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1 년 02 월 16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 3,4층(논현동, 원영빌딩) 전화번호: 02-6951-0677 |
작 성 자: | 성 명: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 3,4층(논현동, 원영빌딩) 전화번호: 02-6951-0677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1년 02월 1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1년 03월 05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1년 02월 1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해임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
보통주 | 25,180 | 0.05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JOY FRIENDS PTE. LTD. |
사실상지배주주 | 보통주 | 3,105,724 | 6.13 | 사실상지배주주 | - |
RNV LP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1,416,377 |
2.80 | 공동보유자 | - |
JOY STONE LP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897,350 |
1.77 | 공동보유자 | - |
계 | - | 5,419,451 | 10.70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유영청 | 보통주 | 0 | 직원 | - | (주)코닉글로리 본부장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 법인 | 보통주 | 0 | - | 업무수탁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 김학영 | 서울특별시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일체 |
02-2051-9114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1년 02월 16일 | 2021년 02월 19일 | 2021년 03월 04일 | 2021년 03월 0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1년 02월 0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홈페이지 | http://www.kornicglory.co.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처: (주)코닉글로리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1 년 03 월 05 일 오전 10 시 |
장 소 |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본점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해당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이하 "회사")라 부른다. 영문으로는 KORNIC GLORY CO., Ltd 이라고 표기한다.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네오리진(이하 "회사")라 부른다. 영문으로는 NEORIGIN CO., Ltd 이라고 표기한다.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무역업 및 무역알선업 2. 정보통신과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판매업 3. 정보처리 및 과학기술 개발관련 용역 서비스업 4. 컴퓨터시스템 및 관련설비의 관리용역 서비스업 5. 전기 및 통신공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6. 정보통신기기의 유통업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7. 정보통신과 관련된 교육사업 및 관련된 부대사업 8. 연구 및 개발업 9. 지분 참여를 통한 사업 참여 및 그와 연관되는 사업 10. 신기술 및 신소재 관련 기술 개발, 제품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1. 산업용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2. 부동산 취득, 매각, 임대 및 관련업무 13. 연구소 운영업 14. 학원 및 교육사업 15. 인터넷 포탈서비스업(검색포털, 커뮤니티, 콘텐츠) 16. 전자상거래업(쇼핑몰, 기업간전자상거래, 인터넷경매) 17. 인터넷 결재 및 인터넷 보안업 18. 인터넷 서비스업 19. 벤처캐피탈업 20.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21. IT관련 컨설팅 및 통합 솔루션 제공 2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재판매 또는 임대업 23. IT관련 교육사업 및 호스팅 서 서비스 24. 정보보호 포탈 사이트 운영 25. 소프트웨어 수출업 및 무역업 26.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27. 화장품 및 관련상품의 국내.외 무역업 28. 화장품 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9. 화장품 기계 제조, 판매업 30. 프랜차이즈업 31. 바이오 신약을 포함하는 의약품, 진단 기술, 기타 의료 기술 등 헬스케어 전반의 신기술 연구개발, 가공, 생산, 판매 및 기술평가 및 중개업 32. 바이오,유전체 정밀의료 사업유전체를 이용한 맞춤 의약 사업 33. 유전체를 이용한 맞춤 의약과 관련한 치료제의 개발 34. 유전체 진단 시약, 노하우, 키트의 개발, 판매 및 서비스 제공 35. 유전체 연구 및 검사 사업, 유전자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6. 유전공학적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제품 연구 개발 및 제조사업 37.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0 (좌동) 2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22. IT관련 컨설팅 및 통합 솔루션 제공 23.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재판매 또는 임대업 24. IT관련 교육사업 및 호스팅 서 서비스 25. 정보보호 포탈 사이트 운영 26. 소프트웨어 수출업 및 무역업 27.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28. 화장품 및 관련상품의 국내.외 무역업 29. 화장품 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0. 화장품 기계 제조, 판매업 31. 프랜차이즈업 32. 바이오 신약을 포함하는 의약품, 진단 기술, 기타 의료 기술 등 헬스케어 전반의 신기술 연구개발, 가공, 생산, 판매 및 기술평가 및 중개업 33. 바이오,유전체 정밀의료 사업유전체를 이용한 맞춤 의약 사업 34. 유전체를 이용한 맞춤 의약과 관련한 치료제의 개발 35. 유전체 진단 시약, 노하우, 키트의 개발, 판매 및 서비스 제공 36. 유전체 연구 및 검사 사업, 유전자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7. 유전공학적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제품 연구 개발 및 제조사업 38.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제31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 2.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선임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신규 이사의 선임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결 3. 주주총회에 의한 정관 변경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정관 변경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정관개정에 관한 의결. 단, 이 경우 제1호 내지 2호의 개정이나 제1호 내지 2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신설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이나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제 |
상법과 부합하게 변경 |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이사 총수 확대 |
제34조 ③ 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제 |
집중투표제 채택 |
제37조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
제39조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항 신설 |
제39조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내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감사위원에 도입에 이사회 소집지 구체화 |
제39조의 2 신설 |
제39조의 2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5분이 4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이사회 결의 요건 강화를 |
제6장 감사 |
제6장 감사위원회 |
- |
제45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45조(감사위원회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
제46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한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6조(감사위원회 위원 및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 이사이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45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 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삭제 |
감사위원회 도입에 |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8조(감사위원회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을 선임, 해임 및 감독하며 기타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한 권한을 가진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
제49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서명하여야 한다. |
제49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
제50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
삭제 |
감사위원회 도입에 |
제50조의 2 신설 |
제50조의 2 본 정관에 규정한 바에 추가하여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및 여타의 사항을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비치)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비치)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
□ 이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
사내이사 리지앙(Li Jiang) | 1981.12.08 | (주)코닉글로리 이사 | 2023.08.18 |
사내이사 센이카이(Shen Yikai) | 1978.10.09 | (주)코닉글로리 이사 | 2023.08.18 |
기타비상무이사 선보(Sun Bo) | 1980.12.07 | (주)코닉글로리 이사 | 2023.08.18 |
사외이사 유지아지(Yu Jiazi) | 1984.05.02 | (주)코닉글로리 이사 | 2023.08.18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
사내이사 리지앙(Li Jiang) | 주 주 제 안 |
사내이사 센이카이(Shen Yikai) | 주 주 제 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보(Sun Bo) | 주 주 제 안 |
사외이사 유지아지(Yu Jiazi) | 주 주 제 안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강길 | 1978.06.09 | 해당 | 해당없음 | - | 김기원외 6명 |
이수영 | 1967.11.07 | 해당 | 해당없음 | - | 김기원외 6명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강길 | 변호사 | 2010 ~ 현재 | 신아법무법인(유한) | - |
이수영 | 회계사 | 2016 ~ 현재 | 안세회계법인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이강길 1. 전문성 법률전문가로서 상장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법률적 검토에 충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2. 독립성,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사외이사/감사위원은 경영자로부터 독립되어, 그 어떤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주식회사의 임원은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 받은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권한 남용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사외이사 이수영 1. 전문성 회계세무 전문가인 후보는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서 탁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독립성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서 경영자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회사를 위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회계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적법한지,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것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특정인의 권익이 아닌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 등기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함이라는 것을 근본으로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주주제안 추천으로 해당사항 없음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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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이강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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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이수영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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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길 | 1978.06.09 | 해당 | 해당없음 | - | 김기원외 6명 |
이수영 | 1967.11.07 | 해당 | 해당없음 | - | 김기원외 6명 |
박문해 | 1973.11.29 | 현 사외이사 | 해당 | -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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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이강길 | 변호사 | 2010 ~ 현재 | 신아법무법인(유한) | - |
이수영 | 회계사 | 2016 ~ 현재 | 안세회계법인 | - |
박문해 | 경영인 | 2012 ~ 2020 | (주)엔터메이트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강길, 이수영 - 주주제안 추천으로 해당사항 없음. 박문해 - 후보자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결의에 의한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후보입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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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박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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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이강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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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