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1 년 03 월 05 일 | ||
회 사 명 : | 남화산업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공동) 최재훈. 최영곤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162 | |
(전 화) 061-450-9025 | ||
(홈페이지) http://www.muang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총무이사 | (성 명)유병몽 |
(전 화) 061-450-9022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1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
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03월 22일 (월) 오전 11시
2. 장 소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162 무안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내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1기(2020회계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 분 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이무용 재선임의 건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무용 |
1962년 02월 |
재선임 |
관계없음 |
이사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성명 |
주된 직업 |
주요약력 |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이무용 |
회사원 |
전, 제일은행. 한미은행 행원 전, 신한신용정보 근무 현, 남화산업(주)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제3호 의안 : 회사 정관 일부변경의 건(세부사항 별첨)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대한 상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함.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아래에서 정한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03월 12일 오전 9시∼ 2020년 03월 21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 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 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안내
가.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자는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발열 및 호흡기질환자 등 감염의심자와 마스크미착용자는 회의장 출입을 제한합니다.
나. 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 현장을 방문하기보다 전자투표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다. 코로나19의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회 일시 및 장소와 회의 진행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황별로 결정을 위임합니다.
라. 주주총회에 참석자는 총회 후 2주 이내에 코로나19 발병시 회사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주총참석장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21년 3월 일
남 화 산 업 주 식 회 사
공동대표이사 최재훈. 최영곤(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오병주 (출석률: 100%) |
이무용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2020-1회차 | 2020.02.20 | 1. 제30기(2019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확정 승인 건 2.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2019회계연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4. 제30기(2019회계연도) 정기 이익배당의 건 5.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도입 채택의 건 6. 제30기(2019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2020-2회차 | 2020.03.23 | 1. 대표이사 보선의 건 2.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2020-3회차 | 2020.03.23 | 1. 등기임원 보직부여 및 보수 책정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2020-4회차 | 2020.03.23 | 1. 비등기임원 선임 및 보수 책정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2021-1회차 | 2021.02.22 | 1. 제31기(2020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확정 심의 건 2.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 태 보고 3. 2019회계연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4. 제31기(2020회계연도) 정기 이익배당의 건 5.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도입 채택 의 건 6. 제31기(2020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내부거래 위원회 |
위원장 : 오병주 위 원 : 이무용 최영곤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명 | 1,000,000,000 | 44,400,000 | 22,200,000 | 산정기간 : 2020.1.1∼2020.12.31 |
※ 상기의 주총승인 금액은 사내이사 보수를 포함한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상의 거래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해당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상의 거래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가). 사업 개황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골프장 운영업이며, 54홀의 대중 골프장(Public course)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은 보통 이용형태에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Membership course)과 대중 골프장(Public course)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회원권을 발급하고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이며, 대중(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순서나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회원제 골프장에비해 이용요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에 의해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대중 골프장은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과 수익성이 회원제 골프장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골프산업은 1998년 박세리 선수의 세계 메이저대회 2회 우승을 포함해 4회 우승을 계기로 1999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골프대중화 선언’이 나오면서 고급스포츠의 이미지가 강했던 골프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골프산업의 시장규모와 이용객은 급증하고 입장료등의 이용료가 하락하면서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유형 및 특성]
구분 |
개념 및 주요 특성 |
|
---|---|---|
이용형태별 |
회원제 |
- 회원을 모집해 회원권을 발급하고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 장으로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이 18홀 이상으로 운영하는 골 프장이나 3홀이상이면 가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수칙 제8조에서 정하고 있음) |
대중 |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순서나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 |
|
운영형태별 (회원제) |
입회금제 |
회원이 경영회사에 입회금을 예탁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시설이용권)와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난 후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입회금 반환청구권)를 갖는 골프장 |
사단법인제 |
골퍼들로 구성된 조직체(골프클럽)가 골프장을 건설, 운영하고 그회원인 골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골프장 |
|
주주회원제 |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 회원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이들의 총의에 의해 그 회사가 운영되는 골프장 |
|
규모별 (대중) |
정규 대중 |
18홀 이상의 정규대중골프장 |
일반 대중 |
9홀의 대중골프장 |
|
간이골프장 |
3홀 이상 8홀 이하의 골프장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시장 전망
(1) 시장규모 추이
국내 골프장산업 시장규모는 골프인구 및 골프장수 증가, 입장료 인상 등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골프장은 평균매출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도 덩달아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9년만에 가장높은 매출과 이익률을 보였는데, 지난해 겨울의 날씨가 좋았던 것이 크게 기인하였습니다.
국내 골프장산업의 전체 시장규모(캐디피 지출액 포함)는 2019년 5조 9,227억원으로 전년보다 10.8%로 증가했고 10년전인 2009년보다 55.5% 급증했습니다. 이 중 골프장의 매출액은 4조 7,466억원으로 2018년보다 11.4% 증가했스며, 대중골프장의 매출액이 2조 7,111억원이며 회원제골프장 매출액이 1조 9,344억원을 차지하였습니다.
(2) 향후 전망
운영중인 골프장수(18홀 환산, 군 골프장 포함)는 2019년말 558.9개소에서 공사중인 골프장이 개장하면, 2021년말에는 579.3개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다 개장 가능한 골프장이 모두 완공될 경우, 국내 골프장수는 2023년말 598.3개소로 2019년말에 비해 39.4개소(7.0%) 늘어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처럼 대중골프장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며, 대중골프장 영업이익률이 2019년 33.2%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법인 583개사의 평균영업이익률 5.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회원제골프장은 회원권 분양난에다 경영수지 적자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 시장의 특성
(1)골프스포츠의 개요 및 산업 특성
골프는 산과 들이 어우려져 있는 자연 속의 일정한 규격을 갖춘 골프코스에서, 규칙에 따라 잔디 위에 정지되어 있는 골프 볼을 골프클럽(골프채)으로 쳐서 플레이 하는 체육활동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겨할 수 있는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에 적합한 야외활동입니다
골프경기는 다수의 홀이 갖추어진 경기장에서 잔디 위에 정지된 볼을 골프클럽으로 쳐서 홀에 넣는 경기로, 골프볼이 홀에 들어가기까지 소요된 타수가 적은 사람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 이며,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차례로 규칙에 따라 클럽으로 공을 치면서 진행하는데 공을 친 횟수가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18홀의 경기를 1회전 경기라고 합니다. 걷는 거리는 약7km, 소요시간은 약 4시간 30분이 표준입니다.
현재와 같은 골프 경기가 시작된 것은 15세기 중엽 스코틀랜드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는 영국에서만 성행했으며 그 뒤 미국, 유럽 각국과 일본, 한국 등지에도 보급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왔습니다. 골프는 많은 비용과 플레이 시간이 소요되는 고급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플레이가 가능하고 세대를 초월해 교류가 가능한 동시에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는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 골프인구는 2000년대 들어 골프붐의 형성, 골프장수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골프산업은 규모나 운영에서 타 스포츠산업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으며, 레저스포츠, 건축, 환경, 서비스, 마케팅 등의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산업으로 국가산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골프산업은 타 레저스포츠 시설에 비해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므로 부지의 효용가치를 정확히 분석해야합니다. 둘째, 골프산업은 부대시설의 활용이 경영의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발기간 동안의 자금투자와 회수에 대한 과학적인 기획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골프산업은 시설의 관리와 원활한 라운드 운영을 위한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합니다. 즉, 서비스인력의 질적 수준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골프산업은 시설의 투자규모가 크고 대체로 장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하는 스포츠시설입니다. 이와 같이 타 스포츠 종목 보다 특성이 많은 스포츠로서 국가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골프관련 정책의 변화
1) 청탁금지법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면서 골프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접대수요가 사라지면서 고급 회원제 골프장들이 큰 타격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입장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에서 대중스포츠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골프장 업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했던 이유가 비싼 골프장에서 공짜로 접대 받으면서 부정한 거래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프접대가 금지되고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접대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그 자리를 개인수요가 채우면서 국내 골프장산업이 건전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정부의 소비촉진방안
정부가 발표한 '소비촉진방안’중 골프산업 측면에서의 조치들은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골프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8월 26일에 발표한 ‘소비촉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캐디와 카트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캐디·카트 선택제’ 실시를 유도합니다. 캐디선택제를 실시할 경우, 골프장 측에서는 부족한 캐디난을 덜 수 있고, 연간 4억~6억원(18홀 기준)에 달하는 숙식비, 피복비 등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골퍼들은 캐디피를 절약하면서 이용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한편 2016년 3월 하순부터 남여주GC에서 마샬캐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경력단절여성 등이 일하는 마샬캐디는 골프백을 전동카트에 싣고 운전해주고 세컨샷 할 때 남은 거리를 불러주는 단순한 캐디입니다. 마샬캐디를 할 경우, 캐디피는 6만원으로 일반 캐디피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샬캐디 도입시 골퍼들은 캐디피를 절감할 수 있고, 골프장은 캐디수급난을 덜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퇴직자·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트선택제는 카트대여료 수입이 전체 골프장 수입의 약 15%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골프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민간 골프장에 토지수용권 폐지
2011년 12월 이후부터는 골프장, 스키장 등 민간이 건설하는 체육시설은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지 않아 100% 토지를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011년 11월 1일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칙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축소해 공공 체육시설 중 국가 ·지자체,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이 설치 ·소유하는 전문체육시설(국내외 대회용)과 생활체육시설(일반 체육시설)로 한정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남화산업(주) (단위 : 원)
구 분 | 2020년(당기) | 증감금액 | 증감율(%) | 2019년(전기) |
매출액 | 17,713,931,824 | 2,706,917,282 | 18.0 | 15,007,014,542 |
영업이익 | 7,450,789,294 | 1,905,017,930 | 34.3 | 5,545,771,364 |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
8,768,584,670 | 4,650,804,233 | 112.9 | 4,117,780,437 |
당기순이익 | 6,913,053,268 | 3,832,930,256 | 124.4 | 3,080,123,012 |
2019년도에 비하여 2020년도는 내장고객의 증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이익이 큰폭으로 증가한 요인은 지분법을 반영한 한국씨엔티(주)의 순이익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구 분 | 대상회사 | 주요사업내용 |
스포츠서비스업 | 남화산업주식회사 | 골프장운영업 - 골프입장 - 식음료 - 카트대여 - 숙박 |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 |
제 품 명 |
2020도 (제31기) |
2019년도 (제30기)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골프장 서비스 |
골프입장수입 |
13,873 |
78.32% |
11,834 |
78.86% |
식음료매출 |
1,401 |
7.91% |
1,449 |
9.66% |
|
카트대여수입 | 2,222 |
12.54% |
1,506 |
10.03% |
|
숙박수입 | 218 | 1.23% | 218 | 1.45% | |
계 | 17,714 |
100.00% |
15,007 |
100.00% |
|
업 종 코 드 |
골프장 운영업(R91121) |
(2) 시장점유율
국내 골프장업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골프장 이용객수는 골프장수 증가와 1∼2월 월동기의 포근함과 적설량의 감소, 7∼8월의 폭염일수 감소 및 주52시간 근무제 확산 등에 따른 영업일수와 이용횟수 증가로 전년보다 7.8% 증가한 3,896만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대중제골프장 이용객이 회원제 이용객수를 앞질렀으며, 2019년은 대중제골프장 이용객수가 2,190만명 을 기록하고 회원제의 이용객수가 1,527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골프장들의 경영실적은 골프장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일수 및 이용객수 증가 등에 힘입어 좋아졌습니다. 2019년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의 합계 영업이익률은 22.5%로 전년보다 6.5% 포인트 상승했고,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이후상승세를 지속하면서 33.2%로 전년보더 5.3% 포인트 상승했고 회원제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7.2%로 전년보다 5.3%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골프장산업의 과거 5년 지표를 보면, 골프장 시장규모는 2019년 4조 7,466억원으로 2014년보다 28.6% 증가 했습니다. 골프장 수는 2014년 말 509개소에서 2019년 말에는 535개소로 26개소 증가했는데 그 중에 대중골프장 수는 81개소 증가했지만 회원제는 58개소 감소하였습니다.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2014년 3,198만명에서 2019년에는 3,896만명으로21.8%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사업년도 골프장 이용객 시장 점유율 (단위: 천명)
구 분 | 2020년도 | 2019년도 | 2018년도 |
국내골프장 이용객수 | - | 38,965 | 36,151 |
당사 이용객수 | 192 | 168 | 149 |
시장점유율(%) | - | 0.43% | 0.41% |
※ 2020년도의 시장상황 및 추이변동 사항은 2020년도 골프산업의 통계자료가 나온 후보고서에 반영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경쟁 상황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은 고객들이 방문하여 이용하는 레저 시설입니다. 따라서 위치한 지역의 인근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며, 당사의 경우 광주 및 전남권 고객들이 주 고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지역성을 띄는 산업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골프장들이 당사와 경쟁하는 기업들입니다.
당사가 영업활동을 벌이는 광주 및 전남권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의 개수는 대중 골프장 35개소(9홀 골프장 포함), 회원제 8개소이며 이중 당사가 운영하는 무안CC가 제일 많은 홀을 보유하여 광주 및 전남에서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인허가 및 관련 법규 저촉 및 환경, 교통 등에 대한 영향평가가 엄격히 이루어진 후 신설이 가능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골프장 이외에 신규 골프장의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이 광주 및 전남에 존재하는 골프장이 당사의 경쟁 골프장입니다.
[광주 및 전남권에 소재한 골프장]
No |
구 분 |
골프장 명 |
소재지 |
규모(홀) |
||
---|---|---|---|---|---|---|
회원 |
대중 |
계 |
||||
1 |
대중 |
무안 CC |
무안 |
- |
54 |
54 |
2 |
대중 |
보성 CC |
보성 |
- |
18 |
18 |
3 |
대중 |
푸른솔 GC |
장성 |
- |
27 |
27 |
4 |
대중 |
영광CC |
영광 |
- |
18 |
18 |
5 |
대중 |
담양 레이나CC |
담양 |
- |
18 |
18 |
6 |
대중 |
무등산CC |
화순 |
- |
27 |
27 |
7 |
대중 |
파인비치CC |
해남 |
- |
18 |
18 |
8 |
대중 |
함평 엘리체CC |
함평 |
- |
27 |
27 |
9 |
대중 |
JNJ 골프리조트 |
장흥 |
- |
27 |
27 |
10 |
대중 |
아크로CC |
영암 |
- |
27 |
27 |
11 |
대중 |
여수시티파크 |
여수 |
- |
18 |
18 |
12 |
대중 |
여수 경도CC |
여수 |
- |
27 |
27 |
13 |
대중 |
여수 디오션CC |
여수 |
- |
18 |
18 |
14 |
대중 |
파인힐스CC |
순천 |
- |
27 |
27 |
15 |
대중 |
순천 부영CC |
순천 |
- |
18 |
18 |
16 |
대중 |
클린밸리CC |
무안 |
- |
18 |
18 |
17 |
대중 |
나주 부영CC |
나주 |
- |
18 |
18 |
18 | 대중 | 다산 베아체CC | 강진 | - | 27 | 27 |
19 | 대중 | 사우스링스 영암 | 영암 | - | 45 | 45 |
20 |
회원제 |
광주CC |
곡성 |
27 |
- |
27 |
21 |
회원제 |
화순 엘리체CC |
화순 |
18 |
- |
18 |
22 |
회원제 |
승주CC |
순천 |
27 |
- |
27 |
23 |
회원제 |
해피니스CC |
나주 |
18 |
18 | 36 |
24 |
회원제 |
어등산CC |
광주 |
18 |
9 |
27 |
25 |
회원제 |
화순CC |
화순 |
27 |
- |
27 |
26 |
회원제 |
골드레이크 |
나주 |
18 |
18 |
36 |
27 |
회원제 |
레이크힐스 순천 |
순천 |
18 |
18 |
36 |
28 |
대중 |
백양우리CC |
장성 |
- |
9 |
9 |
29 |
대중 |
나주CC |
나주 |
- |
9 |
9 |
30 |
대중 |
창평CC |
담양 |
- |
9 |
9 |
31 |
대중 |
힐사이드CC |
순천 |
- |
9 |
9 |
32 |
대중 |
조아밸리 CC |
화순 |
- |
9 |
9 |
33 |
대중 |
함평천지CC |
함평 |
- |
9 |
9 |
34 |
대중 |
옥과 기안CC |
곡성 |
- |
9 |
9 |
35 |
대중 |
에콜리안 광산CC |
광주 |
- |
9 |
9 |
36 |
대중 |
에콜리안 영광CC |
영광 |
- |
9 |
9 |
37 |
군 |
상무대CC |
장성 |
- |
9 |
9 |
38 |
군 |
공군체력단련장 |
광주 |
- |
9 |
9 |
39 |
대중 |
나주힐스CC |
나주 |
- |
9 |
9 |
40 |
대중 |
빛고을CC |
광주 |
- |
9 |
9 |
41 |
대중 |
해남 오시아노CC |
해남 |
- |
9 |
9 |
42 |
대중 |
보성 에덴CC |
보성 |
- |
9 |
9 |
43 |
대중 |
죽향CC |
담양 |
- |
9 |
9 |
합계 |
171 |
684 |
855 | |||
18홀 환산 골프장 수 |
9.5 |
38 | 47.5 |
(2) 주요 경쟁업체 현황
당사는 골프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주로 지역형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사업 영역은 광주 전남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권에서 당사의 규모에 비교할 수 있는 골프장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와 같이 많은 홀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와 같이 간척지 위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전북 지역에 위치한 군산CC와 당사가 위치한 무안군 내에 있는 무안클린밸리CC를 경쟁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남화산업 |
군산CC (군산레져산업) |
무안클린밸리CC (영산) |
||||||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9년 (제17기) |
2018년 (제16기) |
2017년 (제15기) |
2019년 (제9기) |
2018년 (제8기) |
2017년 (제7기) |
|
설립일 |
1990.02.23 |
2003.02 |
2011.03 |
||||||
매출액 |
15,007 | 13,449 |
14,214 |
18,048 | 16,487 |
17,404 |
6,370 | 5,678 |
6,211 |
(매출원가율) |
27.3% | 30.0% |
31.1% |
23.2% | 31.9% |
37.0% |
39.3% | 41.3% |
33.3% |
영업이익 |
5,546 | 3,733 |
4,378 |
4,575 | 2,862 |
1,828 |
2,316 | 1,745 |
2,218 |
(이익률) |
37.0% | 27.8% |
30.8% |
25.3% | 17.4% |
10.5% |
36.4% | 30.7% |
35.7% |
당기순이익 |
3,080 | 4,215 |
8,543 |
3,020 | 1,475 |
725 |
1,401 | 902 |
1,294 |
(이익률) |
20.5% | 31.3% |
60.1% |
16.7% | 8.9% |
4.2% |
22.0% | 15.9% |
20.8% |
총자산 |
147,318 | 145,441 |
130,819 |
87,637 | 87,918 |
89,521 |
31,998 | 29,945 |
29,458 |
총부채 |
12,345 | 12,779 |
13,139 |
28,356 | 31,656 |
34,734 |
18,287 | 16,885 |
17,300 |
자기자본 |
134,972 | 132,662 |
117,680 |
59,281 | 56,262 |
54,787 |
13,711 | 13,060 |
12,158 |
상장여부 (상장일) |
2018.11.29 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입장수입(88.9%) |
입장수입(85.4%) |
입장수입(90.6%) |
※ 비교대상 2개사가 비상장법인으로 2020년도 재무수치는 1분기보고서부터 작성 예정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이사회 결의 등의을 통한 구체화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2021년에도 내장고객의 증대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골프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레지던스호텔 신축사업 및 영업이익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5) 조직도
![]() |
회사조직도-jpeg 파일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0년 사업년도는 내장고객의 증가로 매출액은 177억원으로 전년대비 18%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74억원으로 전년대비 34%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9억원으로 관계회사인 한국씨엔티(주)의 순이익 증가에 기인한 지분법이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124% 증가하였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 중 "나. 회사의 현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개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1 기 2020. 12. 31 현재 |
제 30 기2019.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1 기 | 제 30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35,591,488,456 | 26,383,948,73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77,285,776 | 7,293,082,574 |
단기금융상품 | 17,000,000,000 | 13,5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 산(유동) | 8,127,033,811 | 5,472,077,042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4,285,700 | 57,170,300 |
기타유동금융자산 | 12,833,283 | 11,259,175 |
기타유동자산 | 31,100,567 | 26,212,234 |
재고자산 | 18,949,319 | 24,147,412 |
비유동자산 | 117,972,026,943 | 120,933,638,105 |
장기금융상품 | 697,779,890 | 2,910,497,62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 융자산(비유동) | 697,779,890 | 2,174,092,57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25,350 | 807,950 |
관계기업투자 | 68,062,273,353 | 68,075,877,370 |
유형자산 | 42,606,364,625 | 43,222,262,595 |
투자부동산 | 4,550,100,000 | 4,550,100,000 |
자산총계 | 153,563,515,399 | 147,317,586,842 |
부채 | ||
유동부채 | 2,389,778,648 | 1,835,615,214 |
매입채무 | 35,985,200 | 30,462,630 |
기타유동금융부채 | 290,569,651 | 262,834,817 |
기타유동부채 | 620,245,390 | 441,207,503 |
당기법인세부채 | 1,442,978,407 | 1,101,110,264 |
비유동부채 | 10,517,858,400 | 10,509,692,641 |
순확정급여부채 | 1,253,204,753 | 1,074,733,635 |
이연법인세부채 | 9,264,653,647 | 9,434,959,006 |
부채총계 | 12,907,637,048 | 12,345,307,855 |
자본 | ||
자본금 | 4,117,600,000 | 4,117,6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10,462,267,520 | 10,462,267,520 |
기타자본항목 | 164,510,145 | 328,331,271 |
이익잉여금 | 125,911,500,686 | 120,064,080,196 |
자본총계 | 140,655,878,351 | 134,972,278,987 |
부채및자본총계 | 153,563,515,399 | 147,317,586,842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1기 (2020. 01. 01 부터 2020. 12. 31 까지) |
제 30 기 (2019.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31 기 | 제 30 기 |
---|---|---|
영업수익 | 17,713,931,824 | 15,007,014,542 |
영업비용 | 10,263,142,530 | 9,461,243,178 |
영업이익 | 7,450,789,294 | 5,545,771,364 |
기타수익 | 41,701,716 | 158,149,695 |
기타비용 | 352,622,506 | 177,500,000 |
금융수익 | 565,435,592 | 543,168,516 |
금융원가 | 81,142,493 | 9,995,567 |
지분법이익 | 1,144,423,067 | |
지분법 손실 | 1,941,813,57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768,584,670 | 4,117,780,437 |
법인세비용 | 1,855,531,402 | 1,037,657,425 |
당기순이익 | 6,913,053,268 | 3,080,123,012 |
기타포괄손익 |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00,053,904) | 53,781,445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36,232,778) | (476,991)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지분해당액 | (163,821,126) | 54,258,436 |
당기총포괄손익 | 6,712,999,364 | 3,133,904,457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335원 | 150원 |
희석주당순이익 | 335원 | 150원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1기 (2020. 01. 01 부터 2020. 12. 31 까지) |
제 30 기 (2019.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31(당)기 | 제 30(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25,207,958,686 | 119,463,478,196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18,331,138,196 | 116,383,832,175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36,232,778) | (476,991) | ||
당기순이익 | 6,913,053,268 | 3,080,123,012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2,264,680,000 | 1,132,340,000 | ||
현금배당 | 2,058,800,000 | 1,029,400,000 | ||
이익준비금 적립 | 205,880,000 | 102,940,00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2,943,278,686 | 118,331,138,196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31(당)기 예정 | 제30(전)기 | 비 고 | |
주당 현금배당금 | 보통주 | 100 원 | 50 원 | - |
시가배당율(%) | 0.9 | 0.4 | 2018.11.29 상장 | |
배당금 총액(천원) | 2,058,800 | 1,029,400 | -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정관
-----------------------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 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 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월 10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 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 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 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 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 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 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 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③ (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 제49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 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 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 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 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 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 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 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 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 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55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 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 제58조 (이익배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 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생략) ----------------------- 부칙
|
정관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49조(감사의 선임·해임)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55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 제58조(이익배당)
④ (현행과 같음) ----------------------- 부칙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2020.12.29. 개정된 「상법」(법률 제17764호)의 감사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대한 개정내용 반영하고, 기타 정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관 일부 변경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무용 | 1960.02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무용 | 당사 사외이사 | 1989.02 1980-1988 1988-1991 2000-2002 2002-2015 2018-현재 |
조선대학교 졸업 제일은행 행원 한미은행 행원 아시아신용정보 광주지사장 신한신용정보 근무 남화산업 사외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무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고용 및 재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남화산업의 이 사회에 객관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을 제공. -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로서의 남화산업의 노사협력강화 및 지속성장에 기 여하고 기업가치제고에 기여.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금융기관 근무경력 활용과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 - 내부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한 지도력 및 리더십 발휘 가능 - 해당 산업에서 당해 회사의 정확한 포지셔닝 전략 수립 가능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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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이무용 사외이사는 2018.3.31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노사협력강화 및 지속성장에 기여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여 제31기 정기주주총회일에서 재선임하고자 함.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00 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830,200,000 원 |
최고한도액 | 1,000,000,000 원 |
※ 2020년 3월 23일 전기 정기주주총회후 이사회에서 선임한 비등기 이사 1명 포함
※ 기타 참고사항
- 상기사항은 2021년 3월 22일 개최될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주주총회의 결의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0 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0,400,000 원 |
최고한도액 | 100,000,000 원 |
※ 기타 참고사항
- 상기사항은 2021년 3월 22일 개최될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주주총회의 결의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및 회사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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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12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 홈페이지 주소 :http://www.muangc.co.kr/
주주총회 1주간 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총 승인과정에서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수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예정이오니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아래에서 정한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 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 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가.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자는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발열 및 호흡기질환 자 등 감염의심자와 마스크미착용자는 회의장 출입을 제한합니다. 나. 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 현장을 방문하기보다 전자투표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유 합니다. 다. 코로나19의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회 일시 및 장소와 회의 진행에 대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황별로 결정을 위임합니다. 라. 주주총회에 참석자는 총회 후 2주 이내에 코로나19 발병시 회사에 통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주총참석장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