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0-06-2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0-04-21
3. 정정사유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관리기간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2020.01.01 부터 2020.07.31 까지
외부전문기관 실사 결과 자구계획이행 등으로 공동관리 조기 종결 요건이 상당 부분 충족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채권은행간 종결 관련 협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채권 행사 유예

기간이 1개월 연장됨.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18-12-07
2. 관리기관 (주)세화아이엠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3. 관리기간 2020.01.01 부터 2020.07.31 까지
4. 관리사유 기업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행사 유예
5. 관리범위 및 내용 제5차 협의안

제1호 의안: 의결권 산정의 건
  (주)세화아이엠씨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의결권 현황표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주)세화아이엠씨 외부자본유치를 위한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외부전문기관의 선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기타 사항 처리의 건

  =>원안대로 가결
6. 확인일자 2020-06-22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협의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추가 협의사항으로 상기협의 사항외 2020년 3월 15일 기공시한 제4차 협의안의 변경은 없습니다.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일자는 통지서 수신일자 임을 안내 드립니다.

* 위 사항들은 당사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합의로 이루어 졌음을 안내 드립니다.

* 위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은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제4차 협의회 제2호 의안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권한에 의해 최대
3개월 이내 재연장한 사항입니다.
※관련공시 2018-12-07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9-01-31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9-12-3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0-03-1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0-04-21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