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9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8월 28일


3. 정정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0년 08월 28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최초제출
2020년 09월 10일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기재 보완(파란색)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금번 정정사항은 파란색글씨로 정정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단순 오타인 경우 별도의 색깔 표시 없이 정정하였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공모방법 기재보완 (주1) - 정정 전 (주1) -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라 기재보완 (주2) - 정정 전 (주2) - 정정 후
   1. 사업위험 - 차 기재보완 (주3) - 정정 전 (주3) - 정정 후
   2. 회사위험 - 가 기재보완 (주4) - 정정 전 (주4) - 정정 후
   2. 회사위험 - 나 기재보완 (주5) - 정정 전 (주5) - 정정 후
   2. 회사위험 - 라 기재보완 (주6) - 정정 전 (주6) - 정정 후
   2. 회사위험 - 아 기재보완 (주7) - 정정 전 (주7) - 정정 후
   2. 회사위험 - 자 기재보완 (주8) - 정정 전 (주8) - 정정 후
   3. 기타위험 - 바 기재보완 - (주9) - 정정 후
 VI. 자금의 사용목적 기재보완 (주10) - 정정 전 (주10) - 정정 후


(주1) - 정정 전

[ 공모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우리사주조합 18,355,120(9.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9 및「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배정
구주주 181,644,880(90.82%)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2694490873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0년 09월 17일
초과 청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 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공모 -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
합계 200,000,000주(1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총 공모주식(200,000,000주)의 9.18%에 해당하는 18,355,120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9 및「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 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3)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69449087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 주식은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합니다.
주6)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주7)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8) 단,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일반공모 대상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공모를 실시하지 않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1) - 정정 후

[ 공모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우리사주조합 18,355,120(9.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9 및「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배정,
구주주 181,644,880(90.82%)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2694490873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0년 09월 17일
초과 청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 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공모 -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
합계 200,000,000주(1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총 공모주식(200,000,000주)의 9.18%에 해당하는 18,355,120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9 및「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 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우선 배정되는 18,355,120주(9.18%)는 본 건 이사회 전 12개월간 당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총액(9,177,560,422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3)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69449087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 주식은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합니다.
주6)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주7)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8) 단,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일반공모 대상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공모를 실시하지 않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2) - 정정 전

한편,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2020년 05월에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0.2%가 예상되며, 2021년에는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하여 성장성이 크게 위축되겠으나 정부정책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하반기에는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상품수출의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향후 전개 양상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9년 2020년(E) 2021년(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2.0 -0.5 0.1 -0.2 3.4 2.8 3.1
민간소비 1.7 -3.4 0.6 -1.4 6.3 2.4 4.3
설비투자 -7.7 2.6 0.5 1.5 5.7 7.4 6.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7 2.0 2.4 2.2 3.7 3.1 3.4
건설투자 -3.1 -0.2 -4.1 -2.2 -2.0 0.3 -0.8
상품수출 0.5 -0.4 -3.7 -2.1 2.5 3.9 3.2
상품수입 -0.8 1.2 -1.4 -0.2 3.9 4.0 3.9
출처 :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20년 05월)


(주2) - 정정 후

한편,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2020년 08월에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1.3%가 예상되며, 2021년에는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하여 성장성이 크게 위축되었고 국내경기는 점차 개선되겠으나 당초 전망보다 더딜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이 회복세를 보이고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감염증상이 재확산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일부 서비스업의 고용개선이 지연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업황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향후 전개 양상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연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GDP 2.0 -0.8 -1.8 -1.3 2.3 3.2 2.8
민간소비 1.7 -4.4 -3.4 -3.9 4.0 3.6 3.8
설비투자 -7.5 4.2 0.9 2.6 4.5 7.8 6.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2.8 3.0 2.9 3.0 4.0 3.5
건설투자 -2.5 1.9 -3.1 -0.7 -2.6 1.7 -0.4
상품수출 0.5 -3.2 -5.6 -4.5 5.4 4.2 4.8
상품수입 -0.8 -1.1 -2.5 -1.8 6.3 5.6 5.9
출처 :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20년 08월)


(주3) - 정정 전


이번 7.10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부동산 경기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당사가 통제할 수없는 변수인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는 사업의 수익성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3) - 정정 후

7월 30일「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고,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임대차신고제가 포함되며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이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이 입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연장되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대료 상승 제한폭을 적용하였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류 상세내역
전월세신고제 ㅇ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 임대인ㆍ임차인에게 신고 의무 부여
전월세상한제 ㅇ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5% 이내)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 결정시 그에 따름
계약갱신청구권제 ㅇ2+2년 보장안: 세입자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
ㅇ계약 갱신 청구 거부: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
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경우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주택임대차보호법」(2020.07.30), 「임대차 3법의 시행」(2020.08.04)


9월 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 계획]
(단위: 천호)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1,231+40(기타) 186 213 203 630
공공택지 주1) 845 90 132 146 478
서 울 118 11 7 11 89
경 기 633 70 105 107 351
인 천 94 9 20 27 38
정비사업 주2) 386 96 81 57 152
주1)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
주2) 기존사업장 분양기준(공급 기준시점), 고밀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기준(공급 기준시점)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2020.09.08)


이번 임대차3법과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계획 등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부동산 경기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당사가 통제할 수없는 변수인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는 사업의 수익성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4) - 정정 전

2020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자마진(이자수익 - 이자비용)이 전체 영업이익의 64.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수신업무, 국제금융업무 및 증권업무 등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지만 손익구조 측면에서는 이자마진이 축소될 경우 당사 전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자마진에 대한 손익 의존도가 높은 당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손익 현황 ]
(단위 : 원)
구      분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손실) 영업이익 비중
이자수익(비용) 60,886,835,080 (27,290,175,255) 33,596,659,825 64.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관련수익(손실)
31,646,313,935 (32,539,748,201) (893,434,266) -1.7%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환입
111,786,562 (198,074,815) (86,288,253) -0.2%
외환거래이익(손실) 19,614,188,687 (17,135,124,745) 2,479,063,942 4.7%
수수료수익(비용) 16,930,519,746 (2,670,537,998) 14,259,981,748 27.3%
배당수익 5,702,266,515 - 5,702,266,515 10.9%
기타영업수익(비용) 377,416,974 (2,501,503,108) (2,124,086,134) -4.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련손실 (비용)
- (642,000,000) (642,000,000) -1.2%
합계 135,269,327,499 (82,977,164,122) 52,292,163,377 100.0%
주)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임
출처: 당사 2020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주4) - 정정 후

2020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자마진(이자수익 - 이자비용)이 전체 영업이익의 64.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수신업무, 국제금융업무 및 증권업무 등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지만 손익구조 측면에서는 이자마진이 축소될 경우 당사 전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자마진에 대한 손익 의존도가 높은 당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손익 현황 ]
(단위 : 원)
구      분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손실) 영업이익 비중
이자수익(비용) 60,886,835,080 (27,290,175,255) 33,596,659,825 64.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관련수익(손실)
31,646,313,935 (32,539,748,201) (893,434,266) -1.7%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환입
111,786,562 (198,074,815) (86,288,253) -0.2%
외환거래이익(손실) 19,614,188,687 (17,135,124,745) 2,479,063,942 4.7%
수수료수익(비용) 16,930,519,746 (2,670,537,998) 14,259,981,748 27.3%
배당수익 5,702,266,515 - 5,702,266,515 10.9%
기타영업수익(비용) 377,416,974 (2,501,503,108) (2,124,086,134) -4.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련손실 (비용)
- (642,000,000) (642,000,000) -1.2%
합계 135,269,327,499 (82,977,164,122) 52,292,163,377 100.0%
주)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임
출처: 당사 2020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이자마진(이자수익-이자비용)과 전체 영업이익 비중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74.78% 달했던 이자손익 비중은 2017년 77.25%를 기록하고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60.84%로 2016년 대비 13.94%pt 감소했습니다. 이는 이자마진 의존도가 높은 여수신업무 이외에 사업확장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개선의 효과로 보입니다.

[ 이자손익 추이 ]
(단위 : 원, %)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이자수익 60,886,835,080 102,401,066,135 78,093,208,351 51,110,443,255 43,512,606,245
이자비용 27,290,175,255 50,650,429,580 36,732,507,879 20,977,224,613 18,479,646,708
이자손익 33,596,659,825 51,750,636,555 41,360,700,472 30,133,218,642 25,032,959,537
영업이익 52,292,163,377 85,056,281,844 58,996,197,493 39,007,372,580 33,476,464,998
이자손익 비중 64.25% 60.84% 70.11% 77.25% 74.78%
주) 영업이익은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금액임
출처: 당사 반기 및 사업보고서


[ 이자손익 추이 ]
(단위 : 억원, %)
이미지: 이자손익 비중 추이

이자손익 비중 추이

주) 영업이익은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금액임
출처: 당사 반기 및 사업보고서


(주5) - 정정 전

이후 PF 대출의 사업진행차질 및 담보가치하락으로 인한 채권 부실화, 보유중인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등 자산 부실화로 인해 2013년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부실자산 정리, 자본확충,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노력으로 2014년부터 흑자전환 및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이후 이익 창출을 위한 자산 확대 과정에서 과거 적자전환의 주요 원인이었던 PF대출 및 대출약정 금액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신내 PF 비중은 2015년말 16.4%에서 2020년 2분기말 21.6%로 증가하였습니다.

(주5) - 정정 후

이후 PF 대출의 사업진행차질 및 담보가치하락으로 인한 채권 부실화, 보유중인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등 자산 부실화로 인해 2013년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부실자산 정리, 자본확충,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노력으로 2014년부터 흑자전환 및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이후 이익 창출을 위한 자산 확대 과정에서 과거 적자전환의 주요 원인이었던 PF대출 및 대출약정 금액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운용여신은 470억원, PF 비중은 16.44%를 기록하였습니다. PF 비중은 운용여신의 확대와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2016년 19.95%, 2017년 16.71%를 이어서 PF 비중확대의 추이는 현재까지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 반기 기준 운용여신 2조 16억원 중 PF여신이 430억원을 차지하며 21.35%로 5년내 최고수준의 PF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운용여신 및 여신내 PF 비중 추이 ]
(단위: 억원, %)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운용여신 2,016 1,759 1,460 955 702 470
PF 430 369 218 160 140 77
기업여신 784 662 499 301 234 116
기타여신 302 365 389 195 81 18
할인어음 383 304 324 276 213 215
매입어음 117 59 30 23 35 44
여신내 PF 비중 21.35% 20.97% 14.96% 16.71% 19.95% 16.44%
출처: 당사 제시자료


[ 운용여신 및 여신내 PF 비중 추이 ]
(단위: 억원, %)
이미지: 여신내 pf 비중 추이

여신내 pf 비중 추이

출처: 당사 제시자료


(주6) - 정정 전

[ 정상 PF 여신 상세 내역 ]
(단위 : 억원)
업체명 여신취급일 여신취급액 회수액 잔액 신용보강 장치 및 기타
㈜아주디앤씨 2018.07.26 80 - 65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사이마케팅 2019.10.31 97 - 97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2018.09.19 100 - 100 중흥토건㈜ 책임준공확약 및 중흥건설㈜의 공사승계확약(미이행시 채무인수)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연대보증(130%)
케이차이나월드㈜ 2019.02.13 90 - 110 시공사 ㈜오렌지이앤씨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최초인출일로부터 21개월 이내
 케이비부동산신탁㈜ 책임준공 확약(미이행시 손해배상) -> 최초인출일로부터 27개월 이내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시행사 발행주식 근질권 설정
(주)동화이앤씨 2019.04.26 55 - 55 시공사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KB부동산신탁㈜ 책임준공 확약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시행사 ㈜동화이앤씨 대표이사 연대보증
 분양수입금 및 사업비 자금관리대리사무
 시행권, 시공권, 유치권 포기각서 징구
덕은에스클래스㈜ 2019.10.18 100 - 85 중흥건설㈜ 책임준공 확약 및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더파인피엠씨 2019.10.31 120 - 120 일신건영㈜ 연대보증 입보
예당주택 2020.02.28 40 - 42 성안종합건설 책임준공 및 무궁화신탁 책임준공
비욘드동인제일차㈜ 2020.05.29 100 - 100 본 건 대출 후순위 트렌치에 대하여
 현대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 입보
남강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18.06.26 120 - 120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자금보충
성강종합건설㈜ 2018.11.29 120 - 120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광주주얼동지역주택조합 박태준외282명 2019.06.25 200 - 200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토담건설 2019.10.18 90 - 90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리엠디 2019.11.05 200 - 200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예천클래스제일차(유) 2019.03.22 100 75 25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마이다스에이앤디 2019.04.23 30 - 30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케이에셋평택지산(유) 2018.04.10 19 8 11 책임준공
두류홀딩스㈜ 2018.11.29 50 - 30 다인건설㈜ 책임준공
㈜동탄문화복합개발 2019.07.09 100 - 100 제일건설㈜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
㈜굿윌로지스 2019.12.18 200 - 200 ㈜보미건설 책임준공
㈜시티산업개발 2020.03.12 185 - 185 ㈜부원건설 연대보증
㈜사보이투자개발 2018.03.30 61 (15) 76 ㈜한라 책임준공 확약
(주)세움건설 2019.09.05 230 20 210 공동시공사 롯데건설(주), 신동아건설(주)연대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주)더푸른도시개발 2018.08.27 54 46 8 시공사 (주)신일, (주)지엔에스건설 책임준공확약과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 확약
(주)에이치앤알 2018.10.25 25 (9) 34 시공사 대창기업(주)의 책임준공 확약
(주)썬샤인브릿지 2018.10.31 70 53 17 시공사 ㈜유탑건설 및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 확약
광주상무에이비엘(유) 2019.03.26 35 30 5 (주)영무토건 책임준공 확약
(주)로건디앤씨 2019.04.18 94 - 94 시공사 ㈜성호건설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 대한토지신탁㈜ 책임준공 확약
(주)토피모아 2019.04.11 60 (6) 66 시공사 LT삼보㈜ 책임준공 확약
숭의1구역지역주택조합 2019.07.01 70 (30) 100 -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2019.11.13 30 (70) 100 -
풍동데이엔뷰지역주택조합추진위 2020.04.17 190 - 190 -
㈜와이에스디엔씨 2020.04.17 210 - 210 -
디에스자산개발(유) 2020.05.20 130 - 130 시공사 ㈜신세계건설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명당2베스트제일차㈜ 2020.04.29 58 - 58 -
다인디벨로퍼(주) 2018.05.17 200 - 100 다인건설㈜ 책임준공
주식회사 메가씨엘 2018.09.17 100 50 50 ㈜서한 책임준공
충주기업도시개발(주) 2018.10.25 200 - 109 삼보이엔씨㈜ 책임준공
(주)브릿지앤텍 2019.03.15 150 - 77 더블유건설㈜ 책임준공
(주)센트리마 2019.04.19 100 9 8 더블유건설㈜ 책임준공
(주)센트리마 2019.04.26 100 28 28 더블유건설㈜ 책임준공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주) 2019.04.26 100 13 87 ㈜이테크건설 책임준공
(주)구도디앤씨 2020.06.19 210 - 60 창성건설 ㈜ 책임준공
와이케이헤센주식회사 2020.01.29 100 - 100 1. 신한종합건설㈜의 책임준공 확약 : 최초 인출일로부터 35개월, 미이행시 채무신수
 2. KB부동산신탁㈜의 책임준공 확약 : 최초 인출일로부터 41개월, 미이행시 손해배상
와이에스랜드마크 2020.05.04 20 - 20 ㈜에스엘건설개발, 글로벌종합건설㈜ 중첩적 책임준공 및 중첩적 연대보증
㈜청디앤씨글로벌 2018.06.28 70 53 17 대양종합건설㈜ 책임준공
주식회사 케이디벨로퍼 2018.09.12 60 33 27 에스지신성건설㈜ 및 ㈜케이엠앤아이 자금보충 확약
 에스지신성건설㈜ 책임준공
신천시장정비사업조합 2019.06.18 50 - 50 시공사 ㈜이테크건설 책임준공,
 군장에너지㈜ 시공사 책임준공 미이행시 손해배상
㈜에스더블유인터내셔날 2019.09.20 40 - 40 시공사 ㈜신일 책임준공,
 신탁사 한국자산신탁㈜ 책임준공,
㈜정현디엠씨 2019.11.04 30 - 30 ㈜군장종합건설 책임준공
 하나자산신탁㈜ 책임준공
골든그레이스창원제일차㈜ 2019.12.06 100 - 100 ㈜대림코퍼레이션 책임준공
㈜강호디앤씨 2020.01.29 120 - 120 ㈜이테크건설 책임준공 및 이자보충약정
 ㈜한국토지신탁 책임준공
 차주 대표이사 연대보증
삼계감분지역주택조합 2020.04.02 50 - 50 ㈜삼정 및 삼정건설㈜ 책임준공,
 메리츠캐피탈 및 메리츠증권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총 350억원),
 조합장 및 ㈜비케이건설(업무대행사) 연대보증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2020.04.06 100 - 100 ㈜대우건설 책임준공
주문진지역주택조합 2020.06.03 65 - 65 ㈜서희건설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
합계 - 5,548 287 4,646 -
출처: 당사 제시자료


(주6) - 정정 후

[ 정상 PF 여신 상세 내역 ]
(단위 : 억원)
업체명 여신취급일 여신취급액 회수액 잔액 신용보강 장치 및 기타
㈜아주디앤씨 2018.07.26 80 15 65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사이마케팅 2019.10.31 97 0 97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2018.09.19 100 0 100 중흥토건㈜ 책임준공확약 및 중흥건설㈜의 공사승계확약(미이행시 채무인수)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연대보증(130%)
케이차이나월드㈜ 2019.02.13 90 (20) 110 시공사 ㈜오렌지이앤씨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최초인출일로부터 21개월 이내
 케이비부동산신탁㈜ 책임준공 확약(미이행시 손해배상) -> 최초인출일로부터 27개월 이내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시행사 발행주식 근질권 설정
(주)동화이앤씨 2019.04.26 55 0 55 시공사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KB부동산신탁㈜ 책임준공 확약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시행사 ㈜동화이앤씨 대표이사 연대보증
 분양수입금 및 사업비 자금관리대리사무
 시행권, 시공권, 유치권 포기각서 징구
덕은에스클래스㈜ 2019.10.18 100 15 85 중흥건설㈜ 책임준공 확약 및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더파인피엠씨 2019.10.31 120 0 120 일신건영㈜ 연대보증 입보
예당주택 2020.02.28 40 (2) 42 성안종합건설 책임준공 및 무궁화신탁 책임준공
비욘드동인제일차㈜ 2020.05.29 100 0 100 본 건 대출 후순위 트렌치에 대하여
 현대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 입보
남강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18.06.26 120 0 120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자금보충
성강종합건설㈜ 2018.11.29 120 0 120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광주주얼동지역주택조합 박태준외282명 2019.06.25 200 0 200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토담건설 2019.10.18 90 0 90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리엠디 2019.11.05 200 0 200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예천클래스제일차(유) 2019.03.22 100 75 25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마이다스에이앤디 2019.04.23 30 0 30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케이에셋평택지산(유) 2018.04.10 19 8 11 책임준공
두류홀딩스㈜ 2018.11.29 50 20 30 다인건설㈜ 책임준공
㈜동탄문화복합개발 2019.07.09 100 0 100 제일건설㈜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
㈜굿윌로지스 2019.12.18 200 0 200 ㈜보미건설 책임준공
㈜시티산업개발 2020.03.12 185 0 185 ㈜부원건설 연대보증
㈜사보이투자개발 2018.03.30 61 (15) 76 ㈜한라 책임준공 확약
(주)세움건설 2019.09.05 230 20 210 공동시공사 롯데건설(주), 신동아건설(주)연대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주)더푸른도시개발 2018.08.27 54 46 8 시공사 (주)신일, (주)지엔에스건설 책임준공확약과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 확약
(주)에이치앤알 2018.10.25 25 (9) 34 시공사 대창기업(주)의 책임준공 확약
(주)썬샤인브릿지 2018.10.31 70 53 17 시공사 ㈜유탑건설 및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 확약
광주상무에이비엘(유) 2019.03.26 35 30 5 (주)영무토건 책임준공 확약
(주)로건디앤씨 2019.04.18 94 0 94 시공사 ㈜성호건설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 대한토지신탁㈜ 책임준공 확약
(주)토피모아 2019.04.11 60 (6) 66 시공사 LT삼보㈜ 책임준공 확약
숭의1구역지역주택조합 2019.07.01 70 (30) 100 -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2019.11.13 30 (70) 100 -
풍동데이엔뷰지역주택조합추진위 2020.04.17 190 0 190 -
㈜와이에스디엔씨 2020.04.17 210 0 210 -
디에스자산개발(유) 2020.05.20 130 0 130 시공사 ㈜신세계건설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명당2베스트제일차㈜ 2020.04.29 58 0 58 -
다인디벨로퍼(주) 2018.05.17 200 100 100 다인건설㈜ 책임준공
주식회사 메가씨엘 2018.09.17 100 50 50 ㈜서한 책임준공
충주기업도시개발(주) 2018.10.25 200 92 109 삼보이엔씨㈜ 책임준공
(주)브릿지앤텍 2019.03.15 150 73 77 더블유건설㈜ 책임준공
(주)센트리마 2019.04.19 100 92 8 더블유건설㈜ 책임준공
(주)센트리마 2019.04.26 100 72 28 더블유건설㈜ 책임준공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주) 2019.04.26 100 13 87 ㈜이테크건설 책임준공
(주)구도디앤씨 2020.06.19 210 150 60 창성건설 ㈜ 책임준공
와이케이헤센주식회사 2020.01.29 100 0 100 1. 신한종합건설㈜의 책임준공 확약 : 최초 인출일로부터 35개월, 미이행시 채무신수
 2. KB부동산신탁㈜의 책임준공 확약 : 최초 인출일로부터 41개월, 미이행시 손해배상
와이에스랜드마크 2020.05.04 20 0 20 ㈜에스엘건설개발, 글로벌종합건설㈜ 중첩적 책임준공 및 중첩적 연대보증
㈜청디앤씨글로벌 2018.06.28 70 53 17 대양종합건설㈜ 책임준공
주식회사 케이디벨로퍼 2018.09.12 60 33 27 에스지신성건설㈜ 및 ㈜케이엠앤아이 자금보충 확약
 에스지신성건설㈜ 책임준공
신천시장정비사업조합 2019.06.18 50 0 50 시공사 ㈜이테크건설 책임준공,
 군장에너지㈜ 시공사 책임준공 미이행시 손해배상
㈜에스더블유인터내셔날 2019.09.20 40 0 40 시공사 ㈜신일 책임준공,
 신탁사 한국자산신탁㈜ 책임준공,
㈜정현디엠씨 2019.11.04 30 0 30 ㈜군장종합건설 책임준공
 하나자산신탁㈜ 책임준공
골든그레이스창원제일차㈜ 2019.12.06 100 0 100 ㈜대림코퍼레이션 책임준공
㈜강호디앤씨 2020.01.29 120 0 120 ㈜이테크건설 책임준공 및 이자보충약정
 ㈜한국토지신탁 책임준공
 차주 대표이사 연대보증
삼계감분지역주택조합 2020.04.02 50 0 50 ㈜삼정 및 삼정건설㈜ 책임준공,
 메리츠캐피탈 및 메리츠증권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총 350억원),
 조합장 및 ㈜비케이건설(업무대행사) 연대보증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2020.04.06 100 0 100 ㈜대우건설 책임준공
주문진지역주택조합 2020.06.03 65 0 65 ㈜서희건설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
합계 - 5,478 857 4,621 -
주) 회수액은 기존 여신취급액의 채무회수액이며, 기존 여신취급액 이외에 추가적인 대출을 할 경우 음수로 표기, 0으로 표기된 것은 채무에 대한 상환 및 추가대출이 없는것을 의미
출처: 당사 제시자료


(주7) - 정정 전

[ 당사 영업한도 관리현황 ]
(기준일 : 2020년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한도액 금액 비율 한도초과 여부
1.채권발행 한도 3,471,220 - - X
2. 동일인 한도 69,424 - - X
3. 동일차주 한도 86,780 - - X
4.관계인 신용공여 한도 52,068 - 0.00% X
5.거액 신용공여 한도 1,735,610 325,516 0.94배 X
6.유가증권 투자한도 347,122 69,256 19.95% X
7.업무용부동산 투자한도 347,122 1,999 0.58% X
8.지급준비자산 보유 143,242 169,108 5.90% X
9.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한도 17,356 1,550 0.45% X
10.중소기업 지원비율 471,787 1,204,653 63.83% X
(출처 : 당사 업무보고서)


(주7) - 정정 후

[ 당사 영업한도 관리현황 ]
(기준일 : 2020년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한도액 금액 비율 규정상 준수비율 한도초과 여부
1.채권발행 한도 3,471,220 - -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X
2. 동일인 한도 69,424 - - 자기자본의 20% 이내 X
3. 동일차주 한도 86,780 - - 자기자본의 25% 이내 X
4.관계인 신용공여 한도 52,068 - 0.00% 자기자본의 15% 이내 X
5.거액 신용공여 한도 1,735,610 325,516 0.94배 자기자본의 5배 이내 X
6.유가증권 투자한도 347,122 69,256 19.95% 자기자본의 100% 이내 X
7.업무용부동산 투자한도 347,122 1,999 0.58% 자기자본의 100% 이내 X
8.지급준비자산 보유 143,242 169,108 5.90% 발행어음, 채무증서, CMA수탁금, 담보배서어음의 5% 이상(평잔) X
9.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한도 17,356 1,550 0.45% 자기자본의 5% 이내 X
10.중소기업 지원비율 471,787 1,204,653 63.83% 기업에 대한 어음보유액,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중장기대출의 25% 이상 X
(출처 : 당사 제시자료)


(주8) - 정정 전

(기준일: 2019년말) (단위 : 천원)
구분 미결제약정금액 평가손익
(포괄손익계산서)
평가금액
매매목적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 (*) 106,587,068 (1,885,387) 162,911 2,007,847
 통화선물 (*) 578,900 - - -
 통화스왑 (*) 34,734,000 1,729,840 834,693 -
소계 141,899,968 (155,547) 997,604 2,007,847
채권관련        
 채권선물 (*) 45,716,200 - - -
합계 187,616,168 (155,547) 997,604 2,007,847
(*) 매입/매도 포지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외화기준 금액을, 외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수취통화의 계약금액을 2020년 반기말과 2019년말의 환율로 각각 환산하였습니다.


(주8) - 정정 후

(기준일: 2019년말) (단위 : 천원)
구분 미결제약정금액 평가손익
(포괄손익계산서)
평가금액
매매목적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 (*) 106,587,068 (1,885,387) 162,911 2,007,847
 통화선물 (*) 578,900 - - -
 통화스왑 (*) 34,734,000 1,729,840 834,693 -
소계 141,899,968 (155,547) 997,604 2,007,847
채권관련        
 채권선물 (*) 45,716,200 - - -
합계 187,616,168 (155,547) 997,604 2,007,847
(*) 매입/매도 포지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외화기준 금액을, 외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수취통화의 계약금액을 2020년 반기말과 2019년말의 환율로 각각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9년 2월 4일부터 2017년 9월 8일까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수행하여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1994년 11월 투자금융회사에서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으며, 종금사법에 따라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종금사가 외환ㆍ장외파생상품 업무를 계속하려면 금융당국에 겸업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사는 이를 하지 않고 매매업무를 하였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18년 8월 23일 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합금융에 기관경고와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수준의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심의했었습니다. 기관경고 및 주의적 경고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조치수준으로 당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재 현황 ]
제재일자 제재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8.08.30 금융감독원 우리종합금융㈜ 기관경고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부칙 제5조)
이사회 보고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 임직원 제재 현황 ]
제재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8.08.30 금융감독원 前 대표이사 2명
(1년 3개월/2년2개월)
주의적 경고 상당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부칙 제5조)
이사회  보고
(조치사항 통보)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現 대표이사 주1)
(1년 6개월)
주의적 경고
주1) 現대표이사: 2018.08.30 기준
주2) 미등기임원·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사항은 기재를 생략함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주9) - 정정 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의 위험]

바. 당사의 30일 평균 시가총액은 5,000억원 이하로, 종가가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일 계속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편입후 90일 동안 액면가의 20% 미만이 10일 이상 지속되거나 누적 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의 액면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500원으로 최근 6개월의 주가 추이를 보면 주가하락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위험은 매우 희박해보이나 투자자께서는 액면가 20% 미만 상태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0일 평균 시가총액 5,000억원 이하의 상장사들은 보통주의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 동안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관리종목 편입후 90일 동안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10일 이상 지속되거나 누적 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당사의 액면가는 500원이며, 최근 6개월간 종가의 최저가는 3월 19일 370원입니다. 3월 19일의 주가폭락은 COVID-19감염증의 확산으로 일어난 이례적인 주가하락으로 보이며 2,000을 상회하고 있던 코스피 지수 또한 동일 1,458pt를 기록했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주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6개월 종가를 감안했을 때, 주가하락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위험은 매우 희박해보이나 투자자께서는
액면가 20% 미만 상태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종금 주가추이 ]
이미지: 우리종금 주가추이

우리종금 주가추이

출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4. 주식분산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정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이나 공공적 법인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2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

(2) 신규상장 당시에 제29조제1항제3호가목(4)의 국내외 동시공모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70만주 이상인 경우

5. 거래량 미달: 보통주권을 기준으로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월평균거래량이 2만주 이상인 경우

나.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해당 일반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다. 신규상장법인의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반기에 한정한다.

라. 반기 중 매매거래정지일 수가 해당 반기의 매매거래일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마. 해당 반기 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6. 지배구조 미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나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로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세칙으로 정하는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수가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한 경우

나.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제7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의 수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제78조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7.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8. 주가 미달: 보통주권의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다만, 그 30일 동안의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9. 시가총액 미달: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50억원 미달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10. 파산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12. 공시의무 위반: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1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미제출 후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기보고서 미제출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사업보고서 미제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제10호의 경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때

3. 제1항제11호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때

4. 제1항제12호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때. 다만,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 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로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4호가목 및 제7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5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④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제5-48조(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4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나. 자본잠식으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4. 주식분산 미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주주 수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 지분율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의 예외 규정을 준용한다.

5. 거래량 미달: 거래량 미달로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에도 보통주권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제4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 선임 의무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매출액 미달: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8. 주가 미달: 주가 미달로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안 해당 보통주권의 종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9.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동안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5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5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10. 해산: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지주회사 편입등: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말한다)로 되는 등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

13.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4. 우회상장기준 위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우회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주권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나.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다만,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공시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하고, 해당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1.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3.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다.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마.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5.11.4>

1. 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2. 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3. 제1항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4. 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

5. 삭제<2015.11.4>

6. 삭제<2015.11.4>

7. 제1항제11호의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사유

8. 제1항제13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

9. 제1항제14호의 우회상장기준 위반 사유

10. 제2항 각 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주10) - 정정 전

[운영자금 세부 사용내역]

당사는 본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1,000억원)을 여신운용 및 유가증권 투자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시장상황과 투자처 조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

사용 내역

예정 금액

세부운영 계획

사용예상기간

단기여신 확대 운용

350억원

할인 및 매입어음, 전단채 등의 단기여신은 주로
 A2-급 이상의 우량 단기자산 거래 확대 예정

납입일 이후 3개월 이내

중장기여신 확대 운용

350억원

중장기 일반기업대출, 구조화금융대출, ABL, 사모사채 등

납입일 이후 3개월 이내

유가증권 투자 확대 운용

300억원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유가증권 인수
 (주식, 회사채, CB, BW 등) 참여 및 투자 확대 예정

납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합   계

1,000억원

-

-


(주10) - 정정 후

[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

사용 내역

예정 금액

세부 배정금액 세부운영 계획

사용예상기간

단기여신 확대 운용

350억원

140억원 A2-급 이상의 우량  할인 및 매입어음

납입일 이후 3개월 이내

210억원 A2-급 이상의 우량 전단채

중장기여신 확대 운용

350억원

105억원

중장기 일반기업대출

납입일 이후 6개월 이내

105억원 구조화금융대출
70억원 ABL
70억원 사모사채

유가증권 투자 확대 운용

300억원

30억원 주식

납입일 이후 8개월 이내

180억원 회사채
60억원 CB
30억원 BW

합   계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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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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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의 확인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0년 08월 28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최초제출
2020년 09월 10일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기재 보완(파란색)
금융위원회 귀중 2020년      08월     28일



회       사       명 :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종 득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 (금남로 5가)

(전  화) 062-221-6600

(홈페이지) http://www.wooriib.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신 영 현

(전  화) 02-2000-6673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우리종합금융(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
                                          한국투자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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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금융투자회사의 경쟁 심화 관련 위험]
가. 종합금융회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업무와 대통령령이 정한 부수업무, 그리고 그 밖의 겸영업무를 관련 법률에 의해 인가를 받아 취급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업무 영역이 다양한 종합금융업에 많은 기회가 존재하지만, 지점수의 제약, 종합금융업 업무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허용 등으로 인한 영업기반 약화 및 경쟁과열로 지속적인 성장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업의 대형화 및 겸업화에 따른 위험]
나. 금융산업 전반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가 일반화 되고 있는 환경에서규모와 영업망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다방면에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금융회사는 대형화 또는 업무영역의 특화 및 전문화된 차별적인 경영전략을 통해 생존 및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여야 하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뒤쳐지거나 도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형 투자은행 출현에 따른 위험]
다. 정부가 2016년 08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 개선방안" 및 2017년 5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도 단기금융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 기준 현재 초대형 IB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및 KB증권이 자기자본 4조원의 기준을 충족하여 초대형IB로 지정되었고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및 NH투자증권 3개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어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가적인 초대형 투자은행 편입과 발행어음 인가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단기금융업의 경쟁 심화로 종합금융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줄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성에 따른 위험]
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여수신업은 투자자금을 조달하여 단기, 중장기대출 혹은 투자를 집행하며 피투자기업의 관리와 기업가치 증대를 통해 투자 자금의 회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IMF는 2020년 06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0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4.9%로 전망하였으며, 한국은행은 2020년 08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0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1.3%, 2021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금번 사태가 한국경제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대외 경제여건 변동성 증가가 나타날 경우 국내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관련 위험]
마. 종합금융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자규정」에따라 영업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2020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관리감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경영성과 및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서 영업한도가 당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 영업한도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여신건전성 관련 위험]
바. 종합금융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4년말 13.13%에서 9.18%p. 감소하여 2016년 3.95%를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지속적으로 부실 채권 및 자산의 청산으로 체질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자산건전성은 2020년 1분기 0.47%를 기록하며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내경기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채권 회수율 저하 및 연체율 상승은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대손 부담을 가중시켜 종합금융회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안에 따른 위험]
사. 당사가 영위하는 종합금융업은 금융투자업자 및 일반투자자와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이 전제되어야 하며 산업특성상 IT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2017년 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고,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 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2019년 6월 28일 개신용정보 접근권한 강화 의무 민주수 및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은적이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및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등 재무적, 비재무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05월 0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ㆍ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 낡은 규제 혁파, ③ 핀테크 투자확대, ④ 신산업분야 육성, ⑤ 글로벌 진출 지원, ⑥ 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금융사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
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차. 당사의 여신내 PF 비중은 수익성의 개선과 동시에 증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경기가 불황일 경우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회수율 저하 및 채무자의 회생절차로 인한 회수기간 장기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는 등 부동산 가격의 통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18년 8.27 및 9.13 부동산 대책, 2019년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및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6월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과 7월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성은, 상기와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을 내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가.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합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업종금사로 여수신업무, 국제금융업무, 증권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구조 탈피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20년 반기말 기준 전체 영업손익 약 64.2%에 해당하는 336억원이 이자마진(이자수익-이자비용)입니다. 이자마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당사의 수익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이자마진이 축소될 경우 당사 전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자마진 이외의 주요 영업손익 항목인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관련손익 및 외환거래 손익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이익과 손실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이자마진에 대한 의존도 및 기타 손익항목의 변동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성에 관한 사항]
나. 당사의 영업수익은 2016년 1,757억원에서 2019년 2,04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반기 기준 1,35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42.7%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도 2016년 각각 185억원 및 210억원에서 2019년 각각 539억원 및 53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반기에도 각각 352억원 및 31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38.4% 및 40.8% 증가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의 주요 수익성 지표중 하나인 NIM(순이자마진)은 대출채권 등 영업자산이 확대와 과거 부실자산의 정리의 효과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2013년 -1.0% → 2020년 반기 1.9%) 다만, 당사는 회사위험 가.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익에서 이자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향후 이자마진이 축소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근 부동산 PF를 비롯한 대출자산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있는데 과거와 같이 대출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 이자마진의 추이와, 수수료수익 등 이자수익 이외의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감 추이, 당사 대출의 여신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에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안전성에 관한 사항]
다. 2020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부채 중 대부분(82.56%)은 예수부채이며 예수부채는 발행어음예수금(2조 6,245억원) 및 어음관리계좌수탁금(CMA예수금, 1,6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예수부채는 종합금융회사의 특성상 금융투자회사와는 다르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고 있어 뱅크런 형태의 급격한 자금출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한 당사의 원화유동성비율은 210.37%로 절대적인 수치상 양호한 상태니다. 2020년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지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효과로 인해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한 것으로, 당사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 음의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당사 현금흐름의 추이를 충분히 고려한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건전성에 관한 사항]
라. 2020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자산총계 3조 7,056억원 중 유가증권 1조 2,472억원 및 대출채권 1조 7,020억원으로 7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은 PF시장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이후 대출금 중심의 자산운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충당금 및 PF 여신 현황을 고려하면 2020년 반기 기준 부동산PF의 여신건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동산 PF의 경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당사가 현재 책임준공이나 연대보증 등 신용보강 장치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상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보유한 부동산 PF와 관련된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공사채 /은행채의 경우 채무상환에 대한 우려가 적은 높은 신용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2020년 반기 기준, 당사가 현재 보유중인 채무증권 신용등급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 및 부동산PF시장의 여건변화에따라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관련 위험]
마.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우리금융지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지분의 59.83%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우리금융지주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본건 신주발행에서 구주주배정분 참여 및 실권주 일반공모 물량 전체에 대하여 청약하고 배정비율에 따라 주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추가 취득할 수 있도록 일반공모절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최대주주가 최소한 구주주 배정분 수량만큼은 신주를 배정받으며, 실권주 일반공모 물량 전체에 대해서도 청약하여 실권주 발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증자 후 58.58% ~ 69.02%의 범위내에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정성에 관한 사항]
바. 당사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PF대출  부실화가 진행되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 시작한 39기(2010.04.01 ~ 2011.03.31) 이후 42기(2013.04.01 ~ 2014.03.31)까지 매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규모 축소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으며, 2014년 이후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노력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자본이 증가하며, 2019년 4분기에 자본잠식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체질개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금융 지주 편입 이후 부실자산들의 청산과 부동산PF 시장이 성장하면서 동사의 외형과 실적도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사의 BIS비율은 2020년 1분기 기준 13.26%로 경영지도비율인 8%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
사. 2020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우리금융지주의 종속기업) (주)우리은행, 우리카드 및 우리자산신탁(주) 등으로부터 총 363억원의 채무가 존재하지만 여수신 현황, 운용자금, 영업수익 및 재무현황을 고려한다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것으로 평가됩니다. CIB사업본부, 대전지점, 서울본사 에 대한 월 3,300만원의 임차료 (주)우리은행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당좌대출 500억원의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은 2020년 9월 4까지 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규모는 매우 미미한편으로 당사의 수익규모를 감안 했을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낮은편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우리금융지주내 시너지효과를 극대하기위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과 의존도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과 관련된 사항]
아.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따라 영업한도가 정해져 있고, 월별, 분기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반기말 현재 당사가 관리감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경영성과 및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서 상기 영업한도가 당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 영업한도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파생상품에 관한 사항]
자. 2020년 반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파생상품 관련 파생상품자산은 82,873천원, 파생상품부채는 30,232천원으로 평가손익은 52,641천원입니다. 전체 자산규모 대비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규모가 크지 않으며, 자산부채 규모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파생상품에 따른 손익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당사는 2018년 무인가 장외파생상품 영업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적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등 우발부채에 관한 사항]
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가 10억원 이상 또는 중요한 소송사건 중 당사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당사는 전단채 매입약정, 어음 매입약정 등 7,285억원의 약정금액 및 3,986억원의 약정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 이후 영업 확대 과정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대출약정 등 우발채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 우발채무 중 특히 대출약정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CMA 대량인출 위험에 관한 사항]
카. 당사는 발행어음 및 CMA수탁금 등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 장단기 대출과 CMA어음 관리계좌를 운용하거나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CMA어음관리계좌자산의 손실발생률 및 신용리스크는 크지 않으나,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대규모 예금이 일시에 인출될 경우에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환금성 제약 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하락 위험]
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 200,000,000주(기발행주식 총수 674,203,406주의 29.66%)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강화 관련 위험]
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기재 정정 및 일정 변경 관련 위험]
라.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증권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요소 이외 기타 위험]
마.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의 위험]
바. 당사의 30일 평균 시가총액은 5,000억원 이하로, 종가가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일 계속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편입후 90일 동안 액면가의 20% 미만이 10일 이상 지속되거나 누적 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의 액면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500원으로 최근 6개월의 주가 추이를 보면 주가하락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위험은 매우 희박해보이나 투자자께서는 액면가 20% 미만 상태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200,000,000 500 500 100,000,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 - 인수수수료: 150,000,000원(정액)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0년 10월 28일 ~ 2020년 10월 29일 2020년 11월 05일 2020년 10월 30일 2020년 11월 05일 2020년 09월 17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100,000,000,000
발행제비용 765,97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0.08.28
【기 타】 1) 금번 우리종합금융(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 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 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최종 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모집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3거래일(2020년 10월 23일)에 확정될 예정 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은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산정된 것으로 확정 모집가액 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기일이며, 일반공모 청약기일은 2020년 11월 02일과 2020년 11월 03일 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공고는 2020년 10월 30일에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oriib.com) 및 한국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 합니다.

7) 금융감독원이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인해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께 귀속 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 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 2항 제1호에 의거 당사와 한국투자증권(주) 간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200,00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200,000,000 500 500 100,000,000,000 주주배정 후 실권주일반공모
주1) 모집가액은 이사회결의일(2020년 08월 28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 발행가액 기준입니다.
주2)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가액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 입니다.


모집가액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 입니다. 다만,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모집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합니다.

■ 예정 모집가액 산출 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2020년 08월 28일 개최된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0년 08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551원) X 【 1 - 할인율(20%) 】
예정 모집가액(500원) = ----------------------------------------


1 +【 증자비율(29.66%) X 할인율(20%) 】


[ 예정 모집가액 산정표 ]
(기산일 : 2020년 08월 27일)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20-07-28 586 2,289,906 1,360,936,539
2020-07-29 586 1,442,504 852,700,518
2020-07-30 594 1,927,141 1,143,960,697
2020-07-31 584 1,605,608 941,335,171
2020-08-03 578 1,730,915 1,001,504,546
2020-08-04 587 1,511,645 881,448,586
2020-08-05 589 1,516,785 892,258,382
2020-08-06 599 4,271,763 2,547,331,780
2020-08-07 595 1,739,330 1,036,928,210
2020-08-10 602 4,586,892 2,758,471,125
2020-08-11 596 3,000,311 1,794,132,402
2020-08-12 595 1,484,821 881,580,858
2020-08-13 597 1,548,287 920,534,760
2020-08-14 586 2,059,845 1,209,497,088
2020-08-18 569 3,120,024 1,795,508,632
2020-08-19 569 1,484,510 845,810,199
2020-08-20 547 3,348,766 1,852,286,561
2020-08-21 553 1,208,021 665,424,883
2020-08-24 549 955,688 524,607,266
2020-08-25 560 1,033,832 577,043,953
2020-08-26 563 1,379,842 775,126,561
2020-08-27 551 1,393,120 772,300,982
1개월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A)
583 -
1주일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B)
555 -
기산일 종가 (C) 551 -
(A),(B),(C)의 산술 평균 (D) 563 [(A)+(B)+(C)]/3
기준주가 (E) 551 Min[(C), (D)]
할인율 (F) 20% -
증자비율 (G) 29.66% -
예정 모집가액 500 E×(1-F)/1+(G×F)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주) 기준주가 551원에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된 예정모집가액은 416원이나, 해당가액은  액면가 미만으로 액면가액인 500원을 예정 모집가액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일    자 내      용 비       고
2020년 08월 28일 이사회 결의 -
2020년 08월 28일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2020년 08월 28일 신주발행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oriib.com)
2020년 09월 14일 1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
2020년 09월 16일 유상증자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 전 1거래일
2020년 09월 17일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
2020년 10월 13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 : 10월 13일~10월 19일
2020년 10월 20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 상장폐지
2020년 10월 23일 확정 모집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전
2020년 10월 23일 확정 모집가액 공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oriib.com)
2020년 10월 28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20년 10월 28일~29일 구주주 청약 -
2020년 10월 30일 일반공모 청약 공고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2020년 11월 02일~03일 일반공모 청약 -
2020년 11월 05일 주금납입 / 환불 / 배정 -
2020년 11월 17일 신주 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께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 공모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우리사주조합 18,355,120(9.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9 및「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배정,
구주주 181,644,880(90.82%)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2694490873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0년 09월 17일
초과 청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 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공모 -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
합계 200,000,000주(1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총 공모주식(200,000,000주)의 9.18%에 해당하는 18,355,120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9 및「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 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우선 배정되는 18,355,120주(9.18%)는 본 건 이사회 전 12개월간 당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총액(9,177,560,422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3)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69449087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 주식은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합니다.
주6)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주7)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8) 단,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일반공모 대상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공모를 실시하지 않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약액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삭제  <2013.8.27>

④ 법 제165조의7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법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상법」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
②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공모증자의 경우「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하고,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2.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공모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의 10% 이상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에 배정한다. 이 경우 해당공모증자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인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
4.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의 30% 이상을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배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배정 및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는 법 제165조의6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한 후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정한다.
 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 실권주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할 것. 다만, 해당 공모증자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인 경우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실권주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할 것
 나. 해당 공모증자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인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해당 실권주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할 것
7. 제3호부터 제6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674,203,406주
B. 우선주식수 -
C. 발행주식총수 (A+B) 674,203,406주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69,076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674,134,330주
F. 유상증자 주식수 200,000,000주
G. 증자비율 (F/C) 29.66%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9.18%) 18,355,120주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181,644,88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0.2694490873주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발행가액 산정 방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20년 09월 17일 예정) 전 제3거래일(2020년 09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X 【 1 - 할인율 】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 초일(2020년 10월 28일) 전 제3거래일(2020년 10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 】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등에 관한 특례) 및「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 확정발행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단, 위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 확정발행가액은 액면가액(500원)으로 합니다.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20년 10월 28일) 전 제3거래일(2020년 10월 23일)에 확정되어 2020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당사 홈페이지(http://wooriib.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200,000,000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500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100,000,000,000
확정가액 -
청약 단위

(1) 우리사주조합 : 1주로 하며,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한다.

(2)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임.

(3)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 1,000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1,000주 이상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5,000,000주 초과시

1,000,000주 단위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20년 10월 28일
종료일 2020년 10월 28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20년 10월 28일
종료일 2020년 10월 29일
일반공모 개시일 2020년 11월 02일
종료일 2020년 11월 03일
청약 증거금 우리사주조합 청약금액의 100%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과청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공모 청약금액의 100%
납입 및 환불일 2020년 11월 05일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께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방 법
신주 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2020년 08월 28일 회사 홈페이지
(http://www.wooriib.com)
모집가액 확정 공고 2020년 10월 23일 회사 홈페이지
(http://www.wooriib.com)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공고 2020년 10월 30일 회사 홈페이지
(http://www.wooriib.com)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 공고 2020년 11월 05일 회사 홈페이지
(http://www.wooriib.com)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 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하는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가 개설되는 때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주식등이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되기 전에 이미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가 된 경우에 그 자가 발행인에게 그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주권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따라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식등에 설정된 질권이 말소된 경우
나. 해당 주식등의 질권자가 그 주식등을 특별계좌 외의 소유자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질권자가 발행인에게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좌부에 소유자 또는질권자로 전자등록될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초과청약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내지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 규정 제9조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청약일로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⑦ 청약 단위 및 한도

a. 우리사주조합 :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b.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2020년 09월 17일 예정)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694490873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c. 일반공모 청약자 : 청약단위는 1,000주로 하며,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청약단위

1,000주 이상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5,000,000주 초과시

1,000,000주 단위


⑧ 기타
a. 일반공모 청약자에 대한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0년 10월 28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0년 10월 28일
~
2020년 10월 29일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우리종합금융(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0년 11월 02일
~
2020년 11월 03일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9.18%에 해당하는 18,355,120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9 및「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신주배정기준일(2020년 09월 17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69449087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합니다).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및 구주주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청약자 및 기관청약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a.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b.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c.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공모 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공모를 실시하지 않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발행주식의 청약에 대한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우리종합금융(주)와 대표주관회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②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③ 교부장소 : 당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④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및 일시

구 분 교부방법 교부일시(예정)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 해당 사항 없음
구주주 청약자 (1), (2), (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에서 교부
(3) 한국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 시
: 구주주 청약 초일인 2020년 10월 28일 전 수취 가능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에서 교부
: 청약 종료일인 2020년 10월 29일 까지
(3) 한국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교부
:  청약 종료일인 2020년 10월 29일 까지
일반공모 청약자 (1), (2) 를 병행
(1)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에서 교부
(2) 한국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교부
(1)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에서 교부
: 청약 종료일인 2020년 10월 03일 까지
(2) 한국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교부
: 청약 종료일인 2020년 10월 03일 까지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⑥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한국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 시 한국투자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주권유통개시(예정)일: 2020년 11월 17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주)우리은행 본점영업부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20년 09월 17일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 6조 3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①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실물은 발행 되지 않고 전자증권으로 등록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 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10월 19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0년 10월 20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에 따라 신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②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기존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간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10월 19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신주배정통지일(2020년 10월 05일(예정))부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거래 마지막 날 이후 제2영업일(2020년 10월 21일)까지 거래
주1) 상장거래 :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주2) 계좌대체거래 : 신주배정통지일인 2020년 10월 05일(예정)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20년 10월 21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③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a.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b.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 시에는 본 증권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께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께서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주주 청약 초일 제3거래일 전에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수 :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의 100%
인수수수료 150,000,000원(정액)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정관 ]

1.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십억 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제10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제17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배당에 관한 사항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 한다)

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금융투자회사의 경쟁 심화 관련 위험]

가. 종합금융회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업무와 대통령령이 정한 부수업무, 그리고 그 밖의 겸영업무를 관련 법률에 의해 인가를 받아 취급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업무 영역이 다양한 종합금융업에 많은 기회가 존재하지만, 지점수의 제약, 종합금융업 업무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허용 등으로 인한 영업기반 약화 및 경쟁과열로 지속적인 성장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금융회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업무와 대통령령이 정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며, 그 밖의 겸영업무로서 증권투자신탁업,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업, 일부 증권업 및 외국환업무 등을 관련 법률에 의해 인가를 받아 겸영할 수 있습니다.

[ 종합금융회사의 주요 업무내용 ]
구       분 내         용
기본업무
주1)
ㆍ단기금융업무: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ㆍ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업무
ㆍ증권업무:유가증권의 인수.매출.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ㆍ국제금융업무:외자도입.해외투자.기타 국제금융의 주선, 외자의 차입ㆍ전대
ㆍ채권발행
ㆍ기업경영상담, 인수ㆍ합병 주선
ㆍ지급보증
부수업무
주2)
ㆍ어음관리계좌업무
ㆍ팩토링업무
ㆍ주가지수 옵션 및 선물거래
ㆍ양도성예금증서 및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의 인수.매매.중개업무
ㆍ선적전무역어음업무
ㆍ업무용부동산 임대
겸영가능
업   무
주3)
ㆍ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무
ㆍ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무
ㆍ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업무
ㆍ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ㆍ위탁매매ㆍ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외국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ㆍ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주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주2) 기본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
주3) 당해 법률에서 정한 바(인가 또는 등록)에 따라 겸영이 가능한 업무
출처: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종합금융회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금융업무

단기금융업무로는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어음관리계좌(CMA) 업무, 팩토링, CD 및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의 인수ㆍ매매 및 중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CMA업무는 종합금융회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고객으로부터 금전의 예탁을 받아 이를 할인어음,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하는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또한, 어음할인업무는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신용공여업무이며 적격업체가 발행,배서, 인수 보증한 어음이나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한 어음을 할인ㆍ매입하는 업무입니다. 종합금융회사는 할인ㆍ매입한 어음을 고객에게 매출하는 업무도 취급하며, 어음중개는 종합금융회사가 중개자(broker)로서 발행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순수 중개 역할만 하는 것으로 종합금융회사 명의로 할인ㆍ매입한 어음을 매출하는 업무와는 구분됩니다.

한편, 당사는 기업자금조달형태 변화와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단기여신 외에 중장기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으로 자산운용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여신상품 및 신규 거래처 개발을 통한 기업금융 부문의 영업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신부문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하여기존의 예금상품 외에 매출어음, 회사채 및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서비스 개선을 통해 거래 편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인도 제고 및 조달방법 다양화를 통한 조달비용 감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 여수신업무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평잔 잔액 평잔 잔액 평잔 잔액 평잔 잔액 평잔 잔액
수신 발행어음  2,379,607     2,624,529 2,110,827 2,174,995 1,686,917 1,991,556 1,109,871 1,323,679 866,688 1,019,763
CMA수탁금     211,648       161,554     171,888 250,300 205,618 217,316 236,506 214,431 243,979 243,012
차입금     525,600       442,900     111,690 388,600 712 - 521 - - -
매출어음  2,467,339     2,834,774  1,865,581 1,722,748 2,047,908 1,620,900 2,445,731 1,559,800 2,742,220 2,588,880
합    계  5,584,194  6,063,757  4,259,986 4,536,643 3,941,155 3,829,772 3,792,629 3,097,910 3,852,887 3,851,655
여신 단기대출 362,336 444,304     336,342 345,585 217,896 259,741 127,888 134,594 101,334 101,274
할인및매입어음 300,490 473,204     200,411 179,194 161,631 247,390 106,532 285,104 41,098 102,814
어음관리계좌자산 199,024 163,000     163,093 199,000 191,362 186,000 192,664 135,000 206,429 190,000
매출어음 2,467,339 2,834,774  1,865,581 1,722,748 2,047,908 1,620,900 2,445,731 1,559,800 2,742,220 2,588,880
중장기대출 1,147,932 1,166,803  1,056,693 1,149,658 887,613 955,948 527,092 653,386 352,753 446,240
할부금융채권 주) - -              -    - 12 - 32 29 50 37
합    계 4,477,121 5,082,085  3,622,120 3,596,184 3,506,421 3,269,980 3,399,939 2,767,913 3,443,884 3,429,246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당사의 여수신업무 현황은 상기와 같으며, 2020년 반기 기준 당사의 현재 총여신(매출어음 포함)은 전기대비 41.3%(1조 4,878억원) 증가한 5조 892억원이며, 총수신(매출어음 포함)은 전기대비 35.5%(1조 4,728억원) 증가한 5조 6,209억 원입니다. 여신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장기대출이 전기대비 1.6%(190억원) 증가하였으며, 무담보매출금액은 전기대비 64.5%(1조 1,120억원) 증가, 단기대출(할인매입어음 등)은 전기대비 49.3%(3,56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신예금(발행어음예수금, CMA수탁금)은 전기대비 17.3%(4,10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여수신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여수신 업무 ]
구 분 내 용
수신업무 정기예금(발행어음) 당사가 직접 발행하는 금융상품이며 단기 여유자금의 운용에 가장 적합합니다.
The조은 정기적금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기적립형 확정금리상품입니다.
CMA Note
(발행어음형 CMA)
CMA와 발행어음의 장점을 모은 상품으로 수시입출형 확정금리상품입니다.
CMA
(어음관리계좌)
고객이 맡기신 예탁금을 당사가 고수익자산에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지급하여
드리는 상품으로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기업어음 당사의 엄격한 신용조사를 거쳐 선정된 우량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하는 어음이며 실세금리의 적용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여신업무 어음할인 당사가 선정한 우량기업이 발행 ·배서 ·인수 ·보증한 어음에  대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별도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드립니다.
팩토링
(상업어음 할인)
우량기업이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취득한 경우, 간단한 절차로 즉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 수출업체의 선적전 자금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하여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을
토대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 할인 매입하여 드리며, 타금융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도 할인하여 드립니다.
어음보증 및 지급보증 당사 적격업체가 발행ㆍ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을 보증해 드리며 또한 원화 지급
보증을 해드립니다.
중장기 원화대출 기업이 필요한 시설자금을 중장기로 대출하여 드립니다.
계획사업금융
(Project Financing)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금융상담, 포괄적인 금융의 주선 및
소요자금을제공하여 드립니다.
출처 : 당사 2020년 반기보고서


■채권 발행 및 증권업무

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미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동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금융회사는 유가증권 발행 시장에서 인수단으로 참여하여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출ㆍ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0조(채권의 발행)

① 종합금융회사는「상법」제470조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당사는 현재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단기매매주식 운용규모를 일정금액 이내로 유지하는 한편 투자업무 활성화 및 자산운용수단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외에 채권 및 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향후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자산별 비중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여 운용수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업무 활성화 및 자산운용수단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 및 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FICC금융부를 신설하여 채권운용 및 중개업무를 개시하였고, 효율적인 채권중개 시장 진입을 위해 2020년 4월 FICC영업부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자산별 비중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여 운용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 당사 증권업무 ]
구 분 내 용
회사채 발행주선
및 지급보증
기업이 안정적인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회사채 발행의 주선 및 인수업무를 취급
또한 회사채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에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매업무 주식·공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의 여유자금 운용을 돕기 위하여 국공채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매출 및 재매입 함
종합금융채권 발행업무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중장기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그 재원으로 기업에게 중장기자금을 지원
기업 합병 및 인수
(M & A)주선
국내외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을 원할 경우 대상자 선정, 기업평가, 자금조달 등의 제반절차를 대행
크라우드펀딩

자금수요자와 대중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중개, 이에 수반되는 펀딩심사/투자광고/청약관리 등 서비스 지원

출처 : 당사 2020년 반기보고서


■ 국제금융업무

종합금융회사는 장단기 외자의 차입 및 전대, 해외투자 및 기타 국제금융의 주선, 외화표시 지급보증, 외화증권 투자, 외국환 등 국제금융ㆍ외국환업무도 취급하였습니다. 외자 차입은 설립 초기에는 해외합작법인을 통한 차입에 주로 의존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외자를 직접 도입하게 됨에 따라 그 실적이 크게 신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말 금융ㆍ외환위기 발생 이후 종합금융회사의 신용도가 저하되고 다수 종합금융회사가 퇴출됨에 따라 외자 도입이 대폭 감소하고 국제금융업무의 비중도 크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국제금융 부문에서는 종합금융회사가 가진 라이센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유 외화자산의 환위험헷지는 물론, F/X 자기 매매 및 거래기업의 중개매매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 당사 국제금융업무 ]
구 분 내 용
외국환업무 수입신용장(L/C)업무, 외국환 매매 및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추심 등을 취급
외화대출업무 국내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 기업에 지원
내국수입 Usance업무 기한부 수입신용장상의 품목에 대한 수입대금을 당사가 결제하고 수입업자에게 연지급신용을 제공
역외금융
(Offshore Banking)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및 합작투자법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하여 외화 대출을 취급
외화지급보증 기업의 국내외 외화자금 차입 및 해외건설공사 수주시 필요한 외화표시 지급보증서를 발급
국제금융 주선 국제금융 전반에 걸친 주선업무와 이에 따른 제반 용역을 제공하여 드리며 외화도입주선, 외화 표시채권 발행주선, 기술도입 주선, 연지급 수출 어음의 인수와 할인업무 등을 취급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주선
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할 경우, 투자주선과 제반절차 등을 제공
외환딜링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집, 분석, 예측하여 달러 등 외화 매매를 수행
출처 : 당사 2020년 반기보고서


■기타업무

종합금융회사의 기타 업무로서는 시설대여업무 및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 투자매매ㆍ중개업, M&A업무 및 IB업무 등이 있습니다.

- IB업무
당사는 최근 IB업무를 본격화하여 업무영역의 다변화를 통한 수익원의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관 및 주선업무 관련 IB 수수료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형 IB증권사들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틈새시장을 타겟으로하여 회사채발행, M&A 등 IB 수수료 수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IB업무에서의 그룹 시너지 창출을 위해 2019년 5월 CIB사업본부를 신설하여 IB 공동영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금융투자업간 겸업 허용으로 인해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하고 종합자산관리 및 투자은행 업무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의 고유업무가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대마진 위주의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습니다.

[ 각 금융권역별 지점수 현황 ]
(기준일 : 2020년 3월말) (단위 : 개)
구  분 종합금융회사 증권사 국내은행 저축은행
지점수 5 989 6,853 302
주) 국내법인 본ㆍ지점, 영업소 및 출장소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또한, 종합금융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7조(지점등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331조(지점등의 인가)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 타 금융투자회사 비해 지점 수의 제약이 따릅니다.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7조(지점등의 설치)
종합금융회사는 지점ㆍ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의 영업소(사무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출장소ㆍ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1조(지점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법 제337조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하였을 것

2. 최근 2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3. 지점등의 설치인가 신청일부터 최근 2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종합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이 없는 광역시나 도에 소재하는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점등의 인가의 신청과 심사,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처럼, 지점수 제약, 종합금융업 업무에 대한 타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허용 등으로 인해 종합금융회사의 영업기반 약화 및 경쟁 과열로 지속적인 성장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업의 대형화 및 겸업화에 따른 위험]

나. 금융산업 전반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가 일반화 되고 있는 환경에서규모와 영업망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다방면에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금융회사는 대형화 또는 업무영역의 특화 및 전문화된 차별적인 경영전략을 통해 생존 및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여야 하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뒤쳐지거나 도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금융회사는 기업에 대한 외자의 지원과 중ㆍ장기자금의 공급을 위하여 1975년 12월에 제정된「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종금업계는 한국ㆍ현대ㆍ새한ㆍ한불ㆍ아세아ㆍ한외 등 선발 6개사, 지방종금 9개사 및 1996년 7월 투자금융회사에서 전환한 후발 15개사 등 총 30개사가 영업을 하였으며,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겸업 금융기관으로서 은행, 증권,보험, 투신과 함께 금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발전을 견인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처럼 전업금융시장 구조하에서 단기금융, 증권, 투자신탁, 국제금융, 리스 및 기업에 대한 금융자문 등 종합적인 금융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금융 수요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대부분의 종합금융회사들이 국제업무(외환운영, 해외증권 투자) 허가를 얻어 해외에서 외채를 빌려 원화로 환전하고, 다시 어음을 교환해줄 수 있게 되면서 해외 자금을 단기로 조달, 이를 장기로 대출해 주는 영업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당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금사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외화리스 및 국제금융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양호한 성장 및 높은 수익성을 시현하여 왔으나, 1997년에 들어서 대기업 연쇄부도 여파로 인하여 부실여신규모가 누적되기 시작하였으며, 동남아 및 중남미, 러시아 등 신흥자본시장 중심의 역외투자도 부실화됨으로써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사업부문에 걸친 영업 위축과 리스크 최소화에 바탕을 둔 영업전략 등의 영향으로 종금사 운용자산 중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의 비중은 2014년까지  많이 축소되었으며, 대신 어음관리계좌(CMA) 수탁고의 증가 및 리스크 관리하의 대출영업 관련 자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7년말 초래된 외환위기와 국내경제의 IMF 구제금융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대다수의 종금사가 영업정지, 합병을 당하는 등 업계 전체적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결과, 현재 당사만이 유일한 전업 종합금융사로 영업 중에 있으며, 2개의 겸업사(신한은행, KEB하나은행)가 동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 당사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수    신 18.42 15.01 13.60 12.03
여    신 21.75 14.58 14.20 15.51
주1)  전업 종합금융회사(당사) + 신한은행, 舊.외환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종금계정 기준, 2020년 반기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라이센스 만료로 제외
주2) 수신은  발행어음, CMA예탁금, 어음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신은 기업어음할인,팩토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 한국은행 통계자료


금융산업 전반으로 타 금융기관과의 인수와 합병을 통한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가 일반화 되고 있는 환경에서, 규모와 영업망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다방면에서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종합금융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금융투자업 중 증권업 부문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종합금융업 활성화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규모와 영업망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종합금융회사는 대형화 또는 업무영역의 특화 및 전문화된 차별적인 경영 전략을 통하여 생존 및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여야 하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뒤쳐지거나 도태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형 투자은행 출현에 따른 위험]

다. 정부가 2016년 08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 개선방안" 및 2017년 5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도 단기금융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 기준 현재 초대형 IB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및 KB증권이 자기자본 4조원의 기준을 충족하여 초대형IB로 지정되었고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및 NH투자증권 3개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어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가적인 초대형 투자은행 편입과 발행어음 인가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단기금융업의 경쟁 심화로 종합금융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줄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금융투자회사 대형화 유도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8월 금융당국은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해 발행어음 제도 허용,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초대형 IB로 인가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및 KB증권이며,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 등이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하며 초대형 IB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초대형 IB 5개사를 지정한 이후 아직까지 6호 사업자 선정을 하지않았지만 추후에 금융위원회가 허가할시 추가적인 초대형 IB가 편입되며, 기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및 NH투자증권 등의 증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어음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기존 초대형IB 혹은 신규 초대형IB가 발행어음인가 추가적으로 받게된다면, 기존 발행어음, 단기 금융업에 대한 경쟁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대형 IB 업무의 핵심은 ① 수신기반(자기자본 200% 한도 발행어음) 보유, ② 기업여신 확대, ③ 규제 완화(NCR II 적용, 발행어음 레버리지규제 제외)로 이미 자기자본4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들의 수익구성과 영업행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 대형사들의 수지 구조상 IB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의 선행지표 성격인 기업여신(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등)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사들의 적극적인 자본확충과 금융당국의 대형사 중심 정책방향 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증권업수익구조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양극화 현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초대형 IB 육성 방안에 따른 자본 규모별 주요 인센티브 요약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 4조원 미만

4조원 이상 ~ 8조원 미만

8조 이상

1. 기존 제도상 허용된 업무

프라임브로커 업무

기업신용공여


(일반 신용공여와 합산 자기자본  100% 한도)


(좌동)


(좌동)

2. 금번 대책에서 추가 허용·규제 완화된 업무

< 기업금융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 >

발행어음

-


(자기자본 200% 한도)


(좌동)

종합금융투자계좌

-

-

<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개편 >

레버리지 규제 적용제외

-


(발행어음 한정)

(발행어음, 종투계좌 한정)

새로운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

신용공여 한도 증액

* 기업 대출을 별도로
자기자본 100%까지 허용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제공 >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 업무

기업환전 등
일반 외국환 업무

-

부동산 담보신탁

-

-

< 글로벌 사업역량 확충 >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협력 강화

성장사다리 펀드
해외 M&A 지원

출처 : 금융위원회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2016. 08. 02)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7년 5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 부여

1-1. 자본력이 충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을 허용하여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회사에 단기금융업무(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보증업무) 허용
-자기자본 8조원 이상 회사에 종합투자계좌업무(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허용
1-2.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허용

2.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영업행위준칙

2-1. 단기금융/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의 구분 관리
-단기금융업무 운용자산은 별도의 자산부채현황표ㆍ손익계산서를 작성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

2-2. 단기금융/종합투자계좌 예탁금 운용 규제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을 적용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운용규제 설정
* 부동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과 동일)

i)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시 제외(부동산 관련자산을 기업금융관련 자산으로 불인정)
ii)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
* 여전사의 PF대출 한도(30%) 및 현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 부동산PF 대출한도(30%) 등을 감안
iii)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각 유동성비율 규제*를 설정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구체적인 계산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할 예정)

2-3.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
①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②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③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④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⑤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 PEF, 기업금융특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2-4. 실적배당상품인 종합투자계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편입 재산에 대한 평가 의무 및 고유재산과 거래시 행위 준칙을 도입

-최소 분기 1회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평가 실시
- 종합투자계좌 재산과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펀드간 자전거래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 ① 예탁자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② 공정가액 거래, ③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2-5.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에 비례한 손실충당금 적립의무 손실발생시 우선충당을 위해 이익금 적립의무 부과
*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특별유보금을 우선하여 충당

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조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3조ㆍ4조ㆍ8조원) 산정시 제외
* 다만, 순자본비율(NCR) 산정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산입

4.종합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 정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

① 단기금융업무ㆍ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1,100%] 산정시 제외

②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지표* 적용
* (현행) 만기1년 이상인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전액을 차감
* (개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위험값 0%∼ 32%]에 반영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지표* 도입(.자산전체, .단기금융업무 운용자산, .IMA운용자산에 각각 적용)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

④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 정상(0.5%→0.85%), 요주의(2%→7%), 고정(20%유지), 회수의문(75%→50%), 추정손실(100% 유지)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경영실태평가항목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구체적 계산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임)
* 예)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일정비율을 NCR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에 합산 등

5.M&A로 인한 거래소지분 예외적 초과 보유 인정 근거 마련

□ 거래소 지분 초과보유한도의 예외사유로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출처 : 금융위원회「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및「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보도자료(2017.05.02)


지금까지 금융투자회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의 형식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구조화된 금융에만 대출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이름으로 직접 어음을 발행하지 못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거나 대출 등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초대형 IB 인가를 받게 되면 단기어음 발행과 기업대출등 자금 운용에서 지금까지 은행만이 할 수 있었던 업무가 금융투자회사도 가능할 예정이며, 어음을 직접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기업 대출에 운용하면서 금융업계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 전체 자금 운용 실적 중 단기자금 비중은 2020년 반기 기준 23.33%로 2016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자금 비중은 당사의 자금 운용 실적 부분에서 2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금융업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종합금융업의 수익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단기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장기 여신,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장기 여신의 운용비중은 22.72%였으나, 2020년 반기에는 31.08%로 8.36%pt 증가했습니다. 유가증권 또한 28.59%에서 35.26%로 6.93%pt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 자금 운용 실적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평잔 구성비 평잔 구성비 평잔 구성비 평잔 구성비 평잔 구성비
현 금 과 예 치 금 148,014 4.01% 159,384 5.52% 168,887 6.69% 129,259 7.00% 96,894 6.24%
단 기
자 금
어음할인 기업어음 300,490 8.13% 200,411 6.94% 161,631 6.40% 106,532 5.77% 41,098 2.65%
단기대출 원    화 362,336 9.81% 336,342 11.65% 217,896 8.63% 127,888 6.93% 101,334 6.52%
C M A 운용자산 199,024 5.39% 163,093 5.65% 191,362 7.58% 192,664 10.44% 206,429 13.29%
861,850 23.33% 699,846 24.23% 570,888 22.62% 427,085 23.13% 348,861 22.46%
중장기
여   신
할부금융채권 - 0.00% - 0.00% 12 0.00% 32 0.00% 50 0.00%
중 장 기대출 원    화 1,147,932 31.08% 1,056,693 36.59% 887,613 35.17% 527,092 28.55% 352,753 22.71%
1,147,932 31.08% 1,056,693 36.59% 887,625 35.17% 527,123 28.55% 352,803 22.72%
유  가  증  권 1,312,042 35.52% 805,122 27.88% 543,263 21.52% 415,182 22.49% 444,054 28.59%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21,178 0.57% 20,978 0.73% 21,321 0.84% 20,762 1.12% 20,413 1.31%
기  타  자  산 202,898 5.49% 145,737 5.05% 331,915 13.15% 326,860 17.70% 290,020 18.67%
합           계 3,693,914 100.00% 2,887,760 100.00% 2,523,899 100.00% 1,846,271 100.00% 1,553,046 100.00%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사 각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국내외 경기 변동성에 따른 위험]

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여수신업은 투자자금을 조달하여 단기, 중장기대출 혹은 투자를 집행하며 피투자기업의 관리와 기업가치 증대를 통해 투자 자금의 회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IMF는 2020년 06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0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4.9%로 전망하였으며, 한국은행은 2020년 08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0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1.3%, 2021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금번 사태가 한국경제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대외 경제여건 변동성 증가가 나타날 경우 국내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여수신업은 투자자금을 조달하여 단기, 중장기대출 혹은 투자를 집행하며, 피투자기업의 관리와 기업가치 증대를 통해 투자 자금의 회수 및 출자자에 대한 분배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금조달에서 투자 및 최종 회수 단계별로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 및 불확실성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될 경우 투자 대상기업의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 산업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06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0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기존 전망치인 3.3%에서 6.3%p. 하향 조정하여 전망 한 것에 이어 6월 1.9%p. 추가 하향 조정을 하여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하향 조정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것으로, 미중 무역 분쟁 및 유럽의 경제 상황 악화도 주요 하향 요인입니다. 2021년도 성장 전망치는 4월 기존의 3.4% 대비 2.4%p.를 상향 조정한것에 이어 6월엔 0.4%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주요 국가별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구분 2021년(F) 2020년(F) 2019년
'20.06 '20.04 대비 조정폭 '20.06 '20.04 대비 조정폭
세계전반 5.4 -0.4 -4.9 -1.9 2.9
선진국 4.8 0.3 -8.0 -1.9 1.7
미국 4.5 -0.2 -8.0 -2.1 2.3
유럽 6.0 1.3 -10.2 -2.7 1.2
일본 2.4 -0.6 -5.8 -0.6 0.7
신흥국 5.9 -0.7 -3.0 -2.0 3.7
중국 8.2 -1.0 1.0 -0.2 6.1
인도 6.0 -1.4 -4.5 -6.4 4.2
주) 2020년, 2021년은 전망치
출처: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MF, 2020년 06월)


한편,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2020년 08월에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1.3%가 예상되며, 2021년에는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하여 성장성이 크게 위축되었고국내경기는 점차 개선되겠으나 당초 전망보다 더딜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수출 부진이 회복세를 보이고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감염증상이 재확산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일부 서비스업의 고용개선이 지연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업황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향후 전개 양상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연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GDP 2.0 -0.8 -1.8 -1.3 2.3 3.2 2.8
민간소비 1.7 -4.4 -3.4 -3.9 4.0 3.6 3.8
설비투자 -7.5 4.2 0.9 2.6 4.5 7.8 6.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2.8 3.0 2.9 3.0 4.0 3.5
건설투자 -2.5 1.9 -3.1 -0.7 -2.6 1.7 -0.4
상품수출 0.5 -3.2 -5.6 -4.5 5.4 4.2 4.8
상품수입 -0.8 -1.1 -2.5 -1.8 6.3 5.6 5.9
출처 :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20년 08월)


상기와 같은 국, 내외 경제 성장률 전망 및 정책적인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경기 변동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심화 또는 해소, 국가 간 분쟁 및 화해(Reconciliation) 기조 등에 따라 경기의 회복 또는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에도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규제정책 및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각종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등 세계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금번 사태가 한국 경제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침체와 대외 경제여건 변동성 증가가 나타날 경우 한국 경제의 특성상 국내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관련 위험]

마. 종합금융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자규정」에따라 영업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2020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관리감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경영성과 및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서 영업한도가 당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 영업한도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금융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예금자보호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주요업무는 발행어음ㆍCMA예탁금ㆍ기업어음ㆍ매출 등 수신(예금)업무와 할인어음ㆍ팩토링ㆍ무역어음 할인ㆍ어음보증을 통한 단기 여신 및 원화 및 외화 중장기대출ㆍ리스 등 중장기 여신업무 등의 여신(대출)업무, 그리고 유가증권의 인수 주선ㆍM&A업무ㆍ벤처투자ㆍ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투자은행 업무입니다. 이처럼 종합금융회사는 다양한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수신기능이 부여되어 영업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 종합금융회사(종전의「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2.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 증권의 인수ㆍ매출 또는 모집ㆍ매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

4. 외자도입, 해외 투자, 그 밖의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 상담과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법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무

2. 집합투자업(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한한다)

3. 금전신탁 외의 신탁업

4.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5.「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음관리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회사가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업무

2. 팩토링 업무(기업의 판매대금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중 그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4.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5.「한국은행법」제68조에 따른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하 이 장에서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이라 한다)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6.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대출로서 그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7. 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선적전 무역어음의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과 선적전 무역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과 추심의뢰 업무를 말한다)

8. 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업무

③ 법 제3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업무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관리 업무

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 업무

5. 투자자문업

6.「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또한, 종합금융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자규정」에 따라 영업한도가 정해져 있고, 월별, 분기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영업한도 규정은 채권발행 한도(자기자본의 10배 이내), 관계인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5% 이내), 거액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5배 이내),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한도(자기자본의 5% 이내) 등이 있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1. 채권발행 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2. 동일인 한도 : 자기자본의 20% 이내
3. 동일차주 한도 : 자기자본의 25% 이내
4. 관계인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5% 이내
5. 거액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5배 이내
6. 유가증권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7.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8. 지급준비자산 보유 : 발행어음,채무증서, CMA수탁금,담보배서어음의5%이상(평잔)
9.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한도 : 자기자본의 5% 이내
10. 중소기업 지원비율 : 기업에 대한 어음보유액,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중장기대출의 25% 이상


자기자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5조에 의한 금액(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공제항목을 차감)으로서 직전 분기말 수치로 하되 해당 분기 중 중요항목의 변동내역을 반영합니다.


2020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관리감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사위험 아.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과 관련된 사항 참조). 다만, 향후 당사의 경영성과 및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서 상기 영업한도가 당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 영업한도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여신건전성 관련 위험]

바. 종합금융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4년말 13.13%에서 9.18%p. 감소하여 2016년 3.95%를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지속적으로 부실 채권 및 자산의 청산으로 체질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자산건전성은 2020년 1분기 0.47%를 기록하며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내경기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채권 회수율 저하 및 연체율 상승은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대손 부담을 가중시켜 종합금융회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평가 시,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주요 지표로 이용됩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에 대한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서 고정이하여신은 대출자산을 자산의 건전성 수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할 때,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즉, 총 대출자산(여신) 중 부실자산의 비중을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그 수치가 낮을수록 건전성은 높게 평가됩니다.

당사는 우리금융그룹 편입 전 실행된 PF 대출자산의 부실화 영향으로 자산건전성이 미흡한 수준이었으나,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적극적인 대손상각을 통한 장부가 현실화 노력과 부실 PF여신의 회수가 지속되면서 건전성 지표는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4년말 13.13%에서 9.18%pt 감소하여 2016년말 3.95%를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부실 채권 및 자산의 청산을 통해 체질개선에 노력하였으며, 2020년 1분기말 기준 0.47%를 기록했습니다.

[ 종합금융회사ㆍ여신전문금융회사ㆍ저축은행 연도별 여신건전성 추이 ]
(단위 : %)
구분 2020년 1분기말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고정이하
여신비율
충당금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충당금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충당금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충당금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충당금
/총여신
종합금융회사 0.47 0.69 0.49 0.82 1.55 0.77 1.96 0.85 3.95 1.39
할부금융사 2.65 2.76 2.62 2.75 2.38 2.88 2.07 2.58 2.34 2.67
리스사 1.70 2.02 1.75 2.05 1.76 2.16 1.75 1.92 1.98 2.01
신기술금융사 0.76 1.64 0.81 1.56 0.90 1.64 1.19 1.99 2.23 2.62
신용카드사 1.18 7.33 1.12 7.00 1.06 6.85 1.00 6.70 0.98 6.48
저축은행 4.73 4.96 4.71 4.69 5.05 4.75 5.12 4.57 7.20 5.18
주: 과거 도산한 기업의 여신을 포함한 비율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편, 종합금융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보이므로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소비의 감소와 가계 및 기업의 채무 부담의 증가가 부실 자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과 건설업체 여신 부실화 등으로 추가적인 자산건전성 저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국내경기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채권 회수율 저하 및 연체율 상승은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대손 부담을 가중시켜 종합금융회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의사결정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안에 따른 위험]

사. 당사가 영위하는 종합금융업은 금융투자업자 및 일반투자자와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이 전제되어야 하며 산업특성상 IT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2017년 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고,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 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2019년 6월 28일 개신용정보 접근권한 강화 의무 민주수 및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은적이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및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등 재무적, 비재무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6년 7월 인터파크는 해커 조직에 의해 1,030만건에 달하는자사고객의 고객정보가 유출 됐습니다. 또한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NH농협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가 탈취되어 유출된 바 있습니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구축 중 용역업체(KCB, 신용평가사) 직원이 노트북HDD(KB국민카드), USB(롯데카드), 데이터복원(KB카드)을 통해 취득한 고객정보 100만건(NH농협카드)을 대출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1억 4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 정보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고객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입니다.

또한, 2017년 9월 28일 하나투어가 해킹을 당해 고객들의 이름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ㆍ집주소ㆍ이메일주소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조사하다가 해당 PC를 통해 일부 고객들의 개인정보 파일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투어는 즉시 해당 PC의 접속경로를 차단하고, 경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해 수사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제시하기 위해「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였으며, 20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했습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반영사항 ]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개인신용정보 처리시 수집 최소화 원칙 등 도입

법§15

'15.9.12.

2. 개인신용정보 수집·조사 및 처리 위탁시 암호화 등
    안전확보 조치 강화 및 수탁자 교육 의무화 등

법§17,시행령§14

'15.9.12,
'16.3.29.

3.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의 경우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전담 임원 지정 의무화

법§20③

'15.9.12.

4. 거래관계 종료시 최장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분리보관 의무화

법§20의2

'16.3.12.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시, 필수적ㆍ선택적 정보의 구분 동의

법§32④,⑤

'16.3.12.

6. 정보주체의 본인 정보 이용ㆍ제공 사실에 대한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화

법§35①,시행령§30

'16.3.12,
'16.3.29.

7. 정보주체의 본인 정보 삭제 요구권 신설

법§38의3②

'16.3.12.

8. 신용정보 유출사고 대응 메뉴얼 마련 의무

법§39의2②

'15.9.12.

9. 마케팅 용도로 신용정보 활용시 별도 사전동의 의무화

법§40

'15.9.12.

10. 모집업무 위탁시, 수탁자 정보 취득경위 및 불법 취득여부 확인 의무화

법§41의2

'15.9.12.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반영사항 ]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법§23 및 §24

'15.7.24,
'16.9.30.

2.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범위 제한

법§24의2

'15.7.24,
'16.9.30.

3. 주민등록번호 처리시 암호화 의무 강화3. 주민등록번호 처리시 암호화 의무 강화

법§24의2 및
시행령§21의2

'16.1.1.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강화

법§29 및 고시

'15.2.13.

5.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강화(정보보안 전문가→임원)

시행령§32

'16.7.22.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02.27)


2020년 7월 24일에 발표된「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의 위ㆍ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 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하며, EU, 미국, 호주와 같이 무권한거래(Unahtorized Transaction) 전반에 대해 원칙적 배상책임을 금융사에 지게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회사 등이 집적 입증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생겼습니다.

당사의 경우, 2019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종합금융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며 기관 과태료 2,000만원과 임직원 주의(1명)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융거래 종료 3개월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접근권한이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지 않아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등을 위반한 것과 금융거래 종료 5년 후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현재 거래 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0% 감경으로 1,600만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 우리종금의 제제현황 등 그밖의 사항
제재일자 제재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06.28 금융위원회 우리종합금융㈜ 과태료
(2,000만원)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강화 의무 미준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 미준수
(신용정보법 제20조의 2 제1항 등)
과태료 납부
 (20% 감경으로 1,600만원)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현재 당사는 내부적으로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및고객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정보 조회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담당업무 수행 목적에 부합하게 필요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정보의 외부유출에 대비하여 문서를 암호화하였으며 유출경로를 차단하였습니다. 외부유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 이메일 및 저장장치(USB 등)에 의한 외부 유출 시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전산자료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DB암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DB접근자에 대한 통제 및 개인정보DB 접근자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고객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어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안사고로 인해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등의 영향으로 재무적, 비재무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05월 0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ㆍ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 낡은 규제 혁파, ③ 핀테크 투자확대, ④ 신산업분야 육성, ⑤ 글로벌 진출 지원, ⑥ 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금융사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05월 0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ㆍ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 05)]
구분 세부 과제 내용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
2)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산업은행)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
(예)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

핀테크 인프라 구축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행) 13개 금융기관 참여 → (개선)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

-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ㆍ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핀테크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 : 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금융전산업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신산업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ㆍ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04월 0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비대면거래 활성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 낡은 규제 혁파, ③ 핀테크 투자확대, ④ 신산업분야 육성, ⑤ 글로벌 진출 지원, ⑥ 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04월 0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구분 내용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 P2P대출 법제화 추진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이미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2019.06.27))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구분 내용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
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
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
④ 대출·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으로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한편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구분 해외 은행 사례
영국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캐나다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스페인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미국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 기업 주요 내용
플랫폼 구글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 페이스북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서비스 버라이존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 바이두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
상거래
알리바바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이베이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자료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핀테크 제휴 및 진출 사례]
은행 제휴업체 제휴서비스 업종 및 내용
KB
국민
비바리퍼블리카 Toss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모비틀 - 지역 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아파트 관리비 절약, 앱 활용 MOU
코인플러그 - 신 외환비즈니스: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거래
신한 라인 라인페이ATM, 환전출금서비스 결제: 일본 라인페이 고객이 국내 신한은행에서 원화 출금 가능
- 써니뱅크 모바일뱅킹: 국내 및 베트남 출시
비바리퍼블리카 Toss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우리 - 위비뱅크 모바일 신용대출
- 위비톡 모바일 메신저
- 위비클럽 위비톡 모임서비스
KEB
하나
- 인테크 1QLab 핀테크 인프라: 사무실 입주 등 비즈니스 모델 지원
위닝아이 비접촉지문인식기술 본인인증: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지문인식
센트비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해외송금: 안전하고 간편한 송금시스템
원투씨엠 전자스탬프솔루션 지급결제: 지급결제 및 각종 마케팅 플랫폼
페이게이트 계좌기반 웹표준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활용 국내 송금/이체 가능
비바리퍼블리카 Toss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NH
농협
코빗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거래소
웹케시 현금결제

비바리퍼블리카 Toss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IBK
기업
비바리퍼블리카 / 핑거 펀다 / 엘리펀트 Toss / i-One직장인명함대출 / 펌뱅킹 간편결제/송금 신용대출: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스크래핑 기술 활용 신용대출, 대출원리금출금이체 서비스
KTB솔루션 / 이리언스 / 코빗 스마트사인 / 생체기반 보안 / 블록체인 보안/인증: 실시간 벡터좌표 추출 비교방식 서명, 홍채 정보 기반 보안시스템,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개발 TFT
자료 : FNTIMES(2016.5.23),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
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 1. 예방조치 2. 사법제도 3. 테러자금조달금지 4. 국제협력 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2020년 2월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프랑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년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차. 당사의 PF에 대한 여신규모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2015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경기가 불황일 경우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회수율 저하 및 채무자의 회생절차로 인한 회수기간 장기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는 등 부동산 가격의 통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18년 8.27 및 9.13 부동산 대책, 2019년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및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6월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월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8월 임대차3법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성은, 상기와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을 내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PF에 대한 여신규모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2015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PF 대출이 상대적으로 편이한 이유는 종합금융사는 자본 4조원이 넘지 않아도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고 증권사의 발행어음과는 다르게 조달한 금액은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여 마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2020년 04월을 기점으로 메리츠증권의 종금 라이센스가 만료됨에 따라 동사가 유일한 종합금융사가 되었기에 수익성 방어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F산업은  부동산 경기, 건설 업황 및 경매시장 경기 수준 등에 긴밀한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경기나 경매시장 경기가 활황일 때는 평균적으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대출채권 자산의 회수금액도 늘어나고 회수기간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경기나 경매시장 경기가 불황일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회수금액이 감소하고 회수기간도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인가를받게되는 경우 해당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지연되고, 회생계획안에 의한 회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회수율 저하 가능성 및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회수기간 장기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 7월 정부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한선을 각각 70%, 60%까지 확대하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2014년 8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디딤돌대출 확대 등을 통한 중산층 주택구입 및 교체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LTV, DTI 규제 완화는 가계에 대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 함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부실채권 투자업에 있어서 부동산 담보부 채권 자산의 회수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회수기간은 짧아져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7월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대출상환과 관련한 규제를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책기조에 변화를 줬습니다. 동대책은 당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내놓은 규제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2016년 8월 25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적정 주택공급 유도 등 주택시장 측면과 집단대출 관리강화 등 금융시장 측면에서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동시에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2016년 8월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구분 현행 개선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추진
- 경제활력 제고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기반한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도모
-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등 일자리 창출 관련 핵심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영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여력 확대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프로세스별로 안정적 관리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
- (택지 매입단계) 택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부터 적정 주택공급 유도

- (인허가 단계) 국토부와 지자체     간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합동 시장점검 및 시장동향 정보공유 등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

- (분양 단계)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및 HUG 분양보증 심사 강화
부채 관리방안 -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최근 대출 증가세가 다소 빠른 업권별/부문별 대응 강화
→ 최근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집단 대출과 전세대출, 기타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 추진
- 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일관되게 추진 → 은행·보험권* 여신 가이드라인 착근 및 상호금융권 특성에 맞는 상환능력심사 강화·분할상환 유도

- 집단대출 관리 강화 →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및 주택 적정공급 유도

- 전세대출 및 기타대출 관리 강화 →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
한계·취약
차주 관리 강화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해
지원체제 개편
-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강화하고,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확대(15년말 4개→ 연내 33개)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8.25)


이어 정부는 2017년 06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시장 조정 대상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LTV와 DTI비율을 각각 낮추었습니다. 또한 재건축 규제강화와 추가 대응수단을 검토하였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세부사항]
구분 내용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 11.3 대책의 37개 지역+ 6.19 대책의 3개 지역 = 총 40개
- 맞춤형 청약제도, 투자수요 관리방안 적용 도모
조정
대상지역
실효성 제고
전매제한 기간 강화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 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기간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맞춤형 LTV / DTI 강화 - 조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
→ LTV : 70% ▷ 60%, DTI : 60% ▷ 50%
- 잔금대출에 대한 DTI 신규적용
-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재건축 규제강화 -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 최대 3주택 ▷ 2주택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
주택시장 질서 확립 -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 행위 모니터링 강화
추가 대응수단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극 검토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 검토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06.19)


이후 정부는 주택 정책을 경기조절수단이 아닌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하여 2017년 08월 02일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12.1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며 시장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동일한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요약]
구분 내용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 중심의 시장유도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차단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 투기지역 지정 : 서울 11개구, 세종
-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재건축, 재개발 규제정비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실수요·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5년간 총 85만호)
-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청약제도 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는 1순위 자격강화, 가점제 적용확대등 도입, 전국에 가점제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 선정지 가점제 우선 적용 등을 도입
- 지방 민간택지 전매기한 설정
- 오피스텔 공급, 관리 개선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08.02)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요약]
구분 내용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주거지원(30만실), 금융지원 정보지원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 공공지원주택 도입)

- 금융지원 정보지원(우대형 청약통장, 전월세대출 개선,  정보/교육 제공)

신혼부부 주거지원 - 공공임대 20만호(입주대상 확대, 지원단가 상향),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전용 대출 출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방안 검토
고령가구 주거지원 - 공공임대 5만호(영구/매입임대 1순위 자격 부여,안심센서 설치),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 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 -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 강화, 무주택서민 금융지원 강화,취약계층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공적 임대주택 85만호 공급 - 공공임대 연13만호(장기임대 확대, 노후주택 입체 환지), 공공지원 연4만호
분양주택 공급확대 - 공공분양 분양(착공) 연 3만호(공공택지지구 공공분양 비율 상향), 공공택지 공급 확대, 택지 추가 확보, 특별공급제도 개선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11.29)


['12.1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요약]
구분 내용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지방세 감면 확대 -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8→‘21),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 폐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가구당 40㎡ 이하)
소득세 감면 확대 -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9년부터 과세 시행,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
양도세 감면 확대 - 준공공임대 양도세 장특공제 확대 (8년 50% → 70%),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5년 임대시 → 8년 임대시)
건보료  부담 완화 -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 건보료 감면( (4년 임대 : 40%, 8년 임대 : 80%)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 인프라 구축 - 임대차시장 DB 구축,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행정지원 강화 - 임대등록 절차 간소화,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임차인 보호 강화
권리보호 및 거래안전 강화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12.13)


한편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에 새로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구분 내용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 (정상상환이나 상환애로의 경우)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부담완화
-(연체발생) 신용회복지원, 연체부담 완화
-(상환불능) 연체채권정리, 법적절차 병행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 중저신용 자영업자 →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
- 최저임금 등 경영애로 해소, 채무조정과 연계한 재기지원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
- 금융복지상담센터(지자체)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충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가계부채 증가율 →추세치보다 0.5 ~ 1.0%p. 내외 하락 유도
- 신DTI도입 및 전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DSR 단계적 도입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 관리
- 취약부문 집중관리 → 제2금융권, 집단대출, 자영업자
- 정책모기지 개편 →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구조적 대응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자산 형성 지원강화
-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비 등 생계비용 절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 주택연금, 부동산금융 활성화 →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
- 공적임대주택 활성화 → 임대주택 공급구조 개선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10.24)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2018년 8월 27일 시장안전 기조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8.2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내에 30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곳에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고 서울시 4개구(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입니다.

[8.2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수급 5년간('18~'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
주거복지로드맵('17.11),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18.7)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 지속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 투기지역 추가 지정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유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향후 상황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향후 정책 방향 집중점검 강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
추가 규제 예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
공공택지 추가 개발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요약]
구분 내용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주거지원(30만실), 금융지원 정보지원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 공공지원주택 도입)

- 금융지원 정보지원(우대형 청약통장, 전월세대출 개선,  정보/교육 제공)

신혼부부 주거지원 - 공공임대 20만호(입주대상 확대, 지원단가 상향),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전용 대출 출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방안 검토
고령가구 주거지원 - 공공임대 5만호(영구/매입임대 1순위 자격 부여,안심센서 설치),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 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 -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 강화, 무주택서민 금융지원 강화,취약계층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공적 임대주택 85만호 공급 - 공공임대 연13만호(장기임대 확대, 노후주택 입체 환지), 공공지원 연4만호
분양주택 공급확대 - 공공분양 분양(착공) 연 3만호(공공택지지구 공공분양 비율 상향), 공공택지 공급 확대, 택지 추가 확보, 특별공급제도 개선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11.29)


이후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공표하며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책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핵심 내용]
[주택시장 안정 대책]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ㅇ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종전주택 3→2년내 처분)

ㅇ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ㅇ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
     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ㅇ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ㅇ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출처: 국토교통부


한편,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32주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9년 6월 4째주 보합, 7월 1주부터 34주만에 상승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9년 8월 1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를 통해 이르면 2019년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개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구분 현행 개선
필수요건 주택가격(A) 직전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선택요건 분양가격(B) 직전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
청약경쟁률(C) 직전2개월 모두 5:1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좌동
거래(D)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좌동
정량요건 판단 A+[B or C or D]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08.12)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할 계획이며, 주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분양가수준에 따라 5~10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08.14~9.23,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대상과 시기를 결정해나갈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된 증가세를 보여주며 2019년과 2020년 1분기 가계부채 증감률은 4%대 수준ㅇ르 기록하면서 2012~2018년 대비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가계부채 동향]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1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금액 1,611.3 1,600.1 1,536.7 1,450.8 1,342.5 1,203.1 1,085.3 1,019.0 963.8
전년동기
대비 증감액
71.4 63.4 85.9 108.3 139.4 117.8 66.3 55.2 47.6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4.6 4.1 5.9 8.1 11.6 10.9 6.5 5.7 5.2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년 1/4분기중 가계신용」(2020.05.20)


한편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정부는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시가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전액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역 추진일정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19.12.23
②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19.12.17
③ DSR 관리 강화 19.12.23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19.12.23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19.12.23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19.12.23
⑦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등 19.하반기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1월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20.1월
주택 보유부담 강화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 관련 20.상반기 (20년 납부분 부터 적용)
②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20.상반기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 양도소득세 강화 -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20.상반기 (19.12.17 취득분부터 적용)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20.상반기 (19.12.17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20.상반기 (19.12.17 ∼ 20.6.30 중 양도분에 적용)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적용시점) 19.12.17
②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19.하반기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20.2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20.상반기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20.상반기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20.상반기
④ 임대등록제도 보완 -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20.상반기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20.상반기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20.상반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②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③ 정비사업 추진 지원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20.상반기
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20.상반기
출처: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 ~ 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 ~ 0.8%p)하여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추가 수요 억제 및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하로 인한 공급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인상]
과표(대상)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억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억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0.3%p.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1.4% 1.6% +0.2%p. 1.8% 2.0% +0.2%p.
50~94억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57.8억원)
2.0% 2.2% +0.2%p. 2.5% 3.0% +0.5%p.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2.7% 3.0% +0.3%p. 3.2% 4.0% +0.8%p
출처: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상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택가격은 2020년 6월 이후 또다시 상승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개발호재 인근 지역또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이 빠르게 증가하고갭 투자 비중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해당 정책의 목적을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020.06.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주요내용]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ㅇ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

ㅇ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인천·대전 17개 지역

ㅇ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삼성·처담·대치동

ㅇ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ㅇ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ㅇ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1차 안전진단 독립성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제
  -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ㅇ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ㅇ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ㅇ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모든 지역 개인·법인사업자 주담대
     금지

ㅇ법인 등 세제 보완
  -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인상
  - 법인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과세

ㅇ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ㅇ법인 거래 조사 강화
  - 법인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ㅇ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후속조치
  - 분양가상한제 및 12.16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ㅇ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5.6) 후속조치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9월)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 오피스 상가 주거 용도변경사업 시범
    사업 선정(10월)

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③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④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⑥  12.16 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06.17)


금번 정책을 통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가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비규제지역으로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6.17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달아오르자, 정부는 한 달만에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분류 상세내역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ㅇ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ㅇ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ㅇ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ㅇ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ㅇ3기 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사전분양 물량 약 3만호 이상 추진
ㅇ규제지역 LTV·DTI를 10%p.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ㅇ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츌규제 적용
ㅇ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ㅇ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다주택자·단기 거래
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ㅇ'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ㅇ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소득세]
ㅇ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ㅇ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취득세]
ㅇ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ㅇ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ㅇ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사 -> 원소유자로 변경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ㅇ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기관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ㅇ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07.10)


7월 30일「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고,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임대차신고제가 포함되며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이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이 입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연장되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대료 상승 제한폭을 적용하였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류 상세내역
전월세신고제 ㅇ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 임대인ㆍ임차인에게 신고 의무 부여
전월세상한제 ㅇ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5% 이내)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 결정시 그에 따름
계약갱신청구권제 ㅇ2+2년 보장안: 세입자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
ㅇ계약 갱신 청구 거부: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
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경우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주택임대차보호법」(2020.07.30), 「임대차 3법의 시행」(2020.08.04)


9월 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 계획]
(단위: 천호)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1,231+40(기타) 186 213 203 630
공공택지 주1) 845 90 132 146 478
서 울 118 11 7 11 89
경 기 633 70 105 107 351
인 천 94 9 20 27 38
정비사업 주2) 386 96 81 57 152
주1)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
주2) 기존사업장 분양기준(공급 기준시점), 고밀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기준(공급 기준시점)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2020.09.08)


이번 임대차3법과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계획 등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부동산 경기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당사가 통제할 수없는 변수인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는 사업의 수익성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지역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전국 100.9 101.2 100.1 98.5 97.9 94.6 93.0 92.8 94.2 88.7 87.5 86.2
수도권 104.0 103.6 100.3 97.8 96.6 92.6 91.3 92.4 96.6 95.8 97.6 96.4
지방 98.0 99.1 99.9 99.2 99.1 96.4 94.6 93.1 91.9 81.6 77.3 76
서울 108.2 106.8 100.6 96.9 94.9 90.8 89.8 91.1 95.8 95.2 96.3 93.6
출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주) 2017년 11월=100.0 기준


국내 부동산 경기는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 등 거시경제 악화로 침체기에 들었다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5년에 들어서 투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전세가 상승, 저금리 기조 등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따른 글로벌 실물경제 위축 등 대내외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상승기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국내외적 경기 변동, 주택시장 규제 강화 지속 정부 정책 변수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 회수율 하락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가.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합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업종금사로 여수신업무, 국제금융업무, 증권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구조 탈피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20년 반기말 기준 전체 영업손익 약 64.2%에 해당하는 336억원이 이자마진(이자수익-이자비용)입니다. 이자마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당사의 수익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이자마진이 축소될 경우 당사 전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자마진 이외의 주요 영업손익 항목인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관련손익 및 외환거래 손익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이익과 손실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이자마진에 대한 의존도 및 기타 손익항목의 변동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합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전업 종합금융회사로 여수신업무, 국제금융업무 및 증권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당사가 취급하는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의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여수신업무

구 분 내 용
수신업무 정기예금(발행어음) 당사가 직접 발행하는 금융상품이며 단기 여유자금의 운용에 가장 적합합니다.
The조은 정기적금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기적립형 확정금리상품입니다.
CMA Note
(발행어음형 CMA)
CMA와 발행어음의 장점을 모은 상품으로 수시입출형 확정금리상품입니다.
CMA
(어음관리계좌)
고객이 맡기신 예탁금을 당사가 고수익자산에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지급하여
드리는 상품으로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기업어음 당사의 엄격한 신용조사를 거쳐 선정된 우량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하는 어음이며 실세금리의 적용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여신업무 어음할인 당사가 선정한 우량기업이 발행 ·배서 ·인수 ·보증한 어음에  대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별도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드립니다.
팩토링
(상업어음 할인)
우량기업이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취득한 경우, 간단한 절차로 즉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 수출업체의 선적전 자금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하여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을
토대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 할인 매입하여 드리며, 타금융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도 할인하여 드립니다.
어음보증 및 지급보증 당사 적격업체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을 보증해 드리며 또한 원화 지급
보증을 해드립니다.
중장기 원화대출 기업이 필요한 시설자금을 중장기로 대출하여 드립니다.
계획사업금융
(Project Financing)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금융상담, 포괄적인 금융의 주선 및 소요자금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나) 국제금융업무

구 분 내 용
외국환업무 수입신용장(L/C)업무, 외국환 매매 및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추심 등을 취급합니다.
외화대출업무 국내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 기업에     지원하여 드립니다.
내국수입 Usance업무 기한부 수입신용장상의 품목에 대한 수입대금을 당사가 결제하고 수입업자에게 연지급신용을 제공합니다.
역외금융
(Offshore Banking)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및 합작투자법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하여 외화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외화지급보증 기업의 국내외 외화자금 차입 및 해외건설공사 수주시 필요한 외화표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국제금융 주선 국제금융 전반에 걸친 주선업무와 이에 따른 제반 용역을 제공하여 드리며 외화도입주선, 외화 표시채권    발행주선, 기술도입 주선, 연지급 수출 어음의 인수와 할인업무 등을 취급합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주선
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할 경우, 투자주선과 제반절차 등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외환딜링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집, 분석, 예측하여 달러 등 외화 매매를 수행합니다.


(다) 증권업무

구 분 내 용
회사채 발행주선
및 지급보증
기업이 안정적인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회사채 발행의 주선 및 인수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채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에 지급보증을 하여  드립니다.
유가증권 매매업무 주식ㆍ공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의
여유자금 운용을 돕기 위하여 국공채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시장 실세금리에 따라 매출 및
재매입하여 드립니다.
종합금융채권 발행업무 당사는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중장기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그 재원으로 기업에게 중장기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합병 및 인수
(M & A)주선
국내외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을 원할 경우 대상자 선정, 기업평가, 자금조달 등의 제반절차를 대행하여드립니다
크라우드펀딩 자금수요자와 대중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중개, 이에 수반되는 펀딩심사/투자광고/청약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자마진(이자수익 - 이자비용)이 전체 영업이익의 64.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수신업무, 국제금융업무 및 증권업무 등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지만 손익구조 측면에서는 이자마진이 축소될 경우 당사 전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자마진에 대한 손익 의존도가 높은 당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손익 현황 ]
(단위 : 원)
구      분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손실) 영업이익 비중
이자수익(비용) 60,886,835,080 (27,290,175,255) 33,596,659,825 64.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관련수익(손실)
31,646,313,935 (32,539,748,201) (893,434,266) -1.7%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환입
111,786,562 (198,074,815) (86,288,253) -0.2%
외환거래이익(손실) 19,614,188,687 (17,135,124,745) 2,479,063,942 4.7%
수수료수익(비용) 16,930,519,746 (2,670,537,998) 14,259,981,748 27.3%
배당수익 5,702,266,515 - 5,702,266,515 10.9%
기타영업수익(비용) 377,416,974 (2,501,503,108) (2,124,086,134) -4.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련손실 (비용)
- (642,000,000) (642,000,000) -1.2%
합계 135,269,327,499 (82,977,164,122) 52,292,163,377 100.0%
주)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임
출처: 당사 2020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이자마진(이자수익-이자비용)과 전체 영업이익 비중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74.78% 달했던 이자손익 비중은 2017년 77.25%를 기록하고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60.84%로 2016년 대비 13.94%pt 감소했습니다. 이는 이자마진 의존도가 높은 여수신업무 이외에 사업확장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개선의 효과로 보입니다.

[ 이자손익 추이 ]
(단위 : 원, %)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이자수익 60,886,835,080 102,401,066,135 78,093,208,351 51,110,443,255 43,512,606,245
이자비용 27,290,175,255 50,650,429,580 36,732,507,879 20,977,224,613 18,479,646,708
이자손익 33,596,659,825 51,750,636,555 41,360,700,472 30,133,218,642 25,032,959,537
영업이익 52,292,163,377 85,056,281,844 58,996,197,493 39,007,372,580 33,476,464,998
이자손익 비중 64.25% 60.84% 70.11% 77.25% 74.78%
주) 영업이익은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금액임
출처: 당사 반기 및 사업보고서


[ 이자손익 추이 ]
(단위 : 억원, %)
이미지: 이자손익 비중 추이

이자손익 비중 추이

주) 영업이익은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금액임
출처: 당사 반기 및 사업보고서


한편,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관련손익 및 외환거래 손익의 경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관련손익의 경우 2016년에는 70억원 순이익을 기록하였지만 2017년~2019년의 기간 동안 순손실 66억원, 순이익 186원, 84억원 기록한 바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관련 손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상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관련수익
31,646 51,625 59,467 52,228 54,43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관련손실
32,540 43,209 40,830 58,815 47,456
순이익(손실) (893) 8,416 18,637 (6,587) 6,978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2020년 상반기 기준 상세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관련 수익 현황은 약 316억원으로 관련수익중 180억의 파생상품자산 관련수익과 136억원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관련수익에서 기여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생상품자산 관련손실 216억원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손실 110억이 발생하며, 당기의 손익합계는 약 9억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상반기 2019년 2018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관련수익 13,628 23,572 26,428
파생상품자산 관련수익 18,018 28,053 33,039
합계 31,646 51,625 59,46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손실 (10,962) 14,010 13,119
파생상품자산 관련손실 (21,578) 29,198 27,711
합계 (32,540) 43,209 40,830
손익합계 (893) 8,416 18,637


외환거래의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관련손익과 같이 변동성이 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반기 기준 약 2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체 비중의 4.7%를 보인 한편, 2016년, 2018년에는 각각 36억원, 6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외환관련 손익은 현물환 거래 및 환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이자마진을 제외한 영업손익에서의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환거래 관련 손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외환거래이익 19,614 15,484 49,844 64,731 65,178
외환거래손실 17,135 14,357 56,269 56,120 68,736
순이익(손실) 2,479 1,127 (6,425) 8,611 (3,558)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당사는 종합금융회사의 고유업무가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영역을 IB사업 위주로 확대하고 수익원에서 수수료 수익 비중을 늘려 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수료수익이 지속적으로증가(FY2016 16억원 → FY2019 263억원)하고 있으며, 2020년 반기말 기준 수수료수익이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3% 수준입니다. 수수료수익의 증가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둔화될 경우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구조 탈피 및 수익구조 다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수익 및 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수수료수익 16,931 31,161 12,827 4,339 4,193
수수료비용 2,671 4,872 5,792 3,267 2,546
순손익 14,260 26,289 7,035 1,072 1,647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수수료 수익 및 비용 세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수수료수익    
 인수수수료 1,806 705
 약정수수료 1,550 1,264
 자문수수료 4,104 6,125
 주간수수료 340 -
 원화대출관련수수료 7,397 -
 수익증권판매보수 96 114
 기타원화수입수수료 1,638 5,805
합 계 16,931 14,014
수수료비용    
 원화지급수수료 2,628 2,031
 외화지급수수료 43 45
합 계 2,671 2,075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당사는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구조 탈피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20년 반기말 기준, 이자손익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전체 영업손익의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자마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당사의 수익구조를 고려시 향후 이자마진이 축소될 경우 당사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익성에 관한 사항]

나. 당사의 영업수익은 2016년 1,757억원에서 2019년 2,04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반기 기준 1,35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42.7%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도 2016년 각각 185억원 및 210억원에서 2019년 각각 539억원 및 53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반기에도 각각 352억원 및 31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38.4% 및 40.8% 증가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의 주요 수익성 지표중 하나인 NIM(순이자마진)은 대출채권 등 영업자산이 확대와 과거 부실자산의 정리의 효과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2013년 -1.0% → 2020년 반기 1.9%) 다만, 당사는 회사위험 가.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익에서 이자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향후 이자마진이 축소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근 부동산 PF를 비롯한 대출자산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있는데 과거와 같이 대출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 이자마진의 추이와, 수수료수익 등 이자수익 이외의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감 추이, 당사 대출의 여신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에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영업수익은 FY2016년 1,757억원에서 FY 2019년 2,047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 영업수익은 1,353억원로 전년동기대비 42.7% 증가했습니다. 2016년 이자수익의 비중은 24.8%에서 2019년 50.0%의 비중으로 약 2배가까이 확대되며, 이자수익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210억원에서 534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큰폭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PF대출 부실화가 진행되어  39기(2010.04.01 ~ 2011.03.31)부터 42기(2013.04.01 ~ 2014.03.31)까지 매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 6월 우리금융그룹으로 편입된 이후부실자산 정리와 자본확충, 대외 신인도 개선 등의 효과로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2014년 이후 수익성이 개선 되었습니다. ROA 및 ROE의 경우 2016년말 각각 1.4% 및 12.7%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 기준 ROA 및 ROE는 각각 1.7% 및 15.7%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수익성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영업수익 135,269 94,764 204,713 205,446 183,478 175,701
- 이자수익 60,887 47,134 102,401 78,093 51,110 43,513
- 비이자수익 74,382 47,631 102,312 127,352 132,368 132,188
영업비용 82,977 57,723 119,657 146,449 144,471 142,225
- 이자비용 27,290 24,241 50,650 36,733 20,977 18,480
- 비이자비용 55,687 33,481 69,006 109,717 123,493 123,745
영업이익(손실) 35,160 25,406 53,873 32,915 20,631 18,534
당기순이익(손실) 31,435 22,322 53,358 33,364 19,112 21,000
자산총액 3,773,077 2,771,943 3,398,960 2,682,660 1,875,141 1,570,937
자본총액 398,639 337,537 367,338 315,242 284,816 166,240
ROA 1.66% 1.48% 1.57% 1.24% 1.02% 1.34%
ROE 15.67% 12.14% 14.53% 10.58% 6.71% 12.63%
주1)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임
주2) 반기 ROA와 ROE는 전기의 하반기와 당기의 상반기 합산의 당기순이익으로 추산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당사는 부실자산 정리 및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영업이 정상화 되면서 대출채권 등 영업자산이 확대된 반면, 대손상각비 등 영업자산 증가에 수반되는 비용은 대규모 부실자산 정리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2016년 및 2017년에는 환입 발생). 과거 재무상황이 악화되었던 2013년에는 NIM(순이자마진)이 -1.0%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2.0%, 2020년 반기에는 1.9%를 기록하는 등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출채권 및 대손상각비의 금액과 NIM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대출채권 2,269,284 1,873,652 1,649,479 1,208,772 841,152
대손충당금 16,797 15,305 11,771 10,360 10,415
대손상각비(환입) 259 663 3,368 (2,166) (4,631)
NIM 1.89 1.87 1.86 2.04 1.97
출처: 당사 제시자료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회사위험 가.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익에서 이자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향후 NIM이 하락할 경우당사의 수익성에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 이자마진의 추이와,수수료수익 등 이자수익 이외의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감 추이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업활동 정상화 이후 당사는 대출 중심의 자금 운용으로 대출채권의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대출채권에서 과거와 같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당사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0년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에 따른 무수익여신 증가로 이자순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관련 충당금적립부담증가(269억원), 대한해운 회사채에 대한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211억원), AIG 빌딩투자 관련 지분법손실(118억원) 및 비이자순이익 감소 등으로 인해 1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후 PF 대출의 사업진행차질 및 담보가치하락으로 인한 채권 부실화, 보유중인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등 자산 부실화로 인해 2013년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부실자산 정리, 자본확충,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노력으로 2014년부터 흑자전환 및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이후 이익 창출을 위한 자산 확대 과정에서 과거 적자전환의 주요 원인이었던 PF대출 및 대출약정 금액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운용여신은 470억원, PF 비중은 16.44%를 기록하였습니다. PF 비중은 운용여신의 확대와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2016년 19.95%, 2017년 16.71%를 이어서 PF 비중확대의 추이는 현재까지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 반기 기준 운용여신 2조 16억원 중 PF여신이 430억원을 차지하며 21.35%로 5년내 최고수준의 PF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운용여신 및 여신내 PF 비중 추이 ]
(단위: 억원, %)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운용여신 2,016 1,759 1,460 955 702 470
PF 430 369 218 160 140 77
기업여신 784 662 499 301 234 116
기타여신 302 365 389 195 81 18
할인어음 383 304 324 276 213 215
매입어음 117 59 30 23 35 44
여신내 PF 비중 21.35% 20.97% 14.96% 16.71% 19.95% 16.44%
출처: 당사 제시자료


[ 운용여신 및 여신내 PF 비중 추이 ]
(단위: 억원, %)
이미지: 여신내 pf 비중 추이

여신내 pf 비중 추이

출처: 당사 제시자료



PF비중의 확대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과거와 같이 PF 사업장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재무안전성에 관한 사항]

다. 2020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부채 중 대부분(82.56%)은 예수부채이며 예수부채는 발행어음예수금(2조 6,245억원) 및 어음관리계좌수탁금(CMA예수금, 1,6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예수부채는 종합금융회사의 특성상 금융투자회사와는 다르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고 있어 뱅크런 형태의 급격한 자금출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한 당사의 원화유동성비율은 210.37%로 절대적인 수치상 양호한 상태니다. 2020년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지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효과로 인해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한 것으로, 당사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 음의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당사 현금흐름의 추이를 충분히 고려한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수신기능이 있는 종합금융회사의 특성상 부채총액 중 차입부채의 비중은 크지 않으며, 주로 발행어음 및 CMA 등 예수부채를 통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부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충당부채 순확정
급여부채
기타금융부채 기타부채 합계
금액 30 2,786,083 482,200 1,570 954 95,290 8,312 3,374,438
비율 0.00% 82.56% 14.29% 0.05% 0.03% 2.82% 0.25% 100.00%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연결기준))


2020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부채 중 대부분(82.56%)은 예수부채이며 예수부채는 발행어음예수금(2조 6,245억원) 및 어음관리계좌수탁금(CMA예수금, 1,6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예수부채는 종합금융회사의 특성상 금융투자회사와는다르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고 있어 뱅크런 형태의 급격한 자금출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0년 반기말 및 2019년말 현재 예수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발행어음예수금 2,624,529,067 2,174,994,812
어음관리계좌수탁금 161,553,831 200,300,356
수익증권예수금 - 50,000,000
합계 2,786,082,898 2,425,295,168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개인 1,240,611,777 1,081,605,971
비영리법인 49,986,008 44,154,950
기업 440,434,105 297,163,972
은행예금취급기관 664,947,972 593,510,562
기타금융기관 390,103,036 408,859,713
합계 2,786,082,898 2,425,295,168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자보호 제도 개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목적으로 1997.1.1부터 시행하는 제도

▶ 보호상품 및 비보호상품

보 호 상 품 비 보 호 상 품
■ 발행어음예수금
  - 정기예금
  - CMA Note
  - The조은 정기적금
  - The드림 정기적금
  - 퇴직연금 정기예금(발행어음) DC, IRP
 
■ 어음관리계좌수탁금
  - CMA예탁금
  - e-plus CMA예탁금

■ 수익증권예수금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투자자예탁금)
- 퇴직연금 정기예금(발행어음) DB
- CP, RP, 회사채, 전단채, CB, BW
-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상품 등


▶ 보호한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 보험료 납부
예금등의 평잔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예금보험료, 특별기여금)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

▶ 예금 보험료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금 액 1,903 3,244 2,821 2,732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한편, 2020년 반기말 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한 당사의 원화유동성비율은 210.4%로 절대적인 수치상 양호한 상태이며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지도비율인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65.9%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당사의 유동부채 지급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원화 유동성 비율 추이]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원화유동성비율 주1) 210.37% 149.49% 266.26% 165.82%
외화유동성비율 주2) - 109.72% 105.80% 102.27%
주1) 잔존만기 90일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주2)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원화유동성비율 관련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8-41조(경영건전성기준)
①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8 이상

2. 3개월 이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부채 비율(이하 이 장에서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종합금융회사의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9.>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의 현금흐름의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전체 현금흐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주로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고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차입금 및 사채의 차입 또는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현금흐름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영업활동현금흐름 (65,768) (517,189) 94,637 (131,453)
투자활동현금흐름 8,745 32,290 (4,483) (11,221)
재무활동현금흐름 34,408 408,579 15,300 114,577
환율변동효과 (253) 35 58 (9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2,868) (76,285) 105,512 (28,195)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91,748 114,617 190,902 85,390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당사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을 통해 발생합니다. 2020년 반기의 경우 순이익 314억원을 기록하였으나,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2,672억원),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감소(2,752억원) 등의 현금흐름 감소 요인이 발생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은 658억원 감소를 보였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증감의 경우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증가의 경우 추후 자산을 회수하는 시점에서는 현금흐름의 증가를 일으켜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음의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투자자께서는 당사 현금흐름의 추이를 충분히 고려한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건전성에 관한 사항]

라. 2020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자산총계 3조 7,056억원 중 유가증권 1조 2,472억원 및 대출채권 1조 7,020억원으로 7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은 PF시장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이후 대출금 중심의 자산운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충당금 및 PF 여신 현황을 고려하면 2020년 반기 기준 부동산PF의 여신건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동산 PF의 경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당사가 현재 책임준공이나 연대보증 등 신용보강 장치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상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보유한 부동산 PF와 관련된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공사채 /은행채의 경우 채무상환에 대한 우려가 적은 높은 신용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2020년 반기 기준, 당사가 현재 보유중인 채무증권 신용등급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 및 부동산PF시장의 여건변화에따라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어음 및 CMA수탁금 등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 장단기 대출과 CMA어음 관리계좌(주로 어음할인 및 CP매출 등)를 운용하거나 회사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총자산 구성 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2020년 1분기 기준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의 합계가 전체 자산 총계의 7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 총자산 구성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1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현금및예치금 289,862 167,477 223,728 153,396 132,198
유가증권 1,247,157 1,121,907 635,085 407,402 382,186
  당기손익인식 1,246,382 1,111,085 578,597 297,894 292,238
    주식 51,035 60,002 54,163 12,597 12,652
    국공채 90,822 29,747 - - -
    회사채 393,301 456,101 384,834 275,137 266,740
    수익증권 23,283 30,865 37,135 10,160 10,058
    금융채 259,343 209,963 - - 2,788
    특수채 425,615 321,607 99,851 - -
    외화증권 2,983 2,800 2,614 - -
    기타포괄손익 - 10,047 55,488 108,508 89,948
대출채권 1,701,955 1,674,436 1,463,079 1,073,113 650,366
  대출금 1,217,595 1,186,442 823,315 470,358 411,935
  할인및매입어음 165,797 179,194 247,390 285,104 102,814
  사모사채 318,563 308,800 392,374 317,651 135,617
기타자산(주1) 466,644 375,621 321,217 224,973 404,959
자산총계 3,705,618 3,339,441 2,643,109 1,858,884 1,569,709
주1)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당사의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의 자산은 외형성장과 함께 증가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유가증권은 3,822억원에서 2020년 1분기 1조 2,472억원을 기록하며, 226.3% 증가하였으며, 대출채권 마찬가지로 6,504억원에서 1조 7,020억원으로 161.7% 증가하였습니다.

유가증권부문의 자산은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중심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출채권은 PF시장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이후 대출금 중심의 자산운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신용위험도에 따라 다음과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 ]
(단위: 천원, %)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설정율
예치금         6,161,506             3,710 0.06%
대출금    1,290,329,753       8,836,052 0.68%
할인및매입어음      333,500,000       2,004,303 0.60%
사모사채      158,850,000       5,452,022 3.43%
미수수익         7,515,087          250,846 3.34%
어음관리계좌자산      163,000,000          467,581 0.29%
합계    1,959,356,346      17,014,514 0.87%
주)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대출채권 및 기타대여금및수취채권의 증가에 따라 대손충당금 또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말 기말잔액은 131억원이였지만 2020년 반기 기준 170억원을 기록하며 29.8% 증가하였습니다.

[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기초잔액 15,744,684 13,112,545 11,077,172
대손상각  - 766,789  -
상각채권회수 1,109,134 2,343,407 1,214,289
매각  -  -  -
기타변동 (37,379) 353,906 (2,546,553)
전입(환입)액 198,075 701,615 3,367,637
기말잔액 17,014,514 15,744,684 13,112,545
주)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당사의 대손충당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것은 대출채권 및 기타대여금및수취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반기 기준 대출채권은 1조 7,593억원으로 2019년말 1조 4,845억원 대비 18.5% 증가하였습니다.

[ 대출채권, 기타대여금및수취채권 구성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반기말 2019년말
대출채권 1,759,270,021 1,484,515,354
 대출금 1,281,493,701 1,197,440,722
   원화대출금 1,290,329,753 1,206,236,971
     원화단기대출 313,699,030 277,944,000
     원화단기대출_PF 130,375,700 67,287,500
     원화장기대출_PF 352,873,457 359,495,285
     원화장기대출_기업 493,152,216 501,325,116
     팩토링전자채권 - -
     개인예금담보대출 229,350 185,070
 대출금대손충당금 8,836,052 8,796,249
   원화대출금대손충당금 8,836,052 8,796,249
     원화단기대출금대손충당금 2,442,907 2,442,827
     원화단기대출금대손충당금_PF 1,035,452 616,256
     원화장기대출금대손충당금_PF 2,532,004 3,248,865
     원화장기대출금대손충당금_기업 2,825,689 2,488,301
     팩토링전자채권대손충당금 - -
 할부금융채권 - -
 할부금융채권대손충당금 - -
 할인및매입어음 333,500,000 119,350,000
   할인어음 215,100,000 74,000,000
   매입어음 118,400,000 45,350,000
 할인및매입어음대손충당금 2,004,302 564,479
   할인어음대손충당금 1,767,854 514,057
   매입어음대손충당금 236,448 50,422
 사모사채 158,850,000 178,849,407
   원화사모사채 158,850,000 178,849,407
 사모사채대손충당금 5,452,022 5,296,008
   원화사모사채대손충당금 5,452,022 5,296,008
 대출채권이연대출부대손익        (7,117,356)        (5,264,288)
기타대여금및수취채권 45,384,890 22,140,326
 보증금 15,096,937 15,244,145
 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279,548 357,704
 종업원대여금 64,167 187,210
 종업원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505 635
 미수금 23,239,598 11,832
 미수수익 7,515,087 7,183,679
 미수수익대손충당금 250,846 128,201
합계 1,804,654,911 1,506,655,680
출처: 당사 제시자료


2020년 반기 기준 당사의 총 원화대출금액은 1조 2,903억원으로 원화 단기대출 3,137억원(24.3%), 원화 장단기대출-PF 4,832억원(37.5%), 원화 장기대출-기업 4,932억원(38.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과거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로 PF대출 부실화가 진행되어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부실채권으로 인한 충당금전입액이 발생하며 대손비용률 추이가 높아짐에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충당금전입액 및 대손비용률 추이 ]
이미지: 우리종합금융 대손비용률 추이

우리종합금융 대손비용률 추이

출처: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상기와 같은 이유로, 상시 당사의 부동산 PF 여신 현황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 PF에대한 총여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금융 지주 편입 이후 적극적인 대손 처리와 담보물건 매각을 통한 대출금 회수의 진행으로 부실 PF 여신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요주의 이하의 여신 비율은 2016년 22.97%에서 2020년 반기 기준 1.38%로 축소되었습니다.

[ 부동산 PF 여신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총여신 4,685 4,121 2,926 1,683 1,338
요주의이하 65 39 246 281 307
고정이하 65 39 246 227 307
대손충당금 35 38 22 36 49
요주의이하여신비율 1.38% 0.95% 8.42% 16.72% 22.97%
고정이하여신비율 1.38% 0.95% 8.42% 13.48% 22.97%
Coverage ratio(*) 53.3% 97.9% 8.9% 16.0% 15.8%
(*) Coverage ratio =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출처: 당사 제시자료


2020년 반기 기준 당사의 부실 PF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2개의 부실 PF 여신이 존재하며, 대출잔액은 각각 26억원과 39억원으로 현재 당사의 실적, 충당금 및 자본 규모를 감안하면 영향력은 제한적일거라 판단됩니다. 양산우림필유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분양률이 100%를 기록했으며, 미입주 세대(약170세대)의 입주 이후 분양대금 상환 및 조합원 추가분담금으로 대출 상환 확보를 하였습니다.

[ 부실 PF 여신 상세 내역 ]
(단위 : 억원)
업체명 여신
취급일
여신
취급액
회수
금액
대손
상각
대출
잔액
충당금
잔액
신용보강 및 담보순위
회수의문







고정 양산우림필유지역주택조합 2018.11 70 44
26 - - 분양잔금 예금반환채권 금전채권신탁 1종
     수익권(130%)
  -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상가 부동산담보
     신탁 우선수익권(130%)
  - 시공사 지안스건설㈜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두드림 2006.1 119 14 66 39 - - 신동아건설 연대보증, 토지담보
    담보가 LTV 62%(선순위)
출처: 당사 제시자료


[ 부실 PF 여신 회수절차 진행 상황 ]
(단위 : 억원)
업체명 회수 예상 시기 합계 회수절차 진행 상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회수의문




   
고정 양산우림필유지역주택조합 0 17 9 - 26 - 현재 미입주 세대(약170세대)의 입주를 통한 분양대금으로 상환 및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통한 대출 상환 확보.(분양률 100%)
㈜두드림 39 - - - 39 - 농협, 유암코 주도로 사업 정상화 추진
출처: 당사 제시자료


당사는 상기와 같이 부실 PF 여신에 대한 회수를 계획하고 있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부분에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질 경우, 당사의 장래 수익성 및 자금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에 제시된 건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정상채권으로 판단하여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 충당금율에 의해 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 기준 부동산PF의 여신건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동산 PF의 경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당사가 현재 책임준공이나 연대보증 등 신용보강 장치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상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보유한 부동산 PF와 관련된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정상채권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동산 PF 여신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 PF 여신 상세 내역 ]
(단위 : 억원)
업체명 여신취급일 여신취급액 회수액 잔액 신용보강 장치 및 기타
㈜아주디앤씨 2018.07.26 80 15 65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사이마케팅 2019.10.31 97 0 97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2018.09.19 100 0 100 중흥토건㈜ 책임준공확약 및 중흥건설㈜의 공사승계확약(미이행시 채무인수)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연대보증(130%)
케이차이나월드㈜ 2019.02.13 90 (20) 110 시공사 ㈜오렌지이앤씨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최초인출일로부터 21개월 이내
 케이비부동산신탁㈜ 책임준공 확약(미이행시 손해배상) -> 최초인출일로부터 27개월 이내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시행사 발행주식 근질권 설정
(주)동화이앤씨 2019.04.26 55 0 55 시공사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KB부동산신탁㈜ 책임준공 확약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시행사 ㈜동화이앤씨 대표이사 연대보증
 분양수입금 및 사업비 자금관리대리사무
 시행권, 시공권, 유치권 포기각서 징구
덕은에스클래스㈜ 2019.10.18 100 15 85 중흥건설㈜ 책임준공 확약 및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더파인피엠씨 2019.10.31 120 0 120 일신건영㈜ 연대보증 입보
예당주택 2020.02.28 40 (2) 42 성안종합건설 책임준공 및 무궁화신탁 책임준공
비욘드동인제일차㈜ 2020.05.29 100 0 100 본 건 대출 후순위 트렌치에 대하여
 현대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 입보
남강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18.06.26 120 0 120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자금보충
성강종합건설㈜ 2018.11.29 120 0 120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광주주얼동지역주택조합 박태준외282명 2019.06.25 200 0 200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토담건설 2019.10.18 90 0 90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리엠디 2019.11.05 200 0 200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예천클래스제일차(유) 2019.03.22 100 75 25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마이다스에이앤디 2019.04.23 30 0 30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케이에셋평택지산(유) 2018.04.10 19 8 11 책임준공
두류홀딩스㈜ 2018.11.29 50 20 30 다인건설㈜ 책임준공
㈜동탄문화복합개발 2019.07.09 100 0 100 제일건설㈜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
㈜굿윌로지스 2019.12.18 200 0 200 ㈜보미건설 책임준공
㈜시티산업개발 2020.03.12 185 0 185 ㈜부원건설 연대보증
㈜사보이투자개발 2018.03.30 61 (15) 76 ㈜한라 책임준공 확약
(주)세움건설 2019.09.05 230 20 210 공동시공사 롯데건설(주), 신동아건설(주)연대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주)더푸른도시개발 2018.08.27 54 46 8 시공사 (주)신일, (주)지엔에스건설 책임준공확약과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 확약
(주)에이치앤알 2018.10.25 25 (9) 34 시공사 대창기업(주)의 책임준공 확약
(주)썬샤인브릿지 2018.10.31 70 53 17 시공사 ㈜유탑건설 및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 확약
광주상무에이비엘(유) 2019.03.26 35 30 5 (주)영무토건 책임준공 확약
(주)로건디앤씨 2019.04.18 94 0 94 시공사 ㈜성호건설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 대한토지신탁㈜ 책임준공 확약
(주)토피모아 2019.04.11 60 (6) 66 시공사 LT삼보㈜ 책임준공 확약
숭의1구역지역주택조합 2019.07.01 70 (30) 100 -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2019.11.13 30 (70) 100 -
풍동데이엔뷰지역주택조합추진위 2020.04.17 190 0 190 -
㈜와이에스디엔씨 2020.04.17 210 0 210 -
디에스자산개발(유) 2020.05.20 130 0 130 시공사 ㈜신세계건설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명당2베스트제일차㈜ 2020.04.29 58 0 58 -
다인디벨로퍼(주) 2018.05.17 200 100 100 다인건설㈜ 책임준공
주식회사 메가씨엘 2018.09.17 100 50 50 ㈜서한 책임준공
충주기업도시개발(주) 2018.10.25 200 92 109 삼보이엔씨㈜ 책임준공
(주)브릿지앤텍 2019.03.15 150 73 77 더블유건설㈜ 책임준공
(주)센트리마 2019.04.19 100 92 8 더블유건설㈜ 책임준공
(주)센트리마 2019.04.26 100 72 28 더블유건설㈜ 책임준공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주) 2019.04.26 100 13 87 ㈜이테크건설 책임준공
(주)구도디앤씨 2020.06.19 210 150 60 창성건설 ㈜ 책임준공
와이케이헤센주식회사 2020.01.29 100 0 100 1. 신한종합건설㈜의 책임준공 확약 : 최초 인출일로부터 35개월, 미이행시 채무신수
 2. KB부동산신탁㈜의 책임준공 확약 : 최초 인출일로부터 41개월, 미이행시 손해배상
와이에스랜드마크 2020.05.04 20 0 20 ㈜에스엘건설개발, 글로벌종합건설㈜ 중첩적 책임준공 및 중첩적 연대보증
㈜청디앤씨글로벌 2018.06.28 70 53 17 대양종합건설㈜ 책임준공
주식회사 케이디벨로퍼 2018.09.12 60 33 27 에스지신성건설㈜ 및 ㈜케이엠앤아이 자금보충 확약
 에스지신성건설㈜ 책임준공
신천시장정비사업조합 2019.06.18 50 0 50 시공사 ㈜이테크건설 책임준공,
 군장에너지㈜ 시공사 책임준공 미이행시 손해배상
㈜에스더블유인터내셔날 2019.09.20 40 0 40 시공사 ㈜신일 책임준공,
 신탁사 한국자산신탁㈜ 책임준공,
㈜정현디엠씨 2019.11.04 30 0 30 ㈜군장종합건설 책임준공
 하나자산신탁㈜ 책임준공
골든그레이스창원제일차㈜ 2019.12.06 100 0 100 ㈜대림코퍼레이션 책임준공
㈜강호디앤씨 2020.01.29 120 0 120 ㈜이테크건설 책임준공 및 이자보충약정
 ㈜한국토지신탁 책임준공
 차주 대표이사 연대보증
삼계감분지역주택조합 2020.04.02 50 0 50 ㈜삼정 및 삼정건설㈜ 책임준공,
 메리츠캐피탈 및 메리츠증권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총 350억원),
 조합장 및 ㈜비케이건설(업무대행사) 연대보증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2020.04.06 100 0 100 ㈜대우건설 책임준공
주문진지역주택조합 2020.06.03 65 0 65 ㈜서희건설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
합계 - 5,478 857 4,621 -
주) 회수액은 기존 여신취급액의 채무회수액이며, 기존 여신취급액 이외에 추가적인 대출을 할 경우 음수로 표기, 0으로 표기된 것은 채무에 대한 상환 및 추가대출이 없는것을 의미
출처: 당사 제시자료


2020년 반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확대되며 증권에 대한 자산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1조 2,802억원 중 회사채 39.4%, 특수채 30.9%, 국고채 13.2% 및 주식 2.7%로 리스크와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반기말 2019년말
유가증권 1,280,175,738 1,131,225,561
  주식 35,105,593 51,728,131
  출자금 24,205,460 28,414,386
  국공채 168,695,740 29,747,229
  금융채 120,690,095 209,962,663
  특수채 395,938,689 321,607,096
  회사채 504,542,362 450,275,539
  원화옵션부사채 5,764,871 5,825,742
  수익증권 25,232,928 33,664,775
대출채권 319,365,703 203,435,681
  원화장기대출채권 179,661,739 143,591,928
  할인어음 9,992,405 9,974,375
  매입어음 129,711,559 49,869,378
파생상품자산 82,873 997,605
  통화관련 82,873 997,605
합계 1,599,624,314 1,335,658,847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및 금융채의 경우 가격변동 위험과 함께 신용위험이 함께 수반되는 유가증권입니다. 2020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채무증권의 신용등급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증권 신용등급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금액 비중
전자단기사채 A1 1,796 17.10%
A2+ 789 7.51%
A2 838 7.97%
A2- 378 3.60%
A3+ 352 3.35%
A3 863 8.21%
소계 5,015 47.74%
회사채 A - 0.00%
A- 20 0.19%
BBB+ 0 0.00%
BBB 41 0.39%
BBB- - 0.00%
BB+ - 0.00%
C 27 0.26%
소계 88 0.84%
국고채 - 1,569 14.94%
공사채 / 은행채 AAA 3,731 35.52%
AA+ 101 0.96%
소계 5,401 51.42%
합계 10,504 100.00%
출처: 당사 제시자료


채무상환능력이 높은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인 신용등급의 국고채, 공사채 / 은행채(AAA, AA+)의 비중이 51.4%로 당사가 현재 보유중인 채무증권 신용등급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단기사채 또한 채무상환에 우려가 없는 등급인 A1이 전체 전자단기사채 비중의 3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A등급 미만의 전자단기사채를 보유하고 있지않기에,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되는 요소가 매우 적은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전체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은 매우 양호하나 경제상황 및 부동산PF시장의 여건변화에따라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ICR) ]
등 급 등급 정의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전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상환 불능상태임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 한국신용평가 기업어음 / 전자단기사채 등급 ]
등 급 등급 정의
A1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B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D 상환 불능상태임
주)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관련 위험]

마.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우리금융지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지분의 59.83%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우리금융지주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본건 신주발행에서 구주주배정분 참여 및 실권주 일반공모 물량 전체에 대하여 청약하고 배정비율에 따라 주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추가 취득할 수 있도록 일반공모절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최대주주가 최소한 구주주 배정분 수량만큼은 신주를 배정받으며, 실권주 일반공모 물량 전체에 대해서도 청약하여 실권주 발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증자 후 58.58% ~ 69.02%의 범위내에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당사 지분의 59.83%를 소유한 (주)우리금융지주이며 최대주주인 법인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0.08.27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2020.01.01 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우리금융지주 본인 보통주 403,404,538 59.83 403,404,538 59.83 -
이원덕

특수관계인

(지주사 임원)

보통주 37,000 0.01 72,920 0.01 -
김종득

특수관계인

(계열사 임원)

보통주 0 0.00 50,000 0.01 -
보통주 403,441,538 59.84 403,527,458 59.85 -
기타 - - - -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나. 최대주주((주)우리금융지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우리금융지주 45,995 손태승 0.01 - - 예금보험공사 17.25
- - - - - -
주) 출자자수는 2019.12.31. 주주명부 기준으로 작성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2020년 01월 06일 손태승 0.01 - - - -
주) 직전연도말 대비 지분율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입(2020.08.05.기준 83,127주(0.01%) 보유)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우리금융지주
자산총계 380,077,376
부채총계 354,325,688
자본총계 25,751,688
매출액 14,686,043
영업이익 1,172,598
당기순이익 774,033
주1) 2020년 6월말 재무현황, (주)우리금융지주 2020년 반기보고서 기준, 연결기준으로 작성
주2) 매출액 항목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배당수익, 금융상품 관련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합한 영업수익 수치를 기재하였으며, 영업외수익(지분법평가이익, 임대수익 등)은 제외함 (2020.07.27. 잠정실적 공시자료 참고)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우리금융지주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본건 신주발행에서 구주주배정분 참여 및 실권주 일반공모 물량 전체에 대하여 청약하고 배정비율에 따라 주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추가 취득할 수 있도록 일반공모절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참여에 따라 증자 이후 당사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가 다른 투자자들의 청약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투자자들이 실권주 일반공모절차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한편,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참여 규모에 따른 예상 지분율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가 최소한 구주주 배정분 수량만큼은 신주를 배정받으며, 실권주 일반공모 물량 전체에 대해서도 청약하여 실권주 발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증자 후 58.58% ~ 69.02%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신고서제출 현재 상기의 청약참여를 결정한 최대주주 (주)우리금융지주 이외의 주주들의 향후 청약 참여 여부는 가늠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상     세     내     역
증자 전 발생주식 총 수(A) 674,203,406주
증자 전 (주)우리금융지주 보유주식(B) 403,404,538주
유상증자 주식수(C) 200,000,000주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D) 0.2694490873주
(주)우리금융지주 배정신주(E)
[(B)x(D)]
108,696,984주
증자 후 발행주식 총 수(F)
[(A)+(C)]
874,203,406주
증자 후 (주)우리금융지주 최소 보유주식(G)
[(B)+(E)]
512,101,522주
증자 후(주)우리금융지주 최소 지분율(H)
[(G)/(F)]
58.58%
증자 후 (주)우리금융지주 최대 보유주식(I)
[(B)+(C)]
603,404,538주
증자 후 (주)우리금융지주 최대 지분율(J)
[(I)/(F)]
69.02%


[자본적정성에 관한 사항]

바. 당사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PF대출  부실화가 진행되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 시작한 39기(2010.04.01 ~ 2011.03.31) 이후 42기(2013.04.01 ~ 2014.03.31)까지 매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규모 축소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으며, 2014년 이후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노력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자본이 증가하며, 2019년 4분기에 자본잠식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체질개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금융 지주 편입 이후 부실자산들의 청산과 부동산PF 시장이 성장하면서 동사의 외형과 실적도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사의 BIS비율은 2020년 1분기 기준 13.26%로 경영지도비율인 8%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PF대출 부실화가 진행되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 시작한 39기(2010.04.01 ~ 2011.03.31) 이후 42기(2013.04.01 ~ 2014.03.31)까지 매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규모 축소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으며, 2014년 이후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노력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자본이 증가하며, 2019년 4분기에 자본잠식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체질개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금융 지주 편입 이후 부실자산의 청산과 부동산PF시장이 성장하면서 동사의 외형과 실적도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 분기별 이익잉여금 vs. 자본 추이 ]
이미지: 자본잠식 탈출

자본잠식 탈출

출처: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당사의 자본잠식비율은 2016년 29.9%를 기록하였으나, 부실자산 청산과 자본확충의 노력등으로 인한 체질개선의 효과로 2019년 자본잠식비율은 -9.0%로 적전하며, 자본총계가 3,673억원을 기록하며 자본금 3,371억원을 앞질렀습니다. 2020년 반기 기준으로 자본총계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자본금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 당사 자본잠식률 현황 (연결기준) ]
(단위 : 원)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자본총계(A) 398,638,865,426 367,337,503,129 315,242,322,688 284,815,850,133 166,240,143,325
자본금(B) 337,101,703,000 337,101,703,000 337,101,703,000 337,101,703,000 237,101,703,000
자본잠식비율(1-A/B) -18.3% -9.0% 6.5% 15.5% 29.9%


당사가 짧은 시간내, 자본잠식에서 벗어날수 있었던 이유는 상기의 PF시장의 성장과 동사의 실적과 외형이 성장한 부분도 있었지만, 2017년에 1,000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한 유상증자도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유상증자 전 2016년 자본잠식비율은 29.9%에 달했지만, 1,000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한 이후 자본잠식비율은 14.4%pt 감소한 15.%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유상증자를  하지않았다고 가정한다면, 2017년 자본잠식 비율은 22.1%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상증자 결정(2017년) ]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0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74,203,40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00 확정예정일 2017년 12월 06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8. 신주배정기준일 2017년 11월 08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3881007667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9.18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7년 12월 11일
종료일 2017년 12월 11일
구주주 시작일 2017년 12월 11일
종료일 2017년 12월 12일
12. 납입일 2017년 12월 19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1월 03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8년 01월 04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NH투자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NH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0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금번 유상증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와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당사는 과거 부실자산 발생을 원인으로 한 급격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41기(2012.04.01 ~ 2013.03.31) 및 42기(2013.04.01 ~ 2014.03.31)에 자본잠식 비율이 50% 이상(각각 84.2% 및 60.1%)을 기록하여 2013년 4월 3.3:1 비율의 무상감자 및 2013년 6월(1,400억원) 및 2014년 6월(1,000억원)에 유상증자 실시를 통해 관리종목지정사유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 증자(감자) 현황)
(기준일 : 2020년 08월 27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3년 04월 22일 무상감자 보통주 125,386,835 500 - 감자비율      69.7%
2013년 06월 21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280,000,000 500 500 증자비율    513.6%
2014년 06월 17일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139,687,391 500 500 증자비율     41.8%
2017년 12월 20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200,000,000 500 500 증자비율     42.2%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에 의하면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관리정목지정 사유에 해당하며, 동일 규정 48조(상장폐지)에 의하면 자본잠식 비율이 1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잠식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률

[ 유가증권상장규정 ]
구  분 유가증권 상장규정
관리종목지정기준

제47조 1항 3호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상장폐지기준

제48조 1항 3호
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나. 자본잠식으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한편, 당사의 BIS비율은 2020년 1분기 기준 13.26%로, 2014년 이후 매 회계연도에금융투자업규정 경영지도비율인 8%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기준 B/S상 자기자본 및 단순자기자본비율은 3,711억원 및 10.04%를 기록하였습니다.

[ 당사 자본적정성 지표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03 2019.12 2018.12 2017.12 2016.1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3.26 12.86 12.95 16.74 11.70
BIS기준 기본자본비율 12.92 12.43 12.42 16.45 11.32
BIS 산정대상 자기자본 346,626 338,137 300,337 271,265 151,886
위험가중자산합계 2,613,147 2,630,350 2,319,164 1,620,174 1,298,154
단순자기자본비율 10.04 11.02 11.89 15.80 10.99
 B/S상 자기자본 371,084 367,907 314,189 293,684 172,478
 실질총자산 3,696,031 3,339,442 2,643,106 1,858,886 1,569,706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BIS비율이 하락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FY2010 이후 대규모 손실 시현, 자기주식 매입 등에 따른 자기자본 감소로 자본완충력이 저하되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09년 3월말 13.21%에서 2013년 3월말 -0.46%로 크게 낮아졌으며 이에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상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되어 지난 2013년 02월 22일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아 2013년 03월 22일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BIS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BIS 관련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8-41조(경영건전성기준)
①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8 이상

2. 3개월 이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부채 비율(이하 이 장에서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종합금융회사의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9.>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업규정 제8-51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

2.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 <개정 2010.1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8-52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인 경우

2.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8-5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수신성자금 조달금리 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장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8-5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53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개정 2010.12.29.>

2.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경우

3. 제8-52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8-56조제7항에 따라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의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인수

6.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8-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8-51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8-52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

사. 2020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우리금융지주의 종속기업) (주)우리은행, 우리카드 및 우리자산신탁(주) 등으로부터 예수부채를 제외한 총 363억원의 채무가 존재하지만 여수신 현황, 운용자금, 영업수익 및 재무현황을 고려한다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것으로 평가됩니다. CIB사업본부, 대전지점 및 서울본사에 대한 월 3,300만원의 임차료를 (주)우리은행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당좌대출 500억원의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은 2020년 9월 4까지 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규모는 매우 미미한편으로 당사의 수익규모를 감안 했을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낮은편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우리금융지주내 시너지효과를 극대하기위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과 의존도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반기말 우리금융지주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통해, 기존 최대주주였던 (주)우리은행이 (주)우리금융지주로 변경되면서 특수관계자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 ]
이미지: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2020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지배기업 및 그 밖의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현황 ]
구분 회사명
지배기업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그 밖의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의 종속기업 등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2020년 반기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46억의 차입부채와 112억 가량의 기타금융부채가 존재하며, 순 예금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는 예수부채를 제외하면 총 363억원의 특수관계자향 채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사의 여수신 현황, 운용자금, 영업수익 및 재무현황을 고려한다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것으로 평가됩니다.

[ 특수관계자와에 대한 채권ㆍ채무 ]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명 2020년 반기 2019년
그밖의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현금및현금성자산 21,216,285 4,300,63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5,399,665 28,472,505
대손충당금 (1,216) (938)
차입부채 24,600,000 24,000,000
기타금융부채 11,224,928 14,501,322

우리카드

예수부채 15,000,000 50,000,000
기타금융부채 270,346 319,552
우리펀드서비스 기타금융부채 8,250 8,250
우리신용정보 기타금융부채 194,908 89,360
우리자산신탁 예수부채 23,000,000 -
기타금융부채 28,351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수익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지만 당사의 수익규모를 감안 했을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낮은편으로 평가됩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용 ]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과목 2020년 반기 2019년
관계기업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수수료수익 162,500 -
그밖의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자수익 13,566 311,820
이자비용 368,383 1,424,975
수수료비용 513,160 402,483
기타비용 - 129,250
 우리카드 이자비용 315,337 250,034
 우리자산신탁 이자비용 62,871 -
 우리펀드서비스 수수료비용 15,000 18,000
 우리에프아이에스 일반관리비 183,157 217,835
 우리신용정보 기타비용 308,030 134,238
주) 당반기 중 회사와 우리은행간에 채권 매도 금액은 389,951,085천원입니다. 또한, 우리카드가 발행한 채권 10,000,000천원을 인수하였습니다.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그 이외 특수관계자의 거래현황은 이하와 같으며, 우리금융지주의 종속기업인 (주)우리은행으로부터 CIB사업본부, 대전지점, 서울 본사 3개의 부동산 임차를 계약하였고, 임차료는 총 월 3,300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임대차 현황 ]
(단위: 백만원)
대상 거래구분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보증금 임차료(월) 비고
(주)우리은행 임차 2019.06.03 2021.05.31 42 5 CIB사업본부
임차 2019.10.01 2021.09.30 100 1 대전지점
임차 2019.10.01 2021.10.31 12,432 27 서울 본사
주) 임차료(월)는 VAT 포함, 관리비 제외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또한, 2020년 반기 기준 우리은행과 당좌대출 500억원의 차입약정을 체결하고있습니다. 현재 동 약정으로 인한 실행금액은 없으며, 약정기간은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 입니다. 또한, 당사는 피씨씨-우리LP 지분유동화펀드와 3,100백만원의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약정 금액 중 1,550백만원은 당반기말 현재 실행되었으며, 미실행 잔액은 1,550백만원입니다. 약정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금융거래내역 ]
(단위: 백만원)
대상 거래내용 금액 자금용도 기간
한도 잔액 취급일 만기일
(주)우리은행 기운)당좌대출 50,000 - 영업자금 활용 2016.03.10 2020.09.04
우리카드 CMA예수금 - 15,000 영업자금 활용(수시자금) 건별상이 건별상이
우리자산신탁(주) 발행어음 - 23,000 영업자금 활용 건별상이 건별상이
주) 당좌대출의 경우 2016.03.10 최초 약정, 2020.03.04 연장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과 관련된 사항]

아.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따라 영업한도가 정해져 있고, 월별, 분기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반기말 현재 당사가 관리감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경영성과 및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서 상기 영업한도가 당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 영업한도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금융투자업자규정에 따라 영업한도가 정해져 있고, 월별, 분기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영업한도 규정은 채권발행 한도(자기자본의 10배 이내), 동일인 한도(자기자본의 20% 이내), 동일차주 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 관계인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5% 이내), 거액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5배 이내),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한도(자기자본의 5% 이내) 등이 있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1. 채권발행 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2. 동일인 한도 : 자기자본의 20% 이내
3. 동일차주 한도 : 자기자본의 25% 이내
4. 관계인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5% 이내
5. 거액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5배 이내
6. 유가증권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7.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8. 지급준비자산 보유 : 발행어음,채무증서, CMA수탁금,담보배서어음의5%이상(평잔)
9.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한도 : 자기자본의 5% 이내
10. 중소기업 지원비율 : 기업에 대한 어음보유액,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중장기대출의 25% 이상


자기자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5조에 의한 금액(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공제항목을 차감)으로서 직전 분기말 수치로 하되 해당 분기 중 중요항목의 변동내역을 반영합니다. 2020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영업한도 관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영업한도 관리현황 ]
(기준일 : 2020년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한도액 금액 비율 규정상 준수비율 한도초과 여부
1.채권발행 한도 3,471,220 - -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X
2. 동일인 한도 69,424 - - 자기자본의 20% 이내 X
3. 동일차주 한도 86,780 - - 자기자본의 25% 이내 X
4.관계인 신용공여 한도 52,068 - 0.00% 자기자본의 15% 이내 X
5.거액 신용공여 한도 1,735,610 325,516 0.94배 자기자본의 5배 이내 X
6.유가증권 투자한도 347,122 69,256 19.95% 자기자본의 100% 이내 X
7.업무용부동산 투자한도 347,122 1,999 0.58% 자기자본의 100% 이내 X
8.지급준비자산 보유 143,242 169,108 5.90% 발행어음, 채무증서, CMA수탁금, 담보배서어음의 5% 이상(평잔) X
9.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한도 17,356 1,550 0.45% 자기자본의 5% 이내 X
10.중소기업 지원비율 471,787 1,204,653 63.83% 기업에 대한 어음보유액,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중장기대출의 25% 이상 X
출처 : 당사 제시자료


2020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관리감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경영성과 및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서 상기 영업한도가 당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 영업한도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파생상품에 관한 사항]

자. 2020년 반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파생상품 관련 파생상품자산은 82,873천원, 파생상품부채는 30,232천원으로 평가손익은 52,641천원입니다. 전체 자산규모 대비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규모가 크지 않으며, 자산부채 규모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파생상품에 따른 손익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 관련 손익이 변동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무인가 장외파생상품 영업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적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되고,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상품 또는 기타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위험과 특성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하여 특정 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 기준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된 파생상품자산은 82,873천원, 파생상품부채는 30,232천원으로 반영된 평가손익은 52,641천원 입니다. 전체 자산규모 대비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규모가 크지 않으며, 자산부채 규모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파생상품에 따른 손익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 관련 손익이 변동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반기말 및 2019년말 연결기준 당사의 파생상품계약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0년 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미결제약정금액 평가손익
(포괄손익계산서)
평가금액
매매목적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 (*) 4,802,800 52,641 82,873 30,232
 통화선물 (*) 46,539,132 - - -
 통화스왑 (*) - - - -
소계 51,341,932 52,641 82,873 30,232
채권관련



 채권선물 228,380,600 - - -
합계 279,722,532 52,641 82,873 30,232


(기준일: 2019년말) (단위 : 천원)
구분 미결제약정금액 평가손익
(포괄손익계산서)
평가금액
매매목적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 (*) 106,587,068 (1,885,387) 162,911 2,007,847
 통화선물 (*) 578,900 - - -
 통화스왑 (*) 34,734,000 1,729,840 834,693 -
소계 141,899,968 (155,547) 997,604 2,007,847
채권관련        
 채권선물 (*) 45,716,200 - - -
합계 187,616,168 (155,547) 997,604 2,007,847
(*) 매입/매도 포지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외화기준 금액을, 외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수취통화의 계약금액을 2020년 반기말과 2019년말의 환율로 각각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9년 2월 4일부터 2017년 9월 8일까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수행하여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1994년 11월 투자금융회사에서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으며, 종금사법에 따라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종금사가 외환ㆍ장외파생상품 업무를 계속하려면 금융당국에 겸업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사는 이를 하지 않고 매매업무를 하였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18년 8월 23일 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합금융에 기관경고와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수준의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심의했었습니다. 기관경고 및 주의적 경고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조치수준으로 당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재 현황 ]
제재일자 제재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8.08.30 금융감독원 우리종합금융㈜ 기관경고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부칙 제5조)
이사회 보고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 임직원 제재 현황 ]
제재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8.08.30 금융감독원 前 대표이사 2명
(1년 3개월/2년2개월)
주의적 경고 상당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부칙 제5조)
이사회  보고
(조치사항 통보)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現 대표이사 주1)
(1년 6개월)
주의적 경고
주1) 現대표이사: 2018.08.30 기준
주2) 미등기임원·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사항은 기재를 생략함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소송 등 우발부채에 관한 사항]

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가 10억원 이상 또는 중요한 소송사건 중 당사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당사는 전단채 매입약정, 어음 매입약정 등 7,285억원의 약정금액 및 3,986억원의 약정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 이후 영업 확대 과정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대출약정 등 우발채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 우발채무 중 특히 대출약정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가 10억원 이상 또는 중요한 소송사건 중 당사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원고로는 4건이 존재하며, 소송가액은 220억원입니다. 현재 원고의 소송 결과는 예측할수 없으며, 소송의 결과가 당사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주요 소송사건의 세부 현황은 이하와 같습니다.

1) 원고인 사건

 가)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9나2044201 양수금청구)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15.12.01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종합금융㈜ 외 14개 기관
- 피고 : 재단법인 지○사 대표자 이사 이○창의 직무대행자 이○영
소송의 내용 - 담보매각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주택)

소송가액 - 200억원
진행상황 - 2심 패소(2020. 5.20)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판결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없음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나)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3155)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18.04.06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종합금융㈜ 외 6개 기관
- 피고 : ○○자산운용㈜
소송의 내용 - 손해배상(기) 청구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소송가액 - 10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2020. 6.30 기준/주석참고)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대응 (2020. 6.30 기준/주석참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승소 시 1.2억여원 회수 가능(소송금액 확장 가능)
    (2020. 6.30 기준/주석참고)
주)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2020.6.30.) 이후 1심 패소(2020.7.9.)하였으며, 향후 항소 검토 예정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다) 손해배상(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3802)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0.03.19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종합금융㈜
- 피고 : ○○금융투자㈜
소송의 내용 - 손해배상(기) 청구 (○○유에스뷰티)
소송가액 - 10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대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승소 시 10억원 회수 가능(소송금액 확장 가능)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한편, 2020년 반기말 현재 당사는 대출확약 등 7,285억원의 약정금액 및 4,505억원의 약정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정잔액 4,505억원은 당사의 2020년 반기말 연결기준 자본총액(약 3,986)억원의 약 113.0% 규모이며,  당사의 부동산 PF 관련 영업 확대와 함께 약정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0년 반기말 현재 주요 대출확약 약정사항 및 약정사항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약정 및대출약정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약정금액 약정잔액 약정금액 약정잔액 약정금액 약정잔액 약정금액 약정잔액
매입약정 469,020 346,617 361,680 293,201 346,060 315,078 - -
대출약정 231,134 89,030 324,185 136,185 196,600 134,248 170,240 15,000
기타약정 28,340 14,878 - - - - - -
합 계 728,494 450,545 685,865 429,387 542,660 449,326 170,240 15,000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2020년 반기 기준 당사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단채 매입약정은 약정금액 2,690억원, 약정잔액 1,466억을 기록하였고, CP 매입약정, 약정잔액은 동일하게 2,000억원, 대출약정과 담보대출확약은 2,660억원, 1,03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거래상대방 약정금액 약정잔액
전단채 매입약정 더블유아이비제오차 8,020 -
더블유아이비제육차 20,000 6,802
원펀치파이어제일차 30,000 29,828
원펀치비발디제일차 20,000 -
신한카드㈜ 40,000 40,000
현대커머셜 40,000 40,000
트러스트제일차㈜   5,000 -
트러스트제이차㈜   14,000 10,000
원펀치디케이제일차(주) 10,000 9,560
원펀치디엠제일차㈜ 20,000 9,607
허드제일차㈜ 14,000 -
에이치알제일차㈜ 18,000 820
더블유제이오제일차㈜ 25,000 -
엘르제일차㈜ 5,000 -
CP 매입약정 신한카드㈜ 50,000 50,000
현대오일뱅크㈜ 50,000 50,000
GS에너지 50,000 50,000
현대캐피탈 50,000 50,000
대출약정
(조건부
대출약정 포함)

인켈 3,000 1,700
케이차이나월드(주) 13,700 2,700
동화이앤씨 7,750 2,250
예당주택 7,000 2,834
(주)사이마케팅 20,000 10,300
두류홀딩스㈜ 3,700 700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 30,000 204
(주)시티산업개발 1,100 -
㈜에이치앤알 4,170 770
디에스자산개발(유) 20,000 7,000
숭의1구역지역주택조합 12,000 2,000
동작하이팰리스지역주택조합 13,000 3,000
충주기업도시개발 20,000 9,150
㈜구도디앤씨 21,000 15,000
원펀치블루제일차㈜ 14,700 14,700
원펀치코리아제일차㈜ 20,200 200
성강종합건설㈜ 12,000 -
㈜센트리마 9,064 8,272
㈜센트리마 7,200 4,400
㈜브릿지앤텍 12,450 4,750
담보대출확약 신천시장정비사업조합 5,000 5,000
㈜알에스디아이 9,000 9,000
약정사항 합계 735,054 450,547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우리은행과 당좌대출 500억원의 차입약정을 체결하고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동 약정으로 인한 실행금액은 없으며, 약정기간은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 입니다. 기타약정내역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약정금액 약정잔액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3,100 1,550
우리신영그로쓰캡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2,000 747
흥국우리시니어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10,000 1,551
흥국우리중순위인수금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5,000 3,070
신한BNPP WTE 전문사모특별자산1호 2,000 2,000
우리혁신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1,000 790
우리글로벌발전인프라시너지업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20 77
우리G북미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120 112
NH-Amundi AF중순위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5,000 5,000
약정사항 합계 28,340 14,897


[CMA 대량인출 위험에 관한 사항]

카. 당사는 발행어음 및 CMA수탁금 등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 장단기 대출과 CMA어음 관리계좌를 운용하거나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CMA어음관리계좌자산의 손실발생률 및 신용리스크는 크지 않으나,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대규모 예금이 일시에 인출될 경우에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어음 및 CMA수탁금 등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 장단기 대출과 CMA어음 관리계좌(주로 어음할인 및 CP매출 등)를 운용하거나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자금의 조달과 운용 ]
구분 내용
자금의 조달 발행어음, CMA수탁금, 사채, 차입금 등
자금의 운용 1) 대출금: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의 담보대출 위주, PF 대출이 50% 내외 비중, 장기성 대출이 일반적
2) 할인 및 매입어음: 할인어음(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과 매입어음(주로 유통시장의 CP 매입)으로 단기(1 개월~3 개월) 운용위주
3) 유가증권: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당사의 2020년 반기말, 2019년말 및 2018년말 현재 여수신업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반기말 기준 CMA 수탁금의 수신액은 1,616억원으로 2018년 2,056억원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수신액의 2.66%를 차지하고 있어 만약에 CMA 대량인출이 일어나더라도 당사에게는 큰 영향을 끼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여수신업무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1)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평잔 잔액 평잔 잔액 평잔 잔액
수신 발행어음 2,379,607 2,624,529 2,110,827 2,174,995 1,686,917 1,991,556
CMA수탁금 211,648 161,554 171,888 250,300 205,618 217,316
차입금 525,600 442,900 111,690 388,600 712 -
매출어음 2,467,339 2,834,774 1,865,581 1,722,748 2,047,908 1,620,900
합    계 5,584,194 6,063,757 4,259,986 4,536,643 3,941,155 3,829,772
여신 단기대출 362,336 444,304 336,342 345,585 217,896 259,741
할인및매입어음 300,490 473,204 200,411 179,194 161,631 247,390
어음관리계좌자산 199,024 163,000 163,093 199,000 191,362 186,000
매출어음 2,467,339 2,834,774 1,865,581 1,722,748 2,047,908 1,620,900
중장기대출 1,147,932 1,166,803 1,056,693 1,149,658 887,613 955,948
할부금융채권 주2) - -       -  - 12 -
합    계 4,477,121 5,082,085 3,622,120 3,596,184 3,506,421 3,269,980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2001.4.21일 금호캐피탈과의 합병으로 할부금융업무 수행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당사는 종합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탁받아 이를 운용하고 투자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여 주는 어음관리계좌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반기말 및 2019년말 현재 어음관리계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음관리계좌자산(CMA운용자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과목 이자율(%) 2020년 반기말 2019년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60 ~ 4.30 162,532,419 198,315,248
 할인어음 163,000,000 199,000,000
 할인어음대손충당금 (467,581) (684,752)
합계 162,532,419 198,315,248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수신상품의 성격상 단기로 운용되는 자산의 규모가 커 발행어음 및 CMA수탁금에 대해서는 5%의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감독되고 있으며, 고객예금의 인출, 유입규모가 현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대규모 예금이 일시에 인출될 경우에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환금성 제약 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모집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하락 위험]

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 200,000,000주(기발행주식 총수 674,203,406주의 29.66%)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674,203,406주의 29.66%에 해당하는 200,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단위: 주, 원)
모집예정 주식 종류 기명식보통주 비 고
모집예정주식수 200,000,000 -
현재 발행주식총수 674,203,406 -
모집예정가액 500 -
최근 주가 551 2020.08.27 종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거래일 종가)


금번 유상증자의 모집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핸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 입니다. 다만,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모집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합니다.

그러나 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당이익이나 자산의 소유분이 감소하는 주식가치의 희석화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청약 이후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 중 우리사주조합 청약물량을 제외한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20년 11월 17일예정되어 있습니다.금번 유상증자의 총발행예정주식수 200,0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674,203,406주의 29.66%에 해당하며,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강화 관련 위험]

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관리종목지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제49조(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기재 정정 및 일정 변경 관련 위험]

라.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증권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증권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요소 이외 기타 위험]

마.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의 위험]

바. 당사의 30일 평균 시가총액은 5,000억원 이하로, 종가가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일 계속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편입후 90일 동안 액면가의 20% 미만이 10일 이상 지속되거나 누적 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의 액면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500원으로 최근 6개월의 주가 추이를 보면 주가하락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위험은 매우 희박해보이나 투자자께서는 액면가 20% 미만 상태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0일 평균 시가총액 5,000억원 이하의 상장사들은 보통주의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 동안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관리종목 편입후 90일 동안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10일 이상 지속되거나 누적 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당사의 액면가는 500원이며, 최근 6개월간 종가의 최저가는 3월 19일 370원입니다. 3월 19일의 주가폭락은 COVID-19감염증의 확산으로 일어난 이례적인 주가하락으로 보이며 2,000을 상회하고 있던 코스피 지수 또한 동일 1,458pt를 기록했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주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6개월 종가를 감안했을 때, 주가하락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위험은 매우 희박해보이나 투자자께서는
액면가 20% 미만 상태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종금 주가추이 ]
이미지: 우리종금 주가추이

우리종금 주가추이

출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4. 주식분산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정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이나 공공적 법인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2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

(2) 신규상장 당시에 제29조제1항제3호가목(4)의 국내외 동시공모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70만주 이상인 경우

5. 거래량 미달: 보통주권을 기준으로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월평균거래량이 2만주 이상인 경우

나.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해당 일반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다. 신규상장법인의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반기에 한정한다.

라. 반기 중 매매거래정지일 수가 해당 반기의 매매거래일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마. 해당 반기 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6. 지배구조 미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나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로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세칙으로 정하는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수가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한 경우

나.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제7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의 수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제78조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7.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8. 주가 미달: 보통주권의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다만, 그 30일 동안의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9. 시가총액 미달: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50억원 미달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10. 파산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12. 공시의무 위반: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1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미제출 후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기보고서 미제출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사업보고서 미제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제10호의 경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때

3. 제1항제11호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때

4. 제1항제12호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때. 다만,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 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로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4호가목 및 제7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5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④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제5-48조(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4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나. 자본잠식으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4. 주식분산 미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주주 수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 지분율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의 예외 규정을 준용한다.

5. 거래량 미달: 거래량 미달로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에도 보통주권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제4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 선임 의무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매출액 미달: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8. 주가 미달: 주가 미달로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안 해당 보통주권의 종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9.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동안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5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5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10. 해산: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지주회사 편입등: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말한다)로 되는 등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

13.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4. 우회상장기준 위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우회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주권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나.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다만,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공시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하고, 해당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1.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3.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다.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마.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5.11.4>

1. 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2. 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3. 제1항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4. 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

5. 삭제<2015.11.4>

6. 삭제<2015.11.4>

7. 제1항제11호의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사유

8. 제1항제13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

9. 제1항제14호의 우회상장기준 위반 사유

10. 제2항 각 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구   분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장소 참여자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발행사 평가회사
2020.08.03 우리종합금융
(명동)
우리종합금융
- 신영현
- 이관식
- 백현숙
- 조경진
- 송상엽
- 이철규
한국투자증권
- 장동욱
- 김지훈
- 백승준
- 강기남
가) 초도방문
나) 주요 사항 및 일정 체크
다) 기업실사 관련 절차 안내 및 실사자료 요청
라) 기업실사 세부사항 질의/응답

2020.08.05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가)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나)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다)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2020.08.10

~

2020.08.28

우리종합금융
(명동)
가)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현지실사 참여자 : 대표주관회사
* 인터뷰를 통한 사업부별 영업/손익 현황 등 파악
*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 관련 위험요소 체크
* 자금의 사용목적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나) 잔액인수계약 조건 등 협의
가)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나)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다) 실사보고서 작성
가) 이사회의사록 검토
나) 인수계약서 체결
다)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라)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한국투자증권 인수영업1부 장동욱 이사 기업실사 총괄 IPO 19년 및 DCM 2년
한국투자증권 인수영업1부 김지훈 차장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13년
한국투자증권 인수영업1부 백승준 주임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2년
한국투자증권 인수영업1부 강기남 주임 기업실사 실무 기업분석업무 2년, 기업금융업무 1년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우리종합금융

경영지원본부

신영현

상무

경영지원 총괄

기업금융업무 5년, 심사업무 2년, 자금관련업무 1년, 경영지원본부장 1년

우리종합금융

재무관리부

이관식

부장

재무 담당

자금 및 재무관리업무 20년

우리종합금융

재무관리부

백현숙

부부장

회계 담당

회계관련 업무 20년

우리종합금융

재무관리부

조경진

과장

재무 담당

기업분석업무 5년, 재무관리업무1년

우리종합금융

재무관리부

송상엽

대리

  재무 담당

총무업무2년, 투자금융업무3년, 재무관리업무 1년

우리종합금융

전략기획부

이철규

부장

기획 담당

기획업무 15년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

1) 의견
동사는 국내 유일의 전업 종합금융회사로 1974년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투자금융회사(광주투자금융)로 설립된 이후 1994년부터 종합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말 최대주주는 (주)우리금융지주로 지분 59.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자산총계 3조 7,056억원 중 유가증권 1조 2,472억원 및 대출채권 1조 7,020억원으로 7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은 PF시장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6년 이후 대출금 중심의 자산운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충당금 및 PF 여신 현황을 고려하면 2020년 반기 기준 부동산PF의 여신건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동산 PF의 경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동사가 현재 책임준공이나 연대보증 등 신용보강 장치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상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동사가 보유한 부동산 PF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당사 총자산 구성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1분기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현금및예치금 289,862 167,477 223,728 153,396 132,198
유가증권 1,247,157 1,121,907 635,085 407,402 382,186
  당기손익인식 1,246,382 1,111,085 578,597 297,894 292,238
    주식 51,035 60,002 54,163 12,597 12,652
    국공채 90,822 29,747 - - -
    회사채 393,301 456,101 384,834 275,137 266,740
    수익증권 23,283 30,865 37,135 10,160 10,058
    금융채 259,343 209,963 - - 2,788
    특수채 425,615 321,607 99,851 - -
    외화증권 2,983 2,800 2,614 - -
    기타포괄손익 - 10,047 55,488 108,508 89,948
대출채권 1,701,955 1,674,436 1,463,079 1,073,113 650,366
  대출금 1,217,595 1,186,442 823,315 470,358 411,935
  할인및매입어음 165,797 179,194 247,390 285,104 102,814
  사모사채 318,563 308,800 392,374 317,651 135,617
기타자산(주1) 466,644 375,621 321,217 224,973 404,959
자산총계 3,705,618 3,339,441 2,643,109 1,858,884 1,569,709
주1)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종합금융사는 자본 4조원이 넘지 않아도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기에, 증권사의 발행어음과는 다르게 조달한 금액은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여 마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2020년 04월을 기점으로 메리츠증권의 종금 라이센스가 만료됨에 따라 동사가 유일한 종합금융사가 되었기에 수익성 방어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0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자마진(이자수익 - 이자비용)이 전체 영업이익익의 64.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여수신업무, 국제금융업무 및 증권업무 등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지만 손익구조 측면에서는 이자마진이 축소될 경우 당사 전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자마진에 대한 손익 의존도가 높은 당사의 수익현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영업손익 현황 - 2020년 상반기 기준 ]
(단위 : 원)
구      분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손실) 영업이익 비중
이자수익(비용) 60,886,835,080 (27,290,175,255) 33,596,659,825 64.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관련수익(손실)
31,646,313,935 (32,539,748,201) (893,434,266) -1.7%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환입
111,786,562 (198,074,815) (86,288,253) -0.2%
외환거래이익(손실) 19,614,188,687 (17,135,124,745) 2,479,063,942 4.7%
수수료수익(비용) 16,930,519,746 (2,670,537,998) 14,259,981,748 27.3%
배당수익 5,702,266,515 - 5,702,266,515 10.9%
기타영업수익(비용) 377,416,974 (2,501,503,108) (2,124,086,134) -4.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련손실 (비용)
- (642,000,000) (642,000,000) -1.2%
합계 135,269,327,499 (82,977,164,122) 52,292,163,377 100.0%
주)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임
출처: 당사 2020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동사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을 통해 발생하며, 2020년 반기의 경우 순이익 314억원을 기록하였으나,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2,672억원),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감소(2,752억원) 등의 현금흐름 감소 요인이 발생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은 658억원 감소를 보였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증감의 경우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증가의 경우 추후 자산을 회수하는 시점에서는 현금흐름의 증가를 일으켜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음의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동사의 재무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 현금흐름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영업활동현금흐름 (65,768) (517,189) 94,637 (131,453)
투자활동현금흐름 8,745 32,290 (4,483) (11,221)
재무활동현금흐름 34,408 408,579 15,300 114,577
환율변동효과 (253) 35 58 (9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2,868) (76,285) 105,512 (28,195)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91,748 114,617 190,902 85,390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2) 기타사항

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우리종합금융(주)가 제출한 자료와 동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나.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종합금융(주)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투자수익에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8.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일  문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765,970,000
순 수 입 금 [ (1)-(2) ] 99,234,030,0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18,000,000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인수수수료 150,000,000 정액
상장수수료 17,970,000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47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5만원
등록면허세 400,000,000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80,000,000 등록면허세의 20%
기타비용 10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계 765,970,0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한 자금(1,00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2020년 08월 28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100,000,000,000 - - - 100,000,000,0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발행과 관련된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 세부 사용내역]

당사는 본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1,000억원)을 여신운용 및 유가증권 투자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시장상황과 투자처 조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

사용 내역

예정 금액

세부 배정금액 세부운영 계획

사용예상기간

단기여신 확대 운용

350억원

140억원 A2-급 이상의 우량  할인 및 매입어음

납입일 이후 3개월 이내

210억원 A2-급 이상의 우량 전단채

중장기여신 확대 운용

350억원

105억원

중장기 일반기업대출

납입일 이후 6개월 이내

105억원 구조화금융대출
70억원 ABL
70억원 사모사채

유가증권 투자 확대 운용

300억원

30억원 주식

납입일 이후 8개월 이내

180억원 회사채
60억원 CB
30억원 BW

합   계

1,000억원

-

-


다만, 자금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용도, 금액 및 시기 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는 바, 향후 당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2020년 반기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6.09.05 - 자산유동화업 1,577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 7)
해당없음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7.06.27 - 자산유동화업 10,864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 7)
해당없음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7.12.05 - 자산유동화업 18,714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 7)
해당없음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8.06.04 - 자산유동화업 32,472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 7)
해당없음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8.06.07 - 자산유동화업 36,350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 7)
해당없음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09.03 - 자산유동화업 56,338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 7)
해당없음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2019.09.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자산유동화업 20,101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 7)
해당없음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2019.11.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자산유동화업 14,928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 7)
해당없음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3.06. - 자산유동화업 -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 7)
해당없음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6.04. - 자산유동화업 -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 7)
해당없음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기중 신설(2020년 1분기)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기중 신설(2020년 2분기)
연결
제외
동우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기중 청산
- -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 사의 명칭은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라고 표기하고
   영문으로는
Woori Investment Bank Co.,Ltd.(약호 WIB)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 1974년 6월 29일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의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82 (금남로 5가)
- 전화번호: 062-221-6600
- 홈페이지 주소: http://www.wooriib.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등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 당사의 주요업무는 수신, 단기 및 중장기 여신, 유가증권 운용, 금융투자상품 판매, 프로젝트 파이낸스, 국제금융, M&A 업무 등 입니다. 상세한 주요 사업의 내용은 본 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열회사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의 명칭
- 우리금융그룹

2)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구  분 회     사     명 상장여부
모회사 (주)우리금융지주 상장
자회사
 (11社)
(주)우리은행 비상장
(주)우리카드 비상장
우리종합금융(주) 상장
우리에프아이에스(주) 비상장
(주)우리금융경영연구소 비상장
우리신용정보(주) 비상장
우리펀드서비스(주) 비상장
우리자산신탁(주) 비상장
우리자산운용(주) 비상장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 비상장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비상장
손자회사
 (14社)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비상장
우리아메리카은행 (Woori America Bank) 비상장
중국우리은행 (Woori Bank China Limited) 비상장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상장
러시아우리은행 (AO Woori Bank) 비상장
브라질우리은행 (Banco Woori Bank do Brazil S.A.) 비상장
홍콩우리투자은행 (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
비상장
베트남우리은행 (Woori Bank Vietnam Limited)
비상장
우리웰스뱅크필리핀 (Woori Wealth Development Bank)
비상장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oori Finance Myanmar)
비상장
WB파이낸스(캄보디아) (WB Finance Co., Ltd)
비상장
유럽우리은행 (Woori Bank Europe Gmbh)
비상장
투투파이낸스미얀마 (Tutu Finance_WCI Myanmar)
비상장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비상장
계열회사의 총수 : 26社 (상장 3社, 비상장 23社) 

주) 상장회사 : (주)우리금융지주(종목코드 316140), 우리종합금융(주)(종목코드 010050),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인도네시아 상장법인)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현황 및 변동사항                                (기준일: 2020.06.30)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20.04.22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A2 한기평(A1~D) 본평가
2020.04.22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A2 한신평(A1~D) 본평가
2020.04.22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한기평(AAA~D) 정기평가
2020.04.22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한신평(AAA~D) 정기평가
2019.12.03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한기평(AAA~D) 본평가
2019.09.20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한신평(AAA~D) 본평가
2019.06.21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한기평(AAA~D) 정기평가
2019.06.21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한신평(AAA~D) 정기평가
2018.12.13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A2 한신평(A1~D) 정기평가
2018.12.03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A2 한기평(A1~D) 정기평가
2018.12.03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한기평(AAA~D) 본평가
2018.09.21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한신평(AAA~D) 본평가
2018.06.27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A2 한신평(A1~D) 본평가
2018.06.22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A2 한기평(A1~D) 본평가
2018.06.08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한기평(AAA~D) 정기평가
2018.05.14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한신평(AAA~D) 정기평가
2017.12.01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한기평(AAA~D) 본평가
2017.09.21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한신평(AAA~D) 본평가
2017.06.16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한기평(AAA~D) 정기평가
2017.04.27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한신평(AAA~D) 정기평가


2) 신용평가기관별 신용등급체계와 해당 신용등급의 의미
 가) 한국기업평가
- 기업신용등급(ICR)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AA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최소한의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D 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등급

등 급 등급 정의
A1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2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A3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 최소한의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C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나) 한국신용평가
- 기업신용등급(ICR)

등 급 등급 정의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전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상환 불능상태임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등급

등 급 등급 정의
A1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B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D 상환 불능상태임

주)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시장 1974.09.11 -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82 (금남로 5가)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최근 5년간)

일   자 변 동 사 항
2015.02.06. - 설상일(대표이사) 퇴임, 정기화(대표이사) 신규선임
2015.11.13. - 김유동(사외이사) 신규선임, 이승창(사외이사) 퇴임
2016.06.29. - 류명열(사외이사) 퇴임, 김병석(사외이사) 신규선임
2016.09.26. - 김유동(사외이사) 중도퇴임
2016.12.30. - 한준(사외이사) 신규선임
2017.03.24. - 정기화(대표이사) 퇴임, 김재원(대표이사) 신규선임
- 임형석(사외이사) 퇴임,이호근(사외이사) 신규선임, 조건호(사외이사)재선임
2018.03.22. - 정은모(사외이사) 신규선임
2018.03.23. - 조건호(사외이사) 퇴임
2018.12.28. - 김재원(대표이사) 퇴임, 조운행(대표이사) 신규선임
- 김병석(사외이사) 퇴임, 황영식(사외이사) 신규선임
2018.12.29. - 한준(사외이사) 퇴임
2019.01.26. - 서근우(사외이사) 신규선임
2019.03.27. - 이호근(사외이사) 재선임
2020.03.11 - 조운행(대표이사) 퇴임, 김종득(대표이사) 신규선임
2020.03.23 - 정은모(사외이사) 재선임, 구본일(사외이사) 신규선임
2020.03.26 - 이호근(사외이사) 퇴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최근 5년간)

일  자 변 경 전 변 경 후
2019.09.10. (주)우리은행 (주)우리금융지주

- 'Ⅶ. 주주에 관한 사항 '의 '2. 최대주주 변동내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호의 변경

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비고
2013.10.02 -국문 : 금호종합금융주식회사
 -영문 : KUMHO INVESTMENT BANK  (약호 KIB)
-국문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영문 :  Woori  Investment Bank Co.,Ltd. (약호 WIB)
우리금융지주(주) 자회사
편입에 따른 상호변경


마.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1974.04.17.   단기금융업 내인가
1974.06.28.   광주투자금융 창립총회
1974.06.29.   설립등기《설립일》
1974.07.24.   단기금융업 본인가
1974.07.29.   개업식 및 영업개시
1974.09.11.   주식상장(액면가 500원)
1974.11.15.   유가증권업 겸영허가
1976.12.20.   (주)서울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
1977.01.25.   단기금융 수신 100억원 돌파
1977.10.25.   재정증권 인수, 매출 개시
1980.03.11.   전산시스템 도입(WANG 2200-VP)
1981.04.21.   팩토링업무 겸영허가
1982.03.03.   석탑산업훈장 수상
1983.12.05.   본사 사옥 준공 및 이전(광주시 동구 금남로 182(금남로5가))
1984.03.09.   서울지점 설치인가, CP업무 취급 허가
1984.06.01.   CD매매 및 중개업무 허가
1984.07.01.   CMA업무 취급 허가
1985.03.04.   재무부장관상 수상
1986.01.04.   목포지점 설치인가
1986.03.07.   단기금융 수신 1,000억원 돌파
1986.12.01.   적격증권 인수, 매매 및 중개업무 개시
1987.02.16.   주식 액면병합 상장(1주당 액면금액 5,000원)
1988.03.03.   순천지점 설치인가
1989.08.01.   선적전 무역어음 업무 취급 허가
1993.03.1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993.05.01.   중개어음업무 취급 허가
1994.05.19.   종합금융회사 전환내인가
1994.09.27.   종합금융회사 본인가
1994.10.01.   종합금융으로 업종전환 및 광주종합금융으로 상호변경
1994.10.28.   리스업무 인가
1994.11.18.   외국환업무 허가
1994.12.30.   단기금융 수신 5,000억원 돌파
1995.01.27.   회사채발행 간사회사 지정
1995.03.03.   대통령표창 수상
1995.05.26.   금호종합금융(주)으로 상호변경
1995.09.06.   외화조달 1억 USD 돌파
1995.09.20.   FRCD 4,000만 USD 발행
1996.06.17.   외화조달 3억 USD 돌파
1996.06.18.   단기금융수신 1조원 돌파
1996.11.14.   FRCD 5,000만 USD 발행
1997.01.21.   외화조달 5억 USD 돌파
1997.04.01.   자산재평가 실시
1997.12.23.   ISO9002 인증획득
1998.02.18.   리스실행액 5,000억원 돌파
1998.12.24.   단기금융 수신 1조 2,000억원 돌파
1999.07.01.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
2000.04.01.   연봉제 도입
2000.05.30.   대표이사 변경(윤록현 → 서구) 2001.04.21.   금호캐피탈(주)와 합병
2001.05.01.   주택은행연계서비스 개시
2001.05.01.   홈페이지(www.ekumhobank.com) Open
2001.05.09.   최대주주 변경 (금호개발 → 아시아나항공)
2001.05.21.   강남지점 개점
2001.06.12.   투자자문업(Wrap Account)허용
2001.08.13.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서비스 개시
2001.09.03.   유가증권 자기매매업 및 채권위탁매매업 허가
2002.04.08.   서울지점 이전
2002.05.21.   단기금융 수신 2조원 돌파
2003.04.01.   대표이사 변경 (서구 → 이기수)
2004.11.01.   채권창구판매업무 개시
2005.08.26.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업무 개시
2006.02.09.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업무 개시
2006.06.12.   목포지점 이전
2007.06.26.   최대주주 변경 (아시아나항공 → 우리사모투자전문회사)
2007.08.22.   대표이사 변경 (이기수 → 김종대)
2008.02.04.   서울지점 이전
2008.05.02.   수익증권 판매업무 개시
2008.06.30.   주식액면분할상장(액면가 5,000원 → 500원)

2010.08.20.   대표이사 연임(김종대)
2011.06.29.   대표이사 변경 (김종대 → 오규회)

2013.06.21.   최대주주 변경[우리사모투자전문회사 → 우리금융지주(주)]
                   우리금융지주(주)로 자회사 편입
2013.10.02.   상호변경[금호종합금융(주) → 우리종합금융(주)]
2013.11.15.   대표이사 변경 (오규회 → 설상일)

2014.05.16.   전자단기사채 인수업 등록

2014.11.03.   최대주주 변경[우리금융지주(주) → (주)우리은행]
2014.11.09.   전산실 이전(우리금융상암센터)

2015.02.06.   대표이사 변경 (설상일 → 정기화)
2015.09.16.   대전지점 설치인가
2016.03.14.   The조은 정기적금 출시
2016.07.20.   스마트뱅킹 서비스 개시
2016.09.2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2017.01.03.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오픈
2017.03.24.   대표이사 변경 (정기화
김재원)
2017.10.26.   리스업 등록말소
2018.02.01.   The조은 비대면 정기예금 출시
2018.06.2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
2018.07.20.   통신판매업 등록
2018.12.28.   대표이사 변경 (김재원 조운행)
2019.09.10.   우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주)우리은행
(주)우리금융지주)
2019.10.21.   울영업부 이전(우리금융남산타워)
2020.03.11.   대표이사 변경 (조운행 김종득)
2020.07.01    인터넷뱅킹 리뉴얼 오픈


바.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최근 5년간)

일  자 내  용 비고
2017.12.20. 유상증자(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금액 1,000억원
2019.06.21. 우리종합금융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대주주 소유주식 매매계약체결
- 매수자: (주)우리금융지주
- 매도자: (주)우리은행
- 매매대상: 우리종합금융(주) 보통주 403,404,538주
- 양도일: 2019.09.10.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0년 08월 27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3년 04월 22일 무상감자 보통주 125,386,835 500 - 감자비율      69.7%
2013년 06월 21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280,000,000 500 500 증자비율    513.6%
2014년 06월 17일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139,687,391 500 500 증자비율     41.8%
2017년 12월 20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200,000,000 500 500 증자비율     42.2%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0.08.27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0 - 2,0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031,293,061 - 1,031,293,061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357,089,655 - 357,089,655 -

1. 감자 357,089,655 - 357,089,655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674,203,406 - 674,203,406 -
Ⅴ. 자기주식수 69,076 - 69,076 -
Ⅵ. 유통주식수 (Ⅳ-Ⅴ) 674,134,330 - 674,134,330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0.08.27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65,366 - - - 65,366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65,366 - - - 65,366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3,710 - - - 3,710 주)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69,076 - - - 69,076 -
우선주 - - - - - -

주) 2013년 4월 22일 무상감자(자본감소)로 인해 발생한 단주 취득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0.08.27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674,203,406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69,076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674,134,330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중요한 정책 등
- 당사는 배당에 관한 사항을정관「이사회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49기 반기 제48기 제47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31,435 53,358 33,364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30,974 54,981 32,388
(연결)주당순이익(원) 47 79 49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 - - -


Ⅱ. 사업의 내용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가) 특성

- 종합금융회사는 1970년대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5년에 제정된「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겸업 금융기관으로서 은행, 증권, 보험, 투신과 함께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6개 선발 종금사로 출발하여 1996년투자금융회사에서 전환한 후발 종금사까지 모두 30개사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여 제2금융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 수차례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후 현재 당사만이 유일한 전업종합금융사로 영업 중에 있으며, 2개의 겸업사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 동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1) 전업종합금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합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2) 겸업사 :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종합금융업무를 겸영하고 있습니다.

나) 성장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간 겸업 허용으로 인해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하고 종합자산관리 및 투자은행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업의 IB사업의 전망이 밝은 가운데 업무 영역이 다양한 종금업 영업에도 많은 기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 종합금융업은 경기가 상승할 때는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 증대를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경기침체에 따라 수익 창출이 둔화되는 등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라) 계절성
-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가) 시장의 안정성 및 경쟁상황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국내 경기 저성장 등이 지속됨에 따라 종합금융업에도 리스크가 상존하며, 당사는 이에 대응하여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PF 현장 실사 집중 관리를 위해 현장관리 전문가를 충원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업무가 가능한 종금업 라이센스를 활용하여 기존 여·수신 업무에서 나아가, 수수료수익 위주 수익원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구    분 2020년 6월말 2019년 말 2018년 말
수    신 18.42 15.01 13.60
여    신 21.75 14.58 14.20


주1) 2018년 말/ 2019년 말 :  전업 종금사(우리종합금융) + 겸업종금사(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메리츠종금증권)의 종금계정 기준, 2020년 6월말 : 전업 종금사(우리종합금융) + 겸업종금사(신한은행,  KEB 하나은행)의 종금계정 기준
주2) 수신은 발행어음, CMA예탁금, 어음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신은 기업어음할인, 팩토링으로 구성됨
주3) 한국은행 통계자료 참조


)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시행으로 기존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법령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외에외국환거래법,예금자보호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 시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수익구조, 직원의 전문성, 넓은 영업망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여수신업무, IB업무 등 폭 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해 영업망을 넓혀 수신고객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
-
저금리, 저성장 기조 속에서 예대마진 위주의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업무영역을 IB사업 위주로 확대하고 수익원에서 수수료 수익 비중을 늘려 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B업무, 유가증권 운용업무 등 수수료 수익 창출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CIB 공동영업 등 우리금융 그룹사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영위하던 업무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5) 규 추진 사업의 내용과 전망
- 당사효율적 채권 중개 시장 진입을 위해 2020년 4월 FICC영업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중개 업무체제를 마련하고, 거래기관 확대 및 전문성 강화로  수익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6월 디지털금융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도래한 언택트(Untact)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플랫폼 강화, 핀테크 관련 서비스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시 서류 작성기준일 이후, 디지털금융팀 역할 확대를 위해 디지털금융부로 개편(2020.7월)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 우리종합금융은 1974년 광주투자금융으로 설립되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해오다 1994년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여 국제금융업무, 증권업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2019년 9월 10일부터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우리금융그룹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신규 수익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내 유일의 종합금융회사로서 다양한 라이센스를 충분히 활용하는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여수신업무

기업자금조달형태 변화와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당사는 기존의 단기여신 외에중장기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으로 자산운용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여신상품 및 신규 거래처 개발을 통한 기업금융부문의 영업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신부문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예금상품 외에 매출어음, 회사채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서비스 개선을 통해 거래편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인도 제고 및 조달방법 다양화를 통한 조달비용 감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0.6월말 현재 총여신(매출어음 포함)은 전기대비 41.3%(1조 4,878억 원) 증가한 5조 892억 원이며, 총수신(매출어음 포함)은 전기대비 35.5%(1조 4,728억 원) 증가한 5조 6,209억 원입니다. 여신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장기대출이 전기대비 1.6%(190억 원) 증가하였으며, 무담보매출금액은 전기대비 64.5%(1조 1,120억 원) 증가, 단기대출(할인매입어음 등)은 전기대비 49.3%(3,56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신예금(발행어음예수금, CMA수탁금)은 전기대비 17.3%(4,10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증권업무
 당사는 투자업무 활성화 및 자산운용수단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권 및 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FICC금융부를 신설하여 채권운용 및 중개업무를 개시하였고, 효율적인 채권중개 시장 진입을 위해 2020년 4월 FICC영업부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자산별 비중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여 운용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 국제금융업무
 국제금융 부문에서는 종합금융회사가 가진 라이센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유 외화자산의 환위험헷지는 물론, F/X 자기매매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 IB업무
 당사는 최근 IB업무를 본격화하여 업무영역의 다변화를 통한 수익원의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관 및 주선업무 관련 IB 수수료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
니다. 향후에는 대형 IB증권사들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틈새시장을 타겟으로하여 회사채발행, M&A 등 IB 수수료 수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IB업무에서의 그룹 시너지 창출을 위해 2019년 5월 CIB사업본부를 신하여 IB 공동영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 수지상황
반기(2020.1.1.~2020.6.30.)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영업수익 134,117백만 원, 영업비용 99,321백만 원, 영업외손실이 7백만 원 발생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 사업손익은 34,789백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0,974백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여수신업무

구 분 내 용
수신업무 정기예금 (발행어음) 당사가 직접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단기운용에 적합한 확정금리상품
The조은 정기적금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기적립형 확정금리상품
CMA Note (발행어음형 CMA)
CMA와 발행어음의 장점을 모은 상품으로 수시입출형 확정금리상품
CMA (어음관리계좌) 고객이 맡기신 예탁금을 당사가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수시입출형상품
기업어음 당사의 엄격한 신용조사를 거쳐 선정된 우량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하는 어음으로 실세금리의 적용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
여신업무 어음할인 당사가 선정한 우량기업이 발행 ·배서 ·인수 ·보증한 어음에  대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별도로 정한한도 범위 내에서 할인해주는 업무
팩토링 (상업어음 할인) 우량기업이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취득한 경우, 간단한 절차로 즉시 할인해주는 업무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 수출업체의 선적전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을 토대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 할인 매입하며, 타금융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도 할인해주는 업무
어음보증 및 지급보증 당사 적격업체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보증 및 원화 지급 보증 제공
중장기 원화대출 기업이 필요한 시설자금에 대해  중장기 대출 제공
계획사업금융 (Project Financing)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금융상담, 포괄적인 금융의 주선 및 소요자금 제공


2) 국제금융업무

구 분 내 용
외국환업무 수입신용장(L/C)업무, 외국환 매매 및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추심 등을 취급
외화대출업무 국내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 기업에 지원
내국수입 Usance업무 기한부 수입신용장상의 품목에 대한 수입대금을 당사가 결제하고 수입업자에게 연지급신용 제공
역외금융(Offshore Banking)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및 합작투자법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하여 외화 대출을  취급
외화지급보증 기업의 국내외 외화자금 차입 및 해외건설공사 수주시 필요한 외화표시 지급보증서 발급
국제금융 주선 국제금융 전반에 걸친 주선업무와 이에 따른 제반 용역을 제공하여 드리며 외화도입주선, 외화 표시채권 발행주선, 기술도입 주선, 연지급 수출 어음의 인수와 할인업무 등을 취급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주선 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할 경우, 투자주선과 제반절차 등을 제공
외환딜링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집, 분석, 예측하여 달러 등 외화 매매를 수행


3) 증권업무

구 분 내 용
회사채 발행주선
 및 지급보증
-기업이 안정적인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회사채 발행의 주선 및 인수업무 취급
-회사채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에 지급보증 제공
유가증권 매매업무 주식/공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여유자금   운용을 돕기 위하여 국공채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매출 및 재매입
종합금융채권 발행업무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중장기자금을 조달가능하며, 그 재원으로 기업에게 중장기자금을  지원
기업 합병 및 인수
(M & A)주선
국내외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을 원할 경우 대상자 선정, 기업평가, 자금조달 등의 제반절차를 대행
크라우드펀딩 자금수요자와 대중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중개, 이에 수반되는 펀딩심사/투자광고/청약관리 등 서비스 지원


4) 조직도(2020.06.30. 현재)
- 8본부 1실 26부 3지점 3팀

이미지: 조직도(2020.06.30. 기준)

조직도(2020.06.30. 기준)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8본부 1실 27부 3지 2팀

이미지: 조직도(2020.7.27 기준)

조직도(2020.7.27 기준)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평잔 구성비 평잔 구성비 평잔 구성비
수 신 발 행 어 음  2,379,607 64.42% 2,110,827 73.10% 1,686,917 66.84%
C M A수탁금     211,648 5.73% 171,888 5.95% 205,618 8.15%
소      계  2,591,255 70.15% 2,282,715 79.05% 1,892,535 74.98%
차입금 원      화     525,600 14.23% 111,690 3.87% 712 0.03%
 내  부  
자  금
자   본   금     337,102 9.13% 337,102 11.67% 337,102 13.36%
유   보   액      67,835 1.84% 23,152 0.80% (19,544) (0.77%)
대손충당금      14,552 0.39% 13,919 0.48% 11,913 0.47%
감가상각충당금      10,722 0.29% 15,623 0.54% 15,842 0.63%
퇴직급여충당금        1,370 0.04% 347 0.01% 139 0.01%
기타충당부채          840 0.02% 363 0.01% 343 0.01%
소     계     432,421 11.71% 390,506 13.52% 345,796 13.70%
기        타        144,638 3.91% 102,849 3.56% 284,855 11.29%
합         계     3,693,914 100.00% 2,887,760 100.00% 2,523,899 100.00%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평잔 구성비 평잔 구성비 평잔 구성비
현 금 과 예 치 금        148,014 4.01% 159,384 5.52% 168,887 6.69%
단 기
자 금
어음할인 기업어음        300,490 8.13% 200,411 6.94% 161,631 6.40%
단기대출 원    화        362,336 9.81% 336,342 11.65% 217,896 8.63%
C M A 운용자산        199,024 5.39% 163,093 5.65% 191,362 7.58%
       861,850 23.33% 699,846 24.23% 570,888 22.62%
중장기
여   신
할부금융채권                 - 0.00% - 0.00% 12 0.00%
중 장 기대출 원    화     1,147,932 31.08% 1,056,693 36.59% 887,613 35.17%
    1,147,932 31.08% 1,056,693 36.59% 887,625 35.17%
유  가  증  권     1,312,042 35.52% 805,122 27.88% 543,263 21.52%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21,178 0.57% 20,978 0.73% 21,321 0.84%
기  타  자  산        202,898 5.49% 145,737 5.05% 331,915 13.15%
합           계     3,693,914 100.00% 2,887,760 100.00% 2,523,899 100.00%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라. 수료 거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수수료수익
 (A)
할부금융채권수수료   -                    - 4
원화대출관련수수료       7,396,897      13,901,180       2,190,232
인수/자문/주간수수료       6,249,493      11,553,994       7,567,199
약정수수료       1,549,678       3,594,850       1,808,803
간접투자증권수입수수료           95,990         224,216         265,166
기타수입수수료       1,638,462       1,886,746         995,228
합      계      16,930,520      31,160,986      12,826,632
수수료비용
 (B)
원화지급수수료       2,627,865       4,821,292       5,751,429
외화지급수수료           42,673           51,134           40,598
합      계       2,670,538       4,872,426       5,792,027
수수료이익(A-B)      14,259,982      26,288,560       7,034,605

주) K-IFRS연결재무제표 기준

3. 영업 종류별 현황

가. 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평잔 잔액 평잔 잔액 평잔 잔액
수신 발행어음  2,379,607     2,624,529 2,110,827 2,174,995 1,686,917 1,991,556
CMA수탁금     211,648       161,554     171,888 250,300 205,618 217,316
차입금     525,600       442,900     111,690 388,600 712 -
매출어음  2,467,339     2,834,774  1,865,581 1,722,748 2,047,908 1,620,900
합    계  5,584,194  6,063,757  4,259,986 4,536,643 3,941,155 3,829,772
여신 단기대출 362,336 444,304     336,342 345,585 217,896 259,741
할인및매입어음 300,490 473,204     200,411 179,194 161,631 247,390
어음관리계좌자산 199,024 163,000     163,093 199,000 191,36 186,000
매출어음 2,467,339 2,834,774  1,865,581 1,722,748 2,047,908 1,620,900
중장기대출 1,147,932 1,166,803  1,056,693 1,149,658 887,613 955,948
할부금융채권 주1) - -              -    - 12 -
합    계 4,477,121 5,082,085  3,622,120 3,596,184 3,506,421 3,269,980

주1) 2001.4.21일 금호캐피탈과의 합병으로 할부금융업무 수행
주2)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나. 국제금융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평잔 잔액 평잔 잔액 평잔 잔액
운용 외화예치금        1,515        4,556     1,438 624 1,524 1,689
외화증권        2,816        2,866 2,623 2,800 2,281 2,614
합    계        4,331        7,422 4,061 3,424 3,805 4,303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증권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평잔 잔액 평잔 잔액 평잔 잔액
운용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307,667  1,259,846 756,192 1,111,085 486,156 578,5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341             -       48,906 10,047 57,074 55,488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자산

           34        1,550          24         775 33 1,000
합    계  1,312,042  1,261,396 805,122 1,121,907 543,263 635,085
채권매출     1,504,267     1,868,929     1,745,964    876,758 1,817,609 1,358,407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라.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
첨부된 반기검토보고서 주석 4. 위험관리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파생금융상품거래 현황
-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체결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0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분 미결제약정금액 평가손익
(포괄손익계산서)
평가금액
매매목적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 주1)
       4,803 53            83           30
  통화선물 주1)
     46,539  -  -  -
  통화스왑 주1)
             - -              -  -
소 계         51,342 53               83              30
채권관련        
  채권선물     228,381  -  -  -
합 계        279,723 53               83              30
주1) 매입/매도 포지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외화기준 금액을, 외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수취통화의 계약금액을 당기말과 전기말의 환율로 각각 환산하였습니다.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4. 영업설비 등의 현황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기준일: 2020.06.30)
(단위 : 개)
지 역 지 점 출 장 소 사 무 소 합 계
광    주
서    울
목    포
대    전
1
2
1
1
-
-
-
-
-
-
-
-
1
2
1
1
5 - - 5

주) 지점에는 본점이 1개 지점으로 포함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2020.06.30)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장부가액) 건물 (장부가액) 합 계 비 고
본 ·지점        1,808          191        1,999 -
합 계           1,808             191           1,999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BIS자기자본(A)
367,979 338,136 300,336
위험가중자산(B) 3,006,943 2,630,349 2,319,164
BIS비율(A/B) 주1)
12.24 12.86 12.95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 유동성 비율  
(단위 : %)
구 분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원화유동성비율 주1)
210.37 149.49 266.26
외화유동성비율 주2)
- 109.72 105.80

주1) 잔존만기 90일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2)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다. 무수익여신 등 현황

[무수익여신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p)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증 감
무수익
여신잔액
비율 무수익
여신잔액
비율 무수익
여신잔액
비율 무수익
여신잔액
비율
6,879 0.30 3,903 0.21 24,655 1.49 2,976 0.09


[대손충당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대손
충당금
국내분 일 반 17,015 15,744 13,113
특 별 - - -
소 계 17,015 15,744 13,113
국외분 일 반 - - -
특 별 - - -
소 계 - - -
합 계 17,015 15,744 13,113
기중대손상각액 - 766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거액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2020년 6월 2019년
(제48기)
무수익여신잔액
부실화사유
(제49기 반기)
무수익여신잔액
(제49기 반기)
무수익여신증가금액
국내업체 - - - -
국외업체 - - - -

* 거액무수익여신 : 여신거래처별로 50억원 이상 또는 직전분기말 BIS기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무수익여신을 의미합니다.
[참조]주요 연결 종속회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회사가 없어 사업의 내용의 기재를 생략함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현금및현금성자산
91,748 114,617 190,90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599,624 1,335,659 944,08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047 55,48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855,236 1,677,277 1,244,732
어음관리계좌자산 162,532 198,315 185,099
관계기업투자자산
1,512 775 787
투자부동산
5,754 5,831 5,893
유형자산
5,556 5,998 3,773
무형자산
3,464 3,279 3,810
기타자산
3,265 890 956
당기법인세자산 23 1,113 4,008
이연법인세자산
34,749 34,697 27,363
매각예정자산
9,614 10,462 15,768
자      산      총      계 3,773,077 3,398,960 2,682,66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30 2,008 1,280
예수부채
2,786,083 2,425,295 2,208,872
차입부채
482,200 447,353 37,900
충당부채
1,570 1,672 1,223
순확정급여부채
954 1,542 693
기타금융부채
95,290 146,758 109,695
기타부채
8,311    6,994
7,755
부      채      총      계 3,374,438 3,031,622 2,367,418
자본금
337,102 337,102 337,102
기타불입자본
19,650 19,650 19,650
기타자본구성요소
(1,645) (1,512) (249)
이익잉여금(결손금)
43,532 12,098 (41,260)
자      본      총      계 398,639 367,338 315,24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773,077 3,398,960 2,682,660
영업수익 135,269 204,713 205,446
영업이익 35,160 53,873 32,91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5,241 52,360 32,621
당기순이익 31,435 53,358 33,364
 지배기업소유주지분이익 31,435 53,358 33,364
당기총포괄이익 31,301 52,095 33,345
 지배기업지분 총포괄이익 31,301 52,095 33,345
기본및희석주당이익
47원 79원 49원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10개 9개
6개


나.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현금및현금성자산
88,781 111,634 189,1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563,377 1,301,878 919,45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047 55,48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864,026 1,665,318 1,247,245
어음관리계좌자산
162,532 198,315 185,099
관계기업투자자산 1,550 775 1,000
투자부동산 5,754 5,831 5,987
유형자산 5,556 5,998
3,773
무형자산 3,464 3,279 3,810
기타자산
3,042 677 926
당기법인세자산 23 1,263 3,849
이연법인세자산
34,470 34,427 27,363
자      산      총      계 3,732,575 3,339,442 2,643,1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30 2,008 1,280
예수부채
2,786,083 2,425,295 2,208,872
차입부채 442,900 388,600 -
충당부채
1,621 1,718 1,223
순확정급여부채
954 1,542 693
기타금융부채
94,470 146,279 109,151
기타부채
7,770 6,094 7,699
부      채      총      계 3,333,828 2,971,536 2,328,918
자본금
337,102 337,102 337,102
기타불입자본
19,799 19,799 19,799
기타자본구성요소
(1,645) (1,512) (249)
이익잉여금(결손금)
43,491 12,517 (42,463)
자      본      총      계 398,747 367,906 314,18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732,575 3,339,442 2,643,106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영업수익 134,117 201,329 202,168
영업이익 34,797 55,539 32,08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4,789 53,945 31,732
당기순이익 30,974 54,981 32,388
당기총포괄이익 30,840 53,719 32,369
기본및희석주당이익 46원 82원 48원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49기    반기 2020년  6월 30일 현재
제48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47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 5) 91,748,282,305 114,616,676,382 190,901,579,64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석 6,10,11,16,24) 1,599,624,314,616 1,335,658,846,958 944,082,680,31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석 7,10) - 10,047,007,858 55,487,616,07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주석 8,10) 1,855,235,806,982 1,677,277,309,857 1,244,731,686,613
어음관리계좌자산 (주석 9,10) 162,532,419,400 198,315,248,050 185,099,010,000
관계기업투자자산 (주석 12) 1,511,779,215 774,788,294 787,070,000
투자부동산 (주석 13,16) 5,753,596,843 5,831,308,854 5,893,344,253
유형자산 (주석 14,16) 5,556,434,197 5,997,688,745 3,772,824,796
무형자산 (주석 15) 3,463,986,484 3,279,001,791 3,809,647,270
기타자산 (주석 17) 3,264,822,179 889,786,850 955,573,483
당기법인세자산 22,674,974 1,113,264,911 4,007,749,400
이연법인세자산 34,749,244,464 34,697,300,794 27,363,257,105
매각예정자산 (주석 42) 9,613,971,194 10,461,373,298 15,768,226,966
자      산      총      계 3,773,077,332,853 3,398,959,602,642 2,682,660,265,918
부                        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주석 10,11,18,24) 30,232,111 2,007,846,617 1,279,649,048
예수부채 (주석 10,19) 2,786,082,898,182 2,425,295,167,654 2,208,872,366,713
차입부채 (주석 10,20) 482,200,000,000 447,353,220,712 37,900,000,000
충당부채 (주석 21) 1,569,592,571 1,672,438,483 1,223,230,836
순확정급여부채 (주석 22) 954,356,339 1,542,292,916 692,570,379
기타금융부채 (주석 10,23) 95,289,559,002 146,757,825,397 109,695,358,812
기타부채 (주석 23) 8,311,829,222 6,993,307,734 7,754,767,442
부      채      총      계 3,374,438,467,427 3,031,622,099,513 2,367,417,943,230
지배기업 소유지분   367,337,503,129 315,242,322,688
자본금 (주석 26) 337,101,703,000 337,101,703,000 337,101,703,000
기타불입자본 (주석 26) 19,649,700,906 19,649,700,906 19,649,700,906
기타자본구성요소 (주석 27) (1,645,482,290) (1,511,593,573) (249,252,407)
이익잉여금(결손금) (주석 28) 43,532,943,810 12,097,692,796 (41,259,828,811)
자      본      총      계 398,638,865,426 367,337,503,129 315,242,322,68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773,077,332,853 3,398,959,602,642 2,682,660,265,918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9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48기    반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제48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12월 31일까지
제47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12월 31일까지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6월
(제48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영업수익 135,269,327,499 94,764,298,869 204,712,914,767
205,445,539,731
 이자수익 (주석 30) 60,886,835,080 47,133,745,367 102,401,066,135 78,093,208,351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는 이자수익 48,078,238,738 40,866,732,685 88,113,467,547 68,897,117,004
기타 이자수익 12,808,596,342 6,267,012,682 14,287,598,588 9,196,091,34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주석 31) 31,646,313,935 24,546,103,354 51,624,834,888 59,466,828,608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이익 - - 507,059,784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108,664,403 108,664,403 21,509,339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환입 (주석 33) 111,786,562 - - -
 외환거래이익 (주석 34) 19,614,188,687 6,391,470,753 15,483,774,323 49,844,014,640
 수수료수익 (주석 35) 16,930,519,746 14,013,646,979 31,160,985,892 12,826,632,209
 배당수익 (주석 36) 5,702,266,515 1,642,127,016 3,048,971,166 4,905,464,855
 기타영업수익 (주석 37) 377,416,974 928,540,997 377,558,176 287,881,729
영업비용 100,109,315,682 69,357,802,213 150,839,502,462 172,530,411,935
 이자비용 (주석 30) 27,290,175,255 24,241,077,673 50,650,429,580 36,732,507,87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주석 31) 32,539,748,201 19,554,098,491 43,208,728,030 40,829,504,953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손실 - - 480,502,902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주석 32) 642,000,000 - - 20,652,208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전입 (주석 33) 198,074,815 1,154,540,425 716,418,643 3,923,463,235
 외환거래손실 (주석 34) 17,135,124,745 6,636,045,310 14,357,198,816 56,268,645,239
 수수료비용 (주석 35) 2,670,537,998 2,075,473,089 4,872,425,958 5,792,026,696
 일반관리비 (주석 38) 17,132,151,560 11,635,271,326 31,182,869,539 26,081,069,697
 기타영업비용 (주석 37) 2,501,503,108 4,061,295,899 5,370,928,994 2,882,542,028
영업이익 35,160,011,817 25,406,496,656 53,873,412,305 32,915,127,796
영업외손익 (주석 39) 81,163,037 (510,332,527) (1,513,639,334) (294,530,22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5,241,174,854 24,896,164,129 52,359,772,971 32,620,597,572
법인세비용 (주석 40) 3,805,923,840 2,574,270,528 (997,748,636) (743,412,888)
당기순이익 31,435,251,014 22,321,893,601 53,357,521,607 33,364,010,460
 지배기업소유주지분이익 31,435,251,014 22,321,893,601 53,357,521,607 33,364,010,460
 비지배지분이익 - - - -
기타포괄손익 (133,888,716) (26,916,867) (1,262,341,166) (19,145,07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657,857,395) 417,089,37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43,490,900) (3,581,359) (657,857,395) 417,089,37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604,483,771) (436,234,44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90,397,816) (23,335,508) (604,483,771) (436,234,442)
당기총포괄이익 31,301,362,298 22,294,976,734 52,095,180,441 33,344,865,389
 지배기업지분 총포괄이익 31,301,362,298 22,294,976,734 52,095,180,441 33,344,865,389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주석 41) 47 33 79 49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49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48기   반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제48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47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결손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비지배지분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손익
기타
자본조정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기타포괄
손익-공정
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요소
2018년 1월 1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148,934,519) 2,227,522,287 - (514,366,261) (73,648,709,799) 284,815,850,133 - 284,815,850,133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 - - - - - (2,227,522,287) 284,258,925 - (975,129,472) (2,918,392,834) - (2,918,392,834)
수정후 재작성된 금액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148,934,519) - 284,258,925 (514,366,261) (74,623,839,271) 281,897,457,299 - 281,897,457,29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417,089,371 - - 417,089,371 - 417,089,37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436,234,442) - (436,234,442) - (436,234,442)
당기순이익 - - - - - - - - 33,364,010,460 33,364,010,460 - 33,364,010,460
2018년 12월 31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148,934,519) - 701,348,296 (950,600,703) (41,259,828,811) 315,242,322,688 - 315,242,322,688
2019년 1월 1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148,934,519) - 701,348,296 (950,600,703) (41,259,828,811) 315,242,322,688 - 315,242,322,68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657,857,395) - - (657,857,395) - (657,857,39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604,483,771) -
(604,483,771) - (604,483,771)
당기순이익 - - - - - - - - 53,357,521,607 53,357,521,607 - 53,357,521,607
2019년 12월 31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148,934,519) - 43,490,901 (1,555,084,474) 12,097,692,796 367,337,503,129 - 367,337,503,129
2019년 1월 1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148,934,519) - 701,348,296 (950,600,703) (41,259,828,811) 315,242,322,688 - 315,242,322,68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3,581,359) - - (3,581,359) - (3,581,359)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 - - - (23,335,508) - (23,335,508) - (23,335,508)
반기순이익 - - - - - - - - 22,321,893,601 22,321,893,601 - 22,321,893,601
2019년 6월 30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148,934,519) - 697,766,937 (973,936,211) (18,937,935,210) 337,537,299,422 - 337,537,299,422
2020년 1월 1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148,934,519) - 43,490,901 (1,555,084,474) 12,097,692,796 367,337,503,129 - 367,337,503,1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43,490,901) - - (43,490,901) - (43,490,901)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 - - - (90,397,816) - (90,397,816) - (90,397,816)
반기순이익 - - - - - - - - 31,435,251,014 31,435,251,014 - 31,435,251,014
2020년 6월 30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148,934,519) - - (1,645,482,290) 43,532,943,810 398,638,865,426 - 398,638,865,426


결 현 금 흐 름 표

제49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48기   반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제48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47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2020년 6월
(제49기 2분기)
2019년 6월
(제48기 2분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5,768,335,881) 15,688,380,328 (517,189,369,673) 94,637,008,735
 조정후 당기순손익 (4,057,751,486) 361,369,419 (2,439,834,750) (13,645,567,755)
    당기순이익
31,435,251,014 22,321,893,601 53,357,521,607 33,364,010,460
    법인세비용(수익)
3,805,923,840 2,574,270,528 (997,748,636) (743,412,888)
    이자수익
(60,886,835,080) (47,133,745,367) (102,401,066,135) (78,093,208,351)
    이자비용
27,290,175,255 24,241,077,673 50,650,429,580 36,732,507,879
    배당수익
(5,702,266,515) (1,642,127,016) (3,048,971,166) (4,905,464,855)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7,905,468,802 10,258,748,687 17,040,708,290 10,197,810,68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5,064,250,499 3,152,829,286 7,131,524,957 3,483,030,10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매매손실 - - 480,502,902 -
    파생상품평가손실
30,232,111 1,945,676,785 2,102,444,857 917,230,916
    손실충당금전입액
198,074,815 972,911,858 701,614,883 3,367,637,863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77,712,011 77,712,008 155,424,016 191,659,067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261,992,332 244,612,256 1,614,989,918 535,869,038
    무형자산상각비
345,592,755 283,476,299 597,006,999 441,557,053
    유형자산처분손실 - - 629,420,772 -
    무형자산손상차손 - 366,611,787 786,001,780 -
    복구충당부채전입
8,940,650 8,960,749 4,703,693 16,221,030
    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액
- 181,628,567 14,803,760 555,825,372
    외화환산손실
254,610,790 - - -
    퇴직급여(확정급여형)
398,355,540 308,439,378 616,878,756 536,380,248
    지분법적용 평가손실 38,009,079 113,030,000 136,981,706 152,400,000
    기타영업비용 609,802                      - 2,048,182,443 -
    기타영업외비용 - - 20,226,848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손상차손
550,837,326 2,105,216,631 -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5,694,673,486 6,294,059,881 11,992,678,462 11,767,899,83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5,009,003,964 3,557,867,933 9,056,370,037 8,954,604,92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매매이익
- - 507,059,784 -
    파생상품평가이익
82,872,965 2,581,716,635 1,946,897,220 2,402,877,558
    손실충당금환입액
- - - -
    미사용충당부채환입액
111,786,562 - - 1
    외화환산이익
222,508,520 154,475,313 101,890,629 220,719,694
    무형자산처분이익 71,112,453 - 180,000,000 -
    복구충당부채환입액 - - 36,820,177 -
    기타수익
197,389,022 - 163,640,615 30,040,79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102,266,243,886) (14,867,301,381) (580,258,950,536) 50,813,496,341
    예치금의 증감
49,954,918,980 29,956,170,148 (21,089,302,388) 33,942,818,7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감
(267,218,318,957) 196,666,542,858 (389,474,934,267) (316,685,158,04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증감
(275,160,921,363) (346,402,576,885) (372,807,955,773) (280,868,967,292)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증감
44,021,425,390 (1,126,139,595) (32,782,269,242) (95,582,028,703)
    어음관리계좌자산의 증감
36,000,000,000 19,500,000,000 (13,466,978,050) (51,000,000,000)
    파생상품자산의 증감
997,604,430 2,721,684,327 2,477,457,666 9,638,086,048
    매각예정자산의 감소(증가) 2,718,335,003 2,589,897,663 3,225,766,265 980,000,000
    기타자산의 증감
(2,375,035,329) (656,736,880) 4,647,033 26,520,060
    예수부채의 증감
360,787,730,528 72,723,534,511 216,422,800,941 670,762,488,387
    기타금융부채의 증감
(50,196,997,055) 5,291,224,450 30,302,567,812 87,735,457,051
    파생상품부채의 증감
(2,007,846,617) (1,365,439,205) (1,374,247,288) (10,302,738,911)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감
(1,105,550,449) (600,000,001) (600,000,000) (668,190,124)
    복구충당부채의 증감
- - (333,237,951) -
    기타부채의 증감
1,318,411,553 5,834,537,228 (763,265,294) 2,835,209,159
 법인세 납부액
(2,725,793,551) 417,573,930 (3,029,519,325) (3,052,795,117)
 이자수익 수취액
63,725,698,012 45,717,467,147 105,293,807,531 84,233,340,861
 이자비용 지급액
(28,370,658,449) (21,547,544,609) (44,852,021,939) (27,046,841,302)
 배당수익 수취액
5,715,618,163 1,642,127,016 3,049,119,518 4,905,464,85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745,044,685 9,328,167,838 32,290,473,676 (4,482,794,93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0,245,320,163 10,669,754,738 99,668,417,229 22,383,721,4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0,000,000,000 10,000,000,000 96,713,352,225 19,994,680,666
    유형자산의 처분
- - 1,818,004 -
    무형자산의 처분
71,112,453 - 316,032,000 179,040,795
    투자부동산의 처분 - - - 2,210,000,000
    보증금의 회수
174,207,710 669,754,738 2,637,215,0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500,275,478 1,341,586,900 67,377,943,553 26,866,516,39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51,710,443,753 24,974,603,826
    유형자산의 취득
167,698,030 127,022,400 1,390,614,500 516,711,000
    무형자산의 취득
530,577,448 426,320,300 988,395,300 1,321,646,570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53,555,000
    보증금의 지급
27,000,000 788,244,200 12,513,490,000 -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775,000,000 - 775,00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407,608,277 (21,199,776,622) 408,578,671,252 15,3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5,237,000,000 - 449,895,420,712 46,000,000,000
    수입보증금의 증가
37,000,000 - 242,200,000 -
    차입부채의 증가
85,200,000,000 - 449,653,220,712 46,0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0,829,391,723 21,199,776,622 41,316,749,460 30,700,000,000
    차입부채의 상환 50,500,000,000 21,000,000,000 40,200,000,000 30,700,000,000
    수입보증금의 감소 - - 257,200,000 -
    리스부채의 상환 329,391,723 199,776,622 859,549,460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52,711,158) 63,232,024 35,321,486 57,749,45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2,868,394,077) 3,880,003,568 (76,284,903,259) 105,511,963,256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14,616,676,382 190,901,579,641 190,901,579,641 85,389,616,385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 5) 91,748,282,305 194,781,583,209 114,616,676,382 190,901,579,641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49기 2분기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제49기   반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제48기 2분기 2019년 04월 01일부터 2019년 06월 30일까지
제48기   반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6월 30일까지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민간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4년 6월 29일에 단기금융업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금융회사로 설립되었고, 1994년 9월 27일자로 구 재정경제원의 종합금융회사 업무인가를 받아 1994년 10월 1일자로 종합금융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1974년 9월 11일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1994년 9월 30일자에 광주 투자금융주식회사에서 광주종합금융주식회사로 1995년 5월 26일자에 금호종합금융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1년 4월 21일자로 금호캐피탈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2일자에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337,102백만원이며,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원,%)
주주명 보유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403,404,538 201,702,269,000 59.83
기타 270,798,868 135,399,434,000 40.17
합계 674,203,406 337,101,703,000 100.00


(2) 종속기업의 개요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투자회사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소유
지분율(%)
비지배
지분율(%)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 -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 -


전기말
투자회사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소유
지분율(%)
비지배
지분율(%)
동우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 -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 -
(*) 지배력을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구조화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설립된 약정의 조건을 고려할 때 연결실체가 구조화기업의 영업에 따른 수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동 구조화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하였습니다. 구조화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연결실체의 부채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조화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없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주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회사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영업수익 순손익 총포괄손익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521,876 1,659,070 (137,194) 13,591 (53,971) (53,971)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6,883,073 8,517,034 (1,633,961) 147,139 (160,480) (160,480)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6,926,597 9,020,290 (2,093,693) 1,439,702 653,977 653,977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6,088,167 16,925,701 (837,533) 507,771 (135,510) (135,510)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9,092,245 32,988,050 (3,895,805) 173,591 (769,676) (769,676)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40,278,610 41,245,296 (966,685) 1,199,149 (144,475) (144,475)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48,776,226 49,390,381 (614,155) 38,343 (615,155) (615,155)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43,991,570 44,122,312 (130,743) - (131,743) (131,743)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20,118,779 20,000,000 118,779 457,445 71,099 71,099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14,903,002 14,903,002 - 589,153 164 164


(단위 : 천원)
전기말
회사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영업수익 순손익 총포괄손익
동우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47,397 4,299,054 (4,051,657) 1,857,655 (59,154) (59,154)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577,121 1,660,344 (83,223) 655,366 305,866 305,866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0,864,248 12,337,730 (1,473,482) 819,699 (265,637) (265,637)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8,713,535 21,461,205 (2,747,670) 495,918 (1,034,693) (1,034,693)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2,471,506 33,173,529 (702,023) 4,065,718 1,024,083 1,024,083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6,350,332 39,476,460 (3,126,128) 154,216 (2,055,387) (2,055,387)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56,337,777 57,159,987 (822,210) 216,774 (823,210) (823,210)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20,100,901 20,053,221 47,680 305,055 47,680 47,680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14,927,735 14,927,899 (164) 112,939 (164) (164)


3)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의 성격 및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 지원을 제공하는 의도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지배기업은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전부를 인수하였습니다.
영업활동 목적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지배기업은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전부를 인수하였습니다.
영업활동 목적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지배기업은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채권 전부를 인수하였습니다.
영업활동 목적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지배기업은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전부를 인수하였습니다.
영업활동 목적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지배기업은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전부를 인수하였습니다.
영업활동 목적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지배기업은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전부를 인수하였습니다. 영업활동 목적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지배기업은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전부를 인수하였습니다. 영업활동 목적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지배기업은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전부를 인수하였습니다. 영업활동 목적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지배기업은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가 보유한 기초자산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발행한 유동화증권 상환 및 유동화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에게 대여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영업활동 목적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지배기업은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가 보유한 기초자산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발행한 유동화증권 상환 및유동화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에게 대여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영업활동 목적


(3) 연결실체는 구조화기업과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 중인 지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준하는 지배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은 그 구조화기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구조화금융, 투자펀드로 분류하였습니다.

'구조화금융'으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사업시행법인, 선박(항공기)금융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실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목적의 별도 회사로 설립되어, 금융기관 및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지분투자 또는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구조화금융'은 주로 대규모 위험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써, 사업추진주체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닌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실체는 이와 관련하여 이자수익, 지분투자평가손익 또는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의 불확실성에 대해 회사에 앞서 자금보충 연대보증, 선순위신용공여 등의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계획된 일정에 따른 자금 회수 실패, 프로젝트 중단 등이 발생시 회사는 투자지분 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 또는 대출금 회수 불가로 인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펀드'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투자신탁,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신탁약정에 따라 투자 및 운용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고 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운용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이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지분증권의 투자자금을 사모로 조달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사원들간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실체는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로서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분투자 평가손익과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펀드의 가치하락시 원금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 중인 비연결구조화기업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의 자산규모와 재무제표에 인식한 항목별 장부금액, 최대손실노출액, 당반기 및 전기 동안에 발생한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손실노출액은 재무제표에 인식한 투자자산금액과 매입약정, 신용공여 등 계약에 의해 장래에 일정한 조건 충족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구분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비연결구조화기업 자산총액 2,098,681,391 10,983,204,590 1,565,210,444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자산 451,583,777 732,257,703 48,083,74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732,257,70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51,583,777 - 46,571,962
 지분법투자주식 - - 1,511,779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부채 - 272,051 -
최대손실 노출액 518,200,865 810,587,785 57,981,420
 투자자산 451,583,777 732,257,703 48,083,741
 매입약정 66,617,088 - -
 신용공여 - 78,330,082 -
 기타약정 - - 9,897,679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손실 - (2,096,399) (1,835,183)


(단위 : 천원)
전기말
구분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비연결구조화기업 자산총액 1,748,852,695 7,345,861,870 2,016,063,281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자산 324,413,603 601,920,360 60,054,4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601,920,36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24,413,603 - 59,279,400
 지분법투자주식 - - 775,000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부채 - 443,640 -
최대손실 노출액 376,580,000 705,601,592 60,054,400
 투자자산 324,413,603 601,920,360 60,054,400
 매입약정 52,166,397 - -
 대출약정 - 103,681,232 -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손실 - (4,235,532) (1,168,761)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반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를 명확해진 정의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중요성 판단 시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영향과 연결회사가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정보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해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개정 기준서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 미래 전망 분석 시 예외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예외규정에서는 기존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코로나19(Covid-19)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실물과 금융충격은 다양한 형태로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 미래전망정보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의 기간동안 기대신용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전망정보에 상당한 변화가 존재하였으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실업률과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와 같은 주요 경제요소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당기간 유지되고, 회복 또는 악화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회사는 전세계 경기침체를 가져온 코로나 19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GDP를 주요변수로 변경하여 미래전망정보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변경전 기대신용손실충당금 2,80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사는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기간 및 정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미래전망정보를 매 분기마다 계속 평가할 것입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실체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흐름이자율 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9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주석 3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예치기관 당반기말 전기말
현금 - 13,741 5,409
기타예금 우리은행 외 87,178,739 113,987,260
외화예금 하나은행 외 4,555,802 624,007
합계 91,748,282 114,616,676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관련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43,491 161,233
순확정급여채무 관련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119,258 29,917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증가 245,476 355,78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매각예정자산의 변동 2,384,582 5,756,258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가증권 1,280,175,738 1,131,225,561
  주식 35,105,593 51,728,131
  출자금 24,205,460 28,414,386
  국공채 168,695,740 29,747,229
  금융채 120,690,095 209,962,663
  특수채 395,938,689 321,607,096
  회사채 504,542,362 450,275,539
  원화옵션부사채 5,764,871 5,825,742
  수익증권 25,232,928 33,664,775
대출채권 319,365,703 203,435,681
  원화장기대출채권 179,661,739 143,591,928
  할인어음 9,992,405 9,974,375
  매입어음 129,711,559 49,869,378
파생상품자산 82,873 997,605
  통화관련 82,873 997,605
합계 1,599,624,314 1,335,658,847


(2) 당반기말 현재 469,604,242백만원의 유가증권이 선물거래 및 Repo거래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석 16 참고)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회사채 - 10,047,008
합계 - 10,047,008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당반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기초 (7,859) - - (7,859)
반기중환입액 10,368 - - 10,368
법인세효과 (2,509) - - (2,509)
반기말 - - - -


(단위:천원)
전반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기초 (116,707) (185,855) - (302,562)
전입액 (6,975) 172,800 - 165,825
법인세효과 1,534 (38,016) - (36,482)
기말 (122,148) (51,071) - (173,219)


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대여금및수취채권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예치금 6,161,506 56,116,425
손실충당금 (3,710) (273,219)
대출채권 1,775,562,397 1,499,340,091
손실충당금 (16,292,376) (14,658,512)
기타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90,058,836 136,880,726
손실충당금 (250,846) (128,201)
합계 1,855,235,807 1,677,277,310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예치기관 당반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우리은행 2,000,000 2,000,000
당좌개설보증금 우리은행 2,500 2,500
투자예탁금별도예치금 한국증권금융 - 50,000,000
기타원화예치금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외
4,159,006 4,113,925
합계 6,161,506 56,116,425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예치기관 당반기말 전기말 사용제한사유
우리은행 2,500 2,500 당좌개설보증금
한국증권금융(*) - 50,000,000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
합계 2,500 50,002,500
(*) 연결실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에 따라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에서 현금위탁증거금을 차감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매일 재계산하여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과 기타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대출채권 1,759,270,021 1,484,681,579
 대출금 1,290,329,753 1,206,404,972
 할인어음및매입어음 333,500,000 119,350,000
 사모사채 158,850,000 178,849,407
 손실충당금 (16,292,376) (14,658,512)
 대출채권이연대출부대손익 (7,117,356) (5,264,288)
기타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89,807,990 136,752,525
 보증금 14,817,389 14,886,440
 종업원대여금 63,662 186,575
 미수금 67,662,698 114,624,032
 미수수익 7,515,087 7,183,679
 손실충당금 (250,846) (128,201)
합계 1,849,078,011 1,621,434,104


(5) 당반기 및 전반기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치금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Stage1 Stage2 Stage3 합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273,220) - - (273,220) (409,303) - - (409,303)
기중순환입(전입)액 269,510 - - 269,510 357,958 - - 357,958
기말 (3,710) - - (3,710) (51,345) - - (51,345)


2) 대출채권

(단위:천원)
당반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1)
기초 (9,869,091) (193,882) (4,595,539) (14,658,512)
전체기간신용손실로 대체 104,436 (59,159) (45,277) -
기중순환입(전입)액 (1,453,097) (32,721) 928,453 (557,365)
기타증감액(*2) - - (1,076,499) (1,076,499)
기말 (11,217,752) (285,762) (4,788,862) (16,292,376)
(*1)
(*2)
주석 9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음관리계좌자산의 대손충당금 변동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채권 회수로 인한 금액 1,109,13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천원)
전반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1)
기초 (8,493,647) (2,833,403) (444,168) (11,771,218)
전체기간신용손실로 대체 159,445 (159,445) - -
기중순환입(전입)액(*2) (1,899,287) 75,896 251,552 (1,571,839)
기타증감액  -  - 15,534 15,534
기말 (10,233,489) (2,916,952) (177,082) (13,327,523)
(*1)
(*2)
주석 9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음관리계좌자산의 대손충당금 변동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채권 회수로 인한 금액 14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기타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기초(*1) (21,496) - (106,706) (128,20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01 (124) (177) -
기중순환입(전입)액 (4,982) (356) (117,306) (122,644)
기말 (26,177) (480) (224,189) (250,846)


(단위:천원)
전반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1)
기초(*1) (19,779) (135,410) (776,835) (932,024)
기중순환입(전입)액 (8,286) 83,284 - 74,998
기말 (28,065) (52,126) (776,835) (857,026)


9. 어음관리계좌자산 (CMA운용자산)

연결실체는 종합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탁받아 이를 운용하고 투자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여 주는 어음관리계좌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어음관리계좌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6~4.3 162,532,419 198,315,248
할인어음 163,000,000 199,000,000
할인어음손실충당금 (467,581) (684,752)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어음관리계좌자산 관련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기초 (684,752) - - (684,752) (900,990) - - (900,990)
기중순환입(전입)액 217,171 - - 217,171 47,093 - - 35,190
기말 (467,581) - - (467,581) (853,897) - - (865,800)


10.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는 금융상품 고유의 특성이나 시장상황(시장참여자들간 거래의 유무와 투명성을 포함)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연결회사는 선택한 평가기법에 대해 시장정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기업의 고유정보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기업의 고유정보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변수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수준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1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파생상품, 국고채권 등이 있습니다.

·수준 2: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대부분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스왑, 선도, 옵션 등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수준 3: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중 3으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비상장주식과 복잡한 구조화채권,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와 공정가치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58,914,899 1,171,083,260 269,626,155 1,599,624,314
   유가증권 158,914,899 1,031,296,423 89,964,416 1,280,175,738
   대출채권 - 139,703,964 179,661,739 319,365,703
   파생상품자산 - 82,873 - 82,873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30,232 - 30,232
   파생상품부채 - 30,232 - 30,232


(단위 : 천원)
전기말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0,288,809 1,060,674,889 254,695,149 1,335,658,847
   유가증권 20,288,809 999,833,532 111,103,221 1,131,225,562
   대출채권 - 59,843,753 143,591,928 203,435,681
   파생상품자산 - 997,604 - 997,60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047,008 - 10,047,008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2,007,847 - 2,007,847
   파생상품부채 - 2,007,847 - 2,007,847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 1과 수준 2 사이에서 이동한 금액은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분기별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및 부채, 매도가능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부채,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금액을 의미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연결실체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채무증권 채무증권 발행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증권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시장수익률,신용스프레드
지분증권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시장수익률,시장위험프리미엄,기업베타
대출채권 채무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 시장수익률,신용스프레드
파생상품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관측 불가능하여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유한차분법(FDM:Finite Difference Method) 및 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위험시장수익률,선도금리, 변동성, 환율, 주가 등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수준 3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평가기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비상장주식 DCF 성장률 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할인율 할인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하락
이항모형  주가 주가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변동성 변동성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옵션부사채 이항모형  주가 주가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변동성 변동성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전환사채 이항모형 주가 주가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변동성 변동성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신종자본증권/회사채 Hull-White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상승시 공정가치 상승
상관계수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상승
할인율 할인율 상승시 공정가치 하락
회귀계수 회귀계수 상승시 공정가치 상승
대출채권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할인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하락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
구분 기초 당기손익 매입/발행 매도/결제 기말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54,695,149 (271,516) 101,044,827 (85,842,305) 269,626,155
   유가증권 111,103,221 (3,327,646) 7,057,486 (24,868,645) 89,964,416
   대출채권 143,591,928 3,056,130 93,987,341 (60,973,660) 179,661,739


(단위 : 천원)
전반기
구분 기초 당기손익 매입/발행 매도/결제 기말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60,682,316 (1,460,018) 3,969,838,845 (47,003,317,929) 225,743,214
   유가증권 101,724,947 771,950 3,969,838,845 (3,971,540,744) 100,794,998
   대출채권 158,957,369 (2,231,968) - (31,777,185) 124,948,216


(3)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공정가치에 대해 중요하고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합리적인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이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공정가치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품으로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지분증권이 있습니다. 한편,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중 원가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등은 민감도 분석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당기손익 당기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1) 13,884 (12,056) 400,479 (390,863)
   지분증권(*2) 566,016 (521,691) 787,600 (568,024)
   대출채권(*2) 953,562 (937,008) 251,983 (248,701)
합계 1,533,462 (1,470,755) 1,440,062 (1,207,588)
(*1)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와 변동성을 각각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 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율(0~1%)과 할인율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과목 수준 1 수준 2 (*2) 수준 3 (*3) 공정가치 장부금액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1) - - 2,090,451,090 2,090,451,090 2,017,768,226
금융부채




예수부채 - 2,781,904,821 - 2,781,904,821 2,786,082,898
차입부채 - 482,200,000 - 482,200,000 482,200,000
기타금융부채 - 95,282,509 - 95,282,509 95,289,559
(*1)
어음관리계좌자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수준 2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금액은 738,301백만원 입니다.
(*3)
수준 3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금액은  581,292백만원 입니다.


(단위 : 천원)
전기말
과목 수준 1 수준 2(*2) 수준 3(*3) 공정가치 장부금액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1) - - 1,943,589,209 1,943,589,209 1,875,592,558
금융부채




예수부채 - 2,417,166,656 - 2,417,166,656 2,425,295,168
차입부채 - 447,353,221 - 447,353,221 447,353,221
기타금융부채 - 146,750,813 - 146,750,813 146,757,825
(*1)
어음관리계좌자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수준 2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금액은 843,188 백만원 입니다.
(*3)
수준 3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금액은 488,386 백만원입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연결실체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정가치 평가기법 투입변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채무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 시장수익률,신용스프레드, 중도상환율
예수부채 및 차입부채 연결실체의 신용도가 반영된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 시장수익률,
선도금리


11. 금융상품의 상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상품,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구분 인식된
금융자산/금융부채 총액
상계된
금융부채/금융자산총액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순액
일괄상계계약 등 현금담보 등
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82,873 - 82,873 37,117,600 - 7,388,373
  미수미결제현물환 44,423,100  - 44,423,100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30,232 - 30,232 37,117,600 - 7,217,732
  미지급미결제현물환 44,305,100 - 44,305,10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442,900,000 - 442,900,000 - 442,900,000 -


(단위 : 천원)
전기말
구분 인식된
금융자산/금융부채 총액
상계된
금융부채/금융자산총액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순액
일괄상계계약 등 현금담보 등
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162,911 - 162,911 85,830,111 - 28,945,000
  미수미결제현물환 114,612,200 - 114,612,200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2,007,847 - 2,007,847 85,830,111 - 30,828,536
  미지급미결제현물환 114,650,800 - 114,650,80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388,600,000 - 388,600,000 - 388,600,000 -


12. 관계기업투자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소재지 결산월 주요영업활동 소유지분율(%)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대한민국 12월 기타금융 11.92
(*)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주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회사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영업수익 순손실 총포괄손실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12,680,709 1,892 12,678,817 8,816 (319,396) (319,396)


(단위 : 천원)
전기말
회사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영업수익 순손실 총포괄손실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6,498,221 - 6,498,221 2 (1,779) (1,779)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 천원)
당반기
회사명 기초 취득 처분 지분법손실 기말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774,788 775,000 - (38,009) 1,511,779


(단위 : 천원)
전반기
회사명 기초 취득 처분 지분법손실 기말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7호
787,070 - - (113,030) 674,040


13.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원가 또는 평가액 11,563,438 11,563,438
감가상각누계액 (5,809,841) (5,732,129)
순장부금액 5,753,597 5,831,309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순장부금액 5,831,309 5,986,733
감가상각비 (77,712) (77,712)
기말 순장부금액 5,753,597 5,909,021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임대수익 13,519 28,261 15,025 31,730
운영비용(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 관련) (71,105) (137,167) (56,326) (126,538)
운영비용(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 관련) (12,688) (24,475) (10,050) (22,578)
합계 (70,274) (133,381) (51,351) (117,386)


(4) 당반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최근의 재평가일자 토지 건물 합계
광주 본사 사옥 2019.12.31 4,746,296 1,315,288 6,061,584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연결실체와 독립된 평가인인 가온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상기 공정가치의 경우 공정가치서열체계상 수준 3에 해당합니다.

(5)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장부금액  5,753,597천원 및 5,831,309천원의 토지와 건물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16참고).

14. 유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구분 토지 건축물 기타의유형자산 사용권자산 합계
원가 또는 평가액 1,808,186 2,228,642 3,137,114 2,721,477 9,895,419
감가상각누계액 - (2,038,075) (1,277,893) (1,023,017) (4,338,985)
순 장부금액 1,808,186 190,567 1,859,221 1,698,460 5,556,434


(단위 : 천원)
전기말
구분 토지 건축물 기타의유형자산 사용권자산 합계
원가 또는 평가액 1,808,186 2,228,642 2,969,416 2,475,647 9,481,891
감가상각누계액 - (2,008,527) (1,045,448) (430,227) (3,484,202)
순 장부금액 1,808,186 220,115 1,923,968 2,045,420 5,997,689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
구분 토지 건축물 기타의유형자산 사용권자산 합계
기초 순장부금액 1,808,186 220,115 1,923,968 2,045,420 5,997,689
취득 - - 167,698 329,290 496,988
감가상각비 - (29,548) (232,444) (676,251) (938,243)
기말 순장부금액 1,808,186 190,567 1,859,222 1,698,459 5,556,434


(단위 : 천원)
전반기
구분 토지 건축물 기타의유형자산 사용권자산 합계
기초 순장부금액 1,808,186 279,213 1,597,928 930,784 4,616,111
취득 - - 127,022 355,780 482,802
감가상각비 - (29,549) (215,064) (497,643) (742,256)
기말 순장부금액 1,808,186 249,664 1,509,886 788,921 4,356,657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장부금액  1,998,753천원 및
2,026,351천원 토지와 건물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16참고).

15. 무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구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계
원가 또는 평가액 3,874,188 2,131,315 6,005,503
상각누계액 (1,824,515) - (1,824,515)
손상차손누계액 - (717,002) (717,002)
순 장부금액 2,049,673 1,414,313 3,463,986
(*) 회원권은 골프 및 콘도 회원권으로서 내용연수를 특정기간으로 한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입니다.


(단위 : 천원)
전기말
구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계
원가 또는 평가액 3,343,611 2,200,315 5,543,926
상각누계액 (1,478,922) - (1,478,922)
손상차손누계액 - (786,002) (786,002)
순 장부금액 1,864,689 1,414,313 3,279,002
(*) 회원권은 골프 및 콘도 회원권으로서 내용연수를 특정기간으로 한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입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
구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계
기초 순장부금액 1,864,689 1,414,313 3,279,002
취득 530,577 - 530,577
상각비 (345,593) - (345,593)
기말 순장부금액 2,049,673 1,414,313 3,463,986


(단위 : 천원)
전반기
구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계
기초 순장부금액 1,617,945 2,191,702 3,809,647
취득 426,320 - 426,320
상각비 (283,476) - (283,476)
손상차손 - (366,612) (366,612)
기말 순장부금액 1,760,789 1,825,090 3,585,879


16. 담보제공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담보제공처 구분 장부금액 담보제공사유
당반기말 전기말
(주)국민은행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24,126,616 158,439,658 RP담보
NH농협선물(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04,701 선물대용
농협은행주식회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4,461,416 239,531,943 RP담보
부국증권(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04,701 선물대용
브이아이금융투자(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09,402 선물대용
삼성선물(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04,701 선물대용
유안타증권(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07,051 선물대용
유진투자선물(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556,375 2,511,752 선물대용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08,387 RP담보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5,953,571 10,013,700 RP담보
신한금융투자(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6,264 - 선물대용
합계 469,604,242 420,035,996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토지 및 건물의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계정과목명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투자부동산 토지 5,211,214 688,682 5,211,214 688,682
건물 542,383 620,094
합계 5,753,597 5,831,308
유형자산 토지 1,808,186 1,808,186
건물 190,567 218,165
합계 1,998,753 2,026,351


17. 기타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급금 2,336,293 614,100
선급비용 919,977 268,208
선급부가세 8,552 7,479
합계 3,264,822 889,787


1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및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파생상품부채

 통화관련 30,232 2,007,847
합계 30,232 2,007,847


19. 예수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별 예수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어음예수금 2,624,529,067 2,174,994,812
어음관리계좌수탁금 161,553,831 200,300,356
수익증권예수금 - 50,000,000
합계 2,786,082,898 2,425,295,168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고객별 예수부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개인 1,240,611,777 1,081,605,971
비영리법인 49,986,008 44,154,950
기업 440,434,105 297,163,972
은행예금취급기관 664,947,972 593,510,562
기타금융기관 390,103,036 408,859,713
합계 2,786,082,898 2,425,295,168


20. 차입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차입처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사채 ㈜우리은행 2.92 ~ 3.06 24,600,000 24,000,000
기타 3.30 14,700,000 34,753,221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농협은행㈜ 외 0.59~0.64 442,900,000 388,600,000
합계 482,200,000 447,353,221
(*) 매도 후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일정수익률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맺고 있어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은 채권으로 담보가 제공되어 있으며, 양수자가 매각 및 재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양도 후에도 양도자산(주석 16 참고)을 계속 인식함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매조건부채권매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충당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복구충당부채 826,214 817,273
미사용약정충당부채 743,379 855,165
합계 1,569,593 1,672,438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복구충당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금액 817,273 382,869
전입액 8,941 8,961
기말 금액 826,214 391,830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미사용약정충당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
구  분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기초금액 855,165 - - 855,165
순전입(환입)액 (111,786) - - (111,786)
기말금액 743,379 - - 743,379


(단위 : 천원)
전반기
구  분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기초금액 840,362 - - 840,362
순전입(환입)액 181,628 - - 181,628
기말금액 1,021,990 - - 1,021,990


22. 종업원급여

(1) 연결실체의 확정급여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연금제도의 대부분은 최종임금기준 연금제도입니다. 동 연금제도는 종업원의 일생에 걸쳐 보장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의 수준은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최종 임금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금의 대부분은 기금에 적립되어 외부 전문 신탁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연금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장 유의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험 내  용
자산의 변동성 확정급여채무는 우량회사채 수익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사외적립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원금보장형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약 사외적립자산의 성과가 할인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은 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가치를 일부 증가시켜 일부 상쇄 효과가 있으나 확정급여채무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가상승 위험 대부분의 확정급여채무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있으며, 물가상승률이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부채가 인식됩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극단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외적립자산은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고정이자율 채무상품) 관련성이 적습니다(지분상품). 따라서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제도의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4,778,656 4,505,164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3,824,300) (2,962,871)
순확정급여부채 954,356 1,542,293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당반기 전반기
기초 4,505,164 3,569,725
당기근무원가 387,101 303,401
이자비용 52,089 42,403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재측정요소 -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경험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 - -
퇴직급여 지급액 (165,698) (372,275)
기말 4,778,656 3,543,254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당반기 전반기
기초 2,962,871 2,877,155
이자수익 37,718 37,364
재측정요소(*) (119,258) (29,917)
사용자의 기여금 1,108,667 600,000
급여 지급액 (165,698) (372,275)
기말 3,824,300 3,112,327
(*) 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6)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할인율 2.39% 2.39
미래임금상승률 4.49% 4.49
퇴직률 보험개발원 표준사망률 보험개발원 표준율
사망률 보험개발원 표준퇴직률 보험개발원 표준율


(7)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등 3,824,300 2,962,871


(8) 당사는 2020년에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으로 1,608,666천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확정기여형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퇴직급여는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퇴직급여 1,804 110,017 26,727 54,218


23.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68,517,203 117,790,764
 미지급비용 24,893,274 27,052,360
 리스부채 928,969 1,002,088
 기타의금융부채 950,340 913,340
 기타의금융부채 현재가치할인차금 (227) (727)
합계 95,289,559 146,757,825
기타부채

 선수수익 5,224,896 4,212,894
 기타잡부채 3,086,933 2,780,414
합계 8,311,829 6,993,308


24. 파생상품거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파생상품계약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구분 미결제약정금액 평가손익
(포괄손익계산서)
평가금액
매매목적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 4,802,800 52,641 82,873 30,232
 통화선물(*) 46,539,132 - - -
 통화스왑(*) - -                        - -
합계 51,341,932 52,641 82,873 30,232
채권관련



 채권선물 228,380,600 - - -
합계 279,722,532 52,641 82,873 30,232
(*) 매입/매도 포지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외화기준 금액을, 외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수취통화의 계약금액을 당반기말의 환율로 각각 환산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전기말
구분 미결제약정금액 평가손익
(포괄손익계산서)
평가금액
매매목적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 106,587,068 (1,885,387) 162,911 2,007,847
 통화선물(*) 578,900 - - -
 통화스왑(*) 34,734,000 1,729,840 834,693 -
소계 141,899,968 (155,547) 997,604 2,007,847
채권관련



 채권선물 45,716,200 - - -
합계 187,616,168 (155,547) 997,604 2,007,847
(*) 매입/매도 포지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외화기준 금액을, 외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수취통화의 계약금액을 전반기말의 환율로 각각 환산하였습니다.


25.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소송가액
피고 - -
원고 4 22,000,000
(*1) 상기 소송의 결과는 당반기말 현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약정금액 약정잔액
매입약정 469,020,000 346,617,088
대출약정 231,134,000 89,030,082
기타약정 28,340,140 14,897,679
합계 728,494,140 450,544,849


(3)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우리은행과 당좌대출 500억원의 차입약정을 체결하고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동 약정으로 인한 실행금액은 없으며, 약정기간은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 입니다.

26.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원)
과목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0 2,000,000,000
주당 액면가액 500 500
발행한 주식의 총수 674,203,406 674,203,406
보통주자본금 337,101,703,000 337,101,703,000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자본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337,101,703,000 337,101,703,000
유상증자 등 - -
기말 337,101,703,000 337,101,703,000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자본금과 기타불입자본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27. 기타자본구성요소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
구분 기초 증감 법인세효과 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43,491 (57,375) 13,884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555,084) (119,258) 28,860 (1,645,482)
합계 (1,511,593) (176,633) 42,744 (1,645,482)


(단위 : 천원)
전반기
구분 기초 증감 법인세효과 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701,348 (4,591) 1,010 697,7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950,600) (29,917) 6,581 (973,936)
합계 (249,252) (34,508) 7,591 (276,169)


28. 이익잉여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 1,402,203 1,402,203
이익잉여금 42,130,741 10,695,490
합계 43,532,944 12,097,693
(*) 연결실체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익잉여금(결손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당반기 전반기
기초 12,097,693 (41,259,829)
지배기업소유주지분이익 31,435,251 22,321,894
기말 43,532,944 (18,937,935)


29. 대손준비금

연결실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8조에 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자산건전성별로 최소적립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액에 미달할 경우그 금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합니다.

(1) 대손준비금 잔액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말
대손준비금 적립액 7,078,175 -
대손준비금 전입 예정액 2,479,644 7,078,175
대손준비금 잔액 9,557,819 7,078,175


(2)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대손준비금 반영전 당기순이익 31,435,251 22,321,894
대손준비금 전입 필요액 (2,479,644)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28,955,607 22,321,894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 43 33


30
.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이자
7,223,465 12,808,596 3,050,599 6,267,0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이자
- 91,143 450,865 992,27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이자
23,666,408 44,659,294 19,889,604 37,423,710
어음관리계좌자산 관련이자 1,821,693 3,327,802 1,209,389 2,450,746
합계 32,711,566 60,886,835 24,600,457 47,133,74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손상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는 각각 32,635천원및 15,534천원 입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예수부채이자 12,422,273 24,076,447 12,288,174 23,703,842
차입부채이자 1,432,396 3,203,441 223,284 530,082
리스부채이자 5,729 10,287 3,213 7,154
합계 13,860,398 27,290,175 12,514,671 24,241,078


3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손익-공정가치즉정금융자산 관련수익 6,752,377 13,628,294 4,736,329 11,690,959
파생상품자산 관련수익 5,358,294 18,018,020 6,303,516 12,855,144
합계 12,110,671 31,646,314 11,039,845 24,546,103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손익-공정가치즉정금융자산 관련손실 2,987,798 10,961,513 2,653,613 5,981,339
파생상품자산 관련손실 8,872,940 21,578,235 7,004,654 13,572,760
합 계 11,860,738 32,539,748 9,658,267 19,554,099


3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대출채권매매이익 - - 108,664 108,66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대출채권매각손실 - 642,000 - -


33.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전입)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인식한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전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신용손실환입(전입)액 - 10,368 140,625 165,825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신용손실환입(전입)액(*) (3,002,799) (208,443) (1,381,553) (1,138,737)
 미사용약정충당부채환입(전입)액 (129,699) 111,787 (101,908) (181,629)
                         합계 (3,132,498) (86,288) (1,342,836) (1,154,541)
(*) 어음관리계좌자산관련 신용손실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4. 외환거래이익 및 손실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외환거래이익 및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외환거래이익



 외환차익 7,943,186 19,391,680 3,316,270 6,236,995
 외화환산이익 (114,758) 222,509 83,700 154,475
합계 7,828,428 19,614,189 3,399,970 6,391,470
외환거래손실



 외환차손 5,657,113 16,880,514 3,687,029 6,636,045
 외화환산손실 14,142 254,611 - -
합계 5,671,255 17,135,125 3,687,029 6,636,045


35. 수수료수익 및 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수수료수익 및 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수료수익



 인수수수료 1,625,612 1,805,612 455,000 705,000
 약정수수료 785,676 1,549,678 684,772 1,264,117
 자문수수료 2,555,100 4,103,881 3,757,864 6,125,203
 주간수수료 - 340,000 - -
 원화대출관련수수료 6,832,891 7,396,897 - -
 수익증권판매보수 45,931 95,990 59,655 113,874
 기타원화수입수수료 886,033 1,638,462 2,939,956 5,805,453
합계 12,731,243 16,930,520 7,897,247 14,013,647
수수료비용



 원화지급수수료 1,554,744 2,627,865 1,081,981 2,030,586
 외화지급수수료 3,171 42,673 7,215 44,887
합계 1,557,915 2,670,538 1,089,196 2,075,473


36. 배당수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배당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2,647,665 5,702,267 1,210,057 1,642,127


37. 기타영업수익 및 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수익 및 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영업수익



 임차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이자 66,712 109,638 - -
 기타수익 92,166 267,779 895,839 928,541
합계 158,878 377,417 895,839 928,541
기타영업비용



 예금보험료 999,396 1,903,374 810,043 1,600,752
 복구충당부채전입 818 8,941 4,481 8,961
 기타비용 23,069 589,188 2,444,465 2,451,582
합계 1,023,283 2,501,503 3,258,989 4,061,295


38. 일반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급여 6,565,660 9,366,872 2,709,849 4,862,383
복리후생비 934,064 1,868,483 762,421 1,822,571
퇴직급여 확정급여형 197,409 398,356 154,219 308,439
확정기여형 1,804 110,017 26,727 54,218
소계 7,698,937 11,743,728 3,653,216 7,047,611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628,347 1,283,836 552,502 1,025,732
기타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63,989 116,393 53,560 94,404
교육훈련비 13,073 37,312 26,494 46,631
용역비 718,344 1,261,535 500,717 839,742
포상비 3 205 - -
여비교통비 9,691 20,016 13,243 21,455
통신비 130,253 240,672 96,034 185,587
세금과공과 242,096 629,945 226,521 599,223
수선비 123,880 235,030 99,627 219,869
보험료 28,619 42,021 27,985 41,260
업무추진비 313,440 629,743 299,135 561,406
광고선전비 62,604 104,648 29,031 41,911
행사비 4,597 8,241 3,466 18,048
차량비 39,298 89,425 61,406 97,023
도서인쇄비 31,172 34,372 44,391 48,546
임차료 237,166 472,165 327,446 578,096
회의비 40,478 76,475 47,887 77,953
소모품비 32,004 62,672 20,541 40,624
수도광열비 5,798 12,772 9,126 17,147
제수수료 8,244 15,574 5,726 19,714
기타 9,212 15,373 7,514 13,289
소계 2,113,961 4,104,588 1,899,850 3,561,928
합계 10,441,245 17,132,152 6,105,568 11,635,271


39. 영업외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외수익 및 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영업외수익



임대료수익 78,019 136,511 72,825 141,730
무형자산처분이익 - 71,112 - -
기타영업외수익 53,281 75,831 3,917 5,597
합계 131,300 283,454 76,742 147,327
영업외비용



투자부동산운용비용 44,937 83,930 27,520 71,404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38,856 77,712 38,856 77,712
무형자산손상차손 - - 366,612 366,612
지분법손실 19,301 38,009 - -
기타영업외비용 1,723 2,640 8,599 28,902
합계 104,817 202,291 441,587 544,630
영업외손익 26,483 81,163 (364,845) (397,303)


40.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추정평균유효법인세율은 10.8%(전반기 10.6%)입니다.


41. 주당손익

(1)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순이익 등의 산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지배기업소유주지분이익 18,081,380 31,435,251 9,998,674 22,321,89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674,134,330 674,134,330 674,134,330 674,134,330
기본주당순이익(원) 27 47 15 33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당반기
구분 기간 주식수 일수(일) 적수
기초발행보통주식수 2020-01-01 ~ 2020-06-30 674,134,330 182 122,692,448,060
소계 (①) 122,692,448,06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② = (① / 182)) 674,134,330


(단위 : 주)
전반기
구분 기간 주식수 일수(일) 적수
기초발행보통주식수 2019-01-01 ~ 2019-06-30 674,134,330 181 122,018,313,730
소계 (①) 122,018,313,73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② = (① / 181)) 674,134,330


(3) 희석주당이익

희석화 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42. 매각예정자산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종속회사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유입물건인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2020년 12월 중 매각할 예정에 있어 해당 자산들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각예정대상 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토지 4,769,956 5,142,850
건물 4,392,078 4,741,942
기타 451,937 576,581
합계 9,613,971 10,461,373


43. 영업부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연결실체의 보고부문은 단일부문입니다. 연결실체의 보고부문에 대한 기업 전체 수준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과 용역에 대한 정보

연결실체의 상품은 이자발생상품,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인식한 상품별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주요상품
이자발생상품 60,886,835 39,874,457 CMA할인어음, 원화장기대출금, 할인어음
유가증권 19,330,559 21,428,778 CMA채권, 주식, 회사채, 국공채
파생상품 18,018,021 12,855,144 통화선물, 매입주식옵션, 외화매입선물환


(2) 지역에 대한 정보

연결실체는 국내기반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별 부문정보는 생략하였습니다.


44.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지배기업 그리고 그 밖의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구분 회사명
지배기업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그밖의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의 종속기업 등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명 당반기말 전기말
그밖의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현금및현금성자산 21,216,285 4,300,63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5,399,665 28,472,505
대손충당금 (1,216) (938)
차입부채 24,600,000 24,000,000
기타금융부채 11,224,928 14,501,322

우리카드

예수부채 15,000,000 50,000,000
기타금융부채 270,346 319,552
우리펀드서비스 기타금융부채 8,250 8,250
우리신용정보 기타금융부채 194,908 89,360
우리자산신탁 예수부채 23,000,000 -
기타금융부채 28,351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과목 당반기 전반기
관계기업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수수료수익 162,500 -
그밖의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자수익 13,566 311,820
이자비용 368,383 1,424,975
수수료비용 513,160 402,483
기타비용 - 129,250
 우리카드 이자비용 315,337 250,034
 우리자산신탁 이자비용 62,871 -
 우리펀드서비스 수수료비용 15,000 18,000
 우리에프아이에스 일반관리비 183,157 217,835
 우리신용정보 기타비용 308,030 134,238


당반기 중 회사와 우리은행간에 채권 매도 금액은 389,951,085천원입니다. 또한, 우리카드가 발행한 채권 10,000,000천원을 인수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자간 약정사항

연결실체는 당반기말 현재 우리은행과 당좌대출 500억원의 차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동 약정으로 인한 실행금액은 없으며, 약정기간은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입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피씨씨-우리LP 지분유동화펀드와 3,100백만원의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약정 금액 중 1,550백만원은 당반기말 현재 실행되었으며, 미실행 잔액은 1,550백만원입니다. 약정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차입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당반기
기초 차입 상환 당반기말
주식회사 우리은행 24,000,000 30,900,000 30,300,000 24,600,000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전반기
기초 차입 상환 당반기말
주식회사 우리은행 37,900,000 - 21,000,000 16,900,000



(6)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미사용한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우리카드 미사용한도         616,173 421,724


(7)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단기종업원급여 672,057 1,005,447 638,157 974,182
퇴직급여 18,542 37,085 24,528 48,786
합계 690,599 1,042,532 662,685 1,022,968


주요 경영진은 연결실체의 경영에 대한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법적인 등기이사와 주요 임원을 포함합니다.

(8) 당반기 및 전반기 리스부채 관련 특수관계자에 대한 총 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우리은행 업무용건물     179,226 153,830


45. 리스

(1) 당반기말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최소리스료

1년이내 652,811 608,539
1년초과~5년이내 291,170 393,549
5년초과 - -
합계 943,981 1,002,088


(2) 당반기 중 리스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리스의 총 현금유출액 330,505 199,777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단기리스와 소액 리스료로 인해 리스부채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단기리스 15,881 -
소액리스 26,081 12,602
합   계 41,962 12,602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49기   반기 2020년  6월 30일 현재
제48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47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 5) 88,780,931,504 111,634,312,613 189,109,588,78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석 6,10,11,12,16,24) 1,563,377,084,962 1,301,878,342,859 919,457,395,59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석 7,10,16) - 10,047,007,858 55,487,616,07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주석 8,10) 1,864,026,318,166 1,665,317,630,228 1,247,245,111,666
어음관리계좌자산 (주석 9,10) 162,532,419,400 198,315,248,050 185,099,010,000
관계기업투자자산 (주석 12) 1,550,000,000 775,000,000 1,000,000,000
투자부동산 (주석 13,16) 5,753,596,843 5,831,308,854 5,986,732,870
유형자산 (주석 14,16) 5,556,434,197 5,997,688,745 3,772,824,796
무형자산 (주석 15) 3,463,986,484 3,279,001,791 3,809,647,270
기타자산 (주석 17) 3,041,814,593 676,498,220 925,722,628
당기법인세자산 22,674,974 1,263,264,911 3,849,470,921
이연법인세자산 34,469,882,241 34,427,136,768 27,363,257,105
자      산      총      계 3,732,575,143,364 3,339,442,440,897 2,643,106,377,708
부                        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주석 10,11,18,24) 30,232,111 2,007,846,617 1,279,649,048
예수부채 (주석 10,19) 2,786,082,898,182 2,425,295,167,654 2,208,872,366,713
  차입부채 (주석 10,20) 442,900,000,000 388,600,000,000 -
충당부채 (주석 21) 1,621,465,804 1,718,312,788 1,223,230,836
순확정급여부채 (주석 22) 954,356,339 1,542,292,916 692,570,379
기타금융부채 (주석 10,23) 94,470,058,333 146,278,782,789 109,151,591,337
기타부채 (주석 23) 7,769,576,019 6,093,748,802 7,699,204,311
부      채      총      계 3,333,828,586,788 2,971,536,151,566 2,328,918,612,624
자                        본  
 
자본금 (주석 26) 337,101,703,000 337,101,703,000 337,101,703,000
기타불입자본 (주석 26) 19,798,635,425 19,798,635,425 19,798,635,425
기타자본구성요소 (주석 27) (1,645,482,290) (1,511,593,573) (249,252,407)
이익잉여금(주석 28) 43,491,700,441 12,517,544,479 (42,463,320,934)
자      본      총      계 398,746,556,576 367,906,289,331 314,187,765,08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732,575,143,364 3,339,442,440,897 2,643,106,377,708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9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48기    반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제48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12월 31일까지
제47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12월 31일까지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6월
(제48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영업수익 134,117,348,822 92,471,134,217 201,329,073,263 202,167,847,434
  이자수익 (주석 30) 64,035,186,498 50,901,539,926 109,717,574,786 85,514,249,350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는 이자수익 47,721,300,642 40,865,687,744 87,973,336,758 68,895,403,484
기타 이자수익 16,313,885,856 10,035,852,182 21,744,238,028 16,618,845,86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주석 31) 27,629,881,869 19,285,546,932 41,111,353,229 48,707,828,646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수익 - - 507,059,784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수익 - 108,664,403 108,664,403 21,509,339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환입(주석 36) 105,787,634 - - -
외환거래이익 (주석 32) 19,614,188,687 6,391,470,753 15,483,774,323 49,844,014,640
수수료수익 (주석 34) 17,286,209,436 14,049,646,979 31,267,515,495 12,886,898,875
배당수익 (주석 35) 5,244,821,460 1,642,127,016 2,813,916,221 4,905,464,855
기타영업수익 (주석 37) 201,273,238 92,138,208 319,215,022 287,881,729
영업비용 99,320,649,679 65,468,200,802 145,790,420,406 170,086,443,970
이자비용 (주석 30) 26,526,665,773 23,713,362,898 49,588,596,979 35,696,034,75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주석 31) 34,211,839,159 19,250,127,542 43,144,001,638 40,835,167,299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손실 - - 480,502,902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주석 33) 642,000,000 - - 20,652,239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전입(주석 36) 258,508,799 1,154,540,425 723,648,118 3,923,463,235
외환거래손실 (주석 32) 17,135,124,745 6,636,045,310 14,357,198,816 56,268,645,239
수수료비용 (주석 34) 1,463,693,861 1,398,731,589 2,988,715,360 4,378,869,480
일반관리비 (주석 38) 17,132,151,560 11,635,134,221 31,182,869,539 26,081,069,697
기타영업비용 (주석 37) 1,950,665,782 1,680,258,817 3,324,887,054 2,882,542,028
영업이익 34,796,699,143 27,002,933,415 55,538,652,857 32,081,403,464
영업외손익 (주석 40) (7,421,144) (507,321,364) (1,593,650,533) (349,090,98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4,789,277,999 26,495,612,051 53,945,002,324 31,732,312,477
법인세비용 (주석 40) 3,815,122,037 2,663,315,543 (1,035,863,089) (655,338,999)
당기순이익 30,974,155,962 23,832,296,508 54,980,865,413 32,387,651,476
기타포괄손익 (133,888,716) (26,916,867) (1,262,341,166) (19,145,07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657,857,395) 417,089,37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43,490,900) (3,581,359) (657,857,395) 417,089,37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604,483,771) (436,234,44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90,397,816) (23,335,508) (604,483,771) (436,234,442)
당기총포괄이익 30,840,267,246 23,805,379,641 53,718,524,247 32,368,506,405
기본및희석주당이익 (주석 41) 46 35 82 48


자 본 변 동 표

제49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48기   반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제48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47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결손금)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손익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018년 1월 1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2,227,522,287 - (514,366,261) (71,855,262,895) 286,758,231,556
회계정책의변경효과 - - - - (2,227,522,287) 284,258,925 - (2,995,709,515) (4,938,972,877)
수정후재작성된금액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 284,258,925 (514,366,261) (74,850,972,410) 281,819,258,6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 - - - - - 417,089,371 - - 417,089,37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436,234,442) - (436,234,442)
당기순이익 - - - - - - - 32,387,651,476 32,387,651,476
2018년 12월 31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 701,348,296 (950,600,703) (42,463,320,934) 314,187,765,084
2019년 1월 1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 701,348,296 (950,600,703) (42,463,320,934) 314,187,765,08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 - - - -
(657,857,395) -
-
(657,857,39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604,483,771) -
(604,483,771)
당기순이익 - - - - -
-
- 54,980,865,413 54,980,865,413
2019년 12월 31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 43,490,901 (1,555,084,474) 12,517,544,479 367,906,289,331
2019년 1월 1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 701,348,296 (950,600,703) (42,463,320,934) 314,187,765,08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3,581,359) - - (3,581,35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23,335,508) - (23,335,508)
반기순이익 - - - - - - - 23,832,296,508 23,832,296,508
2019년 6월 30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 697,766,937 (973,936,211) (18,631,024,426) 337,993,144,725
2020년 1월 1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 43,490,901 (1,555,084,474) 12,517,544,479 367,906,289,33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43,490,901) - - (43,490,90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90,397,816) - (90,397,816)
반기순이익 - - - - -
- 30,974,155,962 30,974,155,962
2020년 6월 30일
337,101,703,000 26,354,583,340 (214,242,839) (6,341,705,076) - - (1,645,482,290) 43,491,700,441 398,746,556,576


현 금 흐 름 표

제49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48기   반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제48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47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6월
(제48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5,156,209,413) (6,721,269,794) (497,536,521,875) 111,264,354,451
조정후 당기순손익 (7,964,064,186) (2,334,691,993) (8,997,891,704) (22,991,366,975)
당기순이익 30,974,155,962 23,832,296,508       54,980,865,413 32,387,651,476
법인세비용(수익) 3,815,122,037 2,663,315,543        (1,035,863,089) (655,338,999)
이자수익 (64,035,186,498) (50,901,539,926) (109,717,574,786) (85,514,249,350)
이자비용 26,526,665,773 23,713,362,898 49,588,596,979 35,696,034,753
배당수익 (5,244,821,460) (1,642,127,016) (2,813,916,221) (4,905,464,855)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9,118,304,097 8,180,099,302 15,142,507,064 11,073,181,89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6,805,498,215 3,292,426,532 7,409,117,902 4,547,036,36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매매손실
- - 480,502,902 -
파생상품평가손실 30,232,111 1,945,676,785 2,102,444,857 917,230,916
손실충당금전입액 258,508,799 972,911,858 662,970,053 3,367,637,863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77,712,011 77,712,008 155,424,016 155,424,015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261,992,332 244,612,256 1,614,989,918 535,869,038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676,251,092 497,643,083 - -
무형자산상각비 345,592,755 283,476,299 597,006,999 441,557,053
     유형자산처분손실 - - 629,420,772 -
     무형자산손상차손 - 366,611,787 786,001,780 -
복구충당부채전입 8,940,650 8,960,749 4,703,693 16,221,030
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액 - 181,628,567 60,678,065 555,825,372
외화환산손실 254,610,790 - - -
퇴직급여(확정급여형) 398,355,540 308,439,378 616,878,756 536,380,248
     기타영업비용 609,802 - 2,140,503 -
     기타영업외비용 - - 20,226,848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3,186,306,953 5,354,811,054 6,998,591,986 6,436,921,16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2,543,824,765 2,618,619,106 4,120,626,715 3,783,283,11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매매이익 - - 507,059,784 -
파생상품평가이익 82,872,965 2,581,716,635 1,946,897,220 2,402,877,558
손실충당금환입액 - - - -
     미사용충당부채환입액 105,787,634 - - -
외화환산이익 222,508,520 154,475,313 101,890,629 220,719,694
무형자산처분이익 71,112,453 - 180,000,000 -
     복구충당부채환입액 - - 36,820,177 -
     기타수익 160,200,616 - 105,297,461 30,040,79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123,074,621,184) (41,164,333,849) (565,287,217,341) 60,842,192,242
예치금의 증감 49,954,918,980 29,956,170,148 (21,089,302,388) 33,942,818,7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감 (266,573,438,498) 179,751,524,516 (385,183,351,160) (303,221,406,506)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증감
(295,145,807,413) (346,402,576,885) (358,107,955,773) (280,868,967,292)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증감
45,354,601,350 (6,121,695,615) (32,970,519,730) (98,140,605,320)
어음관리계좌자산의 증감 36,000,000,000 19,500,000,000 (13,466,978,050) (51,000,000,000)
파생상품자산의 증감 997,604,430 2,721,684,327 2,477,457,666 9,638,086,048
기타자산의 증감 (2,365,316,373) (663,673,819) 188,084,808 16,796,407
예수부채의 증감 360,787,730,528 72,723,534,511 216,422,800,941 670,762,488,387
기타금융부채의 증감 (50,647,234,404) 5,284,597,015 30,357,292,679 87,518,800,791
파생상품부채의 증감 (2,007,846,617) (1,365,439,205) (1,374,247,288) (10,302,738,911)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감 (1,105,550,449) (600,000,001) (600,000,000) (668,190,124)
     복구충당부채의 증감 - - (333,237,951) -
     기타부채의 증감 1,675,717,282 4,051,541,159 (1,607,261,095) 3,165,110,052
법인세 납부액 (2,575,793,551) 417,573,931 (3,029,519,325) (3,052,795,117)
이자수익 수취액 64,875,248,223 52,905,436,120 112,610,316,182 92,940,002,053
이자비용 지급액 (27,607,148,967) (21,012,669,267) (43,790,189,338) (26,015,403,336)
배당수익 수취액 5,258,173,108 1,642,127,016 2,814,064,573 4,905,464,85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584,931,185 9,364,757,300 32,290,473,676 (6,639,239,93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0,085,206,663 10,000,000,000 99,668,417,229 20,173,721,4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0,000,000,000 10,000,000,000 96,713,352,225 19,994,680,666
     유형자산의 처분 - - 1,818,004 -
무형자산의 처분 71,112,453 - 316,032,000 179,040,795
     보증금의 회수 14,094,210 - 2,637,215,0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500,275,478 635,242,700 67,377,943,553 26,812,961,39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51,710,443,753 24,974,603,826
유형자산의 취득 167,698,030 127,022,400 1,390,614,500 516,711,000
무형자산의 취득 530,577,448 426,320,300 988,395,300 1,321,646,570
     보증금의 지급 27,000,000 81,900,000 12,513,490,000 -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775,000,000 - 775,00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970,608,277 (199,776,623) 387,735,450,54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4,300,000,000 - 388,832,200,000   -
     수입보증금의 증가 - - 232,200,000 -
     차입부채의 증가 54,300,000,000 - 388,600,00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29,391,723 199,776,623 1,096,749,460 -
     수입보증금의 감소 - - 237,200,000 -
     리스부채의 상환 329,391,723 199,776,623 859,549,460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52,711,158) 63,232,024 35,321,486 57,749,45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2,853,381,109) 2,506,942,907 (77,475,276,173) 104,682,863,972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11,634,312,613 189,109,588,786 189,109,588,786 84,426,724,814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 5) 88,780,931,504 191,616,531,693 111,634,312,613 189,109,588,786


5. 재무제표 주석


제49기  2분기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49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48기  2분기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제48기    반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당사")는 민간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4년 6월  29일에 단기금융업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금융회사로 설립되었고, 1994년 9월 27일자로 구 재정경제원의 종합금융회사 업무인가를 받아 1994년 10월 1일자로 종합금융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1974년 9월 11일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1994년 9월 30일에 광주투자금융주식회사에서 광주종합금융주식회사로, 1995년 5월 26일에 금호종합금융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1년 4월 21일에 금호캐피탈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2일에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의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337,102백만원이며,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주,원,%)
주주명 보유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우리금융지주 403,404,538 201,702,269,000 59.83
기타 270,798,868 135,399,434,000 40.17
합계 674,203,406 337,101,703,0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의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를 명확해진 정의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중요성 판단 시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영향과 회사가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정보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해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개정 기준서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 미래 전망 분석 시 예외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예외규정에서는 기존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코로나19(Covid-19)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실물과 금융충격은 다양한 형태로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 미래전망정보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의 기간동안 기대신용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전망정보에 상당한 변화가 존재하였으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실업률과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와 같은 주요 경제요소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당기간 유지되고, 회복 또는 악화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회사는 전세계 경기침체를 가져온 코로나 19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GDP를 주요변수로 변경하여 미래전망정보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변경전 기대신용손실충당금 2,80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사는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기간 및 정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미래전망정보를 매 분기마다 계속 평가할 것입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실체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흐름이자율 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9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주석 3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예치기관 당반기말 전기말
현금 - 13,742 5,409
기타예금 우리은행 외 84,211,388 111,004,897
외화예금 하나은행 외 4,555,802 624,007
합계 88,780,932 111,634,313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관련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43,491 161,236
순확정급여채무 관련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119,258 29,917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증가 245,476 355,780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가증권 1,259,845,599 1,111,084,978
  주식 14,775,053 31,587,197
  출자금(*) 24,205,860 28,414,736
  금융채 120,690,095 209,962,663
  국공채 168,695,740 29,747,229
  특수채 395,938,689 321,607,096
  회사채 504,542,363 450,275,540
  원화옵션부사채 5,764,871 5,825,742
  수익증권 25,232,928 33,664,775
대출채권 303,448,613 189,795,761
  사모사채 163,744,650 129,952,008
  할인어음 9,992,404 9,974,375
  매입어음 129,711,559 49,869,378
파생상품자산 82,873 997,604
  통화관련 82,873 997,604
합계 1,563,377,085 1,301,878,343
(*) 종속기업투자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469,604,242백만원의 유가증권이 선물거래 및 Repo거래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석 16 참고)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회사채 - 10,047,008
합계 - 10,047,008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당반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기초 (7,859) - - (7,859)
반기중환입액 10,368 - - 10,368
법인세효과 (2,509) - - (2,509)
반기말 - - - -


(단위:천원)
전반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기초 (116,707) (185,855) - (302,562)
전입액 (6,975) 172,800 - 165,825
법인세효과 1,534 (38,016) - (36,482)
기말 (122,148) (51,071) - (173,219)


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예치금 6,161,506 56,116,425
손실충당금 (3,710) (273,220)
대출채권 1,780,862,397 1,484,640,090
손실충당금 (16,329,280) (14,619,867)
기타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93,586,251 139,582,403
손실충당금 (250,846) (128,201)
합계 1,864,026,318 1,665,317,630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예치기관 당반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우리은행 2,000,000 2,000,000
당좌개설보증금 우리은행 2,500 2,500
투자예탁금별도예치금 한국증권금융 - 50,000,000
기타원화예치금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외 4,159,006 4,113,925
합계 6,161,506 56,116,425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예치기관 당반기말 전기말 사용제한사유
우리은행 2,500 2,500 당좌개설보증금
한국증권금융(*1) - 50,000,000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
합계 2,500 50,002,500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에 따라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에서 현금위탁증거금을 차감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매일 재계산하여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과 기타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대출채권 1,764,533,117 1,470,020,223
 대출금 1,295,629,753 1,191,704,971
 할인및매입어음 333,500,000 119,350,000
 사모사채 158,850,000 178,849,407
 손실충당금 (16,329,280) (14,619,867)
 대출채권이연대출부대손익 (7,117,356) (5,264,288)
기타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93,335,405 139,454,202
 보증금 14,817,389 14,726,327
 종업원대여금 63,662 186,575
 미수금 66,332,405 114,642,003
 미수수익 12,372,795 10,027,498
 손실충당금 (250,846) (128,201)
합계 1,857,868,522 1,609,474,425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치금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기초 (273,220) - - (273,220) (409,303) - - (409,303)
기중순환입(전입)액 269,510

269,510 357,957 -  - 357,957
반기말 (3,710) - - (3,710) (51,346) - - (51,346)


2) 대출채권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Stage1 Stage2 Stage3 합  계(*1)
기초 (9,830,446) (193,881) (4,595,540) (14,619,867) (8,493,647) (2,833,404) (444,167) (11,771,218)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04,436 (59,159) (45,277) - 159,445 (159,445) - -
기중순환입(전입)액 (1,528,646) (32,721) 928,454 (632,913) (1,899,287) 75,896 251,698 (1,571,693)
기타증감(*2)
- - (1,076,500) (1,076,500) - - 15,388 15,388
반기말 (11,254,656) (285,761) (4,788,863) (16,329,280) (10,233,489) (2,916,953) (177,081) (13,327,523)
(*1)
(*2)
주석 9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음관리계좌자산의 대손충당금 변동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채권 회수로 인한 금액 당반기 1,109,134천원, 전반기 14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기타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기초 (21,496) - (106,705) (128,201) (19,780) (135,410) (776,835) (932,025)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01 (124) (177) - - - - -
기중순환입(전입)액 (4,982) (356) (117,307) (122,645) (8,285) 83,284 - 74,999
반기말 (26,177) (480) (224,189) (250,846) (28,065) (52,126) (776,835) (857,026)


9. 어음관리계좌자산 (CMA운용자산)

(1) 당사는 종합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탁받아 이를 운용하고 투자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여 주는 어음관리계좌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어음관리계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6~4.3 162,532,419 198,315,248
 할인어음 163,000,000 199,000,000
 할인어음손실충당금 (467,581) (684,752)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어음관리계좌자산 관련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기초 (684,752) - - (684,752) (900,990) - - (900,990)
기중순환입(전입)액 217,171 - - 217,171 47,093 - - 47,093
기말 (467,581) - - (467,581) (853,897) - - (853,897)


10.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는 금융상품 고유의 특성이나 시장상황(시장참여자들간 거래의 유무와 투명성을 포함)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회사는 선택한 평가기법에 대해 시장정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기업의 고유정보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기업의 고유정보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변수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수준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1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파생상품, 국고채권 등이 있습니다.

·수준 2: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대부분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스왑, 선도, 옵션 등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수준 3: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중 3으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비상장주식과 복잡한 구조화채권,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및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58,914,899 1,171,083,260 233,378,926 1,563,377,085
   유가증권 158,914,899 1,031,296,423 69,634,276 1,259,845,598
   대출채권 - 139,703,964 163,744,650 303,448,614
   파생상품자산 - 82,873 - 82,873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30,232 - 30,232


(단위 : 천원)
전기말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0,288,809 1,060,674,890 220,914,644 1,301,878,343
   유가증권 20,288,809 999,833,532 90,962,637 1,111,084,978
   대출채권 - 59,843,753 129,952,007 189,795,760
   파생상품자산 - 997,605 - 997,6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047,008 - 10,047,008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2,007,847 - 2,007,847
   파생상품부채 - 2,007,847 - 2,007,847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 1과 수준 2 사이에서 이동한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분기별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및 부채, 매도가능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부채,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금액을 의미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당사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채무증권 채무증권 발행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증권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시장수익률,신용스프레드
지분증권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시장수익률,시장위험프리미엄,기업베타
대출채권 채무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 시장수익률,신용스프레드
파생상품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관측 불가능하여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유한차분법(FDM:Finite Difference Method) 및 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위험시장수익률,선도금리, 변동성, 환율, 주가 등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수준 3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평가기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비상장주식 DCF
 
성장률 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할인율 할인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하락
이항모형
 
주가 주가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변동성 변동성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옵션부사채 이항모형
 
주가 주가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변동성 변동성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전환사채 이항모형 주가 주가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변동성 변동성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신종자본증권/회사채 Hull-White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상승시 공정가치 상승
상관계수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상승
할인율 할인율 상승시 공정가치 하락
회귀계수 회귀계수 상승시 공정가치 상승
대출채권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할인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하락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
구분 기초 당기손익 매입/발행 매도/결제 반기말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20,914,644 (5,702,726) 322,327,919 (304,160,911) 233,378,926
  유가증권 90,962,637 (3,517,253) 7,057,536 (24,868,644) 69,634,276
  대출채권 129,952,007 (2,185,473) 315,270,383 (279,292,267) 163,744,650


(단위 : 천원)
전반기
구분 기초 당기손익 매입/발행 매도/결제 반기말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36,057,031 (944,773) 3,969,838,845 (3,982,240,744) 222,710,359
  유가증권 101,725,247 771,950 3,969,838,845 (3,971,540,744) 100,795,298
  대출채권 134,331,784 (1,716,723) - (10,700,000) 121,915,061


(3)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공정가치에 대해 중요하고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합리적인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이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공정가치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품으로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지분증권이 있습니다. 한편,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중 원가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등은 민감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당기손익 당기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1) 13,884 (12,056) 70,347 (61,514)
   지분증권(*2) 322,336 (282,312) 787,600 (568,024)
   대출채권(*2) 953,562 (937,007) 251,983 (248,701)
합계 1,289,782 (1,231,375) 1,109,930 (878,239)
(*1)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와 변동성을 각각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 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율(0~1%)과 할인율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과목 수준 1 수준 2(*2) 수준 3(*3) 공정가치 장부금액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1)
- - 2,099,241,601 2,099,241,601 2,026,558,738
금융부채




예수부채 - 2,781,904,821 - 2,781,904,821 2,786,082,898
차입부채 - 442,900,000 - 442,900,000 442,900,000
기타금융부채 - 94,463,009 - 94,463,009 94,470,058
(*1)
어음관리계좌자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수준 2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금액은 698,181백만원 입니다.
(*3)
수준 3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금액은 590,082백만원입니다.


(단위 : 천원)
전기말
과목 수준 1 수준 2(*2) 수준 3(*3) 공정가치 장부금액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1)
- - 1,931,629,529 1,931,629,529 1,863,632,878
금융부채




예수부채 - 2,417,166,656 - 2,417,166,656 2,425,295,168
차입부채 - 388,600,000 - 388,600,000 388,600,000
기타금융부채 - 146,271,770 - 146,271,770 146,278,783
(*1)
어음관리계좌자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수준 2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금액은 784,435 백만원 입니다.
(*3)
수준 3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금액은 476,426 백만원입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당사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정가치 평가기법 투입변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채무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 시장수익률,신용스프레드, 중도상환율
예수부채 및 차입부채 당사의 신용도가 반영된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 시장수익률,선도금리


11. 금융상품의 상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상품,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구분 인식된
금융자산/금융부채 총액
상계된
금융부채/금융자산총액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순액
일괄상계계약 등 현금담보 등
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82,873 - 82,873 37,117,600 - 7,388,373
  미수미결제현물환 44,423,100  - 44,423,100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30,232 - 30,232 37,117,600 - 7,217,732
  미지급미결제현물환 44,305,100 - 44,305,10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442,900,000 - 442,900,000 - 442,900,000 -


(단위 : 천원)
전기말
구분 인식된
금융자산/금융부채 총액
상계된
금융부채/금융자산총액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순액
일괄상계계약 등 현금담보 등
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162,911 - 162,911 85,830,111 - 28,945,000
  미수미결제현물환 114,612,200 - 114,612,200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2,007,847 - 2,007,847 85,830,111 - 30,828,536
  미지급미결제현물환 114,650,800 - 114,650,80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388,600,000 - 388,600,000 - 388,600,000 -


12. 종속기업투자자산과 관계기업투자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투자회사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소유
지분율(%)
비지배
지분율(%)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 -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 -


전기말
투자회사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소유
지분율(%)
비지배
지분율(%)
동우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5 95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 -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대한민국 12월 자산유동화 - -
(*)
지배력을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구조화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설립된 약정의 조건을 고려할 때 당사가 구조화기업의 영업에 따른 수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동 구조화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주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회사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영업수익 순손익 총포괄손익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521,876 1,659,070 (137,194) 13,591 (53,971) (53,971)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6,883,073 8,517,034 (1,633,961) 147,139 (160,480) (160,480)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6,926,597 9,020,290 (2,093,693) 1,439,702 653,977 653,977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6,088,167 16,925,701 (837,533) 507,771 (135,510) (135,510)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9,092,245 32,988,050 (3,895,805) 173,591 (769,676) (769,676)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40,278,610 41,245,296 (966,685) 1,199,149 (144,475) (144,475)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48,776,226 49,390,381 (614,155) 38,343 (615,155) (615,155)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43,991,570 44,122,312 (130,743) - (131,743) (131,743)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20,118,779 20,000,000 118,779 457,445 71,099 71,099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14,903,002 14,903,002 - 589,153 164 164
(*)
종속기업투자주식 금액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천원)
전기말
회사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영업수익 순손익 총포괄손익
동우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47,397 4,299,054 (4,051,657) 1,857,655 (59,154) (59,154)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577,121 1,660,344 (83,223) 655,366 305,866 305,866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0,864,248 12,337,730 (1,473,482) 819,699 (265,637) (265,637)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8,713,535 21,461,205 (2,747,670) 495,918 (1,034,693) (1,034,693)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2,471,506 33,173,529 (702,023) 4,065,718 1,024,083 1,024,083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6,350,332 39,476,460 (3,126,128) 154,216 (2,055,387) (2,055,387)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56,337,777 57,159,987 (822,210) 216,774 (823,210) (823,210)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20,100,901 20,053,221 47,680 305,055 47,680 47,680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14,927,735 14,927,899 (164) 112,939 (164) (164)
(*)
종속기업투자주식 금액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소유지분율(%)
당반기말 전기말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대한민국 12월 부동산투자 11.92 11.92
(*)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주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회사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영업수익 반기순손실 총포괄손실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12,680,709 1,892 12,678,817 8,816 (319,396) (319,396)


(단위 : 천원)
전기말
회사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영업수익 순손실 총포괄손실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6,498,221 - 6,498,221 2 (1,779) (1,779)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
회사명 기초 취득 손상 대체 기말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775,000 775,000 - - 1.550,000


(단위 : 천원)
전반기
회사명 기초 취득 처분 지분법손익 기말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7호
1,000,000 - - - 1,000,000


13.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원가 또는 평가액 11,563,438 11,563,438
감가상각누계액 (5,809,841) (5,732,129)
순장부금액 5,753,597 5,831,309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순장부금액 5,831,309 5,986,733
감가상각비 (77,712) (77,712)
반기말 순장부금액 5,753,597 5,909,021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임대수익 13,519 28,261 15,025 31,730
운영비용(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 관련) (71,105) (137,167) (56,326) (126,538)
운영비용(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 관련) (12,688) (24,475) (10,050) (22,578)
합계 (70,274) (133,381) (51,351) (117,386)


(4) 당반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최근의 재평가일자 토지 건물 합계
광주 본사 사옥 2019.12.31 4,746,296 1,315,288 6,061,584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공인된 외부 감정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평가를 바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5)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장부금액 5,753,597천원 및 5,831,309천원의 토지와 건물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16참고).


14. 유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구분 토지 건축물 기타의유형자산 사용권자산 합계
원가 또는 평가액 1,808,186 2,228,642 3,137,114 2,721,477 9,895,419
감가상각누계액 - (2,038,075) (1,277,893) (1,023,017) (4,338,985)
순 장부금액 1,808,186 190,567 1,859,221 1,698,460 5,556,434


(단위 : 천원)
전기말
구분 토지 건축물 기타의유형자산 사용권자산 합계
원가 또는 평가액 1,808,186 2,228,642 2,969,416 2,475,647 9,481,891
감가상각누계액 - (2,008,527) (1,045,448) (430,227) (3,484,202)
순 장부금액 1,808,186 220,115 1,923,968 2,045,420 5,997,689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
구분 토지 건축물 기타의유형자산 사용권자산 합계
기초 순장부금액 1,808,186 220,115 1,923,968 2,045,420 5,997,689
취득 - - 167,698 329,290 496,988
감가상각비 - (29,548) (232,444) (676,251) (938,243)
반기말 순장부금액 1,808,186 190,567 1,859,222 1,698,459 5,556,434


(단위 : 천원)
전반기
구분 토지 건축물 기타의유형자산 사용권자산 합계
기초 순장부금액 1,808,186 279,213 1,597,928 930,784 4,616,111
취득 - - 127,022 355,780 482,802
감가상각비 - (29,549) (215,064) (497,643) (742,256)
반기말 순장부금액 1,808,186 249,664 1,509,886 788,921 4,356,657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장부금액  1,998,753천원 및
2,026,351천원 토지와 건물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16참고).


15. 무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구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계
원가 또는 평가액 3,874,188 2,131,315 6,005,503
상각누계액 (1,824,515) - (1,824,515)
손상차손누계액 - (717,002) (717,002)
순장부금액 2,049,673 1,414,313 3,463,986
(*) 회원권은 골프 및 콘도 회원권으로서 내용연수를 특정기간으로 한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입니다.


(단위 : 천원)
전기말
구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계
원가 또는 평가액 3,343,611 2,200,315 5,543,926
상각누계액 (1,478,922) - (1,478,922)
손상차손누계액 - (786,002) (786,002)
순장부금액 1,864,689 1,414,313 3,279,002
(*) 회원권은 골프 및 콘도 회원권으로서 내용연수를 특정기간으로 한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입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
구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계
기초 순장부금액 1,864,689 1,414,313 3,279,002
취득 530,577 - 530,577
상각비 (345,593) - (345,593)
반기말 순장부금액 2,049,673 1,414,313 3,463,986


(단위 : 천원)
전반기
구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계
기초 순장부금액 1,617,945 2,191,702 3,809,647
취득 426,320 - 426,320
상각비 (283,476) - (283,476)
손상차손 - (366,612) (366,612)
반기말 순장부금액 1,760,789 1,825,090 3,585,879


16. 담보제공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담보제공처 구분 장부금액 담보제공사유
당반기말 전기말
유진투자선물(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556,375 3,008,387 선물거래담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11,752
삼성선물(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04,701 선물거래담보
NH농협선물(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04,701 선물거래담보
유안타증권(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07,051 선물거래담보
부국증권(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04,701 선물거래담보
브이아이금융투자(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09,402 선물거래담보
(주)국민은행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24,126,616 158,439,658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관련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5,953,571 10,013,70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관련
농협은행(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4,461,416 239,531,943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관련
신한금융투자(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6,264 -
합계 469,604,242 420,035,996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토지 및 건물의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구분 계정과목명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투자부동산 토지 5,211,214 688,682
건물 542,383
합계 5,753,597
유형자산 토지 1,808,186
건물 190,567
합계 1,998,753


(단위 : 천원)
전기말
구분 계정과목명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투자부동산 토지 5,211,214             688,682
건물 620,095
합계 5,831,309
유형자산 토지 1,808,186
건물 218,165
합계 2,026,351


17. 기타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급금 2,281,288 574,083
선급비용 751,976 94,936
선급부가세 8,551 7,479
합계 3,041,815 676,498


1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및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파생상품부채

 통화관련 30,232 2,007,847
합계 30,232 2,007,847


19. 예수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수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어음예수금 2,624,529,067 2,174,994,812
어음관리계좌수탁금 161,553,831 200,300,356
수익증권예수금 - 50,000,000
합계 2,786,082,898 2,425,295,168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고객별 예수부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개인 1,240,611,777 1,081,605,971
비영리법인 49,986,008 44,154,950
기업 440,434,105 297,163,972
은행예금취급기관 664,947,972 593,510,562
기타금융기관 390,103,036 408,859,713
합계 2,786,082,898 2,425,295,168


20. 차입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차입처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국민은행 등 0.59~0.64 442,900,000  388,600,000
(*) 매도 후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일정수익률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맺고 있어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은 채권으로 담보가 제공되어 있으며, 양수자가 매각 및 재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양도 후에도 양도자산(주석 16참고)을 계속 인식함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매조건부채권매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충당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복구충당부채 826,214 817,273
미사용약정충당부채 795,252 901,040
합계 1,621,466 1,718,313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복구충당부채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817,273 382,869
순전입(환입)액 8,941 8,961
반기말 금액 826,214 391,830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미사용약정충당부채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
구  분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기초금액 901,040 - - 901,040
순전입(환입)액 (105,788) - - (105,788)
반기말금액 795,252 - - 795,252


(단위 : 천원)
전반기
구  분 Stage1 Stage2 Stage3 합  계
기초금액 840,362 - - 840,362
순전입(환입)액 181,628 - - 181,628
반기말금액 1,021,990 - - 1,021,990


22. 종업원급여

(1) 당사의 확정급여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연금제도의 대부분은 최종임금기준 연금제도입니다. 동 연금제도는 종업원의 일생에 걸쳐 보장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의 수준은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최종 임금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금의 대부분은 기금에 적립되어 외부 전문 신탁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확정급여연금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장 유의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험 내  용
자산의 변동성 확정급여채무는 우량회사채 수익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사외적립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원금보장형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외적립자산의 성과가 할인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은 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가치를 일부 증가시켜 일부 상쇄 효과가 있으나 확정급여채무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가상승 위험 대부분의 확정급여채무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있으며, 물가상승률이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부채가 인식됩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극단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외적립자산은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고정이자율 채무상품) 관련성이 적습니다(지분상품).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제도의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4,778,656 4,505,164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3,824,300) (2,962,871)
순확정급여부채 954,356 1,542,293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당반기 전반기
기초 4,505,164 3,569,725
당기근무원가 387,101 303,401
이자비용 52,089 42,403
재측정요소 - -
퇴직급여 지급액 (165,698) (372,275)
반기말 4,778,656 3,543,254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당반기 전반기
기초 2,962,871 2,877,155
이자수익 37,718 37,364
재측정요소(*) (119,258) (29,917)
사용자의 기여금 1,108,667 600,000
급여 지급액 (165,698) (372,275)
반기말 3,824,300 3,112,327
(*) 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6)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할인율 2.39 2.39
미래임금상승률 4.49 4.49
퇴직률 보험개발원 표준율 보험개발원 표준율
사망률 보험개발원 표준율 보험개발원 표준율


(7)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등 3,824,300 2,962,871


(8) 당사는 2020년에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으로
1,608,666천원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확정기여형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퇴직급여는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퇴직급여 1,804 110,017 26,727 54,218


23.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67,921,180 117,541,210
 미지급비용 24,876,796 26,992,872
 리스부채 928,969 1,002,088
 기타의금융부채 743,340 743,340
 기타의금융부채 현재가치할인차금 (227) (727)
                     합계 94,470,058 146,278,783
기타부채

 선수수익 5,097,578 4,159,087
 기타잡부채 2,671,998 1,934,662
합계 7,769,576 6,093,749


24. 파생상품거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파생상품계약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
구분 미결제약정금액 평가손익
(포괄손익계산서)
평가금액
매매목적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 4,802,800 52,641 82,873 30,232
 통화선물(*) 46,539,132 - - -
 통화스왑(*) - - - -
소계 51,341,932 52,641 82,873 30,232
채권관련



 채권선물 228,380,600 - - -
합계 279,722,532 52,641 82,873 30,232
(*) 매입/매도 포지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외화기준 금액을, 외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수취통화의 계약금액을 당반기말의 환율로 각각 환산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전기말
구분 미결제약정금액 평가손익
(포괄손익계산서)
평가금액
매매목적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 106,587,068 (1,885,387) 162,911 2,007,847
 통화선물(*) 578,900 - - -
 통화스왑(*) 34,734,000 1,729,840 834,693 -
소계 141,899,968 (155,547) 997,604 2,007,847
채권관련



 채권선물 45,716,200 - - -
합계 187,616,168 (155,547) 997,604 2,007,847
(*) 매입/매도 포지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외화기준 금액을, 외화대외화거래에 대하여는 수취통화의 계약금액을 전기말의 환율로 각각 환산하였습니다.


25.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소송가액
피고 - -
원고 4
22,000,000
(*1) 상기 소송의 결과는 당반기말 현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약정금액 약정잔액
매입약정 469,020,000 346,617,088
대출약정 266,034,000 103,930,082
기타약정 28,340,140 14,897,679
합계 763,394,140 465,444,849


(3)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우리은행과 당좌대출 500억원의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동 약정으로 인한 실행금액은 없으며, 약정기간은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 입니다.


26.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원)
과목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0 2,000,000,000
주당 액면가액 500 500
발행한 주식의 총수 674,203,406 674,203,406
보통주자본금 337,101,703,000 337,101,703,000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자본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337,101,703,000 337,101,703,000
유상증자 등 - -
기말 337,101,703,000 337,101,703,000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자본금과 기타불입자본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27. 기타자본구성요소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
구분 기초 증감 법인세효과 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43,491 (57,375) 13,884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555,084) (119,258) 28,860 (1,645,482)
합계 (1,511,593) (176,633) 42,744 (1,645,482)


(단위 : 천원)
전반기
구분 기초 증감 법인세효과 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701,348 (4,591) 1,010 697,7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950,600) (29,917) 6,581 (973,936)
합계 (249,252) (34,508) 7,591 (276,169)


28. 이익잉여금(결손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 1,402,203 1,402,203
이익잉여금 42,089,497 11,115,341
합계 43,491,700 12,517,544
(*) 당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익잉여금(결손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당반기 전반기
기초 12,517,544 (42,463,321)
반기순이익 30,974,156 23,832,297
반기말 43,491,700 (18,631,024)


29. 대손준비금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8조에 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자산건전성별로 최소적립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액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합니다.

(1) 대손준비금 잔액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말
대손준비금 적립액 6,675,820 -
대손준비금 전입 예정액 2,721,095 6,675,820
대손준비금 잔액 9,396,915 6,675,820


(2)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대손준비금 반영전 당기순이익 30,974,156 23,832,297
대손준비금 전입 필요액 (2,721,095)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28,253,061 23,832,297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 42원 35원


30.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자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이자
8,993,341 16,313,885 4,900,512 10,035,8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이자
- 91,143 450,865 992,27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이자
23,408,524 44,302,356 19,889,046 37,422,665
어음관리계좌자산 관련이자 1,821,693 3,327,802 1,209,390 2,450,746
합계 34,223,558 64,035,186 26,449,813 50,901,540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손상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는 각
 32,635원 및 15,534천원 입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자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예수부채이자 12,422,273 24,076,447 12,288,174 23,703,842
차입부채이자 977,317 2,437,729 2,367 2,367
리스부채이자 5,729 10,287 3,213 7,154
사채이자 2,203 2,203 - -
합계 13,407,522 26,526,666 12,293,754 23,713,363


3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수익 4,667,709 9,611,861 901,113 6,430,402
파생상품관련수익 5,358,295 18,018,021 6,303,517 12,855,145
합계 10,026,004 27,629,882 7,204,630 19,285,547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손실 3,552,290 12,633,604 2,567,451 5,677,368
파생상품관련손실 8,872,940 21,578,235 6,912,607 13,382,785
파생상품거래관련비용 - - 92,047 189,975
합계 12,425,230 34,211,839 9,572,105 19,250,128


32. 외환거래이익 및 손실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외환거래이익 및 손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외환거래이익



 외환차익 7,943,186 19,391,680 3,316,270 6,236,995
 외화환산이익 (114,758) 222,509 83,700 154,475
합계 7,828,428 19,614,189 3,399,970 6,391,470
외환거래손실



 외환차손 5,657,113 16,880,514 3,687,029 6,636,045
 외화환산손실 14,142 254,611 - -
합계 5,671,255 17,135,125 3,687,029 6,636,045


3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대출채권매매이익 - - 108,664 108,66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대출채권매각손실 - 642,000 - -


34. 수수료수익 및 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수수료수익 및 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수료수익



 인수수수료 1,625,612 1,805,612 455,000 705,000
 약정수수료 1,085,713 1,901,506 684,772 1,264,117
 자문수수료 2,555,100 4,103,881 3,757,864 6,125,203
 주간수수료 - 340,000 520,000 940,000
 원화대출관련수수료 6,832,891 7,396,897 1,974,946 4,053,449
 수익증권판매보수 45,931 95,990 59,655 113,874
 기타원화수입수수료 885,844 1,642,323 463,010 848,004
합계 13,031,091 17,286,209 7,915,247 14,049,647
수수료비용



 원화지급수수료 805,789 1,421,021 726,826 1,353,845
 외화지급수수료 3,170 42,673 7,215 44,887
합계 808,959 1,463,694 734,041 1,398,732


35. 배당수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배당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2,420,165 5,244,821 1,210,057 1,642,127


36.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전입)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인식한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전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신용손실환입(전입)액 - 10,368 140,625 165,825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신용손실환입(전입)액(*) (2,995,970) (268,877) (1,381,553) (1,138,737)
 미사용약정충당부채환입(전입)액 (141,261) 105,788 (101,908) (181,629)
                         합계 (3,137,231) (152,721) (1,342,836) (1,154,541)
(*) 어음관리계좌자산관련 신용손실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7. 기타영업수익 및 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수익 및 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영업수익



 임차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이자 66,712 109,638 - -
 기타수익 87,360 91,635 59,436 92,138
                   합계 154,072 201,273 59,436 92,138
기타영업비용    

 예금보험료 999,396 1,903,374 810,043 1,600,752
 복구충당부채전입 818 8,941 4,481 8,961
 기타영업비용 33,596 38,351 63,429 70,546
                    합계 1,033,810 1,950,666 877,953 1,680,259


38. 일반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종업원급여 단기
종업원급여
급여 6,565,660 9,366,872 2,709,849 4,862,383
복리후생비 934,064 1,868,483 762,421 1,822,571
퇴직급여 확정급여형 197,409 398,356 154,219 308,439
확정기여형 1,804 110,017 26,727 54,218
소계 7,698,937 11,743,728 3,653,216 7,047,611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628,347 1,283,836 552,502 1,025,732
기타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63,989 116,393 53,560 94,404
교육훈련비 13,073 37,312 26,494 46,631
용역비 718,344 1,261,535 500,717 839,742
포상비 3 205 - -
여비교통비 9,691 20,016 13,243 21,455
통신비 130,253 240,672 96,034 185,587
세금과공과 242,096 629,945 226,383 599,085
수선비 123,881 235,030 99,627 219,869
보험료 28,619 42,021 27,985 41,260
업무추진비 313,440 629,743 299,135 561,406
광고선전비 62,604 104,648 29,031 41,911
행사비 4,597 8,241 3,466 18,048
차량비 39,298 89,425 61,406 97,023
도서인쇄비 31,172 34,372 44,391 48,546
임차료 237,166 472,165 327,446 578,096
회의비 40,478 76,475 47,887 77,953
소모품비 32,004 62,672 20,541 40,624
수도광열비 5,798 12,772 9,126 17,147
제수수료 8,244 15,574 5,726 19,714
기타 9,211 15,372 7,515 13,290
소계 2,113,961 4,104,588 1,899,713 3,561,791
합계 10,441,245 17,132,152 6,105,431 11,635,134


39. 영업외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외수익 및 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영업외수익



무형자산처분익 - 71,112 - -
임대료수익 13,519 28,261 15,025 31,730
기타영업외수익 53,092 57,356 3,907 5,578
합계 66,611 156,729 18,932 37,308
영업외비용



투자부동산운용비용 44,937 83,930 27,520 71,404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38,856 77,712 38,856 77,712
무형자산손상차손 - - 366,612 366,612
기타영업외비용 1,654 2,508 12,353 28,902
합계 85,447 164,150 445,341 544,630
영업외손익 (18,836) (7,421) (426,409) (507,322)


40.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추정평균유효법인세율은
10.96%(전반기 10.05%)입니다.

41. 주당손익

(1)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순이익 등의 산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반기순이익 18,148,336 30,974,156 10,246,634 23,832,29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674,134,330 674,134,330 674,134,330 674,134,330
기본주당순이익(원) 27 46 15 35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당반기
구분 기간 변동주식수 유통주식수 일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기초 2020-01-01 ~ 2020-06-30 - 674,134,330 182 122,692,448,060
소계 122,692,448,06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②=(①/182) 674,134,330


(단위 : 주)
전반기
구분 기간 변동주식수 유통주식수 일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기초 2019-01-01 ~ 2019-06-30 - 674,134,330 181 122,018,313,730
소계 122,018,313,73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②=(①/181) 674,134,330


(3) 희석주당이익  
희석화 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42.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지배기업, 종속기업 그리고 그 밖의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구분 회사명
지배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종속기업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관계기업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그밖의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의 종속기업 등


전기말
구분 회사명
지배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종속기업 동우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관계기업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그밖의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의 종속기업 등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명 당반기말 전기말
종속기업
동우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50,55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8,929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1,335,799 1,358,40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831 4,632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6,370,510 9,914,71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6,021 13,163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6,788,587 19,452,25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6,218 20,642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14,470,151 31,696,15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7,890 25,903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26,341,792 27,072,13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010,020 2,266,018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40,071,080 40,417,79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475,899 529,387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35,394,268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46,445 -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32,972,463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0,382 -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9,860,743 -
대손충당금 (139,257) -
충당부채 696 26,552
기타부채 - 80,689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충당부채 51,177 19,322
기타부채 75,685 92,507
그밖의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현금및현금성자산 21,216,285 4,300,63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5,399,665 28,472,505
대손충당금 (1,216) (938)
기타금융부채 11,224,928 14,501,322
우리카드 예수부채 15,000,000 50,000,000
기타금융부채 270,346 319,552
우리자산신탁 예수부채 23,000,000 -
기타금융부채 28,351 -
우리펀드서비스 기타금융부채 8,250 8,250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과목 당반기 전반기
종속기업
동우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이자수익 - 440,695
수수료수익 - 6,000
FVPL관련손익 - (1,162)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이자수익 48,345 105,245
수수료수익 6,600 6,000
FVPL관련손익 (22,605) 62,880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이자수익 295,836 535,502
수수료수익 6,600 6,000
FVPL관련손익 155,797 (811,740)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이자수익 525,705 704,630
수수료수익 6,600 6,000
FVPL관련손익 (463,668) (349,250)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이자수익 543,347 1,240,826
수수료수익 6,600 6,000
FVPL관련손익 (1,016,002) 696,535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이자수익 744,003 741,942
수수료수익 6,600 6,000
FVPL관련손익 (730,340) (153,568)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이자수익 946,512 -
FVPL관련손익 (346,716) -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이자수익 346,445 -
FVPL관련손익 244,598 -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이자수익 20,382 -
FVPL관련손익 (6,537) -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이자수익 231,890 -
수수료수익 81,586 -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환입(전입) (139,257) -
기타영업손익 25,856 -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수수료수익 270,242 -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환입(전입) - -
기타영업손익 31,855 -
관계기업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수수료수익 162,500 -
그밖의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자수익 13,566 311,820
이자비용 - 897,260
수수료비용 513,160 402,483
기타비용 - 129,250
우리카드 이자비용 315,337 250,034
우리자산신탁 이자비용 62,871 -
우리펀드서비스 수수료비용 15,000 18,000
우리에프아이에스 일반관리비 183,157 217,835


당반기 중 회사와 우리은행간에 채권 매도 금액은 389,951,085천원입니다. 또한, 우리카드가 발행한 채권 10,000,000천원을 인수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자간 약정사항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우리은행과 당좌대출 500억원의 차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동 약정으로 인한 실행금액은 없으며, 약정기간은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입니다.

또한,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와 202억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실행금액은 200억원이고, 약정기간은  2019년 9월 30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와 147억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동 약정으로 인한 실행금액은 없으며, 약정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입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피씨씨-우리LP 지분유동화펀드와 3,100백만원의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약정 금액 중 1,550백만원은 당반기말 현재 실행되었으며, 미실행 잔액은 1,550백만원입니다. 약정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5)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미사용한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우리카드 미사용한도         616,173 421,724


(6)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단기종업원급여 672,057 1,005,447 638,157 974,182
퇴직급여 18,542 37,085 24,528 48,786
합계 690,599 1,042,532 662,685 1,022,968


주요 경영진은 당사의 경영에 대한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법적인 등기이사와 주요 임원을 포함합니다.

(7) 당반기 및 전반기 리스부채 관련 특수관계자에 대한 총 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우리은행 업무용건물     179,226 153,830


43. 리스

(1) 당반기말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말
최소리스료

1년이내 652,811 608,539
1년초과~5년이내 291,170 393,549
합계 943,981 1,002,088


(2) 당반기 중 리스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리스의 총 현금유출액 330,505 199,777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단기리스와 소액 리스료로 인해 리스부채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단기리스 15,881 -
소액리스 26,081 12,602
합   계 41,962 12,602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기준일 : 2020년 6월 30일 ) (단위 : 천원, %)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설정율
예치금         6,161,506             3,710 0.06%
대출금    1,290,329,753       8,836,052 0.68%
할인및매입어음      333,500,000       2,004,303 0.60%
사모사채      158,850,000       5,452,022 3.43%
미수수익         7,515,087          250,846 3.34%
어음관리계좌자산      163,000,000          467,581 0.29%
합계    1,959,356,346      17,014,514 0.87%

주)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기준일 : 2020년 6월 30일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6월
(제49기 반기)
2019년
(제48기)
2018년
(제47기)
기초잔액 15,744,684 13,112,545 11,077,172
대손상각   766,789  
상각채권회수 1,109,134 2,343,407 1,214,289
매각      
기타변동 (37,379) 353,906 (2,546,553)
전입(환입)액 198,075 701,615 3,367,637
기말잔액 17,014,514 15,744,684 13,112,545

주)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2011년도부터 IFRS회계기준에 따라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를 통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 선정기준 및 충당금 산출방법은 아
래와 같습니다.

▶ 개별평가

적용대상 ㅇ 양적기준 : 여신잔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상차주
ㅇ 질적기준 : 회사의 질적 판단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된 여신
산출방법 미래현금흐름할인방법(DCF : Discount Cash Flow)
: 영업현금흐름 및 담보권 실행에 의한 현금흐름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회수예상의  현재가치를 구하고 이를 대출잔액과 비교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하는 방법


▶ 집합평가

적용대상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산출대상 이외의 여신
산출방법 PD/LGD 방법
①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은 계정과목이 난내계정인 계좌의 잔액에 부도율
    (PD,Probability of Default), 부도시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미수이자 대손충당금은 미수이자가 발생한 계좌의 부도율(PD), 부도시 손실율
    (LGD)을 곱하여 산출한다.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기준일 : 2020년 6월 30일 ) (단위 : 천원, %)
구분 3개월이내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년~5년 5년 초과 합 계
금액 1,005,697,304 192,176,126 224,829,373 217,365,537 443,276,380 53,222 2,083,397,942
구성비율 48.27% 9.22% 10.79% 10.43% 21.29% 0.00% 100.00%

주) 당사는 금융업에 종사하므로 매출채권의 개념을 대출채권으로 받아들여 작성하였음.
    위 자료는 대출채권(이자포함)의 잔존만기별 금액과 구성비율임

나. 공정가치평가 내역
첨부된 반기검토보고서 주석 10.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참조

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우리종합금융 전자단기사채 공모 2020년 06월 18일 10,000 1.35 A2(한신평, 한기평) 2020년 06월 19일 상환 -
우리종합금융 전자단기사채 공모 2020년 06월 19일 10,000 1.35 A2(한신평, 한기평) 2020년 06월 22일 상환 -
우리종합금융 전자단기사채 공모 2020년 06월 22일 10,000 1.33 A2(한신평, 한기평) 2020년 06월 23일 상환 -
우리종합금융 전자단기사채 공모 2020년 06월 23일 10,000 1.31 A2(한신평, 한기평) 2020년 06월 24일 상환 -
합  계 - - - 40,000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300,000 300,000
사모 - - - - - - - -
합계 - - - - - - 300,000 300,000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49기 반기(당기) 삼일회계법인 (*) COVID-19 바이러스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 -
제48기(전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수준3으로 분류된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평가
제47기(전전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 -

(*) 제 49기 반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49기 반기(당기) 삼일회계법인 - 분반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검토
- 연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483,000 4,490 193,200 1,010
제48기(전기) 안진회계법인 - 분반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검토
- 연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421,662 4,534 481,662 7,389
제47기(전전기) 안진회계법인 - 분반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검토
- 연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208,000 4,497 208,000 4,497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시간)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49기 반기(당기) 2020.07.17 법인세 세무조정 2020.07.17~2021.04.30  20,000 -
2020.01.30
미국 PCAOB기준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 내부통제 감사
2020.05.01~2021.04.30
85,000
-
제48기(전기) 2019.09.23 법인세 세무조정 2019.01.01~2019.12.31 15,000 -
2019.04.29 미국 PCAOB기준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 2019.05.01~2020.04.30 12,000 -
2019.02.25 소유주식명세서에 대한 합의된 절차수행 2019.03 4,000 -
제47기(전전기) 2018.05.31. 세무조정 2018.01.01~2018.12.31 15,000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0.02.25 업무수행이사 등 대면회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
(안진회계법인)


나. 회계감사인의 변경

1) 회계감사인을 변경한 경우 그 사유
기존 회계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의 계약기간 만료(2019년 회계연도)로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인 지정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신규선임함
※ 지정기간 : 2020년 ~2022년 (회계연도 기준)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1) 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 당사는 2019년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절차 재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통제 및 테스트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기반인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변화된 제도의 원활한 운영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3월 16일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어 있습니다.

2) 감사인의 검토의견

사업연도 회계감사인 검토의견
제48기 안진회계법인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대한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47기 안진회계법인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의 개요
- 작성기준일(2020년 6월 30일) 현재 이사회는 사외이사 4명을 포함한 총 5명의 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은 1년 단위로 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있습니다.

재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으며 의장이 소집합니다.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를 두고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1)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5 4 2 - -

※ 2020.03.23 제48기 정기주주총회 결과(구본일 사외이사 신규선임, 정은모 사외이사 재선임)

나. 중요의결사항 등
(기간 : 2020년 1월 1일 ~2020년 8월 28일)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호근
(출석률:100%)
정은모
(출석률:100%)
황영식
(출석률:100%)
서근우
(출석률: 100%)
조운행
(출석률:100%)
김종득
(출석률:100%)
구본일
(출석률:100%)
찬 반 여 부
1 2020-01-21 결의사항 1. 임시주주총회 연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2.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결과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2 2020-01-30 결의사항 1. 임시주주총회 철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2.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지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3 2020-02-07 결의사항 1. 제48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 등의 승인(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2.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주1)
보류 - - - - - - -
3. 당사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포괄승인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4. 우리은행과 기업운전 당좌대출(회전) 재약정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5. 그룹고객정보제공 및 이용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보고사항 - 2019년 4/4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보고 - - - - - - -
4 2020-02-25 결의사항 1. 제48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 등의 변경승인(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2. 임시주주총회 의안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3.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4. 사외이사 및 이사회 등 평가 기준 설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5.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 평가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6.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7. 제4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보고사항 -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 - - - - - -
-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 - - -
- 2019회계연도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 - - -
- 2019년 자금세탁방지 부문감사 결과 보고 보고 - - - - - - -
-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점검 내용 및 결과 보고 보고 - - - - - - -
5 2020-03-11 결의사항 1. 대표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 순위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의결권제한 주2)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의결권제한 주2)
-
3.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의결권제한 주2)
-
4. 고문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
6 2020-03-23 결의사항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의결권제한 주2)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의결권제한 주2)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3.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의결권제한 주2)
4.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의결권제한 주2)
찬성 찬성 -
찬성 의결권제한 주2)
5. 리스크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6.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보고사항 - 사외이사 등의 소속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제공내역 보고 - - - - - - -
7 2020-04-29 결의사항 1. 당사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포괄승인 변경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보고사항 - 2020년 1분기 손익 보고 보고 - - - - - - -
- 2020년 1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보고 - - - - - - -
- 2020년 1분기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보고 - - - - - - -
- 2020년 1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보고 - - - - - - -
- 2020년 1분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보고 - - - - - - -
- 2020년 1분기 보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보고 - - - - - - -
8 2020-05-11 결의사항 1. 고문 선임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9 2020-06-24 결의사항 1. 당사와 그룹사간 거래에 대한 포괄승인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발행지분 취득 포괄승인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3. 우리금융그룹 「스타트업 협력지원프로그램 '디노랩'」공동
   사업추진 비용분담 승인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10 2020-07-29 결의사항 1. 그룹 제2전산센터 구축 추진 관련 공동비용 승인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보고사항 - 2020년 2분기 손익 보고 보고 - - - - - - -
- 2020년 2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보고 - - - - - - -
- 2020년 2분기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보고 - - - - - - -
- 2020년 2분기 보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보고 - - - - - - -
11 2020-08-28 결의사항 1. 유상증자 결의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 (주)우리은행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승인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3. 해외증권발행 투자중개 업무 협약체결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4. 내부통제규정 개정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보고사항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관련 점검 결과 보고의 건 보고 - - - - - - -

주1)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한정하는 것에 법적 문제소지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 후 재결의 또는 보고 요청
주2) 본인에 관한 안건으로 이사회규정 제9조에 따라 의결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2020년  3월 11일 조운행 대표이사 퇴임, 김종득 대표이사 신규선임
2020년  3월 23일 구본일 사외이사 신규선임, 정은모 사외이사 재선임
2020년  3월 26일 이호근 사외이사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 및 위원장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2020.6.30.기준)

위원회명 구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명 정은모(위원장), 황영식, 구본일

[설치목적]
- 감사에 갈음하여 동 위원회를 설치함

[권한사항]
-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 이사의 보고 접수 및 그에 대한 조치
-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황영식(위원장), 정은모, 김종득 [설치목적]
-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권한사항]
-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후보 추천, 상시적인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리스크관리
위원회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구본일(위원장), 서근우, 김종득

[설치목적]
- 회사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전사차원에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

[권한사항]
-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설정
- 적정 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개폐
-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4명 서근우(위원장), 정은모,
황영식, 구본일
[설치목적]
- 성과보상체계의 설계와 운영을 감시
- 독립적으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

[권한사항]
- 성과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2) 위원회 활동내용

가) 감사위원회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8월 28일)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정은모
(출석률:100%)
황영식
(출석률:100%)
이호근
(출석률:100%)
구본일
(출석률:100%)
찬반여부
감사위원회 정은모, 황영식, 이호근 2020-01-14 결의사항 1. 2020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보수,감사시간 및 감사인력에 대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 2019년 4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 - - - -
2020-02-07 결의사항 1. 2019년 하반기 감사실 성과평가 결과(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 2020년도 감사실 성과평가 기준 및 목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 외부검사조치 이행 및 수검현황 보고 보고 - - - -
2020-02-25
결의사항 1.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 2019회계연도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3. 제48기 결산서류에 대한 감사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4.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감사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5.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 제48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보고 - - - -
-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현황 보고 - - - -
- 2019년 자금세탁방지 부문감사 결과 보고 보고 - - - -
정은모, 황영식, 구본일,
이호근
2020-03-23 결의사항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의결권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정은모, 황영식, 구본일 2020-06-24 결의사항 1. 2019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추가 감사보수 지급에 대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보고사항 - 2020년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 - - - -
-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및 조치 보고 보고 - - - -
2020-07-29 결의사항 1. 2020년 상반기 감사실 성과평가 결과(안)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2020-08-28 보고사항 - 2020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2분기 검토결과 보고 보고 - - - -

주) 본인에 관한 안건으로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의결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2020년 3월 23일 구본일 사외이사 신규선임
20203월 26일 이호근 사외이사 임기 만료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기간 : 2020년 1월 1일 ~2020년 8월 28일)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황영식
(출석률:100%)
정은모
(출석률:100%)
조운행
(출석률: 100%)
김종득
(출석률: 100%)
찬반여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황영식, 정은모, 조운행 2020-02-25 결의사항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찬성 의결권제한
주)

찬성 -
3.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찬성 의결권제한
주)

찬성 -
황영식, 정은모, 김종득 2020-03-23 결의사항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순위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에 따라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2020년 3월 11일 조운행 대표이사 퇴임, 김종득 대표이사 신규선임
    2020년 3월 23일 정은모 사외이사 재선임


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8월 28일)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호근
(출석률: 100%)
서근우
(출석률: 100%)
조운행
(출석률: 100%)
구본일
(출석률: 100%)
김종득
(출석률:100%)
찬반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이호근, 서근우, 조운행 2020-01-21 결의사항 1. 여신심사 및 투자심의 규정 개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
2020-02-25 보고사항 - 2019년 4/4분기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 - - -
- 리스크관리협의회 결의 및 심의사항 보고 - - - - -
구본일, 서근우, 김종득 2020-06-24 보고사항 - 2020년 1/4분기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 - - -
- 리스크관리협의회 결의 및 심의사항 보고 - - - - -
2020-07-29 결의사항 1. 여신심사 및 투자심의 규정 개정 가결 -
찬성 -
찬성
찬성
2020-08-28 보고사항 - 2020년 2/4분기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 - -
-
- 리스크관리협의회 결의 및 심의사항 보고 - - - -
-

2020년 3월 11일 조운행 대표이사 퇴임, 김종득 대표이사 신규선임
2020년 3월 23일 구본일 사외이사 신규선임
2020년 3월 26일 이호근 사외이사 임기 만료


라) 보상위원회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서근우
(출석률: 100%)
이호근
(출석률: 100%)
정은모
(출석률: 100%)
황영식
(출석률: 100%)
구본일
(출석률 : 100%)
찬반여부
보상위원회 서근우, 이호근, 정은모, 황영식 2020-02-25. 결의사항 1. 2019년 연차보상평가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 2019년도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서근우, 정은모, 황영식, 구본일 2020-04-29 결의사항 1. 2019년도 하반기 특정직원 성과평가 및 보상(안)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020-05-27 결의사항 1. 2019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안)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020-06-24 결의사항 1. 2020년도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및 보상기준(안)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020-07-29 결의사항 1. 2020년도 특정직원 성과평가기준 및 보상기준(안)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020-08-28 결의사항 1. 2020년도 상반기 특정직원 성과평가 및 보상(안)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020년 3월 23일 구본일 사외이사 신규선임
2020년 3월 26일 이호근 사외이사 임기 만료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자격요건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준수하는 이외에도 지배구조내부규범을 통해 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2019.03.27. 제정)

2) 이사의 선임절차 및 구성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의결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합니다. 사외이사 후보 선임시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대주주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 중서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이
회는 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며,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정관으로 규정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이사 현황
- 위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06.30. 기준)

직 명 성 명 임기 연임여부 추천인 추천사유 활동분야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사내이사
(대표이사)
김종득 2020.03.11~
2021.12.31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약 30년간 우리은행에서 영업, 자금업무,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였고 금융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됨. 또한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판단하였음.
총괄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외이사 정은모 2018.03.22~
2021.03.22
연임
(2020.03.23
재선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멕시코시티사무소장, 감사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제학 관련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금융,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 판담됨. 또한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등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외이사 황영식 2018.12.28~
2020.12.27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외이사 서근우 2019.01.26~
2021.01.25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보상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외이사 구본일 2020.03.23~
2022.03.22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30년 이상 재무전공 교수로 역임중이며, 은행 사외이사로 근무 경험이 있고 재무분야 박사로서 금융,재무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 판담됨. 또한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등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1) 2018년말 자산 2조원 이상이 됨에 따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따른임원후보추        천위원회규정개정 완료(2019.03.27.), 규정 시행 후 선임된 이사에해 추천이유 기재


4)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위원회 설치현황
- 당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사외이사 여부 비 고
위원장 황영식 법상 요건 충족함
위원 정은모
김종득 X

주) 2020.06.30 기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내역은 [다. 이사회내 위원회]-[2) 위원회 활동내용]-[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의 지원조직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전략기획부 5 부장 1명
부부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
계장 1명
(평균 36개월)
- 지배구조의 적절성과 효과성 평가
-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회의일정 및 안건 조정
- 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실무적 지원
- 이사회 등의 회의내용 기록
- 그 밖에 이사회 등의 지시사항 처리

주) 2020.06.30. 기준

2)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2020년 하반기 실시예정


※ 이사회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9년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 현황 (2020.06.30. 기준)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정은모 -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실장(2012.06.~2013.06.)
- 한국수출입은행 강남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장(2013.07.~2014.01.)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시니어컨설턴트(2014.01.~2017.02.)
- - -
황영식 -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13.03.)
- 한국일보사 도쿄특파원, 논설위원, 논설실장, 주필, 논설고문(1985.04.~2018.05.)
- 한국광해관리공단 비상임이사(2019.01.~현재)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산학협력중점 교수(
2020.03 ~현재)
- - -
구본일 - Columbia University 박사 (Finance major) (1988.08.)
-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산관리위원회 위원(2016.03.~2019.02.)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위원회 위원(2016.07.~2019.07.)
- 신한은행 사외이사(2013.03.~2018.02.)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교수(재무전공)(1989.03.~현재)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2호 유형)
- Columbia University Finance major 박사
- 現)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교수(재무전공)(1989년~현재)

주) 최근 6년간 주요경력을 중심으로 작성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구성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를 통해 선임합니다. 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 감사위원회는 3인 전원 사외이사(정은모, 황영식, 구본일)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무전문가 1인(구본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20.03.23. 구본일 사외이사 선임(재무전문가), 2020.03.26. 이호근 사외이사 퇴임.
신규선임된 구본일 사외이사의 임기는 2020.03.23.~2022.03.22. 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추천 사유, 회사와의 관계 등 세부내용은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 라. 이사의 독립성]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위원회는 독립적 감사업무 활동에 필요한 다음의 경영정보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권
  -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
  - 직무수행상 필요시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회의참석 요구권
  -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보조 전담부서 또는 회사의 내부감사부서 활용권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각 사업본부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감사위원회 설치요건 충족여부

요건 충족여부 관련법령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충족(3인)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 제1,2항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 충족(전원 사외이사)
-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충족(구본일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충족(정은모 사외이사) 상동법 제16조 제4항
- 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충족(해당사항 없음) 상동법 제19조 제10항 및
제6조 제1항


3) 감사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명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2020-01-14

(결의사항)
- 2020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보수,감사시간 및 감사인력에 대한 승인의 건
(보고사항)
- 2019년 4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가결

-
2020-02-27

(결의사항)
- 2019년 하반기 감사실 성과평가 결과(안)
- 2020년도 감사실 성과평가 기준 및 목표의 건

(보고사항)
- 외부검사조치 이행 및 수검현황 보고


가결
가결

-
2020-02-25

(결의사항)
-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2019회계연도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평가
- 제48기 결산서류에 대한 감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감사
- 내부감사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보고사항)
- 제48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현황
- 2019년 자금세탁방지 부문감사 결과 보고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2020-03-23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0-06-24 (결의사항)
- 2019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추가 감사보수 지급에 대한 승인의 건
(보고사항)
- 2020년 내부감사 결과 보고
-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및 조치 보고

가결

-
-

주) 상세내역은 [VI.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관한사항 / 다. 이사회내 위원회 /        2) 위원회 활동내용] 참조

4) 교육 실시 계획
-
당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윈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업무에 따른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통제담당자 및 통제책임자: 연1회 내부통제 변화사항 교육
 나) 주무부서: 연1회 이상 내부통제 교육
 다)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 등 관련 임원: 연1회 내부통제 변화사항 교육

5)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현황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2020년 하반기 교육 실시 예정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감사실 3 실장1명
차장1명
대리1명
(평균 20개월)
- 종합감사
- 부문감사
- 일상감사
- 외부검사 수검 총괄 등

주) 2020.06.30. 기준

나. 준법감시인
1) 준법감시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조진섭 - 1991년 우리은행 입행
- 2006년 우리은행 검사실 검사역, 선임검사역, 부부장(검사역),    부장대우(검사역)
- 2013년 우리은행 방이동지점장
- 2014년 우리은행 검사실 부장대우(검사역)
- 2015년 우리은행 가산IT금융센터장
- 2017년 우리은행 검사실 부장대우(검사역)
- 2018년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 부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충족


2) 준법감시인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주요점검내용 점검결과
수시 □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업무 수행
-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보고사항 제외)
-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 신상품 개발, 신서비스 및 신제도 도입 등에 대한 사항
- 투자광고 시(회사 영위업무 관련 광고 포함)
- 계열사간 교류금지 정보의 제공 시
- 감독당국(정부, 금융위, 금감원), 협회 등에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사항
- 대외 계약서 및 중요 소송 관련
- 약관에 관한 사항
적정
매월 □ 부서별 법규준수 이행 여부 점검 등 적정


3)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현황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준법지원부 5 이사대우 1명
과장 1명
과장(사내 변호사) 1명
대리 1명
계장 1명
(평균 11개월)
- 준법감시제도의 효율적 운영
- 내부통제 강화
- 윤리경영 실천
- 자금세탁위험평가체계(RBA) 구축완료 및 관련 업무 수행
- 개인(신용)정보보호 업무
- 투자광고 사전 승인
- 금융소비자 보호 및 민원

주) 2020.06.30. 기준

※ 당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5조에 의거 준법감시인을 임면함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 당사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서면투표제의 경우  2015년 11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일부 변경의 건이 결의됨에 따라 정관 제27조의 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전자투표제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2015년 11월 1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2016년 6월 29일, 12월 3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2017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2018년 3월 22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2018년 6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그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이사회에서 별도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으며, 이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시하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하여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경영지배권 경쟁에 관하여 해당사항 없음.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0.08.27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우리금융지주 본인 보통주 403,404,538 59.83 403,404,538 59.83 -
이원덕

특수관계인

(지주사 임원)

보통주 37,000 0.01 72,920 0.01 -
김종득

특수관계인

(계열사 임원)

보통주 0 0.00 50,000 0.01 -
보통주 403,441,538 59.84 403,527,458 59.85 -
기타 - - - - -


나. 최대주주((주)우리금융지주)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우리금융지주 45,995 손태승 0.01 - - 예금보험공사 17.25
- - - - - -

주) 출자자수는 2019.12.31. 주주명부 기준으로 작성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2020년 01월 06일 손태승 0.01 - - - -

주) 직전연도말 대비 지분율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입(2020.08.05.기준 83,127주(0.01%) 보유)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우리금융지주
자산총계 380,077,376
부채총계 354,325,688
자본총계 25,751,688
매출액 14,686,043
영업이익 1,172,598
당기순이익 774,033

주1) 2020년 6월말 재무현황, (주)우리금융지주 2020년 반기보고서 기준, 연결기준으로 작성
주2) 매출액 항목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배당수익, 금융상품 관련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합한 영업수익 수치를 기재하였으며, 영업외수익(지분법평가이익, 임대수익 등)은 제외함 (2020.07.27. 잠정실적 공시자료 참고)

3) 최대주주의 사업현황 등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 1월 설립한 지주회사이며,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에 관한 결정, 경영 지배 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 관리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최대주주의 연혁

일 자

내 용

2019.01.11 (주)우리금융지주 설립
 (자회사 편입 : (주)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주), (주)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주), 우리펀드서비스(주),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 )
2019.02.13 (주)우리금융지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2019.04.05 (주)우리금융지주, 동양자산운용 및 ABL글로벌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2019.06.21 우리종합금융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대주주 소유주식 매매계약체결 (매수자: ㈜우리금융지주, 매도자: ㈜우리은행)
2019.07.03 우리카드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카드 간 주식교환계약 체결
2019.07.25 (주)우리금융지주, 국제자산신탁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2019.08.01 우리자산운용(주)(舊동양자산운용(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09.10 (주)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09.26 우리은행 보유 우리금융지주 주식 4.0%를 대만 푸본생명에게 매각
2019.12.06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12.30 우리자산신탁(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0.03.25 제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손태승 회장 재선임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예금보험공사)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예금보험공사 - 위성백 - - - - -
- - - - - -

주) 예금보험공사는 납입자본금 없는 무자본특수법인임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예금보험공사
자산총계 14,960,433
부채총계 10,527,730
자본총계 4,432,703
매출액 2,114,727
영업이익 1,760,509
당기순이익 1,940,984

주) 2019년 재무현황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 참조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의 사업현황
- 설립일: 1996년 6월 1일
- 설립목적: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
- 자본금 및 주주현황: 예금보험공사는 납입자본금이 없는 무자본특수법인임

4)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의 연혁

일시 내용  
1995.12.29 예금자 보호법 제정  
1996.06.01 예금보험공사 설립
1997.01.01 예금보험업무 개시  
1998.01.30 제일, 서울은행에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1998.06.29 5개은행(동화, 동남, 충청, 경기, 대동) 계약이전  
1998.08.22 4개보험회사(국제, BYC, 태양, 고려) 계약이전  
1999.10.01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1999.06.24 서울보증보험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1999.12.23 제일은행 매각 본계약체결(New Bridge Capital)  
2000.06.10 한국투신증권, 대한투신증권 경영정상화 출자 지원  
2000.12.30 한빛, 서울, 평화, 경남, 광주, 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2001.04.26 수협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2002.04.04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제주은행 매각계약 체결  
2002.09.27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매각계약 체결  
2002.10.28 한화컨소시움과 대한생명 매각계약 체결  
2003.07.09 신한금융지주와 조흥은행 매각계약 체결  
2005.02.22 동원금융지주와 한투증권 매각계약 체결  
2005.05.02 하나은행과 대투증권 매각계약 체결  
2005.05.04 최초 가교금융회사인 예가람상호저축은행 설립
2008.11.23 외화예금 예금자보호 시행
2009.03.19 가교저축은행인 예쓰저축은행 설립
2009.06.09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시행
2009.06.12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컨소시엄과 예한울저축은행 매각계약
2010.03.19 예나래저축은행(가교저축은행) 설립
2011.04.0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신설(예금보험기금)  
2011.10.05 예솔저축은행(가교저축은행) 설립  
2012.11.06 예한별(가교저축은행) 설립  
2012.12.04 예한솔저축은행(가교저축은행) 설립  
2012.12.21 예성저축은행(가교저축은행) 설립  
2013.02.06 예주, 예신저축은행(가교저축은행) 설립
2014.04.14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최초 차등보험료율 의결
2015.02.26 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
2015.09.23 비전 및 미래전략 Agenda 발표
2015.12.22 예금자보호법 개정(보호대상 범위 확대,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 등)
2016.03.1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등 포함)
2016.06.2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 등)
2016.07.1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통합 PIMS) 인증 획득
2016.10.27 IADI 제15차 연차총회 개최
2016.12.01 우리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
2017.11.3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 국무총리상 수상
2017.12.18 열린혁신 추진위원회 출범
2018.05.03 2018 예금보험공사 국제컨퍼런스 개최
2018.06.22 사회적가치추진위원회 출범
2018.09.18 제10대 위성백 사장 취임
2018.11.22 2018 제7회 교육기부대상 수상
2018.11.28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통령 표창 수상
2018.12.12 정보자원 관리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2018.12.20 新 비전 및 핵심가치 선포
2019.02.25 한국감사협회 주관 '2018년도 최우수기관' 선정
2019.03.20 인권경영위원회 출범
2019.05.29 기금운용평가 8년 연속 금융성기금 최고등급 달성
2019.10.28 공공기관 최초 정보보호 통합(ISMS-P) 인증 획득
2019.11.20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공모전」장관상 수상
2020.02.05 금융관련 연구분석정보 공유 플랫폼 개설
2020.06.30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


2.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0.06.30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14.05.19 우리금융지주(주) 등 145,628,364 43.53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매수 -
2014.06.17 우리금융지주(주) 등 282,094,609 59.49 유상증자 참여(주주우선공모) -
2014.09.01 우리금융지주(주) 등 282,160,509 59.50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매수 -
2014.11.03 (주)우리은행 등 282,160,509 59.50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흡수합병    
변동일은 합병등기일임                          

-
2015.02.06 (주)우리은행 등 282,072,549
59.48
특수관계인(당사 임원퇴임) 제외                
-
2015.05.08 (주)우리은행 등 282,122,549 59.49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매수 -
2015.05.29 (주)우리은행 등 279,883,836 59.02 특수관계인(우리사모투자전문회사) 장내매도 -
2015.06.01 (주)우리은행 등 279,344,383 58.91 특수관계인(우리사모투자전문회사)  장내매도 -
2015.06.02 (주)우리은행 등 276,985,965 58.41 특수관계인(우리사모투자전문회사)  장내매도 -
2015.06.04 (주)우리은행 등 276,504,491 58.31 특수관계인(우리사모투자전문회사)  장내매도 -
2015.06.09 (주)우리은행 등 275,811,491 58.16 특수관계인(우리사모투자전문회사)  장내매도 -
2015.06.25 (주)우리은행 등 275,861,491 58.17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매수 -
2015.08.19 (주)우리은행 등 275,911,491 58.18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매수 -
2016.03.29 (주)우리은행 등 275,961,491 58.19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매수 -
2017.03.24 (주)우리은행 275,761,491 58.15 특수관계인(당사 임원퇴임)제외 -
2017.08.29 (주)우리은행 등 275,771,491 58.15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 매수 -
2017.09.22 (주)우리은행 등 275,781,491 58.16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 매수 -
2017.10.26 (주)우리은행 등 275,801,491 58.16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 매수 -
2017.12.20 (주)우리은행 등 403,463,166 59.84 유상증자 참여(주주배정)
최대주주((주)우리은행) 및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유상신주취득
-
2018.01.24 (주)우리은행 등 403,473,166 59.84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 매수 -
2018.01.25 (주)우리은행 등 403,483,166 59.85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 매수 -
2018.02.23 (주)우리은행 등 403,503,166 59.85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 매수 -
2018.03.21 (주)우리은행 등 403,523,166 59.85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 매수 -
2018.04.04 (주)우리은행 등 403,560,166 59.86 특수관계인(계열사 임원) 장내 매수 -
2018.06.25 (주)우리은행 등 403,580,166 59.86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 매수 -
2018.07.24 (주)우리은행 등 403,600,166 59.86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 매수 -
2018.12.28 (주)우리은행 등 403,441,538 59.84 특수관계인(당사 임원퇴임)제외 -
2019.09.10 (주)우리금융지주 등 403,441,538 59.84 기존 최대주주(㈜우리은행)와 ㈜우리금융지주가 체결한 주식매매
계약에 따른 장외 매수(403,404,538주, 지분율 59.83%)
-
2020.02.05 (주)우리금융지주 등 403,447,458 59.84 특수관계인(계열사 임원) 장내 매수 -
2020.03.03 (주)우리금융지주 등 403,457,458 59.84 특수관계인(지주사 임원) 장내 매수 -
2020.03.16 (주)우리금융지주 등 403,467,458 59.84 특수관계인(지주사 임원) 장내 매수 -
2020.03.20 (주)우리금융지주 등 403,517,458 59.85 특수관계인(당사 임원) 장내 매수 -
2020.03.23 (주)우리금융지주 등 403,527,458 59.85 특수관계인(지주사 임원) 장내 매수 -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0.08.27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우리금융지주 및
특수관계인
403,527,458 59.85% -
- - - -
우리사주조합 3,891,150 0.58%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9.12.31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21,096 21,099 99.99 270,692,792 674,134,330 40.15 -

주1) 상기 내역은 주주명부 폐쇄일(2019.12.31.)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주2) 소액주주수 및 주식수: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조합 보유분 포함

주3) 총발행주식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4. 주식의 사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정관 제10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결산후 3개월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당사는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명부폐쇄기간 조항을 삭제함 (단, 기준일은 매 사업연도 12월 31일)
주권의 종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TEL. 02-368-5800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wooriib.com.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광주일보. 위 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다른 일간신문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주)
종 류 '20년 6월 '20년 5월 '20년 4월 '20년 3월 '20년 2월 '20년 1월
주가
(보통주)
최고 630 583 581 599 627 639
최저 555 556 462 370 564 580
평균 587 568 520 498 604 612
거래량 최고 15,194,239 3,546,620 15,850,339 7,034,699 2,596,199 2,224,335
최저 908,325 783,250 926,109 695,021 461,025 481,798
월간 68,885,520 29,152,515 64,897,401 55,653,464 20,220,329 19,542,244
주) 주가는 종가 기준, 출처 : 한국거래소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2020.06.30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종득 1963.03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총괄 - 단국대 지역개발학
- 우리은행 본점영업본부장
- 우리은행 검사실 본부장
-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 상무
-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 집행부행장보
50,000 - - '20.03.11
 ~ 현재
2021.12.31
정은모 1957.02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동국대 경제학
- 연세대 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사
- 프랑스, 파리10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국제경제학, DEA)
- 한국수출입은행 멕시코시티사무소장
-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실장
- 한국수출입은행 강남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장
- - - '18.03.22
~ 현재
2021.03.22
황영식 1958.04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서울대 정치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
- 세종대 경영대학원 SSMBA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일본학)
- 한국일보사 논설위원, 논설실장, 주필, 논설고문
- 현)한국광해관리공단 비상임이사
- 현)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산학협력중점 교수
- - - '18.12.28
~ 현재
2020.12.27
서근우 1959.05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서울대 사회교육학
-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 현)동국대 경영학과 석좌교수
- - - '19.01.26
~ 현재
2021.01.25
구본일 1959.11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연세대 경영학
- Columbia University Finance major 박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산관리위원회 위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위원회 위원
- 신한은행 사외이사
- 현)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재무)
- - - '20.03.23
~ 현재
2022.03.22
강신국 1964.05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CIB사업본부 총괄 - 고려대 경영학
- 고려대 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장
- 우리은행 자금부 본부장
- 우리은행 종로기업영업본부장
- 현)우리은행 IB그룹 상무
- 현)우리금융지주 CIB총괄 상무
- - 우리금융지주 CIB총괄 상무
(겸직)
'20.02.11
~ 현재
2021.12.31
오형주 1960.06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본부장
고객정보관리인
- 국민대 법학
- 우리은행 광화문지점장
- 우리은행 송파영업본부장
- 우리종합금융 위험관리책임자 겸)경영지원본부장
- 우리종합금융 위험관리책임자 겸)리스크관리본부장
- - - '18.04.01
~ 현재
2021.03.31
연헌모 1963.03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투자금융본부장 - 충북대 경영학
- 우리은행 도곡동지점장
- 우리은행 인천영업본부장
- 우리은행 서초영업본부장
- - - '19.04.01
~ 현재
2021.03.31
윤석구 1963.08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구조화금융본부장 - 세종대 무역학
- 성균관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증권금융)
- 우리은행 불광동지점장, 강남교보타워금융센터장
- 우리은행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장
- 우리은행 성북동대문영업본부장
- 우리종합금융 기업금융2본부장
- - - '19.04.01
~ 현재
2021.03.31
한미숙 1963.04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위험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본부장
- 한양대 경영학
-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 우리은행 평창동지점장
- 우리은행 압구정역지점장
- 우리은행 WM사업단 영업본부장대우
- 우리은행 강남1영업본부장
- - - '20.04.01
~ 현재
2022.03.31
신영현 1966.10 상무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장 - 전남대 일문학
- 우리종합금융 기업금융부장
- 우리종합금융 대전지점장
- 우리종합금융 자금부장
- 우리종합금융 기업금융2부장
- 우리종합금융 기업금융본부장
20,000 - - '19.05.02
~ 현재
2021.05.01
변정석 1968.02 상무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기업금융본부장 - 고려대 경제학
- 우리종합금융 마케팅팀장, 경영기획부장
- 우리종합금융 경영지원본부장
- - - '19.05.16
~ 현재
2021.05.15
조진섭 1964.06 이사대우 미등기임원 상근 준법감시인
준법지원부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
윤리경영 총괄책임자
- 연세대 법학
- 우리은행 검사실 검사역, 방이동지점장
- 우리은행 가산IT금융센터장, 수신업무센터 부장
- - - '19.06.01
~ 현재
2021.05.31

주) 소유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보유분 제외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변동사항
 - 직위 변경 : 상무대우 신영현(상무), 상무대우 변정석(상무)


나. 직원의 현황

(기준일 : 2020.06.30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53 - 77 - 130 4.8 8,117 63 - - - -
- 40 - 18 - 58 6.6 2,096 36 -
합 계 93 - 95 - 188 5.4 10,213 55 -

주1) 작성기준일 현재 재직자 기준
주2) 미등기임원은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
주3) 겸직 미등기임원(원소속: (주)우리은행) 1명: 연간급여총액, 1인평균급여액 산정 시 제외
주4)「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는 회사에 포함되지 않음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0.06.30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8 515 74 -

주1) 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미등기임원기준
주2) 겸직 미등기임원(원소속: (주)우리은행) 1명: 연간급여총액, 1인평균급여액 산정 시 제외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총이사(사외이사) 5(4)명 1,400 총액승인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7 329 47 -

주1) 1인당 평균보수액: 보수총액/인원수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242 121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21 21 -
감사위원회 위원 4 66 17 -
감사 - - - -

주1) 인원수: 2020년 중 퇴직한 사내이사(겸 대표이사) 1명,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1명 포함
주2) 1인당 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 인원수


3
. 보수지급기준
-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세부지급기준은 이사회 및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사내이사에 대한 성과급은 회사의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일부를 이연하여 장기성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의 경우 작성항목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의 경우 작성항목으로 해당사항 없음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이정수 부장 585 - 특정직원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등에 따라 이연된 성과급은 보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후 각 연차별 지급월에 지급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이정수 근로소득 급여 44 -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 기본급의 1/12을 매월 지급(비과세 중식비를 제외한 중식비 포함)
상여 530 1. 성과급: 527백만원
- 성과급은 수행 영업부문의 조직 손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산출하고 개인의 영업실적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로 배분·지급함
- 성과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전에는 최대 50%, 최대 2년 이연하고,  적용
  후에는 40%를 3년 이연하고 있으며, 보상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성과급은 성과평가 및 성과배분 기준, 보상위원회에서 결의된 특정직원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하며,  FY2018 하반기 평가에 따른 이연성과급 2백만원과 FY2019 하반기 평가에
   따른 일시 지급 기본성과급 525백만원 지급 금액임
2. 초과업적 인센티브: 3백만원
- FY2019년도 회사 경영성과에 대한 초과업적 인센티브 지급 금액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11 - 연차휴가보상금 8백만원, 각종 복리후생 등의 금액임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기업집단의 명칭: 우리금융그룹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구분 회사명 상장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배회사
지주회사
(1)
(주)우리금융지주 상장 398-87-01116 -
자회사
(11)
(주)우리은행 비상장 201-81-02819 (주)우리금융지주
(주)우리카드 비상장 101-86-79070
우리종합금융(주) 상장 408-81-00426
우리에프아이에스(주) 비상장 211-81-47962
(주)우리금융경영연구소 비상장 104-86-46001
우리신용정보(주) 비상장 202-81-52516
우리펀드서비스(주) 비상장 107-87-50651
우리자산신탁(주) 비상장 107-81-85459
우리자산운용(주) 비상장 107-81-87383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 비상장 101-86-19238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비상장 107-81-93283
손자회사
(14)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비상장 107-86-79006 (주)우리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
 (Woori America Bank)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중국우리은행
 (Woori Bank China Limited)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상장 해외현지법인
러시아우리은행
 (AO Woori Bank)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브라질우리은행
 (Banco Woori Bank do Brazil S.A.)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홍콩우리투자은행
 (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베트남우리은행
 (Woori Bank Vietnam Limited)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우리웰스뱅크필리핀
 (Woori Wealth Development Bank)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oori Finance Myanmar)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WB파이낸스(캄보디아)
 (WB Finance Co., Ltd)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유럽우리은행
 (Woori Bank Europe Gmbh)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투투파이낸스미얀마
 (Tutu Finance-WCI Myanmar)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주)우리카드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비상장 512-87-01240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자산운용(주)

주) 2020년 6월말 기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

다.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이미지: (2020.06.30 기준)

(2020.06.30 기준)

라.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 : 2020.06.30)


성명 대상회사 직위 겸임일자 상근/비상근 여부

노성태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9.01.11

비상근

박상용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9.01.11

비상근

정찬형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9.01.11

비상근

김정기

우리카드

기타비상무이사

2020.02.27

비상근

최동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감사

2019.01.11

비상근

우리신용정보

감사

2019.12.30

비상근

박경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타비상무이사

2019.01.11

비상근

신명혁

우리은행

집행부행장

2020.02.11

상근

노진호

우리에프아이에스

기타비상무이사

2019.12.30

비상근

황규목

우리은행

집행부행장보

2020.02.11

상근

이석태

우리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2019.08.01

비상근

황원철 주)
우리은행 상무 2020.07.03 상근
강신국

우리은행

상무

2020.02.11

상근

우리종합금융

부사장

2020.02.11

상근

황규순

우리은행

상무

2020.02.11

상근

베트남우리은행 사원총회 의장 2020.04.28 비상근

박종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타비상무이사

2020.03.20

비상근

우리자산신탁 기타비상무이사 2020.04.07 비상근

이성욱

우리프라이빗
 에퀴티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2019.07.30

비상근

이종근

우리신용정보

기타비상무이사

2020.03.02

비상근

우리펀드서비스

기타비상무이사

2020.03.23

비상근

김병구

우리글로벌자산운용

감사

2019.08.01

비상근

김건호

우리글로벌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2020.03.23

비상근

주) 황원철 상무, 신규 선임(2020.07.03)으로 인한 겸직사항 표기


2
. 타법인 출자현황

(기준일 : 2020.06.30 )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한국자금중개(비상장) 1998.03.31 투자 120 24 1.20 1,719 - - 36 24 1.20 1,756 98,789 8,055
한국증권금융(비상장) 1998.03.31 투자 494 100 0.15 1,468 - - -248 100 0.15 1,220 49,869,800 153,300
첨단엔프라(비상장) 2000.04.28 투자 294 247 5.68 0                    -                   - - 247 5.68 0 7,285 46
시디에스피에프브이원㈜(비상장) 2006.03.21 투자 250 50 5.00 0                    -                   - - 50 5.00 0 - -
KTB투자증권우선주(비상장) 2008.06.27 투자 10,000 1,028 1.46 13,702 -342 -4,567
-828 686 1.02 8,307 2,859,631 50,236
국민행복기금(비상장) 2009.01.05 투자 2,247 1 0.11 1,612                    - - -280                     1 0.11                1,332 539,957 -86,497
금호산업(상장) 2010.03.30 출자전환 16,541 45 0.13 513                    -                   -    -216 45 0.13 297 1,328,870 45,876
제이피에셋자산운용㈜(비상장) 2010.06.29 투자 500 40 1.98 200 -40 -200 - - - - 8,144 -555
케이에스신용정보(비상장)
2012.01.02 투자 300 100 12.50 530 -                   - -25 100 12.50                  505 8,417 102
두드림(비상장) 2014.03.31 담보권실행 0 3 5.00 0                    - -          - 3 5.00 0 644,035 53,473
동우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비상장) 2015.11.13 출자금 0 0 5.00 0                    - - - 0 5.00 0 247 -59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비상장) 2016.09.28 출자금 0 0 5.00 0                    - - - 0 5.00 0 1,577 305
화이워너콘텐츠투자조합(비상장) 2017.04.27 출자금 500 0 11.11 913 -                   - -106 0 11.11                 807 6,943 -1,391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비상장) 2017.06.27 출자금 0 0 5.00 0                    - -            -                     0 5.00 0 10,684 -266
㈜김포양곡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비상장) 2017.09.25 출자금 3,500 700 17.50 3,701 -                   - -1,576 700 17.50                2,125 156,981 8,129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비상장) 2017.12.27 출자금 0 0 5.00 0                    -                   - - 0 5.00 0 18,174 -1,035
피델리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비상장) 2018.01.24 출자금 2,000 1,600,000 19.75 1,150 -1,600,000 -1,150 - - -                - 10,134 1,170
컴퍼니케이유망서비스펀드(비상장) 2018.02.01 출자금 400 2,000,000 2.30 2,157           -              -         77 2,000,000 2.30                2,234 83,785 -1,050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비상장) 2018.06.26 출자금 0 0 5.00 0                    -                   - - 0 5.00 0 32,472 1,024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비상장) 2018.06.28 출자금 0 0 5.00 0                    - - - 0 5.00 0 36,350 -2,055
유암코리바운스제일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비상장) 2018.08.20 출자금 961 3,196,500 3.48 3,247 -3,196,500 -3,197 -51 - - - 114,716 1,604
웰투시인베스트먼트제5호PEF(비상장) 2018.12.12 출자금 5,000 5,000,000 9.94 4,992 -                   - -23 5,000,000 9.94                4,969 49,805 961
칼리스타에너지사모투자합자회사(비상장) 2018.12.13 출자금 3,229 3,228,907 1.94 3,229          196,093           125 -21 3,425,000 1.94               3,333 173,935 10,087
우리신영그로쓰캡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비상장) 2019.05.30 출자금 293 487,117 1.23 459           765,644                766 52 1,252,761 1.23               1,277 37,642 -2,679
엔에이치팍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 (비상장)
2019.06.04 투자 2,000 2,000,000 4.17 1,975         -           - -52 2,000,000 4.17              1,923 47,714 983
프라이싱사모투자합자회사(비상장) 2019.08.29 출자금 3,000 3,000,000 9.23 2,967         -             - 87 3,000,000 9.23                3,054 32,231 -388
㈜영신디엔씨 보통주(비상장) 2019.09.16 투자 750 214 4.87 1,086               -                - -227 214 4.87              859 43,769 1,450
㈜영신디엔씨 상환전환우선주(비상장) 2019.09.16 투자 250 66 25.00 334                  - -        -46 66 25.00                  288 43,769 1,450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비상장) 2019.09.25 출자금 0 0 5.00 0                   -                   - - 0 5.00 0 56,338 -787
케이프제삼호IT투자조합(비상장) 2019.11.20 출자금 2,000 2,000,000 6.58 1,999     - - -15 2,000,000 6.58                1,985 30,333 -101
한화-인커스플러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비상장) 2019.12.30 출자금 1,500 0 11.63 1,500 -             - -0 0 11.63                1,500 12,340 -1
피씨씨-우리 LP지분유동화 펀드(비상장) 주)
2019.12.31 출자금 775 1 11.92 775                   1 775          -19 2 11.92                1,531 6,498 -2
더블유에스 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비상장) 2020.03.25 출자금 0 - - - 0 0 - 0 5.00 0 - -
코리아바이오컴페니언1호 2020.03.26 출자금 1,000 - - - 1 1,000 -1 1 4.00 999 - -
더블유에스 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비상장) 2020.06.25 출자금 0 - - - 0 0 - 0 5.00 0 - -
합 계 22,515,143 - 50,228 -3,835,143 -6,448 -3,482 18,680,000 - 40,301 - -

주1) 단순투자 목적의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은 제외.
주2)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을 대상으로 작성.
주3)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FY19 기준으로 기재. 단, FY20 중 신규설립된 건의 경우 기재 생략. 시디에스피에프브이원㈜의 경우 2017년 12월말 폐업으로 재무현황 미기재.
주4) 당사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총계 등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 주석 1.-(2) 종속기업의 개요에서 확인 가능

주5) 의결권 있는 우선주는 보통주와 합산하여 지분율 산출. 단, ㈜영신디엔씨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권 행사시 보통주로 전환될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음에 따라 보통주와 지분율 별도 산출하였으며, 케이에스신용정보(주) 수량은 의결권 있는 우선주 60,000주가 포함된 수치임.
주6)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장부가액은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액 기준 작성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등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특수관계자(우리금융지주의 종속기업)와의 거래현황 (기준일: 2020.06.30)
 1) 부동산 임대차 현황                                                                    (단위: 백만원)

대상 거래구분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보증금 료(월)
비고
(주)우리은행 임차
2019.06.03 2021.05.31 42 5 CIB사업본부
임차 2019.10.01 2021.09.30 100 1 대전지점
임차 2019.10.01 2021.10.31 12,432 27 서울 본사

주) 임차료(월)는 VAT 포함, 관리비 제외

2) 금융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대상 거래내용 금액 자금용도 기간
한도 잔액 취급일 만기일
(주)우리은행 기운)당좌대출 50,000 - 영업자금 활용 2016.03.10 2020.09.04
우리카드 CMA예수금 - 15,000 영업자금 활용(수시자금)
건별상이 건별상이
우리자산신탁(주)
발행어음 - 23,000 영업자금 활용 건별상이
건별상이

주) 당좌대출의 경우 2016.03.10 최초 약정, 2020.03.04 연장

※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일부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재무제표 주44. 특수관계자 거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해관계인 출자현황은 본 보고서 [Ⅸ.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2. 타법인 출자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 주요사항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 중에서 공시서류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고
2020.03.11
(제49기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김종득) 원안대로 승인 -
2020.03.23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제48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외이사 후보자 정은모
  ·제2-2호: 사외이사 후보자 구본일
- 제3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감사위원 후보자 정은모
  ·제3-2호: 감사위원 후보자 구본일
- 제4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고인 사건
가)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9나2044201 양수금청구)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15.12.01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종합금융㈜ 외 14개 기관
 - 피고 : 재단법인 지○사 대표자 이사 이○창의 직무대행자 이○영
소송의 내용 - 담보매각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주택)
소송가액 - 200억원
진행상황 - 2심 패소(2020. 5.20)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판결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없음


나)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3155)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18.04.06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종합금융㈜ 외 6개 기관
 - 피고 : ○
자산운용㈜
소송의 내용 - 손해배상(기) 청구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소송가액 - 10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2020. 6.30 기준/석참고)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대응 (2020. 6.30 기준/석참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승소 시 1.2억여원 회수 가능(소송금액 확장 가능)
    (2020. 6.30 기준/석참고)

주)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2020.6.30.) 이후 1심 패소(2020.7.9.)하였으며, 향후 항소 검토 예정입니다.

다) 손해배상(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3802)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0.03.19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종합금융㈜
 - 피고 : ○
금융투자㈜
소송의 내용 - 손해배상(기) 청구 (유에스뷰티)
소송가액 - 10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대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승소 시 10억원 회수 가능(소송금액 확장 가능)


소가 10억원 이상 또는 중요한 소송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1) 2020년 6월 30일 기준 무담보매출어음은 2,834,774,000천원이며, 동 어음에 대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2020년 6월 30일 현재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현황
1) 2020년 06월 30일 기준 당사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거래상대방 약정금액 약정잔액
전단채 매입약정 더블유아이비제오차                 8,020 -
더블유아이비제육차                20,000 6,802
원펀치파이어제일차                30,000 29,828
원펀치비발디제일차                20,000 -
신한카드㈜                40,000 40,000
현대커머셜                40,000 40,000
트러스트제일차㈜                   5,000 -
트러스트제이차㈜                  14,000 10,000
원펀치디케이제일차(주)                10,000 9,560
원펀치디엠제일차㈜                20,000 9,607
허드제일차㈜                14,000 -
에이치알제일차㈜                18,000 820
더블유제이오제일차㈜                25,000 -
엘르제일차㈜                 5,000 -
CP 매입약정 신한카드㈜                50,000 50,000
현대오일뱅크㈜                50,000 50,000
GS에너지                50,000 50,000
현대캐피탈                50,000 50,000
대출약정
(조건부
대출약정 포함)

인켈                 3,000 1,700
케이차이나월드(주)                13,700 2,700
동화이앤씨                 7,750 2,250
예당주택                 7,000 2,834
(주)사이마케팅                20,000 10,300
두류홀딩스㈜                 3,700 700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                30,000 204
(주)시티산업개발                 1,100 -
㈜에이치앤알                 4,170 770
디에스자산개발(유)                20,000 7,000
숭의1구역지역주택조합                12,000 2,000
동작하이팰리스지역주택조합                13,000 3,000
충주기업도시개발                20,000 9,150
㈜구도디앤씨                21,000 15,000
원펀치블루제일차㈜                14,700 14,700
원펀치코리아제일차㈜                20,200 200
성강종합건설㈜                12,000 -
㈜센트리마                 9,064 8,272
㈜센트리마                 7,200 4,400
㈜브릿지앤텍                12,450 4,750
담보대출확약 신천시장정비사업조합     5,000        5,000
㈜알에스디아이     9,000        9,000
약정사항 합계          735,054 450,547


2) 2020년 6월 30일 기준 당사의 차입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2020년 3월 4일 우리은행과 기업운전 당좌대출 약정(한도 500억원)을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약정으로 인한 실행금액(잔액)은 없으며, 약정기간은 2020년 3월 4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 입니다. (최초약정일: 2016년 3월 10일)

(3) 2020년 6월 30일 기준 당사의 기타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약정금액 약정잔액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3,100 1,550
우리신영그로쓰캡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2,000 747
흥국우리시니어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10,000 1,551
흥국우리중순위인수금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5,000 3,070
신한BNPP WTE 전문사모특별자산1호 2,000 2,000
우리혁신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1,000 790
우리글로벌발전인프라시너지업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20 77
우리G북미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120 112
NH-Amundi AF중순위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5,000 5,000
약정사항 합계
28,340 14,897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1) 기관 제재현황

제재일자 제재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8.08.30 금융감독원 우리종합금융㈜ 기관경고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부칙 제5조)
이사회 보고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06.28 금융위원회 우리종합금융㈜   과태료  
(2,000만원)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강화 의무 미준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 미준수
 (신용정보법 제20조의 2 제1항 등)
과태료 납부
(20% 감경으로 1,600만원)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1.08 금융정보분석원 우리종합금융㈜
 과태료  
(3,640만원)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등)
과태료 납부
(20% 감경으로 2,912만원)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 임·직원 제재현황

제재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8.08.30 금융감독원 前 대표이사 2명
(1년 3개월/2년2개월)
주의적 경고 상당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부칙 제5조)

이사회  보고
(조치사항 통보)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現 대표이사 주1)
(1년 6개월)
주의적 경고

주1) 現대표이사: 2018.08.30 기준
주2) 미등기임원·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사항은 기재를 생략함

나. 기타 고객 보호 현황
1)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예금자보호 제도 개요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목적으로 1997.01.01 부터 시행하는 제도

) 보호상품 및 비보호상품

보 호 상 품 비 보 호 상 품
■ 발행어음예수금
  - 정기예금
  - CMA Note
  - The조은 정기적금
 
- The드림 정기적금
 - 퇴직연금 정기예금(발행어음) DC, IRP
 

■ 어음관리계좌수탁금
  - CMA예탁금
  - e-plus CMA예탁금

■ 수익증권예수금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투자자예탁금)

- 퇴직연금 정기예금(발행어음) DB
- CP, RP, 회사채, 전단채, CB, BW
-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상품 등


  다) 보호한도
-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라) 보험료 납부
- 예금등의 평잔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예금보험료, 특별기여금)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

마) 보험료 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비 고
금 액 3,465 2,923 2,875 -

주) 2020.06.30. 납부액 기

2) 예탁자산 등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증권(집합투자증권) 투자시 관련 자금을 고유자금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②항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증권 매입을 위한 투자자예탁금을 별도기관에 별도 예치함으로써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탁자산 보호규정을 준수 하고 있음.

※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제1항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 외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신탁법」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0.06.30 ) (단위 : 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 2013.06.20 운영자금 140,000,000,000 운영자금 140,000,000,000 -
유상증자 - 2014.06.16 운영자금 69,843,695,500 운영자금 69,843,695,500 -
유상증자 - 2017.12.29 운영자금 100,000,000,000 운영자금 100,000,000,000 -

※ 전자단기사채 제외  


2) 보호예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