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8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08-19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기타주식 내용 추가 - 156
3. 감자전후 자본금 기타주식 내용 추가 4,179,007,500 4,178,929,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기타주식 내용 추가 173 17
5. 감자비율 기타주식 내용 추가 - 90
7. 감자방법 기타주식 내용 추가 액면가 500원 보통주 10주를 동일 액면 금액의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함 액면가 500원 기명식 보통주와 우선주를 10주를 동일 액면 금액의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함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타주식 내용 추가 4) 단수주식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이 발생될 경우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단수주식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이 발생될 경우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우선주는 상법 제443조에 의거 처리할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기타주식 내용 추가 -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8조의 2
주식의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 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결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
당한다.
④ 우선 주식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
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
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현재 무배당으로 의결권 부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8 월    1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엔케이물산
대  표   이  사  : 김성곤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0층(구의동,테크노마트)

(전  화)02-2156-5380

(홈페이지)http://www.nk-m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성곤

(전  화)02-2156-5380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5,220,586
기타주식 (주) 156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41,789,300,500 4,178,929,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83,578,428 8,357,842
기타주식(주) 173 17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90
기타주식 (%) 90
6. 감자기준일 2020.10.26
7. 감자방법 액면가 500원 기명식 보통주와 우선주를 10주를 동일 액면 금액의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함
8. 감자사유 재무구조 개선(결손금 보전)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0.09.23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0.10.23
종료일 2020.11.23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0.11.24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0.09.24
종료일 2020.10.26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8.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결정내용은 관계기관의 일정협의 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2) 상기 자본감소를 위한 일정은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 공시 예정입니다.

 3)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 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4) 단수주식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이 발생될 경우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우선주는 상법 제443조에 의거 처리할 예정입니다.

 5)  상기 자본감소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8조의 2
주식의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 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결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
당한다.
④ 우선 주식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
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
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현재 무배당으로 의결권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