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1 년    02 월   1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대 표 이 사 : 리 지 앙 ( Li Jiang )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 3,4층(논현동, 원영빌딩)

(전   화) 02-3476-4200

(홈페이지)http://www.kornicglor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센이카이 ( Shen Yikai )

(전  화) 02-3476-42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15 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1년 03월 05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주식회사 코닉글로리 본점 회의실
                   
3. 회
의목적사항

1)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제1조 사명 변경(회사제안)
    제1-2호 의안 : 제2조 21호 사업목적 추가(회사제안)
    제1-3호 의안 : 정관 제31조 제2항 삭제(주주제안)
    제1-4호 의안 : 정관 제33조 변경(주주제안)
    제1-5호 의안 : 정관 제34조 제3항 삭제(주주제안)
    제1-6호 의안 : 정관 제39조 제5항 추가(주주제안)
    제1-7호 의안 : 정관 제40조 제1항 변경(주주제안)
    제1-8호 의안 : 정관 제37조 제4항 변경, 제39조 제2항 및 제4항 변경, 제39조의 2 추가, 제45조 내지 제50조 변경 또는 삭제, 제50조의2 추가, 제52조 내지 제53조 변경, 제6장 제목변경(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정관 변경) (주주제안)

제2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리지앙(Li Jiang) 해임의 건(주주제안)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센이카이(Shen Yikai) 해임의 건(주주제안)
    제2-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보(Sun Bo) 해임의 건(주주제안)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유지아지(Yu Jiazi) 해임의 건(주주제안)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이강길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수영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 이강길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수영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5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외이사 박문해 선임의 건(회사제안)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신분증

2) 간접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21년   02월   16일


                                     주식회사  코  닉 글  로  리
                                      대표이사  리 지 앙 ( Li Jiang )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류승희
(출석률: 25%)
박문해
(출석률: 100%)
유지아지
(Yu Jiazi)
(출석률: 100%)
-
(출석률: %)
찬 반 여 부
1 2020.01.31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찬성 - - -
2 2020.02.07 제 13 기(2019.01.01~2019.12.31) 내부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3 2020.03.06 제13기 결산 재무제표 확정 승인의 건/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 - -
4 2020.03.23 정관 제31조 제2항 적용 승인의 건 - - - -
5 2020.06.30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의 건 - - - -
6 2020.06.30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한 지점 설치 결의의 건 - - - -
7 2020.07.20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일부 변경의 건 - - - -
8 2020.08.19 대표이사변경 - 찬성
찬성
100
9 2020.09.11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 찬성
찬성
100
10 2020.10.27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 찬성
찬성
100
11 2020.12.21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 찬성
찬성
100
12 2021.01.22 유상증자 결정 - 찬성
찬성
100
13 2021.02.03 유상증자 결정 - 찬성
찬성
100

※ 사외이사 류승희는 2020년 3월 25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박문해, 유지아지는 2020년 7월 31일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1,000,000,000 2,100,000 2,100,000 -

-. 상기 주총 승인 금액은 전체 이사 지급 한도액 입니다.
-. 상기 지급액은 사임 사외이사 류승희 1인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 신규 선임 사외이사 박문해, 유지아지에 대한 지급액은 보고일 현재까지 없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정보보안사업
 2018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전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ICT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산업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컴퓨터중심의 ICT에서 모든 사물이 통신하는 ICT 환경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더스트리4.0 즉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경우 2018년 기준 1인당 LTE 데이터 사용량이 8Gb를 넘어섰으며(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2018)), 글로벌수준의 데이터사용량은 2016년 이미 전통적인 데이터트래픽의 7배를 초과하고 2020년에는 약 16,086 EB(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글로벌 데이터센터 변화 추세 및 시사점(201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과 이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의 폭증은 필연적으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악성코드, 랜섬웨어, 지능형표적공격(APT), DDoS 등 개인과 산업,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범죄는 ICT 환경의 발전과 비례하여 지능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고발생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사업 규모와 관련하여 2018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규모는 총 10.1조원으로 2017년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보보안의 경우 2017년 2.74조원에서 2018년 3.0조원으로 증가율은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을 고려할 경우  향후 지능화되고 있는 보안위협을 비롯하여 자율주행, IoT 등 타 분야의 신규 보안이슈의 확대에 따른 시장확대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과 관련된 정부의 법, 제도 및 규제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다양한 보안사고와 침해사례에 따른 민간, 공공부문의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기업의 보안투자 역시 계속해서 강화되고 범위와 대상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보안 시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 정보보안시장 규모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외에 융합보안과 IoT 시대의 개막에 따른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 추이> (단위 : 백만원)

이미지: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18 국내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18 국내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정보보안산업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연평균 11.3%씩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제시했던 정부의 법제도 정비, 최근 보안사고 증가에 따른 경각심 고조, 정부와 기업의 보안 투자 강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유선보안

한국의 ICT 인프라가 고속화, 대용량화, 첨단화되면서 보안사고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코드(Malware), 지능형표적공격(APT), 랜섬웨어(RansomeWare), 분산형서비스거부공격(DDoS), 크립토재킹(Cryptojacking)등 계속해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위협은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안보차원의 위협(Threat)을 넘어 실제로 언제든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Risk)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IoT(사물인터넷)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사물인터넷에 대한 보안위협 역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다양한 보안이슈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미지: ※ 출처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 출처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2) 무선보안
인터넷 데이터 소비의 패턴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이동되면서 다양한 모바일 기기가 무선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소비하고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의 유무선 인터넷트래픽 사용량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들어 특히 무선인터넷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미지: ※ 출처 Cisco VNI Global IP Traffic Forecast 2017-2022

※ 출처 Cisco VNI Global IP Traffic Forecast 2017-2022


 
특히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연평균 유무선 인터넷 트래픽의 성장률은 30%의 높은 CAGR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중 무선인터넷 트래픽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및 소비환경의 변화는 무선환경에 대한 새로운 위협의 가능성 역시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한 사무환경의 변화는 기밀데이터 및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 무선을 사용한 유출 및 탈취 등의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들어간 5G 서비스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5G 모바일 단말기의 확산은 보다 빠르고 대용량으로 인터넷 데이터를 소비하게 되므로, 이러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서비스거부 위협의 방지와 데이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선보안의 중요성 역시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빠른 5G 상용화, IoT 서비스 및 강력한 ICT 인프라 덕분에 한국은 무선보안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산화된 무선보안기술은 이미 글로벌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무선보안시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나. 화장품사업
 

화장품 산업은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에 속하며 생산 단위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다른 산업보다 약 10%정도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화장품산업도 지속 성장하여 국내 화장품 시장은 1인당 소비금액 면에서세계 10위를 차지하는 시장입니다.


화장품 산업은 고객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며, 유행에 매우 민감합니다. Multi-function, Well-Being, Metro-Sexual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다기능, 자연주의, 한방, 코스메슈티컬, 에스테틱, 남성 등의 화장품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층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화장품산업이 질적 성숙기로 접어드는 전환기로 파악되며 점차 화장품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마사지, 스파 등의 전반적인 미용산업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발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소비자의 수요패턴 변화에 부합하는 신상품을 적기에 개발하는 능력과 강한 마케팅 능력, 브랜드 이미지 제고, 상품의 차별화 및 안정적 재무구조의 확보 등은 향후 성장여부를 가늠하는 요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정보보안사업

(1) 유선보안

정보보안시장은 2017년 랜섬웨어의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지능적인 사이버보안위협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기업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ICT 인프라 전반에 걸친 보안강화의 필요성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ICT 기술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전반에 걸친 ICT 인프라 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보안이슈에 대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의한 정보보안투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의 '2018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보보안시장 규모는 2017년 약 2.7조에서 2018년 추정 약 3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9.4%의 성장률을 예상하였습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따른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 IoT를 대상으로한 신기술들이 등장하면서 보안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 출처 2018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KISIA

※ 출처 2018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KISIA


(2) 무선보안

4G LTE 로부터 시작된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2018년 기준 개인당 8Gb에 이르는 데이터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의 글로벌 무선 LAN시장의 추세를 살펴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19%에 달하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지: ※ 출처 Market Research Future 'Wireless LAN Security Market Research Report-Forecast to 2023'

※ 출처 Market Research Future 'Wireless LAN Security Market Research Report-Forecast to 2023'


 특히,  당사의 무선네트워크보안 제품인 AIRTMS의 국내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약 210억 규모로 시작하여 2017년 약 440억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28%에 이르는 고성장 분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 출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2015,2016,2017), NICE평가정보(주)재구성

※ 출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2015,2016,2017), NICE평가정보(주)재구성


 현재 진행중인 5G 서비스를 비롯하여 무선LAN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오피스 및 스마트시티의 확대에 따른 무선LAN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화장품사업


현 시대에서 화장품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필수품으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호적 역할로 피부에 도포함으로써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한편, 미적 역할로는 피부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여 매력적인 외모를 표현가능하게 하며, 화장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안심 그리고 변화된 용모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색조화장품은 물론, 매일 바르는 기초 화장품까지 모든 현대인에게 미의 시작과끝은 화장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많은 남성들의 필수품으로도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피부는 본래 화장품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피부는 스스로 피지막을 형성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피부표면에서 번식하는 세균 등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으며 항상 새로운 피부를 재생시킵니다


그러나 현시대는 과거에 비하여 개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진 사회입니다. 또한 환경적으로는 배기가스, 수질오염, 대기오염, 자외선, 유해화학물질,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성분 저하 등의 문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피부 본래의 힘만으로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 화장품은 필수소비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며 화장품산업은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3,178억 달러 였으며  2016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3,649억 달러로 연평균 5%대의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소비층 확대, 항노화 시장 등 새로운 시장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의 전망에 의하면,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2020년 4,8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가. 정보보안사업

유무선 인터넷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기업데이터의 보호 및 안전한 인터넷 환경과 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보안위협이 고도화,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안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투자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의 특성상 경기변동의 특성을 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정책수립과 투자계획이 발표되면서 2022년까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을 합쳐 2017년 현재 9.5조로 추산된 시장규모를 약 14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부문 정보보호종합계획 2019').


이에 따라 정보보안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향후 2022년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화장품사업


화장품 산업은 내수 경기에 민감한 산업으로 그동안 GDP 성장 추이와 유사한 트렌드를 보이며 성장해 왔습니다. 1997년 IMF시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화장품시장도 동반 위축되었으나, 이후 저가 브랜드샵의 출현 및 온라인, 홈쇼핑 등 디지털 채널 활성화로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어 경기변동의 영향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의 둔화 등으로 인하여  가계구매력이 저하되기도 했으나,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각각 고가 중심의 소비층과 합리적인 소비계층으로 양분화 된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산업의 계절성

가. 정보보안사업

정보보안사업은 공공분야의 경우 하반기에 주로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특정 시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을 제외한 금융, 인터넷/포털, 온라인 게임, 엔터프라이즈,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매출 다변화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다변화 전략에 따라 하반기에 집중되었던 매출편중현상도 상당히 개선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확대와 고객다변화를 통해 계절적 편차를 감소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나. 화장품사업
 

화장품은 전통적으로 날씨가 더운 하절기에는 전체적인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컨셉의 특화제품 개발과 효과적인 마케팅활동이 요구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정보보안사업

(1) 유선보안

유선보안사업분야의 주요 고객은 공공, 금융, 인터넷/포털, 온라인게임, 통신 및 일반기업 입니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고객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업무 및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취급하고 있는 데이터는 계속해서 그 중요도와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고객사들의 정보보안분야의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이 강화되는 만큼 외부로부터의 침해 시도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침해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내부자에 의한 민감하고 중요한 데이터 유출 사고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고객환경의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욱 빨라지는 ICT 인프라의 성능과 빅데이터(Big Data) 기반의 서비스 및 기술 환경으로 인해 침해 사고나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개인, 기업, 사회가 감당해 내야하는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의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정보보호부문의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인적, 물적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의 핵심은 ①기밀성(Confidentiality)  ②무결성(Integrity)   ③가용성(Availability)에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상에 모든 데이터는 허가된 행위자 외에는 들여다 볼 수 없어야 하며(기밀성), 데이터의 변조 역시 발생되지 말아야 하고(무결성),
언제든지 ICT자원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가용성).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보안솔루션들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해킹에 의한 데이터 유출, 랜섬웨어에 의한 데이터 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에 의해 ICT 자원 활용을 방해하는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화된 지능형표적공격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고객사 내부의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는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정보보호의 흐름은 차단보다는 탐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내부의 중요한 시스템 또는 단말은 언제든지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정보유출의 출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사고 또는 정보유출에 대한 탐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TMS는 2003년 Slammer Worm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던 인터넷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상트래픽 분석과 탐지이벤트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신속히 밝혀내고 사태의 장기화를 막아낸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까지 국가 공공기관의 80%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가장 뛰어난 성능의 위협 탐지 전문 솔루션입니다. 제품 공급 초기 공공기관에 집중되었던 제품 공급 및 매출 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객다변화 전략을 실행하고 금융, 인터넷/포털, 온라인게임 및 엔터프라이즈 영역으로 비즈니스 도메인을 확장시켜 산업 전반에 걸친 고객 확보와 시장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 출처 2015, 2016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 출처 2015, 2016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2) 무선보안
 

무선보안시장은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외산이 주도했던 시장을 당사의 AIRTMS를 선두로 한 국산기술이 100% 대체한 시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Wi-Fi를 중심으로 무선랜 사용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1월 월간 약 3,497 TB정도의 트래픽이 측정된 이후 2018년 8월 현재 월간 약 15,682 TB의 데이터가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 5배 가량 무선랜 데이터의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추세도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 출처 무선통신 기술방식별 트래픽 현황(2018.8) - www.data.go.kr

※ 출처 무선통신 기술방식별 트래픽 현황(2018.8) - www.data.go.kr


 국내의 이러한 무선랜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CISCO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VNI 보고서
에 따르면 2020년까지 월간 모바일 트래픽사용량은 396 EB (Exabyte , 1 EB는 1,048,576 TB 임)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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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평균 무선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의 증가율이 26%에 달하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러한 추세는 최근 5G 상용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oT 기술의 진보와 이에 따른 M2M 기술의 확산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주요 모바일 OS인 Apple iOS, Google Android가 제공하는 모바일 HotSpot기능을 통한 BYOD(Bring Your Own Device) 정책이 보다 활발히 대중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정보유출 및 시스템 취약점과 관련한 제로데이 공격 등이 무선랜 보안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모바일 기기의 경우 다양한 모바일 기반 악성코드의 유포, 정보탈취 등 편리해진 무선환경을 이용한 무선보안위협의 가능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360 인터넷보안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99.99%가 보안취약점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무선랜기반의 인터넷 사용의 급증 추세에 따라 안전한 무선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무선보안솔루션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공공기관,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무선랜 환경의 보호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 화장품사업


 국내 화장품산업은 국가브랜드와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이자 소득증가 및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입니다.

의료, 바이오,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며, 특히 한류를 활용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어 관세청에서는 이미 2011년 新한류에 따른 수출 유망5대 품목 중 하나로 화장품산업을 선정한 바가 있을 정도로 주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군

가. 정보보안사업

① 유선보안부문 - TESS TMS (위협관리시스템)

 TESS TMS는 사이버네트워크 상에서 발생되는 위협을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가능하도록 설계된 통합 관제 보안솔루션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업무가 수행되는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내부의 기밀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탈취, 랜섬웨어와 같은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공격과 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내외부로부터의 공격, 악성코드의 유포 및 지능형 지속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이 일상화 되고 있는 사이버 네트워크 상황에서 다양한 유선네트워크 상에서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여 신속하고능동적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관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이버위협에 대해 TESS TMS는 인터넷 웜, 바이러스,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침입탐지, 트래픽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위협분석, 글로벌 위협정보 및 취약성 정보, 조기 예/경보전송 및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사이버위협에 대한 관제 및 대응 처리를 위한 위협관리시스템 입니다.


TESS TMS의 기술적 구성은 크게 3개의 주요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협관리시스템(Manager), 유해트래픽 분석시스템(Engine), 유해트래픽탐지(Traffic Analysis System:TESS TAS) 시스템이 코닉글로리의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 구성을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트래픽탐지 센서인 TESS TAS와 조기 예/경보 서비스와의 통합은 개념적으로 유해트래픽 탐지기술과 외부로부터의 위협 및 취약점 정보를 논리적으로결합하여 고객 네트워크에 대한 유선보안의 강화와 이를 위한  종합적인 사이버 위협관리 체계를 제공합니다.


TESS TMS의 핵심기술은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유해트래픽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사의TMS는 유해트래픽을 탐지하고 분석 및 관리하는 솔루션 가운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 는 유해트래픽에 대한 미탐 및 오탐 비율이 높아 탐지 솔루션으로서 효용성이 떨어지는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TMS는 이러한 한계를 기술적으로 극복하고 개선하여 미탐 및 오탐율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국가 공공기관 보안관제센터의 핵심 탐지 솔루션으로서 거의 전 부처에서 당사의 TMS를 도입, 사이버 위협 관제 및 대응체계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TMS를 도입 운영중인 주요 기관으로는 청와대, 정부통합전산센터, 국방부, 행정안전부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위협관리기술을 통해 금융결제원, KOSCOM 등 금융 공공기관과 인터넷/메신저/SNS/모바일 온라인게임 분야의 고객군을 대상으로 한 산업 전반으로 고객군이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당사의 TESS TMS는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사업자,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통신사 및 금융사 등 잠재적인 주요 신규고객군을 계속해서 개척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보안솔루션 도입사업의 경우 당사가 대상 사업의 대부분을 수주 함으로써, 공공시장에서의 당사 제품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재확인 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의 TESS TMS의 위협관리성능을 대폭 개선,강화시킨 TESS TMS 6.0의 개발과 인증에 착수하여 파일기반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전용 플랫폼(YARA)을 추가하고 지능형 지속공격 대응을 위한 동적분석시스템(SandBox) 연동기능 등을 강화한 업그레이드된 위협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2019년부터 시장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TMS 6.0은 고객의 통신망의 속도가 기가망으로 빨라지고 다양한 비즈니스데이터 처리를 위한 BIG DATA 기반의 업무환경을 보호하여 사이버공격과 이에 따른 정보유출의 사회적 손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고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보호체계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I-KOREA 4.0 정보보호분야 계획에서는 사이버안전의 확보와 정보보호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여 3가지의 전략과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
   ① 사이버안전망의 확대

  ②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③ 정보보호 기반 강화

특히 사이버안전망확대의 세부목표 중 사이버위협 사전탐지 및 대응역량강화는 TESS TMS가 제시하고 있는 위협관리의 핵심역량과 매우 유사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러한 전략과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정보보호시장을 현행 대비 50%이상 성장시키기 위해 2022년 국내정보보호시장 규모를 14조원 대로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사이버보안 강화와 정보보안 시장확대의 목표에 기초하여 당사의 위협관리시스템의 공공 및 민간분야의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TMS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8.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의 TMS는 유해트래픽 의 탐지/분석/관리를 위한 가장 뛰어난 위협관리솔루션으로 M/S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② 무선보안부문 - TESS AIRTMS (무선침입방지시스템)

AIRTMS는 무선랜 규격인 802.11x 규격 기반의 무선랜을 이용한 불법침입을 탐지하고 즉시 차단하는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 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입니다.WIPS의 핵심기능은 무선랜을 사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통신을 시도하는 AP(Access Point : 무선장치들을 유선 장치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장치)와 Station(스마트폰 등 단말기)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동성과 편의성이 극대화된 모빌리티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스마트폰 등 휴대성이 강화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 송수신 및 전자결재 등이 가능 한 무선네트워크 업무환경 구축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의 확산에 따라 업무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워크(모바일오피스) 도입과 확산이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필수적인 스마트워크는 무선의 편리한 특성에 기인하여 업무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장점과 더불어 보안에 취약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선의 특성상 기업의 건물 밖에서도 무선전파의 신호가 도달하는 거리 내에 모바일 기기가 있을 경우 보안이 취약한 기업의 AP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해 내부 네트워크로의 침투가 용이해지며 이에 따른 여러가지 사이버 침해 및 공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AP를 통해 내부망에 허가없이 불법 접속할 경우 공격자에 대하여 유선보안제품 (F/W, IPS, DDoS등)만으로는 무선랜을 경유하는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전략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BYOD(Bring Your Own Device)의 편리성만 강조되고 이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 등의 개인적인 내부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기업의 민감자료 또는 기밀자료에 대한 유출 또는 탈취를 방지하기위한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의 도입은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무선랜을 통한 허가받지 않은 접속행위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메가급 통신규격인802.11 a/b/g/n 이외에도 기가급 통신 규격인802.11ac표준까지도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성능이 강화되고 있는 무선랜 규격의 특성상 공격과 침해에 따른 기밀 자료 유출의 피해는 짧게는 수 십초 혹은 수 분이면 충분할 정도로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선침입방지시스템이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히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AIRTMS는 WIPS 제품군 가운데 가장 빠른 탐지 및 차단속도를 자랑하며, 802.11ac환경에서도 침입 탐지 및 차단이 가능한 기술을 2013년 10월 세계 최초로 탑재하여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에 출시한 S700 모델의 경우 현재까지 무선랜 규격 중 가장 빠른 규격인 802.11ac를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엔진 이외에 전용 하드웨어 칩을 장착시켜 1초내에 탐지와 차단을 수행하는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의 WIPS는 독자적인 거리제어기술 적용을 통하여 차단거리조절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무선랜 보안이 필수적인 구역만 보호가 가능하도록 정밀하게 무선랜 보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어기술은 인접한 타 사업자의 무선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WIPS 도입에 따른 민원 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8년부터 외산 일색이던 무선랜보안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세계1위를 목표로 멈추지 않는 도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에도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출주력 제품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수인재 유치 및 차별화된 제품 성능, 기능과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현재 우선적으로 아시아시장의 진출과 일본 무선시장 진출의 본격화를 위하여, 2016년 7월 일본 시장 개척을 위한 파트너사로 'Ranger systems'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3월에는 독점 총판계약체결로 파트너 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2016년 10월 일본무선전파인증(MIC JAPAN/ 구 TELEC)을 획득하여 본격적으로 일본 무선랜 보안시장에 뛰어들어 일본시장에 특화된 커스터마이즈드 WIPS를 출시하여 2019년 공급한 바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일본 공공기관을 필두로 당사의 WIPS 공급계약 체결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금융,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 시장 선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시장은 오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카드 간편결제를 위해 PCI-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를 요구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PCI-DSS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는 PCI보안표준위원회(Security Standards Council)에서 주관하는 카드회원정보 관련 글로벌 인증으로 결제 보안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PCI DSS의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사의 무선보안 솔루션은 추가적인 판매시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당사의 일본 총판사 및 기타 일본의 파트너들과 WIPS에 대한 서비스 모델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일본 무선시장의 최근 트렌드 및 이슈 사항 등 현황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화장품 사업

① 아토피/민감성 화장품(순수자아 아토더마)

 아토피 및 민감성 피부에 효과적인 화장품입니다.

당사에서는 2016년도 4월부터 ㈜순수자아 제품인 순수자아 아토더마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스트, 크림, 로션, 배스앤샴푸, 수딩젤, 썬크림 등 6종의 본품과 5종의 여행용 킷이 출시되었습니다.


당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순수자아는 지난 40년간 지렁이를 연구하고 전세계 32개 제조 특허을 보유한 일본의 키류社와 지렁이성분 원료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지렁이성분 함유 베이비&민감성 화장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순수자아 아토더마 화장품은 EWG에서 인증한 안전등급(1~2등급)의 원료만을 사용하고,파라벤류, 미네랄 오일, 피이지, 페녹시 에탄올 등 유해한 원료는 배제하여, 영유아 및 민감성 피부를 가진 성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지렁이 점액의 강력한 펩타이드 성분이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고, 48시간 보습 지속 효과가 있음을 임상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화장품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원료의 차별화, 웰빙/친환경에 걸맞는 제품으로 개발되어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제품의 매출 증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마케팅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② 성인용 화장품(SSJA 등)

2018년 1월 (주)순수자아는 고객 차별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여성용 화장품'인 SSJA를 신규 런칭하였습니다. 해당 라인은 리스토어 퍼밍크림, 페이셜 폼 워시, 토닝 리페어 크림 총 3종의 본품과 2종의 여행용 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성인 여성뿐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한 순수자아 “올데이 페이셜마스크팩”을 5매입과 10매입 2종의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리스토어 퍼밍크림은 특히 성인 여성을 위한 제품으로 피부 탄력/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특허받은 고농축 지렁이 점액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염증 및 건조에 의한 가렴움의 개선 효과가 있으며,Hydrolyzed Protein Complex 가순분해 방식으로 탁월한 탄력 증진효과가 있으며, 전성분 EWG GREEN 등급으로 민감성 피부를 포함한 모든 피부 타입에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셜 폼 워시는 얼굴 전용 클렌저(Cleanser)로서 고농축 지렁이 점액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약산성 클렌져로 사용후에 당김이 적어 촉촉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전성분 EWG GREEN 등급 및 천연유래 계면활성제 사용으로 신생아부터 임산부까지 모든 타입에서 사용 가능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여성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이 되는 재생 크림(토닝 리페어크림)은 특허받은 고농축 지렁이 점액성분과 아이사티코사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예민한 피부를 빠르게 진정/회복 시켜주고, 균일하지 못한 피부톤에 영양을 주어 깨끗하게 가꾸어 주는 제품입니다.

또한 여성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한 순수자아 “올데이 페이셜 마스크팩”은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고보습력을 발휘하여 건조에 의한 가려움증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3)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

가. 정보보안사업

(1) 유선보안솔루션 (TESS TMS)

 ① 위협관리시스템 탐지,분석,관리 솔루션 점유율 1위
  ② 정부통합전산센터,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부처의 보안 관제센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증된 제품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③ 동종 제품군 중 유해트래픽 탐지 성능이 가장 뛰어나며, 최저의 오탐 및 미탐율을 통해 주요 중앙부처의 통합관제센터의 핵심 관제 시스템에서 채택, 운용중

 ④ 대량의 인터넷을 처리하는 주요 포털사(네이버, 라인, 다음카카오 등) 운영중이며 지속적인 탐지센서 도입, 확대 운영 중

(2) 무선보안솔루션 (TESS AIRTMS)

 ① 모든 통신환경(802.11ac a/b/g/n/ac)에서 침입탐지 및 차단 구현

 ② 무선랜 침입방지시스템(WIPS) 국내 시장점유율 1위

 ③ 국내외 동종 제품군 중 가장 빠른 탐지,차단 성능(1초 이내)

 ④ CC인증 EAL 4 및 GS인증 - 가장 높은 등급의 보안인증보유

 ⑤ '클라우드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기능형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및 센서’를 비롯한 다수의 무선랜 보안관련 특허보유

 ⑥ 자체 특허기술 기반의 제품설계 및 시장공급

 ⑦ 센서 차단 거리 조절 기술보유(인접 공간에 대한 간섭 최소화 및 민원발생가능성 최소화)


나. 화장품사업

(1) 아토피/민감성 화장품(순수자아 아토더마)
   ① 국내 최초 지렁이 성분 함유 화장품으로 제품 차별화
   ② 32개 특허공법을 보유한 일본 키류社와 원료공급 계약 체결
   ③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 48시간 보습 지속 임상 완료
       (한국피부임상과학연구소)  

  ④ 안전등급(1~2등급)의 원료만을 사용, 유해물질 배제한 웰빙/친환경 제품

  ⑤ 피부무자극 테스트 임상 완료로 영유아 및 민감성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


(2) 성인용 화장품(SSJA 등)
   ① 리프팅, 필링, 모공축소, 트러블 진정에 효과적인 팩으로 제품 차별화
   ② 지렁이점액의 피부 미백효과(미백특허번호 : 1013250040000)
   ③ 32개 특허공법을 보유한 일본 키류社와 원료공급 계약 체결

  ④ Hydrolyzed Protein Complex 가순분해 방식으로 탁월한 탄력 증진효과
   ⑤ 피부 탄력/미백/주름개선 효과 등
   ⑥ 안전등급(1~2등급)의 원료만을 사용, 유해물질 배제한 웰빙/친환경 제품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당사는 신규사업부를 통해 게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은 향후 공시예정인 당사의 3분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코닉글로리_조직도

코닉글로리_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 해당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이하 "회사")라 부른다. 영문으로는 KORNIC GLORY CO., Ltd 이라고 표기한다.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네오리진(이하 "회사")라 부른다. 영문으로는 NEORIGIN CO., Ltd 이라고 표기한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명 변경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무역업 및 무역알선업

2.  정보통신과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판매업

3.  정보처리 및 과학기술 개발관련 용역 서비스업

4.  컴퓨터시스템 및 관련설비의 관리용역 서비스업

5.  전기 및 통신공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6.  정보통신기기의 유통업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7.  정보통신과 관련된 교육사업 및 관련된 부대사업

8.  연구 및 개발업

9.  지분 참여를 통한 사업 참여 및 그와 연관되는 사업

10. 신기술 및 신소재 관련 기술 개발, 제품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1. 산업용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2. 부동산 취득, 매각, 임대 및 관련업무

13. 연구소 운영업

14. 학원 및 교육사업

15. 인터넷 포탈서비스업(검색포털, 커뮤니티, 콘텐츠)

16. 전자상거래업(쇼핑몰, 기업간전자상거래, 인터넷경매)

17. 인터넷 결재 및 인터넷 보안업

18. 인터넷 서비스업

19. 벤처캐피탈업

20.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21. IT관련 컨설팅 및 통합 솔루션 제공

2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재판매 또는 임대업

23. IT관련 교육사업 및 호스팅 서 서비스

24. 정보보호 포탈 사이트 운영

25. 소프트웨어 수출업 및 무역업

26.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27. 화장품 및 관련상품의 국내.외 무역업

28. 화장품 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9. 화장품 기계 제조, 판매업

30. 프랜차이즈업

31. 바이오 신약을 포함하는 의약품, 진단 기술, 기타 의료 기술 등 헬스케어 전반의 신기술 연구개발, 가공, 생산, 판매 및 기술평가 및 중개업

32. 바이오,유전체 정밀의료 사업유전체를 이용한 맞춤 의약 사업

33. 유전체를 이용한 맞춤 의약과 관련한 치료제의 개발

34. 유전체 진단 시약, 노하우, 키트의 개발, 판매 및 서비스 제공

35. 유전체 연구 및 검사 사업, 유전자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6. 유전공학적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제품 연구 개발 및 제조사업

37.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0 (좌동)



























2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22. IT관련 컨설팅 및 통합 솔루션 제공

23.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재판매 또는 임대업

24. IT관련 교육사업 및 호스팅 서 서비스

25. 정보보호 포탈 사이트 운영

26. 소프트웨어 수출업 및 무역업

27.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28. 화장품 및 관련상품의 국내.외 무역업

29. 화장품 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0. 화장품 기계 제조, 판매업

31. 프랜차이즈업

32. 바이오 신약을 포함하는 의약품, 진단 기술, 기타 의료 기술 등 헬스케어 전반의 신기술 연구개발, 가공, 생산, 판매 및 기술평가 및 중개업

33. 바이오,유전체 정밀의료 사업유전체를 이용한 맞춤 의약 사업

34. 유전체를 이용한 맞춤 의약과 관련한 치료제의 개발

35. 유전체 진단 시약, 노하우, 키트의 개발, 판매 및 서비스 제공

36. 유전체 연구 및 검사 사업, 유전자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7. 유전공학적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제품 연구 개발 및 제조사업

38.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제31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 2.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선임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신규 이사의 선임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결 3. 주주총회에 의한 정관 변경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정관 변경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정관개정에 관한 의결. 단, 이 경우 제1호 내지 2호의 개정이나 제1호 내지 2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신설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이나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상법과 부합하게 변경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사 총수 확대

제34조

③ 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집중투표제 채택

제37조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제39조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항 신설

제39조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내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감사위원에 도입에
따른 변경









이사회 소집지 구체화

제39조의 2

신설

제39조의 2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5분이 4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이사회 결의 요건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제6장 감사

제6장 감사위원회

-

제45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5조(감사위원회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제46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한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6조(감사위원회 위원 및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 이사이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45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 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전부 변경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라 삭제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감사위원회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을 선임, 해임 및 감독하며 기타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한 권한을 가진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제49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서명하여야 한다.


제49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제50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라 삭제

제50조의 2

신설

제50조의 2

본 정관에 규정한 바에 추가하여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및 여타의 사항을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라 신설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비치)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비치)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 이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최근 주요약력 예정임기만료일
사내이사 리지앙(Li Jiang) 1981.12.08 (주)코닉글로리 이사 2023.08.18
사내이사 센이카이(Shen Yikai) 1978.10.09 (주)코닉글로리 이사 2023.08.18
기타비상무이사 선보(Sun Bo) 1980.12.07 (주)코닉글로리 이사 2023.08.18
사외이사 유지아지(Yu Jiazi) 1984.05.02 (주)코닉글로리 이사 2023.08.18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해임하여야 할 사유
사내이사 리지앙(Li Jiang) 주 주 제 안
사내이사 센이카이(Shen Yikai) 주 주 제 안
기타비상무이사 선보(Sun Bo) 주 주 제 안
사외이사 유지아지(Yu Jiazi) 주 주 제 안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강길 1978.06.09 해당 해당없음 - 김기원외 6명
이수영 1967.11.07 해당 해당없음 - 김기원외 6명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강길 변호사 2010 ~ 현재 신아법무법인(유한) -
이수영 회계사 2016 ~ 현재 안세회계법인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강길
이수영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이강길

1. 전문성
법률전문가로서 상장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법률적 검토에 충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2. 독립성,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사외이사/감사위원은 경영자로부터 독립되어, 그 어떤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주식회사의 임원은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 받은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권한 남용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사외이사 이수영

1. 전문성
회계세무 전문가인 후보는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서 탁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독립성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서 경영자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회사를 위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회계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적법한지,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것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특정인의 권익이 아닌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 등기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함이라는 것을 근본으로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주주제안 추천으로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이강길

확인서_이강길

이미지: 확인서_이수영

확인서_이수영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강길 1978.06.09 해당 해당없음 - 김기원외 6명
이수영 1967.11.07 해당 해당없음 - 김기원외 6명
박문해 1973.11.29 - 해당 -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강길 변호사 2010 ~ 현재 신아법무법인(유한) -
이수영 회계사 2016 ~ 현재 안세회계법인 -
박문해 경영인 2012 ~ 2020 (주)엔터메이트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강길
이수영
박문해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강길, 이수영 - 주주제안 추천으로 해당사항 없음.
박문해 - 후보자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결의에 의한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후보입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박문해

확인서_박문해

이미지: 확인서_이강길

확인서_이강길

이미지: 확인서_이수영

확인서_이수영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0년 03월 30일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상법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http://www.kornicglory.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번 임시주주총회 관련 주주총회소집공고의 첨부대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제13기 재무제표(2019년 기말기준)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안내  
코로나19 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발열(37.5℃이상) 또는 기타 감염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예방을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착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