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항소) 사건번호 2021나2001535
2. 원고ㆍ신청인 윤성석
3. 청구내용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24,000,000원 및 그 중 3,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1.부터 2019.6.20.자 본소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324,000,000
자기자본(원) 63,665,267,665
자기자본대비(%) 5.2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0-12-21
8. 확인일자 2021-01-2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지난 2014년~2015년(현 경영진 이전) 중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과 관련한 소송입니다.

- 본 항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31억 8000만원 중 일부인 889백만원을 피고인 당사가 지급하라는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6557)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한 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2019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0-1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