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0-11-1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0-11-13 | |
3. 정정사유 | 기재누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3. 피고들은 한국산업은행(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대표자 회장 이동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각 2019.12.27. 설정된 질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각 통지를 하라. | 3. 피고들은 한국산업은행(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대표자 회장 이동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서울 중구 소공로 51, 대표이사 권광석)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각 2019.12.27. 설정된 질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각 통지를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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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명칭 | 질권소멸통지 등 | 사건번호 | 2020가합594655 | |
2. 원고(신청인) | 아시아나항공(주), 금호산업(주) | |||
3. 청구내용 |
1.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2019.12.27.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 기하여,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2019.12.27.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들은 한국산업은행(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대표자 회장 이동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서울 중구 소공로 51, 대표이사 권광석)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각 2019.12.27. 설정된 질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각 통지를 하라.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게 금 10억 원,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금 5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5.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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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51,499,999,610 | ||
자기자본(원) | 2,734,024,317,833 | |||
자기자본대비(%) | 9.2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11-05 | |||
8. 확인일자 | 2020-11-13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은 2020.11.11 공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과 관련하여 소장 확인에 따른 확정 공시임
- 상기 '4.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였음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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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0-09-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0-11-11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