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8월 19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 |
대 표 이 사 : | 구관영, 홍익표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187번길 16 | |
(전 화)032-818-5500 | ||
(홈페이지)http://www.ace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재무팀장 | (성 명)김덕주 |
(전 화)032-458-197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7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25,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8월 21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23년 08월 21일에 원금의 106.12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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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전환가액 (원/주) | 29,40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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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보통주식 | ||||||
주식수 | 850,12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9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8월 21일 | ||||||
종료일 | 2023년 07월 21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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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0,585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1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8월 21일)부터1년 9개월(2022년 05월 21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1개월이 경과한 날, 총 4회)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일’ 및‘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6,250,000,000원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2,534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03,619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47%에서 최대 0.6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8,600원(2020년 8월 18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71,515,285원 손실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2,433,507,408원 이익임.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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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0년 08월 21일 | |||||||
12. 납입일 | 2020년 08월 21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8월 1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분할 및 병합 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 금액 |
|
FROM |
TO |
|||
1차 |
2022-04-22 |
2022-05-23 |
2022-06-21 |
전자등록금액의 103.7000% |
2차 |
2022-07-23 |
2022-08-22 |
2022-09-21 |
전자등록금액의 104.2134% |
3차 |
2022-10-22 |
2022-11-21 |
2022-12-21 |
전자등록금액의 104.7336% |
4차 |
2023-01-20 |
2023-02-20 |
2023-03-21 |
전자등록금액의 105.2538% |
5차 |
2023-04-22 |
2023-05-22 |
2023-06-21 |
전자등록금액의 105.7740%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남동중견기업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0-2. 매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가.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8월 21일)부터 1년 9개월(2022년 05월 21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1개월이 경과한 날, 총 4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1년 미만은 월할계산)으로 한다.
회차 |
매매대금지급기일 |
매매가액 |
1 |
2021-08-21 |
전자등록금액의 102.0000% |
2 |
2021-11-21 |
전자등록금액의 102.5100% |
3 |
2022-02-21 |
전자등록금액의 103.0200% |
4 |
2022-05-21 |
전자등록금액의 103.5300%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나.목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2년 05월 21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매수인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라.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마.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단,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한도금액(전자등록총액의 25%)과 무관하게 본 사채 발행잔액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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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1,500,000,000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2,000,000,000 |
파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300,000,000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1,270,000,000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910,000,000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5,520,000,000 |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2,000,000,000 |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 |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1,500,000,000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 |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2,000,000,000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 |
강대신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 |
박경옥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 |
김진성 |
해당사항 없음 |
500,000,000 |
이선희 |
해당사항 없음 |
500,000,000 |
서유림 |
해당사항 없음 |
500,000,000 |
서윤미 |
해당사항 없음 |
500,000,000 |
(주1) 본건 펀드 1: | 지브이에이Fortress-A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Mezz Smar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 Mezz-V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주2) 본건 펀드 2: | NH 앱솔루트Mezzanin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주3) 본건 펀드 3: | 파로스 아르고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파로스 메자닌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
(주4) 본건 펀드 4: | 타이거5-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WISE ONE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5-1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CLASSIC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주5) 본건 펀드 5: | 타이거5-1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5-2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5-3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STAR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GLORY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5-4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5-5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커브스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주6) 본건 펀드 6: | 타이거5-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TRUS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MERI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5-1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BALANCE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주7) 본건 펀드 7: | 타이거5-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5-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강남5-2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HNW 5-4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프렌드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패밀리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CORPORAT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TRU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GEAR UP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GEAR UP 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메자닌 하마00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메자닌앤알파2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알파2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메테스2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ALPHA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BLU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주8) 본건 펀드 8: | 브레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7호 |
(주9) 본건 펀드 9: | 브레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9호 |
(주10) 본건 펀드 10: | 브레인백두전문사모투자신탁1호, 브레인태백전문사모투자신탁1호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 : 25,000,000,000원 ※ 기발행 회사채(제29회, 제30회, 제35회 무보증 사모사채 등) 및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상환일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 이용해 예치할 예정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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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5,000,000,000 | 8,759 | 3,995,879 | 2021년 05월 26일 ~ 2023년 04월 26일 | - | |||
소계 | 35,000,000,000 | - | (A) | 3,995,87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5,000,000,000 | 29,407 | (B) | 850,127 | 2021년 08월 21일 ~ 2023년 07월 21일 | - | ||
합계 | 60,000,000,000 | - | 4,846,00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4,293,041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