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0년      05월     06일
 
( 발     행     회     사    명 )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금 구백억원(₩90,000,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0년 05월 05일
2. 모집가액  :

금 구백억원(₩90,000,000,000)
3. 청약기간  :

2020년 05월 07일
4. 납입기일 :

2020년 05월 07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 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롯데손해보험(주)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메리츠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확인서 200506

대표이사 확인서 200506


【 본    문 】

요약정보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후순위 특약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후순위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도 유의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제8회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류 무보증 후순위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권 면 총 액 9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5.00%
모집 또는 매출가액 사채 권면금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9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5.00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가 본 조 9항에 따라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0년 08월 07일, 2020년 11월 07일, 2021년 02월 07일, 2021년 05월 07일,

2021년 08월 07일, 2021년 11월 07일, 2022년 02월 07일, 2022년 05월 07일,

2022년 08월 07일, 2022년 11월 07일, 2023년 02월 07일, 2023년 05월 07일,

2023년 08월 07일, 2023년 11월 07일, 2024년 02월 07일, 2024년 05월 07일,

2024년 08월 07일, 2024년 11월 07일, 2025년 02월 07일, 2025년 05월 07일,

2025년 08월 07일, 2025년 11월 07일, 2026년 02월 07일, 2026년 05월 07일,

2026년 08월 07일, 2026년 11월 07일, 2027년 02월 07일, 2027년 05월 07일,

2027년 08월 07일, 2027년 11월 07일, 2028년 02월 07일, 2028년 05월 07일,

2028년 08월 07일, 2028년 11월 07일, 2029년 02월 07일, 2029년 05월 07일,

2029년 08월 07일, 2029년 11월 07일, 2030년 02월 07일, 2030년 05월 07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0.04.14 / 2020.04.16
평가결과등급 A- /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메리츠증권(주)
분석일자 2020. 04. 17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사채의 원금은 2030년 05월 07일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익일(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다. 본 조항에 따라 본 사채가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상 환 기 한 2030년 05월 07일
납 입 기 일 2030년 05월 07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2부
회사고유번호 00137571
【기 타】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0년 04월 06일 메리츠증권㈜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0년 05월 0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0년 05월 07일임.
주1)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연 5.00%로 합니다.

주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ii)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1영업일 전
(2020년 05월 06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주3)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아래와 같은 후순위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후순위사채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제 6 조 (후순위 특약)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상기 1.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상기 2.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상기 2.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4. "본 사채" 소지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동 채무와 "본 사채"간 상계할 수 없다.

5.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기 전 상환할 수 있다.

6. 본 계약, 사채관리계약서,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를 포함한 관련약정에서 본 조 특약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본 조 특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7 조 (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자란 본 계약상의 사채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반환의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상계금지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 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인수계약서
제 3 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8.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

나. “발행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에 의거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 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7-9조(차입)
영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12.31>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한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신설 2016.4.1>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16.4.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4.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4.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⑥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⑦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본 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제7-10조 제2항에 따라 후순위채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였습니다.


제7-10조 제1항 충족요건 본 사채 발행조건 충족여부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만기 10년 충족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후순위특약 5. 충족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무보증후순위사채
후순위특약 1. 2.
충족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후순위특약 3. 충족


제7-10조 제3항 신고사항 충족여부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충족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내  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 대표이사, 자산운용총괄 등
- 대표주관회사: IB사업2본부장, 복합금융1팀 이사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릅니다.


나. 대표주관회사의 공모희망금리 산정,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 산정 대표주관회사인 메리츠증권(주)은 금번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고채권과 A-등급 비은행금융채 등급민평의 스프레드 추이, A등급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의 발행 사례,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시 공모희망 금리밴드는 연 4.50%~5.00%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기준금리 산정 근거와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과 (주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0년 04월 23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합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수요예측 담당자 관련 사항]
-부서 : 메리츠증권 글로벌솔루션팀
-이름 : 강제훈
-연락처 : 02-6454-3974 (녹취 가능)
-FAX : 02-6454-3506
-이메일주소 : jehoon.kang@meritz.co.kr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배정대상 및 기준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5조(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메리츠증권(주)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에 대해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 및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수요 판단 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수요예측 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기준금리 산정 근거

당사는 금번 발행예정인 제8회 무보증 후순위 공모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절대금리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경우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발행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기발행 사채의 충분한 시장 거래를 통해 발행사의 Credit과 시장상황이 반영된 시장수익률로서 기타 수익률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 만기의 개별 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수요예측 이후 최종 발행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현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건수가 단 3건이며, 타사의 개별민평 수익률처럼 충분한 기발행 공모사채의 거래를 기반으로 결정된 개별민평 수익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기발행 후순위 공모사채 민평]

[기준일 : 2020년 04월 20일]

구 분 만 기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산술평균
롯데손해보험2(후) 2020년 11월 11일 2.281 2.265 2.299 2.281
롯데손해보험5(후) 2027년 11월 30일 4.479 4.477 4.491 4.482
롯데손해보험7(후) 2029년 12월 26일 4.897 4.872 4.836 4.868
(출처: Check)


둘째, 후순위 회사채 발행 및 유통량은 적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채 등급민평은 선순위 사채를 위주로 평가된 등급민평이므로 등급민평을 금번 발행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발행 또는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사채의 경우 동일 만기 등급민평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수익률 중 적정 수익률이 등급민평수익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발행과 유통량이 충분한 선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적합하나, 발행 및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은 후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선순위 사채 위주로 평가되는 등급민평 수익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번 회사채 발행 시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동일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후순위 사채 공모희망금리는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및 절대금리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회사채 등급 민평 등 타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는 것보다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및 절대금리 수익률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컨센서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최근 대내외 채권시장 환경으로 인해 채권 금리가 급변하고 있어 당사는 안정적인 공모희망금리 구간 설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 발행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공모희망금리]

발행사채 발행일 공모 희망금리 수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6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0년 02월 14일 2.80% ~ 3.20%
롯데손해보험 제7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9년 12월 26일 4.50% ~ 5.00%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5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9년 11월 08일 2.80% ~ 3.30%
케이디비생명보험 제9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9년 10월 18일 3.40% ~ 3.70%
푸본현대생명보험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9년 10월 02일 3.90% ~ 4.30%
케이디비생명보험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9년 06월 21일 4.50% ~ 4.90%
흥국화재해상보험 제1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9년 03월 13일 5.00% ~ 5.40%
미래에셋생명보험 제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8년 11월 28일 4.00% ~ 4.60%
한화손해보험 제1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8년 10월 31일 4.10% ~ 4.50%
케이디비생명보험 제7회 후순위사채 2018년 09월 20일 4.90% ~ 5.50%
동양생명보험 제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8년 09월 06일 3.80% ~ 4.40%
신한생명보험 제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8년 06월 12일 10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90bp ~ 140bp
롯데손해보험 제5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7년 11월 30일 4.60% ~ 5.00%
현대해상 제2-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7년 05월 26일 5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130bp ~ 180bp
현대해상 제2-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7년 05월 26일 10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130bp ~ 180bp
현대해상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7년 05월 26일 10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90bp ~ 140bp
동부화재 제1-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7년 05월 25일 5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130bp ~ 180bp
동부화재 제1-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7년 05월 25일 10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130bp ~ 180bp
동부화재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7년 05월 25일 10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90bp ~ 140bp
농협생명보험 제1-1회 무보증 후순위 사채 2017년 04월 28일 5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130bp ~ 180bp
농협생명보험 제1-2회 무보증 후순위 사채 2017년 04월 28일 10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130bp ~ 180bp
농협생명보험 제1-3회 무보증 후순위 사채 2017년 04월 28일 10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100bp ~ 140bp
농협손해보험 제1회 무보증 후순위 사채 2016년 09월 20일 5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230bp ~ 270bp
한화손해보험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6년 06월 07일 4.15% ~ 4.35%
현대해상 제1-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5년 10월 21일 5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120bp ~ 150bp
현대해상 제1-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5년 10월 21일 10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120bp ~ 150bp
현대해상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5년 10월 21일 10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90bp ~ 120bp
케이디비생명보험 제5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5년 10월 08일 4.10% ~ 4.30%
메리츠화재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5년 09월 09일 10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80bp ~ 100bp


(주2)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A-" 등급 5년 및 10년 만기 비은행금융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등급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0년 04월 20일]

구 분 3사민평 4사 민평
"A-등급" 5년 만기
등급민평
3.504 3.506
"A-등급" 10년 만기
등급민평
3.885 3.885



② 위 ① 의 등급민평 금리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및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이하 "국고채권") 수익률간의 스프레드

[기준일 : 2020년 04월 20일]

만 기 국고채권 "A-" 등급민평의
"국고채권" 대비 스프레드
5년 1.217 2.289%p
10년 1.442 2.443%p



③ 최근 6개월간(2019.10.18~2020.04.20) 국고채권 대비 등급민평 추이

[5년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5년 만기 "A-"등급 비은행금융채 민평수익률과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평균 2.121%p. 수준을 보였으며, 최소 2.086%p.에서 최대 2.289%p.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위 : %)
일자 5년 만기 "A-" 등급민평 5년 만기 국고채권 A- 등급민평- 국고채권
2020-04-20 3.506 1.217 2.289
2020-04-17 3.505 1.22 2.285
2020-04-16 3.474 1.192 2.282
2020-04-14 3.499 1.22 2.279
2020-04-13 3.5 1.225 2.275
2020-04-10 3.466 1.192 2.274
2020-04-09 3.476 1.202 2.274
2020-04-08 3.523 1.255 2.268
2020-04-07 3.575 1.317 2.258
2020-04-06 3.568 1.311 2.257
2020-04-03 3.575 1.327 2.248
2020-04-02 3.546 1.3 2.246
2020-04-01 3.568 1.331 2.237
2020-03-31 3.538 1.297 2.241
2020-03-30 3.568 1.327 2.241
2020-03-27 3.513 1.27 2.243
2020-03-26 3.515 1.28 2.235
2020-03-25 3.596 1.383 2.213
2020-03-24 3.636 1.45 2.186
2020-03-23 3.627 1.466 2.161
2020-03-20 3.568 1.405 2.163
2020-03-19 3.614 1.456 2.158
2020-03-18 3.417 1.262 2.155
2020-03-17 3.343 1.187 2.156
2020-03-16 3.379 1.231 2.148
2020-03-13 3.465 1.324 2.141
2020-03-12 3.299 1.165 2.134
2020-03-11 3.306 1.18 2.126
2020-03-10 3.305 1.183 2.122
2020-03-09 3.224 1.11 2.114
2020-03-06 3.288 1.18 2.108
2020-03-05 3.261 1.155 2.106
2020-03-04 3.226 1.12 2.106
2020-03-03 3.311 1.21 2.101
2020-03-02 3.309 1.21 2.099
2020-02-28 3.271 1.17 2.101
2020-02-27 3.389 1.295 2.094
2020-02-26 3.332 1.237 2.095
2020-02-25 3.366 1.272 2.094
2020-02-24 3.331 1.237 2.094
2020-02-21 3.364 1.27 2.094
2020-02-20 3.434 1.34 2.094
2020-02-19 3.469 1.375 2.094
2020-02-18 3.47 1.377 2.093
2020-02-17 3.518 1.425 2.093
2020-02-14 3.55 1.457 2.093
2020-02-13 3.492 1.397 2.095
2020-02-12 3.514 1.42 2.094
2020-02-11 3.5 1.405 2.095
2020-02-10 3.505 1.41 2.095
2020-02-07 3.495 1.4 2.095
2020-02-06 3.511 1.415 2.096
2020-02-05 3.511 1.415 2.096
2020-02-04 3.537 1.442 2.095
2020-02-03 3.473 1.376 2.097
2020-01-31 3.49 1.395 2.095
2020-01-30 3.485 1.39 2.095
2020-01-29 3.516 1.422 2.094
2020-01-28 3.547 1.455 2.092
2020-01-23 3.628 1.54 2.088
2020-01-22 3.638 1.552 2.086
2020-01-21 3.603 1.517 2.086
2020-01-20 3.663 1.577 2.086
2020-01-17 3.633 1.545 2.088
2020-01-16 3.623 1.535 2.088
2020-01-15 3.593 1.505 2.088
2020-01-14 3.6 1.512 2.088
2020-01-13 3.629 1.542 2.087
2020-01-10 3.642 1.555 2.087
2020-01-09 3.613 1.525 2.088
2020-01-08 3.553 1.465 2.088
2020-01-07 3.529 1.44 2.089
2020-01-06 3.453 1.36 2.093
2020-01-03 3.455 1.361 2.094
2020-01-02 3.523 1.43 2.093
2019-12-31 3.565 1.47 2.095
2019-12-30 3.565 1.47 2.095
2019-12-27 3.579 1.485 2.094
2019-12-26 3.564 1.47 2.094
2019-12-24 3.554 1.46 2.094
2019-12-23 3.554 1.459 2.095
2019-12-20 3.57 1.475 2.095
2019-12-19 3.561 1.465 2.096
2019-12-18 3.541 1.445 2.096
2019-12-17 3.547 1.45 2.097
2019-12-16 3.552 1.456 2.096
2019-12-13 3.593 1.497 2.096
2019-12-12 3.568 1.472 2.096
2019-12-11 3.57 1.475 2.095
2019-12-10 3.577 1.482 2.095
2019-12-09 3.575 1.48 2.095
2019-12-06 3.61 1.515 2.095
2019-12-05 3.585 1.49 2.095
2019-12-04 3.57 1.475 2.095
2019-12-03 3.639 1.547 2.092
2019-12-02 3.62 1.53 2.09
2019-11-29 3.57 1.48 2.09
2019-11-28 3.61 1.52 2.09
2019-11-27 3.614 1.526 2.088
2019-11-26 3.644 1.557 2.087
2019-11-25 3.662 1.575 2.087
2019-11-22 3.637 1.55 2.087
2019-11-21 3.629 1.54 2.089
2019-11-20 3.608 1.517 2.091
2019-11-19 3.642 1.552 2.09
2019-11-18 3.684 1.595 2.089
2019-11-15 3.699 1.61 2.089
2019-11-14 3.699 1.61 2.089
2019-11-13 3.7 1.611 2.089
2019-11-12 3.761 1.672 2.089
2019-11-11 3.721 1.63 2.091
2019-11-08 3.731 1.64 2.091
2019-11-07 3.763 1.675 2.088
2019-11-06 3.745 1.657 2.088
2019-11-05 3.745 1.657 2.088
2019-11-04 3.773 1.685 2.088
2019-11-01 3.694 1.605 2.089
2019-10-31 3.676 1.586 2.09
2019-10-30 3.678 1.587 2.091
2019-10-29 3.699 1.61 2.089
2019-10-28 3.726 1.635 2.091
2019-10-25 3.636 1.545 2.091
2019-10-24 3.588 1.497 2.091
2019-10-23 3.578 1.487 2.091
2019-10-22 3.573 1.482 2.091
2019-10-21 3.61 1.52 2.09
2019-10-18 3.553 1.462 2.091
(출처: Check Expert)


[10년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10년 만기 "A-"등급 비은행금융채 민평수익률과 10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평균 2.410%p. 수준을 보였으며, 최소 2.388%p.에서 최대 2.445%p.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위 : %)
일자 10년 만기 "A-" 등급민평 10년 만기 국고채권 A 등급민평- 국고채권
2020-04-20 3.885 1.442 2.443
2020-04-17 3.891 1.448 2.443
2020-04-16 3.862 1.42 2.442
2020-04-14 3.904 1.462 2.442
2020-04-13 3.916 1.475 2.441
2020-04-10 3.893 1.455 2.438
2020-04-09 3.883 1.444 2.439
2020-04-08 3.949 1.513 2.436
2020-04-07 4.015 1.58 2.435
2020-04-06 3.988 1.551 2.437
2020-04-03 3.986 1.55 2.436
2020-04-02 3.955 1.52 2.435
2020-04-01 3.991 1.555 2.436
2020-03-31 3.989 1.552 2.437
2020-03-30 4.004 1.567 2.437
2020-03-27 3.976 1.537 2.439
2020-03-26 3.949 1.504 2.445
2020-03-25 4.051 1.621 2.43
2020-03-24 4.134 1.722 2.412
2020-03-23 4.146 1.737 2.409
2020-03-20 4.039 1.63 2.409
2020-03-19 4.074 1.67 2.404
2020-03-18 3.912 1.51 2.402
2020-03-17 3.831 1.427 2.404
2020-03-16 3.918 1.517 2.401
2020-03-13 4.013 1.618 2.395
2020-03-12 3.775 1.376 2.399
2020-03-11 3.764 1.365 2.399
2020-03-10 3.759 1.36 2.399
2020-03-09 3.659 1.26 2.399
2020-03-06 3.768 1.37 2.398
2020-03-05 3.746 1.347 2.399
2020-03-04 3.696 1.297 2.399
2020-03-03 3.773 1.38 2.393
2020-03-02 3.768 1.375 2.393
2020-02-28 3.721 1.327 2.394
2020-02-27 3.835 1.445 2.39
2020-02-26 3.795 1.405 2.39
2020-02-25 3.828 1.44 2.388
2020-02-24 3.812 1.42 2.392
2020-02-21 3.841 1.447 2.394
2020-02-20 3.923 1.53 2.393
2020-02-19 3.949 1.555 2.394
2020-02-18 3.949 1.555 2.394
2020-02-17 4.009 1.615 2.394
2020-02-14 4.051 1.657 2.394
2020-02-13 3.999 1.605 2.394
2020-02-12 4.009 1.615 2.394
2020-02-11 3.991 1.597 2.394
2020-02-10 3.999 1.605 2.394
2020-02-07 3.997 1.602 2.395
2020-02-06 4.01 1.615 2.395
2020-02-05 3.997 1.602 2.395
2020-02-04 4.026 1.632 2.394
2020-02-03 3.949 1.555 2.394
2020-01-31 3.957 1.562 2.395
2020-01-30 3.952 1.557 2.395
2020-01-29 3.971 1.575 2.396
2020-01-28 3.998 1.601 2.397
2020-01-23 4.092 1.7 2.392
2020-01-22 4.122 1.73 2.392
2020-01-21 4.084 1.692 2.392
2020-01-20 4.147 1.756 2.391
2020-01-17 4.132 1.74 2.392
2020-01-16 4.101 1.705 2.396
2020-01-15 4.095 1.696 2.399
2020-01-14 4.116 1.715 2.401
2020-01-13 4.134 1.732 2.402
2020-01-10 4.112 1.708 2.404
2020-01-09 4.09 1.685 2.405
2020-01-08 4.041 1.635 2.406
2020-01-07 4.04 1.632 2.408
2020-01-06 3.966 1.557 2.409
2020-01-03 3.971 1.56 2.411
2020-01-02 4.037 1.625 2.412
2019-12-31 4.084 1.672 2.412
2019-12-30 4.084 1.672 2.412
2019-12-27 4.095 1.682 2.413
2019-12-26 4.053 1.639 2.414
2019-12-24 4.047 1.632 2.415
2019-12-23 4.058 1.642 2.416
2019-12-20 4.083 1.665 2.418
2019-12-19 4.074 1.655 2.419
2019-12-18 4.03 1.61 2.42
2019-12-17 4.022 1.6 2.422
2019-12-16 4.023 1.602 2.421
2019-12-13 4.074 1.652 2.422
2019-12-12 4.039 1.615 2.424
2019-12-11 4.044 1.62 2.424
2019-12-10 4.043 1.619 2.424
2019-12-09 4.063 1.657 2.406
2019-12-06 4.091 1.685 2.406
2019-12-05 4.062 1.655 2.407
2019-12-04 4.06 1.652 2.408
2019-12-03 4.144 1.737 2.407
2019-12-02 4.108 1.7 2.408
2019-11-29 4.044 1.635 2.409
2019-11-28 4.074 1.665 2.409
2019-11-27 4.074 1.665 2.409
2019-11-26 4.111 1.7 2.411
2019-11-25 4.136 1.725 2.411
2019-11-22 4.11 1.698 2.412
2019-11-21 4.09 1.68 2.41
2019-11-20 4.077 1.666 2.411
2019-11-19 4.135 1.725 2.41
2019-11-18 4.19 1.78 2.41
2019-11-15 4.206 1.795 2.411
2019-11-14 4.194 1.782 2.412
2019-11-13 4.197 1.785 2.412
2019-11-12 4.254 1.842 2.412
2019-11-11 4.209 1.797 2.412
2019-11-08 4.212 1.8 2.412
2019-11-07 4.244 1.832 2.412
2019-11-06 4.222 1.81 2.412
2019-11-05 4.232 1.82 2.412
2019-11-04 4.249 1.837 2.412
2019-11-01 4.154 1.74 2.414
2019-10-31 4.144 1.73 2.414
2019-10-30 4.158 1.743 2.415
2019-10-29 4.181 1.766 2.415
2019-10-28 4.191 1.777 2.414
2019-10-25 4.099 1.685 2.414
2019-10-24 4.052 1.637 2.415
2019-10-23 4.057 1.642 2.415
2019-10-22 4.062 1.647 2.415
2019-10-21 4.084 1.669 2.415
2019-10-18 4.008 1.592 2.416
(출처: Check Expert)


④ 중도상환권(Call-Option) 부여 고려

본 사채는 발행 후 5년 시점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도상환(Call-Option)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권리(Call-Option) 실행 여부에 따라 만기가 5년(발행 후 5년 되는 시점에 상환)인 후순위 사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국고채권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만기 차이(만기 10년과 5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리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수익률과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평균 0.186%p. 수준을 보였으며, 최소 0.130%p.에서 최대 0.294%p.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위 : %)
일자 10년 만기 국고채권 5년 만기 국고채권 10년 - 5년
2020-04-20 1.442 1.217 0.225
2020-04-17 1.448 1.22 0.228
2020-04-16 1.42 1.192 0.228
2020-04-14 1.462 1.22 0.242
2020-04-13 1.475 1.225 0.25
2020-04-10 1.455 1.192 0.263
2020-04-09 1.444 1.202 0.242
2020-04-08 1.513 1.255 0.258
2020-04-07 1.58 1.317 0.263
2020-04-06 1.551 1.311 0.24
2020-04-03 1.55 1.327 0.223
2020-04-02 1.52 1.3 0.22
2020-04-01 1.555 1.331 0.224
2020-03-31 1.552 1.297 0.255
2020-03-30 1.567 1.327 0.24
2020-03-27 1.537 1.27 0.267
2020-03-26 1.504 1.28 0.224
2020-03-25 1.621 1.383 0.238
2020-03-24 1.722 1.45 0.272
2020-03-23 1.737 1.466 0.271
2020-03-20 1.63 1.405 0.225
2020-03-19 1.67 1.456 0.214
2020-03-18 1.51 1.262 0.248
2020-03-17 1.427 1.187 0.24
2020-03-16 1.517 1.231 0.286
2020-03-13 1.618 1.324 0.294
2020-03-12 1.376 1.165 0.211
2020-03-11 1.365 1.18 0.185
2020-03-10 1.36 1.183 0.177
2020-03-09 1.26 1.11 0.15
2020-03-06 1.37 1.18 0.19
2020-03-05 1.347 1.155 0.192
2020-03-04 1.297 1.12 0.177
2020-03-03 1.38 1.21 0.17
2020-03-02 1.375 1.21 0.165
2020-02-28 1.327 1.17 0.157
2020-02-27 1.445 1.295 0.15
2020-02-26 1.405 1.237 0.168
2020-02-25 1.44 1.272 0.168
2020-02-24 1.42 1.237 0.183
2020-02-21 1.447 1.27 0.177
2020-02-20 1.53 1.34 0.19
2020-02-19 1.555 1.375 0.18
2020-02-18 1.555 1.377 0.178
2020-02-17 1.615 1.425 0.19
2020-02-14 1.657 1.457 0.2
2020-02-13 1.605 1.397 0.208
2020-02-12 1.615 1.42 0.195
2020-02-11 1.597 1.405 0.192
2020-02-10 1.605 1.41 0.195
2020-02-07 1.602 1.4 0.202
2020-02-06 1.615 1.415 0.2
2020-02-05 1.602 1.415 0.187
2020-02-04 1.632 1.442 0.19
2020-02-03 1.555 1.376 0.179
2020-01-31 1.562 1.395 0.167
2020-01-30 1.557 1.39 0.167
2020-01-29 1.575 1.422 0.153
2020-01-28 1.601 1.455 0.146
2020-01-23 1.7 1.54 0.16
2020-01-22 1.73 1.552 0.178
2020-01-21 1.692 1.517 0.175
2020-01-20 1.756 1.577 0.179
2020-01-17 1.74 1.545 0.195
2020-01-16 1.705 1.535 0.17
2020-01-15 1.696 1.505 0.191
2020-01-14 1.715 1.512 0.203
2020-01-13 1.732 1.542 0.19
2020-01-10 1.708 1.555 0.153
2020-01-09 1.685 1.525 0.16
2020-01-08 1.635 1.465 0.17
2020-01-07 1.632 1.44 0.192
2020-01-06 1.557 1.36 0.197
2020-01-03 1.56 1.361 0.199
2020-01-02 1.625 1.43 0.195
2019-12-31 1.672 1.47 0.202
2019-12-30 1.672 1.47 0.202
2019-12-27 1.682 1.485 0.197
2019-12-26 1.639 1.47 0.169
2019-12-24 1.632 1.46 0.172
2019-12-23 1.642 1.459 0.183
2019-12-20 1.665 1.475 0.19
2019-12-19 1.655 1.465 0.19
2019-12-18 1.61 1.445 0.165
2019-12-17 1.6 1.45 0.15
2019-12-16 1.602 1.456 0.146
2019-12-13 1.652 1.497 0.155
2019-12-12 1.615 1.472 0.143
2019-12-11 1.62 1.475 0.145
2019-12-10 1.619 1.482 0.137
2019-12-09 1.657 1.48 0.177
2019-12-06 1.685 1.515 0.17
2019-12-05 1.655 1.49 0.165
2019-12-04 1.652 1.475 0.177
2019-12-03 1.737 1.547 0.19
2019-12-02 1.7 1.53 0.17
2019-11-29 1.635 1.48 0.155
2019-11-28 1.665 1.52 0.145
2019-11-27 1.665 1.526 0.139
2019-11-26 1.7 1.557 0.143
2019-11-25 1.725 1.575 0.15
2019-11-22 1.698 1.55 0.148
2019-11-21 1.68 1.54 0.14
2019-11-20 1.666 1.517 0.149
2019-11-19 1.725 1.552 0.173
2019-11-18 1.78 1.595 0.185
2019-11-15 1.795 1.61 0.185
2019-11-14 1.782 1.61 0.172
2019-11-13 1.785 1.611 0.174
2019-11-12 1.842 1.672 0.17
2019-11-11 1.797 1.63 0.167
2019-11-08 1.8 1.64 0.16
2019-11-07 1.832 1.675 0.157
2019-11-06 1.81 1.657 0.153
2019-11-05 1.82 1.657 0.163
2019-11-04 1.837 1.685 0.152
2019-11-01 1.74 1.605 0.135
2019-10-31 1.73 1.586 0.144
2019-10-30 1.743 1.587 0.156
2019-10-29 1.766 1.61 0.156
2019-10-28 1.777 1.635 0.142
2019-10-25 1.685 1.545 0.14
2019-10-24 1.637 1.497 0.14
2019-10-23 1.642 1.487 0.155
2019-10-22 1.647 1.482 0.165
2019-10-21 1.669 1.52 0.149
2019-10-18 1.592 1.462 0.13
(출처: Check Expert)


⑤ 최근 4개년 발행 "A등급(A- ~ A+)"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사례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있어서 최근 4년간 A등급(A- ~ A+)의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발행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만기 국고채 +2.30%p. ~ 2.70%p.와 같이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한 경우와 4% 이상의 절대금리 밴드구간을 공모희망금리로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4개년 발행 "A등급(A- ~ A+)"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내역]

(단위 : 억원, %, 년)
발행사채 발행금액 발행일 만기일 등급 공모희망금리
롯데손해보험 제7회 후순위사채 800 2019년 12월 26일 2029년 12월 26일 A- 4.50% ~ 5.00%
케이디비생명보험 제9회 후순위사채 1,200 2019년 10월 18일 2029년 10월 18일 A+ 3.40% ~ 3.70%
푸본현대생명보험 제14회 후순위사채 1,000 2019년 10월 02일 2029년 10월 02일 A0 3.90% ~ 4.30%
케이디비생명보험 제8회 후순위사채 900 2019년 06월 21일 2029년 06월 21일 A+ 4.50% ~ 4.90%
흥국화재해상보험 제18회 후순위사채 1,000 2019년 03월 13일 2029년 03월 13일 A0 5.00% ~ 5.40%
케이디비생명보험 제7회 후순위사채 2,200 2018년 09월 20일 2028년 09월 20일 A0 4.90% ~ 5.50%
롯데손해보험 제5회 후순위사채 900 2017년 11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A0 4.60% ~ 5.00%
농협손해보험 제1회 후순위 사채 1,000 2016년 09월 20일 2023년 09월 20일 A+ 5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수익률 +2.30%p. ~ 2.70%p.
한화손해보험 제8회 후순위사채 1,000 2016년 06월 07일 2023년 06월 07일 A+ 4.15% ~ 4.35%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2016.04.20 ~ 2020.04.20)
주) 직접공모 제외


⑥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경제는 2월말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미국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Fed는 금융상황 완화, 금융긴축 방지, 가계 및 기업심리 개선 등을 위해 3월각각 0.50%, 1.00%씩 두 차례 기준금리 긴급인하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2020년 기준금리 동결 이후 크게 증대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이고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예방적인 완화정책을 대규모로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이동제한 조치, 휴업 등이 본격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으나, 우량등급 회사채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결  론
당사는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에 있어 이러한 채권시장 동향 및 상기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공모희망금리 : 수요예측시 공모희망 금리밴드는 연 4.50%~5.00%로 합니다.

⑦ 수요예측 결과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내역

[회  차: 8회] (단위: 건, 억원)
구  분 참여건수 참여수량 단순경쟁률(건수 기준) 단순경쟁률(금액 기준)
전문투자자 3 500 0.56 : 1
0.56 : 1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8회]
(단위: 건, 억원)
가격분포
(스프레드)
참여건수 신청수량 비율
(수량기준)
누적수량 누적비율 유효수요
4.94% 1 200 40% 200 40% 포함
4.97%
1 200 40% 400 80% 포함
5.00% 1 100 20% 500 100% 포함
합 계 3 500 100% - -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  차: 8회] (단위: %p,억원)
수요예측 참여자 4.94 4.97 5.00
A  200    
B    200  
C      100
합 계 200 200 100



라.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내 용

공모희망금리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4.50%~5.00%로 한다.

유효수요의 정의 유효수요(Effetive Demand)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 산정 및 발행금액 변경 결정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당행과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당행과 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수요예측 신청현황]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5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4.94% ~ 5.00%
- 총 참여신청건수: 3건
- 유효수요 내 신청금액: 500억원
- 유효수요 내 신청범위: 4.94% ~ 5.00%
- 유효수요 내 신청건수: 3 건

[본 사채의 발행금액 결정]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900억원

본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세부 참여현황은 상기 기재한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및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과 협의하여 본 사채의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채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 중 유효수요 범위 내 발행금액까지의 수요예측 참여금리에 해당하는 금리를 본 사채의 발행금리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금리]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5년째 되어 최초이자율이 조정되는 날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5.00%로한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0년 04월 23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
수요예측시 공모희망 금리밴드는 연 4.50%~5.0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를 통해 실수요 기재를 유도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5.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나. 청약 및 배정

1.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기간 : 2020년 05월 07일 09시부터 12시까지

3. 청약방법
①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②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 본ㆍ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0년 05월 07일

라. 기타사항

1)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⑤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0년 05월 07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⑥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⑦ 동 조 제3항에 따라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4. 배정방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수요예측 우선배정분")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우선배정분"을 한도로 하여, 그 청약금액의 100%를 배정한다. 단, 각 "수요예측 참여자"의 청약금액이 "수요예측 우선배정분"보다 클 경우에는 그 초과분("수요예측 추가배정분" 이라 하며, "수요예측 우선배정분"과 "수요예측 추가배정분"을 총칭하여 "수요예측 배정분"이라 한다)에 대해서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하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수요예측 참여금액 및 투자형태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수요예측 배정분"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수요예측 배정분"을 공제한 잔액을 제5조 제2항의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내부 규정 및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배정받는자, 배정비율 및 배정단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일반투자자 : 가목의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십억단위로 안분배정한다.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은 인수단이 협의하여 인수한다.  

⑤ "인수단"은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사채"의 납입처에 납입한다.

⑥ "본 사채"의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에게 납입일 당일 "본 사채"를 수요예측결과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5. 사채금 납입일 : 2020년 05월 07일

6. “본 사채” 의 발행일 : 2020년 05월 07일

7.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2부

8.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9. 전자등록 신청 : (1)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8조 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한다.

다.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라. 청약기간

청약기간 시 작 일 2020년 05월 07일
종 료 일 2020년 05월 07일


마. 청약증거금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0년 05월 07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바.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사. 납입을 맡을 기관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2부

아. 상장신청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 2020년 05월 06일
(2) 상장예정일 : 2020년 05월 07일

자.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차.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롯데손해보험(주)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회차 : 8 ]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메리츠증권(주) 00163682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90,000,000,000 0.30 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계약

[ 회차 : 8 ]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관리금액 및 수수료율 관리조건
명칭 고유번호 관리금액 수수료(정액)
(주)BNK투자증권 002514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90,000,000,000 10,000,000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9 조 (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경우에는 "인수단"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3. "발행회사"의 정관상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6.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7.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3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8.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
회차 발행가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900 주1), 주2) 2030.05.07 주3)


주1) 본 사채의 이자율은 5.00% 입니다.


주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ii)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1영업일 전(2020년 05월 06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주3)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익일(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합니다.
다. 본 조항에 따라 본 사채가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15항")
"갑"은 발행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BNK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나. 당사가 발행하는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원화표시 후순위 공모사채이며,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11.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익일(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다. 본 조항에 따라 본 사채가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보험업 감독규정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에 의거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 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7-9조(차입)
영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12.31>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한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신설 2016.4.1>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16.4.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4.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4.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⑥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⑦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도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을 제외한 발행회사의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사항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제 6 조 (후순위 특약)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상기 1.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상기 2.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상기 2.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4. "본 사채" 소지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동 채무와 "본 사채"간 상계할 수 없다.

5.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기 전 상환할 수 있다.

6. 본 계약, 사채관리계약서,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를 포함한 관련약정에서 본 조 특약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본 조 특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7 조 (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자란 본 계약상의 사채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반환의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상계금지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 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기한의 이익상실 관련 조항

18.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

나. “발행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0년 04월 20일 BNK투자증권(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회차 : 8 ]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관리금액 및 수수료율 관리조건
명칭 고유번호 관리금액 수수료(정액)
BNK투자증권(주) 002514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90,000,000,000 10,000,000 -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해당 여부
주주 관계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 없음


-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BNK투자증권(주) 기업금융팀 02-3215-7592


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
"갑"은 발행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BNK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2) 단독 또는 공동으로"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을"은"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을"은"갑"으로부터"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갑"으로부터"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보관금원"을'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사채권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록필증 원본과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첩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첩부된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다시"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등록필증이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다.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

"갑"은 발행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BNK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5호에 따라"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갑"은 발행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BNK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을"은"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수 있다.
④"을"은"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마. 사채관리회사인 BNK투자증권(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롯데손해보험(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회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보험상품의 분류
보험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행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험업법 상 정의 보험 종목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등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 상해 및 간졍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비용, 날씨 등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출처 : 보험업법)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위축,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산업은 특정된 우연한 사고에 관련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기업, 개인 등)가 결합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공동적인 준비를 하는 사회 경제적 제도를 업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미래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산업으로 사회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능력과 정확한 예측 및 분석기법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손해보험업은 크게 일반보험(화재, 운송, 해상, 책임 등),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보험은 기업 경영, 개인 재산 및 신체에 관련된 리스크를 보장하는 단기상품으로 화재, 해상, 기술, 배상책임, 상해, 질병보험 등이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차량, 자신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장기보험은 통상 3년 이상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상해, 질병 등 신체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보험과 운행 중 과실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 개인 재산 및 신체, 배상책임 등 가입자가 원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하는 통합형 장기보험,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노후에 대비한 개인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발생에 대한 경제상의 불안정성을 제거, 경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손해보업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 성격을 띄고 있어 국내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2020년 02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2.0%에서 하반기와 2021년에 각각 2.2%, 2.4%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 민간소비는 지난해(1.9%)와 유사하게 1.9% 증가할 전망이고 2021년에는 소폭 회복하여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 경제성장 전망] (단위 :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1.9 2.1 2.0 2.0 2.2 2.1 2.4
민간소비 2.0 1.8 1.9 1.1 2.6 1.9 2.4
설비투자 -12.3 -3.4 -8.1 4.8 4.7 4.7 5.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8 2.7 2.7 3.2 3.4 3.3 3.3
건설투자 -5.1 -1.6 -3.3 -2.4 -2.0 -2.2 -0.9
상품수출 -0.8 1.5 0.4 1.4 2.3 1.9 2.5
상품수입 -3.2 1.3 -1.0 0.8 3.4 2.1 3.1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0년 02월))


이러한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의존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0%, 한국 경제성장률은 -1.2%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노동공급 하락 및 사업장 폐쇄로 인해 공급망 혼란과 생산성 하락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업률 상승으로 디폴트 리스크가 고조되고 국제금융시장 간 연계를 통해 증폭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들의 산업활동, 소매업, 고정자산 투자 등이 급락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된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대외 경제여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제성장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산업 성격과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가진 손해보험업은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위험, 자산운용 위험, 유동성 위험 존재하며,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 업종의 특성상 보험영업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이 상존합니다. 보험영업위험은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험가격리스크, 금리리스크가 포함됩니다. 자산운용리스크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리스크와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유동성리스크는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응능력이 떨어질 경우 해당 손해보험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업 주요 리스크]
주요 리스크 구분 내용
보험영업 리스크 보험영업손익에 영향
- 보험가격리스크
- 보험준비금리스크
- 금리리스크
자산운용 리스크 투자영업손익에 영향
- 시장리스크 :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등
- 신용리스크 :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
유동성 리스크 자산-부채 듀레이션 불일치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
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 증가


(1) 보험영업 리스크 (보험가격리스크, 보험준비금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보험영업을 함에 있어 보험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고유의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보험위험인데,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구분합니다.보험가격위험은 보험요율을 측정할 때 그 시점의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위험율을 초과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이고, 준비금위험은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측정하거나 지불금액을 지불할 때, 적용하기로 한 예정이율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생기는 이자역마진 현상을 금리위험이라 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아 해외 손해보험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업은 금리위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손해보험업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생명보험사의 위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시 판매하였던 고금리 확정형 보험의 준비금 부리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을 초과함으로써 이자역마진 현상이 최근까지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어금리위험이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산운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손해보험업에서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과,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위험으로 구별되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자산운용위험이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 및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운용자산 2,605,566 2,428,974 2,252,916
운용자산이익률 3.72 3.38 3.39
(출처 : 금융통계월보)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2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0개사 총운용자산 및 평균 운용자산이익률 기준


또한, 채권 및 대출자산의 신용거래자 파산에 따른 원리금 손실 위험은 손해보험사의경영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화유가증권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자산운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반채권 뿐만 아니라 CDO, CDS 등 파생상품과 결합된 신종채권의 부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용리스크로 인한손실이 보험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탁업무 등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됨과 더불어, 퇴직연금, 투자형보험 등 자산운용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유동성 위험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자금 부족으로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 확대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은행 제외)과는 달리 외부차입금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험만기 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특히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이 높아,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태풍이나 폭설 피해가 발생하였던 회계연도에는 제반 경영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실적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인 바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측면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지양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힘쓰면서 경기변동 시 해약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상해 등 보험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재보험 가입을 통해 대재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위험으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기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시장은 2012년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나, 2019년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67.3%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해 2013년부터 성장률이 5% 내외로 둔화되어 2019년말 기준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하였습니다.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 성장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 시장 규모는 2012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장기보험 판매 강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CI(Critical Illness)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한 저축성보험의 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을 바탕으로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67.3% 수준을 차지하는 장기보험이 2012년 이전 17.5% 의 성장률을 나타낸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2013년 5.6%, 2014년 5.3%, 2015년 4.3%, 2016년 2.1%, 2017년 2.2%, 2018년 2.5%, 2019년 4.3%)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시장 성장률 또한  2012년 약 12.5%를 나타낸 이후 한자리수의 성장률(2013년 4.2%, 2014년 4.6%, 2015년 5.2%, 2016년 3.6%, 2017년 2.6%, 2018년 2.2%, 2019년 4.4%)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의 성장률 증가로 인해 장기보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손해보험 시장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는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비중, 성장률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합계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2019년 9,850,433 11.8 3.9 17,567,684 21.0 5.1 56,390,108 67.3 4.3 83,808,225 100 4.4
2018년 9,476,947 11.8 6.3 16,720,193 20.8 -0.8 54,089,851 67.4 2.5 80,286,990 100 2.2
2017년 8,911,729 11.3 4.8 16,857,293 21.5 2.8 52,788,679 67.2 2.2 78,557,703 100 2.6
2016년 8,503,194 11.1 2.6 16,405,252 21.4 9.4 51,649,508 67.5 2.1 76,557,954 100 3.6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2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0개사 기준
주2) 일반보험 = 화재 + 해상 + 보증 + 특종
주3) 장기보험 = 장기 + 개인연금
주4)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임


또한,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이 2012년 86.4%에서
2019년 기준 87.14%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경과손해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자동차 99.27 89.45 90.06 92.98
일반 69.69 66.98 65.82 63.91
장기 87.14 86.48 87.10 87.67
합계 88.01 86.00 85.45 86.65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각 시기별 일반손해보험사의 경과손해율 기준


향후 손해보험업계는 장기보험 내 인보험 원수보험료의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 포화상태에 진입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저축성 보험 및 개인연금보험의 성장 둔화 지속 등으로 인하여 2012년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62.1%에서 2014년에는 69.1%로 상승해 정점을 기록했으며, 이후 2015년 기준 68.5%, 2016년 기준 67.5%로 감소한 이후 2019년 기준 67.3%까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손해보험회사들의 원수보험료 규모가 축소되고 보험영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장기보험의 비중을 감안하시고, 장기보험의 성장률과 경과손해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동차 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은 2019년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5.1% 증가하였습니다. 경과손해율은 2019년말 99.3%로 2018년말 89.5% 대비 9.8%p. 상승하였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자동차대수, 시장경쟁도, 사고발생률, 보험금 원가(고가자동차 비중 등) 등이 있으며, 이 중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보험금원가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시장경쟁도 증가 등은 보험료 감소요인(자동차보험시장 성장억제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의 영향요인]
구분 세부항목 내용
환경요인 자동차대수 경제성장, 인구규모, 고령화 등
시장경쟁도 정책, 제도변화 등
내부요인 사고발생률 유가, 주행거리, 운전자특성 등
보험금원가(사고신고) 임금, 인건비, 공임, 부품가격, 차량가격 등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경과손해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자동차 원수보험료  17,567,684  16,720,193  16,857,293  16,405,252
자동차 경과손해율 99.27 89.45 90.06 92.98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각 시기별 일반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및 경과손해율 기준


보험연구원에서 2020년 1월 작성한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둔화, 할인특약 축소와 같은 증가요인과 온라인 판매 비중 확대 등과 같은 감소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으로 원수보험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요금 인상과 취업가능연한 상향 등으로 발생손해액이 증가하면서 경과손해율이 전년 대비 9.82%p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과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일반적으로 저축성 상품이 없어 보험영업이익이 전체이익의 대부분인 반면, 장기보험의 경우 저축성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보험영업이익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부문에 대한 손실분을 초과하여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손해보험업 보험영업이익 및 투자영업이익 (단위 : 십억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보험영업이익(A) -6,011.3 -3,132.1 -1,841.0 -2,046.2 -2,819.5
투자영업이익(B) 9,128.7 7,736.2 7,185.5 6,754.0 6,340.7
총영업이익(A+B) 3,117.4 4,604.1 5,344.5 4,707.8 3,521.2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2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0개사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총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 및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단위 : %)


이미지: 한국은행 기준금리1

한국은행 기준금리1

(출처 : 한국은행)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 추이]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운용자산이익률 3.72 3.38 3.39 3.52
총자산순이익률 0.72 1.13 1.49 1.45
(출처: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2개사, 외국손보사 2개사 등 15개사 기준


손해보험회사들은 국내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투자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지역을 해외로 다각화하고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군에서 PF, 항공기, 신종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대체 자산군으로 투자대상 포트폴리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손해보험업계 운용자산 중 외화유가증권, 수익증권, 대출채권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 현ㆍ예금 및 예치금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채권의 비중은 2012년 이후 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SOC)성 프로젝트 등에 투자를 진행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의 구성 및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운 용 자 산 ) 243,962,604 100.0% 227,003,011 100.0% 210,034,312 100.0% 191,155,450 100.0%
   현ㆍ예금 및 예치금 5,628,340 2.3% 6,567,774 2.9% 5,600,686 2.7% 5,457,703 2.9%
   유 가 증 권 162,709,663 66.7% 146,347,545 64.5% 134,157,356 63.9% 121,851,020 63.7%
       주          식 6,952,531 2.8% 5,732,116 2.5% 7,699,392 3.7% 6,094,927 3.2%
       출    자    금 1,244,334 0.5% 1,092,691 0.5% 995,987 0.5% 902,777 0.5%
       국 ㆍ 공    채 37,490,645 15.4% 32,459,442 14.3% 28,315,557 13.5% 23,768,062 12.4%
       특    수    채 28,248,135 11.6% 28,684,559 12.6% 26,815,922 12.8% 25,370,528 13.3%
       금    융    채 3,776,903 1.5% 4,442,677 2.0% 4,603,486 2.2% 5,035,446 2.6%
       회    사    채 15,887,210 6.5% 15,286,737 6.7% 13,944,255 6.6% 13,737,834 7.2%
       수  익  증  권 31,970,040 13.1% 25,656,554 11.3% 23,144,314 11.0% 19,600,904 10.3%
       외화유가증권 33,429,687 13.7% 29,078,701 12.8% 26,428,170 12.6% 24,692,617 12.9%
       기타 유가증권 1,789,201 0.7% 2,476,641 1.1% 2,210,279 1.1% 2,647,924 1.4%
   대  출  채  권 70,013,258 28.7% 68,418,395 30.1% 64,588,110 30.8% 57,688,739 30.2%
   부   동   산 5,611,343 2.3% 5,669,296 2.5% 5,688,160 2.7% 6,157,988 3.2%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 기준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손해보험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4사의 과점양상(2019년말 기준 시장점유율 66.3%)에, 중소형사가 방카슈랑스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증가(2012년 28.3% → 2019년말 31.3%)시키고 있으며, 대형4사는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노력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업 전체의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나, 일부 보험만 영위할 경우 최소 자본금이 상이) 또한 손해보험 시장은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보험종목별 최소 자본금 규정]
최소자본금 사업 영위가 가능한 보험종목 비고
300억 원 보증보험, 재보험 -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됨.
- 각 종목 중 2 이상의 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분한 금액의 합계액 또는 300억 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함.
200억 원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자동차보험
150억 원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100억 원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50억 원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기타의 보험종목
(출처 : 보험업법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회사는 30개사입니다. 2012년 설립된 농협손해보험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되었으나 이미 농협중앙회는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2015년 6월 보험업 본인가를 취득한 한국해양보증보험만이 신규 시장 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손해보험 시장은 신규 사업자 진출보다는 기존 시장 진입자들간의 경쟁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연도별 손해보험회사 수] (단위 : 개)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손해보험회사수 30 31 32 32 32 31 31 31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9년 기준 손해보험 시장은 대형4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가 시장점유율의 약 66.3%를 차지하며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신채널 활용으로 중소형사들의 판매채널 상의 열위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중소형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진행되온 결과, 변동폭은 작지만 대형4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형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상위 4사 66.3 66.7 67.7 68.3 68.6 68.5 69.6 69.5
중소형사 31.3 31.0 30.0 29.5 29.1 29.2 28.2 28.3
외국사 2.4 2.3 2.3 2.2 2.3 2.3 2.2 2.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1) 시장점유율은 원수보험료 기준
주2) 분류: 2019년말 총 30개사 중
- 상위 4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 중소형사(9개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롯데손보,
서울보증보험, MG손보, 더케이, 코리안리
- 외국사(17개사) : AXA, ACE, M.S.I.K., F.A.T.I.C., FEDERAL, 카디프, DAS, Genworth, General Re, Tokio, Munich Re, Swiss Re, Scor Re, RGA, Hannover Re, 퍼시픽라이프리, 아시안캐피탈리
주3) FY2013 은 2013년 04월 ~ 2013년 12월 실적 기준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2001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 전업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이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AXA가 교보자동차보험을, 롯데그룹이 대한화재를, 뮌헨리 그룹이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인수하여 손해보험시장에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 교보AXA손보가 AXA다이렉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장기보험 판매확대 등을 통해 종합손해보험사로의 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AXA다이렉트가 ERGO다음다이렉트 지분100%를 인수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NH농협손해보험이 농협의 사업기반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자베즈파트너스가 참여하여 그린손해보험(현.MG손해보험)을 인수한 후 새마을금고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경쟁사간 인수, 합병 등 경쟁구도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변화된 판매채널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노력하면서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향후 실손의료보험 단독 판매 의무화 및 위험 손해율 개선 등으로 중소형사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해보험사 순이익 추이] (단위 : 십억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순이익 2,231.8 3,253.8 3,939.2 3,469.2 2,703.3 2,330.3 1,491.9 2,391.5
(출처: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2개사, 외국손보사 2개사 등 15개사 기준


이처럼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규제산업으로서의 위험

손해보험업은 규제산업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법 및 RBC비율(자본적정성 지표) 산출기준 강화, 연결 RBC 제도 도입, IFRS17 도입,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이 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2016년부터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Solvency II를 도입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AIG 등 대형 보험회사의 파산 및 부실을 계기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급여력제도 전면개선을 추진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며 주요 국가의 보험회사 자기자본제도의 개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2014년 07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하여 보험사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산업의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및 보험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RBC비율은 금리변동 등 대외 여건 변동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하락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험 혁신 및 건전화방안 중 보험사 건전성 제고 유도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상세내용 기대효과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정상화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주) 표준이율 : 장래 보험금지급을 위해 최소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
- 자산운용 비중이 높은 채권 수익률의 연계성을
키우고, 금리지표를 다원화하여 표준이율 산출시
안정성 확보
-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일정 수준 높게 적용토록 하여 보험료 인하 여건 제공
-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한 책임준비금 적립 적정화 및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제고 유도 가능
보험사 지급
여력 강화
지급여력(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
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
- 비명시적 지급여력 구두권고(150% 수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험사의 자율 확충노력 유도 -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의 합리적
일정 마련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공시이율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에서 20%까지 조정범위 확대 - 조정범위 확대시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환급금 개선 등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 - 공시이율의 조정범위 확대로 신규 상품의 금리 경쟁 촉진 및 자율적 재무건전성 관리 등 보험사의 책임경영 강화
국제회계기준 대응 현행 부채적정성 평가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
·강화하여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에 미리 대응
- 전문가 T/F 등을 구성하여 도입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속히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 - 글로벌 회계기준 변화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 유도
출처 : 2014.07.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의 주요 내용 중 ① 리스크관리수준 강화(금리 및 신용리스크 측정 시 신뢰수준 상향조정,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② 연결 RBC제도 시행 ③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의 변동이 예상 됩니다.

① 리스크관리수준 강화
RBC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이미지: rbc제도 구성 체계

rbc제도 구성 체계

(출처 : 금융위원회)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수준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환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② 연결 RBC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③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로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행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비교 ]
구 분 현 행 IFRS17 비 고
보험부채 평가 ㆍ역사적 원가 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 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사업비 인식 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
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
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
 만 이연 상각
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
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
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보험수익 인식 ㆍ현금주의 원칙
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ㆍ발생주의 원칙
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하지 않음
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
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재
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IFRS17은 2018년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이미지: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이미지: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하락 → 보험부채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 이익잉여금 등 자본감소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

2) 수익, 비용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감독제도 개편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6월 28일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과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계획 했습니다.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 개선방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란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서 예측하는 발생가능한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①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
(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3년간 할인율 조정, '20년 LAT평가금액 결정방식 강화


② (가용자본 인정)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③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 보험업감독규정 규정개정(2016.04.01)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

① (Pillar1: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② (Pillar2: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

③ (Pillar3: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이처럼,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IFRS17 도입 등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으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그 간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K-ICS 주요 추진 경과]
시기 내용
2017년 3월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위한 공개협의안 마련·공표
2017년 4~8월 新지급여력제도(K-ICS) 필드테스트 수행
2017년 4~12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마련을 위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 운영
2018년 2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공개협의안 배포 및 의견수렴
2018년 3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전문가 자문단 자문회의
2018년 8월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 착수
2019년 하반기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계량영향분석 진행 및 개선방안 검토
2020년 상반기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마련,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를 보완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06)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① 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이미지: 가용자본 산출기준

가용자본 산출기준


② 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구 분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新지급여력제도(K-ICS)
가용
자본
자산평가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완전 시가평가
부채평가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요구
자본
리스크
구분
① 보험리스크
② 금리리스크
③ 시장리스크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리스크
측정방식
위험계수방식
(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신뢰수준 99% 99.5%
건전성 기준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04.05)


이미지: 반영리스크 분류

반영리스크 분류

[新지급여력제도(K-ICS)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리스크 분류]


변경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한 큰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8년 11월 14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어 2021년 도입 예정이었던 IFRS17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안건을 논의해 의결하였고, 지난 3월 18일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IFRS17 시행을 추가 1년 연기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IFRS17 도입 연기와 함께 자산을 시가평가 하는 IFRS9 역시 2023년 시행으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 IASB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늘어난 부채로 자본 확충 부담이 컸던 중소형 생명보험사에게는 준비를 더욱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ICS 역시 IFRS17과 연동하여 2023년으로 도입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아.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는 그 유형 별로 사기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를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날조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유형]

보험사기의 유형 내용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전통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ㆍ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과장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2019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8,809억원, 적발인원은 92,538명이며, 이 중 손해보험업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8,025억원, 적발인원은 82,655명으로 보험업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91.1%, 적발인원의 89.3%를 차지하여, 보험업의 보험사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전년대비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증가율은 적발금액이 기준 10.1% 증가 , 적발인원 14.1%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 억원, 명)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적발금액 생보사 785 744 727 963 891 877 743
손보사 8,025 7,238 6,574 6,221 5,658 5,120 4,446
합계 8,809 7,982 7,301 7,185 6,549 5,997 5,190
적발인원 생보사 9,883 6,769 6,801 8,189 6,307 5,832 4,128
손보사 82,655 72,410 76,734 74,823 77,124 78,553 72,984
합계 92,538 79,179 83,535 83,012 83,431 84,385 77,112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 고의 유발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의 사기유형별 비중은 허위 및 과다신고가 73.2%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및 과다신고 중에서도 사고내용 조작(21.1%), 허위(과다)입원(11.1%), 음주ㆍ무면허 운전(10.0%)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손해보험 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의 비중이 95.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보험사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고의 사고 110,148 12.5 108,190 13.6 89,112 12.2 121,530 16.9 97,479 14.9
허위, 과다 사고 644,835 73.2 581,007 72.8 534,515 73.2 509,703 70.9 496,304 75.8
피해과장 사고 54,113 6.1 53,854 6.7 54,210 7.4 48,526 6.8 35,302 5.4
기타 71,816 8.2 55,110 6.9 52,344 7.2 38,747 5.4 25,800 3.9
합계 880,912 100 798,161 100 730,180 100.0 718,506 100.0 654,885 100.0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주)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계)


[손해보험 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동차 359,290 44.8 332,078 45.9 320,780 48.8 323,075 51.9 307,475 54.4
장기 405,289 50.5 356,110 49.2 304,569 46.3 274,271 44.1 242,893 42.9
기타 37,874 4.7 35,602 4.9 32,076 4.9 24,821 4.0 15,440 2.7
합 계 802,453 100.0 723,790 100.0 657,425 100.0 622,167 100.0 565,808 100.0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이러한 보험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고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렌트업체 정비업체 공모 보험사기',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 이용 보험사기' 등 다수인이 연관된 조직적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당국, 유관기관, 손해보험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정(2016년 9월)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일명 "IFAS")의 혐의 분석 기능 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2015년 4월)에 따른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 각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널다각화 실패 위험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13년말 88.4%에서 2018년말 88.3%, 2019년말 87.8%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신채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신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신채널 진출 및 영업강화로 인한 비용지출이 예상됩니다. 한편, 설계사채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리점 판매 비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 설계사 확보경쟁으로 인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보험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하거나 핵심 설계사 확보에 실패 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이전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판매는 대부분 대면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져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TM(Tele-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CM(Cyber-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의 등장,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등으로 판매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채널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 보험업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13년말 88.4%에서 2018년말 88.3%, 2019년말 87.8%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TM 채널은 7.7%이며 그 중 홈쇼핑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M채널은 2013년 말 1.2%에서 2018년 말 3.9%, 2019년말 4.5%로 증가하였습니다. CM채널의 비중 증가는 자동차보험의 CM상품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CM 상품은 보험상품의 가격인하(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손해보험회사들에게는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CM 상품 판매 자체는 손해보험사로 유입되는 보험료를 감소시켜 손해율을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순사업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손해보험사의 영업수지의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 CM상품의 판매로 상품간 또는 손해보험사들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대면채널 상품 및 TM상품 등의 가격을 동반해서 끌어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면채널의 비중 감소와 함께 CM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 CM채널의 강화 및 신규 진출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함께 TM채널과 홈쇼핑 채널도 일정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대면채널에서뿐만 아니라 신채널 내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강도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향후 손해보험사들은 신채널 진출 및 강화에 따라 비용지출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채널 부분에서 다변화에 실패하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손해보험업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대면 금액 83,819,764 80,370,110 77,664,718 74,325,217 70,897,247 67,778,067
비중 87.8 88.3 87.9 88.0 88.3 88.5
TM 금액 7,347,005 7,137,344 7,608,269 6,459,127 6,354,064 6,117,618
비중 7.7 7.8 8.6 7.6 7.9 8.0
홈쇼핑 금액 1,001,001 1,137,742 1,255,566 1,503,932 1,534,100 1,576,386
비중 1.1 1.2 1.4 1.8 1.9 2.1
CM 금액 4,331,197 3,558,762 3,062,137 2,210,790 1,463,478 1,105,432
비중 4.5 3.9 3.5 2.6 1.8 1.4
합계 금액 95,497,966 91,066,216 88,335,124 84,499,066 80,248,888 76,577,504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2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0개사 기준


[손해보험업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임직원 금액 23,356,016 21,183,257 19,495,280 16,713,430 14,199,827
비중 24.5 23.3 22.1 19.8 18.0
성장률 10.3 8.7 16.6 17.7 1.5
설계사 금액 22,602,067 22,320,286 23,013,495 22,020,257 21,761,780
비중 23.7 24.5 26.1 26.1 27.1
성장률 1.3 -3.0 4.5 1.2 2.0
대리점 금액 42,353,151 39,919,492 37,512,259 36,549,790 34,138,119
비중 44.3 43.8 42.5 43.3 42.5
성장률 6.1 6.4 2.6 7.1 8.3
중개사 금액 1,233,724 1,127,440 978,283 804,659 659,132
비중 1.3 1.2 1.1 1.0 0.8
성장률 9.4 15.2 21.6 22.1 6.7
방카슈랑스 금액 5,713,155 6,299,216 7,090,443 8,087,819 9,018,898
비중 6.0 6.9 8.0 9.6 11.2
성장률 -9.3 -11.2 -12.3 -10.3 0.2
공동인수 금액 239,853 216,525 245,363 323,112 209,488
비중 0.3 0.2 0.3 0.4 0.3
성장률 10.8 -11.8 -24.1 54.2 102.2
합계 금액 95,497,966 91,066,216 88,335,124 84,499,066 80,248,888
비중 100.0 100 100 100 100
성장률 4.9 3.1 4.5 5.3 4.8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2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0개사 기준


이처럼 손해보험업계의 판매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신규채널 진출 및 유지 등에 따라 사업비 지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신규채널 경쟁 심화를 통한 전반적인 수익성 약화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향후 당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대주주 변경에 따른 사업 및 재무건정성 변동 위험

당사는 2019년 5월 24일 대주주 ㈜호텔롯데 외 4인이 보유중인 총 71,828,783주(㈜호텔롯데 25,089,128주, ㈜부산롯데호텔 29,125,736주, 롯데역사(주) 9,532,254주, 신동빈 1,811,460주, Aioi Nissay Dowa Insurance Co., Ltd. 6,270,205주)의 주식(지분율 53.49%)을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 10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빅튜라(유)(업무집행사원 ㈜제이케이엘파트너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 14조2항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27일자로 기업집단 롯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주주 변경으로 롯데계열사의 재무적 지원 감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사업과 재무건정성의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9년 5월 24일 대주주 ㈜호텔롯데 외 4인이 보유중인 총 71,828,783주(㈜호텔롯데 25,089,128주, ㈜부산롯데호텔 29,125,736주, 롯데역사(주) 9,532,254주, 신동빈 1,811,460주, Aioi Nissay Dowa Insurance Co., Ltd. 6,270,205주)의 주식(지분율 53.49%)을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 10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빅튜라(유)(업무집행사원 ㈜제이케이엘파트너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 14조2항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27일자로 기업집단 롯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주주 변경에 따라 롯데계열사의 재무적 지원 감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모펀드는 투자회사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지분구조가 분산되어 있어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투자회사에 대한 재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롯데계열사에 판매하던 일반보험 및 퇴직연금 계약 물량이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반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계열사 계약 물량이 총 계약 물량의 30% 수준이지만 이익기여도 측면에서는 80% 수준으로 비중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당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중 약 30% 수준이 계열사 물량으로, 당사는 계열사 물량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으며, 계열사 물량 이탈 시 성장율이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퇴직연금 상품의 높은 공시이율로 인한 자발적 계약 물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가 공시이율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경우 이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 10월 19일 빅튜라(유)(업무집행사원 ㈜제이케이엘파트너스)와 호텔롯데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3,7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자본관리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롯데계열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호텔롯데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 5%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변경으로 인해 롯데계열사의 재무적 지원 감소 및 보험 계약 물량 이탈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지배구조 변경 이후 조기 조직안정화 여부와 경쟁지위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장점유율 저하 및 지위 변동 위험

2019년 기준 원수보험료 기준, 국내 일반 손해보험업계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의 대형4사가 70.0%를 과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19년 기준 3.1%의 점유율을 확보한 중소형 손해보험사로,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중 시장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대형4사와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고, 대형4사의 과점구조상 단기간에 큰 폭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쟁사들과의 경쟁심화에 따라 점유율 추가 하락가능성도 존재함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경쟁심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당사의 시장점유율 저하 및 시장지위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준 원수보험료 기준,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이하 '대형4사')가 과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4사를 제외한 손해보험사(이하 '중소형사')들은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등 신채널을 바탕으로 한 영업력 확대와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전략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대형4사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71.4%, 2018년 70.5%, 2019년 70.0% 수준으로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형사와의 격차는 여전히 큰 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원수보험료 기준) 점유율 추이] (단위 : %)
회사명 2019년 2018년 2017년
메   리   츠 10.1% 9.3% 8.6%
한        화 7.5% 7.4% 7.1%
롯        데 3.1% 3.2% 3.1%
M        G 1.4% 1.4% 1.5%
흥        국 3.8% 4.0% 4.2%
삼        성 23.7% 24.0% 24.5%
현        대 16.9% 17.1% 17.2%
K         B 12.9% 13.0% 13.1%
D         B 16.4% 16.4% 16.6%
농        협 4.1% 4.3% 4.2%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10개사 대상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보험업계 내 중소형 경쟁사들의 점유율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당사의 점유율 유지 및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출범한 농협손해보험은 2022년 3월 1일까지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유예받은 지역 농협/축협 지점 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사, 텔레마케팅, 대리점 등의 채널 다각화를 통해 영업기반을 확충하며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점유율 확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고, 과점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4사와 중소형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손해보험업의 상황에서, 당사 또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10월 대주주 변경 이후 명예퇴직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였고, 대규모 자본확충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명예퇴직과 자본확충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2020년 이후 중장기 사업계획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한편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 선진보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고객경험혁신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해율 측면에서, 동사는 우량담보 확대 및 불량담보 축소를 통해 장기 보장성 보험의 사차를 개선하고, 자동차 보험을 전략적으로 리밸런싱함으로써 손해액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9년도 인건비 절감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인력관리를 강화하고 업무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대주주 변경 이후 신계약가치에 기반한 상품 설계, 언더라이팅, 채널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 보장성은 확대하고 장기 저축성은 중단하는 등 상품 포트폴리오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위험조정성과와 듀레이션 관리를 통해 단기적 시각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 투자이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고, 대형4사의 과점구조상 단기간에 큰 폭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산업 성장 정체에 따른 경쟁심화에 따라 점유율 추가 하락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경쟁심화 환경 하에서 당사의 시장점유율 저하 및 시장지위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변동위험

손해보험사의 영업이익은 보험영업부문에서의 손실을 투자영업부문의 이익이 상쇄하며 창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말 기준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의 합산비율이 120.78%를 기록하여 2018년 111.01%와 비교해 9.8%p 가량 상승하였고, 1년 단위로 보았을 때 2015년 110.3%, 2016년 111.9%, 2017년 109.6%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업계 평균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영업부문에서 운용자산이익률은 2019년말 기준 3.60%로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11개사 평균인 3.76%를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보험영업이익의 적자규모가 증가하거나 투자영업이익의 규모가 감소하여,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보험영업부문의 투자위험과 투자영업부문의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검토 하시고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사의 영업이익은 보험영업부문에서의 손실을 투자영업부문의 이익이 상쇄하며 창출되고 있습니다.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보험료수익의 규모와 합산비율(경과손해율+순사업비율)의 영향을 받는데, 경과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수치이고, 순사업비율은 순사업비를 보유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보험료를 통해 회사의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합산비율은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의 합으로 100%가 넘으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보험사의 합산비율은 100%를 상회하며, 발생하는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를 투자영업이익으로 상쇄해야 하는데,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다시 운용자산의 규모(운용자산비율)와 운용자산이익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와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의 경영효율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손해보험계 경과손해율 85.87 83.79 85.45 86.65 87.38
   발생손해액 5,584,829 5,277,691 5,151,641 5,111,028 4,980,315
   경과보험료 6,503,857 6,298,418 6,185,389 6,019,963 5,781,476
순사업비율 22.68 21.31 19.85 19.13 19.13
   순사업비 1,492,702 1,346,592 1,258,760 1,162,683 1,099,296
   보유보험료 6,581,842 6,318,535 6,221,375 6,098,461 5,848,655
합산비율(=경과손해율+순사업비율) 108.55 107.35 105.31 105.78 106.51
운용자산이익률 3.76 3.51 3.69 3.61 3.97
당사 경과손해율 96.47 90.22 90.75 93.84 92.71
   발생손해액 2,027,838 1,817,654 1,793,286 1,833,208 1,738,562
   경과보험료 2,101,971 2,014,612 1,976,034 1,953,488 1,875,272
순사업비율 24.31 20.78 18.89 18.01 17.62
   순사업비 509,605 422,805 373,751 351,748 336,698
   보유보험료 2,096,151 2,034,196 1,978,663 1,953,314 1,911,319
합산비율 (=경과손해율+순사업비율) 120.78 111.01 109.64 111.85 110.33
운용자산이익률 3.60 3.50 3.81 4.34 4.44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손해보험계는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당사는 2019년말 기준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의 합산비율이 120.78%를 기록하여 2015년 110.33%를 보인 이후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추세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10.33%, 2016년 111.85%, 2017년 109.64%, 2018년 111.01% 2019년 120.78%). 장기 위험손해율 감소 노력으로 경과손해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GA 채널 고수수료 영향 등으로 인하여 순사업비율은 2015년 17.62%에서 2019년 24.31%까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적극적인 자산운용과 운용자산의 성장으로 보험영업 부문의 적자를 만회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투자영업부문에서 중요 경영효율지표인 운용자산이익률은 2015년 4.44%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저금리 기조 지속, 경기 둔화, 증시변동성 확대 등 비우호적 운용여건 속에서 이익률이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2019년 3.60%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당사 보험영업이익 -434,727 -226,728 -194,084 -233,861 -201,080
투자영업수익 438,887 398,775 429,932 325,481 245,924
투자영업비용 188,517 175,819 204,905 98,616 52,005
투자영업이익 250,370 222,956 225,027 226,865 193,919
총영업이익 -184,357 -3,772 30,943 -6,996 -7,161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81,695 53,591 74,646 29,054 9,881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한편, 당사는 2019년 영업이익이 -709억원, 당기순이익이 -512억원 가량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손익 감소의 주요 원인은 명예퇴직 및 매각 위로금 779억 일시 지급에 따른 비경상적 요인으로, 향후 명예퇴직으로 인한 인력관리 강화 및 업무효율화를 통해 손익 개선에 힘쓰고 잇습니다.

[당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영업이익 -70,940 121,279 101,062
당기순이익 -51,167 91,314 74,646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향후에도 당사 보험영업이익의 적자규모가 증가하거나 투자영업이익의 규모가 감소하여,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보험영업부문의 투자위험(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투자위험-2.회사위험-나-1')과 투자영업부문의 투자위험(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III.투자위험-2.회사위험-나-2')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검토 하시고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1. 보험영업이익 손실확대 위험

당사의 원수보험료의 경우 2015년 약 2조 1,849억원에서 2019년 약 2조 4,405억원으로 연평균 2.8%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장기+개인연금)의 원수보험료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당사의 경과손해율은 96.47%로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평균인 85.8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영업이익 측면에서 적자가 심화된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보험영업이익은 보험료수익(이하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기재)의 규모와 합산비율(경과손해율+순사업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원수보험료의 경우 2015년 약 2조 1,849억원에서 2019년 약 2조 4,405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장기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9%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 동기간 연평균 성장률 -3.0% 를 보였습니다.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장기+개인연금)의 원수보험료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체 원수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및 업계의 원수보험료의 현황 및 추이 (단위 : 백만원, %)
시 기 자동차 장기
당사 업계 당사 업계
원수보험료 비중 증가율 원수보험료 비중 증가율 원수보험료 비중 증가율 원수보험료 비중 증가율
2019년 450,464 18.5 -6.6 1,510,718 20.9 5.2 1,748,141 71.6 5.8 5,031,469 69.8 4.0
2018년 482,270 20.3 3.1 1,435,455 20.8 -0.6 1,652,591 69.6 3.1 4,836,339 70.0 2.1
2017년 467,675 20.4 -5.6 1,443,554 21.3 3.2 1,602,766 70.0 3.0 4,734,893 69.9 1.9
2016년 495,504 22.0 -2.7 1,398,630 21.1 12.1 1,555,983 69.1 3.8 4,647,297 70.2 2.0
2015년 509,342 23.3 - 1,247,383 19.6 - 1,499,323 68.6 - 4,557,378 71.7 -


시 기 일반 합계
당사 업계 당사 업계
원수보험료 비중 증가율 원수보험료 비중 증가율 원수보험료 비중 증가율 원수보험료 비중 증가율
2019년 241,930 9.9 1.2 671,186 9.3 5.8 2,440,535 100 2.8 7,213,373 100 4.4
2018년 238,972 10.1 9.5 634,483 9.2 5.9 2,373,833 100 3.7 6,906,277 100 1.9
2017년 218,242 9.5 9.8 598,875 8.8 4.5 2,288,684 100 1.7 6,777,322 100 2.4
2016년 198,823 8.8 12.8 573,301 8.7 3.9 2,250,311 100 3.0 6,619,227 100 4.1
2015년 176,233 8.1 - 551,737 8.7 - 2,184,898 100 - 6,356,498 100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1) 업계는 국내 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주2) 일반 = 화재 + 해상+ 보증+ 특종
주3) 장기는 개인연금 포함
주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손해보험사의 대표적인 보험영업수익성 지표는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그리고 두 지표의 합산인 합산비율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과손해율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금액, 즉 손해액을 해당 기간 동안의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손해보험사의 경영효율지표로 사용되며, 사업비율은 설계사 수당, 인건비, 계약 유지비 등의 순사업비를 보유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부문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험료를 통해 회사의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경과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계로 100%가 넘으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경영효율지표 현황]
(단위 :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당사 경과손해율 96.47 90.22 90.75 93.84 92.71
순사업비율 24.31 20.78 18.89 18.01 17.62
합산비율 120.78 111.01 109.64 111.85 110.33
상위 4개사 평균 경과손해율 86.02 83.64 82.59 84.31 86.06
순사업비율 21.37 20.47 20.08 18.84 18.38
합산비율 107.38 104.11 102.67 103.15 104.44
국내 일반손보사 평균 경과손해율 88.01 86.00 85.45 86.65 87.38
순사업비율 23.43 21.40 19.94 19.32 19.38
합산비율 111.45 107.40 105.39 105.98 106.76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순사업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계평균 및 상위 4개사 평균값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과손해율이 업계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보험 손해율이 2019년 기준 91.43%로 상위 4개사 평균 및 업계 평균인 80% 중반대 대비 높은 것에 기인합니다.

[당사 및 업계의 보험종목별 손해율]
(단위 : %)
금융회사명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당사 자동차 125.47 89.66 87.45 100.79 94.51
일반 65.20 58.49 56.14 52.76 47.15
장기 91.43 92.25 93.48 94.03 94.47
합계 96.47 90.22 90.75 93.84 92.71
상위 4개사 평균 자동차 91.65 86.60 80.35 81.56 86.96
일반 71.75 68.17 68.46 72.47 79.19
장기 85.17 83.81 84.44 86.05 86.47
합계 86.02 83.64 82.59 84.31 86.06
국내 일반손보사 평균 자동차 99.27 89.45 90.06 92.98 93.33
일반 69.69 66.98 65.82 63.91 62.80
장기 87.14 86.48 87.10 87.67 87.99
합계 88.01 86.00 85.45 86.65 87.38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일반 = 화재 + 해상 + 보증 + 특종 + 해외원보험 + 해외수재보험
주2) 장기는 개인연금 포함
주3)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
주4)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당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손해율로 인한 저수익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원수보험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당사의 합산비율의 개선이 제한되어 당사의 보험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2. 투자영업이익 손실확대 위험

당사는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를 투자영업이익으로 상쇄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와 같습니다. 당사 운용자산을 살펴보면, 2015년말 4조 8,631억에서 2019년말 7조 3,921억으로 증가하여 연간 증가율 11.0%가량의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금리기조 지속, 글로벌 경기 침체 금융환경 속에서 투자이익 창출을 위해 당사는 대체투자, 해외투자 등 투자 다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2017년 4.0%, 2018년 4.6%, 2019년 4.2%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화유가증권 확대로 환위험 노출이 증가되었으며, 대체투자 증가로 신용위험 리스크가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환율변동,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라 투자영업이익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를 투자영업이익으로 상쇄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와 같습니다.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운용자산의 규모(운용자산 비율)와 운용자산이익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의 운용자산의 규모(운용자산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말 기준 자산총계는 16조 2,795억원이고 이 중 운용자산은 약 7조 3,921억원으로 2015년말 4조 8,631억에서 연평균 11.0% 가량의 증가세를 보이며 운용자산이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재무제표 상 자산총계는 퇴직연금 상품 운용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는 퇴직연금 상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평균 자산의 구성 및 추이 (단위 : 백만원, %)
금융회사명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당사 [ 자 산 총 계 ] 16,279,531 100.00 14,284,961 100.00 12,802,169 100.00 11,097,479 100.00 8,778,323 100.00
( 운 용 자 산 ) 7,392,126 45.41 6,724,347 47.07 6,193,558 48.38 5,638,386 50.81 4,863,132 55.40
   현ㆍ예금 및 예치금 441,988 2.71 463,608 3.25 563,679 4.40 366,109 3.30 733,352 8.35
   유 가 증 권 5,524,982 33.94 4,745,466 33.22 3,984,532 31.12 3,848,146 34.68 2,795,597 31.85
       주          식 83,874 0.52 67,110 0.47 58,176 0.45 68,136 0.61 51,594 0.59
       출    자    금 52,878 0.32 48,699 0.34 36,769 0.29 29,592 0.27 12,053 0.14
       국 ㆍ 공    채 707,858 4.35 547,808 3.83 394,127 3.07 465,605 4.19 175,578 2.00
       특    수    채 70,092 0.43 109,684 0.77 118,725 0.92 69,248 0.62 20,000 0.23
       금    융    채 154,634 0.95 173,281 1.21 201,126 1.57 240,816 2.17 410,931 4.68
       회    사    채 193,979 1.19 251,933 1.76 375,701 2.94 460,156 4.15 479,014 5.46
       수  익  증  권 2,464,492 15.14 1,941,422 13.59 1,567,896 12.25 1,170,154 10.54 1,096,741 12.50
       외화유가증권 1,766,138 10.85 1,564,797 10.96 1,220,457 9.53 1,212,536 10.93 355,281 4.05
       기타 유가증권 31,039 0.19 40,731 0.29 11,554 0.09 131,903 1.19 194,405 2.21
   대  출  채  권 1,255,457 7.71 1,325,888 9.28 1,471,414 11.49 1,260,595 11.36 1,170,016 13.33
   부   동   산 169,699 1.04 189,385 1.33 173,934 1.36 163,536 1.47 164,167 1.87
평균 [ 자 산 총 계 ] 26,811,288 100.00 24,951,485 100.00 23,186,654 100.00 20,997,845 100.00 18,748,445 100.00
( 운 용 자 산 ) 22,178,419 82.09 20,636,637 82.08 19,094,028 81.54 17,377,768 81.96 15,452,515 81.50
   현ㆍ예금 및 예치금 511,667 2.42 597,070 2.70 509,153 2.75 496,155 2.88 704,492 5.08
   유 가 증 권 14,791,788 57.63 13,304,322 55.31 12,196,123 53.33 11,077,365 53.50 9,739,356 51.27
       주          식 532,686 0.87 427,926 0.94 606,050 1.33 462,201 1.23 404,127 1.23
       출    자    금 79,363 0.34 82,255 0.38 73,578 0.33 65,131 0.26 61,716 0.28
       국 ㆍ 공    채 3,408,241 13.12 2,950,858 11.27 2,574,142 10.72 2,160,733 10.35 1,822,736 9.02
       특    수    채 2,568,012 8.07 2,607,687 8.90 2,437,811 9.19 2,306,411 9.54 2,207,490 9.08
       금    융    채 343,354 1.69 403,880 2.07 418,499 2.29 457,768 2.53 477,040 3.23
       회    사    채 1,444,292 4.44 1,389,702 4.73 1,267,660 4.60 1,248,894 4.86 1,214,327 5.51
       수  익  증  권 2,906,367 16.16 2,332,414 14.02 2,000,362 11.82 1,708,564 10.95 1,414,877 11.45
       외화유가증권 3,039,062 11.54 2,643,519 11.33 2,402,561 11.36 2,244,782 11.82 1,555,280 8.03
       기타 유가증권 162,655 0.80 225,150 1.17 200,935 1.15 240,720 1.43 336,678 2.06
   대  출  채  권 6,364,842 19.68 6,219,854 21.51 5,871,646 22.91 5,244,431 22.48 4,449,344 21.67
   부   동   산 510,122 2.35 515,391 2.57 517,105 2.55 559,817 3.10 559,321 3.49
(출처 : 금융정보통계시스템)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또한 당사는 2019년말 기준 운용자산포트폴리오는 유가증권이 전체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94%에 이르고 있으며 대출채권 7.71%, 부동산 1.04% 등 적극적인 자산운용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화채권, 대출채권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였으나, 지난 수년간 외화유가증권과 수익증권에 대한 자산 배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가증권 투자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외화증권의 비중은
2017년 30.63%, 2018년 34.51%, 2019년 31.76%으로 업계평균 (2017년 21.30%, 2018년 20.48%, 2019년 20.02%)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면서 당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증가하였으나, 외화유가증권의 일부 환위험 노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사 유가증권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국내 국 공 채 712,173 2.11 552,173 2.37 394,127 3.43
특 수 채 70,092 2.37 109,684 2.58 118,725 1.92
금 융 채 154,634 3.14 173,281 4.96 201,126 5.62
회 사 채 193,979 5.81 251,823 6.58 375,702 4.73
주 식 140,485 18.60 115,809 1.52 94,945 -8.02
기 타 2,497,188 4.82 1,982,565 5.46 1,579,450 4.54
소 계 3,768,551 4.73 3,185,335 4.80 2,764,075 3.91
해외 외화증권 1,753,620 3.14 1,678,408 4.30 1,220,457 4.02
소 계 1,753,620 3.14 1,678,408 4.30 1,220,457 4.02
합 계 5,522,171 4.16 4,863,743 4.63 3,984,532 3.95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2) 운용수익률은 비용차감 후의 수익률
주3) 기타에는 출자금, 수익증권 등 포함


당사의 운용자산별 운용수익을 살펴보면, 대출과 유가증권이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경우, 2019년말 기준 잔액이 약 55,222억원으로 74.70%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은 12,026억으로 16.27%의 두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운용수익이 전체 운용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67.3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출의 운용수익은 2017년 27.3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2019년말 기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이 5,166억원,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6,859억원 수준이며, 그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3,363억원,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3,497억원입니다.

당사 운용자산의 구성 및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대 출 기말잔액 12,026 16.27 13,253 19.86 14,714 23.76
운용수익 568 21.31 616 24.38 616 27.37
유가증권 기말잔액 55,222 74.70 48,637 72.87 39,845 64.33
운용수익 2,229 83.63 2,003 79.23 1,515 67.33
현ㆍ예금
및 신탁
기말잔액 3,826 5.18 2,959 4.43 5,637 9.10
운용수익 60 2.26 61 2.43 144 6.41
기 타 기말잔액 2,848 3.85 1,894 2.84 1,739 2.81
운용수익 -192 -7.20 -153 -6.04 -25 -1.11
합 계 기말잔액 73,921 100.00 66,744 100.00 61,936 100.00
운용수익 2,665 100.00 2,528 100.00 2,250 100.00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2) 운용수익은 비용 차감 후 금액 기준


당사의 대출금 운용내역 (단위 : 억원, %)
종 류 2019년 2018년 2017년
금 액 수익률 금 액 수익률 금 액 수익률
개 인 5,166 3.83 5,169 4.17 4,679 4.18
기 업 대기업 3,497 4.33 3.683 3.49 3,724 4.15
중소기업 3,362 6.50 4,401 5.16 6,311 5.19
합 계 12,026 4.72 13,253 4.37 14,714 4.61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주)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금액기준


당사는 운용자산의 양호한 성장세와 더불어 적극적인 자산운용 기조로 운용자산이익률의 하락을 방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외화유가증권 비중 확대 및 대체투자 증가의 수익성 개선 노력은 일부 환위험 및 신용리스크 등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의 변동 등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투자영업이익의 불확실성 또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당사의 RBC 비율은 2016년 150.12%, 2017년 170.12%, 2018년 155.42%, 2019년 183.73%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0월 3,7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및 2019년 12월 8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발행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평균 RBC 비율이 2019년 기준 194.98%인 만큼 여전히 일반손해보험사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를 통해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RBC산출 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제도 정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2018년 6월 35%, 2019년 6월 70%, 2020년 6월 100% 비중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 후순위채 발행으로 2020년 2분기 기준 RBC 비율이 9.8%p 증가(발행 전 148.5%→ 발행 후 158.3%)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이 지속적인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국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로 위험액의 증가나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의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는 RBC제도가 있습니다. RBC제도는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부터 운용 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10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미만의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동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의 차이]
구분 지급여력제도 RBC제도 차이점
분자 지급여력금액 ① 가용자본 ①
분모 지급여력기준금액 ②
- 보험위험액
(생보) 위험보험금 X 0.3% 내외
(손보) 보유보험료 X 17.8% 수준
- 자산운용위험액
책임준비금 X 4%
요구자본 ②
- 보험위험액
- 금리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용위험액
-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위험액 정교화
- 운영위험액 추가
산식 ( ① / ② ) X 100 ( ① / ② ) X 100


RBC비율은 상기의 표와 같이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RBC비율 관련 제도 강화가 지속중인 가운데 당사 및 국내 일반손보사 RBC비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및 업계의 RBC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당사 지급여력비율 183.73 155.42 170.12 150.12
국내 일반손보사 평균 지급여력비율 194.98 196.90 192.91 182.42


출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당사의 RBC 비율은 2016년 150.12%에서 2017년 170.12%, 2018년 155.42%에 이른 후 2019년말 기준 183.73% 입니다. 당사의 RBC 비율은 손해보헙업계 전체의 RBC비율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며 업계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잔존만기 구간 확대 (25년 → 30년), 공시기준이율 산정 시 신용스프레드 제거, 퇴직연금 리스크 추가반영 등의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이 중, 당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는 퇴직연금 리스크 추가반영으로, 원리금보장성 퇴직연금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이 2018년 6월 35%, 2019년 6월 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되었으며 내년 6월에는 100% 수준으로 추가 확대 반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자본규제 강화에 따라 당사 RBC 비율은 하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번 후순위사채발행을 통해 자본적정성 확보 및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2019년 10월 3,7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2019년 12월 8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발행을 통해 RBC비율을 180%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시킨 바 있으나 올해 6월말 예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리스크 추가반영에 대비해 본 후순위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후순위채 발행으로, RBC 비율은 약 9.8%p (2020년 2분기말 기준 예상치 : 148.5%→158.3%)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지속적인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를 실시하고 있어 당사의 RBC 비율에 대한 하락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금리 상승 시 보유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RBC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후순위사채 발행에 따른 보완자본 인정금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감하게 됩니다. (후순위채무액 중 잔존만기 5년 이내인 경우 매년 100분의 20씩 차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보완자본 인정 관련 내용]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시행2017.4.1)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4.(지급여력금액 산출 세부항목)
(중략)
나. 보완자본 항목은 다음과 같다.
(2) 감독규정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 상환우선주 및 누적적우선주 발행금액의 합산액(가.(5)의 금액을 포함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범위 내 금액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고, 후순위채무액 및 상환우선주의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을 차감하여야 하며 만기는 '상환일', '주주 및 채권자가 보유한 상환요구권의 최초 행사가능일', '보험회사가 일정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배당률의 상향조정 등 상환을 강제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금번 후순위사채 발행 후 시간경과에 따른 보완자본 인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후순위사채 인정금액]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제8회 900
(100%)
900
(100%)
900
(100%)
900
(100%)
900
(100%)
720
(80%)
540
(60%)
360
(40%)
180
(20%)
- -
출처: 당사제시
주1) 상기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뒤 중도상환권(Call Option) 최초행사 가능한 채권
주2) 상기 표의 후순위사채 인정금액은 각 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함


또한, 2017년 05월 1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기준서를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자본 부담 및 자본적정성 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온 바 있으며, 당사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기존의 원가평가가 아닌 시가평가방식으로 바꾸는 IFRS17 회계기준은, IASB의 기준서를 반영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제정 및 공표 이후 한국에서 2023년부터 적용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회계기준이 향후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의 정도는 시행할 당시의 금리, 할인율 및 기타 시장환경을 토대로 한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기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비하여 당사는 금번 후순위채 발행 등의 방안으로 향후 가중될 RBC 비율 및 자본 부담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 자산건전성 위험

당사는 2019년 기준 가중부실자산비율이 0.21%로, 국내 일반손해보험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 0.21%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2%로 국내 일반손해보험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 0.7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당사 건전성 분류 대상을 살펴보면,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미수금의 전체 금액 비중은 약 0.4%에 불과하나, 전체 고정이하금액 대비 보험미수금의 고정이하금액 비중은 약 23.4%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고정이하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성과 신규 보험미수금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당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의 약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현예금 및 예치금, 국공채, 특수채, 보험약관대출의 합)은 2019년말 기준 1조 2,199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대비 7.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비중은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향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안전자산 비중이 축소되고, 자산건전성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주요 자산건전성 지표에는 가중부실자산비율이 있습니다. 가중부실자산비율은 보험사가 보유한 건전성분류대상 자산 가운데 가중부실자산이 어느 정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건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지표 입니다.

당사는 2019년 기준 가중부실자산비율이 0.21%로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평균 0.21%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금융회사명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국내일반손보사 평균 가중부실자산비율 0.21 0.14 0.14 0.20 0.28
당사 가중부실자산비율 0.21 0.20 0.19 0.24 0.13
(출처 : 금융정보통계시스템)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당사 건전성 분류 대상을 살펴보면,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이 각각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금액 측면에서는 보험미수금의 금액이 가장 높아 133억원 수준입니다.
보험미수금이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에서 전체 금액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보험미수금의 고정이하금액 비중은 23.40% 수준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출채권의 고정이하금액이 105억원, 전체 대출채권 중 고정이하비율은 0.47% 수준입니다.

[당사 및 업계의 자산건정성 분류]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전체 고정이하
금액
고정이하
비율
전체 고정이하
금액
고정이하
비율
전체 고정이하
금액
고정이하
비율
전체 고정이하
금액
고정이하
비율
국내
손보사
평균
대출채권 6,803,304 11,673 4.32 6,479,949 19,589 1.07 6,060,188 18,485 0.36 5,390,135 21,660 1.10
유가증권 16,405,695 27,346 0.30 14,858,215 15,177 0.16 13,652,506 16,236 0.20 12,292,875 25,460 0.30
보험미수금 133,237 15,425 14.93 129,977 10,233 10.28 101,643 10,124 10.67 96,246 8,655 9.44
미수금 75,318 1,566 3.33 71,867 1,465 3.08 72,853 1,146 1.99 60,093 1,252 7.41
가지금급 39 35 45.45 51 49 45.45 83 72 45.45 60 59 45.45
미수수익 174,248 67 0.04 172,166 85 0.06 147,390 118 0.11 120,369 152 0.46
받을어음 178 0 0.00 135 0 0.00 282 0 0.00 231 0 0.00
부도어음 0 0 0.00 0 0 0.00 0 0 0.00 0 0 0.00
재보험자산 354,429 0 0.00 338,740 0 0.00 354,468 57 0.01 369,766 84 0.01
기타 39,697 19 0.06 23,968 2 9.09 36,352 3 9.09 32,390 11 9.09
합계 23,986,146 58,984 0.77 22,075,068 48,174 0.39 20,425,765 49,721 0.38 18,362,167 58,104 0.54
당사 대출채권 2,255,647 10,530 0.47 1,906,984 29,102 1.53 1,984,335 23,366 1.18 1,675,560 23,309 1.39
유가증권 10,492,087 0 0.00 9,263,525 0 0.00 7,989,422 20,205 0.25 6,866,377 28,865 0.42
보험미수금 56,837 13,297 23.40 38,595 3,397 8.80 34,901 3,429 9.83 33,781 3,220 9.53
미수금 32,634 0 0.00 40,960 16 0.04 66,149 28 0.04 32,385 46 0.14
가지금급 0 0 0.00 0 0 0.00 0 0 0.00 0 0 0.00
미수수익 196,581 189 0.10 167,788 157 0.09 116,787 146 0.13 70,978 231 0.33
받을어음 76 0 0.00 89 0 0.00 54 0 0.00 28 0 0.00
부도어음 0 0 0.00 0 0 0.00 0 0 0.00 0 0 0.00
재보험자산 285,889 0 0.00 262,698 0 0.00 228,030 0 0.00 227,171 0 0.00
기타 0 0 0.00 0 0 0.00 0 0 0.00 0 0 0.00
합계 13,319,750 41,964 0.32 11,680,638 32,671 0.28 10,419,678 47,176 0.45 8,906,279 55,671 0.63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


당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현예금 및 예치금, 국공채, 특수채의 합)은 2019년말 기준 1조 2,199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대비 7.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중은 2016년말 8.1%, 2017년말 8.4%, 2018년말 7.8%로 최근 3년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은 각각 약 5.52조원과 1.26조원으로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가증권의 약 52.4%를 차지하는 원화채권과 외화유가증권은 우수한 신용등급 분포를 보이고 있어 유가증권 전반의 질은 양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현재 전반적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높은 손해율 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익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자산건전성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산의 구성 및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자 산 총 계 ] 16,279,531 100.00 14,284,961 100.00 12,802,169 100.00 11,097,479 100.00 8,778,323 100.00
( 운 용 자 산 ) 7,392,126 45.41 6,724,347 47.07 6,193,558 48.38 5,638,386 50.81 4,863,132 55.40
   현ㆍ예금 및 예치금 441,988 2.71 463,608 3.25 563,679 4.40 366,109 3.30 733,352 8.35
   유 가 증 권 5,524,982 33.94 4,745,466 33.22 3,984,532 31.12 3,848,146 34.68 2,795,597 31.85
       주          식 83,874 0.52 67,110 0.47 58,176 0.45 68,136 0.61 51,594 0.59
       출    자    금 52,878 0.32 48,699 0.34 36,769 0.29 29,592 0.27 12,053 0.14
       국 ㆍ 공    채 707,858 4.35 547,808 3.83 394,127 3.07 465,605 4.19 175,578 2.00
       특    수    채 70,092 0.43 109,684 0.77 118,725 0.92 69,248 0.62 20,000 0.23
       금    융    채 154,634 0.95 173,281 1.21 201,126 1.57 240,816 2.17 410,931 4.68
       회    사    채 193,979 1.19 251,933 1.76 375,701 2.94 460,156 4.15 479,014 5.46
       수  익  증  권 2,464,492 15.14 1,941,422 13.59 1,567,896 12.25 1,170,154 10.54 1,096,741 12.50
       외화유가증권 1,766,138 10.85 1,564,797 10.96 1,220,457 9.53 1,212,536 10.93 355,281 4.05
       기타 유가증권 31,039 0.19 40,731 0.29 11,554 0.09 131,903 1.19 194,405 2.21
   대  출  채  권 1,255,457 7.71 1,325,888 9.28 1,471,414 11.49 1,260,595 11.36 1,170,016 13.33
   부   동   산 169,699 1.04 189,385 1.33 173,934 1.36 163,536 1.47 164,167 1.87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바. 유동성 위험

 당사의 2019년말 기준 현금수지차 비율은 25.51%로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평균인 32.03%를 밑도는 수준이며 2017년말 이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2019년말 기준 235.75%로, 같은 기간 업계평균인 127.17%보다 108.58%p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반적으로 업계평균대비 낮은 현금수지차비율로 현금흐름의 부담이 다소 있지만, 업계평균대비 높은 유동성비율로 일시적 자금부족의 위험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을 감안 시 당사는 업계 대비 다소 낮은 유동성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이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손해보험사는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수입으로 인해 외부 차입금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으나, 중도해약청구 및 천재지변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동성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 판매 지양,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 및 재보험가입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손해보업업계의 유동성 지표는 현금수지차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이 있습니다. 현금수지차 비율은 현금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인 현금수지차 금액을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를 차감한 보유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미만 가용 유동성자산을 평균 지급보험금으로 나눈 비율로 손해보험사의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당사는 전반적으로 업계평균대비 낮은 현금수지차비율로 현금흐름의 부담이 다소 있지만 업계평균대비 높은 유동성비율로 일시적 자금부족의 위험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특정 다수의 중도해약청구의 급증 등을 가정할 경우, 당사는 업계 대비 다소 낮은 유동성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유동성 지표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업계 현금수지차비율 32.03 34.40 41.18 40.97 41.61
현금수지차 2,108,469 2,173,733 2,562,038 2,498,518 2,433,424
보유보험료 6,581,842 6,318,535 6,221,375 6,098,461 5,848,655
유동성비율 127.17 145.15 157.58 144.80 156.77
유동성자산 1,258,461 1,297,078 1,272,192 1,117,320 1,159,931
평균지급보험금 989,555 893,608 807,327 771,620 739,909
당사 현금수지차비율 25.51 35.25 47.16 43.28 40.46
현금수지차 534,829 717,060 933,125 845,339 773,374
보유보험료 2,096,151 2,034,196 1,978,663 1,953,314 1,911,319
유동성비율 235.75 161.06 153.90 149.30 299.06
유동성자산 861,068 522,128 428,075 382,219 736,703
평균지급보험금 365,245 324,173 278,152 256,014 246,339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업계는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 평균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사. 보험판매 채널구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2019년 기준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보면, 임직원 66.5%(퇴직연금 포함), 설계사 7.6%, 대리점 18.6%, 중개사 0.6%, 방카슈랑스 6.5%, 공동인수 0.1%의 구성을 보이고 있어, 임직원, 대리점을 통한 모집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업계에서 대면 판매 채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이전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 판매는 대부분 설계사를 통한 대면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 TM(Tele-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CM(Cyber-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의 등장,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등으로 판매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4년간 대면채널 영업은 설계사에서 GA 중심으로 재편되는 특징을 보여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2019년 기준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보면, 임직원 66.5%(퇴직연금 포함), 설계사 7.6%, 대리점 18.6%, 중개사 0.6%, 방카슈랑스 6.5%, 공동인수 0.1%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업계와의 비교를 위해 퇴직연금 제외 시 임직원 24.8%, 설계사 17.2%, 대리점 41.2%, 중개사 1.5%, 방카슈랑스 14.9%, 공동인수 0.3%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및 업계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방카슈랑스 공동인수 합계
원수보험료 비중 원수보험료 비중 원수보험료 비중 원수보험료 비중 원수보험료 비중 원수보험료 비중 원수보험료 비중
2019년 업계 21,424,426 23.5% 22,156,403 24.3% 40,672,507 44.7% 1,175,187 1.3% 5,416,457 5.9% 191,869 0.2% 91,036,847 100%
당사 3,705,843 66.5% 420,764 7.6% 1,034,193 18.6% 35,520 0.6% 364,285 6.5% 8,344 0.1% 5,568,948 100%
2018년 업계 19,186,138 22.1% 21,885,984 25.2% 38,358,274 44.2% 1,072,948 1.2% 6,054,480 7.0% 190,453 0.2% 86,748,277 100%
당사      3,408,982 65.6%       434,993 8.4%    915,948 17.6%        31,117 0.6%      398,198 7.7%      8,307 0.2%   5,197,546 100%
2017년 업계 17,659,406 20.9% 22,615,140 26.8% 36,004,768 42.7% 937,644 1.1% 6,893,493 8.2% 217,515 0.3% 84,327,965 100%
당사 2,698,089 60.9% 452,772 10.2% 766,208 17.3% 27,691 0.6% 474,316 10.7% 10,083 0.2% 4,429,158 100%
2016년 업계 14,932,595 18.5% 21,611,681 26.8% 35,215,351 43.6% 768,489 1.0% 7,934,131 9.8% 290,365 0.4% 80,752,612 100%
당사 2,702,586 61.0% 472,595 10.7% 702,108 15.8% 21,539 0.5% 518,071 11.7% 13,732 0.3% 4,430,632 100%
2015년 업계 12,365,151 16.2% 21,429,189 28.1% 32,811,103 43.0% 624,144 0.8% 8,869,495 0.8% 190,776 0.3% 76,289,858 100%
당사 2,126,605 55.8% 465,108 12.2% 686,161 18.0% 16,569 0.4% 507,069 13.3% 8,422 0.2% 3,809,933 100%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 업계는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기준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기준으로 당사 및 업계를 비교하여 보면, 대표적 대면채널인 임직원, 설계사 및 대리점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 당사의 임직원, 설계사 및 대리점의 원수보험료 합은 5조 1,608억원으로 전체 원수보험료의 9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말 기준 업계의 임직원, 설계사 및 대리점의 원수보험료의 합은 84조 2,533억원으로 전체 원수보험료의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업계의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업계 당사 업계 당사 업계 당사 업계 당사 업계 당사
대면 원수보험료 81,947,360 4,985,985 78,526,843 4,691,642 76,212,944 3,968,134 72,949,012 3,947,674 69,317,222 3,323,398
비중 89.5% 89.5% 90.0% 90.3% 89.9% 89.6% 89.8% 89.1% 90.4% 87.2%
TM 원수보험료 4,909,047 434,960 4,599,440 361,655 4,740,872 343,730 4,982,070 367,085 4,812,940 375,218
비중 5.4% 7.8% 5.3% 7.0% 5.6% 7.8% 6.1% 8.3% 6.3% 9.8%
홈쇼핑 원수보험료 847,956 85,573 969,767 85,321 1,175,098 79,939 1,313,232 106,234 1,324,548 110,979
비중 0.9% 1.5% 1.1% 1.6% 1.4% 1.8% 1.6% 2.4% 1.7% 2.9%
CM 원수보험료 3,832,422 62,431 3,123,711 58,928 2,671,124 37,355 1,958,528 9,638 1,265,392 339
비중 4.2% 1.1% 3.6% 1.1% 3.1% 0.8% 2.4% 0.2% 1.6% 0.0%
합계 원수보험료 91,536,785 5,568,949 87,219,761 5,197,546 84,800,038 4,429,158 81,202,842 4,430,631 76,720,102 3,809,934
비중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1) 업계는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기준
주2) TM과 홈쇼핑은 별도 계상


반면 당사는 TM, 홈쇼핑, CM의 비중과 비중의 증감에서 업계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TM 채널의 비중은 당사 7.8%가 업계 5.4%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CM채널의 경우 업계의 비중이 4.2%로 당사의 1.1%비해 높은 형태를 보입니다.

현재 업계 내 방카슈랑스, 홈쇼핑, TM, CM 등 신채널을 통한 경쟁심화가 진행 중임을 감안 시 향후 업계 대비 보험판매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보험업계에서 대면 판매 채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장위험요인의 변동가능성

당사는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2019년말 기준 74.7%를 차지함에 따라 시장의 주요 거시적 변수들이 급격한 변동을 보일 경우 당사의 운용자산의 평가금액에 영향을 주어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시장위험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위험요인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이나 자본이 감소하여 당사의 재무전건성과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산의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을 말하며, 고객의 보험료를 운용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운용자산에 대한 시장위험 노출이 불가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운용자산의 비중의 변동과 만기 보유증권의 계정 재분류 등으로 인해 시장위험요인에 대한 익스포져 및 위험액이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다른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운용자산에 대한 시장위험 노출이 불가피하며, 시장위험에 대한 적정한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위험의 위험 요인별 주요 대상자산]
위험요인 대상자산 시장위험량
주 가 주 식 주가 하락에 의한 보유주식 현재가치 감소분
금 리 채 권 금리 상승에 의한 보유채권 현재가치 감소분
환 율 외화표시 자산부채 환율변동에 의한 외화순자산의 원화 환산시 현재가치 감소분


2019년말 기준 당사는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 중 운용자산의 비중이 높고 이에 따라 시장의 거시적 변수의 변동에 따라 운용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시장위험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위험요인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이나 자본이 감소하여 당사의 재무전건성과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운용자산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총 자 산(A) 162,673 142,150 128,022
운용자산(B) 73,921 66,743 61,936
자산운용률(B/A) 45.44 46.95 48.38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당사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운용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국내 주  식 140,485 18.60 115,809 1.52 94,945 -8.02
국공채 712,173 2.11 552,173 2.37 394,127 3.43
특수채 70,092 2.37 109,684 2.58 118,725 1.92
금융채 154,634 3.14 173,281 4.96 201,126 5.62
회사채 193,979 5.81 251,823 6.58 375,702 4.73
기   타 2,497,188 4.82 1,982,565 5.46 1,579,450 4.54
소 계 3,768,551 4.73 3,185,335 4.80 2,764,075 3.91
해외 외화증권 1,753,620 3.14 1,678,408 4.30 1,220,457 4.02
역외외화증권 0 0.00 0 0.00 0 0.00
소 계 1,753,620 3.14 1,678,408 4.30 1,220,457 4.02
합 계 5,522,171 4.16 4,863,743 4.63 3,984,532 3.95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자. 소송, 제재 및 민원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비교 공시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책임준비금 적립 불철저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민원관리현황은 양호한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민원발생의 증가 및 민원발생 평가 등급이 하락할 경우 평판이 저하되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비교 공시 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책임준비금 적립 불철저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큰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과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자 처벌/조치 처벌/조치 처벌/조치 사유/근거법령 처벌,조치에 대한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기관 대상자
2016.02.26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롯데손해보험 과징금(5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의 3)
과징금 납부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팀장(25년 4월) 문책 및 자율처리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롯데손해보험 과태료(20백만원) 비교,공시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보험업법 제124조)
과태료 납부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센터장(23년 7월 ) 자율처리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16.04.22 금융감독원 팀장(7년3월) 외 2명 자율처리 책임준비금 적립 불철저
(보험업법 제120조)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당사는 보험업의 특성상 계약자들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소된 소송사건은 손해배상청구사건, 보험금지급청구사건 등으로서, 2020년 03월 31일 기준 당사가 피소된 소송가액은 270억원이며 당사가 제소한 소송가액은 255억원입니다. 관련 소송의 전망은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예상되는 손해액의 상당액을 매 사건별로 지급준비금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소송의 패소로 인한 불확실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송 패소가 확정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당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줄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계류 중인 중요소송사건


(단위: 백만원)
구 분 종 목 소송금액 내 용
피 소 자동차보험 18,470 손해배상 등
일반보험 등 8,566 손해배상 등
소 계 27,036
제 소 자동차보험 1,946 구상금 청구 등
일반보험 등 23,591 구상금 청구 등
소 계 25,537
합 계 52,573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향후에도 영업 경쟁으로 인한 보험모집 관련 민원의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타위험


가. 환금성 제약에 관한 사항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0년 05월 06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20년 05월 07일입니다.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건 요건충족내역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충족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충족
미상환액면총액 미상환액면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충족
통일규격채권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 채권일 것 충족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환금성 위험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이나 신용위험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가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BNK투자증권(주)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사채권자 및 주관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모 일정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채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무보증 후순위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또한 본 사채 소지자는 계약 사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고,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본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후순위 특약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아래와 같은 후순위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후순위 사채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 기한의 이익상실 관련 조항

18.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

나. “발행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제 6 조 (후순위 특약)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상기 1.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 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상기 2.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상기 2.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4. "본 사채" 소지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동 채무와 "본 사채"간 상계할 수 없다.

5.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기 전 상환할 수 있다.

6. 본 계약, 사채관리계약서,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를 포함한 관련약정에서 본 조 특약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본 조 특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7 조 (후순위 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 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자란 본 계약상의 사채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반환의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상계금지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 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마. 중도상환권(call-option)관련 내용

 당사의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익일 이후에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는 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중도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익일(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상환(Call Option)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계약서의 내역 및 보험업감독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11.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익일(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다. 본 조항에 따라 본 사채가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보험업 감독규정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에 의거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 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7-9조(차입)
① 영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12.31>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한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신설 2016.4.1>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2016.4.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4.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4.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⑥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⑦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Teset) 조항에 관한 사항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로 합니다.

이자율조정일 도래시, 이자율은i) 이자율조정일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 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1영업일 전(2020년05월06일)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 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시 금리가 이전 보다 하락할 경우, 발행사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하기 유리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점을 고려할 시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 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된 인수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이율 ※  

- 인수계약서 제3조 제9항 : 사채의 이율

가.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0년 04월 06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자율로 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50%~5.00%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 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1영업일 전(2020년 05월 06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 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바. 신용등급 관련 사항

한국기업평가(주)와 한국신용평가(주)는 각각 A-로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 11조의2에 따라 무보증사채에 대해 2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와 한국신용평가(주)는 각각 A-로 롯데손해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습니다.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평정요지
한국기업평가(주)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음 Stable

시장점유율 3% 내외의 중소형 손해보험사

운용자산 내재위험 높은 수준
손해율 상승, 구조조정 관련 비용 발생으로 대규모 적자 시현
RBC비율 하방압력 지속
수익성 개선과 자본적정성 및 시장지배력의 유지 여부 모니터링 필요

한국신용평가(주)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Stable 퇴직연금 부문의 양호한 영업경쟁력
열위한 보험영업 수익성
다소 공격적인 자산운용으로 이익변동성 내재
자본적정성 관리부담 지속
유사시 계열의 지원가능성 반영하지 않음
본 증권의 후순위성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의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ppt://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에 앞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따르면,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하여 자금조달금액, 자금공여자, 자금조달금리,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본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신고한 내용 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거래 등을 통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후순위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따르면,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하여 자금조달금액, 자금공여자, 자금조달금리,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당사는 본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신고한 내용 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거래 등을 통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후순위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 감독규정 제7-10조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2016.4.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4.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4.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⑥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⑦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 보험업 감독규정 제7-10조 요약

제7-10조 제3항 신고사항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메리츠증권(주) 00163682


2. 분석의 개요

금번 롯데손해보험(주)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메리츠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메리츠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메리츠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메리츠증권(주)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실사일정

구 분 일시
기업실사 기간 2020.04.16 ~ 2020.04.17
방문실사 2020.04.17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0.04.17
증권신고서 제출 2020.04.21


(나) 실사참여자

가. 평가회사(대표주관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메리츠증권(주) IB사업2본부 박성철 본부장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16년
메리츠증권(주) 복합금융1팀 김갑용 이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9년
기업실사 4년
메리츠증권(주) 복합금융1팀 서동우 차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6년
기업실사 4년


나.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롯데손해보험(주) 경영기획팀 유동진 팀장 실사 총괄
롯데손해보험(주) 커뮤니케이션팀 이승곤 팀장 실사 담당


3.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평가의견

가. 동사는 1946. 5. 20.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8년에 현재의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나.  동사는 화재, 해상, 특종보험 등의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질병, 상해, 재물 등의 장기손해보험업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수입은 고객의 보험료로 이는 수입과 동시에 부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고객의 보험료를 수납 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객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은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보험료가 수납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당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료는 책임준비금(부채)으로 계상되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리기 위해 영위하는 투자사업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 위반이 없도록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 동사의 RBC비율은 2019년 기준 183.73% 수준입니다. 2020년 2분기 후순위채를 발행하며 RBC 비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영업이익 감소, 기발행 후순위채의 자본인정분 차감, 자본규제 강화 등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산다각화 재개로 신용위험액이 증가할 가능성 및 자본성증권의 높은 발행금리로 이자, 배당 부담이 증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향후 자본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을 판단됩니다.

라. 동사는 높은 장기보험 상품 비중과 그간 구축해온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감안할 때, 고령화에 따라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19년 10월 대주주 변경으로 동사가 롯데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됨에 따라 기존 일반보험 및 퇴직연금의 롯데 계열사 물량이 감소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 5%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분을 금지하였고, 향후 RBC 제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마다 호텔롯데도 유상증자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5%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동사가 롯데그룹의 관계사로 지속적으로 남게 됨으로써, 롯데그룹 보험 계약 물량을 지속적으로 향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마. 금번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발행을 위하여 본 사채에 대하여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모두 감안하시어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주관회사인 메리츠증권(주)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8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9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365,220,000
순 수 입 금  (1)-(2)   89,634,780,000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8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63,000,000 발행총액 900억원 x 0.07%
인수수수료 270,000,000 발행총액 900억원 x 0.30%
사채관리수수료 10,000,000 정액제
신용평가수수료 19,800,000 한신평, 한기평(VAT포함)
기타 비용 상장수수료 1,400,000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만기 5년물 이상은 50만원
등록비용 500,000 100억원 초과시, 등록금액의 1/100,000
(50만원 한도)
표준코드
발급수수료
20,000 표준코드 발급(정액)
합    계 365,220,000 -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발행사와 원리금지급대행기관과 협의
  - 표준코드수수료: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8 (기준일 : 2020년 04월 20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90,000 - - - 90,000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1) 발행목적 및 효과
본 사채발행의 주된 목적은 자본확충을 통한 당사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 개선입니다. 2019년 기준 당사의 RBC비율은 183.73%에 그치고 있어 손해보험사 평균 RBC 비율 대비 소폭 열위한 상황입니다. 본 사채발행을 통하여 RBC비율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 등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영업경쟁력을 확보하여 회사 재도약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금번 사채발행에 따른 RBC 비율 상승효과]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2분기
(금번 사채발행 감안 추정치)
2020년 2분기
(추정치)
2019년 2018년 2017년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 158.3 148.5 183.73 155.42 170.12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제시자료)


(2) 자금의 활용계획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확충된 자금은 당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정책 및 안정적인 RBC비율 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며, 국내외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용내역 금액 비고 집행 예상시기
국내유가증권 투자 44,000,000,000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2020년
해외유가증권 투자 24,000,000,000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2020년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22,000,000,000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2020년
합계 90,000,000,000 - -
주1)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3) 부족자금은 당사 내부 자체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해당사항 없음

2. 이자보상비율

(단위 : 백만원, 배)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영업이익(손실)(A) -70,940 121,279 101,062
이자비용(B) 15,490 14,054 8,095
이자보상비율(C=A/B) -4.58 8.63 12.48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주1) K-IFRS 별도 기준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간주되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2019년 별도 기준 이자보상비율은 -4.58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배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배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기준일 : 2020년 04월 20일 ) (단위 : 억원)
발행회사 발행방법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금액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공모 2013-11-11 2020-11-11 5.19 400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사모 2016-12-09 2026-12-09 4.50 530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사모 2016-12-21 2026-12-21 4.50 150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공모 2017-11-30 2027-11-30 5.00 900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사모 2018-06-08 2028-06-08 5.32 600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공모 2019-12-26 2029-12-26 5.00 800


나. 미상환 기업어음

(기준일 : 2020년 04월 2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다. 전자단기사채 등

(기준일 : 2020년 04월 2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고유번호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기업평가(주) 00156956 2020년 04월 14일 제8회 A-
한국신용평가(주) 00299631 2020년 04월 16일 제8회 A-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한국기업평가(주) A-(Stable)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음
한국신용평가(주) A-(Stable)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라.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
당사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2)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korearatings.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채를 전자등록에 의해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롯데손해보험(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 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목적

목  적  사  업 비  고

1.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2.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3.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외의 겸영가능업무 또는 보험업의 부수업무

정관 제2조


나. 회사의 명칭
당사의 명칭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Lotte Non - Life Insurance Co., Ltd.
(약호 Lotte Insurance Co., Ltd.). 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46년 5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1971년4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롯데손해보험빌딩)

- 전화번호 : 1588-3344

- 홈페이지 : http://www.lotteins.co.kr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신용평가
당사는 2019년 1월 17일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 2개사로부터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Insurance Financial Strength Rating) A+(안정적)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의 당사 대주주 변경 승인에 따라 당사 최대주주가호텔롯데(주)에서 빅튜라(유)(JKL파트너스가 당사 인수 위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로 변경되었고,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기업평가는 10월 4일, 한국신용평가는 10월 10일 당사 보험금지급능력평가 등급을 A+ 에서 A로 조정하였고 공시일 현재 등급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10월 23일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로부터 최초 재무건전성 신용평가(IFSR,Insurance Financial Strength Rating) Baa1(안정적) 등급을받았습니다. 무디스도 당사 대주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당사 재무건전성 등급을 Baa1에서 Baa2로 조정하였고 공시일 현재 등급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신용등급 등급의 정의
AAA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 수준임.
AA 보험금 지급능력이 매우 높지만, AAA 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A 보험금 지급능력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보험금 지급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 보험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보험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CCC 보험금 지급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C 보험금 지급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C 보험금 지급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음.
D 현재 보험금 지급불이행 상태에 있음.


사.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시장 1971년 04월 16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 1946. 5. 대한화재해상보험(주) 창립

- 1963. 2. 한국무역화재보험(주) 흡수합병

- 1965. 9. 장기보험 영업인가

- 1971. 4.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

- 1972. 5. 우량 기관투자자로 국무총리상 수상

- 1980. 7. 본사 사옥 신축 이전 (서울 중구 남창동 51-1)

- 1983. 11. 자동차보험 영위 인가

- 1994. 6. 개인연금보험 판매 개시

- 2000. 8. 5개사 공동보상망 하나로 현장출동 서비스 출범

- 2001. 12. 대한시멘트(대주그룹)로 대주주 변경

- 2002. 11. 온라인 자동차보험 ‘HOW-MUCH 자동차보험’ 판매

- 2004. 12.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획득

- 2006. 5. 주식 액면분할 (5천원 → 1천원)

- 2007. 1. 한국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BBB+ 획득

- 2007. 4. 퇴직연금 판매 개시

- 2008. 2. (주)호텔롯데로 대주주 변경

- 2008. 3. 롯데손해보험(주)로 사명변경

- 2008. 10. 일본 아이오이손해보험사에 자사주 매각(9.9%) 및 전략적 제휴

- 2008. 12. 중국 인민보험공사(PICC), 러시아 인고스트라(Ingosstrakh)사와
             보험인수 업무협약,한국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재인증 획득

- 2009. 9. 롯데금융센터 오픈

- 2009. 9. “대한민국 애프터서비스만족지수 1위” 손해보험부문 수상

- 2010. 12. Web award Korea 2010. 생명/손해보험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0. 1. 한국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A(긍정적) 획득

- 2011. 4. 롯데 하우머치 자동차 보험 2년연속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수상

- 2011. 12. 롯데손해보험 주택대출센터 오픈

- 2013. 1. 한국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3년 연속 A+ 안정적 획득

- 2013. 4.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획득

- 2014. 1.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A+안정적 획득

- 2014. 10. 제19회 해럴드경제 보험대상 상품부문 혁신상 수상

- 2014. 11. 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달성

- 2015. 1. 한국신용평가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A+ (안정적) 획득

- 2015. 10. 제20회 헤럴드경제 보험대상 혁신상 수상

- 2016. 1. 한국신용평가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A+ (안정적) 획득

- 2016. 1. 롯데하우머치다이렉트 모바일 사이트 오픈

- 2016. 6. 서울경제 참보험인 대상 수상

- 2016. 10. 제21회 해럴드경제 보험대상 상품부문 혁신상 수상

- 2016. 1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돌보미 활동 결연

- 2016. 11. 롯데하우머치다이렉트 엘페이 결제수단 도입
- 2017. 01. 한국신용평가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A+ (안정적) 획득

- 2017. 05.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 2017. 10. 제22회 헤럴드경제 보험대상 상품부문 혁신상 수상

- 2018. 01.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A+(안정적)획득

- 2018. 06.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2018. 06. 반부패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 2018. 12. 2018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 2018. 12. 2018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 2019. 09.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인증
- 2019. 10. 빅튜라(유) 대주주 변경
- 2019. 10. 최원진 대표이사 취임

- 2019. 12.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재인증
- 2019. 12.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여가친화기업' 선정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0년 4월 2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2년 12월 28일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25,230,000 1,000 2,920 -
2015년 06월 12일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67,000,000 1,000 2,250 -
2019년 10월 25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76,056,320 1,000 2,13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4월 2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5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316,375,945 316,375,945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6,039,625 6,039,625 -

1. 감자 6,039,625 6,039,625 -
2. 이익소각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4. 기타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310,336,320 310,336,320 -
Ⅴ. 자기주식수 1,226,290 1,226,290 -
Ⅵ. 유통주식수 (Ⅳ-Ⅴ) 309,110,030 309,110,030 액면가 1,000원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0년 4월 20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1,226,290 - - - 1,226,290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소계(a) 보통주 1,226,290 - - - 1,226,290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 - - - - -
- - - - - - -
총 계(a+b+c) 보통주 1,226,290 - - - 1,226,290 -
- - - -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0년 4월 2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310,336,32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1,226,290 자기주식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309,110,030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주요배당지표

(기준일 : 2020년 4월 2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310,336,32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1,226,290 자기주식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309,110,030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산업의 특성
 
손해보험 산업은 우연한 사고에 따른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다수의 경제주체(기업, 개인 등)가 결합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위험에 대비하여 공동 준비를 하는 사회경제적 산업입니다.손해보험사는 각종 산업 및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보험 화재, 해상, 기술, 배상책임 등을 보장
자동차보험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차량, 자신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손해 등을 보장
장기손해보험 1. 상해, 질병 등 신체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건강보험
2. 가입자가 원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하는 통합형 장기보험
3.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으로 구분
개인연금 개인의 노후생활에 대비
퇴직연금


(1) 성장성
손해보험의 16~20년(F) 성장률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생명보험의 성장률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생명보험 성장추이]
                                                                                                           (단위:%)

성장률 2016 2017 2018 2019(E) 2020(F)
손해보험 5.3 4.5 3.1 3.8 2.6
생명보험 2.2 -4.9 -2.7 -2.5 -2.2

* 2020년 보험산업 전망 및 과제(보험연구원,'19.12월) 발췌

2019년 손해보험산업은 보종별로 성장률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3.8% 성장하였습니다.

[2019년 손해보험 보종별 매출/성장률 현황]

                                                                                                  (단위 : 조, %)

구분 일반 자동차 장기 개인연금 퇴직연금 합계
보험료 9.8 17.1 52.7 3.3 11.5 94.5
성장률 3.8 2.4 4.2 -5.8 6.9 3.8

* 2020년 보험산업 전망 및 과제(보험연구원,'19.12월) 발췌

이러한 보종을 보다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면, 회사가 최근 급격한 매출확대 및 수익개선을 시현하고 있고 회사의 주력상품으로 삼고 있는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의 판매 증가,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갱신주기 도래, 판매 경쟁 확대 등으로 최근 몇년간 10%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시현해 왔고, 2020년에도 7.7%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17 2018 2019(E) 2020(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해보험 49.1 2.8 50.6 3.0 52.7 4.2 54.5 3.4
 - 상해 및 질병 29.7 9.2 32.6 10.0 35.9 10.1 38.7 7.7
 - 저축성보험 6.3 -23.3 4.5 -28.8 3.3 -25.9 2.4 -27.6
 - 운전자/재물 13.1 5.9 13.4 2.5 13.5 0.1 13.4 -0.3

* 2020년 보험산업 전망 및 과제(보험연구원,'19.12월) 발췌


아울러 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도 '12~18년 CAGR 18.9%로 성장해 왔으며, 중장기적으로도 2018~2025년 간 매년 9.11%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확대,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등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E) 2020(F)
금액 7.9 9.8 10.8 11.5 12.0

* 2020년 보험산업 전망 및 과제(보험연구원,'19.12월) 발췌

[퇴직연금 전체 시장 전망]
                                                                                                     (단위: 조원)

구분 '18 '19(E) '20(F) '21(F) '22(F) '23(F) '24(F) '25(F)
DB형 121 133 144 155 167 180 194 210
DC형 50 57 63 70 77 85 94 103
IRP 19 22 24 25 29 31 34 37
합계 190 213 231 251 273 297 322 350

*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한국신용평가 보고서 발췌
                                                                                               


나. 국내외 시장여건
(1) 시장의 안정성
손해보험업은 미래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므로,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생산가능 인구 감소, 명목 GDP 성장률 둔화 등 저성장 고착화는 손해보험 시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되며, 특히 가계소득 정체 및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인해 장기보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하여 친환경, 첨단안전장치 차량 증가 등 고가차 증가, 은퇴시장 확대, 의료수요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내실경영, 고객서비스 개선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 경쟁상황
'19.12월말 기준 손해보험 업계에는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등 11개의 종합손해보험사와 1개의 재보험사(코리안리), 1개의 보증보험 전업사(SGI서울보증보험)가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전업사 및 외국계 보험사들이 원수 또는 재보험 영업을 영위중입니다.

보험종목별로 현황을 보았을 때, 장기보험은 세제혜택 축소 등에 따라 저축성보험 시장이 축소되면서 보장성보험 중심의 성장세와 함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격경쟁 심화 및 온라인보험 확대로 인해 원수보험료의 성장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며, 일반보험은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험제도적 측면에서는 향후 IFRS17 및 K-ICS 도입 등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있으며,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또한 지속 강화되는등 전반적인 보험업 감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원수사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원수보험료 점유율 원수보험료 점유율 원수보험료 점유율
롯 데 24,405 3.03 23,738 3.08 22,887 3.02
삼 성 188,393 23.37 182,340 23.63 182,303 24.06
현 대 134,174 16.64 129,783 16.82 128,261 16.92
D  B 130,270 16.16 124,493 16.13 123,681 16.32
K  B 102,728 12.74 98,502 12.76 97,237 12.83
메리츠 80,323 9.96 70,800 9.17 64,034 8.45
한 화 59,648 7.40 56,025 7.26 52,915 6.98
흥 국 30,314 3.76 30,606 3.97 31,644 4.18
농 협 32,292 4.01 32,941 4.27 31,201 4.12
M  G 10,923 1.35 10,461 1.36 11,342 1.50
AXA 7,553 0.94 7,206 0.93 7,516 0.99
더케이 4,999 0.62 4,715 0.61 4,721 0.62
카디프 147 0.02 88 0.01 82 0.01
합 계 806,171 100.00 771,699 100.00 757,825 100.00
주) 국내 13개 손해보험사(원수사 및 온라인전업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 자체 추정

국내 원수사 중 상위4사(삼성, 현대, DB, KB)가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전년대비 2.8% 성장한 원수보험료 24,405억원을 거수하여 3.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일반보험은 1.2% 성장한 3.24% 점유율, 장기보험은 5.8%성장한 3.14% 점유율, 자동차보험은 6.6% 감소한 2.56%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2019년 10월 대주주 변경 이후 회사는 명예퇴직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였고,
대규모 자본확충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체력은 크게 강화되었고, 명예퇴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2020년 이후 중장기 사업계획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1) 사차 개선 및 사업비 절감을 통한 이익 증가(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
회사는 우량담보 확대 및 불량 담보 축소를 통해 장기 보장성 보험의 사차를 개선하고, 자동차 보험을 전략적으로 리밸런싱함으로써 손해액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9년도 인건비 절감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인력관리를 강화하고 업무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 내재가치가 높은 상품 집중을 통한 고 성장
회사는 대주주 변경 이후 신계약가치에 기반하여 상품 설계, 언더라이팅, 채널정책을전면 재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 보장성은 확대하고, 장기 저축성은 중단하는 등 상품 포트폴리오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 선진보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고객경험혁신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중장기적 시야의 자산운용을 통한 안정적 투자이익 유지
철저한 위험조정성과와 듀레이션 관리를 통해 단기적 시각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 투자이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원수보험료           2,440,535 2,373,833 2,288,684
총 자 산         16,267,283 14,214,989 12,802,169
보험계약준비금 6,962,197 6,526,170 6,052,406
당기순손익 -51,167 91,314 74,646

주1) 보험계약준비금 : 책임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주2) 제73기(전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음

나. 영업종류별 영업실적(원수보험료)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원수보험료 구성비 원수보험료 구성비 원수보험료 구성비
일반계정 화재 9,647 0.17 8,767 0.17 8,336 0.19
해상 22,839 0.41 21,065 0.41 24,134 0.54
자동차 450,464 8.09 482,270 9.28 467,675 10.56
보증 - - - - - -
특종 209,444 3.76 209,140 4.02 185,772 4.19
장기 1,687,539 30.30 1,577,980 30.36 1,534,510 34.65
개인연금 60,602 1.09 74,611 1.44 68,256 1.54
퇴직보험 - - - - - -
일반계정계 2,440,535 43.82 2,373,833 45.67 2,288,684 51.67
특별계정계 3,128,413 56.18 2,823,713 54.33 2,140,474 48.33
합계 5,568,948 100.00 5,197,546 100.00 4,429,158 100.00

주1) 특별계정은 퇴직보험, 퇴직연금 특별계정임
주2) 제73기(전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음

다. 모집조직현황

(단위 : 명, 개)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등록설계사 전속설계사 1,006 1,225 1,362
교차모집설계사 28 41 62
1,034 1,266 1,424
대 리 점 개 인 390 536 531
법 인 420 708 685
810 1,244 1,216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은 행 17 16 16
증 권 2 2 2
상호저축은행 1 1 1
신용카드사 3 4 3
지역 농축협조합 11 8 4
34 31 26


라. 모집형태별 영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모집형태 제75기 제74기 제73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손해보험 화 재 회사모집 952 9.87 719 8.20 752 9.02
모 집 인 713 7.39 821 9.36 960 11.52
대 리 점 7,982 82.74 7,227 82.43 6,624 79.46
합    계 9,647 100.00 8,767 100.00 8,336 100.00
해 상 회사모집 3,075 13.46 3,529 16.75 4,025 16.68
모 집 인 21 0.09 21 0.10 22 0.09
대 리 점 19,743 86.44 17,515 83.15 20,088 83.23
합    계 22,839 100.00 21,065 100.00 24,134 100.00
자동차 회사모집 367,746 81.64 385,819 80.00 366,992 78.47
모 집 인 27,064 6.01 31,680 6.57 37,217 7.96
대 리 점 55,654 12.35 64,772 13.43 63,466 13.57
합    계 450,464 100.00 482,271 100.00 467,675 100.00
특종 회사모집 113,519 54.20 105,634 50.51 110,180 59.31
모 집 인 1,830 0.87 1,862 0.89 2,042 1.10
대 리 점 94,095 44.93 101,644 48.60 73,549 39.59
합    계 209,444 100.00 209,140 100.00 185,772 100.00
장기 회사모집 102,946 6.10 89,055 5.64 82,240 5.36
모 집 인 368,349 21.83 372,991 23.64 382,845 24.95
대 리 점 1,216,244 72.07 1,115,935 70.72 1,069,424 69.69
합    계 1,687,539 100.00 1,577,981 100.00 1,534,510 100.00
개인연금 회사모집 25,480 42.04 29,370 39.37 17,193 25.19
모 집 인 22,744 37.53 27,580 36.97 29,610 43.38
대 리 점 12,378 20.43 17,659 23.67 21,454 31.43
합    계 60,602 100.00 74,609 100.00 68,256 100.00
합 계 회사모집 613,718 25.15 614,126 25.87 581,382 25.40
모 집 인 420,721 17.24 434,955 18.32 452,697 19.78
대 리 점 1,406,096 57.61 1,324,752 55.81 1,254,605 54.82
합    계 2,440,535 100.00 2,373,833 100.00 2,288,684 100.00


3.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가.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손해
보험
화 재 9,600 0.40 8,530 0.36 8,232 0.36
해 상 23,686 0.98 21,427 0.91 24,539 1.08
자동차 420,224 17.30 454,686 19.24 439,348 19.27
보증 3 0.00 1 0.00 1 0.00
특종 226,368 9.32 225,129 9.52 203,909 8.94
해외원보험 24 0.00 -61 -0.00 61 0.00
외국수재 1,082 0.04 1,261 0.05 1,160 0.05
장기 1,687,539 69.47 1,577,980 66.76 1,534,510 67.30
연금 60,601 2.49 74,611 3.16 68,256 2.99
합 계 2,429,127 100.00 2,363,564 100.00 2,280,015 100.00


나.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손해
보험
화 재 3,076 0.17 2,561 0.16 2,725 0.19
해 상 9,695 0.53 10,213 0.64 26,568 1.90
자동차 449,088 24.67 360,462 22.74 357,283 25.55
보 증 -139 -0.01 -151 -0.01 -176 -0.01
특 종 122,272 6.72 99,612 6.28 86,516 6.19
해외원보험 12 0.00 - - 1 0.00
외국수재 370 0.02 368 0.02 330 0.02
장 기 1,196,515 65.73 1,069,845 67.50 895,217 64.02
연 금 39,363 2.16 42,153 2.66 29,969 2.14
합 계 1,820,252 100.00 1,585,063 100.00 1,398,434 100.00


다.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단위 : %)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화     재 97.66 49.45 34.49
해     상 35.91 76.35 104.26
자 동 차 125.47 89.66 87.45
보     증 -10,302.23 -17,656.71 -21,038.84
특     종 66.10 58.96 55.30
해외원보험 -70.23 0.00 23.88
외국수재 5.44 -2.17 5.10
장     기 90.21 91.02 92.45
연     금 122.64 116.05 115.07
합     계 96.47 90.22 90.75


라. 보험종목별 순사업비 및 사업비집행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경과보험료 순사업비 비율 경과보험료 순사업비 비율 경과보험료 순사업비 비율



화 재 4,695 3,958 84.30 4,223 3,525 83.47 3,692 2,644 71.61
해 상 5,301 9,622 181.51 5,092 5,544 108.88 4,629 5,046 109.02
자동차 390,571 91,361 23.39 401,035 68,718 17.14 399,821 61,264 15.32
보 증 1 28 2,800.00 1 34 3,400.00 1 36 4,464.40
특 종 91,612 27,326 29.83 79,433 19,410 24.44 70,337 16,490 23.44
해외원보험 -17 8 -47.06 41 -21 -51.22 6 21 338.48
외국수재 1,148 93 8.10 1,190 109 9.16 1,294 123 9.53
장 기 1,548,101 374,501 24.19 1,449,058 322,417 22.25 1,428,073 284,007 19.89
연 금 60,558 2,708 4.47 74,539 3,069 4.12 68,181 4,120 6.04
합 계 2,101,971 509,605 24.24 2,014,612 422,805 20.99 1,976,034 373,751 18.91


4. 운용자산 투자현황
가.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운용자산 대 출 기말잔액 1,202,561 16.27 1,325,335 19.86 1,471,414 23.76
운용수익 56,788 21.31 61,640 24.38 61,589 27.37
유가증권 기말잔액 5,522,171 74.70 4,863,743 72.87 3,984,532 64.33
운용수익 222,920 83.63 200,291 79.23 151,512 67.33
현ㆍ예금 및 신탁 기말잔액 382,635 5.18 295,893 4.43 563,679 9.10
운용수익 6,030 2.26 6,146 2.43 14,424 6.41
기 타 기말잔액 284,759 3.85 189,385 2.84 173,934 2.81
운용수익 -19,192 -7.20 -15,279 -6.04 -2,498 -1.11
기말잔액 7,392,126 100.00 6,674,356 100.00 6,193,558 100.00
운용수익 266,546 100.00 252,798 100.00 225,027 100.00


나. 대출금 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
종 류 제75기 제74기 제73기
금 액 수익률 금 액 수익률 금 액 수익률
개 인 516,635 3.83 516,897 4.17 467,872 4.18
기 업 대기업 349,663 4.33 368,300 3.49 372,439 4.15
중소기업 336,263 6.50 440,139 5.16 631,104 5.19
합 계 1,202,561 4.72 1,325,335 4.37 1,471,414 4.61


다. 유가증권 투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국내 주  식 140,485 18.60 115,809 1.52 94,945 -8.02
국공채 712,173 2.11 552,173 2.37 394,127 3.43
특수채 70,092 2.37 109,684 2.58 118,725 1.92
금융채 154,634 3.14 173,281 4.96 201,126 5.62
회사채 193,979 5.81 251,823 6.58 375,702 4.73
기   타 2,497,188 4.82 1,982,565 5.46 1,579,450 4.54
소 계 3,768,551 4.73 3,185,335 4.80 2,764,075 3.91
해외 외화증권 1,753,620 3.14 1,678,408 4.30 1,220,457 4.02
역외외화증권 0 0.00 0 0.00 0 0.00
소 계 1,753,620 3.14 1,678,408 4.30 1,220,457 4.02
합 계 5,522,171 4.16 4,863,743 4.63 3,984,532 3.95


라. 유가증권 시가정보
(2019.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취득원가(A) 시가(B) 평가손익(B-A) 충당금 잔액
상장주식 45,033 45,519 486 0
비상장주식 70,682 42,088 -28,594 0
출자금 53,994 52,878 -1,116 0
합계 169,709 140,485 -29,224 0


5. 영업설비
가. 점포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개)

구분 지역단 지점 보상지원단 합계
서울 4 5 2 11
부산 1 2 1 4
대구 1 2 - 3
광주 1 3 - 4
대전 - 2 1 3
인천 - 1 - 1
강원 - 5 - 5
경기 - 8 - 8
경남 - 6 - 6
경북 - 6 - 2
울산 - 2 - 11
전남 - 11 - 6
전북 - 6 - -
제주 - 2 - 2
충남 - - - -
충북 - 2 - 2
합계 7 63 4 74

주) 지역단에는 본점이 1개 지점으로 포함됨

나. 부동산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토  지 건  물 합  계
본점사옥(지하상가포함)                 1,282                    273                 1,555
대구 중구 사옥                       4                       0                       4
상계동 사옥                       3                       2                       5
대구 동구 사옥                       0                      12                      12
광주 서구 토지                      26                       -                      26
합  계                 1,315                    287                 1,602

주) 상기금액은 장부가 기준임

다.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요경영효율지표

(단위 : %)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자산운용율 45.50 46.95 48.38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양호2,보통8항목 양호2,보통5,미흡3항목 양호2,보통5, 미흡3항목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A(안정적) A+(안정적) A+(안정적)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 183.73 155.42 170.12

주1)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 양호, 보통, 미흡으로 3단계 평가
주2) 자산운용율 = (재무제표상 운용자산/총자산)*100
주3) 제73기(전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음

나. 수익성지표
(1) 손해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발생손해액(A) 2,027,838 1,817,654 1,793,286
경과보험료(B) 2,101,971 2,014,612 1,976,034
손해율(A/B) 96.47 90.22 90.75


(2) 사업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순사업비(A) 509,605 422,805 373,751
경과보험료(B) 2,101,971 2,014,612 1,976,034
사업비율(A/B) 24.24 20.99 18.91


(3) 운용자산이익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투자영업손익(A) 266,546 221,838 220,839
경과운용자산(B) 6,883,092 6,334,985 5,795,157
운용자산이익율(A/B) 3.87 3.50 3.81

주1) 상기 자료는 K-IFRS기준임
주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운용자산이익율 기준

(4) ROA(Return on Assets)

(단위 : %)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R O A -0.67 1.31 1.17
주1) 산식=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총자산+당분기말 총자산)/2} * (4/경과분기수)
주2) 총자산 = 재무제표상 총자산 - 미상각신계약비-영업권 및 특별계정자산
주3) 제73기(전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음


(5) ROE(Return on Equity)

(단위 : %)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R O E -6.69 16.4 14.2
주1) 산식 =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자기자본+당분기말 자기자본)/2} * (4/경과분기수)
주2) 자기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3) 제73기(전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음


다.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구 분 평가기관 등급
09.01.17 ~ 10.01.16 한국신용평가 A(안정적)
10.01.17 ~ 11.01.16 A(긍정적)
11.01.17 ~ 12.01.16 A+(안정적)
12.01.17 ~ 13.01.16 A+(안정적)
13.01.17 ~ 14.01.16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A+(안정적)
14.01.17 ~ 15.01.16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15.01.17 ~ 16.01.16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A+(안정적)
16.01.15 ~ 17.01.15 한국신용평가 A+(안정적)
17.01.16 ~ 18.01.15 한국신용평가 A+(안정적)
17.01.13 ~ 18.01.13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18.01.16 ~ 19.01.15
18.01.15 ~ 19.01.14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A+(안정적)
19.01.17 ~ 20.01.16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19.05.03 ~ 20.01.16 한국신용평가 A+(부정적 검토 대상)
19.05.07 ~ 20.01.16 한국기업평가 A+(부정적 검토 대상)
19.10.04 ~ 20.01.16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19.10.10 ~ 20.01.14 한국신용평가 A(안정적)


라. 파생상품 거래현황
(1) 파생상품 거래현황

(2019.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이자율 통화 주  식 귀금속 기  타
거래목적 위험 회피 0 -9,485 0 0 0 -9,485
매매 목적 3,806 0 0 0 0 3,806
거래장소 장내 거래 0 0 0 0 0 0
장외 거래 3,806 -9,485 0 0 0 -5,679
거래형태 선  도 0 -9,472 0 0 0 -9,472
선  물 0 0 0 0 0 0
스  왑 3,806 -13 0 0 0 3,793
옵  션 0 0 0 0 0 0


(2) 신용파생상품  거래 현황

(2019.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해외물 국내물
Credit Default Swap 0 0 0
Credit Option 0 0 0
Total Return Swap 0 0 0
Credit Linked Notes 0 0 0
기             타 0 0 0
0 0 0


(3)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2019.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상품 종류 보장 매도자 보장 매수자 취득일 만기일 액면금액 기초자산(준거자산)
CLN - - - - 0 -
ABCP - - - - 0 -
- - - - 0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유동자산] 8,243,944 7,364,895 6,820,811
ㆍ당좌자산 172,340 239,599 563,679
ㆍ재고자산 8,071,604 7,125,296 6,257,132
[비유동자산] 235,137 211,739 193,911
ㆍ투자자산 79,996 81,229 109,130
ㆍ유형자산 103,719 112,336 69,804
ㆍ무형자산 51,422 18,174 14,977
[특별계정자산] 7,788,202 6,638,355 5,787,448
자산총계 16,267,283 14,214,989 12,802,169
[유동부채] 6,864,629 6,436,756 5,974,998
[비유동부채] 698,689 574,355 470,900
[특별계정부채] 7,738,115 6,640,540 5,809,017
부채총계 15,301,433 13,651,651 12,254,915
[자본금] 310,336 134,280 134,280
[자본잉여금] 431,690 233,663 233,663
ㆍ자본준비금 431,690 233,663 233,663
ㆍ재평가적립금 0 0 0
[자본조정] -1,135 -1,135 -1,13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9,210 -13,142 19,990
[이익잉여금] 155,749 209,672 160,456
자본총계 965,850 563,337 547,254
매출액(원수보험료) 2,440,535 2,373,833 2,288,684
영업이익 -70,940 121,279 101,062
계속사업이익 -71,977 121,101 101,258
당기순이익 -51,167 91,314 74,646

주1) 영업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의 합임
주2) 제73기(전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음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75(당)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74(전)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75(당)기 제74(전)기
자 산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4,44,45
172,339,658,483
239,599,345,368
Ⅱ. 금융자산  
7,332,662,730,508
6,501,613,475,275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44,45 3,706,871,864,516
3,275,857,116,124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6,44,45 858,259,947,079
775,406,297,147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7,44,45 1,069,371,162,021
812,479,886,657
  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8,44,45 1,198,289,845,325
1,325,335,350,920
  5. 파생상품자산 9,44,45 21,042,713,824
10,036,708,615
  6. 기타수취채권 10,44,45 478,827,197,743
302,498,115,812
Ⅲ. 재보험자산 11
285,699,330,015
262,697,745,868
Ⅳ. 유형자산 13
103,718,524,062
112,336,191,280
Ⅴ. 투자부동산 14
79,995,987,022
81,228,564,862
Ⅵ. 무형자산 15
51,421,646,159
18,173,713,636
Ⅶ. 당기법인세자산 42
26,019,440,182
20,131,208,770
Ⅷ. 미상각신계약비 12
384,040,085,893
325,362,191,369
Ⅸ. 기타자산 17
31,711,518,657
8,162,641,352
Ⅹ. 종업원급여자산 22
11,472,069,622
7,329,145,433
XI. 특별계정자산 19
7,788,201,845,566
6,638,354,575,792
자 산 총 계

16,267,282,836,169
14,214,988,799,005
부 채




Ⅰ. 보험계약부채 20
6,864,628,967,662
6,436,755,779,083
Ⅱ. 금융부채

635,810,146,400
527,855,909,635
  1. 차입부채 23,44,45,47 337,044,249,469
307,236,547,931
  2. 파생상품부채 9,44,45 24,943,593,651
50,188,097,009
  3. 기타금융부채 21,44,45 273,822,303,280
170,431,264,695
Ⅲ. 종업원급여부채 22
447,048,483
1,078,329,173
Ⅳ. 이연법인세부채 42
40,822,152,098
32,847,286,958
Ⅴ. 기타부채 24
15,494,753,429
9,719,066,123
Ⅵ. 충당부채 25
6,115,081,683
2,855,301,997
Ⅶ. 특별계정부채 19
7,738,115,161,176
6,640,539,724,022
부 채 총 계  
15,301,433,310,931
13,651,651,396,991
자 본




Ⅰ. 자본금 26
310,336,320,000
134,280,000,000
Ⅱ. 자본잉여금 27
379,817,170,941
181,790,414,531
Ⅲ. 자본조정 27
(1,134,987,348)
(1,134,987,348)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8
69,210,193,869
(13,142,272,588)
Ⅴ. 이익잉여금
29
155,748,450,622
209,671,870,265
Ⅵ. 신종자본증권 30
51,872,377,154
51,872,377,154
자 본 총 계

965,849,525,238
563,337,402,01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6,267,282,836,169
14,214,988,799,005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5(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4(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75(당)기 제74(전)기
Ⅰ. 영업수익  
3,673,602,283,185
3,524,548,112,009
 1. 보험료수익 31,46 2,429,126,767,779
2,363,563,165,196
 2. 재보험수익 32 261,405,907,188
227,963,049,943
 3. 이자수익 34,45 164,295,818,471
165,210,932,441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56,480,634,852
51,646,145,066

  (2) 유효이자율법 인식 이자수익


107,815,183,619
113,564,787,375
 4. 배당수익 45 10,278,672,436
13,363,924,119
 5. 금융상품관련이익 35,45 190,089,343,478
146,227,964,016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이익


239,535,263,310
116,702,207,330

  (2)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89,913,155,120)
(16,017,957,976)

  (3) 기타 금융상품관련이익


40,467,235,288
45,543,714,662
 6. 재보험자산전입액 11 23,001,583,983
34,667,935,164
 7. 구상이익 17 2,965,349,746
1,249,454,376
 8. 수입경비 37 22,351,911,797
33,445,650,283
 9. 기타영업수익 41 196,401,239,917
196,165,203,010
 10. 특별계정수익 19 373,685,688,390
342,690,833,461
Ⅱ. 영업비용

3,744,542,278,892
3,403,269,103,226
 1. 보험계약부채전입액 20 427,873,188,332
461,758,126,491
 2. 보험금비용 33,46 1,820,251,215,488
1,585,063,304,434
 3. 재보험비용 32 332,975,756,167
329,367,355,594
 4. 사업비 38 368,930,562,378
290,174,432,305
 5. 손해조사비 39 60,521,075,598
55,177,943,055
 6. 신계약비상각비 12 165,187,118,337
170,390,482,095
 7. 금융상품관련손실 35,45 139,013,905,516
124,013,118,233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손실


33,897,652,142
66,743,407,304

  (2)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9,621,416,978)
(61,143,103,677)

  (3) 기타 금융상품관련손실


114,737,670,352
118,412,814,606
 8. 이자비용 34,45 15,490,122,587
14,053,573,423
 9. 재산관리비 40 8,701,950,630
6,854,746,345
 10. 기타영업비용 41 26,613,139,867
18,811,230,126
 11. 대손상각비 8,10 5,298,555,602
4,913,957,664
 12. 특별계정비용 19 373,685,688,390
342,690,833,461
Ⅲ. 영업이익(손실)

(70,939,995,707)
121,279,008,783
Ⅳ. 영업외수익

1,705,055,543
1,694,528,261
Ⅴ. 영업외비용

2,742,079,669
1,872,330,308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1,977,019,833)
121,101,206,736
Ⅶ. 법인세비용(수익) 42
(20,809,600,194)
29,786,941,268
Ⅷ. 당기순이익(손실)


(51,167,419,639)
91,314,265,468
Ⅸ. 기타포괄손익 28
82,352,466,457
(23,682,593,228)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299,066,056)
(6,398,299,917)
  종업원급여부채 재측정요소
1,957,333,640
(3,854,144,29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유가증권 평가손익
(4,645,534,116)
(2,648,601,881)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610,865,580)
104,446,256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85,651,532,513
(17,284,293,3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
19,864,831,234
8,282,462,4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기대신용손실
(1,899,034,160)
(2,696,525,519)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평가손익
(3,941,855)
(173,921,970)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8,193,499,331
10,741,424,730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손익
59,496,177,963
(33,437,732,964)
Ⅹ. 총포괄손익

31,185,046,818
67,631,672,240
XI. 주당이익(손실) 43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손실)

(325)
66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75(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4(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총 계
I. 2018.1.1(전기초) 134,280,000,000 181,790,414,531 (1,134,987,348) 10,540,320,640 123,324,567,889 51,872,377,154 500,672,692,866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 91,314,265,468 - 91,314,265,468
 2. 기타포괄손익 - - - (23,682,593,228) - - (23,682,593,228)
  (1) 종업원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3,854,144,292) - - (3,854,144,292)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 - - 5,633,860,531 - - 5,633,860,531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기대신용손실
- - - (2,696,525,519) - - (2,696,525,519)
  (4)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평가손익 - - - (173,921,970) - - (173,921,970)
  (5)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10,845,870,986 - - 10,845,870,986
  (6)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손익 - - - (33,437,732,964) - - (33,437,732,964)
소유주와의 거래 등:






  1. 연차배당 - - - - (2,661,074,200) - (2,661,074,200)
  2.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2,756,000,004) - (2,756,000,004)
기타변동 - - - - 450,111,112 - 450,111,112
II. 2018.12.31(전기말) 134,280,000,000 181,790,414,531 (1,134,987,348) (13,142,272,588) 209,671,870,265 51,872,377,154 563,337,402,014
III. 2019.1.1(당기초) 134,280,000,000 181,790,414,531 (1,134,987,348) (13,142,272,588) 209,671,870,265 51,872,377,154 563,337,402,014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손실) - - - - (51,167,419,639) - (51,167,419,639)
 2. 기타포괄손익 - - - 82,352,466,457 - - 82,352,466,457
  (1) 종업원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1,957,333,640 - - 1,957,333,640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 - - 15,219,297,118 - - 15,219,297,118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기대신용손실
- - - (1,899,034,160) - - (1,899,034,160)
  (4)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평가손익 - - - (3,941,855) - - (3,941,855)
  (5)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7,582,633,751 - - 7,582,633,751
  (6)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손익 - - - 59,496,177,963 - - 59,496,177,963
소유주와의 거래 등:






  1.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2,756,000,004) -
(2,756,000,004)
  2. 유상증자 176,056,320,000 198,026,756,410 - - - - 374,083,076,410
IV. 2019.12.31(당기말) 310,336,320,000 379,817,170,941 (1,134,987,348) 69,210,193,869 155,748,450,622 51,872,377,154 965,849,525,23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75(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4(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75(당)기 제74(전)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0,088,228,829)

422,631,968,362
1. 당기순이익 (51,167,419,639)
91,314,265,468
2. 조정사항 423,070,082,313
484,191,191,569
  이자수익 (164,295,818,471)
(165,210,932,441)
  배당금수익 (10,278,672,436)
(13,363,924,119)
  이자비용 15,490,122,587
14,053,573,423
  법인세비용(수익) (20,809,600,194)
29,786,941,268
  퇴직급여 7,035,523,522
9,090,696,228
  기타장기종업원급여 (515,852,829)
366,087,24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평가손익 (48,596,257,271)
31,180,566,27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8,852,052,555)
(8,611,833,174)
  파생상품관련손익 25,001,076,554
82,516,463,973
  대손상각비 5,298,555,602
4,913,957,664
  외화환산손익 (42,630,421,552)
(61,199,098,239)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8,300,867,361
3,414,745,906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1,248,379,424
1,118,322,883
  무형자산상각비 9,363,789,483
5,037,541,074
  리스계약해지손실 33,845,581
(7,989,736)
  무형자산처분손익 (108,513,410)
-
  보험계약부채전입액 427,873,188,332
461,758,126,491
  신계약비상각비 165,187,118,337
170,390,482,095
  재보험자산의 변동 (23,001,584,147)
(34,667,935,164)
  구상손익 (2,965,349,746)
(1,249,454,376)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80,291,738,141
(45,125,145,701)
3. 자산부채의 증감 (635,811,489,191)
(267,773,082,284)
  예치금 (155,464,500,000)
234,519,909,45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52,452,946,764)
(387,109,882,023)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120,778,121,204
142,973,072,682
  기타수취채권 (18,287,914,129)
18,613,245,609
  미상각신계약비 (223,865,012,861)
(215,176,194,575)
  기타자산 (158,470,981)
(465,348,909)
  특별계정자산부채 (42,038,858,597)
(47,961,737,428)
  파생상품자산부채 (44,175,512,296)
10,734,431,319
  기타금융부채 79,470,537,612
1,238,776,466
  종업원급여자산부채 (8,652,399,371)
(24,572,889,741)
  기타부채 9,035,466,992
(566,465,137)
4. 이자수익의 수취 154,665,414,729
135,070,402,684
5. 배당금의 수취 10,278,672,436
13,363,924,119
6. 이자비용의 지급 (15,235,258,064)
(13,918,078,144)
7. 법인세의 납부 (5,888,231,413)
(19,616,655,05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4,352,968,605)
(343,714,896,93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38,497,079,353
304,715,632,1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처분 291,123,268,474
282,675,506,628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상환 133,133,500,000
10,106,775,016
  무형자산의 처분 1,262,800,000
7,989,736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2,977,510,879
11,925,360,772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82,850,047,958)
(648,430,529,08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취득 (337,297,951,066)
(233,662,305,445)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취득 (381,785,924,496)
(372,209,536,589)
  유형자산의 취득 (21,844,074,903)
(24,815,688,718)
  무형자산의 취득 (11,863,194,147)
(2,764,647,913)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30,058,903,346)
(14,978,350,422)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6,941,529,200
46,078,187,15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53,757,056,410
59,846,980,000
  보통주의 발행 374,083,076,410
-
  사채의 발행 79,673,980,000
59,769,980,000
  임대보증금의 증가 -
77,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56,815,527,210)
(13,768,792,844)
  현금배당 -
(2,661,074,200)
  신종자본증권분배금 (2,756,000,004)
(2,756,000,004)
  리스부채의 감소 (4,059,527,206)
-
  사채의 상환 (50,000,000,000)
-
  임대보증금의 감소 -
(8,351,718,64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67,499,668,234)
124,995,258,583
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239,981,349
114,064,099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39,599,345,368
114,490,022,686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72,339,658,483
239,599,345,36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75(당)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74(전)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손해보험 및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1946년 5월 20일 설립되었으며, 1971년 4월 16일 지분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8년 3월 5일 상호를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 5월 24일 최대주주 ㈜호텔롯데 외 4인이 보유중인 총 71,828, 783주(㈜호텔롯데 25,089,128주, ㈜부산롯데호텔 29,125,736주, 롯데역사(주) 9,532,254주, 신동빈 1,811,460주, Aioi Nissay Dowa Insurance Co., Ltd. 6,270,205주)의 주식(지분율 53.49%)을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 당사의 최대 주주가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가 설립한 빅튜라(유)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 영업그룹 2개, 영업본부 7개, 보상지원단 4의 조직갖추고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자본금은 수차례의 증자 및 감자를 거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310,336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빅튜라(유) 239,082,287 주 77.04%
자기주식 1,226,290 주 0.40%
기 타 70,027,743 주 22.56%
합 계 310,336,320 주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가 처음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한 변동은 동 주석 (5) 회계정책의 변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종업원급여자산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
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8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주석20 : 보험계약부채
- 주석22 : 종업원급여부채(자산)

- 주석25 : 충당부채
- 주석
42 : 법인세비용
- 주석44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2)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 검토와 공정가치 서열체계 분류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 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종료일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4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5) 회계정책의 변경 및 영향
당사는 2019 년 1 월 1 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 호  '리스'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2019 년 1 월 1 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 호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비교표시되는 재무정보는 이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7호와 관련 해석서를 적용하여 재작성 되지 않았습니다. 회계정책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항목에서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회계기준서 제 1116 호의 공시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비교정보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 리스의 정의
종전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적용하여 계약 약정일에 약정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제 새로운 리스 정의에 기초하여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평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르면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면 계약이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에 당사는 계약이 리스인지 다시 판단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에 따라 리스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이 리스인지는 다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 정의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변경된 계약에만 적용되었습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 건물, 차량 등을 포함한 자산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 종전에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에 기초하여 리스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르면 당사는 대부분의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며, 자산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 금융부채 내 기타금융부채 항목에 포함합니다.


①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는 일부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는 리스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② 경과 규정
당사는 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건물, 차량 등의 리스를 운용리스로분류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본사와 지점의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스는 일반적으로 1년간 유지되고, 해지불능기간 종료 후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전환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된 리스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현재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잔여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선급하거나 미지급한 리스료는 조정).
 
당사는 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미 인식
- 소액 기초자산 리스(예: IT장비)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미 인식
-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치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 제외
- 계약이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포함한다면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사후판단을 사용


3) 리스제공자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리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당사가 리스제공자로서 적용하는 회계정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사는 리스제공자에 해당하는 리스에 대하여 전환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계약대가를 각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① 전환시점에 미치는 영향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전환시점에, 당사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추가로 인식하였으며, 전환시점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기초
자산
유형자산-사용권자산 4,705
유형자산-비품 -
선급금 (29)
총자산 4,676
부채
기타금융부채 4,676
총부채 4,676
총자본 -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에 대한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당사는 2019년 1월 1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리스료를 할인하였습니다. 적용된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은 2.37% 이
며, 최초적용일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5(당)기 기초
최초적용일 이전 기준서 제1017호상 운용리스약정의 할인금액 5,860
(차감): 정액법으로 비용 인식한 소액리스료 및 단기리스료 (1,184)
최초적용일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부채 4,676


② 전환기간에 미치는 영향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한 결과, 당사는 2019년 12월 31일에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와 관련하여 사용권자산으로 5,792백만원과 리스부채로 5,809백만원을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에 관련하여 당사는 운용리스비용 대신에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리스에 대하여 2019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12개월 보고기간 동안 감가상각비 3,966백만원, 이자비용 121백만원을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IFRS 해석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에 '리스기간과 임차자산개량권의 내용연수'에 대해 집행가능한 기간을 결정시 리스 종료에 따른 모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결정으로 인한 집행가능한 기간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중에 있으며, 분석이 완료된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 그 효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5)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로 평가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험업 단일부문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 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채무상품
금융자산 중 채무상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신용손실(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여 생길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지분상품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아니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내재파생상품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원리금의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수행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5)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 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차입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거래원가를 차감한 수취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종료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금융자산의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건물 50년
비품 등 4년
사용권자산 리스계약기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건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경제적 내용연수(50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을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별 내용연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개발비 5년
소프트웨어 5년
상표권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미상각신계약비, 재보험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당사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종료일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종료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①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종업원급여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 해고급여는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있습니다.


(13)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보험계약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를 재보험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비용

또한, 재보험자산의 손상여부를 고려하여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5) 계약의 분류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계약분류에 의해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적기준 유의성에 의하여 계약분류 후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 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가 적용되며, 임의배당 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적용됩니다.

(16) 내재된 옵션과 보증
보험계약 중 일부에 최저보증 등의 내재된 옵션 및 보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옵션 및 보증을 부채적정성 평가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17) 임의배당요소
보험계약의 임의배당요소 및 투자계약의 임의배당요소는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며,전체 계약에 대하여 부채로 인식하며 부채적정성 평가를 적용합니다.


(18)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당사는 개인연금보험계약과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를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이연한도 범위 내에서 자산으로 계상하고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계약비의 상각은 계약의 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일 이전에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함)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전체의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사업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합니다.


(19)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 및 개인연금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회수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 환급금 또는 계약자배당금에 관하여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소송이나 중재 등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인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회수기
일이 도래하여 납입한 보험료 중 차기 후에 속하는 보험료 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이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및 위험율차배당 등의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 이외의 책임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법령 등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가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옵션과 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행 추정을 고려하여 부채적정성평가를 실시하며, 부채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를 추가로 적립합니다.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무위험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한 할인율로 할인하며,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1) 손해조사비
손해조사비는 사고건의 처리 및 지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손해조사준비금(지급준비금에 포함)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 구상채권
당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과거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과거 경험률을 기초로 회수율 및 잔여율을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3) 특별계정
당사는 보험업법 제108조 및 보험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적립금 등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자산과 구별하여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에 상당하는 자산부채를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로부터 일시적으로 공여받거나 공여한 자금을 특별계정미지급금 또는 특별계정미수금의 과목으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 표시 하고 있습니다.
한편,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을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의 과목으로 각각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4)
자본

1) 신종자본증권

당사는 상품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 및 자동차보험 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100 이하 해당액을, 회계연도 결산일전 1년간의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는 40%)를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 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 110%, 보증: 140%)을 초과(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3)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손실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합니다.


(25)
수익인식
당사는 보험료수익을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하여 납입된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기일이 차기 회계연도 이후인 보험료는 가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미경과보험료는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이며, 보종별 일할 또는 월할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부채로 인식됩니다.

(26)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금융상품관련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및 금융상품 관련손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 등으로 인해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
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 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8)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9)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2018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이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사업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장참여자가 누락된 투입물을 대체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과정'이 실질적인지를 기업이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추가하였으며, 사업 및 산출물의 정의를 좁히고 선택적 집중테스트를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최초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또는 사건에 대하여 전직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일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 - 중요성의 정의
2018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를 일치시키고 정의의 특정 측면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동 중요성의 정의 개정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보통예금 53,656 134,572
외화예금 8,000 4,527
기타예금 110,684 100,500
합 계 172,340 239,599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유가증권 지분증권 비상장주식 173 173
외화상장주식 71,557 114,575
기타유가증권(주1) 104,643 71,989
소  계 176,373 186,737
채무증권 금융채 63,451 62,322
풋가능출자금 52,878 48,699
수익증권 2,464,491 1,941,423
외화유가증권 800,755 877,190
기타유가증권 31,039 1,155
기타대출금 57,683 -
소  계 3,470,297 2,930,789
예치금(주2) 60,202 158,331
합  계 3,706,872 3,275,857
(주1) 기타유가증권은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구조화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1) 당기말과 전기말 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지분증권(주1) 롯데렌탈 비상장주식 38,181 44,451
영구채 5,624 -
소 계 43,805 44,451
채무증권 국공채 125,023 161,920
특수채 50,092 79,684
금융채 51,398 70,817
회사채 124,032 153,586
외화채무증권 463,910 264,948
소 계 814,455 730,955
합 계 858,260 775,406
(주1) 당사의 투자 전략상 장기투자 목적 및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한 지분증권입니다


(2) 당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신규취득금액은 6,649백만원이며, 전기 중 신규거래는 없습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과 관련된 배당수익 인식액 및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4)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무증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합 계
기초 697,915 33,040 - 730,95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337,298 - - 337,298
처분 (247,096) (33,040) - (280,136)
기타(주1) 26,338 - - 26,338
당기말 814,455 - - 814,455
(주1) 공정가치평가 및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합 계
기초 700,489 60,981 - 761,47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233,662 - - 233,662
처분 (246,777) (28,078) - (274,855)
기타(주1) 10,541 137 - 10,678
기말 697,915 33,040 - 730,955
(주1) 공정가치평가 및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5)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무증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합 계
기초 293 2,688 - 2,981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손실충당금 전입 161 - - 161
처분 (36) (2,688) - (2,724)
당기말 418 - - 418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합 계
기초 321 6,299 - 6,62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손실충당금 전입(환입) 135 (428) - (293)
처분 (163) (3,183) - (3,346)
기말 293 2,688 - 2,981

7. 상각후원가측정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채무증권 국공채 587,150 390,253
특수채 20,000 30,000
회사채 44,985 88,985
외화채무증권 417,398 263,420
기타유가증권 - 40,000
소 계 1,069,533 812,658
손실충당금 (162) (178)
합 계 1,069,371 812,480


(2)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의 손실충당금 차감 전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합 계
기초 812,658 - - 812,658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381,786 - - 381,786
상환 (132,010) - - (132,010)
기타(주1) 7,099 - - 7,099
기말 1,069,533 - - 1,069,533
(주1)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합 계
기초 439,878 - - 439,878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372,210 - - 372,210
상환 (10,107) - - (10,107)
기타(주1) 10,677 - - 10,677
기말 812,658 - - 812,658
(주1)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합 계
기초 178 - - 178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손실충당금 전입 51 - - 51
상환 (67) - - (67)
기말 162 - - 162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합 계
기초 143 - - 14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손실충당금 전입 38 - - 38
상환 (3) - - (3)
기말 178 - - 178


8.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보험약관대출금 427,413 - 207 10,662 - - 438,282
부동산담보대출금 17,720 1,300 174 105,000 - - 124,194
신용대출금 2 - - - - - 2
지급보증대출금 61,486 5,440 2,893 5,699 - - 75,518
기타대출금 - - - 549,202 5,363 10,000 564,565
소 계 506,621 6,740 3,274 670,563 5,363 10,000 1,202,561
현재가치할인차금 (46) (3) - - - - (49)
이연대출부대손익 904 73 44 (1,255) - (78) (312)
손실충당금 (58) (40) (325) (2,189) (328) (970) (3,910)
합 계 507,421 6,770 2,993 667,119 5,035 8,952 1,198,290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보험약관대출금 412,610 - 112 11,227 - - 423,949
부동산담보대출금 21,825 2,293 163 181,713 - - 205,994
신용대출금 4 - - - - - 4
지급보증대출금 69,781 7,680 1,439 6,083 - - 84,983
기타대출금 - - - 587,999 5,376 28,672 622,047
소 계 504,220 9,973 1,714 787,022 5,376 28,672 1,336,977
현재가치할인차금 (63) (3) (1) - - - (67)
이연대출부대손익 1,240 129 26 (2,688) - (78) (1,371)
손실충당금 (79) (76) (182) (1,159) (1,721) (6,987) (10,204)
합 계 505,318 10,023 1,557 783,175 3,655 21,607 1,325,335


(2) 당기와 전기 중 각후원가측정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등 반영전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504,220 9,973 1,714 787,022 5,376 28,672 1,336,977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917 (1,809) (108) 5,376 (5,376)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321) 2,481 (160) - 5,363 (5,363)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438) (620) 2,058 - - - -
출자전환 - - - - - (13,309) (13,309)
실행 103,407 1,897 1,032 211,058 - - 317,394
상환 (99,164) (5,182) (1,262) (332,893) - - (438,501)
당기말 506,621 6,740 3,274 670,563 5,363 10,000 1,202,561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458,419 6,934 1,383 979,168 11,292 23,310 1,480,50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606 (1,531) (75)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471) 3,791 (320)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496) (121) 617 - (5,692) 5,692 -
실행 126,903 3,535 727 181,036 - - 312,201
상환 (78,741) (2,635) (618) (373,182) (224) (330) (455,730)
전기말 504,220 9,973 1,714 787,022 5,376 28,672 1,336,977


(3) 당
기와 전기 중 이연대출부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기 초 1,395 (2,766) (1,371) 1,295 (3,782) (2,487)
증 가 500 (170) 330 791 (356) 435
감 소 (873) 1,602 729 (691) 1,372 681
기 말 1,022 (1,334) (312) 1,395 (2,766) (1,371)

(4) 당기와 전기 중 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79 76 182 1,159 1,721 6,987 10,20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1 (24) (7) 1,721 (1,721)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 (12)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 2 - - - -
출자전환 - - - - - (6,659) (6,659)
손실충당금 전입(환입) (52) (22) 217 (691) 328 1,559 1,339
Unwinding Effect - - (57) - - (917) (974)
당기말 58 40 325 2,189 328 970 3,910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98 75 142 1,636 788 3,589 6,328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8 (13) (5)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 27 (24)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132) 132 -
손실충당금 전입(환입) (34) (13) 131 (477) 1,065 4,617 5,289
제각후 환입 -
-
5 -
-
- 5
Unwinding Effect -
-
(67) -
-
(1,351) (1,418)
전기말 79 76 182 1,159 1,721 6,987 10,204


9. 파생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중인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매매목적 150,514 145,353
위험회피목적 1,861,128 1,811,513
합 계 2,011,642 1,956,866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매매목적 5,584 - 2,990 2,298
위험회피목적 15,459 24,944 7,047 47,890
합 계 21,043 24,944 10,037 50,188


(3) 당기와 전기 중 파생상품평가손익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주1)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주1)
매매목적 4,892 - 702 -
위험회피목적 (10,203) (5) (76,570) (235)
합 계 (5,311) (5) (75,868) (235)
(주1) 법인세효과 반영전 금액입니다.


(4) 위험회피회계
1) 위험회피회계 내용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 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80~125%)가 있는지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조건과 계량적인 평가기준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예금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유가증권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당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헤지대상 61,422 64,560
헤지수단 (87,334) (80,860)
합  계 (25,912) (16,300)


3) 현금흐름위험회피
당사의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2036년 10월까지이며 동 기간동안 파생상품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으며,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거래는 없습니다.


5) 당기와 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 및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효과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재분류 비효과 재분류 비효과
통화스왑 (5) - (235) -


10. 기타수취채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보험미수금 미수보험료 7,649 5,599
대리점미수금 1,631 1,466
공동보험미수금 13,013 12,314
대리업무미수금 5,299 4,681
보험미수금 국내재보험미수금 74,697 59,793
해외재보험미수금 24,519 19,020
특약수재예탁금 1,259 1,164
소 계 128,067 104,037
미수금 32,634 40,960
미수수익 99,514 89,204
보증금 13,444 14,750
받을어음 76 89
정기예금 211,750 56,285
당좌개설보증금 9 9
소 계 485,494 305,334
현재가치할인차금 (67) (102)
손실충당금 (6,600) (2,734)
합 계 478,827 302,498


(2)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취채권의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기 초 2,734 2,645
대손상각비 3,866 94
제 각 - (5)
기 말 6,600 2,734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한된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금융기관 제75(당)기 제74(전)기 제한내용
신한은행 외 9 9 당좌개설보증금

11. 재보험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보험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기 초 변 동(주1) 기 말 기 초 변 동(주1) 기 말
출재지급준비금 자동차보험 27,963 10,229 38,192 20,989 6,974 27,963
일반보험 93,110 13,005 106,115 81,567 11,543 93,110
장기보험 36,669 2,599 39,268 30,285 6,384 36,669
소 계 157,742 25,833 183,575 132,841 24,901 157,742
출재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자동차보험 24,645 (1,462) 23,183 20,441 4,204 24,645
일반보험 80,311 (1,370) 78,941 74,748 5,563 80,311
소계 104,956 (2,832) 102,124 95,189 9,767 104,956
합계 262,698 23,001 285,699 228,030 34,668 262,698
(주1) 당기와 전기 중 재보험자산 변동에는 재보험자산 손상으로 인식한 금액이 없습니다.


12. 미상각신계약비
당기와 전기 중 미상각신계약비의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장기 개인연금 합 계 장기 개인연금 합 계
기 초 324,220 1,142 325,362 278,691 1,885 280,576
이 연 223,672 193 223,865 214,892 284 215,176
상 각 (164,636) (551) (165,187) (169,363) (1,027) (170,390)
기 말 383,256 784 384,040 324,220 1,142 325,362


13. 유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65,296 - 65,296 65,296 - 65,296
건물 25,919 (10,898) 15,021 25,948 (9,619) 16,329
비품 42,924 (34,700) 8,224 35,837 (31,657) 4,180
취득중인자산 9,386 - 9,386 26,531 - 26,531
사용권자산 건물 9,081 (3,724) 5,357 - - -
차량운반구 677 (242) 435 - - -
합 계 153,283 (49,564) 103,719 153,612 (41,276) 112,336


(2)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전 환 취 득 감가상각비 제 거 대 체 기 말
토지 65,296 - - - - - 65,296
건물 16,329 - - (1,292) - (16) 15,021
비품 4,180 - 1,043 (3,043) - 6,044 8,224
취득중인자산 26,531 - 20,800 - - (37,945) 9,386
사용권자산 건물 - 4,281 4,852 (3,724) (52) - 5,357
차량운반구 - 424 303 (242) (50) - 435
합 계 112,336 4,705 26,998 (8,301) (102) (31,917) 103,719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취 득 감가상각비 대 체 기 말
토지 49,565 - - 15,731 65,296
건물 11,038 - (1,190) 6,481 16,329
비품 5,000 1,306 (2,225) 99 4,180
취득중인자산 14,276 23,327 - (11,072) 26,531
합 계 79,879 24,633 (3,415) 11,239 112,336

14. 투자부동산

당사는 국내에 본사건물(서울시 중구 소월로)을 포함하여 3개의 집합건물 및 1개의 토지를 시세차익 및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66,377 - 66,377 66,377 - 66,377
건물 23,841 (10,222) 13,619 23,812 (8,961) 14,851
합 계 90,218 (10,222) 79,996 90,189 (8,961) 81,228


(2)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감가상각비 대 체 기 말
토지 66,377 - - 66,377
건물 14,851 (1,248) 16 13,619
합 계 81,228 (1,248) 16 79,996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감가상각비 대 체 기 말
토지 82,108 - (15,731) 66,377
건물 16,947 (1,118) (978) 14,851
합 계 99,055 (1,118) (16,709) 81,228


(3)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임대수익 7,790 8,630
운영비용 3,895 3,810

15. 무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개발비 54,388 (17,654) 36,734 17,948 (11,044) 6,904
소프트웨어 38,241 (28,069) 10,172 31,315 (25,318) 5,997
회원권 4,515 - 4,515 5,270 - 5,270
상표권 9 (8) 1 9 (6) 3
합 계 97,153 (45,731) 51,422 54,542 (36,368) 18,174


(2)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상각비 대 체 기 말
개발비 6,904 8,777 - (6,610) 27,663 36,734
소프트웨어 5,997 2,686 - (2,751) 4,240 10,172
회원권 5,270 400 (1,155) - - 4,515
상표권 3 - - (2) - 1
합 계 18,174 11,863 (1,155) (9,363) 31,903 51,422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분 상각비 대 체 기 말
개발비 4,866 19 - (2,931) 4,950 6,904
소프트웨어 4,837 2,745 - (2,105) 520 5,997
회원권 5,270 - - - - 5,270
상표권 4 - - (1) - 3
합 계 14,977 2,764 - (5,037) 5,470 18,174

16. 보험가입자산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보험가입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보험종류 보험목적물 부보액 보험회사명
도난보험 현금 및 유가증권 965 메리츠화재(주)
재산종합보험 건물 및 집기 80,752 메리츠화재(주)
전산기기보험 전산기기 18,015 DB손해보험
동산종합보험 PC, 프린터, 모니터 등 158 DB손해보험
합 계 99,890


17. 기타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구상채권 6,947 3,982
선급비용 530 603
선급금 2,592 2,529
공탁금 1,174 1,049
기타(주1) 20,469 -
합 계 31,712 8,163
(주1) 당기 중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지급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구상채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기 초 증 감 기 말 기 초 증 감 기 말
자동차보험 3,210 2,370 5,580 2,146 1,064 3,210
일반보험 772 464 1,236 586 186 772
장기보험 - 131 131 - - -
합 계 3,982 2,965 6,947 2,732 1,250 3,982


18. 담보제공자산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담보권의 종류 담보제공사유
토지 및 건물 155,498 3,250 근저당권 임대보증금
3,490 근저당권
25,055 전세권
유가증권(주1) 210,262 206,000 질권 파생상품거래 담보제공
합 계 365,760 237,795

(주1)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67,067백만원,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43,19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 특별계정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75(당)기 제74(전)기
특별계정자산 7,862,273 6,736,538
특별계정미지급금 (74,072) (98,183)
재무상태표상 특별계정자산 7,788,201 6,638,355
특별계정부채 7,852,911 6,737,409
특별계정미수금 (114,796) (96,869)
재무상태표상 특별계정부채 7,738,115 6,640,540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별계정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75(당)기 제74(전)기
퇴직연금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합 계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합 계
자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1,556,513 611 1,557,124 1,254,341 454 1,254,795
 II. 금융자산 6,118,032 5,849 6,123,881 5,292,393 5,452 5,297,845
 III. 기타자산 106,793 403 107,196 85,309 406 85,715
 IV. 일반계정미수금 73,874 198 74,072 97,971 212 98,183
자산총계 7,855,212 7,061 7,862,273 6,730,014 6,524 6,736,538
부채





 I. 기타부채 29,352 1,181 30,533 38,013 1,170 39,183
 II. 일반계정미지급금 114,791 5 114,796 96,864 5 96,869
 III. 계약자적립금 7,701,706 5,876 7,707,582 6,596,008 5,349 6,601,357
부채총계 7,845,849 7,062 7,852,911 6,730,885 6,524 6,737,409
자 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1)
9,362 - 9,362 (871) - (871)
부채및자본총계 7,855,211 7,062 7,862,273 6,730,014 6,524 6,736,538
(주1) 특별계정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일반계정의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당기 및 전기의 특별계정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75(당)기 제74(전)기
퇴직연금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주1)
합 계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주1)
합 계
수익 이자수익 230,040 92 230,132 186,750 94 186,844
기타수익 143,646 751 144,397 155,941 2,225 158,166
수익합계 373,686 843 374,529 342,691 2,319 345,010
비용 특별계정운용수수료 8,330 15 8,345 10,127 15 10,142
계약자적립금전입액 248,873 169 249,042 205,377 (403) 204,974
기타 116,483 659 117,142 127,187 2,707 129,894
비용합계 373,686 843 374,529 342,691 2,319 345,010
(주1)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수익ㆍ비용은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20. 보험계약부채

(1) 당기와 전기 중 보험계약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기 초 변 동 기 말 기 초 변 동 기 말
보험료적립금 장기 5,043,465 281,533 5,324,998 4,693,627 349,838 5,043,465
개인연금 537,776 30,232 568,008 496,399 41,377 537,776
소 계 5,581,241 311,765 5,893,006 5,190,026 391,215 5,581,241
지급준비금 일반 139,496 19,835 159,331 119,305 20,191 139,496
자동차 118,396 58,323 176,719 116,795 1,601 118,396
장기 160,135 42,649 202,784 144,616 15,519 160,135
개인연금 6,443 1,438 7,881 6,197 246 6,443
소 계 424,470 122,245 546,715 386,913 37,557 424,470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일반 144,606 1,565 146,171 127,723 16,883 144,606
자동차 259,498 (12,999) 246,499 246,106 13,392 259,498
장기 5,453 2,784 8,237 6,378 (925) 5,453
개인연금 5 (2) 3 4 1 5
소 계 409,562 (8,652) 400,910 380,211 29,351 409,562
계약자배당준비금 개인연금 10,949 3,261 14,210 8,196 2,753 10,949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개인연금 5,994 (232) 5,762 5,138 856 5,994
배당손실보전준비금 개인연금 4,540 (514) 4,026 4,514 26 4,540
합 계 6,436,756 427,873 6,864,629 5,974,998 461,758 6,436,756


(2) 부채 적정성 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LAT에 적용된 최적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75(당)기 제74(전)기 산출근거 (주1)
할인율 2.0% ~ 9.7% 2.6% ~ 9.0% 금융감독원 제시 금리시나리오(기준금리)에 산업위험스프레드80%를 가산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P(55)에 해당하는 할인율 선택
사업비율 0.3% ~ 33.8%
 1,689원 ~ 4,415원
0.8% ~ 30.6%
 1,410원 ~ 3,819원
과거 1년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나누어 산출함
(초년도보험료, 원수보험료비례 및 보유계약건수비례)
유지율 11.1% ~ 97.5% 11.5% ~ 97.8% 과거 5년간 보험료 대비 유지건의 보험료 비율
손해율 18.7% ~ 436.9% 19.1% ~ 531.1% 보험시기 및 담보구분별로 과거 8년간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
(주1) 당기 중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요 가정(할인율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적정성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기보험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주1)
평가대상적립금 5,081,449

4,832,116

적정성평가금액 3,678,787

3,965,340

부족(잉여)액 (1,402,662)

(866,776)

(주1) 당기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 반영, 할인율 변경 등)으로 제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재산출하였습니다.


② 일반보험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주1)
평가대상적립금 146,171 144,606
적정성평가금액 76,730 78,444
부족(잉여)액 (69,441) (66,162)
(주1) 당기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 반영, 할인율 변경 등)으로 제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재산출하였습니다.


③ 자동차보험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주1) 제74(전)기(주2)
평가대상적립금 243,717 259,498
적정성평가금액 246,499 248,271
부족(잉여)액 2,782 (11,227)
(주1) 자동차보험에 대한 부채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대인담보 부족액이 발생하여 담보별 상계처리 후 2,782백만원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에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주2) 당기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 반영, 할인율 변경 등)으로 제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재산출하였습니다.

21. 기타금융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보험미지급금 미지급보험금 2,345 2,323
대리점미지급금 19,203 16,164
미환급보험료 599 493
공동업무미지급금 1 -
대리업무미지급금 662 1,324
재보험미지급금 69,460 68,122
외국재보험미지급금 29,146 11,828
특약출재예수금 43 58
소 계 121,459 100,312
미지급금 71,671 14,348
미지급비용 45,213 26,101
리스부채 5,809 -
임대보증금 29,670 29,670
합 계 273,822 170,431

(2) 당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할인전 계약현금흐름의 잔존만기에 따른 만기별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1년이하 1년~5년 5년초과
부동산 4,277 1,118 -
차량운반구 238 205 -
합  계 4,515 1,323 -


(3) 당기 중 리스부채 관련 리스료 지급내역은 4,060백만원 입니다.


22. 종업원급여부채, 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장기종업원급여제도로 인해 순종업원급여부채(자산)로 인식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종업원급여자산 11,472 7,329
종업원급여부채 447 1,078
순종업원급여부채(자산) 11,025 6,251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상태표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43,849 66,637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55,321 73,966
종업원급여자산 11,472 7,329

(3)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기초 66,637 56,086
당기근무원가 10,334 9,225
이자비용 1,749 1,468
재측정요소 인구통계적가정 변동 (968) 1,200
재무적가정 변동 (1,022) 1,746
경험조정 (1,652) 1,408
소계 (3,642) 4,354
퇴직급여지급액 (6,002) (3,697)
기타(주1) (22,434) -
정산으로 인한 이익 (2,793) -
확정기여제도로의 전환 - (799)
기말 43,849 66,637
(주1) 당기 중 명예퇴직으로 인한 지급확정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기초 73,966 53,290
이자수익 2,254 1,602
재측정요소 (1,001) (847)
기여금 8,500 24,400
퇴직급여지급액 (6,029) (3,680)
확정기여제도로의 전환 - (799)
기타(주1) (22,369) -
기말 55,321 73,966
(주1) 당기 중 명예퇴직으로 인한 지급확정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현금및현금성자산 36 -
정기예금 13,282 28,128
발행어음 6,414 -
주식연계채권 4,296 4,216
이율보증형 퇴직연금 23,490 28,720
금리연동형 퇴직연금 - 5,283
특별자산형 투자신탁 7,803 7,619
합 계 55,321 73,966


(6)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보험수리적 평가를 위하여 사용한 주요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할인율 2.70% 3.15%
기대임금상승률 2.68% + 승급률 3.35% + 승급률


(7)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가정이 유지될 때,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이 발생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확정급여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증 가 감 소 증 가 감 소
할인율의 1% 변동 (2,685) 3,055 (4,540) 5,231
기대임금상승률의 1% 변동 3,029 (2,715) 5,173 (4,578)

(8) 당기와 전기 중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해당금액을 종업원급여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기초 1,078 868
당기근무원가 95 76
이자비용 32 21
재측정요소 (643) 269
지급액 (115) (156)
기말 447 1,078


(9) 당기말과 전기말 평가 시 적용한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 만기는 각각 8.66년과 7.68년입니다.


23. 차입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발행일 통화 액면
이자율
액면금액 장부금액 만 기
제75(당)기 제74(전)기
후순위채 2012.12.10 KRW 4.98% 50,000 - 49,975 2019.12.10
2013.11.11 KRW 5.19% 40,000 39,975 39,945 2020.11.11
2016.12.09 KRW 4.50% 53,000 52,883 52,866 2026.12.09
2016.12.21 KRW 4.50% 15,000 14,968 14,963 2026.12.21
2017.11.30 KRW 5.00% 90,000 89,701 89,664 2027.11.30
2018.06.08 KRW 5.32% 60,000 59,842 59,823 2028.06.08
2019.12.26 KRW 5.00% 80,000 79,675 - 2029.12.26
합 계 388,000 337,044 307,236


24. 기타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예수금 5,187 5,089
가수보험료 8,331 3,776
가수금 404 18
선수수익 1,442 778
미지급부가세 131 58
합 계 15,495 9,719


25. 충당부채
당기와 전기 중 충당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주1) 제75(당)기 제74(전)기
기 초 발 생 기 말 기 초 발 생 기 말
소송충당부채 1,352 1,364 2,716 1,020 332 1,352
기타충당부채 1,503 1,896 3,399 1,503 - 1,503
합 계 2,855 3,260 6,115 2,523 332 2,855
(주1) 당기 및 전기 중 환입되거나 사용된 내역은 없습니다.


26. 자본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제75(당)기 제74(전)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주 400,000,000 주
1주의 금액 1,000 원 1,000 원
발행한 주식수 보통주 310,336,320 주 134,280,000 주
보통주자본금(주1) 310,336,320,000 원 134,280,000,000 원
(주1) 당사는 자본확충을 통한 경영개선 목적으로 당기 중 제 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실시 하였습니다.


(2) 당기 중 실시한 유상증자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발행된 주식수 176,056,320주
1주당 발행가격 2,130원
참여자 및 배정주식수
 - 빅튜라(유) 167,253,504주
 - (주)호텔롯데 8,802,816주
총 유상증자 금액 (주1) 374,999,961,600원
(주1) 신주발행 비용 등 차감 전 유상증자 금액입니다.


27.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20,904 20,904
주식발행초과
328,675 130,648
기타자본잉여금 30,238 30,238
합 계 379,817 181,790
자본조정 자기주식 (1,135) (1,135)


2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 1,785 (13,43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기대신용손실 310 2,208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손익 17,689 (41,807)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평가손익 8 12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6,937 (645)
재평가차익 50,181 50,181
종업원급여부채 재측정요소 (7,700) (9,657)
합 계 69,210 (13,142)

(2)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 평가손익증감 법인세효과 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
(13,434) 20,539 (5,320) 1,78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기대신용손실
2,208 (2,562) 664 310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손익 (41,807) 80,292 (20,796) 17,689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평가손익 12 (5) 1 8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645) 10,232 (2,650) 6,937
재평가차익 50,181 - - 50,181
종업원급여부채 재측정요소 (9,657) 2,641 (684) (7,700)
합 계 (13,142) 111,137 (28,785) 69,210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 평가손익증감 법인세효과 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 (19,068) 7,603 (1,969) (13,43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기대신용손실 4,904 (3,639) 943 2,208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손익 (8,369) (45,125) 11,687 (41,807)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평가손익 186 (235) 61 12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11,491) 14,637 (3,791) (645)
재평가차익 50,181 - - 50,181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5,803) (5,201) 1,347 (9,657)
합 계 10,540 (31,960) 8,278 (13,142)

29. 이익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이익준비금 1,360 1,360
비상위험준비금 89,414 77,408
대손준비금 14,236 13,154
임의적립금 10,000 1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40,738 107,750
합 계 155,748 209,672


(2) 비상위험준비금
1) 당기와 전기 중 비상위험준비금적립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89,414 77,408
전입예정액 화재보험 171 207
해상보험 94 134
자동차보험 4,774 7,384
특종보험 2,437 4,218
해외수재 및 원보험 677 63
소 계 8,153 12,006
비상위험준비금 전입후 잔액 97,567 89,414

2) 당기 및 전기의 비상위험준비금 전입액 반영후 조정손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당기순이익(손실) (51,167) 91,314
비상위험준비금 전입예정액 (8,153) (12,006)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손실)(주1) (59,320) 79,308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주당 조정이익(손실)(주1) (358)원 596원
(주1) 상기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전의 비상위험준비금 전입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정보입니다.


(3) 대손준비금
1) 당기와 전기 중 대손준비금적립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14,236 13,154
전입예정액 1,015 1,082
대손준비금 전입후 잔액 15,251 14,236


2) 당기 및 전기의 대손준비금 전입액 반영후 조정손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당기순이익(손실) (51,167) 91,314
대손준비금 전입예정액 (1,015) (1,082)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주1) (52,182) 90,232
대손준비금 반영 후 주당 조정이익(주1) (315)원 678원
(주1)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전의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정보입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기초 107,750 84,419
회계정책변경효과 - (37,131)
이익준비금 - (266)
비상위험준비금 (12,006) (11,146)
대손준비금 (1,082) (4,473)
임의적립금 - (10,000)
현금배당 - (2,661)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2,756) (2,756)
기타 - 450
당기순이익(손실) (51,167) 91,314
기말 40,738 107,750


(5) 당기와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처분예정일:
2020년 3월
20일)
제74(전)기
(처분확정일:

2019년 3월 22
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40,738 107,75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4,662 55,873
  2. 회계정책변경효과 - (37,131)
  3.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2,756) (2,756)
  4. 기타 - 450
  5. 당기순이익(손실) (51,167) 91,314
II. 이익잉여금처분액 (9,168) (13,088)
  1. 비상위험준비금 전입액 (8,153) (12,006)
  2. 대손준비금 전입액 (1,015) (1,082)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1,571 94,662

30. 신종자본증권

(1) 당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제75(당)기 제74(전)기
제1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016.12.09 2046.12.09 5.3 30,000 30,000
제2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016.12.21 2046.12.21 5.3 22,000 22,000
발행비용


(128) (128)
합계


51,872 51,872


(2)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제2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30,000 22,000
만기 30년
(만기 도래 시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다음 만기일까지 30년 연장 가능)
이자율 1. 발행일 ~ 2026.12.09: 고정금리 5.3%
2.
2026.12.09 이후 1회에 한하여 조정
(조정금리: 5.3%+
Max[1%, (5.3%-5년만기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50%])
1. 발행일 ~ 2026.12.21: 고정금리 5.3%
2.
2026.12.21 이후 1회에 한하여 조정
(조정금리: 5.3%+Max[1%, (5.3%-5년만기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50%])

이자지급조건 매분기 각각의 이자지급일에 후취 지급


당사는 상기 신종자본증권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기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으로 당기 및 전기 중 각각 2,756백만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였습니다.

31. 보험료수익

당기와 전기 중 보험료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일 반 장기/개인연금 자동차 합 계
원수보험료 241,930 1,748,141 450,464 2,440,535
수재보험료 21,749 - - 21,749
해약환급금 (2,917) - (30,240) (33,157)
합 계 260,762 1,748,141 420,224 2,429,127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일 반 장기/개인연금 자동차 합 계
원수보험료 238,972 1,652,591 482,270 2,373,833
수재보험료 19,282 - - 19,282
해약환급금 (1,968) - (27,584) (29,552)
합 계 256,286 1,652,591 454,686 2,363,563

32. 출재보험
당기와 전기 중 출재보험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일 반 장기/개인연금 자동차 합 계
재보험수익 출재보험금 83,696 135,080 47,147 265,923
출재보험금환입 (1,961) (224) (2,332) (4,517)
소 계 81,735 134,856 44,815 261,406
재보험비용 출재보험료 156,936 136,700 44,193 337,829
출재보험료환입 (1,850) - (3,003) (4,853)
소 계 155,086 136,700 41,190 332,976
출재보험수수료(주1) 25,620 - 394 26,014
출재이익수수료(주1) 169 (3,982) - (3,813)
(주1) 출재보험수수료와 출재이익수수료는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입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일 반 장기/개인연금 자동차 합 계
재보험수익 출재보험금 74,707 120,686 36,174 231,567
출재보험금환입 (924) (94) (2,586) (3,604)
소 계 73,783 120,592 33,588 227,963
재보험비용 출재보험료 155,962 129,917 48,344 334,223
출재보험료환입 (976) - (3,880) (4,856)
소 계 154,986 129,917 44,464 329,367
출재보험수수료(주1) 28,344 - 4,831 33,175
출재이익수수료(주1) (16) 20 - 4
(주1) 출재보험수수료와 출재이익수수료는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입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3. 보험금비용
당기와 전기 중 보험금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일 반 장기/개인연금 자동차 합 계
보험금비용 원수보험금 122,613 475,765 471,902 1,070,280
수재보험금 17,210 - - 17,210
보험금환입 (4,538) (803) (22,814) (28,155)
소 계 135,285 474,962 449,088 1,059,335
환급금비용 - 760,916 - 760,916
합 계 135,285 1,235,878 449,088 1,820,251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일 반 장기/개인연금 자동차 합 계
보험금비용 원수보험금 111,736 394,542 382,518 888,796
수재보험금 2,824 - - 2,824
보험금환입 (1,957) (234) (22,056) (24,247)
소 계 112,603 394,308 360,462 867,373
환급금비용 - 717,690 - 717,690
합 계 112,603 1,111,998 360,462 1,585,063


3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당기와 전기 중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이자수익 현금및현금성자산 2,185 2,69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6,481 51,64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2,814 24,31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24,623 18,844
대출채권 54,000 64,002
기타수취채권 4,193 3,715
합 계 164,296 165,211
이자비용 차입부채 15,369 14,054
리스부채 121 -
합 계 15,490 14,054


35. 금융상품관련손익

당기와 전기 중 금융상품관련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금융상품
관련이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79,231 34,13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30,685 6,75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분배금수익(주1) 129,619 75,807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89,913) (16,0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처분이익 10,760 10,809
파생상품거래이익 9,555 25,903
파생상품평가이익 20,152 8,832
합 계 190,089 146,228
금융상품
관련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30,635 65,31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실 3,263 1,427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9,621) (61,14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처분손실 1,909 2,197
파생상품거래손실 87,168 31,510
파생상품평가손실 25,462 84,700
투자영업잡손실 198 6
합 계 139,014 124,013
(주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수익증권 및 출자금에서 인식한 분배금수익입니다.

36. 당기손익조정접근법

(1) 당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금융자산 중 일부를 지정하여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관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분류되나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했더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지않음.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식별된 적격금융자산 중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분류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매도가능금융자산 비상장주식 173 173
금융채 63,451 62,322
풋가능출자금 52,878 48,699
수익증권 1,721,939 1,619,950
외화유가증권 128,886 171,466
기타유가증권 105,820 73,144
소 계 2,073,147 1,975,754
만기보유금융자산 외화유가증권 743,425 820,299
대여금및수취채권 예치금 60,202 158,331
합  계 2,876,774 2,954,384

(3)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대상 금융자산에 대한 당기 중 당기손익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당기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당기손익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
금액 법인세효과
금융채 1,400 - 1,400 (362)
풋가능출자금 (2,451) - (2,451) 635
수익증권 1,268 (11,359) 12,627 (3,270)
외화유가증권 34,180 (1,947) 36,127 (9,357)
기타유가증권 3,203 (2,532) 5,735 (1,485)
예치금 5,025 - 5,025 (1,302)
합   계 42,625 (15,838) 58,463 (15,141)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당기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금액 법인세효과
비상장주식 2,682 2,682 - -
풋가능출자금 (828) 602 (1,430) 370
수익증권 2,574 2,677 (103) 27
외화유가증권 15,120 (304) 15,424 (3,995)
기타유가증권 734 (533) 1,267 (328)
예치금 6,628 (43) 6,671 (1,728)
합   계 26,910 5,081 21,829 (5,654)

<제74(전)기>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당기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당기손익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
금액 법인세효과
금융채 2,144 - 2,144 (555)
풋가능출자금 (3,636) - (3,636) 942
수익증권 11,495 (2,477) 13,972 (3,619)
외화유가증권 (45,049) - (45,049) 11,668
기타유가증권 (3,939) - (3,939) 1,020
예치금 (2,875) - (2,875) 745
합   계 (41,860) (2,477) (39,383) 10,201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당기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금액 법인세효과
비상장주식 3 89 (86) 22
풋가능출자금 (334) 50 (384) 99
수익증권 4,068 4,060 8 (2)
외화유가증권 2,642 2,878 (236) 61
기타유가증권 (820) 4,225 (5,045) 1,307
합   계 5,559 11,302 (5,743) 1,487

37. 수입경비

당기와 전기 중 수입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재보험수수료 22,201 33,179
수재예탁금이자 23 24
수입대리업무수수료 128 243
합 계 22,352 33,446


38. 사업비

당기와 전기 중 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급여 85,298 74,246
퇴직급여 4,871 6,891
해고급여 61,259 -
복리후생비 13,317 11,498
감가상각비 7,655 2,786
무형자산상각비 9,364 5,038
일반관리비 103,749 105,811
신계약비 26,345 25,857
대리점수수료 53,133 54,426
공동보험수수료 491 523
지급대리업무수수료 370 343
수재보험수수료 3,051 2,721
수재이익수수료 28 34
합 계 368,931 290,174

39. 손해조사비

당기와 전기 중 손해조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급여 25,345 23,953
퇴직급여 2,420 2,267
복리후생비 4,173 3,678
여비교통비 1,555 1,567
통신비 439 432
세금과공과 819 825
소모품비 208 196
회의비 1 2
지급임차료 1,919 2,005
차량유지비 195 190
보험료 - 13
수수료 29,125 24,354
인쇄비 32 7
조사연구비 176 156
전산비 1,775 1,684
감가상각비 580 403
수입손해조사비 (8,241) (6,554)
합 계 60,521 55,178

40. 재산관리비

당기와 전기 중 재산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급여 3,108 2,178
퇴직급여 281 219
복리후생비 380 269
감가상각비 66 48
일반관리비 4,867 4,141
합 계 8,702 6,855


41. 기타영업수익 및 기타영업비용

당기와 전기 중 기타영업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익 1,185 9,413
특별계정수수료수익 108,521 104,428
외환거래및평가이익 78,890 73,655
임대료수익 7,790 8,630
기타 15 39
합 계 196,401 196,165
기타영업비용 특별계정수수료비용 929 4,310
외환거래및평가손실 18,454 9,897
부동산관리비 2,647 2,691
부동산감가상각비 1,248 1,296
기타 3,335 617
합 계 26,613 18,811

42. 법인세비용

(1)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당기법인세부담액 - 701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7,975 20,808
자본에 반영된 법인세비용 (28,785) 8,278
법인세비용(수익) (20,810) 29,787


(2)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71,977) 121,101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18,642) 28,844
조정사항 비과세항목 등 252 (415)
세율차이 등 (2,420) 1,358
법인세비용 (20,810) 29,787
유효세율(주1) 0% 24.60%
(주1) 당기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하여 유효세율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당기손익반영 기타포괄손익반영 기말금액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익 8,630 (3,661) (4,656) 313
미수수익 (25,788) (3,118) - (28,906)
이연대출부대손익 741 623 - 1,364
부동산 재평가 (14,429) 159 - (14,270)
비상위험준비금 (23,159) (2,112) - (25,271)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1,176 (133) - 1,043
종업원급여부채 (1,206) (5,167) (684) (7,057)
미지급비용 6,499 (1,669) - 4,830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225 - (2,650) (2,42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평가손익 (4) - 1 (3)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손익 14,613 - (20,796) (6,183)
기타 (145) 681 - 536
리스부채 - 1,504 - 1,504
사용권자산 - (6,802) - (6,802)
이월결손금관련 - 40,505 - 40,505
합계 (32,847) 20,810 (28,785) (40,822)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회계정책변경 당기손익반영 기타포괄손익반영 기말금액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익 10,848 13,318 (14,510) (1,026) 8,630
미수수익 (15,976) - (9,812) - (25,788)
이연대출부대손익 644 - 97 - 741
부동산 재평가 (14,589) - 160 - (14,429)
비상위험준비금 (20,049) - (3,110) - (23,159)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1,170 - 6 - 1,176
종업원급여부채 89 - (2,642) 1,347 (1,206)
미지급비용 5,731 - 768 - 6,499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3,978 38 - (3,791) 22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평가손익 (65) - - 61 (4)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손익 - 2,925 - 11,687 14,612
기타 (102) - (42) - (144)
합계 (28,321) 16,281 (29,085) 8,278 (32,847)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계전 총액 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내역 및 당기법인세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이연법인세자산 74,555 64,481
이연법인세부채 (115,377) (97,328)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40,822) (32,847)
당기법인세자산 26,019 20,131

43.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① 당기와 전기의 기본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보통주 순이익(손실)(주1) (53,923,419,643)원 88,558,265,464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65,853,243주 133,053,710주
주당이익(손실) (325)원 666원
(주1) 당기순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습니다.


② 당기와 전기의 가중평균보통유통주식수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주식수
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주식수
발행주식 134,280,000 365일/365일 134,280,000 134,280,000 365일/365일 134,280,000
자기주식 (1,226,290) 365일/365일 (1,226,290) (1,226,290) 365일/365일 (1,226,290)
유상증자 176,056,320 68일/365일 32,799,533 -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165,853,243

133,053,710


(2) 희석주당이익
당기와 전기 중 당사가 발생한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가 없으므로 당기와 전기의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4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 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로 후속측정 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649,189 3,649,189 3,275,857 3,275,85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57,683 57,68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858,260 858,260 775,406 775,406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5,584 5,584 2,990 2,990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15,459 15,459 7,047 7,047
소   계 4,586,175 4,586,175 4,061,300 4,061,300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72,340 172,340 239,599 239,599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069,371 1,093,616 812,480 819,738
대출채권 1,198,290 1,207,644 1,325,335 1,332,296
기타수취채권 478,827 478,827 302,498 302,498
소   계 2,918,828 2,952,427 2,679,912 2,694,131
합   계 7,505,003 7,538,602 6,741,212 6,755,431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인식된 부채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 2,298 2,298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24,944 24,944 47,890 47,890
소   계 24,944 24,944 50,188 50,188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차입부채 337,044 337,044 307,236 307,236
기타금융부채 273,822 273,822 170,431 170,431
소   계 610,866 610,866 477,667 477,667
합   계 635,810 635,810 527,855 527,855


(2)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수준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다음 표는 최초 인식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정도에 따라 수준 1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7,075 1,027,402 2,504,712 3,649,18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 - 57,683 57,68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125,023 689,432 43,805 858,260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5,584 - 5,584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5,459 - 15,459
소 계 242,098 1,737,877 2,606,200 4,586,175
금융부채 위험회피파생상품부채 - 24,944 - 24,944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37,061 1,204,722 1,934,074 3,275,85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161,920 569,035 44,451 775,406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2,990 - 2,990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7,047 - 7,047
소 계 298,981 1,783,794 1,978,525 4,061,300
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2,298 - 2,298
위험회피파생상품부채 - 47,891 - 47,891
소계 -
50,189 - 50,189


당기와 전기 중 수준 1과 수준 2 간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3)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당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공시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DCF모형 할인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DCF모형 할인율
파생상품자산
DCF모형 할인율, 환율 등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DCF모형 할인율, 환율 등


(4)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비관측투입변수에 대한 양적정보
당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공시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비관측투입변수에 대한 양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치평가기법 비관측
변수
비관측변수
추정 범위
비관측변수의
공정가치 영향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DCF모형, FCFE모형,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등

성장률 0% 성장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할인율 2.10 ~ 16.01%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Monte Carlo Simulation, HW모형 변동성 0.82%~1.67% 변동성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DCF모형, FCFE모형,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등

성장률 0% 성장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할인율 3.36 ~ 7.83%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5) 수준 3으로 분류된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의 대상이 되는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등이 있습니다.


(6)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당기 및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평 가 기 말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934,074 882,424 (315,628) 5,085 (1,243) 2,504,71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 56,500 - 1,183 - 57,68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4,451 7,683 - - (8,329) 43,805
합 계 1,978,525 946,607 (315,628) 6,268 (9,572) 2,606,200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평 가 기 말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559,700 537,136 (181,738) 10,833 8,143 1,934,07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8,025 - - - (3,574) 44,451
합 계 1,607,725 537,136
(181,738)
10,833 4,569 1,978,525


(7) 당기 중 수준 2와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치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의 변동은 없습니다.

45.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합  계
매매목적
파생상품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현금및현금성자산 - - 172,340 - - 172,340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649,189 - - - - 3,649,189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858,260 - - - 858,260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 1,069,371 - - 1,069,371
대출채권 57,683 - 1,198,290 - - 1,255,973
파생상품자산 - - - 5,584 15,459 21,043
기타수취채권 - - 478,827 - - 478,827
합  계 3,706,872 858,260 2,918,828 5,584 15,459 7,505,003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합  계
매매목적
파생상품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현금및현금성자산 - - 239,599 - - 239,599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275,857 - - - - 3,275,857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775,406 - - - 775,406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 812,480 - - 812,480
대출채권 - - 1,325,335 - - 1,325,335
파생상품자산 - - - 2,990 7,047 10,037
기타수취채권 - - 302,498 - - 302,498
합  계 3,275,857 775,406 2,679,912 2,990 7,047 6,741,212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상각후원가
측정
매매목적
파생상품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합   계 상각후원가
측정
매매목적
파생상품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합   계
차입부채 337,044 - - 337,044 307,236 - - 307,236
파생상품부채 - - 24,944 24,944 - 2,298 47,890 50,188
기타금융부채 273,822 - - 273,822 170,431 - - 170,431
합   계 610,866 - 24,944 635,810 477,667 2,298 47,890 527,855


(3) 당기와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자수익(비용) 배당수익 금융상품관련손익 손상차손
제75(당)기 제74(전)기 제75(당)기 제74(전)기 제75(당)기 제74(전)기 제75(당)기 제74(전)기
현금및현금성자산 2,185 2,692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56,481 51,646 10,279 13,364 125,147 95,08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유가증권
22,814 24,312 - - 8,851 8,612 108 (456)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24,623 18,844 - - - - (16) 35
파생금융상품 - - - - (82,923) (81,475) - -
대출채권 54,000 64,002 - - - - 1,341 5,289
기타수취채권 4,193 3,715 - - - - 3,865 46
차입부채 (15,369) (14,054) - - - - - -
리스부채 (121) - - - - - - -
합 계 148,806 151,157 10,279 13,364 51,075 22,221 5,298 4,914

46.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 명칭
제75(당)기(주1) 제74(전)기(주2)
최상위지배기업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 -
지배기업
빅튜라(유) -
유의한 영향력을
보유한 기업
- (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기타
특수관계자(주1)
(주)율곡, (주)지에스아이티엠, (주)크래프톤, (주)동해기계항공, 티씨이주식회사,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주식회사, 지디케이화장품(주), (주)거흥산업, (주)까스텔바작,  (주)위드이노베이션, 에스비씨(주), 팬오션(주), (주)와이지-원 등 롯데그룹 계열사
(주1) 당기 중 지배기업 변경으로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주2) 당사는 당기 중 공정거래법상 롯데그룹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영업수익 등(주1) 영업비용 등
보험료수익 기 타(주2) 보험금비용 기 타(주3)
유의한 영향력을
보유한 기업
(주)호텔롯데 2,692 - 1,245 119
(주)부산롯데호텔 33 3 103 -
기타
특수관계자
팬오션(주) 118 - - -
(주)거흥산업 10 - - -
(주)동해기계항공 3 - - -
롯데제과(주) 2,392 1 876 376
롯데칠성음료(주) 4,015 7 1,628 -
롯데쇼핑(주) 7,619 30 3,177 190
(주)우리홈쇼핑 304 3 207 10,060
롯데케미칼(주) 7,255 40 7,899 1,087
롯데건설(주) 8,656 - 1,195 -
롯데캐피탈(주) 433 1,136 117 9
롯데카드(주) 1,876 4,012 1,131 2,141
롯데정보통신(주) 1,149 4 640 8,921
롯데렌탈(주) 34,016 - 30,871 1,164
롯데푸드(주) 1,814 4 176 6
롯데정밀화학(주) 3,405 - 85 -
롯데물산(주) 4,319 2 778 53
(주)바이더웨이 - 2 - 652
(재)롯데장학재단 - - - 486
(재)롯데삼동복지재단 - - - 97
롯데지주(주) 424 3 172 5,931
기타 15,230 121 13,425 2,302
합 계 95,763 5,368 63,725 33,594
(주1) 신규로 식별 된 특수관계자의 경우 특수관계자 범위 포함 이후 거래, 당기에 제외된 특수관계자의 경우 특수관계자 제외 이전 거래를 공시하였습니다.
(주2)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후순위사채 이자비용,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 및 보통주 배당금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영업수익 등 영업비용 등
보험료수익 기 타(주1) 보험금비용 기 타(주2)
유의한 영향력을 보유한 기업 (주)호텔롯데 4,581 7 1,249 794
(주)부산롯데호텔 147 9 72 583
기타
특수관계자
롯데제과(주) 2,112 5 452 467
롯데칠성음료(주) 4,578 8 2,146 -
롯데쇼핑(주) 8,653 1,075 5,164 1,271
(주)우리홈쇼핑 419 3 86 13,374
롯데케미칼(주) 11,187 4 1,301 261
롯데건설(주) 6,189 4 2,041 553
롯데캐피탈(주) 1,305 1,504 323 14
롯데카드(주) 1,875 5,935 121 2,931
롯데정보통신(주) 1,361 5 795 8,776
롯데렌탈(주) 37,370 2 21,576 1,918
롯데푸드(주) 2,007 4 235 3
롯데정밀화학(주) 3,776 3 22 -
롯데물산(주) 4,328 2 194 66
(주)바이더웨이 - 2 - 711
(재)롯데장학재단 - - - 530
(재)롯데삼동복지재단 - - - 106
롯데지주(주) 463 8 86 7,331
기타 18,440 729 4,231 1,693
합 계 108,791 9,309 40,094 41,382
(주1)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후순위사채 이자비용,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 및 보통주 배당금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기말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잔액은 없으며,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채 권 채 무
보험미수금 유가증권 등
(주1)
미수금 등 임대보증금
(주2)
사채 등
(주3)
미지급금 등
유의한 영향력을 보유한 기업 (주)호텔롯데 128 - - - - 7
(주)부산롯데호텔 121 - - - - -
기타
특수관계자
롯데제과(주) 31 - - - - -
롯데칠성음료(주) 464 - - - - -
롯데쇼핑(주) 43 - 220 - - 16
(주)우리홈쇼핑 - - - - - 730
롯데케미칼(주) 106 - 943 - - -
롯데건설(주) 1 - - - - -
롯데캐피탈(주) 143 29,378 - - - -
롯데카드(주) - - 1,088 24,708 - 1,463
롯데정보통신(주) - - - - - 1,374
롯데렌탈(주) 90 44,451 - - - 300
롯데푸드(주) 1 - - - - 1
롯데정밀화학(주) 5 - - - - -
롯데물산(주) - - 49 - - 16
(주)바이더웨이 23 - - - 14,000 3
롯데지주(주) - - - - - 13
(재)롯데장학재단 - - - - 10,000 -
(재)롯데삼동복지재단 - - - - 2,000 -
기타 1,585 25,737 - 347 - 511
합 계 2,741 99,566 2,300 25,055 26,000 4,434
(주1)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25,055백만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3)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거래내역은 없으며,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기초 대여 회수 기말(주1)
기타
특수관계자
롯데캐피탈(주) 30,000 - - 30,000
롯데쇼핑(주) 20,000 - 20,000 -
롯데렌탈(주) 59,787 - - 59,787
롯데타운동탄(주) 29,000 - 3,220 25,780
합 계 138,787 - 23,220 115,567
(주1)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으로, 취득가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차입거래내역은 없으며,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차입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기초 차입 상환 기말
기타
특수관계자
(주)바이더웨이 14,000 - - 14,000
(재)롯데장학재단 10,000 - - 10,000
(재)롯데삼동복지재단 2,000 - - 2,000
합 계 26,000 - - 26,000


(6) 당기 중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유상증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제75(당)기
지배기업 빅튜라(유) 356,250


(7)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의 퇴직연금 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제75(당)기(주1) 제74(전)기(주2)
최상위지배기업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
471 -
유의한 영향력을 보유한 기업 (주)호텔롯데 -        97,812
(주)부산롯데호텔 -         18,351
기타 특수관계자 (주)지에스아이티엠
8,949 -
롯데제과(주) - 9,690
롯데칠성음료(주) - 48,121
롯데쇼핑(주) - 272,475
(주)우리홈쇼핑 - 19,256
롯데케미칼(주) - 33,269
롯데건설(주) - 25,208
롯데캐피탈(주) - 26,909
롯데카드(주) - 6,738
롯데정보통신(주) - 13,943
롯데렌탈(주) - 13,152
롯데푸드(주) - 35,271
롯데정밀화학(주) - 709
롯데물산(주) - 5,274
(주)바이더웨이 - 3,450
(주)대홍기획 - 9,588
(주)롯데역사 - 252
롯데지주(주) - 24,442
기타 - 292,482
합 계 9,420 956,392
(주1) 당기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 내역이 존재하나 특수관계자 현황에서 제외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내역은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2) 타 금융기관에 제공한 상품과 관련된 퇴직연금 계약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8)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단기종업원급여 7,701 5,361
퇴직급여 956 817
합 계(주1) 8,657 6,178
(주1) 당사의 주요경영진에는 등기 및 미등기 임원인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을 포함하였습니다.


(9) 당기말 현재 임직원에 대한 대출채권 이자율은 2%~5%이며, 지급보증대출금 중 2,941백만원 당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입니다.

47.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
(1)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취득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37,945 11,072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간 대체 16 16,709
리스사용권자산의 신규 취득 5,072 -
대출채권 출자전환 6,650 -


(2) 당기 및 전기의 재무활동으로 분류된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기초(주1) 311,912 247,331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차입부채의 차입

79,674 59,770

차입부채의 상환

(50,000) -
리스부채의 감소 (4,060) -

소  계

25,614 59,770

할인발행차금의 상각(주2)

255 135
기타증감(주3) 5,072 -

기말

342,853 307,236
(주1) 리스부채 기초 전환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34 백만원과 리스부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21 백만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3) 리스부채 당기 취득액입니다.


48. 우발채무 및 주요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당사의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종 목 소송금액 내 용
피 소 자동차보험 19,270 손해배상 등
일반보험 등 12,770 손해배상 등
소 계 32,040
제 소 자동차보험 3,684 구상금 청구 등
일반보험 등 29,357 구상금 청구 등
소 계 33,041
합 계 65,081

한편, 당기말 현재 보험금 지급 대상의 피소건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손해액이 지급준비금에 계상되어 있으며, 소송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소송사건의 공탁금 등과 관련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각각 3,682원, 3,846백만원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재보험협약
당사는 총 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외국재보험사와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률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49.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1) 당사가 보유 중인 지분 중 지배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과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격 목 적 주요자본조달방법
자산유동화 SPC 기초자산의 유동화 ABL / ABCP 등
부동산금융 부동산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투자 지분투자 등
선박 및 인수금융 NPL매입, 기업인수, 부동산투자 지분투자 등
기타 자금 조달 등 지분투자 및 펀드 등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의 규모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당사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금융 선박 및
인수금융
기 타 합 계
1. 비연결구조화기업 자산총계 1,279,537 30,043,314
1,280,266 3,126,210 35,729,327
2. 재무상태표상 자산




 대출채권 100,495 457,321 58,840 - 616,65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9,968 1,388,089 97,464 760,822 2,286,343
합 계 140,463 1,845,410 156,304 760,822 2,902,999
3. 최대손실노출금액




 보유자산 140,463 1,845,410 156,304 760,822 2,902,999
 대출약정 등 5,720 310,617 - - 316,337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금융 선박 및
인수금융
기 타 합 계
1. 비연결구조화기업 자산총계 1,584,341 22,986,378 3,285,112 2,784,372 30,640,203
2. 재무상태표상 자산




 대출채권 146,702 516,011 67,425 - 730,13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63,658 114,738 729,156 1,907,552
합 계 146,702 1,579,669 182,163 729,156 2,637,690
3. 최대손실노출금액




 보유자산 146,702 1,579,669 182,163 729,156 2,637,690
 대출약정 등 50,000 378,654 7,691 - 436,345

50. 보험위험 및 금융위험의 관리

(1) 위험관리 개요
1) 위험관리정책, 전략 및 절차 등 체제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위험관리 정책
당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반 리스크를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운영리스크로 분류하여 이들 리스크를 통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기반의 확보와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전사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위험관리 전략
리스크관리를 위해 안정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상충되는 경우 리스크 회피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리스크 수준이 가용 자본 대비 적정 수준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 위험관리 절차
가) 리스크의 인식
당사는 보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의 유형을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운영리스크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리스크의 측정/평가
당사는 2018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채택함에 따라 RBC 표준모형 산출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과의 평가방법 차이로 인하여 리스크별 대상자산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당사는 인식된 리스크 중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RBC 기준의 리스크량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시장리스크의 경우는 VaR (Value at Risk : 최대손실예상액) 방식으로 계량화한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를 별도로 측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신용리스크의 경우는 기본내부등급법(FIRB, Fundamental 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방식으로 별도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리스크는 경영실태평가 지표인 현금수지차비율 및 유동성비율, 유동성리스크 비율을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유동성리스크의 적정수준 여부를 정기적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 리스크의 통제
당사는 발생가능한 리스크의 통제를 위하여 지급여력 한도 내에서 위험관리위원회의승인을 득한 적정 수준의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이의 준수여부 및 각종 리스크 관련 계량지표들을 활용하여 지표의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한도를 조정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비정상시장 상황에서도 회사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보험 상품 출시 및 거액 신규 투자 시 사전 리스크 검토를 통해 발생가능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리스크의 모니터링/보고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는 회사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 주가, 환율, 손해율, 부도율 등 각종 리스크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RBC(Risk Based Capital: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RBC 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회사의 리스크를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고, 분기별로 산출결과와 원인 및 대응방안을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RBC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요인에 의해 정상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금액으로 비정상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손실금액을 측정하기 위하여 위기상황분석도 병행하여 경영진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전체 리스크 수준이 가용자본대비 적정수준이 유지되도록 통합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조직의 구조와 기능
①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내 소 위원회인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당사가 부담가능한 위험수준의 결정, 적정 투자한도 또는 손실 허용한도 설정, 리스크관리 세부 기준의 제/개정 등 리스크관리 관련 중요 의사결정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고 2인 이상의 등기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9년 12월말 현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위험관리 운영위원회
위험관리 운영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하는 조직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방침 수립,사후관리 및 위임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험관리책임자로 하고 위원장 외 기획담당임원,회계담당임원, 보험업무담당임원(일반/장기/자동차), 자산운용담당임원, 마케팅담당임원, 준법감시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9년 12월말 현재 총 8인(겸직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리스크관리 전담부서
당사는 리스크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위험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로부터 독립된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ㆍ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ㆍ 당사 전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ㆍ 부문별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보험, 시장, 금리, 신용, 유동성, 운영리스크)

ㆍ 리스크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 리스크관리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ㆍ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ㆍ 리스크관리 매뉴얼 작성 및 보고

ㆍ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ㆍ 통합 위기상황분석

ㆍ 기타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체계구축을 위한 활동
① 리스크관리규정 체계
당사의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은 위험관리위원회규정,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관리지침, 위기상황분석관리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스크관리 원칙, 리스크관리 조직 및 업무, 부문별 리스크관리 방법 등 리스크관리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당사는 시장리스크 측정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위험액 산출 및
Stress Test 등을 수행하여 위험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③ 한도설정 관리
리스크관리규정에 한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리스크 수준이 가용자본대비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통합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회피, 수용, 경감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리스크 한도를 개별 리스크별(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로 설정하여 초과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매분기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리스크 한도의 경우 분기 1회, 유동성 한도의 경우 연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제 및 관리하고, 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수준을 고려하여 도출된 자산운용 위험자본을 도출하여 개별 리스크별(시장, 신용, 대체투자) 분산효과를 고려하여 자산군별 한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한도의 경우 지급보험금 규모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보험금 및 제지급금 청구에 대한 지급능력 고려한 유동성 대응자산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도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한도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한도초과 시 해소 프로세스에따라 한도초과분을 해소하고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 보험위험 관리
1) 보험위험의 개요
보험위험이란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구분합니다. 보험가격위험이란 보험료 산출시 적용된 예정 손해율과 실제 발생 손해율(지급보험금/위험보험료)의 차이로 인해 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 즉 보험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와 실제지급된 보험금간의 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며, 준비금위험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계약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지급준비금(outstanding loss)이 장래 지급될 보험금을 충당하지 못할 위험으로 현재는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만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2) 보험위험의 관리
RBC 표준모형 기준 보험위험은 매월 산출하여 변동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경영진에 보고되어 중요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율 등을 보험리스크 측정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보험위험액을 규제자본 및 추가자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RBC 기준 보험위험액 한도를 배정하여 월별로 한도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일반/자동차/장기보험의 인수 및 재보험 정책 등을 담당하는 업무부서는 보험종목의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언더라이팅 지침과 재보험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3) 보험위험에 대한 노출
① 보험가격위험에 대한 노출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보험가격위험 노출금액
원수(A) 수재(B) 출재(C) 계(A+B-C)
일반보험 239,048 21,714 155,086 105,676
자동차보험 420,224 - 41,190 379,034
장기보험 473,994 - 135,537 338,457
합 계 1,133,266 21,714 331,813 823,167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보험가격위험 노출금액
원수(A) 수재(B) 출재(C) 계(A+B-C)
일반보험 237,022 19,264 154,986 101,300
자동차보험 454,686 - 44,464 410,222
장기보험 405,782 - 127,759 278,023
합 계 1,097,490 19,264 327,209 789,545


일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 직전 1년간의 보유보험료로, 장기보험의 경우 직전 1년간의 보유위험보험료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② 준비금위험에 대한 노출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준비금위험 노출금액
원수(A) 수재(B) 출재(C) 계(A+B-C)
일반보험 145,660 13,672 106,116 53,216
자동차보험 176,719 - 38,192 138,527
합 계 322,379 13,672 144,308 191,743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준비금위험 노출금액
원수(A) 수재(B) 출재(C) 계(A+B-C)
일반보험 118,996 20,500 93,110 46,386
자동차보험 118,396 - 27,963 90,433
합 계 237,392 20,500 121,073 136,819


4) 가격설정의 적정성

상품개발 관련 부서는 신상품 개발과 판매시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보험위험을 분석, 검토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위원회를 운영하여 상품개발을 진행합니다. 또한 기초서류 작성 및 관련계수의 적정성은 선임계리사가 확인 및 검증하고있습니다.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위험손해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일반 104.93% 89.16%
자동차 151.79% 109.43%
장기 106.97% 102.32%
총위험손해율 126.39% 104.63%


5) 준비금 적립의 적정성

당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준비금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PLDM(Paid Loss Development Method: 지급보험금 진전추이 방식), ILDM(Incurred Loss Development Method: 발생손해액 진전추이 방식)의 2가지를 총량추산 기법으로 사용하여 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독립 계리법인에 의해 2차 검증을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지급준비금 적정성 관련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에 의한 최종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금 지급 규모를 올바르게 추정하기 위해서 진전계수를 통한 손해 진전추이를 활용하여 현재 적립된 준비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IBNR 금액으로 추가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① 보유지급준비금 적립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일반 53,216 46,386
자동차 138,527 90,433
장기(주) 100,501 77,605
합 계 292,244 214,424
(주) 미지급보험금 및 실효비금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② 지급보험금의 진전추이

<제75(당)기>

가) 일반보험
ㆍ상해, 해상, 종합보험 누적지급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백만원)
사고년도 진전년도
Year1 Year2 Year3 Year4 Year5
누적지급
보험금
FYD-4 21,242 33,503 36,823 37,450 38,195
FYD-3 21,872 45,122 49,703 51,836 -
FYD-2 26,350 41,033 44,178 - -
FYD-1 23,107 45,623 - - -
FYD 34,152 - - - -
추정
보험금
FYD-4 35,158 39,135 39,837 40,018 39,916
FYD-3 47,331 52,937 53,403 53,417 -
FYD-2 38,946 46,779 47,425 - -
FYD-1 47,690 56,628 - - -
FYD 55,576 - - - -
당기 추정보험금 55,576 56,628 47,425 53,417 39,916
당기 누적지급보험금 34,152 45,623 44,178 51,836 38,195
차이 21,424 11,005 3,247 1,581 1,721

ㆍ책임보험 누적지급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백만원)
사고년도 진전년도
Year1 Year2 Year3 Year4 Year5
누적지급
보험금
FYD-4 2,663 4,993 5,188 5,454 5,563
FYD-3 3,732 6,706 7,186 7,368 -
FYD-2 9,186 16,457 17,889 - -
FYD-1 11,378 18,700 - - -
FYD 12,367 - - - -
추정
보험금
FYD-4 3,733 6,042 6,106 6,792 5,856
FYD-3 8,329 12,304 12,692 7,732 -
FYD-2 16,831 21,490 19,014 - -
FYD-1 18,484 21,664 - - -
FYD 19,381 - - - -
당기 추정보험금 19,381 21,664 19,014 7,732 5,856
당기 누적지급보험금 12,367 18,700 17,889 7,368 5,563
차이 7,014 2,964 1,125 364 293


ㆍ근재보험 누적지급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백만원)
사고년도 진전년도
Year1 Year2 Year3 Year4 Year5
누적지급
보험금
FYD-4 326 1,419 1,684 1,931 1,983
FYD-3 679 1,897 2,663 3,186 -
FYD-2 1,257 2,709 3,149 - -
FYD-1 760 2,888 - - -
FYD 666 - - - -
추정
보험금
FYD-4 367 1,671 1,885 1,995 2,024
FYD-3 881 2,310 2,827 3,302 -
FYD-2 1,674 2,960 3,389 - -
FYD-1 1,336 3,357 - - -
FYD 827 - - - -
당기 추정보험금 827 3,357 3,389 3,302 2,024
당기 누적지급보험금 666 2,888 3,149 3,186 1,983
차이 161 469 240 116 41


ㆍ기타보험 누적지급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백만원)
사고년도 진전년도
Year1 Year2 Year3 Year4 Year5
누적지급
보험금
FYD-4 4,184 6,007 6,061 6,074 6,078
FYD-3 3,896 5,621 5,782 5,881 -
FYD-2 3,960 4,932 5,053 - -
FYD-1 3,000 3,891 - - -
FYD 3,187 - - - -
추정
보험금
FYD-4 4,271 6,163 6,104 6,080 6,084
FYD-3 4,118 5,624 5,785 5,882 -
FYD-2 4,124 5,138 5,315 - -
FYD-1 3,090 3,959 - - -
FYD 3,232 - - - -
당기 추정보험금 3,232 3,959 5,315 5,882 6,084
당기 누적지급보험금 3,187 3,891 5,053 5,881 6,078
차이 45 68 262 1 6


나) 자동차보험

(단위: 백만원)
사고년도 진전년도
Year1 Year2 Year3 Year4 Year5
누적지급
보험금
FYD-4 288,805 370,886 381,593 388,987 391,359
FYD-3 291,896 353,026 362,162 368,855 -
FYD-2 256,197 316,746 327,750 - -
FYD-1 262,447 357,306 - - -
FYD 317,505 - - - -
추정
보험금
FYD-4 341,440 385,174 391,992 392,744 395,736
FYD-3 355,088 368,494 371,418 377,581 -
FYD-2 321,847 327,290 337,202 - -
FYD-1 336,081 374,613 - - -
FYD 387,764 - - - -
당기 추정보험금 387,764 374,613 337,202 377,581 395,736
당기 누적지급보험금 317,505 357,306 327,750 368,855 391,359
차이 70,259 17,307 9,452 8,726 4,377


다) 장기보험

(단위: 백만원)
사고년도 진전년도(주1)
Year1 Year2 Year3 Year4 Year5
누적지급
보험금
FYD-4 208,483 269,258 275,526 277,916 278,455
FYD-3 236,453 299,688 307,900 311,136 -
FYD-2 265,214 334,849 343,821 - -
FYD-1 313,832 392,410 - - -
FYD 381,916 - - - -
추정
보험금
FYD-4 221,744 271,398 276,553 278,212 278,909
FYD-3 251,292 302,388 309,124 311,665 -
FYD-2 276,815 336,662 344,424 - -
FYD-1 328,302 394,660 - - -
FYD 395,150 - - - -
당기 추정보험금 395,150 394,660 344,424 311,665 278,909
당기 누적지급보험금 381,916 392,410 343,821 311,136 278,455
차이 13,234 2,250 603 529 454
(주1) 분할지급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처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
74(전)기>

가) 일반보험
ㆍ상해, 해상, 종합보험 누적지급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백만원)
사고년도 진전년도
Year1 Year2 Year3 Year4 Year5
누적지급
보험금
FYD-4 13,162 30,675 39,092 39,462 39,701
FYD-3 14,132 28,217 31,412 32,040 -
FYD-2 23,122 54,666 59,247 - -
FYD-1 28,660 43,448 - - -
FYD 27,326 - - - -
추정
보험금
FYD-4 36,218 39,764 41,521 41,274 41,469
FYD-3 28,048 33,850 34,426 34,608 -
FYD-2 60,155 62,480 62,946 - -
FYD-1 41,361 49,195 - - -
FYD 57,016 - - - -
당기 추정보험금 57,016 49,195 62,946 34,608 41,469
당기 누적지급보험금 27,326 43,448 59,247 32,040 39,701
차이 29,690 5,747 3,699 2,568 1,768


ㆍ책임보험 누적지급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백만원)
사고년도 진전년도
Year1 Year2 Year3 Year4 Year5
누적지급
보험금
FYD-4 2,196 3,963 4,387 4,814 5,013
FYD-3 2,683 5,013 5,208 6,144 -
FYD-2 3,915 8,927 10,046 - -
FYD-1 9,207 16,838 - - -
FYD 11,635 - - - -
추정
보험금
FYD-4 3,351 4,377 5,190 5,328 5,352
FYD-3 3,733 6,042 6,106 6,792 -
FYD-2 8,329 12,304 12,692 - -
FYD-1 16,831 21,490 - - -
FYD 18,484 - - - -
당기 추정보험금 18,484 21,490 12,692 6,792 5,352
당기 누적지급보험금 11,635 16,838 10,046 6,144 5,013
차이 6,849 4,652 2,646 648 339


ㆍ근재보험 누적지급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백만원)
사고년도 진전년도
Year1 Year2 Year3 Year4 Year5
누적지급
보험금
FYD-4 161 796 1,118 1,291 1,302
FYD-3 326 1,419 1,684 1,931 -
FYD-2 679 1,897 2,663 - -
FYD-1 1,257 2,709 - - -
FYD 760 - - - -
추정
보험금
FYD-4 323 905 1,178 1,331 1,335
FYD-3 367 1,671 1,885 1,995 -
FYD-2 881 2,310 2,827 - -
FYD-1 1,674 2,960 - - -
FYD 1,336 - - - -
당기 추정보험금 1,336 2,960 2,827 1,995 1,335
당기 누적지급보험금 760 2,709 2,663 1,931 1,302
차이 576 251 164 64 33

ㆍ기타보험 누적지급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백만원)
사고년도 진전년도
Year1 Year2 Year3 Year4 Year5
누적지급
보험금
FYD-4 1,977 2,840 2,860 2,860 2,886
FYD-3 4,184 6,007 6,061 6,074 -
FYD-2 3,896 5,621 5,782 - -
FYD-1 3,960 4,932 - - -
FYD 3,000 - - - -
추정
보험금
FYD-4 2,058 2,846 2,866 2,872 2,887
FYD-3 4,271 6,163 6,104 6,080 -
FYD-2 4,118 5,624 5,785 - -
FYD-1 4,124 5,138 - - -
FYD 3,090 - - - -
당기 추정보험금 3,090 5,138 5,785 6,080 2,887
당기 누적지급보험금 3,000 4,932 5,782 6,074 2,886
차이 90 206 3 6 1


나) 자동차보험

(단위: 백만원)
사고년도 진전년도
Year1 Year2 Year3 Year4 Year5
누적지급
보험금
FYD-4 274,298 349,778 360,138 364,286 366,742
FYD-3 288,805 370,886 381,593 388,987 -
FYD-2 291,896 353,026 362,162 - -
FYD-1 256,197 316,746 - - -
FYD 262,447 - - - -
추정
보험금
FYD-4 322,959 356,134 366,130 367,828 368,098
FYD-3 341,440 385,174 391,992 392,744 -
FYD-2 355,088 368,494 371,418 - -
FYD-1 321,847 327,290 - - -
FYD 336,081 - - - -
당기 추정보험금 336,081 327,290 371,418 392,744 368,098
당기 누적지급보험금 262,447 316,746 362,162 388,987 366,742
차이 73,634 10,544 9,256 3,757 1,356


다) 장기보험

(단위: 백만원)
사고년도 진전년도(주1)
Year1 Year2 Year3 Year4 Year5
누적지급
보험금
FYD-4 202,421 260,977 267,018 267,984 268,366
FYD-3 208,483 269,258 275,526 277,916 -
FYD-2 236,453 299,688 307,900 - -
FYD-1 265,214 334,849 - - -
FYD 313,832 - - - -
추정
보험금
FYD-4 218,519 264,615 268,325 268,748 269,046
FYD-3 221,744 271,398 276,553 278,212 -
FYD-2 251,292 302,388 309,124 - -
FYD-1 276,815 336,662 - - -
FYD 328,302 - - - -
당기 추정보험금 328,302 336,662 309,124 278,212 269,046
당기 누적지급보험금 313,832 334,849 307,900 277,916 268,366
차이 14,470 1,813 1,224 296 680
(주1) 분할지급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처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③ 보험계약부채 민감도분석결과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부채의 민감도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민감도분석결과 보험부채평가금액(LAT)이 장부금액보다 더 큰 경우 부족액만큼 당기손익 및 자본이 감소합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민감도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가정 변경 제75(당)기 제74(전)기
보험부채평가금액 평가차액(주) 보험부채평가금액 평가차액(주)
기준금액 3,678,787 (1,402,662) 3,965,340 (866,776)
해약률
변동
+ 10% 3,714,143 (1,367,306) 3,958,606 (873,510)
- 10% 3,641,909 (1,439,541) 3,976,664 (855,452)
사업비율
변동
+ 10% 3,814,076 (1,267,373) 4,085,024 (747,092)
- 10% 3,543,498 (1,537,952) 3,845,657 (986,459)
할인율
변동
+ 0.5% p 3,248,141 (1,833,309) 3,505,555 (1,326,561)
- 0.5% p 4,284,275 (797,175) 4,553,027 (279,089)
손해율
변동
+ 10% 4,290,527 (790,923) 4,473,858 (358,258)
- 10% 3,067,047 (2,014,402) 3,456,823 (1,375,293)
(주) 평가차액은 보험부채의 평가금액(LAT)에서 장부금액(보험금적립금 등에서 신계약비 등을 가감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6)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리위험

① 금리위험의 개요
금리위험이란 시장금리가 변동할 경우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부채부담이자와 자산운용이익의 역마진 위험을 말합니다. 당사는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금리부자산 및 금리부부채의 익스포져를 산출하며, 금리부 자산 익스포져는 이자를 수취하는 금리부 자산을 의미하며, 단기매매금융자산, 이자없이 수수료만 수취하는 자산, 보험업감독규정 7-3조 제1항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이하 자산은 금리부자산에서 제외합니다. 금리부 부채 익스포져는 보험료적립금(감독규정 7-65조 제1호)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하고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의하며, 대상 계정은 장기보험 및 개인연금계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금리위험의 관리
RBC 표준모형을 통해 산출된 금리위험액은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변동내역을 파악하고 주요 분석 내용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RBC 기준 금리위험액 한도를 배정하고 월 별로 한도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금리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 개발 시 금리리스크 부담이 큰 금리확정형 상품보다 금리연동형 상품위주로 개발하고 있으며, 준비금 부담이율별 현황 및 향후 운용수익률 추세 분석에 따른 적정 부리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③ 금리갭 분석
금리갭분석은 자산, 부채의 금리변경만기를 기반으로 각 만기별 이자수익 발생자산과 이자비용 발생부채의 규모의 차이를 계산하여 순이자수익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법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잔존만기별 금리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합 계
금리부 자산(A) 387,915 566,580 4,215,374 5,169,869
금리부 부채(B) 313,877 667,074 4,536,254 5,517,205
갭(A-B) 74,038 (100,494) (320,880) (347,336)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합 계
금리부 자산(A) 498,954 331,994 4,192,914 5,023,862
금리부 부채(B) 273,408 638,293 4,349,635 5,261,336
갭(A-B) 225,546 (306,299) (156,721) (237,474)


④ 최저보증이율별 금리연동형 부채 현황
금리연동형 부채는 RBC제도의 익스포져인 금리연동형상품의 보험료적립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상품의 공시이율로 부리되며, 이 공시이율은 그 종류와 개정주기(월, 분기, 년)별로 당사의 자산운용이익률과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최저보증이율은 상품별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시이율이 해당상품의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시에 당사는 최저보증이율로 보험료적립금을 부리하도록 하여, 보험료적립금 부리이율의 최저한도를 보증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최저보증이율별 금리연동형 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0%이하(주1) 2,009,589 1,753,999
0%초과 2%이하 1,726,308 1,626,136
2%초과 3%이하 1,462,246 1,697,453
3%초과 4%이하 45,468 49,038
합 계 5,243,611 5,126,626
(주1) 최저보증옵션이 없는 적립금은 0% 이하로 표시하였습니다.


7) 보험리스크의 집중 및 재보험정책
① 재보험 운영전략 개요
매년 종목별(장기/자동차/일반) 재보험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보험 운영전략은 회사의 기초자산, 보험위험 정도 및 재보험 비용 등을 기준으로 기존 재보험 운영 결과의 적정성 검토 후 수립하며,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ㆍ 재보험거래의 목적
ㆍ 재보험거래의 필요시기
ㆍ 보유 및 재보험 출재 계획
ㆍ 재보험프로그램 모니터링 방법
ㆍ 재보험거래처 선택방법 및 안전도 관리기준

가) 출재 정책
ㆍ심사를 통해 위험을 선별하며 심사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결정 후 위험분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위험 보유는 위험군/급별 보유한도, 업종별 보유기준표를 기초로 개별물건의 최대추정손실액 및 위험 평가를 통하여 결정하고 재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ㆍ재보험 출재 처리는 당사 리스크관리규정에 적시된 기준 이상의 재보험사에 출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간사 계약의 경우 적용 최저 신용등급을 간사사를 통하여 확인 후 출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ㆍ국내에서 허가받은 외국 또는 해외재보험사 및 국내지점이 아닌 재보험사와 거래 시 단일재보험사와 일반보험 총 출재보험료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운영함으로써 재보험 거래 시 편중현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ㆍ장기보험의 경우 재보험 출재는 비례재보험 특약을 기본 운영하고 있으며 거대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향 경감을 위하여 비비례재보험 특약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수재 정책

ㆍ출재사로부터 계약 관련 검정 보고서, 국가별/업종별/지역별 위험 등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여 수재위험 평가 및 수익성 분석 후 인수 결정하고 있습니다.

ㆍ종목별 보유한도, 과거 손해상황 및 비비례특약 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유한도를 결정하되, 최대 추정 손실액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 총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ㆍ특약 재보험 계약 시 계약기간, 보험료, 수수료, 보험금 등의 조건과 시기 등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재보험의 리스크 경감효과
ㆍ위험의 분산 : 거대사고 발생 시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게 합니다.

ㆍ새로운 상품 판매 시 위험 감소 : 신상품 판매 시 경험통계가 없어 손해율 측정 및 위험에 대한 예상이 불확실한 경우 재보험 출재를 통하여 안정적인 판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ㆍ이익의 평준화 : 보험자의 사업실적은 자연재해나 기타 이유로 예상 이외의 평균을상회하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재보험 출재를 통하여 손실보전이 가능하므로 실적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① 재보험사의 집중도 및 신용등급
가)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재보험사에 대한 집중도와 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재보험사 신용등급 비중(%)
코리안리재보험 AA 74.54
AIOI Insurance Co., Ltd AA+ 5.51
REINSURANCE GROUP OF AMERICA AA 1.92


<제74(전)기>

재보험사 신용등급 비중(%)
코리안리재보험 AA 74.96
메트라이프생명보험 AA+ 3.64
AIOI Insurance Co., Ltd AA+ 3.26


나) 당기와 전기 중 재보험사별 신용등급별 출재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신용등급 제75(당)기 제74(전)기
출재보험료 비중(%) 출재보험료 비중(%)
AA-이상 328,690 98.7 325,308 98.7
A+ ~ A- 3,124 0.9 2,551 0.8
BBB+이하 - - - -
기타 1,162 0.4 1,509 0.5
합 계(주1) 332,976 100.0 329,368 100.0
(주1) 출재보험료 환입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③ 보험위험의 집중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수입보험료 비중(%) 수입보험료 비중(%)
일반보험 260,762 10.7 256,286 10.8
자동차보험 420,224 17.3 454,686 19.3
장기보험 1,748,141 72.0 1,652,591 69.9
합 계 2,429,127 100.0 2,363,563 100.0


(3) 신용위험 관리

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당사는 분기말 신용등급이 최초 신용등급에 비해 하락된 폭이 각 버킷별 유의적 하락기준에 해당하거나, 재무정보가 불량인 경우 즉,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2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3년연속 당기순손실, 2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합니다.

각 버킷의 구성과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매

구분

Bucket구분

내부신용등급

유의적하락기준

소매

1

01

3

02

03

2

04

2

05

06

3

07

1

08

09

- 비소매

구분

Bucket구분

내부신용등급

유의적하락기준

비소매

1

AAA

4

AA+

2

AA

3

A+

3

A

2

BBB+

BBB

BB+

소매의 경우, 매 분기말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에 요청하여 조회된 신용등급을 제공받아 사용합니다. 비소매의 경우, 매 분기말 각 심사역이 담당 투자 건 속성에 따라 PF(SOC), OF, 부동산금융(개발), 부동산금융(임대), 유동화거래, M&A, 총 6개의 차별화된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 신용평가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등급을 산출합니다.


2) 채무불이행

당사는 상각, 손실매각, 채권조정, 파산유사소송,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상 채무불이행분류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산을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당사의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투입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

-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도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과거 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시점(결산일 시점)의 자산이 향후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 비소매 PD의 경우 외부데이터를 이용해 산출하였고, 소매 PD의 경우 과거 당사 소매 부도데이터를 사용해 연도별 소매 PD 및 Lifetime PD를 산출하였습니다.

- 당사는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기대신용손실 산정을 위해 Forward looking 반영 PD를 산출합니다. 매년 말 결산시점에 과거 1년 평균 실업률이 4.0%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국고채 3년 평균 수익률이 5.0%를 초과하면, 경기 위기상황으로 판단하여향후 1년간 PD에 20%를 가산하여 보수적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합니다.


② 부도 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

-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EAD에 대한 손실률로 과거 손실 경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출합니다.

- 과거 당사 회수 경험데이터를 통해 소매 여신의 경우 세그먼트별(보증/담보/신용)로 LGD를 산출하여 적용하며, 비소매 여신의 경우 회수 경험데이터를 통해 LGD를 산출하되, 최저한도를 설정하여(선순위: 45%/후순위: 75%) 적용하고 있습니다.


③ 부도 시 익스포져(Exposure At Default, EAD)

- 부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손상을 입을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미회수 원금, 미수이자, 미상각 이연부대손익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출채권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 분류로 구분하여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구분

손실충당금

STAGE 1

정상 자산 중 최초 인식 시 낮은 신용위험에 해당하거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부터12개월 이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금액을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STAGE 2

요주의 자산 그리고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 중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미래 전망 정보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각 손상자산의 회수예상가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된 현재가치와 회수예상가액과의 차이 금액 그리고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부분 전액, 회수예상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전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대출채권이 다음의 조건에 하나이상 해당하는 자산을 신용이 손상된 자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가)   연체 90일이상인 경우

나)   특정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비소매 대출채권: 내부신용등급 12~15등급/소매 대출채권: CB등급 10등급)

다)   채무불이행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라)   기타 자산건전성 분류 고정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용위험 최대노출정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5(당)기 제74(전)기
총장부가액 손실충당금 최대노출(주1) 총장부가액 대손충당금 최대노출(주1)
현금및현금성자산 1,273,852 - 1,273,852 1,313,003 - 1,313,003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255,247 - 6,255,247 5,608,706 - 5,608,706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2,197,351 - 2,197,351 1,910,064 - 1,910,06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847,209 (449) 1,846,760 1,810,859 (559) 1,810,300
파생상품자산 30,366 - 30,366 15,709 - 15,709
대출채권 2,048,690 (6,226) 2,042,464 1,792,066 (11,038) 1,781,028
기타수취채권 708,198 (6,667) 701,531 565,908 (2,734) 563,174
재보험자산 285,699 - 285,699 262,698 - 262,698
합 계 14,646,612 (13,342) 14,633,270 13,279,013 (14,331) 13,264,682
(주1)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대상 금융자산을 포함하였습니다.


5) 신용보강 후 최대노출정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 보강 후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최대노출 상계(주1) 신용보강수단 신용보강후
 최대노출정도
담 보 보 증
현금및현금성자산 1,273,852 - - - 1,273,85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6,255,247 - 102,945 - 6,152,3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유가증권
2,197,351 - 134,064 - 2,063,287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846,760 - - - 1,846,760
파생상품자산 30,366 - - - 30,366
대출채권 2,042,464 - 472,726 72,622 1,497,116
기타수취채권 701,531 - - - 701,531
재보험자산 285,699 - - - 285,699
합 계 14,633,270 - 709,735 72,622 13,850,913
(주1) 동일 차주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의 금액입니다.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최대노출 상계(주1) 신용보강수단 신용보강후
 최대노출정도
담 보 보 증
현금및현금성자산 1,313,003 - - - 1,313,00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5,608,706 - 191,019 33,069 5,384,6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유가증권
1,910,064 - 102,332 24,017 1,783,715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810,300 - 82,389 - 1,727,911
파생상품자산 15,709 - - - 15,709
대출채권 1,781,028
379,358 84,665 1,317,005
기타수취채권 563,174 49,572 - - 513,602
재보험자산 262,698 - - - 262,698
합 계 13,264,682 49,572 755,098 141,751 12,318,261
(주1) 동일 차주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의 금액입니다.

6) 대출채권의 신용건전성
<제75(당)기>
ㄱ. 기업

(단위: 백만원)
구분 AAA AA+~AA- A+~A- BBB+~BBB- B+이하 등급없음 합계
보험약관
대출금
Stage1 - - - - - 10,662 10,662
Stage2 - - - - - - -
Stage3 - - - - - - -
소계 - - - - - 10,662 10,662
부동산담보
대출금
Stage1 - 60,000 328,000 66,700 - - 454,700
Stage2 - - - - - - -
Stage3 - - - - - - -
소계 - 60,000 328,000 66,700 - - 454,700
지급보증
대출금
Stage1 5,699 - - - - - 5,699
Stage2 - - - - - - -
Stage3 - - - - - - -
소계 5,699 - - - - - 5,699
기타
대출금
Stage1 31,600 117,187 555,167 341,677 - - 1,045,631
Stage2 - - - 5,363 - - 5,363
Stage3 - - - - 10,000 - 10,000
소계 31,600 117,187 555,167 347,040 10,000 - 1,060,994
합   계 37,299 177,187 883,167 413,740 10,000 10,662 1,532,055


ㄴ. 개인

(단위: 백만원)
구분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 등급없음 합계
보험약관
대출금
Stage1 - - - - - 427,413 427,413
Stage2 - - - - - - -
Stage3 - - - - - 207 207
소계 - - - - - 427,620 427,620
부동산담보
대출금
Stage1 12,833 3,117 1,302 467 - - 17,719
Stage2 - 432 399 313 156 - 1,300
Stage3 - 18 - - 156 - 174
소계 12,833 3,567 1,701 780 312 - 19,193
신용
대출금
Stage1 - 2 - - - - 2
Stage2 - - - - - - -
Stage3 - - - - - - -
소계 - 2 - - - - 2
지급보증
대출금
Stage1 5,502 17,180 31,272 6,344 1,189 - 61,487
Stage2 - 211 1,697 2,395 1,137 - 5,440
Stage3 - - - - 2,893 - 2,893
소계 5,502 17,391 32,969 8,739 5,219 - 69,820
합   계 18,335 20,960 34,670 9,519 5,531 427,620 516,635


<제74(전)기>
ㄱ. 기업

(단위: 백만원)
구분 AAA AA+~AA- A+~A- BBB+~BBB- B+이하 등급없음 합계
보험약관
대출금
Stage1 - - - - - 11,227 11,227
Stage2 - - - - - - -
Stage3 - - - - - - -
소계 - - - - - 11,228 11,228
부동산담보
대출금
Stage1 - 60,000 235,392 59,685 - - 355,077
Stage2 - - - - - - -
Stage3 - - - - - - -
소계 - 60,000 235,392 59,685 - - 355,077
신용
대출금
Stage1 - - - - - - -
Stage2 - - - - - - -
Stage3 - - - - - - -
소계 - - - - - - -
지급보증
대출금
Stage1 6,083 - - - - - 6,083
Stage2 - - - - - - -
Stage3 - - - - - - -
소계 6,083 - - - - - 6,083
기타
대출금
Stage1 52,987 72,261 547,183 197,293 - - 869,724
Stage2 - - - 5,376 - - 5,376
Stage3 - - - 5,363 23,309 - 28,672
소계 52,987 72,261 547,183 208,032 23,309 - 903,772
합   계 59,070 132,261 782,575 267,717 23,309 11,228 1,276,160


ㄴ. 개인

(단위: 백만원)
구분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 등급없음 합계
보험약관
대출금
Stage1 - - - - - 412,610 412,610
Stage2 - - - - - - -
Stage3 - - - - - 112 112
소계 - - - - - 412,722 412,722
부동산담보
대출금
Stage1 13,539 5,962 2,091 233 - - 21,825
Stage2 - 173 883 926 304 7 2,293
Stage3 - - 18 107 38 - 163
소계 13,539 6,135 2,992 1,266 342 7 24,281
신용
대출금
Stage1 - - 4 - - - 4
Stage2 - - - - - - -
Stage3 - - - - - - -
소계 - - 4 - - - 4
지급보증
대출금
Stage1 6,859 17,004 35,715 9,047 1,156 - 69,781
Stage2 - 283 2,369 3,463 1,307 257 7,679
Stage3 - - - 178 1,261 - 1,439
소계 6,859 17,287 38,084 12,688 3,724 257 78,899
합   계 20,398 23,422 41,080 13,954 4,066 412,986 515,906


7) 채무증권의 신용건전성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무위험 AAA AA+~AA- A+~A- BBB+~BBB- 등급없음 합 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Stage1 481,440 292,524 944,610 478,777 - - 2,197,351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Stage1 632,006 435,814 734,405 44,984 - - 1,847,209
소계 632,006 435,814 734,405 44,984 - - 1,847,209
합 계 1,113,446 728,338 1,679,015 523,761 - - 4,044,560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무위험 AAA AA+~AA- A+~A- BBB+~BBB- 등급없음 합 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Stage1 580,490 298,377 571,844 426,312 - - 1,877,023
Stage2 - - - - 9,023 24,017 33,040
소계 580,490 298,377 571,844 426,312 9,023 24,017 1,910,063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Stage1 400,253 436,314 854,967 119,325 - - 1,810,859
소계 400,253 436,314 854,967 119,325 - - 1,810,859
합 계 980,743 734,691 1,426,811 545,637 9,023 24,017 3,720,922

8) 재보험 신용건전성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AAA AA+~AA- A+~A- BBB+~BBB- 무등급 합 계
출재미경과보험료 8,940 91,966 1,069 - 148 102,123
출재지급준비금 15,272 161,839 371 - 6,094 183,576
합 계 24,212 253,805 1,440 - 6,242 285,699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AAA AA+~AA- A+~A- BBB+~BBB- 무등급 합 계
출재미경과보험료 8,748 94,544 1,125 - 538 104,955
출재지급준비금 15,646 140,676 4 4 1,413 157,743
합 계 24,394 235,220 1,129 4 1,951 262,698


9) 신용위험의 집중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채무증권 및 대출채권에 대한 산업별 신용위험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및유사기관 금융권 비금융권 기 타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185,775 1,297,210 4,646,141 344,387 6,473,5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유가증권
531,932 964,650 344,003 356,766 2,197,351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주1)
786,863 605,423 67,890 387,033 1,847,209
대출채권(주2) 5,699 - 1,515,694 527,297 2,048,690
합 계 1,510,269 2,867,283 6,573,728 1,615,483 12,566,763
(주1)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원금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2) 대출채권 원금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및유사기관 금융권 비금융권 기 타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184,539 1,546,420 3,595,585 282,162 5,608,70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유가증권
764,458 516,709 269,889 359,008 1,910,064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주1)
450,254 780,669 65,905 514,031 1,810,859
대출채권(주2) 6,083 - 1,258,850 527,133 1,792,066
합 계 1,405,334 2,843,798 5,190,229 1,682,334 11,121,695
(주1)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원금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2) 대출채권 원금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시장위험 관리
1) 시장위험의 개요
시장리스크란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시장리스크의 위험요인별 주요 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요인 대상자산 시장위험량
주가 주식 주가 하락에 의한 보유주식 현재가치 감소분
금리 채권 금리 상승에 의한 보유채권 현재가치 감소분
환율 외화표시 자산부채 환율변동에 의한 외화순자산의 원화환산시 현재가치 감소분


2) 시장위험 관리방법

① 측정방법

가. 시장위험액 측정을 위하여 감독원 RBC 표준모형 및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하고 있습니다.
나. RBC 표준모형은 금융감독원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에 따라 산출하며, 대상자산은 단기매매목적의 자산, 파생금융거래, 외화자산 및 부채로 구분하여 표준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ㆍ RBC 표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 ∑(익스포져 X 위험계수)

다. 내부모형 기준의 시장위험액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위험요인의 상관관계 및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고려하여 보유기간 10일, 신뢰구간 99% 하에서의 시장리스크를 VaR방법론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VaR는 Parametric, Historical, Monte-Carlo  method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베타, 듀레이션, 컨벡서티, 옵션델타 등 민감도지표도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관리방법

RBC 표준모형을 통해 산출된 시장리스크는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변동내역을 파악하고 주요내용을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별로 유가증권 시장정보(가격 및 수익률, 민감도 등)와 당사 보유 자산 정보(가격 및 손익, 수익률 등)를 자산군별 및 상품별로 집적하여 시장위험관리 DB로 적재하고 시장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장리스크량을 측정합니다.

유가증권 전체 자산의 익스포져 한도 및 개별 자산군별 시장위험한도를 설정하여 운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주식 및 채권의 경우 손실한도를 두어 거대 손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VaR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별로 사후검증을 하고, VaR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별로 ES (Expected Shortf-all) 측정 및 Stress test를 실시하고, 월별로 Stressed VaR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민감도분석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시장위험에 대한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주1) 제75(당)기 제74(전)기
주식포지션 189,757 192,259
금리포지션 3,959,458 3,923,445
외환포지션 66,003 25,672
합 계 4,215,218 4,141,376
(주1)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대상 금융자산을 포함하였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민감도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위험의
종류
변동 제75(당)기 제74(전)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자본에 미치는
영향
손익에 미치는
영향
자본에 미치는
영향
환율
변동
원/달러 환율 100원 상승 5,701 - 2,296 -
원/달러 환율 100원 하락 (5,701) - (2,296) -
이자율
변동
금리 100bp 상승 (61,096) (68,653) (36,119) (80,486)
금리 100bp 하락 61,096 68,653 36,119 80,486
주가
변동
주가지수 10% 상승 18,976 - 19,226 -
주가지수 10% 하락 (18,976) - (19,226) -


(5) 유동성 위험 관리
1) 유동성위험의 개요
유동성위험이란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불일치나 급격한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유동성 자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2) 유동성위험의 관리방법 및 관리지표
당사는 현금수지차, 유동성 비율 및 유동성리스크 비율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금수지차비율은 보유보험료 대비 보험영업과 보험영업 외의 현금수지차의 비율로 보험회사의 현금흐름 수지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유동성비율이란 만기 3개월 미만 유동자산대비 직전 3개월 평균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유동자산 보유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당사는 계정별 유동자금 현황을 매일 점검하여 자금조달 및 운용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당일의 사용자금에 대하여 회계부서와 자산운용기획부서가 유동자금의 적정성을 체크합니다. 또한 유동자금의 만기 및 기타 자산의 만기도래 현황을 체크하여 유동자금의 운용금액과 수익률 및 자금 수요에 대한 만기를 체크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유동성 대응자산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분석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차입부채 4,207 52,621 59,008 348,792 464,628
파생상품부채 16,837 6,470 1,460 177 24,944
보험미지급금 121,458 - - - 121,458
미지급금 71,672 - - - 71,672
미지급비용 45,214 - - - 45,214
리스부채 1,500 3,015 1,323 - 5,838
임대보증금 26,878 2,445 347 - 29,670
합 계 287,766 64,551 62,138 348,969 763,424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차입부채 3,830 61,341 84,796 258,785 408,752
파생상품부채 31,977 15,862 51 2,298 50,188
보험미지급금 60,247 40,065 - - 100,312
미지급금 14,349 - - - 14,349
미지급비용 26,101 - - - 26,101
임대보증금 27,225 2,368 77 - 29,670
합 계 163,729 119,636 84,924 261,083 629,372

4) 보험료적립금 만기분석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료적립금의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5(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합 계
장기 금리확정형 2,601 135,239 45,118 9,031 264,347 456,336
금리연동형 310,902 939,438 702,919 195,343 2,720,060 4,868,662
소 계 313,503 1,074,677 748,037 204,374 2,984,407 5,324,998
개인연금 금리확정형 24 198 699 1,546 681 3,148
금리연동형 1 9,784 44,482 153,778 356,815 564,860
소 계 25 9,982 45,181 155,324 357,496 568,008
합 계 금리확정형 2,625 135,437 45,817 10,577 265,028 459,484
금리연동형 310,903 949,222 747,401 349,121 3,076,875 5,433,522
합 계 313,528 1,084,659 793,218 359,698 3,341,903 5,893,006


<제74(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합 계
장기 금리확정형 7,566 48,796 44,213 8,031 104,724 213,330
금리연동형 265,951 1,051,079 785,400 209,351 2,518,355 4,830,136
소 계 273,517 1,099,875 829,613 217,382 2,623,079 5,043,466
개인연금 금리확정형 12 208 693 1,516 758 3,187
금리연동형 1 7,437 41,326 144,693 341,131 534,588
소 계 13 7,645 42,019 146,209 341,889 537,775
합 계 금리확정형 7,578 49,004 44,906 9,547 105,482 216,517
금리연동형 265,952 1,058,516 826,726 354,044 2,859,486 5,364,724
합 계 273,530 1,107,520 871,632 363,591 2,964,968 5,581,241


(6) 자본적정성 평가
1) 자본적정성 평가 개요
자본적정성 평가란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산과 부채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요구자본규모(위험량)와 유사시 사용 가능한 가용자본의 규모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가용자본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자본적정성 평가 관리방법 및 관리지표
당사는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해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을 매 월 산출하여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의 리스크를 부담하여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제고되도록 자산/상품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 및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시 지급여력비율 영향도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를 보험,금리,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월별로 변동 원인 파악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는 최소 RBC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통합리스크 한도를 배정하여 지급여력 대비 과도하게 리스크량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전기 재무제표의 재작성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해당사항 없음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제 75기 감사보고서 주석 '48. 우발채무 및 주요약정사항'을 참조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제 75기 감사보고서 주석참고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75기 대출채권         1,202,561          3,910 0.33%
보험미수금          128,069          6,488 5.07%
미수금            32,634               72 0.22%
보증금             13,444                - 0.00%
미수수익             99,514              40 0.04%
받을어음                75              0 0.50%
합   계       1,476,297     10,510 0.71%
제74기 대출채권 1,336,977 10,204 0.76%
보험미수금 104,037 2,674 2.57%
미수금   40,960 14 0.03%
보증금   14,750 - 0.00%
미수수익    89,204 46 0.05%
받을어음   89  - 0.00%
합   계   1,586,017 12,938 0.82%
제73기 대출채권  1,480,506  6,518 0.44%
보험미수금   98,329  2,518 2.56%
미수금    66,149   28 0.04%
보증금   17,496   - 0.00%
미수수익  55,301  108 0.20%
받을어음  54   - 0.00%
합   계  1,717,835  9,172 0.53%


(2)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5기 제74기 제73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2,938 9,172  9,760
3. 순대손처리액(①-②±③)            7,633 1,618  1,729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207
② 상각채권회수액   -       -
③ 기타증감액      7,633 1,618 1,522
4.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5,205 5,383 1141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0,510 12,938 9,172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가)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PD: Probability of Incurred Default)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 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관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금액 일반 137,610 17,070 4,769 1,329   160,778
특수관계자                   -
   137,610     17,070      4,769      1,329   160,778
구성비율          85.59       10.62             2.97       0.83    100.00

주) 특수관계자거래 : 보험미수금 + (미수금 - 미지급금)

다.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공정가치평가 절차 요약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의 주석 중 44.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유형자산 재평가
해당사항 없음




마. 채무증권 발행 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롯데
손해보험
회사채 공모 2012년 12월 10일 50,000 4.98 한국신용평가(주) A/
 한국기업평가(주) A /
 NICE신용평가(주) A
2019년 12월 10일 상환 한국투자증권
롯데
손해보험
회사채 공모 2013년 11월 11일 40,000 5.19 한국신용평가(주) A /
 한국기업평가(주) A
2020년 11월 11일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롯데
손해보험
회사채 사모 2016년 12월 09일 53,000 4.50 한국신용평가(주) A /
 한국기업평가(주) A
2026년 12월 09일 미상환 동부증권
롯데
손해보험
회사채 사모 2016년 12월 21일 15,000 4.50 한국신용평가(주) A /
 한국기업평가(주) A
2026년 12월 21일 미상환 동부증권
롯데
손해보험
신종자본증권 사모 2016년 12월 09일 30,000 5.30 한국신용평가(주) A- /
 한국기업평가(주) A-
2046년 12월 09일 미상환 동부증권
롯데
손해보험
신종자본증권 사모 2016년 12월 21일 22,000 5.30 한국신용평가(주) A- /
 한국기업평가(주) A-
2046년 12월 21일 미상환 동부증권
롯데
손해보험
회사채 공모 2017년 11월 30일 90,000 5.00 한국신용평가(주) A /
 한국기업평가(주) A
2027년 11월 30일 미상환 KB증권
롯데
손해보험
회사채 사모 2018년 06월 08일 60,000 5.32 한국신용평가(주) A 2028년 06월 08일 미상환 이베스트증권
롯데
손해보험
회사채 공모 2019년 12월 26일 80,000 5.00 한국신용평가(주) A- 2029년 12월 26일 미상환 메리츠증권
합  계 - - - 440,000 - - - - -


바.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회사채 2013년 11월 11일 2020년 11월 11일 40,000 2013년 10월 30일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BB 이상
이행현황 이행 (A+)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5배 이내
이행현황 이행 (33.05%)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5배 이내
이행현황 이행 (1.05%)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19. 9. 2 제출 (연 2회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회사채 2017년 11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90,000 2017년 11월 20일 이베스트투자증권
(이행현황기준일 : 2019년 06월 30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BB 이상
이행현황 이행 (A+)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5배 이내
이행현황 이행 (33.05%)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90% 이내
이행현황 이행 (1.05%)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19. 9. 2 제출 (연 2회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사.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아.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자. 회사채 미상환 잔액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40,000 - - - - 170,000 - 210,000
사모 - - - - - 128,000 - 128,000
합계 40,000 - - - - 298,000 - 338,000


차.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52,000 - 52,000
사모 - - - - - - - -
합계 - - - - - 52,000 - 52,000


카.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75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 해당사항 없음
제74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 해당사항 없음
제73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75기 삼정회계법인 분반기 회계검토 및 기말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676 8,406
제74기 삼정회계법인 분반기 회계검토 및 기말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300 4,768
제73기 삼정회계법인 분반기 회계검토 및 기말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260 3,578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75기 - - - - -
- - - - -
제74기 - - - - -
- - - - -
제73기 - - - - -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19년 06월 13일 최고감사책임자, 외부감사인 대면회의 2019년 1분기 검토 결과
2 2019년 08월 19일 최고감사책임자, 외부감사인 대면회의 2019년 2분기 검토 결과
3 2019년 11월 04일 최고감사책임자, 외부감사인 대면회의 2019년 3분기 검토 결과
4 2019년 12월 26일 최고감사책임자, 외부감사인 대면회의 2019년 기말 감사계획 및 시기, 방식, 범위 등
5 2020년 03월 05일 최고감사책임자, 외부감사인 대면회의 2019년 핵심감사사항 주요 사항


5. 회계감사인의 변경

변경사업연도 변경후 변경전 사유 비고
제73기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상장법인
 감사업무정지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2019.12.31)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1인의 사내이사, 1인의 기타 비상무이사, 3인의 사외이사 총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풍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신제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5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김현수
(사내이사)
민안기
(사내이사)
문재우
(사외이사)
정세창
(사외이사
정중원
(사외이사)
김용대
(사외이사)
김준현
(사내이사)
신제윤
(사외이사)
박병원
(사외이사)
윤정선
(사외이사)
최원진
(사내이사)
강민균
(기타비상무
이사)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90.0%)
(출석률 :
100%)
(출석률
:9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75.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2019.2.7(목) 2018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의 건
보고 - - - - - 해당사항
없음
('19. 3. 22.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3. 22.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신규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 - - - -
7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8년 임직원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년 임원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8년 신용정보관리
업무실적 보고의 건
보고 - - - - -
주요 주주와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8년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보고의 건
보고 - - - - -
2 2019.3.7(목) 선임계리사 검증 의견
보고의 건
보고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위원회 감사 보고의 건
보고 - - -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확정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 심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롯데문화재단 후원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주요 주주와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19.3.22(금)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해당사항
없음
('19.3.22
퇴임)
찬성 해당사항
없음
('19.3.22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원 개인별 보수액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19.5.30(목) 주요 주주와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19.6.13(목) 장기간 회수 불가능
채권 매각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19.7.17(수) 내부통제기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보고의 건
보고 - - - - -
주요 주주와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19.8.8(목) 이사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주요업무책임자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19.8.30(금) 임시주주총회 권리확정
주식명의개서정지 결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 2019.9.20(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 심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10 2019.10.8(화) 감사위원회 규정 중
일부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내부회계관리규정 중
일부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특별위로금 지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19년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상표사용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11 2019.10.10(금)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유상증자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미등기 임원 선임 보고의 건 보고 - - - - -
임원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2 2019.11.4(월) 상담역 위촉 보고의 건 보고 - - - - -
13 2019.11.27(수) 대주주 변경에 따른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보고
보고 - 불참 - - -
후순위채 발행 승인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조직개편 보고의 건 보고 - 불참 - - -
2020년 임원인사 보고의 건 보고 - 불참 - -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변경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14 2019.12.26(목) 2020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보고의 건 보고 - - - - -
`18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의 건 보고 - - - - -
소송관리위원회 현황
보고의 건
보고 - - - - -
ORSA 진행 경과 보고의 건 보고 - - - - -
임원 선임 보고의 건 보고 - - - - -
위험관리책임자 및
선임계리사 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다. 이사회내 위원회

(2019.12.31 기준)
(1)  위험관리위원회
(가) 구성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위험관리위원회 사외이사 : 3명 박병원(위원장)
신제윤
윤정선
리스크관리 정책수립 및 리스크관리업무 2019.10.10
위원 전원
신규선임


(나) 개최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문재우
(사외이사)
(출석률 : 100%)
정세창
(사외이사)
(출석률 : 100%)
민안기
(사내이사)
(출석률 : 100%
김용대
(사외이사)
(출석률 : 100%)
김준현
(사내이사)
(출석률 : 100%)
신제윤
(사외이사)
(출석률 : 100%)
박병원
(사외이사)
(출석률 : 100%)
윤정선
(사외이사)
(출석률 : 100%)
찬반여부
1 2019.3.7(목) 2018년 4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의 건
보고 - - - 해당사항 없음
('19. 3. 22.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3. 22.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10. 10.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10. 10.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10. 10.
신규선임)
2019년 재보험 운영전략(안)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18년 4분기 위험손해율
현황 및 개선계획 보고의 건
보고 - - -
2 2019.06.13(목) 2019년 일반보험 초과손해액
특약 갱신 보고의 건
보고 - - -
리스크관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가결 찬성 해당사항 없음
('19.3.22 퇴임)
해당사항 없음
('19.3.22 퇴임)
찬성 찬성
2019년 1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의 건
보고 - - -
2018년 내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의 건
보고 - - -
2018년 표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의 건
보고 - - -
3 2019.08.19(월) 일반보험 최소보유비율(10%)
예외 계약 보고의 건
보고 - - -
매도유예 종목 사후 보고의 건 보고 - - -
2019년 2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의 건
보고 - - -
위기상황대책반 운영 및
위기대응계획 보고의 건
보고 - - -
4 2019.10.10(목)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찬성 찬성 찬성
5 2019.12.26(목)

2019년 3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보고 - - -

2019년 3분기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보고 - - -

장기 재보험 위험전가평가 결과 보고

보고 - - -

주식 매도유예 종목 처분 보고

보고 - - -

2020년 예정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설정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0년 파생상품 운용전략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가) 구성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 3명 윤정선(위원장)
신제윤
박병원
1.설치목적
사외이사 후보, 감사위원후보, 대표이사 후보
선임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
2.권한사항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감사위원, 사외이사의 추천권 갖음
2019.10.10
위원 전원
신규선임


(나) 개최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문재우
(사외이사)
(출석률:60%)
정세창
(사외이사)
(출석률:100%)
정중원
(사외이사)
(출석률:100%)
민안기
(사내이사)
(출석률:100%)
김용대
(사외이사)
(출석률:100%)
김준현
(사내이사)
(출석률 : 100%)
신제윤
(사외이사)
(출석률:100%)
박병원
(사외이사)
(출석률:100%)
윤정선
(사외이사)
(출석률:100%)
찬반여부
1 2019.2.7(목) 사외이사 후보군 보고의 건 보고 - - - - 해당사항 없음
('19. 3. 22.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3. 22.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10. 10.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10. 10.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10. 10.
신규선임)
2 2019.3.5(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보고의 건
보고 - - - -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
보고의 건
보고 - - - -
3 2019.3.7(목)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감사위원 후보 추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4 2019.9.19(목) 사외이사 후보군
보고의 건
보고 불참 해당사항 없음
('19.3.22 퇴임)
- 해당사항 없음
('19.3.22퇴임)

- -
감사위원 후보군
보고의 건
보고 불참 - - -
최고경영자 승계규정
점검 결과 및 후보군 보고
보고 불참 - - -
5 2019.9.20(금)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6 2019.10.10(목)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해당사항 없음
('19.10.10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사임)
찬성 찬성 찬성
주) 2019. 3. 7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의 건과 감사위원 후보 추천 승인의 건은 정중원 사외이사 본인 관련 건으로 본인 의결권제한


(3) 보수위원회
(가) 구성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보수위원회 사외이사 : 3명 윤정선(위원장)
신제윤
박병원
1.설치목적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보상체계 구성

2.권한사항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의 설계, 운영함에 있어
모범규준 및 법규에 정하여진 사항을 심의, 의결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2016.8.1)에 따라 기존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로 변경

2. 2019.10.10 위원 전원 신규선임


(나) 개최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문재우
(사외이사)
(출석률 : 67%)
정세창
(사외이사)
(출석률:100%)
정중원
(사외이사)
(출석률:67%)
민안기
(사내이사)
(출석률:100%)
김용대
(사외이사)
(출석률:100%)
김준현
(사내이사)
(출석률:100%)
신제윤
(사외이사)
(출석률:100%)
박병원
(사외이사)
(출석률:100%)
윤정선
(사외이사)
(출석률:100%)
찬반여부
1 2019.2.7(목) 2018년 경영성과 평가
확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19. 3. 22.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3. 22.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10. 10.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10. 10.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10. 10.
신규선임)
2018년 임직원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7년 성과급
이연지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년 임원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19.9.19(목) 성과보상체계
개정의 건
가결

불참 해당사항 없음
('19.3.22 퇴임)
찬성 해당사항 없음
('19.3.22 퇴임)
찬성 찬성
3 2019.10.8(화) 특별위로금
지급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4 2019.10.10(목)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해당사항 없음
('19.10.10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찬성 찬성 찬성


(4) 투명경영위원회
(가) 구성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투명경영위원회 사외이사 : 3명 윤정선(위원장)
신제윤
박병원
1. 설치목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권한사항
독점 규제 및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부의사항에 대해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갖음


(나) 개최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문재우
(사외이사)
(출석률 : -)
정세창
(사외이사)
(출석률 : -)
정중원
(사외이사)
(출석률 : -)
민안기
(사내이사)
(출석률 : -)
김용대
(사외이사)
(출석률 : -)
김준현
(사내이사)
(출석률 : -)
신제윤
(사외이사)
(출석률 : 100%)
박병원
(사외이사)
(출석률 : 100%)
윤정선
(사외이사)
(출석률 : 100%)
찬반여부
1 2019.10.10(목)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해당사항 없음
('19.3.22 퇴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해당사항 없음
('19.3.22 퇴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 사임)
찬성 찬성 찬성
2 2019.12.26(목) 2019년 기부금
집행내역 보고
보고 - - -


라.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19년 03월 07일 회계팀 문재우, 정세창, 정중원 - 외감법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내용


마. 이사의 독립성
(2019. 12. 31 기준)
(1) 이사선출의 독립성 기준 운영 여부

당사는 이사선출시 상법 및 보험업법 등 관련규정의 절차를 준용함은 물론 당사의
사외이사 선출시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2) 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의 선임배경, 추천인,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등 기타 이해관계

성명 선임배경 추천인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최원진 재무 및 금융 전문가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대표이사
강민균 재무 및 경영 전문가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기타
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의 최대지분권자(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성 명 사외이사 여부 비 고
신제윤 사외이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17조에 의거
위배사항 없음
박병원 사외이사
윤정선 사외이사


(4)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커뮤니케이션팀 7 책임 4인(평균 4.3년)
 대리 3명(평균 1.9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지원 및 제반업무

주) 근속연수는 해당업무 담당 기간 표기함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신제윤 '8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92년 Cornell University
경제학(석사)
'11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13년 금융위원회 위원장
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現 HDC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
- - -
박병원 '75년 서울대학교 법학
'85년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석사)
'07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11년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現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現 POSCO 사외이사
- - -
윤정선 '9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
'06년 Princeton
University 경제학(박사)
'13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現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現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2호 유형)
`13~19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19~ 현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재무금융 전공)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1) 위원회 독립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책임과 권한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2) 구성방법
(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2/3이상으로 함
(나) 감사위원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함
(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함

(3) 감사위원 선임방법
(가)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의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음
(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문재우
(사외이사)
정세창
(사외이사)
정중원
(사외이사)
민안기
(사내이사)
김용대
(사외이사)
김준현
(사내이사)
신제윤
(사외이사)
박병원
(사외이사)
윤정선
(사외이사)
(출석률:100%) (출석률:100%) (출석률:80%) (출석률:100%) (출석률:100%) (출석률:100%) (출석률:100%) (출석률:100%) (출석률:100%)
찬반여부 찬반여부 찬반여부 찬반여부 찬반여부 찬반여부 찬반여부 찬반여부 찬반여부
1 2019.2.7(목)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 - - - 해당사항 없음
('19. 3. 22.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3. 22.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10. 10.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10. 10.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19. 10. 10.
신규선임)

외부감사인 타회사를 위한
매수자문 보고의 건
보고 - - - -
2018년 감사 실적 보고의 건 보고 - - - -
2 2019.3.7(목) 외부감사인 감사 결과 보고 보고 - - - -
2018년 결산 관련 선임계리사
검증의견 보고
보고 - -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작성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19.6.13(목)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결정의 건
가결 찬성 해당사항 없음
('19.3.22퇴임)
찬성 해당사항 없음
('19.3.22 퇴임)
찬성 찬성
외부감사인의 '19.1분기
검토결과 보고의 건
보고 - - - -
2019년 1분기 감사 실적
보고의 건
보고 - - - -
4 2019.8.19(월) 2019년 반기 결산 보고의 건 보고 - - - -
외부감사인의 2019년 반기
검토결과 보고의 건
보고 - - - -
2019년 2분기 감사 실적
보고의 건
보고 - - - -
2019년 내부감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19.10.8(화) 내부회계관리 규정 중 일부
개정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자동차보험 특별감사
경과 사항 보고의 건
보고 - 불참 - -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감사의
출석 및 감사보고 관련의 건
보고 - 불참 - -
6 2019.10.10(목)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해당사항 없음
('19.10.10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사임)
해당사항 없음
('19.10.10사임)
찬성 찬성 찬성
7 2019.11.4(월) 2019 년 3 분기 주요 감사 결과 보고의 건 보고 - - -
8 2019.12.26(목) 2019 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보고의 건 보고 - - -
2020 년 내부감사계획 승인의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라.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0년 03월 07일 회계팀 문재우, 정세창, 정중원, 민안기 - 외감법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내용


마.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감사팀 5 수석 2명(평균1.9년)
책임 2명(평균0.8년)
사원 1명(2.3년)
내부감사업무 및
금융감독원 대응

주) 근속연수는 해당업무 담당 기간 표기함

바. 준법 감시인 선임에 관련된 사항

(1) 선임일: 2018년 2월 8일 이사회에서 선임

(2) 임기: 2018.2.8 ~ 2020.2.7 (2년)

(3) 인적 사항

성  명

이규철

생년월일

1974. 12. 17

학  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징계사항

해당 없음


(4) 경력 사항

경력사항

`02.제44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4기)
'05.3월 ~ '08.2월  법무법인 정우
'09.2월 ~ '09.7월  법무법인 정동국제
'09.8월 ~ '18.1월  롯데지주 준법경영실

'18.2월 ~ 현재 롯데손해보험 준법감시인


(5) 자격요건 관련 사항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보험업법제17조 ④항 1호]

가.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상기 자격요건 중 당사 준법 감시인은 '다' 항목에 해당하여 준법 감시인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사.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준법감시팀

4

수석(2년)

책임 2명(2년)

사원(1.5년)

준법감시 지원

주) 근속연수는 해당업무 담당 기간 표기함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 제도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 주주권 :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호텔롯데 - 보통주 31,803,128 23.68 15,516,816 5.0 기존 최대주주 본인
롯데역사(주) - 보통주 9,532,254 7.1 0 0 기존 특수관계인
(주)부산롯데호텔 - 보통주 29,125,736 21.69 0 0 기존 특수관계인
신동빈 - 보통주 1,811,460 1.35 0 0 기존 특수관계인
김현수 - 보통주 70,000 0.05 0 0 기존 특수관계인
최강용 - 보통주 10,000 0.01 0 0 기존 특수관계인
빅튜라(유)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0 0 239,082,287 77.04 -
보통주 72,352,578 53.88 254,599,103 82.04 -
72,352,578 53.88 254,599,103 82.04 -

주) 2019. 10. 10. 기존 최대주주((주)호텔롯데 외 (주)부산롯데호텔, 롯데역사(주), 신동빈과 Aioi Nissay Dowa Insurance Co.,LTD 와 빅튜라(유) 간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2020년 4월 20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빅튜라(유)입니다.
빅튜라(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서 회사의 지분 44.79%를 보유한 최대출자자 제이케이엘제10호사모투자합자회사 및 지분 44.01%를 보유한 제이케이엘빅튜라2019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게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빅튜라(유) 3 최원진 -

(주)제이케이엘
파트너스

-

제이케이엘
제10호사모투자합자회사

44.79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빅튜라(유)
자산총계 729,879
부채총계 293,788
자본총계 436,091
매출액 5
영업이익 -10,499
당기순이익 -10,499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이케이엘 제10호사모투자합자회사 18 - -

(주)제이케이엘
 파트너스

2.01

- -
-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제이케이엘
 제10호사모투자합자회사

자산총계

429,779

부채총계

1,816

자본총계

427,963

매출액

16,433

영업이익

9,713

당기순이익 9,713


2. 최대주주 변동 현황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07.07.09 대한시멘트(주)외2 23,960,150 56.98 장내매도 -
2008.02.25 대한시멘트(주)외2 0 0.00 장외매도 -
2008.02.25 (주)호텔롯데외 3 23,960,150 56.98 장외매수 -
2015.06.12 (주)호텔롯데외 4 72,272,578 53.82 유상증자 -
2016.11.11 (주)호텔롯데외 5 72,304,578 53.84 장내매수 -
2017.12.31 (주)호텔롯데외 6 72,314,578 53.85 장내매수 -
2018.01.03 (주)호텔롯데외 5 72,314,578 53.85 장내매수 -
2018.06.18 (주)호텔롯데외 5 72,344,578 53.88 장내매수 -
2018.07.27 (주)호텔롯데외 5 72,352,578 53.88 장내매수 -
2019.10.10 빅튜라(유) 71,828,783 53.49 장외매수 -
2019.10.25 빅튜라(유) 239,082,287 77.04 유상증자 -
주) 2019. 10. 10. 기존 최대주주((주)호텔롯데 외 (주)부산롯데호텔, 롯데역사(주), 신동빈과 Aioi Nissay Dowa Insurance Co.,LTD 와 빅튜라(유) 간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빅튜라(유) 239,082,287 77.35% -
(주)호텔롯데 15,516,816 5.02% -
우리사주조합 4,081,460 1.32% -
주1) 상기 지분율은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1,226,290주)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309,110,030주) 대비 비율임


나. 소액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11,727 99.97% 51,671,451 16.65 -


4. 주식사무

내용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결 산 일 매년 12월31일 정기주주총회 결산일로부터 3월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사업년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7일간
주식 및 신주인수권
권리의 전자등록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 함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없 음 공고방법 회사 홈페이지


5.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단위 : 원, 주)
종류 : 기명식보통주 2020년 3월 2020년 2월 2020년 1월 2019년 12월 2019년 11월 2019년 10월
주가 최고 1,720 1,745 2,065 2,140 2,270 2,235
최저 1,005 1,495 1,690 1,940 2,120 2,085
평균 1,386 1,664 1,925 2,009 2,182 2,165
거래량 최고/일 1,539,108 467,930 1,824,793 708,641 482,096 629,436
최저/일 246,087 102,480 73,310 70,984 59,320 120,289
평균 526,101 252,418 292,770 176,984 198,591 261,104

주) 종가기준 최고 및 최저가격을 기재함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최원진 1973.08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총괄 '0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10년 The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법학(박사)
'02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사무관
'10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서기관
'12년 국제통화기금 자문관
'19년 JKL파트너스 전무
- - 대표이사 2개월 -
강민균 1971.06 기타
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이사회 이사 '94년 서울대학교 경영학
'96년 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
'99년 삼정회계법인 매니져
'01년 JKL파트너스 부사장
- - 최대주주의
최대지분권자(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2개월 -
신제윤 1958.03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委위원장
보수委위원
위험관리委위원
임원후보추천委위원
투명경영委위원
'8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92년 Cornell University
경제학(석사)
'11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13년 금융위원회 위원장
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現 HDC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
- - - 2개월 -
박병원 1952.09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委 위원
보수委위원
위험관리委위원장
임원후보추천委위원
투명경영委위원
'75년 서울대학교 법학
'85년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석사)
'07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11년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現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現 POSCO 사외이사
- - - 2개월 -
윤정선 1965.09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委위원
보수委위원장
위험관리委위원
임원후보추천委
위원장
투명경영委위원장
'9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
'06년 Princeton University 경제학(박사)
'13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現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現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 - - 2개월 -
이상희 1964.02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자산운용총괄
총괄장
'86년 연세대학교 사회학
'10년 삼성생명 뉴욕투자법인장
'14년 롯데손해보험 자산운용부문장
'19년 롯데손해보험 자산운용본부장
37,168 - - 5년 2020년 12월 31일
김준현 1958.07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최고감사책임자 `81년 연세대학교 법학
'86년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14년 금융감독원 국장
'15년 금융감독원 사무국장
'16년 한국신용정보원 전무
'19년 롯데손해보험 사내이사
- - - 2개월 2021년 10월 09일
이은호 1974.07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획총괄 총괄장
 장기총괄 총괄장
겸직
 기획그룹 그룹장
겸직
'01년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07년 INSEAD MBA(석사)
'18년 A.T.Kearney 파트너
'19년 PwC 컨설팅 파트너
- - - 1개월 2020년 12월 31일
강성대 1967.05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개인영업총괄
총괄장
'91년 고려대학교 경제학
'14년 롯데손해보험 강남지역단장
'15년 롯데손해보험
경인Agency지역단장
'15년 롯데손해보험
Agency2지역단장
'16년 롯데손해보험
경인강원영업부문장
'17년 롯데손해보험
Agency영업부문장
'19 롯데손해보험 개인영업본부장
80,514 - - 2년 10개월 2020년 12월 31일
김종현 1967.05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법인총괄
총괄장
`93년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
'16년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14년 롯데손해보험 전략혁신팀장
'15년 롯데손해보헙 커뮤니케이션팀장
'16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1팀장
'19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3부문장
- - - 1년 2020년 12월 31일
이현기 1970.11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자동차총괄
총괄장
'93년 경남대학교 법학
'12년 롯데손해보험 자동차업무팀장
'16년 롯데손해보험 하우머치영업팀장
'18년 롯데손해보험 신채널영업부문장
- - - 1개월 2020년 12월 31일
박중언 1962.01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RM그룹 그룹장
 선임계리사 겸직
`84년 서울대학교 수학
'86년 서울대학교 수학(석사)
'04년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리스크관리 팀장
'11년 삼성생명 위험률 총괄 부장
'16년 롯데손해보험 리스크관리부문장
15,015 - - 3년 5개월 2020년 12월 31일
이장환 1974.05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금융투자그룹 그룹장
 투자1팀장 겸직
 투자2팀장 겸직
`0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08년 시카고대학교 MBA(석사)
'14년 롯데손해보험 투자팀장
'17년 롯데손해보험 대체투자팀장
'19년 롯데손해보험 대체투자부문장
'19년 롯데손해보험 고객서비스부문장
21,494 - - 2년 10개월 2020년 12월 31일
김민호 1965.12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그룹 그룹장 '92년 동아대학교 법학
'11년 롯데손해보험 HR팀 팀장
'18년 롯데손해보험 경영지원부문장
54,721 - - 2년 2020년 12월 31일
고성인 1965.07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신채널그룹 그룹장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89년 한양대학교 전자계산학
'12년 롯데손해보험 하우머치영업팀장
'14년 롯데손해보험 제휴영업팀장
'16년 롯데손해보험
방카슈랑스영업팀장
'17년 롯데손해보험
방카슈랑스영업부문장
'17년 롯데손해보험
중부호남영업부문장
'18년 롯데손해보험 수도권영업부문장
21,484 - - 2년 2020년 12월 31일
김웅희 1967.05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법인영업그룹
그룹장
'89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학
'14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5팀장
'15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6팀장
'16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5팀장
'18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4팀장
'19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2부문장
57,412 - - 1년 2020년 12월 31일
이규철 1974.12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준법감시인 '00년 고려대학교 법학
'09년 롯데쇼핑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준법경영담당
'17년 롯데지주㈜ 준법경영1팀
- - - 1년 11개월 2020년 12월 31일
전연희 1974.02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96년 고려대학교 농생물학
'14년 롯데손해보험 마케팅전략팀장
'15년 롯데손해보험 개인영업지원팀장
'16년 롯데손해보험 영업교육팀장
'18년 롯데손해보험 손해사정팀장
31,786 - - 1개월 2020년 12월 31일
양재승 1979.08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혁신실장
 디지털그룹 그룹장 겸직
'06년 연세대학교 재료공학, 경영학
'13년 Oliver Wyman 상무
- - - 1개월 2020년 12월 31일
김도한 1967.01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91년 한양대학교 경영학
'13년 롯데손해보험 신채널영업부문장
'15년 롯데손해보험 업무서비스본부장
'18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본부장
117,929 - - 8년 11개월 2019년 12월 31일
최기림 1965.01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87년 고려대학교 법학
'13년 롯데손해보험 시너지영업부문장
'14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1부문장
'16년 롯데손해보험 경영지원본부장
108,987 - - 6년 10개월 2019년 12월 31일
김동은 1965.03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90년 경상대학교 임학
'14년 롯데손해보험 마케팅부문장
'16년 롯데손해보험 개인영업본부장
'18년 롯데손해보험 업무서비스본부장
73,949 - - 4년 10개월 2019년 12월 31일
이동욱 1968.12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95년 동국대학교 무역학
'11년 롯데손해보험 IT추진팀장
'15년 롯데손해보험 정보전략부문장
'17년 롯데손해보험 기획부문장
29,486 - - 5년 2019년 12월 31일
김영갑 1965.09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88년 부산대학교 경제학
'00년 부산대학교 경영학(박사)
'09년 스팍스자산운용㈜
재무기획실 전무
'17년 롯데손해보험 고객서비스부문장
'19년 롯데손해보험 일반투자부문장
- - - 2년 10개월 2019년 12월 31일
김재필 1965.06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88년 동아대학교 응용통계학
'14년 롯데손해보험 영남영업부문장
'16년 롯데손해보험 마케팅부문장
'18년 롯데손해보험 개인영업본부장
'19년 롯데손해보험 마케팅부문장
'19년 롯데손해보험 영남영업부문장
63,603 - - 4년 2019년 12월 31일
이용서 1968.06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97년 연세대학교 행정학
'13년 롯데손해보험 CRM팀장
'14년 롯데손해보험 경영기획팀장
'15년 롯데손해보험 기획부문장
'17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3부문장
'19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1부문장
26,601 - - 4년 2019년 12월 31일
박윤현 1968.09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93년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14년 롯데손해보험 하우머치영업팀장
'16년 롯데손해보험 신채널영업부문장
'17년 롯데손해보험
장기일반업무부문장
'18년 롯데손해보험 장기업무부문장
17,618 - - 2년 10개월 2019년 12월 31일
김종영 1964.03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90년 경기대학교 수학
'14년 롯데손해보험 개인영업지원팀장
'15년 롯데손해보험
경인강원영업부문장
'16년 롯데손해보험 자동차업무부문장
'18년 롯데손해보험 마케팅부문장
'19년 롯데손해보험 자동차업무부문장
22,528 - - 2년 2019년 12월 31일
주1) 등기임원 임기 : 취임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정관 제23조)


※ 기준일 이후 임원 변동사항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선임, 퇴임, 연임 일자
김도한 1967.01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91년 한양대학교 경영학
'13년 롯데손해보험 신채널영업부문 부문장
'15년 롯데손해보험 업무서비스본부 본부장
'18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본부 본부장
퇴임 2019.12.31
최기림 1965.01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87년 고려대학교 법학
'13년 롯데손해보험 시너지영업부문 부문장
'14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1부문 부문장
'16년 롯데손해보험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퇴임 2019.12.31
김동은 1965.03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90년 경상대학교 임학
'14년 롯데손해보험 마케팅부문 부문장
'16년 롯데손해보험 개인영업본부 본부장
'18년 롯데손해보험 업무서비스본부 본부장
퇴임 2019.12.31
이동욱 1968.12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95년 동국대학교 무역학
'11년 롯데손해보험 IT추진팀 팀장
'15년 롯데손해보험 정보전략부문 부문장
'17년 롯데손해보험 기획부문 부문장
퇴임 2019.12.31
김영갑 1965.09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00년 부산대학교 경영학(박사)
'09년 스팍스자산운용㈜ 재무기획실 전무
'17년 롯데손해보험 고객서비스부문 부문장
'19년 롯데손해보험 일반투자부문 부문장
퇴임 2019.12.31
김재필 1965.06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88년 동아대학교 응용통계학
'14년 롯데손해보험 영남영업부문 부문장
'16년 롯데손해보험 마케팅부문 부문장
'18년 롯데손해보험 개인영업본부 본부장
'19년 롯데손해보험 마케팅부문 부문장
'19년 롯데손해보험 영남영업부문 부문장
퇴임 2019.12.31
이용서 1968.06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97년 연세대학교 행정학
'13년 롯데손해보험 CRM팀 팀장
'14년 롯데손해보험 경영기획팀 팀장
'15년 롯데손해보험 기획부문 부문장
'17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3부문 부문장
'19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영업1부문 부문장
퇴임 2019.12.31
박윤현 1968.09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93년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14년 롯데손해보험 하우머치영업팀 팀장
'16년 롯데손해보험 신채널영업부문 부문장
'17년 롯데손해보험 장기일반업무부문 부문장
'18년 롯데손해보험 장기업무부문 부문장
퇴임 2019.12.31
김종영 1964.03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임원실 '90년 경기대학교 수학
'14년 롯데손해보험 개인영업지원팀 팀장
'15년 롯데손해보험 경인강원영업부문 부문장
'16년 롯데손해보험 자동차업무부문 부문장
'18년 롯데손해보험 마케팅부문 부문장
'19년 롯데손해보험 자동차업무부문 부문장
퇴임 2019.12.31
강민균 1971.06 부사장 미등기임원 비상근 이사회 이사 '96년 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
'01년 제이케이엘파트너스 투자1본부 부사장
사임 2020.03.20
윤재성 1969.10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전속그룹 그룹장 '95년 건국대학교 사료영양학
'06년 오렌지라이프 AiTOM교육부 부장
선임 2020.01.01
노동욱 1972.07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장기총괄 총괄장 '97년 서강대학교 상학(석사)
'14년 삼성생명 상품개발팀
'15년 오렌지라이프 상품연구소장
선임 2020.02.01
정장근 1971.07 대표 등기임원 비상근 이사회 이사 '93년 고려대학교 경영학
'09년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대표이사
선임 2020.03.20
주1) 등기임원 임기 : 취임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정관 제23조)


나.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겸직자 겸직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최원진 대표이사 빅튜라(유) 대표이사
강민균 기타비상무이사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부사장
신제윤 사외이사 (주)HDC 사외이사
박병원 사외이사 (주)포스코 사외이사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손해보험업 751    -         29       2         780   11.3 75,164,353 96,365 146 326 472  
손해보험업 744   4  156      7     900     6.7 47,964,714 53,294  
합 계 1,495 4   185        9     1,680   8.9 123,129,067 73,291  
주) 1. 직원 수는 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인원
     2. 2년 이상 근속자는 정규직에 포함하였음
     3. 소속 외 근로자 : 건물관리 도급, IT 도급, CS콜센터 도급
     4. 특별위로금 지급액 포함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23 5,514,384 239,756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75기 5 9,500 -


(2)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1,245 249 -

주) 인원수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임

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890 445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0 -
감사위원회 위원          3 355 118 -
감사    -           -  - -


나.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김현수 前대표이사 2,771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김현수 근로소득 급여 566 -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19.1~10월 기간 중 566백만원을 지급함
상여 324 - 당사는 회사의 장기성과에 연계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성과보상체계에 따라 경영성과와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함
 
  - 경영성과는 정량평가로서 수익성, 건전성, 고객만족도의 3가지 척도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경상이익의 목표달성률, 취급액의 목표 달성률, 손해율의 목표달성률,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로 평가됨
 
  - 정량평가는 수익성 항목 중 경상이익은 목표 대비 92% 달성, 취급액은 목표 대비
 101% 달성, 건전성 항목은 손해율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음
 
 - 2018년 성과보상은 상기 평가를 종합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영성과보상금 중 일부를 이연하여 주가연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음. 2019년에 지급한 성과보수는 2018년 성과보수 당해년도분 및 2017년 성과보수 이연분 1차년을 합하여 지급한 금액임
 
 - 제3차 보수위원회(2019. 10. 8) 의결에 따라 매각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해당사항 없음
기타 근로소득        - - 해당사항 없음
퇴직소득 1,881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당시 보수월액, 임원 근무기간, 임원 직급별 지급률(3.0)을 곱하여 1,881백만원을 산출
기타소득        -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김현수 前대표이사 2,771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김현수 근로소득 급여 566 -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19.1~10월 기간 중 566백만원을 지급함
상여 324 - 당사는 회사의 장기성과에 연계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성과보상체계에 따라
경영성과와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함
 
  - 경영성과는 정량평가로서 수익성, 건전성, 고객만족도의 3가지 척도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경상이익의 목표달성률, 취급액의 목표 달성률, 손해율의 목표달성률,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로 평가됨
 
  - 정량평가는 수익성 항목 중 경상이익은 목표 대비 92% 달성, 취급액은 목표 대비
101% 달성, 건전성 항목은 손해율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음
 
 - 2018년 성과보상은 상기 평가를 종합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영성과보상금 중 일부를 이연하여 주가연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음. 2019년에 지급한 성과보수는 2018년 성과보수 당해년도분 및 2017년 성과보수 이연분 1차년을 합하여 지급한 금액임
 
 - 제3차 보수위원회(2019. 10. 8) 의결에 따라 매각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해당사항 없음
기타 근로소득        - - 해당사항 없음
퇴직소득 1,881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당시 보수월액, 임원 근무기간, 임원 직급별 지급률
    (3.0)을 곱하여 1,881백만원을 산출
기타소득        - - 해당사항 없음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 해당 사항 없음
2019년 5월 24일 ㈜호텔롯데 외 4인은 당사의 발행주식 총 71,828,783주(㈜호텔롯데 25,089,128주, ㈜부산롯데호텔 29,125,736주, 롯데역사(주) 9,532,254주, 신동빈 1,811,460주, Aioi Nissay Dowa Insurance Co., Ltd. 6,270,205주, 지분율 총 53.49%)를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 10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빅튜라(유)((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가 당사 인수를 위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 14조2항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27일자로 기업집단 롯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록 당사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 중에 있고, ㈜ 호텔롯데가 당사의 발행주식 15,516,816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위와 같이
2019년 11월 27일자로 기업집단 롯데에서 제외되어,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가 아니므로 투자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빅튜라(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서, 해당 회사의 지분 44.79%를 보유한 제이케이엘제10호사모투자합자회사 및 지분 44.01%를 보유한 제이케이엘빅튜라2019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게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모투자합자회사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이며,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바이아웃(Buy-out) 성격의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사모투자합자회사가 행하는 투자는 대상기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실무적으로도 이러한 사모펀드들이 투자한 기업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등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제이케이엘파트너스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들은 당사의 계열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이케이엘파트너스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들을 당사의 계열회사로 볼 것인지 여부는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관계 당국의 입장 표명 내지 실무관행 변화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유니슨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2014년 07월 16일 투자 71 22,750,546,473 9.76 25,950 -9,996,008,927 -11,545 -1,103 12,754,537,546 6.27 13,302 270,919 -2,566
퀸테사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2014년 10월 15일 투자 7,597 4,017,401,370 14.92 3,844 0 0 -935 4,017,401,370 14.92 2,909 25,674 2,332
엔브이메자닌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2014년 12월 10일 투자 1,029 4,301,016,000 2.56 4,053 -1,958,459,000 -1,845 -412 2,342,557,000 2.56 1,795 154,053 -7,609
롯데렌탈 (비상장) 2015년 06월 03일 투자 49,988 576,690 4.90 44,451 0 -2,536 0 576,690 4.90 41,915 4,787,712 34,289
지엑스신한인터베스트제1호(PEF) 2018년 05월 18일 투자 10,000 10,000,000,000 7.24 10,000 0 0 0 10,000,000,000 7.24 10,000 125,954 -12,146
페트라7호사무투자합자회사(PEF) 2018년 10월 25일 투자 1,579 4,852,496,400 4.44 4,852 14,771,134,000 14,771 0 19,623,630,400 4.44 19,624 108,952 -1,158
합 계 - - 93,150 - -1,155 -2,451 - - 93,374 - -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019.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동산 신 용 지급보증 기타담보 합 계
임직원 대출 18 - 2,769 - 2,787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2019회계년도
제75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0)
제1호 의안 : 제75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정장근)
제3호 의안 : 임원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9년
임시주주총회
(2019.10.10)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 최원진)
   제2-2호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후보자 : 강민균)
   제2-3호 :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 윤정선)
   제2-4호 :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 신제윤)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후보자 : 박병원)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 감사위원 선임(후보자 : 윤정선)
   제4-2호 : 감사위원 선임(후보자 : 신제윤)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회계년도
제74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2)
제1호 의안 : 제74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 김준현)
   제3-2호 :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 정중원)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후보자 : 김용대)
제5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 감사위원 선임(후보자 : 김준현)
   제5-2호 : 감사위원 선임(후보자 : 정중원)
제6호 의안 : 임원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95억)
2017회계년도
제73기
정기주주총회
(2018.03.23)
제1호 의안 : 제7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배당 : 현금배당, 보통주 2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 사내이사 후보자 : 김현수 (재선임, 2년)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문재우
            선임의 건 (재선임, 2년)
제5호 의안 : 임원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95억)
2016회계년도
제72기
정기주주총회
(2017.03.17)

제1호 의안 : 제72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현금배당(주당 10원)
제2-1호 의안: 정관23조 개정의 건
제2-2호 의안: 정관25조 개정의 건
제2-3호 의안: 정관26조의5 신설의 건
제2-4호 의안: 정관36조의2 신설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민안기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정세창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정중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감사위원 민안기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위원 문재우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감사위원 정세창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민안기 재선임
정세창 재선임
정중원 신규선임
감사위원 민안기 재선임
감사위원 문재우 재선임
감사위원 정세창 재선임
원안가결(75억)
2015회계년도
제71기
정기주주총회
(2016.03.18)
제1호 의안 : 제71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김현수 연임
문재우 신규선임
문재우 신규선임
원안가결(55억원)


3. 중요한 소송사건등

소 송 명 소 제기일 소송당사자 소송가액 진행상황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회사에의 영향
해당사항 없음 - - - - - -


4.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인수 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그밖의 우발채무등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의 주석 중 48.우발채무 및 주요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신종자본증권 현황
1차)

발행일 2016년 12월 9일
발행금액 30,000 백만원
발행목적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30,000 백만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100%
미지급 누적이자 해당사항 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46년 12월 9일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 및 (ii) 아래 각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하 “조기상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
 
 a)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를 조기상환한 이후에도 RBC비율을 150%이상 유지할 수 있고, 그 상환결정이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것
 
 b)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RBC비율이 100%이상 일 것
 
 ② 유상증자 등 본 사채의 채무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대체
 되고 그 금액이 해당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이 경우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
 의 잔존만기보다 만기가 길고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 수단으로간주됨)
 
 ③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본 사채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④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을 것
발행금리 발행시점 : 5.30%, 발행 후 10년 경과시점부터 1회에 한하여 Step-up조항에 따라 연 5.30% 금리에‘연 1.00%’와 ‘발행금리인 연 5.30%와 본 사채 발행일 전일에 발표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 수익률의 차이의 50%의 이율’ 중 더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
우선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2019년 결산 기준 1584%에서 1638%로 상승)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1.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상환할 수 있다.
 
 2.회계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기본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환할 수 있다.
 
 3.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부담액이 증가되어 추가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조세 부담 의무가 발행회사의 합리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피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상환할수 있다.


2차)

발행일 2016년 12월 21일
발행금액 22,000 백만원
발행목적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22,000 백만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100%
미지급 누적이자 해당사항 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46년 12월 21일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 및 (ii) 아래 각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하 “조기상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
 
 a)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를 조기상환한 이후에도 RBC비율을 150%이상 유지할 수 있고, 그 상환결정이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질 것
 
 b)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RBC비율이 100%이상 일 것
 
 ② 유상증자 등 본 사채의 채무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대체되고 그 금액이 해당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이 경우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만기가 길고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성격이 강한 자본조달 수단으로간주됨)
 
 ③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본 사채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④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을 것
 
발행금리 발행시점 : 5.30%, 발행 후 10년 경과시점부터 1회에 한하여 Step-up조항에 따라 연 5.30% 금리에 ‘연 1.00%’와 ‘발행금리인 연 5.30%와 본 사채 발행일 전일에 발표하는 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 수익률의 차이의 50%의 이율’ 중 더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
우선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부채비율 상승(2019년 결산 기준 1584%에서 1624%로 상승)
미치는 영향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1.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상환할 수 있다.
 
 2.회계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기본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환할 수 있다.
 
 3.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부담액이 증가되어 추가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조세 부담 의무가 발행회사의 합리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피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상환할수 있다.




8. 제재현황

일자 처벌/조치 처벌/조치 처벌/조치 사유/근거법령 처벌,조치에 대한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기관 대상자
2016.02.26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롯데손해보험 과징금(5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의 3)
과징금 납부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팀장(25년 4월) 문책 및 자율처리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롯데손해보험 과태료(20백만원) 비교,공시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보험업법 제124조)
과태료 납부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센터장(23년 7월 ) 자율처리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16.04.22 금융감독원 팀장(7년3월) 외 2명 자율처리 책임준비금 적립 불철저
(보험업법 제120조)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9.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구주주배정)
21 2012년 12월 11일 운영자금
 (채권투자516억,AI투자74억,
대출운용111억,주식투자등36억)
73,671,600 운영자금
 (채권투자516억,AI투자74억,
대출운용111억,주식투자등36억)
73,671,600 -
유상증자
(구주주배정)
22 2015년 06월 11일 운영자금
 (채권투자450억,AI투자600억,
대출운용450억)
150,750,000 운영자금
 (채권투자450억,AI투자600억,
대출운용450억)
150,750,000 -
후순위 무보증사채 1 2012년 12월 10일 운영자금
(채권투자250억,AI투자100억,
대출운용100억,주식투자등50억)
50,000,000 운영자금
 (채권투자250억,AI투자100억,
대출운용100억,주식투자등50억)
50,000,000 -
후순위 무보증사채 2 2013년 11월 11일 운영자금
 (채권투자400억)
40,000,000 운영자금
 (채권투자400억)
40,000,000 -
후순위 무보증사채 5 2017년 11월 30일 운영자금
 (채권투자900억)
90,000,000 운영자금
 (채권투자900억)
90,000,000 -
후순위 무보증사채 7 2019년 12월 26일 운영자금
 (유가증권투자600억,
대출 및 단기상품운용200억)
80,000,000 운영자금
 (유가증권투자600억,
대출 및 단기상품운용200억)
80,000,000 -


11.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후순위 무보증사채

3 2016년 12월 09일

운영자금

(채권투자530억)

53,000,000

운영자금

(채권투자530억)

53,000,000

-

신종자본증권

1 2016년 12월 09일

운영자금

(채권투자300억)

30,000,000

운영자금

(채권투자300억)

30,000,000

-

후순위 무보증사채

4 2016년 12월 21일

운영자금

(채권투자150억)

15,000,000

운영자금

(채권투자150억)

15,000,000

-

신종자본증권

2 2016년 12월 21일

운영자금

(채권투자220억)

22,000,000

운영자금

(채권투자220억)

22,000,000

-

후순위 무보증사채

6 2018년 06월 08일

운영자금

(채권투자600억)

60,000,000

운영자금

(채권투자600억)

60,000,000

-
유상증자
(제3자배정)
23 2019년 10월 25일 운영자금
(채권투자)
374,999,962 운영자금
(채권투자)
374,999,962 -


12.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고객 보호 현황
가. 예금자 보호 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당사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고객보호 제도
당사는 관련 법규(보험업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사내 규정(내부통제기준,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고객정보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재산 및 신용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176,056,320 2019년 10월 25일 2020년 10월 24일 1년 제3자배정증자 310,336,320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