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6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6회차)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3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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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시가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조항(리픽싱조항) 삭제 | ④ 위 ① 내지 ③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1월 1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 ④ 삭 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6월 18일 | |
회 사 명 : | (주)버추얼텍 | |
대 표 이 사 : | 김 호 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62, 4층 (방배동, 예광빌딩) | |
(전 화) 02-3140-1000 | ||
(홈페이지)http://www.virtualtek.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최 주 원 |
(전 화) 02-3140-353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6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5,6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5 | ||||||
만기이자율 (%) | 2.5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10월 01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1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본건 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당해 사채 원금의 100%를 일시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원금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80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사채의 전환가격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발행회사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당사 보통주의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당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다. 당사 보통주의 전환사채 청약일 전 3거래일(2019.9.16)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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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19,283,03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1.7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10월 01일 | ||||||
종료일 | 2022년 09월 01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④ 삭제 ⑤ 위 ① 내지 ④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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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청구시 제14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이자 외에 추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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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19년 09월 19일 | |||||||
12. 납입일 | 2019년 10월 01일 | |||||||
13. 대표주관회사 | (주)상상인증권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3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없음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의 "사채권자" 는 "본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청구일 | 조기 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0-09-06 | 2020-09-16 | 2020-10-01 | 100.00% |
2차 | 2020-12-07 | 2020-12-17 | 2021-01-01 | 100.00% |
3차 | 2021-03-07 | 2021-03-17 | 2021-04-01 | 100.00% |
4차 | 2021-06-06 | 2021-06-16 | 2021-07-01 | 100.00% |
5차 | 2021-09-06 | 2021-09-16 | 2021-10-01 | 100.00% |
6차 | 2021-12-07 | 2021-12-17 | 2022-01-01 | 100.00% |
7차 | 2022-03-07 | 2022-03-17 | 2022-04-01 | 100.00% |
8차 | 2022-06-06 | 2022-06-16 | 2022-07-01 | 100.00% |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 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하나은행 세종로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 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해야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기한의 이익
(1) "발행회사" ("발행회사" 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 의 이사를 포함한다.)또는 "발행회사" 의 채권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2) "발행회사" 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3) "발행회사" 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 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 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 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 에 대하여 조세공과를 연체하는 경우
(5) "발행회사" 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발행회사" 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감독관청이 "발행회사" 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15일 이상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 가 자체적으로 전기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사업부분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8) "발행회사" 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 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9) "발행회사" 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舊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인정되고 "발행회사" 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10) "발행회사" (임직원,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개시,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의 자기자본총계의 5% 이상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제재, 청산절차의 개시, 중요한 영업용자산의 양도, 폐업, 회사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대출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11) "발행회사" 의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2) "발행회사" 의 보통주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3) "발행회사" 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 단 기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하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기존 공시된 사항과 사전에 인수인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발행회사" 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 단 기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하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기존 공시된 사항과 사전에 인수인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 3연속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6) "발행회사" 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 이전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7) 본 사채 발행 이후, "발행회사" 에 대하여 공시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부과되어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18) 제4조에 정한 "발행회사" 의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경우
(19) 제9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 이 이를 "사채권자" 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본 사채보다 최초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21) "발행회사" 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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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상인증권 | - | 10,100,000,000 |
요진개발(주) | - | 1,000,000,000 |
김형욱 | - | 1,000,000,000 |
이상욱 | - | 500,000,000 |
(주)스타지오 | - | 2,000,000,000 |
서지경 | - | 1,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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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상상인증권 | - | 이명수 | - | - | - | (주)상상인 | 33.74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18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616,190 | 매출액 | 34,323 |
부채총계 | 461,529 | 당기순손익 | -9,404 |
자본총계 | 154,662 | 외부감사인 | 중앙회계법인 |
자본금 | 97,412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