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 사건번호 2018가합536557
2. 원고ㆍ신청인 윤성석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31억8,000만원 중 일부인 889백만원을 지급하라.
2. 지급액에 대하여 2017.11.01.부터 2020.12.10.까지는 연5%, 2020.12.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889,000,000
자기자본(원) 63,665,267,665
자기자본대비(%) 1.40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본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 제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0-12-10
9. 확인일자 2020-12-1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지난 2014년~2015년(현 경영진 이전) 중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과 관련한 소송입니다.
※관련공시 2018-06-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