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2 월    16 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 3,4층(논현동, 원영빌딩)
전화번호: 02-6951-0677
작 성 자: 성 명: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 3,4층(논현동, 원영빌딩)
전화번호: 02-6951-067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2월 16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05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2월 1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서면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해임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보통주 25,180 0.05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JOY FRIENDS PTE. LTD.

사실상지배주주 보통주 3,105,724 6.13 사실상지배주주 -

RNV LP

공동보유자 보통주

1,416,377

2.80 공동보유자 -

JOY STONE LP

공동보유자 보통주

897,350

1.77 공동보유자 -
- 5,419,451 10.7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유영청 보통주 0 직원 - (주)코닉글로리
본부장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법인 보통주 0 - 업무수탁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김학영 서울특별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일체
02-2051-9114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2월 16일 2021년 02월 19일 2021년 03월 04일 2021년 03월 05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1년 02월 0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홈페이지 http://www.kornicglory.co.kr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처: (주)코닉글로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논현동, 원영빌딩 6층) 경영지원본부
             전화번호: 02-6951-0677
             팩스번호: 02-6951-0678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 년   03 월   05 일    오전 10 시
장 소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본점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 해당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이하 "회사")라 부른다. 영문으로는 KORNIC GLORY CO., Ltd 이라고 표기한다.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네오리진(이하 "회사")라 부른다. 영문으로는 NEORIGIN CO., Ltd 이라고 표기한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명 변경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무역업 및 무역알선업

2.  정보통신과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판매업

3.  정보처리 및 과학기술 개발관련 용역 서비스업

4.  컴퓨터시스템 및 관련설비의 관리용역 서비스업

5.  전기 및 통신공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6.  정보통신기기의 유통업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7.  정보통신과 관련된 교육사업 및 관련된 부대사업

8.  연구 및 개발업

9.  지분 참여를 통한 사업 참여 및 그와 연관되는 사업

10. 신기술 및 신소재 관련 기술 개발, 제품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1. 산업용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2. 부동산 취득, 매각, 임대 및 관련업무

13. 연구소 운영업

14. 학원 및 교육사업

15. 인터넷 포탈서비스업(검색포털, 커뮤니티, 콘텐츠)

16. 전자상거래업(쇼핑몰, 기업간전자상거래, 인터넷경매)

17. 인터넷 결재 및 인터넷 보안업

18. 인터넷 서비스업

19. 벤처캐피탈업

20.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21. IT관련 컨설팅 및 통합 솔루션 제공

2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재판매 또는 임대업

23. IT관련 교육사업 및 호스팅 서 서비스

24. 정보보호 포탈 사이트 운영

25. 소프트웨어 수출업 및 무역업

26.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27. 화장품 및 관련상품의 국내.외 무역업

28. 화장품 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9. 화장품 기계 제조, 판매업

30. 프랜차이즈업

31. 바이오 신약을 포함하는 의약품, 진단 기술, 기타 의료 기술 등 헬스케어 전반의 신기술 연구개발, 가공, 생산, 판매 및 기술평가 및 중개업

32. 바이오,유전체 정밀의료 사업유전체를 이용한 맞춤 의약 사업

33. 유전체를 이용한 맞춤 의약과 관련한 치료제의 개발

34. 유전체 진단 시약, 노하우, 키트의 개발, 판매 및 서비스 제공

35. 유전체 연구 및 검사 사업, 유전자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6. 유전공학적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제품 연구 개발 및 제조사업

37.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0 (좌동)



























2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22. IT관련 컨설팅 및 통합 솔루션 제공

23.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재판매 또는 임대업

24. IT관련 교육사업 및 호스팅 서 서비스

25. 정보보호 포탈 사이트 운영

26. 소프트웨어 수출업 및 무역업

27.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28. 화장품 및 관련상품의 국내.외 무역업

29. 화장품 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0. 화장품 기계 제조, 판매업

31. 프랜차이즈업

32. 바이오 신약을 포함하는 의약품, 진단 기술, 기타 의료 기술 등 헬스케어 전반의 신기술 연구개발, 가공, 생산, 판매 및 기술평가 및 중개업

33. 바이오,유전체 정밀의료 사업유전체를 이용한 맞춤 의약 사업

34. 유전체를 이용한 맞춤 의약과 관련한 치료제의 개발

35. 유전체 진단 시약, 노하우, 키트의 개발, 판매 및 서비스 제공

36. 유전체 연구 및 검사 사업, 유전자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7. 유전공학적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제품 연구 개발 및 제조사업

38.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제31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 2.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선임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신규 이사의 선임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결 3. 주주총회에 의한 정관 변경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정관 변경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정관개정에 관한 의결. 단, 이 경우 제1호 내지 2호의 개정이나 제1호 내지 2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신설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이나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상법과 부합하게 변경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사 총수 확대

제34조

③ 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집중투표제 채택

제37조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제39조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항 신설

제39조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내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감사위원에 도입에
따른 변경









이사회 소집지 구체화

제39조의 2

신설

제39조의 2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5분이 4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이사회 결의 요건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제6장 감사

제6장 감사위원회

-

제45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5조(감사위원회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제46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한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6조(감사위원회 위원 및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 이사이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45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 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전부 변경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라 삭제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감사위원회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을 선임, 해임 및 감독하며 기타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한 권한을 가진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제49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서명하여야 한다.


제49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제50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라 삭제

제50조의 2

신설

제50조의 2

본 정관에 규정한 바에 추가하여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및 여타의 사항을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라 신설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비치)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비치)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 이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최근 주요약력 예정임기만료일
사내이사 리지앙(Li Jiang) 1981.12.08 (주)코닉글로리 이사 2023.08.18
사내이사 센이카이(Shen Yikai) 1978.10.09 (주)코닉글로리 이사 2023.08.18
기타비상무이사 선보(Sun Bo) 1980.12.07 (주)코닉글로리 이사 2023.08.18
사외이사 유지아지(Yu Jiazi) 1984.05.02 (주)코닉글로리 이사 2023.08.18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해임하여야 할 사유
사내이사 리지앙(Li Jiang) 주 주 제 안
사내이사 센이카이(Shen Yikai) 주 주 제 안
기타비상무이사 선보(Sun Bo) 주 주 제 안
사외이사 유지아지(Yu Jiazi) 주 주 제 안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강길 1978.06.09 해당 해당없음 - 김기원외 6명
이수영 1967.11.07 해당 해당없음 - 김기원외 6명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강길 변호사 2010 ~ 현재 신아법무법인(유한) -
이수영 회계사 2016 ~ 현재 안세회계법인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이강길

1. 전문성
법률전문가로서 상장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법률적 검토에 충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2. 독립성,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사외이사/감사위원은 경영자로부터 독립되어, 그 어떤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주식회사의 임원은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 받은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권한 남용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사외이사 이수영

1. 전문성
회계세무 전문가인 후보는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서 탁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독립성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서 경영자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회사를 위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회계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적법한지,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것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특정인의 권익이 아닌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 등기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함이라는 것을 근본으로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주주제안 추천으로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이강길

확인서_이강길

이미지: 확인서_이수영

확인서_이수영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강길 1978.06.09 해당 해당없음 - 김기원외 6명
이수영 1967.11.07 해당 해당없음 - 김기원외 6명
박문해 1973.11.29 현 사외이사 해당 -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강길 변호사 2010 ~ 현재 신아법무법인(유한) -
이수영 회계사 2016 ~ 현재 안세회계법인 -
박문해 경영인 2012 ~ 2020 (주)엔터메이트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강길, 이수영 - 주주제안 추천으로 해당사항 없음.
박문해 - 후보자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결의에 의한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후보입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박문해

확인서_박문해

이미지: 확인서_이강길

확인서_이강길

이미지: 확인서_이수영

확인서_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