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 지 분 증 권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1년 02월 04일 |
| 회 사 명 : |
자이에스앤디㈜ |
| 대 표 이 사 : |
엄 관 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
| (전 화) 02-6910-7100 | |
| (홈페이지) http://www.xisn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성 명) 채 헌 근 |
| (전 화) 02-6910-7173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12,000,000주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19,640,000,000 | 원 |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자이에스앤디㈜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한국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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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의 확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COVID-19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시장 침체 위험 COVID-19의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 및 부동산 서비스업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 거시 경제 지표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확산에 따라 건물건설 부진 및 가계소득 개선세 둔화 등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 될 시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동산 서비스업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업은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그 수요는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등 최근 정부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 제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및 성장은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이러한 정부 지원의 축소, 정책 기조의 변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기간산업으로서의 특성에 따른 위험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건축물의 시공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주택사업은 전방산업인 건설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건설 산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일종의 서비스산업으로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임과 동시에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성장률, 부동산 경기 및 건설경기의 회복 추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성, 수익성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주택 사업 및 Home Improvement 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건설경기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기축 단지 등이 늘어나면서 전기/정보통신 공사 및 스마트홈 시스템 구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전방 산업인 건설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당사의 실적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부동산 시장의 경기 악화로 인한 부동산운영사업 부문 실적 하락 위험 2020년 3분기말 기준 당사 전체 매출 중 33.6%을 차지하는 부동산운영사업 부문은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타 사업부문 대비 부동산경기를 포함한 일반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분야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경기 악화 및 회복 지연으로 오피스 빌딩 등 대형 비거주용 건축 수주규모 축소, 신규 주택수주 및 재개발/재건축 수주 감소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부동산 관리 서비스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 법규 및 정책 변화 관련 위험 건설업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산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 및 수익감소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주택사업, Home Improvement사업, 부동산운영사업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Home Improvement 사업부문은 GS그룹향 Captive Market 거래를 통하여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주택사업과 부동산운영사업 부문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사업과 부동산운영사업 부문은 대외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경쟁심화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회사위험 | 가.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당사는 주택사업 부문, Home Improvement사업 부문, 부동산운영사업 부문의 총 3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사업부문 구성에도 불구하고 주택사업 및 Home Improvement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기 사업부는 국내 주택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택 경기 의존도가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주택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 발생 시, 일부 사업 부문의 수주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의 변동성 증대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열회사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GS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기업으로서, 2020년 3분기말 기준 계열사 매출은 약 782억원으로 전체 매출(2,347억원) 대비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열사의 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계열 발주 물량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실적을 비롯하여 동사의 재무구조 및 영업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부동산 개발 사업 진출 통한 위험 당사는 현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하여 2건의 용지와 5건의 투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i) 2건의 용지 중 안양 박달동 소재 부지는 2020년 11월 '안양리버 자이르네'라는 브랜드로 분양 완료한 후 시공중에 있으며, 20년 6월 SK네트웍스로부터 인수한 양평동 주유소 부지의 경우 '양평 자이비즈타워'라는 지식산업센터로 개발되어 2021년 상반기 중 분양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ii) 5건의 투자부동산 중 서초동 프로젝트는 2019년, SK네트웍스로부터 인수한 가양동 등 4개 주유소 부지는 2020년 각각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인허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상기의 부동산 개발 사업(임대 및 분양)을 통하여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은 당사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 대비 많은 자본력을 필요로 하므로, 예기치 못한 문제 등으로 기대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위험 당사는 부동산운영 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현장의 인원들을 외주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모두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부동산운영 사업의 발생비용은 70% 이상이 노무비로서, 매출규모 증가에 따라 노무비도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의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동반상승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무비 상승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위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12.9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20.12.29 공포 되었습니다. 당사는 그룹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당사의 계열사와의 거래는 금번 개정안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 계열사 발주물량 증가가 제한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은 당사의 수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금 및 기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과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표권 사용료 지급 관련 위험 당사는 2018년 주택사업부문 신설을 통해 주택 시공 및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주택 사업 부문 내 도급 물량 확보 및 원활한 분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택 시장 내에서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GS건설의 '자이' 및 '자이엘라'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2018년부터 '자이' 및 '자이엘라' 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GS건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2018년, 2019년, 2020년 각각 4.4억원, 3.0억, 5.2억원이며, 향후 당사의 주택 사업 부문 매출이 확대될 시 상표권 사용료 지급 금액은 더욱 확대되어 당사의 수익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GS건설과의 브랜드 상표권 사용 계약이 중단될 시, '자이' 브랜드 활용을 통한 주택 사업 부문의 신규 건설 수주 확보 및 원활한 자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의 차입 자금은 주로 자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부지 매입금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모집 자금 역시 유사 목적으로 소요될 전망 입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업종 평균 대비 우위에 있으며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당사의 자체 보유 현금 외에 신규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매출 하락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19년 30.68% 상승 , 20년 3분기 연환산 기준 12.61%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 실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 역시 19년 13.63%, 20년 3분기 연환산 기준 36.88% 상승 하여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신규 분양 물량 감소가 진행될 시 당사의 실적 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 악화를 야기시킬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활동성 위험 당사는 총자본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등 주요 재무활동성 지표에서 업종 평균 대비 우위에 있는 등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회수의 경우 비계열사 매출 비중 확대로 매출채권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업체들과의 거래가 증가 할 수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 및 대손설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우발채무(보증 제공) 관련 위험 당사는 자금보충의무, 책임준공의무, 분양보증 등 다양한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현재 우발채무 관련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총 17건 존재하고 있으며, 만약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가 부담할 손실금액이 확정되어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는 배정된 신주가 장내에서 거래되지 않음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는 유상증자 전 기발행주식 총수인 26,782,520주의 약 44.81%에 해당하는 12,000,000주입니다. 동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고,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주주 청약률이 100%에 미달하여 일반공모 청약 및 배정을 진행한 후에도 청약주식수가 발행예정신주수를 하회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실권주 매도 물량 출회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 가능성 및 유상증자 신주 물량 출회 위험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의 발행주식총수는 26,782,520주이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GS건설(주)는 16,382,520주(지분율 61.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S건설(주)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보유주식 16,382,520주에 대하여 유상증자 신주 5,872,195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배정받은 신주 중 약 50%에 대하여 청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가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2.24%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배정받은 신주의 절반에 대하여 청약에 참여할 예정임을 고려 시 경영권 안정화를 위협하는 수준의 지분율 하락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또는 다른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 적대적 M&A 및 외부의 경영권 취득 시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등에 의한 경영권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당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경우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2,0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 기 발행주식수 26,782,520주의 약 44.81%에 달하는 물량으로 전량 보호예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일시적인 물량 출회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음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강화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마. 일정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에 기재된 공모 일정에 불가피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 발행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바. 집단소송 관련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 분석정보의 한계 및 독자적인 투자판단의 필요성 투자자께서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게 되는 당사의 상장된 보통주 가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건 유상증자를 위해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최종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공시심사 과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12,000,000 | 1,000 | 9,970 | 119,64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2,000,000 | 119,640,000,000 | 인수수수료: 인수금액의 0.4% | 잔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1년 04월 26일 ~ 2021년 04월 27일 | 2021년 05월 04일 | 2021년 04월 29일 | 2021년 05월 04일 | 2021년 03월 23일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119,040,000,000 |
| 발행제비용 | 6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1.02.04 |
| 【기 타】 | 1) 금번 자이에스앤디㈜ 기명식 보통주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전 3거래일(2021년 04월 21일)에 확정되어 2021년 04월 22일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xisnd.com)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21년 04월 29일과 2021년 04월 30일 2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21년 04월 29일에 당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실권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1호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2,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12,000,000 | 1,000 | 9,970 | 119,64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주1) 유상증자 최초 결정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2월 04일 주2) 상기 모집(매출)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모집 예정가액 기준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1년 02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예정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기준주가(12,510원) X 【 1 - 할인율(15%) 】 | ||
| ▶ 모집예정가액 (9,970원) | = | ---------------------------------------- |
| 1 + 【유상증자비율(44.81%) X 할인율(15%)】 |
| [ 모집예정가액 산정표 (2021.01.04 ~ 2021.02.03) ] | (단위 : 원, 주) |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대금 |
|---|---|---|---|---|
| 1 | 2021/01/04 | 12,400 | 234,377 | 2,923,950,400 |
| 2 | 2021/01/05 | 12,500 | 214,454 | 2,658,681,400 |
| 3 | 2021/01/06 | 12,300 | 256,471 | 3,170,451,000 |
| 4 | 2021/01/07 | 12,450 | 187,431 | 2,340,440,600 |
| 5 | 2021/01/08 | 13,000 | 518,281 | 6,709,955,750 |
| 6 | 2021/01/11 | 14,100 | 1,003,143 | 13,895,737,300 |
| 7 | 2021/01/12 | 13,800 | 364,465 | 5,034,195,250 |
| 8 | 2021/01/13 | 14,000 | 181,730 | 2,533,439,000 |
| 9 | 2021/01/14 | 13,950 | 203,739 | 2,826,339,700 |
| 10 | 2021/01/15 | 13,450 | 242,469 | 3,277,425,650 |
| 11 | 2021/01/18 | 13,300 | 269,515 | 3,535,267,900 |
| 12 | 2021/01/19 | 13,500 | 315,675 | 4,217,677,000 |
| 13 | 2021/01/20 | 13,250 | 220,339 | 2,906,416,750 |
| 14 | 2021/01/21 | 13,300 | 165,397 | 2,191,210,900 |
| 15 | 2021/01/22 | 13,200 | 164,410 | 2,150,457,000 |
| 16 | 2021/01/25 | 13,200 | 171,993 | 2,243,429,750 |
| 17 | 2021/01/26 | 13,250 | 157,176 | 2,087,128,800 |
| 18 | 2021/01/27 | 12,850 | 159,026 | 2,066,159,900 |
| 19 | 2021/01/28 | 12,700 | 267,996 | 3,380,556,550 |
| 20 | 2021/01/29 | 12,000 | 385,833 | 4,664,843,900 |
| 21 | 2021/02/01 | 12,400 | 306,200 | 3,676,201,050 |
| 22 | 2021/02/02 | 12,200 | 198,809 | 2,461,523,750 |
| 23 | 2021/02/03 | 12,650 |
218,589 |
2,734,597,750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13,061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12,282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2,510 |
|||
| A,B,C의 산술평균(D) | 12,618 |
[(A)+(B)+(C)]/3 | ||
| 기준주가[Min(C,D)] | 12,510 |
(C)와 (D)중 낮은 가액 | ||
| 할인율 | 15% | |||
| 예정발행가액 | 9,970 |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 [주요일정] |
| 날짜 | 업 무 내 용 | 비고 |
|---|---|---|
| 2021년 02월 04일 |
최초 이사회 결의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 2021년 02월 04일 |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 |
| 2021년 02월 05일 |
신주발행공고 및 기준일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xisnd.com) |
| 2021년 03월 18일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 |
| 2021년 03월 22일 |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1거래일 |
| 2021년 03월 23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 2021년 04월 02일 | 신주배정 통지 | - |
| 2021년 04월 09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
| 2021년 04월 16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
| 2021년 04월 21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 2021년 04월 22일 |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xisnd.com) |
| 2021년 04월 26일~27일 | 구주주/우리사주조합 청약 | - |
| 2021년 04월 29일 | 일반공모청약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xisnd.com)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
| 2021년 04월 29일~30일 | 일반공모청약 | - |
| 2021년 05월 04일 |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 - |
| 2021년 05월 13일 | 신주상장 예정일 | - |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공모방법
|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청약 | 2,400,000주(20.00%)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1년 04월 26~27일 |
|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9,600,000주(8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3584427454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1년 03월 23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우리사주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 합 계 | 12,000,000주(100.00%) | - |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고,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 주2) 총 발행예정주식(12,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2,4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 주3)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358442745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상기 1주당 신주배정비율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인 26,782,520주 기준이며,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주식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우선 배정하며,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배정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
| 주6)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당사와 체결한 잔액인수계약에 따른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 주7)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개인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3.][제목개정 2013.4.5.]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 구분 | 내용 |
|---|---|
| A. 발행주식총수 | 26,782,520 |
| B.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 |
| C.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A - B) | 26,782,520 |
| D. 유상증자 주식수 | 12,000,000 |
| E. 증자비율 (D / A) | 44.81% |
| F. 우리사주조합 배정 | 2,400,000 |
| G. 구주주 배정 (D - F) | 9,600,000 |
| H.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G / C) | 0.3584427454 |
| 주) 상기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26,782,520주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2021년 02월 03일) 현재 당사의 상장된 보통주식수의 수량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또는 기타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1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3월 23일)전 제3거래일(2021년 03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예정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기준주가 X 【 1 - 할인율(15%) 】 | ||
| ▶ 1차 발행가액 | = | ------------------------------------------------ |
| 1 + 【유상증자비율(44.81%) X 할인율(15%)】 |
■ 2차발행가액 산출 근거
구주주 청약 개시일(2021년 04월 26일) 전 제3거래일(2021년 04월 21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 2차 발행가액 | = | 2차 기준주가 X 【 1 - 할인율(15%) 】 |
■ 확정발행가액 산출 근거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 확정 발행가액 | =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 (단위 : 주, 원) |
| 항 목 | 내 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12,000,000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9,970 | |||||||||||||||||||||||||||||||||||||||
| 확정가액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19,640,000,000 | |||||||||||||||||||||||||||||||||||||||
| 확정가액 | - | ||||||||||||||||||||||||||||||||||||||||
| 청 약 단 위 |
(1) 우리사주조합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1년 04월 26일 |
| 종료일 | 2021년 04월 27일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1년 04월 26일 | |
| 종료일 | 2021년 04월 27일 |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21년 04월 29일 | |
| 종료일 | 2021년 04월 30일 | ||
| 청약 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청약금액의 100% |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 납 입 기 일 / 환 불 일 | 2021년 05월 04일 |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공고일자 | 공고방법 |
|---|---|---|
|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21년 02월 05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xisnd.com) |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21년 04월 22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xisnd.com) |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21년 04월 29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20년 05월 04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xisnd.com)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
|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 이하 "일반주주"라 합니다.)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 이하 "특별계좌 보유자"라 합니다.)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었으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의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⑦ 청약한도
a.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b.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3584427454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c.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취급처
|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 2021.04.26~27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 2021.04.26~27 |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 2021.04.29~30 |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 12,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2,4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3월 23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58442745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 시 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i)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v)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자이에스앤디㈜ 및 대표주관회사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 구주주 청약자 |
1),2),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3)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초일인 2021년 04월 26일 전 수취가능 |
| 일반 청약자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청약 포함) |
1),2)를 병행 1)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 일반공모청약 종료일(2021년 04월 30일)까지 2)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일반공모청약 종료일(2021년 04월 30일)까지 |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주권유통개시(예정)일: 2021년 05월 13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우리은행 매경미디어금융센터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 2021년 03월 23일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한국투자증권㈜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 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1년 04월 09일부터 2021년 04월 15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1년 04월 16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②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 구분 | 상장거래방식 | 계좌대체 거래방식 |
|---|---|---|
| 방법 |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기존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 기간 | 2021년 04월 09일부터 2021년 04월 15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 2021년 04월 02일(예정)부터 2021년 04월 19일까지 거래 |
| 주1) | 상장거래 : 2021년 04월 09일부터 04월 15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
| 주2) | 계좌대체거래 : 신주배정통지일인 2021년 04월 02일(예정)부터 2021년 04월 19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마지막 결제일인 2021년 04월 19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 일자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
| 주3) |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
③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a.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b.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잔액인수] |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잔여주식수 X 10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 |
| 주1)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주2) 인수주식수에 관한 사항은 본 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4항 참고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정관 제5조) 및 액면금액(정관 제6조)
|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의결권(정관 제23조)
|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
(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정관 제25조)
|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의결권의 대리행사(정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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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주식의 발행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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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식의 종류) 1.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7.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8.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누적된 미배당분 및 그 후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9.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 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4. 배당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배당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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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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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0조의2(중간배당) 1. 이 회사는 07월 0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1조(배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Ⅲ. 투자위험요소
당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1년 01월 28일자로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을 공시하였습니다. 공시를 통해 공개된 당사의 2020년 잠정실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당기실적 | 전기실적 | 전기대비증감율(%) | 전년동기실적 |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
| ('20.4Q) | ('20.3Q) | ('19.4Q) | ||||
| 매출액 | 당해실적 | 121,471 | 77,451 | 56.84 | 80,631 | 50.65 |
| 누계실적 | 356,212 | 234,742 | - | 277,945 | 28.16 | |
| 영업이익 | 당해실적 | 10,431 | 5,793 | 80.06 | 5,522 | 88.90 |
| 누계실적 | 27,342 | 16,912 | - | 16,473 | 65.98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당해실적 | 9,582 | 5,685 | 68.55 | 4,848 | 97.65 |
| 누계실적 | 27,188 | 17,606 | - | 16,051 | 69.39 | |
| 당기순이익 | 당해실적 | 7,198 | 4,404 | 63.44 | 3,674 | 95.92 |
| 누계실적 | 20,880 | 13,683 | - | 12,433 | 67.94 | |
※ 동 정보는 잠정치로서 향후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음
당사의 2020년 예상 매출액은 약 3,562억원으로 2019년 매출액 2,779억원 대비 28.16% 상승할 전망 입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2020년 273억원으로 2019년 165억원 대비 65.98% 증가할 전망 입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2020년 208억원으로 2019년 124억원 대비 67.94%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상기 내용은 아직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잠정 수치를 기반으로 하며, 상기 내용을 제외하고 본 증권신고서상에 기재된 당사의 실적 및 재무현황 등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 가. COVID-19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시장 침체 위험 COVID-19의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 및 부동산 서비스업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 거시 경제 지표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확산에 따라 건물건설 부진 및 가계소득 개선세 둔화 등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 될 시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OVID-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발생하여 확산 중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경보를 기존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0년 8월 발표한 '2020년 수정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을 주요 원인으로 하여 세계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OVID-19로 인한 경제성장 전망 하락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높은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1.9%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신흥개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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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0.10) |
또한, 한국은행이 2020년 11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GDP 성장률은 2020년 하반기 COVID-19 등 영향으로 2020년은 전년대비 1.4% 역성장, 연간으로는 1.1% 수준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국내 경기가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하반기 중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2021년 이후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
| 구분 | 2019년 | 2020년(E) | 2021년(E) | 2022년(E)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 GDP | 2.0% | -0.7% | -1.4% | -1.1% | 2.6% | 3.3% | 3.0% | 2.5% |
| 민간소비 | 1.7% | -4.4% | -4.1% | -4.3% | 2.9% | 3.2% | 3.1% | 2.5% |
| 설비투자 | -7.5% | 5.6% | 5.7% | 5.7% | 4.9% | 3.6% | 4.3% | 3.2%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3.0% | 3.3% | 4.2% | 3.8% | 3.8% | 4.0% | 3.9% | 3.7% |
| 건설투자 | -2.5% | 1.7% | -2.9% | -0.7% | -1.8% | 2.6% | 0.5% | 2.1% |
| 상품수출 | 0.5% | -2.9% | -0.4% | -1.6% | 9.3% | 1.9% | 5.3% | 2.3% |
| 상품수입 | -0.8% | -0.9% | -0.3% | -0.6% | 7.5% | 4.5% | 5.9% | 3.2%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11) |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 및 부동산 서비스업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 거시 경제 지표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확산에 따라 건물건설 부진 및 가계소득 개선세 둔화 등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 될 시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부동산 서비스업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업은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그 수요는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등 최근 정부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 제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및 성장은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이러한 정부 지원의 축소, 정책 기조의 변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부동산 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주택사업 및 Home Improvement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운영사업 부문에서는 부동산 임대, 부동산 관리(주거용, 비주거용 등) 서비스, 민간투자사업(BTO/BTL) 관리 용역 등 One-Stop, 토탈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1인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취업난이 확대되면서 젊은 층의 결혼, 출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혼율 또한 지속 상승함에 따라 1인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2018년 1인 가구수는 약 58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3%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 [1인가구수 및 일반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추이] |
| (단위: 천명, %) |
|
구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일반가구 |
14,312 |
15,887 |
17,339 |
19,111 |
19,368 |
19,674 |
19,979 |
|
1인가구 |
2,224 |
3,171 |
4,142 |
5,203 |
5,398 |
5,619 |
5,849 |
|
1인가구 비중 |
15.5% |
20.0% |
23.9% |
27.2% |
27.9% |
28.6% |
29.3% |
| 출처: | 통계청 -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또한 최근 오피스, 아파트 등 대형 건물이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 건물의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전국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2014년 들어 10%를 돌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며 2020년 3분기말 현재 11.2%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실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부동산자산관리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국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경우 산업의 주도권을 시공사가 지니고 있음에 따라 건설사 위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는 등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국내 부동산 산업의 실정을 반영하여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비스 사업의 전문화, 고도화를 통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의 촉진을 위한 법 제정, 지원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다소 정체되었던 국내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향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8년 6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촉진을 위해 총 3가지의 추진과제(경쟁력 강화, 신뢰성 제고, 기초인프라 구축)와 11개의 세부정책과제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과제는 1)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2) 리츠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 3) 부동산 분야 신시장 발굴 지원 등입니다. 이러한 법 제정 및 개정,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는 향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 구성 |
- 5년 마다 정책의 기본 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해 중장기 산업발전 방향 제시 |
|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및 산업 실태 조사 |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 공공분야의 선도적인 부동산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투명화와 정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산업 실태 파악을 통해 산업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방향 도출에 긍정적 영향 기대 |
|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
-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 및 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 촉진될 것으로 기대 |
|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산업 활성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 |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
-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 - 정부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 |
|
창업 지원 |
-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 촉진하고 성장 및 발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가능 |
국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그 수요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 제정, 지원 정책 등으로 국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및 성장은 향후 더욱 가속화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지원 축소, 정책 기조의 변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기간산업으로서의 특성에 따른 위험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건축물의 시공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주택사업은 전방산업인 건설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건설 산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일종의 서비스산업으로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임과 동시에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성장률, 부동산 경기 및 건설경기의 회복 추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성, 수익성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 주요 사업인 주택 사업은 전방산업인 건설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토지에 노동, 자본, 경영관리 등 주요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국민생활에 근간이 되는 주택 건설부터 도로, 교량, 항만을 비롯한 각종 산업기반 시설 구축까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광범위한 고정자본의 형성, 타 산업 대비 높은 가치창출, 고용유발 등 경기부양의 효과가 매우 커 경기 활성화 및 경제 성장률 증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 전후방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 물가, 금리 등의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건설 산업의 총 생산 금액은 약 87.7조원으로 전체 국내 GDP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의 둔화, 금융위기 등 요인으로 인한 주택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건설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GDP에서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지속 하락하였으나, 국내 부동산 경기의 회복과 함께 2015년 그 비중은 약 4.9%로 전년대비 소폭 개선된 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총생산(GDP) 내 건설업 생산비중] |
| (단위: 조원) |
|
년도 |
GDP |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
2009년 |
1,335.7 | 79.3 | 5.9% |
|
2010년 |
1,426.6 | 76.1 | 5.3% |
|
2011년 |
1,479.2 | 72.5 | 4.9% |
|
2012년 |
1,514.7 | 72.2 | 4.8% |
|
2013년 |
1,500.8 | 75.3 | 4.8% |
|
2014년 |
1,562.9 | 76.4 | 4.7% |
|
2015년 |
1,658.0 | 81.2 | 4.9% |
|
2016년 |
1,730.5 | 89.1 | 5.2% |
|
2017년 |
1,786.7 | 94.4 | 5.4% |
|
2018년 |
1,811.0 | 90.6 | 5.0% |
|
2019년 |
1,804.1 | 87.7 | 4.9%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20.12.31) |
또한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 7.5%로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고용 창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 [산업별 취업자 현황] |
| (단위: 천명, %) |
| 년도 | 전체 취업자 |
건설업 | 제조업 | 실업자 | 실업률 | ||
|---|---|---|---|---|---|---|---|
| 취업자 | 비중 | 취업자 | 비중 | ||||
| 2009년 | 23,688 | 1,735 | 7.3 | 3,876 | 16.4 | 894 | 3.8 |
| 2010년 | 24,033 | 1,768 | 7.4 | 4,078 | 17.0 | 924 | 3.8 |
| 2011년 | 24,527 | 1,772 | 7.2 | 4,156 | 16.9 | 863 | 3.5 |
| 2012년 | 24,955 | 1,797 | 7.2 | 4,171 | 16.7 | 826 | 3.3 |
| 2013년 | 25,299 | 1,780 | 7.0 | 4,307 | 17.0 | 808 | 3.2 |
| 2014년 | 25,897 | 1,829 | 7.1 | 4,459 | 17.2 | 939 | 3.6 |
| 2015년 | 26,178 | 1,854 | 7.1 | 4,604 | 17.6 | 976 | 3.7 |
| 2016년 | 26,409 | 1,869 | 7.1 | 4,584 | 17.4 | 1,009 | 3.8 |
| 2017년 | 26,725 | 1,988 | 7.4 | 4,566 | 17.1 | 1,023 | 3.8 |
| 2018년 | 26,822 | 2,034 | 7.6 | 4,510 | 16.8 | 1,073 | 3.8 |
| 2019년 | 27,123 | 2,020 | 7.4 | 4,429 | 16.3 | 1,063 | 3.8 |
| 2020년 3분기 | 27,068 | 2,043 | 7.5 | 4,346 | 16.1 | 1,001 | 3.6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20.12.31) |
이처럼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전방산업인 건설업은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및 타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 후행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문화, 관광, 레저 및 복지 등의 다양한 사업 발굴 및 개발 사업 증가 등으로 국내 건설 수주규모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합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Needs 증대, 중앙 및 지방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형 사업기회 증대 등 건물의 대형화, 복합화 추세에 따라 향후 건설 경기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건설 경기 회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장기화 및 회복 지연 등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율 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상기 사유로 인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경기후행 사업인 건설업의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산업을 전방산업으로 하는 당사의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주택 사업 및 Home Improvement 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건설경기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기축 단지 등이 늘어나면서 전기/정보통신 공사 및 스마트홈 시스템 구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전방 산업인 건설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당사의 실적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주택 사업 및 Home Improvement 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건설경기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주택 사업 부문 매출 비중은 18.3%, Home Improvement 사업 부문 매출 비중은 48.1%로 건설업 관련 부분이 약 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Home Improvement 사업부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은 최근 삶의 질 향상, 편의성 및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 등이 부각됨에 따라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고, 즐거움이 있는 세련된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홈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2017년 14.9조원 규모를 돌파하였으며, 연평균 9.4%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2025년 약 30.7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 및 전망] |
| (단위: 조원)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CAGR |
|---|---|---|---|---|---|---|---|---|---|---|
|
스마트홈 |
15.0 |
17.0 |
18.9 |
20.9 |
22.9 |
24.8 |
26.8 |
28.7 |
30.7 |
9.4% |
| 출처: |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2019 |
또한, 당사는 주택사업부문 신설을 통해 자체 분양 사업 및 외주 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매출에서 주택 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오피스텔 브랜드 '자이엘라'로 주택사업부문을 개시 하였고, 2019년 중소규모단지 아파트 브랜드 '자이르네'를 통해 주택사업 부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민간주택의 재건축, 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88년 올림픽을 기준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신축되면서 준공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건축 및 재개발 대상 민간주택은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전체 주택 수주 규모 또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대상 노후 건축물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 |
| (단위: %) |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전국 | 35.8 | 36.0 | 36.0 | 36.5 | 37.1 |
| 지방 | 40.2 | 40.1 | 40.1 | 40.4 | 40.8 |
| 수도권 | 24.5 | 25.1 | 25.4 | 26.3 | 27.5 |
| 출처: | 국토교통부 |
노후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축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등 부가가치를 더하는 건축물 시공 시장은 지속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증가는 재건축 대상 건물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가가치 서비스가 필요한 기축 건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수주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른 시공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당사가 영위하는 주택 사업 및 Home Improvement 사업은 국내 건설경기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년대비 47.0% 증가한 158조원을 기록하며,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15년은 공공부문에서 공기업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수주액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 역시 신규주택과 재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주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6년 역시 전년 대비 4.4%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주 규모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나, 2017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하며 건설 수주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민간 및 토목 발주 물량 감소와 정부 SOC 감소에 따른 공공부문 발주물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019년은 전년 대비 7.5% 수주 규모가 상승 하였으며, 2020년 역시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의 물량쏠림과 지방 분양시장 호조, 저금리 기조 등에 힘입어 수주 규모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 [연도별 건설업 수주 규모 및 추이] |
| (단위: 십억원) |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합계 |
103,230 |
110,701 |
101,506 |
91,307 |
107,466 |
157,984 |
164,876 |
160,528 |
154,528 |
166,035 |
|
공공 |
38,237 |
36,625 |
34,078 |
36,170 |
40,731 |
44,733 |
47,411 |
47,204 |
42,345 |
48,069 |
|
민간 |
64,993 |
74,076 |
67,428 |
55,137 |
66,736 |
113,251 |
117,465 |
113,325 |
112,183 |
117,966 |
| 출처: | 한국건설협회 |
이처럼 건축 수주 증가,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감소세의 확장,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화 및 규제 확대에 따른 신규 주택공급 감소 등 향후 민간 주택 수주가 감소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내 건설 수주 규모와 더불어 전체 주택 시장의 성장을 둔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마. 부동산 시장의 경기 악화로 인한 부동산운영사업 부문 실적 하락 위험 2020년 3분기말 기준 당사 전체 매출 중 33.6%을 차지하는 부동산운영사업 부문은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타 사업부문 대비 부동산경기를 포함한 일반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분야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경기 악화 및 회복 지연으로 오피스 빌딩 등 대형 비거주용 건축 수주규모 축소, 신규 주택수주 및 재개발/재건축 수주 감소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부동산 관리 서비스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부동산운영 사업부문은 부동산 임대, 부동산 관리 서비스, 민간투자사업 관리 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부동산관리 사업은 완공된 건물의 효율적 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보안관리, 주차시설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주인원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으나, 최근 임대차 서비스의 대행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건물의 매각까지 전 과정의 대행 업무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동행 지표 중 미분양주택 추이 및 주택거래/공급량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 및 건설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미분양 물량은 2009년을 고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경우 2009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17,981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향후 신규 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경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포함한 국내 미분양 주택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미분양주택 추이] |
| (단위: 호) |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미분양 주택 |
123,297 |
88,706 |
69,807 |
74,835 |
61,091 |
40,379 |
61,512 |
56,413 |
57,330 |
58,838 |
47,797 |
|
준공후 미분양 |
50,087 |
42,655 |
30,881 |
28,778 |
21,751 |
16,267 |
10,518 |
10,011 |
11,720 |
16,738 |
17,981 |
| 출처: | 국토교통 통계누리 |
하지만 국내 부동산 경기의 주요지표인 주택 분양 시장과는 다르게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업 시장은 2014년 21.2조원에서 2020년에는 33조원으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와 다르게 당사의 부동산운영 사업 분야 매출은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 약 789억원의 매출을 시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 물량 증가 → 주택거래 및 공급 규모 축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이는 국내 건축 수주규모 축소, 신규 주택수주 및 재개발/재건축 수주 감소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향후 주택시장을 넘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경기의 악화에 따라 부동산 관리 서비스 시장은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동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바. 법규 및 정책 변화 관련 위험 건설업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산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부양에 있어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건설경기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시장 및 건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추진은 주로 경기 활성화 또는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정책은 주로 주택거래신고제, 원가연동재,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 규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국내외 실물경기 저하,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 등 다양한 대외적 여건과 더불어 미분양 주택의 증가 및 주택경기 침체 심화 등으로 인해 국내 주택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정부는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상기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주택매매 및 거래량은 2016년 말 기준 2010년 ~ 2015년 평균인 95.3만건 대비 10.4% 증가한 105만 3,069건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2017년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기존 “완화”에서 “강화”로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17. 06. 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
맞춤형 LTV, DTI 강화 |
-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LTV, 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 |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기존 37개 지역 포함 총 40개 지역) |
|
전매제한기간 강화 |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 까지 강화 |
|
재건축 규제강화 |
-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 -> 2주택) |
|
주택시장 질서 확립 |
-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
| 출처: | 국토교통부 |
한편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또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진화, 2) 다주택자의 양도차익 과세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ㆍ분양주택 공급 확대, 4)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는 주택 우선되는 청약제도 개편이 있습니다.
| [2017.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
|
구분 |
방안 |
상세내역 |
|---|---|---|
|
과열지역에 |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전역(25개구), 과천시, 세종시 |
|
- 투기지역 지정 |
서울 강남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서울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 |
|
|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고분양가로 시장 불안 우려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 |
|
|
-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정비 |
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
|
- 과열지역은 도시재생/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
국토부, 지자체 등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동향 점검 강화 |
|
|
실수요 중심의 |
- 양도소득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
|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
|
|
-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
등록 의무화 여부 검토 |
|
|
투기적 |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거래신고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미신고자, |
|
-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
주택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 통해 실효성 강화 |
|
|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으로 공조 강화 |
|
|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벌금 인상 등 강화 |
|
|
서민을 위한 |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 확보 계획 |
① 신규 택지 확보 추진(공공, 민간택지) |
|
-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 강화 |
①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
|
|
실수요자를 |
- 청약제도 개편 |
①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
- 지방 민간택지 전매 제한기간 설정 |
주택법으로 설정 근거 마련, 시행예정 |
|
|
-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 제도개선 |
| 출처: | 국토교통부 |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내 과열현상은 빠르게 진정되었으나, 2017년 9월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8.2 대책 후속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8.2 대책 후속 정책] |
|
구분(발표일) |
주요 내용 |
|---|---|
|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2017. 9. 5) |
1. 8.2 대책 후속 조치 |
|
가계부채종합대책 (2017. 10. 24) |
1.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
|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17. 11. 29) |
1. 생애 단계별 소득수준 별 맞춤형 주거 지원 |
|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 12. 13) |
1.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
|
도시 재생 뉴딜 시범사업 (2017. 12. 14) |
1. 대상지 68곳 확정 |
| 출처: | 국토교통부 |
또한 정부는 2018년에도 하위 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2018년 부동산 정책 요약] |
|
구분(발표일) |
주요 내용 |
|---|---|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
1.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 30여곳 추가 개발 |
|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2018. 8. 29) |
1. 신혼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1. 서울 중랑구 묵2동, 서대문 천연동, 동대문 제기동 등 7곳 포함 99곳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1.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
1.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공급 |
|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2018.10.12) |
1. 9.13 대책 후속 조치 |
| 출처: | 국토교통부 |
2018년 4월부터 다주택 양도세 인상 등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며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2018년 6월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당초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 그 규제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8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추가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서울의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을 투기지역, 경기 광명, 경기 하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8년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치를 내놓으며 수도권 일대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9월 13일에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해당 조치의 대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리] |
| 구분 | 방안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 종합부동산세 인상 | ①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현행 대비 0.1~1.2%P) ② 시가 18억~23억원 구간 신설, 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③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로 세부담 인상 ④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19.1.1이후 19.1.1이후 19.1.1이후 19.1.1이후 |
|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①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LTV금지 ②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③ 규제지역내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지 |
9.14 이후 9.14 이후 9.14 이후 |
|
| - 실수요자 보호 | ①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 허용 ②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 DTI 비율 적용 ③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 강화(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9.14 이후 9.14 이후 20.1.1 이후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
|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규제 | - 전세자금 보증 및 대출 규제 정비 | ① 2주택 이상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②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제공 ③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확인 | ①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 회수 ②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
| - 자금조달 계획에 신고사항 추가 등 관리 강화 | ①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 추가 ②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성 제고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18년중 |
|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조정 |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①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②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주택가액 기준 신설,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9.14 이후 |
| -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 |
| - 대출규제 강화 | 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도입 ②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천적으로 금지 ③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
9.14 이후 9.14 이후 9.14 이후 |
|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 확보 계획 | ①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 ②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심 내 유휴부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 활용 |
|
| 출처: | 국토교통부 |
또한, 2018년 정부는 연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를 발표하며 2018~20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로 지정(8.28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 |
| 구분 | 내용 |
|---|---|
| 수도권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 |
| 투기지역지정 | 투기지역 4개 지역(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투기과열지구 2개 지역(광명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3개 지역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부산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 |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한편, 2019년 10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는 불가피할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 분양이 감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신축)이 감소하여 가격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2) 분양 가격 인하로 건설회사 수주 감소와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확대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 상시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 및 주택시장, 그리고 해당 산업에 영위하는 회사들의 영업환경에 갑작스런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향후에도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시장 규제 강화 정책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및 분양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민간건설부문 비중이 높은 건설사, 그리고 건설업을 전방산업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 및 수익감소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주택사업, Home Improvement사업, 부동산운영사업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Home Improvement 사업부문은 GS그룹향 Captive Market 거래를 통하여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주택사업과 부동산운영사업 부문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사업과 부동산운영사업 부문은 대외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경쟁심화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주택사업, Home Improvement사업, 부동산운영사업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ome Improvement사업은 GS건설에서 발주하는 Captive 물량을 바탕으로 경쟁심화 우려는 다소 적은 상황이나, 주택사업과 부동산운영사업 부문은 대외시장에서 경쟁을 하며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 및 수익감소 위험이 있습니다. 각 사업부문별 경쟁으로 인한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사업부문
당사가 2018년부터 영위하고 있는 주택 사업부문의 경우, 종합 건설업에 해당하며 국내 경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건설시장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완전경쟁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 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계약 수주 시 한 개의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닌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2020년 3분기말 기준으로 종합건설회사가 13,575개, 전문건설회사가 47,323개, 설비건설회사가 8,790개로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건설사들까지 보면 업체수는 6만개를 상회하며 이러한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업종별 건설업체 수 현황] |
| (단위: 개사) |
|
연도 |
건설업체 |
주택업체 |
||||
|---|---|---|---|---|---|---|
|
전체 |
종 합 |
전 문 |
설 비 |
시설물 |
||
|
2009 |
59,819 |
12,321 |
37,914 |
5,994 |
3,590 |
5,281 |
|
2010 |
60,588 |
11,956 |
38,426 |
6,151 |
4,055 |
4,907 |
|
2011 |
60,299 |
11,545 |
38,100 |
6,330 |
4,324 |
5,005 |
|
2012 |
59,868 |
11,304 |
37,605 |
6,463 |
4,496 |
5,214 |
|
2013 |
59,265 |
10,921 |
37,057 |
6,599 |
4,688 |
5,157 |
|
2014 |
59,770 |
10,972 |
37,117 |
6,788 |
4,893 |
5,349 |
|
2015 |
61,313 |
11,220 |
37,872 |
7,062 |
5,159 |
6,501 |
|
2016 |
63,124 |
11,579 |
38,652 |
7,360 |
5,533 |
7,172 |
|
2017 |
65,655 |
12,028 |
40,063 |
7,602 |
5,962 |
7,555 |
|
2018 |
68,674 |
12,651 |
41,787 |
7,887 |
6,349 |
7,607 |
|
2019 |
72,323 | 13,050 | 44,198 | 8,311 | 6,764 | 7,812 |
|
2020년 3분기 |
77,004 | 13,575 | 47,323 | 8,790 | 7,316 | -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
따라서, 당사의 주택 사업부문은 국내 건설 시장에서 건설회사는 소자본과 낮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집약적 생산형태를 띠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건설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은 수준이며, 경쟁기업간 차별화요인도 크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인 건설업 영위자격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적, 제도적인 진입장벽 구축이 곤란하여 잠재적인 진입자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사는 GS건설 자회사로서 2018년 1월 1일부터 GS건설의 영업, 설계, 분양 및 시공 등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자체, 외주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구입결정요인 분석 자료에 의하면 주택구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입지조건(교통, 편의시설, 교육환경, 커뮤니티 등) 28.0%, 투자가치 21.5%, 주택특성(내부 평면계획, 인테리어, 홈오토메이션 등 첨단 가전 설비, 주택의 향 등) 17.5%, 브랜드 16.9%, 단지특성(단지규모, 안전시설, 단지환경, 단지 배치 계획 등) 16.1% 등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입지조건, 투자가치, 주택특성, 단지특성은 사업을 추진하는 Project 마다 모두 상이하지만, 아파트 브랜드는 주택 구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GS건설과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아파트 브랜드 1위에 빛나는 "자이" 브랜드를 적용하여 분양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컨설팅 지원과 더불어 우수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초기 자금 대여 및 GS건설의 기술지원에 따른 우수한 공사품질을 확보하여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주택 사업부문 내 외주 및 정비 사업의 경우, Brand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수주 단가 경쟁력을 갖춘 중소형 건설회사의 진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향후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운영 사업부문
국내 빌딩 관리 및 부동산 관리는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나,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이 적고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아 시장참여자의 과다로 대외 시장은 사실상 완전 경쟁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국내 부동산 서비스업은 초창기 시설관리(FM)부터 시작하였으며 청소, 주차 등 건물의 물리적 관리 부문에 국한되었기에 진입장벽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은 계열사 건물의 FM을 담당하는 사업부 또는 계열사를 자체적으로 두었으며, 최근 효율적인 수익 관리 필요성에 따라 PM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빌딩 및 부동산 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자는 대기업계열사와 일반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사 시설관리 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업 계열사 시설관리 업체 현황] |
|
그룹사 |
시설관리 업체 |
주요 업무 |
|---|---|---|
|
삼성 |
에스원 |
경비 및 시설관리 |
|
LG |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
경비 및 시설관리 |
|
포스코 |
포스메이트 |
사업시설유지관리 |
|
GS |
자이에스앤디 |
시설관리 및 정보통신공사 |
|
현대중공업 |
현대이엔티 |
인력파견 |
|
KT |
KT에스테이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 |
|
LS |
흥업 |
사업시설유지관리 |
|
교보 |
교보리얼코 |
부동산 관리 |
|
HDC |
HDC아이서비스 |
부동산 관리 |
|
한화 |
한화63시티 |
사업시설유지관리 |
계열사 Captive가 아닌 전문적인 대형 비주거용 건물 임대시장의 경우, 외국계 및 해외 대기업 국내 법인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계 세빌스코리아, 미국계 CBRE코리아 등이 대표적으로 세빌스는 전세계 600여개 지역에 진출해있는 영국 최대 부동산서비스 기업이고, CBRE는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하는 세계 4대 부동산종합서비스 회사입니다. 이들은 임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 Value Chain을 아우르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기업 고객의 경우, 중소업체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고객들은 대기업 계열사의 FM/P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건물관리, 특히 주로 FM을 담당하는 영세한 중소업체는 매우 많은 상황으로 부동산관리(PM, FM)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 및 자격요건이 낮아 소액투자를 통하여 누구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사실상 완전 경쟁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빌딩관리 및 부동산 관리 산업은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빌딩관리 및 부동산 관리 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i) 중소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 경쟁상태 지속, ii) 대기업 계열 부동산 관리 회사들의 대외 시장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 등으로 당사 PM 사업부문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
가.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
당사는 주택사업 부문, Home Improvement사업 부문, 부동산운영사업 부문의 총 3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문 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 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내용] |
|
사업부문 |
내용 |
|---|---|
| 주택사업 |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건축물 시공분양 (부동산 개발 및 공급) |
| Home Improvement 사업 |
스마트 홈 시스템(IOT, 홈네트워크 시스템, 홈 오토메이션) 시설물유지관리 등(AS, 아파트 입주관리, 고객센터, 기타) 환기형 공기청정기 'Sys Clein' 제조, 판매 및 설치 |
| 부동산운영사업 |
부동산 임대(부동산 임대관리) 부동산 관리업(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등) 민간투자사업(BTO/BTL) 관리 용역 |
상기 3개 사업부문 중 주택사업 부문 및 Home Improvement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주택 신규 착공 및 분양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상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 |
주택 신규 착공 및 분양과 연관관계 지닌 사유 |
|---|---|
|
주택 사업부문 |
중소형 단지 주택 시공, 재건축/재개발 주택 시공, 자체 부동산 개발을 통한 주택 분양 및 임대 사업 |
| Home Improvement 사업 |
GS건설 및 타건설사의 신규 주택 시공 현장에서 스마트홈 시스템, 전기 공사, 정보통신 공사 영위 신규 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빌트인 가전제품 등의 옵션 상품 판매 및 설치 업무(옵션 매출)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0년 3분기 사업부문별 매출 실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택경기와 연관관계를 보유한 2개 사업부문(Home Improvement사업, 주택사업)의 매출액 비중은2017년 68.96%, 2018년 61.15%, 2019년 63.79%, 2020년 3분기 66.38%로 당사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당사는 주택 경기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 사업부문 별 매출액 추이] |
| (단위: 백만원) |
|
품목 |
2020년도 3분기 | 2019년도 | 2018년도 | 2017년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부동산운영사업부문 | 78,915 | 33.62% | 100,657 | 36.21% | 82,629 | 38.85% | 44,179 | 31.04% |
|
Home Improvement사업부문 |
112,846 | 48.07% | 157,001 | 56.49% | 128,816 | 60.56% | 98,146 | 68.96% |
|
주택사업부문 |
42,980 | 18.31% | 20,287 | 7.30% | 1,251 | 0.59% | 0 | 0.00% |
|
합계 |
234,741 | 100.00% | 277,945 | 100.00% | 212,696 | 100.00% | 142,325 | 100.00% |
당사는 건설 경기 호조로 인한 GS건설 시공 및 분양 현장 확대로 인해 Home Improvement사업 부문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오피스텔 브랜드 '자이엘라'로 주택사업부문을 개시 하였고, 2019년 중소규모단지 아파트 브랜드 '자이르네'를 통해 주택사업 부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주택사업부문을 통해 중소형 규모의 주택 단지 시공 및 부동산 용지 매입을 통한 자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주택 경기 의존 사업 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미분양 리스크 및 운전자본 부담 증가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용지 또는 택지 등의 사업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며, 사업부지로서 용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 용도 변경 및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관계로 사업 지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용지 또는 택지 확보 후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산정한 해당 사업의 분양성이 크게 하락하여 분양률 등이 부진할 경우 초기 비용 및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당사의 비용 발생으로 연결되어 사업 진행 또는 분양 등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어 단순 시공 공사와 달리 당사의 위험 부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당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사업 목표에 따라 자체 사업 진행을 위해 매입한 토지 주변 지역의 사업성이 하락하여 용지 상태로 해당 부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착공 후 분양 단계에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지 또는 미분양 세대가 당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어 회계적 운전자본의 상승과 함께 용지 보유 비용 및 미분양세대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 상 사업장의 분양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거시 경제 및 부동산 경기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계열회사 거래 관련 위험 |
당사는 GS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기업으로서, 2020년 3분기말 기준 계열사 매출은 약 782억원으로 전체 매출(2,347억원) 대비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기준 계열사 매출 약 782억원 중 GS건설 대상 매출이 약 71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GS건설향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2020연도 3분기 |
2019연도 |
2018연도 |
2017연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GS건설 |
71,165,816 | 30.32% | 106,652,623 | 38.37% | 93,920,966 | 44.16% | 66,405,401 | 46.66% |
|
전체 |
234,741,858 | 100.00% | 277,945,339 | 100.00% | 212,696,333 | 100.00% | 142,324,895 | 100.00% |
GS건설 매출 비중은 최근 3개년 및 2020년도 3분기 각각 46.66%, 44.16%, 38.37%, 30.32%로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대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전사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열사에 의존하지 않고 대외매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영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은 Home Improvement사업 부문의 경우, 대외매출 비중 확대를 위한 공공입찰 부문의 적극적 참여, 중견기업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민간 입찰 영업 강화 등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주택 사업부문을 신규 설립하여 주택 시공 및 자체 부동산 개발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상기 사업부문의 매출 확대 시 당사의 계열사 매출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리스크로 인한 최대 매출처인 GS건설 내 발주 물량 감소 또는 GS건설과 당사 간 수주 계약 중단 등의 부정적 이벤트 발생 시, 당사를 대상으로 GS건설향 신규 수주 중단으로 당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높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GS건설의 신용등급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 수준의 높은 신용도는 동사 영업환경에 강점으로 작용하여 매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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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평가대상 증권 등 |
평가대상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
평가구분 |
|---|---|---|---|---|
|
2019-04-10 |
기업신용평가 |
AA- |
이크레더블 |
정기평가 |
|
2018-04-11 |
기업신용평가 |
AA- |
이크레더블 |
정기평가 |
|
2017-03-31 |
기업신용평가 |
AA- |
이크레더블 |
정기평가 |
그러나 급변하는 경제상황으로 그룹 전반의 영업환경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열발주물량이 감소할 시 동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타 채권/채무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사와의 거래에 따른 대금회수 일정 및 방법 등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부적절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당사 수익성 및 현금흐름의 안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부동산 개발 사업 진출 통한 위험 |
당사는 2018년 주택 사업부문 신설 후, 단순 주택 시공뿐만 아니라 자체 분양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분양사업은 시장환경 및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계약 및 매입, 자체자금 및 PF 등을 통한 자금조달, 인허가의 단계를 거쳐, 분양 및 시공, 준공 및 입주 및 운영, 정산의 단계를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주거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부동산 시장 트랜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2건의 용지와 5건의 투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양 박달동 자체 사업 부지는 2020년 11월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아파트 총 139세대 및 근린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2022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 [안양시 박달동 용지 개발 사업 개요] |
|
구분 |
내용 |
|---|---|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157-12번지 외 |
| 규모 |
지하 2층 ~ 20F 2개동 아파트 139세대 및 근린상가 개발 |
| 진행사항 |
2020년 소유권 이전 완료(매매금액 : 205억) |
영등포구 양평동 자체 사업 부지는 2020년 6월 SK네트웍스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식산업센터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건축승인을 득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 분양 및 착공 후 2023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 [양평동 용지 개발 사업 개요] |
|
구분 |
내용 |
|---|---|
|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04-1번지 |
| 규모 | 지하 3층 ~ 10F 1개동 지식산업센터 개발 |
| 진행사항 |
2020년 소유권 이전 완료(매매금액 : 141억) |
2018년 5월 서초동 자체사업 부지에 대하여 672억원의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 운영 후, 일반 분양을 통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서초동 부동산 개발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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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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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2-10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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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일반 상업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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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
2019년 소유권 이전 완료( 매입금액 : 672억) |
상기 서초동 개발 사업의 경우 2021년 하반기 사업 인허가 완료 후 2021년 연내 공사 착공이 계획되어 있으나, 상기 스케쥴은 인허가 시점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서초동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향후 자금 투입은 자체 보유 자금을 활용하여 투자할 계획이나, 자금 투입 계획 역시 향후 개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20년 6월 SK네트웍스로부터 주유소부지 4개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 운영 후, 일반분양을 통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SK네트웍스 주유소 부지 개발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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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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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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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미아동 | 보문동 | 거여동 | 중화동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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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
2020년 6월 소유권이전 완료(매입금액 : 190억) 인허가 진행 중 |
2020년 6월 소유권이전 완료(매입금액 : 70억) 인허가 진행 중 |
2020년 6월 소유권이전 완료(매입금액 : 130억) 인허가 진행 중 |
2020년 6월 소유권이전 완료(매입금액 : 165억) 인허가 진행 중 |
상기 SK네트웍스 주유소 부지 개발 사업의 경우 2021년 하반기 사업 인허가 완료 후 2021년 연내 공사 착공이 계획되어 있으나, 상기 스케쥴은 인허가 시점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SK네트웍스 주유소 부지 개발 사업 관련 향후 자금 투입은 자체 보유 자금을 활용하여 투자할 계획이나, 자금 투입 계획 역시 향후 개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 프로젝트 외에도 당사가 보유한 자체 부동산 개발 역량과 부동산 관리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자체 개발 후 임대/ 분양 수익과 건물 운용 수익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지속적으로 자체사업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주택사업 중 자체사업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당사가 자체 부동산 개발을 통하여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은 당사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 대비 많은 자본력을 필요로 하므로, 예기치 못한 문제(분양 부동산 프로젝트의 미분양 발생, 임대 부동산 프로젝트 공실율의 기대치 상회, 사업장 주변 민원에 따른 인허가 지연 등)로 기대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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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위험 |
부동산운영 사업에서 발생되는 매입비용은 70%가 노무비입니다. 노무비는 도급계약시 체결한 인원수와 단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미화, 시설관리, 주차, 경비 등 인적용역제공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법정최저임금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격변동추이는 매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인상율에 맞춰서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10개년간 최저임금의 변동추이는 아래와 같으며 상승 중에 있습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 (단위: 원)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최저임금(시간급) |
4,580 |
4,860 |
5,210 |
5,580 |
6,030 |
6,470 |
7,530 |
8,350 |
8,590 |
8,720 |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그러나 동사의 노무비는 i) 관리 부동산 Site의 증가로 인한 고용인원의 증가, ii)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최저임금 상승 등에 의하여 상승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동사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매출단가 자체가 상승하여 매출액이 그에 맞춰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철저한 원가관리 및 인력투입을 통해 원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사의 노력 및 관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은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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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위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12.9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20.12.29 공포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 |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제11조) |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함. |
|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제18조) |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함. |
|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제18조) |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22조) | 1)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전부터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제47조) |
1)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나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 또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서 벗어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
특히, 상기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계열사간 거래를 통제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회사(특수관계인 지분율 기준 30%)와 비상장회사(특수관계인 지분율 기준 20%)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GS건설은 그룹 총수 일가 및 그 특수관계인이 2020년 3분기말 기준 25.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GS건설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입니다. 따라서, 상기 법률 개정안이 시행 되는 2022.12.29 까지 당사 및 모회사가 현재의 지분 구조를 유지할 시 , 향후 GS계열사와 당사와의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사익편취)로 규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9년 기준 당사 총 매출액 2,779억원 중 42.02%에 해당하는 1,168억원의 계열사 매출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향후 매출과 수익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와 계열사간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무조건적으로 규제의 대상은 아니며, 보안성과 긴급성, 그리고 효율성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을 예외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i)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i) 사업 기회의 제공, iii)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여야만 규제 대상 거래에 포함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와 계열사(GS건설)와의 거래는 상기 3가지 사유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시행 될 시, 당사와 계열사와의 거래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에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은 당사의 수익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금 및 기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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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표권 사용료 지급 관련 위험 |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주택사업부문 신설을 통해 주택 시공(외주 및 정비(재건축, 재개발))및 자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공 Project에 있어 입지 조건, 투자 가치, 주택 특성, 단지 특성은 모두 각각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파트 브랜드는 주택 구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택 시공 및 자체 부동산 개발을 시행하는 초기 사업자로서 신규 주택 도급 물량 확보 및 자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우호적 분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택 시장 내에서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GS건설과 2018년 부터 브랜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GS건설의 '자이' 및 '자이엘라' 브랜드 상표권을 바탕으로 주택 시공 수주 확대 및 자체 개발 프로젝트의 분양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기의 Project 수주 및 자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주택사업부문 현재 사업 진행 내용] |
|
구분 |
Project | 수주금액 |
|---|---|---|
| 도급공사 | 별내 자이엘라 | 475억원 |
|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 489억원 | |
| 구의 자이르네 | 242억원 | |
| 범어 자이엘라 | 411억원 | |
| 서초자이르네(낙원청광) | 193억원 | |
| 개포 자이르네 | 238억원 | |
| 대구 만촌동 아파트 | 1,088억원 | |
| 속초자이엘라 | 358억원 | |
| 영등포자이르네 | 388억원 | |
| 수성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 | 483억원 | |
| 대전인동주상복합 | 407억원 | |
| 가산동 오피스텔 | 368억원 | |
| 부산암남동공동주택 | 453억원 | |
| 도농역 오피스텔 | 431억원 | |
| 자체 개발 | 서초동 개발 사업 | 672억원 주) |
| 안양 박달동 개발 사업 | 205억원 주) | |
| 미아동 SKN 주유소 부지 개발 사업 | 190억원 주) | |
| 보문동 SKN 주유소 부지 개발 사업 |
70억원 주) | |
| 거여동 SKN 주유소 부지 개발 사업 |
130억원 주) | |
| 양평동 SKN 주유소 부지 개발 사업 |
141억원 주) | |
| 중화동 SKN 주유소 부지 개발 사업 |
165억원 주) |
주) 자체 개발 사업의 경우, 수주 금액에 부지 매입 계약 금액 기재
당사와 GS건설 간 브랜드 상표권 사용 계약 상 당사가 지급해야 할 사용료는 2018년까지 (매출액-광고선전비)*0.2%로 계산되었으며, 2019년 반기부터 [(매출액-내부매출액)-광고선전비]*0.2%로 사용료 지급 조건이 변경되어 계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 , 2019년, 2020년 GS건설에게 지급한 브랜드 상표권 사용료는 각각 4.4억억원, 3.0억억원, 5.1억원 수준이며, 향후 당사의 주택 사업 부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시 GS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상표권 사용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당사의 수익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GS건설과의 우호적 관계 i) GS그룹 내 계열회사, ii) 대단지 아파트 시공(GS건설, 소규모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시공(자이에스앤디)으로의 전략적 업무 분장)를 감안하였을 때 GS건설과의 브랜드 상표권 사용 계약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만약 GS건설과의 브랜드 상표권 사용 계약이 중단될 시, '자이' 브랜드 활용을 통한 주택 사업 부문의 신규 건설 수주 확보 및 원활한 자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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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재무안정성 위험 |
당사의 최근 3개년도 재무안정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년 3분기 | 2019년 말 | 2018년 말 | 2017년말 |
|---|---|---|---|---|
| 자산 총계 | 362,524 | 278,481 | 137,744 | 92,383 |
| 유동자산 (A) | 196,331 | 177,192 | 119,248 | 82,596 |
| 유동부채 (B) | 113,612 | 91,498 | 55,890 | 38,498 |
| 유동비율 (A/B) | 172.8% | 193.7% | 213.4% | 214.5% |
| 부채비율: | ||||
| 부채총계(C) | 206,383 | 133,345 | 99,528 | 65,000 |
| 자본총계(D) | 156,141 | 145,135 | 38,215 | 27,383 |
| 부채비율(C/D) | 132.2% | 91.9% | 260.4% | 237.4% |
| 순차입금: | ||||
| 현금및현금성자산(E) | 64,065 | 98,713 | 59,697 | 29,492 |
| 총차입금(F) | 64,860 | 3,558 | 2,040 | 278 |
| 순차입금(G=F-E) | 795 | -95,155 | -57,657 | -29,214 |
| 차입금의존도(F/C+D) | 17.9% | 1.3% | 1.5% | 0.3% |
|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기준 유동비율은 172.8%로 2019년 대비 20.9%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말 기준 주택 개발 사업 목적으로 매입한 용지가 약 365억원으로 전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해당 매입 자금은 자체 조달 및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자금 차입을 통해 충당 하였습니다. 단, 당사의 유동비율은 업종 평균(2019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부동산업) 비율인 151.1%를 상회 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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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0년 3분기 | 2019년 말 | 2018년 말 | 2017년말 |
|---|---|---|---|---|
|
유동자산 |
196,331 | 177,192 | 119,248 | 82,596 |
|
유동부채 |
113,612 | 91,498 | 55,890 | 38,498 |
|
유동비율 |
172.8% | 193.7% | 213.4% | 214.5% |
| 주)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부채비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사이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므로 지불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132.2%로 업종 평균(2019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부동산업) 비율인 290.4%를 크게 하회 하는 등 업종 평균 대비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년 3분기 | 2019년 말 | 2018년 말 | 2017년말 |
|---|---|---|---|---|
|
부채총계 |
206,383 | 133,345 | 99,528 | 65,000 |
|
자본총계 |
156,141 | 145,135 | 38,215 | 27,383 |
|
부채비율 |
132.2% | 91.9% | 260.4% | 237.4% |
| 주) 부채비율= 부채총계 / 자본총계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차입금 의존도는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차입금 비중으로 기업재무구조의 우량성과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수로 사용되며,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17.18%로 업종 평균 비율인 45.39%를 크게 하회 하는 등 업종 평균(2019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부동산업) 대비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년 3분기 | 2019년 말 | 2018년 말 | 2017년말 |
|---|---|---|---|---|
|
총차입금 |
64,860 | 3,558 | 2,040 | 278 |
|
자산총계 |
362,524 | 278,481 | 137,744 | 92,383 |
|
차입금의존도 |
17.9% | 1.3% | 1.5% | 0.3% |
| 주)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총계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의 차입 자금은 주로 자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부지 매입금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모집 자금 역시 유사 목적으로 소요될 전망 입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업종 평균 대비 우위에 있으며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당사의 자체 보유 현금 외에 신규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매출 하락 및 수익성 악화 위험 |
당사는 2020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 2,347억원, 매출총이익 253억원, 영업이익 169억 및 순이익 13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총이익률 10.80%, 영업이익률 7.20%, 당기순이익률 5.83%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규모 및 수익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0년 3분기 | 2019년 3분기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매출액 |
234,742 | 197,315 | 277,945 | 212,696 | 141,725 |
|
매출원가 |
209,392 | 177,038 | 249,078 | 188,567 | 126,647 |
|
매출총이익 |
25,350 | 20,276 | 28,867 | 24,130 | 15,078 |
| 영업이익(손실) | 16,912 | 10,951 | 16,473 | 14,498 | 10,268 |
| 당(분)기순이익 | 13,683 | 8,759 | 12,433 | 10,716 | 8,411 |
| 매출총이익률 | 10.80% | 10.28% | 10.39% | 11.34% | 10.64% |
| 영업이익률 | 7.20% | 5.55% | 5.93% | 6.82% | 7.24% |
| 당기순이익률 | 5.83% | 4.44% | 4.47% | 5.04% | 5.93% |
|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는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 약 2,347억원 및 매출총이익율 10.80%를 시현 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증가는 주택 사업 부문의 착공 프로젝트수가 증가하고 부동산 운영 사업 부문의 신규 수주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당사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약 9개월간 원가율 100%로 매출이 인식되고, 실행 원가율이 확정된 이후 이익이 인식되는 구조로 매출액은 착공 현장 수,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은 원가율이 확정된 사업장 수에 비례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사는 2020년 3분기 기준, 2019년말 대비 2개의 프로젝트 관련 추가 원가율이 확정 됨에 따라 이익률이 개선 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약 6개의 프로젝트에서 원가율이 추가 확정 될 예정으로 향후 당사의 수익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당사는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 약 169억원 및 영업이익율 7.20%를 시현 하였습니다. 당사는 2019년 Home Improvement 사업 부문의 환기형 공기청정기 'Sys Clein'의 출시에 따라 활발한 마케팅을 진행하며 광고선전비 지출이 증가하였는데, 동기에는 관련 마케팅 비용 집행 감소로 인해 판관비 절감에 따른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액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고정비 절감 효과로 인해서도 영업이익이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년 3분기 | 2019년 3분기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자산총계 | 362,524 | 233,505 | 278,481 | 137,744 | 92,383 |
| 매출액 | 234,742 | 197,315 | 277,945 | 212,696 | 141,725 |
| 매출원가 | 209,392 | 177,038 | 249,078 | 188,567 | 126,647 |
| 매출총이익 | 25,350 | 20,276 | 28,867 | 24,130 | 15,078 |
| 영업이익 | 16,912 | 10,951 | 16,473 | 14,498 | 10,268 |
| 당기순이익 | 13,683 | 8,759 | 12,433 | 10,716 | 8,411 |
| 총자산증가율 | 30.18% | - | 102.17% | 49.10% | 21.06% |
| 매출액증가율 | 12.61% | - | 30.68% | 50.08% | 52.66% |
| 영업이익증가율 | 36.88% | - | 13.63% | 41.20% | 91.35% |
| 당기순이익증가율 | 46.74% | - | 16.02% | 27.40% | 67.96% |
| 주) 2020년 3분기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의 경우, 연환산 기준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현재 당사의 매출액은 19년 30.68% 상승 , 20년 3분기 연환산 기준 12.61%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 실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 역시 19년 13.63%, 20년 3분기 연환산 기준 36.88% 상승 하여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신규 분양 물량 감소가 진행될 시 당사의 실적 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 악화를 야기시킬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재무활동성 위험 |
당사는 영업 실적 개선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도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주주배정) 및 11월(IPO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총계가 급증 하면서 자본회전율이 저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총자본회전율은 2020년 3분기 기준, 2.08회로 업종 평균(2019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부동산업) 비율인 0.83회를 상회 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년 3분기 | 2019년 3분기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매출액 | 234,742 | 197,315 | 277,945 | 212,696 | 141,725 |
| 전기말 자본총계 | 145,135 | - | 38,215 | 27,383 | 23,975 |
| 기말 자본총계 | 156,141 | - | 145,135 | 38,215 | 27,383 |
| 평균 자본총계 | 150,638 | - | 91,675 | 32,799 | 25,679 |
| 총자본회전율(회) | 2.08 | - | 3.03 | 6.48 | 5.52 |
| 주1)총자본회전율 = 당기매출액 / ((당기총자본 + 전기총자본) / 2) 주2) 2020년 3분기 총자본회전율은 매출액을 연환산 적용하여 계산함 출처) 동사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2020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재고자산은 부동산 개발 목적의 용지 매입(안양시 박달동: 약 217억원, 영등포구 양평동: 약 147억원)으로 인해 2019년 대비 급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20년 3분기 기준, 16.3회로 업종 평균(2019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부동산업) 비율인 0.62회를 상회 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재고자산 보유현황] |
| (단위: 백만원) |
|
계정과목 |
2020년 3분기 | 2019년도 |
2018년도 |
2017년 |
|---|---|---|---|---|
|
재고자산 |
37,767 | 724 | 727 | 755 |
|
총자산대비재고자산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0.4 | 0.3 | 0.5 | 0.8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 |
16.3 | 382.9 | 287.0 | 195.2 |
| 출처: 동사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2020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9.5회로 2019년 8.3회 대비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주택 사업 부문의 경우 익월 대금 수금으로 변경 되는 등 매출채권 회수 조건이 향상 된 것에 기인합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업종 평균(2019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부동산업) 비율인 6.05회를 상회 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매출채권 관련 재무비율]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년 3분기 | 2019년도 |
2018년도 |
2017년 |
|---|---|---|---|---|
| 매출액 | 234,742 | 277,945 | 212,696 | 141,725 |
| 매출채권 | 32,911 | 33,481 | 31,367 | 13,038 |
| 매출채권회전율 | 9.5 | 8.3 | 6.8 | 10.9 |
|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주1)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 / [(당기 매출채권 + 전기 매출채권)/2] 주2) 2020년 3분기 매출채권회전율은 반기 매출액을 연환산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입니다. |
이처럼 당사는 총자본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등 주요 재무활동성 지표에서 업종 평균 대비 우위에 있는 등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회수의 경우 비계열사 매출 비중 확대로 매출채권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업체들과의 거래가 증가 할 수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 및 대손설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우발채무(보증 제공) 관련 위험 |
2020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한 보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들에 대하여 자금보충의무를 타 건설출자자와 연대하여 출자지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별내자이엘라 현장 외 1개의 현장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지고 있으며, 건대입구자이엘라 현장 외 3개의 현장 사업시행자들을 위하여 책임준공의무 및 보증금액 418,20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228,500백만원의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공동시공사인 GS건설과 연대하여 지고 있습니다. |
|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보고서 |
당사가 진행 중인 Project의 안정적 시행 및 차질 없이 진행되는 공사 스케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 우발부채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제공한 보증을 이행해야 할 경우 당사의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기타위험
| 가.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는 배정된 신주가 장내에서 거래되지 않음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주가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는 유상증자 전 기발행주식 총수인 26,782,520주의 약 44.81%에 해당하는 12,000,000주입니다. 동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고,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주주 청약률이 100%에 미달하여 일반공모 청약 및 배정을 진행한 후에도 청약주식수가 발행예정신주수를 하회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실권주 매도 물량 출회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유상증자 전 기발행주식 총수 26,782,520주의 약 44.81%에 해당하는 12,000,000주의 신주가 발행됩니다.
|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예정 발행가액] |
| 구분 | 내용 | 비 고 |
|---|---|---|
| 모집예정주식수 | 12,000,000주 | - |
|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 26,782,520주 | - |
| 예정 발행가액 | 9,970원 |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
| 이사회결의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510원 |
2021.02.03 가중산술평균주가 |
| 주) 상기 예정 발행가액은 본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산출된 예정 발행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 제3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될 예정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 물량에 대한 일시적 매물 출회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추가상장일은 2021년 5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2,000,000주가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률이 100%에 미달하여 일반공모 청약 및 배정을 진행한 후에도 청약주식수가 발행예정신주수를 하회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당사의 최종 실권주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배정을 받은 주주와 최종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수하는 대표주관회사는 신주상장 전 제2거래일부터 상장예정 유상증자 신주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종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시장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 가능성 및 유상증자 신주 물량 출회 위험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의 발행주식총수는 26,782,520주이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GS건설(주)는 16,382,520주(지분율 61.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S건설(주)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보유주식 16,382,520주에 대하여 유상증자 신주 5,872,195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배정받은 신주 중 약 50%에 대하여 청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가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2.24%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배정받은 신주의 절반에 대하여 청약에 참여할 예정임을 고려 시 경영권 안정화를 위협하는 수준의 지분율 하락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또는 다른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 적대적 M&A 및 외부의 경영권 취득 시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등에 의한 경영권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당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경우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2,0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 기 발행주식수 26,782,520주의 약 44.81%에 달하는 물량으로 전량 보호예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일시적인 물량 출회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음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GS건설(주)가 소유한 당사 주식수는 16,382,520주로 전체 발행주식 중 61.17%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 |||
| (기준일 : | 2021년 02월 03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2020.01.01 | 2021.02.03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지에스건설 | 최대주주 | 보통주 | 16,382,520 | 61.17 | 16,382,520 | 61.17 | - |
| 지에스네오텍 | 계열회사 | 보통주 | 1,500,000 | 5.60 | 0 | 0.00 | - |
| 계 | 보통주 | 17,882,520 | 66.77 | 16,382,520 | 61.17 | - | |
| 우선주 | - | - | - | - | - | ||
금번 유상증자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될 모집 신주의 수는 12,000,000주이며 이는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약 44.81%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당사의 구주주(신주인수권보유자)는 유상증자 참여 시 보유주식 1주당 0.3584427454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금번 유상증자에서 총 5,872,195주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GS건설(주)는 배정받은 유상증자 신주 중 약 50%에 대하여 구주주 청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2,000,000주는 전량 보호예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상장일 이전이라도 기발행 주식수 대비 44.81%에 이르는 물량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희석 우려가 당사 주가상승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상증자 신주 추가상장시점의 주가가 본건 유상증자의 1주당 모집가액을 하회하여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금번 당사의 유상증자는 초과청약을 실시하며 초과청약비율은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로서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이 가능합니다. 구주주 초과청약을 실시한 후 그 결과 실권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본건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최종적으로 일반공모 청약까지 완료한 후 배정된 유상증자 신주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손익을 확정하기 위하여 실권주 인수 후 빠른 시일내에 인수한 실권주를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추가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바, 실권주에 대한 실질 BEP 매도단가가 구주주 및 일반 청약자들보다 낮게 되어, 이 또한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일반공모 청약의 미달로 인해 당사가 추가적인 실권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수수료 지급으로 인해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의 순수입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물량 출회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주가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라.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강화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일정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에 기재된 공모 일정에 불가피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 발행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에 기재된 공모일정에 불가피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바. 집단소송 관련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을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 및 기타 비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 분석정보의 한계 및 독자적인 투자판단의 필요성 투자자께서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게 되는 당사의 상장된 보통주 가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건 유상증자를 위해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최종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공시심사 과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께서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게 되는 당사의 상장된 보통주 가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간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공모주식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상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및 그 외의 다른 기재내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검토한 후 독자적으로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상에 기재된 부정적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기 제반 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 구 분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 일시 | 장소 | 참여자 |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 |
|---|---|---|---|---|
| 발행사 | 평가회사 | |||
| 2021년 01월 08일 | 자이에스앤디(주) | 자이에스앤디(주) - 김영현 - 이대성 - 정정민 |
한국투자증권 |
가) 초도방문 나) 주요 사항 및 일정 체크 다)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현지실사 참여자 :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 * 사업부문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부별 영업/손익 현황 등 파악 *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 관련 위험요소 체크 * 자금의 사용목적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재무회계 담당자와 인터뷰 라) 추가 실사자료 요청 마) 기업실사 세부사항 질의/응답 바)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
| 2021년 01월 11일 ~ 2021년 01월 27일 |
한국투자증권 | 가)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나)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다)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
||
| 2021년 01월 28일 | 자이에스앤디(주) | 가)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나)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현지실사 참여자 : 대표주관회사 * 사업부문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부별 영업/손익 현황 등 파악 *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 관련 위험요소 체크 * 자금의 사용목적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재무 담당자와 인터뷰 다) 영업망 검토 및 향후 사업 계획 질의 응답 라) 증자 전후의 최대주주 관련 변경사항 점검 |
||
| 2021년 01월 29일 ~ 2021년 02월 03일 |
한국투자증권 | 가)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나) 추가 확인 사항 확인 다) 이사회의사록 검토 라) 증권신고서 검토 및 질의 |
||
| 2021년 02월 04일 | 한국투자증권 | 가) 실사보고서 작성 나) 인수계약서 체결 다)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라)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
||
4. 기업실사 참여자
| [대표주관회사] |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 한국투자증권(주) | IB2본부 | 이현규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30년 |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1담당 | 홍덕규 | 상무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25년 |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1부 | 김동완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21년 |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1부 | 김다운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17년 |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1부 | 송윤태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7년 |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1부 | 강용구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5년 |
| [발행회사] |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 자이에스앤디(주) | 자금팀 | 김영현 | 부장 | 유상증자 총괄 |
| 자이에스앤디(주) | 자금팀 | 이대성 | 부장 | 실무 책임 및 총괄 |
| 자이에스앤디(주) | 자금팀 | 정정민 | 사원 | 유상증자 실무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가 2021년 02월 04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식 12,0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나.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 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긍정적 요인 |
▶ 동사의 사업은 주택사업 부문, Home Improvement사업 부문, 부동산운영사업 부문의 총 3개의 사업부문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주택 사업 부문은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건출물의 시공 및 분양 등 부동산 자체 개발을 통한 수익 시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 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을 시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Home Improvement 사업의 경우, 스마트 홈 시스템 구축 등 최근 주거 환경의 IoT 기술 접합 경향에 부합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특히, 2019년 환기형공기청정기 'Sys Clein'을 출시 하여 '자이'등 여러 주거 단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운영 사업의 경우, 최근 오피스 빌딩의 공실율 증가 등 빌딩 관리 수요가 필요한 시장의 상황과 더불어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부동산 개발 부터 부동산 서비스업에 이르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부정적 요인 |
▶ 동사는 GS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기업으로서, 2020년 3분기말 기준 계열사 매출은 약 782억원으로 전체 매출(2,347억원) 대비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열사의 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계열 발주 물량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실적을 비롯하여 동사의 재무구조 및 영업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12.9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20.12.29 공포 되었습니다. 당사는 그룹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당사의 계열사와의 거래는 금번 개정안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 계열사 발주물량 증가가 제한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은 당사의 수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동사는 자금보충의무, 책임준공의무, 분양보증 등 다양한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현재 우발채무 관련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내역이 총 17건 존재하고 있으며, 만약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가 부담할 손실금액이 확정되어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자금조달의 |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주택 개발 사업을 위한 건설부지 매입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사는 2018년 자체 주택 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해당 사업 부문을 빠르게 성장 시켰으며, 주택 사업은 향후 동사의 주요 성장 동력원이 될 전망입니다. |
| 2021.02.04 | |
| 대표주관회사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정 일 문 |
Ⅴ. 자금의 사용목적
동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119,040백만원은 전량 동사의 주택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에 소요 될 계획입니다.
| (기준일 : | 2021년 02월 03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119,040 | - | - | - | 119,040 |
| 주) 예정발행가액 기준이며, 추후 발행가액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19,640,000,000 |
| 발행제비용 (2) | 600,000,000 |
| 순수입금 ((1)-(2)) | 119,040,000,000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동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
| 발행분담금 | 21,535,200 |
총모집금액 * 0.018% |
| 인수수수료 | 478,560,000 |
총모집금액의 0.4% |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10,000 |
신주인수권증서 건당 10,000원 |
| 상장수수료 | 20,250,000 |
1,797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2만원 |
| 발행등록수수료 | 500,000 |
1,000주당 300원 (신주인수권 및 주권 각 별도, 상한: 50만원) |
| 등록면허세 | 48,000,000 |
등록세(증자자본금의 0.4%) (지방세법 제28조) |
| 지방교육세 | 9,600,000 |
교육세(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21,544,8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 합계 | 600,000,000 |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동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1년 02월 03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119,040 | - | - | - | 119,040 |
| 주) 예정발행가액 기준이며, 추후 발행가액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동사는 2018년 주택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택 사업 중 도급이 아닌 자체 주택 개발 사업의 경우, 동사가 직접 건설부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어 입주자를 모집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동사는 금번 공모 자금을 해당 주택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운영 자금으로 사용 할 계획입니다.
| [자금의 상세 사용목적]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상세현황 | 사용(예정)시기 |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 계 | ||
| 운영자금 | 주택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 60,000 |
59,040 |
- | 119,040 |
| 합 계 | 60,000 |
59,040 |
- | 119,040 |
|
| 출처 : 동사 제시 |
2021년의 경우, 총 2건의 토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약 6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2022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2건의 토지 매입 계획이 예정 되어 있으며 약 590.4억원의 자금을 소요할 계획 입니다.
| [토지 매입 자금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프로젝트 성격 | 내 용 | 투자계획 | 합 계 |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Project A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
토지 매입 | 30,000 |
- |
- |
30,000 |
| Project B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 토지 매입 | 30,000 |
- |
- |
30,000 |
| Project C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 토지 매입 | - | 30,000 |
- |
30,000 |
| Project D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 토지 매입 | - | 29,040 |
- | 29,040 |
| 합 계 | 60,000 |
59,040 |
- | 119,040 |
||
| 출처: 동사 제시 |
상기 주택 개발 사업 토지 매입을 위한 운영자금의 금액 및 사용 시기는 상세 내역과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예정된 각 프로젝트의 소요될 금액을 추정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개발 과정에서 그 금액 또는 사용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개발 관련 인허가 및 정부 규제 등 외부 요건에 의해 각 프로젝트가 중단 및 연기 될 시 상기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유가증권시장 | 2019년 11월 06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국문으로는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Xi S&D Inc."로 표기 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00년 4월 8일 "주식회사 이지빌"로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구 분 | 내 용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0층 |
| 전화번호 | 02-6910-7100 |
| 홈페이지 | http://www.xisnd.com |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본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중소규모 자체개발사업, 외주시공,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등 주택개발사업부문, '스마트홈, 아파트 AS, Xi옵션 판매, 유상 Repair, 환기형공기청정기 'Sys Clein' 제조 및 판매'등의 Home Improvement사업, '부동산 임대운영, 시설관리, 인프라 운영관리' 등 부동산운영 사업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에스그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2020년 09월 30일 현재 국내 계열회사 72개사, 해외 계열회사 130개사가 있습니다. 국내 계열회사 72개 중 6개사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1개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Ⅸ.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의 신용평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년간 신용평가 내역
| 평가일 | 평가대상증권등 | 신용등급 | 평가회사 | 평가구분 |
| 2020-04-10 | 기업신용평가 | AA- | 이크레더블 | 정기평가 |
| 2019-04-10 | 기업신용평가 | AA- | 이크레더블 | 정기평가 |
| 2018-04-11 | 기업신용평가 | AA- | 이크레더블 | 정기평가 |
(2)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 이크레더블 : 기업신용등급
| 신용등급 | 등급정의 |
| AAA | 환경변화에도 충분한 대처가 가능할 정도로 신용능력이 우수함 |
| AA |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을 보유할 정도로 신용능력이 양호함 |
| A | 신용능력은 양호하나,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능력이 제한적임 |
| BBB | 신용능력은 적정하나, 안정성면에서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B | 신용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안정성면에서는 저하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 B | 신용능력이 제한적이며, 안정성면에서도 저하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 CCC | 신용능력이 미흡하여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 CC |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D | 현재 신용위험이 발생한 상태에 있음 |
주) AA부터 CCC까지의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2. 회사의 연혁
최근 5년간 회사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최근 5년 내 본점소재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변경전 | 변경후 |
| 2018.04.02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가양동, 강서한강자이타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10층(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구 분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비고 |
| 2016년 1월 | 김강(대표이사), 김광식(기타 비상무이사), 남무경(기타비상무이사), 전주현(기타비상무이사) |
- | - |
| 2016년 3월 | 김강(대표이사), 김광식(기타 비상무이사), 전주현(기타비상무이사), 강석태(기타비상무이사), |
- | - |
| 2016년 7월 | 박상면(대표이사), 김광식(기타 비상무이사),전주현(기타비상무이사), 강석태(기타비상무이사), |
- | - |
| 2018년 1월 | 김환열(대표이사), 김광식, 조종영, 강석태(기타비상무이사), |
- | - |
| 2018년 3월 | 김환열(대표이사), 김광식, 조종영, 강석태 | - | - |
| 2019년 4월 | 김환열(대표이사), 채헌근, | 민유태, 박영철, 김대영 | - |
| 2020년 3월 | 엄관석(대표이사), 채헌근 | 민유태, 박영철, 김대영 | - |
다. 최대주주의 변동
| 변동일 | 주주명 | 변동주식수 | 소유주식수 (지분율) | 비고 |
| 2014.01.01 | 지에스건설(주) | - | 1,680,000(84.00%) | - |
| 2016.06.23 | 223,632 | 1,903,632(85.61%) | 합병신주 주1) | |
| 2019.01.22 | 7,638,528 | 9,518,160(85.61%) | 주식분할 주2) | |
| 2019.02.26 | 6,864,360 | 16,382,520(91.10%) | 유상증자 주3) | |
| 2019.11.01 | - | 16,382,520(61.17%) | 일반공모 주4) |
주1) 자이서비스 합병에 따라 주주인 지에스건설(주)에 주식을 교부하였습니다.
주2) 주식분할(5,000원 → 1,0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주3) 구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4)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 일자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2018.02.19 | 주식회사 이지빌 |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 | - |
마.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16년 6월 그룹 내 중복된 CS회사 통합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고객센터 운영, 입주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이서비스(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구 분 |
세부내역 |
|
이사회 결의일 |
2016년 05월 16일 |
|
주주총회 결의일 |
2016년 05월 17일 |
|
합병기일 |
2016년 06월 21일 |
|
합병목적 |
양사의 CS 서비스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경쟁력 제고 |
|
합병/인수 대상회사 |
회사명: 자이서비스 주식회사 |
|
합병방법 |
흡수합병 |
|
합병비율 |
1:1.5973737 (자이에스앤디㈜ (구㈜이지빌) : 자이서비스㈜) |
|
합병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 보통주 223,632주를 자이서비스㈜ 주주인 지에스건설㈜에 교부함 |
|
최초결산확정일 |
2016년 12월 31일 |
바.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당사의 최근 5사업연도내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자 | 사업목적 |
| 2016년 5월 17일 | 건물영선업, 공동주택 관리업, 건축물 설계·감리업, 부동산에 대한 투자·매매·임대·알선 및 용역업, 건물·상가·주차장의 관리용역업, 건설관련 서비스업, 건설자재 생산·판매·임대업, 가전제품·가구 판매업, 인테리어업 |
| 2017년 3월 10일 | 에너지관리진단업 |
| 2018년 12월 19일 | 그린리모델링 사업, 휴게소 운영업, 주유소 운영업, 유료도로 운영업, 숙박시설 운영업 및 식음시설 서비스업, 호텔 및 리조트·콘도 운영관리업, 연수 및 교육시설 운영관리업, 실내건축공사업, 주택신축판매업, 대지조성사업, 부동산개발업, 토목공사업, 경비업(시설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업) |
| 2019년 4월 11일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 2020년 3월 20일 |
조경공사업, 조경관리, 유지서비스,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전대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생활시설 운영업, 기타 일반시설 운영업 및 이에 관한 커뮤니티시설 운영업, 자판기 운영업,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편의점운영업, 기타 식음시설 서비스업. 음료, 주류 등의 도소매, 판매업. 과자, 간식류 등의 도소매, 판매업. 생필품, 공산품 등의 도소매, 판매업.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계량기 수리업.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1년 02월 03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00년 04월 08일 | - |
보통주 |
2,000,000 |
5,000 |
5,000 |
설립자본금 |
| 2016년 06월 21일 | - | 보통주 | 223,632 | 5,000 | 8,721 | 주1) |
| 2019년 01월 22일 | 주식분할 | 보통주 | 8,894,528 | 1,000 | - | 주2) |
| 2019년 02월 26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6,864,360 | 1,000 | 7,284 | |
| 2019년 11월 01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8,800,000 | 1,000 | 5,200 | |
| 주1) 당사는 2016년 5월 17일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2016년 6월 2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자이서비스㈜를 흡수합병(합병비율은 1:1.5973737)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2018년 12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액면분할(액면가 변경전 5,000원, 변경후 1,000원)을 결의 하였습니다. |
4. 주식의 총수 등
| (기준일 : | 2021년 02월 03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 | 100,000,000 | 주1)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6,782,520 | - | 26,782,520 | 주2), 주3), 주4), 주5)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6,782,520 | - | 26,782,52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6,782,520 | - | 26,782,520 | - | |
| 주1) 당사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주식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2) 2016년 (주)이지빌이 자이서비스(주)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 함에 따라(합병비율 1:1.5973737)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Ⅵ. 유통주식수가 각각 223,632주가 증가하였습니다. 주3) 2018년 12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액면분할(액면가 변경전 5,000원, 변경후 1,000원)을 결의 하였으며, 공고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효력발생으로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Ⅵ. 유통주식수가 각각 8,894,528주가 증가하였습니다. 주4) 2019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Ⅵ. 유통주식수가 각각 6,864,360주가 증가하였습니다. 주5) 2019년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Ⅵ. 유통주식수가 각각 8,800,000주가 증가하였습니다. |
5.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2월 03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6,782,52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6,782,520 |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
제10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6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7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7조의2(중간배당) 1. 이 회사는 07월 0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8조(배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21기 3분기 | 제20기 | 제19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0 | 1,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3,683 | 12,433 | 10,716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511 | 677 | 4,819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2,678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10.00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1.7 | -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100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1) 주당순이익 산출시 액면가액은 1,000원 이며, 제19기의 액면가액은 5,000원입니다. |
7. 정관에 관한 사항
동사의 정관은 2020.03.20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 추가 및 변경 목적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해당 정관은 2019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제출 하였으며, 그 후 증권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건설업을 전방산업으로 하는 주택사업부문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Home Improvement사업부문, 부동산운영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 분 |
사업영역 |
|
주택사업 |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건축물 시공 분양 |
| Home Improvement 사업 |
스마트 홈 시스템(IoT, 홈네트워크 시스템, 홈 오토메이션) 시설물유지관리 등(AS, 아파트 입주관리, 고객센터, 기타) 환기형공기청정기 'Sys Clein' 제조, 판매 및 설치 |
|
부동산운영사업 |
부동산 임대(부동산 임대관리) 부동산 관리업(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등) 민간투자사업(BTO/BTL) 관리 용역 |
가.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21기 3분기 | 제20기 3분기 | 제20기 | 제19기 |
|
매출액 |
234,741 | 197,314 | 277,945 | 212,696 |
|
주택사업 |
42,980 | 11,690 | 20,287 | 1,251 |
|
Home Improvement 사업 |
112,846 | 111,512 | 157,001 | 128,816 |
|
부동산운영사업 |
78,915 | 74,112 | 100,657 | 82,629 |
|
영업이익 |
16,642 | 10,951 | 16,473 | 14,498 |
|
주택사업 |
1,408 | -1,375 | -1,336 | -1,487 |
|
Home Improvement 사업 |
11,643 | 10,260 | 15,305 | 14,719 |
|
부동산운영사업 |
3,591 | 2,066 | 2,504 | 1,266 |
| 유·무형자산 | 135,680 | 77,043 | 76,955 | 5,894 |
|
주택사업 |
129,498 | 70,030 | 70,017 | 59 |
|
Home Improvement 사업 |
2,222 | 2,484 | 2,554 | 1,083 |
|
부동산운영사업 |
2,788 | 3,218 | 3,124 | 3,403 |
| 공통부문 | 1,172 | 1,311 | 1,260 | 1,349 |
| 총자산 | 362,523 | 233,504 | 278,481 | 137,744 |
|
주택사업 |
191,759 | 83,168 | 87,835 | 9,913 |
|
Home Improvement 사업 |
82,960 | 78,389 | 68,462 | 45,379 |
|
부동산운영사업 |
16,991 | 17,307 | 16,455 | 12,753 |
| 공통부문 | 70,813 | 54,640 | 105,729 | 69,699 |
주) 각 사업부문별 자산을 제외한 잔여 자산에 대하여 공통부문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나. 사업부문별 현황
(1) 주택사업부문
(가) 산업의 특성
주택사업부문은 생활의 기본인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사업분야이며, 대부분의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토지확보, 분양, 시공까지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부문은 경기동향, 시중 유동성 및 고객의 니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주택사업부문은 타 산업에 비해 가치창출, 고용유발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IT, 친환경 등 기타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큰 산업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 성장성
주택사업부문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개발형 주택사업과, 주택조합, 시행사 등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시공하여 공급하는 도급공사로 구분됩니다. 최근 정부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GTX A~C노선 등 광역교통개선으로 인해 관련 지역의 개발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 도심 직주근접형 선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500세대 미만의 도심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국내 주택사업은 대·내외 경기 상황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2013년 이후 풍부한 유동성과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출규제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등 시장여건 변동에 따라 주택시장이 과거와 같은 폭발적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경쟁상황
국내 주택건설시장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완전경쟁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그러나 사회환경 변화 및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선택하던 기준이 되었던 주택 가격 및 입지에서 벗어나 브랜드, 디자인, 조경 및 편의시설까지 고려한 소비자의 복합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거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마)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
당사는 i) GS건설과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아파트 브랜드 1위에 빛나는 "자이르네 및 자이엘라" 브랜드를 적용하여 분양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ii) 사업초기 다양한 컨설팅 지원(사업인허가, 자금조달, 사업계획 및 적정 분양가 산출 등) iii) 우수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초기 자금 대여 ⅳ) 뛰어난 공사관리 능력 및 자이 브랜드에 걸맞는 시공품질 ⅴ) 다년간에 걸쳐 습득한 아파트 하자보수 Know-How 및 준공 후 부동산 운영능력으로 개발, 분양, 시공, 사후관리 전반에 걸친 One Stop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2) Home Improvement 사업부문
(가) 산업의 특성
Home Improvement 산업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부가가치서비스 사업으로 당사는 i) 스마트 홈 시스템 제조 및 판매, ii) 준공 건축물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부문 iii) 환기형공기청정기 'Sys Clein'과 시스템 에어컨 등 빌트인가전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중 건축물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 에어컨 등 빌트인가전 판매 등의 경우 별도의 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성장성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삷의 질 향상, 편의성 및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 등이 부각됨에 따라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고, 즐거움이 있는 세련된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환기형 공기청정기 'Sys Clein'은 2019년 하반기 신규 론칭하였으며, 국내 공기청정기시장은 2016년 약 100만대 규모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2018년 약 250만대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2020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정보통신, 옵션, CS 등은 건설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 : 스마트홈 및 전기/통신 공사 수주는 신규 주택 착공이 이뤄져야 발생하기에 건설 경기와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 옵션 등 : 신규 아파트 분양 시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등을 판매하고 있어 민간주택 경기와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라) 경쟁상황
i) 스마트홈 시스템 경쟁의 특성은 우수한 품질 및 기능, 신규 서비스 연동, 디자인, 제품 가격, A/S 능력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당사와 HDC아이콘트롤스는 모회사의 신규분양 아파트에 스마트홈 제품과 정보통신공사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으며, 코맥스, 코콤, 현대정보기술의 경우 스마트홈 제품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ii) 공기청정기 시장은 기존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신 개념의 환기형 공기청정기 시장은 가구형이 아닌 천장 매립형으로 환기와 공기청정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공기청정시스템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은 심하지 않습니다.
(마)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
i) 스마트홈 시장에서 회사는 현재 자체 개발한 홈오토메이션 플랫폼은 물론, 통신사 연동, 포털연동 플랫폼 등 국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술은 단지내에 서버를 구축한 빅 데이터 기반의 무선통신 기반의 플랫폼으로 향후 다가올 IoT시대의 고객 니즈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ii) 'Sys Clein' 시스템은 환기 기능을 담당하는 전열교환기의 장점과 실내 공기를 신속하게 정화시켜주는 공기청정기의 장점이 결합되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주는 신개념 공기청정 시스템으로, 당사에서 최초로 개념을 정리하고, 개발한 신제품입니다. 당사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마케팅 활동으로 기존 공기청정기와의 차별화를 통하여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부동산운영 사업부문
(가) 산업의 특성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1960년대), 감정평가업(1970년대), 부동산개발업(1980년대), 부동산관리업(1990년대), 부동산자문업(2000년대 이후) 등으로 그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 관리업 등 후방 밸류체인 사업의 경우 영세/군소 업체가 대부분이며, 관련 규제 등으로 One-Stop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수요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과 실물에 대한 역량,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기획 능력을 갖춘 부동산 임대관리(LM), 부동산 시설관리(FM), 부동산재산관리(PM), 자산관리(AM) 등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종합서비스회사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국내 부동산서비스 시장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개발 및 공급,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1.2조원 수준에 머물렀던 국내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그 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2020년 3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부동산운영 사업은 부동산 임대 관리, 부동산 관리(PM, FM)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내수 중심의 산업입니다. 또한 신규 주택 착공과 큰 영향이 없는 기존 건물의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건설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일반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있는 분야이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 기재된 일정 금액 혹은 정액 대비 일정 비율로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경기 변동이 심화될 시에도 계약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경쟁상황
당사가 향후 주력으로 삼을 주택임대운영 시장은 자산운영사, 리츠, 전문임대법인, 건설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축 주거 임대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초기 시장선점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마)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
부동산운영 사업자의 대다수가 영세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당사는 i) 우수한 신용도(AA-) 및 재무구조 확보 ii) 개발부터 임대운영까지 One-stop solution 제공 iii)호텔, 대규모 오피스빌딩, 복합시설(주거+상업+오피스) 등 다양한 관리실적을 보유 ⅳ)임차인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 제공 등으로 경쟁업체 대비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시공, 개발, 컨설팅, 시설관리(FM), 임대(LM), 부동산 사후관리 서비스 등 부동산종합 value chain을 완성하여 고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 사업부문 | 주요 생산 및 판매제품 유형 | 주요고객 |
|
주택사업 |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건축물 시공분양 |
(주) 천강개발, 구의시장(주), (주)신나시스, 솔라시티(주) 등 |
| Home Improvement 사업 |
스마트 홈 시스템(IOT, 홈네트워크 시스템, 홈 오토메이션) 시설물유지관리 등(AS, 아파트 입주관리, 고객센터, 기타) 환기형 공기청정기 'Sys Clein' 제조, 판매 및 설치 |
지에스건설(주), 서울교통공사, 효성중공업, (주) 대원 등 |
| 부동산운영사업 |
부동산 임대(부동산 임대관리) 부동산 관리업(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등) 민간투자사업(BTO/BTL) 관리 용역 |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씨비알이코리아(주), 엠파크시설관리(주) 등 |
※ 자세한 사항은 '5. 매출현황 및 수주전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 추이
|
구 분 |
제21기 3분기 |
제20기 |
제19기 |
비 고 |
|
철근 |
660,000원/톤 |
714,000원/톤 |
740,000원/톤 |
HD 10MM |
|
레미콘 |
66,300원/M3 |
66,300원/M3 |
66,300원/M3 |
수도권(25-240-15) |
|
전선 |
8,049원/M |
7,353원/M |
7,455원/M |
0.6/1KV FCV 1C*95SQ |
나.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 (기준일 : 2020.01.01 ~2020.09.30)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매입액 |
비율 |
주요 매입처 |
비 고 |
|
|
주택 |
철근 | 719 | 1.6% | 현대제철(주) 등 | - |
| 레미콘 | 1,125 | 2.6% | 삼양레미콘(주), (주)삼표산업, 건설기계(주) 등 | - | |
| 기타 | 4,004 | 9.1% | 우람엔지니어링 등 | - | |
| 소계 | 5,848 | 13.3% | - | - | |
| Home Improvement |
정보통신 | 22,942 | 52.2% | 피타입, 참슬테크, 와이정보통신 등 | 월패드 등 |
| 옵션 | 13,909 | 31.6% | 엘지전자, 고구려시스템 등 | 에어컨 등 | |
| ACS | 1,272 | 2.9% | 환기유니트 등 | - | |
| CS | 1 | 0.0% | - | - | |
| 소계 | 38,124 | 86.7% | - | - | |
| 합 계 | 43,972 | 100.0% | - | - | |
4.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율
당사는 고정된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산출물을 물적 형태로 생산하지 않으며, 주요사업 중 주택사업, Home Improvement 사업은 수주산업이며, 부동산 운영 중 부동산의 시설 및 임대관리, 민간투자사업(BTO/BTL) 관리 용역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생산'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및 가동율의 산출이 어려우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생산설비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자산별 | 소재지 | 기초 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가액 |
|
| 증가 | 감소 | ||||||
| 생산설비 (유형자산) |
공구와기구 | 중구 外 | 643 | 82 | - | -200 | 525 |
| 비품 | 중구 外 | 1,407 | 113 | -3 | -294 | 1,223 | |
| 운영장비 | 중구 外 | 64 | 58 | - | -18 | 105 | |
| 차량운반구 | 중구 外 | 45 | 12 | -29 | 17 | 45 | |
| 기타유형자산 | 중구 外 | 7 | 8 | - | -2 | 13 | |
| 소계 | - | 2,166 | 273 | -32 | -497 | 1,910 | |
| 생산설비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 서울 서초구 | 69,598 | 371 | - | - | 69,969 |
| 투자부동산 | 서울 강북구 | - | 20,448 | - | -260 | 20,187 | |
| 투자부동산 | 서울 중랑구 | - | 17,758 | - | -289 | 17,469 | |
| 투자부동산 | 서울 성북구 | - | 7,633 | - | -45 | 7,588 | |
| 투자부동산 | 서울 송파구 | - | 13,984 | - | -120 | 13,864 | |
| 소계 | - | 69,598 | 60,194 | - | -714 | 129,077 | |
다. 설비의 신설 매입계획 등
- 해당사항 없음.
5. 매출현황 및 수주전략
가. 매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21기 3분기 | 제20기 3분기 | 제20기 | 제19기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주택사업부문 |
42,980 | 18.3% | 11,690 | 5.9% | 20,287 | 7.3 | 1,251 | 0.6 |
|
Home Improvement사업부문 |
112,846 | 48.1% | 111,512 | 56.5% | 157,001 | 56.5 | 128,816 | 60.6 |
| 부동산운영 사업부문 |
78,915 | 33.6% | 74,112 | 37.6% | 100,657 | 36.2 | 82,629 | 38.8 |
| 합계 | 234,741 | 100.0% | 197,314 | 100.0% | 277,945 | 100.0 | 212,696 | 100.0 |
나. 영업조직 및 수주전략
당사는 각 사업부문별 별도의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부 서 명 |
|
주택사업부문 |
주택영업1팀, 주택영업2팀 |
|
Home Improvement사업부문 |
통신/에너지 영업팀, ACS마케팅팀, 옵션팀, CS사업관리팀, 하우징서비스센터(목동점, 성복점) |
| 부동산운영 사업부문 |
PM주거사업팀/PM비주거사업팀/PM보안사업팀/운영개발팀 |
(1) 주택사업부문
수익성 및 분양성이 확보된 대규모 단지 중심의 기존 건설시장과는 차별화된 '중소규모 부동산 시장'을 Target Market으로 분류하여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가 심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참여 보다는 정부의 규제가 덜한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도시형생활주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Leading Company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 Home Improvement 사업부문
(가) 정보통신 사업부문
[스마트 홈]
스마트홈 사업의 경우 가격 및 디자인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IoT 솔루션,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홈 솔루션, 에너지 관리 솔루션 등 4세대 스마트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정보통신공사]
- 공공부문의 경우 발주처 니즈를 선제 파악하고 경쟁력이 확보된 협력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LED공사 등 제안사업 능력을 강화하고, 조달청 입찰 활성화 등 수주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간부문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30위권 이내의 종합건설사에 대한 협력업체 등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 자재구매, 우수협력업체 발굴, 공법변경 등을 통한 원가개선 노력과 더불어 견적능력 향상,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옵션/환기형 공기청정기 'Sys Clein']
- 철저한 사전 마케팅을 통한 제품 홍보 확대
- 옵션 상품 다양화 및 아파트 면적별 선호 품목 조사를 통한 적정 가격 제시
- 시공 품질 향상
(3) 부동산운영 사업부문
[FM/LM/PM]
- 발주정보 사전 수집을 통한 신규사업장 사업참여 확대
- 업력, 우수한 재무구조, 특화 서비스 개발 등 제안능력 강화
- 관리 서비스 품질 유지, 발주처 담당자 유대강화, 원가절감 및 특화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재수주율 제고
[BTO/BTL]
- 사전입찰 정보 수집 및 사업 아이템 발굴
- 주관 예정사 집중 영업/발주처 담당자 영업
- 경쟁력 확보한 협력사 발굴 및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수주경쟁력 강화
6. 수주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프로젝트명 | 발주처 | 계약일 (착공예정일) |
완공종료일 | 기본 도급금액 |
완성 공사액 |
계약잔액 |
| 주택사업 | 별내 자이엘라 | ㈜천강개발 | 2018-10-01 | 2021-02-28 | 47,543 | 31,843 | 15,700 |
|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 ㈜신나시스 | 2019-08-01 | 2022-06-30 | 48,947 | 7,075 | 41,872 | |
| 구의 자이엘라 | 구의시장㈜ | 2019-05-01 | 2021-05-31 | 24,201 | 12,967 | 11,233 | |
| 범어 자이엘라 | 솔라시티㈜ | 2019-12-01 | 2022-12-31 | 41,064 | 4,830 | 36,233 | |
| 서초자이르네(낙원청광) |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조합 | 2020-08-01 | 2022-06-30 | 18,679 | 1,212 | 17,467 | |
| 개포 자이르네 | 개포시영 중심상가 재건축 조합 | 2020-08-01 | 2022-08-31 | 22,730 | 998 | 21,732 | |
| 대구 만촌동 아파트 | ㈜경주건설 | 2020-04-01 | 2022-12-31 | 101,774 | 3,921 | 97,853 | |
| 속초자이엘라 | ㈜태인디앤디 | 2020-11-30 | 2023-08-30 | 34,530 | 34,530 | ||
| 영등포자이르네 | 청명종합건설㈜ | 2020-06-30 | 2022-11-30 | 38,765 | 920 | 37,845 | |
| 수성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 | 수성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2021-10-01 | 2022-12-31 | 48,264 | 48,264 | ||
| 대전인동주상복합 | 워너 프로퍼티㈜ | 2021-08-01 | 2024-09-01 | 40,718 | 40,718 | ||
| 안양리버자이르네(박달) | 자체사업 | 2020-08-01 | 2022-10-31 | 66,709 | 66,709 | ||
| Home Improvement 사업 |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 지에스건설(주) 외 | - | - | 170,149 | 106,757 | 63,393 |
| 옵션 등 | 개인 | - | - | 180,531 | 35,898 | 144,632 | |
| CS | 지에스건설(주) 외 | - | - | 35,808 | 24,708 | 11,100 | |
| 부동산운영 사업 | 광주원주고속도로_BTO 등 |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외 | - | - | 460,667 | 31,285 | 429,383 |
| 육군화천 양구 관사_BTL 등 | 파주양주강군(주) 외 | - | - | 52,563 | 11,679 | 40,884 | |
| 기타 PM/FM 사업장 | CBRE코리아 외 | - | - | 254,376 | 200,930 | 53,447 | |
| 합 계 | 1,688,018 | 475,024 | 1,212,994 | ||||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시장위험
당사의 재무위험관리는 주로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에 대해 전사 각 사업주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금융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사업의 원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기적으로 재무위험관리 정책의 재정비, 재무위험 모니터링 등을 통해재무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 이자율위험
당사의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차입금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된 금융부채는 62,000백만원이며, 전기의 변동금리부 차입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할 경우 변동금리부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 3분기말 | 전기말 | ||
| 100bp 상승시 | 100bp 하락시 | 100bp 상승시 | 100bp 하락시 | |
| 이자비용 | 620,000 | -620,000 | - | - |
(2) 외환위험
당사의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인식될 때 발생합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가 없습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 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 상대방의 재무 상태와 과거경험 및 기타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주요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당사의 신용정책에 의하여 효율적 신용위험 관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채권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손상의 징후나 회수기일이 초과된 채권 등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 3분기말 | 전기말 |
| 현금성자산(보유현금제외) | 54,064,693 | 53,712,85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1) | 46,034,673 | 40,809,071 |
| 단기금융자산 | 10,000,000 | 45,000,00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228,507 | 11,532,314 |
| 합계 | 124,327,873 | 151,054,237 |
(*1) 미청구 공사는 제외되었습니다.
(1)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가) 매출채권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의 과거 손상률은 기대신용손실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집합평가 대상 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없으며, 개별채권평가를 통하여 187백만원(전기말: 256백만원)의 손실충당금이 설정되었습니다.
당사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노출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거래상대방 | 당 3분기 | 전기 | ||
| 신용손상되지 않은 자산 | 신용이 손상된 자산 | 신용손상되지 않은 자산 | 신용이 손상된 자산 | |
| 신용등급 A(*) | 23,784,010 | 26,163,109 | - | |
| 신용등급 B(*) | 8,923,619 | 158,054 | 6,906,079 | 209,464 |
| 개인 | 23,423 | 28,650 | 191,728 | 46,770 |
| 합계 | 32,731,052 | 186,704 | 33,260,916 | 256,234 |
| 대손충당금 | (186,704) | - | (256,234) | |
| 합계 | 32,731,052 | - | 33,260,916 | - |
(*) 당사의 거래처 신용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분류하였습니다.
(나)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대여금, 보증금, 금융리스채권, 기타 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당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당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금융부채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 못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의 자금수지를 미리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과 신용한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국내 금융기관과의 신용한도와 관련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금융기관 | 당 3분기말 | 전기말 | ||
|---|---|---|---|---|---|
| 한도 | 사용액 | 한도 | 사용액 | ||
| 일반자금대출 | 우리은행 | 5,000,000 | - | 4,000,000 | - |
| 신한은행 | 3,000,000 | - | 3,000,000 | - | |
| 보증 | 건설공제조합 | 13,352,000 | - | - | - |
| 융자 | 건설공제조합 | 50,321,250 | - | - | - |
당사의 금융부채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유동성 위험 분석에 포함된 금액은 계약상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이며, 차입금에는 이자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 3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잔존계약만기 | ||
|---|---|---|---|---|---|
| 1년 이하 | 1년~5년 | 5년 초과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9,258,332 | 29,258,332 | 29,258,332 | - | - |
| 차입금 | 62,278,410 | 64,495,902 | 12,246,273 | 51,971,219 | 278,410 |
| 리스부채 | 2,581,637 | 2,712,308 | 1,392,870 | 1,319,438 | - |
| 합계 | 94,118,379 | 96,466,542 | 42,897,475 | 53,290,657 | 278,41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잔존계약만기 | ||
|---|---|---|---|---|---|
| 1년 이하 | 1년~5년 | 5년 초과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4,433,360 | 24,433,360 | 24,433,360 | - | - |
| 차입금 | 278,410 | 278,410 | - | - | 278,410 |
| 리스부채 | 3,279,975 | 3,609,946 | 1,611,939 | 1,998,007 | - |
| 합계 | 27,991,745 | 28,321,716 | 26,045,299 | 1,998,007 | 278,410 |
라. 자본위험 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 3분기말 | 전기말 |
|---|---|---|
| 부채(A) | 206,383,124 | 133,345,268 |
| 자본(B) | 156,141,042 | 145,135,273 |
| 예금(C) | 54,064,693 | 53,712,852 |
| 차입금(D) | 62,278,410 | 278,410 |
| 부채비율(A/B) | 132.18% | 91.88% |
| 순차입금비율((D-C)/B) | 5.26% | -36.82% |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거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 해당사항 없음.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i) 스마트홈시스템의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및 AI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자이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서비스 발굴, 신규 H/N 상품 개발, 외부 건설사 기술 영업 지원 업무 수행조직과 ii) 환기형 공기청정기 'Sys Clein' 의 기획, 신규개발 및 개발관리 업무 조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총 17명(스마트홈 10명, 'Sys Clein' 7명)의 연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스마트홈시스템과 관련하여 안드로이드 신규 월패드 3종, 안면인식형 공동현관기, IoT 기기 연동 서비스 확대, HN 데이터 보안 SW, AI기반 환기 시스템 연동 앱, 기축현장 호환 HN 시스템 및 원패스시스템 카드키 디자인 개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기형 공기청정기 'Sys Clein'개발과 관련하여 성능을 한층 Up Grade 한 'Sys Clein 2'와 더불어 소형 평형 설치에 적합하도록 제품을 소형화 한 'Mini'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소비자 User Interface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모컨 및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을 고도화하고 다양화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 |
|
조직도_연구개발조직 |
|
조직 |
내용 |
인원수 |
주요 업무 |
| SPACE 팀 |
선행개발 |
4 |
서버 설계 및 개발, SECURITY 통신보안 및 서버 인증개발, ACS 연계 및 사내 플랫폼 확장 비즈니스 발굴, 기기 제어/연동 SW 개발, 단지서버 개발 및 운영, 기축 연동 제품 개발, 자이플랫폼 고도화 개발, 안드로이드 시스템 SW 개발 등 |
|
신규개발 |
3 |
TDS 4.0 개발, 안면인식 로비폰 개발, 기타 신제품 개발 기획 |
|
|
H/N CS |
3 |
기존 설치 서버 및 네트워크 기술 지원 및 AS 관리 등 |
|
| ACS 상품개발팀 |
상품기획 | 1 | 제품 컨셉/시스템구성/서비스 기획 |
| 신규개발 | 4 | - 환기형 공기청정기 'Sys Clein' Ver 2 개발, 소형화, App 개발 - 전열교환기 개발 - 음식물처리기 개발 등 |
|
| 개발관리 | 2 | 기존 시스클라인 공기청정기 개발 및 생산관리 |
다. 연구개발 비용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제21기 3분기 |
제20기 3분기 |
제20기 | 제19기 | 비고 | |
| 원재료비 | - | - | - | |||
| 인 건 비 | 336 | 236 | 348 | 359 | - | |
| 감가상각비 | 309 | 200 | 319 | 191 | - | |
| 위탁용역비 | 463 | 1,197 | 1,222 | - | - | |
| 기 타 | 146 | 70 | 20 | -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1,254 | 1,703 | 1,909 | 550 | - | |
| (정부보조금) | - | - | - | - | ||
| 회계 처리 |
판매비와관리비 | - | - | - | - | |
| 제조경비 | 791 | 506 | 687 | 550 | - | |
| 개발비(무형자산) | 463 | 1,197 | 1,222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 계÷당기매출액×100] |
0.53% | 0.86% | 0.69% | 0.26% | - | |
라. 연구개발 실적
|
연도 |
개발항목 |
개발 결과 및 기대효과 |
| 2020년 |
시스클라인 공기청정기 Ver.2, 소형 공기청정기, 리모컨, 앱 개발 |
- 디자인 개발 완료, 성능 및 안정화 테스트 진행 중 (제품 성능 향상, 제품 line up 다양화, 리모컨 앱 등 User interface |
|
전도성 필터 및 전열교환기 개발 |
- 시스클라인 공기청정기 내 전도성 필터 및 전원장치 개발 (해당 필터 적용으로 필터 관리비 절감 효과 기대) |
|
|
음식물 처리기 개발 |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제품 개발 중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시장 진출) |
|
| 안면인식공동현관기 개발 | 제품 성능 향상 | |
| 신규 안드로이드 월패드 개발 | 제품 line Up 다양화 | |
| 원패스 key 디자인, 스마트패스 개발 | 스마트 폰을 통한 공동현관 출입 연동 | |
| IoT 기기 보안을 위한 인증 시스템 개발 | 3rd party 연동 확대 | |
2019년 |
환기형 공기청정기 'Sys Clein' Ver.1 개발 |
디자인 개발, 성능 및 안정화 테스트 완료 한국공기청정협회 주관 CA인증 취득 완료 |
| 신규 안드로이드 월패드 개발 |
1차 샘플 개발 완료(보급형 안드로이드 월패드 및 고급형 안드로이드 월패드 개발을 통한 영업 확대) | |
| 안면인식형 공동현관기 개발 | 안면인식 연동 방식 및 모듈 선정(공동현관 출입 보안 강화) | |
| 기축현장 호환 HN 시스템 개발 | 공동 현관 연동 개발 | |
| AI기반 환기서비스 설계 | 시스클라인 연동 앱 개발 완료(HN 서비스 확대 및 ACS 사업부 연대를 통한 ACS 영업 기여) | |
| SW 월패드 개발 | 안드로이드 기기 제어 및 도어폰 연동 시험 완료(다양한 제품 라인업 환경 구축 및 영업 확대) | |
| 기기 및 통신 보안 시스템 개발 | 기기인증, 통신보안, DB 암호화 개발 완료(스마트 홈 전분야 서비스 보안 강화를 통한 브랜드 Care 및 영업 확대) | |
|
2018년 |
조건제어(IFTTT) 솔루션 개발 |
조건(시간, 날씨, 위치) 에 따른 HN 제어 스마트폰 App 및 모바일 서버 개발 |
|
광주그린자이 현장 월패드 마감판 개발 |
개발 완료하여 현장 적용 기축 현장 영업 활성화 발판 마련 |
|
|
광주그린자이2차 현장 조명스위치 보드 개발 |
개발 완료하여 현장 적용 기축 현장 영업 활성화 발판 마련 |
|
|
광주그린자이2차 현장 기축 솔루션 월패드 SW 개발 |
기축 단지 영업 가능 수원 인계 기축단지 추가 납품 |
|
|
GS건설 납품용 월패드 개발 및 재인증 |
도어폰 2개 연동 개발 및 대관청 인증 완료 도어폰 2개 적용 가능 |
|
|
사명 변경에 따른 KC인증 변경 신고 |
KC, 소방, 대기전력 우수제품 인증 완료 변경된 사명으로 제품 판매 |
|
|
2017년 |
GS건설 현장 원가절감 프로그램 개발 |
조명 기기 및 난방 기기 를 스케줄링하여 전체 제어 하도록 현장에 제공 2017년 1월 부터 현장에 제공, 운영 |
|
HN 제품(공동현관기, 경비실기, 공공향 월패드) 개발 |
공공향 시방에 맞도록 경비실기, 월패드 개발하여 공공부문 입찰 가능함 |
|
|
홈네트워크 제품 디자인 |
특허등록 완료(HN 제품 지적재산권 권리확보) 공공(LH) 영업시 가산점 |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상표 및 고객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책
회사가 사용하는 주택부문 브랜드 Xi(eXtra intelligent(특별한 지성))의 소유권자는 GS건설이며, 당사의 상표 및 고객 관리를 위한 정책은 GS건설의 상표 및 고객 관리를 위한 정책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기준일: 2020년 09월 30일 현재) (단위: 건)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
| 등록 | 출원 | 등록 | 출원 | 등록 | 출원 |
| 10 | 19 | 25 | 39 | 23 | 43 |
다. 법률 등 규제사항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등 다양한 법규로부터 업무 전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법률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따라 벌금, 벌점 등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을 입을 수 있으며 법률 및 규정을 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환경 등의 규제사항
회사는 날로 악화되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설계, 시공 및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활동에서 정부가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종 환경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환경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환경 점검을 통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21기 3분기 | 제20기 | 제19기 |
| (2020년 9월말) | (2019년12월말) | (2018년12월말) | |
| 유동자산 | 196,331 | 177,191 | 119,24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4,065 | 53,713 | 19,69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446 | 44,554 | 37,335 |
| 재고자산 | 37,767 | 724 | 727 |
| 단기금융자산 | 10,000 | 45,000 | 40,000 |
| 기타유동자산 | 44,053 | 33,200 | 21,489 |
| 비유동자산 | 166,193 | 101,289 | 18,496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228 | 11,532 | 4,237 |
| 유형자산 | 1,910 | 2,166 | 1,438 |
| 사용권자산 | 2,680 | 3,287 | 0 |
| 영업권및무형자산 | 4,693 | 5,191 | 4,456 |
| 투자부동산 | 129,077 | 69,598 | 0 |
| 기타비유동자산 | 7,311 | 4,947 | 4,759 |
| 이연법인세자산 | 3,603 | 3,603 | 2,41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2,691 | 965 | 1,189 |
| 자산 총계 | 362,524 | 278,480 | 137,744 |
| 유동부채 | 113,612 | 91,498 | 55,890 |
| 비유동부채 | 92,771 | 41,847 | 43,639 |
| 부채 총계 | 206,383 | 133,345 | 99,529 |
| 자본금 | 26,783 | 26,783 | 11,118 |
| 자본잉여금 | 80,420 | 80,419 | 1,020 |
| 이익잉여금 | 48,938 | 37,933 | 26,077 |
| 자본 총계 | 156,141 | 145,135 | 38,215 |
| 구분 | 2020.01.01~ 2020.09.30 |
2019.01.01~ 2019.12.31 |
2018.01.01~ 2018.12.31 |
| 매출액 | 234,742 | 277,945 | 212,696 |
| 영업이익(손실) | 16,912 | 16,473 | 14,498 |
| 당기순이익(손실) | 13,683 | 12,433 | 10,716 |
| 기본주당이익(손실)(원) | 511 | 677 | 964 |
2. 연결재무제표
-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
제 21 기 3분기말 2020.09.30 현재 |
|
제 20 기말 2019.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1 기 3분기말 |
제 20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196,331,296,843 |
177,191,684,70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4,064,693,244 |
53,712,851,809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50,445,993,821 |
44,554,222,212 |
|
재고자산 |
37,767,468,614 |
724,244,931 |
|
단기금융자산 |
10,000,000,000 |
45,000,000,000 |
|
기타유동자산 |
44,053,141,164 |
33,200,365,749 |
|
비유동자산 |
166,192,869,085 |
101,288,855,918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4,228,506,612 |
11,532,314,040 |
|
유형자산 |
1,909,692,976 |
2,166,064,916 |
|
사용권자산 |
2,679,512,514 |
3,286,514,684 |
|
영업권 및 무형자산 |
4,692,859,962 |
5,191,065,285 |
|
투자부동산 |
129,077,016,473 |
69,597,698,398 |
|
기타비유동자산 |
7,310,897,546 |
4,947,415,328 |
|
이연법인세자산 |
3,603,274,080 |
3,603,274,08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2,691,108,922 |
964,509,187 |
|
자산총계 |
362,524,165,928 |
278,480,540,619 |
|
부채 |
||
|
유동부채 |
113,612,302,157 |
91,498,414,067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9,258,331,799 |
24,433,359,573 |
|
단기금융부채 |
12,254,727,295 |
0 |
|
유동리스부채 |
1,323,914,342 |
1,610,613,928 |
|
기타유동부채 |
68,832,548,332 |
62,338,683,440 |
|
유동충당부채 |
320,174,193 |
463,349,715 |
|
법인세부채 |
1,622,606,196 |
2,652,407,411 |
|
비유동부채 |
92,770,821,684 |
41,846,853,605 |
|
장기금융부채 |
50,313,047,258 |
278,410,000 |
|
비유동리스부채 |
1,257,722,716 |
1,669,361,087 |
|
기타비유동부채 |
29,165,451,910 |
31,828,166,012 |
|
순확정급여부채 |
9,785,843,838 |
6,562,971,479 |
|
비유동충당부채 |
2,248,755,962 |
1,507,945,027 |
|
부채총계 |
206,383,123,841 |
133,345,267,672 |
|
자본 |
||
|
자본금 |
26,782,520,000 |
26,782,520,000 |
|
자본잉여금 |
80,420,365,743 |
80,419,270,918 |
|
이익잉여금 |
48,938,156,344 |
37,933,482,029 |
|
자본총계 |
156,141,042,087 |
145,135,272,947 |
|
자본과부채총계 |
362,524,165,928 |
278,480,540,619 |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21 기 3분기 2020.01.01 부터 2020.09.30 까지 |
|
제 20 기 3분기 2019.01.01 부터 2019.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21 기 3분기 |
제 20 기 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77,451,418,670 |
234,741,857,904 |
63,994,151,784 |
197,314,694,460 |
|
공사매출 |
50,921,914,777 |
155,826,565,990 |
37,696,858,643 |
123,202,203,676 |
|
용역매출 |
26,529,503,893 |
78,915,291,914 |
26,297,293,141 |
74,112,490,784 |
|
매출원가 |
68,979,004,407 |
209,392,229,027 |
58,258,262,634 |
177,038,280,449 |
|
공사매출원가 |
44,374,774,809 |
136,271,467,424 |
33,774,567,704 |
107,716,258,854 |
|
용역매출원가 |
24,604,229,598 |
73,120,761,603 |
24,483,694,930 |
69,322,021,595 |
|
매출총이익 |
8,472,414,263 |
25,349,628,877 |
5,735,889,150 |
20,276,414,011 |
|
판매비와관리비 |
2,679,646,259 |
8,438,080,256 |
2,545,987,498 |
9,324,968,655 |
|
영업이익 |
5,792,768,004 |
16,911,548,621 |
3,189,901,652 |
10,951,445,356 |
|
기타수익 |
24,467,454 |
114,718,558 |
128,160,960 |
178,674,876 |
|
기타비용 |
83,546,781 |
95,336,313 |
1,247,197 |
4,162,969 |
|
금융수익 |
342,399,960 |
1,689,545,261 |
229,028,958 |
1,177,764,851 |
|
금융원가 |
390,685,856 |
1,014,756,996 |
52,479,315 |
1,100,734,60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685,402,781 |
17,605,719,131 |
3,493,365,058 |
11,202,987,514 |
|
법인세비용 |
1,281,589,302 |
3,922,792,816 |
499,242,286 |
2,443,903,572 |
|
법인세비용 |
1,281,589,302 |
3,922,792,816 |
499,242,286 |
2,443,903,572 |
|
당기순이익 |
4,403,813,479 |
13,682,926,315 |
2,994,122,772 |
8,759,083,942 |
|
기타포괄손익 |
||||
|
당기총포괄손익 |
4,403,813,479 |
13,682,926,315 |
2,994,122,772 |
8,759,083,942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164 |
511 |
167 |
528 |
|
자본변동표 |
|
제 21 기 3분기 2020.01.01 부터 2020.09.30 까지 |
|
제 20 기 3분기 2019.01.01 부터 2019.09.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19.01.01 (기초자본) |
11,118,160,000 |
1,019,895,398 |
26,077,381,977 |
38,215,437,375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8,759,083,942 |
8,759,083,942 |
||
|
총포괄이익 소계 |
8,759,083,942 |
8,759,083,942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유상증자 |
6,864,360,000 |
43,099,072,320 |
49,963,432,320 |
|
|
기타조정 |
||||
|
배당금지급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6,864,360,000 |
43,099,072,320 |
49,963,432,320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6,864,360,000 |
43,099,072,320 |
8,759,083,942 |
58,722,516,262 |
|
2019.09.30 (기말자본) |
17,982,520,000 |
44,118,967,718 |
34,836,465,919 |
96,937,953,637 |
|
2020.01.01 (기초자본) |
26,782,520,000 |
80,419,270,918 |
37,933,482,029 |
145,135,272,947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13,682,926,315 |
13,682,926,315 |
||
|
총포괄이익 소계 |
13,682,926,315 |
13,682,926,315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유상증자 |
||||
|
기타조정 |
1,094,825 |
1,094,825 |
||
|
배당금지급 |
(2,678,252,000) |
(2,678,252,000)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1,094,825 |
(2,678,252,000) |
(2,677,157,175)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094,825 |
11,004,674,315 |
11,005,769,140 |
|
|
2020.09.30 (기말자본) |
26,782,520,000 |
80,420,365,743 |
48,938,156,344 |
156,141,042,087 |
|
현금흐름표 |
|
제 21 기 3분기 2020.01.01 부터 2020.09.30 까지 |
|
제 20 기 3분기 2019.01.01 부터 2019.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21 기 3분기 |
제 20 기 3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4,349,878,017) |
13,703,366,399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8,041,751,973) |
17,754,094,504 |
|
이자의 수취 |
0 |
770,269,680 |
|
이자의 지급 |
(522,289,655) |
(29,733,727) |
|
배당금의 수취 |
(833,242,358) |
3,514,000 |
|
법인세의 납부 |
(4,952,594,031) |
(4,794,778,058) |
|
투자활동현금흐름 |
(34,414,362,170) |
(66,558,227,710)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54,359,126,797 |
85,132,050,715 |
|
단기금융자산의 처분 |
95,000,000,000 |
80,006,055,000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2,368,620,000 |
2,014,0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50,000,000,000 |
1,489,928,760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6,986,870,433 |
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0 |
1,462,066,955 |
|
차량운반구의 처분 |
3,636,364 |
0 |
|
회원권의 처분 |
0 |
160,000,0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88,773,488,967) |
(151,690,278,425) |
|
단기금융자산의 취득 |
(60,000,000,000) |
(75,006,055,000)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53,350,000,000) |
(1,489,928,760)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8,339,200,583) |
(599,031,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724,080,000) |
(442,394,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29,996) |
(1,471,805,000) |
|
비품의 취득 |
(112,908,955) |
(910,402,076) |
|
공구와기구의 취득 |
(82,280,000) |
(188,559,248) |
|
운영장비의 취득 |
(58,365,000) |
(17,000,000) |
|
차량운반구의 취득 |
(11,636,362) |
(14,244,543) |
|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
(8,000,000) |
(8,100,000) |
|
소프트웨어의 취득 |
(102,000,000) |
(174,200,000) |
|
개발비의 취득 |
(26,160,000) |
(1,197,415,000)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60,193,878,071) |
(62,313,643,798) |
|
보증금의 증가 |
(4,764,850,000) |
(5,077,500,000) |
|
사업결합으로인한 현금유출액 |
0 |
(2,780,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59,116,081,622 |
46,888,228,599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76,301,094,825 |
49,963,432,320 |
|
유상증자 |
0 |
49,963,432,320 |
|
주식발행분담금 환입 |
1,094,825 |
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25,000,000,000 |
0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50,000,000,000 |
0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300,000,000 |
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7,185,013,203) |
(3,075,203,721) |
|
배당금의 지급 |
(2,678,252,000) |
0 |
|
리스부채의 감소 |
(1,506,761,203) |
(1,313,477,891)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3,000,000,000) |
(473,725,83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0 |
(1,288,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351,841,435 |
(5,966,632,712)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53,712,851,809 |
19,696,646,700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4,064,693,244 |
13,730,013,988 |
5. 재무제표 주석
| 제 21 기 3분기 :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09월 30일 까지 |
| 제 20 기 3분기 :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09월 30일 까지 |
|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 |
1. 일반사항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00년 4월 8일에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홈네트워크 설치와 정보통신공사, 주택관리업 및 전자경비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6월 2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지에스건설㈜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서비스㈜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당사는 합병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유상옵션 판매와 주거부문의 주택관리 뿐만 아니라 BTO, BTL, 비주거(빌딩, 호텔 등)부문의 운영관리 등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23일자로 주식회사 이지빌에서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9년 11월 6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26,783백만원이며, 당사의 주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지에스건설㈜ | 16,382,520 | 61.17% |
| 우리사주조합 | 1,626,940 | 6.07% |
| 기타 | 8,773,060 | 32.76% |
| 합계 | 26,782,52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2020년 0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요약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개정사항에는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입물과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투입물과 과정을 모두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향후 당사에 사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039호에 대한 이 개정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자율지표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험회피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이자율 위험회피관계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이 개정은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 합니다.
이 개정은 중요성이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정보의 왜곡표시가 주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임차료 면제 · 할인 · 유예('임차료 할인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개정사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제공합니다.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5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8)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며,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개념체계 개정은 일부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의 변경을 제시하고, 일부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영업부문 및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사의 영업부문
| 영업부문 | 주요사업 |
|---|---|
| Home Improvement | 홈네트워크/전기통신공사, 시스클라인공사, 옵션공사, 아파트 A/S 등 |
| 부동산운영 | 시설관리, 인프라운영관리, 임대운영, 자산관리 등 |
| 주택개발 | 주택건축, 분양 등 |
당사는 주요사업에 따라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별 손익은 경영진에보고 되어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영업부문의 수익내역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Home Improvement | 부동산운영 | 주택개발 | 합계 |
|---|---|---|---|---|
| 총부문수익 | 112,846,146 | 78,915,292 | 42,980,420 | 234,741,858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112,846,146 | 78,915,292 | 42,980,420 | 234,741,858 |
| 매출총이익 | 15,362,165 | 5,794,530 | 4,192,933 | 25,349,628 |
| 영업이익 | 11,912,550 | 3,591,302 | 1,407,698 | 16,911,550 |
|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사용권자산상각비(*) | 1,418,855 | 670,759 | 372,848 | 2,462,462 |
(*) 지에스건설과 공동도급원가 정산으로 당분기 중 6,218천원이 비용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Home Improvement | 부동산운영 | 주택개발 | 합계 |
|---|---|---|---|---|
| 총부문수익 | 111,512,151 | 74,112,490 | 11,690,053 | 197,314,694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111,512,151 | 74,112,490 | 11,690,053 | 197,314,694 |
| 매출총이익 | 15,314,607 | 4,790,469 | 171,338 | 20,276,414 |
| 영업이익 | 10,260,048 | 2,065,957 | (1,374,560) | 10,951,445 |
|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
1,097,171 | 648,028 | 277,394 | 2,022,593 |
(3) 당사 전체 수준의 공시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보고부문 | |||
|---|---|---|---|---|
| Home Improvement | 부동산운영 | 주택개발 | 합계 | |
| 주요 사업 매출 | ||||
| 홈네트워크공사 등 | 52,240,167 | - | - | 52,240,167 |
| 시설관리 등 | - | 78,915,292 | - | 78,915,292 |
| 하자보수용역 등 | 24,707,746 | - | - | 24,707,746 |
| 옵션공사 등 | 35,898,233 | - | - | 35,898,233 |
| 주택건축 및 분양 | - | - | 42,980,420 | 42,980,420 |
| 합계 | 112,846,146 | 78,915,292 | 42,980,420 | 234,741,858 |
| 수익인식시기 | ||||
| 기간에 걸쳐 인식 | 77,864,675 | 78,915,292 | 42,980,420 | 199,760,387 |
| 한 시점에 인식 | 34,981,471 | - | - | 34,981,471 |
| 합계 | 112,846,146 | 78,915,292 | 42,980,420 | 234,741,858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보고부문 | |||
|---|---|---|---|---|
| Home Improvement | 부동산운영 | 주택개발 | 합계 | |
| 주요 사업 매출 | ||||
| 홈네트워크공사 등 | 73,299,330 | - | - | 73,299,330 |
| 시설관리 등 | - | 74,112,490 | - | 74,112,490 |
| 하자보수용역 등 | 24,126,733 | - | - | 24,126,733 |
| 옵션공사 등 | 14,086,088 | - | - | 14,086,088 |
| 주택건축 및 분양 | - | - | 11,690,053 | 11,690,053 |
| 합계 | 111,512,151 | 74,112,490 | 11,690,053 | 197,314,694 |
| 수익인식시기 | ||||
| 기간에 걸쳐 인식 | 97,426,063 | 74,112,490 | 11,690,053 | 183,228,606 |
| 한 시점에 인식 | 14,086,088 | - | - | 14,086,088 |
| 합계 | 111,512,151 | 74,112,490 | 11,690,053 | 197,314,694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은 특수관계자인 지에스건설㈜이며, 동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액은 71,165,816천원(전분기: 83,042,104천원)입니다.
(5) 당사의 모든 부문수익은 고객의 지역별 위치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5. 사용제한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금융기관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내역 |
|---|---|---|---|---|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1) |
농협은행㈜ 등 | 522,255 | 398,205 | 담보제공 |
| 출자금(*2) | 건설공제조합 | 338,670 | 336,173 | 질권설정 |
| 출자금(*2) |
전문건설공제조합 | 143,433 | 142,979 | 〃 |
| 출자금(*2)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43,458 | 42,728 | 〃 |
| 출자금(*2) |
정보통신공제조합 | 24,881 | 24,387 | 〃 |
| 합계 | 1,072,697 | 944,472 | ||
(*1) 피투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 및 당사 보증 등의 약정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주석 10,19 참고)
(*2) 해당 출자금은 전액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채권잔액 | 대손충당금 | 현재가치 할인차금 |
합계 | |
|---|---|---|---|---|---|
| 유동 | 매출채권 | 32,911,320 | (186,704) | (1,892) | 32,722,724 |
| 미청구공사 | 4,411,321 | - | - | 4,411,321 | |
| 금융리스채권 | 813,249 | - | - | 813,249 | |
| 보증금 | 6,250,680 | - | (97,991) | 6,152,689 | |
| 단기대여금 | 3,392,499 | (42,499) | - | 3,350,000 | |
| 미수수익 | 82,022 | - | - | 82,022 | |
| 미수금 | 2,913,988 | - | - | 2,913,988 | |
| 소계 | 50,775,079 | (229,203) | (99,883) | 50,445,993 | |
| 비유동 | 매출채권 | 6,435 | - | (619) | 5,816 |
| 금융리스채권 | 3,436,454 | - | - | 3,436,454 | |
| 임차보증금 | 6,770,910 | - | (364,382) | 6,406,528 | |
| 장기대여금 | 4,379,708 | - | - | 4,379,708 | |
| 소계 | 14,593,507 | - | (365,001) | 14,228,506 | |
| 합계 | 65,368,586 | (229,203) | (464,884) | 64,674,499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채권잔액 | 대손충당금 | 현재가치 할인차금 |
합계 | |
|---|---|---|---|---|---|
| 유동 | 매출채권 | 33,480,844 | (256,234) | (2,218) | 33,222,392 |
| 미청구공사 | 3,745,151 | - | - | 3,745,151 | |
| 금융리스채권 | 634,225 | - | - | 634,225 | |
| 보증금 | 4,526,300 | - | (27,940) | 4,498,360 | |
| 단기대여금 | 42,499 | (42,499) | - | - | |
| 미수수익 | 381,697 | - | - | 381,697 | |
| 미수금 | 2,072,397 | - | - | 2,072,397 | |
| 소계 | 44,883,113 | (298,733) | (30,158) | 44,554,222 | |
| 비유동 | 매출채권 | 36,306 | - | (4,357) | 31,949 |
| 금융리스채권 | 2,760,345 | - | - | 2,760,345 | |
| 임차보증금 | 6,099,060 | - | (386,418) | 5,712,642 | |
| 장기대여금 | 3,027,378 | - | - | 3,027,378 | |
| 소계 | 11,923,089 | - | (390,775) | 11,532,314 | |
| 합계 | 56,806,202 | (298,733) | (420,933) | 56,086,536 |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의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298,733) | (73,271) |
| 대손상각비 | - | (28,776) |
| 대손상각비환입 | 69,530 | - |
| 제각 | - | 3,596 |
| 기말 | (229,203) | (98,451) |
7. 건설계약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의 공사계약 잔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잔액 | 증감액 | 공사수익인식 | 기말잔액 |
|---|---|---|---|---|
| 전기통신공사 | 31,708,282 | 28,508,254 | 27,718,637 | 32,497,898 |
| 홈네트워크공사 | 23,390,697 | 18,115,795 | 21,774,724 | 19,731,769 |
| 주택공사 | 178,436,185 | 333,906,945 | 42,230,422 | 470,112,708 |
| ACS옵션공사 | - | 4,121,836 | 916,762 | 3,205,074 |
| 합 계 | 233,535,164 | 384,652,830 | 92,640,545 | 525,547,449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잔액 | 증감액 | 공사수익인식 | 기말잔액 |
|---|---|---|---|---|
| 전기통신공사 | 38,678,705 | 24,254,966 | 33,214,512 | 29,719,159 |
| 홈네트워크공사 | 17,828,896 | 39,738,585 | 34,084,995 | 23,482,486 |
| 주택 공사 | 46,249,053 | 23,756,640 | 11,690,052 | 58,315,641 |
| 합계 | 102,756,654 | 87,750,192 | 78,989,560 | 111,517,286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진행중인 건설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누적공사수익 | 누적공사원가 | 누적공사손익 |
|---|---|---|---|
| 전기통신공사 | 39,412,213 | 33,520,754 | 5,891,459 |
| 홈네트워크공사 | 19,686,065 | 14,616,946 | 5,069,119 |
| 주택 공사 | 63,768,242 | 53,930,728 | 9,837,514 |
| ACS옵션공사 | 916,762 | 737,877 | 178,885 |
| 합계 | 123,783,282 | 102,806,305 | 20,976,977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누적공사수익 | 누적공사원가 | 누적공사손익 |
|---|---|---|---|
| 전기통신공사 | 35,896,856 | 31,129,039 | 4,767,817 |
| 홈네트워크공사 | 17,545,016 | 13,219,311 | 4,325,705 |
| 주택 공사 | 21,537,820 | 18,415,595 | 3,122,225 |
| 합계 | 74,979,692 | 62,763,945 | 12,215,747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미청구공사 | 초과청구공사 | 미청구공사 | 초과청구공사 | |
| 전기통신공사 | 2,148,184 | 593,414 | 1,702,248 | 510,870 |
| 홈네트워크공사 | 435,261 | 854,850 | 275,985 | 1,136,968 |
| 주택공사 | 1,822,486 | 2,488,811 | 1,766,918 | 1,319,299 |
| ACS옵션공사 | 5,391 | 252,176 | - | - |
| 합계 | 4,411,322 | 4,189,251 | 3,745,151 | 2,967,137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의 투입법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건설계약과 관련한회계추정변경에 따른 공사손익 변동금액 및 미청구공사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총 계약수익의 변동 |
총 계약원가의 변동 | 공사손익 변동금액 | 미청구공사의 변동 |
||
|---|---|---|---|---|---|---|
| 당기영향 | 향후영향 | 합계 | ||||
| 전기통신공사 | 6,337,051 | 4,320,331 | 890,518 | 1,126,202 | 2,016,720 | 890,518 |
| 홈네트워크공사 | 3,194,971 | 2,508,533 | 1,332,724 | (646,286) | 686,438 | 1,332,724 |
| 주택공사 | 3,147,157 | (11,827,512) | 2,981,461 | 11,993,208 | 14,974,669 | 2,981,461 |
| ACS옵션공사 | - | - | - | - | - | - |
| 합계 | 12,679,179 | (4,998,648) | 5,204,703 | 12,473,124 | 17,677,827 | 5,204,703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총 계약수익의 변동 |
총 계약원가의 변동 | 공사손익 변동금액 | 미청구공사의 변동 |
||
|---|---|---|---|---|---|---|
| 당기영향 | 향후영향 | 합계 | ||||
| 전기통신공사 | 1,343,698 | 254,987 | 811,460 | 277,251 | 1,088,711 | 811,460 |
| 홈네트워크공사 | 9,329,332 | 7,366,858 | 1,812,056 | 150,418 | 1,962,474 | 1,812,056 |
| 주택공사 | - | (5,310,758) | 1,449,674 | 3,861,084 | 5,310,758 | 1,449,674 |
| 합계 | 10,673,030 | 2,311,087 | 4,073,190 | 4,288,753 | 8,361,943 | 4,073,190 |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투입법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한 계약 중 총 계약수익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계약일 | 공사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 주택공사 | 별내자이엘라 | 2018.10.01 | 2021.02.28 | 67.04% | - | - | - | - |
| 구의자이엘라 | 2019.05.01 | 2021.05.31 | 53.58% | 85,087 | - | - | - | |
| 건대입구자이엘라 | 2019.08.01 | 2022.07.31 | 14.45% | - | - | - | - | |
| 범어자이엘라 | 2019.12.01 | 2022.12.31 | 11.76% | 53,085 | - | - | - | |
| 대구만촌동공동주택사업 | 2020.04.01 | 2022.11.30 | 3.85% | - | - | - | - | |
| 영등포 자이르네 | 2020.05.01 | 2022.10.31 | 2.37% | 180,621 | - | - | - | |
| 개포자이르네 | 2020.07.01 | 2022.12.31 | 4.39% | 857,264 | - | - | - | |
| 서초자이르네 | 2020.07.01 | 2022.12.31 | 6.49% | 646,428 | - | - | - | |
| 합계 | 1,822,485 | - | - |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계약일 | 공사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 주택공사 | 별내자이엘라 | 2018.10.01 | 2021.02.28 | 33.69% | - | - | - | - |
| 구의자이엘라 | 2019.05.01 | 2021.05.31 | 15.57% | 782,425 | - | - | - | |
| 건대입구자이엘라 | 2019.08.01 | 2022.06.30 | 2.70% | 548,578 | - | - | - | |
| 범어자이엘라 | 2019.12.01 | 2022.12.31 | 1.30% | 435,914 | - | - | - | |
| 합계 | 1,766,917 | - | - | - | ||||
직전 회계연도 총계약수익이 5% 이상인 계약 중 보고기간 중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착공전인 건설계약은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관련 법령이나 발주처와의 협약으로 인해 공시에서 제외된 건설계약은 없습니다.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옵션공사 등에서 생기는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계약자산(*) | 40,732,320 | 28,387,387 |
| 계약부채(*) | 86,485,052 | 88,208,617 |
(*)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선급금과 선수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8,15 참조)
전기말 인식된 계약부채 88,208,617천원 중 34,639,368천원은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8. 재고자산 및 기타자산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재고자산 | 원재료 | 228,964 | - |
| 상품 | 606,679 | 719,413 | |
| 제품 | 454,493 | - | |
| 저장품 | 1,567 | 4,832 | |
| 용지 | 36,475,766 | - | |
| 소계 | 37,767,469 | 724,245 |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40,252,295 | 32,720,977 |
| 선급비용 | 1,348,925 | 479,389 | |
| 선급공사원가 | 2,451,921 | - | |
| 소계 | 44,053,141 | 33,200,366 | |
| 기타비유동자산 | 장기선급금 | 6,911,260 | 4,556,641 |
| 장기선급비용 | 399,638 | 390,774 | |
| 소계 | 7,310,898 | 4,947,415 | |
9. 범주별 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합 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54,064,693 | 54,064,693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1) | - | 46,034,673 | 46,034,673 |
| 단기금융자산 | - | 10,000,000 | 10,000,00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14,228,507 | 14,228,50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2,691,109 | - | 2,691,109 |
| 합계 | 2,691,109 | 124,327,873 | 127,018,982 |
(*1) 미청구공사는 제외되었습니다.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합 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53,712,852 | 53,712,85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1) | - | 40,809,071 | 40,809,071 |
| 단기금융자산 | - | 45,000,000 | 45,000,00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11,532,314 | 11,532,31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964,509 | - | 964,509 |
| 합계 | 964,509 | 151,054,237 | 152,018,746 |
(*1) 미청구공사는 제외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금융부채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9,258,332 | 24,433,360 |
| 단기금융부채 | 12,254,727 | - |
| 유동리스부채 | 1,323,914 | 1,610,614 |
| 기타유동부채(*1) | 3,175,389 | 2,787,548 |
| 장기금융부채 | 50,313,047 | 278,410 |
| 비유동리스부채 | 1,257,723 | 1,669,361 |
| 기타비유동부채(*2) | 1,300,000 | - |
| 합계 | 98,883,132 | 30,779,293 |
(*1) 미지급비용, 미지급배당금의 합계 금액입니다.
(*2) 임대보증금 금액입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의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
합계 |
|---|---|---|---|---|
| 이자수익 | - | - | 1,676,818 | 1,676,818 |
| 이자비용 | - | - | (1,012,770) | (1,012,770) |
| 배당금수익 | 8,350 | - | - | 8,350 |
| 대손상각비 | - | - | 69,530 | 69,53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4,378 | - | - | 4,37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1,858) | - | - | (1,858) |
| 기타금융손익 | - | (130) | - | (130) |
| 합 계 | 10,870 | (130) | 733,578 | 744,318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
합계 |
|---|---|---|---|---|
| 이자수익 | - | - | 1,169,602 | 1,169,602 |
| 이자비용 | - | - | (1,090,631) | (1,090,631) |
| 외환차손익 | - | - | (201) | (201) |
| 배당금수익 | 3,514 | - | - | 3,514 |
| 대손상각비 | - | - | (28,776) | (28,77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4,564 | - | - | 4,564 |
| 기타금융손익 | - | (9,818) | - | (9,818) |
| 합계 | 8,078 | (9,818) | 49,994 | 48,254 |
1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 2,120,427 | 398,205 |
| 출자금 | 570,682 | 566,304 |
| 합계 | 2,691,109 | 964,509 |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 일부가 피투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 및 당사 보증 등의 약정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5,19 참고).
11. 유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순장부가액 |
|---|---|---|---|
| 공구와기구 | 2,502,233 | (1,977,580) | 524,653 |
| 비품 | 2,447,373 | (1,224,845) | 1,222,528 |
| 운영장비 | 324,696 | (220,088) | 104,608 |
| 차량운반구 | 157,321 | (112,019) | 45,302 |
| 기타유형자산 | 16,100 | (3,498) | 12,602 |
| 합계 | 5,447,723 | (3,538,030) | 1,909,693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순장부가액 |
|---|---|---|---|
| 공구와기구 | 2,419,953 | (1,777,253) | 642,700 |
| 비품 | 2,337,888 | (930,835) | 1,407,053 |
| 운영장비 | 266,331 | (202,003) | 64,328 |
| 차량운반구 | 174,545 | (129,311) | 45,234 |
| 기타유형자산 | 8,100 | (1,350) | 6,750 |
| 합계 | 5,206,817 | (3,040,752) | 2,166,065 |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당사의 유형자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기말 |
|---|---|---|---|---|---|
| 공구와기구 | 642,700 | 82,280 | - | (200,327) | 524,653 |
| 비품 | 1,407,053 | 112,909 | (1,256) | (296,178) | 1,222,528 |
| 운영장비 | 64,328 | 58,365 | - | (18,085) | 104,608 |
| 차량운반구 | 45,234 | 11,636 | (649) | (10,919) | 45,302 |
| 기타유형자산 | 6,750 | 8,000 | - | (2,148) | 12,602 |
| 합계 | 2,166,065 | 273,190 | (1,905) | (527,657) | 1,909,693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 | 취득 | 감가상각 | 기말 |
|---|---|---|---|---|
| 공구와기구 | 658,174 | 184,341 | (175,259) | 667,256 |
| 비품 | 667,548 | 903,209 | (210,610) | 1,360,147 |
| 운영장비 | 72,025 | 17,000 | (19,546) | 69,479 |
| 차량운반구 | 40,477 | 9,645 | (10,880) | 39,242 |
| 기타유형자산 | - | 8,100 | (945) | 7,155 |
| 합계 | 1,438,224 | 1,122,295 | (417,240) | 2,143,279 |
12. 리스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사용권자산 |
||
| 건물 | 1,728,208 | 2,380,110 |
|
차량운반구 |
892,241 | 685,540 |
| 기타 | 59,063 | 220,865 |
|
합 계 |
2,679,512 | 3,286,515 |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리스부채 |
||
|
유동 |
1,323,914 | 1,610,614 |
|
비유동 |
1,257,723 | 1,669,361 |
|
합 계 |
2,581,637 | 3,279,975 |
(2)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건물 | 740,525 | 634,958 |
|
차량운반구 |
376,542 | 301,359 |
| 기타 | 210,858 | 173,019 |
|
합계 |
1,327,925 | 1,109,336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98,900 | 111,041 |
|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료 |
990,064 | 673,931 |
13. 영업권및무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순장부가액 |
|---|---|---|---|
| 소프트웨어 | 2,336,196 | (1,472,798) | 863,398 |
| 고객관계 | 1,895,000 | (557,325) | 1,337,675 |
| 개발비 | 1,248,575 | (287,028) | 961,547 |
| 영업권 | 885,000 | - | 885,000 |
| 회원권 | 645,240 | - | 645,240 |
| 합계 | 7,010,011 | (2,317,151) | 4,692,86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순장부가액 |
|---|---|---|---|
| 소프트웨어 | 2,234,196 | (1,194,646) | 1,039,549 |
| 고객관계 | 1,895,000 | (395,521) | 1,499,479 |
| 개발비 | 1,222,415 | (100,618) | 1,121,797 |
| 영업권 | 885,000 | - | 885,000 |
| 회원권 | 645,240 | - | 645,240 |
| 합계 | 6,881,851 | (1,690,785) | 5,191,065 |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무형자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 | 취득 | 상각 | 기말 |
|---|---|---|---|---|
| 소프트웨어 | 1,039,549 | 102,000 | (278,151) | 863,398 |
| 고객관계 | 1,499,479 | - | (161,804) | 1,337,675 |
| 개발비 | 1,121,797 | 26,160 | (186,410) | 961,547 |
| 영업권 | 885,000 | - | - | 885,000 |
| 회원권 | 645,240 | - | - | 645,240 |
| 합계 | 5,191,065 | 128,160 | (626,365) | 4,692,860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상각 | 기말 |
|---|---|---|---|---|---|
| 소프트웨어 | 1,149,546 | 174,200 | - | (263,285) | 1,060,461 |
| 고객관계 | 1,715,218 | - | - | (161,804) | 1,553,414 |
| 개발비 | - | 1,197,415 | - | (39,914) | 1,157,501 |
| 영업권 | 885,000 | - | - | - | 885,000 |
| 회원권 | 706,240 | - | (61,000) | - | 645,240 |
| 합계 | 4,456,004 | 1,371,615 | (61,000) | (465,003) | 5,301,616 |
14. 투자부동산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투자부동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토지 | 건물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토지 | 건물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 기초 | - | - | 69,597,698 | 69,597,698 | - | - | - | - |
| 취득 | 56,072,160 | 2,679,600 | 1,442,119 | 60,193,879 | 69,362,819 | 234,879 | - | 69,597,698 |
| 대체 | 69,362,819 | - | (69,362,819) | - | (69,362,819) | (234,879) | 69,597,698 | - |
| 감가상각 | - | (714,560) | - | (714,560) | - | - | - | - |
| 기말 | 125,434,979 | 1,965,040 | 1,676,998 | 129,077,017 | - | - | 69,597,698 | 69,597,698 |
| 취득원가 | 125,434,979 | 2,679,600 | 1,676,998 | 129,791,577 | - | - | 69,597,698 | 69,597,698 |
| 감가상각누계액 | - | (714,560) | - | (714,560) | - | - | -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사가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임대수익 | 602,999 | - |
| 운영비용 | (721,086) | - |
| 합 계 | (118,087) | - |
15.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19,801,574 | 13,637,330 |
| 미지급금 | 9,456,758 | 10,796,030 |
| 합계 | 29,258,332 | 24,433,360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초과청구공사 | 4,189,251 | 2,967,137 |
| 선수금 | 61,197,980 | 56,543,178 |
| 예수금 | 269,928 | 40,820 |
| 미지급비용 | 3,175,389 | 2,787,548 |
| 합계 | 68,832,548 | 62,338,683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기타비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기선수금 | 27,865,452 | 31,828,166 |
| 임대보증금 | 1,300,000 | - |
| 합계 | 29,165,452 | 31,828,166 |
16. 장단기금융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장단기금융부채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단기차입금 | 12,000,000 | - |
| 유동성금융보증부채 | 254,727 | - |
| 소계 | 12,254,727 | - |
| 장기차입금 | 50,278,410 | 278,410 |
|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34,638 | - |
| 소계 | 50,313,048 | 278,410 |
| 합계 | 62,567,775 | 278,410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장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차입처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단기차입금 | 농협은행 | 3.07% | 12,000,000 | - |
| 장기차입금 | 농협은행 | 3.37% | 50,000,000 | - |
| 계룡건설산업㈜ | - | 89,605 | 89,605 | |
| ㈜대우건설 | - | 74,665 | 74,665 | |
| ㈜도원이엔씨 | - | 19,910 | 19,910 | |
| 경남기업㈜ | - | 16,180 | 16,180 | |
| 유진건설㈜ | - | 16,180 | 16,180 | |
| 대국건설산업㈜ | - | 16,180 | 16,180 | |
| ㈜대저건설 | - | 16,180 | 16,180 | |
| ㈜에스엠 | - | 29,510 | 29,510 | |
| 소계 | 62,278,410 | 278,410 | ||
| 차감: 유동성 대체 | - | - | ||
| 차감 후 잔액 | 62,278,410 | 278,410 | ||
17. 순확정급여부채
(1)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의 시행에 따른 기여금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사가 당분기 중 퇴직급여로 계상한 금액은 5,585천원입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관련 당기근무원가 및 과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측정되었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제도하의 순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하여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8,660,593 | 16,245,974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8,874,749) | (9,683,003) |
| 재무상태표상 부채 | 9,785,844 | 6,562,971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당기근무원가(*) | 4,804,444 | 4,297,162 |
| 순이자원가 | 174,328 | 85,864 |
| 합계 | 4,978,772 | 4,383,026 |
(*) 공동도급원가 정산 등으로 인하여 당분기 및 전분기에 각각 244,819천원, 97,672천원이 비용에서 차감된 후 금액입니다.
(*) 총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정과목과 금액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매출원가 | 4,599,101 | 4,075,718 |
| 판매관리비 | 379,671 | 307,308 |
| 합계 | 4,978,772 | 4,383,026 |
18. 유동충당부채 및 비유동충당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유동충당부채 및 비유동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하자보수충당부채 | 261,109 | 1,480,038 | 293,407 | 665,537 |
| 수선충당부채 | 59,065 | 768,718 | 60,571 | 842,408 |
| 소송충당부채 | - | - | 109,372 | - |
| 합계 | 320,174 | 2,248,756 | 463,350 | 1,507,945 |
(2) 당분기 및 전분기 당사의 유동충당부채 및 비유동충당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하자보수충당부채 | 958,944 | 1,413,440 | 631,237 | 1,741,147 |
| 수선충당부채 | 902,979 | 574,510 | 649,706 | 827,783 |
| 소송충당부채 | 109,372 | - | 109,372 | - |
| 합 계 | 1,971,295 | 1,987,950 | 1,390,315 | 2,568,930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092,936 | 673,050 | 788,280 | 977,706 |
| 수선충당부채 | 1,029,539 | 586,545 | 656,385 | 959,699 |
| 소송충당부채 | 120,224 | - | - | 120,224 |
| 합계 | 2,242,699 | 1,259,595 | 1,444,665 | 2,057,629 |
19.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1) 당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금융기관명 | 약정한도액 | 실행액 |
|---|---|---|---|
| 일반자금대출 | 우리은행 | 5,000,000 | - |
| 신한은행 | 3,000,000 | - | |
| 보증 | 건설공제조합 | 13,352,000 | - |
| 융자 | 건설공제조합 | 50,321,250 | - |
(2) 담보제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거래약정 | 담보권자 |
|---|---|---|---|---|
| 투자부동산 | 59,108,120 | 75,960,000 | 부동산담보신탁 | 농협은행 등 |
| 용지 | 14,743,421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제공받는 자 | 장부금액 | 거래약정 | 담보권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계룡그린빌 주식회사 | 248,900 | 차입금 담보 | 농협은행 등 |
| 북한강관사병영 주식회사 | - | 차입금 담보 | 국민은행 등 | |
| 파주양주강군 주식회사 | - | 차입금 담보 | 중소기업은행 등 | |
| 더송도컨벤시아 주식회사 | 106,615 | 차입금 담보 | 한국산업은행 등 | |
| 바른지킴이 주식회사 | 13,180 | 차입금 담보 | 우리은행 등 | |
| 보람찬 주식회사 | 29,510 | 차입금 담보 | 우리은행 등 | |
| 고성지킴이 주식회사 | 63,365 | 차입금 담보 | 중소기업은행 등 | |
| 고양양주강군 주식회사 | 60,685 | 차입금 담보 | 중소기업은행 등 | |
| 합계 | 522,255 | - | - | |
(3)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당사의 공사현장 등과 관련하여 27,581백만원의 계약이행, 하자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4,000백만원의 입찰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 타인에게 제공한 보증
1)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들에 대하여 자금보충의무를 타 건설출자자와 연대하여 출자지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차입현황 | 지분 해당액 |
|---|---|---|
| 파주양주강군 주식회사 | 82,878 | 16,576 |
| 계룡그린빌 주식회사 | 148,489 | 67,555 |
| 보람찬 주식회사 | 26,574 | 3,064 |
| 더송도컨벤시아 주식회사 | 145,327 | 30,276 |
| 북한강관사병영 주식회사 | 179,976 | 149,978 |
| 바른지킴이 주식회사 | 19,003 | 3,165 |
| 합 계 | 602,247 | 270,614 |
2)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별내자이엘라 현장 외 1개의 현장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지고 있으며, 건대입구자이엘라 현장 외 3개의 현장 사업시행자들을 위하여 책임준공의무 및 보증금액 418,20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228,500백만원의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공동시공사인 GS건설과 연대하여 지고 있습니다.
3) 당사는 별내 자이엘라 오피스텔 외 2개 현장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인 입주예정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대하여 주채무자인 하나자산신탁 외 2개사에 210,055백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분양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30일 현재 실제로 실행된 금액은 210,055백만원입니다.
4)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구 만촌동아파트 외 1개 현장에 대하여 164,926백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중도금 대출등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30일현재 실제로 실행된 금액은 131,223백만원입니다.
(5) 계류중인 소송 사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에 있는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등 3건(소송금액: 252백만원)이고, 원고로 계류중에 있는 소송은 용역비 청구 등 6건(소송금액: 339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상기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승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 자본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단위 : 주, 액면금액 단위 : 원, 자본금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100,000,000 |
| 1주당 액면금액 | 1,000 | 1,000 |
| 발행한 주식의 수 | 26,782,520 | 26,782,520 |
| 보통주 자본금 | 26,782,520 | 26,782,520 |
(2) 당분기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단위 : 주, 자본금/자본잉여금 단위 : 천원) |
| 구분 | 발행주식수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합계 |
|---|---|---|---|---|
| 전기말 | 26,782,520주 | 26,782,520 | 80,419,271 | 107,201,791 |
| 주식발행분담금 환입 | - | - | 1,095 | 1,095 |
| 당분기말 | 26,782,520주 | 26,782,520 | 80,420,366 | 107,202,886 |
21.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이익준비금(*) | 1,668,333 | 1,400,508 |
| 미처분이익잉여금 | 47,269,823 | 36,532,974 |
| 합계 | 48,938,156 | 37,933,482 |
(*)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순이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주)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보통주당기순이익 |
4,403,813,479 | 13,682,926,315 | 2,994,122,772 | 8,759,083,942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 |
26,782,520 | 26,782,520 | 17,982,520 | 16,594,506 |
| 기본주당이익 | 164 | 511 | 167 | 528 |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등의 산정내역
| (단위 : 주)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기초 발행주식수 | 26,782,520 | 26,782,520 | 17,982,520 | 11,118,160 |
| 유상증자(*) | - | - | - | 5,476,346 |
| 기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6,782,520 | 26,782,520 | 17,982,520 | 16,594,506 |
(*) 당사는 2019년 2월 18일 이사회에서, 1주당 7,284원에 보통주식 6,864,36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납입기일인 2019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였습니다.
(2) 희석주당이익
당사는 희석화 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일치합니다.
23. 판매비와관리비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1,544,660 | 4,456,330 | 1,021,422 | 3,544,370 |
| 퇴직급여 | 126,592 | 379,671 | 99,403 | 307,309 |
| 복리후생비 | 140,131 | 397,287 | 93,883 | 314,539 |
| 여비교통비 | 15,809 | 39,064 | 22,792 | 71,999 |
| 접대비 | 40,750 | 125,217 | 54,850 | 155,363 |
| 통신비 | 18,046 | 55,179 | 20,495 | 62,546 |
| 수도광열비 | 426 | 1,109 | 300 | 918 |
| 세금과공과 | 96,448 | 758,172 | 46,861 | 938,416 |
| 감가상각비 | 51,868 | 155,630 | 52,739 | 114,856 |
| 수선비 | - | - | - | 200 |
| 보험료 | 54,222 | (11,788) | 68,375 | 209,342 |
| 차량유지비 | 9,437 | 24,760 | 8,543 | 24,052 |
| 운반비 | 1,064 | 3,176 | 1,352 | 3,533 |
| 도서인쇄비 | 1,890 | 5,762 | 11,203 | 14,275 |
| 소모품비 | 6,213 | 32,090 | 4,719 | 20,420 |
| 교육훈련비 | 3,948 | 10,127 | 3,919 | 63,659 |
| 지급수수료 | 275,268 | 1,068,389 | 302,107 | 910,987 |
| 임차료 | 32,348 | 118,874 | 70,545 | 221,313 |
| 광고선전비 | 66,418 | 373,606 | 412,789 | 1,687,004 |
| 무형자산상각비 | 85,246 | 255,291 | 89,505 | 254,597 |
| 대손상각비(환입) | 13,328 | (69,530) | - | 28,776 |
| 회의비 | 1,882 | 8,334 | 3,395 | 7,340 |
| 사용권자산상각비 | 89,005 | 241,408 | 71,950 | 208,207 |
| 하자보수비 | 4,647 | 9,922 | 84,840 | 160,948 |
| 합 계 | 2,679,646 | 8,438,080 | 2,545,987 | 9,324,969 |
24.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1) 기타수익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외환차익 | - | - | 72 | 85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3,636 | - |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 | 99,000 | 99,000 |
| 잡이익 | 24,467 | 111,082 | 29,161 | 79,675 |
| 합계 | 24,467 | 114,718 | 128,233 | 178,760 |
(2) 기타비용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외환차손 | - | - | - | 286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255 | 1,905 | - | - |
| 잡손실 | 82,291 | 93,431 | 1,247 | 4,163 |
| 합계 | 83,546 | 95,336 | 1,247 | 4,449 |
25.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1) 금융수익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339,768 | 1,676,818 | 227,223 | 1,169,602 |
| 배당금수익 | - | 8,350 | - | 3,51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2,632 | 4,378 | 1,734 | 4,564 |
| 합계 | 342,400 | 1,689,546 | 228,957 | 1,177,680 |
(2) 금융원가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비용 | 389,193 | 1,012,769 | 52,400 | 1,090,631 |
| 금융자산처분손실 | 17 | 130 | 80 | 9,81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1,476 | 1,858 | - | - |
| 합계 | 390,686 | 1,014,757 | 52,480 | 1,100,449 |
2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추정평균연간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2.2%입니다.
27.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인건비 | 24,300,438 | 72,874,303 | 23,276,972 | 68,084,802 |
| 재료비 | 12,104,062 | 43,971,560 | 14,109,809 | 49,507,539 |
| 외주비 | 17,027,400 | 49,018,217 | 7,332,423 | 23,643,511 |
| 복리후생비 | 2,088,557 | 6,061,433 | 1,864,743 | 5,471,903 |
| 대손상각비 | 13,328 | (69,530) | - | 28,776 |
| 지급임차료 | 342,113 | 951,104 | 232,574 | 763,136 |
| 자산상각비 | 1,532,290 | 3,177,022 | 809,448 | 2,022,594 |
| 세금과공과 | 453,545 | 2,316,021 | 481,639 | 2,055,176 |
| 지급수수료 | 10,145,523 | 28,806,607 | 9,114,478 | 23,539,857 |
| 기타 | 3,651,394 | 10,723,572 | 3,582,164 | 11,245,955 |
| 합 계(*) | 71,658,650 | 217,830,309 | 60,804,250 | 186,363,249 |
(*)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금액입니다.
28.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 등의 내역
| 구 분 | 회사명 | |
|---|---|---|
| 지배기업 | 지에스건설㈜ | |
| 기타의특수관계자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비에스엠㈜ 외 79개사 |
|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 ㈜메이저디벨로프먼트 외 27개사 | |
| 지배기업의 공동기업 | 지앤엠에스테이트 주식회사 외 5개사 | |
| 기타(*) | 지에스그룹 계열사 | |
(*) 지에스그룹 계열사는 지에스그룹 소속 해외계열회사와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에스그룹 기업집단 소속 국내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 등과의 주요 거래 내역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업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 매입 | 기타비용 | |||
| 지배기업 | 지에스건설㈜ | 71,165,816 | 18,000 | 348,967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지에스코크렙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40,750 | - | - |
| 자이에스텍㈜ | - | 56,021 | - | |
| ㈜지씨에스 | 2,878,990 | - | 1,024 | |
| 기타 | ㈜지에스스포츠 | 140,858 | - | - |
| 파르나스호텔㈜ | 3,016,621 | 26,873 | - | |
| 지에스칼텍스㈜ | 49,783 | - | - | |
| 옥산오창고속도로㈜ | 781,385 | - | - | |
| 지에스네오텍㈜ | - | 270 | - | |
| ㈜지에스리테일 | - | - | 3,864 | |
| 삼양인터내셔날 | - | 14,168 | - | |
| ㈜지에스홈쇼핑 | - | - | 17 | |
| 합계 | 78,174,203 | 115,332 | 353,872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업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 매입 | 기타비용 | |||
| 지배기업 | 지에스건설㈜ | 83,042,104 | 294,830 | 1,076,740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지에스코크렙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74,018 | - | - |
| 자이에스텍㈜ | - | 21,669 | - | |
| ㈜지씨에스 | 2,864,135 | 15,142 | 5,428 | |
| 기타 | ㈜지에스스포츠 | 187,258 | - | - |
| 파르나스호텔㈜ | 3,427,423 | 26,325 | - | |
| 지에스칼텍스㈜ | 43,774 | - | - | |
| 옥산오창고속도로㈜ | 997,038 | 62,890 | - | |
| 지에스네오텍㈜ | - | 270 | - | |
| ㈜지에스레테일 | - | - | 10,409 | |
| ㈜지에스아이티엠 | 15,300 | 12,110 | - | |
| 비에스엠㈜ | - | 3,458 | - | |
| 합계 | 90,751,050 | 436,694 | 1,092,577 | |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지배기업 | 지에스건설㈜ | 21,491,228 | 1,969,251 | - | 47,660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지씨에스 | 345,463 | - | - | - |
| 기타 | (주)지에스스포츠 | 29,233 | - | - | - |
| 파르나스호텔㈜ | 359,895 | - | 3,218 | 587 | |
| 지에스칼텍스㈜ | 4,349 | - | - | - | |
| 옥산오창고속도로㈜ | 472,453 | - | - | - | |
| 지에스네오텍㈜ | - | - | 33 | - | |
| 합계 | 22,702,621 | 1,969,251 | 3,251 | 48,247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지배기업 | 지에스건설㈜ | 21,995,472 | 1,682,652 | 315,395 | 22,626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지에스코크렙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1,252 | - | - | - |
| 자이에스텍㈜ | - | - | 50,548 | - | |
| ㈜지씨에스 | 356,214 | - | - | - | |
| 기타 | ㈜지에스스포츠 | - | - | - | - |
| 파르나스호텔㈜ | 414,409 | - | 3,218 | 307 | |
| 지에스칼텍스㈜ | 4,554 | - | - | - | |
| 옥산오창고속도로㈜ | 558,484 | - | - | - | |
| 지에스네오텍㈜ | - | - | 33 | - | |
| 합계 | 23,350,385 | 1,682,652 | 369,194 | 22,933 | |
(*1) 기타채권에는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당사는 등기이사 및 당사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을 주요 경영진에 포함하고 있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단기급여 | 399,858 | 1,284,523 | 388,365 | 1,016,382 |
| 퇴직급여 | 39,925 | 119,774 | 40,569 | 121,708 |
| 합계 | 439,783 | 1,404,297 | 428,934 | 1,138,090 |
(5)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회사명 | 당분기 | 전분기 |
|---|---|---|---|
| 유상증자 | 지에스건설㈜ | - | 49,999,998 |
29. 현금흐름표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당기순이익 | 13,682,926 | 8,759,084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중 조정항목 |
법인세비용 | 3,922,793 | 2,443,904 |
| 이자비용 | 1,012,769 | 1,090,631 | |
| 퇴직급여 | 5,117,641 | 4,468,601 | |
| 대손상각비(환입) | (69,530) | 28,776 | |
| 감가상각비 | 527,657 | 416,792 | |
| 투자부동산상각비 | 714,560 | - | |
| 무형자산상각비 | 626,365 | 465,003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327,925 | 1,140,798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905 | - | |
| 임차료 | 168,951 | 92,597 | |
| 금융자산처분손실 | 130 | 9,73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1,858 | - | |
| 이자수익 | (1,676,817) | (1,169,601) | |
| 배당금수익 | (8,350) | (3,514) |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3,636)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4,378) | (4,564) | |
| 소계 | 11,659,843 | 8,880,161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569,523 | (4,739,292) |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666,170) | (1,659,456) | |
| 금융리스채권의 감소(증가) | - | (313,236)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7,531,319) | (21,854,633) |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1,661,808 | - |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 | (551,521) |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473,661) | (89,602) | |
| 선급공사원가의 감소(증가) | (2,451,921) | -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37,043,224) | (53,536) | |
| 장기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29,870 | 29,870 | |
| 장기금융리스채권의 감소(증가) | (795,959) | (2,268,495) | |
| 장기선급금의 감소(증가) | (2,354,619) | (2,889,129)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6,164,244 | 7,912,863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339,271) | (1,067,371) | |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1,222,114 | (22,096)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4,654,804 | 26,286,863 | |
| 장기선수금의 증가(감소) | (3,962,714) | 2,445,351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229,108 | 117,451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 | 777,704 | |
|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2,909,807) | (2,319,799) | |
| 기타충당금의 증가(감소) | (109,371) | - |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1,015,038 | 557,985 | |
| 수선충당금의 증가(감소) | (1,506) | (1,181) | |
| 장기수선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73,690) | (68,660) | |
| 하자보수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32,298) | (53,297) | |
| 장기하자보수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814,500 | (61,933) | |
| 소계 | (43,384,521) | 114,850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8,041,752) | 17,754,095 | |
(2) 중요한 비현금거래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유무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미지급금의 증감 | - | (16,011) |
| 투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선급금의 증감 | - | (7,284,055) |
|
투자부동산 건설중인자산의 투자부동산 토지 대체 |
69,362,819 |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미지급금의 증감 | - | (2,780,000) |
| 기준서 1116호 도입에 따른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증가 | - | 4,898,146 |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 | 재무현금흐름(*1) | 부채 관련 그 밖의 변동(*2) |
기말 |
|---|---|---|---|---|
| 단기차입금 | - | 12,000,000 | - | 12,000,000 |
| 장기차입금 | 278,410 | 50,000,000 | - | 50,278,410 |
| 리스부채 | 3,279,975 | (1,506,761) | 808,423 | 2,581,637 |
| 임대보증금 | - | 1,300,000 | - | 1,300,000 |
| 합 계 | 3,558,385 | 61,793,239 | 808,423 | 66,160,047 |
(*1) 순액으로 표시되었습니다.
(*2) 사용권자산 취득으로 인한 리스부채 증가 및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 | 재무현금흐름(*1) | 부채 관련 그 밖의 변동(*2) |
기말 |
|---|---|---|---|---|
| 단기차입금 | 473,726 | (473,726) | -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380,000 | (380,000) | - | - |
| 장기차입금 | 1,186,410 | (908,000) | - | 278,410 |
| 리스부채 | - | (1,313,478) | 5,012,254 | 3,698,776 |
| 합계 | 2,040,136 | (3,075,204) | 5,012,254 | 3,977,186 |
(*1) 순액으로 표시되었습니다.
(*2) 사용권자산 취득으로 인한 리스부채 증가 및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1) | 54,064,693 | 54,064,693 | 53,712,852 | 53,712,85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1) | 46,034,673 | 46,034,673 | 40,809,071 | 40,809,071 |
| 단기금융자산(*1) | 10,000,000 | 10,000,000 | 45,000,000 | 45,000,00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1) | 14,228,507 | 14,228,507 | 11,532,314 | 11,532,31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2,691,109 | 2,691,109 | 964,509 | 964,509 |
| 소계 | 127,018,982 | 127,018,982 | 152,018,746 | 152,018,746 |
| 금융부채:(*1)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9,258,332 | 29,258,332 | 24,433,360 | 24,433,360 |
| 기타유동부채 | 3,175,389 | 3,175,389 | 2,787,548 | 2,787,548 |
| 단기금융부채 | 12,254,727 | 12,254,727 | - | - |
| 유동리스부채 | 1,323,914 | 1,323,914 | 1,610,614 | 1,612,906 |
| 장기금융부채 | 50,313,047 | 50,313,047 | 278,410 | 278,410 |
| 비유동리스부채 | 1,257,723 | 1,257,723 | 1,669,361 | 1,673,251 |
| 기타비유동부채 | 1,300,000 | 1,300,000 | - | - |
| 소계 | 98,883,132 | 98,883,132 | 30,779,293 | 30,785,475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부금액이 공정가치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정보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
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수준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선도환율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당사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 | 2,691,109 | 2,691,109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 | 964,509 | 964,509 |
(4)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날짜에 인식합니다.
당분기 중 금융상품의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31. COVID-19 영향의 불확실성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세계 경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은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홈네트워크 설치와 정보통신공사, 주택관리업 및 전자경비업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COVID-19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당사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가) 합병 세부 내역
- 최근 3사업연도 중 합병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나) 영업양수도 세부 내역
|
구 분 |
세부내역 |
비고 |
|
이사회 결의일 |
- |
중요한 사업의 일부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음 |
|
주주총회 결의일 |
- |
중요한 사업의 일부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음 |
|
계약체결일 |
2018년 03월 01일(자산양수도) / 2019년 02월 14일(사업양수도) |
주 1,2) |
|
계약목적 |
양사의 FM(Facility Management: 시설관리) 서비스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 |
|
기대효과 |
건물관리 및 유지관리서비스 사업부문 매출액 증가 및 이로 인한 시장에서의 지위 향상,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 |
- |
|
계약조건 등 |
자산양수도: ㈜엔씨타스의 자산 일체를 497,547천원에 당사로 이전함. 대금은 2018년 03월 30일까지 현금 지급하기로 함 사업양수도: 당사로 이관된 ㈜엔씨타스의 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총 2,780백만원을 사업양수도 대금으로 평가하였음. 대금지급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 지급하기로 함. |
주 1, 2) |
|
최초결산확정일 |
2018년 12월 31일 |
- |
| 주1) |
엔씨타스는 GS그룹 소속 계열사로서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던 법인입니다. 당사는 2018년 03월 01일 엔씨타스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이전하였고 기존 엔씨타스가 관리운영 용역 제공하던 거래처와 엔씨타스간 계약은 2018년 2월 28일자로 타절되었으며 해당 거래처와 당사가 2018년 03월 01일부로 신규 계약 체결하여 관리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엔씨타스는2018년 04월 24일 청산하였습니다. 당사는 엔씨타스의 기존 거래처와 당사가 신규 계약 체결한 거래가 사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나, 지정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 엔씨타스 본사 인원 전입, 기존 엔씨타스 현장별 용역 수행 인원들의 고용을 회사가 그대로 승계한 측면 등을 통해 판단할 때 실질은 엔씨타스의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을 회사가 양수한 것에 해당, IFRS 1103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후적으로 엔씨타스의 2018년 03월 01일 기준 공정가치를 외부평가법인(현대회계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 받았으며 평가받은 공정가치 2,780백만원으로 2019년 02월 14일 엔씨타스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 주2) |
엔씨타스와의 사업결합 관련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 중 당사는 ㈜엔씨타스의 시설 유지관리사업을 3,277,547천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로 인해 건물관리 및 유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수에서 발생한 885,000천원의 영업권은 당사와 ㈜엔씨타스의 영업을 결합하여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효과와 인수한 고객기반에 따른 것입니다. ㈜엔씨타스에 지불한 이전대가와 취득일의 인수한 자산, 부채의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단위: 천원)
* 당사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일부 자산을 소모품비(52,350천원)로 처리하였으므로 감사보고서 주석의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액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단위 : 천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
|
2020년 |
유동 | 매출채권 | 32,911,320 | 186,704 | 0.57% |
| 미청구공사 | 4,411,321 | ||||
| 금융리스채권 | 813,249 | ||||
| 보증금 | 6,250,680 | ||||
| 단기대여금 | 3,392,499 | 42,499 | 1.25% | ||
| 미수수익 | 82,022 | ||||
| 미수금 | 2,913,988 | ||||
| 소계 | 50,775,079 | 229,203 | 0.45% | ||
| 비유동 | 매출채권 | 6,435 | |||
| 금융리스채권 | 3,436,454 | ||||
| 임차보증금 | 6,770,910 | ||||
| 장기대여금 | 4,379,708 | ||||
| 소계 | 14,593,507 | 0 | |||
| 합계 | 65,368,586 | 229,203 | 0.35% | ||
|
2019년 |
유동 | 매출채권 | 33,480,844 | 256,234 | 0.77% |
| 미청구공사 | 3,745,151 | ||||
| 금융리스채권 | 634,225 | ||||
| 보증금 | 4,526,300 | ||||
| 단기대여금 | 42,499 | 42,499 | 100.00% | ||
| 미수수익 | 381,697 | ||||
| 미수금 | 2,072,395 | ||||
| 소계 | 44,883,111 | 298,733 | 0.67% | ||
| 비유동 | 매출채권 | 36,306 | |||
| 금융리스채권 | 2,760,345 | ||||
| 임차보증금 | 6,099,060 | ||||
| 장기대여금 | 3,027,378 | ||||
| 소계 | 11,923,089 | ||||
| 합계 | 56,806,200 | 298,733 | 0.53% | ||
|
2018년 |
유동 | 매출채권 | 31,367,495 | 73,271 | 0.23% |
| 미청구공사 | 1,830,335 | ||||
| 금융리스채권 | 297,363 | ||||
| 보증금 | 2,626,000 | ||||
| 단기대여금 | 42,499 | ||||
| 미수수익 | 204,801 | ||||
| 미수금 | 1,069,574 | ||||
| 소계 | 37,438,067 | 73,271 | 0.20% | ||
| 비유동 | 매출채권 | 76,133 | |||
| 금융리스채권 | 423,030 | ||||
| 임차보증금 | 2,712,560 | ||||
| 장기대여금 | 1,157,068 | ||||
| 소계 | 4,368,791 | ||||
| 합계 | 41,806,858 | 73,271 | 0.18% | ||
(2)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제21기 3분기 |
제20기 |
제19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98,733 | 73,271 | 272,476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13,384)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13,384)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69,530) | 238,846 | (199,205)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29,203 | 298,733 | 73,271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의 과거 손상률은 기대신용손실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로 판단하였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90일 이내 | 90일초과 180일 이내 |
180일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 합계 | |
| 금액 | 일반 | 9,889 | 123 | 97 | 106 | 10,215 |
| 특수관계자 | 18,378 | 4,319 | - | - | 22,697 | |
| 소계 | 28,267 | 4,442 | 97 | 106 | 32,912 | |
| 구성비율 | 85.9% | 13.5% | 0.3% | 0.3% | 100.0% | |
다.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 현황
| (단위 : 천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21기 3분기 | 제20기 | 제19기 |
| 주택 사업부문 | 원재료 | - | - | - |
| 상품 | - | - | - | |
| 제품 | - | - | - | |
| 저장품 | - | - | - | |
| 용지 | 36,475,766 | - | - | |
| 소계 | 36,475,766 | - | - | |
| Home Improvement 사업부문 |
원재료 | 228,964 | - | - |
| 상품 |
606,678 | 719,413 | 726,724 | |
| 제품 | 454,493 | - | - | |
| 저장품 | - | - | - | |
| 용지 | - | - | - | |
| 소계 | 1,290,136 | 719,413 | 726,724 | |
| 공통 | 원재료 | - | - | - |
| 상품 |
- | - | - | |
| 제품 | - | - | - | |
| 저장품 | 1,567 | 4,832 | 752 | |
| 용지 | - | - | - | |
| 소계 | 1,567 | 4,832 | 752 | |
| 합계 | 원재료 | 228,964 | - | - |
| 상품 | 606,678 | 719,413 | 726,724 | |
| 제품 | 454,493 | - | - | |
| 저장품 | 1,567 | 4,832 | 752 | |
| 용지 | 36,475,766 | - | - | |
| 합계 | 37,767,469 | 724,245 | 727,476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X100] |
10.4 | 0.3 | 0.5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0.9 | 343.1 | 254.4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고정 및 변동제조간접비를 포함하며, 재고자산 분류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재고자산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을 이동평균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연중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기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적으로 불용, 시장가치 하락 및 진부화 등에 따라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제품, 상품, 저장품은 순실현가능가치, 원재료 등은 현행대체원가)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검토하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정상적인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경상적인 평가손실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합니다.
라. 진행율 적용 수주계약 현황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 자이에스앤디(주) | 서초자이르네 | 낙원청강연립 가로주택정비조합 | 2020.07.01 | 2022.12.31 | 18,679 | 6.49 | 646 | - | - | - |
| 자이에스앤디(주) | 별내자이엘라 | (주)천강개발 | 2018.10.01 | 2021.02.28 | 47,543 | 67.04 | - | - | - | - |
| 자이에스앤디(주) | 건대입구자이엘라 | (주)신나시스 | 2019.08.01 | 2022.07.31 | 48,947 | 14.45 | - | - | - | - |
| 자이에스앤디(주) | 구의자이엘라 | 구의시장(주) | 2019.05.01 | 2021.05.31 | 24,201 | 53.58 | 85 | - | - | - |
| 자이에스앤디(주) | 대구만촌동공동주택사업 | (주)경주건설 | 2020.04.01 | 2022.11.30 | 101,774 | 3.85 | - | - | - | - |
| 자이에스앤디(주) | 범어자이엘라 | 솔라시티(주) | 2019.12.01 | 2022.12.31 | 41,064 | 11.76 | 53 | - | - | - |
| 자이에스앤디(주) | 개포자이르네 | 개포시영 중심상가 재건축조합 | 2020.07.01 | 2022.12.31 | 22,730 | 4.39 | 857 | - | - | - |
| 자이에스앤디(주) | 영등포 자이르네 | 청명종합건설(주) | 2020.05.01 | 2022.10.31 | 38,765 | 2.37 | 181 | - | - | - |
| 자이에스앤디(주) | 안양리버 자이르네 | 자체사업 | 2020.07.01 | 2023.12.31 | 66,709 | 0.00 | - | - | - | - |
| 자이에스앤디(주) | 전기통신공사 | GS건설 외 | - | - | 96,113 | 66.2 | 2148 | - | 3,574 | - |
| 자이에스앤디(주) | 홈네트워크공사 | GS건설 외 | - | - | 57,637 | 70.1 | 435 | - | 14,120 | - |
| 자이에스앤디(주) | ACS 옵션공사 | GS건설 외 | - | - | 4,122 | 22.2 | 5 | - | 1,280 | - |
| 합 계 | 29.6 | 4,411 | - | 19,054 | - | |||||
주) 직전 회계연도 총계약수익이 5% 이상인 계약 중 보고기간 중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착공전인 건설계약은 제외하였으며,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관련 법령이나 발주처와의 협약으로 인해 공시에서 제외된 건설계약은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 3분기말 | 전기말 | ||
|---|---|---|---|---|
| 장부가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4,064,693 | 54,064,693 | 53,712,852 | 53,712,85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1) | 46,034,673 | 46,034,673 | 40,809,071 | 40,809,071 |
| 단기금융자산 | 10,000,000 | 10,000,000 | 45,000,000 | 45,000,00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228,507 | 14,228,507 | 11,532,314 | 11,532,31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2,691,109 | 2,691,109 | 964,509 | 964,509 |
| 소계 | 127,018,982 | 127,018,982 | 152,018,746 | 152,018,746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9,258,332 | 29,258,332 | 24,433,360 | 24,433,360 |
| 단기금융부채 | 12,000,000 | 12,000,000 | 2,787,548 | 2,787,548 |
| 유동리스부채 | 1,323,914 | 1,323,914 | - | - |
| 기타유동부채(*2) | 3,175,389 | 3,175,389 | 1,610,614 | 1,612,906 |
| 장기금융부채 | 50,278,410 | 50,278,410 | 278,410 | 278,410 |
| 비유동리스부채 | 1,257,723 | 1,257,723 | 1,669,361 | 1,673,251 |
| 기타비유동부채 | 1300,000 | 1300,000 | ||
| 소계 | 98,593,768 | 98,593,768 | 30,779,293 | 30,785,475 |
(*1) 미청구공사는 제외되었습니다.
(*2) 미지급비용, 미지급배당금의 합계 금액입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
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수준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선도환율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당사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3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 | 2,691,109 | 2,691,109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 | 964,509 | 964,509 |
(4)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날짜에 인식합니다.
금융상품의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 내역
| (단위 : 천원) |
| 구분 |
수준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 당 3분기 | 전기 | |
| 기초 | 964,509 | 1,188,926 |
| 취득(*1) | 1,724,080 | 442,394 |
| 매각 등 | - | - |
| 당기손익 인식액 | 2,520 | (666,811) |
| 기말 | 2,691,109 | 964,509 |
(*1) 당사는 당 3분기와 전기 중 각각 지분상품 1,724,080천원, 442,394천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1년 02월 03일 | ) | (단위 : 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1년 02월 03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1년 02월 03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1년 02월 03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1년 02월 03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1년 02월 03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 관련 현황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21기 3분기 | 한영회계법인 | - | 해당사항 없음 | - |
| 제20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가.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나. 총 계약원가 추정의 적정성 다.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라. 미청구공사 금액의 회수 가능성 마. 공사변경 회계처리의 적절성 |
| 제19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21기 반기 | 한영회계법인 | 반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등 제21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등 |
150백만원* | 1,768시간* | 75백만원** | 512시간 |
| 제20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반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등 제20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등 |
175백만원 | 1,532시간 | 175백만원 | 1,532시간 |
| 제19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제19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등 | 160백만원 | 1,868시간 | 160백만원 | 1,868시간 |
(*) 감사계약내역의 감사보수 및 시간은 년간 기준 보수금액 및 시간을 기재하였음.
(**) 실제수행내역 보수는 넌간 보수금액을 2로 나누어 기재하였음.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1기 3분기 | - | - | - | - | - |
| 제20기(당기) | 2019-12-09 | 세무조정 | 2019-12-09~ 2020-03-31 |
7백만원 | 삼정회계법인 |
| 제19기(전기) | 2018-12-17 | 세무조정 | 2018-12-17~2019-03-31 | 7백만원 | 삼정회계법인 |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0.08.20 | 감사위원회 3인 회사 경영진 1인 감사인 2인 |
대면회의 | '20년 감사계획 및 반기검토 결과 보고 |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삼정회계법인'과의 감사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제21기부터 3사업연도 동안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1) 제21기 3분기
- 해당사항 없음.
(2) 제20기
본 감사위원회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제19기
- 해당사항 없음.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 해당사항 없음.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 구성 개요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의 이사회를 개최하며, 수시로 의결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또한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사회 의장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의장 | 대표이사 겸직여부 |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
| 엄관석 | 겸직 | - 당사의 업무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함 - 당사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의거, 이사회 의장을 수행함 |
(3)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5 | 3 | - | - | - |
나. 중요 의결사항 등
|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김환열 (참석률: 0%) |
엄관석 (참석률: 100%) |
채헌근 (참석률: 100%) |
민유태 (참석률: 100%) |
박영철 |
김대영 (참석률: 100%) |
||||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
| 2020-01 | 2020-02-05 | 1. '19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SK네트웍스 주유소 부지 개발 투자 승인의 건 3. 문배동 자체사업 토지 매입 승인의 건 |
가결 | 불참 | 해당없음 (취임 전)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2020-02 | 2020-02-20 | 1.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승인의 건 2. '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의 건 3. '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보고의 건 |
가결 | 불참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2020-03 | 2020-03-20 | 1. 대구 만촌동 공동주택사업 대출약정에 따른 지급보증 및 시행사에 대한 단기 자금 대여 승인의 건 2. 단기 자금 차입 승인의 건 3. 대표이사 선임 승인의 건 4. '20년 이사 보수의 결정 및 집행 승인의 건 |
가결 | 해당없음 (사임 후)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2020-04 | 2020-05-28 | 1. SK네트워크 주유소부지 개발 투자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2020-05 | 2020-08-20 | 1. 20년 7월 누계 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0-06 | 2020-11-12 | 1. '21년 내부거래 승인의 건 2. '20년 예상실적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2021-01 |
2021-02-04 | 1. 유상증자 승인의 건 2.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3. '20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4. '20년 사업실적 및 '21년 사업계획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1) 위원회 현황
|
위원회명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
비고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3인 |
민유태(위원장) |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등 |
- |
(2) 위원회 활동내용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의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사회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 직명 | 성명 | 임기 | 연임여부 및 횟수 |
추천인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회사와의 거래관계 |
선임배경 |
| 사내이사 (대표이사) |
엄관석 | 2020.03.20~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 종결시까지 |
- | 이사회 | 없음 | 없음 |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적임자로 판단. |
| 사내이사 | 채헌근 | 2019.04.11~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 종결시까지 |
- | 이사회 | 없음 | 없음 |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경업무 총괄 및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판단. |
| 사외이사 | 민유태 | 2019.04.11~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 종결시까지 |
- | 이사회 | 없음 | 없음 |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 으로 회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자로서의 역할 수행 |
| 사외이사 | 박영철 | 2019.04.11~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 종결시까지 |
- | 이사회 | 없음 | 없음 | 마케팅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자로서의 역할 수행 |
| 사외이사 | 김대영 | 2019.04.11~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 종결시까지 |
- | 이사회 | 없음 | 없음 | 재무·금융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자로서의 역할 수행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회사 내 지원조직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0년 02월 05일 | 업무 담당자 등 (내부교육) |
민유태 이사 박영철 이사 김대영 이사 |
- | 이사회 관련 자료 사전 제공 및 설명/ 회사 주요현황 설명 등 |
| 2020년 02월 20일 | 업무 담당자 등 (내부교육) |
민유태 이사 박영철 이사 김대영 이사 |
- | 이사회 관련 자료 사전 제공 및 설명/ 회사 주요현황 설명 등 |
| 2020년 03월 20일 | 업무 담당자 등 (내부교육) |
민유태 이사 박영철 이사 김대영 이사 |
- | 이사회 관련 자료 사전 제공 및 설명/ 회사 주요현황 설명 등 |
| 2020년 05월 28일 | 업무 담당자 등 (내부교육) |
민유태 이사 박영철 이사 김대영 이사 |
- | 이사회 관련 자료 사전 제공 및 설명/ 회사 주요현황 설명 등 |
| 2020년 08월 20일 | 업무 담당자 등 (내부교육) |
민유태 이사 박영철 이사 김대영 이사 |
- | 이사회 관련 자료 사전 제공 및 설명/ 회사 주요현황 설명 등 |
| 2020년 11월 12일 | 업무 담당자 등 (내부교육) |
민유태 이사 박영철 이사 김대영 이사 |
- | 이사회 관련 자료 사전 제공 및 설명/ 회사 주요현황 설명 등 |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경영기획팀 | 2 | 팀장 (3년) 실무자1명 (7년) |
이사회 안건 사전 검토, 회사 주요현황 설명 등 |
※ 직원수는 사외이사(감사위원) 지원과 관련된 인원만 명시하였으며, 사외이사 전원은 모두 감사위원임.
(3) 사외이사 교육 실시 계획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이사회 보고 및 질의응답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요청 및 필요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민유태 | 예 |
'82 사법시험 24회 합격(사법연수원 14기) '85 ~ '91 수원지검, 마산지검, 부산지검, 서울지검 검사 '94 ~ '97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97 ~ '06 지방 검찰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등 '06 ~ '0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07 ~ '08 대구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부장검사 '09 ~ '09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0 ~ 현재 법무법인 민 대표 변호사 |
- | - | - |
| 박영철 | 예 |
'90 ~ '06 조선일보 기자(국제부, 경제과학부, 산업부 등) '06 ~ '14 주간 조선 기자 '14 ~ '15 이코노미조선 편집장 '15 ~ '18 시사저널 편집장 '19 ~ '19 여성경제신문 대표 |
- | - | - |
| 김대영 | 예 |
'12 ~ '15 우리투자증권 Smart Marketing 본부장 '15 ~ '16 NH투자증권 금융 PLUS 본부장 '16 ~ '19 케이뱅크은행 상임감사위원 |
예 | 금융기관 경력자 |
LG증권 및 우리투자증권 (28년)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3명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김대영 1인)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 |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성명 | ||
| 민유태 (참석률: 100%) |
박영철 |
김대영 (참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0-02-05 | 1.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2 | 2020-02-20 | 1.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의 건 2. 제20기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3. '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3 | 2020-08-20 | 1. 20년 감사계획 및 반기검토 결과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라. 교육 실시 계획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0년 02월 05일 | 재무팀 | 민유태 이사 박영철 이사 김대영 이사 |
- | -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 - 新 외감법과 감사위원회 |
| 2020년 02월 20일 | 삼정회계법인 | 민유태 이사 박영철 이사 김대영 이사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교육 실시 |
| 2020년 08월 20일 | 재무팀 | 민유태 이사 박영철 이사 김대영 이사 |
- | - 감사위원회 관련 자료 및 회사 주요현황 자료 사전 제공 및 설명 |
(2)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재무팀 | 2 | 팀장 (9 년) 실무자1명 (16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등 |
| 경영기획팀 | 2 | 팀장 (3 년) 실무자1명 (7 년) |
감사위원회 안건 사전 검토, 회사 주요현황 설명 등 |
※ 직원수는 감사위원회 지원과 관련된 인원만 명시하였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당사 정관 제30조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음.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채택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지에스건설 | 최대주주 | 보통주 | 16,382,520 | 61.17 | 16,382,520 | 61.17 | - |
| 지에스네오텍 | 계열회사 | 보통주 | 1,500,000 | 5.60 | 0 | 0.00 | - |
| 계 | 보통주 | 17,882,520 | 66.77 | 16,382,520 | 61.17 | - | |
| 우선주 |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지에스건설(주) | 38,843 | 허창수 | 8.89 | - | - | 허창수 | 8.89 |
| 임병용 | - | - | - | - | - | ||
※ 지분율은 보통주(의결권 있는 주식) 발생주식수 대비 비율입니다.
※ 상기 허창수, 임병용은 지에스건설(주)의 각자 대표이사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19년 12월 01일 | 허창수 | 8.89 | - | - | 허창수 | 8.89 |
(3)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지에스건설(주) |
| 자산총계 | 13,640,065 |
| 부채총계 | 9,357,402 |
| 자본총계 | 4,282,663 |
| 매출액 | 7,305,612 |
| 영업이익 | 545,518 |
| 당기순이익 | 319,493 |
(4) 최대주주의 사업개요
당사의 최대주주인 지에스건설(주)는 1969년 12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1981년 08월 0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인프라, 건축, 주택신축판매, 플랜드, 전력 및 해외종합건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K-IFRS에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건설업, 부가통신업, 건설용역업, 서비스업, 임대업 등이 있습니다.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자세한 사업현황 등의 내용은 지에스건설(주)에서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최대주주 변동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등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지에스건설(주) | 16,382,520 | 61.17%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1,092,317 | 4.08% | - | |
나.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12,500 | 12,505 | 99.9 | 8,320,724 | 26,782,520 | 31.1 | - |
* 상기 소액주주 현황은 2020년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입니다.
4.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
|
주권의 종류 |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
||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02-2073-811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KB국민은행 3층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
| 공고방법 | 회사 홈페이지(http://www.xisnd.com)에 게재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 |
||
5.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 (단위 : 주, 원) |
| 종 류 | 2020년 8월 | 2020년 9월 |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 2021년 1월 | ||
| 보통주 | 주 가 | 최 고 | 8,120 | 8,840 | 8,250 | 9,750 | 12,800 | 14,100 |
| 최 저 | 6,890 | 7,710 | 7,840 | 8,310 | 9,390 | 12,000 | ||
| 평 균 | 7,564 | 8,102 | 8,088 | 9,264 | 11,353 | 13,125 | ||
| 거래량 | 최 고 | 5,530,851 | 831,422 | 231,856 | 1,843,500 | 1,202,621 | 1,003,143 | |
| 최 저 | 164,973 | 84,001 | 42,447 | 109,884 | 93,255 | 157,176 | ||
| 월간거래량 | 13,752,119 | 5,343,077 | 2,469,116 | 7,064,495 | 7,265,091 | 5,683,920 | ||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거래 내역입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2월 03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엄관석 | 남 | 1964년 05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91~’19 GS건설 상무이사 ’20~ 현재 자이에스앤디 대표이사 |
- | - | - | 2020-01-01 ~현재 |
2023년 03월 31일 |
| 채헌근 | 남 | 1967년 08월 | 본부장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총괄 |
’91~’18 GS건설㈜ 상무보 ’18~현재 자이에스앤디 경영지원 본부장 |
- | - | - | 2018-11-27 ~ 현재 |
2022년 03월 31일 |
| 민유태 | 남 | 1956년 02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97~’06 지방 검찰청, 대검찰청 중앙 ’06~’0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07~’08 대구지방검찰청, 대검찰청부장검사 ’09~’09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0~ 현재 법무법인 민 대표 변호사 |
- | - | - | 2019-04-01 ~ 현재 |
2022년 03월 31일 |
| 박영철 | 남 | 1963년 10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90~’06 조선일보 기자 ’06~’14 주간 조선 기자 ’14~’15 이코노미조선 편집장 ’15~’18 시서저널 편집장 ’19~' 19 여성경제신문 대표 |
- | - | - | 2019-04-01 ~ 현재 |
2022년 03월 31일 |
| 김대영 | 남 | 1963년 07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12~’15 우리투자증권 Smart Marketing ’16~' 19 케이뱅크은행 상임감사위원 |
- | - | - | 2019-04-01 ~ 현재 |
2022년 03월 31일 |
| 김광식 | 남 | 1962년 05월 | 본부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개발사업총괄 |
’91~’17 GS건설㈜ 상무이사 ’11~현재 자이에스앤디 주택사업 본부장 |
5,000 | - | - | 2018-01-01 ~ 현재 |
- |
| 강석태 | 남 | 1967년 03월 | 본부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HI사업총괄 |
’16~’18 GS건설㈜ 상무보 ’18~’19 자이에스앤디 정보통신사업 본부장 |
- | - | - | 2021-01-01 ~ 현재 |
- |
| 이용진 | 남 | 1965년 02월 | 본부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부동산 운영총괄 |
’98~’05 LG텔레콤 부장 ’05~’10 LG파워콤 지점장 ’16~현재 자이에스앤디 PM사업 본부장 |
69,646 | - | - | 2016-06-01 ~ 현재 |
- |
| 이덕우 | 남 | 1968년 01월 | 본부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CS사업총괄 |
’91~’17 GS건설㈜ 상무보 ’18~현재 자이에스앤디 CS사업 본부장 |
- | - | - | 2018-01-01 ~ 현재 |
- |
| 신창민 | 남 | 1967년 07월 | 본부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보통신사업총괄 |
’91~’19 GS건설㈜ 부장 ’19~현재 자이에스앤디 정보통신사업 본부장 |
- | - | - | 2019-09-10 ~ 현재 |
- |
※ 임기 만료일은 해당연도 정기주주총회일 전일까지입니다.
나.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0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주택개발 | 남 | 97 | - | 30 | - | 127 | 1.2 | 4,542 | 36 | - | - | - | - |
| 주택개발 | 여 | 5 | - | 7 | - | 12 | 0.9 | 273 | 23 | - | |||
| 정보통신 | 남 | 37 | - | 9 | - | 46 | 6.7 | 1,769 | 38 | - | |||
| 정보통신 | 여 | 4 | - | 1 | - | 5 | 6.1 | 155 | 31 | - | |||
| ACS | 남 | 24 | - | 6 | - | 30 | 5.8 | 1,222 | 41 | - | |||
| ACS | 여 | 7 | - | 4 | - | 11 | 4.6 | 281 | 26 | - | |||
| CS | 남 | 160 | - | 123 | - | 283 | 4.7 | 8,475 | 30 | - | |||
| CS | 여 | 59 | - | 29 | - | 88 | 5.9 | 2,108 | 24 | - | |||
| PM | 남 | 53 | - | 1,513 | - | 1,566 | 1.7 | 32,763 | 21 | 939명 별도 | |||
| PM | 여 | 6 | - | 476 | - | 482 | 1.8 | 7,672 | 16 | 390명 별도 | |||
| 경영지원 | 남 | 29 | - | 0 | - | 29 | 3.3 | 1,017 | 35 | - | |||
| 경영지원 | 여 | 8 | - | 2 | - | 10 | 4.6 | 302 | 30 | - | |||
| 합 계 | 489 | - | 2,200 | - | 2,689 | 2.3 | 60,579 | 23 | 1,329명 별도 | ||||
* 위탁계약직원 남 : 939명, 여 : 390명, 합계 1,329명의 경우 소속은 당사이나, 급여지급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서(4대보험 신고 및 급여지급 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당사는 급여관련 자료가 없어 제외함.
** 소속외 근로자는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기재를 생략함.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0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5 | 778 | 156 | - |
* 2020년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등기임원이었던 엄관석 이사가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급여는 미등기임원 상태 급여를 반영하였음.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등기임원 | 5 | 1,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5 | 506 | 101 | - |
2-2.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401 | 201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105 | 35 | - |
| 감사 | - |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해당사항 없음
| (단위 : 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해당사항 없음
| (단위 : 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기업집단의 명칭 : 지에스
(1) 국내 계열회사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에스그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2020년 09월 30일 현재 국내 계열회사 72개사가 있습니다. 국내 계열회사 72개 중 6개사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1개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 구분 | 회사명 | 주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 유가증권 시장 (6개) |
(주)지에스 | 비금융 지주회사 | 220-86-87395 |
| (주)지에스리테일 |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116-81-18745 | |
| (주)지에스글로벌 | 상품중개업 | 202-81-33028 | |
| 지에스건설(주) | 토목시설물건설업 | 104-81-18121 | |
| 자이에스앤디(주) | 부동산관리업 | 120-86-03362 | |
| 삼양통상(주) |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 220-81-30276 | |
| 코스닥 시장 (1개) |
(주)지에스홈쇼핑 | 통신판매업 | 117-81-13253 |
| 비상장 (62개) |
지에스에너지(주) | 비금융 지주회사 | 220-88-29313 |
| 지에스파워(주) | 발전업 | 123-81-57770 | |
| 보령엘엔지터미널(주) | 보관 및 창고업 | 313-81-27748 | |
| 인천종합에너지(주)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131-81-85471 | |
| 지에스칼텍스(주) | 원유 정제처리업 | 116-81-19123 | |
| 이노폴리텍(주) | 복합수지 제조 및 임가공업 | 301-81-42367 | |
| 지에스엠비즈(주) |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214-81-65071 | |
| 상지해운(주) |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 214-81-65498 | |
| 지에스바이오(주) | 그외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 220-87-95999 | |
| 지에스에코메탈(주) | 금속원료 재생업 | 610-86-03910 | |
| 팬코텍(유) | 공장시설 유지관리서비스 | 595-81-01812 | |
| (주)후레쉬서브 | 기타식료품제조업 | 107-86-89222 | |
| (주)지에스넷비전 | 기타 광고업 | 107-87-07004 | |
| 파르나스호텔(주)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120-81-01336 | |
| (주)피앤에쓰 | 위탁운영관리 | 201-86-29638 | |
| (주)지에스네트웍스 | 창고위수탁업 | 765-88-00857 | |
| 지에스파크이십사(주) |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 214-87-86175 | |
| (주)에피스 | 식료품 제조업 | 312-86-26983 | |
| 케이클라비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제19호 | 부동산개발업 | 699-81-01657 | |
| (주)지에스텔레서비스 |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119-81-60072 | |
| (주)텐바이텐 | 인터넷쇼핑업 | 211-87-00620 | |
| 지에스이피에스(주) | 발전업 | 311-81-08518 | |
| (주)피엘에스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125-81-84647 | |
| (주)지에스엔텍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610-81-06800 | |
| (주)경기평택글로벌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387-86-01934 | |
| (주)지에스이앤알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134-81-78493 | |
| (주)동해그린에너지 | 기타 제품 제조업 | 104-86-11249 | |
| (주)지에스풍력발전 | 발전업 | 508-81-33931 | |
| (주)지에스동해전력 | 발전업 | 222-81-27078 | |
| (주)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 | 발전업 | 231-81-07775 | |
| (주)영양제2풍력발전 | 발전업 | 508-81-26954 | |
| (주)구미그린에너지 | 발전업 | 584-86-00711 | |
| (주)영덕제1풍력발전 | 발전업 | 403-81-83363 | |
| (주)삼척그린에너지파크 | 발전업 | 464-87-01392 | |
| 동해국제자원터미널(주) |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 207-81-57990 | |
| (주)지에스스포츠 | 기타스포츠 서비스업 | 105-86-66994 | |
| 자이에스텍(주) |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 104-81-94959 | |
| (주)지씨에스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221-81-29369 | |
| 비에스엠(주) | 1차금속 가공 | 140-81-26549 | |
| 자이에너지운영(주)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101-86-41477 | |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104-86-21451 | |
| 은평새길(주)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104-86-22386 | |
| 지앤엠에스테이트(주) | 부동산개발업 | 104-86-50897 | |
|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338-81-00369 | |
| 향산2도시개발(주) | 부동산업 | 860-81-00793 | |
| 구미맑은물(주) | 하수 및 폐수 처리업 | 409-87-00606 | |
| 포항영일만해양케이블카(주) | 관광궤도업 | 279-86-00916 | |
| 지베스코(주) | 기타전문서비스업 | 388-87-01327 | |
| 지피씨(주) |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업 | 566-88-01583 | |
| 자이메카닉스(주)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158-81-02081 | |
| (주)케이세이프새먼어업회사 | 내수면 송어 양식 | 552-86-01784 | |
| 자이가이스트(주) |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390-81-01823 | |
| 지에스네오텍(주)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113-81-07384 | |
| (주)삼양인터내셔날 | 음료 및 담배도매업 | 217-81-09699 | |
| (주)보헌개발 | 부동산 임대업 | 217-81-14789 | |
| (주)켐텍인터내셔날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도매업 | 101-81-57839 | |
| (주)옥산유통 | 그외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용역 및 대행업) | 217-81-13378 | |
| (주)승산 | 부동산 임대업 | 214-81-05054 | |
| (유)가승개발 |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 119-88-00340 | |
| (주)해프닝피플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307-88-01121 | |
| 센트럴모터스(주) | 자동차 및 부품판매 | 129-81-65171 | |
| (주)위너셋 | 비금융 지주회사 | 214-81-56719 | |
| (주)삼정건업 | 부동산임대업 | 220-88-45249 | |
| (주)프로케어 |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업 | 107-88-33718 | |
| 경원건설(주) |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 129-81-00028 |
(2) 해외법인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에스그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2020년 09월 30일 현재 해외 계열회사 130개사가 있습니다.
| 회사명 | 소재국 |
| ASIA CLEAN ENERGY LIMITED | 말레이시아 |
| GS Caltex Singapore Pte., Ltd. | 싱가포르 |
| GS Caltex (Langfang) Plastics Co., Ltd. | 중국 |
| GS Caltex India Pte., Ltd. | 인도 |
| GSC (Suzhou) Plastics Co., Ltd. | 중국 |
| GSC Czech s.r.o. | 체코 |
| GS Caltex China Co., Ltd. | 중국 |
| GS Caltex Trading (Suzhou) Co., Ltd. | 중국 |
| GS Lubricants (Tianjin) Co., Ltd. | 중국 |
| GS Caltex Mexico S.de R.L.de C.V. | 멕시코 |
| GS Retail Vietnam Co., Ltd | 베트남 |
| PT. GSRETAIL INDONESIA | 인도네시아 |
| 지에스구(상해)상무유한공사 | 중국 |
| Global Sensing and Learning Labs, INC | 미국 |
| GS Global Japan Co., Ltd. | 일본 |
| GS Global Australia Pty Ltd. | 호주 |
| GS Global Hong Kong Ltd. | 중국 |
| GS Global Europe GMBH | 독일 |
| Ssangyong Resources Pty Ltd. | 호주 |
| GS Global Guangzhou Co.,Ltd. | 중국 |
| GS Global Trading(Shanghi) Co., LTD. | 중국 |
| GS Global USA, Inc. | 미국 |
| GS Global Singapore Pte Ltd. | 싱가포르 |
| PT GS Global Resource | 인도네시아 |
| GS Global (Suzhou) Steel Service Center Co., Ltd. | 중국 |
| GS GLOBAL E&P (AMERICA) CORPORATION | 미국 |
| GS GLOBAL (NEMAHA) LLC | 미국 |
| GS E&C Nanjing Co.,Ltd. | 중국 |
| Vietnam GS Industry One-Member LLC | 베트남 |
| Vietnam GS Enterprise One Member LLC | 베트남 |
| GS E&C Delhi Private Ltd. | 인도 |
| GS Construction Arabia Co.,Ltd. | 사우디아라비아 |
| GS E&C Poland SP.ZO.O | 폴란드 |
| GS E&C Construction Canada Ltd. | 캐나다 |
| GS E&C Thai Co.,Ltd. | 태국 |
| GS E&C Panama S.A. | 파나마 |
|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Spain, S.L. | 스페인 |
| GS Inima Environment S.A. | 스페인 |
|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Mumbai Private Limited | 인도 |
| PALA-POWER GENERAL CONSTRUCTION SERVICE (PROPRIETARY) LIMITED | 보츠와나 |
| Aguas de Ensenada, S.A. de C.V. | 멕시코 |
| Ambient Servicos Ambientais de Ribeirao Preto, S.A. | 브라질 |
| Aquaria Water LLC | 미국 |
| Araucaria Saneamento, S.A. | 브라질 |
| GS Inima Chile, S.A. | 칠레 |
| GS Inima Mexico, S.A. de C.V. | 멕시코 |
| GS Inima USA Construction Corporation | 미국 |
| GS Inima USA Corporation | 미국 |
| GS Inima Brasil Ltda. | 브라질 |
| Promoaqua Desalacion de los Cabos, S.A. de C.V. | 멕시코 |
| Saneamento do Vale do Paraiba, S.A. | 브라질 |
| Servicos de Saneamento de Mogi Mirim, S.A. | 브라질 |
| Tecnicas y Gestion Medioambiental, S.A. | 스페인 |
| Tractament Metropolita de Fangs, S.L. | 스페인 |
| CASINIMA - Empreitada Ponte da Baia, A.C.E. | 포르투칼 |
| Hialeah Water, LLP | 미국 |
| GS INIMA SERVICIOS CORPORATIVOS S.A. de C.V. | 멕시코 |
| VALORINIMA S.L. | 스페인 |
| SOCIEDAD DE ECONOMIA MIXTA AGUAS DE SORIA S.L. | 스페인 |
| Sanama Saneamento Alta Maceio S.A. | 브라질 |
| INIMA-CVV S.A. | 칠레 |
| CAEPA COMPANHIA DE AGUA E EGOSTO DE PARIBUNA S.A. | 브라질 |
| GS Village Lake LLC | 미국 |
| Comasa Companhia Aguas de Santa Rita S.A. | 브라질 |
| SAMAR SOLUCOES AMBIENTAIS DE ARACATUBA S.A. | 브라질 |
| Inima Water Services | 스페인 |
| GS Inima Water Management | 스페인 |
|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Australia Pty Ltd | 호주 |
| PT. GSENC Development Indonesia | 인도네시아 |
| GS Construction Middle East L.L.C. | 아랍에미리트 |
| GS Inima Inversiones S.L.U. | 스페인 |
| GS Inima Gestion S.L.U. | 스페인 |
| GS Property Mountain View LLC | 미국 |
| GS Miramar 700 EC, LLC | 미국 |
| PT. Daria Mulia Properti | 인도네시아 |
| Shariket Miyeh Ras Djinet, Spa | 알제리 |
| CHERVONA GORA EKO | 우크라이나 |
| GS INIMA ENVIRONMENT COLOMBIA , S.A.S. | 콜럼비아 |
| GS Inima Industrial S.A. | 브라질 |
| Aquapolo Ambiental S.A. | 브라질 |
| Distribuidora de Aguas Triunfo S.A. | 브라질 |
| Jeceaba Ambiental S.A. | 브라질 |
| GS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 사우디아라비아 |
| GS E&C Ukraine | 우크라이나 |
| Elements (Europe) Limited | 영국 |
| 777 WMF, LLC | 미국 |
| GS Miramar Village Lakes Manager LLC | 미국 |
| CDCF III FORTBAY MV, LLC | 미국 |
| Danwood Holding Spolka Akcyjna | 폴란드 |
| Danwood Spolka Akcyjna | 폴란드 |
| Mountain View Mezz, LLC | 미국 |
| Mountain View Owner, LLC | 미국 |
| Danwood GmbH | 스위스 |
| 700 EC Property LLC | 미국 |
| GS Inima Servicos de Saneamento Eireli | 브라질 |
| Ouro Preto Servicos de Saneamento S.A. - Saneouro | 브라질 |
| GSNEOTEK VIETNAM CO.,LTD | 베트남 |
| GS NEOTEK L.L.C | 오만 |
| GS NEOTEK(CAMBODIA)Co.,Ltd. | 캄보디아 |
| 청도삼양피혁유한공사 | 중국 |
| SY ENERGY PTE.LTD. | 싱가포르 |
| SYI INDIA PVT.LTD. | 인도 |
| BAOXUANLUBO(BEIJING)Trading Co.,Ltd | 중국 |
| Farwest Steel Corp. | 미국 |
| Western Coating, Inc. | 미국 |
| Farwest Post Tensioning Co. | 미국 |
| Farwest Reinforcing Co. | 미국 |
| Farwest Properties, Inc | 미국 |
| Grunau&Paulus Music Management GmbH | 독일 |
| Farwest Steel Alaska, Inc | 미국 |
| GS Aromatics Pte. Ltd | 싱가포르 |
| AcenOcean | 싱가포르 |
| Qingdao Lidong Chemical Co., Ltd. | 중국 |
| Qingdao Lixing Logistics Co., Ltd. | 중국 |
| GS Aromatics (Qingdao) Chemical. Co.,Ltd. | 중국 |
| Qingdao Lixing Tank Terminal Co., Ltd. | 중국 |
| GS Energy Americas Inc. | 미국 |
| Nemaha Exploration and Production LLC | 미국 |
| GS Energy Trading Singapore Pte. Ltd. | 싱가포르 |
| Korea GS E&P Pte. Ltd. | 싱가포르 |
| GS E&R America Inc. | 미국 |
| GS E&R America Offshore, LLC | 미국 |
| GS E&R America Oldhome, LLC | 미국 |
| GS E&R Canada, Inc. | 캐나다 |
| GS EPS Americas, LLC | 미국 |
| GS Beyond Corp. | 미국 |
| GS Futures LLC | 미국 |
| GS Collective Fund I LLC | 미국 |
| GS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London Ltd. | 영국 |
| GS Energy Asia Investment Pte.Ltd. | 싱가포르 |
나. 계열회사간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 |
|
(주)gs계통도 |
[출처] (주)GS
※ 지에스 계열의 계통도는 '주식회사 GS'의 정기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gs건설계통도 |
[출처] GS건설(주)
※ 지에스건설 계열의 계통도는 'GS건설 주식회사'의 정기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법인출자 현황
| (기준일 : | 2020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파주양주강군㈜ | 2012년 05월 31일 | SPC지분투자 | 279 | 55,806 | 5.00% | 0 | - | - | - | 55,806 | 5.00% | 0 | 92,793 | -126 |
| 계룡그린빌㈜ | 2013년 12월 31일 | SPC지분투자 | 483 | 96,688 | 5.10% | 249 | - | - | - | 96,688 | 5.10% | 249 | 162,949 | -412 |
| 에이치엔에이치개발㈜ | 2013년 12월 12일 | SPC지분투자 | 142 | 14,400 | 18.00% | 0 | - | - | - | 14,400 | 18.00% | 0 | 232 | -54 |
| 더송도컨벤시아㈜ | 2015년 12월 31일 | SPC지분투자 | 107 | 21,323 | 1.30% | 107 | - | - | - | 21,323 | 1.30% | 107 | 160,368 | -368 |
| 북한강관사병영㈜ | 2017년 01월 01일 | SPC지분투자 | 425 | 134,860 | 5.00% | 0 | - | - | - | 134,860 | 5.00% | 0 | - | - |
| 보람찬㈜ | 2017년 01월 31일 | SPC지분투자 | 30 | 5,902 | 1.70% | 30 | - | - | - | 5,902 | 1.70% | 30 | 29,515 | -5 |
| 바른지킴이㈜ | 2018년 10월 30일 | SPC지분투자 | 13 | 2,636 | 1.00% | 13 | - | - | - | 2,636 | 1.00% | 13 | 8,334 | -0 |
| 고성지킴이㈜ 주 1) |
2020년 03월 01일 | SPC지분투자 | 55 | - | - | - | 11,062 | 55 | - | 11,062 | 2.60% | 55 | - | - |
| 고양양주강군㈜ 주 1) |
2020년 03월 06일 | SPC지분투자 | 61 | - | - | - | 12,137 | 61 | - | 12,137 | 2.00% | 61 | - | - |
| ㈜알링크 주 1) |
2020년 03월 31일 | 지분투자 | 1,500 | - | - | - | 4,762 | 1,500 | - | 4,762 | 14.90% | 1,500 | - | - |
| 파빌리온전문투자형사무부동산신탁 주 1) | 2020년 07월 26일 | 신탁 | 100 | - | - | - | - | 100 | -2 | - | - | 98 | - | - |
| 정보통신공제조합 | 2001년 05월 16일 | 공제조합출자 | 15 | 61 | - | 24 | - | - | 1 | 61 | - | 25 | - | - |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2010년 06월 09일 | 공제조합출자 | 41 | 44 | - | 43 | - | - | - | 44 | - | 43 | - | - |
| 전문건설공제조합 | 2011년 05월 23일 | 공제조합출자 | 137 | 154 | - | 143 | - | - | - | 154 | - | 143 | - | - |
| 소방산업공제조합 | 2012년 05월 31일 | 공제조합출자 | 20 | 40 | - | 20 | - | - | - | 40 | - | 20 | - | - |
| 건설공제조합 | 2017년 09월 01일 | 공제조합출자 | 136 | 225 | - | 336 | - | - | - | 225 | - | 336 | - | - |
| 합 계 | - | - | 965 | 29,572 | 1,724 | 2 | - | - | 2,691 | - | - | |||
주 1) 당분기 중 신규 출자 및 유상증자에 참여 하였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가.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
| (단위 : 백만원) |
| 법인명 | 관 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 지에스건설㈜ | 최대주주 | 매출,매입 등 | 2020.01~2020.09 | 상품,용역 등 | 71,533 |
나. 채권·채무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지배기업 | 지에스건설㈜ | 21,491 | 1,969 | - | 48 |
다. 증권 등 매수 또는 매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내역
| (단위 : 백만원) |
| 법인 |
종류 |
소재지 |
면적 (㎡) |
당반기 | 전기 | 전전기 | 비고 | |||
|
임차 |
임대 |
임차 |
임대 |
임차 |
임대 |
|||||
| 지에스건설 | 갤러리 | 서울시 강남구 | 180.2 | 90 | - | 120 | - | - | - | 대치갤러리 |
| 지에스건설 | 연구소 | 경기도 용인시 | 396.0 | 18 | - | 8 | - | - | - | 용인기술연구소 |
| 합계 | - | - | - | 108 | - | 128 | - | - | - | - |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기준일 : 2021년 02월 03일) | (단위 : 백만원 )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은 행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 법 인 | - | - | - |
| 기타(개인) | - | - | - |
1.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2020.01.06 | 수시공시 의무관련사항 (공정공시) |
■ 종로 대학로 39 주상복합 사업 공사도급약정 체결 - 당사는 2020년 1월 3일 종로 대학로 39 주상복합 사업을 위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음. 1) 프로젝트 규모 : 지하6층~지상15층 공동주택 49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2) 공사금액 : 546억원(VAT 별도) |
- |
나.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 개최일자 | 안건 | 결의내용 | 비고 |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2016-03-08) |
1. 재무제표승인의 건 2. 이사,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3.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4. 배당 승인의 건 |
가결 | - |
| 임시주주총회 2016-05-17 |
1.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
| 임시주주총회 2016-06-30 |
1.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2017-03-10 |
1. 재무제표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5. 배당 승인의 건 |
가결 | - |
| 임시주주총회 2017-12-29 |
1. 사내이사 선임의 건 2. 감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임시주주총회 2018-02-19 |
1. 정관 일부(상호) 변경의 건 | 가결 | -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18-03-27 |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3.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임시주주총회 2018-12-19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1. 사업목적 추가 및 변경의 건 1-2. 발행주식 액면분할 승인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1-3. 공고방법 변경의 건 1-4. 기타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1 |
1. 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임시주주총회 2019-04-11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1. 사업목적 추가의 건 1-2.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추가 1-3. 기타 정관 변경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0 |
1.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엄관석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에 있는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등 3건(소송금액: 252백만원)이고, 원고로 계류중에 있는 소송은 용역비 청구 등 6건(소송금액: 339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상기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승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속중인 중요한 소송내용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금액 3억원 이상의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 사업연도 중에 새로 제기된 중요한 소송내용
- 사업연도 중에 새로 제기된 3억원 이상의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이후에 제기된 중요한 소송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 사건 중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2021년 02월 03일) | (단위 :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은 행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 법 인 |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인수약정) 현황 및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들에 대하여 자금보충의무를 타 건설출자자와 연대하여 출자지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기준일 : 2021년 02월 03일)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차입현황 | 지분 해당액 |
|---|---|---|
| 파주양주강군 주식회사 | 82,878 | 16,576 |
| 계룡그린빌 주식회사 | 148,489 | 67,555 |
| 보람찬 주식회사 | 26,574 | 3,064 |
| 더송도컨벤시아 주식회사 | 145,327 | 30,276 |
| 북한강관사병영 주식회사 | 179,976 | 149,978 |
| 바른지킴이 주식회사 | 19,003 | 3,165 |
| 합 계 | 602,247 | 270,614 |
2)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별내자이엘라 현장 외 1개의 현장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지고 있으며, 건대입구자이엘라 현장 외 3개의 현장 사업시행자들을 위하여 책임준공의무 및 보증금액 418,20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228,500백만원의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공동시공사인 GS건설과 연대하여 지고 있습니다.
3) 당사는 별내 자이엘라 오피스텔 외 2개 현장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인 입주예정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대하여 주채무자인 하나자산신탁 외 2개사에 210,055백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분양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30일 현재 실제로 실행된 금액은 210,055백만원입니다.
4)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구 만촌동아파트 외 1개 현장에 대하여 164,926백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중도금 대출등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30일현재 실제로 실행된 금액은 131,223백만원입니다.
라.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해당사항 없음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미환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해당사항 없음
마.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1년 02월 03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유상증자 주 1) |
- | 2019년 02월 25일 | 운영자금 | 49,963 | 서초동 사업부지 매입 |
49,963 | - |
| 기업공개 주 2) |
- | 2019년 10월 31일 | 운영자금 | 45,032 | 1. 안양시 박달동 용지 매입 2. SKN 주유소(5개) 부지 매입 |
45,032 | - |
주 1) 총 조달금액에서 발행제비용 37백만원을 차감하였습니다.
주 2) 총 조달금액에서 발행제비용 728백만원을 차감하였습니다.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바.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사. 합병등의 사후정보
- 해당사항 없음
아. 녹생경영
- 해당사항 없음.
자.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차.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 해당사항 없음
카. 보호예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