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2020회합100079 회생
2. 결정일자 2020-10-14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인가사유 당사는 2020년9월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2020년10월14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제243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 인정되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받았습니다.
5. 회생계획 주요내용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금융기관 대여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전액 현금 변제하되, 준비연도(2020년)에 100% 변제합니다.

2) 개시후 이자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전환사채 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담보신탁대금으로 우선 변제합니다.
본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1순위 우선수익권 질권자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에 의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추정 매각가액 및 변제계획은 [별표 13] 담보신탁물건 매각 계획과 같습니다.
담보신탁물건 매각대금으로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권은 전액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1년)에 100% 변제합니다.
채무자가 2018. 5. 18. 발행한 제 14 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부여된 전환권 중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행사되지 아니한 모든 권리는 본 회생계획안 인가와 동시에 전부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개시후이자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3.0%의 이자율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적용하여 매년 변제합니다.

나. 회생채권(임대보증금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2021년 2월 29일)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전액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상거래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전액 현금 변제하되, 준비연도(2020년)에 100%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라. 회생채권(미발생국고보조금반환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2014. 3. 27. 자 목포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에 따라 채무자가 목포시 고하대로 795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 완료 시 변제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변제금은 상거래채권의 변제방법과 동일하게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변제금액이 확정된 때부터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변제합니다.

마.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대위변제금은 상거래채권의 변제방법과 동일하게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준비연도(2020년) 이후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변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 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등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준비연도(2020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통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 장래의 구상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절차 개시결정(2020.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합니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채무자의 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 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금액은 전항의 구상권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한다.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0-10-1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0-05-22 회생절차개시신청
2020-06-0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08-31 회생절차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