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0가합112021 | |
2. 원고ㆍ신청인 | (주)데이터젠 | |||
3. 청구내용 | 1. 피고 주식회사 아이피몬스터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1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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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0,000,000 | ||
자기자본(원) | 2,339,363,000 | |||
자기자본대비(%) | 12.82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회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12-17 | |||
8. 확인일자 | 2021-01-08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 상기 자기자본금액과 자기자본대비(%)비율은 당사 현재 자본금이며, 등기부등본 상 2020.08.27 유상증자 납입 후 최종 자본금 기준입니다. 2)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가 소를 신청한 날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송달도달이 확인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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