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임시총회소집허가에 대한 특별항고의 판결 | |
2. 주요내용 | 1. 특별항고인 :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2. 상대방 : 유안상외 10명 - 주문 -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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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1-02-08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본건은 부산고등법원 2020.12.3.자 2020라5192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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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8-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2020-09-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0-10-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2020-1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0-12-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임시총회소집허가에 대한 특별항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