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20 년 05 월 2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 |
| 대 표 이 사 : | 김태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지식산업센터 902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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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070-7874-1069 | ||
| (홈페이지)http://www.gtgwellnes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김 태 현 |
| (전 화)070-7874-1069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2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22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06월 05일(금)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로 7 (주)지티지웰니스 2층 대회의실
※ 대중교통 이용시 문의전화 : (070)7874-1069
3.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1-1호 의안 : 사내이사 석광식 선임의 건
- 1-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민식 선임의 건
- 1-3호 의안 : 사내이사 이대성 선임의 건
- 1-4호 의안 : 사내이사 한윤석 선임의 건
- 1-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상규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5월 20일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대표이사 김 태 현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강경국 (출석률: %) |
우덕성 (출석률: %) |
|||
| 찬 반 여 부 | ||||
| 1 | 2019-01-08 | ㈜아바텍과의 합병사항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 2 | 2019-02-01 | 제3회 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 3 | 2019-02-08 | 소규모합병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4 | 2019-02-11 | ㈜아바텍과의 합병사항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 5 | 2019-02-13 |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 6 | 2019-02-13 | 제1호의안: 제20기 사업연도 내부결산재무제표 확정의건 제2호의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7 | 2019-02-25 | 헤이컴온㈜ 자본금 유상증자 및 신주취득의 건 | 찬성 | 찬성 |
| 8 | 2019-03-06 | 제 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상정의 건 | 찬성 | 찬성 |
| 9 | 2019-08-13 |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에 관한 건(무상증자의 건) | 찬성 | - |
| 10 | 2019-11-28 | 헤이컴온㈜ 자본금 유상증자 및 신주취득의 건 | 찬성 | - |
| 11 | 2019-12-09 | 차입 연장에 관한 건 | 찬성 | - |
| 12 | 2020-01-20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 |
| 13 | 2020-03-03 | 제21기 사업연도 내부결산재무제표 확정의 건 | 찬성 | - |
| 14 | 2020-03-03 | 제1호의안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상정의 건 제2호의안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방식 시행의 건 |
찬성 | - |
| 15 | 2020-04-20 | 제1호의안 : 제5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제2호의안 : 제6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제3호의안 : 제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 | - |
| 16 | 2020-04-20 | 제1호의안 : 제22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상정의 건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2 | 500,000 | 24,160 | 12,080 | - |
주1) 사외이사 우덕성은 2019년 6월 30일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하여 현재 사외이사는 1인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가. 산업의 특성
가) 산업의 특성
회사는 의료기기 중 안티에이징 관련 미용기기 등을 주요 제품 등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의학적으로 관리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를 뜻하는 안티에이징에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최근 고령화, 외모 중시 경향 심화, 소득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해 안티에이징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 개선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과 바이오, 의료 기술 혁신이 더해지면서 안티에이징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티 에이징 시장의 발전은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 등의 장비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바, 당사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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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에이징 시장의 포지셔닝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2013]
미용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안티 에이징 산업의 성장 배경을 크게 인구, 사회적 요인, 경제, 정책적 요인, 기술, 산업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구, 사회적 요인으로는 고령화,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외모 중시 경향 등으로 관련 산업의 니즈가 증대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을 바탕으로 건강과 젊음, 아름다움에 대한 투자와 지출이 증대되면서 외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형태로 라이프스타일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 정책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상품에 대한 소비지출은 지역, 문화, 인종적 특성을 가리지 않고 경제 수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지역만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이머징 지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선진국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안티에이징 분야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사용 품목 및 빈도가 증가하면서 고기능성, 고감성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정부차원의 산업 육성 추진도 한 몫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기술, 산업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융복합 트렌드와 기술의 발전으로 안티에이징 제품 및 서비스가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유전자분석 등으로 안티에이징 산업이 확장되고, 여기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산업의 성장으로 회사의 주요 타겟 시장인 안면미용 시장과 피부미용 의료기기시장의 동반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이머징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시장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 피부미용 산업
당사와 연관이 있는 산업의 한 분야는 뷰티산업 중 피부미용 산업입니다. 뷰티산업은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화장품, 미용기기 등의 제조, 생산, 개발 등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합니다. 뷰티산업은 웰빙, 감성소비와 같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보건, 의료, 문화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와 결합되는 산업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2009년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뷰티 서비스를 관광 및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뷰티산업을 크게 뷰티서비스 산업, 뷰티제조 산업, 뷰티연관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뷰티산업 범위>
|
범위 |
예시 |
||
|---|---|---|---|
|
뷰티서비스 |
헤어 |
헤어스타일링, 두피관리, 염색, 가발디자인 등 |
|
|
피부 |
피부관리, 전신관리, 여드름관리, 태닝 등 |
||
|
네일 |
컬러링, 페디큐어, 익스텐션 등 |
||
|
메이크업 |
Beauty Make-up, Special Effect Make-up 등 |
||
|
뷰티제조 |
화장품 |
어린이용 제품, 목욕용 제품, 인체세정용 제품, 색조화장용 제품, 두발용 제품, 기초화장용 제품, 방향용 제품 등 |
|
|
뷰티연관 산업 |
의료 |
미용성형 |
얼굴성형, 피부성형, 가슴성형, 주름제거, 체형보정 등 |
|
한방 |
성형, 한방다이어트 등 |
||
|
치과 |
치아미백, 임플란트 등 |
||
|
관광 |
뷰티관광 등 |
||
|
패션 |
의류, 주얼리, 액세서리, 안경 등 |
||
|
쇼핑 |
명품, 특산품 등 |
||
|
식품 |
건강식, 테마음식 등 |
||
|
문화 |
드라마, 영화 등 |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테마단지 지정방안, 2011)
이 중 당사의 영위 사업과 연관이 있는 분야는 피부 및 비만관리(피부관리서비스 및 미용성형 분야) 관련 분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에 대한 참여 확대에 따라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미용 분야도 함께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1946년에는 국제피부미용기구인 시데스코(CIDESCO)가 만들어지며, 피부미용 분야가 전문직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1년 명동에 국내 최초 미가람 피부관리실이 오픈하면서 피부관리 산업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여성 교육의 일환으로 1981년 독산동 서울 YMCA 근로 여성회관 여성 직업개발부에서 피부미용업을 새로운 여성 전문 직종으로 국내에 도입하여 피부관리사를 배출하는 등 피부관리업에 대한 사회적인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 피부관리는 얼굴 위주로 화장품을 바르고 흡수시키는 관리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테크닉과 전신을 토탈 관리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되고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피부관리가 피부 질병 치료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 피부과 의사의 관심 부족으로 병원에서의 피부관리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피부비뇨기과’로 개원한 경우가 많았고 습진, 백반증 등 특수질환 치료에 집중되어 피부 병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복용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해주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피부 및 비만 관리를 전문적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고객층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미용 관련 시술을 많이 시행하면서 치료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병원 내에 피부관리실 및 비만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피부과적 치료 이후의 관리의 과정도 피부과적 치료의 일부분으로 보고 연속선상에서 피부과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피부진단 후 개개인의 피부 병변과 성질에 적합한 맞춤형 피부 관리가 도입된 것입니다.
여드름이나 기미, 잡티, 잔주름 등 문제가 있는 피부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민감한 특수타입의 피부인 경우는 이전의 단순 피부관리 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힘들며 부작용 또한 발생하기 쉬워 이에 따른 의료시술로서의 피부관리와 치료를 병행함으로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레이져 치료나 피부시술 후에 진정, 재생, 미백치료를 같이 실시함으로써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디컬이 접목된 스킨케어는 1998년 처음 대한 피부과 개원의 협의회가 발족되면서 여러 차례의 심포지엄을 통하여 피부과 병원에서 피부미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도 의약분업의 실시로 미용업무범위의 확장과 함께 미용 치료 후 처치 개념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각종 시술방법, 레이저 및 각종 장비 등을 동원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되었고 스킨케어의 부가가치가 인정되는 메디컬 스킨케어의 비중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부과 병원의 90% 이상이 메디컬 스킨케어를 실시하게 되고 비만 역시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 주요 클리닉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관리 목적에서 시작되었던 메디컬 스킨케어가 주름제거, 탄력강화, 모공축소 등 피부노화증상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토털 안티에이징 콘셉트로 진화하게 되면서 피부 클리닉을 운영하는 병의원의 비즈니스 모델도 특화되게 됩니다. 치료 목적의 피부과 진료의 경우 질병이 생기면 치료를 받으며 그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었으나 관리 목적의 진료는 일정 기간 동안의 꾸준한 시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0회 코스, 3개월 코스 등 패키지 지불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이지함, 차앤박, 고운세상, 오라클 피부과 등은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며 대형 브랜드 병원으로 성장하였으며 피부미용의 유행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다) 미용 의료기기 산업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피부과 및 성형외과에서 스킨케어 등 외향을 위주로 한 진료가 급증하게 되면서 이를 위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란 전체 피부미용기기 산업 중에 제모, 잡티제거, 피부재생, 탄력 증대, 지방감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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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장비트렌드변화 |
향후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미를 중시하는 사회적인 경향으로 인한 외모 유지 욕구 증가 및 고가 치료 확대, 제품에 대한 인지도 증가로 의료기기에 대한 강한 수요 유발, 흉터가 남는 전통적인 수술보다 흉터가 적게 남는 비침습적 미용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 기술개발로 인한 치료 시간 단축 및 빠른 회복시간, 시술 이후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확인 가능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수요 변동요인
국내 화장품산업은 사드로 인한 중국 수요 감소로 매출이 악화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국내 화장품산업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반면, 로레알, 시세이도 등 세계적인 화장품업체가 쿠션제품을 2015~16년부터 출시하는 등 쿠션제품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화장품 수출을 비중국으로 확대시키는 노력 등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국내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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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장 성장추세 |
미용에 대한 인식이 과거 화장품 중심에서 현재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술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되었고 전문 에스테틱샵 또는 피부과를 주기적으로 방문함에 대한 자기관리의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안면 미용시장과 함께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성장속도가 향후 가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 의료기기 시장 규모 및 전망
①전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당사의 영위사업은 포괄적으로는 의료기기 시장이며, 이 중 다이어트 및 피부 미용 등을 포함한 안티에이징 관련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장 공략을 통하여 종합 안티에이징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5년 대비 4.5% 증가한 약 3,395억 달러로 추정되며(BMI Espicom, 2017), 2012년 이후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지만 2017년 에는 2016년 대비 4.9% 증가(3,560억 달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시장 규모는 2017년 북미/남미 지역이 1,753억 달러(49.2%)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였으며, 2012년 이후 연평균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프랑 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이 856억 달러(24.1%)로 연평균 1.1%,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은 713억 달러(20.0%)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중동지 역도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의료기기 수요가 많은 북남미 지역이 2017년 1,753억 달러(49.2%)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였으며, 2012년 이후 연평균 4.6% 성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속한 서유럽은 두 번째로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856억 달러(24.1%)로 2012년 이후 연평균 1.1%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속한 아시아/태평양은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하여 2017년 713억 달러(20.00%)로 연평균 2.3% 성장한 바, 점유율 2위인 서유럽 시장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각 대륙별 의료기기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CAGR (‘12~’17) |
|
|---|---|---|---|---|---|---|---|---|
|
규모 |
비중 |
|||||||
|
북남미 |
1,400 |
1,463 |
1,536 |
1,580 |
1,653 |
1,753 |
49.2 |
4.6 |
|
아시아/ 태평양 |
637 |
628 |
640 |
630 |
679 |
713 |
20.0 |
2.3 |
|
중앙 및 동유럽 |
181 |
171 |
169 |
138 |
136 |
145 |
4.1 |
-4.4 |
|
중동/ 아프리카 |
81 |
87 |
94 |
90 |
89 |
93 |
2.6 |
2.9 |
|
서유럽 |
811 |
863 |
895 |
812 |
838 |
856 |
24.1 |
1.1 |
|
합계 |
3,110 |
3,212 |
3,334 |
3,249 |
3,395 |
3,560 |
100.00 |
2.7 |
(출처 : BMI Espicom(2017), The World Medical Markets Factbook 2017, November)
BMI Espicom(2017)에 따르면, 향후 의료기기 시장이 2021년에 4,45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17년 대비 25.22% 성장한 규모입니다. 2018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5.8%로 추정하였습니다.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은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 정책, BRICs등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아시아지역을 필두로 한 미용 의료에 대한 관심 증폭 등으로 예상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21년에 921억 달러로 연평균 6.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시장 규모는 작으나, 성장률 7.1%의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미/남미 시장은 2021년 2,138억 달러로 48.0% 비중을 차지하며, 서유럽 시장은 1,099억 달러로 24.7%, 중앙 및 동유럽은 176억 달러 5.0% 비중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각 대륙별 의료기기 시장 전망>
(단위 : 억 달러,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17~’21) |
|
|---|---|---|---|---|---|---|
|
규모 |
비중 |
|||||
|
북남미 |
1,847 |
1,946 |
2,039 |
2,138 |
48.0 |
5.0 |
|
아시아/태평양 |
760 |
806 |
862 |
921 |
20.7 |
6.6 |
|
중앙 및 동유럽 |
152 |
160 |
168 |
176 |
3.9 |
5.0 |
|
중동/아프리카 |
100 |
108 |
115 |
123 |
2.8 |
7.1 |
|
서유럽 |
906 |
981 |
1,045 |
1,099 |
24.7 |
6.7 |
|
합계 |
3,765 |
4,000 |
4,230 |
4,458 |
100.00 |
5.8 |
(출처 : BMI Espicom(2017), Worldwide Medical DevicesMarketForecasts to2021)
2) 국내시장 규모 및 전망
![]() |
|
15.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 2017년12월)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따르면 2016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5.87조원으로 2015년 대비 11.5%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연 평균 6.3%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전세계 시장 성장률과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산업이었으나, 의료기기 무역적자는 2012년 7,149억원에서 2013년 4,073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 4,150억원에서 2015년 2,640억원, 2016년 2,702억원으로 점차 감소하여 연평균 ?21.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규모는 늘어나는 반면, 수입액은 줄어서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근거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내 시장 규모는 전세계 9위 수준으로 전세계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1.6%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미용에 대한 욕구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기기 시장은 고령화 및 웰빙시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고 국내 의료기기 중 가장 높은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치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 등이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액 등의 규모가 임플란트 및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안티 에이징에 대한 욕구, 즉각적인 외향적 변화를 원하는 욕구 등의 증가로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져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견조한 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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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내 의료기기 시장 전망 |
(출처 : 통계청, 식약처,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16년12월)
3) 대체시장의 존재여부 및 향후 전망
전세계 항노화 시장은 2017년 3천 5백 40억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11.22% 성장하여 2020년에는 4천 8백 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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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세계 항노화(anti-aging)시장전망 |
(출처 : SERI, KHIDI, SK증권 리서치센터, 2016년 9월)
전세계 항노화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원인 중 하나로 중국 항노화 시장의 성장세를 뽑을 수 있습니다. 중국시장은 2016년 51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하였는데 2020년에는 약 120억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이 23.6%에 이르는 수치이며, 현재 미국시장의 규모와 유사한 규모입니다. 자유시장경제 등의 도입, 소득수준의 점진적 향상으로 중국도 필수 의료수술 및 시술 등 생(生)만을 위한 투자가 아닌 본인의 외향적 욕구, 사회적 평판 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인원들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Datamonitor에 따르면 중국 여성의 약 52%가 자신의 외모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본래 나이보다 젊어보이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약 80%로 글로벌 평균인 56%를 크게 상회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의 미용성형 부문은 항노화 시장 중 피부 재생이나 제모, 여드름 치료 등의 시술의 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크게 시술 서비스 시장과 기기 및 소모품 시장으로 나뉘어 지는데 2016년의 에너지 기반 미용성형 시술 시장은 약 85억달러 규모였으며, 기기 및 소모품 시장은 약 15억달러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에 따른 추가 시장의 형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트렌드변화에 따른 간편화 및 휴대가능한 미용기기의 시장에 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종합 안티에이징을 표방하는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 개발 진행간 국가공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제품의 성능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 개발 목표에 대한 달성도 체크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검증받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의 목표치는 개발 당시 판매되고 있는 주요 타사장비들과 비교하여 우월함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집속형 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장비들은 1개의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1개의 초점을 갖는 기술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2개의 트랜스듀서를 이용한 장비를 개발하여 빠른 시술 속도와 1회 조사에 대한 범위를 향상시켜 시술자 및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습니다. 보통 1개의 트랜스듀서를 갖는 장비의 경우, 복부 시술만으로 약 1시간을 소요하지만 2개의 트랜스듀서를 갖는 당사의 장비는 3~40분의 시술시간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시술자가 1시간동안 환자의 복부에 시술을 지속해서 환자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단점을 감소시켰으며, 환자의 대기시간이 감소함으로써 회전시간이 감소하여 피부과 및 에스테틱 샵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사업” 정부과제에 선정이 되어 2년간의 과제 수행을 진행하였으며, 2년차 사업화 과정에서 약 19억원의 매출 성과를 이루는 등 성공적인 사업화 및 과제 수행을 인정받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로 평가받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인 “이달의 산업기술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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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달의 기술상 |
당사의 이러한 기술력 및 사업화 능력은 당사만의 노하우로 이루어 낸 것이며 현재에도 끊임없이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스비다.
| 사업부문 | 주요제품 |
| 미용 의료기기 | 전문가용의료기기(LE SHAPE 외) |
| 개인용미용기기(LE BODY FORM 외) | |
| 에스테틱,기타(D-COOL외) |
(2) 시장점유율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제품의 제조와 판매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MRI 기기 등 고가의 첨단 고부가 제품의 경우에는 소수의 기업만이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위하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또한 진단장비나 수술장비 등에 비해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장비로서 안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임상도 수행하여야 합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개발초기부터 다수의 임상시험을 거쳐 국가별로 까다로운 인증을 모두 획득해야 하며, 수출을 위해서도 국가별 인증은 필수입니다. 인허가의 경우 국가별의료기기의 인허가 기준은 매우 상이합니다. 각종 인허가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 진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인허가는 엄격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 대상국의 확대를 위하여 제품 출시와 함께 국내외 인증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연구인력도 중요하며, 신규 진입 업체들과의 큰 차별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회사는 의료기기 중 안티에이징 관련 미용기기 등을 주요 제품 등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의학적으로 관리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를 뜻하는 안티에이징에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최근 고령화, 외모 중시 경향 심화, 소득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해 안티에이징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 개선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과 바이오, 의료 기술 혁신이 더해지면서 안티에이징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티 에이징 시장의 발전은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 등의 장비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바, 당사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새로운 에스테틱 샵 프랜차이즈 21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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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days shop구조 |
‘21Days’는 피부 및 바디 관리를 위한 샵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단순한 시술 및 관리를 목적이 아닌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개인용 기기의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신개념의 토탈 뷰티 솔루션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총 21일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ace 및 Body 관리를 할 수 있고, 현재 우선적으로 중국에 진출하여 사업군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토콜, 매장 인테리어, 사업구조, 적용 장비 등 세부적인 계획이 완료되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관련 미팅을 지속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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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1day 사업구조 |
본 '21Days' 사업의 핵심은 한정적인 기간내에 효과적인 시술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시키며, 미용에 대한 온라인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고객들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한 마케팅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을 위하여 '21Days' App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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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1days marketing app |
또한 개인용기기 체험공간을 준비하여, 대기시간 및 여유시간동안 매장 내에서 개인용기기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으며, 판매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 3D Scanner
당사는 3D Scan 기술과 미용의료기기 와의 연계를 통한 신규 사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D 스캐너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시술 방법 및 해당 의료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3D 스캐너 기술을 이용하여 신체 부위별 데이터 추출과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및 진단 기술로 다양한 의료분야에 접목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족부 스캐너, 두상 스캐너, 인체 스캐너, 구강 스캐너, 안면 스캔너를 통한 성형관련 장비 제작이 가능하며 현재 이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두상 스캔기술은 두상에 대한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 맞춤형 가발 제작기술을 가능하게 해줄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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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발중인 3d 안면 스캔기술 |
현 개발중인 안면스캔 프로그램은 안면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3D데이터를 구축하고 CT데이터와 연동하여 정밀한 3D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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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d데이터와 ct데이터 연동 |
다른 얼굴과 비교하여 얼굴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얼굴성형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성형외과 등의 진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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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형시물레이션 |
또한 두상 스캔기술을 도입하여 미용의 용도가 아닌 사고로 인한 안면 훼손에 대하여 치료목적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발전되는 미용시장에 발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D 기술을 통하여 구강 스캐너 등 인체 스캔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 규제환경
국내에서 미용기기에 해당하는 레이저 및 에너지 기기는 의료법상으로도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이고 부작용 또는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제도적 측면에서 제품의 제조와 판매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제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품목허가와 생산허가를 획득하여야 하며 해외 판매를 위해서는 국가별 제도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2004년 이전 국내 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 의약외품 등과 함께 의약품이 중심인 약사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다양한 신의료기기의 출현 및 국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의료기기 관리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별도로 의료기기법을 제정하여, 의료기기 등급분류에 따른 합리적 사전관리체계 확립,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제도 도입,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의료기기추적관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2004년 5월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었으며,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첨단 의료 복합 단지, 병원, 인증기관을 연계하는 국내제품 신뢰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 등재 등 제품화 단계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왜곡된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리베이트 제재 대상 및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품질관리(GMP)·허가·해외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의료기기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 종합지원센터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등지로 확대하고 인허가, 유통 등 현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의료기기 분야의 미국 내 한국 출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해 국제 시장에서의 특허경쟁력이 부족하고 글로벌 기업의 지재권 공세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내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외 특허분쟁 발생시 특허경쟁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춰 지원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특허 창출·보호·활용 지원, IP 인식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가별 주요 인증 제도>
|
구분 |
제조품목허가 |
GMP |
CE |
FDA |
CFDA |
ANVISA |
|---|---|---|---|---|---|---|
|
국가 |
한국 |
한국 |
유럽 |
미국 |
중국 |
브라질 |
|
허가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식품 의약품 안전처 |
NB:BSI, SGS 외 |
American Federal Food |
China Federal Food |
Ministry of Health National Surveillance Agency |
|
난이도 |
상 |
중 |
상 |
상 |
상 |
상 |
|
소요 기간 (시험기간 포함) |
1년 |
3~4개월 |
1년(이상) |
1~2년 |
2년(이상) |
2년(이상) |
|
소요 비용 (시험비용 포함) |
5,000만원 (미임상) 1~2억원 이상 (임상 시) |
100만원 |
1억원(이상) |
2~3억원 |
2~3억원 |
1~2억원 |
|
주요 이슈 |
·비교대상제품과의 ·임상데이터 필요 |
의료기기 |
·IEC60601-1(3.1판) ·엄격한 기준 |
·까다로운 규제 ·엄격한 기준 ·임상데이터 (중시) |
·중국 자체 ·중국 정부의 ·임상데이터(중시) |
·까다로운 규제 ·언어장벽 (포르투칼어 → 영어 → 한국어) |
|
효력 |
판매허가 |
생산 허가 |
판매허가 |
판매허가 |
판매허가 |
판매허가 |
|
적용국가 |
한국 |
한국 |
유럽, 싱가폴, |
미국 |
중국 |
브라질 |
(6)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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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판매조직 |
|
구분 |
명칭 |
인원 |
주요업무 |
|---|---|---|---|
|
국내영업부 |
국내영업팀 |
3 |
미용의료기기 국내 판매 |
|
A/S팀 |
1 |
국내 제품 A/S진행 |
|
|
해외영업부 |
해외영업팀 |
11 |
미용의료기기 해외판매 |
|
해외영업기획팀 |
2 |
해외영업팀 영업지원 및 기획 |
|
|
A/S팀 |
1 |
해외 A/S진행 |
|
|
홈쇼핑사업부 |
홈쇼핑사업팀 |
3 |
미용의료기기 홈쇼핑 판매 |
|
고객지원팀 |
1 |
제품 문의 및 신고접수 |
|
|
화장품사업부 |
화장품영업팀 |
4 |
화장품 개발 및 제품 판매, 디자인 |
|
합계 |
26 |
- |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석광식 |
1970.03.10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김민식 |
1976.02.19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이대성 |
1974.01.16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한윤석 |
1963.05.25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김상규 |
1954.09.05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5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석광식 |
CFO | 2020.04~ 2016.03~2019.4 |
(주)지티지웰니스 부사장 |
해당사항 없음 |
|
김민식 |
교수 |
2013.03~ 2018.03~ |
순천향대학교 겸임교수 순천향대학교 투자총괄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이대성 |
CEO |
2019.09~ 2017.03~2019.05 |
비케이탑스(주)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한윤석 |
사내이사 |
2018.03~ |
유원홀딩스 기술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김상규 |
교수 | 2020.03~ 2017.09~2019.09 2014.03~2016.03 |
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석광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김민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대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한윤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김상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생명정보과 교수로써 10년간을 교육에 힘썼으며, 현재는 산업미생물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주)바이오박스키 대표이사임. 바이오 분야의 폭넓은 식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엑세스바이오의 제품 개발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주권익 향상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겠음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목적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주어진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지혜를 발휘하여 의사개진과 함께 표결에 임하겠음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이며, 특히 사외이사로서 경영 전반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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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서_석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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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인서_김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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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확인서_이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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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확인서_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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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서_김상규 |
※ 기타 참고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8. 부동산 임대업 10. 위 각호 관련 수출입업 및 대행업 11. 위 각호 관련 통신판매사업 1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8. 식료품 및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9. 의약품,의약외품 및 건강식품 도매업 10.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업 11. 각종 생화학물질 및 생화학물질 응용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 12. 부동산 임대업 13. 영화,드라마,만화,웹툰 시나리오등 각종 영상물,음반,캐릭터 공연등의 판권구매 및 제작, 유통판매사업 14. 컨텐츠 저작권 제작업 및 유통업 15.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업 16. 경영 컨설팅업 17.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18. 투자유치 자문업 19. 기업 인수 합병 중개업 20. 정보의 축적,처리,제공 및 교환,인증 전송사업 22. 지능정보(인공지능,빅데이터)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판매업 23. 정형,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 및 판매업 24. 위 각호 관련 컨설팅업 25. 위 각호 관련 수출입업 및 대행업 26. 위 각호 관련 통신판매사업 2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 사업다각화 |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 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매 주식 발행 시에 정관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 주식의 권리 내용과 범위를 달리 정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처럼 권리 내용과 범위, 효력 등이 달리 정해진 주식은 그 한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취급된다..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 주로 한다.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좌 동) |
- 발행주식총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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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주인수권)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좌 동)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 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 수인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 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 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 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 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전략적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9.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 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 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
- 6. 발행주식범위 변경 |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 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 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 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 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 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 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 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 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 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 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좌 동) |
- 권면총액 범위 변경 |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 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 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 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 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 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 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 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 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 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 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
- 권면총액 범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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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0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
-사내이사 수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출입 시 안내데스크 통제에 따라 ①발열체크 ②손 소독제 사용 ③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후 출입이 허용되오니 필히 마스크를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