | 81,748,764 |
소유주와의거래등 | - | |||||
주식매수선택권 | - | - | 269,543,086 | - | - | 269,543,086 |
2019.12.31(전기말) | 14,719,556,500 | 42,754,781,578 | (1,809,909,188) | 132,404,154 | (38,106,909,401) | 17,689,923,643 |
2020.01.01(당기초) | 14,719,556,500 | 42,754,781,578 | (1,809,909,188) | 132,404,154 | (38,106,909,401) | 17,689,923,643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3,521,169,069) | (3,521,169,069)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75,481,526) | (75,481,52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34,023,305) | - | (34,023,305) |
소유주와의거래등 | ||||||
유상증자 | 3,880,378,500 | 9,594,573,948 | - | - | - | 13,474,952,448 |
주식매수선택권 | - | 54,859,000 | 267,381,629 | - | - | 322,240,629 |
2020.12.31(당기말) | 18,599,935,000 | 52,404,214,526 | (1,542,527,559) | 98,380,849 | (41,703,559,996) | 27,856,442,820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24(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23(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구분 | 제24(당)기 | 제23(전)기 |
---|---|---|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673,940,356) | (4,284,509,571) |
1. 영업으로창출된현금흐름 | (1,246,991,318) | (4,531,207,046) |
2.이자의수취 | 184,046,716 | 246,697,475 |
3.이자의지급 | (630,058,064) | - |
4.배당금의수취 | 7,945,280 | - |
5.법인세의환급 | 11,117,030 | - |
Ⅱ.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5,880,337,372) | 2,116,854,416 |
단기금융상품의감소 | 13,511,000,000 | 29,50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 689,724,100 | - |
관계기업투자자산의처분 | - | 1,200,000 |
단기대여금의감소 | 400,000,000 | 1,000,000,000 |
장기금융상품의감소 | 511,000,000 | - |
회원권의처분 | 230,909,090 | - |
비품의처분 | 1,090,909 | - |
보증금의감소 | 65,000,000 | - |
단기금융상품의증가 | (4,511,000,000) | (27,500,000,000) |
단기대여금의증가 | - | (70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 (84,657,395) | (83,240,956) |
관계기업의 취득 | (3,199,996,720) | - |
종속기업의 취득 | (22,000,000,000) | - |
컴퓨터장비의취득 | (1,420,000) | (3,185,818) |
비품의취득 | (99,485,557) | (2,545,455) |
시설장치의취득 | (667,407,099) | - |
연구용기기의취득 | (31,565,000) | (18,400,000) |
사용권자산의취득 | - | (34,619,943) |
특허권의증가 | (22,189,906) | (42,353,412) |
기타무형자산의증가 | (14,671,000) | - |
회원권의취득 | (521,509,570) | - |
보증금의증가 | (114,615,500) | -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20,543,724) | - |
Ⅲ.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26,926,941,538 | 26,649,748 |
리스부채의증가 | - | 31,113,445 |
신주인권부사채의발행 | 8,000,000,000 | - |
전환사채의발행 | 25,600,000,000 | - |
유상증자 | 13,474,952,448 | - |
전환사채의상환 | (20,000,000,000) | - |
리스부채의상환 | (148,010,910) | - |
유동성리스부채의감소 | - | (4,463,697) |
Ⅳ.연결범위의 변동 | 3,572,700,593 | - |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2,945,364,403 | (2,141,005,407) |
환율변동효과 | (5,240,211) | - |
Ⅵ.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58,779,494 | 2,599,784,901 |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3,398,903,686 | 458,779,494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24기 | 2020년 1월 1일 | 부터 | 제23기 | 2019년 1월 1일 | 부터 |
2020년 12월 31일 | 까지 | 2019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리예정일 | 2021년 3월 30일 | 처리확정일 | 2020년 3월 24일 |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 | (단위:원) |
과 목 | 제 24(당) 기 | 제 23(전) 기 | ||
---|---|---|---|---|
미처리결손금 | 41,703,559,996 | 38,106,909,401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38,106,909,401 | 36,249,212,30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5,481,526 | 78,823,487 | ||
당기순손실 | 3,521,169,069 | 1,778,873,613 | ||
결손금처리액 | - | - |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41,703,559,996 | 38,106,909,401 |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이하 "지배기업"이라 함)는 1997년 3월 18일 설립되어, 2002년 7월 24일자로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협회중개시장 등록을 승인받고, 2003년 1월 21일자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8,600백만원으로 (주)브레인콘텐츠가 약 9.47%, 글로벌텍스프리(주)가 약 8.51%, (주)스와니코코가 약 3.31%, 문양근이 약 0.5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의 본사 및 신약연구소 소재지와 주요사업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및 신약연구소 소재지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에이동 제5층 제517호 (가산동, 제이플라츠) |
(2) 주요사업 내용 | : | IT 도소매 |
바이오신약소재연구 | ||
(3) 대표이사 |
: | 장대용, 노기선 |
(2) 종속기업의 현황
1)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에 포함된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소재지 | 업 종 | 지분율 |
---|---|---|---|
(주)에스제이코레 | 대한민국 | 가공식품 제조판매업 | 100% |
(*) 전기에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2)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당기의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
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주)에스제이코레 | 7,706,549,534 | 1,901,346,896 | 10,798,373,034 | 2,770,876,041 |
3) 당기 중 종속기업의 변동내역은 다음와 같습니다.
회사명 | 변동내역 | 변동사유 |
---|---|---|
(주)에스제이코레(*) | 신규연결편입 | 지분취득 |
(*) 종속기업의 취득일은 2020년 12월 3일이나, 보고기간종료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실체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개정- 사업의 정의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유의적으로 기여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산출물에서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취득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예외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외규정에서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개정- 코로나19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 시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있도록 하는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있습니다. 동개정사항은 2021년 1월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연결실체가 유의적인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회사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연결실체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회사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회사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회사 연결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실체 연결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결실체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실체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금액이며,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연결실체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연결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실체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감가상각방법 |
---|---|---|
컴퓨터장비 | 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시설장치 | 5년 | 정액법 |
연구용기기 | 5년 | 정액법 |
사용권자산 | 리스기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상각방법 |
---|---|---|
영 업 권 | 비한정 | - |
특 허 권 | 10년 | 정액법 |
회 원 권 | 비한정 | -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0)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장기부채'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로, 발행할 주식수는 보통주의 공정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인 전환권은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가격 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에 따라 산출된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채요소는 최초 인식시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전환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시점의 전환권 공정가치를 별도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인식시의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와 사채의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을 전환권의 공정가치로 결정합니다.
만약, 계약 조건에 따라 후속기간 중 전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수가 고정되는 경우 전환권은 자본으로 재분류됩니다.
(15) 자기주식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6)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실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실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연결실체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수익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식별→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전자기기 등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또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실체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다음 기준 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연결실체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이에 따라 상기 용역의 경우 고객이 자산을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4)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실체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7)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연결실체는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8)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로서,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되며, 자산화된 계약이행원가는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9)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연결실체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결실체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연결실체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19)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3) 중단영업
연결실체는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세후 중단영업손익 등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비교표시되는 과거재무제표에 중단영업관련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하고 있습니다.
(24) 오류수정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연결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연결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25)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영업권 손상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검사 수행시 사용가치의 계산은 자산에서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현행 무위험시장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자산의 본질적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가격 및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 등다양한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24(당)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23(전)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 | (단위 : 원) |
과 목 | 제24(당)기말 | 제23(전)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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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
Ⅰ.유동자산 | 17,561,120,575 | 17,625,476,441 |
현금및현금성자산 | 9,826,203,093 | 458,779,494 |
단기금융자산 | 515,583,560 | 9,562,136,4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935,948,277 | 2,271,994,530 |
기타유동자산 | 42,871,368 | 249,383,641 |
재고자산 | 4,240,514,277 | 5,083,182,376 |
Ⅱ.비유동자산 | 27,479,375,791 | 1,834,133,785 |
장기금융자산 | - | 511,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639,090,010 |
종속기업투자자산 | 22,000,000,000 | - |
관계기업투자자산 | 2,986,234,049 | - |
유형자산 | 1,483,980,194 | 59,497,860 |
무형자산 | 821,938,841 | 525,342,915 |
장기기타채권 | 132,938,515 | 99,203,000 |
기타비유동자산 | 54,284,192 | - |
자산총계 | 45,040,496,366 | 19,459,610,226 |
부채 | ||
Ⅰ.유동부채 | 15,909,854,875 | 1,025,878,913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319,092,273 | 823,275,623 |
유동성리스부채 | 221,852,556 | 11,311,954 |
기타유동부채 | 193,298,261 | 191,291,336 |
전환사채 | 2,067,309,464 | - |
파생상품부채 | 4,108,302,321 | - |
Ⅱ.비유동부채 | 1,274,198,671 | 743,807,670 |
확정급여채무 | 735,525,903 | 727,692,623 |
리스부채 | 506,236,304 | 16,115,047 |
복구충당부채 | 32,436,464 | - |
부채총계 | 17,184,053,546 | 1,769,686,583 |
자본 | ||
Ⅰ.자본금 | 18,599,935,000 | 14,719,556,500 |
Ⅱ.자본잉여금 | 52,404,214,526 | 42,754,781,578 |
Ⅲ.자본조정 | (1,542,527,559) | (1,809,909,188)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8,380,849 | 132,404,154 |
Ⅴ.결손금 | 41,703,559,996 | 38,106,909,401 |
자본총계 | 27,856,442,820 | 17,689,923,643 |
부채및자본총계 | 45,040,496,366 | 19,459,610,226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24(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23(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 | (단위 : 원) |
과 목 | 제24(당)기 | 제23(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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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매출액 | 31,414,836,428 | 17,412,906,478 |
Ⅱ. 매출원가 | 27,146,073,075 | 16,568,614,812 |
Ⅲ. 매출총이익 | 4,268,763,353 | 844,291,666 |
판매비와관리비 | 6,477,130,272 | 2,949,036,609 |
대손상각비 | (43,475,474) | 56,996,956 |
Ⅳ. 영업이익(손실) | (2,164,891,445) | (2,161,741,899) |
기타수익 | 27,122,604 | 148,134,644 |
기타비용 | (60,443,709) | (5,659,719) |
금융수익 | 993,211,026 | 254,492,596 |
금융비용 | (2,102,404,874) | (14,099,235) |
관계기업투자손익 | (213,762,671) |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521,169,069) | (1,778,873,613) |
법인세비용 | - | - |
Ⅵ. 당기순이익(손실) | (3,521,169,069) | (1,778,873,613) |
Ⅶ. 기타포괄손익 | (109,504,831) | 2,925,277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09,504,831) | 2,925,27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34,023,305) | 81,748,764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5,481,526) | (78,823,487) |
Ⅷ. 총포괄이익(손실) | (3,630,673,900) | (1,775,948,336) |
Ⅸ.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 | (100) | (60) |
희석주당순이익 | (100) | (60) |
자 본 변 동 표 | |
제24(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23(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합계 |
---|---|---|---|---|---|---|
2019.01.01(전기초) | 14,719,556,500 | 42,754,781,578 | (2,079,452,274) | 50,655,390 | (36,249,212,301) | 19,196,328,893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1,778,873,613) | (1,778,873,613)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78,823,487) | (78,823,48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81,748,764 | - | 81,748,764 |
소유주와의거래등 | - | |||||
주식매수선택권 | - | - | 269,543,086 | - | - | 269,543,086 |
2019.12.31(전기말) | 14,719,556,500 | 42,754,781,578 | (1,809,909,188) | 132,404,154 | (38,106,909,401) | 17,689,923,643 |
2020.01.01(당기초) | 14,719,556,500 | 42,754,781,578 | (1,809,909,188) | 132,404,154 | (38,106,909,401) | 17,689,923,643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3,521,169,069) | (3,521,169,069)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75,481,526) | (75,481,52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34,023,305) | - | (34,023,305) |
소유주와의거래등 | ||||||
유상증자 | 3,880,378,500 | 9,594,573,948 | - | - | - | 13,474,952,448 |
주식매수선택권 | - | 54,859,000 | 267,381,629 | - | - | 322,240,629 |
2020.12.31(당기말) | 18,599,935,000 | 52,404,214,526 | (1,542,527,559) | 98,380,849 | (41,703,559,996) | 27,856,442,820 |
현 금 흐 름 표 | |
제24(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23(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 | (단위 : 원) |
구분 | 제24(당)기 | 제23(전)기 |
---|---|---|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673,940,356) | (4,284,509,571) |
1. 영업으로창출된현금흐름 | (1,246,991,318) | (4,531,207,046) |
2.이자의수취 | 184,046,716 | 246,697,475 |
3.이자의지급 | (630,058,064) | - |
4.배당금의수취 | 7,945,280 | - |
5.법인세의환급 | 11,117,030 | - |
Ⅱ.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5,880,337,372) | 2,116,854,416 |
단기금융상품의감소 | 13,511,000,000 | 29,50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 689,724,100 | - |
관계기업투자자산의처분 | - | 1,200,000 |
단기대여금의감소 | 400,000,000 | 1,000,000,000 |
장기금융상품의감소 | 511,000,000 | - |
회원권의처분 | 230,909,090 | - |
비품의처분 | 1,090,909 | - |
보증금의감소 | 65,000,000 | - |
단기금융상품의증가 | (4,511,000,000) | (27,500,000,000) |
단기대여금의증가 | - | (70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 (84,657,395) | (83,240,956) |
관계기업의 취득 | (3,199,996,720) | - |
종속기업의 취득 | (22,000,000,000) | - |
컴퓨터장비의취득 | (1,420,000) | (3,185,818) |
비품의취득 | (99,485,557) | (2,545,455) |
시설장치의취득 | (667,407,099) | - |
연구용기기의취득 | (31,565,000) | (18,400,000) |
사용권자산의취득 | - | (34,619,943) |
특허권의증가 | (22,189,906) | (42,353,412) |
기타무형자산의증가 | (14,671,000) | - |
회원권의취득 | (521,509,570) | - |
보증금의증가 | (114,615,500) | -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20,543,724) | - |
Ⅲ.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26,926,941,538 | 26,649,748 |
리스부채의증가 | - | 31,113,445 |
신주인권부사채의발행 | 8,000,000,000 | - |
전환사채의발행 | 25,600,000,000 | - |
유상증자 | 13,474,952,448 | - |
전환사채의상환 | (20,000,000,000) | - |
리스부채의상환 | (148,010,910) | - |
유동성리스부채의감소 | - | (4,463,697)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9,372,663,810 | (2,141,005,407) |
Ⅴ.환율변동효과 | (5,240,211) | - |
Ⅵ.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58,779,494 | 2,599,784,901 |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9,826,203,093 | 458,779,494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24기 | 2020년 1월 1일 | 부터 | 제23기 | 2019년 1월 1일 | 부터 |
2020년 12월 31일 | 까지 | 2019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리예정일 | 2021년 3월 30일 | 처리확정일 | 2020년 3월 24일 |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 | (단위:원) |
과 목 | 제 24(당) 기 | 제 23(전)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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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결손금 | 41,703,559,996 | 38,106,909,401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38,106,909,401 | 36,249,212,30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5,481,526 | 78,823,487 | ||
당기순손실 | 3,521,169,069 | 1,778,873,613 | ||
결손금처리액 | - | - |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41,703,559,996 | 38,106,909,401 |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이하 "회사"라 함)는 1997년 3월 18일 설립되어, 2002년 7월 24일자로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협회중개시장 등록을 승인받고, 2003년 1월 21일자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18,600백만원으로 (주)브레인콘텐츠가 약 9.47%, 글로벌텍스프리(주)가 약 8.51%, (주)스와니코코가 약 3.31%, 문양근이 약 0.5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본사 및 신약연구소 소재지와 주요사업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및 신약연구소 소재지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에이동 제5층 제517호 (가산동, 제이플라츠) |
(2) 주요사업 내용 | : | IT 도소매 |
바이오신약소재연구 | ||
(3) 대표이사 |
: | 장대용, 노기선 |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개정- 사업의 정의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유의적으로 기여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산출물에서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취득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예외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외규정에서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개정- 코로나19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 시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있도록 하는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있습니다. 동개정사항은 2021년 1월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회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회사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회사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회사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회사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회사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회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회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회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회사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금액이며, 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회사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회사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사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
손실충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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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감가상각방법 |
---|---|---|
컴퓨터장비 | 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시설장치 | 5년 | 정액법 |
연구용기기 | 5년 | 정액법 |
사용권자산 | 리스기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상각방법 |
---|---|---|
영 업 권 | 비한정 | - |
특 허 권 | 10년 | 정액법 |
회 원 권 | 비한정 | -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0) 차입원가
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장기부채'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로, 발행할 주식수는 보통주의 공정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인 전환권은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가격 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에 따라 산출된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채요소는 최초 인식시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전환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시점의 전환권 공정가치를 별도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인식시의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와 사채의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을 전환권의 공정가치로 결정합니다.
만약, 계약 조건에 따라 후속기간 중 전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수가 고정되는 경우 전환권은 자본으로 재분류됩니다.
(15)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6)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수익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전자기기 등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또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다음 기준 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이에 따라 상기 용역의 경우 고객이 자산을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4) 변동대가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7)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회사는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8)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로서,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되며, 자산화된 계약이행원가는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9)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19)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3) 중단영업
회사는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세후 중단영업손익 등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비교표시되는 과거재무제표에 중단영업관련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하고 있습니다.
(24) 오류수정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25)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영업권 손상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검사 수행시 사용가치의 계산은 자산에서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현행 무위험시장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자산의 본질적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가격 및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 등다양한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7. 생략 18.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19.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7.(현행과 동일) 18. 가공식품 및 음료 도,소매업 19. 의류 도,소매업 20. 음식물, 가공식품 포장 및 제조업 21. 식품 소분 판매업 22. 유통 전문 판매업 23. 프랜차이즈업 24. 창업 컨설팅업 25. 인테리어 디자인업 26. 의료기기 판매업 27. 의료기기 무역업 28. 무역 대행업 29. 방문 판매업 30. 건강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1.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2. 건강기능식품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3. 식품 및 식품원료 제조 ,판매, 수출입업 34. 전자상거래업 35. 전자상거래, 광고 및 기타 상품 중개업 36. 생명과학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경영자문업 37. 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 수출입 및 종합무역업 38.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39.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용역업 40.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서비스업 4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의 재화 용역 서비스의 해외 중개, 수출, 판매 및 투자업 42.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
사업목적 추가 |
제8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제8조 (주식의 종류) 1.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종류주식 발행추가 |
(신설) |
제8조의 2(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2범위내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6.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1년이상10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만료일에 종류주식1주를 보통주식1주로 전환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 후1년에서 존속기간만료까지 발행당시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회사 또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종류주식1주를 보통주식1주로 전환청구를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
종류주식 발행추가 |
(신설) |
제8조의 3(이익배당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2범위내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6.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 또는 종류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 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때에는 상환기간을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③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종류주식 발행추가 |
(신설) |
제8조의 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2범위내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6.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0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만료일에 종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 후 1년에서 존속기간만료까지 발행당시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내에 회사 또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종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청구를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
종류주식 발행추가 |
(신설) |
제8조의 5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2범위내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6.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 또는 종류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 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때에는 상환기간을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③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종류주식 발행추가 |
제9조 (주권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삭제) |
중복 조문 삭제 |
제9조 2 (주식등의 전자등록) 생략 |
제9조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문번호 변경 및 단서조항 추가 |
제10조 (신주인수권) 1. 생략 2. ① ~ ⑦ 생략 ⑧ (신설) 3. 생략 4. (신설) |
제10조 (신주인수권) 1. 현행과 동일 2. ① ~ ⑦ 현행과 동일 ⑧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현행과 동일 4.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신주인수권 배정내용 추가 |
제10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의 4 (신주의 동등배당일)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동등배당원칙 명시 |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삭제) |
전자등록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생략 3. 생략 |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
표준정관 반영 |
제3장 사 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 ⑤ 생략 2.~ 3. 생략 |
제3장 사 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 ⑤ 현행과 동일 2.~ 3. 현행과 동일 |
액면총액 변경 |
제15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 5. 생략 |
제15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 5. 현행과 동일 |
액면총액 변경 |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 3. 생략 4. (신설) |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 3. 현행과 동일 4.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 반영 |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3. (신설) |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3.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 반영 |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 2. 생략 2..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현행과 동일 2.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선임의 경우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또한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표준정관 반영 |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1명이상 선임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표준정관 반영 |
(신설) |
제34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표준정관 반영 |
제34조의 2(이사의 의무) 1. ~ 4. 생략 |
제34조의 1 (이사의 의무) 1. ~ 4. 현행과 동일 |
조문번호 변경 |
제34조의 3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 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 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 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의 2 (이사의 책임, 보상 및 책임감경) 1.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전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률상 이사의 책임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사가 회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의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준정관 반영 조문번호 변경 |
제35조 (감사의 직무) 1. ~ 6. 생략 7. (신설) |
제35조 (감사의 직무) 1. ~ 6. 현행과 동일 7.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4조의 1(이사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
표준정관 반영 |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생략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생략 |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현행과 동일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현행과 동일 |
업무효율 증대 |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생략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생략 |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현행과 동일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현행과 동일 |
업무효율증대 |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생략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3. 생략 4. 생략 |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현행과 동일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
지급규정 변경 |
(신설) |
제46조 (분기배당)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사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①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④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⑤ 상법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⑥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4.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건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우선주식의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표준정관 반영 |
제46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 2. 생략 |
제47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2. 현행과 동일 |
조문번호 변경 |
제47조 (적용범위) 생략 |
제48조 (적용범위) 현행과 동일 |
조문번호 변경 |
|
(부칙) 14.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명시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상우 | 72.08.05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 이사회 |
이명우 | 82.06.12 | 사내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박세훈 | 72.10.11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상우 | 현.(주)파워넷 대표이사 | 17.03~현재 | (주)파워넷 각자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19.10~현재 | (주)아이즈비전 대표이사 | |||
이명우 | 현.(주)아이즈비전 사업기획팀장 | 2010~현재 | (주)아이즈비전 사업기획팀장 | 해당사항 없음 |
박세훈 | 현.(주)메디클 대표이사 | 17.03~현재 |
참조은종합병원 치과센터보철과장 |
해당사항 없음 |
21.03~현재 |
엘종합병원 치과센터 보철과장 |
|||
18.7~현재 | ㈜메디클 대표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상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명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박세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 수행 계획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의료분야에 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제시가 가능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제시를 통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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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김상우 후보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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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이명우 후보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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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박세훈 후보님)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문귀연 | 1967.03.13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문귀연 | 법무법인 준 대표변호사 | 2008~2015 |
서울중앙지법 선임 법인파산관재인 |
해당사항 없음 |
2013~2016 | 전남개발공사 비상임이사 | |||
2020~현재 | 법무법인 준 대표변호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문귀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문귀연 후보는 기업법률자문과 기업 감사 경험이 풍부하며, 감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타 회사와의 거래관계등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경영진 등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책임감을 갖고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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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문귀연 후보님) |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89백만원 |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2백만원 |
최고한도액 | 2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4조(퇴직급여의 계산) 1. 생략 2. 제 1항의 기준지급률은 아래 각 호와 같다. ① 회 장 : 3.0배수 ② 부 회 장 / 총괄사장 : 2.5배수 ③ 사 장 : 2.0배수 ④ 부 사 장 : 1.5배수 ⑤ 전무이사 : 1.3배수 ⑥ 상무이사 : 1.2배수 ⑦ 이사, 감사, 기타 임원에 준하는 자 : 1.1배수 3.~4. 생략 |
제 4조(퇴직급여의 계산) 1. 현행과 동일 2. 제 1항의 기준지급률은 아래 각 호와 같다. ① 회 장 : 4.0배수 ② 부 회 장 : 3.5배수 ③ 사 장 : 3.0배수 ④ 부사장/전무 : 2.5배수 ⑤ 상무 : 2.0배수 ⑥ 상무보/이사/상근감사 : 1.5배수 ⑦ 삭제 3. ~4. 현행과 동일 |
규정정비 |
<부칙> 제1조 (시행일) 1)이 규정은 2020년 3월 24일부로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1)이 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로 시행한다. 2)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규정정비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1년 03월 22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4호에 따른 주주총회일 1주전 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당사 홈페이지(http://www.medifron.com) 뉴스 -> 공지사항 -> 공고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이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참고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관한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개최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3월 20일 9시 ~ 3월 29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당해년도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은 3월26일(금), 3월30일(화), 3월31일(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