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0-06-2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0-04-21 | |
3. 정정사유 |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관리기간 |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2020.01.01 부터 2020.07.31 까지 |
외부전문기관 실사 결과 자구계획이행 등으로 공동관리 조기 종결 요건이 상당 부분 충족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채권은행간 종결 관련 협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채권 행사 유예 기간이 1개월 연장됨. |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18-12-07 | |
2. 관리기관 |
(주)세화아이엠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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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기간 | 2020.01.01 부터 2020.07.31 까지 | |
4. 관리사유 | 기업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행사 유예 | |
5. 관리범위 및 내용 |
제5차 협의안
제1호 의안: 의결권 산정의 건 (주)세화아이엠씨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의결권 현황표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주)세화아이엠씨 외부자본유치를 위한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외부전문기관의 선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기타 사항 처리의 건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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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일자 | 2020-06-22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협의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추가 협의사항으로 상기협의 사항외 2020년 3월 15일 기공시한 제4차 협의안의 변경은 없습니다.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일자는 통지서 수신일자 임을 안내 드립니다. * 위 사항들은 당사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합의로 이루어 졌음을 안내 드립니다. * 위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은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제4차 협의회 제2호 의안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권한에 의해 최대 3개월 이내 재연장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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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8-12-07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9-01-31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9-12-3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0-03-1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0-04-21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