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8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규시장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10분단위매매)로 적용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종목 | KG동부제철우(KR7016381006) |
적용기간 | 2020.11.02. ~ 2020.12.30. |
10분 단위매매 적용기준 |
유동성평가 대상기간의 유동성지표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일가매매 적용제외기준(유동성공급계약 시행, 유동성개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0분단위매매 대상종목으로 선정
- (체결주기) 600초(10분) 초과 ※ 각 지표의 산출방식 및 유동성평가대상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3에 따름 |
참고사항 | 단기과열 등에 따른 30분단위매매가 10분단위매매에 우선하여 적용됨 |
기타사항 |
동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6조의4에 따라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종류주식으로 30분단위 단일가매매를 우선하여 적용
* (참고공시)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종류주식 종목 단일가매매(30분단위) 적용('2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