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09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3월 0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 3,861,003 | 5,594,405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999,997,324 7,000,000,000 |
6,999,998,725 5,000,000,000 |
|
| 6. 신주 발행가액 | 3,108 | 2,145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 최대주주 변경 여부 : 인수인은 본건이 납입된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박남규에서 (주)에스앤티로 변경될 예정임 | (2) 최대주주 변경 여부 : 인수인은 본건이 납입된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박남규에서 (주)기가로 변경될 예정임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주1) | (주2) |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주3) | (주4) |
| (주1) 정정전【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에스앤티 | 해당사항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3월16일 이사들의 추천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3,861,003 | 1년간 보호예수 |
| (주2) 정정후【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기가 | 해당사항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9월18일 이사들의 추천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5,594,405 | 1년간 보호예수 |
| (주3) 정정전【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에스앤티 | 1 | 황성규 | - | - | - | 이근수 | 49.4 |
| 이근수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8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288 | 매출액 | 5,438 |
| 부채총계 | 758 | 당기순손익 | 430 |
| 자본총계 | 53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 (주4) 정정후【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기가 | 1 | 임재훈 | 100 | - | - | 임재훈 | 10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9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57 | 매출액 | 515 |
| 부채총계 | 21 | 당기순손익 | 136 |
| 자본총계 | 236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09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 네스엠(구:(주)신스타임즈) | |
| 대 표 이 사 : | 신현종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98 | |
| (전 화)02-557-9485 | ||
| (홈페이지)http://www.nes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이우창 |
| (전 화)02-557-948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594,40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4,136,6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999,998,725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4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5호 | |
| 9. 납입일 | 2020년 10월 2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0년 10월 2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11월 1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9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유상 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단, 원미만 절상함)
(2) 최대주주 변경 여부 : 인수인은 본건이 납입된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박남규에서 (주)기가로 변경될 예정임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4) 본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청약직전 12월간 취득한 당해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청약직전 12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내에서 주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속한 운영자금의조달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기가 | 해당사항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9월18일 이사들의 추천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5,594,405 |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기가 | 1 | 임재훈 | 100 | - | - | 임재훈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9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57 | 매출액 | 515 |
| 부채총계 | 21 | 당기순손익 | 136 |
| 자본총계 | 236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