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6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공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5월29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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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입일 | 영업 양수 예정일 변경에 따른 납입일 변경 | 2020년 06월24일 | 2020년 06월30일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신주 주금납입일 |
신주 주금납입일 변경 |
신주 주금납입일: 신주주금납입일은 2020년 06월24일이며, 2020년 06월16일자 법원으로 부터 신주발행 조사와 관련하여 법원인가를 받았습니다.. | 신주 주금납입일: 신주주금납입일은 등기예정일인 2020년 06월30일이며, 2020년 6월16일자 법원으로 부터 신주발행 조사와 관련하여 법원인가를 받았습니다. 등기가 확정되는데로 정정공시 하겠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5월 2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나라소프트 | |
대 표 이 사 : | 김 호 상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63 혜인빌딩 1층(양재동) | |
(전 화) 02-3487-7988 | ||
(홈페이지) http://www.narasof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김 경숙 |
(전 화)010-6662-5878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07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6,410,00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07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0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404.98% 할증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11호 | |
9. 납입일 | 2020년 06월 3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7월 1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5월 2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특례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①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89-21제에이동 지하 101호, 지하201호
② 취득자산 : 위 소재 상가건물 지하101호, 지하201호 및 모든 자산과 부채 및 사업 승계
종류 | 평가대상 | 전유면적(㎡) | 대지권㎡ | 평가금액(원) |
구분건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42-106외 2필지 원평스위트빌 제에이동 제지하1층 제101호 | 2,180.57 | 824.99 | 3,810,00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42-106외 2필지 원평스위트빌 제에이동 제지하2층 제201호 | 2,180.57 | 824.99 | 3,460,000,000 |
③ 권리소유자 : 개인사업자 수원원평 박상철
④ 평가금액 : 7,270,000,000원
⑤ 부채금액 : 3,200,000,000원
⑥ 취득금액 : 4,070,000,000원
⑦ 취득방법 : 법원의 인가를 통한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취득
⑧ 현물출자 건물 자산에 대한 평가는 (주)써브감정평가법인에서 2020년 05월 25일 ~
2020년 05월29일까지 평가 받았으며 감정 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신주인수의 발행가액: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의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할증율 404.98%를 적용 하였습니다. 현재 할증률은 청약예정일(2020년 06월 20일 전 2거래일)에 확정 발행가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 일자 | 종가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가중산술평균주가 |
A | 2020/06/15 | 268 | 165,416 | 41,637,266 | 251.7124462 |
B | 2020/06/16 | 267 | 727,543 | 178,579,420 | 245.4554851 |
C | 2020/06/17 | 268 | 277,133 | 68,708,808 | 247.9271974 |
합계 | 1,170,092 | 288,925,494 | 246.9254503 | ||
가중산술평균주가 | 246.92545 | ||||
할증률 | 404.98% | ||||
발행가액 | 1,000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 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신주 주금납입일: 신주주금납입일은 등기예정일인 2020년 06월30일이며, 2020년 6월16일자 법원으로 부터 신주발행 조사와 관련하여 법원인가를 받았습니다. 등기가 확정되는데로 정정공시 하겠습니다.
라. 자금 조달의 목적: 영업양수를 통한 매장 운영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 기타사항
금번 유상증자는 "갑(박상철)"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89-21, 제에이동 지하 101호, 지하 201호에 사업장을 두고 "수원원평" 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하여 별지 기재의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관리와 의무를 "을(주식회사 나라소프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계약
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 06월16일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 인가를 받았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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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법인,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회사의 매출 증대등 거래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차입금등 채무를 자본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2.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매장 운영 확보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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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 - | 회사의 재무개선 및 신속한 매장 운영 |
- | 4,07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