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8월    1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구관영, 홍익표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187번길 16

(전  화)032-818-5500

(홈페이지)http://www.ace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무팀장 (성  명)김덕주

(전  화)032-458-197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2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3년 08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23년 08월 21일에 원금의 106.12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29,407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보통주식
주식수 850,12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9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8월 21일
종료일 2023년 07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2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0,58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1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8월 21일)부터1년 9개월(2022년 05월 21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1개월이 경과한 날, 총 4회)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일’ 및‘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6,250,000,000원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2,534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03,619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47%에서 최대 0.6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8,600원(2020년 8월 18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71,515,285원 손실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2,433,507,408원 이익임.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년 08월 21일
12. 납입일 2020년 08월 2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8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분할 및 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 금액

FROM

TO

1차

2022-04-22

2022-05-23

2022-06-21

전자등록금액의 103.7000%

2차

2022-07-23

2022-08-22

2022-09-21

전자등록금액의 104.2134%

3차

2022-10-22

2022-11-21

2022-12-21

전자등록금액의 104.7336%

4차

2023-01-20

2023-02-20

2023-03-21

전자등록금액의 105.2538%

5차

2023-04-22

2023-05-22

2023-06-21

전자등록금액의 105.774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남동중견기업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0-2. 매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가.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8월 21일)부터 1년 9개월(2022년 05월 21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1개월이 경과한 날, 총 4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1년 미만은 월할계산)으로 한다.

회차

매매대금지급기일

매매가액

1

2021-08-21

전자등록금액의 102.0000%

2

2021-11-21

전자등록금액의 102.5100%

3

2022-02-21

전자등록금액의 103.0200%

4

2022-05-21

전자등록금액의 103.5300%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나.목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2년 05월 21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매수인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라.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마.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단,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한도금액(전자등록총액의 25%)과 무관하게 본 사채 발행잔액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1,500,000,000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2,000,000,000

파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300,000,000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1,270,000,000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910,000,000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5,520,000,000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2,000,000,000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1,500,000,000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2,000,000,000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강대신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박경옥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김진성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

이선희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

서유림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

서윤미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

(주1) 본건 펀드 1: 지브이에이Fortress-A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Mezz Smar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 Mezz-V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주2) 본건 펀드 2: NH 앱솔루트Mezzanin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주3) 본건 펀드 3: 파로스 아르고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파로스 메자닌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주4) 본건 펀드 4: 타이거5-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WISE ONE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5-1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CLASSIC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주5) 본건 펀드 5: 타이거5-1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5-2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5-3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STAR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GLORY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5-4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5-5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커브스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주6) 본건 펀드 6: 타이거5-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TRUS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MERI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5-1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BALANCE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주7) 본건 펀드 7: 타이거5-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5-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강남5-2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HNW 5-4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프렌드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패밀리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CORPORAT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TRU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GEAR UP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GEAR UP 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메자닌 하마00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메자닌앤알파2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알파2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메테스2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ALPHA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BLU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주8) 본건 펀드 8: 브레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7호
(주9) 본건 펀드 9: 브레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9호
(주10) 본건 펀드 10: 브레인백두전문사모투자신탁1호, 브레인태백전문사모투자신탁1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 : 25,000,000,000원
※ 기발행 회사채(제29회, 제30회, 제35회 무보증 사모사채 등) 및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상환일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 이용해 예치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3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5,000,000,000 8,759 3,995,879 2021년 05월 26일 ~ 2023년 04월 26일 -
소계 35,000,000,000 - (A) 3,995,879 - -
신규 발행 사채권 25,000,000,000 29,407 (B) 850,127 2021년 08월 21일 ~ 2023년 07월 21일 -
합계 60,000,000,000 - 4,846,00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4,293,04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