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약정금(항소) | 사건번호 | 2021나2001535 | |
2. 원고ㆍ신청인 | 윤성석 | |||
3. 청구내용 |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24,000,000원 및 그 중 3,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1.부터 2019.6.20.자 본소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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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324,000,000 | ||
자기자본(원) | 63,665,267,665 | |||
자기자본대비(%) | 5.22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12-21 | |||
8. 확인일자 | 2021-01-26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지난 2014년~2015년(현 경영진 이전) 중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과 관련한 소송입니다. - 본 항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31억 8000만원 중 일부인 889백만원을 피고인 당사가 지급하라는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6557)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한 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2019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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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0-1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