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인 | (주)부산은행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사실확인 내용 | 1.부산은행 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2021년 2월 17일 부산고등법원의 제2심 판결 입니다. 2.2심 판결내용 (1) 대상자 : 前 은행장 성OO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 항소기각(무죄) (2) 대상자 : 前 부행장 박OO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 항소기각(무죄) (3) 대상자 : 前 부행장보 박OO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 항소기각(무죄) (4) 대상자 : 前 본부장 박OO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 항소기각(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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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5,215,194,341,534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향후대책 | - | ||
4. 확정일자 | 2021-02-17 | ||
5. 확인일자 | 2021-02-18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제2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과 확인금액은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입니다. - 상기 확정일자는 2심 판결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확인 일자입니다.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자회사명 : (주)부산은행 자산총액비중 : 48.48% (2019년 12월 3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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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3-14 횡령ㆍ배임혐의발생(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0-02-11 횡령ㆍ배임사실확인(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