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0 년 4 월 28 일 | ||
회 사 명 : | (주)인터파크홀딩스 | |
대 표 이 사 : | 이 기 형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 |
(전 화) 02-6004-7777 | ||
(홈페이지)http://www.interpark.com/holding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 장 | (성 명) 강 동 화 |
(전 화) 02-6004-684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4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조 및 회사정관 제18조에 의거, 제24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상법 제542조의4 및 회사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0년 5월 13일 (수) 오후 1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삼성동빌딩 16층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합병계약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추가 등)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총2명)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이태신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김양선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 4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 및 (주)국민은행 증권대행팀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미래에셋대우(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관련 안내>
1)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miraeassetdaewoo.com
2)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0년 5월 3일 ~ 2020년 5월 12일
- 기간 중 오전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주총 전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 종류 : 휴대폰 인증,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본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8일 |
주식회사 인터파크홀딩스 |
대표이사 이기형(직인생략)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한이봉 (출석률: 100%) |
최창해 (출석률: 100%) |
서정원 (출석률: 100%) |
함준호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0.02.13 | 안건1. 제23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안건2. 제2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안건3. 제23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 | 2020.03.12 | 안건1. 전자투표 제도 채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안건2.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제안안건 확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3 | 2020.03.16 | 안건1. ㈜인터파크씨어터 자금차입 관련 담보제공주식 수량 추가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2020.04.01 | 안건1. 합병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 | 찬성 | 찬성 |
안건2. 전자투표 제도 채택의 건 | 찬성 | - | 찬성 | 찬성 | ||
안건3.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제안안건 확정의 건 | 찬성 | - | 찬성 | 찬성 | ||
안건4.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지정의 건 | 찬성 | - | 찬성 | 찬성 |
※ 사외이사 함준호는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됨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한이봉 감사위원 서정원 감사위원 함준호 |
2020.02.13 | 보고안건1. 제2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안건2. 제23기 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
결의안건1. 제2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
결의안건2.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결의안건3. 감산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문서화 승인의 건 | 가결 |
※ 감사위원 함준호는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됨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2,000,000,000 | 28,800,000 | 9,600,000 | ※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20년 4월까지의 현황임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지주사업 부문 : 지배회사 (주)인터파크홀딩스]
(1) 산업의 특성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회사의 법적기준 이상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지주회사 체제는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지배구조 개선의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최근 많은 회사들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등
지주회사와 그 자/손자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①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 금지
②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 국외 상장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 소유 금지
③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금지
④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지
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동시 소유 금지
- 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손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 국외상 장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 소유 금지
② 손자회사 외에는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단, 증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가능)
- 증손회사의 행위제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는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 회사로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면서 자회사 주식(지분포함)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사업 - 주요 자회사 (주)인터파크]
※ (주)인터파크는 코스닥시장의 상장회사로, 본 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회사의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어 사업
2010년대 이후 여행시장은 주5일제 확대 시행, 대체 휴일 제도 도입 및 관광 주간 제도 추진, 원화 강세, LCC 항공 좌석 공급 증가로 인한 여행경비 감소, 미디어 영향으로 인한 해외여행 관심 증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 내국인 출국자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연평균 약 8.7% 성장했으며, 2019년 출국자수는 2,63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행산업은 국제정세, 세계 경기 동향, 환율, 소득 수준 등의 변화에 민감한 업종이며, 관광수요는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광 주체 개인의 가처분소득에 탄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환경에 따른 수요의 급감은 대부분 단기성이며, 영향이 없는 대체지역 상품의 출시와 여행 수요 고객층의 확대로 여행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여행상품은 계절성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여행상품의 계절적 특성은 가격차별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의 방학과 휴가 및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여름 시즌과 겨울 시즌을 성수기, 봄과 가을 시즌을 비수기로 나누고 있으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반대로 봄과 가을 시즌을 성수기, 여름과 겨울 시즌을 비수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말을 이용한 여행상품이 증가하고, 기업의 휴가 권유와 자율적인 휴가 사용의 일반화로 성수기 대비 비교적 저렴한 비수기 여행이 증대되면서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행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시장 진입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한도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여행업계 내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나 완전경쟁에 가까운 형태의 시장 환경을 보입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를 이미 달성한 회사와의 경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즉 진입은 쉽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행업의 주요 경쟁 요인으로는 여행업체 별 상품 기획 및 소싱 능력, 판매 능력, 여행 상품의 가격과 품질, 브랜드 인지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플랫폼들의 등장에 따라 메타서치 및 글로벌 OTA는 항공 및 숙박 등의 시장에서 그 입지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경쟁을 심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대체상품 선택의 폭을 늘림으로써, 기존 여행업계의 수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일본불매운동의 여파로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방문국 중 하나인 일본으로의 여행 수요가 감소하여 업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연도별 연령별 출국자 수]
(단위: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출국자수 |
증감율 |
출국자수 |
증감율 |
출국자수 |
증감율 |
출국자수 |
증감율 |
출국자수 | 증감율 | |
전체 |
19,310,430 |
20.1% |
22,383,190 |
15.9% |
26,496,447 |
18.4% |
28,695,983 |
8.3% |
26,371,937 | -8.1% |
0-20세 |
2,196,592 |
29.2% |
2,705,515 |
23.2% |
3,391,356 |
25.3% |
3,630,295 |
7.0% |
3,240,466 | -10.7% |
21-30세 |
3,148,565 |
26.4% |
3,825,443 |
21.5% |
4,621,817 |
20.8% |
4,928,816 |
6.6% |
4,460,185 | -9.5% |
31-40세 |
3,910,321 |
15.5% |
4,408,523 |
12.7% |
5,174,462 |
17.4% |
5,419,475 |
4.7% |
4,981,704 | -8.1% |
41-50세 |
3,639,247 |
18.2% |
4,156,605 |
14.2% |
4,895,235 |
17.8% |
5,306,236 |
8.4% |
4,771,960 | -10.1% |
51-60세 |
3,188,399 |
21.1% |
3,632,897 |
13.9% |
4,213,782 |
16% |
4,658,349 |
10.6% |
4,358,650 | -6.4% |
61세- |
1,775,530 |
23.5% |
2,115,253 |
19.1% |
2,540,359 |
20.1% |
2,985,218 |
17.5% |
2,910,818 | -2.5% |
(*) 전체는 승무원이 포함된 수치임. 단, 승무원은 연령 구분이 되지 않아 각 연령별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출입국 관광통계) |
[국내여행 비용]
(단위: 십억원)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숙박여행 |
총비용 |
16,828 | 16,983 | 17,204 | 19,171 | 32,447 |
성장율(주) |
8.7% | 0.9% | 1.3% | 11.4% | 69.2% | |
당일여행 |
총비용 |
8,018 | 8,413 | 8,544 | 10,285 | 10,686 |
성장율 |
3.4% | 4.9% | 1.6% | 20.4% | 3.9% | |
합계 |
총비용 |
24,846 | 25,396 | 25,748 | 29,456 | 43,133 |
성장율(주) |
6.9% | 2.2% | 1.4% | 14.4% | 46.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국민여행 조사, 2019년 7월) |
|
(주) | 조사방식 변경 및 표본 틀 변경(2018년~) |
(2) ENT 사업
공연, 영화, 전시 등 엔터테인먼트 및 관련 시장은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대, K-POP의 글로벌 흥행 등 공연 콘텐츠의 증가로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30대를 주축으로 20대 청년층 및 40~50대 중장년층 등으로 전체적인 공연 소비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연시장은 연말에 대형 뮤지컬 및 콘서트가 다수 기획, 판매되므로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하지만 관객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소재 개발 및 제작기술의 발전, 시즌 또는 이벤트가 아닌 고정적인 공연 향유층의 증가로 계절적 요인보다는 화제가 되는 작품에 따라 연간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2019년 연간 공연 전체 편수는 13,305편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고, 판매액은 약 5,280억원으로 뮤지컬 장르에서 대작 흥행 공연의 감소로 판매액이 3%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 장르별 공연편수]
(단위 : 편) |
장르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콘서트 | 2,403 | 2,726 | 2,928 | 2,528 | 2,684 |
2,966 |
뮤지컬 | 2,560 | 2,330 | 2,406 | 2,538 | 2,881 |
3,075 |
연극 | 1,821 | 1,815 | 2,000 | 1,978 | 2,116 |
2,115 |
클래식/오페라 | 3,490 | 3,487 | 3,727 | 3,969 | 4,035 |
4,245 |
무용/전통예술 | 600 | 674 | 694 | 854 | 958 |
904 |
합계 | 10,874 | 11,032 | 11,755 | 11,867 | 12,674 |
13,305 |
주: 공연 산업에 대한 정확한 시장 조사자료가 없어 ㈜인터파크 ENT사업의 내부 자료를 토대로 추정 자료 : 당사집계 집계 기간 : 각 연도 1월 1일~12월 31일 집계 대상 : 인터파크 판매 공연 |
공연장의 경우, 2011년 서울에 (주)인터파크씨어터에서 운영하는 블루스퀘어 외에도 디큐브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 등 3개관이 개관되었습니다. 2013년 및 2014년에는 광림아트센터(구, BBC아트홀), 대학로 유니플렉스, 대학로 수현재씨어터 등이 개관되고, 2016년에는 롯데콘서트홀, 2019년에는 부산 드림씨어터가 개관되었습니다. 향후 마곡 LG아트센터, 창동 서울아레나 등 2022년 이후 공연장 준공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말 기준 전국 공연장 수는 1,062개이며, 이 중 서울/경기 지역에 513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시장점유율 자료가 없어 추정하기 어려우며, 현재 서울 소재의 대규모 공연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소재 대규모 공연장 현황]
구분 |
지역 |
공연장명 |
객석수 |
운영주체 |
후원/운영 |
장르 |
---|---|---|---|---|---|---|
1 |
강남구 |
LG아트센터 |
1,103 |
민간 |
연암문화재단 |
다목적 |
2 |
강남구 |
광림아트센터 BBCH홀 |
1,026 |
민간 |
광림교회 |
뮤지컬/클래식 |
3 |
광진구 |
유니버설아트센터 |
1,082 |
민간 |
(재)유니버설문화재단 |
다목적 |
4 |
구로구 |
디큐브아트센터 디큐브씨어터 |
1,242 |
민간 |
대성산업㈜ |
전문(뮤지컬) |
5 |
서초구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596 |
공공 |
문화체육관광부 |
다목적 |
6 |
서초구 |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
2,340 |
공공 |
문화체육관광부 |
다목적 |
7 |
서초구 |
예술의전당CJ토월극장 |
1,004 |
공공 |
문화체육관광부 |
다목적 |
8 |
송파구 |
샤롯데씨어터 |
1,227 |
민간 |
㈜롯데시네마 |
전문(뮤지컬) |
9 |
송파구 |
우리금융아트홀 |
1,184 |
공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
전문(뮤지컬) |
10 |
송파구 |
올릭픽홀 |
14,916 |
공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
전문(콘서트) |
11 |
용산구 |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
1,700 |
민간 |
인터파크씨어터 |
뮤지컬/콘서트 |
12 |
용산구 |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 |
1,400 |
민간 |
인터파크씨어터 |
뮤지컬/콘서트 |
13 |
종로구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3,022 |
공공 |
서울특별시 |
다목적 |
14 |
중구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1,563 |
공공 |
문화체육관광부 |
다목적 |
15 |
중구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
1,255 |
공공 |
(재)중구문화재단 |
전문(뮤지컬) |
16 |
송파구 |
롯데콘서트홀 |
2,036 |
민간 |
롯데문화재단 |
클래식 |
전문 공연장은 기획에서 설립, 개관까지 평균 4~5년이 소요되며, 공사 및 건축 비용에 따른 자금 부담이 높은 사업입니다. 또한, 공연장 대관을 통한 매출 신장을 위해서는 공연기획사를 통한 공연 상품의 라인업 구축과 공연장의 위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개관된 공연장을 보면, 수도권 중심 지역과 서울 강남권이 대부분입니다.
(3) 쇼핑 사업
전자상거래는 저렴한 가격과 품질, 신속한 배송, 사용자의 후기 등 지속적인 서비스의 향상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해 타 업종 대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 및 간편결제 등의 보편화로 소비자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과 같은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온라인으로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등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인터넷/모바일 쇼핑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인터넷쇼핑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시장은 2013년 30조 883억 원에서 2019년 113조 6,911억 원으로 연평균(CAGR) 20%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성장성은 더욱 많은 업체들의 진입을 이끌었고, 시장에서의 경쟁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는 기존 오픈마켓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업체, 홈쇼핑 업체 등이 앞다투어 진입했습니다. 또한, 소셜 커머스 업체들도 오픈마켓 진입을 선언하여 경쟁이 더욱 과열되었으며, 인터넷 포털사의 오픈마켓 진입 및 영향력 있는 사업자로서의 급성장은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 심화로 인해 가격, 브랜드 인지도 확보, 고객 충성도, 상품 구색, 판매 노하우 등에서 우위를 확보한 상위 몇몇 업체 위주로 시장 경쟁구도가 재편성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반이 부족한 신규업체의 상위권 진입은 시장 초기와 달리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마켓 플레이스의 경쟁력은 고객 로열티와 신뢰도이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요인은 상품, 가격 역량을 보유한 유능한 판매자를 확보하는 것과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취급상품 |
종합몰 |
247,890 |
418,283 |
514,641 |
629,506 | 756,783 | 888,149 |
전문몰 |
105,135 |
122,273 |
141,530 |
312,351 | 380,514 | 457,681 | |
운영 |
online몰 |
286,786 |
344,719 |
403,684 |
626,493 | 759,514 | 907,531 |
on/offline 병행몰 |
166,239 |
195,838 |
252,487 |
315,364 | 377,782 | 438,299 | |
합계 |
453,025 |
540,557 |
656,171 |
941,858 | 1,137,297 | 1,345,830 |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2020년 2월) |
(4) 도서 사업
국내 도서 유통 시장은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성장과 감소를 반복한 끝에 보합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서점 시장은 2017년 말 기준 국내 전체 도서 시장 중 약 4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서 유통시장은 오프라인 서점 고유의 특성과 강점으로 인해 인터넷이 오프라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 서점이 갖춰야 할 중요한 경쟁요소는 크게 가격경쟁력, 콘텐츠 및 커뮤니티 서비스, 배송 서비스, 그리고 광고 능력 등이 있습니다. 2003년에는 도서정가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출간 후 12개월 미만 신간의 할인 폭을 10%로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만들어지고, 2007년에는 출간 후 18개월 미만 신간의 할인 폭을 10%로 제한하는 법이 개정되어 정착됨과 동시에 신간 서적에 대한 가격경쟁이 완화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개정된 도서정가제(모든 분야 도서의 정가 15% 이내로 할인 폭 제한)를 통해 사업자 간 가격경쟁은 종지부를 찍고, 차별화된 서비스와 고객만족이 새로운 경쟁의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도서 유통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
연도 |
도서전체 |
성장률 |
오프라인 서점 |
성장률 |
비중 |
온라인 서점 |
성장률 |
비중 |
서적도매 총판 |
성장률 |
비중 |
---|---|---|---|---|---|---|---|---|---|---|---|
2014년 |
35,550 |
- |
14,286 |
- |
40.2% |
12,281 |
- |
34.5% |
8,982 |
- |
25.3% |
2015년 |
34,360 |
-3.3% |
13,801 |
-3.4% |
40.2% |
11,838 |
-3.6% |
34.5% |
8,721 |
-2.9% |
25.4% |
2016년 |
35,936 |
4.6% |
13,842 |
0.3% |
38.5% |
13,697 |
15.7% |
38.1% |
8,397 |
-3.7% |
23.4% |
2017년 |
35,849 |
-0.2% |
13,090 |
-5.4% |
36.5% |
14,846 |
8.4% |
41.4% |
7,913 |
-5.8% |
22.1% |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출판산업 실태조사, 2019년 10월) |
[전자상거래 사업 (B2B) - 주요 자회사 (주)아이마켓코리아]
※ (주)아이마켓코리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본 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회사의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의 특성
(가) B2B 전자상거래업의 개요
전자상거래업은 쉽게 말하여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물품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및 인터넷의 등장으로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에 의하여 상거래 정보를 교환하게 된 것이 전자상거래업의 시작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전통적인 형태의 상거래를 급속하게 대처해왔고,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하여 진화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생체인식 결제 등의 신기술과 결합하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과 기업 간에 물품을 상호 조달하는 모든 거래를 B2B 전자상거래업이라 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기업 내부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하는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있으며, 나아가 외부의 협력업체와 엑스트라넷을 구축하여 상품주문, 공급자 관리, 재고 관리 등의 전자상거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상품 구매자에게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상품 공급자에게는 매출 확대 요인을 제공하므로,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 B2B 전자상거래업의 연혁
1990년대 말, 인터넷의 확산과 IT기술의 발전으로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B2B 전자상거래 업체는 두 가지 양태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산업재를 유통하던 기업들이 1990년대에 접어 들면서 전자상거래 기능을 갖추게 된 경우로 Grainger, Wesco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전문 기업을 목표로 생겨난 경우로 알리바바닷컴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B2B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시장 성장세에 따라 생겨났으나 기대와 달리 거래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이마켓코리아가 설립된 2000년부터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초기 B2B 전자상거래를 표방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났지만 10여년의 경쟁 기간을 통하여 다수가 도태되고, 시장을 선도하는 몇몇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경기 변동의 특성
일반적인 상거래는 산업 전반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경기 변동에 정비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경기가 상승하면 구매 수요가 상승하여 거래 규모가 커지고, 반대로 경기가 하락하면 기존 수요가 영향을 받아 거래 규모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반면,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 시장은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의 영향이 크지 않아, 경기 하락 수준에 비하여 매출 변동이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이는 경기 하락 시기에 기업들의 비용 절감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지주사업-(주)인터파크홀딩스]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2012년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지주사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한편,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으로 기준일(2020년 4월 16일) 현재 사업부문은 1) 계열회사를 총괄 관리 및 지원하는 지주사업, 2) 주요 사업인 전자상거래사업(주요종속회사이자 주요 자회사: (주)인터파크, (주)아이마켓코리아), 3) 전자상거래 연관사업 4) 의약품 도매사업(주요종속회사: (주)안연케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공시대상 지주회사의 사업부문별 주요 자회사 및 종속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 주요 활동 | 해당회사 (종속회사) | 법인수 |
---|---|---|---|
지주사업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 |
(주)인터파크홀딩스 |
1 |
전자상거래 |
일반 소비재 등 온라인쇼핑몰 및 MRO(산업용소모자재) 전자상거래 사업 |
(주)인터파크, (주)아이마켓코리아, (주)인터파크큐브릿지,(주)인터파크인터내셔널, |
12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사업과 연관된 공연장사업 및 물류사업 등 |
(주)인터파크씨어터, (주)인터파크로지스틱스, (주)뉴컨텐츠컴퍼니,(주)인터파크송인서적,(주)인터파크아카데미,(주)인터파크렌터카 |
6 |
의약품 도매사업 | 의약품, 의료용품 도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주)안연케어, 가디언(주) | 2 |
주1. | INTERPARK INTERNATIONAL PTE. Ltd. 청산완료로 종속회사에서 제외('20.01.06) |
주2. | 심천인터파크무역유한공사 청산완료로 종속회사에서 제외('20.01.08) |
(2) 시장점유율
해당사항 없음
(3) 시장의 특성
해당사항 없음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 |
조직도_인터파크홀딩스 |
[전자상거래 사업 -(주)인터파크]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투어사업]
투어 사업은 B2C 온라인 항공권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항공사와의 교섭력을 통한 가격경쟁력, 고객 대응 인적자원, 전자상거래 기술력을 통한 시스템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한 패키지여행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직판 해외 패키지 기본 상품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니치 마켓 상품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여행전문 특화몰 및 콘텐츠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글로벌 OTA와의 제휴를 통해 75만 개의 해외호텔 DB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내국인의 국내여행 시장에 있어 국내 항공권 및 국내 숙박 온라인 판매 1위 사업자로서 고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투어 사업은 3,500만 명의 탄탄한 고객층, 전자상거래에서의 브랜드 인지도와 안정화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온라인 여행 사이트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근 몇 년 새 여행 정보 획득 및 예약과 구매의 채널로 각광받고 있는 모바일앱에서도 다년간 구축된 시스템 노하우 및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경쟁사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규모 패키지 회사 등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인터넷 기업 특유의 슬림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변화가 많은 여행 시장에서 신속한 의사 판단 및 유연한 상황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당일 예약 트렌드에 발맞춰 숙박 당일예약에 특화된 모바일 플랫폼 강화로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국내 호텔 소싱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각종 글로벌 OTA와의 제휴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도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온라인 여행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여행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개척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ENT 사업]
ENT 사업은 현재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에 걸친 티켓 판매 대행업체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연제작 관리, 투자, 공연장 운영, 창작뮤지컬 지원, 음원 유통, 매니지먼트 사업 등 문화산업 전반에 진출하였습니다. ENT 사업의 판매 총액 구성을 보면 뮤지컬과 콘서트 등 공연 티켓 판매가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매니지먼트는 현재 국카스텐, 김윤아 등 실력파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창력이 뛰어난 신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아카데미 사업도 개시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년간 축적된 DB인프라와 고객 충성도, 풍부한 자금력 및 전문 인력 등을 바탕으로 전체 공연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부터 뮤지컬 제작 사업까지 진출하며, 국내 공연 시장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뿐만 아니라 모바일 예매, 주요 포탈 및 공연장 연동과 다양한 제휴채널을 통해 국내 최대 티켓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관객의 예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영어/일어/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스포츠/전시/레저 카테고리의 성장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KBO 포스트시즌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는 프로야구 티켓 판매 구단 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관리 서비스 부문 공식 후원사(티켓 판매 대행사)로서, 전 세계 100개국 선수단 5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의 입장권 판매와 서비스, 마케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쇼핑 사업]
당사는 매출 및 수익 규모를 확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오픈마켓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PC 기반의 인터넷 쇼핑 사업 외에 모바일 쇼핑 사업을 강화하여 쇼핑 전체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을 70%(2019년 4분기 기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6년 온라인 쇼핑몰 최초로 대화형 커머스 서비스(톡집사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톡집사를 통해 상품 추천부터 결제까지 가능하여 고객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톡집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제휴를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 10월 반려동물 전문몰을 런칭하여, 증가하는 국내 반려상품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새로운 광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광고 효율성 및 확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속적인 광고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광고 효율을 증진시키고 신규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쇼핑 시장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당사의 경쟁 우위는 오랜 업력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이러한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당사 쇼핑 사업은 가격 경쟁력에 비해 고객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터넷 이용자의 당사 홈페이지 접근 가능성 다양화를 위해 검색 엔진/디렉터리, 링크 교환, 배너광고, 스폰서십, 이메일 활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제휴를 통해 인터넷 쇼핑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대별 깜짝 할인 판매 등 구매, 소비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다각화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서 사업]
2014년 11월 개정된 도서정가제(모든 분야 도서의 정가 15% 이내로 할인 폭 제한) 시행 이후로 가격경쟁력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며, 당일 배송, 하루 배송 등의 배송 서비스의 품질과 단순 도서 판매가 아닌 콘텐츠 및 커뮤니티 서비스 경쟁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격보다는 비가격적 요소가 경쟁의 원천이 되고 있는 인터넷 서점 산업에서 후발업체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졌으며 축적된 콘텐츠와 차별화된 서비스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각각 자체적인 회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당사는 투어, ENT, 쇼핑의 회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케팅 가능 타겟 고객 군이 더욱 넓은 것이 강점입니다. 또한 파주에 보유한 업계 최고 수준의 물류센터를 통해 빠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출판사업 강화 및 단독기획 상품을 통해 외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의 구분
주요사업 | 주요회사 |
---|---|
항공권, 숙박 등의 여행상품 판매중개 | ㈜인터파크렌터카 |
공연, 영화, 스포츠 등의 티켓판매 및 공연의 직접제작 및 투자, 공연장 운영 사업 |
㈜인터파크씨어터, ㈜뉴컨텐츠컴퍼니, ㈜인터파크아카데미 |
전자제품, 패션, 뷰티상품 등의 직접판매 및 판매중개 | 상해망원상무유한공사, Interpark Global Corporation |
도서, 음반, DVD, 중고서적 등의 직접판매 및 판매중개 | ㈜인터파크송인서적 |
(2) 시장점유율
사업부명 | 기준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투어 | 해외송출 | 12% | 12% | 10% | 9% | 9% |
ENT | 공연티켓예매 | 70% | 70% | 70% | 70% | 70% |
쇼핑 | 오픈마켓 | 3% | 3% | 3% | 3% | 3% |
도서 | 온라인서점 | 20% | 15% | 15% | 15% | 15% |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청,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20.02), 당사집계)
(3) 시장의 특성
(가) 주요목표시장
통계청이 발표하는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자상거래 산업은 2008년 이후 2019년까지 연 20%의 성장률을 보이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GDP 3만불 돌파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사는 각 사업부문을 통해 전자상거래시장의 모든 카테고리를 커버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과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당사의 주요 거래 품목은 투어사업의 항공권, ENT사업의 공연티켓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행시장 확대 및 개별 자유여행 확산에 따른 투어사업의 고성장으로 투어사업이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사의 각 사업별 수요자를 살펴보면, ENT 사업과 투어사업은 20~30대 고객층이, 쇼핑과 도서사업은 30~40대 고객층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내수 및 수출의 구성
당사의 매출은 내수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 수요의 변동요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품목이나 범주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 전반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바, 특정 부문의 경기 변동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편입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주요 수요자는 같은 물건을 싸고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비 보유하고 있는 가격경쟁력은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은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투어사업 및 ENT사업은 사업의 계절적 성격상 각각 3분기와 4분기가 성수기이며 도서사업은 신학기 수요가 발생하는 1분기, 3분기가 성수기로 파악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2019년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규모는 86조 7,005억원으로 소셜쇼핑과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약 25%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결제방식의 간편성 및 편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모바일 거래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바일 거래액은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으며, 이미 전체 거래의 49%가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모바일 플랫폼에 더욱 편리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도화된 추천 서비스 및 개인 맞춤형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독보적 서비스 사업자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 |
인터파크조직도 |
[전자상거래 사업 (B2B) -(주)아이마켓코리아]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업
당사는 B2B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B2B 전자상거래 사업은 통계청 분류상 '중개자 주도형 B2B 전자상거래'에 해당되며, 취급 품목을 기준으로 하면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에 해당합니다. 취급 품목인 '산업재'는 기업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기업 운영 자원 전반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소모성자재, 건자재, 원부자재, IT품목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소모성자재를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점차 건자재, 원자재, 부자재, IT품목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약품 도매업
당사는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주)안연케어를 인수하였습니다. (주)안연케어(구. 제중상사)는 1992년 연세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연세대학교 재단에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세브란스병원에 독점으로 의약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인하여 (주)안연케어의 의약품 유통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2014년 3월에 (주)안연케어 지분 51%를 인수하였고, 2014년 4월부터 (주)안연케어의 영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주)안연케어는 현재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여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외에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나) 사업부문의 구분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 회사명 | 구분 | 제20기 | 제19기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업 |
(주)아이마켓코리아 | 자 산 | 762,130 | 69.48% | 747,475 | 69.32% |
매 출 | 2,226,138 | 76.14% | 2,248,879 | 76.62% | ||
영업이익 | 30,250 | 58.13% | 22,045 | 60.90% | ||
(주)인터파크큐브릿지 | 자 산 | 16,418 | 1.50% | 16,699 | 1.55% | |
매 출 | 65,345 | 2.23% | 66,307 | 2.26% | ||
영업이익 | -520 | -1.00% | -422 | -1.17% | ||
iMarketVietnam co.,Ltd. | 자 산 | 24,860 | 2.27% | 29,408 | 2.73% | |
매 출 | 96,252 | 3.29% | 114,272 | 3.89% | ||
영업이익 | -821 | -1.58% | -34 | -0.09% | ||
(주)인터파크인터내셔널 | 자 산 | 16,799 | 1.53% | 19,217 | 1.78% | |
매 출 | 40,556 | 1.39% | 45,320 | 1.54% | ||
영업이익 | -653 | -1.25% | -545 | -1.50% | ||
(주)인터파크로지스틱스 | 자 산 | 6,456 | 0.59% | 4,668 | 0.43% | |
매 출 | 26,905 | 0.92% | 26,755 | 0.91% | ||
영업이익 | 55 | 0.11% | 37 | 0.10% | ||
iMarketAmerica, Inc. | 자 산 | 2,895 | 0.26% | 3,077 | 0.29% | |
매 출 | 7,479 | 0.26% | 10,179 | 0.35% | ||
영업이익 | -130 | -0.25% | 30 | 0.08% | ||
iMarketXian Inc. | 자 산 | 3,857 | 0.35% | 2,639 | 0.24% | |
매 출 | 17,621 | 0.60% | 8,164 | 0.28% | ||
영업이익 | 655 | 1.26% | 395 | 1.09% | ||
iMarketFocus Inc. | 자 산 | 10,841 | 0.99% | 9,155 | 0.85% | |
매 출 | 17,563 | 0.60% | 16,468 | 0.56% | ||
영업이익 | -58 | -0.11% | -893 | -2.47% | ||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 |
(주)안연케어 | 자 산 | 220,492 | 20.10% | 200,465 | 18.59% |
매 출 | 430,283 | 14.72% | 376,862 | 12.84% | ||
영업이익 | 32,534 | 62.52% | 29,049 | 80.24% | ||
가디언(주) | 자 산 | 14,573 | 1.33% | 14,845 | 1.38% | |
매 출 | 24,820 | 0.85% | 30,929 | 1.05% | ||
영업이익 | -1,619 | -3.11% | -2,539 | -7.01% | ||
단순합계 | 자 산 | 1,079,320 | 98.40% | 1,047,648 | 97.16% | |
매 출 | 2,952,961 | 101.00% | 2,944,136 | 100.30% | ||
영업이익 | 59,692 | 114.71% | 47,125 | 130.18% | ||
연결조정효과 | 자 산 | 17,557 | 1.60% | 30,628 | 2.84% | |
매 출 | -29,173 | -1.00% | -8,894 | -0.30% | ||
영업이익 | -7,653 | -14.71% | -10,924 | -30.18% | ||
합계 | 자 산 | 1,096,877 | 100.00% | 1,078,276 | 100.00% | |
매 출 | 2,923,788 | 100.00% | 2,935,242 | 100.00% | ||
영업이익 | 52,039 | 100.00% | 36,201 | 100.00% |
(주1) (주)인터파크인터내셔널의 자산총액은 연결 기준입니다.
(주2) 2018년 1월 1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제1115호를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전전기 실적은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고
종전기준서인 제 1011호, 제 1018호, 제 1039호 등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주3)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를 최초로 적용 하였으며, 전기 및 전전기 실적은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시장점유율
(가)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업
당사는 MRO(소모성자재) 사업에서 높은 비중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MRO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파악하는 것이 당사의 시장점유율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단, MRO 시장은 다양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영업을 전개하고 있고, 사업군에 따라 MRO로 분류되는 품목의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MRO 시장점유율 자료도 부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시장점유율 및 산업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전체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1,000대 기업의 매출현황을 통하여 당사의 MRO 시장점유율을 판단할 수있습니다. Dart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활용마당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1,000대 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약 2,218조원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회사에 한함)
MRO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전체 매출액 중 1% 정도가 MRO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식에 따라 국내 MRO 시장규모를 약 2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8년 별도 매출액은 2조 2,489억원으로, MRO 시장에서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10.1% 정도로 예상됩니다.
(나) 의약품 도매업
국내 의약품 도매시장은 2018년 상위 5%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전체 시장의 6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자료: 2018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다수의 중소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위 100개 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주)안연케어의 시장점유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유통신문에서 금융감독원의 공시 자료를 토대로 발행한 '2018년도 의약품유통업체 경영실적' 자료를 보면 2018년 국내 상위 100개 의약품 도매업체의 매출 규모는 약 20조원입니다. 20조원을 기준으로 (주)안연케어의 시장점유율은 약 2%이며, (주)안연케어는 100개 기업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4위(매출액 3,769억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주요 목표 시장
당사는 기업의 생산 활동 전반에 소요되는 산업재를 취급하는 B2B 전자상거래 기업으로서, 당사의 수요 목표 시장은 판매와 관련한 법적인 제약이 없는 모든 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일반기업, 공공기업, 공기 관, 학교, 병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금 융업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업들이 내부적인 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목표 시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대상 품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 B2B의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은 크게 소모성 자재, 원자재, 부자재, 설비, 서 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던 2000년대 초기부터 현재까지는 주요 품 목이 소모성 자재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점점 IT, 건자재, 원자재, 부자재, 설비,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 내수 및 수출의 구성
B2B 전자상거래 모델은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UNSPSC Code와 같은 국제 표준 분류 체계가 채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종전의 오프라 인 상거래에 비하여 글로벌 거래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국내 B2B 전 자상거래 도입 초기에도 이러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역량 부족과 시장 미성숙 으로 인해 성과가 미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설립 초기부터 향후 해외 시장으로의 확대를 예상하여 해외 담당 부 서를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왔으며, 해외 고객사로의 서비스 확대를 꾸준히 추진 한 결과, 2001년 첫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2014년 4억불의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 수요의 변동 요인
□ 시장구조의 변화
2003년까지 국내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소속된 그룹 계열사 고객 위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 품목도 기업용 소모품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 내부적으로 구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아웃소싱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초기 국내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 시장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구매 부서의 원가 절감 활동이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전략 구매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의 구매 업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서 2004년 이후 대기업들이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 기업의 주요 고객으로 영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중소기업 고객사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경기변동의 영향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는 수요자가 대부분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재 시장 특성이 소비재의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경기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의 비용 절감 움직임에 따라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 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 고객들이 B2B 전자상거래의 전문화된 구매 역량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측면이 높은 만큼, 경기 하락 시기에 기업의 비용 절감 필요성 및 요구가 높아질수록 도리어 이용률이 높아져서, 경기 하락 수준 에 비해 거래 금액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기 회복 조짐이 보였 을 때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09년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시작된 산업 전반의 불황 및 위기의식 고 조로 인해 상반기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경험 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기업 고객들이 거래를 원하는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취급 품목의 범위가 넓어져, 상반기말 전년도 매출 수준을 회복하였고, 경기 회복 움직임이 본격화된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전년 도 실적을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 기타 시장의 특성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는 계약에 따라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약 유지가 시장 점유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되는 고객사 가 많을수록 리스크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으로는 계약 종료되는 경우에라도 기존 계약 관계에 있던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 기업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B2C 전자상거래와 차별화되는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의 특징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B2C 전자상거래의 경우,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울 뿐 아니라, 수요자 인 개인별로 구매하는 품목의 수가 많지 않아 품목 단위로 가장 적절한 가격과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이동이 자유롭지만, B2B 전자상거래의 경우 구매하는 품목 의 종류가 많고, 구매 결정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을 뿐 아니라 카탈로그 정보, 전문 서비스, 시스템 연동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업체를 변경할 경우 많은 비용 과 노력(Switching cost)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업
□ 서비스 확대
당사는 2011년 구매대행 시스템을 대규모 업데이트하여,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의 구매대행 시스템을 보유 중입니다. B2B 전자상거래업은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고객사 시스템과의 연계가 점차 강화되는 특성에 따라 선발업체가 후발업체에 비하여 높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구매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위치에서 전략구매 컨설팅 서비스, 구매대행 서비스, 산업재 유통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해외 고객사 확대
당사는 국내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였고, 대상 고객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초기에는 주요 고객사인 삼성 해외법인에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삼성과 동반 진출한 1차 협력사 및 비삼성 고객사와의 거래를 위하여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해외 고객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당사는 당기말 현재 베트남, 중국, 미국에 4개의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에 주재원 총 11명을 상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대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해외법인 등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의 구매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물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 해외법인의 현지 구매를 효율화하기 위해 현지 소싱을 진행하며 독자적인 SCM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 의약품 도매업
(주)안연케어는 세브란스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중앙대학교병원 의약품 공급을 시작으로 대상 고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대형병원 수의계약 확대와 대학병원 입찰시장 참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약국에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안연케어는 세브란스병원 원내물류 사업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병원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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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의 상대방
합병후 존속회사 |
상 호 |
(주)인터파크홀딩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삼성동) |
|
대표이사 |
이 기 형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합병후 소멸회사 |
상 호 |
(주)인터파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삼성동) |
|
대표이사 |
강 동 화, 김 양 선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2. 합병 배경
피합병회사인 (주)인터파크는 일반 여행업 및 여행 중개업부터 공연 기획, 제작과 티켓 예매 및 판매대행업, 도소매업 및 도서 판매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한 모든 전자상거래 영역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바일 환경으로 진입하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모바일 플랫폼, IoT 등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기업의 IT환경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편, 합병회사인 (주)인터파크홀딩스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주요 자회사로 (주)인터파크(피합병회사) 및 (주)아이마켓코리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고 있고, 한정적인 배당수익으로 인수ㆍ합병 및 출자 등을 통한 신규사업 진출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주)인터파크홀딩스 및 (주)인터파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신규 비즈니스 진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에 양사는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에서 탈피하고, 현재 지배구조 체제인 모회사(인터파크홀딩스)-자회사(인터파크)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양사는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합병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주)인터파크의 현재 영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합병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
② 인적ㆍ물적 자원 통합에 기반한 경영효율성 제고
③ 재무건전성 강화 및 사업기회 확대를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육성 기반 강화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 상대방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합병상대방 회사는 국문으로 '주식회사 인터파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Interpark Corporation'이라 표기합니다.
(2) 설립일자
(주)인터파크의 설립일자는 2006년 12월 01일이며, 등기일자는 2006년 12월 4일입니다.
(3)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삼성동빌딩
- 전화번호 : 02-6004-7777
- 홈페이지 : www.interpark.com/int
(4) 주요사업의 내용
(주)인터파크는 일반 여행업 및 여행 중개업부터 공연 기획, 제작과 티켓 예매 및 판매대행업, 도소매업 및 도서 판매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한 모든 전자상거래 영역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바일 환경으로 진입하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에서 (주)인터파크가 보유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온라인 사업에 최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트렌드 대응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상품에서 무형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인터파크의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사업 |
주요회사 |
항공권, 숙박 등의 여행상품 판매중개 |
㈜인터파크렌터카 |
공연, 영화, 스포츠 등의 티켓판매 및 |
㈜인터파크씨어터, ㈜뉴컨텐츠컴퍼니, |
전자제품, 패션, 뷰티상품 등의 직접판매 및 판매중개 |
상해망원상무유한공사, Interpark Global Corporation |
도서, 음반, DVD, 중고서적 등의 직접판매 및 판매중개 |
㈜인터파크송인서적 |
2. 합병의 형태
1) 합병 방법
(주)인터파크홀딩스가 (주)인터파크를 흡수합병하여, (주)인터파크홀딩스는 존속하고, (주)인터파크는 소멸합니다. 합병 후 회사의 상호는 (주)인터파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본 합병은 포합주식 22,487,000주 (지분율 67.82%) (인터파크홀딩스가 보유한 인터파크 보통주)와 피합병회사(인터파크)의 자기주식 1,455,000주 (지분율 4.3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미배정하며, 합병기일 현재 (주)인터파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합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인터파크홀딩스는 본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 발송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3)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인터파크홀딩스 및 피합병회사인 (주)인터파크의 경우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법령상의 인ㆍ 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병기일 현재 (주)인터파크홀딩스가 보유한 (주)인터파크 보통주 22,487,000주와 피합병회사(인터파크)의 자기주식 1,455,000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3. 진행경과 및 일정
1) 진행 경과
구 분 |
내 용 |
2020년 04월 01일 |
이사회 결의 |
2020년 04월 01일 |
주요사항보고서 최초 공시 (회사합병결정) |
2020년 04월 01일 |
합병계약서 체결 |
2020년 04월 01일 |
증권신고서(합병) 제출 |
2020년 04월 14일 |
국내기업결합신고 승인 |
2020년 04월 16일 |
주주확정기준일 |
2020년 04월 17일 |
주주명부 폐쇄기간(~2020년 4월 23일) |
2020년 04월 28일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
2) 주요일정
주1) 상기 합병일정은 소집 통지문 발송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법 제526조의 합병종료보고총회는 2020년 07월 02일 (주)인터파크홀딩스의 이사회 결의 개최와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주3) (주)인터파크홀딩스와 (주)인터파크의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종료일은 각각 2020년 05월 12일과 2020년 05월 12일입니다. 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주)인터파크홀딩스와 (주)인터파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인터파크홀딩스: 2020년 06월 29일 - (주)인터파크: 2020년 06월 29일 |
4. 합병의 성사 조건
1)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
제4조 (합병승인 결의) (1) 갑과 을은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에 대한 승인을 결의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2020년 5월 13일에 개최한다. (2) 본건 합병 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주주총회의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합병의 선행조건) 본건 합병은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충족되거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면제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갑과 을이 본건 합병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것 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 합병기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인허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신고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모두 취득하였을 것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 합병기일까지 요구되는 신고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하였을 것 4.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을 것 5.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및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할 것 6.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것 7. 본건 합병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체의 소송, 가압류, 가처분, 행정조치 등이 없을 것 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제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제13조에 따른 합병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아 상대방 당사자가 해제하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않아 상대방 당사자가 해제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의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청구 대금의 합계액이 금 이백억원(₩20,000,000,000)을 초과하여 갑 또는 을 일방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2)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과 을은 서면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본건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4) 갑과 을은 각 이사회에서 본 계약에 대한 승인을 함으로써 합병기일, 본건 합병 관련 일정 변경 등에 관한 결정 및 집행권한을 각 대표이사에게 부여한다. |
주) 본 합병계약서 상의 "갑"은 합병회사인 (주)인터파크홀딩스를, "을"은 피합병회사인 (주)인터파크를 의미합니다. 또한, "갑"과 "을"을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합니다. |
2) 합병계약의 효력발생
본 합병계약은 ㈜인터파크홀딩스와 ㈜인터파크간의 계약이 체결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인터파크홀딩스와 ㈜인터파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5. 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1) 보통주 기준 합병비율
(주)인터파크홀딩스와 (주)인터파크의 본 합병은 양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기준주가 |
1,253 원 |
3,086 원 |
- 할인 또는 할증률 |
- |
- |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 |
- |
- 자산가치 |
- |
- |
- 수익가치 |
- |
- |
합병가액(1주당) |
1,253 원 |
3,086 원 |
합병비율 |
1 |
2.4628891 |
상대가치 |
- |
- |
주1) 합병법인 ㈜인터파크홀딩스와 ㈜인터파크는 각각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합병기일(2020년 07월 01일) 현재 ㈜인터파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 당 ㈜인터파크홀딩스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2.4628891주를 발행 교부할 예정입니다.
2)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주)인터파크홀딩스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6. 신주의 배정
1) 신주배정 내용
합병회사인 (주)인터파크홀딩스는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인터파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인터파크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주)인터파크홀딩스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2.4628891주의 비율로 합병주식(교부 예정 총 합병신주 보통주 22,691,779주)을 교부합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도입됨에 따라, 효력발생과 동시에 전자등록(발행)이 완료되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될 예정으로 별도로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대상 : 합병기일 현재 (주)인터파크홀딩스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 배정기준일 : 2020년 07월 01일(합병기일)
- 상장예정일 : 2020년 07월 16일
2)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주)인터파크홀딩스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3)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합병기일 현재 (주)인터파크홀딩스가 보유한 (주)인터파크 보통주22,487,000주(지분율67.82%)와 피합병회사((주)인터파크)의 자기주식 1,455,000주(지분율4.3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4)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은 2020년 7월 16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5)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0년 01월 01일로 합니다.
7. 교부금 등 지급
(주)인터파크홀딩스가 (주)인터파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인터파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 지급금 외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8.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합병법인인 (주)인터파크홀딩스가 피합병법인인 (주)인터파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피합병법인의 특정 주주에게 합병 대가에 따른 신주배정 외에 지급하는 직ㆍ간접적인 추가보상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 방침
1)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1)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 2020.04.01) |
(단위 : 주) |
구 분 |
종 류 |
보통주 |
합병회사 인터파크홀딩스 |
자기주식 |
6,640,000 |
피합병회사발행주식 |
22,487,000 |
|
피합병회사 인터파크 |
자기주식 |
1,455,000 |
합병회사발행주식 |
- |
2) 처리 방침
본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발송일 현재 (주)인터파크홀딩스가 보유한 (주)인터파크 보통주 22,487,000주(지분율67.82%)와 피합병회사((주)인터파크)의 자기주식 1,455,000주(지분율4.3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i)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ii)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①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②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③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당사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합병당사회사인 (주)인터파크홀딩스 및 (주)인터파크는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
㈜인터파크홀딩스 |
㈜인터파크 |
주식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1,317원 |
3,237원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행사절차
(1) 반대의사의 통지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0년 04월 16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0년 04월 01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0년 04월 02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2영업일 전(2020년 05월 1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0년 05월 11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0년 05월 12일)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2020년 06월 01일)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 접수장소
회사명 |
장소 |
㈜인터파크홀딩스 |
강남구 삼성로 512 삼성동빌딩 19층(삼성동) |
㈜인터파크 |
강남구 삼성로 512 삼성동빌딩 19층(삼성동) |
다. 청구기간
구분 |
㈜인터파크홀딩스 |
㈜인터파크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0년 04월 01일 |
2020년 04월 01일 |
종료일 |
2020년 05월 12일 |
2020년 05월 12일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0년 05월 13일 |
2020년 05월 13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0년 05월 13일 |
2020년 05월 13일 |
종료일 |
2020년 06월 02일 |
2020년 06월 02일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자 |
2020년 06월 29일 |
2020년 06월 29일 |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인터파크홀딩스 또는 주식회사 인터파크 주주에 의하여 행사된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합계액이 금 이백억원(₩20,000,000,000)을 초과할 경우, (주)인터파크홀딩스 또는 (주)인터파크 일방에 의하여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인터파크홀딩스 및 ㈜인터파크의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 발송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인터파크홀딩스 : 2020년 06월 29일
- (주)인터파크 : 2020년 06월 29일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주주의 신고 계좌로 이체(증권 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 해당 거래 증권 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인터파크홀딩스 또는 (주)인터파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인터파크홀딩스 또는 (주)인터파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4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실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인터파크홀딩스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5 및동법 시행령 제 176조7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본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 발송일 현재,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 처분방법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인터파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인터파크가 소유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비자대차계약 해지 등 주식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가.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주)인터파크홀딩스 또는(주)인터파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주)인터파크홀딩스】
1)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23 기 2019.12.31 현재 |
제 22 기 2018.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3 기 |
제 22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1,206,801,337,958 |
1,261,972,833,163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3,135,378,433 |
168,076,807,432 |
기타금융자산(유동) |
321,111,357,351 |
247,790,355,535 |
매출채권 |
499,327,067,573 |
476,238,335,360 |
기타채권 |
86,016,398,498 |
104,883,274,056 |
리스채권(유동) |
2,277,806,749 |
0 |
공연투자자산 |
5,606,897,618 |
4,487,490,000 |
재고자산 |
85,519,267,595 |
166,911,756,242 |
당기법인세자산 |
461,565,092 |
1,701,524,146 |
기타유동자산 |
63,345,599,049 |
91,883,290,392 |
비유동자산 |
573,250,572,682 |
547,691,655,261 |
기타금융자산(비유동) |
38,140,156,215 |
42,029,981,316 |
기타채권 |
12,926,744,518 |
18,211,544,443 |
장기공연투자자산 |
810,460,000 |
0 |
리스채권(비유동) |
2,775,385,189 |
0 |
관계기업및공동지배기업투자 |
4,471,874,528 |
7,053,172,176 |
유형자산 |
134,794,281,946 |
66,689,967,924 |
투자부동산 |
9,541,146,834 |
0 |
무형자산 |
350,183,403,332 |
396,094,490,167 |
확정급여자산 |
2,546,540,248 |
1,498,922,184 |
이연법인세자산 |
12,174,136,399 |
11,870,892,555 |
기타비유동자산 |
4,886,443,473 |
4,242,684,496 |
자산총계 |
1,780,051,910,640 |
1,809,664,488,424 |
부채 |
||
유동부채 |
980,078,258,374 |
1,016,015,609,757 |
매입채무 |
568,649,164,931 |
576,919,070,284 |
기타채무(유동) |
67,420,433,271 |
81,515,334,099 |
유동성리스부채 |
15,800,363,813 |
0 |
기타금융부채(유동) |
322,142,627 |
463,719,573 |
단기차입금 |
63,017,376,642 |
68,304,202,735 |
유동성장기차입금 |
1,648,684,042 |
2,250,000,000 |
유동성사채 |
0 |
0 |
유동성전환사채 |
0 |
0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0 |
0 |
당기법인세부채 |
14,307,478,146 |
7,478,268,606 |
유동충당부채 |
0 |
0 |
이연수익 |
1,427,774,835 |
2,997,692,382 |
고객예치금 |
78,885,182,985 |
75,133,004,706 |
기타유동부채 |
168,599,657,082 |
200,954,317,372 |
비유동부채 |
130,387,141,949 |
79,167,780,452 |
기타채무(비유동) |
543,055,166 |
212,200,000 |
리스부채(비유동) |
52,502,308,175 |
0 |
장기차입금 |
905,454,128 |
528,894,307 |
비유동금융리스부채 |
0 |
0 |
사채 |
0 |
0 |
확정급여부채 |
1,612,838,007 |
1,075,748,903 |
비유동충당부채 |
0 |
0 |
기타비유동부채 |
3,756,051,437 |
2,079,989,612 |
장기이연수익 |
0 |
0 |
이연법인세부채 |
71,067,435,036 |
75,270,947,630 |
부채총계 |
1,110,465,400,323 |
1,095,183,390,209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292,554,594,966 |
303,810,811,613 |
자본금 |
30,421,046,500 |
30,421,046,500 |
기타불입자본 |
104,134,395,308 |
107,736,830,030 |
기타자본구성요소 |
(93,938,828) |
(405,199,020) |
이익잉여금 |
158,093,091,986 |
166,058,134,103 |
비지배지분 |
377,031,915,351 |
410,670,286,602 |
자본총계 |
669,586,510,317 |
714,481,098,215 |
자본과부채총계 |
1,780,051,910,640 |
1,809,664,488,424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23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22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23 기 |
제 22 기 |
|
---|---|---|
수익(매출액) |
3,412,333,826,299 |
3,440,906,299,642 |
매출원가 |
3,033,401,433,636 |
3,085,740,378,502 |
매출총이익 |
378,932,392,663 |
355,165,921,140 |
판매비와관리비 |
333,768,264,054 |
335,202,306,832 |
영업이익(손실) |
45,164,128,609 |
19,963,614,308 |
기타영업외수익 |
8,749,065,312 |
10,191,373,704 |
기타영업외비용 |
34,493,235,353 |
27,769,243,742 |
금융수익 |
13,456,490,737 |
12,968,751,873 |
금융비용 |
8,390,163,646 |
4,213,825,544 |
지분법손익 |
(428,578,451) |
(1,292,388,81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4,057,707,208 |
9,848,281,782 |
법인세비용 |
17,550,338,769 |
14,042,945,296 |
당기순이익(손실) |
6,507,368,439 |
(4,194,663,514) |
기타포괄손익 |
270,737,876 |
(1,243,914,74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541,031,264) |
(1,473,788,42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921,747) |
(640,970,06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
(539,109,517) |
(832,818,35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811,769,140 |
229,873,680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689,060,422 |
260,052,295 |
지분법자본변동 |
122,708,718 |
(30,178,615) |
총포괄손익 |
6,778,106,315 |
(5,438,578,254)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4,763,069,101) |
(8,668,590,124)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1,270,437,540 |
4,473,926,610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4,874,825,714) |
(9,666,670,134) |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11,652,932,029 |
4,228,091,880 |
주당이익(손실)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9) |
(155)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9) |
(155) |
2)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23 기 2019.12.31 현재 |
제 22 기 2018.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3 기 |
제 22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208,003,471 |
2,674,300,833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602,510 |
920,086,930 |
기타금융자산(유동) |
0 |
0 |
미수금및기타채권 |
21,179,020 |
1,637,060,963 |
당기법인세자산 |
14,613,357 |
61,297,430 |
기타유동자산 |
156,608,584 |
55,855,510 |
비유동자산 |
335,937,746,231 |
336,782,995,891 |
기타금융자산(비유동) |
1,396,111,821 |
2,392,361,792 |
장기미수금및기타채권 |
298,566,115 |
2,646,462,000 |
장기선급비용 |
0 |
0 |
종속기업투자 |
329,354,648,546 |
329,354,648,546 |
관계기업및공동지배기업투자 |
1,000,000,000 |
1,000,000,000 |
유형자산 |
2,819,233,182 |
246,355,971 |
무형자산 |
1,069,186,567 |
1,143,167,582 |
자산총계 |
336,145,749,702 |
339,457,296,724 |
부채 |
||
유동부채 |
12,382,091,146 |
9,355,863,962 |
단기차입금 |
11,037,376,642 |
9,221,930,230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256,451,425 |
95,610,293 |
기타유동부채 |
88,263,079 |
38,323,439 |
비유동부채 |
3,675,466,896 |
4,883,015,099 |
장기미지급금및기타채무 |
730,831,453 |
2,288,304,284 |
기타비유동부채 |
91,613,784 |
33,823,525 |
이연법인세부채 |
2,853,021,659 |
2,560,887,290 |
부채총계 |
16,057,558,042 |
14,238,879,061 |
자본 |
||
자본금 |
30,421,046,500 |
30,421,046,500 |
기타불입자본 |
79,860,861,875 |
85,759,689,200 |
이익잉여금 |
209,806,283,285 |
209,037,681,963 |
자본총계 |
320,088,191,660 |
325,218,417,663 |
자본과부채총계 |
336,145,749,702 |
339,457,296,724 |
포괄손익계산서 |
제 23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22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23 기 |
제 22 기 |
|
---|---|---|
영업수익 |
8,719,700,000 |
12,237,889,123 |
영업비용 |
4,931,326,135 |
6,274,706,901 |
영업이익(손실) |
3,788,373,865 |
5,963,182,222 |
기타영업외수익 |
93,844,403 |
395,319,287 |
기타영업외비용 |
51,930,033 |
472,634,859 |
금융수익 |
1,356,591,261 |
115,761,600 |
금융비용 |
590,072,265 |
1,059,872,77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596,807,231 |
4,941,755,474 |
법인세비용 |
(471,747,042) |
(536,892,776) |
당기순이익(손실) |
4,125,060,189 |
4,404,862,698 |
기타포괄손익 |
(636,808,567) |
(814,442,503) |
총포괄손익 |
3,488,251,622 |
3,590,420,195 |
주당이익(손실)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77 |
79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77 |
79 |
(피합병회사) 【(주)인터파크】
1)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14 기 2019.12.31 현재 |
제 13 기 2018.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4 기 |
제 13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339,594,053,218 |
396,727,278,725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708,043,166 |
79,975,036,830 |
단기금융상품 |
97,971,968,813 |
69,716,167,409 |
매출채권 |
29,629,659,957 |
31,451,132,774 |
기타채권 |
83,927,858,800 |
100,538,187,833 |
공연투자자산 |
5,606,897,618 |
4,487,490,000 |
재고자산 |
21,924,392,581 |
33,523,905,110 |
단기투자자산 |
0 |
0 |
당기법인세자산 |
374,038,423 |
1,579,653,731 |
리스채권 |
134,963,319 |
0 |
기타유동자산 |
56,316,230,541 |
75,455,705,038 |
비유동자산 |
196,120,755,691 |
167,698,047,424 |
장기금융상품 |
2,388,465,224 |
0 |
기타채권 |
7,257,434,789 |
10,748,771,757 |
장기투자자산 |
9,858,088,550 |
10,347,132,954 |
장기공연투자자산 |
810,460,000 |
0 |
관계ㆍ공동기업투자주식 |
1,627,579,194 |
3,790,541,489 |
유형자산 |
89,870,543,849 |
52,680,839,945 |
무형자산 |
74,730,357,910 |
81,178,487,687 |
이연법인세자산 |
4,381,137,578 |
4,271,846,152 |
리스채권 |
310,245,124 |
0 |
기타비유동자산 |
4,886,443,473 |
4,680,427,440 |
자산총계 |
535,714,808,909 |
564,425,326,149 |
부채 |
||
유동부채 |
365,137,929,687 |
405,009,588,543 |
매입채무 |
20,708,438,645 |
22,311,450,355 |
기타채무 |
59,310,869,706 |
68,413,886,308 |
단기차입금 |
34,150,000,000 |
39,264,510,585 |
유동성장기차입금 |
1,648,684,042 |
2,250,000,000 |
충당부채 |
0 |
0 |
이연수익 |
1,427,774,835 |
2,997,692,382 |
당기법인세부채 |
2,183,739,831 |
14,094,155 |
리스부채 |
5,916,825,987 |
0 |
기타유동부채 |
239,791,596,641 |
269,757,954,758 |
비유동부채 |
22,282,187,505 |
2,516,920,508 |
기타채무 |
253,462,166 |
239,695,000 |
장기차입금 |
905,454,128 |
528,894,307 |
충당부채 |
996,820,230 |
966,239,539 |
리스부채 |
19,341,101,338 |
0 |
기타비유동부채 |
785,349,643 |
782,091,662 |
부채총계 |
387,420,117,192 |
407,526,509,051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148,434,229,046 |
156,129,400,933 |
자본금 |
16,577,740,000 |
16,567,740,000 |
기타불입자본 |
88,627,310,089 |
94,923,496,797 |
기타자본구성요소 |
120,598,996 |
33,798,005 |
이익잉여금 |
43,108,579,961 |
44,604,366,131 |
비지배지분 |
(139,537,329) |
769,416,165 |
자본총계 |
148,294,691,717 |
156,898,817,098 |
부채와자본총계 |
535,714,808,909 |
564,425,326,149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14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13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14 기 |
제 13 기 |
|
---|---|---|
매출액 |
509,307,980,609 |
528,539,732,239 |
매출원가 |
271,840,220,771 |
308,440,290,869 |
매출총이익 |
237,467,759,838 |
220,099,441,370 |
판매비와관리비 |
221,194,700,867 |
215,680,397,380 |
영업이익(손실) |
16,273,058,971 |
4,419,043,990 |
금융수익 |
4,191,214,592 |
4,309,361,146 |
금융비용 |
3,991,182,480 |
2,572,381,261 |
기타영업외수익 |
277,628,372 |
2,147,782,207 |
기타영업외비용 |
12,286,908,611 |
11,511,409,181 |
지분법손익 |
(254,214,207) |
(518,972,19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209,596,637 |
(3,726,575,289) |
법인세비용 |
2,761,477,965 |
3,912,545,474 |
당기순이익(손실) |
1,448,118,672 |
(7,639,120,763)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642,948,036 |
(6,724,019,430)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94,829,364) |
(915,101,333) |
기타포괄손익 |
366,964,504 |
(184,105,09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219,652,410 |
(56,593,706) |
해외사업환산이익 |
86,800,991 |
(17,608,906) |
지분법자본변동 |
132,851,419 |
(38,984,80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147,312,094 |
(127,511,39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147,312,094 |
(127,511,393) |
총포괄손익 |
1,815,083,176 |
(7,823,225,862)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2,009,912,540 |
(6,908,124,529) |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194,829,364) |
(915,101,333)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51 |
(203)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51 |
(203) |
2)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14 기 2019.12.31 현재 |
제 13 기 2018.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4 기 |
제 13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314,580,150,551 |
352,335,619,477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155,564,286 |
73,496,299,502 |
단기금융상품 |
98,802,174,562 |
54,606,823,647 |
매출채권 |
19,118,861,954 |
21,763,765,719 |
기타채권 |
85,078,738,151 |
97,818,714,369 |
공연투자자산 |
2,264,093,333 |
4,487,490,000 |
재고자산 |
17,849,457,768 |
26,042,009,847 |
당기법인세자산 |
0 |
1,021,106,765 |
리스채권 |
134,963,319 |
0 |
기타유동자산 |
51,176,297,178 |
73,099,409,628 |
비유동자산 |
156,905,616,601 |
150,996,813,885 |
장기금융상품 |
2,358,465,224 |
1,000,000,000 |
기타채권 |
7,237,704,785 |
9,978,768,449 |
장기투자자산 |
9,858,088,550 |
10,263,297,050 |
장기공연투자자산 |
810,460,000 |
0 |
관계ㆍ공동기업투자주식 |
1,575,920,925 |
3,885,909,301 |
종속기업투자주식 |
14,023,397,420 |
34,724,300,016 |
유형자산 |
71,140,806,723 |
42,213,020,878 |
무형자산 |
40,330,670,881 |
40,855,195,090 |
이연법인세자산 |
4,381,137,578 |
3,849,385,023 |
리스채권 |
310,245,124 |
0 |
기타비유동자산 |
4,878,719,391 |
4,226,938,078 |
자산총계 |
471,485,767,152 |
503,332,433,362 |
부채 |
||
유동부채 |
303,777,608,075 |
338,720,538,234 |
매입채무 |
15,136,312,424 |
19,305,567,658 |
기타채무 |
51,630,912,375 |
54,769,664,489 |
충당부채 |
0 |
0 |
이연수익 |
1,427,774,835 |
2,940,017,888 |
리스부채 |
4,902,548,961 |
0 |
당기법인세부채 |
2,183,739,831 |
0 |
기타유동부채 |
228,496,319,649 |
261,705,288,199 |
비유동부채 |
12,789,135,503 |
1,928,823,001 |
기타채무 |
169,600,000 |
180,491,800 |
리스부채 |
10,837,365,630 |
0 |
기타비유동부채 |
785,349,643 |
782,091,662 |
충당부채 |
996,820,230 |
966,239,539 |
부채총계 |
316,566,743,578 |
340,649,361,235 |
자본 |
||
자본금 |
16,577,740,000 |
16,567,740,000 |
기타불입자본 |
95,251,325,567 |
101,648,430,717 |
이익잉여금 |
43,089,958,007 |
44,466,901,410 |
자본총계 |
154,919,023,574 |
162,683,072,127 |
부채와자본총계 |
471,485,767,152 |
503,332,433,362 |
포괄손익계산서 |
제 14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13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14 기 |
제 13 기 |
|
---|---|---|
매출액 |
439,000,911,274 |
438,531,904,473 |
매출원가 |
210,240,922,050 |
226,428,227,818 |
매출총이익 |
228,759,989,224 |
212,103,676,655 |
판매비와관리비 |
211,865,529,275 |
205,945,632,641 |
영업이익(손실) |
16,894,459,949 |
6,158,044,014 |
금융수익 |
4,183,681,885 |
4,701,960,748 |
금융비용 |
2,237,228,287 |
1,047,481,115 |
기타영업외수익 |
1,949,131,429 |
956,818,730 |
기타영업외비용 |
16,873,069,803 |
19,389,879,553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916,975,173 |
(8,620,537,176) |
법인세비용 |
2,239,020,274 |
4,122,376,908 |
당기순이익(손실) |
1,677,954,899 |
(12,742,914,084) |
기타포괄손익 |
231,147,998 |
(127,511,39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231,147,998 |
(127,511,39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231,147,998 |
(127,511,393) |
총포괄손익 |
1,909,102,897 |
(12,870,425,477)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52 |
(385)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52 |
(385)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
제1조 (상호) |
제1조 (상호) |
|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인터파크홀딩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Interpark Holdings Corporation”으로 표기한다. |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인터파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Interpark Corporation”으로 표기한다. |
사명변경 |
제2조 (목적) |
제2조 (목적) |
|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 경영관리, 정리, 육성 가. 광업, 나. 제조업, 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라. 건설업, 마. 도.소매업, 바. 숙박 및 음식점업, 사. 운수업, 아. 통신업, 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차. 사업서비스업, 카. 교육서비스업, 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파.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하.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거. 통신판매업, 너. 전자상거래업, 더. 엔터테인먼트사업, 러. 여행업, 머. 기타 투자금융업, 버. 기타 아래 각항의 사업 및 부대사업일체 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3.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4.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5. 컴퓨터설비 자문업 등 시스템 통합사업 6.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중 부가통신업 7.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8. 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 도소매업 9. 농수축산물, 음식료품, 의류, 화장품, 가전, 가구, 기타 각종 상품의 제조, 가공, 도소매, 중개 및 위탁 판매업 10. 제조 및 가공업 11. 의료용구 판매업 1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13.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 관련 티켓예매 및 판매대행업 14. 교육서비스업 15. 온라인 교육 정보 및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업 16. 유학알선 및 서비스업 17. 자동차 서비스 및 매매 중개업 18. 취업정보제공, 유료직업안내 및 서비스업 19. 상품권의 발행 및 제작 판매 20. 상품 연쇄화 사업 21. 전자상거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22. 보험대리점업 23. 광고사업 및 제조, 출판, 공급사업 24. 도서, 서적, 문구, 전자서적의 제조, 출판, 공급, 판매업 25. 일반여행업 26. 부동산 중개업 27.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28. 부동산 개발업 29. 분양 대행업 30. 컨설팅업 31.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 32. 텔레비전, 유선텔레비전, 기타 방송매체에서 방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납품, 공급업 33. 영화 및 비디오용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공급업, 수출 및 수입 공급업 34. 음성 및 영상이 수록된 음반의 제작, 판매, 공급업 및 수출입업 35. 각종 행사와 문화사업의 주최, 스폰서 및 행사 대행업 36. 공연, 영화등 문화사업 제작, 투자업 37. 공연장 운영 대행업 38. 공연 판권 수입 및 중개업 39. 광고, 홍보물의 제작 및 대행업(에이전시 사업) 40. 인터넷 경매 및 상품중개업 41. 창고임대업 및 택배운송업 42. 전자지불결재대행업(payment gateway service) 43. 결제대금예치업 44,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공급, 수출입업 45.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46.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 공급 및 판매업 47. 디지탈컨텐츠 중개업 48. 교육기관 및 교육시설 운영업 49. 전산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제공,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업 50. 정보처리 기술용역에 관한 자문, 교육훈련, 자격평가인증 등 제반사업 51.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52. 의약품, 생명공학기술의 연구 및 개발업 53. 의약품, 의료기기의 제조 및 유통업 54. 생명공학기술 관련 용역제공 및 소재, 제품의 생산·판매업 55.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사업 및 연구와 기술개발업 56.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사업 57.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용 및 보전사업 58.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 59.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제사업 |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 및 판매업 2.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관리업 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4. 컴퓨터 설비 자문업 등 시스템 통합 사업 5. 전산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제공,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업 6. 정보처리 기술용역에 관한 자문, 교육훈련, 자격평가인증 등 제반사업 7.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공급, 수출입업 8. 인터넷을 통한 회원제 서비스업 9.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산업중 부가통신사업 10.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산업중 별정통신사업 11.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12. 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 도소매업 13. 농축산물, 의류, 화장품, 가전, 가구, 기타 각종 상품의 제조, 가공, 도소매, 중개 및 위탁판매업 14. 다음 물품의 도소매업 및 위탁, 수탁매매대리업 (문구용품, 전자학습용품, 컴퓨터류, 컴팩트디스크, 음반 및 카세트테이프류, 사무용품, 화훼, 식료품, 잡화, 기타생활용품) 15. 의류(섬유, 피혁), 잡화, 악세사리 제조 및 동 판매업 16. 의류 도, 소매업 17. 의류수입 및 동 판매업 18. 패션디자인업 19. 외국상사대리점 20. 패션 및 패션관련 무역업 21. 상품, 용역 및 서비스의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 22. 통신판매중개업 23. 무역업 24. 제조 및 가공업 25. 통신기기 도매, 소매, 대리점업 26. 디지털통신, 이동통신 및 유무선통신 네트워크사업 및 기타 진보된 통신서비스의 연구, 개발 및 보급 27. 의료용구 판매업 28. 음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29.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0. 상품권의 발행 및 제작 판매 31. 상품 연쇄화 사업 32. 광고사업 및 제조, 출판, 공급, 대행 사업 33. 인터넷 컨텐츠 및 상품판매, 거래중개 34. 인터넷 부가서비스 개발, 제공 35. 인터넷 광고 및 기타 광고업 36. 인터넷방송업 37. 광고, 홍보물의 제작 및 대행업(에이전시 사업) 38. 인터넷 경매, 역경매, 상품중개 39. 자동차서비스 및 매매중개업 및 매매 중 개업 40. 도서, 서적, 문구, 전자서적, 음반, 영상물의 제조, 출판, 공급, 투자, 도소매업, 판매업 41. 도서, 서적, 문구, 전자서적의 수출입업 42. 도서, 서적, 문구, 전자서적, 음반, 영상물 관련 컨텐츠 서비스업 43.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 관리업 44. 오프라인 중고도서 유통업 및 도, 소매업 45.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 관련 티켓예매 및 판매대행업 46.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판매업 47.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 48. 텔레비전, 유선텔레비전, 기타 방송매체에서 방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납품, 공급업 49. 영화 및 비디오용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공급업, 수출 및 수입 공급업 50. 음성 및 영상이 수록된 음반의 제작, 판매, 공급업 및 수출입업 51. 각종 행사와 문화사업의 주최, 스폰서 및 행사 대행업 52. 공연, 영화 등 문화사업 제작, 투자업 53. 공연장 운영 및 운영대행업 54. 공연 판권 수입 및 중개업 55. 공연기획 및 제작업 56. 공연, 영화, 전시 등의 기획 및 홍보 대행업 57. 영화홍보 대행업 58. 연예인매니지먼트업 59.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의 중개 알선업 60. 음악저작권 관리업 61. 디지털 음원 유통업 62. 온라인 영화관 및 배급사업 63.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64.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65.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66.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자문, 개발, 공급 및 판매업 67. 인터넷 컨텐츠 개발 및 공급, 유통, 중개업 68. 모바일 컨텐츠 개발 및 공급, 유통, 중개업 69. 일반여행업 및 여행중개업 70. 인터넷 여행중개업 71.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사업 72. 웨딩 컨설팅업 73. 전자지불결재대행업(payment gateway service) 74. 결제대금예치업 75. 상품대금 위탁보관 및 지불대행업 76. 전자화폐 개발, 활용 및 공급 77.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78. 전자금융업 79. 전자상거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80. 보험대리점업 81.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 경영관리, 정리, 육성 . 가. 광업, 나. 제조업, 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라. 건설업, 마. 도.소매업, 바. 숙박 및 음식점업, 사. 운수업, 아. 통신업, 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차. 사업서비스업, 카. 교육서비스업, 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파.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하.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거. 통신판매업, 너. 전자상거래업, 더. 엔터테인먼트사업, 러. 여행업, 머. 기타 투자금융업, 버. 기타 아래 각항의 사업 및 부대사업일체 8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83. 부동산 중개업 84.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85. 부동산 개발업 86. 분양 대행업 87. 컨설팅업 88.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89. 창고임대업 및 택배운송업 90.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서비스업 91. 다수기업의 물류업무를 공동화하는 종합물류업 92. 교육기관 및 교육시설 운영업 93. 교육서비스업 94. 원격평생교육사업 95.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 및 교육관련 데이터베이스업 96. 유학알선 및 서비스업 97. 독서관련 평생학습서비스업 98. 취업정보제공, 유료직업안내 및 서비스업 99. 의약품, 생명공학기술의 연구 및 개발업 100. 의약품, 의료기기의 제조 및 유통업 101. 생명공학기술 관련 용역제공 및 소재, 제품의 생산·판매업 102.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연구 기술개발업 103.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부동산의 매매, 임대업 104.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용 및 보전사업 105.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거래 및 국내외사업 106.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제사업 |
피합병회사의 사업목적 추가 |
제4조 (공고방법) |
제4조 (공고방법) |
|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nterpark.com/holding)에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nterpark.com/IR)에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한다 |
사명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 |
제4장 주주총회 |
제4장 주주총회 |
|
제19조 (소집권자) |
제19조 (소집권자) |
|
(2)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제37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제36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단순정정 |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
|
(2)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매일경제신문 및 머니투데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2)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당사의 공고방법에 따라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단순정정 |
제22조 (의장) |
제22조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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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37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36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단순정정 |
제5장 이사, 이사회와 감사 |
제5장 이사, 이사회와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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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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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의장은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3)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2) 이사회의 의장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단순정정 |
제45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제45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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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가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
표준정관 반영 |
제6장 회계 |
제6장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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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등) |
제48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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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공고는 홈페이지(www.interpark.com/holding)전자공고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7)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공고는 제4조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
단순정정 |
제50조 (이익배당) |
제50조 (이익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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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9조의 (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 배당을 정한다. |
(5)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8조의 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 배당을 정한다. |
단순정정 |
제51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
제51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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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사인 선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
단순정정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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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신 | 661228 | 사내이사 | 특수관계인 | 이사회 |
김양선 | 690824 | 사내이사 | 특수관계인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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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이태신 | - 現 (주)인터파크 서비스부문장 | 2018 ~ 현재 2015 ~ 2018 2013 ~ 2015 2009 ~ 2012 |
(주)인터파크 서비스부문장 (주)인터파크 쇼핑부문 대표 (주)인터파크 쇼핑부문 기획실장 SK커뮤니케이션즈(주) |
해당사항 없음 |
김양선 | - 現 (주)인터파크 대표이사 | 2018 ~ 현재 2018 ~ 현재 2017 ~ 2018 2009 ~ 2017 |
(주)인터파크 대표이사 (주)인터파크 비즈니스부문장 (주)인터파크 투어부문 대표 (주)인터파크 ENT부문 대표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태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양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태신 사내이사 후보]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식회사 인터파크의 쇼핑부문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 및 경영환경, 이커머스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사내이사로서 적임자로 평가함 [김양선 사내이사 후보] 다년간의 당사 근무 경험 및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식회사 인터파크의 ENT 사업 및 투어 사업의 노하우를 가진 핵심 경영진으로 회사 및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사내이사로서 적임자로 평가함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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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이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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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김양선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41,929,920 |
최고한도액 | 2,0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이사 보수한도 승인 요청액은 피합병회사인 (주)인터파크의 이사 보수한도액과 동일함
※ 참고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전파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사항 당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특히 최근 해외 및 국내 감염지역을 방문하셨거나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신 주주님들께서는 가급적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감지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주주님들의 안전을 위해 주주총회 장소로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 하여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주주 및 관계자분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