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0년    9월   11일


회   사   명 : (주)인성정보
대 표 이 사 : 원    종    윤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22길 28

(전  화) (02)3400-7000

(홈페이지) http://www.insunginf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신 용 군

(전  화) (02)3400-70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9기 임시)
이미지: 제29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제29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사외이사 신정수
(출석률: 100%)
비상임이사 윤재승
(출석률: 0%)
비상임이사 김진헌
(출석률: 100%)

사외이사 김인교

(출석률: 100%)

비상임이사 박준석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0.02.03. 1. 제28기 제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3. 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4.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보고의 건
5.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보고의 건
찬성 불참 찬성 - -
2 2020.05.08 제29기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불참 - 찬성 찬성
3 2020.07.09 여신거래 약정의 건 - 불참 - 찬성 찬성
4 2020.07.14 (주)아이넷뱅크 채무보증의 건 - 불참 - 찬성 찬성
5 2020.07.14 (주)아이넷뱅크 채무보증의 건 - 불참 - 찬성 찬성
6 2020.07.17 여신거래 약정의 건 - 불참 - 찬성 찬성
7 2020.07.21 광주은행 (주)아이넷뱅크 일십팔억원 대환 채무보증의 건 - 불참 - 찬성 찬성
8 2020.08.11 제29기 2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불참 - 찬성 찬성
9 2020.08.11 (주)인성디지탈 채무보증의 건 - 불참 - 찬성 찬성
10 2020.08.18 여신거래 약정의 건 - 불참 - 찬성 찬성

* 사외이사 김인교, 비상임이사 박준석은 제 28기 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되었음.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000,000 - - -
비상임이사 2 159,196 79,598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 보수한도 총액.
* 상기 지급총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자금차입 (주)아이넷뱅크
(계열회사)
2020-02-18 10.0 1.01
(주)인성디지탈
(계열회사)
2020-02-18 10.0 1.01
(주)아이넷뱅크
(계열회사)
2020-05-19 20.0 2.03
(주)아이넷뱅크
(계열회사)
2020-05-29 10.0 1.01
(주)아이넷뱅크
(계열회사)
2020-08-20 15.0 1.52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도재무제표 기준 987억원)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아이넷뱅크
(계열회사)
자금차입 2020-01-01
~2020-08-31
55.0 5.57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도재무제표 기준 987억원)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IT 인프라 사업부문
 

IT산업은 지속적이고 급속한 기술혁신의 과정을 통해 변화되고 있으며, 그 중 통신/네트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영역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 구축을 위한 IT인프라 산업은 인터넷, 모바일 사용 인구 및 IoT 기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고속화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환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랜, 4G/5G와 같은 이동성을 강화한 서비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기존 산업과 IT간의 통합과 융합이 진행,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 헬스케어 사업무문


헬스케어 는 대표적인 IT 융복합 기술로서 상시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로써 공공의료 이외에도 웰니스등 다양한 부가 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산업으로 부각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독거노인들의 증가로 인해 의료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현실적 문제입니다.
 
 헬스케어의 가장 큰 특징은 보건의료가 추구하는 목표를 상당부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으로. 최근 보건의료는 안전성, 효율성, 이용자 중심성, 적시성, 효과성, 균형성을 강조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헬스케어를 통하여 보건의료는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만들며 병원 중심에서 건강한 시민중심으로 의료 환경 변화를 촉진시키고 예방에서 진단, 치료, 사후 관리의 전 보건의료 과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스케어는 산업의 IT화가 진전되고,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이 발전되면서 병원중심의 진료라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 생활과 진료공간을 자연스레 결합시키면서 일상 속에서 보편적으로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방법 입니다.
 
 헬스케어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IT-BT기술이 융합되는 주로 u-디지털헬스 분야만을 언급하나, 이 융합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별로 접목할 수 있는 방법 및 제공하는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별로 여러 가지 접근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IT 인프라 사업부문


2020년 1월 7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최한 ‘2020년 IT서비스 시장 및 기술 전망 세미나’에서 KRG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국내 기업용 IT시장을 전년 대비 3.2% 성장한 23조3000억원 정도로 전망했습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소프트웨어·솔루션 시장은 전년 대비 5.7% 성장이 예상되며, IT서비스 시장 역시 클라우드 구축과 금융권 차세대 프로젝트 확대 등에 힘입어 3%가량 성장이 기대되는 반면, 하드웨어 시장은 전년 대비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나)헬스케어 사업부문


 홈 헬스케어, 원격의료 및 원격 모니터링, ICT 기반 헬스케어 기기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The Insight Partners에서 2020.01.27.에 발행한 “Home Health Hubs Market to 2027”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건강 관리 시자의 매출액은 2018년 기준 18억 8,730만 달러에서 2027년에 200억 8,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연평균 성장률은 30.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미지: [global home health hubs market-revenue forecasts and analysis-2018~2027 ]

[global home health hubs market-revenue forecasts and analysis-2018~2027 ]

 

해당 산업은 크게 일체형 허브기기, 스마트폰 베이스 허브기기, 원격의료 서비스로 크게 3가지 분야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일체형 허브기기의 시장 점유율이 예측 기간 동안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 global home health hubs market share by product&service 2018&2027(%) ]

[ global home health hubs market share by product&service 2018&2027(%) ]


특히 일체형 허브기기의 시장 매출액 전망을 살펴보면, 2018년 시장 매출액이 9억 1,04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96억 470만 달러로 매출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품목 군이 향후 10년간 수출이 유망한 품목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 global standalone hubs market revenue and forecast to 2027(us$mn) ]

[ global standalone hubs market revenue and forecast to 2027(us$mn) ]


(3) 경기변동의 특성

가) IT 인프라 사업부문

2019년 12월 17일, 현대경제연구원(HRI)이 발표한 '2020년 한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대내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부채 리스크 등 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불확실성 및 저물가 지속 등을 근거로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1%로 제시했습니다.

ICT 산업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모두 전년도 기저효과와 더불어 글로벌 불확실성 부분적 완화, 5G 본격 도입, OLED 시장 확대 등 요인으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2020년 국내 기업들의 IT 지출 증가율은 6.5%로 최근 5년 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들이 대부분 비용 절감에 나서는 경향을 고려해보면 2020년 기업이 IT에 투자하는 연간 예산 규모 역시 최근 5년간 가장 낮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나) 헬스케어사업부문

헬스케어 산업은 보건의료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특성상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며, 특히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맞춤형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경쟁요소

가) IT 인프라 사업부문

기존 IT 인프라 시장은 대체적으로 중소규모의 다수 업체들간 저가 수주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납품이 아닌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사업으로 변화되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신규 부가솔루션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경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버, 스토리지 등 컴퓨팅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최적화되어야 하는 IT 인프라 통합 사업은 풍부한 구축경험,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가격 경쟁력이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IT환경을 읽고 앞선 기술과 서비스를 준비, 개발하는 신기술 또한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나)헬스케어 사업부문

 우리나라는 2045년에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고령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뤄져 약 50년 후인 206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 연령 인구는 급감해 2067년 한국의 총 부양비는 120.2명, 노년부양비는 102.4명으로 세계 최고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 2050년 노인인구 비율 38.2%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출처: 통계청(2019)

또한 '2018 건강 보험 주요통계 개요'에 따르면, 2018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 5256만명 중 건강 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명으로 97.2%에 이르고, 이중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709만명으로 전체의 13.9%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지: *출처 : 건강보험공단

*출처 : 건강보험공단

                 

이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진표비는 2012년 16조 3401억원(34.2%)에서 2017년 27조 6355억원(39.9%)에 이르었고 2018년 30조원, 전체 비중 약 40%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미지: *출처 : 건강보험공단

*출처 : 건강보험공단

                       

이런 고령화와 그에 따르는 의료비 증가의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사항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유엔의 2015년 세계 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에 따르면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노년층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증가 속도도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억 100만명이었던 60세 이상 인구는 2030년 약 14억명(56% 증가)으로 증가할 것이며, 2050년에는 2015년의 2배 수준인 2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년층은 더 빠르게 불어나 2050년엔 그 수가 4억 3,400만명(60세 이상 노년층의 20%)에 달해 오늘날 수준(1억 2,500만 명, 60세 이상 노년층의 14%)의 세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옮겨지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ICT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어 가고 있고 이에 대한 시장 규모도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가) IT 인프라 사업부문

네트워크와 서버, 스토리지 등 기존 IT 인프라 시장은 중소규모의 다수 업체들간 저가 수주 등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납품이 아닌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사업으로 변화되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신규 부가솔루션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경쟁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IT 인프라 사업은 풍부한 구축경험,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가격 경쟁력이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IT 환경을 읽고 앞선 기술과 서비스를 준비, 개발하는 신기술 또한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당사는 정보기술 인프라와 솔루션을 통합 공급하는 IT전문기업으로 199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벤처정신에 입각한 기업문화와 우수한 인재, 첨단 기술력을 핵심 역량으로 하여 최고의 정보기술(IT) 전문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etwork, Storage, Server, 클라우드/가상화, Collaboration (Voice 및 Video 기반 커뮤니케이션 : IPT/IPCC/UC/영상회의), Security, IT Infra Management, 헬스케어 등 IT 핵심 인프라 제품/솔루션과 서비스를 모두 갖추어 기업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성디지탈, 아이넷뱅크, 벤치비, NYTG로 이어지는 인성정보의 계열회사들은 다양한 H/W와 S/W 그리고 ERP 컨설팅 등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제품 및 서비스들을 보유하고 있어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① Network Infrastructure

Cisco의 Gold 파트너와 HPE Aruba의 Distributor로서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진단, 컨설팅, 설계, 구축, 유지보수 등의 Total IT 서비스 및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고객의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합니다.

- Cisco, HPE Aruba, Citrix, NetScout 등 세계적인 Global 벤더와 파트너쉽 체결을 통한 다양한 솔루션 제공

- 유선, Wi-Fi, 4G/5G Mobile 등 다양한 접속 환경 증가 및 이를 이용한 비디오, 음성 등 Rich-Media 서비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제공

② Storage/Server/Backup

인성정보는 DELL Technologies의 Business 파트너 중 최고 등급인 Titanium 파트너로서 기업 애플리케이션의 최적화와 데이터의 저장, 보호, 관리에 대한 요구에 맞춰 기업 정보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고객의 비용 절감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DELL Technologies 시스템 및 솔루션 구축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백업 및 가상화가 통합된 기업 데이터센터용 하이퍼컨버지드인프라(HCI/CI) 솔루션 구축

- 정보생명주기(ILM)에 따른 정보의 저장/보호/관리를 통해 고객의 비용 효율성 최대한 보장

③ 클라우드/가상화

인성정보는 Cisco 및 Dell Technologies 외에도 가상화 시장의 리더 VMware의 Business Partner로서 IT 환경의 복잡성 증가 및 리소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기업 니즈에 맞는 클라우드 및 가상화 환경을 제공합니다.
 - 기업내(On-Premise) 데이터센터와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를 혼용하기 위한 하이브리드(Hybrid) 클라우드 환경 구축 및 운영 제공

- 데이터센터 내부의 서버나 스토리지 등의 일부 영역의 가상화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방화벽, L7 스위치, 서버, 스토리지 등 IT인프라 전체 영역의 가상화를 통한 SDDC(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구현 환경을 제공

- 음성,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및 다양한 협업 도구를 통합하는 차세대 가상작업 환경으로서의 데스크탑 가상화(VDI) 솔루션 제공

④ Collaboration (IPT/IPCC/UC/영상회의)

IP기반 Voice와 Video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PC, 인터넷, 전화, 오디오/비디오 컨퍼런스, 고객 컨택센터, 인스턴트 메시지, 모바일, 프레즌스(상태정보) 관리, 이메일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 비즈니스 복잡성이 증가되는 현 상황에서 개인, 팀, 부서, 회사 등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의 구분 없이 서로 간의 신속한 업무 협업을 통해 발 빠른 의사 결정 가능

- 클라우드 컨퍼런스/협업/전화 솔루션(Webex Meeting/Teams/Calling) : Webex Meeting/Teams/Calling 은 사용자가 별도의 시스템 설치나 관리의 필요 없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강력한 기능의 웹/모바일 컨퍼런싱 및 전화 솔루션을 제공, 간단히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웹 브라우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해 원격지에 있는 다자간 온라인 회의, 메신저, 전화 기능을 구현


나) 헬스케어 사업부문


당사의 헬스케어 사업은 크게 원격의료(원격 모니터링)와 생활의료기기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 하고 있고 원격 모니터링 사업은 국내의 제도적인 기반과 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딘 관계로 해외 사업 및 민간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제도의 변화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의지, 민간 분야 사업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 측면과 서비스 모델의 레퍼런스를 확보를 위해 꾸준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2019년 강원도 내 의료취약지역 위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중심의 community healthcare service system을 구축 하였고, 20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역 등을 타깃으로 한 지자체 원격 모니터링 사업 참여 등을 준비 중입니다. 해외 사업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에서 꾸준한 매출을 이루었고 최대 헬스케어 시장인 미국에도 꾸준한 마케팅을 진행하여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원격의료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공공 시장에 대한 꾸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는 CMS(Center fo Medicare &Medicaid Service) RPM(Remote Patient Monitoring)을 중심의 보험급여 시장 진출을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시장 확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활의료기기의 경우 여러 제품 라인업을 통해 해외 및 국내(B2C, B2B) 사업에 주력하였고, 해외 사업의 경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및 유럽 시장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여겨 현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브라질 시장을 타겟으로한 ANVISA 취득과 함계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지: u-Health

u-Health


1) 원격 의료(원격 모니터링) 사업

① 국내 사업

당사는 종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목표로 2001년부터 사업화를 적극 추진, 이러한 성과로 Hicare라는 브랜드로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을 해왔습니다. 개개인에게 맞춰진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Hicare는 치료에서 예방, 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이케어 건강관리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위험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서, 개인마다 천차만별인 건강상의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건강검진 솔루션과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원격 의료기기를 유,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 개인의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주치의에게 전달하고 지속적인 건강 체크와 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전담 의료진으로 구성된 건강상담 Center를 구성하여 u-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케어 서비스는 ASP 형태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병의원을 위한 서비스로도 제공되고 있는데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 정보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진료현장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고 본 서비스를 통해 의사는 환자에게 투약관리, 상태 관리, 생활관리 등 적절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국내 헬스케어 사업은 “Hicare”라는 브랜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맞춰진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Hicare는 치료에서 예방, 관리까지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2019년 강원도 내 병원을 중심으로 마을 회관 내에 community healthcare service 시스템을 적용하고 설치 및 운영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하였고, 해당 서비스 모델을 다양한 지자체 및 의료 소외 지역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지: [ Community Healthcare Service ]

[ Community Healthcare Service ]



O Hicare ASP 서비스
Hicare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ing)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Hicare ASP(u-마이닥터)는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 정보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진료현장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으며, 헬스케어 환경에서의 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을 위한 u-마이닥터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의사는 환자에게 투약관리, 상태 관리, 생활관리 등 적절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O 만성질환 인덱스 모델 및 재택모니터링 시스템

지금까지의 만성질환자의 정적 상태에 대한 평가 분석 이외에 다양한 임상적 변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미래의 환자 상태를 예측 및 지수화하여 환자에게 앞으로의 건강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그에 적합한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서비스 모델입니다.


환자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지수화를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전문 인력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우선 만성질환자 대상의 임상실험 결과와 상태변화에 대한 의료 데이터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 비만 등에 대한 인덱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O 임상시험 지원 솔루션

당해 연도에는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을 바탕으로 원격에서 임상시험이 가능한 솔루션을 국가 과제를 통해 개선하고 국내 대형병원을 통해 현장에 배포하여 그 사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현재 eCRF 기업과 함께 국내 생동성 임상전문 병원에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지: [ 임상시험지원 시스템 ]

[ 임상시험지원 시스템 ]

                                       
② 해외 사업

 

다양한 국가의 현지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해당국의 의료 시스템을 파악하고 현지 시장 진입에 적합한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설계 후 이를 적용한 제품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기기를 제작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유럽(프랑스, 이태리),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등의 기업과 파트너쉽을 체결하였고, 남미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지역에 지속적으로 수출되어 약국체인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 런칭에 준비 중이고 남미(브라질, 수리남)에도 진출하였습니다.

 

특히, 이태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Home Healthcare Service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현재도 계속 운영되어 지고 있으며, 추후 적용 대상의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고, 남미의 수리남에서는 Small Healthcare Center 서비스 모델을 적용하여 현재 서비스 런칭 중에 있으며 인근 국가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미지: [ Home Healthcare Service & Small Healthcare Center Service ]

[ Home Healthcare Service & Small Healthcare Center Service ]

             
HicareHub는 현재 미국 공공의료 시장에 진출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지속적인 매출 확대가 예상되고 이와 별개로 미국 내 보험사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정부는 CMS RMP 서비스에 대한 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당사도 미국 내에서 보험 급여 시장에 대한 시장 진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지: [ CMS RPM CPT code ]

[ CMS RPM CPT code ]

                                       
이 밖에도 작년에 이은 태국, 인도네시아, 중동 등의 파트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현지 정보 획득 및 현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 미국 공공시장 원격 서비스 모델 ]

[ 미국 공공시장 원격 서비스 모델 ]


2) 생활 의료기기/미용기기 사업
 ① 국내 사업  

O 피부관리 미용기기 (DeepSkin)


이온토포레시스(Iontophoresis) 기술을 이용하여 마스크 시트에 함유된 기능성 영양성분을 이온화시켜 효과적으로 피부에 침투시켜 주는 홈 에스테틱 기기(Home Aesthetic Device)를 말합니다. 피부과, 에스테틱샵에서 바이탈이온토(이온영동법)으로 널리 알려진 보습, 미백, 주름관리 기술을 초소형화하여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입니다. 피부 손실을 최소화시켜주는 펄스형 미세전류 콘트롤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바늘없이도 피부에 유효성분을 일괄 투입시켜줍니다.

DeepSkin 제품은 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라인업을 구성하여 국내 온라인, 면세점, 피부샵, 방판 등 각종 유통 채널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화장품 뷰티 관련 전시/박람회, 바이어상담회 등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제품 영업 및 마케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바이어 수출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매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미국/유럽 중남미, 중동 지역 등 거래처 확보 및 판로 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② 해외 사업

해외 기존 파트너사는 물론, 해외 미용 전시회/ 박람회 출품, 각종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OTRA 등의 정부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시장 개척 및 지역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딥스킨 제품은 미용기기로서 유럽 CE, 미국 UL, 미국 FCC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미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업체와 선 수출계약을 맺고 납품을 진행하였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총판 계약을 통해 이란, 쿠웨이트, 카타르 등 기타 중동지역으로의 신규 거래처 확산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구성품인 Facial MASK의 유럽 CPNP 인증을 계기로 헝가리, 폴란드 등의 거래처와 함께 적극적인 유럽시장 공략을 추진 중이며, 가정용 의료기기로서의 브라질 ANVISA 인증 획득으로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의 중남미 지역 확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중남미, 중동, 유럽 시장의 신규 거래처 확보와 기존 거래처 활용을 통해 앞으로 해외 시장진출의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매출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 가정용 피부관리 미용기기 DeepSkin ]

[ 가정용 피부관리 미용기기 DeepSkin ]


3) 당사의 헬스케어 사업전략

① 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 솔루션 안정화 및 사업 확대

개인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솔루션과 실질적으로 개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 높은 서비스 모델이 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서비스를 통해 축약된 기술을 인정받아 헬스케어 관련 각종 정부기관 프로젝트와 해외 원격진료,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해외 헬스케어 사업에 계약을 하는 등 주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Hicare의 헬스케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플랫폼 개발, 제품 라인업 구축을 통해, 한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등 선도적인 시스템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②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총력

고객에게 종합적이고 완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의료기관, 의료 정보시스템 개발사, 홈네트워크사, 디바이스 제조사, 통신사, SI 등 종합적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여러 의료 서비스, 의료 솔루션 기관들과도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국내의 대/중/소기업, 의료 관련 무역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많은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③ 서비스 Reference 확대


이미지: 서비스 Reference

서비스 Reference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헬스케어 관련 프로젝트및 규재 샌드박스 지역에 대한 사업 참여, 다양한 기술 발전과 Reference 축적을 도모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인성정보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 미국, 수리남, 아시아, 호주등 다양한 지역에서 인성정보의 Hicare 시스템 및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단순한 헬스케어솔루션 제공사가 아닌, 종합적인 Healthcare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를 목표로, 솔루션 개발에서 사업 네트워크의 구축까지 한 단계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도 미국, 유럽, 남미 등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성정보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는 서비스사업자로써는 물론, 해외 시장 개척 및 관련 산업계 여러 기업들과의 동반 진출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IT 인프라 사업부문
  IT 산업은 첨단 기술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급속한 기술혁신의 과정을 통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중 네트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변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산업은 인터넷, 모바일 사용 인구 및 IoT 기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네트워크의 고속화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술에 의한 지능화 또한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Wi-Fi 6, 4G/5G와 같은 이동성을 강화한 서비스,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도입 등이 산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적용 확산되고, 기존 산업과 IT 간의 통합과 융합이 진행, 가속화되면서 IP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 헬스케어 사업무문
 헬스케어는 대표적인 IT 융복합 기술로서 상시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로써 공공의료 이외에도 웰니스 등 다양한 부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독거노인들의 증가로 인해 의료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현실적 문제입니다.
 
 헬스케어의 가장 큰 특징은 보건의료가 추구하는 목표를 상당부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으로. 최근 보건 의료는 안전성, 효율성, 이용자 중심성, 적시성, 효과성, 균형성을 강조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헬스케어를 통하여 보건의료는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만들며 병원 중심에서 건강한 시민중심으로 의료 환경 변화를 촉진시키고 예방에서 진단, 치료, 사후 관리의 전 보건의료 과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스케어는 산업의 IT화가 진전되고,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이 발전되면서 병원중심의 진료라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 생활과 진료공간을 자연스레 결합시키면서 일상 속에서 보편적으로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방법 입니다.
 
 헬스케어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IT-BT기술이 융합되는 주로 u-디지털헬스 분야만을 언급하나, 이 융합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별로 접목할 수 있는 방법 및 제공하는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별로 여러 가지 접근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 당 사 항 없 음"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회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중점 사업영역인 헬스케어 사업 부문(헬스케어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을 영위, 이에 전념토록하여 "책임경영"을 시행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독립적인 경영활동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여 외부기관과의 사업 제휴, 기술협력, 투자유치등을 용이하게 하고 신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분할신설회사"는 헬스케어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와 제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 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경영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3) 헬스케어사업이 IT인프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인성정보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전문회사가 되지 못하고 별도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협력적인 파트너와 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 걸림돌 작용을 하였으나 이 부문이 해소되어 독단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 이며, 여러 가지 의료관련 사업부문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원격의료 사업관련 법적 규제로 연간 15억원 수준의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내 적자사업부문인 헬스케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분사한다면 기존 IT인프라 사업의 흑자를 토대로 분할회사의 재무손익은 연간 20억원 이상의 영업 이익 흑자를 내는 안정적인 회사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의 상승으로 차입 이자감소 및 수주경쟁력 향상 등의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5) 상기와 같은 경영 구조 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 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헬스케어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 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한다.

 

[회사 분할 내용]

구 분

회사명

사업부문

비 고

분할회사

(분할존속회사)

㈜인성정보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상장

분할신설회사

(신설회사)

㈜하이케어 메디컬

헬스케어 사업부문

비상장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20년 10월 01일로 한다. 다만, 추후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승인)에 의해 분할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 이 있다.

 

(4) 본 조 제(3)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 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 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 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 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 (공.사법상의 우발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어느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 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 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 (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 한다.

 

(9) 분할 후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 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 대상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우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 을 결정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11) "분할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3.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0년 8월 11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기준일)

2020년 8월 28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2020년 8월 29일 ~

2020년 9월 04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2020년 9월 11일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일

2020년 9월 28일

분할기일

2020년 10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20년 10월 05일

분할등기일(예정일)

2020년 10월 08일


(1) 분할의 일정

 

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3) 분할계획서와 분할되는 부문의 재무상태표는 상법 제530조의 12, 제530조의 7에 따라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함.

주4) 주주총회이후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통지 및 홈페이지 개시

 

4. 분할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상 호

주식회사 인성정보(Insunginfo Co.,Ltd)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2길 28(오금동)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sunginfo.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감소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5)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상기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 (분할신설회사에이전될분할회사의재산과그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른다.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등

상호

주식회사 하이케어 메디컬

목적

1. 건강관리 방문간호 서비스업

2.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업

3. 의료기기 수입 판매업

4. 의료기기의 제조업

5.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업

6. 화장품, 생필품 도소매업

7. 의약품, 의료용기구, 화장품 소매업

8. 통합적 고객관리 컨설팅업 및 아웃소싱

9. 인터넷 및 모바일 통한 정보제공업

10. 전자상거래업

11.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12. 정보화 시스템의 기획, 개발 및 유지보수업

13.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14. 무역업

15. 외국인 환자 유치업

16.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17.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18.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2길 28(오금동)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sunginfo.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 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단, 최초 사업년도는 분할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1)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구 분

내 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주

발행할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1주당 5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 분

내 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주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발행할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1주당 500원

주1) 단, 상기 발행주식 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분할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 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에 100% 배정한다.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구 분

내 용

자본금

1,000,000,000

준비금

541,981,788

주1) 상기금액은 2020년 03월31일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0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별첨 1> 분할 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가액 이나 항목이 변동되거나 또는 실제 일부 자산 및 부채의 이전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 에는 그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2020년 10월 01일) 현재 의 장부가액으로 확정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③ "분할회사"는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등을 모두 포함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전 대상 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 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후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 한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제3자의 동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을 수 있을 경우에도 같다.

 

④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 표 및 디자인(해당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등 일체의 산업재산권 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 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 권은 <별첨 3>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 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⑤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의 운영 을 위하여 사용된 자산 및 부동산,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계약 및 그에 따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담보권등은 신설회사에 이전된다.

 

⑥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필요한 정부 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이를 이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⑦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8) 분할등기일

분할기일(분할을 할 날)은 2020년 10월 01일로 하며, 분할등기(예정)일은 2020년 10월 08일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9)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직함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대표이사

원종윤

1959년 1월 3일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졸업

현) 인성정보 대표이사

사내이사

김홍진

1969년 10월 28일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현) 인성정보 헬스케어사업 이사

사내이사

곽봉조

1973년 1월 26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컴퓨터소프트웨어 학과 졸업

현) 인성정보 헬스케어사업 부장

감사

이남작

1962년 2월 21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 인성정보 경영지원본부 이사

주1)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10)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과 같다. 다만, "분할신설회사" 의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 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방법

"분할신설회사"는 다른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로 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한다.

 

(12)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 분할회사의분할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6. 기타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0년 9월 28일(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된 일자)에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와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2) 분할일정

3) 분할로 인한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5) 분할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6)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7)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8) 각 별첨 기재사항(<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 포함)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해당사항 없음"

이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3) 회사 간의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포함)은 "분할회사" 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등

"분할신설회사"는 2020년 10월 01일(분할기일)을 기점으로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근로계약 등 포함)를 "분할회사"로 부터 승계한다.

 

(5)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별첨 1 : 분할재무상태표>

<별첨 2 : 승계대상 재산목록>

<별첨 3 :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목

분할전

분할후

존속법인

신설법인

1. 유동자산

46,786,605,073

45,521,031,544

1,265,573,529

(1) 현금및현금성자산

4,713,287,970

3,713,287,970

1,000,000,000

(2) 금융기관예치금

766,373,155

766,373,155

-

(3)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25,484,274,943

25,322,722,469

161,552,474

(4) 기타유동자산

4,682,222,589

4,682,222,589

-

(5) 재고자산

11,140,446,416

11,036,425,361

104,021,055

2. 비유동자산

46,498,351,690

47,686,126,849

354,206,629

(1) 금융기관예치금

306,000,000

306,000,000

-

(2) 장기투자자산

260,957,430

260,957,430

-

(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32,267,457,398

33,809,439,186

-

(4) 기타비유동채권

148,843,024

148,843,024

-

(5) 기타비유동자산

2,365,513,168

2,070,966,718

294,546,450

(6) 유형자산

10,692,064,545

10,675,120,491

16,944,054

(7) 무형자산

457,516,125

414,800,000

42,716,125

자 산 총 계

93,284,956,763

93,207,158,393

1,619,780,158

1. 유동부채

44,618,109,998

44,562,852,728

55,257,270

(1) 매입채무

9,246,446,801

9,234,440,510

12,006,291

(2) 기타유동금융부채

1,477,692,806

1,434,441,827

43,250,979

(3) 단기차입금

21,840,651,182

21,840,651,182

-

(4) 유동성장기차입금

978,851,754

978,851,754

-

(5) 유동성전환사채

6,326,124,139

6,326,124,139

-

(6) 기타유동부채

4,748,343,316

4,748,343,316

-

2. 비유동부채

16,883,527,839

16,860,986,739

22,541,100

(1) 장기차입금

379,404,218

379,404,218

-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60,192,775

60,192,775

-

(3) 전환사채

10,241,232,000

10,241,232,000

-

(4) 확정급여부채

1,770,148,603

1,747,607,503

22,541,100

(5) 기타비유동부채

3,066,562,733

3,066,562,733

 -

(6) 이연법인세부채

1,365,987,510

1,365,987,510

 -

부 채 총 계

61,501,637,837

61,423,839,467

77,798,370

1. 자본금

9,620,583,500

9,620,583,500

1,000,000,000

2. 자본잉여금

69,470,010,094

69,470,010,094

541,981,788

3. 기타자본항목

-4,121,590,650

-4,121,590,650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76,797,134

-1,476,797,134

-

5. 이익잉여금(결손금)

-41,708,886,884

-41,708,886,884

-

자 본 총 계

31,783,318,926

31,783,318,926

1,541,981,788

자본과부채총계

93,284,956,763

93,207,158,393

1,619,780,158

주1) 상기 금액은 2020년 3월31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별첨 2 : 승계대상 재산목록>

과 목

금 액

내 용

1. 유동자산

1,265,573,529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0

분할대상사업부문 현금성자산 및 운영자금

(2) 금융기관예치금

-

 

(3)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161,552,474

분할대상사업부문 외상매출금

(4) 기타유동자산

-

 

(5) 재고자산

104,021,055

분할대상사업부문 재고자산

2. 비유동자산

354,206,629

 

(1) 금융기관예치금

-

 

(2) 장기투자자산

-

 

(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

 

(4) 기타비유동채권

-

 

(5) 기타비유동자산

294,546,450

분할대상사업부문 선급금

(6) 유형자산

16,944,054

분할대상사업부문 비품등

(7) 무형자산

42,716,125

분할대상사업부문 산업재산권

자 산 총 계

1,619,780,158

 

1. 유동부채

55,257,270

 

(1) 매입채무

12,006,291

분할대상사업부문 외상매입금

(2) 기타유동금융부채

43,250,979

분할대상사업부문 미지급연차

(3) 단기차입금

-

 

(4) 유동성장기차입금

-

 

(5) 유동성전환사채

-

 

(6) 기타유동부채

-

 

2. 비유동부채

22,541,100

 

(1) 장기차입금

-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 전환사채

-

 

(4) 확정급여부채

22,541,100

분할대상사업부문 퇴충,퇴직연금

(5) 기타비유동부채

 -

 

(6) 이연법인세부채

 -

 

부 채 총 계

77,798,370

 

1. 자본금

1,000,000,000

분할대상사업부문 자본금

2. 자본잉여금

541,981,788

 

3. 기타자본항목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 이익잉여금(결손금)

-

 

자 본 총 계

1,541,981,788

 

자본과부채총계

1,619,780,158

 

주1) 상기 금액은 2020년 3월31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별첨 3 :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하이케어 메디컬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Hicare Medical Co., Ltd.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강관리 방문간호 서비스업

2.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업

3. 의료기기 수입 판매업

4. 의료기기의 제조업

5.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업

6. 화장품, 생필품 도소매업

7. 의약품, 의료용기구, 화장품 소매업

8. 통합적 고객관리 컨설팅업 및 아웃소싱

9. 인터넷 및 모바일 통한 정보제공업

10. 전자상거래업

11.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12. 정보화 시스템의 기획, 개발 및 유지보수업

13.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14. 무역업

15. 외국인 환자 유치업

16.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17.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18.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공장, 지점, 출장소, 사무소, 영업 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sunginfo.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1(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범위내로 한다.

②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또는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① 본 회사는 제8조 및 제8조1에 따라 이익배당 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으로 발행 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이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 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 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에 의한다.

 

제8조3(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제8조 및 제8조1에 따라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 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이하"전환주식") 으로 발행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 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수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등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4에 의한다.

 

제8조4(상환주식)① 이 회사는 제8조 및 제8조의1에 따라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상환주식")으로 발행 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상환주식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이 경우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등 상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상환가액을 조 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 또는 상환 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나한 경우

나)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3.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으로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주식의 취득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상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8조의5(의결권 배제 주식)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주식등의 전자등록)회사는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 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 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 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1(주식매수선택권)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을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여시에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을 양도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10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0조의4(우리사주매수선택권)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 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제8조의 주식 중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 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명의개선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을 따른다.

 

제 12조의(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 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①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 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조(전환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 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 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1(사채 발행의 위임)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시기)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제18조(소집권자)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총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 한다.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 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 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 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제21조(의장)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 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 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 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 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사장)1명 및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하여는 대표이사를 수명 두어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에 보할 수 있다.

 

제34조(이사의 직무)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1(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 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제34조의1 및 제40조1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감사의 감사록)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 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 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0조의1(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상담역 및 고문)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42조(사업년도)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등)① 대표이사(사장)은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 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 에 5년간, 그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 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이익금의 처분)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5조(이익배당)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4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47조(업무규칙)본 회사의 업무규칙은 별도 사칙으로 정한다.


제48조(적용범위)본 정관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또는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부 칙 1조

 

제1조(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및 시행일)회사는 주식회사 인성정보의 회사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며, 본 정관은 회사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년도에 관한 특례)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제4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 일부터 그해의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1) 연결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8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27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인성정보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28기말 제 27기말
자            산



Ⅰ.유동자산
157,827,163,382
147,315,705,377
  현금및현금성자산 16,909,808,685
13,022,842,137
  금융기관예치금 6,492,418,540
6,713,957,846
  매출채권 84,154,025,056
74,927,297,182
  기타유동채권 6,506,357,957
7,637,028,556
  기타유동자산 11,629,525,612
11,152,346,425
  재고자산 32,135,027,532
33,862,233,231
Ⅱ.비유동자산
25,082,742,808
24,220,147,137
  금융기관예치금 978,200,838
618,307,496
  장기매출채권 194,649,835
393,921,452
  장기투자자산 2,125,375,580
2,835,473,815
  관계기업투자주식 315,876,245
307,762,400
  기타비유동채권 901,176,179
940,351,390
  기타비유동자산 5,421,282,028
5,350,795,712
  유형자산 13,549,830,139
11,944,235,455
  무형자산 1,596,351,964
1,829,299,417
자  산  총  계
182,909,906,190
171,535,852,514
부            채



Ⅰ.유동부채
119,484,847,992
110,781,203,787
  매입채무 47,257,822,952
43,419,411,580
  기타유동금융부채 8,151,001,689
7,919,140,282
  단기차입금 37,452,217,681
35,120,427,136
  유동성장기부채 5,140,972,928
2,640,326,656
  유동성전환사채 5,178,625,000
6,416,802,000
  기타유동부채 15,912,994,105
14,775,390,323
  미지급법인세 391,213,637
489,705,810
Ⅱ.비유동부채
23,874,928,793
19,566,649,09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476,907,684
-
  장기차입금 5,997,299,296
5,382,685,349
  전환사채
6,634,002,000
4,914,225,000
  순확정급여부채 2,325,311,958
1,741,351,443
  기타비유동부채 6,909,270,446
6,859,113,589
  이연법인세부채 532,137,409
669,273,711
부  채  총  계
143,359,776,785
130,347,852,879
자            본



Ⅰ.지배주주지분
38,325,442,325
39,985,332,970
  자본금 9,579,135,500
9,579,135,500
  연결자본잉여금 69,207,542,212
69,207,542,212
  연결기타자본항목 (4,760,115,890)
(4,760,115,890)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530,123,063
1,041,812,273
  연결결손금 (36,231,242,560)
(35,083,041,125)
Ⅱ.비지배지분
1,224,687,080
1,202,666,665
자  본  총  계
39,550,129,405
41,187,999,63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82,909,906,190
171,535,852,514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8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27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인성정보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28기 제 27기
I.매출액
246,656,143,894
258,032,877,257
II.매출원가
216,182,672,000
226,369,682,040
III.매출총이익
30,473,471,894
31,663,195,217
  판매비와관리비 27,009,808,195
28,562,250,142
IV.영업이익
3,463,663,699
3,100,945,075
  기타영업외수익 1,920,969,877
1,348,478,485
  기타영업외비용 2,891,484,518
3,538,148,310
  금융수익 4,527,462,215
3,086,048,817
  금융비용 6,651,993,821
3,810,693,847
  관계및종속기업투자처분손익 -
(45,373,662)
  지분법손익 8,113,845
6,272,994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6,731,297
147,529,552
VI.법인세비용
728,594,759
524,483,837
VII.당기순손실
(351,863,462)
(376,954,285)
VIII.기타포괄손익
(1,286,006,768)
(520,753,15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11,188,606
1,248,895
  해외사업환산손익 11,188,606
1,248,89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1,297,195,374)
(522,002,052)
  장기투자자산평가손익 (402,614,685)
(25,556,000)
  법인세효과 151,746,869
6,302,09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85,496,778)
(572,396,742)
  법인세효과 139,169,220
69,648,597
IX.총포괄손익
(1,637,870,230)
(897,707,442)
X.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94,916,581)
(439,737,728)
  비지배지분 43,053,119
62,783,443
XI.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659,890,645)
(942,065,804)
  비지배지분 22,020,415
44,358,362
XII.주당손실



  기본주당손실
(21)
(23)
  희석주당손실
(21)
(55)

(2) 별도

                                               

 재 무 상 태 표
제 28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27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인성정보 (단위 : 원)
과          목 제 28기말 제 27기말
자          산



Ⅰ.유동자산
51,768,025,379
43,075,800,333
  현금및현금성자산 3,846,089,345
4,434,081,064
  금융기관예치금 677,048,250
783,711,360
  매출채권 31,322,102,342
27,133,888,576
  기타유동채권 2,509,112,010
1,444,904,221
  기타유동자산 4,496,514,604
3,091,349,707
  재고자산 8,917,158,828
6,187,865,405
Ⅱ.비유동자산
46,947,164,704
46,768,103,212
  금융기관예치금
285,000,000
205,000,000
  장기투자자산 277,337,680
297,677,42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32,624,949,084
32,402,338,530
  기타비유동채권 102,886,846
123,090,843
  기타비유동자산 2,478,496,556
2,526,771,660
  유형자산 10,716,061,959
10,729,588,864
  무형자산 462,432,579
483,635,895
자  산  총  계
98,715,190,083
89,843,903,545
부            채



Ⅰ.유동부채
47,081,441,462
37,764,547,244
  매입채무 15,185,535,696
10,069,351,179
  기타유동금융부채 1,922,349,147
1,875,270,495
  단기차입금 18,195,151,007
13,787,427,136
  유동성장기차입금 1,033,480,938
666,666,666
  유동성전환사채
5,178,625,000
6,416,802,000
  기타유동부채 5,566,299,674
4,949,029,768
Ⅱ.비유동부채
13,373,188,622
12,153,831,508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3,656,701
4,402,956
  장기차입금 596,203,721
1,111,111,114
  순확정급여부채 1,516,242,063
1,359,010,031
  전환사채 6,634,002,000
4,914,225,000
  기타비유동부채 3,207,096,627
3,399,094,897
  이연법인세부채 1,365,987,510
1,365,987,510
부 채 총 계
60,454,630,084
49,918,378,752
자          본



  자본금 9,579,135,500
9,579,135,500
  자본잉여금 69,207,542,212
69,207,542,212
  기타자본항목 (4,121,590,650)
(4,121,590,65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22,931,005)
(611,241,795)
  결손금 (35,281,596,058)
(34,128,320,474)
자  본  총  계
38,260,559,999
39,925,524,79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8,715,190,083
89,843,903,545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8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27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인성정보 (단위: 원)
과          목 제 28(당) 기 제 27(전) 기
Ⅰ.매출액
95,057,636,447
101,075,190,543
Ⅱ.매출원가
82,966,604,304
88,524,009,426
Ⅲ.매출총이익
12,091,032,143
12,551,181,117
  판매비와관리비 11,859,786,326
13,375,300,566
Ⅳ.영업이익
231,245,817
(824,119,449)
  기타영업외수익 522,479,792
1,014,190,167
  기타영업외비용 717,296,067
1,526,864,971
  금융수익 802,743,524
1,837,708,217
  금융비용 2,413,810,092
1,665,687,819
  지분법손익 1,174,646,296
1,108,707,673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399,990,730)
(56,066,182)
Ⅵ.법인세비용
-
13,317,827
Ⅶ.당기순손실
(399,990,730)
(69,384,009)
Ⅷ.기타포괄손익
(1,264,974,064)
(499,432,34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526,823,020)
(18,211,840)
  지분법자본변동 (526,823,020)
(18,211,84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738,151,044)
(481,220,50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52,909,416)
(255,812,209)
  장기투자자산평가손익 287,143,810
3,089,875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472,385,438)
(228,498,172)
Ⅸ.총포괄손실
(1,664,964,794)
(568,816,355)
Ⅹ.주당손익



기본주당손익
(21)
(4)
희석주당손익
(21)
(37)


※ 참고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안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주주총회 참석자의 체온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발열 등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