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3-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12-26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원고(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구,한국철도시설공단)
3.청구내용 1.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19는 각자 원고에게 104,510,857,801원 및 이에 대한 2009.9.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19는 각자 원고에게 91,414,101,285원 및 이에 대한 2009.9.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2019.6.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청구금액 中 청구금액(원) 104,510,857,801 91,414,101,285
4.청구금액 中 자기자본대비(%) 22.4 19.6
6.향후대책 -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 10%. 5-1공구: 지분 30.17%), 변경된 청구금액 중 코오롱글로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115,032,845원임. (4-3공구: 399,357,176원. 5-1공구: 775,675,669원임)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청구를 반박하기 위한 주장 및 피고측 감정 등이 진행 예정임.
-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 10%. 5-1공구: 지분 30.17%), 변경된 청구금액 중 코오롱글로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44,493,049원임. (4-3공구: 272,236,026원. 5-1공구: 272,257,023원임)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7.제기신청일자 2018-12-21 2021-02-24
8.확인일자 2018-12-26 2021-03-02
9.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으로 2015년 소제기시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의 금원을 청구한 것을 금번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각자 원고에게 104,510,857,801원으로 금원을 변경 청구한 건임.

-상기4의 자기자본은 2017년말 기준 연결 기준임.
-국가철도공단(구,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으로 2018년 12월 청구취지 변경 시 각자 원고에게 104,510,857원을 청구한 것을 금번 각자 원고에게 91,414,101,285원으로 변경 청구한 건임.


-상기4의 자기자본은 2017년말 기준 연결 기준임.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5가합531148
2. 원고(신청인) 국가철도공단(구,한국철도시설공단)
3. 청구내용 1.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19는 각자 원고에게 91,414,101,285원 및 이에 대한 2009.9.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2019.6.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91,414,101,285
자기자본(원) 465,432,241,338
자기자본대비(%) 19.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 10%. 5-1공구: 지분 30.17%), 변경된 청구금액 중 코오롱글로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44,493,049원임. (4-3공구: 272,236,026원. 5-1공구: 272,257,023원임)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2-24
8. 확인일자 2021-03-0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국가철도공단(구,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으로 2018년 12월 청구취지 변경 시 각자 원고에게 104,510,857원을 청구한 것을 금번 각자 원고에게 91,414,101,285원으로 변경 청구한 건임.

-상기4의 자기자본은 2017년말 기준 연결 기준임.
※관련공시 2018-1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