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1년  02월  10일


회   사   명 : (주)KNN
대 표 이 사 : 김병근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우동, KNN타워)

(전   화) 051-850-9000

(홈페이지)http://www.kn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본부장 (성  명) 김 호 진

(전  화) 051-850-923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7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1시

2.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지하 1층 KNN시어터
            ※ 코로나 19 확산 여부에 따라 주주총회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회의 목적 사항

< 보고 사항 > :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27기(2020.1.1 ~ 2020.12.31)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오상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호진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석호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곽병익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한철수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노종근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 한철수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 노종근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분리 선출에 따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전진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간접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6.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2월18일(목)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당사 홈페이지(www.knn.co.kr)에 공고할 것임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홍광식
(출석률: 100%)
전  진
(출석률: 67%)
찬 반 여 부
제1차 2020.02.13 1. 제26기(2019년)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6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이사 추천의 건
참석(찬성) 참석(찬성)
제2차 2020.02.17 1. 증요한 재산(골프회원권) 처분의 건 참석(찬성) 참석(찬성)
제3차 2020.02.28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참석(찬성) 불참석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명 2,000,000,000 48,000,000 24,000,00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등기이사 6명을 포함한 총8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상기 지급총액은 2020년 사외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방송산업과 방송문화 진흥을 위한 정부의 민영방송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권 민방인 SBS의 출범이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에 별도의 방송사업자를 선정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9월 7일에 법인이 설립되었고, 1995년 5월 14일 개국이래 TV와 라디오 방송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구.방송위원회)로부터 부산ㆍ경남지역의 민영방송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2006년 5월 14일 사명을 부산방송(주)PSB에서 (주)KNN(Korea New Network)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신사옥(KNN타워)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부산경남 672만 시청자를 단일방송권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송사업자이며, 당사를 포함한 9개 지역민방은 SBS와 함께 전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타방송사들과 마찬가지로 방송광고수입이 매출액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 수주를 위해서는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당사는 SBS와의 프로그램 공급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방송편성 시간중에 SBS 프로그램과 당사 자체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대략 70:30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광고 영업은 2012년 1월까지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판매대행을 해왔으나, 2012년 2월부터는 미디어렙법에 의해 설립된 에스비에스엠앤씨(SBS가 최대주주)가 당사의 방송광고를 판매대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광고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상파방송의 특수성을 탈피하고자 사업수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방송은 크게 공중파(마이크로웨이브)방송, 케이블방송 및 IPTV로 구분할 수 있으며,공중파방송은 다시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으로 구분됩니다.  지상파방송은 지난 수십년간 여론을 주도하고 대중에게 가장 싼 가격으로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현대사회 미디어산업의 중심으로서 고도의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1995년 케이블방송의 등장, 이어서 위성방송과 IPTV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방송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송산업은 콘텐츠 중심의 산업이라는 특성상,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능력이 가장 우수한 지상파방송이 중심이 되어 방송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위성과 케이블방송에 별도의 채널로 진출함과 동시에 지상파, 위성, 케이블, 인터넷을 망라하는 멀티미디어로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연말에는 100%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초고화질 방송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산업은 지상파방송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IPTV와 케이블방송도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대중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매체간의 경쟁 속에서 서비스의 품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됨으로써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국제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상파방송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영방송, 민영방송, 특수방송으로 구분하는데 KBS, MBC와 지역 MBC, EBS 등은 공영방송으로, 지역 민영방송사로는 에스비에스(SBS),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KBC), 대전방송(TJB), 울산방송(UBC), 전주방송(JTV), 청주방송(CJB), 강원민방(G1), 제주방송(JIBS), 경인TV(OBS)가 있습니다. 종교방송(기독교방송, 평화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과 교통방송(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 도로교통공단), 국악방송, 부산eFM 등은 특수방송으로 분류됩니다.  비지상파계열 지상파DMB사업자 3개사는 민영방송으로 분류합니다.

수신료 수입등으로 운영되는 KBS 1TV와 EBS를 제외하고 KNN을 포함한 전체 지상파 방송사의 주수입원은 광고수입입니다.  당사는 SBS를 키국으로 9개 지역민방과함께 방송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독점적으로 판매해 온 지상파방송의 광고판매제도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결정됨에 따라, KNN과 SBS를 포함한 민영방송사들은 2012년 하반기부터는 새롭게 설립된 민영미디어렙((주)에스비에스엠앤씨)에 광고판매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지상파방송사의 주수입원은 방송광고수입입니다.  방송광고는 경기에 매우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경기의 침체 또는 회복에 따라 광고판매율도 변동을 보여왔습니다.  국내 광고시장은 기본적으로 GDP(국내총생산)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내수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광고시장도 성장하고 광고가 주수입원인 방송산업도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시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콘텐츠 제공능력이 뛰어난 지상파방송은 기존의 광고수입 외에 콘텐츠의 재활용을 통한 부가적인 수익창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과 계절성
방송광고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경기의 침체 또는 회복에 따라 광고판매율도 변동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방송광고는 계절성이 두드러집니다. 일반적으로 3~6월과 9월~10월은 성수기이며, 1~2월과 7~8월은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계절성보다는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 경쟁상황
방송산업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상파 위주의 방송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입장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대신에 CATV 및 위성방송의 성장과 IPTV 및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등으로 방송광고시장내에서 지상파의 지배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이들 신규 매체들의 방송서비스를 위한 콘텐츠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과거 플랫폼 중심의 성장에서 콘텐츠 부문으로 성장 동력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청자로부터 검증된 지상파의 콘텐츠가 앞으로도 시장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권역에서 KBS, MBC 그리고 SBS 3사가 치열한 방송시장 경쟁을 하고 있으며, KNN은 SBS와 네트워크 협약을 통해 부산경남권역에서 지역 KBS총국과 지역MBC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KNN은 부산경남 672만 시청자를 단일방송권역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송사업자라는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NN과 SBS는 방송광고 영업시장내에서 민영미디어렙인 (주)에스비에스엠앤씨의 적극적인 영업과 서비스를 통해 경쟁매체와의 차별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5) 시장의 안정성
지상파방송은 사회ㆍ문화적 영향력, 전파자원의 희소성, 공공성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규제와 소유규제, 프로그램 편성 등에 일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진입장벽은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 등에 이러한 규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중요한 몇 가지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상파방송사의 1인 지분보유 한도 : 40%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분소유 한도 : 10%

-  신문사와 지상파방송사의 교차소유 한도 : 10%

-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지분소유 금지

-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상호 겸영 또는 지분소유 한도 : 33%

-  지상파방송사업자간  겸영 제한 및 주식 또는 지분 소유 금지

다만, 최근에는 CATV의 성장, 위성방송의 출범, DMB서비스의 개시, IPTV의 등장,종합편성채널의 허용 등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多매체  ·多채널 시대의 도래로 인해 지상파방송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6) 연결회사의업의 개요

1) (주)케이엔엔미디어플러스
KNN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관공서와 기업의 홍보영상 등 각종 콘텐츠 제작 사업과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튜브, SNS을 활용한 마케팅 사업과 KNN평생교육원 운영등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영위하고 있습니다.

가. 개요

2000년 8월 1일 설립 후 국내최초로 프로야구 인터넷 중계사업, 실시간 인터넷 중계사업, 기업 사내 인터넷방송 구축, 관공서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위탁사업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2006년 이후 부산광역시,경상남도청,거제시청등관공서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방송사업을 연간 위탁하여 지역의 문화,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했습니다. 더불어 관공서 및 기업의 홈페이지를 위탁운영하면서 SI 및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KNN의 주요 방송프로그램 다수를 제작 중이며, 기업과 관공서의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과 SNS 마케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한 KNN평생교육원을 론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미디어환경이 다양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은 대내외적인 홍보채널로 인터넷방송,유튜브, SNS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콘텐츠 제작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영상콘텐츠 또한 인터넷, 모바일, IPTV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대면(온라인)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며, 그에 따른 네트워크의 안정성, 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리, 기술적인 지원 등의 기반사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 시장의 특성

콘텐츠제작산업은 핵심 콘텐츠 확보 여부가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환경 구축과 스마트폰 보급이 증대됨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 맞는 콘텐츠 제작 환경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제작과 같은 무형의 권리는 시장과 상품의 범위를 계량화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객관적인시장에 의한 표준화된 집계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음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경남지역의 지자체, 관공서 및 기업등의 영상콘텐츠 활용정도가 케이엔엔미디어플러스의 영업시장 확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경쟁상황

지역의 많은 경쟁업체들에 비해 부산경남지역에서 20년 쌓아온 콘텐츠 제작능력과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서비스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모회사(KNN)와 함께 콘텐츠와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 영업 및 기타사항

콘텐츠 제작과 IT부분은 위탁업체의 수의계약 또는 경쟁PT를 통해서 업체선정에 이르게 됩니다. 콘텐츠 판매는 개인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VOD로 제공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매체에 대한 콘텐츠 사용에 대한 권리 등을 단위 기간별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주)케이엔엔미디어플러스경남
인터넷과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을 중심으로 방송콘텐츠의 기획, 제작,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주)케이엔엔미디어플러스)가 부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반해, (주)케이엔엔미디어플러스경남은 경상남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의 개요, 산업의 성장성, 시장의 특성, 경쟁상황 등은 (주)케이엔엔미디어플러스와 동일합니다. ((주)케이엔엔미디어플러스 사업의 개요 참조)

3) (주)케이엔엔디앤씨
시설관리 전문기업인 (주)케이엔엔디앤씨는 기존의 단순한 인적관리보다 기술 및 체계적인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지속적인 수명연장 및 가치상승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개요

(주)케이엔엔디앤씨는 건물, 공장, 기타 빌딩 등의 부동산 시설종합관리(관리, 경비, 유지보수 등) 및 부동산 임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6년 10월 19일 ㈜케이엔엔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이후 케이엔엔 타워, 관계회사 시설물의 종합관리 계약 등을 통하여 주사업목적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확대와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경제발전과 더불어 첨단, 대형화된 건물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건물내의 시설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활동이 증가되어 건물관리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시장의 특징

건물관리 서비스 사업은 건물 통합관리 솔루션사업으로 시설관리 중심의 FM(Facility Management)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FM사업은 시설운영, 유지보수, 보안, 미화, 주차, 안내 등 건물 시설관리 전반의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전문역량을 갖춘 부동산 및 건물관리 업체에 대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안정성과 쾌적성 관리를 넘어 임대 마켓팅, 컨설팅 등 다양한 건물자산관리서비스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라) 경쟁상황

장기적인 불황으로 건물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업체별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나,

지역의 많은 경쟁업체들에 비해 부산경남지역에서 6년 이상 쌓아온 시설종합관리 능력과 다양한 서비스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영업 및 기타사항

부동산 시설종합관리(관리, 경비, 유지보수 등)부분은 위탁업체의 수의계약 또는 경쟁PT를 통해서 업체선정에 이르게 됩니다.

빌딩, 사무실, 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환경, 위생 등 외부적으로 깔끔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주어야 고객의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 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0년 경영실적은 매출액 573억원, 영업이익 62억원, 법인세차감전이익 7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는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의 감소폭도 높았지만,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문화 사업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전년대비 사업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KNN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언택트 사업을 개발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펼쳐질 위드코로나시대에 걸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KNN은 지역 지상파 방송 중에서 매출액이 최고 수준으로 높으며, 또한 방송광고와협찬사업수입도 최고 수준입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는 과거와는 달리 모두 처음 경험해보는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된 여건 속에서도 전임직원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위기가 기회가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고품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대내외 수상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방송협회가 운영하는 한국방송대상으로 지역다큐멘터리부문 ‘독립군랩소디’, 지역뉴스부문 ‘뉴스기획 8편 인구는 사람이다’, 지역오락부문 ‘섬마을할매’ 등 3개 부문을 수상하였고, 특히 ‘섬마을할매’는 한국민영방송협회의 한국민영방송대상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경언론상, 이달의 방송기자상,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PD상 등을 수상하며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KNN 환경마라톤을 온택트로 진행하였고, KNN골프대회, KNN 고교동문골프대회 등 각종 스포츠 행사 개최와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더클래식경남, 시네마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그리고 코로나극복캠페인, 교통캠페인, 환경캠페인, 지역사랑캠페인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지역민에게 문화함양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일정이 조정되고 경우에 따라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부산 연고의 롯데자이언츠 프로야구 전게임을 중계(KNN 파워FM)하여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활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즌제 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선한 바닷가의 생활을 여과없이 보여준 ‘섬마을 할매 시즌2’, 범죄예방재연드라마 ‘싸이렌 리부트’, ‘청춘밴드’ 등 KNN의 프로그램들은 지역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높은 평균 시청률을 나타내며 KNN의 제작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UHD 본방송 개국 이후 지속적으로 방송 안정화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민들에게 고화질 고품격 UHD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NN은 방송이윤의 사회환원도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120억원을 출연한 지역방송 최대의 문화재단인 KNN 문화재단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굴과 지원, 학술단체 및 장학금 지원, 그리고 쌀나눔 행사 실천 등으로 공익활동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영업부문은 방송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부문은 영업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방송사업부문: TV, RADIO 등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주로 방송광고수익이 발생되는 사업부문

2) 기타사업부문: 연결실체가 제작한 콘텐츠의 판매, 협찬 및 각종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문



(2) 시장점유율

주수입원이 방송광고이므로, 당사의 광고수입 점유율이 주된 시장경쟁력이자 점유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간 점유율에 있어서는 3개사(MBC,KBS,SBS)가 85.23%를 점유하고, 나머지를 기타 방송사들이 분할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광고수입 점유율]
                                                                                                    (단위: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SBS      276,734 27.49% 313,648 28.70% 358,855 27.76%
KBS      337,891 33.57% 254,538 23.29% 332,373 25.71%
MBC      243,251 24.17% 349,100 31.95% 405,245 31.35%
KNN(케이엔엔)        16,661 1.66% 19,562 1.79% 21,396 1.66%
TBC(티비씨)        12,358 1.23% 14,546 1.33% 15,801 1.22%
KBC(광주방송)        11,171 1.11% 12,440 1.14% 13,504 1.04%
TJB(대전방송)         8,761 0.87% 10,432 0.95% 11,069 0.86%
JTV(전주방송)         5,687 0.56% 6,568 0.60% 7,243 0.56%
UBC(울산방송)         5,555 0.55% 6,522 0.60% 7,241 0.56%
CJB(청주방송)         5,828 0.58% 6,659 0.61% 7,423 0.57%
G1(강원민방)         7,715 0.77% 9,159 0.84% 9,912 0.77%
JIBS(제주방송)         5,395 0.54% 6,495 0.59% 7,028 0.54%
경인방송         1,018 0.10% 1,318 0.12% 1,683 0.13%
GFN-FM             80 0.01%           87 0.01%         104 0.01%
B-eFM             97 0.01%         100 0.01%         134 0.01%
CBS        20,217 2.01% 22,589 2.07% 23,347 1.81%
BBS-FM         3,220 0.32% 4,497 0.41% 5,858 0.45%
CPBC-FM         2,932 0.29% 3,707 0.34% 4,241 0.33%
FEBC-AM         1,571 0.16% 1,682 0.15% 1,833 0.14%
경기방송            299 0.03% 1,876 0.17% 2,295 0.18%
WBS-FM         1,611 0.16% 2,353 0.22% 3,067 0.24%
KBS_America            120 0.01% 280 0.03% 400 0.03%
EBS-TV        22,207 2.21% 25,992 2.38% 31,364 2.43%
TBS-FM            396 0.04% 439 0.04% 526 0.04%
OBS        14,499 1.44% 16,727 1.53% 19,187 1.48%
YTN-FM         1,309 0.13% 1,386 0.13% 1,596 0.12%
총계   1,006,583 100.00% 1,092,702 100.00% 1,292,725 100.00%

- KBS와 MBC는 지역총국과 지방계열사를 포함한 금액임.
- 자료출처 : (주)에스비에스엠앤씨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3) 시장의 특성

1) 높은 진입장벽

지상파방송 산업은 주파수의 희소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해공공성이 강한 산업이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각종 규제장벽과 정부의인허가 과정을 거쳐야만 진입 가능하므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은지상파방송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대규모기업집단은 지상파방송에 10%이상 출자할 수 없습니다.


2) 전후방 연관효과

방송산업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으로서, 생산 → 공급→ 재가공된 콘텐츠는 국내판매 및 해외수출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방송 콘텐츠는 인터넷, 모바일(스마트폰 등), IPTV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 별다른 재가공 비용없이 활용될 수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특이사항 없음.

(5) 조직도


이미지: knn_조직도

knn_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연결 재무상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27 기          2020.12.31 현재

제 26 기          2019.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27 기 제 26 기

자산

   

 유동자산

57,763,757,926

57,712,888,439

  현금및현금성자산

20,212,721,424

11,683,839,972

  단기금융상품

403,568,558

16,198,027,5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8,742,404,170

10,909,959,08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27,520,000

38,365,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639,819,998

18,618,832,969

  기타유동자산

737,723,776

263,863,914

 비유동자산

156,053,748,005

152,446,531,221

  장기금융상품

2,000,000

2,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8,348,270,939

33,346,032,291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302,960,000

1,308,670,000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89,459,065

368,228,650

  유형자산

66,676,695,664

66,546,577,584

  투자부동산

46,851,043,527

47,503,468,050

  무형자산

147,755,000

943,977,026

  이연법인세자산

1,127,764,410

1,077,548,220

  기타금융자산

1,407,799,400

1,350,029,400

 자산총계

213,817,505,931

210,159,419,660

부채

   

 유동부채

11,305,664,841

11,227,619,21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742,628,325

5,854,911,859

  당기법인세부채

941,211,838

951,265,324

  기타금융부채

1,984,647,410

1,935,885,384

  기타유동부채

2,637,177,268

2,485,556,650

 비유동부채

2,604,920,821

2,617,791,608

  기타금융부채

2,604,920,821

2,617,791,608

  퇴직급여채무

0

0

 부채총계

13,910,585,662

13,845,410,825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99,401,206,901

195,862,880,017

  자본금

66,214,860,000

66,214,860,000

  기타불입자본

11,763,264,426

11,763,264,426

  이익잉여금

121,973,246,296

118,348,478,44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50,163,821)

(463,722,849)

 비지배지분

505,713,368

451,128,818

 자본총계

199,906,920,269

196,314,008,835

부채및자본총계

213,817,505,931

210,159,419,660

※ 상기 연결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로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7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제 26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7 기 제 26 기

매출액

57,331,562,092

71,120,187,421

매출원가

33,501,699,918

43,266,959,006

매출총이익

23,829,862,174

27,853,228,415

판매비

9,500,072,895

10,661,506,454

관리비

8,123,243,677

9,748,077,917

영업이익

6,206,545,602

7,443,644,044

금융수익

1,562,188,042

1,664,998,919

금융비용

20,714,100

21,132,052

지분법투자이익(손실)

(178,769,585)

38,650,984

기타영업외수익

1,395,110,360

1,469,117,056

기타영업외비용

1,067,488,886

382,927,29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896,871,433

10,212,351,653

법인세비용

1,702,346,762

2,085,871,082

당기순이익

6,194,524,671

8,126,480,571

기타포괄손익

53,981,163

519,036,71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270,321,509

127,929,4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129,899,374

127,929,4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처분손익

140,422,135

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216,340,346)

391,107,3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216,340,346)

391,107,305

당기총포괄손익

6,248,505,834

8,645,517,281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6,132,940,121

8,050,606,011

 비지배지분

61,584,550

75,874,560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6,186,921,284

8,569,642,721

 비지배지분

61,584,550

75,874,56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46

61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46

61

※ 상기 연결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로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재무상태표

                                           < 재 무 상 태 표 >

제 27 기          2020.12.31 현재

제 26 기          2019.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27 기 제 26 기

자산

   

 유동자산

54,300,715,328

54,755,654,254

  현금및현금성자산

18,029,365,867

10,181,479,817

  단기금융상품

0

16,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8,263,517,163

10,281,072,077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27,520,000

38,365,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244,892,556

18,063,809,720

  기타유동자산

735,419,742

190,927,640

 비유동자산

156,941,973,106

153,131,213,154

  장기금융상품

2,000,000

2,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8,348,270,939

33,346,032,291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302,055,000

1,308,670,000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172,758,635

1,172,758,635

  유형자산

66,583,862,195

66,428,505,532

  투자부동산

46,851,043,527

47,503,468,050

  무형자산

146,479,000

942,311,026

  이연법인세자산

1,127,764,410

1,077,548,220

  기타금융자산

1,407,739,400

1,349,919,400

 자산총계

211,242,688,434

207,886,867,408

부채

   

 유동부채

10,482,422,311

10,466,574,52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269,046,706

5,388,132,378

  당기법인세부채

759,233,638

881,847,444

  기타금융부채

1,994,647,410

1,945,885,384

  기타유동부채

2,459,494,557

2,250,709,317

 비유동부채

2,604,920,821

2,617,791,608

  기타금융부채

2,604,920,821

2,617,791,608

 부채총계

13,087,343,132

13,084,366,131

자본

   

 자본금

66,214,860,000

66,214,860,000

 기타불입자본

11,763,264,426

11,763,264,426

 이익잉여금

120,727,384,697

117,288,099,7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50,163,821)

(463,722,849)

 자본총계

198,155,345,302

194,802,501,277

부채및자본총계

211,242,688,434

207,886,867,408

※ 상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로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7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제 26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7 기 제 26 기

매출액

49,817,040,671

64,352,309,706

매출원가

33,689,827,233

43,498,212,691

매출총이익

16,127,213,438

20,854,097,015

판매비

3,454,825,247

5,439,326,947

관리비

6,965,709,484

8,532,927,571

영업이익

5,706,678,707

6,881,842,497

금융수익

1,562,432,775

1,647,813,640

금융비용

20,714,100

21,132,052

기타영업외수익

1,373,325,625

1,440,227,767

기타영업외비용

1,038,049,006

350,231,74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583,674,001

9,598,520,104

법인세비용

1,636,216,739

2,009,897,772

당기순이익

5,947,457,262

7,588,622,332

기타포괄손익

53,981,163

519,036,71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270,321,509

127,929,4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129,899,374

127,929,4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처분손익

140,422,135

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216,340,346)

391,107,3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216,340,346)

391,107,305

당기총포괄손익

6,001,438,425

8,107,659,042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45

57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45

57

※ 상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로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27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제 26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7 기 제 26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115,114,079,961  111,939,654,404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9,026,200,564 104,366,317,481
   회계정책의 변경 - (15,285,409)
   당기순이익 5,947,457,262 7,588,622,33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의 처분이익
140,422,135 -
이익잉여금처분액  2,185,090,380 2,913,453,840
   이익준비금 198,644,580 264,859,440
   배당금 1,986,445,800 2,648,594,4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2,928,989,581 109,026,200,564

※ 상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로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7조(이사의 보고 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는 의장이 회일 5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 6 장  감   사


제43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44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제1항의 감사 선임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소유 주식수의 산정에 있어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5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6조(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43조에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해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을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8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 이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사외이사의 임기)

상법 등 관계 법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이사의 보고 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는 의장이 회일 5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의2(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사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43조(감사의 수) 삭제




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2 위원회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5조(감사의 임기) 삭제






제46조(감사의 보선) 삭제







제45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4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46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7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8조(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삭제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조건에 따른 조항 신설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름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삽입 (시행일)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오상

1966.04.20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김호진

1964.01.07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김석호

1962.11.23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곽병익

1965.11.10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전   진 1942.07.08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한철수 1952.05.20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노종근 1964.12.10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7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오상

KNN 상무

2017 ~ 2018

2018 ~ 2019

2019 ~ 현재

KNN 콘텐츠본부장

KNN 보도팀장

KNN 정책사업본부장

없음

김호진

KNN 상무

2016 ~ 2017

2017 ~ 2019

2019 ~ 현재

KNN 경영본부장

KNN 경영본부장 이사

KNN 경영본부장 상무

없음

김석호

KNN 상무

2017 ~ 2019

2019 ~ 2020

2020 ~ 현재

KNN 서부경남본부장 이사

KNN 편성본부장 상무

KNN 경남본부장 상무

없음

곽병익

KNN미디어

플러스 대표

2014 ~ 2016

2016 ~ 2018

2018 ~ 2019

2019 ~ 현재

KNN 방송본부 제작국장

KNN 교육의료개발원장

KNN 서부경남본부장
 KNN 미디어플러스 대표

없음

전  진

KNN

사외이사

1988 ~ 1991

1999 ~ 2001

2017 ~ 현재

강서구청장

부산시 행정부시장

KNN 사외이사

없음

한철수

고려철강㈜

회장

2009 ~ 2011

2017 ~ 2020

2018 ~ 2020

마산상공회의소 회장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없음

노종근

-

1991

2013 ~ 2017

2018 ~ 2021

부산은행 입사

부산은행 지점장

부산은행 상무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오상

김호진

김석호

곽병익

전   진

한철수

노종근

※ 위 사실은 후보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근거함.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함.

2.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제고를 위해 투명한 의사결정 기준과 의사개진을 통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제2항에 의거 사외이사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며 회사의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수행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이오상 : 다년간의 당사 근무경험 및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회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으로 평가되어 추천함.

2. 김호진 : 다년간의 당사 근무경험 및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회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으로 평가되어 추천함.

3. 김석호 : 다년간의 당사 근무경험 및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회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으로 평가되어 추천함.

4. 곽병익 : 다년간의 당사 근무경험 및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회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으로 평가되어 추천함.

5. 전   진 : 오랜 기간 행정가로서 근무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4년간 당사 사외이사로서 활동한 노하우는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6. 한철수 : 한 기업의 경영인으로서의 근무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7. 노종근 : 금융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한 금융전문가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이사(이오상)

확인서_이사(이오상)


이미지: 확인서_이사(김호진)

확인서_이사(김호진)


이미지: 확인서_이사(김석호)

확인서_이사(김석호)

이미지: 확인서_이사(곽병익)

확인서_이사(곽병익)

이미지: 확인서_사외이사(전진)

확인서_사외이사(전진)

이미지: 확인서_사외이사(한철수)

확인서_사외이사(한철수)

이미지: 확인서_사외이사(노종근)

확인서_사외이사(노종근)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전   진 1942.07.08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한철수 1952.05.20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노종근 1964.12.10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전  진

KNN

사외이사

1988 ~ 1991

1999 ~ 2001

2017 ~ 현재

강서구청장

부산시 행정부시장

KNN 사외이사

없음

한철수

고려철강㈜

회장

2009 ~ 2011

2017 ~ 2020

2018 ~ 2020

마산상공회의소 회장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없음

노종근

-

     1991    

2013 ~ 2017

2018 ~ 2021

부산은행 입사

부산은행 지점장

부산은행 상무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전   진

한철수

노종근

※ 위 사실은 후보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근거함.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전   진 (분리 선출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오랜 기간 행정가로서 근무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당사에서 4년간 사외이사로서 재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사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판단되어 추천함.

2. 한철수 : 한 기업의 경영인으로서의 근무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은 당사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직 수행에 충분하다 판단되어 추천함.

3. 노종근 : 금융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한 금융전문가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
함.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감사위원(전진)

확인서_감사위원(전진)


이미지: 확인서_감사위원(한철수)

확인서_감사위원(한철수)

이미지: 확인서_감사위원(노종근)

확인서_감사위원(노종근)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9명 ( 3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9명 ( 2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48,036,120원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1년 02월 18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및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2) 상법시행령 제31조제4항4호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 회사 홈페이지(http://www.knn.co.kr) 하단의 '투자정보'에 'IR 공시정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 해당사실 없음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내에 관한 사항

-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최일에는 체온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당사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 참석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이 강화될 경우,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