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11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07.09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사항은 2020년 3분기 보고서 제출 및 기재 내용 추가 보완에 따른 정정사항입니다.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금번 정정사항은 '굵은 보라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신청 및 2020년 09월 25일 금융감독원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을 '굵은 빨간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구분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09월 16일 모집방법 변경 (일반공모 -> 주주우선공모)을 결정하여 2020년 08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 (사건번호: 2020카합50125) 및 2020년 09월 02일 금융감독원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은 '굵은 녹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2020년 08월 24일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 (2020년 7월 20일) 및 2020년 반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정정은 '굵은 파란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단순 오타인 경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 - 2. 사업위험 "나"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 2. 사업위험 "라"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 2. 사업위험 "마"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 2. 사업위험 "바"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가"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나" [주7] 정정 전
[주7]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다" [주8] 정정 전
[주8]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라" [주9] 정정 전
[주9]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바" [주10] 정정 전
[주10]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사" [주11] 정정 전
[주11]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아" [주12] 정정 전
[주12]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자" [주13] 정정 전
[주13]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다" [주14] 정정 전
[주14] 정정 후
Ⅴ. 자금의 사용목적 [주15] 정정 전
[주15] 정정 후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주16] 정정 전
[주16] 정정 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0년 3분기보고서 제출로 인해 내용 전반이 수정됨에 따라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2부 사항 중 투자위험요소와 관련된 주요 정정사항은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정정사항은 제2부 내용 및 당사의 기제출된 2020년 3분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전

나. 전방산업 업황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은 철강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원재료 매입단가 및 매출단가가 결정되는 등 전방산업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제품인 연강선재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들이 2차가공하여 주로 건설, 조선, 자동차 사업부문 등에 매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COVID-19의 확산은 주요전방 산업인 건설, 조선, 자동차 사업부문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상황이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반기 기준 당사의 주요 제품은 연강선재로 당사 매출액약 90.48% (약 125억)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별 매출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2020년 반기 2019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압연 제품 선재/BIC 수 출 348 - - - -
내 수 12,463 14,274 25,110 30,322 30,298
합 계 12,811 14,274 25,110 30,322 30,298
상품 이형철근/선재 수 출 - - - - -
내 수 1,010 - - 213 710
합 계 1,010 - - 213 710
합 계 수 출 348 - - - -
내 수 13,473 14,274 25,110 30,535 31,008
합 계 13,821 14,274 25,110 30,535 31,008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후략)

[주1] 정정 후

나. 전방산업 업황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은 철강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원재료 매입단가 및 매출단가가 결정되는 등 전방산업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제품인 연강선재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들이 2차가공하여 주로 건설, 조선, 자동차 사업부문 등에 매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COVID-19의 확산은 주요전방 산업인 건설, 조선, 자동차 사업부문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상황이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당사의 주요 제품은 연강선재로 당사 매출액약 80.47% (약 218억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별 매출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2020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압연 제품 선재/BIC 수 출 366 - - - -
내 수 22,691 19,385 25,110 30,322 30,298
합 계 23,057 19,385 25,110 30,322 30,298
상품 이형철근/선재 수 출 - - - - -
내 수 4,060 - - 213 710
합 계 4,060 - - 213 710
합 계 수 출 366 - - - -
내 수 26,751 19,385 25,110 30,535 31,008
합 계 27,117 19,385 25,110 30,535 31,008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후략)

[주2] 정정 전

라. 원재료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철강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며, 주요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제품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합니다.
원화 약세 추세는 제품 수출 대비 원자재 수입규모가 큰 대부분의 국내 철강업체의 실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도 원자재 도입 가격에 따른 매출원가의 가변성, 즉, 수익성의 가변성을 통제하고자, 내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2020년 원재료의 내수비율이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주요 매입처의 대금 결제 조건 등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확보가 어려울 경우, 수입 원재료 비중 재확대 가능성 및 이로 인한 환리스크 증가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국내 원재료 도입 비중이 높은 상황 하에서도, 주요 매입처의 일방적인 판가(당사 입장에서는 매입가) 인상 통보 등의 상황 발생 시, 당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환율 변동에 유의하시어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당사 원재료 및 상품 매입 현황]
(K-IFRS, 개별) (단위: 톤, 백만원, %)
매입
유형
품목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수량 금액

비율

(수량기준)

수량 금액 비율
(수량기준)
수량 금액 비율
(수량기준)
수량 금액 비율
(수량기준)
원재료 SLAB 수입 - - 0.00% 21,610 12,067 41.38% 1,594 785 5.31% 34,457 14,808 52.93%
내수 27,065 11,687 100.00% 30,612 13,868 58.62% 28,424 13,063 94.69% 30,640 11,993 47.07%
소계 27,065 11,687 100.00% 52,222 25,935 100.00% 30,018 13,848 100.00% 65,097 26,801 100.00%
상품 이형
철근
수입 - - 0.00% - - 0.00% - - 0.00% - - 0.00%
내수 - - 0.00% - - 0.00% -379 -265 100.00% 1,914 1,192 100.00%
소계 - - 0.00% - - 0.00% -379 -265 100.00% 1,914 1,192 100.00%
연강
선재
수입 - - 0.00% - - 0.00% - - 0.00% - - 0.00%
내수 5,125 2,768 100.00% - - 0.00% - - 0.00% - - 0.00%
소계 5,125 2,768 100.00% - - 0.00% - - 0.00% - - 0.00%
합계 수입 - - 0.00% 21,610 12,067 41.38% 1,594 785 5.38% 34,457 14,808 51.42%
내수 32,190 14,455 100.00% 30,612 13,868 58.62% 28,045 12,798 94.62% 32,554 13,185 48.58%
소계 32,190 14,455 100.00% 52,222 25,935 100.00% 29,639 13,583 100.00% 67,011 27,993 100.00%
출처: 당사 제시


위에 언급했듯 당사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른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 시 민감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 변동폭에 따른 당사의 환위험 민감도]
(K-IFRS, 개별)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 2017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USD -307,341 307,341 -491,738 491,738 -591,607 591,607 -722,247 722,247
JPY - - - - 41 -41 38 -38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후)


[주2] 정정 후

라. 원재료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철강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며, 주요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제품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합니다.
원화 약세 추세는 제품 수출 대비 원자재 수입규모가 큰 대부분의 국내 철강업체의 실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도 원자재 도입 가격에 따른 매출원가의 가변성, 즉, 수익성의 가변성을 통제하고자, 내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2020년 3분기 원재료의 내수비율이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주요 매입처의 대금 결제 조건 등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확보가 어려울 경우, 수입 원재료 비중 재확대 가능성 및 이로 인한 환리스크 증가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국내 원재료 도입 비중이 높은 상황 하에서도, 주요 매입처의 일방적인 판가(당사 입장에서는 매입가) 인상 통보 등의 상황 발생 시, 당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환율 변동에 유의하시어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당사 원재료 및 상품 매입 현황]
(K-IFRS, 개별) (단위: 톤, 백만원, %)
매입
유형
품목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수량 금액

비율

(수량기준)

수량 금액 비율
(수량기준)
수량 금액 비율
(수량기준)
수량 금액 비율
(수량기준)
원재료 SLAB 수입 - - 0.00% 21,610 12,067 41.38% 1,594 785 5.31% 34,457 14,808 52.93%
내수 39,820 16,992 100.00% 30,612 13,868 58.62% 28,424 13,063 94.69% 30,640 11,993 47.07%
소계 39,820 16,992 100.00% 52,222 25,935 100.00% 30,018 13,848 100.00% 65,097 26,801 100.00%
상품 이형
철근
수입 - - 0.00% - - 0.00% - - 0.00% - - 0.00%
내수 - - 0.00% - - 0.00% -379 -265 100.00% 1,914 1,192 100.00%
소계 - - 0.00% - - 0.00% -379 -265 100.00% 1,914 1,192 100.00%
연강
선재
수입 - - 0.00% - - 0.00% - - 0.00% - - 0.00%
내수 7,812 4,199 100.00% - - 0.00% - - 0.00% - - 0.00%
소계 7,812 4,199 100.00% - - 0.00% - - 0.00% - - 0.00%
합계 수입 - - 0.00% 21,610 12,067 41.38% 1,594 785 5.38% 34,457 14,808 51.42%
내수 47,632 21,191 100.00% 30,612 13,868 58.62% 28,045 12,798 94.62% 32,554 13,185 48.58%
소계 47,632 21,191 100.00% 52,222 25,935 100.00% 29,639 13,583 100.00% 67,011 27,993 100.00%
출처: 당사 제시


위에 언급했듯 당사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른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 시 민감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 변동폭에 따른 당사의 환위험 민감도]
(K-IFRS, 개별)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 2017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USD 7 -7 -491,738 491,738 -591,607 591,607 -722,247 722,247
JPY - - - - 41 -41 38 -38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후략)


[주3] 정정 전

마.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당사는 연강 선재의 생산에 따라, 주요 원재료인 SLAB(슬라브)를 내수 및 수입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당사의 수입원재료 도입 비중은 약 72% 수준이었으나, 2019년 비중은 각각 약 0% 및 약 41.38%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에 내수 원재료 대비 수입 원재료 평균 구매단가가 23% 가량 높았음을 감안시, 수입 원재료 비중 축소는 당사 수익성(매출원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방 산업인 건설, 조선 등의 업황 부진 등으로 당사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주요 내수 매입처와 약정한 대금 결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원재료 비중이 재확대될 수 있으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450억원 규모의 신규시설투자를 진행하여 선재 제품을 2012년 10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연강선재 생산이 안정화되어 매출액이 2017년도 약 310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원재료 구입에 따른 매출원가가 높게 발생하여 매출원가율이 2019년에는 전년대비 약 13.58%p 증가한 약 104.76%, 2020년 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약 4.33%p 증가한 약 104.11%를 보이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 및 최근 3사업연도 매출 및 영업이익]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13,821 14,274 25,110 30,535 31,009
매출액증가율 (YoY) -3.17% -12.33% -17.77% -1.53% -18.09%
매출원가 14,389 14,243 26,304 27,840 27,771
매출원가증가율 (YoY) 1.03% -3.52% -5.52% 0.25% -20.09%
매출원가율 104.11% 99.78% 104.76% 91.17% 89.56%
영업이익 -2,024 -941 -3,325 728 1,117
영업익증가율 (YoY) 115.09% -246.80% -556.70% -34.81% 223.65%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중
략)


[당사 원자재매입 수량 및 단가]
(K-IFRS, 개별) (단위: 톤, 천원/톤, 백만원)
구분 수입원자재 내수원자재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2017 34,457 430 14,808 30,640 391 11,993
2018 1,594 492 785 28,424 460 13,063
2019 21,610 558 12,067 30,612 453 13,868
2020년 반기 - - - 27,065 432 11,687
출처: 당사 제시


(후략)


[주3] 정정 후

마.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당사는 연강 선재의 생산에 따라, 주요 원재료인 SLAB(슬라브)를 내수 및 수입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당사의 수입원재료 도입 비중은 약 72% 수준이었으나, 2019년 비중은 각각 약 0% 및 약 41.38%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에 내수 원재료 대비 수입 원재료 평균 구매단가가 23% 가량 높았음을 감안시, 수입 원재료 비중 축소는 당사 수익성(매출원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방 산업인 건설, 조선 등의 업황 부진 등으로 당사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주요 내수 매입처와 약정한 대금 결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원재료 비중이 재확대될 수 있으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450억원 규모의 신규시설투자를 진행하여 선재 제품을 2012년 10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연강선재 생산이 안정화되어 매출액이 2017년도 약 310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원재료 구입에 따른 매출원가가 높게 발생하여 매출원가율이 2019년에는 전년대비 약 13.58%p 증가한 약 104.76%, 2020년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약 1.81%p 증가한 약 101.94%를 보이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및 최근 3사업연도 매출 및 영업이익]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27,117 19,385 25,110 30,535 31,009
매출액증가율 (YoY) 39.89% -18.58% -17.77% -1.53% -18.09%
매출원가 27,644 19,410 26,304 27,840 27,771
매출원가증가율 (YoY) 42.42% -10.89% -5.52% 0.25% -20.09%
매출원가율 101.94% 100.13% 104.76% 91.17% 89.56%
영업이익 -3,265 -1,547 -3,325 728 1,117
영업익증가율 (YoY) 111.05% -303.02% -556.70% -34.81% 223.65%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중략)


[당사 원자재매입 수량 및 단가]
(K-IFRS, 개별) (단위: 톤, 천원/톤, 백만원)
구분 수입원자재 내수원자재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2017 34,457 430 14,808 30,640 391 11,993
2018 1,594 492 785 28,424 460 13,063
2019 21,610 558 12,067 30,612 453 13,868
2020년 3분기 - - - 39,820 427 16,992
출처: 당사 제시


(후략)

[주4] 정정 전

바. 매출처 확보 관련 위험

당사가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연강선재 생산 및 판매 사업은 현재 다양한 매출처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쟁업체인 코스틸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당사에게는 안정적인 매출기반과 대규모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출처 확보가 당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현재 연강선재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의 제품 생산량 증가를 위한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하여 국내 연강선재 공급과잉이 진행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2년도를 시작으로 주사업 부문으로 선재 제품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인 단일제품(이형철근)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할 당시에는 오랜 사업영위와 영업활동으로 구축되어 있는 매출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설비투자를 통해 시작했던 선재 제품 생산 및 판매의 경우, 당사는 시장에서 진입 단계에 위치해 있었으며 당시 매출처들의 매출비중이 10%를 하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새로운 주 판매상품 변경에 맞춰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매출처와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의 유지가 어렵거나, 연강 선재 시장내 기업들과의 경쟁 요소 등에 따라 당사 매출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반기 및 최근 3사업연도 당사의 연강선재 매출처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처별 매출액 및 비중]
(단위: 백만원, %)
품목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처 매출액 매출비중 매출처 매출액 매출비중 매출처 매출액 매출비중 매출처 매출액 매출비중
연강
선재
(주)금강스틸(안성) 1,705 12.34% (주)금강스틸(안성) 4,060 16.17% (주)금강스틸(안성) 4,534 14.85% (주)신흥선재 4,016 12.95%
(주)신흥선재 1,618 11.71% (주)신흥선재 3,013 12.00% (주)신흥선재 4,428 14.50% (주)금강스틸(안성) 3,785 12.21%
국제금속(주) 1,006 7.28% 국제금속(주) 1,764 7.02% (주)유니온청주공장 2,659 8.71% (주)유니온청주공장 1,680 5.42%
소계 4,329 31.32% 소계 8,836 35.19% 소계 11,622 38.06% 소계 9,482 30.58%
이형
철근
(주)네오베스틸 100 0.73% 유민스틸(주) 1,801 7.17% (주)디바피아 4,079 13.36% (주)디바피아 6,549 21.12%
다온산업(주) 67 0.48% (주)디바피아 1,118 4.45% (주)창성스틸 528 1.73% 더부스틸(주) 667 2.15%
희망스틸 주식회사 35 0.25% (주)반도철강 219 0.87% 유민스틸(주) 498 1.63% 주식회사 수미철강 190 0.61%
소계 202 1.46% 소계 3,137 12.49% 소계 5,106 16.72% 소계 7,406 23.88%
출처: 당사 제공


(후략)


[주4] 정정 후


바. 매출처 확보 관련 위험

당사가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연강선재 생산 및 판매 사업은 현재 다양한 매출처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쟁업체인 코스틸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당사에게는 안정적인 매출기반과 대규모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출처 확보가 당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현재 연강선재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의 제품 생산량 증가를 위한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하여 국내 연강선재 공급과잉이 진행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2년도를 시작으로 주사업 부문으로 선재 제품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인 단일제품(이형철근)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할 당시에는 오랜 사업영위와 영업활동으로 구축되어 있는 매출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설비투자를 통해 시작했던 선재 제품 생산 및 판매의 경우, 당사는 시장에서 진입 단계에 위치해 있었으며 당시 매출처들의 매출비중이 10%를 하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새로운 주 판매상품 변경에 맞춰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매출처와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의 유지가 어렵거나, 연강 선재 시장내 기업들과의 경쟁 요소 등에 따라 당사 매출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및 최근 3사업연도 당사의 연강선재 및 이형철근 제품 매출처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처별 매출액 및 비중]
(단위: 백만원, %)
품목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처 매출액 매출비중 매출처 매출액 매출비중 매출처 매출액 매출비중 매출처 매출액 매출비중
연강
선재
(주)금강스틸(안성) 2,803 10.34% (주)금강스틸(안성) 4,060 16.17% (주)금강스틸(안성) 4,534 14.85% (주)신흥선재 4,016 12.95%
(주)신흥선재 2,636 9.72% (주)신흥선재 3,013 12.00% (주)신흥선재 4,428 14.50% (주)금강스틸(안성) 3,785 12.21%
(주)협성산업 1,309 4.83% 국제금속(주) 1,764 7.02% (주)유니온청주공장 2,659 8.71% (주)유니온청주공장 1,680 5.42%
소계 6,747 24.88% 소계 8,836 35.19% 소계 11,622 38.06% 소계 9,482 30.58%
이형
철근
(주)네오베스틸 677 2.50% 유민스틸(주) 1,801 7.17% (주)디바피아 4,079 13.36% (주)디바피아 6,549 21.12%
희망스틸(주) 149 0.55% (주)디바피아 1,118 4.45% (주)창성스틸 528 1.73% 더부스틸(주) 667 2.15%
(주)엠에스상사 84 0.31% (주)반도철강 219 0.87% 유민스틸(주) 498 1.63% 주식회사 수미철강 190 0.61%
소계 910 3.35% 소계 3,137 12.49% 소계 5,106 16.72% 소계 7,406 23.88%
출처: 당사 제공


(후략)


[주5] 정정 전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배)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결산연월 또는 결산기간 개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적정 적정 적정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및 주석사항 여부)
(-) (-) (-) (-)
선순위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 - - -
1. 자산총계 95,046 83,855 88,608 90,470
- 유동자산 25,783 14,022 16,276 15,590
2. 부채총계 36,376 22,815 28,980 31,182
- 유동부채 28,943 15,727 21,849 23,462
3. 자본총계 58,670 61,040 59,628 59,288
4. 부채비율 (%) 62.00% 37.38% 48.60% 52.59%
5. 유동비율 (%) 89.08% 89.16% 74.49% 66.45%
6. 매출액 13,821 25,110 30,535 31,009
7. 영업이익 -2,022 -3,325 728 1,117
8. 이자보상배율 (배) -8.4 -7.3 1.2 1.5
(금융비용) 432 694 684 953
(이자비용) 241 454 583 769
9. 당기순이익 -2,331 -3,517 357 1,644
10. 자본금 14,746 14,746 13,016 13,016
11. 영업활동 현금흐름 -4,149 -1,846 4,738 -707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11.41% -8.09% 16.35% -2.27%
12. 투자활동 현금흐름 -332 2,790 -2,490 1,182
13. 재무활동 현금흐름 10,573 -1,041 -2,939 -4,850
14.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7,024 932 1,029 1,721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주5] 정정 후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배)
구  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결산연월 또는 결산기간 개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적정 적정 적정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및 주석사항 여부)
(-) (-) (-) (-)
선순위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 - - -
1. 자산총계 90,472 83,855 88,608 90,470
- 유동자산 21,747 14,022 16,276 15,590
2. 부채총계 33,136 22,815 28,980 31,182
- 유동부채 25,739 15,727 21,849 23,462
3. 자본총계 57,336 61,040 59,628 59,288
4. 부채비율 (%) 57.79% 37.38% 48.60% 52.59%
5. 유동비율 (%) 84.49% 89.16% 74.49% 66.45%
6. 매출액 27,117 25,110 30,535 31,009
7. 영업이익 -3,625 -3,325 728 1,117
8. 이자보상배율 (배) -9.7 -7.3 1.2 1.5
(금융비용) 564 694 684 953
(이자비용) 373 454 583 769
9. 당기순이익 -3,668 -3,517 357 1,644
10. 자본금 14,746 14,746 13,016 13,016
11. 영업활동 현금흐름 -3,154 -1,846 4,738 -707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9.52% -8.09% 16.35% -2.27%
12. 투자활동 현금흐름 -435 2,790 -2,490 1,182
13. 재무활동 현금흐름 7,601 -1,041 -2,939 -4,850
14.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4,944 932 1,029 1,721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주6] 정정 전

가. 매출 편중 및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은 무역분쟁 및 내수경기 침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철강재 수입 증가와 같은 대내외적 악조건에 따라 3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반기의 경우, 이러한 설비 보수의 영향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2019년 반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은 COVID-19의 유행으로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업황악화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방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1차 철강재(연강선재, 이형철근(BIC))로, 투자자들께서는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반기 기준 연강선재 제품매출비중은 약 97.61%로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연강선재 매출비중은 2017년 약 75.54%, 2018년약 83.12%, 2019년 약 87.21%, 2020년 반기 약 97.61%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강선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는 이형철근 (BIC)의 매출액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당사 2020년 1분기 이형철근 (BIC) 매출의 감소는 제품의 KS인증과 관련된 부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된 유지보수에 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생산하는 단일제품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은 무역분쟁 및 내수경기 침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철강재 수입 증가와 같은 대내외적 악조건에 따라 3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반기의 경우, 설비 보수의 영향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2019년 반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은 COVID-19의 유행으로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업황악화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방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1차 철강재(연강선재, 이형철근(BIC))로, 투자자들께서는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1차 철강재 회사로써 단일제품(이형철근) 생산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극복하는 한편, 생산품목의 고급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450억원 규모의 신규시설투자(선재, bar in coil(코일철근), 봉강)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투자의 결과로 2012년 하반기부터 극저탄 연강선재를 시운전 생산 후, 2013년부터 연강선재를 양산하여 현재는 당사의 주 매출품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편, 기존 일반 철근의 고급화를 통해 이형철근 (BIC)을 2015년부터 추가로 생산하여 수익성 개선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사 제품별 매출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제품매출액 12,811 14,274 25,110 30,322 30,298
연강선재 12,505 12,367 21,898 25,205 22,886
이형철근 (BIC) 266 1,907 3,212 5,117 7,412
경강선재 40 - - - -
증감 (YoY/ QoQ) -10.25% -11.17% -17.19% 0.08% -9.27%
연강선재 1.12% -2.72% -13.12% 10.13% -21.56%
이형철근 (BIC) -86.05% -43.16% -37.23% -30.96% 75.81%
경강선재 - - - - -
매출비중 100% 100% 100% 100% 100%
연강선재 97.61% 86.64% 87.21% 83.12% 75.54%
이형철근 (BIC) 2.08% 13.36% 12.79% 16.88% 24.46%
경강선재 0.31% - - - -
가격변동추이
연강선재 (원) 651,000 733,000 728,000 738,000 682,000
이형철근(BIC) 621,000 696,000 665,000 640,000 619,000
경강선재 542,000 - -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무역분쟁 및 내수경기 침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철강재 수입 증가와 같은 대내외적 악조건에 따라 2017~2019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반기 제품매출액은 약 128억원으로 2019년 반기 제품매출액 약 142억원 대비 약 -10.25%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반기 제품 매출 감소의 주된 요인은 2019년 12월 부터 올해 3월까지 생산설비 노후화로 인한 생산설비 보수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제품매출액은 약 251억원으로 무역분쟁 및 내수경기 침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철강재 수입증가에 따라 2018년 대비 약 -17.19%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반기 기준 연강선재 제품매출액비중은 약 97.61%로 당사 제품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연강선재 제품매출액비중은 2017년 약 75.54%, 2018년약 83.12%, 2019년 약 87.21%, 2020년 반기 약 97.61%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강선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는 이형철근 (BIC)의 매출액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당사 2020년 반기 이형철근 (BIC) 제품매출의 감소는 제품의 KS인증과 관련된 부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된 유지보수에 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생산하는 단일제품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생산능력 (최대조업도)(t)
연강선재/ 이형철근(BIC)
180,000 180,000 360,000 360,000 360,000
생산실적 24,486 20,258 33,827 42,063 47,844
연강선재 23,299 17,671 29,049 35,616 34,822
이형철근 1,077 2,587 4,778 6,447 13,022
경강선재 110 - - - -
가동률 23.53% 20.72% 17.40% 20.56% 22.97%
실제가동시간 847 746 1,253 1,480 1,654
연간가동가능시간 3,600 3,600 7,200 7,200 7,200
원재료가격 (천원/t) 432 512 497 461 412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주) 원재료 가격은 수입 및 내수 분 매입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입니다.


당사의 연간 최대조업도 (Capacity)는 360,000톤 (분기당 90,000t)으로, 2017년 이후 시간 기준 가동률은 약 2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 가동률은 약 23.53%로 2019년 반기 약 20.72% 대비 약 2.81%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부터 올해 3월까지 생산설비 노후화로 인한 생산설비 유지보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 보수의 영향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판매가 함께 부진하여 2020년 반기 제품 매출액은 2019년 반기 대비 약 -10.25%p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반기 및 최근 3사업연도 요약재무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13,821 14,274 25,110 30,535 31,009
매출원가 14,389 14,243 26,304 27,840 27,771
매출원가율 104.11% 99.78% 104.76% 91.17% 89.56%
매출총이익 -568 31 -1,194 2,695 3,237
영업이익 -2,022 -941 -3,325 728 1,117
당기순이익 -2,331 -1,170 -3,517 357 1,644
자산총계 95,046 80,503 83,855 88,608 90,470
부채총계 36,376 17,123 22,815 28,980 31,182
자본총계 58,670 63,380 61,040 59,628 59,288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상기 표와 같이, 당사는 2019년에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국내 원재료 수급의 악화로 수입 원재료 구입 등에 따라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높아져 매출원가율이 2019년 매출원가는 약 104.76%로 전년 2018년 약 91.17% 대비 약 13.59%p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2019년 영업이익은 약 -33억원으로, 2018년 약 7억원 대비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2018년 약 4억원 대비 적자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반기 당사는 상기 언급한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된 설비 유지보수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생산비용 상승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원가 상승은 매출원가율 증가로 이어져 2020년 반기 매출원가율은 104.11%로 2019년 반기 99.78% 대비 약 4.33%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약 -20억원으로 2019년 반기 약 -9억원 대비 적자지속하였고, 당기순이익도 약 -23억원으로 2019년 반기 약 -11억원 대비 적자지속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0년 5월부터 기존의 연강선재 뿐만 아니라 경강선재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경강선재 생산을 차츰 늘려갈 계획이고, 시장진입이 본격화 된 이후 고급강 시장에 대한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가 신규로 영위하는 경강선재 시장의 경우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원재료의 수급 및 판매를 위한 영업 네트워크 구성과 영업인력의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6] 정정 후

가. 매출 편중 및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은 무역분쟁 및 내수경기 침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철강재 수입 증가와 같은 대내외적 악조건에 따라 3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의 경우, 2019년 3분기 대비 제품 매출액은 약 18.94% 증가한 약 230억원이나 연강선재, 이형철근(BIC) 판매가격은 2019년 3분기 대비 톤당 평균 각각 -95,000원과 -5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분기 판매가격 감소폭은 2019년 3분기 대비 연강선재는 약 -12.93%, 이형철근(BIC)은 약 -7.54%로 당사의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은 COVID-19의 유행으로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업황악화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방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1차 철강재(연강선재, 이형철근(BIC))로, 투자자들께서는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연강선재 제품매출비중은 약 94.64%로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연강선재 매출비중은 2017년 약 75.54%, 2018년약 83.12%, 2019년 약 87.21%, 2020년 3분기 약 94.64%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강선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는 이형철근 (BIC)의 매출액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당사 2020년 분기 이형철근 (BIC) 매출의 감소는 제품의 KS인증과 관련된 부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된 유지보수에 따른 영향 때문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생산하는 단일제품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은 무역분쟁 및 내수경기 침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철강재 수입 증가와 같은 대내외적 악조건에 따라 3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의 경우, 2019년 3분기 대비 제품 매출액은 약 18.94% 증가한 약 231억원이나 연강선재, 이형철근(BIC) 판매가격은 2019년 3분기 대비 톤당 평균 각각 -95,000원과 -5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분기 판매가격 감소폭은 2019년 3분기 대비 연강선재는 약 -12.93%, 이형철근(BIC)은 약 -7.54%로 당사의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은 COVID-19의 유행으로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업황악화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방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1차 철강재(연강선재, 이형철근(BIC))로, 투자자들께서는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1차 철강재 회사로써 단일제품(이형철근) 생산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극복하는 한편, 생산품목의 고급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450억원 규모의 신규시설투자(선재, bar in coil(코일철근), 봉강)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투자의 결과로 2012년 하반기부터 극저탄 연강선재를 시운전 생산 후, 2013년부터 연강선재를 양산하여 현재는 당사의 주 매출품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편, 기존 일반 철근의 고급화를 통해 이형철근 (BIC)을 2015년부터 추가로 생산하여 수익성 개선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사 제품별 매출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제품매출액 23,057 19,385 25,110 30,322 30,298
연강선재 21,822 16,929 21,898 25,205 22,886
이형철근 (BIC) 1,087 2,456 3,212 5,117 7,412
경강선재 148 - - - -
증감 (YoY/ QoQ) 18.94% -17.85% -17.19% 0.08% -9.27%
연강선재 28.90% -13.07% -13.12% 10.13% -21.56%
이형철근 (BIC) -55.74% -40.42% -37.23% -30.96% 75.81%
경강선재 - - - - -
매출비중 100% 100% 100% 100% 100%
연강선재 94.64% 87.33% 87.21% 83.12% 75.54%
이형철근 (BIC) 4.71% 12.67% 12.79% 16.88% 24.46%
경강선재 0.64% - - - -
가격변동추이
연강선재 (원) 640,000 735,000 728,000 738,000 682,000
이형철근(BIC) 638,000 690,000 665,000 640,000 619,000
경강선재 589,000 - -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무역분쟁 및 내수경기 침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철강재 수입 증가와 같은 대내외적 악조건에 따라 2017~2019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 제품매출액은 약 231억원으로 2019년 3분 제품매출액 약 194억원 대비 약 18.94%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의 경우 제품 매출 증가의  주된 요인은 2019년 12월 부터 올해 3월까지 생산설비 대보수로 인하여 그 동안 기존 거래처에 공급하지 못한 제품을 3분기에 공급함으로써 제품매출액이 증가하였고, 또한 신규 거래처 발굴로 인한 제품 공급 증가로 제품매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제품매출액은 약 251억원으로 무역분쟁 및 내수경기 침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철강재 수입증가에 따라 2018년 대비 약 -17.19%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연강선재 제품매출액비중은 약 94.64%로 당사 제품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연강선재 제품매출액비중은 2017년 약 75.54%, 2018년약 83.12%, 2019년 약 87.21%, 2020년 3분기 약 94.64%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강선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는 이형철근 (BIC)의 매출액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당사 2020년 3분기 이형철근 (BIC) 제품매출의 감소는 제품의 KS인증과 관련된 부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된 유지보수에 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생산하는 단일제품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생산능력 (최대조업도)(t)
연강선재/ 이형철근(BIC)
270,000 270,000 360,000 360,000 360,000
생산실적 38,238 30,392 33,827 42,063 47,844
연강선재 35,079 25,614 29,049 35,616 34,822
이형철근 2,855 4,778 4,778 6,447 13,022
경강선재 304 - - - -
가동률 25.00% 20.56% 17.40% 20.56% 22.97%
실제가동시간 1,350 1,110 1,253 1,480 1,654
연간가동가능시간 5,400 5,400 7,200 7,200 7,200
원재료가격 (천원/t) 434 511 497 461 412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주) 원재료 가격은 수입 및 내수 분 매입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입니다.


당사의 연간 최대조업도 (Capacity)는 360,000톤 (분기당 90,000t)으로, 2017년 이후 시간 기준 가동률은 약 2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가동률은 약 25.00%로 2019년 3분기 약 20.56% 대비 약 4.44%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부터 올해 3월까지 생산설비 노후화로 인한 생산설비 유지보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2020년 3분기 제품 매출액은 2019년 3분기 대비 약 18.94%p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 및 최근 3사업연도 요약재무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27,117 19,385 25,110 30,535 31,009
매출원가 27,644 19,410 26,304 27,840 27,771
매출원가율 101.94% 100.13% 104.76% 91.17% 89.56%
매출총이익 -527 -25 -1,194 2,695 3,237
영업이익 -3,625 -1,547 -3,325 728 1,117
당기순이익 -3,668 -1,874 -3,517 357 1,644
자산총계 90,472 85,135 83,855 88,608 90,470
부채총계 33,136 22,459 22,815 28,980 31,182
자본총계 57,336 62,676 61,040 59,628 59,288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상기 표와 같이, 당사는 2019년에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국내 원재료 수급의 악화로 수입 원재료 구입 등에 따라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높아져 매출원가율이 2019년 매출원가는 약 104.76%로 전년 2018년 약 91.17% 대비 약 13.59%p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2019년 영업이익은 약 -33억원으로, 2018년 약 7억원 대비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2018년 약 4억원 대비 적자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 당사는 상기 언급한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된 설비 유지보수로 인하여 생산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3분기 매출원가율은 101.94%로 2019년 3분기 101.13% 대비 약 0.81%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약 -36억원으로 2019년 3분기 약 -15억원 대비 적자지속하였고, 당기순이익도 약 -37억원으로 2019년 3분기 약 -19억원 대비 적자지속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0년 5월부터 기존의 연강선재 뿐만 아니라 경강선재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경강선재 생산을 차츰 늘려갈 계획이고, 시장진입이 본격화 된 이후 고급강 시장에 대한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가 신규로 영위하는 경강선재 시장의 경우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원재료의 수급 및 판매를 위한 영업 네트워크 구성과 영업인력의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7] 정정 전


나. 원재료 수급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연강선재의 주요 원재료인 SLAB(슬라브)를 내수 및 수입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도입단가가 낮은 국산 원재료를 우선순위로 매입하고 있으나, 경쟁사인 (주)코스틸과의 원재료 확보 영업력에서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국산 원재료 확보에 실패할 경우 해외 수입을 하고 있으나, 수입분의 경우 도입단가가 국내분 보다 약 10~20% 가량 높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내수 원재료 매입의 경우 원가 절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나, 주요 매입처 측에서 현금 결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결제 이행을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단기 유동성 및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

[연강선재 시장점유율 추이]
(K-IFRS, 개별) (단위: %)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제일제강공업㈜

30.13

27.88

31.49

11.54

㈜코스틸

69.87

72.12

68.51

88.46

출처: 당사 자료


(중략)


[2020년 반기 및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손익정보]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13,821 14,274 25,110 30,535 31,009
매출원가 14,389 14,243 26,304 27,840 27,771
- 매출원가율 104.11% 99.78% 104.76% 91.17% 89.56%
매출총이익 -568 31 -1,194 2,695 3,237
- 매출총이익율 -4.11% 0.22% -4.76% 8.83% 10.44%
영업이익 -2,022 -941 -3,325 728 1,117
- 영업이익율 -14.63% -6.59% -13.24% 2.38% 3.60%
당기순이익 -2,331 -1,170 -3,517 357 1,644
- 당기순이익율 -16.87% -8.20% -14.01% 1.17% 5.30%
자본총계 58,670 63,380 61,040 59,628 59,288
- 자기자본이익율 -3.97% -1.85% -5.76% 0.60% 2.77%
자산총계 95,046 80,503 83,855 88,608 90,470
부채총계 36,376 17,123 22,815 28,980 31,182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주)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 및 전분기 자본의 평균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중
)

[당사 원재료 매입 및 비중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원재료 매입금액
수입 - 12,067 785 14,808
내수 11,687 13,868 13,063 11,993
소계 11,687 25,935 13,848 26,801
원재료 가격 (천원/t)
451 497 461 412
수입 - 558 492 430
내수 432 453 460 391
소계 432 497 461 412
비중
수입 0.00% 46.53% 5.67% 55.25%
내수 100.00% 53.47% 94.33% 44.75%
소계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주) 원재료 가격은 수입 및 내수 분 매입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입니다.


(후략)


[주7] 정정 후


나. 원재료 수급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연강선재의 주요 원재료인 SLAB(슬라브)를 내수 및 수입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도입단가가 낮은 국산 원재료를 우선순위로 매입하고 있으나, 경쟁사인 (주)코스틸과의 원재료 확보 영업력에서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국산 원재료 확보에 실패할 경우 해외 수입을 하고 있으나, 수입분의 경우 도입단가가 국내분 보다 약 10~20% 가량 높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내수 원재료 매입의 경우 원가 절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나, 주요 매입처 측에서 현금 결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결제 이행을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단기 유동성 및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연강선재 시장점유율 추이]
(K-IFRS, 개별) (단위: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제일제강공업㈜

34.49

27.88

31.49

11.54

㈜코스틸

65.51

72.12

68.51

88.46

출처: 당사 자료


(중략)



[2020년 3분기 및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손익정보]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27,117 19,385 25,110 30,535 31,009
매출원가 27,644 19,410 26,304 27,840 27,771
- 매출원가율 101.94% 100.13% 104.76% 91.17% 89.56%
매출총이익 -527 -25 -1,194 2,695 3,237
- 매출총이익율 -1.94% -0.13% -4.76% 8.83% 10.44%
영업이익 -3,625 -1,547 -3,325 728 1,117
- 영업이익율 -13.37% -7.98% -13.24% 2.38% 3.60%
당기순이익 -3,668 -1,874 -3,517 357 1,644
- 당기순이익율 -13.53% -9.67% -14.01% 1.17% 5.30%
자본총계 57,336 62,676 61,040 59,628 59,288
- 자기자본이익율 -6.20% -3.06% -5.83% 0.60% 2.82%
자산총계 90,472 85,135 83,855 88,608 90,470
부채총계 33,136 22,459 22,815 28,980 31,182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주)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 및 전분기 자본의 평균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중략)


[당사 원재료 매입 및 비중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원재료 매입금액
수입 - 12,067 785 14,808
내수 16,992 13,868 13,063 11,993
소계 16,992 25,935 13,848 26,801
원재료 가격 (천원/t)
427 497 461 412
수입 - 558 492 430
내수 427 453 460 391
소계 427 497 461 412
비중
수입 0.00% 46.53% 5.67% 55.25%
내수 100.00% 53.47% 94.33% 44.75%
소계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주) 원재료 가격은 수입 및 내수 분 매입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입니다.


(후략)

[주8] 정정 전

다. 원재료 매입처 편중에 따른 교섭력 열위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2017~2019년 3개년 원재료 매입처 비중을 살펴보면, 당사는 내수 원재료를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 2곳에서 매입해왔습니다. 당사는 국내 원재료 판매처에게 당사로의 원재료 판매를 강요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매출원가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재료 공급회사와의 관계 유지가 매출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요 원재료 매입처와의 교섭력에서 열위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 함에 있어 당사의 교섭력이 열위한 것을 의미하며, 추후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원재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국산 원재료 확보에 대한어려움 등을 면밀한 검토 후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매입처 집중은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 함에 있어 당사의 교섭력이 열위한 것을 의미하며, 이에따라 당사는 가격 협상 및 결정에서 열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원재료 매입처 편중에 따른 교섭력 열위의 위험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원재료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내수 원재료를 구하지 못할 때 수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원재료인 SLAB를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SLAB는 연간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공급자의 협상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경쟁사인 (주)코스틸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해 매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매입처 중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비중은 2020년 반기 기준 100%로 당사의 국내 원재료 매입처는 2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입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매입처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품목 매입처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원재료 국내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제철㈜ 현대제철㈜
현대제철주식회사 현대제철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 ㈜포스코피앤에스
- ㈜코스틸 포항공장 - -
수입 - STEELINVEST 포스코대우 포스코대우
- - - ARCELORMITTAL
- - - SMART TIMING STEEL
출처: 당사 자료


(중략)

[당사 원재료 매입처 별 금액 및 비중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원재료 매입금액
소계 11,687 25,935 13,848 26,801
수입 - 12,067 785 14,808
내수 11,687 13,868 13,063 11,993
  현대제철(주) 4,894 6,089 7,067 6,786
  (주)포스코인터내셔널 6,793 7,354 5,996 5,207
  (주)코스틸 포항공장 - 425 - -
비중
소계 100.00% 100.00% 100.00% 100.00%
수입 0.00% 46.53% 5.67% 55.25%
내수 100.00% 53.48% 94.33% 44.75%
  현대제철(주) 41.88% 23.48% 51.03% 25.32%
  (주)포스코인터내셔널 58.12% 28.36% 43.30% 19.43%
  (주)코스틸 포항공장 0.00% 1.64% 0.00% 0.00%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자료
주) 원재료 가격은 수입 및 내수 분 매입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입니다.


당사의 원재료 매입처 중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비중은
2020년 반기 기준 100%로 당사의 국내 원재료 매입처는 2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17~2019년 3개년 원재료 매입처 비중을 살펴보면, 당사는 내수 원재료를 구하지 못할 때 수입을 실시하였으며, 내수분 원재료는 대부분 2곳에서 매입해왔습니다. 2019년 7-8월의 경우, 경쟁사인 (주)코스틸 포항공장으로부터 일부 물량을 매입했으나, 이는 극히 경상적이지 않은 일부물량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경상적인 매입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후략)


[주8] 정정 후


다. 원재료 매입처 편중에 따른 교섭력 열위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2017~2019년 3개년 원재료 매입처 비중을 살펴보면, 당사는 내수 원재료를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 2곳에서 매입해왔습니다. 당사는 국내 원재료 판매처에게 당사로의 원재료 판매를 강요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매출원가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재료 공급회사와의 관계 유지가 매출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요 원재료 매입처와의 교섭력에서 열위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 함에 있어 당사의 교섭력이 열위한 것을 의미하며, 추후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원재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국산 원재료 확보에 대한어려움 등을 면밀한 검토 후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매입처 집중은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 함에 있어 당사의 교섭력이 열위한 것을 의미하며, 이에따라 당사는 가격 협상 및 결정에서 열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원재료 매입처 편중에 따른 교섭력 열위의 위험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원재료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내수 원재료를 구하지 못할 때 수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원재료인 SLAB를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SLAB는 연간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공급자의 협상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경쟁사인 (주)코스틸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해 매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매입처 중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 100%로 당사의 국내 원재료 매입처는 2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입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매입처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품목 매입처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원재료 국내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제철㈜ 현대제철㈜
현대제철주식회사 현대제철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 ㈜포스코피앤에스
- ㈜코스틸 포항공장 - -
수입 - STEELINVEST 포스코대우 포스코대우
- - - ARCELORMITTAL
- - - SMART TIMING STEEL
출처: 당사 자료


(중략)

[당사 원재료 매입처 별 금액 및 비중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원재료 매입금액
소계 16,992 25,935 13,848 26,801
수입 - 12,067 785 14,808
내수 16,992 13,868 13,063 11,993
  현대제철(주) 7,738 6,089 7,067 6,786
  (주)포스코인터내셔널 9,254 7,354 5,996 5,207
  (주)코스틸 포항공장 - 425 - -
비중
소계 100.00% 100.00% 100.00% 100.00%
수입 0.00% 46.53% 5.67% 55.25%
내수 100.00% 53.48% 94.33% 44.75%
  현대제철(주) 45.54% 23.48% 51.03% 25.32%
  (주)포스코인터내셔널 54.46% 28.36% 43.30% 19.43%
  (주)코스틸 포항공장 0.00% 1.64% 0.00% 0.00%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자료
주) 원재료 가격은 수입 및 내수 분 매입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입니다.


당사의 원재료 매입처 중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 100%로 당사의 국내 원재료 매입처는 2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17~2019년 3개년 원재료 매입처 비중을 살펴보면, 당사는 내수 원재료를 구하지 못할 때 수입을 실시하였으며, 내수분 원재료는 대부분 2곳에서 매입해왔습니다. 2019년 7-8월의 경우, 경쟁사인 (주)코스틸 포항공장으로부터 일부 물량을 매입했으나, 이는 극히 경상적이지 않은 일부물량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경상적인 매입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후략)


[주9] 정정 전


라. 대형 매출처 집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은 최근 3개년 간 3~4곳의 대형 매출처에 30~38%를 납품하며다소 집중되어 있으나, 그외에는 다수의 업체를 통해 발생하여 분산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처를 살펴보면, 연도에 따라 10%~20%의 대형매출처 3~4곳, 그 외는 약 10%미만의 매출처로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반기 기준 당사의 매출처는 약 60여곳입니다.

이러한 매출처의 다변화는 당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나, 매출처 변화에 따른 매출집중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매출 중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3~4곳의 매출처의 합산 매출비중은 약 30~38%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래처와의 관계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매출이 상위 3~4 곳의 대형 매출처에 집중되어 향후 대손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최근 3개년 간 3~4곳의 대형 매출처에 약 30~38%를 납품하며 다소 집중되어 있으나, 그외에는 다수의 업체를 통해 발생하여 분산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처를 살펴보면, 연도에 따라 10%~20%의 대형매출처 3~4곳, 그 외는 약 10%미만의 매출처로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반기 기준 당사의 매출처는 약 60여곳입니다.

이러한 매출처의 다변화는 당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나, 매출처 변화에 따른 매출집중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매출 중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3~4곳의 매출처의 합산 매출비중은 약 40~46%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래처와의 관계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매출이 상위 3~4 곳의 대형 매출처에 집중되어 향후 대손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2020년 반기말 대손충당금은 약 5억원으로 매출채권총액 약 45억원 대비 약 9.99% 수준으로 미미하나, 가용 현금 확보를 위하여 과거 기 대손설정 채권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손설정채권 대부분이 영세한 거래처 등의 폐업ㆍ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장기악성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수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상위 대형 매출처를 포함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는 경우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채권 총액 4,543 3,928 3,984 4,329
대손충당금 -454 -942 -908 -661
장부금액 4,089 2,986 3,076 3,669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9.99% 24.00% 22.80% 15.30%
매출채권 회전율 6.08 6.39 7.66 7.16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 비중 4.78% 4.68% 4.50% 4.79%
매출액 (연율화) 27,642 25,110 30,535 31,009
자산총계 95,046 83,855 88,607 90,470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2020년 반기말 매출채권 장부금액은 약 41억원으로 2019년 약 30억원 대비 약 1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반기 기준 당사는 매출채권 총액 약 45억원 중 약 5억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채권 총액 대비 9.99%)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장부금액은 약 41억원으로, 자산총계 대비 약 4.78% 수준으로, 2019년말의 자산총계 대비 약 4.68%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별 대손충당금 설정 정책]
구분 대손설정율
정상채권 3개월 이내 0.9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17.74%
6개월 초과 ~ 9개월 이내 36.26%
9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66.67%
12개월 초과 100%
이상채권 부실한 재무상태 및 금융기관 차입금상환 불이행 등의 상태로 인하여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래처
100%
법정관리 또는 화의업체에 대한 채권금액 중에서 변제확정채권 100%
출처: 당사 자료


최근 3개년 (2017~2019년) 매출채권, 매출채권 비중, 매출채권회전율을 살펴봤을 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는 3개년 매출은 지속 감소하였으나, 이에 비례하여 매출채권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대금결제조건은 60일 이내 현금기준으로 운송조건은 도착기준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매출채권 보험 가입 및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내역]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반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매출채권 채권액 4,543 3,928 3,984 4,329
(대손충당금) -454 -942 -908 -661
장부금액 4,089 2,986 3,076 3,668
대손충당금 설정률 9.99% 23.98% 22.79% 15.27%
미수금 채권액 384 536 77 80
(대손충당금) -60 -60 -60 -60
장부금액 324 476 17 20
대손충당금 설정률 15.63% 11.19% 77.92% 75.00%
단기대여금 채권액 15 23 28 89
(대손충당금) -10 -10 -10 -10
장부금액 5 13 18 79
대손충당금 설정률 66.67% 43.48% 35.71% 11.24%
합 계 채권액 4,942 4,487 4,089 4,498
(대손충당금) -524 -1,012 -978 -731
장부금액 4,418 3,475 3,111 3,767
대손충당금 설정률 10.60% 22.55% 23.92% 16.25%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한편, 당사의 2020년 반기말 대손충당금은 약 5억원으로 채권총액 약 45억원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단기대여금, 합산) 대비 약 10.60% 수준으로 미미하나, 가용 현금 확보를 위하여 과거 기 대손설정 채권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손설정채권 대부분이 영세한 거래처 등의 폐업ㆍ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장기악성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수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외 기타채권 내역을 살펴봤을 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단기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높은 이유는 임직원 중 1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중  회수하지 못한 소액 대손충당금 약 천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2020년 반기말 및 최근 3개년 대여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여금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반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대여금 15 23 28 89
대손충당금 -10 -10 -10 -10
대여금 소계(순액) 5 14 18 79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66.67% 43.48% 35.71% 11.24%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대여금은 전액 임직원 관련 단기대여금으로, 임직원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 지급시 일정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반기말 및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반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연체되지 않은 채권 - - - -
30일 이하 2,869 1,830 1,953 2,770
30일초과~60일 이하 1,228 839 1,165 436
60일초과~90일 이하 23 36 59 44
90일 초과 870 1,223 807 1,079
합 계 4,089 3,928 3,984 4,329
연체되지 않은 채권 비율 78.72% 68.86% 79.74% 75.08%
3개월이상 채권 비율 21.28% 31.14% 20.26% 24.92%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을 관리를 하여도 추가적인 대손금액 발생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손금액 발생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 자산에 대한 손상처리는 당사의 영업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현금흐름의 악화를 수반해 당사의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는 경우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라. 대형 매출처 집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은 최근 3개년 간 3~4곳의 대형 매출처에 30~38%를 납품하며다소 집중되어 있으나, 그외에는 다수의 업체를 통해 발생하여 분산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처를 살펴보면, 연도에 따라 10%~20%의 대형매출처 3~4곳, 그 외는 약 10%미만의 매출처로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당사의 매출처는 약 60여곳입니다.

이러한 매출처의 다변화는 당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나, 매출처 변화에 따른 매출집중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매출 중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3~4곳의 매출처의 합산 매출비중은 약 30~38%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래처와의 관계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매출이 상위 3~4 곳의 대형 매출처에 집중되어 향후 대손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최근 3개년 간 3~4곳의 대형 매출처에 약 30~38%를 납품하며 다소 집중되어 있으나, 그외에는 다수의 업체를 통해 발생하여 분산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처를 살펴보면, 연도에 따라 10%~20%의 대형매출처 3~4곳, 그 외는 약 10%미만의 매출처로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당사의 매출처는 약 60여곳입니다.

이러한 매출처의 다변화는 당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나, 매출처 변화에 따른 매출집중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매출 중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3~4곳의 매출처의 합산 매출비중은 약 40~46%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래처와의 관계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매출이 상위 3~4 곳의 대형 매출처에 집중되어 향후 대손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대손충당금은 약 5억원으로 매출채권총액 약 63억원 대비 약 7.46% 수준으로 미미하나, 가용 현금 확보를 위하여 과거 기 대손설정 채권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손설정채권 대부분이 영세한 거래처 등의 폐업ㆍ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장기악성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수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상위 대형 매출처를 포함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는 경우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채권 총액 6,343 3,928 3,984 4,329
대손충당금 -473 -942 -908 -661
장부금액 5,870 2,986 3,076 3,669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7.46% 24.00% 22.80% 15.30%
매출채권 회전율 5.7 6.39 7.66 7.16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 비중 6.49% 4.68% 4.50% 4.79%
매출액 (연율화) 36,156 25,110 30,535 31,009
자산총계 90,472 83,855 88,607 90,470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매출채권 장부금액은 약 59억원으로 2019년 약 30억원 대비 약 2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말 기준 당사는 매출채권 총액 약 63억원 중 약 5억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채권 총액 대비 7.46%)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장부금액은 약 59억원으로자산총계 대비 약 6.49% 수준이며, 2019년말의 자산총계 대비 약 3.56%보다 약 2.93%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별 대손충당금 설정 정책]
구분 대손설정율
정상채권 3개월 이내 0.89%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17.18%
6개월 초과 ~ 9개월 이내 35.40%
9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68.20%
12개월 초과 100%
이상채권 부실한 재무상태 및 금융기관 차입금상환 불이행 등의 상태로 인하여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래처
100%
법정관리 또는 화의업체에 대한 채권금액 중에서 변제확정채권 100%
출처: 당사 자료


최근 3개년 (2017~2019년) 매출채권, 매출채권 비중, 매출채권회전율을 살펴봤을 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는 3개년 매출은 지속 감소하였으나, 이에 비례하여 매출채권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대금결제조건은 60일 이내 현금기준으로 운송조건은 도착기준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매출채권 보험 가입 및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내역]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3분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매출채권 채권액 6,343 3,928 3,984 4,329
(대손충당금) -473 -942 -908 -661
장부금액 5,870 2,986 3,076 3,668
대손충당금 설정률 7.46% 23.98% 22.79% 15.27%
미수금 채권액 102 536 77 80
(대손충당금) -60 -60 -60 -60
장부금액 42 476 17 20
대손충당금 설정률 58.82% 11.19% 77.92% 75.00%
단기대여금 채권액 13 23 28 89
(대손충당금) -10 -10 -10 -10
장부금액 3 13 18 79
대손충당금 설정률 76.92% 43.48% 35.71% 11.24%
합 계 채권액 6,458 4,487 4,089 4,498
(대손충당금) -543 -1,012 -978 -731
장부금액 5,915 3,475 3,111 3,767
대손충당금 설정률 8.41% 22.55% 23.92% 16.25%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한편,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대손충당금은 약 5억원으로 채권총액 약 65억원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단기대여금, 합산) 대비 약 8.41% 수준으로 미미하나, 당사는 가용 현금 확보를 위해 이미 대손이 설정된 채권를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손설정채권 대부분이 영세한 거래처 등의 폐업ㆍ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장기악성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수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외 기타채권 내역을 살펴봤을 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단기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높은 이유는 임직원 중 1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중  회수하지 못한 소액 대손충당금 약 천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및 최근 3개년 대여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여금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3분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대여금 13 23 28 89
대손충당금 -10 -10 -10 -10
대여금 소계(순액) 3 14 18 79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76.92% 43.48% 35.71% 11.24%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대여금은 전액 임직원 관련 단기대여금으로, 임직원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 지급시 일정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및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3분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연체되지 않은 채권 - - - -
30일 이하 4,841 1,830 1,953 2,770
30일초과~60일 이하 961 839 1,165 436
60일초과~90일 이하 88 36 59 44
90일 초과 453 1,223 807 1,079
합 계 6,343 3,928 3,984 4,329
연체되지 않은 채권 비율 92.86% 68.86% 79.74% 75.08%
3개월이상 채권 비율 7.14% 31.14% 20.26% 24.92%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을 관리를 하여도 추가적인 대손금액 발생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손금액 발생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 자산에 대한 손상처리는 당사의 영업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현금흐름의 악화를 수반해 당사의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는 경우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바. 단기차입금으로 인한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의 차입금은 2020년 반기말 기준 약 234억원 중 단기성차입금은 약 234억원으로 단기성차입금 비중은 약 100.0%,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으로는 차입금 200억원 중 단기성차입금 비중은 약 100.0%로 만기구조가 단기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 반기말 차입금 약 234억원은 2019년말 차입금 약 127억원 대비 약 10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증가는 단기차입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단기성 차입금은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향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차입금 만기연장에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면 당사의 재무구조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향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반기말 및 최근 3개년 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
(K-IFRS)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반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단기차입금 23,375 12,617 17,916 9,223
유동성장기차입금 - 50 789 11,588
유동성장기사채 - - - -
유동성전환사채 - - - -
단기성 차입금 소계 23,375 12,667 18,705 20,811
장기차입금 - - 58 847
사채 - - - -
장기성 차입금 소계 - - 58 847
차입금 합계 23,375 12,667 18,763 21,658
단기성차입금 비중 100.00% 100.00% 99.69% 96.09%
현금및현금성자산 7,024 932 1,029 1,721
순차입금 16,351 11,735 17,734 19,937
자산총계 95,046 83,855 88,608 90,470
차입금의존도 24.59% 15.11% 21.18% 23.94%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차입금은 2020년 반기말 기준 약 234억원 중 단기성 차입금은 약 234억원으로 단기성 차입금 비중은 약 100%,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으로는 차입금 200억원 중 단기성 차입금 비중은 약 100%로 만기구조가 단기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 반기말 차입금 약 234억원은 2019년말 차입금 약 127억원 대비 약 10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증가는 단기성 차입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단기성 차입금은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향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차입금 만기연장에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면 당사의 재무구조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향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무안정성 현황]
(K-IFRS)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부채총계 36,376 22,815 28,980 31,182
자본총계 58,670 61,040 59,628 59,288
부채비율 62.00% 37.38% 48.60% 52.59%
차입금 평균이자율 3.03% 3.29% 3.58% 3.45%
차입금의존도 24.59% 15.11% 21.18% 23.94%
총자산 회전율 0.15 0.30 0.34 0.34
금융비용부담율 3.13% 2.76% 2.24% 3.07%
매출액 13,821 25,110 30,535 31,009
영업이익 -2,024 -3,325 728 1,117
영업이익률 -14.64% -13.24% 2.38% 3.60%
이자비용 241 454 583 769
이자보상배율(배) -8.4 -7.32 1.25 1.45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2020년 반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약 62.00% 수준으로, 2019년말 약 37.38% 대비 약 24.62%p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반기말 부채는 약 364억원으로 2019년 약 228억원 대비 약 136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기차입금 약 107억원 증가가 주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2019년말 약 37.38%에서 2020년 반기말 약 62.00%로 증가했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지속적인 영업손실 시현에 따라 2019년 및 2020년 반기 (-)를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및 2020년 반기 영업손실은 각각 약 -33억원, -20억원으로 이자비용 각각 약 4억원, 약 2억원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때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급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자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기차입금의 경우 차입처로부터 상환 또는 기간 연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향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한 손익구조 악화 등 당사의 경영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악화될 경우 차입처로 부터 상환 압력 및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험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차입금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
(K-IFRS) (단위: 백만원)
차입처 조 건 내 역 만 기 이자율 증권신고서제출전일 2020년 반기
[단기차입금]
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4-27 2.67% 4,000 4,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08 2.11% 1,000 1,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0-15 2.11% 1,000 1,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0-26 2.11% 1,400 1,4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0-13 2.11% 500
산업은행 담보 USANCE 2020-07-02 4.04% - 257
산업은행 담보 USANCE 2020-07-13 3.31% - 2,652
산업은행 담보 USANCE 2020-09-08 2.23% - 165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2-07 2.01% 3,000 3,0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3-13 2.67% 3,500 3,5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6-25 2.34% 5,000 5,000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07-09 3.26% - 464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07-20 3.16% - 486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08-13 2.92% - 451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09-10 2.93% - -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09-29 2.90% - -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0-12 2.88% - -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1-19 2.91% 560 -
합계 19,960 23,375
출처: 당사 자료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단기차입금은 약 200억원으로, 2020년 반기말 약 234억원 대비 약 3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는 원재료 구입을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USANCE 대출 상환 29억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단기차입금 중 약 100억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반기 기준 이자보상배율은 약 -8.40배 수준으로, 영업이익 적자시현에 따라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때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급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자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기차입금 중 약 100억원을 상환할 경우, 금리 3%를 가정시 이자비용은 약 3억원을 절감하여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 전일 기준 단기차입금 잔액은 20억원인 반면, 당사의 2020년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70억원에 불과하여 만기에 충분한 지급능력을 가지지 못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보유중인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0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 토지 및 건축물(장부가액기준) 약 646억원 상당의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당사는 최대주주인 최준석 및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최준석은 KDB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155억원을 연대 보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2020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 내역 (2020년 반기말)]
(단위: 백만원, 천USD)
계정과목 제공자산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담보제공처 차입종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64,609 15,500 KDB산업은행 운영자금,무역금융,지급보증
USD 6,000
18,000 IBK기업은행 운영자금,구매자금,지급보증
합계 64,609 33,500

USD 6,000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2020년 반기말 기준  당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단위: 백만원)
제공자 보증금액 담보제공자산 보증처 내용
신용보증기금 8,292 - 협성산업외 57건 매출채권보험
서울보증보험                  347 - ㈜네오베스틸 외 상품판매대금이행보증
산업은행 2,000 지급보증 현대제철 원자재지급보증
기업은행 1,500 지급보증 포스코대우 원자재지급보증
합계 12,139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현재 단기차입금의 경우 차입처로부터 상환 또는 기간 연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산업의 경쟁심화, 코로나19 (COVID-19)에 따른 내수경제 침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한 손익구조 악화 등 당사의 경영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악화될 경우 차입처로 부터 상환 압력 및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험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바. 단기차입금으로 인한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의 차입금은 2020년 3분기말 기준 약 204억원 중 단기성차입금은 약 204억원으로 단기성차입금 비중은 약 100.0%,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으로는 차입금 234억원 중 단기성차입금 비중은 약 100.0%로 만기구조가 단기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차입금 약 204억원은 2019년말 차입금 약 127억원 대비 약 7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증가는 단기차입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단기성 차입금은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향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차입금 만기연장에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면 당사의 재무구조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향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및 최근 3개년 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
(K-IFRS)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3분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단기차입금 20,411 12,617 17,916 9,223
유동성장기차입금                     - 50 789 11,588
유동성장기사채 - - - -
유동성전환사채 - - - -
단기성 차입금 소계 20,411 12,667 18,705 20,811
장기차입금                     - - 58 847
사채 - - - -
장기성 차입금 소계                     - - 58 847
차입금 합계 20,411 12,667 18,763 21,658
단기성차입금 비중 100.00% 100.00% 99.69% 96.09%
현금및현금성자산 4,944 932 1,029 1,721
순차입금 15,467 11,735 17,734 19,937
자산총계 90,472 83,855 88,608 90,470
차입금의존도 22.56% 15.11% 21.18% 23.94%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차입금은 2020년 3분기말 기준 약 204억원 중 단기성 차입금은 약 204억원으로 단기성 차입금 비중은 약 100%,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으로는 차입금 234억원 중 단기성 차입금 비중은 약 100%로 만기구조가 단기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차입금 약 204억원은 2019년말 차입금 약 126억원 대비 약 7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증가는 단기성 차입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단기성 차입금은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향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차입금 만기연장에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면 당사의 재무구조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향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무안정성 현황]
(K-IFRS)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부채총계 33,136 22,815 28,980 31,182
자본총계 57,336 61,040 59,628 59,288
부채비율 57.79% 37.38% 48.60% 52.59%
차입금 평균이자율 2.80% 3.29% 3.58% 3.45%
차입금의존도 22.56% 15.11% 21.18% 23.94%
총자산 회전율 0.30 0.30 0.34 0.34
금융비용부담율 2.08% 2.76% 2.24% 3.07%
매출액 27,117 25,110 30,535 31,009
영업이익 -3,625 -3,325 728 1,117
영업이익률 -13.37% -13.24% 2.38% 3.60%
이자비용 373 454 583 769
이자보상배율(배) -9.72 -7.32 1.25 1.45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약 57.79% 수준으로, 2019년말 약 37.38% 대비 약 20.41%p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말 부채는 약 331억원으로 2019년 약 228억원 대비 약 103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기차입금 약 78억원 증가가 주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2019년말 약 37.38%에서 2020년 3분기말 약 57.79%로 증가했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지속적인 영업손실 시현에 따라 2019년 및 2020년 3분기 (-)를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및 2020년 3분기 영업손실은 각각 약 -33억원, -36억원으로 이자비용 각각 약 5억원, 약 4억원 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때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급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자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기차입금의 경우 차입처로부터 상환 또는 기간 연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향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한 손익구조 악화 등 당사의 경영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악화될 경우 차입처로 부터 상환 압력 및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험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차입금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
(K-IFRS) (단위: 백만원)
차입처 조 건 내 역 만 기 이자율 증권신고서제출전일 2020년 3분기
[단기차입금]
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4-27 2.67% 4,000 4,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09 2.11% - 1,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16 2.11% 1,000 1,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25 2.11% 1,400 1,4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13 2.11% 500 5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2-07 2.01% 3,000 3,0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3-13 2.67% 3,500 3,5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6-25 2.34% 5,000 5,000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1-19 2.91% 560 560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0-11 2.88% - 451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2-14 2.93% 500 -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2-14 2.93% 200 -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2-18 2.92% 240 -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10-30 2.59% 2,5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10-30 1.58% 1,000
합계 23,400 20,411
출처: 당사 자료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단기차입금은 약 234억원으로, 2020년 3분기말 약 204억원 대비 약 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는 원재료 구입을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USANCE 대출 상환 29억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단기차입금 중 약 100억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3분기 기준 이자보상배율은 약 -9.72배 수준으로, 영업이익 적자시현에 따라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때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급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자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기차입금 중 약 100억원을 상환할 경우, 금리 3%를 가정시 이자비용은 약 3억원을 절감하여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 전일 기준 단기차입금 잔액은 234억원인 반면,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9억원에 불과하여 만기에 충분한 지급능력을 가지지 못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보유중인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0년 3분기말 기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 토지 및 건축물(장부가액기준) 약 641억원 상당의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당사는 최대주주인 최준석 및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최준석은 KDB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119억원을 연대 보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2020년 3분기말 기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 내역 (2020년 3분기말)]
(단위: 백만원, 천USD)
계정과목 제공자산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담보제공처 차입종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64,077 15,500 KDB산업은행 운영자금,무역금융,지급보증
USD 6,000
18,000 IBK기업은행 운영자금,구매자금,지급보증
합계 64,077 33,500    
USD 6,000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2020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단위: 백만원)
제공자 보증금액 담보제공자산 보증처 내용
신용보증기금 8,292 - 협성산업외 57건 매출채권보험
서울보증보험 542 - ㈜네오베스틸 외 상품판매대금이행보증 외
부산은행 500 지급보증 ㈜에이치아이씨화이버스 상품제품판매대금 지급보증
국민은행 70 지급보증 ㈜주신 상품제품판매대금 지급보증
산업은행 2,000 지급보증 현대제철 원자재지급보증
기업은행 1,500 지급보증 포스코대우 원자재지급보증
합계 12,904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현재 단기차입금의 경우 차입처로부터 상환 또는 기간 연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산업의 경쟁심화, 코로나19 (COVID-19)에 따른 내수경제 침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한 손익구조 악화 등 당사의 경영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악화될 경우 차입처로 부터 상환 압력 및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험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사. 재고자산 회전율 하락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위험 및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의 개별기준 재고자산 가액은 2020년 반기말 약 142억원으로 2019년 약 95억원 대비 약 4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가에 따라 2020년 반기말 재고자산의 비중은 총 자산대비 약 14.90% 수준으로 2019년 약 11.38% 대비 약 3.52%p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2.38회로 2019년 2.71회 대비 하락하였는데, 이는 재고자산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의 하락은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길어져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의 악화 및 재고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평가손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업종의 특성상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재고자산 비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금액의 일시적인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재고자산은 대부분 6개월 이내의 정상적인 재고이나, 향후 적절한 재고자산의 유지 및 재고자산 관리여부는 당사의 원활한 생산 활동과 손익사항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진부화 발생에 따른 평가손실충당금 설정으로 당사 손익에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로 평가손실충당금이 설정되어 당사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회)
구분 2020년 반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상품 취득원가 1,832 - - 482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1,832 - - 482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제품 취득원가 4,508 1,791 2,268 2,013
평가손실충당금 -38 -308 -40 -145
장부금액 4,470 1,483 2,228 1,868
충당금 설정비율 0.84% 17.20% 1.76% 7.20%
재공품 취득원가 1,961 2,035 149 3,130
평가손실충당금 -70 -19 -5 -27
장부금액 1,891 2,016 144 3,103
충당금 설정비율 3.57% 0.93% 3.36% 0.86%
원재료 취득원가 5,785 5,818 214 3,765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5,785 5,818 214 3,765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저장품 취득원가 172 - - -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172 - - -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부산물 취득원가 13 228 157 65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13 228 157 65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미착품 취득원가 - 1 6,733 763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 1 6,733 763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합계 취득원가 14,271 9,873 9,521 10,219
평가손실충당금 -108 -327 -45 -172
장부금액 14,163 9,546 9,476 10,047
충당금 설정비율 0.76% 3.31% 0.47% 1.68%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14.90% 11.38% 10.69% 11.10%
재고자산회전율(회) 2.38 2.71 2.82 4.21
총자산 95,046 83,855 88,608 90,470
연환산 매출원가 28,778 26,304 27,840 27,771
평균재고자산 12,072 9,697 9,870 6,590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개별기준 재고자산 가액은 2020년 반기말 약 142억원으로 2019년 약 95억원 대비 약 4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가에 따라 2020년 반기말 재고자산의 비중은 총 자산대비 약 14.90% 수준으로 2019년 약 11.38% 대비 약 3.52%p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2.38회로 2019년 2.71회 대비 하락하였는데, 이는 재고자산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후략)



[주11] 정정 후


사. 재고자산 회전율 하락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위험 및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의 개별기준 재고자산 가액은 2020년 3분기말 약 103억원으로 2019년 약 95억원 대비 약 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가에 따라 2020년 3분기말 재고자산의 비중은 총 자산대비 약 11.40% 수준으로 2019년 약 11.38% 대비 약 0.02%p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3.63회로 2019년 2.71회 대비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품판매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의 하락은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길어져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의 악화 및 재고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평가손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업종의 특성상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재고자산 비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금액의 일시적인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재고자산은 대부분 6개월 이내의 정상적인 재고이나, 향후 적절한 재고자산의 유지 및 재고자산 관리여부는 당사의 원활한 생산 활동과 손익사항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진부화 발생에 따른 평가손실충당금 설정은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평가손실충당금이 추가로 설정될 경우 당사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회)
구분 2020년 3분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상품 취득원가 355 - - 482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355 - - 482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제품 취득원가 2,833 1,791 2,268 2,013
평가손실충당금 -51 -308 -40 -145
장부금액 2,782 1,483 2,228 1,868
충당금 설정비율 1.80% 17.20% 1.76% 7.20%
재공품 취득원가 2,328 2,035 149 3,130
평가손실충당금 -87 -19 -5 -27
장부금액 2,241 2,016 144 3,103
충당금 설정비율 3.74% 0.93% 3.36% 0.86%
원재료 취득원가 4,411 5,818 214 3,765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4,411 5,818 214 3,765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저장품 취득원가 478 - - -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478 - - -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부산물 취득원가 43 228 157 65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43 228 157 65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미착품 취득원가 - 1 6,733 763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 1 6,733 763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합계 취득원가 10,448 9,873 9,521 10,219
평가손실충당금 -138 -327 -45 -172
장부금액 10,310 9,546 9,476 10,047
충당금 설정비율 1.32% 3.31% 0.47% 1.68%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11.40% 11.38% 10.69% 11.10%
재고자산회전율(회) 3.63 2.71 2.82 4.21
총자산 90,472 83,855 88,608 90,470
연환산 매출원가 36,859 26,304 27,840 27,771
평균재고자산 10,160 9,697 9,870 6,590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개별기준 재고자산 가액은 2020년 3분기말 약 103억원으로 2019년 약 95억원 대비 약 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가에 따라 2020년 3분기말 재고자산의 비중은 총 자산대비 약 11.40% 수준으로 2019년 약 11.38% 대비 약 0.02%p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3.63회로 2019년 2.71회 대비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품판매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후략)


[주12] 정정 전

아.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2020년 반기 기준 특수관계회사인 (주)디바피아와의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디바피아는 당사 지분 1.81%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1분기 보고서 공시 이후 5월 26일 최대주주가 (주)디바피아와의 특별관계 해소를 공시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유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고 이에 다양한 특수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적법한 절차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또한 특수관계사간 거래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및 법규 준수에도 향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종속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 특수관계자 현황
관계 특수관계자명
증권진고서 제출 전일 2020년 반기말 2019년 12월말
최대주주(주1) 최준석 최준석 최준석
대표이사 노금희 노금희 노금희
사내이사 최지호 최지호 최지호
기타의 특수관계자(주2) - - 강서청과(주)
기타의 특수관계자(주3) 넥스팜스(주) 넥스팜스(주) 넥스팜스(주)
기타의 특수관계자(주4) - - ㈜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주5) 최원홍 최원홍 최원홍
기타의 특수관계자(주6) ㈜케이원피플 ㈜케이원피플 ㈜케이원피플
기타의 특수관계자(주7) ㈜신박한사람들 ㈜신박한사람들 -
기타의 특수관계자(주8) 김영분 김영분 -
출처: 당사 자료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2) 2020년 3월 27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모두 등기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소유지분 77%를 모두 (주)한국청과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4)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지분 1.81%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26일 최대주주가 특별관계해소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5)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주6)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지분 9.22%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입니다.(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로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인 노금희는 ㈜케이원피플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원피플의 대표이사입니다.
주7)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지분 11.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케이원피플과 공동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주8)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현재 ㈜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로 있는 회사는 넥스팜스(주), (주)케이원피플, (주)신박한사람들이 있으며 각 회사의 상세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당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회사명 넥스팜스(주) (주)케이원피플 (주)신박한사람들
설립년월 2005.08.08 2013.01.18 2020.02.05
업종 부동산업.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운수보관업 각종 분말재료의 제조업.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 기업구조조정전문.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
관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당사의 2대주주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거래여부
없음 없음 없음
출처: 당사 자료


[특수관계회사 재무제표]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회사명 년도 자산총액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넥스팜스㈜ 2019년 8,348 600 895 203 185
2018년 8,130 600 709 230 -32
2017년 7,925 600 741 290 -155
㈜케이원피플 2019년 - 2,100 - - -
2018년 - 2,100 - - -
2017년 - 2,100 - - -
(주)신박한사람들 2020년 1분기 - 10 - - -
2019년 - - - - -
2018년 - - - - -
출처: 당사 자료


2020년 반기 기준 특수관계회사인 (주)디바피아와의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디바피아는
당사 지분 1.81%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26일 최대주주가 특별관계해소를 공시함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였습니다. (주)디바피아에 관한 상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 (주)디바피아
설립년월 1998.12.21
업종 철근,철골 판매업. 철근, 철골 가공 및 조립업
관계 최대주주의 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거래여부
2020년 반기 까지 발생
출처: 당사 제시


[(주)디바피아 재무제표]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회사명 년도 자산총액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디바피아 2019년 7,430 470 -150 3,487 -600
2018년 8,154 470 336 9,579 27
2017년 7,293 470 308 14,306 -456
출처: 당사 제시


 2002년 1분기, 2019년 (주)디바피아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이자 철근 가공전문업체 (주)디바피아와의 거래에서 2019년에는 약 11억 2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2020년 1분기에는 약 3천6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K-IFRS, 개별)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 관계 2020년 반기 2019년
매출 등 기타수익 매출 등 기타수익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33 10     1,118         39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하지만
2020년 1분기 보고서 공시 이후 5월 26일 최대주주가 (주)디바피아와의 특별관계 해소를 공시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유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0년 반기말, 2019년 (주)디바피아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6월말>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채권 기타채권(주1) 매입채무 등 기타채무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 8 - 5

(주1)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2019년 12월말>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채권 기타채권(주1) 매입채무 등 기타채무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54 3 - 5


최대주주의 전 특수관계자이자 철근 가공전문업체 (주)디바피아와의 거래에서 2019년 에는 약 3억 5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2020년 반기에는 약 3천3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철근 매출처 및 철근가공장비 임대거래 였으며 임대계약은 2020년 4월말로 만료되었습니다. 매출채권의 경우 익월말 현금결제 조건으로 담당 영업사원이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고 이에 다양한 특수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적법한 절차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또한 특수관계사간 거래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및 법규 준수에도 향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후


아.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2020년 3분기 기준 특수관계회사인 (주)디바피아와의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디바피아는 당사 지분 1.81%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1분기 보고서 공시 이후 5월 26일 최대주주가 (주)디바피아와의 특별관계 해소를 공시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유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고 이에 다양한 특수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적법한 절차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또한 특수관계사간 거래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및 법규 준수에도 향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종속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 특수관계자 현황
관계 특수관계자명
증권진고서 제출 전일 2020년 3분기말 2019년 12월말
최대주주(주1) 최준석 최준석 최준석
대표이사 노금희 노금희 노금희
사내이사 최지호 최지호 최지호
기타의 특수관계자(주2) - - 강서청과(주)
기타의 특수관계자(주3) 넥스팜스(주) 넥스팜스(주) 넥스팜스(주)
기타의 특수관계자(주4) - - ㈜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주5) 최원홍 최원홍 최원홍
기타의 특수관계자(주6) ㈜케이원피플 ㈜케이원피플 ㈜케이원피플
기타의 특수관계자(주7) ㈜신박한사람들 ㈜신박한사람들 -
기타의 특수관계자(주8) 김영분 김영분 -
출처: 당사 자료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2) 2020년 3월 27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모두 등기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소유지분 77%를 모두 (주)한국청과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4)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지분 1.81%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26일 최대주주가 특별관계해소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5)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주6)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지분 9.22%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입니다.(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로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인 노금희는 ㈜케이원피플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원피플의 대표이사입니다.
주7)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지분 11.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케이원피플과 공동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주8)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현재 ㈜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로 있는 회사는 넥스팜스(주), (주)케이원피플, (주)신박한사람들이 있으며 각 회사의 상세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당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회사명 넥스팜스(주) (주)케이원피플 (주)신박한사람들
설립년월 2005.08.08 2013.01.18 2020.02.05
업종 부동산업.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운수보관업 각종 분말재료의 제조업.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 기업구조조정전문.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
관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당사의 2대주주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거래여부
없음 없음 없음
출처: 당사 자료


[특수관계회사 재무제표]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회사명 년도 자산총액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넥스팜스㈜ 2019년 8,348 600 895 203 185
2018년 8,130 600 709 230 -32
2017년 7,925 600 741 290 -155
㈜케이원피플 2019년 - 2,100 - - -
2018년 - 2,100 - - -
2017년 - 2,100 - - -
(주)신박한사람들 2020년 1분기 - 10 - - -
2019년 - - - - -
2018년 - - - - -
출처: 당사 자료



2020년 3분기 준 특수관계회사인 (주)디바피아와의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디바피아는
당사 지분 1.81%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26일 최대주주가 특별관계해소를 공시함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였습니다. (주)디바피아에 관한 상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 (주)디바피아
설립년월 1998.12.21
업종 철근,철골 판매업. 철근, 철골 가공 및 조립업
관계 최대주주의 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거래여부
2020년 3분기 까지 발생
출처: 당사 제시


[(주)디바피아 재무제표]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회사명 년도 자산총액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디바피아 2019년 7,430 470 -150 3,487 -600
2018년 8,154 470 336 9,579 27
2017년 7,293 470 308 14,306 -456
출처: 당사 제시


2020년 3분기, 2019년 (주)디바피아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이자 철근 가공전문업체 (주)디바피아와의 거래에서 2019년에는 약 11억 2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2020년 3분기에는 약 3천3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K-IFRS, 개별)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 관계 2020년 3분기 2019년
매출 등 기타수익 매출 등 기타수익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33 10     1,118         39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하지만
2020년 1분기 보고서 공시 이후 5월 26일 최대주주가 (주)디바피아와의 특별관계 해소를 공시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유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0년 3분기말, 2019년 (주)디바피아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3분기말>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채권 기타채권(주1) 매입채무 등 기타채무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 8 - 5

(주1)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2019년말>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채권 기타채권(주1) 매입채무 등 기타채무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54 3 - 5


최대주주의 전 특수관계자이자 철근 가공전문업체 (주)디바피아와의 거래에서 2019년에는
약 11억 2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2020년 3분기에는 약 3천3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철근 매출처 및 철근가공장비 임대거래 였으며 임대계약은 2020년 4월말로 만료되었습니다. 매출채권의 경우 익월말 현금결제 조건으로 담당 영업사원이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고 이에 다양한 특수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적법한 절차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또한 특수관계사간 거래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및 법규 준수에도 향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자. 유동성 대응 능력에 따른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2017년말 개별기준은 각각 약 52.6%와 약 23.9%, 2018년말 약 48.6%와 약 21.2%, 2019년말 약 37.4%와 약 15.1%, 2020년 반기말 개별 기준으로 각각 약 62.0%와 약 24.6%로 다소 상승하기는 했지만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말 개별기준으로 각각 약 62.0%와 약 24.6%를 기록중입니다. 하지만 기계설비 대보수로 인한 제품 생산량 감소, 경영권분쟁 이슈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저하되어 있고 차입금의 대부분이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유동성 위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동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재무적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유동성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지속적인 영업환경 변화, 금융기관의 상환 압력 등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요인에 의해 당사의 유동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유동성 악화는 당사의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은 물론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당사 유동성 지표]
(K-IFRS, 개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반기말 2019년 2018년 2017년
유동자산 25,783 14,022 16,276 15,590
유동부채 28,943 15,727 21,849 23,462
재고자산 14,163 9,547 9,476 10,047
유동비율 89.08% 89.16% 74.49% 66.45%
당좌비율 40.15% 28.45% 31.12% 23.63%
부채비율 62.00% 37.38% 48.60% 52.59%
부채 36,376 22,815 28,980 31,182
유동부채비율 49.33% 25.77% 36.64% 39.57%
차입금의존도 24.59% 15.11% 21.18% 23.94%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7년말 개별기준으로 약  66.45%, 2018년말 약 74.49%, 2019년말 약 89.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 개별기준으로는 약 89.08%를 기록중입니다. 당사의 당좌비율(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제외)을 살펴보면 2017년말 개별기준으로 약 23.63%, 2018년말 약 31.12%, 2019년말 약 28.45 % 2020년 반기말 약 40.15%를 기록중입니다.

당사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2017년말 개별기준은 각각 약 52.59%와 약 23.94%, 2018년말 약 48.60%와 약 21.18%, 2019년말 약 37.38%와 약 15.11%, 2020년 반기말 개별 기준으로 각각 약 62.00%와 약 24.59%로 다소 상승하기는 했지만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라브 매입 대비 연강선재의 판가 상승, 경영권분쟁 이슈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저하되어 있고 차입금의 대부분이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유동성 위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같은 유동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2020년 6월에 기업은행으로부터 50억을 차입하였습니다.

[향후 1년간 자금수지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년 4분기 21년 1분기 21년 2분기 21년 3분기 21년 4분기
영업현금흐름 (a)수입 매출대금 12,300 12,300 12,300 13,800 13,800
기타 66 66 66 66 66
12,366 12,366 12,366 13,866 13,866
( b)지출 원재료 및 상품 (9,000) (9,000) (9,000) (10,500) (10,500)
급여 (720) (756) (756) (756) (756)
판매관리비 (664) (667) (667) (830) (696)
제조경비 (2,222) (2,236) (2,227) (2,228) (2,227)
기타 - - - - -
(12,606) (12,659) (12,650) (14,314) (14,179)
영업수지(= (a)+(b)) (240) (293) (284) (448) (313)
투자현금흐름 (c) 수입 자산매각 - - - - -
기타 - - - - -
- - - - -
(d)지출 연구개발투자 - - - - -
해외법인투자 - - - - -
기계설비 (3,300) (5,000) - - -
(3,300) (5,000) - - -
투자수지(= (c)+(d)) (3,300) (5,000) - - -
재무현금흐름 (e) 수입 은행차입금 3,900 - - - -
BW발행 19,572 - - - -
유상증자 - - - - -
기타 - - - - -
23,472 - - - -
(f) 지출 차입금 상환 (4,389) (9,400) (272) - -
이자비용 (129) (193) (172) (172) (172)
CB, BW상환 - - - - -
기타 (14) (14) (14) (14) -                       14
(4,532) (9,607) (458) (186) (186)
재무수지(= (e)+(f)) 18,940 (9,607) (458) (186) (186)
기초자금 4,944 20,344 5,444 4,702 4,068
기말자금 20,344 5,444 4,702 4,068 3,569
출처: 당사 자료


당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동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재무적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유동성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지속적인 영업환경 변화, 금융기관의 상환 압력 등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요인에 의해 당사의 유동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유동성 악화는 당사의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은 물론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자. 유동성 대응 능력에 따른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2017년말 개별기준은 각각 약 52.59%와 약 23.94%, 2018년말 약 48.60%와 약 21.18%, 2019년말 약 37.38%와 약 15.11%, 2020년 3분기말 개별 기준으로 각각 약 57.79%와 약 22.56%로 다소 상승하기는 했지만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개별기준으로 각각 약 57.79%와 약 22.56%를 기록중입니다. 하지만 기계설비 대보수로 인한 제품 생산량 감소, 경영권분쟁 이슈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저하되어 있고 차입금의 대부분이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유동성 위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동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재무적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유동성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지속적인 영업환경 변화, 금융기관의 상환 압력 등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요인에 의해 당사의 유동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유동성 악화는 당사의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은 물론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당사 유동성 지표]
(K-IFRS, 개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3분기말 2019년 2018년 2017년
유동자산 21,747 14,022 16,276 15,590
유동부채 25,739 15,727 21,849 23,462
재고자산 10,310 9,547 9,476 10,047
유동비율 84.49% 89.16% 74.49% 66.45%
당좌비율 44.43% 28.45% 31.12% 23.63%
부채비율 57.79% 37.38% 48.60% 52.59%
부채 33,136 22,815 28,980 31,182
유동부채비율 44.89% 25.77% 36.64% 39.57%
차입금의존도 22.56% 15.11% 21.18% 23.94%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7년말 개별기준으로 약  66.45%, 2018년말 약 74.49%, 2019년말 약 89.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개별기준으로는 약 84.49%를 기록중입니다. 당사의 당좌비율(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제외)을 살펴보면 2017년말 개별기준으로 약 23.63%, 2018년말 약 31.12%, 2019년말 약 28.45 % 2020년 3분기말 약 44.43%를 기록중입니다.

당사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2017년말 개별기준은 각각 약 52.59%와 약 23.94%, 2018년말 약 48.60%와 약 21.18%, 2019년말 약 37.38%와 약 15.11%, 2020년 3분기말 개별 기준으로 각각 약 57.79%와 약 22.56%로 다소 상승하기는 했지만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라브 매입 대비 연강선재의 판가 상승, 경영권분쟁 이슈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저하되어 있고 차입금의 대부분이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유동성 위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같은 유동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2020년 6월에 기업은행으로부터 50억을 차입하였습니다.

[향후 1년간 자금수지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년 4분기 21년 1분기 21년 2분기 21년 3분기 21년 4분기
영업현금흐름 (a)수입 매출대금 12,300 12,300 12,300 13,800 13,800
기타 66 66 66 66 66
12,366 12,366 12,366 13,866 13,866
( b)지출 원재료 및 상품 (9,000) (9,000) (9,000) (10,500) (10,500)
급여 (720) (756) (756) (756) (756)
판매관리비 (664) (667) (667) (830) (696)
제조경비 (2,222) (2,236) (2,227) (2,228) (2,227)
기타 - - - - -
(12,606) (12,659) (12,650) (14,314) (14,179)
영업수지(= (a)+(b)) (240) (293) (284) (448) (313)
투자현금흐름 (c) 수입 자산매각 - - - - -
기타 - - - - -
- - - - -
(d)지출 연구개발투자 - - - - -
해외법인투자 - - - - -
기계설비 (3,300) (5,000) - - -
(3,300) (5,000) - - -
투자수지(= (c)+(d)) (3,300) (5,000) - - -
재무현금흐름 (e) 수입 은행차입금 3,500 - - - -
BW발행 19,572 - - - -
유상증자 - - - - -
기타 - - - - -
23,072 - - - -
(f) 지출 차입금 상환 (5,400) (3,000) (4,000) - -
이자비용 (140) (210) (179) (175) (175)
CB, BW상환 - - - - -
기타 (14) (14) (14) (14) (14)
(5,554) (3,224) (4,193) (189) (189)
재무수지(= (e)+(f)) 17,518 (3,224) (4,193) (189) (189)
기초자금 4,944 18,922 10,405 5,928 5,291
기말자금 18,922 10,405 5,928 5,291 4,789
출처: 당사 자료


당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동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재무적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유동성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지속적인 영업환경 변화, 금융기관의 상환 압력 등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요인에 의해 당사의 유동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유동성 악화는 당사의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은 물론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전

-

[주14] 정정 후 (신기재)


2020년 10월 13일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당사의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하여 (주)코스틸은 2020년 10월 19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10월 19일 제기된 해당 소송제기 내용을 2020년 10월 20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였습니다.

1. 사건의 명칭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코스틸
3. 청구내용 1. 채무자가 2020.09.16.자 이사회결의(그 결의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 결의 포함)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의 제2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별지
- 2020.09.16 이사회 안건 내용(안건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변경의 건)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추후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0년 10월 19일
7. 확인일자 2020년 10월 2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건 명칭의 사건번호는 2020카합50158 입니다.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에의 소송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자메일로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당 가처분신청과 관련 현재의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0.09.16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 2020.09.16 [정정제출요구][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020.09.25 정정신고서제출요구(2020.09.16. 제출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020.09.2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2020.09.28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 2020.09.2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 2020.10.13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2020.10.13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주)코스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 및 제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채무자(이하 편의상 “채무자 회사”라고도 합니다)는 철강재 제조, 일반철공업 및 가공, 금속절단업, 철강재 도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서 2020.6.30. 기준 발행주식(기명식 보통주식) 총수는 29,492,393주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발행주식(기명식 보통주식) 29,492,393주 중 1,460,127주(지분율: 4.9%)를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의 주주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상태

채무자 회사는 아래 표에서 기술한 대로 현재 경영권 분쟁상태입니다.


일시

분쟁명

원고

피고

비고

‘19.01.31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합50012)(소갑 제4호중: 2019.2.19.자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인용

‘19.02.15

의안상정 가처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9카합50028)(소갑제5호증:2019.2.21.자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소갑 제6호증: 2019.3.8.자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기각

‘19.03.04

제3자배정유상증자

 

 

발행

‘19.03.13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합50126)(소갑 제7호증의 2: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문)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인용

‘19.05.08

신주발행무효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7348)(소갑 제7호증의 1: 2019.5.31.자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진행

‘19.06.12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비합514)(소갑 제8호중:2019.6.19.자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소갑 제9호중: 2019.11.11.자 임시주주총회결과 공시, 소갑 제10호중: 2019.12.3.자 대표이사변경 공시).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인용

‘19.09.24

주주명부열람및등사 가처분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인용

‘19.09.25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인용

‘19.10.22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최준석

제일제강

기각

‘19.10.22

검사인선임

최준석

제일제강

인용

‘19.12.24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인용

‘19.12.27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최준석

제일제강

인용

‘20.03.13

검사인선임

최준석

제일제강

인용

‘20.04.06

주주총회결의 취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7535)(소갑 제11 호증: 2020.2.13.자 임시주주총회결과 공시, 소갑 제12호증: 2020.4.27.자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최준석

제일제강

진행

‘20.07.17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소갑 제15호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문)

최준석

제일제강

인용

 

나. 일반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법원의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

채무자 회사의 2대 주주인 케이원피플(이하 “케이원피플”이라고도 합니다)은 2020. 7. 9.자, 2020년 7월 27일자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를 통하여 20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대 주주인 최준석(이하 “최준석”이라고도 합니다)은 위 일반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수원지방 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을 제기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2020. 8. 2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갑 제15호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문]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채발행은 채무자의 정관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후 이 사건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채권자가 가진 주주로서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다,

가. 앞서 본 관련법령에는 주권상장법인이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채무자의 정관 제15조 제1항 단서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채발행은 채무자가 기재한 아래 사용목적에 비추어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채무자는 2020.7.9.자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 이 사건 사채발행으로 조달할 자금의 사용 목적으로 ‘운영자금(원자재 구매자금) 99억 원, 채무상관자금(단기차입금 상환) 97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이 사건 사채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용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이 사건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도 이와 별도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125)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 10부에서 위 사건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을 인용함에 따라,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다. 채무자 회사 이사회의 주주우선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가 2020. 8. 2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을 함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2020. 9. 2. 채무자 회사에게 기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 회사는 기 제출되었던 증권신고서를 철회하는 대신에, 2020. 9. 16.자 이사회를 통해 기존 발행방식을 일반공모발행방식에서 주주우선공모발행방식(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1항 제3호, 제4항 제3호, 제165조의 10 제 1항 제2호)로 변경하여 공시하였는데, 이는 기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세부 내용(금액, 자금의 사용처, 행사 금액 등)은 동일하나 발행의 형식 만 바꾸어 별지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2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주주우선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i)채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ii)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목으로 내세워 (iii) 현재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2대 주주 측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이루어졌으며, (iv)이 사건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v)기존 최준석의 제3자배정신주 무효소송으로 인한 배정주식의 대상 및 비율이 변경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이므로, 결국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인 것입니다.

나아가,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vi)기존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에 대한 치유 없이, 형식변경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여, 귀 법원의 결정을 기만한 행위라 는 것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 회사 및 케이원피플 역시 소갑 제18호증(2020. 9. 16.자 정정증권신고서) 제8면 내지 제9면에서 본인들이 기재, 신고, 공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채 발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갑 제18호증(2020. 9. 16.자 정정 증권신고서) 제8면 내지 제9면 일부 발췌]

이에 당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모집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향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의 추가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 당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 납입일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사채 발행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정지 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이 늦어질 경우 투자자들께서는 그 기간 동안 환급성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24조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199, 20202 결정에 의하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발행”이란, 회사가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상법 제516조 제1항, 제516조의 11, 제424조).

 

나. 본건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i)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ii) 긴급성을 떠나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목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소갑 제19호증(2020. 9. 16.자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제8면에서 채무자 회사 스 스로도 현재 경영권 분쟁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 경영권 분쟁 사항

당사는 2019년 02월 27일 (주)케이원피플 외 특수관계인 2인은 당사의 지분 약 5.36%를 취득하였음을 공시하였고, 이후 추가 지분 확보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약 20.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주)케이원피플 외 특수관계인 2인은 당사의 2대주주입니다. (주)케이원피플은 최대주주 최준석 didr 26.21%의 지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11인 (현재 총 이사 14인)을 선임하여 이사진을 구성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현재 경영권 분쟁중인 상황입니다. 최대주주 최준석 및 특수관계인은 2대주주 (주)케이원피플 및 특수관계인 보다 높은 지분율을 보유중이나,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진들이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갑 제19호증(2020. 9. 16.자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제8면 일부 발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긴급성을 떠나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목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점은 앞서 귀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 합50090)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나. 채무자는 2020. 7. 9.자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 이 사건 사채발행으로 조달할 자금의 사용 목적으로 ‘운영자금(원자재 구매자금) 99억 원, 채무상환자금(단기차입금 상환) 97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이 사건 사채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용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이 사건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어렵다.

[소갑 제15호증(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 사건 결정문)]

 

소갑 제18호증(2020. 9. 16.자 정정 증권신고서) 제11면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 는 2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그 중 99억 원은 운영자금 명목(원자재구매자금)으로 사용하고, 약 97억 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금원은 기타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자금의 사용의개요

회차 : 2 (기준일 : 2020년 08월 10일) (단위 : 원)

시설

자금

영업
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기타

-

-

9,900,000,000

9,702,470,000

-

397,530,000

20,000,000,000

주) 상기 금액은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예정금액(2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청약 미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fh 조달된 자금은 아래와 같은 우선 순위와 같이 원자재 구매자금(약99억원), 채무상환 자금(약97억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용시기

세부내역

금액

우선순위

운영자금

원자재구매자금

2020년 9월

~ 2020년 11월

여재 슬라브 구매

-포스코이앤씨: 5,657

-현대제철:4,244

9,900

1순위

채무상환자금

차입금상환

2020년 9월

~ 2020년 11월

 

9,702

2순위

발행제비용

398

-

합 계

20,000

-

 

[소갑 제18호증(2020. 9. 16.자 정정 증권신고서) 제11면 일부 발췌]

 

(가) 운영자금 명목(원자재구매자금) 관련

소갑 제2호증(2020. 6. 30.자 기준 반기보고서) 중 제21면에서 보면, 회사의 재고자산은 약 46억 원 증가하였는바, 2020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재고자산이 증가한 명백한 상황에서 오히려 원자재구매를 위하여 약 1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철강재의 특성상 보관상의 이슈(발청(녹)등의 문제)로 원자재를 미리 사 놓을 수도 없고, 제품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확보 를 위해서라든지, 미리 만들어 놓아 재고를 확보하겠다는 주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4.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57기 반기말 2020.06.30. 현재

제 56기말 2019.12.31. 현재

(단위 : 원)

 

제 57기 반기말

제 56 기말

자산

 

 

유동자산

25,782,657,470

14,022,354,906

현금및현금성자산

7,024,028,461

932,253,966

매출채권

4,089,706,919

2,986,142,885

단기기타채권

323,500,248

475,687,412

단기기타금융자산

4,751,034

13,650,320

재고자산

14,163,283,074

9,546,675,957

부채

 

 

유동부채

28,942,849,769

15,726,646,743

매입채무

4,401,004,186

2,457,950,314

단기기타채무

1,082,280,992

571,070,975

단기차입금

23,374,743,094

12,671,446,831


[소갑 제2호증(2020. 6. 30.자 반기보고서 일부 발췌]

 

특히 채무자회사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인 슬라브는, 이것을 판매하는 판매처 인 제철회사에서도 생산공정상 불량품인 슬라브가 언제, 얼마만큼의 양이 나 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에서 구매처 및 구매금액을 특정 해 놓았는데, 이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구매처 및 구매금액이 특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 100억원의 자금을 원재료 구매를 위해 조달하겠다는 것 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사유로 더더욱 이 자금이 긴급하지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 채무상환자금 관련

소갑 제2호증(2020.06.30자 기준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회사의 단기차 입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차입금

(1)보고기간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산업은행

3.04%

10,473,481

9,617,447

기업은행

2.72%

12,901,262

3,000,000

합계

23,374,743

12,617,447

 

(2)장기차입금

1) 보고기간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구분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만기

산업은행

에너지합리화

시설차입금

1.50%

-

49,450

2020-03-1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합 계

-

49,450

 

유동성대체액

-

(49,450)

 

비유동성잔액

-

-

 


[소갑 제2호증(2020. 6. 30.자 반기보고서) 일부 발췌]

 

그리고 위 단기차입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보대출로서 담보의 제공이 충분하기 때문에 항상 만기에 연장이 되었던 대출금입니다. 따라서 현재 긴급하게 부채를 상환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러므로 단기차입금 상 환을 위하여 97억 원이라는 자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2)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제공한 담보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천달러)

계정과목

종류

장부금액

설정금액

설정권자

내용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64,609,760

15,500,000

KDB산업은행

운영자금,
무역금융,

지급보증

USD 6,000

18,000,000

기업은행

운영자금,
무역금융,

지급보증

합 계

64,609,760

33,500,000

 

 

USD 6,000

 

 

 

 

또한 채무자회사의 공시자료에 의한 단기차입금 연이자율은 평균 2.86%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만기이율 4% 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싼이율의 자금을 비싼이율의 자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은 단지 케이원피플이 경영권 분쟁상에서 자신의 이익(안정 적인 경영권지분 확보)과 채무자 회사 및 약 3,636명의 소액주주의 이익을 맞바꾸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차입금 상환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안정적인 자금 운영, 즉 단기차입금을 장 기차입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자회사가 신고한 증권신고서(소갑 제20호증: 2020. 10. 13.자 정정신고(보 고) 공시)에 따르면 본 사채에 대한 원금은 2021년 10월부터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사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 되는 자금도 결국은 1년 단기 차입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1년 단기차입금을 이자를 더 주고 대환 하는 것은 명백히 채무자 회사와 3,636명의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및 기한

상환방법

구분

조기상관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10-05

2021-11-04

2021-12-04

102.0302%

2차

2022-01-03

2022-02-02

2022-03-04

102.5505%

3차

2022-04-05

2022-05-05

2022-06-04

103.0760%

4차

2022-07-06

2022-08-05

2022-09-04

103.6067%

5차

2022-10-05

2022-11-04

2022-12-04

104.1428%

6차

2023-01-03

2023-02-02

2023-03-04

104.6842%

7차

2023-04-05

2023-05-05

2023-06-04

105.2311%

8차

2023-07-06

2023-08-05

2023-09-04

105.7834%

 

가.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지막으로 소갑 제2호증(2020. 6. 30.자 기준 반기보고서) 중 제92면에 의하면 채무자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9억에서 70억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회사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채비율도 62%입니다. 이러한 재무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중은행을 통해 충분히 양질의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서 200억 원의 자금조달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거짓에 불과하며 긴급성을 떠나 지금 당장 채무자 회사에 거액의 자금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영권 분쟁상에서 추가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발행”입니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현재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케이원피플이 채무자 회사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 해 여러 사정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이며, 이러한 여러 사정들(1대 주주 최준석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이 되면, 채무자 회사의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3,636명의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케이원피플은 최준석 등을 상대로 2019. 02. 21 결정된 제3자배정유상증자에 대해 신주의 발행 무효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 원 2019가합7348)을 제기하여 현재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1심 계속 중입니 다. 그리고 케이원피플은 해당 신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합50126)을 하였고, 귀 원은 해당 신주에 관한 의 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해당 신주는 3,460,208주로서,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29,492,393주 중 11.73%에 달하는바, 이는 채무자 회사의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치입니다(즉 해당 신주가 무효가 되면, 최준석측 지분 율이 18.5%가 되고, 케이원피플측 지분율이 23.5%가 되므로, 경영권의 향방 이 바로 결정 날 수 있는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한 케이원피플측이 현재 자금 의 필요성 자체가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 행 결의를 강행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현재 분쟁화되어 있는 해당 신주의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주주우선공모발행방식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최준석 등이 위 신주발행의 유무효가 결정되기 전에는 쉽사리 청약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설사 최준석 등이 청약을 하더라도 청약하여 전환할 보통주식에 대해 의결권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 판결 결과에 따라, ‘주주우선공모’에 해당되는 주식에 대한 배정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 회사 주식 1주당 배정 될 주식은 약 0.4주인데, 최준석 등 의 신주가 무효라고 가정하면. 채무자 회사 주식 1주당 배정 될 주식은 약 0.45주가 됩니다. 따라서 차후에 최준석 등의 신주가 무효가 될 경우, 주주인 채권자를 포함하여 많은 주주들이 이 사건 사채에 따른 주식 배정이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재기 할 수도 있고, 배정 비율이 잘 못됨으로써 최준석, 케이원피플 등 경영권분쟁 당사자들을 제외한 채권자 포함 3.636명의 소액주주 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채무자 회사도 이러한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 사는 기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의 심리 과정에서, “신주의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주주 배정 방식의 사채발행을 하게 되면, 추후 위 신주가 무효가 되었 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선책으로….일반공모 방식의 사채발행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발행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형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갑 제15호증(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 제4면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각종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케이원피플 측이 채권자 측과 채무자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임이 명백한 이 상, 이 사건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양도 및 행사여부에 따라 채무자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사료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점은,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 회사 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 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신 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여부 및 그 물량,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 였을 경우의 주식의 향후 주식 가치 및 최준석 등과 케이원피플의 지분율 등 에 관한 여러 변수로 인하여 투자판단을 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 고 채권자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향후 사채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지배권 분쟁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를 포함하여 3,636명의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 지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험 또는 그 보유주식의 가치가 감소하게 될 위험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준석과 케이원피플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제3자배정유상증자 무효소송이 케이원피플의 승소로 끝난다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인한 배정비율은 제3자배정유상증자 무효 인용 후 배정비율 달라져야 하고, 이로 인한 소송 및 이미 시장에 유통될 주식들로 인해 주식시장은 큰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전적으로, 최준석과 케이원피플의 경영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의 필요성이 아예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케이원피플측이 채무자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강행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본건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상법 제424조에서 말하는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 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199, 20202 결정은 대주주가 제3자에 기 존 회사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 의무가 법원에서 확정 되자 주주배정 방식으로 대규모 신주를 발행한 사안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 은 긴급한 대규모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명목으로 내세워 대주주 측이 제3자에 대한 주식양도의무를 회피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 주의 불익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결정은 “결국 주주들이 이 사건 신주발행에 의하여 자신들에게 배정된 신주를 모두 인수하여 막대한 주금을 납입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지배권 분쟁의 결과에 따라 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 지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험 또는 그 보유주식의 가치가 감소하게 될 위험을 안게 되고, 그 원 인은 전적으로 대주주가 제3자에 대한 주식양도의무의 이행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대규모로 이 사건 신주발행을 추진한 것에서 비롯되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고, 채무자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주발행이 주주배정의 방법에 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i) 이 사건의 채권자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향 후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지배권 분쟁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는 자신들의 주식 지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험 또는 그 보유주식의 가치가 감소하게 될 위험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점, (ii)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전적으로, 최준석측과 케이원피플측의 경영 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한 자금확보의 필요성, 아예 자금확보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케이원피플 측이 채무자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강행함에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본건과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기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을 기만하여,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대 주주 측은 2020. 7. 9.자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에서 20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대해 최준석은 위 일반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재판부는 2020. 8. 27. 일반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케이원피플 측은, 법원이 일반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수원지방 법원 안산지원 2020. 8. 27. 선고 2020카합50090)을 내린 뒤 약 20일이 경과한 시점서 주주우선공모발행방식으로 변경한 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주우선공모발행방식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문제를 해소한 듯한 외관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현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사회를 장악한 케이원피플 측이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아니 아예 자금의 조달필요성이 없으면서 200억 원의 대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다면, 시기나 규모 면에 서 최준석이 이 물량을 모두 인수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주주우선공모발행방식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실질과 결과는 지난번 일반공모발행 방식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기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 50090)의 ‘자금의 필요성’, ‘경영권 분쟁 하에 따른 지배구조에 큰 영향’이라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형식상으로 우회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써 위 결정의 취지에 여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채무자 회사 의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주주의 현저한 불이익으로 귀결됩니다. 나아가 채무자 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추진할 의사를 적극 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본건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채무자 회사의 1대 주주인 최준석 측도 귀 원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의 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결론

이상의 이유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인용하는 결정을 내 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수원지방법원은 최준석 (2020카합50145) 및 (주)코스틸 (2020카합50158)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2건에 대해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고 최준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 (2020카합50145)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50145
2. 원고ㆍ신청인 최준석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현재의 위험방지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통상적인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고도로 소명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1)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은 장래효만을 가지고(상법 제431조 제1항), 그 판결 확정 전에 신주발행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채발행으로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채권자 주장에 의할 경우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주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하여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이 사건 사채발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 10 제1항, 제165조의 6 제1항 제3호, 제4항 제3호, 채무자 정관 제15조에 따른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발행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사채발행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을 적용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사채발행은 경영상 자금조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채무자 정관 제15조에 의할 때도,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한 채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을 발행요건으로 규정할 뿐, 이 사건 사채발행과 같이 주주에게 인수권을 우선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4)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채발행에 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이 사건 사채발행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의 허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10-22
7. 확인일자 2020-10-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전달받고 확인한 날짜입니다.


고 (주)코스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 (2020카합50158)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0카합5015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코스틸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현재의 위험방지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통상적인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고도로 소명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1)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은 장래효만을 가지고(상법 제431조 제1항), 그 판결 확정 전에 신주발행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채발행으로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채권자 주장에 의할 경우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주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하여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이 사건 사채발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 10 제1항, 제165조의 6 제1항 제3호, 제4항 제3호, 채무자 정관 제15조에 따른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발행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사채발행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을 적용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사채발행은 경영상 자금조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채무자 정관 제15조에 의할 때도,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한 채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을 발행요건으로 규정할 뿐, 이 사건 사채발행과 같이 주주에게 인수권을 우선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4)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채발행에 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이 사건 사채발행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의 허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5) 채권자는 이 사건 사채발행이 2대 주주측의 지배권을 공고하게 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10-22
7. 확인일자 2020-10-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전달받고 확인한 날짜입니다.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2020년 10월 29일 당사의 최대주주 최준석은 즉시항고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10월 30일 즉시항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였습니다.

1. 사건의 명칭 즉시항고(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
2. 원고ㆍ신청인 최준석
3. 청구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145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20.10.22.자 기각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추후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0년 10월 29일
7. 확인일자 2020년 10월 3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건 명칭의 사건번호는 2020카합50145 이며, 항고에 의한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는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에의 즉시항고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전자메일로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당 가처분신청과 관련 현재의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0.09.16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 2020.09.16 [정정제출요구][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020.09.25 정정신고서제출요구(2020.09.16. 제출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020.09.2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2020.09.28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 2020.09.2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 2020.10.13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2020.10.13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020.10.2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0.10.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2건
    : 2020.10.23 효력발생안내(2020.10.13. 제출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020.10.23 투자설명서


당사는 해당 즉시항고에 따른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번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에 대해 총 5차례의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이력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 및 향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추가적으로 제기될 경우, 당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 납입일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사채 발행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정지 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이 늦어질 경우 투자자들께서는 그 기간 동안 환금성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생략)

[당사 매출원가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13,821 25,110 30,535 31,009
매출원가 14,389 26,304 27,840 27,771
매출원가율 104.11% 104.76% 91.17% 89.56%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중략)


[당사 차입금 현황]
(K-IFRS) (단위: 백만원)
차입처 조 건 내 역 만 기 이자율 증권신고서제출전일 2020년 반기
[단기차입금]
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4-27 2.67% 4,000 4,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08 2.11% 1,000 1,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0-15 2.11% 1,000 1,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0-26 2.11% 1,400 1,4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0-13 2.11% 500
산업은행 담보 USANCE 2020-07-02 4.04% - 257
산업은행 담보 USANCE 2020-07-13 3.31% - 2,652
산업은행 담보 USANCE 2020-09-08 2.23% - 165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2-07 2.01% 3,000 3,0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3-13 2.67% 3,500 3,5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6-25 2.34% 5,000 5,000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07-09 3.26% - 464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07-20 3.16% - 486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08-13 2.92% - 451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09-10 2.93% - -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09-29 2.90% - -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0-12 2.88% - -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1-19 2.91% 560 -
합계 19,960 23,375
출처: 당사 자료


(후략)

[주15] 정정 후


(생략)

[당사 매출원가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27,117 25,110 30,535 31,009
매출원가 27,644 26,304 27,840 27,771
매출원가율 101.94% 104.76% 91.17% 89.56%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중략)

[당사 차입금 현황]
(K-IFRS) (단위: 백만원)
차입처 조 건 내 역 만 기 이자율 증권신고서제출전일 2020년 3분기
[단기차입금]
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4-27 2.67% 4,000 4,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09 2.11% - 1,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16 2.11% 1,000 1,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25 2.11% 1,400 1,4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13 2.11% 500 5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2-07 2.01% 3,000 3,0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3-13 2.67% 3,500 3,5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6-25 2.34% 5,000 5,000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1-19 2.91% 560 560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0-11 2.88% - 451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2-14 2.93% 500 -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2-14 2.93% 200 -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2-18 2.92% 240 -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10-30 2.59% 2,5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10-30 1.58% 1,000
합계 23,400 20,411
출처: 당사 자료


(후략)

[주16] 정정 전

1. 시장조성 등

- 해당사항 없음

2. 이자보상배율 (배)

(K-IFRS) (단위 : 백만원, 배)
항목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영업이익(A) -2,022 -3,325 728 1,117
이자비용(B) 241 454 583 769
이자보상비율(A/B) -8.4 -7.3 1.2 1.5


-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020년 반기 기준 영업손실에 따라 이자보상비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향후 영위하는 산업의 악화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당사의 수익구조가 영향받을 경우 당사 영업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에 의하여 금융조달비용이 상승되는 등 당사의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후략)


[주16] 정정 후

1. 시장조성 등

- 해당사항 없음

2. 이자보상배율 (배)

(K-IFRS) (단위 : 백만원, 배)
항목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영업이익(A) -3,625 -3,325 728 1,117
이자비용(B) 373 454 583 769
이자보상비율(A/B) -9.7 -7.3 1.2 1.5


-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020년 3분기 기준 영업손실에 따라 이자보상비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향후 영위하는 산업의 악화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당사의 수익구조가 영향받을 경우 당사 영업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에 의하여 금융조달비용이 상승되는 등 당사의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후략)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20201111-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

20201111-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



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0년 07월 09일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최초 제출
2020년 08월 24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금융감독원 1차 정정요구 및
2020년 반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정정 (파란색)
2020년 09월 16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금융감독원 2차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녹색)
2020년 10월 13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금융감독원 3차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빨간색)
2020년 11월 11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0년 3분기보고서 제출 및
자진 정정에 따른 정정 (보라색)
금융위원회 귀중 2020년      11월     11일



회       사       명 :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노 금 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60 (성곡동)

(전  화) 031-499-0771

(홈페이지) http://www.jeilstee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이 성 일

(전  화) 031-499-0771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제일제강공업㈜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제일제강공업㈜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60(성곡동)
                                          유진투자증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철강산업 및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철강산업의 업황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철강산업은 전방산업에 기초소재를 제공하고 후방산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장치산업이자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철강산업의 업황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와 철강 소비량 모두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철강 소비가 경기에 연동되는 특성상 철강재 수요는 6.4%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COVID-19 2차 확산 우려와 미중 갈등 재부각, 한반도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기 하방 위험 요인이 심화될 경우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국내외 경제 성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철강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산업 업황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은 철강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원재료 매입단가 및 매출단가가 결정되는 등 전방산업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제품인 연강선재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들이 2차가공하여 주로 건설, 조선, 자동차 사업부문 등에 매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COVID-19의 확산은 주요전방 산업인 건설, 조선, 자동차 사업부문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상황이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국 정책변경에 따른 철강수요 부진과 규제 위험

중국은 최근까지 대규모 건설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 지출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에 따라 철강 수요가 급증하자 철강산업 또한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중국은 2018년 48.8%, 2019년 51.3% 수준의 높은 철강소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부양책을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에 힘입어 향후 수요 개선 속도가 예상 대비 빨라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서 중국의 철강소비량 역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 중 가장 큰 철강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경제권을 형성하는 전략적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사업이 중국 기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참여국들은 중국 기업들이 다시 자금을 회수하면서 과중한 부채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참여국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미중무역 갈등과 홍콩 시위대 강경진압 등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 및 COVID-19의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불안이 심화될수록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향후 중국의 인프라 투자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계 최대의 철강 소비 국가인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여 철강시장의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를 비롯한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라. 원재료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철강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며, 주요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제품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합니다. 원화 약세 추세는 제품 수출 대비 원자재 수입규모가 큰 대부분의 국내 철강업체의 실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도 원자재 도입 가격에 따른 매출원가의 가변성, 즉, 수익성의 가변성을 통제하고자, 내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2020년 3분기 원재료의 내수비율이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주요 매입처의 대금 결제 조건 등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확보가 어려울 경우, 수입 원재료 비중 재확대 가능성 및 이로 인한 환리스크 증가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국내 원재료 도입 비중이 높은 상황 하에서도, 주요 매입처의 일방적인 판가(당사 입장에서는 매입가) 인상 통보 등의 상황 발생 시, 당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환율 변동에 유의하시어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당사는 연강 선재의 생산에 따라, 주요 원재료인 SLAB(슬라브)를 내수 및 수입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당사의 수입원재료 도입 비중은 약 72% 수준이었으나, 2019년 비중은 각각 약 0% 및 약 41.38%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에 내수 원재료 대비 수입 원재료 평균 구매단가가 23% 가량 높았음을 감안시, 수입 원재료 비중 축소는 당사 수익성(매출원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방 산업인 건설, 조선 등의 업황 부진 등으로 당사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주요 내수 매입처와 약정한 대금 결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원재료 비중이 재확대될 수 있으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매출처 확보 관련 위험

당사가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연강선재 생산 및 판매 사업은 현재 다양한 매출처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쟁업체인 코스틸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당사에게는 안정적인 매출기반과 대규모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출처 확보가 당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현재 연강선재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의 제품 생산량 증가를 위한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하여 국내 연강선재 공급과잉이 진행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비용상승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제강업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원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7월 24일,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전력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해 7월 31일 국회 당정 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 기간(석탄 화력 5년, 원전 10년)이 비교적 장기간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동안 예상하지 못한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원가율이 상승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탈원전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제품원가가 상승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전기료 인상여부와 인상률 등 정부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위험

철강산업은 환경, 보건,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으로서 철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등의 환경, 보건, 안전관련 법규 및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또는 향후 정부의 정책 혹은 규제의 방향에 따라 산업의 규모와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인 질산화물(Nox)를 배출하고 있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매출 편중 및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은 무역분쟁 및 내수경기 침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철강재 수입 증가와 같은 대내외적 악조건에 따라 3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의 경우, 2019년 3분기 대비 제품 매출액은 약 18.94% 증가한 약 230억원이나 연강선재, 이형철근(BIC) 판매가격은 2019년 3분기 대비 톤당 평균 각각 -95,000원과 -5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분기 판매가격 감소폭은 2019년 3분기 대비 연강선재는 약 -12.93%, 이형철근(BIC)은 약 -7.54%로 당사의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은 COVID-19의 유행으로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업황악화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방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1차 철강재(연강선재, 이형철근(BIC))로, 투자자들께서는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연강선재 제품매출비중은 약 94.64%로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연강선재 매출비중은 2017년 약 75.54%, 2018년약 83.12%, 2019년 약 87.21%, 2020년 3분기 약 94.64%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강선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는 이형철근 (BIC)의 매출액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당사 2020년 3분기 이형철근 (BIC) 매출의 감소는 제품의 KS인증과 관련된 부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된 유지보수에 따른 영향 때문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생산하는 단일제품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재료 수급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연강선재의 주요 원재료인 SLAB(슬라브)를 내수 및 수입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도입단가가 낮은 국산 원재료를 우선순위로 매입하고 있으나, 경쟁사인 (주)코스틸과의 원재료 확보 영업력에서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국산 원재료 확보에 실패할 경우 해외 수입을 하고 있으나, 수입분의 경우 도입단가가 국내분 보다 약 10~20% 가량 높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내수 원재료 매입의 경우 원가 절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나, 주요 매입처 측에서 현금 결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결제 이행을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단기 유동성 및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재료 매입처 편중에 따른 교섭력 열위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2017~2019년 3개년 원재료 매입처 비중을 살펴보면, 당사는 내수 원재료를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 2곳에서 매입해왔습니다. 당사는 국내 원재료 판매처에게 당사로의 원재료 판매를 강요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매출원가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재료 공급회사와의 관계 유지가 매출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요 원재료 매입처와의 교섭력에서 열위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 함에 있어 당사의 교섭력이 열위한 것을 의미하며, 추후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원재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국산 원재료 확보에 대한어려움 등을 면밀한 검토 후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매입처 집중은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 함에 있어 당사의 교섭력이 열위한 것을 의미하며, 이에따라 당사는 가격 협상 및 결정에서 열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원재료 매입처 편중에 따른 교섭력 열위의 위험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형 매출처 집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은 최근 3개년 간 3~4곳의 대형 매출처에 30~38%를 납품하며다소 집중되어 있으나, 그외에는 다수의 업체를 통해 발생하여 분산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처를 살펴보면, 연도에 따라 10%~20%의 대형매출처 3~4곳, 그 외는 약 10%미만의 매출처로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당사의 매출처는 약 60여곳입니다.

이러한 매출처의 다변화는 당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나, 매출처 변화에 따른 매출집중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매출 중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3~4곳의 매출처의 합산 매출비중은 약 30~38%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래처와의 관계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매출이 상위 3~4 곳의 대형 매출처에 집중되어 향후 대손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권 변동 및 분쟁, 비합리적 주가급등 이력 관련 위험

당사는 2019년 02월 27일 (주)케이원피플 외 특수관계인 2인은 당사의 지분 약 5.36%를 취득하였음을 공시하였고, 이후 추가 지분 확보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약 20.77%의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주)케이원피플 외 특수관계인 2인은 당사의 2대주주입니다. (주)케이원피플은 최대주주 최준석 약 26.21%의 지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11인 (현재 총 이사 14인)을 선임하여 이사진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현재 경영권 분쟁중인 상황입니다. 최대주주 최준석 및 특수관계인은 2대주주 (주)케이원피플 및 특수관계인 보다 높은 지분율을 보유중이나,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진들이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주요주주들의 지분 매입 및 매도가 빈번하여 추후 추가적인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권 분쟁 및 변동이 빈번했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경영권 분쟁 및 변동이 지속될 가능성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단기차입금으로 인한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의 차입금은 2020년 3분기말 기준 약 204억원 중 단기성차입금은 약 204억원으로 단기성차입금 비중은 약 100.0%,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으로는 차입금 234억원 중 단기성차입금 비중은 약 100.0%로 만기구조가 단기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차입금 약 204억원은 2019년말 차입금 약 127억원 대비 약 7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증가는 단기차입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단기성 차입금은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향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차입금 만기연장에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면 당사의 재무구조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향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 재고자산 회전율 하락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위험 및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의 개별기준 재고자산 가액은 2020년 3분기말 약 103억원으로 2019년 약 95억원 대비 약 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가에 따라 2020년 3분기말 재고자산의 비중은 총 자산대비 약 11.40% 수준으로 2019년 약 11.38% 대비 약 0.02%p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3.63회로 2019년 2.71회 대비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품판매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의 하락은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길어져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의 악화 및 재고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평가손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업종의 특성상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재고자산 비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금액의 일시적인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재고자산은 대부분 6개월 이내의 정상적인 재고이나, 향후 적절한 재고자산의 유지 및 재고자산 관리여부는 당사의 원활한 생산 활동과 손익사항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진부화 발생에 따른 평가손실충당금 설정은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평가손실충당금이 추가로 설정될 경우 당사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2020년 3분기 기준 특수관계회사인 (주)디바피아와의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디바피아는 당사 지분 1.81%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1분기 보고서 공시 이후 5월 26일 최대주주가 (주)디바피아와의 특별관계 해소를 공시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유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고 이에 다양한 특수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적법한 절차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또한 특수관계사간 거래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및 법규 준수에도 향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동성 대응 능력에 따른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2017년말 개별기준은 각각 약 52.59%와 약 23.94%, 2018년말 약 48.60%와 약 21.18%, 2019년말 약 37.38%와 약 15.11%, 2020년 3분기말 개별 기준으로 각각 약 57.79%와 약 22.56%로 다소 상승하기는 했지만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개별기준으로 각각 약 57.79%와 약 22.56%를 기록중입니다. 하지만 기계설비 대보수로 인한 제품 생산량 감소, 경영권분쟁 이슈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저하되어 있고 차입금의 대부분이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유동성 위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동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재무적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유동성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지속적인 영업환경 변화, 금융기관의 상환 압력 등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요인에 의해 당사의 유동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유동성 악화는 당사의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은 물론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차. 향후 주주총회 표대결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변경 위험

사의 이사회는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에 의해 구성된 상황으로, (주)케이원피플은 2019년 11월 1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현 이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케이원피플은 경영권 분쟁중인 최대주주 최준석측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율을 보유중이었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었던 사유는 일부 주주들이 현 (주)케이원피플 측에 의결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2019년 9월 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2019비합514호)에 따라 2019년 11월 1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노금희 포함 5인의 사내 및 사외이사와 감사1인이 선임되었고, 그 후 2019년 11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였던 노금희를 대표이사로 선출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는 최대주주 최준석이 신청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참석 하에 적법하게 개최되었으며, 주주총회 결의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경영진 교체 등의 절차는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은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주주총회 표대결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이 변경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기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모집방식 변경

최대주주 최준석이 신청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0카합50090)이 인용됨에 따라 당사는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2020년 09월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모집 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주주우선공모로 변경하여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주주우선공모방식의 경우, 구주주에게 우선 청약할 기회가 주어지며, 구주주는 주주확정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인 678.140970114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 (단 10,000원 미만은 절사)을 한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추후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020년 09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반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금번 당사의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방식이 주주우선공모로 변경됨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에 따른 경영권 위험

현재 당사의 기발행주식 총수 29,492,393주로 본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0억원 전량 행사(행사가액
1,715원 기준 11,661,807주)되어 신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현재 21.00% 에서 15.05%5.95%p 하락이 예상되며, 행사가액 조정(70%)까지 감안시 13.44%로 현재 보다 7.56%p 하락하여 지분율이 현재 대비하여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시 현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 경영권과 관련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며, 그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중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발행 불확실성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 최준석은 당사를 피고로 "2020년 7월 9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금지한다" 라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를 2020년 7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발행금지 가처분 소에 대하여 법원은 2020년 08월 27일 (사건번호: 2020카합50090) 제일제강공업(주)는 2020.07.09.자 및 2020.07.27.자 이사회결의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모집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향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의 추가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최준석은 2020년 9월 23일 추가적으로 당사를 피고로 "2020.09.16.자 이사회의사록 기재 이사회결의(또는 그 결의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 결의를 포함)에 기한 채무자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금지한다." 라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당사의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하여 (주)코스틸은 2020년 10월 19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수원지방법원은 최준석 (2020카합50145) 및 (주)코스틸 (2020카합50158)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2건에 대해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2020년 10월 29일 당사의 최대주주 최준석은 즉시항고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즉시항고에 따른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번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에 대해 총 5차례의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이력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 및 향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 당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 납입일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사채 발행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정지 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이 늦어질 경우 투자자들께서는 그 기간 동안 환금성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발행되는 제일제강공업(주)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아래와 같은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 예정일은 2020년 12월 04일입니다. 한편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도 한국거래소의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적인 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월 4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식을 신속히 보유하고자 의도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시점까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환금성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위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배정받게 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투자자께서는 제일제강공업(주)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은
1,715원으로 전량행사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총수 보통주 29,492,393주의 약 39.54%, 신주 발행을 고려한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41,154,201주28.34% 수준인 11,661,807주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 본사채의 신용등급

금번 발행되는 제일제강공업(주)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용등급은 B0(안정적)(한국기업평가), B0(안정적)(한국신용평가)입니다. 한국기업평가(주)가 부여한  B0등급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라는 뜻을 의미하며, 한국신용평가(주)가 부여한 B0 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투자자분들은 투자판단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아. 신 외감법 도입으로 인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제시 관련 위험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재무제표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의 권한 및 책임이 확대되는 한편, 감사인의 독립적 지위가 강화되었고 감사인은 감사절차 수행 및 의견표명에 있어 더욱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인의 비적정 감사의견 표명은 회사의 1)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2) 대규모 손실 발생 또는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른 자본 감소 3) 자본시장 접근성 저하와 유동성 위험 증폭 4) 신규 자금조달 및 차입금 만기 연장 실패 등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주인수권 행사 이후 신주 매매 제약 위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통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발행회사인 제일제강공업(주)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는 않으며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45일까지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추어질 수 도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시는 시점에서 감안한 제일제강공업(주) 보통주 주가와,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교부 받게 되는 시점에서 제일제강공업(주) 보통주 주가가 형성되는 수준 간에 괴리가 발생할 가격변동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차.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청약 관련

본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사채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카. 예금자보호법의 미적용 대상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2조 제8항 각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제일제강공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지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모일정 변경 및 증권신고서 정정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관련

본 신고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하. 사채관리계약 관련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 신주인수권 배정 관련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배정 시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즉,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금액(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량에 행사가액을 곱한 값)은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사채의 발행 금액을 하회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너.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참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2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 모집(매출)방법 주주우선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2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20,000,000,000
발행가액 20,000,000,000 이자율 2.00
발행수익률 4.00 상환기일 2023년 12월 04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한국산업은행 시화지점 (사채)관리회사 흥국생명보험(주)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B0(안정적) / B0(안정적)
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평가㈜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 - - - - - -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0년 11월 26일 ~ 2020년 11월 27일 2020년 12월 04일 2020년 12월 01일 2020년 12월 04일 2020년 10월 27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9,900,000,000
채무상환자금 9,672,470,000
발행제비용 427,53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제일제강공업(주) 기명식 보통주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100.00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1,715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2021년 01월 04일 ~ 2023년 11월 04일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2020.07.09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1)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2.00%는 표면이자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4.0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2)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20년 11월 23일)에 확정예정입니다.

3)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4.00%로 합니다.

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2021년 12월 04일: 102.0302%, 2022년 03월 04일: 102.5505%
2022년 06월 04일: 103.0760%, 2022년 09월 04일: 103.6067%
2022년 12월 04일: 104.1428%, 2023년 03월 04일: 104.6842%
2023년 06월 04일: 105.2311%, 2023년 09월 04일: 105.7834%

5)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유진투자증권㈜는 모집주선방식으로 참여합니다.

6) "제일제강공업(주) 제2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0년 12월 16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0년 12월 04일입니다.

7)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은 본 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위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10,000원당 가액입니다.

9) "본 사채"의 청약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주주: 2020년 11월 26일 ~ 27일 (2영업일간)
- 일반공모: 2020년 12월 01일 ~ 02일 (2영업일간)

구주주 청약은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가능하며,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10) 자세한 본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가. 공모 개요

회 차 : 2 (단위 : 원)
항목 내용
사채의 명칭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구 분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20,000,000,000
할인율(%) -
발행수익율(%) 4.00
모집 또늠 매출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2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자율 연리이자율(%) 2.00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1/4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1년 3월 4일, 2021년 6월 4일, 2021년 9월 4일, 2021년 12월 4일
2022년 3월 4일, 2022년 6월 4일, 2022년 9월 4일, 2022년 12월 4일
2023년 3월 4일, 2023년 6월 4일, 2023년 9월 4일, 2023년 12월 4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0년 10월 08일 / 2020년 10월 08일
평가결과등급 B0(안정적) / B0(안정적)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주)
상환방법 및 기한 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0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2%를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4.0%로 하고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10-05 2021-11-04 2021-12-04 102.0302%

2차

2022-01-03 2022-02-02 2022-03-04 102.5505%

3차

2022-04-05 2022-05-05 2022-06-04 103.0760%

4차

2022-07-06 2022-08-05 2022-09-04 103.6067%

5차

2022-10-05 2022-11-04 2022-12-04 104.1428%

6차

2023-01-03 2023-02-02 2023-03-04 104.6842%

7차

2023-04-05 2023-05-05 2023-06-04 105.2311%

8차

2023-07-06 2023-08-05 2023-09-04 105.7834%


가.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청구장소 : 제일제강 주식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 예탁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다. 지급장소 : 한국산업은행 시화지점

라. 지급금액 : 전자등록권면금액에 본조 (2)호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마.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위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환기한 2023년 12월 04일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제일제강공업(주) 기명식 보통주
행사가액, 행사비율, 행사기간
등 신주인수권의 조건요약

1) 행사가액 : 1,715원 (예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0년 09월 16일)의 전일(2020년 09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 행사비율
가.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하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1주의"신주인수권"이 부여된다.

다.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한다.

(3) 행사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에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본호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단, 위 나. 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상기 가. 및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까지는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이후부터는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 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 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 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21년 01월 04일, 2021년 02월 04일, 2021년 03월 04일, 2021년 04월 04일,

2021년 05월 04일, 2021년 06월 04일, 2021년 07월 04일, 2021년 08월 04일,

2021년 09월 04일, 2021년 10월 04일, 2021년 11월 04일, 2021년 12월 04일,

2022년 03월 04일, 2022년 06월 04일, 2022년 09월 04일, 2022년 12월 04일,

2023년 03월 04일, 2023년 06월 04일, 2023년 09월 04일.


마.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바.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사.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아.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
2021년 01월 04일)부터"본 사채" 만기1개월 전(2023년 11월 04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자.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납 입 기 일 2020년 12월 04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한국산업은행 시화지점
기타사항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2.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4.00%은 만기보장수익률 (YTM)을 의미한다.

▶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4.00%로 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4.0%로 하고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2021년 12월 04일: 102.0302%, 2022년 03월 04일: 102.5505%
2022년 06월 04일: 103.0760%, 2022년 09월 04일: 103.6067%
2022년 12월 04일: 104.1428%, 2023년 03월 04일: 104.6842%
2023년 06월 04일: 105.2311%, 2023년 09월 04일: 105.7834%

▶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0년 12월 04일,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0년 12월 16일 입니다.

▶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위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10,000원당 가액입니다.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 상기 청약기일 및 청약공고일은 일반공모의 청약일 및 청약공고일이며, 공고는 홈페이지
(http://www.jeilsteel.co.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 행사가액입니다.

▶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여부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본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0년 07월 09일 주주우선공모방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공모 절차 비 고
2020년 06월 22일 대표주관계약 체결 -
2020년 07월 09일 최초 이사회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0년 07월 09일 증권신고서 제출 -
2020년 07월 27일 정정 이사회 결의 -
2020년 08월 24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20년 09월 16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주주우선공모 방식 변경
2020년 10월 13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20년 10월 27일 주주 확정일 명부폐쇄기간
2020년 10월 28일~30일
2020년 11월 23일 행사가액 확정 청약일전 제3거래일
2020년 11월 24일 행사가액 확정 공고 홈페이지
2020년 11월 26일 구주주 청약 -
2020년 11월 27일
2020년 12월 01일 일반공모청약 안내공고 홈페이지
2020년 12월 01일 일반공모 청약 -
2020년 12월 02일 -
2020년 12월 04일 환불 및 사채 납입 -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상장예정일
-
2020년 12월 16일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예정일
-
주) 상기 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일정으로, 본 증권신고서의 심사과정에서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요구시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에 발행할 신주인수권증권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시행일 : 2019.09.16)으로 인해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상장과 동시에 유통될 예정입니다.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19.09.16)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

3.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36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증서의 효력 등)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주권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기준일 당시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이었던 주권등은 그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확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2. 공모방법


[모집방법: 주주우선공모]

[회차 : 2] (단위 : 원)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고
모집금액 모집비율(%)
구주주 청약 20,000,000,000 100% - 구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
   678.140970114원
- 우선청약권 부여 주주확정일:
2020년 10월 27일
- 주2) 참조
일반공모 - - - 주3) 참조
주주배정 - - -
기타 - - -
합계 20,000,000,000 100% -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 기준입니다.
주2) 본 사채의 모집은 모집주선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본 사채의 모집주선회사는 유진투자증권(주)입니다. 모집주선은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 바, 모집주선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수인이 아닌 모집주선회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주3)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은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비율금액인 678.140970114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으로 하되, 10,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4) 구주주의 청약 결과 발생하는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5) 상기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 정관 제15조 및 '20.8.27,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

가. 정관 규정 관련

당사가 발행하는 금번 사채는 주주 우선 공모 방식으로 발행되므로 정관 제15조 제1항 단서가 아닌 본문이 적용됩니다. 정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주 배정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그 자체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여지가 전혀 없고,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정관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단,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등이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이 사건 사채 발행은 정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사채 발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2020년 08월 27일 가처분 결정 관련

최준석의 신청을 인용한 기존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8.27.자 2020카합50090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정관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가. 앞서 본 관련 법령에는 주관상장법인이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채무자의 정관 제15조 제1항 단서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채발행은 채무자가 기재한 아래 사용목적에 비추어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채무자는 2020.7..9.자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 이 사건 사채발행으로 조달할 자금의 사용 목적으로 '운영자금(원자재 구매자금) 99억 원, 채무상환자금(단기차입금 상환) 97억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이 사건 사채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용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이 사건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그러나 이 사건 사채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발행되므로 정관 제15조 제1항 단서가 아닌 본문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주 배정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그 자체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여지가 전혀 없고,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위와 같이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귀사가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공시한 바와 같이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이 사건 사채 발행은 기존 가처분 결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사채 발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결론
위와 같이 귀사의 이 사건 사채 발행은 정관 및 기존 가처분 결정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29,492,393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B)                29,492,393
D 자기주식+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29,492,393
F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20,000,000,000
G 구주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비율금액 (F/E)        678.140970114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에 관한 사항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표면금리 연 2.00%,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복리 연 4.00%를 적용하여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액면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직전 영업일(2020년 09월 15일)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발행 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제일제강공업(주) 제2회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 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비고
기초자산 제일제강공업(주) 보통주 -
무위험이자율 0.907 (2020년 09월 15일 국고채 3년물 금리) 주1)
잔존만기 3년 -
현재가 1,725원 (2020년 09월 15일 종가) -
행사가액 1,715원 주2)
변동성 ① KOSDAQ 및 해당기업 20영업일(1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DAQ 및 해당기업 60영업일(3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DAQ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6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DAQ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1년)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주3)
주1) 무위험이자율: 2020년 09월 15일 기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3년 만기 국고채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중 민평평균 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금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합니다.
주2) 행사가액: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2020년 09월 15일)산일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가. 제일제강공업(주)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제일제강공업(주)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3) 하기 "3) 변동성" 참조
※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개시일 제3거래일전인 2020년 11월 23일에 확정 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3) 변동성: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분 역사적변동성
KOSDAQ 지수 제일제강공업(주) 보통주
20영업일(1개월) 15.532% 14.942%
60영업일(3개월) 20.802% 24.421%
120영업일(6개월) 26.681% 22.071%
250영업일(1년) 33.642% 32.465%
출처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주1) KODAQ 지수: KODAQ Index, 제일제강공업(주) 보통주: 023440 KQ  Equity
주2) 20 영업일(1개월) 기간: 2020년 09월 16일 기준 최근 20 영업일
60 영업일(3개월) 기간:  2020년 09월 16일 기준 최근 60 영업일
120 영업일(6개월) 기간:  2020년 09월 16일 기준 최근 120 영업일
250 영업일(12개월) 기간:  2020년 09월 16일 기준 최근 250 영업일


4)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가. KOSDAQ지수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역사적 변동성 15.532% 20.802% 26.681% 33.642%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211 \15,922 \21,065 \15,751
행사가 대비 12.30% 928.40% 1228.28% 918.43%


나. 제일제강공업(주) 보통주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역사적 변동성 14.942% 24.421% 22.071% 32.465%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204 \313 \286 \404
행사가 대비 11.90% 18.25% 16.68% 23.56%


5) 가치산정 결과
가) 가치산정을 위해 사용한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은 만기 시에만 행사가능한 유럽형 콜옵션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금번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미국형콜옵션은 만기 전 행사가능한 재량권으로 유럽형 콜옵션 가치보다 높습니다. 즉,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으로 산출된 상기 가격은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나) 또한, Refixing 조항은 신주인수권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가치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한 자료 중 변동성을 제일제강공업(주)의 최근 20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
14.942%)을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204원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지수(주가)-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제일제강공업(주)의 최근 20영업일간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 제일제강공업(주)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은 발행회사의 "구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다른 일반인에 우선하여 "본 사채"를 청약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받은 후,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하는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는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 사채의 모집은 모집주선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본 사채의 모집주선회사는 유진투자증권(주)입니다. 모집주선은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유진투자증권(주)는 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수인이 아닌 모집주선회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1) "제일제강공업㈜"는 "본 사채"를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사채"의 모집을 위탁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2) "대표주관회사"는 2020년 10월 27일(이하 "주주확정일"이라 한다)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로부터 청약이 있을 경우 우선청약권이 부여된 금액 내에서 청약한 금액만큼 배정합니다.

3) "구주주" 청약미달에 따른 미청약금액과 단수금액의 합계(이하 "일반공모 모집금액"이라 한다)는 일반에게 공모하고, 일반공모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구분 공고신문 등 공고일자
주주 확정일 "발행회사" 홈페이지 2020년 10월 27일
행사가액 확정 공고 2020년 11월 24일
일반공모 청약 공고 2020년 12월 01일
배정 공고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2020년 12월 04일
주1)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회사" 홈페이지 : http://www.jeilsteel.co.kr
주3)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 http://www.eugenefn.com


2) 청약방법

가)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우선청약권 부여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 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하는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가 개설되는 때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주식등이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되기 전에 이미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가 된 경우에 그 자가 발행인에게 그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주권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따라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식등에 설정된 질권이 말소된 경우
나. 해당 주식등의 질권자가 그 주식등을 특별계좌 외의 소유자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질권자가 발행인에게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좌부에 소유자 또는질권자로 전자등록될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자(이하 "일반청약자"라 한다)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출하고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다) 나)의 적용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청약자 1인으로 봅니다.

라) 청약금액의 단위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인 678.140970114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으로 하되, 10,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우선청약권부여 비율금액은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청약사무취급처별로 "일반공모 모집금액"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공모의 청약 단위는 최소 청약 단위를 100만원으로 하며, 100만원 이상 200억원 이하까지 100만원 단위로 합니다.

마) 청약증거금
(1)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2020년 12월 04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청약한도 : 1인당 각 청약취급처별 최고청약한도는 모집총액인 200억원으로 합니다.

(4)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0년 12월 04일에 해당 일반공모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합니다.


바) 청약사무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사무취급처 청약방법 청약기간
구주주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본ㆍ지점 직접 방문 2020년 11월 26일
~ 2020년 11월 27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주주확정일 현재 제일제강공업㈜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본ㆍ지점 직접 방문,
홈페이지/HTS
일반공모청약자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본ㆍ지점 직접 방문,
홈페이지/HTS
2020년 12월 01일
~ 2020년 12월 02일
주1)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청약의 마감시간은 각 청약일의 16시로 합니다.
주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청약방법은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에 청약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배정방법


가) 청약구분별 배정


(1) 구주주: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2020년 10월 27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678.140970114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단, 10,000원 미만은 절사함)으로 하고, 부여된 우선청약권 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한 금액만큼 배정합니다. 단, 주주확정일 현재,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에 의한 배정

(1)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금액이 "일반공모 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금액은 최대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 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합의하에 배정합니다.


(2) 상기 (1)항에 따른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해당 청약미달분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내에서 배정합니다.


(4) 일반공모 청약결과 배정 공고: 2020년 12월 04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5) 일반공모 배정단위는 100,000원으로 합니다.

4)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제일제강공업㈜ 및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나)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 교부장소: 제일제강공업㈜ 본사,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또는 HTS

(2)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구주주
청약자
1), 2), 3)을 병행
1) 우편발송
2)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3)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구주주 청약초일 전 수취가능
2)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3)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일반
청약자
1), 2)를 병행
1)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2)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1)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2)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주)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 절차

(1)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가) 청약 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홈페이지, HTS를 통한 청약 시 투자설명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2)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시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라) 기타사항

(1)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혹은 HTS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5) 구주주 청약시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제일제강공업㈜ 및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다.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ㆍ반환

1) 납입장소: 한국산업은행 시화지점

2) 청약증거금의 대체ㆍ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2020년 12월 04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나)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0년 12월 04일에 해당 일반공모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합니다.

라. 증권의 교부

1)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가) 교부장소: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처리

2) 신주인수권증권

가) 교부장소: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처리

마. 상장신청예정일 및 상장예정일

구   분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예정일 2020년 12월 04일 2020년 12월 16일
주)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 및 상장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그 밖의 중요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 및 상장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행사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확정 행사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2020년 11월 23)에 확정되어 "발행회사" 홈페이지 (http://www.jeilsteel.co.kr)에 2020년 11월 24일 공고될 예정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모집은 모집주선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본 사채의 모집주선회사는 유진투자증권(주)입니다. 모집주선은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하여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유진투자증권(주)은 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수인이 아닌 모집주선회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사채관리회사]
[제2회] (단위: 원)
사채관리회사 주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
위탁금액 수수료
흥국생명보험(주)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20,000,000,000 50,000,000


■ 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일 이전까지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집주선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시되어 있는 경우 공시로 갈음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전자등록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정지 또는 양도

3.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6.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7.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 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9.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10.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의 중요부분을 영업양수도하고자 하는 때

11. "본 사채" 이외의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12.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금번에 발행할 신주인수권증권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시행일 : 2019.09.16)으로 인해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상장과 동시에 유통될 예정입니다.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19.09.16)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

3.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36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증서의 효력 등)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주권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기준일 당시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이었던 주권등은 그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확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
회 차 금 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0,000 주1) 2023년 12월 04일 3.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참조
주1)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율 2.00%는 표면금리를 의미하며, 만기보장수익률(YTM)은 4.00%임.
주2) 당사가 발행하는 제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임.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단위: 원)
항목 내용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및 내용 제일제강공업(주) 기명식 보통주
특수한 권리등 부여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가. "본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하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다.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한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기준주가 1,711원
할인율(%) 0.00%
행사가액 1,715원(예정)
산출근거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0년 09월 16일)의 전일(2020년 09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조정기준(사유) 및
조정방법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에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본호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단, 위 나. 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상기 가. 및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까지는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이후부터는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 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 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 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21년 01월 04일, 2021년 02월 04일, 2021년 03월 04일, 2021년 04월 04일,

2021년 05월 04일, 2021년 06월 04일, 2021년 07월 04일, 2021년 08월 04일,

2021년 09월 04일, 2021년 10월 04일, 2021년 11월 04일, 2021년 12월 04일,

2022년 03월 04일, 2022년 06월 04일, 2022년 09월 04일, 2022년 12월 04일,

2023년 03월 04일, 2023년 06월 04일, 2023년 09월 04일.


마.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바.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사.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공시방법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주)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11월 23일 행사가액 확정시 확정됩니다.


■ 행사가액 산정표

(이사회결의일: 2020년 9월 16일) (단위: 원, 주)
일수 일  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 래 량 거 래 금 액
1 2020-09-15 1,711 36,895 63,118,210
2 2020-09-14 1,702 22,939 39,042,960
3 2020-09-11 1,691 34,220 57,879,005
4 2020-09-10 1,720 10,713 18,423,570
5 2020-09-09 1,704 53,402 91,006,245
6 2020-09-08 1,699 23,327 39,627,145
7 2020-09-07 1,702 40,334 68,635,220
8 2020-09-04 1,703 31,255 53,216,510
9 2020-09-03 1,709 19,191 32,792,725
10 2020-09-02 1,712 23,511 40,249,770
11 2020-09-01 1,721 15,822 27,233,555
12 2020-08-31 1,724 19,957 34,409,960
13 2020-08-28 1,729 66,104 114,316,500
14 2020-08-27 1,717 41,381 71,053,240
15 2020-08-26 1,717 27,215 46,729,990
16 2020-08-25 1,729 92,990 160,767,915
17 2020-08-24 1,729 50,491 87,304,965
18 2020-08-21 1,754 40,881 71,690,410
19 2020-08-20 1,740 78,783 137,069,595
20 2020-08-19 1,759 49,067 86,321,805
21 2020-08-18 1,767 523,741 925,327,060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1,740 (A)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704 (B)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711 (C)
산술평균가액 1,718 [(A+B+C)/3] = (D)
청약일 3거래일전 주가 - (E)
기준주가 1,711 (C), (D), (E) 중 낮은가액
행사가액 1,715 기준주가 100%,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주1) 2020년 11월 23일 확정예정입니다.
주2)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 = 액면가액이 됩니다.


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절차 등

항    목 내    용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년 01월 04일
종료일 2023년 11월 04일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장소
한국산업은행 시화지점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행사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행사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행사청구합니다.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행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관련 조항

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채권(債券)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이나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한다.
④ 제30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 기타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 시기: 신주인수권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신주인수권증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 전액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발행 된 것으로 본다. "본 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나, 다만"대용납입"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배정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므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상기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을 통해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 받은 각 청약자는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과 그 배정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수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동시에 배정받게 됩니다. 단,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상장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증권이 분리된 채권"은 2020년 12월 04일에 한국거래소 해당 시장에 상장되며, "신주인수권증권"은 2020년 12월 16일 한국거래소 해당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5)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으로 보유한다.

(6) 제일제강공업(주)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합니다.

(7) 신주 교부 방법
제일제강공업(주)는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제출일 및 신주인수대금납입(또는 사채대용 납입일)로부터 1개월 내에 상장 완료한다. 단 명의개서 대행기관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
(8)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모집주선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합니다.

(9)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여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 정관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 등

조항 내용
제 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 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 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단,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모인 경우에는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금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44조의 1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⑥ 이사회는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4.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전

30일전

1차 2021-10-05 2021-11-04 2021-12-04 102.0302%
2차 2022-01-03 2022-02-02 2022-03-04 102.5505%
3차 2022-04-05 2022-05-05 2022-06-04 103.0760%
4차 2022-07-06 2022-08-05 2022-09-04 103.6067%
5차 2022-10-05 2022-11-04 2022-12-04 104.1428%
6차 2023-01-03 2023-02-02 2023-03-04 104.6842%
7차 2023-04-05 2023-05-05 2023-06-04 105.2311%
8차 2023-07-06 2023-08-05 2023-09-04 105.7834%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제일제강공업(주)의 본점(예탁자인 경우 예탁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한국산업은행 시화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합니다.
4) 조기상환 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5)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발행회사의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내용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발행회사가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당사와 흥국생명보험(주) 간 체결한 사채관리계약 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갑" 및 "발행회사"는 제일제강공업(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 및 "을"은 흥국생명보험(주)를 지칭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 “모집주선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 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 기업의 통보가 있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차)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카)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 내용이 경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발행회사”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타)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사채관리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300억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9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상기 다) 또는 마)의 "갑"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갑"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압류집행에 대하여 "갑"이 압류권자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을”의 판단으로 예외로 할 수 있다.

3)     사채권자가 상기 2)목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목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상기 1)호 및 2)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본 조 제7항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제가호 2)목 가)의 경우에는 아래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목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2)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제가호 2)목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마.   “갑”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로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위 제10항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6. 사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흥국생명보험(주)와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 및 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해당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8항 제나호 1)목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나.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다.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라.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마.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바.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사.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아.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자.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차.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2.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혹은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나.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4.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5.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 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6.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8.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9.      전 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 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전자등록발행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첩부된 전자등록발행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전자등록발행한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11.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전자등록발행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12.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나.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갑”이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5.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라. 사채관리회사인 흥국생명보험(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지배구조변경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1.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갑”의 최대주주(“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 지분율은 26.21%이다)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마. 현 2대주주인 ㈜케이원피플등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Ⅲ.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핵심 주의사항]

■ 2020년의 경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 실적 악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당사 2020년 실적은 전년 대비하여 상당한 수준 감소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2021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 및 당사의 영업실적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실적악화 및 유동성 부족이 지속되는 경우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당사의 상환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환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시어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당사의 재무부담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용등급의 하락은 당사의 자금 조달비용 증가, 외부 자금조달 시 어려움 증가 등 당사의 유동성 위험 및 이자비용 증가로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주가가 크게 변동한 이력이 존재하며, 상승한 주가는 향후 경영권 분쟁 합의 및 종결, 자회사 경영 악화 등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신수권증권 행사가액은 1,715원(예정)으로 향후 행사가액 대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가치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04일(채권 만기 1개월 전)까지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보상 없이 행사기간이 종료되어 신주인수권증권이 소멸 됩니다.

■ 본 건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청약하고자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사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제54기(2017년), 제55기(2018년), 제56기(2019년) 개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이며, 제57기(2020년) 3분기 개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입니다.

당사는 K-IFRS 적용 대상 기업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의]
이미지: 선재(Wire rod)

선재(Wire rod)


√보통 지름이 5.5~9.0㎜의 둥근강을 말하며,
   가끔 5㎜ 이하 또는 12㎜ 정도의 것도 포함될 때가 있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지름 5.9㎜의 5번선
이미지: 연강선재

연강선재


√탄소함량이 0.22% 이하인 저탄소강
옷걸이, 못, 철망, 스프링 등과 같은 생활용품에서부터
   건축 및 토목자재용 등으로 널리 활용됨
당사의 주력 생산품목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미지: 경강선재

경강선재


√고탄소강제품으로 탄소함유량이 0.25%~0.90% 범위에
   이를 정도로 다양함
Wire rope, 정밀 Spring 및 교량 건설 등에 사용되는
   PC wire에 사용됨

이미지: 이형철근

이형철근


√강을 압연할 때 봉강표면에 특수한 돌기(리브와마디)를 만들어
   콘크리트속에 묻었을 때 콘크리트와 잘 결합하여 부착 강도가
   커지도록 한 철근으로 건축자재로 주로 사용됨
√선재로 주력 생산품목을 변경한 후에는 극소량 생산 또는
   상품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미지: Bar in-coil

Bar in-coil


√철근을 코일형으로 생산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하기 쉽게
   만든 철근이며, 당사는 최근 생산을 시작함
철근 가공 시 자재 교체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손실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미지: SLAB

SLAB


원재료인 고철과 완제품인 철강재의 중간재
√연속주조에 의해 직접 주조하거나 편평강괴 또는 블름을
   조압연한 것
강판 및 강대의 압연소재로 소재한다.


1. 사업위험


가. 철강산업 및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철강산업의 업황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철강산업은 전방산업에 기초소재를 제공하고 후방산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장치산업이자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철강산업의 업황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와 철강 소비량 모두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철강 소비가 경기에 연동되는 특성상 철강재 수요는 6.4%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COVID-19 2차 확산 우려와 미중 갈등 재부각, 한반도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기 하방 위험 요인이 심화될 경우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국내외 경제 성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철강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기본적으로 철강산업의 업황이 당사의 사업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을 비롯한 전방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이며 원자재, 에너지 등 후방산업의 발전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갖는 장치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세계 경제 상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및 철강소비 성장률 추이]

이미지: 경제성장과 철강소비 상관관계

경제성장과 철강소비 상관관계


출처: IMF(World Economic Outlook), WSA(Apparent Steel Use(finished Steel Products)


철강소비와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철강재의 전방산업인 건설, 조선, 자동차산업 등의 경기 순환적 특성으로 인해 후방산업인 철강산업 또한 경기 순환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세계 철강소비량은 1,633 백만톤으로 2016년 대비 7.5%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전세계 GDP은 3.9%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GDP성장률은 2018년 3.6%(YoY), 2019년 2.9%(YoY)를 기록하며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며 철강소비 증가율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세계 철강수요는 2018년 4.6%(YoY), 2019년 3.4%(YoY) 증가하여 2019년 전세계 철강 수요량은 1,767 백만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와 철강 소비량 모두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철강 소비가 경기에 연동되는 특성상 철강재 수요는 6.4%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각국의 인프라 투자 등 경기부양책과 경제 정상화에 힘입어 2021년에는 세계 철강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물 경기 충격이 컸던 만큼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세계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철강 수요 전망치는 1,717백만톤으로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국가별 철강수요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톤)
구분 2021년(E) 2020년(E)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중국 916.5 916.5 907.5 835.0 773.8 681.0
EU 147.0 133.1 158.1 168.9 162.7 157.9
미국 79.5 75.3 97.7 99.8 97.7 91.9
인도 95.8 83.3 101.5 96.7 88.7 83.6
아세안 78.7 75.9 77.8 77.1 71.0 74.1
중동, 북아프리카 62.9 56.5 66.6 68.9 71.7 72.6
기타 336.6 312.4 365.8 362.6 366.4 358.9
합계 1,717 1,654 1,767 1,709 1,633 1,520
출처: WSA(Short Range Outlook) 2020.06


2020년 06월 IMF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자료에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4.9%를 기록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4월 -3.0% 보다 1.9%p. 낮춘 수치로 COVID-19 사태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COVID-19 확산 대응에 시행된 교역 봉쇄 조치 및 기업들의 공장 조업 중단은 글로벌 수요와 공급의 위축을 야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분기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가는 수요 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올초 배럴당 $60대에서 4월 중 마이너스 가격으로 급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각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원유 수요 회복 및 생산량 감산 합의 이행으로 유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봉쇄 조치 완화 및 백신 개발 진전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소비와 생산활동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COVID-19 사태의 진정국면이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YOY, %)

구 분 2021년(E) 2020년(E)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세계 5.4 -4.9 2.9 3.6 3.9 3.4 3.5 3.6
선진국 4.8 -8.0 1.7 2.2 2.5 1.8 2.4 2.1
신흥개발국 5.9 -3.0 3.7 4.5 4.8 4.6 4.3 4.7
미국 4.5 -8.0 2.3 2.9 2.4 1.6 2.9 2.5
유로지역 6.0 -10.2 1.2 1.9 2.5 1.9 2.1 1.4
일본 2.4 -5.8 0.6 0.3 2.2 0.5 1.2 0.4
중국 8.2 1.0 6.1 6.7 6.9 6.8 6.9 7.3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04


한국은행은 2020년 05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9년 전년동기대비 2.0% 성장하였으나 올해는 COVID-19 여파로 0.2% 감소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증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지출감소와 가계소득여건 악화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정책 등으로 소득여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하반기에는 민간소비가 증가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비투자 부문은 COVID-19 확산에 따른 일부 비IT부문 투자 집행이 위축되겠으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부문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비IT부문에 속하는 자동차, 조선, 철강 업종은 업황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투자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예산집행 확대에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으나 민간부문 부진이 이어지면서 조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품수출은 코로나19 (COVID-19) 전세계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및 생산 차질로 위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은 COVID-19 확산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 경기가 크게 위축되겠으나 민간소비와 상품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되며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OVID-19 2차 확산 우려와 미중 갈등 재부각, 한반도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기 하방 위험 요인이 심화될 경우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시각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 분 2019년 2020년(E) 2021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0 -0.5 0.1 -0.2 3.4 2.8 3.1
민간소비 1.9 -3.4 0.6 -1.4 6.3 2.4 4.3
설비투자 -7.7 2.6 0.5 1.5 5.7 7.4 6.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7 2 2.4 2.2 3.7 3.1 3.4
건설투자 -3.1 -0.2 -4.1 -2.2 -2.0 0.3 -0.8
상품수출 0.5 -0.4 -3.7 -2.1 2.5 3.9 3.2
상품수입 -0.8 1.2 -1.4 -0.2 3.9 4.0 3.9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05


COVID-19는 경제 전반과 대부분의 산업에 충격을 주었으며 철강산업도 수요 부진과 재고 증가라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철강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초 원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전방산업의 업황 및 경기에 시황이 연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한동안 부품 조달 차질 및 공장 가동 중단으로 업황이 부진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조사 결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4월 28.8%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고, 5월 1~20일 국내완성차업체들의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6%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업황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당사를 비롯한 철강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 민감업종에 속하는 조선, 건설 부문의 부진 역시 철강재 수요 감소를 초래하므로 철강산업 업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OVID-19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와 산업 전반의 부진이 지속되어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피해를 미쳐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산업 업황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은 철강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원재료 매입단가 및 매출단가가 결정되는 등 전방산업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제품인 연강선재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들이 2차가공하여 주로 건설, 조선, 자동차 사업부문 등에 매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COVID-19의 확산은 주요전방 산업인 건설, 조선, 자동차 사업부문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상황이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당사의 주요 제품은 연강선재로 당사 매출액약 80.47% (약 218억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별 매출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2020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압연 제품 선재/BIC 수 출 366 - - - -
내 수 22,691 19,385 25,110 30,322 30,298
합 계 23,057 19,385 25,110 30,322 30,298
상품 이형철근/선재 수 출 - - - - -
내 수 4,060 - - 213 710
합 계 4,060 - - 213 710
합 계 수 출 366 - - - -
내 수 26,751 19,385 25,110 30,535 31,008
합 계 27,117 19,385 25,110 30,535 31,008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가 영위하는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은 철강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원재료 매입단가 및 매출단가가 결정되는 등 전방산업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철강산업의 경우 그 전방산업인 건설, 자동차, 조선 산업의 경기 및 철강 수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제품인 연강선재는 원재료인 SLAB(슬라브)을 가공하여 제조하는 제품입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연강선재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들이 2차 가공하여 주로 건설, 조선, 자동차 사업부문 등에 매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전방산업인 건설, 조선, 자동차 사업부문 업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건설업은 주택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철강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국내외 물가, 실업 등 거시 경제지표와 정부 당국의 투자정책 및 규제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수주규모는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공공부문과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부문의 동향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건설 수주액이 2017년과 2018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의 재개발사업 발주가 크게 감소하고 민간부문 또한 공급과잉에 따른 신규주택 수요와 상업용 건물 수주가 부진하면서 2016년 대비 6.5%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국내 건설 수주금액은 154조 5,277억원으로 2017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전년 대비 10.3%, 1.0% 감소했으며, 토목부문의경우 탈원전 정책에 따른 민간 발전소 수요로 인해 증가했으나 일반건축부문에서 2017년 대비 크게 부진했습니다.

2019년 국내 건설 수주금액은 166조 352억원으로 2018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13.5%, 5.5%로 크게 증가했으며, 공종 부문별로 토목과 건축이 전년대비 6.7%, 7.8%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1분기 국내건설수주액은 36조 3,3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공부문은 10조 1,0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은 26조 2,24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공공 토목부문은 철도궤도, 항만공항, 토지조성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8.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공공 건축부문은 사무실·점포, 신규주택, 재건축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0.7% 증가하였습니다. 민간 토목부문은 농림수산 치산치수, 항만공항, 철도궤도, 상하수도 공사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50.5%의 큰 감소폭을 보인 반면, 민간 건축부문은 재건축, 신규주택, 사무실·점포, 공장·창고 공사 부문에서 수주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6.3%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2020년 1분기 누적 국내건설 수주액이 36조 3,3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하는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2020년 3월 한달간의 국내 건설수주는 13조 8,773억원으로, 전년 동월(15조 9,783억원) 대비 13.1%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COVID-19의 확산세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에도 국내건설 수주액 추세에 대한 주의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단위: 억원, %)
년도 전체 발주부문별 공종별(토목/건축)
합계 증감률 공공 증감률 민간 증감률 토목 증감률 건축 증감률
2010년 1,032,298 -13 382,368 -34.6 649,930 7.9 413,806 -23.6 618,492 -4.2
2011년 1,107,010 7.2 366,248 -4.2 740,762 14 388,097 -6.2 718,913 16.2
2012년 1,015,061 -8.3 340,776 -7 674,285 -9 356,831 -8.1 658,230 -8.4
2013년 913,069 -10.1 361,702 6.1 551,367 -18.2 299,039 -16.2 614,030 -6.7
2014년 1,074,664 17.7 407,306 12.6 667,361 21 327,297 9.5 747,367 21.7
2015년 1,579,836 47 447,329 9.8 1,132,507 69.6 454,904 39 1,124,932 50.5
2016년 1,648,757 4.4 474,106 5.9 1,174,651 3.7 381,959 -16 1,266,798 12.6
2017년 1,605,282 -2.6 472,037 -0.4 1,133,246 -3.5 421,118 10.3 1,184,165 -6.5
2018년 1,545,277 -3.7 423,447 -10.3 1,121,832 -1.0 463,918 10.2 1,081,360 -8.7
2019년 1,660,352 7.4 480,692 13.5 1,179,661 5.5 494,811 6.7 1,165,542 7.8
2020년 3월 363,325 6.8 101,083 5.1 262,242 7.4 88,245 -28.6 275,079 27
출처: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2020.05


한편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국토교통 예산 및 SOC 예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초 국토교통 예산을 2017년 20.2조원 대비 3.1조원 감소한 17.1조원으로 편성(15.0%)하였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로 6,824억원이 조정되어 최종적인 예산은 16.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2010년 21.3조원에서 2012년 20조원까지 감소한 뒤, 2015년 22.5조원까지 늘어났으나 2016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1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역시 전년에 이어 20.5조원으로 2.9조원 증가하며 3개년만에 20조원이 상회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가운데 도로ㆍ철도ㆍ항공ㆍ수자원 등 SOC 예산은 2017년 18.1조원에서 2018년 15.2조원, 2019년에는 15.8조원으로 과거 2개년간 크게 감소 편성되었으나 금번  2020년 예산에서 18.7조원이 편성되며 전년대비 2.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과거 2개년간 SOC 예산은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실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기반시설 축적으로 2017년 대비 감축되었으나, 2020년 SOC 예산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물류망 확충 등에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전년대비 2.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20.9 20.0 21.0 1.0 20.9 22.5 1.3 21.9 20.2 16.4(*) 17.6 20.5
SOC 20.6 19.7 20.8 0.9 20.6 21.7 1.3 20.7 19.1 15.2 15.8 18.7
주택,주거급여 0.3 0.3 0.2 0.1 0.3 0.8 0.0 1.2 1.1 1.2 1.8 1.7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단위: 억원)
부문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B) 2019년 예산대비(B-A)
합계 175,741 204,963 29,222
SOC 소계 157,634 187,172 29,538
도로 57,842 69,166 11,324
철도, 도시철도 55,163 69,474 14,311
항공ㆍ공항 1,561 2,691 1,130
물류등기타 14,429 19,450 5,021
수자원 10,910 5,531 -5,379
지역및도시 14,658 17,757 3,099
산업단지 3,071 3,103 32
사회
복지
소계 18,107 17,791 -316
주택 16,729 16,305 -424
주거급여 1,378 1,486 108
출처: 국토교통부


한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 경기 부진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2019년 12월 16일에 더욱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1) 15억 초과 주택의 LTV 0%, 2) 9억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중단 및 만기 시 회수, 3) 종부세율 추가 인상, 4) 분양권의 주택 수 추가, 5) 양도세 한시적 인하, 6) 1주택자 9억 비과세 기준 강화 , 7)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 종전 부동산대책에서 전반적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06월 1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 과열지역 투기 수요 유입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주택부문 수주 둔화 우려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경기 부진으로 인한 철강업 수익성에 영향도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종합]


이미지: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출처: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획재정부


[6.17 부동산 대책(2020)


이미지: 6.17 부동산대책

6.17 부동산대책


출처: 국토교통부


철강재 부품은 주택 사업에서부터 대규모 공장 건설에 이르기까지 건설업의 다양한 공정에 투입되고 있으며, 전방산업의 투자지출 계획이 위축될 경우 철강산업 발주물량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국내외 다양한 환경을 감안하여 부동산 개발과 건설 투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상황과 기타 여건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SOC 투자가 위축될 경우 철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철강산업은 전방산업인 자동차산업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차산업은 각기 다른 생산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2~3만 여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생산하는 복합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따라서, 소재와 부품생산에 관련된 철강금속공업,기계공업, 전기전자공업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생산유발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 최대 수요처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성장 또한 정체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자동차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자동차 교체 수요가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차 구매가 저조한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2019년 10월 들어 글로벌 신차 수요는 전년도 동기 대비 3.8% 감소하며 14개월 연속 판매 감소세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10월 누계 글로벌 신차 수요 역시 전년 동기대비 5.3% 감소해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판매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모두 중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신흥 시장이 동반 부진을 겪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 됩니다. 이처럼 자동차 수요가 많은 주요 국가들의 구조적인 성장 둔화로 인해 향후 완성차 수요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별/글로벌 신차 수요 추이]
이미지: 2019년 10월 누계신차 수요 판매 증가율

2019년 10월 누계신차 수요 판매 증가율


이미지: 14개월 연속 감소중인 글로벌 신차 수요

14개월 연속 감소중인 글로벌 신차 수요


출처: LMC Automotive,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2020년, COVID-19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며 자동차 수요는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OVID-19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인 2020년 3~4월 전세계 주요 국가의 자동차 수요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9년 4월 대비 9% 증가하였으나 중국 -6%, 미국 -47%, 인도-100%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 5월 전세계 지역별 자동차 판매 동향]
(단위: 만대)
구분 20.05월 19.05월 전년동월비 20.1~5월 19.1~5월 전년동기비
글로벌 509 763 -33% 2,622 3,737 -30%
미국 113 158 -28% 532 690 -23%
서유럽 62 148 -58% 406 716 -43%
중국 208 189 10% 758 1,007 -25%
한국 17 15 13% 71 71 0%
브라질/아르헨 8 27 -70% 75 124 -40%
출처: Marklines, IBK 투자증권 자동차 리포트



국내 자동차 시장은 2015년 이래로 생산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2019년 자동차 생산량은 2015년 4,556천 대에서 13.3% 감소한 3,951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출은 2015년 2,974천 대에서 19.3% 감소하여 2019년 2,401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2019년 1539천 대로 2015년에 비해 3.2% 비교적 적은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통계 추이]
(단위: 천 대)
이미지: 국내 자동차 산업 통계

국내 자동차 산업 통계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은 바이러스 확산과 봉쇄 조치에 따른 부품 조달 차질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생산량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5월 생산량은 2019년 5월 대비 36.9% 줄어들었고, 2020년 1~5월 기간동안 전년동기대비 21.5% 감소한 1,330,515대 생산에 그쳤습니다. 수출은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수요 위축 영향으로 2020년 1~5월 전년동기대비 32.6%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5월 국내 자동차 산업 총괄표]
(단위: 대)
구분 20.5월 전년동월비 20.4월 20.3월 20.2월 20.1월 20.1~5월 전년동기비
생산   231,099 -36.9%  289,515  369,165      189,235   251,573      1,330,515 -21.5%
내수   168,778 9.7%  167,375  172,956       97,897   116,153        724,731 0.3%
국산차   144,704 9.4%  144,230  149,912       81,064    98,755        618,666 -1.2%
수입차    24,074 11.5%   23,145   23,044       16,833     1,798        106,065 9.9%
수출    95,400 -57.6%  123,906  210,900      123,022   150,974        693,805 -32.6%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인용


주요 자동차 소비국가인 미국, 중국,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COVID-19확산으로 인해 둔화되어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미국을 필두로 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대되어 FTA 주요사항이 한국에 불리하게 개정될 경우, 한국자동차기업이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및 전세계 철강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조선업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를 확충하는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며, 건조공정이 복잡하여 다양한 기술력이 투입되는 자본,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특히 선박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이 철강재와 기계설비이기 때문에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철강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또한 큰 편입니다.

조선업 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하반기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해상 물동량이 감소하고 시황이 악화되는 등 장기간 부진했습니다. 리서치 전문기관인 Clarksons에 따르면 전 세계 조선사 수는 2009년 931개사에서 2017년에는 350개사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부진하고 해상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선박금융 활동 또한 위축되고 신조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부진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대규모 조기 발주에 따른 선박 인도량 증가로 선종별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 신규수주 금액 또한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장기간의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일부 업체가 신규 참여하면서 조선사는 420개사로증가했으나, 신규 수주가 활발했던 과거와 대비할 때 여전히 부진한 편입니다.


[세계 조선사 추이]
이미지: 세계 조선사수 추이

세계 조선사수 추이


출처: Clarksons


2020년 글로벌 선박 발주 전망치는 2,100만 CGT
(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2019년 대비 2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6년 1,379만 CGT, 2009년 1,756만 CGT 이후 최저로 올해 조선업 시황이 좋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VID-19 사태로 5월까지의 선박 발주량은 466만 CGT에 그쳤고 이는 전년동기대비 61.2% 급감한 수치입니다. 국내 대형3사 조선사는 조선 시황의 악화로 5월까지 올해 수주 목표의 6.9% 만을 달성하는데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선종에서 수주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카타르, 모잠비크 프로젝트 발주물량 증가로 LNG선의 경우에는 수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선박 발주 감소 및 보수적인 해운시황 전망과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당분간 신조선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사의 수주 부진은 당사의 선박 건조용 철강재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선종별 신규 수주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CGT)
이미지: 선종별 신규수주 추이와 전망

선종별 신규수주 추이와 전망


출처: Clarksons, KB 리포트


조선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인 중국 조선소의 선박인도량은 2011년 70.34 DWTmn을 기록한 이후 선박건조량이 감소하면서 2018년 34.86 DWTmn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선박 수주잔고의 경우 경쟁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비해 절대적인 수량은 많은편이지만, 매년 100대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적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1,797대, 2018년 1,663대에 이어 2019년 1,50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Clarksons)

특히 중국 내 1,2위 조선소인 CSIC와 CSSC 모두 2014년 이후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철강업과 같은 맥락으로 중국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사의 합병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10월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25일 국영 조선사인 CSSC와 CSIC 합병하는 구조조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조선그룹(CSGC)라는 새로운 중국 국영 조선업체가 출범하며 세계 1위의 조선업체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조선산업의 구조적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영업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국 내 조선업 경기가 회복하여 철강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며 이는 전세계 철강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선박인도실적 추이]
이미지: 중국선박인도량추이

중국선박인도량추이


출처: Clarksons,


이러한 주요 전방산업의 성장성 변동은 향후 철강산업의 업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와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철강회사는 경기하강에 따른 수익성 저하의 정도가 큰 편입니다. 세계경제 위축이 장기화 되고, 전방산업의 업황부진이 지속될 경우 당사가 취급하는 철강재 판매 또한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중국 정책변경에 따른 철강수요 부진과 규제 위험

중국은 최근까지 대규모 건설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 지출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에 따라 철강 수요가 급증하자 철강산업 또한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중국은 2018년 48.8%, 2019년 51.3% 수준의 높은 철강소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부양책을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에 힘입어 향후 수요 개선 속도가 예상 대비 빨라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서 중국의 철강소비량 역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 중 가장 큰 철강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경제권을 형성하는 전략적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사업이 중국 기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참여국들은 중국 기업들이 다시 자금을 회수하면서 과중한 부채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참여국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미중무역 갈등과 홍콩 시위대 강경진압 등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 및 COVID-19의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불안이 심화될수록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향후 중국의 인프라 투자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계 최대의 철강 소비 국가인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여 철강시장의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를 비롯한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까지 대규모 건설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 지출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에 따라 철강 수요가 급증하자 철강산업 또한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중국은 2018년 48.8%, 2019년 51.3% 수준의 높은 철강소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부양책을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에 힘입어 향후 수요 개선 속도가 예상 대비 빨라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서 중국의 철강소비량 역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 철강소비량 추이]                                                                      
              (단위: 백만톤)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세계

1,767.5 1,709.6 1,635.1 1,521.2 1,506.3 1,552.5 1,545.8 1,446.1 1,419.5

중국

907.5 835.0 773.8 681.0 672.3 710.8 741.4 660.1 641.2

중국비중

51.3% 48.8% 47.3% 44.8% 44.6% 45.8% 48.0% 45.6% 45.2%
출처: World Steel Association, 2020 World Steel in Figures
주) 완성품(finished steel product) 기준


중국은 '중속성장(中速成長)'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인프라 투자를 천명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소프트 인프라 투자와 지역균형개발 프로젝트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정책이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중국정부는 2019년 초부터 10월까지 총 21건, 7,643억위안(약 127조원)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금액상 두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6월 11일 인민은행이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주요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11월 25일 중국정부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 자본량을 25%에서 20%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향후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추이]


이미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추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추이


출처: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중국의 인프라 투자 중 가장 큰 철강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경제권을 형성하는 전략적 인프라 사업입니다. 유라시아 대륙부터 아프리카 해양의 육· 해상 실크로드 주변 70여개 국가가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됨에 따라 대규모 물류 허브건설, 에너지 기반시설 연결 등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사업이 중국 기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참여국들은 중국 기업들이 다시 자금을 회수하면서 과중한 부채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향후 2022년까지 중국에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약 24조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중국으로부터도 약 2.3조원을 긴급 수혈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예정되었던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를 축소 혹은 재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OVID-19 사태로 일부 지역 프로젝트 진행이 중단되고 채무국 경제 부담이 증가하며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와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이 채무 연장 및 탕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는 중국의 원만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국 상원의회는 2018년 10월 경, 투자 한도를 약 67조원으로 하는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사는 대중(對中) 고립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9년 12월 초에는 세계은행이 중국에 대한 대출을 줄일 것이며 앞으로 더 축소시킬 계획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은 더이상 개발도상국의 지위가 아니며 세계은행으로부터 국제 원조를 받기에는 너무 부유해졌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을 미루어 보았을때 향후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의 불만 확대, 미국의 견제와 더불어 최근 홍콩 시위대 강경진압 문제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 역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19년 9월 홍콩 시위의 주축 운동가인 조슈아 윙의 서한에 중국의 강경진압에 대한 부정적인 화답을 보낸 바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홍콩 시위는 인도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영국은 중국 공산당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비밀 강제 수용소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했으며, EU에서 친중 성향이 가장 강한 이탈리아 역시 중국의 강경진압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COVID-19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이라는 점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소식은 미중 양국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COVID-19의 발원지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초기 바이러스의 존재와 감염 위험을 은폐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미국 경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중국에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중이라고 발표하여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부상하였습니다. 중국 양회에서 논의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슈에서도 양국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은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여 홍콩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행위에 강력한 비판을 내놓고, 홍콩 특별 지위 박탈을 내세워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위구르 인권정책 법, 중국 기업의 기술탈취 문제 등의 이슈가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지난 1월 맺어진 양국의 무역합의는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경제 전반과 중국 대외 외교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참여국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향후 중국의 인프라 투자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계 최대의 철강 소비 국가인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여 철강시장의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를 비롯한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마찰 사례]
날짜 국가 프로젝트 규모 내용
2017.05 인도 - '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2017.11 네팔 3조원 간다키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취소
파키스탄 15조원 디아메르 바샤댐 건설사업 중지
2018.05 네팔 2조원 서부 세티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취소
2018.08 미국 - 미국 상원의원 16명, 일대일로 참여국에 IMF 자금 지원 금지 요청
말레이시아 14조원 말레이시아 새 정부, 일대일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미얀마 8조원 차우퓨 항구 개발사업 축소 계획 발표(73억달러→13억달러)
2018.09 스리랑카 - 함반토타항 운영권 매각에 대한 대규모 시위
파키스탄 70조원 파키스탄 새 정부, '파키스탄 경제회랑'사업 재검토
2018.10 시에라리온 4,500억원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2018.11 몰디브 1조 5,000억원 몰디브 신임 대통령, 중국과의 FTA 합의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재검토 발표
2019.03 에티오피아 4조 5,000억원 채무 상환에 대해 상환기한 연장 요청
2019.03 EU - 이탈리아의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의사로 EU 내 마찰
출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한편, 중국 정부는 5월 양회에서 COVID-19 바이러스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총 11조 위안(1,900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발표하고 재정적자율을 2.8→3,6%로 0.8%p 상향하는 한편 특별 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 증액 및 대대적 감세 정책, 구도심 재개발 등 인프라 투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리커창 총리는 '양신일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내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정책 입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양신'은 새로운 기반시설 구축과 새로운 도시화를, '일중'은 교통, 에너지 등 전통적인 대형 인프라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와 5G, AI, IDC 등 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양신일중 정책의 일환인 도시간 고속철도와 전철, 낙후된 도시 환경 개선 등 건설 투자가 집행될 경우 철강 원자재 수요 증가 및 중국산 철강재 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세계 철강업체 업황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철강 소비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침체될 경우, 전세계 철강산업이 성장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를 비롯한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재료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철강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며, 주요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제품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합니다.
원화 약세 추세는 제품 수출 대비 원자재 수입규모가 큰 대부분의 국내 철강업체의 실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도 원자재 도입 가격에 따른 매출원가의 가변성, 즉, 수익성의 가변성을 통제하고자, 내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2020년 3분기 원재료의 내수비율이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주요 매입처의 대금 결제 조건 등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확보가 어려울 경우, 수입 원재료 비중 재확대 가능성 및 이로 인한 환리스크 증가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국내 원재료 도입 비중이 높은 상황 하에서도, 주요 매입처의 일방적인 판가(당사 입장에서는 매입가) 인상 통보 등의 상황 발생 시, 당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환율 변동에 유의하시어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며, 주요 원재료의 수입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및환율 변동 등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단일제품(이형철근) 생산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극복하고 생산품목의 고급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450억원 규모의 신규시설투자(선재, bar in coil(코일철근), 봉강)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 이전에는 이형철근용 SLAB(슬라브) 매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본 시설투자가 완료된 이후 연강선재용 SLAB(슬라브) 매입이 당사의 원재료 매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당사는 이형철근 상품 판매는 하지 않았으며, 연강선재 및 코일형이형철근(Bar-In-Coil)의 제품 판매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철강기업별 원재료비 비중]

구분

고로업체

전기로업체

하공정업체

원재료

철광석, 원료탄

철스크랩

열연, 슬라브, 빌렛 등

제조원가 대비

65%~70%

70%~75%

80~85%

매출 대비

50%~55%

65%~70%

65~70%

출처: 한국신용평가
주) 하공정업체: 고로 및 전기로업체에서 생산한 중간재(열연, 슬라브, 빌렛 등)를 소재로 철강제품을 만드는 기업


[원재료 가격추이]


이미지: 원재료 가격 추이

원재료 가격 추이


출처: 하나금융투자


2020년 COVID-19 확산으로 철강산업의 기초가 되는 원재료 들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광석 공급의 23%를 담당하는 브라질에서도 COVID-19의 확산으로 수출에 큰 차칠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철광석 생산지역인 Para, Minas Gerais, Maranhao 주 등에서 확진자가 확대되며 철광석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며, 4월 누적기준 수출량은 7,893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6%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부주도의 인프라투자로 인한 철강재 생산은 늘어나고 있으며, COVID-19 확산 이후 중국경제의 빠른 정상화로로 철광석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급 불균형은 철광석 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6월 중 중국 철광석 수입가는 103.5달러/톤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제철용 원료탄, 철스크랩 가격은 COVID-19에 따른 자동차 등 전방산업들의 수요 부진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이미지: USD환율현동그래프

USD환율현동그래프


출처: 하나은행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경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한 것을 끝으로 1년여간의 동결 상태를 유지한 끝에,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강세 기조가이어져 2018년 2월 13일 원/달러 환율은 1,083.40원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수출실적 개선 및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1.50% → 1.75%) 등 원화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련 분쟁이 장기화되고 북핵 관련 갈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18년 하반기에 1,100원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 12월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美 연방준비은행은 기준금리를 2.25%~2.50%로 인상하며 2018년에만 총 4회에 걸쳐 25bp씩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미국은 세계경제성장 둔화 지속, 미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회복 둔화를 예상하며 금리 인상 기조에서 완화된 통화 정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10월말 기준 미국 금리는 1.50%~1.75%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3월 17~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앞서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 인하하였으며, 이후 15일 1.0%p.를 재차 인하하며 0~0.25%로 기준금리가 떨어졌고, 예정되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취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연준이 1994년 통화정책을 공개한 이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전격적인 두차례금리 인하는 유례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던 만큼 현재 글로벌 경기 악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2명의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존한 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9일 예정된 금통위에 앞서 3월 16일 긴급 임시 금통위를 열어 0.5%p를 전격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지며,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하였습니다. 5월 28일 금통위에서도 0.25%p. 인하를 결정하면서 기준금리가 0.50%로 하락했습니다.

6월 FOMC에서는 COVID-19 에 따른 경기회복 속도 불확실성과 이전의 파격적인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한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COVID-19의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위협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원달러 환율은 3월 20일 최고 1280.1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대내외적인 COVID-19 대응을 위한 미 연준의 무제한적 양적완화 정책, 글로벌 국가들의 통화완화 정책 등에 기인해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10원 수준에서 등락하며, COVID-19 수준 이전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홍콩 보안법과 관련하여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되고, COVID-19의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수출 대비 원자재 수입규모가 큰 대부분의 국내 철강업체의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한 원자재 도입 가격에 따른 매출원가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고자, 내수 원재료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 부터 원자재 내수 수급량을 약 3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원재료 및 상품 매입 현황]
(K-IFRS, 개별) (단위: 톤, 백만원, %)
매입
유형
품목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수량 금액

비율

(수량기준)

수량 금액 비율
(수량기준)
수량 금액 비율
(수량기준)
수량 금액 비율
(수량기준)
원재료 SLAB 수입 - - 0.00% 21,610 12,067 41.38% 1,594 785 5.31% 34,457 14,808 52.93%
내수 39,820 16,992 100.00% 30,612 13,868 58.62% 28,424 13,063 94.69% 30,640 11,993 47.07%
소계 39,820 16,992 100.00% 52,222 25,935 100.00% 30,018 13,848 100.00% 65,097 26,801 100.00%
상품 이형
철근
수입 - - 0.00% - - 0.00% - - 0.00% - - 0.00%
내수 - - 0.00% - - 0.00% -379 -265 100.00% 1,914 1,192 100.00%
소계 - - 0.00% - - 0.00% -379 -265 100.00% 1,914 1,192 100.00%
연강
선재
수입 - - 0.00% - - 0.00% - - 0.00% - - 0.00%
내수 7,812 4,199 100.00% - - 0.00% - - 0.00% - - 0.00%
소계 7,812 4,199 100.00% - - 0.00% - - 0.00% - - 0.00%
합계 수입 - - 0.00% 21,610 12,067 41.38% 1,594 785 5.38% 34,457 14,808 51.42%
내수 47,632 21,191 100.00% 30,612 13,868 58.62% 28,045 12,798 94.62% 32,554 13,185 48.58%
소계 47,632 21,191 100.00% 52,222 25,935 100.00% 29,639 13,583 100.00% 67,011 27,993 100.00%
출처: 당사 제시


위에 언급했듯 당사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른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 시 민감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 변동폭에 따른 당사의 환위험 민감도]
(K-IFRS, 개별)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 2017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USD 7 -7 -491,738 491,738 -591,607 591,607 -722,247 722,247
JPY - - - - 41 -41 38 -38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그러나 국내 주요 매입처의 대금 결제 조건(월마감 후 45일 현금 결제)로 인해, 현금 유동성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입 원재료 비중이 재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수입 원재료 비중이 재확대될 경우, 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출원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원재료가 국내 원재료로 전량 대체된다고 할 지라도, 당사의 주요 매입처인 현대제철(주) 및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또한 주요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원재료 매입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환율 변동 효과가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당사는 연강 선재의 생산에 따라, 주요 원재료인 SLAB(슬라브)를 내수 및 수입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당사의 수입원재료 도입 비중은 약 72% 수준이었으나, 2019년 비중은 각각 약 0% 및 약 41.38%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에 내수 원재료 대비 수입 원재료 평균 구매단가가 23% 가량 높았음을 감안시, 수입 원재료 비중 축소는 당사 수익성(매출원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방 산업인 건설, 조선 등의 업황 부진 등으로 당사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주요 내수 매입처와 약정한 대금 결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원재료 비중이 재확대될 수 있으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450억원 규모의 신규시설투자를 진행하여 선재 제품을 2012년 10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연강선재 생산이 안정화되어 매출액이 2017년도 약 310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원재료 구입에 따른 매출원가가 높게 발생하여 매출원가율이 2019년에는 전년대비 약 13.58%p 증가한 약 104.76%, 2020년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약 1.81%p 증가한 약 101.94%를 보이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및 최근 3사업연도 매출 및 영업이익]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27,117 19,385 25,110 30,535 31,009
매출액증가율 (YoY) 39.89% -18.58% -17.77% -1.53% -18.09%
매출원가 27,644 19,410 26,304 27,840 27,771
매출원가증가율 (YoY) 42.42% -10.89% -5.52% 0.25% -20.09%
매출원가율 101.94% 100.13% 104.76% 91.17% 89.56%
영업이익 -3,265 -1,547 -3,325 728 1,117
영업익증가율 (YoY) 111.05% -303.02% -556.70% -34.81% 223.65%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선재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SLAB(슬라브)를 내수 및 수입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내수의 경우 전량 현대제철(주) 및 (주)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매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필요 물량은 브라질 등으로부터 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SLAB(슬라브) 매입 비중은 2018년 중량 기준 내수 약 94.69%, 수입 약 5.31%로 선재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2년도에 비해 해외 원재료 수입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2018년 기준 수입 원재료평균 구매단가가 내수 원재료 보다 약 7.16% 높은것을 감안시 내수 원재료의 확보가 당사의 영업수익의 확보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미중 무역분쟁 및 내수경기 침제, 전방산업의 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철강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는 당사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상기 언급한 내수 원재료 수급이 충분하지 않아 국내생산분 대비 높은 가격의 수입생산분의 원자료를 매입 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년대비 매출원가율이 13.58%p 증가한 104.76%를 기록하였고 33억원의 영업손실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 기준 수입 원재료평균 구매단가가 내수 원재료 보다 약 23.26% 높았던 점도 2019년 영업실적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요 원재료인 SLAB(슬라브)의 내수 매입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대제철(주),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등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고 내수 비중 증가를 통한 수익성 개선(매출원가 하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방 산업인 건설, 조선 등의 업황 부진 등으로 당사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 유이한 내수 매입처인 현대제철(주) 및 (주)포스코인터내셔널와 약정한 대금 결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원재료 비중이 재확대될 수 있으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원자재매입 수량 및 단가]
(K-IFRS, 개별) (단위: 톤, 천원/톤, 백만원)
구분 수입원자재 내수원자재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2017 34,457 430 14,808 30,640 391 11,993
2018 1,594 492 785 28,424 460 13,063
2019 21,610 558 12,067 30,612 453 13,868
2020년 3분기 - - - 39,820 427 16,992
출처: 당사 제시


연강선재 생산에 있어 당사의 유일한 국내 경쟁사인 (주)코스틸의 경우, (주)포스코를 통해 원재료인 SLAB(슬라브)를 수입 원재료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주)코스틸은 2019년 기준 약 90%의 매출원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코스틸의 최근 3개년 매출원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코스틸 최근 3개년 매출원가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329,464 352,169 299,864
매출원가 296,306 311,581 255,024
매출원가율 89.94% 88.47% 85.05%
출처: (주)코스틸 감사보고서


바. 매출처 확보 관련 위험

당사가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연강선재 생산 및 판매 사업은 현재 다양한 매출처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쟁업체인 코스틸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당사에게는 안정적인 매출기반과 대규모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출처 확보가 당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현재 연강선재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의 제품 생산량 증가를 위한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하여 국내 연강선재 공급과잉이 진행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2년도를 시작으로 주사업 부문으로 선재 제품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인 단일제품(이형철근)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할 당시에는 오랜 사업영위와 영업활동으로 구축되어 있는 매출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설비투자를 통해 시작했던 선재 제품 생산 및 판매의 경우, 당사는 시장에서 진입 단계에 위치해 있었으며 당시 매출처들의 매출비중이 10%를 하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새로운 주 판매상품 변경에 맞춰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매출처와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의 유지가 어렵거나, 연강 선재 시장내 기업들과의 경쟁 요소 등에 따라 당사 매출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및 최근 3사업연도 당사의 연강선재 및 이형철근 제품 매출처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처별 매출액 및 비중]
(단위: 백만원, %)
품목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처 매출액 매출비중 매출처 매출액 매출비중 매출처 매출액 매출비중 매출처 매출액 매출비중
연강
선재
(주)금강스틸(안성) 2,803 10.34% (주)금강스틸(안성) 4,060 16.17% (주)금강스틸(안성) 4,534 14.85% (주)신흥선재 4,016 12.95%
(주)신흥선재 2,636 9.72% (주)신흥선재 3,013 12.00% (주)신흥선재 4,428 14.50% (주)금강스틸(안성) 3,785 12.21%
(주)협성산업 1,309 4.83% 국제금속(주) 1,764 7.02% (주)유니온청주공장 2,659 8.71% (주)유니온청주공장 1,680 5.42%
소계 6,747 24.88% 소계 8,836 35.19% 소계 11,622 38.06% 소계 9,482 30.58%
이형
철근
(주)네오베스틸 677 2.50% 유민스틸(주) 1,801 7.17% (주)디바피아 4,079 13.36% (주)디바피아 6,549 21.12%
희망스틸(주) 149 0.55% (주)디바피아 1,118 4.45% (주)창성스틸 528 1.73% 더부스틸(주) 667 2.15%
(주)엠에스상사 84 0.31% (주)반도철강 219 0.87% 유민스틸(주) 498 1.63% 주식회사 수미철강 190 0.61%
소계 910 3.35% 소계 3,137 12.49% 소계 5,106 16.72% 소계 7,406 23.88%
출처: 당사 제공


당사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강선재의 매출처 경우 최근 3개년 동안 (주)금강스틸, (주)신흥선재는 당사의 매출비중의 10%를 상회하는 매출액을 매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매출기반과 대규모의 거래처를 확보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향후 특정 매출처의 매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협상력 저하에 따른 단가 인하 압력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연강선재 시장 규모 및 당사 시장 점유율]
(단위: 톤,%)
구분 당사 판매량 시장규모
(당사추정)
시장점유율
2017년 27,504 240,000 11.46%
2018년 30,232 96,000 31.49%
2019년 26,762 96,000 27.88%
출처: 당사 제공


당사의 경우 2012년 말부터 연강 선재 생산가동을 시작해 2013년 3월 본격적으로 제품생산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증가시켜 2019년 시장점유율은 27.88%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아직 연강선재 시장에서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경쟁업체인 (주)코스틸의 경우 1984년부터 연강선재 생산을 시작하여 업력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포스코를 통해 원재료인 슬라브(SLAB)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또한, 극저탄 연강선재 시장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주)코스틸의 기업개요 및 최근 3개년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깉습니다.

[(주)코스틸 기업개요]
구 분 내 용
업체명 (주)코스틸
주요영위사업 철강재 등의 제조 및 판매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32-4
설립일 1977년 3월 30일
대표이사 구현철
주요주주및 지분율 (주)코스틸홀딩스 80.9%
결산월 12월
출처: (주)코스틸 감사보고서


[(주)코스틸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자산총계 258,666 276,599 239,785
부채총계 146,623 156,446 143,760
자본총계 112,044 120,153 96,025
매출액 329,464 352,169 299,864
영업이익 8,832 10,291 16,411
당기순이익 1,021 4,338 3,765
출처: (주)코스틸 감사보고서


당사가 영위하는 연강선재 시장의 경우 시장점유율 확장을 위한 원재료의 수급 및 판매를 위한 영업 네트워크 구성과 영업인력의 확보는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연강선재 시장에 대한 신규 업체의 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향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현재 연강선재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의 제품 생산량 증가를 위한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하여 국내 연강선재 공급과잉이 진행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비용상승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제강업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원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7월 24일,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전력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해 7월 31일 국회 당정 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 기간(석탄 화력 5년, 원전 10년)이 비교적 장기간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동안 예상하지 못한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원가율이 상승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탈원전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제품원가가 상승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전기료 인상여부와 인상률 등 정부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2월 민관 합동 TF를 결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들의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누진제에 7, 8월에 한하여 1단계 구간 +100kWh, 2단계 구간 +50kWh로 두개 구간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한전 이사회는 꾸준히 논의하고 있으며, 11월 29일 공시를 통해 향후 전기사용실태 조사 및 외부기관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계속 토의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6월,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부하(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최대 부하 시간대의 절반 이하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여 요금체계를 수정하겠다는 목적이었으나, 2018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에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언급함과 더불어 연내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경부하 요금은 인상하고 중간·최대부하 요금은 인하하는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산업용경부하 요금 인상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부하 요금 인상 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력소비량이 많은 철강업체의 원가가 상승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전기 판매 단가 추이]
(단위 : 원/kWh)
이미지: 산업용전기 판매 단가 추이

산업용전기 판매 단가 추이


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한편 정부는 2017년 7월 24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전력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해 7월 31일 국회 당정 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 시절 건설을 시작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 화력발전소가 현 정부에서 완공되면 전력 설비가 2016년 105GW에서 2022년 130GW로 23% 늘어나고, 폐쇄되는 원전은 고리 1호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 기간(석탄 화력 5년, 원전 10년)이 비교적 장기간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예상하지 못한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원가율이 상승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 및 만료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핵발전소 설계수명 및 만료시기]

원전명

설계수명 만료시기

원전명

설계수명 만료시기

고리1호기

만료(2017년 6/18)

한울5·6호기

2014~2042년

월성1호기

2022년

신고리1·2호기, 신월성1호기

2050~2051년

고리2·3호기

2023~2024년

신월성2호기

2054년

고리4호기, 한빛 1, 2호기, 월성2호기

2025~2026년

신고리3호기

2075년

한울1·2호기, 월성3호기

2027~2028년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심사 중

(2077년 예상)

월성4호기

2029년

신한울1, 2호기

건설 중

(2079년 예상)

한빛3, 4호기

2034~2035년

신고리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

(2081~2082년 예상)

한울3, 4호기

2037~2038년

신한울3, 4호기

건설 준비 중

(2082~2083년 예상)

한빛5, 6호기

2041~2042년

천지1, 2호기

건설 준비 중

(2086~2087년 예상)

출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
주) 설계수명의 경우 월성1, 2, 3, 4호기(30년)와 신고리 3, 4, 5, 6호기, 신한울1, 2, 3, 4호기, 천지1, 2호기(각60년)를 제외하고 모두 40년임


한편, 최근 발표된 제9차 전력기본계획에 의하면, 석탄발전과 원전의 비중을 감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석탄발전은 8차 계획에 반영된 10기에 더해 신규로 20기를 추가 폐지하여,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발전은 모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설비 용량은 2020년 34.7GW에서 29.0GW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 중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같은기간 LNG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60.6GW로 증가하게 됩니다. 원전 설비 용량의 경우 2019년 24.7GW에서 2034년 19.4GW로 줄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19.3GW에서 78.1GW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같은 계획은 수급불균형과 더불어 전기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2029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9%, LNG 비중이 28.1%로 각각 늘어나면 발전비용이 29.4%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신재생발전의 특성을 고려해 '백업 설비' 등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발전비용은 31.3~3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국내 발전원의 구성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시 예상되는 전기료 인상률을 아래와 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 예상 전기료 인상률]
이미지: 전기료인상률예상

전기료인상률예상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와 같이 탈원전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가 생산하는 연강선재의 매출원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매출원가가 높아지면 당사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위험

철강산업은 환경, 보건,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으로서 철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등의 환경, 보건, 안전관련 법규 및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또는 향후 정부의 정책 혹은 규제의 방향에 따라 산업의 규모와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인 질산화물(Nox)를 배출하고 있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등의 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 유독성 물질 및 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폐기, 오염된 지역에대한 조사 및 복구와 같은 환경, 보건, 안전 관련 이슈들은 철강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가열로를 사용하여 연강선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열로의 연료는 LNG 가스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의 설치를 경기도지사로부터 2008년 2월 4일에 허가 받았으며, 2014년 11월 28일부로 아래와 같이 질산화물(NOx) 배출허용량 할당을 받았습니다.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허용총량 및 실배출량 현황]

(단위: 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배출허용총량

13,035kg

13,035kg

13,035kg

13,035kg

13,035kg

13,035kg

실배출량

7,861kg

11,400kg

9,547kg

9,173kg

8,257kg

6,761kg

실배출율

60%

87%

73%

70%

63%

52%
(자료: 당사 제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마찬가지로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시스템(www.emissiontrade.go.kr)을 통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당사 공장 가동률에 따라 가열로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변동되며,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및 발생비용은 아래와 같이 예상됩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및 발생비용]

(단위: kg, 백만원)

공장가동률

20%

40%

60%

80%

100%

비고

배출허용량

13,035kg

13,035kg

13,035kg

13,035kg

13,035kg


실배출량(예상) 7,300kg 14,600kg 21,900kg 29,200kg 36,500kg

구매할배출량

-5,735kg 1,565kg 8,865kg 16,165kg 23,465kg

최대비용

- 1 4 7 9 주1)
최소비용 - - 2 3 5 주2)
주1) 400원/kg,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시스템, 2019년 거래내역 기준)
주2) 200원/kg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시스템, 2019.년 거래내역 기준)


2. 회사위험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배)
구  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결산연월 또는 결산기간 개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적정 적정 적정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및 주석사항 여부)
(-) (-) (-) (-)
선순위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 - - -
1. 자산총계 90,472 83,855 88,608 90,470
- 유동자산 21,747 14,022 16,276 15,590
2. 부채총계 33,136 22,815 28,980 31,182
- 유동부채 25,739 15,727 21,849 23,462
3. 자본총계 57,336 61,040 59,628 59,288
4. 부채비율 (%) 57.79% 37.38% 48.60% 52.59%
5. 유동비율 (%) 84.49% 89.16% 74.49% 66.45%
6. 매출액 27,117 25,110 30,535 31,009
7. 영업이익 -3,625 -3,325 728 1,117
8. 이자보상배율 (배) -9.7 -7.3 1.2 1.5
(금융비용) 564 694 684 953
(이자비용) 373 454 583 769
9. 당기순이익 -3,668 -3,517 357 1,644
10. 자본금 14,746 14,746 13,016 13,016
11. 영업활동 현금흐름 -3,154 -1,846 4,738 -707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9.52% -8.09% 16.35% -2.27%
12. 투자활동 현금흐름 -435 2,790 -2,490 1,182
13. 재무활동 현금흐름 7,601 -1,041 -2,939 -4,850
14.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4,944 932 1,029 1,721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가. 매출 편중 및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은 무역분쟁 및 내수경기 침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철강재 수입 증가와 같은 대내외적 악조건에 따라 3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의 경우, 2019년 3분기 대비 제품 매출액은 약 18.94% 증가한 약 230억원이나 연강선재, 이형철근(BIC) 판매가격은 2019년 3분기 대비 톤당 평균 각각 -95,000원과 -5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분기 판매가격 감소폭은 2019년 3분기 대비 연강선재는 약 -12.93%, 이형철근(BIC)은 약 -7.54%로 당사의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은 COVID-19의 유행으로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업황악화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방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1차 철강재(연강선재, 이형철근(BIC))로, 투자자들께서는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연강선재 제품매출비중은 약 94.64%로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연강선재 매출비중은 2017년 약 75.54%, 2018년약 83.12%, 2019년 약 87.21%, 2020년 3분기 약 94.64%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강선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는 이형철근 (BIC)의 매출액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당사 2020년 3분기 이형철근 (BIC) 매출의 감소는 제품의 KS인증과 관련된 부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된 유지보수에 따른 영향 때문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생산하는 단일제품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은 무역분쟁 및 내수경기 침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철강재 수입 증가와 같은 대내외적 악조건에 따라 3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의 경우, 2019년 3분기 대비 제품 매출액은 약 18.94% 증가한 약 231억원이나 연강선재, 이형철근(BIC) 판매가격은 2019년 3분기 대비 톤당 평균 각각 -95,000원과 -5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분기 판매가격 감소폭은 2019년 3분기 대비 연강선재는 약 -12.93%, 이형철근(BIC)은 약 -7.54%로 당사의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은 COVID-19의 유행으로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업황악화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방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1차 철강재(연강선재, 이형철근(BIC))로, 투자자들께서는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1차 철강재 회사로써 단일제품(이형철근) 생산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극복하는 한편, 생산품목의 고급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450억원 규모의 신규시설투자(선재, bar in coil(코일철근), 봉강)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투자의 결과로 2012년 하반기부터 극저탄 연강선재를 시운전 생산 후, 2013년부터 연강선재를 양산하여 현재는 당사의 주 매출품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편, 기존 일반 철근의 고급화를 통해 이형철근 (BIC)을 2015년부터 추가로 생산하여 수익성 개선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사 제품별 매출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제품매출액 23,057 19,385 25,110 30,322 30,298
연강선재 21,822 16,929 21,898 25,205 22,886
이형철근 (BIC) 1,087 2,456 3,212 5,117 7,412
경강선재 148 - - - -
증감 (YoY/ QoQ) 18.94% -17.85% -17.19% 0.08% -9.27%
연강선재 28.90% -13.07% -13.12% 10.13% -21.56%
이형철근 (BIC) -55.74% -40.42% -37.23% -30.96% 75.81%
경강선재 - - - - -
매출비중 100% 100% 100% 100% 100%
연강선재 94.64% 87.33% 87.21% 83.12% 75.54%
이형철근 (BIC) 4.71% 12.67% 12.79% 16.88% 24.46%
경강선재 0.64% - - - -
가격변동추이
연강선재 (원) 640,000 735,000 728,000 738,000 682,000
이형철근(BIC) 638,000 690,000 665,000 640,000 619,000
경강선재 589,000 - -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무역분쟁 및 내수경기 침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철강재 수입 증가와 같은 대내외적 악조건에 따라 2017~2019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 제품매출액은 약 231억원으로 2019년 3분 제품매출액 약 194억원 대비 약 18.94%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의 경우 제품 매출 증가의  주된 요인은 2019년 12월 부터 올해 3월까지 생산설비 대보수로 인하여 그 동안 기존 거래처에 공급하지 못한 제품을 3분기에 공급함으로써 제품매출액이 증가하였고, 또한 신규 거래처 발굴로 인한 제품 공급 증가로 제품매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제품매출액은 약 251억원으로 무역분쟁 및 내수경기 침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철강재 수입증가에 따라 2018년 대비 약 -17.19%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연강선재 제품매출액비중은 약 94.64%로 당사 제품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연강선재 제품매출액비중은 2017년 약 75.54%, 2018년약 83.12%, 2019년 약 87.21%, 2020년 3분기 약 94.64%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강선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는 이형철근 (BIC)의 매출액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당사 2020년 3분기 이형철근 (BIC) 제품매출의 감소는 제품의 KS인증과 관련된 부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된 유지보수에 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생산하는 단일제품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생산능력 (최대조업도)(t)
연강선재/ 이형철근(BIC)
270,000 270,000 360,000 360,000 360,000
생산실적 38,238 30,392 33,827 42,063 47,844
연강선재 35,079 25,614 29,049 35,616 34,822
이형철근 2,855 4,778 4,778 6,447 13,022
경강선재 304 - - - -
가동률 25.00% 20.56% 17.40% 20.56% 22.97%
실제가동시간 1,350 1,110 1,253 1,480 1,654
연간가동가능시간 5,400 5,400 7,200 7,200 7,200
원재료가격 (천원/t) 434 511 497 461 412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주) 원재료 가격은 수입 및 내수 분 매입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입니다.


당사의 연간 최대조업도 (Capacity)는 360,000톤 (분기당 90,000t)으로, 2017년 이후 시간 기준 가동률은 약 2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가동률은 약 25.00%로 2019년 3분기 약 20.56% 대비 약 4.44%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부터 올해 3월까지 생산설비 노후화로 인한 생산설비 유지보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2020년 3분기 제품 매출액은 2019년 3분기 대비 약 18.94%p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 및 최근 3사업연도 요약재무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27,117 19,385 25,110 30,535 31,009
매출원가 27,644 19,410 26,304 27,840 27,771
매출원가율 101.94% 100.13% 104.76% 91.17% 89.56%
매출총이익 -527 -25 -1,194 2,695 3,237
영업이익 -3,625 -1,547 -3,325 728 1,117
당기순이익 -3,668 -1,874 -3,517 357 1,644
자산총계 90,472 85,135 83,855 88,608 90,470
부채총계 33,136 22,459 22,815 28,980 31,182
자본총계 57,336 62,676 61,040 59,628 59,288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상기 표와 같이, 당사는 2019년에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국내 원재료 수급의 악화로 수입 원재료 구입 등에 따라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높아져 매출원가율이 2019년 매출원가는 약 104.76%로 전년 2018년 약 91.17% 대비 약 13.59%p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2019년 영업이익은 약 -33억원으로, 2018년 약 7억원 대비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2018년 약 4억원 대비 적자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 당사는 상기 언급한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된 설비 유지보수로 인하여 생산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3분기 매출원가율은 101.94%로 2019년 3분기 101.13% 대비 약 0.81%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약 -36억원으로 2019년 3분기 약 -15억원 대비 적자지속하였고, 당기순이익도 약 -37억원으로 2019년 3분기 약 -19억원 대비 적자지속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0년 5월부터 기존의 연강선재 뿐만 아니라 경강선재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경강선재 생산을 차츰 늘려갈 계획이고, 시장진입이 본격화 된 이후 고급강 시장에 대한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가 신규로 영위하는 경강선재 시장의 경우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원재료의 수급 및 판매를 위한 영업 네트워크 구성과 영업인력의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원재료 수급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연강선재의 주요 원재료인 SLAB(슬라브)를 내수 및 수입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도입단가가 낮은 국산 원재료를 우선순위로 매입하고 있으나, 경쟁사인 (주)코스틸과의 원재료 확보 영업력에서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국산 원재료 확보에 실패할 경우 해외 수입을 하고 있으나, 수입분의 경우 도입단가가 국내분 보다 약 10~20% 가량 높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내수 원재료 매입의 경우 원가 절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나, 주요 매입처 측에서 현금 결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결제 이행을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단기 유동성 및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연강선재의 주요 원재료인 SLAB(슬라브)를 내수 및 수입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도입단가가 낮은 국산 원재료를 우선순위로 매입하고 있으나, 경쟁사인 (주)코스틸과의 원재료 확보 영업력에서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국산 원재료 확보에 실패할 경우 해외 수입을 하고 있으나, 수입분의 경우 도입단가가 국내분 보다 10~20% 가량 높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내수 원재료 매입의 경우 원가 절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나, 주요 매입처 측에서 현금 결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결제 이행을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단기 유동성 및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연강선재 시장점유율 추이]
(K-IFRS, 개별) (단위: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제일제강공업㈜

34.49

27.88

31.49

11.54

㈜코스틸

65.51

72.12

68.51

88.46

출처: 당사 자료


당사는 연강선재시장에서 당사의 경쟁자 (주)코스틸 대비 규모 및 시장점유율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주)코스틸 요약재무정보]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자산총계 258,666 276,599 239,785
부채총계 146,623 156,446 143,760
자본총계 112,044 120,153 96,025
매출액 329,464 352,169 299,864
영업이익 8,832 10,291 16,411
당기순이익 1,021 4,338 3,765
출처: (주)코스틸 감사보고서


당사의 경쟁사인 (주)코스틸은 비상장사로 2019년 매출액
3,295억원, 영업이익 약 88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코스틸은 연강선재 외에도 보통철선, 소둔선, 데크플레이트, 강섬유 등 당사 대비 다양한 제품군을 판매하여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당사의 주 사업인 연강선재 시장에서 당사 대비 2배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코스틸은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당사대비 국산 원재료 확보에 월등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어, 당사는 국산 원재료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시가 경쟁사 대비 시장점유율 및 규모에서 열위한 상황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코스틸 최근 3개년 매출원가율]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329,464 352,169 299,864
매출원가 296,306 311,581 255,024
매출원가율 89.94% 88.47% 85.05%
출처: (주)코스틸 감사보고서


(주)코스틸은 당사 보다 다양한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어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당사 대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약 85~89%의 매출원가율을 기록중인 상황입니다.


[2020년 3분기 및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손익정보]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27,117 19,385 25,110 30,535 31,009
매출원가 27,644 19,410 26,304 27,840 27,771
- 매출원가율 101.94% 100.13% 104.76% 91.17% 89.56%
매출총이익 -527 -25 -1,194 2,695 3,237
- 매출총이익율 -1.94% -0.13% -4.76% 8.83% 10.44%
영업이익 -3,625 -1,547 -3,325 728 1,117
- 영업이익율 -13.37% -7.98% -13.24% 2.38% 3.60%
당기순이익 -3,668 -1,874 -3,517 357 1,644
- 당기순이익율 -13.53% -9.67% -14.01% 1.17% 5.30%
자본총계 57,336 62,676 61,040 59,628 59,288
- 자기자본이익율 -6.20% -3.06% -5.83% 0.60% 2.82%
자산총계 90,472 85,135 83,855 88,608 90,470
부채총계 33,136 22,459 22,815 28,980 31,182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주)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 및 전분기 자본의 평균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당사의 3개년 손익을 살펴보면, 매출원가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90~110% 내외 수준으로 원가 대비 매가가 낮아 매출원가가 수익성을 좌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은 원재료 매입단가가 크게 좌우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원재료인 SLAB(슬라브)를 내수 및 수입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도입단가가 낮은 국산 원재료를  (주)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제철(주)로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나, 경쟁사 (주)코스틸 대비 원재료 확보 영업력에서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원재료 확보에 실패할 경우 당사는 해외 수입을 하고 있으나, 도입단가가 국내분 보다 10~20% 가량 높아 원재료 수입분 매출의 경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편, 내수 원재료 매입의 경우 원가 절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나, 주요 매입처 측에서 현금 결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결제 이행을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매입처들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동 매입처들과의 가격 결정력에서 열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단기 유동성 및 재료 가격 변동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원재료 매입 및 비중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원재료 매입금액
수입 - 12,067 785 14,808
내수 16,992 13,868 13,063 11,993
소계 16,992 25,935 13,848 26,801
원재료 가격 (천원/t)
427 497 461 412
수입 - 558 492 430
내수 427 453 460 391
소계 427 497 461 412
비중
수입 0.00% 46.53% 5.67% 55.25%
내수 100.00% 53.47% 94.33% 44.75%
소계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주) 원재료 가격은 수입 및 내수 분 매입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입니다.


2019년에 당사의 수입원재료 도입 비중은 약 47% 수준으로, 2018년 수입비중 6% 대비 큰폭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당시 국내 원재료 조달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2019년 기준 수입원재료 평균 구매단가는 23% 높아 당사의 매출원가를 증가시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원재료 시장의 변동성 및 원재료 수입을 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년 원재료 가격을 봤을 때, 수입분 가격은 2017년 43만원/t, 2018년 49.2만원/t, 2019년 55.8만원/t으로 평균 49.4만원을 기록한 반면, 내수분은 2017년 39.1만원/t, 2018년 46만원/t, 2019년 45.3만원/t으로 평균 43.5만원/t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평균 원재료 가격은 수입분이 내수분 대비 13.54% 높아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당사 수익성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원재료 수입분의 비중이 높아질 수록 당사의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점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3개년 매출원가율을 살펴보면, 2017년 약 89.56%, 2018년 약 91.17%, 2019년 약 104.76%를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의 경우, 수입비중은 약 55.25%로 높았으나, SLAB 시장의 원활한 수급상황에 따라 원재료 매입가격은 다소 낮은 41.2만원/t을 기록하였고, 매출원가율은 89.56%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의 경우, 국내의 원활한 수급상황에 따라 수입비중은 약 6% 수준으로 낮았으나, SLAB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른 원가인상에 따라 당사의 원재료 매입가격도 46.1만원/t을 기록하여 매출원가율은 91.17%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의 경우, SLAB시장의 수급상황 악화에 따른 원가인상 및 국내 수급 불안정으로 원재료 매입가격은 2018년 46.1만원/t 대 7.65% 상승한 49.7만원을 기록하여 매출원가율은 104.76%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추후에도 국내 주요 원재료 매입처로부터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 매입단가가 높은 원재료 수입으로 인해 연강선재 생산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구조상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재료 매입처 편중에 따른 교섭력 열위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2017~2019년 3개년 원재료 매입처 비중을 살펴보면, 당사는 내수 원재료를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 2곳에서 매입해왔습니다. 당사는 국내 원재료 판매처에게 당사로의 원재료 판매를 강요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매출원가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재료 공급회사와의 관계 유지가 매출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요 원재료 매입처와의 교섭력에서 열위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 함에 있어 당사의 교섭력이 열위한 것을 의미하며, 추후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원재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국산 원재료 확보에 대한어려움 등을 면밀한 검토 후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매입처 집중은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 함에 있어 당사의 교섭력이 열위한 것을 의미하며, 이에따라 당사는 가격 협상 및 결정에서 열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원재료 매입처 편중에 따른 교섭력 열위의 위험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원재료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내수 원재료를 구하지 못할 때 수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원재료인 SLAB를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SLAB는 연간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공급자의 협상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경쟁사인 (주)코스틸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해 매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매입처 중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 100%로 당사의 국내 원재료 매입처는 2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입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매입처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품목 매입처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원재료 국내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제철㈜ 현대제철㈜
현대제철주식회사 현대제철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 ㈜포스코피앤에스
- ㈜코스틸 포항공장 - -
수입 - STEELINVEST 포스코대우 포스코대우
- - - ARCELORMITTAL
- - - SMART TIMING STEEL
출처: 당사 자료


2017~2019년 3개년 원재료 매입처 비중을 살펴보면, 당사는 내수 원재료를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 2곳에서 매입해왔습니다. 당사는 국내 원재료 판매처에게 당사로의 원재료 판매를 강요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매출원가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재료 공급회사와의 관계 유지가 매출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요 원재료 매입처와의 교섭력에서 열위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 함에 있어 당사의 교섭력이 열위한 것을 의미하며, 추후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원재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국산 원재료 확보에 대한 어려움 등을 면밀한 검토 후 본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원재료인 SLAB 매입처는 크게 국내와 수입으로 나눌 수 있으나, 국내산 원재료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으로 국내산 원재료 사용을 우선순위로 두고 국내산 원재료가 부족할 경우 원재료를 수입하는 정책을 가지고 매입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원재료의 경우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매입하고 있으며, 수입산 원재료의 경우 2018년에는 포스코대우로부터 수입산 물량을 대신 납품받았으며, 2019년에는 브라질 STEELINVEST로 부터 매입하였습니다.

[당사 원재료 매입처 별 금액 및 비중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원재료 매입금액
소계 16,992 25,935 13,848 26,801
수입 - 12,067 785 14,808
내수 16,992 13,868 13,063 11,993
  현대제철(주) 7,738 6,089 7,067 6,786
  (주)포스코인터내셔널 9,254 7,354 5,996 5,207
  (주)코스틸 포항공장 - 425 - -
비중
소계 100.00% 100.00% 100.00% 100.00%
수입 0.00% 46.53% 5.67% 55.25%
내수 100.00% 53.48% 94.33% 44.75%
  현대제철(주) 45.54% 23.48% 51.03% 25.32%
  (주)포스코인터내셔널 54.46% 28.36% 43.30% 19.43%
  (주)코스틸 포항공장 0.00% 1.64% 0.00% 0.00%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자료
주) 원재료 가격은 수입 및 내수 분 매입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입니다.


당사의 원재료 매입처 중 현대제철(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 100%로 당사의 국내 원재료 매입처는 2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17~2019년 3개년 원재료 매입처 비중을 살펴보면, 당사는 내수 원재료를 구하지 못할 때 수입을 실시하였으며, 내수분 원재료는 대부분 2곳에서 매입해왔습니다. 2019년 7-8월의 경우, 경쟁사인 (주)코스틸 포항공장으로부터 일부 물량을 매입했으나, 이는 극히 경상적이지 않은 일부물량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경상적인 매입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원재료 수입은 2017년의 경우 러시아, 브라질,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브라질에서 수입을 하였습니다. 수입산 원재료는 관세와 운송비 등의 영향으로 국내산 원재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지불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내수 원재료를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사인 코스틸의 영업력 대비 열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국내 원재료 판매처에게 당사로의 원재료 판매를 강요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재료 공급회사와의 관계 유지가 매출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주요 원재료 매입처와의 교섭력에서 열위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매입처 집중은 국내산 원재료를 확보 함에 있어 당사의 교섭력이 열위한 것을 의미하며, 이에따라 당사는 가격 협상 및 결정에서 열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원재료 매입처 편중에 따른 교섭력 열위의 위험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형 매출처 집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은 최근 3개년 간 3~4곳의 대형 매출처에 30~38%를 납품하며다소 집중되어 있으나, 그외에는 다수의 업체를 통해 발생하여 분산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처를 살펴보면, 연도에 따라 10%~20%의 대형매출처 3~4곳, 그 외는 약 10%미만의 매출처로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당사의 매출처는 약 60여곳입니다.

이러한 매출처의 다변화는 당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나, 매출처 변화에 따른 매출집중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매출 중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3~4곳의 매출처의 합산 매출비중은 약 30~38%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래처와의 관계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매출이 상위 3~4 곳의 대형 매출처에 집중되어 향후 대손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최근 3개년 간 3~4곳의 대형 매출처에 약 30~38%를 납품하며 다소 집중되어 있으나, 그외에는 다수의 업체를 통해 발생하여 분산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처를 살펴보면, 연도에 따라 10%~20%의 대형매출처 3~4곳, 그 외는 약 10%미만의 매출처로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당사의 매출처는 약 60여곳입니다.

이러한 매출처의 다변화는 당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나, 매출처 변화에 따른 매출집중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매출 중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3~4곳의 매출처의 합산 매출비중은 약 40~46%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래처와의 관계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매출이 상위 3~4 곳의 대형 매출처에 집중되어 향후 대손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대손충당금은 약 5억원으로 매출채권총액 약 63억원 대비 약 7.46% 수준으로 미미하나, 가용 현금 확보를 위하여 과거 기 대손설정 채권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손설정채권 대부분이 영세한 거래처 등의 폐업ㆍ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장기악성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수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상위 대형 매출처를 포함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는 경우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채권 총액 6,343 3,928 3,984 4,329
대손충당금 -473 -942 -908 -661
장부금액 5,870 2,986 3,076 3,669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7.46% 24.00% 22.80% 15.30%
매출채권 회전율 5.7 6.39 7.66 7.16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 비중 6.49% 4.68% 4.50% 4.79%
매출액 (연율화) 36,156 25,110 30,535 31,009
자산총계 90,472 83,855 88,607 90,470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매출채권 장부금액은 약 59억원으로 2019년 약 30억원 대비 약 2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말 기준 당사는 매출채권 총액 약 63억원 중 약 5억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채권 총액 대비 7.46%)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장부금액은 약 59억원으로자산총계 대비 약 6.49% 수준이며, 2019년말의 자산총계 대비 약 3.56%보다 약 2.93%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별 대손충당금 설정 정책]
구분 대손설정율
정상채권 3개월 이내 0.89%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17.18%
6개월 초과 ~ 9개월 이내 35.40%
9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68.20%
12개월 초과 100%
이상채권 부실한 재무상태 및 금융기관 차입금상환 불이행 등의 상태로 인하여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래처
100%
법정관리 또는 화의업체에 대한 채권금액 중에서 변제확정채권 100%
출처: 당사 자료


최근 3개년 (2017~2019년) 매출채권, 매출채권 비중, 매출채권회전율을 살펴봤을 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는 3개년 매출은 지속 감소하였으나, 이에 비례하여 매출채권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대금결제조건은 60일 이내 현금기준으로 운송조건은 도착기준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매출채권 보험 가입 및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내역]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3분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매출채권 채권액 6,343 3,928 3,984 4,329
(대손충당금) -473 -942 -908 -661
장부금액 5,870 2,986 3,076 3,668
대손충당금 설정률 7.46% 23.98% 22.79% 15.27%
미수금 채권액 102 536 77 80
(대손충당금) -60 -60 -60 -60
장부금액 42 476 17 20
대손충당금 설정률 58.82% 11.19% 77.92% 75.00%
단기대여금 채권액 13 23 28 89
(대손충당금) -10 -10 -10 -10
장부금액 3 13 18 79
대손충당금 설정률 76.92% 43.48% 35.71% 11.24%
합 계 채권액 6,458 4,487 4,089 4,498
(대손충당금) -543 -1,012 -978 -731
장부금액 5,915 3,475 3,111 3,767
대손충당금 설정률 8.41% 22.55% 23.92% 16.25%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한편,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대손충당금은 약 5억원으로 채권총액 약 65억원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단기대여금, 합산) 대비 약 8.41% 수준으로 미미하나, 당사는 가용 현금 확보를 위해 이미 대손이 설정된 채권를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손설정채권 대부분이 영세한 거래처 등의 폐업ㆍ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장기악성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수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외 기타채권 내역을 살펴봤을 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단기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높은 이유는 임직원 중 1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중  회수하지 못한 소액 대손충당금 약 천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및 최근 3개년 대여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여금 현황]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3분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대여금 13 23 28 89
대손충당금 -10 -10 -10 -10
대여금 소계(순액) 3 14 18 79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76.92% 43.48% 35.71% 11.24%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대여금은 전액 임직원 관련 단기대여금으로, 임직원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 지급시 일정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및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3분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연체되지 않은 채권 - - - -
30일 이하 4,841 1,830 1,953 2,770
30일초과~60일 이하 961 839 1,165 436
60일초과~90일 이하 88 36 59 44
90일 초과 453 1,223 807 1,079
합 계 6,343 3,928 3,984 4,329
연체되지 않은 채권 비율 92.86% 68.86% 79.74% 75.08%
3개월이상 채권 비율 7.14% 31.14% 20.26% 24.92%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을 관리를 하여도 추가적인 대손금액 발생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손금액 발생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 자산에 대한 손상처리는 당사의 영업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현금흐름의 악화를 수반해 당사의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는 경우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권 변동 및 분쟁, 비합리적 주가급등 이력 관련 위험

당사는 2019년 02월 27일 (주)케이원피플 외 특수관계인 2인은 당사의 지분 약 5.36%를 취득하였음을 공시하였고, 이후 추가 지분 확보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약 20.77%의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주)케이원피플 외 특수관계인 2인은 당사의 2대주주입니다. (주)케이원피플은 최대주주 최준석 약 26.21%의 지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11인 (현재 총 이사 14인)을 선임하여 이사진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현재 경영권 분쟁중인 상황입니다. 최대주주 최준석 및 특수관계인은 2대주주 (주)케이원피플 및 특수관계인 보다 높은 지분율을 보유중이나,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진들이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주요주주들의 지분 매입 및 매도가 빈번하여 추후 추가적인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권 분쟁 및 변동이 빈번했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경영권 분쟁 및 변동이 지속될 가능성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9년 02월 27일 (주)케이원피플 외 특수관계인 2인은 당사의 지분 약 5.36%를 취득하였음을 공시하였고, 이후 추가 지분 확보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약 20.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주)케이원피플 외 특수관계인 2인은 당사의 2대주주입니다. (주)케이원피플은 최대주주 최준석 약 26.21%의 지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11인 (현재 총 이사 14인)을 선임하여 이사진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현재 경영권 분쟁중인 상황입니다. 최대주주 최준석 및 특수관계인은 2대주주 (주)케이원피플 및 특수관계인 보다 높은 지분율을 보유중이나,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진들이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 최대주주인 최준석외 특수관계인 2인은 이에 대응하여 2019년 02월 21일 제3자배정유상증자(약 50억원)를 통해 지분율을 확대 하였습니다. 이에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은 최준석 및 특수관계인 2인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인 최준석은 당사를 상대로 2020.2.13자 주주총회결의 취소 및 2019.11.11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와 이사회 지배 주주는 다른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2대주주보다 높은 수준이나, 2대주주는 이사회 지배에 따른 실질적 경영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주요주주들의 지분 매입 및 매도가 빈번하여 추후 추가적인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권 분쟁 및 변동이 빈번했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경영권 분쟁 및 변동이 지속될 가능성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07월 0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를 하였습니다. 최대주주 최준석은 최용석, 류상미씨 개인들과 2018년 07월 0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용석, 류상미는 신일그룹의 대표로, 신일그룹은 러-일전쟁에 참전한 뒤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하였고, 그 보물선의 가치가 150조원이라고 하면서 당사를 인수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의 주가는 동 기간 1주당 1,600원에서 5,400원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8년 07월 18일에 (주)신일그룹과 최대주주 관계가 아니며, 보물선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공시를 내었습니다. 당사는 (주)신일그룹과 최대주주 관계가 아니었으나, 당시 양수 예정자였던 최용석, 류상미는 당시 (주)신일그룹의 대표였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본질적 기업가치와는 무관하게 비합리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주가 변동이 발생할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당사의 2대주주이자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케이원피플은 위의 시기에 최초 지분 매입을 시작한 바 있고, 추후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2018년 경영권 변동 및 분쟁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2018년 경영권 변동 및 분쟁 요약]

공시일자

2015-11-18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최준석 -> (주)대한엠앤씨 외 5인) 후술 가) 참조
2015-12-2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최준석 -> (주)대한엠앤씨 외 5인) 후술 나) 참조
2015-12-22 최대주주 변경 (최준석 -> 레드켓츠2호조합 외 1인) 후술 다) 참조
2016-03-18 최대주주 최준석과 레드캣츠2호조합 경영권 분쟁 발생. 최준석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 후술 라) 참조
2016-04-08 한국거래소, 당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개선계획서 제출로 개선기간 부여 후술 마) 참조
2016-08-16 최대주주 최준석, 약 36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후술 바) 참조
2016-12-27 최대주주 최준석, 약 2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후술 사) 참조
2017-08-04~
2017-09-21
최대주주 최준석, 장내 주식 39만주 (약 5억원)을 매수 후술 아) 참조
2016-12-28~
2017-12-29
최대주주 최준석의 특수관계인, (주)넥스팜스, (주)디바피아 약 74만주 (약 15억원) 매수 후술 자) 참조
2018-07-0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최준석 -> 최용석, 류상미) 후술 차) 참조
2018-08-2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최준석 -> 최용석, 류상미) 후술 카) 참조
출처: 당사 자료


(2019~2020년 (주)케이원피플과 제일제강공업(주)의 경영권분쟁 주요 내역은 후술에 기재 하였습니다.)

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최대주주 최준석은 2015년 11월 18일 (주)대한엠앤씨 외 5인에게 264억원 (\3,445*7,664,638주)에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1. 계약 당사자 -양도인 최준석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대표이사
-양수인 (주)대한엠앤씨 외 5인 회사와의 관계 -
2. 계약 내역 양수도 주식수(주) 7,664,638
1주당 가액(원) 3,445
양수도 대금(원) 26,400,000,000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대주주 보유주식 7,664,638주를 (주)대한엠앤씨외 5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가. 계약체결일 : 2015년 11월 18일(수)

나. 총 양수대금 : 26,400,000,000원

다. 계약 당사자
    양도인 : 최준석 (7,664,638주)
    양수인 : 대한엠앤씨(3,300,000주)
             양해준 (600,000주)
             (주)드림코 (1,103,294주)
             서웅배 (1,103,295주)
             민혜영 (800,000주)
             (주)플린스 (758,049주)

라.대금 지급조건 및 일정
  1) 1차 양수도분
    -1차 계약금 : 1,400,000,000원(계약시지급)
    -2차 계약금 : 1,000,000,000원
                  (2015년 11월 20일 까지 지급)
    -잔금 : 21,600,000,000원
           (계약체결일로 부터 18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주식 7,264,638주 인도)

  2)추가 양수도분
    임시주주총회 5일전까지 2,400,000,000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주식 400,000주 인도
 
-양수도 주식의 보호예수 여부 아니오
3. 변경예정 최대주주 (주)대한엠앤씨
-변경 예정일자 2015-12-14
-예정 소유주식수(주) 3,300,000
-예정 소유비율(%) 14.99
4. 계약일자 2015-11-18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최대주주 변경 (주)대한엠앤씨 보유주식은 3,300,000주는 최종 양수도 계약후 주식수 입니다.

1.임시주주총회 관련 사항
"양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수령하는 즉시 "양수인"이 요청하는 정관변경, 이사 및 감사선임을 포함한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공시를 하며 상기 계약금 지급 및 주식 7,264,638주의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50일 이내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다. 단, 감독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50일이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양자가 일정을 협의하여 처리 한다.

2. "양도인"의 금융기관 입보 및 연대보증 해소
"양수인"이 임시주주총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양도인"의 금융기관 입보, 연대보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양수인"의 책임으로 양수도 계약이 무효로 될수 있음

3.유상증자등에 관한 사항
"양수인"은 대상회사의 일부 운영자금, 장단기차입금 상환 및 신규사업진출 등을 위한 자금확보 목적으로 유상증자(소액공모 포함) 또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제5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가 완료되어 이사, 감사의 교체가 등기된 후 실시하기로 한다.

4.변경 최대주주 사항
  법인명 : (주)대한엠앤씨
  주요사업 : 전선 및 통신케이블
  대표이사 : 신중욱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봉새기길 88
  자본금 :20억원

※ 이 내용은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2015.11.17)에 따른 공시 사항입니다.
※관련공시 2015-11-17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주가급등)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그러나 가)의 양수인이 계약서상 만기일인 2015년 12월 21일까지 잔금 216억원을 입금하지 않아, 최대주주 최준석은 2015년 12월 21일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1. 계약 해소 종류 해제(해지)
2. 계약 해소 사유 계약 불이행
3. 양수도 계약 당사자 - 양도인 최준석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 양수인 (주)대한엠앤씨외 5인 회사와의 관계 -
4. 양수도 계약 내역 양수도 주식수(주) 7,664,638
1주당 가액(원) 3,445
양수도 대금(원) 26,400,000,000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대주주 보유주식 7,664,638주를 (주)대한엠앤씨외 5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가. 계약체결일 : 2015년 11월 18일(수)

 나. 총 양수대금 : 26,400,000,000원

 다. 계약 당사자
   양도인 : 최준석 (7,664,638주)
   양수인 : (주)대한엠앤씨 (3,300,000주)
            양해준 (600,000주)
            (주)드림코 (1,103,294주)
            서웅배 (1,103,295주)
            민혜영 (800,000주)
            (주)플린스 (758,049주)
 
 라. 대금 지급조건 및 일정
   1) 1차 양수도분
     - 잔금 : 21,600,000,000원
       (2015년 12월 21일까지 연기하고
        주식 7,264,638주 인도)
 
   2) 추가 양수도분
      임시 주주총회 5일전까지 2,400,000,000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주식 400,000주
      인도
5. 양수도 계약 체결일 2015-11-18
6. 양수도 계약 해소일 2015-12-2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15년 11월 18일(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 왔으나, 양수인
(주)대한엠앤씨 외 5인이 1차 양수도분 잔금 21,600,000,000원을 2015년 12월 21일까지 입금하지 않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4조(계약의 해제) 1항에 의거 본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15-12-17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5-12-1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5-11-23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5-11-18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사는 나)의 계약 해제 다음날인 2020년 12월 22일 레드캣츠2호조합 외 5인과 사이에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1. 계약 당사자 -양도인 최준석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대표이사
-양수인 레드켓츠2호조합 외 1인 회사와의 관계 -
2. 계약 내역 양수도 주식수(주) 7,664,638
1주당 가액(원) 3,445
양수도 대금(원) 26,400,000,000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대주주 보유주식 7,664,638주를 레드켓츠2호조합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가. 계약체결일 : 2015년 12월 22일(화)

 나. 총 양수대금 : 26,400,000,000원

 다. 계약 당사자
    양도인 : 최준석 (7,664,638주)
    양수인 : 레드켓츠2호조합 (5,515,239주)
             김영진 (2,149,399주)

 라. 대금 지급조건 및 일정
    계약금 : 13,000,000,000원
             (계약시 수령하고 주식 3,193,033주               인도)
    중도금 : 6,000,000,000원
             (2015년 12월 23일 수령하고
              주식 1,741,654주 인도)
    잔  금 : 7,400,000,000원
             (2015년 12월 28일 수령하고
              주식 2,729,951주 인도)
-양수도 주식의 보호예수 여부 아니오
3. 변경예정 최대주주 레드켓츠2호 조합
-변경 예정일자 2015-12-28
-예정 소유주식수(주) 5,515,239
-예정 소유비율(%) 25.05
4. 계약일자 2015-12-22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최대주주 변경 레드켓츠2호조합 보유주식은 5,515,239주는 최종 양수도 계약 후 주식수입니다.

1. 임시주주총회 관련 사항
 "양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수령하는 즉시 "양수인"이 요청하는 정관변경, 이사 및 감사선임을 포함한 임시주주총회 목적 사항의 결의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 주주명부폐쇄 등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반 필요사항과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양도인"의 금융기관 입보 및 연대보증 해소
 "양수인"이 임시주주총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양도인"의 금융기관 입보, 연대보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양수인"의 책임으로 양수도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

3. 유상증자 등에 관한 사항
 "양수인"은 대상회사의 일부 운영자금, 장단기차입금 상환 및 신규사업진출 등을 위한 자금확보 목적으로 유상증자(소액공모 포함) 또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제4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가 완료되어 이사, 감사의 교체가 등기된 후 실시하기로 한다.

4. 변경 후 최대주주 사항
 법인명 : 레드켓츠2호 조합
 주요사업 :투자목적회사
 대표이사 : 정찬희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12, 204호
          (역삼동, 역삼동 하나빌)
 인수목적 : 경영참여

5. 기존 주식회사 대한엠앤씨외 5인과 체결한 계약
과 관련하여 계약해지가 이루어졌으며, 금일 새벽
레드켓츠2호 조합과 새로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15-12-2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라) 레드캣츠2호조합과 당시 전 최대주주 최준석의 경영권 분쟁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현 경영지배인 및 사내이사인 최준석의 횡령 혐의 발생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6,872,655,812
자기자본(원) 59,394,560,619
자기자본대비(%) 11.5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가. 횡령한 자금을 반환요청하였고, 반환하지 않을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16-03-09
5. 확인일자 2016-03-18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최준석(사내이사,등기일자:2015.03.30)은 당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미등기, 선임일 :2016.01.22,경영지배인을 해임(2016.03.11)하였으나 본인은 계속 경영지배인임을 주장하면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되어 법인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중 대상회사의 자금 5,077,497,720원을 무단으로 인출(2016.03.09 15:00경)한 사실을 대표이사가 2016년 3월11일에 직접 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나. 대표이사의 반환 요구로 이중 108,951,9533원은 2016년 3월15일 반환하여 회사의 자금결제를 하였고, 나머지 금액인 4,968,545,767원은 회사대금결제관계로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미반환 상태입니다.

다. 횡령혐의 금액 산정
  1) 기업은행 2개 계좌
  2) 수표로 인출(5,077,497,720원)
     - 수표 4,968,545,767원 : 미반환
     - 수표 108,951,953원 : 반환

라. 배임협의 금액 : 1,795,158,092원

마.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 자본총계에 2015년 이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한 금액임.
※관련공시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16카합 10056
2. 원고(신청인) 최준석
3. 청구내용 1. 채권자 : 최준석(現 사내이사)

2. 채무자 : 1) 레드캣츠2호조합 (現 최대주주)
            2) 정찬희
            3) 고미현
            4) 배미숙
            5) 심수자
            6) 김태경
            7) 주식회사 케이비즈윈 사내이사 권순구
            8)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해준
           

3.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4. 피보전권리의 요지 :
    의결권구속계약 또는 위결권위임약정에 의한 의결권
    신청인 소유 주식의 주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

5. 신청취지
  1) 피신청인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는 2016.3.30. 09:00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가. 피신청인 레드캣츠2호조합 및 그 조합원인 피신청인          정찬희, 고미현, 배미숙, 심수자, 김태경에게 주식목         록 순번 1. 기재 주식의 의결권을,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케이비즈윈에게 주식목록 순번 2.         기재 주식의 의결권을
        각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의 2016.3.30. 09:00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가. 피신청인 레드캣츠2호조합 및 그 조합원인 피신청인          정찬희, 고미현, 배미숙, 심수자, 김태경은 주식목           록 순번 1. 기재 주식의 의결권을,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케이비즈윈은 주식목록 순번 2.           기재 주식의 의결권을
        각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는 2016.3.30. 09: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청인에게 주식목록 순번 1. 및      2.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 레드캣츠조합, 정찬희, 고미현, 배      미숙, 심수자, 김태경, 및 케이비즈윈이 각 부담한다.


                      - 주식 목록-

* 순번 1  
  a. 주주 : 단체명 - 레드캣츠2호조합  
            대표조합원 및 출자지분 : 정찬희 (28%)
            업무집행조합원 및 출자지분 :
               고미현 (20.00%), 배미숙 (20.00%)
               심수자 (20.00%), 김태경 (12.00%)
  b. 발행회사 :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
  c. 주식의종류:기명식보통주식
  d. 주식수 : 1,741,654주
  e. 지분율 : 7.91%

* 순번 2  
  a. 주주 : 주식회사 케이비즈윈
  b. 발행 회사 :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
  c. 주식의종류:기명식보통주식          
  d. 주식수 : 268,332주
  e. 지분율 : 1.21%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추 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시하겠음
6. 제기ㆍ신청일자 2016-03-22
7. 확인일자 2016-03-2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당사가 수령한 날짜임
※관련공시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16카합 10061
2. 원고(신청인) 이병주 외 3명
3. 청구내용
1. 채권자 : 1) 이병주
            2) 레드캣츠2호 조합(現 최대주주)
            3) 김영진
            4) 주식회사 케이비즈윈

2. 채무자 : 1) 최준석
            2) 김홍택
            3) 양해준

3.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4. 피보전권리의 요지 :
  1) 채무자 최준석 및 김홍택의 위법 행위
  2) 채무자 양해준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위법, 무효성

5. 신청취지
  1) 채권자들과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이사 해임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최준석 및 김홍택은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의 각 사내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과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2016. 3. 21.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양해준은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 최준석 및 김홍택은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이 지정한 자가 사내이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한다.

  4) 채무자 양해준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 이병주를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추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시하겠음
6. 제기ㆍ신청일자 2016-03-28
7. 확인일자 2016-03-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당사가 수령한 날짜임
※관련공시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마) 기타시장안내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하여 당사에 대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2016년 4월 8일 당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시장안내]

제목 : 제일제강공업(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제일제강공업(주)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동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만, 당사가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는 모면하였으나, 당시 개선기간을 부여받음으로써,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약 9개월간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기타시장안내]

제목 :제일제강공업(주) 개선계획서 제출

'16.4.8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16.5.2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동사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동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바) 유상증자 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2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2,532,18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641,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65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9. 납입일 2016년 08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9월 0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년 09월 0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2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양해준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을 위한 운영자금으로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700,000 보호예수 1년
김미경 - 차입금 상환을 위한 운영자금으로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1,500,000 보호예수 1년
최준석 사내이사 차입금 상환을 위한 운영자금으로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2,200,000 보호예수 1년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가 박정운에서 최준석으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사) 유상증자 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4,732,18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69,5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1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9. 납입일 2016년 12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1월 0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01월 1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2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재원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최준석 사내이사

최대주주 본인
운영자금으로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1,300,000 보호예수 1년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17년 09월 21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17년 09월 21일


보고자 : 최준석
요약정보
발행회사명 제일제강공업(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보고구분 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3,820,500 14.67
이번 보고서 3,978,130 15.28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주식등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0 0
이번 보고서 0 0
보고사유 장내 매수에 따른 변동 보고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17년 12월 19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18년 01월 29일


보고자 : 최준석
요약정보
발행회사명 제일제강공업(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보고구분 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3,978,130 15.28
이번 보고서 4,271,130 16.40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주식등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0 0
이번 보고서 0 0
보고사유 장내 매수에 따른 변동 보고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차)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당사는 2018년 07월 0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 공시를 하였습니다. 최대주주 최용석은 최용석, 류상미씨 개인들과 2018년 07월 0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07월 18일에는 당사는 (주)신일그룹과 최대주주 관계가 아니며, 보물선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공시를 내었습니다. 당사는 (주)신일그룹과 최대주주 관계가 아니었으나, 당시 양수 예정자였던 최용석, 류상미는 당시 (주)신일그룹의 대표였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신일그룹'보물선'발견에 제일제강 상한가"보도에 대한 해명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서울경제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2018-07-18
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내용
- 2018년 07월 18일 서울경제에 보도된 "신일그룹 '보물선'발견에 제일제강 상한가"기사내용 관련입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 최준석은 최용석, 류상미씨 개인들과 지난 2018년 07월 0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동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최용석은 9.60%, 류상미는 7.73%의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 계약 완료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최용석(9.60%)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당사는 (주)신일그룹과 최대주주 관계가 아니며, 보물선 사업과는 일체 관계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시 책임자) 대표이사 김홍택
※ 관련공시 2018-07-16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8-07-0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1. 계약 당사자 -양도인 최준석
(주)디바피아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기타특수관계자
-양수인 최용석, 류상미 회사와의 관계 -
2. 계약 내역 양수도 주식수(주) 4,511,239
1주당 가액(원) 4,101
양수도 대금(원) 18,500,000,000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대주주 보유주식 3,978,130주와 기타 특별관계자인 (주)디바피아의 보유주식 533,109주를 최용석, 류상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가. 계약체결일 : 2018년 7월 5일
 
 나. 총 양수대금 : 18,500,000,000원

 다. 계약당사자
      양도인 : 최준석 (3,978,130주)
               (주)디바피아 (533,109주)
      양수인 : 최용석 (2,500,000주)
               류상미 (2,011,239주)

 라. 대금 지급조건 및 일정

  1) 지급조건  

* 최용석(양수) -> 최준석(양도):2,500,000주
  - 계약금 :  1,025,000,000원
  - 잔  금 :  9,225,000,000원
  - 총금액 : 10,250,000,000원  

* 류상미(양수) -> 최준석(양도):1,478,130주
  - 계약금 :   606,033,300원
  - 잔  금 : 5,454,299,700원
  - 총금액 : 6,060,333,000원

  류상미(양수) -> (주)디바피아(양도):533,109주
  - 계약금 :   218,966,700원
  - 중도금 :   875,866,800원
  - 잔  금 : 1,094,833,500원
  - 총금액 : 2,189,667,000원

  2) 지급일정  
    - 계약금 : 계약일 입금 완료(7/05)
    - 중도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영업일
               (7/26)

=> 중도금중 200,000,000원 7/26 입금 확인
=> 나머지 중도금잔액 675,866,800원 8/21 납입기한이나 현재 납입되지 않았음.

   - 잔  금 : 임시주주총회일 이후 신임이사 선임               등기 완료일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주식이 전부 이동함)

* 잔금사전 예치 : 양수인(최용석, 류상미)은 연대하여 15,774,133,200원은 임시주주총회일 12일영업일전까지 법무법인에 예치한다.

=> 잔금15,774,133,200원 8/21 현재 예치되지 않았음
-양수도 주식의 보호예수 여부 아니오
3. 변경예정 최대주주 최용석
-변경 예정일자 2018-09-12
-예정 소유주식수(주) 2,500,000
-예정 소유비율(%) 9.60
4. 계약일자 2018-07-05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 : 2018.09.12
 -상기 최대주주 변경예정일자는 임시주주총회 등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대주주 변경시 공시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8-08-07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8-07-27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8-07-27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8-07-2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8-07-16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8-07-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18-07-0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조합명, 기타 단체명)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준석 변경전 최대주주 3,978,130 15.28 - - -
최용석 변경예정 최대주주 - - 2,500,000 9.60 -

[변경예정 최대주주(개인인 경우)에 관한 사항]

1. 성명 최용석
2. 국적 대한민국
3. 당해 상장법인과 변경예정 최대주주(개인)의 관계 등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1. 계약 해소 종류 해제(해지)
2. 계약 해소 사유 계약불이행(양수도대금 미지급)
3. 양수도 계약 당사자 - 양도인 최준석, (주)디바피아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기타특수관계자
- 양수인 최용석, 류상미 회사와의 관계 -
4. 양수도 계약 내역 양수도 주식수(주) 4,511,239
1주당 가액(원) 4,101
양수도 대금(원) 18,500,000,000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대주주 최준석 보유주식 3,978,130주와 기타특별관계자인 (주)디바피아 보유주식 533,109주를 최용석, 류상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가. 계약체결일 : 2018년 7월 5일
 
 나. 총 양수대금 : 18,500,000,000원

 다. 계약당사자
      양도인 : 최준석 (3,978,130주)
               (주)디바피아 (533,109주)
      양수인 : 최용석 (2,500,000주)
               류상미 (2,011,239주)

 라. 대금 지급조건 및 일정

  1) 지급조건  

* 최용석(양수) -> 최준석(양도):2,500,000주
  - 계약금 :  1,025,000,000원
  - 잔  금 :  9,225,000,000원
  - 총금액 : 10,250,000,000원  

* 류상미(양수) -> 최준석(양도):1,478,130주
  - 계약금 :   606,033,300원
  - 잔  금 : 5,454,299,700원
  - 총금액 : 6,060,333,000원

  류상미(양수) -> (주)디바피아(양도):533,109주
  - 계약금 :   218,966,700원
  - 중도금 :   875,866,800원
  - 잔  금 : 1,094,833,500원
  - 총금액 : 2,189,667,000원

  2) 지급일정  
    - 계약금 : 계약일 입금 완료(7/05)
    - 중도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영업일
               (7/26)

=> 중도금중 200,000,000원 7/26 입금 확인
=> 나머지 중도금잔액 675,866,800원 8/21하기로 함.
   - 잔  금 : 임시주주총회일 이후 신임이사 선임               등기 완료일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주식이 전부 이동함)

* 잔금사전 예치 : 양수인(최용석, 류상미)은 연대하여 15,774,133,200원은 임시주주총회일 12일영업일전까지 법무법인에 예치한다.
5. 양수도 계약 체결일 2018-07-05
6. 양수도 계약 해소일 2018-08-22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준석 보유주식 3,978,130주, 기타특별관계자인 (주)디바피아 보유주식 533,109주를 최용석, 류상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 최용석, 류상미는 계약일 2018년 07월 05일 계약금 1,85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2018년 07월 25일 상기 계약 내용 중, 중도금 지급일을 2018년 07월 25일에서 07월 26일로 정정하였습니다.

- 양수인 류상미는 2018년 07월 26일 중도금 875,866,800원중 200,0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675,866,800원을 입금하지 않았으며 양수인측의 요청으로 중도급 납입기일을 2018년 08월 06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양수인 류상미는 중도금 잔액 675,866,800원을 중도금 지급일인 2018년 08월 06일이후 2018년 08월 21일까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양수인 최용석, 류상미는 잔금 15,774,133,200원을 2018년 08월 21일까지 법무법인에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수인은 계약서 제2조 (4)항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불이행하였므로 거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서 제10조 (2)항의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2018-08-2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8-08-07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8-07-27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8-07-27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8-07-2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8-07-16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8-07-13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8-07-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18-07-0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케이원피플은 경기도 수원시 매영로345번길 7에 위치한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중인 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10)의 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며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주)케이원피플은 최대주주 최준석 약 26.21%의 지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통해 이사 11인 (현재 총 이사 14인)을 선임하여 이사회를 장악한바 있습니다. 한편, 현 최대주주인 최준석외 특수관계인 2인은 이에 대응하여 2019년 02월 21일 제3자배정유상증자(약 50억원)를 통해 지분율을 확대 하였습니다. 이에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은 최준석 및 특수관계인 2인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인 최준석은 당사를 상대로 2020.2.13자 주주총회결의 취소 및 2019.11.11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 (주)케이원피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당사 2대주주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9,551 부채총액  4,268
자본총액 5,282 자본금  2,100
대표자 노금희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와 이사회
사업내용 경영컨설팅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노금희 최대주주 지분율 25%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특별관계자 개요

[(주)케이원피플 특별관계자 개요]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단위 : 백만원)
연번 성 명
(명칭)
구분 구체적 관계 주  소
(소재지)
직  업
(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주)신박한사람들 국내법인 공동보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5 경영컨설팅 주주
2 김영분 개인(국내) 친인척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회사원 주주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주)신박한 사람들 요약

[(주)신박한 사람들 요약]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단위 : 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10,000,000 부채총액 -
자본총액 10,000,000 자본금 10,000,000
대표자 정재형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와 이사회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박지호

(정재형)

최대주주 지분율 50%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당사 주요 주주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단위 : 주, %)
성 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최준석 6,192,663주 21.00% 본인
넥스팜스(주) 293,000주 0.99% 최준석의 특수관계인
최지호 692,042주 2.34%
최원홍 553,633주 1.88%
(주)케이원피플 2,720,450주 9.22% 본인
(주)신박한사람들 3,300,000주 11.19%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인
김영분 106,000주 0.36%
기타   15,634,605주 53.02
합 계 29,492,393주 100.00%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1) 소유주식수는 보통주 기준입니다.
주2) 지분율은 소유주식수를 보통주(29,492,393주) 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당사는 2019년 11월 29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기존 김홍택에서 노금희로 교체하였습니다. 노금희는 당사의 2대주주 (주)케이원피플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는 당사의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 외 3인에 의한 이사회 구성에 따른 결과로, 당사의 이사회는 최대주주인 최준석이 아닌 (주)케이원피플 외 3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금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향후 대표이사를 포함 이사회 구성원이 변동될 경우, 경영진의 변동이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와 (주)케이원피플과의 주요 소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주요 소송 일지]

1. 사건명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취소
2. 제기일자 2019-05-08 2020-04-06
3. 사건번호 2019가합7348 2020가합7535
4.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원피플 최준석(현 사내이사 및 최대주주)
5. 채무자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
6. 신청취지 1)  피고가 2019. 3. 4.자로 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460,208 주의 신주발행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1) 피고의 별지1기재 2020.2.13자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
 (2) 피고의 별지2기재 2019.11.11자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7.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8. 현재진행현황 진행중
출처: 당사 자료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경우, 2020년 06월 18일이 변론기일이었으나, 현재 기일 변경 상태에 있습니다.

최대주주 최준석과 (주)케이원피플과의 경영권분쟁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2020년 (주)케이원피플과 제일제강공업(주)의 경영권분쟁 주요 내역 요약]

공시일자 발생주체 발생명 사건번호
2019.02.19 ㈜케이원피플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 2019카합50012 2019.03.07 인용
2019.02.21 제일제강공업㈜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
2019.02.21 제일제강공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3,460,208주) 결정 - -
2019.02.21 ㈜케이원피플 정기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2019카합 50028 2019.03.07 기각
2019.03.04 제일제강공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완료 - 신주상장 2019.03.15
2019.03.13 최준석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2019카합50041 2019.03.22 인용
2019.05.31 ㈜케이원피플 신주발행(제3자배정 유증)무효의 소송 제기 2019가합7348 -
2019.06.19 ㈜케이원피플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2019비합514 2019.09.05 허가결정
2019.09.19 ㈜케이원피플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 -
2019.09.30 ㈜케이원피플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2019카합 50125 2019.10.11 인용
2019.09.30 ㈜케이원피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3,460,208주)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2019카합 50126 2019.11.08 인용
2019.10.22 최준석 임시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2019카합50136 2019.11.08 기각
2019.10.22 최준석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 2019비합521 2019.11.06 인용
2019.11.11 제일제강공업㈜ 임시주주총회 결과(㈜케이원피플 추천의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 선임) - -
2019.12.03 제일제강공업㈜ 대표이사 변경(김홍택 해임, 노금희 선임) 2019.11.29 이사회 결의 -
2019.12.05 제일제강공업㈜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 -
2019.12.30 ㈜케이원피플 임시주주총회 및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3,460,208주)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2019카합50158 2019.02.12 인용
2019.02.13 제일제강공업㈜ 임시주주총회 결과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선임 등)
- -
2019.03.06 제일제강공업㈜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
2019.03.23 제일제강공업㈜ 정기주주총회 결과(사내이사 2명 선임 등) - -
2019.04.27 최준석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제기(2019.11.11임총결의 부존재, 2020.02.13 임총결의 취소) - 2020가합7535
출처: 당사 자료


최대주주와 (주)케이원피플과의 소송 일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케이원피플과 당사의 소송 일지 요약]

구분

관할법원

원고

내용

기타

2019년 01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케이원피플

1.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락 가처분 청구
-> 2019년 03월 07일 판결: 허용. 위반일수 1일당 금 2천만원 씩 지급
2. 위반시 신청인에게 1회당 금 5천만원 씩 지급 청구
-> 2019년 03월 07일 인용

2019카합50012

2019년 02월 15일

(주)케이원피플

1. 2019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 2인 (노금희, 이성진) 및 신규 감사 (민완기) 선임의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 2019년 03월 07일 판결: 기각

2019카합50028

2019년 03월 13일 최준석 1. 2019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케이원피플 및 (주)신웅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의결권제한주식: (주)케이원피플 436,531주, (주)신웅 221,503주
-> 2019년 03월 22일 판결: 인용
2019카합50041

2019년 05월 08일

(주)케이원피플

1. 제일제강공업(주)가 2019년 03월 04일 발행한 제3자배정유상증자 약 50억원(\1,445*3,460,208주)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 제기 (제3자배정: 최대주주 최준석 약 32억원 (2,214,
533주), 특수관계인 최지호 약10억원(692,042주), 최원홍 약 8억원(553,622주) 약 50억원
-> 진행 중

2019가합7348

2019년 06월 12일

(주)케이원피플

1. 임시의장 선임의 건, 이사 5인의 선임의 건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 감사 1인 선임의 건 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 2019년 09월 05일 판결: 허가

2019비합514

2019년 09월 24일

(주)케이원피플 1. 2019년 11월 11일 개최 임시 주주총회를 위한 2019년 10월 08일 기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락 가처분 청구
-> 2019년 10월 11일 판결: 인용
2. 위반시 신청인에게 1일당 금 5천만원 씩 지급 청구
-> 위반시 신청인에게 1일당 금 2천만원 씩 지급 청구
2019카합50125

2019년 09월 25일

(주)케이원피플 1. 2019년 11월 11일 개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준석, 최지호, 최원홍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최준석: 2,214,533주 (7.51%), 최지호: 692,042주 (2.35%), 최원홍 553,633주 (1.87%))
-해당 의결권은 2019년 03월 04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50억원 배정 분
-> 2019년 11월 08일 판결: 제일제강공업(주)의 2019년 11월 11일 개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준석, 최지호, 최원홍의 의결권 행사 금지
2019카합50126

2019년 10월 22일

최준석 1. 2019년 11월 11일 개최 임시주주총회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주)케이원피플: 1,814,283주, 이종우: 774,288주, 이기방: 460,045주, (주)해피영: 136,710주)
-> 2019년 11월 08일 판결: 기각
2019카합50136
2019년 10월 22일 최준석 1. 2019년 11월 11일 개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 청구
-> 2019년 11월 06일 판결: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최준석이 이를 부담한다.
2019비합521
2019년 12월 24일 (주)케이원피플 1. 2020년 01월 21일 개최 임시주주총회 및 2020년 0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준석, 최지호, 최원홍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최준석: 2,214,533주 (7.51%), 최지호: 692,042주 (2.35%), 최원홍 553,633주 (1.87%))
-해당 의결권은 2019년 03월 04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50억원 배정 분
-> 2020년 02월 12일 판결: 제일제강공업(주)의 2019년 02월 13일 임시주주총회와 2020년 03월 개최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준석, 최지호, 최원홍의 의결권 행사 금지
2019카합50158
2019년 12월 27일 최준석 1. 2019년 12월 24일 기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허락 가처분 청구
2. 위반시 신청인에게 1일당 금 5천만원 씩 지급 청구
->요청자료 제공. 소송 취하등의 조치가 없었음
2019카합50160

2020년 03월 13일

최준석

1. 2020년 03월 23일 개최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 청구
-> 2020년 03월 20일 판결: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최준석이 이를 부담한다.

2020비합9
2020년 04월 06일 최준석 1. 2020년 02월 13일자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이사 4인 (이향기, 이성일, 남영우), 사외이사 이동환 선임의 건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건 원안대로 가결
2. 2019년 11월 11일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임시의장 선임의 건, 사내이사 3인 (노금희, 남영진, 최형일), 사외이사 2인 (이성진, 장종윤) 선임의 건 및 감사 민완기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 진행중
2020가합7535
출처: 당사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생될 수 있는 계류중인 소송 결과 및 임시주총소집 가능성 등 상황은 현재  예측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공시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소송 외 당사는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하여,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관련 법규 및 당사 정관상 근거 및 이사회결의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진행 과정에서 기존 주주 등이 주주의 가치 훼손 등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신규 발행 금지 소송이 진행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증권신고서 심사 정지 등 발행 절차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간 최대주주 변경 이력은 없습니다. 현 최대주주 최준석 및 (주)디바피아는 2018년 8월 22일 최용석, 류상미에게 4,511,239주를 185억원에 양도하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체결을 계약을 공시한 바 있으나, 양수도대금 미지급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2018년 8월 22일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 최준석은 2016년 01월 06일 당사 지분 264억원에 7,664,638주를 레드캣츠2호조합 외 5인에게 양도 하였으나, 2016년 08월 1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다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당시 당사가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최대주주 요건이 필요하던 중 당시 전 최대주주였던 최준석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다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 최대주주 변경 전 최대주주 변경 후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16.01.06 기존 최준석 외 1인 8,072,864주 36.67% 408,226주 1.85% 총 양수대금 264억원
변경 후 레드캣츠2호조합 외 5인 0주 0% 1,741,654주 7.91%
2016.05.03 기존 레드캣츠2호조합 외 5인 1,441,758주 6.40% 0주 0% -
변경 후 박정운 0주 0% 253,767주 1.12%
2016.08.16 기존 박정운 253,767주 1.12% 0주 0% 제3자배정 유상증자
\1,655 * 2,200,000주
=\3,641,000,000
변경 후 최준석 88,226주 0.40% 2,288,226주 9.25%
출처: 당사 자료


바. 단기차입금으로 인한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의 차입금은 2020년 3분기말 기준 약 204억원 중 단기성차입금은 약 204억원으로 단기성차입금 비중은 약 100.0%,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으로는 차입금 234억원 중 단기성차입금 비중은 약 100.0%로 만기구조가 단기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차입금 약 204억원은 2019년말 차입금 약 127억원 대비 약 7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증가는 단기차입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단기성 차입금은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향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차입금 만기연장에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면 당사의 재무구조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향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및 최근 3개년 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
(K-IFRS)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3분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단기차입금 20,411 12,617 17,916 9,223
유동성장기차입금                     - 50 789 11,588
유동성장기사채 - - - -
유동성전환사채 - - - -
단기성 차입금 소계 20,411 12,667 18,705 20,811
장기차입금                     - - 58 847
사채 - - - -
장기성 차입금 소계                     - - 58 847
차입금 합계 20,411 12,667 18,763 21,658
단기성차입금 비중 100.00% 100.00% 99.69% 96.09%
현금및현금성자산 4,944 932 1,029 1,721
순차입금 15,467 11,735 17,734 19,937
자산총계 90,472 83,855 88,608 90,470
차입금의존도 22.56% 15.11% 21.18% 23.94%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차입금은 2020년 3분기말 기준 약 204억원 중 단기성 차입금은 약 204억원으로 단기성 차입금 비중은 약 100%,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으로는 차입금 234억원 중 단기성 차입금 비중은 약 100%로 만기구조가 단기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차입금 약 204억원은 2019년말 차입금 약 126억원 대비 약 7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증가는 단기성 차입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단기성 차입금은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향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차입금 만기연장에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면 당사의 재무구조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향후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무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무안정성 현황]
(K-IFRS)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부채총계 33,136 22,815 28,980 31,182
자본총계 57,336 61,040 59,628 59,288
부채비율 57.79% 37.38% 48.60% 52.59%
차입금 평균이자율 2.80% 3.29% 3.58% 3.45%
차입금의존도 22.56% 15.11% 21.18% 23.94%
총자산 회전율 0.30 0.30 0.34 0.34
금융비용부담율 2.08% 2.76% 2.24% 3.07%
매출액 27,117 25,110 30,535 31,009
영업이익 -3,625 -3,325 728 1,117
영업이익률 -13.37% -13.24% 2.38% 3.60%
이자비용 373 454 583 769
이자보상배율(배) -9.72 -7.32 1.25 1.45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약 57.79% 수준으로, 2019년말 약 37.38% 대비 약 20.41%p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말 부채는 약 331억원으로 2019년 약 228억원 대비 약 103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기차입금 약 78억원 증가가 주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2019년말 약 37.38%에서 2020년 3분기말 약 57.79%로 증가했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지속적인 영업손실 시현에 따라 2019년 및 2020년 3분기 (-)를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및 2020년 3분기 영업손실은 각각 약 -33억원, -36억원으로 이자비용 각각 약 5억원, 약 4억원 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때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급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자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기차입금의 경우 차입처로부터 상환 또는 기간 연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향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한 손익구조 악화 등 당사의 경영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악화될 경우 차입처로 부터 상환 압력 및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험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차입금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
(K-IFRS) (단위: 백만원)
차입처 조 건 내 역 만 기 이자율 증권신고서제출전일 2020년 3분기
[단기차입금]
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4-27 2.67% 4,000 4,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09 2.11% - 1,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16 2.11% 1,000 1,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25 2.11% 1,400 1,4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13 2.11% 500 5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2-07 2.01% 3,000 3,0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3-13 2.67% 3,500 3,5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6-25 2.34% 5,000 5,000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1-19 2.91% 560 560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0-11 2.88% - 451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2-14 2.93% 500 -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2-14 2.93% 200 -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2-18 2.92% 240 -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10-30 2.59% 2,5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10-30 1.58% 1,000
합계 23,400 20,411
출처: 당사 자료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단기차입금은 약 234억원으로, 2020년 분기말 약 204억원 대비 약 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는 원재료 구입을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USANCE 대출 상환 29억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단기차입금 중 약 100억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3분기 기준 이자보상배율은 약 -9.72배 수준으로, 영업이익 적자시현에 따라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때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급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자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기차입금 중 약 100억원을 상환할 경우, 금리 3%를 가정시 이자비용은 약 3억원을 절감하여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 전일 기준 단기차입금 잔액은 234억원인 반면,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9억원에 불과하여 만기에 충분한 지급능력을 가지지 못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보유중인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0년 3분기말 기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 토지 및 건축물(장부가액기준) 약 641억원 상당의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당사는 최대주주인 최준석 및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최준석은 KDB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119억원을 연대 보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2020년 3분기말 기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 내역 (2020년 3분기말)]
(단위: 백만원, 천USD)
계정과목 제공자산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담보제공처 차입종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64,077 15,500 KDB산업은행 운영자금,무역금융,지급보증
USD 6,000
18,000 IBK기업은행 운영자금,구매자금,지급보증
합계 64,077 33,500    
USD 6,000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2020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단위: 백만원)
제공자 보증금액 담보제공자산 보증처 내용
신용보증기금 8,292 - 협성산업외 57건 매출채권보험
서울보증보험 542 - ㈜네오베스틸 외 상품판매대금이행보증 외
부산은행 500 지급보증 ㈜에이치아이씨화이버스 상품제품판매대금 지급보증
국민은행 70 지급보증 ㈜주신 상품제품판매대금 지급보증
산업은행 2,000 지급보증 현대제철 원자재지급보증
기업은행 1,500 지급보증 포스코대우 원자재지급보증
합계 12,904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현재 단기차입금의 경우 차입처로부터 상환 또는 기간 연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산업의 경쟁심화, 코로나19 (COVID-19)에 따른 내수경제 침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한 손익구조 악화 등 당사의 경영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악화될 경우 차입처로 부터 상환 압력 및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험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재고자산 회전율 하락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위험 및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의 개별기준 재고자산 가액은 2020년 3분기말 약 103억원으로 2019년 약 95억원 대비 약 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가에 따라 2020년 3분기말 재고자산의 비중은 총 자산대비 약 11.40% 수준으로 2019년 약 11.38% 대비 약 0.02%p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3.63회로 2019년 2.71회 대비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품판매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의 하락은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길어져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의 악화 및 재고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평가손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업종의 특성상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재고자산 비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금액의 일시적인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재고자산은 대부분 6개월 이내의 정상적인 재고이나, 향후 적절한 재고자산의 유지 및 재고자산 관리여부는 당사의 원활한 생산 활동과 손익사항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진부화 발생에 따른 평가손실충당금 설정은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평가손실충당금이 추가로 설정될 경우 당사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회)
구분 2020년 3분기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상품 취득원가 355 - - 482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355 - - 482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제품 취득원가 2,833 1,791 2,268 2,013
평가손실충당금 -51 -308 -40 -145
장부금액 2,782 1,483 2,228 1,868
충당금 설정비율 1.80% 17.20% 1.76% 7.20%
재공품 취득원가 2,328 2,035 149 3,130
평가손실충당금 -87 -19 -5 -27
장부금액 2,241 2,016 144 3,103
충당금 설정비율 3.74% 0.93% 3.36% 0.86%
원재료 취득원가 4,411 5,818 214 3,765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4,411 5,818 214 3,765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저장품 취득원가 478 - - -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478 - - -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부산물 취득원가 43 228 157 65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43 228 157 65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미착품 취득원가 - 1 6,733 763
평가손실충당금 - - - -
장부금액 - 1 6,733 763
충당금 설정비율 0.00% 0.00% 0.00% 0.00%
합계 취득원가 10,448 9,873 9,521 10,219
평가손실충당금 -138 -327 -45 -172
장부금액 10,310 9,546 9,476 10,047
충당금 설정비율 1.32% 3.31% 0.47% 1.68%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11.40% 11.38% 10.69% 11.10%
재고자산회전율(회) 3.63 2.71 2.82 4.21
총자산 90,472 83,855 88,608 90,470
연환산 매출원가 36,859 26,304 27,840 27,771
평균재고자산 10,160 9,697 9,870 6,590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개별기준 재고자산 가액은 2020년 3분기말 약 103억원으로 2019년 약 95억원 대비 약 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가에 따라 2020년 3분기말 재고자산의 비중은 총 자산대비 약 11.40% 수준으로 2019년 약 11.38% 대비 약 0.02%p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3.63회로 2019년 2.71회 대비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품판매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재고자산회전율은 2.71회로 2018년 2.82회 대비 하락하였는데, 이는 매출원가가 2018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의 하락은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길어져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의 악화 및 재고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평가손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업종의 특성상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재고자산 비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금액의 일시적인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재고자산은 대부분 6개월 이내의 정상적인 재고이나, 향후 적절한 재고자산의 유지 및 재고자산 관리여부는 당사의 원활한 생산 활동과 손익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철강제품은 특성상 변질, 멸실의 가능성이 낮아 타업종 대비 재고자산의 진부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설정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전방산업의 업황 악화에 따른 판매부진, 국내외 유사제품 생산업체와의 가격경쟁 등의 요인으로 재고자산이 증가 혹은 불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미착품은 미착원재료로써 원재료(SLAB) 수입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 후 당사 입고기준으로 원재료 입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 후 입고시까지 평균80-90일이 소요되며, 항구에 도착후 필요한 원재료는 즉시 입고하며, 즉시 입고하지않아도 되는 원재료의 경우, 당사 공장내 장소가 협소하여 생산 계획에 따라 필요시에 입고하게 됩니다.

당사는 연강선재 제품 생산 공정에 따라 원재료 입고 후 가열로에 투입하기 위해 외주업체를 통해 원재료를 절단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가열로에 투입되기 전 절단된 자재가 당사의 재공품에 해당되는데, 이는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절단비)의 합산 금액입니다. 당사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 가열로에 투입하는 재공품을 원재료(SLAB) 원판 2톤을 기준으로 절단하여 놓기 때문에 제품 생산 계획에 의해 재공품이 증가한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재고자산 진부화 발생에 따른 평가손실충당금 설정으로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로 평가손실충당금이 설정되어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2020년 3분기 기준 특수관계회사인 (주)디바피아와의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디바피아는 당사 지분 1.81%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1분기 보고서 공시 이후 5월 26일 최대주주가 (주)디바피아와의 특별관계 해소를 공시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유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고 이에 다양한 특수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적법한 절차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또한 특수관계사간 거래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및 법규 준수에도 향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종속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 특수관계자 현황
관계 특수관계자명
증권진고서 제출 전일 2020년 3분기말 2019년 12월말
최대주주(주1) 최준석 최준석 최준석
대표이사 노금희 노금희 노금희
사내이사 최지호 최지호 최지호
기타의 특수관계자(주2) - - 강서청과(주)
기타의 특수관계자(주3) 넥스팜스(주) 넥스팜스(주) 넥스팜스(주)
기타의 특수관계자(주4) - - ㈜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주5) 최원홍 최원홍 최원홍
기타의 특수관계자(주6) ㈜케이원피플 ㈜케이원피플 ㈜케이원피플
기타의 특수관계자(주7) ㈜신박한사람들 ㈜신박한사람들 -
기타의 특수관계자(주8) 김영분 김영분 -
출처: 당사 자료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2) 2020년 3월 27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모두 등기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소유지분 77%를 모두 (주)한국청과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4)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지분 1.81%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26일 최대주주가 특별관계해소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5)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주6)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지분 9.22%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입니다.(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로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인 노금희는 ㈜케이원피플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원피플의 대표이사입니다.
주7)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지분 11.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케이원피플과 공동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주8)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현재 ㈜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로 있는 회사는 넥스팜스(주), (주)케이원피플, (주)신박한사람들이 있으며 각 회사의 상세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당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회사명 넥스팜스(주) (주)케이원피플 (주)신박한사람들
설립년월 2005.08.08 2013.01.18 2020.02.05
업종 부동산업.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운수보관업 각종 분말재료의 제조업.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 기업구조조정전문.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
관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당사의 2대주주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거래여부
없음 없음 없음
출처: 당사 자료


[특수관계회사 재무제표]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회사명 년도 자산총액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넥스팜스㈜ 2019년 8,348 600 895 203 185
2018년 8,130 600 709 230 -32
2017년 7,925 600 741 290 -155
㈜케이원피플 2019년 - 2,100 - - -
2018년 - 2,100 - - -
2017년 - 2,100 - - -
(주)신박한사람들 2020년 1분기 - 10 - - -
2019년 - - - - -
2018년 - - - - -
출처: 당사 자료



2020년 3분기 준 특수관계회사인 (주)디바피아와의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디바피아는
당사 지분 1.81%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26일 최대주주가 특별관계해소를 공시함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였습니다. (주)디바피아에 관한 상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 (주)디바피아
설립년월 1998.12.21
업종 철근,철골 판매업. 철근, 철골 가공 및 조립업
관계 최대주주의 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거래여부
2020년 3분기 까지 발생
출처: 당사 제시


[(주)디바피아 재무제표]
(K-IFRS, 개별) (단위: 백만원)
회사명 년도 자산총액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디바피아 2019년 7,430 470 -150 3,487 -600
2018년 8,154 470 336 9,579 27
2017년 7,293 470 308 14,306 -456
출처: 당사 제시


2020년 3분기, 2019년 (주)디바피아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이자 철근 가공전문업체 (주)디바피아와의 거래에서 2019년에는 약 11억 2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2020년 3분기에는 약 3천3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K-IFRS, 개별)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 관계 2020년 3분기 2019년
매출 등 기타수익 매출 등 기타수익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33 10     1,118         39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하지만
2020년 1분기 보고서 공시 이후 5월 26일 최대주주가 (주)디바피아와의 특별관계 해소를 공시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유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0년 3분기말, 2019년 (주)디바피아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3분기말>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채권 기타채권(주1) 매입채무 등 기타채무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 8 - 5

(주1)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2019년말>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채권 기타채권(주1) 매입채무 등 기타채무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54 3 - 5


최대주주의 전 특수관계자이자 철근 가공전문업체 (주)디바피아와의 거래에서 2019년에는
약 11억 2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2020년 3분기에는 약 3천3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철근 매출처 및 철근가공장비 임대거래 였으며 임대계약은 2020년 4월말로 만료되었습니다. 매출채권의 경우 익월말 현금결제 조건으로 담당 영업사원이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고 이에 다양한 특수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적법한 절차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또한 특수관계사간 거래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및 법규 준수에도 향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동성 대응 능력에 따른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2017년말 개별기준은 각각 약 52.59%와 약 23.94%, 2018년말 약 48.60%와 약 21.18%, 2019년말 약 37.38%와 약 15.11%, 2020년 3분기말 개별 기준으로 각각 약 57.79%와 약 22.56%로 다소 상승하기는 했지만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개별기준으로 각각 약 57.79%와 약 22.56%를 기록중입니다. 하지만 기계설비 대보수로 인한 제품 생산량 감소, 경영권분쟁 이슈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저하되어 있고 차입금의 대부분이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유동성 위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동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재무적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유동성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지속적인 영업환경 변화, 금융기관의 상환 압력 등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요인에 의해 당사의 유동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유동성 악화는 당사의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은 물론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당사 유동성 지표]
(K-IFRS, 개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3분기말 2019년 2018년 2017년
유동자산 21,747 14,022 16,276 15,590
유동부채 25,739 15,727 21,849 23,462
재고자산 10,310 9,547 9,476 10,047
유동비율 84.49% 89.16% 74.49% 66.45%
당좌비율 44.43% 28.45% 31.12% 23.63%
부채비율 57.79% 37.38% 48.60% 52.59%
부채 33,136 22,815 28,980 31,182
유동부채비율 44.89% 25.77% 36.64% 39.57%
차입금의존도 22.56% 15.11% 21.18% 23.94%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7년말 개별기준으로 약  66.45%, 2018년말 약 74.49%, 2019년말 약 89.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개별기준으로는 약 84.49%를 기록중입니다. 당사의 당좌비율(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제외)을 살펴보면 2017년말 개별기준으로 약 23.63%, 2018년말 약 31.12%, 2019년말 약 28.45 % 2020년 3분기말 약 44.43%를 기록중입니다.

당사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2017년말 개별기준은 각각 약 52.59%와 약 23.94%, 2018년말 약 48.60%와 약 21.18%, 2019년말 약 37.38%와 약 15.11%, 2020년 3분기말 개별 기준으로 각각 약 57.79%와 약 22.56%로 다소 상승하기는 했지만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라브 매입 대비 연강선재의 판가 상승, 경영권분쟁 이슈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저하되어 있고 차입금의 대부분이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유동성 위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같은 유동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2020년 6월에 기업은행으로부터 50억을 차입하였습니다.

[향후 1년간 자금수지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년 4분기 21년 1분기 21년 2분기 21년 3분기 21년 4분기
영업현금흐름 (a)수입 매출대금 12,300 12,300 12,300 13,800 13,800
기타 66 66 66 66 66
12,366 12,366 12,366 13,866 13,866
( b)지출 원재료 및 상품 (9,000) (9,000) (9,000) (10,500) (10,500)
급여 (720) (756) (756) (756) (756)
판매관리비 (664) (667) (667) (830) (696)
제조경비 (2,222) (2,236) (2,227) (2,228) (2,227)
기타 - - - - -
(12,606) (12,659) (12,650) (14,314) (14,179)
영업수지(= (a)+(b)) (240) (293) (284) (448) (313)
투자현금흐름 (c) 수입 자산매각 - - - - -
기타 - - - - -
- - - - -
(d)지출 연구개발투자 - - - - -
해외법인투자 - - - - -
기계설비 (3,300) (5,000) - - -
(3,300) (5,000) - - -
투자수지(= (c)+(d)) (3,300) (5,000) - - -
재무현금흐름 (e) 수입 은행차입금 3,500 - - - -
BW발행 19,572 - - - -
유상증자 - - - - -
기타 - - - - -
23,072 - - - -
(f) 지출 차입금 상환 (5,400) (3,000) (4,000) - -
이자비용 (140) (210) (179) (175) (175)
CB, BW상환 - - - - -
기타 (14) (14) (14) (14) (14)
(5,554) (3,224) (4,193) (189) (189)
재무수지(= (e)+(f)) 17,518 (3,224) (4,193) (189) (189)
기초자금 4,944 18,922 10,405 5,928 5,291
기말자금 18,922 10,405 5,928 5,291 4,789
출처: 당사 자료


당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동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재무적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유동성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지속적인 영업환경 변화, 금융기관의 상환 압력 등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요인에 의해 당사의 유동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유동성 악화는 당사의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은 물론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차. 향후 주주총회 표대결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변경 위험

사의 이사회는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에 의해 구성된 상황으로, (주)케이원피플은 2019년 11월 1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현 이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케이원피플은 경영권 분쟁중인 최대주주 최준석측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율을 보유중이었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었던 사유는 일부 주주들이 현 (주)케이원피플 측에 의결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2019년 9월 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2019비합514호)에 따라 2019년 11월 1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노금희 포함 5인의 사내 및 사외이사와 감사1인이 선임되었고, 그 후 2019년 11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였던 노금희를 대표이사로 선출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는 최대주주 최준석이 신청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참석 하에 적법하게 개최되었으며, 주주총회 결의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경영진 교체 등의 절차는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은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주주총회 표대결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이 변경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기기 바랍니다.


사의 이사회는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에 의해 구성된 상황으로, (주)케이원피플은 2019년 11월 1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현 이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케이원피플은 경영권 분쟁중인 최대주주 최준석측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율을 보유중이었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부 주주들이 현 (주)케이원피플 측에 의결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2019년 9월 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2019비합514호)에 따라 2019년 11월 1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노금희 포함 5인의 사내 및 사외이사와 감사1인이 선임되었고, 그 후 2019년 11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였던 노금희를 대표이사로 선출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는 최대주주 최준석이 신청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참석 하에 적법하게 개최되었으며, 주주총회 결의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경영진 교체 등의 절차는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은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율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케이원피플이 경영진을 변경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일부 주주들이 (주)케이원피플쪽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 11인 선임 주주총회 경과는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11월 11일 임시주주총회(사내이사 3인,사외이사 2인,감사 1인 선임) 경과

2019년 6월 12일 당사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은 당사를 상대로 임시의장, 이사 5인(사내이사 노금희, 남영진, 최형일, 사외이사 이성진, 장종윤), 감사1인(감사 민완기)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2019비합514")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년 9월 5일 이를 허가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케이원피플은 2019년 9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9년 11월 11일 제일제강공업(주)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9년 10월 8일을 기준일로 하여 명의개서정지 및 주주명부 폐쇄를 공시하였습니다.

2대주주 (주)케이원피플은 당사를 상대로 2019.9.24.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2019카합50125)"의 소와 2019.9.25. "제일제강공업(주)는 2019년 10월 8일자 명의개서 기준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최준석(2,214,533주), 최지호(692,042주), 최원홍(553,633주)에게 신주발행금지무효의 소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름뒤 괄호 안 주식 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대상 주식수임)."라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19카합50126)"의 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10.14. "주주명부열람 및등사가처분(2019카합50125) 소와 2019.11.8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19카합50126)" 소에 대하여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대주주(2019.10.16.)와 2대주주 (주)케이원피플(2019.10.14.) 모두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10.8.자 주주명부에 기재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참고서류를 공시하였습니다. 최대주주는 2019.10.22. 당사를 상대로 "2019.11.11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를 포함한다)에서 (주)케이원피플(1,814,283주), 이종우(774,288주), 이기방(460,045주) 및 (주)해피영(136,710주)에게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19카합50136)" 의 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11.8.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대주주는 2019.10.2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검사인 선임(2019비합521)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11.6. "변호사 기철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11.11. 임시주주총회 결과 (주)케이원피플이 추천한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2인, 감사 1인이 선임되었고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본 임시주주총회는 검사인이 참석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제한 주식은 의결권주식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결과 요약 (2019년 11월 11일)]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임시의장 선임 가결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노금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남영진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최형일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이성진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장종윤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감사 민완기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노금희

1971-04

3년

신규선임

안동대 국어국문학과
 現 주식회사 케이원피플 대표이사

남영진

1972-12

3년

신규선임

동신대 산업공학과
 現 (주)이안푸드 이사

최형일

1967-10

3년

신규선임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現 한국정책신문 발행인/대표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성진

1967-06

3년

신규선임

경북대 경제대학원
 現 한국펀드평가 상무

한국펀드평가(주) 사내이사

장종윤

1975-11

3년

신규선임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원카글로벌네트웍스본부장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민완기

1972-10

3년

신규선임

비상근

연세대 경제대학원
現 신우회계법인
회계사

 

 

2019년 11월 11일 임시 주주총회 투표 결과

의안

의안명

총발행 주식수

의결권 주식수

출석 의결권수

찬성 의결권수

반대 의결권수

기권 의결권수

가부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

29,492,393

26,032,185

21,445,442

20,161,320

4,400

1,279,722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의안

사내이사 노금희

29,492,393

26,032,185

21,445,442

12,759,330

8,677,107

9,005

가결

제2-2호의안

사내이사 남영진

29,492,393

26,032,185

21,445,442

12,759,330

8,677,107

9,005

가결

제2-3호의안

사내이사 최형일

29,492,393

26,032,185

21,445,442

12,759,330

8,677,107

9,005

가결

제2-4호의안

사외이사 이성진

29,492,393

26,032,185

21,445,442

12,759,330

8,677,107

9,005

가결

제2-5호의안

사외이사 장종윤

29,492,393

26,032,185

21,445,442

12,759,330

8,677,107

9,005

가결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의안

감사 민완기

29,492,393

20,317,022

17,896,503

12,407,556

5,479,942

9,005

가결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2019년 12월 3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김홍택에서 노금희로 변경하였습니다.

2. 2020년 2월 13일 임시주주총회(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 선임) 경과

2019년 12월 5일 이사회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장소 및 의안을 추후 확정하기로 하고, 소집일자를 2020년 3월 3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사회는 2019년 12월 9일 소집장소를 당사 회의실로 결정하였고, 2020년 1월 3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를 2020년 2월 13일로 변경하였으며, 2020년 1월 29일 임시주주총회 의안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이향기, 강현영, 이성일, 남영우, 사외이사 이동환)으로 확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된 이사회 결의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스템에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따라 2019년 12월 24일을 기준일로 하여 명의개서 정지 및 주주명부 폐쇄를 2019년 12월 6일 공시하였습니다.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은 2019년 12월 24일 당사를 상대로 "당사가 2019년 3월 4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발행한 제3자배정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 및 2020년 3월 개최되어야하는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준석(2,214,533주), 최지호(692,042주), 최원홍(553,633주)에게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름뒤 괄호 안 주식 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대상 주식수임)." 라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19카합50158)" 의 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0년 2월 12일 이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대주주는 2019년 12월 27일 당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2019카합 50160)" 의 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하였고, 당사는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2019년 12월 24일 자 주주명부를 최대주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최대주주(2020년 2월 3일)와 2대주주 (주)케이원피플(2020년 1월 29일) 모두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24일자 주주명부에 기재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참고서류를 공시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이 장악한 이사회가 추천한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임시주주총회는 공증변호사가 참석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제한 주식은 의결권주식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향기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강현영 선임의 건 - 후보자 본인 고사에

의한 의안 상정 취소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성일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남영우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이동환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향기

1964-04

3년

신규선임

(주)코스틸 전무
 동아대 기계공학과

이성일

1965-10

3년

신규선임

(주)다안인베스트먼트 이사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남영우

1975-11

3년

신규선임

(주)세이버 이사
 초당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동환

1975-05

3년

신규선임

변호사이동환법률사무소
중앙대학교 법학과

없음

 

 

2020년 02월 13일 임시 주주총회 투표 결과

의안 구분

의안명

총발행 주식수

의결권 주식수

출석 의결권수

찬성 의결권수

반대 의결권수

기권 의결권수

가부

제1호 의안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

29,492,393

 26,032,185

 20,560,309

16,688,688

3,871,602

19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의안

사내이사 이향기

29,492,393

 26,032,185

 20,560,309

12,703,257

7,856,996

56

가결

제2-2호의안

사내이사 강현영

29,492,393

 26,032,185

 20,560,309

- 

-

-

본인고사

제2-3호의안

사내이사 이성일

29,492,393

 26,032,185

 20,560,309

12,703,257

7,856,996

56

가결

제2-4호의안

사내이사 남영우

29,492,393

 26,032,185

 20,560,309

12,704,259

7,855,996

54

가결

제2-5호의안

사외이사 이동환

29,492,393

26,032,185

20,560,309

12,703,257

7,856,996

56

가결

출처: 당사 제시


3. 2020.3.23. 정기주주총회(사내이사 2인 선임) 경과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에 따라 2019.12.31.을 기준일로 하여 명의개서 정지 및 주주명부 폐쇄를 2019.12.16. 공시하였습니다.

이사회는 2020.3.6. 보고사항(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과 제56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사내이사 장재형, 박지호), 이사보수한도 승인, 감사보수한도 승인을 안건으로 정기주주총회를 2020.3.23.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최대주주(2020.3.9.)와 2대주주 (주)케이원피플(2020.3.6.) 모두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12.31.자 주주명부에 기재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참고서류를 공시하였습니다.

최대주주는 2020.3.18.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검사인 선임(2020비합9)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0.3.20. "변호사 최재원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3.23. 정기주주총회 결과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이 장악한 이사회가 추천한 사내이사 2인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정기주주총회는 검사인이 참석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제한 주식은 의결권주식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제56기(2019.01.0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정재형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박지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정재형

1971-03

3년

신규선임

(현)(주)신박한사람들 대표이사
(현)(주)정앤정펌 대표이사

박지호

1980-08

3년

신규선임

(현)(주)신박한사람들 이사
(현)(주)정앤정펌 이사

 


2020년 03월 23일 임시 주주총회 투표 결과

의안 구분

의안명

총발행 주식수

의결권 주식수

출석 의결권수

찬성 의결권수

반대 의결권수

기권 의결권수

가부

제1호 의안

제56기 재무제표 승인

29,492,393

26,032,185

18,921,603

18,920,603

1,000

0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의안

사내이사 정재형

29,492,393

26,032,185

18,921,603

11,257,538

7,664,065

0

가결

제2-2호의안

사내이사 박지호

29,492,393

26,032,185

18,921,603

11,257,538

7,664,065

0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

29,492,393

26,032,185

18,921,603

11,308,936

7,612,667

0

가결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

29,492,393

26,032,185

18,921,603

11,478,439

7,443,164

0

가결

출처: 당사 제시


본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케이원피플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19년카합50158)을 2020년 2월 20일 법원이 인용 결정함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주식(최준석 2,214,533주, 최지호 692,042주, 최원홍 553,633주 도합 3,460,208주)은 의결권 주식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의 지속적인 표대결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권 분쟁 및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이 변동 되는 등 당사의 경영권에 추가적인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경영권의 분쟁 및 불확실성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모집방식 변경

최대주주 최준석이 신청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0카합50090)이 인용됨에 따라 당사는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2020년 09월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모집 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주주우선공모로 변경하여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주주우선공모방식의 경우, 구주주에게 우선 청약할 기회가 주어지며, 구주주는 주주확정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인 678.140970114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 (단 10,000원 미만은 절사)을 한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추후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020년 09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반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금번 당사의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방식이 주주우선공모로 변경됨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인 최준석이 2020년 07월 17일 당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20카합50090)이 법원에 의해 2020년 08월 27일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0년 09월 0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일정을 추후 확정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발행일정 연기 사실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정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8월 27일 법원의 위 가처분신청 (2020카합50090)에 대한 판결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사채발행은 채무자의 정관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후 이 사건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채권자가 가진 주주로서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다.

가. 앞서 본 관련법령에는 주권상장법인이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채무자의 정관 제15조 제1항의 단서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채발행은 채무자가 기재한 아래 사용목적에 비추어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채무자는 2020.07.09.자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 이 사건 사채발행으로 조달할 자금의 사용목적으로 '운영자금(원자재구매대금 99억원), 채무상환자금(단기차입금 상환) 97억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이 사건 사채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용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이 사건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지금까지의 각종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케이원피플측이 채권자측과 채무자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임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양도 및 행사 여부에 따라 채무자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당사 제시


최대주주 최준석이 신청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0카합50090)이 인용됨에 따라
당사는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2020년 09월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모집 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주주우선공모로 변경하여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 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단,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2020카합50090)의 판결에 따라 당사는 금번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 정관 제15조는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모집방식을 기존 공모방식에서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주우선공모방식의 경우, 구주주에게 우선 청약할 기회가 주어지며, 구주주는 주주확정일 (2020년 10월 5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인
678.140970114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 (단 10,000원 미만은 절사)을 한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추후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020년 09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반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론적으로,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변경된 모집 방식인 주주우선공모의 경우, 구주주가 우선적으로 주주확정일 (2020년 10월 5일 예정)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개인별 청약한도가 존재하는 우선청약권을 가지게 됩니다.

2020년 09월 16일 이사회 결의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 청약구분별 배정

가. 구주주: 주주확정일(2020년 10월 05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보통주주와 우선주주를 포함하며, 자기주식은 제외함)에게 그 소유주식 1주당 678.140970114 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단, 10,000원 미만은 절사함. 이하 "우선청약권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청약권을 부여한다. 단, 주주확정일 현재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나. 일반공모: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한다.

출처: 당사 제시


투자자께서는 금번 당사의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방식이 주주우선공모로 변경됨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에 따른 경영권 위험

현재 당사의 기발행주식 총수 29,492,393주로 본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0억원 전량 행사(행사가액 1,715원 기준 11,661,807주)되어 신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현재 21.00% 에서 15.05%5.95%p 하락이 예상되며, 행사가액 조정(70%)까지 감안시 13.44%로 현재 보다 7.56%p 하락하여 지분율이 현재 대비하여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시 현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 경영권과 관련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며, 그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중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사의 기발행주식 총수 29,492,393주로 본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0억원 전량 행사(행사가액 1,715원 기준 11,661,807주)되어 신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현재 21.00% 에서 15.05%5.95%p 하락이 예상되며, 행사가액 조정(70%)까지 감안시 13.44%로 현재 보다 7.56%p 하락하여 지분율이 현재 대비하여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예상 시나리오]
(단위:주, %)
주주명 관 계 주주우선공모 BW 발행 前 주주우선공모 BW 발행 後 행사가액조정(Refixing) 70% 後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증감율 주식수 지분율 증감율
최준석 최대주주 6,192,663 21.00% 6,192,663 15.05% -5.95% 6,192,663 13.44% -7.56%
넥스팜스㈜ 특수관계자 293,000 0.99% 293,000 0.71% -0.28% 293,000 0.64% -0.36%
최지호 특수관계자 692,042 2.35% 692,042 1.68% -0.66% 692,042 1.50% -0.85%
최원홍 특수관계자 553,633 1.88% 553,633 1.35% -0.53% 553,633 1.20% -0.68%
케이원피플 주주 2,720,450 9.22% 2,720,450 6.61% -2.61% 2,720,450 5.90% -3.32%
㈜신박한사람들 주주 3,300,000 11.19% 3,300,000 8.02% -3.17% 3,300,000 7.16% -4.03%
김영분 주주 106,000 0.36% 106,000 0.26% -0.10% 106,000 0.23% -0.13%
소  계 13,857,788 46.99% 13,857,788 33.67% -13.31% 13,857,788 30.07% -16.92%
기타 15,634,605 53.01% 27,296,412 66.33% 13.31% 32,232,115 69.93% 16.92%
합계 29,492,393 100.00% 41,154,200 100.00% - 46,089,903 100.00%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 행사가액 1,715원 기준으로 전액 행사된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시 현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 경영권과 관련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며, 그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중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권 관련 위험의 경우 상술된 회사위험-마.
경영권 분쟁 관련 위험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발행 불확실성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 최준석은 당사를 피고로 "2020년 7월 9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금지한다" 라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를 2020년 7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발행금지 가처분 소에 대하여 법원은 2020년 08월 27일 (사건번호: 2020카합50090) 제일제강공업(주)는 2020.07.09.자 및 2020.07.27.자 이사회결의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모집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향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의 추가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최준석은 2020년 9월 23일 추가적으로 당사를 피고로 "2020.09.16.자 이사회의사록 기재 이사회결의(또는 그 결의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 결의를 포함)에 기한 채무자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금지한다." 라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당사의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하여 (주)코스틸은 2020년 10월 19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수원지방법원은 최준석 (2020카합50145) 및 (주)코스틸 (2020카합50158)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2건에 대해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2020년 10월 29일 당사의 최대주주 최준석은 즉시항고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즉시항고에 따른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번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에 대해 총 5차례의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이력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 및 향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 당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 납입일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사채 발행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정지 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이 늦어질 경우 투자자들께서는 그 기간 동안 환금성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최준석은 당사를 피고로 "2020년 7월 9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금지한다" 라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를 2020년 7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발행금지 가처분 소에 대하여 법원은 2020년 08월 27일 (사건번호: 2020카합50090) 제일제강공업(주)는 2020.07.09.자 및 2020.07.27.자 이사회결의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대주주 최준석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신청서의 주요 내용 및 제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채무자 (제일제강공업)는 연강선재, BIC이형철근, 보통철선을 제조 판매하는 철강재 제조회사이고, 채권자 (최준석)는 채무자의 발행주식 21%(특수관계인과 합하여 26.21%)를 소유한 채무자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주식회사 케이원피플과의 경영권 분쟁

케이월피플은 2019.1.31. 채무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채권자와 경영권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케이월피플은 2019.2.15. 채무자의 2019. 정기주주총회에서 케이원피플 측 인사 노금희와 이성진을 각 이사후보로 하는 의안을 상정하여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였습니다.

즉 케이원피플은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의안 상정 가처분에서 케이원피플의 주식 보유기간 미달을 이유로 기각되어 2019. 정기주주총회에서 케이원피플 측 인사는 채무자의 이사회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원피플은 계속하여 주식을 매집하였는데, 2019.5.8.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등에게 2019.3.4. 제3자배정으로 발행한 신주의 발행이 무효라는 이유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6.12.에는 자신의 인사들을 채무자의 이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 인용되어 2019.11.11. 케이원피플이 제안한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케이원피플이 제안한 안건들이 통과되어 이사회의 과반수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11.29.에는 기존 대표이사였던 김홍택을 해임시키고 케이원피플 측 노금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케이원피플은 2020.2.13.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로 5인의 이사를 더 선임하였는데, 채권자는 2020.4.6. 위 2019.11.11.자 임시주주총회와 2020.2.13.자 임시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으로 현재도 경영권분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케이원피플이 채권자를 상대로 2019.3.4..자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현재 1심 계속 중입니다.

즉 채무자 회사는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 처해 있으며, 2020.5.26.기준 채권자는 최대주주로서 본인의 21% 지분을 비롯하여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약 26.21%를 보유하고 있고, 2대주주인 케이원피플 측 현 경영진 측은 2020.7.9.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려 200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사채는 그 발행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가. 케이원피플은 현재 2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할 동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지분 분포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무자 이사회는 케이원피플에서 추천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언제든지 표 대결로 경영권이 바뀔 사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케이원피플로서는 안정적인 경영권 장악을 위하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할 동기가 충분합니다.

나. 채무자는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등으로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1) 개요

2020. 7. 9.자 증권신고서 공시에 따르면 채무자는 2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여 99억 원은 운영자금 명목(원자재구매자금)으로 97억 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현재 채무자는 위와 같은 명목의 자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와 관련하여

(단위: 원)

2020년 3월말

2019년 12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097,439,758

932,253,966

매출채권

3,205,370,929

2,986,142,885

매입채무

2,986,142,885

2,457,950,314


위 현황을 살펴보면 2019. 12.말에 비하여 2020. 3. 말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잔액은 큰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원재료 매입과 제품 매출로 운영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채무자가 고유사업인 철강재 제조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긴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재고자산 및 매출과 관련하여

2020년 1분기 기준 재고자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취득원가

평가손실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269,681

(23,918)

245,763

원재료

7,839,104

-

7,839,104

미착품

-

-

-

재공품

3,245,680

(46,952)

3,198,728

저장품

171,517

-

171,517

부산물

143,566

-

143,566

합계

11,669,548

(70,870)

11,598,678


2019년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취득원가

평가손실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790,683

(307,529)

1,483,154

원재료

5,818,025

-

5,818,025

미착품

720

-

720

재공품

2,035,890

(18,629)

2,017,261

부산물

227,516

-

227,516

합계

9,872,834

(326,158)

9,546,676


당사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2020년 1분기

2019년 1분기

매출액

5,277,058,045

8,236,771,190


위 현황에 따르면 재고자산 잔액이 2019년말 합계 95억 원에서 2020년 1분기말 합계 11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20년 1분기 매출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손익계산서 상 2019년 1분기 매출액이 82억원에서 2020년 1분기에는 52억 원으로 줄어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COVID-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매출이 원활하지 않아 재고자산이 증가한 명백한 상황에서 원자재구매를 위하여 99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긴급하게 투입하여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4) 부채 관련

2020년 3월말 기준 분기보고서에서 발췌한 단기차입금 및 회사가 제공한 담보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2020년 1분기

2019년 1분기

단기차입금

17,051,439,460

12,617,446,831

 

 

(단위: 천원/ 천달러)

종류

장부금액

설정금액

설정권자

내용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토지,건물

기계장치등

56,142,351

23,500,000

KDB산업은행

운영자금,
시설자금,
무역금융

USD 6,000

12,000,000

기업은행

운영자금,
무역금융

합계

65,142,351

35,500,000

 -

-

USD 6,000

위 현황에 따르면 단기차입금이 45억 원 증가하였으나,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금액이 651억 원으로 그 담보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위 단기차입금은 담보 대출로서 항상 만기에 연장을 하여 대출을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긴급하게 부채를 상환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97억 원이라는 자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채무자가 공시한 바와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필요는 전 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채무자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케이원피플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있으며, 비록 일반공모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운영자금 또는 차입금상환을 위하여 공모하는 경우 청약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케이원피플로서는 최대주주가 되기 위하여 청약자금을 차입한 다음 청약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케이원피플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채무자를 통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사채 발행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4. 피보전권리의 존재 - 상법 제 516조의11, 제 516조 제1항, 제424조 신주인수

권부사채 발행유지청구권

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2020년 7월 9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있는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위법합니다. 이하 자세하게 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 형식적으로 일반공모의 방법이지만 그 목적이 경영권 방어라면 제3자 배정과 같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자 배정의 경우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상법 제418조제2항3), 제516조의2제4항4).

즉 상법 제418조 2항 단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실질적 요건으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판례는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 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 변동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 원인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대법원 2004. 6. 25.선고 2000다37326판결) 회사 지배구조의 변경을 기도하거나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기존의 지배주주를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대량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경영상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 6. 23.선고 98나4608 판결), 기본적으로 상법 제418조 제2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기존 지배주주의 지배권 또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은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5조의10 제1항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도 위 제165조의6 제4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권방어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 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일반공모는 할 수 있다고 보면, 기존주주에게 미치는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제3자 배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경영권 방어 목적의 일반공모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사채발행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권 방어의 목적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일반공모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 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채발행은 법령에 위반하는 사채발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채무자의 정관에 의하면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채발행은 경영상 목적이 없습니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 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단,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1천만주의 신주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발행하려고 하자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정관 제9조 제2항은 상법 제418조 제2항과 같은 요건 하에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본건 신주발행은 회사의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건 신주발행은 상법과 정관에 위배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 2003. 12. 12.자 2003카합369 결정문). 즉 정관에 일반공모증자에 관하여 상법 제418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상법과 정관에 위배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일반공모증자는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이 역시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채발행에는 채무자의 정관 제 1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것이고 경영상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채발행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권방어의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채발행은 법령에 위반하는 사채발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5. 보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케이원피플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사채발행 을 위법하게 진행하고 있는바, 만일 이 사건 사채발행을 진행하는 경우 위법한 내 용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지분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사건 사채발행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주주 지분의 위법하고 비정상적 절차에 변화와 이에 터잡은 지배구조의 위법한 변화가 야기되어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분쟁은 실익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채무자에 심각한 손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사채발행의 경우 채무자에 당해 사채발행을 진행하여야 할 자금소요 등 현존하는 필요 사유가 존재하지도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명백하게 법령과 정관을 위반한 사채발행을 중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산지원 2020카합 5009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신청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당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최준석은 제일제강공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2대주주의 지분확대를 통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였고 경영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고시인 「증권의발행및공시규정」 5-21조에 따르면, 사채발행회사에 경영권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에도 주주배정 또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반공모 방식의 사채발행이 경영권 방어와 무관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본건의 경우 최대주주 등 보유 약360만주 상당이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대상인 상태에서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곤란한바 일반공모로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4항의 특례조항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사는 공시한 바와 같이 운영자금(원자재 구매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이 필요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출처: 당사 제시


2020년 08월 27일 법원은 위 가처분신청 (2020카합50090)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명칭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50090
2. 원고ㆍ신청인 최준석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2020.07.09.자 및 2020.07.27.자 이사회결의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의 사채발행은 채무자의 정관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후 이 사건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채권자가 가진 주주로서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다.

가. 앞서 본 관련법령에는 주권상장법인이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채무자의 정관 제15조 제1항의 단서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채발행은 채무자가 기재한 아래 사용목적에 비추어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채무자는 2020.07.09.자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 이 사건 사채발행으로 조달할 자금의 사용목적으로 '운영자금(원자재구매대금 99억원), 채무상환자금(단기차입금 상환) 97억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이 사건 사채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용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이 사건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지금까지의 각종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케이원피플측이 채권자측과 채무자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임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양도 및 행사 여부에 따라 채무자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8-27
7. 확인일자 2020-08-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전달받고 확인한 날짜입니다.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당사 제공


이에 당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모집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향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의 추가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최준석은 2020년 9월 23일 추가적으로 당사를 피고로 "2020.09.16.자 이사회의사록 기재 이사회결의(또는 그 결의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 결의를 포함)에 기한 채무자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금지한다." 라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소송제기 내용을 2020년 9월 29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1. 사건의 명칭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2. 원고ㆍ신청인 최준석
3. 청구내용 1. 채무자의 별지 2020.09.16.자 이사회의사록 기재 이사회결의(또는 그 결의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 결의를 포함)에 기한 채무자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별지
- 2020.09.16 이사회의사록(안건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변경의 건)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추후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0년 09월 23일
7. 확인일자 2020년 09월 29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건 명칭의 사건번호는 2020카합50145 입니다.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의 소송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당 가처분신청과 관련 현재의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0.09.16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 2020.09.16 [정정제출요구][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020.09.25 정정신고서제출요구(2020.09.16. 제출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020.09.2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2020.09.28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최대주주 최준석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신청서의 주요 내용 및 제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채무자(대표이사 노금희)는 연강선재, BIC이형철근, 보통철선을 제조 판매하는 철강재 제조회사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발행주식 21%(특수관계인과 합하여 26.21%)를 소유한 채무자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케이원피플(대표이사 노금희)은 채무자의 발행주식 9.22%를 소유하고(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신박한사람들 지분 11.19%를 합하여 20.41% 소유)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한 회사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부친인 고 최영진이 1964.7.18. 설립하여 경영하여 오다가, 채권자가 1991.1.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11.29..까지 경영하여 왔던 회사입니다.

 

2. 사건의 경위-주식회사 케이원피플과의 경영권분쟁

케이원피플은 2019.1.31. 채무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채권자와 경영권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케이월피플은 2019.2.15. 채무자의 2019.정기주주총회에서 케이원피플 측 인사 노금희와 이성진을 각 이사후보로 하는 의안을 상정하여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였습니다.

즉 케이원피플은 2019.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의안상정 가처분에서 케이월피플의 주식 보유기간 미달을 이유로 기각되어 2019.정기주주총회에서 케이월피플 측 인사는 채무자의 이사회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원피플은 계속하여 주식을 매집하였는데, 2019.5.8..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등에게 2019.3.4.. 제3자 배정으로 발행한 신주의 발행이 무효라는 이유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6.12.에는 자신의 인사들을 채무자의 이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 인용되어 2019.11.11. 케이원피플이 제안한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케이원피플이 제안한 안건들이 통과되어 이사회의 과반수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11.29..에는 기존 대표이사였던 김홍택을 해임시키고 케이원피플 측 노금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케이원피플은 2020.2.13.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로 5인의 이사를 더 선임하였는데, 채권자는 2020.4.6. 위 2019.11.11.자 임시주주총회와 2020.2.13.자 임시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으로 현재도 경영권분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케이원피플이 채무자를 상대로 2019.3.4.자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 7348)가 제기되어 현재 1심 계속 중이며, 당해 신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2019.5.31. ,2019.11.8.)이 난 상태입니다.

즉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 처해 있으며, 현재 채권자는 최대주주로서 본인의 21% 지분을 비롯하여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약 26.21%를 보유하고 있고, 2대주주인 케이원피플은 2020.4.3.기준 특수관계인 포함 약 20.7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원피플 측 현 경영진들은 2020.7.9.(2020.7.27.자 일부 내용 변경 이사회 결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려 200억원에 해당하는 일반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의 주주로서 위 일반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귀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과 관련하여 일반공모 발행과 관련하여 회사 정관에 의해 경영상 목적이 요구되며,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 경영상 목적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위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사채의 발행 경위

귀원 2020카합50090호 위 소갑 제14호증의 3 일반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무자 회사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주요주주이자 현재 경영진 측인 케이원피플이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갑 제6호증의 1 기재 신주발행무효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7348호)가 계류 중인 관계로 위 소송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져야 주주를 확정하여 주식 수에 따른 주주 배정 방식의 사채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반공모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변론하면서, 조정의사까지도 있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소갑 제15호증 16쪽, 17쪽 발췌본

채무자는 이 사건 사채발행의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채발행의 방식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위 소송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져야 주주를 확정하여 주식 수에 따른 주주 배정 방식의 사채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즉, 신주의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주주 배정 방식의 사채발행을 하게 되면, 추후 위 신주가 무효가 되었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선책으로 주주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 방식의 사채발행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채무자는 위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의 조정 요청에 대해 채무자의 현재 경영진 측인 케이원피플(대표이사 노금희)이 채무자(대표이사 노금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취하하면, 채권자는 주주배정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는 자신의 변론 주장과 달리 어떠한 조정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가처분 인용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현재 신주발행무효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어떠한 상황 변동이 없이 장애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일반공모 방식의 발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말을 바꾸어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재판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2020.9.2. 기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는 2020.9.16.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별지 의사록 기재와 같이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하 “이 사건 발행”)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발행의 방식은, 주주에게 먼저 자기 주식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청약권을 부여하고, 미청약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공모를 진행하는 공모방식입니다.

 

4. 피보전권리의 존재 - 상법 제516조의11, 제516조의 제1항, 제424조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유지청구권

 

가. 케이원피플은 현재 2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할 동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지분 분포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무자 이사회는 케이원피플에서 추천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언제든지 표 대결로 경영권이 바뀔 사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케이원피플로서는 안정적인 경영권 장악을 위하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할 동기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주주배정 수 미납입 사채권에 대한 일반공모를 통해 발행한 이 사건 발행사채 또는 그 신주인수권 양도를 통해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발행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인 케이원피플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귀원 2019가합7348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대상인 신주는 3,460,208주로서, 채무자 회사 발행 기명식보통주 29,492,393주 중 11.73%에 달하는 수량입니다.

따라서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 판결 결과에 따라 당해 주식 소유자와 다른 채무자 회사 주주들의 이 사건 발행 사채 청약 가능 수량과 배정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종국적으로 채무자 회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채무자 회사는 종전 일반공모방식으로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배정 방식의 경우 위 신주발행무효소송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져야 주주를 확정하여 주식 수에 따른 주주 배정 방식의 사채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 때문에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채무자 회사 스스로 이 사건 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귀원 2020카합5009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결정문에서도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각종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케이원피플측이 채권자측과 채무자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 사건 발행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양도 및 행사 여부에 따라 채무자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며, 신주발행무효의 소 대상인 지분이 11.73%에 달한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 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발행은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법령에 반하는 발행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이 없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하는 발행 - 채무자는 원자재 구매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갑 제12호증 2020.9.16.자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공시 및 소갑 제13호증 2020.9.16.자 정정 증권신고서 공시에 따르면 채무자는 200억원 상당의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여 99억원은 운영자금 명목(원자재 구매자금)으로 96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현재 채무자는 위와 같은 명목의 자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원자재 구매자금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2020년 11월~ 2021년 2월에 구입할 원자재 여재 슬라브 구매자금이라고 기재하고, 포스코이앤씨 5,656,000,000원, 현대제철 4,244,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소갑 제2호증 2020.6.30.자 기준 반기보고서에서 발췌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0.6.30.자 기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단위: 원)

2020년 6월말

2019년 12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7,024,028,461

932,253,966

매출채권

4,089,706,919

2,986,142,885

매입채무

4,401,004,186

2,457,950,314

 

위 현황을 살펴보면 2019.12월말에 비하여 2020.6.말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잔액이 각 약 10억원과 약 20억원 증가하였는바, 이는 채무자 회사가 정상적인 원재료 매입과 매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채무자가 고유사업인 철강재 제조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긴급하게 운영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한 상태이므로 채무자가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받아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고자산 및 매출과 관련하여 소갑 제2호증 2020.6.30.자 기준 반기보고서에서 발췌한 재고자산 및 매출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0.6.30.자 기준 재고자산>

(단위:천원)

평가전금액

순실현가능가치

평가손실충당금

당반기(손익)

당반기누계

상품

1,831,.628

1,831,.628

-

-

제품

4,508,559

4,470,536

269,506

(38,023)

원재료

5,785,427

5,785,427

-

-

재공품

1,961,306

1,890,949

(51,728)

(70,357)

저장품

171,517

171,517

-

-

부산물

13,226

13,226

-

-

합계

14,271,663

14,271,663

217,778

(108,380)



<2020.3.31.자 기준 재고자산>

(단위:천원)

평가전금액

순실현가능가치

평가손실충당금

당반기(손익)

당반기누계

제품

1,790,683

1,483,154

(267,641)

(307,529)

원재료

5,818,025

5,818,025

-

-

미착품

720

720

-

-

재공품

2,035,890

2,017,261

(13,634)

(18,629)

부산물

227,516

227,516

-

-

합계

9,872,834

9,546,676

(281,275)

(326,158)


위 현황에 따르면 재고자산 잔액이 2020.3.31.자 기준 합계 약 95억원에서 2020.6.30.자 기준 합계 약 141억원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해 재고자산이 증가한 명백한 상황에서 오히려 원자재 구매를 위하여 99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2) 부채와 관련하여

소갑 제2호증 2020.6.30.자 기준 반기보고서에서 발췌한 단기차입금 및 회사가 제공한 담보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0.6.30. 기준 단기차입금 현황

(단위:원)

2020년 반기

2019년 말

단기차입금

23,374,743,094

12,617,446,831


2020.6.30.자 기준 회사가 제공한 담보 및 사용제한 자산 내용

(단위:천원,천달러)

계정과목

종류

장부금액

설정금액

설정권자

내용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토지,건물

기계장치 등

64,609,760

15,500,000

KDB산업은행

운영자금,무역금융,지급보증

USD 6,000

18,000,000

기업은행

운영자금,구매자금,지급보증

합계

64,609,760

35,500,000

 

 

USD 6,000


위 현황에 따르면 단기차입금이 약 107억원 증가하였으나,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금액이 약 646억원으로 그 담보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위 단기차입금은 담보 대출로서 항상 만기에 연장을 하여 대출을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긴급하게 부채를 상환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96억원이라는 자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소결

이상의 점을 보건대, 재고자산이 심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과 연동되지 않은 추가적인 원자재 구매와 이를 위한 자금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충분한 담보 제공을 통한 채무자 회사에 제공된 차입금을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채무자는 이전 일반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 소갑 제15호증 답변서 12쪽, 13쪽에서 2020년 4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소요될 시설투자 자금 83억원과 원자재 구매자금 및 단기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이 당해 일반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자금조달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발행금액 200억원으로 동일한 이 사건 발행 증권신고서에는 자금조달 목적을 원자재 구매자금 및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 자체로 채무자의 자금사용목적이 허위이며 경영상 목적이 없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 증권신고서 불수리 사유 -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허위의 표시

한편, 이 사건 발행과 같이 증권의 모집 및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야 당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당해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허위의 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허위의 표시가 있는 경우 이러한 발행은 증권신고서가 수리될 수 없고 따라서 당해 증권이 발행될 수 없는 위법한 발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하여 그 자금의 실제 사용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허위의 표시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 제5항 또는 제159조 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서류


이 사건 발행 자금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공시와 발행결정 공시를 통해 자금조달 목적으로 운영자금 99억원, 채무상환자금 약 96억원, 기타 자금 약 4.27억원이라고 기재하고, 운영자금 99억원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으로 “2020년 11월~ 2021년 1월”, “여재 슬라브 구매 - 포스코이앤씨 : 5,657백만원, 현대제철 : 4,244백만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전 일반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 소갑 제15호증 답변서 12쪽, 13쪽에서 2020년 4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소요될 시설투자자금 83억원과 원자재 구매자금 및 단기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이 당해 일반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자금조달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발행금액 200억원으로 동일한 이 사건 발행 증권신고서에는 자금조달 목적을 원자재 구매자금 및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기재한 것은 조달하는 자금의 사용계획이라는 증권신고서 기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허위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허위의 표시를 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당해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어서는 아니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법령에 위반한 발행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유지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5. 보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케이원피플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발행을 위법하게 진행하고 있는바, 만일 이 사건 사채발행을 진행하는 경우 위법한 내용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지분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결과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배정이 부적합하게 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는 심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2019.5.경 제기되어 상당기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발행 사채의 불공정한 배정으로 주주에게 발생할 위험은 임박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심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조정의사와 관련하여

채권자는 관련사건인 일반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가 먼저 조정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주주배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동의하는 조정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고 현재도 유효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위 일반공모 발행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의 조정의사에 어떠한 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 주장한 주주배정 방식의 발행에 대한 장애요소가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주주배정 방식의 이 사건 발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조정의사가 있는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한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7. 결론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이 사건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안의 개요

귀사는 2020.7.9. 이사회에서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2020.7.27. 이사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일정 변경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사의 최대주주인 최준석은 귀사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정관 규정 위반과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를 이유로 위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8.27.자 2020카합50090 결정, 이하 "기존 가처분 결정" 이라 합니다).

귀사는 2020.9.16.자 이사회에서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합니다)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사의 최대주주인 최준석은 귀사를 상대로 다시 2020.9.2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 사건이 계속 중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145호).

2. 질의사항의 요지

귀사의 이 사건 사채 발행이 정관 및 기존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8.27자 2020카합50090 결정)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가. 정관 규정 관련

이 사건 사채는 주주 배정 방식(주주 우선 공모 방식)으로 발행되므로 정관 제15조 제1항 단서가 아닌 본문이 적용됩니다. 정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주 배정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그 자체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여지가 전혀 없고,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정관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단,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등이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이 사건 사채 발행은 정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사채 발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기존 가처분 결정 관련

최준석의 신청을 인용한 기존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8.27.자 2020카합50090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정관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가. 앞서 본 관련 법령에는 주관상장법인이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채무자의 정관 제15조 제1항 단서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채발행은 채무자가 기재한 아래 사용목적에 비추어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채무자는 2020.7..9.자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 이 사건 사채발행으로 조달할 자금의 사용 목적으로 '운영자금(원자재 구매자금) 99억 원, 채무상환자금(단기차입금 상환) 97억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이 사건 사채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용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이 사건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그러나 이 사건 사채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발행되므로 정관 제15조 제1항 단서가 아닌 본문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주 배정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그 자체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여지가 전혀 없고,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위와 같이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귀사가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공시한 바와 같이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이 사건 사채 발행은 기존 가처분 결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사채 발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결론
위와 같이 귀사의 이 사건 사채 발행은 정관 및 기존 가처분 결정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 10월 13일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당사의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하여 (주)코스틸은 2020년 10월 19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10월 19일 제기된 해당 소송제기 내용을 2020년 10월 20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였습니다.

1. 사건의 명칭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코스틸
3. 청구내용 1. 채무자가 2020.09.16.자 이사회결의(그 결의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 결의 포함)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의 제2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별지
- 2020.09.16 이사회 안건 내용(안건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변경의 건)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추후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0년 10월 19일
7. 확인일자 2020년 10월 2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건 명칭의 사건번호는 2020카합50158 입니다.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에의 소송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자메일로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당 가처분신청과 관련 현재의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0.09.16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 2020.09.16 [정정제출요구][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020.09.25 정정신고서제출요구(2020.09.16. 제출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020.09.2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2020.09.28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 2020.09.2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 2020.10.13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2020.10.13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주)
코스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 및 제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채무자(이하 편의상 “채무자 회사”라고도 합니다)는 철강재 제조, 일반철공업 및 가공, 금속절단업, 철강재 도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서 2020.6.30. 기준 발행주식(기명식 보통주식) 총수는 29,492,393주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발행주식(기명식 보통주식) 29,492,393주 중 1,460,127주(지분율: 4.9%)를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의 주주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상태

채무자 회사는 아래 표에서 기술한 대로 현재 경영권 분쟁상태입니다.


일시

분쟁명

원고

피고

비고

‘19.01.31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합50012)(소갑 제4호중: 2019.2.19.자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인용

‘19.02.15

의안상정 가처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9카합50028)(소갑제5호증:2019.2.21.자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소갑 제6호증: 2019.3.8.자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기각

‘19.03.04

제3자배정유상증자

 

 

발행

‘19.03.13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합50126)(소갑 제7호증의 2: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문)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인용

‘19.05.08

신주발행무효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7348)(소갑 제7호증의 1: 2019.5.31.자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진행

‘19.06.12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비합514)(소갑 제8호중:2019.6.19.자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소갑 제9호중: 2019.11.11.자 임시주주총회결과 공시, 소갑 제10호중: 2019.12.3.자 대표이사변경 공시).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인용

‘19.09.24

주주명부열람및등사 가처분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인용

‘19.09.25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인용

‘19.10.22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최준석

제일제강

기각

‘19.10.22

검사인선임

최준석

제일제강

인용

‘19.12.24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케이원피플

제일제강

인용

‘19.12.27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최준석

제일제강

인용

‘20.03.13

검사인선임

최준석

제일제강

인용

‘20.04.06

주주총회결의 취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7535)(소갑 제11 호증: 2020.2.13.자 임시주주총회결과 공시, 소갑 제12호증: 2020.4.27.자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최준석

제일제강

진행

‘20.07.17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소갑 제15호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문)

최준석

제일제강

인용

 

나. 일반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법원의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

채무자 회사의 2대 주주인 케이원피플(이하 “케이원피플”이라고도 합니다)은 2020. 7. 9.자, 2020년 7월 27일자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를 통하여 20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대 주주인 최준석(이하 “최준석”이라고도 합니다)은 위 일반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수원지방 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을 제기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2020. 8. 2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갑 제15호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문]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채발행은 채무자의 정관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후 이 사건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채권자가 가진 주주로서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다,

가. 앞서 본 관련법령에는 주권상장법인이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채무자의 정관 제15조 제1항 단서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채발행은 채무자가 기재한 아래 사용목적에 비추어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채무자는 2020.7.9.자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 이 사건 사채발행으로 조달할 자금의 사용 목적으로 ‘운영자금(원자재 구매자금) 99억 원, 채무상관자금(단기차입금 상환) 97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이 사건 사채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용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이 사건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도 이와 별도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125)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 10부에서 위 사건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을 인용함에 따라,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다. 채무자 회사 이사회의 주주우선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가 2020. 8. 2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을 함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2020. 9. 2. 채무자 회사에게 기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 회사는 기 제출되었던 증권신고서를 철회하는 대신에, 2020. 9. 16.자 이사회를 통해 기존 발행방식을 일반공모발행방식에서 주주우선공모발행방식(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1항 제3호, 제4항 제3호, 제165조의 10 제 1항 제2호)로 변경하여 공시하였는데, 이는 기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세부 내용(금액, 자금의 사용처, 행사 금액 등)은 동일하나 발행의 형식 만 바꾸어 별지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2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주주우선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i)채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ii)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목으로 내세워 (iii) 현재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2대 주주 측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이루어졌으며, (iv)이 사건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v)기존 최준석의 제3자배정신주 무효소송으로 인한 배정주식의 대상 및 비율이 변경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이므로, 결국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인 것입니다.

나아가,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vi)기존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에 대한 치유 없이, 형식변경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여, 귀 법원의 결정을 기만한 행위라 는 것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 회사 및 케이원피플 역시 소갑 제18호증(2020. 9. 16.자 정정증권신고서) 제8면 내지 제9면에서 본인들이 기재, 신고, 공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채 발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갑 제18호증(2020. 9. 16.자 정정 증권신고서) 제8면 내지 제9면 일부 발췌]

이에 당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모집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향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의 추가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 당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 납입일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사채 발행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정지 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이 늦어질 경우 투자자들께서는 그 기간 동안 환급성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24조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199, 20202 결정에 의하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발행”이란, 회사가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상법 제516조 제1항, 제516조의 11, 제424조).

 

나. 본건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i)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ii) 긴급성을 떠나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목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소갑 제19호증(2020. 9. 16.자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제8면에서 채무자 회사 스 스로도 현재 경영권 분쟁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 경영권 분쟁 사항

당사는 2019년 02월 27일 (주)케이원피플 외 특수관계인 2인은 당사의 지분 약 5.36%를 취득하였음을 공시하였고, 이후 추가 지분 확보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약 20.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주)케이원피플 외 특수관계인 2인은 당사의 2대주주입니다. (주)케이원피플은 최대주주 최준석 didr 26.21%의 지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11인 (현재 총 이사 14인)을 선임하여 이사진을 구성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현재 경영권 분쟁중인 상황입니다. 최대주주 최준석 및 특수관계인은 2대주주 (주)케이원피플 및 특수관계인 보다 높은 지분율을 보유중이나,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진들이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갑 제19호증(2020. 9. 16.자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제8면 일부 발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긴급성을 떠나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목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점은 앞서 귀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 합50090)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나. 채무자는 2020. 7. 9.자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 이 사건 사채발행으로 조달할 자금의 사용 목적으로 ‘운영자금(원자재 구매자금) 99억 원, 채무상환자금(단기차입금 상환) 97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이 사건 사채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용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이 사건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어렵다.

[소갑 제15호증(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 사건 결정문)]

 

소갑 제18호증(2020. 9. 16.자 정정 증권신고서) 제11면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 는 2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그 중 99억 원은 운영자금 명목(원자재구매자금)으로 사용하고, 약 97억 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금원은 기타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자금의 사용의개요

회차 : 2 (기준일 : 2020년 08월 10일) (단위 : 원)

시설

자금

영업
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기타

-

-

9,900,000,000

9,702,470,000

-

397,530,000

20,000,000,000

주) 상기 금액은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예정금액(2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청약 미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fh 조달된 자금은 아래와 같은 우선 순위와 같이 원자재 구매자금(약99억원), 채무상환 자금(약97억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용시기

세부내역

금액

우선순위

운영자금

원자재구매자금

2020년 9월

~ 2020년 11월

여재 슬라브 구매

-포스코이앤씨: 5,657

-현대제철:4,244

9,900

1순위

채무상환자금

차입금상환

2020년 9월

~ 2020년 11월

 

9,702

2순위

발행제비용

398

-

합 계

20,000

-

 

[소갑 제18호증(2020. 9. 16.자 정정 증권신고서) 제11면 일부 발췌]

 

(가) 운영자금 명목(원자재구매자금) 관련

소갑 제2호증(2020. 6. 30.자 기준 반기보고서) 중 제21면에서 보면, 회사의 재고자산은 약 46억 원 증가하였는바, 2020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재고자산이 증가한 명백한 상황에서 오히려 원자재구매를 위하여 약 1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철강재의 특성상 보관상의 이슈(발청(녹)등의 문제)로 원자재를 미리 사 놓을 수도 없고, 제품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확보 를 위해서라든지, 미리 만들어 놓아 재고를 확보하겠다는 주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4.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57기 반기말 2020.06.30. 현재

제 56기말 2019.12.31. 현재

(단위 : 원)

 

제 57기 반기말

제 56 기말

자산

 

 

유동자산

25,782,657,470

14,022,354,906

현금및현금성자산

7,024,028,461

932,253,966

매출채권

4,089,706,919

2,986,142,885

단기기타채권

323,500,248

475,687,412

단기기타금융자산

4,751,034

13,650,320

재고자산

14,163,283,074

9,546,675,957

부채

 

 

유동부채

28,942,849,769

15,726,646,743

매입채무

4,401,004,186

2,457,950,314

단기기타채무

1,082,280,992

571,070,975

단기차입금

23,374,743,094

12,671,446,831


[소갑 제2호증(2020. 6. 30.자 반기보고서 일부 발췌]

 

특히 채무자회사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인 슬라브는, 이것을 판매하는 판매처 인 제철회사에서도 생산공정상 불량품인 슬라브가 언제, 얼마만큼의 양이 나 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에서 구매처 및 구매금액을 특정 해 놓았는데, 이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구매처 및 구매금액이 특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 100억원의 자금을 원재료 구매를 위해 조달하겠다는 것 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사유로 더더욱 이 자금이 긴급하지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 채무상환자금 관련

소갑 제2호증(2020.06.30자 기준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회사의 단기차 입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차입금

(1)보고기간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산업은행

3.04%

10,473,481

9,617,447

기업은행

2.72%

12,901,262

3,000,000

합계

23,374,743

12,617,447

 

(2)장기차입금

1) 보고기간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구분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만기

산업은행

에너지합리화

시설차입금

1.50%

-

49,450

2020-03-1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합 계

-

49,450

 

유동성대체액

-

(49,450)

 

비유동성잔액

-

-

 


[소갑 제2호증(2020. 6. 30.자 반기보고서) 일부 발췌]

 

그리고 위 단기차입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보대출로서 담보의 제공이 충분하기 때문에 항상 만기에 연장이 되었던 대출금입니다. 따라서 현재 긴급하게 부채를 상환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러므로 단기차입금 상 환을 위하여 97억 원이라는 자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2)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제공한 담보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천달러)

계정과목

종류

장부금액

설정금액

설정권자

내용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64,609,760

15,500,000

KDB산업은행

운영자금,
무역금융,

지급보증

USD 6,000

18,000,000

기업은행

운영자금,
무역금융,

지급보증

합 계

64,609,760

33,500,000

 

 

USD 6,000

 

 

 

 

또한 채무자회사의 공시자료에 의한 단기차입금 연이자율은 평균 2.86%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만기이율 4% 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싼이율의 자금을 비싼이율의 자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은 단지 케이원피플이 경영권 분쟁상에서 자신의 이익(안정 적인 경영권지분 확보)과 채무자 회사 및 약 3,636명의 소액주주의 이익을 맞바꾸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차입금 상환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안정적인 자금 운영, 즉 단기차입금을 장 기차입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자회사가 신고한 증권신고서(소갑 제20호증: 2020. 10. 13.자 정정신고(보 고) 공시)에 따르면 본 사채에 대한 원금은 2021년 10월부터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사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 되는 자금도 결국은 1년 단기 차입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1년 단기차입금을 이자를 더 주고 대환 하는 것은 명백히 채무자 회사와 3,636명의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및 기한

상환방법

구분

조기상관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10-05

2021-11-04

2021-12-04

102.0302%

2차

2022-01-03

2022-02-02

2022-03-04

102.5505%

3차

2022-04-05

2022-05-05

2022-06-04

103.0760%

4차

2022-07-06

2022-08-05

2022-09-04

103.6067%

5차

2022-10-05

2022-11-04

2022-12-04

104.1428%

6차

2023-01-03

2023-02-02

2023-03-04

104.6842%

7차

2023-04-05

2023-05-05

2023-06-04

105.2311%

8차

2023-07-06

2023-08-05

2023-09-04

105.7834%

 

가.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지막으로 소갑 제2호증(2020. 6. 30.자 기준 반기보고서) 중 제92면에 의하면 채무자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9억에서 70억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회사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채비율도 62%입니다. 이러한 재무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중은행을 통해 충분히 양질의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서 200억 원의 자금조달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거짓에 불과하며 긴급성을 떠나 지금 당장 채무자 회사에 거액의 자금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영권 분쟁상에서 추가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발행”입니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현재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케이원피플이 채무자 회사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 해 여러 사정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이며, 이러한 여러 사정들(1대 주주 최준석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이 되면, 채무자 회사의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3,636명의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케이원피플은 최준석 등을 상대로 2019. 02. 21 결정된 제3자배정유상증자에 대해 신주의 발행 무효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 원 2019가합7348)을 제기하여 현재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1심 계속 중입니 다. 그리고 케이원피플은 해당 신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합50126)을 하였고, 귀 원은 해당 신주에 관한 의 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해당 신주는 3,460,208주로서,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29,492,393주 중 11.73%에 달하는바, 이는 채무자 회사의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치입니다(즉 해당 신주가 무효가 되면, 최준석측 지분 율이 18.5%가 되고, 케이원피플측 지분율이 23.5%가 되므로, 경영권의 향방 이 바로 결정 날 수 있는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한 케이원피플측이 현재 자금 의 필요성 자체가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 행 결의를 강행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현재 분쟁화되어 있는 해당 신주의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주주우선공모발행방식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최준석 등이 위 신주발행의 유무효가 결정되기 전에는 쉽사리 청약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설사 최준석 등이 청약을 하더라도 청약하여 전환할 보통주식에 대해 의결권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 판결 결과에 따라, ‘주주우선공모’에 해당되는 주식에 대한 배정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 회사 주식 1주당 배정 될 주식은 약 0.4주인데, 최준석 등 의 신주가 무효라고 가정하면. 채무자 회사 주식 1주당 배정 될 주식은 약 0.45주가 됩니다. 따라서 차후에 최준석 등의 신주가 무효가 될 경우, 주주인 채권자를 포함하여 많은 주주들이 이 사건 사채에 따른 주식 배정이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재기 할 수도 있고, 배정 비율이 잘 못됨으로써 최준석, 케이원피플 등 경영권분쟁 당사자들을 제외한 채권자 포함 3.636명의 소액주주 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채무자 회사도 이러한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 사는 기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의 심리 과정에서, “신주의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주주 배정 방식의 사채발행을 하게 되면, 추후 위 신주가 무효가 되었 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선책으로….일반공모 방식의 사채발행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발행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형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갑 제15호증(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 제4면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각종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케이원피플 측이 채권자 측과 채무자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임이 명백한 이 상, 이 사건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양도 및 행사여부에 따라 채무자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사료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점은,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 회사 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 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신 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여부 및 그 물량,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 였을 경우의 주식의 향후 주식 가치 및 최준석 등과 케이원피플의 지분율 등 에 관한 여러 변수로 인하여 투자판단을 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 고 채권자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향후 사채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지배권 분쟁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를 포함하여 3,636명의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 지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험 또는 그 보유주식의 가치가 감소하게 될 위험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준석과 케이원피플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제3자배정유상증자 무효소송이 케이원피플의 승소로 끝난다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인한 배정비율은 제3자배정유상증자 무효 인용 후 배정비율 달라져야 하고, 이로 인한 소송 및 이미 시장에 유통될 주식들로 인해 주식시장은 큰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전적으로, 최준석과 케이원피플의 경영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의 필요성이 아예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케이원피플측이 채무자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강행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본건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상법 제424조에서 말하는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 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199, 20202 결정은 대주주가 제3자에 기 존 회사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 의무가 법원에서 확정 되자 주주배정 방식으로 대규모 신주를 발행한 사안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 은 긴급한 대규모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명목으로 내세워 대주주 측이 제3자에 대한 주식양도의무를 회피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 주의 불익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결정은 “결국 주주들이 이 사건 신주발행에 의하여 자신들에게 배정된 신주를 모두 인수하여 막대한 주금을 납입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지배권 분쟁의 결과에 따라 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 지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험 또는 그 보유주식의 가치가 감소하게 될 위험을 안게 되고, 그 원 인은 전적으로 대주주가 제3자에 대한 주식양도의무의 이행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대규모로 이 사건 신주발행을 추진한 것에서 비롯되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고, 채무자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주발행이 주주배정의 방법에 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i) 이 사건의 채권자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향 후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지배권 분쟁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는 자신들의 주식 지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험 또는 그 보유주식의 가치가 감소하게 될 위험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점, (ii)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전적으로, 최준석측과 케이원피플측의 경영 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한 자금확보의 필요성, 아예 자금확보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케이원피플 측이 채무자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강행함에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본건과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기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을 기만하여,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대 주주 측은 2020. 7. 9.자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에서 20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대해 최준석은 위 일반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090)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재판부는 2020. 8. 27. 일반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케이원피플 측은, 법원이 일반공모발행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수원지방 법원 안산지원 2020. 8. 27. 선고 2020카합50090)을 내린 뒤 약 20일이 경과한 시점서 주주우선공모발행방식으로 변경한 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주우선공모발행방식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문제를 해소한 듯한 외관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현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사회를 장악한 케이원피플 측이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아니 아예 자금의 조달필요성이 없으면서 200억 원의 대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다면, 시기나 규모 면에 서 최준석이 이 물량을 모두 인수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주주우선공모발행방식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실질과 결과는 지난번 일반공모발행 방식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기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 50090)의 ‘자금의 필요성’, ‘경영권 분쟁 하에 따른 지배구조에 큰 영향’이라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형식상으로 우회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써 위 결정의 취지에 여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채무자 회사 의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주주의 현저한 불이익으로 귀결됩니다. 나아가 채무자 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추진할 의사를 적극 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본건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채무자 회사의 1대 주주인 최준석 측도 귀 원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의 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결론

이상의 이유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인용하는 결정을 내 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수원지방법원은 최준석 (2020카합50145) 및 (주)코스틸 (2020카합50158)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2건에 대해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고 최준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 (2020카합50145)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50145
2. 원고ㆍ신청인 최준석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현재의 위험방지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통상적인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고도로 소명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1)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은 장래효만을 가지고(상법 제431조 제1항), 그 판결 확정 전에 신주발행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채발행으로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채권자 주장에 의할 경우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주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하여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이 사건 사채발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 10 제1항, 제165조의 6 제1항 제3호, 제4항 제3호, 채무자 정관 제15조에 따른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발행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사채발행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을 적용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사채발행은 경영상 자금조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채무자 정관 제15조에 의할 때도,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한 채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을 발행요건으로 규정할 뿐, 이 사건 사채발행과 같이 주주에게 인수권을 우선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4)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채발행에 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이 사건 사채발행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의 허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10-22
7. 확인일자 2020-10-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전달받고 확인한 날짜입니다.


고 (주)코스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 (2020카합50158)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0카합5015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코스틸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현재의 위험방지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통상적인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고도로 소명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1)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은 장래효만을 가지고(상법 제431조 제1항), 그 판결 확정 전에 신주발행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채발행으로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채권자 주장에 의할 경우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주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하여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이 사건 사채발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 10 제1항, 제165조의 6 제1항 제3호, 제4항 제3호, 채무자 정관 제15조에 따른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발행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사채발행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을 적용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사채발행은 경영상 자금조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채무자 정관 제15조에 의할 때도,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한 채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을 발행요건으로 규정할 뿐, 이 사건 사채발행과 같이 주주에게 인수권을 우선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4)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채발행에 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이 사건 사채발행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의 허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5) 채권자는 이 사건 사채발행이 2대 주주측의 지배권을 공고하게 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10-22
7. 확인일자 2020-10-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전달받고 확인한 날짜입니다.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2020년 10월 29일 당사의 최대주주 최준석은 즉시항고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10월 30일 즉시항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였습니다.

1. 사건의 명칭 즉시항고(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
2. 원고ㆍ신청인 최준석
3. 청구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145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20.10.22.자 기각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추후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0년 10월 29일
7. 확인일자 2020년 10월 3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건 명칭의 사건번호는 2020카합50145 이며, 항고에 의한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는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에의 즉시항고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전자메일로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당 가처분신청과 관련 현재의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0.09.16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 2020.09.16 [정정제출요구][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020.09.25 정정신고서제출요구(2020.09.16. 제출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020.09.2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2020.09.28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 2020.09.2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 2020.10.13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2020.10.13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020.10.2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0.10.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2건
    : 2020.10.23 효력발생안내(2020.10.13. 제출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2020.10.23 투자설명서


당사는 해당 즉시항고에 따른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번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에 대해 총 5차례의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이력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 및 향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추가적으로 제기될 경우, 당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 납입일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사채 발행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정지 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이 늦어질 경우 투자자들께서는 그 기간 동안 환금성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8조제6항제1호

제18조(변경 및 추가상장)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상장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외국주권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주권을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전환함에 따른 수량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9.12, 2009.1.28, 2012.4.18>

⑥ 변경(추가)상장 신청인이 상장신청한 주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07.7.20, 2010.12.1, 2011.3.2, 2011.5.18>

1. 신주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만,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출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산될 경우, 향후 당사의 유동성을 비롯한 재무건전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발행되는 제일제강공업(주)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아래와 같은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 예정일은 2020년 12월 04일입니다. 한편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도 한국거래소의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적인 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2021년 1월 4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식을 신속히 보유하고자 의도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시점까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환금성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요 건 충족여부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충족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충족
미상환액면총액 당해 채무증권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충족
통일규격채권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등록채권 제외) 충족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환금성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가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본 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도 한국거래소의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2)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구분 요 건 충족여부
발행회사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일 것 충족
상장주권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
충족
상장증권수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가 1만증권 이상일 것
(신주의 액면 500원 기준)
충족
잔존
권리행사기간
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충족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0년 12월 16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장 이후 거래가 시작될 수 있도록할 예정이나, 비록 "신주인수권증권"이 상장된다 하더라도 주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식시장에 비해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2021년 01월 04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주인수권 행사 개시일로부터 신주 상장일까지는 일반적으로 2~3주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환금성에 제약이 따릅니다. 당사의 대내외환경 변화에 의하여 급격한 주가 변동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식을 신속히 보유하고자 의도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시점까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환금성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가 신주인수권 행사 시, 해당일로부터 사채권자로서의의 권리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며, 신주인수권 행사이후 신주 매매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주주이면서도 주식을 거래할 수 없는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께서는 신주인수권 행사 시, 사채 보유자로서의 권한과 주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 범위를 인지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위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배정받게 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투자자께서는 제일제강공업(주)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은 1,715원으로 전량행사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총수 보통주 29,492,393주의 약 39.54%, 신주 발행을 고려한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41,154,201주28.34% 수준인 11,661,807주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주식 물량 출회로 인해 주가 급등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행사가액
1,715원을 기준으로 전량행사시 11,661,807가 추가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총수 보통주 29,492,393주의 약 39.54%, 신주 발행을 고려한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41,154,201주28.34%를 차지하는 물량으로 일시에 전량 행사시, 물량 부담으로 인한 지분희석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제강공업(주)주식의 총수 현황]
구    분 주식수(주) 비     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정관상 수권주식수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9,492,393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총수(A) 11,661,807 발행예정금액 : 200억원
행사가액 :
1,715원 기준


위에서 언급한 물량에 대해 일시에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가 급등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주인수권 행사 전에도 잠재적 물량 출회 우려로 인해 주가 상승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의 행사가액이 발행 시의 주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 받으신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개시일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사채의 신용등급

금번 발행되는 제일제강공업(주)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용등급은 B0(안정적)(한국기업평가), B0(안정적)(한국신용평가)입니다. 한국기업평가(주)가 부여한  B0등급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라는 뜻을 의미하며, 한국신용평가(주)가 부여한 B0 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투자자분들은 투자판단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업평가(주)는 2020년 10월 08일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용등급 본평가에서 당사의 신용등급을 B0(안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는 2020년 10월 08일 본평가에서 당사의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용등급을 B0(안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당사의 금번 사채발행을 위해 2020년 07월 08일 및 09일 최초 신용평가를 받았으나, 해당 신용평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20년 10월 08일 신용등급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용평가사의 주요 평가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기업평가]

가. 신용등급 : B0(안정적)

나. 등급의 정의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다. 주요 등급논리

- 시장지위, 교섭력 등을 고려할 때 사업안정성이 낮은 수준
- 영업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재무안정성이 미흡
- 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외부 차입조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매니지먼트 리스크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내재

[한국신용평가]

가. 신용등급 :
B0(안정적)

나. 등급의 정의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다. 주요 등급논리
- 국내 연강선재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사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 수익구조 상 건설경기 및 원자재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 원재료 확보 관련 높은 운전자본 부담과 재무가변성이 내재되어 있다.
- 지배구조 및 경영안정성이 불안정하다.


현재 당사의 신용등급은 통상적으로 투기 등급(BB+ 이하 등급)으로 분류되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함에 따라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여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금 조달 계획 상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폐지) 및 코스닥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당사는 현재까지 공시위반 과장금 납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위반 제재금 납부의 이력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기관 제재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시위반 제재현황
 (1) 공시위반 과징금 납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제5항, 제159조 및  제160조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29조 제1항 및「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제25조에 의하여 과징금 171,000,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7.03.29 과징금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2018.07.05)  및  동 계약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2018.07.13)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측의 중도금 일부 및 잔금 지급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사유가 발생  2018.08.2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취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철회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근거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았으며, 2018.09.11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및 9점의 부과벌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의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정지일:2018.09.12)가 되었습니다.

   (3) 공시위반 제재금 납부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공시위반제재금 36,000,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8.10.10  제재금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요건 ]
구분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관리종목 퇴출
매출액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2년 연속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기술성장기업 상장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장기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자본잠식/자기자본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한정
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한정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사의견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보고서 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한정
시가총액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거래량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2분기 연속
지분분산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2년 연속
불성실공시 - [실질심사]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공시서류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A(미제출상태유지) or B 후 다음회차에 A or B
사외이사등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2년 연속
회생절차/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기타
(즉시퇴출)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출처: 한국거래소



아. 신 외감법 도입으로 인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제시 관련 위험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재무제표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의 권한 및 책임이 확대되는 한편, 감사인의 독립적 지위가 강화되었고 감사인은 감사절차 수행 및 의견표명에 있어 더욱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인의 비적정 감사의견 표명은 회사의 1)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2) 대규모 손실 발생 또는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른 자본 감소 3) 자본시장 접근성 저하와 유동성 위험 증폭 4) 신규 자금조달 및 차입금 만기 연장 실패 등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의 권한 및 책임이 확대되는 한편, 감사인의 독립적 지위가 강화되었고 감사인은 감사절차 수행 및 의견표명에 있어 더욱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인 책임 강화와 관련된 최근 주요 법률 개정 내용]
적용 법률(기준) 구 분 내 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8년 11월 시행)
외부감사 적용범위 확대 1) 유한회사 포함, 외감대상 판단시 매출액 기준 추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1) 회사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여, 미제출 시 사유에 대한 공시 필요
회사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요구(기존: 검토의견)
감사인 지정 요건 확대 1) 상장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6년 주기로 감사인 지정
2) 그 외 재무제표 작성 의무 위반, 영업손실, 부의 영업현금흐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증선위가 감사인 지정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금융위 등록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 기능
2) 표준 감사시간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1) 회계처리 기준 위반 임직원 및 감사인에게 과징금, 직무정지 등 처벌 강화
공인회계사법
(2018년 05월 시행)
직무제한 대상 및 범위 확대 1)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경우 비감사 용역 수행 금지
→ 직무제한 대상과 범위를 확대
회계감사기준
(2018년 10월 시행)
핵심감시제(KAM) 도입 1)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
감사보고서 실명제 1) 감사 업무를 담당한 업무담당이사(Engagement Team leader) 성명을 감사보고서에 기재
계속기업 가정 공시내용 강화 1)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KAM으로 기재할 수도 있음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 1) '감사의견'을 감사보고서 가장 앞부분에 표시
2) 감사의견 근거 단락 신설
3) 계속기업 불확실성 별도 단락으로 표시
출처: 입법조사처, 삼일회계법인


상기 표와 같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여러 조치들로 인해 감사인의 비적정 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설, 감사기준서 상의 변형의견을 의미합니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인의 비적정 감사의견 표명은 회사의 1)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2) 대규모 손실 발생 또는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른 자본 감소 3) 자본시장 접근성 저하와 유동성 위험 증폭 4) 신규 자금조달 및 차입금 만기 연장 실패 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감사인의 독립적 지위 강화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표명 가능성 확대 및 감사의견 거절 시 회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자. 신주인수권 행사 이후 신주 매매 제약 위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통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발행회사인 제일제강공업(주)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는 않으며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45일까지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추어질 수 도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시는 시점에서 감안한 제일제강공업(주) 보통주 주가와,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교부 받게 되는 시점에서 제일제강공업(주) 보통주 주가가 형성되는 수준 간에 괴리가 발생할 가격변동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차.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청약 관련

본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사채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카. 예금자보호법의 미적용 대상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2조 제8항 각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제일제강공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지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모일정 변경 및 증권신고서 정정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관련

본 신고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하. 사채관리계약 관련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 신주인수권 배정 관련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배정 시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즉,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금액(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량에 행사가액을 곱한 값)은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사채의 발행 금액을 하회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사채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기재된 산정방식에 의한 행사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정된 수량의 신주인수권증권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사채 금액을 각 청약고객에게 배정하게 됩니다. 이 때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즉,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금액(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량에 행사가액을 곱한 값)은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사채의 발행 금액을 하회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참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유진투자증권(주)는 금번 제일제강공업(주)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주우선공모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분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0,000,000,000
발행제비용(2) 427,530,000
순수입금[(1)-(2)] 19,572,470,000
주) 상기 금액은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예정금액(2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청약 미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차 : 2] (단위 :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 면제(중소기업 해당)
모집주선수수료 330,000,000

- Max[1억 3천만원, 납입금액의 1.65%]
- 모집총액: 20,000,000,000원 기준으로 기재

사채관리수수료 50,000,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17,530,000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VAT 미포함)
기타비용(예정) 30,000,000 채권상장수수료, 상장 연부과금, 인쇄비, 등기비,
부대비용 등
합 계 427,530,000 -
주) 상기 금액은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예정금액(2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청약 미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의개요

회차 : 2 (기준일 : 2020년 08월 10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9,900,000,000 9,672,470,000 - 427,530,000 20,000,000,000
주) 상기 금액은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예정금액(2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청약 미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조달된 자금은 아래와 같은 우선 순위와 같이 원자재 구매자금(약 99억원), 채무상환 자금(약 97억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용시기 세부내역 금 액 우선순위
운영자금 원자재구매자금 2020년 12월
~ 2021년 03월
여재 슬라브 구매
 - 포스코인터내셔널:  5,656
 - 현대제철:  4,244
9,900 1순위
채무상환자금 차입금상환 2020년 12월
~ 2021년 04월
단기차입금 상환 9,672 2순위
발행제 비용 428 -
합계 20,000 -
주1) 상기 금액은 발행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청약 미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우선순위는 발행제 비용을 제외한 우선순위 입니다.


1) 운영자금(원자재구매자금)

[원자재 구매계획]
(단위 : 톤, 천원/톤, 백만원)
주요 품목 거래처 단가 수량 금액 구매기간
여재슬라브 포스코인터내셔널 450 12,570 5,657 2020년 12월
~ 2021년 03월
현대제철 450 9,430 4,244 2020년 12월
~ 2021년 03월
합계 22,000 9,900 -


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마.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당사의 매출액의 많은부분이 원자재비용이 차지하고 있어 당사는 원활한 원자재 조달을 위해 이번 조달금을 원자재 구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사 매출원가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27,117 25,110 30,535 31,009
매출원가 27,644 26,304 27,840 27,771
매출원가율 101.94% 104.76% 91.17% 89.56%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3개년 손익을 살펴보면, 매출원가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약 90~110% 내외 수준으로 원가 대비 매가가 낮아 매출원가가 수익성을 좌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은 원재료 매입단가가 크게 좌우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차입금상환

당사는 기존의 단기차입금 중 약 97억원을 2020년 중 재무건전성 확보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상환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차입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
(K-IFRS) (단위: 백만원)
차입처 조 건 내 역 만 기 이자율 증권신고서제출전일 2020년 3분기
[단기차입금]
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4-27 2.67% 4,000 4,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09 2.11% - 1,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16 2.11% 1,000 1,0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25 2.11% 1,400 1,400
산업은행 담보 한도성대출 2020-11-13 2.11% 500 5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2-07 2.01% 3,000 3,0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3-13 2.67% 3,500 3,5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06-25 2.34% 5,000 5,000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1-19 2.91% 560 560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0-11 2.88% - 451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2-14 2.93% 500 -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2-14 2.93% 200 -
기업은행 담보 구매자금 2020-12-18 2.92% 240 -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10-30 2.59% 2,500
기업은행 담보 운전자금 2021-10-30 1.58% 1,000
합계 23,400 20,411
출처: 당사 자료



다. 청약미달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와 같이 따라 우선순위로 자금 집행 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번
주주우선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대표모집주선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회사로 실권 주식에 대한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결과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되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획한 자금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 자금 부족의 경우 차입금은 상환연장, 지급 연장 할 계획이며, 원재료 매입의 경우 자체 영업으로 발생된 현금으로 집행, 보유현금으로 집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모집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 사용 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 등

- 해당사항 없음

2. 이자보상배율 (배)

(K-IFRS) (단위 : 백만원, 배)
항목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영업이익(A) -3,625 -3,325 728 1,117
이자비용(B) 373 454 583 769
이자보상비율(A/B) -9.7 -7.3 1.2 1.5


-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020년 3분기 기준 영업손실에 따라 이자보상비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향후 영위하는 산업의 악화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당사의 수익구조가 영향받을 경우 당사 영업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에 의하여 금융조달비용이 상승되는 등 당사의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가)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나)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다)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88,000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88,000


라)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마) 조건부 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기업평가㈜ 2020년 10월 8일 제2회 B0(안정적)
한국신용평가㈜ 2020년 10월 8일 제2회 B0(안정적)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2회 200억원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제3회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한국기업평가㈜ B0(안정적)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안정적(Stable)
한국신용평가㈜ B0(안정적)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안정적(Stable)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로 하여금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 한국기업평가㈜ : http://www.korearatings.com
- 한국신용평가㈜ : http://www.kisrating.com/

6.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금번 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제일제강공업㈜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Jeilsteel MFG Company로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1964년 07월 18일  제일제강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4년 10월 0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1)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60 (성곡동)
(2) 전화번호 : 031-499-0771
(3) 홈페이지 : http://www.jeilsteel.co.kr

라. 중소기업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연강선재, BIC이형철근, 보통철선을 제조 판매하는 철강재 제조회사입니다. 연강선재는 탄소함량이 0.22% 이하인 저탄소강으로 보통 지름이 4.8~9.0mm의 둥근 강을 말합니다. 연강선재는 옷걸이, 못, 철망, 스프링 등과 같은 생활용품에서부터 건축 및 토목자재용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당사는 2012년 시험생산하여 현재 당사의 주력 생산 제품입니다.
BIC(코일철근)는 철근을 코일형으로 생산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하기 쉽게 만든 철근으로 당사는 2014년에 시험 생산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시장 1994년 10월 07일 - -


2. 회사의 연혁


1964.07.18    법인설립(대표이사 최영진 취임) 자본금 490백만원
1981.06.16    자동화 생산라인 교체(설비합리화)
1989.12.21    안산시 성곡동 생산공장 부지 매입
1990.06.02    신설 자동압연공장 준공(연산 100,000톤)
1991.01.03    대표이사 최준석 취임
1992.12.20    시화국가산업단지 착공(본사 및 공장)
1993.07.31    시화국가산업단지 2차 공장부지 확장
1993.10.08    K.S표시 허가 승인(KSD3504)
1993.08.01    자본금 변동(자본금 980백만원)
1994.07.18    자본금 변동(자본금 1,270백만원)
1994.10.07    한국증권협회 코스닥 상장
1995.11.30    자본금 변동(자본금 3,600백만원)
1996.05.22    자본금 변동(자본금 4.300백만원)
1996.07.20    자본금 변동(자본금 5,000백만원)
2000.01.02    공장설비합리화 추진(연산 360,000톤)
2000.02.14    액면분할(1주권의 금액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
2004.04.06    대표이사 최민석 취임
2005.03.17    K.S표시 허가 추가 승인(각종D29,D32)
2005.07.20    ISO 9001:2000 인증
2006.01.01    대표이사 최준석 취임
2009.04.01    흡수합병(주)넥스앤스틸
2009.12.30    자산재평가
2010.03.01    선재사업 프로젝트 착수
2010.05.03    신규시설투자
2012.09.30    신규시설투자 완료
2013.04.10    신주인수권행사 자본금 변동(자본금 5,017백만원)
2013.06.24    신주인수권행사 자본금 변동(자본금 5,063백만원)
2014.04.16    유상증자(주주배정) 자본금 변동(자본금 6,978백만원)
2014.06.11    신주인수권행사 자본금 변동(자본금 7,007백만원)
2015.08.07    신주인수권행사 자본금 변동(자본금 11,007백만원)
2016.01.22    대표이사 이병주 취임
2016.02.26    유상증자(일반공모) 자본금 변동(자본금  11,266백만원)
2016.03.21    대표이사 양해준 취임
2016.08.17    유상증자(제3자배정) 자본금 변동(12,366백만원)
2016.09.22    대표이사 김홍택 취임
2016.12.27    유상증자(제3자배정) 자본금 변동(13,016백만원)
2019.03.04    유상증자(제3자배정) 자본금 변동(14,746백만원)
2019.11.29    대표이사 노금희 취임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1964년 07월 18일 - 보통주 98,000 5,000 5,000 -
1993년 08월 01일 무상감자 보통주 98,000 5,000 - -
1994년 07월 18일 무상감자 보통주 58,000 5,000 - -
1995년 11월 30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466,000 5,000 5,000 -
1996년 05월 22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40,000 5,000 5,000 -
1996년 07월 20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40,000 5,000 5,000 -
2000년 02월 14일 - 보통주 10,000,000 500 - -`
2013년 04월 08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7,946 500 2,786 -
2013년 04월 10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7,946 500 2,786 -
2013년 06월 24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89,730 500 2,786 -
2014년 04월 16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3,831,400 500 2,375 -
2014년 06월 11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57,033 500 2,630 -
2015년 08월 07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8,000,000 500 1,425 -
2016년 02월 26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518,130 500 1,930 -
2016년 08월 17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200,000 500 1,655 -
2016년 12월 27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300,000 500 1,515 -
2019년 03월 04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3,460,208 500 1,445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9,492,393 - 29,492,393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9,492,393 - 29,492,393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9,492,393 - 29,492,393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9,492,393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9,492,393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57기 3분기 제56기 제55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3,668 -3,516 357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 -
(연결)주당순이익(원) -124 -122 14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업계의 현황

(1) 철강산업의 특성
- 철강산업은 건설, 토목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여타산업과 전후방효과를 갖는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전략적 산업입니다.
- 철강산업은 고전적인 고에너지 소비,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막대한 초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수요변동에 따라 생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며 따라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요산업경기의 움직임이 내수부문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철강산업의 성장성
- 철강산업의 성장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기계 등 주요 수요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미국 유럽등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현재 일시적인 수요 감소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성장세를 예상할 때 국내 철강수요는 향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세계 최고로 평가되는 국내 철강산업의 생산 및 조업기술에 비해 경쟁국 대비 열위인원천기술 및 제품 개발력의 확충은 고급, 고기능성 금속소재의 원활한 공급체제 구축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 철강산업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요가 창출되고 변화가 심화되는 것보다 경기 전반의 영향에 의하여 변동되고, 계절적 변동은 업종에 의하여 시기적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 세계 조강 생산량은 2013년 3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 철강산업은 고전적인 고에너지 소비,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막대한 초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입니다.
- 국내 부존자원의 열약으로 철강원자재의 수급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재료비율이 생산원가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재료가격과 환율의 안정 및 수요산업경기가 기업손익창출의 관건입니다.
- 한국 철강시장은 무관세이며,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내에서는 한중일 3국간 물류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어 개방된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환경규제의 강화 추세가 철강산업에 있어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 철강제품은 모든 산업소재의 기본 소재이기 때문에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은 없으 며 현재 지구상에는 철의 매장량이 77경 5천조톤 이상이라고 추정되어지고 있고  향후 철을 부분적으로나마 대체할 수 있는 재료들 즉, 비철금속, 합성수지, 신소재합금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철을 완전 대체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오기까지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품주기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이형철근 생산과 판매로 성장하여 발전하여 왔으나 국내 대기업의 생산 및 가격경쟁 격화와 중국산 등 저가품의 공세 등의 틈바구니에 갇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일 제품 생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을 위해 선재 시장으로의 진출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틈새시장인 연강선재 생산을 1차 목표로 2010년부터 3년간 생산시설에 약 45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하반기에 연강선재 시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고, 2013년부터 제품 판매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철근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코일형 철근 제품도 2014년부터 기존 생산라인에 추가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판매는 2015년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원재료 확보에 있어서 2013년 이전 철근 및 선재 제조의 주 원재료(SLAB 등)를 일본, 러시아, 중국등에서 수입하였으나, 2013년 이후 원재료를 수입위주의 구매에서 탈피 국내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등 구매형태를 다양화하여  원재료 수입에 따른 구매가격변동 및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제품 생산 및 생산원가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의한 구분: 제1차 철강산업(24121)
    - 사업부문에 속한 주요제품의 명칭: 연강선재, BIC 이형철근


(2) 시장점유율  
                                                                                         (단위 :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제일제강공업(주) 34.49 27.88 31.49

※ 객관적인 자료를 공시하는 기관이 없는 관계로 시장점유율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당사추정치)


(3) 시장의 특성

- 당사는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기본적으로 철강산업의 업황이 당사의 사업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을 비롯한 전방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이며 원자재, 에너지 등 후방산업의 발전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갖는 장치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세계 경제 상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원재료의 가격의 상승 및 미국의 Sub-Prime발 금융위기,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의 급격한 수요 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국의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실행으로 세계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각국 정부 경제정책의 실효성 저하, 무엇보다 세계 최대 철강 소비국인 중국의 철강수요 둔화로 인하여 전반적인 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철강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며, 주요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환율변동에 따라 제품 가격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당사가 2012년도부터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연강선재 생산  및 판매 사업은 원료가격 및 중국산 제품의 가격하락 등이 시장가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저렴한 중국산 수입재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산 및 수입재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안정적인 거래처의 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경쟁업체의 제품 생산량 증가를 위한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하여 국내 연강선재 공급과잉이 진행될 경우 수익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시장의 특성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  철강 산업은 환경, 보건,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으로써  철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 물질인 질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바 현행 또는 향 후 정부의 정책 혹은 규제의 방향에 따라 산업의 규모와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생산품목의 고급화로 시장을 확대하여 수익성 창출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450억 규모의 신규시설투자(봉강,Bar In Coil,선재)를 진행했습니다. 당사 신규시설투자 관련하여 공정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양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연강선재를 시운전 생산하였고, 2013년부터  연강선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내 선재업계 선두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선재산업의 건전한 시장 경쟁관계를 유도해내고 수입대체라는 국가적 이익창출에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회사는 주력제품인 선재제품(Wire-Rod) 이외에 국내 철근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코일형 철근(Bar-in-coil) 제품을 2014년부터 생산에 착수 하였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는 해당 품목이 일반 철근 보다 가공성면에서 우수하므로 전체 철근시장의 약 20%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과거 생산 품목인 철근 생산 판매 경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영업면에서도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바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2.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1)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출액 비율
압연 제품 연강선재 건축자재 등 21,821 94.64%
제품 이형철근(BIC) 건축자재 등 1,088 4.72%
제품 경강선재 건축자재 등 148 0.64%
- - 23,057 100.00%


(2)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품목 제57기 3분기 제56기 제55기 제54기
연강선재 640,000 728,000 738,000 682,000

① 산출기준
    - 총평균법

② 주요 가격변동원인
    - 환율변동
    - 원재료 가격변동
    - 국내 수요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3)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입액 비율(%) 비   고
1차 금속 원재료 SLAB 압연 16,992 100.00 -


(4)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천원/톤)

품 목 제57기 3분기 제56기 제55기
SLAB 427 497 461

① 산출기준
   - 총평균법

② 주요 가격변동원인
   - 환율변동
    - 원재료 가격변동
    - 국내 수요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단위 : 톤 )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57기 3분기 제56기 제 55 기
압연 연강선재
이형철근(BIC)
경강선재
시화공단 270,000 360,000 360,000


(2) 생산실적 및 가동률
① 생산실적
                                                                                                    (단위 : 톤 )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57기 3분기 제56기 제55기
압연 연강선재 시화공단 35,079 29,049 35,615
이형철근 시화공단 2,732 4,778 6,447
경강선재 시화공단 304                 - -
합 계 38,115 33,827 42,062


② 당반기의 가동률
                                                                                                 (단위 : 시간)

사업소(사업부문) 년간가동가능시간 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률
시화공단(압연) 5,400 1,350 25.00%


(3) 생산설비의 현황 등

① 생산설비의 현황
 당사의 주요 생산설비는 경기도 안산시 시화산업단지소재에 본사와 같이 위치하고 있으며, 당사가 소유한 중요한 토지등 유형자산의 당분기중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09월 30일 현재)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 기타증가 처분 상각 분기말
토         지 30,275,685 - - - - 30,275,685
건         물 7,315,019 - - - (215,441) 7,099,578
구   축   물 385,796 123,672 - - (26,598) 482,870
기 계 장 치 25,454,334 125,003 - - (1,511,331) 24,068,006
차량운반구 3,252 8,571 - - (9,283) 2,540
공기구비품 11,614 76,929 - (1,382) (8,891) 78,270
사용권자산 26,226 - 262,529 - (44,283) 244,472
합         계 63,471,926 334,175 262,529 (1,382) (1,815,827) 62,251,421


②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에 관한 사항
(1)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57기 3분기 제56기 제55기
압연 제품 선재/BIC 수 출 365 - -
내 수 22,692 25,110 30,322
합 계 23,057 25,110 30,322
상품 이형철근
/선재
수 출 - - -
내 수 4,060                - 213
합 계 4,060                - 213
합 계 수 출 365 - -
내 수 26,752 25,110 30,535
합 계 27,117 25,110 30,535


(2)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① 판매조직
- 당사는 사업운영본부 산하에 영업팀의 선재 및 코일철근 영업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시로 시장정보를 파악하여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② 판매경로

- 2차가공 제조업체 : 80%, 기타 : 20%

③ 판매방법 및 조건
- 당사는 실수요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결재조건은 현금기준으로 운송조건은 도착도기준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④ 판매전략
-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엄격한 납기준수 등 철저한 거래처 관리
- 품질관리 철저, 지속적인 원가절감사항 실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국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판매확대 및 영업조직 강화
- 고객이 요구하는 주문품 규격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

5.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용위험 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금융자산과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장부금액과유사하며, 당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은 91백만원입니다.(주석 30 참조)

2)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ㆍ장기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현금흐름 1개월이하 1개월~3개월 3개월~1년 1년~5년
매입채무 3,692,673 1,335,738 2,356,800 135 -
단기기타채무 1,549,125 1,504,151 16,736 28,238 -
단기차입금 20,626,212 4,948,112 62,952 15,615,148 -
단기기타금융부채 66,897 5,158 10,316 51,423 -
장기기타금융부채 442,884 - - - 442,884
합계 26,377,791 7,793,159 2,446,804 15,694,944 442,884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현금흐름 1개월이하 1개월~3개월 3개월~1년 1년~5년
매입채무 2,457,951 660,463 1,797,353 135 -
단기기타채무 571,071 524,884 221 45,966 -
단기차입금 12,688,713 3,510,353 5,137,843 4,040,517 -
유동성장기부채 49,602 - 6,719 - -
단기기타금융부채 19,671 3,668 49,602 9,284 -
장기기타금융부채 356,852 - - - 356,852
합계 16,143,860 4,699,368 6,991,738 4,095,902 356,852


3) 시장위험

당사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외환위험관리

당사는 외화거래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통화별환율변동시 민감도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USD 7 (7) (491,738) 491,738


(나) 이자율위험관리

당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고정금리 차입금과 변동금리 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 위험에 제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변경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채총계 33,135,742 22,815,339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4,944,043 932,254
순부채   28,191,699 21,883,085
자본총계 57,335,916 61,039,620
순부채비율   49.17% 35.85%


7.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연구개발비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 실적

 ※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평가구분
2020.07.07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B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안정적
2020.07.08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B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안정적

- 당사의 금번 사채발행을 위해 2020년 7월 7일 및 8일에 신용평가를 받았으나, 해당 신용평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20년 10월 8일 신용등급을 재평가 받았습니다.
- 2020년 10월 8일의 최종 신용등급은 2개 평가회사 모두 상기 기재된 신용등급과 동일한 B(안정적)입니다.

9. 그밖에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
- 당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가열로를 이용 연강선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가열로의 연료인 LNG가스의 사용으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 특별법 제14조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으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2014년 ~ 2019년 : 배출허용량(13,035 kg)]
  - 당사는 환경관련 규정 및 규칙을 유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하고 있으며, 대기, 수질 및 폐기물 등 환경, 산업 보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1)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57기 3분기 제 56기 제 55기
[자       산]      
1. 유동자산 21,747 14,022 16,275
1) 당좌자산 11,436 4,475 6,800
2) 재고자산 10,311 9,547 9,475
2. 비유동자산 68,725 69,833 72,332
1) 투자자산 6,113 6,163 2,908
2) 유형자산 62,251 63,472 69,236
3) 무형자산 240 83 72
4) 기타비유동자산 121 115 116
자 산 총 계 90,472 83,855 88,607
[부       채]      
1. 유동부채 25,739 15,727 21,849
2. 비유동부채 7,397 7,088 7,131
부 채 총 계 33,136 22,815 28,980
[자       본]      
1. 자본금 14,746 14,746 13,016
2. 기타자본구성요소 25,828 25,828 22,570
3. 이익잉여금 16,762 20,466 24,041
자 본 총 계 57,336 61,040 59,627
부채및자본총계 90,472 83,855 88,607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영업실적
제 57기 3분기 제 56기 제 55기
1. 매출액 27,117 25,110 30,535
2. 매출원가 27,644 26,304 27,840
3. 매출총이익(손실) (527) (1,194) 2,695
4. 판매비와관리비 2,738 2,131 1,967
5. 영업이익 (손실) (3,265) (3,325) 728
6. 기타수익 341 413 350
7. 기타비용 107 104 168
8. 금융수익 6 113 155
9. 금융원가 563 694 684
10. 지분법손익 - - 0
11.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손실)
(3,588) (3,597) 381
12. 법인세비용 80 (80) 24
13. 당기순이익(순손실) (3,668) (3,517) 357
14.기타포괄손익 (35) (4) (18)
15.총포괄손실 (3,703) (3,521) 339


2. 연결재무제표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57 기 3분기말 2020.09.30 현재

제 56 기말          2019.12.31 현재

(단위 : 원)

 

제 57 기 3분기말

제 56 기말

자산

   

 유동자산

21,746,545,708

14,022,354,906

  현금및현금성자산

4,944,043,269

932,253,966

  매출채권

5,870,342,620

2,986,142,885

  단기기타채권

41,890,957

475,687,412

  단기기타금융자산

2,951,269

13,650,320

  재고자산

10,310,538,776

9,546,675,957

  당기법인세자산

864,320

9,280,020

  기타유동자산

575,914,497

58,664,346

 비유동자산

68,725,112,758

69,832,603,880

  투자부동산

6,112,734,488

6,162,661,961

  유형자산

62,251,421,197

63,471,926,187

  무형자산

239,899,062

83,255,732

  장기기타금융자산

121,058,011

114,760,000

 자산총계

90,471,658,466

83,854,958,786

부채

   

 유동부채

25,738,926,407

15,726,646,743

  매입채무

3,692,672,201

2,457,950,314

  단기기타채무

1,549,124,731

571,070,975

  단기차입금

20,411,261,594

12,617,446,831

  단기기타금융부채

60,192,350

19,099,031

  유동성장기차입금

0

49,450,000

  기타유동부채

25,675,531

11,629,592

 비유동부채

7,396,816,052

7,088,691,797

  장기기타금융부채

432,357,006

356,626,857

  퇴직급여부채

204,629,538

42,100,406

  이연법인세부채

6,759,829,508

6,689,964,534

 부채총계

33,135,742,459

22,815,338,540

자본

   

 자본금

14,746,196,500

14,746,196,500

 자본잉여금

25,704,227,866

25,704,227,866

 기타자본요소

123,615,000

123,615,000

 이익잉여금(결손금)

16,761,876,641

20,465,580,880

 자본총계

57,335,916,007

61,039,620,246

자본과부채총계

90,471,658,466

83,854,958,786

포괄손익계산서

제 57 기 3분기 2020.01.01 부터 2020.09.30 까지

제 56 기 3분기 2019.01.01 부터 2019.09.30 까지

(단위 : 원)

 

제 57 기 3분기

제 56 기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13,296,617,305

27,117,167,187

5,110,730,770

19,384,832,940

매출원가

13,255,293,946

27,644,256,634

5,166,866,217

19,410,143,849

매출총이익(손실)

41,323,359

(527,089,447)

(56,135,447)

(25,310,909)

 판매비와관리비

(1,284,343,445)

(2,737,500,780)

(549,677,796)

(1,521,607,920)

  대손상각비

19,030,638

(72,263,921)

(3,494,642)

(6,423,868)

  기타판매비와관리비

1,265,312,807

2,809,764,701

553,172,438

1,528,031,788

영업이익(손실)

(1,243,020,086)

(3,264,590,227)

(605,813,243)

(1,546,918,829)

 기타수익

88,712,846

341,305,077

94,281,348

325,934,314

 기타비용

(26,701,687)

(107,503,446)

(26,413,777)

(76,392,954)

 금융수익

2,998,609

6,397,110

2,623,987

48,264,855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2,465,778

5,861,160

2,617,171

12,850,098

  금융이익-기타

532,831

535,950

6,816

35,414,757

 금융비용

(131,979,760)

(563,987,183)

(218,337,140)

(717,095,41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09,990,078)

(3,588,378,669)

(753,658,825)

(1,966,208,032)

법인세비용(수익)

26,899,172

79,866,305

(49,658,448)

(92,220,027)

분기순이익(손실)

(1,336,889,250)

(3,668,244,974)

(704,000,377)

(1,873,988,005)

기타포괄손익

3,064,501

(35,459,265)

(658,088)

(11,343,89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064,501

(35,459,265)

(658,088)

(11,343,89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064,501

(35,459,265)

(658,088)

(11,343,893)

총포괄손익

(1,333,824,749)

(3,703,704,239)

(704,658,465)

(1,885,331,89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45)

(124)

(24)

(65)

 희석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45)

(124)

(24)

(65)

자본변동표

제 57 기 3분기 2020.01.01 부터 2020.09.30 까지

제 56 기 3분기 2019.01.01 부터 2019.09.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9.01.01 (기초자본)

13,016,092,500

22,446,239,796

123,615,000

24,041,556,673

59,627,503,969

자본의변동

분기순이익(손실)

     

(1,873,988,005)

(1,873,988,005)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535,001)

(535,001)

자산재평가이익 감소

     

(54,120,523)

(54,120,523)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343,893)

(11,343,893)

소유주와의 거래등

유상증자

1,730,104,000

3,257,988,070

   

4,988,092,070

2019.09.30 (기말자본)

14,746,196,500

25,704,227,866

123,615,000

22,101,569,251

62,675,608,617

2020.01.01 (기초자본)

14,746,196,500

25,704,227,866

123,615,000

20,465,580,880

61,039,620,246

자본의변동

분기순이익(손실)

     

(3,668,244,974)

(3,668,244,974)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자산재평가이익 감소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5,459,265)

(35,459,265)

소유주와의 거래등

유상증자

         

2020.09.30 (기말자본)

14,746,196,500

25,704,227,866

123,615,000

16,761,876,641

57,335,916,007

현금흐름표

제 57 기 3분기 2020.01.01 부터 2020.09.30 까지

제 56 기 3분기 2019.01.01 부터 2019.09.30 까지

(단위 : 원)

 

제 57 기 3분기

제 56 기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153,576,584)

(967,786,256)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756,765,729)

(637,678,948)

 분기순이익(손실)

(3,668,244,974)

(1,873,988,005)

 비현금항목의 조정

2,360,243,721

2,265,555,223

 영업활동 자산 · 부채의 증감

(1,448,764,476)

(1,029,246,166)

이자수취

5,623,312

12,850,098

이자지급

(410,849,867)

(335,737,866)

법인세의 환급(납부)

8,415,700

(7,219,540)

투자활동현금흐름

(435,372,264)

2,645,189,80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1,119,040

11,188,982,880

  단기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0,700,000

11,039,837,425

  유형자산의 처분

15,419,040

149,145,455

  장기기타금융자산의 감소

5,000,0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66,491,304)

(8,543,793,077)

  단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가

 

8,424,926,714

  유형자산의 취득

329,220,914

118,866,363

  무형자산의 취득

124,936,390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가

12,334,000

 

재무활동현금흐름

7,600,737,271

(1,530,726,66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0,225,760,535

10,130,844,952

  단기차입금의 차입

20,215,760,535

4,980,844,392

  유상증자

 

5,000,000,560

  장기기타금융부채의 증가

10,000,000

15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2,625,023,264)

(11,661,571,617)

  단기차입금의 상환

12,421,945,772

10,915,900,766

  장기차입금의 상환

49,450,000

733,762,361

  리스부채의 상환

33,627,492

 

  장기기타금융부채의 감소

120,000,000

 

  신주발행비

 

11,908,490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880

12,353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4,011,789,303

146,689,235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932,253,966

1,029,494,147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4,944,043,269

1,176,183,382


5. 재무제표 주석


제57(당)기 3분기 2020년 09월 30일 현재
제56(전)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일제강공업주식회사


1. 일반사항

제일제강공업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철강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64년 7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1994년 9월 30일자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사 및 공장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60, 301(성곡동, 시화공단4다)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노금희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4,746백만원이며, 주요주주 및 지분율 현황은 다음과같습니다.

주주명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최 준 석(주2) 6,192,663 21.00% 6,192,663 21.00%
최 지 호(주3) 692,042 2.35% 692,042 2.35%
최 원 홍(주4) 553,633 1.88% 553,633 1.88%
㈜디바피아(주5) 533,109 1.81% 533,109 1.81%
넥스팜스㈜(주6) 293,000 0.99% 293,000 0.99%
(주)케이원피플(주7) 2,720,450 9.22% 2,855,450 9.68%
㈜신박한사람들(주8) 3,300,000 11.19% - -
김영분(주9) 106,000 0.36% - -
기  타 15,101,496 51.20% 18,372,496 62.30%
합  계 29,492,393 100.00% 29,492,393 100.00%

(주1) 주요주주 및 지분율은 2019년 12월 31일자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주2) 당사 최대주주이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3)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이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4)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주5) 당분기말 현재 당사 지분 1.81%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26일 최대주주가 특별관계해소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6)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7)
당분기말 현재 당사 지분 9.22%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입니다.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로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인 노금희는 (주)케이원피플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케이원피플의 대표이사입니다.
(주8) 당분기말 현재 당사 지분 11.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케이원피플과 공동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주9) 당분기말 현재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입니다.


당사의 2대주주인 (주)케이원피플은 2019년 11월 1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 선임을 통하여 당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분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0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개정

개정기준서는 기업이 취득한 대상이 '사업'인지 아니면 '개별 자산취득'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취득한 대상이 사업이라고 판단 내리기 위해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산출물을 보다 좁게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수 구성요소 중 과정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취득한 대상이 사업이 아닌지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기준서는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고 기술함으로써 개념체계를 포함한 기준서간 중요성의 정의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개정 기준서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 미래 전망 분석 시 예외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예외규정에서는 기존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해당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건        물 40년 정액법
구   축  물 20,40년 정액법
기 계 장 치 20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3년,4년,5년 정액법
집기비품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상각방법
회   원   권 비한정 -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0) 차입원가

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기타금융부채 또는 '장기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수익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연강선재, 코일형이형철근 등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또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4)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는 투입법으로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있습니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는 때 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그 재화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변동대가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8)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17)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3)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

회사의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각 중간기간에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COVID-19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범주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4,944,043 - 4,944,043
단기기타금융자산 2,900 51 2,951
매출채권 5,870,343 - 5,870,343
단기기타채권 41,891 - 41,891
장기기타금융자산 121,058 - 121,058
합계 10,980,235 51 10,980,286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932,254 - 932,254
단기기타금융자산 13,600 50 13,650
매출채권 2,986,143 - 2,986,143
단기기타채권 475,687 - 475,687
장기기타금융자산 114,760 - 114,760
합계 4,522,444 50 4,522,494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합계
매입채무 3,692,672 - 3,692,672
단기기타채무 1,549,125 - 1,549,125
단기차입금 20,411,262 - 20,411,262
단기기타금융부채 60,192 - 60,192
장기기타금융부채 432,357 - 432,357
합계 26,145,608 - 26,145,608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합계
매입채무 2,457,950 - 2,457,950
단기기타채무 571,071 - 571,071
단기차입금 12,617,447 - 12,617,447
단기기타금융부채 19,099 - 19,099
유동성장기차입금 49,450 - 49,450
장기기타금융부채 356,627 - 356,627
합계 16,071,644 - 16,071,644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금융수익(비용) 손상차손(환입)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862 (72,264)
합계 5,863 (72,264)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563,453) -
합계 (563,453) -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금융수익(비용) 손상차손(환입)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2,545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465 (6,424)
합계 48,010 (6,424)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21,41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695,431) -
합계 (716,841) -



4. 공정가치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1107호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경영진은 (1) 리스부채와 (2)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근사한 것으로 판단한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공시를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종  류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수준2 장부금액 수준2
<금융자산>



단기금융상품 51 51 50 50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보고기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단기금융상품 - 금리 등



5.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4,944,043 932,254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매출채권 6,343,118 (472,775) 5,870,343 3,928,183 (942,040) 2,986,143
단기기타채권





미수금 101,891 (60,000) 41,891 535,687 (60,000) 475,687
합계 6,445,009 (532,775) 5,912,234 4,463,870 (1,002,040) 3,461,830


(2)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연체된 일수

미연체

91~180일 181~270일 271~365일 365일초과

총장부금액

5,889,658 37,630 3,000 - 412,830 6,343,118
기대손실율 0.89% 17.18% 35.40% 68.18% 100.00%
전체기간기대손실 (52,418) (6,464) (1,062) - (412,830) (472,775)

순장부금액

5,837,240 31,166 1,938 - - 5,870,343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연체된 일수

미연체

91~180일 181~270일 271~365일 365일초과

총장부금액

2,705,279 378,857 5,657 - 838,390 3,928,183
기대손실율 1.22% 18.13% 34.62% 70.00% 100.00%  
전체기간기대손실 (33,004) (68,687) (1,958) - (838,390) (942,040)

순장부금액

2,672,275 310,170 3,699 - - 2,986,143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설정 제각 환입 분기말
매출채권 942,040 19,031 (397,001) (91,295) 472,775
단기기타채권




미수금 60,000 - - - 60,000
합계 1,002,040 19,031 (397,001) (91,295) 532,775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설정 제각 환입 분기말
매출채권 908,155 - (63,145) (6,424) 838,586
단기기타채권



-
미수금 60,000 - - - 60,000
합계 968,155 - (63,145) (6,424) 898,586



7. 재고자산

보고기간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평가전금액 순실현가능가치 평가손실충당금
당분기(손익) 당분기누계
상품 354,870 354,870 - -
제품 2,833,137 2,782,330 256,722 (50,807)
원재료 4,410,704 4,410,704 - -
재공품 2,328,679 2,241,385 (68,665) (87,294)
저장품 477,871 477,871 - -
부산물 43,379 43,379 - -
합계 10,448,640 10,310,539 188,057 (138,101)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평가전금액 순실현가능가치 평가손실충당금
전기(손익) 전기누계
제품 1,790,683 1,483,154 (267,641) (307,529)
원재료 5,818,025 5,818,025 - -
미착품 720 720 - -
재공품 2,035,890 2,017,261 (13,634) (18,629)
부산물 227,516 227,516 - -
합계 9,872,834 9,546,676 (281,275) (326,158)


8.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단기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1 50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2,900 13,600
소계 2,951 13,650
<장기기타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121,058 114,760
소계 121,058 114,760
합계 124,009 128,410


(2) 보고기간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단기금융상품 51 50


(3) 보고기간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항목  :

 단기대여금   12,700 23,400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9,800) (9,800)
소계 2,900 13,600
비유동항목 :

임차보증금 31,000 30,000
기타보증금 91,094 84,760
기타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1,036) -
소계 121,058 114,760
합계 123,958 128,360


2) 당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손상되지않은 채무증권   신용이손상된 채무증권  
[유동항목]  



기초 13,600 - 9,800 23,400
제거된 금융자산   (10,700) - - (10,700)
분기말   2,900 - 9,800 14,500
[비유동항목]  



기초 114,760 - - 114,760
실행 또는 취득한 금융자산   12,334 - - 12,334
제거된 금융자산   (5,000) - - (5,000)
기타(주1) (1,036) - - (1,036)
분기말   121,058 - - 121,058
(주1)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금액 입니다.



3)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손상되지않은 채무증권   신용이손상된 채무증권  
[유동항목]  



기초 18,350 - (9,800) 28,150
실행 또는 취득한 금융자산   9,700 - - 9,700
제거된 금융자산   (13,350) - - (13,350)
분기말   14,700 - (9,800) 24,500
[비유동항목]  



기초 116,110 - - 116,110
제거된 금융자산   (6,350) - - (6,350)
분기말   109,760 - - 109,760


4) 당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손상되지않은 채무증권   신용이손상된 채무증권  
[유동항목]  



기초 - - 9,800 9,800
대손충당금환입액   - - - -
제각 - - - -
분기말   - - 9,800 9,800


5)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손상되지않은 채무증권   신용이손상된 채무증권  
[유동항목]  



기초 - - 9,800 9,800
대손충당금환입액   - - - -
제각 - - - -
분기말   - - 9,800 9,800



9. 투자부동산

(1) 보고기간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공정가치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공정가치
토지(주1) 4,564,327 - 4,564,327 5,394,935 4,564,327 - 4,564,327 5,386,837
건물(주2) 2,242,459 (694,052) 1,548,407 1,565,050 2,242,459 (644,124) 1,598,335 1,598,335
합계 6,806,786 (694,052) 6,112,734 6,959,985 6,806,786 (644,124) 6,162,662 6,985,172

(주1) 토지의 공정가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건물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토 지 건 물 합 계
기초 4,564,327 1,598,335 6,162,662
취득 - - -
처분 - - -
상각 - (49,928) (49,928)
분기말 4,564,327 1,548,407 6,112,734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토 지(주1) 건 물(주2) 합 계
기초 2,263,204 644,660 2,907,864
취득 - - -
재분류 2,301,123 1,010,037 3,311,160
처분 - (1,006) (1,006)
상각 - (38,772) (38,772)
분기말 4,564,327 1,614,920 6,179,246

(주1) 전분기 중 임대차계약 증가에 따라 유형자산 토지 2,301,123천원을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주2) 전분기 중 임대차계약 증가에 따라 유형자산 건물 1,010,037천원을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주2) 전분기 중 처분액은 건물 일부 멸실로 발생하였습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임대료수익 276,847 213,825
직접운영비용(감가상각비 등) 56,490 43,872



10. 유형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30,275,685 - - 30,275,685
건물 9,720,600 (2,621,022) - 7,099,578
구축물 863,284 (380,414) - 482,870
기계장치 43,050,436 (18,479,745) (502,685) 24,068,006
차량운반구 942,669 (940,128) - 2,541
공기구비품 494,073 (415,803) - 78,270
사용권자산 283,061 (38,590) - 244,471
합계 85,629,808 (22,875,702) (502,685) 62,251,421

(주1) 당분기 중 사용권자산 중 금융리스 차량을 인수하여 차량운반구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재분류 금액은 차량운반구 및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271,887천원으로 장금액은 0이며, 당분기 해당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5,104천원입니다.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토지(주1) 30,275,685 - - 30,275,685
건물(주1) 9,720,600 (2,405,581) - 7,315,019
구축물 739,612 (353,816) - 385,796
기계장치 42,925,433 (16,968,414) (502,685) 25,454,334
차량운반구 662,230 (658,978) - 3,252
공기구비품 1,797,822 (1,786,208) - 11,614
사용권자산 292,399 (266,173) - 26,226
합계 86,413,781 (22,439,170) (502,685) 63,471,926

(주1) 전기 중 임대차계약 증가에 따라 유형자산 토지 2,301,123천원, 건물 1,010,037천원을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사용권자산 합계
기초 30,275,685 7,315,019 385,796 25,454,334 3,252 11,614 26,226 63,471,926
취득(주1) - - 123,672 125,003 8,571 76,929 - 334,175
기타증가(주2) - - - - - - 262,529 262,529
처분 - - - - - (1,382) - (1,382)
상각 - (215,441) (26,598) (1,511,331) (9,282) (8,891) (44,284) (1,815,827)
분기말 30,275,685 7,099,578 482,870 24,068,006 2,541 78,270 244,471 62,251,421

(주1) 상기 취득금액 중 당분기말 현재 미지급금은 5백만원이 있습니다.
(주2) 사용권자산 증가 효과입니다.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토지(주1) 건물(주2)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사용권자산 합계
기초 32,628,808 8,698,867 298,104 27,467,815 23,992 12,424 105,726 69,235,736
취득 - - 117,000 - - 1,866 - 118,866
기타증가(주3) - - - - - - 16,255 16,255
재분류 (2,301,123) (1,010,037) - - - - - (3,311,160)
처분 (52,000) (74,670) - - (13,518) - - (140,188)
상각 - (227,327) (21,615) (1,510,286) (6,984) (2,912) (71,817) (1,840,940)
분기말 30,275,685 7,386,833 393,489 25,957,529 3,490 11,378 50,164 64,078,569

(주1) 전분기 중 임대차계약 증가에 따라 유형자산 토지 2,301,123천원을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주2) 전분기 중 임대차계약 증가에 따라 유형자산 건물 1,010,037천원을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주2) 전분기 중 처분액은 매각으로 59,005천원, 일부 별실로 15,66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익잉여금 중 자산 재평가이익은 매각으로 45,043천원, 일부멸실로 9,07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3) 사용권자산 증가 효과입니다.


11. 리스

(1) 보고기간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차량운반구 244,471 26,226


당분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262백만원입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와 관련해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차량운반구 44,283 71,816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3,640 1,917
단기리스료 19,316 2,250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7,077 4,977


당분기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64백만원입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부채 및 금융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최소리스료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최소리스료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1년 이내 61,898 55,192 14,672 14,099
1년 초과 5년 이내 202,884 192,357 6,852 6,627
5년 초과 - - - -
합계 264,782 247,549 21,524 20,726


(4)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부채 및 금융리스부채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55,192 14,099
비유동 192,357 6,627
합계 247,549 20,726



12. 무형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6,200 (5,140) - 1,060
회원권(주1) 548,409 - (309,570) 238,839
합계 554,609 (5,140) (309,570) 239,899

(주1) 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5,000 (4,750) - 250
회원권(주1) 424,672 - (341,666) 83,006
합계 429,672 (4,750) (341,666) 83,256

(주1) 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계
기초 250 83,006 83,256
취득 1,200 123,736 124,936
상각 (390) - (390)
손상차손 - (3,736) (3,736)
손상차손환입 - 35,833 35,833
분기말 1,060 238,839 239,899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계
기초 1,250 70,667 71,917
취득 - - -
상각 (750) - (750)
손상차손 - - -
손상차손환입 - 17,500 17,500
분기말 500 88,167 88,667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상각비의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판매비와관리비 390 750

1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보고기간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3,692,672 2,457,950
단기기타채무

 미지급금 1,513,031 471,827
 미지급비용 36,093 99,244
소계 1,549,124 571,071
합계 5,241,796 3,029,021



14. 차입금

(1) 보고기간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산업은행 2.68% 7,900,000 9,617,447
기업은행 2.55% 12,511,262 3,000,000
합계 20,411,262 12,617,447


(2) 장기차입금

1) 보고기간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구분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만기
산업은행 에너지합리화 시설차입금 1.50% - 49,450 2020-03-1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합계 - 49,450
유동성대체액 - (49,450)
비유동성잔액 - -


15. 기타금융부채

(1)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단기기타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60,192 19,099
소계 60,192 19,099
장기기타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432,357 356,627
소계 432,357 356,627
합계 492,549 375,726


(2) 보고기간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단기기타금융부채 :

  유동성리스부채 55,192 14,099
  예수보증금 5,000 5,000
소계 60,192 19,099
장기기타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240,000 350,000
 장기리스부채 192,357 6,627
소계 432,357 356,627
합계 492,549 375,726

16. 퇴직급여부채

(1)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554,049 386,609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349,419) (344,509)
합계 204,630 42,100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386,609 419,203
당기근무원가 166,677 97,682
이자비용 4,415 6,775
재측정요소

- 인구통계학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4,086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1,304 14,004
- 경험조정 43,734 (982)
소계 45,038 17,108
지급액 (48,690) (68,210)
분기말 554,049 472,558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344,509 316,985
이자수익 5,004 5,117
재측정요소 (423) 2,564
제도가입자의 기여금 - 50,000
관계사 전입 329 -
급여지급액 - (70,348)
분기말 349,419 304,318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166,677 97,682
이자원가 4,415 6,775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5,004) (5,117)
합계 166,088 99,340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차감전 재측정요소 (45,461) (14,543)
법인세효과 10,001 3,200
법인세차감후 재측정요소 (35,459) (11,343)


(6) 당사의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부채를 산출함에 있어 사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당분기 전분기
할인율 2.02 2.06
미래임금상승률 2.50 2.50


(7)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구분 당분기 금액 비율
<할인율> 1%증가 527,406 95.2%
1%감소 584,527 105.5%
<임금상승률> 1%증가 584,086 105.4%
1%감소 527,262 95.2%

17. 기타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2,721 6,979
 예수금 22,955 4,650
합계 25,676 11,629



18.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자본금

1)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발행할주식의 총수 100,000,000주 100,0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500원 500원
발행한 주식수 29,492,393주 29,492,393주
보통주자본금 14,746,197 14,746,197


2) 전분기 중 자본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주식수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초 26,032,185주 13,016,093 19,106,470
유상증자 3,460,208주 1,730,104 3,257,988
분기말 29,492,393주 14,746,197 22,364,458


(2)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22,364,458 22,364,458
기타자본잉여금 515,250 515,250
자기주식처분이익 2,708,270 2,708,270
재평가적립금 116,250 116,250
합계 25,704,228 25,704,228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19. 기타자본요소

(1)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선택권 123,615 123,615
합계 123,615 123,615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자본의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3) 주식기준보상제도

1) 보고기간말 현재 주식기준보상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약정유형 대상자 부여일 부여수량 최장만기 결제방식 가득조건
주식교부 임직원 2013-03-27 55,000 2021-03-26 신주발행 부여일로부터 3년이상 재임
주식교부 임직원 2014-02-28 15,000 2022-02-27 신주발행 부여일로부터 3년이상 재임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수 량 가중평균행사가격(주1) 수 량 가중평균행사가격
기초 70,000 2,545 70,000 2,690
상실 - - - -
분기말 70,000 2,545 70,000 2,545
분기말 행사가능 70,000 2,545 70,000 2,545

(주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이후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른행사가격 조정으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행사가격이 주당 4,200원에서 2016년 8월 17일에는 주당 2,750원으로, 2016년 12월 27일에는 주당 2,690원으로, 2019년 3월 5일에는 주당 2,54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당사는 블랙-숄즈 평가모형에 의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권리부여일 2013년 03월 27일 2014년 02월 28일
가중평균주가 3,445 3,385
행사가격 4,200 4,200
기대주가변동성(주1) 59.3% 52.4%
옵션만기 2021-03-26 2022-02-27
기대배당금 - -
무위험이자율(주2) 2.45% 2.85%
공정가치 1,935 1,146

(주1)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당사의 과거의 주가변동성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무위험이자율은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이용하였습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없습니다.

20. 이익잉여금

(1) 보고기간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주1) 2,500,000 2,500,000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 1,000,000 1,000,000
별도적립금 500,000 500,000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136,564 136,564
기업합리화적립금 638,972 638,972
소계 2,275,536 2,275,536
미처분이익잉여금(주2)
11,986,341 15,690,045
합계 16,761,877 20,465,581

(주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2) 미처분이익잉여금에 포함된 자산재평가이익은 25,695,600천원이며, 동 자산재평가이익은 현행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배당재원으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1.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제품매출액 10,246,753 23,057,343 5,110,731 19,384,833
상품매출액 3,049,864 4,059,824 - -
합계 13,296,617 27,117,167 5,110,731 19,384,833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제품매출원가 10,347,579 23,800,297 5,166,866 19,410,144
상품매출원가 2,907,715 3,843,960 - -
합계 13,255,294 27,644,257 5,166,866 19,410,144

22.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302,463 794,257 181,807 527,819
퇴직급여 32,796 81,155 14,184 39,995
복리후생비 35,647 92,111 16,311 55,039
접대비 79,324 157,610 13,793 49,057
감가상각비 26,097 78,913 31,048 94,580
무형고정자산상각 60 390 250 750
세금과공과금 136,361 138,723 134,608 135,004
대손상각비 19,031 (72,264) (3,495) (6,424)
지급임차료 3,820 10,280 750 2,250
소모품비 5,330 25,153 835 3,049
여비교통비 9,231 23,072 2,169 7,644
통신비 3,130 9,176 2,948 9,090
수도광열비 1,375 14,651 1,261 14,998
수선비 2,315 108,071 2,544 10,719
보험료 37,453 82,904 22,005 53,997
운반비 269,388 528,420 77,299 298,779
수출제비용 1,218 27,776 - -
지급수수료 299,489 599,570 45,591 208,206
차량유지비 6,445 19,172 4,994 12,699
도서인쇄비 354 2,677 60 2,298
교육훈련비 - 180 - 810
경상연구개발비 6,819 6,819 - -
광고선전비 6,000 6,000 - -
잡비 197 2,685 716 1,249
합계 1,284,343 2,737,501 549,678 1,521,608

23.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임대료수익 88,383 287,028 94,142 236,325
유형자산처분이익 - 15,405 - 71,365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35,833 - 17,500
잡이익 330 3,039 139 744
합계 88,713 341,305 94,281 325,934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유형자산처분손실 - 1,368 - 9,293
무형자산손상차손 - 3,736 -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18,830 56,490 18,580 43,872
감가상각비(임대기계장치) 7,368 22,222 7,368 22,103
잡손실 504 23,687 466 1,125
합계 26,702 107,503 26,414 76,393


24.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수익 2,466 5,861 2,617 12,850
배당수익 - - - 35,148
외환차익 534 534 - 254
외화환산이익 (1) 1 7 12
단기기타금융자산평가이익 - 1 - -
합계 2,999 6,397 2,624 48,264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비용 132,527 373,209 96,980 355,474
외환차손 104,664 190,778 - 218,854
외화환산손실 (105,211) - 121,357 121,357
통화선도거래손실 - - - 21,410
합계 131,980 563,987 218,337 717,095


25. 법인세비용(수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부담액 - -
일시적차이 및 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69,865 (95,420)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10,001 3,200
법인세비용(수익) 79,866 (92,220)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0,001 3,200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A) (3,668,245) (1,966,208)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807,014) (432,566)
조정사항

비공제비용 24,072 962
기타 862,808 339,384
법인세비용(수익)(B) 79,866 (92,220)
유효세율(B/A)(주1) - -

(주1) 당분기 및 전분기는 법인세 환급이 발생하였으므로 유효세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4) 보고기간말 현재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분기말
확정급여부채 373,251 135,761 45,037 554,049
외화환산이익 (63,400) 63,399 - (1)
외화환산손실 - - - -
대손충당금 1,901,560 (464,048) - 1,437,512
자산재평가손실 69,697 (2,678) - 67,019
사외적립자산 (448,756) 98,913 423 (349,420)
감가상각비 (897,581) (2,280) - (899,861)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136,564) - - (136,564)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169,955 - - 169,955
자산재평가이익(토지) (31,415,768) - - (31,415,768)
자산재평가이익(건물) (985,497) 42,014 - (943,483)
무형자산손상차손 341,667 (32,097) - 309,570
재고자산평가손실 326,157 (188,056) - 138,101
유형자산손상차손 356,349 (18,782) - 337,567
단기금융상품평가이익 - (1) - (1)
차량운반구(사용권자산) - (244,471) - (244,471)
리스부채 - 247,549 - 247,549
임차보증금 - 1,036 - 1,036
합계 (30,408,930) (363,741) 45,460 (30,727,211)
법인세효과 (6,689,965) (79,866) 10,001 (6,759,830)
이월공제감면세액계 - - - -
이연법인세부채 (6,689,965) (79,866) 10,001 (6,759,830)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분기말
확정급여부채 392,498 40,726 17,108 450,332
외화환산이익 (55,040) 55,028 - (12)
외화환산손실 - 121,357 - 121,357
대손충당금 1,905,543 (5,167) - 1,900,376
자산재평가손실 112,313 (41,713) - 70,600
사외적립자산 (390,834) 18,731 (2,565) (374,668)
감가상각비 (981,765) 61,272 - (920,493)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136,564) - - (136,564)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106,710 63,145 - 169,855
자산재평가이익(토지) (31,415,768) - - (31,415,768)
자산재평가이익(건물) (1,082,540) 83,087 - (999,453)
무형자산손상차손 354,006 (17,500) - 336,506
재고자산평가손실 44,883 47,687 - 92,570
유형자산손상차손 381,392 (18,782) - 362,610
단기금융상품평가이익 (11,311) 11,310 - (1)
합계 (30,776,477) 419,181 14,543 (30,342,753)
법인세효과 (6,770,825) 92,220 3,200 (6,675,405)
이월공제감면세액계 - - - -
이연법인세부채 (6,770,825) 92,220 3,200 (6,675,405)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1,523,299) (2,338,793)
상품의 변동 (354,870) -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액 11,719,866 18,833,257
기타 재고자산의 변동 10,230,802 (3,160,324)
급여 1,714,408 1,223,134
퇴직급여 166,088 99,340
복리후생비 239,649 147,164
접대비 157,610 49,057
감가상각비(주1) 1,787,043 1,813,739
세금과공과금 142,093 140,426
대손상각비 (72,264) (6,424)
소모품비 967,994 520,882
여비교통비 24,874 7,814
통신비 9,176 9,090
수도광열비 1,192,068 987,393
수선비 568,940 115,268
보험료 95,674 66,486
운반비 528,420 298,779
수출제비용 27,776 -
지급수수료 862,990 362,729
차량유지비 112,155 86,901
도서인쇄비 2,697 2,318
교육훈련비 228 840
잡비 2,685 1,249
외주가공비 250,597 202,950
전력비 1,494,812 1,465,477
무형자산상각비 390 750
지급임차료 10,280 2,250
경상연구개발비 16,875 -
광고선전비 6,000 -
합계(주1) 30,381,757 20,931,752

(주1) 상기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 당분기 상각액 1,815,827천원(주석10의 (2)참조)에서 공장 임대 관련 구축물 감가상각비 6,563천원과 기계장치 임대 관련 감가상각비 22,222천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임대 관련 비용을 기타비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2)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27.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1) 기본주당
손익 계산 내역


(단위 : 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1,336,889,250) (3,668,244,974) (704,000,377) (1,873,988,00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9,492,393 29,492,393 29,492,393 28,706,558
기본주당이익(손실)
(45) (124) (24) (65)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내역

<당분기> (단위 : 주)
구분 일자 일수 주식수 가중평균유통주식수
기초 2020-01-01 182 29,492,393 29,492,393
합계 29,492,393 29,492,393


<전분기> (단위 : 주)
구분 일자 일수 주식수 가중평균유통주식수
기초 2019-01-01 181 26,032,185 26,032,185
유상증자 2019-03-04 91 3,460,208 3,460,208
합계 29,492,393 28,706,558

(2) 희석주당손익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잠재적 보통주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손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손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원)
구분 청구기간 발행될보통주식수 행사가격(주1)
주식선택권 2016.3.27~2022.2.27
70,000 주 2,545

(주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이후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른행사가격 조정으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행사가격이 주당 4,200원에서 2016년 8월 17일에는 주당 2,750원으로, 2016년 12월 27일에는 주당 2,690원으로, 2019년 3월 5일에는 주당 2,54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전분기> (단위 : 원)
구분 청구기간 발행될보통주식수 행사가격(주1)
주식선택권 2016.3.27~2022.2.27
70,000 주 2,545

(주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이후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른행사가격 조정으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행사가격이 주당 4,200원에서 2016년 8월 17일에는 주당 2,750원으로, 2016년 12월 27일에는 주당 2,690원으로, 2019년 3월 5일에는 주당 2,54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8.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현금항목의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퇴직급여 166,088 99,340
감가상각비 1,809,265 1,835,841
대손상각비 (72,264) (6,424)
외화환산손실 - 121,357
무형자산손상차손 3,736 -
유형자산처분손실 1,368 9,293
무형자산상각비 390 750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주1) 56,490 43,872
이자비용 373,209 355,473
잡이익 (804) -
유형자산처분이익 (15,405) (71,365)
외화환산이익 (1) (12)
이자수익 (5,861) (12,850)
법인세비용(수익) 79,866 (92,220)
단기기타금융자산평가이익 (1)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35,833) (17,500)
합계 2,360,243 2,265,555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채권의감소(증가) (2,811,936) 571,015
미수금의 감소(증가) 433,796 (511,654)
선급금의 감소(증가) (467,202) (441)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50,048) (17,724)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763,863) (898,721)
예치보증금의 감소(증가) - 6,350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234,722 15,399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036,250 (118,34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25,510) (38,131)
예수금의 증가(감소) 18,304 14,745
선수금의 증가(감소) (4,258) (3,882)
사외적립자산불입액 (329) (50,000)
퇴직급여지급액 (48,690) 2,138
합계 (1,448,764) (1,029,246)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비유동부채 유동성 대체 74,688 67,168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대체 - 3,311,160


(5)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천원)
구분 기초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분기말
환율변동 유동성대체 기타
단기차입금 12,617,447 7,793,815 - - - 20,411,262
유동성장기차입금 49,450 (49,450) - - - -
단기기타금융부채 19,099 (19,677) - 74,688 32 60,192
장기기타금융부채 356,627 (123,950) - (74,688) 260,419 432,358
합계 13,042,623 7,600,738 - - 260,451 20,903,812


<전분기> (단위:천원)
구분 기초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분기말
환율변동 유동성대체 기타
단기차입금 17,915,901 (5,935,056) 121,357 - - 12,102,202
유상증자 - 5,000,001 - - (5,000,001) -
장기차입금 49,450 - - (49,450) - -
유동성장기차입금 752,200 (702,750) - 49,450 - 98,900
단기기타금융부채 41,787 (31,012) - 17,718 - 28,493
기타자본요소 - (11,908) - - 11,908 -
장기기타금융부채 208,884 150,000 - (17,718) 16,790 357,956
합계 18,968,222 (1,530,725) 121,357 - (4,971,303) 12,587,551

29. 특수관계자거래

(1)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특수관계자명
당분기말 전기말
최대주주(주1) 최준석 최준석
대표이사 노금희 노금희
사내이사 최지호 최지호
기타의 특수관계자(주2) - 강서청과(주)
기타의 특수관계자(주3) 넥스팜스(주) 넥스팜스(주)
기타의 특수관계자(주4) - ㈜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주5) 최원홍 최원홍
기타의 특수관계자(주6) ㈜케이원피플 ㈜케이원피플
기타의 특수관계자(주7) ㈜신박한사람들 -
기타의 특수관계자(주8) 김영분 -

(주1) 당분기말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2) 2020년 3월 27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모두 등기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소유지분 77%를 모두 (주)한국청과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4) 당분기말 현재 당사 지분 1.81%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26일 최대주주가 특별관계해소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5)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주6) 당분기말 현재 당사 지분 9.22%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입니다.(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로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인 노금희는 (주)케이원피플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케이원피플의 대표이사입니다.
(주7) 당분기말 현재 당사 지분 11.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케이원피플과 공동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주8) 당분기말 현재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입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등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32,586 10,181 - -


<전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등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
㈜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844,675 29,235 - -


(3)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채권 기타채권(주1) 매입채무 등 기타채무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 8,250 - 5,000

(주1)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전기말>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채권 기타채권(주1) 매입채무 등 기타채무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53,758 2,881 - 5,000

(주1)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특수관계자 변동내용
기초 증가 감소 분기말
당분기 대여금 종업원 13,600 - 10,700 2,900
전분기 대여금 종업원 18,350 8,200 11,850 14,700

(주1)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5)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
당사는 산업은행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로부터 11,881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당사가 제공중인 지급보증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중인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직ㆍ간접적으로 당해 당사 활동의 계획ㆍ지휘ㆍ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종업원급여 456,386 296,739
퇴직급여 42,100 5,532



30.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보고기간말 현재 사용제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종류 금융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사용제한내용
장기기타
금융자산
당좌거래보증금 신한은행 2,000 2,000 당좌개설보증금
당좌거래보증금 중소기업은행 2,000 2,000 당좌개설보증금
보증금 JB우리캐피탈 3,660 3,660 렌탈보증금
보증금 BNK캐피탈 3,714 - 렌탈보증금
보증금 신한카드 2,620 - 렌탈보증금
공탁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77,100 77,100 가압류공탁금
합계 91,094 84,760  


(2)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제공한 담보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천달러)
계정과목 종류 장부금액 설정금액 설정권자 내용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64,077,170 15,500,000 KDB산업은행 운영자금,무역금융,지급보증
USD 6,000
18,000,000 기업은행 운영자금,구매자금,지급보증
합계 64,077,170 33,500,000

USD 6,000


(3)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보고기간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처 내 용
신용보증기금 8,292,000 협성산업외 57건 매출채권보험
서울보증보험 542,306 ㈜네오베스틸 외 상품판매대금이행보증 외
부산은행 500,000 ㈜에이치아이씨화이버스 상품제품판매대금지급보증
국민은행 70,000 ㈜주신 상품제품판매대금지급보증
산업은행 2,000,000 현대제철 원자재지급보증
기업은행 1,500,000 포스코대우 원자재지급보증
합계 12,904,306

(4)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5)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기관 여신한도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USD,천원)
구분 금융기관 한도약정액
산업운용대출약정 KDB산업은행 7,900,000
신용장개설 KDB산업은행 USD 4,500,000
운영자금 중소기업은행 13,000,000
선물환거래 중소기업은행 USD 600,000
매출채권담보대출 KEB하나은행 700,000
합계 USD 5,100,000
21,600,000


(6) 보고기간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주발행무효의 소
원고 주식회사 케이원피플은 당사를 피고로 하여 당사가 2019년 3월 4일 실시한 제3자배정유상증자 보통주식 3,460,208주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2019년 5월 8일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원고 최준석은 당사를 피고로 하여 2019년 11월 11일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및 2020년 2월 13일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2020년 4월 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7)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부보자산 부보금액(주1) 보험금수익자
공장화재보험 건물 및 시설장비 44,693,459 당사

(주1) 보험금은 산업은행에 29,014백만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1.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용위험 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금융자산과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장부금액과유사하며, 당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은 91백만원입니다.(주석 30 참조)

2)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ㆍ장기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현금흐름 1개월이하 1개월~3개월 3개월~1년 1년~5년
매입채무 3,692,673 1,335,738 2,356,800 135 -
단기기타채무 1,549,125 1,504,151 16,736 28,238 -
단기차입금 20,626,212 4,948,112 62,952 15,615,148 -
단기기타금융부채 66,897 5,158 10,316 51,423 -
장기기타금융부채 442,884 - - - 442,884
합계 26,377,791 7,793,159 2,446,804 15,694,944 442,884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현금흐름 1개월이하 1개월~3개월 3개월~1년 1년~5년
매입채무 2,457,951 660,463 1,797,353 135 -
단기기타채무 571,071 524,884 221 45,966 -
단기차입금 12,688,713 3,510,353 5,137,843 4,040,517 -
유동성장기부채 49,602 - 6,719 - -
단기기타금융부채 19,671 3,668 49,602 9,284 -
장기기타금융부채 356,852 - - - 356,852
합계 16,143,860 4,699,368 6,991,738 4,095,902 356,852

3) 시장위험

당사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외환위험관리

당사는 외화거래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통화별환율변동시 민감도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USD 7 (7) (491,738) 491,738


(나) 이자율위험관리

당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고정금리 차입금과 변동금리 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 위험에 제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변경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채총계 33,135,742 22,815,339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4,944,043 932,254
순부채   28,191,699 21,883,085
자본총계 57,335,916 61,039,620
순부채비율   49.17% 35.85%



32. 전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재분류

전기재무제표는 당기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계정과목을 당기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재무상태에 미지는 영향


(단위 : 천원)
구분 전기말
수정전 수정금액 수정후
차량운반구 29,478 (26,226) 3,252
사용권자산 - 26,226 26,226
유동성장기부채 63,549 (63,549) -
단기기타금융부채 - 63,549 63,549
장기차입금 6,627 (6,627) -
장기기타금융부채 - 6,627 6,627
기타자본요소 25,827,843 (25,704,228) 123,615
자본잉여금 - 25,704,228 25,704,228
합계 25,927,497 - 25,927,497


(2)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3. 보고기간 후 사건

(1)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당사는 2020년 9월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주우선공모후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원(표면이자율 2%, 만기이자율 4% 만기 2023년 12월 4일)을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채 납입일은 2020년 12월 4일 예정입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원고 최준석은 당사를 피고로 "2020년 9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금지한다"라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를 2020년 9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2020년 10월 22일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 최준석은 2020년 10월 29일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①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57기 매출채권 6,343 473 7.46%
단기대여금 13 10 76.92%
미수금 102 60 58.82%
선급금 470                 3 0.64%
합  계 6,928 546 7.88%
제56기 매출채권 3,928 942 23.98%
단기대여금 23 10 43.48%
미수금 536 60 11.19%
선급금 3 3 100.00%
합  계 4,490 1,015 22.61%
제55기 매출채권 3,984 908 22.79%
단기대여금 28 10 35.71%
미수금 77 60 77.92%
선급금 3 3 100.00%
합  계 4,092 981 23.97%

- 상기 채권 금액은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수치임

②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57기 제56기 제55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015 981 732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378) 34 249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19                   97 239
② 상각채권회수액  -                   63 -
③ 기타증감액 (397) - 10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91)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546 1,015 981


③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당사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의 최초 인식 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 대손처리기준 :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시 대손처리
-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 외부 채권회수 전문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 담보설정 부실채권, 보험Cover 채권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 1년을 초과한 경우
- 회수에 따른 비용이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④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초과 3년 초과
1년 이하 3년 이하
금액 일반 5,927 3 83 330 6,343
특수관계자 - - - - -
5,927 3     83 330 6,343
구성비율 93.44% 0.05% 1.31% 5.20% 100.00%

-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2. 재고자산 현황
①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57기 제56기 제55기 비고
철강사업부문 상품 355 - -  -
제품 2,833 1,791 2,268  -
원자재 4,411 5,818 214  -
미착품 - 1 6,733  -
재공품 2,329 2,036 149  -
저장품 478 - -  -
부산물 43 228 157  -
합계 10,449 9,874 9,521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11.55% 11.78% 10.75%  -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2.7회 2.7회 4.2회  -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 -  -

- 재고자산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②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 실사일자
-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1회 재고자산 실사 실시
- 재고조사시점인 12월말(기말) 시점의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일 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함.
■ 실사방법
- 폐창식 전수조사 실시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창식으로 할 수 있고, 운송중인 물품은 장부 및 인수증에 의하여 소유하게 된 부서로 확인)
- 외부감사인은 2020년 1월 3일 당사의 기말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 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 추출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함.

③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당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에 대한 감액의 징후를 검토하여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평가손실충당금 기말잔액 비고
상품 355 355 - 355
제품 2,833 2,782 51 2,782
원자재 4,411 4,411 - 4,411
미착품 - - - -
재공품 2,328 2,241 87 2,241
저장품 478 478 - 478
부산물 43 43 - 43
합계 10,448 10,310 138 10,310


3.공정가치 평가내역
① 공정가치 평가절차 요약
(1)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 후 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증권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2)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② 범주별 금융상품
(1)금융자산
<당분기말>                                                                                      (단위 : 천원)


(2)금융부채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
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합계
매입채무 3,692,672 - 3,692,672
단기기타채무 1,549,125 - 1,549,125
단기차입금 20,411,262 - 20,411,262
단기기타금융부채 60,192     - 60,192
장기기타금융부채 432,357 - 432,357
합계 26,145,608                     - 26,145,608


③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④ 수준별공정가치 측정치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수준2 장부금액 수준2
<금융자산> - - - -
단기금융상품 51 51 50 50


구분 상각후
원가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4,944,043 - 4,944,043
단기기타금융자산 2,900 51 2,951
매출채권 5,870,343 - 5,870,343
단기기타채권 41,891 - 41,891
장기기타금융자산 121,058                     - 121,058
합계 10,980,235 51 10,980,286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57기(당기) 삼덕회계법인 - - -
제56기(전기) 세정회계법인 적정 - -
제55기(전전기) 세정회계법인 적정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57기(당기) 삼덕회계법인 반기 재무제표 검토,개별재무제표 감사 55,000 708 27,500 150
제56기(전기) 세정회계법인 반기 재무제표 검토,개별재무제표 감사 48,000 604 48,000 604
제55기(전전기) 세정회계법인 반기 재무제표 검토,개별재무제표 감사 47,000 596 47,000 596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57기(당기) - - - - -
- - - - -
제56기(전기) - - - - -
- - - - -
제55기(전전기) - - - - -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0년 01월 31일 감사 1인, 감사인 1인, 재경팀 2인 대면회의 감사결과 보고 및 질의
2 2020년 08월 03일 회사-감사외 1인
감사인-업무수행이사외 1인
대면회의 주요 감사 중점사항 및 연간 감사 경과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9인(사외이사 4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전반업무를 총괄하여 중요한 사항의 발생시 회일을 정하여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정관 및 관련 법규가 정하고 있는 결의 및 방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가.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분 조 항
이사회의
권한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또는 1인)이상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사장) 1명,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사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7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사회
의사록

제38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3)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상법 제363조 2항 및 당사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의 정보를 총회 성립 2주간 전에 서면으로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이사회 구성원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하여 추천 및 선임되었던 이사후보는 노금희 사내이사, 남영진 사내이사, 최형일 사내이사, 이성진 사외이사, 장종윤 사외이사 이상 5명입니다.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사외이사 현황(2020.01.01~2020.06.30)

성 명

주요약력

최대주주등과의관 계

대내외 교육
참여 현황
비고

조성수

- 건국대학교 졸업

- 한국일보서울광고(주)

없음

- -
이성진 - 경북대 경제대학원
- 한국펀드평가 상무
없음 - -
장종윤 - 동아대 신문방송학
- 원카글로벌네트웍스 본부장
없음 - -
이동환 - 중앙대 법학
- 변호사 이동환 법률사무소
없음 - -


 (6)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2020.01.01 ~ 2020.09.30) (출석률 단위 : %)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내이사
노금희
사내이사
이향기
사내이사
이성일
사내이사
남영우
사내이사
남영진
사내이사
최형일
사내이사
정재형
사내이사
박지호
사내이사
최준석
사내이사
최지호
사외이사
이성진
사외이사
장종윤
사외이사
이동환
사외이사
조성수
2019.11.11
신규선임
2020.02.13
신규선임
2020.02.13
신규선임

2020.02.13
신규선임

2019.11.11
신규선임

2019.11.11
신규선임

2020.03.23
신규선임
2020.03.23
신규선임

2018.03.30
중임
2019.03.25
신규선임
2019.11.11
신규선임

2019.11.11
신규선임

2020.02.13
신규선임

2019.03.25
재선임
출석률:100.0 출석률:100.0
출석률:15.4
출석률:92.3
출석률:91.7 출석률:88.9 출석률:100.0 출석률:11.1 출석률:5.5 출석률:33.3 출석률:94.4 출석률:94.4 출석률:38.4 출석률:0.0
찬반여부
1 2020.01.03 임시주주총회 소집내용 정정 가결 찬성 - - - 찬성 찬성 - - 찬성 - 찬성 찬성 - -
2 2020.01.29 임시주주총회 의안내용 확정 가결 찬성 - - -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 -
3 2020.01.29 원화지급보증 15억원 기간연장 신청 가결 찬성 - - -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 -
4 2020.01.29 중소기업자금대출 30억원 대환 신청 가결 찬성 - - -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 -
5 2020.02.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가결 찬성 - - -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 -
6 2020.03.02 중소기업자금대출 35억원 신청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 -
7 2020.03.02 기업구매자금대출 15억원 신청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 -
8 2020.03.02 임원 급여 조정 및 이사 급여 책정의
대표이사 위임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 -
9 2020.03.06 제56기 내부결산 확정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찬성 -
10 2020.03.30 정재형 사내이사의 회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11 2020.04.20 산업은행 운영자금 40억원 대환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
12 2020.06.16 회사 운영자금 및 원자재 구매자금
목적의 대출 신청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 - 반대 찬성 찬성 - -
13 2020.07.09 제2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신규발행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
14 2020.07.27 제2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정 변경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 - 반대 - 찬성 찬성 -
15 2020.09.01 제2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정 변경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기권 찬성 찬성 찬성 -
16 2020.09.16 제2회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정 변경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반대 찬성 찬성 - -
17 2020.09.16 지배인 임명(선임)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반대 찬성 찬성 - -
18 2020.09.28 제2회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정 변경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반대 찬성 - 찬성 -

* 상기의 출석률은 선임일자부터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2020년 02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이향기, 이성일, 남영우가 사내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되었으며 이동환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20년 03월 23일 제56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정재형, 박지호가 사내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따라서 당사의 이사회는 2020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사내이사 10명, 사외이사  4명인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28.6%입니다.

(7)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
당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8)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 내에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으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에게 제공한 교육은 없습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10 4 1 - -

※ 선임 사외이사 1명은 2020년 2월 13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회사의 현황 및 이사의 의무,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는 선임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감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회사의 현황 및 이사의 의무,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는 선임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 - - -

※ 분기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 내에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습니다.


※  당사는 자산총액 5천억원미만 법인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당사는 이번 제56기 정기주주총회(2020년 03월 23일 오전9시)에서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의 활용을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3)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행사자 소수주주권 행사 사유 진행 경과 비 고
주식회사
케이원피플
주주명부
열람및등사가처분
- - 2019.01.31
   신청
- 2019.03.07
   일부인용 결정

주식회사
케이원피플
의안상정가처분 - 이사의 선임
- 감사의 선임
- 2019.02.15
   신청
- 2019.03.07
   기각 결정

주식회사
케이원피플
주주총회
소집신청
- 임시의장 선임
- 이사의 선임
- 감사의 선임
- 2019.06.12
   신청
- 2019.09.06
   소집허가 결정

주식회사
케이원피플
주주명부
열람및등사가처분
- - 2019.09.24
   신청
- 2019.10.11
   일부인용 결정


Ⅵ.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 준 석(주2)

최대주주 보통주

6,192,663

21.00

6,192,663

21.00

-

최 지 호(주3)

특수관계인 보통주

692,042

2.35

692,042

2.35

-

최 원 홍(주4)

특수관계인 보통주

553,633

1.88

553,633

1.88

-

(주)디바피아(주5)

특수관계인 보통주

533,109

1.81

533,109 1.81 -

넥스팜스(주)(주6)

특수관계인 보통주

293,000

0.99

293,000

0.99

-

(주)케이원피플(주7)

주주 보통주

2,855,450

9.68

2,720,450 9.22 -
(주)신박한사람들(주8) 주주 보통주 0 0.00 3,300,000 11.19 -
김영분(주9) 주주 보통주 0 0.00 106,000 0.36 -
기  타 주주 보통주

18,372,496

62.29

15,101,496 51.20 -
보통주

29,492,393

100.00

29,492,393

100.00

-
- - - - - -

(주1) 주요주주 및 지분율은 2019년 12월 31일자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주2) 당사 최대주주이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3)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이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4)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주5) 당분기말 현재 당사 지분 1.81%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26일 최대주주가 특별관계해소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6)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7)
당분기말 현재 당사 지분 9.22%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입니다.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로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인 노금희는 (주)케이원피플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케이원피플의 대표이사입니다.
(주8) 당분기말 현재 당사 지분 11.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케이원피플과 공동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주9) 당분기말 현재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입니다.

당사의 2대 주주인 (주)케이원피플은 2019년 11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의 선임으로 당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최대주주명 직위 주요경력(최근5년간) 비   고
최준석 사내이사 - 前 제일제강공업(주) 대표이사
- 現 제일제강공업(주) 사내이사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16년 01월 06일 레드켓츠2호 조합 1,741,654 7.91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체결
(2015.12.22)에 따라 변경 전 최대주주(최준석)가 잔금 수령 완료
-
2016년 05월 03일 박정운 253,767 1.12 - 2016.04.08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에 따른 경영 개선 계획서 제출을 위하여 당사 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으로부터 2016.04.19기준 주주명부를 수령 후 확인한 날짜 -
2016년 08월 16일 최준석 2,288,226 9.25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금 납입(2,2000,000주)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최준석 6,192,663 21.00% 최대주주
(주)케이원피플 2,720,450 9.22% 2대주주
(주)신박한사람들 3,300,000 11.19%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3,636 3,651 99.59 13,195,301 29,492,393 44.74 -

주) 소액주주 보통주 1%미만 주주(2019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노금희 1971.04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주식회사 케이원피플 대표이사 - - - 2019.11.11~기준일 현재 2022.11.10
이향기 1964.04 사장 등기임원 상근 생산/영업 담당 전 ㈜코스틸 전무 - - - 2020.02.13~기준일 현재 2023.02.12
이성일 1965.10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경영관리 담당 ㈜다안인베스트먼트 이사 - - - 2020.02.13~기준일 현재 2023.02.12
남영우 1975.11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기획,IR 담당 ㈜세이버 이사 - - - 2020.02.13~기준일 현재 2023.02.12
최준석 1953.03 사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전 제일제강공업㈜ 대표이사 6,192,663 - 본인 1979.01.01~기준일 현재 2021.03.29
최지호 1982.02 사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전 강서청과 대표이사 692,042 - 최대주주의 자녀 2019.03.25~기준일 현재 2022.03.24
남영진 1972.12 사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이안푸드 이사 - - - 2019.11.11~기준일 현재 2022.11.10
최형일 1967.10 사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한국정책신문 발행인/대표이사 - - - 2019.11.11~기준일 현재 2022.11.10
정재형 1971.03 사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주)신박한사람들 대표이사 - - - 2020.03.23~기준일 현재 2023.03.22
박지호 1980.08 사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주)신박한사람들 이사 - - - 2020.03.23~기준일 현재 2023.03.22
조성수 1983.10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한국일보 서울 광고(주) - - - 2016.03.30~기준일 현재 2022.03.24
이성진 1967.06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한국펀드평가 상무 - - - 2019.11.11~기준일 현재 2022.11.10
장종윤 1975.11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원카글로벌네트웍스 본부장 - - - 2019.11.11~기준일 현재 2022.11.10
이동환 1975.05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변호사 이동환 법률사무소 - - - 2020.02.13~기준일 현재 2023.02.12
민완기 1972.10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신우회계법인 이사 - - - 2019.11.11~기준일 현재 2022.11.10
신용주 1954.03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지사장 - - - 2017.03.28~2020.03.23 2020.03.23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관리/생산 43 - - - 43 2.9 1,204,418 28,010 - - - -
관리/생산 3 - - - 3 3.6 62,594 20,865 -
합 계 46 - - - 46 2.9 1,267,012 27,544 -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2 148,166 74,083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14 800,000 -
감사 1 10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16 308,219 19,264 -

※ 상기의 인원수와 보수총액은 2020년 3월 23일 제56기 정기주주총회 후 임기만료로 퇴임한 감사 1명이 포함되었으며, 보고 기준일의 감사 수는 현재 1명입니다.

2-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0 261,633 26,163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34,586 8,647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2 12,000 6,000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2020년 09월 30일 기준 당사는 개인별 보수지급액이 5억원이상인 이사 또는 감사가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2020년 06월 30일 기준 당사는 개인별 보수지급액이 5억원이상인 이사 또는 감사가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 - -
사외이사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표2>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
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미행사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행사 취소 행사 취소
김홍택 - 2013년 03월 27일 신주교부외 보통주 20,000 - - - - 20,000 2016.03.27 ~ 2021.03.26 2,545
김대해 - 2013년 03월 27일 신주교부외 보통주 20,000 - - - - 20,000 2016.03.27 ~ 2021.03.26 2,545
송기홍 직원 2013년 03월 27일 신주교부외 보통주 15,000 - - - - 15,000 2017.02.28 ~ 2022.02.27 2,545
변동영 직원 2014년 02월 28일 신주교부외 보통주 15,000 - - - - 15,000 2017.02.28 ~ 2022.02.27 2,545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특수관계자명
당분기말 전기말
최대주주(주1) 최준석 최준석
대표이사 노금희 노금희
사내이사 최지호 최지호
기타의 특수관계자(주2) - 강서청과(주)
기타의 특수관계자(주3) 넥스팜스(주) 넥스팜스(주)
기타의 특수관계자(주4) - ㈜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주5) 최원홍 최원홍
기타의 특수관계자(주6) ㈜케이원피플 ㈜케이원피플
기타의 특수관계자(주7) ㈜신박한사람들 -
기타의 특수관계자(주8) 김영분 -

(주1) 당분기말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2) 2020년 3월 27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모두 등기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소유지분 77%를 모두 (주)한국청과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4) 당분기말 현재 당사 지분 1.81%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26일 최대주주가 특별관계해소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5)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주6) 당분기말 현재 당사 지분 9.22%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입니다.(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로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인 노금희는 (주)케이원피플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케이원피플의 대표이사입니다.
(주7) 당분기말 현재 당사 지분 11.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케이원피플과 공동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주8) 당분기말 현재 (주)케이원피플의 특수관계자입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등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32,586 10,181 - -


<전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등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
㈜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844,675 29,235 - -


(3)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채권 기타채권(주1) 매입채무 등 기타채무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 8,250 - 5,000

(주1)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전기말>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채권 기타채권(주1) 매입채무 등 기타채무
(주)디바피아 기타의 특수관계자 53,758 2,881 - 5,000

(주1)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특수관계자 변동내용
기초 증가 감소 분기말
당분기 대여금 종업원 13,600 - 10,700 2,900
전분기 대여금 종업원 18,350 8,200 11,850 14,700

(주1)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5)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
당사는 산업은행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로부터 11,881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당사가 제공중인 지급보증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중인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직ㆍ간접적으로 당해 당사 활동의 계획ㆍ지휘ㆍ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종업원급여 456,386 296,739
퇴직급여 42,100 5,532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요경영사항신고내용의 진행상황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의내용
제56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3)
제1호 의안 제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0.02.13)
제1호 의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가결
임시주주총회
(2019.11.11)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가결
가결
가결
제55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5)
제1호 의안 제5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부결
가결
가결
제54기
정기주주총회
(2018.03.30)
제1호 의안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3. 우발부채 등
-  중요한 소송사건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주발행 무효의 소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9년 05월 07일
소송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7348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식회사 케이원피플,  피고 :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2019.03.04 자로 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460,208주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 제기

진행상황

- 소송 당사자간 답변서 및 준비서면 법원제출
- 2019년 07월 19일 변론준비종결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19년 09월 19일 변론기일 속행
- 2019년 11월 07일 변론기일 속행
- 2020년 01월 30일 변론기일 변경
- 2020년 03월 19일 변론기일 변경
- 2020년 06월 11일 변론기일 변경
- 2020년 06월 18일 변론기일 변경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소송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0년 04월 06일
소송 관할법원및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7535

소송 당사자

원고 : 최준석  피고 :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1) 피고의 2020.2.13자 주주총회결의를 취소 청구
(2) 피고의 2019.11.11자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 청구

진행상황

- 소송 당사자간 답변서 및 준비서면 법원제출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0년 09월 08일 변론기일 변경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소송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공시위반 제재현황
(1) 공시위반 과징금 납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제5항, 제159조 및  제160조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29조 제1항 및「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제25조에 의하여 과징금 171,000,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7.03.29 과징금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2018.07.05)  및  동 계약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2018.07.13)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측의 중도금 일부 및 잔금 지급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사유가 발생  2018.08.2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취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철회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근거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았으며, 2018.09.11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및 9점의 부과벌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의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정지일:2018.09.12)가 되었습니다.

   (3) 공시위반 제재금 납부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공시위반제재금 36,000,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8.10.10  제재금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5.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 중소기업으로서 근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2019년 중소기업기준검토표1

2019년 중소기업기준검토표1

이미지: 중소기업기준검토표1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1 (2)

6.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대상기간 : 2014.11.19 ~2016.8.17.)
(단위 : 건, 원)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현황
단기매매차익
환수 현황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1건 제일제강공업(주) 주요주주, 전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로서 2014.11.19~2016.08.17 기간 중 본인의 계산으로 제일제강공업(주)주식을 매매하는과정에서 164,427,958원의 단기 매매차익발생 2017.03.28
164,427,958원 전액 환수
-
총액 164,427,958원 164,427,958원 -

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자 - 2017.02.01




7. 직접금융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천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주주배정)

- 2015년 08월 06일 운영자금
(단기차입금상환,원재료구매)
11,400,000 운영자금
(단기차입금상환,원재료구매)
11,400,000 -
유상증자
(일반공모)
- 2016년 02월 05일 운영자금 99,990 운영자금 980,197 발행제비용사용
19,793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천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16년 08월 16일 운영자금 3,641,000 운영자금 3,641,000 -
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16년 12월 27일 운영자금 1,969,500 운영자금 1,969,500 -
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19년 03월 04일 - 원자재 구입대금
- 매출확대에 따른 운전자금 확보
- 차입금 상환
5,000,000 차입금 상환 5,000,000 -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09월 30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3,460,208 2019년 03월 14일 2020년 03월 14일 1년 유상증자(제3자배정) 29,492,393

※ 상기의 보호예수 해제 주식 수량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