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1 년 03 월 05 일 | |
권 유 자: | 성 명: 신신제약 주식회사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산단동로 9 전화번호: 02-2030-1700 (서울마곡지점) |
작 성 자: | 성 명: 이윤호 부서 및 직위: 재경부 전화번호: 02-2030-170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신신제약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1.03.05 | 라. 주주총회일 | 2021.03.25 |
마. 권유 시작일 | 2021.03.10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신신제약 주식회사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이영수 | 최대주주 | 보통주 | 4,002,090 | 26.38 | 보통주 | - |
김한기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보통주 | 1,915,570 | 12.63 | 보통주 | - |
이병기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보통주 | 550,670 | 3.63 | 보통주 | - |
이명옥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보통주 | 646,670 | 4.26 | 보통주 | - |
이명재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보통주 | 646,670 | 4.26 | 보통주 | - |
김남건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친인척) |
보통주 | 20,000 | 0.13 | 보통주 | - |
박노석 | 등기임원 | 보통주 | 46,520 | 0.31 | 보통주 | - |
계 | - | 7,828,190 | 51.60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윤호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1.03.05 | 2021.03.10 | 2021.03.24 | 2021.03.25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 (2020년 12월 31일 기준)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03월 15일 ~ 2021년 03월 24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결권 위임 가능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후,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전송 및 의결권 확보 예정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1길 58 신신제약 재경부 (우편번호 07793) ·전화번호 : 02-2030-1700 ·팩스번호 : 02-2030-1649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1년 03월 10일 ~ 03월 24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1년 03 월 25 일 오전 09 시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산단동로 9 신신제약 관리동 1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1년 03월 15일 9시 ~ 2021년 03월 24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가.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 관련 세부사항은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당사는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첩부제(파스류)를 비롯하여 바르는 물파스, 뿌리는 에어파스 등의 품목에 특화된 OTC 의약품 전문 제조, 판매 회사입니다. 또한, 파스류 품목 외에 여름철 모기, 벌레 등의 해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차단하는 해충기피제, 해충이나 벌레에 물려 가려울때나 습진, 피부염 등에 바르는 외용액제, 티눈 제거제, 각종 연고류, 밴드류, 반창고 등 약 100여 종에 달하는 OTC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입니다. 이 중 약국이 총 매출 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OTC 의약품 전문 제약회사로서 약국 직접 영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 영업지점을운영하면서 전국 소매약국을 1만여 처 이상 직거래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OTC 영업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출은 총매출액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동남아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고 그 뒤는 북미, 아시아 순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해열 패치와 파스류입니다.
당사의 2020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6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COVID-19 영향으로 수출 실적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세종 신공장 품목별 공정밸리데이션 진행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매출 성장률(8%)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2020년말 기준으로 세종 신공장의 밸리데이션을 마무리하여 공정 가동이 정상화 되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의 대표 매출군인 첩부제 중 국내 시장은 케토톱, 아렉스(신신), 케펜텍 등의 대표 브랜드가 상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첩부제 외에 에어파스, 물파스 등은 당사가 생산실적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완제 일반의약품, 외용제 전문 중소 제약회사로써 국내 전체 의약품 시장과 시장점유율을 비교하기 보다는 당사가 속해 있는 코스닥시장 상위 제약회사의 매출 규모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요 코스닥 상장 제약사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1 | 휴온스 | 365,019 | 328,595 | 284,838 | 163,712 | 245,021 |
2 | 경동제약 | 176,500 | 179,316 | 177,772 | 158,599 | 151,893 |
3 | 대한약품 | 168,761 | 158,720 | 144,439 | 139,436 | 124,276 |
4 | 안국약품 | 155,852 | 185,746 | 183,600 | 174,002 | 197,736 |
5 | 대화제약 | 114,610 | 110,143 | 122,199 | 142,288 | 139,080 |
6 | 삼아제약 | 71,560 | 66,947 | 61,792 | 65,875 | 59,658 |
7 | 신신제약 | 67,854 | 63,720 | 61,733 | 58,069 | 51,614 |
8 | 신일제약 | 60,648 | 53,276 | 50,941 | 50,212 | 44,703 |
9 | 서울제약 | 53,950 | 43,568 | 34,052 | 38,069 | 44,731 |
(3) 시장의 특성
당사는 국내 생산에 기반을 둔 내수 완제의약품 중심 매출 구조입니다.(수출 비중은 약 13%) 그중에서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매출처는 전국 도소매약국 및 도소매 약국을 거래하는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주요 약효군 및 제형은 근육통, 신경통, 관절염의 진통, 소염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외용제 의약품을 위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변동 요인은 특별한 것은 없으나, 활동량이 적은 동절기가 하절기보다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작은 편입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재무제표는 3월 17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www.sinsin.com, 투자정보 → 공시정보)에 게재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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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당)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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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전)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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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제 58(당) 기 | 제 57(전) 기 | ||
---|---|---|---|---|
자 산 | ||||
유동자산 | 39,679,508,104 | 44,589,124,35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504,096,966 | 1,129,921,893 | ||
단기금융상품 | - | 28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4,122,556,575 | 29,840,849,999 | ||
재고자산 | 12,370,512,465 | 12,965,630,616 | ||
기타유동자산 | 682,342,098 | 236,152,263 | ||
당기법인세자산 | - | 136,569,583 | ||
비유동자산 | 78,454,545,880 | 84,648,694,015 | ||
장기금융상품 | 31,848,408 | 28,570,088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3,356,595 | 123,253,66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8,200,000 | 81,456,5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00,000,000 | - | ||
유형자산 | 69,840,293,370 | 79,851,353,999 | ||
투자부동산 | 3,473,651,882 | 3,565,915,490 | ||
무형자산 | 499,065,345 | 585,554,545 | ||
사용권자산 | 193,691,382 | 367,822,055 | ||
이연법인세자산 | 1,184,438,898 | 44,767,660 | ||
자 산 총 계 | 118,134,053,984 | 129,237,818,369 | ||
부 채 | ||||
유동부채 | 34,382,055,712 | 34,782,036,73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1,116,440,046 | 11,145,686,194 | ||
차입금 | 18,120,676,518 | 20,185,676,825 | ||
당기법인세부채 | 1,677,659,573 | - | ||
충당부채 | 2,707,629,665 | 2,568,293,129 | ||
기타유동부채 | 688,052,873 | 735,839,455 | ||
기타금융부채 | 71,597,037 | 146,541,128 | ||
비유동부채 | 27,704,232,308 | 38,084,921,366 | ||
차입금 | 26,857,400,000 | 33,310,240,000 | ||
기타금융부채 | 337,425,235 | 427,732,413 | ||
기타비유동부채 | - | 3,142,308,429 | ||
순확정급여부채 | 509,407,073 | 158,564,831 | ||
이연법인세부채 | - | 1,046,075,693 | ||
부 채 총 계 | 62,086,288,020 | 72,866,958,097 | ||
자 본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6,195,146,745 | 56,363,062,351 | ||
자본금 | 7,585,250,000 | 7,585,250,000 | ||
기타불입자본 | 14,450,419,827 | 14,450,419,827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842,176 | (14,788,520) | ||
이익잉여금 | 34,155,634,742 | 34,342,181,044 | ||
비지배지분 | (147,380,781) | 7,797,921 | ||
자 본 총 계 | 56,047,765,964 | 56,370,860,272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18,134,053,984 | 129,237,818,369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58(당)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57(전)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신신제약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제 58(당) 기 | 제 57(전) 기 | ||
---|---|---|---|---|
매출액 | 67,128,841,180 | 67,854,562,425 | ||
매출원가 | 48,615,321,361 | 44,276,023,529 | ||
매출총이익 | 18,513,519,819 | 23,578,538,896 | ||
판매비와관리비 | 22,683,111,325 | 21,249,569,674 | ||
영업이익 | (4,169,591,506) | 2,328,969,222 | ||
금융수익 | 197,592,934 | 325,153,062 | ||
금융비용 | (1,277,167,405) | (404,354,849) | ||
기타영업외수익 | 5,035,977,200 | 227,895,333 | ||
기타영업외비용 | (56,137,459) | (347,157,97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69,326,236) | 2,130,504,798 | ||
법인세수익(비용) | 470,612,665 | (106,829,313) | ||
당기순이익 | 201,286,429 | 2,023,675,485 | ||
기타포괄손익 | (99,606,737) | 193,168,28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15,090,398) | 177,403,58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15,483,661 | 15,764,700 | ||
총포괄이익 | 101,679,692 | 2,216,843,773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201,286,429 | 2,023,675,485 | ||
지배기업소유주 지분 | 362,658,596 | 2,137,540,314 | ||
비지배지분 | (161,372,167) | (113,864,829) | ||
총포괄손익의 귀속 | 101,679,692 | 2,216,843,773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60,490,408 | 2,334,340,616 | ||
비지배지분 | (158,810,716) | (117,496,843) | ||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24 | 141 |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58(당)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7(전)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신신제약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58(당) 기 | 제 57(전) 기 | ||
---|---|---|---|---|
자 산 | ||||
유동자산 | 39,653,514,705 | 44,637,766,54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26,425,864 | 804,020,343 | ||
단기금융상품 | - | 28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4,223,103,701 | 29,941,783,031 | ||
재고자산 | 12,529,419,903 | 13,021,921,866 | ||
기타유동자산 | 674,565,237 | 453,471,717 | ||
당기법인세자산 | - | 136,569,583 | ||
비유동자산 | 78,915,988,075 | 85,043,835,330 | ||
장기금융상품 | 31,848,408 | 28,570,088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3,356,595 | 123,253,66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8,200,000 | 81,456,5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00,000,000 | - | ||
종속기업투자 | 723,672,000 | 723,672,000 | ||
유형자산 | 69,819,817,112 | 79,827,358,501 | ||
투자부동산 | 3,473,651,882 | 3,565,915,490 | ||
무형자산 | 499,065,345 | 585,554,545 | ||
사용권자산 | 18,875,567 | 108,054,528 | ||
이연법인세자산 | 1,117,501,166 | - | ||
자 산 총 계 | 118,569,502,780 | 129,681,601,870 | ||
부 채 | ||||
유동부채 | 33,828,196,930 | 34,681,607,282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1,083,145,624 | 11,225,475,748 | ||
차입금 | 17,658,015,398 | 20,069,896,825 | ||
당기법인세부채 | 1,677,659,573 | - | ||
기타금융부채 | 13,693,797 | 82,102,125 | ||
충당부채 | 2,707,629,665 | 2,568,293,129 | ||
기타유동부채 | 688,052,873 | 735,839,455 | ||
비유동부채 | 27,582,399,950 | 37,886,475,627 | ||
차입금 | 26,857,400,000 | 33,310,240,000 | ||
기타금융부채 | 215,592,877 | 229,286,674 | ||
기타비유동부채 | - | 3,142,308,429 | ||
순확정급여부채 | 509,407,073 | 158,564,831 | ||
이연법인세부채 | - | 1,046,075,693 | ||
부 채 총 계 | 61,410,596,880 | 72,568,082,909 | ||
자 본 | ||||
자본금 | 7,585,250,000 | 7,585,250,000 | ||
기타불입자본 | 14,450,419,827 | 14,450,419,827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9,340,500) | ||
이익잉여금 | 35,123,236,073 | 35,087,189,634 | ||
자 본 총 계 | 57,158,905,900 | 57,113,518,96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18,569,502,780 | 129,681,601,870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58(당)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57(전)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신신제약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58(당) 기 | 제 57(전) 기 | ||
---|---|---|---|---|
매출액 | 66,958,480,641 | 67,767,542,957 | ||
매출원가 | 48,956,382,122 | 44,607,836,830 | ||
매출총이익 | 18,002,098,519 | 23,159,706,127 | ||
판매비와관리비 | 21,775,435,862 | 20,544,868,378 | ||
영업이익(손실) | (3,773,337,343) | 2,614,837,749 | ||
금융수익 | 197,416,068 | 324,333,820 | ||
금융비용 | (1,260,816,279) | (394,984,643) | ||
기타영업외수익 | 5,028,739,717 | 227,895,333 | ||
기타영업외비용 | (56,137,459) | (50,058,97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5,864,704 | 2,722,023,289 | ||
법인세수익(비용) | 449,386,633 | (111,046,240) | ||
당기순이익 | 585,251,337 | 2,610,977,049 | ||
기타포괄손익 | (115,090,398) |
177,403,58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15,090,398) | 177,403,58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15,090,398) | 227,440,497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 | (50,036,909) | ||
총포괄이익 | 470,160,939 | 2,788,380,637 | ||
주당손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 39 | 172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58(당)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제 57(전)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구 분 | 제 58(당) 기 (처분예정일: 2021년 3월 25일) |
제 57(전) 기 (처분확정일: 2020년 3월 27일)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33,671,661,195 | 33,678,092,156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3,210,840,756 | 30,889,711,51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이익잉여금 대체 |
(9,340,500) |
- | ||
당기순이익 | 585,251,337 | 2,610,977,04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15,090,398) | 177,403,588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 | (467,251,400) | ||
이익준비금 | - | 42,477,400 | ||
배당금 | - | 424,774,000 | ||
주당배당금(률) 당기 0원(0.0%) 전기 28원(5.6%)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3,671,661,195 | 33,210,840,756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7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8조의3 (주식 등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
①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제23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로 기타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 코로나19 등 사유 발생시 본점 소재지이외의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제44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신설> <신설>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조문정비 -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한기 | 1953.04.28 | 사내이사 | - | 특수관계인 (친인척) |
이사회 |
박노석 | 1938.08.10 | 기타비상무이사 | - | -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한기 |
신신제약 부회장 |
2010.01~ 현재 | 신신제약 부회장 | 없음 |
2015.03~2018.02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 |||
박노석 |
신신제약 경영관리고문 |
2000.01~ 현재 | 신신제약 경영관리고문 | 없음 |
1995.02~1999.03 | 녹십자 부사장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김한기> - 추천인 : 이사회 신신제약에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요 신제품출시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끌었음. 향후에도 당사의 업무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후보자 : 박노석> - 추천인 : 이사회 대형 제약사의 임원을 역임한 경영전문가로서 폭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관리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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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기 후보자 확인서 |
![]() |
박노석 후보자 확인서 |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신황철 | 1955.02.04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신황철 | 신신제약 감사 |
2016.07~ 현재 | 신신제약 감사 | 없음 |
2000.02~2004.03 | 국세청 심사평가위원회 위원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신황철> - 추천인 : 이사회 상기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약 20년 이상 근무한 이후 세무사 사무실을 경영하면서 다수의 공기업 및 일반기업 세무 고문을 수행하였고 국세청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 하는 등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경영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확인서
![]() |
신황철 후보자 확인서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9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072백만원 |
최고한도액 | 29억원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8백만원 |
최고한도액 | 1억원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조 (산출방법) ① 임원의 퇴직금은 퇴사당시의 직급기준으로 사장이하는 월 평균보수액에 근속년수 1년에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부회장 이상은 월 평균 보수액에 근속년수 1년에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① 임원의 퇴직금은 퇴사당시의 직급기준으로 부사장이하는 월 평균보수액에 근속년수 1년에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사장은 월 평균보수액에 근속년수 1년에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부회장 이상은 월 평균보수액에 근속년수 1년에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임원퇴직금지급기준 승률 변경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