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1-03-0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12-26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원고(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가철도공단(구,한국철도시설공단) |
3.청구내용 | 1.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19는 각자 원고에게 104,510,857,801원 및 이에 대한 2009.9.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19는 각자 원고에게 91,414,101,285원 및 이에 대한 2009.9.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2019.6.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청구금액 中 청구금액(원) | 104,510,857,801 | 91,414,101,285 |
4.청구금액 中 자기자본대비(%) | 22.4 | 19.6 |
6.향후대책 | -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 10%. 5-1공구: 지분 30.17%), 변경된 청구금액 중 코오롱글로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115,032,845원임. (4-3공구: 399,357,176원. 5-1공구: 775,675,669원임)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청구를 반박하기 위한 주장 및 피고측 감정 등이 진행 예정임. |
-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 10%. 5-1공구: 지분 30.17%), 변경된 청구금액 중 코오롱글로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44,493,049원임. (4-3공구: 272,236,026원. 5-1공구: 272,257,023원임)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
7.제기신청일자 | 2018-12-21 | 2021-02-24 |
8.확인일자 | 2018-12-26 | 2021-03-02 |
9.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으로 2015년 소제기시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의 금원을 청구한 것을 금번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각자 원고에게 104,510,857,801원으로 금원을 변경 청구한 건임. -상기4의 자기자본은 2017년말 기준 연결 기준임. |
-국가철도공단(구,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으로 2018년 12월 청구취지 변경 시 각자 원고에게 104,510,857원을 청구한 것을 금번 각자 원고에게 91,414,101,285원으로 변경 청구한 건임. -상기4의 자기자본은 2017년말 기준 연결 기준임. |
-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5가합531148 | |
2. 원고(신청인) | 국가철도공단(구,한국철도시설공단) | |||
3. 청구내용 | 1.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19는 각자 원고에게 91,414,101,285원 및 이에 대한 2009.9.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2019.6.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91,414,101,285 | ||
자기자본(원) | 465,432,241,338 | |||
자기자본대비(%) | 19.6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 10%. 5-1공구: 지분 30.17%), 변경된 청구금액 중 코오롱글로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44,493,049원임. (4-3공구: 272,236,026원. 5-1공구: 272,257,023원임)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2-24 | |||
8. 확인일자 | 2021-03-02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국가철도공단(구,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으로 2018년 12월 청구취지 변경 시 각자 원고에게 104,510,857원을 청구한 것을 금번 각자 원고에게 91,414,101,285원으로 변경 청구한 건임. -상기4의 자기자본은 2017년말 기준 연결 기준임. |
|||
※관련공시 | 2018-1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