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 | 사건번호 | 2019가합5680 | |
2. 원고ㆍ신청인 | 대덕종합건설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는 원고에게 879,765,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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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79,765,924 | ||
자기자본(원) | 5,304,511,621 | |||
자기자본대비(%) | 16.5 | |||
5. 판결ㆍ결정사유 | 1.피고는 원고에게 구조변경 차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원고의 시설자금의 집행에 따른 제경비 청구부분 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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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7. 향후대책 | -항소예정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12-03 | |||
9. 확인일자 | 2020-12-04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9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9 확인일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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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7-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