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12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3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납입일 정정 10,000,000,000 5,1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시설자금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0.0
3.0

4.0
4.0
5. 사채만기일 2023년 12월 22일 2023년 12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2023년 12월 22일)에 사채원금과 함께 일시에 상환한다. 단,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휘취로 지급한다. 단,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하단 [주1 정정 전] 하단 [주2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하단 [주3 정정 전] 하단 [주4 정정 후]
11. 청약일 2020년 03월 16일 2020년 12월 18일
12. 사채의 납입일 2020년 12월 22일 2020년 12월 18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1월 30일 2020년 12월 1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하단 [주5 정정 전]

하단 [주6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어쓰파워코리아 (유)엠케이코퍼레이션
나노캠텍(주)


[주1 정정 전]
9. 전환에 관한 사항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13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네스엠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418,964
주식총수 대비
비율(%)
17.1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12월 22일
종료일 2023년 11월 2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 가액의 조정일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차새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위 가 내지 다.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액면가까지 조정 할 수 있다.

마.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주2 정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54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네스엠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000,784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1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12월 18일
종료일 2023년 11월 1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주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즉,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3.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액면가까지 조정 할 수 있다.

5. 위 1호 내지 2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17조 5항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8,500,000,000


[주3 정정 전]
9-1. 옵션에 관한 사항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 청구금액 :
2021년 12월 22일: 권면금액의 103%,
2022년 03월 22일: 권면금액의 103.75%,
2022년 06월 22일: 권면금액의 104.50%,
2022년 09월 22일: 권면금액의 105.25%,
2022년 12월 22일: 권면금액의 106%,
2023년 03월 22일: 권면금액의 106.75%,
2023년 06월 22일: 권면금액의 107.50%,
2023년 09월 2일: 권면금액의 108.2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기일 전까지 당사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주4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 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4) 조기상환지급금액: 인수인이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청구를 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 권면금액에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실제 조기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4%로 계산한 원리금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한다.


[주5 정정 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사채 발행 목적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
나. 사채 원금의 납입방법 : 현금납입
다. 사채의 권종 및 매수 : 금일십억원권 10매(1권종)
라. 사채의 발행방법 : 실물발행
마. 사채의 등록기관 : 해당사항 없음
바.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사채조기상환일까지 본조 제11호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등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3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사. 외부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본조 제11호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30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라.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발행회사가 본호 (1)목 내지 (2)목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조 제12호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4)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5) 2020년 3월1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함에 따라, 액면가 까지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주6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사채 발행 목적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나. 사채 원금의 납입방법 : 현금납입
다. 사채의 권종 및 매수 : 금일십억원권 5매, 금일억원권 1매(2권종)
라. 사채의 발행방법 : 실물발행
마. 사채의 등록기관 : 해당사항 없음
바.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아래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계약”이 해지되며 “발행회사”는“본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연복리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제14조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7)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때

(8) 발행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9) 발행회사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되거나 5영업일(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10)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6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1)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2) 기타 발행후 1개월 이내에 “발행회사”와 “인수인”이 합의한 자금용도에 쓸수 없게 되어 상호합의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전환청구 절차 등
(1) 전환 청구 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021년 12월 18일)부터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 (2023년 11월 18일)까지로 한다.

(2) 전환청구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재무팀
(3) 전환청구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회사의 본점 재무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소정의 전환청구서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회사의 본점 재무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조기상황청구권(Put Option)
①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 10. 18.

2021.11. 18.

2021. 12. 18.

100 %

2차

2022. 01. 18.

2022. 02. 18.

2022. 03. 18.

100 %

3차

2022. 04. 18.

2022. 05. 18.

2022. 06. 18.

100 %

4차

2022. 07. 18.

2022. 08. 18.

2022. 09. 18.

100 %

5차

2022. 10. 18.

2022. 11. 18.

2022. 12. 18.

100 %

6차

2022. 01. 18.

2023. 02. 18.

2023. 03. 18.

100 %

7차

2023. 04. 18.

2023. 05. 18.

2023. 06. 18.

100 %

8차

2023. 07. 18.

2023. 08. 18.

2023. 09. 18.

100 %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

①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12 월18 일, 1년3개월(2021년03월18일), 1년6개월(2022년06월18일),1년9개월(2022년9월18일), 2년(2022년12월18일)이 되는 시점(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 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 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하고,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매매대금: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해 인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대상사채의 해당 전자등록금액의 연 3.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프리미엄으로 지급한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022년 0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3.8067%

2022년 05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2022년 08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2022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99%


④ 본 계약으로 인해 사채권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조기상환일)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예정을 통보함으로써 인수계약서 제3조 제13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고 그로써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권리는 소멸한다.


⑤ “본 사채”의 인수자는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 매일”에 각 인수자별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인수계약서 제3조 제24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매수인 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3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8%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2월    18일


회     사     명  : (주) 네스엠(구:(주)신스타임즈)
대  표   이  사  : 신현종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40, 5층(역삼동, 코원타워)

(전  화)02-557-9485

(홈페이지)http://www.nes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이우창

(전  화)02-557-948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1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5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1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3년 12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휘취로 지급한다. 단,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54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네스엠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000,784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1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12월 18일
종료일 2023년 11월 1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주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즉,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3.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액면가까지 조정 할 수 있다.

5. 위 1호 내지 2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17조 5항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8,5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 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4) 조기상환지급금액: 인수인이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청구를 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 권면금액에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실제 조기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4%로 계산한 원리금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년 12월 18일
12. 납입일 2020년 12월 1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2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사채 발행 목적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나. 사채 원금의 납입방법 : 현금납입
다. 사채의 권종 및 매수 : 금일십억원권 5매, 금일억원권 1매(2권종)
라. 사채의 발행방법 : 실물발행
마. 사채의 등록기관 : 해당사항 없음
바.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아래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계약”이 해지되며 “발행회사”는“본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연복리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제14조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7)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때

(8) 발행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9) 발행회사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되거나 5영업일(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10)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6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1)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2) 기타 발행후 1개월 이내에 “발행회사”와 “인수인”이 합의한 자금용도에 쓸수 없게 되어 상호합의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전환청구 절차 등
(1) 전환 청구 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021년 12월 18일)부터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 (2023년 11월 18일)까지로 한다.

(2) 전환청구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재무팀
(3) 전환청구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회사의 본점 재무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소정의 전환청구서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회사의 본점 재무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조기상황청구권(Put Option)
①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 10. 18.

2021.11. 18.

2021. 12. 18.

100 %

2차

2022. 01. 18.

2022. 02. 18.

2022. 03. 18.

100 %

3차

2022. 04. 18.

2022. 05. 18.

2022. 06. 18.

100 %

4차

2022. 07. 18.

2022. 08. 18.

2022. 09. 18.

100 %

5차

2022. 10. 18.

2022. 11. 18.

2022. 12. 18.

100 %

6차

2022. 01. 18.

2023. 02. 18.

2023. 03. 18.

100 %

7차

2023. 04. 18.

2023. 05. 18.

2023. 06. 18.

100 %

8차

2023. 07. 18.

2023. 08. 18.

2023. 09. 18.

100 %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

①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12 월18 일, 1년3개월(2021년03월18일), 1년6개월(2022년06월18일),1년9개월(2022년9월18일), 2년(2022년12월18일)이 되는 시점(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 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 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하고,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매매대금: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해 인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대상사채의 해당 전자등록금액의 연 3.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프리미엄으로 지급한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022년 0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3.8067%

2022년 05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2022년 08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2022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99%


④ 본 계약으로 인해 사채권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조기상환일)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예정을 통보함으로써 인수계약서 제3조 제13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고 그로써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권리는 소멸한다.


⑤ “본 사채”의 인수자는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 매일”에 각 인수자별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인수계약서 제3조 제24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매수인 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3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8%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유)엠케이코퍼레이션 - 3,100,000,000
나노캠텍(주) - 2,000,000,000
합   계 - 5,100,000,000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변경된 납입일에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시설자금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4회
전환사채
1,499,999,683 1,883 796,601 2021년 08월 13일 ~ 2025년 07월 13일 -
소계 1,499,999,683 1,883 (A) 796,601 - -
신규 발행 사채권 5,100,000,000 2,549 (B) 2,000,784 2021년 12월 18일 ~ 2023년 11월 18일 -
합계 6,599,999,683 - 2,797,38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9,720,22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