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5월 0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5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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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문구 추가 | 7) 인수하는 주식 총 26,000,000주 중에 50%에 해당하는 주식 13,000,000주에 대해서는 1년간 이를 양도, 증여, 담보제공, 매각,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고, 그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인수하는 주식 총 26,000,000주 중에 50%에 해당하는 주식 13,000,000주에 대해서는 1년간 이를 양도, 증여, 담보제공, 매각,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고, 그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주식은 6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5월 04일 | |
회 사 명 : | (주)비츠로시스 | |
대 표 이 사 : | 변 석 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151 | |
(전 화) 02-460-2000 | ||
(홈페이지)http://www.vitzrosy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변 석 재 |
(전 화) 02-460-20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6,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309,977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3,000,000,00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2장 주식 제10조 (신주인수권) 제②항 10 |
주식의 내용 |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 등을 통한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기타 | 회생계획에 반영된 정관 변경 내용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 예정임.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2장 주식 제10조 (신주인수권) 제②항 10.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 등을 통한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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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입일 | 2020년 05월 2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4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6월 1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5월 0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04월 2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소각(효력발생일 2020년 05월 12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0년 05월 20일), 2차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20년 05월 28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0년 06월 01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출자전환과 주식재병합 이후의 주식수입니다.
4)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인가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의 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6)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접수 받은 날입니다.
7) 7) 인수하는 주식 총 26,000,000주 중에 50%에 해당하는 주식 13,000,000주에 대해서는 1년간 이를 양도, 증여, 담보제공, 매각,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고, 그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주식은 6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8)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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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식 제10조 (신주인수권) 제②항 10.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M&A등을 통한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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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브이에이치1 | 변경예정 최대주주 | M&A인수자 | - | 14,000,000 | - |
아이맵 한빛성장1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 | M&A인수자 | - | 6,000,000 | - |
아이맵 한빛성장2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 | M&A인수자 | - | 6,000,000 |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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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브이에이치1 | 1 | 이기재 | - | - | - | 우수정기(주) | 45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0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500 | 매출액 | - |
부채총계 | 1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499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0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