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2019 회합 140회생
2. 결정일자 2020-04-28
3.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4. 인가사유 채무자회사는 2020.03.03. 대구자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2020.04.16.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은  2020.04.28.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 인정되어 회생계획인가를 결정 받았습니다.
5. 회생계획 주요내용 Ⅰ. 사건명 : 2019 회합 140회생

Ⅱ. 채무자회사 : 주식회사 화진

Ⅲ. 관리인 : 김성태

Ⅳ.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Ⅴ. 회생계획 주요 내용

1. M&A를 통한 채무변제자금 등의 조달과 배분

(1) 인수대금의 구성

채무자회사가 M&A를 위하여 삼라마이다스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변제자금 조달액은 25,000,000,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상증자 25,000,000,000원입니다.

(2) 인수대금의 배분

가. 배분기준의 근거

위 회생채권 등의 변제재원 25,000,000,000 원 중 M&A자문수수료와 사무처리비용 및 진행중인 소송에 따른 유보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으로 청산시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의 변제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채권자별 배분내역 : 제2장 회생계획의 요지 "제3절3. 채권자별 배분 예상액"의 내역 참조

다. 회생채권등 변제전 차감할 금액 : 자문수수료 등과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유보금 등

(3) 배분금액 지급시기

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후 인수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의 유상증자 효력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대한민국 금융기관 영업일, 이하 동일)이내에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즉시 변제하겠습니다.

2. 변제재원,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1) 변제제원

채무자회사의 M&A를 위한 인수본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총 인수대금은 25,000,000,000원이고, 이 가운데 M&A자문수수료 등과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유보금 등을 제외한 변제재원은16,986,443,449원입니다.
   
(2)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가. 회생담보권

1) 확정채권액
시인된 확정채권액에 대하여 전액 변제한다.

2) 이자
원금에 대하여 시인된 개시후 이자율(하나은행 5.72%, 한국자산관리공사 15%, 유아이제이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5%)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일로부터 변제당일까지 발생하는 인가후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1) 확정채권액
시인된 확정채권액에 대하여 37%를 곱한 금액을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확정채권액은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안 제5장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이자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미확정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1) 확정채권액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또는 미확정채무가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채권액에 대하여 37%를 곱한 금액을 대위변제를 한 날 또는 확정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확정채권액의 63%는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에 준하여 출자전환한다.

2) 이자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상거래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1) 확정채권액
시인된 확정채권액에 대하여 37%를 곱한 금액을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확정채권액은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안 제5장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상거래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이자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기타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1) 확정채권액
시인된 확정채권액에 대하여 37%를 곱한 금액을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확정채권액은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안 제5장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기타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이자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신고된 채권액 중 본세 및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전액을 변제하며, 회생계획안상의 조세 등의 채무와 실제 변제할 채무의 차이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사.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내지 제155조에 의거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은 동법 제251조에 의거 그 권리가 소멸한다.

(3) 장래의 구상권

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회사의 등기임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이 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한다.

3. 주주의 권리변경

(1)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제한

가.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나.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 진행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의 발행

가. 채무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채권액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로 갈음한다. 이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한다.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1주의 액면가액 : 금500원
3) 1주당 발행가액 : 금500원
4) 발행할 주식수 : 8,663,034주

나. 신주를 발행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4,331,517,000원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른다.

다.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금 4,331,539,601원

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에 발생한다. 다만, 미확정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대위변제를 한 날 또는 소송 등의 확정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한 월의 말일에 발생한다.  

(3) 주식의 병합 및 소각

이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기 발행주식은 아래의 내역에 따라 주식병합 및소각하며, 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한 신주는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1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6주로 병합하며 전액 소각한다.
기존주주의 주식병합 및 소각 내역은 (주)메타센스의 주식은 10대1로 병합, (주)화진의 주식은 전량소각하고 기타소액주주의 주식은 3대1로 병합한다.

(4)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가.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오천만주 50,000,  000주
2) 1주의 액면금액 : 금500원
3) 1주의 발행가액 : 금500원
4)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25,000,000,000원
5) 신주를 인수할 자 : (주)삼라마이다스
6) 신주인수대금의 납일기일 : 2020년 5월 4일
7)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장소 : 채무자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
8) 인수대금의 전환 : 신주를 인수할 자가 관계인 집회일 3 금융기관영업일 전에 납입한 인수대금은 위 납입기일에 신주인수대금으로 전환한다.
9) 신주의 효력 발생일 :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 익일과 인수할 자의 기업결합신고 완료일 중 늦은날
10) 처분제한 :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자는 인수하는 주식 50,000,000주의 50%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이를 2년간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주식 전부를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후 6월까지 처분할 수 없으며 인수자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분이 금지된 신주의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고 그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채무자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0-04-29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9-07-15 회생절차개시신청
2019-09-1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01-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화진 M&A 매각 공고)
2020-02-2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투자계약(본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