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공사대금 사건번호 2019가합5680
2. 원고ㆍ신청인 대덕종합건설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879,765,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879,765,924
자기자본(원) 5,304,511,621
자기자본대비(%) 16.5
5. 판결ㆍ결정사유
1.피고는 원고에게 구조변경 차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원고의 시설자금의 집행에 따른 제경비 청구부분
은 이유 없다.
 
6.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7. 향후대책 -항소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20-12-03
9. 확인일자 2020-12-0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9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9 확인일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0-07-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