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 사건번호 | 2018가합536557 | |
2. 원고ㆍ신청인 | 윤성석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31억8,000만원 중 일부인 889백만원을 지급하라. 2. 지급액에 대하여 2017.11.01.부터 2020.12.10.까지는 연5%, 2020.12.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89,000,000 | ||
자기자본(원) | 63,665,267,665 | |||
자기자본대비(%) | 1.40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본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 제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12-10 | |||
9. 확인일자 | 2020-12-17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지난 2014년~2015년(현 경영진 이전) 중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과 관련한 소송입니다. | |||
※관련공시 | 2018-06-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