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10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8월 11일


3. 정정사유 : 최종 발행가액 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 정정 사항 모집예정가액: 185,000원
모집예정총액: 179,776,155,000원
모집가액: 171,400
모집총액: 166,560,178,200
요약정보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상기 모집가액은 1차발행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2020년 10월 08일)에 확정되어 2020년 10월 12일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dy-tox.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확정발행가액기준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185,000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179,776,155,000
확정가액 -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171,400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166,560,178,200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V. 자금의 사용목적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생략>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971,763 500 185,000 179,776,155,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이사회 결의일 : 2020년 07월 27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발행가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1차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발행가액신주배정기준일(2020년 09월 04일)전 제3거래일(2020년 09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238,390원) X 【 1 - 할인율(20%) 】
1차발행가액 (185,000원)
= ----------------------------------------


1 + 【유상증자비율(16.26%) X 할인율(20%)】


[ 1차발행가액 산정표  (2020.08.02 ~ 2020.09.01) ]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20/08/03 169,000 84,759 14,392,837,000
2 2020/08/04 176,000 140,294 24,430,005,400
3 2020/08/05 181,000 157,808 28,387,983,700
4 2020/08/06 181,500 122,107 22,078,197,700
5 2020/08/07 186,000 782,201 152,046,732,100
6 2020/08/10 181,500 139,564 25,473,530,400
7 2020/08/11 177,300 112,835 20,058,884,500
8 2020/08/12 172,000 120,376 20,717,411,100
9 2020/08/13 179,700 194,274 34,641,484,500
10 2020/08/14 187,000 344,064 64,093,237,900
11 2020/08/18 243,100 161,901 39,357,403,800
12 2020/08/19 238,800 1,715,341 429,029,450,400
13 2020/08/20 226,100 341,519 79,256,589,100
14 2020/08/21 210,100 338,983 71,913,754,200
15 2020/08/24 212,800 188,280 39,257,788,500
16 2020/08/25 235,900 721,441 168,712,756,000
17 2020/08/26 239,000 322,078 77,900,772,000
18 2020/08/27 240,100 196,754 46,727,440,600
19 2020/08/28 246,200 198,256 48,538,729,000
20 2020/08/31 249,700 169,116 42,025,011,500
21 2020/09/01 251,800 157,864 39,388,180,50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221,828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243,83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49,507
A,B,C의 산술평균(D) 238,390 [(A)+(B)+(C)]/3
기준주가[Min(C,D)] 238,390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20%
1차발행가액 185,000                  기준주가 X (1- 할인율)
      1차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생략>

(주1) 정정 후

<생략>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971,763 500 171,400 166,560,178,2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이사회 결의일 : 2020년 07월 27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1차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발행가액신주배정기준일(2020년 09월 04일)전 제3거래일(2020년 09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238,390원) X 【 1 - 할인율(20%) 】
1차발행가액 (185,000원)
= ----------------------------------------


1 + 【유상증자비율(16.26%) X 할인율(20%)】


[ 1차발행가액 산정표  (2020.08.02 ~ 2020.09.01) ]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20/08/03 169,000 84,759 14,392,837,000
2 2020/08/04 176,000 140,294 24,430,005,400
3 2020/08/05 181,000 157,808 28,387,983,700
4 2020/08/06 181,500 122,107 22,078,197,700
5 2020/08/07 186,000 782,201 152,046,732,100
6 2020/08/10 181,500 139,564 25,473,530,400
7 2020/08/11 177,300 112,835 20,058,884,500
8 2020/08/12 172,000 120,376 20,717,411,100
9 2020/08/13 179,700 194,274 34,641,484,500
10 2020/08/14 187,000 344,064 64,093,237,900
11 2020/08/18 243,100 161,901 39,357,403,800
12 2020/08/19 238,800 1,715,341 429,029,450,400
13 2020/08/20 226,100 341,519 79,256,589,100
14 2020/08/21 210,100 338,983 71,913,754,200
15 2020/08/24 212,800 188,280 39,257,788,500
16 2020/08/25 235,900 721,441 168,712,756,000
17 2020/08/26 239,000 322,078 77,900,772,000
18 2020/08/27 240,100 196,754 46,727,440,600
19 2020/08/28 246,200 198,256 48,538,729,000
20 2020/08/31 249,700 169,116 42,025,011,500
21 2020/09/01 251,800 157,864 39,388,180,50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221,828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243,83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49,507
A,B,C의 산술평균(D) 238,390 [(A)+(B)+(C)]/3
기준주가[Min(C,D)] 238,390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20%
1차발행가액 185,000                  기준주가 X (1- 할인율)
      1차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2차 발행가액 산정표  (2020.10.02 ~ 2010.10.08) ] (단위 : 원, 주)
일수 일자 종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20-10-05 213,400 45,633 9,706,915,300
2 2020-10-06 218,000 63,732 13,931,852,500
3 2020-10-07 214,300 51,864 11,231,743,000
4 2020-10-08 212,500 65,133 13,947,489,400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A) 215,663
기산일 가중평균주가(B) 214,139
A,B의 산술평균(C) 214,901 [(A)+(B)]/2
기준주가[Min(B,C)] 214,139 (B)와 (C)중 낮은 가액
할인율 20%
2차 발행가액 171,400 2차 발행가 =  기준주가 X (1-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출 근거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산정한 가격 산정표]
(기산일: 2020년 10월 08일) (단위 : 원, 주)
일수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청약일 전 제5거래일 2020-10-06 218,000 63,732 13,931,852,500
청약일 전 제4거래일 2020-10-07 214,300 51,864 11,231,743,000
청약일 전 제3거래일 2020-10-08 212,500 65,133 13,947,489,400
3거래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A) 216,407
할인율 40%
할인율 적용가액 129,900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확정 발행가액산정표]
(기산일: 2020년 10월 08일) (단위 : 원)
구분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 185,000원
2차 발행가액 171,400원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호가단위 절상)
129,900원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제5거래일부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171,400원


≫  이에 따라 확정발행가액은 171,4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략>

(주2)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79,776,155,000
발행제비용(2) 2,278,105,791
순 수 입 금 [ (1)-(2) ] 177,498,049,209
주1)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32,359,700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인수수수료 2,157,313,860 최종모집금액의 1.2%
(최종 실권 발생 시 실권수수료로 최종 실권금액의 10.0% 존재)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발급수수료 10,000 정액
보통주 추가상장수수료 16,100,000 1,410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만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4])
등록면허세 1,943,526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388,705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7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 계 2,278,105,791
주1)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179,776,155,000은 아래와 같이 채무상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매 분기별 공시하는 당사의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의 실제사용내역 및 변동상황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의 조달 이후실제 사용 시기까지 동 자금을 분리하여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내 제1금융권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MMF 및 MMDA 등 안정성과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2020년 09월 02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21,060 - 91,665 67,051 - - 179,776
주)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상환자금, 오송3공장의 신규 생산라인의 증설 위한 시설자금, 원재료, 연구개발비, 인건비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선순위 세부내역 금액 사용시기
채무상환자금 1 수출성장자금대출 26,483 -
운전자금대출 19,000 -
시설자금대출 21,568 -
소   계 67,051 -
시설자금 2 (하기 참조) 21,060 -
운영자금 3 (하기 참조) 91,665 -
합 계 179,776 -
주1)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 채무상환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 중 약
67,051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의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부채비율 개선,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 채무상환자금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자율 채권자 차입일 만기일 차입금액 상환예정금액
수출성장자금대출(주2) 2.60% 한국수출입은행 2019-12-19 2020-12-21 22,483 22,483
수출성장자금대출 2.50% 한국수출입은행 2020-07-29 2021-07-29 4,000 4,000
시설자금대출 1.40% 한국씨티은행 2020-07-28 2021-07-28 21,568 21,568
운전자금대출 1.46% 한국산업은행 2020-08-06 2021-08-06 15,000 15,000
운전자금대출 3.06% 국민은행 2020-06-26 2021-06-24 4,000 4,000
합 계 67,051 67,051
주1)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자금은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의 집행시점과 금리수준에 따라 은행등의 수시입출금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 이용해 예치할 예정입니다.
주2) 해당차입금은 외화차입금으로서 환율변동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시설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 자금 중
21,060백만에 해당되는 금액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효율적인 생산의 확장과 신규 제품 생산라인의 증설을 위한 오송3공장의 신규 생산동 건설과 시설장치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설자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설비명

세부 사양

사용 용도

사용시기

금액

2020년

2021년

4Q

1Q

2Q

3Q

건축비

오송3공장 E 동 건축비

오송3공장 E동 건축

6,100

-

-

-

6,100

Filling line

오송3공장 E동 시설장치

충전라인(자동세척/멸균 포함)

937

-

3,716 5,092 9,745

Lyo. & ALUS

동결건조라인

1,207

-

2,207 501 3,915

Washer & Auto clave

세척 및 멸균기

-

-

1,144 156 1,300

합 계

8,244

-

7,067 5,749 21,060
주1) 시설자금에 대한 사용금액과 사용시기는 구축 진행 상황 및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91,665백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톡신과 필러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원부재료 구입, 진행 중인 연구개발활동 비용, 공장 운영 인건비와 기타 운영경비등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운영자금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 사용시기 금액
2020년 2021년
4Q 1Q 2Q 3Q
원/부재료 톡신 / 필러 원재료           500 500 500 500        2,000
부재료 5,500 5,500 3,500 3,500      18,000
원부재료 계 6,000 6,000 4,000 4,000 20,000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인건비(연구소) 2,400 2,400 2,400 2,400 9,600
기타연구개발비 7,500 6,000 6,500 6,000 26,000
연구개발비 계 9,900 8,400 8,900 8,400 35,600
기타운영경비 기타운영경비 인건비(공장운영) 4,070 4,070 4,070 4,070 16,280
기타운영비 9,000 8,000 7,000 7,000 31,000
기타운영경비 계 13,070 12,070 11,070 11,070 47,280
합 계 28,970 26,470 23,970 23,470 102,880
주1) 당사의 공모자금 중 운영자금 사용(예정)시기는 유상증자 일정 및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부족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 기타 유의 사항

1) 상기에서 언급된 각 사업의 자금사용계획은 당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현황을 고려하여 자체 추정한 사업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의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변동으로 인해 금번 유상증자대금이 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회사 내부에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부유보자금이 발생할 경우, 상기 자금 조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금번 공모 자금을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금번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차입중인 채무를 상환함으로 차입금의존도를 낮춰 재무건전성을 개선시키며,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신규 생산라인의 구축을 통해 확장되는 시장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비 할 예정입니다.

3) 당사의 금번 신주발행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잔액인수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표주관 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은 일반공모 후 발생하는 청약 미달주식을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단, 확정발행가가 예정발행가를 하회할 경우 모집금액이 예정 모집금액에 미달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 보유 현금 등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주2)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66,560,178,200
발행제비용(2) 2,115,425,201
순 수 입 금 [ (1)-(2) ] 164,444,752,999
주1) 상기 금액은 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29,980,832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인수수수료 1,998,722,138 최종모집금액의 1.2%
(최종 실권 발생 시 실권수수료로 최종 실권금액의 10.0% 존재)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발급수수료 10,000 정액
보통주 추가상장수수료 14,380,000 1,410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만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4])
등록면허세 1,943,526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388,705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7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 계 2,115,425,201
주1) 상기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166,560,178,200원은 아래와 같이 채무상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매 분기별 공시하는 당사의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의 실제사용내역 및 변동상황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의 조달 이후실제 사용 시기까지 동 자금을 분리하여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내 제1금융권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MMF 및 MMDA 등 안정성과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2020년 10월 08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21,060 - 78,449 67,051 - - 166,560
주)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상환자금, 오송3공장의 신규 생산라인의 증설 위한 시설자금, 원재료, 연구개발비, 인건비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선순위 세부내역 금액 사용시기
채무상환자금 1 수출성장자금대출 26,483 -
운전자금대출 19,000 -
시설자금대출 21,568 -
소   계 67,051 -
시설자금 2 (하기 참조) 21,060 -
운영자금 3 (하기 참조) 78,449 -
합 계 166,56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 채무상환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 중 약
67,051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의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부채비율 개선,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 채무상환자금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자율 채권자 차입일 만기일 차입금액 상환예정금액
수출성장자금대출(주2) 2.60% 한국수출입은행 2019-12-19 2020-12-21 22,483 22,483
수출성장자금대출 2.50% 한국수출입은행 2020-07-29 2021-07-29 4,000 4,000
시설자금대출 1.40% 한국씨티은행 2020-07-28 2021-07-28 21,568 21,568
운전자금대출 1.46% 한국산업은행 2020-08-06 2021-08-06 15,000 15,000
운전자금대출 3.06% 국민은행 2020-06-26 2021-06-24 4,000 4,000
합 계 67,051 67,051
주1)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자금은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의 집행시점과 금리수준에 따라 은행등의 수시입출금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 이용해 예치할 예정입니다.
주2) 해당차입금은 외화차입금으로서 환율변동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시설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 자금 중
21,060백만에 해당되는 금액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효율적인 생산의 확장과 신규 제품 생산라인의 증설을 위한 오송3공장의 신규 생산동 건설과 시설장치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설자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설비명

세부 사양

사용 용도

사용시기

금액

2020년

2021년

4Q

1Q

2Q

3Q

건축비

오송3공장 E 동 건축비

오송3공장 E동 건축

6,100

-

-

-

6,100

Filling line

오송3공장 E동 시설장치

충전라인(자동세척/멸균 포함)

937

-

3,716 5,092 9,745

Lyo. & ALUS

동결건조라인

1,207

-

2,207 501 3,915

Washer & Auto clave

세척 및 멸균기

-

-

1,144 156 1,300

합 계

8,244

-

7,067 5,749 21,060
주1) 시설자금에 대한 사용금액과 사용시기는 구축 진행 상황 및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78,449백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톡신과 필러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원부재료 구입, 진행 중인 연구개발활동 비용, 공장 운영 인건비와 기타 운영경비등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운영자금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 사용시기 금액
2020년 2021년
4Q 1Q 2Q 3Q
원/부재료 톡신 / 필러 원재료           500 500 500 500        2,000
부재료 5,500 5,500 3,500 3,500      18,000
원부재료 계 6,000 6,000 4,000 4,000 20,000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인건비(연구소) 2,400 2,400 2,400 2,400 9,600
기타연구개발비 7,500 6,000 6,500 6,000 26,000
연구개발비 계 9,900 8,400 8,900 8,400 35,600
기타운영경비 기타운영경비 인건비(공장운영) 4,070 4,070 4,070 4,070 16,280
기타운영비 9,000 8,000 7,000 7,000 31,000
기타운영경비 계 13,070 12,070 11,070 11,070 47,280
합 계 28,970 26,470 23,970 23,470 102,880
주1) 당사의 공모자금 중 운영자금 사용(예정)시기는 유상증자 일정 및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부족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 기타 유의 사항

1) 상기에서 언급된 각 사업의 자금사용계획은 당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현황을 고려하여 자체 추정한 사업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의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변동으로 인해 금번 유상증자대금이 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회사 내부에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부유보자금이 발생할 경우, 상기 자금 조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금번 공모 자금을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금번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차입중인 채무를 상환함으로 차입금의존도를 낮춰 재무건전성을 개선시키며,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신규 생산라인의 구축을 통해 확장되는 시장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비 할 예정입니다.

3) 당사의 금번 신주발행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잔액인수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표주관 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은 일반공모 후 발생하는 청약 미달주식을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단, 확정발행가가 예정발행가를 하회할 경우 모집금액이 예정 모집금액에 미달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 보유 현금 등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투 자 설 명 서


2020년      08월     11일
 
(주)메디톡스
(주)메디톡스 기명식 보통주식 971,763주
166,560,178,2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0년 08월 11일
2. 모집가액  :

171,400원
3. 청약기간  :

구주주 : 2020년 10월 14일 ~ 2020년 10월 15일
일반공모 : 2020년 10월 19일 ~ 2020년 10월 20일
4. 납입기일 :

2020년 10월 22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메디톡스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8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주)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메디톡스_대표이사확인서명_투설_0811

메디톡스_대표이사확인서명_투설_0811


【 본    문 】

요약정보


투자설명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하기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설명서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에는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국제 경제 및 산업에 대한 각종 외부기관의 전망 및 예상 수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전망 및 예상 수치는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며, 해외 및 국내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 외부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상에 기재된 전망 및 예상 수치에 의존하지 마시고, 독립적으로 투자의사결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08월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대상이였던 메디톡신 50,100,150 유닛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경기 침체 및 영위 사업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매출품목은 보툴리눔 톡신(제품명: 메디톡신 등) 및 HA필러(제품명: 뉴라미스 등)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주름 치료 등, HA필러 상품은 피부의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주사제로 안면 미용 시술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용/성형 관련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은 인구 노령화 및 미(美)에 대한 관심, 소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지출 여력 증가등에 기인하여 가파른 성장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우호적인 영업환경 및당사 제품경쟁력 강화 등에 기인하여 외형성장 추이를 시현해왔으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및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소송 등의 이슈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경기 위축 및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제품수요 감소, 소송 및 재제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경영성과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코로나19(COVID-19) 관련 경기 둔화 위험]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우려가 커진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의 침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2020년 4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19년 세계 경제는 2.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3.0%, 2021년에는 2020년 기저효과로 5.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향후 파급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각 경제분석기관 및 신용평가사, 투자은행(IB) 등이 내놓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3월 들어 급격히 하락하여 -1.3%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 발 국내외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위축이 지속하여 이어질 경우 당사 제품에 대한 미용 목적 수요가 감소하여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주요 사업들의 현황과 경제 하방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쟁 심화 위험]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세계적으로 소수(당사 포함 8개)만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HA필러는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으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신규 업체/제품의 진입 또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체 진입, 경쟁심화에 따른 HA필러 판매단가 인하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인허가 제도 관련 위험]
당사는 국내 시장에서 확보된 제품 인지도(Brand Power)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메디톡신, 뉴라미스 등), 의료기기(뉴라젯 등) 특성상, 판매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 관계 기관의 품목(판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국가 관계 기관 인허가 제도의 불리한 변화, 이에 따른 당사 해외 품목(판매)허가 지연은 당사의 성장성, 수출 금액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부작용 및 이상 반응 관련 위험]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의약품의 특성상, 환자에게 투여 시 질병의치료 효과와 더불어 원치 않는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제품의 출하 이후, 시술자의 부적절한 보관/시술 등의 원인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 제품 사용자에게서 부작용 및 이상 반응 등의 발생은 당사 및 당사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저하, 평판(Reputation)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 및 이상 반응으로 사용자로부터의 소송 등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연구개발 관련 위험]
당사는 다한증 치료 등으로의 보툴리눔 톡신 및 HA필러 품목 적응증 확대,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개발 및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과 같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연구개발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 연구개발계획의 실패, 지연 및 소요 자금의 증가는 당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규제 관련 위험]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 뿐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한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상황입니다. 특히 보험 약가와 관련한 법률 규제는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약산업의 생산, 판매 및 약가와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책 시행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특허의 확보가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특허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천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특허 소유자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보유 특허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법률적 사항 등을 확인 하는 등  당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라이센스 계약 등에 있어서 당사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연구인력 유출 위험]
제약 및 바이오사업은 신규 의약품 개발 여부가 중요하며,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력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광교R&D센터, 오송R&D센터, 서울임상연구소3곳으로 나누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 경쟁력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핵심 연구인력 및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약 및 바이오산업의 경쟁심화에 따른당사 우수 인력 스카우트 등은 핵심기술 노하우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미국 ITC 균주 소송 관련 위험]
대웅제약과의 미국 ITC 균주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웅제약이 출시한 나보타가 당사의 제품인 메디톡신의 보톨리눔균 정보를 도용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2016년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2017년 10월에는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2018년에는 미국 법원에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당사는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보톨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도용했다며미국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미국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10년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미국 ITC 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예비판결은 2020년 11월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판결은 2020년 11월 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미국 ITC 및 기타 소송과 관련하여 증거 심문 및 증거 확인 비용 등으로 2017년 8억원, 2018년 21억원, 2019년 284억원, 2020년 반기 148억원 가량의 소송 비용을 지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미국 ITC의 예비판결 및 최종판결 이후에는 미국 ITC 소송과 관련하여 기존 수준의 소송비용은 지출되지 않을 전망이며, ITC 승소 시 ITC 판결을 토대로 국내외 법원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웅제약이 ITC 판결 결과에 불복 시, 미국 내 고등법원에 항소를기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메디톡신 일부 품목허가 취소 및 제재 사항 관련 위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동안 메디톡신의 생산 과정에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후 이를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후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를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제조, 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4월 17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사의 주요제품인 메디톡신 중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한 다음 품목허가 취소 등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도 당사를 상대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사의 주요제품인 메디톡신 중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품목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당사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당사는 이에 항소한 바 있습니다.
, 지난 2020년 7월 14일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사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 효력을 2020년 8월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0년 08월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대상이였던 메디톡신 50,100,150 유닛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려면 관련 규정상 주된 영업의 정지 또는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발견돼야 하나 당사의 경우
2020년 반기 연결기준 메디톡신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매출 비중이 약 42%로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주된 영업의 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영업적자가 지속될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와 당사의 대표이사는 약사법 위반 및 위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당사의 공장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결기업의 판매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톨리눔톡신·필러 사업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9년 연결기준 총매출액 2,059억원을 기록했고, 이 중 93.1%인 1,917억원이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연결기준 총매출액 중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2015년 87.4%, 2016년 91.2%, 2017년 93.2%, 2018년 94.9%를 기록하며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19년에는 소폭(1.8%p) 하락했습니다. 당사는 인젝터 등의 의료기기 판매 사업도 영위 중이고 기술이전, 임대등으로부터의 용역 매출도 발생하고 있지만 당사 매출액 중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의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92.0%를 기록하는 등 당사의 매출실적은 보톨리눔 사업의 업황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 연결기준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658으로 연결기준 총매출액 755억원 중 87.1%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92.5%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전방산업 업황 변화에 따라 당사의 매출액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높은 수출 의존도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9년 연결기준 총매출액 2,059억원을 기록했고, 이 중 61.9%인 1,274억원이 수출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총매출액 중 수출 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2015년 62.2%, 2016년 71.3%, 2017년 72.8%, 2018년 68.0%를 기록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67.2%를 기록하는 등 당사의 매출 실적은 수출 사업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 연결기준 수출 부문의 매출액은 538억원으로 총매출액 755억원 중71.2% 차지하며 전년 동기 60.7% 대비 상승했습니다. 수출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국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결제 외환 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할 경우(환율 하락시) 당사의 매출액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에는 7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5% 증가했고 2017년에는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하며 고성장세가 지속됐지만, 2018년에는 8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며 역성장세로 전환됐고 2019년에는 257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금감했습니다. 2020년 반기 영업손실 141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270억원을 기록한 2019년 반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16년 56.4%, 2017년 48.0, 2018년 41.6%를 기록하며 고수익성을 유지했지만, 2019년에는 12.5%으로 급감했으며 2020년 반기에는 적자 전환에 따라 -18.6%를 기록했습니다. 수익성 부진은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시장의 최근 경쟁 심화에 따른 매출액 정체, 매출원가율 상승, 대규모 소송 비용 발생에 따른 판관비 급증 등에 기인합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7월 6일(현지 시각)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고 올해 11월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어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지만,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촉진비 등의 판관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매출액 감소에 따라 고정비 상승 효과에 따라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회복이 더딜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7년 93.8%, 2018년 53.6%, 2019년 60.5%이며, 최근 5년 평균 부채비율은 81.3%를 기록하는 등 100%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 부채비율은 93.1%를 기록하며 전기 말 대비 32.6%p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40.2%p 상승했습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제재 대상 품목의 매출액 감소에 따라 당기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총자본 소폭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소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영업환경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대손충당금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및 어음을 합계한 연도별 채권 총액은 2016년 283억원, 2017년 422억원, 2018년 676억원, 2019년 733억원으로 매출액 상승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반기 채권 총액은 743억원입니다. 채권 총액 중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의 비중인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16년 2.49%, 2017년 4.55%, 2018년 7.38%으로 10% 미만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9년에는 22.97%로 상승했으며, 2020년 반기에는 28.42%로 최근 5년 평균 8.56% 대비 19.86% 상승했습니다. 한편 매출채권회전율은 2016년 600.7%, 2017년 534.4%, 2018년 399.5%, 2019년 345.8%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영업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권의 대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

간 매출액을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재고자산회전율은 2015년 18.4회, 2016년 20.9회, 2017년 19.6회를 기록했으나, 2018년도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8년에는 12.4회, 2019년 8.1회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까지 매출액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하여 평균 재고자산도 급증했으나, 매출액이 2018년 소폭 증가하고 2019년 정체된 반면 재고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의 회전속도, 즉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만큼 유동성과 자본배분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영업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과 자본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배구조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현호 대표이사로(1,128,143주, 지분율 18.87%) 2000년 설립 이래 최대주주 변경 이력은 없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8.87%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장내 매수를 통해 소유주식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미상환 전환사채입니다.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300억원이며, 전환가격 143,000원 기준 전환가능 주식수는 209,790주입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 5,977,449주 대비 3.5% 수준이며, 전환청구가 2021년 5월에 개시될 예정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근시일 내에 미상환 전환사채를 통해 전환 가능한 주식은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주식선택권은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이며, 주식선택권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5,360주입니다. 부여된 주식선택권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5,977,449주 대비 3.4% 수준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 가능 기간 상 행사 가능한 주식선택권은 13차, 14차, 15차로 행사 가능한 주식의 수는 6,200주입니다. 한편, 해당 3개 회차의 행사가격은 각각 350,700원, 401,500원, 549,230원으로 보고서 제출일 전 거래일 가격(2020년 8월 14일, 187,000원) 대비 괴리가 커 주식선택권이 근시일 내에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차. 자회사 실적 악화 위험]
주요 종속회사를 통한 합산 매출액은 2017년 454억원, 2018년 588억원, 2019년 728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에는 매출액 27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했습니다. 메디톡스의 국내제품의 공급 및 유통 판매권을 보유한 메디톡스코리아의 매출액이 226억원을 기록하며, 321억을 기록한 2019년 반기 대비 29.7%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주요 종속회사를 통한 합산 순손익은 2017년 27억원, 2018년 63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9년 하이웨에원이 지분취득을 통하여 신규 연결되사로 편입됨에 따라 순손실 12억원을 인식하며 2019년 순손익은 2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에는 순손실 1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주요 종속 기업 중 순이익 기여도가 높았던 메디톡스코리아가 순손실 1억원을 기록하며 순이익 38억을 기록한 2019년 반기 대비 적자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반기 기준 주요 종속회사의 합산 매출액은 274억원으로 연결 매출액 755억원 대비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산 순손실은 16억원으로 연결 순손실 61억원 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영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어 매출액 감소 및 순손실 증자 추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최대주주 청약 참여 및 지분희석 관련 사]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현호 대표이사로 지분율은 18.87%입니다. 최대주주인 당사의 정현호 대표이사는 금번 유상증자에서 197,931주를 배정받게 되며, 배정받은 유상증자 신주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로 청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청약 예정인 물량을 제외한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 및 보유지분 일부를 담보로 하는 주식담보대출을 통하여 청약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가격이나 본건 유상증자의 확정 발행가액에 따라 조달 방식별 조달 규모 및 실행 예정 주식담보대출의 피담보주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대주주 외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수준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는 구주주 1주당 0.1754492741주를 배정받게되며, 주주별 참여수준에 따라 지분율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이외의 주요주주의 청약 여부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늠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금성 제약에 관한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주가 희석 위험 및 대표주관회사 실권주 인수분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 위험]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예정인 주식수는 971,763주이며, 이는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약 16%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상증자 직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0주의 배정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통주 1,302,095주(예정)가 추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유무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는 유통주식수의 증가를 일으키므로 주가 희석화의 위험이 존재하며, 발행 이후 전량에 대해 보호예수 조치가 없으므로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구주주 초과청약을 실시한 후 그 결과로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고 최종적으로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 전부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인수한 주식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가 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계획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집단소송 관련 위험]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바. 관리감독 관련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회사가 상장기업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회사 및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 증권신고서의 주요 내용 변경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담보권 설정 관련 위험]
2020년 08월 14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현호 대표이사는 당사의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5,977,449주의 약 18.87%에 해당하는 1,128,143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1,128,143주 중 약 1.2%에 해당하는 13,856주는 최대주주가 차입한 대출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동 물량은 당사 발행 보통주식총수의 약 0.2%에 해당합니다.발행주식총수 대비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주식의 비중이 미미하나, 향후 최대주주가 체결한 주식담보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의 변수로 인하여 당사의 주가가 급락하게 될 경우, 담보로 제공된 물량에 대하여 그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되어 주가의 추가적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주식 중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물량이 존재함에 유의하시고, 해당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 기타 위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유상증자를 위해 기재한 투자위험요소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971,763 500 171,400 166,560,178,2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971,763 166,560,178,200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1.2%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0.0%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0년 10월 14일 ~ 2020년 10월 15일 2020년 10월 22일 2020년 10월 19일 2020년 10월 22일 2020년 09월 04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67,050,300,000
시설자금 21,060,720,200
운영자금 78,449,158,000
발행제비용 2,115,425,201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2020.07.27
【기 타】 1) 금번 (주)메디톡스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확정발행가액 기준입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20년 10월 19일과 2020년 10월 20일 2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20년 10월 19일에 발행회사,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실권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1호에 의거 당사와 한국투자증권(주) 간에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971,763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971,763 500 171,400 166,560,178,2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이사회 결의일 : 2020년 07월 27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1차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발행가액신주배정기준일(2020년 09월 04일)전 제3거래일(2020년 09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238,390원) X 【 1 - 할인율(20%) 】
1차발행가액 (185,000원)
= ----------------------------------------


1 + 【유상증자비율(16.26%) X 할인율(20%)】


[ 1차발행가액 산정표  (2020.08.02 ~ 2020.09.01) ]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20/08/03 169,000 84,759 14,392,837,000
2 2020/08/04 176,000 140,294 24,430,005,400
3 2020/08/05 181,000 157,808 28,387,983,700
4 2020/08/06 181,500 122,107 22,078,197,700
5 2020/08/07 186,000 782,201 152,046,732,100
6 2020/08/10 181,500 139,564 25,473,530,400
7 2020/08/11 177,300 112,835 20,058,884,500
8 2020/08/12 172,000 120,376 20,717,411,100
9 2020/08/13 179,700 194,274 34,641,484,500
10 2020/08/14 187,000 344,064 64,093,237,900
11 2020/08/18 243,100 161,901 39,357,403,800
12 2020/08/19 238,800 1,715,341 429,029,450,400
13 2020/08/20 226,100 341,519 79,256,589,100
14 2020/08/21 210,100 338,983 71,913,754,200
15 2020/08/24 212,800 188,280 39,257,788,500
16 2020/08/25 235,900 721,441 168,712,756,000
17 2020/08/26 239,000 322,078 77,900,772,000
18 2020/08/27 240,100 196,754 46,727,440,600
19 2020/08/28 246,200 198,256 48,538,729,000
20 2020/08/31 249,700 169,116 42,025,011,500
21 2020/09/01 251,800 157,864 39,388,180,50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221,828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243,83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49,507
A,B,C의 산술평균(D) 238,390 [(A)+(B)+(C)]/3
기준주가[Min(C,D)] 238,390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20%
1차발행가액 185,000                  기준주가 X (1- 할인율)
      1차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2차 발행가액 산정표  (2020.10.02 ~ 2010.10.08) ] (단위 : 원, 주)
일수 일자 종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20-10-05 213,400 45,633 9,706,915,300
2 2020-10-06 218,000 63,732 13,931,852,500
3 2020-10-07 214,300 51,864 11,231,743,000
4 2020-10-08 212,500 65,133 13,947,489,400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A) 215,663
기산일 가중평균주가(B) 214,139
A,B의 산술평균(C) 214,901 [(A)+(B)]/2
기준주가[Min(B,C)] 214,139 (B)와 (C)중 낮은 가액
할인율 20%
2차 발행가액 171,400 2차 발행가 =  기준주가 X (1-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출 근거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산정한 가격 산정표]
(기산일: 2020년 10월 08일) (단위 : 원, 주)
일수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청약일 전 제5거래일 2020-10-06 218,000 63,732 13,931,852,500
청약일 전 제4거래일 2020-10-07 214,300 51,864 11,231,743,000
청약일 전 제3거래일 2020-10-08 212,500 65,133 13,947,489,400
3거래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A) 216,407
할인율 40%
할인율 적용가액 129,900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확정 발행가액산정표]
(기산일: 2020년 10월 08일) (단위 : 원)
구분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 185,000원
2차 발행가액 171,400원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호가단위 절상)
129,900원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제5거래일부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171,400원


≫  이에 따라 확정발행가액은 171,4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날짜 업  무  내  용 비고
2020년 07월 27일 이사회 결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0년 07월 27일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2020년 07월 28일 신주발행공고 및 기준일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dy-tox.co.kr)
2020년 09월 01일 1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
2020년 09월 03일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1거래일
2020년 09월 04일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2020년 09월 17일 신주배정 통지 -
2020년 09월 24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2020년 10월 06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2020년 10월 08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20년 10월 12일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dy-tox.co.kr)
2020년 10월 14일 ~ 15일 구주주 청약 -
2020년 10월 19일 일반공모청약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dy-tox.co.kr)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2020년 10월 19일 ~ 20일 일반공모청약 -
2020년 10월 22일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
2020년 11월 04일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상증자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0년 07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일(2020년 10월 22일)의 익영업일인 2020년 10월 23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2) 단주 처리방법 :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함
3) 무상증자에 관한 기타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상기 일정은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본 무상증자는 유상증자 청약자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되면, 본 무상증자의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개요]
구 분 내 용
무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 2020년 10월 23일
무상증자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 500원
무상증자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1,302,095주(예정)
1주당 신주배정 수 보통주 0.2주
무상증자 신주의 재원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증자 신주상장일 2020년 11월 12일
주) 구주주 청약결과가 공모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 발생 및 단수주가 변동되는 경우 무상증자로 인한 1주당 신주배정 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971,763주
(100%)
- 구주 보통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0.1754492741
- 신주배정 기준일 : 2020년 09월 04일
- 구주주 청약일 : 2020년 10월 14일 ~ 15일 (2일간)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항 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합        계 971,763주
(1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754492741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주식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4)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우대배정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용어의 정의) 제18항, 제19항, 제20항에 의거
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이란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벤처기업투자신탁"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함)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6)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보통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5,977,449주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5,977,449주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438,737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5,538,712주
F. 유상증자 주식수 971,763주
G. 증자비율 (F / C) 16.26%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 배정 (F - H) 971,763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0.1754492741
주) J.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 I. 구주주 배정 (F - H)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확정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20년 09월 04일)전 제3거래일(2020년 09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개시일(2020년 10월 14일) 전 제3거래일(2020년 10월 08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20년 10월 14일)전 3거래일(2020년 10월 08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20년 10월 12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dy-tox.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971,763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171,400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166,560,178,200
청 약 단 위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임.

2) 일반공모 : 일반청약자의 최소 청약단위는
10주이며, 10주 이상은 하기 표에 따른다.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주 단위


청약기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20년 10월 14일
종료일 2020년 10월 15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20년 10월 19일
종료일 2020년 10월 20일
청약
증거금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0년 10월 22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0년 0101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공고일자 공고방법
신주발행공고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2020년 07월 28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edy-tox.co.kr)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2020년 10월 12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edy-tox.co.kr)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20년 10월 19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edy-tox.co.kr)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20년 10월 22일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하는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가 개설되는 때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주식등이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되기 전에 이미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가 된 경우에 그 자가 발행인에게 그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주권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따라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식등에 설정된 질권이 말소된 경우
나. 해당 주식등의 질권자가 그 주식등을 특별계좌 외의 소유자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질권자가 발행인에게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좌부에 소유자 또는질권자로 전자등록될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초과청약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내지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 규정 제9조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에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⑥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0년 10 14일 ~
2020년
10월 15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메디톡스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0년 10 19일 ~
2020년
10월 20일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합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우대배정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 (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주)메디톡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가 모두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 표시는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구주주
청약자
1), 2), 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3) 한국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구주주 청약초일(2020년 10월 14일) 이전 수취 가능
2) 한국투자증권(주)의 본, 지점: 구주주 청약종료일(2020년
10월 15일)까지
3)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구주주 청약종료일(2020년
1015일)까지
일반
청약자
1), 2)를 병행
1)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한국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한국투자증권(주)의 본, 지점: 청약종료일(2020년 10월 20일)까지
2) 한국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20년 10월 20일)까지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한국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주권유통개시(예정)일: 2020년 11월 04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신한은행 삼성역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20년 09월 04일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①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실물은 발행 되지 않고 전자증권으로 등록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 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0년 09월 24일부터 2020년 10월 05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0년 10월 06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에 따라 신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②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기존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간 2020년 09월 24일부터 2020년 10월 05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신주배정통지일(2020년 09월 17일(예정))부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거래 마지막 날 이후 제2영업일(2020년 10월 07일)까지 거래
주)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③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a.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b.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잔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 한국투자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1.2%
▶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0.0%
주) 최종 실권주 :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액면금액

제7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백원으로 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3.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5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만주(20,000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백원으로 한다.

제8조 삭제 <2019.3.27>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보통주식의 100분의 25 이하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0년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를 준용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2008.3.21>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삭제 <2009.3.20>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당해 사업년도에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 납입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규정(規程)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2019.3.27>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당해 사업년도에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 납입된 것으로 본다.


제56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7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8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 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의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 2020년 08월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대상이였던 메디톡신 50,100,150 유닛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주요 용어 설명]

용 어

설 명

의약품
(Medicine)

사람,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예방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구,기계 장치가 아닌 것

바이오의약품
(Biologics)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세포, 조직, 호르몬 등을 이용해 유전자 재조합 또는 세포 배양기술을 통해 개발한 의약품

신약
(New drug)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의료기기
(Medical device)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말함.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에서 식품과 의약품의 인허가를 주관하는 정부 기관. 1931년 설립되었으며, 의약품의 인허가 및 규제, 화장품, 식품 그리고 의료 기기 등에 대한 허가와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국내에는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음.

파이프라인(Pipeline)

신약 개발 계획을 뜻하는 말로 주로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품목을 말함

마일스톤
(Milestone)

신약 라이선스 계약은 대부분 마일스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계약 체결 후 받는 <계약금>, 개발 단계별 성취도에 따라 받는 <단계별 기술료>로 구성됨. 제품 상용화 이후에는 마일스톤과 별개로 판매액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받음. 마일스톤의 단계별 기술료 세부내역은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들간 협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비공개로 함.

① 확정된 계약금
- 계약 체결 직후 또는 일정기간 내에 받게되는 금액.
② 단계별 기술료
- 전임상 → 임상 → 허가신청 → 허가완료 등 개발 단계별로 성공시에 받게 되는 금액. 개발 종료 시점까지 수년에 걸쳐 나누어 받게 되며, 도중에 여건이 나빠지거나 임상에 실패하여 더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음.
③ 로열티
- 기술 이전으로 생산된 제품의 매출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 대개 로열티는 매출액 대비 비율로 책정되는데, 로열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문제로서 일률적인 기준은 없음.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임상시험계획신청, 동물실험에서 의약품의 효과와 독성을 확인한 후에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하기위해 진행하는 절차. 의사의 엄중한 감시 아래 투약하고, 여러 단계의 임상을 통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종 확인되면 NDA 신청하게됨

NDA

New Drug Application, 신약허가신청, 연구개발부터 동물시험까지 비임상시험결과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결과 및 제조까지를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허가를 신청하는 절차

세포독성
(Cytotoxicity)

물질이 세포의 효소, 구조를 이루는 성분에 영향을 미쳐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경우 또는 세포의 염색체나 유전자(즉, DNA)의 변형을 유발하는 것

안전성
(Safety)

신약후보물질이 사람이 복용하였을 때 독성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통한 안전성 시험이 필수임.
신약개발에서 안전성 평가는 과학적인 임상시험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목적을두고 사람한테 일어날수 있는 부작용과 독성 반응의 예측, 초기투여용량 설정, 회복성 여부 등을 시험함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Biologiccal safety
assessment)

원재료 특성분석,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성적서,  관련 문헌 및 임상 보고 등을 통한 종합적인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로, 인체에 접촉되는 모든 의료기기에 적용될 정도로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안정성
(Stability)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실제로 취급되는 상황을 생각하여 빛, 열, 온도, pH 등의 영향에 얼마나 안정한가를 알아보는 시험. 약물 또는 화합물이 화학변화를 쉽게 일으키지 않거나 반응속도가 느려 일정 기간동안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비임상시험
(Non-clinical study)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생의학 시험으로 동물에서의 독성과 유효성 시험임

임상 1상
(Phase 1)

비임상시험(동물을 상대로 한 실험)을 거친 신약을 사람에서 처음으로 평가하는 과정. 비교적 제한된 수의 대상자(약 20-80명)에게 투여되며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함. 안전성을 검토하여 안전용량의 범위를 확인하게 됨. 또한 약물의 체내에서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임상 2상a
(Phase 2a)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로 사람을 피시험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배려와 함께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됨

임상 2상b
(Phase 2b)

임상 2a의 결과에 따라 설계된 용량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 투여, 어느 만큼의 용량이 가장 효과가 있을지 적정 투여 용량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

임상 3상
(Phase 3)

제 2상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용성이 인정될 때 대상질환 중 조건에 부합되는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전반적인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여 의약품으로서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시험


1. 사업위험


가. 경기 침체 및 영위 사업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매출품목은 보툴리눔 톡신(제품명: 메디톡신 등) 및 HA필러(제품명: 뉴라미스 등)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주름 치료 등, HA필러 상품은 피부의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주사제로 안면 미용 시술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용/성형 관련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은 인구 노령화 및 미(美)에 대한 관심, 소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지출 여력 증가 등에 기인하여 가파른 성장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우호적인 영업환경 및당사 제품경쟁력 강화 등에 기인하여 외형성장 추이를 시현해왔으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및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소송 등의 이슈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경기 위축 및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제품수요 감소, 소송 및 재제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경영성과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툴리즘(botulism) 또는 소시지 식중독은 고대부터 유럽에서 존재하여 왔고, 상한 소시지를 먹은 후 발병되는 식중독의 한 형태로 알려져 왔으며, 검은 소시지를 의미하는 라틴어 보툴루스(botulu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보툴리즘 질환은 1817년 ~ 1822년 독일 의사 커너(Justinus Kerner)에 의해 많은 환자들의 사례가 자세히 묘사되었고, 이 질환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병원균이 관여한다는 것은 1895년 벨기에의 엘레젤레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사고조사 과정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1920년대 헤르만 소머 박사(Dr. Herman Sommer, UCSF, 미국)에 의하여 보툴리눔 A형 독소가 덜 정제된 형태로 분리 되었고, 생물무기로서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독소 분리 연구가 더 가속화 되어 1946년 에드워드 샨츠 박사 (E. Schantz)가 보툴리눔 A형 독소를 결정으로 분리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 안과의사인 알란 스콧 박사(Dr. Alan Scott, Smith-Kettlewell Eye Research Foundation)가 보툴리눔 A형 독소를 원숭이의 사시 치료에 사용하여 성공하였습니다. 1979년 미국 FDA는 보툴리눔 A형 독소를 사시 치료에 제한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1981년 보툴리눔 독소 A형을 인간 사시 교정에 사용하게 되고, 이는 세균이 발견된 지 86년 만에, A형 독소가 분리된 지 37년 만에 처음 인간에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1985년 미국 FDA는 보툴리눔 A형 독소를 안검경련 치료에도 제한적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1987년 테오도르 토모비치(Theodore Thomovich)가 안검경련 환자의 치료를 위해 양미간 부위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하였는데 그 이후 미간부위의 주름선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용목적의 사용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캐나다 밴쿠버의안과의사인 카루더스(Carruthers)도 또한 같은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피부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양미간, 이마, 양측 눈가의 주름에 대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1989년 미국 FDA는 알러간(Allergan Inc.)사의 보톡스를 12세 이상 환자의 사시 치료제, 안검경련, 제7 신경장애, 반측안면경련, 국소경련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보톡스의 주름제거 효과가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널리 알려져미국전역에서 주름제거 시술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 미국 FDA는 보툴리눔 A형 독소의 성인에 대한 사경 치료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2002년 미국 FDA가 보툴리눔 A형 독소의 피부주름개선제로 승인하게 된 것이 보툴리눔 의약품 시장의 확대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미용 의약품 영역을 대규모로 개척하게 된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과 신경은 우리의 몸 전체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근육-신경간 작용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보툴리눔 의약품은 뇌성마비 등 근육-신경질환, 다한증, 경련성 방광, 요실금, 두통, 전립선 비대증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계속 발견되면서 임상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자료원: http://en.wikipedia.org/wiki/botox; Alastair Carruthers and Jean Carruthers, Botulinum Toxin, Elsevier Inc., 2005; 윤형철 지음, 보톡스 임상적 사용, 미래출판사 2004).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지난 20년간 사용돼 오면서 주름치료를 비롯한 수 십 가지 종류의 질환에 뚜렷한 치료 효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최소한의 부작용을 인정받아 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미국 앨러간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톡스 제품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사용량이전 세계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현재 미화 16억불('10년 기준) 이상의 시장이이미 형성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당사 대표이사인 정현호 박사에 의하여 1986년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시장에는 당사 제품 메디톡신과 앨러간사의 보톡스 등 수입제품을 포함하여 현재 7 종류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름제거, 사각턱 교정 등의 피부미용·성형외과 시장을 중심으로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원치 않는 신경전달흐름을 특정 신체부위에서 특정 기간 동안만 차단시키고, 동시에 신경세포를 사멸시키거나 괴사시키지 않고 근육이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다시 신경세포의 신경전달흐름 전달판 부분의 원형을 회복시켜 신경전달흐름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천연물질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런면에서 보아 보툴리눔 독소는 뇌로부터 근육으로 이어지는 신경신호전달을 원하는 부위에서만 인위적으로 스위치를 온-오프(on-off)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일한 천연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경전달흐름을 원하는 부위만, 원하는 기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물질을 찾고 있던 의학적 채워지지 않은 요구(medical unmet need)가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에 의하여 드디어 조금씩 해소되어가고 있으며, 그 의약품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며 이로 인해 보툴리눔 바이오 의약품은 많은 신경-근육 질환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신경전달물질(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하여 근육의 수축을 막는 단순한 작용기작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의 분비, 즉 과다한 아세틸콜린의 분비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도 많은 임상적응증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톨리눔 독소 사용분야]
구분 사용 용도
안과 사시, 반측안면경련, 안검경련 등
치과 사각턱, 이갈이 등
재활의학과 소아뇌성마비, 뇌졸중 후 근육강직, 근막동통증후군 등
소화기과 식도 근육 경련 등
피부과, 성형외과 주름제거, 사각턱/ 종아리 교정, 다한증 등
신경과 편두통, 요통 등 각종 통증 등
비뇨기과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증 등
부인과 요실금 등
기타 성대 결절/ 교정, 치질, 치열 등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당사 주요 제품]

(단위 : 천원,%)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
제품 보툴리눔톡신
필러
안검경련 및 반측안면경련
눈가주름
다한증
소아뇌성마비
사각턱 및 종아리 미용 성형시술 등
메디톡신
Neuronox
Siax
뉴라미스

65,781,934

(87.1)

상품 의료기기 등 인젝터 등 뉴라젯, 뉴라펜 등

5,023,993

(6.7)

기타 용역 매출 등 기술이전 계약금  및 임대수입 등 -

4,680,353

(6.2)

합  계 - -

75,486,280

(100.0)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주) 매출액 및 비중은 2020년 반기 연결기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주름 치료, 안검경련 및 반측안면경련, 소아뇌성마비 등에, HA필러 상품은 피부의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주사제로 안면 미용 시술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용/성형 관련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은 인구 노령화 및 미(美)에 대한 관심, 소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지출 여력 증가 등에 기인하여 가파른 성장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보툴리눔 독소 바이오의약품은 미국 앨러간사(Allergan Inc.)의 보톡스(Botox)로 1989년 미국 FDA에서 허가 받아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앨러간사의 보톡스 매출액 규모 성장추이를 보면 판매를 시작한 이 후 1995년 4천8백만불이었고, 이 후 2000년까지도 단지 2억4백만불 규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료원: Allergan Inc., Annual Report, 1995: Allergan Inc., Annual Report, 2000). 그러나 2000년 FDA로부터 목근경련 허가, 2002년 피부주름치료 임상 적응증 허가를 득하면서 매출액 규모가 증가해서  매년 20~30%씩 고성장을 거듭하였고, 2018년 기준 매출액 35.8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자료원: Allergan Inc., 2018 Earnings release, 2019). 최근 발표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보툴리눔 톡소 시장은 2022년 57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료원: UBS Pharmaceutical Handbook 2018) 또한, 한국의 미용/성형의료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도 2020년 기준 약 1.2억 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툴리눔톡신 시장]
이미지: 글로벌 보툴리눔톡신 시장

글로벌 보툴리눔톡신 시장

출처 : Ipsen, 유진투자증권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
이미지: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

출처 : 제테마, 유진투자증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당사 수익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고, 세계 및 국내 경기 역시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미용 성형 관련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또한 둔화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래 '사업위험.나'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식약처의 당사 메디톡신 50/100/150 유닛에 대한 품목허가취소를 받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문제 관련 소송과 관련된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 가, 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코로나19(COVID-19) 관련 경기 둔화 위험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우려가 커진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의 침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2020년 4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19년 세계 경제는 2.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3.0%, 2021년에는 2020년 기저효과로 5.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향후 파급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각 경제분석기관 및 신용평가사, 투자은행(IB) 등이 내놓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3월 들어 급격히 하락하여 -1.3%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 발 국내외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위축이 지속하여 이어질 경우 당사 제품에 대한 미용 목적 수요가 감소하여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주요 사업들의 현황과 경제 하방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우려가 커진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의 침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외출자제와 자택근무가 생활화되고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운송이 중단되면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겨 제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에서 발생한코로나19의 확산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Worldometer은 한국시간 2020년 06월 23일 17:00 기준 전세계 누적 확진자 934.5만명 및 사망자 47.9명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03월 15일을 기점으로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및 프랑스의 확진자의 수가 급증했으며, 한국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2020년 06월 23일 한국시간 17:00 기준 누적 확진자 12,484명 및 사망자 281명으로 집계되며, 신규 확진자가 40명 내외에서 줄어들고 있지 않아 재확산 여부가 관건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50개주 전체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도에서도 03월 25일 시작한 국가 봉쇄령이 05월 03일까지 연장되고  공장의 셧다운이 지속되는 등 감염병의 여파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2020년 수정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0년 -4.9%, 2021년 5.4%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제성장 전망치는 2019년 성장률 2.9% 대비 7.8%p 하락한 수준으로, 이는 COVID-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각국 경제활동의 일시적 중단,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 경제지표 악화, 유가 급락에 따른 물가지수 하락 및 범세계적 기업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s)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에는 COVID-19 감염증 확산이 완화된다는 전제하에 각국 경제활동 재개 및 글로벌 경기 반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5.4% 수준으로 회복할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20년 1월 IMF는 미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설정하였으나, 미국 내 COVID-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인한 경제지표 및 기업 실적 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하여 2020년 4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동년 1월 대비 약 7.9%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IMF는 COVID-19 감염증 확산이 4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더욱 오래 지속될 것이라 예측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0%로 더욱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1월 전망치)
2020년
(4월 전망치)
2020년
(6월 전망치)
2021년
(1월 전망치)
2021년
(4월 전망치)
2021년
(6월 전망치)
세계 3.6 2.9 3.3 -3.0 -4.9 3.4 5.8 5.4
선진국 2.2 1.7 1.6 -6.1 -8.0 1.6 4.5 4.8
신흥개발국 4.5 3.7 4.4 -1.0 -3.0 4.6 6.6 5.9
미국 2.9 2.3 2.0 -5.9 -8.0 1.7 4.7 4.5
유로지역 1.9 1.2 1.3 -7.5 -10.2 1.4 4.7 6.0
일본 0.3 0.7 0.7 -5.2 -5.8 0.5 3.0 2.4
중국 6.7 6.1 6.0 1.2 1.0 5.8 9.2 8.2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06, 2020.04, 2020.01)


유럽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IMF는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며 고용 및 수요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예상했고 고용상황 및 기업심리 등이 개선되며 소비와 투자는 일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서 COVID-19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IMF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0년 1월 1.3%에서 2020년 4월 -7.5%로 약 8.8%p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0년 6월 COVID-19 감염증 확산세 둔화 지연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2%로 더욱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COVID-19 감염증 확산과 더불어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Brexit) 협상 관련 불확실성 지속 및 대미 무역분쟁 등 하방 리스크 역시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심리 위축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20년 1월 IMF는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0%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COVID-19 감염증 확산에 대한 여파로 동년 4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약 4.8%p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0년 6월 COVID-19 감염증 확산세 둔화 지연 및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를 감안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더욱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COVID-19 감염증 확산과 더불어 현재 중국 정부가 과잉설비 및 기업부채 축소, 환경보호, 금융리스크 예방이라는 각종 정책들을 지속할 것으로 계획한 점 및 적극적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고려 시, 중국 경제 성장률의 하락은 국내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의 전반적인 대아시아 수출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은 COVID-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범세계적 경기 하락이 전망됩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한 통상마찰 증가, 중국 및 자원수출국의 경기하방리스크, 지정학정 분쟁 등이 세계 경제의 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과 교역량 간의 상관관계 하락, 글로벌 생산분업체계의 약화 등의 위험 요인 또한 상존하고 있어 거시 경제 요인이 산업 및 기업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세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COVID-19 감염증 확산의 경로, 무역갈등의 고조,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경기변동의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국내의 경우, 향후 파급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각 경제분석기관및 신용평가사, 투자은행(IB) 등이 내놓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3월 들어 급격히 하락하여 -1.3%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기관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1.3%
ADB 1.3%
무디스 0.1%
나티시스 0.9%
씨티 0.3%
크레디트스위스 0.3%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0.2%
피치 -1.2%
S&P -1.5%
스탠다드차타드 -0.6%
UBS -0.9%
모건스탠리 -1.0%
캐피털 이코노믹스 -3.0%
노무라증권 -12.2%
출처 : 블룸버그 집계 및 개별보고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미국 연준을 필두로 유럽과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이 파격적인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카드를 제시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17.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2020년 0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p 인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국내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LTV & DTI)와 세금중과(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자금유입 효과는 제한적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0년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고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건설 및 설비투자, 대외거래, 고용 등 부문별로 향후 경제흐름을예상하였습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크게 위축되겠으나 민간소비와 상품수출의 부진이 점차 완만하게 개선되어 -0.2% 성장이 전망됩니다.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
구 분 2019년 2020년(E) 2021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0 -0.5 0.1 -0.2 3.4 2.8 3.1
민간소비 1.9 -3.4 0.6 -1.4 6.3 2.4 4.3
설비투자 -7.7 2.6 0.5 1.5 5.7 7.4 6.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7 2.0 2.4 2.2 3.7 3.1 3.4
건설투자 -3.1 -0.2 -4.1 -2.2 -2.0 0.3 -0.8
상품수출 0.5 -0.4 -3.7 -2.1 2.5 3.9 3.2
상품수입 -0.8 1.2 -1.4 -0.2 3.9 4.0 3.9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0.05)
주) 전년 동기 대비


2020 경제전망(요약)

2020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소비 감소,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량 감소, 확장적 정부 재정지출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대내외적인 경기 부진과 소비성향 하락이 지속되며 크게 위축될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약화되었지만 비IT부문의 투자차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IT부문의 투자 증가로 소폭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예산집행 확대 등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다만 민간부문의 부진은 이어지면서 조정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및 생산 차질로 전년대비 2.1% 감소할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세계교육 위축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흑자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수지부문의 경우 가공,사업서비스 등이 적자흐름을 지속하겠으나 내국인 해외여행의 큰 폭 감소에 따른 여행수지 개선으로 적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국제 유가 하락,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물가하방압력이 증대되어 지난해(0.4%)보다 소폭 낮아진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문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컸던 일부 서비스스업을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겠으나 제조업 고용부문의 대외여건 악화 및 건설업부문의 공사물량 감소로 인해 회복세에 제약요인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


당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은 의약품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사업이며, 당사의 주요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치료용 외에 미용 목적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내외 경기 둔화로 인하여 소비위축이 지속될 경우 당사 제품에 대한 미용 목적 수요가 감소하여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주요 사업들의 현황과 경제 하방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쟁 심화 위험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세계적으로 소수(당사 포함 8개)만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HA필러는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으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신규 업체/제품의 진입 또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체 진입, 경쟁심화에 따른 HA필러 판매단가 인하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회사만 경쟁하는 과점시장의 형태입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북미지역에서는 미국 앨러간사 및 솔스티스 뉴로사이언스사, 유럽에서는 프랑스 보프 입센사 및 독일 머츠(Merz)사,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란주생물제품연구소 및 대한민국의 ㈜메디톡스와 휴젤사, 대웅제약 등 입니다. 이중 당사는 A형 독소에 대하여 세계 4번째로 독자적으로 원천기술 개발 및 보유한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1940년대 에드워드 샨츠 박사 (E. Schantz)에 의해 결정으로 분리되었으므로 현재 특허가 없어 이론적으로 어느 제약사들도 보툴리눔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툴리눔 독소는 1gram 으로 100만명을 사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맹독물이어서 이미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1975년 발효,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발효중)의 대상물질이 되었고, 제조하거나 획득, 보유, 비축 또는 이전하거나 사용할 경우 모두 신고하거나 수출입허가신고(한국바이오산업협회 및 지식경제부)를 하여야 합니다(자료원: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로 인하여 후발 회사들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보툴리눔 미생물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이 소수이고 국제적 전문가를 쉽게 영입할 수 없는 것도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과정에서도 맹독성 단백질 원료이므로 제조시 BL3(Biosafety Level 3) 기준 특수건물 및 장비가 필요하며 나노그람 단위의 주사제 생산이므로 제조공정 안정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노하우(know-how)가 필요한 점 등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 점유율]
이미지: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 점유율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 점유율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주)2019년 기준


HA필러의 경우, 특화된 선충전주사기(prefilled syringe)의 충전 생산 시설 등의 대규모 설비투자 소요가 진입 장벽으로 존재합니다.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동물실험에서 인체에 적용하는 임상시험까지의 과정에 걸쳐 많은 비용과 시간 또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단,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의 특성상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비해 개발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국내 시장의 경우 갈더마사의 레스틸렌과 앨러간사의 쥬비덤, 당사의뉴라미스, 아띠에르, 포텐필, 휴메딕스의 엘라비에, LG생명과학의 이브아르 외에도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신규 업체/제품의 진입 또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조직수복용재료인 뉴라미스 시리즈(딥, 리도카인 등)를 성공적으로 출시하여 제품 다각화 및 판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수복용재료인 아띠에르는 점탄성을 높인 제품으로 제품의 다각화를 통해 시장의 확대 및 판매를 증대 하고 있습니다. 조직수복용재료인 포텐필은 음경확대의 적응증 추가 임상을 진행 하고 있으며, 적응증 확대를 통해 비뇨기과 시장에 판매를 증대 시킬 계획 입니다.

비뇨기과 시장에서 포텐필(음경확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 최초 발기부전치료적응증을 KFDA로부터 획득한 의료기기인 케어웨이브(HNT 메디칼)의 국내 총판권(메디톡스 코리아)을 확보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당사의 적절한 대응 결과,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이러한 당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추이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 진입, 경쟁심화에 따른 HA필러 판매단가 인하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인허가 제도 관련 위험
당사는 국내 시장에서 확보된 제품 인지도(Brand Power)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메디톡신, 뉴라미스 등), 의료기기(뉴라젯 등) 특성상, 판매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 관계 기관의 품목(판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국가 관계 기관 인허가 제도의 불리한 변화, 이에 따른 당사 해외 품목(판매)허가 지연은 당사의 성장성, 수출 금액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건강과 직결되고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제조에서판매 이후 관리까지 법적 규제와 규제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산업입니다. (판매 이후에도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는 약물에 대한 이상반응 발생 시 그 내용을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함) 약사법과의료기기법 등의 법률과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장관령 및 식약처장 고시를 비롯한 많은 법령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의 경우에도 국내와 유사하게 각국 관계 기관의 허가를 획득하여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의 허가 절차와 같이, 각 국가별로 엄격한 관리감독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수출용 제품 생산 시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수출용 제품은 수입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바이오 벤처회사로는 최초로 생물학적제제 제조시설을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생물학적제제공장으로 KGMP 승인을 받고, 의약품 수출 허가를 획득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툴리눔 독소 A형 의약품인 뉴로녹스® (Neuronox®)를 제조·수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반기말 기준으로 29개국에 제품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해외 여러 국가에서 등록을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유럽 의약품국 (EMA)의 EU-GMP 기준 및 미국 FDA의 cGMP 기준에 적합한 바이오 의약품 제조시설이자, 세계 최고의 수준과 규모를 자랑하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 공장 건설을 오송에 건설, 완료하여, 2020년 반기말 현재 생산시설 밸리데이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제조시설로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미국 cGMP - 미국의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국 FDA(FoodandDrugAdministration)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선진GMP'로도 명명함. 미국 FDA등 선진국 규제기관들은 cGMP등 GMP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의약품의 수입허가 시 cGMP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등)에 따른 제조 및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KGMP(한국우수제조관리기준)를 제정하고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각종 식품과 의약품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KGMP는세계기준인 cGMP에 비해 그 적용범위가 낮다고 판단될 수도 있음


그러나 해외 판매 허가는 각 국가별 의약, 보건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책변화가 보수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사가 진행 중인 해당 국가의 품목허가 획득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의약품의 효능에 관해 의약품가치평가기준 등을 도입하면서 신약 승인 과정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 국가 관계 기관 인허가 제도의 불리한 변화, 이에 따른 당사 해외 품목(판매)허가 지연은 당사의 성장성, 수출 금액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부작용 및 이상 반응 관련 위험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의약품의 특성상, 환자에게 투여 시 질병의 치료 효과와 더불어 원치 않는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제품의 출하 이후, 시술자의 부적절한 보관/시술 등의 원인으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 제품 사용자에게서 부작용 및 이상 반응 등의 발생은 당사 및 당사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저하, 평판(Reputation)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 및 이상 반응으로 사용자로부터의 소송 등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설비, 공정 및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보툴리눔 톡신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의 특성상, 환자에게 투여 시 질병의 치료 효과와 더불어 원치 않는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세한 먼지, 오염물질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특성상, 결함이 없는 제품도 시술자의 부적절한 보관/시술 등의 원인으로 사용자에게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 등도 있습니다.


당사 제품 사용자에게서 부작용 및 이상 반응 등의 발생은 당사 및 당사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저하, 평판(Reputation)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 및 이상 반응으로 사용자로부터의 소송 등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연구개발 관련 위험
당사는 다한증 치료 등으로의 보툴리눔 톡신 및 HA필러 품목 적응증 확대,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개발 및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과 같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연구개발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 연구개발계획의 실패, 지연 및 소요 자금의 증가는 당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과민성방광 치료 등으로의 보툴리눔 톡신 및 HA필러 품목 적응증 확대,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개발 및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과 같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구분 품목
(프로젝트)
적응증 연구
시작연도
현재 진행단계 비고
단계(국가) 승인연도
바이오 신약 MT912 황반변성 2012 비임상 - 항체치료제
MT10109L 미간/눈가주름개선 2006 임상3상
(미국,유럽,캐나다)
2018 생물학적제제
(톡신)
메디톡신주 다한증 2017 임상3상(한국) 2018 3상 완료, NDA 제출 후 허가 심사 중
양성교근비대 2013 임상3상(한국) 2018 3상 완료, NDA 제출 후 허가 심사 중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 메디톡신주 미간주름에 대하여 러시아에서 임상3상을 완료하고 NDA 준비중에 있으며, 중국,대만 합작투자법인에서는 임상3상 완료 및 NDA 제출 후 품목 허가 심사중에 있음.
※ HA Dermal Filler 코입술주름개선, 안면중앙부 볼륨회복 등의 적응증 대하여 중국 합작투자법인에서 임상3상 진행 중이며, 안면부주름개선에 대한 CE 인증과 안면중앙부 볼륨회복 적응증에 대한 국내 승인은 완료됨.
※ 상기 이외에도 다수의 의약품에 대한 후보물질개발, 비임상, 임상1,2,3상 단계의 연구개발과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비임상, 임상단계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가)품목 : 메디톡신주

①구분 바이오신약
②적응증 경부근긴장이상, 눈가주름, 다한증, 양성교근비대, 미간주름, 안검경련, 뇌졸중 후 상지경직, 소아 뇌성마비환자의 첨족기형
③작용기전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 신호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이완하거나, 땀샘의 분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적용근육에서 일시적인 근 위축을 유도할 수 있다.
④제품의 특성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보툴리눔 톡신 A형 제품으로 보툴리눔 톡신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계속 확대중
⑤진행경과 현재 6개의 적응증이 승인되었으며 다한증, 양성교근비대에 대하여 NDA가 신청되었고, 6월 중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의뢰자에 대한 식약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음
⑥향후계획 다한증, 양성교근비대 적응증에 대하여 2020년도에 승인 예정이다.
⑦경쟁제품 알러간사의 보톡스주, 휴젤사의 보툴락스 주, 대웅제약의 나보타주 등이 시판중이다.
⑧관련논문등 Korean J Ophthalmol 2009;23:137-141
Developmental Medicine & Child Neurology 2011, 53: 239-244
Dermatol Surg 2013;39:171-178
PLOS ONE DOI:10.1371/Journal.pone.0128633 June 1, 2015
J Dermatolog Treat. 2019 Nov 7;1-7.
⑨시장규모 전 세계 톡신 시장의 규모는 약 4.5조로 추정되며 이 중 미용시장이 약 2조 치료시장이 약 2.5조로 집계된다
⑩기타사항 -


(나)품목 : 코어톡스주

①구분 바이오신약
②적응증 미간주름, 뇌졸중 후 상지경직
③작용기전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 신호전달을 차단함으로써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이완하거나, 땀샘의 분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적용근육에서 일시적인 근 위축을 유도할 수 있다
④제품의 특성 보툴리눔 톡신 A형 제품으로 약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ccessary Protein을 제거하여 Foreign Protein Load를 최소화 함
⑤진행경과 현재 2개의 적응증이 승인되었다.
⑥향후계획 -
⑦경쟁제품 멀츠사의 제오민주
⑧관련논문등 Toxins 2016, 8, 4; doi:10.3390/toxins8010004
Arch Phys Med Rehabil. 2020 Jun 1;S0003-9993(20)30309-9
⑨시장규모 전 세계 톡신 시장의 규모는 약 4.5조로 추정되며 이 중 미용시장이 약 2조 치료시장이 약 2.5조로 집계된다
⑩기타사항 -


(다)품목 : HA Dermal Filler / 포텐필

①구분 의료기기
②적응증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③작용기전 피부조직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히알루론산을 가교 결합하여 만든 젤로 피부조직에 주사하여 주름을 수복하거나 부피를 회복시킴
④제품의 특성 강화된 정제공정과 가교 결합 기술로 안정적이면서 안전한 필러를 생산하며,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성을 제공함
⑤진행경과 현재 비구순주름, 안면중앙부에 대한 적용, 음경확대를 위한 용도로 승인되어 시판중이며, 이외에도 중국 등록을 위한 임상시험이 승인되어 진행중이다. 안면중앙부 적응증에 대한 국내 연장시험이 완료되었다.
⑥향후계획 -
⑦경쟁제품 Allergan 사의 쥬비덤 등
⑧관련논문등 Plast Reconstr. Surg. 137: 799,2016.
Arch Plast Surg. 2015 Nov;42(6):721-8. (Neuramis Deep)
J Cosmet Dermatol. 2020 Jul;19(7):1619-1626. (Neuramis Volume Lidocaine)
J Sex Med. 2020 Jan;17(1):133-141 (Potenfil)
⑨시장규모 전 세계 필러 시장의 규모는 약 2조로 추정 됨
⑩기타사항 -


기능성 화장품과 달리,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인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야하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동물시험과 같은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1상, 2상, 3상)의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의 경우 전임상 후에 임상1상(임상약리시험), 임상2상(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을 거쳐 임상3상(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까지 성공해야 신약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상시험은 피험자 안전 및 시험계획이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상시험 구분]
구분 목적 내용
Phase 1
(1상)
ㆍ안전성 검토
ㆍ내약성 평가
ㆍPK/PD 정의/서술
ㆍ치료효과 추정
ㆍ용량-내약성 임상시험
ㆍ안전용량 범위와 부작용 확인
ㆍ체내 약물 동태 검토
ㆍ1a: SAD, 1b: MAD
Phase 2
(2상)
ㆍ단기 유효성/안전성 검토
ㆍ목표 적응증에 대한 탐구
ㆍ후속 시험을 위한 용량 추정
ㆍ치료확증 시험을 위한 시험설계, 평가항목, 평가방법에 대한 근거 제공
ㆍ용량-반응 탐색 임상시험
ㆍ소수의 환자에서의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초기 임상시험
ㆍ2a: 약효확인, 유효용량 검토
ㆍ2b: 약효입증, 유효용량 확인, 유효성 및 안전성의 균형 검토
Phase 3
(3상)
ㆍ안전성, 유효성 재확인
ㆍ임상적용을 위한 Risk/Benefit의 상대평가 근거제공
ㆍ용량과 반응에 대한 관계 확립
ㆍ효과에 대한 검증
ㆍ무작위 배정에 의한 용량-반응 임상시험
ㆍ유효성 확립을 위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임상시험
ㆍ이환율/사망률을 위한 임상시험
ㆍ충분한 환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확립
ㆍ대조군을 이용한 비교 임상시험
ㆍ대규모 임상시험
Phase 4
(4상,
PMS)
ㆍ시판 후 안전성 조사 및 추가 임상시험
ㆍ일반 또는 특정 대상군/환경에서 Risk/Benefit에 대한 이해
ㆍ흔하지 않은 이상반응 확인
ㆍ추천되는 용량을 확인
ㆍ모든 시험 디자인이 가능
ㆍ장기투여시 부작용 검토
ㆍ안전성 재확립
ㆍ새로운 적응증 등 탐색 연구
ㆍ대조군을 이용한 유효성 임상시험
ㆍ이환율/사망률에 대한 임상시험
ㆍ부가적인 평가 항목에 대한 임상시험
ㆍ약물경제학적 측면의 임상시험
주1) 약물의 농도-반응 관계를 PK/PD라고 합니다. PK(Pharmacokinetics 약동학)는 약물의 흡수, 분포, 생체 내 변화 및 배설을 연구합니다. PD(Pharmacodynamics 약력학)는 생체에 대한 약물의 생리학적 및 생화학적 작용과 그 작용 기전, 즉 약물이 일으키는 생체의 반응을 주로 연구함
주2) SAD(단회용량상승, single ascending dose) : 단회용량을 투여한 후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함
주3) MAD(다중용량 상승, multiple ascending dose) : 반복 투여를 통해 더 높은 용량으로 증량해가면서 최대 내약 용량을 확인함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은 후보물질 선정,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분석연구, 비임상 및 임상 1상~3상, 품목허가의 단계를 거쳐 시장에 출시되며, 통상 약 10~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중 임상 시험에만 보통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상 단계에서 부작용 등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하여 의약품 개발에 실패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신약 후보물질을 탐색하고, 유효성을 갖는 물질을 개발하기까지도 낮은 성공률을 보이지만, 임상 단계에 진입하여 최종 신약 등록을 마치는 데에도 성공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렇듯 신약연구개발 사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형' 사업으로 당사 뿐 아니라 신약개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는 필연적인 실패 위험이 있습니다. 임상단계의 높은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상업적인 성공으로 직결되지 않아, 마일스톤 달성 후 추가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투자 비용을 줄이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사들은 개발 초기부터 국내외 제약사들과 공동 연구개발을 하거나 License-out(라이센스 아웃, 기술이전)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경우에도 타겟 시장에 따라 직접 판매 또는 기술이전을 목표로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임상 연구개발이 지연되거나 라이센스 아웃에 따른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동사의 향후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미국의 식품의약국으로 미국에서 생산 및 유통,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에서부터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의 품목에 대 해 통제, 관리, 승인을 하는 기관입니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신중하게 관리 및 승인하는 기관으로 FDA 에서 승인된 신약은 매우 안전 하고 뛰어난 약효를 가진 신약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계 어디에서나 특별한 절차 없이 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FDA에서의 임상 단계별 성공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과거 10년간 FDA에서 임상을 수행했거나 진행중인 자료를 조사해보면 여러 특징적인 사실들이 보여집니다. 모든 임상들에 대해 임상 1상에서 신약승인까지의 신약 승인 성공률은 평균 9.6%입니다. 임상 1상 통과 가능성은 63.2%이고, 임상 2상은 각 임상 단계별로 가장 낮은 30.7%입니다. 임상 3상은 58.1%이고, 신약 승인 단계 인 NDA/BLA는 가장 높은 85.3%입니다.

[FDA 임상 시 각 단계별 성공 가능성]
이미지: fda 임상 시 각 단계별 성공 가능성

fda 임상 시 각 단계별 성공 가능성

출처: FDA, Amplion, Biomedtracker, 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SK증권
주1) NDA - New Drug Application , 합성 의약품의 신약승인 단계
       BLA- Biologic License Application, 바이오 의약품의 신약승인 단계
주2) 인용 가능한 최신 자료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시험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한 단계에서 실패하더라도 더 이상 제품의 개발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당사에서 진행중인 연구과제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 예정인 각 단계에서 입증해야하는 결과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개발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출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도 반기
(제21기)
2019년도
(제20기)
2018년도
(제19기)
2017년도
(제18기)
원재료비 1,410 1,248 1,156 1,568
인건비 7,150 11,382 10,093 10,039
감가상각비 1,613 3,015 2,883 2,049
위탁용역비 1,451 4,057 3,795 4,308
기타 4,039 9,756 4,189 2,532
합계 15,663 29,458 22,116 20,496
자산계상 854 2,442 3,035 1,434
비용계상 14,809 27,016 19,081 19,062
연구개발비/매출액비율 20.75% 14.31% 10.76% 11.31%
출처 : 상기 연구개발비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자산으로 계상하는 연구개발비는 기술적 및 경제적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경영자의 판단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말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의 장부가액은 854백만원입니다.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향후 사용 또는 판매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주기적으로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산화 한 개발비의 자산성을 상실하거나 손상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재무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응증 확대 및 메디톡신 유럽/중국 임상 등에는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비와,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성공 이후에도 기투자된 자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수익 창출 여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요구될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와같이 당사 연구개발계획의 실패, 지연 및 소요 자금의 증가는 당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규제 관련 위험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 뿐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한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상황입니다. 특히 보험 약가와 관련한 법률 규제는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약산업의 생산, 판매 및 약가와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책 시행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속한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생산-판매 전 과정에 걸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밀접하게연관된 규제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생명윤리법」, 「건강보험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각 법령의 하위에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주요 제약산업 규제]
시행년도 구분 주요내용 산업에 미친 영향
2000 의약분업 -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리 - 전문의약품의 처방확대
- 전문의약품 중심의 시장성장
2002 약가재평가 제도 도입 -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가조정
- 외국 7개국 약가와 비교하여 약가 조정
- 조정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2006 약제비
적정화 방안
-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조정
- 제네릭 약가인하 폭 확대
-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
-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운영
- 가격통제와 품목대상의 범위 확대
- 도입 이후 제약기업의 수익성 하락세
- 단계적 가격조정으로 영향은 점진적 양상
- 가격 결정방식이 외국 7개국의 평균값과의 상대비교에서
보험공단과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보험공단의 가격 교섭력이 높아짐
2008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 GMP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제약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 증가
2009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 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약가 최고 20% 인하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0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의료기관/약국의 이윤인정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
리베이트 쌍벌제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2 약가제도 개편
(일괄약가인하)
- 기존 계단식 약가 구조를 폐지
- (신규등재의약품)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
-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
- 가격조정의 폭과 범위가 매우 큼
- 2012년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
201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리베이트 투아웃제)
-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에 따라 급여정지기간 결정)
- 제약업계의 영업방식의 변화
(영업사원 인센티브 제도의 조정 등)
2015 의약품 허가-특허권 연계제도 -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함 - 신약특허권의 강화
-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 감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 유통부문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6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제도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실거래가 약가 인하 -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 - 전체 평균 1.96% 인하될 예정
- 약가 인하로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 절감
- 보험제정의 안정화
2017 약사법 개정안 시행 -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8

선별급여 사전 약가인하

- 비급여로 분류했던 적응증에 대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해 급여권에서 관리하는 제도

- 선별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2019

사용량 약가 연동

- 약가협상 시 의약품의 사용량과 약값을 연동해 약가를 책정하는 제도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여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
2019 특허만료 약가인하 - 개별약제 특허 만료시 1년간 70%, 1년 후 53.55% 인하에서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와 DMF 미충족시, 기준 요건 미충족 개수에 따라 추가로 15% 씩 약가 인하(2019년 하반기) - 제네릭 의약품 관리수준 강화, 신규진입 억제
출처 : 보건복지부, NICE신용평가
주)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2014년 9월에 폐지


정부는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2012년 일괄약가 인하 및 2014년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시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타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조·판매하는 보툴리눔 제제는 의약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약사법 등 여러 가지 관련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단계에서는 식약처로부터 생물학적제제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인 비임상연구,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처 시판허가를 득한 후 판매하게 됩니다. 비임상연구 및 임상 1상, 2상, 3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임상시험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여 식약처에 제출한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판매허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각 단계별 식약처의 규정 및 규칙이 많습니다(자료원: 식약청,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허가과정에 대한 민원설명회, 2007년 12월 14일). 또한 의약품 연구개발단계를 보툴리눔 제제 판매허가에 적용하면 식약처의 보툴리눔 제제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물학적제제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관련된 규정인 약사법 제26조 (제조업의 허가 등), 약사법 제34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조 수입 품목의허가신청 등),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심사에 관한 규정 제55조(제출서류의 작성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 수입품의 경우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품목별로 GMP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 통과되어야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자료원: 식약청,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허가과정에 대한 민원설명회, 2007년 1월 14일).

또한,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나 그 생산균주는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1975년 발효,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발효중)의 대상물질이므로, 제조하거나 획득, 보유, 비축 또는 이전하거나 사용할 경우 모두 신고하거나 수출입허가신고(한국바이오산업협회 및 지식경제부)를 하여야 합니다(자료원: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한편, 2008년부터 GMP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전면개정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공정, 시험방법 등에 적용되는 '밸리데이션(validation)'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제조공정 밸리데이션은 신약은 2008년 1월부터, 전문의약품은 7월, 일반의약품은 2009년 7월, 원료의약품과 의약외품은 2010년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2008년 1월부터는 기존의 GMP제도를 미국 수준인 cGMP 수준으로 높이면서 제형별 관리에서 품목별 관리로 전환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의약품 생산 시설 미확보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가 예상되고, 품목허가를 제조허가와 분리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한 생산시설확보업체를 통한 위탁생산 물량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산업의 특성상 제약산업의 생산, 판매 및 약가와 관련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 시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제약산업은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약품 이외의 미용 성형용 제품 다변화, 화장품 개발 등 수익원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약산업의 생산, 판매 및 약가와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책 시행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특허의 확보가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특허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천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특허 소유자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보유 특허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법률적 사항 등을 확인 하는 등  당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라이센스 계약 등에 있어서 당사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특허의 확보가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특허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천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특허 소유자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가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회사와 제약사들은 특허기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제품화 이후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정 특허, 제법 특허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보유 지적재산권]

구분

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국내
 특허

항체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B형 독소의 정제방법

특허-0561163

2004.10.02

2006.03.08

식물 유래 성분 함유 배지 및 가용성 폐쇄 용기를 이용하여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방법

특허-1434558

2008.05.19

2014.08.20

보툴리눔 독소의 안정성이 개선된 약제학적 액상 조성물

특허-1087017

2008.05.28

2011.11.21

보툴리눔 독소의 동결건조제제

특허-1395064

2011.03.31

2014.05.08

열감응성 유착 방지용 조성물 및 그의 용도

특허-1627787

2014.07.24

2016.05.31

보툴리눔 독소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골관절염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골관절염 치료 방법

특허-1677710

2014.06.30

2016.11.14

개체의 지방 함량을 감소시키는 미생물 및 그의 용도

특허-1670048

특허-1679045

2016.07.26

2016.10.14

2016.10.21

2016.11.17

에탄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능을 가진 미생물, 그를 포함하는 조성물 및 키트

특허-1880650

특허-1880651

2017.12.29

2018.04.02

2018.07.16

2018.07.16

지방 감소를 위한 담즙산 및 염의 방법 및 조성물

특허-1896087

2015.06.26

2018.08.31

대장균 및 유산균에서 복제가능한 벡터, 그를 포함한 세포, 및 그를 이용하는 방법

특허-1901990

2016.12.23

2018.09.18

리포터 모이어티, 기질 모이어티 및 탈안정화 모이어티를 포함하는 폴리펩티드를 코딩하는 재조합 폴리뉴클레오티드, 그를 포함하는 숙주세포, 및 그의 용도 특허-1981199 2017.05.24 2019.05.16
프로모터 폴리뉴클레오티드, 신호 폴리펩티드 및 그의 용도 특허-1992345 2017.12.29 2019.06.18

표적 단백질을 코딩하는 폴리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재조합 미생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외 소낭 및 그의 용도

특허-2015116

2018.05.04

2019.08.21

해외
 특허

Stable Liquid Composition of Botulinum Toxin

PCT/KR2008/002975

2008.05.28

유럽,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인도 등록

Method of producing Clostridium botulinum toxin using a media containing plant derived components and a flexible closed container

PCT/KR2008/003897

2008.07.02

미국, 유럽 등록

Lyophilized preparation of botulinum toxin

PCT/KR2012/002418

2012.03.30

미국, 일본, 러시아, 호주, 유럽, 멕시코, 남아공,캐나다, 이스라엘 등록

Temperature sensitive adhesion prevention composition and use thereof

PCT/KR2014/006767

2014.07.24

미국, 일본 등록

Long lasting effect of new Botulinum toxin formulations

PCT/US2014/070113

2014.12.12

미국 등록

Methods and compositions of bile acids and salts for reduction of fat

PCT/IB2015/001646

2015.06.26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일본 등록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제품에 대하여 Allergan, Inc,.과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제품의 생산 및 전 세계시장에 독점 공급에 관한 내용이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 성과 달성시 마일스톤 방식으로 최대 297백만달러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매출 발생에 따라 일정 수준의 판매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체결 중인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단계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제품 Allergan, Inc,. 전 세계
(국내,일본제외)
2013.09.25 - 434,653백만원 120,070백만원 임상3상
362백만달러 100백만달러
※ 외화금액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2020.06.30) 현재 환율로 환산함
상기 ‘라이센스아웃 계약 총괄표’에 기재된 각각의 계약별로 상세내용을 기재


가-(1) 품목 :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제품

1 계약상대방 Allergan, Inc,. (USA)
2 계약내용 당사가 개발 중인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제품의 제품생산 및 전 세계시장에 독점 공급
  계약상대방은 국내와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시장에서 독점개발 및 판매
3 대상지역 전 세계(국내, 일본 제외)
4 계약기간 2013.09.25 ~
5 총계약금액 USD 362,000,000(Upfront Payment 포함, 매출 발생에 따른 판매 로열티 제외)
6 수취금액 <반환의무없는 금액>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65,000,000, 2014년 1월 수취
마일스톤(Expedite Milestone) USD 15,000,000, 2014년 8월 수취
마일스톤(Development Milestone) USD 20,000,000, 2020년 7월 수취
7 계약조건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65,000,000 - 수취조건 : 계약체결시
마일스톤(Development&Sales Milestone) 최대 USD297,000,000 - 수취조건 : 성과달성시
8 회계처리방법 계약금(Upfront Payment)
 
: 선수금 인식 후 향후 기술개발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인식
9 대상기술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 제품
10 개발진행결과 임상 3상
11 기타 -


당사는 보유 특허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법률적 사항 등을 확인 하는 등  당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 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연구인력 유출 위험
제약 및 바이오사업은 신규 의약품 개발 여부가 중요하며,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력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광교R&D센터, 오송R&D센터, 서울임상연구소 3곳으로 나누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 경쟁력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핵심 연구인력 및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약 및 바이오산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당사 우수 인력 스카우트 등은 핵심기술 노하우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능력은 당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보유 및 유치하는 것이 회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제약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업계 내에서 우수한 인력 유치에 관한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연구 인력의 유출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 개발과제가 지연되거나 개발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개발비 부담 등으로 당사의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보툴리눔톡신 의약품을 주력 아이템으로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관련 배양 및 분리/정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메디톡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이를 바탕으로 생체친화적 필러개발, 독소진단키트, 항독소 치료제 개발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술을 발굴, 확장하여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광교R&D센터(경기 수원 소재) 산하 6개 부문, 오송R&D센터(충북 청주 소재) 산하 1개 부문, 서울연구소(서울 소재) 산하 1개 부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연구개발 조직구성 및 조직도]
연구소 부문 주요업무
광교R&D센터 단백질치료제개발부 치료용 항체, 단백질 신약 및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혁신신약개발부 표적 및 가설 기반 혁신신약의 연구 및 개발
합성신약개발부 합성신약의 연구 및 개발
미생물치료제개발부 유용 미생물 및 미생물 산물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프로바이오틱스사업부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연구 및 개발
비임상개발부 약효 및 약리연구
독성 및 작용기전 연구
비임상 과제 관리
오송R&D센터 바이오의약개발부 균주 은행 구축 관리 및 특성 분석
원료 및 완제 의약품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시험법 개발
인허가를 위한 CMC Study 수행
생체재료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개발
서울연구소 의학부 임상개발, 임상품질관리, Pharmacovigilance


이미지: 연구소 조직도

연구소 조직도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당사는 핵심 연구인력 양기혁 연구소장과 이창훈 이사를 중심으로 박사급 35명, 석사급 89명 등 총 145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연구개발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인원
박사 석사 기타 합계
광교R&D센터 단백질치료제개발부 9 11 1 21
혁신신약개발부 7 10 1 18
합성신약개발부 2 8 - 10
미생물치료제개발부 9 9 - 18
프로바이오틱스사업부 1 4 1 6
비임상개발부 3 8 5 16
오송R&D센터 바이오의약개발부 4 18 2 24
서울임상연구소 의학부 - 21 11 32
합계 35 89 21 145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핵심 연구인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핵심 연구인력]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 경력 주요 연구실적
연구소장
(부사장)
양기혁 연구소 총괄 (주)메디톡스 연구소장 ('00.03 ~ 현재)
생명공학연구소 Post-Doc('99.09 ~ '00.02)
미시건주립대 Post-Doc('98.02 ~ '99.08)
한국과학기술원 Post-Doc('97.09 ~ '98.01)
[특허]
1. 보툴리눔 독소의 안정성이 개선 된 약제학적 액상 조성물(KR10-1087017 등록)
2. 보툴리눔 독소의 동결건조제제(KR10-1395064 등록) 외 다수
[논문]
1. Cloning of a Clostridium botulinum type B toxin gene fragment encoding the N-terminus of the heavy chain. FEMS Microbiology Letters, 91(1), 69-72. 1992
2. Stimulation of Tissue Transglutaminase Activity by Clostridium botulinum Neurotoxin Type B. Journal of Microbiology,41(2), 161-164. 2003 외 다수
이사 이창훈 보툴리눔 독소 제제 및 의료기기 개발 (주)메디톡스 이사 ('16 ~ 현재)
(주)메디톡스 수석연구원 ('13 ~ '16)
(주)메디톡스 책임연구원 ('07 ~ '13)
[특허]
1. 보툴리눔 독소의 안정성이 개선 된 약제학적 액상 조성물(KR10-1087017 등록)
2. 보툴리눔 독소의 동결건조제제(KR10-1395064 등록)
3. 보툴리눔 독소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골관절염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골관절염 치료방법(KR10-1677710 등록) 외 다수
[논문]
1.Mouse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assay: An alternative method to conduct the LD(50) botulinum toxin type A potency test. Toxicon: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n Toxicology, 60(3), 341-7.(2012)
2. Statistical medium formulation and process modeling by mixture design of experiment for peptide overexpression in recombinant Escherichia coli. Applied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135(1), 81-110. (2006) 외 다수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2020년 반기말 현재 개발이 완료 된 신약(개량신약, 복제약(시밀러) 등 포함)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완료실적]
구분 품목 적응증 개발완료일 현황 비고
바이오
신약
전문의약품 메디톡신 본태성눈꺼풀경련 2006.03.16 한국 및 해외판매중 최초허가일
첨족기형 2010.03.19 적응증추가
미간주름 2011.09.20
뇌졸중후상지경직 2012.09.24
눈가주름 2019.05.28
경부근긴장이상 2020.02.17
메디톡신
200단위
본태성눈꺼풀경련 2009.03.31 한국 및 해외판매중 최초허가일
첨족기형 2010.03.19 적응증추가
미간주름 2011.09.20
뇌졸중후상지경직 2012.09.24
눈가주름 2019.05.28
경부근긴장이상 2020.02.17
메디톡신
50단위
본태성눈꺼풀경련 2010.02.24 한국 및 해외판매중 최초허가일
첨족기형 2010.07.23 적응증추가
미간주름 2011.09.20
뇌졸중후상지경직 2012.09.24
눈가주름 2019.05.28
경부근긴장이상 2020.02.17
메디톡신
150단위
본태성눈꺼풀경련 2013.10.15 한국 및 해외판매중 최초허가일
첨족기형
미간주름
뇌졸중후상지경직
눈가주름 2019.05.28 적응증 추가
경부근긴장이상 2020.02.17 적응증 추가
이노톡스 미간주름 2013.12.11 한국 판매중 최초허가일
2015.03.11 50단위 추가
2019.12.27 100단위 추가
코어톡스 미간주름 2016.06.24 한국 판매중 최초허가일
뇌졸증후 상지경직 2020.03.10 적응증 추가
의료기기 필러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뉴라미스딥 안면부주름 2013.05.16 한국 및 해외판매중 최초허가일
2019.12.02 CE인증 완료
뉴라미스딥리도카인
외 3품목
안면부주름 2014.12.09 한국 및 해외판매중 뉴라미스 라이트 리도카인
뉴라미스 리도카인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
2020.05.05 CE인증 완료
안면중앙부 볼륨회복 2019.04.03 한국 및 해외판매중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
2020.05.05 CE인증 완료
포텐필 일시적음경둘레의 확대 2019.08.26 한국판매중 최초허가일
유착방지제
(심부체강창상피복제)
ABT13107-010외 3건 자궁강수술시 유착감소 2019.07.31 품목제조 및
판매승인
최초허가일
화학 전문의약품 뉴라킨크림5%
(이부프로펜피코놀)
1. 급성습진, 접촉성피부염, 아토피피부염, 만성습진, 주사성피부염, 구순피부염
2. 대상포진
3. 심상성 여드름
2018.07.03 라이센스 인 및 한국판매중 국내 허가품목 라이선스 인
품목허가 양도 양수일
레보콘트라정 무방비한 성교 또는 피임방법의 실패로 인한 경우, 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즉시 사용하는 긴급피임제 2019.10.07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최초 신고일
이지모닝장용정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2020.04.07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히알라제주 1. 피하주사나 근육주사, 국소마취제 및 피하주입 시 침투력 증가
 2. 조직 내에 과다하게 존재하는 체액 및 혈액의 재흡수 촉진
2020.05.27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글루타주 시스플라틴 또는 유사계열 화학요법에 의한 신경성질환의 예방 2020.05.27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아데트리주 다음 질환에 수반하는 여러 증상의 개선 :
 근무력증, 심부전, 만성간염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 두부외상 후유증, 조절성 안정피로
2020.05.27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비타비원주 1. 비타민B1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2. 비타민B1의 수요가 증대하여 음식으로부터 섭취가 불충분한 때의 보급(소모성 질환, 갑상샘기능항진증, 임부, 수유부, 격렬한 육체 노동시 등)
 3. 베르니케뇌병증(Wernicke encephalopathy)
 4. 각기심장 장애
 5. 다음 질환에 의한 비타민B1의 결핍 또는 대사 장애가 관여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1) 신경통
   2) 근육통, 관절통
   3) 말초 신경염, 말초 신경 마비
   4) 심근 대사 장애
   5) 변비 등의 위장 운동 기능 장애
   6) 수술 후 장관 마비
2020.06.12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티옥트산주 티옥트산의 수요가 증대되는 경우의 보급(격심한 육체노동시), Leigh증후군(아급성괴사성뇌척수염), 중독성(스트렙토마이신, 가나마이신에 의한) 및 소음성(직업성)의 내이성 난청
 1개월 정도의 투여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020.06.16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메가비타씨주 급성 또는 경구투여가 어려운 경우의
 1. 비타민 C 결핍증의 예방과 치료 : 괴혈병 등
 2. 비타민 C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 : 임부ㆍ수유부, 심한 육체노동 시 등
 3. 다음 질환 중 비타민 C 결핍증 또는 대사장애에 관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1) 모세관출혈(비출혈, 치육출혈, 혈뇨 등)
 2) 약물투여(살리실산염, 아트로핀, 염화암모늄, 바르비탈산염 등)
 3) 골절시의 골기질형성, 골성장애
 4) 기미, 주근깨, 염증후의 색소침착
 5) 광선과민성피부염 등
2020.06.18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멀티미네주 경정맥 영양보급시 미량원소(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크롬)의 보급 2020.06.24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셀레닉주 영양공급으로 보충될 수 없는 셀레늄 결핍 환자에서 셀레늄 보급 2020.06.25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일반적으로 업계 연구 인력들의 특성이 학계나 국가 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학업 증진을 위한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핵심연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대한 대안으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차별화된 대우 및 보상(특별 인센티브), 급여성/비급여성 복리후생 강화, 신약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환경 및 기회 제공 등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종보상책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당사 우수인력의 스카우트는 당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인력 이탈과 함께 당사의 주요 기술이 유출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하기 위험요소들은 별도의 표기가 없을 시 모두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미국 ITC 균주 소송 관련 위험
대웅제약과의 미국 ITC 균주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웅제약이 출시한 나보타가 당사의 제품인 메디톡신의 보톨리눔균 정보를 도용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2016년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2017년 10월에는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2018년에는 미국 법원에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당사는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보톨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도용했다며미국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미국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10년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미국 ITC 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예비판결은 2020년 11월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판결은 2020년 11월 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미국 ITC 및 기타 소송과 관련하여 증거 심문 및 증거 확인 비용 등으로 2017년 8억원, 2018년 21억원, 2019년 284억원, 2020년 반기 148억원 가량의 소송 비용을 지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미국 ITC의 예비판결 및 최종판결 이후에는 미국 ITC 소송과 관련하여 기존 수준의 소송비용은 지출되지 않을 전망이며, ITC 승소 시 ITC 판결을 토대로 국내외 법원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웅제약이 ITC 판결 결과에 불복 시, 미국 내 고등법원에 항소를기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 중 대웅제약과의 미국 ITC 균주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웅제약이 출시한 나보타가 당사의 제품인 메디톡신의 보톨리눔균 정보를 도용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2016년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2017년 10월에는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2018년에는 미국 법원에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고 직접 확보한 기술이라며 당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메디톡신은 2006년 당사가 국내 첫 출시한 보툴리눔 제제이며,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2014년 국내에서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당사는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보톨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습니다.

미국 ITC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미국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 참여 하에 1년 이상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전문가 검증을 거쳤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확정된 예비결론을 2020년 7월 6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10년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미국 ITC 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이번 예비판결은 2020년 11월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미국 대통령이승인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판결은 2020년 11월 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으며,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이번 예비 판결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ITC의 최종결정은 당사 및 대웅제약의 미국 내에서의 시장 지위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및 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결정에서 예비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이 대웅제약의 나보타 수입을 금지할 것이며, 미국 ITC의 최종결정은 국내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에서 미국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계획입니다.

당사는
미국 ITC 및 기타 소송과 관련하여 증거 심문 및 증거 확인 비용 등으로 2017년 8억원, 2018년 21억원, 2019년 284억원, 2020년 반기 148억원 가량의 소송 비용을 지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미국 ITC의 예비판결 및 최종판결 이후에는 미국 ITC 소송과 관련하여 기존 수준의 소송비용은 지출되지 않을 전망이며, ITC 승소 시 ITC 판결을 토대로 국내외 법원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웅제약이 ITC 판결 결과에 불복 시, 미국 내 고등법원에 항소를기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ITC 소송 관련 현황]
원고/신청인 피고(채무자) 법원 사건번호 소가 접수일자 소송의 내용
메디톡스 ㈜대웅제약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 30-2017-00924912-CU-IP-CJC 추후 결정 2017.06.07 영업비밀침해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메디톡스 A씨 미국 인디애나 주법원 49D13-1805-PL-017584 추후 결정 2018.05.04 영업비밀침해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메디톡스,
엘러간
㈜대웅제약, 에볼루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 Inv. 337-TA-1145 추후 결정 2019.01.30. 영업비밀침해중단
(제품수입 및 판매금지)

출처 : 메디톡스


[소용 비용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반기

매출액 181,239 205,445 205,900 75,486
영업이익 86,986 85,485 25,689 (14,058)
소송비용 752 2,056 28,406 14,771
매출액 대비 0.4 1.0 13.8 19.6
영업이익 대비 0.9 2.4 110.6 (105.1)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제기)(2017.10.30)
1. 제목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제기
2. 주요내용 1) 원고ㆍ신청인: 메디톡스
2) 피고 : 대웅 및 대웅제약
3) 청구내용
   보툴리눔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外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5) 주요내용

1.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가.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 소유의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문서, 파일을 폐기, 삭제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균주를 인도하고,
 나. 별지 2 목록 기재 균주를 사용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각 의약품을 포함한 보툴리늄 독소 제제를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다.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3 목록 기재 각 의약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
3. 사실발생(확인)일 2017-10-30
4. 결정일 2017-10-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5) 주요내용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를 말함.
'별지 2 목록 기재 균주'는 나보타 제조에 사용되는 균주를 말함.
'별지 3 목록 기재 각 의약품'은 피고 대웅제약이 제조, 판매하는 보툴리눔 독소제제인 나보타를 말함.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 및 4. 결정일은 당사(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관련공시 -


편, 2020년 반기 말 현재 연결기업이 계류중인 소송은 총 15건(국내 12건, 해외 3건) 입니다. 연결기업의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국내외에서 총 5건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5건 중 연결기업이 원고로써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의 소송가액의 합계는 1,100백만원이고, 연결기업이 피고인인 소송의소송가액은 100백만원이나, 국외 소송가액은 미정입니다. 또한, 연결기업이 제기한 제품판매 등에 따른 물품대금청구소송이 총 4건 진행중이며, 소송가액의 합계는 10,74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결기업 메디톡신주 일부제품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소송이 총 4건(본안소송2건 및 각 집행정지신청 2건 포함)이 진행중이며 소송가액의 합계는 10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결기업 등을 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이 진행중이며 소송가액은 합계 1,608 백만원 입니다.

소송에 대해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소송사건결과의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하며 그 결과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메디톡신 일부 품목허가 취소 및 제재 사항 관련 위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동안 메디톡신의 생산 과정에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후 이를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후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를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제조, 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4월 17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사의 주요제품인 메디톡신 중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한 다음 품목허가 취소 등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도 당사를 상대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사의 주요제품인 메디톡신 중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품목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당사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당사는 이에 항소한 바 있습니다.
, 지난 2020년 7월 14일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사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 효력을 2020년 8월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0년 08월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대상이였던 메디톡신 50,100,150 유닛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려면 관련 규정상 주된 영업의 정지 또는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발견돼야 하나 당사의 경우
2020년 반기 연결기준 메디톡신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매출 비중이 약 42%로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주된 영업의 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영업적자가 지속될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와 당사의 대표이사는 약사법 위반 및 위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당사의 공장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결기업의 판매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동안 메디톡신의 생산 과정에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후 이를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후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를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제조, 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4월 17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사의 주요제품인 메디톡신 중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한 다음 품목허가 취소 등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도 당사를 상대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사의 주요제품인 메디톡신 중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품목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당사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명령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은 당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당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발생했지만, 지난 2020년 7월 14일 대전고등법원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사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 효력을 2020년 8월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사가 앞서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것에 따라 법원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존 처분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이후, 2020년 08월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대상이였던 메디톡신 50,100,150 유닛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총매출액 중 허가 취소 대상인 메디톡신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비중은 2019년 42%,
2020년 반기 42%이며, 허가 취소 대상이 아닌 메디톡신 200유닛의 경우 2019년 8%, 2020년 반기 8% 수준입니다. 한편 이노톡스 및 코어톡스 합산 매출액은 연결기준 총 매출액 대비 2019년 7%, 2020년 반기 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 기준 허가 취소 대상인 메디톡신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매출액 비중이 42%로 큰 만큼 단기적으로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품목 허가 취소 확정시 제제 대상이 아닌 제품의 매출액 증가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지만, 영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평판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액 회복 속도가 더딜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려면 관련 규정상 주된 영업의 정지 또는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발견돼야 하나 당사의 경우
2020년 반기 연결기준 메디톡신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매출 비중이 약 42%로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주된 영업의 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영업적자가 지속될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 7월 10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사의 대표이사는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사의 대표이사가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의 공장장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게 하고 역가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당사가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 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사가 제조, 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7천 46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의 대표이사는 당사의 공장장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없어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액의 성분,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재판은 8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당사와 당사의 대표이사는 약사법 위반 및 위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당사의 공장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결기업의 판매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현황 및 종결 결과]
구분 처분일자 처분명 처분청
행정 처분 2019/09/11 환경모니터링 기준서 위반 행정처분 식약처
행정 명령 2019/10/16 대전청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식약처
행정 명령 2019/12/03 식약처 허가사항변경 명령 (메디톡신주 유효기간 36개월-24개월) 식약처
행정 명령 2019/12/03 대전청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공문 식약처
행정 처분 2020/02/19 대전청 크린건조기관련 기준서미준수 행정처분 식약처
행정 명령 2020/04/17 대전청 의약품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식약처
행정 처분 2020/06/18 대전청 메디톡신주 50,100,150 허가취소, 이노톡스주 과징금 행정처분 식약처
행정 처분 2020/07/10 국가출하승인 취소 식약처

출처 : 메디톡스


[메디톡신 및 국내소송 관련 현황]

(단위: 원)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법원 사건번호 소가 접수일자 소송의 내용 진행상황 및
향후 소송일정
메디톡스 대웅, 대웅제약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4026 1,000,000,000 2017.10.30. 제품생산용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에 따른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진행중
A씨 메디톡스, 정현호,
유광준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79772 100,000,000 2020.03.17. 허위고소(균주 등 절취에 의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에 따른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조정 회부(2020머542662)
 6/24 1차 조정기일 조정불성립
 8/20 2차 조정기일 예정
B씨, C씨 메디톡스, 정현호,
 양기혁, 박승범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04932 224,535,700 2020.04.22 허위공시에 따른 자배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주가하락분) 소송진행중
D씨 외 14 메디톡스, 정현호,
양기혁, 박승범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07535 1,383,288,300 2020.06.18. 허위공시에 따른 자배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주가하락분) 소송진행중
메디톡스 대전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63 50,000,000 2020.04.19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 잠정제조판매정지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소송진행중
메디톡스 대전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대전지방법원 2020아216 집행정지   2020.04.19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 잠정제조판매정지명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기각
메디톡스 대전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대전고등법원 2020루115 집행정지   2020.05.06 2020아216 집행정지사건(기각)에 따른 항고사건(메디톡스) 항고, 인용
대전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메디톡스 대법원 2020무724   2020.06.05 2020루115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재항고사건(대전식약청) 소송진행중
메디톡스 대전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3633 50,000,000 2020.06.18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소송진행중
메디톡스 대전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대전지방법원 2020아376 집행정지   2020.06.18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기각
메디톡스 대전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대전고등법원 2020루128   2020.07.10 대전지방법원 2020아376 집행정지사건(기각)에 대한 항고사건(메디톡스) 인용

출처 : 메디톡스


[형사 소송 관련 현황]
피고인 법원 사건번호 죄명 기소일자 진행상황
메디톡스, 정현호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659 약사법위반 2020.03.09 1심공판진행중
위계공무집행방해등 2020.03.09 1심공판진행중
박승범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38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2020.04.17 1심공판진행중

출처 : 메디톡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행정처분 통지[㈜메디톡스] 및 회수 폐기명령 (2020.06.18자))(2020.06.18)
1. 제목 행정처분 통지[㈜메디톡스] 및 회수 폐기명령 (2020.06.18자)
2. 주요내용 당사는 메디톡신주 및 이노톡스주와 관련하여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메디톡신주 및 이노톡스주에 대한 행정처분>

1. 메디톡신주 등 3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1)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품목 각각에 대하여 허가취소(2020.06.25자)를 명함

2) 처분사유

- 메디톡신주 및 메디톡신주 50단위
: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 하였음
*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여 의약품 제조
: 표시역가(80~125%)를 벗어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였음
: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함
* 국가출하승인시 제출한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와 <역가 기초기록서>에 원액정보, 시험검체 역가, 표준품 검체 역가 및 시험적합성, 원액 역가시험 결과, 원액 특이역가시험 결과 허위 기재

- 메디톡신주 150단위
: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 하였음
*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여 의약품 제조
: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함
* 국가출하승인시 제출한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에 원액 배치 정보, 원액 역가시험 결과, 원액 특이역가시험 결과 허위 기재


2. 이노톡스주의 과징금 부과처분

1) 이노톡스주 품목에 대하여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74,600,000원 부과 처분함

2) 처분사유
-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 국가출하승인시 제출한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 와 <역가 기초기록서>에 시험검체 역가시험 결과 허위기재


<의약품 회수, 폐기 등 명령>

1. 메디톡신주 등 3품목의 품목허가가 취소됨(2020.06.25자)에 따라 약사법 제 71조 제1항에 따라 회수 폐기를 명령함(시행 2020.06.25자)

2. 회수 사유
- [약사법] 62조 위반으로 인한 품목허가 취소

3. 회수 대상
- 메디톡신주 등 3품목의 전 제조번호
3. 사실발생(확인)일 2020-06-18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식약처의 공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2) 당사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0-06-1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0-05-2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항고심 항고결과 인용결정)
2020-04-20 영업정지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항고심 항고결과 인용결정)(2020.05.22)
1. 제목 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항고심 항고결과 인용결정
2. 주요내용 회사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 (대상제품 : 메디톡신주 100단위 제품 등)에 대하여 2020.4.19.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대전지방법원 2020아216)을 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 2020.5.6. 대전고등법원에 항고(대전고등법원 2020루115)를 제기하였던 바, 그 결과 1심결정 취소 및 항고인용으로 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메디톡스

[피신청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문]
 1.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2020. 4. 17. 신청인에게 한 의약품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A형)', '메디톡신주 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및 '메디톡신주 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은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63호 의약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주문 기재 처분의 전제가 된 신청인의 약사법 제62조 위반 시기, 해당 품목 의약품의 유통기한과 제조 및 판매 실태, 약사법 제71조 및 제76조의 요건과 상호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본안에서 위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본안 승소 가능성에 더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소명되는 주문 기재 처분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
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20-05-22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3. 결정(확인)일자는 회사가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 회사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인전청의 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동 처분의 효력정지를 통해 정상정인 제조 및 판매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한편, 회사가 2020.4.19.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행정소송(의약품 잠정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청구의 소) 승소시 위 명령에 따른 영업상 장애는 최종적으로 소멸합니다.

- 추후 본안 행정소송의 법원 판결시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0-04-20 영업정지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행정처분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2020.05.22)
1. 제목 행정처분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
2. 주요내용 당일 당사는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메디톡신주의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명령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메디톡스 오송 3공장의 수출허가 획득 초기에 생산된 메디톡신 3개 배치중 1개배치(TFAA1603, 단 TFAA1601, TFAA1602는 시중 유통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되는 의약품입니다.

* 상세 정보
- TFAA1601(제조일자: 2016년 10월 6일 / 유효기한: 2019년 10월 5일)
- TFAA1602(제조일자: 2016년 10월 12일 / 유효기한: 2019년 10월 11일)
- TFAA1603(제조일자: 2016년 10월 19일 / 유효기한: 2019년 10월 18일)

메디톡스는 위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하자의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9-10-1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공시는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식약처, 수출용'메디톡신'강제회수 폐기명령 관련 보도)에 따른 답변 공시입니다.

상기건에 관련하여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바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19-10-17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식약처, 수출용'메디톡신' 강제회수 폐기명령 관련 보도)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2020.04.20)
1. 영업정지 분야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86,779,505,401
최근매출총액 (원) 205,900,275,787
매출액 대비(%) 42.1
대규모법인여부 코스닥상장법인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당사가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메디톡신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하여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4. 영업정지사유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의 위반사항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통보받음.
5. 향후대책

당사는 2020년 4월 19일 '메디톡신주'에 대한 식약처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 했습니다.

실제 행정처분이 발생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영업정지영향 향후 메디톡신주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차세대 보툴리눔독소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본격적인 영업을 통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7. 영업정지일자 2020.04.17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4.1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 영업정지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2019년 당사 연결기준 전체 매출기준이며, 영업정지 금액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전체 매출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해외 매출 영업정지에 대한 포함여부는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하여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매출만 해당될 경우 약416억원이며 비중은 20.2% 입니다.
(2)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2020년 04월 17일 명령 수신(오후 11시13분) 이후부터 잠정기간입니다.
(3)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분에 대한 당사의 공문 수령일입니다



다. 보톨리눔톡신·필러 사업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9년 연결기준 총매출액 2,059억원을 기록했고, 이 중 93.1%인 1,917억원이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연결기준 총매출액 중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2015년 87.4%, 2016년 91.2%, 2017년 93.2%, 2018년 94.9%를 기록하며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19년에는 소폭(1.8%p) 하락했습니다. 당사는 인젝터 등의 의료기기 판매 사업도 영위 중이고 기술이전, 임대등으로부터의 용역 매출도 발생하고 있지만 당사 매출액 중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의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92.0%를 기록하는 등 당사의 매출실적은 보톨리눔 사업의 업황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 연결기준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658으로 연결기준 총매출액 755억원 중 87.1%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92.5%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전방산업 업황 변화에 따라 당사의 매출액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9년 연결기준 총매출액 2,059억원을 기록했고, 이 중 93.1%인 1,917억원이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연결기준 총매출액 중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2015년 87.4%, 2016년 91.2%, 2017년 93.2%, 2018년 94.9%를 기록하며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19년에는 소폭(1.8%p) 하락했습니다. 당사는 인젝터 등의 의료기기 판매 사업도 영위 중이고 기술이전, 임대 등으로부터의 용역 매출도 발생하고 있지만 당사 매출액 중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의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92.0%를 기록하는 등 당사의 매출 실적은 보톨리눔 사업의 업황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 연결기준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658억원으로 연결기준 총매출액 755억원 중 87.1%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92.5%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전방산업 업황 변화에 따라 당사의 매출액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 % YoY)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매출액

181,239

205,445

205,900

99,285 75,486

보툴리눔톡신 및 필러

168,864

194,973

191,732

91,886 65,782

의료기기(인젝터 등)

257

495

4,770

2,706 5,024

용역(기술이전, 임대 등)

12,119

9,978

9,398

4,693 4,680

매출액 비중

보툴리눔톡신 및 필러

93.2

94.9

93.1

92.5 87.1

의료기기(인젝터 등)

0.1

0.2

2.3

2.7 6.7

용역(기술이전, 임대 등)

6.7

4.9

4.6

4.7 6.2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36.0

13.4

0.2

(12.7) (24.0)
보툴리눔톡신 및 필러

38.9

15.5

(1.7)

(15.0) (28.4)

의료기기(인젝터 등)

(25.6)

92.8

864.5

885.1 85.7

용역(기술이전, 임대 등)

6.9

(17.7)

(5.8)

(12.3) (0.3)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한편 당사는 중요한 사업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형독소(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및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메디톡신주®(Neuronox®)는 당사가 세계 4번째 독자적인 원천기술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주력 제품에 대하여 당사는 바이오 벤처회사로는 최초로 생물학적제제 제조시설을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생물학적제제공장으로 KGMP 승인을 받고, 의약품 수출 허가 획득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툴리눔 독소 A형 의약품인 뉴로녹스®(Neuronox®)를 제조·수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3월에는 A형 보툴리눔 의약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획득하여 7월부터 국내 시판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처(KFDA)으로부터 메디톡신 주 200단위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2010년 2월에는 메디톡신 주 50단위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2005년 11월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우수기술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 주관 '세계 일류 상품'으로 바이오 의약품 분야로는 유일한 품목으로 당사 제품이 선정 및 2007년도 '벤처기업대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 하였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메디톡신 주 150단위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품목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2013년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이노톡스주®(Innotox®)의 제조품목허가를 승인 받아, 2014년 6월부터 국내에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의 메디톡신과 함께 미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HA 필러를 개발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임상시험에 착수하여 2013년 5월에식약처로부터 국내 시판 승인을 받아 현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신제품 개발 및 적응증 확대를 진행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는 신제품 개발 측면에서는 보톨리눔톡신 액상 제형, 보툴리눔톡신 (150KDa) 제형, 제품 다변화 (히알루론산 필러 생산), 치료용 항체 개발,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유착방지제 개발, 지방분해제 개발 등을 진행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응증 확대 측면에서는 2006년 3월 눈꺼풀경련(안검경련)치료 적응증으로 최초 허가 받은 이후 당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아뇌성마비 환자에 대한 임상3상 연구를 진행하여 2010년도 3월 식약처로부터 소아뇌성마비환자의 첨족기형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 받았습니다. 보툴리눔 주사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적응증 중 소아뇌성마비 적응증은 제한적이나마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메디톡신과 함께 보톡스, 디스포트만이 식약처로부터 소아뇌성마비 적응증을 허가 받은 제품입니다. 2011년 9월에는 미간주름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2011년 2월에는 뇌졸중 후 근육강직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연구를 식약처로 승인 받아 임상시험연구를 진행하여, 2012년 9월에 뇌졸중 후 근육강직에 대한 적응증을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이 뇌졸중 후 근육강직 적응증도 소아뇌성마비와 같이 보험급여가 가능한 적응증 입니다. 2017년 7월 외안각 주름(눈가주름)치료 1/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아 임상시험을 수행하였고, 2019년 5월 외안각 주름(눈가주름)의 일시적 개선에 대한 적응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응증 확대를 위해 2017년 4월 경부근긴장이상 치료의 3상 임상 연구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아 임상시험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2월 17일 상반기에 적응증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2020년에는 임상시험연구가 완료된 과민성방광 및 양성교근비대증(사각턱) 치료의 적응증 확대에 대한 적응증 추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승인을 받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 높은 수출 의존도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9년 연결기준 총매출액 2,059억원을 기록했고, 이 중 61.9%인 1,274억원이 수출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총매출액 중 수출 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2015년 62.2%, 2016년 71.3%, 2017년 72.8%, 2018년 68.0%를 기록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67.2%를 기록하는 등 당사의 매출 실적은 수출 사업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 연결기준 수출 부문의 매출액은 538억원으로 총매출액 755억원 중71.2% 차지하며 전년 동기 60.7% 대비 상승했습니다. 수출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국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결제 외환 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할 경우(환율 하락시) 당사의 매출액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4번째 독자적인 원천기술를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 벤처회사로는 최초로 생물학적제제 제조시설을 자체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생물학적제제공장으로 한국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KGMP) 승인을 받고, 의약품 수출 허가 획득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툴리눔 독소 A형 의약품인 뉴로녹스®(Neuronox®)를 제조·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사는 기존 제품인 메디톡신주(해외브랜드명: Neuronox, Siax, Cunox, Botulift, Acebloc)의 해외제품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29개국에 제품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송지역에 제3공장을 건설하여, 2016년 12월 메디톡신주 100단위의 수출용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고, 2017년 6월 국내용 제품의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럽 의약품국(EMA)의 유럽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EU-GMP)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강화된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cGMP)에 적합한 바이오 의약품 제조시설인 보툴리눔 톡신 생산 공장을 오송에 건설 및 완료하여, 현재 생산시설 밸리데이션(validation)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조 시설로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개발 중인 보툴리눔 제품에 대해 글로벌기업과 2013년 9월에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보툴리눔 제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총매출액 2,059억원을 기록했고, 이 중 61.9%인 1,274억원이 수출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총매출액 중 수출 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2015년 62.2%, 2016년 71.3%, 2017년 72.8%, 2018년 68.0%를 기록했습니다. 당사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67.2%를 기록하는 등 당사의 매출 실적은 수출 사업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2020반기 수출 부문의 매출액은 538억원으로 총매출액 755억원 중 71.2%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60.7% 대비 상승했습니다. 수출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국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결제 외환 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할 경우(환율 하락시) 당사의 매출액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매출액

181,239

205,445

205,900

99,285 75,486

 내수

49,322

65,646

78,521

39,013 21,704

 수출

131,917

139,799

127,379

60,272 53,783

    아시아

98,187

105,525

92,178

45,025 37,732

    유럽

4,213

4,541

4,603

2,032 1,486

    오세아니아

146

116

150

74 89

    중동

4,545

6,323

5,406

2,997 2,775

    아프리카

942

1,218

386

51 115

    아메리카

23,885

22,076

24,656

10,093 11,586

매출액 비중

 내수

27.2

32.0

38.1

39.3 28.8

 수출

72.8

68.0

61.9

60.7 71.2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파생상품자산부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반기 말 2019년 말
유동파생상품자산(주1) 334,458 -
유동파생상품부채(주1) - 1,166,962

(주1) 통화이자율스왑에 대한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자산부채와 관련하여 당반기 및 전반기에 인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반기
파생상품평가이익 1,501,420 1,383,312


[외화환산 손실 및 이익 추이]

(단위: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외화환산손실

1,416,246

478,492

596,872

1,711,472 2,264,592

외화환산이익

6,098,581

212,786

1,237,851

375,487 725,433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외화관련 이익 및 손실 추이]

(단위: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외화관련이익

6,461,108

1,987,585

2,452,190

1,085,117 1,869,610

외화관련손실

2,198,193

1,454,903

1,044,095

1,940,517 2,718,143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단위: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449,754)

(64,462)

(60,709)

(28,362) (56,229)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마.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에는 7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5% 증가했고 2017년에는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하며 고성장세가 지속됐지만, 2018년에는 8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며 역성장세로 전환됐고 2019년에는 257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금감했습니다. 2020년 반기 영업손실 141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270억원을 기록한 2019년 반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16년 56.4%, 2017년 48.0, 2018년 41.6%를 기록하며 고수익성을 유지했지만, 2019년에는 12.5%으로 급감했으며 2020년 반기에는 적자 전환에 따라 -18.6%를 기록했습니다. 수익성 부진은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시장의 최근 경쟁 심화에 따른 매출액 정체, 매출원가율 상승, 대규모 소송 비용 발생에 따른 판관비 급증 등에 기인합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7월 6일(현지 시각)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고 올해 11월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어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지만,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촉진비 등의 판관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매출액 감소에 따라 고정비 상승 효과에 따라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회복이 더딜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16년에는 1,333억원으로 전년 대비 50.6% 증가했고 2017년에는 2,0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6.0% 증가하며 고성장세가 지속됐지만, 2018년에는 2,0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하며 성장세가 주춤했으며, 2019년에는 2,059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액 성장세가 정체됐습니다. 2020년 반기에는 매출액 755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4.0% 역성장했습니다. 이는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시장의 최근 경쟁 심화에 기인합니다.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회사만 경쟁하는 과점시장의 형태입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북미지역에서는 미국 앨러간사 및 솔스티스 뉴로사이언스사, 유럽에서는 프랑스 보프 입센사 및 독일 머츠(Merz)사,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란주생물제품연구소 및 대한민국의 메디톡스와 휴젤사, 대웅제약 등 입니다. 미국 앨러간사의 보톡스는 미국 판매허가 후 빠른 속도로 전세계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도국에는 미국산 제품의 뒤를 이어서 유럽 제품이나 아시아산 제품도 곧 따라 들어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 보툴리눔 의약품 제조사는 자국내 경쟁은 심하지 않은 반면에, 개도국이나 제3국가에서는 중국 및 당사 제품의 존재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국내 필러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신규로 유입되는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를 시도 하고 있지만, 시장의 경쟁 강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매출액 정체 추세가 지속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총이익은 매출액 성장세와 함께 2016년에는 1,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49.9% 증가했고 2017년에는 1,466억원으로 전년 대비 34.3% 증가하며 고성장세가 지속됐지만, 2018년에는 1,512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성장세가 정체됐으며, 2019년에는 1,364억원을 기록하며 역성장세로 전환됐습니다. 2020년 반기에는 매출총이익 41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9.8% 감소했습니다. 이는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향이자, 매출원가율의 상승에 기인합니다. 매출원가율은 2016년 18.1%, 2017년 19.1%, 2018년 26.4%, 2019년 33.8%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0년 반기에는 44.7%로 최근 5년 평균인 22.7% 대비 20.0%p 상승했습니다.

당사의 판관비는 매출액 성장세에 따라 지속 증가하여 2016년 340억원(+50.0% YoY), 2017년 597억원(+75.5%), 2018년 657억원(+10.2% YoY), 2019년 1,107억원(+68.4% YoY)을 기록했으며, 2020년 반기에는 55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2.0% 증가했습니다. 한편 판관비율은 2016년 25.5%, 2017년 32.9%, 2018년 32.0%, 2019년 53.8%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0년 반기에는 73.9%로 최근 5년 평균인 34.0% 대비 39.9%p 상승했습니다. 판관비의 급격한 상승은 증거 심문 및 증거 확인 비용 등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보톨리눔 균주원료 도용 분쟁 관련 소송 비용에 기인합니다. 소송 비용은 2017년 8억원, 2018년 21억원, 2019년 284억원, 2020년 반기 148억원 발생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461억원 발생했습니다. 다만,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7월 6일(현지 시각)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고 올해 11월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어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최근 실적 추이]

(단위 : 백만원, % YoY)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매출액

181,239 205,445 205,900 99,285 75,486

매출원가

34,592 54,238 69,530 29,973 33,747

매출총이익

146,647 151,207 136,370 69,312 41,739

판관비

59,661 65,721 110,682 42,280 55,797

영업이익

86,986 85,485 25,689 27,032 (14,058)

당기순이익

69,994 69,766 25,563 23,851 (12,220)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36.0 13.4 0.2 (12.7) (24.0)

매출원가

43.7 56.8 28.2 5.3 12.6

매출총이익

34.3 3.1 (9.8) (18.8) (39.8)

판관비

75.5 10.2 68.4 21.2 32.0

영업이익

15.7 (1.7) (69.9) (46.4) 적전

당기순이익

18.2 (0.3) (63.4) (40.1) 적전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최근 수익성관련 지표 추이]

(단위 : %, %p YoY)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매출원가율

19.1 26.4 33.8 30.2 44.7

매출총이익률

80.9 73.6 66.2 69.8 55.3

판관비율

32.9 32.0 53.8 42.6 73.9

영업이익률

48.0 41.6 12.5 27.2 (18.6)

순이익률

38.6 34.0 12.4 24.0 (16.2)

전년동기 대비

매출원가율

1.0 7.3 7.4 5.2 14.5

매출총이익률

(1.0) (7.3) (7.4) (5.2) (14.5)

판관비율

7.4 (0.9) 21.8 11.9 31.3

영업이익률

(8.4) (6.4) (29.1) (17.1) (45.9)

순이익률

(5.8) (4.7) (21.5) (11.0) (40.2)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에는 7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5% 증가했고 2017년에는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하며 고성장세가 지속됐지만, 2018년에는 8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며 역성장세로 전환됐고 2019년에는 257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금감했습니다. 2020년 반기에는 영업손실 141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270억원을 기록한 2019년 반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16년 56.4%, 2017년 48.0, 2018년 41.6%를 기록하며 고수익성을 유지했지만, 2019년에는 12.5%으로 급감했으며 2020년 반기에는 적자 전환에 따라 -18.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시장의 최근 경쟁 심화에 따른 매출액 정체, 매출원가율 상승, 대규모 소송 비용 발생에 따른 판관비 급증에 기인합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7월 6일(현지 시각)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고 올해 11월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어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지만,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촉진비 등의 판관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매출액 감소에 따라 고정비 상승 효과에 따라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회복이 더딜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당기순이익은 매출액 급성장세에 따라 2016년에는 592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 증가했고 2017년에는 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하며 고성장세가 지속됐지만, 2018년에는 698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며 역성장세로 전환됐고 2019년에는 256억원을 기록하며 당기순이익이 금감했습니다. 2020년 반기에는 당기순손실 122억원을 기록하며 당기순이익 239억원을 기록한 2019년 반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률은 2016년 44.4%, 2017년 38.6, 2018년 34.0%를 기록하며 고수익성을 유지했지만, 2019년에는 12.4%으로 급감했으며 2020년 반기에는 적자 전환에 따라 -16.2%를 기록했습니다.


[영업 외 계정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금융수익

6,971 3,252 5,182 2,676 4,254

금융비용

8,006 3,821 4,338 2,927 4,262

순금융수익

(1,034) (570) 844 (252) (9)

기타수익

382 291 65 12 140

기타비용

154 1,760 3,818 256 1,110

순기타수익

228 (1,469) (3,753) (245) (970)

영업외계정손익

(806) (2,039) (2,909) (496) (978)

영업이익

86,986 85,485 25,689 27,032 (14,058)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당사의 영업업외계정 중 금융손익 부문은 연간 수익과 비용이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여 순금융수익이 영업이익 대비 크지 않아 본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금융수익은 2016년 47억원, 2017년 70억원, 2018년 33억원, 2019년 52억원 발생했으며, 금융비용은 2016년 44억원, 2017년 80억원, 2018년 38억원, 2019년 43억원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금융수익은 2016년 3억원, 2017년 -10억원, 2018년 -6억원, 2019년 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에는 금융수익 43억원, 금융비용 43억원이 발생하여, 순금융손실은 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반기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은 외화관련 이익과 손실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순금융수익 상으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손익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81,045 172,440 109,589 174,246
  외화관련이익 (232,756) 1,869,610 512,911 1,085,117
  투자주식처분이익 - 82,562 - -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627,827 627,827 - -
  금융자산평가이익 - - 18,078 32,937
  파생상품평가이익 (468,416) 1,501,420 653,355 1,383,312
합   계 7,700 4,253,859 1,293,933 2,675,612
금융비용



  이자비용 878,550 1,498,814 515,742 956,591
  외화관련손실 (1,042,752) 2,718,143 956,612 1,940,517
  금융자산평가손실 (2,244) 45,456 30,263 30,263
합   계 (166,446) 4,262,413 1,502,617 2,927,371


당사의 영업업외계정 중 기타손익 부문은 연간 수익과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본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기타수익은 2016년 4억원, 2017년 4억원, 2018년 3억원, 2019년 1억원 발생했으며, 기타비용은 2016년 1억원, 2017년 2억원, 2018년 18억원, 2019년 38억원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기타수익은 2016년 3억원, 2017년 2억원, 2018년 -15억원, 2019년 -3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에는 기타수익 1억원, 기타비용 11억원이 발생하여, 순기타손실은 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제재 대상 품목허가와 관련된 일부 무형자산손상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손익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수익



 수입수수료 5,032 7,435 - -
 유형자산처분이익 37,860 37,860 2,159 2,159
 잡이익 10,875 95,139 638 9,540
합   계 53,767 140,434 2,797 11,699
기타비용



 기부금 - - 60,000 60,000
 무형자산손상차손 422,763 714,873 - -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 98,904 98,904 - -
 잡손실 292,605 296,438 194,482 196,303
합   계 814,272 1,110,215 254,482 256,303



바.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7년 93.8%, 2018년 53.6%, 2019년 60.5%이며, 최근 5년 평균 부채비율은 81.3%를 기록하는 등 100%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 부채비율은 93.1%를 기록하며 전기 말 대비 32.6%p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40.2%p 상승했습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제재 대상 품목의 매출액 감소에 따라 당기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총자본 소폭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소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영업환경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7년 93.8%, 2018년 53.6%, 2019년 60.5%이며, 최근 5년 평균 부채비율은 81.3%를 기록하는 등 100%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 부채비율은93.1%를 기록하며 전기 말 대비 32.6%p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40.2%p 상승했습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제재 대상 품목의 매출액 감소에 따라 당기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총자본 소폭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소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반기 기준 이익잉여금은 2,910억원으로 자본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환경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부채총계 184,419 137,773 158,849 141,306 226,154
자본총계 196,526 257,242 262,681 267,169 242,901
부채비율 93.8 53.6 60.5 52.9 93.1
전년 동기 대비(% YoY)
부채총계 4.6 (25.3) 15.3 (3.0) 60.0
자본총계 33.1 30.9 2.1 11.4 (9.1)
전년 동기 대비(%p YoY)
부채비율 (25.6) (40.3) 6.9 (7.8) 40.2

주 : 부채비율= 부채총계 / 자본총계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7년 75.1%, 2018년 105.1%, 2019년 88.0%이며, 최근 5년 평균 유동비율은 115.1%를 기록하는 등 10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 유동비율은 91.2%를 기록하며 전기 말 대비 3.2%p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2.1%p 하락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매출채권이 감소하거나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등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자산의 변동에 따라 유동비율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유동자산 103,154 116,432 120,030 117,939 147,737
유동부채 137,389 110,816 136,348 114,129 161,975
유동비율 75.1 105.1 88.0 103.3 91.2
전년 동기 대비(% YoY)
유동자산 50.4 12.9 3.1 21.4 25.3
유동부채 79.4 (19.3) 23.0 2.6 41.9
전년 동기 대비(%p YoY)
유동비율 (14.5) 30.0 (17.0) 16.0 (12.1)

주 :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재무상태표 주요 계정 추이]

(단위 : 백만원, % YoY)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자산총계 380,945 395,015 421,530 408,475 469,055
  유동자산 103,154 116,432 120,030 117,939 147,737
  비유동자산 277,791 278,583 301,500 290,535 321,317
부채총계 184,419 137,773 158,849 141,306 226,154
  유동부채 137,389 110,816 136,348 114,129 161,975
  비유동부채 47,030 26,958 22,501 27,177 64,179
자본총계 196,526 257,242 262,681 267,169 242,901
전년 동기 대비(% YoY)
자산총계 17.6 3.7 6.7 6.0 14.8
  유동자산 50.4 12.9 3.1 21.4 25.3
  비유동자산 8.8 0.3 8.2 0.8 10.6
부채총계 4.6 (25.3) 15.3 (3.0) 60.0
  유동부채 79.4 (19.3) 23.0 2.6 41.9
  비유동부채 (52.9) (42.7) (16.5) (20.9) 136.1
자본총계 33.1 30.9 2.1 11.4 (9.1)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당사의 총차입금은 2016년 1,015억원, 2017년 1,142억원, 2018년 838억원, 2019년 1,017억원을 기록했으며, 2020년 반기에는 1,503억원으로 전기 말 대비 486억원 증가했습니다. 장기차입금은 2016년 618억원, 2017년 543억원, 2018년 150억원, 2019년 2억원, 2020년 반기 121억원을 기록하는 등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고 변동성도 크지 않은 반면, 대부분의 차입금이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기차입금은 수출성장중기, 외화차입금, 운영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을 통해 원화, 유로화, 달러화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차입금 대부분은 3% 미만의 저리로 차입했으며, 대부분 만기일시상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만기가 2020년으로 현재의 차입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기 내로 연장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기차입금 122억원, 단기차입금 1,109억원은 약정한도를 대부분 사용한 금액으로 추가적인 차입을 위해서는 약정한도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총자산의 지속적인 소폭 상승세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2016년 31.3%, 2017년 30.0%, 2018년 21.2%, 2019년 24.1%, 2020년 반기 32.0%를 기록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단기차입금 59,948 68,815 101,497 81,529 110,914
장기차입금 54,285 15,000 178 5,180 12,137
전환사채 - - - - 27,256
총차입금 114,234 83,815 101,675 86,709 150,307
자산총계 380,945 395,015 421,530 408,475 469,055
차입금의존도 30.0 21.2 24.1 21.2 32.0
전년 동기 대비(% YoY)
총차입금 12.5 (26.6) 21.3 (1.0) 73.3
자산총계 17.6 3.7 6.7 6.0 14.8
전년 동기 대비(%p YoY)
차입금의존도 (1.3) (8.8) 2.9 (1.5) 10.8

주 : 차입금의존도= 총차입금/ 자산총계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만기일 이자율(%) 2020년 반기 말 2019년 말 상환방법
한국수출입은행(주1) 2020.12.21 2.60 22,813,300 6,831,020 만기일시상환
2020.12.21 1.04 2,977,169 2,860,833 만기일시상환
2020.07.29 2.20 9,000,000 14,000,000 만기일시상환
한국씨티은행(주2) 2020.07.28 Libor(1month)+0.4 21,612,600 20,840,400 만기일시상환
2020.09.07 Libor(3month)+0.4 18,010,500 17,367,000 만기일시상환
현대차투자증권 - - - 11,250,000 수시상환
- - - 750,000 수시상환
한국산업은행(주2)

2020.07.27

1.57 9,000,000 9,000,000 수시상환

2020.08.09

2.11 15,000,000 15,000,000 만기일시상환
기업은행(주3) 2021.04.24 1.90 1,000,000 1,000,000 만기일시상환
2021.05.15 1.89 1,000,000 1,000,000 만기일시상환
2020.09.29 2.00 500,000 500,000 수시상환
2020.09.29 2.34 1,000,000 1,000,000 만기일시상환
2021.01.23 2.35 800,000 - 만기일시상환
2021.03.02 2.12 700,000 - 만기일시상환
2021.02.20 2.20 1,000,000 - 만기일시상환
우리은행(주4) - - - 97,824 수시상환
KB국민은행 2021.06.24 3.06 4,000,000 - 수시상환
2021.04.28 2.84 2,500,000

합   계

110,913,569 101,497,077

(주1)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기업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신용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2)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기업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3)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기업의 금융상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기차입금 분기별 만기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분기 합 계
단기차입금 74,123 25,790 2,500 8,500 110,914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만기일 이자율(%) 2020년 반기 말 2019년 말 상환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주1) 2023-03-28 2.48 137,280 150,000 분할상환
기타 - - - 27,840 -
신한은행(주1,2) 2022-03-27 2.20 12,000,000 - 만기일시상환
합  계 12,137,280 177,840

(주1) 해당 차입금과 관련한 연결기업의 대표이사가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2)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기업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신용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약정사항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천EUR, 천원)
구  분 약정한도 실행금액 거래은행

수출성장중장기

USD

19,000

USD

19,000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중장기

EUR

2,205

EUR

2,205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중장기

KRW

14,000,000

KRW

9,000,000

한국수출입은행

외화차입금

USD

18,000

USD

18,000

한국씨티은행

외화차입금

USD

15,000

USD

15,000

한국씨티은행

운영자금

KRW

15,000,000

KRW

15,000,000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KRW

9,000,000

KRW

9,000,000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KRW

12,000,000

KRW

12,000,000

신한은행

운영자금

KRW

4,000,000

KRW

4,000,000

KB국민은행

운영자금

KRW

2,500,000

KRW

2,500,000

KB국민은행

운영자금

KRW

256,000

KRW

-

우리은행

운영자금

KRW

6,000,000

KRW

6,000,000

기업은행

운영자금

KRW

137,280

KRW

137,280

중소기업진흥공단


당사가 발행한 사채 및 미상환 잔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2020년 05월 29일 2023년 05월 29일 30,000,000,000 보통주

2021.05.29~

2023.05.19

100 143.000 30,000,000,000 209,790 -
합 계 - - 30,000,000,000 - - - - 30,000,000,000 209,790 -


사채의 명칭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30,000,000,000원
미상환사채 권면총액(*1) 30,000,000,000원
발행일 2020년 05월 29일
만기일 2023년 05월 29일
표면이자 연 0.00%
보장이율 연 3.00%
전환기간

2021.05.29 ~ 2023.05.19

전환시 발행할 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액(*2) 143,000/주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2023년 05월 29일에 권면금액(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총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

(Call Option)

가.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

나.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지분율 유지

다.  옵션 보유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옵션보유자의 지분율은 최대 0.71% 증가함.

라.  취득기간 : 2021년 5월 29일~2022년 11월 29일

마.  행사금액: 전환권 행사를 전제로 취득한 경우 1%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그 이외의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금액

(*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잔액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만기이자율 2020년 반기 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20.05.21 2023.05.29 3.00% 30,000,000
차감 : 전환권조정


(5,525,984)

가산 : 상환할증금      

    2,781,810

합 계       27,255,826




사. 대손충당금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및 어음을 합계한 연도별 채권 총액은 2016년 283억원, 2017년 422억원, 2018년 676억원, 2019년 733억원으로 매출액 상승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반기 채권 총액은 743억원입니다. 채권 총액 중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의 비중인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16년 2.49%, 2017년 4.55%, 2018년 7.38%으로 10% 미만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9년에는 22.97%로 상승했으며, 2020년 반기에는 28.42%로 최근 5년 평균 8.56% 대비 19.86% 상승했습니다. 한편 매출채권회전율은 2016년 600.7%, 2017년 534.4%, 2018년 399.5%, 2019년 345.8%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영업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권의 대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및 어음을 합계한 연도별 채권 총액은 2016년 283억원, 2017년 422억원, 2018년 676억원, 2019년 733억원으로 매출액 증가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반기 채권 총액은 743억원입니다. 채권 총액 중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의 비중인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16년 2.49%, 2017년 4.55%, 2018년 7.38%으로 10% 미만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9년에는 22.97%로 상승했으며, 2020년 반기에는 28.42%로 최근 5년 평균 8.56% 대비 19.86% 상승했습니다.

한편 매출채권회전율은 2016년 600.7%, 2017년 534.4%, 2018년 399.5%, 2019년 345.8%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영업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권의 대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채권 총액의 대부분은 매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채권은 2016년 283억원, 2017년 422억원, 2018년 676억원, 2019년 733억원,
2020년 반기 74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과기간 6개월 이하의 매출채권의 비중은 2016년 93.7%, 2017년 87.9%, 2018년 76.0%, 2019년 66.7%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반기에는 최근 5년 평균 수준인 82.8% 보다 30.9%p 낮은 51.8%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매출채권의 비중은 2016년 98.2%, 2017년 96.4%, 2018년 93.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9년 78.2%, 2020년 반기 75.3%를 기록하여 최근 5년 평균인 92.4% 대비 각각 14.2%p, 17.1%p 낮았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률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2020년 반기 매출채권 74,333,580 21,128,675 28.42%
받을어음  - - 0.00%
합      계 74,333,580 21,128,675 28.42%
2019년 매출채권 72,309,360 16,845,929 23.30%
받을어음 1,024,051 - 0.00%
합      계 73,333,411 16,845,929 22.97%
2018년 매출채권 66,747,394 4,989,555 7.48%
받을어음 837,701 - 0.00%
합      계 67,585,095 4,989,555 7.38%
2017년 매출채권 41,082,835 1,917,969 4.67%
받을어음 1,084,420  - 0.00%
합      계 42,167,255 1,917,969 4.55%

주 : 대손충당금 설정률= 대손충당금/ 채권 총액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최근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6,845,929 4,989,555 1,917,969 704,118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531,735) 312,601 (83,837) (56,075)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83,837) (56,075)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③ 기타증감액 (531,735) 312,601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4,814,481 11,543,773 3,155,423 1,269,926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1,128,675 16,845,929 4,989,555 1,917,969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6개월 이하 37,054 51,380 48,947 50,356 38,532
6월 초과 1년 이하 3,609 12,023 8,421 11,675 17,454
1년초과 3년 이하 1,497 3,938 15,144 9,171 17,464
3년 초과 8 243 822 504 884
합 계 42,167 67,585 73,333 71,705 74,334
구성 비율
6개월 이하 87.9 76.0 66.7 70.2 51.8
6월 초과 1년 이하 8.6 17.8 11.5 16.3 23.5
1년초과 3년 이하 3.5 5.8 20.7 12.8 23.5
3년 초과 0.0 0.4 1.1 0.7 1.2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

간 매출액을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재고자산회전율은 2015년 18.4회, 2016년 20.9회, 2017년 19.6회를 기록했으나, 2018년도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8년에는 12.4회, 2019년 8.1회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까지 매출액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하여 평균 재고자산도 급증했으나, 매출액이 2018년 소폭 증가하고 2019년 정체된 반면 재고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의 회전속도, 즉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만큼 유동성과 자본배분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영업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과 자본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16년 69억원, 2017년 116억원, 2018년 215억원, 2019년 293억원으로 매출액 증가세에 따라 재고자산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에는 34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산총액 중 재고자산의 비중은 그 수치가 낮기는 하지만 2016년 2.1%, 2017년 3.0%, 2018년 5.4%, 2019년 7.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0년 반기에는 최근 5년 평균 4.1% 대비 3.2%p 상승한 7.3%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연간 매출액을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재고자산회전율은 2015년 18.4회, 2016년 20.9회, 2017년 19.6회를 기록했으나, 2018년도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8년에는 12.4회, 2019년 8.1회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까지 매출액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하여 평균 재고자산도 급증했으나, 매출액이 2018년 소폭 증가하고 2019년 정체된 반면 재고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의 회전속도, 즉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만큼 유동성과 자본배분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영업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과 자본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반기 장부금액 기준 재고자산 343억원은 재공품 35.6%, 제품 25.6%, 부재료 20.2%, 상품 13.7%, 원재료 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의약품 51.6%, 의료기기 34.6%, 기타 1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 재평가가 진행되어 관련 품목과 관련된 상각비 혹은 평가충당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회전율 추이]

(단위: 백만원, 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88,505 133,256 181,239 205,445 205,900
전기말 재고자산 3,772 5,842 6,879 11,609 21,511
기말 재고자산 5,842 6,879 11,609 21,511 29,332
평균 재고자산 4,807 6,361 9,244 16,560 25,422
재고자산회전율 18.4 20.9 19.6 12.4 8.1

주: 재고자산회전율= 연간 매출액/ 평균재고자산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재고자산 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재고자산 11,609 21,511 29,332 32,346 34,333
자산총액 380,945 395,015 421,530 408,475 469,055
재고자산비중 3.0 5.4 7.0 7.9 7.3
전년 동기 대비(% YoY)
재고자산 68.8 85.3 36.4 144.7 6.1
자산총액 17.6 3.7 6.7 6.0 14.8
전년 동기 대비(%p YoY)
재고자산비중 0.92 2.40 1.51 4.49 (0.60)

주 : 재고자산 비중= 재고자산/ 자산총액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보유 재고자산 추이]

(단위: 천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비고
의약품 제품 4,951,551 3,721,121 2,737,778 -
재공품 8,667,563 7,429,420 5,849,759 -
원재료 및 부재료 4,111,052 3,565,549 2,326,033 -
소계 17,730,166 14,716,090 10,913,570 -
의료기기 제품 3,827,640 3,180,317 2,410,577 -
재공품 3,570,411 4,128,432 3,810,331 -
원재료 및 부재료 4,486,676 4,583,501 3,400,600 -
소계 11,884,727 11,892,250 9,621,508 -
기타 상품 4,718,198 2,723,768 968,835 -
원재료 및 부재료 - - 7,052 -
소계 4,718,198 2,723,768 975,887 -
합 계 34,333,091 29,332,108 21,510,965 -

주 : 1) 2020년 6월 30일 자체 재고 실사 기준
       2) 실사 대상: 1,2,3공장 자재창고, 제품창고, 생산동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재고자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반기 말 2019년 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4,718,198 - 4,718,198 2,723,768 - 2,723,768
제품 11,946,658 (3,167,466) 8,779,192 8,777,100 (1,875,664) 6,901,436
재공품

13,867,263

(1,629,289)

12,237,974 11,557,853 - 11,557,853
원재료 1,652,596 - 1,652,596 1,166,129 - 1,166,129
부재료 7,176,008 (230,877) 6,945,131 6,982,922 - 6,982,922
합   계 39,360,723 (5,027,632) 34,333,091 31,207,772 (1,875,664) 29,332,108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자. 지배구조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현호 대표이사로(1,128,143주, 지분율 18.87%) 2000년 설립 이래 최대주주 변경 이력은 없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8.87%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장내 매수를 통해 소유주식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미상환 전환사채입니다.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300억원이며, 전환가격 143,000원 기준 전환가능 주식수는 209,790주입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 5,977,449주 대비 3.5% 수준이며, 전환청구가 2021년 5월에 개시될 예정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근시일 내에 미상환 전환사채를 통해 전환 가능한 주식은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주식선택권은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이며, 주식선택권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5,360주입니다. 부여된 주식선택권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5,977,449주 대비 3.4% 수준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 가능 기간 상 행사 가능한 주식선택권은 13차, 14차, 15차로 행사 가능한 주식의 수는 6,200주입니다. 한편, 해당 3개 회차의 행사가격은 각각 350,700원, 401,500원, 549,230원으로 보고서 제출일 전 거래일 가격(2020년 8월 14일, 187,000원) 대비 괴리가 커 주식선택권이 근시일 내에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현호 대표이사로(1,128,143주, 지분율 18.87%) 2000년 설립 이래 최대주주 변경 이력은 없습니다.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후 2010년 1월 무상증자(160,035주), 2019년 3월 주식배당(158,555주), 2020년 3월 주식배당(162,359) 이외에 자본금 변동 이력은 없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8.87%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장내 매수를 통해 소유주식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미상환 전환사채입니다.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300억원이며, 전환가격 143,000원 기준 전환가능 주식수는 209,790주입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 5,977,449주 대비 3.5% 수준이며, 전환청구가 2021년 5월에 개시될 예정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근시일 내에 미상환 전환사채를 통해 전환 가능한 주식은 없습니다.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종류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현호 본인 보통주 1,089,614 18.74 1,128,143 18.87 장내매수
주식배당
양기혁 특수관계인 보통주 152,677 2.63 161,167 2.70 장내매수
주식배당
주희석 특수관계인 보통주 - 0.00 370 0.01 장내매수
박승범 특수관계인 보통주 793 0.01 816 0.01 주식배당
이창훈 특수관계인 보통주 315 0.01 324 0.01 주식배당
김학우 특수관계인 보통주 2,500 0.04 2,500 0.04 신규선임
천영익 특수관계인 보통주 727 0.01 4,000 0.07 장내매수
주식배당
박경희 특수관계인 보통주 8,569 0.15 8,826 0.15 주식배당
정효산 특수관계인 보통주 361 0.01 371 0.01 주식배당
정규산 특수관계인 보통주 326 0.01 335 0.01 주식배당
보통주 1,255,882 21.60 1,306,852 21.86 -
- - - - - -

※ 임원외 특수관계인 등은 2020년 8월 14일 현재 기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소유중인 주식배당을 포함하여 작성함. 당해 퇴사한 임원은 제외 하였음. 추후 변동 보고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 승인후 본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5,815,090주에서 5,977,449주로 변동되었습니다.
※ 공시 작성 제출일인 2020년 8월 14일 현재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는 1,128,143주 입니다.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주요직무 재직기간 겸직여부
정현호 1962.12.24 (주)메디톡스 대표이사 경영총괄 2000년 5월 2일~ 현재 (주)메디톡스벤처투자
대표이사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정현호 1,128,143 18.87% 최대주주
(주)메디톡스 438,737 7.34% 자기주식
우리사주조합 - - -

※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식배당 수량과 장내에서 매수 및 매도한 수량을 반영함.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19,516 19,530 99.9% 3,173,568 5,815,090 54.57% -

※ 상기 소액주주 현황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령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9.01.14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253,056 500 14,000 코스닥 상장
2009.01.13 전환권행사 보통주 437,500 500 8,000 우선주 감소
2010.01.01 무상증자 보통주 160,035 500 - 무상증자
2019.03.27 주식배당 보통주 158,555 500 - 주식배당
2020.03.27 주식배당 보통주 162,359 500 - 주식배당


당사가 발행한 사채 및 미상환 잔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2020년 05월 29일 2023년 05월 29일 30,000,000,000 보통주

2021.05.29~

2023.05.19

100 143.000 30,000,000,000 209,790 -
합 계 - - 30,000,000,000 - - - - 30,000,000,000 209,790 -


사채의 명칭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30,000,000,000원
미상환사채 권면총액(*1) 30,000,000,000원
발행일 2020년 05월 29일
만기일 2023년 05월 29일
표면이자 연 0.00%
보장이율 연 3.00%
전환기간

2021.05.29 ~ 2023.05.19

전환시 발행할 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액(*2) 143,000/주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2023년 05월 29일에 권면금액(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총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

(Call Option)

가.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

나.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지분율 유지

다.  옵션 보유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옵션보유자의 지분율은 최대 0.71% 증가함.

라.  취득기간 : 2021년 5월 29일~2022년 11월 29일

마.  행사금액: 전환권 행사를 전제로 취득한 경우 1%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그 이외의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금액

(*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잔액입니다.

당사는 수차에 걸쳐 임원 등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부여방법은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및 차액보상방법 중 행사시점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기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부여일 2015.01.20 2017.01.02 2017.02.03 2017.08.31 2019.04.09 2019.08.22 2020.06.02
발행할주식의 총수 11,100주 1,000주 6,000주 1,000주 12,100주 58,140주 131,130주
부여방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가득조건 용역제공 2년 용역제공 3년 용역제공 3년 용역제공3년 용역제공3년 용역제공3년 용역제공3년
행사가격 328,730원 350,700원 401,500원 549,230원 583,600원 364,200원 158,300원
행사가능기간 2017.01.20
~2020.01.19
2020.01.02
~2023.01.01
2020.02.03
~2023.02.02
2020.08.31
~2023.08.30
2022.04.09
~2025.04.08
2022.08.22
~2025.08.21
2023.06.02
~2026.05.31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주식선택권은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이며, 주식선택권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205,360주입니다. 이는 발행주식 5,977,449주 대비 약 3.4% 수준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 가능 기간 상 행사 가능한 주식선택권은 13차, 14차, 15차로 행사 가능한 주식의 수는 6,200주입니다. 한편, 해당 3개 회차의 행사가격은 각각 350,700원, 401,500원, 549,230원으로 보고서 제출일 전 거래일 가격(2020년 8월 14일, 187,000원) 대비 괴리가 커 근시일 내에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기준으로 당사가 부여하고 있는 주식선택권에 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0년 08월 14일)
(단위: 주)
구   분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기초

1,380

1,000

5,200

1,000

11,900

56,460

-

부여

-

-

-

-

-

-

131,130

행사

(600)

-

-

-

-

-

-

취소

(780)

-

-

(1,000)

(200)

(30)

(100)

기말

-

1,000

5,200

-

11,700

56,430

131,030

출처 : 당사 제시



차. 자회사 실적 악화 위험


주요 종속회사를 통한 합산 매출액은 2017년 454억원, 2018년 588억원, 2019년 728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에는 매출액 27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했습니다. 메디톡스의 국내제품의 공급 및 유통 판매권을 보유한 메디톡스코리아의 매출액이 226억원을 기록하며, 321억을 기록한 2019년 반기 대비 29.7%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주요 종속회사를 통한 합산 순손익은 2017년 27억원, 2018년 63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9년 하이웨에원이 지분취득을 통하여 신규 연결되사로 편입됨에 따라 순손실 12억원을 인식하며 2019년 순손익은 2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에는 순손실 1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주요 종속 기업 중 순이익 기여도가 높았던 메디톡스코리아가 순손실 1억원을 기록하며 순이익 38억을 기록한 2019년 반기 대비 적자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반기 기준 주요 종속회사의 합산 매출액은 274억원으로 연결 매출액 755억원 대비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산 순손실은 16억원으로 연결 순손실 61억원 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영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어 매출액 감소 및 순손실 증자 추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천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메디톡스코리아 2013.03.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빌딩 8층)
의약품 도소매
화장품 도소매
의료기기 도소매
30,088,346 지분 100% 보유 미해당
MDT International 2015.07.01 Tokyo Minato-ku Azabujuban
1chome 9ban 5-803go
의약품의 기술 및 제품의 제조,
판매,수입 대행 및 수출입 등
1,550,453 지분 100% 보유 미해당
(주)벙커엠 2017.03.1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빌딩 지하1층)
회의시설 운영업
건물종합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1,576,210 지분 100% 보유 미해당
(주)메디톡스벤처투자 2017.07.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빌딩 8층)
투자업
경영컨설팅업
9,249,339 지분 50.84%보유 미해당
(주)하이웨이원 2013.02.0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22
(대치동)
도매 및 상품중개업 2,369,782 지분 58.33% 보유
미해당


당사는 주력 사업인 보툴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이외에 종속회사를 통해 제품 도소매 업, 기술 수출, 부동산 임대업, 컨설팅 및 중개업 등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로는 (주)메디톡스코리아, MDT International, (주)벙커엠, (주)메디톡스벤처투자, (주)하이웨이원이 있습니다. 2020년 반기 종속회사의 합산 자산총액은 498억원으로 연결 자산 총액 4,691억원 대비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5개 주요 종속회사의 합산 부채 총액은 276억원으로 연결 부채 총액 2,262억원 대비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를 통한 합산 매출액은 2017년 454억원, 2018년 588억원, 2019년 728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에는 매출액 27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했습니다. 메디톡스의 국내제품의 공급 및 유통 판매권을 보유한 메디톡스코리아의 매출액이 226억원을 기록하며, 345억을 기록한 2019년 반기 대비 29.7%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주요 종속회사를 통한 합산 순손익은 2017년 27억원, 2018년 63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9년 하이웨에원이 지분취득을 통하여 신규 연결되사로 편입됨에 따라 순손실 12억원을 인식하며 2019년 순손익은 2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에는 순손실 1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주요 종속 기업 중 순이익 기여도가 높았던 메디톡스코리아가 순손실 1억원을 기록하며 순이익 38억을 기록한 2019년 반기 대비 적자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반기 기준 주요 종속회사의 합산 매출액은 274억원으로 연결 매출액 755억원 대비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산 순손실은 16억원으로 연결 순손실 61억원 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영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어 매출액 감소 및 순손실 증자 추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속회사의 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종속회사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자 산 (주)메디톡스코리아 19,499 23,621 30,088 34,002 32,691
(주)하이웨이원 - - 2,370 0 5,160
MDT International 318 636 1,550 1,060 1,118
(주)벙커엠 409 2,614 1,576 1,910 1,478
메디톡스벤처투자 9,937 9,566 9,249 9,323 9,353
합 계 30,163 36,436 44,834 46,294 49,800
부 채 (주)메디톡스코리아 7,189 7,131 9,032 16,652 12,930
(주)하이웨이원 - - 4,754 0 8,593
MDT International 1,135 1,925 3,026 2,539 2,884
(주)벙커엠 122 2,940 2,812 2,818 3,017
메디톡스벤처투자 65 97 53 126 131
합 계 8,511 12,093 19,676 22,135 27,555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종속회사의 매출액 및 순손익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종속회사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반기 2020년 반기
매출액 (주)메디톡스코리아 44,195 56,260 65,503 32,138 22,585
(주)하이웨이원 0 0 3,731   3,026
MDT International 574 1,098 1,560 708 742
(주)벙커엠 619 1,433 1,702 872 633
메디톡스벤처투자 - - 348   379
합 계 45,389 58,790 72,844 33,718 27,365
순손익 (주)메디톡스코리아 3,485 7,681 4,972 3,766 (32)
(주)하이웨이원 0 0 (1,232)   (1,048)
MDT International (561) (411) (122) (110) (216)
(주)벙커엠 (12) (614) (909) (582) (304)
메디톡스벤처투자 (228) (403) (262) (273) 44
합 계 2,683 6,253 2,446 2,802 (1,556)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주요 영업활동 영업소재지 지분율(%)
2020년
반기 말
2019년 말
(주)메디톡스코리아 의약품도소매 대한민국 100.00 100.00
MDT International 의약품도소매 일본 100.00 100.00
(주)벙커엠 임대업 대한민국 100.00 100.00
(주)메디톡스벤처투자 투자업 대한민국 50.84 50.84
(주)하이웨이원 화장품 수입 및 유통업 대한민국 58.33 58.33


보고서 제출일 현재와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주요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및 당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2020년 반기 말 2020년 반기
자산 부채 매출액 반기순손익
㈜메디톡스코리아 32,690,699 12,929,515 22,584,746 (32,454)
㈜하이웨이원 5,159,993 8,593,242 3,026,198 (1,048,387)
MDT International 1,118,145 2,884,235 741,914 (216,064)
㈜벙커엠 1,477,853 3,017,166 633,427 (303,634)
㈜메디톡스벤처투자 9,353,416 130,533 379,115 44,361


<전기말 및 전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2019년 말 2019년 반기 말
자산 부채 매출액 반기순손익
(주)메디톡스코리아 30,088,346 9,031,692

32,138,006

3,765,840

(주)하이웨이원 2,369,782 4,753,959

2,390,835

(370,841)

MDT International 1,550,453 3,025,621 707,973 (109,979)
㈜벙커엠 1,576,210 2,811,889 872,226 (581,527)
메디톡스벤처투자 9,249,339 53,233 - (272,686)



3. 기타위험


가. 최대주주 청약 참여 및 지분희석 관련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현호 대표이사로 지분율은 18.87%입니다.
최대주주인 당사의 정현호 대표이사는 금번 유상증자에서 197,931주를 배정받게 되며, 배정받은 유상증자 신주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로 청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청약 예정인 물량을 제외한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 및 보유지분 일부를 담보로 하는 주식담보대출을 통하여 청약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가격이나 본건 유상증자의 확정 발행가액에 따라 조달 방식별 조달 규모 및 실행 예정 주식담보대출의 피담보주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대주주 외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수준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는 구주주 1주당 0.1754492741주를 배정받게되며, 주주별 참여수준에 따라 지분율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이외의 주요주주의 청약 여부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늠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현호 대표이사로 지분율은 18.87%입니다. 당사 설립 이후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현호 본인 보통주 1,089,614 18.74 1,128,143 18.87 장내매수
주식배당
양기혁 특수관계인 보통주 152,677 2.63 161,167 2.70 장내매수
주식배당
주희석 특수관계인 보통주 - 0.00 370 0.01 장내매수
박승범 특수관계인 보통주 793 0.01 816 0.01 주식배당
이창훈 특수관계인 보통주 315 0.01 324 0.01 주식배당
김학우 특수관계인 보통주 2,500 0.04 2,500 0.04 신규선임
천영익 특수관계인 보통주 727 0.01 4,000 0.07 장내매수
주식배당
박경희 특수관계인 보통주 8,569 0.15 8,826 0.15 주식배당
정효산 특수관계인 보통주 361 0.01 371 0.01 주식배당
정규산 특수관계인 보통주 326 0.01 335 0.01 주식배당
보통주 1,255,882 21.60 1,306,852 21.86 -
- - - - - -
출처 : 당사 제시
주1) 임원외 특수관계인 등은 2020년 8월 14일 현재 기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소유중인 주식배당을 포함하여 작성함. 당해 퇴사한 임원은 제외 하였음. 추후 변동 보고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주2)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 승인후 본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5,815,090주에서 5,977,449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3) 정정기업실사 제출일 1 영업일전 2020년 8월 14일 현재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는 1,128,143주 입니다


정현호 대표이사는 금번 유상증자의에서 배정받게 되는 197,931주의 50% 수준만큼을 청약 참여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청약 예정인 물량을 제외한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 및 보유지분 일부를 담보로 하는 주식담보대출을 통하여 청약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가격이나 본건 유상증자의 확정 발행가액에 따라 조달 방식별 조달 규모 및 실행 예정 주식담보대출의 피담보주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대주주 외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수준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는 구주주 1주당 0.1754492741주를 배정받게되며, 주주별 참여수준에 따라 지분율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이외의 주요주주의 청약 여부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늠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참가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 예상]
(단위: 주, %)
구분 정정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증자 후(예상)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현호 1,128,143 18.87 1,227,108 17.66
양기혁 161,167 2.70 161,167 2.32
주희석 370 0.01 370 0.01
박승범 816 0.01 816 0.01
이창훈 324 0.01 324 0.00
김학우 2,500 0.04 2,500 0.04
천영익 4,000 0.07 4,000
0.02
박경희 8,826 0.15 8,826 0.13
정효산 371 0.01 371 0.01
정규산 335 0.01 335 0.00
총계 1,306,852 21.86 1,405,817 20.23
출처 : 당사 제시
주1) 최대주주인 정현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구주주 배정분의 50% 청약을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참여 여부 및 청약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이외 기타 특수관계인의 참여 여부 및 참여율은 확정된 바 없어 금번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이후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한편, 당사는 기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발행된 미상환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세부내역]
(기준일: 2020년 08월 14일) (단위 : 원)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원/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 1회 2020년 05월 29일 2023년 05월 29일 30,000,000,000 보통주 2021년 05월 29일 ~ 2023년 05월 19일 100% 143,000 30,000,000,000 209,790 -
출처 : 당사 제시
주1)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최초의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 액면가액으로 한다)


[유상증자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보통주 부여]

당사는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기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부여일 2015.01.20 2017.01.02 2017.02.03 2017.08.31 2019.04.09 2019.08.22 2020.06.02
발행할주식의 총수 11,100주 1,000주 6,000주 1,000주 12,100주 58,140주 131,130주
부여방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가득조건 용역제공 2년 용역제공 3년 용역제공 3년 용역제공3년 용역제공3년 용역제공3년 용역제공3년
행사가격 328,730원 350,700원 401,500원 549,230원 583,600원 364,200원 158,300원
행사가능기간 2017.01.20
~2020.01.19
2020.01.02
~2023.01.01
2020.02.03
~2023.02.02
2020.08.31
~2023.08.30
2022.04.09
~2025.04.08
2022.08.22
~2025.08.21
2023.06.02
~2026.05.31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2020년 반기 현재 기준로 당사가 부여하고 있는 주식선택권에 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0년 06월 30일) (단위: 주)

구   분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기초

1,380

1,000

5,200

1,000

11,900

56,460

-

부여

-

-

-

-

-

-

131,130

행사

(600)

-

-

-

-

-

-

취소

(780)

-

-

(1,000)

(200)

(30)

(100)

기말

-

1,000

5,200

-

11,700

56,430

131,030

출처 : 당사 제시


당사가 발행한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될 경우, 또는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발행될 수 있는 신주의 총수는 2020년 반기말 연결기준 205,360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의 3.43%에 해당합니다.

향후 주식시장 및 시장상황에 따라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최대주주의 지분변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금성 제약에 관한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모집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4.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주가 희석 위험 및 대표주관회사 실권주 인수분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 위험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예정인 주식수는 971,763주이며, 이는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약 16%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상증자 직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0주의 배정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통주 1,302,095주(예정)가 추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유무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는 유통주식수의 증가를 일으키므로 주가 희석화의 위험이 존재하며, 발행 이후 전량에 대해 보호예수 조치가 없으므로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구주주 초과청약을 실시한 후 그 결과로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고 최종적으로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 전부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인수한 주식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예정인 주식수는 971,763주이며, 이는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약 16.26%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상증자 직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주의 배정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통주 1,302,095주(예정)가 추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금번 유,무상증자 주식수 및 비율 요약]
(단위 : 주)
구분 내용 비고
유상증자 전 기발행주식수 보통주 자사주 438,737 -
자사주제외(C) 5,538,712 -
소계(A) 5,977,449 -
유상증자 신주 수 보통주(B) 971,763 고정수량
유상증자비율 16.26% B/A
유상증자 배정비율 0.1754492741 B/C
유상증자 후 기발행주식수 보통주 자사주 438,737 -
자사주제외 6,510,475 -
소계 6,949,212 A+B
무상증자 배정비율 보통주 20.00% 고정비율
무상증자 신주 수 보통주 보통주 보유주식수 * 0.2
(1주미만 절사)
약 1,302,095주
주1) 자사주 제외 및 주주별 보유수량에 따른 단수주로 인하여 무상증자 배정비율은 20%이나 무상증자비율은 20% 미만입니다.
주2) 실제 무상증자 신주는 기존 주주별 주식보유 수량에 대하여 일괄 배정비율을 적용하므로, 단수주로 인하여 예정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3) 상기 무상증자 배정비율에 따라 각 주주에게 배정된 무상증자 신주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의 경우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존재하며, 금번 유상증자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상장 후 거래시점의 주가가 낮아질 경우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는 유통주식수의 증가를 일으키므로 주가 희석화의 위험이 존재하며, 발행 이후 전량에 대해 보호예수 조치가 없으므로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서 구주주에게는 배정받은 수량를 초과하여 청약할 수 있는 초과청약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초과청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항 2호에 근거하며, 초과청약비율은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로써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이 가능합니다.

구주주 초과청약을 실시한 후 그 결과로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고 최종적으로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 전부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인수한 주식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가 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계획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일반공모 후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으나, 주가 하락으로 발행가액이 크게 하락할 경우 회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집단소송 관련 위험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 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 사유에 포함됩니다. 회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회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관리감독 관련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회사가 상장기업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회사 및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 및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주권매매정지, 상장폐지, 관리종목 등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제38조의2(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등의 규정사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이 발생할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증권신고서의 주요 내용 변경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담보권 설정 관련 위험
2020년 08월 14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현호 대표이사는 당사의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5,977,449주의 약 18.87%에 해당하는 1,128,143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1,128,143주 중 약 1.2%에 해당하는 13,856주는 최대주주가 차입한 대출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동 물량은 당사 발행 보통주식총수의 약 0.2%에 해당합니다.발행주식총수 대비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주식의 비중이 미미하나, 향후 최대주주가 체결한 주식담보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의 변수로 인하여 당사의 주가가 급락하게 될 경우, 담보로 제공된 물량에 대하여 그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되어 주가의 추가적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주식 중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물량이 존재함에 유의하시고, 해당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8월 14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현호 대표이사는 당사의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5,977,449주의 약 18.87%에 해당하는 1,128,143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1,128,143주 중 약 1.2%에 해당하는 13,856주는 최대주주가 차입한 대출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담보제공 내역]
(기준일: 2020년 08월 14일)
성명
(명칭)
주식등의
종류
대상 주식등의
수량
계약
상대방
계약의
종류
계약체결
(변경)일
계약기간 비율 비고
정현호 의결권있는 주식 13,856 한국투자증권 담보대출계약 2020-05-26 2020-05-26 ~
2020-11-23
1.23 주식담보대출
합계(주식등의 수) 13,856
합계(비율) 1.23
-
자료: 동사 제시
※ 상기 계약은 지속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져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잔여수량은 13,856주(1.23%)임.


최대주주가 차입한 대출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13,856주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총수의 약 0.2%에 해당합니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주식의 비중이 미미하나, 향후 최대주주가 체결한 주식담보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의 변수로 인하여 당사의 주가가 급락하게 될 경우, 담보로 제공된 물량에 대하여 그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되어 주가의 추가적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주식 중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물량이 존재함에 유의하시고, 해당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 기타 위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유상증자를 위해 기재한 투자위험요소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주)메디톡스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장소 참여자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발행사 평가회사
2020년 06월 25일 메디톡스 메디톡스
- 양기혁
- 손성희
- 김수라

한국투자증권
- 이현규
- 김성열
- 김영우
- 박상욱
- 윤철환
- 오재혁
- 이승빈

법무법인
화우

가) 초도방문
나) 주요 사항 및 일정 체크
다)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현지실사 참여자 :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
* 사업부문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부별 영업/손익 현황 등 파악
*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 관련 위험요소 체크
* 자금의 사용목적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재무회계 담당자와 인터뷰
라) 추가 실사자료 요청
마) 기업실사 세부사항 질의/응답
바)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2020년 06월 26일 ~
2020년 07월 13일
한국투자증권 가)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나)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다)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2020년 07월 14일 메디톡스 가)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나)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현지실사 참여자 : 대표주관회사
* 사업부문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부별 영업/손익 현황 등 파악
*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 관련 위험요소 체크
* 자금의 사용목적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재무 담당자와 인터뷰
다) 영업망 검토 및 향후 사업 계획 질의 응답
라) 증자 전후의 최대주주 관련 변경사항 점검
2020년 07월 15일
~
2020년 07월 21일
메디톡스
한국투자증권
가)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나) 추가 확인 사항 확인
다) 이사회의사록 검토
라) 증권신고서 검토 및 질의
2020년 07월 22일
~
2020년 07월 27일
한국투자증권 가) 실사보고서 작성
나) 인수계약서 체결
다)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라)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2020년 08월 04일
~
2020년 08월 14일
한국투자증권 가) 2020년 반기보고서 및 재무관련 위험 등 추가검토
- 반기보고서 반영 및 재무관련 위험 등 검토
나) 정정 증권신고서 및 기업실사 작성 검토
다) 정정 인수계약서 체결
주) 금번 실사과정에서 외부전문가(법무법인 화우)는 법률검토 및 실사 지원 용역을 수행하였음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및 외부전문가]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한국투자증권(주) IB2본부 이현규 본부장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등 29년
한국투자증권(주) 인수2담당 김성열 상무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등 25년
한국투자증권(주) 인수영업2부 김영우 이사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19년
한국투자증권(주) 인수영업2부 박상욱 팀장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등 10년
한국투자증권(주) 인수영업2부 윤철환 과장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등 9년

한국투자증권(주) 인수영업2부 오재혁 대리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6년

한국투자증권(주) 인수영업2부 이승빈 주임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2년

법무법인 화우

-

이보현

변호사

사업 및 회사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기업금융업무 등 13년

법무법인 화우

-

김지욱

변호사

사업 및 회사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기업금융업무 등 11년

법무법인 화우

-

이재령

변호사

사업 및 회사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기업금융업무 등 7년

법무법인 화우

-

권순영

변호사

사업 및 회사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기업금융업무 등 3년

법무법인 화우

-

김민지

변호사

사업 및 회사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기업금융업무 등 1년

법무법인 화우

-

이다인

변호사

사업 및 회사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기업금융업무 등 1년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주)메디톡스 - 양기혁 부사장 유상증자 총괄
(주)메디톡스 재무기획팀 손성희 부장 실무 총괄
(주)메디톡스 재무기획팀 김수라 대리 실무 책임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주식회사 메디톡스가 2020년 07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식 971,763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나.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 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요인

▶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는 정현호 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총 지분율은 18.87% 수준입니다. 특수관계인 및 동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외 5%이상 동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없습니다. 현재의 지분구조를 고려하였을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지분변동의 발생가능성은 낮으며, 이에 따라 동사의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동사의 주요 매출품목은 보툴리눔 톡신(제품명: 메디톡신 등) 및 HA필러(제품명: 뉴라미스 등)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주름 치료 등, HA필러 상품은 피부의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주사제로 안면 미용 시술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용/성형 관련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은 인구 노령화 및 미(美)에 대한 관심, 소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지출 여력 증가 등에 기인하여 가파른 성장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미용/성형 관련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은 인구 노령화 및 미(美)에 대한 관심, 소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지출 여력 증가 등에 기인하여 가파른 성장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보툴리눔 독소 바이오의약품은 미국 앨러간사(Allergan Inc.)의 보톡스(Botox)로 1989년 미국 FDA에서 허가 받아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앨러간사의 보톡스 매출액 규모 성장추이를 보면 판매를 시작한 이 후 1995년 4천8백만불이었고, 이 후 2000년까지도 단지 2억4백만불 규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료원: Allergan Inc., Annual Report, 1995: Allergan Inc., Annual Report, 2000). 그러나 2000년 FDA로부터 목근경련 허가, 2002년 피부주름치료 임상 적응증 허가를 득하면서 매출액 규모가 증가해서  매년 20~30%씩 고성장을 거듭하였고, 2018년 기준 매출액 35.8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자료원: Allergan Inc., 2018 Earnings release, 2019). 최근 발표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보툴리눔 톡소 시장은 2022년 57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료원: UBS Pharmaceutical Handbook 2018) 또한, 한국의 미용/성형의료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도 2020년 기준 약 1.2억 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 및 기타 대내외 여건으로 수출 및 국내외 경기위축에 이어 경제성장률 둔화, 제품수요 감소, 소송 및 재제 등이 발생할 경우, 성장하고 있는 시장 내에서도 동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제품에 대하여 Allergan, Inc,.과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제품의 생산 및 전 세계시장에 독점 공급에 관한 내용이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 성과 달성시 마일스톤 방식으로 최대 297백만달러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매출 발생에 따라 일정 수준의 판매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에는 7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5% 증가했고 2017년에는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하며 고성장세가 지속했으나, 2018년에는 8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며 역성장세로 전환됐고 2019년에는 257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금감했습니다. 2020년 반기에는 영업손실 141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270억원을 기록한 2019년 반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16년 56.4%, 2017년 48.0, 2018년 41.6%를 기록하며 고수익성을 유지했지만, 2019년에는 12.5%으로 급감했으며 2020년 반기에는 적자 전환에 따라 -18.6%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식약처의 동사 주요 매출품목 판매취소 및 소송비용 등이 최근 동사의 매출액 및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으나, 2016년 이후 전반적인 매출액 및 당기 순이익은 양의 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동사의 부채비율은 2017년 93.8%, 2018년 53.6%, 2019년 60.5%이며, 최근 5년 평균 부채비율은 81.3%를 기록하는 등 100%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 중 약 38,000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사의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부채비율 개선,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다만, 영업환경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요인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 중 대웅제약과의 미국 ITC 균주 소송과 관련하여 동사는 대웅제약이 출시한 나보타가 동사의 제품인 메디톡신의 보톨리눔균 정보를 도용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2016년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2017년 10월에는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2018년에는 미국 법원에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동사는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보톨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미국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10년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미국 ITC 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예비판결은 2020년 11월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판결은 2020년 11월 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사는 미국 ITC 소송과 관련하여 증거 심문 및 증거 확인 비용 등으로 2017년 8억원, 2018년 21억원, 2019년 284억원, 2020년 반기 148억원 가량의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동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미국 ITC의 예비판결 및 최종판결 이후에는 미국 ITC 소송과 관련하여 기존 수준의 막대한 소송비용은 지출되지 않을 전망이며, ITC승소 시 ITC판결을 토대로 국내외 법원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웅제약이 ITC 판결 결과에 불복 시, 미국 내 고등법원에 항소를기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동안 메디톡신의 생산 과정에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후 이를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후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를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제조, 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4월 17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사의 주요제품인 메디톡신 중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한 다음 품목허가 취소 등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도 동사를 상대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사의 주요제품인 메디톡신 중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품목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동사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기각되었고, 동사는 이에 항소한 바 있습니다.
, 지난 2020년 7월 14일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사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 효력을 2020년 8월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려면 관련 규정상 주된 영업의 정지 또는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발견돼야 하나 동사의 경우 2020년 반기 연결기준 메디톡신 50유닛, 100유닛, 150유닛의 매출 비중이 약 42%로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주된 영업의 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영업적자가 지속될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동사와 동사의 대표이사는 약사법 위반 및 위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동사의 공장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결기업의 판매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08월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우려가 커진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의 침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2020년 4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19년 세계 경제는 2.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3.0%, 2021년에는 2020년 기저효과로 5.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향후 파급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각 경제분석기관 및 신용평가사, 투자은행(IB) 등이 내놓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3월 들어 급격히 하락하여 -1.3%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 발 국내외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위축이 지속하여 이어질 경우 동사 제품에 대한 미용 목적 수요가 감소하여 동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세계적으로 소수(동사 포함 8개)만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HA필러는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으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신규 업체/제품의 진입 또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체 진입, 경쟁심화에 따른 HA필러 판매단가 인하는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사는 2019년 연결기준 총매출액 2,059억원을 기록했고, 이 중 93.1%인 1,917억원이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연결기준 총매출액 중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2015년 87.4%, 2016년 91.2%, 2017년 93.2%, 2018년 94.9%를 기록하며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19년에는 소폭(1.8%p) 하락했습니다. 동사는 인젝터 등의 의료기기 판매 사업도 영위 중이고 기술이전, 임대 등으로부터의 용역 매출도 발생하고 있지만 동사 매출액 중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의 비중은 최근5년 연결기준 평균 92.0%를 기록하는 등 동사의 매출 실적은 보톨리눔 사업의 업황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658억원으로 연결기준 총매출액 755억원 중 87.1%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92.5%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보톨리눔톡신 및 필러 사업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전방산업 업황 변화에 따라 동사의 매출액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동사는 2019년 연결기준 총매출액 2,059억원을 기록했고, 이 중 61.9%인 1,274억원이 수출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연결기준 총매출액 중 수출 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2015년 62.2%, 2016년 71.3%, 2017년 72.8%, 2018년 68.0%를 기록했습니다. 동사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연결기준 최근 5년 평균 67.2%를 기록하는 등 동사의 매출 실적은 수출 사업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0년 반기 연결기준 수출 부문의 매출액은 538억원으로 총매출액 755억원 중 71.2% 차지하며 전년 동기 60.7% 대비 상승했습니다.수출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국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결제 외환 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할 경우(환율 하락시) 동사의 매출액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필요성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채무상환, 운영 및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8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일     문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66,560,178,200
발행제비용(2) 2,115,425,201
순 수 입 금 [ (1)-(2) ] 164,444,752,999
주1) 상기 금액은 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29,980,832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인수수수료 1,998,722,138 최종모집금액의 1.2%
(최종 실권 발생 시 실권수수료로 최종 실권금액의 10.0% 존재)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발급수수료 10,000 정액
보통주 추가상장수수료 14,380,000 1,410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만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4])
등록면허세 1,943,526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388,705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7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 계 2,115,425,201
주1) 상기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166,560,178,200원은 아래와 같이 채무상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매 분기별 공시하는 당사의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의 실제사용내역 및 변동상황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의 조달 이후실제 사용 시기까지 동 자금을 분리하여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내 제1금융권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MMF 및 MMDA 등 안정성과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2020년 10월 08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21,060 - 78,449 67,051 - - 166,560
주)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상환자금, 오송3공장의 신규 생산라인의 증설 위한 시설자금, 원재료, 연구개발비, 인건비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선순위 세부내역 금액 사용시기
채무상환자금 1 수출성장자금대출 26,483 -
운전자금대출 19,000 -
시설자금대출 21,568 -
소   계 67,051 -
시설자금 2 (하기 참조) 21,060 -
운영자금 3 (하기 참조) 78,449 -
합 계 166,56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 채무상환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 중 약
67,051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의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부채비율 개선,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 채무상환자금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자율 채권자 차입일 만기일 차입금액 상환예정금액
수출성장자금대출(주2) 2.60% 한국수출입은행 2019-12-19 2020-12-21 22,483 22,483
수출성장자금대출 2.50% 한국수출입은행 2020-07-29 2021-07-29 4,000 4,000
시설자금대출 1.40% 한국씨티은행 2020-07-28 2021-07-28 21,568 21,568
운전자금대출 1.46% 한국산업은행 2020-08-06 2021-08-06 15,000 15,000
운전자금대출 3.06% 국민은행 2020-06-26 2021-06-24 4,000 4,000
합 계 67,051 67,051
주1)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자금은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의 집행시점과 금리수준에 따라 은행등의 수시입출금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 이용해 예치할 예정입니다.
주2) 해당차입금은 외화차입금으로서 환율변동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시설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 자금 중
21,060백만에 해당되는 금액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효율적인 생산의 확장과 신규 제품 생산라인의 증설을 위한 오송3공장의 신규 생산동 건설과 시설장치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설자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설비명

세부 사양

사용 용도

사용시기

금액

2020년

2021년

4Q

1Q

2Q

3Q

건축비

오송3공장 E 동 건축비

오송3공장 E동 건축

6,100

-

-

-

6,100

Filling line

오송3공장 E동 시설장치

충전라인(자동세척/멸균 포함)

937

-

3,716 5,092 9,745

Lyo. & ALUS

동결건조라인

1,207

-

2,207 501 3,915

Washer & Auto clave

세척 및 멸균기

-

-

1,144 156 1,300

합 계

8,244

-

7,067 5,749 21,060
주1) 시설자금에 대한 사용금액과 사용시기는 구축 진행 상황 및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78,449백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톡신과 필러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원부재료 구입, 진행 중인 연구개발활동 비용, 공장 운영 인건비와 기타 운영경비등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운영자금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 사용시기 금액
2020년 2021년
4Q 1Q 2Q 3Q
원/부재료 톡신 / 필러 원재료           500 500 500 500        2,000
부재료 5,500 5,500 3,500 3,500      18,000
원부재료 계 6,000 6,000 4,000 4,000 20,000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인건비(연구소) 2,400 2,400 2,400 2,400 9,600
기타연구개발비 7,500 6,000 6,500 6,000 26,000
연구개발비 계 9,900 8,400 8,900 8,400 35,600
기타운영경비 기타운영경비 인건비(공장운영) 4,070 4,070 4,070 4,070 16,280
기타운영비 9,000 8,000 7,000 7,000 31,000
기타운영경비 계 13,070 12,070 11,070 11,070 47,280
합 계 28,970 26,470 23,970 23,470 102,880
주1) 당사의 공모자금 중 운영자금 사용(예정)시기는 유상증자 일정 및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부족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 기타 유의 사항

1) 상기에서 언급된 각 사업의 자금사용계획은 당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현황을 고려하여 자체 추정한 사업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의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변동으로 인해 금번 유상증자대금이 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회사 내부에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부유보자금이 발생할 경우, 상기 자금 조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금번 공모 자금을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금번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차입중인 채무를 상환함으로 차입금의존도를 낮춰 재무건전성을 개선시키며,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신규 생산라인의 구축을 통해 확장되는 시장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비 할 예정입니다.

3) 당사의 금번 신주발행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잔액인수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표주관 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은 일반공모 후 발생하는 청약 미달주식을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단, 확정발행가가 예정발행가를 하회할 경우 모집금액이 예정 모집금액에 미달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 보유 현금 등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천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메디톡스코리아 2013.03.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빌딩 8층)
의약품 도소매
화장품 도소매
의료기기 도소매
30,088,346 지분 100% 보유 미해당
MDT International 2015.07.01 Tokyo Minato-ku Azabujuban
1chome 9ban 5-803go
의약품의 기술 및 제품의 제조,
판매,수입 대행 및 수출입 등
1,550,453 지분 100% 보유 미해당
(주)벙커엠 2017.03.1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빌딩 지하1층)
회의시설 운영업
건물종합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1,576,210 지분 100% 보유 미해당
(주)메디톡스벤처투자 2017.07.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빌딩 8층)
투자업
경영컨설팅업
9,249,339 지분 50.84%보유 미해당
(주)하이웨이원 2013.02.0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22
(대치동)
도매 및 상품중개업 2,369,782 지분 58.33% 보유
미해당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2.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메디톡스"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Medy-Tox Inc." 라고 표기합니다.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주)메디톡스 또는 MedyTox 라고 표기합니다.

3. 설립일자
당사는 의약품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업, 보툴리눔 독소단백질 치료제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 5월 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9일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09년 1월 16일 자로 상장되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8
전화번호 : 043-217-1555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edy-tox.co.kr

5.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입니다.

6.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중요한 사업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형독소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및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메디톡신주®(Neuronox®)는 당사가 세계 4번째 독자적인 원천기술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주력제품에 대하여 당사는 바이오 벤처회사로는 최초로 생물학적제제 제조시설을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생물학적제제공장으로 KGMP 승인을 받고, 의약품 수출 허가 획득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툴리눔 독소 A형 의약품인 뉴로녹스® (Neuronox®)를 제조·수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3월에는 A형 보툴리눔 의약품인 메디톡신주® 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획득하여 7월부터 국내 시판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청(KFDA)으로 부터 메디톡신 주 200단위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2010년 2월에는 메디톡신 주 50단위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2005년 11월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우수기술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 주관 '세계 일류 상품'으로 바이오 의약품 분야로는 유일한 품목으로 당사 제품이 선정 및 2007년도 '벤처기업대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 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선정된 지경부의 바이오스타 사업은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을 포함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차세대 보툴리눔 제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새로운 공정과 제형 개발을 통해서 기존 제품의 단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보툴리눔 제제가 세계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10월에는 메디톡신 주 150단위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품목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2013년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이노톡스주®(Innotox®)의 제조품목허가를 승인 받아, 2014년 6월부터 국내에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의 메디톡신과 함께 미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HA 필러를 개발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임상시험에 착수하여 2013년 5월에 식약처로부터 국내 시판 승인을 받아 현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0년 6월 25일자로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품목 각각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로 부터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0년 7월 14일 대전고등법원으로 부터 품목허가 취소처분 일시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이 효력은 8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8월 14일 이전 대전고등법원에서 결정될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 따라 8월 14일 이후 판매가능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 주요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에서 진행 중이거나 준비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제품개발

가) 보툴리눔톡신 액상 제형

당사에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액상제형(이노톡스주) 제품은 2013년 12월에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6월부터 국내에 판매 중 입니다. 기 허가된 25단위 외에 2015년 3월 50단위의 제조판매 승인을 받아, 2015년 7월부터 국내 출시하였으며, 2019년 1월 오송 2공장의 제조소 추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 제품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0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를 승인 받았으며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보툴리눔 독소 제품들은 건조 제형으로 사용 전 희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노톡스주는 이미 희석이 된 액상 타입의 주사제로 희석단계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강화하였으며, 액상 상태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큰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향후 다양한 용량의 제품 공급을 위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나) 보툴리눔톡신 (150KDa) 제형 개발

기존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은 분자량이 약 900KDa으로 독소단백질과 비독소단백질의 복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비독소단백질을 제거하여 순수한 독소 단백질만을 함유한 150KDa 제형(코어톡스주)을 개발하여 2016년 6월에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순수한 독소 단백질만 함유하였기에 차별화된 면역원성을 나타내며, 또한 제조과정 중 동물성 유래 물질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강화한 제품입니다. 적응증 확대를 위해 2017년 5월에 식약처로부터 뇌졸중 후 상지경직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임상시험을 완료하였으며, 수행된 임상시험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10일 상반기에는 적응증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생산규모의 확대를 위해 제조소 추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제품 다변화 (히알루론산 필러 생산)

미용제 시장에서는 보툴리눔 주사제와 필러가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미용시술에서 함께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의 메디톡신과 함께 미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필러시리즈를 개발하였습니다. Neuramis Deep 제품에 대해 2019년 12월에 유럽CE 인증을 획득하였고, 국내 임상시험연구 실시 후에 2013년 5월에 식약처로부터 국내 시판 승인을 받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다른 시리즈 제품도 현재 CE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과 11월에는 Neuramis Lidocaine, Neuramis Meso,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제품의 수출용 허가 승인을 받아 해외에 시판 중에 있습니다.
 
제품 다변화와 시장확대를 위해 리도카인이 함유된 여러가지 Neuramis 시리즈 개발을 완료하여 식약처로부터 2015년 3월에 국내 시판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제품을 2015년 5월부터 시판 중에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비뇨기과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확보하고자 비뇨기과 전용 제품(포텐필)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여 2019년 8월 제조품목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리도카인이 포함된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라) 치료용 항체 개발

당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필러 제품 외에도 치료용 항체 개발을 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해 온 결과, 최근에 몇 가지 치료용 항체와 효능과 안정성이 우수한 세포주 개발에도 성공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좋은 항체 치료제품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당사는 히알루론산 원료를 이용하여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와 비교하여 투여횟수를 줄인 장점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제품개발 중에 있습니다.

바) 유착방지제 개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유착방지제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기존 제품들과는 차별성을 갖는 제품으로 개발코자 임상시험을 수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수행된 임상시험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7월 품목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ABT13107-010 외 3건)


사) 지방분해제 개발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하여 턱밑 지방분해제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임상 1상을 마치고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임상 2상 완료 이후 국내 3상 및 해외 임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M계1]

아) 화장품 사업 진출
코스메틱 유통기업 '하이웨이원'을 인수한 후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뉴라덤'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뉴라덤' 브랜드로 시장에 선보이는 첫 제품은 57가지의 유효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최적화된 관리솔루션을 제공하는 '뉴라덤 엠비티 엔엠피에스(Neuraderm M.BT_NMPs)'입니다. 뉴라덤 엠비티 엔엠피에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엠바이옴-비티'를 기반으로아미노산, 비타민 및 미국과 유럽에서 인증 받은 고분자 히알루론산 등 총 57가지의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톡스만의 성분 결합 공정인 MSM Technology 기술을 접목해 주요 원료의 이중 필터링과 솔루션의 멸균 공정을 특화하였습니다.

자) 합성의약품 사업 진출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합성의약품 시장에 진출하여 레보노르게스트렐(Levonorgestrel 1.5mg) 성분의 응급피임약 ‘레보콘트라정(Levocontra)’을 출시하였습니다.

2) 적응증 확대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는 임상시험연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후 식약처로부터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적응증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3월 눈꺼풀경련(안검경련)치료 적응증으로 최초 허가 받은 이후 당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아뇌성마비 환자에 대한 임상3상 연구를 진행하여 2010년도 3월 식약처로부터 소아뇌성마비환자의 첨족기형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 받았습니다. 보툴리눔 주사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적응증 중 소아뇌성마비 적응증은 제한적이나마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메디톡신과 함께 보톡스, 디스포트만이 식약처로부터 소아뇌성마비 적응증을 허가 받은 제품입니다.

2011년 9월에는 미간주름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2011년 2월에는 뇌졸중 후 근육강직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연구를 식약처로 승인 받아 임상시험연구를 진행하여, 2012년 9월에 뇌졸중 후 근육강직에 대한 적응증을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이 뇌졸중 후 근육강직 적응증도 소아뇌성마비와 같이 보험급여가 가능한 적응증 입니다. 2017년 7월 외안각 주름(눈가주름)치료 1/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아 임상시험을 수행하였고, 2019년 5월 외안각 주름(눈가주름)의 일시적 개선에 대한 적응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응증 확대를 위해 2017년 4월 경부근긴장이상 치료의 3상 임상 연구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아 임상시험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2월 17일 상반기에 적응증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2020년에는 임상시험연구가 완료된 과민성방광 및 양성교근비대증(사각턱) 치료의 적응증 확대에 대한 적응증 추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승인을 받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3분기에는 적응증 추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임상시험연구를 통하여 메디톡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축적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특히 치료제 임상시험을 통해 메디톡신이 단순히 미용제로서가 아닌 질병의 치료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신시장 개척

당사는 기존 제품인 메디톡신주 (해외브랜드명: Neuronox, Siax, Cunox, Botulift, Acebloc)의 해외 제품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29개국에 제품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해외 여러 국가에서 등록을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존 공장의 규모로는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어려워 오송지역에 제 3공장을 건설하여, 2016년 12월 메디톡신주 100단위의 수출용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를 승인 받았고, 2017년 6월 국내용 제품의 제조판매를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유럽 의약품국 (EMA)의 EU-GMP 기준 및 미국 FDA의 cGMP 기준에 적합한 바이오 의약품 제조시설이자, 세계 최고의 수준과 규모를 자랑하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 공장 건설을 오송에 건설, 완료하여, 현재 생산시설 밸리데이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제조시설로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개발 중인 보툴리눔 제품에 대해 글로벌기업과 2013년 9월에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보툴리눔 제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파트너사와 Joint Venture 를 설립하여 현지 임상을 마치고 허가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신규사업으로 인한 전망

당사에서 개발한 신제품, 보툴리눔톡신 액상제형(이노톡스주)이 2014년 6월에 국내에 출시되어 미용치료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 R&D를 통하여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면역원성을 가진 150kDa 보툴리눔 톡신 제품(코어톡스주)을 2016년 6월에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존 제품과 개발중인 제품 들의 전세계 공급을 위해 새롭게 cGMP 시설공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러는 기존에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집중된 품목을 다변화하고 미용시장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와 보완하여 시장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리도카인 함유 제품의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출시로 선택의 다양성과 시장확대를 통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의 피부, 성형 시장 확대 외에도 다양한 치료제분야의 시장 확대를 위해 보툴리눔 톡신의 치료적응증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적 R&D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제품개발 중에 있습니다.



8.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시장 2009년 01월 16일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8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해당사항 없음.

다. 최대주주의 변동
    해당사항 없음.

라. 상호의 변경

년월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000.07 (주)앤디소스 (주)메디톡스 기업의 제품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보툴리눔톡신 전문기업으로의 이미지 전환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음.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음.

아. 회사의 연혁

- 최근 공시기간 (2015.01.01 ~ 2020.06.30)중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월 연       혁

2015.03

이노톡스주 50단위 국내 허가 승인

2015.03

HA 리도카인 필러 시리즈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국내 허가 승인

2015.03

레바논 Neuronox 50 및 100단위 추가 허가 승인

2015.04

이란 Neuramis Deep 허가 승인

2015.06

도미니카 공화국 Cunox 200단위 추가 허가 승인

2015.07

콜롬비아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추가 허가 승인

2015.07

스페인 Neuramis Deep 허가 승인

2015.07

키르키즈스탄 Neuramis Lidocaine series 추가 허가 승인

2015.08

코스타리카 Neuramis Lidocaine series 허가 승인

2015.10

도미니카 공화국 Neuronox 50, 100 및 200단위 허가 승인

2015.10

파라과이 Neuramis series 허가 승인 (Neuramis Deep,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odocaine)

2015.11

베트남 Neuramis Deep 허가 승인

2015.11

콜롬비아 Siax 50단위 추가 허가 승인

2016.03

칠레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추가 허가 승인

2016.04

도미니카 공화국 Neuramis Deep 허가 승인

2016.06

과테말라 Neuramis series 허가 승인 (Neuramis Deep,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odocaine)

2016.06

코어톡스주 국내 허가 승인

2016.07

칠레 Meditoxin 200단위 추가 허가 승인

2016.08

미얀마 Neuramis Deep 허가 승인

2016.08

멕시코 Neuronox 50, 100 및 200단위 허가승인 (제품명 : Acebloc)

2016.09

카자흐스탄 Neuramis series 허가 승인 (Neuramis Deep,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2016.09

멕시코 Neuramis Deep 허가 승인

2016.11

에콰도르 Neuronox 50 단위 허가승인 (제품명 : Meditoxin)

2016.12

에콰도르 Neuronox 100 및 200 단위 허가승인 (제품명 : Meditoxin)

2016.12

벨라루스 Neuronox 50, 100 및 200단위 허가승인

2016.12

메디톡신주 수출용 100단위 오송3공장 제조소 추가 승인

2017.01

시리아 Neuronox 50, 100단위 허가 승인

2017.02

몽골 Neuronox 50, 100 및 200단위 허가 승인

2017.04

볼리비아 Neuramis Lidocaine seriesseries 추가 허가 승인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2017.05

우크라이나 Neuramis seriesseries 허가 승인 (Neuramis Deep,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2017.06

메디톡신주 국내용 100단위 오송3공장 제조소 추가 승인

2017.06

콜롬비아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추가 허가 승인

2017.07

베트남 Neuramis Volume Lidocaine 추가 허가 승인

2017.07

페루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허가 승인

2017.09

에콰도르 Neuramis series 허가 승인 (Neuramis Deep,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2017.09

미얀마 Neuronox 50, 100 단위 허가 승인

2017.10

말레이시아 Neuramis Deep 허가 승인

2017.10

도미니카 공화국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허가 승인

2017.11

페루 Neuramis Deep 허가 승인

2017.11

러시아 Neuramis series 허가 승인 (Neuramis Deep,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2017.11

아제르바이잔 Neuramis series 허가 승인 (Neuramis Deep,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2017.12

이란 Neuramis Lidocaine series 추가 허가 승인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2017.12

트리니다드 & 토바고 Neuronox 50, 100 단위 허가승인

2018.02

태국 Neuramis Deep 허가 승인

2018.03

과테말라 Cunox 50 단위 갱신 허가 승인

2018.04

도미니카공화국 Neuramis Light Lidocaine 허가승인

2018.05

우크라이나(필러) 오창1공장 제조소 사후 심사 통과

2018.04

대만(필러) 오창1공장 제조소 허가 승인

2018.05

오창1공장 ISO13485:2016 전환심사 인증

우크라이나(필러) 오창1공장 제조소 사후 심사 통과

2018.06

뉴라미스필러 국내 오송3공장 제조소 추가 승인

페루 Neuramis Volume Lidocaine 허가 승인

2018.06

필리핀(톡신) 제조소 갱신 허가 승인

2018.06

말레이시아 Neuramis Lidocaine series 추가 허가 승인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2018.07

미얀마 Neuramis Deep 갱신 허가 승인

2018.08

베트남 Neuramis Lidocaine series 수입 허가 승인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2018.08

홍콩 Siax 100 단위 갱신 허가 승인

2018.08

파나마 Neuronox 100 단위 갱신 허가 승인

2018.09

브라질(톡신) 오창1공장 제조소 갱신 허가 승인

2018.10

이란 Neuronox 100 단위 갱신 허가 승인

2018.11

인도 Siax 100 단위 허가 승인

2018.11

우즈베키스탄 Neuramis series 허가 승인 (Neuramis Deep,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Neuramis Meso)

2019.01

베트남 Neuramis Lidocaine series 수입 허가 승인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이노톡스 국내 오송2공장 제조소 추가 승인(50단위)

2019.02

ISO13485:2016 오창1공장 제조소 사후 심사 통과

2019.03

아제르바이잔 Cunox 50/100/200 단위 허가 승인

2019.04

사우디아라비아(톡신) 오창1공장 제조소 허가 승인

2019.05

브라질 Botulift 150 단위 허가 승인

2019.05

과테말라 Cunox 200 단위 허가 승인

2019.05

이란 Neuramis Deep 갱신 허가 승인

2019.05

인도네시아 Neuramis series 허가 승인 (Neuramis Deep,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2019.05

우크라이나(필러) 오창1공장 제조소 사후 심사 통과

2019.05

싱가포르 Neuronox 100 단위 허가 승인

2019.05

키르키즈스탄 Neuramis Deep 갱신 허가 승인

2019.05

메디톡신주 외안각주름 치료 적응증 추가 승인

2019.06

몰도바 Neuronox 50, 100, 200 단위 허가 승인

2019.06

도미니카공화국 Cunox 50 단위 갱신 허가 승인

2019.06

칠레 Meditoxin 50 단위 갱신 허가 승인

2019.06

시리아 Neuramis Deep 갱신 허가 승인

2019.07

유착방지제 품목허가 승인

2019.07

콜롬비아 Neuronox 200 단위 허가 승인

2019.09

이란 Neuronox 100 단위 3공장 제조소 추가 승인

2019.09

엘살바도르 Neuronox 100 단위 갱신 허가 승인

2019.09

코스타리카 Neuramis Lidocaine Series 갱신 허가 승인

2019.10

과테말라 Cunox 50단위 Neuronox 브랜드 변경 허가 승인

2019.10

볼리비아 Neuramis series 갱신 허가 승인 (Neuramis Deep,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2019.11

오창1공장 KGMP 갱신 완료

2019.11

카자흐스탄 Neuronox 100, 200 단위 갱신 허가 승인

2019.12

이노톡스 100단위 국내 제조판매 허가 승인

카자흐스탄 Neuronox 50 단위 갱신 허가 승인

2019.12

페루 Meditoxin 100 단위 갱신 허가 승인

2019.12

유럽 CE인증 Neuramis Deep

2019.12

이노톡스 100단위 추가 승인

2019.12

오송3공장 KGMP 갱신 완료

2019.12

ISO13485:2016 오창1공장 제조소 심사 통과

2020.01

브라질 Neuramis Volume Lidocaine 허가 승인

2020.01

브라질 Botulift 50, 100, 150, 200 단위 갱신허가 승인

2020.02

몽골 Neuronox 100단위 200단위 갱신허가 승인

메디톡신주 경부근긴장이상 치료 적응증 추가 승인

2020.03

아르헨티나 오창1공장 GMP 갱신 완료

코어톡스주 뇌졸중후 상지경직 치료 적응증 추가 승인

2020.04 이지모닝장용정 품목 승인
2020.04 사우디아라비아 Siax 50, 100 200 단위 허가 승인
2020.04 도미니카공화국 Cunox 100단위 갱신허가 승인
2020.04 필리핀 Neuramis Deep, Neuramis Deep Lidocaine 품목 승인 완료
2020.04 태국 Neuramis Deep 분류 변경 완료 (의약품 → 의료기기)
2020.05 지위승계 3건 승인
1) 메디톡스히알라제주(히알우로니다제)
2) 메디톡스글루타주(글루타티온(환원형))
3) 메디톡스아데트리주(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삼수화물)
2020.05 유럽 MDD CE 인증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2020.05 말레이시아 Neuronox 50, 100 200 단위 허가 승인
2020.06 메디톡스비타비원주(푸르설티아민염산염) 품목 승인
2020.06 메디톡스티옥트산주 품목 승인
2020.06 메디톡스메가비타씨주(아스코르브산) 품목 승인
2020.06 메디톡스멀티미네주 품목 승인
2020.06 메디톡스셀레닉주(아셀렌산나트륨오수화물) 품목 승인
2020.06 브라질 Neuramis Deep Lidocaine, Neuramis Lidocaine, Neuramis Light Lidocaine 품목 승인 완료


3. 자본금 변동사항


1.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9.01.14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253,056 500 14,000 코스닥 상장
2009.01.23 전환권행사 보통주 437,500 500 8,000 우선주 감소
2010.01.01 무상증자 보통주 160,035 500 - 무상증자
2019.03.27 주식배당 보통주 158,555 500 - 주식배당
2020.03.27 주식배당 보통주 162,359 500 - 주식배당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2020년 05월 29일 2023년 05월 29일 30,000,000,000 보통주

2021.05.29~

2023.05.19

100 143,000 30,000,000,000 209,790 -
합 계 - - 30,000,000,000 - - - - 30,000,000,000 209,790 -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 5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977,449 5,977,449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1. 감자 - - -
2. 이익소각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4. 기타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5,977,449 5,977,449 -
Ⅴ. 자기주식수 438,737 438,737 -
Ⅵ. 유통주식수 (Ⅳ-Ⅴ) 5,538,712 5,538,712 -

※ 2020년 3월 27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하였고, 단수주(6,237주)에 대해 주주에게 현금지급하고 해당 주식을 자사주로 보유함.
※ 2020년 7월 27일 유무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가 결의가 있었고, 본 보고서의 제출일 현재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신주상장은 금년 4분기에 각각 이루어져 주식의 총수 및 자사주 현황이 변동될 예정임.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397,433 30,000 600 - 426,833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 - - - - - -
소계(a) 보통주 397,433 30,000 600 - 426,833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 - - - - -
- - - - - - -
소계(b) 보통주 - - - - - -
-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5,667 6,237 - - 11,904 -
- - - - - - -
총 계(a+b+c) 보통주 403,100 36,237 600 - 438,737 -
- - - - - - -

※ 2020년 3월 27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하였고, 단수주에 대해 주주에게 현금지급하고 해당 주식을 자사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3) 다양한 종류의 주식
당사의 전환상환 우선주 437,500주가 2009년 1월 19일자로 보통주 437,500주로 전환 청구되어 2009년 2월 5일 코스닥시장에 보통주로 상장 되었으므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우선주는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공시한 당사의 2008년 사업보고서(2009년 3월 31일 전자공시시스템 제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5,977,449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438,737 자기주식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5,538,712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보통주식의 100분의 25 이하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0년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를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당해 사업년도에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 납입된 것으로 본다.


2)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1기 반기 제20기 제19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2,220 25,563 69,766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0,096 20,581 64,478
(연결)주당순이익(원) -2,129 4,830 13,25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4,330 4,755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81 79
(연결)현금배당성향(%) - 16.94 6.82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0.16
-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4.34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800 900
-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0.03 0.03
- - - -

※ 현금배당금 총액 및 주당 현금배당금은 중간배당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Ⅱ. 사업의 내용


가.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산업의 특성
(가) 의약품산업
의약품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제약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제조·판매하여온 합성의약품과 생물체나 생명현상을 이용하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나 세포배양기술 등을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은 신약과 특허기간 만료된 후 후발주자들에 의해 개발될 경우 제너릭 의약품(generic drugs)으로 분류되고, 합성의약품은 제너릭(generic drugs)으로, 바이오 의약품은 바이오 제너릭(biogeneric drugs), 후발생물의약품(follow-on biologics) 혹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이라고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인간유전체지도의 완성 이후 신약개발 표적의 증가, 신약개발 기술 발전 및 개발 기간 단축, 유전공학의 발달로 파생되는 바이오의약품 증가 및 제약사 간 신약개발 관련 전략적 제휴가 증가 ② 노령화 인구 증가, 경제력 향상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 소비가 증가 추세 ③ 대형 매출 품목의 특허 만료가 임박하고, 따라서 특허보호가 되지 않는 제너릭의약품 시장의 급속 성장 추세가 예상 ④ 기존 합성의약품 위주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바이오 의약품 산업
바이오 의약품이란 생물체 유래 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기능을 활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간단히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은 백신, 혈액제제, 항독소 등의 전통적인 생물학적제제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항체 의약품, 바이오 칩,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료원: 보건산업기술동향, 2005 가을)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은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인 인슐린으로 1982년 미국 제넨텍사 (Genentech)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 후 인성장호르몬과 암젠 (Amgen)사로부터 인적혈구생성인자(EPO) 등이 출시되면서 바이오 의약품은 현재까지 매출규모 10억불이 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1세대 제품인 인슐린, 인간성장호르몬, 인터페론, 적혈구생성인자, 인조혈세포성장인자의 출시로 형성되기 시작되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단일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 의약품과 같은 신개념 바이오 의약품의 등장과 인간 유전자 지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달한 지노믹스(genomics),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등 첨단기술의 도입에 따른 신제품 개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EvaluatePharma에 따르면 2009년 바이오의약품 매출액은 미화 1,170억불 매출비중은 17.4%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 바이오의약품 매출액은 1,890억불 매출비중은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은 미국의 암젠사이며, 1980년 미국에서 벤처기업으로 출발시, 단 두 가지 품목인 적혈구생성인자(EPO, Epogen, '89 상품화)와 조혈세포성장인자(G-CSF, Neupogen, '91 상품화)만으로 사업화에 성공하여 세계적인 초우량 생명공학 회사가 되었습니다.

(다) 보툴리눔 독소 바이오 의약품
① 보툴리눔 독소의 역사
보툴리즘(botulism) 또는 소시지 식중독은 고대부터 유럽에서 존재하여 왔고, 상한 소시지를 먹은 후 발병되는 식중독의 한 형태로 알려져 왔으며, 검은 소시지를 의미하는 라틴어 보툴루스(botulu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보툴리즘 질환은 1817년 ~ 1822년 독일 의사 커너(Justinus Kerner)에 의해 많은 환자들의 사례가 자세히 묘사되었고, 이 질환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병원균이 관여한다는 것은 1895년 벨기에의 엘레젤레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사고조사 과정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1920년대 헤르만 소머 박사(Dr. Herman Sommer, UCSF, 미국)에 의하여 보툴리눔 A형 독소가 덜 정제된 형태로 분리 되었고, 생물무기로서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독소 분리 연구가 더 가속화 되어 1946년 에드워드 샨츠 박사 (E. Schantz)가 보툴리눔 A형 독소를 결정으로 분리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 안과의사인 알란 스콧 박사(Dr. Alan Scott, Smith-Kettlewell Eye Research Foundation)가 보툴리눔 A형 독소를 원숭이의 사시 치료에 사용하여 성공하였습니다. 1979년 미국 FDA는 보툴리눔 A형 독소를 사시 치료에 제한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1981년 보툴리눔 독소 A형을 인간 사시 교정에 사용하게 되고, 이는 세균이 발견된 지 86년 만에, A형 독소가 분리된 지 37년 만에 처음 인간에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1985년 미국 FDA는 보툴리눔 A형 독소를 안검경련 치료에도 제한적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1987년 테오도르 토모비치(Theodore Thomovich)가 안검경련 환자의 치료를 위해 양미간 부위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하였는데 그 이후 미간부위의 주름선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용목적의 사용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캐나다 밴쿠버의 안과의사인 카루더스(Carruthers)도 또한 같은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피부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양미간, 이마, 양측 눈가의 주름에 대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1989년 미국 FDA는 알러간(Allergan Inc.)사의 보톡스를 12세 이상 환자의 사시 치료제, 안검경련, 제7 신경장애, 반측안면경련, 국소경련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보톡스의 주름제거 효과가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미국전역에서 주름제거 시술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 미국 FDA는 보툴리눔 A형 독소의 성인에 대한 사경 치료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2002년 미국 FDA가 보툴리눔 A형 독소의 피부주름개선제로 승인하게 된 것이 보툴리눔 의약품 시장의 확대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미용 의약품 영역을 대규모로 개척하게 된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과 신경은 우리의 몸 전체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근육-신경간 작용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보툴리눔 의약품은 뇌성마비 등 근육-신경질환, 다한증, 경련성 방광, 요실금, 두통, 전립선 비대증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계속 발견되면서 임상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자료원: http://en.wikipedia.org/wiki/botox; Alastair Carruthers and Jean Carruthers, Botulinum Toxin, Elsevier Inc., 2005; 윤형철 지음, 보톡스 임상적 사용, 미래출판사 2004).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지난 20년간 사용돼 오면서 주름치료를 비롯한 수 십 가지 종류의 질환에 뚜렷한 치료 효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최소한의 부작용을 인정받아 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미국 앨러간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톡스 제품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사용량이 전 세계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현재 미화 16억불('10년 기준) 이상의 시장이 이미 형성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당사 대표이사인 정현호 박사에 의하여 1986년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시장에는 당사 제품 메디톡신과 앨러간사의 보톡스 등 수입제품을 포함하여 현재 7 종류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름제거, 사각턱 교정 등의 피부미용·성형외과 시장을 중심으로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② 보툴리눔 독소 제품 이해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원치 않는 신경전달흐름을 특정 신체부위에서 특정 기간 동안만 차단시키고, 동시에 신경세포를 사멸시키거나 괴사시키지 않고 근육이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다시 신경세포의 신경전달흐름 전달판 부분의 원형을 회복시켜 신경전달흐름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천연물질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런면에서 보아 보툴리눔 독소는 뇌로부터 근육으로 이어지는 신경신호전달을 원하는 부위에서만 인위적으로 스위치를 온-오프(on-off)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일한 천연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경전달흐름을 원하는 부위만, 원하는 기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물질을 찾고 있던 의학적 채워지지 않은 요구(medical unmet need)가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에 의하여 드디어 조금씩 해소되어가고 있으며, 그 의약품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며 이로 인해 보툴리눔 바이오 의약품은 많은 신경-근육 질환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③ 보툴리눔 독소 사용분야
보툴리눔 독소는 신경전달물질(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하여 근육의 수축을 막는 단순한 작용기작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의 분비, 즉 과다한 아세틸콜린의 분비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도 많은 임상적응증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구분 사용 용도
안과 사시, 반측안면경련, 안검경련 등
치과 사각턱, 이갈이 등
재활의학과 소아뇌성마비, 뇌졸중 후 근육강직, 근막동통증후군 등
소화기과 식도 근육 경련 등
피부과, 성형외과 주름제거, 사각턱/ 종아리 교정, 다한증 등
신경과 편두통, 요통 등 각종 통증 등
비뇨기과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증 등
부인과 요실금 등
기타 성대 결절/ 교정, 치질, 치열 등


2) 산업의 성장성
가)  해외시장
 세계 최초 보툴리눔 독소 바이오의약품은 미국 앨러간사(Allergan Inc.)의 보톡스(Botox)로 1989년 미국 FDA에서 허가 받아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프랑스 보프입센사(Beaufour Ipsen)가 디스포트 (Dysport) 제품으로 1991년 유럽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를 시작하였지만, 2000년까지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제품은 보톡스 한 품목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톡스 시장규모 성장이 보톨리눔 의약품의 해외시장 성장과정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앨러간사의 보톡스 매출액 규모 성장추이를 보면 판매를 시작한 이 후 1995년 4천8백만불이었고, 이 후 2000년까지도 단지 2억4백만불 규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료원: Allergan Inc., Annual Report, 1995: Allergan Inc., Annual Report, 2000). 그러나 2000년 FDA로부터 목근경련 허가, 2002년 피부주름치료 임상 적응증 허가를 득하면서 매출액 규모가 증가해서  매년 20~30%씩 고성장을 거듭하였고, 2018년 기준 매출액 35.8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자료원: Allergan Inc., 2018 Earnings release, 2019). 최근 발표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보툴리눔 톡소 시장은 2022년 57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료원: UBS Pharmaceutical Handbook 2018)

나)  국내시장
 국내 보툴리눔 독소 시장은 1996년 미국 앨러간사의 제품 보톡스가 최초로 수입허가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1999년 프랑스 보프입센사의 디스포트 제품과 2002년 중국 비티엑스에이 제품이 수입되었으며, 2006년 당사의 메디톡신 주사제가 국내 자체 개발제품으로 최초로 허가·출시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보툴리눔 제품은 8종류이며, 7종류는 보툴리눔 A형 독소제품, 나머지 한 종류는 B형 독소 제품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당사 제품의 경우 경기 변동과 계절적 요인에 다소 영향을 덜 받는 편이지만 주로 국내시장의 경우 겨울철인 4분기와 여름전 2분기가 성수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소득 수준향상으로 웰빙을 추구하는 고령화 시대의 도래 및 심미적인 욕구 증대, 더불어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자기 자신의 젊음과 미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가) 시장의 안정성
 국내 의약품시장의 규모는 과거 2015년 기준 $13billion 규모였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의료수요의 확대로 인한 안정적인 성장으로 2020년 기준 $20billion으로 전세계 의약품시장의 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료원: 2017 한국제약산업 길라잡이). 우리나라도 GDP의 증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한 처방약 확대 등으로 의약품 수요가 많아지고 제약회사의 신약개발능력 확대, 대형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시장의 성장 등으로 제약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나) 경쟁형태 및 경쟁업체 수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회사만 경쟁하는 과점시장의 형태입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북미지역에서는 미국 앨러간사 및 솔스티스 뉴로사이언스사, 유럽에서는 프랑스 보프 입센사 및 독일 머츠(Merz)사,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란주생물제품연구소 및 대한민국의 ㈜메디톡스와 휴젤사, 대웅제약 등 입니다. 이중 당사는 A형 독소에 대하여 세계 4번째로 독자적으로 원천기술 개발 및 보유한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 시장점유율 추이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보툴리눔 A형 독소 제품은 미국 알러간사의 보톡스, 프랑스 보프입센사의 디스포트, 독일 머츠사의 제오민, 당사 메디톡신(수출명:뉴로녹스) 및 휴젤사, 대웅제약의 제품이 있습니다.

미국 앨러간사의 보톡스는 미국 판매허가 후 빠른 속도로 전세계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도국에는 미국산 제품의 뒤를 이어서 유럽 제품이나 아시아산 제품도 곧 따라 들어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 보툴리눔 의약품 제조사는 자국내 경쟁은 심하지 않은 반면에, 개도국이나 제3국가에서는 중국 및 당사 제품의 존재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점유율면에서는 당사의 제품이 2006년 출시 첫해 8% 정도이었지만 출시 3년만인 2009년말에는 국내시장 점유율 34%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가) 진입의 난이도
 보툴리눔 독소는 1940년대 에드워드 샨츠 박사 (E. Schantz)에 의해 결정으로 분리되었으므로 현재 특허가 없어 이론적으로 어느 제약사들도 보툴리눔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툴리눔 독소는 1 gram 으로 100만명을 사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맹독물이어서 이미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1975년 발효,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발효중)의 대상물질이 되었고, 제조하거나 획득, 보유, 비축 또는 이전하거나 사용할 경우 모두 신고하거나 수출입허가신고(한국바이오산업협회 및 지식경제부)를 하여야 합니다(자료원: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로 인하여 후발 회사들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보툴리눔 미생물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이 소수이고 국제적 전문가를 쉽게 영입할 수 없는 것도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과정에서도 맹독성 단백질 원료이므로 제조시 BL3(Biosafety Level 3) 기준 특수건물 및 장비가 필요하며 나노그람 단위의 주사제 생산이므로 제조공정 안정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노하우(know-how)가 필요한 점 등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당사 제품의 경쟁력
 당사 제품인 메디톡신(해외브랜드명 Neuronox)은 가격, 품질, 기술력의 여러 측면에서 전세계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품질 면에서 당사의 메디톡신(뉴로녹스)은 효능, 안전성 등에서 선진국 제품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자원조달상의 특성
① 주요 원재료의 조달이 어려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는 주성분인 보툴리눔 독소 A형 단백질과 보조성분인 인혈청단백질 입니다. 이노톡스 및 코어톡스의 경우 보조성분으로 비동물성인 L-메티오닌, 폴리소르베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A형 단백질은 보툴리눔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하므로 조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툴리눔 독소 생산균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독소 단백질을 구입해야 하는데 상업적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외적으로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툴리눔 독소나 생산 균주는 모두 생물무기금지협약의 대상물질이므로, 제조신고, 보유신고 및 수출입허가신고(한국바이오산업협회 및 지식경제부)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바이오테러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관계로 세계적인 균주 기탁 및 배포 협회인 ATCC도 보툴리눔 균주를 분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조성분인 인혈청단백질의 경우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분리된 제품이므로 우리나라는 외국산의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제조품의 경우에는 일반 상품이라 누구나 쉽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따라서 구매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② 핵심인력 확보가 어려움
 보툴리눔 의약품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국제적인 보툴리눔 독소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세계적으로 소수이어서 영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의 경우, 창업자인 대표이사 정현호 박사와 창업멤버인 연구소장 양기혁 박사가 국제적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 주요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연결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제21기 반기 제20기 제19기 제18기 제17기
자산총계 469,054,705 421,529,504 395,014,966 380,945,209 319,019,437
매출액 75,486,280 205,900,276 205,444,935 181,239,191 133,255,671
영업이익 (14,058,064) 25,688,754 85,485,442 86,986,436 72,726,473
당기순이익 (12,220,457) 25,563,083 69,765,654 69,993,573 56,785,598



다.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

공시대상 기간(2020년 1월 1일~ 06월 30일) 중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은 없으나 회사 경영여건의 변경이나 대외적인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후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추가로 신규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당사는 매출액 및 영업손익 또는 자산기준 10% 이상인 사업부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 작성시 사업부문은 생략하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가.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연결기준)


(단위 : 천원,%)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
제품 보툴리눔톡신
필러
안검경련 및 반측안면경련
눈가주름
다한증
소아뇌성마비
사각턱 및 종아리 미용 성형시술 등
메디톡신
Neuronox
Siax
뉴라미스

65,781,934

(87.1)

상품 의료기기 등 인젝터 등 뉴라젯, 뉴라펜 등

5,023,993

(6.7)

기타 용역 매출 등 기술이전 계약금  및 임대수입 등 -

4,680,353

(6.2)

합  계 - -

75,486,280

(100.0)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국내 판매처에 대한 가격변동추이는 당사와 (주)에스트라가 공동판매를 하며 상호 합의한 공급계약에 의하여 가격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격변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의 중요한 영업상 기밀에 속하므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주요 원재료

당사의 주요원재료인 인혈청알부민, 염화나트륨, 발효배지 원료는 제품 고부가가치 특성상 매출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가. 가격변동추이
매입 가격 변동추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원/100ml)
품    명 제21기 반기
(2020년)
제20기
(2019년)
제19기
(2018년)
제18기
(2017년)
제17기
(2016년)
인간혈청알부민 내수 84,805 84,805 84,444 82,370 80,472
수입 - - - - -


나. 주요 매입처
주요원재료인 인혈청알부민, 염화나트륨, 발효배지 원료는 제품 고부가가치 특성상 매출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원재료 매입내역이 미미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4. 생산 및 설비

가. 주요 제품에 대한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생산능력 및 실적 관련사항은 당사의 중요한 영업상 기밀에 속하므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나 생산균주는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1975년 발효,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발효중)의 대상물질이므로, 제조하거나 획득, 보유, 비축 또는 이전하거나 사용할 경우 모두 신고하거나 수출입허가신고(한국바이오산업협회 및 지식경제부)를 하여야 합니다(자료원: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따라서 보툴리눔 균주는 바이오 전략물자이므로 국내 생산능력이나 실적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나.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시설, 설비 등 (연결 기준)


(단위:천원)
당반기
구   분 기초 증가 폐기와처분 대체 상각(주1) 환율차이 반기말
토지 48,427,171 - - 86,147 - - 48,513,318
건물 64,254,496 - - 180,428 (936,608) - 63,498,316
구축물 954,297 - - - (31,051) - 923,246
시설장치 41,282,380 - - 1,484,896 (4,327,738) - 38,439,538
차량운반구 610,859 - (33,413) 38,213 (100,484) - 515,175
비품 9,610,966 3,331 (312) 468,308 (1,854,686) 364 8,227,971
건설중인자산 21,341,544 22,231,077 - (2,257,992) - - 41,314,629
사용권자산 761,475 747,730 - - (306,826) - 1,202,379
합   계 187,243,188 22,982,138 (33,725) - (7,557,393) 364 202,634,572

(주1) 당반기의 감가상각비 중 4,892,940천원은 제조원가, 2,664,453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경상연구개발비 포함)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다.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1) 신설 이유
 
당사는 자사제품 메디톡신주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생산능력 부족을 대비하고자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증축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신주의 매출액 규모가 현재와 비교하였을 때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맞춰 현 생산시설의 생산설비능력을 키우기 위해 2019년 5월 9일 신규시설투자 내역을 공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장·연구소 규모 및 위치

영업소 및 공장의 명칭

소     재     지

㈜메디톡스 제1공장(오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8

㈜메디톡스 제2공장(오송)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6로 71

㈜메디톡스 제3공장(오송)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02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6 (대치동, 메디톡스빌딩)

㈜메디톡스 R&D센터(오송)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02

㈜메디톡스 R&D센터(광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8


3) 신설일정
2019년 5월 9일 공시한 신규시설 투자는 오송3공장 E동의 생산라인을 증축하는 공사이며 2020년 8월말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이나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투자금액이나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 설비 투자 및 향후 투자계획
 
미국, 유럽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cGMP 기준의 보툴리눔 독소 생산설비능력 증설에 대한 투자 계획을 2012.05.10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투자하기로 결정되어 공시하였습니다.
(기 공시 내용과 관련하여 2013.06.28 정정공시를 하였음)
"행정동 건물 추가 건설로 인한 공사 기간 변경에 따른 정정" (2014년 5월 완공)
또한 신제품 개발 및 장기적인 연구개발(R&D)을 위한 독립된 R&D 센터 설립, 삶의 질과 연관된 적응증을 타겟으로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 그리고 단백질 공학, 항체 공학, 세포 생물학 분야 등에서 숙련된 우수한 인재 영입 및 양성을 위해 광교 연구소 투자계획을 2015.06.18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전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와 보툴리눔 톡신 및 HA 필러 제품 생산을 위한 최첨단 공정시스템 구축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보툴리눔톡신 및 필러 공장 투자계획을 2015.06.19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증축공사에 대하여 2019.05.09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투자하기로 결정되어 공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경영여건의 변경이나 대외적인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후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추가로 신규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매출

가. 매출실적 및 유형

(단위 : 천원)
매출
유형
품 목 제21기 반기 제20기 제19기 제18기 제17기
제품 메디톡신(뉴로녹스)
뉴라미스
수출 50,714,207 120,649,494 133,297,980 119,573,179 83,620,692
내수 15,067,727 71,082,694 61,674,656 49,547,310 38,301,627
기타 - 9,704,346 14,168,088 10,472,299 12,118,702 11,333,352
합 계 75,486,280 205,900,276 205,444,935 181,239,191 133,255,671

※ 상기표의 매출은 연결 기준으로 작성함.

나. 판매경로와 방법

1) 판매조직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외 대리점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주요국에는 지사설립 또는 합작법인을 통해 직접판매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직접판매의 비중도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메디톡스

직 책 업 무

해외사업팀장

해외영업 및 마케팅 총괄, 신규 거래선 발굴

해외사업팀 스탭

동남아시아, 중동, 러시아 및 CIS 국가, 중남미, 유럽 등 수출 업무

동북아사업팀장

합작법인(중국, 대만, 홍콩) 및 일본지사 사업관리

동북아사업팀 스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사업관리 및 수출 업무

영업 Admin

CS 업무, 오더 및 수출 서류

Logistics manager

제품의 출고 (국내 및 해외)


(주)메디톡스코리아

직 책 업 무
영업 본부장

국내영업 총괄, 대리점 관리, 신규 거래선 발굴

국내영업팀장

국내영업, 신규 거래선 발굴 등

영업 Admin

CS 업무, 오더 및 매출채권 관리 등


2) 판매경로
당사는 국내 및 해외 지역에서 직접판매, 대리점 및 합작회사를 통한 직, 간접 매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국내의 경우 미용시장에서는 메디톡신주 100unit과 50unit 및 150unit 제품을 (주)에스트라와 공통 판매를 하고 있으며, 치료시장에서는 에자이코리아와 부광약품을 통해 200unit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출시한 뉴라미스 딥은 국내외에서 직접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현재 약 60개국에 뉴로녹스주(메디톡신주) 및 뉴라미스 시리즈를 수출하고 있으며 해외 대리점을 이용한 판매와 더불어 현지 지사,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판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및 진행 중에 있는 주요국가의 직접판매 조직을 통해 해외 부분의 매출비중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판매방법 및 조건

판매유형

품목

구분

판매경로

제품

메디톡신

수출

당사 완제품 -> 해외 대리점 또는 합작법인 -> 병원

내수

당사 완제품 -> (주)에스트라 및 당사 공동판매 -> 병의원

당사 완제품 -> 에자이코리아&부광약품 / 종합병원

뉴라미스

수출

당사 완제품 -> 해외 대리점 또는 합작법인 -> 병원

내수

당사 완제품 -> 메디톡스 코리아 -> 병의원

이노톡스

수출

당사 완제품 -> 메디톡스 일본지사 -> 병원(일본)

내수

당사 완제품 -> 메디톡스 코리아 -> 병의원

포텐필

수출

-

내수

당사 완제품 -> 메디톡스 코리아 -> 병의원

코어톡스 수출 -
내수 당사 완제품 -> 메디톡스 코리아 -> 병의원
아띠에르 수출 -
내수 당사 완제품 -> 메디톡스 코리아 -> 병의원
상품 케어웨이브 수출 -
내수 HNT 메디칼(제조) -> 메디톡스코리아 -> 병의원
뉴라젯플러스

수출

당사 완제품 -> 해외 대리점 또는 합작법인 -> 병원

내수

당사 완제품 -> 메디톡스 코리아 -> 병의원

컴포트 듀얼
(고주파)

수출

-

내수

은성글로벌(제조) -> 메디톡스 코리아 -> 병의원


다. 판매 전략

1) 제품 및 시장 다각화 전략

현재 메디톡신 제품 외에 톡신 내성 발현율을 감소시킨 코어톡스 100unit을 출시 함으로써,  메디톡신(분말형 제형), 이노톡스 (액상형 제형)과 함께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 판매를 증대 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요제품인 메디톡신(수출명:뉴로녹스)과 더불어 조직수복용재료인 뉴라미스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출시하여 제품 다각화 및 판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수복용재료인 아띠에르는 점탄성을 높인 제품으로 제품의 다각화를 통해 시장의 확대 및 판매를 증대 하고 있습니다.

조직수복용재료인 포텐필은 음경확대의 적응증 추가 임상을 진행 하고 있으며, 적응증 확대를 통해 비뇨기과 시장에 판매를 증대 시킬 계획 입니다.
비뇨기과 시장에서 포텐필(음경확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 최초 발기부전치료 적응증을 KFDA로부터 획득한 의료기기인 케어웨이브(HNT 메디칼)의 국내 총판권(메디톡스 코리아)을 확보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2) 영업 및 마케팅 전략

가) 브랜드 및 기업이미지 증대전략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가장 큰 경쟁사는 미국의 앨러간사로 전세계 전체 시장의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신 (수출명 : Neuronox, Siax, Botulift, Cunox)이 세계적인 글로벌 제품으로의 성장은 제품 발매 초기에 얼마나 브랜드 이미지를 증가시키느냐에 달려 있으며 Neuronox 만의 강점을 살린 슬로건 개발, 해외 관련 학회 참여, 국가별 등록 상황에 따른 광고 진행, 체계화된 홈페이지 관리, 영향력 있는 의사 고객을 통한 임상 시험 발표 유도 및 마케팅 임상을 통한 학술적인 판촉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툴리눔 독소와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조직수복용 재료인 뉴라미스 시리즈의 성공적인 론칭을 통해 의료미용시장에서의 글로벌전문기업으로 회사 및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대리점 관리 강화

메디톡신 및 뉴라미스의 주요 판매 경로는 대리점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대리점의 효율적인 관리는 곧 바로 매출의 증대와 직결됩니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대리점 관리를 위하여 마케팅 인력 및 해외사업 인력을 추가로 영입하여 제품별/지역별 마케팅을 강화하고, 각각의 영역을 세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영향력 있는 의사 고객(KOL, Key Opinion Leader) 개발

보툴리눔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일반 소비재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이 당사 제품을 경험 하고 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직접적인 파급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사 제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의사 고객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컨설팅 닥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많은 의사들이 국제적인 학회에서 당사 제품에 대한 임상 경험을 발표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의 저명한 의사 고객을 대상으로 본사의 생산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당사의 생산공정과 우수한 기술력을 전파하고 국내 의사 고객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수주상황

당사는 주문생산을 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주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의 재고는 준비를 하여 고객의 주문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7.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연결기준 작성)

연결기업의 주요 금융부채는 파생상품을 제외하고 차입금,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출채권 및기타채권, 현금 및 단기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위험관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검토되고 승인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장 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화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공정가치가 변동될 위험입니다. 시장위험은 환율위험, 이자율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 유형의위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위험에 영향을 받는 주요 금융상품은 차입금, 예금,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입니다.

1) 이자율 위험
연결기업의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차입금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자율이 적용되는 예금과 차입금의 경우, 이자율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이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환율변동 위험
연결기업은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 해외영업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가격 위험
연결기업은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인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장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내에서 중요한 투자자산의 관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득과 처분은 연결기업의 경영진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나. 신용 위험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은 자금조달 집중 위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금조달의 원천에 대한 접근은 충분히 용이하며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동일 차입처로부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12개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의 자금수지를 미리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하여 향후에 발생할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연결기업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의 유지 또는 조정을 위하여 연결기업은 배당을 조정하거나,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결기업은 외부적으로 강제된 자기자본규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8. 공정가치 측정(연결기준)

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단기금융상품 6,530,776 6,530,776 3,500,000 3,5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757,120 10,757,120 11,220,009 11,220,0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456,659 2,456,659 2,074,599 2,074,59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782,048 59,782,048 61,270,483 61,270,483
 장기금융상품 50,000 50,000 50,000 50,000
 기타장기채권 1,624,490 1,624,490 1,401,628 1,401,628
 유동파생상품자산 334,458 334,458 - -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9,603,653 39,603,653 24,996,605 24,996,605
 단기차입금 110,913,569 110,913,569 101,497,077 101,497,077
 유동파생상품부채 - - 1,166,962 1,166,962
 장기차입금 12,137,280 12,137,280 177,840 177,840
 전환사채 27,255,826 27,255,826 - -
 기타장기채무 2,272,916 2,272,916 2,078,809 2,078,809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된 평가기법과 가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보고기간말 현재 종가입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비상장지분상품 등)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설  명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수준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부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서열체계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비상장주식 - - 7,709,447 7,709,447 - - 8,126,880 8,126,880
    채무상품 - - 3,047,673 3,047,673 - - 3,093,129 3,093,1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장주식 44,523 - - 44,523 62,454 - - 62,454
    비상장주식 - - 2,412,136 2,412,136 - - 2,012,144 2,012,144
    유동파생상품자산 - 334,458 - 334,458 -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부채 :
    유동파생상품부채 - - - - - 1,166,962 - 1,166,962



9. 파생상품거래 현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범위에 해당되는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차입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부채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한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기매매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연결기업의 주요 금융부채는 파생상품을 제외하고 차입금,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외화차입금은 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파생상품자산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파생상품자산(주1) 334,458 -
유동파생상품부채(주1) - 1,166,962

(주1) 통화이자율스왑에 대한 파생상품입니다.

(2) 파생상품자산부채와 관련하여 당반기 및 전반기에 인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파생상품평가이익 1,501,420 1,383,312



10.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체결 중인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단계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제품 Allergan, Inc,. 전 세계
(국내,일본제외)
2013.09.25 - 434,653백만원 120,070백만원 임상3상
362백만달러 100백만달러

※ 외화금액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환율로 환산함
상기 ‘라이센스아웃 계약 총괄표’에 기재된 각각의 계약별로 상세내용을 기재

가-(1) 품목 :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제품

1 계약상대방 Allergan, Inc,. (USA)
2 계약내용 당사가 개발 중인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제품의 제품생산 및 전 세계시장에 독점 공급
  계약상대방은 국내와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시장에서 독점개발 및 판매
3 대상지역 전 세계(국내, 일본 제외)
4 계약기간 2013.09.25 ~
5 총계약금액 USD 362,000,000(Upfront Payment 포함, 매출 발생에 따른 판매 로열티 제외)
6 수취금액 <반환의무없는 금액>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65,000,000, 2014년 1월 수취
마일스톤(Expedite Milestone) USD 15,000,000, 2014년 8월 수취
마일스톤(Development Milestone) USD 20,000,000, 2020년 7월 수취
7 계약조건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65,000,000 - 수취조건 : 계약체결시
마일스톤(Development&Sales Milestone) 최대 USD297,000,000 - 수취조건 : 성과달성시
8 회계처리방법 계약금(Upfront Payment)
 : 선수금 인식 후 향후 기술개발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인식
9 대상기술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 제품
10 개발진행결과 임상 3상
11 기타 -


나. 라이선스인(License-in) 계약
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기술제휴계약
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판매계약
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기타계약
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보툴리눔톡신 의약품을 주력 아이템으로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관련 배양 및 분리/정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메디톡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이를 바탕으로 생체친화적 필러개발, 독소진단키트, 항독소 치료제 개발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술을 발굴, 확장하여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1) 연구개발조직 개요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광교R&D센터(경기 수원 소재) 산하 6개 부문, 오송R&D센터(충북 청주 소재) 산하 1개 부문, 서울연구소(서울 소재) 산하 1개 부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조직 구성>

연구소 부문 주요업무
광교R&D센터 단백질치료제개발부 치료용 항체, 단백질 신약 및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혁신신약개발부 표적 및 가설 기반 혁신신약의 연구 및 개발
합성신약개발부 합성신약의 연구 및 개발
미생물치료제개발부 유용 미생물 및 미생물 산물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프로바이오틱스사업부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연구 및 개발
비임상개발부 약효 및 약리연구
독성 및 작용기전 연구
비임상 과제 관리
오송R&D센터 바이오의약개발부 균주 은행 구축 관리 및 특성 분석
원료 및 완제 의약품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시험법 개발
인허가를 위한 CMC Study 수행
생체재료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개발
서울임상연구소 의학부 임상개발, 임상품질관리, Pharmacovigilance


<조직도>


이미지: 연구소 조직도

연구소 조직도


2) 연구개발 인력 현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박사급 35명, 석사급 89명 등 총 145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인원
박사 석사 기타 합계
광교R&D센터 단백질치료제개발부 9 11 1 21
혁신신약개발부 7 10 1 18
합성신약개발부 2 8 - 10
미생물치료제개발부 9 9 - 18
프로바이오틱스사업부 1 4 1 6
비임상개발부 3 8 5 16
오송R&D센터 바이오의약개발부 4 18 2 24
서울임상연구소 의학부 - 21 11 32
합계 35 89 21 145


3) 핵심연구인력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핵심 연구인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 경력 주요 연구실적
연구소장
(부사장)
양기혁 연구소 총괄 (주)메디톡스 연구소장 ('00.03 ~ 현재)
생명공학연구소 Post-Doc('99.09 ~ '00.02)
미시건주립대 Post-Doc('98.02 ~ '99.08)
한국과학기술원 Post-Doc('97.09 ~ '98.01)
[특허]
1. 보툴리눔 독소의 안정성이 개선 된 약제학적 액상 조성물(KR10-1087017 등록)
2. 보툴리눔 독소의 동결건조제제(KR10-1395064 등록) 외 다수
[논문]
1. Cloning of a Clostridium botulinum type B toxin gene fragment encoding the N-terminus of the heavy chain. FEMS Microbiology Letters, 91(1), 69-72. 1992
2. Stimulation of Tissue Transglutaminase Activity by Clostridium botulinum Neurotoxin Type B. Journal of Microbiology,41(2), 161-164. 2003 외 다수
이사 이창훈 보툴리눔 독소 제제 및 의료기기 개발 (주)메디톡스 이사 ('16 ~ 현재)
(주)메디톡스 수석연구원 ('13 ~ '16)
(주)메디톡스 책임연구원 ('07 ~ '13)
[특허]
1. 보툴리눔 독소의 안정성이 개선 된 약제학적 액상 조성물(KR10-1087017 등록)
2. 보툴리눔 독소의 동결건조제제(KR10-1395064 등록)
3. 보툴리눔 독소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골관절염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골관절염 치료방법(KR10-1677710 등록) 외 다수
[논문]
1.Mouse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assay: An alternative method to conduct the LD(50) botulinum toxin type A potency test. Toxicon: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n Toxicology, 60(3), 341-7.(2012)
2. Statistical medium formulation and process modeling by mixture design of experiment for peptide overexpression in recombinant Escherichia coli. Applied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135(1), 81-110. (2006) 외 다수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도
(제21기 반기)
2019년도
(제20기)
2018년도
(제19기)
2017년도
(제18기)
원재료비 1,410 1,248 1,156 1,568
인건비 7,150 11,382 10,093 10,039
감가상각비 1,613 3,015 2,883 2,049
위탁용역비 1,451 4,057 3,795 4,308
기타 4,039 9,756 4,189 2,532
합계 15,663 29,458 22,116 20,496
자산계상 854 2,442 3,035 1,434
비용계상 14,809 27,016 19,081 19,062
연구개발비/매출액비율 20.75% 14.31% 10.76% 11.31%

※ 상기 연구개발비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신약[개량신약, 복제약(시밀러) 등 포함]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구분 품목
(프로젝트)
적응증 연구
시작연도
현재 진행단계 비고
단계(국가) 승인연도
바이오 신약 MT912 황반변성 2012 비임상 - 항체치료제
MT10109L 미간/눈가주름개선 2006 임상3상
(미국,유럽,캐나다)
2018 생물학적제제
(톡신)
메디톡신주 다한증 2017 임상3상(한국) 2018 3상 완료, NDA 제출 후 허가 심사 중
양성교근비대 2013 임상3상(한국) 2018 3상 완료, NDA 제출 후 허가 심사 중

※ 메디톡신주 미간주름에 대하여 러시아에서 임상3상을 완료하고 NDA 준비중에 있으며, 중국,대만 합작투자법인에서는 임상3상 완료 및 NDA 제출 후 품목 허가 심사중에 있음.
※ HA Dermal Filler 코입술주름개선, 안면중앙부 볼륨회복 등의 적응증 대하여 중국 합작투자법인에서 임상3상 진행 중이며, 안면부주름개선에 대한 CE 인증과 안면중앙부 볼륨회복 적응증에 대한 국내 승인은 완료됨.
※ 상기 이외에도 다수의 의약품에 대한 후보물질개발, 비임상, 임상1,2,3상 단계의 연구개발과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비임상, 임상단계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가)품목 : 메디톡신주

①구분 바이오신약
②적응증 경부근긴장이상, 눈가주름, 다한증, 양성교근비대, 미간주름, 안검경련, 뇌졸중 후 상지경직, 소아 뇌성마비환자의 첨족기형
③작용기전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 신호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이완하거나, 땀샘의 분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적용근육에서 일시적인 근 위축을 유도할 수 있다.
④제품의 특성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보툴리눔 톡신 A형 제품으로 보툴리눔 톡신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계속 확대중
⑤진행경과 현재 6개의 적응증이 승인되었으며 다한증, 양성교근비대에 대하여 NDA가 신청되었고, 6월 중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의뢰자에 대한 식약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음
⑥향후계획 다한증, 양성교근비대 적응증에 대하여 2020년도에 승인 예정이다.
⑦경쟁제품 알러간사의 보톡스주, 휴젤사의 보툴락스 주, 대웅제약의 나보타주 등이 시판중이다.
⑧관련논문등 Korean J Ophthalmol 2009;23:137-141
Developmental Medicine & Child Neurology 2011, 53: 239-244
Dermatol Surg 2013;39:171-178
PLOS ONE DOI:10.1371/Journal.pone.0128633 June 1, 2015
J Dermatolog Treat. 2019 Nov 7;1-7.
⑨시장규모 전 세계 톡신 시장의 규모는 약 4.5조로 추정되며 이 중 미용시장이 약 2조 치료시장이 약 2.5조로 집계된다
⑩기타사항 -


(나)품목 : 코어톡스주

①구분 바이오신약
②적응증 미간주름, 뇌졸중 후 상지경직
③작용기전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 신호전달을 차단함으로써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이완하거나, 땀샘의 분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적용근육에서 일시적인 근 위축을 유도할 수 있다
④제품의 특성 보툴리눔 톡신 A형 제품으로 약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ccessary Protein을 제거하여 Foreign Protein Load를 최소화 함
⑤진행경과 현재 2개의 적응증이 승인되었다.
⑥향후계획 -
⑦경쟁제품 멀츠사의 제오민주
⑧관련논문등 Toxins 2016, 8, 4; doi:10.3390/toxins8010004
Arch Phys Med Rehabil. 2020 Jun 1;S0003-9993(20)30309-9
⑨시장규모 전 세계 톡신 시장의 규모는 약 4.5조로 추정되며 이 중 미용시장이 약 2조 치료시장이 약 2.5조로 집계된다
⑩기타사항 -


(다)품목 : HA Dermal Filler / 포텐필

①구분 의료기기
②적응증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③작용기전 피부조직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히알루론산을 가교 결합하여 만든 젤로 피부조직에 주사하여 주름을 수복하거나 부피를 회복시킴
④제품의 특성 강화된 정제공정과 가교 결합 기술로 안정적이면서 안전한 필러를 생산하며,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성을 제공함
⑤진행경과 현재 비구순주름, 안면중앙부에 대한 적용, 음경확대를 위한 용도로 승인되어 시판중이며, 이외에도 중국 등록을 위한 임상시험이 승인되어 진행중이다. 안면중앙부 적응증에 대한 국내 연장시험이 완료되었다.
⑥향후계획 -
⑦경쟁제품 Allergan 사의 쥬비덤 등
⑧관련논문등 Plast Reconstr. Surg. 137: 799,2016.
Arch Plast Surg. 2015 Nov;42(6):721-8. (Neuramis Deep)
J Cosmet Dermatol. 2020 Jul;19(7):1619-1626. (Neuramis Volume Lidocaine)
J Sex Med. 2020 Jan;17(1):133-141 (Potenfil)
⑨시장규모 전 세계 필러 시장의 규모는 약 2조로 추정 됨
⑩기타사항 -


2) 연구개발과제 완료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개발이 완료 된 신약(개량신약, 복제약(시밀러) 등 포함)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목 적응증 개발완료일 현황 비고
바이오
신약
전문의약품 메디톡신 본태성눈꺼풀경련 2006.03.16 한국 및 해외판매중 최초허가일
첨족기형 2010.03.19 적응증추가
미간주름 2011.09.20
뇌졸중후상지경직 2012.09.24
눈가주름 2019.05.28
경부근긴장이상 2020.02.17
메디톡신
200단위
본태성눈꺼풀경련 2009.03.31 한국 및 해외판매중 최초허가일
첨족기형 2010.03.19 적응증추가
미간주름 2011.09.20
뇌졸중후상지경직 2012.09.24
눈가주름 2019.05.28
경부근긴장이상 2020.02.17
메디톡신
50단위
본태성눈꺼풀경련 2010.02.24 한국 및 해외판매중 최초허가일
첨족기형 2010.07.23 적응증추가
미간주름 2011.09.20
뇌졸중후상지경직 2012.09.24
눈가주름 2019.05.28
경부근긴장이상 2020.02.17
메디톡신
150단위
본태성눈꺼풀경련 2013.10.15 한국 및 해외판매중 최초허가일
첨족기형
미간주름
뇌졸중후상지경직
눈가주름 2019.05.28 적응증 추가
경부근긴장이상 2020.02.17 적응증 추가
이노톡스 미간주름 2013.12.11 한국 판매중 최초허가일
2015.03.11 50단위 추가
2019.12.27 100단위 추가
코어톡스 미간주름 2016.06.24 한국 판매중 최초허가일
뇌졸증후 상지경직 2020.03.10 적응증 추가
의료기기 필러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뉴라미스딥 안면부주름 2013.05.16 한국 및 해외판매중 최초허가일
2019.12.02 CE인증 완료
뉴라미스딥리도카인
외 3품목
안면부주름 2014.12.09 한국 및 해외판매중 뉴라미스 라이트 리도카인
뉴라미스 리도카인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
2020.05.05 CE인증 완료
안면중앙부 볼륨회복 2019.04.03 한국 및 해외판매중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
2020.05.05 CE인증 완료
포텐필 일시적음경둘레의 확대 2019.08.26 한국판매중 최초허가일
유착방지제
(심부체강창상피복제)
ABT13107-010외 3건 자궁강수술시 유착감소 2019.07.31 품목제조 및
판매승인
최초허가일
화학 전문의약품 뉴라킨크림5%
(이부프로펜피코놀)
1. 급성습진, 접촉성피부염, 아토피피부염, 만성습진, 주사성피부염, 구순피부염
2. 대상포진
3. 심상성 여드름
2018.07.03 라이센스 인 및 한국판매중 국내 허가품목 라이선스 인
품목허가 양도 양수일
레보콘트라정 무방비한 성교 또는 피임방법의 실패로 인한 경우, 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즉시 사용하는 긴급피임제 2019.10.07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최초 신고일
이지모닝장용정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2020.04.07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히알라제주 1. 피하주사나 근육주사, 국소마취제 및 피하주입 시 침투력 증가
 2. 조직 내에 과다하게 존재하는 체액 및 혈액의 재흡수 촉진
2020.05.27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글루타주 시스플라틴 또는 유사계열 화학요법에 의한 신경성질환의 예방 2020.05.27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아데트리주 다음 질환에 수반하는 여러 증상의 개선 :
 근무력증, 심부전, 만성간염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 두부외상 후유증, 조절성 안정피로
2020.05.27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비타비원주 1. 비타민B1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2. 비타민B1의 수요가 증대하여 음식으로부터 섭취가 불충분한 때의 보급(소모성 질환, 갑상샘기능항진증, 임부, 수유부, 격렬한 육체 노동시 등)
 3. 베르니케뇌병증(Wernicke encephalopathy)
 4. 각기심장 장애
 5. 다음 질환에 의한 비타민B1의 결핍 또는 대사 장애가 관여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1) 신경통
   2) 근육통, 관절통
   3) 말초 신경염, 말초 신경 마비
   4) 심근 대사 장애
   5) 변비 등의 위장 운동 기능 장애
   6) 수술 후 장관 마비
2020.06.12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티옥트산주 티옥트산의 수요가 증대되는 경우의 보급(격심한 육체노동시), Leigh증후군(아급성괴사성뇌척수염), 중독성(스트렙토마이신, 가나마이신에 의한) 및 소음성(직업성)의 내이성 난청
 1개월 정도의 투여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020.06.16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메가비타씨주 급성 또는 경구투여가 어려운 경우의
 1. 비타민 C 결핍증의 예방과 치료 : 괴혈병 등
 2. 비타민 C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 : 임부ㆍ수유부, 심한 육체노동 시 등
 3. 다음 질환 중 비타민 C 결핍증 또는 대사장애에 관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1) 모세관출혈(비출혈, 치육출혈, 혈뇨 등)
 2) 약물투여(살리실산염, 아트로핀, 염화암모늄, 바르비탈산염 등)
 3) 골절시의 골기질형성, 골성장애
 4) 기미, 주근깨, 염증후의 색소침착
 5) 광선과민성피부염 등
2020.06.18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멀티미네주 경정맥 영양보급시 미량원소(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크롬)의 보급 2020.06.24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메디톡스셀레닉주 영양공급으로 보충될 수 없는 셀레늄 결핍 환자에서 셀레늄 보급 2020.06.25 라이선스 인 최초 신고일



12.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등
: 국내특허 등록 15건, 해외 특허 등록 26건

구분

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국내
 특허

항체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B형 독소의 정제방법

특허-0561163

2004.10.02

2006.03.08

식물 유래 성분 함유 배지 및 가용성 폐쇄 용기를 이용하여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방법

특허-1434558

2008.05.19

2014.08.20

보툴리눔 독소의 안정성이 개선된 약제학적 액상 조성물

특허-1087017

2008.05.28

2011.11.21

보툴리눔 독소의 동결건조제제

특허-1395064

2011.03.31

2014.05.08

열감응성 유착 방지용 조성물 및 그의 용도

특허-1627787

2014.07.24

2016.05.31

보툴리눔 독소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골관절염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골관절염 치료 방법

특허-1677710

2014.06.30

2016.11.14

개체의 지방 함량을 감소시키는 미생물 및 그의 용도

특허-1670048

특허-1679045

2016.07.26

2016.10.14

2016.10.21

2016.11.17

에탄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능을 가진 미생물, 그를 포함하는 조성물 및 키트

특허-1880650

특허-1880651

2017.12.29

2018.04.02

2018.07.16

2018.07.16

지방 감소를 위한 담즙산 및 염의 방법 및 조성물

특허-1896087

2015.06.26

2018.08.31

대장균 및 유산균에서 복제가능한 벡터, 그를 포함한 세포, 및 그를 이용하는 방법

특허-1901990

2016.12.23

2018.09.18

리포터 모이어티, 기질 모이어티 및 탈안정화 모이어티를 포함하는 폴리펩티드를 코딩하는 재조합 폴리뉴클레오티드, 그를 포함하는 숙주세포, 및 그의 용도 특허-1981199 2017.05.24 2019.05.16
프로모터 폴리뉴클레오티드, 신호 폴리펩티드 및 그의 용도 특허-1992345 2017.12.29 2019.06.18

표적 단백질을 코딩하는 폴리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재조합 미생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외 소낭 및 그의 용도

특허-2015116

2018.05.04

2019.08.21

해외
 특허

Stable Liquid Composition of Botulinum Toxin

PCT/KR2008/002975

2008.05.28

유럽,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인도 등록

Method of producing Clostridium botulinum toxin using a media containing plant derived components and a flexible closed container

PCT/KR2008/003897

2008.07.02

미국, 유럽 등록

Lyophilized preparation of botulinum toxin

PCT/KR2012/002418

2012.03.30

미국, 일본, 러시아, 호주, 유럽, 멕시코, 남아공,캐나다, 이스라엘 등록

Temperature sensitive adhesion prevention composition and use thereof

PCT/KR2014/006767

2014.07.24

미국, 일본 등록

Long lasting effect of new Botulinum toxin formulations

PCT/US2014/070113

2014.12.12

미국 등록

Methods and compositions of bile acids and salts for reduction of fat

PCT/IB2015/001646

2015.06.26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일본 등록


나. 관련법규의 명칭 및 주요내용

1)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 규정
당사가 제조·판매하는 보툴리눔 제제는 의약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약사법 등 여러 가지 관련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단계에서는 식약처로부터 생물학적제제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인 비임상연구,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처 시판허가를 득한 후 판매하게 됩니다. 비임상연구 및 임상 1상, 2상, 3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임상시험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여 식약처에 제출한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판매허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각 단계별 식약처의 규정 및 규칙이 많습니다(자료원: 식약청,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허가과정에 대한 민원설명회, 2007년 12월 14일). 또한 의약품 연구개발단계를 보툴리눔 제제 판매허가에 적용하면 식약처의 보툴리눔 제제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물학적제제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관련된 규정인 약사법 제26조 (제조업의 허가 등), 약사법 제34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조 수입 품목의허가신청 등),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심사에 관한 규정 제55조(제출서류의 작성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 수입품의 경우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품목별로 GMP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 통과되어야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자료원: 식약청,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허가과정에 대한 민원설명회, 2007년 1월 14일).


2)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규제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나 그 생산균주는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1975년 발효,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발효중)의 대상물질이므로, 제조하거나 획득, 보유, 비축 또는 이전하거나 사용할 경우 모두 신고하거나 수출입허가신고(한국바이오산업협회 및 지식경제부)를 하여야 합니다(자료원: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3) 의약품품질관리기준(GMP) 개정안
2008년부터 GMP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전면개정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공정, 시험방법 등에 적용되는 '밸리데이션(validation)'제도가 도입됩니다. 제조공정 밸리데이션은 신약은 2008년 1월부터, 전문의약품은 7월, 일반의약품은 2009년 7월, 원료의약품과 의약외품은 2010년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2008년 1월부터는 기존의 GMP제도를 미국 수준인 cGMP 수준으로 높이면서 제형별 관리에서 품목별 관리로 전환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의약품 생산 시설 미확보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가 예상되고, 품목허가를 제조허가와 분리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한 생산시설확보업체를 통한 위탁생산 물량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1) 요약 연결재무정보
 연결기업의 제 21기 반기 요약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제 20기 및 19기 요약 연결재무제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메디톡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구 분 제 21기 반기 제 20기 제 19기
(2020년 6월말) (2019년 12월말) (2018년 12월말)
자산      
 유동자산 147,737,463,032 120,029,581,705 116,431,673,406
 비유동자산 321,317,242,339 301,499,922,260 278,583,292,503
 자산총계 469,054,705,371 421,529,503,965 395,014,965,909
부채      
 유동부채 161,975,058,551 136,347,752,994 110,815,703,919
 비유동부채 64,179,000,716 22,500,986,646 26,957,622,118
 부채총계 226,154,059,267 158,848,739,640 137,773,326,037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39,782,812,462 259,147,914,027 252,587,221,507
  자본금 2,988,724,500 2,907,545,000 2,828,267,500
  자본잉여금 26,666,358,485 23,621,749,297 23,581,383,897
  자본조정 (79,611,970,087) (70,400,777,601) (55,772,043,45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60,167,501) (1,555,070,333) (1,695,147,654)
  이익잉여금 290,999,867,065 304,574,467,664 283,644,761,220
 비지배지분 3,117,833,642 3,532,850,298 4,654,418,365
자본총계 242,900,646,104 262,680,764,325 257,241,639,872
자본과부채총계 469,054,705,371 421,529,503,965 395,014,965,909
구분 (2020.01.01~ (2019.01.01~ (2018.01.01~
2020.06.30) 2019.12.31) 2018.12.31)
매출액 75,486,280,380 205,900,275,787 205,444,934,515
영업이익 (14,058,064,324) 25,688,754,464 85,485,442,37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771,833,802) 25,149,968,451 85,099,485,013
당기순이익 (12,220,457,168) 25,563,082,881 69,765,654,196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1,805,440,512) 26,205,603,001 69,963,675,933
비지배지분 (415,016,656) (642,520,120) (198,021,737)
총포괄이익 (13,613,534,923) 24,841,445,713 67,848,618,501
기본주당이익 (2,129) 4,830 13,250
희석주당이익 (2,129) 4,830 13,250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5개 5개 4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요약 재무정보

당사의 제 21기 반기 요약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제 20기 및 19기 요약 재무제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메디톡스                                                                              (단위 : 원)

구 분 제 21기 반기 제 20기 제 19기
(2020년 6월말) (2019년 12월말) (2018년 12월말)
자산      
 유동자산 117,661,143,906 93,379,321,277 93,551,548,422
 비유동자산 314,544,929,059 295,277,169,392 277,762,170,720
 자산총계 432,206,072,965 388,656,490,669 371,313,719,142
부채      
 유동부채 150,526,396,386 129,212,566,935 107,230,696,754
 비유동부채 59,775,635,608 19,857,014,813 27,025,244,940
 부채총계 210,302,031,994 149,069,581,748 134,255,941,694
자본      
 자본금 2,988,724,500 2,907,545,000 2,828,267,500
 자본잉여금 26,666,358,485 23,621,749,297 23,581,383,897
 자본조정 (77,989,401,804) (68,778,209,318) (55,772,043,45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76,867,726) (2,063,276,494) (1,887,254,978)
 이익잉여금 272,315,227,516 283,899,100,436 268,307,424,485
자본총계 221,904,040,971 239,586,908,921 237,057,777,448
자본과부채총계 432,206,072,965 388,656,490,669 371,313,719,142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구분 (2020.01.01~ (2019.01.01~ (2018.01.01~
2020.06.30) 2019.12.31) 2018.12.31)
매출액 64,007,802,426 181,011,434,520 186,434,368,573
영업이익 (14,580,148,593) 17,982,360,102 77,052,944,48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919,020,825) 17,673,689,637 77,733,937,917
당기순이익 (10,095,998,920) 20,580,561,717 64,477,637,825
총포괄이익 (11,516,284,652) 19,827,576,920 62,317,179,820
기본주당이익 (1,820) 3,793 12,211
희석주당이익 (1,820) 3,793 12,2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21 기 반기말 2020.06.30 현재

제 20 기말        2019.12.31 현재

(단위 : 원)

 

제 21 기 반기말

제 20 기말

자산

   

 유동자산

147,737,463,032

120,029,581,705

  현금및현금성자산

43,151,485,304

20,016,776,870

  단기금융상품

6,530,775,600

3,500,000,00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59,782,047,761

61,270,483,065

  재고자산

34,333,091,298

29,332,108,117

  기타유동금융자산

334,458,390

0

   유동파생상품자산

334,458,390

0

  기타유동자산

3,572,110,587

2,404,771,415

  당기법인세자산

33,494,092

3,505,442,238

 비유동자산

321,317,242,339

301,499,922,260

  장기금융상품

50,000,000

50,000,00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1,624,489,670

1,401,628,245

  유형자산

201,432,192,218

186,481,712,609

  사용권자산

1,202,378,320

761,474,900

  투자부동산

50,839,615,945

50,983,525,991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22,213,481,626

22,302,674,88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213,778,441

13,294,607,693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0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456,658,757

2,074,598,612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

10,757,119,684

11,220,009,081

   비유동파생상품자산

0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7,666,198,215

15,368,997,989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

13,277,527,126

12,432,127,393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4,388,671,089

2,936,870,596

  이연법인세자산

12,915,107,904

10,596,396,401

  기타비유동자산

160,000,000

258,903,545

 자산총계

469,054,705,371

421,529,503,965

부채

   

 유동부채

161,975,058,551

136,347,752,994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39,603,652,551

24,996,604,550

  당기법인세부채

100,716,208

1,206,244,353

  기타유동금융부채

110,913,568,950

102,664,039,355

   유동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110,913,568,950

101,497,077,436

   유동파생상품부채

0

1,166,961,919

  기타유동부채

11,357,120,842

7,480,864,736

 비유동부채

64,179,000,716

22,500,986,646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2,272,915,598

2,078,808,75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2,137,280,000

177,839,678

   비유동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12,137,280,000

177,839,678

   비유동파생상품부채

0

0

  전환사채

27,255,826,408

0

  퇴직급여부채

5,657,148,081

2,621,318,696

  기타비유동부채

15,672,655,805

17,623,019,519

  이연법인세부채

1,183,174,824

0

 부채총계

226,154,059,267

158,848,739,640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39,782,812,462

259,147,914,027

  자본금

2,988,724,500

2,907,545,000

  자본잉여금

26,666,358,485

23,621,749,297

  기타자본구성요소

(79,611,970,087)

(70,400,777,60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60,167,501)

(1,555,070,333)

  이익잉여금(결손금)

290,999,867,065

304,574,467,664

 비지배지분

3,117,833,642

3,532,850,298

 자본총계

242,900,646,104

262,680,764,325

자본과부채총계

469,054,705,371

421,529,503,965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21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제 20 기 반기 2019.01.01 부터 2019.06.30 까지

(단위 : 원)

 

제 21 기 반기

제 20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익(매출액)

41,596,653,698

75,486,280,380

55,032,338,658

99,285,127,287

매출원가

19,500,840,342

33,747,260,083

17,340,132,729

29,973,180,236

매출총이익

22,095,813,356

41,739,020,297

37,692,205,929

69,311,947,051

판매비와관리비

26,218,148,717

55,797,084,621

26,438,758,159

42,279,787,870

영업이익(손실)

(4,122,335,361)

(14,058,064,324)

11,253,447,770

27,032,159,181

기타이익

53,767,555

140,434,410

2,797,227

11,699,447

기타손실

814,271,980

1,110,214,907

254,481,810

256,302,644

금융수익

7,700,778

4,253,859,597

1,293,933,450

2,675,611,795

금융원가

(166,446,014)

4,262,413,117

1,502,616,950

2,927,370,814

지분법손익

(1,528,603,387)

(735,435,461)

481,811,571

1,285,756,92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6,237,296,381)

(15,771,833,802)

11,274,891,258

27,821,553,893

법인세비용

(89,796,832)

(3,551,376,634)

993,248,510

3,970,949,406

당기순이익(손실)

(6,147,499,549)

(12,220,457,168)

10,281,642,748

23,850,604,487

기타포괄손익

(1,569,922,734)

(1,393,077,755)

(671,999,565)

(486,316,83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1,685,689,930)

(1,701,571,819)

(930,298,847)

(923,274,16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1,687,980,587)

(1,687,980,587)

(917,165,747)

(917,165,747)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세후기타포괄손익

2,290,657

(13,591,232)

(13,133,100)

(6,108,41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115,767,196

308,494,064

258,299,282

436,957,332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19,796,405)

(73,778,868)

(33,615,014)

(45,351,91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0

0

0

0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세후기타포괄손익)

135,563,601

382,272,932

291,914,296

482,309,245

총포괄손익

(7,717,422,283)

(13,613,534,923)

9,609,643,183

23,364,287,654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5,897,962,988)

(11,805,440,512)

10,508,772,377

24,139,172,678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249,536,561)

(415,016,656)

(227,129,629)

(288,568,191)

총 포괄손익의 귀속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7,467,885,722)

(13,198,518,267)

9,836,772,812

23,652,855,845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249,536,561)

(415,016,656)

(227,129,629)

(288,568,19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063)

(2,129)

1,935

4,441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063)

(2,129)

1,935

4,441





연결 자본변동표

제 21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제 20 기 반기 2019.01.01 부터 2019.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19.01.01 (기초자본)

2,828,267,500

23,581,383,897

(55,772,043,456)

(1,695,147,654)

283,644,761,220

252,587,221,507

4,654,418,365

257,241,639,872

오류수정에 따른 증가(감소)

0

0

0

0

0

0

0

0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0

0

0

0

(7,008,665)

(7,008,665)

0

(7,008,665)

당기순이익(손실)

       

24,139,172,678

24,139,172,678

(288,568,191)

23,850,604,487

기타포괄손익

0

0

0

430,848,914

(917,165,747)

(486,316,833)

0

(486,316,833)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비지배지분의 변동

0

0

0

0

0

0

(479,047,947)

(479,047,947)

배당금지급

79,277,500

0

0

0

(79,277,500)

0

0

0

전환권대가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0

0

(1,622,568,283)

0

0

(1,622,568,283)

0

(1,622,568,283)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0

0

(11,526,965,884)

0

0

(11,526,965,884)

0

(11,526,965,884)

주식기준보상거래

0

0

198,409,605

0

0

198,409,605

0

198,409,605

자본 증가(감소) 합계

79,277,500

0

(12,951,124,562)

430,848,914

23,135,720,766

10,694,722,618

(767,616,138)

9,927,106,480

2019.06.30 (기말자본)

2,907,545,000

23,581,383,897

(68,723,168,018)

(1,264,298,740)

306,780,481,986

263,281,944,125

3,886,802,227

267,168,746,352

2020.01.01 (기초자본)

2,907,545,000

23,621,749,297

(70,400,777,601)

(1,555,070,333)

304,574,467,664

259,147,914,027

3,532,850,298

262,680,764,325

오류수정에 따른 증가(감소)

0

0

0

0

0

0

0

0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0

0

0

0

0

0

0

0

당기순이익(손실)

0

0

0

0

(11,805,440,512)

(11,805,440,512)

(415,016,656)

(12,220,457,168)

기타포괄손익

0

0

0

294,902,832

(1,687,980,587)

(1,393,077,755)

0

(1,393,077,755)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비지배지분의 변동

0

0

0

0

0

0

0

0

배당금지급

81,179,500

0

0

0

(81,179,500)

0

0

0

전환권대가

0

2,899,795,588

0

0

0

2,899,795,588

0

2,899,795,588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0

0

0

0

0

0

0

0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0

144,813,600

(10,423,091,690)

0

0

(10,278,278,090)

0

(10,278,278,090)

주식기준보상거래

0

0

1,211,899,204

0

0

1,211,899,204

0

1,211,899,204

자본 증가(감소) 합계

81,179,500

3,044,609,188

(9,211,192,486)

294,902,832

(13,574,600,599)

(19,365,101,565)

(415,016,656)

(19,780,118,221)

2020.06.30 (기말자본)

2,988,724,500

26,666,358,485

(79,611,970,087)

(1,260,167,501)

290,999,867,065

239,782,812,462

3,117,833,642

242,900,646,104


연결 현금흐름표

제 21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제 20 기 반기 2019.01.01 부터 2019.06.30 까지

(단위 : 원)

 

제 21 기 반기

제 20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4,577,789,546

14,664,360,137

 당기순이익(손실)

(12,220,457,168)

23,850,604,487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16,367,863,591

19,780,907,785

  법인세비용

(3,551,376,634)

3,970,949,406

  퇴직급여

1,933,215,168

1,626,301,043

  대손상각비

4,814,481,029

5,551,040,355

  감가상각비

7,701,303,862

7,395,940,192

  무형자산상각비

1,572,773,055

1,629,288,516

  무형자산손상차손

714,873,487

0

  외화환산손실

2,264,591,804

1,711,471,907

  유형자산처분손실

0

0

  금융자산처분손실

0

0

  지분법손실

0

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0

0

  파생상품평가손실

0

0

  금융상품평가손실

45,456,197

30,262,632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

98,903,545

0

  투자자산손상차손

0

0

  이자비용

1,498,814,198

956,590,819

  외화환산이익

(725,432,712)

(375,487,301)

  유형자산처분이익

(37,859,951)

(2,159,357)

  투자자산처분이익

(82,561,788)

0

  금융자산처분이익

0

0

  지분법이익

735,435,461

(1,285,756,92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0

0

  충당부채전입액

0

0

  파생금융자산평가이익

(1,501,420,309)

(1,383,311,920)

  파생금융자산거래이익

0

0

  금융상품평가이익

0

(32,936,567)

  충당부채환입액

0

(2,555,122)

  이자수익

(172,440,237)

(174,246,748)

  주식보상비용(환입)

1,244,417,925

242,216,858

  기타 현금의 유입 없는 수익등

0

(76,700,000)

  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

0

0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185,310,509)

0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14,207,188,339

(20,070,360,32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3,034,503,379)

(3,268,187,857)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167,339,172)

(4,333,144,315)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0

50,390,00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5,000,983,181)

(10,006,859,43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22,402,970,334

3,160,117,487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969,110,381)

(3,893,887,992)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3,347,743,072

0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325,344,154)

(574,865,528)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614,731,000)

(376,051,500)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431,513,800)

(827,871,186)

 배당금수취(영업)

981,468,259

0

 법인세납부(환급)

5,241,726,525

(8,896,791,812)

투자활동현금흐름

(38,866,967,132)

(10,632,662,309)

 비지배지분의 자본납입

0

0

 유형자산의 처분

71,272,727

13,636,364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0

993,838,270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375,500,000

1,163,340,225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0

29,168,841,605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0

29,016,47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499,994,988

100,000,000

 이자수취

99,825,654

197,661,724

 유형자산의 취득

(29,874,805,439)

(8,671,136,349)

 무형자산의 취득

(2,198,453,281)

(1,773,742,391)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455,455,651)

(126,925,480)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328,000,000)

(482,460,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3,030,775,600)

(25,953,489,069)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399,990,530)

(3,004,605,96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0

0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의 지배력 획득에 따른 현금흐름

0

0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1,876,080,000)

0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1,750,000,000)

(2,286,637,712)

재무활동현금흐름

37,553,893,989

(13,894,120,941)

 단기차입금의 증가

24,582,875,714

15,600,0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12,000,000,000

2,000,000,000

 리스부채 증가

0

0

 정부보조금의 수취

0

300,072,915

 주식선택권행사로 인한 현금유입

197,238,000

0

 전환사채의 증가

30,000,000,000

0

 단기차입금의 상환

(17,000,000,000)

(19,060,302,391)

 장기차입금의 상환

(15,108,349)

(47,245,247)

 리스부채의 지급

(314,922,240)

(180,591,156)

 자기주식의 취득

(10,405,171,790)

(11,526,965,884)

 정부보조금의 상환

0

0

 배당금지급

0

0

 이자지급

(1,491,017,346)

(979,089,178)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인한 지급

0

0

해외사업환산손익

(73,778,868)

(45,351,913)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23,190,937,535

(9,907,775,026)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56,229,101)

(28,361,712)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23,134,708,434

(9,936,136,73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0,016,776,870

19,247,420,86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43,151,485,304

9,311,284,124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21(당)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 20(전)기 반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메디톡스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메디톡스(이하 '지배기업')는 A형ㆍB형 보톨리늄 독소 단백질 치료제 생산업, 단일클론항체 생산업, 재조합 단백질 생산업,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지배기업의 본사와 공장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8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당반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2,988,725천원이며, 총 발행주식수는 5,977,449주입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회사명 주요 영업활동 영업소재지 지분율
당반기말 전기말
(주)메디톡스코리아 의약품도소매 대한민국 100.00 100.00
MDT International 의약품도소매 일본 100.00 100.00
(주)벙커엠 임대업 대한민국 100.00 100.00
(주)메디톡스벤처투자 투자업 대한민국 50.84 50.84
(주)하이웨이원 화장품 수입및유통업 대한민국 58.33 58.33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와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주요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및 당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당반기말 당반기
자산 부채 매출액 반기순손익
㈜메디톡스코리아 32,690,699 12,929,515 22,584,746 (32,454)
㈜하이웨이원 5,159,993 8,593,242 3,026,198 (1,048,387)
MDT International 1,118,145 2,884,235 741,914 (216,064)
㈜벙커엠 1,477,853 3,017,166 633,427 (303,634)
㈜메디톡스벤처투자 9,353,416 130,533 379,115 44,361


<전기말 및 전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전기말 전반기
자산 부채 매출액 반기순손익
(주)메디톡스코리아 30,088,346 9,031,692

32,138,006

3,765,840

(주)하이웨이원 2,369,782 4,753,959

2,390,835

(370,841)

MDT International 1,550,453 3,025,621 707,973 (109,979)
㈜벙커엠 1,576,210 2,811,889 872,226 (581,527)
메디톡스벤처투자 9,249,339 53,233 - (272,686)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연결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0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연결실체의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개정사항에는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입물과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투입물과 과정을 모두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향후연결실체에 사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039호에 대한 이 개정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자율지표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험회피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자율 위험회피관계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이 개정은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이 개정은 중요성이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정보의 왜곡표시가 주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8)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며,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ㆍ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개념체계 개정은 일부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의 변경을 제시하고, 일부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연결기업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주요 제품 및 용역:



 제품의 판매 36,149,976 65,781,935 50,220,145 91,886,365
 상품의 판매 3,208,758 5,023,993 2,578,881 2,708,176
 용역의 제공 815,603 1,589,177 559,454 1,347,868
 라이선스의 제공 1,422,316 3,091,175 1,673,859 3,342,718
합   계 41,596,653 75,486,280 55,032,339 99,285,127
지리적 시장:        
국내 10,035,517 21,703,566 21,021,449 39,013,294
아시아 24,156,964 37,731,853 25,270,502 45,025,468
유럽 1,130,966 1,486,431 1,079,353 2,031,967
오세아니아 32,343 89,075 47,346 73,705
중동 525,689 2,774,613 1,554,347 2,997,196
아프리카 7,875 114,506 29,559 50,690
아메리카 5,707,299 11,586,236 6,029,783 10,092,807
합   계 41,596,653 75,486,280 55,032,339 99,285,127
수익인식시기:        
한 시점에 인식 39,358,734 70,805,927 52,946,459 94,829,589
기간에 걸쳐 인식 2,237,919 4,680,353 2,085,880 4,455,538
합   계 41,596,653 75,486,280 55,032,339 99,285,127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기업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은 당반기는 없으며, 전반기는 10,613,700천원입니다.


5. 장ㆍ단기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기타단기금융상품(주1) 1.19~1.65 6,530,776 3,500,000

(주1) 해당 금융상품 중 일부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과 차입금 담보가 설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주석 18참조)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장기성예적금(주1)

1.50

50,000

50,000

(주1) 해당 금융상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74,333,580 73,333,411
차감 : 대손충당금 (21,128,675) (16,845,929)
매출채권(순액) 53,204,905 56,487,482
미수수익 41,542 35,836
미수금 3,801,657 1,965,721
주임종단기대여금 2,733,944 2,781,444
합   계 59,782,048 61,270,483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16,845,929 4,989,555
대손상각비(주1) 4,814,481 5,551,040
연결범위변동 - 363,633
제각 (531,735) -
반기말금액 21,128,675 10,904,228

(주1)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4,718,198 - 4,718,198 2,723,768 - 2,723,768
제품 11,946,658 (3,167,466) 8,779,192 8,777,100 (1,875,664) 6,901,436
재공품

13,867,263

(1,629,289)

12,237,974 11,557,853 - 11,557,853
원재료 1,652,596 - 1,652,596 1,166,129 - 1,166,129
부재료 7,176,008 (230,877) 6,945,131 6,982,922 - 6,982,922
합   계 39,360,723 (5,027,632) 34,333,091 31,207,772 (1,875,664) 29,332,108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재고자산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8, 33 참조).



8.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급금 2,238,459 1,202,962
선급비용 1,333,652 1,201,809
합   계 3,572,111 2,404,771



9.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비상장 우선주(주1) 7,709,447 8,126,880
  채무상품 3,047,673 3,093,129
소   계 10,757,120 11,220,0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장 보통주 44,523 62,454
  비상장 보통주 2,374,604 1,974,614
  비상장 우선주 37,531 37,531
소   계 2,456,658 2,074,599
합   계 13,213,778 13,294,608

(주1) 엠틱스바이오의 우선주는 전환상환우선주로서 연결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채무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타의 특수관계자로 주석 34공시되었습니다.


10. 파생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파생상품자산(주1) 334,458 -
유동파생상품부채(주1) - 1,166,962

(주1) 통화이자율스왑에 대한 파생상품입니다.



1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주요 영업활동 영업소재지 당반기말 전기말
지분율(%) 장부가액 지분율(%) 장부가액
공동지배기업
 Medytox Taiwan(주1)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품허가 및 판매 대만 60.0 639,880 60.0 609,465
 Medybloom China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품허가 및 판매 홍콩 50.0 8,580,515
50.0 6,574,259
 Medytox HK Ltd(주1)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판매 홍콩 70.0 123,463 70.0 117,269
 MedyCeles Co., Ltd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제품허가 및 판매 태국 40.0 3,933,669 40.0 5,131,135
소   계
13,277,527

12,432,128
관계기업
 Seraxis PTE Ltd 연구개발업 싱가포르 22.3 - 22.3 108,141
 메디톡스투자조합1호(주2) 투자조합 대한민국 50.0 4,388,671 50.0 2,828,729
                                    소   계
4,388,671
2,936,870
합   계
17,666,198

15,368,998

(주1)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나 주주협약에 의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동지배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2) 전기 중 신규취득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와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및 당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당반기말 당반기
자산 부채 매출액 반기순손익
공동지배기업
 Medytox Taiwan 1,068,629 2,162 - (8,858)
 Medybloom China 17,202,028 23,238 - (261,017)
 Medytox HK Ltd 569,750 373,827 403,019 6,412
 MedyCeles Co., Ltd
18,429,215 6,565,514 4,105,312 43,531
관계기업
 Seraxis PTE Ltd 1,798,387 2,156,136 - (1,191,490)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9,065,535 288,193 - (380,116)


<전기말 및 전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전기말 전반기
자산 부채 매출액 반기순손익
공동지배기업
 Medytox Taiwan 1,043,129 27,354 - (45,524)
 Medybloom China 14,446,596 1,280,318 - (239,157)
 Medytox HK Ltd 403,909 222,032 445,571 19,582
 MedyCeles Co., Ltd
20,379,055 4,325,276 11,054,433 4,063,189
관계기업
 Seraxis PTE Ltd 2,473,140 1,988,201 - (835,363)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5,658,212 753 -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기초 증가 배당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반기말
공동지배기업
 Medytox Taiwan 609,465 - - (5,315) 35,730 639,880
 Medybloom China 6,574,259 1,876,080 - (130,508) 260,684 8,580,515
 Medytox HK Ltd 117,269 - - 851 5,343 123,463
 MedyCeles Co., Ltd 5,131,135 - (981,468) (234,419) 18,421 3,933,669
관계기업 
 Seraxis PTE Ltd 108,141 - - (175,986) 67,845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2,828,729 1,750,000 - (190,058) - 4,388,671
 합   계 15,368,998 3,626,080 (981,468) (735,435) 388,023 17,666,198


<전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기초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반기말
공동지배기업
 Medytox Taiwan 652,829 (27,314) 13,483 638,998
 Medybloom China 6,563,109 (129,807) 239,529 6,672,831
 Medytox HK Ltd 59,352 31,070 3,520 93,942
 MedyCeles Co., Ltd 1,927,983 1,598,094 338,246 3,864,323
관계기업 
 Seraxis PTE Ltd 405,550 (186,286) 41,513 260,777
 합   계 9,608,823 1,285,757 636,291 11,530,871



12. 기타장기채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장기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임차보증금 1,438,487 1,226,826
기타보증금 5,386 5,386
장기대여금 151,279 145,166
장기미수금 18,002 16,992
장기미수수익 11,336 7,258
합   계 1,624,490 1,401,628



13.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대체 상각(주1) 환율차이 반기말
토지 48,427,171 - - 86,147 - - 48,513,318
건물 64,254,496 - - 180,428 (936,608) - 63,498,316
구축물 954,297 - - - (31,051) - 923,246
시설장치 41,282,380 - - 1,484,896 (4,327,738) - 38,439,538
차량운반구 610,859 - (33,413) 38,213 (100,484) - 515,175
비품 9,610,966 3,331 (312) 468,308 (1,854,686) 364 8,227,971
건설중인자산 21,341,544 22,231,077 - (2,257,992) - - 41,314,629
사용권자산 761,475 747,730 - - (306,826) - 1,202,379
합  계 187,243,188 22,982,138 (33,725) - (7,557,393) 364 202,634,572

(주1)  당반기의 감가상각비 중 제조원가에 4,892,940천원 배부되었으며,  2,664,453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경상연구개발비 포함)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회계정책
변경의효과
취득 처분 대체 상각(주1) 연결범위
변동
반기말
토지 48,286,831 - - - 99,341 - - 48,386,172
건물 67,322,440 - - - 325,984 (943,243) - 66,705,181
구축물 1,016,379 - - - - (31,041) - 985,338
시설장치 46,712,685 - 59,500 - 293,425 (4,137,649) 4,152 42,932,113
차량운반구 615,792 - - (11,477) 53,487 (103,795) 28,080 582,087
비품 11,710,532 - 30,079 - 872,068 (1,849,751) 17,750 10,780,678
건설중인자산 6,075,620 - 8,670,344 - (1,644,305) -   13,101,659
사용권자산 - 576,058 561,611 - - (186,553) 25,554 976,670
합  계 181,740,279 576,058 9,321,534 (11,477) - (7,252,032) 75,536 184,449,898

(주1)  전반기의 감가상각비 중 제조원가에 4,739,616천원 배부되었으며, 2,512,416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경상연구개발비 포함)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상기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화재보험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업의 일부 토지 및 건물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8, 33참조).



14. 투자부동산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상각 반기말
토지 43,356,294 - 43,356,294
건물 7,627,233 (143,911) 7,483,322
합   계 50,983,527 (143,911) 50,839,616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상각 반기말
토지 43,356,294 - 43,356,294
건물 7,915,052 (143,910) 7,771,142
합   계 51,271,346 (143,910) 51,127,436


(2) 투자부동산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 1,118,562 1,107,628
임대수익 관련 직접 운영비용 (596,791) (600,170)
합   계 521,771 507,458



15. 무형자산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내부개발 개별취득 대체 상각 손상 반기말

특허권

107,737 - - 25,791 (16,008) - 117,520

상표권

157,086 - - 10,229 (29,948) - 137,367

영업권

711,119 - - - - - 711,119

소프트웨어

803,545 - - 49,600 (188,586) - 664,559

개발비(주1)

6,814,841 854,043 - - (405,542) (714,873) 6,548,469

회원권

1,136,432 - - - - - 1,136,432

기타무형자산

10,953,566 - - 30,000 (932,688) - 10,050,878
진행중인무형자산 1,618,348 - 1,344,410 (115,620) - - 2,847,138

합계

22,302,674 854,043 1,344,410 - (1,572,773) (714,873) 22,213,482

(주1)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 프로젝트별로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있으며, 당반기 중 손상차손 714,873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내부개발 개별취득 대체(주1) 정부보조금 상각 연결범위
변동
반기말

특허권

61,590 - 9,670 57,248 - (11,346) 312 117,474

상표권

183,363 - 5,546 8,152 - (34,769) 199 162,491

영업권

- - - - - - 3,170,675 3,170,675

소프트웨어

965,000 - 167,651 - - (191,251) 49,125 990,525

개발비

5,391,821 1,590,875 - - (270,073) (65,248) - 6,647,375

회원권

1,136,432 - - - - - - 1,136,432

기타무형자산

13,212,429 - - - - (1,326,674) - 11,885,755

합계

20,950,635 1,590,875 182,867 65,400 (270,073) (1,629,288) 3,220,311 24,110,727

(주1) 전반기 중 선급금 65,400천원이 특허권 및 상표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경상연구개발비 지출의 총액은 각각 14,809,445천원 및 12,012,536천원이며,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동부채로 분류된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2,712,305 4,096,267
미지급금 33,979,380 18,402,678
미지급비용 2,274,692 2,106,224
유동리스부채 637,276 391,435
합  계 39,603,653 24,996,604



17.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수금(주1) 6,971,937 6,578,890
예수금 721,588 423,861
선수수익(주2) 370,649 361,675
환불부채 3,292,947 116,439
합  계 11,357,121 7,480,865

(주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술이전계약과 관련한 선수금은 각각 6,222,765천원 및  6,037,036천원 입니다(주석 33참조).
(주2) 당반기말 현재 공동기업인 Medybloom China에 부여한 독점판매권에 관한 선수수익은 361,675천원(전기말: 361,675천원)입니다(주석 33,34 참조).



18. 장ㆍ단기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만기일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상환방법
한국수출입은행 (주1) 2020.12.21 2.60 22,813,300 6,831,020 만기일시상환
2020.12.21 1.04 2,977,169 2,860,833 만기일시상환
2020.07.29 2.20 9,000,000 14,000,000 만기일시상환
한국씨티은행(주2) 2020.07.28 Libor(1month)+0.4 21,612,600 20,840,400 만기일시상환
2020.09.07 Libor(3month)+0.4 18,010,500 17,367,000 만기일시상환
현대차투자증권 - - - 11,250,000 -
- - - 750,000 -
한국산업은행(주2)

2020.07.27

1.57 9,000,000 9,000,000 수시상환

2020.08.09

2.11 15,000,000 15,000,000 만기일시상환
기업은행(주3) 2021.04.24 1.90 1,000,000 1,000,000 만기일시상환
2021.05.15 1.89 1,000,000 1,000,000 만기일시상환
2020.09.29 2.00 500,000 500,000 수시상환
2020.09.29 2.34 1,000,000 1,000,000 만기일시상환
2021.01.23 2.35 800,000 - 만기일시상환
2021.03.02 2.12 700,000 - 만기일시상환
2021.02.20 2.20 1,000,000 - 만기일시상환
우리은행 - - - 97,824 -
KB국민은행 2021.06.24 3.06 4,000,000 - 만기일시상환
2021.04.28 2.84 2,500,000 - 만기일시상환
합   계

110,913,569 101,497,077

(주1)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기업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신용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7,33참조).
(주2)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기업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3,33참조).
(주3)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기업의 금융상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5참조).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만기일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상환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주1) 2023-03-28 2.48 137,280 150,000 분할상환
기타 - - - 27,840 -
신한은행(주1,2) 2022-03-27 2.20 12,000,000 - 만기일시상환
합  계 12,137,280 177,840

(주1) 해당 차입금과 관련한 연결기업의 대표이사가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2)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기업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신용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19. 전환사채

(1) 연결기업은 2020년 05월 21일에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계약내용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자

유한회사 다리우스엔

발행금액

30,000,000,000원

만기

2023년 05월 29일
만기보장수익률 3.0%
표면이자율 0.0%

전환 가능기간

2021년 05월 29일부터 2023년 05월 19일까지
전환 비율 100%

전환가격

143,000원
전환가격의 조정 (1)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발행회사가 유상증자,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및 기타 방법으로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존 전환가액보다 낮은 위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새로운 전환가액이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함.
(2)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함.
(3)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함.
(4) 상기 사항으로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함.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하여 2023년 05월 29일에 권면금액(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총액을 일시 상환

연결기업은 상기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시점의 전환권대가를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만기이자율 당반기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20.05.21 2023.05.29 3.00% 30,000,000
차감 : 전환권조정


(5,525,984)

가산 : 상환할증금      

    2,781,810

합 계       27,255,826



20. 확정급여부채

(1)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연결기업은 종업원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의무는 별개의 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향후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은 기금 등에 납부한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연결기업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연결기업이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당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421,580천원(전반기: 902,043천원)입니다.

(2)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연결기업은 종업원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평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7,846,232 14,238,258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2,189,084) (11,616,939)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부채 5,657,148 2,621,319

21. 리스

(1) 사용권자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차량운반구 부동산 합계
기초

503,445

 258,030

 761,475

증가

 358,994

388,736

747,730

감가상각비

(177,098)

(129,729)

(306,827)

기말

685,341

  517,037

 1,202,378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차량운반구 부동산 합계
회계정책의 변경 537,809 38,249 576,058
증가 268,916 318,249 587,165
감가상각비 (154,999) (31,554) (186,553)
전기말 651,726 324,944 976,670


(2) 리스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762,795

                       -

회계정책의 변경

                      -

574,727

증가

721,536

577,191

이자비용

16,157

11,883

지급리스료

(314,922)

(192,474)

기말

1,185,566

971,327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인식한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만기 당반기말 전기말
 리스부채(유동부채)(주1)

637,276

391,435
 리스부채(비유동부채)(주2)

548,290

371,360
총리스부채

1,185,566

762,795
 1년 이내

670,215

409,060
 1년 초과 5년 미만

564,700

379,054
합  계

1,234,915

788,114

(주1) 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기타장기채무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리스계약에서 인식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타비용



 소액리스(관리비의 포함)

69,185

69,936

 단기리스(관리비의 포함)

19,274

177,808

감가상각비 및 손상차손



 사용권자산의 상각

              306,827

186,553

순금융비용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16,156

11,883



22. 기타장기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장기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리스부채 548,290 371,360
기타금융부채 1,724,626 1,707,449
합  계 2,272,916 2,078,809



23. 기타비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비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임대보증금 2,207,864 1,730,167
장기선수금(주1) 10,353,303 12,755,554
환불부채 91,075 35,117
장기미지급금(주2) 107,951 82,500
장기선수수익(주3) 1,838,515 2,019,352
장기미지급비용 1,073,948 1,000,330
합  계 15,672,656 17,623,020

(주1) 당반기말 현재 장기선수금 중 8,300,925천원(전기말 : 10,564,814천원)은 기술이전계약과 관련한 선수금입니다(주석 33참조).
(주2) 당반기말 현재 장기미지급금 중82,500천원은 연구개발활동의 성공으로 인하여상환의무가 예상되는 정부보조금입니다.
(주3) 공동기업인 Medybloom China에 부여한 독점판매권에 관한 선수수익입니다(주석 33, 34참조).


24. 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주 50,0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500원 500원
발행한 주식의 수(주1) 5,977,449주 5,815,090주
자본금 2,988,725 2,907,545

(주1) 당반기 중 주식배당을 통해 보통주 162,359 주를 발행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13,868,501 13,868,501
자기주식처분이익 9,898,061 9,753,248
전환권대가 2,899,796 -
합   계 26,666,358 23,621,749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자기주식 (81,171,321) (70,872,685)
주식매입선택권 3,181,919 2,094,475
기타자본 (1,622,568) (1,622,568)
합  계 (79,611,970) (70,400,778)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기주식은 각각438,737주 및 403,100주이며, 임직원주식선택권행사대비, 주주가치제고 등의 사유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평가 금융자산평가손익 (2,076,868) (2,063,276)
관계기업투자주식자본변동 804,781 422,508
해외사업환산손익 11,919 85,698
합   계 (1,260,168) (1,555,070)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주1) 5,525,316 5,425,316
미처분이익잉여금 285,474,551

299,149,152

합   계 290,999,867

304,574,468

(주1)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5. 주식기준보상

(1) 주요사항

구     분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부여일 2015.01.20 2017.01.02 2017.02.03 2017.08.31 2019.04.09 2019.08.22 2020.06.02
발행할주식의 총수 11,100주 1,000주 6,000주 1,000주 12,100주 58,140주 131,130주
부여방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가득조건 용역제공 2년 용역제공 3년 용역제공 3년 용역제공3년 용역제공3년 용역제공3년 용역제공3년
행사가격 328,730원 350,700원 401,500원 549,230원 583,600원 364,200원 158,300원
행사가능기간 2017.01.20
~2020.01.19
2020.01.02
~2023.01.01
2020.02.03
~2023.02.02
2020.08.31
~2023.08.30
2022.04.09
~2025.04.08
2022.08.22
~2025.08.21
2023.06.02
~2026.05.31


(2) 증감내역
<당반기>


(단위: 주)

구   분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기초

1,380

1,000

5,200

1,000

11,900

56,460

-

부여

-

-

-

-

-

-

131,130

행사

(600)

-

-

-

-

-

-

취소

(780)

-

-

(1,000)

(200)

(30)

(100)

기말

-

1,000

5,200

-

11,700

56,430

131,030


<전반기>


(단위: 주)
구   분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기초(주) 1,580 1,000 5,500 1,000 12,100
행사 - - - - -
기말 1,580 1,000 5,500 1,000 12,100



(3) 제반 가정 및 변수

구   분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무위험이자율(%)

2.01

1.77

1.85

1.92

1.76

1.18

1.05

기대존속기간 3.5년 4.5년 4.5년 4.5년 4.5년 4.5년 4.5년
예상주가변동성(%) 21.90 49.53 49.56 47.27 48.20 49.03 57.07
사용된 모델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이항모형 이항모형 이항모형 이항모형 이항모형


(4) 당반기 중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1,244,418천원입니다.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제품의 변동액

3,505,379 (2,967,378) (1,957,270) (3,899,837)

원재료와 부재료의 사용액

2,186,966 7,399,427

6,945,073

12,724,212

종업원급여

13,494,479

27,190,236

14,232,527

24,606,183

감가상각비

3,582,700 7,394,477 3,530,769 7,209,387

사용권자산상각비

164,925

306,827

108,180

186,553

무형자산상각비

807,447 1,572,773 621,026 1,629,288

경상연구개발비

3,675,757

6,462,791

2,472,512

4,899,319

기타

18,301,336 42,185,192 17,826,074 24,897,863

합   계 (주1)

45,718,989 89,544,345 43,778,891 72,252,968

(주1)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27.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종업원급여 5,469,210 10,910,672

6,526,452

10,888,758

여비교통비 41,797 220,917

188,843

359,353

접대비 50,718 118,084

75,482

166,838

통신비 34,123 62,438

31,045

61,349

수도광열비 40,015 92,924

35,776

87,071

세금과공과 221,170 720,404

43,200

296,283

감가상각비 606,307 1,188,970

531,550

1,026,951

지급임차료 170,729 286,480

47,037

148,057

수선비 1,130 7,073

25,343

29,873

보험료 42,253 79,129

31,939

62,086

차량유지비 102,343 209,031

114,564

216,530

경상연구개발비 7,909,167 14,809,445

6,432,174

12,012,536

운반비 311,916 601,015

268,705

452,784

교육훈련비 5,112 10,927

56,878

93,386

도서인쇄비 20,602 45,152

27,726

50,414

회의비 21,403 43,878

20,788

41,118

사무용품비 7,908 20,192

8,456

17,222

소모품비 120,963 306,492

109,111

301,867

지급수수료 7,762,310 18,438,275

5,734,453

7,861,615

광고선전비 1,423,836 2,417,849

1,590,636

2,157,087

대손상각비 1,862,270 4,814,481

4,309,241

5,551,040

건물관리비 1,459 2,982

1,450

2,965

무형자산상각비 121,723 251,043

130,309

253,367

주식보상비용 (147,815) 102,068

81,280

103,228

협회비 17,500 37,164

16,320

38,010

합  계 26,218,149 55,797,085

26,438,758

42,279,788



28.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기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기타수익



 수입수수료 5,032 7,435 - -
 유형자산처분이익 37,860 37,860 2,159 2,159
 잡이익 10,876 95,140 638 9,540
합   계 53,768 140,435 2,797 11,699
기타비용



 기부금 - - 60,000 60,000
 무형자산손상차손 422,763 714,873 - -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 98,904 98,904 - -
 잡손실 292,605 296,438 194,482 196,303
합   계 814,272 1,110,215 254,482 256,303



29.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금융손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81,046 172,441 109,589 174,246
  외화관련이익 (232,756) 1,869,610 512,911 1,085,11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 82,562 - -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627,827 627,82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 - 18,078 32,937
  파생상품평가이익 (468,416) 1,501,420 653,355 1,383,312
합   계 7,701 4,253,860 1,293,933 2,675,612
금융비용



  이자비용 878,550 1,498,814 515,742 956,591
  외화관련손실 (1,042,752) 2,718,143 956,612 1,940,51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2,244) 45,456 30,263 30,263
합   계 (166,446) 4,262,413 1,502,617 2,927,371



30. 법인세비용(이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기업의 법인세비용(이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법인세부담액(법인세추납액ㆍ환급액 포함) (2,917,054) 6,157,617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135,537) (2,328,554)
총 법인세비용(이익) (4,052,591) 3,829,063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이익) 501,215 140,190
회계정책변경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1,696
법인세비용(이익) (3,551,376) 3,970,949



31. 주당손익

주당손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손실)을 계산한 것으로 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원, 주)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지배기업지분 반기순이익(손실) (11,805,440,512) 24,139,172,67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546,091 5,435,405
기본주당반기순이익(손실) (2,129) 4,441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총발행주식수 5,977,449 5,815,090
가중평균자기주식 (431,358) (379,68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546,091 5,435,405


(3) 희석주당이익(손실)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이익(손실)은 기본주당이익(손실)과 동일합니다.

3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중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퇴직급여 1,933,215 1,626,301
감가상각비 7,394,477 7,209,387
무형자산상각비 1,572,773 1,629,289
사용권자산상각비 306,827 186,553
무형자산손상차손 714,873 -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 98,904 -
주식보상비용 1,244,418 242,217
외화환산손실 2,264,592 1,711,472
유형자산처분이익 (37,860) (2,159)
이자비용 1,498,815 956,591
지분법손실(이익) 735,435 (1,285,757)
법인세비용(이익) (3,551,377) 3,970,949
외화환산이익 (725,433) (375,487)
이자수익 (172,440) (174,24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82,562) -
대손상각비 4,814,481 5,551,04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32,93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45,456 30,263
파생상품평가이익 (1,501,420) (1,383,312)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185,311) (76,700)
합  계 16,367,863 19,783,463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채권의 증가 (1,198,569) (3,162,813)
기타채권의 증가 (1,835,936) (105,374)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1,167,339) (4,333,145)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50,390
재고자산의 증가 (5,000,983) (10,006,859)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383,963) 1,309,475
기타채무의 증가 23,786,934 1,850,642
기타유동부채의 감소 (969,110) (3,893,888)
반품충당부채설정(환입) 3,347,743 (2,555)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 (325,344) (574,865)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431,514) (827,871)
퇴직급여채무의 감소 (614,731) (376,052)
합  계 14,207,188 (20,072,915)


(3) 연결기업은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장기선수금의 유동성대체 1,578,440 3,156,881
건설중인자산의 대체 2,257,992 1,644,305
유형자산 취득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7,640,034 (88,787)
리스부채의 증가 721,536 551,166



33. 우발부채 및 요계약 등


(1)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을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으며, 계류중인 소송은 총 15건(국내 12건, 해외 3건) 입니다. 연결기업의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국내외에서 총 5건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5건 중 연결기업이 원고로써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의 소송가액의 합계는 1,100백만원이고, 연결기업이 피고인인 소송의소송가액은 100백만원이나, 국외 소송가액은 미정입니다. 또한, 연결기업이 제기한 제품판매 등에 따른 물품대금청구소송이 총 4건 진행중이며, 소송가액의 합계는 10,74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결기업 메디톡신주 일부제품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소송이 총 4건(본안소송2건 및 각 집행정지신청 2건 포함)이 진행중이며 소송가액의 합계는 10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결기업 등을 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이 진행중이며 소송가액은 합계 1,608 백만원 입니다. 소송에 대해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소송사건결과의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하며 그 결과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약정사항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천EUR, 천원)
구  분 약정한도 실행금액 거래은행

수출성장중장기

USD

19,000

USD

19,000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중장기

EUR

2,205

EUR

2,205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중장기

KRW

14,000,000

KRW

9,000,000

한국수출입은행

외화차입금

USD

18,000

USD

18,000

한국씨티은행

외화차입금

USD

15,000

USD

15,000

한국씨티은행

운영자금

KRW

15,000,000

KRW

15,000,000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KRW

9,000,000

KRW

9,000,000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KRW

12,000,000

KRW

12,000,000

신한은행

운영자금

KRW

4,000,000

KRW

4,000,000

KB국민은행

운영자금

KRW

2,500,000

KRW

2,500,000

KB국민은행

운영자금

KRW

256,000

KRW

-

우리은행

운영자금

KRW

6,000,000

KRW

6,000,000

기업은행

운영자금

KRW

137,280

KRW

137,280

중소기업진흥공단


(3) 지급보증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내용
서울보증보험 1,381,072 이행보증 등


(4)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Upfront Fee 수취 및 수익인식
연결기업은 미국의 앨러간 사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중 Upfront fee US$ 65,000,000를 수취하였습니다. 동 Upfront fee는 향후 기술개발이 완료될 것으로예상되는 기간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계약금 중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한국 에자이 사와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 및 우선협상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과 2014년 중 계약금 50억원을 수취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계약기간 15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계약금 중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Bloomage 사는 2016년 중 각각 50% 출자하여 중국에 Medybloom China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총 주식수의 50%인 1,250,000주를 HKD 37,000,000 과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으로 취득하였으며 계약기간 10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은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5) 담보제공자산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대표이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결기업의 재고자산, 토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8참조).

(6) 연결기업은 전기 중 종속기업인 (주)하이웨이원 지분 취득 시 구주주에게 거래종결일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회계연도 마다 당해연도 매출목표의 60%이상을 달성하고, 3개년 매출 합계가 같은 기간 매출목표 합계액의 70% 이상을 달성하는경우에 한하여 거래종결일 현재 매매가액과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행사가액으로 하여 행사될 수 있는 주식매도선택권(풋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해당 주식매도선택권에 대하여 당반기말 현재 기타장기부채 1,724,6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지배기업은 2020년 6월 18일에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에 대하여 2020년 6월 25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처분에 따라 지배기업은 상기 제품의 국내 판매가 제한됩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소송의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지배기업은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당반기말 현재 재고자산평가충당금 3,004백만원 및 환불부채3,293백만원을 추가로 인식하였습니다.



34. 특수관계자거래 및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지역
공동기업 Medytox Taiwan Medytox Taiwan 대만
Medybloom China Medybloom China 홍콩
Medytox HK Ltd Medytox HK Ltd 홍콩
MedyCeles Co., Ltd MedyCeles Co., Ltd 태국
관계기업 Seraxis PTE Ltd Seraxis PTE Ltd 싱가포르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대한민국
기타의 특수관계자 ㈜앰틱스바이오 ㈜앰틱스바이오 대한민국
Lifesprout Inc. Lifesprout Inc. 미국
(유)다리우스엔 - 대한민국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당반기말 전기말
Medytox HK Ltd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3,413 7,258
대여금 151,279 145,166
Medybloom China
기타부채(주1) 2,200,190 2,381,027
MedyCeles Co., Ltd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749,739 3,658,815
환불부채 3,278,425 -

(주1) Medybloom China에 부여한 독점판매권과 관련한 선수수익입니다(주석 17, 33 참조).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당반기 전반기
Medytox HK Ltd 매출 224,844 221,181
금융수익 4,077 3,584
Medybloom China 매출 180,837 180,838
MedyCeles Co., Ltd
매출(주1) 1,101,699 4,958,068
기타수익 988,359 -

(주1) 누적 매출액에 대한 반품예상액 3,278,425천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단위: 천USD, 천원)
구   분 회사명 내   역 당반기 전반기
공동기업 Medybloom China
지분취득 1,876,080 -
관계기업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지분취득 1,750,000 -
기타의 특수관계자 (유)다리우스엔 전환사채발행 30,000,000 -
기타의 특수관계자 Lifesprout Inc.
우선주취득 - USD 1,500


(5) 지급보증
지배기업의 대표이사는 차입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8 참조) .


(6)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1,292,696

1,981,054

1,658,780 2,164,726
퇴직급여(주1)

74,858

418,134

611,661 902,043
합   계

1,367,554

2,399,188

2,270,441 3,066,769

(주1) 해당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DC형 계상금액 입니다.


35.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단기금융상품 6,530,776 6,530,776 3,500,000 3,5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757,120 10,757,120 11,220,009 11,220,0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456,659 2,456,659 2,074,599 2,074,59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782,048 59,782,048 61,270,483 61,270,483
 장기금융상품 50,000 50,000 50,000 50,000
 기타장기채권 1,624,490 1,624,490 1,401,628 1,401,628
 유동파생상품자산 334,458 334,458 - -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9,603,653 39,603,653 24,996,605 24,996,605
 단기차입금 110,913,569 110,913,569 101,497,077 101,497,077
 유동파생상품부채 - - 1,166,962 1,166,962
 장기차입금 12,137,280 12,137,280 177,840 177,840
 전환사채 27,255,826 27,255,826 - -
 기타장기채무 2,272,916 2,272,916 2,078,809 2,078,809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서열체계
연결기업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   분 설명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수준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부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수준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비상장주식 - - 7,709,447 7,709,447 - - 8,126,880 8,126,880
    채무상품 - - 3,047,673 3,047,673 - - 3,093,129 3,093,1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장주식

44,523

-

-

44,523

62,454 - - 62,454
    비상장주식

-

-

2,412,136

2,412,136

- - 2,012,144 2,012,144
    유동파생상품자산 - 334,458 - 334,458 -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부채 :
 유동파생상품부채 - - - - - 1,166,962 - 1,166,962



36. COVID-19의 영향의 불확실성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세계 경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COVID-19의 영향과 정부지원정책이 향후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기간 말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7.
사업결합

(1) (주)하이웨이원 지분 취득

연결기업은 2019년 4월 4일 (주)하이웨이원의 구주주로부터 보통주 67,317주를 인수하고 이 대가로 총 2,50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거래로 연결기업은 (주)하이웨이원의 의결권 있는 주식 58.3%를 보유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2)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취득일 현재 인식한 (주)하이웨이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이전대가
현금 2,500,000
이전대가 등 합계 2,500,000
자산 2,258,228
부채 3,407,951
식별가능한 순자산 총계 (1,149,723)
순자산 (취득 지분율) (670,675)
영업권 3,170,675



38. 보고기간후 사건

지배기업은 2020년 7월 27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총 971,673주 (예정발행가액: 130,729백만원)의 유상증자 및 유상증자 납입일의 익일에 1주당 0.2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21 기 반기말 2020.06.30 현재

제 20 기말        2019.12.31 현재

(단위 : 원)

 

제 21 기 반기말

제 20 기말

자산

   

 유동자산

117,661,143,906

93,379,321,277

  현금및현금성자산

32,020,970,182

7,884,893,056

  단기금융상품

530,775,600

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53,328,997,159

53,896,642,828

  재고자산

29,149,027,320

25,988,228,963

  기타유동금융자산

334,458,390

0

   유동파생상품자산

334,458,390

0

  기타유동자산

2,265,614,253

2,112,003,362

  당기법인세자산

31,301,002

3,497,553,068

 비유동자산

314,544,929,059

295,277,169,392

  장기금융상품

50,000,000

50,000,00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1,207,556,734

1,241,822,580

  유형자산

184,364,309,752

169,418,546,089

  사용권자산

411,401,070

158,805,823

  투자부동산

66,596,037,038

66,784,548,27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21,482,943,412

21,564,504,29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669,535,823

7,687,466,208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0

0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42,654,265

460,584,650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

7,226,881,558

7,226,881,558

   비유동파생상품자산

0

0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21,174,187,080

17,964,657,080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6,135,000,000

6,435,000,000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

10,200,188,080

8,324,107,774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4,838,999,000

3,205,549,306

  이연법인세자산

11,428,958,150

10,147,915,498

  기타비유동자산

160,000,000

258,903,545

 자산총계

432,206,072,965

388,656,490,669

부채

   

 유동부채

150,526,396,386

129,212,566,935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36,897,848,766

22,832,165,927

  당기법인세부채

0

0

  기타유동금융부채

102,413,568,950

99,066,215,069

   유동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102,413,568,950

97,899,253,150

   유동파생상품부채

0

1,166,961,919

  기타유동부채

11,214,978,670

7,314,185,939

 비유동부채

59,775,635,608

19,857,014,813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201,114,989

61,918,646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2,000,000,000

0

   비유동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12,000,000,000

0

   비유동파생상품부채

0

0

  전환사채

27,255,826,408

0

  퇴직급여부채

4,690,359,220

2,156,091,413

  기타비유동부채

15,628,334,991

17,639,004,754

 부채총계

210,302,031,994

149,069,581,748

자본

   

 자본금

2,988,724,500

2,907,545,000

 자본잉여금

26,666,358,485

23,621,749,297

 기타자본구성요소

(77,989,401,804)

(68,778,209,31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76,867,726)

(2,063,276,494)

 이익잉여금(결손금)

272,315,227,516

283,899,100,436

 자본총계

221,904,040,971

239,586,908,921

자본과부채총계

432,206,072,965

388,656,490,669


포괄손익계산서

제 21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제 20 기 반기 2019.01.01 부터 2019.06.30 까지

(단위 : 원)

 

제 21 기 반기

제 20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익(매출액)

30,963,835,630

64,007,802,426

50,670,935,095

90,109,814,195

매출원가

16,039,209,363

30,773,402,996

16,304,650,696

28,799,350,525

매출총이익

14,924,626,267

33,234,399,430

34,366,284,399

61,310,463,670

판매비와관리비

22,013,863,277

47,814,548,023

22,222,635,716

35,933,039,933

영업이익(손실)

(7,089,237,010)

(14,580,148,593)

12,143,648,683

25,377,423,737

기타이익

41,694,413

2,117,451,190

13,239,704

30,607,343

기타손실

1,114,302,963

1,406,959,184

61,390,397

63,161,251

금융수익

(47,150,175)

4,053,902,699

1,195,330,818

2,530,344,175

금융원가

(238,479,481)

4,103,266,937

1,407,688,849

2,829,440,03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970,516,254)

(13,919,020,825)

11,883,139,959

25,045,773,971

법인세비용

(819,078,951)

(3,823,021,905)

1,133,864,514

3,293,281,080

당기순이익(손실)

(7,151,437,303)

(10,095,998,920)

10,749,275,445

21,752,492,891

기타포괄손익

(1,404,403,843)

(1,420,285,732)

(693,256,357)

(686,231,67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1,404,403,843)

(1,420,285,732)

(693,256,357)

(686,231,67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1,406,694,500)

(1,406,694,500)

(680,123,257)

(680,123,257)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세후기타포괄손익

2,290,657

(13,591,232)

(13,133,100)

(6,108,41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0

0

0

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0

0

0

0

총포괄손익

(8,555,841,146)

(11,516,284,652)

10,056,019,088

21,066,261,21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290)

(1,820)

1,979

4,002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290)

(1,820)

1,979

4,002





자본변동표

제 21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제 20 기 반기 2019.01.01 부터 2019.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9.01.01 (기초자본)

2,828,267,500

23,581,383,897

(55,772,043,456)

(1,887,254,978)

268,307,424,485

237,057,777,448

오류수정에 따른 증가(감소)

0

0

0

0

0

0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0

0

0

0

(4,027,685)

(4,027,685)

당기순이익(손실)

0

0

0

0

21,752,492,891

21,752,492,891

기타포괄손익

0

0

0

(6,108,418)

(680,123,257)

(686,231,675)

배당금지급

79,277,500

0

0

0

(79,277,500)

0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0

0

(11,526,965,884)

0

0

(11,526,965,884)

전환권대가

           

주식기준보상거래

0

0

198,409,605

0

0

198,409,605

자본 증가(감소) 합계

79,277,500

0

(11,328,556,279)

(6,108,418)

20,989,064,449

9,733,677,252

2019.06.30 (기말자본)

2,907,545,000

23,581,383,897

(67,100,599,735)

(1,893,363,396)

289,296,488,934

246,791,454,700

2020.01.01 (기초자본)

2,907,545,000

23,621,749,297

(68,778,209,318)

(2,063,276,494)

283,899,100,436

239,586,908,921

오류수정에 따른 증가(감소)

0

0

0

0

0

0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0

0

0

0

0

0

당기순이익(손실)

0

0

0

0

(10,095,998,920)

(10,095,998,920)

기타포괄손익

0

0

0

(13,591,232)

(1,406,694,500)

(1,420,285,732)

배당금지급

81,179,500

0

0

0

(81,179,500)

0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0

144,813,600

(10,423,091,690)

0

0

(10,278,278,090)

전환권대가

0

2,899,795,588

0

0

0

2,899,795,588

주식기준보상거래

0

0

1,211,899,204

0

0

1,211,899,204

자본 증가(감소) 합계

81,179,500

3,044,609,188

(9,211,192,486)

(13,591,232)

(11,583,872,920)

(17,682,867,950)

2020.06.30 (기말자본)

2,988,724,500

26,666,358,485

(77,989,401,804)

(2,076,867,726)

272,315,227,516

221,904,040,971


현금흐름표

제 21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제 20 기 반기 2019.01.01 부터 2019.06.30 까지

(단위 : 원)

 

제 21 기 반기

제 20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6,409,869,263

18,125,538,974

 당기순이익(손실)

(10,095,998,920)

21,752,492,891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13,303,647,177

20,422,723,875

  법인세비용

(3,823,021,905)

3,293,281,080

  퇴직급여

1,912,044,613

1,461,550,778

  대손상각비

5,182,017,600

6,053,495,694

  감가상각비

7,294,455,114

7,092,906,531

  무형자산상각비

1,565,140,679

1,625,303,592

  무형자산손상차손

714,873,487

0

  외화환산손실

2,264,591,804

1,711,471,907

  유형자산처분손실

0

0

  금융자산처분손실

0

0

  파생상품평가손실

0

0

  금융상품평가손실

0

0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627,826,800)

0

  금융상품손상차손

0

0

  투자자산손상차손

300,000,000

0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

98,903,545

0

  이자비용

1,394,525,109

888,927,770

  외화환산이익

(725,432,712)

(375,487,301)

  유형자산처분이익

(20,497,315)

(2,159,357)

  금융자산처분이익

0

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0

0

  충당부채전입액

0

0

  파생금융자산평가이익

(1,501,420,309)

(1,383,311,920)

  파생금융자산거래이익

0

0

  금융상품평가이익

0

0

  충당부채환입액

0

(3,048,809)

  이자수익

(55,045,127)

(61,915,695)

  주식보상비용(환입)

1,211,899,204

198,409,605

  배당금수익

(1,988,359,229)

0

  기타 현금의 유입 없는 수익등

0

(76,700,000)

  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

0

0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106,799,419

0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15,752,188,312

(16,927,759,75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3,438,673,389)

(7,061,095,895)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53,610,891)

(123,935,782)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0

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3,160,798,357)

(8,054,220,54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21,733,444,264

3,625,425,112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872,138,327)

(3,968,367,125)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3,359,916,772

0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370,298,040

(574,865,528)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595,765,700)

(354,181,200)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490,484,100)

(416,518,800)

 배당금수취(영업)

988,359,229

0

 법인세납부(환급)

6,461,673,465

(7,121,918,034)

투자활동현금흐름

(35,193,682,913)

(11,197,118,068)

 유형자산의 처분

53,909,091

13,636,364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0

993,838,270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919,776,800

572,350,00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0

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0

100,000,000

 이자수취

42,018,278

77,011,617

 유형자산의 취득

(29,632,162,301)

(9,007,122,928)

 무형자산의 취득

(2,198,453,281)

(1,773,742,391)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208,465,900)

(34,029,000)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130,000,000)

(434,460,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530,775,600)

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0

(1,704,6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0

0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0

0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3,509,530,000)

0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0

0

재무활동현금흐름

32,976,119,877

(14,611,703,679)

 단기차입금의 증가

19,680,700,000

15,600,0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12,000,000,000

0

 전환사채의 증가

30,000,000,000

0

 리스부채의 증가

0

0

 정부보조금의 수취

0

300,072,915

 주식선택권행사로 인한 현금유입

197,238,000

0

 자기주식의 처분

0

0

 단기차입금의 상환

(17,000,000,000)

(18,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0

0

 리스부채의 지급

(89,504,272)

(71,674,140)

 자기주식의 취득

(10,405,171,790)

(11,526,965,884)

 정부보조금의 상환

0

0

 배당금지급

0

0

 이자지급

(1,407,142,061)

(913,136,570)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24,192,306,227

(7,683,282,773)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56,229,101)

(28,361,712)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24,136,077,126

(7,711,644,485)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7,884,893,056

11,720,678,27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2,020,970,182

4,009,033,785



5. 재무제표 주석


제 21(당)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 20(전)기 반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메디톡스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메디톡스(이하 '당사')는 A형ㆍB형 보톨리늄 독소 단백질 치료제 생산업, 단일클론항체 생산업, 재조합 단백질 생산업,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의 본사와 공장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 길 78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당반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2,988,725천원이며, 총 발행주식수는 5,977,449주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중간요약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0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개정사항에는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입물과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투입물과 과정을 모두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향후 당사에 사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039호에 대한 이 개정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자율지표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험회피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이자율 위험회피관계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이 개정은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이 개정은 중요성이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정보의 왜곡표시가 주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8)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며,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ㆍ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개념체계 개정은 일부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의 변경을 제시하고, 일부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사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검토받지 않는
재무제표)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않는
재무제표)
누적
주요 제품 및 용역:        
 제품의 판매

28,566,030

59,097,248

48,285,719 85,056,192
 상품의 판매

196,387

320,242

81,426 160,477
 용역의 제공

779,103

1,499,137

629,931 1,550,427
 라이선스의 제공

1,422,316

3,091,175

1,673,859 3,342,718
합   계

30,963,836

64,007,802

50,670,935 90,109,814
지리적 시장:

 

 

   
국내

5,171,704

16,181,984

16,847,411 30,127,988
아시아

18,387,959

31,774,957

25,083,136 44,735,461
유럽

1,130,966

1,486,431

1,079,353 2,031,967
오세아니아

32,343

89,075

47,346 73,705
중동

525,689

2,774,613

1,554,347 2,997,196
아프리카

7,876

114,506

29,559 50,690
아메리카

5,707,299

11,586,236

6,029,783 10,092,807
합   계

30,963,836

64,007,802

50,670,935 90,109,814
수익인식시기:

   
한 시점에 인식

28,762,417

59,417,490

48,374,105 85,232,376
기간에 걸쳐 인식

2,201,419

4,590,312

2,296,830 4,877,438
합   계

30,963,836

64,007,802

50,670,935 90,109,814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은 각각 21,934,498천원 및 36,238,411천원입니다.


5. 장ㆍ단기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기타단기금융상품(주1)

1.62

530,776

-

(주1) 해당 금융상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장기성예적금(주1)

1.50

50,000

50,000

(주1) 해당 금융상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72,245,823 69,080,524
차감 : 대손충당금 (23,522,284) (18,340,266)
매출채권(순액) 48,723,539 50,740,258
미수수익 4,801 977
미수금 3,348,997 1,741,798
주임종단기대여금 1,251,660 1,413,610
합   계 53,328,997 53,896,643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18,340,266 5,922,036
대손상각비(주1) 5,182,018 6,053,495
반기말금액 23,522,284 11,975,531

(주1)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685,694 - 685,694 584,609 - 584,609
제품 10,795,098 (3,167,466) 7,627,632 7,572,380 (1,875,664) 5,696,716
재공품

13,867,263

(1,629,289)

12,237,974 11,557,853 - 11,557,853
원재료 1,652,596 - 1,652,596 1,166,129 - 1,166,129
부재료 7,176,008 (230,877) 6,945,131 6,982,922 - 6,982,922
합   계 34,176,659 (5,027,632) 29,149,027 27,863,893 (1,875,664) 25,988,229

당반기말 현재 당사재고자산 한국수출입은행의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8, 32 참조).


8.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급금 1,017,245 915,341
선급비용 1,248,369 1,196,662
합   계 2,265,614 2,112,003



9.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비상장 우선주(주1) 7,226,882 7,226,88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장 보통주 44,523 62,454
 비상장 보통주 360,600 360,600
 비상장 우선주 37,531 37,531
소   계 442,654 460,585
합   계 7,669,536 7,687,466

(주1) 전환상환우선주로서 당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채무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타의 특수관계자로 주석 33공시되었습니다.


10. 파생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파생상품자산(주1) 334,458 -
유동파생상품부채(주1) - 1,166,962

(주1) 통화이자율스왑에 대한 파생상품입니다.



11.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 사 명 주요 영업활동 영업소재지 당반기말 전기말
지분율(%) 장부가액 지분율(%) 장부가액
종속기업
(주)메디톡스코리아 의약품도소매 대한민국

100.0

1,000,000

100.0

1,000,000
MDT International 의약품도소매 일본

100.0

-

100.0

-
(주)벙커엠(주2) 임대업 대한민국

100.0

-

100.0

300,000
(주)메디톡스벤처투자 투자업 대한민국

50.8

5,135,000

50.8

5,135,000
소계
6,135,000
6,435,000
공동지배기업
Medytox Taiwan(주1)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품허가 및 판매 대만

60.0

923,400

60.0

923,400
Medybloom China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품허가 및 판매 홍콩

50.0

9,127,340

50.0

7,251,260
Medytox HK Ltd(주1)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판매 홍콩

70.0

81,538

70.0

81,538
MedyCeles Co., Ltd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품허가 및 판매 태국

40.0

67,910

40.0

67,910
소   계
10,200,188
8,324,108
관계기업
Seraxis PTE Ltd 연구개발업 싱가포르

22.3

405,549

22.3

405,549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투자조합 대한민국

46.7

4,433,450 46.7 2,800,000
소   계
4,838,999
3,205,549
합   계
21,174,187
17,964,657

(주1)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나 주주협약에 의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동지배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2) 당반기 중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300,000천원의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12. 기타장기채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장기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임차보증금 1,022,985 1,068,451
기타보증금 3,956 3,956
장기대여금 151,279 145,166
장기미수금 18,001 16,991
장기미수수익 11,336 7,258
합   계 1,207,557 1,241,822



13.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대체 상각(주1) 반기말
토지 34,990,012 - - 86,147 - 35,076,159
건물 61,890,633 - - 180,428 (892,007) 61,179,054
구축물 954,297 - - - (31,050) 923,247
시설장치 41,226,464 - - 1,245,948 (4,317,276) 38,155,136
차량운반구 588,042 - (33,412) 38,213 (96,974) 495,869
비품 8,427,554 - (312) 468,307 (1,675,333) 7,220,216
건설중인자산 21,341,544 21,992,128 - (2,019,043) - 41,314,629
사용권자산 158,806 345,898 - - (93,303) 411,401
합   계 169,577,352 22,338,026 (33,724) - (7,105,943) 184,775,711

(주1) 당반기의 감가상각비 중 제조원가에 4,794,726천원이 배부되었고, 2,311,217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경상연구개발비 포함)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회계정책
변경의 효과
취득 처분 대체 상각(주1) 반기말
토지 34,849,672 - - - 99,341 - 34,949,013
건물 64,869,374 - - - 325,985 (898,641) 64,296,718
구축물 1,016,379 - - - - (31,040) 985,339
시설장치 46,712,685 - - - 293,425 (4,136,392) 42,869,718
차량운반구 604,788 - - (11,477) 53,487 (96,539) 550,259
비품 10,234,732 - - - 872,068 (1,667,411) 9,439,389
건설중인자산 5,627,620 - 9,118,344 - (1,644,306) - 13,101,658
사용권자산 - 229,345 84,651 - - (74,371) 239,625
합   계 163,915,250 229,345 9,202,995 (11,477) - (6,904,394) 166,431,719

(주1) 전반기의 감가상각비 중 제조원가에 4,643,430천원이 배부되었고, 2,260,964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경상연구개발비 포함)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화재보험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당사의 토지 및 건물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석18, 32참조)



14. 투자부동산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상각 반기말
토지 56,793,453 - 56,793,453
건물 9,991,095 (188,511) 9,802,584
합   계 66,784,548 (188,511) 66,596,037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상각 반기말
토지 56,793,453 - 56,793,453
건물 10,368,118 (188,511) 10,179,607
합   계 67,161,571 (188,511) 66,973,060


(2) 투자부동산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 1,478,565 1,529,527
임대수익 관련 직접 운영비용 (889,308) (903,610)
합   계 589,257 625,917



15. 무형자산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내부개발 취득 대체 상각 손상(주1) 반기말
특허권 107,735 - - 25,791 (16,008) - 117,518
상표권 157,083 - - 10,229 (29,948) - 137,364
소프트웨어 765,869 - - 49,600 (180,954) - 634,515
개발비(주1) 6,825,471 854,043 - - (405,543) (714,873) 6,559,098
회원권 1,136,432 - - - - - 1,136,432
기타무형자산 10,953,566 - - 30,000 (932,688) - 10,050,878
진행중인무형자산 1,618,348 - 1,344,410 (115,620) - - 2,847,138
합계 21,564,504 854,043 1,344,410 - (1,565,141) (714,873) 21,482,943

(주1)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프로젝트별로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있으며, 당반기 중 손상차손 714,873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내부개발 취득 대체(주1) 정부보조금 상각 반기말
특허권 61,590 - 9,671 57,248 - (11,243) 117,266
상표권 183,363 - 5,546 8,152 - (34,704) 162,357
소프트웨어 965,000 - 167,651 - - (187,435) 945,216
개발비 5,402,450 1,590,875 - - (270,073) (65,248) 6,658,004
회원권 1,136,432 - - - - - 1,136,432
기타무형자산 13,212,429 - - - - (1,326,674) 11,885,755
합   계 20,961,264 1,590,875 182,868 65,400 (270,073) (1,625,304) 20,905,030

(주1) 전반기 중 선급금 65,400천원이 특허권 및 상표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경상연구개발비 지출의 총액은 각각
14,809,943천원 및 12,016,536천원이며,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동부채로 분류된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1,566,742 3,559,804
미지급금 32,933,084 17,232,682
미지급비용 2,208,348 1,944,429
유동리스부채 189,675 95,251
합   계 36,897,849 22,832,166



17.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수금(주1) 6,845,481 6,421,879
예수금 693,728 415,354
선수수익(주2) 370,650 361,675
환불부채 3,305,120 115,278
합   계 11,214,979 7,314,186

(주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술이전계약과 관련한 선수금은 각각 6,222,765천원 및  6,037,036천원 입니다.(주석 32참조)
(주2) 당반기말 현재 공동기업인 Medybloom China에 부여한 독점판매권에 관한 선수수익은 361,675천원(전기말: 361,675천원)입니다.  (주석 32, 33 참조)



18. 장ㆍ단기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만기일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상환방법
한국수출입은행(주1) 2020.12.21 2.60 22,813,300 6,831,020 만기일시상환
2020.12.21 1.04 2,977,169 2,860,833 만기일시상환
2020.07.29 2.20 9,000,000 14,000,000 만기일시상환
한국씨티은행(주2) 2020.07.28 Libor(1month)+0.4 21,612,600 20,840,400 만기일시상환
2020.09.07 Libor(3month)+0.4 18,010,500 17,367,000 만기일시상환
현대차투자증권 - - - 11,250,000 수시상환
- - - 750,000 수시상환
한국산업은행(주2) 2020.07.27 1.57 9,000,000 9,000,000 수시상환
2020.08.09 2.11 15,000,000 15,000,000 만기일시상환
KB국민은행 2021.06.24 3.06 4,000,000 - 만기일시상환
합   계

102,413,569 97,899,253

(주1)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석 7, 32참조).
(주2)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3, 32 참조)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주1) 만기일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상환방법
신한은행 2022-03-27 2.20 12,000,000 - 만기일시상환


(주1)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신용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19. 전환사채

(1) 당사는 2020년 05월 21일에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계약내용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자

유한회사 다리우스엔

발행금액

30,000,000,000원

만기

2023년 05월 29일
만기보장수익률 3.0%
표면이자율 0.0%

전환 가능기간

2021년 05월 29일부터 2023년 05월 19일까지
전환 비율 100%

전환가격

143,000원
전환가격의 조정 (1)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발행회사가 유상증자,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및 기타 방법으로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존 전환가액보다 낮은 위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새로운 전환가액이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함.
(2)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함.
(3)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함.
(4) 상기 사항으로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함.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하여 2023년 05월 29일에 권면금액(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총액을 일시 상환

당사는 상기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시점의 전환권대가를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만기이자율 당반기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20.05.21 2023.05.29 3.00% 30,000,000
차감 : 전환권조정


(5,525,984)

가산 : 상환할증금      

    2,781,810

합 계       27,255,826



20. 확정급여부채

(1)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의무는 별개의 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향후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은 기금 등에 납부한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당사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당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253,750천원(전반기: 253,750천원)입니다.

(2)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평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5,330,182 12,206,327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0,639,823) (10,050,236)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부채 4,690,359 2,156,091


21. 리스

(1) 사용권자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차량운반구 부동산 합계
기초 157,764 1,041 158,805
증가 220,160 125,739 345,899
감가상각비 (66,067) (27,236) (93,303)
기말 311,857 99,544 411,401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차량운반구 부동산 합계

회계정책의 변경

215,815

13,530

229,345

증가

84,651

-

84,651

감가상각비

(68,126)

(6,245)

(74,371)

기말

232,340

7,285

239,625


(2) 리스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157,170 -
회계정책의 변경 - 225,896
증가 323,124 81,792
이자비용 4,351 3,882
지급리스료 (93,855) (75,557)
기말 390,790 236,01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인식한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만기 당반기말 전기말
 리스부채(유동부채)(주1) 189,675 95,251
 리스부채(비유동부채)(주2) 201,115 61,919
총리스부채 390,790 157,170
 1년 이내 203,613 97,569
 1년 초과 5년 미만 210,147 63,167
합계 413,760 160,736

(주1) 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기타장기채무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리스계약에서 인식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타비용

 소액리스(관리비의 포함) 66,752 66,932
 단기리스(관리비의 포함) 10,300 157,450
감가상각비 및 손상차손

 사용권자산의 상각 93,303 74,371
순금융비용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4,351 3,882



22. 기타비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비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임대보증금 2,568,636 2,090,939
장기선수금 (주1) 10,353,303 12,755,554
환불부채 87,733 32,937
장기미지급금(주2) 82,500 82,500
장기선수수익(주3) 1,838,515 2,019,352
장기미지급비용 697,648 657,723
합   계 15,628,335 17,639,005

(주1) 당반기말 현재 장기선수금 중 8,300,925천원(전기말 : 10,564,814천원)은 기술이전계약과 관련한 선수금입니다(주석 32참조).
(주2) 연구개발활동의 성공으로 인하여 상환의무가 예상되는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3) 공동기업인 Medybloom China에 부여한 독점판매권에 관련한 선수수익입니다(주석 32, 33 참조).


23. 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주 50,0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500원 500원
발행한 주식의 수(주1) 5,977,449주 5,815,090주
자본금 2,988,725 2,907,545

(주1) 당반기 중 주식배당을 통해 보통주 162,359 주를 발행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13,868,501 13,868,501
자기주식처분이익 9,898,061 9,753,248
전환권대가 2,899,796 -
합   계 26,666,358 23,621,749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자기주식 (81,171,321)

(70,872,684)

주식매입선택권 3,181,919

2,094,475

합   계 (77,989,402)

(68,778,209)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기주식은 각각
438,737주 및 403,100주이며 임직원 주식선택권행사대비, 주주가치제고 등의 사유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평가 금융자산평가손익 (2,076,868) (2,063,276)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주1) 5,075,316 5,075,316
미처분이익잉여금 267,239,912 278,823,784
합                   계 272,315,228 283,899,100

(주)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4. 주식기준보상

(1) 주요사항

구     분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부여일 2015.01.20 2017.01.02 2017.02.03 2017.08.31 2019.04.09 2019.08.22 2020.06.02
발행할주식의 총수 11,100주 1,000주 6,000주 1,000주 7,800주 48,520주 116,220주
부여방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가득조건 용역제공 2년 용역제공 3년 용역제공 3년 용역제공3년 용역제공3년 용역제공3년 용역제공3년
행사가격 328,730원 350,700원 401,500원 549,230원 583,600원 364,200원 158,300원
행사가능기간 2017.01.20
~2020.01.19
2020.01.02
~2023.01.01
2020.02.03
~2023.02.02
2020.08.31
~2023.08.30
2022.04.09
~2025.04.08
2022.08.22
~2025.08.21
2023.06.02
~2026.05.31


(2) 증감내역
<당반기>


(단위: 주)
구   분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기초 1,380 1,000 5,200 1,000 7,600 46,840 -
부여 - - - - - -

116,220

행사

(600)

-

-

-

-

-

-

취소

(780)

-

-

(1,000)

(200)

(30)

(100)

반기말

-

1,000

5,200

-

7,400

46,810

116,120


<전반기>


(단위: 주)
구   분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기초(주) 1,580 1,000 5,300 1,000 7,800
행사 -
- - -
반기말 1,580 1,000 5,300 1,000 7,800


(3) 제반 가정 및 변수

구   분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무위험이자율(%)

2.01

1.77

1.85

1.92

1.76

1.18

1.05

기대존속기간 3.5년 4.5년 4.5년 4.5년 4.5년 4.5년 4.5년
예상주가변동성(%) 21.90 49.53 49.56 47.27 48.20 49.03 57.07
사용된 모델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이항모형 이항모형 이항모형 이항모형 이항모형


(4) 당반기 중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1,211,899천원입니다.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제품의 변동액 2,214,243 (3,020,538) (353,277) (2,050,259)
원재료와 부재료의 사용액 2,186,966 7,399,427 6,892,620 12,643,080
종업원급여

11,818,449

23,914,675

11,895,460 21,070,028
감가상각비 3,637,166 7,201,152 3,517,621 7,018,535
사용권자산상각비

45,547

93,303

39,054

74,371

무형자산상각비 803,631 1,565,141 617,042 1,625,304
경상연구개발비 3,676,255 6,463,777 2,476,098 4,905,757
기타 13,670,816 34,971,014 13,442,669 19,445,576
합   계(주1)
38,053,073 78,587,951 38,527,286 64,732,390

(주1)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26.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종업원급여 3,214,453 6,514,787 3,774,260 6,649,219
여비교통비 20,008 171,968 162,993 311,861
접대비 13,530 51,372 58,590 120,692
통신비 10,846 21,555 12,044 24,189
수도광열비 37,901 89,613 34,844 85,118
세금과공과 213,027 703,048 32,878 280,053
감가상각비 342,871 698,307 390,239 775,499
지급임차료 23,041 46,374 (2,763) 60,861
수선비 1,130 7,073 25,268 29,798
보험료 31,684 61,199 25,860 49,998
차량유지비 27,099 59,256 33,261 65,606
경상연구개발비 7,909,177 14,809,943 6,432,908 12,016,122
운반비 133,124 262,200 175,903 293,711
교육훈련비 4,182 9,997 55,668 89,236
도서인쇄비 20,602 45,152 25,970 47,248
회의비 17 17 179 363
사무용품비 4,711 11,774 5,463 11,611
소모품비 31,678 113,450 61,251 252,516
지급수수료 7,492,776 17,830,981 5,466,199 7,369,112
광고선전비 300,732 771,359 633,023 996,953
대손상각비

2,064,073

5,182,018

4,637,032 6,053,496
건물관리비 1,459 2,982 1,450 2,965
무형자산상각비 117,906 243,410 126,324 249,382
주식보상비용 (19,664) 69,549 37,473 59,421
협회비 17,500 37,164 16,319 38,010
합계 22,013,863 47,814,548 22,222,636 35,933,040



27.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기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기타수익



  배당금수익 - 1,988,359 - -
  수입임대료 5,648 11,333 5,640 12,146
  수입수수료 8,032 13,435 3,000 6,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497 20,497 2,159 2,159
  잡이익 7,517 83,827 2,441 10,302
  합   계 41,694 2,117,451 13,240 30,607
기타비용



  기부금 - - 60,000 60,000
  종속회사투자손상차손 300,000 300,000 - -
  무형자산손상차손 422,763 714,873 - -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 98,904 98,904 - -
  잡손실 292,636 293,182 1,390 3,161
  합   계 1,114,303 1,406,959 61,390 63,161



28.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금융손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26,195 55,046 29,065 61,915
  외화관련이익
(232,756) 1,869,610 512,911 1,085,117
  파생상품평가이익 (468,416) 1,501,420 653,355 1,383,312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627,827 627,827 - -
  합   계 (47,150) 4,053,903 1,195,331 2,530,344
금융비용



  이자비용 808,487 1,394,525 451,082 888,928
  외화관련손실
(1,046,966) 2,708,742 956,607 1,940,512
  합   계 (238,479) 4,103,267 1,407,689 2,829,440



29. 법인세 비용(이익)

(1) 법인세비용(이익)의 구성내역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의 법인세비용(이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법인세부담액(법인세추납액ㆍ환급액 포함) (2,995,421) 5,385,459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281,043) (2,312,240)
총 법인세비용(이익) (4,276,464) 3,073,219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이익) 453,442 219,087
회계정책변경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975
법인세비용(이익) (3,823,022) 3,293,281



30. 주당손익

주당손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원, 주)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반기순이익(손실) (10,095,998,920) 21,752,492,89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546,091 5,435,405
기본주당순이익(손실) (1,820) 4,002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총발행주식수 5,977,449 5,815,090
가중평균자기주식 (431,358) (379,68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546,091 5,435,405


(3) 희석주당이익(손실)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이익(손실)은 기본주당이익(손실)과 동일합니다.


3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중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퇴직급여 1,764,720 1,461,551
종업권급여 147,324 -
감가상각비 7,201,152 7,018,535
무형자산상각비 1,565,141 1,625,304
사용권자산상각비 93,303 74,371
무형자산손상차손 714,873 -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 98,904 -
주식보상비용 1,211,899 198,410
외화환산손실 2,264,592 1,711,471
이자비용 1,394,525 888,928
대손상각비 5,182,018 6,053,496
법인세비용(이익) (3,823,022) 3,293,281
이자수익 (55,045) (61,916)
배당금수익 (1,988,359) -
외화환산이익 (725,433) (375,487)
유형자산처분이익 (20,497) (2,159)
파생상품평가이익 (1,501,420) (1,383,312)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627,827)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300,000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106,799

(76,700)
합   계

13,303,647

20,425,773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채권의 증가 (2,831,963) (7,057,310)
기타채권의 증가 (606,711) (3,785)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153,611) (123,936)
재고자산의 증가 (3,160,798) (8,054,221)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993,062) 1,624,928
기타채무의 증가 23,726,506 2,000,497
기타유동부채의 감소 (1,872,138) (3,968,367)
반품충당부채설정(환입) 3,359,917 (3,049)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370,298 (574,866)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490,484) (416,519)
퇴직급여채무의 감소 (595,766) (354,181)
합  계 15,752,188 -16,930,809


(3) 당사는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2,019,043 1,644,305
유형자산 취득관련 미지급금 7,640,034 (111,221)
리스부채의 증가 323,124 81,791



32. 우발부채와 주요 약정사항

(1)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으며 계류중인 소송은 총12건(국내9건, 해외3건) 입니다. 당사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국내외에서 총 5건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5건 중 당사가 원고로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의 소송가액의 합계는 1,100백만원이고, 당사가 피고인 계류된 사건의 소송가액은 100백만원이나, 국외 소송가액은 미정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기한 제품판매 등에 따른 물품대금청구소송이 총 1건 진행중이며, 소송가액의 합계는 10,59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사 메디톡신주 일부제품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소송이 총 4건(본안소송 2건 및 각 집행정지신청 2건 포함) 이 진행중이며 소송가액의 합계는 10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사 등을 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이 진행중이며 소송가액은 합계 1,608백만원 입니다. 소송에대해 당사의 경영진은 소송사건결과의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하며 그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약정사항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천EUR, 천원)
구   분 약정한도 실행금액 거래은행
통화 금액 통화 금액
수출성장중장기 USD 19,000 USD 19,000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중장기 EUR 2,205 EUR 2,205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중장기 KRW 14,000,000 KRW 9,000,000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자금 KRW 15,000,000 KRW 15,000,000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KRW
9,000,000 KRW
9,000,000 한국산업은행
외화차입금 USD 33,000 USD 33,000 한국씨티은행
운영자금 KRW 12,000,000 KRW 12,000,000 신한은행
운영자금 KRW 4,000,000 KRW 4,000,000 KB국민은행


(3) 지급보증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내용
서울보증보험 1,376,472 이행보증 등

                                                                             

(4)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Upfront Fee 수취 및 수익인식
당사는 미국의 앨러간 사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중 Upfront fee US$  65,000,000를 수취하였습니다. 동 Upfront fee는 향후 기술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계약금 중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 에자이 사와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 및 우선협상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과 2014년 중 계약금 50억원을 수취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계약기간 15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계약금 중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Bloomage 사는 2016년 중 각각 50% 출자하여 중국에 Medybloom China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총 주식수의 50%인 1,250,000주를 HKD 37,000,000 과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으로 취득하였으며 계약기간 10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은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인 메디톡스코리아와 당사는 2013년 중 메디톡스 국내제품의 공급 및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담보제공자산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고자산, 토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당사는 2020년 6월 18일에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에 대하여 2020년 6월 25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처분에 따라 당사는 상기 제품의 국내 판매가 제한됩니다. 한편, 당사는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소송의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당사는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당반기말 현재 재고자산평가충당금 3,004백만원 및 환불부채 3,305백만원을 추가로 인식하였습니다.



33. 특수관계자거래 및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지역
종속기업 (주)메디톡스코리아 (주)메디톡스코리아 대한민국
(주)벙커엠 (주)벙커엠 대한민국
(주)메디톡스벤처투자 (주)메디톡스벤처투자 대한민국
MDT International MDT International 일본
(주)하이웨이원 (주)하이웨이원 대한민국
공동기업 Medytox Taiwan Medytox Taiwan 대만
Medybloom China Medybloom China 홍콩
Medytox HK Ltd Medytox HK Ltd 홍콩
MedyCeles Co., Ltd MedyCeles Co., Ltd 태국
관계기업 Seraxis PTE Ltd Seraxis PTE Ltd 싱가포르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대한민국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앰틱스바이오 (주)앰틱스바이오 대한민국
Lifesprout Inc. Lifesprout Inc. 미국
(유)다리우스엔 - 대한민국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당반기말 전기말
(주)메디톡스코리아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081,750 5,177,80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388 4,299
기타비유동부채 230,366 230,366
(주)벙커엠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41,783 376,78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05,323 104,135
기타비유동부채 110,000 110,000
(주)메디톡스벤처투자 기타비유동부채 20,406 20,406
MDT International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1) 2,764,034 2,242,527
Medytox HK Ltd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3,413 7,258
대여금 151,279 145,166
Medybloom China
기타부채(주2) 2,200,190 2,381,027
MedyCeles Co., Ltd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749,739 3,658,815
환불부채 3,278,425 -

(주1) 당반기말 현재 MDT International에 대한 매출채권은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었으며, 당반기 중 추가로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505,468천원입니다.
(주2) Medybloom China에 부여한 독점판매권과 관련한 선수수익입니다. (주석 17, 32참조)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당반기 전반기
(주)메디톡스코리아 매출 14,646,872 25,624,711
배당금수익 1,000,000 -
판매비와관리비 10,459 (142,144)
기타수익 17,333 18,146
(주)벙커엠 매출 150,000 211,897
판매비와관리비 560,892 615,046
(주)메디톡스벤처투자 매출 18,570 18,569
기타수익 7,435 -
(주)하이웨이원 판매비와관리비 25,885 -
MDT International 매출 409,618 417,964
Medytox HK Ltd 매출 224,844 221,181
금융수익 4,077 3,584
Medybloom China 매출 180,837 180,838
MedyCeles Co., Ltd
매출(주1) 1,101,699 4,958,068
기타수익 988,359

(주1) 누적 매출액에 대한 반품예상액3,278,425천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단위: 천 USD, 천원)
구   분 회사명 내   역 당반기 전반기
공동기업 Medybloom China
지분취득 1,876,080 -
관계기업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지분취득 1,633,450 -
기타의 특수관계자 (유)다리우스엔 전환사채발행 30,000,000 -
기타의 특수관계자 Lifesprout Inc.
우선주취득 - USD 1,500


(5) 지급보증
당사의 대표이사는 차입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8참조).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715,500

1,073,011

927,348 1,204,595
퇴직급여 (주1)

(3,750)

253,750

54,583 253,750
합   계

711,750

1,326,761

981,931 1,458,345

(주1) 해당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DC형 계상금액 입니다.


34.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단기금융상품 530,776 530,77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226,882 7,226,882 7,226,882 7,226,88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42,654 442,654 460,585 460,585
  유동파생상품자산 334,458 334,45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3,328,998 53,328,998 53,896,643 53,896,643
  장기금융상품 50,000 50,000 50,000 50,000
  기타장기채권 1,207,557 1,207,557 1,241,822 1,241,822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6,897,849 36,897,849 22,832,166 22,832,166
  단기차입금 102,413,569 102,413,569 97,899,253 97,899,253
  유동파생상품부채 - - 1,166,962 1,166,962
  장기차입금 12,000,000 12,000,000 - -
  전환사채 27,255,826 27,255,826 - -
  기타장기채무 201,115 201,115 61,919 61,919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서열체계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   분 설명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수준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부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수준별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비상장주식 - - 7,226,881 7,226,881 - - 7,226,881 7,226,88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장주식 44,523 - - 44,523 62,454 - - 62,454
    비상장주식 - - 398,131 398,131 - - 398,131 398,131
 파생상품자산 - 334,458 - 334,458 -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부채 :
 파생상품부채 - - - - - 1,166,962 - 1,166,962



35. COVID-19의 영향의 불확실성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세계 경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COVID-19의 영향과 정부지원정책이 향후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기간 말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6. 보고기간후 사건

당사는 2020년 7월 27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총 971,673주 (예정발행가액: 130,729백만원)의 유상증자 및 유상증자 납입일의 익일에 1주당 0.2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결정하였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유형자산 양수 관련

가. 시기 및 대상회사(거래상대방)
- 계약체결일 2016.06.24
- 양수기준일 2016.07.28
- 대상회사 :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삼성동,일송빌딩))

나. 주요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주요내용
   중장기적 사업의 안정성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취득
   양수금액 : 82,000,000,000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26(대치동, 미래에셋생명 강남사옥)
    (토지 : 1,890.20㎡, 건물 : 13,372.08㎡)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영업비용 절감 및 임대수익 발생
   자산총액대비 : 40.28%
-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제16기(2015.01.01~2015.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양수금액은 건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다. 관련 공시서류(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
2016년 6월 24일

세부내역은 2016.06.24 기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유형자산 양수 결정)" 내용 참조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21기 반기 매출채권 74,333,580 21,128,675 28.42%
받을어음  - - 0.00%
합      계 74,333,580 21,128,675 28.42%
제20기 매출채권 72,309,360 16,845,929 23.30%
받을어음 1,024,051 - 0.00%
합      계 73,333,411 16,845,929 22.97%
제19기 매출채권 66,747,394 4,989,555 7.48%
받을어음 837,701 - 0.00%
합      계 67,585,095 4,989,555 7.38%
제18기 매출채권 41,082,835 1,917,969 4.67%
받을어음 1,084,420  - 0.00%
합      계 42,167,255 1,917,969 4.55%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1기 반기 제20기 제19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6,845,929 4,989,555 1,917,969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531,735) 312,601 (83,837)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83,837)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531,735) 312,601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4,814,481 11,543,773 3,155,423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1,128,675 16,845,929 4,989,555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미수금 등 받을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율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품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90일 입니다. 90일 초과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설정방법
부도채권등 이상 채권을 제외한 채권은 연령별로 분류한후 기간별 설정율을 적용하여 충당금 설정.(정상채권 잔액의 1%)
부도채권등은 담보가치 및 기간별 설정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

3) 대손처리 기준
①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②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③ 외부 채권회수 전문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④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①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발생시

4) 당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일반 35,650,047 17,454,002 17,463,778 883,937 71,451,764
특수관계자 2,881,816 - - - 2,881,816
38,531,863 17,454,002 17,463,778 883,937 74,333,580
구성비율 51.84% 23.48% 23.49% 1.19% 100.00%


3. 재고자산 현황 등(연결기준)

(1)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21기 반기 제20기 제19기 비고
의약품 제품 4,951,551 3,721,121 2,737,778 -
재공품 8,667,563 7,429,420 5,849,759 -
원재료 및 부재료 4,111,052 3,565,549 2,326,033 -
소계 17,730,166 14,716,090 10,913,570 -
의료기기 제품 3,827,640 3,180,317 2,410,577 -
재공품 3,570,411 4,128,432 3,810,331 -
원재료 및 부재료 4,486,676 4,583,501 3,400,600 -
소계 11,884,727 11,892,250 9,621,508 -
기타 상품 4,718,198 2,723,768 968,835 -
원재료 및 부재료 - - 7,052 -
소계 4,718,198 2,723,768 975,887 -
합 계 34,333,091 29,332,108 21,510,965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7.31% 6.96% 5.45%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2.12 2.74 3.28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등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고실사일 : 2020년 6월 30일
- 재고실사 장소 : 1,2,3공장 자재창고, 제품창고, 생산동
- 실사입회인 : 자체실사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천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주식회사 메디톡스 회사채 사모 2020년 05월 29일 30,000,000 표면이자 0.0
 만기이자 3.0
- 2023년 05월 29일 미상환 -
합  계 - - - 30,000,000 - - - - -

※ 작성기준일 현재 채무증권 발행실적이 없습니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 작성기준일 현재 기업어음 미상환 잔액이 없습니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작성기준일 현재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습니다.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30,000,000 - - - - 30,000,000
합계 - - 30,000,000 - - - - 30,000,000

※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습니다.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작성기준일 현재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이 없습니다.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작성기준일 현재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이 없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1기(당반기) 한영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식약처 품목허가취소로 인한 판매제한 -
제20기(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개발비
제19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1기(당기) 한영회계법인 사업년도 반기검토, 기말 감사 125,000 1,316 - -
제20기(전기) 한영회계법인 사업년도 반기검토, 기말 감사 125,000 1,316 125,000 1,379
제19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사업년도 반기검토, 기말 감사 108,000 - 108,000 1,094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1기(당기) - - - - -
- - - - -
제20기(전기) - - - - -
- - - - -
제19기(전전기) - - - - -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19년 12월 06일 회사측: 감사 외 2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서면보고 독립성준수확인 / 핵심감사사항 선정 /
 중간감사 결과 보고
2 2020년 01월 31일 회사측: 감사 외 2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보고 독립성준수확인 / 기말감사 진행 보고
3 2020년 03월 18일 회사측: 감사 외 2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서면보고 독립성준수확인 / 핵심감사사항 결과 보고 /
 기말감사 결과 보고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상근이사, 1명의 비상근 사외이사 등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가.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1 1 - -

※ 정태천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유동현 사외이사를 제20기 정기주주총회(2020.03.27.)에서 신규 선임함.



나. 중요 의결사항 등

(2020.08.14 기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내이사 사외이사
정현호 양기혁 박승범 주희석 정태천 유동현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57%) (출석률: 100%) (출석률: 71%) (출석률: 10%)
찬 반 여 부 찬 반 여 부 찬 반 여 부 찬 반 여 부 찬 반 여 부 찬 반 여 부
1 2020.01.10 자사주 취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불참 -
2 2020.01.2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의 건
자기주식 일부 처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불참 -
3 2020.01.29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
4 2020.01.29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
5 2020.03.04 제20기(2019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불참 - 찬성 -
6 2020.03.10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찬성 찬성 불참 - 찬성 -
7 2020.03.25 신한은행 운영 자금 대출 건 찬성 찬성 불참 - 찬성 -
8 2020.04.28 ㈜한국씨티은행 여신에 대한 담보 증설정의건 찬성 찬성 - 찬성 - 불참
9 2020.05.21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 불참
10 2020.05.28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정정) 찬성 찬성 - 찬성 - 불참
11 2020.06.0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 불참
12 2020.06.26 국민은행 운영자금 대출 신규 차입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 불참
13 2020.07.0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 불참
14 2020.07.16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 대출) 한국수출입은행 찬성 찬성 - 찬성 - 불참
15 2020.07.27 유상증자 결의의 건(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무상증자 결의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16 2020.07.28 하나은행 시설자금 대환 대출 차입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 불참
17 2020.07.3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 불참

* 박승범 사내이사와 정태천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그 결원은 제20기 정기주주총회(2020.03.27.)에서 주희석 사내이사와 유동현 사외이사를 각각 선임하여 구성비율의 변동은 없음.

다.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의 이사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결의
- 이사의 직무의 집행에 대한 감독
-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나)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후보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 전에 공시를 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에 의해 이사 선임의안이 제출된 경우는 없습니다. 당사는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41조~제44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조   항
제4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2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3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3)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사외이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현재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업무수행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감사 1명(천영익)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천영익

- 국립 세무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 (전)국세청 감찰담당관


-

※ 천영익 감사는 2020.03.27.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였음.

나. 감사의 독립성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하여 당사의 정관 제50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이사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참석
여부
1 2020.01.10 자사주 취득의 건 -
2 2020.01.2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의 건
자기주식 일부 처분의 건
-
3 2020.01.29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4 2020.01.29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5 2020.03.04 제20기(2019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6 2020.03.10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7 2020.03.25 신한은행 운영 자금 대출 건
8 2020.04.28 ㈜한국씨티은행 여신에 대한 담보 증설정의건 -
9 2020.05.21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10 2020.05.28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정정)
11 2020.06.0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12 2020.06.26 국민은행 운영자금 대출 신규 차입의 건 -
13 2020.07.0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14 2020.07.16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 대출) 한국수출입은행 -

15

2020.07.27

유상증자 결의의 건(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무상증자 결의의 건

16

2020.07.28

하나은행 시설자금 대환 대출 차입의 건

17

2020.07.3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라.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현재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업무수행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회계팀 8 부장1,차장1, 과장1,
대리 등(약 5.5년)
-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활동 지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지원


바.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이 없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현호 본인 보통주 1,089,614 18.74 1,128,143 18.87 장내매수
주식배당
양기혁 특수관계인 보통주 152,677 2.63 161,167 2.70 장내매수
주식배당
주희석 특수관계인 보통주 - 0.00 370 0.01 장내매수
박승범 특수관계인 보통주 793 0.01 816 0.01 주식배당
이창훈 특수관계인 보통주 315 0.01 324 0.01 주식배당
김학우 특수관계인 보통주 2,500 0.04 2,500 0.04 신규선임
천영익 특수관계인 보통주 727 0.01 4,000 0.07 장내매수
주식배당
박경희 특수관계인 보통주 8,569 0.15 8,826 0.15 주식배당
정효산 특수관계인 보통주 361 0.01 371 0.01 주식배당
정규산 특수관계인 보통주 326 0.01 335 0.01 주식배당
보통주 1,255,882 21.60 1,306,852 21.86 -
- - - - - -

※ 임원외 특수관계인 등은 2020년 8월 14일 현재 기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소유중인 주식배당을 포함하여 작성함. 당해 퇴사한 임원은 제외 하였음. 추후 변동 보고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 승인후 본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5,815,090주에서 5,977,449주로 변동되었습니다.
※ 기준일 이후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공시 작성 제출일 현재에는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는 1,128,143주 입니다.
※ 2020년 7월 27일 이사회에서 유무상증자를 결의하였고 본 보고서의 제출일 현재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주요직무 재직기간 겸직여부
정현호 1962.12.24 (주)메디톡스 대표이사 경영총괄 2000년 5월 2일~ 현재 (주)메디톡스벤처투자
대표이사


3.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현호 대표이사이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설립 이후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항은 없음.


4.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정현호 1,128,143 18.87% 최대주주
(주)메디톡스 438,737 7.34% 자기주식
우리사주조합 - - -

※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식배당 수량과 장내에서 매수 및 매도한 수량을 반영함.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19,516 19,530 99.90 3,173,568 5,815,090 54.57 -

※ 상기 소액주주 현황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령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5.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3월중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1일부터 1월7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특전 - 공고게재신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edy-tox.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6.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2020.06.30 현재] (단위 : 원, 주)
종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보통주 최고 373,000 347,500 279,300 206,400 182,900 174,700
최저 300,600 293,500 138,200 104,900 111,200 120,000
월간 거래량 1,128,764 571,498 4,150,309 7,606,633 14,368,029 11,035,853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정현호 1962.12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회사총괄 한국과학기술원이학박사
 미 국립보건원초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선문대학교 부교수
 현) ㈜ 메디톡스 대표이사
1,128,143 - 최대주주
본인
20년 02개월 2023.03.26
양기혁 1969.02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연구소 총괄 한국과학기술원 이학박사
 미시건주립대학교Post-Doc.
 한국생명공학연구원Post-Doc.
 현) ㈜ 메디톡스 연구소장
161,167 - - 19년 04개월 2022.03.26
주희석 1966.03 전무이사 등기임원 상근 대외협력본부 중앙대 경영학 석사
 ㈜대웅제약 임원
 현) ㈜메디톡스 전무이사
370 - - 3년 07개월 2023.03.26
마이클로페즈 1961.09 상무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품질운영실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MBA
 Warner-Lambert Inc.
 Cadbury Canada Inc.
 Smithkline Beecham Inc.
 Sanofi Pasteur (Aventis) Ltd.
 EMD INC. (EMD Serono)
 Quality Systems M+D Inc.
 현) ㈜메디톡스 상무이사
4 - - 5년 02개월 -
박승범
상무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본부장 충남대 이학석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G생명과학
 현) ㈜메디톡스 상무이사
816 - - 9년 08개월 -
이우선 1977.03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의학부 가톨릭대 의학 학사
 가톨릭중앙의료원 피부과 전공의
 차앤박피부과 의사
 메디톡스 의학부 이사
 선 피부과 원장
 현) ㈜메디톡스 이사
- - - 4년 05개월 -
이창훈 1972.07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바이오의약개발부 한국과학기술원 이학박사
 현) ㈜메디톡스 이사
324 - - 12년 08개월 -
유광준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글로벌사업부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주) 대웅제약
 현) ㈜메디톡스 이사
- - - 3년 05개월 -
손용수 1970.05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HR Thunderbird MBA
 LG전자
 현) 메디톡스 이사
- - - 1년 10개월 -
장성헌 1970.01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품질경영 고려대 생명공학 박사
 현) ㈜메디톡스 이사
- - - 18년 1개월 -
김학우 1973.06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본부 연세대 생명공학 석사
 현) ㈜메디톡스 이사
2,500 - - 19년 03개월 -
유동현 1961.02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고려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한영회계법인 전무이사
 (현)삼덕회계법인 경영본부장
- - - 05개월 2023.03.26
천영익 1963.12 감사 등기임원 상근 - 국립 세무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국세청 감찰담당관
 현) ㈜메디톡스 감사
4,000 - - 3년 2023.03.26

※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식배당 수량과 장내에서 매수 및 매도한 수량을 반영함.
※ 본 보고서의 제출일 현재 진행중인 유무상증자의 결과에 따라 소유주식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2) 직원 현황

(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355 - 3 - 358 3.67 11,395,903 31,832 - - - -
- 245 - 18 - 263 3.30 6,359,859 24,182 -
합 계 600 - 21 - 621 3.51 17,755,762 28,592 -


3)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8 749,716 93,714 -

* 인원 수와 연간급여총액은 기준일자의 현황을 작성하였고, 현재 인원의 미등기임원 재임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사외이사 1명 포함) 4 6,000,000 -
감사 1 20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1,178,712 235,742 -

* 인원 수와 보수총액은 기준일자의 현황을 작성하였고, 1인당 평균보수액은 현재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 보수총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인원이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신규 등기임원은 미등기임원 재임분을 포함)

2-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1,138,511 379,504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14,701 14,701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25,500 25,500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 및 감사는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 및 감사는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3 9,914 -
사외이사 1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 -
5 9,914 -

* 공정가치는 이항모형으로 계산하였으며, 당해 재임중이거나 퇴임한 등기임원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표2>

(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
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미행사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행사 취소 행사 취소
김학우외 49명 직원 2015.01.20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보통주 11,100 600 780 9,570 1,530 - 2017.01.20~2020.01.19 328,730
주희석 등기임원 2017.01.02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보통주 1,000 - - - - 1,000 2020.01.02~2023.01.01 350,700
김근수외 50명 직원 2017.02.03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보통주 6,000 - - - 800 5,200 2020.02.03~2023.02.02 401,500
홍광희 미등기임원 2017.08.31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보통주 1,000 - 1,000 - 1,000 - 2020.08.31~2023.08.30 549,230
박승범 미등기임원 2019.04.09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보통주 300 - - - - 300 2022.04.09~2025.04.08 583,600
김학우외 54명 직원 2019.04.09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보통주 7,500 - - - 400 7,100 2022.04.09~2025.04.08 583,600
박승범 미등기임원 2019.08.22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보통주 450 - - - - 450 2022.08.22~2025.08.21 364,200
김학우외 186명 직원 2019.08.22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보통주 48,070 - 590 - 1,710 46,360 2022.08.22~2025.08.21 364,200
이창훈 외 7명 미등기임원 2020.06.02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보통주 3,010 - 310 - 310 2,700 2023.06.02~2026.05.31 158,300
차경헌 외 612명 직원 2020.06.02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보통주 113,210 - 50 - 50 113,160 2023.06.02~2026.05.31 158,300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계열회사의 출자 현황
(기준일 :  2020.06.30)                                                                          (단위 : %)


(주)메디톡스 (주)메디톡스코리아 MDT International (주)벙커엠 ㈜메디톡스벤처투자 ㈜하이웨이원
(주)메디톡스 - 100.00 100.00 100.00 50.84 -
(주)메디톡스코리아 - - - - - 58.33
MDT International - - - - - -
(주)벙커엠 - - - - - -
㈜메디톡스벤처투자 - - - - - -

※ 좌) 출자회사 우) 피출자회사

나.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성명 당사직위 회사명 직위 상근/비상근
정현호 대표이사 (주)메디톡스벤처투자 대표이사(등기) 상근
양기혁 사내이사(등기) (주)메디톡스코리아 대표이사(등기) 상근


2.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주)메디톡스코리아 2013.03.28 국내판매 강화를 통한 매출 증대 1,000 200,000 100.00 1,000 - - - 200,000 100.00 1,000 30,088 4,972
MDT International 2015.07.01 일본 판매 촉진 및 매출 증대 227 - 100.00 - - - - - 100.00 - 1,550 -122
(주)벙커엠 2017.03.17 건물관리 및 임대수익을 통한 매출증대 300 60,000 100.00 300 - - - 60,000 100.00 300 1,576 -909
(주)메디톡스벤처투자 2017.07.24 벤처기업 투자업 경영참여 및 수익증대 5,115 1,027,000 50.84 5,135 - - - 1,027,000 50.84 5,135 9,249 -262
(주)하이웨이원 2019.04.04 화장품 유통산업 등의 사업확장 2,500 67,317 58.33 2,500 - - - 67,317 58.33 2,500 2,370 -1,232
합 계 1,354,317   8,935 - - - 1,354,317  - 8,935 44,833 2,447

* 상기 기말잔액은 2019년말 기준임.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주요 영업활동 영업소재지 당반기말 전기말
지분율(%) 장부가액 지분율(%) 장부가액
공동지배기업
Medytox Taiwan(주1)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품허가 및 판매 대만 60.0 639,880 60.0 609,465
Medybloom China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품허가 및 판매 홍콩 50.0 8,580,515 50.0 6,574,259
Medytox HK Ltd(주1)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판매 홍콩 70.0 123,463 70.0 117,269
MedyCeles Co., Ltd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제품허가 및 판매 태국 40.0 3,933,669 40.0 5,131,135
소   계  - 13,277,527  - 12,432,128
관계기업
 Seraxis PTE Ltd 연구개발업 싱가포르 22.3 - 22.3 108,141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투자조합 대한민국 50.0 4,388,671 50.0 2,828,729

- 4,388,671 - 2,936,870
합   계 - 17,666,198 - 15,368,998

(주1)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나 주주협약에 의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동지배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및 당반기> (단위: 천원)
회 사 명 당반기말 당반기
자산 부채 매출액 반기순손익
공동지배기업
 Medytox Taiwan 1,068,629 2,162 - (8,858)
 Medybloom China 17,202,028 23,238 - (261,017)
 Medytox HK Ltd 569,750 373,827 403,019 6,412
 MedyCeles Co., Ltd 18,429,215 6,565,514 4,105,312 43,531
관계기업
 Seraxis PTE Ltd 1,798,387 2,156,136 - (1,191,490)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9,065,535 288,193 - (380,116)


<전반기 및 전기말> (단위: 천원)
회 사 명 전기말 전반기
자산 부채 매출액 반기순손익
공동지배기업
 Medytox Taiwan 1,043,129 27,354 - (45,524)
 Medybloom China 14,446,596 1,280,318 - (239,157)
 Medytox HK Ltd 403,909 222,032 445,571 19,582
 MedyCeles Co., Ltd 20,379,055 4,325,276 11,054,433 4,063,189
관계기업
 Seraxis PTE Ltd 2,473,140 1,988,201 - (835,363)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5,658,212 753 -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회 사 명 기초 증가 배당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반기말
공동지배기업
 Medytox Taiwan 609,465 - - (5,315) 35,730 639,880
 Medybloom China 6,574,259 1,876,080 - (130,508) 260,684 8,580,515
 Medytox HK Ltd 117,269 - - 851 5,343 123,463
 MedyCeles Co., Ltd 5,131,135 - (981,468) (234,419) 18,421 3,933,669
관계기업 
 Seraxis PTE Ltd 108,141 - - (175,986) 67,845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2,828,729 1,750,000 - (190,058) - 4,388,671
 합 계 15,368,998 3,626,080 (981,468) (735,435) 388,023 17,666,198


<전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기초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반기말
공동지배기업
 Medytox Taiwan 652,829 (27,314) 13,483 638,998
 Medybloom China 6,563,109 (129,807) 239,529 6,672,831
 Medytox HK Ltd 59,352 31,070 3,520 93,942
 MedyCeles Co., Ltd 1,927,983 1,598,094 338,246 3,864,323
관계기업 
 Seraxis PTE Ltd 405,550 (186,286) 41,513 260,777
 합 계 9,608,823 1,285,757 636,291 11,530,871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적 차원의 대여금 거래외에는 거래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대표이사는 단기차입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특수관계자거래 및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지역
공동기업 Medytox Taiwan Medytox Taiwan 대만
Medybloom China Medybloom China 홍콩
Medytox HK Ltd Medytox HK Ltd 홍콩
MedyCeles Co., Ltd MedyCeles Co., Ltd 태국
관계기업 Seraxis PTE Ltd Seraxis PTE Ltd 싱가포르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대한민국
기타의 특수관계자 ㈜앰틱스바이오 ㈜앰틱스바이오 대한민국
Lifesprout Inc. Lifesprout Inc. 미국
(유)다리우스엔 - 대한민국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당반기말 전기말
Medytox HK Ltd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3,413 7,258
대여금 151,279 145,166
Medybloom China 기타부채(주1) 2,200,190 2,381,027
MedyCeles Co., Ltd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749,739 3,658,815
환불부채 3,278,425 -

(주1) Medybloom China에 부여한 독점판매권과 관련한 선수수익입니다. (주석 20, 31 참조)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당반기 전반기
Medytox HK Ltd 매출 224,844 124,304
금융수익 4,077 3,401
Medybloom China 매출 180,837 90,419
MedyCeles Co., Ltd
매출 1,101,699 2,627,732
판매비와관리비 988,359 -

(주1) 누적 매출액에 대한 반품예상액 3,278,425천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단위: 천USD, 천원)
구   분 회사명 내   역 당반기 전반기
공동기업 Medybloom China 지분취득 1,876,080 -
관계기업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지분취득 1,750,000 -
기타의 특수관계자 (유)다리우스엔 전환사채발행 30,000,000 -
기타의 특수관계자 Lifesprout Inc. 우선주취득  - USD 1,500


(5) 지급보증
지배기업의 대표이사는 차입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9 참조).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1,981,054 2,164,726
퇴직급여 418,134 902,043
합   계 2,399,188 3,066,769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공시내용과 관련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공시사항으로는 2017년 10월 30일 공시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제기"  공시가 있습니다.
 또한 2019.10.17 제품에 대한 수거ㆍ파기 등 결정(자율공시)를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고
제20기 정기
주주총회
(2020.03.27)
1호 의안 :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주식배당 주당 0.03주)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상근 사내이사 2인, 비상근 사외이사 1인)
  제3-1호 : 사내이사 정현호 선임의 건
  제3-2호 : 사내이사 주희석 선임의 건
  제3-3호 : 사외이사 유동현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상근감사 천영익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19기 정기
주주총회
(2019.03.27)
제1호의안 : 제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주식배당 1주당 0.03주)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2018.03.23)
제1호의안 : 제1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2. 약정사항과 우발사항

(1) 우발부채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을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으며, 계류중인 소송은 총 15건(국내 12건, 해외 3건) 입니다. 연결기업의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국내외에서 총 5건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5건 중 연결기업이 원고로써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의 소송가액의 합계는 1,100백만원이고, 연결기업이 피고인으로 소송의 소송가액은 100백만원이나, 국외 소송가액은 미정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기한 제품판매 등에 따른 물품대금청구소송이 총 4건 진행중이며, 소송가액의 합계는 10,74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결기업 메디톡신주 일부제품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소송이 총 4건(본안소송2건 및 각 집행정지신청 2건 포함) 이 진행중이며 소송가액의 합계는 10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결기업 등을 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이 진행중이며 소송가액은 합계 1,608 백만원 입니다. 소송에 대해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소송사건결과의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하며 그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약정사항


(단위: 천USD, 천EUR, 천KRW)
구   분 약정한도 실행금액 거래은행
통화 금액 통화 금액
수출성장중장기 USD 19,000 USD 19,000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중장기 EUR 2,205 EUR 2,205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중장기 KRW 14,000,000 KRW 9,000,000 한국수출입은행
외화차입금 USD 18,000 USD 18,000 한국씨티은행
외화차입금 USD 15,000 USD 15,000 한국씨티은행
운영자금 KRW 15,000,000 KRW 15,000,000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KRW 9,000,000 KRW 9,000,000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KRW 12,000,000 KRW 12,000,000 신한은행
운영자금 KRW 4,000,000 KRW 4,000,000 KB국민은행
운영자금 KRW 2,500,000 KRW 2,500,000 KB국민은행
운영자금 KRW 256,000 KRW - 우리은행
운영자금 KRW 6,000,000 KRW 6,000,000 기업은행
운영자금 KRW 137,280 KRW 137,280 중소기업진흥공단


(3) 지급보증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내용
서울보증보험 1,381,072 이행보증 등


(4)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Upfront Fee 수취 및 수익인식
연결기업은 미국의 앨러간 사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중 Upfront fee US$ 65,000,000를 수취하였습니다. 동 Upfront fee는 향후 기술개발이 완료될 것으로예상되는 기간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계약금 중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한국 에자이 사와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 및 우선협상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과 2014년 중 계약금 50억원을 수취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계약기간 15년에 걸쳐 합리적인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계약금 중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Bloomage 사는 2016년 중 각각 50% 출자하여 중국에 Medybloom China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총 주식수의 50%인 1,250,000주를 HKD 37,000,000 과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으로 취득하였으며 계약기간 10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은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종속기업인 메디톡스코리아와 당사는 2013년 중 메디톡스 국내제품의 공급 및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담보제공자산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대표이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결기업의 재고자산, 토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석18참조)


(6) 연결기업은 전기 중 종속기업인 (주)하이웨이원 지분 취득 시 구주주에게 거래종결일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회계연도 마다 당해연도 매출목표의 60%이상을 달성하고, 3개년 매출 합계가 같은 기간 매출목표 합계액의 70% 이상을 달성하는경우에 한하여 거래종결일 현재 매매가액과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행사가액으로 하여 행사될 수 있는 주식매도선택권(풋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해당 주식매도선택권에 대하여 당반기말 현재 기타장기부채 1,724,6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지배기업은 2020년 6월 18일에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에 대하여 2020년 6월 25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처분에 따라 지배기업은 상기 제품의 국내 판매가 제한됩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진행 중이며, 소송의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지배기업은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당반기말 현재 재고자산평가충당금 3,004백만원 및 환불부채 3,293백만원을 추가로 인식하였습니다.


3. 제재 현황 등 그 밖의 사항
2019년 1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유통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제품 (2017년 12월 4일 이전 제조)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에 대해 2020년 2월 7일 회수폐기 종료를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통보(처분 일자 : 2020년 2월 19일, 해당품목 : 메디톡신주, 처분내용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억6천8백8십만원)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약사법 위반에 따른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통지 일자 : 2020년 4월 17일, 해당품목 :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법적근거 : 약사법 제62조제2호 및 제3호 위반)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당사는 위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2020년 4월 19일 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약사법 위반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통지 일자 : 2020년 4월 17일, 해당품목 :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품목 허가 취소, 법적근거 : 약사법 제62조제2호 위반) 및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통지 일자 : 2020년 4월 26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품목 허가 취소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제조업무정지 3개월(메디톡신주 150단위), 제조업무정지 3개월 7일 (이노톡스주), 법적근거 :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2조제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149호) 제48
조 제1호, 제9호등 위반)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4) 당사는 위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청문에 참석하여 당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입니다.
5) 약사법 위반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국가출하승인 취소 처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 (통지 일자 : 2020년 4월 22일, 해당품목 : 메디톡신주 83개 로트,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해당 로트의 국가출하승인 취소, 법적근거 : 약사법 제62조제2호 및 제3호, 제38조제1항 위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6) 2020. 4. 22.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7) 2020.6.25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품목 각각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로 부터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8) 2020.7.14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처분 일시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이 효력은 8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8월 14일 이전 대전고등법원에서 결정될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 따라 8월 14일 이후 판매가능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9) 2020.7.6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당사가 대웅제약 및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소한 영업비밀침해중단 관련 소송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10년의 수입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ITC의 최종판결(Finial Determination)은 당해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0) 2020.7.21 앨러간사로부터 개선된 신경독소 후보제품의 개발마일스톤 USD20,000,000를 수령하였습니다.
11) 2020.8.14 대전고등법원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5.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0.08.14) (단위 : 천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회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된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가 없습니다.


6.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 사용내역
- 당사는 공시서류작성대상기간인 최근 3사업연도내에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등)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0년 08월 14일 ) (단위 : 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회차 2020년 05월 29일 운영자금 30,000 - - 운영자금 사용 중

※ 상기 조달금액은 연말까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 입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